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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9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7.1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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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7월16일(수)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디자인건축과 소관

다. 공원녹지과 소관

라. 시설지원과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디자인건축과 소관

다. 공원녹지과 소관

라. 시설지원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계속)

가. 교통행정과 소관

나. 디자인건축과 소관

다. 공원녹지과 소관

라. 시설지원과 소관

(10시00분)

○위원장 이효상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명석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입니다.

제169회 제1차 정례회 각종 안건심사와 2013회계연도 결산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주무관 소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효상 이명석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3쪽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401-01 북정공원 지하주차장정비 불용액 6,758만6,730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정공원 지하주차장은 1996년12월 준공된 주차장으로 배수가 잘 되지 않고 비가 오면 주차장으로 물이 들어와 장마철에 문제가 많았고 바닥 타일, 조명 등의 노후로 공사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북정공원 지하주차장정비사업을 위하여 1억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립미술관 건립계획에 따라 현 주차장은 녹지공간 조성에 편입되어 있어 부득이 주차장은 철거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편성된 예산 1억5,000만원에 대해 최소한의 필요한 공사에만 8,24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공사내용은 바닥칠공사, 배수로확장, 출구바닥정비공사, 조명교체공사 등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6,758만6,7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설명서 214쪽 신울산시장 서편주차장조성사업 401-01 시설비 불용액 2,587만7,840원 발생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울산시장 서편주차장조성사업은 신울산시장 주민의 주차공간확보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2012년부터 추진한 계속비 이월사업으로 2013년6월 보상협의를 완료하여 보상금8억7,500만원을 지급하고 2013년9월 공사에 착공하여 공사비 8,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013년12월에 준공하고 집행잔액 2,500만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설명서 215쪽 새터공원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401-01 시설비와 401-03 시설부대비 9억9,000만원이 이월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터공원지하 공영주차장조성은 태화동 478-1번지 새터어린이공원 지하에 시비 5억원을 지원받아 27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9월 2회 추경에 구비 4억9,000만원을 추가하여 9억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에 설계 등의 기반이 부족하여 2014년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는데 지난번 주요업무를 보고 한 바와 같이 현재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대상지를 변경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검토의견에서 세출결산내역서 213쪽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401-01 시설비에서 집행잔액이 6,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 북정공원에 주차장이 철거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시립미술관 녹지공간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보강을 하려고 1억5,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시립미술관 부지로 확정되어서 어차피 철거될 공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집행하고 예산은 부득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복희 위원 거기에 미술관이 건립될 때 철거되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예. 녹지공간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효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께서는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입니다.

먼저 중구의회 제6대 위원님으로 당선된 이효상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디자인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주무관 소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효상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디자인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개축 등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3,500만원을 지원하여 입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도록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도에 3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다운동아큰마을아파트 등 14개 단지에 2억9,654만8,0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345만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새운아파트 등 2개소 아파트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이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불용처리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관련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1995년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분양 받은 아파트 입주민들이 학교용지부담금을 납부하였으나 2005년5월31일 입주민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에 따라서 그동안 입주민들이 납부한 부담금을 환급하는 것으로 전액국비사업입니다.

우리 구는 2005년3월24일 이전에 분양 승인된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로 약사래미안2차아파트, 남외푸르지오1차아파트, 성안벽산e-빌리지 등 3개 단지에 2,103건이 대상이며 환급액은 35억8,692만8,000원으로 전액국비입니다.

2013년 2억67만2,000원의 예산 중에 9,956만2,000원을 집행하고 1억111만원을 불용처리 하게 되며 이것은 국고에 반납해야 합니다.

2008년부터 환급이 시작되어 2013년9월까지 최종 2,059건, 34억5,800만원을 환급하였고 금액대비 96.4%를 환급하였으며 관련법령상 2013년9월14일까지 환급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되고 미환급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디자인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168쪽에 201-02에 깨끗한 도시만들기 홍보가 있는데 불용액이 199만8,000원 남았고 설명하시기를 홍보를 서한문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740만원이나 지출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됐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저희 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깨끗한 도시만들기사업이라고 있는데 저희들 업무 말고 다른 부서에도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5년 이상된 건축물 전 소유자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우편발송을 하면서 구청장 이름으로 서한문을 발송합니다.

그에 따른 우편요금 소요금액입니다.

이복희 위원 홍보를 그냥 서한문만 하는 겁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렇습니다.

이복희 위원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서한문이 745만원이 들어갔네요.

그에 대한 성과는 …….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결과는 보지 않고 서한문만 저희들이 발송합니다.

서경환 위원 성과는 없고 주민들이 알아서 이해하라는 내용인데 …….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서한문 내용에 충분한 내용을 담아서 한 것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홍보에 대한 결과, 성과도 아무것도 없네요.

앞으로 홍보를 하게 되면 성과를 할 수 있는 것을 해 주시면 고맙겠고 173쪽 옥외광고통합관리시스템구축 시비보조금 반납액이 9,000만원, 시비가 5,000만원, 구비가 4,000만원인데 시스템 구축을 아예 포기를 했네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이것은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이 시스템을 시에서 통합적으로 구축한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한 겁니다.

서경환 위원 시에서 아예 포기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시에서 이 사업을 다시 한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하고 충돌이 되어서 못한 겁니다.

서경환 위원 옥외광고물통합관리시스템은 시하고 구에서 시스템을 만들고 시에서 만들어서 통합관리하기 위해서 시비, 구비를 가지고 만든 사업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일반행정 하는데 새올시스템하고 탑재해서 하는 사업인데 충돌이 생겨서 기존 예산 편성한 이 내용은 시스템하고 안 맞다고 해서 안행부에서 자체적으로 다시 만든다고 했기 때문에 편성했다가 불용처리 하는 겁니다.

서경환 위원 안행부에서 다시 만들면 구나 시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비까지 내려오겠네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비용부담문제는 아직까지 정해진 것은 아니고 그전에 구축하라고 한 내용에 대해서 예산확보를 했었는데 안행부에서 이 사업은 다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보류하는 내용입니다.

서경환 위원 계획자체는 없어지는 거네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디자인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석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입니다.

무더운 날씨로 많은 불편한 가운데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고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결산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업무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주무관 소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위원장 이효상 김강석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79쪽 구도심녹지공간조성 이월액 1,321만7,400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도심녹지공간조성사업은 번영로변 일부 구도심지역을 정비하여 구역전시장 이용객과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친환경적인 녹색휴식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 2013년도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되는 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원이며 2013년도에 국비 4억원, 시비와 구비 각2억원, 총8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2013년도에 집행내역은 실시설계용역비 1,880만원, 토지와 건물보상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1,457만9,400원, 보상비로 7건에 총5억5,340만3,200원, 총5억8,678만2,600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부 부동산 소유자가 보상비가 적다는 이유로 보상협의가 되지 않아 집행이 불가하여 잔액 2억1,321만7,400만원을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올해 이월액을 포함한 16억5,321만7,400원의 예산으로 19건에 14억3,377만원을 보상하고 잔액 2억1,500만원으로 계속 보상하여 2015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산림병해충 방제예산 시설비 6억4,188만6,650원의 이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예산 이월액 6억4,188만6,650원은 병해충 방제와 피해목을 제거하는 사업비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지를 위하여 당초에 3억3,259만7,000만원을 편성하여 사업을 하였으나 이상기후로 인하여 하반기에 발생량이 대폭 증가함에 따라 사업비가 부족하여 2014년 3회 추경예산에 3억4,400만원과 특별교부금 2억9,800만원을 하반기에 편성하게 됨으로써 절대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해서 올해 4월까지 방제작업을 마무리하고 전액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185쪽 산불방지종합대책 설명과 산불감시원 예산집행잔액 161만1,000원과 186쪽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수 집행잔액 51만2,970만원은 유사한 성격이므로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매년 산불조심기간을 설정하여 산불방지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하여 산불예방과 초동진화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산불감시원 20명과 진화헬기 1대를 시와 각 구군에 공동으로 임차하고 있으며, 산불진화차량 2대, 등짐펌프를 비롯한 산불진화장비 500여점을 확보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처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기간은 상반기에는 1월1일부터 5월15일까지 하반기에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약7개월 사역하였습니다.

인부임 1일 단가는 4만5,920원인데 개인사정으로 휴무할 경우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산불감시원 인건비 161만1,000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51만2,970원을 부득이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경숙 위원 187쪽에 산불위험요인제거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산불위험요인제거는 등산로 길가에 잡초가 우거지거나 너무 밀식되어서 불이 나면 불끄기 곤란한 등산로 확보 비슷한 그런 사업입니다.

하경숙 위원 풀을 베고 다른 것은 없네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그렇습니다.

하경숙 위원 그에 비해서는 경비가 많이 드는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산지가 너무 넓기 때문에 일이 엄청 많습니다.

하경숙 위원 이상입니다.

이복희 위원 질의라기보다는 궁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7쪽에 401-01에서 숲가꾸기 2억5,4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숲가꾸기를 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숲가꾸기라면 밀식된 지역을 솎아내는 작업이나 산불위험요인사업을 말하는데 활엽수나 그 중에서 병든 나무를 제거해서 기존에 있는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복희 위원 기계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아닙니다.

기계로 하기는 어렵고 인력으로 다합니다.

이복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184쪽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폐목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원을 투자해서 1억원 공사를 다했다고 되어 있는데 소나무재선충은 한꺼번에 병해를 옮겼기 때문에 예산을 미리 많이 잡아서 한꺼번에 해야 하는데 이것 하고 추경예산 올려서 또 하고 그런 것은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산지 전역을 한꺼번에 하라는 것은 무리가 따릅니다.

일부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에 대해서만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작업인부를 집중투입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효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시설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반갑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효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3년도 세출결산내역 설명에 앞서 저희 시설지원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 주무관 소개)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사항별설명)

○위원장 이효상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효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처리반과 전문기술을 요하는 민원처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예스생활민원처리반은 3개반 6명으로 1반은 공공시설물, 2반에서 3반은 중구를 2개 권역으로 나누어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접수민원은 17건 정도 되며 평균 처리건수는 16건 정도 됩니다.

통상적으로 민원불편사항이 접수되면 수도 파손이나 변기 막힘, 이런 당장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민원은 당일 처리하고 다른 민원은 일반민원처럼 접수순서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 다음 날 다 처리가 됩니다마는 우리가 출동할 때 항상 민원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약속하고 가기 때문에 민원사정에 의해서 약속이 늦어지거나 다음 날로 미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해서 보면 처리는 보통 2일, 3일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에 우수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서류심사와 면접을 실시하는 등 관련기술이 있는 사람을 주로 채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민원처리는 예스생활민원처리반으로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공사성격이나 전문적인 작업을 요하는 민원은 영세업체 보호 등을 위하여 해당업체에서 처리하도록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영세업체 관련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 4월8일 전 구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확대시행하면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이 영세업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는 방법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콜센터로 민원전화가 걸려오면 접수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민원인하고 상담해서 업체에서 해야 될 민원, 우리가 해야 될 민원을 구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민원은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세업체나 이런 곳에서 하는 전문적인 민원은 아예 접수단계에서부터 받지 않습니다.

안내를 통해서 그렇게 처리하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불가 전화 민원건수가 하루에 10건 정도 됩니다.

가정을 방문해서도 전문작업 설계업체들을 통해서 처리할 것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접수한 민원이 2,061건인데 이 중에 가정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7%정도인 132건이 업체에서 처리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 할 수 있도록 민원인들에게 안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 구민 확대시행 이후 설비업자나 정비업체 등에서 우리구청을 통해서 동을 통해서 불만민원을 접수한 사항은 1건도 없었습니다.

예스생활민원처리반에 시설개보수 자재구입비 5,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 에는 작업자재와 필요한 장비구입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장비를 다 구입하고 저소득계층에게는 무료로 해 드리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자재들을 주로 구입하고 작업장비 내용을 말씀드리면 열풍기나 드릴, 그라인드, 압축기 등 여러 가지 도구를 다 구비해서 한번에 가면 처리될 수 있도록 준비했고 작업소모품을 보면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수도꼭지, 형광등, 콘센트, 실리콘, 도어락, 락카 이런 종류들이 소모품이 되고 공공시설개보수에도 그 돈을 우리가 투입을 하는데 경로당이나 공공기관, 구청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에도 예를 들어서 동천야외수영장에 안전울타리까지 저희들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소득계층이 보면 지금은 안 하지만 그전에는 작년 예산으로는 도배지, 장판까지도 저소득계층에 대해서는 해 드렸습니다.

그에 들어가는 예산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시설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위원 200쪽에 보면 401-01에 체육시설물 시설보수 나와 있는데 3,900만원이 지출됐는데 체육시설물 보수에 들어가는 내용이 혹시 운동기구도 들어갑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체육시설물 보수는 주로 유곡테니스, 함월구민운동장 이런 쪽에 많이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운동기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동시설 설치되어 있는 것을 유지 보수하는 측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운동기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복희 위원 운동기구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운동기구는 체육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설치를 합니다.

이복희 위원 운동기구 자체는 여기에 안 들어가네요?

알겠습니다.

김선수 위원 198쪽에 예스생활민원처리반 기간제근로자하고 구청에 보니까 무기계약직 두 파트가 있는 것 같은데 예스맨은 기간제근로자입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예.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김선수 위원 숙달된 기술을 위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어렵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개인에게는 무기계약직이 훨씬 낫겠죠.

그런데 저희들이 업무특성상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준공무원으로 되거든요.

1년 단위로 기간제근로자로 계약해서 아니면 연장하든지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기간제근로자는 보니까 하다가 그만 두는 사람도 많고 최저 임금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 잘하는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하면 더 효율적이고 기술도 노하우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쭈어 봅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대상이 보면 기간제근로자로 준해서 운영을 관리하는 대상이 있고 무기계약제로 관리하는 업무특성상 그렇게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선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예스생활민원처리반이 주민들 쪽보다는 체육시설관리에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체육시설물 관리가 일부 넘어갔죠.

그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작년에 도시관리공단이 생겨서 이관된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도시관리공단으로 체육시설물 관리권이 이양이 되고 나서는 예스생활민원처리반 운영시스템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2013년도에 예산편성된 것만 볼 때는 공공범위가 일반민원까지 확대를 안 했었는데 저소득층만 범위를 축소해서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형체육시설물을 이관하고 나서는 4월에 전 구민으로 확대하고 나서부터는 민원건수도 많아졌고 처리건수도 많아졌고 주민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경환 위원 예스생활민원처리반 자체예산, 전체 다 예산을 보면 2012년보다 배가 늘어났습니다.

2012년에 3억8,000만원인데 2013년에 6억9,000만원, 2014년도 지금은 얼마 나왔습니까?

전출금은 계속 나가죠?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예. 체육시설에 관한 예산은 저희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 예산을 보면 예스민원에 관련되어서 작업장비나 이런 것도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구비는 확대됐지만 2012년도 예산서를 보면 생활민원작업자재가 5,000만원, 2013년도에도 5,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시설개보수사업비도 당초에 1억6,800만원이 잡혔는데 추경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1억5,500만원으로 떨어지고 결국 시설관리 쪽으로 예산이 집중이 된다, 시설지원과는 주민들이 봤을 때 예스생활민원처리반이 홍보도 많이 되고 하다보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편중됐지 않겠나 싶은데 실제로 대형체육시설 쪽으로 많이 들어가고 도시관리공단에 전출금 2억1,500만원이 들어갔네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물에 2억3,000만원이 기간제근로자 등등해서 잡혀있고 인원도 2명에서 7명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자체가 2억1,500만원 잡혀있거든요.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서경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대형체육시설물하고 생활민원처리반의 예산하고는 별개의 내용입니다.

대형시설물 2억1,50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거의 2,500만원에 대한 반납이 있었는데 체육시설물은 크게 함월, 유곡, 성안생활체육공원, 십리대밭축구장 큰 4개의 시설에 대한 운영비인데 1년치 예산에서 6월까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전출금 자체가 1년정도 예산 같으면 4억3,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겠네요.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예. 전체예산이 5억 얼마 잡혀있었습니다.

1회 추경에 삭감을 한번 하고 예산을 산출한 금액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

서경환 위원 대형체육시설물관리 2억3,700만원이 6개월분이네요.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6개월분, 그렇게 되네요?

그러면 4억5,000만원 되네요.

그러면 오히려 도시관리공단으로 들어가는 인건비가 적게 드는데요.

직영했을 때는 인원이 적었고 지금은 7명이죠, 도시관리공단에 들어가서는 몇 명입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도시관리공단에서 인력조정을 조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6개월치를 가지고 2억3,700만원인데 6개월치를 우리가 관리하고 6개월치를 전출을 해서 전출금으로 관리공단으로 드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6개월 부분이 정리된 부분이고 인부자체가 높아졌던 이유가 인부가 우리가 많았다, 도시관리공단은 인원자체를 조정해서 원가 절감했다는 내용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그 내용에 보시면 시설보수비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상반기 때 시설보수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적용이 됐는지 안됐는지 모르겠지만 인건비가 공무원하고 공단직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보통 사업비를 받아서 작년 초에는 보수를 몇 군데 할 데는 했다고 보고 올해 한해 지나가야 검토가 되지 않겠습니까?

서경환 위원 전출금자체를 전출금이라고 해놓고 난 뒤에 집행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떤 예산이 어디에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물어봤고 도시관리공단에 전출금 줬다, 전출금이라고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하죠, 우리 시설팀은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용을 과장님께서 파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효상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계연도 내에 추진해야 할 구체적 사업계획을 명시하여 의회에 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것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성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예산성립 후 사업계획 변경, 취소, 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때는 추경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하도록 해야 하나 집행되지 못한 금액이 다소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예측에 근거한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을 세워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에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시설지원과를 끝으로 우리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오후 3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고 내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위원(5인)
이효상김선수서경환이복희하경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공원녹지과장 김강석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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