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11월1일(금)
장소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관련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관련 협의의 건
(14시00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관련 협의의 건
(14시0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관련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사특위 운영과 관련하여 협의나 제안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반갑습니다.
추영환 위원입니다.
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사대상 5개 사업중 태화․다운 보건분소 건립공사, 문화의거리 조성공사, 청사증축공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제출받아 관련 내용을 검토한 결과 충실한 조사자료 제출로 인하여 의문점이 일부 해소되었으므로, 이 3개 사업의 민간인 증인 대상자 중 태화․다운 보건분소 건립 공사의 김종민, 정준호, 나태원, 박해준, 서영주 증인과 문화의거리 조성공사의 서진강 증인, 청사증축 공사의 정학진, 김옥희, 장길주, 김건호 증인 등 10명의 증인을 증인 출석대상자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영환 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동의 전에 필요에 따라서 다시 요청할 수 있죠.
○위원장 김지근 예.
○신성봉 위원 조사 과정 속에 내용에 충실하게 답변 못하면 참고인을 다시 추가로 증인 채택하는 조건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특위 기간은 12월20일까지 특위 기간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1차 특위하고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2차 회의를 열어서 계속 진행할 수 있으니까 차후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증인 채택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조사특위 운영과 관련 협의의 건은 추영환 위원께서 제안하신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 (3인) |
김지근신성봉추영환 |
○불참위원 (1인) |
박태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박용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