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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13년도 제5차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11.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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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11월4일(월)

장소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약사동주민센터 건립공사 증인신문의 건

2. 태화·다운 보건분소 건립공사 증인신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약사동주민센터 건립공사 증인신문의 건

2. 태화·다운 보건분소 건립공사 증인신문의 건


(10시40분 조사시작)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각종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석에 응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업체대표 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는 약사동주민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태화·다운 보건분소 건립공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약사동주민센터 건립공사 증인신문의 건

(10시14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약사동주민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증인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은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부터 호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위원장 김지근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위원장 김지근 김규원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김지근 장준익 재산관리담당 나오셨습니까?

○재산관리주무관 장준익 예.

○위원장 김지근 고동주 주택허가담당 나오셨습니까?

○주택허가주무관 고동주 예.

○위원장 김지근 강용관 건축시설담당 나오셨습니까?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예.

○위원장 김지근 관련업체 출석자를 호명하겠습니다.

이안 건축사 안진태 대표님 오셨습니까?

㈜일원종합건설 김승재 대표님 오셨습니까?

○㈜일원종합건설대표 김승재 예.

○위원장 김지근 ㈜태경이엔지 정의식 대표님 오셨습니까?

○태경이엔지대표 정의식 예.

○위원장 김지근 ㈜키움 김광수 대표님 오셨습니까?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증인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여러분께서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국장님께서 선서하시면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대표선서)

오늘 조사대상 사안인 약사동주민센터 건립공사에 관한 추진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입니다.

(약사동주민센터 건립공사 추진현황보고)

○위원장 김지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바쁜 일정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설공사 사장님, 관계공무원 출석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실시하게 된 동기는 대충은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관급공사가 중구에 과도하게 추진을 하다보니까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원가상승문제점, 관 발주공사에 발생하는 하도급문제, 특히 있어서는 안 될 관급공사에서 임금체불문제, 관급공사에서 근로자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임금은 적더라도 임금체불은 안 된다는 희망을 가지고 관급공사에 일하게 됐는데 관급공사에서 임금이 체불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중에 떠도는 유언비어를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서 해소하고 시행중인 공사를 차질 없이 시행․준공함과 더불어 구민의 혈세가 똑바로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1차 회의 후 답변을 정리하여 전문가 의견 검토 후 현장방문을 병행하여 미비한 점이나 위증이 있다고 판단될 시 2차 회의를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을 받으신 분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행정지원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기까지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약사동주민센터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용역준공까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건축을 하려면 계획을 세우고 해서 설계도를 완성해서 최종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것인데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설명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답변이 곤란하시면 가능하신 공무원이 해 주시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제가 행정지원국장으로 취임해올 시점은 완공단계에 있었습니다.

추진과정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그 과정까지만 가지고 있는 현황으로 보고 드리고

사업개요를 보면 위치는 약사동 590-5번지입니다.

공사기간은 2012년도7월부터 2013년도5월까지이고 사업비는 41억원이고 규모는 지상4층이고 건축면적은 481㎡, 연면적은 1,627㎡입니다.

시공사는 건축은 ㈜일원종합건설이고 전기는 ㈜남양전기, 통신은 에스아이티㈜, 소방은 ㈜파이어테크입니다.

건축감리는 이안 건축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면 2011년도10월13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있었습니다.

2011년도11월25일에 기본안 보고회가 있었고 2012년도2월1일 경관위원회 자문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1월4일 실시설계용역이 준공되었고 2012년도4월6일에 시에 경관자문위원회가 재자문위원회가 있었습니다.

2012년도5월23일 시의 계약심사과에 계약심사요청에 따라서 2012년도7월16일날 공사착수가 있었습니다.

2012년8월경에 지하층 및 지상1층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12년도9월에 파일공사시행이 있었고 2012년도10월에 지상1층 골조공사가 완료됐습니다.

2012년도11월3일 지상2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2012년11월15일 3층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12월10일 4층공사 골조가 완료되었습니다.

총 공사가 2013년도1월10일경에 골조공사가 완료되었고 2013년도 들어와서 1월부터 4월까지 외부마감하고 내장공사를 했습니다.

공사완료는 2013년도5월7일 완료됐습니다.

이상 추진상황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시에 경관자문위원회 자문도 받고 최종 나머지 계약심사까지 마치고 7월16일날 착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설계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충분한 검토와 과정과 절차를 다 거치고 나서 착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설계 변경한 사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공사를 시행하는 공사 파트에서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기관에 총무과에서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

신성봉 위원 기술적으로 왜 설계변경을 했는지 묻기 전에 행정결정에 있어서 설계변경결정을 시행을 하는 부서에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그 결정을 사업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왜 설계 변경됐는지 설명을 해보세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시공을 함에 있어서는 감리를 두고 있습니다.

감리가 현황조사를 해서 설계변경이 꼭 필요하다면 실시설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모든 계약심의라든가 심사를 다 거쳐서 실시설계가 완성되는데 발주를 하고 나면 감리가 들어갑니다.

물론 담당자가 있지만 공사를 하다보면 본의 아니게 실시설계와 안 맞는 부분이 나타납니다.

특히 건축은 돌출된 지상부가 있고 지하부가 있기 때문에 지하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공법이나 이런 것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조사해서 감리가 조사를 들어오면 그것을 보고 약사동사무소는 변경한 것이 지하 쪽에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파일관계나 설계한 것을 실제 해보니까 안 맞다고 했을 때는 안 맞는 것을 계속 하다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 원론적인 답변은 하지 마시고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래서 보고서를 보고 결정을 합니다.

지하층부분에는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성봉 위원 핵심적사유가 뭡니까?

절차를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과정을 거치고 나서 감리가 현장판단을 하다보니까 일반적인 절차를 말씀하시면 안 되고 핵심적인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다양한 절차와 시간을 거쳐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나서 감리가 가보니까 안 맞더라, 그래서 설계변경 했다, 그러면 누가 이해합니까?

절차를 무시했거나 실시설계용역 절차가 잘못됐거나 그렇지 않고는 다 거쳐놓고 감리가 현장 확인해보니까 설계가 맞지 않았다, 그래서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입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하기로는 약사동 주민센터가 당초에 지하1층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공하는 과정에 지하수가 발견이 됐습니다.

지하수가 있으면 장비가 오거라는 장비를 가지고 지하를 드릴해서 하는 공법이었는데 그 공법은 지하수가 발견되면 그 공법이 안 맞습니다.

안 맞기 때문에 T4라는 장비를 가지고 지하수를 같이 할 수 있는 장비공법을 바꾸다보니까 설계변경이 일어났고 지하1층에 보면 기계실이나 전기실이 당초에 있었는데 지하수가 발견이 되면 차수벽이라든지 물막이공법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예산을 책정을 해보니까 1억3,000만원 정도 오버되는 경우가 생기다보니까 지하시설에 관공서에 사무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계실이나 전기실, 물탱크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옥상으로 해도 괜찮겠다고 해서 방침을 받아서 예산도 절감하고 그래서 지하층은 없애고 옥상으로 가는 설계변경의 주내용입니다.

신성봉 위원 당초설계를 할 때 부근에는 약사천이 흐르고 있고 지하수가 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 자체가 약사천이 흐르고 지하공사를 하다보면 당연하게 물막이공사도 해야 하고 파일도 박아서 지하층 흙을 파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측하고 설계해야 하지 않습니까?

약사천 옆에 하면서 어떻게 지하수가 나올 것을 예상하지 않고 설계를 했다는 것은 요즘 설계를 그렇게 합니까?

본래는 지하수가 나온다고 판단을 못하고 파다보니까 지하수가 발견됐으니까 다른 공법으로 바꾸어서 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바꾸어서 지하층을 하면 되지, 굳이 설계변경을 해서 지하층을 없애고 4층으로 한 사유가 무엇인지 여쭙는 겁니다.

중구청에서 발주한 공사가 거친 표현입니다마는 확인조사를 제대로 하는지 안하는지 궁금합니다.

공사하는 것마다 설계변경을 하니까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설계를 한다는 것은 설계가 제대로 안 맞으면 하다가 지형이나 안 맞으면 변경을 계속 합니다.

안하고 당초설계가 끝까지 가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설계라는 것은 공사하면서 설계가 잘못됐거나 유리한 공법이 있으면 그것을 적용시켜서 예산도 절감시켜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산이 절감됐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절감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절감하려고 노력하고 공법이 안 맞을 때는 완벽한 시공을 하도록 …….

신성봉 위원 일반적인 과정을 묻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이고 일반적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다른 것이 아니고 물막이공사가 들어가면 당초설계부분은 물막이공사가 배제하고 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설계변경하면 공사비는 증액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 본 위원은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설계변경을 물론 할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나거나 물론 지하수가 분출되어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제가 표현을 나쁘게 할 수도 있는데 공사금액을 증액시키기 위한 설계변경, 입찰업체에 혜택을 주기 위한 설계변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관급공사는 설계변경해서 예산만 증액 들어가지, 다른 것은 잘 되는 것이 없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품질향상도 있어야 되고 원가절감도 있어야 하는데 5개 관급공사 전부 보면 그런 설계변경은 없습니다.

예산만 증액되는 그것도 과다한 예산이 증액되는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약사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하를 안 팠으면 설계변경을 안했으면 예산이 남아줘야 하는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따져가겠지만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고 ㈜일원종합건설 김승재 대표님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원종합건설대표 김승재 저희소장은 개인적인 사유로 없어서 제가 처음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관계를 아는데 그것은 처음에 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 물 나오는 물길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디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전체 지하주차장을 다 파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파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CIP해서 지수판 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과설계가 되고 감사대상이 되고 설계를 적게 해놓고 오픈컷으로 포크레인으로 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구멍을 파니까 전체 다 팔수도 없고 그 부분에 팠는데 일부분에 물이 나왔습니다.

지하수하고 하수구하고 나왔습니다.

바꾸게 되니까 관에서 예산을 중구청에 예산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지하를 없애자, 없애면 나머지 부분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하부분에는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구조부분을 하기 위해서 파일부분을 보강해서 더 늘렸습니다.

파일부분을 박는다고 해서 모래인 줄 알았는데 암이 나와서 사진을 찍어서 올렸습니다.

구조보강을 했고 지하부분은 처음에 하는 것은 과설계이고 아이템부분에 다 뺐습니다.

디자인부분에 신경을 쓴다고 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입찰이 총액입찰제죠, 총액입찰제가 뭡니까?

도급 들어올 때 총액으로 들어 왔잖아요.

100원이면 100원 공사해야 하는 거죠.

○㈜일원종합건설대표 김승재 금액이 지하부분에서는 줄어들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처음부터 예상을 해서 파일을 몇 개 들어오고 그러면 감사대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약사동주민센터 건립은 총액입찰제 아니었습니까?

손해를 보더라도 낙찰가격 그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라는 거죠.

총액입찰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책임질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다 봐주고 관에서 설계변경해서 입찰된 업체가 예상해서 해 줄 것 같으면 누가 못하겠습니까, 저 같은 문외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일원종합건설대표 김승재 저희에게 봐주는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물막이 공사를 하든 파일을 박든 입찰금액 그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하부분이든 무엇이든 간에 우리 관에서 방송장비를 당초에 설계는 이렇게 했는데 뒤에 보니까 이것보다는 효율적인 장비가 있다, 약사동주민센터 역할을 높이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총액입찰제를 한다는 것은 입찰금액대로 모든 공사를 해서 납품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를 해놓고 파다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줄이기 위해서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하층이 있으면 파일을 안해도 되는 거죠?

○㈜일원종합건설대표 김승재 아닙니다.

지하는 일부분이기 때문에 기둥 쓰는 부분은 파일을 다 박아줘야 합니다.

신성봉 위원 지하층하고 지상층하고 공사비율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일원종합건설대표 김승재 지하층이 훨씬 많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전체 봤을 때요.

○㈜일원종합건설대표 김승재 공법자체가 바뀌는 것은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임의대로 바꾼 것이 아니고 평수가 줄어드니까 금액이 줄어듭니다.

시공사로써는 손해입니다.

540평에서 520평으로 줄었고 금액은 전체금액은 줄어들었습니다.

인테리어 부분은 공기를 맞추다보니까 예산을 맞추어서 저희가 서비스하면서 가보면 아시겠지만 서비스한 부분도 많고 문도 설치하고 난 뒤에 비가 들어오고 해서 맞지 않아서 교체한 것도 많고 그것은 다 띄우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들어서 그렇지 지하부분에 해서 전체공사금액이 늘어난 부분이 아니고 본 계약에 있는 부분은 제출한다고 했던 이유는 본 계약 했던 부분은 줄어들었습니다.

골조금액은 위에 지상층 부분부터 줄어들었고 저희가 감수하고 갔습니다.

실제 사공사 금액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노임을 나가서 물어보시면 원룸을 짓거나 상가 짓는 금액보다 훨씬 낮습니다.

관급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도 포기하면 입찰을 못 보기 때문에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렇게 하면 자재비는 늘어났지만 결론적으로 토목비나 줄어들었네요?

○㈜일원종합건설대표 김승재 자재는 관급자재로 해서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자체는 노임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노임이 줄어들었겠네요?

○㈜일원종합건설대표 김승재 아닙니다.

처음에 계약된 부분은 기공식 때 보면 조감도를 보면 튀어나온 부분도 일정한데 모양대로 들어가고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저희 어머니 고향도 약사동이고 해서 다 감수한 부분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정리하고 싶은 것은 총액입찰제를 통해서 시공을 한 업체에서 설계변경을 통해서 손해부분이나 금액이 추가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약사동주민센터도 충분히 설명 들었고 그러면 전체공사비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됐지 않습니까,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공사비가 추가됐다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총액제는 맞는데 입찰총액이라고 해서 설계변경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사계약 일방조건에 보면 공법변경 됐다든지 수량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부분은 설계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약사동이 금액이 조금 증가했는데 그 내용은 3,000㎡ 이상이 되면 연면적이 늘어나면 태양광 설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 설계를 발주할 때 예산부분에서 일부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테리어공사나 당초내역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이 반영하다보니까 약사동은 증액된 것이 다입니다.

태양광하고 인테리어 부분이 전부이고 추가적으로 다른 공법을 해서 설계변경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 추가 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담당계장님은 늘어난 구체적인 목록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관급자재 납품하면서 철근 있지 않습니까?

공사 다 끝나고 납품받고 나서 남은 고철처리 한 철근이 몇 톤쯤 됩니까?

○㈜일원종합건설대표 김승재 위에 부분에 올라가면서 철근 고철 남는 부분은 저희가 받지 않는데 레미콘하고 철근하고 확인해보시면 사진 다 찍어놨습니다.

잔디블럭 할 때도 경계석할 때는 철근이 들어간 것이 뭐냐면 모자라서 동명레미콘하고 철근회사에서 1차분, 2차분 계속비 공사이기 때문에 1층, 2층은 중구청이고 3층, 4층은 시청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면서 철근이 중간에 내진설계하면서 모자라서 담당에 사인 받아서 조금 조금씩 받아서 나중에 사인해서 처리를 했습니다.

고철은 없었습니다.

모자라서 조금 조금씩 받아서 그때 레미콘 파동이 일어나서 안 해 준다는 것을 억지로 우선 받고 중구청이 와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담당계장님 잘 아실 것 같은데 철근 계산할 때 어떤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까, 관급자재 계약할 것 같으면 물량이 계속 산출할 것 아닙니까?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프로그램 자체는 2가지 정도로 프로그램이 돌아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사동에 프로그램은 무엇으로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내역이 들어오면 통상적으로 철근은 3%정도 됩니다.

강설이라고 해서 당초 설계할 때 이 고철은 남는다고 해서 당초 설계내역서에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증감에 따라서 3%정도는 추가를 해서 물량산출계산을 하는데 어느 프로그램을 적용했습니까?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그것은 파악해서 …….

신성봉 위원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액입찰제를 받아서 설계가 변경되거나 다른 시공회사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경우에 규정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와서는 지하까지 설계를 해놓고 지하를 못했는데 설계가 반은 바뀌었지 싶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설계입찰을 받아서 그 시공업체가 사업을 시행하지 못했을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저희들은 재입찰을 실시합니다.

추영환 위원 지하공사까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못했지 않습니까?

40%는 변경이 되었다고 보는데 이런 경우에도 시공을 하겠다고 하면 계속 주는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전체에 공사면적에 30% 이상이 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금액이 30%를 초과했을 때도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하고 면적하고 30% 미만이기 때문에 청장님의 승인을 결재를 득해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의회 보고사항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근 감리가 출석을 못한 관계로 모든 건설일정들이 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감리 책임 하에서 보고도 되어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분이 빠졌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도 회의를 진행하기가 순서가 안 맞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 감리가 오늘 회의진행과정을 보고 감리가 오시면 다시 회의하는 것으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모든 설계변경이나 이런 것은 감리가 책임지고 변경하는 것 맞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최초는 감리가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독관인데 보고를 받아서 타당하면 우리가 승인해 주고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감리보고서를 훑어봤는데 전문지식은 없지만 감리보고서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일기 써오라면 두 달 남겨놨다가 일기 써오는 것과 똑같습니다.

몇 십억원 공사하면서 감리일보에 콘크리트 균열현황 이런 것을 다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공사하면 콘크리트 균열 안 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전부 잘 된 것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감리를 믿고 건축을 맡겼다고 것에 의아한 생각이 들고 인테리어라든지 김승재 대표님도 말씀하셨고 계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원가상승 이유가 자재를 좋은 것 쓰고 인테리어를 바꾸고 해서 설계변경이 되어서 금액이 상승했다고 했죠?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당초 인테리어 부분에 없었던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서 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용역설명회를 수십 번 해서 구조도 몇 번 바꾸고 용역줘서 설계해서 공사 줬는데 잘못되어서 없어서 바꾸어 넣었다, 말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일을 하다보면 약사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영구구조물이기 때문에 더 좋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건축은 실제 변경이 심합니다.

더 좋은 시설을 만든다고 노력을 하다보니 인테리어부분이나 일부 빠진 것이 있으면 추가로 넣어서 영구적인 시설물을 만들려고 …….

○위원장 김지근 인테리어 추가하는 심사는 누가 합니까, 전문가들이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물론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서 …….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시에서 계약심사를 다 받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없는 것을 다시 할 때 추가로 해서 예를 들어서 동그란 스피커로 만들기 위해서 변경 했잖아요, 심의는 누가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발주청에서 필요하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가들이 한 공사를 발주청에 일개 과장, 계장, 청장이 앉아서 바꿉니까, 전문가입니까, 말이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처음부터 용역하고 전부 집행부에서 계장, 과장이 앉아서 하지, 뭐 하러 박사들 불러와서 자문 받고 용역 줄 이유가 뭡니까?

그것이 과다설계 변경해서 원가상승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생각 없이 앉아서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고 하기 때문에 자꾸 상승되는 것 아닙니까, 발언을 잘하고 답변을 잘해 주셔야죠, 속기됩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특별위원회 첫날인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모든 공사는 설계가 잦을 수밖에 없다, 하다보면 조금 더 잘하려고 설계변경을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주먹구구식입니다.

왜 그런 절차를 거치고 돈을 1억 몇 천만원 줘서 전문가에게 용역을 맡기고 결과를 보고하고 심의를 받고 이런 절차를 거치는 이유는 주먹구구식으로 기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지 마라는 이유 때문에 절차를 거친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변경사유가 조금 더 잘해보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한 마디로 모든 책임을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태경이엔지 정의식 대표님은 무엇을 담당했었습니까?

○㈜태경이엔지대표 정의식 기계설비를 담당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계설비 했을 때 애로사항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하십시오.

○㈜태경이엔지대표 정의식 별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일원종합건설은 하도급을 울산지역이 아닌 다른 타 지역에 주는 하도급이 있습니까?

○㈜일원종합건설대표 김승재 키움이라고 나머지는 다 중구업체는 울산업체를 다줬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왜 그것은 타 업체에 줬죠?

○㈜일원종합건설대표 김승재 처음에 견적을 넣을 때 회사방침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울산은 자재도 장비도 그렇고 중구업체로 다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토목공사를 하잖아요, 재료비가 다운되면 모든 공사금액은 재료비에 산출해서 나오죠?

○㈜일원종합건설대표 김승재 아닙니다, 재료비, 노무비, 경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토목공사를 예를 들어서 하면 재료비가 있는데 인건비와 비례하죠?

○㈜일원종합건설대표 김승재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료로 하면 토목이라고 하면 약사동 같은 경우에는 파일은 재료 아닙니까?

박는 것은 장비이기 때문에 기름이 되어서 부수면서 들어가니까 그것을 시멘트 타설하고 부어서 하는 것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맞지는 않습니다.

비례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인건비는 줄어들 것 아닙니까?

○㈜일원종합건설대표 김승재 공사난이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하를 팠는데 철근을 넣고 해야 하는데 바닥은 지하로 파야 하는데 다짐하고 파일박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일원종합건설대표 김승재 지하를 파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를 들어서 그것을 안 하고 파일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재료비는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일원종합건설대표 김승재 인건비하고 다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파일을 박았으면 재료비는 철근콘크리트 치는 것보다는 파일비가 비싸면 재료비가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일원종합건설대표 김승재 지하가 없어짐으로 해서 밑에 기초를 거치지 않습니까, 콘크리트하고 인건비하고 목수와 철근쟁이 짜 매는 것하고 자재는 어차피 관급철근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만큼 구조보강을 합니다.

그 부분이 무르다고 하기 때문에 더 넣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결론적으로 약사동주민센터 하면서 노무비는 많이 줄었네요.

○㈜일원종합건설대표 김승재 더 들어갔습니다.

위에 지상부분이 구조부분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없던 창고나 기계식이 더 올라갔기 때문에 지하는 장비로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위에 부분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지하에 하는 것보다도 지상에 하는 것이 원가절감이 드는 것 아닙니까?

○㈜일원종합건설대표 김승재 자재는 거푸집하고 철근 인양하는 것은 장비가 올리지 않습니까?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지하층이 전체 다 지하층이 아니고 일부분이 지하층이기 때문에 그만큼 금액이 늘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사하면서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일원종합건설대표 김승재 인건비부분이 조금 더 인원수 수가 많이 먹었지요.

○위원장 김지근 참고하려고 질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대표님께서도 생각나는 대로 답변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고 근거서류에 의해서 해 주시고 특별위원회에 오시는데 아무 자료도 안 들고 맨몸으로 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많은 공사를 했는데 공부를 많이 하고 왔는지 모르지만 연필 하나 달랑 들고 오셔서 답변한다는 것은 무한하게 추측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데 답변을 할 때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왜 그러냐면 기록을 다 남겨서 기록정리를 다합니다.

대충 들어갔다, 맞다, 하시면 안 됩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감리출석 하에 질의를 해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감리출석 언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용순 오늘 원래 출석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부친상으로 인해서 오늘 출석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금 회의가 조금 전에 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감리가 출석하지 않는 관계로 인해서 업무일정이나 일보나 모든 것이 감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분명히 참석해야 할 감리가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10분간 정회를 선언하고 다시 회의를 열어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조사중지)

(11시45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시작한지가 1시간 정도 지났는데 감리가 참여하지 않은 관계로 인해서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할 수 없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약사동주민센터는 특별한 하자가 있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아니고 지하관련해서 설계변경관련해서 문제점이 있고 관급공사가 여러 군데 많이 하다보니까 이번 기회에 특별위원회에서 하면서 경각심도 심고 잦은 설계변경도 자제할 수 있는 것도 성과를 생각하면서 특별위원회를 하고 있으니까 참석하시는 담장국장님이나 계장님께서도 관급공사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잘하시고 불가항력적으로 천재지변이 일어났거나 설계변경을 안했을 때 공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에 봉착했을 때 설계변경이 가능한 것이지 내 마음에 조금 안 된다고 해서 바꾼다는 설계변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유념하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약사동주민센터 건립공사 증인신문의 건에 대하여 조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사를 위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중식시간과 다음 조사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조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조사중지)

(14시02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계속 조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태화·다운 보건분소 건립공사 증인신문의 건

(14시03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태화·다운 보건분소 건립공사에 관한 증인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오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위원장 김지근 이병희 보건소장님 오셨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위원장 김지근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위원장 김지근 신귀옥 보건과장님 오셨습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예.

○위원장 김지근 강용관 건축시설담당 오셨습니까?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예.

○위원장 김지근 이순희 보건행정담당 오셨습니까?

○보건행정주무관 이순희 예.

○위원장 김지근 관련업체 출석자를 호명하겠습니다.

고우건축사 김성규 대표님 오셨습니까?

○고우건축사 대표 김성규 예.

○위원장 김지근 대광건설 이유은 대표님 오셨습니까?

두명건설 모귀한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두명건설㈜대표 모귀한 예.

○위원장 김지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하지 아니할 때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이병희 보건소장님이 하시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이병희 보건소장 대표선서)

조사대상기업인 태화·다운 보건분소 건립공사에 관한 추진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병희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태화·다운 보건분소 추진상황보고)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는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보건지소 관련하여 실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보건소와 관련되어서 특별하게 큰 하자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급공사가 원체 많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설계변경이나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보고 받는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질의 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위원회 1차 회의 후 답변을 정리해서 문제점이 있었을 때는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거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속해서 2차 특별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문에 거짓이 없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 받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태화·다운 보건분소 건립공사 감독부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조례가 제정된 것 알고 계시죠?

조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일단 오전에 말씀하신대로 관공사는 금액이 적더라도 제때 나오는 것 그런 취지에서 특히 …….

신성봉 위원 조례자체가 가지는 의미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근로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었더라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질의 드리는 내용은 조례라면 지방자치정부법 아닙니까, 지켜야 되는 거죠, 주민들이 법을 안 지키면 법령에 따라 처벌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구청에서는 법을 안 지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저희들도 최대한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다른 업무도 많이 있고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으로 그 법을 위배하려고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일반 국민들이 고의 아니고 실수로 법 어기면 처벌 안 받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업무가 많다보니까 법령을 못 지켰다고 말씀하시는데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화·다운 보건분소 건립과정에서 관급자재 불법방출사건이 본 위원이 현장에 몇 차례 갔습니다.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조례에는 임금지급시기, 방법 등을 노동자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곳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서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했는데 의원들이 조례를 제정하든지 말든지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지켜도 된다고 보십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당면 현안업무가 많다보니까 …….

신성봉 위원 1차 기성금 때는 현안업무가 많다고 치더라도 2차 기성금 임금체불문제가 제기되고 문제가 됐으면 당장 그것부터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법 자체를 무시하는 거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못 챙긴 것은 인정합니다.

신성봉 위원 법을 안 지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처벌은 따로 묻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실수를 한번으로 족해야지 두 번은 되풀이하면 안 된다고 봐집니다.

임금체불관련해서 다음에 계속 발언하겠지만 한번 임금체불이 생겨서 의회에서 질타를 하고 문제제기를 하고 했으면 두 번 다시는 안 생겨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국가법을 만들어놓고 안 지키면 안 되고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최우선하는 것이 법이고 조례입니다,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관에서 하는 일을 잘 챙겨야 하고 모든 것을 법령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것이 집행부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지, 그것을 벗어나서 나머지에 충실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봐집니다.

특별위원회가 끝난 뒤에 모든 조례는 우선적으로 지킬 수 있도록 실과에 과장님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로 보면 울산광역시만 되어도 중구만큼 안합니다.

하도급업자들 기성금 나가면 바로 메시지 날아옵니다.

3차 하도급 되는 데도 바로 메시지 날아와서 돈 입금되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문제가 생겨서 지적됐는데도 불구하고 못 챙겼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추영환 위원 건물을 건립할 때 공모심사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대광종합건설에서 공모를 받았죠, 어떤 기준이 있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시공발주를 하면 과업지시가 나갑니다.

계약관계에서 그 사항이 지시되고 그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합니다.

추영환 위원 공사하는 것은 맞는데 공모하는 입찰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대광종합건설이 입찰을 받았는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지방자치단체의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률에 의해서 계약일반요건과 입찰과 그런 과정을 거쳐서 공정하게 됩니다.

조달청에 나라장터라고 해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많이 관여하는 부분도 없고 시스템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이 부분이 별개의 문제인데 공사변경 계약체결통보서에 보니까 계약일자변경이 2013년1월15일날 계약을 했고 변경이 2013년8월16일날로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공사기간 연장한 것이 한번 있습니다.

그때 29일 연장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장자체 내에 자율방범대 컨테이너가 있어서 컨테이너를 이설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꼭 그 사유가 시공자의 사유면 인정을 안 해 주지만 저희들이 이설하고 조치해 주어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이설을 제때 못해 주는 바람에 그 기간이 반영되어서 공사기간을 29일 연장해 준 것이 있습니다.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니까 8월16일날 설계변경한 내용이 뭐냐고 여쭈어 보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보통 공사를 하게 되면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제때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당초 실적보고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시공사에서 이런 공사가 맞지 않기 때문에 변경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하는 의견이 저희에게 오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시공하고 차후에 설계변경을 하는데 복합판넬하고 이런 부분에 수정이 있어서 설계하고 4대 보험 같은 경우에 건강하고 연금보험료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산까지 완료하고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상태, 최종 정산변경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시공을 하고 변경할 수 있는 계약을 한다는 거죠?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사전에 관에서 지시하고 나중에 설계변경 하도록 돼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소 이후 2개월 정도 지났는데 혹시 고쳐야 될 점이나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개소 후에 10일 정도 예방접종하고 다른 시설들은 다 사용하고 있고 강당이나 다 사용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건축과정에서 건축물 자체의 문제는 특별하게 문제되는 것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영환 위원 소장님은 잘 지어졌다고 보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공모에 의한 선정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에서 보는 것하고 내부에서 사용할 때 느끼는 불편함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상당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두명건설 모귀한 대표님이십니까, 두명건설은 무엇을 담당했습니까?

○두명건설㈜대표 모귀환 저희는 철근콘크리트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고우건축사 김성규 대표님 맞습니까, 건축사에서 감리업무를 같이 하고 있죠?

○고우건축사대표 김성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책임감리자가 있고 일반감리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고우건축사대표 김성규 일반감리도 2개 정도로 나누어집니다.

시공감리가 있고 이것처럼 소규모 건물이면 비상주 감리로 주요공정이나 현장에 요청이 있을 때 나가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주기적으로 가서 확인하시네요?

○고우건축사대표 김성규 통상적으로 1주일에 1회 정도는 현장에 나가게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감리일지를 봤을 때 과연 감리일지가 바로 한 것인지, 학교 다닐 때 일기 몰아서 쓴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고우건축사대표 김성규 그 점 맞습니다.

상주하면서 매일매일 있으면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는 것이 당연한데 비상주 감리가 1주일에 한번씩 시공된 것이나 한꺼번에 확인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몰아서 쓴 일기처럼 보이는 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위원이 지역구가 그 동네입니다.

거의 하루에 한번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보고 있는데 사전에 건축하면서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했지만 건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열심히 하시고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하시겠지만 감리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감독자들은 자기업체이기 때문에 근로자를 감독하는데 시공관리는 구청이나 감리업체에서 나와서 하는 것이 당연한데, 미비한 것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유심히 봤는데 감리가 현장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용접을 한 자리에 프라이버를 칠하고 페인트칠하고 한 문제점을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점은 지적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관에 덮어놓은 것을 보면 용접하고 난 뒤에 프라이버도 안 칠하고 그냥 덮는 것을 봤는데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세월이 지나면 산화가 되겠지만 품질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업자가 했겠지만 감리에는 지적이 되어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일기 몰아쓴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고 이병희 소장님 고생 많았죠?

오늘 이 자리는 보건분소가 잘못됐다고 해서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과정에 옥의 티라고 할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다 보니까 편안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관급공사자재 물량 계상은 누가 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물량계상은 설계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신성봉 위원 나라장터를 통하든 구매를 해야 할 것인데 구매 양을 누가 결정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설계용역을 하면 설계용역 납품내용에 사용물량이 계상되어서 다 나옵니다, 그것대로 합니다.

신성봉 위원 다운·태화 보건분소 철근 물량이 왜 13.5%나 과다 계상됐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니까 설계도 기본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객관적으로 넣는 입력 자료가 문제가 있어서 …….

신성봉 위원 자료를 누가 넣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설계사무소에서 합니다.

기본 자료를 넣는데 기초 자료를 하는데 그 자료가 철근간격이나 그런 곳에 오류가 있어서 물량이 차이가 났던 것으로 …….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이지만 김성규 설계사 같은 분은 우리 구에 디자인건축심의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구 관내에 20m이상 도로에 되는 건축 시, 대단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많은 도움을 주신다고 보고 치밀하신 분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물량을 잘못 넣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프로그램 자체 문제입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물론 설계는 건축사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잘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물량 계산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특별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중에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칭이 부여되어서 그런 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건축과장님인데 설계를 그럼 사람 손으로 다 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어떤 명칭을 가지거나 내용을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기본적인 프로그램 자체일 뿐이지 명칭을 가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물량계산해 주는 회사는 별도 없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적산연구소라든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자체에 특별하게 등급을 나눈다든지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보건지소는 어떤 회사에 위탁을 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고려전산이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생겨서 아성시스템인가 대구업체에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고려전산에서 물량 계산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겼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도면 철근간격을 할 때 간격을 당초에는 250mm로 표시되어 있는데 입력을 시킬 때는 200mm로 입력을 시키니까 철근간격을 불필요하게 좁게 해서 과다된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그 물량은 삭감을 하고 준공할 때 정산하고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계속 보건분소 건강지원센터뿐만 아니라 관내에 관급공사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이 관급공사자재 물량 계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은 좋습니다.

특별한 명칭이 없다고 하니까 이것을 해 주는 곳이 위탁하지 않습니까?

고려전산에 하든 적산연구소에 하든 위탁을 하는 것인데 직접 하지 않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안 합니다.

신성봉 위원 위탁하는 곳에 따라서 물량이 상당히 잘못 계산될 수 있네요?

대표적인 것이 보건분소 아닙니까, 인정하시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오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오류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고려전산이니 적산연구소니, 몇 가지 업체가 자재물량계산이 상당히 오류가 많다, 그것이 대표적으로 나타난 것이 작은 규모이지만 생철근이 본 위원 기억이 90.44톤 정도 되는데 작은 물량도 13.5%로 과다 계상된다면 더 큰 구민문화체육센터나 이런 것은 상당히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계약심사니 몇 가지 장치를 두고 이런 사항에 오류가 없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걸러지지 못하고 …….

신성봉 위원 상당히 큰 물량이고 다양한 자재가 들어가는 공사면 충분하게 3% 증액을 오류라고 치더라도 13.5%나 과다 계상한 것은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제 있다고 보시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앞으로는 검토를 열심히 해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나머지 과다 계상됐던 8.5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정산을 해서 금액을 감 시켰습니다.

신성봉 위원 건설업체에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800몇 만원을 회수 조치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나머지 불법으로 반출한 당사자들은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경찰에 조사 중인데 결과는 안 왔습니다.

신성봉 위원 5명이 입건된 상태죠, 수사가 마무리 된 것 아니죠?

마무리가 되면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분소 건립과정에서 왜 임금체불이 생겼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 당시에 제가 근무를 안 해서 계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당초에 임금체불방지조례에 보면 기성청구나 이렇게 들어왔을 때 문자도 보내고 해야 하는데 5월23일자로 기성이 나갔습니다.

그 앞에는 기성신청만 되어 있었고 일은 많이 한 상태이고 원청에서 선급금 받아간 것을 가지고 돈을 줄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기성을 받아서 준다는 것에서 신청도 늦게 됐고 늦게 나가다보니까 임금체불이 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보건소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 기성금 지급 부처는 보건소이지 않습니까, 선금 나가고 1차 공사 나가고 1차 기성금 신청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 담당자가 가서 실질적으로 기성금 청구내역대로 공사가 됐는지 확인하죠?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당초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 보통 7월 안에는 해 드리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기성금 청구가 늦게 들어온 것이지, 들어오고 나서 우리 구 집행부서에서 돈을 늦게 준적이 없는 것 같은데 …….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늦게 준적은 없고 청구를 늦게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모귀환 사장님, 기성금 청구를 왜 늦게 하셨습니까?

○두명건설㈜대표 모귀환 저희들은 정상적으로 청구를 하고 원청에서 저희들 공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공정을 총망라해서 기성 청구하는 과정에서 지연된 것으로

신성봉 위원 하도급 업체인 두명건설에 모귀환 사장님께서는 절차에 따라서 시기에 맞게 했는데 원청에서 늦게 기성금 청구를 해서 우리구청에 집행이 안 되어서 임금체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두명건설㈜대표 모귀환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한달에 한번씩 기성청구를 해 주는 것으로 …….

신성봉 위원 저하고 통화했을 때는 강력하게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 담당계장님하고도 몇차례 통화했고 저는 확인을 합니다.

사장님하고 통화를 어렵게 했는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왜 저한테 묻습니까, 구에서 돈을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우리 구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해서 열심히 일한 노동자들이 왜 피해 받아야 하느냐 했을 때 여러 차례 확인했을 때 기성금 청구가 안 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두명건설㈜대표 모귀환 원청에 관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청 이야기를 들어 봤을 때 기성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어느 정도의 공정이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른 금액이 너무 적어서 청구하는 시점을 늦췄다는 그런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성봉 위원 원청 대표가 자리에 없기 때문에 질의하기가 곤란한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동안에 건설과정에 관례인지는 모르겠지만 관급공사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중구 5대 의회에서는 관급공사가 집중적으로 열린 이것을 그냥 지나쳐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고 당시에 사장님하고 통화했을 때 느낀 감정은 모귀환 사장님께서는 면허증만 하도급업체에 등록하고 현장상황을 잘 모르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녹취를 하라면 할 수 있는데 구청에서 돈을 안주는데 어떻게 주느냐고 강력하게 항의하듯이 하셨는데 지금은 기성금 청구는 제대로 했는데 원청에서 처리를 못해서 돈을 못 받아서 못줬다고 …….

○위원장 김지근 잠시만요, 원청이 소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다시 정회를 하고 난 뒤에 소장님을 모셔놓고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조사중지)

(15시00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으로 오신 분들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하실 때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보건분소 건립과정에서 임금체불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누구에게 책임인지를 분명히 정리하고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분명히 임금체불문제가 발생된 것은 사실이죠?

본 위원이 분명히 두명건설 모귀환 사장께서는 절차를 거쳐서 기간에 맞게 1차 기성금 청구를 했는데 원청에서 제때 집행을 못해서 돈이 안 내려왔고 그래서 임금지급을 못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원청에서 책임지고 해야 하는데 원청사장님이 출설을 안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소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소장님 대기하고 있다고 안했어요?

현장대리는 기성금 청구는 답변 못 하실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원청대표가 다시 출석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하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관련해서는 다음에 재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분소에도 임금체불이 몇 차에 걸쳐서 생겼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저희가 계약하고 지급관련 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저희에게 기성금 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한해서는 기일 내에 바로 지급을 했고 오히려 저희가 기성금 신청을 빨리 해 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왜 임금이 체불되죠, 국장님 이 문제가 어디에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정확하게 그 내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있을 겁니다.

원도급 업체는 우리가 받아나가면 실제 있는 업체에 빨리 줘야 하는데 안주고 늦게 주고 하면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위원장 김지근 본 위원이 봤을 때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첫째는 공사입찰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공사가 경쟁입찰을 하다보니까 시공능력이 안 되는 회사가 입찰에 참여해서 우리가 최저 입찰제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아닙니다, 총액입찰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액입찰인데 최저가 입찰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아닙니다, 적정하한선을 정해놓고 …….

○위원장 김지근 시공능력평가는 안 합니까?

입찰이 되더라도 그 회사가 시공능력이 있는지 자본능력이 되는지 평가하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적격심사는 하는데 다 능력이 되는 업체들입니다.

능력이 안 되면 안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가 기성금을 몇% 주죠?

과장님, 공사계약 체결되면 착수금이라고 하나요, 40% 주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선급금 최대는 70%까지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70%까지 주는데 기성금 청구 안 하더라도 그 돈만 하더라도 임금체불은 충분하게 가능한 것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통상은 30%, 40% 받아 가는데 시공사가 그런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지방 시공사는 영세한 면도 다소 있다고 보고 …….

○위원장 김지근 바로 그겁니다, 그것을 우리 관에서 관리를 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관급공사 5군데 중에 임금체불문제가 3군데 생겼는데 심각한 겁니다.

우리 관에 굉장히 문제가 많죠.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관에서 챙길 수 있는 것이 있고 못 챙기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원청업체에 임금이나 주면 하도급을 쭉 하기 때문에 하도급업체에 신속하게 줘야 하는데 안 주는 경우가 생기고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생길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것이 공사가 발주하면 발주처에 감독관이 있어서 모든 분야나 이런 것을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기술직 인력이 부족하다는 핑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관리감독이 잘 안 되고 현장에 맡겨놓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공사설계변경해서 자재 수급하는 관리감독이 아니고 내 집인데 모든 것을 관리해야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이런 경우가 생기고 있는데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런 문제가 생기다보니 근로자들도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임금이 안 나오다 보니까 임금받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무슨 공사를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문화체육센터 같이 부실시공이 생기고 악순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죠.

두명건설 모귀환 사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은 철근콘크리트죠, 도급금액이 얼마입니까?

○두명건설㈜대표 모귀환 2억원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2억1,000만원 아닙니까?

○두명건설㈜대표 모귀환 예.

○위원장 김지근 사장님은 공사를 대광종합건설에서 바로 받았습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두명건설㈜대표 모귀환 대광종합건설에 바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분명하죠?

○두명건설㈜대표 모귀환 예.

○위원장 김지근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하도급 율을 보니까 82.5%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두명건설㈜대표 모귀환 구체적으로 금액까지는 확인을 안하고 견적을 넣어서 최종적으로 정해준 금액가지고 한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 공사금액이 몇%였다는 것을 모르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근로자 임금을 줘야 하고 책정을 했을 텐데 …….

○두명건설㈜대표 모귀환 저희는 필요한 공사수행에 대해서 필요한 단가를 정해서 견적을 넣어서 결정이 되어서 그 금액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료에 보면 건설회사 소재지가 양정동, 염포동입니까?

○두명건설㈜대표 모귀환 남구 달동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염포동은 언제 있었습니까?

○두명건설㈜대표 모귀환 이전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염포동에 계시다가 달동에 1310-15번지로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두명건설㈜대표 모귀환 이전한지는 꽤 됐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사 발주 넣을 때는 양정동에서 넣었는데 …….

○두명건설㈜대표 모귀환 아닙니다, 달동으로 1310-15번로 해서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계약통보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주소가 틀린데, 하도급 계약서에 보면 주소가 틀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두명건설㈜대표 모귀환 저희가 사업자등록증하고 다 제출했는데 아마 그것을 인터넷상으로 해서 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약할 때는 사업자등록증하고 등기부등본까지 다 제출해서 계약하게 됩니다.

전자 계약한 내용을 보면 달동 1310-15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철근관련 문제가지고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임금이나 모든 것이 정산이 100% 다됐습니까?

○두명건설㈜대표 모귀환 다 됐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분명하죠, 알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오신 분 대광종합건설 현장대리 나태원씨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종합건설에 언제 오셨습니까?

○대광종합건설현장대리 나태원 제 기억에 8월 초순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분소 공사가 몇%정도 공정이 됐을 때 오셨습니까?

○대광종합건설현장대리 나태원 90%이상 공정이 갔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분소에 대해서 잘 모르시겠네요?

○대광종합건설현장대리 나태원 마지막에 가서 그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장공사가 뭡니까?

○대광종합건설현장대리 나태원 최고 마지막에 보통 천정이나 벽지페인트 그런 공사들을 말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장공사 관련해서 설계 변경한 것 있습니까?

○대광종합건설현장대리 나태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도급 했던 그대로 수장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대광종합건설현장대리 나태원정확히는 답변 드리기가 아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때부터 현장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수장공사에 대해서 모르신다고 하면 마감재공사하고 내부 공사하는 과정인데 수장공사에서 모른다고 하면 …….

공사일보 관리 안 합니까?

○대광종합건설현장대리 나태원 공사일보라든지 서류적으로는 앞에 계신 소장님이 다 정리를 하고 계셨고 저는 그쪽에 지원해 주는 식으로 현장지원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현장에는 안 있었네요?

○대광종합건설현장대리 나태원 현장에는 있었는데 공사관리를 쭉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현장에 현장대리가 최고 책임자죠?

책임자로써 내장공사를 하면서 공사과정이 어떻게 되고 자재가 어떤 것을 쓰고 공사비가 몇 천만원 넘어가는 자재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광종합건설현장대리 나태원 제가 발령받아서 한두 달 정도가 차라리 그렇게 되어 버리면 모르겠는데 제가 갔을 때는 2주 안에 공사가 끝난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장공사가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대광종합건설현장대리 나태원 마감공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종마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재가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까?

○대광종합건설현장대리 나태원 자재가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장공사에 관련된 것은 건축설계사 분 잘 아십니까?

○고우건축사대표 김성규 고우건축 김성규입니다.

현장소장님이 현장에 왔을 때는 벌써 공사물량이 다 발주되고 계약된 상태에서 시공하는 마무리과정만 남은 상태입니다.

자재선정이나 페인트나 내부 판넬은 관급자재로 되어 있고 천정텍스가 다 선정된 상태에서 마무리 시공만 하는 단계였습니다.

보건소에는 천정, 바닥재, 벽에 페인트가 주요 수장재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금속공사는 무엇입니까?

○고우건축사대표 김성규 금속공사는 난간이나 금속철물로 하는 것이라든지 계단난간 기타 금속재로 시공되는 부분들을 금속공사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금속공사는 설계변경해서 하는 겁니까?

○고우건축사대표 김성규 아닙니다, 시공 상에 설계변경 내용은 주요내용이 외벽 판넬, 금속재 판넬이 당초에는 세라믹 판넬로 되어 있었는데 공사비가 모자라서 세라믹 판넬로 했다가 설계변경과정을 가치면서 알루미늄복합판넬로 변경한 것이 금속공사에서 하는 최고 큰 변경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장공사하고 금속공사하고 연관성이 좀 있습니까?

○고우건축사대표 김성규 일부는 있는데 없는 부분도 많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몇%정도 연장이 …….

○고우건축사대표 김성규 계단 난간 이런 것은 실제 눈에 보이는 수장부분이지만 금속공사로 넘어가있는 부분이지 금속공사가 수장에 딱 일치되는 부분은 …….

○위원장 김지근 수장공사 예산을 줄여서 1,000만원인데 700만원, 800만원으로 줄이고 금속공사로 갔을 때 가능합니까?

○고우건축사대표 김성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재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은 힘듭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런 것은 감리하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고우건축사대표 김성규 내부재료 변경은 특별하게 이루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천정사이즈가 바뀐 것 빼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장공사 처음에 예산이 5,900만원이었는데 1차 설계 변경하면서 2,600만원해서 모든 것을 재료비를 2,600만원 하면서 노무비 경비를 줄인 것이 4,600만원 줄였습니다, 가능합니까?

○고우건축사대표 김성규 그것은 건설회사에서 내역작성을 할 때 일부공정을 수장공사인 다른 쪽으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장공사인데 금속공사로 바꿀 수 있느냐는 거죠.

○고우건축사대표 김성규 금속공사 하시는 분이 일부 수장공사를 겸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하게 품질이나 안전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바꾸는 것은 아니죠?

○고우건축사대표 김성규 그런 것이 아니고 만약에 건설회사가 거래하는 업체가 금속하고 수장을 같이 하는 업체가 있으면 그쪽에 몰아줄 수 있는 것들은 금속공사로 몰아주고 나머지 시공협력업체가 못하는 수장부분만 따로 수장으로 빼서 공사를 발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장하고 금속공사가 내용이 같으냐, 공정은 같이 하지만 물건은 다를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올라갈 수 있지만 재료비는 올리고 안 되고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수장공사는 예산을 4,600만원을 삭감시켰고 금속공사에서는 거꾸로 예산을 7,000만원 정도 증액시켰는데 이유는 뭡니까?

○고우건축사대표 김성규 수장공사 부분에 일부가 금속공사하는 부분이 수장을 같이 공사하셨을 것 같고 외벽판넬이 금속공사 부분인데 세라믹판넬에서 알루미늄복합판넬로 바뀌면서 공사비가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장공사에 일부 공정을 떼서 금속공사 하시는 분이 같이 시공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인건비가 올라가야죠.

○고우건축사대표 김성규 저도 내역서를 봐야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항목 중에 일부가 움직인 것으로 알고 있고 변경내역을 한번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산이 증액됐으면 변경을 했을 때 구조가 튼튼해진다든지 품질이 좋아진다든지 여러 가지 상승요인이 있어야 변경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상승요인이 없고 작업이 힘들어지고 품질이 저하되고 설계변경을 하거나 물건을 바꾸거나 공사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원가는 절감 안 되고 올라갔잖아요.

○고우건축사대표 김성규 금속판넬을 바꾸면서 외부는 상태가 좋아진 것은 맞습니다.

현상설계했을 때도 복합판넬로 했는데 설계과정에서 예산이 모자라서 입찰잔액으로 복합판넬로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고 …….

○위원장 김지근 처음부터 금속공사가 없었던 것이 아니고 그때 설계할 때는 금속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다 되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고우건축사대표 김성규 외부재료가 달랐죠.

금속공사를 하되, 돌을 붙이면 돌에도 금속공사가 하부금속공사가 따라 들어오는데 그러면 돌을 붙일 것인지 복합판넬을 붙일 것인지에 따라서 복합판넬이 금속공사가 되지만 돌은 석공사가 가버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돌 값이 다운됐겠네요?

○고우건축사대표 김성규 하지철물은 금속으로 가있고 위에 무기질 세라믹보드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있을 알루미늄복합판넬로 교체를 했습니다.

무기질 경량 보등가가 금액이 감액되어 있을 겁니다.

신성봉 위원 원청사장님이 출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위원장님이 이 내용을 자칫 하면 특정업체 봐주기식 아니냐, 이런 의혹도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제기하고 임금체불 문제가 생겼던 사유, 책임소재, 어떻게 할 것인지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원청업체 사장이 출석한 가운데에서 정리해야 한다는 판단이 들고 그렇게 해 주십사하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추영환 위원 입찰 공모할 때 심사기준이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프로그램에 의해서 공모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가 프로그램도 아니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대광종합건설이라는 회사에 대표자가 나와서 도급을 줄 때 임금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영향이 있지 않나, 업체가 정당하게 공사에 적합했는가, 의문점이 있어서 차후에 회의가 열리면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1시간20분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두명건설 모귀환 사장님 고우건축사 김성규 대표님 참석 감사드리고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중구에 관급공사가 한번에 많이 하다보니까 관리감독도 미비하고 제대로 안 되고 문제점이 노출되고 밖에서 유언비어로 문제점에 많이 떠돌고 다니기 때문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이 모든 것을 해소시켜야 한다는 의미에서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담당자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이것을 계기로 해서 관급공사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떻게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것인지 생각해 주시고 차후에는 설계변경이나 꼭 필요한 설계변경은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맹목적인 설계변경, 몇 사람 앉아서 머리 맞대서 이것 바꾸자, 하는 설계변경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전에 용역을 해서 설명회하고 모든 절차를 밟아서 최고 우수한 설계도를 가지고 건설에 임해서 건설하는 과정에서 전문가들 입장을 다 무시한 채 몇 사람들이 이렇게 바꾸자는 설계는 추호도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집행부에서도 그 점 명시하셔서 업무에 충실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태화·다운 보건분소 건립공사에 관한 증인신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위원님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사에 출석해 주신 공무원 및 업체대표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차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조사중지)


○출석위원(3인)
김지근신성봉추영환
○불출석위원(1인)
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순
○증인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건소장 이병희
총무과장 김규원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보건과장 신귀옥
재산관리주무관 장준익
주택허가주무관 고동주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보건행정주무관 이순희
고우건축사대표 김성규
두명건설㈜대표 모귀한
㈜일원종합건설대표 김승재
태경이엔지대표 정의식
○참고인
대광종합건설 현장대리 나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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