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11월5일(화)
장소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문화의거리 조성공사 증인신문의 건
2. 청사증축공사 증인신문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36분 조사시작)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각종 의정활동 등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석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업체 대표 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는 먼저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청사증축공사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4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증인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위원장 김지근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위원장 김지근 진부호 경제일자리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예.
○위원장 김지근 안명수 시설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예.
○위원장 김지근 김도원 시청관광사업담당 사무관님 나오셨습니까?
○시청관광산업담당사무관 김도원 예.
○위원장 김지근 천문호 공보담당 나오셨습니까?
○공보주무관 천문호 예.
○위원장 김지근 김형철 전통시장담당 나오셨습니까?
○전통시장주무관 김형철 예.
○위원장 김지근 양분석 도시계획담당 나오셨습니까?
○도시계획주무관 양분석 예.
○위원장 김지근 박정호 주택개발담당 나오셨습니까?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예.
○위원장 김지근 관련업체 출석자를 호명하겠습니다.
성지토목기술공사 정석준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 이연미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예.
○위원장 김지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진부호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증인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선서는 여러분께서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과장님께서 선서하시면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부호 경제일자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대표선서)
전문위원님 그 분 어떤 분이시죠, 증인요구한 분입니까?
○전문위원 박용순 제이엠종합건설주식회사에서 같이 온 분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증인채택도 안 된 분을 일반인을 특별회의실에 출입을 시킬 수 있습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앉아 노는 자리입니까, 일반인이 왜 회의장에 들어옵니까?
○전문위원 박용순 그 부분은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대상사업인 문화의거리 조성공사에 관한 추진상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부호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지근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의거리 조성공사 추진상황보고)
○위원장 김지근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46분 조사중지)
(11시05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김도원 시 문화체육관광사업국 관광과에서 오셔서 감사드리고 오늘 특별위원회의 목적은 중구에 관급공사 관련해서 임금체불문제라든지 실시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증액문제, 예산이 마땅히 증액해야 할 부분은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과다설계로 인한 예산낭비현상을 파악하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1차 회의 후에 답변을 정리하여 전문가의견을 검토 후 현장방문을 하여 확인한 후 미비한 점이 있거나 관계공무원 및 증인 분들이 위증이 있었을 때는 2차 회의를 실시하여 문제가 있을 때는 검찰에 고발조치하는 것으로 병행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 답변에 성실하고 바르게 정확하게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담당계장님이나 담당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발주를 줄 때 예를 들어서 부분적으로 발주를 주느냐 아니면 식재라든지 포장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부분적으로 주는 것으로 묻고 싶습니다.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총액입찰로써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발주된 공사입니다.
○추영환 위원 쭉 훑어봤는데 식재부분에 대해서 내용들이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식재는 조경부분에 일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도 포함되어 있고 변경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사장님께 물어보죠, 일지를 훑어봤는데 결재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주워온 것인지 어떻게 된 겁니까, 신빙성이 없고 원래 결재를 맡게 되는 것 아닙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은 제가 결재를 다 안 합니다.
○추영환 위원 결재도 없고 확인도 없고 확인하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확인하시는 분은 현장소장님하고 관에서 담당하시는 감독관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한 번 끝나면 감독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추영환 위원 아무리 그래도 공사한 결재한 부분이 대표이사까지 원래 그런 겁니까?
직원들에게 물어볼게요.
원래 결재난이 있는데 공사하면서 이런 부분이 맞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사일보 누가 만들었습니까?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공사일보는 회사에서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서류입니다.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서류가 아니고 회사에서 관리하는 서류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을 왜 우리에게 줬죠?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공사일보는 회사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관공서에서 관리하는 것은 감독일지라고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개인별 공사일보도 감리에 의해서 책임감리가 있지만 현장감리가 있잖아요, 건축설계사가 감리를 대행하고 있죠?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아닙니다, 감리가 없고 공무원이 감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무원이 관리하게 되어 있으면 공사일보가 올라오면 확인해야 하죠?
일보라는 것은 일기 아닙니까?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공사일보는 현장대리인이 현장에서 작성해서 회사를 통해서 관리하는 서류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필요 없는 것을 왜 우리에게 줬습니까, 누가 가져왔습니까?
우리의회에서 필요한 것은 현장에 공사가 잘 되고 있나, 문제점이 있었나, 없었나, 그것을 공사일보를 작성해서 집행부에서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사고가 일어났다든지 공사가 문제가 있었다든지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요구한 것이지 공사일보가 무엇이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동료위원들 질의내용과 관련된 것인데 공사감독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육성 디자인거리조성공사 감독부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대리인은 법적으로 한 공사장에 1명만 고정적으로 배치되어야 하는 것 맞죠?
법적으로 공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대리인은 한 공사장에 1명만 배치하게 되어 있죠?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현장대리인은 1명 배치하게 되어 있고 법에 따라 공사규모에 따라서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규정도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관련법령을 봐야 하는데 법령에 보면 규모별로 중복 배치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
○신성봉 위원 중복배치가 어디까지 말하는지를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감독관에 대해서 제기가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질의 드리는 것이고 공사규모에 따라서 원칙은 1명 배치 맞죠?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안전이나 설계대로 제대로 시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책임지고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본사 현장대리인을 신고하고 그 현장대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중복배치도 가능하다는 근거를 주시고 문화관광형시장육성 디자인거리 조성공사가 맞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현장대리인 교체사유서가 이 공사를 하면서 3명이나 교체가 됐는데 사유가 뭡니까?
여기는 업무수행능력부족에 따른 발주처교체요구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공사를 하면서 책임지고 공사를 제대로 감독에 대한 현장대리인을 교체해도 됩니까?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현장대리인은 감독은 감독관청에서 하고 감독의 지시를 받아서 기술적으로 시공하는 사람입니다.
현장대리인이 건기법에 따른 기술요건을 갖추고 신고를 하더라도 경험이 없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것은 자체를 맡은 제이엠건설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계장님 말씀은 자격증이 있지만 현장경험이 부족해서 업무수행이 제대로 안 되어서 교체됐다는 것인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하면서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대리인이 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렇게 자주 교체해도 되는 겁니까?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발주청이 요구하는 능력을 갖춘 기술자를 요구하다보니까 저희들이 교체를 요구했고 …….
○신성봉 위원 누가 봐도 3명이나 교체되는 것은 부적절하고 문제가 있는 거죠.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문제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확실하죠, 본 위원 생각에는 자주 교체한 것은 제이엠건설에서 2개 사업장, 3개 사업장에 이중배치, 삼중배치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토목공사라도 분야별로 전문성이 다 있습니다.
문화의 거리 특성에 요구하는 기술자가 배치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한 것이고 노하우가 있는 분을 기술자로 요구해서 배치한 겁니다.
○신성봉 위원 경력이 대단하신 분도 있는데 경험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맞지 않고 이렇게 교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이엠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의 거리 공사 시작하고 현장기술자가 없어서 공사를 못했죠?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아닙니다, 기술자가 없어서 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공사를 하도급을 줬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래 그 공사는 하도급 주게 되어 있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공사는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이 공사를 하도급을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직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뀌었는데요.
○위원장 김지근 어느 부분을 하도급을 줬습니까, 전체 다 줬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아닙니다, 부분만 줬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하도급 준 부분이 어디입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제가 잘 몰라서 현장이 많다보니까 소장을 데리고 왔는데 소장이 나감으로 해서 …….
○위원장 김지근 대표가 특별위원회가 열려서 의회에 출석하기 전에 일주일 전에 통보가 됐는데 여기에 오면서 그 정도도 파악 안 하고 왔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죄송합니다, 제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서 안 나올 것인데 퇴원해서 왔습니다.
공사하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제 성의를 보이려고 억지로 출근해서 왔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대표님, 공무원님들 다 모셔놓고 특별위원회를 왜 하겠습니까?
제이엠에서 똑바로 했으면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제가 잘못된 부분은 달게 받겠습니다.
저도 공사 설계된 부분 쪽으로 했고 업무능력부족에 따른 교체 이것은 왜 받았냐면 담당하시는 분이 민원이라든가 이것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어서 계속 바꾸어달라고 해서 부분에 따라서 바꾸어달라고 했을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현장대리인 능력이 안 되어서 바꾸었잖아요, 잘 아시는 분으로 현장대리 인으로 바뀌었는데 처음부터 시공능력도 안 되는 회사가 왜 입찰에 참여했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중구청공사 하면서 저희도 너무 눈물 많이 흘렸어요. 제가 잘못한 것 시인할게요, 그런데 잘못한 것이 없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중간에 몸이 아파서 쓰러져서 자료를 준비 못한 것은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문제는 이연미 대표께서 특별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법 절차상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가야 하는데 감정적으로 감성을 포함시켜서 답변을 주고받으면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조사중지)
(13시05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준비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처음에 문화의 거리가 예산이 6억670만원인데 1차, 2차를 거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15억6,000만원, 거의 150%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주된 사유가 뭡니까?
○시청관광산업담당사무관 김도원 설계변경이 1차 변경이 2012년12월27일날 실시됐고 당초 도급액이 6억6,797만원 중에 변경이 15억7,600만원이 됐는데 9억5,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로는 토공이 1,700만원 증액됐고 배수공이 220만원, 상수도가 1,200만원, 포장공이 7,100만원 …….
○위원장 김지근 구체적인 내역은 다 있기 때문에 주된 설계변경내역, 환경이 어떻게 변했다든지 그럴 만한 설계변경사유가 있었다든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청관광산업담당사무관 김도원 시내도심지이고 지하매설물이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지하 속에 매립되어 있는 각종 상수도나 오수관이 증액요인이 됐고 조경공사가 많이 증액됐습니다.
석재자재나 좋은 자재로 선택하다보니까 증액됐고 아트홀을 신규로 쌈지공원에 아트홀을 설치하는 관계가 여러 개가 되고 9억9,500만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산이 9억원 이상 증액됐으면 회의가 많이 열렸을 것 아닙니까?
회의과정이 어떤 회의를 거쳐서 어떤 참석자가 있고 설계 1차 변경이 됐는지 증액을 시키기 위한 회의나 설명을 해 주십시오, 1차 회의한 자료, 증액됐으면 증액된 사유에 대한 회의 자료가 있을 것이고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했을 것은 아니잖아요.
어떤 전문가가 앉아서 조언을 받고 1차 설계한 사람, 용역 받은 사람 다 참석해서 동의 하에 했을 것 아닙니까?
계장님, 과장님, 국장님, 청장님이 앉아서 건설업자하고 올리자, 이렇게 올렸지는 않을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구체적이지 않고 실무진들이 앉아서 상부의 지시에 따라 증액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시청관광산업담당사무관 김도원 시설지원과 업무특성상 시설지원과는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시설지원과에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 편성되어 있는데 업무추진하다 보면 추진위원회나 회의도 거치고 전문가 교수나 자문도 받아서 설계변경도 이루어지고 자재도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언제 누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누가 그 당시에 참석했는지 어떤 사람이 회의를 했는지 기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참석하신 분이 담당자일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설명해 주시고 1차 설계 변경할 때 누가 참석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1차 설계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설계변경은 대부분이 물량증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대부분 되는 것이 아트홀의 설치입니다.
초입부의 아트홀의 설치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추가로 되는 것이 조경공사입니다.
그다음 판석물량이 증가된 것이 설계변경 원인이기 때문에 별도로 회의나 위원회를 거쳐서 하기보다는 같은 공사구간 내에 있고 …….
○위원장 김지근 물량증가, 조경공사, 구조물 이런 제안을 누가 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을 아무도 한 사람이 없고 그냥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누가 제안했는지 전문가들이 했는지 용역에 참석했던 사람이 한 것인지, 한 사람이 보고 와서 괜찮다고 싶어서 접목시키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조경수는 당초에 구실잣밤나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남부지방 중에서도 울산지역은 안 맞다는 시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경수 변경이 추진되었고 나머지 설계 변경을 보면 새로운 아이템보다는 기존 구간 내에 물량증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도의 전문적인 자문보다는 설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만 설계과정에서 보면 설계도상에 보는 것보다 현실에 접목하면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해는 가지만 모양을 바꾸고 네모진 것을 원형으로 바꾸고 나무 심은 앞에 돌 둘러쌓는 것 석재플랜트를 까만색으로 했는데 하얀색으로 바꾸어야겠다, 삼각형 했는데 둥근형으로 해야겠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이런 설계변경이 아니고 처음에 설계변경은 다 무시하고 구조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일반 도로와 달리 문화의 거리는 특색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는 거리입니다.
차량이나 보행자 위주의 도로가 아니고 특색 있는 문화의 거리를 구성하다보니까 추가로 조경공사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근본적으로 변형된 것은 아니고 추가로 조경이 들어갔다든지 그런 것은 있습니다.
추가공사로 봐야지 새롭게 질이 바뀌었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공사가 일정부분 바뀔 수 있습니다.
돌을 마천석을 썼는데 화강암을 썼다든지 이런 것은 바뀔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안 됩니다.
1차 용역 줘서 설계한 사람은 뭡니까, 의미없이 설계한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그 당시에 작게는 수천만원, 수억원 정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용역전문가들 다 무시하고 어느 날 갑자기 예산을 9억원이나 더 투자해서 그것은 환경을 바꾼 것은 거리가 다르지 않습니까?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공사할 때도 제가 준공까지 담당했는데 지중화사업을 병행하는 공사들이 어렵습니다.
지하구조물부분을 다 파악했다고 치지만 실제로 공사해보면 우수관로 매설하는 부분에 지장물이 나오고 당초에 계획했던 것이 안 나옵니다.
○위원장 김지근 설계용역 1차, 2차 설계변경내역에 보면 지하에 매설 때문에 변경된 것이 아니고 답변하시는데 보면 조경이나 플랜트나 돌 화분이나 이런 것을 수없이 넣었는데 당연히 처음부터 했어야죠.
설계 바꾼다는 것은 지하에 매설하는데 전선매설하거나 지하 파는데 마지 못해 불가항력적으로 지하수가 터졌다, 그럼 설계 변경해야죠.
이것은 설계변경 조건이 안 되고 누가 울산시민 잡아놓고 이야기하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물론 설명하시는 것은 나무가 바뀌고 돈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일반소나무가 아니고 그런 소나무를 하다가 일반소나무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소나무는 가격이 몇 십만원밖에 안하는데 이것은 몇 백만원 하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죠.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당초에 설계상 했던 것이 수종선정이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시 지적사항에 따라서 …….
○위원장 김지근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가겠습니까?
처음에 설계했는데 수종이 잘못되어서 바꾸었다, 그 사람들은 기후조건이나 그런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도 안했네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물론 설계가 됐다고 해서 100%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착오과정에서 더 좋은 방법이 있고 ……..
○위원장 김지근 바뀔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안에서 바꾸어져야지 6억원 공사가 15억원 공사로 넘어가는 것이 설계 바꾸어서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혈세를 낭비했는데 떳떳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물론 아니지만 1,000만원짜리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5,000만원짜리 집이 됐잖아요, 두루마기 없다고 갑옷 입은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법적으로 허용하는 부분이면 이해하지만 이해가 안 됩니다.
○추영환 위원 조경공사하고 공사항목에 따라서 금액을 따지고 본다면 프로테이지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조경하고 전기하고 프로테이지가 얼마나 됩니까?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조경, 전기에 별도로 비율을 구분 짓지는 않습니다.
401-01 시설비 안에서 집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경에서 빠지든 전기에서 빠지든 전체 시설비 안에서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추영환 위원 거리 조성을 하는데 전기공사를 비롯해서 조경이 거의 반을 차지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조경하는데 있어서 전기는 전등이 몇 개,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나무식재에 대해서는 나온 것이 없는데 혹시 있습니까?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조경도 수종별로 숫자가 다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부서를 통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다시 찾아볼 건데 나무에 대해서 조경회사에서 가져온 나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가격하고 나올 수 있습니까?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그 가격은 조달청에 보면 가격정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가져와서 쓰고 없는 것은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계장님이 워낙 공부를 많이 하셨는지 달변이신데 이론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시 감사지적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적받으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감사를 받으면 처분지시서라는 것이 내려옵니다.
왜 수종선정이 잘못됐고 처분지시를 하라고 통보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서 지적된 수종을 계속 심을 수는 없고 대체수종을 …….
○신성봉 위원 당초 지적 받은 수종을 선택했던 담당자나 설계사가 책임이 있느냐고요.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그것은 시에서 감사기관에서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분상조치는 없었고 행정상조치만 내려 왔습니다.
○신성봉 위원 왜 묻느냐면 신분상조치도 없는데 바꿀 것을 예상해서 수종을 선택하고 그 이후에 시공사에서 선정한 이후에 바꾸려고 의도적으로 했다고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수종 바꾼 사유가 당초 설계수종은 남부지역에는 맞지 않는 수종이라고 지적을 받았다고 했는데 최소한의 조경을 하는 분은 그 정도는 판단을 못하고 설계를 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갑니다.
고등학교 때 다 배운 건데 남부지역에 맞지 않는 수종을 선택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3억2,000만원이나 증액해서 조경공을 증액시켰다는 것은 납득이 안 갑니다.
○위원장 김지근 나무는 조달로 구입했습니까, 제이엠건설에서 일괄도급 받아서 건설한 거죠?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그렇습니다, 나무는 다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달은 물가단가를 가져왔다고 말씀드린 것이고요.
○위원장 김지근 단가는 조달단가인데 물량은 제이엠에서 알아서 했다는 거죠?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예.
○위원장 김지근 제이엠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전에 화가 나습니다.
특별위원회에 증인이 되어서 오는 분이 충분하게 준비해 오셔야 하는데 준비도 안 해오고 책도 한권 없이 공사일보가 회사에 다 남아있을 텐데 갖고 와서 공부해서 오셔야 하는데 얼렁뚱땅 때우려고 오신 것 같고 증인이 선서하고 있는데 우리직원인줄 알았습니다, 의회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제이엠에서 공사하셨는데 조경공사 관련해서 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중구에 공사에 제이엠이라는 회사가 역으로 봤을 때는 선택된 회사입니다.
여러 업체가 입찰에 참석했는데 제이엠이 선택됐는데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구를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서비스해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을 하셔야 하는데 현장방문을 계속 했을 때도 기술자가 없어서 일을 못하고 현장에 세워 놓고 할 때 제이엠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궁금했고 파악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대표님은 저하고 초면이신데 제이엠에서 조경을 직접 하지 않았죠, 도급 줬죠?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저희가 종합건설회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 못하기 때문에 조경회사에 …….
○위원장 김지근 어느 회사에 줬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회사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여러 개 입찰을 받아서 입찰을 붙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입찰을 분명히 했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3개 정도 선정해서 줍니다.
○위원장 김지근 대표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 말도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입찰이 아니고 그냥 줬다, 아는 업체에 줬다고 하면 줬다고 이야기하셔야지, 생각 안 난다고 해서 입찰 줬다는 말씀은 하면 안 됩니다.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저희는 종합건설회사는 조경이 나오면 조경업체를 3개 정도를 선정해서 그 업체의 실적이나 이 업체가 관공서에 어느 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업체인지를 봐서 골라서 줍니다.
회사에서 1차적으로 도면을 주면 똑같이 불러서 현장설명회를 소장이 합니다.
두 번째는 그 회사가 부도가 나면 안 되니까 …….
○위원장 김지근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도급을 줬는데 A라는 업체가 조경을 맡게 되었다, 제이엠이라는 업체에서 관리합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소장이 나가서 물론 관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어디에서 어디까지 관리합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나무 심는 것부터 해서 나중에 하자보증서도 끊잖아요, 1년이나 2년 동안 그 나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관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거기에 느티나무가 12그루 심어져 있죠?
소나무가 3그루 심어져있는데 느티나무가 지름이 20㎝하고 30㎝하고 가격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배 이상 나죠, 지름이 얼마나 되는지 재어 봤습니까?
조달단가에 보면 지름이 30㎝는 작년 12월24일자 조달단가에 보면 210만원 정도 합니다.
20㎝는 100만원정도밖에 안 하고 25㎝는 130만원에서 140만원밖에 안 합니다.
지금 거기에 심어져있는 나무는 전부 지름이 20㎝에서 25㎝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책자에 보면 30㎝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가격이 100만원 차이 나고 12그루 심었으면 최소는 800만원, 최고는 1,200만원까지 단가차이가 나는 것 맞죠?
제이엠에서 선택 받아서 중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었으면 물론 이익금은 가져가야 하지만 나머지는 우리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서비스해 주어야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끝나면 조경수고 뭐고 전부 개수 셀 겁니다.
가장 큰 것만 확인했는데 여기는 30㎝라고 납품시켜 놓고 심은 것은 20㎝, 25㎝ 심어놨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실이면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설계대로 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이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설계에 맞게 심어야죠.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목은 흉부직경이 있고 근원직경이 있습니다.
설계서에 반영된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준이 r이라는 기준이 흉부직경일 수도 있고 위원장님이 보신 것이 맞을 수도 있는데 확인을 통해서 나중에 정회 후에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진실일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거죠, 지름 30㎝ 아닙니까?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지름위치가 근원직경이 될 수도 있고 가슴높이 흉부직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종마다 측정하는 것이 다른데 설계서에 반영된 것을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만약에 납품이 잘못되어서 심어졌을 때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닌지 묻는 것이지 밑에 쟀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할 때 내 생각 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저도 전문가에게 물어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혼자 내 생각가지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변경하지 마시고 제가 물은 것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납품하는데 돈은 그대로 받으면서 물량은 속이고 숫자는 줄이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위에 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해보니까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론 틀릴 수 있겠지만 보통 밑에서 50㎝에서 재는 것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조경공사 때문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문화의 거리에 당초 설계과정이나 심의과정은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계속 강조되는 것이 특색있는 문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했다고 강조하셨는데 나무는 왜 심었습니까?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나무는 당초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목적이 뭡니까?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디자인거리 조성위원회에서 디자인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할 때 조경계획이나 디자인계획을 다 포함해서 나무가 계획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문화의 거리 만드는 것이지, 수목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잖아요.
가장 증액된 것도 조경공이고 전체공사비 대비도 조경이 차지하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수목원을 조성했으면 이해가 가지만 수목선정을 잘못해서 시에 감사받아서 하는 것을 이해하는데 문화의 거리인데 왜 이렇게 본 위원 생각에는 설계변경하기 쉽고 계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재는 것에 따라서 단가차이도 나고 입찰차이도 나고 고무줄예산을 만들기 가장 쉬운 것이 조경이라고 봅니다.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결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공 1,200여만원 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지하지중매설을 할 때 오․우수관로를 매설하게 되어 있는데 그 구간 안에 상수도관이 지나가고 있어서 우회하는 공정입니다.
○신성봉 위원 총액입찰제 속에 포함되는 예산입니까?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그렇습니다.
지하터파기과정에서 새로운 공정이 발생되고 도면에 하면 설계변경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액입찰이라는 것이 도면변경에 따라서 다시 설계변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물론 절차를 다 거쳤겠죠, 상수도도 예상을 못하고 공사합니까?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상수도는 GIS가 구축되어 있지만 도상에서 보는 것하고 현장하고 파보면 관로가 그 위치에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위치에 관로를 깨겠다면 부득이 그 상수도를 이설해야만 …….
○신성봉 위원 물론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다시 입찰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다시 입찰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체적으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장비나 여러 가지 예측했을 때 조경 바꾸는 문제나 증액문제나 상수공문제나 맨홀뚜껑 교체문제나 충분히 사전에 예측해서 설계하고 용역하고 결과에 따라서 공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하다보니까 감사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상수공을 옮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했다, 물론 절차를 거쳤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다 알고 줄여서 예산편성하고 시공자선정 이후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예산 150%를 증액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안하고 기술적인 문제만 설명하시는데 심각한 문제제기를 먼저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쳇바퀴가 돌고 있는데 본 위원들이 질의할 때 설계변경을 왜 했는지 입찰을 어떻게 했는지 그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밖에서 다 이야기하면 다 알고, 알면서도 질의를 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우리위원들을 바보로 만들고 있는데 설계 변경시켜주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말을 못해서 그렇지, 다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위원들을 바보로 만듭니까, 입찰관련해서 그 정도 공부 안 하고 오는 줄 압니까?
담당자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만 자꾸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고 차후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 문책주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1차 설계 6억원 해서 2차 거쳐서 15억원에 증액했다면 설계한 사람 바보 아닙니까?
증액시키면서 전문가도 아니고 담당자 몇 명 앉아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서 설계 증액시키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전문가에게 가서 울산광역시 건설전문협회 가서 이것이 맞는지 물어보십시오.
○신성봉 위원 당초에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전에 여러 가지 과정, 전문가 자문, 행정적인 절차, 법적검토를 다하시고 실시설계용역 완료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용역비가 산정되어 있습니까?
전문가들 회의수당이나 용역비용이라든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설계용역비가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용역비가 지출된 것이 7,000만원입니다.
○신성봉 위원 회수하십시오, 왜냐 하면 담당계장님이나 1차 변경한 과정을 보면 용역결과가 다 잘못되어서 감사를 받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종도 바꾸고 3억2,000만원 증액하고 거의 150%를 증액했는데 설계용역비 환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계획변경을 하면서 용역도 계속 변경이 되죠, 그 경비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1차 용역비가 많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참여한 내용수당 회수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가들 오셔서 다 거쳐놓고 그 실시결과에 따라서 총액입찰제로 시공사를 선정해놓고 다 잘못되어서 돈을 150% 증액시켰는데 맞습니까, 책임을 물어야죠.
담당공무원들이 전문과정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다 압니다.
우리 구에서 박성민 청장님 취임 이후에 용역비가 엄청 지출되는데 용역 왜 합니까?
용역 해놓고 다 바꾸는데요.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사업변경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때 용역변경을 용역을 해서 그에 따른 1차, 2차 용역보고회를 마치고 그에 따른 최종용역비입니다.
○신성봉 위원 앞으로는 우리구청에서 용역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담당공무원이든 사업주든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조경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2년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반송 조그마한 거, 죽어서 다시 심었죠, 건설회사에서 안 심고 관에서 심었죠?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반송은 시계탑사거리에서 보면 건설과에서 심은 것이 있고 시설지원과에서 심은 것이 있기 때문에 구간에 따라서는 저희가 안 심은 것일 수도 있고 구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가들이 소나무는 반송은 심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다 죽었잖아요.
건설회사대표님 압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저는 모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건설회사에서 했으면 나무죽었으면 건설회사 직원들이 수리기간에 수시로 다녀보고 교체하고 해야지, 관에서 알아서 해야 합니까?
준공검사 끝나면 하자보수 기간 있거나 말든 끝입니까?
1,100만원짜리 소나무 다 죽어가죠, 전문가가 봤을 때 소나무도 그렇게 심는 것이 아니고 소나무를 간격을 그렇게 띄우고 심는 것이 아니고 4m도 안 되는 안에 소나무를 3포기 크게 심어서 그렇게 조경하는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경 잘못됐죠, 심은 지 1년도 안 된 소나무가 가지 걸쳐 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좁은 공간 안에 심다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하자보수기간 안에 있는 것은 시공사로부터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건설회사에서도 준공해서 끝이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되고 관에서 입찰 받은 것을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나무관리 기간동안 관리해야죠, 왜 관에 직원이 나가서 합니까, 수시로 나가서 나무 죽은 것 뽑아내고 다시 심고 해야죠.
하자보수기간인데 그런 돈을 우리 관의 돈을 씁니까?
○신성봉 위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1,000만원 넘게 배로 증액됐는데 사유하고 내용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요율이 있는데 일정요율을 확보해야 하는 것이고 …….
○신성봉 위원 요율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쓰셨습니까?
○주택재개발주무관 박정호 세부지출내역은 별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요율을 묻는 것이 아니고 어디에 썼는지 상세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문화관광시장육성거리는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재차 회의소집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추영환 위원 전기공사도 보니까 몇 가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어서 언제 질의하죠?
○위원장 김지근 회의 마치고 위원들끼리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조사중지)
(14시02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관련해서는 위원 질문과 답변에 의견이 상충되는 것이 많이 있으므로 위원회에서 전문가를 대동한 전수조사를 충분히 실시한 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성봉 위원 준공내역서 하고 준공도면이 있어야 전수조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출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에 대한 증인신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업체대표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조사준비를 위하여 14시15분까지 조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3분 조사중지)
(14시20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시20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청사증축공사에 대한 증인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공무원부터 호명하겠습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오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위원장 김지근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오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위원장 김지근 김규원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김지근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님 오셨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위원장 김지근 이채수 종합건설본부 건축담당사무관님 나오셨습니까?
○종합건설본부건축담당사무관 이채수 예.
○위원장 김지근 장준익 재산관리담당 나오셨습니까?
○재산관리주무관 장준익 예.
○위원장 김지근 강용관 건축시설담당 나오셨습니까?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예.
○위원장 김지근 토담건축사 김영석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금아건설 유종석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예.
○위원장 김지근 명신종합개발 박영규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건축사사무소 일산 이수진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건축사사무소일산대표 이수진 예.
○위원장 김지근 윤형수 목공반장님?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증인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선서는 여러분께서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국장님께서 선서하시면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대표선서)
오늘 조사대상사업인 청사증축공사에 대한 추진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입니다.
중구청사 증축공사 건립사업에 대한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구청사 증축공사 추진현황보고)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도록 호명되신 분은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관계자가 안 오셔서 상세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질의는 어렵겠는데, 구청 증축공사 관련해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조례를 준수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총무과장 김규원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면 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는 사업이 완료되고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지급 시, 공사감독자를 하수급인 및 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시지 발송 등 그밖에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고 …….
○신성봉 위원 그것을 지켰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저희들은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공사감독부서인 디자인건축과에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저희들이 이번에 기성 나갈 때 나갔다고 안내간판에 식당이나 이런 곳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장사무실에 게시했습니다.
이번에 처음 나갔습니다.
○신성봉 위원 건설에 참여했던 노동자들 임금지불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2012년4월부터는 관에서 직불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부서에서 직접 주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강 계장님도 현장에 계셨는데 9월18일 날 임금체불 문제 때문에 왜 그런 사태가 있었죠?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임금은 직접 주고 있는데 당초에 설계하고 1층에 증축이 되다 보니까, 노무비는 기성이나 바로 나가지 않고 직불처리 되는데 그전까지 노무비가 청구가 됐고 지불을 했습니다.
7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노무비가 증액되는데 그 당시에는 설계변경이 안 되어있었기 때문에 노무비가 없어서 지불이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구청 책임입니까?
9월18일 날 9시경에 증축공사현장에 일을 했던 노동자들이 어려움에 처해서 비계도 일부 해체했고 거푸집도 해체하려고 했을 때 3층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내려 왔고 그 당시에 많은 이야기 있었는데 이유가 뭡니까?
강 계장님 말씀은 우리 구에서 이후에 임금을 안줬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 아닙니까?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7억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되어야만 설계변경이 가능했습니다.
2회 추경이 9월11자로 승인됐는데 그 돈이 확보되어야만 노무비를 줄 수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우리 구에 책임이 있네요?
책임소재가 누구입니까, 원청이냐, 하도급이냐, 구청이냐, 그것이 중요하지, 아무튼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벌어졌다는 말입니다.
건설에 참여했던 노동자들은 추석전날 고향에 가려고 이동수단 표까지 구해놓고 임금을 두 달치 못 받아서 못 갔고 원청사장에게 요구했고 사실인지 아닌지는 따져봐야 하고 원청에서 선급금이나 1차 중도금이든 다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출을 안 한 것인지 하도급업체가 면허증만 빌려주고 관리를 안 해서 그런 것인지 구에서 돈을 안줘서 그런 것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그런 것이 아니고 기성청구가 안됐기 때문에 안 된 겁니다.
○신성봉 위원 기성청구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서류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기성청구는 누가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원청업체가 …….
○신성봉 위원 원청사장님 오셨죠, 왜 기성금 청구를 안 했습니까?
○㈜금아건설대표 유종석 기성금청구를 했는데 회사직원이 서류미비로 인해서 선불을 했습니다.
거기에 나올 것으로 계산을 하다보니까 기성이 조금 늦어졌는데 기성이 안 나온 관계로 회사자금으로 인해서 자금사정으로 인해서 며칠 늦어졌습니다.
○신성봉 위원 2차례나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처음에는 설계변경이 추진 중에 있어서 초과금액이 발생해서 지급이 며칠 늦었고 두 번째는 회사자금으로 5,800만원을 전액 지급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때 노동자들이 하신 말씀이 관급공사이기 때문에 임금체불만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윤이 많지 않지만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기성청구가 늦었다, 금아건설사장님께서는 서류가 미비해서 기성청구가 늦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시에는 노동자들이 금아건설 본사를 찾아갔지 않습니까?
그때 사장님께서는 고향에 갔다면서요.
통화를 하면서 지금 증인들이 안 오셨는데 왜 우리에게 따지느냐 구청에 말해라고 해서 그분들이 구청에 항의하러 오셨고 약주까지 드시고 밤12시까지 구청 담당과를 점령하다시피 해서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책임이 없다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직원들이 서류미비로 인해서 기성금 청구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시공사의 불찰이 있겠고 긴급자금을 구입을 해서 소요가 있었습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때 참여했던 그분들은 작업 지시했던 그런 것은 책임지고 나와서 협상한다든지 과제를 해결할 주체는 누구입니까?
○㈜금아건설대표 유종석 현장이사가 해야 하는데 …….
○신성봉 위원 하도급의 역할은 뭡니까, 하도급 업체가 명신종합개발인데 역할이 뭡니까, 현장이사가 관리하고 기성금 청구를 못해서 서류미비로 못했다고 하는데 …….
○㈜금아건설대표 유종석 모자라는 자금이 안 나왔기 때문에 회사자금으로 …….
○신성봉 위원 명신종합개발의 박영규 대표님의 역할이 뭡니까?
○㈜금아건설대표 유종석 거기에서 하는 역할이지, 다른 것이 있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명신종합개발의 대표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금아 유종석 대표님하고 일산건축사 이수진 대표님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구청사 증축관련해서는 문제점이라고 하면 최초설계 변경문제 하나, 하도급 임금체불 문제가 중요한 2가지 문제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산 이수진건축사 대표님 주로 하는 업무가 무엇입니까?
○건축사사무소일산대표 이수진 제 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건축을 처음 시작했을 때 감리의 역할이 중요한데 설계변경 관련해서도 감리가 하는 역할이죠?
중구청사 지하 설계변경 관련해서 이수진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이 공사를 수십억원 되는 공사를 하면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 전문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공사하기 전에는 지질조사나 암반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하는 것인데 중구의회에서 애당초 지하를 파자고 요구했는데 구청에서는 암반이 뚫을 수 없는 것이 있어서 지하를 팔 수 없다고 해서 1차 설계를 했는데 건축 착공하자마자 지하를 파는 설계변경을 의회하고 협의도 없이 굴착을 바로 했습니다.
이렇게 됐으니까 의회에서 설계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의회와 문제가 있었는데 감리하실 때 처음부터 관여했을 텐데,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축사사무소일산대표 이수진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이전, 설계과정은 알지 못하고 3월18일 날 감리계약 후에 제반서류나 도면을 검토하고 했을 때 암반은 있으니 공사에 크게 지장은 없겠다고 판단해서 설계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1차로 가장 문제가 되는 구조나 일반건축규모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협의하고 설계변경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암반이 있지만 공사 하는데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을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사사무소일산대표 이수진 지질조사서를 확인해보니까 시험채굴을 3군데 정도 했습니다.
장비를 투입해서 시험채굴을 해서 지질조사 자체는 3군데 하기 때문에 나머지 빠지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장비를 투입해서 5m정도 굴착해서 지형을 뚜렷하게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집행부에 질의하겠는데 이수진 대표님 말씀 잘 들었죠, 결론적으로 의회에 설명한 것하고 이수진 건축사님 말씀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옛날에 설계 변경할 때는 지질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포크레인으로 파다보니까 암반으로 인해서 설계변경하게 됐다고 원칙도 없는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의원을 속인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보고할 때도 당초에는 기존 건물 지을 때 전부 암반층이었습니다.
암반이 있을 것으로 봤는데 공사하기 전에 시추공을 넣습니다.
3개공을 파보니까 2.7m정도 내려가니까 암반이 받히는 데도 있고 안 받히는 데도 있는데 장비가 들어가서 해보니까 브레이커로 깰 수 있는 암반이고 지하터파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판단했습니다.
처음에는 암반인 줄 알았고 보고했을 때와 똑같습니다.
건축감리가 방금 보고한 것도 내용은 같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르죠, 이수진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은 감리를 맡고 보니까 서류를 확인하고 도면을 확인하니까 지하를 파도 되겠다고 판단해서 천공을 3개 뚫었다고 했고 애당초 조사를 했다는 거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건축감리가 이야기한 것은 추정이지, 확신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근 검토해봤을 때 이수진 대표님께서는 지하를 파도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했고 건축하기 전에 벌써 지질조사를 다해봤다는 겁니다.
지질조사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질조사 안 하고 땅 있는 곳에 기초해서 집짓지는 않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지질조사를 한다고 해도 2개, 3개를 파보는 것이지 그 정도 확인하지 전체를 팔수는 없고 전체 시굴을 못하고 3개나 가지고는 확인이 안 됩니다.
암반이라고 봤는데 실제 해보니까 암반이 걸리는데 안 걸리는 부분도 있고 브레이커로 충분히 깰 수 있는 암반이라서 지하층을 넣어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겁니다.
의회보고도 정확하게 기억도 안 납니다, 비슷하게 보고를 했을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부임 안 해왔을 때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최종적으로 보고는 받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
○위원장 김지근 의회에서 처음에 먼저 지하를 파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집행부에서 분명하게 암반이 있어서 못 판다고 하고 설계 들어갔는데, 최초에 지질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지질 조사한 것을 가지고 건축사대표님이 검토해보니까 지하파도 되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 아닙니까,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지하를 팔 예상을 한 겁니다.
공사를 해서 입찰 줘놓고 설계변경해서 지하파겠다는 생각을 가졌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기존 건물이 전부 암반층이었기 때문에 이 지역전체를 암반으로 본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집 짓는데 시내 200평짜리 조그마한 집 지어도 지하 파서 하는데 지하지질조사 안 했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3개 했을 때 암반에 걸렸습니다.
3개공은 걸렸는데 전체 파보니까 약한 부분이 있고 암반에 걸려있는 부분이 있는데 암반을 충분히 굴삭기로 굴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를 파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백년대계로 볼 때는 무리가 가더라도 지하를 파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어서 지하를 넣은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처음부터 지하를 팔 의도가 있었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암반이 안 걸리면 지하를 넣는 것이 원칙이죠.
계획은 아니고 지하를 파는 것이 원칙이고 암반이 안 걸리면 지하를 넣어야죠.
○위원장 김지근 의회에서 지하를 요구했는데 집행부에서 지질조사를 해보니까 암반이 받혀서 못한다고 공사비도 증액되어서 지하를 안파는 설계를 했는데 입찰을 봐서 금아건설에서 입찰 받았는데 감리지정해서 공사착공하려니까 감리가 봤을 때 지질조사를 한 것을 봤을 때 지하를 파도 무관하겠다, 판단해서 설계변경해서 지하를 판 것 아닙니까?
○종합건설본부건축담당사무관 이채수 위원장님께서 물으시는 지하층에 대한 설계변경과정을 제가 담당과장으로 있을 때 업무를 봤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하층은 설계에 없었습니다.
2012년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지하층이 없는 지상3층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총무과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때부터 본관청사 지하공사에 어려움을 아시는 분들이 지하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당시부터 지상3층으로 계획되어 왔고 총무과에서 공사 관련된 설계를 발주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 3월에 디자인건축과 건축시설계가 신설되면서 그 업무를 설계과정 중에 받아왔습니다.
위원장님도 계셨지만 수차에 걸린 업무보고 진행과정에서 4층으로 지으라고 말씀하셔서 지으려고 노력해봤지만 항공고도제한에 걸렸고 용역을 중단해가면서까지 해결하려고 뛰어 봤지만 해결하지 못했고 불가피하게 설계용역을 재개하면서 보고 드렸더니 지하를 파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까지 제가 지질조사보고서를 보지 못했습니다.
암반이고 당초부터 지상3층으로 계획된 것을 제가 일방적으로 바꾸기도 어려워서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을 하고 계셨고 종합관제실이나 실들이 너무 부족한 청사 입장, 증축에 따라서 줄어든 주차장, 여러 가지를 담당과장으로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못 드렸고 지질조사서에는 2.5m정도 암반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서 제가 마음대로 말씀을 못 드렸고 기공식 후에 건물을 철거 후에 시굴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포크레인을 대서 건물 철거한 곳까지 3곳을 팠더니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질조사보고서에 있었던 암반이 일반굴삭기로도 굴취가 가능한 암으로 판단했습니다.
감리하고도 의논했고 의회에도 회기 중이 아니었어도 보고 드리고 결정하고 추진했습니다.
지하공사는 공사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고 지상층에 비해서 2배 많으면 5배, 6배까지도 많이 들게 되고 흙막이공사나 차수벽 공사가 필연적으로 따라오거나 암반절취가 있기 때문에 지하공사는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고 부득이한 사항이었고 지하공사는 제가 토질이나 시굴하는 과정에서 판단해볼 때 흙막이 없이 진행할 수 있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최소 공사비로 주차면수도 40면정도가 더 생길 것 같고 여러 가지 유리한 이점이 있어서 부족한 실의 확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했고 의회를 비롯해서 구청장님께도 보고 드리고 그대로 두면 결국은 흙막이공사라든지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더 많은 공사비가 들어서 부득이 조기에 추진하게 된 과정입니다.
설계변경은 감리가 일방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제가 의회에 말씀도 듣고 해서 판단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이나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가 있지만 과정상에 문제가 충분히 있고 왜냐 하면 의회에서 줄기차게 지하를 파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암반 있어서 못 판다고 했고 4층을 지어야 한다고 해서 공기가 늦어진 것 아닙니까?
4층 고도제한 풀려고 노력하다가 공기가 늦어진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봤을 때 만약에 그러면 최소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중지해야죠, 의회에 보고하고 설계변경 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과정은 다 버리고 계속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공사입찰해서 시공사 정해놓고 지하파고 그전만 해도 지하파라고 해도 못 판다고 했다가, 누가 들어도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의심할 것 아닙니까?
건설회사 정해놓고 지하 파서 건설회사에 주는 것은 누구보다 특혜라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이 큰 공사를 하면서 설계 전에 지질조사해서 지하암반이 무엇이 있는지 파악안하고 했다는 것도 문제가 많습니다.
물론 흘러간 이야기이지만 지금은 공사가 잘되고 있는 것에 금아건설에 고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공사과정을 짚고 넘어가야 하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이나 담당과장님 제안설명을 들어 보면 잘해보기 위해서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이것이 일관된 기조인데 그런데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자치법을 다 어겨도 절차를 거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지하층 공사비는 2배 내지 5배까지 들어간다고 했는데 설계는 도면이 필요 없이 했습니까, 건축법상 지하층이 아니죠, 1층이죠?
당시 이채수 과장님은 지하층이라고 말씀하셨다가 1층이라고 말씀하셨다가 하셨는데, 지하층은 아니죠?
○종합건설본부건축담당사무관 이채수 지금은 정확하게 지하층이라고 정리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설계가 필요했죠?
○종합건설본부건축담당사무관 이채수 1층을 그대로 내리면서 기본적인 설계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기본적인 설계는 감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수진 소장이 구조계산을 해서 설계를 해 주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당초에 1층에 설계되어 있던 부분을 지하로 그대로 내렸다 …….
○종합건설본부건축담당사무관 이채수 아니요, 그대로 다운했다는 것이 아니고 …….
○신성봉 위원 추가설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지하층이라고 했다가 1층 했다가 최종적으로 지하층으로 정리하신 것 같은데 그에 따르는 설계가 필요했을 텐데, 그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종합건설본부건축담당사무관 이채수 감리를 맡았던 이수진 소장이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당초 설계하신 분은 아니네요?
○종합건설본부건축담당사무관 이채수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이수진감리 회사로부터 기증을 받은 겁니까?
○종합건설본부건축담당사무관 이채수 현재 감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감리자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설계변경에 대해서 설계변경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설계변경이 아니고 추가잖아요.
○종합건설본부건축담당사무관 이채수 현재 공사에 착공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은 사실입니다.
○신성봉 위원 변경이든 추가든 필요한 예산은 발생하지 않습니까?
○종합건설본부건축담당사무관 이채수 추가설계비는 지급하지 않고 설계변경작업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법에 저촉이 안 되나요, 모든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요, 감리가 보니 지하를 파도 될 것 같아서 무료로 설계해 주겠다, 이것이 가능하냐고요.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그 부분은 선거법에는 저촉되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선거법을 논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논할 수 있죠, 절차를 안 거치고 주먹구구식으로 했기 때문에 기부행위 아닙니까, 답변이 제대로 안 되면 선거법위반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선거법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안 거치면 가능하냐는 이야기입니다.
○종합건설본부건축담당사무관 이채수 계약일반조건에 의해서 공사가 발주되면 시공자가 설계변경이 일어나는 부분들을 설계하고 감리자가 확인을 거쳐서 제출이 되면 설계변경을 받아줍니다.
시공자와 감리자가 협의해서 설계변경작업을 하도록 했던 건데 설계가 감리자가 설계사무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공자와 협의를 해서 설계변경작업이 추진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발생된 비용은요?
○종합건설본부건축담당사무관 이채수 계약일반조건에는 시공자가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원도급에서 비용을 지불했다, 명신종합개발은 청사 증축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고 했는지 관련부서장께서 책임지고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하는 말은 법령에 맞게 서류적으로 하도급업체 선정하고 했겠죠, 했는데 아무 역할을 하지 않은 하도급업체가 왜 필요했느냐고요.
사장님이나 현장감리나 대리인이나 역할을 한 것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원청업체에서 하도급업자를 정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청업체에서 어떻게 정했다는 것을 명쾌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철근콘크리트업체는 하도급업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해서 거짓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표이사가 여기 안 나와서 그런데 분명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하도급을 주면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해서 모든 분쟁이나 소요가 있으면 명신종합개발 박영규 사장님이 오셔서 다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금아건설대표 유종석 그렇죠.
○신성봉 위원 원청사장님하고 통화도 했고 과정에 노동자들하고 고성도 높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이 서류상 하도급업체 아니냐, 묻는 겁니다.
그런 중요한 비계를 해체하고 거푸집 해체할 때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은 하도급업체의 역할을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아건설대표 유종석 해체하는 작업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9월18일 날 당시에 철근콘크리트공사 관련되어서 모든 1차 책임은 명신종합개발 박영규 사장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금아건설대표 유종석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임금체불문제 때문에 야밤에 와서 비계를 일부 철거하고 거푸집을 철거직전까지 갔는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서류만 있는 하도급업체가 아니냐, 따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도급업체 명신종합개발 박영규 업체 사장님 하에 공사관리책임자 철근 콘크리트공사 권영국씨, 자격사항을 보면 굴삭기운전기능사인데 철근콘크리트하고 굴삭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금아건설대표 유종석 그 밑에 최이사하고 나오기로 되어 있는데 설명을 하기로 했는데 …….
○신성봉 위원 안 오셨는데 원청사장님께서 봤을 때 토목공사도 아니고 분명히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업자인데 현장관리책임자 자격이 굴삭기운전기능사가 어떻게 배근도 해야 하고 콘크리트 타설도 해야 하고 현장관리책임자로서 어떻게 굴삭기기능사가 역할을 합니까?
○㈜금아건설대표 유종석 굴삭기 공사하는 사람도 일부 할 수도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중요한 관급공사 구민들 혈세가 들어가는데 주요한 철근배근, 골조공사 아닙니까, 한번 짓고 나면 해체해서 보수하기가 어려운 것이 골조부분 아닙니까?
현장대리인이 굴삭기기능사자격증을 가진 분이 대리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굴삭기기능사를 무시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도급업체가 서류상 하도급업체가 아닌가, 볼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제시한 것 아닙니까, 그럴 수 있다고 답변해버리면 무슨 논쟁을 하겠습니까?
○㈜금아건설대표 유종석 말씀이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일용공이 한 사람 따라붙을 수 있다는 말이지, 그 사람이 철근콘크리트 주요 공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나중에라도 대동을 하겠으니 현장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오늘도 오신다고 해놓고 특별한 사유없이 연락이 두절되니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철근콘크리트하려면 단종면허가 있어야 하죠?
굴삭기 면허로 단종면허를 대체할 수는 없잖아요, 명신에는 단종 면허증이 있습니까?
○㈜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대표자님께서 하도급을 줬는데 단종면허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이 안 되면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건설업을 하도급을 하면서 전문면허가 없는 일반사람에게 건축을 줘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심각해집니다.
명신종합개발이라는 회사가 입실에 있는데 사장을 한번 만나봤습니까?
○㈜금아건설대표 유종석 박영규 사장은 현장에 한번 본 일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어디에서 봤습니까?
○㈜금아건설대표 유종석 현장에서 봤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 회사에 전화를 9시부터 5번 해도 안 받습니다.
입실에 사무실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급줄 때 송사장이라는 사람에게 도급 줬죠, 철근콘크리트를 송사장에게 도급 줘서 송사장이라는 사람이 명신종합개발 면허를 가지고 하죠?
명신종합건설은 송사장에게 면허를 빌려준 거죠?
다 알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대표님은 송사장님을 잘 아시잖아요.
송사장님에게 철근콘크리트를 줬는데 송사장이 자격증이 없으니까 명신을 줘서 공사를 해 달라, 그렇게 된 것 맞죠?
○㈜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예.
○위원장 김지근 담당국장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아무 자격도 없는 송사장이라는 사람에게 금아건설에서 자격증 없으니까 철근콘크리트 해 달라, 송사장은 명신종합개발가서 일 좀 하라, 면허증을 빌려달라고 밖에서 하는 말로 바지 사장,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내용을 확인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하도급계약이나 그런 것을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대표님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법률상 가능한 일이냐고요.
명신에서는 아무것도 안 갖고 있습니다.
보험도 금아에서 직불하고 금아건설 대표님, 맞죠?
○㈜금아건설대표 유종석 경리과에 물어봐야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현장에 잘 짓자고 한 집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임금체불도 불거져서 누가 책임질 사람이 없으니까 금아에서는 면허 빌려줬으니까 책임질 일 없고 돈 들어오면 빠져나가는 것이고 금아건설 유종석 대표님 잘못된 계약 맞죠, 시정해야 되겠죠?
○㈜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원청 대표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속된 표현으로 바지사장을 하다보니까 기존 중구청사하고 증축 청사하고 연결통로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철 구조물만 설치된 상태로 3개월 넘게 방치됐는데 다른 곳에 건축물은 콘크리트 타설을 다 했는데 그 부분만 녹이 슬도록 3개월 넘도록 방치되어 있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아건설대표 유종석 100%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법적으로 원칙은 명신개발에 박영규 사장의 책임 하에 현장대리인을 통해서 공사를 감독해야 하는 것인데, 면허증만 빌려주는 잘못된 관행, 건설현장의 잘못된 관행 속에서 몇% 이윤을 받고 이름만 빌려주는지 모르겠지만 관행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전체 철근배근을 하고 파일을 박을 때는 박고 콘크리트를 불러서 타설하고 해야 하는 것인데 당시에 콘크리트파업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없는 일이고 원청하고 면허를 빌려서 실제 공사했던 현장에서 명칭이 토목반장이 될 수 있고 이런 분하고 안 맞았기 때문에 빠지고 논쟁 속에서 빠졌다고 보는데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콘크리트 레미콘 타설을 하고 나면 나머지 부분은 다른 곳에 처리하고 깨끗하게 씻어야 레미콘이 제대로 작동되는데 문제가 없었으면 신청사 현관입구에 바닥에 상당히 버린 부분도 있는데 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생겼다고 정리합니다.
담당 답변하실 분이 안 오시기 때문에 속기에 정리를 해놓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근로자임금문제 해결됐습니까?
○㈜금아건설대표 유종석 해결됐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선급금이 몇%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최고 70%인데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최고 7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금아건설에는 7억9,000만원 정도 선급금 공사착공과 동시에 줬죠?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3월6일날 7억9,000만원 금아건설에 지급됐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선급금은 받으면 어떤 용도로 사용합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노무비로 지급하는 것을 선제조건으로 공사하기 위한 준비하기 위한 준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재료 사는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급공사는 모든 것이 조달에서 되고 철근콘크리트는 조달이 되기 때문에 종합건설회사에서 선급금 받았을 때는 노무비나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선급금 주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연초예산이 편성되면 조기 발주하라는 이유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노무비로 풀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선급금을 주는 제도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금아건설에서 선급금을 지급했을 때 지급한 돈을 가지고 근로자들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진행될 수 있도록 의미에서 국가에서 지정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성금을 늦게 지급한다고 해서 근로자 임금은 체불이 됐거든요.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조기집행으로 해서 70%까지 지급했고 준비금이라고 보시면 좋겠고 거의 지급되는 것은 노무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선급금을 해서 주면 시공회사에서는 적립을 해놓았다가 불가항력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도록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그래야죠.
○위원장 김지근 기성금이 계속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추석에 근로자임금을 기성금 못 받아서 임금 못줘서 체불했다는 것은 국장님 양심으로 이해가 가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그 당시에 추석이 9월18일인데 9월17일날 그전에 사업부서에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것 같습니다.
시공업체에 요구한 것 같은데 저희들도 지급하려고 9월17일 날 오전에 서류가 들어왔고 서류가 미비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보완을 몇 차례 요구했습니다.
그날 은행이 4시 되어서 종료되는데 혹시나 싶어서 6시까지 은행을 대기시켜 놓고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9월17일 오후6시까지 서류가 들어오지 않아서 지급 못했고 서류가 미비했기 때문에 지급을 못한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선급금까지 지불하고 계속 기성금을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추석대목에 근로자 임금 책임지는 사람 없이 원청이 책임을 져야죠, 그런 것에 쓰라고 선급금 준 것 아닙니까, 금아건설에서는 선급금 받아서 어디에 썼습니까?
근로자들 임금에 최일순위로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관급공사를 근로자들이 좋아하느냐면 단가가 싸더라도 돈 잘 나오는 재미로 한답니다.
다른 데는 시급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와서 일하는 것이 월급 제대로 나오는 것을 가지고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추석대목에 근로자 눈에 피눈물 나게 만드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대표자들은 어떻게 편하게 고향에 갑니까?
○㈜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제가 남아서 해결을 했는데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앞으로는 완공할 때까지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나머지 문제되는 것은 문제대로 처리할 테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증축공사 관련되어서 필요한 관급자재, 철근 관련되어서 물량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설계과정에서 실시설계 할 때 수량산출은 다 합니다.
용역사에서 했고 토담건축사사무실에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직접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저희는 그분하고 계약하기 때문에 어디에 맡기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신성봉 위원 외벽에 안전벽을 설치하는데 옥상이 되든 이동통로가 되든 통상적으로 철근배근 간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사사무소일산대표 이수진 좀 다릅니다.
데크플레이트 설치된 것은 일반배근하고 틀리고 간격은 구조계산에 따라서 나오는데 보통 15㎝부터 30㎝까지 그 정도 간격입니다, 크기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증축공사 이동통로는 배근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건축사사무소일산대표 이수진 데크플레이트이기 때문에 철판이 깔려있어서 30㎝정도로 …….
○신성봉 위원 밑에 철판이 깔려있고 옆에 벽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냥 콘크리트 타설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거푸집세우고 철근배근이 30㎝가 정상이네요?
○건축사사무소일산대표 이수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사증축에 대한 증인신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업체대표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6차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조사중지)
○출석위원(3인) |
김지근신성봉추영환 |
○불출석위원(1인) |
박태완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박용순 |
○증인 | |
행정지원국장 | 김해권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총무과장 | 김규원 |
경제일자리과장 | 진부호 |
디자인건축과장 | 김성영 |
시설지원과장 | 안명수 |
시청관광산업담당사무관 | 김도원 |
종합건설본부건축담당사무관 | 이채수 |
재산관리주무관 | 장준익 |
공보주무관 | 천문호 |
전통시장주무관 | 김형철 |
도시계획주무관 | 양분석 |
주택재개발주무관 | 박정호 |
건축시설주무관 | 강용관 |
제이엠종합건설㈜대표 | 이연미 |
㈜금아건설대표 | 유종석 |
건축사사무소일산 대표 | 이수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