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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13년도 제7차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11.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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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11월6일(수)

장소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증인신문의 건

2. 구민문화체육센터 추가증인 출석요구의 건

3. 구민문화체육센터 현장방문 활동의 건


심사된 안건

1.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증인신문의 건

2. 구민문화체육센터 추가증인 출석요구의 건

3. 구민문화체육센터 현장방문 활동의 건


(10시45분 조사시작)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석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업체 대표 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관련한 조사를 실시한 후 점심식사 후 13시30분부터 공사현지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증인신문의 건

(10시46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증인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위원장 김지근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위원장 김지근 홍성춘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위원장 김지근 김규원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김지근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님 오셨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위원장 김지근 이채수 종합건설본부 건축담당사무관님 나오셨습니까?

○종합건설본부건축담당 사무관 이채수 예.

○위원장 김지근 문석주 시청 자전거정책담당 사무관님 나오셨습니까?

○시청자전거정책담당사무관 문석주

○위원장 김지근 노선숙 문화예술담당 나오셨습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예.

○위원장 김지근 신원기 민원가족등록담당 나오셨습니까?

○민원가족등록주무관 신원기 예.

○위원장 김지근 강용관 건축시설주무관 나오셨습니까?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예.

○위원장 김지근 고동주 주택허가담당 나오셨습니까?

○주택허가주무관 고동주 예.

○위원장 김지근 ㈜그룹씨에스종합건축사 김진한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그룹씨에스종합건축사대표 김진한 예.

○위원장 김지근 제이엠종합건설 이연미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예.

○위원장 김지근 ㈜창흥개발 오익희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창흥개발대표 오익희 예.

○위원장 김지근 ㈜주원공영 김호성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우경에스엔시 김정우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울산중앙창호 김현광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미우라엔지니어링 박윤석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미우라엔지니어링대표 박윤석 예.

○위원장 김지근 ㈜한신산업 김건호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한신산업대표 김건호 예.

○위원장 김지근 ㈜대흥종합엔지니어링 정태석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대표 정태석 예.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홍성춘 문화공보실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증인 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여러분께서도 자리에 일어나셔서 실장님께서 선서하시면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춘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대표선서)

오늘 조사대상사업인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에 관한 추진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홍성춘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문화공보실장 홍성춘입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추진현황보고)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및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호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계시는 분은 질의 및 답변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구에서 200억원 이상 공사는 중구이래에 처음 있는 공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관심이 많고 공사시행부터 우여곡절 끝에 공사를 시행하게 됐고 처음이고 200억원 이상 공사가 되다보니까 책임감리자가 시행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공사는 모든 것은 책임감리가 시행하고 감독하고 관리하고 다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이 공사를 홍성춘 실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70%이상 공정으로 가고 있는데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볼 단계가 됐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문화체육센터가 공사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 임금체불문제나 갑의 횡포나 촘촘히 따져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드리는데 공사가 책임감리제 하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책임감리대표님이 나오셨는데 공사가 처음 시행하다보니까 책임감리가 어떤 것인지 모를 수도 있고 이 기회에 대표님께서 책임감리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대표 정태석 위원님들 구정을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깊은 감명을 받고 기본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책임감리제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 제가 한국건설감리협회에 임원이라든가 건축사협회회장을 맡고 여러 가지 직함을 맡고 외부적인 활동을 많이 보니까 내부적인 모든 권한과 현장에 대한 권한 일체를 문휘영 부사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저의 권한과 똑같이 문휘영 부사장이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현업에서 많이 떠나있어서 자금이나 외부적인 일만 신경 쓰고 있지, 내부적인 문제는 일체의 권한을 부사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답을 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저희 의회에서는 실무를 잘 모릅니다.

의회에서는 모든 것을 법령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지, 법에 명시된 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감리하고 있는지, 그것밖에 따질 수 없습니다.

법령을 갖고 왔는데 책임감리현장실무지침이라는 국토교통부에서 나온 지침이 있는데 책임감리에 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책임감리란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에 따른 감리전문회사가 시공감리와 발주청으로서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공사의 설계도서, 그밖에 관계서류의 내용으로 시공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기술지도 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과연 우리 문화체육센터 현장에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잘 시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하자나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절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서류를 갖다놓았는데 서류를 대충 봤는데 서류가 여러분들은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정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만큼 현장에 건성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서류상에 볼 수 있습니다.

근무일지에 보면 현장에 여러 가지 문제점, 콘크리트 타설 문제점, 콘크리트 끊어치기 문제점, 콘크리트 균열 관련 문제점, 책임감리에 일보에 분명히 적시해서 제출되어 있고 발주청에 보고되어 있는데 그런 건들은 한 건도 없고 사진도 갖고 있는데 이런 문제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리에서 보고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잘된 것으로 되어 있고 일기를 모아놨다가 한번에 쓴 것 같은 서류를 위원들에게 제출하고 있는데 심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이연미 대표님 반갑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시공회사 대표로써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이 부실없이 결함없이 정상적으로 건설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신성봉 위원 사진자료를 많이 갖고 있는데 통상적으로 건축행위를 하면 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위원님께 사진을 봤는데 자세한 것은 소장님이 이야기를 하다가 소장님이 자세하게 지금 위원님들 질의가 뭐냐면 확실한 대답을 듣고 싶어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저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소장님을 대동해서 설명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저는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연미 대표께서 모든 책임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 차례 만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을 때 하도급업체하고 원도급업체가 의견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하셨고 밖에서는 만날 이유가 없다, 할 이야기가 있으면 의회에 공식적으로 오셔서 말씀하십시오, 대신 담당공무원을 배석시키겠다, 맞죠, 그래서 오셨죠?

그런데 난데없이 기술이사라는 분이 오셔서 여러 가지 부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을 제쳐놓고 한 장 딱 들고 와서 이것이 무슨 부실이냐고 협박 아닌 협박을 하셨죠?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그것이 아니고 이야기하는 것에 차이점입니다.

신성봉 위원 고성까지 놓여가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가셨잖아요.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신감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문제가 생기면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제이엠건설은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기술적인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관리소장인 명함도 제가 갖고 있는데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가시고, 그것이 정상적인 건축행위입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정상적인 것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건축부분에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임금체불문제인데 왜 이연미 대표께서 직접 지불하셨죠?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주원공영하고 정상적인 체결을 했습니다.

돈도 정상적으로 나갔는데 공정율 90% 남겨두고 저는 그 당시 6월에 제가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그 상황에 그 사람들이 돈을 다줬는데 안 받았다고 해서 저희들은 모든 서류를 전자메일을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들이 돈을 줬는데 중간에서 하도급업자가 떼먹고 안줘서 제가 물게 된 것이고 각서도 받아놨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난번에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뇌졸중이야기하시고 한때는 교통사고이야기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대표유고 시, 그 임무를 다 못할 때 책임자 없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우리소장님이 현장소장님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임금도 줬는데 교통사고 때문에 뇌졸중 입원 때문에 못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그것이 아니고 저희는 정상적으로 소장님이 전체를 관리하시는데 임금이 100% 나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돈이 안 나갔다고 하니 중구청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통장하고 돈 준 것 확인하셨는데 안 받았다고 하니까 너무 억울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사실여부만 확인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임금체불에 주장을 하셨으니까 잠깐만요, 연설하지 마시고 답변만 하세요.

주장이 끊임없이 달랐기 때문에 공식자리에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상대방에게 물어서 어느 분 말씀이 맞는지 누가 책임져야 할 문제인지 본 위원들은 구민들의 혈세가 260억원이나 들어간 공사에 부실이라고 보기 때문에 필요하면 사법기관에서도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주장이 너무 다르니 본 위원회에서는 잘잘못을 따지고 책임소재를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부분을 지급을 하면서 각서 비슷한 것 쓰신 것 같은데 되는 겁니까?

줄 사유가 없으면 안주면 되는 것이고 …….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왜 줬냐면 이 공사하면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준 김지근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저는 너무 억울하거든요. 중구구민의 숙원사업을 하면서 시공사가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연미 대표님, 본론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임금체불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연미 대표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바, 하도급업체인 주원공영에 돈을 다 줬다, 그 사람들이 줘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문제라고 주장하시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책임을 물으셔야지 왜 계속 두달 정도 연락도 안 되고 담당직원과도 연락 안 되고 하다가 확약서까지 받고 지급한 이유가 뭡니까?

죄송합니다마는 노예계약서도 아니고 위협도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첫 번째, 왜 연락이 안됐느냐면 개인적인 건강사유 때문에 두 번째 확약서를 왜 했느냐면 제가 줬는데 두 번 주기 너무 억울해서 안주려고 했는데 안주게 되면 모든 사람이 속 시끄럽다 싶어서 확약서에 뭐라고 적었느냐면 제이엠종합건설에는 주원공영에 1차로 돈을 줬는데 2번째 받은 것은 너희가 인정하라 …….

신성봉 위원 하도급업체에 돈을 다줬다,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감리회사에서도 일일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에 보고해야 하고 보고를 받으면 구청에 공사감독관이 나가서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 구청에서 담당감독관공무원께서 이 대표하고 연락을 수차례 했는데 그 이유는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구청에서 조치를 해야 하니까 두달 동안 연락을 안 한 이유가 건강상의 이유라고 주장하시는데 해결하려고 두달 동안 연락했는데 연락두절이었는데 지금 와서 건강상의 문제를 제기하시는데 처음부터 물었던 것이 건강상에 문제가 생겼든 어쨌든 그 이후에 대리로 할 책임자가 없느냐고요.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안 되죠, 왜냐 하면 우리 회사에 자금문제이기 때문에 대표이사인 제가 사인을 안 하면 돈이 안 나가는데 …….

신성봉 위원 두달 동안 연락도 안하다가 막판에 했느냐고 질의하는 것이고 자꾸 건강상의 문제를 이야기하시는데 연락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두달 동안 연락이 두절되다가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 제기했을 때 바로 오셨습니다.

타이밍을 그렇게 맞을 수 있습니까, 주원공영 사장님이 출석하시면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주원공영 사장님도 법적으로 다 대응해놨습니다.

절대 용서할 수 없고 여기에 선 이유는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위원님께서 부른 것 아닙니까, 저에게 뭐라 하지 마세요.

신성봉 위원 불필요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도급 하고 그 관계를 …….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대화를 하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궁금하신 것을 물어보면 저는 성심성의껏 있는 그대로 …….

신성봉 위원 사실여부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다른 내용을 가지고 혼란스럽게 하니까요. 대표님과 편안하게 주고받으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한쪽에서는 이 대표님을 문제없다고 말씀하시고 저를 비롯한 동료위원들은 구민들의 주요한 건축물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차이 아닙니까, 그것 갖고 질의하고 답변하는 겁니다.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공사 잘못하면 저희 회사 존폐가 놓여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요.

(장내소란)

신성봉 위원 최선을 다 해야죠, 계속 이렇게 밤샘하실 겁니까?

고발했니, 이런 이야기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두 분이서 이야기하시고 …….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아시고 싶은 것 전부 다 아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셨으니까 질의를 할 테니까 짧게 답변하시면 되고 포괄적으로 답변하시면 밤새야 합니다, 충분히 들었으니까 자리에 들어가세요.

○위원장 김지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만 답변하십시오.

다른 말씀은 하지마시고 조금 늦게 오신 한신 김건호 대표님 먼데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한신산업은 무엇을 하는 업체입니까?

○㈜한신산업대표 김건호 외장금속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돌 붙이는 것도 같이 합니까?

○㈜한신산업대표 김건호 아닙니다, 금속만 합니다.

추영환 위원 임금에 대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연미 대표님께서는 임금을 지급할 때 현금으로 주는 것인지 전자로 해서 무통장입금을 합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요새는 하도급법이 바뀌어서 바로 현금으로 해서 구청에서 저희 쪽에 저희들이 현금으로 바로 쏘아줍니다.

추영환 위원 통장에 남죠?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통장도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정태석 대표님, 책임감리 업무일지에 보면 임금체불이 문화체육센터관련해서 임금체불이 3번 정도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지급됐는지 모르겠는데 임금체불이 생기면 책임감리도 모든 것을 해서 발주청에 보고하죠?

임금체불이나 설계변경이나 안전사고나 모든 것을 보고하죠?

그런데 그런 보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대표 정태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님께서 선처해 주시면 답변은 권한과 책임을 위임한 문휘영 부사장께서 답을 하시도록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오늘은 회의규칙상 발언할 수 없으니까 앉으시고 내일 회의할 때 다시 선서하시고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질의 드리는데 문화체육센터 임금체불이 3번 생겼죠?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임금관계는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 없어서 …….

○위원장 김지근 총무과장님, 경리계에서 돈 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총무과에서 나간 것은 정상적으로 지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현장에서 여름에 6월에 더운데 일하고 임금 못 받은 것이 3번이잖아요

○총무과장 김규원 정확한 것은 확인을 …….

○위원장 김지근 정확하게 이야기해야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동기가 근로자 임금체불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된 최초 동기입니다.

관급공사 중구에 5개하면서 임금체불공사장이 3개 생겼다, 75%가 임금체불공사장이라고 하면 지자체에 완전 안 그렇습니까?

그런 지도감독을 하셔야 하고 임금체불이 한번 생기면 발주청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법령 개정된 법령에 나와 있죠?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제35조에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이라고 법령에 나와 있는데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제공할 수 있다, 1항 ‘가’에 보면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에는 발주청에서 하도급업체에 기성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법령에 나와 있고 그렇게 큰 공사를 하고 중구청에서 문화체육센터부터 해서 역사에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것조차 하나 챙기지 않고 근로자 관련해서 챙겨야 하는데 근로자가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어떤 근로자가 몇 명 일했는지 누가 들어갔는지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법적으로 다 파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근로자가 보험에 들어가 있는지 모든 것을 파악하게 되어 있는데 총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총무과에서는 선급금이나 기성금이 청구되면 지급되는 기준에 의해서 서류가 완비되면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서류가 정비될 때까지 지급을 안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발주청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노력했으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할 필요가 없었던 것 아닙니까?

지도 감독해야 하고 법령에도 나와 있고 조례에도 나와 있고 울산광역시조례에도 정해져서 임금관련해서는 명시되어 있고 국가산업법에도 나와 있는 법령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지켰다면 이런 결과가 안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법령 만들고 구청 조례 만들면 뭐합니까, 집행부에서 사장시켜놓으면 있으나 마나죠.

집행부의 그런 책임도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가 끝나고 난 뒤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설계변경내역서에 보면 노무비가 추가로 책정됐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전반적으로 연면적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노무비가 전체적으로 늘어난 부분입니다.

추영환 위원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노무비는 자료를 안 갖고 있고 전체적으로 …….

추영환 위원 금액을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지만 다 나와 있고 임금이 7.5%로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업체에서 몇 명이 있으니까 몇 명에 대한 임금을 달라고 하는 것인지 어떻게 지급됩니까?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1일 대가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가 몇 명 들어가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정에 대해서 1일 대가로 산출해서 노무비 얼마, 재료비 얼마, 이렇게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예를 들어서 업체에 2명 근무했는데 5명 올렸다, 그러면 업체에서 주는 대로 임금을 주네요?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임금부분은 현장에서 오늘은 몇 명씩 투입했다는 것을 해서 임금을 주는 것이고 내역상으로는 임금 수는 재료비나 노무비는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총체적인 부분을 감리하고 감리일보에서 보는 겁니까, 공사일보에서 보는 겁니까, 총인원에 대해서 하는 겁니까?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하도에서 원청으로 보고하고 원청에서 감리로 보고하도록 처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일보에 보면 정확한지 거짓으로 쓴 것인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몇 명이 들어갔는데 명수가 안 맞더라고요.

이런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이 묻고 싶은 겁니다.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그것은 매일 틀리니까 …….

추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총무과장님, 원도급 업체대표님하고 하도급 업체대표님이 같이 계셔야 질의 및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안 오셨기 때문에 일축하고 과장님은 특별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조례는 지방자치법령인데 법을 안 지킨 이유가 뭡니까?

게시판에 게시된 적도 없었고 문자메시지나 다른 방법으로 노동자들에게 지급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안 알린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조례는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조례라서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서 해당부서에 공사가 진행되면 임금체불이 안 되도록 공문을 통해서 …….

신성봉 위원 이연미 대표님은 다 줬다고 주장하시니 안 알린 이유가 뭐냐고요.

○총무과장 김규원 저희들은 직접적인 확인도 어느 선에서는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 공사감독이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공사감독부서에 공문시달을 해서 확인하라고 통보하고 하는데, 지급이 정확하게 안 된 것은 공사감독부서에 의견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감독부서 답변하시고 이연미 대표께서 계속 임금 지급했다고 주장하시니 근로자들에게 왜 공지를 안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공사감독을 안 하신 거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공사감독의 내용은 아니고 …….

신성봉 위원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감독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습니다.

보건지소나 이런 쪽은 감독이라는 용어가 맞고 공무원에게 감독이나 이런 것은 민원현장관리라든지 정확한 용어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례준수는 누가 해야 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공사감독관하고 발주부서 이렇게 있는데 감리가 이 역할을 해야 하는지, 공무원이 해야 하는지, 애매한 부분이 조례상 해석하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례가 문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책임감리현장에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공무원이 해야 한다, 아니면 책임감리 쪽으로 연결시켜서 하는 것이 맞는지 조례상에서 명확하게 …….

신성봉 위원 그런 답변이 어디에 있습니까, 감리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대표 정태석 저는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고 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을 …….

신성봉 위원 오늘 답변 곤란하시죠?

그 부분은 내일 위임을 받은 부사장님이 오시면 다시 질의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이연미 대표님, 임금을 줬다고 주장하시는데 조례에 근거해서 하도급업체에 나갔다, 안 나갔다는 사실을 노동자들에게 알리도록 법에 되어 있는데 왜 안 하셨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하청을 주면 돈을 입금시키는 것과 동시에 세무서신고를 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습니다.

그 영수증을 공무원들이 가져오라고 하는데 왜냐 하면 공무원들이 저희들이 체납됐는지 저도 모르고 공무원들도 몰랐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은 조례에 근거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원청에서 하도급에 줬든 직불을 했든 간에 사실을 알리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했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노동자들에게는 돈을 타면 구청에 기성신청을 해 놨다, 언제쯤 돈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신성봉 위원 문자메시지나 사업장 내에 게시판에 했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우리 컨테이너가 사무실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수시로 다니는데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언제 돈이 나오는지 그대로 답해 줍니다.

신성봉 위원 동문서답하시는데 법에 근거해서 게시판이나 문자메시지를 …….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문자메시지는 안 보냅니다.

신성봉 위원 총무과장님, 아직도 원청에 제이엠건설하고 당시에 건설에 종사했던 노동자들하고 임금문제가 정리가 안 되고 분쟁이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제가 확인을 하기에는 총무과에서는 나간 임금으로는 체불된 것이 없다고 확인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1차, 2차, 3차정도 임금체불이 됐는데 구청에서 직불은 안 했죠?

당시에 담당계장님은 상당한 노력을 했고 원청대표하고 직접 통화해서 문제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표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 두달 간 분쟁만 있었다고 판단되는데 그러면 임금직불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

○총무과장 김규원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법적으로 가능한 일을 왜 안 했느냐, 선급금 얼마 나갔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2012년1월11일날 28억원이 나갔습니다.

신성봉 위원 선급 주요내용이 뭡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서 모든 경비가 우선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아닌가 …….

신성봉 위원 어떤 경비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그 내용까지는 자료가 …….

신성봉 위원 그동안 우리나라에 건축현장에서 원도급과 하도급간에 불편한 관계, 노동자들이 피해보는 부분, 부도났을 때 돈을 못 받는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법령이 만들어졌고 원도급과 하도급이 문제가 생기면 발주청이 하도급에 지급할 수 있도록 나와 있고 그래서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체적으로 정리가 안 되다보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오늘 이 질의는 계속 정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감리 측의 답변하실 내용, 하도급업체에 답변하실 내용이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내일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창흥개발 오익희 대표님, 문화체육센터 무슨 시공을 맡았습니까?

○㈜창흥개발대표 오익희 파일공사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대구에서 오셨네요, 하도급을 맡으면 총액제로 맡는 것이 아니고 물량제로 맡죠?

○㈜창흥개발대표 오익희 물량하고 전체견적이 원청하고 견적을 다해서 물량도면에 있는 물량을 받아서 계약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물량확인해서 공사를 하는데 공사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파일이 20m 내려가야 하는데 천공이 생겨서 30m 내려간다, 그러면 물량제로 해서 예산 받죠?

그런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 설계변경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이 들어가면 그 설계로 원청에 시공사가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줘서 임금이 원가를 상승시켜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창흥개발대표 오익희 자세한 것은 현장소장하고 감리가 계셔서 검수를 다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설계변경에 들어가면 10억원 공사할 것을 설계변경해서 구청 쪽으로 13억원을 주십시오, 하고 원청에서 설계변경 할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하면 설계변경 한 물량만큼 그 업체에서 돌아갈 것 아닙니까?

공사를 맡으면 예를 들어서 공사를 10억원에 맡았다면 물량에 관계없이 10억원으로 공사해야 하는 겁니까?

○㈜창흥개발대표 오익희 우리 계약된 단계만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장소장이 시공을 해서 자세한 내용을 오늘 오라는 것도 어떻게 오라는 것도 몰라서 처음 왔는데 아직 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하파일공사하면서 문제점 없고 임금이나 체불된 것 없습니까?

○㈜창흥개발대표 오익희 정확하게 날짜별로 통장에 들어간 것이 찍혀있고 내준 것도 있고 나간 것은 정확하게 나가고 들어오고 맞추어서 그때그때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 한신산업은 먼 길에서 오셔서 수고가 많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구문화체육센터 공사를 맡아서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맡은 공사가 공정이 몇%정도 됩니까?

○㈜한신산업대표 김건호 저희들이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외장판넬 마감공사이기 때문에 골조가 완료되고 난 뒤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

○위원장 김지근 공사내역서 없습니까?

○㈜한신산업대표 김건호 현재로써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물량공사입니까?

○㈜한신산업대표 김건호 물량공사입니다.

설계변경 되어서 물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더 받고 줄면 감액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발주청에 질의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사금액이 200억원 이상 해서 책임감리제로 갔는데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이 전에 회의할 때 모든 것이 책임감리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우리와는 관계없다고 말씀하셨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시공권은 완전히 위임시켰고 행정절차행위는 발주부서에서 다 거쳤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혀 관여할 수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관여를 못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책임감리교육도 시킬 수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감리교육은 할 수 있죠.

그 정도 관리는 하지만 공사를 책임감리를 줬을 때는 저희들이 가서 감독하지는 못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직원을 파견 못 시키네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직접적인 감독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사장에 책임감리로 했기 때문에 우리공무원이 현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없네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직접적으로는 공사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책임감리가 철저히 해 달라는 당부나 그런 것은 할 수 있는데 저도 현장에 나가면 책임감리단장이 있는데 시공사를 불러서 나가면 공사를 잘해 달라고 …….

○위원장 김지근 공무원을 상주근무를 시킬 수 없네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공무원이 나가서 상주근무 할 필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필요가 없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고 책임감리를 맡겼기 때문에 상주해서 감독할 필요성이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상주근무를 시켜야죠, 문제가 생겼고 부실 때문에 우리의회에서 공청회도 가졌고 임금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상주근무를 시켜야 하고 260억원이라는 큰 공사를 하면서 물론 책임감리에서 알아서 하지만 관에서는 책임감리가 알아서 하기 때문에 상주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상주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공사중요도 및 현장여건을 판단한 결과, 현장에 상주하는 것이 공사추진 상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상주근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렇지만 저희들은 공사감독을 지금 내부업무도 바쁜데 책임감리를 맡겨놓은 현장에 공무원을 다시 상주를 시킨다는 필요성이 없다는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책임회피 아닙니까?

중구청 생기고 가장 큰 공사를 하면서 책임감리 맡겨놓았기 때문에 알아서 하지, 우리는 할 필요가 없다, 천장에 비가 새고 문제점이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은 갈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구청에서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인원이 없으면 인원을 충원시켜서 시키는 것이 당연한 거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책임감리가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지근 할 수 있는데 일만 잘되면 괜찮지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러면 책임을 가지고 상주를 시켜서 제3의 문제가 안 나오도록 해야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현재로써는 문제생기거나 그런 것이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말씀 돌리지 마시고 괜히 여기에서 얼굴 붉힐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자꾸 책임감리제를 말씀하시는데 책임감리제는 발주청인 구청이든 시청이든 공공기관에서 기술적인 부분, 부족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책임감리를 쓰는데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벽이 두껍다, 더 얇게 해라, 철근을 더해라, 빼라든지 이런 것은 간섭을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개입을 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발주청에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문제 생겼을 때는 납품완료 이후에 하자든 무엇이든 시공사에서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맞는데 그것을 정리하셔야지, 나머지는 책임지고 감독해야 하고 기술적인 부분만 개입할 수 없지,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발주청에서 개입해야죠.

자꾸 주장하시는 것이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책임감리제이기 때문에 전혀 개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만 설계대로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는 할 수 없지만 전체 문제는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안할 것 같으면 왜 우리 구 의원들에게 추진업무보고 하면서 부실인지 아닌지 정리하십니까, 아예 전체가 준공이 되어서 납품받을 때까지 이런 주장을 안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조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님들하고 증인님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11시54분 조사중지)

(13시35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구민문화체육센터 추가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36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추가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추가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대흥종합엔지니어링 문휘영 부사장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민문화센터건립공사 추가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민문화체육센터 현장방문 활동의 건

(13시36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구민문화체육센터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현지방문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활동을 위해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36분 조사중지)

(15시00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지방문활동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도 10시30분부터 구민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7차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1분 조사중지)


○출석위원(3인)
김지근신성봉추영환
○불출석위원(1인)
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순
○증인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총무과장 김규원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종합건설본부건축담당사무관 이채수
시청자전거정책담당사무관 문석주
재산관리주무관 장준익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민원가족등록주무관 신원기
건축시설주무관 강용관
주택허가주무관 고동주
㈜그룹씨에스종합건축사대표 김진한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창흥개발대표 오익희
㈜미우라엔지니어링대표 박윤석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대표 정태석
㈜한신대표 김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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