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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13년도 제8차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11.0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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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11월7일(목)

장소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증인신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증인신문의 건(계속)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10시50분 조사시작)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조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출석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업체 대표 등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사도 어제 조사와 계속해서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관련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증인신문의 건(계속)

(10시5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증인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사에 앞서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위원장 김지근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위원장 김지근 홍성춘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위원장 김지근 김규원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김지근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님 오셨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위원장 김지근 ㈜그룹씨에스종합건축사 김제한 부사장님 나오셨습니까?

○㈜그룹씨에스종합건축사부사장 김제한 예.

○위원장 김지근 제이엠종합건설 이연미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예.

○위원장 김지근 ㈜주원공영 김호성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주원공영대표 김호성 예.

○위원장 김지근 ㈜우경에스엔시 김정우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 문휘영 부사장 나오셨습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예.

○위원장 김지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선서는 본 조사 건과 관련해서 처음 출석하신 증인만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대흥엔지니어링 문휘영 부사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처음 출석하신 여러분께서도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문휘영 부사장님이 선서하면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문휘영 부사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대흥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부사장 문휘영 대표선서)

오늘 문화체육센터 질의에 앞서 참고인으로 오신 분하고 주원공영 증인께서는 밖에 나가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모니터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 위원님께서 출석요구하시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문화체육센터 감사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4일째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증인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에 중요사항이 아닌 말씀은 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고 속기록을 토대로 해서 의회에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봤을 때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요구할 것이고 두 번째는 법적인 문제, 의회에서 따질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검찰에 수사요청을 할 것입니다.

그점 명심하시고 답변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 귀에 들리는 이야기로 증언대에 가서 버티면 된다, 그냥 하면 넘어갈 것이다, 하는 교육도 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진실이 아니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런 말씀이 제 귀에 들리고 있으니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조사요구를 할 겁니다.

관에 관련되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할 겁니다.

쓸데없는 이야기 듣고 나와서 발언하지 마십시오.

신성봉 위원 감리사 분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책임감리사 역할이 뭡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저희들은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라서 시공감리부분과, 시공감리는 건기법에 의해서 3개 감리 있는데 건축감리, 시공감리, 책임감리 …….

신성봉 위원 기술적인 부분만 담당하시는 거죠?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예.

신성봉 위원 기술적인 부분만 발주청의 위임을 받아서 총괄하고 있는 것 맞죠?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라든지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고 있고 감독권한의 대행역할을 관련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현장감리원이 해야 할 역할이 뭡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감리원은 상주감리원하고 비상주감리원으로 현장에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주감리원은 각 분야 별로 나가서 비상주감리원이라 하면 기술지원감리를 하기 위한 관련분야에 현장에 관해서 기술지원을 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감리원은 일일보고를 발주청에 합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일일보고는 하지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안 해도 됩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보고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실정보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월 보고하는 것이 있고 …….

신성봉 위원 실정보고의 주요내용이 뭡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실정보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발주청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에 대한 보고와 적정선여부를 검토하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공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취합해서 그때그때마다, 사소한 것까지 보고하지는 않습니다.

취합해서 실정보고 기술지원감리원의 검토의견을 달아서 …….

신성봉 위원 시공에 관련된 보고는 주요내용이 뭡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시공에 관련되는 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시공에 관한 부분입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감리용역부사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감리일지에 보니까 수급자임금지불대상을 수시로 확인한다고 하는데 하고 있습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하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발주처에서 임금지불에 대해서 올라온 부분은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인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그것은 어제도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성에 대한 시공사의 청구가 올라오면 검토를 해서 정상적으로 발주청에 기성지급에 대한 요청한 서류를 제출하게 됩니다.

발주청에서 기성에 대한 금액이 시공사로 하여금 전달접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그 부분에 지급이 안 됐다거나 지급에 대한 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현장 입구에 보면 불법하도급에 대한 신고표지판이 있는데 그것도 설치하고 어제 현장에 오셔서 보셨을 겁니다마는 저희들은 현장에서 매주 정례회의가 있습니다.

시공사와 협력업체가 필요시에 정례회의를 통해서 확인도 하고 조치하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도급업체에 대한 급여가 이상이 없었다고 봐졌습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전혀 이상이 없고 지금까지도 타 공정에 이상 없이 지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보고에 의해서 없는 겁니까, 서류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감리사 부대표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세한 질의를 많이 드리고 싶은데 부실공사와 부실시공의 차이가 뭡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실공사나 부실시공은 거의 맥을 같이 두는 것 아니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사전을 찾아봐도 같은 맥락이던데, 왜 평범한 질의를 드리느냐면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구민문화체육센터건립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이 과정 속에 박용석 국장님께서는 본위원이 5분 자유발언이나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분명히 부실공사라고 했을 때 왜 부실공사이냐, 부실시공이지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발뺌하는 식으로 답변하셨는데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고 어제 본 위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보니까 육안으로 계측한 것인데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터파기 공사해서 파일박고 에이치빔, 철골이 제일 하단부하고 제일 상단부가 기울기가 많이 기울어져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철골에 대한 기울기에 대한 부분은 직접 확인한 것은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구조관련기관에서 현장안전진단을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한 보고서와 현장에서 보고를 봤습니다.

신성봉 위원 상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연결하면 무너집니까, 안 무너지죠?

그러면 안전에 문제없죠, 그러면 설계해서 똑바로 왜 합니까?

기울든지 상관없이 안 무너지게 하면 되지, 왜 설계를 해서 그렇게 합니까, 구조안전진단 이야기를 하시기에 당장 무너질 구조냐, 아니냐,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대로 왜 계측하는 기계를 통해서 정확하게 오차없이 하는 이유는 뭡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현장에 시공을 하다보면 기능공들의 시공정도, 숙련의 정도에 따라서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시공에 대한 결함이지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부실이나 시공부실이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공사를 하는 분의 입장이고 특위위원들은 구민의 혈세가 투입된 공사에서는 시공결함이든 시공부실이든 상관없습니다.

제대로 안 된 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감리사부대표께서 하시는 말씀이 왜 그런 숙련공들을 씁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사람들에 대한 일일이 정도를 검증하고 현장에서 쓰지는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감리가 뭐하느냐고요, 그런 것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것이 감리원이라면서 숙련의 부족으로 말을 돌려서 책임을 회피하십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말을 돌린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시공결함에 대한 현상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고 …….

신성봉 위원 시공결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넘어가겠습니다.

육안으로 본 것만 질의한다고 생각하시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2층에 배드민턴장하고 탁구장하고 벽면이 마감처리가 페인트로 하죠?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로비는 돌로 시공이 되고 내부는 페인트로 …….

신성봉 위원 배드민턴, 탁구장 내벽에 마감이 페인트면 페인트칠하기 전에 어떤 시공을 합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페인트칠하기 전에는 통상 요철부가 기능공들이 일을 하다보면 요철부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라인딩으로 그라인드로 다 갈아서 면을 평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감리사대표께서 공사제반에 대한 감독을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편안한 것을 물어봤는데 1층, 2층 탁구장하고 배드민턴장 실내마감재를 무엇으로 하느냐고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이 콘크리트 사설된 상태의 매끄러운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라인딩으로 처리하고 페인트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틀렸다고 봅니다.

미장공사를 했던데 다 금이 가있고 기술적으로 지도하고 검증해야 될 감리사 책임대표 위임을 받아오신 분이 공사내용도 모르고 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질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품질검사를 하면서 시멘트페이스트하고 비율이 안 맞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초기 건물을 지을 때 콘크리트를 넣지 않습니까?

비율이 안 맞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시멘트페이스트, 물하고 시멘트가 비율이 있던데 안 맞았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물시멘트비에 대한 것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KS규격을 가진 공장에서 시험배합표에 의해서 배합해서 현장으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염려를 안 하셔도 …….

추영환 위원 품질시험검사에 보면 시멘트 페이스트 W/C비 해서 기준치가 미달이 되어서 다시 지시를 해서 바꾸었고 합격품으로 했다, 그런 부분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것을 비가 안 맞거나 균형이 안 맞았을 때는 철근이 틀린다든지 수분이 날아가면서 그런 조건이 있다고 …….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철근에 대한 부분은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추영환 위원 한두 채도 아니고 몇 차례 있더라고요.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불합격된 그 부분입니까, 검측해서 불합격된 부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추영환 위원 나중에 부분들을 맞추어서 합격했다는 부분들이 몇 차례 있길래 찾아보니까 이 부분이 불합격으로 했는데 공사를 시공했다,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콘크리트가 아니고 파일공사할 때 파일에 들어가는 물시멘트에 대한 부분은 불합격된 부분은 현장에 전혀 없습니다.

추영환 위원 불합격으로 했는데 공사를 시공했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물시멘트에 대한 부분은 불합격된 부분은 현장에 전혀 없습니다.

불합격 처리가 되면 다시 재요청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요청을 해서 고유의 업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추영환 위원 몇 차례 있더라고요.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있을 수 있습니다, 불합격을 그냥 넘겨서 합격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합격된 부분은 시정해서 합격을 재검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추영환 위원 불합격으로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검측대장에도 다른 공사에 불합격을 하고 재검측요청을 지시해서 다시 검측을 받고 재차 합격으로 처리해서 시공하지, 불합격된 것을 그렇게 인정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추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을 보니까 철골문제, 기울어져도 시공에는 문제가 있지만 품질에는 하자가 없다, 철골 기울어진 것은 알고 있었습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철골이 기울어져있다는 보고는 받지 못했지만 현장에서 구조체 자체가 밑에서 해올라가다보면 시공자가 그런 부분에 일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홍성춘 실장님, 이연미 대표님하고 자리 바꾸십시오.

감사장 분위기를 이연미 대표님이 자꾸 흐리고 계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리측에서 철골 먹줄을 잘못 튕겨서 20㎝ 기울어졌다는 보고 받은 적 없습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보고 받은 적은 20㎝라는 것은 전혀 없고 대략기울기에 대한 부분은 하나는 1,000분의 1정도로 기울어져있다는 것을 보고서를 통해서 …….

○위원장 김지근 제가 현장을 확인했는데 한뼘 정도는 기울어져있습니다.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한 부분은 4.5㎝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철골면하고 화강석 마감해놓은 것하고 기울어져있는데 앞면에 봤을 때는 바르지만 철골이 기울어져있는데 20㎝ 기울어져있는데 공사했을 때 이렇게 하면 앞면을 보면 바르지만 앙카를 빼고 넣었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풀면 길게 할 수 있고 작게 할 수도 있게 되어 있잖아요.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철골이라 함은 구조체의 철골은 아니고 돌 시공하기 전에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

○위원장 김지근 에이치빔공사하고 난 뒤에 철콘작업 했지 않습니까?

구조를 만들어놓고 했을 때 처음에 먹줄 튕겼을 때 에이치빔이 기울었다는 말입니다.

감리가 현장감리가 하는 분들이 모든 것을 조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감리가 왜 있습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주요 공정들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철골에 기둥이 기울어져있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현장에 가서 육안으로 봤을 때는 기울었습니다.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콘크리트 벽체부분하고 혼돈을 하고 있는 것이 구조체에 철골이 아니고 돌을 붙이기 위한 …….

○위원장 김지근 처음에 기초할 때 에이치빔하고 구조를 만들잖아요, 먹줄을 튕겨서 했으면 바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밑에서는 0.1mm 틀려도 올라가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황에서 돌을 붙이니까 공간이 뜰 수밖에 없죠.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하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감리원에서는 분명히 현장 확인해서 기울어지는 것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장에 문제점이 생겼을 때 재시공이나 철거나 권한이 있죠?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현장을 확인하셔서 문제가 있으면 품질에 있든 없든 설계에 준해서 공사가 안 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저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황들로 보고 최종진단하고 저희들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진단기관에 의뢰를 하고 결과에 대한 부분을 보면 시공을 하다보면 오차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허용오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오차도 있지만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감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발주청 대신으로 큰 공사이기 때문에 200억원 이상 되는 공사는 발주청 기능으로는 현장을 관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책임감리제를 둬서 책임감리가 모든 업무를 맡아하고 문제점이 있을 때는 발주청에 보고하고 협의해서 시공하고 수정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발주청에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법령에 그렇게 나와 있죠.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그런 행위에 따라서 한점 모자람 없이 절차를 밟고 해왔습니다.

허용오차에 대한 부분은 현장에서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허용오차를 두고 있습니다.

위해요인이 없이 가능한 부분을 허용오차라고 하는데 이번에 2개소에 검증된 안전기관에서 와서 현장에 기울기나 다른 부분들을 점검하고 진단하고 난 결과에 보면 300분의 H이하로 되면 허용차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들어오기 때문에 위해요인은 없다고 나와 있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서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처음에 발주청에서는 발주하고 입찰을 보면 책임감리원이 정해지면 현장에 가서 공사하기 전에 잘 모르는데 모든 것을 점검해서 그 당시에 설계 변경해야 할 사항이 생기면 감리원에 설계변경요구해서 설계 변경할 수 있고 그렇게 공사시작 되는 거죠?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감리나 시공자가 요청해서 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칙은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현장은 시정조치나 모든 것을 해놓고 공사가 들어가잖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문화체육센터 문제는 처음부터 시작이 잘못됐다고 봐집니다.

공사금액을 절반 남기기 위해서 그런지 큰 공사를 하면서 타워 크레인 하나 없이 공사하는데 감리가 지적해서 크레인 설치하도록 해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 되니까 거푸집을 사람 손으로 옮기고 철골도 기계를 일대로 해서 옮기고 그러니까 콘크리트 벽이 삐뚤어지는 것은 그런 문제에서 오는 것 아닙니까?

그 큰 공정에 타워 크레인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장비나 사용에 대한 부분은 설계를 하면서 현장에 대한 시공에 대한 내역을 작성하면서 장비나 예산에 반영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절한 공법을 맞추어서 무조건 좋다고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는 자주식 크레인들이 좋은 장비들이 있어서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꼭 타워 크레인을 안 해도 원가 절감할 수 있고 현장에서 실효성있는 장비로 운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물론 시공자 측에서 어떻게 하든 모로 가든 서울로 가면 되고 발주청에서 원하는 품질문제에 하자가 없고 양질의 건축물을 만들어서 인수받으면 되지만 공사과정에서 그런 장비들이 부족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생기고 안전사고가 없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안전사고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어제 현장에 가봤지만 기둥이 나무 키우듯이 밑에는 굵고 위에는 작고 삐뚤어져있고 그런 문제점이 공사일보에 전혀 안 들어가 있고 발주청에 감리원은 공사현장에 문제점이 발생되면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하고 업무 수행해야 하고 문제점이 생기면 재시공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없고 결론적으로 감리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었는지 감리하는 현장의 책임감리가 무엇을 했는지 의문이 갈 수 밖에 없고 모 의원님에게 책임감리원이 이 현장은 맡아야 되지 않아야 될 현장을 맡았다고 하소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문제점이 있는 현장이라고 했으면 문제점에 대한 보고가 하나하나 다 되어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모르고 있습니다.

감리원하고 발주청하고 가교역할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가교역할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감리역할을 충실히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외람되지만 인정할 수 없습니다.

시작과 동시에 감리원들을 투입해서 기술지원감리원까지 지금까지 현장에서 열심히 성실히 지침에 의해서 업무를 수행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커뮤니티 공간으로써 저희들도 다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울산의 시민들입니다.

커뮤니티 공간으로 하기 위해서 랜드마크적인 그 건물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다해서 했습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저희들이 직접 시공하는 것 같으면 얼마든지 책임을 다하지 못해서 통감해야 하지만 실제 일은 그 대가를 받고 하는 현장의 기능공들이 있고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시공관련 되어서 오차도 있을 수 있고 부주의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실수에 대한 부분이 소홀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실시공이라는 부분과 부실공사라는 그것은 이 자리에서 40년 동안 이 길을 외롭게 걸어가고 있지만 부실이라는 표현은 저희들하고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생길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것에서 나올 수 있는 시공결함이고 부주의에 의한 실수의 부분이지, 애초에 알고서 태만하고 해태해서 생긴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지근 감리원으로 오는 증인께서 하는 말씀이 진실이든지 아니든지 회의 중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말씀하시는 것을 믿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전혀 모르고 감리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모른다, 보고 받은 것이 없다, 자료도 없다, 그렇게 하시는데 분명히 법령 보면 일일보고도 하게 되어 있고 문제점이 생기면 보고하고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점이 하나도 안 생겼다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안전사고나 건설과정에서 불량이나 콘크리트 타설문제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감리원이 지적하고 지시해서 수정을 요구했을 때 건설시공사가 수정을 못했을 때는 감리원에서 발주청하고 협의해서 문제점을 시공해야 하고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감리원이 발주청에 신속하게 보고해서 협의하게 되어 있는데 감리원에서는 구청에 문제점을 보고했겠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발주청에 200억원 공사는 책임감리가 있기 때문에 감리원에서 모든 것을 다하기 때문에 집행부하고는 관계없고 보고 받은 일도 없다 알아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법령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감리원에서 봤을 때 구민문화체육센터 지으면서 문제점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인정해도 됩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저희들이 현장에 나타난 현상에 대해서 시간을 따로 주시면 저도 기술사의 국가자격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따로 시간을 주시면 하고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부분은 상주감리원이 있고 상주감리원 또한 국가자격을 가진 기준을 만족시키는 기술자가 나가있습니다.

현장에서 일어난 일은 매 건마다 발주청에 보고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현장에서 단장이 판단해서 행해지는 일들은 본사에 기술지원감리원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기술지원감리원이 현장에 나가서 현상에 대한 부분을 기술자문을 하도록 지침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행해나갈 뿐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법령에 대해서는 증인 분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발주청하고 감리원, 시공사하고 연결, 공사과정이 서로 잘 되어 있어야 품질 좋은 물건이 나올 것 아닙니까?

핵심요지는 지금까지 감리원에서 발주청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전혀 문제가 있다는 내용은 없는데 보고한 것이 없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없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구민문화체육센터는 아무 문제없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인데 감리원에서 문제없어서 발주청에 보고 안했으면 잘되고 있다는 것이고 발주청에서는 감리원에서는 공사관련 문제점을 보고 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금번에 나타났던 시공결함 외에는 결단코 말씀드리지만 다른 결함 없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기회 되면 시공결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충실히 답변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금 하십시오.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저희들이 현장에서 1차 보고를 기술지원감리원에게 했는데 기술지원감리원이 건축사로써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고 현장에서 시공결함에 대한 부분은 즉시 답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도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현황을 파악하고 기술지원감리도 할 수 있지만 확실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안전기관에 자문을 받아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대략 제가 알고 있기로는 4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둥이 콘크리트 타설하는 한 층의 높이가 10m정도가 되는데 통상 1층의 높이라면 3m에서 4m가 적정한 기준인데 2.5배 이상의 콘크리트타설 높이가 있다 보니까 자유낙하운동으로 인해서 재료가 하부에 몰리는 경향은 현장에서 한번씩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보고 받고 현장에 단장에게 확인한 결과, 칸막이벽이라고 하는데 통상 아파트를 짓고 있는 것처럼 벽체가 전체를 지탱하는 벽식구조가 아니고 칸막이를 할 수 있는 커튼월이라고 기술적으로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콘크리트가 일부 충전이 안 된 부분이 있다고 보고 받고 확인했습니다.

세 번째는 위원님 말씀대로 벽체가 기울어지지 않았나, 그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도 하고 상황도 분석하고 판단하고 보고서도 받아서 챙겨봤습니다.

철근에 녹슨 부분이 아마 근원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추영환 위원님이 현장에서 직접 저에게 질의를 하신 바가 있어서 현장에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뒤따른 기술자료가 있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근에 녹이 슨 사진을 현황을 보고 염려도 하시고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근 녹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이 기회에 알아야 될 부분도 있고 그동안에 모르고 오해했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필요하면 자료를 전달하겠습니다.

철근 녹에 대한 국내외 연구결과 및 규정, 우리나라의 기준은 국내KS기준은 관련규정은 없습니다.

콘크리트표준시방서에 황갈색의 녹이 발생한 철근은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와의 부착을 해치지 않으므로 사용해도 좋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국토부 산하에 건설기술연구원 연구자료에 의하면 저희들은 미국재료시험학회에 규정을 따르고 있습니다.

철근표면에 발생한 녹으로 인한 중량단면의 손실이 6%를 초과하지 않으면 충분히 사용해도 좋고 오히려 부착력을 높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독일뮌헨철근콘크리트연구소 보고서에 의하면 철근의 녹 발생여부에 따라서 녹은 콘크리트 접착력 분석결과 녹 발생철근이 녹 없는 철근에 비해서 콘크리트부착력이 크다고 보고 된 적이 있습니다.

건축현장에서 철근의 녹 발생으로 인해서 콘크리트부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생각은 우려에 불과하다는 독일의 연구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철근의 녹은 콘크리트 배합 시에 우리가 사용하는 중용열 시멘트와 같이 긍정적 반응을 한다고 나와 있고 또 하나는 철근 녹슨 부분이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 있어서 녹이 더 증가되지 않겠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허용하는 콘크리트의 녹은 콘크리트에 들어가는 순간에 시멘트의 제품이기 때문에 강알칼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철근에 피막을 형성하는 부동태피막이라는 기술용어로 사용합니다마는 그것이이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속에서는 녹이 더 이상 진전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녹이 슨 것은 브러쉬로 털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녹이 나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녹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느냐, 녹이 부풀어서 여러 겹으로 3개월 이상 대기 중에 방치해놓은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현장에 있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사실하고는 다른 기준이 있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발주청에 질의하겠습니다.

발주청에 보고 된 것이 품질문제나 발주청에 보고 된 것이 없는 것 맞죠?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월간보고에 한달 내에 보고 현장에서 일어난 실정에 대한 부분 …….

○위원장 김지근 감리원에서 발주청쪽에 문제점에 대해서 문서로 보고 받은 것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월간보고가 올라오는데 부서로 올라갑니다.

○위원장 김지근 월간보고 말고 긴급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발생하는 보고 …….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것은 국장까지는 안 오더라도 부서에 다 있을 겁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 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제점이 생기면 최고 결정권자인 구청장에게 바로 보고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통상 감리보고서가 들어오는 것은 과장전결로 처리를 합니다.

그 내용이 중대한 하자가 되어서 건물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판단되면 국장을 거쳐서 청장님께 보고를 하겠지만 부서에 그렇게 아직까지 보고된 것은 없습니다.

일정수준 범위 내에서는 감리의 책임한도 내에서 현장에서 처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생기면 발주청에 보고해서 하겠지만 경미한 사항이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수습하고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수습해도 근무일지에는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일보에 다 적어야 될 것 아닙니까?

책임감리원 일지가 있고 일지가 2개 있는데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 타설 문제하고 콘크리트 했는데 천공이 생겨서 뚫리고 이런 것은 지적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감리입장에서는 시공사입장에서 보면 기록에 암 남기고 싶어 할 것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수습하면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록을 해 주면 좋죠, 그런데 현장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많다고 봐집니다.

○위원장 김지근 일단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녹슨 철근은 장력을 증가시킬 수도 있고 부착력도 높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공사하실 때 생철근 사와서 물 적절하게 뿌려서 숙성 잘 시켜서 장력도 높고 부착력도 높게 만들어서 철근을 쓰십시오.

감리사 부대표가 건축을 하시면 어떻게 여기 와서 녹슨 철근이 장력도 높이고 하는 보고가 있다고 보고서 하나만 판단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연미 시공사 대표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계약 당시 납품기일이 언제였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2011년12월10일날 입찰을 봐서 우정동에 있던 건물이 혁신도시에 오면서 저희들이 1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계약을 2013년1월9일날 했습니다.

왜, 설계가 안 됐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다 있고 당초에 입찰자로 낙찰됐지 않습니까?

제이엠건설이 시공자로 선정됐을 때 납품기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그것이 2011년12월10일날 입찰이 되어서 저희가 설계가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1년 동안 기다려서 2013년1월19일날 계약해서 제 사비를 들여서 계속 공사를 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김지근 대표님,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조사중지)

(13시31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다시 한번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는데 조사특위를 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핵심내용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에 벗어난 언행은 삼가 주시고 특별조사위원회 회의장은 일반 회의장이 아니고 법령으로 정해져있고 법적으로 모든 것을 갖추었기 때문에 한 말씀도 조심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질의 전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대표발의를 두 차례 한 이유는 구민들의 숙원사업이고 미래근대문화유산으로 남겨주어야 될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과정에서 아무 문제가 없고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특위를 구성하겠습니까?

원도급인 제이엠건설 대표께서 공식, 비공식적으로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시고 하도급업체 대표들도 억울하다고 의회에 억울함을 호소하시고 뜨거운 여름에 40도 넘는 현장에서 땀 흘려 일했던 분들도 노동자들도 이의를 제기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도급업체든 원청이든 납품자재 대금지급을 아직 못 받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총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가만히 보고 있습니까?

구민들의 혈세가 들어간 돈인데 그것을 조사해서 누가 잘못했는지 책임을 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의원들의 일이고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이윤을 챙기는 사람은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곡해하지 마시고 이연미 대표님이 아셔야 할 것이 못살게 굴려고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오해하지 마세요.

시행사대표이기 때문에 필요한 답변만 하시고 모르시면 모른다고 답변하면 됩니다.

자꾸 억울함만 호소하면 제가 어떻게 질의합니까?

질의만 하면 도와주세요, 억울하다고 하면 무엇을 갖고 질의합니까?

어제 현장에 가니까 탁구장, 배드민턴장으로 사용하는 공간에 비내벽 벽면에 금이 많이 가있던데 알고 있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봤습니다.

신성봉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기술적으로는 소장님이 설명하면 안 됩니까?

신성봉 위원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미장공사에 몰탈작업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공과정은 아니잖아요.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지금 한 것에서 한번 더 손이 간다고요.

그 상태에서 다른 공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시멘트몰탈작업을 더합니다.

원래 하는 작업이 한 공정 더 남아있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미장공사는 두께가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잘 모르겠고 한번 더 공정이 남아있는 것은 압니다.

15mm입니다.

신성봉 위원 1.5㎝인데 너무 크랙이 많이 가있고 대표님께서 한번 더 몰탈작업을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몰탈작업해서 해결하는 것은 아니라고 감리사부대표께서는 이 사실을 모르시고 콘크리트 된 데에 그라인딩을 해서 벽면을 매끄럽게 하고 마감재로 페인트를 칠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상입니다.

추영환 위원 감리사에게 물어보려고 합니다.

도면이 변경되거나 변경하면 문제가 있어서 변경하는 것인지 무엇 때문에 변경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도면에 변경은 도면 설계도서 서로 간에 혹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든지 상치되는 부분이 있든지 설계변경으로 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변경이 발주처에서 변경을 요청합니까, 공사측에서 설계변경을 할 수 있습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감리 또는 시공자가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공법, 신기술에 의한 공사비절감이나 공기 단축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이 있을 때는 시공자나 감리자가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쓰는 용도에 따라기 때문에 사용자나 요구에 의해서 규모가 커진다든지 확충이 된다든지 칸막이벽이 바뀐다든지 울타리에서 돌로 변한다든지 수요처에서 발주처에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도면 변경이라는 부분들이 검토라는 부분이 제법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들을 봤을 때 시공자 측에서 요구한 부분일 수 있는데 맞습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설계변경이 발생되면 원천행위를 시공자가 내역하고 원초에 공사를 발주할 때는 설계자가 하지만 중간에 설계변경이 생겼을 때 시공자가 공사금액이나 그런 설계도서에 변경내용을 작성해서 감리자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설계 변경할 때마다 금액이 올라갔다고 보고 있는데 타당성이 있습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그것은 기술검토의견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주감리원이 단장의 권한으로 현장에서 1차 스크린을 하고 두 번째는 본사에 있는 현장에 기술지원감리원이 가서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되면 아무리 하도급업자든 시공자든 실제적인 부분에서 증액을 요청해도 저희들은 들어줄 수 없습니다.

관련 규정법에 의해서 제대로 검토해서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일어나는 기술검토는 많이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도면상으로 변경될 때마다 금액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어서 묻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홍성춘 실장님, 문화체육센터 관리부서죠, 공사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있습니까, 공사진행 과정에서 참여하는 것이 없어서 인수인계 받는 것만 하고 있습니까?

부서자산인데 관심을 가지고 현장에 가셔야 하는데 현장에 잘 안가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가끔씩 들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제점 발견한 것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기술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모르고 총괄적인 진도사항이나 그런 것만 …….

○위원장 김지근 감리증인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사과정을 시행해서 감리가 맡아서 하는데 감리원은 공사 전 과정을 다 촬영을 해서 보관해야 하죠?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사진촬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촬영하고 있습니까, 누가 합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시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참고로 따로 감리가 필요할 때 현장에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여기에 준 자료에는 없죠?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그것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비디오 촬영한 전 과정 없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전 과정은 없을 것이고 부분적인 사진은 많이 있을 건데요.

자료를 100%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감리원에서 받은 것은 하나도 없죠?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감리보고서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구청에서는 당연히 없고 준공검사 끝나고 인수받을 때 받아야 되니까 당연히 없는 것을 알고 이연미 증인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방 이야기 한 사진 촬영 다 되어 있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비디오는 촬영 안 되어 있고 사진은 촬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진은 봤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금 바로 첫 공사부터 사진 촬영한 것, 감리원에서는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 중, 시공 중, 준공 중 시행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이 있어야 하고 특히 매몰, 수중 구조물, 지하 매설한 부분 사진이 다 있어야 하고 구조체 공사했을 때 철근 지름, 간격 및 두께, 벽 두께, 강구조물, 박스내부, 주요부위 두께, 용접한 전경을 사진 촬영해야 하고 공장에서 납품한 창문틀, 철골 등 공장제품 검사한 기록하고 지중 매설한 사진, 전선이나 배관이나 모든 사진 제출해 주시고 지하매설물 부분에 법령에 나와 있는 사진을 전부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당장은 그 사진들이 각 분야별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당장 만들어서 오기는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전기, 토목, 건축도 있고 매설된 부분도 있고 주요 구조물에 대한 부분을 촬영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

○위원장 김지근 현재까지 공사한 사진, 감리원이 없으면 건설회사에서 사진을 찍어서 감리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안 되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정리가 되어서 관리되는 것이지, 그것이 대리 서랍 속에 넣고 과장 서랍 속에 넣고 그런 것은 아니니까 바로 가져오시기 바라고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면 콘크리트 타설 옥상에 비가 새고 있는데 날짜가 6월3일입니다.

그날 기상대에서 예상해서 비가 11mm 왔습니다.

가물다가 11mm 왔으면 땅에 스며들고 말 비가 왔는데 천장에서 방수가 안 되고 비가 새고 있습니다.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철근콘크리트 초에는 먼저 친 콘크리트하고 나중에 치는 신구콘크리트가 있습니다.

먼저 친 콘크리트, 뒤에 치는 콘크리트는 조인트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부분은 비가 오면 당연히 일부가 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를 하게 되고 여기에 대한 조인트 부위를 방수를 해서 완벽하게 나중에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골조기간 중에는 어느 건물이라도 조인트 부위는 그것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골조공사에서는 현장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봐집니다.

○위원장 김지근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무조건 샐 수 있다, 문제점 되는 것을 사진 찍어놨습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있습니다, 제가 봤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그 사진을 보고 감리원은 시공사에게 어떤 조치를 했는지 내용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오십시오.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저것은 방수할 때 작업할 때 방수를 하게 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부분입니다, 시공과정 중에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지근 옥상콘크리트를 쳤는데 밑에서 비가 샜는데 과정 중에 있다면 이야기가 안 되죠.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먼저 친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다리 높이가 치면 1단 치고 2단 치는 것이 필연적으로 현장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먼저 친 콘크리트, 뒤에 친 콘크리트 사이는 접합제해서 붙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먼저 친 콘크리트, 뒤에 친 콘크리트 사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사한 사람이 참고인으로 와계시니까 …….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판단은 그렇게 하시더라도 감리원들은 분명히 사진을 찍어서 시공사에게 일보를 적어서 수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남겨놓아야지, 현장책임감리원이 있으면서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아닙니다, 저도 현장을 보고 방지를 위한 결함에 대한 부분을 짚고 하지 말도록 시공관련자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회의개최 했으면 회의록하고 제출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시공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 속칭 꺾기라고 합니까, 끊어치기 …….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콜드조인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콜드조인트 생기는 부분은 벽체하부에 먼저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이후에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할 때 그 뒤에 들어오는 조인트되는 부분입니다.

신성봉 위원 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용어를 묻는 것이 아니고 …….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이 현상은 현장에서 콘크리트에서 올라오면 한꺼번에 타설을 안 합니다.

다 채우게 되면 콘크리트의 측압이 많이 걸려서 거푸집에 측압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을 나누어서 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누어지는 부분은 슬러브는 바로 쳐지는데 특히 벽체 같은 수직재 부재는 먼저 일단치고 그다음에 다 돌아오고 난 뒤에 치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과정 중에 생기는 조인트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신성봉 위원 1m가 되든 2m가 되든 한꺼번에 다 부으면 눌러지는 압력 때문에 거푸집이 떨어져나갈 수도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먼저 쳤던 것이 다 굳지 않는 이상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콘크리트가 시간이 지나면 안정을 찾은 상태에서 올라와서 붓는데 저런 줄이 왜생기느냐고요, 다 그렇습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다 그런 것은 아니고 현장에 이런 조인트부분이 나타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아파트공사나 그런 것을 관심있게 보는데 우리구청에서 1년, 2년 공사에 관급공사가 많기 때문에 민원이 많기 때문에 상세히 보는데 다른 공사장에 유독 우리구청에서 발주하는 현장만 이런 현상, 부실시공이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제때 레미콘이 납품이 안 됐다거나 불량레미콘이 납품되었다거나 그런 원인이 있어서 그렇지 않느냐, 그런 것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지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고 …….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현장에서는 레미콘에 대한 부분은 타설하고 하는 것은 …….

신성봉 위원 다 설명하면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건축감리사를 하셨지 않습니까?

답변을 다하게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설명을 듣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왜 굳이 우리구청에 발주한 공사현장만 그런 경우가 생기느냐는 제기를 분명히 하고 싶고 이연미 대표님, 당초에 우리 구에서 구민문화체육센터 입찰공고를 했을 때 설계도를 검토하시죠?

그 내용대로 우리 회사가 시공할 수 있는 기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지 자금력이 있는지 파악하고 입찰에 응하는 것 아닙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당연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입찰 볼 자격이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현장에 갔을 때도 층고가 너무 높아서 콘크리트 타설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셨고 현장에서 크랙문제 이야기했을 때도 층고가 높아서 그렇다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이 봤을 때 크랙하고는 상관없고 당초에 구민문화체육센터 설계를 계속 고치고 위치도 변동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하고 의회보고까지 다 거쳤지 않습니까?

거친 상태의 도면대로 시공할 수 있는 시공자를 입찰을 통해서 했고 제이엠건설에서는 입찰에 응하셨고 낙찰됐고 총액입찰제로 낙찰됐고 당시 도면은 층고가 분명히 14m 쯤 됐는데 그 정도에도 공사에 자신 있다고 입찰에 참여해놓고 9m로 줄었는데 이런 현상이 생긴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4m 층고는 자신있고 신청한 건설회사에서 9m로 줄여서 설계변경해서 공사금액도 층고를 1층을, 2층으로 만드는데 다 들어간 돈은 아니지만 30억원이나 증액시켰는데 이런 부실이 생기고 억울하다고 이야기하시니까 짧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30억원이 증가됐다는 것은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난 것이고 2010년도 것을 적용해서 2013년도에 공사를 했습니다.

그에 대한 일일대가표를 2010년도에 대가표를 했기 때문에 2013년도에는 그만큼 물가변동이 있는데도 하나도 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시공능력은 특별한 경우이고 구민체육센터처럼 층고가 높은 것은 우리나라 건물 짓는데 특별한 것입니다, 보통 그렇게 높지 않고 크랙가고 이런 것은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크랙 간다고 건물에 다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꺾어치기를 하다보니까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당초에 14m 층고에는 더 심했을 것 아닙니까, 자신 있어서 입찰한 것 아니냐고 보는 것이고 설계변경을 통해서 …….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제가 죄인취급을 받으려고 나오는 것 아니잖아요

신성봉 위원 자꾸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한 건설현장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면 이런 시간을 내서 합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진짜 아무 문제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문제없는데 왜 억울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자료를 내놨지 않습니까, 들어오십시오.

다른 분 질의하십시오.

추영환 위원 지적사항에 도면하고 과다하게 다른 부분도 있고 예를 들어서 전당 건의 3HD13-30 해서 도면상에는 4HD30이 있는데 이 뜻이 뭡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철근 13mm, 3가닥 이야기입니다.

추영환 위원 이 부분들이 지적이 됐으면 결과가 있습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이렇게 나오면 시공지시부라고 나갑니다.

지시부에 의해서 결과가 올라옵니다.

가서 확인을 하고 감리원이나 감리단장이 가서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감리사가 도면상 찾지 못했다면 문제생기는 것이 없습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착공과 동시에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하고 또 하나는 설계도서검토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미리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도면대로 만약에 발견이 안됐으면 했을 것 아닙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그런 개연성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검측하기 때문에 …….

추영환 위원 도면대로 못했을 경우에는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그것은 잘 아시는 대로 설계도서대로 시공하기 때문에 우려는 안하셔서 저희가 그 과정 속에서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

추영환 위원 못 찾았으면 이대로 할 것 아닙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 검측을 하기 때문에 검측과정에서 밝혀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신성봉 위원 감리사 부대표님, 혹시 공사과정에 특정위치에 철근배근공사를 하다가 납품받은 철근이 모자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회의를 한 적이 있는지, 있다면 보고 받은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연미 대표님은 혹시 보고를 받았는지 대책회의를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언제 무슨 내용으로 보고 받았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자세한 것은 소장님이 알고 있는데 철근이 모자랐습니다, 실정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누구한테 했습니까?

신성봉 위원 감리는 모르시고 대표님은 보고 받고 …….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현장소장하고 감리단장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보고 받은 것이 있습니다.

철근이 모자라고 관급재가 모자라는 부분들은 아마 …….

○위원장 김지근 신 의원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상에 콘크리트를 치는데 철근배근을 하죠, 철근배근을 하는데 철근이 없어서 간격을 20㎝로 해야 하는 철근을 30㎝로 늘려서 배근을 하고 난 뒤 책임감리하고 현장에 시공감리사하고 협의를 해서 시공감리사가 오케이사인을 했죠?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 중대한 사항으로 옥상에 콘크리트를 치면서 철근이 모자라서 간격을 설계대로 하면 20㎝로 해야 하는 것을 30㎝, 35㎝로 띄워서 철근배근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감리원에서 오케이사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쳐도 문제없습니까?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철근규격을 남으려면 넓힐 수도 있고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감리원님, 설계상에 20㎝로 되어 있는데 콘크리트할 때 30㎝, 35㎝간격으로 배근을 넓혀서 하면 문제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는 거죠.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구조검토를 해봐야 될 것으로 …….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문제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즉석에서 답변하기는 어렵고 감리단장이 있고 현장소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봤을 겁니다.

설계할 때 설계검토를 하는데 약간 과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런 답변은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런 답변은 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감리사도 그렇게 답변하시고 국장님이야 잘못된 것이 있습니까?

다 되는 것인데 당장 집이 안 내려앉으면 되니까 상관없고 설계를 왜 합니까?

구조안전진단을 말씀하시는데 철근배근도 옥상에 몇mm짜리 몇㎝ 해야 건물이 지탱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다 하고 설계에 따라서 물량 계산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답변하시는 것은 봐야 하겠다, 제가 듣기로는 20㎝인데 30㎝ 해도 철근이 10mm 들어갈 것 20mm짜리 들어가면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

○위원장 김지근 신 위원님 됐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조사중지)

(14시31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 회의에 앞서 참고인으로 오신 분이 두 분 계시는데 그분이 문화체육센터관련해서 철골 콘크리트 관련한 작업반장하고 작업자가 참고인으로 와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특위하시는 모습을 모니터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오라고 해서 참고인으로 해서 모니터한 과정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오시라고 하십시오.

(참고인 최영철, 배차철 입장)

참고인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참고인 최영철 최영철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직책이 뭡니까?

○참고인 최영철 목수였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한 분은 누구십니까?

○참고인 배차철 배차철입니다, 목수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목수가 철골하고 다 합니까?

○참고인 최영철 목수는 형틀거푸집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가 많고 하루하루 벌어서 일을 하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센터 관련해서 참고인으로 출석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콘크리트 타설이나 불량이나 임금체불 문제점이나 여러 가지가 있어서 조사특위가 구성되어서 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오셨죠?

모니터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다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보신대로 현장에 일어난 대로 숨김없이 발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최영철 어제부터 출석해서 증인 분들과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고 답변해 주시는 분들은 소극적이고 자기 의견만 가지고 의견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시인도 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해야 하는데 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봐서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저는 다른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제이엠사장님의 나쁜 습관 때문에 40일 동안을 농성을 통해서 근로형태를 하지 못하고 가정적으로 불행한 처지에 놓였었습니다.

지금은 열심히 일해서 많이 복구는 한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연미사장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당신 여기 뭐하러왔느냐고 했는데 어처구니가 없고 제가 여기 와도 상관없고 안와도 상관없는 사람인데 죄인 취급하듯이 사람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제이엠사장님 사무실을 방문했는데 훌륭한 도서가 많이 있던데 그 도서를 깊이 잘 읽었으면 저희 같은 사람에게 그만큼 무시를 안 하고 잘하실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리자대표로 나오신 부사장님도 제가 보기에는 현실에 맞게끔 이야기를 해 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발주처와 시공사와 상의를 해서 잘될 수 있는 방향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크랙 같은 문제도 미장을 바르면 실제 나타나지는 않는데 원크랙이 가는 것은 미장을 바르더라도 크랙이 갑니다.

원초적인 해결방안을 찾지 않고 근로자들이 …….

○위원장 김지근 콘크리트 타설할 때 크랙이 갔으면 나중에 미장을 해도 크랙이 가죠?

○참고인 최영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뭐하십니까?

○제이엠종합건설㈜대표 이연미 녹음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녹음 지우세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14시40분 조사중지)

(14시50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분위기가 너무 어수선합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개의를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연미사장님, 설계사부대표님, 감리부대표님, 박용석 국장님 퇴실해 주십시오.

(제이엠종합건설 이연미 대표, 대흥엔지니어링건축사 문휘영 부대표, ㈜그룹씨에스종합건축사 부사장 김제한,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퇴장)

최영철 참고인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참고인 최영철 저도 마음을 차분히 하고 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금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참고인도 사실대로 있는 그대로 말씀하십시오.

○참고인 최영철 알겠습니다.

저는 3월 말일부터 제이엠종건에 하청회사에 들어가서 3월말부터 작업을 했습니다.

주원공영에서 정상적으로 돈이 안 들어와서 제이엠 측에 의뢰해서 돈을 받는 것으로 협의하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아마 제이엠사장님이 적은 확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확약서가 정상적으로 날짜대로 정상적으로만 되었으면 근로자 약80명은 근로자대표 네 사람은 39일 동안 활동했지만 그 외에 일반근로자는 약5일에서 10일 사이정도 단체를 모아서 중구청도 오고 현장에서 작업중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연미사장이 정상적으로 날짜만 지켰으면 현장도 깨끗하게 끝났고 저희도 다른 곳에 가서 약39일동안 다른 현장에 가서 근로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연미 사장의 안 좋은 사고 때문에 피해를 본 사실은 있습니다.

노동의 대가는 다 받았지만 수고의 대가는 못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임금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하고 검측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콘크리트타설 전에 감리에서 나와서 검측을 합니다.

1차 검측은 원청사인 제이엠에서 하고 검측이 자기네들 눈에 이상이 없으면 감리를 불러서 검측을 합니다.

그런데 검측하는 당시에는 거의 마무리 상태에서 검측이 됩니다.

거푸집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에 철근이 잘 들어가 있다든지 못 들어가 있다든지의 행위는 일하는 입장에서만 알지, 감리 측에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노출된 부분의 크기, 거푸집이 15㎝면 맞느냐, 안 맞느냐, 철근이 정상적으로 올라와있느냐, 안 있느냐는 것을 검측하지, 중간과정에서 검측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래 중간과정에 해야 하는데 …….

○참고인 최영철 중간과정은 와서 둘러봐야 하는데 잘 안 둘러봅니다.

감리원들이 자주 현장을 왔다 갔다 하고 지적을 해 주어야 하는데 제이엠 측에서도 그렇고 감리 측에서도 저희 일하는 데 제가 일주일에 2번, 매일매일 봐야 될 분인데 일주일에 2번 정도밖에 얼굴을 못 봅니다.

중구청 환경과에 폐기물 관련해서 신고도 많이 했는데 요즘 콘크리트타설을 하면 콘크리트 펌프 과에 있는 잔량이나 이런 것을 레미콘회사로 회수를 돼야 하는데 길바닥에 버리고 가고 비용을 줄이려고 폐기물을 구덩이 파서 불도 지르고 이런 사실을 환경과에 고발한 사실도 있습니다.

불법매립은 아니고 불법소각을 했습니다.

원래 그런 것을 알리면 안 되지만 그때는 제이엠과 관계가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건설산업안전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이렇게 들다보니까 취업이 어려워서 목수를 하고 배우고 있는 중인데 안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어떤 방식으로나 원래는 현장에 가면 보름 정도 일을 하면 근로자에게 안전화나 안전장구를 지급해야 하는데 지급하는 것이 안전모 하나, 아시다시피 한층 타설하는데 9m, 10m정도 되는데 보수작업을 할 때는 안전띠를 받아서 고리를 메고 작업을 해야 하는데 그런 조치도 거의 없었고 달랑 5개, 6개 정도 사와서 주는데 근로자 70명, 80명 되는 되는 근로자가 다 그런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일부 사람만 받았습니다.

감리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감리자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제이엠측 시공자 직원도 그렇고 현장에 안 나타나니까 자주 와서 근로자들 하는 행동이나 근로자들이 다칠 수도 있고 위험한 상황이 있으면 지적해 주고 챙겨줘야 하는데 총체적으로 관리부재인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공결함도 그런 것에서 생기고 저희는 기능공인데 기술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완벽한 구조물을 만드는 것이 저희입장인데 기술자 자체에서 불편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기능공도 받쳐줘야 될 부분도 못 받쳐주고 철구조물 자체가 넘어져있다 보니까 거푸집도 따라서 붙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구조물 넘어진 건 확실하죠?

○참고인 최영철 그렇습니다.

철골이 없는 상태에서는 형틀공이 그것을 맞춥니다.

어쨌든 철골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안 따라가면 건물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제가 할 이야기는 다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이엠 측이나 감리측이나 구청에 대해서 할 말이 있습니까?

○참고인 최영철 임금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같은 기분 나쁜 소리만 안 들리면 큰 상관이 없는데 신성봉 위원님에게는 팩스로 넣어드렸습니다.

한 20일전에 근로자대표 4명이 제이엠 측으로 내용증명서를 받았습니다.

기분이 안 좋고 속에 있는 내용자체가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내용이 있는데 불편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아까 말씀하시다가 중단하셨는데 작업현장이 울산 같은 경우에 워낙 좁아서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급공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판단을 가지고 증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철근 배근하는 과정이 제가 봐도 기공식 하는 날도 시행사에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노동자들이 안전줄 없이 큰 에이치빔을 타고 오는 것을 다 봤고 그만큼 관리감독이 소홀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고 그만큼 감리나 기술자가 자주 기능공들하고 협조를 못하다보니까 철구조물이 설계대로 되지 못하고 기울기가 기울어지는 현상, 철근도 위에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부분이 많이 빠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참고인 최영철 빠진 부분보다는 간격자체를 조금 하다보면 넓힐 수도 있고 …….

신성봉 위원 몇㎝ 차이 나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철근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참고인 최영철 초기에는 철근이 모자라는 것이 없었는데 로스부분이 자꾸 생기니까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흔쾌히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공사하면서 최초 문제가 조사특위가 구성하게 된 계기가 임금체불 때문에 문제가 됐고 문화체육센터도 마찬가지이고 보니까 보건지소에도 임금체불이 생기고 중구청사까지 임금체불이 발생했는데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위원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조사특위를 꾸리게 됐는데 문화체육센터는 3번 정도 임금체불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기성금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체불이 되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고 근로자들이 관급공사가 좋아서 오는 이유가 임금 잘 나와서 오는 것인데 송두리째 뭉개버리고 저도 물론 근로자인데 이해할 수 없는데 제이엠문제, 감리문제, 구청문제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나 문제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참고인 배차철 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임금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강용관 계장님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임금관련하기 전부터 몇 가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퇴장을 시켜서 제 생각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크랙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연미 사장님은 마감재가 미장이고 그것은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이고 미장을 발라서 최소 3개월, 6개월, 1년 대부분 크랙이 갑니다.

그 공법을 말씀드리면 계시면 이야기 하겠지만 인젝션이라고 그라우팅이 있습니다.

일명 주사기를 삽입해서 건물보수, 그러니까 큰 건물 같은 곳에 보수하는 데는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부사장님, 설계사 감리보시는 분의 말씀에 사진자료에 대해서 물샌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사장님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닌데 답변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재가 있는데 자재의 종류는 많습니다.

지수재라고 이야기하는데 고무로 되어 있고 끊어치기 할 때 내부는 사용을 잘 안 하고 그 안에 물샐 때 지수재 판만 돌리고 콘크리트채 쓰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한가지는 노후가 되다 보면 거푸집을 잡아주기 위한 타이가 있는데 그것이 오래 되다 보면 그쪽에 물을 타고 스며들어 가고 방수를 바릅니다.

타이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에는 결속선, 관생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물이 샐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는 꼭 방수처리를 합니다.

대리석이 마감재이든 미장을 하든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 제가 이틀 동안 회의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참 안타까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왜 서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임금 때문에 이 자리에 서게 된 것 같은데 임금에 대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3월 중순경 주원공영을 통해서 작업하게 됐습니다.

작업하는 도중에 5월1일경 인건비가 언제 나오느냐, 여쭈어 보니까 초에 나온다, 5월2일경, 말이 틀려졌습니다.

안 나오더라고요.

알고 보니 주원공영 사장님이 능력이 부족한 겁니다.

지불할 계약서상에는 38일 동안 중구청을 방문하면서 알아본 결과 계약서 상에는 이연미 사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단, 주원공영에 설계변경의 건이 들어가야만 노임을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런 문제 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차후의 일이지만 인건비가 지불되지 않아서 4일 동안 일을 안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관급공사도 돈이 안나가고 임금이 안나오는데 무엇을 믿고 합니까?

집에 쉬고 말지요, 그런데 돈이 나오니까 일하러 나오라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결국은 나와서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제이엠에서 기술이사로 앉아계신 분도 있었고 심하게 말하면 농락을 당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차례의 거짓말과 확인서까지 받았는데 지금까지 노임은 제때 지급이 안됐습니다.

주원공영에서 제가 편을 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견적서를 넣어서 제이엠에서 하청업체를 선정했을 것 아닙니까?

금액을 따지고 저는 알 필요도 없고 임금만 받으면 되지만 실제 피해는 우리가 다 봤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자꾸 주원공영에 입력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힘없는 우리만 원청사를 건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사인 제이엠 건설에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됐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말재주가 없어서 스스럼없이 이야기했지만 연계해서 5월 말경 22일 금요일 같습니다.

그전 6월 달 공사했던 목수분들이 노임을 못 받았습니다.

그 날짜에 중구청을 방문해서 건축디자인과 강용관 계장님께 방문해서 임금을 못 받았다, 그날 강용관 계장님이 이연미 사장께 전화해서 오시라고 해서 왔습니다.

오셔서 하는 말씀이 우리는 계약서상에 돈을 다 줬으니까 지불할 능력도 안 된다, 그러면서 옥신각신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연미 사장님이 1층 사무실에서 큰소리치면서 법대로 하랍니다.

이것이 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담당하는 건축계장님이 계시고 밑에 성함은 잘 모르신데 손 주사님도 계시는 자리에서 법대로 하라고 큰소리 칠 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공무원들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밖에 나가서 우리는 옥상 4층 휴게실에 임금을 받지 못한 20여명 있으니까 이연미 사장님이 다시 올라왔더라고요.

와서 강계장님하고 다 계시는 자리에 직불처리 해 주겠다, 주원공영과 우리 측과 제이엠과 서류상으로 맞추어 봐야 한다, 틀린 것 같다, 그 시간이 12시30분에서 1시 사이였습니다.

오후 5시에 만나서 정산해서 보자, 1층 사무실에서 계장님과 그쪽에서 보기로 했습니다, 급하게 주원공영에 사장님하고 소장님 불러서 빨리 서류정리 하세요, 오후 5시에 만나기로 약속을 이연미 사장님이 어겼습니다.

전화하니 부산에 약속이 있다고 갔습니다.

그이후로 교통사고가 나서 입원을 해서 그때부터 통신두절 됐습니다.

강용관 계장님이 계속적으로 중구청을 방문했지만 수차례 연락했지만 통화가 안됐고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지만 20여일 정도 걸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본사 직원에 통화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확실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제기가 온다면 수사권을 해서 경찰서에 통화내역을 뽑아보면 알겠지만 잠적하는 바람에 그만큼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직불처리 해 준다고 약속했으면 굳이 시간을 끌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확인서를 적어달라, 현장소장님, 기술이사님 확인서 적어달라, 2층만 마무리해 주면 골조만 마감해 주면 지불하겠다, 결국엔 확인서를 6월4일 날짜로 받았습니다.

대표이사 이연미 사장님 직인, 제이엠 현장소장님 도장, 그 밑에 하청업체인 주원공영사장님, 그리고 현장책임자 팀장 두 분이 사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다 받았지만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과정이 힘들었다는 겁니다.

줄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줄 수 있었다는 거죠.

5월25일경일 건데 제이엠건설 회장님이 계십니다.

법적으로 회사에서는 아무 그것이 없지만 제가 알기로는 회장님이 계신데 주원공영 사장님을 불러서 적산연구소, 네가 요구하는 돈이 못 믿겠다, 한번 만났다고 합니다.

주원공영 사장님에게 들은 바 이야기하겠습니다.

만나러갔는데 당신을 못 믿으니까 적산연구소에 의뢰해서 정확하게 뽑아오라, 그러면 돈을 줄게, 주원공영 사장님을 다그치면서 조금만 기다려봐라, 돈을 준다, 사장님 사비로 해서 특급으로 해서 6월14일경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이것 아니라도 저것만 나오면 주원공영 사장님 돈만 받으면 임금해결은 바로 되니까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까지도 나 몰라라 합니다.

100여명 정도 인건비를 못 받았는데 전체 다 합하면 100여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인원파악은 못했지만 그 당시에 못 받았습니다.

그분들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본의 아니게 그 사람들도 고통을 겪고 있었고 하는 도중에 겸사겸사 했습니다.

지금 참석은 안 했지만 네 분이서 배경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관공서나 법률자문기관이나 아는 사람, 변호사나 이리 뛰고 하루 종일 성과 없이 돌아갈 때는 허무합니다.

지금 우리가 뭐하고 있는지, 저도 이야기하는 도중에도 화가 납니다.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강용관 계장님께도 말씀 드렸지만 주원공영이 요구하는 돈을 청구를 시켰으면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왜 요구를 하는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제이엠 사장이 만나서 타협을 봐야 합니다.

내 돈 못 준다, 못주니까 이만큼만 받으라고 하든지 그런 행위가 한번도 없었습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다 법적으로라고 합니다.

아무리 돈 관계라지만 충분히 대화를 풀 수 있는 문제라면 합니다.

아까도 보셨다시피 멱살을 잡고 하는 것은 참 보기 안 좋습니다.

제가 그 두 분하고 아무 감정도 없어요, 두 분이서 원만한 해결을 해서 다음이라도 이런 사태도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마음에 응어리진 것을 이 자리에 와서라도 이야기를 하면 좀 풀렸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퇴실하셔도 됩니다.

(참고인 최영철, 배자철 퇴장 )

행정국장님하고 총무과장님 근로자 이야기 충분히 잘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임금문제점, 갑의 횡포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분 참고인 말씀을 들었는데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저희들이 원청업체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한 점도 없고 앞으로 물론 공사업체에 대해서 경리부서로 해서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건설산업기본법에 나와 있는 대로 발주청에서 했는데 시공사가 임금체불을 1회 이상 했을 때는 임금을 직접 줄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셔서 임금체불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질의를 할 분이 안 계셔서 그런데 증인을 한분 요청합니다.

주원공영사장님, 원청대표하고 하도급대표가 어제부터 와계시는데 오늘 출석을 하셔서 …….

○위원장 김지근 하도급 대표 마찰이 있어서 병원으로 갔습니다.

회의가 진행 안 되어서 위원장이 보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오늘 출석 못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민문화체육센터 증인신문의 건에 대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도 10시30분부터 구민문화체육센터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되시는 증인께서는 시간에 맞추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차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7분 조사중지)


○출석위원(3인)
김지근신성봉추영환
○불출석위원(1인)
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순
○증인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총무과장 김규원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룹씨에스종합건축사 부사장 김제한
제이엠종합건설㈜ 대표 이연미
㈜주원공영 대표 김호성
㈜대흥종합엔지니어링건축사 부사장 문휘영
○참고인출석
최영철 배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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