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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13년도 제12차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2013.12.2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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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12월23일(월)

장소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청사 증축 공사에 대한 증인 심문의 건

2. 문화의거리 조성 공사에 대한 증인심문의 건

3. 구민문화체육센터의 건립공사에 대한 증인심문의 건


심사된 안건

1. 청사 증축 공사에 대한 증인 심문의 건

2. 문화의거리 조성 공사에 대한 증인심문의 건

3. 구민문화체육센터의 건립공사에 대한 증인심문의 건


(10시34분 조사시작)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출석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차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특별위원회 추영환 위원님께서 특위 사퇴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조사특위 활동을 해 오시던 추영환 위원께서 특위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한계를 느껴 오늘부터 특위 위원직을 사퇴하셨습니다.

동료위원으로서 조사특위활동을 오늘 최종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마무리하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사실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연말 각종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만한 조사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출석에 응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및 업체대표 등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조사는 먼저 청사 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조사를 실시 한 후, 이어서 문화의거리 조성공사,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사 증축 공사에 대한 증인 심문의 건

(11시34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청사 증축 공사에 대한 증인 심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사에 앞서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부터 호명하겠습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위원장 김지근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위원장 김지근 김규원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위원장 김지근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위원장 김지근 다음은 관련업체대표자 및 참고인 출석자를 호명하겠습니다.

토담건축사사무소 김영석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토담건축사무소대표 김영석 예.

○위원장 김지근 (주)금아건설 유종석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예.

○위원장 김지근 (주)명신종합개발 박영규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건축사사무소일산 이수진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건축사사무소일산대표 이수진 예.

○위원장 김지근 참고인 윤현수 목공반장님 나오셨습니까?

다음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증인선서는 지난 11월, 1차 조사 시 증인 선서한 공무원 및 업체대표자는 동의서 징구로 갈음하여 증인선서를 생략하고, 오늘 처음 출석하신 토담건축사무소 김영석 대표님 증인선서를 하시겠습니다.

그럼,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토담건축사사무소 김영석 대표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증인선서문을 일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요령은, 박영규 대표님께서도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김영석 대표님께서 선서 하시면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대표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담건축사무소대표 김영석 선서. 본인은 울산광역시 중구 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 12월23일 토담건축사대표 김영석

○위원장 김지근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금아건설 유종석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있으면 앉아서 이야기하셔도 될 것 같은데 나오시겠습니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청사 증축공사 원도급 업체 대표님 맞으시지요?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예.

신성봉 위원 대표님이 몇 분십니까?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예?

신성봉 위원 업체대표님이 두 분이십니까?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예, 공동대표입니다.

신성봉 위원 공동대표이십니까?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예.

신성봉 위원 그럼 원도급 업체에서 하도급 계약은 어느 업체하고 했습니까?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명신건설.

신성봉 위원 명신건설하고?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예.

신성봉 위원 명신건설하고 하도급업체 계약을 하셨지요. 분명히 하셨지요?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예.

신성봉 위원 그런데 명신건설 사장님께서는 특위 시작한 이후로 한 번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이유는 소장하고 최이사가 와서 하는데 박대표가 저번에도 나오라고 했는데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특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중요한 관급공사 하도급 업체 대표께서 이렇게 불출석을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들고 계속 불출석을 하시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사유인지는 전문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신성봉 위원님 질의 끝났습니까?

신성봉 위원 예, 일단 이것만.

○위원장 김지근 청사증축 관련해서 특위가 1차를 하고 오늘 2차를 하는데 대표님께서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걸음 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고 또 청사 증축이 마무리에 들어가면서 공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공기 안에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청사증축 관련해서는 대표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특위에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결론적으로 임금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임금지급이 안 되어서 근로자 작년 추석 때지요.

추석 때 임금체불 문제 때문에 불거져서 특위 구성되었고 지하공사 설계변경관련해서 되었고 나머지 문제점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명신종합건설인가요? 명신건설?

명신개발인가요? 명신종합개발이지요?

종합개발하고 계약체결을 하셨다고 했는데 명신종합개발사장님 본 일이 있습니까?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예.

○위원장 김지근 전에 한 번 봤다고 그랬지요. 현장에 온 거 한번 보고 아직까지 본 일이 없지요?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예.

○위원장 김지근 명신종합개발사장님이 지금 전화를 해도 안 받고 우리가 통지문 해도 안 받고 개별로 전화해도 안 받고 현장에도 없고 지금 사무실에도 없지요?

입실에 사무실도 없지요? 그 주소에.

지금 특위에 올라온 주소에 그 자리에 사무실이 없지요?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그 자리에는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렇지요?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예.

○위원장 김지근 조금 심각해진다.

본 위원이 봤을 때 계약을 하면서 사장님 얼굴도 본 일이 없고 특위 구성하면서 임금체불 때문에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특위 끝나고 난 뒤에 사장님께서 명신종합개발 사장님 본 일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그러면 당연히 임금은 명신종합개발로 근로자임금은 명신종합개발로 나갈 것 아닙니까?

명신종합개발로 나가는데 사장님도 모르고 주소연락도 안 되고 사무실도 없는 상황에서 무엇을 믿고 돈을 줍니까?

그 사람이 돈을 줘서 임금 안 주고 체불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지금 그 체제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직접 기성 올리면 바로 명신종합개발로 나갑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지금 임금이 명신종합개발로 직불처리 됩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지금 우리가 계약되어 있는 업체로 바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니, 명신종합개발로 직불처리 되어서 임금이 나가고 있습니까?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직불로 나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그것은 확인을 하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명신종합개발이 현장에 사무실도 없고 그렇지요.

연락 두절되고 모든 조건이 없는데 무엇을 믿고 우리 구청에서는 직불로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확인해서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근로자 임금을 왜 1명이 일했는데 왜 두 분을 잘라주지요?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대표님.

근로자 세금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그 후에는 임금 지불이 지연되고 그런 것은 없는데요.

○위원장 김지근 임금은 A란 사람이 예를 들어 일을 했잖아요.

A라는 사람의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A하고 A-1이라는 사람.

예를 들어서 친척이라든지 그 사람 부인이라든지 이쪽으로 임금을 지급했지요. 잘라서?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그런 적은 없는데요.

○위원장 김지근 확실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거짓말 하면 안 됩니다.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예.

○위원장 김지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나름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일하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든지 둘 중에 한 사람이 위증을 하고 있거든요.

임금을 왜 그렇게 잘라 주냐니까 자기들 세금을 한사람해서 임금을 주면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낸다. 그럼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집사람과 그 사람이 잘라서 받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전혀 그런 것 없습니까?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예. 그 사람들 얘기는…….

○위원장 김지근 명신종합개발이 면허가 없지요?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명신종합개발이 면허가 없으면 작업을 할 수 없지요. 면허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에 대표님 할 적에 면허가 없이 줬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굴삭기면허 가지고 단종면허를 대체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저번에 할 때 계약이 잘못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유종석 대표님께서 시인을 하셨거든요.

명신종합개발이 분명히 포클레인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번에는 이야기 한 자료에 나와 있는데…….

제 질의는 마치고 신성봉 위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유종석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예.

신성봉 위원 하도급 업체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현재 본 청사 금아에서 공사 입찰을 봐서 땄기 때문에 금아에서 전체를 못하니까 현재 하도급 10여개 업체하고 같이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명신종합건설은 건축부분 하도급 업체지요?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토목.

신성봉 위원 토목, 그러니까 그쪽 부분 맞지 않습니까?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예.

신성봉 위원 그럼 통상적으로 하도급 계약을 하면 원청업체와 하도급업체하고 통장개설을 하지 않습니까, 통장개설을 안 합니까?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통장개설을 하지요.

신성봉 위원 했습니까, 누구랑 했습니까?

원도급과 하도급하고 하면 공사대금이 지불되어야 되기 때문에 통장개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질의를 도움 받아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도움 받아서 답변하십시오.

그러니까 자문을 받으셔서 쪽지를 받으셔서 답변하십시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신종합개발은 직불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개설 후 총무과에 제출하여 직접 임금을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임금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명신개발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고요.

임금은 직불하게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조례 제정 이후에 임금은 직불처리를 하고 있고 임금만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청에서 하도급업체에 임금만 지불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금 지불하기 위한 통장개설 한 적이 있냐고요. 없지요?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그것은 본사에서 와서 같이 직불처리해서 확인해서 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유대표님 답변을 들어본 결과 통상적으로 원청하고 하도급업체가 계약을 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하도급업체 같은 경우도 분명히 임금 외에 나머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지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공사대금이라든지 자재비라든지 그런 통장개설이 안 됐다고 볼 수밖에 없고 맞지요. 안 된 것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아니, 하셨으면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임금 외에 나머지 대금 지불하기 위한 통장을 개설 했는지 안 했는지 답변 하시면 됩니다.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통장을 자재하고 임금하고 2개 개설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님도 되어 있다고 하는 데요.

신성봉 위원 알고만 계시다. 그러면 하도급계약 할 때 기업이윤은 몇%로 계약 했습니까?

사장님께서 하도급업체 선정하면서 하도급업체도 기업이윤이 있어야 공사를 하지 않겠습니까?

기업이윤 없이 누가 공사를 합니까?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건설업계에서는 보통 통상적으로 10%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지요?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예.

신성봉 위원 통상적으로 기업이윤을 10%정도 계산을 하지요?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예.

신성봉 위원 아무튼 본 위원 판단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답변 내용이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보면 기업이윤 10%를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도급업체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관계법령에 근거한 하도급업체는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불법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여러 가지 판단해보니까 관계법령에 의한 맞는 하도급업체는 없습니다.

우리 구청 증축공사 관련해서 대표님 맞지요?

정확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이사님 뒤에서 말씀하시지 말고 분명히 하도급업체가 없는 것인지 제가 여러 차례 묻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지요?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있지요. 없는 것은 아니지요.

신성봉 위원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사장도 없고, 통장개설도 정확하게 맞지 않고, 공사감독도 하지 않고 면허증만 빌린 것 아닙니까?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통장은 자재통장과 임금통장이 따로 개설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누구 앞으로 되어 있냐고요?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명신 앞으로 되어 있지요.

신성봉 위원 명신대표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까?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예.

신성봉 위원 제출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아무튼 지금 답변내용을 보니까…….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제출을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뒤에서 듣고 하시지 마시고 분명히 이 부분은 위원장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전문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전문수사기관에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자료 요구된 것 가지고 오셨습니까?

직불처리 했으면 직불처리한 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금아건설과 명신종합건설하고 하도급계약을 하면서 통장 신고한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외환은행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로 입금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통장 개설 받을 때 누구한테 그 통장 받았습니까?

명신종합에서 안 받았을 것 아닙니까?

원도급업체에서 받은 것 아닙니까?

명신종합건설 사장이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했는데 통장을 누구와 합니까?

원청업체하고 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금아건설.

○위원장 김지근 금아건설하고 했지요?

○총무과장 김규원 예. 금아건설에서…….

○위원장 김지근 금아건설에서 통장 받았지요?

○총무과장 김규원 금아건설에서 우리에게 신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확인을 했습니까?

금아건설에서 통장을 줬는데 명신종합건설 통장을 줬는데 그 통장을 명신종합건설 것이 확실히 맞는지 확인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우리가 확인을 해서 입금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명신종합건설하고요?

○총무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김지근 어떻게 확인 했지요. 누가 확인 했지요?

○총무과장 김규원 입금할 때 명신종합개발의 통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계좌입금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명신종합건설 통장은 맞겠지요.

3일 전에 뉴스 봤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하도급업체 통장으로 원도급업체가 차명계좌 관리하는 것.

관례적으로 하고 있다고 신문에 난 것 못 봤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우리 총무과에서 입금시킬 때는 계좌를 확인하고…….

○위원장 김지근 실명확인을 하셔야지요. 통장만 있다고 돈 주는 것이 아니고 실명자가 확인을 하시고 돈을 입금 시켜야지 통장개설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건설업체 전체 병폐처럼 퍼져있는 것이 원 업자가 할 때 하도급업체 통장 하나씩 차명관리하고 있는 것 문제가 많이 있는 것 분명히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분명하게 명신종합건설회사 실명을 확인하셔야지요.

통장만 보고 돈을 내줍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이게 지금 하도급 계약할 때에 대표되는 통장하고, 인감하고 원도급업체와 계약을 할 때 확인을 해서 우리들에게 제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계좌 그것을 확인을…….

○위원장 김지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통장하고 도장만 확인하고 줬다는 것이다. 그렇지요?

실명, 사람은 확인 안하고? 통장이 넘어왔으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명신종합개발도 하도급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람까지 확인을 해가면서 하기에는 조금…….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결론적으로 금아건설에서 명신종합건설 통장하고 인감하고 통장, 도장 주는 것을 갖고 확인 하고…….

○총무과장 김규원 인감은 준 것이 아니고 신고 들어온 하도급과 금아건설이 계약을 하면서 거기 계좌번호 하고 확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명신종합건설 관련 사장님이나 본 일이 없지요?

○총무과장 김규원 총무과에서는 확인을…….

○위원장 김지근 그렇지요. 금아건설에서도 본 일이 없는데 집행부에서 볼 일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문제 아닙니까?

통장만 보고 도장만 보고 믿고 돈 직불처리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문제 아닙니까?

실명 확인도 안 되고 하는데…….

○총무과장 김규원 일단 신고하는데 하도급 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서류상 문제가 없지요.

서류상은 문제없지만 그 통장을 누가 들고 왔는지에 따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과장님?

우리 총무과에서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그 서류를 들고 온 사람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계약을 할 때 원도급업체만 계약을 하지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구청에서 여러 개 하도급업체를 두더라도 하도급업체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지 않고 원도급업체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바로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업체로 임금문제가 조금이라도 발생될 때는 저희들이 직불처리를 하고자 하도급업체에 대해서 전부 계좌를 받아놓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우리가 보면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을 하다보면 건축부분, 소방부분, 전기부분, 외장부분 다 나누어서 공사를 하는데 그 부분에 특수하게 그 부분만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를 하도급업체로 선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님 맞지요?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 면허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축업계에서 면허라는 개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문성을 의미합니까?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전문과 자격을.

신성봉 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 업체는 이 부분을 공사할 충분한 자금과 충분한 인력과 충분한 축적된 기술이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 업체에 전문면허를 허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면허가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예.

신성봉 위원 그래서 하도급업체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현장에서 건축부분이면 건축부분 총감독하고 공사를 마무리 할 때까지 현장을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명신에서는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 끝내야 되는데 명신에서는 전혀 현장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유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지난번 답변에서도 임금체불 문제 가장 큰이유가 답변하시기를 ‘기성금 청구가 늦었다.’ 그 이유가 ‘기성금 청구내역을 잘못해서 제대로 못했다.’ 그래서 ‘기성금 청구가 늦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두 번이나 발생했다.’ 볼 때는 책임자 명신에서 현장을 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성금 청구도 맞지 않게 했고 그 원인이 거기 있다.

결론은 명신이 면허증만 빌려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 입장에서는 면허증만 빌렸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 현장을 전혀 유지하지 않고 본 위원도 몇 차례 갔지만 명신건설의 대표라든지 책임자가 현장을 유지하면서 관리 감독하는 것을 본적이 없고 특위 이후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았고 또 통장개설도 불명확하고, 그래서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은 면허증만 빌렸다.’ 라고 추측할 수밖에 없고 본 위원회에서는 자금추적이라든지 이런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전문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이 부분을 밝힐 수밖에 없다. 일단 이 부분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그것은 절대 아니고 명신종합개발에서 와서 공사를 했고 박대표, 소장 송병국과 최이사는 여기 나와서 일을 했고 또 임금체불 1차에 제가 진술한 것은 임금체불이 원래 기성이 관에서 늦어진 것이지 우리가 늦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 금아 자금으로 임금을 지불했지 중구청에서 돈을 만들어서 지불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아니지요. 대표님 1차 특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 구청에서 기성금으로 70% 줬잖아요?

그 기성금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든 자재는 관급자재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조달로 하기 때문에 금아건설에서 자재 살 일이 없지 않습니까?

70%라는 선금을 주는 것은 건설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이고 임금이라든지 모든 것을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서 주고 또 국가로 봐서는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먼저 선지급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 70% 받아서 다 어떻게 했습니까?

관에서 돈을 받아서 임금을 줘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선급금줄 때는 근로자 임금 체불되지 않기 위해서 공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모든 자재는 전부 관에서 조달로 해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돈 들어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대표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늦어진 것은 제가 1차 사과를 드리고 그 이후에 임금체불이 10원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현재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특위가 구성된 것 아닙니까?

되었고 분명히 그때 1차 특위 하실 때 대표님께서는 명신종합개발 할 때 직접 준 것이 아니고 송사장이라는 사람에게 줬잖아요.

알고 있는 사람,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송사장한테 주니까 송사장님은 면허증이 없다 보니까 명신종합개발을 끌어넣은 것 아닙니까?

바지 사장으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그때는 제가 잘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위원장 김지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송사장이 누구인지 모르고 제보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지 그냥 쉽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송사장이 누구인지 명신개발이 누구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야기 하는 것이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여기서 위증을 하거나 자꾸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정확하게 답변하셔서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공사 마무리 잘 하겠다는 뜻으로 이야기하셔야지 여기 1차, 2차 답변이 있는데 오늘 2차 오셔서 말 바꾸기를 하시면 우리는 결국 검찰 측에 조사의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검찰 측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심각하거든요.

왜? 면허증이 없는 업체에 도급을 줬을 때는 알지요?

도급금액 30% 벌금과 면허정지 등 여러 가지 죄 값을 치르는 것 알지요.

검찰조사하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 손을 떠나서 다 나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쨌든 잘못된 것 뉘우치고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만들고 앞으로 잘하기 위해서 공사 마무리 잘하기 위해서 특위를 마무리하려고 하는 자리인데 지금 오셔서 1차 때는 몰라서 그렇고 지금 대표님이 그 정도도 모르시면 안 되지요.

지금 와서 위증을 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문제가 자꾸 위증을 하시고 시인을 안 하시면 특위 결과를 분명히 만들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수사에 의뢰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증축공사 당초 입찰 계약 시에 납품기일이 언제였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준공기일 말입니까?

신성봉 위원 예.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당초에 12월20일 되어서 지금 마무리작업 관계 때문에 12월30일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전에 연장되고 이런 일 없었습니까?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12월20일까지로 해줬고 12월20일에서 뒤에 마무리관계 때문에 12월30일까지 연장을 시켜 줬습니다.

신성봉 위원 구민문화체육센터 처럼 임금체불 때문에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해서 늦게 지연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그런 것은 없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설계담당 하신 분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누가 하셨지요. 업체가 어디지요?

김영석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지하가 없었지요?

○토담건축사무소대표 김영석 원래 업무지침 상에 없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하설계금은 어느 정도 산출되었습니까?

○토담건축사무소대표 김영석 혹시 설계비 말씀입니까?

신성봉 위원 예.

○토담건축사무소대표 김영석 처음에 없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공사를 하려면 지하 공사 하면서 설계도 없이 그냥 공사합니까?

○토담건축사무소대표 김영석 지상만 설계를 했지요. 제가.

신성봉 위원 당초에는 지상만 설계를 해서 공사 터파기를 하다 보니 당초 예측을 잘못했는지 바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굴삭기 작업결과 당초에 암반 때문에 지하공사가 어렵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굴삭기 작업결과 가능하다해서 터파기로 하는 것을 하고 지하층을 다시 설계변경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정리되지 않았습니까?

○토담건축사무소대표 김영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하설계를 누가 하셨나요?

어느 분이 하셨는지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건축사사무소일산대표 이수진 당초 지질조사를 했던…….

신성봉 위원 그것은 다 이야기가 됐고 지하설계 하는데 설계비가 어느 정도 설계비가 상정 되었는지?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건축사사무소일산대표 이수진 저희가 추정 전체적인 예산을 했을 때 사업비를 저희가 건축부문만 7억에서 8억 정도.

신성봉 위원 자꾸 답을 그렇게 하시는데 설계를 해야 그 설계에 맞게 공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지하 설계비가 얼마 나왔냐고요?

○건축사사무소일산대표 이수진 공사비를 말씀하십니까?

설계비를 말씀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설계비요. 그것 왜 안 하셨지요?

○건축사사무소일산대표 이수진 설계비는 저희가 따로 관에서 책정된 것이 없습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 보통은 시공사 측에서 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 했고 분명히 속기록에 남아있고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사를 하던 간에 증축을 하던 신축을 하던 간에 모든 것이 설계도에 따라서 시공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하층을 공사하는 것으로 어떤 이유든 간에 결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설계도가 필요할 것이고 추가 공사비, 설계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물었을 때 ‘설계업체에서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것이다.’고 답변을 했다는 말입니다.

속기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를 해 주셨는지 아니면 공사비에 포함이 되었는지 포함이 되었다면 왜 설계금액에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왔는지 그것을 제가 묻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십시오.

○건축사사무소일산대표 이수진 당초에 제가 그것을 무료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신성봉 위원 집행부에서 그런 답변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수진 대표님께서는 설계비가 얼마였는지 아니면 어떻게 했는지 설계를 했을 것 아닙니까?

지하층 설계를…….

그 부분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다르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계속말씀을 드립니다.

○건축사사무소일산대표 이수진 시공사에서 그쪽으로 설계변경 추진을 하면서 지금 원설계업체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몇 군데 증축을 했는데 실제 기공하라든지 그런 부분이발생해서 저것을 협의해서 금아건설에서 결국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설계라든지 이런 쪽에서 몇 군데 알아보고 저렴하고 짧게 설계변경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이 되었고…….

신성봉 위원 설계비용은?

○건축사사무소일산대표 이수진 설계비용은 금아건설에서 1,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신성봉 위원 금아건설에서?

○건축사사무소일산대표 이수진 예.

신성봉 위원 그 이유가 무엇이지요?

○건축사사무소일산대표 이수진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통상적으로 설계변경을 할 때 그런 사항이 생기면 통상적으로 시공사에서 부담해서 변경을 하는 그런 부분.

신성봉 위원 그게 법정내용입니까, 법적으로 가능합니까?

그런 절차를 거칩니까?

잠시만요. 마이크가 안 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한 핵심내용은 그렇지 않습니까?

설계용역이 마무리되고 확정이 되면 그 설계에 따라서 공사를 할 시공업체를 입찰해서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선정하고 나서 증축공사 같은 경우에 7억 넘게 증액 되어서 설계변경 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통상적으로 하면 당초에 원청업체가 설계비용까지 포함합니까?

그게 법정내용이냐고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건축사사무소일산대표 이수진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합니다.

신성봉 위원 참, 도대체 관급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계속 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증축을 하게 되면 설계가 당연히 하는 것이고 설계업체에서는 정확하게 산출해서 설계비용을 계상하셔야 되고 다음으로 추가분 공사를 누가 할 것인지 다시 재입찰을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법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모르신다고 하니까 법적으로 가능한지 아닌지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자, 변경된 설계비를 당초에 변경되기 전에 하도급업체 원청업체가 부담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아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은 당초 설계가 준공이 안 되었으면 우리가 토담에 설계용역에 대한 변경을 시켜서 설계용역을 준공시키면 되는데 공사가 발주되면 이미 설계는 종료되어 버렸거든요.

당초 토담에는 설계를 하려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신성봉 위원 왜 재계약을 안 하였냐고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통상적으로 그에 대한 법적인 사항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공사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생길 때는 통상적으로 감리시공 하는 것은 직접 감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고 작은 공사 청사 같은 경우에 시공사에서 설계변경을 합니다.

그 설계변경 된 내용이 감독하는 부서에서 승인해 주면 그대로 합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이 건물을 3층 건물이든 1층 건물이든 설계가 끝나고 공사 시공 중에 일부분을 변경하는 시공사에서 설계변경 요청을 하고 승인이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공사가 책임지는 부분이 맞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이 논란 속에 아예 없던 지하층이 증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재설계 요청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과 다르다는 것이지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이 사항은 시공사에서 설계에 대한 책임 자격이 있다고 느끼고…….

신성봉 위원 잘못 들으면 시공사에서 지하층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설계비용 댈 테니까 허락만 해 주세요. 입찰 받고 나서, 그렇게 들을 수도 있잖아요.

특혜잖아요.

절차를 제대로 안 거치면 당연히 특혜 아닙니까?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 절차의 한계가 실질적으로 설계내용이 과다하게 많아지면 따로 발주하거나 기술적인 사항이 많이 필요하면 그렇게 설계를 해야 되겠지만 그런 사항은 감리 실제로 기술적인 설계를 한 것이고 전체적으로 설계자체는 시공사 비용으로 잔잔한 공사과정에서 일부 시공변경이 생길 때는 다 시공사에서 변경을 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전체 설계변경은 시공을 하는 과정에 조금 조금 변경되는 것은 시공사가 전체적으로 당연히 그 부분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그것을 어떻게 재설계합니까?

시공사에서 설계변경 요청을 하고 우리 관에서 인정을 해 주면 그 비용은 당연히 시공사에서 지불하는 것이 맞지요.

맞는데 지금 지하층 공사가 그렇게 논란 끝에 되었는데 처음에는 거대암반 때문에 공사를 못한다고 했다가 이후에 굴삭기 공사를 해보니까 암반이 아니더라. 암반이 아니고 굴삭기로 파지는 이런 토질 같으면 내진설계라든지 충분한 설계검토가 되어야지 단순하게 별것 아닌 것처럼 설계변경해서 공사를 합니까?

4층 건물 지으면서…….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과장님, 말씀이 맞지 않습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지하층 팔려고 했을 때 거대암반 때문에 안 된다. 했고 이후에 굴착기 몇 번 파보니까……속된 표현으로 가능하더라. 그렇게 무른 토지인데 그것을 지하층 공사를 하면서 내진설계라든지 구체적인 설계 없이 3층이 올라가는데 그런 확실한 설계 없이 일부분 설계한 것처럼 해서 지하를 설계했다. 그래서 시공사에서 부담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곤란하다는 것이지요.

안 맞는 이야기 아닙니까?

분명히 틀린 이야기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내진설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기술적인 검토는 시공사가 하면 기술적인 내용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명목적으로 비용은 시공사에서 주었지만 설계는 감리사는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고 당초 설계자는 이미 준공을 하고 나가버린 상태니까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감리에게 설계를 맡겨서 그렇게 처리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잘 알고 있는 감리가 무슨 설계를 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감리가 건축사거든요.

신성봉 위원 그렇지요. 잘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감리가 그 내용을 잘 아니까…….

신성봉 위원 그 설계를 맡겼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맡겼다. 그런 내용입니다.

신성봉 위원 맡겼고 그럼 감리는 무료로 설계를 해 줬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우리 청 입장에서는 무료고 실제로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통상적으로 해 왔기 때문에 모자라는 기술부분은 감리가…….

신성봉 위원 청 입장에서는 무료로 설계비를 받아도 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러니까 그게 설계변경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요.

신성봉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기부행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업체가 건설을 따기 위해서 기부행위 아닙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것은 기부행위가 아니지요.

신성봉 위원 과장님, 기술적인 이야기하시는데…….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기술적인 성과품을 요구하는 것이고 비용은 시공사가 설계변경은 부담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설계변경 내용이 조금 많다는 차이만 있을 뿐이지 내용자체는 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 그런 내용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도 다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자꾸 답이 틀리고 행정사무감사 답이 틀리고 지금 답변 틀리시고 지하층 공사를 작은 부분도 아니고 그 많은 부분이 일부분을 지하창고 만드는 것도 아니고 똑같이 지하층을 설계하는데 그것을 감리에게 맡겨서 거의 무료로 제공받았다.

이것 분명히 문제 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청사증축 관련해서 지금 문제점이 두 가지인데 임금체불 관련해서 문제점이 생겼고 또 지하층 관련해서 설계부분 관련해서 문제점이 생겼는데 본 위원장이 봐도 그런 설계변경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설계변경은 그냥 할 수 있는 변경들은 그냥 구조적인 변경이 아니고 인테리어라든지 그런 부분은 할 수 있지만 이것은 완전히 구조 전체를 바꾸고 지하를 파는 설계인데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임의대로 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데 설계 전문가이신 김영석 발언대로 나오셔서 전문가 입장으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설계변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괄적인 통상적인 설계변경은 구조를 바꾸는 것이 아니고 인테리어를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 바꾸는데 지하가 없는 것을 지하를 판다는 것은 구조적으로 바꾸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지하암반이라고 공사를 못했는데 물론 파보니까 암반이 없더라.

설계 하실 때 지질조사 했을 것 아닙니까?

○토담건축사무소대표 김영석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그때는 지하층을 파느냐 안 파느냐 결정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기초형식을 어떻게 갈 것인가?

예를 들어 암반이 10m, 20m 있으면 파일을 박아야 할 것이고 암반이 바로 위에 얕다고 들었습니다.

중구청 자리에는 얼마 안 들어가면 암반이 있다고 들었기 때문에 기초형식 때문에 지질조사를 해서 판단을 한 것이지 이것을 우리가 과업지시서상에도 처음 설계를 할 때 지하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지질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기초의 어떤 형식을 결정하기 위해서 바로 독립기초로 내릴 것이냐, 파일을 박을 것이냐? 판단하다보니까 사실 암반이 어중간 하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암반이 뭐라고요?

○토담건축사무소대표 김영석 암반이 어중간한 깊이에 보통 3m〜7m사이에 사실 우리 설계는 연암까지는 안가도 풍화암 정도에서 하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깊이가 어중간하다 보니까 파일을 박기도 그렇고 사실 그때는 처음에 할 때 지하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설계란 것은 우리가 전문가는 아닌데 공사를 하기 전에 먼저 지질조사 하잖아요?

○토담건축사무소대표 김영석 설계 초반에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랬을 때 이 지하에는 무엇이 있다는 것을 암반이 어떤 암반인지 확인 되었을 것 아닙니까?

○토담건축사무소대표 김영석 예,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확인을 할 적에 이것을 우리가 봤을 때 암반이 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토담건축사무소대표 김영석 연암이 있었는데…….

○위원장 김지근 연암이다. 그냥 포클레인으로 팔 수 있는지 암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 아닙니까?

○토담건축사무소대표 김영석 그렇지요. 어느 정도 공사가 가능할 것은 알았는데 사실 땅 밑은 우리가 직접 안파보고는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근 파잖아요? 지하를…….

○토담건축사무소대표 김영석 암이 생각보다 우리가 세공을 뚫는데 삼각형이 되도록 3군데를 뚫었습니다.

어느 구석에 암반이 좀 더 많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지하를 파기 위해서 판단을 한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지근 설계가 지하가 없으니까 지하를 팔 수 없지요.

그렇지만 충분하게 지하정도 팔 수 있는 암반이었을 거잖아요?

○토담건축사무소대표 김영석 가능은 했겠지요.

○위원장 김지근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보고가 됐을 것 아닙니까?

○토담건축사무소대표 김영석 아까 설계변경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제가 설계변경을 못한 이유는 저희도 사실 남는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설계비 자체가 면적이 100평, 300평정도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났고 그러다보니까 일을 하는데 기간도 많이 걸렸고 거의 1년 가까이 걸려서 준공을 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는 설계변경을 못하겠다. 처음에 저한테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 일을 하면서 남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기 때문에 못하겠다. 했기 때문에 일산건축에 설계변경을 같이 의뢰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마이너스인데 설계변경을 해서 설계 했으면 보장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지하설계를 다시 했으면 보장받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데 맡겨서 그냥 돈 한 푼 없이 기증 받아서 설계를 했는데.

○토담건축사무소대표 김영석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다보면 처음부터 손을 돼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느냐면 우리 의회에서는 줄기차게 지하를 파야 된다고 요구한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암반 때문에 지하를 못 판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최초 설계 들어가기 전에 분명히 암반이 없다. 판단했잖아요?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 거짓말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하시는 이야기는 아무리 암반이 얕아서 지하 파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판결이 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지하 파야 한다고 하고 집행부에서도 지하를 파야 하는데 암반 때문에 못 판다고 했는데 그렇게 설계를 하고 난 뒤에 바로 지하를 설계변경 시키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될 수 없는 부분이고 누가 봐도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공사가 남든, 안 남든 간에 과정이.

분명히 설계하기 전에 지질조사해서 암반 파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판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에서 지하를 파라고 하니까 암반 때문에 못 판다고 하고 설계하는 그 날까지, 설계 설명하는 그날까지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놓고 그 다음 날 포클레인 한번 대보고 설계변경 해서 지하를 파야 된다는 것, 건설업체 정해놓고 설계변경하고 지하 판다고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다 특혜라고 보지.

왜 그런 의심을 살 일을 집행부에서 합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그 부분은 제가 뒤에 들었지만 원래 우리 청사 본동 할 때 청암이 나오고 굉장히 암이 많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설계소장님 말씀했지만 암이 제가 알기로 연암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하층 공사를 하면 팔수도 있겠지만 무리가 가는 그런 암반상태기 때문에 내용은 확신을 못했고 그리고 본 청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려가면 암이 많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당초 지하층을 할 생각이 있었지만 그런 기준을 갖고 지하층을 안 팠는데 실제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풍암이 나오고 암이 약하게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부터 생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오시기 전인데 설계했을 때 풍암이 나오고 지하에 파는데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공사하면서 지질조사 안 합니까? 하면 다나오는데…….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글쎄요. 설계…….

○토담건축사무소대표 김영석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연암이 나와도 공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무조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객관적으로 봤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서 당시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같은 건물을 짓는데 층별로 설계를 따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증축을 할 경우에는 할 수도 있지요.

신성봉 위원 증축은 당연하고 따로 할 수 밖에 없지요. 기존 건물에 다시 증축을 해서 올리는 것이니까 설계를 따로 하는데 증축 말고 신축할 때 한 건물에 층별로 따로 설계를 하는 경우가 있나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성과 목표물 전체를 두고 할 때는 절대 그렇게 안 하지요.

지금처럼 어떤 계획이 중간에 바뀐 경우에 발생된 상황이지 처음부터…….

신성봉 위원 설계자가 다르고 설계가 다를 수 있냐고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다를 수 있지요. 상황에 따라.

신성봉 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과장님 당연히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누가 집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설계상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요. 설계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누가 책임을 집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설계 책임 범위 내에서 각자 책임을 지는 것이지요.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당연히 지하층 공사할 때 아까 내진설계든지 기초설계든지 그 부분 당연히 뒤에 설계하신 감리업체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자기 자격증을 걸고 한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판단에 지금 같이 자리하고 계신 분들도 증축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건축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 법령에 근거해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증축공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몇 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들 말씀만 못하고 계신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몇 가지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전문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서 밝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회의시간이 1시간 정도 지났거든요.

청사관련 회의는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치는 것으로 하는데 오늘 1차 회의와 2차 회의에 문제점은 결론적으로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거든요.

금아건설에서 무면허 하도급업체의 문제점.

그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셨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의회하고 건설업체하고 또 우리 집행부와 괴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차후에 특위에서 종합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조사특위를 하고 있지만 수사권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해서 검찰 쪽으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하층 문제는 우리 집행부와 연관된 문제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 특위에서 결정을 해서 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업체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고 우리 청사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각 건설업체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도급을 맡으신 분들도 마찬가지, 청사 증축 건설이 조속히 마무리 되어서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사 증축 공사에 대한 증인 심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조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업체대표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중식시간과 다음 조사준비를 위하여 13시30분까지 조사를 중지코자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13분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8분 조사중지)

(14시05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문화의거리 조성 공사에 대한 증인심문의 건

(14시05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문화의거리 조성 공사에 대한 증인심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사에 앞서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나왔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위원장 김지근 진부호 경제일자리 과장님 나오셨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진부호 예.

○위원장 김지근 안명수 시설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예.

○위원장 김지근 다음은 관련업체 및 참고인 출석을 확인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성지토목기술공사 정석준 대표님 나왔습니까?

○(주)성지토목기술공사 정석준 예.

○위원장 김지근 JM종합건설 이연미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위원장 김지근 참고인 흥진조경건설 오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주)흥진조경건설 오경석 예.

○위원장 김지근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오늘 증인선서는 지난 11월 1차 조사 시 증인선서 한 공무원 및 업체대표자는 동의서 징부로 갈음하여 증인선서를 생략하고 오늘 처음 출석하신 (주)성지토목기술공사 정석준 대표님께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그럼 선서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구의회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지금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한 증인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오른손을 들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준 대표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지토목기술공사 정석준 선서. 본인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13년12월23일 주식회사 성지토목기술공사대표 정석준.

○위원장 김지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문화의거리 2차 특위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오신 증인들께서는 문화의거리 공사 관련 과다설계 증액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특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위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예, 신성봉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담당부서장께서 답변을 먼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거리 조성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공사 계획이 완료되고 나서 실시설계용역을 했죠?

○(주)성지토목기술공사 정석준 예,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준공을 하고 난 다음에 실시설계를 했냐고 이렇게 물었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요, 처음에 실시설계용역을 하잖아요. 그게 끝나고 나면 이 계획대로, 설계대로 누가 시공을 할 것인지를 입찰을 하든 수의계약을 하든 입찰했죠?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예, 입찰했죠.

신성봉 위원 공개입찰이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그렇죠. 예.

신성봉 위원 입찰방식은 최저가입니까, 아니면 총액제입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총액제로 아마 입찰을 한 걸로 그렇게 압니다. 그 당시 제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아니요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총액제인지.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총액입찰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처음에 이게 입찰에 참여한 업체가 몇 개 업체나 됩니까? 당초에.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입찰부분은 계약부서에 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그런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계약부서가 어디입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총무과에서 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되는데 총무과장님이 좀 출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담당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안 됩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그 당시에 계약업무는 전부 다 총무과 계약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몇 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사실 모릅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연동해서 질문 드릴 게 있어서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함으로 해서 일단 총무과장님이 담당부서장님이 좀 출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총무과장님 출석하도록 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그거는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연미 대표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공사 시공자로 선정이 되셨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신성봉 위원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된 걸로 알고 계시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신성봉 위원 그 설계변경 주요내용이 나무 식재에 관련된 부분인데 알고 계십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시공은 누가 했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시공은 저희들이 했는데요.

저희들은 쉽게 말해서 시공자는 도면대로 일을 할 뿐이지 거기에 대한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하면 구청에서 나무를 몇㎜짜리 얼마를 발주를 해 가지고 해라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거지 저희들은 이렇게 선정한다든지 이런 거는 발주처에서 알아서 하시는 거고 저는, 쉽게 말해서 인부들 일만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성봉 위원 예, 아무튼 많은 부분이 설계변경에서 거의 9억5,000만원이 넘게 증액이 됐는데 그 주요내용이 나무를 식재하기 위한 화분구입이라든지 식재를 바꾸는 부분 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전혀 이연미 대표님이 관여하지 못하고 발주처인 우리 구에도 이 나무 심어라 하면 이 나무 심고 심는 일만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다, 그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왜냐하면요 저희들이 시공사는 어떤 거냐 하면 쉽게 말해서 건물 주인이 이 구간 이 구간에는 어떤 나무를 심어주세요. 그렇게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나무를 선정해서 저희들은 심어주는 거지 저희들이 임의대로 뭘 바꾸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 그러면 직접 시공하셨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직접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른 조경업체가 대행한 게 아니고 직접 대행을 직접 하셨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아니, 저희들은 종합건설 회사잖아요. 위원님.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종합건설회사에서 일단 이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조경전문 업체한테 주죠. 저희들이.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체로서 일단 입찰에 낙찰자로 선정이 되고 시공자로 선정이 되지 않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아니요.

신성봉 위원 아니, 시공자로 선정되고 나면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저희들이 이제 그…….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공자로 선정되고 나면 조경이면 조경 그다음 상하수도, 전문업체에 다시 하도급을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걸 묻는 거고, 이 하도급 업체를 어느 업체로 선정을 하셨는지요?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하도급업체는 저희들이 보통 구청에 하도급을 줄 때는 저희들도 다섯 개, 여섯 개 업체를 선정을 합니다. 해 가지고 이 회사의 재정문제라든지 공사를 하다가 중간에 자기 자금이 없어서 뭐 이렇게 한다든지 또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공능력이 있는 건지 이런 걸 다 평가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골라서 줍니다. 저희 회사 자체에서요.

신성봉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뭐 입찰을 하셨는지 아니면 수의계약하셨다. 그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아니요. 저희들도 입찰을 붙이죠. 예를 들어서 저희 종합에서 저희들이 전자입찰로 입찰이 됐다 아닙니까, 그럼 저희들이 땄습니다, 그 공사를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땄다 아닙니까? 그러면 하도급 업체들을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우리 공사 있다라면 하도급업체들이 또 저희들한테 견적을 넣어요. 그러면 우리는 현장설명을 하면서 저희들도 공개입찰을 하죠. 현장설명을 하면서 그다음 날 몇 시까지 현장설명하고 현장사무실에 견적서를 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한 것은 조경업체 선정과정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거든요.

공개입찰을 했는데 몇 개 업체가 와서 어느 업체가 선정됐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제가 알기로는 5개 업체가 와 가지고 한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개 업체가 선정이 됐고, 선정된 업체가 어디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제가 지금 이름까지는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현장이 많아놓으니까요.

신성봉 위원 아무리 많으시더라도 조경업체,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설계변경이 되어도 변경된 내용이 대부분이 조경인데, 조경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있고, 다시 말해서 조경시공업체 선정과정을 공개입찰로 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분명히 그거 책임지셔야 됩니다. 그중에 한 개 업체를 선정을 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한 개 업체가 어디냐? 라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억을 못하시면 다른 분들 도움을 받아서라도 답변을 하시면 좋겠어요.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대흥인가 흥신인가, 흥 뭐라고 하는데 기억이 안 나네.

신성봉 위원 아이고, 여기 오시는데 그래도 그 조경업체…….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제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멀리서 오다보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요, 제가 잘못 들으면요 이게 기억이 안 난다는 걸로 답변을 회피한다는 걸로 본 위원은.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아니 아니 기억은…….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 도움을 받으셔 가지고 어느 업체에서 우선시공을 했는지 말씀을 해 주셔야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 안 난다 해 버리면 본 위원이 여기 있을 이유도 없고 질의를 못한다고요. 그래서 대표님을 다그치는 게 아니고…….

○(주)흥진조경건설 오경석 흥진조경건설입니다.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아 흥진, 맞다 흥진입니다.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잘못하면요.

대표님 의지하고 그러니까 원청 의지하고 전혀 다르게 원청대표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경업체가 선정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리 현장이 많고 하더라도 지금 특별조사위를 하고 있고 분명히 1차 때, 1차 특별위원회 조사 때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고 2차 지금 하고 있는데 원청대표께서 공개입찰을 해서 5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를 선정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그 업체가 어딘지도 모른다면 이거는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정리를 합니다. 이렇게. 맞잖아요.

제가 무리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단 위원장님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 많았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조사특위 때 증인들께서 답변하신 자료들이 저희들이 1차 거 다 갖고 있거든요. 갖고 있는데 2차에 오셔 가지고 답변하는데 1차하고 2차하고 답변이 틀려지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오늘 2차 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해야 될 입장인데 증인들께서 증언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하시면 특위 마칠 수가 없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시면 아시는 대로 또 모르시면 도움을 받아서라도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질의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연미 대표님, 본 위원이 이연미 대표님을 곤란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말꼬리를 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1차 회의 때 조경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고 그때 답변을 하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도급을 주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뒤로 넘어지는 바람에 직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바뀌었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그거는 조경이 아니고 그 앞에 토목을 우리가 먼저 했거든요. 조경은 뒤에 발주 났다. 아닙니까, 조경은 뒤에 설계 변경해 가지고 뒤에 나온 공사예요.

신성봉 위원 그래서 직영처리를 했다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조경이 아니죠, 그건 토목이지.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토목에, 그래서 하면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문제라기보다는 좀 우리가…….

신성봉 위원 그러면 토목은 아까, 대표님 있잖아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건물을 짓고 공사는, 그죠?

입찰에 의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2,000만원 이상은 다 입찰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 입찰을 하면 원도급 그러니까 원청업체에서 낙찰이 되면 각 부분별로 전문업체에 맡기지 않습니까? 토목이면 토목, 전기면 전기, 소방, 식재면 식재 그죠? 맡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문화의거리 조성공사에 입찰을 하고 나서 낙찰자로 선정되고 나서 어떤 부분을 입찰을 해서 시공자를 선정하셨는지를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셨는지를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기억하셔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보면 앞에서도 이 사람이 하려고 그랬는데 나자빠져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직접 시공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토목은 어느 업체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입찰자가 선정됐는데 한 과정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그 사람이 못하고 적용했다.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 정리가 돼 갑니다.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저희는 토목부분이 상하수도 하고 바닥 까는 거였는데요. 그거 하시는 분이 조금 문제가 뭐가 있었냐 하면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시공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구청 자체에서 사람을 바꿔 달라 그래 가지고 그리고 제가 제이엠에서 직영으로 해 달라 그래 가지고 직영으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실력이 좀 모자른다고 하더라고요. 그 맡은 계장님이, 그래 가지고 직영으로 하게 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청에서 어느 분이 답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입찰에 의해서 시공자가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시공자가 전문건설업체한테 다시 하도급을 주고 그 하도급업자가 공사하는 과정에 시행사에서 발주처에서 마음에 안 든다고 그때 그때 업체도 바꾸고 그다음에 자재도 바꾸고 수목도 바꾸고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대표님 말씀은 그렇게 지금 본 위원이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까 지금까지 죽 답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해 보면 다들 그때 그때 우리 구청에서 바꿔달라고 하면 다 바꿔 줬다. 그래서 나는 큰 잘못이 없다. 이렇게 지금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종합해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일을 하다보면요. 이 자재를 썼는데 이 자재보다는 이쪽 자재가 낫다 싶으면 발주처에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통해서요.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신성봉 위원 자, 제가 말씀드리는 건요 그렇게 공사를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이연미 대표님이 이렇게 정리를 잘 해 주셨는데요. 문화의거리 공사는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본래 이 문화의거리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교수도 있고 죽 해서 용역을 해서 이렇게 가꾸면 좋겠다고 결정을 했고 거기에 맞는 시공을 하기 위한 설계가 됐고 또 이 설계대로 시공할 시공업체를 전자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했고, 그죠? 왜 그런 과정을 거칩니까?

그런데 지금 이연미 대표님 1차 때나 지금 2차 때 답변하신 거 보면 전부 다 그때 그때 바꿨다는 이야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발주처인 우리 구에서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이리로 바꾸고 저것도 없던 것도 이렇게 추가시키고 이 나무도 이거 마음에 안 들면 이거 바꾸고, 이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 문화의거리가 이거 뭐 속된 표현으로 이게 무슨 옷 리폼하는 것도 아니고 옷 짜깁기 하는 것도 아니고 계획성 없이 되어 왔다라고 정리하는,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대표님 답변대로 시공사 나자빠져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제 표현 아닙니다.

못했고 이거는 시공사 어디 맡겼고 그때 그때 시공업체에서 발주처에서 바꾸라고 해서 바꿀 수밖에 없었고 계속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게 무슨 공사냐고요. 그렇잖아요?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일단 답변을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문화의거리 관련해 가지고 수종선택 문제 때문에 시에서 처분지시서 처분 받는 거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지금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처분지시서. 시에서 처리해서 처분지시서 내려온 게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예.

○위원장 김지근 그 자료 좀 부탁해도 될까요?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예.

○위원장 김지근 그 자료 좀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의거리 조성공사에 보면 주된 설계 증액 부분이 아트홀 설치하고 조경공사가 주된 증액내용인데, 분명히 1차 설계 할 적에 조경공사 내용하고 변경된 사항이 보면 시 감사에서 지적받아 가지고 수종을 변경시켰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처음부터 설계 할 적에 그러면 시 감사, 시에서 의뢰 안 합니까? 그거는.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감사를 받고 설계를 하는 게 아니고 감사를 이 설계를 한 결과를 가지고 설계심사를 받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위원장 김지근 그럼 심사받을 적에는 아직 발주하기 전이잖아요.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그렇죠. 예, 발주하기 전이죠.

○위원장 김지근 그래 여기가 이제 문제가 생기거든요.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당초에 이제 그래서…….

○위원장 김지근 발주하기 전에 시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 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서 설계변경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셔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공사발주를 내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앞뒤가 하나도 안 맞거든요.

우리 특위에 왔을 적에는 시 감사 때문에 수종을 변경해서 설계예산을 증액시켰다. 그러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발주하기 전에 시 감사에 지적받은 것 같으면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가지고 설계를 변경을 시켜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과장님, 맞죠?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런 발주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JM건설에서 입찰을 줬다 말입니다. 입찰을 줘 가지고 그 시에 감사받은 내용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시켜 가지고 조경개발을 엄청 업 시켜버린 거라, 그죠? 그 맞잖아요.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그런데 시에서 감사를 받은 부분은 당초에 나무가 구실잣밥나무 이게 우리 남부지방에 수종에 안 맞다 해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설계변경 할 때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경과를 또 중요시 안 할 수가 없어서 특히 또 설계변경을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이게 나중에 같이 설계변경이 된 걸로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니 이유야 어떻든 간에 시 감사가 지적을 받았으면 그에 대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입찰을 주는 게 순서가 맞는데 지금은 시 감사에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발주를 했단 말입니다. 해 놓고 다시 설계변경을 했거든요.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그래 이미 설계가 완성이 됐는데, 완성을…….

○위원장 김지근 완성이 됐으면 설계변경을 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완성이 됐으면 그냥 가야지, 설계변경을 안 하고 그냥 가야지 발주한 것 같으면…….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설계가 완성된 걸 가지고 변경을 하라고 하니까 나중에 변경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렇죠, 변경을 해서 입찰을 봐야죠.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아마 이게 변경을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변경계약을 다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2차 설계변경이 안 되지.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2차 설계변경은 나중에 정산부분이 2차 설계변경이고 이 부분이 전체 2차에 걸쳐서 설계변경이 됐습니다. 1차 때는 설계변경 주요요인이 시계탑사거리 부분하고 상업은행 주위 구간에 차도 부분을 판석을 깐다든지 이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조경부분, 그다음에 플랜트에 식재하는 부분하고 쌈지공원 조성하는 이런 부분도 다 1차에 설계변경이 반영되어서 한꺼번에 다 변경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2차 부분은 저, 그다음에 화단에 일부 식물 식재하는 부분하고 정산하는 부분하고 그래 가지고 설계변경이 두 차례에 걸쳐서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과장님 오셨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예, 오히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의거리 당초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

당초 제일 처음에 문화의거리 설계.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성지토목건설에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성지토목건설에서 했고 설계는 입찰이었습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이었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내용이었죠?

성지토목이 설계를 하게 된 배경이.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그거는 입찰입니다.

신성봉 위원 입찰입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예.

신성봉 위원 그리고 설계내역이 어떤 내역입니까?

성지토목에서 문화의거리 설계할 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설계내역이라니요.

신성봉 위원 예를 들면 수종까지 다 선택해서 하는 건지요?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설계할 때는 당초 안에 나무수종까지 선정이 되죠.

신성봉 위원 그래서 최종적으로 설계안을 심의하는 데는 어디입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납품을 저희들이 받죠. 발주처에 받아 가지고 설계심사 후 계약심사를 거쳐가지고 최종.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설계심사를 누가 하느냐고요.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금액에 따라 좀 틀린데 이 부분은 아마 시에서, 설계심사는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지금 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신성봉 위원 설계심사를 기획예산실에서.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저게 5,000만원 넘어가면 설계심사하고 계약심사하고 같이 병행되기 때문에 시 감사실에서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이 제기한 이런 문제 아닙니까. 당초에 성지토목건설에서 수목 수종까지 선정을 해서 설계를 완료했고 설계심사를 시에 감사실에 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에 감사실에서 지적사항이 구실잣밥나무는 남부지방에 적절하지 않은 수종이기 때문에 변경을 해라고 분명히 감사지적 사항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다시 재설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바꿔야죠, 다른 나무를 바꿔야죠.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바꾸고 나서 이게 설계가 다시 바꾸었을 때 바꾸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설계가 완료되면 시 감사실에서 다시 보는 거죠.

설계심사를 하는 거죠?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그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렇게 시에 감사처분을 받은 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그걸 가지고 시에 확인을 받고 하는 사항은 아니고 감사처분을 저희들이 다 깔아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다 바꿔야죠.

구실잣밥나무 아닌 다른 수종을 선택해서 설계에 반영을 해야죠.

그래 가지고 다시 또 그 설계를 가지고 시에 다시 재설계심사를 받든가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다시 정확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성지토목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나면 시 감사실에서 설계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시감사실에서는 계약심사죠. 그게 같이 병행해서.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병행하다보니까 결국은 설계심사 겸 그게 계약심사 아닙니까, 그죠?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예.

신성봉 위원 그게 완료되고 나면 다음에 어떤 절차를 거칩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그게 완료되고 나면 저희들이 그대로 수종을 바꿔서 저희들이 공사 집행을 하는 거죠.

신성봉 위원 아니요, 설계하고 계약완료 심사가 끝나고 나면 그 내역에 따라서 입찰자를 구하는 것 아닙니까?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이미 이거는 저희들이 감사 지적되기 전에 이 정확한 사항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낙찰자가 선정이 됐는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과장님, 반복되는 질의를 하는 데요. 본 위원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관급공사 절차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증축공사를 하든 문화의거리 조성사업을 하든 하면 설계를 입찰을 할 것이고 우리 업체에서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거고, 설계입찰자가 정해지면 그 설계대로 시행하기 전에 시 감사실에 계약심사까지 같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마무리가 되고 나면 그 내역대로 설계심사 된 대로 시공할 시행사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그렇죠, 예.

신성봉 위원 그게 수의계약이 되든 전자입찰이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과장님 잘 모르신다고 하는데 지금 내용을 들어 보면 절차상 전혀 안 맞거든요.

분명히 설계를 마무리 지어서 설계용역이 끝나고 나도 시 감사실에서 할 때는 수종까지 다 바꾸고 설계를 변경해라 그렇게 변경하고 나서 그 변경내역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그 변경내역을 가지고 이걸 시행할 시행사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죄송합니다. 제가 이 공사 전반 처음부터 있었으면 공사 전반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데 이 감사 지적사항이 당초에 계약심사 할 과정에서 이게 지적된 사항이 아니고 공사하는 진행과정에서 감사에 지적이 됐다고 하니까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제가 좀…….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약심사 당시에는 왜 지적이 안 됐다가 그냥 구실잣밥나무를 심어도 된다. 그렇게 했다가 중간에 시공 중에 이거 바꿔라 그렇게 감사지적을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시 감사에서 잘못됐네, 그죠? 아니면 시감사실하고 사전에 협의가 됐든가.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그런 거 사전에 협의를 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그것도 감사에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볼 수 없는 그런 부분도 있을 부분이고.

신성봉 위원 아니요, 그러면 지금 그게 담당과장님께서도 당시에 담당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기억이 잘 안 나고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오늘 특위에 오시면서 그런 준비도 안 하신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전문 파트에 책임 있는 부서장……우리 위원들 같은 경우는 한두 개 알아야 될 문제가 아닌데 자, 다시 제가 분명히 질의했던 것은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과정을 질의를 드렸다 말입니다.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이 부분은…….

신성봉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문제는 이 중간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구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데 통상적으로 보면 제대로 설계해서 여기에 보면 죽 답변이 되어 있습니다. 교수, 전문가도 자문도 구했고 전문위원들 회의도 거쳤고 수차 거쳤는데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구민 문화의거리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에 대한용역을 줬지 않습니까, 전문가한테 그렇잖아요?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용역 줬죠. 예.

신성봉 위원 그 용역을 왜 합니까?

전문가들이 전문집단에서, 지금 우리 문화의거리 그 주변의 특성에 맞는 제대로 된 문화의거리 조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예.

신성봉 위원 그런 전문기관에 맡긴 용역결과가 잘못되어서 입찰자 선정해 놓고 그 이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9억원이라는 돈을 증액시켜서 그 증액 주요한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토목공사를 하다 보니 상하수도가 정말 이렇게 예측을 못했던 이설공사가 필요하다든지 이런 것도 아니고 나무 바꾸는데 그만큼 많이 바꿨다고 하니까 누가 이거 의혹을 제기 안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명쾌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대표님도 답변이 왔다 갔다 하시고 담당부서장님도 내 그 당시에 주무부서장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계속 해 버리면 본 위원 입장에는 이런 의혹되는 부분을 정리를 해서 전문수사기관에, 오전에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의뢰할 수밖에 없다.

왜 이런 과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책임이 누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하면서 일단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총무과장님 오셨네요.

신성봉 위원 예,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문화의거리 있잖아요?

○총무과장 김규원 예.

신성봉 위원 거기 발주처에 우리 구청 총무과에서 문화의거리 있지 않습니까?

문화의거리 JM건설에 발주하기 전까지의 과정을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규원 그게 해당 시행부서에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디자인거리 조성공사에 입찰의뢰가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2011년12월6일부터 12월12일까지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고 2011년12월12일 날 15시에 개찰을 했습니다.

그 개찰한 결과 우리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입찰 공고를 한 결과 참여업체 수가 9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중에 적격업체가 51개 업체였습니다. 그 51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적격심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JM종합건설주식회사가 투찰율 87.791%로 1순위 업체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형시장 육성디자인거리 일부 조성공사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51개 참여업체 중에.

○총무과장 김규원 90개 업체 중에, 그 중에 90개 참여업체 중에 적격업체가 51개 업체였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90개 중에 적격업체가 51개였고 이 51개 업체를 어떤 선정과정을 거쳤는지요. 적격심사를 또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적격심사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51개 업체를 누가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그래서 그 51개 업체 중에서 제일 투찰율이 적은 업체가 1순위였기 때문에 JM건설주식회사가 아마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신성봉 위원 투찰율이 뭐죠?

○총무과장 김규원 예가율에 대한 예정가격에 대한 투찰율입니다.

신성봉 위원 이거 총액입찰제입니까? 아니면 뭐…….

○총무과장 김규원 예, 총액입찰제입니다.

신성봉 위원 총액입찰제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신성봉 위원 아니, 정확하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최저입찰제입니까, 아니면 총액입찰제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총액입찰제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당초부터 JM종합건설에서 51개 업체 중에 적격심사를 한 결과.

○총무과장 김규원 예, 제일 우수한.

신성봉 위원 적격심사를 마친 51개 업체 중에 투찰율이 가장 높아서 JM건설에서 낙찰자로 선정이 됐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신성봉 위원 다른 사유는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그 51개 예가율 따라 가지고 거기에서 제일 1순위 업체가 JM주식종합건설이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서류 다 있죠? 51개 업체.

○총무과장 김규원 예, 다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대로 보관하고 있죠? 원본 그대로.

○총무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적격심사가 뭐죠? 정확하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적격심사. 이 공사, 이 회사가 이 공사를 줬을 적에 진짜 적격 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적격심사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거기 우리 적격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따라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어떤 기준이 있죠? 시행능력을 보는 것 아닙니까, 일단은?

○총무과장 김규원 예, 저희들은 하여튼 기준에 적합하면 선정이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니, 51개 업체가 있으면 그 업체 중에 적격심사라는 것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문화의거리에 공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토목도 있을 거고 지하매설물도 있을 거고 조경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 아닙니까, 그죠?

○총무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 회사가 이 모든 것을 원만하게 수용할 수 있는 회사, 시공할 수 있는 회사가 심사대상에서 올라가지고 입찰이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그 맞죠? 분명하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우리 JM건설은 그런 적격심사에서 그런 능력이 있는 회사였습니까, 아니었죠?

○총무과장 김규원 그게 기준에 보면 그 회사에 자본금이라든지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라든지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런 거는 51개 회사가 다 되겠지,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의거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조경하는데 예산이 더 많죠. 총액예산 중에 토목시설보다도 조경하는 게 예산이 훨씬 많잖아요. 그죠?

○총무과장 김규원 그 관계는 정확하게 지금 아직 제가 파악을 다시 한 번 봐야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조경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지근 조경하는 규모가 더 큰 데도 불구하고 종합건설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그 조경을 할 수 있는 시공능력이 안 돼 가지고 그걸 다른 회사에 또 줬습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총무과장 김규원 예, 하도급 안에.

○위원장 김지근 그럼 처벌도 우리 구청에서 분리발주를 하셔야죠, 안 되면.

○총무과장 김규원 그게 전체 총액입찰이라서.

○위원장 김지근 토목하고 조경하고는 별개인데 어떻게 보면 분리 발주하는 게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분리 발주한 만큼의 금액이 더 예산이 거의 투입됐다는.

○위원장 김지근 어떻게 예산이 투입됩니까? 분리 발주하는데.

○총무과장 김규원 분리발주하면 더 됩니다, 총액입찰 하는 것보다는.

○위원장 김지근 분리발주 똑같이 하는데 왜 예산이 더 증액됩니까? 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조경은 조경전문가들이 와서 하는데 전문가 업체에서 하는데, 안 그래요?

○총무과장 김규원 총액이, 모든 입찰을 할 적에 보면 우리 감사도 죽 하고 이랬었는데 분리발주를 하게 되면 예산낭비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걸 조금, 총액입찰제 하면 예산낭비 사례가 작기 때문에 아마 총액입찰제를 하는 걸로.

○위원장 김지근 이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지금 우리 문화의거리를 봤을 적에는 분리 발주하는 게 맞잖아요.

○총무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김지근 JM건설 이연미 사장님.

조경공사 직접 시공을 할 수 없어 가지고, 건설회사 어디 줬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흥진조경에 줬는데요.

저희들이 이 공사를 할 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저도 사실은 디자인거리 공사하고 1억원 정도 손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본 그대로 그냥 했으면 저도 조금 몇 푼이라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무 좋은 거하고 또 밑에 바닥재도 좋은 거 하다보니까 금액은 정해졌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이 공사 해 가지고 나서 도로를 지나가는 데도 있잖아요.

거기 보시면 위원님 보시면 차도에 통행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속토 해 가지고 빨리 붙는 시멘트가 일반시멘트보다 3배나 비쌉니다. 그래서 그걸 쓰면 그것도 다 반영시켜준다 해 놓고는 담당자가 나중에는 예산이 없다 이래가지고 반영을 안 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토목공사하고 조경하고 따로 발주를 하면 돈이 더 가는 건 왜 그러냐 하면 토목을 하면 땅을 파잖아요 그래서 그 판 김에 나무를 묻으면 경비가 절감이 돼요.

저희 같은 경우도 되레 그거 안 하는 게 더 이득이었을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대표님, 여기 예산에 나무 파 가지고 한 예산 다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 나무공사는 나무 가져온 사람이 다 파서 심게 돼, 여기 예산에 인건비 다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그런데 좀 작게 잡힙니다, 위원님 보시면요.

아마 구청직원들은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위원장 김지근 지금 그런 답변 들을 자리가 아니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대표님께서는 5군데 입찰을 봐 가지고 도급을 줬다 했죠. 그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위원장 김지근 1차 때 왔을 적에는 그렇게 이야기 안 하셨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아니죠. 1차 때는요 제가 5개 중에는 1개 선정해서 줬는데 이 업체가 구청에서도 일하는 게 마음에도 안 들었지만 이 사람이 좀 부실했어요. 부실해 가지고 제가 그 사람들 합의하에서 이 회사가 끝까지 못가겠다 싶어가지고 직영으로 했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 김지근 1차 때는 3개 업체가 와 가지고 입찰했다 했잖아요.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아, 그거는 토목이고 조경은 5개 업체 붙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조경에 여기 다 나와 있는데 자꾸, 1차 때 오셔 가지고 답변한 자료를 내가 다 갖고 있습니다. 갖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거 저희들도 하도업체를 잘못 보면 저희들도 괜히 막대한 손실이 오기 때문에 특별한 때 이렇게 막 짚어서 니 해라 이런 식으로 주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한 몇 군데 업체를 정해 가지고 저희도 심사숙고 합니다. 왜냐 하면 그만큼 회사 손해 오잖아요.

이번에 구민문화체육센터도 지을 때도 하도업체 잘못 보내서 제가 손해를 봤다.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대표님, 손해를 봤는 거 어쨌거나 손해 본 것은 저희들이 이야기 할 바는 아니고요. 답변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입찰 봤죠. 그죠?

문화의거리 입찰 봤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위원장 김지근 입찰을 봤는데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 찾아오셨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담당부서가 누굴 찾아와요?

○위원장 김지근 문화의거리 조경공사는 JM에서 지금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어떤 회사를 주십시오. 해서 줬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는 있잖아요. 제가 여자지만 절대 누굴 청탁 받고 안 해 줍니다. 한 예로 이야기 해 드릴 게요.

제가 구민체육센터 파일을 박는데 누가 부탁을 하는데 제가 그 부탁 안 들어줬습니다. 왜냐하면 공과 사는 구별해야 되잖아요. 저는 이 회사가 제 업입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지금 모든 내 정력을 쏟고 있는데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가지고 경영을 못합니다. 그리고 저 회사가요 우리 울산 20개 중에서 저희 한 30, 40등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니 그러면 문화의거리 입찰 봤어요?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입찰 봤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조경입찰을 봤어요?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입찰 봤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정확합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정확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입찰내역이 있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아니죠, 다 있죠. 왜냐 하면 우리가 입찰을 보면요.

○위원장 김지근 그럼 입찰을 전자입찰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몇 개 업체 봐가지고 사전에 봐 가지고 아, 이 업체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아닙니다. 제가 안 합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소장님이 하는 데요. 어떻게 하냐 하면 몇 월 며칟날 구민 디자인거리 현장에서 설명회를 합니다. 할 때 누구 참석하는 업체 다 와라 이러면 몇 업체가 와요, 한 5개 업체가 옵니다. 오면 거기서 현장설명을 좍 해요. 브리핑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무실에 와가지고 몇 월 며칠까지 너희 견적 딱 봉인해 가지고 오너라. 이래가지고 3시 같으면 3시에 다 모여요.

그러면 5개 업체 중에서 자기가 자신 없으면 안 옵니다.

왜, 구청 일을 해 본 업체에서 우선권을 준다하거든요. 저희들이 왜, 관공서 일을 안 해 본 사람은 서류를 못해요. 이 서류를 주먹구구식으로 거의 관공서에는 서류가 움직거리기 때문에 서류 못하는 사람은 못해요. 그래서 딱 했는데 그때 하여튼 제가 우리 소장한테 보고받기는 한 3개인가 5개인가 왔는가 봐요.

그중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끝까지 가겠다. 예를 들어서 여기 아까 적격심사라고 하셨죠? 저희 봤을 때도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자금력이라든지 또 신용도라든지 또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걸 봐 가지고 소장들이 딱 앉아서 그 사람들한테 그대로 공개입찰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한 데는 이 집은 얼마 써놨고 얼마 써놨고 써놨는데 그렇게 해야 그다음에 이설이 없습니다. 우리가 공개입찰 한다 해 놓고 아는 사람 밀어주면 그다음에는 울산에서는 저희들 공사 못합니다. 가시나 저거야 공개입찰 해 놓고는 그다음에 와 가지고는 자기 아는 사람 밀어준다 해서 아무도 우리한테 안 들어옵니다. 견적이. 그건 분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님, 그러니까 조경공사 관련해서 추가질문입니다. 지금 이런 과정을 거쳐서 5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를 선정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신성봉 위원 그 업체가 그러니까 왜 하다 중간에 그만 두느냐고요.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아니, 이거 조경이 중단인 건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조경 설명하면서도 중간에 이 업체가.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아니 아니 조경은 아니었고 조경이 맨 밑에 있거든요.

처음에 토목 할 때.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조경만 말씀하시라고요. 그래야 안 혼란스럽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조경은 중단 안 했습니다. 한 업체 정해 놓으면 그대로 끝까지 갔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그 업체입니까, 그 업체가 어디입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흥진입니다. 흥진. 아까 제가 기억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절차를 거쳐서 5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공정한 적격심사를 통해서 흥진조경이 조경업체로 선정이 됐다, 그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신성봉 위원 거기 자료 다 갖고 계시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신성봉 위원 그대로 있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위원장 김지근 오신 분이 흥진조경 사장 아니십니까?

○(주)흥진조경건설 오경석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이연미 대표께서 설명한 내용 맞습니까?

○(주)흥진조경건설 오경석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지금 흥진대표님께 그 자료를 갖고 계신다니까 자료를 확인하도록 하고요. 흥진조경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개인적으로 문화의 거리에 돌화분에 소나무를 식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경전문가로서.

○(주)흥진조경건설 오경석 그 당시에 제가 하기 전에 여기 시설지원과하고 많이 절충을 봤었는데요, 소나무부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 화분에 있는 그 수종을 샘플로 여러 번 심어봤습니다. 초목도 심어보고 휴양목도 심어보고 심어봤는데 저희는 위에서 이런 식으로 해라 그러면 하는 상태였었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조경전문가의 의견보다는 결국은 우리 이연미 대표님도 똑같은 얘기 하셨어요. 아니다 하지만 지금 죽 돈 쪽으로 우리 구에서 계속 개입을 했어요.

문화의거리 만드는데 목적은 모르겠고 계속 개입을 했어요. 원청업체도 개입을 했고 조경업체도 개입을 했다는 결과가 딱 지금 답변하셨거든요.

왜 그랬는지는 나중에 따져보면 분명히 문제가 생겼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본 위원이 비전문가라 하더라도 그 문화의거리에 그게 무슨 분재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분재는 가능합니다. 분재도 아니고 돌화분에 소나무를 심기 위해서 말라 죽고 계획 교체하고 맞지 않다.

그래서 전문가 입장에서 맞지 않는데 결국은 우리 구청의 요구대로 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 있다. 이렇게 분명히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중앙에 심어져 있는 나무가…….

○(주)흥진조경건설 오경석 느티나무입니다.

신성봉 위원 느티나무죠?

○(주)흥진조경건설 오경석 예.

신성봉 위원 그게 수종이 계속 크면 어디까지 큽니까?

○(주)흥진조경건설 오경석 수종이 크면 무한하게 큽니다. 우리 당사나무처럼 아름드리로 클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그게 문화의거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주)흥진조경건설 오경석 그게 그 나무가 처음에는 제가 감독관님한테 들은 얘기로는 한 20점짜리 15점짜리 이런 나무를 심으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조성을 해 놓고 되다보면 나무가 크면 오히려 차량이나 시야가 안 가리는데, 상가간판이 안 가리는데 나무가 좁다보면 마주치는 이런 거 다 보이기 때문에, 가려지기 때문에 차량 다니는 데도 차보다 나무가 이렇게 크면 위에 밑으로 다니기 때문에 오히려 안 걸리는데 적어버리면 이게 걸린다. 그래 가지고 그때 그 상황에서도 모양도 그렇고…….

신성봉 위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발주처는 우리 구에서 관여를 했다. 전문가의 입찰과정을 거쳐서 전문가를 선정해 놓고 또 관여를 했다. 라는 증거입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게요.

조금 전에 대표님께서 간판이나 이런 데 안 가리기 위해서는 그 정도 했는데 지금 현재 식재한 느티나무가 자라서 간판이나 건물이 거기 최소 3층 넘는 건물 아닙니까? 간판이나 문화의거리 간판을 우리 구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 가릴 정도로 클 것 같으면 10년 이상 20년 정도 넘어야 커서 가지가 건물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안 가립니다. 맞지 않습니까?

○(주)흥진조경건설 오경석 예.

신성봉 위원 맞지요. 맞지 않습니까? 그거 솔직히 말씀하셔야죠.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 나무 그대로 가면 본 위원이 판단해도 정말 나무가 필요하다면 소나무 같은 경우는 빨리 안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충분히 예쁘게 분재식으로 이렇게 잘 가꿀 수 있는 이런 거 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느티나무를 심어서 지금 계속 정비 안 하면 간판, 돈 들여서 한 간판 360만원씩 지원합니다. 간판 다 가립니다. 다 가리는, 잠깐만요 조용히 하십시오, 느티나무 식재하는 그 자체도 전문가의 의견 그리고 전문가라는 것은 조경공사를 많이 해 본 조경업체가 선정된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 구청에서 개입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지근 위원입니다.

흥진조경 오경석 대표님은 참고인으로 오셨다, 그죠?

○(주)흥진조경건설 오경석 예.

○위원장 김지근 바쁘신데 여기 오셔서 제가 죄송한데요, 지금 문화의거리 조경공사가 많은 예산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이 많이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수종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거든요. 수종에 대해서. 우리 신성봉 위원님께서도 질의한 것과 마찬가지로 돌화분에 소나무식재 한 거,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 가지고 조경전문가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과연 거기에 소나무, 그 소나무 이름이 뭐죠?

○(주)흥진조경건설 오경석 반송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반송식재가 맞냐라고 물어봤는데 다들 말씀하는 게 반송식재는 화분에 심는 게 아니다라고 답을 하는데, 그 참고인 동의하십니까? 그거.

○(주)흥진조경건설 오경석 예, 그 부분은 저도 조경인 같이 조경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부분에 일정부분 동의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부분에 새파랗게 동그란 거 모양 있는 거를 심자고 하셨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 일을 하면서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오대표님께서 만약에 거기에 나무를 심는 것 같으면 어떤 나무를 심겠습니까?

○(주)흥진조경건설 오경석 그 당시에는 지금 산업로변에도 전에 반송이라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자꾸 커지면서 지금은 다 뽑아내고 다른 수종을 심은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자꾸 나무가 커진다든가 관리하기 까다로운 그런 나무 수종보다는 남천이라든가 위로 뻗은 거, 뭐 그런 형태로 위로 클 수 있는 나무들을 심었어야 되는데, 그런 나무들도 마찬가지로 또 그 화분 자체가 그 화분 자체로서는 그게 어느 나무를 심든가 관리하기는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화분이라는 것은…….

○위원장 김지근 그렇게 하고 또 수종을 느티나무를 심어놨잖아요. 느티나무 수종 그것도 또 거기에 수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흥진조경건설 오경석 그런데 이건 이 식재…….

○위원장 김지근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무를 한번 심으면 그 수종이 생명이 다할 때까지 관리가 되어야 되잖아요.

느티나무라는 나무는 앞으로 10년이 지나고 나면 뿌리가 땅으로 올라오죠?

○(주)흥진조경건설 오경석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지금 도로가에 해 놓은 블록, 그 블록이 들고 일어난다 말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런 문화의거리라든지 했을 때는 이 수종 안 맞는 게 맞죠?

○(주)흥진조경건설 오경석 그런데 이게 그늘을 시켜줘야 하는 목적 취지였기 때문에 느티나무보다 또 그늘을 많이 형성해 주는 나무가 없었거든요. 처음부터 저게 구실잣밥나무도 얘기가 나왔었고 또 호박나무가 나왔었고 그다음에 다른 나무들이 여러 종류가 나왔었는데요.

그 후로 저희가 알기로는 교수님 여기 전문가들한테 통해 가지고 그늘을 조성할 수 있는 나무가 어느 나무냐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래가지고 느티나무로 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물론 전문가들 말씀이 다 맞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전문가들한테 문의해 본 결과는 문화의거리에는 문화의거리에 맞는 수종을 심어야 된다. 키가 큰 그런 느티나무보다도 아기자기한 나무를 심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흥진조경건설 오경석 그거는 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시공해서가 아니고요. 저는 문화의거리에 느티나무를 심어봤지만 김지근 위원장님이 우려했던 부분 같은 거 그런 부분들이 일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저 나무가 한 자리에서 오래 큰 것들은 굵은 뿌리가 많이 나가지고 블록을 들고 일어나는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굵은 뿌리 잘라 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젠 다 잔뿌리만 나와 가지고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10∼20년 사이에 들고 일어날 정도의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처음에 구실잣밥나무나 호박나무 이런 종류들을 택하곤 했었는데 그것들은 또 마찬가지로 울산에 기후조건상 안 맞았던 수종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늘을 만들어주자는 취지가 그 당시에 상당히 강한 걸로 봐 가지고 그때 당시에 느티나무를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오늘 참고인 오신 흥진조경 대표님께서는 여기에 특위에 무슨 저게 있어서 오신 것은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것은 실상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물어보기 위해서 이렇게 오시라 했거든요.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이게 어느 분이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의거리 조성공사 관련해서 당초에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주무과장님이죠. 용역을 했죠?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예.

신성봉 위원 용역을 맡은 회사가 어디입니까? 당초에 용역 맡은 회사.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성지토목.

신성봉 위원 성지토건에서 모든 용역을 했다. 그죠? 나무 수종부터 시작해서 그죠?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예.

신성봉 위원 설계 끝나고 나서 우리 위원회나 전문가들이 혹시 그 용역내역을 가지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보고회 혹시 한 적 있습니까?

의회는 안 했고, 의회 안 한 거 본 위원이 기억하고 있고. 혹시 보고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성지토목에서 맡은 설계내역을 가지고 전문가들 초빙해서 한 적이 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설계용역이 완료되고 이후에는 특별한 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회라든지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전에 용역 전에, 용역 전에는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도 가고 각종 사업추진 중간보고도 하고 설계 중간용역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신성봉 위원 용역보고를 누구에게 했냐고요.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사업추진위원회라고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업추진위원회에, 디자인거리 사업추진.

신성봉 위원 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디자인거리사업추진위원회 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자료 보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천천히 말씀하십시오.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보면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의회에서는 황세영 그 당시에 건설환경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전문가는 대학교수가 네 분 되어 있고요.

김성범 교수 외 네 명이 되어 있고요.

주민대표는 중앙동 그 당시에 주민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최명훈 씨하고 네 분 그 다음에 중구상인회 상인연합회 이찬경 회장하고 상인회에서 네 분 그다음에 실무공무원은 울산시 도시디자인담당사무관하고 시에서 두 분하고.

신성봉 위원 시에서는 누가 오셨어요?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그 당시에 시에 이백호 사무관하고 하정석 디자인 담당하고 그렇게 두 분이.

신성봉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사업추진위가 구성이 되어서 용역이 마무리되기 전에 여러 가지 몇 차례 회의를 했다. 그죠?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예, 용역보고회도 거치고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분들 종합적인 의견이 그러면 문화의거리에 그늘막 이용으로 나무를 식재하는 게 맞다고 다들 동의를 하셨나요? 혹시 반대의견.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그 당시에는 느티나무가 그때는 안 나왔고 그때는 구실잣밥나무로 그 당시에 계속 보고가 됐죠.

신성봉 위원 보고가 된 내용이 혹시 반대를 하신 분이 안 계시냐고요.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그 당시에는 특별하게 나무수종 가지고 별도로 의견을 내시고 그런 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수종을 갖고 이 수종이 좋으냐. 저 수종이 이런 문제가 아니고 아까 목적이 문화의거리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 문화공연도 할 테고 그냥 그 거리를 지나서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문화단체라든지 자기가 문화적 향유를 느낄 수 있는 이런 업체라든지 다 들어가서 볼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늘이 필요하다. 왜 그늘이 필요하다고 그늘이 필요한데 그 그늘막을 만들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된다. 이렇게 왜 결정이 났는지가 본 위원이 상당히 의문이 되거든요.

비전문가 입장에서도, 문화의거리인데 문화답보 한 게 없고, 나무가 있을 이유가 뭐냐 그늘막이라면 다른 방법으로 그늘을 차양막이 상당히 많이 하고 지금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굳이 그 비싼 나무를 심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늘막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별도로 제시한 그런 사항은 없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추진위원회에서 모두가 그늘이 질 수 있도록 나무식재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 그죠?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그 당시에 이게 그늘막 있는 나무를 심는다고 해서 특별한 의견을 제시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없습니까?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예,

신성봉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성봉 위원 질의는 없는데요.

본 위원 지금 판단에는 1차 때도 그렇고 지금 2차 때도 그렇고 우리 이연미 대표님께서는 제가 보니까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계속 하신 말씀이 아까도 말씀이 1억원 손해 봤다고 하시고 1차 때에도 우리 구에서 우리 구에 담당과에 가서 이렇게 막 억울한 부분을 호소한 부분도 알고 있고, 그리고 이거 설계변경을 하고 나서 재질, 자재 바꾸는 거, 수종 바꾸는 거 전부 다 우리 발주처에서 지시한 대로 했다. 이렇게 속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게 관계법령에 의해서 설계실시용역을 하고 감사를 받고 그 다음에 시공자가 정해지고 시공자는 시공자 자율적으로 입찰을 통해서 하도급업체 선정을 하고 그다음 납품할 때까지 납품할 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 발주처에서 계획대로 계약대로 안 됐다 그러니까 어떻게 환불조치를 하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죽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발주처 관련돼서 남는 것도 없고 억울한 게 많다 그런 부분을 저는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럼 결론적으로 JM에서는 발주처에서 지시한 대로 했기 때문에 1억원 손해 봤다. 이거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왜냐하면 담당자가요. 거기 차가 많이 다니는 구역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들은 해 놓고 나면…….

○위원장 김지근 그래 또 이렇게 해라해서 바꿔 가지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또 하면 좀 그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또 공연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해놔도 2∼3일 못 가는 거라 거기에.

○위원장 김지근 건설과정에서 입찰 본 설계시방서대로 공사를 했으면 문제가 없었을 건데 업자나, 그죠?

없었을 건데 중간 중간에 발주처에서 와 가지고 변경을 시키는 바람에 결론적으로 공사를 함으로써 해 가지고 많은 손해를 봤다 이말 아닙니까, 그렇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그렇죠, 그런 부분도 많죠. 왜냐하면 더 좋은 걸 하고 싶어 하거든 발주처에서는.

○위원장 김지근 그래 발주처에서 좋은 걸하고 싶어 어쨌든 간에 거기가 손해를 봤다 이거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위원장 김지근 일단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무슨 내용인지 충분히 숙지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열든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여튼 문화관광거리 문화의거리 조성공사 관련 특위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특위 한 내용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처음에 우리가 관에서 할 적에 용역하고 또 해서 용역보고회하고 그래서 설계해 가지고 몇 분으로 전문가들 집단이 모여가지고 토론하고 이래가지고 변경을 해서 발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과정에 설계전문가가 아닌 통상적인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설계했던 거는 다 가 버리고 모든 일은 다 흩어져 버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이 증액된 부분 이건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용역을 하지 말았어야지, 그죠?

돈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용역하고 설계해 가지고 중간에 다 변경시켜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이거 기업집단 같으면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업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설계변경을 하면 원가절감 차원에서 설계변경을 하는 거지 우리 관에서는 설계변경이 원가상승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거 이거 있을 수 없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 가지고 진짜 좋은 건물이 나오고 물건이 나왔나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전문가가 해 놓은 걸 다 흩뜨려버렸잖아요. 왜 전문가가 왜 있습니까? 설계하시는 분들, 엔지니어들 이분들이 왜 있습니까? 박사들이 왜 있습니까?

그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용역해 가지고 좋은 그림을 만들어 놨는데 중간에 다 흩트려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산을 다 낭비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는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게 당초에 설계용역대로 문화의거리가 준공되지 않았죠.

중간에 설계변경 했고 또…….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설계변경을 했죠. 예.

당초에 우리 납품받은 대로는 안 했죠.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최종 준공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설계용역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7,000만원 되는 용역비는.

○시설지원과장 안명수 거기에 당초에 설계용역비가 지출되고 나면 이후에 설계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비가 추가로 집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되는 게 결국은 용역을 하는 이유는 아까 답변하셨다시피 전문가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다들 그 지역에 대표 주민들도 계시고 종합적으로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설계용역이 마무리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 감사 지적받은 거는 딱 하나란 말입니다. 수종문제. 그죠?

그것도 절차가 틀렸고 7,000만원 돈이 들어갔는데 그이후로 계속 지금 바뀌었다 말입니다. 그럼 결국은 7,000만원도 예산낭비다.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용역을 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의거리 조성공사에 대한 증인심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조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업체대표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조사중지)

(15시42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3. 구민문화체육센터의 건립공사에 대한 증인심문의 건

(15시42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구민문화체육센터의 건립공사에 대한 증인심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조사에 앞서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호명되신 분께서는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무원부터 호명하겠습니다.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 오셨습니까?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예.

○위원장 김지근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나오셨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위원장 김지근 김규원 총무과장님 나오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김지근 김성영 디자인건축과장님 나오셨습니까?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위원장 김지근 다음은 관련업체 및 참고인 출석 자료를 확인하겠습니다. JM종합건설 이연미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위원장 김지근 창흥개발 오익희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주)창흥개발 오익희 예.

○위원장 김지근 참고인 최형철 목수님 나오셨습니까?

○목수 최영철 예.

○위원장 김지근 참고인 배차철 형틀목수님 나오셨습니까?

○형틀목수 배차철 예.

○위원장 김지근 다음은 증인선서 순서입니다만 오늘 증인선서는 지난 11월 1차 조사 시 모든 분께서 증인선서를 하셨기 때문에 동의서 징부로 갈음 하며 증인선서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답변하실 분을 호명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호명을 받으신 분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예, 신성봉 위원입니다. 이게 당초에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건데, 제가 사진을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이게 무슨 부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감리 책임감리분도 이게 무슨 부실이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은 이 사진을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많이 구했습니다. 구했는데, 다들 이게 답변 내용에 보면 꺾어치기를 하다보면 층고가 높아서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현장노동자들이 다른 목적으로 일부러 부실시공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이렇게 공사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분명히 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신들 집이나 건물을 건축할 때 이렇게 하는지 의심스럽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부실시공 맞죠? 이연미 대표님.

제가 이 질의하기 곤란한 게 주원공영에 지금 김호성 사장님이 출석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질의하기 좀 어려운데.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그거 주원공영에서…….

신성봉 위원 아니 이것만 봤을 때 시공사 입장에서 이렇게 건축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부실공사는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공사는 분명히 주원공영에서 그걸 한 거고요. 자기가 공사하고 자기가 부실공사를 하는 사람 봤습니까? 나는 처음 봤습니다. 아닙니다. 부실공사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공사를 하면 당연한 과정입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진행하는 과정입니다. 부실공사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진행하는 과정이라고요?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신성봉 위원 분명하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신성봉 위원 자, 이렇게 이게 꺾어치기 하면 일어나는 사항입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있잖아요. 위원님, 요새는 문도 사진을 찍으면 엑스레이가 나옵니다. 거기서 셈이 덜 들어갔고 만약에 그게 철근 같은 게 만약에 더 되면 사진 찍으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그럴리 있다. 라면 감리도 대흥감리에서 그냥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 하는 과정입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건설과정에 이런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과정입니다.

신성봉 위원 모든 건축이 이런 과정이다. 답변하셨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정이다 건설과정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아무리 건축관련돼서 무지하다고 이해가 안 됩니다.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그럼 제가 한마디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짧게 말씀해 주세요.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저도 저희 회사 명예를 갖고 공사를 하는데 부실공사 그렇게 해 가지고 살아 못 남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이거는 왜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직접 시공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주원공영입니다. 주원공영에서 자기가 어떤 흠을 잡아 가지고 발주처나 저한테 돈을 더 뜯어내고 싶어서, 왜냐하면 자기 물량이 틀리니 어쩌니 그 과정이지 절대 부실공사 아닙니다. 진짜 믿어주세요. 제가 그런 공사를 했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하여튼 제가 물으면 기술적으로 물었는데 이게 모든 건축에 과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조금 전에 하도급업체 관계는 따로 질문을 합니다. 연계하는 식에서 말씀, 알겠습니다. 그러면 참고인으로 오신 두 분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연미 대표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까?

○목수 최영철 진행과정이긴 하지만 그거는 진행과정하고는 상관이 없는.

신성봉 위원 이게 지금 이연미 대표님이 하신 말씀 맞습니까?

○목수 최영철 예, 진행과정이긴 하지만 그거는 진행과정하고 별도의 차이입니다. 진행과정상에서 하자가 문제가 발생한 것은 상부에서 높낮이가 조금 차이 나는 거지 그거는 공구리 타설시 그거는 바이브레더라든지 이런 형태적인 거가 잘못됐다든지 시간이 너무 늦어 레미콘이 동원이 안 돼서 그런 하자가 생긴 겁니다.

신성봉 위원 예, 분명히 하자 맞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하자 아닙니다. 하는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레미콘을 넣다가 레미콘을 또 다른 차로 옮기면 그 과정이지 그걸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이 큰 공사를 하면 그렇게 부실 시공하는 업자가 어디 있습니까?

울산에 있잖아요. 지역업체 이러면 다 죽습니다. 그 사람들 열심히 해도 살아남기 힘든데 왜 부실시공을 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뭡니까, 다 조사해 가지고 다 나온 걸 가지고 왜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갑니까? 아니잖아요. 거기는 그거 한 것도 감리 측에서 다 했잖아요. 그러면 감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는 과정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 대표님 지금 저한테 따지시는 겁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아니죠. 아닌 걸 가지고 이 바쁜 시간에 사람 불러 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죠. 아닌 건 아니잖아요. 부실시공이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진짜 저는 이런 식으로 하면 저는 너무 섭합니다.

저는 이 공사를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식으로 부실공사를 메웁니까, 돈이나 빨리 주세요! 공사 빨리 하게요.

○위원장 김지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조사중지)

(16시02분 조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성봉 위원 이 대표님, 이 바쁜 사람 불러 놓고 이런 발언 하셨고 저 보고 돈을 달라는데 뭐 빚졌습니까? 돈이나 주세요. 누구보고 돈 주라고, 우리 구청.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지금 이 공사는 구청에서 하는 공사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돈을 왜.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한번 물어 볼게요. 이 공사 구청에서 하는 공사입니까,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지금 위원들도 중구 의원님들 맞으시죠? 맞잖아요.

그러면 핵심을 불러가지고 하시지, 정확하게 있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는.

신성봉 위원 질의합니다!

그래 돈을 못 받았으면 기성금을 청구를 했는데 못 받았다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라고요. 제 얘기는.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지금 있잖아요. 저한테는 이 부실공사라고 따지는 분위기이니까 그 자체가 부실공사 아닌데 자꾸 부실공사 하니까 저는 답답해서 하는 말입니다.

신성봉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대표님, 답변에 부실공사가 아니면 아니다고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 분명히 위원장님.

이연미 시공사 대표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부실시공도 아니고 부실공사도 아니고 건축과정에 건설과정에 당연히 이 절차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본 위원은 시공사 대표하고 더 이상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오늘 속기록 내용하고 여기에 사진자료를 첨부해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공과정에 필연적으로 생기는 문제인지 아니면 부실시공이 되든 부실공사가 되든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감사결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회의 끝나고 특위에서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여기에 철근 배근하신 분,

○목수 최영철 철근은 오늘 안 나왔습니다.

신성봉 위원 오늘 안 나오셨고, 녹공 하셨죠?

○목수 최영철 예.

신성봉 위원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최영철

○목수 최영철 예.

신성봉 위원 제가 1차 때 질의를 하다 말았는데요. 토론을 하다 말았는데, 중간에 철근이 모자라서 그죠?

○목수 최영철 예, 한번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을 때 그냥 시공해라 라고 말씀하셨죠? 1차에서 그렇게 답변하셨거든요.

○목수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이후에, 시공을 하고 난 이후에 조금 전에 보다시피 JM건설 사장님께서는 그것도 문제가 없다. 다 건축과정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죠?

○목수 최영철 이건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예, 하십시오.

○목수 최영철 사실은 건축이나 건설 자체는 시공하고 안전하고 같이 겸해야 완전한 작품이 만들어집니다. 그 안전하고 시공은 첫 번째로 관심이 있어야 그게 완성도가 높아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도 사람인지라 그날 컨디션에 따라 100% 능력을 못 발휘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거를 주변에 친구들이나 동료들이나 아니면 저희를 1차 통제해 주시는 주원공영 그다음에 2차 통제해 주시는 JM건설, 3차 통제를 해 주시는 감리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100% 능력을 발휘 못할 때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 도움을 주시는 분이 사실은 동료직원들 밖에 없었습니다. 누가 하나 이렇게 건축을 해서 사실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꺾어주면 안 되겠느냐 일을 좀 쉽게 하면, 그러면 물어보면 그 답변이 나오는 시간까지는 사실 저희가 그 현장에 기다리다 보면 시간이 많이 또 옆에 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시간이 약 한 길 때는 두 시간씩 세 시간씩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또 시공타이밍도 늦어져 가지고 문제도 발생하고요. 실제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현장에 관리직원들이 감리나 현장대리인 내지 현장직원들이 저희들 일 하는데 별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러다보니까 이러한 문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여건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저도 사실은 일당을 받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 일당 곱하기 2내지는 3을 벌어줘야 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작업내용에 저희가 오면 저희 일당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일은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목표의식을 갖고 출근을 합니다. 사실은 그게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그게 모이고 모이고 이러면 주원공영 같은데 적자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 실질적으로 관심입니다.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관심이라고 좋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해서는 이렇게 큰 공사를 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직접적으로 시공자 아니고, 그죠?

그다음에 시공자가 이게 혹시 또 피곤하다보면 작업도가 강도가 높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잘못 시공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부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도급업체 현장감독도 필요한 것이고 상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원청에 현장반장들도 상주를 해야 되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하도급업체만 가지고 한다고 했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원도급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이렇게 하는 현상이 있어야 되고 또 총체적으로 책임감리원이 그런 역할 때문에 상주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수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과 동료위원들이 판단했을 적에는 우리 구민문화체육센터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투입되는데 그런 부분이 다 빠져 버렸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총체적으로.

○목수 최영철 다 빠졌다는 건 좀…….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총체적으로 유기적으로 제 역할을 다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목수 최영철 예, 그렇다고 보시면 최고 좋을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죠?

○목수 최영철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분명히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원청업체사장님은 부실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걸 분명히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철근이 철근물량이 모자랐을 때 천장공사 할 때죠?

○목수 최영철 예, 마지막 슬래브 할 때입니다.

신성봉 위원 이거는 또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느냐 배근이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원도급 대표님하고는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또 억울하다고 얘기를 하실 거니까 지금 그렇고 또 주원공영 하도급업체 사장님도 여기 안 계시고 하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위원장님 한 가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시공부분은 비파괴검사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공자는 분명히 철근이 시공 당시에 현장노동자는 철근이 모자라서 배근하기 어려웠다.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 대표 원청대표님 여쭤봐야 답이 안 나올 것 같고 또,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그거는 시정보고 해 가지고 여기 구청 공무원들도 압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시정보고 해 가지고 다 올려가지고 저번에 감리님이 하실 때 그거 다시 생산해 낼 겁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근 답변자격을 주시면 답변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제가 질의를 이 대표님에게 안 했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말씀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그리고 건축부분 하도급을 맡았던 주원공영의 대표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비파괴검사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공무원님들은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회사를 부실공사로 몰아가는데 그 설계변경해서 철근 더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하십니까 예.

○위원장 김지근 대표님.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왜 저에게 발언권을 안 주십니까?

○위원장 김지근 자꾸 그렇게 하시면 또 회의 중지합니다.

우리 최영철 목수님하고 배차철 형틀 목수님 어떻게 보면 이 추운 겨울에 하루하루 벌어가지고 생활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줘서 고맙습니다.

아까 신성봉 위원님이 사진을 가지고 질의를 하시던데 철근 배분이 안 된 부분이 테라스 쪽이 어디 쪽입니까?

○형틀목수 배차철 옥상 층 바닥, 남측 부분 쪽으로 해 가지고요.

○위원장 김지근 철근 한 줄씩 들어와 가지고 나머지 안 넣은 철근,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틀목수 배차철 남측 방향 쪽으로 해 가지고요. 그게 제가 들은 것도 확실히 본 게 있습니다. 원래 철근배근이 300필지가 300 간격으로 12㎜ 간격으로 해야 될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물량이 모자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현장 그때 주원공영 소장하고 그때 한소장님인가 계실 때일 겁니다.

물량을 어떻게 할 거냐 있어야 철근 배근한다 했는데 그냥 해라, 간격 넓혔습니다. 철근에 안 들어 간 게 아니고 간격 자체를 넓혀서 시공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때 철근을 담당했던 왕반장이라고 총반장이 있었는데 그 분 말에 그렇게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만약에 20cm 해야 될 것을 25cm나 30cm로 했다. 그렇게 해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형틀목수 배차철 예.

위원장님, 잠깐 한마디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 하십시오.

○형틀목수 배차철 저는 지금 오늘 회의참석에 3일째 이렇게 오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누구라도 어떤 이연미 사장님에 대해서는 지금 입찰이 최저입찰이 오다 보니까 약간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진상의 저런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는 무조건 잘 한다 잘 한다, 잘 하고 있다. 이런 말보다는 하다보니까 약간 실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말이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처음부터 끝까지 안 있었잖아 당신은, 그 한 부분만 하고 끝냈지만 근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당신은 한 분야만 있었지만 우리는 총…….

○위원장 김지근 대표님.

○형틀목수 배차철 사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주원공영을 우리가 그걸 했습니까, JM에서 하도급을 주원공영을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한 부분 밖에 모르시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모르잖아 본인이 반장입니까 우리는 전체적인 일을 하다보면…….

○위원장 김지근 대표님. 다음에 발언권 드릴 테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형틀목수 배차철 사장님, 저도 이 자리에서 말하기가 그렇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습니다. 책임회피를 하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주원공영은 어쨌든 JM에서 하도급을 준 업체입니다.

관리 소홀이지 이게, 무조건 잘 한다 잘 한다는 게 아니고 약간의 실수가 있으면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다고 해 가지고 사장님 말대로 우리가 JM회사를 뭉개려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다보면 할 수 있어요. 왜 다 잘 했다고 하는지 왜 그렇게 당당한지 내가 참 의구심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앞으로 인격을 저하시키는 발언은 좀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오랜 시간 동안 지루할 것도 같고 한데, 지금 우리가 1차 특위에서 문제가 여러 가지가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센터 하는 것은 상주근무하고 있습니까, 아직 그대로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상주근무를 시켰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우리 직원이 올라가서 상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계속 상주하고 있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위원장 김지근 어떤 직원이 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십시오.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저희 과에 손화정씨가.

○위원장 김지근 예?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손화정씨라고.

○위원장 김지근 화정 씨가 거기 가서 상주하고 있어요?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예, 갔다 왔다 가면서 거의 상주하고 있습니다. 상주명령을 했습니다. 명령 자체는 했는데 사무실도 일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잘 하셨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상주근무를 시키셔야죠.

이연미 사장님, 우리 참고인 말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간단하게 하십시오.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저분들이 저희 현장에서 일을 한 것도 맞아요. 그리고 저분들이 일했을 때 철근이 모자란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자라는 부분을 저분들이 계속 그 자리는 안 있었잖아요.

저희들이 모자라 가지고 여기 공무원님들 계시겠지만 철근 모자란 것은 시정보고를 해 가지고 다시 사진 찍은 걸 감리님이 얼마 전에 제시를 했을 겁니다. 제시를 하셨고요. 저희들 이 큰 공사하면서 철근 몇 개 아껴 가지고 부자 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이 공사 처음부터 이거 할 때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2011년 단가를 2013년도에 적용하라니 이거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입찰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공사 손해 보면서 오는 겁니다. 왔고 저분들도 자기네들이 공사하면서 JM에서 20억원 넘는 걸 받아 가지고 13억원 밖에 안 줬다는데 그거는 여기 공무원님들도 더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청에서 철근이고 뭐고 몇 가닥 넣어라 몇 가닥 넣어라 하면 그걸 감리님들이 몇 가닥 넣는 걸 다 하고요. 철근 들어오면 그 사진 다 찍습니다. 그 사진 다 있어요. 현장에,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자기네가 그게 잘못될 때에는 벌책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 공사 하나 하고 사진 찍고 철근 깔고 사진 찍고 다 하고 사진 찍고 항상 사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분들이 할 때 보여 질 때는 할 과정이었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리고 또 뭐 제가 생각할 때에는 저분들이 하도업자도 돈을 많이 벌어갔으면 이런 게 없겠지만 저 손해 보는 거나 저분들 손해 보는 거나 다 같이 손해를 보니까 이런 말도 나왔다 싶어요. 혹시 부실 뭐 손해를 많이 가니까 부실공사를 했겠지 않느냐 했는데 저는 손해를 봐도 부실공사 안 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했습니다.

회사 하나 살리려고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김지근 이상입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위원장 김지근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들이 이거 짚고 있는 거 철근문제라든 콘크리트 문제가 JM대표님께서는 뭐 자재를 해 가지고 JM쪽에서 이익을 추구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 다 관급자재로 해 가기 때문에 JM에서 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거기에 관리하는 관리 감독자가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자재수급이 안 됐을 적에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자재를 수급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감리체계가 똑바로 안 굴러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봐지거든요.

감리가 바로 감리해 가지고 지시 내리고 공사중지 명령도 내리고 공사를 하시는 소장님들도 가서 JM건설현장에 소장님들도 가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대충 대충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입니다. JM에서 뭐 그것 가지고 이익을 추구했다. 그런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일을 하다보면 대충 대충이 나온다. 아닙니까. 대충 대충이 이런 문제점이 생겼다. 이겁니다.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확인하고 했으면 되는데 책임감리나 여기 감리업체가 현장에 정위치 해 가지고 확인 안 하시고 또 현장소장이 확인 안 하시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지 JM에서 물건 떼먹고 뭐 이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는데 또 아까 JM에서 손해가 보는데 하청에도 손해봐야 된다. 이거는 있을 수 없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이 공사가요.

○위원장 김지근 공사가 JM에서 원청에서 받아서 어떻게 했든 간에 1,000억원을 하든 100억원을 하든 총액입찰제를 해서 돈을 받았으면…….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저는 받은 대로 다 줬습니다. 시공사에 다 줬습니다. 원청에서, 여기 국장님도 계시고 여기 담당자도 다 계시네요.

저는 원청에서 받은 공사를 그 물량대로 그대로 받아 다 밑에 내렸습니다. 10원 한 장 안 얹었습니다. 그런데도 밑에 분들이 손해가 된다. 그래 가지고 저는 억울해 가지고 감리 쪽에 또 의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받았는데도 그대로 줬는데 하청업자들이 이렇게 왜 다 손해라 그러니까 혹시 물량이 잘못됐나 싶어 가지고 설계사무소에 적산의뢰도 했습니다. 저희가 적산의뢰도 했어요. 왜냐 하면 하도업체 주원공영에서 너무 손해가 많다. 이래 가지고 적산도 다시 했을 때에도 이상 없다. 그다음에 감리도 이상 없다.

그래서 제가 주원공영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너희가 만약에 올라가면 우리도 올라가는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도 10원 짜리 하나 안 남고 너희 줬는데 너희 손해 봤으면 여기 감리했는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너라 왜, 본청이 중구청이지 않느냐 중구청에서는 또 자기네들도 나름대로 이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감리하고 적산하고 설계사무소하고,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지금도 아직 의문스러워요.

왜 이렇게 됐는지.

○위원장 김지근 하청업체는 총괄입찰제가 아니고 물량제 아닙니까?

거기서 저희들이 가타부타하고 싶은 이야기는 사실 없어요. 임금이 다 지급됐고 했기 때문에…….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아니죠. 왜냐하면 중구청에서도 그 물량표를 다 계산을 해야 저희들한테 줬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없고 JM에서는 돈을 다 줬다고 이야기 하시고 우리 도급 받으신 주원공영에 임금 체불됐을 때는 돈을 못 받았다고 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요. 오해가 있는데요.

○위원장 김지근 아니요. 제 이야기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했는데 JM에서 다 줬는 거 맞아요. JM에서는 제가 봤을 때 다 줬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게 뭔고 하면 여기 경남은행 동래지점하고 통장이 하나 있는데 통장에 보면 2013년도02월07일 13시에 JM에서 2억2,000만원이 들어옵니다. 들어와 가지고 또 그다음 날 8,000만원 빠져 가지고 그다음 날 3,000만원 빠져 가지고 그다음 1억500만원이 빠져나갑니다.

또 큰돈이 들어온 게 언제냐 하면 2013년도03월6일 11시50분07초에 1억1,000만원이 들어옵니다. 그다음 날 13시22분09초에 또 1억1,000만원이 빠져나갑니다. 그다음 날 2013년03월20일 날 14시25분19초에 JM건설에서 2억2,000만원이 들어옵니다. 2013년03월20일 14시33분 돈 꼽고 바로 그다음 그러니까 한 8분 만에 2억2,000만원이 다시 빠져나갑니다. 여기 들어온 돈이 5억5,000만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통장에, 이거 통장은 JM에서 주원공영으로 돈 준 거죠. 입금한 거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위원장 김지근 그죠? 이게 전체가.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줬다가 다시 뺏은 거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위원장 김지근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줬다가 뺏은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건 하여튼 JM 통장으로 준 거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위원장 김지근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의례상 맞습니다. 맞는데 입금한 은행하고 출금한 은행하고 구영리에 똑같습니다.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위원장 김지근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어제 아래 TV 나왔죠? 차명계좌, 그죠?

이 돈이 빠져서 우리 공사금액에서 더 올라 가지고 어디로 빠져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이 돈이 공사현장에서 정상적으로 굴러가야 될 돈이 다른 차명계좌로 들어와 가지고 차명계좌로 빠져나가는 이건 결론적으로 이 돈이 5억원이라는 돈이 빠져나감으로 해서 부실공사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많이 있거든요.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아니요. 위원님 제가 또 설명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중간설명을요. 하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아니요. 이건 그렇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아닙니다. 그거는 제가요.

검찰에도 의뢰해 보세요. 저는 제가 죄가 있으면 받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니 그래 이거 주원공영에 준 돈 맞아요?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그거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 게요.

왜냐하면 위원장님 여기 총무과 직원님도 계시는 데요. 총무과에서 돈이 나오면 그날로 다 분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돈은 뭐냐 하면 주원공영에서 우리가 여기 구청에 돈을 신청을 하니까 기성탈자가 멀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일을 어느 정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주려고 2억2,000만원을 꽂았어요. 꽂았는데 우리 소장이 전화가 왔어요. 사장님 주원공영에 일이 그만큼 안 됐습니다. 주면 안 됩니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도로 뺏는 거예요 제가. 가 가지고 주원공영보고 사장한테 가서 야, 돈을 빼 줘라 너 공사 그렇게 안 했다며, 그래 가지고 그게 몇 번씩 들어갔다 나왔다 한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럼 주원공영에서 빼갔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뭐가요?

○위원장 김지근 주원공영에서 돈을 빼서 줬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아니죠. 주원공영 사장님이 통장하고 도장을 저한테 맡겼어요. 왜 맡겼느냐 자기가 뭐라고 하면서 맡겼느냐 하면 자기가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주 못 오니까 돈이 필요하면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넣다가 뺀 거고 기성금하고는 완전히 별도입니다. 기성금은 나왔을 때는 그게 명확해요.

그런데 거기 날짜를 보면 기성금하고 상관없는 날짜예요. 그거는 뭐 의문스러우면 검찰에 넘겨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벌이 있으면 받겠죠.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 돈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위원장 김지근 일단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봤을 적에는 이 문제가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게 결론적으로 우리 건설공사에 투자되어야 될 돈이 이런 차명계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니요. 우리가 봤을 적에는 그렇단 말입니다. 차명계좌로 빠져 나갔기 때문에…….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그건 개인 돈이지 여기서 나온 돈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니죠. 건설회사에 JM건설회사에서 돈을 입금시켰다 아닙니까, 그러면 JM건설회사에서 공사금액을 해야 될 입장인데 이 돈을 차명계좌로 뺐기 때문에 이거는 대표님 말씀대로 검찰에 의뢰하겠습니다.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하세요. 왜냐하면 돈이 억수로 급하니까 나는 또 어디서 빌려가지고 줬는 기라 주니까 또 공사가 안 되는 거라 됐죠? 예, 하세요.

○위원장 김지근 왜 그러냐 하면 이거는 금전이기 때문에, 돈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사할 권한도 없기 때문에 검찰로 해 가지고 이 돈의 행방이라든지 차명계좌를 개설한 문제라든지 이런 걸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그건 그쪽에서 밝히면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니요. 제가 검찰에 의뢰하겠습니다. 구청에도 권한 없습니다. 이거는.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검찰에 하세요.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이연미 대표님, 제가 한 말씀 드려 볼게요. 아까부터 계속 바쁜 사람 왜 불렀냐, 돈이나 빨리 주세요. 억울하다. 최선을 다 해서 잘 짓고 있는데 왜 이러느냐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했던 이유는 구민문화체육센터가 당초 입찰자가 선정되고 아무 문제없이 준공날짜에 맞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면 우리 위원들이 왜 이렇게 개입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에 돈 문제는 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도 관여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가 제기 됐던 것은 준공날짜에 맞지 않게 지금 공사가 시공되고 있고 그 원인은 첫째는 임금체불문제로 한 달 넘게 가장 중요한 건축부분이 시공이 안 됐기 때문에 공기가 늦어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원청업체에게 책임을 묻는 게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늦어진 것은 설계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그랬던 거지 그런 건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대표님, 1차 때 똑같은 말씀을 하셨고 그때도 기억을 못하시고 저기 성안동에 있는 걸 내려오면서 성안동에 있을 때 입찰을 하셨는지 지금 10호근린공원에 위치가 바뀌고 계약을 하셨는지 기억도 못하시고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것은 대표님은 상대방 얘기를 잘 안 듣는 것 같아요.

자, 여기 왔을 때 여기 와서 입찰가고 나서 과정에 임금체불문제라든지 이렇게 매끄럽게 관리감독이라든지 안 됐기 때문에 한 달 넘게 두 달 정도 이렇게 준공이 지연됐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의 혈세가 투여되는 건데 이걸 보고도 의원들이 가만히 있으라는 말입니까?

이 문제를, 하도급업체가 잘못했는지 원도급업체가 잘못했는지 우리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한 건지 감리업체에서 감리를 제대로 안 돼서 발생한 문제인지 이것을 조사하는 게 당연한 우리 의원들의 권리이자 의무다. 라고 보고 하는 건데 대표님은 이 부분은 하나도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왜 바쁜 사람 부르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무런 결론도 못 낸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도 임금 때문에 이렇게 말이 많았던 것은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90% 이상은 일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거의 마지막 단계였어요. 마지막 단계였고 내가 이분들한테 저희가 돈을 다 줬습니다. 다 줬는데 김호성 씨가 이분들한테 임금을 체불하고 안 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분들한테 두 번 줬다고 확약서도 받고 내가 돈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제가 구청에서 돈을 많이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작게 준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억울해 가지고요. 내가 다 공기를 다 했다 아닙니까? 했고요.

그것 때문에 일이 지체된 것은 없었다. 이분들이 일을 했을 때는 90% 이상 공정을 하고 나갔고 다른 공정을…….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자꾸 왜 조사를 하느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조사하면 있잖아요. 정확하게 저한테도 발언권을 주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 얘기만 자꾸 들어서 저한테, 무조건 저한테 안 주니까 저는 억울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요. 발언권을 안 주는 게 아니고 사실이 공기가 지연되었고 그다음 임금체불이 사실화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의원들이 조사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왜 조사를 하느냐 라고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한 거고 대표님도 답변하시려면 정확하게 그 질문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시면 되는데 기회만 드리면, 아까도 무조건 그렇잖아요. 억울하다. 구청공무원들 이거 조사하는데 구청공무원 니 뭐하노.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은 뭡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가시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꾸 기회를 안 줬다고 하는데 기회만 드리면 다른 얘기를 하시니까, 이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를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는데 발언권만 주시면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니까 그래 놓고 왜 발언권을 안 주느냐 얘기하시면 곤란하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통장 있지 않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신성봉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릴게요. 분명히 이 질의만 답변하십시오.

원청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지 않습니까, 입찰을 했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주원공영이 하도급업체로 지정됐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주원공영은 입찰한 게 아는 사람 소개로 받았습니다. 입찰 안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왜 입찰을 안 하셨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그 당시에는 혁신도시 일이 많아 가지고 그걸 해도 사람들이 안 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울산업체를 안 쓰고 부산업체를 쓰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여기 혁신도시 안에 현장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해도 일이 바빠서 도와줄 사람이 없더라고요. SK도 그때 오픈을 하고 이래가지고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앞에 문화의거리 조사를 할 때 이게 뭡니까 그…….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거기는 저희들이 입찰을 했습니다. 여기는 안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했는데 이것보다 더 큰 공사인데 더 중요한 공사에 왜 입찰을 안 했는지 싶어서 제가…….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했습니다. 했는데 사람들이요 20일 한 달 돼도 사람들이 안 오는 거야, 그래 왜 안 오냐 원인을 보니까 다른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는 사람 소개로 부산업체를 소개를 받아서 한 겁니다.

신성봉 위원 이거 물량제 아닙니까, 그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신성봉 위원 물량제인데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없었다. 이 말씀입니까? 이게 총액입찰제도 아니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그런 거를 떠나가지고요.

신성봉 위원 제가 묻는 데는 답변하십시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이게 최저입찰가도 아니고 본 위원이 이해가 좀 안 되는 게 이게 예를 들어서 최저입찰제라든지 총물량제라든지 이러면 도저히 이 계산 안 되겠다 하는데 분명히 이거는 물량제로 입찰을 보신 것 아닙니까?

일한 만큼 자재가 드는 만큼, 그죠? 돈을 주기로 하고 입찰 지금…….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총액입찰일 건데요. 이게요. 총액입찰 아닙니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신성봉 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총액입찰인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일단 안 와 가지고 그분이 자기 한다. 그래 가지고 일을 줬습니다. 줬는데 주면서…….

신성봉 위원 제가 듣기로는 주원공영에서 물량제로 했는데 물량제라는 것은, 본 위원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물량제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설계대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량이 들어간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철근이든, 콘크리트든, 인부이든 하다못해 잡자재인 장갑이라든지 제가 용어는 모르겠는데 핀 같은 거 이런 거 포함해서 쓴 만큼 이렇게 계산해서 올리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이 안 됐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대표님께 정확하게 주원공영하고 계약을 할 때 물량제인지 아니면 최저입찰제라든지 이걸 제가 묻는 거고요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그건 다 모르고요. 제가 받은 금액이 이렇게 다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나 하니까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 놓고 이렇게 받았는데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 했어요.

울산에 지금 일이 많아가지고 지금 없는데 이 공사를 끝낼 수 있겠느냐 하니까 자기가 끝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오픈을 했습니다. 구청이 봐 달라는 금액보다 제가 다 오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고맙다고 자기가 돈이 자기가 경기도에서 일을 한데요. 그래서 돈도 통장을 만들어 주면서 그러면 이사장님, 이렇게 다 오픈하니까 자기가 돈 없을 때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고 그래 가지고 저도 다른 데 빌려 가지고 공사를 여기 직원들도 계시겠지만요. 돈이 제때 나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설계변경이 들어갔기 때문에 항상 돈이 늦게 나왔다고 우리가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서 주면은…….

신성봉 위원 대표님 설계변경은 그만 얘기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설계변경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한 1년 걸렸어요. 설계변경 하는 데는…….

신성봉 위원 아, 자꾸 설계변경을 1차 때도 말씀하시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설계변경 이야기는 처음에 성안동에 그 이야기이고 10호근린공원에 온 이후로는 설계변경이 또 됐다는 얘기입니까,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꾸 설계변경 때문에.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설계변경 했죠. 지금도 설계변경, 설계변경 계속 되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계하신 분도.

신성봉 위원 아니, 10호근린공원 쪽으로 오는 걸로 시작을 해서 계속 지금 또 설계변경을 하고 있단 이 말입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지금은 이제 끝났죠, 끝났는데요. 계속…….

신성봉 위원 아니, 몇 차례 설계변경이 되었어요?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설계변경이 좀 많이 됐죠. 많이 됐는 게 뭐냐 하면 그 설계변경이 되기까지는 많이 시간이 걸려요. 한 번에 탁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색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설계변경이 많이 됐어요. 그래 시간이 좀 걸렸지.

신성봉 위원 아니요. 지금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건축 관련된 설계변경이 돼 있는, 그럼 제가 이렇게 질문 할게요. 건축 관련해서 설계변경 된 게 있습니까?

10호근린공원에 이전하기로 결정하고 난 이후에 입찰하고 난 이후에.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설계변경 된 거, 뼈다귀 안에요?

신성봉 위원 예, 30억원 증액시킨 이후에 여기 와서 본래는 층고 13m 다목적홀1을 설계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우리 의회에서 논쟁을 하다가 입찰자 정해 놓고 30억원 증액시켜서 14m 층고 9m 줄여서 하는데 어디 있노. 특혜 아니냐 전국 지자체가 이렇게 공사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계속 이렇게 질의했었고 자, 거기까지는 됐고 그 이후에 설계변경이 또 있냐고요.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대표님 계속 제대로 흐르지 못 했는 게 공사 지연 이렇게 되면 계속 수시로 설계변경 때문에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지금.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색상 같은 게 예를 들어서 타이루라든지 바닥재 색상 같은 거 이런 거 좀 설계변경 들어갔죠. 그냥 나무는 단풍나무도 들어가고 이런 거 설계변경 됐죠.

신성봉 위원 그거는 대표님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건축부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건축하고 이게 단풍나무가 들어갔니 뭐 외벽재가 뭐가 들어갔는지 이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른 이야기거든요.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신성봉 위원 계속 설계변경 됐다. 이런 말씀하셨고. 지금 좀 아쉬운 게 지금 직접 시공한 하도급업체 주원공영 사장님 나오셔서 지금 같이 질의를 좀 해야 되는데.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그럼 감리를 부르지 왜 안 부르셨어요?

왜냐 하면 저는 답답한 게.

신성봉 위원 아니, 감리하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아니죠. 감리도 부르고 설계사무소를 좀 제발 불러 주죠. 왜냐하면요. 설계를 왜 합니까?

우리는 설계 나온 대로 공사를 할 뿐입니다.

신성봉 위원 대표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대표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어쨌든 하도급업체를 선정하셨다 아닙니까?

그러면 충분히 이렇게 하자고 저렇게 하자고 서로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구두로 했든 문서상으로 했든 했을 것 아닙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신성봉 위원 문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문제가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하도급과 원도급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관여 안 합니다. 관여할 시간도 없습니다. 우리도 많이 바쁘거든요.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그럼 이걸 한번 물어 볼게요.

김호성씨가 우리한테 돈 받아 가지고 인부들 돈 안 주고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썼는지 안 썼는지 그거는 조사 안 해 보셨잖아요,

신성봉 위원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안 왔잖아요?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안 해 보셨잖아, 왜냐하면…….

신성봉 위원 아니, 그거는 잠깐만요.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그런 것도 다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좀 답답한 게 설계소에서 설계 나온 대로 또 감리 나온 대로 또 구청에서 한 대로 나도 이분들이 주장한 것은 뭐냐 하면 물량이 안 주셨다 이러는데 저도 몇 번 따졌어요. 왜 이러냐 저러냐…….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이 대표님은 처음부터 설계대로 구청에서 받은 대로 한 푼도 남김없이 적자 안 나도록 했는데 그 돈이 어디로 샜는지 모르겠다. 이러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알겠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그러면 주원공영하고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하면 통장개설을 하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신성봉 위원 하죠? 분명히.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신성봉 위원 해야 공사대금을 줄 것 아닙니까? 임금은 때로는 직불을 할 수 있겠지만 ……주려면 통장개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통장개설을 해서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개설해 가지고 주원공영이 가지고 있죠.

신성봉 위원 갖고 있어요?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주원에서 주는 거는 구청에서 직불한 것도 있고요.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통장 개설해서 분명히 주원공영에 가지고 있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우리 특별위원장님 질문했던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왜 따로 통장을 2개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왜냐하면 자기가 인천에 있기 때문에 인천에 무슨 공사가 있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자, 대표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제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개설됐고 통장을 2개 만들었다. 그러면 이 대표님처럼 확실한 분이 공사대금하고 말 없도록 하려고 하면 그러면 정확하게 여기에 1억5,000만원 되든 2억2,000만원이 되든 처음에 개설했던 그 통장에 넣어야 되는 거지 그 통장에 안 넣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그 통장이 그 통장 맞습니다. 나중에 그거를 위원장님이 검찰에 의뢰를 해 보세요. 그러면 제가 그 근거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저도 그 돈을 빌려와 가지고 줬고 그거 빼고 한 게 있기 때문에 근거 다 있습니다. 조사해 보세요.

이거 갖고 시간 끌지 마시고 이거 검찰에 가서 저한테 의뢰하세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통장을 2개 만들…….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지금 알고 싶은 게 뭡니까!

제가 돈을 주원공영에 다 줬다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장님은 왜 이연미가 그 돈에다가 왜 돈을 넣고 뺐나 이걸 알고 싶다 아닙니까? 그거는 검찰에 의뢰하세요.

그러면 제가 충분한 자료를

신성봉 위원 그거는 이야기가 됐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분명히 통장을 이거하고 상관없이 하도급업체로 선정됐을 때 공사대금이든 다양한 대금을 주기 위해서 통장개설 했냐고 물어봤고 개설했다고 얘기를 하셨고 그죠?

그 통장을 주원공영에서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신성봉 위원 그래, 그래서 그러면.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위원님, 지금 문제는 뭐냐하면요. 여기 두 분도 오신분도.

신성봉 위원 문제가 아니고요, 제가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정확하게 JM에서 돈을 아까 총액물량이니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뭐 물량표대로 했니 이렇게 했잖아요. 그거를 정확하게 아시는 거는 여기 중구청 직원들도 있잖아요. 저한테 줬는 그대로 저는 10원도 안 남기고 그냥 줬습니다.

돈도 그대로 다 줬습니다. 그게 합의됐는데 제가.

신성봉 위원 대표님, 억울하다 하시니까 제가 지금 질의를 하잖아요.

답변하면 되실 것 같은데, 잠깐만요. 그대로 줬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 처음에 통장 개설한 그 통장을 주원공영에 가지고 있고, 그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그거는 돈이 왔다 갔다 했죠. 왜냐하면 여기에서 돈을 제때 안 주니까 내가 돈을 빌려 가지고 또 먼저 공사를 안 한다고 나한테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 아무도 공사 안 할 거다 니 돈 안 주면 그러면 내가 또 돈을 준다. 주면 우리 소장한테 야, 협박하는데 내일부터 아무도 안 온다. 그러니까 차라리 주면 안 됩니다. 지금 일 그만 하는 거하고 똑 같습니다. 하고 돈을 뺏는 거지.

신성봉 위원 대표님, 그러면 아니, 제가 질문을 자꾸 시간 끈다 하지 마시고 지금 대표님이 시간 많이 끌고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앞에 우리 특위위원장님이 질문한 내용을 질문이 다른 걸로 통장을 2개 개설했다 하기에 지금 주원공영이 직접 갖고 있는 통장에 왜 구청에서 받은 돈을 다 입금을 안 시켰느냐고 물어 보잖아요.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다 시켰습니다. 그거 다 찾아보면 다 나왔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돈 줬다 뺐다 하는 거 그 부분은 내가 지한테 돈 빌려줬다가 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도로 다시 너 공사 안 했기 때문에 뺏는 거고 나머지는 다 줬습니다. 그거는 구청에서도 담당직원이 확인한 사실이고요.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자, 대표님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 구청에서 받은 돈은 처음에 주원공영하고 계약을, 똑같은 이야기를 제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통장에 다 입금시켰다. 이 말씀 아닙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입금시켰죠.

신성봉 위원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답변. 다 입금시켰다 아닙니까?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신성봉 위원 자, 지금 이연미 대표님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에서 받은 모든 공사대금은 처음에 개설한 통장에 다 입금 주원공영에서 갖고 있는 통장에 다 입금을 시켰고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신성봉 위원 이후에 통장 새로 만들은 거 뺐다 꼽았다 한 것은 개인적으로 것은 돈 빌려줬다 말입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통장을 개설해서 그거는 이연미 대표가 갖고 계시고 그 통장에다가 여기에 뭐 2억2,000만원 또 뭐 2억 몇 천 만원 입금 시킨 거는 그 당시에 통장에 그 말이죠. 맞죠?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예.

신성봉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걸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하니까 시간 끄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수고 많았습니다. 창흥개발의 오익희 대표님은 무슨 공사하러 오셨죠. 파일공사 하죠?

○(주)창흥개발 오익희 예, 저희들은 기초 파일 공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대구업체죠?

○(주)창흥개발 오익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창흥개발 대표님은 여자 분이시죠?

○(주)창흥개발 오익희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근 두 분 아니십니까, 두 분이시죠?

○(주)창흥개발 오익희 아니요, 저 혼자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니 창원개발 대표가 하청 받은 사람 아닙니까, 파일공사하신 분이죠?

○(주)창흥개발 오익희 아, 파일은 저희들이 창흥개발에서 계약이 되어서 파일 천공기하고 이런 부분은 천공기 장비가 여러 분야에 흩어져있기 때문에 그때 따라서 장비를 불러다 쓰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푸집공사는 누가 했어요? 옆에.

○(주)창흥개발 오익희 거푸집공사는 저희들하고는…….

○위원장 김지근 도리판하고 하는 공사?

○(주)창흥개발 오익희 그거는 저희들이 그 흙막이공사는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럼 누가 했습니까?

○(주)창흥개발 오익희 그건 누가 했는지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파일공사만 하고 마친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파일공사 받아서 그냥 하도급 줬네요?

○(주)창흥개발 오익희 하도급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저희들은 하도급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우리 분야 장비를 저희들이 다 안 가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장비 포클레인도 쓸 수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파일 천공하는 그…….

○위원장 김지근 공사하시면서 울산에 납품업체에서 자재 받아 가지고 쓴 거 있죠?

○(주)창흥개발 오익희 예?

○위원장 김지근 납품자재 받아서 쓴 거 있죠? 울산에.

○(주)창흥개발 오익희 자재, 저희들은 자재 받은 것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저희들은 거의 파일을 파일업체에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항타 천공기가 와서 천공하고 그다음에 파일 시항타해서 그걸 마무리해서 체크해서 나머지 정리가 다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나머지 별다른 어떤 그런 여러 분야가 아니고 천공파일 항타해서 파일만 갖다 박는 어떤 그것뿐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파일을 하면서 울산업체에 자재 납품받은 거 없어요?

○(주)창흥개발 오익희 자재 뭐 사소한 자재는 물론 장비에 쓰는 자재나 뭐…….

○위원장 김지근 뭐 장갑 같은 거.

○(주)창흥개발 오익희 장갑 같은 거 그런 거는 인부들이 사 쓸 수는 있겠죠. 그 쓴 돈도 저희들이…….

○위원장 김지근 아직 지급 안 됐죠?

○(주)창흥개발 오익희 지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직 지급 안 됐잖아요. 저번에 행정사무특별위원회에 왔을 적에 그때 지급 안 했잖아요?

○(주)창흥개발 오익희 아니요. 지급이 다 된, 그때도 말씀을 드린 바는 제 말씀 드린 거는 있는 그대로 보고를 했고 그다음 저희들도 사소한 그런 걸 가지고는…….

○위원장 김지근 제가 분명히 전화 본사에 서울에 대구에 전화했을 때 분명히 이사라는 분이 전화 받아 가지고 바로 지급 해 줄 거라고 약속을 해 주고 아직 지급 안 하고 있잖아요.

○(주)창흥개발 오익희 저희들은 지급이 거의 다 됐고 또 저희들이 지금 우리는 초기에 서로 견적해서 하고 나서 그다음에 우리가 그 돈을 계약금 받고 우리 지불 할 거 다 하고 완벽하게 정리가 다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갑 딴 공정 다 주면서 장갑하고 그거 몇 푼 안 되는 그거 안 주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그거는 저희들은 완벽하게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분명히 전화할 적에 지급이 안 돼 가지고 바로 지급하겠다고 연락이 왔는데…….

○(주)창흥개발 오익희 그런데 저희들 사무실에서 저희 딴 직원이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다른 금액에 장갑 사고 뭐 자재 조금 산거 그걸 지불 안 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대표분이 여성분하고 두 분 아닙니까?

○(주)창흥개발 오익희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근 혼자예요?

○(주)창흥개발 오익희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왜 오셨죠?

○(주)창흥개발 오익희 연락이 와서 왔습니다. 먼저 참석해서 첫 날 우리 말씀드리고 보고를 드리고 그 다음 날은 필요 없겠다 해서 안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또 난 시간이 바쁜데 또 오라고 하니까 좀 의아해서, 뭐 때문에 오라고 하시는지?

○위원장 김지근 일단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시간이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특별한 것은 다 나왔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센터 건립관련 해 가지고 특위가 지금 3일 째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문제가 되는 것은 부실시공이냐 아니냐,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는 부실시공으로 봐야 되고, JM건설대표자께서는 절대 시공이 아니다. 과정이라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특위가 끝나고 바로 비파괴검사를 해서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적에는 거기에 대한 다시 특위를 구성하든지 다시 문제점을 가지고 협의하든지 아니면 감사청구를 해서 문제점을 밝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임금 부분은 JM대표님께서 검찰에 의뢰를 하라고 말씀도 하셨고 또 이거는 차명계좌 남의 통장을 갖다가 건설사 대표가 갖고 있다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기관에 의뢰해서 왜 차명계좌를 남의 통장을 JM에서 갖고 있었는지 왜 갖고 있는 건지 그런 문제점들은 법원에 가서 법에 대한 조사를 하다보면 문제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출발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중구가 발주공사가 많이 발생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임금체불문제 또 임금부실방지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체계 관리하는 거 잘 안 되고 있었고 또 현장감독자가 있어야 되고 상주근무도 안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앞으로는 상주근무 직원이 하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문화센터가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법률적인 문제는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에 대한 증인 심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조사에 출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및 업체대표 등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차 울산광역시중구관급공사에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1분 조사종료)


○출석위원(2인)
김지근신성봉
○불참위원(2인)
박태완추영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순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총무과장 김규원
경제일자리과 진부호
디자인건축과 김성영
시설지원과 안명수
○증인
(주)성지토목기술공사대표 정석준
제이엠종합건설(주) 이연미
토담건축사사무소 김영석
(주)금아건설대표 유종석
건축사사무소일산대표 이수진
(주)창흥개발대표 오익희
(주)주원공영대표 김호성
(주)대흥조합엔지니어링건축사부사장 문휘영
○참고인
(주)흥진조경건설대표 오경석
목수 최영철
형틀목수 배자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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