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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13년도 제3차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2013.05.0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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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5월9일(목)

장소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혁신도시건설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활동의 건

- 문화공보실 소관(공룡 발자국, 약사제방)


심사된 안건

1. 혁신도시건설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활동의 건

- 문화공보실 소관(공룡 발자국, 약사제방)


(10시40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혁신도시 내 약사제방 유적지 사적지 정비 전시관 건립과 공룡 발자국 화석 보존 방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유적지에 대하여 현장방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혁신도시건설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활동의 건

- 문화공보실 소관(공룡 발자국, 약사제방)

(11시50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혁신도시건설 업무보고 청취 및 현장방문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성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약사제방 전시관 건립과 공룡 발자국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입니다.

약사제방 유적지 사적지정 및 전시관 건립현황과 유곡동 공룡 발자국 화석 보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약사제방 유적지 사적지정 및 전시관 건립현황과 유곡동 공룡 발자국 화석 보존

현황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홍성춘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우리 위원회 첫 번째로 안건 올라온 부분 보고를 들었는데 집행부측과 의회 특위는 하나가 되어서 좋은 제안과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와 문화재 담당을 하시는 위원님들은 질의할 부분 질의해 주시고 건설환경 부분에 있는 위원님들도 질의할 부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질의가 끝나고 나면 현장방문을 통해서 좋은 의견이 함께 공론화가 되어야 됩니다.

건설환경위원회와 행정자치위원회 의견이 다르고 있습니다.

공룡 화석 발자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오늘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혁신도시 내 문화재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홍성춘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추진상황 내용에 보면 사적지정 권고 용어가 사적지정 권고 이렇게 하면서 2011년도3월18일 가면 문화재 지정 검토, 밑에 보면 문화재 지정 검토 하다가 뒷장에 넘어가면 사적지정 절차 이행 이런 형태로 나와 있는데 문화재 유적 보존 대책 말이 가다가 용어가 바뀌는데 국가사적 지정이라는 것이 정확한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문화재 지정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일 때 쓰죠.

문화재지정과 국가사적지정 똑같은 용어 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문화재는 총괄적인 개념이고 사적은 개별적인 개념인데 즉 말하자면 사적지정은 국가지정문화재인데 지금 우리가 문화재하면 유형문화재하고 무형문화재하고 기념물하고 민속문화재 이런 식으로 크게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사적지 같으면 기념물 중에서 중요도가 더 깊은 더 중요한 것을 사적이나 명승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문화재는 총괄적인 개념이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을 총괄적인 개념이고 사적은 기념물 중에서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사적 또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문화재 지정은 분류하게 되면 국가지정문화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는 문화재하고 그다음에 민속자료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효상 위원 국가사적이라고 약사제방을 보존하자고 얘기를 한 것인데 용어는 별의미를 할 필요가 없겠네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이효상 위원 그러면 국가사적이라고 생각을 갖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이효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약사제방을 위해서 실장님 이렇게 만나 뵙고 특위 구성되고 처음인데 가능하면 정성연씨가 문화재 담당이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고호근 위원 회의에 참석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약사제방을 복원하겠다. 전시관 계획되어 있고 의회 의견과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나 행자위나 복건위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왜 일방적으로 자꾸 진행하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한 요점입니다.

사적지정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적지정하라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는 역사적인 약사제방이 보존 가치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견된 부분이고 정말로 제방유적으로서는 굉장한 부분이다. 그리고 역사학자도 그렇게 얘기했고 LH공사에서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굉장히 시각 차이가 큽니다.

우리는 제대로 약사제방을 복원해서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제방유적 전시관을 건립하고 싶은데 LH공사에서는 최소로 진행하려고 하고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일본에 제방유적 견학도 갔다 오고 거기에서 본 부분은 엄청나게 해 놓았습니다.

그 정도로 못하더라도 제대로 전시관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는 제방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나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역사적인 제방유적지입니다.

구경할 수 있고 나중에 전시관을 지어 놓았을 때 거기에 아무도 안 오는 부분 지금 계획대로하면 구경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 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제가 4가지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약사제방 유적지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진행하는 것이 세 가지가 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고분이전 공원 1개 있고, 두 번째는 화장실, 주차장 따로 하고 그다음에 제방유적 전시관 따로 하고 실장님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그렇게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없거든요.

전체적인 제방유적을 복원하는데 어떻게 한다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적지정은 문화공보실에서 담당하고, 건축하는 이 부분은 디자인건축과에서 합니다.

따로 하니까 자료가 맞춰서 안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디자인심의위원회에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 전시관이 있고, 여기 주차장이 있고, 여기 고분 이전 공원이 있습니다.

이 조그마한 것도 3개가 분류되어 있습니다.

따로 다 디자인 심의를 받습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전체를 다 보고 조경은 어떻게 하고, 배치는 어떻게 할 건지 수분이 되어 있는데 비 많이 왔을 때 강우 대비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설계가 되었는지 전체를 같이 봐야 됩니다.

LH에서 이 부분 따로 이 부분 따로 심의를 받습니다.

그런 부분 문제제기를 했고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일단 재심의로 갔습니다. 그 부분이 부분적으로 했고 오늘 우리가 약사제방을 토론하고 있는데 이부분도 자료를 참조시켜 줘야 됩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LH하고 우리 특위하고 시각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LH에서는 이렇게 해서 심의 받아서 하고 그냥 끝내려고 하는 부분이고 우리 의회 입장은 제대로 해서 정말 전시관다운 전시관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시각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위 구성을 했는데 강력하게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은 지금 공사를 중단시키고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여기에서 강력히 얘기하고 싶고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이렇게 만약에 제방 복원이 되고 나서는, 우리 옥현 박물관처럼 여기에 또 사람 배치해야 됩니다.

우리 국비․시비 들어가서 사람 아무도 안 오는데 조금 있으면 폐쇄해야 되는 그런 앞으로 운영되는 부분이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특위에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잘 진행될 것인지 전시관은 어떻게 하고 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고분이전 공원도 같이 해야 됩니다.

다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해야 되고 지금 당장 중단을 시켜야 되는 그 부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사적지정 언제 되죠. 지정이 안 되었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김지근 위원 사적지정 해 놓고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일단 이것은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2012년8월 달에 전시관하고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과되어서 설계심의가 끝난 사항 입니다.

그래서 통과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 문화재청에서 2012년8월경에 문화재청에서 지정하는 문화재 위원 3명 그러니까 울산박물관 관장, 문화재청 학예실장 공무원입니다.

우리 문화재 연구원장 다문화재전문위원인데 이 사람들 자문 받아서 문화재청에서 이 사람들 지정해서 자문 받아서 올려라 했는데 이것을 LH에서 세 사람이 어떤 자문을 받아서 문화재청에 올리는데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이 사항이 설계가 통과된 사항입니다.

김지근 위원 원래 시에서는 이 사항을 처음에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서 거꾸로 문화재청에서 사적지로 지정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되었죠. 자세히 모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일단 발굴조사를 하다보니까 제방유적이 발견됨으로 인해서 문화재 전문위원이나 고고학자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이게 6세기, 7세기 정도의 제방이라고 언론보도도 나고 중앙문화재청에서도 그 당시에 많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국가사적지로 지정되면 예산이 문화재청에서 다 관리합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국가사적지로 지정되면 시설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국비 70%, 시비30% 전액 국․시비로 운영이 됩니다.

김지근 위원 일본에 가니까 전시관 안에 다 배치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제방유적 따로 있고 전시관 따로 짓고 그런 것이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아닙니다. 똑같이 합니다.

김지근 위원 건물 안에 다 들어갑니까?

고호근 위원 건물 안이 아니고…….

김지근 위원 유적 발굴된 이 자체가 전시관 안에 배치가 되어야 되는데 문화관리라든지…….

고호근 위원 이쪽에 전사를 떠서…….

김지근 위원 우리가 일본을 가니까 그렇게 해 놓았던데 원형 그대로 보존해 놓으니까 전시관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하든데 따로 하면 전시관 역할이 별로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오사카에 사야마이케 박물관은 실제로 안도다다오 건축이 유명하고 그게 제방유적으로서 일본이 효시라고 합니다. 제방 자체를 사야마시에 사야마이케에 저수지가 있는데 그 제방 폭을 62m 되고 15m 됩니다.

그 제방을 잘라서 사야마이케 박물관에 넣어서 전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약사 제방유적은 기존 적으로 어떤 식으로 저수지가 제방에 물이 고이는 것이 아니고 기존 적으로 제방만 있기 때문에 제방 절단면 그것을 전시관 안에 넣고 그 제방을 그대로 보존하는 식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단한 부분을 전시관 안에 넣고 전시물 넣고 체험관 넣고 그런 식으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우리 중구의회에서 사야마이케 박물관을 갔다 오고 갔다 온 부분은 자료를 다 드렸고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실장님 생각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는 얘기해라 우리는 간다. 거기는 안도다다오가 설계를 해서 몇 년에 걸쳐 5년, 10년 정도 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제방 박물관을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는 무늬만 박물관이지 박물관이 아닙니다.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조금해 놓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나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혀 반영 안 되고 일방적으로 진행해 온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문화재 지정 같으면 제가 조금 전에 얘기를 드렸다시피 시․도 지정문화재가 있고 국가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관리 관청이 지방자치단체가 시청, 문화재청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최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문화재위원입니다.

이 분들은 대학교 교수들, 전문고고학자들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분들을 보면 오직 생각하고 계시는 것이 문화재 보존 그 외에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문화재 보존인데 이 부분도 역시 보존가치가 있다고 해서 약사제방 유적 가치가 있다고 해서 LH에서 전시관과 역사공원을 지정해서 문화재청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어떤 식으로 제출했는데 문화재청에서 결정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문화재 위원들이 일일이 심의를 거치고 토론을 하고 결정되는 이것은 완전히 법령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문화재보호법에도 보면 문화재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 문화재 구성에 대해서 상세하게 잘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아까 제가 얘기 드렸다시피 2012년8월 달에 설계도면하고 문화재청 심의 통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LH에서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실질적으로 국가사적지이고 실제로 사적지로 지정되는 것 같으면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고 국가에서 멀고 안 되니까 국․시비를 지원에서 그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절차상, 방법상, 법령상 절차를 거친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다른 방안을 묘안이 서지 않는 사항입니다.

고호근 위원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의회에서는 중구에 매장문화재가 나왔는데 6, 7세기에 제작한 부분인데 거기에 공법이 갈대를 넣고 진흙을 넣은 부분이 특이하다, 매장문화재분과위원에서도 정말로 유적 가치가 있다, 정말 상당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이 아닌가, 우리 의회에서 목대 높여서 이것은 잘못되고 있다고 해도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하고 미팅도 한번 안하고 우리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공사는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정말 개탄할 부분이고 잘못되어 가고 있는 부분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하고 우리 의회하고 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 입장을 그 사람들은 문화재분과위원으로서 보는 입장이고 우리는 향후 박물관이 지어져서 운영을 하고 중구민이나 울산 전체 우리나라에서 관심 있는 사람이 방문할 수 있는 사적지로 지정되어야 되고 운영이 잘 되어야 되는 그렇게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매장문화재분과위원회하고 우리 특위하고 미팅을 한번 시켜줘야 됩니다. 우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공사를 중단시켜 놓고 우리 의견이 반영되고 공사가 진행되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제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매장분과위원회 그것은 저를 통해서 얘기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홍성춘 실장에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답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분과위원회 보면 사적지정분과위원회하고 매장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그게 절차상 시발굴 할 때는 매장분과위원회 서울에서 문화재청 매장분과위원회에서 하고 발굴이 다 되고 보존가치가 있다고 하면 사적지정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두 번 세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사적지 같으면 국가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사적이라든지 매장문화에서 하는데 단지 거기에 대해서 보존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사적지정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LH에 5월2일 날 분량이 400, 500페이지가 되는데 이 분량을 이대로 올렸다가는 다시 후진되면 그게 보완하는 기간이 많고 또 문화재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상당히 힘이 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방하면 이 문화재가 상당히 보존가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유사한 김제에 벽골제라든지, 밀양에 수산제, 제천에 의림지 이런 부분인데 김제 벽골제도 부엽공법으로 해서 지금 일본 오사카에 사야마이케 박물관과 MOU 체결을 해서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를 한다고 MOU 체결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역시도 김제의 벽골제도 부엽공법으로 한 그런 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야마시에 사야마이케 박물관은 실지로 안도다다오 건축가가 저수지, 물, 사람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실내에 폭포수를 만들고 실제로 건축양식이 더 정평이 나 있고 오히려 사야마시 저수지 제방 같으면 그것은 7세기, 8세기 하는데 우리 벽골제는 3, 4세기 하는데 그런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3개 어떤 제방유적을 봐서도 어떤 기념관이나 전시관을 거창하게 되는 것도 찾아보니까 그런 것도 없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안이 문화재 지정의 최고 기관인 문화재청에 분과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설계가 심의에 통과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그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미팅을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은 일단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지방에서 가능한지 문의를 해 봐야 합니다.

문화재보호법이 그렇습니다.

상당히 셉니다. 타 법에 어떠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단 우리 학예사가 연수를 가서 오늘 참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큰 박물관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문화나 이런 것으로 상품화되고 지역을 먹여 살릴 만큼 굉장히 중요한 화두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곳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냐 저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저희구가 혁신도시 안에 있는 약사제방을 대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입장 이것이 부재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심의위원회에 심의는 통과되었지만 매장분과위원회에서는 사적지정을 권고했습니다. 입장이 다르거든요. 입장이 다른 것이 확인되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지가 있지 않나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둘째는 국가지정 사적지로 얘기했다고 말씀하셨지만 LH공사에서 저희구에 접수한 문화재 지정 관련 서류를 검토해 보면 사적지정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문화재 지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국가지정문화재도 있고 유․무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국가사적이라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원형에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지금 건립되는 전시관을 보면 원형에 손을 대어서 한 면을 단면을 전시관으로 가지고 들어오잖아요. 맞죠. 이것은 사적지정이 아니라는 얘기이고요. 그다음에 공문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니까 문화재지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거기에서 우리구의 입장이 뭔가 오늘 얘기하기 곤란하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적으로 지정된다고 하면 앞에서 김지근 부의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제방이 있고 제방 안에다가 전시관을 지어야 되요. 그래서 원형이 복원되면서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렇지 않고 국가문화재가 되면 원형을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을 뜯어서 가져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학예사 분이라든지 전문가 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얘기하실 때 마다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한 구의 입장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과 관련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제가 정립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아까 문화재하면 유형․무형, 기념물, 민속문화재 4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사적지라고 하면 기념물 중에서 그 문화재에서 중요도가 더 깊은 것은 사적지로, 명승지로 지정할 수 있다고 법령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조항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문화재법 제25조에 보면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을 지정해서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디든지 문화재위원의 심의를 안 거칠 수가 없습니다. 기념물 중 중요한 것을 사적, 명승 또는 천연기념물로 지정할 수 있다. 제가 아까 포괄적인 개념 안에 사적지가 있다…….

정현희 위원 사적지를 지정할 수 있죠. 그러면 사적을 어떻게 손을 댈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렇기 때문에 사적지정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입니다.

그 위원회의 이 사항이…….

정현희 위원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고 사적지 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LH에서 로비를 해서 아까처럼 전시관을 건립하도록 했는데 그래서 문화재위원회에서 승인이 나고 제가 알기로는 매장분과에서는 사적을 적극적으로 지정을 권고했는데 사적이 지정이 된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훼손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그런데 LH에서 어떻게 로비했는지 모르겠지만 문화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과 같은 현 전시관을 건립하도록 지금 승인을 2012년8월에 떨어졌는데 여기에서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진행되는 과정과 이 상황이 저희구에서는 예를 들면 그냥 LH에서 문화재청에서 통과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적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떼어서 전시관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LH에서는 문화재지정 관련 공문을 구에 보냈다 아닙니까, 그것을 구에서 시에 올리고 그러면 시에서 이것을 문화재청으로 올리게 되면 문화재청에서 문화재심의위원회 통과되었고 그다음에 구의 입장을 받아서 문화재청에서 그것을 지정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사적이 아니라 문화재지정이라는 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라고 올라와있거든요. 제가 단서를 봤거든요. 그런데 실장님이 얘기하시는 사적 권고에 대한 입장이 구청의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LH에서 구청에 올린 자료는 국가지정문화재였습니다.

사적이 아니고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국가지정문화재가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 사적지가 국가지정문화재에 다 포함된 상태입니다. 지금 이 상태가 사적지정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사적지정을 검토하고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또 다시 심의결과를 가지고 다시 문화재청에 사적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청에서 이렇게 고시를 하게 되는데 이 사항이 문화재 지정이 될지 안 될지도 실제로 아직 모르는 사항입니다.

단지 이 자체를 발굴하다보니까 우리가 개발공사를 하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반드시 발굴을 옛날 유적지라든지 발굴하게 됩니다. 발굴한 그 형태대로 그대로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문화재를 제방을 이렇게 사야마이케 박물관처럼 이렇게 떼어서가는 것이 아니고 그 제방 그대로 보존을 위해서 훼손 방지를 위해서 그 위에 뚜껑을 덮어서 시민들에게 관람의 체험 그런 시설물을 만들기 위해서 올렸기 때문에 그 자체를 두고 심의한 결과 설계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실장님 말씀처럼 하면 LH 입장하고 구의 입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LH에서 들어 왔을 때는 국가지정문화재였고 구청에서는 사적지 관련 지정하기 위한 자료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인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국가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하고 무명문화재, 기념물 하고 기념물 안에 사적지하고 명승이 있는데 그게 다 국가지정문화재입니다.

포괄적인 개념 안에 국가지정문화재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도 그것을 알고요. 법령을 다 검토했는데 국가지정문화재 안에는 사적이 아닌 다른 것도 있잖아요. 포괄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포괄적인 안에 그것만 있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만약에 우리구의 입장이 사적지정이라고 한다면 전시관과 관련해서는 이대로 둔 것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쩔 수 없이 놓아둔다는 것은 표현은 사적지정이라고 하지만 그 밑에 숨어 있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느끼는 문제의식은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위원장님 추가 자료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LH와 중구청, 문화재청 사이에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2010년부터 그 전체 공문을 추가 자료로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주시면 좋겠고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화재 관련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집행부와 특위가 함께 공론화해서 어떤 문제를 LH측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자꾸 논쟁이 되는데 자료를 문서화시켜서 정리를 해 주세요. 국가지정문화재하고 국가사적지하고 정확한 용어를 정리해 주시고 실장님께서 국가지정문화재는 포괄적이고 그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사적지정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재는 원형을 이전해서 보관할 수 있다는 개념도 포함되는 것이잖아요.

원형 그대로 이전해서 어디 장소라도 보존할 수 있는 개념이 포함된 것이고, 사적지는 이전해서 보존할 수 없잖아요. 그 답변이 엄청난 차이거든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모든 문화재는 원형 그대로 그 지역에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적지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건축 도면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단면을 잘라서 박물관 속에 넣어서 보존한다는 말씀을 안 하셨나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런 말이 아니고 현 상태에 뒤에 그림을 보면 포장을 덮어 놓았습니다. 단면 그 부분을 그대로 놓아두고 건물을 그 위에 뚜껑을 덮는다는 얘기입니다.

훼손방지 위해서…….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용어를 정리해서 문서화시켜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핵심은 다들 국가사적 지정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제대로 된 유적지를 만들자 이게 핵심인데 LH공사에서는 예산을 덜 들이려고 여러 가지 50억원 정도 축소시켜서 복원하려는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는 어차피하는 거 제대로 된 국가유적지를 만들자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라, 이게 핵심인데 그 부분을 놓고 LH공사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국가사적이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설물비나 운영비 모든 부분들을 국․시비 받을 수 있는 중구 세비가 지출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사적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조금 전 고호근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디자인건축심의 다 끝난 상태이고 재심의해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인 것으로 들었는데 건설공사를 재검토하기 위해서 건설공사 중지 요구를 했는데 위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효상 위원 지금 특위에서 요지가 그런 것 같은데 고호근 위원님 말씀처럼 일단 우리가 자료도 없습니다.

LH에서 뭘 어떻게 짓고자하는 것인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어디까지 인지 자료도 없기 때문에 일단 중요한 것은 공사가 들어가는 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의회 특위에서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사적지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겁니다.

사적이 지정되는 반경 500m 내에 건축물 같은…….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요건이 있기 때문에 LH에서는 이런 부분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생각해서 우리도 국가사적이나 문화재로 지정해서 가는 것이냐 자꾸 논란이 되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자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아직까지 사적지정도 되지 않았고 심의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LH가 성급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그런 사항을 공문을 통해서라도 보내고 방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고 엄중하게 우리측 요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신성봉 위원님, 이효상 위원님, 정현희 위원님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에 감사드리고 저도 같은 생각인데 중요한 것은 방금 이효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얘기한 부분 이게 문화재이기 때문에 상위법이 문화재청입니다.

거기하고 LH하고 얘기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진행됩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특위에서 해야 될 부분이 집행부와 우리 특위가 힘을 모아서 어떻게 하면 중지시키고 사적지정이 되고 난 뒤에 공사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박물관 짓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향후 운영 부분까지 생각해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저도 의문스럽고 의회에서 목소리만 키워서 얘기해서 될 것인지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되었거든요.

LH에서 공사 전부 문화재청하고 얘기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집행부도 지금 제가 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중단시키거나 반영시키는 것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이 가능한지 우리가 여기에서 진단을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우리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토론하는 부분도 쓸데없는 짓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 부분은 우리가 보고 드렸다시피 실질상으로 문서가 오고 가고 또 추진상황이고 일단 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이 되기까지는 일련의 절차가 따릅니다.

절차상 이렇게 보존을 지금까지는 약사제방 유적지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심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뚜껑을 하고 하면 제방이 어떤 식으로 보존이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계심의회에서 통과된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착공을 하고 그 제반서류를 가지고 이제는 관에서 모든 것을 받아서 국가지정문화재로 신청하게 됩니다.

지금 너무 많이 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태가.

고호근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사적지 지정되면 더 관심을 가지고 전문위원들이 와서 박물관은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 가능한데 지금 사적지 지정 신청한 동시에 자기는 착공해서 완료를 시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다 완료해 놓고 사적 지정되면 뭐하냐는 것이죠. 지금 거꾸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적지정이 먼저 되고 지정되면 과연 이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향후에 박물관을 지으면 어떻게 하고 고분군을 어떻게 하고 조망은 어떻게 하고 돌 하나라도 자연석을 올리느냐 안올리느냐 이런 부분 전체 미관도 봐야 되고 그 부분은 밑에 푹 꺼졌기 때문에 도로변에서 다보입니다.

그래서 먼지나 여러 가지 훼손 부분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여러 가지 잡음이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은 사적지정하는 동시에 공사 완료됩니다. 그러면 다시 그것을 파헤치고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은 타이밍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훼손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사전에 귀중한 문화유산을 중앙심의위원회 설계심의를 거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디자인 그것은 우리 조례에 의해서 혁신도시 내에 있는 모든 건물은 디자인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자체 조례를 제정해서 하는 그런 부분으로…….

고호근 위원 지금 질의한 부분은 사적지정을 LH에 요청했습니다. 우리 구청에 구청에서 저쪽에 서류를 올렸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과정 중에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 사항이 일련의 절차를 다 거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행정절차상으로는 지금 상태로써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니까 LH에서 교묘하게 미적미적, 사적지정은 빨리해야 되는데 미루다가 문화재청에 공사 착공하고 준공하는 시점에서 사적지정을 이제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진하게 진행한 것이 아니냐 의회에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그 부분이 빨리 진행이 안 되어서 지금 사적지 지정 신청해 놓고 자기는 완료해 버리고 나면 사적지정 되었다. 훼손 다 되고 다시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다시 건드리기도 힘들고 LH가 다시 돈을 들여서 해 줄 입장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답답하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지금 사적지정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일련의 서류가 400내지 500페이지가 됩니다.

연구조사보고서하고 12가지가 되는데 연구보고서, 조사보고서, 실적자료, 문헌자료 상당히 많이 있는데 문화재를 지정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훼손을 방지하고 어떤 식으로 관리하겠다는 기본적인 어떤 안을 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하겠노라고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신청을 해야 승인이 나지 그냥 아무 대안도 없이 전시관도 없이 그 제방 그대로 방치를 해 두고 지정을 신청하면 신청이 나겠습니까?

어떤 규정상 어떤 식으로 사적지정을 하기를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를 요청하는 이유가 지금 이 사안이 도출되었는데 집행부 실장님하고 논쟁할 문제가 아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보면 LH공사 예산을 줄이려고 강행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당장 박물관 안 짓는다고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닌데 원형 그대로 보존하는 상태에서 국가사적지 지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박물관을 어떤 식으로 지을 것인지는 공론화 시켜서 해도 늦지 않다. 그런데 급하게 서두르는 것은 이후에 현상변경안이라든지, 반경 500m 내에는 집을 못 짓는다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일단은 실장님하고 토론은 종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전시관이 법적으로 통과되었기 때문에 제재방법이 없다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법적으로 하자가 없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제재방법이 아니고 그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시설을…….

정현희 위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다른 시․도에서도 문화재가 발굴되어서 전시관을 지으려고 문화재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데 여기에 지자체나 의회나 다른 곳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전시관 관련 예를 들면 설계가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공사가 중단되었다든지 이런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청사항은 중지사례.

○위원장 권태호 실장님,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홍성춘 실장님에게 집행부에 대한 책임 소재보다는 거기에 대해 함께 공론화해서 함께 LH측과 방법을 논의하는 이런 시간이었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고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내 문화재 관련해서 홍성춘 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지금 공룡 발자국 조성에 대해서 당초에 우리 행자위에서는 모양이 남아있는 형태가 상당히 몇m 밑에 내려가서 남아 있다고 해서 그것은 잘못되었다. 행자위에서는 이런 요구가 있었고,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다른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공룡 발자국 그것도 LH에서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현상변경 허가를 득해서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문화재하면 보존이 원칙입니다. 형태 그대로 그 위치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원칙이고 그렇기 때문에 시 문화재위원회 현상변경 허가를 LH에서 내었을 때 시 문화재위원들이 어떤 식으로 허가를 내어 주는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기본 방향도 그렇게 만들어놓았는데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는 원형은 전부다 묻혀 있는 상태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공룡 발자국 형태 자체는 그대로 두고 주위환경이 조성공사를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문화재 자료 그것은 그대로 두고 환경 그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의 결정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한 것 같습니다.

보고서에 있다시피 검토결정 사항을 이렇게 해라고 기본방향은 설정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도 이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네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지금 공정이 5% 정도 되니까 그 당시에 공룡 발자국을 남긴 공룡 형태 물체를 만들고 또 수목 그 자체도 하나하나 다 구입해서 문화재심의위원들이 심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방향 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공룡 발자국 관련해서 우리 행자위하고 복건하고 의견이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복건에서는 어떻게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것이 전혀 없습니다.

탁본을 떠서 아까 고호근 위원장님 개인 생각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게 공론화되어서 회의 붙인 것은 없기 때문에 우리 복건에서는 공룡 발자국 관련해서 행자위에서 아는 그런 회의한 것이 없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퇴장)

이어서 혁신도시 문화재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2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활동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5월13일 10시30분에 도시과, 건설방재과의 업무청취를 위한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가 있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권태호박태완김지근신성봉고호근이효상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순
○출석공무원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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