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5월13일(월)
장소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혁신도시건설 업무보고 청취의 건
- 도시과 소관
- 건설방재과 소관
심사된 안건
(10시38분 개회)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과 및 건설방재과 소관 혁신도시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38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혁신도시건설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혁신도시조성사업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항상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우리 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권태호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도시조성관련 총괄보고에 앞서서 오늘 보고에 참석한 담당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장 소개)
울산우정혁신도시개발사업은 북부순환도로 북측에 약90만평 규모의 택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7년4월에 혁신도시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어 같은 해 5월과 9월에 국토부로부터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승인 받아서 2013년12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택지조성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부지조성공사는 전체 3개 공구로 나누어져있고 2011년6월에 1공구 부지조성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2공구, 3공구 공정율은 현재 98.5%와 97.1%로 마무리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외 기존 도심의 풍수해저감을 위하여 혁신도시 내에 계획된 저류시설 5개소 중에서 3개소의 용량을 용량증설을 위해서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금년8월에 착공해서 내년4월에 준공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은 총10개 기관으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올1월에 개소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한국석유공사를 포함한 6개 기관의 청사신축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3개 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과 국립방재연구원,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는 부지계약은 체결하였으나 기존 청사매각 관계 등으로 현재 미착공된 상태이나 금년 내에 전부 착공할 예정입니다.
혁신도시 내 12개 공동주택 부지는 모두 매각이 되어서 11개 공공주택의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제일 먼저 착공한 B-5블록 유곡대우푸르지오는 6월에 울산혁신도시 최초로 입주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혁신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고 도시과장으로부터 혁신도시개발사업 세부추진현황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종석 도시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혁신도시조성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성공적인 혁신도시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권태호 울산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에 참석한 혁신도시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주무관 소개)
○위원장 권태호 오종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혁신도시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국장님께 먼저 여쭈어보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우정혁신도시로 되어 있는데 명칭변경하고 관계가 없지만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했는지 진행하고 있는지 본 위원 생각은 울산중구혁신도시로 명칭부터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체 토목공사가 97% 완료되었고 전기나 조경이나 자전거도로나 여러 가지 기타 교량하고 도로표지판 모든 부분이 준공하고 나면 중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특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 의회에서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민원도 넣고 LH공사에 가서 이야기도 해보고 제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특위까지 구성해서 제대로 해보자는 취지는 알고 계시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단순하게 조경만 봤습니다.
혁신도시 에비뉴도로에 조경나무를 심는데 밑에 폭하고 나무사이즈가 적어서 과연 에비뉴도로가 명품도로가 되겠느냐는 의문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먼저 질의하신 우정혁신도시명칭변경에 관한 것은 시 주관으로 해서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도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명칭변경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시를 통해서 국토부까지 이야기가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명칭이 안 맞다면 주민여론수렴이라든지 해서 가장 적합한 명칭을 바꿀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금년 말 준공입니다마는 공기는 제가 볼 때 조금 연기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준공 전에 우리지역이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실무진들하고 계속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인수인계관계는 도로면 20m 미만, 공원이나 전부 시에서 인수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 구에서 인수받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같이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적하셨다시피 기반시설 중에서 공원관계, 근린공원이 되겠습니다마는 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에비뉴도로에 녹지관계도 아직까지 윤곽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에너지공사와 같이 협의해가면서 나무규격이나 종류나 설계상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설계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이 안 되면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하겠고 일단 우리지역에 있는 혁신도시는 확실하게 설계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르기 때문에 이제 기반조성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시설이나 기반시설에 적극적으로 들어갈 때 하나하나 확인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명칭변경은 분명히 되어야 하고 우정혁신도시로 가다보니까 우정고등학교 여러 가지 학교부분도 걸리고 중구에 있고 본 위원 생각은 울산중구혁신도시로 가야 되고 빠른 시일 내에 해야 합니다.
준공되는 모든 행사에 우정혁신도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하고 국토부에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울산시와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가로수에 대해서 지금 심고 있습니다.
가로수 심어 놓은 곳에 사이즈가 몸통이 10㎝에서 15㎝정도 되는 것을 심고 있고 가로수 심는 폭을 50㎝ 미만입니다.
가로수가 컸을 때 폭을 넘어갑니다.
최소 1m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나중에 가로수가 컸을 때 폭이 적어서 도로를 침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도에 전부 뿌리가 올라와서 인도가 일어납니다.
가보면 설계가 잘못됐습니다.
혁신도시에 가로수를 심고 있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구에서 전체 조정을 해야 하고 가로수는 50년, 100년 가는데 사이즈를 40㎝, 50㎝밖에 안 되면 정확하게 안 재어봤지만 1m가 분명히 안 됩니다.
설계가 잘못됐다, 그리고 나무종류도 5가지라고 하던데 혁신도시에는 수종을 잘 골라서 혁신도시 하면 가로수가 무엇이라고 딱 연상이 되도록 하라고 계속 이야기 했는데 왕벚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렇게 계속 나무수종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설계대로 간다, 우리는 준공받고 나면 설계대로 했다, 그런데 나무 사이즈 폭이 문제 아닙니까?
나무 굵기가 직경이 50㎝ 가 보십시오, 다 일어나고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도심보다 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도심에 1m정도 되어 있는데 일자로 쫙 가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50㎝ 가로수 막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한심한 부분은 명품 에비뉴도로에 사이즈를 15㎝ 느티나무를 심어놨는데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면 잘못되기 전에 시정해야지 고치기는 정말 힘듭니다.
신중하게 현장방문하시고 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신경 쓰겠습니다.
가로수 수종이나 간격이나 그런 것은 전문가자문을 다 받아서 설계에 반영했을 겁니다.
설계에는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수종이나 저런 것은 지적하기 어려울 것 같고 설계대로 시공하도록 나무를 직경이나 그런 것은 그 직경이 만약에 설계보다 미달된다면 다음에 인수인계 때 안 됩니다.
전부 조사를 새로 다 합니다.
저 사람들도 반드시 설계를 두고 설계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제 질의의 요지는 수종이 아니고 폭이 보도를 해놨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고 컸을 때 사이즈가 안 맞다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현장을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는데 보행을 한다든가 지장이 가도록 심지는 않을 겁니다.
○고호근 위원 국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무가 심어져있는데 이 폭이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컸을 때 다 침범하고 돌 축을 다해놨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도시과장 오종석 고위원장님 말씀은 가로수 심는 밑에 폭을 좁게 팠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간격은 기준이 있습니다.
8m하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어서 작년 7월에 광역시는 가로수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어서 수종이나 그런 것은 우리 구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이런 것이 좋겠다고 의견제시는 하지만 전체적인 수종은 광역시에서 작년 7월에 다 협의했고 크기도 다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나무 굵기는 제대로 심을 것이고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뿌리가 들어갈 부분을 어떻게 파느냐 그런 것은 점검이나 그쪽에도 감리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점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고호근 위원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이 폭이 축이 되어 있고 정확한 명칭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무가 컸을 때 터져나갈 정도로 좁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설계가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느티나무가 이만큼 컸는데 침범하고 도저히 안 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그 폭을 파는 폭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점검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다시 파서 심도록 그런 것은 있어야죠.
○고호근 위원 다시 파서 심는 것이 아니고 이 폭 사이즈를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저희들도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전문가 자문하고 다시 구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미리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지근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LH쪽에서 완벽하게 하고 우리 구를 생각하고 우리가 보는 눈높이에 맞춰줬으면 문제가 없어질 수 있는데 그분들 보는 눈은 여기에서 돈 좀 벌어가겠다는 것밖에 안 보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법면부위하고 단절토지 현황은 나와 있죠?
밭하고 전하고 있는 것, 맹지 말입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맹지 생기는 것은 기존 농로가 있어서 접근이 됐는데 혁신도시를 건설하면서 진출입로 농사용 도로가 없어진 것 그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현재까지 단절되고 한 것은 다 해결했는데 혹시라도 조사를 해서 있는 것 같으면 불편이 없도록 반드시 조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지근 위원 단절토지를 실과에서 많은 노력으로 인해서 주민들 민원을 해결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단순히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단절토지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주민들이 진입로가 그 도로에 연결해서 원활하게 되어야 하는데 억지로 둘러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다시 해서 요새 농사짓고 하는 큰 농사가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농기구나 이런 것을 다 들고 다녀야 하는 것이 크기 때문에 농사짓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짓잖아요.
들고 빙 둘러 다니는 것은 불편한 것이 많고 우리구의 구획정리를 하면서 뒤에 있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돈 벌어가면서 남의 땅을 단절토지를 만들어서 피해를 주는지,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제가 자전거타고 다녀보니까 문제되는 것이 많았습니다.
절토골 들어가는 입구에 우측이라든가 길도 없고 길도 없으면서 우수관로 만들고 하는 것이 많던데 사진도 찍어놓고 했는데 실과에서 점검을 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왜냐 하면 다운동 구획정리할 때 보니까 잘 모르니까 그냥 가로망 그어서 해놓으니까 길이 없습니다.
다 끝나고 난 뒤에는 하소연할 때가 없습니다.
관에서 역할을 해 주는 것도 아니고 준공하기 전에 확실하게 해 주어야 하고 법면부위도 미관도 해치고 하는데 보강토 보니까 4m, 5m 쌓여서 도시의 흉물입니다.
복산동 그쪽에도 보면 해놓았는데 구에서 그것만큼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면 부위는 주위환경하고 어울릴 수 있는 조경으로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든지 아니면 경기도 쪽에 가면 신도시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해서라도 접목시킬 수 있도록 하고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해야 하고 공정 97% 갔는데 그냥 놓아두면 문제해결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의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LH쪽에 요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도로가 잘못되면 다시 고치면 되지만 법면 부위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가로수도 해도 되지만 법면 부위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진도 많이 나와 있는데 완전히 흉물 아닙니까?
전수조사를 확실히 해서 LH쪽에 요구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1차적으로 3월19일날 복지건설위원회 LH사업단하고 간담회를 위해서 법면 부위나 이런 것은 점검하고 기록도 남기고 요구도 했는데 한번 더 꼼꼼히 조사를 해서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공동주택 시공사들하고 LH하고 우리하고 회의를 해서 공동주택 법면 부위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조경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생각해봐야 하고 아이에스동서도 보니까 옹벽을 몇 십m 올려서 옹벽을 쳐서 아파트를 지어 놨는데 벽화사업을 준공하기 전에 해 주어야 하지, 시멘트도 그냥 놓아두면 그것도 흉물입니다.
반구동 한라그랜드 그런 식입니다.
요구를 해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고 아파트시공사들하고 미팅을 많이 해서 아파트 짓고 난 뒤에 바운더리를 조경이나 이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는 전부 법면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법면 전수조사하고 LH에서 조치의견을 보면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친환경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돌쌓기를 검토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돌쌓기라는 것은 법면이 과도하게 길게 형성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전부 토사를 가지고 했다든가 그렇습니다.
밑에 어느 정도 돌을 쌓고 자연석이나 이런 것은 쌓고 법면을 형성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께서 검토해봤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저희들이 에비뉴도로 7㎞구간을 점검해봤는데 불안한 부분도 있고 경관이나 미관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좀 모호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구조물을 만든다든가 조경 같은 것은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사람들의 눈은 같다고 봐지는데 잘됐다고 생각하면 잘 된 것이고 봤을 때 잘못되고 흉물스럽다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대안을 제안한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저희들도 계속 요구하고 있고 받고 있는데 국가사업이고 저희들이 권한 밖이 되니까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합심을 해서 도와주셔야 해결이 되지, 아무리 하라고 해도 그렇고 고발한다든가 잘못해서 처리할 부분도 아니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자료를 같이 전문가들 자문을 구해서라도 좋은 제안이 있으면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자료준비는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정혁신도시가 준공이 되면 중구에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이라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본 위원은 역으로 입주공공기업의 임직원들이 정주를 하지 않으면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구도심이 슬럼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하는데 한편으로 우리 구에서는 종갓집 자존심을 되찾겠다,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강조하는 부분하고 혁신도시 이미지하고는 또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장님이 제기했던 우정혁신도시 명칭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건의도 해봤습니다마는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혁신도시를 전국에 지정할 때 그 당시에 국토부에서 최종 우정혁신도시라는 명칭이 됐습니다.
그래서 혁신도시가 명칭이 지정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명칭이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상통하는 명칭이 됩니다.
지금 아마 금년 말 되면 준공인 시점에서 혁신도시를 명칭을 바꾼다, 그리고 범위라는 것은 전국적으로 상통하는 울산에는 우정혁신도시다,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 구에서 명칭을 다른 좋은 명칭으로 바꾸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토부까지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전국적으로 통하는 것이 우정혁신도시로 통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우리 구 행정조직 내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까지는 태화동, 우정동, 약사동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다 편입이 됩니다.
○신성봉 위원 편입됐을 때 갖는 의미가 뭐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어차피 편입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석유공사는 울산광역시중구 우정동에 있다, 이렇게 명기되지 않나요?
○도시과장 오종석 행정동 주소를 따라갑니다.
○신성봉 위원 우정혁신도시 내에 있다고 이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공기업이나 됐을 때 스스로도 어떻게 명칭하고 알려낼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인데 이런 논의 없이 명칭만 무조건 변경해 달라는 것도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이 이름이 맞는 것 같다, 그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준공검사가 끝났을 때 행정동에 편입되었을 때 이후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동시에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이름을 지을 때 2005년부터 시작됐는데 의견수렴도 하고 고유의 무엇이 있을 겁니다.
저희들이 공부를 더해서 어떻게 지어졌는지, 준공이 됐을 때 기존 이것을 가져갈 것인지 공부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저희들이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신도시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다 끝나고 나면 우정혁신도시 이런 명칭이 없어질 것인지 그것도, 없어진다고 봐지거든요.
동까지 지번이 부여되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의미가 무엇인지 준공이후에 계속 갈 것인지 말 것인지 확인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름이 안 맞다, 바꾸어 달라는 것은 안 맞는 논리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흉물로 방치될 것이 높은 법면 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혁신도시 내에 부지조성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당초에 법면부위에 절성토가 많이 이루어지는데 무슨 구조물을 세울 것이냐는 말씀입니까?
○신성봉 위원 통상적으로 구릉지나 산이나 논이나 매립할 데는 매립하고 성토할 데는 성토하고 평면을 의미하는데 평면을 해놓고 도시기반시설을 넣고 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갖는 있는 개념으로 토지조성을 한다고 보지 않습니까?
다른 방식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중구우정혁신도시 내에 토지조성방식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평면인지 아니면 마음대로 해도 되는 문제인지, 했을 때 주변에 생기는 법면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종석 제가 판단할 때는 중구혁신도시가 동에서 서로 펼쳐져있는데 남북으로는 폭이 좁고 그러다보니까 지형이 생긴 것이 북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지형이 처음부터 평탄했으면 평지로 다 만들면 좋은데 비용도 많이 들고 지형상 계단식으로 조성을 안 하면 할 수 없는 여건이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불가피하게 가면서 과도한 절개지도 구조물, 옹벽이나 이런 것이 쌓아져야 부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계가 되었다고 봐집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다니다보면 아무튼 언론에서 나왔습니다마는 최고 m당 조성원가 부풀리기도 확인되었고 정확하게 중구우정혁신도시개발로 인해서 LH공사에서 많은 순수이익을 남긴 것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금액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흉악한 보기 싫은 법면을 만들었던 이유는 조성원가를 아끼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봐도 평지를 하면 구도심과 신도심이 융화되는 느낌을 줄 텐데, 조성원가를 아끼려고 과다한 법면을 함으로써 단절된 느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외지에서 울산광역시중구를 방문하든지 중구주민이든 시민이든 혁신도시에 갔을 때 분위기와 달랐을 때 기존도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당시에 울산광역시중구 우정혁신도시 지정이 됐을 때 토지조성방식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평탄작업이었는지 법면이 어디까지 허용되는 작업이었는지 이후에 법면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허가사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처음 토목설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어떻게 했는지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 처음에 혁신도시 만들 때 토목설계 한 것하고 공사를 해가면서 토목설계를 많이 시켰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막상 공사를 해보니까 암반이 나오고 조성원가가 증액이 되고 하다보니까 설계변경을 제 생각이지만 많은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겨가면서 끝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고 가야지, 지금도 보기 싫은데 몇 년 지나고 나면 법면 부위는 흉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국가사업이고 LH라는 거대한 공기업에서 누구말도 잘 안 들으려는 공기업을 통해서 하기가 쉽지 않고 우리의원들이 특별위원회를 만든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지 구청에 실무과장님, 국장님 모시고 보고 들으려고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고 들으려면 굳이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던 것은 보고가 아니고 구체적인 근거를 가지고 거대한 LH라는 공기업과 투쟁하지 않으면 결과를 얻을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답변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설계조서를 받아내야 합니다.
구에서 대응하는 것이 저희들도 노력은 많이 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설계대로 하겠습니다.
당초 지반에서 설계가 다른 구조물 단지조성은 어떻게 계획됐는지 어떻게 변경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요구를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구에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주면 저희들이 LH본부에 쳐들어가든 농성을 하든 받아내야 하고 법면이 잘못됐으면 어떻게 시정해 달라, 나오는 것이지 그것 없이 백날 이야기해봐야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바쁜 업무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 관련해서 업무에 특별위원회에 참석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앞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떠나고 난 뒤에 손을 대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도 아파트도 공동주택도 분양을 다하고 준공검사가 끝나고 난 뒤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공원 같은 경우에 법적으로 공원부지를 조성해놓고 가면 수목들이나 이런 것을 다시 돈을 투입해서 구에서 손을 보고 있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민원사항문제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보면 고가차도가 하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고가차도에 관련되어서 민원이 일어나고 있죠?
주택가 쪽에서도 민원이 계속해서 문의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하고 이런 공사를 하기 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설명회가 있어야 하는데 LH공사에서 설명회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안하고 있는지 궁금하고 언론에 보도됐지만 옥현주공 같은 경우에 공사이후에 고가도로라든가 차량이 증가하면서 소음문제가 법원에서 배상판결이 지역주민들에게 해 주는 것으로 울산시나 LH 그때 당시에 공사했던 금액이 확정됐습니다.
혹시 언론을 통해서 보셨죠?
그런 유사한 경우가 서동지역이 가능성이 높다고 봐지거든요.
확실하게 방음대책이나 되지 않으면 차량증가 및 문제로 인해서 우려를 합니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묻고 싶고 전반적으로 일어났던 주민들 주차장 문제, 주유소문제도 매입을 한 분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협의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서동고가차도 시공사에서 주민들 설명회를 아파트관리소를 통해서 몇몇 분들을 모아놓고 했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일부만 모아놓고 했기 때문에 모르는 분들이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공사가 착수되고 동천서로 변에 소나무도 이식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병영2동사무소에 5월16날 2시에 얼마나 주민들이 참석할지 모르지만 한번 더 공사전반에 대해서 설명회를 갖도록 LH하고 시공사 쪽에 이야기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려하시는 동천서로변이나 고가도로부분에 소음에 따라 또 옥현주공아파트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될까 싶어서 걱정하시는데 그 부분에는 다는 확인 안 했습니다마는 고가도로는 모르겠는데 다른 동천서로 변에는 방음벽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진한 부분은 서동현대아파트하고 두강팔레스 부분들이 계속 민원제기를 해서 권익위에서도 5월2일날 조사를 나와서 소음측정을 할 때 환경협의를 환경부에 해야 합니다.
대표들을 참석시켜서 기준치를 측정해서 협의하겠다, 미흡하면 추가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아져가고 있고 주유소 부지는 법적기준에는 다 맞습니다.
권익위에서도 그것은 자기들이 중재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서 잠정적으로 끝을 냈는데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께서 토지소유자를 입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셔서 다시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기려고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 외에도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쪽에 새로운 도로가 20m 개설이 되면서 에비뉴도로에서 삼일교 쪽으로 가도록 10m 기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그어 놓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통과를 시켰을 때 다 없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차면이 줄어져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 아니냐, 신설되는 도로를 동천제방을 겸용도로가 개설되기 전까지는 위로 삼거리 있지 않습니까?
삼거리로 돌려서 삼일교를 넘어가도록 종합건설본부에서 검토를 권익위에서 시켜놓았고 자투리 그린벨트 땅이 1,300㎡정도 있습니다.
그것은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만 내주면 LH사업단에서 부지조성을 해서 차를 댈 수 있도록 주차면수가 40면정도 나올 수 있고 조기개통을 안 시키고 우회를 시키면 그 도로에 계속 차를 댈 수가 상황이 좋아진다고 봐집니다.
그러면서 서동지구가 주차난이 부족한데 장기적으로 시에서 부지를 서동지구 안에 확보를 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의 민원, 제대로 된 공사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구에서도 지역주민들의 이야기를 잘 귀담아들어서 LH가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사안을 하나하나 추가질의가 있는지 제가 아까 신성봉 위원 질의하고 있는데 손을 든 이유는 의사진행발언을 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추가질의가 있는데 다른 질의를 하면 집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추가질의가 있는지 항상 물어보시고 다른 질의를 하면 추가질의인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도시과에 대한 업무는 법면 하고 서동민원부분이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호근 위원 법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다른 업무도 많으신데 혁신도시 관련해서 민원도 많고 고생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위를 구성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검토해보겠다, 알아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답변이 바로 바로 나와야 되고 여기에서 결론을 내어야 합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합심을 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야 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자는 뜻에서 특위를 구성한 것은 알고 계시죠?
법면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면 1차 균열이 발생한 것이 2011년12월19일입니다.
2차도 2012년2월입니다.
여름이 아니고 겨울입니다.
왜 겨울에 균열이 발생했느냐, 얼었다 녹았다 하다보니까 균열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특위에서 걱정스러운 부분은 저렇게 보완을 한다고 하지만 다 못 믿겠다는 겁니다.
공사가 준공되고 법면처리를 해서 보완해서 한다는데 그 밑에 대단위아파트가 들어옵니다.
과연 두 번이나 균열이 생긴 부분이 앞으로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고 지금도 가면 완전히 직벽으로 공사기법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서나 검토해서 공법이 그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원체 법면길이가 높고 면수가 큽니다.
우면산처럼 산사태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고 대단위 아파트인데 산이 무너지면 대량인명살상도 생기고 집행부나 의회의 존재가치가 무엇입니까?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고 조금이라도 불안전하다 싶으면 공법을 특이하게 하든지 뒤쪽을 다 사서 전체법면을 완화를 시켜주든지 해 달라는 것이 의회의 입장입니다.
지금은 공사현장에 가봤습니다.
법면을 처리하고 사면을 그린벨트를 훼손했다고 G.B지역 훼손에 대한 조치만 2번 통보했습니다.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법면을 쌓고 사면부분을 매입해서 이렇게 깎겠다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 입장은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면을 사서 절토를 평면으로 간다고 치더라도 이것이 무너졌을 때는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두 번이나 붕괴가 됐고 한국지반공학회에서 45일간 용역조사를 했는데 자료를 압축해서 보여주시고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구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요청해야 합니다.
○고호근 위원 요청에서 특위에 제출해 주시고 한국지반공학회에서 45일간 용역을 줘서 했는데 용역이 제대로 된 것인지 지적한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일반인으로 봤을 때는 불안하다는 이야기이고 안전진단팀에 현장조사 3일 한 것도 받아주시고 특위에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고 본 위원 생각은 집행부에서 안전진단을 다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든지 용역을 한다고 치더라도 다른 곳에서 2번을 했기 때문에 보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액은 얼마 들지 모르지만 본 위원은 우리자체에서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시는데 아이에스동서 법면 붕괴됐을 때 전부 걱정했습니다.
아파트는 짓고 있고 우리도 수차 뛰어다니고 했는데 지반에 관한 전문용역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이에스동서와 LH공사에서 시공을 해서 단지를 팔아먹었다는 겁니다.
아이에스 동서에서는 조성된 단지를 사서 하다가 넘어졌습니다.
LH와 아이에스동서 간의 분쟁이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돈이 듭니다.
대한지반학회라는 것이 토질에 대한 최고의 전문가들이 모인 것이 학회입니다.
거기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가 60일인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려고 LH하고 협의해서 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 위에 산을 안 들어내고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산을 들어내려면 부지보상비가 필요하고 그린벨트 훼손이 필요하니까 개발계획변경이 따라야 하고 복잡한 문제가 생깁니다.
공사비가 대체로 보니까 100억원 넘게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에스동서는 급합니다.
급하니까 파더라도 아파트는 지으려고 하고 훼손된 것을 사서 LH에서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밑에 가시설을 하고 아파트는 지으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 상당한 분쟁이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공사비가 더 들어가니까 아이에스동서는 우선 급하니까 아파트 지으려고 대신에 짓고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으로 봐집니다.
굉장히 복잡한 분쟁 속에 저희들이 개입해서는 곤란한 입장입니다.
고 위원장님도 물론 걱정이 많이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분쟁 안에 저희들이 우리 구비를 확보해서 안전진단을 한다든가 대한지반학회 토목전문가들이 모인 지반학회에서 용역을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지방에 붙여서는 못 따라갑니다.
○고호근 위원 국장님, 도시과에서 자료를 안 갖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 자료만 봐서도 우리가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박용석 국장님 답변 속에 문제가 많은데 아이에스동서하고 LH하고 서로 간에 책임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하절기에 비가 쏟아졌을 때 큰일 납니다.
아이에스동서에서는 토지를 샀으니까 법면 밑에는 자기 땅이니까 무조건 지하를 파고 하겠다는 것이고 너희 때문에 발파작업을 하고 불안한데 했으니까 너희들이 책임지라는 공방 아닙니까?
우리도 계속 관심을 가져야 하고 계속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을 해야 합니다.
자기들끼리 싸움하는데 피해는 우리구청이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보시고 의회에서도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부분은 나중에 다 됐을 때 1년간, 2년간 문제없었지만 5년이나 10년 뒤에 붕괴됐을 때 문제를 우리가 다 떠안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께서 간과한 부분이 여러 가지 자료나 데이터를 안 가지고 있다는 것도 그렇고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혁신도시 토지조성공사 관련해서는 질의 및 토론을 종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위원회에서 당시의 설계도, 설계변경한 부분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것 없이 이야기하기에는 시간만 걸리고 효율적인 토론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한 것이고 그것을 근거로 해서 토론을 더 했으면 좋겠고 혁신도시 내에 공동주택 건축물 사용허가나 준공검사는 허가관청이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중구입니다.
세대별로 500세대 이상 되는 것은 허가는 사업승인은 시에서 내주고 준공관련은 전부 세대 수와 관계없이 중구 디자인건축과에서 합니다.
○신성봉 위원 알면서 질의 드린 이유는 ‘의회에 바란다’ 민원사항을 보면 첫째는 LH공사에서 토지조성을 해서 매각한 대우푸르지오 2차, 매각 당시에 협의사항이 이후에 북부순환도로를 탄성포장을 해서 소음을 줄이든 방음벽을 설치해 주는 조건으로 토지를 매각했는지, 조건없이 매각했는지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대우푸르지오가 6월에 입주를 하는데 준공이 임박해있습니다.
그 문제도 계속 국토부에도 제기가 되고 관련해서 관련자들 회의도 하고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192m구간을 11m높이로 방음벽을 하도록 2007년도에 환경영향평가 시에 됐었습니다.
됐는데 중간에 2010년도7월에 환경성 협의하면서 저소음 탄성포장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 그 도로를 인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옥현주공 같은 사항도 우리가 겪었고 무슨 소리냐, 안 된다, 방음벽을 해라, 해서 원위치대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갑니다.
하려면 저소음포장을 해서 시간대별로 일자별로 해서 소음측정을 해서 기준에 들어오도록 해서 사업승인 준공승인요청을 해야 합니다.
저소음포장은 안하고 바로 방음벽을 하면 되는데 한번 더 해야 되는 결론이 나와서 LH사업단에서는 방음벽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입주자들이 개인이 내가 이 공동주택에 입주할 것인지 말 것인지 판단할 때 이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보고되고 설명이 됐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우푸르지오 1차 입주할 때도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준공검사 내주기 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하고 준공을 내주는 것이 맞다, 문제는 본인이 합의하지 않은 부분을 우리구청에서 요구해서는 안 된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공동주택 명칭은 잘 모르겠습니다.
건설하고 있는 옥동~농소간 도로 지나가는 부분에 공동주택이 무슨 주택이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동원하고 호반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금오도 있고 동원 3개 단지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3개 단지 분양 시에 인근으로 농소~옥동간 도로가 개설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분양했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알고 입주자들이 분양을 받았으면 본인들이 책임져야 되고 알고 분양 받아놓고 나중에 우리구청에서 소음대책 요구하고 민원 계속 들어오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확인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공지가 되고 선택한 것인지 속이고 분양을 한 것인지에 따라서 책임소지가 명확히 달라지기 때문에 특위에서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확인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분양 당시에 정확하게 인근 상황을 공지를 하고 했는지 정확해야만 책임소지에 따라서 누가 책임질 것인지, 특위에서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가 정리되기 때문에 그것 없이 이야기하기 어렵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계속 자리에 앉아계셔야 하는데 그래서 회의진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님이 질의를 종결하자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특위라는 것이 소소한 민원은 따로 해결할 수 있고 큰 틀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그 부분에 집중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
○신성봉 위원 그 부분만 설계도를 가지고 질의를 해야 구체적으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갖고 하자는 것이지,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님 정확하게 정리하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아까 고호근 위원장님 자리에 잠시 안 계실 때 신성봉 부의장님께서 당초에 설계를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파고 가자고 정리가 됐었습니다.
고호근 위원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법면이나 충분히 좋은 의견은 맞습니다.
당초에 설계가 어떻게 됐는지부터 파악하고 대처하자는 것으로 정리됐습니다.
○고호근 위원 국토부에서 승인을 다 받았고 토목설계가 허가가 난 상황인데 허가된 것으로 LH에서 공사하고 있는데 허가 날 때 국토부에서 잘못했고 공사를 하다보면 설계는 그렇게 했지만 시행을 하다보면 절성토가 많이 되고 그런 것은 보완을 해야 되고 문제가 생기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고 변경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우 푸르지오 도로 편이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 신문에도 났고 조금 전에 오종석 과장님이 7㎞라고 하는데 다 탄성포장을 해서 저소음 되도록 해야 되고 방음벽하고 이중으로 해야 합니다.
LH는 절대 그렇게 안하려고 하는데 전부 다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청 옆에 아파트도 방음벽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본 위원 생각은 혁신도시로 인해서 기존 주민들이 피해를 입으면 절대 안 됩니다.
다운동, 태화동 시작하는 곳에서 병영까지 전체 저소음포장을 해야 합니다.
포장하고 방음은 방음대로 하고 이중으로 해야 지금보다 소음이 더 올라가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두 가지를 다 하라면 절대 LH에서 안할 것 같은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LH에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전부 다 해서는 무리가 가기 때문에 조금 하라고 해도 안 해 주는 입장인데 다 하라는 것은 모르겠는데 협의해보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도심하고 혁신도시가 전체 승고가 높습니다.
북부순환도로를 쭉 가면 높은 곳은 5m, 적어도 2m정도는 높습니다.
그 위에서 아파트가 지으면 방음벽을 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디자인심의위원회에서 방음벽이 다 부결됐습니다.
방음벽으로 해서는 해결이 절대 안 되고 토지 자체가 그렇고 방음벽은 도로가 나면 방음벽을 옆에서 붙여서 올려야 하는데 승고가 높기 때문에 레벨차가 도로는 여기에 있고 부지는 여기 있고 기존도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방음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도로를 전체 다 해야 합니다.
본 위원 생각은 에비뉴도로에 혁신도시 안에 소음이 생기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혁신도시로 인해서 기존 도시가 불편하게 되고 잘못되는 부분은 안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당위성을 설명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 더 정리하겠습니다.
포괄되는 이야기인데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음문제, 모든 문제를 LH공사에서 토지를 공동주택사업자에게 매각할 당시에 어떤 조건으로 매각했는지 자료가 필요하고 이후에 시공하고 나서 분양예상자, 분양을 원하는 입주자들에게 주변의 소음문제나 조건을 제대로 공지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것부터 따지고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높은데 지으면 소리는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아파트가 높이 들어서면 전망은 좋겠지만 소음은 감수하고 입주를 결정했는지 조건이 탄성포장 한다는 조건을 알고 입주를 결정했는지, 탄성포장도 아니고 방음벽도 아닌데 싸기도 하고 전망을 우선으로 했기 때문에 입주자가 결정했는지 이것이 명확해져야 누가 책임질 것인가 판단되는 문제이지 그것 없이 나중에 준공 끝나고 나서 전부 구청에 찾아와서 소음해결 해 달라, 탄성포장 해 달라, 우리 구청에서 황금알을 낳는 것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소재가 명확해야 준공 끝나기 전에 어떤 조건으로 토지를 매각했는지 매각해서 매입했는지 어떤 조건으로 분양했는지 명확한 자료가 나와야 합니다.
정확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여러 위원님들께서 혁신도시와 관련한 도시과 관할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물론 평소에도 알고 있는 질문들이지만 특위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집행부와 의회 특위가 함께 LH에 개선할 부분, 마무리를 잘 할 수 있는 부분에 함께 했습니다.
도시과에 오종석 과장님 감사하고 여러 가지 도시과장님께서 알아야 될 부분이 혁신도시에 조경 나무 심는 뿌리 부분, 법면, 절면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고호근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 다 함께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신경써주시고 동천서로문제, 제방도로문제에 대해서 이효상 위원님께서 동네민원에 대한 공통사항을 도시과에서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신경써주시고 요구한 자료들도 준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30분부터 건설방재과 혁신도시 저류지 설치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건설방재과장으로부터 혁신도시 내 저류지 설치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광수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설광수입니다.
구민의 복지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건설방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님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정지구 우수 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설광수 건설방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혁신도시 내 저류시설 설치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오전에 이어서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여러 가지로 고민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나 특위에서 계속 집행부를 질타하고 잘못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새로운 중구건설을 위해서 혁신도시와 더불어서 잘하자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의회에서 얘기하는 부분을 참작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우수 저류조 시설 3개소 약사천, 복산천, 유곡천 세 군데 확장하는 것이 맞죠.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예.
○고호근 위원 기존 복산천은 확장을 안 하고 그대로던데, 약사천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유곡천은 공사를 안 하고 있고, 복산천은 공사 마무리 된 것이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지금 LH공사에서 한 것은 기존 복산천 완료되어 있고 약사천은 시행 중에 있고 유곡천도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리 구청에서 시행하는 부분은 지금 위치선정을 위해서 소방방재청과 협의하고 있지만 약사천 경우 기존 LH공사에서 설치한 저류시설은 그대로 존치를 하고 상류지역에 녹지공간에다가 저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복산천 경우 기존 저류시설 기존 양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추가 확장해서 저류시설을 확대하고자 하는 부분이고 유곡천 역시 기존 LH공사에서 설치한 저류시설은 그대로 존치하고 그 상류지역에 가면 조그마한 소류지가 있는데 소류지를 이용해서 저류시설을 설치하고자 소방방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전체 예산이 240억원이죠.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약사천 위에 그린벨트 지구가 별로 없는데 위에 바로 약사제방입니다. 위치가 나올 수 있는 입장이 아닌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지금 LH공사에서 설치하는 약사천 그게 도로 밑에 기존 저류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화재 있는 제방이 있고 상류지역에 가면 공원 조성하는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높이 3m에 폭50m 정도로 8,000톤 정도 저류할 수 있는 시설을 상류지역에 설치하고 그 다음 검토하고 소방방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렇게 길게 설계를 해서 그게 약사제방하고 어우러져서 가능할까요?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지하에 매설되기 때문에 그 위에는 저류지를 설치하고 그 위에는 다시 조경을 할 겁니다.
○고호근 위원 지금 실제로는 약사제방 위네요?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약사제방에서 50m정도 떨어진 약사제방에서 교량을 놓고 전시관으로 들어가는 교량 거기에서 40m정도 이격되는 것으로…….
○고호근 위원 그러면 위에서 봤을 때는 전체가 표시가 안 나고 지하로 가고…….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원래 도량 내려오는 데서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해 놓았네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제가 보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저류조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이 국비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 국비 예산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하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어차피 승인도 받기 때문에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거기 담당과장도 내려오시고 해서 우리 안전한국훈련 겸 와서 둘러봤는데 모든 자료는 우리 울산 전국 자료가 중앙에 다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많이 압니다. 현장을 보면 뻔하게 압니다.
그래서 꼭 보자고 해서 왔는데 우리가 결정을 못해서 이게 제일 처음에 약사천 여기는 우리는 이 안에다가 하려고 했는데 1만2,800톤 하려고 했는데 LH공사에서 해 놓았거든요.
저류조를 만들어 놓았는데 우리가 다시 저류조를 만들 수 있느냐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소방청에서, 이것은 그대로 살리고 해 놓은 것은 1만2,800톤은 살리고 이 부분은 비가 안 올 때는 다른 시설도 할 수 있고 비가 오면 저류시키고 LH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야 됩니다.
돈이 더 추가로 들어야 됩니다. LH가, 우리는 여기서 위쪽에 저류시설을 더 확대해야 되니까 약사천이 범람하고 하니까 여기에 더 보완시켜서 위에 8,000톤, 1만톤 정도 저류시설을 만들어서 집중호우 때는 여기에 가두고 저기에 가두고 하면 해결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시설이 들어가 있고 모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산천 여기는 옆에 문화체육센터 만들면 주차장이 없습니다. 굉장히 골치를 앓고 있는데 저류조 만들 때 주차장 활용을 안 하면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면 동서발전이나 저기에 차를 대고 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해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사용하려고 하니까 저류조 여기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중지를 시켜놓았는데 여기는 뭐가 들어오느냐 하면 위에 혁신도시에 물이 쭉 여기에 들어와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배수로가 딱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는 입구가, 그래서 이것을 저류조로 합시다. 묻어버리고 위에다가 지하 저류조 밑에 넣고 위에다가 주차장을 하자고 하니까 그것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절대 안 된다. 해 놓았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것은 묻어버려도 문제이고 혁신도시 안에서 들어오는 물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것은 입체적으로 사용해야 되겠다. 저류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주자장도 써야 되고 공원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지금 3층으로 올라와 있는 것이 엄청 큽니다. 문화체육센터, 그것을 보고 직접 그 안을 봤습니다.
이만한 문화체육센터 중구에서 최고 크고 울산시에서도 1, 2번째 가는 이것을 짓고 있는데 같이 어울려야 될 것이 아니냐 설득을 굉장히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 양보하는 것은 여기에 반 딱 째서 아닙니까, 저류조 지금 해 놓은 거, 이것은 자연형으로 단장을 해서 꾸며서 주변과 어울리게 하고 이쪽에는 베이스가 좀 있습니다. 이쪽을 더 확장해서 2만톤 저류조를 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덮어서 그러면 주차장 겸 공원, 공원도 쓰면서 주차장을 하고 이 주변과 우리 문화체육센터 어울리는 그런 것을 해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일단은 약식으로 그렇게 협의는 되었는데 완전히 협의된 것이 아닙니다.
중앙청 가서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유곡천에는 삼각형으로 되고 우리는 밑에 저류지 옆에 복개해서 조그마한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연약지반이 되어서 여기에서 확장하려고 하니까 옆에 옹벽이 되어 있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에 깊이가 2m, 3m 내려가서는 시공상 위험이 있고 저 사람들은 경제성을 굉장히 따지거든요. 투자에 대한 가치 그래서 이것은 검토는 하되 이것은 안 되겠다. 해서 위에 조그마한 소류지가 있는데 이것은 수문을 달아서 보강해서…….
○김지근 위원 동네 안에 못 있는 거…….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위에 조그마한 못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목적으로 집중호우 때는 여기에서 물을 받고 소류지 역할도 해 가면서 집중호우를 초기에 여기에서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러면 수량이 더 늘어난 수량을 가지고 유곡천에 가뭄 때는 건천화사업물을 흘려주는 거 있잖아요. 안 흘려주면 완전히 썩어버리거든요. 냄새가 납니다.
건천화사업도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설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저류조는 초기 우수를 잡는 것이 목적이고 집중호우 확 쏟아질 때 저지대 침수 안 되도록 초기에 잡고 그 다음에 물을 저희들은 가두어 놓았다가 갈수기 때 물을 계속 흘러 보냅니다.
하천의 건천화사업을 하천이 마르지 않도록 계속 물을 흘려보내는 그런 것을 제가 처음부터 염두에 두고 계획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서 약사천 같은 데는 1㎞ 까지 전기로 펌프로 올린다. 아닙니까, 위에 올려서 물을 이라서 주거든요. 건천화사업 입니다.
그러면 전기료가 연간 1,000만원 들거든요. 이렇게 하면 전기료가 안 들죠. 하천을 살리는 데는 엄청나게 효과적입니다.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100년 주기로 봤을 때 저류조를 함으로 인해서 구도심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일단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론상은 그렇게 보는데 그런데 이론상하고 실제 요즘은 기상이변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치 보다 더 많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모든 자료를 가지고 하천기본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을 가지고 검토해서 반영해 놓았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는 크게 없다고 봅니다.
○고호근 위원 국장님, 위치도를 작게 해서 이해가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 제가 제안을 드리면 혁신도시 저류조 그런 부분을 약사천이나 명정천을 하수도로 보느냐, 하천으로 보느냐 나는 하천으로 보면 변경 대비해야 되고 자기들은 하수로 봤기 때문에 30년 대비 저류조 시설로 했는데 지금 그 부분도 정리가 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유곡천 부분은 소류지를 막아서 한다고 하는데 기존 우수 저류조가 깊이가 낮습니다.
그 부분도 보완하면서 저 위에서 막아야 됩니다. 지금 그것은 못 정도 저류조 시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면적도 적고 네모도 아니고 세모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토사가 내려오면 밑에 차이니까 기본설계보다 1.5배 밑에 더 파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복산천 부근의 방식은 저는 지금 형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새로운 제안을 하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저류조고 법면이 양쪽에 길게 되어 있죠. 직각으로 파서 일단 확장하는 부분을 여기를 보면 이렇게 해서 위에 다 덮어서 주차장을 하면 다 안 되겠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검토를 해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지금 이 부분은 이쪽으로 키운다고 하는데 일이 엄청 많습니다.
이 법면도 다 부수어야 되고 기존 살리면서 하는 부분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해서 위에 덮으면 주차장하고 위에 1단하고 2단하고 확장한 부분이다. 이렇게 설계를 하면 지금 보다 공사비도 적게 들면서 면적은 더 크게 하고 위에 덮는 부분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일단 이것은 제 생각이고 검토를 한번 해 봐주시고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공사비 적게 들이면서 양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느냐 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사천 부분은 사실 저류조라고 하면 들어오다가 저장이 되는데 길게 배치되어서 과연 경사도도 있는데 어떻게 정리가 될까, 기존 약사제방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아무리 위에서 덮는다고 해도 거기가 툭 튀어나오고 보기 싫으면 약사제방을 사적지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 얘기는 돈을 240억원을 들이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용량을 1.5배 키우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 공사 금액에서 키우는 것은 문제가 없죠?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지금 조사한 바로는 문제가 없고 지적하신 그 부분도 하상바닥과 공원 조성하는 높이는 7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는 하상바닥을 기준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높이를 5m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지하에 매설된다고 판단되고 더 세부적인 설계가 나오면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약사천하고 명정천이 문제입니다. 조금만 비가와도 약사천 범람하려고 하는데 밀물 때 만수위가 되었을 때 안 차고 내려가면 동천강이 막히고 태화강이 막히면 유량의 흐름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때 범람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사비 240억원 그 부분과 최대한 활용해서 저장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갑작스러운 폭우에 잠기지, 장기적 장마에 잠기는 것은 아닙니다.
물의 흐름은 밑에 내려가게 되어 있는데 100년 대비 폭우, 120년 대비 폭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진짜 50년에 한번 올까 말까하는 1,000㎜ 퍼 부었을 때 문제가 되니까 제가 그것으로 계속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 100년 대비하라고 했는데 왜 30년 대비했느냐 그래서 이왕 돈 들여서 하는 부분 설계를 2배로 키우든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또 설계상 가능한지, 본 위원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처음 제가 중구에 왔을 때부터 이것을 문제화 시켰는데 하천기본계획이 있고, 하수도기본계획이 있는데 사실상 하천기본계획 30년 빈도, 하천기본계획 80년 빈도 이렇게 적용을 해 보면 사실상 값이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하천기본계획이 유리한데 하수도기본계획을 적용시킨 것은 그것을 저희들이 문제를 삼았습니다. 우리 하수도기본계획을 보면 유곡천 같은 경우도 하수도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자기들 유리한 것을 잡으려고 하겠지요. 그래서 문제 삼아서 용량부족하다. LH에 전부다 해내라고 그때부터 했습니다.
결국은 LH에서 부담한다는 거, 부담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수긍을 하고 부담한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 부담 안 하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데 지금 이 용량을 우리 LH에서 5개 저류조 기본값이 있습니다. 그 외에 설치하는 것이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적기 때문에 더해 놓으라고 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 저류조 하는 3개소입니다.
이게 총 4만2,000톤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문제없다. LH도 돈을 받아 내고 국비도 받아 내고 물론 우리 구비도 조금 들어가지만 그렇게 시행하는데 저희들은 약사천을 볼 때는 약사천 밑에 유적지 제방이 있고 그 위쪽에 설치하는데 그 상부에 큰 면적이 나오거든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저기에 뭘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하든지 밑에 또 LH에서 시설해 놓은 거 그것이 5% 되어서 물이 채이도록 해 놓았습니다. 물이 적당하게 내려갈 때는 하천으로 내려갑니다.
하천이 어느 수위가 올라오면 저쪽으로 들어 갈 겁니다. 그러면 1년에 물이 들어가는 것이 얼마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활용하자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활용계획은 LH에서는 없습니다. 저게 그대로 시설을 만들어 주고 나면 끝입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시설로 우리가 필요한 구민들이 필요한 시설로 협의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복산천 위에 있는 그것은 저희들은 다 덮으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설득을 시키고 했는데 처음에는 손을 절대 못 대게 했는데 왜 그것을 덮으려고 하느냐 우리는 그것을 안 덮으면 당장 문제가 주차장 때문에 주차장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절반은 그게 또 유수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천지가 물이 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그것을 완전 복개해서는 다음에 관리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혁신도시 위에서도 모여서 물이 집합되어서 밑에 내려갑니다.
전부 다 복개가 안 된다. 하나도 복개하지 말라고 해서 저희들이 절반 정도는 확보를 했습니다. 양해를 구했습니다. 그러면 절반은 길쭉합니다. 여기는 전체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역할을 해주고 저류지 겸 역할을 해 주면서 나머지는 복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절반 복개하면 그 옆에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법면부지가 있거든요. 법면하고 해서 필요한 2만톤 정도 저류조를 만들고 하면 저희가 목표하는 것은 완성할 수 있거든요. 2만톤 이면 엄청 큽니다.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하면서 공원화시키면서 주차장을 할 겁니다. 아름답게 나무도 심어가면서 주차장을 만들면 다 만족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는데 일단 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고호근 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 정도 복개한다고 하시는데 반해서는 주차장이 효용가치가 없습니다. 공사는 원래 뚜껑이 반 덮이고 이쪽은 절개지가 되는데 완전히 낭떠러지가 되는데 차 돌리기도 힘들고 3분의2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되고 공사비하고 제가 설계변경을 바꾸면 법면이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이 쪽에 반 넣겠다는 얘기인데 일자로 파서하고 확장 안 시키면 공사비 절감하면서 더 덮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 봐주시고 이 깊이가 있지만 복구하다가 법면 양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파면 일자로 올리면 흙이거든요. 공사하기도 좋고 법면만 치면 되니까 밑바닥치고 위로 올리면 되니까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 답변이부족하지만 국장님 생각은 우리는 무조건 하천입니다.
명정천도 하천, 약사천도 하천입니다.
그렇게 자꾸 인식을 가지고, LH하고 시에 할 때 두 가지 다 볼 수 있다.
우리는 얘기를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국장님 그 발언 제발 절대로 하시지 마시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위에 전체적인 부분을 협상을 해 보시고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저류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장현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현천도 면적은 엄청 큽니다. 제일 큽니다. 하지만 깊이가 엄청 낮습니다. 벌써 풀이 많이 자라서 많이 쌓여있습니다. 그 부분도 공사비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정말 가 보십시오. 그게 저류조 역할이 아닙니다. 그냥 일반 못입니다. 그래서 거기도 복개를 해서 주민편의시설을 넣을 수 있는 것인지 LH하고 가뭄대비 30년 대비, 100년 대비도 딜을 할 때 잘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국장님 현장을 보시고 과연 이게 저류조가 될까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을 검토하셔서 다음 회의 때 자료로써 저류조 마다 설계공사비 관계 그 부분도 전체 자료로 제출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금 현재 용도변경 240억원 국비하고 당초 예산편성 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사항이 되면 하천법, 하수도법 법령을 따지다 보면 100년 대비와 30년 대비 그 차이 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예.
○위원장 권태호 강수량에 대한 차이 아닙니까?
이번에 국장님께서는 저류조에 대해서 국장님은 전문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완해서 저류조를 만들기 때문에 이정도 만들고 나면 저희들은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하지만 기상이변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큰 이변이 없는 한 안 되겠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현재 여기에서 추가로 240억원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때 100년 빈도를 본다든지, 30년 빈도를 본다든지 강수량에 적합한 강수량은 맞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세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설계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으면 거기에서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용량이 적으냐 크냐 이것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이제 기초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오면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위원장 권태호 그 설계 나올 때 중구청도 목소리를 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통상적으로 저류조는 지금 현재 어느 지역이든 간에 현 상태에서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10년 전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최근 기후변화 때문에 잦은 홍수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류조가 필요했을 때는 소방방재청하고 협의해서 국가예산, 지방예산포함해서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혁신도시 내 저류조 문제는 본 위원 생각에는 동료 위원들하고 국장님 잘 아시지만 홍수 예방에 큰 역할은 논밭 아니겠습니까, 특히 논인데 수목도 마찬가지이고 혁신도시 내에는 토지조성공사하기 전에는 논밭이었기 때문에 홍수예방 효과가 컸습니다.
다만 전체를 토지조성공사를 하고 나서 거의 콘크리트 바닥 우수 시에 투수율은 전혀 없고 바로 실개천이나 하천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범람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류조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 원인은 LH공사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저류조 공사 예산은 전액 LH공사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냥 LH공사 토지조성공사 말고 현 상태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홍수피해가 예상되면 국가예산이든, 지방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지금은 LH공사 때문에 문제되기 때문에 전액 우리 구비 22억원은 LH공사에서 부담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곡천 관련해서 위에 있는 소류지 그것을 이용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소류지가 원래 있었고 옆에 함월고등학교 앞에 공사용 저류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큰 홍수가 아닌데 공사하기 전에 어떤 강우량이나 공사 후에 강우량이 별 차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토사가 밀려와서 유곡천 거기에 엄청나게 토사가 떠밀려 왔는데 인근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런 상황인데 그것으로 되겠는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하천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우정동하고 교동하고 경계에 있는 실개천 있죠. 복개가 된 부분이 있고, 일부 복개가 덜 되어서 소방도로 예상부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이…….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무주골…….
○고호근 위원 우교천입니다.
○신성봉 위원 내려가서 태화강으로 갑니다. 거기에 양쪽으로 실개천 끝까지 올라가서 양쪽이 다 논밭이었는데 조그마한 과수원도 있고 아마 토지조성공사용으로 저류조를 건설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류조 때문에 초등학생이 인명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대한 저류조얘기가 안 나와서 토지조성공사용이었는지 실제로 홍수를 대비하기 위한, 이제는 필요가 없어졌는지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자료를 준비하셔서 LH공사에서 와서 설명을 하든, 우리 구에서 설명을 하든 하십시오.
그 내용을 보고 다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방금 신성봉 위원님 얘기하신 그 부분이 우교천입니다.
우교천 물이 원래 공룡발자국 옛날에 무주골 장어구이 그 골짜기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 물이 엄청나거든요. 그 계곡이 좀 깊습니다. 그래서 그게 우교천으로 가고 그쪽으로 바로 내려 왔는데 그게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 그 물이 유곡천 유곡 저수조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비가 올 때 가봤는데 이쪽에서 내려오는 물보다 저류조 만든다는데 위에 소류지 있다는데 거기에서 오는 물보다 이쪽에서 오는 물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쪽 물인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신성봉 위원님 얘기하신 부분에 대해서 거기 양도 상당히 많은데 그 부분도 염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우교천으로 내려오는 물이 어떻게 되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무주골 장어구이 그 골짜기 물이 어디로 내려가는지…….
○신성봉 위원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맞고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제기한 것은 우교천이 아니고 위치를 잘 모르시는데 교동교 밑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무주골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과거에 공룡발자국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이 안 났는데 거기에 흐르는 물도 문제지만 지금 얘기하는 것은 향교 바로 옆에 있지 않습니까, 경계선에 그게 쭉 시내로 흘러들어 가지 않습니까?
거기 조치가 없으면 홍수 시에 주변 인근에 주택이 침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남배수장에서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할 때는 성남동 전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지금 공사 시에는 두 군데 있는데 실개천 옆에 그 다음에 교동 위에 두 군데가 있었단 말입니다.
한 군데는 너무 깊어서 초등학생의 사망사고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저류조에 얘기가 안 되어 있어서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그것을 두고 문제성이 발견되면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신성봉 위원님 교동교 다리 밑에서부터 내려와서 성남배수장까지 구주택은행 밑으로 해서 성남배수장 가는 하천입니다. 그 부분 검토를 해서 파악해 주시고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류지 하천법, 수도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자료 요구하신 부분 미리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저류조 설계가 안 들어갔는데 제 개인 생각 같으면 혁신도시가 위에 끝나는 부분 골짜기인데 골짜기 부근에다가 저류조를 만드는 방법은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약사천도…….
○김지근 위원 약사천도 올라가면 골짜기에 집 두 채인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그 부분은 농경지를 많이 구입해야 되고 저희들이 당초에 기존 것을 두고 약사제방 위에 기존 하천에 보를 설치해서 양쪽에 보면 상당히 넓습니다.
보 설치를 세 군데 해서 그 물을 저류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소방방재청과 협의 결과 그것은 불가 입장이 와서…….
○김지근 위원 우교천 같은 경우도 향교 옆에 굉장히 골짜기가 깊거든요. 그것도 구획정리 끝나는 그린벨트 부근에 거기에다가 매입을 하든지 해서 거기에 저류조를 설치하는 것이 도심 속에 저류조가 있는 것보다는 경관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류조가 전부다 공원지역에 추가로 하고 있거든요.
따지고 보면 공원을 잠식하고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공원지역에 설치하는 부분은 지하에 매설하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 지하에 매설하지만 지하에 매설해서 어떻게 보면 요즘 복개도 개복을 하는 상황인데 도로 같은 것도 어떻게 운영이 관리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린벨트 적정지역에 예산이 많이 투입 안 될 것이 아닙니까, 저류조를 만들었을 때는 경관도 살릴 수 있는데 제 개인 생각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그것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우리 특위 위원님들이 저류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류조위치하고 도면하고 사방댐 설치되는 곳이 있죠.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저희들이 하는 사방댐 말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사방댐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사천에 본 하천에 보를 설치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방댐 맞습니다.
○고호근 위원 사방댐 설치가 7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저희들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3개 저류지 내에는 별개의 말씀입니까?
○고호근 위원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내려오는데 사방댐이 왜 필요 하느냐 하면 거기 비가 많이 왔을 때 나무나 토사가 한번 거쳐서 오기 위해서 조그마한 댐을 마련하는데 사방댐이 제가 알기로는 7, 8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하고, 그 도면에 다 붙여서 사방댐이 어디에 설치되고 있다. 그 부분을 봐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사방댐은 혁신도시 외곽지역에 골짜기 마다 사방댐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 모양입니다.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LH공사에 자료협조 요청을 받아서 자료에 표기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우리가 한 눈에 저류조, 우수, 오수 다 볼 수 있게 도면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다 돌리면 여기에 저류조가 몇 톤 저장되고 사방댐이 어디에 설치되는지 자료를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도면이 따로 있기 때문에 집합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방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이 위에 조그마한 댐입니다. 거기는 토사하고 나뭇가지하고 못 들어가게 거쳐 가게 하는 댐인데 제가 알기로는 7, 8개가 있는데 그 위치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위치하고 저류지하고 오수하고 우수하고 흐름도하고 전체 도면만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다음 회의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예, 알겠습니다.
오수는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분리해서…….
○고호근 위원 사방댐하고 저류조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설광수 그것을 우수 부분에 넣겠습니다.
오수만 별도로 빼고 그것은 우수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문화재분과위원회와 건설환경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분과위원회는 이효상 위원님, 본 위원장과 함께 다른 타 광역시단체 문화재심의위원을 따로 미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환경분과위원회는 김지근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 세 분이 분과로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분과모임을 했으면 합니다.
분과 모임을 자주 해 주시고 분과 소회의를 해서 서로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위원(5인) |
권태호김지근신성봉고호근이효상 |
○불출석위원(2인) |
박태완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박용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