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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제9차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2013.11.1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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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11월18일(월)

장소 울산혁신도시건설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33분 개회)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를 소집하게 된 것은 지난 4월18일부터 약7개월간 활동한 혁신도시특별위원회 활동이 2013년11월30일로 종료됨에 따라 그동안 우리위원회에서 활동한 결과보고서를 11월19일 제16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위원회에서 활동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결하여야 하기 때문에 오늘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

(10시34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15일 오전 본위원장 사무실에서 간담회 후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안이 각 위원님 앞에 배부되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활동결과보고서를 잘 검토하시고 추가하실 의견이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먼저 7개월간 혁신도시특별위원회를 이끌어주신 권태호 위원장님께 감사를 드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애써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감사활동을 하면서 전문위원으로 애써주신 박용순 전문위원님이나 이명주씨, 직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지난번 간담회 시 나왔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특별히 자료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요구안까지 해서 자료를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향후 이것을 채택해서 전체 본회의에서 보고 드리되, 향후의 문제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들 간에 또는 의총을 통해서 전반적인 부분에서 향후에 한번 더 진행방향에 대해서 논의해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리고 이 자료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나왔기 때문에 검토를 했었고 요구사안도 미비했던 부분을 문화재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넣고 했는데 각 분야 별로 활동한 분들의 의견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좋은 의견을 내주셨는데 본위원장 생각은 그렇습니다.

향후 추진업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은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지속적으로 계속 업무를 연관추진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통과가 된다면 본회의장에서도 그런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할 사항이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저는 활동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사이에 벽면부분이나 오수로 관로문제, 문화재 관련해서 보아왔습니다.

활동기간이 2013년11월30일로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LH공사에서는 90%가 완료됐고 2차 추가로 연장해서 공사한다고 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봐서는 공사가 90%라고 하지만 도로나 기반시설들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이고 안건을 드리고 싶은 것이 추가로 공사가 2차가 내년 6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 우리도 연장을 해서 같이 이 부분을 제고했으면 좋겠다는 소견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 위원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행정사무운영에 대한 지방의회운영에 대한 내용을 보면 중요한 것이 조사계획서에 정해져있는 조사기간 내에 조사결과보고서의 작성을 완료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위원회가 11월30일로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업무추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 별로 계속 지속적으로 업무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결과보고서를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영환 위원님의 내용은 저도 함께 공감했던 부분인데 기간 내에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소관 상임위원회 별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은 연속해서 LH공사에 대한 혁신도시특위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영환 위원 마치는 기간은 11월30일로 되어 있지만 보고서부분은 어차피 해야 하는데 추가 부분은 기간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위가 구성되어 있는 부분하고 위원회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역할이 다르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 부분은 의장님을 비롯한 의총을 통해서 한번 더 보고서를 채택하고 난후에 논의해보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추영환 위원님 생각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되나, 특별위원회 활동을 정리를 하고 향후에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의총이나 각 의장단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다했다고 봅니다.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서동고가차도의 일례를 봐서 LH가 이 지역에서는 꼼짝을 안하기 때문에 향후 국회청원을 통해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의총이나 국회를 통해서 해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것이 좋고 혁신도시특별위원회 활동은 1차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추영환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저는 혁신도시특위를 하면서 저부터 반성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거창하게 시작했는데 집중을 하지 못하고 느슨하게 지금까지 오면서 결론이 난 부분도 많이 없습니다.

향후에 특위를 하면 시작할 시점에 바짝 해서 단기간에 성과를 내고 결과물도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간이 너무 늘어지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저류조부분에 대해서 제가 맡았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정확하게 보고서 작성하려면 문서로 작성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관계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용역을 줘서 전문기관에 의뢰해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집행부에서 소방방재청에서 용역을 해 주었더라고요, 그 결과를 용역을 보고를 받아보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상반되게 용역을 줬던데 자기 설계기준에 준해서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저류조부분이 향후 빈도 밑에 하천에 80년에서 120년 해야 한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50년 해도 무방합니다.

제가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100년에서 120년 빈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을 계속했는데 용역은 50년 빈도도 해놨던데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다른 지자체에서는 시 조례에 정해져있는데 울산광역시에는 그런 조례가 없습니다.

제 생각은 우리 예산 잡혀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 1개 용역을 줬는데 의회에서 요구를 해서 타 기관에 한번 더 용역을 주는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비가 비싼 것도 아니고 2,000만원 정도 되는데 중구민 안전을 위해서 2,000만원 용역비를 주는 부분은 아깝지 않다고 생각하고 사업 전에 용역결과가 한 군데, 두 군데 정도는 해봐야지, 비교도 되고 보완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가집니다.

저류조 부분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더 줬으면 하는 부분을 요구사항에 넣고 싶고 한 가지는 혁신도시 특위를 하면서도 부딪혀봤지만 역시나 집행부는 의회를 무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의회가 LH를 방문해서 조율을 해보는 것도 맞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준공 전에 도로나 가로수나 가로등이나 전부 우리중구에 이관을 합니다.

이관하기 전에 오폐수관로도 마찬가지이고 철저히 점검할 때 위원들도 동참해서 제대로 된 시설이 이관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마무리해서 정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저류조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고호근 위원님께서 맡아서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장이 듣기로는 구도심이 30년 빈도도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 않고는 위에서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해결방안이 아니라는 설명을 들은 기억이 나는데 행감을 통해서 계속해서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업무추진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가 아직 향후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중구가 인계를 받기 위해서는 구비가 필요이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요구사항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상임위별로 할 수 있도록 진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권태호 위원장님이 위원장으로서 역할을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아쉬운 점은 특위를 하면서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법적 권한을 가지고 수많은 문제제기가 되어 왔던 LH라는 거대한 공사, 문제투성이인 공사하고 무언가를 주민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것을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주민들의 요구를 담아낼 수밖에 없다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보고서 작성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서동고가도로문제도 물론 특별위원회에서 기여한 바도 크지만 저는 주민들의 투쟁의 성과물이라고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농소∼옥동 간 도로에 설치될 예정이었던 육교문제도 물론 특별위원회의 역할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주민들의 설명회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문제제기 한 주민들의 성과라고 정리하는 것이 좋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별위원회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많은 논의도 하고 회의도 했지만 이 내용물들이 LH공사와 정확하게 가지고 성과물로 쟁취한 것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전체의견이 종료하자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후 다른 방법으로 LH에 대한 부실시공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요구와 다르게 혁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문제를 끝까지 제기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 위원장도 동감하는 부분이 많은데, 주민들의 강력한 투쟁으로 인해서 혁신도시특별위원회를 맡았던 고호근 위원님과 이효상 위원님 서동고가차도에 대해서 두 위원님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옥동~농소 간 도로에 있어서도 신성봉 위원님께서 주민들과의 간담회, 우리위원회에서도 박용순 전문위원과 본위원장이 LH와 울산경찰청과 여러 가지 협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귀 기울여서 노력했었습니다.

아쉬운 점들을 뒤로 남긴 채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와 상임위원회별로 한분 한분께서 미흡한 부분들은 조금 더 지속적으로 추진․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집행부 및 LH 등 상대로 업무보고 청취질문 및 제안, 현장방문 활동과 자료수집 등 혁신도시 특위활동을 위해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위에서 활동이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혁신도시건설 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산회)


○출석위원 (6인)
권태호김지근고호근신성봉이효상추영환
○불참위원 (1인)
박태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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