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시 2013년11월20일(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0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순점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추진사항을 검토․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대안을 제시하고 2014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수감을 받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의 있는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익희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선서)
손익희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의회사무국장 손익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최진호 의사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순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에서 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내실 있고 효율적인 회기 운영입니다.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따라 정례회 1회, 임시회 7회, 총7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으며 조례안, 예산안 등 67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한 사전준비와 의안심사자료 수집제공 등 의정활동 보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전문화를 통한 의정활동 능력제고입니다.
상․하반기 의원연수, 지방의회 아카데미 등을 통하여 전문성강화 및 연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17회에 걸친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 사례조사 및 비교견학 실시로 구정의 발전적 대안을 모색토록 노력하였습니다.
7쪽 자치입법 및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의정활동활성화를 위한 각종 의안자료수집과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주요사업장 시설현장방문 등을 추진하여 내실 있는 의정활동 보좌에 노력하였으며, 의정옴부즈만 정기회의 3회 및 문화탐방을 1회 실시하였고 입법기능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대안 제시를 위하여 입법 및 법률고문 각 1명을 위촉하여 의원님들께서 추진하는 다양한 입법활동을 지원하여 법적전문성을 확보하고 법률사안의 효율적인 자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선출직친선체육대회 및 간담회 등 각종 행사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8쪽 소통과 화합의 의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으로 구성된 의정협의회 정기회의를 통해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주요사안을 협의조정 하였고 상임위원회별 정례간담회를 개최하여 타 자치단체 우수시책견학 등 상임위원회별 주요활동에 대한 토의 및 주요일정을 사전 논의하였으며, 의원 및 직원하계수련회 등 화합행사를 통해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9쪽 신속․적극적인 의정홍보체계 구축입니다.
의정활동 주요사항 홍보를 위하여 일간지, 중구뉴스 등에 47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한 바 있으며, 의정소식지, 의원현황 등 5,600여부의 의정활동 관련 자료를 발간․배부하였으며, 5대 후반기 의정활동과 의회역할기능을 담은 중구의회 홍보동영상을 제작, 의정홍보에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신속한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사진촬영, 회의록 발간 등 의정활동 기록유지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0쪽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의회시설을 상시개방하고 방청기회를 제공하였으며, 관내 초등학생 및 중학생들의 의회견학도 실시하여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지방의회 의정경험을 통하여 청소년의 역량강화를 위한 청소년모의의회를 지원하고 주민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원담당의원제를 연중 운영하여 10월말 현재 총29건의 민원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11쪽 청사이전 제반점검추진 만전입니다.
청사이전계획에 따른 사전준비사항을 점검하고 의회방송 및 영상시스템 신규설치를 위하여 물품구매 등을 진행 중이며, 의원연구실 및 사무국 사무실 이전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집기 및 비품구입 등 청사이전 일정에 맞추어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원님의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순점 손익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추가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의원님들을 의정활동 하는데 있어서 늘 고민해 주시고 노력해 주는 모습,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공동경비지출에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연수교육을 가죠, 올해 제주도를 2회를 갔는데 강사 초청할 때 누가 준비했습니까?
업체이름이 뭐죠?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제윤의정입니다.
○권태호 위원 어느 지방에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대구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울산에 많은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윤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사무국의 직접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의장님이나 의원님들이 공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장님이 최종 결재하는 과정에서 지정된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윤이라는 업체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의원들에게 미룰 것이 아니고 의장님에게 그런 결론을 얻었다면 충분히 그 업체에 대한 검토를 해보고 울산지역에 있는 업체와 별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해보셔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의장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사무국직원들을 총괄하고 의원들을 보좌하기 위해서 수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의견을 달리할 수 있었던 방법은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년간 제윤 쪽에 해서 연수를 하고 있고 울산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고 울산관내에 있는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전국적으로 많은 지자체가 업체를 선정해서 하고 있고 해본 결과가 굉장히 진행이나 모든 부분이 유일했던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진행했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는 결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심사숙고하겠고 의원님들께서도 의견이 있으시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 주시면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연수를 전반기, 후반기 해서 똑같은 제주도를 2번이나 가서 공동경비가 부족해서 1년 전체 3분의1이라는 9월부터 상임위원회, 공동경비지출이 힘들다는 이유로 상임위의 예산집행도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죠?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연말 되면 통상적으로 9월말이나 10월말쯤 되면 연간예산을 총괄 집행하다보면 연말에 행사도 있고 하니까 예산을 아껴 써야 한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렸고 조례제정과정에서 집행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예산을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구 단위기관이나 단체행사를 할 때는 지금이라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권태호 위원 공동경비 지출이 줄었기 때문에 연말 되니까 완화가 됐는데 그전에는 너무나도 많은 지출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상임위에서 공동경비지출에 대해서 사무국에서 많은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적이 없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근본적인 것은 올해 작년하고 다르게 예산집행이 추가로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의원님이나 직원들하고 하계수련대회나 연수 같은 경우에도 있는 부분도 있고 예산절감 5%가 300만원 하라는 바람에 연계가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권태호 위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예산을 전체적인 5% 줄이자는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공동경비 제주도 부분도 의원님들 간에 의견이 있었겠지만 공동경비지출에 대해서도 사무국에서는 의장님 한 사람의 의견보다는 전체 사무국을 위해서 사무국장님께서 잘 정리해야 하는 것도 의회를 위해서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관례가 연수교육을 해서 무리한 예산을 한곳에 1년에 두 번씩 가는 경우는 자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앞으로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공동적으로 의회의원님들 전체 문제라고 봐지고 권태호 위원님 질의한 것에 추가 질의를 드리면 업체가 그런 이야기는 할 이유는 없는데, 원래 의장단 회의할 때 기왕이면 자치시대이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울산에 있는 업체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두 번째는 분명히 자문법률고문 서우선 박사님이 법률적인 것을 자문해 주고 있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1년 동안 문제점이나 다 계획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의할 때 이번 교육은 서우선 박사님 쪽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회의 갔을 때 강사나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것은 국장님 선에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정된 사항을 바로 결정해서 결재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국장님, 의사계장님, 직원들이 의원들을 보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대 의회가 마지막을 얼마 남지 않고 있는데 관행적인 문제는 고칠 것은 고치고 새로 정립할 것은 정립해야 될 결과 속에서 새로움을 만들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의회전반적인 행정이나 모든 결재라인은 행정적인 부분은 위원장, 부의장, 의장으로 결재가 나집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난 부분들은 의장님이 개인판단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본회의를 통해서 결정 나지는 것 맞죠?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상임위에서 결정된 사항이 본회의에서 변동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일반적인 행정적인 부분, 의회의 일반적인 운영은 사무국과 의장단을 거쳐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아까 권태호 위원님이나 부의장님이 부연설명도 했지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난 사항이 이번에 하나만 예를 들면 지방업체를 써달라고 지난번에 했는데 또 그 업체가 선정됐습니다.
지금 하나만 들어보더라도 모든 사안들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결정되고 투명하게 정리되고 이런 것이 관례적으로 이어져나가야 의회에 절차가 세워지고 그런 과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마치 의총에서 모든 것을 정립한다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의총은 의원들의 개인 독립된 기관의 협의체로써는 결정할 수 있지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여기에서 결정이 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통한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져가줘야 한다, 의총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그 결정사항을 이쪽에서 걸러서 넘어가는 그런 투명성은 규율과 원칙은 확립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앞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의 기능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통상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이나 의안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데 사무국에서 처리하는 일반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일일이 결정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회의규칙에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회의규칙을 개정하더라도 이 부분을 삽입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
○박태완 위원 의회규칙에 보면 의회의 전반적인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의회규칙에 그런 것이 세부적으로 필요하다면 넣는 것도 좋겠지만 이것이 의사결정기구를 통해서 무엇이든지 결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국제자매도시결연 여비가 중국 연대시는 우리 구와의 연관성이 별로 없고 자매도시 서로 간에 의례적인 행사 말고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곳을 찾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해서 예산이 삭감되어진 부분인데 다시 연대시와 허창시를 가면서 1개 시가 더 늘어나면서 여비가 모자라졌는데 모자란 여비를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집행부에서 의원님들 한분에 대한 여비를 보조해 주어서 가게 됐습니다.
○박태완 위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의원들이 인도네시아에 방문할 수 있는 직원들의 여비도 정해져있고 의원들이 가는 것도 정해져있었는데 의사국에서 봤을 때 저는 중국에도 괜찮은 자매도시쯤은 한 군데 있으면 좋다는 생각하는데 시의 문제가 아니고 과정상의 문제로 봤을 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지양해서 다른 쪽으로 찾아보자, 허창시 가는 것은 차라리 괜찮죠, 거기에 따른 예산을 따로 잡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고 집행부에서는 다시 올리고 그 예산으로 다시 지적한 곳에 가게 되고 인도네시아에 가는 최초의 계획된 의원 수가 몇 명이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4명이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2명밖에 못 갔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당초에 집행부에서 저희에게 연락이 올 때 자매도시 되어 있는 연대시만 간다고 했는데 허창시가 포함되어서 올라온 것이 3일전에 여비를 보내 달라고 할 때 계획이 올라왔을 때 저희들이 파악했습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는 집행을 못한다고 해서 예산을 홀딩시켜 놓고 의장에게 보고를 드리니까 이렇게 되면 인도네시아도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의총을 열어서 인도네시아 가는 것을 두 분으로 조정하고 집행부에서 두 분이 갈 수 있도록 예산을 나머지 부분을 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됐고 그 일정 중에 허창시가 포함되어 있어서 중간에서 연대시만 가고 허창시를 의원님 두 분만 못 가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라서 그래서 예산을 집행해 주게 된 사항입니다.
○박태완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예산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추경이나 당초예산이나 짜여지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의총에서 결정난 사항은 아니죠,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서 예산이 된 사항인데 내용면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회 스스로 자화상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의회사무국에서도 이것을 짚어주시고 예산을 할 때도 함께 보고해 주시고 해서 효율적으로 집행이 원칙에 입각해서 되어야 한다는 부분에 말씀드리고 행자위의 행감 때도 이런 이야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의총에서 결정을 미룰 부분이 아니라 의결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사무국에서 하기 어렵다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제 질의는 이렇게 마치고 총체적인 이야기 중에 두 가지를 짚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운영위원회의 과정과 절차, 원칙을 이속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의회사무국 손익희 국장님, 최진호 의사계장님, 중구의회가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개별적 의원들의 활동도 왕성한 결과이기도 합니다마는 의안처리나 의원발의가 왕성하게 의정활동이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고 모든 노력의 결과가 손익희 국장님이나 의회사무국에 전문위원님, 최진호 의회사무국 주무관을 비롯한 의회 직원 한분 한분의 노고가 5대 후반기 의원님들의 왕성한 결과에 주춧돌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저는 이런 마음에서 임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지난 의정활동과 의회운영과 관련되어서 잘못된 일에 대한 반성과 자성과 이 자리가 고해성사를 하는 그런 자리라고 여겨집니다.
국장님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가 우리 스스로에 대한 의회운영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합리적이고 건전하게 발전적 의회가 되어서 우리구민들에게 건강하고 생산적인 모습으로 다가서는 데에 일조하기 위해서 발언하시고 의견을 제시해 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갖고 계십니까, 예산서중에 없는 자료가 있으면 최진호 의회사무국 주무관께 서 보조해 주시고 권태호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사업을 한번 하면 될 것을 두 번 하니까 제대로 의정공통경비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과 활동을 의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의회에서 하기가 제약을 받았다는 어려움을 이야기하십니다.
의정공통경비가 예산이 2013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5,490만원입니다.
○황세영 위원 5% 삭감되어서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삭감된 내용입니다.
○황세영 위원 의정공통경비가 의원 한 분당 480만원 기준으로 예산지침에 의하면 11명이 의회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대한 배당이 되어서 전체 예산책정이 되는데 2012년도 예산과 2013년도 예산은 차이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2014년도 예산이 올라와있는데 2013년도 예산과 또한 동일하죠?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같이 올라가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것은 2015년도부터인데 6대 의원님이 의정활동을 예산 때문에 제약을 받아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곤란을 겪는 해프닝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2015년도부터는 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해서 회기일수와 의원님들의 의정에 대한 의안처리 내용과 결부시켜서 전체적으로 증액할 수 있는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하십시오.
한번에 많이 증액되지는 않지만 일정정도는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에는 기획예산실하고 연관된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예산 증액하는 것이 상당히 협의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7% 범위 내에서 증액할 수 있는데 기획예산실에서는 올해 수준에서 편성해 달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증액 편성하는 과정에서 협의하는 과정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 증액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현재적 실태도 의원님들에게 제시해 주시고 그 당시에 의장단이나 의원님들에게 한 목소리로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의 현실적 증액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의견이 개진되고 집행부에 전달되고 예산이 증액되는 노력을 국장님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황세영 위원님 지당한 질의 감사드리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사무국 감사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의원들 개인들도 되돌아볼 수 있는 감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사무감사라면 1년 중에 가장 바쁜 시기이고 아주 중요한 감사기간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일정을 분명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본회의에 통과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이 감사가 하루도 안 지나서 시간이 변경된다는 말입니다.
행감이 10시30분에도 할 수 있는데 그 변경된 내용이 뭐냐면 여성자원봉사회 연말행사 때문에 11시20분까지 변경시킨다, 문자메시지로 와서 변경시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이런 시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서 일정시간을 변경시키고 변경시킬 수 있는 것은 의회회기를 열어놓고 문제가 있으면 정회를 하든지 회기를 열었는데 정족수가 부족해서 회의를 못 열었을 때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은 중대한 사항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원래 의사일정이 정해서 내려가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협의해서 조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일자 변경하는 것이 아주 우습게 하고 개인사정 때문에 변경하고 문제가 심각하고 의원들도 각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면밀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특별위원회활동을 했습니다.
혁신도시도 했지만 관급공사 때문에 했는데 특별위원회 하면서 의회에 폭행사건이 일어나고 의회에 소란을 일으키고 증인으로 참석한 분이 의회특별위원장을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로 명예를 훼손하고 이런 사건이 벌어져서 의회 쪽으로 해서 법률조치를 취하고 형사고발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위원장 명예훼손을 하기 때문에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법률자문을 물어서 될 것이 아니고 형사문제인데 서우선 박사에게 법률자문을 물어서 되니, 안 되니 이야기를 하시는데 …….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그때 사안은 상임위원회에 조사특위회의실에서 일어난 사항이 아니고 의원님 방에서 회의를 마치고 나간 상태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하청업체하고 원도급 업체 사장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고소를 해놓은 상태라고 우리가 하는 부분을 검토했는데 시에 사례들을 이야기해보니까 위원회에서 했을 때는 의회의 모독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는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의회에서 개인적으로 싸우는 것도 회기 중에 특별위원회 중에서 소란을 피워서 싸운 것 아닙니까?
특별위원회 자체에서 소란을 피워서 정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가서 싸웠는데, 싸운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그랬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야기한 것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증인이라는 사람이 입에도 담지 못할 욕설을 하면서 그것은 명예훼손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의사당이나 위원회실 같으면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밖에서 일어난 부분은 청사현관이라고 해도 의사당 안이 아니기 때문에 법을 가지고 고발하는 데는 제한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지근 위원 특별위원회 안에서 연장선상에서 했지 않습니까?
특별위원회 안에서 소란을 피웠기 때문에 정회를 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안에서 물론 고성이 오갔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고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서우선 박사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어서 시청에 고발한 것이 있어서 확인하니까 그것은 방청석 안에서 소란을 피워서 의장님이 임의동행 시켜서 구속된 사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방청석 안이나 특별위원회실이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그 사람은 출입허가를 안 해 준 사람이 들어와서 한 사항입니다.
근로자 대표되는 사람이 방청석에 허가가 안 된 분이 들어와서 소란을 피워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렇게 파악이 됐으면 저에게 보고를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초기에 말씀드릴 때도 서우선 박사님하고 있을 때도 이것가지고 …….
○김지근 위원 그것은 최진호 계장님이 흐르는 말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봐서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해서 국장님에게 직접 찾아가서 말씀드렸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넘어가는 것, 분명히 속기록에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파악해서 최진호 계장이 말씀드린 겁니다.
○김지근 위원 속기록에 나와 있고 증인이 저한테 와서 사과성 아닌 사과도 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다시 전체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의원들의 신상을 한 부분에서 증인으로서 저도 보기는 봤는데 의원님들과 함께 사항을 의논해서 국장님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답변은 요하지 않지만 검토할 때 의사당이라는 물론 그때의 상황은 특별위원회실에서 특별위원님들이 다 보는 앞에서 폭행이 일어나고 한 사실이기 때문에 동일인이 구청 내에서 부의장님에게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인데 폭행은 회의석상 그 자리에서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의사당이라는 것은 동일건물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의사당이 어디까지가 의사당이라고 보느냐, 4층 전체가 우리 의사당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시청에서 일어난 예는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그때는 방청석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방청석에 입장하는 의장님을 어필을 평소 때 잘 아는 형과 동생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의원들이 다 입장하고 의장님이 입장할 때 의장님, 왜 이것을 약속해놓고 안합니까, 길을 가로막았다고 해서 경고권 발동을 해서 고발조치가 의회사무국에서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개인과 개인의 감정보다는 의회에 의원들의 위상이 결국 대의기관으로써 구민들의 위상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런 부분은 질서를 잡아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질서를 잡는데 어떤 부분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을 것인지 고민을 필요로 하겠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행정사무감사자료 2쪽에 의원님들 도서구입비 의정운영지원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집행잔액도 너무 없는 것 같고 이것도 한번쯤 고려하셔서 증액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3쪽에 보면 의원님들하고 의총 때도 그렇고 운영위원회도 그렇고 기간제 채용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드렸는데 오늘부터 행감을 하게 됐는데 속기사 보조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속기사는 사람들이 이 시기가 되면 전체적으로 각 의회마다 의회가 열리다 보니까 구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확보하는 것이 작년도에 사역했던 분들을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평소에 관리를 해두었다가 사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사무보조원 한 분 해서 의원님들 보조해 주고 하신다고 해서 올해도 기간제를 짧게 하시고 내년에도 한분 더 있어야 한다고 질의를 해서 채용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와있습니다.
10개월 예산을 반영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예산이 통과되면 내년 10개월 동안 사역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부터 네 사람이 다 출근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도서구입비,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는데 할 수 있도록 내년에 할 때는 추가적으로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지금 예산이 가능합니다.
왜냐 하면 책 구입할 때마다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필요하신 책을 같이 구입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의원님들 평소에 해놓은 것이 있으면 사무국에 넘겨주시면 구입할 때 같이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집행부하고 의논하셔서 사무보조원이나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 보좌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잘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신청사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저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는 모습을 봤습니다마는 건물을 몇 년 만에 한번 짓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몇 십년을 여기에서 생활해야 될 입장에서 본다면 첨단적으로 소프트적인 부분에 외형적인 부분은 중요하지 않지만 그런 부분에 갈 수 있도록 발 빠른 액션이 취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총에서 벤치마킹도 가자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기본 틀은 의원님들 1인1실 하는 틀하고 상임위원회실이나 의장, 부의장실을 설계할 당시에 의회에 교감이 되어서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내부 시설하는 부분은 의장님께서 서울이나 한두 군데 더 보고 와서 하는데 기본적인 형태는 뼈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갈 것은 이야기하는데 어제 잠깐 흐르는 이야기는 구청장님께서 지금 현재 집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것은 무리가 있어서 밑에 재산관리계장이 어떻게 비품들을 비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해 달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구청에서는 입장이 비품을 쓸 수 있는 부분은 썼으면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들어서 의장님은 새 건물인데 새 집기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듣고 의원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최종의견을 들어서 정리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태완 위원 그것은 그렇겠지만 산청군의회가 상당히 선진화가 되어 있다고 하던데 모범적인 사례가 되어 있다고 하던데 시스템 상으로 의원님들이 본회의장에서 노트북 설치가 되어 있어서 노트북에 올라와서 거기에서 발언내용 중에 자료를 제목만 하면 바로 자료가 뜨고 데이터가 나타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고 하는데 외형적인 부분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몇 년 전에 한 것인데 더 좋은 시스템으로 방이야 좁고 그런 것은 문제가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스템 구축은 이 기회에 해야 되지 않겠나,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박태완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예산이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적인 통신회선하고 전산시스템하고 되어 있지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청 쪽에 확인해보고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하더라도 이 부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계획이 나와야 예산이 잡혀지니까 어떠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아니면 꼭 거기에 안 해도 업체를 통해서라도 첨단적인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을 알아야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각별하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순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의정활동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
김순점 권태호 박태완 김지근 황세영 추영환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박용순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의회사무국장 손익희 |
○기타참석자
의사주무관 최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