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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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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실


일시 2013년11월20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1시18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행정지원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업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각종 추진사업 및 실적을 검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하거나 선서거부,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선서)

○위원장 서경환 최일식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서경환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의 수당 차이점이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감사결과서에 문화공보실 1건하고, 자치행정과 1건 감사결과처분서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방금 위원장이 요구한 문화공보실 1건과 자치행정과 감사결과처분서 그다음에 김순점 위원께서 요구하신 무기계약직과 계약직의 수당 차이 등의 추가 자료가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은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실장님 구정전반에 대해서 기획과 예산 등 구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봤을 때 안전행정부 주관으로 실시한 생산성 대상에 대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는 것은 조직, 재무, 경제, 행정 등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한 64개 항목에 행정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에 대해서 울산 유일하게 수상 받게 된 것은 중구로 봐서는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기획예산실 직원, 중구 전 공무원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 우리 위원회를 대신해서 제가 감사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 반갑습니다.

함께 자리해 계시는 담당주무관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벌써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4년차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시간인데 그동안에 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덕분에 24만 구민들의 행복지수도 많이 올라갔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번 행정사무감사 역시 우리 구에 더욱 더 발전적인 의미에서 진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지적할 부분, 또 지적 안할 수가 없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기획예산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를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 1-7페이지 지역현안 해결 정책간담회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나와 있는데 물론 2010년도 자료를 보면 연2회라고 되어 있는데 실장님 기억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제가 자료를 확인 못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지역현안 해결 정책간담회를 수시로 해 놓았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이효상 위원 근데 지금 우리 구가 혁신도시로 인해서 수많은 민원, 올 여름에 특히 가장 뜨거웠던 여름에 서동지역에 고가차도로 인해서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천막농성 3달 이상 진행된 것을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이효상 위원 이런 큰 민원이 있을 때 업무보고서에 보면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주도적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제가 쭉 봤을 때 우리 지역구 출신인 정갑윤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야가 함께 해결해 나간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죠. 민원문제, 지역현안 문제인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좋은 정책입니다.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여야 구분 없이 해결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야 구분 없이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직으로 나온 것이고 그래서 정치적이라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큰 민원 문제였던 서동 고가차도 문제는 국회까지 올라가서 해결되었습니다.

얼마 전 그때당시에 민주당 임동호 사무부총장을 지냈던 민주당 출신 지역에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 청원심사 소위원회 민주당에 문병호 국회의원을 통해서 또 민원청원의 대표로 해서 정갑윤 국회의원을 해서 같이 문제를 풀어나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 청원심사 소위원장이신 문병호 국회의원이 오신다고 했을 때 그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정갑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 시의원, 구의원 모두 한 자리에 모였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좋은 정책을 내어 놓았다는 말입니다. 이랬을 때 그날 기획실장님 오셨나요?

공무원들도 많이 오셨는데?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는 그 자리에 못 갔습니다.

이효상 위원 다른 국회의원이 오신다니까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시의원, 구의원 한 분도 안 빠지고 오신 것을 보고 제가 놀랐는데 이런 것이죠. 실제 지역현안을 위해서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함께 정말 이런 것을 같이 고민해서 지역 민원을 풀어나가야 된다. 혹시 여기 여당 의원님들도 계시지만 여당끼리만 모여서 하는 것인지 이게 수시로 국회의원, 시의원, 구의원 하는데 혹시 그런 것은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여기 저희들이 제시한 부분은 우리가 정책수립을 하면서 구정업무 주요사업 추진이라든지 또 의견개진 우리 구에서 주민의견을 반영한다든지 이런 부분 포함되어 있고 또한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물론 여기에는 국회의원님, 시․구의원님 되어 있어 있는데 우리 구를 아끼고 영향력 있는 분들을 최대한 찾아가서 협조를 구하는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 이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물론 여야를 구분할 뿐이 아니고 우리 행정청에서 다 참여해서 지역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해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부분은 정치하시는 분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혁신도시특별위원회라든지 여러 가지 특위가 구성되어서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아시다시피 LH공사하고의 관계는 국회에서 풀어야 하는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은 정책을 내어 놓으셨으면 이런 부분까지 한번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문제까지 깊이 있게 보고 LH의 관계는 국회 차원에서 풀어야 한다면 좀 더 선도적으로 정책적인 간담회 이런 것을 통해서 요구사항 주민들의 민원사항들이 풀어지고 하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의회가 있지만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까지 전부다 한 목소리를 내어서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의 가교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어 갑니다.

식사를 하고 감사를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아까 이효상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라서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주요업무보고 구정 주요사업 추진 19건 있는데 주요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인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어떻게 완료되었는지 실장님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19건이 아니고 119건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가 추진하고 있는 크고 작은 사업들이 180여건 되는데 그중에 1억원 이상 중요한 사업을 저희들이 발췌한 것이 119건인데 추진실적은 다 완료된 것은 아니고 이중에 47건은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72건은 추진 중에 있고 현재 미추진 사항은 없고 다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구를 기획하시는데 많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민선5대 공약사항이 있는데 내년 6월4일 날 6대 선거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공약사항들은 잘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총66건인데 1건 외에는 공약사항이 다 추진되고 있습니다. 1건 미추진된 부분은 태화시장에 아케이드 시설공사입니다.

이 시설공사는 주민부담 10%가 있기 때문에 주민부담 10%를 동의 받지 않고는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추진되고 있지 않고 공약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임기 내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 1건 외에는 계속사업 외에는 완료되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저는 사업에서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임기 내에 이루어 질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 부분은 불투명한데 상인들의 협조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써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점 위원 공약사항은 임기 내에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1-12페이지 감사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단체 보조금 감사 추진해서 행정처분 12건이라고 자료가 되어 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각 부서에서 단체보조금 주는 부분에 대해서 정산 부분을 놓고 감사를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카드를 미사용 했다든지, 계좌이체해서 안 되는 그런 부분을 계좌이체를 했다든지 또 소득세를 떼야 되는데 떼지 않은 부분들 대부분 정산서류가 미흡해서 지적된 부분이 거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금액이 납부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을 회수했고 주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정산 서류가 미비했다는 것이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할 때 각 단체회원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법적으로?

단체에서 이런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데 예산을 받아서 구민들을 위해서 이런 활동을 하겠다. 라고 사업서를 제안하고 거기에 맞는 예산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그 사업을 집행하면서 그 단체 회원들에게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강의료라든지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개인별로 어떤 인건비 성격으로는 지급할 수 없고 주로 보조금 지원해 주면 거기에 맞는 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쓸 수 있는데 사업 성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신성봉 위원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본 위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사회단체에서 우리 구에 예산을 지원받는 목적은 공익을 위해서 우리 단체가 각 단체가 가지고 있는 조직력 그다음에 재정 능력을 플러스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제가 보니까 관련된 부서에 지적하겠지만 기획감사실이 감사부서니까 이게 행사하겠다고 해서 회원들에게 30만원씩 물론 본 위원도 1만원이라든지 일비정도는 지급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 시연료 30만원, 강사료 몇십만원 이것은 분명히 우리 지방재정법에도 맞지 않다고 보는데 실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분명한 법적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단체별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악해서…….

신성봉 위원 아니, 성격을 떠나서 법적으로 가능한지, 실제로 보조금 속에 일비가 아닌 보조금 받는 회원이 강의를 하거나 해서 강사료를 받아갈 수 있는지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법령을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강사료라든지 그런 부분 집행한 단체가 있으면 검토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단체에서 회원이 강의를 하고 수강료를 받아간 단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정산서류를 놓고 감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여기 내용을 보면 업무보고 1-12페이지하고 그 결과가 감사자료에 보면 1-95페이지 같이 나와 있죠. 사회단체보조금 감사 8월19일부터 30일까지 했는데 신뢰행정구현에 단체보조금 감사 14개 부서, 91개 단체 행정처분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주의사항하고, 시정사항이 있는데 문화공보실 1건하고, 입화산 자전거대회 자치행정과 주의하고 시정하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계속 주의를 주고 시정을 주고 한다면 어떤 개선의 방법의 여지가 안 보인 일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감사를 하면서 시정과 주의 그 외에는 방법이 없는데 이 내용을 봐서…….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은 원활하게 집행이 되면서 집행과정에서 서류상 미흡한 부분은 주로 시정조치해서 서류 보완하고 시정조치하고 있고, 재정상 처분은 그 부분이 금전상 지급이 잘못되었다든지 그때는 회수를 하면서 그때는 시정과 주의를 같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주의와 시정 차이 크게 나는 것이 있습니까?

감사 결과처분 지시서에 보면 내용이 자체 교육토록 실시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특히 두 가지에 대해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주로 시정부분은 단순하게 서류를 보완하면서 시정이 가능한 부분이고 주의는 그보다 조금 더 강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여기 보니까 감사를 하면서 지적내용하고 처분내용을 잘해 놓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출결의서 작성 없이 카드 사용이 원칙인데 불구하고 계좌이체로 집행하였다. 이런 경우에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일단 집행하기 때문에 이건 다르게 카드로 사용하고 할 수 없는 사항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위원장 서경환 이 내용이 출금되었던 내용을 확인해서 정리했기 때문에 이것은 주의사항이다.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문화공보실에 한문서당 운영에 대해서는 소득세 지방세를 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내어야 되면서 안 내었으면 이런 부분들은 과태료는 어떻게 정리가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과태료로 부과하는 제도는 없고,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는 강사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품의를 내었는데 임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자기들은 임금으로 지급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소득세가 부과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이고 저희들이 확인한 결과는 서류상으로는 분명히 강사수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쪽 내용하고는 맞지 않다고 지적해서 저희들이 회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감사를 하는데 고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성과서도 작성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91개 단체 12건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이 최소한의 건수가 발생된다면 행정력을 많이 줄일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1-8페이지 탄력적인 인력운영으로 조직 활력 증대와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기획예산실이 우리 의회에 10월 달에도 보고하셨지만 인원충원 문제, 각 과․실 적재적소 조직 재편성 이런 부분을 전부 총괄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조직하고 정원 관계는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일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1년간 문화공보실 같은 경우를 봤습니다.

실제로 문화공보실에서는 사업들이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 관련해서 사업비가 계속적으로 확충되고 계속 중장기적인 사업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했던 실무자나 담당주무관이 바뀌어 버리면 거의 1년간 다른 일이 하나도 안돼요.

올해 초에 문화공보실에 관광주무관이 바뀌었습니다. 7월 달에 직원 바뀌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병영성 정비하기 위한 민원들이 쏟아져서 업무가 추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업무 파악하느라고 제가 이 부분을 한두 번 지적한 것이 아니지만 인력관리를 제대로 해서 추진되어야 될 사업들은 쭉 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도 실제 그런 예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또 한 가지 저희들 중기기본인력 운용 계획에 따라서 우리 의회에 의정홍보 전문인력을 보강 요청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이효상 위원 8월 달에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서 한 부분인데 이 부분도 10월 달 보고회 때 보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인력운영계획은 정원하고 현원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정원과 조직은 저희 기획예산실에서 담당해서 진단을 하고 증원과 조직이 승인이 나서 완료가 나면 거기에 따라서 총무과에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총무과에 어떤 부분에서 나름대로 큰 틀에서 인사기준을 정해서 운영하다보면 승진이나 또 이런 부분 발생했을 때 인사 룰에 의해서 동으로 배치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이효상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서는 한 자리에 오래 놓아 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전체 정원 운영을 해 가면서 큰 틀에서 하는 부분은 그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의회 인력진단 이 부분은 이 자리를 통해서 지난번에 박태완 전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알고 있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그때는 사실 저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확인도 못했고, 그 이후에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의회에서 그런 요청이 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인력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5개년 중기인력 계획은 당해 연도만 좀 정확하고 그다음 해부터는 큰 틀에서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인력 진단을 하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런 부분이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인사이동 해야 되고 승진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의회로 발령 받아와서 사진기술을 충분히 배우고 나서 어느 정도 업무에 숙달되고 능수능란해 지면 또 발령받아 나가 버리고 또 오면 새롭게 시작해야 되고 결국은 인력의 낭비라고 보아지고 물론 전반적인 운영을 전체적으로 다 보셔야 되니까 그렇지만 부서 중에도 이게 배치를 받아서 인수인계를 받을 때 전체적으로 보통 근무연수로 인해서 오랫동안 경륜으로 인해서 이게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는 문화재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분야 이게 한 두 해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내려온 사업들이라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문화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법들도 바뀌고 문화재 위원도 바뀌고 그때마다 생각이 바뀌고 자기들 가지고 있는 주관이 바뀌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들이 이것을 빨리 익숙하게 업무를 가져가기에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중장기적인 사업이 있는데 그 분야에 경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쭉 해 줘야 이게 빠르게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는 광역시나 모르겠지만 보직을 고정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구에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향후에 많이 참고로 하셔서 이런 부분 없도록 민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현원 부분은 총무과에서 심도 있게 그렇게 운영계획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자체감사, 상부감사 전년도에 비해서 크게 여러 가지 건수는 있지만 자체감사는 다른 해에 비해서 관리를 잘한 것 같습니다. 건수가 많이 준 것 같은데 방금 이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딱히 부서를 구분하자면 총무과 관할도 되지만 전체 운영 면에서 봤을 때 실제로 동장들도 6개월도 안 되어서 바뀌고 인사의 원칙 이런 것도 지켜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1-98페이지에 보면 정부 합동감사에서 2번 항에 보면 승진심의 시 결원이 생기지 않았는데도 지금 국내 장기훈련을 2명 갈 것이라는 예상으로 승진심사를 했는데 이 내용이 뭐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 부분은 인사 부분이라서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 총무과에 저희들이 별도로…….

박태완 위원 감사기관은 기획예산실이니까 곤란하다면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신분상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상의 문제를 저는 얘기합니다.

승진 시킬 요인이 있으면 빨리 승진 시켜 줘야 되겠죠. 시스템상 감사 주관하는 기획예산실에서 정부 합동감사에서 지적되었으니까 해당부서에 파악을 해서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추가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17년 5개년 중기기본운용계획에 있어서 우리 이효상 위원께서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보낸 필요성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질의에 대해서 자료를 못 받았다는 부분에 있어서 솔직한 답변 감사하게 받고요. 저희들이 증원이 필요했던 이유가 의회라는 것이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의정홍보 전담계약직을 1명 증원을 요청했고 그다음에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해서 의정업무하고 의사업무를 분리해서 의정담당관실의 신설을 위해서 우리가 공문을 8월1일 보냈습니다.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 실장님의 생각은 인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저희들도 총액인건비제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의해서 정원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은 현재로써 배치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께서 조직진단과 증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동사무소라든지 부서에서도 1, 2명씩 결원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배치하는지 어떻게 인력을 조정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증원이나 조직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책정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증원에 대한 결원이라든지 인력배치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인사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릴 입장이 되지 못하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총무과와 협의를 잘하셔서 사회복지직 증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그리고 얼마 전에 업무과다로 인해서 사회복지직 자살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사회복지직 사건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로 저희 구에서 조치하고 있는 부분은 사회복지직은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3개년에 걸쳐서 23명을 증원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13명, 금년에 5명, 내년에 2명해서 증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사회복지직이 업무 추진하는데 원활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기존 행정직이 배치된 부분이 있습니다.

8명 배치된 직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직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업무를 덜어 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도 했고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는 사회복지직도 5급에 승진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자리를 사회복지직 복수 직렬로 만들어 놓고 또 각동에 보면 무보직 6급 5명 정도 있는데 이 자리에도 저희들이 사회복지직하고 행정직이 다 같이 승진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처우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순점 위원 문화공보실에 전문성을 얘기했듯이 복지직 역시 행정직에서 내려가서 업무를 봐주는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다보니까 감사되는 부분에서 실제 민간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엄청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아동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정책이 바뀔 때 마다 거기에 따른 시정조치라든지 구정조치를 해 버리니까 실제 중구 관내에는 아동은 많이 있지만 예를 들면 가정이라든지, 민간어린이집 같은 곳은 운영하는데서 감사 지적이 너무나 과다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각 구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런 체계적인 교육이나 시스템에 대한 업무열람 이런 것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장님께서 진단하시고 정원을 충원하시더라도 그동안 총무과장을 하셨고 또 실장님을 하고 계시니까 각 업무마다의 전문성이나 거기에 대한 대책, 새로운 이런 정책들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민간인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김순점 위원께서 진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도 총무부서하고 사회복지, 복지지원과 부서하고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4페이지 여기 보면 자치법규 제․개정 정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법규 특히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법령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법을 안 지킬 때는 어떻게 하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법령기준에 의해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떤 처벌이 있는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각 조례나 법령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없고.

신성봉 위원 우리 구에서 자치법규를 지키지 않아서 처벌받은 사례가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만큼 법규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특히 우리 집행부에서는 중앙법령이 개정되면서 일부를 개정한 조례가 많이 제정되었고 특히 5대 의회 들어와서 동료의원들께서 활발한 의정활동 결과로 어느 의회보다 더 많은 조례를 만들었다고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조례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잘 안 지킨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부서니까 부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각 부서에서 제정된 이 부분은 잘 지켜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나 협조체제를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얼렁뚱땅 답변해서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국가나 사회에서 법을 만들고 제도를 만드는 것은 그 사회나 국가의 구성원들 삶의 질을 높이고 불평등 다양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만든 것이 아닙니까?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는데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료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어느 때 보다도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조례를 많이 제정했는데 전혀 집행부에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조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지킬 것을 집행부에서 강력하게 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발주한 많은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것은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거의 일반적으로 내용들이 나열된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광범위하게 말만 많이 할 것이 아니고 핵심적인 문제를 우리가 지적하고 토론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시정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여기 보면 자치법규 제․개정 79건, 조례가 55건, 규칙 14건, 규정 10건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도 안 지켜졌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만 예를 더 들게요. 조례가 많은데 최근에 우리 구에는 공동주택이 많이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관련해서 그래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시공업체와 입주민들 간에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도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시키고 하기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실장님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거기까지는 세부적인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파악을 못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울산광역시중구 공동주택 시공자문 협의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왜 했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많은 공동주택을 건설하고 있고 준공 끝나고 난 이후에 하자 때문에 수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력이 많이 낭비되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준공 전에 민원을 최소화 시키자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지켜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형식적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 관리감독 부서인 법령을 책임지고 관리감독하고 감사해야 될 기획예산실에서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 저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을 강구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각 부서에서 제정된 조례라든지 각종 법령은 지켜질 수 있도록 지도라든지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답변하기 곤란할 것 같은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서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 부서별로 적용된 조례 제정 이후에 언제부터 어떤 식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안 지켰으면 왜 안 지켜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집행부에서 조례도 발의하고 의회에서도 조례 발의하고 모든 행정 절차가 조례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맞습니다.

조례나 규칙, 규정, 지침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게 무시되고 업무적으로 편의성으로 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수고스럽지만 다시 한 번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로 창조행정 실현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본 위원도 지난번에 구민 제안제도 조례를 대표발의를 한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구민 제안, 공무원 제안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이 어떻습니까?

가장 근자에 좋은 정책이 나온 것이 일례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공무원 제안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 시설을 하면서 하수도 뚜껑 그 부분을 색 다르게 도안해서 하는 그런 부분이 광역시에서 채택된 부분이 있고 주로 주민들이 제안한 부분들은 크게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민원 건의라든지, 아주 경미한 쪽으로 건의를 하다보니까 아이디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년에 정책개발팀이 새로 신설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감사자료집에 보니까 관련해서 예산도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씩 올라가고 포상금이죠. 결국은 맞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이효상 위원 구정개선 과제 발굴해서 1-7페이지 보면 포상금 내용이 나오던데 좋은 정책이 반영된 것도 좋고 예산이 반영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거기에 따르는 포상금 지급할 인원이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자료를 보다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2012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포상금 총금액은 110만원, 혹시 자료 보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보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2012년10월말 기준으로 81만원, 집행잔액이 29만원 있어요. 근데 이번에 주신 감사자료 1-7페이지 보면 포상금 110만원인데 집행액은 10월말 81만원되어 있는데 여기는 56만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집행잔액은 54만원 50% 정도 내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2013년도는 포상금이 조금 10만원 늘었단 말입니다.

이게 무슨 내용인지?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 부분은 구민 제안하고, 공무원 제안자에 대해서 연말에 저희들이 채택을 해서 우수제안자에게 포상금을 주는 부분인데 여기 301-12 기타보상금 이 부분은 주민 제안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민 제안 공모자 중에 대부분 민원 위주라든지 단순한 그런 제안이라서 일단 대상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집행을 못한 부분이고 그 밑에 303-01 포상금은 공무원 제안입니다.

공무원 제안은 한 50% 정도 밖에 못했는데 이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미흡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10월말에 81만원이 집행되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2011년도 예산 아닙니까?

이효상 위원 2012년도 10월말 현재 단위 기준.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산자료를 뽑다보니까 보통 10월말 기준해서 금년도 10월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뽑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작년 11월1일부터 금년 10월말까지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감사보고서 1-106쪽 올해는 저희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공모에다가 기관장 표창도 받았고 작년에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는데 여기 보면 청렴도평가 결과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보면 중구가 다른 타구보다는 평가가 잘 나왔는데 상대적으로 2012년도에 평가결과 점수가 떨어졌거든요.

외부청렴도와 내부청렴도가 있는데 평가방법하고 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지 작년보다 왜 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전 공공기관에 대해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9월에서 11월까지 조사기간이고 평가를 해서 11월말 또는 12월초에 이 부분을 발표를 합니다.

이 부분 공공기관에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속직원의 청렴도가 다 평가가 되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작년에 평가점수 이것은 미비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는 작년에 우리가 우수기관으로 신정되었고 2012년도도 우수기관, 2011년도도 우수기관에 선정되어서 2년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저희들이 더 좋은 평가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평가방법은 외부청렴도하고 내부청렴도로 나누어집니다.

외부청렴도는 1년 동안 우리 구에서 각종 민원을 발급받은 주민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위탁한 그 업체에서 무작위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전화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14개 문항 정도 되는데 처음 접수부터 발급완료까지의 친절도 부분, 처리기간, 여러 가지 불편한 점, 인상 깊었던 부분 이런 것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의 자료를 받아서 일부평가를 하고 내부 평가는 저희들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중에서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중에 몇%를 선정해서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해서 거기에는 인사나 후생복지, 전반적인 근무환경 이런 부분을 직원들한테서 이 부분을 또 평가해서 2개를 합쳐서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각 공공기관에 올라온 점수를 전체적으로 해서 순위를 매겨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결국 청렴도라는 것이 주민의 봉사하고 같이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점수는 별거 아니지만 청렴도 평가에서 다른 구․군에 뒤떨어지지 않는 그런 관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서 여기 보면 1-4페이지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사항을 찾아서 시정하자는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내용 중에 인력배치 문제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었던 것이 비정규직이 가져오는 어떤 사회적역기능 때문에 이제는 정규직화 시키자 라는 요구가 있고 그래서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자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자는 중앙정부의 권고사항도 있고 그런 사항에서 2012년도에도 비정규직을 무기직 계약으로 전환하자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여기 완결해서 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 검토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전환대상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완결이라고 볼 수 있는지 혹시 기간제근로자 1명이라도 무기직화 시킨 사례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금년에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인원이 없는데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여건이 되면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총액인건비제에 묶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을 조정할 수밖에 없고 기간제 인원이 작게는 5일부터 1년 단위로 쓰고 있고 평균적으로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쓰고 있는데 한 100명 정도 되는데 이 100명중에 일부 인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순 민원입니다.

예를 들면 산불감시라든지, 물가감시요원이라든지, 통계조사요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무기계약직을 시켜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일부 부서 의료급여사라든지 몇 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검토가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에서 인력재배치 이런 문제가 나오면 총액인건비가 제일 먼저 나오시는데 여기 보면 완결 정리는 잘해 놓으셨거든요. 전환대상 해서 연중 계속되는 업무 2년 계속되어온 업무, 향후 2년 이상 지속되는 업무 이렇게 완결이라고 내용만 정리할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구에서도 필요한 부서에 빠른 시간 내에 무기계약직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방문간호사 제도는 잘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산불감시라든지, 단순일용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구에서 시급한 무기직 전환 직렬은 방문간호사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은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법이 좀 바뀌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는 매년 연속 근무하도록 가능했는데 작년에 법이 개정되면서 계속 연속이 안 되고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으로 해서 2년까지 밖에 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방문간호사는 작년에 법이 개정되었고 그 전에 법이 개정된 부분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지 못한 직종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료관리급여사라든지 사회복지과에, 그다음에 자립상담사, 통합사례관리사 등 6명이 지금 대상이 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조치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방문간호사는 작년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해야 될 부분이 총13명 정도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서 물론 아까 변명 같지만 총액인건비를 벗어나서 했을 때는 저희들이 패널티를 받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 우선 금년에 이 인원 중에 일부분하고 단계적으로 추진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방문간호사 같은 경우에 작년에 법이 바뀌어서 2년 동안 계속한 사람은 무기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여건이 되면 해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에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길게 7년 동안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있어서 가장 직접전달자가 의료부분에는 방문간호사가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비정규직으로 기간제로하면 1년 만에 바뀔 수도 있고 또 안 바뀔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케어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첫째는, 두 번째는 케어를 받아야 될 사람하고 형성이 되어야 방문간호의 목적이 달성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 사회복지를 바라보는 생각의 문제이다. 총액인건비 문제만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리 보거든요. 총액인건비라고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2012년 제기되었고 올해 또 제기되고 내년 또 결과에도 제안 검토, 이렇게 정리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조직정비를 해 보니까 이 부분도 있지만 이 부분은 시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전환했다.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방문간호사 본 위원이 봤을 때 의료급여사 이런 사람들이 새롭게 투입되어서 실제로 의료약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가 된 분들의 다양한 정보 그 사람의 어려움 이런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7년, 6년, 5년 그 분들과 함께한 방문간호사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회복지 시스템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분들을 무기직화 시켜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 정보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임금을 줄이고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총액인건비제도를 안 지키면 저희들이 각종 교부세나 국비 지원받는데 패널티를 받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적게 가져오면 큰 틀에서 보면 주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문보건간호사 이 부분은 되어 있는 곳이 북구만 되어 있거든요. 북구만 금년 7월1일부로 되어 있고 다른 구․군도 저희와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군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염두에 두고 그렇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총액인건비제를 없애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들 복지하자고 하면서 실제로 가장 복지체계 전달체계를 완벽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방문간호사들 조차도 무기계약직 전환 못 하는 총액인건비제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것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지자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일단 모범적으로 계획과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제가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보면 1-5페이지입니다.

이것이 해마다 저희들이 감사에 지적됐던 내용들이 개선이 되기는커녕 계속적으로 범위가 확대되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처리 지적사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행사에 공무원 동원사례가 빈번하다.

지역별 행사를 통폐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특히 주말행사에는 공무원들이 강제 동원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바란다.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및 주민홍보 철저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바란다.

답변에 처리내용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행사시 직원 동원을 지양하겠다.

행사에 필요한 소관부서 및 지원부서 직원들을 제외한 직원 동원 지양토록 전 부서에 통보하겠다.

직원 동원 시 총무과 사전협의 한 후 시행하겠다.

각종 행사시 무분별한 직원 동원 자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새올 게시판을 통해 행사에 대한 직원홍보 강화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겠다. 라고 작년에도 처리내용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각 과별로 문의해 본 결과 총무과에 사전 협의되었던 내용, 그리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했던 내용 그리고 새올 게시판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를 유도 했던 내용 이것이 거의 형식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배포를 해드린 2013년도 월별 행사축제 내용을 보면 여기에 자료건수가 200건이 넘습니다. 200건이 넘는 것 중에서 50명 이상 주민들이 참여를 할 수밖에 없는 행사라고 추정을 하여 봤을 때 141건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2013년도 10월 달에 행사가 무려 동 행사까지 합쳐서 25건입니다. 그러면 행사를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전 공무원과 동 단체에 관련됐던 통장들까지 관변단체장 회원들까지 동원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자발적인 행사에서 구청에 문화행사가 발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문화행사가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실장께서 작년과 같은 내용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행사부분은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주로 늘어나는 부분이 신규로 발생되는 예를 들면 금년 같은 경우에는 큐빅광장, 도서관 개소, 또 동천 물놀이장 개소, 도시관리공단 등 새로운 시설들이 신설되면서 각종 개소식이나 기념행사 등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되고 또 중구가 문화중구로 선포한 후에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원도심에 각종 문화거리 조성과 또 이에 맞는 큐빅광장 기획공연이라든지 거리화가, 종갓집음악회 이런 각종 문화행사 때문에 다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구에서도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내용도 제가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두 가지 부분은 일부 주민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주민들이 우리 구에서 하는 시책사업들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준공식이나 각종 기념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사업 위치라든지 그런 목적을 알리고 또 이에 따라서 각종 행사에 참여도 하고 자기 취향에 맞게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문화체육 각종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 간에 친목과 화합도 도모하고 주민들 취향에 맞는 각종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는 부분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소 저희들이 순기능을 갖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가 축제성 예산을 보면 지금 감사자료 144페이지 봐주십시오.

144페이지 여기 보시면 각과별로 전부 축제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위원장 서경환 2013년도 축제가 나와 있는데 부서별 특성을 살려서 부서별 축제 예산을 잡아 놓으면 기획실에서 월별, 일자별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을 시켜야 되고 통합시킴으로 크게 할 수 있는 행사는 통합을 하여서 특색 있게 크게 해야 하고 이렇게 예산 범위 자체를 축소시킬 것은 축소시키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지금 각 과별로 온통 축제입니다.

제가 제출한 자료 141건에 대해 총예산이 23억원입니다.

엄청 늘어났습니다.

여기는 109건인데 이렇게 되고 언론사 공고비용까지 전부 합하면 이것은 인원도 낭비고 예산도 낭비고 시간적으로도 엄청나게 낭비입니다. 그래서 예산주관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통합적인 부분은 통합적으로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행사를 분석해서 같은 성향은 조금 통합하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주민들이 진짜 성향에 맞는 그런 실질적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리고 2013년도 10월 달 같으면 주민들 참여되는 것만 25개 행사를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과연 공직에 계시는 분들 토요일․일요일 쉬고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서비스를 하면서 조금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모자란 부분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전부 낭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감사내용에 지적사항 대책을 가지고 행사시 직원 동원 지양을 하겠다는 어떤 내용을 또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까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 예, 축제가 부서별로 있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월별 일정별 행사내용을 부착해주셨는데 저희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 했듯이 10월 달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중구의 날, 아니면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좋지 않습니까?

중구 종갓집의 날 이렇게 해서 10월1일부터 10월10일까지 어떤 기간을 두셔서 영역별 행사를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서동 같은 경우에는 한글축제를 하고 동천은 고복수가요제를 하고 태화동 같은 경우에 꽃축제도 하시고 꽃은 10월 달에 만발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나오라는 소리 안 해도 나오시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다운동 그 쪽은 다전축제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중구를 정말 관광도시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월별 각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정말 너무 과다하다.’ 저희들이 계속 건의 하고 있는 것이 이 사안입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도 각 부서와 업무를 같이 하셔서 그에 대해 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주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유등축제 시민의 날과 같이 합니다.

10월1일부터 15일까지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집행부에서도 몇 번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중구도 관광도시로 충분히 만들 수 있고 그러한 예산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가 문화공보실에 감사를 하면 똑같은 얘기들이 많이 나올 텐데 지금 월별 축제내용을 보면 144건, 그리고 여기에 기공식, 준공식을 제외하고도 이렇게 되고 특히나 8월부터 10월까지는 도호부사 행차 재현행사가 매월별로 똑같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정말 중구답게 필요한 축제는 해야지요.

축제의 장점도 많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것이 선택과 집중의 문제다. 중구에 축제 한다고 하여서 가보니까 이렇더라, 저렇더라 말이 나오는 것보다는 정말 대단하다는 말이 나올 수 있는 집중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행사장에 가보면 똑같이 참석했던 사람만 참석을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중구에 관련단체장들 참 고생하시던데요. 그분들 안 나올 수도 없고. 거기에 우리 공무원들의 참여 이런 것들이 업무, 민원인들이 인․허가 부서에 전화하면 행사장에 나가서 없고 어디 행사장에 가니까 있더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토요일․일요일 끼어버리면 4〜5일 그냥 지나가 버리고 해서 민원처리 기간도 준수하지 못한다는 것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 자체감사 실시현황을 보면 실장님, 관내출장여비 지급 부적정 지적사항이 19개고 재지적 사항이 770건이나 됩니다.

그런데 관내출장여비의 부적정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로?

관내출장을 하면 관내에 출장은 4시간 이상일 때 출장으로 인정하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얼마가 지급되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1인당 2만원씩 지급됩니다.

지급되는데 여기에서 출장 부적정 부분은 그날 연가를 냈다든지, 휴가를 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급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기간에 지급을 한 부분들이 있고 또 역시 급식비도 마찬가지고 그날 연가를 낸 사항에서 급식비가 지급 되었다든지 주로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잘못 된 부분입니다.

박태완 위원 관내출장이 2만원에 급식비가 따로 나가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박태완 위원 급식비가 얼마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7,000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7,000원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2만7,000원이 이렇게 지급되는데 이것은 고질적인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복지적인 부분에서 봐야 할 정도에 관행적인 이런 모습들이 매년 되풀이 되고 있는데 정말 이것을 차라리 복지 쪽으로 보면 차라리 괜찮은데 감사에 지적이 되면서도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는 것은 매년 한해도 이렇게 시정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론 확인은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각종 행사에 동원되고 관내출장으로 끊어져서 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면 원본가지고 오라고 해서 관내출장 기록을 그대로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이렇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외 수당도 마찬가지일 것 아닙니까?

시간외수당 우리가 행사가 6시 이후에 열리는 행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행정적, 재정적, 인적 로스가 얼마나 큽니까?

이런 부분이 축제는 적어도 우리 공무원들이 참여하지 않음으로서 우리 중구의 재정적, 인적, 예산 절감 엄청나게 크게 가져오고 행정적 효율성 엄청나게 올라가고 민원인들의 행정 신뢰도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등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보면 뻔합니다.

확인해 보면 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지 매년 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출장여비 문제 또 심지어는 관외출장 가는 것도 식비가 잡혀 있는 것이 수두룩하고 솔직히 말해 보지 않아도 아는 것 아닙니까?

제가 2000년도에 전체적으로 각과마다 다 조사를 해봤지만 그것이 아직까지 근절되고 있지 않은데 그래서 우리 축제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개혁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감사부서에서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도 동감하고 굉장히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많이 하고 있고 과거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전에 박태완 전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각 부서에 특별교육도 실시를 하고 지도점검과 감사를 수시로 하여서 이런 후생복지 부분이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박태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효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〇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3시간이 넘었는데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특수시책까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161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중구 도시관리공단 문제점.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〇이효상 위원 1-16페이지 중구도시관리공단 설립이라는 것이 있는데 어쨌든 기획실에서 전담하고 있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〇이효상 위원 이것이 일반주민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부분이 ‘야,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니냐?’ 라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어서 본 위원도 도시관리공단 창립 전부터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누가 될 것이란 이런 부분 또 이렇게 얘기 나왔던 부분들도 있었고 상당히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시민사회단체나 많이 있었고 의회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래서 올해설립까지 전부 했지만 마지막 충원을 하고 있는 속에서 실질적으로 실명을 저도 5분 자유발언에서 거론을 했습니다만 전직 의원 출신까지 여기 들어와서 업무를 보는데 어떤 형태로 들어왔는지 누가 면접을 해서 들어왔는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궁금한데 이 부분에 대해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했듯이 충분한 구청에서의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면 향후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색다른 방안을 모색하겠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또 그 부분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도시관리공단 채용부분에 대해서 조례제정 당시부터 우리 위원들께서 여러 가지 우려했던 말씀을 제가 전체적으로 참고하여 이 부분은 누구나 공감하고 합리적으로 출범을 시켜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제가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채용부분은 정말로 누구 하나 정말 부탁을 받고 해 준 부분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공정하게 채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채용을 해서 공단으로 이관했습니다.

물론 그 부분 중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제일 어려운 부분이 신설부서라서 신설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속히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경험이 있는 전문가나 경력직을 전체 정원범위에서 30%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30% 범위를 이사장님과 일부팀장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아주 공정하게 채용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이효상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최근에 채용된 부분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공단이 위탁되고 난 이후에는 모든 책임이 이사장 책임 하에 채용도 되고 그에 따른 예산집행이라든지 모든 어떤 업무를 처리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부분은 어떻게 채용이 되었는지 어떤 사람이 면접을 갔는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〇이효상 위원 면접관으로 우리 구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혹시?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도시관리공단에서 자기들이 비공식적으로 아무래도 미리 노출되면 부작용이 따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는지는 저희도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〇이효상 위원 실장이 그것을 파악 못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사장으로 서류를 넣은 분이 하향지원을 했다는 것 자체 하향지원 그러면 하향지원이 아니라 그 급에 맞는 분이 분명히 신청을 많이 했을 것인데 그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누가 봐도 공단 이사장에 신청서류를 넣은 분이 슬며시 밑으로 넣는다.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그 직급에 들어오려고 많은 사람들이 서류 응시를 했을 것인데 그것을 누가 밖에 있는 시민들이 봤을 때 ‘저게 무슨 일이지?’ 라고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부터 다음에 그런 뒤에 들어오신 분 전직 의원출신 그런 분이 벌써 우리 사회에 다 알려진 분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누군가 ‘저게 무슨 일인가?’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기획실장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투명하게 하시겠다고 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잘 진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부분이 나왔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주민들의 눈높이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행정에서 그런 공단업무가 좀 더 빠르게 진행되기 위해서, 정착되기 위해서 일정 부분 당연히 그런 경력을 가진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은 맞지요.

또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렇지만 하향으로 지원을 해서 어디 대입 수시 넣습니까?

넣으려다가 하향지원 해 버리고 그리고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다음으로 전직 의원이 공인으로 있었던 분인데 직급이 몇 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는 것은 우리 공단의 설립취지와 해 나가야 되는 업무에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곱지 않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이 그대로 흘러가는지 안 가는지 분명히 지켜 볼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역에 시민사회단체나 이런 분들이 눈여겨본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실장이 답변하기에도 여러 가지 곤란한 부분이 있으니까 위원장님 이 정도로 하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추가적인 부분은 도시관리공단 감사할 때 질의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앞서 제가 자료요청도 했었는데 이효상 위원이 도시관리공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질의를 드리면 기간제로 있다가 예를 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을 때 무기계약직들은 호봉인지 일당제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설명 해 줄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무기계약직은 호봉수가 아니고 처음 채용당시에는 일당직으로 갑니다. 일당제로 4〜5일 일하면 공유일과 토요일 휴무는 놀 수 있도록 하면서 일당제로 갑니다.

다음으로 연차적으로 경력에 의해서 가점이 되는 부분이고 호봉부분은 아닙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니까 경력이 시설지원과에 있을 때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서 경력이 이렇게 되어 있다가 도시관리공단으로 우리가 조금 더 시설을 보완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이 생겼는데 도시관리공단으로 전환이 되면서 다시 앞서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호봉제가 아니고 일당제로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1-16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도시관리공단 무기계기직에 관한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여기 보면 수당과 정근수당, 가산금이 이렇게 준다. 무기계약직은 그렇게 하면서 일당제로 되다보니까 이분들이 도시관리공단에 있을 의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당 하나 주는 것으로 호봉제를 없애버리고 다시 계약했다는 것에 대해서 나중에 저희들도 도시관리공단 업무할 때 다시 이야기 하겠지만 그에 대해서 문제가 있어서 처음에 운영할 때 사람들이 우리 구에 있지 않고 정착을 못하고 떠나가는 지도자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있고 다음으로 기간제가 오히려 무기계약직보다 임금은 더 좋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기간제가 되다보니까 자기들은 임금에 대한 그 부분에 정착을 하는 것이고 무기계약직은 수당이 내려오니까 지금 있지만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에는 호봉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실장께서도 도시관리공단 이사장과 나중에 조금 더 조율을 해서 앞서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성이 있고 연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 시설에 근무하는 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뭔가를 배우고 싶어 하고 전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저희들도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임금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연계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관리공단과 저희들이 파악해서 여기 있던 직위와 현재의 직위를 비교하여 가급적 손해가 되지 않게끔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도시관리공단을 하면서 더 잘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런 것 가지고 타구와 차별이 있다 보니까 중구에 더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장께서 좀 더 그것을 고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저는 중구도시관리공단 설립과정에서 구체적인 장황한 이런 내용들은 어차피 도시관리공단 감사 때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심각한 문제는 다른 것 보다는 인력구성이라든지 직원채용 관련해서 투명성확보 제일 큰 목적은 객관성 확보 때문에 많은 용역비를 드렸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2,000만원 용역비 들어갔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2,000만원으로 업무이관에…….

신성봉 위원 용역비가 들어갔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용역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거기서 채용방식이라든지 채용할 내용이라든지 면담이라든지 다 했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그런데도 실패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첫째는 그런 전문 채용업체에서 용역비를 받아서 직원을 채용했는데 그 직원이 몇 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는 경우는 분명히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놓고 다른 사람을 넣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다양한 방법으로 그 자리에 일을 못하도록 만들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저는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괴롭히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사회초년생도 아니고 본 위원이 대충 갖고 있는 정보도 다른 지역에서 열심히 하다가 응모를 해서 그 어려운 과정을 80대 넘게 채용된 분이 그만 두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규직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채용부분은 정말 투명하고 객관성 있게 했다는 것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실장이 잘못했다’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정말 투명성 있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채용된 직원이 얼마 안 있고 그만둔 부분은 시스템 문제보다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새로 신설되는 부서에서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이 제일 힘듭니다.

저희들도 저도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 업무를 추진하다보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성향이 안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다른 타자치 공단에서도 신규로 온 직원들이 거의 20〜30%는 초창기에 그만 두는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현재 2명이 그만 뒀거든요.

그에 비하면 그렇게 인원이 많은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채용과정에서는 정말 객관적이고 투명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당시에 우리 기획실에서 철저한 준비를 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과정에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오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최근에는 구체적인 실명을 거론하기는 곤란한데 앞서 이효상 동료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신 내용이 주민들이 이것 돈 들여서 용역까지 줬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채용되는 것을 보면 용역은 필요 없고 청장님과 친하고 청장님 부탁만 잘하면 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팀장 보직에 있어서도 물론 인사 쪽으로 말씀하셨겠지만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도 이런 저런 사정으로 찾아와서 이분을 이렇게 채용했다.’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말씀 하셨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본 위원 판단컨대 청장님 충분히 격려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참여했던 많은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야, 이거 용역까지 줘 놓고 실제로는 청장님 부탁 잘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결국은 뒤로 채용되는구나.’ 이런 실망감과 인식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는 결원이 생기더라도 그런 말들이 안 나오는 것이 가장 투명하고 객관성을 확보한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게 맞습니다.

실장님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답변을 안 하시기 때문에 답변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〇이효상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료집에는 없지만 얼마 전 1월7일자 언론지 보도에 나온 우리 중앙동입니까, 타로 거리.

특화거리 관련해서 기획실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언론에 그것을 접했을 때는 ‘아, 우리 구가 문화의거리 처럼 그쪽거리도 어떤 근거에 의한 지원을 통해서 정비를 하고 특화거리로 하려는 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 제가 타로거리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저희들 병영지역에 10년 넘게 하고 있는 정월대보름 행사에 저희들이 하나의 이벤트로 타로에 계시는 분들을 초대해서 매년 찾아오는 지역주민들의 10년 운수를 봐 드리라고 그런 행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분들하고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보도만 보고 ‘아, 이게 아주 잘됐구나. 좋은 정책이다.’ 라고 해서 ‘참 잘 되었네요.’ 라고 전화를 드리는데 내용이 실제 그런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찾아가보기도 했는데 그쪽 관련된 전체 분들과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담당부서가 이쪽이 아니라서 저도 다른 말씀을 안 드리고 단지 기획실에서는 분명히 이런 부분을 알고 그에 따른 발 빠른 대처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이 그러셨는지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에 관련된 불법노점으로 인해서 철거를 하겠다. 이 노점이라는 것은 최후의 생활수단이거든요.

마지막 생활수단으로서 어르신들이 망탱이 들고 와서 아니면 길거리에 앉아서 장사를 하는데 그 밥줄을 목숨 줄을 협박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 녹음도 되어 있고 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담당직원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것을 구청장이 지시했다고 하셨는데 구청장이 그랬으면 구청장은 그에 따른 분명한 책임을 져야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마찬가지 우리 현관로비에 나오는 방송에는 분명히 중구뉴스에 100만원 정도 거기 타로하시는 분들에게 ‘100만원 정도로 해서 자부담을 시킬 거다.’ 그래서 전체금액 1억5,000만원 중에 100만원 정도만 자부담 시켜서 한다고 계속 로비에 방송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이 아니고 그 분들한테 들은 얘기로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약간의 크기에 따라서 부담을 하라니까 그것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갑작스러운 돈을 하고 아무 기한 없는 거기에 돈을 그만큼 투자를 하겠습니까?

누가 바뀌면 ‘그것 철거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면 어느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자료에는 없지만 우리 기획실이니까 최측근에서 업무를 다들 전담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보시고 만약에 본관로비에 저 방송도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구정홍보가 100만원만 부담시킨다고 계속 오시는 주민들에게 알리고 실제로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분명히 확인을 해보시고 잘못되었다면 방송을 내보내지 않아야 됩니다.

상당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저도 이 언론보도를 보고 관계부서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타로상인 지역을 특화거리로 만들기 위해서 타로상인들과 금년 3월 달에 세부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그 상인들과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협의를 해 왔는데 타로점포당 부담이 800에서 1,000만원 정도 되어야 제대로 된 동화거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견적이 나와서 상인들은 ‘그 금액이 너무 많다.’ 한 200정도를 요구하고 있고 업체에서는 ‘200정도를 갖고는 도저히 제대로 된 시설이 될 수 없다.’ 집행부 부서에서도 그렇게 지금 상인들 하고 설득을 해오는 그런 과정이지 일방적으로 처음부터 갑자기 이루어진 부분이 아니고 금년 3월부터 했다는 것을 저희도 파악했고 그래서 지금은 그 동화거리를 만드는 데는 상인들도 동의했고 단지 그 금액을 갖고 업체 측하고 조금 낮추자는 조율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잘 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〇이효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분명히 저는 며칠 안 되었습니다.

만나고 갔다 온지 며칠 안 되었고 외형상 잘 진행되고 있다가 아니고 전체 상인들을 만나서 ‘녹음을 하겠습니다.’ 해서 녹음을 했던 것도 있으니까 빈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공식적인 자리에, 그래서 분명히 여기서 켤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잘해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관련한 당사자들과 협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행정이 밀어붙여선 안 되지 않습니까?

21세기 시대에 그래서 그런 부분과 특히 담당직원, 주무관의 언행이나 이런 것은 정말 확인을 해서 자제시켜야 되는 부분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을 각별히 빠르게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경환 예, 이효상 위원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파트별로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주요업무보고서 1-17페이지 공공주택 커뮤니티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파트별 커뮤니티 리더 구성으로 되어 있는데 역할이 무엇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역할은 저희들이 혁신도시라든지 신도시가 건설이 되면서 새로운 아파트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공동주택 아파트주민들도 일반 단독주택의 주민들보다는 행정참여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행정에 각종 관변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도 하고 또 우리 행정에서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녹색사업이라든지, 아파트주차장시설, 여러 가지로 음식쓰레기 시설물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아파트주민들이 많이 몰라서 이용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아파트의 대표들로 하여금 구성을 해서 이런 시책도 홍보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이 뭔지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면 관리사무소장 법적 역할은 뭐죠. 주민대표예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주로 그 아파트별로 관리소장이 다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있지요. 있는데 주민대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주민대표는 아니지요.

신성봉 위원 실무만 책임지고 관리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그분들이 전체적으로 주로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대표성이…….

신성봉 위원 대표성은 없는 거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대표성이 있는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신성봉 위원 아니, 법적대표성이 있냐고 제가 그것을 묻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것은 아파트별로 성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닐 것 같은데요?

법적으로는 주민대표성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아파트관리소장이 아닙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특정 직렬에 대한 그 사람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타나다시피 이게 법적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와서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행정에 반영시키는 일, 그리고 우리 행정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미처 모르는 부분을 홍보하는 일 이런 교량역할은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실장도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요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3명 이상만 모임을 하고 있으면 ‘모임을 만들어라.’ 만들고 나면 ‘회의 오라.’ 너무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저희들이 관리소장을 명시하고…….

신성봉 위원 관리소장뿐만 아니라.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아파트별로 조금 그에 대해 리드를 할 수 있도록 그래도 우리 행정이 침투를 하고 아파트별로 주민들이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또 그에 따른 동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표성을 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관리소장도 될 수 있고 그 아파트에 보면 부녀 회원도 될 수 있고 주민 자체적으로 스스로 만들어서…….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관리소장들은 법적으로 주민들을 대표할 수 없고 주민자치위에서 결정한 사람을 채용해서 실무적인 일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사람들이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만 이것이 자칫하면 세력화 되어서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생겨서 아파트 내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행정의 참여도라든지 홍보를 하려면 책임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그렇지 않으면 주민자치대표가 와서 책임지고 홍보하고 책임지고 의견을 수렴해서 전달하든지 마음대로 하든지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우후죽순으로 해버리면 말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래서 잘못 느끼면 이것이 무슨 모임 만들면 이 모임 팀 따로 만들고 여기 팀 만들고, 여기 모임 만들고 뭐 만들어 오라면 늘 회의오라고 하고 늘 부르고 그래서 본연의 업무를 못한다.

그래서 ‘본연의 임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이 부분에서 하나의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으로 대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시려면 하시고 또 중요한 구정 홍보정책이라든지 공동주택 지원조례에는 아파트주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대표쯤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예산을 타려고 어느 것을 많이 타려고 하는지에 설명 안 해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모임을 할 필요는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으로 한 가지 여기 보면 층간 소음예방 및 주민참여방안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여기 보면 우리 구에서 층간 소음문제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 우리 구에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이 부분은 우리 구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예방차원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층간에 어떤 최소한 에티켓을 지킬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주민교육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성봉 위원 현재로는 조례라든지 법령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 간에 층간 소음 문제로 분쟁이 생겼을 때 중재를 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전혀 없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지금은 행정기관에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민사로 인해서 주로 서로 분쟁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혹시 지방자치정부 법인 조례를 통해서 소음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조례제정이 어렵나요. 혹시 검토를 해보셨는지?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방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이런 분쟁이 워낙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일반주민들과 피해를 느끼는 주민들은 ‘도대체 구에서 뭐하느냐?’ 이런 문제도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법적 검토를 하셔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로 검토하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〇이효상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께서 지적을 잘하셨는데 이게 우리기획실에서 공동주택 커뮤니티사업 활성화 추진한다는 것이 전혀 부서로 봐서는 전혀 안 맞는데 앞서 조금 그런 취지에서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앞서 실장 업무보고하실 때 보니까 11월 달 중에 이번 달 중에 한 번 더 하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실제 하셨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했습니다.

〇이효상 위원 18일 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〇이효상 위원 그렇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〇이효상 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 가서 봤는데 전반기에도 했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〇이효상 위원 다녀오신 분들이 ‘구청장 자랑만 실컷 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는 꼭 참석을 해서 봐야겠다 싶어서 18일 날 직접참여를 한번 했었는데 물론 기획실에서는 특수시책으로 아주 좋은 취지에서 공동주택이 자꾸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65%이상 공동주택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좋은 취지라고 했지만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 제가 가서 직접 봤을 때는 아파트의 대표자가 와서 대표자로서의 책임자로서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떤 데는 통장들 이상하게 다른 동네에는 오셔서 사람들이 일단 와야 되니까 그랬는지 몰라도 와서 앉았는데 전부 통장님들로 오셔서 앉아있고 이게 공문은 되게 독려를 했습니다.

동네에도 오고 동사무소에서도 오고 그러면서 내용은 입주자대표회의는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교육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일반주민도 그냥 와도 된다.’ 이렇게 하니까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소장은 헷갈리는 것이에요.

‘도대체 누구를 가라고 하지?’ ‘일단 사람만 많이 모아서 가면 되는 가보다.’ 이래서 많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가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보고 ‘아, 우리가 특수시책을 기획실에서는 했지만 실제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더라’ 현장은 밑으로 내려 갈수록 동사무소에서도 협조해서 또 공문을 보내서 ‘거기 참여를 해라, 오늘 하니까 11월18일 오후 중구컨벤션에 빨리 가야 된다.’ 그래서 하시던데 그것은 체계적으로 잘 되던데 실질적인 참여하는 주민들은 그 내용 왜 가야 되는지, 대표회의는 의무적 교육이니까 가야 되고, 또 주민들도 그냥 가도 된다 그냥 이러니까 혼돈이 오는 거예요.

좋은 강의나 또 그에 따른 전문 강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은 준비를 잘 하신다고 보지만 실질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개념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교육을 받으러 가는 것인지 아니면 무슨 강의를 받으러가는 것인지 강의면 강의, 교육이면 교육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보이지 않더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주관하게 되는 부분은 15개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한 개의 부서를 지정해서 하는 부분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지원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을 총체적으로 모아서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좀 더 서비스를 잘하기 위해서 저희 기획실에서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참여자들의 문제점 부분은 처음이라서 그런 부분이 발생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을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〇이효상 위원 저는 나오면서 그랬습니다.

혹시 기획실 직원들이 계시나 여쭤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쨌든 특수시책으로 기획실에서 이것을 가지고 연초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그 부서와 더 긴밀한 관계가 있어서 이런 것을 할 때 더 챙겨 줘야 할 것이 있는지 아니면 이런 정책을 펴나가는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오면서 담당부서 직원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또 기획실 직원 분들은 한분도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기획실의 특수시책이면 당연히 기획실에서 참여해서 이렇게 하는 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특수시책이 잘 운영되면 그야말로 중구에 집단 주거지역인 공동주거주택의 소통을 활성화시켜서 구민의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내는데 큰 역할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수시책은 잘 정해졌지만 여기에 하는 역할들이 중구를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매체 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 홍보단, 기자단, 주민 모니터링 여러 가지 홍보하는 매체들이 구정소식지를 비롯해서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그런 역할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대단지 내에 반목과 갈등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소통의 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앞서도 지적을 했지만 공동주택협의체를 구성하여서 사전에 입주하기 전에 행정과 건설사와 마찰 또 주민과 주민 간의 마찰. 이런 것을 먼저 해결해 주는 첫 단추부터 잘 구성되면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다음에 자연스럽게 관도 3자로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신뢰성을 높여주고 기틀이 형성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조례의 운영 이것을 철저히 해야 이런 결과도 같이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실장도 앞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이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제도의 활용 이런 것을 철저히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〇이효상 위원 이런 행사를 할 때 보니까 구정홍보를 하시더라고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〇이효상 위원 우리 중구의 전반적인 문화도시를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 혁신도시를 통해서 쭉 이것을 만들어서 하고 계시던데 우리가 또 의회의 기능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〇이효상 위원 우리도 의회에 제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언제 합니까?

혹시 구정홍보를 하는데 함께 믹서가 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돼 나요?

구정만 늘 홍보를 하는데 의정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의회는 따로 의회를 보도를 하자, 홍보를 하자는 것은 아닌데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가장 큰 동반자가 그것을 감사하고 하는 기능, 여러 가지 역할이 우리 의회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구정을 향한 동반자로서 상당히 함께 이렇게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좋은 말씀인데 이 부분은 문화공보실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으니까 같이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여부를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〇이효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질의 보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1페이지에 작년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학성산 명칭을 전체 통일해서 사용을 해 달라는 이런 명칭에 완결이라는 표현을 써줬는데 다시 한 번 이것은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여기에 따른 노력을 좀 더 해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우리 울산에 시조가 뭡니까?

학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박태완 위원 학입니다.

학의 도시인데 울산의 시작이 신두산이라고도 하고 신학성이라고도 합니다.

제2학성공원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제2학성공원이 아니라 신학성이다.

신이 학을 타고 내려와서 신학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울산이 학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그런 유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산의 무형적, 역사적 가치를 우리는 간직해야 할 문화중구에서 명칭사용을 통일을 신학성으로 해 주실 것을 저번에 그렇게 건의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결과 내용은 그것과 조금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것을 좀 더 관계기관들과 노력을 해서 이게 또 우리 고증을 거쳐서 우리 문화중구에 걸맞은 명칭을 사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의 관심사항이고 심도 있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박태완 전 의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역사가 깊은 곳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학성제2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심각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저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이효상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타로거리 상인들 이것은 정말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행정서비스로 잘 풀고 협의하고, 합의하고 설득을 해서 나가야지 주무담당 한사람으로서 강압적인 어떤 그러한 언행과 그러한 업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구청장이 생각하는 구정방향에 상당히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대민봉사, 대민서비스의 기관에서 정말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다시 한 번 고려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치행정과와 지역경제과, 평생교육과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 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전통시장을 살리자’ 라고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구정에 중구 종갓집체육대회를 할 때 보면 각 예산을 동단위로 내려가지요?

올해 얼마 내려갔습니까?

각 동에 약900만원쯤 내려갔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900만원 정도.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13개동입니다.

13개동에서 행사를 하게 되면 동 자체적으로 음식을 준비하는데도 있고 다음으로 불러 오는데도 있고 이러한 준비물들을 갖고 와서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경리상 보면 전부 카드로 끊게 되어 있다 보니까 현금지급이 안 되더라도 재래시장 문화상품권이라든지 그런 것을 매입해서 지원이 된다면 그게 마트라든지 큰 스토어에 가지 않고 재래시장으로 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래시장의 문화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이 되어 있으면 좋겠다는 주민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기획실에서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기획예산실은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지적된 부분에 서면 답변할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감사회기 중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내일 10시30분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서경환 박태완 신성봉 이효상 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협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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