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공보실
일시 2013년11월21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37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2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문화공보실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하거나 선서거부,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춘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선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반갑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저희 문화공보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애정과 배려를 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담당주무관 소개)
이어서 문화공보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서경환 홍성춘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홍성춘 문화공보실장님 그리고 주무관 여러분!
먼저 이것은 감사중이라도 있는 자료는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병영성 정비 현황과 관련해서 11년도, 12년도, 13년도 정비계획에 따른 추진현황을 뽑아주시면 좋겠고 2014년, 13년 예정 정비공사 구간에 따른 현재 정비공사 진척현황그다음에 2013년도에 따라서 미진행된 정비사업에 대한 향후추진 계획 그다음에 홍일아파트 법면 경사면입니다.
홍일아파트 경사면 관련해서 아마 실시설계 나온 도면이 11년도에도 있을 것이고 또 수정된 12년도가 있을 것이고 아마 그게 사고 나면서 13년도에 새롭게 만들어진 게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2017년도 축성 600주년이 되는 해인데 여기 관련해서 전년도에 연도별 계획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용역이 들어갔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이효상 위원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나왔으면 나온 대로 안 나왔으면 안 나온 대로 주시고 2014년도 병영성 정비예산에 대한 혹시 신청한 세부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문화공보실에서 각종 행사에 용역을 준 것하고, 민간위탁 한 거 있죠. 그래서 2,000만원 이상의 계약이 수의계약인지, 입찰인지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고 용역은 몇 개에 얼마이고 용역 선정방법을 기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 지역 관광자원 및 관광 안내판 정비내역 있죠. 전수조사 현황하고 정비현황 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행정사무감사 별지 자료 여기에 앞에 페이지도 기록이 안 되어 있고 해서 본 위원이 못 찾을 수 있는데 중구문화거리축제 정산서 제출 부탁합니다.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 맞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실장님, 우리 이효상 위원으로부터 병영성 정비 2011년, 12년, 13년 추진현황과 2013년 예정 정비공사에 따른 진척현황 2013년 미정사업에 대한 향후추진 계획 그다음에 홍일아파트 경사면에 보수 실시설계 2011, 12, 13년 도면, 그다음에 병영성2017년 축성 600년이 되는 해 인데 관련해서 용역 진행사항 그다음에 2014년 병영성에 대한 신청한 예산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박태완 위원께서 요구하신 문화공보실에 발주한 계약 건 중에 2,000만원 이상의 용역 민간위탁 내용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용역에 대한 건수가 몇 개인지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신성봉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별지자료 문화거리축제 정산서 부탁드리겠고 그다음에 지역 관광자원 및 관광안내판 정비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했고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자료되는 대로해서 전 위원에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홍성춘 문화공보실장님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24만 구민들의 문화의 삶 문화재 가치가 높아질 수 있도록 많은 일들을 해 주셔서 감사를 먼저 드리고요.
문화공보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 전체의 축제 다양한 행사를 총괄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자료를 보면 행사가 많았고 축제가 많아서 바빴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맞아서 한 해를 점검해 보고 평가해 보는 시간인 만큼 이것이 내년에 중구에 더욱 발전적인 모습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금 전에 자료도 요청했지만 저는 다른 축제나 이런 부분보다 우리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당하고 있고 그런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당하고 있는 병영성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빠른 해결을 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경환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선배 동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제가 전년도에도 병영성과 관련해서는 감사 때 질의를 드립니다.
구정질문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늘 늦어지고 있는 병영성 정비공사 이제 다른 해법을 찾아야 된다는 취지에서 한 가지와 2017년이 되면 병영성 축성 600주년이 됩니다.
얼마 전에 울산 정명 600년 책으로 발간해서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는데 그다음으로 병영성 축성 600주년 행사가 울산으로 봐서는 큰 행사가 될 것으로 보고 세 번째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홍일아파트 병영성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반드시 반영되어서 행정이 처리해야 된다는 세 가지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병영성 정비 공사 구간이 실장님, 구간이 어떻게 되고 있죠.
홍일아파트에서 월성개나리.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게 북문지에서 동문지 구간에 공사를 1단계, 2단계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1단계는 북문지에서 월성개나리아파트 거기까지 154m 됩니다.
2010년10월부터 2012년9월까지 공사를 마무리 하고 북문지에서 잔여구간이 146m 그러니까 월성개나리아파트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월성개나리아파트에서 동문지까지 그 부분에 대한 시발굴조사를 하고 내년에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북문지에서 서문지까지 시발굴을 작년6월 달에 착공해서 올1월 달에 완공하였습니다.
서문지에서 북문지까지 550m에 대한 공사를 하려고 당초 옹성부분 문루 발굴된 부분에서 200m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그것을 하고 문화재청 기술자문위원회 회의 결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트렌치를 해 봐라 그러니까 시굴을 다시 한 번 하고 이 부분을 설계에 다시 반영해라 해서 중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정비공사가 전체적으로는 진행이 올해 된 것이 크게 없다. 그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13년도 보고서 말씀하실 때 18억5,700만원 예산이 2013년도 집행금액이 있는데 현재까지 안 되고 있는 것은 결국 문화재청의 실시설계 승인이나 각종 이런 것이 늦어져서 그렇다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문화재청 실시설계 승인이 2011년도, 10년에도 그랬고 늘 이렇게 늦어지고 있는데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이효상 위원 만약에 2013년도 올 해 뿐만 아니고 2014년도 공사도 그렇게 되면 자꾸 딜레이 된다고 우리는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봤을 때 본 위원이 차트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 우리가 문화재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재산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실시설계를 11년도, 12년도, 13년도, 14년도, 15년도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시발굴 실시설계해서 정비공사를 하는데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은 보통 11년도, 12년도 것이 한꺼번에 실시설계가 되고 정비공사가 되고 시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11년도에 것이 12년도에 가서 되고, 13년도 것이 14년도에 가고 이런 형태로 진행되니까 공사가 계속 늘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향후에는 만약에 2012년도에 그렇다 그러면 13년도에 미리 13년도 것을 시발굴 실시설계를 미리 들어가서 13년도에 들어가서 그것을 가지고 바로 정비에 들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가 1, 2년 본 것도 아니고 한두 해 이것을 이렇게 문화재청이나 여러 가지에서 심사위원들, 전문위원들이 매번 그런 것으로 인해서 브레이크가 걸리고 하는데 미리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금년에 해서 내년에 바로 정비공사가 들어가는 방식, 실시설계가 정지되어 있다고 해서 가만히 있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좀 바쁘게 해서 그다음 년도에 들어가고 13년도에는 정비공사를 실시했다. 그러면 14년도에 것을 미리 시발굴 실시설계가 들어갈 수 있도록 작업을 해서 14년도가 되면 바로 정비공사가 들어가고 이래야 우리가 2017년도에 말 그대로 600주년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효상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례를 들면 서문지에서 북문지까지 550m에 대해서 올해 200m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작년6월 달부터 1월 달까지 서문지에서 북문지까지 시발굴조사를 울발연에 용역을 해서 마무리 했는데 1단계 200m 공사에 설계를 다해서 문화재청 기술자문위원회에 심의과정에서 또 현장을 답사하면서 한 부분을 트렌치해서 이 시발굴이 형태라든지, 돌의 축성 모양이라든지, 돌의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을 알아야 되겠다. 해서 그 의결에 따라 중지가 된 사항입니다.
보통 보면 이게 문화재 자문위원들이 어떤 공사과정에 수시로 기술자문위원회를 개최해서 또 현장을 둘러보고 거기에 따라서 보완 사항 어떻게 학술적으로 의논해야 될 사항을 발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문화재위원들의 말에 의하면 병영성 이 자체가 축성된 지 오래되었고 기본적인 축성과정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고증자료가 아주 불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소요소에 트렌치해서 어떤 모형이나 정확하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좋습니다.
그런 부분도 본 위원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러나 한 쪽에서 는 축제나 행사를 진행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외되어 있는 주민들,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자본주의 국가에 국가가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묶어서 피해를 봐라. 우리 공무원들도 그걸 지속적으로 계속 가는 사업이니까 그러려니 해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장님 축성 600주년이 몇 년도 인지 아시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이효상 위원 2017년도인데 그래서 해 마다 정비공사가 늦어져서는 17년도에 600주년행사를 할 수 있을까 싶어서 저는 차트에 만들어왔는데 2014년도와 2015년도를 병영성 600주년을 위한 특별정비의 해 해서 현안사업도 있지만 특별시책도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서에.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특별시책으로 해서 2014년, 15년 병영성 축성 600주년 특별정비의해 특수시책 뭔가 하나를 말끔히 마무리 지어진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데 어떤 과정상 문화재란 특수성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사정비에 대해서는 아까 6개 성 용역에 따라 병영성에 대한 단계별 실시계획을 우리가 지금 어떤 계획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빨리 추진하기 위해서 앞전에 7월17일 날 청장님하고 저하고 문화재청에 직접 방문해서 예산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협의하고 왔습니다.
그 부분들은 문화재청에서 높이 평가를 하시고 기초자치단체장이 문화재청을 직접 방문해서 이렇게 건의도 하고 요구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축성 600주년 2017년을 대비해서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단계별로 공사속도를 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부분도 저희들이 희망사항 또 전에도 청장님께서 방문해서 서로의 약속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원활하게 잘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격려를 드립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나, 천병태 시의원이나, 또 지역주민들, 그 지역에 병영성을 가꾸는 사람들과 함께 언론을 통해서 아시겠지만 그 전에 봄에 벌써 문화재청을 방문하고 한 것을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이효상 위원 서로 그렇게 지역주민과 집행부가 그렇게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실시설계 연차별 용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것이 빠르게 특별기간으로 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고 그다음에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장님께 말씀하셨지만 병영성 축성 600주년 이게 대단한 사업이라고 이것이 울산을 빛낼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광장 또는 큰 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면 한글문화예술제, 외솔글짓기 대회, 고복수노래 행사 이런 것들이 주로 외솔글짓기대회가 KBS 가서 하고 있고 한글문화예술제 올해는 태화강공원 십리대밭에서 했었고 작년에는 동천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병영성과 관련된 외솔기념관 외솔선생님 계시는 이런 동네에서 못하고 다른 데서 한다는 것은 광장이나 큰 공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데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600년이 만약에 된다고 했을 때 또 십리대밭에 가서 병영성 축성 600년인데 병영성에서 안하고 십리대밭에서 한다든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행정이 얼마나 지역주민들, 오시는 손님들에게 결여를 범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이효상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차트를 보시면 예전에 병영성을 가꾸는 사람들이 제안을 한 것을 그림을 그려서 한 것인데 우리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영성 종합정비계획 기본구상안입니다.
북문지에서 동문지 쪽 사이에 성터 전망공원을 하자. 상당히 넓은 땅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쪽에 보면 남문광장이라고 병영사거리에서 올라가는 쪽에 남문광장이라고 큰 광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제안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병영성 종합정비기본계획 안에 내용이 들어 가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빠르게 예산 확보해서 매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건물 지으면 빌라짓고 완전히 그 쪽이 계속 집들이 들어서고 있는데 집이 들어서면 더 이상 지을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예산 확보를 순수 시비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비가 아닌 시비로 가능한 부분이니까 계획을 해서 시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이효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된다면 말 그대로 문화중구에 걸 맞는 하나의 쾌거를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저도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광장이 없다는 자체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한글문화예술제를 할 때도 작년에는 보조경기장에서 해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기된 것이 장소문제, 프로그램 문제도 있겠지만 그래서 올해는 더 잘해 보려고 외솔이 탄생한 병영성 주변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장소가 나지 않아서 그래서 번영로 메인도로 그 주변을 포함해서 외솔기념관하고 엎어서 하려니까 그 도로가 메인도로이기 때문에 그 도로 자체가 차단이 되어 버리면 인근 병영1, 2동 주민이 통행로가 막힐 것 같고 장소가 여의치 않아서 태화대공원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4억원을 들여서 공동주최를 했는데 시에서의 입장은 외솔 최현배 선생이 울산 병영성의 인물이 아니고 울산의 인물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해도 괜찮다. 그런 주장을 내세웠고 저희들은 병영성이 어떤 식으로든 이름이 나야 되고 할 거라면 중구라야 된다. 해서 태화대공원으로 선정해서 행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동문지에 공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축성이 되고 난 후에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어떤 식으로 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보고 그 외에 부분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곳은 저희들하고 문화재청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예산이 될지 안 될지 몰라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매입의 명분이 있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공원하고 광장은 반드시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매각되고 하면 다시 구입하기는 어렵고 실제 시가 상당한 금액을 넣지만 울산시의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큰 금액을 시민의 혈세로 행사를 하는데 공간이 없으니까 시는 아무데나 해도 되죠. 울산시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우리 실속을 챙겨야 되는 실속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지방자치 시대에 우리 구에 필요한 것은 우리가 빨리 챙겨야 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 이제 정책적인 제안이지만 이런 것도 반영되면 좋겠습니다.
중구에는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우리가 정책적으로 도서관사업을 확충하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서나 기간제 짧게 모집을 해서 채용해서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활용하지 않습니까?
병영성과 관련해서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기간제로라든지 해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인건비 정도는 준비해서 지속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도록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게 축성되고 완공되면 울산의 자랑스러운 문화재로 탄생하지 싶습니다.
그때가 되면 인력부분이나 관리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효상 위원 그 전에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세 번째로 병영성과 관련된 중구에 동동 홍일아파트입니다.
병영성하고 사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여드리는데 아마 며칠 전에도 우리 실장님 아시겠지만 특별위원회 열릴 때 홍일아파트 주민들이 직접 방문했어요.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의회에서 뭘 하나 싶어서 오신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제 방에 오셨지 싶어요. 회의장 들어 올 때는 못 뵈었는데 이 분들이 1년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답답해서 오시는데 이것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작년도에 공사를 진행하다가 덮어 놓은 것입니다.
위원님들, 실장님, 공무원들도 만약에 내 집 앞에 덮어 놓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게 일명 갑바라고 하죠. 여기에서 돌이 차에 떨어져서 박살이 나서 그러고 나서는 더 안전하게 공사를 하겠다고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다시 줬는데 그다음부터는 지역주민들하고는 소통이 없어서 지역주민들이 1년이 지났는데 기다리고 있다가 오셨는데 저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담당과장이 바뀌어서 인사이동이 있어서 양해를 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6개월이 지났는데 또 담당주사 마저 바뀌었어요.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인사이동하고 나서 업무파악하려면 세 달은 기다려 달라고 또 세 달이 지나도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실장님 이게 제대로 행정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 부분은 북문지에서 월성개나리 사이에 2단계 사업을 작년12월부터 올까지 마무리 짓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작년12월부터 설계에 들어가서 강화빌라하고 홍일아파트 그 뒤에 법면부분하고 배수로 이런 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실시설계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실시설계를 하고 문화재청 기술자문위원회 회의를 4월23일 날 개최했는데 이때는 상당히 옹벽하고 배수로 관계, 법면정비 포함시켜서 하겠다고 설계에 포함을 시켰는데 그 당시에 기술자문위원회 할 때 시청 문화재담당 사무관하고 이것은 꼭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마찬가지, 저도 나가봤습니다.
이것은 나가서 꼭해야 된다고 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했는데 기술자문위원들이 홍일아파트 뒤에 실질적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결과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그 해자가 우리 병영성 주변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해자가 강화빌라하고 홍일아파트 그 사이에 해자뿐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 그 부분을 건드리지 않고서는 법면정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단 재해위험지역이고 이 부분은 정비가 되고 같이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했는데 거기에서는 문화재는 훼손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완전 실시설계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제외가 되고 재설계에 들어가고 그 사이에 진척사항이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12월부터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4월23일 날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중지를 시켰고 그것을 제외시키고 설계를 해라. 또 거기에서부터 동문지까지 시발굴조사 그런 건이고 어떤 진척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아까 이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직원들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 파악하는데 소요기간도 있었고 그래서 주민과의 대화가 뜸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가 시행되고 하면 저희들이 계속 나가서 하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뜸한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에 공사가 시행되고 하면 수시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13년도 공사에서도 제외되었다는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이효상 위원 그러면 2014년도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 부분 해법을 찾기 위해서 문화재청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손을 대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법면 정비가 되지 않으니까 그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홍일아파트 자체가 뒷부분까지가 150평 정도가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그것을 저희들이 한다고 해도 국가예산으로 절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효상 위원 실장님, 그렇지만 주민들이 1년6개월 동안 공사를 기다리고 있었으면서도 그 사유지에 대해서 필요한 대로 사용하라고 주민들이 아파트의 대표들이 주민들을 설득해서 구청에 행정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1년6개월 동안 공사도 안 되고 있고 기다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나가서 설명을 해 주거나 이해를 시키거나 상황에 대해서 같이 소통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주민들하고의 약속을 어제까지 해 놓겠다고 해 놓고 약속을 안 지킨 것인데 다른 업무도 있지만 담당 계에 계장이나 직원이라도 되던 안 되든 나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야 주민들이 답답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다른 업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행사도해야 되지만, 소외받는 피해 받는 주민들에게 찾아가야죠.
우리 행정이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역주민들하고 홍일아파트 주민하고 지속적으로 대화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실장님께서 약속을 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들은 정말 순수하다는 말입니다.
그 아파트 대표들이 연로하신 60세, 70세가 되는 분들이 아파트에 회장을 맡고 감사를 맡고 총무를 맡고 있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동네 주민들에게 이렇게 되어서 참아달라고 얘기하고 재산을 이렇게 쓰라고 했는데 설득시켜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은 못 주더라도 최소한의 예의는 갖추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일아파트 뒷부분 절개지 부분은 어떻게든 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14년도에는 되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재가 아주 중요한 해자가 일부분에 존치가 된 곳이라서 문화재청 입장은 이것은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된다. 그리고 포장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장비를 대고 안 그러면 법면 정비를 위해서 일부분 손을 대면 더 위험해 질 수 있다라고 현 상태로 있고 그 보강을 위해서 홍일아파트 뒤에 잔디와 연결되는 삼자형으로 등 굽은 그 부분에서 배수로 설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일단 설치를 해서 두고 보고 일단 해법은 찾아야 됩니다. 이 부분들이 문화재라는 특수성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설계를 3회 정도 우리가 건의하고 설계에 포함시켜서 기술자문 문화재위원들, 매장분과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이 분이 절대로 이 부분은 중요한 문화재라고 다른 방법도 없고 어떤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하는데 문화재청도 답답하고 저희들도 답답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고, 실장님 문화재청에서 생각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중구의 모토가 주민중심이고 으뜸중구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주민중심인데 문화재도 소중하죠. 특수성을 이해하죠. 그렇지만 지역주민들과 협의만 하면 같이 풀어나가려고 만나서 서로 얘기를 하고 문화재청 찾아가서 하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구의회 의원들이 뭐 하러 여기 있습니까?
의원들이 앞장서고 지역민들하고 같이 다니고 행정에서는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해 주고 뛰어다니면 해결할 수 있죠. 끝으로 2014년 내년에는 반드시 이것이 정비공사에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병영성이 이효상 위원도 지역구이고 우리 청장님도 지역구입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한 위원만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다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실장님, 행정이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인 것 같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중요하다고 입장을 고수를 한다면 행정기관에서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재회의하고 재합의하고 어떤 결과를 도출시키고 해야 주민들도 이해가 되고 협조가 되는 사항인데 너무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가 아닌가, 이것은 행정 불신하고 이어 집니다.
우리 위원들도 답답한데 주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주민들과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놓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항상 할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질의가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는 병영성 문제가 사실은 과거를 좀 거슬러 가면 병영성을 복원할 것인지 해지할 것인지 논란도 많이 있었고 지금은 복원하자는 과정이고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는 집행부에서 정확하게 복원에 예산확보의 문제인지 아니면 확보된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인지 아니면 이게 원형 그대로 복원할 것인지 아니면 변형해서 복원할 것인지 정확하게 결정할 시기가 왔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 세 가지 정리해서 1차적으로 공청회를 하든 어떤 형태로든 주민들 의견 반영시켜야 되고 의회에 이것은 핵심적으로 보고해서 중요하게 구의 입장을 결정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극소수적으로 제기가 되고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작년 재작년 올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명확하게 기준 잡아서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설계를 잘 못했다든지 뭐가 문제인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아까 해자 부분은 원형 그대로 복원할 것인지 좀 훼손되더라도 주민들과 합의해서 할 것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 안을 마련하셔서 의회에 보고하는 자리가 필요하다. 주민들에게 보고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이상입니다.
그것을 제안 드립니다.
○위원장 서경환 방금 신성봉 위원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병영성 문화재가 우리에게 이관된 것이 2009년도부터 시에서 이관 받았습니다. 그 전에는 아예 전무 상태였습니다.
저희 구에 이관됨으로써 2009년, 2010년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편입된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2010년 말부터 이제까지 공사 추진하는데 아주 짧은 기간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병영성에 대한 고증자료가 부족하고 성곽 자체가 다 무너지고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토성이니 논란까지 성이 없다보니까 지금 시발굴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 옹성이 나타나고 문루가 형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재의 어떤 시발굴이 먼저 전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인해서 원형 그대로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고고학자라든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 단계로 인해서 늦어지는 것이고 예산도 올해 18억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7대3으로 해서 매칭으로 해서 국비 70%, 시비 30% 18억원 공사를 빨리하고 싶은데 실시설계를 하고나면 그 부분에서 어떤 기술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시굴조사가 들어가고 발굴이 되면 다시 승인을 해야 됩니다.
문화재청에 허가를 내고 허가 내어서 내려오면 다시 설계서에 반영해서 기술자문위원회를 열고 그 단계가 6, 7단계를 거치다보니까 늦어지고 합니다.
예산문제도 아니고 단지 이 부분은 국가사적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떤 병영성 담당부서도 있습니다. 거기에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고 원형 그대로 중요한 성곽이기 때문에 원형 그대로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예산 문제도 확보하려고 요번에 저희들도 약속을 받은 바가 있고 예산 문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경환 5대 의회가 들어와서 병영성에 대해서 24만 구민들이 다 생각하고 있고 지역구 의원님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춘 실장님은 병영성에 대해서 너무나 어느 실장님 보다 박식한 것 같습니다.
고생을 많이 하셨고 이효상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주요업무보고서 2-5페이지 여기에 보면 제13회 울산중구문화거리축제 집행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중구문화원에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문화원에서 책임지고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민간행사보조금이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이게 계속 우리 의회에서 문제제기했는데 마두희 행사할 때 참여한 주민들에게 혹시 현금을 지급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나중에 동료위원들이 추가 질의를 할 건데 왜 본 위원이 미리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혹시 이게 사실이라면 선거법 위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법적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료 위원들께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 관행에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고 바로 잡자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감사를 하는데 없다고 하면 우리가 밝힐 수 있는 한계점이 넘어가 지면 곤란한 문제가 생겨지는데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이 부분은 예산 자체 집행하는 데가 주관기관인 문화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별첨자료에 문화거리축제 정산서가 없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급하게 봐도 그래서 자료요청을 했고요.
실장님께서 집행한 적이 없다고 답변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겠는데 그러면 문화거리축제 정산서가 언제쯤 본 위원이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정산서는 문화원에 요청해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기본적으로 제출받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제출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축제가 끝난 지가 언제입니까, 거기에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다 끝나고 제출 받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우리가 추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감사 중에 자료가 올 겁니다. 기다려 보시고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마무리하시면 안 되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면 다시 문화공보실만 따로 계속합니까?
오늘 문화공보실 감사 자료가 올 때 까지 연장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여는 것인지 그것을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일단 제가 회의를 시작할 때 문화공보실 감사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 감사 시간 내에 감사자료를 다 제출하는 것으로 말씀드렸고 우리가 다른 안건도 감사할 시간이 많으니까 많은 감사의 내용도 있으니까 일단 감사자료가 오면 그때 질의를 해 주시고…….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오늘 중으로 오는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실장님, 오늘 중으로 감사시간 내에 제출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자료가 오면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고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는 잘못된 정책이 있으면 감사를 해서 바로 잡고 또 한 가지는 전년도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잘됐는지 점검도 한번 해보고 편성된 예산이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감사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중요한 척도로 삼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다양한 기능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본 위원이 오전에 얘기했지만 제13회 울산중구문화거리축제 관련해서 ‘현금 지급이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라고 질의를 했습니다.
혹시 다른 내용을 확인된 바 있는지 일단 실장이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점심시간에 잠시 이 부분을 갖고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확인 중에 있고 지금 확인된 사항은 없습니다.
곧 연락이 오지 싶습니다.
사무실에서 전 동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확인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이 집행내역 중에 주요한 항목이 무엇 무엇인지 실장님 알고 계시는 부분만 일단 말씀 해 주십시오.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없고 중요한 항목.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총괄적으로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드웨어 부분에서 공연장 설치라든지 편의시설 이 부분과 공식행사 개막식 행사와 폐막식 행사에 소요가 되고 또 메인행사인 마두희에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메인행사에 보면 무대에서 전국댄스경연대회와 같은 디제이와 춤을 인디밴드공연이라든지 이런 부분이나 그리고 거리 공연에 있어서 위원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여 종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리 공연에 소요되는 금액, 그다음에 시민참여행사 부분에.
○신성봉 위원 시민행사참여 부분이 어느 부분이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 부분은 예년과 다르게 골목을 대외적으로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골목대장 선발대회라든지 골목 런닝맨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우리 원도심에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했는데 거기에 편성된 예산 목이 있는지?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것은 홍보물과 기념품, 광고 이런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시체험행사에 돈이 조금 소요가 되었고 전통마당에 전통복식퍼레이드와 한복패션쇼와 전국소리경연대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자료를 보면 상세히 나올 텐데 그러면 각 동에 문화거리축제와 관련해서 동별 지원된 내역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어떤 내역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 부분을 잠시 말씀드리면.
○신성봉 위원 간단하게 정산자료가 올 거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 부분은 지금 50만원이 행사지원비로 내려갔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마두희 첫 해이고 그다음에 동별로 골목 줄 당기기를 하고 다음으로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1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올해는 티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동별로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 일정 결정이 되고 마두희가 전체 행사의 윤곽이 나타남에 따라 지난 10월8일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동에서 이렇게 행사를 추진하면 지원비가 없다. 식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다.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자치위원회에서 의견을 내놓아서 그 자리에서 회의석상에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 저마다의 사정을 봐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이후에 동별로 우리가 회의를 문화거리축제 지시사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학성동, 복산1동, 우정동, 병영2동 이 부분에서는 상당히 출전선수라든지 식사대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힘이 든다. 라고 어떤 식으로 자기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제기 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늘 보면 조금 전에 다른 동료위원들도 계속 지적을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우리 구에는 특화된 전국적으로 아니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특별히 시간을 내서라도 꼭 가보겠다.’ ‘이런 축제가 꼭 필요하다.’ 라고 지적이 되었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동원축제 주민들을 동원시키는 이런 것이 계속 지적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단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렇다면 왜 동민을 지원해 달라. 또 동장님들이 왜 이런 제기를 하겠습니까?
참가할 사람이 없으니까 주민들을 동원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편성된 예산 아닙니까?
그것도 그렇게 즉흥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물론 하려고 했다고 보는데 이것은 벌써 이미 기 편성된 예산인데 그것과 다르게 자치위원회에서 동별로 지원 해 달라고 그래서 지원해서 자, 어떤 동은 그 돈을 갖고 식사대접한 동도 있고 현금 주는 동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다른 주민들이 ‘왜 우리는 돈 안주지?’ 그런 문제가 제기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래서 지금 마두희 행사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 축제고 또 작년에…….
○신성봉 위원 그런 말씀 필요 없고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지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어떤 문제 말씀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말씀 한 50만원 지원해서 본래 예산편성 당시에 목 두었던 것을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동에 지원이 필요하다. 동행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거리축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왜 결정을 했는지 그 문제하고 아니, 문화거리축제는 기획위원회와 준비위원회에서 쭉 이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데 집행을 하겠다고 목이 정해져서 예산이 편성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몇 차례 심의도 하고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갑자기 동의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에 50만원지원을 해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결정을 해서 지원했다.’ 이렇게 답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느냐고 물어 보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어차피 마두희 행사는 동의 주민이 참여하지 않고서는 실제로 초창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모든 행사와 사업도 마찬가지로 과정상 어떤 문제점이 있고 미비점이 있으면 조금 보완도 해 나갈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중구문화거리축제위원회에서 주관을 하고 수행은 일단 문화원에서 하는데 거기서 50만원을 동별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결정을 해도 되느냐고요?
제가 질의 하는 내용은.
조금 전에 실장님 답변은 작년 같은 경우도 이런 문제가 있어서 동별 지원은 안하고 티를 하려고 결정을 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이런 안이 나와서 반영시켜서 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되느냐?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러니까 그 부분을 반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검토결과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한 결과 해 주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문화원에서 축제지원위원회에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축제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축제위원회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축제위원회 전반적인 행사…
○신성봉 위원 의회에서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축제위원회에서 어떤 권한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목을 변경해서 또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내용으로 변경해서 지원 결정할 수 있느냐고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목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중구문화거리축제 주관이 중구 문화거리축제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은 중구문화원이고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아니요, 잠깐만요 다시 정리를 합시다.
이게 중구문화거리축제 주관이 어디서 합니까? 정확하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정확하게 중구문화거리축제위원회입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회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상설기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상설기구는 아니고 이 축제를 위해 설치된 기구입니다.
○신성봉 위원 법적권한은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법적권한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법적권한은 없는 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그렇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의결로 하고 실질적으로 어떤…….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해도 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권한이 없는 추진위원회에서 그렇게 동에 50만원씩 지원하자. 이런 결정을 해도 되느냐고요?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신성봉 위원 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예를 들면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추진위원장이 책임집니까 아니면 추진위원 모두가 책임을 집니까?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어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집행부분에서는 문화원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신성봉 위원 아니요.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계속 이야기 하시니까 다시 본 위원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게 자꾸 길어지는데 제13회 중구문화거리축제를 책임지고 주체하고 주관하는 단위가 정확하게 어디냐고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정확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중구문화거리축제위원입니다.
○신성봉 위원 거기서 책임지고 집행하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집행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에 수행기관인 중구문화원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법적 책임이 없는 추진위원회에서 왜 이것을 책임지고 집행을 하고 왜 그것을…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집행은 중구문화원에서 했지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많이 혼란스러운데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것을 제가 다시 정리를 시키겠습니다.
중구문화거리축제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중구문화거리축제위원회가 발족이 되었습니다.
다방면에.
○신성봉 위원 그렇지요. 제가 묻는 것을 축제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서 프로그램을 잘 짜자. 이런 역할인지 지금 실장님이 책임지고 집행책임을 진다고 했기 때문에 법적권한이 있는지 본인이 물었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 책임은 문화원에서 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상황에 따라서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답변이 맞느냐고요? 제 이야기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아니,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집행부분 같으면 문화원이고.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문화거리축제를 하다가 집행상 문제가 생겼거나 여러 가지 안전사고라든지 다양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러니까 사안마다 다르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산에 집행부분 같으면 문화원에서 책임을 지고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잘못은 축제위원회에 있겠지요.
○위원장 서경환 잠시 만요. 실장님, 그렇게 말씀 하시는 게 아니고 일단 주체가 울산 중구청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위원장 서경환 중구청이고 목을 이렇게 보면 주관은 중구문화거리축제위원회에서 주관을 하지만 여기에 회계 집행이라든지 거기에서 집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은 문화원에서 관리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프로그램을 가지고 돈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그 프로그램 행사의 일정을 모든 것을 갖고 문화원에 귀속해서 전부 결정된 사항으로 문화원에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맞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결국은 문화원에서 다 책임을 전적으로 지고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 상황별로 틀리는 부분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자꾸 상황별로 끼워 넣다보니까 우리 신성봉 위원 하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산의 집행은 문화원에서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집행은 문화원에서 하고 집행내역 결정은 추진위원회에서 하고. 그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회의를 통해서 예산결정을 하지요.
○신성봉 위원 왜 본인이 자꾸 문제제기를 하느냐면 이후에 2014년도 예산편성이라든지 문화거리축제를 평가할 때 추진위원회의 역할도 다시 명확하게 규정을 할 필요가 있겠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법적권한이 아무것도 없는 추진회에서 예산편성도 마음대로 목을 바꾸고 집행내역도 바꾸고 자, 책임도 없으면서 그런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가겠습니다.
동에 50만원 지원한 내용이 어떤 명목입니까?
어쨌든 추진위원회에서 50만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면서요.
문화거리축제추진위원회에서 동마다 50만원씩 지원하자. 뒤늦게 결정을 했다면서요?
무엇 때문에 5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혹시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일단 행사비 지원금입니다.
○신성봉 위원 행사비 지원금인데 동네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준비해 왔다든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러니까 마두희…….
○신성봉 위원 아니면, 예를 들어 동장마음대로 쓰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50만원을 지원했는지 묻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러니까 마두희 행사에 따른 제반행사비입니다.
동별로 50만원 내려 간 것이.
○신성봉 위원 그러면 그게 예를 들면 알아서 동에서 식비를 해도 되고 현금으로 줘도 되고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은 안 맞지요.
○신성봉 위원 안 맞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제기를 하냐면 자꾸 실장님이 돌려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 동별로 지원되는 50만원도 정말 필요하다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축제추진위원회든 아니면 주관부서든 주관기관이든 상세하게 계획을 짜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작년 문화거리축제 평가할 때 ‘동원시킨다.’ ‘지양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나왔고 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동에 지원하는 것보다는 티를 맞춘다고 결정 했는데 갑자기 자치위원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법적권한도 없는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서 동별로 내려 보냈는데 어떤 방법으로 무엇 때문에 내려 보냈는지 그 내용도 없이 그냥 50만원을 내려 보냈다. 그게 맞느냐고요?
예를 들면 어차피 오시는데 식비정도 드려야 되는데 식비면 식비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내려 보내서 알아서 썼다?
이것을 어떻게 지적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 갈 수 있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일단 제가 앞서 서두에 동별로 애로사항이나 건의 사항이…….
○신성봉 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50만원 어디 썼는지 정확하게 내역을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지금 실장님 계속 이야기해도 안 될 것 같고 13개 동별로 50만원씩 어떻게 지출 했는지 그 내역을 정확하게 문서화 시켜서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이렇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실장님, 여기 덧붙여서 50만원 지원이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하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면 관객입니다. 이 50만원 관계는 출연진에 대한 어떤 아까 말씀 중에서 행사준비금이라고 했는데 출연진에 대한 마두희 행사할 때 한동네 몇 명씩 들어갔습니까?
마두희 인원이?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당초에 100명 정도 동별로.
○위원장 서경환 그럼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의 준비금으로 앞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마두희 행사비 그러면 식대도 들어갈 것이고…….
○위원장 서경환 마두희 행사비 출연진들의 줄잡고 하는 행사비.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소품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고…….
○위원장 서경환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예, 추가질의입니다.
제가 오전에 많은 동료위원들의 시간을 할애해서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질의를 자제하려고 했는데 실장님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신성봉 동료선배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50만원이 어떻게 지급되었냐고 했을 때 이것을 축제위원회에서 지급이 결정됐다고 했는데 저도 축제위원인데 전혀 이 사실을 모르는 사실이고 이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위원장께서 필요하다고 박성민 청장에게 직접 얘기를 해서 이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위원회가 있지만 축제위원회가 축제전반에 대한 행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문화원에서 참고하여 전반적으로 하는 것이지 축제위원회에서 돈 주라, 마라 이런 것까지는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상징적인 것이고, 행사를 함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그런 기구에서 여러 가지 조언이나 이런 것을 할 뿐이지 돈을 집행하는데 하라, 마라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대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추가질의 하실 위원?
○김순점 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축제 할 때 앞에 공연하고 학생들이 와서 댄스하는 이런 공연들은 참 좋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날 우리 문화거리 앞에 음식점이라든지 저희들이 항상 행사 때마다 지적하는 것이 상권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단체에서 음식을 한다든가 그리고 문화거리 앞에 커피 양쪽 모두 거의 보면 커피숍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축제 앞에 또 커피에 대한 판매를 한다든지 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그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날도 제가 옥교공영주차장 쪽으로 갔을 때도 상인회장께서도 하신 말씀이 ‘평소보다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도 나름대로 문화거리축제 할 때 자기들이 어떻게 손님들을 해서 ‘이렇게 음식을 하겠다.’ 라고 준비를 해 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주민들은 상권에는 가지 않고 그 행사에 준비되어 있는 단체에 몰입하는 경향이 ‘너무 아니다.’ 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 하는 것이 그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날도 각 단체에서 이렇게 봉사를 하기 위해서 공연장에 올라오신 분들한테도 식권을 주는 이런 것은 참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권마저도 아무나 자기들이 먹고 싶은 곳에 가서 먹는 것이 아니고 단체하고 운영하고 있는 그곳에만 갈 수가 있으니까 그것도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저희들이 하나의 축제를 만들어서 우리 중구를 관광화 도시로 만들어 보자라는 그런 축제를 하기 위해서 타이틀이 중구 문화거리축제라는 것으로 이루어져서 각계에서 저희들이 행사준비를 하는데 물론 실장님과 계장님들이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전통시장을 살리고 상권을 살리고 문화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각 단체의 참여보다는 앞서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상품권 이런 것 있잖아요.
재래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서라도 어디든 가서 그날 문화거리축제하는 만큼은 상권을 살려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날도 커피, 핫도그, 이렇게 쭉 전시회도 하고 체험도 하는 것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판매를 하시니까 그럼 양쪽에 있는 커피숍들은, 음식점들은 뭐 하라는 얘기인지, 그에 대해서 실장께서 앞으로 좀 더 문화거리 축제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일단 문화원에서 상권이 음식업 조합 그러니까 먹을거리를 설치한 곳이 요식업 조합에서 설치를 하고 다음으로 상인회에서 두 군데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먹거리 부스와 그다음 일반음식점하고 같이 이용하기 위해서 문화원에서 식권 발매를 했습니다.
어느 음식점에 가도 이 식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고 또 커피 부분은 일단 옛날 향수를 더듬어서 울산 시내라고 그랬지요.
그 부분에 다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향수를 달래기 위해서 커피축제로 한 프로그램으로 마련을 한 것입니다.
일단 최근 들어서 문화거리가 활성화되고 그래서 그 인근에 커피숍도 몇 군데 생겼는데 이것은 어떤 축제의 개념으로서 또 장래의 활성화를 위한 한 부분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먹거리라든지 커피 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문화거리축제 평가 시에 문화거리축제위원회라든지 일단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바리스타 커피 체험 다양하게 카푸치노 이렇게 하여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 했을 때 체험하는 것은 참 괜찮았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야 우리 주민들도 ‘아, 이런 체험을 하는 구나’ 해서 같이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나름대로 구상을 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거기서 바로 노점 쪽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니까 그 양쪽에 커피숍 운영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정말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축제할 때만이라도 누구나 가서 음식점이라든지 커피숍이라든가 그다음에 다양한 문화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장님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음식조합에서 음식점을 하는 사람하고 어떤 식으로 의논이 다 된 사항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나중에 잘 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실장님 우리 문화중구를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면서 축제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 문화향유, 삶의 질 향상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요즘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서든 문화가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정목표도 문화융성이란 말이 포함되어 있고 또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의 추상적인 분야가 고부 가치를 창출하는 하나의 산업으로 변모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지역 상권 살리기에 경제적, 환경적 접근방식으로 많이 했습니다만 그것은 90년도입니다.
이제는 그야말로 문화적, 예술적 콘텐츠를 갖고 와서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제 생각하고 같습니다.
축제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주민들의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 향유를 해서 비판이나 호응의 목소리를 토론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그런 삶의 질을 위한 그런 부분의 하나가 있고 하나는 축제를 통해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만들어 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홍보의 수단으로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방금 국정목표가 문화융성이라고 나와 있고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취지가 행자위에서 지금 2,000만원 이상은 기초단체 단위에서는 공개를 해야 되지요.
내년부터는 1,000만원 이상 공개를 해야 되지요.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공문으로 시달된 것은 아직 없는데 그런 부분은 주변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이제 철저하게 불필요한 축제를 묶어내고 또 폐지시키고 이러는데 지자체에서 그런 것을 철저히 지켜 주기를 상부기관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뭐냐면 우리 축제가 14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 축제가 그야말로 집중과 선택이 되어야 할 해인데 너무 나열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다. 앞서 조금 전에 우리 축제하는 의미를 봐서 정말 이제는 ‘집중이 되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축제가 많다보니까 거기에 동원되는 인적 공무원을 비롯한 늘 동원되는 기관단체장들, 또 고정적인 인원들 얼마나 괴롭습니까, 축제를 그분이 홍보를 해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불평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토마토축제나 삼바축제나 이런 것이 전부 지역농산물외에는 지역농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축제에서 변화되어 지금 와서 입장료를 수백만원씩 받고 축제에 참가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부분들도 자발적인 참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토마토 생산하는 농민들이 모여서 시작된 이런 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했지만 축제 의미중의 하나는 상권 활성화인데 거기에서 음식물을 우리가 직접 파는데 참여하는 단체들도 이익도 안 날 뿐만 아니라 고생만 실컷 하고 지역의 상권에 도움이 전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식당 같은데도…… 양산에 축제 뭡니까, 삼락축제 하는데 그곳에 하루에 10만 명 왔는데 그곳에는 요식업협회에 줘서 전 시민들이 10만 명이 그곳에 와서 분산되어서 요식업 조합에서 나누어서 지역의 음식자랑도 하고 지역상권도 활성화 되는데 이게 이번 감사에서 처음 나온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매년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축제가 자꾸 나열식으로만 되고 집중화 되지 못한다는데 그런데 대해서 주관부서에서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축제가 앞서 답변을 하는데 보니까 축제위원회가 심의자문기구인데도 마치 집행하는 기구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이 축제를 통해서 지역민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되는데 앞서 위원들 질의처럼 어떤 동에는 밥 주고 어떤 동에는 현금 주고 어떤 동에는 주고 어떤 동에는 안 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 축제를 통해서 공동체형성이 아니라 반목, 갈등만 더 야기 시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밀한 축제의 마무리까지 관장할 수 있는 주관부서가 그런 것까지도 더 터치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먼저 지역 활성화, 상권 활성화 이런 부분들은 백 마디 해도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 또 최종의 목표가 그런 것이라면 그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축제라면 한 부분의 먹거리라든지 이 부분은 꼭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면성이 있는데 이 축제의 한 부분에 어떤 음식 먹거리가 생기는 것 같으면 기존에 있던 음식점이 올 것이고 또 먹거리를 없애면 기존에 오는 사람들이 ‘축제의 맛이 없다.’ 라고 할 것이고 그래서 양면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도 그렇고 저렇게 해도 그렇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어느 것이 과연 최종안인지 저울질도 하고 또 요식업조합이라든지 또 그곳의 상인회라든지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의논이 된 상황이라고 위원님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거의 지금은 자발적입니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한 크고 작은 행사가 수 없이 많습니다만 당초에는 저희들이 홍보를 위해서 문자메시지 내지는 동원을 통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은 연초고 지금 상태는 거의 동원부분이라든지 그렇게 하지도 않고 단지 우리 전자게시판 알림판에 공무원이고 누구나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알리는 사항. 무슨 행사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 그리고 주민의 참여에 기관단체장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행사를 하고, 식을 하고, 폐막식을 하는 것 같으면 참석인원이 거의 정해 진 것이 맞습니다.
기관장이라든지 위원, 그다음에 관변단체장 초청장을 일단 보냅니다.
그 부분에서 너무 행사가 많다보니까 그런 초청장이 많이 오고 때로는 짜증이 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차피 우리 지역축제고 중구의 축제이다 보니까 강요적인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정중한 입장에서 초청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활성화가 되면 다른 방법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너그럽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지금 총체적으로 보면 우리 공무원들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야 할 시기에 행사장에 행감 때마다 참여를 자제를 해달라고 하는데 관내출장에 행사장에 동원된 시간이 관내출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한두 건 입니까?
지금 문화공보실에 공무원들의 근태까지 책임져야 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결국 피해는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우리가 정말 이제는 우리 주민이 누구입니까?
민 아닙니까, 민을 위한 주인이 참여하는 민의를 위한 그런 행사. 관 주도적인 행사가 아니라 민 주도적인 행사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주문을 드렸는데 그렇게 앞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줄 용의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가능하면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행사는 앞서 제가 지금 거의 동원을 하지 않습니다.
직원들하고 거의 봐도 없고 그리고 행사는 저희들과는 거의 대다수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이고 야간에 합니다.
야간에 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우리과의 전 직원이 나가느냐 그렇지 않으면 담당계에 나가느냐 이 문제지 그 외에는 저희들이 마두희, 문화거리축제 시에 너무 행사가 많다 보니 소관부서별로 한 행사별로 담당을 해 달라. 외에는 동원 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도 거의 정착화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축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문화거리축제가 문화원에서 어떻게 보면 문화제 주관이란 말입니다.
문화제 주관 맞습니다. 문화제 주관 맞고 여기서 50만원 지원됐던 부분이 우리가 행사를 하면 출연진에 대한 사용되는 금액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이 마두희 행사를 하면 각 동의 인원이 50명이면 50명, 100명이면 100명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 위한 출연진이라고 보면 그에 대한 행사비용이다. 라고 정확한 선이 있든 아니면 문화원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가지고 따진다든 이것은 작년에도 문제되고 올해도 문제가 됐던데 그 범위자체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에게 분명히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문화거리축제위원회가 축제추진위원회와 다르지요. 문화거리축제위원회와 다릅니다.
거기에서 지역 상인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각계각층으로…….
○위원장 서경환 각계각층 다 되어 있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위원장 서경환 되어 있으면서 해마다 보면 축제가 행사성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낭비성 축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항상 보면 문제가 생겼던 것이 뭐냐면 어느 한 거리에 가보면 이것은 먹기 위한 행사입니다.
부스를 쳐가지고 그러면 모든 전반적으로 아까 이야기했지만 자봉이나 새마을이나 물론 행사할 때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그와 관련되어서 상인들은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모 외국인이 시장에 와서 저녁식사 할 때 그 광장에서 숯불을 피워 놓고 했을 경우에 그것은 또 맞지 않거든요.
이것은 소관부서 총무과에서 나올 이야기지만 등등 그런 세밀성을 봤을 때 문화거리축제가 과연 개선되어야 될 사항이 없었나?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동원은 하지 않았다. 단지 어떠한 부분 부분에서 업무지원을 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도 다 봤을 것입니다.
전 중구 직원들이 80∼90% 그곳에 나왔을 것입니다.
그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왔다. 업무지원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정의 범위를 가지고 나왔다. 그것도 실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맞지도 않고 여기 2013년도 행사내역을 보면 몇 개인지 압니까?
지금 141개입니다.
우리가 감사에 나와 있는 건수가 109건입니다. 행사가 2013년도에 행사비용 작년하고 올해와 행사비용이 토탈 얼마 늘어났는지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전반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구청에서 작년에 우리 감사자료에 보면 15억8,000만원입니다.
2013년도에 19억입니다. 2010년도부터 하면 약 배가 늘었습니다.
2010년도에 8억원의 축제성 행사가 지금 상태에 19억원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19억원이 늘어났다면 거기에 단체장들, 통장들 관변단체장들, 공무원들이 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여기 보면 주일에 한번 도호부사 행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일마다 해 옵니다.
이런 행사들까지 하면 금액이 23억원입니다.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이게 실장님 말씀대로 자발적으로 왔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저희들도 안 가봅니까, 저희들도 다 가 봅니다.
정말 이러한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생각을 다시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올 수 있는 행사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글날 기념행사에 몇 사람 안 앉아있습니다.
몇 사람 안 나와 있습니다.
이게 단일행사로 하지 말고 병영 같으면 병영성부터 하나의 단일행사로 묶으면 주민들도 참석하기가 좋고 한번 와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실장님 10월 달에 행사 몇 건 했는지 아십니까?
50명 이상 주민 동원시키는 행사가 몇 건인지 기억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저희 자료에 보면 25개입니다. 25건 같으면 통장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생활도 못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10월 달에 행사가 많았다는 것은 정확하게 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10월 달은 문화의 달이고 또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 각 곳에서 크고 작은 행사가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들도 10월 달에 행사가 몇 건 있었는데 행사부분은 우리 소관이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만 대다수가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고 또 새롭게 하는 것은 어떤 새로운 각 분야별로 의미가 있어서 올해 첫해 한 태화루 볼링 한마당 그런 행사 정도가 새롭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동원 부분도 실제로 많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금요문화마당이라든지 종갓집음악회 크고 작은 것들이 쏟아져서 많이 애도 먹고 실제로 불철주야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게 첫째 잔치를 벌려놓고 사람이 없으면, 시민이 없으면 실제로 행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일단 사람 동원에 신경을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안 되면 동에 부탁도 하고 실․과에 방송도 하고 이런 적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많습니다. 위원장님.
거의 어떤 식으로 직원들 동원한다든지 이런 적은 없습니다.
없고, 앞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문화거리축제 때 행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 부서로서는 너무 감당하기 힘들고 각 부서별로 어떤 식으로 분야별로 봐달라는 그런 것이지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 우리 직원들이 많이 보였다면 문화거리축제가 우리 중구의 대표축제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대표축제이고 구민들이 참여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보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부분 정말 토․일요일은 공무원들도 스스로 참여해서 문화를 접하고 머리도 식히고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다른 생각의 여유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화거리축제라는 다른 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선발이 되어서 계속 나가면 쉴 시간이 없습니다.
그 부분 절대 지양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민간보조행사는 왜 민간 쪽에 위탁을 줍니까?
민간보조행사를 줍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실제로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해야 할 사항을 노무인력 상으로 여의치 않기 때문에 위탁도 주고…….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사회보조단체는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사회단체보조금도 역시 같은 맥락이지요.
○위원장 서경환 여기 자료에 보면 축제성 행사에 문화공보실에서 한 56가지, 57가지되는데 거의 문화공보실에서 직접 하는 행사는 몇 개 안 됩니다.
전부 민간경상보조금이라든지 행사실비보상금, 사회단체보조금 이렇게 다 나갑니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감사를 할 때 정말 문화공보실에서 인원도 적고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런 민간보조금을 줘서 행사도 하고 사회보조단체에도 보조금을 줘서 행사를 하기로 했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다시 문화공보실에서 안고 있거든요.
공무원들이 다 동원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했던 내용들과도 비슷한 내용일 텐데 정말 심사숙고 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지금 우리 동료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2-6페이지 보면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도시 이렇게 큰 타이틀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무리한 표현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 중구는 관 주도형 동원문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듭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들을 부서별로 그동안 그렇게 많이 지적이 됐는데 ‘어느 부서에 몇 명씩 나와라.’ ‘인원 체크한다.’ 이렇게는 하지 않았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일이 있든 없든 그 축제장에 안 가면 안 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것은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 분명히 간부공무원들이 인지를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동원을 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거리축제 할 때 축제준비를 하는 구나 아니면 문화원이나 이런 곳에서 구민들이 어느 정도 참여를 하실 수 있을지를 대충 몇 명쯤 오겠다.
동별로 인원파악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기초적인 파악이 되어야 안전대책이라든지 교통소통대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왜 동원 안 한다고 하면서 ‘한 용지에 5명씩 참여자 주민들 상세한 신상명세서까지 적어서 보고하라.’ 통장한테 지시를 해서 왜 그렇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런 부분은 지금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지시를 한 것이지요?
통장회의 할 때 전 동에 신상명세서 정확하게 주소, 연락처, 이름 파악해서 보고 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또 동장들이 수행을 못하면 재차 파악해서 올리라고 했는데 실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니 제가 질의를 더 이상 할 수 없겠는데 이것은 분명히 어느 부서에서 어느 부서장의 아이디어로 지시가 내려 왔는지 확인해서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구민들의 인권침해 부분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일단은 실장님은 모르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질의를 종료 하겠습니다.
동 부분 자꾸 이야기 하니까 질의 했는데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니 다른 부서에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 추가질의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예, 추가질의 하면 됩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한 시간이 지났는데 어쨌든 수고 많으십니다.
어쨌든 중구문화거리축제가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대표적인 축제인데 저는 선배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게 동원문제, 그리고 행사의 짜임새 이런 전반적인 것을 지적하시는데 이게 한두 번 지적하는 게 아니고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사를 하면서 행사를 열어놓고 잔치 열어놓고 사람 안 오면 그것도 보기가 담당하시는 분들로서는 애로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우리가 행사를 하더라도 말 그대로 중구의 대표축제라면 축제를 열었을 때 행사를 했을 때 우리 구민이아니라 남구에서 동구에서 다른 지역에서 와서 중구의 축제에서 내가 무엇을 향유하고 무엇을 보고 무엇을 같이 그 속에서 동화되어 있다고 갈 것인가?
실제 이런 고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행사는 저도 봐서 그 나름대로는 짜임새 있게 했다고 노력한 흔적은 있어요.
추억의 다방, 저도 전라도 쪽에 가서 본 것인데 인형에 아이들 태워서 가는 그런 것, 그리고 밤에 전등불 뭐죠. 전문용어로 루미나리에 그런 형태도 있고 봐서 짜임새 있게 하신다고 노력한 흔적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 그런 것이잖아요.
자원봉사센터들이 음식 설치하고 왜 음식 합니까?
대표축제인데 우리 중구의 음식 병영막창, 그쪽에 목살구이, 가깝게는 성남동에 곰장어 골목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도 다녀보니까 일반상가에 갔을 때는 축제 때 손님이 안 들어오더라.
축제하면서 화장실도 가야 되고 주민들이 왔을 때 실제 그런 상가 같은데 가서 협조 받아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병영막창골목이든 요식업 협회와 이야기해서 우리 중구의 대표축제 기간 동안 20% 세일, 1인분 더. 이런 것이 전역에 홍보가 되고 울산시민들에게 홍보가 되면 아이들과 가족들끼리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오지마라고 해도 평소에 먹고 싶은데 잘 됐다. 이때 가자. 이런 것도 있고 의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점포와 이야기를 해서 나이키, 옷가게, 행사기간 몇 세 이하 15% 세일, 20% 세일 이런 것도 받아서 얼마든지 해서 올 수가 있고 그래야 말로 대표축제는 병영에 가든 목살구이에 가든 중심메인은 있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중구를 찾아서 다다익선으로 장사하면 손해 안 보고 이런 어떤 큰 생각 대표축제라면 늘 문화의거리 그 안에서만 동글동글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태들로 해서 다른 외부 타구에 있는 사람들이 놀러오도록 이끌어야지요.
자꾸 안에 있는 사람들만 동원하다보니까 아시다시피 마두희 하는데도 노선숙 계장님 보셨지만 여성 통장님들이 그 무거운 것을 들고 ‘나 이제 내년부터 안 온다.’ ‘난 못한다.’ 하고 ‘어디까지 가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데 대해서 다양한 아이템을 모아서 매년 하실 축제고 향후 하신다면 말 그대로 중구가 1박2일이든 2박3일이든 떠들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을 봤을 때는 하나하나 지적을 할 수 없지만 신성봉 선배 위원님 말씀하시기로는 관 주도형, 관 주도형은 맞지만 주민중심이 아니라 청장중심입니다.
추억의 다방에 가니까 한번 가서 차나 한잔 먹을까? 생각해서 올라가니까 박성민 청장님이 앉아서 디제이하고 있던데 옆에 서있는 손님은 다 우리 직원들이고 또 다니다 보면 어디 가면 저녁에는 러시아에서 오신 분들인데 거기 앉아서 마두희 하는 날 우리 의회 의장님 자리 이런 것은 하나도 없고 러시아 사람들 시장에 와서 청장님하고 좋다고 앉아서 보고 예산을 실질적으로 줬던 우리 의회 분들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 않고 마두희 해서 동군․서군 나누었는데 동군․서군에 가서 인사하는 것은 구청장 혼자 마이크 인사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부분이다.
그런 부분도 짜임새 있게 만들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고 자율 참여해서 즐겁게 하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중구 골목에 우리 문화거리축제 하는데 200m, 100m안에는 좋은 것 할 필요 없습니다. 어릴 때 쪽자 같은 것 해서 상품 준다고 하더라.
그러면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집안에서 한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가족들 간에 그런 얘기도 하고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서 많은 아이템을 받아서 한번 계속해야 할 사업이면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제 축제는 실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서 올라오는 축제를 실질적으로 심의해서 예산편성 안 해 주면 됩니다. 안 하면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말마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부가가치도 얻고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축제라면 좀 더 묶음식 축제, 지역에는 저도 구정질문을 통해서 병영지역에는 이런 축제를 묶어서 하자.
나열식이 아니라.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묶음으로서 좀 더 직원들의 행정력의 낭비나 지역주민들의 요소가 낭비가 안 되도록 오히려 축제와 행사를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기운을 얻어야 되는데 늘 다니다 보면 에너지 소모가 되어서 언제 생산적인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저도 축제위원회 가서 평가 때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지만 좀 더 그런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실장님 추가자료 요구가 계속 늦어지고 있는데 원활한 감사 진행과 추가자료 준비를 위해서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05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서 2-6페이지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도시 내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준비 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마이크 켜십시오.
여기 보면 제18회 화전놀이 있잖아요.
화전놀이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화전놀이가 계절마다 피는 식용 가능한 꽃을 가지고 전을 해먹는 이런 놀이 입니까?
제가 잘 몰라서.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부녀자들의 꽃놀이. 이런 식으로…….
○신성봉 위원 꽃놀이?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꽃 갖고 음식도 하고 하는 그런 놀이가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것이죠. 농번기를 벗어나서 노동의 대가나 휴식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혹시 지금 우리나라에 화전놀이와 관련해서 무형문화제입니까 화전놀이가?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것은 일단 전통 민속놀이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혹시 기능보유자 이런 분도 계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내용은 아니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목적이 뭡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사회단체 저희들이 해야 할 사안인데 행정기관에서 못한 그런 부분들을 단체에서 하도록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실장님,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금 신청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보조금 사업 자체를 하기 위해서 신청하고 보조금내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 행사에 수반되는 운영비나 경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제기를 하냐면 사회단체는 본 위원 판단컨대 목적이 첫째는 공익입니다.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공익에 기여한다가 맞고 공익에 기여한다는 의미는 각단체가 갖고 있는 전문성, 인적자원 아니면 경제력을 사회에 기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그래서 화전놀이 한 가지 보면 여기 보십시오.
별지자료에 보면 페이지가 없네요?
지출명세서 보면 페이지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보조금 추진 결과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울산차인연합회 페이지가 없어서 몇 페이지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별지자료.
아, 안 갖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첫 페이지 울산차인연합회 찾으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차인연합회. 화전놀이.
○신성봉 위원 지출명세서보면 박맹옥씨, 이유선씨, 강학순씨, 김러미씨, 김미라씨가 다 시연료로 30만원씩 받아 가셨는데 이게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5분 말씀이십니까?
○신성봉 위원 예, 30만원씩 시연비를 받아 갔는데 이게 맞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전문시연자인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신성봉 위원 아니, 전문시연자가 제가 그래서 처음부터 기능보유자가 있는지 무형문화제가 있는지 물어봤지 않습니까?
자,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제기를 했냐면 우리 구청에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래강사를 초빙해서 노래강습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교양강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분들 강사료를 드려야지요.
실장님 맞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도 그런 강사료도 그분들이 갖고 있는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는 바람직하다고는 보지 않는데 학력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르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그리고 전문 경력기간에 따라서 강사료가 다르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그게 정부의 지침 아닙니까, 그렇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그런데 차인연합회는 뭐하는 단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화전놀이가 무형문화제도 아니고 기능보유자도 아니고 한데 어찌 회원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료 그다음에 인적자원 이런 것을 사회공익에 기여하기 위해서 화전놀이를 신청 해놓고 예산을 받아 가서 개인이 30만원씩 시연료를 가져간다.
이게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이렇게 지출명세서를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전문시연료가 맞는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문이 무엇을 가지고 전문이라고 하는 것인지 좋습니다.
확인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울산차인연합회 회원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장님 맞지요?
30만원씩 시연료를 가져가신 분들이 울산차인연합회 회원이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회원들이 어떻게 예산을 받아서 공익에 기여하겠다고 해놓고 30만원씩 받아 가고 30만원 같으면 지금 올해 뭡니까?
시급. 하루 10시간씩 6일 동안 노무자들 일해도 30만원 못 법니다.
지금 계장님들 한 분 가셔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회원인지 아닌지.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분명히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연결해서 이 뒤에 보면 1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계속 연결해서 11페이지. 자료가 지금 페이지가 안 되어 있어서 뒤에 장입니다.
11페이지 되어 있는데. 똑같이 별지 자료 11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 심의조서 11페이지요.
○위원장 서경환 페이지 안 나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여기는 페이지가 있는데?
문제는 이 자료가 앞에 페이지가 안 매겨져 있으니까 위원들이 질의하기도 힘들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가 아니고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우리 구 전체에 대한 사항을 위원님에게만 배부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목이 무엇인지요?
○신성봉 위원 제목이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별지자료.
안쪽에 201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심의조서 천천히 찾으십시오.
화전놀이 관련해서 심의조서와 결산내역이 많이 달라서 그리고 또 시연료가 30만원씩 지원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그래서 이 자료를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몇 가지 계속 질의할 것인데 천천히 찾아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찾았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찾았습니까?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실장님이 다 기억을 하고 있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장님을 다그치며 묻는 것은 아니고 서류를 보고 하나 둘 평가를 합시다.
계속 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 다 기억을 못하는 것은 맞고요. 자료를 보고 같이 정리를 합시다.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사업이 들어오면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심의조서고 심의조서에 보면 제18회 화전놀이 관련해서 심의한 조서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맞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여기에 보면 공연료 22만원 곱하기 4개 단체 100만원 그리고 홍보비 빼고라도 시연료 25만원 곱하기 8개 팀 200만원, 화전 및 전시음료 식재료 200만원 이렇게 해서 550만원인데 1차 조정에서 500만원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맞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그런데 심의 지출내역이 이렇게 심의가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지출결의서 내용을 보면 단체는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개인이 시연료가 30만원씩 한두 명도 아니고 5명이나 지출된 것이 맞느냐고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무슨 전문성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국민들의 혈세를 700만원이나 지원해서 자기 단체 알리는 것도 아니고 회원들이 30만원씩 무슨 시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것은 확인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심의조서를…….
○신성봉 위원 심의조서 확인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들 신분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자료를 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다른 동료위원 질의 있으니까 일단 이것은 자료 올 때까지 질의를 중단하도록 하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자료 오면 질의 해 주시고 다른 질의 듣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지금 정산서 문제가 나왔으니까 어쨌든 이 부분에 질의를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추가질의 입니까?
추가질의는 뒤에 하시고 정산서 다른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한번 봐 주십시오.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몇 페이지?
○박태완 위원 위원님들은 가지고 있겠지만 1-95페이지.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1-95는 기획실 소관인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기획실 소관이라도 한번 봐 보십시오.
자체감사 결과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2013년8월19일부터 8월30일까지 감사 받은 적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박태완 위원 감사 받았는데 감사가 주의3건에 시정1건을 받으셨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먼저 보조금정산서 주의3건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것도 자료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계에서 감사 목록을 작성했는데…….
○박태완 위원 피감기관에서 감사를 해놓고 감사자료를 받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감사자료를 기획실에 받는다고 그러면 감사를…….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받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한 사항을 일괄적으로 목록을 작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감사하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과에 주의 조치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 주의 조치 받은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것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실장님, 기획실에서 감사받은 내용을 혹시 모르십니까?
보조금 정산 담당 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감사받을 때 계장님들 그냥 서류만 다 줍니까?
참석 안 합니까?
내용들 모릅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서류심사를 하고 서면으로 받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서류심사 받고 서면으로 감사하더라도 실장님께서 감사내용을 전혀 모르고 자료를 다시 받아 봐야 한다는 그런 것은…….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아니요. 몇 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봐야 설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것도 8월19일에서 8월30일에 거의 3개월 전에 받았던 내용인데 그 내용을 모르겠다고 하면 조금 황당합니다.
다른 내용 올 때까지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그러면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문화거리축제가 관람객 수가 올해 몇 명이나 되었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지금 추산으로 30만.
○위원장 서경환 30만 되지요.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작년에는 20만.
○위원장 서경환 2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10만이 늘었는데 항상 언론에서 보면 주최측 얼마, 그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3일 동안 30만 명이 어떻게 계산 했을 때 20만 명이었다가 1년 만에 10만 명이 올라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했습니까, 홍보 전략에 의해서 30만 객관적으로 한 것인지 주관적으로 한 것인지?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보통 우리가 관객을 추산 하면 어떤 식장이라든지 그 평수에 인원수라든지 이런 식으로 환산을 하고 그다음으로 보통 이야기했다시피 경찰 추산 얼마, 어느 기관 추산 얼마 이렇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우리 축제 같은 경우는 거의 유동입니다.
머물렀다 지나가고 머물렀다가 스쳐가고 정확하게 수치를 그런 식으로 공식적인 그런 것은 없지만 일단 시가지의 전체 원도심에 머무른 1인당 1일의 인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추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보통 평일에 얼마 입니까?
평일에 기준이 대충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게 경찰서 추산입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홍보 전략도 있지만 너무 객관성이 결여 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결여됐다는 내용이고 물론 홍보차원에서 좋겠지요.
홍보차원에서 좋겠지만 너무 결여성이 되었다는 내용이고 덧붙여서 부울경 방문의 해 때 우리 생태도시 스프링 재즈페스티벌 개최했을 때 전국적으로 홍보하기로 했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위원장 서경환 홍보하기로 했는데 전국 지자체 단체 등등에 무리했을 텐데 홍보내용에 대해서 어느 범위까지 홍보되었는지 제가 이것을 했을 때 크게 단체에서 전국적으로 오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러면 홍보내용이 잘못되지 않느냐?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재즈는 재즈협회가 있고 협회 잡지가 발간이 됩니다.
주로 잘 아시다시피 재즈는 라틴계라든지 이 부분에서 마니아들이 많습니다.
그 마니아들을 통해서 홍보가 되고 또 부산이라든지 서울에서 재즈 하는 곳만 찾아다니는 그런 마니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스팟 방송을 3개사에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 구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단지 이 재즈 하는 팀들만 전국적으로 홍보했다. 실장님 말씀대로…….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실제로 해외 공연팀을 4팀을 하고 국내 유명 공연팀 10팀으로 14팀을 초청했습니다.
이 팀들은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할 만하고 세계적인 재즈팀인데 잘 아시다시피 재즈하면 자라섬 재즈페스티벌하고 서울 재즈페스티벌 이것은 국가 최종적으로 대표하는 재즈페스티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5월17일, 5월18일 양일간에 걸쳐 3개 페스티벌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라페스티벌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서울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팀이 우리에게 오고 우리 공연팀이 그쪽으로 가고 그래서 예산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즉 말하자면 해외 공연팀이 그 날짜에 오니까 항공료가 절약되고 이래서 싼 가격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재즈협회가 있고 마니아들이 순수하게 이 부분만 찾아다니고 잡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SNS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상당히 전파가 잘 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실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구를 전국적으로 알리는 홍보내용인 것 같습니다.
홍보내용인데 재즈페스티벌 선수들을 여기 공연하니까 이리로 다 오라고 해서 그 선수들을 공유한 것 같습니다.
홍보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정말 울산을 알리려고 하면 ‘이러 팀들이 오니까 울산 생태관에서 이렇게 한다.’ 울산이라는 것을 알려야지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홍보를 하면 그 홍보내용을 정확하게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다른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순점 위원 계속 시간도 지연되고 있고 수고 많으신데 2-10페이지에 외솔기념관 행사에 대해서 중구한글문화예술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날짜지정이라든지 주민들에게 알려야 될 사안이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10월9일이 한글날이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김순점 위원 공휴일이었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김순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그날 갔을 때 1시쯤에 우리 시에서 기념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우리 구에서 그만큼 한글마을, 한글도시를 만들어 가자라고 저희들이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구에서는 그날 전혀 행사에 대한 준비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날 갔을 때에도 여러 가지 정비, 생가에 대한 풀, 잡초, 외부손님들이 많이 찾아 올 거라는 그런 예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설사라든지 이런 게 전혀 준비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많은 것을 지적했었어요.
이렇게 한글마을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우리 중구가 앞서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홍보나 이런 것들이 안 되어서 현재 한글문화예술제를 하기 위해서 아까 실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태화강대공원이라든지 중구 문화유산 사진전도 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김순점 위원 그런 게 보니까 날짜가 일괄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10월9일이 한글날이고 공휴일이니까 아이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한글문화예술제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것은 협의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제는 실질적으로 시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들하고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우리 중구만의 문화축제행사가 없다보니까 시는 시 대로 날짜가 지정되고 다음에 외솔문화유산전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아이들 퀴즈대회라든지 스피치대회 날짜가 또 9월3일부터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 각 구에서 한글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어디를 가야 하는지 정작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10월9일이 공휴일이고 한글을 알려야 되고 그리고 앞서 이효상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병영성에 관한 축제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한글에 대한 세종대왕에 대한 그리고 최현배 선생에 대한 것을 인지시키기 위해서는 일정 문화예술제 날짜를 정해 시와 협의를 해서 10월9일부터 10월15일까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이나 프로그램들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그곳에 해설사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해설사가 상주합니다.
○김순점 위원 해설자가 상주하고 그러면 우리가 기간제를 쓰고 있나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항상 근무시간이 똑같지 않을까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공휴일은 저희 직원이 윤번제로 가서 당직을 서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10월9일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하고 외부인들이 많이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였듯 사람들이 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 했는데 아이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해 주시고 한글사랑운동사업에 어르신 한글교실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우리 주민들 어르신들이 그 사업은 정말 잘했다. 라고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글자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 사업에 참여해서 홍보가 되게 좋았습니다.
이런 사업은 꾸준히 이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순점 위원 한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료에 대해 질의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자료가 왔기 때문에 아까 마두희 행사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출하신 자료 참고해서 실장님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정산보고서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여기도 페이지가 없는데 여기 보면 메인행사에서 마두희 줄다리기 부분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마두희 심포지엄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여기 발표자수당 1식 200만원 누가 발표를 하셨기에 심포지엄 하는데 200만원씩 지출됩니까, 학술용역도 아니고 심포지엄에 발표자 수당이 200만원 되어 있는데 천천히 담당계장님 자료 있으시면 받으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실장님 외우시는지 제가 그것 확인하려고 질의 하는 게 아니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강사가 네 분인가 외래교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강사비 발표하고 아마 자료 제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됐고 토론자 수당은 무엇입니까?
토론자 따로 기조발제자 따로 나뉘어져 있었습니까?
나뉘어져 있어서 본 위원이 왜냐하면 행정사무감사가 내년에 또 예산편성을 참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을 시켜서 알찬 예산을 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예, 따로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네 분이 발표를 하셨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토론자가 2명 있고 발표자 강사가 한 사람 있었는데 이것은 당시 자장을 없애고 사무국장이 자장역할을 진행을 한 교수 초빙자가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발표자 수당에서…….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발표자 한 사람이 있고 다음으로 토론자에…….
○신성봉 위원 4명인데요?
50만원씩 토론자 수당에서 2명이서 50만원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2명은 30만원이고 발표자가 1식…….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나머지 초청자가 또 있었습니다. 문화 분야에…….
○신성봉 위원 이것 과다예산 집행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자장에 50만원씩? 토론하는데…….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교수들은 50만원씩 나가고 그다음에 지역에 전문연구가들 그러니까 문화부 기자가 한 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토연구가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토론자 수당 법적요건에 맞춰서 주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정확합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몇 시간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게 장시간 4시간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여기 관련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내용과 회의록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1식으로 보고하면 안 될 것 같고, 다음으로 밑에 보면 마두희 줄다리기 인건비 있지 않습니까, 8명 점찍고 21. 이게 마두희 줄 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제작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작년에 제작 했던 것은 어떻게 되었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것은 울주군 문화원에서 빌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빌려와서 반납을 했고 그러면 인건비가 얼마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인건비에 제작자 40만원이.
○신성봉 위원 아니요. 20일 동안 인건비?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제작…….
○신성봉 위원 인건비 8명 곱하기 21, 10명 곱하기 (21)해 놔서 인건비 모르겠는데 그러면 내년에 이 예산은 필요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것은 일단은 메인 줄은 올해 제작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견고하게 잘 보관하려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줄이라든지 뒷꼬리줄 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시 손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다 필요는 없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렇지요, 다는 필요 없지요.
○신성봉 위원 메인줄은 다 제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필요 없지요?
그렇지요? 가지줄이야 떨어진 것 사면 될 것이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가지줄 하고 그 부분 손상된 부분은…….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기 됐던 마두희 풍물패 있지 않습니까?
각종 풍물패에 출연 수당을 주셨습니까?
아니면 소고기를 주셨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가능하면 집중 해 주십시오.
여기 보면 마두희 풍물패 지출내역에 각종 풍물패에 대해서 이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여기 마두희 행사를 할 때 서두에 마두희 풍물패가 앞에 리드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출연료를 지급했는지 아니면 식대를 지급했는지 그것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것도 식대위주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데 난데없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지급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져야 부족하면 더 지원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뭉뚱그려서 1식 이런 식으로 하니까 과연 적절한 예산인지 필요한 예산이었는지 부족했는지 아니면 과다편성 됐는지를 평가를 하고 2013년도 예산편성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마두희 부분은 끝내겠습니다.
13개동 50만원 나와 있네요?
이것도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답변을 잘못 하신 것 같은데 축제추진위원회는 그냥 자문위원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자문기구지 법적책임을 갖고 예산편성을 하거나 편성 집행된 책임을 지는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집행은 문화원에서 하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 했던 것도 분명히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정확한 파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장들과 구청장님 간담회에서 자치위원님들이 동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일부 경비가 필요하다. 건의를 한 것 아닙니까?
구청장님이 결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즉흥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요.
또 한 가지 마지막 이것 하고 답변하시면 됩니다.
50만원이 정확하게 식비입니다.
예를 들면 교통비 정확하게 정해져서 내려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보니 실장님 아까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으로 식비를 한 동도 있고, 뒤풀이 한 동도 있고, 현금 준 동도 있으니까 참여한 많은 주민들은 혼란스러운 거예요.
일관성도 없고 누구는 돈 받아야 하고 이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을 합니다.
자료가 안 와서 더 이상 여기까지 질의를 중단할게요.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50만원 집행내역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관련해서 추가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완 위원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문화공보실에서 학술용역을 기술용역 포함해서 7건을 10월31일까지 작년 11월1일부터 지금 10월31일까지 7건이 발주가 되어졌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박태완 위원 발주가 되어 졌는데 이 발주는 우리 계약규정에 보면 2,000만원 이상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입찰형식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 했고 그 밑에 울산지명사발간 학술용역 계약대상자가 누구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중구문화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도해서 책임 감수해서 끝까지 발표하고 중간보고 한 울산대의 한모 교수는 누구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디자인건축과에서 한 것입니다. 한삼건 교수.
○박태완 위원 그러면 기술용역 2건이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질의하고 여기 수의계약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수의계약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들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수의계약에 할 수 있는 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특정인과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울산지역을 문화재에 대해서는 울산지역에 있는 학술 관련기관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울산의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다 해서 우수한 학술용역을 할 수 있는 기관들도 엄청나게 많고 문화제 관련 용역기관 연구단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울산에도 문화재관련 연구소가 몇 개나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박태완 위원 알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기 수의계약을 할 수는 있지만 하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아닙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일단 이 부분은 우리가 법률에 따라 어느 단체나 학교, 연구기관에 계약도 할 수 있지만 그 부분이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에 제안서에 이런 학술용역이 있다. 있으면 제안을 해 보라고 일단 보냅니다.
보내면 그중에서 온 사람 중에서 아까 위원께서 말씀했다시피 학술용역이란 것은 그 지역의 연구사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가장 많이 알고 또 그 부분에서 연구한 경험이라든지 자료가 풍부한 사람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제안서를 발부한 기관에 대한 자료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술용역이 2건이 있는데 1억7,600만원과 3,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같은 회사이고 그다음에 다운역사공원 공원조성 계획수립 등 용역으로 1억7,600만원이 나갔고 다운역사공원 조성계획수립을 위한 전략 환경평가 용역이 나갔는데 같이 묶어서 용역을 줄 수는 없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저희들도 같이 묶어서 하는 게 편한데 이게 규정상 환경영향평가는 별도로 분리 발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아까 요구한 자료를 물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법령에 의해서 했다고 하지만 거기에 울산문화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는데 어느 정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선정과정에서 제안서를 제대로 보내줬고 거기에서 우리가 심의를 통해서 결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심의는 누가 했는지 그 자료를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지금 뒤에 담당계장님들 우리 위원들께서 자료요청이 계속 있으니까 발 빠르게 자료요청에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영화 친구2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위원장 서경환 제가 조금 전에도 재즈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 했을 때 전국적으로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결국 그 홍보자체가 재즈페스티벌 하는 선수들이 홍보됐던 내용들이었고 그다음에 친구 영화2도 보면 원도심 배경으로 중구를 굉장히 잘 알리겠다. 라는 내용에서 의회까지 설득을 시켜서 이렇게 해 줬는데 이거 영화 곽경택 감독입니까?
그쪽하고 처음부터 뭔가 정확한 내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구도심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협조를 해줘라. 어느 정도 해 줘라.
2억원을 저희들이 지원하게 됐던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구도심에 대해서 몇 분 정도 나왔습니까?
싹 스쳐가는 정도로 나왔다고 하는데 이렇게 우리 구민들을 홍보를 하고 위원들을 설득을 시켜서 2억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하고 그러고 난 뒤에 그에 대한 성과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실질적으로 영상산업은 21세기에 가장 비전 있는 부가가치 산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극장상영 외에 DVD나 공중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홍보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촬영을 함으로써 마케팅 진행시 브랜드노출 바로 그것을 두고 위원장께서 말씀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협찬 시에는 그 홍보에 대한 포스터라든지, 리플릿이라든지, 홈페이지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협찬사가 이름이 바로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틸 컷 제공이라고 그 부분에 우리 화면이 나오면 그 컷을 우리에게 제공을 하면 그 컷을 우리가 앞으로 자료로 활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했다시피 21세기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라고 했는데 지자체별로 이 부분은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그만 부분이라도 예를 들면 작년에도 메이퀸 드라마 이 부분을 MBC에서 우리 광역시와 10억원을 주고 한 사례도 있고 남구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고래를 찾는 자전거라고 2억원을 지원하고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메이퀸 간절곶에 가면 세트장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수원하고 울주군이 돈을 지원을 해서 세트장을 만들어 놓고 다시 메이퀸 제작사에서 울주군으로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위원장 서경환 실장님, 장황한 내용이 아니고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친구2 영화를 70억원 드는데 시비 5,000만원에 구비 1억5,000만원을 해서 2억원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홍보했던 내용 24만 주민들에게 구도심에 대해서 이렇게 친구2가 나온다고 했던 내용들이 과연 결과적으로 몇 컷 나왔습니까?
약2초정도 지나갔다. 그리고 영화촬영에 중구가 나왔다.
마크가 한 개 나왔다. 이것은 초창기부터 문화공보실에서 홍보하고 이야기했던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문화산업 영화산업 모르는 것 아닙니다.
2억원이라는 예산은 남의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24만 구민들이 냈던 세금이고 그 2억원 같으면 골목길을 정비하더라도 몇 개나 하겠습니까?
작은 골목길을, 그러나 우리는 상상을 한 것이지요.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영화산업 누가 모릅니까?
영화산업 발전하지요.
그런데 과연 그 2억원 해서 장황하게 이야기해서 과연 상영을 할 때 물론 그렇습니다.
싹 지나가는 1〜2초분은 홍보를 할 수 있겠지요.
그게 과연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결과를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라는 내용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화 상영을 유치하는데 로케이션이라고 외적인 환경을 찍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자연환경이라든지 겨울연가처럼 남이섬에서 찍고 한 환경 같으면 더 말할 나위가 없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원도심이라는 좁은 테두리 내에서 어떤 골목길 그 외에 상가 그 이외에는 어떤 식으로 골목을 일일이 비추어 주면 좋겠지만 이것은 제작사에서 70〜80억원 들여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한 부분이라도 충분히 홍보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2억원을 들여서 이렇게 사전에 홍보효과를 제공하고 기획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영화 친구2 여기 잘 나와 있네요.
울산 중구 친구2라는 영화 시사회도 했고 고사도 지내고 큐빅광장에서 행사도 하고 등등 했습니다.
잔치는 잔치대로 했는데 결과물은 쓱 지나가는 1〜2초뿐이었다.
이것은 정말 친구2에 대해서 보고 온 사람들은 그럽니다.
1〜2초 그게 과연 중구가 나온다 싶어서 가만히 보고 있었던 사람은 알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2억원에 대해서 영화사에 찬조를 했지만 그에 대해서 너무 떠들고 기대감이 크지 않았느냐?
이런 것부터 라도 앞으로 이런 게 있으면 정말 실리적으로 따져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것은 친구2 영화촬영 지원은 제가 봤을 때는 실패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없었으면 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 부분도 그렇게 생각하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앞서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영화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그런 게 아니고 한 부분이라도 나오면 상당히 홍보효과가 있고 또 울주군 같은 경우도 약1억5,000만원을 자체적으로 지원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울주군은 많이 나왔지요.
○위원장 서경환 울주군은 많이 나왔지요.
실장님 다른 구․군이 문제가 아니고 울주군이 많이 나왔다는 내용은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영화사측과 협의가 됐다는 내용도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당초 큐빅광장에서 안전기원제 고사부터 시작해서 그런 시작단계부터 홍보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됩니다.
생각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에는 충분히 검토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예산 2억원이 작은 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효과를 분명히 하고 중구를 알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간단히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판 표지계획이 이게 광역시와 중구하고 구분 없이 되어 있는데 지금 뒤에 보면 중구에서 관리하는 것과 연번41에 보면 이게 주민들이 민원이 생겨서 보수라든지 이야기를 했을 때 보면 광역시 것이라서 손을 못 대고 같은 표현이지만 중구 것이라서 할 수 있고 이것을 어떻게 보면 광역시에서 일괄하든 아니면 중구에서 일괄하든 문화재에 있어서 이 관리가 어느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41번을 보면 서원길 MBC 삼거리에 보면 광역시가 되어 있고 중구가 되어 있는데 도로에 4차선 도로 2차선 도로 구분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까?
어느 기준에 의하여 이렇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것은 설치기관인데 안내표지판을 설치한 기관이 울산광역시고 우리 중구에서 설치했다는 그런 표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울산광역시에서 먼저 놓아 버리면 울산광역시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하고 중구에서 필요해 놓으면 중구에서 계속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관내에 있으면 전반적으로 그런 것을 예의 주시하게 관리하고 해야지요.
○위원장 서경환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했던 내용 조사는 우리 중구에서 했네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조사는 중구에서 했는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민원이 들어가면 광역시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없다. 예산을 광역시에서 하도록 하겠다. 그다음에 중구 것은 중구에서 하겠다.
이게 일괄성이 없다보니까 민원 하는 주민들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비할 수 있는 체제라든지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치한 장소로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먼저 보수가 되는데 광역시에서 한 사항들은 협의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건의를 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보고를 하게 되면 시에서 그 부분을 현지 조사를 해서 보수를 하고 안 그러면 설치를 하든지 이런 체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서경환 실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까지 해오는 내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같은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광역시가 관리하고 중구가 관리하거든요.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지요.
충의사 같으면 충의사에 관련 되었는가 향교 같으면 향교와 관련된 것은 아예 시에서 하든 아니면 구청 문화공보실에서 하든 어떤 명확한 선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어느 부분은 광역시에서 관리를 하고 여기 대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네요.
설치기관에 따라서 이렇게 해놨는데 필요에 따라서 정확하게 업무의 선을 그어 주시면 맞지 않겠느냐, 그것의 개선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방법을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어차피 이 부분은 시설물이라든지 설치기관에서 일단 1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하게 되는데 일단 광역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우리가 협의를 최대한 빨리 건의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 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저희들이 구비를 들여서 설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구비로 설치하는 것도 일단 보고를 하고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것은 현재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것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구에서 관리해서 하든 아니면 아예 시에서 관리를 하든, 그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빠지고 상황이 상당히 노후화 되었을 경우에 구청에서는 내용 자체가 광역시에서 연결이 안 된다. 지연된다. 늦어진다. 그래서 결국 종갓집 중구가 갖고 있는 문화 재산인데 이것이 명확하게 큰돈은 안 들지 않습니까, 다른 축제예산 비교해 보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도 이 업무에 대하여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해서 문화제별로 광역시에 줄 것은 주고 저희들이 할 것은 정확하게 해서 정리를 해 주신다면 좋은데 실장님 답변은 계속 ‘현재하고 있는 방법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것은 아니지요.
여기 보십시오.
유도 안내표지 보면 3개가 있는데 2개는 그것입니다.
충의사, 다 같은 충의사입니다.
2개는 광역시고 1개는 중구입니다.
그래서 큰 업무가 아니지만 이런 것부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을 때 정말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방안을 조금 내주십시오.
되겠습니까,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아까 우리가 국가지정 같으면 거기에 상응되는 국가하고 시하고 우리하고 같이 관리하고 그다음에 시지정 문화재 같으면 시하고 우리하고 하고 우리가 제일 하부기관이기 때문에 또 구강서원 자체도 역시 그렇고 충의사도 그렇고 충의사 이 부분은 시에서 거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설물을 우리가 바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우리 구비가 투입이 되는 것이고 이런 맹점 때문에 자꾸 건의를 빨리 설치를 하라고 우리에게 돈을 내려 주면 우리가 설치하겠다. 라고 제도상으로 시스템이 이렇게 흘려 가고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런 식으로 연구를 협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 업무를 정확하게 분담을 하여서 시설물 아닙니까, 시설물에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것 질의하기 전에 마두희 줄다리기 동별 지원금 내역서가 나왔는데 전부 현금으로 지급을 하셨는데 식비 5,000원 곱하기 100명인데 반구1동 100명 오셨는지 반구2동에 100명 똑같이 왔어요. 그날?
100명 적어놨는데 다른 데는 식비해서 인원수도 없고 그냥 식당 가셔서 식사 하신 것 같은데 병영에 오셔서 병영2동은 그러면 80명 온데는 남은 돈은 어쨌는지? 누가 책임지는 건가요.
동장님이 책임지세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것은 아까 제가 이야기 했듯이 마두희에 따른 행사비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남은 돈이라든지…….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해서 남은 돈도 있을 거고 그런데 다 먹었는지 어떻게 사용했는지 1,000원이든 2,000원이든 문제는 우리 세금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100명이라고 하고 이렇게 지급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합니까?
반구2동 100명했는데 돈을 누구를 줬는데 누가 나누어 줬는지 있어야지 ‘아, 그때 100명 사인을 받았다.’ 5,000원 지급이 되면 안 그렇습니까?
행정에서 그것 하면서 100명 줬는데. 서명을 어디 가더라도 일당 주면 서명 받아서 ‘임금 지급되었다.’ 이렇게 할 것인데 우리는 그냥 ‘누구한데 50만원 줘서 5,000원씩 나누어 줬다.’ 교통비로 5,000원 준 것인지 준 사람이 받았는지 사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남은 돈이 있었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별로 어떤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 자체 자부담도 더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별로 자치 실정에 맞도록…….
○이효상 위원 실장님, 우리 행정에서 돈을 이렇게 해서 쓰라고 하면 나중에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돈을 이렇게 쓴다는 말이지? 일반 장사하시는 사람들도 이렇게 안하실 텐데 이것은 상당히 이런 부분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돈을 이런 식으로 나누어 주는, 그러면 그냥 막말로 누가 얘기하면 청장님이 ‘야, 저쪽에는 100만원씩 줘라.’ 이 예산에서. 이래서 100만원 받아서 동 나누어서 누가 얼마 가져갔는지 모르고 그냥 식비 곱하기 100명, 50명 적어서 사용처 어디 하나 적고 이러면 그냥 막 줍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것도 그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 부분은 지금 여기 보면 아시다시피 식비가 되어 있는 데가 있고 간식비가 있고 교통비도 있고 그다음에 돈이 약간 모자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마두희에 따른 행사비로 했기 때문에 식비도 가능할 것이고 그에 따른 음료수도 가능할 것이고 교통비도 이렇게 지출되는 자체 실정에 맞도록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내년도 예산 보니까 문화거리축제 5억원은 예산을 편성해놨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이효상 위원 이게 어쨌든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왜 문화원에서 하는지, 그렇지요?
돈이 1〜2억원도 아닌데 나중에 어쨌든 이 문제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선배동료위원들도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서 왜 5억원 예산 했는데 문화원에 왜 갔는지? 여기도 보니까 용역 줬는데 왜 문화원에서 용역을 받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나중에 왜 문화원에 용역을 줬는지?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문화원은 자체가 향토를 연구하는 업무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향토연구가가 있고 또 소집단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물론 있겠지요. 계약과 관련해서 정확히 치를 수 있는지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법적근거 자료를 주십시오.
조례에 의거해서 했다든지 그게 맞는 것인지 자료를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왔는데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는데 실장님 본 위원이 분명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본 위원 판단에는 행사참여자 일비 지급 성격이 짙은데 맞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화전놀이 말씀이십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요, 마두희 줄다리기.
동별 지급된 내역이 참여자 일비 형식이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일비 형식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마두희 놀이를 위한 제반행사비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의를 못 하겠는데요 제반행사비 쭉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 하냐면 예를 들면 청소년 유해감시활동을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 힘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참여한 사람들 교통비라든지 간식비라든지 그러면 충분히 참여자 일비가 지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당초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 부분 말씀이십니까?
○신성봉 위원 이 부분이든 저 부분이든 간에…….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 부분은 의회에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참여자 일비는 아무튼 즉흥적으로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고 어떤 우리 구 주관으로 하는 행사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해야 될 사업이 있을 때 참여자 일비를 편성할 수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참여자 일비를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목적에 따라서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신성봉 위원 그렇지요. 그것은 못합니까?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런데 이 부분은 일비란 개념이 아닙니다.
아까부터 자꾸 행사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막연한 대답이라고 말씀 하시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행사비에는 식비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물을 먹었을 것이고 자체 실정에 맞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지원금이라고 생각하면 됐습니다.
일비는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A란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식비를 1만원씩 편성해서 드리겠다. 이렇게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향후 행사에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런 부분은 안 되지요.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참여하면 당신들은 1만원씩 예산을 편성하겠다. 라고 그렇게 묻지 않으셨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식비로 지급이 됐다고 하기에…….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일비가 아니다. 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성봉 위원 일비도 아니고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 한 핵심 내용은 짧게 말씀드리면 아무튼 행사에 말 그대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들에게 식비라든지 일비라든지 법적으로 줘도 되는지 안 되는지 통상적으로 가능한지를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통상적으로 식비와 일비를 드릴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신성봉 위원 예.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통상적인 상황은 나름대로 다르겠지만 이 부분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있고 줄 수 없는 것이 있겠지요.
○신성봉 위원 아니, 실장님이 자꾸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없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하시는데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법에 맞춰 이럴 때는 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 하시든지 왜 본인이 이야기를 하냐면 실장님이 이 모든 업무를 파악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예산편성 할 때 우리 위원들이 책임지고 예산편성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면 A란 행사에 주민들이 봉사는 하지만 참여해서 밤늦게까지 활동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간식비라든지 교통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행사참여 일비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정확하게 당초예산에 잡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고 순간적으로 판단해서 집행하면 선거법에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순간적인 것이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공식적으로 편성이 되어 의결되고 난 이유가 아닌 다른게 참여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계속 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법적 근거에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잣대를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것은 총액제로 승인이 되기 때문에 그 총액에 의해서 나름대로 행사에 어떤 식으로 나름대로 목별로, 행사비로, 운영비로 이렇게 합니다.
○신성봉 위원 예, 실장님 답변을 안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단하고 이것 전체를 검토해서 필요 없는 예산은 14년도 예산편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마두희 심포지엄 관련해서 제출준비를 해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홍성춘 실장님 계속되는 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약간 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우리 현장중심의 홍보로 열린 구정실현 해서 2-11페이지 이쪽에 우리 공보 쪽에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전년도에 아마 홍보예산이 좀 늘어날 때 담당주무관으로부터 이게 의회도 함께 해서 홍보활동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있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실장님?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실제 어제 기획실에서도 보면 본 위원이 지적을 좀 했는데 다양한 행사를 통하든 본관 입구 로비에 홍보를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뉴스를 하든 보면 구정에만 전반적인 것이 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재심의를 통해서 촬영을 실제 했고 그렇다면 함께 하는 구정이나 우리 의정이나 의회나 집행부가 함께 간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이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어떤 행사에 구정에 대한 쭉 그런 것들을 틀어서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이런 것은 좀 나오고 의회에는 실질적으로 하나도 그런 부분은 안 비춰지던데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우리 북카페 DID 그걸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효상 위원 그것하고, 보통 2층 컨벤션에서 행사 같은 것을 하면 구정에 대한 홍보는 좀 하고 있어요.
보통 홍보하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통상 행사를 통해서…….
○이효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정은 전혀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안 나와야 되는 건지, 뒤에 있어야 하는 건지?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일단 앞으로 영상을 할 적에 의회 부분도 복합으로 최대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에 감사드리고 2-43페이지 언론기관별 민간이전경비 집행현황이 있는데 감사 자료집에 언론기관별 민간이전경비 집행현황인데 물론 이게 또 저희들이 예산심의하면서 예산을 다 주고 난 것이라서 예산을 승인해 주고 또 하나씩 다시 점검하는 게 약간 모순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저희 위원이 제대로 예산심의를 분명히 해서 안 줘야 하는데 얼마 전 KBS 방송에 울산지역에 언론사 및 방송사에 주는 축제가 많다는 혹시 관련한 뉴스 보셨는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죄송합니다.
그것은 접하지 못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얼마 전에 KBS 방송을 통해서 이게 한번 우리 울산지역에 언론방송이 17개 지역에 지역사회에 오히려 감시 역할을 하고, 대화를 제시하고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행사의 언론사, 방송사가 너무 많은 개입이 되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적이 한 번 KBS 공영방송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일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이게 슬슬 하나씩 하고 있는데 근거, 정말 이거 줘야 된다 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어떤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게 이것이 어떻게 정해지지도 않았는데 보면, 우리 위원들이 알지도 못하는데 벌써 이렇게 사전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기자들이 전화가 오고 편집국장이나 무슨 논설 주간이라면서 전화가 와서 예산을 심의도 하기도 전에 연락이 와서 이것을 해야 된다. 꼭해야 된다. 이러면 이거는 위원들을 저거 하는 건지, 압력을 넣는 건지 제가 한 번 실장님한테도 언젠가 복도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어떤…….
○이효상 위원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고 있더라.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이효상 위원 이런 것은 우리 동료 위원들이 심의도 하기 전에 이제 연락이 온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때 지나가면서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시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이효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저희들도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냥 하나 행사 하면 예산되면 그냥 막 주면 됩니까, 어떻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이거는 사전에 막 딱 정해 놓고 줄게요.
막말로 우리 청장님께서 언론사 이쪽에 대표나 누구 만나서 이번에 저희들 문화행사하나 주겠습니다. 뭐 하나 하시소. 이래 되는 겁니까, 어찌되는 겁니까?
무슨 절차가…….
병영성 걷기대회 돈 3,000만원 2,500만원 이게 울산읍성걷기대회 아시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이효상 위원 주민들하고, 울산대학 모 교수님하고 걷는 데 물 값밖에 안 들어가는데 병영성 걷기 그것은 아직 공사도 안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민원만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우르르 와서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울산읍성을 걷는 데와 너무 대조적인 것이 아닙니까?
울산읍성을 걸으면서 거기에 해설을 하면서 다양한 그런 것들을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인식하고 가는 것과 여기 언론사에서 하는데 대게 큰 저거로 해서 예산은 대단한 금액이 들어가고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지 않는가 물론 의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위원님들도 열심히 하시지만 과감하게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예산삭감 할 것은 삭감하고 주민의 눈높이에서 사실 좀 해야 된다. 저도 반성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것은 정해진 건 아니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이효상 위원 그래서 이게 정산보고서도 있습니다마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료를 해서 다 보니까 언론의 광고비, 자기들 광고비해서 광고라 하는데 이것은 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편성권을 가지고 계신 박성민 청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은 좀 지양을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이효상 위원 우리 실장님께서는 답변하기에는 영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답변보다는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해서 2014년도에서는 예산심의를 제대로 하겠다. 서로 그렇게 해야겠다. 예산편성 하시는 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부도 제대로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추가 질의입니까?
○박태완 위원 예. 추가 질의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방금 여러 가지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까지 다 말씀하셨는데 그 답에 맞습니까?
실장님이 대답할 수 없는 사항이 맞습니까?
아니면 계약과정을 임의대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그것도 어떤 절차에 의해서 업체선정을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특별한 절차는 없고 그 분야의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와 닿고 타당성이 있고 하면 그 분야에 어떤 식으로 민간이전을 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민간이전 할 때 어떤 사업이 이번에 병영성 걷기라던가 아니면 무슨 어떤 행사를 하는데 여기에 참여할 업체를 어떤 제안서를 쭉 줘가지고 거기서 참여업체를 그렇게 뽑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어떤 식으로 당초부터 제안을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사업이 울산시에는 꼭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제출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박태완 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경쟁을 해서 다른 업체들 하고 비교를 할 수 있는 이런 제도는 전무하네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상당시일도 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그러면 그 객관성에 결과는 누가 냅니까?
그 업체가 좋다는 걸 실장님이 그 업체가 타당하다. 이렇게 해서, 그 계약법에는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민간이전은 보통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고 이 부분을 두고 이야기하자면 거의 다 행사수준인데 그 부분에 어떤 식으로 홍보가 더 이 행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갖다 하면 됩니다.
○박태완 위원 잘할 수 있는 업체를 하면 객관성을 결여하고 주관적으로 지정을 갖다가 이렇게 하면 되네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각종 행사들이 그래서 지정을 갖다가 했네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그리고 이 부분은 언론사가 한편으로 유리한 것은 어떤 광고홍보분야에 상당 유리한 점을 갖고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전부는 아니겠지만 방송사라든지 이러면 그 분야의 홍보를 갖다가 상당히 좀 효과가 있고 그런 장점은 또 있습니다.
보통 보면 사업제안서 계획서를 갖다가 이렇게 먼저 제출을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우리 지역에 적합한 행사라고 하고 하면 어떤 식의 민간이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이제 언론사에 주면 홍보에는 유리한 건 맞죠.
유리하다고 보지만 그러나 전문성이나 민간이전을 갖다 해 놓으면 거기에 직접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업체에 줘 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집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런 부분은 일단 이벤트사에 거기서 자기들 직영을 하는데 있고 그걸 한 분야별로 이벤트사에 맡기고…….
○박태완 위원 아니, 우리 중구에 총체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자, 그런 식으로 근거에 의해서 우리 업체를 선정해서 주관적인 생각으로 이 업체가 잘할 것이다. 해 가지고 줬다. 이런데 우리 문화공보실이 아닌 다른 과로도, 지금 최근에 했던 행사를 하나만 예를 들면 입화산자전거대회에 4,000만원 MBC에 지급을 했는데 MBC에서는 또 직접 합니까, 안하지 않습니까?
연합회에 주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박태완 위원 그 일정금액을 수익금을 안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관적으로 업체를 가지고 선정했는데 그런 의미가 없어지지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기준을 갖다가 어느 업체를 정해 주면 이 업체가 직접 참여해서 직접 끝까지 결과를 다 내고 결과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해 줘야 되는 시스템이 되어 져야 된다는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면 경쟁업체들이 반발할 수도 있고 그런 경쟁사회에서도 업체들이 반발할 수도 있고 또 특정업체가 편성되어 가지고 한다고 이렇게 또 반발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정성을 우리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것도 명분상이라도 공정성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예산편성하고 할 때 감사에 이런 공정하고 또 객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거기에 줄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우리는 찾아내어 가지고 그게 합당하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고 이런 것이 감사의 목적인데 지금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여서 답답한데요.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저한테 따로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적절한 어떤 예산편성에 기초자료로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 박태완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시 화제를 돌려 볼게요.
실장님, 여기 홍보 열린 구정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정소식지 중구 뉴스 고심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식당에 가 보면 TV를 넣어놨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위원장 서경환 그게 공무원들을 위해서 구정소식 홍보를 하기 위해서 넣은 건지, 아니면 쉬는 시간에 좀 국가적인 정보도 받고 뉴스도 듣고 하기 위해서 넣은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것은 우리 시책이라든지 또 뉴스라든지 이런 것을 공유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근무시간 외에는 접하기가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식사시간에 어떤 공유하기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 공무원들이 월간․주간 보고도 하고 관련되어서 부서마다 행사도 다하고 전체적으로 틀어 놓은 것은 맞지만 점심시간 정도 되면 밖에 시사적으로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복지를 위해서 좋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일괄적으로 로비에도 중구소식 해 가지고 나오고, 점심시간 때까지 계속 나오는 것보다는 우리 공무원들을 위해서 12시 정도 되면 뉴스를 접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정산서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차인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 짖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계속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보조금을 신청하고 받는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그 단체에 갖고 있는 전문성 그다음에 전문성 인력 회원들 조직력 그리고 재정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 환원 하겠다 이런 취지가 큰 것이 아닙니까?
그걸 보고 목적에 맞게 우리가 심의를 해서 예산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이 정산서를 보면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행사아르바이트 김순옥씨 10만원, 김순희씨 10만원, 최혜숙 10만원, 노예순 10만원 이 왜 받아가야 합니까?
이 사람들 누굽니까?
회원입니까, 아니면 아르바이트만 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분입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생각 자체가 틀렸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자기들 울산시민들을 위해서 차에 관련해서 알리고 홍보하고 우선 차인연합회를 알리고 차 문화를 만들어 가자 그런 본인들이 희생하지, 전부 다 지출내역에 보면 아르바이트, 시음료 이 사람들이 왜 10만원씩 아르바이트 비를 받아갑니까?
회원들이 자원봉사를 해야지요.
못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지출해야 되겠습니까?
이것 잘못된 것이지요?
아니, 민간행사보조금을 받아서 10만원씩 아르바이트비를 지출해도 되느냐고요.
법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것도 본 위원이 파악해 보니 이제는 민간단체에서 보조금을 받으면 그 단체회원이 아무리 뛰어난 강의 경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못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필요한 일부분의 일비 정도는 아무리 봉사라 하지만 간단한 간식비라든지 이런 것은 가능한데 이게 본인들이 원해서 해 놓고 10만원씩 왜 아르바이트비를 받아갑니까?
실장님 답변을 안 하시니까 제가 법적 검토를 해서 불법이 있다면 분명히 환수조치 하도록 정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지금 정산자료를 보면 별첨을 우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위원들이 모여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고 이것은 정산자료인데 언론사에서 맡은 행사는 정산자료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이걸 봐야 예산을 더 드려야 될지 불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삭감시키고 필요한 예산을 증액을 시켜야 하든지 이렇게 예산심의를 할 것이 아닙니까?
있습니까?
제가 잘못 찾았습니까?
본 위원이 페이지가 없어가지고 보려고 하니 혼란스럽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 부분은 보니까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과 사업실정 현황을 기획실에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전체 기획실이고 뭐고 간에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 것이란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것도 의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갖다가 별지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이게 빠진 이유가 뭔지 혹시 실장님 모르시면 저희들 따로 요청을 해야 되고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언론사에서 집행한 각종 문화행사 관련된 정산자료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문화공보실 소관 같으면 보고 평가를 해서 감사를 해서 진짜로 그 언론사가 맞지 않으면 그 언론사에 갖고 있는 장비라든지, 출연료 섭외라든지 필요하다고 하면 또 증액이 필요한 것이고 불필요하면 삭감을 하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실장님, 모르신다고 하시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서경환 예.
○신성봉 위원 언론사에서 집행한 각종 문화행사 정산서 자료 요청 좀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안 되시니까,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비, 송금법에 대해서는 답변을 굳이 안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 부분은 일단 부기 상에는 아르바이트라고 해 놨는데 일단 뒷정리하고 하면 천막하고 음식하고 하기 때문에 뒷정리를 하는데 상당히 동헌이라는 곳에 하기 때문에 그런 인건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조금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제가 질의를 줄이려고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자, 보십시오.
아리랑뷔페가 뭐하는 데인지 모르겠는데 천막 및 기타해서 110만원이 송금 했습니다.
카드결제도 아니고 이런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집행을 하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 아리랑뷔페에서 천막을 쳤으면 자기들이 비용을 받고 천막을 쳤기 때문에 그 철거도 아리랑뷔페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아르바이트생에게 10만원을 주고 천막철거를 합니까?
그것 이중지출 아닙니까?
여기에 또 보면 아리랑뷔페에서 천막 한다고 이렇게 적어 가지고 이게 다 송금이고 카드결제도 아니고 이렇게 지출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문제가 아르바이트 쓴 문제가 천막하고 청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아리랑뷔페에서 천막 및 기타 철거를 본인이 해야지 왜 또 110만원을 또 지출합니까?
자,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요.
울산 차인연합회에서 진짜 우리 중구민들한테 다양한 차도 제공하고 이런 재료, 식자재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전부 다 자기 회원들 아르바이트비 주고 시음료 주고 또 개인적으로 보면 김순옥씨 경우는 행사물품운반 15만원 따로 잡혀있고 아르바이트행사비 10만원 따로 잡혀있고 도대체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핵심적인 내용은 돈의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한 가지를 보면 본 위원이 제기하는 그 문제입니다.
핵심내용은.
자,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뭐 무조건 단체회원들 많다고 위원들 협박 비슷하게 해 가지고 예산 받아가서 이렇게 막 쓰고 그냥 지적 안하니까 넘어가버리고 이제는 이런 것 못합니다.
분명히 제가 법적 검토해서 문제제기를 다른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서경환 이 부분은 실장님 추후에 답변 주시렵니까?
지금 안 되겠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 부분은 세부적인 내역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차인연합회에 요청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세부적인 내역도 바로 챙겨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연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우리 자체감사에서 주의3건, 시정1건 중에 내용을 이제는 파악하셨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박태완 위원 어떤 내용들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 부분은 첫째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인데 여기는 울산중구여성합창단하고 심포니 등에 담당부서장의 확인이 안 됐다고 확인 미필로 해 가지고 지도감독을 바로 하고, 자체교육 실시라는 어떤 처분지시가 내려 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동일 비목에 예산 나누어 편성 이 부분은 한 품목을 보조금에 자부담으로 이렇게 사용해야하는데 섞어서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세 번째는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이 부분은 사업완료 시에 성과평가서를 안했다는 어떤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보조금 정산검사 소홀 하는 것은 이것은 울산향교에 소득세 등 미징수해 가지고 이것을 추징해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조금이 적절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다는 내용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2012년도의 지적사항이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2012년도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2012년도의 업무인데 이렇게 되면 이것은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죠.
소홀해서도 안 되고 소홀하지 말라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또 일어나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 행정 하는 과정에서 또 어떤 정산과정에서 이런 것이 누락되든지 잘못된 부분을 이것은 어차피 처분지시에 따라 우리가 조치를 시정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조금 전까지 계속 질의하고 있는 이런 내용하고 연관이 되어서 물론 자료를 가지고 와서 더 질의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때 가서 알 수 있겠지만 이런 우리가 감사를 매년 반복되는 이런 행위는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축소가 되거나 개선의 노력이 보여야 된다는 거지요.
이 부분에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제는 모든 행정이 우리 구민의 눈높이가 상당히 높아져 있고 의식 수준도 상당히 올라와 있기 때문에 투명하고 또 그걸 갖다가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체계까지도 아주 이렇게 오픈이 되어져야 하는 그런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제는 다 구민들이 보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알 권리도 있고, 알려줄 권리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좀더 철저하게 해서 적어도 구민의 눈높이에는 맞춰가지고 해야 하는 그런 행정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박태완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마두희 심포지엄 계획 자료를 받았는데요.
마두희 심포지엄 금액이 이렇게 중구에서 계획서 낸 것하고 정산서류하고 왜 이렇게 금액 차이가 납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 부분은 어떤 소득세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소득세.
○위원장 서경환 소득세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위원장 서경환 소득세 몇% 입니까?
소득세가 15만8,800원, 이 차이입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소득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맞습니까, 정확하지 않는 데요?
확인을 한번 해 봐주시고요.
마두희 줄다리기 세부내역 나왔습니까?
아직 안 나왔지요?
한영민 교수 1명 200만원에 대한 인건비만 이렇게 책만 딱 가져 왔는데 이것도 일시금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1식에 200만원 이런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맞습니다.
현지 조사내용을 보내가지고…….
○위원장 서경환 이 내역을 보내가지고 그에 대한 관계되는 것 맞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자료수집하고 관계되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 서경환 아까 전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에 자료가 안 들어와 주셨고요.
지금 자료가 안 되고 있습니다.
자료가 빨리 안 오고 있는데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준비를 해서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 하겠습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주요 업무보고 2-2페이지 큐빅광장 2013년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까지 받으셔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책을 보니까, 큐빅광장 민원이 홈페이지에 제일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무대가 낮다든지, 아이들 소음이 많다는 것이 있어서 처리하는 부분에 보면 시설 보수하겠다는 것이 올라와있거든요.
큐빅광장을 우리 청소년 공연에 맞게끔 시설보수를 하실 계획인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큐빅광장 이 자체는 잘 아시다시피 울산에 건축학부 학생들의 제안에 의해서 교수들이 했고 또 이 시설물을 대한민국 건축가 협회에서 보고 간 건물입니다.
그 나름대로 어떤 특수성을 살리기 위해서 2층하고 그다음에 무대도 우선적으로 공연을 하기 위한 장소가 아니고 일부 공연도 하고 전시도 할 수 있고 또 복합문화공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그런 식으로 두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영 무대가 낮고 그다음에 소음이 많다든지 이런 부분이 중론화가 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소음부분에는 그 앞에 보면 가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쭉 휴대폰 가게들이 있는데 휴대폰 가게에서 주로 예기를 많이 하는데 그 가게도 도로 확장 개설공사 계획이 되어 있어서 곧 철거가 되고 이런 부분들도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여러 가지 문화공연도 하고 청소년공연장이라고 해서 청소년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불편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행감 2-27페이지 큐빅광장에 소음과 기독 전도행사가 있는데 무슨 행사를 했단 말씀인지 2-27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큐빅광장 소음과 기독교 전도행사 이것은 나름대로 기독교에서 와서 행사를 한 것 같습니다.
○김순점 위원 신청이 가능한 가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보통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장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청이 다 들어옵니다.
○김순점 위원 기독교뿐만 아니고 다른 종교단체에서 신청이 많이 들어 올 것 같은데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신청은 성인행사라든지, 청소년행사든지 신청이 들어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어떤 고려하는 것이 있나요. 행사의 종류에 따라서 가능하고 그렇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어떤 특별한 규정은 없고 그 시설에 어떤 공연과 행사가 적합하면 일단 시설을 빌려주고 합니다.
○김순점 위원 소음하고 이런 행사 때문에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공간이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많이 쓰일 수 있도록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2-7페이지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문화거리 조성하면서 업주들에게 간판정비라든지 시설정비를 해서 지원해 줘서 내역이 쭉 있거든요.
잘 봤고 활동이 잘 되어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원도심 부흥을 위한 문화의거리 환경개선 추진해서 노천카페 그늘막 5개 동을 해 줬는데 그늘막 5개 동은 업주에게 해 준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문화거리 찾아 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이것은 누구나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지 문제가 되는 것이 거기가 그늘막을 설치하고 탁자, 의자 비품을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상주할 수 없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근 업소에 운영 겸 복합적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누구나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김순점 위원 가까운 동이 있는 데는 쳐다보니까 그 업종은 그늘막하고 공간이 되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 주민들이 갔을 때는 앉을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늘막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문화거리 찾아가서 앉아서 차도 마실 수 있고 친구들과 얘기도 나눌 수 있고 또 포토존이 있으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관리하는 부분이 없다보니까 업주하고만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 업주는 자기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되고 아예 전혀 관리가 안 되면서 어떨 때는 쓰레기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시책을 발굴해 내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런 작은 하나의 시설이라도 우리 주민이 누구나 와서 편안하게 이용하고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께서는 작은 그늘막 하나지만 거기에 대한 부수적인 포토존이라든지 아니면 부산 같은데 문화거리에 가보면 유명한 동상이라든지, 우리 중구 같으면 최현배 선생 동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부분 부분 있어야 젊은 사람들이나 가족들이 가서 시설을 이용하고 포토존에 가서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차도 다니고 있고 가운데 나무가 크게 차지하고 있고 주민들은 쉬고 싶고 이런 상황입니다.
조성하실 때 내년에는 보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순점 위원님 아기자기하게 노천카페에 대해서 말씀을 잘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료를 정리를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 시행한 문화행사 지출 자료제출 지금 준비되어 갑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위원장 서경환 차인연합회 상세 지출명세서 이것은 별도로 확인이 안 되니까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 되겠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차인연합회 같은 경우에 다례시연료 30만원 왜 지급을 했냐고 하니까 정회시간에 쪽지로 ‘단체에 대표에게 줬다.’ 이렇게 발언하고 다른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하시지마시고 정확하게 어떤 단체인지 그 단체 설립목표가 무엇인지,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지, 회원명부하고 제출해 주는 것으로 갈음하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본 위원이 다른 방법으로 제기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사 관련해서 보면 대부분 언론사 이런 것이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무튼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자료 중에 요청한 것인데 이게 어디에서 만든 것인지 모르겠지만 일련번호도 없고 각 단체별로 정산 있잖아요. 보고 내용이 다 다르고 또 어떤 언론사는 상세하게 예를 들면 원천징수까지 해서 계좌이체까지 정산되어서 있는데 어떤 모 언론사는 아예 없고 뭉텅 그리로 어디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자료가 없으면 아까 위원장님이 간담회할 때 감사중지를 선언하셔서 감사가 오늘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때 상당히 혼란스러운데 이후에 간담회를 통해서 수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양식에 맞게 자료는 이것으로 정리를 일단 하겠습니다.
제가 일단 요청한 자료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위원장 서경환 그거 오해 이신 것 같은데 우리가 상임위 할 때는 감사는 감사중지입니다. 마치면 감사종료입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신성봉 위원 저는 정회가…….
○위원장 서경환 정회가 감사중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자료 제출한 것 중에 부족한 자료는 금방 얘기한 것 외에 제가 자료 제출 이야기 않는 것이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김순점 위원님, 지적사항하고 거의 같이 동의를 하면서 문화거리 조성은 지금 현재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문화거리는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상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분명히 문화거리인데 이게 문화작품 조형물 하나 없습니다.
전부 다 나무입니다.
나무도 화분에 잘 살지도 못하는 소나무 심어 놓고 그것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고 문화거리 아니다. 라고 일단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여기 보면 지역 특화를 위한 문화거리조성 지원해서 여러 가지 지원하고 있는데 전체 문화의거리 조성하는데 25억원 가까이 들어갔고 인근 간판 지원 다 했는데 성과에 대해서 혹시 주관부서인 문화공보실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인근 활성화라든지 구도심을 살리기 위한 이런 특수정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설문조사나 평가를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11월12일부터 문화거리 일원을 조사대상으로 해서 점포변화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1년 전인 2012년2월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면 조사대상은 울산초등학교 앞에서 시계탑네거리까지 210m, 울산동헌에서 동일당 안경점까지 240m, 동아약국에서 구상업은행까지 150m H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점포 변화조사를 해 봤는데 그 부분에 도로가에 건물 수는 85개입니다. 근데 여기에 2012년 1월 달에 똑같은 방법으로 조사를 했는데 점포수가 253개였는데 12일부터 조사를 한 결과에 의하면 263소개로 10개 점포수가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사유를 보니까 큰 점포에 어떤 식으로 품귀현상이 되다보니까 잘라서 특수한 점포를 만들어서 새로 신축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10개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 업종변경은 72개소가 업종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일단 문화와 관련된 업종이 많이 들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활용도에 대해서는 영업업소가 당시에 2012년1월 달에는 162개였는데 지금 11월12일 날 조사를 해 보니까 192개 30개 점포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는 3개소가 줄어들고 빈 점포는 지금 23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23개소는 어떤 부분이냐 하면 산부인과, X선과 2층하고 이런 부분들이 빈 점포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유동인구도 많이 증가하고 빈 점포가 상당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상 많이 접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언론사에서도 이 부분 상당히 조성 이후에 원도심 활성화 시책에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 교육청과 중구청과의 어떤 MOU 체결을 해서 현장학습으로 학생들이 갤러리 방문하고 현장체험하고 실습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도7호선이라든지, 문화거리 상당히 유동인구가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실장님,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해서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문제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교육청하고 MOU 체결해서 학생들이 현장방문 한다고 하시는데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25억원 가까이 된 예산을 투자해서 문화의거리를 조성했는데 건물을 짓고 하는 것은 아닌데 거기에 입주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체험할 수 있는 무슨 볼거리가 있는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실제로 활성화한다는 것은 경기활성화와 맞물려 있는 부분인데 얼마나 세수 증가가 되었는지 이런 것도 조사해서 지금쯤은 종합적인 보고서가 나올 때가 되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시기가 왔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중간점검도 해 보고 했는데 실제 바로 울산초등학교에서 시계탑네거리까지 그게 조성이 되고 상업은행에서 동아약국까지 그것은 조성되었는데 공사가 곧 착공되는데 동헌에서 학성로 까지 그 공사가 전선지중화 사업이 곧 시작이 되고요. 그다음에 상업은행에서 중앙동사무소까지 지중화사업이 곧 착공이 됩니다.
이 부분이 되면 공사와 맞물리다 보니까 그런 것이 한전하고 협의가 되어서…….
○신성봉 위원 아무튼 문화의거리 세부적인 공사과정의 문제든지 이런 것은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문화의거리 조성한 것은 많은 주민들이 와서 문화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과거에 지나가는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기억하실 건데 울산민족예술제 기억하십니까?
도깨비난장 사단법인 한국민족예술인 총연합회 울산지회에서 울산광역시로부터 9,000만원 가량 예산을 지원받아서 3일 동안 진행한 도깨비 난장이라는 울산민족예술제 기억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시의 예산을 가져와서 전년도 다른 장소에 하던 것을 울산중구에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문화의거리를 조성했기 때문에 많은 중구민들이 문화의거리에서 좋은 문화 작품을 접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서 하겠다. 장소만 쓸 수 있겠느냐 요청했을 때 문화공보실에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간판 달아주고 예술단체 입주시키려고 힘을 쓰시고 또 우리 돈을 들여서 맨 날 하면서 그렇게 좋은 문화프로그램을 가지고 문화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겠다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서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문화거리 사용 허가만 내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고 한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민족예술제는 문화의거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성봉 위원 했는데, 처음에 요청했을 때 못한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분명히 제기하고 싶은 것은 뭘 느끼느냐 하면 이 단체에서 문화의거리에서 좋은 행사를 하겠다고 제안함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 공무원들께서 너무 피로에 지쳐서 힘들어서 못하겠다. 자 그러면 중구청 공무원들 안 와도 된다. 장소만 사용하게 해 달라. 못하겠다. 분명히 답변을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중대한 일이 있는가 싶어서 실장님 제 방에 오셨잖아요.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돌아온 답은 똑같이 그것도 실무담당자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힘들어서 못하겠다. 라고 통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문화의거리를 활성화시키는 취지하고 전혀 안 맞는 행위다. 그 원인이 뭐냐 그것을 분명히 제기하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이 문화의 행사에 늘 동원되다 보니 지친것이 아니냐. 이게 맞지 않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활성화 시킨다고 난리를 부려 놓고 시의 예산 받아서 장소만 좀 사용하게 해 달라고 해도 두 번이나 불응하고 못하겠다고 얘기하고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닙니까?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제가 기억하기는 위원님 방에 가서 그것을 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우리 담당부서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도 만약에 우리 직원들의 답변이 그렇게 되었으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많이 잘못 되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도깨비난장 민속예술제는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했는데, 결국은 청장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닙니까?
처음에는 못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두 번이나 못 하겠다고 하셨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실무자선에서…….
○신성봉 위원 본 위원 판단은 뭐냐 하면 공무원 지쳐있었고 지쳐있었지만 청장님이 하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이런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문화의거리를 조성한 취지하고 맞지 않다. 이 얘기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상세한 부분은 동료위원들 양해를 구해서 저희들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해서 그 결과를 문화의거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인정을 하시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직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행사를 치루고…….
○신성봉 위원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관련해서 2-12페이지 홍성춘 실장님이 답변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데 이것도 특별위원회에서 당시에 시행사라든지, 하도급 업체 조사하고 있으니까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동료위원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구민문화체육센터 당초에 준공날짜가 언제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당초에 준공예정은 올 연말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 이관되어 넘어오기 전에 10월에…….
○신성봉 위원 2013년10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었고 실장님 그것은 모르시겠는데 예를 들어서 시행사로부터 구민문화체육센터 잘 지어서 구청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계약 날짜도 모르시겠네요. 우리가 발주를 하면 발주내용대로 구청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납품 날짜를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면 시행사가 정해지면 언제까지 준공해서 납품을 하겠다.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그 날짜를 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그게 저는 준공 날짜하고 같다고 생각합니다.
12월이 아니면…….
○신성봉 위원 그러면 그 자료만 문서로 정확하게 계약내역서를 보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나머지 상세한 내역은 여러 가지 문제되고 있는 것은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해서 동료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저는 매번 감사 때 마다 지적하는 얘기인데 지금 울산에 성 용역조사중이죠.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박태완 위원 우리 중구가 문화중구로 가려고 하면 문화에 대한 뿌리부터 먼저 찾아야 됩니다. 지금 병영성이 문화재로서 활발하게 새롭게 단장하고 있는데 물론 읍성도 해야 되겠고 최초의 성이 울산의 역사를 살펴보면 삼국사기에 나와 있지만 신라 때부터 우리가 굴화촌으로 해서 흥려부가 되어서 울주로 바꾸면서 흥려부로 승격 되면 고려에 넘어와서 흥려부로 승격되면서 울산시민의 날이 정해지고 의미가 부여되어 있고 그다음에 울주가 주자를 빼고 산자로 바꾸어지면서 울산 도읍으로 병마절도사해서 경상좌도 병영성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최초에 먼저 병영성까지 내려오면서 그 과정에 말이죠.
흥려부가 울주에서 울산으로 바꾸면서 그때에 계변성 또 신학성 이렇게 불러왔는데 여기에 대한 제가 울산의 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증을 거쳐서 되어야 되지만 발 빠르게 해서 울산의 중심이고 울산의 시작이라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그런 작업을 빨리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이나 끌어서 아직까지 결과 발표도 안 나오는데 뿌리의 중요성을 알아야죠.
울산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도 알아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어느 날 MBC 동산을 쭉 둘러보니까 간판에 그렇게 해 놓았더라고요. 계변성 성지 그다음에 그 옆에 가면서 설명서가 간판마다 붙여 놓았던데 그렇게 해 놓았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발 빠른 용역이나 이런 것이 이어져서 집중성을 가지고 개발되어야 되는데 용역 조사하는데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계변성은 계변천신하고 계변성과의 관계 그다음에 그것하고 반구토성도 어떤 식으로 관련이 있다고 해서 성안동하고 반구동 토성 이 관계 그다음에 외황성, 내황 이 부분까지도 일단 용역이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박태완 전의장님 상당히 관심도 많으시고 우리도 이 부분에 기대가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학술연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증을 하고 연구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야가 이루어지면 신학성 계변성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자료가 많이 확보가 되고…….
○박태완 위원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박태완 위원님께서는 우리 의회 의원들 중에서도 상당히 역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십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오늘 감사가 금방 박태완 전의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학술연구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병영성부터 그 부분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행사관련해서 정말 문화공보실 직원들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로 전체로 묶을 수 있는 행사, 나열된 행사가 아니고 공무원들이 토․일요일 행사에 동원되지 않는 계획을 잡아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문화공보실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된 사례가 없도록 하고, 별도 보고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회기 내에 서면보고하여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행정지원국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
서경환 박태완 신성봉 이효상 김순점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규협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
○참고인
문화예술주무관 노선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