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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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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시 2013년11월27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행정지원국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업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의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 선언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상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세무과장 김상철 선서)

다음은 김상철 세무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세무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세무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담당 주무관 소개)

이어서 세무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서경환 김상철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세무과에 우리 구금고를 관리하고 있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예.

박태완 위원 구금고 약정체결서 올 12월31일부로 끝났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예.

박태완 위원 끝나는데 저번에 했던 약정체결서 내용 확인을 해 봅시다.

○위원장 서경환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신성봉 위원 구금고에서 우리 구에 행사 때 마다 한 기부금 상세 내역서 제출해 주세요.

○위원장 서경환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우리 박태완 위원으로부터 구금고 관리 약정체결시 전년도 약정체결 내용과 신성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구금고에서 구청 행사시에 기부금 상세내역서.

박태완 위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기간 내에 예치금 해지 건수 내용도 자료제출 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내용은 총금액까지 포함되는 것입니까?

박태완 위원 예, 그것은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리고 방금 추가자료 요청한 박태완 위원님께서 구금고 관리 중에 약정기간 내에 예치금 해지 건수와 관련된 내용의 추가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살림의 근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시는 세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자체감사나 사무감사에도 다른 부서에 비해 우리 세무과는 업무처리를 잘했고 다소 주의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민들이 세금에 대해 민감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또 그에 대한 공평과세에 대한 믿음을 덜 가지고 있는 게 사회적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중구 지방세 세목이 몇 개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우리 구세는 4가지입니다.

박태완 위원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재산세, 주민세 재산분,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등록면허세 이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총 4개의 세목이 얼마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구세만으로 올해 200억3,300만원입니다.

박태완 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징수해 시로 보내서 교부금으로 받는 것 있지요.

취․등록세는 어떻게 받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취․등록세는 우리가 징수를 하고 시에서는 교부금으로 우리한테 옵니다.

박태완 위원 작년 감사기간 동안 교부금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자립을 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4년도부터 지역자원시설 과세 체계가 개편된다고 발표 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예, 지역자원시설세는 구세가 아니고 시세인데, 시세를 우리 구의 증가분이 10억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세율이 조금 올라갈 것 같아서.

박태완 위원 내용은 어떤 건가요?

○세무과장 김상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에 공공시설로 이익을 받는 자들의 건축물 주택소유자에게 재산고지서에 명기되어서 부과하는 세 입니다.

박태완 위원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곳곳에 개보수하고, 신축건물에 입주 등등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지방세과에서 위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세금은 타 과에 협조가 있어야 가능한 부분도 많이 있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업무연찬이나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예, 다른 과와 협조가 잘 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 있겠지요.

준공 전 사전미입주도 있고 지하수 개발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다른 과에 연결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세무과는 다른 과와 업무연찬을 통해서 협조가 잘되고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이런 부분 하여튼 세무과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들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간혹 납세자들에 대한 과다한 증빙서류라든지 불필요한 자료 요구에 대한 부분의 민원은 우리가 몇 건이 있는데 어쨌든 세무과에 의해서 신뢰성을 조금만 잃어버려도 납세자들에게 큰 납세저항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세무과장 김상철 예.

박태완 위원 그런 부분에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김해권 행정지원국장님과 김상철 과장님 관련해서 담당 주무관님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 구민들의 자주적 삶, 자주적 재원, 권익향상을 위한 돈 마련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저는 간단한 것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부동산세가 지방세로 전환된다고 언론에 나왔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예.

이효상 위원 그게 구세로 됩니까, 시세로 갑니까,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종합부동산세는 구세입니다.

이효상 위원 구세?

○세무과장 김상철 예.

이효상 위원 그러면 구세로 들어오면 우리 구의 세수는 어느 정도 늘어나는 개략적인 것이 나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예, 우리 구의 세수규모가 59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우리 구에서 부과를 해야 되고 징수를 해야 되는데 실제 부동산 교부세로 100% 교부받고 있기 때문에 세수증대가 없습니다.

전과 동일합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다시 내려오는 돈이니까 이게 전환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 들어오는 수익은 없다.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예, 현재로서는 그렇지만 앞으로 세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정된다고 보면 그때 가서는 달라지는데 향후 3년간은 동결을 하고 그 이후에는 세무조정을 하고 달라집니다.

이효상 위원 그 부분은 가능하고?

○세무과장 김상철 예.

이효상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따른 증가되는 업무, 인원 이런 것도 크게 세무과에서 없겠네요?

○세무과장 김상철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이때까지는 국세에 부가적으로 10%를 부과하는 형태였는데 앞으로 달라지는 것은 우리가 부과징수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별도로?

○세무과장 김상철 별도로 하기 때문에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효상 위원 그것은 향후 계획이나 일정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무과장 김상철 예, 이게 내년부터 당장 인력이 1명 정도 더 필요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인원 증원은 요구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예,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런 부분을 새롭게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여러 가지 재정적 압박이나 재정으로 인해서 지방정부를 상당히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방세 발굴을 통해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하셔야 됩니다.

중앙정부에서 오로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안 되고 지방정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자주적 재원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과장님, 매년 행정사무감사라는 게 잘못된 것도 시정을 해야 되겠지만 정책제안도 될 수 있고, 또 과에서 잘 시행되지 않는 이런 문제점들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텐데 매년 반복되는 부분들은 이제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사회지도층 인사들의 지방세 체납 이게 매년 단골메뉴 처럼 얘기가 되고 있는데 말이죠. 각 자생단체 아니면 관변단체 여기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 및 지도층에 135명의 징수율이 40% 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사회지도층에서 징수율이 체납자 중에 40%밖에 안 되면 중구 사회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의 도덕성 문제도 이것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매년 왜 이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사회지도층 인사에 대해서 세무과에서는 1년에 2회 그러니까 각종 단체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분들에게 체납세를 납부하라고 독려공문도 보내고 각 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그런 분들이 체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단체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제재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 사정들이 있어서 못 낸다면…….

박태완 위원 사정들이 있어서 못 낸다면 어쩔 수 없다. 라는 그런 쪽의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세무과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 중에 특히 동에 있는 직원들이 그런 역할을 많이 해 주시는데 체납 징수 실적에 따라서 인센티브도 주어지는 제도가 있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예.

박태완 위원 그런 제도를 통해서 특히 동에 계시는 동장님 이하 동 직원들이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고 해서 징수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그런 분들은 모범적이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고액체납자들 명단을 보면 아직까지 이름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명단에 오르고 내리는데 세무과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없다고 하면 동을 통하거나 아니면 소속단체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체납액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실수해서 안 냈을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은 다른 부분보다 좀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실․과나, 동에 우리가 협조공문도 내고 그런 분들은 사회활동을 할 수 없도록 단체에서 활동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자기들이 몰라서 못내는 세금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산은닉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은 사회활동을 못합니다.

그래서 거의 걸러졌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고질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출국금지를 한다거나, 신용불량 등록을 한다거나, 관허사업을 못하도록 한다거나 합니다.

박태완 위원 작년에 출국금지나 다른 행정조치를 한 사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작년에 출국금지 4명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이후의 성과는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1명은 지금 분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대상이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 체납자이기 때문에 많지는 않습니다.

박태완 위원 수고 많으시고 결손처분 내용을 보면 연도별로 5년이 지나지도 않은 불과 2년 만에 결손 처분한 경우도 있는데 이건 어떤 경우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결손 처분을 하게 되는 경우는 5년이 경과한다면 그것은 시효소멸로 결손 처분을 하는 것이고 그 외에도 하는 게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불납결손은 무재산, 재산이 없을 경우에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손을 하거나 체납자가 행방불명이 된다거나 기타 징수할 가능성이 없을 때 합니다.

박태완 위원 재산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결손처분 기간 내에 그렇게 빨리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프로테이지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세무과의 성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렇지 않고, 자동차세의 경우 보면 자동차를 갖고 있다가 세금을 안냈기 때문에 우리가 견인해서 공매처분 해버리면 세금은 부과했고 그 이후에 공매처분 하고 나서 돈이 부족해서 세액을 다 상기를 못했기 때문에 남아 있는 세금이 있을 수 있고 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산도 압류해서 공매처분하고 난 뒤에 세금으로 다 충당하지 못하고 남은 잔여세금.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 처분을 하더라도 시효 소멸이 되기 전까지는 1년에 4회를 재산조회와 추적조회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오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과장님, 돈 거두신다고 고생 많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각종 세제개편 내용을 보면 지방정부 재정 독립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3년 후에 세율조정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다. 그런 말씀 말고 특별한 것은 없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현재로써는 당장 변화를 준다면 조세저항도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봐서 당분간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그 이후에 자율성을 부여해서 지방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현재로는 제가 볼 때 중앙정부가 하는 일이 나발만 부는 것 같아요.

표현이 거칠지만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위원들 중에서 체납한 위원이 있나요?

○세무과장 김상철 위원?

신성봉 위원 우리 구의 각종 위원회 참여.

박태완 위원 아까 135명.

신성봉 위원 그렇게 많아요?

아까 이야기한 거예요?

위원회 어떻게 해요. 제명시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분들은 납부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회에서 배제합니다.

신성봉 위원 배제시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예.

신성봉 위원 일반단체에서는 강제적으로 배제를…….

○세무과장 김상철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지도층이기 때문에 그 단체에서 배제를 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예.

신성봉 위원 사회지도층 인사 체납 이런 게 세무행정에 공식적인 용어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공식적인 용어라기보다는 체납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신성봉 위원 편의상?

○세무과장 김상철 예.

신성봉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분들이 사회지도층이라는 명칭을 쓰는 것도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칭찬할 것은 칭찬해야 되겠지만 지적할 것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체납 포상금 관련하여 어떤 기준 해외 연수를 보내는데 어떤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도 고위직, 그러니까 이게 포상이면 실질적으로 하위직 직원들에게 포상이 가야 사기도 진작되고 일할 맛이 나는데 고위직에서 가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었는데 어떤 기준을 세무과에서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따로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은 없지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반영해서 선정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선정할 때도 최대한 고순위 1등부터 선정을 했고 고순위의 자가 사정이 있어서 못가면 차순위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말씀을 저도 믿고 기준은 의회에서 요구한 어떤 기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준도 없고 그다음에 6-19페이지 올해 간 내역입니다.

올해 해외연수 참여자 명단을 보게 되면 장광대 부구청장님이나 홍성춘 문화공보실장님, 과장급 이상은 총무과의 해외연수를 통해서 가시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되는데 우리가 12년도에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마련하지 않다보니까 이런 형태로 가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홍성춘 과장은 전체 2위를 했습니다.

개인 2위를 했습니다.

2등을 했기 때문에 간 것이고, 부구청장님은 세무담당 공무원입니다.

고위직이라서 그렇지 세무담당 공무원이라서 선진지 비교견학 차원에서 같이 가신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도 가능한 고위직에 계신 분들은 포상형태라면 밑에 직원들이 고생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희들이 행사 가서 행사상품 걸렸다고 상품 들고 갑니까?

못 들고 갑니다.

오히려 다른 직원들과 다른 분들 가져가라고 반납을 하지요.

그게 고위직이고 그게 간부공무원 아닙니까?

나는 세무직이니까 타당성과 합리성 내세우면 다 갈 수 있지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부분은 2012년도에도 지적이 된 사항이라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가급적 하위직 공무원들이 갈 수 있도록 그게 사기를 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추가질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없어서 기다리는 동안 독립세 전환에 대해서 과장님, 국세와 지방세의 경쟁조화 해서 지방소득세 국세인 소득세 10%가 독립세로 100% 확정은 안 났지요.

논란 중에 있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예.

○위원장 서경환 논란 중에 있고 여기 자료를 보니까 모대학교 안창훈 교수가 발언했던 발췌 물에 보면 “지방소득세와 지방자치재원으로서 보다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독립세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지만 개편방향과 세수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여기는 “법과 제도 및 조직보완이 필요하다”고 운을 띄워놨는데 업무추진에 따른 필요 인원과 향후 이렇게 된다면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상철 아직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안 되십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안행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섰고 그에 따라서 그저께 제가 교육을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실무자들도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차원인데 현재 알고 있기로는 3년간 현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세저항도 줄이고 그다음부터는 지방소득세를 조금 상향조정해서 8%, 11% 상향조정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보에 유리할 수 있도록 개편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향후 추진에 있어서 안정되려면 10%정도면 3년 정도 걸리겠네요.

2016년 정도 되어야 인원확충도 필요하고 관련된 부분들이…….

○세무과장 김상철 인원확충은 미리 해야 됩니다.

사전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부터 당장 감면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자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증원은 내년부터 필요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내년부터 필요하면 현 상태에서 준비하는데 아무 문제없네요?

조세저항이라든지 등등에…….

○세무과장 김상철 아무문제 없지요. 세율이 똑같으니까.

○위원장 서경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해 주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님.

박태완 위원 지방세에 과오납 비율이 작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과오납이 올해 몇 건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과오납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왜 그렇지요. 이번 감사기간에 건수가 900건이나 되나요?

○세무과장 김상철 환급금이 늘게 된 이유가 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소급 적용으로 2013년 취득세 환급이 증가했습니다.

환급이 증가해서 그 전에 받아들인 세금을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것은 법 개정으로 어쩔 수 없는 사안이고 그것을 제외한다면?

○세무과장 김상철 그것을 제외한다면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주된 원인이 무엇이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조금 전에 그런 현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것을 제외하고.

○세무과장 김상철 국세가 본인이 자진신고 하는데 신고를 과대 신고한 경우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 많은 건수가 전부 그것입니까?

전체 건수라면 국세, 법률개정을 포함하는 2,342건인데.

○세무과장 김상철 그게 세무서의 경정.

박태완 위원 세무서에서 경정 들어오는 것은 판단해서 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순수 우리 직원들의 과오로 납부된 부분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있습니다.

과세착오가 있는데 과세착오 이의신청이 27건.

박태완 위원 27건?

○세무과장 김상철 예.

박태완 위원 27건 중에 전체가 환불해야 할 건수였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과세면적이 축소되거나 세액산출 착오라서 돈 액수는 크지 않습니다.

박태완 위원 과오납 중에서 찾아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그것은 안 찾아가면 세금을 상계합니다.

다음 세금에 상계를 하고.

박태완 위원 상계를 해 줍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예, 상계를 하고 다음 세금에 적게 부과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 내용도 고지는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고지를 합니다.

박태완 위원 고지를 합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고지서에 고지를 해서 보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 게 바로 행정의 품질인데 굉장히 세심히 배려를 잘 하셨네요.

○위원장 서경환 박태완 위원님 말씀 다 끝내셨습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에 의해서 질의 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금고도 하나의 기업입니다.

하나의 기업인데 기업도 영업을 해야 되고 이윤을 남겨야 하고 또 기업 이윤의 환원은 그 기업의 도덕성에 맡겨야 되지 강제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농협이 우리 금고로 들어와 있는데 금고 심의위원이 몇 명이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무슨 위원 말입니까?

박태완 위원 금고심의위원.

금고 지정할 때 심의위원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것 없이 그냥 누가 합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아, 예…….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구금고 심의위원 감사자료 6-12페이지에 구성인원은 당연직 1명을 포함해서 9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9명의 명단을 저에게 주시고,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받은 것 중에 우리 구금고가 사회적 환원사업을 많이 하는데 체육행사라든지 구에서 예산이 잡혀 나갑니다.

예를 들면 구금고와 약정체결 할 때 이런 약정을 아예 해서 체결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문화예술분야를 지난해 7,500만원, 체육행사에 1,500만원, 노인복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금고는 관리를 아주 잘해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것은 금고 기업의 도덕성에 맡겨야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우리는 어쨌든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이용하기 보다는 그에 나오는 이익금의 프로테이지를 0.01%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지금 법이 바뀌어서 금고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하게 되어 있지요.

체육행사나 구민체육대회나 겅품이나 내고 이런 것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금고를 지정할 때 거기에 가점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안하지요.

박태완 위원 아니, 우리가 금고를 체결할 때 어디에 어떻게 스폰서로 할 것인가를 금고하고 협의를 합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없어요?

○세무과장 김상철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감사자료 6-89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여기에 환원사업 추진현황이 나와 있지요.

우리가 각종 행사에 예산이 책정되어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그 행사나 사업을 하는데 중복되면서까지 기업에 부담을 주면서 이것을 참여시켜서 복지나 이런 쪽에는 모르겠지만 장학사업 이런 것은 기업의 고유권한이고 이런 것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금고를 지정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약정서에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정할 때 가점 주는 것도 없습니다만 지역은행에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자기들이 사업을 한다.

박태완 위원 감사자료 6-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예.

박태완 위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약정체결 시 약속한 환원사업 추진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행사지원 문화예술분야에 7,500만원 외솔기념관 한글축제, 보름맞이 축제, 문화거리 축제, 두 번째 체육행사 지원 주민편의 1,500만원, 중구민 한마음 축제 지원, 구민체육대회 지원, 건강달리기 대회 노인 복지 지원 사회복지 1,200만원, 중구민 종합건강검진 지원, 차상위 계층지원 장학금 사업이야 장학금 체결 시 약속한 소타이틀이 약정시 약속한 환원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이것은…….

박태완 위원 약정할 때 기업에 조건부로 이렇게 해서 우리 구금고 선정을 할 테니까 구금고 위원님들도 9명 계시는데 나중에 명단을 보겠지만 약정을 조건부로 체결해서 기업에 부담을 주고 또 우리는 자체예산이 잡혀 있는데도 이렇게 해서 기업의 고유활동 영역을 기업에 맡겨야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이게 2010년도 할 때는 아마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서 이런 것들을 안 합니다.

박태완 위원 법이 바뀌어서 제가 조금 전에 질의를 했잖아요. 법이 바뀌어서 못하느냐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 과장님, 이것은 공개입찰로 하는데 이것을 형평성이나 공평 또 자율적인 기업 활동 또 스스로 기업에서 행하는 사업들까지 우리가 말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강제적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데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 아닙니까?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앞으로 12월31일에 다시 체결을 할 텐데 또 이런 관행이 벌어지면 여러 큰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우리가 금고 지정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번에 지정할 때는 이런 것들을 포함하지 않고 체결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체결이 끝났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예.

박태완 위원 언제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날짜를 정확히 기억 못하겠는데 얼마 전에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회의진행과 관계없이 위원회 참여했던 위원들 명단과 회의록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질의는 끝나셨지요?

박태완 위원 예.

○위원장 서경환 금고 지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과 9명에 대한 명단 제출을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님.

박태완 위원 오늘 질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세무과의 노력과 성과 이런 부분에서는 칭찬을 아까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한 부분이 투명성확보, 공명정대하게 집행을 하는 것들이 우리가 갖추어야 될 행정의 기본 틀입니다.

그렇지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예치를 하고 기간 내에 해지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간 내에 가장 근접해 있는 만기에 근접해 있는 것을 해지를 시키면 손실이 가장 적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만기가 다 되어 가면 이익이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그것은 놔두고.

박태완 위원 그것을 놔두고 다른 것을 해야 되겠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그렇지요.

박태완 위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우리가 자금 운용을 할 때 최대한 유효자금이 어느 시기에 얼마가 필요하다를 예측해서 예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긋날 때는 조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이자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각 부서에도 그런 문제들이 같이 연계되어 있겠지만 사업의 연기 또는 사업의 취소 또는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시행해 놓고 연기해서 이율에 대한 문제를 감액시키고 축소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있을 수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지요?

무조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돈 내줍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것은 아닙니다.

연간 자금운영 계획을 받아서 그에 따른 월간 운영계획이 있습니다.

거기 맞춰서 어느 달에서 얼마가 필요할 것이다. 그에 맞춰서 예치를 합니다.

박태완 위원 제가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금고의 금고위원 자료제출 요구했던 것 개인적으로 갖다 주시고 예금관리를 하는데 매년 보면 이율을 최대한 가지고 갈 수 있는 방법, 방향을 연구는 하겠지만 자료에 의해 보면 그렇지 않는 부분들이 수치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각 부서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이런 부분을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구금고를 선정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일반금고에 보장할 수 없으니까 안전하게 어느 금융기관에 보관하자 해서 보관하면 되는 것이고 어떤데 맡기면 많은 이율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 될 것이고 그 이율을 우리 예산에 편성시키면 되는 것인데 계속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까 본 위원이 환원사업추진현황이 올해부터는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동안 계속 지적되어 왔던 것이 환원사업을 보면 문화예술행사에 주민편의 사회복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세한 내역을 달랬더니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그대로 복사해 온 것 같은데 제가 요구했던 것은 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느 행사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했는지를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하고자 했던 이유는 구민문화체육대회다. 아니면 문화거리축제다. 이렇게 하면 통상적으로 우리 구 의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원금 어디서 얼마. 이런 게 전혀 없이 정산도 안 되다보니까 계속 지적되어 왔고 올해도 그런 것 같아서 그 문제를 본 위원이 따로 정리하고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정확하게 다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 무슨 행사에 얼마 어떤 식으로 직접 현금을 전달했는지 아니면 우리 구를 통해서 전달했는지 아니면 공동모금을 통해서 시정기탁을 했는지 이런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그 내용을 가지고 제가 따로 몇 가지 검토할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저희들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성의 있게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감사자료 받은 부분이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환원사업 추진 이렇게 해 가지고 달랑 감사페이지에 있는 것 카피해서 올 것 같으면 감사페이지 카피한 것 있다고 그러지요.

위원들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 성의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좀 더 디테일한 자료.

분명히 제가 위원장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기부금 상세내역서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박태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금고지정심의위원 회의록과 감사자료도 안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감사자료 오면?

두 분 다 별도로 보고받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저도 별도로 보고를 받고.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금고지정심의위원 9명 명단과 회의록 내용을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금고 구 행사시에 기부금 상세한 내역을 뽑아서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별도의 보고내용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박태완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지원국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서 또 중식시간을 위해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1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민원지적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 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한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선서)

다음은 오동한 민원지적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민원지적과 2013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주무관 소개)

그러면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서경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십시오.

추가 자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간단하게 물읍시다.

요즘 도로 다 바뀌었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도로명 다 바뀌어가지고 전면 홍보도 많이 하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이게 우리가 이제 우편 오는 것을 보면 옛날 습성들이 있어가지고 옛날 주소만 자꾸 생각이 나거든요.

주민들도 아직까지 지금 우리가 홍보도 동에서 하고 통정에서도 보면 하고 이렇게 많이 하던데 지금 옛날의 구 주소를 없애고 내년에 전면 시행하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위원장 서경환 시행하면 홍보라든지 주민들이 좀 어떻게 혼란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어떤 홍보를 더할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지금 현재에 파악되고 있는 홍보 실적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알 수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이 10월말쯤 되어서 전 세대에 안내문을 보낼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 세대에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발표에는 35%라고 하는데 사실은 인지도는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를 들자면 평에서 ㎡로 전환할 때 30여년 동안 바꾸지 못했거든요.

그러면 주소를 보면 상당히 진척이 좋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지금 우리가 도로주소명이 바뀌고 나면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면허증이라든지 다 다시 갱신을 해야 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아닙니다.

스티커를 제작해서 뒤에 붙여줍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주민들이 새로 갱신을 안 하더라도 거기 관련 스티커를 붙여주면 이게 뭐 지워질 수 있다든지 그런 불편함은 있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아닙니다.

그것이 출력이 되기 때문에 동 사무소 방문하실 때 또는 신고할 때 가서 신청을 하시면 바로 해 드립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건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것까지 홍보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래서 지금 아파트 세대는 좀 다른데 단독주택 세대들은 아직까지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직접적으로 안 와 닿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소 변경을 받으면 자기 도로주소명이 되어 있는데도 헷갈려가지고 이게 어느 거지? 라고 하는데 35%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 연말까지 좀 하셔서 최소한 주민들이 50%이상만 알면 홍보전파가 되니까 좀 홍보에 만전에 기해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님.

김순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점 위원입니다.

저기 7-10페이지 저희들 무인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김순점 위원 지금 현재 한 6대가 있고요.

우리 구청 앞에 중앙현관에도 있는데 중앙현관에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일반 주민들도 많이 오지만 노약자 어르신이거나 장애인 이런 분들도 좀 많이 오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아직 이게 많이 잘 이슈가 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사용하는데 불편한 점이 좀 있고 하던데 안내를 해 준다던가 아니면 사용하실 때 어떻게 하라고 해 준다던가 또 그것도 좀 필요하지만 현재 우리 민원지적과 앞에도 보면 좀 많이 주민들이 많이 오는 편이잖아요.

그런데도 혹시 추가로 더 1대 더 놓는다든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현재로서는 지금 없습니다.

중앙현관에 민원발급기는 저희들이 새마을문고에 협조를 구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도 태화동에 보건분소 거기도 1대 추가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년도에 더 필요하다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지급기 안에 예를 들면 장애인들께서 쓰기에도 불편함이 없나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김순점 위원 없게 다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장애인 높이에 다 맞춰져있습니다.

전체가.

김순점 위원 아, 그러면 여기 6대 설치 앞에도 다 …….

예를 들면 뉴코아 앞에도 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높이가 거의 다 같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앉아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우리 주민들이 좀 더 많이 모든 것도 자동화되어 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다 보니까 좀 더 친절 안내라든가 이런데 신중하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여기 보면 야간민원실 운영하는 것 되어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신성봉 위원 주로 야간민원실은 운영하는 분들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민원실을 이용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 직원들이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권 같은 경우에는 퇴근시간 6시 이후에 오니까 울산 시내 시청부터 5개 구․군이 요일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요일은 우리 중구, 월요일은 남구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야간민원실을?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신성봉 위원 화요일 날 운영하네요?

몇 시까지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9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로 어떤 민원입니까?

야간민원실 운영하시는 분들은?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여권이 보통 1일 16건 정도 그리고 또 나머지 신고라든지 가족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신성봉 위원 주로 여권은 본인이 직접 오든지 해야 되니깐…….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혼인신고서 같은 경우에는 낮에 못 오는 분들이 있잖아요.

바쁘다든가 하시면 밤에 오시면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꼭 필요하다. 하여튼 야간민원실이 그지요?

현재 필요하다고 보신다. 그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여권은 거의 전체가 다 되어 집니다.

뭐 가족관계 문의는 해당 거기 밖에 안 되거든요?

신성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박태완 위원 수고하십니다.

우리 민원실이 통합민원을 보기도 하고 개별민원도 온갖 민원을 다 취급을 하고 그래서 우리 민원실을 찾는 우리 행정서비스를 받는 구민들의 정말 평가는 아마 민원실에서 다 이루어질 것 같고 우리 민원서비스의 어떤 바로 밑에 역할을 다하고 계시는데 일선에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제도나 새로운 사업들도 상당히 주민편의를 위해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통합민원창구를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태완 위원 거기 실태는 어떻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동사무소를 예를 들겠습니다.

다운동 같은 경우에는 전입신고 별도, 주민등록 별도, 인감 별도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하던 것을 창구를 3개를 설치했습니다.

3명이 다 똑같은 업무를 봅니다.

그 번호표의 순번대로 A창구에서 오신 분이 빨리 끝나면 B창구, C창구 또 B창구에서 전입신고하시면 다시 A, B 맞교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온 순서대로 업무를 하다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대기시간도 짧아지고 그의 연관된 대로 강화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그게 각 동에 다 공이…….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아니, 5개 6개 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6개 동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나머지 동은 민원인 많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에 대해서 좀 부족해 가지고…….

박태완 위원 거기에 우리 직원들의 업무분장의 한계성을 뛰어 넘어서 이렇게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것은 대부분 다 업무를 대행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다보니까 대행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화 시켜가지고요.

박태완 위원 그러면 어떤 매뉴얼화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이것 호응이 상당히 좋을 것 같네요.

기다리는 시간이라든가 그다음에 여기저기의 번거로움을 다 들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게 6개 동이 어디 어디 하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금 다운, 태화, 반구1, 병영1․2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래서 이 동은 민원이 많다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래서 이제 이걸 더 확대해서 좀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래서 내년도에 북정동 신 동사무소 신축되면서 그게 통합운영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동에서 필요의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원지적과에서 공채 관리하고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건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금융…….

박태완 위원 우리 민원지적과에는 전혀 어떤 이것을 이러한 상황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전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은 이런 접수를 필요하다보니까 해당부서에서 공채 다 챙기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태완 위원 우리 2015년도까지 공유토지분할특례법이 적용되는데요.

거기에 지금 실적이 2건이라고 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태완 위원 이거 정말 좋은 제도고 조상 땅 찾기라든가 이런 것은 엄청나게 참 좋은 제도이고 또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인들이 드는 비용이 그런데 제 자신부터도 몰라서 이 제도를 활용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릴 수 있는 홍보방법 이런 것들이 어떤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 현재까지 한 것이 전단지를 무료 배포하였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다 발송하였습니다.

박태완 위원 대상자한테 다 발송…….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리고 내년도에 한번 더 할 계획에 있고요.

안내문 발송하면 대부분 다 관심을 가지시는데 정산관계에 있으면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정산하지 않을 경우에는 빨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산 때문에 대상자분들이 신청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조상 땅 찾기도 마찬가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거는 아닙니다.

조상 땅 찾기는 그 상속권자 및 다 할 수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이 우리 따로 유인물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중구광장, 중구소식지에는 안 나갑니까, 그런 부분은?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런 건 사실은 이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개별시행으로 홍보우편으로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래도 매달 나가는 신문인데 거기 지면을 좀 활용해 가지고 그것만 또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을 것이고 할 텐데 그건 돈 안 드는 거니까 그것 좀 활용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오동한 민원지적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오늘 한 해 동안 뒤에 계시는 주무관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한번 질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혁신도시 이전하는 공공기관 내의 아파트 이렇게 전매해서 시세차익을 남겼다든지 언론보도가 있었는데 울산 우리 지역에도 좀 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많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떻게 뭐 조치한 결과들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법거래 같은 경우에는 조사실에서 조사를 하지만 정상적인 거래는 조사하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계약금에서 플러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고하고 오시면 그렇기 때문에 전매를 하는데 실질 전매제한이 1년입니다.

1년이 지나면 전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금에서라도 상당히 10%정도 이상 많이 추가되어서 신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신고는 그거는 저희들이 공헌을 하고요.

문제가 발생하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때 아마 그 새누리당의 김태원 의원인가 이 분이 지적을 했던 건데 문제는 공공기관 이전도 전에 1년 지나서 오기도 전에 벌써 되팔았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인데 울산에 그때 78명인가 언론에 보도 되었거든요.

울산 혁신도시 내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 조치한 것이 78명, 거기에 관련 혹시 있는지…….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공공이전 공유대상자 직원들이 분양을 받아가지고 1년 지나니까 전매를 그러한 경우인데 저희 울산이 저희들 구청에서는 그것까지 규제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것까지는 없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이효상 위원 그러면 언론에 78명이 울산지역에 시세차익을 남겼다고 언론에 이렇게 부산이 좀 많았어요.

한 400명, 부산 지역별로 나와 가지고 그게 전체적으로 나왔었는데 거기 우리 지역인데 별도로 조치할 것이 없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LH의 자료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LH 자료를 받아서 분양받은 공공기관, 부동산 거래 실태를 보면 전매가 나타납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정상적인 거래를 어떻게 관섭할 그거는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가 봐서는 해서 안 되는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해서는 안 되는 건데…….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솔직히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로 그냥 봐야 되는 거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이효상 위원 그러면 다른 조치할 것도 없고 행정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그동안 오랜 공직생활 동안 우리 국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고생하셨고요.

곧 퇴직하실 텐데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신성봉 위원 미리 수고함에 감사를 드립니다.

7-8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여기에 보면 세외수입부과․징수현황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무궁화신탁 쭉 해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 법 위반에서 과태료가 많이 부과됐는데 우리 세수 증대에는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만일 이런 경우에 누가 어떤 피해를 보지요.

법을 위반했을 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대상자들이 중개업자, 신고대상자들 중에 이럴 때…….

신성봉 위원 이런 부동산거래법을 위반했을 때 우리 구에서 과태료를 많이 이렇게 부과를 했는데 여기 부동산중개법을 위반했을 때 피해는 누가 보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피해대상은 신고기간이 60일입니다.

60일 경과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성봉 위원 피해는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는 아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피해는 없는데 신고기간을 어겼기 때문에 부과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신성봉 위원 하여튼 이게 중개사들이 법을 위반해서 중개를 받은 구민들이나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는 아니다 그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위원장 서경환 7-2페이지 민원친절대응 이것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구청에 민원들 들어오면 가장 먼저 민원지적과 쪽으로 가서 문의도 하고 그러면 첫 대면입니다.

지적사항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대해서 친절도가 좀 떨어진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지금 친절도 교육을 하기 위해서 수시로 교육을 하겠다. 민원인에게 어떤 좋은 신뢰감을 주기 위한 교육을 하겠다.

그다음에 신속한 처리민원을 위해서 시책 개발을 좀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수시로 교육은 어떤 교육을 어느 정도 시켰고 그다음에 시책개발은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개발을 했는지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친절교육은 저희들이 매월 1일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1일, 매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1회 정도를 기본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시책들은 저희들이 말씀드렸다시피 출생 신고할 때 축하카드, 혼인신고 할 경우에도 축하카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책들을 하고 있고요.

또 중개업소 대표자 얼굴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가지고 다 볼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축하카드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민원인들에게 사후에 업무보고 난 후에 발송되는 부분이지만 민원들이 실질적으로 구청 민원지적과에 왔을 때의 그 어떤 분위기라든지 그다음에 민원인들이 빨리 볼 수 있도록 어떤 안내라든지 등등의 강사를 초청해서 전문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교육시킨다는 말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위원장 서경환 그런 것 같으면 오히려 분기별로해서 공무원 대민봉사를 위해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없을까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 그 친절교육은 또 자치행정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부분은 설문조사하고 이런 걸…….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아니,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대상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서경환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위원장 서경환 전문적으로 이렇게 교육 강사가 와서 하는 건 아니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저희들은 아니고요.

다른 과에 전 직원 공무원 대상으로 연 한 2회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하여튼 교육에 좀 신경을 써주세요.

우리가 지금 은행창구에 가든, 백화점에 가든, 은행창구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스트레스가 더 받은 업종 아닙니까?

돈이기 때문에 하여튼 그 분들도 보면 미소를 잊어버리지 않고 고객에 대해서 고객만족을 위해서 노력하시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다른 구․군보다도 좀 더 상냥하고 주민들이 믿을 수 있는 있는 신뢰감 있는 그런 어떠한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찾아오고 민원에 대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전문교육기관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민원지적과 지적사항 중에 좀 개선된 부분을 이래 보면 민원지적과가 부동산 단속위반 사례를 수십 년 전부터 이렇게 쭉 훑어보면 보통 한 4년 동안 없다가 2건, 3건 이렇게 하다가 올해는 27건이나 이렇게 나오고 실적도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굉장히 좀 발 빠르게 대응을 하고 하는 실적이 정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중구에 혁신도시가 들어서면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거래 속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주요인이라고 보는데요.

이게 아직 까지도 중구 아파트에 프리미엄이 붙다가 보니까 순위가 우선순위가 되는 사람이 극히 적고 그렇다 보니 이것이 희소가치가 있고 이러니까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고 이런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결정이 딱 나고 하면 떴다방이 막 어떻게 알고 달려드는지 현장에서도 달려들고 그다음에 사람 괴롭힐 정도로 전화도 오고하는데 떴다방 단속이 어떤 지역의 아파트가 언제 분양 결정을 지었는데 그때 시기에 출장 나가서 단속하고 현장단속 이런 것은 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분양사무소에 한번 확인을 해 가지고 모델 공개할 시점에 시청하고 각 합동으로 단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떴다방 그것을 단속할 그게 없으니까 하지 말라는 안내밖에 할 수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법적인 근거가 그렇게 밖에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태완 위원 위반했을 때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가 또 좋은 시책 중의 하나가 출생자, 혼인신고를 하면 축하카드를 보내는 것이 근데 여기에 전입자는 조치하는 것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전입신고에 대해서는 동사무소에서 구청장님 서한문을 전입자의 주소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구청장의 서한문으로 보내고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태완 위원 어쨌든 우리 구의 행정서비스도 잘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여건들도 불편함이 없어서 우리 중구에 정주하고 정주의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민원실의 담당하는 업무 중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지만 좀 더 민원인들에 대한 어떤 행정에 대한 친절서비스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전문기관에 교육을 보낸다든가 해서라도 좀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장기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보건소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 행정지원국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4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서경환 박태완 신성봉 이효상 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협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 김해권
세무과장 김상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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