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일시 2013년11월28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중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인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보건소장과 과장께서 동시에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 대표로 보건소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그 옆에서 오른손을 들어 소장님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한 선서문은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병희 보건소장과 신귀옥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과장 김정숙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 박태완 위원님, 신성봉 부의장님, 이효상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서 8-1페이지 보건소 조직, 담당별 분장사무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업무계획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법정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정보모니터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 운영하고 구민 대상 감염병 예방교육과 홍보, 취약지 방역소독, 유충구제를 실시하였으며 다자녀 출산 분위기 조성과, 모자 건강증진을 위해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지원 서비스 사업과 임산부 등록, 모자건강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소외계층의 국민이 부담 없이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도록 겨울철 독감 예방접종 실시, 각종 건강검진,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치매 치료비 지원,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만성 질환자 관리,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지역 내 장애인 재활치료를 위해 음악과 미술을 이용한 장애아동 프로그램, 장애인 통증관리 물리치료, 재가 장애인 가정방문 재활 운동치료, 장애인식 개선과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였고, 운동, 금연, 영양, 절주,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 사업을 유아․초등학교․청소년․성인․어르신 등 생애 주기별로 적극 추진하여 구민 자가 건강 역량을 배양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암 다음으로 사망원인 1위 심뇌혈관 질환 극복을 위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과 어르신 고혈압 심뇌혈관 질환 예방을 위한 경로식당 어르신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그리고 현 보건소가 동쪽 끝에 위치하여 지역적으로 소외된 태화․다운 지역 주민의 공동서비스 제고를 위한 건강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독감 예방접종과 각종 모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2월부터 진료와 필수예방 접종이 실시되어 더 많은 주민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다양한 보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세세한 추진실적은 보건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병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귀옥 보건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반갑습니다.
보건과장 신귀옥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3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서경환 신귀옥 보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추가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우선 중구 구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건강지원센터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건강지원센터 건립 과정에서는 철근 절취사건, 임금체불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특위에서 조사를 했고 그 내용은 적정한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고 그 문제는 보건소에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라고 정리를 하고 소장님, 준공 이후에 개관한지 두 달되는데 쓰면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까지 쓰면서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차장 쪽으로 내려오는 우수공 같은 경우는 컵 정도의 크기 밖에 안 되어서 호우 시에는 물이 1층에 와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던데요.
분명히 말씀하십시오.
나중에 추가로 공사비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 문제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좀 걱정한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가 개소할 즈음에 비가 꽤 많이 온 적이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가는 스텐으로 된 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쳐 놓았을 때 전혀 문제없이 배수가 잘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소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전문가는 아닌데 우수공이 적어서 그 뒤 보면 공원 있고 하는 부분이 그 뒤쪽으로도 우수관로가 없어서 비가 많이 내리면 전체가 이리로 내려와서 있고, 또 주차장 거기에서도 다른 물받이가 없어서 거기에 다 들어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게 조금 막히든지 하면 보행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고 지금 문제없다고 하시다가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 빠지는 자체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혹시 200~300㎜ 쏟아졌을 때 대비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문제가 분명히 있고 또 한 가지는 전국 설계 공모작으로 당선작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이런 저런 문제제기를 안했는데 실용성이나 공간을 활용하는 효율적인 공간은 아니다. 라고 본 위원은 진단하고요.
한 가지 이게 보건소에서나 건축설계사나 이런 사람들의 인식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주사실인지 접종실인지 모르겠는데 그 부분은 아무튼 본인 의도하고 상관없이 허벅지든, 엉덩이든, 팔이든 신체 일부분을 노출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개인인권이나 자존심 문제도 관련된 문제인데 주사실을 오픈시켜서 완전히 밖에서 보면 주차장하고 바로 연결되어서 다 보이는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거기는 블라인드를 내리면 오픈되지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없던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 끝나고 12월3일부터 제가 일주일에 두 번 근무하게 되고 12월부터 접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 블라인드가 제작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접종시기 이전에 설치할 겁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환자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었다. 있었으면 충분히…….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사무실하고 블라인드가 다 설치되어 있던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제가 독감예방 접종기간에 환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무실 먼저…….
○신성봉 위원 그 예산은 뭐로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일반운영비로 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건축할 당시에는 그런 배려가 없었다. 건축 당시에 그런 배려가 없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조만간 빨리 설치해서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신성봉 위원 또 한 가지는 아무튼 구민들 전체가 이용할 공간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르신들을 비롯한 노약자들이 쓰는데 건축 안전문제에 신경이 쓰이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철근도 빼돌리고 해서 걱정이 되는데 건축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저희들이 사용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늘 관심 있게 보는데 외부 충격 없이 유리에 금이 가 있던데 그것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은 제가 받은 문제인데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저희가 그 공간에서 홍보관을 여러 차례 운영했습니다.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큰 기구들을 움직이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본인들은 느끼지 못했지만 충격이 가해지지 않았을까 원인을 저희들이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보통 일반 주택에서도 사용하다보면 어떤 경우에 금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굳이 어떤 건물에 큰 하자가 있어서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사용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일단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향후 그것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외부 물건을 옮기거나 외부 충격을 가하거나 해서 금이 간 것이 아니고 기초공사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전체 틀 건축할 때 거기에 무슨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지반이 침하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관련과에 문제제기를 하셔서 하자보수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 번 점검해서 책임 있는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소장께서 책임질 문제는 아니고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진단을 받고 유리창 한 장에 대해서 진단받고 거기에 대한 서류로…….
○신성봉 위원 이런 진단결과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보건소장 이병희 위원님께 제출하라는 저희한테 정식으로 요구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이행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받아서 사용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원청이든, 하도급이든, 설계사 쪽에서 하든 진단해서 어떤 이유인지 밝혀서 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절차 밟아서 이행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절차를 통해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유리가 몇 ㎜짜리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정확히는 모르는데 사실은 저희가 개소하고 바로 그쪽하고 연결된 돌 벤치가 있습니다. 옆쪽에 벤치가 파손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떤 차가 박고 뺑소니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것과 연계가 되는지 아니면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반을 하다가 충격이 가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중창인데 안쪽에 금이 간 것이 하나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신성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보건소 지원센터가 건물 자체가 틀림이라든지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유리가 금이 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외부 충격이라면 별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이병희 소장님 그리고 신귀옥 과장님, 담당주무관님 반갑습니다.
한 해 동안 구민들의 삶의 질 다양한 보건업무를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다른 것보다 감사자료 8-90페이지 방문보건사업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4대 때에도 홍인수 전의원님께서 방문보건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한 것으로 감사 자료를 보면 나와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예.
○이효상 위원 방문간호사 기간제로 해서 근로자 근무현황이 쭉 나와 있죠?
○보건과장 신귀옥 예.
○이효상 위원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지적을 계속 했고 사회복지 쪽에 직원 1분 정규직 전환을 한 분 했었는데 방문간호 쪽에는 지적했지만 이런 부분이 진행 안 되고 시정 안 되는 것이 있어서 8-92페이지 자료를 보면 북구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동구는 내년에 전환하려고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혹시 우리 구에서의 계획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무기직계약직 어떤 형태를 말하느냐 보다 기본적으로 저희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업은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뜻은 일을 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같은 일을 할 때 업무성과가 훨씬 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업무성과가 오를 수 있다. 라는 것은 누구라도 말할 것도 없고, 그 업무성과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업무성과를 내기 위한 개인의 기본 자질도 중요하지만 그 시스템에서 독려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사실 저희들은 업무성과를 위해서 지속적인 고용이 필요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형태를 말씀드리자면 정규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또 다른 형태의 지속적인 고용이겠지요. 그 중에 한 부분이 무기계약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정규직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정규직은 책임이 명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만약에 고용이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원을 채용한다면 저는 정규직채용이 가장 바람직하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소장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이 공공기관에서부터의 비정규직을 없애고 계속 안정적인 일자리, 가장 업무에 효율성은 정규직으로 있으면서 책임감도 따르고 그래서 더욱 배가 될 건데 저는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오랫동안 방문간호사 문제는 오랫동안 나왔던 문제이고 특히 지방정부에서 예산이 크게 수반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맞죠.
이것을 했을 때.
○보건소장 이병희 예산이 많이 수반됩니다.
○이효상 위원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실제 저희가 기간제 한 분하고 무기계약 전환했을 때 무기계약 전환하면 총액인건비제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는 중앙정부에서 무기계약직도 일부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게 얼마까지 가능할 것이냐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은 저희 지방정부 재원이어야 하고 총액인건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도 신빙성이 없지만 현재 국비를 사용할 수 있게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뽑아 본 바에 의하면 지금 초봉으로 계산했을 때 경력을 1년으로 계산했을 때 거의 정규직 8급에 수준 하는 비용이 들어가고 기간제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현재 초봉으로 생각했을 때도 최저 800에서 900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단계에서 150% 이상 되는 것이죠.
○이효상 위원 저는 비용 문제 들어가는 그런 문제는 국가에서도 부담하고 있고 그것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업무현황을 보면 방문서비스 자료에 보면 2013년도만 해도 계획하고 실적이 상당히 많이 뛰어다니셨는데 지금 100세 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하는데 여기 계시는 선배 동료위원님부터 모든 분들이 나이 들어서 100세 시대를 맞이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뭘 하고 지내야 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국가든, 지방정부든 과감하게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도 간부회의 때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방문간호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방문간호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문간호의 효율성 지금 방문간호하고 있는데 방문 케어를 받고 있는 환자들의 호응도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 보건소에서 그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방문건강관리서비스가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고 15년 전만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꽃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꽃과 중심이 조금 건강증진사업으로 가기는 했지만 여전히 방문건강간호사업은 저희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전에 방문사업이 아니면 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와상환자나 준와상환자들,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저희 방문사업이 아니면 서비스를 받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희 방문대상자 중에 거동 불편자는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단지 주민의 편의와 노인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방문보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추세는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 추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그런 것들의 충분한 안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실제로 추세이기도 합니다.
○박태완 위원 사회적인 환경은 많이 변화하고 있지만 우리 케어를 받고 있는 환자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절실하게 요구되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얘기를 들어보면 지속성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케어를 받는 분들의 질병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아가는 제반사항의 연결고리의 역할 그런 사회 안전성의 역할까지 해 내시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던데 우리 기획실에 감사를 하면서 그런 질의를 했고 동료 위원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총액인건비로 관리되어야 되다보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이 분들의 계약기간이 1년이고 1년 단위로 계속해서 최고 7년 이상을 근무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무기직으로 전환되지 않는데 따른 법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근로기준법에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은 파견근로자라 할지라도 같은 업종에 같은 일을 2년 이상하면 정규직 전환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에서 볼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기획실에서는 총액인건비관리제에 속해 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전향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에서도 직접 보건소에서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로서의 입장에서 내 식구니까 그 분들의 의욕을 좀 고취시켜 줄 수 있고 또 안정적인 직장 속에서 중구민의 열악한 건강 환경을 개선시켜 나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보건소에서 노력해 주셔야만 이 해당 부서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건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분들의 고용안정에 대해서는 함께 고민을 관련부서하고 같이 해 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저희들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말씀드렸듯이 저도 지속적인 사업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고용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예,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소장님,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9분이고 한 분은 퇴사하셨고 지금 우리 건강증진사업에 간호사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 종사하는 분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사업에서 한 해의 기간제분들이 30명 이상 됩니다.
저희가 사업 양에 비해서 정규 직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간호사 기간제 근로자들이 연속성은 제일 많이 있다. 그죠?
○보건소장 이병희 방문간호사 기간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용 창출 쪽으로 해서 그동안 예외지침으로 해서 2년 이상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그쪽은 적용이 되었고 다른 파트는 적용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장 서경환 영양플러스라든지, 건강클리닉이라든지, 재활사업 등은 아직까지…….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조항이 없었습니다.
2013년도부터는 모든 사업에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조항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이 분들도 구제가 되었네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도 2년 24개월 기간제를 할 수 있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이제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기간제를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동일 기관에서 24개월 이상하게 되면 올해 2013년부터…….
○위원장 서경환 무기계약직으로 정식적으로 연결된다.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2013년도부터는 예외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우리 기간제 근로자 간호사 분들은 그 분들도 예외조항이 없어졌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지금 까지 방문에만 적용되던 예외조항이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24개월하고 나면 할 수 없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하게 되면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 줘야 됩니다.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 줘야 됩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 시점이 2013년12월 말이란 얘기죠.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2013년1월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내년 말 되면 다 그만 둬야 되네요. 전환시키든지 아니면…….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기간제 근로자 간호사들뿐만 아니고 우리가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기간제 근로자 30명에 대해서 형평의 원칙도 있어야 되고 다 같이 법적인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국한적으로 보건소의 정책적인 그런 것은 아니다. 국가적인 문제다. 그렇게 되겠네요. 좀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으로서 정책으로 이렇다. 저렇다. 할 말씀이 아니네요.
국가에서 근로에 대한 문제인 것 같은데 전국적으로 간호사들이 몇 명 됩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2,500명 정도 방문간호사.
○보건소장 이병희 방문간호사만, 예.
○위원장 서경환 무기계약직이 몇%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전체 중에 무기계약직은 100여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100여명 정도.
○위원장 서경환 2,500명인데…….
○보건소장 이병희 2,500명이 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명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크게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지금 0.04% 정도 나오네요.
0.04%가 무기계약직이고 전부 기간제로 해서 지금하고 있는 분들이 내년 연말이 되면 그중에서 몇%가 이제 정책적으로 올 건지 갈 건지 그 문제가 심각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증진사업에 필요한 인원들도 마치 가지인데 전부다 보건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까지 같이 일을 하시든 소장님께서 한 건물에서 일하시던 분들도 마음이 아프겠습니다.
기간제 하다가 생계도 또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은 전부다 힘을 합쳐서 정책이 나오면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우리가 신경을 쓴다고 되겠습니까마는 국회에서부터 여론상 다 신경을 쓸 수 있다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제 무기계약직으로 간다고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이분들만 가서 되는 것도 아니고 중구 같으면 30분 전부 다 넘어가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 같으니까 혹시라도 세미나나 정책적인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잘 못 봤습니다.
전체가 2,500명 정도 되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분이 300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서경환 12%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위원장 서경환 이분들만 문제가 아니고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의료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 같으면 엄청스러운 숫자거든요. 전부 평등을 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고 혹시 무기계약직이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서비스 차원에서 오늘 우리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서비스 차원에서 무기계약직이 되었을 때 자기 성과도에 따라서 발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무기계약직이 되었다고 해서 고용이 안정되었다고 하는 나태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따진다면 보건소 업무로 봐서 어떤 업무가 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 지속 고용의 형태의 무기계약직 보다는 정직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라는 다른 형태가 있다면 일반계약직도 있습니다.
제가 정직이나 일반계약직으로가 훨씬 더 좋다고 얘기한 이유는 저희가 비용 대비 업무성과를 따진다고 하면 반드시 정규직을 저희들은 요구를 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가 책임이나 평가가 명확히 주어지지 않았을 때 성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회의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력하게 정규직을 몇 명이라도 그러니까 30명을 다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30명이 할 수 있는 업무하고 정규직이 할 수 있는 업무성과하고 분명히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저희들이 인원 충당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단언컨대 반 내지 한 60%면 그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용의 형태는 정규직이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이런 희망사항입니다.
○박태완 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이 전부다 집중이 되어져 있는데 너무 의견을 조율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범위가 확대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보건소 감사자료에 봤을 때 기간제 근로자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님.
○이효상 위원 저는 다른 것보다 선배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시겠지만 우리 기간제 근로자 현황과 감사자료 8-90에 나와 있는 방문보건사업 추진상황 자료를 쭉 보면서 끝으로 우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든지 정규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개진되었지만 저는 가까운 북구나 동구의 사례처럼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도 정책적인 판단을 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정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부족할 수 있고 넘칠 수 있겠지만 향후 일자리는 함께 나누는 것이 좋다는 큰 취지에서 빠른 시간 내에 우리 구도 동구나 북구처럼 이런 형태로 전환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쪽에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가깝게는 기타수당을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기타수당 내용 봤을 때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런 경우가 생기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8-92페이지 인력현황 나와 있는데 기타수당해서 1일 단가는 똑같은데 수당 형태가 조금씩 차이 나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인지 조절이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과장님, 우리 구가 박성민 중구청장께서 종갓집 울산의 모태 하시는데 그 나름대로 이런 것도 한 분야에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수당은 다 정해져있고 그 외에 수당에 대해서는 예산사정에 따라서 적의 조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수당들이 아주 기본적인 것은 지급되었고 저희구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서 사실은 몇 년 전에 비하면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2012년, 2013년이 그리고 2014년도에는 이 수당부분에서 최소한 다른 구하고 형평성을 위해서 조금 더 조율될 것으로 알고 있어 예산 작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 것까지 정책적으로 해 주시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평성에 맞추어 준다면 더 줄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 중구청장께서 ‘예산 괜찮다. 예산 많다. 어디 다니시면 늘 기죽지 마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최일선에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삶을 얼마두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한테도 다른 구하고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여기 민원내용도 보면 타구하고의 출산장려금도 적다.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는 소장님께서 더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덧붙여서 다른 구․군은 보면 치위생사하고 물리치료사가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치위생사가 작년에 퇴사를 했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위원장 서경환 우리 10명인데 지금 중구가 남구․동구․북구 보다는 노인층이 많을 것 같은데 인원이 9명 같으면 다른 구․군하고 비교해서 작은 것 같고 치위생사 없는 것 같은데 증원할 계획이 없으신지요?
○보건과장 신귀옥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도 치위생사가 방문해서 11명을 저희들이 고용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되면서 풀인원제로 해서 통합에 있는 인원과 연계해서 그 사업은 추진하였고 방문인력으로는 간호사만해서 9명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결국 통합인원에서 방문간호사분의 그것은 뺏겨 버렸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잠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방문사업에 치위생사를 두었다라고 방문사업으로 취위생사로 뒀다고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저희 치위생사 한 분이 방문사업과 저희 구강보건사업을 병행해서 실시했고 역시 물리치료, 재활치료도 저희 재활치료실에서 인력관리를 하면서 방문보건에 투입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표기상의 문제이지 저희들이 업무 분장할 때 손실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지금도 손실은 없네요. 계속하고 있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이효상 위원님, 박태완 전의장님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구에 기간제 근로자가 상당히 많고 모두가 무기직으로 전환되어 가는 것이 맞다. 판단을 말씀드리고 그 이유는 첫 번째 사회양극화 해소방안 그리고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본 위원 기억에 2011년6월쯤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비정규직과 정규직 차별을 없애야 한다. 라는 말씀도 했거든요.
그런 연장선에서 방문간호도 아까 이효상 동료 위원 질의에 소장님 답변 내용을 들어 보니 무기직 보다는 정규직을 강하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필요하다면 지금 기간제로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은 재고용하지 않고 정식 정규직 채용해야 된다고 보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정규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는 어떤 개인을 두고 말씀드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제가 개인을 묻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업무효율을 봤을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질의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규직 채용을 신규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는 것인지?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는 고용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두 말할 필요 없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업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업무의 효율이라고 하면 저도 왜 그런 형태의 고용이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규직과 무기계약직이 왜 달라하는지 그런 기본적인 체제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평가하거나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도 무기계약으로 했을 때 관리하기가 어렵고 아까 발언 속에 효율성이 60대 40으로 차이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신성봉 위원 그러면 최소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요.
업무를 할 때 저희 정직들은 초과근무를 하는 것이 하루 종일 방문하고 초과근무시간에 자료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계약직 일 경우에 그런 조항들이 없고 거기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요구할 수도 없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간상의 문제를 말씀드리자면 정확히 60%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그것을 계속할 수 있겠지만 자료로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방문보건사업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방문간호사업은 전문성과 연속성 그리고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튼 케어를 받아야 될 사람들하고의 정서적인 형성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약을 처방하고 이런 것 보다는 정서적인 교감이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무기직화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소장님하고 생각이 다른 것 같고 아까 소장님께서 이효상 동료 위원 질의의 답변에 계속 총액인건비제에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무기계약직 전환 했을 때 총액인건비제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소장님께서 중앙정부 지침, 여러 가지 권고 이것을 정확하게 상황판단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외람되지만 그래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행정안전부 자치제도과에서 2011년11월29일 내려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근로자의 인건비는 총액인건비 또 조직관리 기준을 초과하여 인건비 예산편성 가능하다.’는 지침이 내려 왔거든요.
중앙지침이 잘 못 내린 것입니까, 아니면 소장님께서 이 지침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는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는 저는 분명히 총액인건비제 분명히 해석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분들에게 질의를 했고요.
그 분들이 ‘일단 이것은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도 이 말이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는 게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명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질의했다고 하시는데 어느 분에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소장님께서는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된다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산 파트 담당자에게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얘기하면 논쟁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은 정확하게 행안부 지침을 다시 확인하도록 하고, 소장님은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된다는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침서에 따라 아무리 해석을 해 봐도 포함되지 않는다는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소장님께서는 포함된다고 하시기에 계속 맞다. 안 맞다는 시간만 가고 논쟁만 되기 때문에 각자 근거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조금 전 질의에 대해서 제가 명확히 해 드릴 것이 있는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요.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니, 행안부 지침 말고 정규직 관련된 말씀을 하셨는데 그 근거를 말해 달라고…….
○신성봉 위원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병희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 하나 부연 설명드릴 것은 아까 제가 이효상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다. 라고 제가 단언하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계산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자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이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근거한 자료는 분명히 제출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행감을 하다보면 위원들이 사견을 물어 볼 수 있고 정확한 책임질 수 있는 것을 물어볼 수 있는데 소장님께서는 계속 개인적인 표현을 쓰시는데…….
○보건소장 이병희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논쟁할 마음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방문간호사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요양원이라든지 다른 이런 곳에서 다른 케어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상시 지속적인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의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에 과거에는 방문간호사업이 빠져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맞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제가 지금 명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소장님하고 공문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예를 들어서 2012년12월17일자 공문 내용을 보면 상시 지속적 업무 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 지침에 보면 방문건강관리사업 등이 그동안 아니었는데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하기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는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확인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중앙정부에서 왜 포함 시키라고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업무의 지속성에 관한 저희들이 계속 건의해 왔고 아마 그 부분이 그렇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해석 컨데 지금 1년, 2년, 7년 근무하는 방문간호사들은 해고하지 말고 무기직화 시켜라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굳이 포함시켰으니까 하는 지침을 시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냐하면 중앙정부 차원의 기간제를 무기직화 시켜야 되는 지침내용이 포괄적으로는 차별성을 없애는 거 고용 안정시키는 거 전체적인 사항이고 그중에도 전문성이나 지속성 반드시 무기직화시켜야 된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계속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방정부에서는 이런 지침을 전혀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하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그런 의견이 있었으면 지침대로강력하게 지침대로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소장께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건의를 계속적으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저에게 묻는 것이 아닌 줄 알았는데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날 때마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침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 얘기는.
○보건소장 이병희 모든 지침을 다 이행하려고 노력하지만 저희들이 지침에 부합되는 여건이 안 될 때는 지침은 지침이지 법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사실은 지침이 보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침은.
○신성봉 위원 그러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까지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서를 다 확인하셨다고 하니 지침서를 보시고 우리 구 상황에 맞지 않기 때문에 건의 내지는 문제제기를 하셨다고 하니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도 명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총액임금제에 묶여서 기간제 근로자가 피해를 보아도 안 되고 고용이 안정되어야 복지로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방문간호사들 상당히 힘들겠죠.
내년되면 고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동안 주민을 위해 봉사해 오셨는데 그래서 논란되고 있는데 신성봉 위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방문간호사 정식직원, 기간제 업무능력 비교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액인건비 관련되어서 기간제 근로자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포함되었나 안 되었나 논란이 있었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정확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 지침은 법규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동료 위원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뭐, 법 모르고, 규칙 모르고, 지침 모르고, 조례 모르겠습니까?
아무튼 중앙정부에서 계속 이런 지침을 내리는 것은 다시 강조를 하면 과거에는 비정규직을 양성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뒤에서나마 이 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부터 또 공공기관에서부터 전부다 정규직화 시키자는 관점에서 지침을 내렸지 않겠습니까?
공공부문부터 정규직화 시키자. 무기계약직 시키자. 그래서 지침을 내려 보냈는데 그 지침조차도 우리 현실에 안 맞기 때문에 지침을 때로는 안 따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건의를 수차 해 오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수차하신 내용과 절차와 방식에 대해서 자료를 분명히 제출해 주시고 이게 어느 정도 받아들였는지 안 받아들여졌으면 왜 안 받아들여졌는지 평가를 해서 이번 기회에 일괄적으로 정책토론을 하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답변할 때 개인사견과 여러 가지 넣어서 맞다. 안 맞다. 논쟁하고 이렇게 끝나버리고 그래서 이런 행감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그 자료는 분명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간단하게 요약하면 행안부 지침 기간제 무기계약직 전환 자료 같네요.
○신성봉 위원 보건복지부 지침, 중앙정부의 지침.
○위원장 서경환 그 자료를 되는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3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자료는 다 가져 왔습니까?
○신성봉 위원 금방 올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자꾸 논란이 되는데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닌데 그래서 두 가지 논점이 되는 것 같아서 점심 먹으면서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정확한 보건소장님의 답변 부탁드리고 아까 논란이 되었던 부분 중에서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현재 근무하는 방문간호사의 처우라는 거 이것을 어떻게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고려할 것인지 어떤 논점적인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기간제가 낫느냐 무기계약직이 낫느냐 정직이 낫느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 중복되는 것 같아서 두 가지 논점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그다음에 신성봉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기간제 처우개선 문제라면 당연히 저희가 해야 되고 그동안 저희 보건사업이나 이런 것에 해 주신 노력들을 생각한다는 당연히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저 만큼 많이 뛰어다닌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것은 누구보다 담당자나 본인들도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그런 어떤 개인적인 처우개선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어떤 형태가 가장 적합하냐고 생각했을 때는 물론 아까 말씀드린……저는 분명히 조금 달리 표현한다는 것이 약간의 혼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를 하는 이유는 소장님이나 우리 관계공무원들하고 논쟁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감정적으로 대립하자는 것도 아니고 또 특정업무에 종사하는 분들만을 대변하기 위한 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우리가 공유해야 되는 문제는 여기까지는 본 위원 생각입니다.
실지로 어떤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정책 때문에 이것을 우리나라에서 받아들인 때부터 엄청나게 노동법이 바뀌면서 비정규직을 양성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가 흘러왔고 그 당시에 그게 맞았다. 틀렸다. 논쟁할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양성한 비정규직으로 인해서 사회 양극화 그리고 직업에 대한 안정적인 것이 없다보니까 안정적인 소비를 못하고 경기침체 여러 가지 사회모순이 나타나기 때문에 늦게나마 정부 차원에서 비정규직으로 종사해 왔던 사람들을 무기직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하기는 어려우니까 공공부문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기 위한 그래서 무기직으로 전환하기 위한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행정안전부라든지, 보건복지부라든지 지침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다고 보거든요.
왜 정부에서 그런 지침을 내리겠습니까?
그동안 양성된 비정규직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고 또 사회 여러 가지 혼란과 모순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을 극소화하기 위해서는 아무튼 정기직화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보시고 그 지침을 충분히 이해하고 당면한 과제인 보건소 소관인 방문간호사를 어떻게 어떤 절차와 어떤 연구를 통해서 정기직화 시킬 것인지에 대한 답변과 질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또 안전행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충분히 근거해서 적정한 기회에 정책토론회를 하든해서 의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오해의 발언이 있을 수 있고 소장님께서 지금 기간제를 무기직화 시켜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맞지요.
필요하다고 보시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병희 예,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논쟁은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여러 가지 고민 속에서 자료를 보고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에서 2012년12월26일 날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13년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즉 이 말은 2013년도1월1일 기간제로 채용된 사람은 2014년도에는 의무적으로 이게 맞니 안 맞니를 떠나서 무기계약직을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2013년도1월1일 날 기간제로 채용되었으면 2013년, 2014년 2년 경과 후에는 의무적으로 이게 맞니 안 맞니 의무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 때문에 불필요하게 그것을 지키려고 해고를 하지 마라. 이런 긴급조치도 내려왔다는 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신성봉 위원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거 전적으로 동의하고 2013년도부터 기간제로 계셨던 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제일 처음으로 공공기관이 교육부 쪽에 있는 방과후 선생님이라든지, 기간제 선생님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다른 구에는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지금 논란되고 있는 간호방문사업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민건강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라든지, 방문간호사 그 사업하고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하고 역할이 다른 쪽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는 등급 판정을 받게 됩니다. 등급 판정이 나는 분에 대해서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재가 받게 되고 목요서비스 사실 그 보험이 있기 전에는 보건소에서 모든 서비스를 다했습니다.
목욕서비스, 와상이나 준와상, 거동 불편자들 전부 저희가 관리를 했지만 이제 그 보험이 생긴 이후로 그 부분들은 그쪽으로 다 넘어갔고요. 왜냐하면 중복서비스를 못 받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교적 등급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하게 되는 데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재가서비스 개개인의 재가서비스도 물론 하고 있지만 거동불능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로당사업이나 거점사업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방문보건사업도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순점 위원 보건소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간호사님들이 혹시 다른 지역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있고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서비스를 잘 받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이 사업이 가면 갈수록 중구 관내에서 보면 울산광역시로 보면 요양보호시설이 중구가 제일 많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간호사의 역할도 커질 것이고 복지시설들도 간호사를 둬야 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기간제사업도 안정적인 그런 직업이 되어야 직업에 열심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 중구 관내에 기간제라든지 계시는 분들 안정적으로 해서 중구 발전을 위해서 근무할 수 있으면 좋겠고 조금 전에 이효상 위원께서 수당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타구에 비해서 수당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보건직 뿐만 아니고 다른 종목에 계시는 분들도 수당 때문에 힘들어하고 수당이라고 제대로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울주군이니 동구를 보면 명절휴가비라든지, 교통비 다 지원되고 있는데 인건비는 작고 수당도 없지요.
우리 구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차이나는 것 같거든요.
소장님께서는 이런 거 하나라도 짚어서 그런 부분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기간제 근로자 때문에 위원님들 거의 다 질의를 하셨고 좋은 말씀 많이 나왔습니다.
다른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보건소도 오랜만에 오후까지 연속으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치매가 본인이나 가족 또는 사회적 문제로까지도 확대되고 있는 아주 큰 문제인데 고령화사회가 되어 가면서 치매환자는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거기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치매환자의 예방을 위한 방법, 관리 실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앞으로 어른신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매예방이나 환자를 조기발견해서 조기 치료하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60세 이상 모든 어르신들의 선별검사를 먼저 저희들이 하고 있고 거기에서 조금의 유소견이 있다고 하면 정밀검진 선별검사를 하게 됩니다. 선별검사나 감별검사해서 전문적인 검사이기 때문에 저희들 협약병원인 동강병원이나 사람이소중한병원해서 정신과를 보고 있는 병원으로 저희들이 협진을 보내드리고 검사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환자로 확진되면 저희들이 등록하고 거기 진료비 지원도 소득기준에 따라서 진료비 대상자가 되면 월3만원 정도 진료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8-88페이지 치매환자 부분에 보면 2011년도부터 3개 년도를 해 놓았는데 의료지원 이 항목은 지원 금액입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의료비 지원.
○박태완 위원 그러면 2012년에 3,863건에 의료비지원 195만원 들어갔습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3,863명 그것은 선별검사, 진단, 감별검사 세 가지 다 포함된 것이고 검사는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직접수행하기 때문에 진료비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래서 이게 3,863명일 때 195같으면 인원수는 더 적은데 돈은 더 많이 나가고 왜 차이가 나죠. 명수입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예, 아까 잘못 답변 드렸습니다.
○박태완 위원 명수가 늘어났네요. 인원은 전체 대상인원보다 늘어나네요.
그래서 이게 확진되고 나면 굉장히 치매가 질병 중에 몇 번째 차지합니까?
우리가 국가에서 분류하고 있는 질병.
○보건소장 이병희 유병률로 생각하면 아직까지 앞 순위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고령화되어서 노인인구가 많아지면 훨씬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태완 위원 소장님, 치매는 사전관리하면 예방효과는 가질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조기발견해서 저희들이 인지치료나 약물치료하면 어느 정도는 발병 상황을 굉장히 늦출 수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보건소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노력을 다해 주셔서 우리 확진되기 전에 또는 확진되어서도 관리가 필요하지만 예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우리 구비가 예산적으로 들어가더라도 중점적인 역할을 해 주셔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도 그게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순점 위원 8-77페이지 의약업소 현황에 대해서 행정에서 지도․점검이나 조치를 해 주시고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분해 주시는 것은 많이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지도․점검 조치사항에 보면 2012년도에는 건수가 없었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 에는 행정처분이라든지 많이 된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예, 2012년도는 11월부터 12월 자료입니다.
○김순점 위원 그래서 저희들 일반주민들이 사실 주말 약국을 이용하려면 문 열어놓은 곳이 없어서 아이를 두고 있거나 노인분들을 모시고 있는 가정에서는 약국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구 같은 경우에는 권역별 약국도 주말에 개방하는데 우리 구는 어떻게 하는지요?
○보건과장 신귀옥 저희들도 의료기관이 있는 인근 약국을 여는 곳도 있고 울산시 지역에서 24시간 약국해서 연중 운영하는 약국이 남구에 하나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건소에 전화해 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또 응급환자나 이런 경우에는 119그쪽으로 연락을 하면 안내를 해 드립니다.
○김순점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남구는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로서는 중구 주민을 위한 약국 개방이 하나 있어야 주말이나 설 명절 또 야간시간 연장해서 약국과 우리 구 행정에서의 결연을 맺어서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중구에도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그것은 하면 좋은 일이지만 거기에 약사님이라든지 24시간 근무하면 거기에 드는 비용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울산시 전체에서 협의해서 울산 남구에서 하고 또 우리 중구 안에 하는 것도 좋지만 거리상 남구가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순점 위원 우리 24만 주민이 이용하기는 다 직장을 가지고 있고 응급했을 때 사항조치, 홍보 이런 것이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더 신중하게 해 주시고 위반업소 현황도 쭉 보면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약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처분에서 보면 너무 과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반사항에 대해서 법률 규정에 맞도록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가담할 수 있는 것은 없고요.
그리고 약국이 저희 관내에 80개 정도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 속에서 위반사항을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사항들이지만 이런 분들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 밤늦게까지 영업해서라도 운영하는 하나의 약국인데 좀 더 우리 행정에서 더 잘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다든지, 안내를 미리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아까 남구 얘기하셨지만 응급조치에 대한 어린아이를 두고 있고, 어르신들 저 역시도 그렇더라고요. 9시, 10시 되어서 홈플러스 하나 밖에 없지 싶어서 가보면 문이 닫혀져 있고 위급한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홍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중구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있잖아요. 금연지역으로 지정을 하면 안 되나요?
○보건과장 신귀옥 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에 관련 부서장마다 의견이 달라서 보건소에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내년부터 법적으로 어린이공원은 지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로는 현수막안내라든지 홍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법적으로 전 공원입니까, 아니면 어린이공원만 우선 대상입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어린이공원부터 우선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조례를 안 만들어도 됩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예, 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신성봉 위원 굳이 만들 필요는 없습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예.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저녁에 방범대원이라든지 청소년지도 위원이라든지 야간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활동이라든지 치안활동을 하다보면 어른들 청소년들 할 거 없이 워낙 흡연을 많이 해서 문제가 되어서 관계부서에 공원녹지과라든지 해서 우선 푯말이라도 붙이면 좋겠다. 아직까지 안 붙여놓았거든요.
플랜카드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게 법적으로 하면 안 되는지 본 위원은 해야 되지 싶은데 해도 안 되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다행스럽게 내년부터 지정을 하니까 정확하게 보건소에서 안내현판을 붙일 것인지 공원녹지과에서 하실 것인지 업무 협의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과다, 우리 과는 아니다.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확하게 협의한 내용을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예, 협의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관공서 내는 금연구역입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의료기관은 전면이고 구청도 실내금연입니다.
○신성봉 위원 실내든 실외든 전체 공간?
○보건소장 이병희 청사 내 전체 다입니다.
○신성봉 위원 흡연실 설치는 가능합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예.
○신성봉 위원 가능하면 공원이라도 우선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청 옥상에는 상시적인 담배연기와 냄새가 나고 4층에는 가끔씩 난다는 불편 신고가 자주 접수가 됩니다.
근데 혹시 그렇게 되었을 때 피해 입은 사람들의 신고방법이나 구제책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분들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아니, 신고한 사람은요?
○보건과장 신귀옥 신고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에 목욕탕 화장실에 가니까 중구 보건소해서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데 금연구역인데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스티커 붙인 거 있죠?
○보건과장 신귀옥 예.
○박태완 위원 울산광역시 중구 보건소라고 되어 있는데 2개가 붙어 있어요.
하나는 여기는 흡연구역입니다. 똑 같은 크기인데 하나는 금연구역이고 2개가 붙여져 있는데 그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흡연구역이라고 한 것은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붙여진 곳이고, 금연구역이라고 한 것은 최근에 붙여진 것 같은데 스티커를 주인에게 줘서 붙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거기에 흡연구역이라고 해서 그 문구를 보고 실제로 담배를 많이 피워요. 거기에 들어가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지장을 초래하는데 그런 스티커를 부착할 때 전에 붙였던 스티커를 떼고 붙여달라는 홍보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담배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말 보건소에서 건강증진사업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나트륨사업도 작년에 해 주셨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사업이 많이 있는데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시는데 의료 기관에 하시네요.
의료기관에 가면 흡연실 앞쪽에 보면 밖에 나가서 이쪽에 상당한 운영을 하면서 성과가 있었던 것 같고 지금 많이 논란되었던 PC방 업주들이 흡연을 못하게 해서 손님이 상당히 끊긴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과 PC방에 지도․점검한 결과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저희들이 PC방에는 자체 지도․점검도 했지만 시와 합동 점검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PC방에는 4건의 흡연자를 적발했었는데 거기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지금 의료기관에 이동 금연클리닉 운영은 어느 병원입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중구에 다하는 것은 아니고 동강병원, 새민병원에 저희들이 이동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흡연실을 만들어서 흡연실에 오시는 환자들 교육도 시키고 합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흡연실에 오시는 분이라기보다는 병원에 오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상담을 하고 금연을 지도하고 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새민병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병원 안에서는 담배를 안 피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환자들을 위해서 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완전히 데크에다가 재떨이 놓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환자들 고객들 병원에 오시는 분들 말 처음 옆으로 옮기든지 밖에서 하든지 지적되었으면 운영의 묘미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PC방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지적되었다고 하는데 실적이 저조하네요.
요즘 PC방 가면 담배를 많이 피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흡연하는 그 분을 적발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 서경환 업주는 벌금 내는 것이 없고요?
○보건과장 신귀옥 업주는 그 시설을 해라 하는데 안 했을 경우에 그렇게 처벌을 받고 흡연하는 것은 흡연 당사자한테…….
○위원장 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구에 건강증진사업은 계속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감사자료 8-67페이지를 보시면 주민들이 찾아오셔서 보건소를 11년도, 12년도, 13년도 자료에 보면 숫자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 우리 보건업무를 잘 하신 이런 결과의 수치인지 아니면 서부권에 지어진 건강지원센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정책이나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많이 나아지고 건강이 좋아져서 그런 것인지요?
○보건과장 신귀옥 저희들 태화동 건강지원센터를 이용했다기 보다는 거기는 아직 진료를 시작하지 않았고 2012년도에 저희들 하반기에 고혈압․당뇨 등록 교육센터를 저희들이 울산에서 중구만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의료기관에 관내 의료기관 이용했을 때 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이용하신 것이 있고 2013년은 아직 10개월의 실적이기 때문에 정확히 비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숫자가 줄었다는 것은 보건업무가 잘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예.
○이효상 위원 수고하셨고 관련해서 자료 의약품 구매현황하고 쭉 보니까 전년도 감사 때 지적 했는데 의약품 재고나 수불할 때 철저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봤을 때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하나도 안 쓴 것 8-65페이지 코데닝정 같은 경우는 이월된 것부터 해서 하나도 없는 게 문제라는 것도 있지만 또 8-63페이지 같은 경우 아예 이월 받아서 19정 있었는데 소진되어서 0으로 남는 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왜냐하면 다 소진했다는 것은 혹시 부족했을 수 있다고 보아진다는 말입니다.
8-63페이지 19개 이월 받았는데 구입은 안 했고 사용만 19개해서 하이비날골드 이런 것인데 아예 제로라는 것은 우리가 소진했다는 것인데 소진해서 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또 8-65페이지 코데닝정 같은 경우는 이월 받아서 계속해서 잔고가 하나도 안 쓰였다.
이런 사례 저는 수량이 어느 정도 있어 잔고가 있고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하이비날골드 19정에 대해서는 바로 밑에 하이비날골드 90정이 있습니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30정, 90정은 포장 단위이기 때문에 같은 약품으로 보겠고요. 95페이지 코데닝정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소가 의약품 안에서 약품조제를 하지 않습니다.
원외처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외규정으로 장애인 1, 2급에 대해서는 보건소 원내처방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기관에서 쓰는 약품포장은 보통 500정, 100정, 1000정 포장 단위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한 두 사람을 위해서 하다가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분들 의료기관에서 지금 다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품은 원내처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용양이 없고요.
○이효상 위원 나중에 폐기 처분합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유효기간이 넘으면 폐기처분합니다.
○이효상 위원 이런 부분에서도 모자라서도 안 되고 남아서도 안 되고 관리하는데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신귀옥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방역소독 유충구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뿐만 아니라 여름만 되는 동료위원들이 보건소 관련부서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모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된다고 예측되는데 그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분무소독, 연막소독이 있는데 방역효과는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방역효과는 저희들이 분무소독은 잔류효과도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고 하고 연막은 일단 딱 맞았을 때 소포성은 있겠지만 공기와 희석되어 버려서 잔류효과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적은 것으로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비용 발생은요?
○보건과장 신귀옥 비용은 분무가 좀 저렴하게.
○신성봉 위원 결론적으로 분무소독이 비용도 저렴하고 효과도 낫고 그렇죠.
○보건과장 신귀옥 예.
근데 연막도 전혀 하지 않지는 않습니다.
분무를 할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하수구나 이런 지역은 저희들이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효과는 분무소독이 낫고 비용도 저렴하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연막소독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무하기 어려운 곳 전시효과 심리적으로 분무소독은 아무리 해도 왜 소독 안 하냐고 전화오고, 연막소독 연기 한번 뿜고 지나가면 소독한 것처럼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은 홍보를 통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13개동에 소독 주체가 어떻습니까?
대 부분이 그 동에 자생단체에서 하나요?
○보건과장 신귀옥 저희들이 인부2명 고용해서 동에 배정하는데 그분들이 자생단체 활동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분들과 협력해서…….
○신성봉 위원 지원방식에 의해서 A라는 동에 A단체에서 한다면 거기에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합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약품과 저희들이 유료를 지원합니다.
차량지원 유료 같은 것은 안 하고 장비 운영 가동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력 2명.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인부임은 어떻게 책정됩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인부임은 2명 배정하는데 주2회 주3회 이렇게 작업 일정을 정해서 배정합니다.
○신성봉 위원 일당입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예.
○신성봉 위원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4만4,410원입니다.
○신성봉 위원 기간은 6월 달부터…….
○보건과장 신귀옥 올해는 5월부터 10월까지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세부적으로 묻느냐 하면 주2회하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자생단체를 지정해서 준다기 보다는 자생단체 내부에 있는 분들이 저희들에게 요청하셔 가지고 저희가 일종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 주2회 지급되다보니까 관리하기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은 어떤 완전 개인으로 1명을 하루 종일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방역을 5월부터 10월까지 주중에 5일 동안 아침 9시에 저희들 출근하는 것처럼 출근해서 저녁까지 방역을 한다면 그런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지 않을까하는 고민을 했습니다.
차후에 그쪽으로 방역방식을 바꾸어 나가려고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쪽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새로운 시행방법인데 그 결과가 어느 시점에 나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이미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 내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그게 이미 다른 구에서 시행하는 구가 있는데 그게 방역관리하기에 훨씬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환하려고 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자생단체에서 맡든 방역업체에 위탁을 주던 간에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니까 이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방역시스템을 그물망처럼 효율적으로 짤 필요가 있겠다.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갈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도 더 편성할 필요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기간을 늘리지 않으면 이 예산으로 딱히 부족하지 않고요. 저희 보건소 내에 방역 인부가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이 겨울철에 유충구제에 열심히 하고 있고 하절기에 많이 줄은 사항이고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상습 문제가 되는 민원 발생 지역이라든지 문제가 되는 지역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수시로 그쪽은 배정을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 특별하게 예산을 많이 늘려야 되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저희가 새로운 시스템을 하려는 그 방법은 약간의 예산이 더 수반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5년 시행 계획이기 때문에 내년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신성봉 위원 연간 방역 관련해서 예산을 얼마나 집행하고 있죠?
우리 구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잠이라도 편하게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기에 물려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인부임, 물류대, 방역약품비가 따로 올라가 있다 보니까…….
○신성봉 위원 모기 유충이라든지, 해충을 한꺼번에 박멸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번에 잠깐 제안 드렸던 모기 한꺼번에 모아서 하는…….
○보건소장 이병희 포충기요.
○신성봉 위원 포충기도 2014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저번에 동헌에 금요한마당 때문에 설치하니 많이 논란이 되었는데 그것을 2014년도에 확대시킬 것인지 아니면 지금 하는 방식을 바꾸어서 횟수를 늘리는 이것만 가지고 우리 구에 모기 퇴치 작전을 펼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포충기는 모기 성충이나 날파리 성충이 날아다니다가 그쪽으로 포집되어서 잡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실 낮에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초저녁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은 별 의미가 없고요. 불빛이 많은 곳은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시범을 해 보고 여러 가지 분석을 했습니다.
효과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대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조건에 만족하는 곳에 포충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단지 포충기 가격이 예산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설치되겠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개당 비용이 높기 때문에 저도 명확히 좀 더 효과 대비 비용에 대해서 고민한 후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서 지난번에 그 부분을 고민하고 조금 미루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제가 결론 도달을 못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재래시장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모기유충이 발생하고 모기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게 방역 주체는 누구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담당 동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담당 동에서 역시 해야 되지만 그것은 취약지로 분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게 정확하게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A라는 동네에…….
○보건소장 이병희 정확하게 책임소재를 따지자면 저희가 동에 그것을 줬을 때 그 담당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는 취약지로 선택을 해서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뿐입니다.
○신성봉 위원 상인회는요?
○보건소장 이병희 상인회는 어떤 구속사항은 없고 책임이나 구속사항은 없고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신성봉 위원 그래서 한 번씩 보면 상인회에서 해야 되는데 상인회에서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 뭐 지도를 해야 되겠다는 답변도 있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면 그 동 전체에 재래시장이 포함되든 안 되든 포함되는 동이라도 전체 맡은 담당이 책임지고 한다. 취약지역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것 같고요.
○보건소장 이병희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이것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는데 모기가 보니까 복개된 곳이라든지 하수구에서 유충이 많이 발생하는데 복개된 곳을 보면 재래시장 보면 비가 오면 우수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런 구멍으로 모기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전에 제주도에 가보니까 비가 오면 위에서 압력이 가해지면 뚜껑이 열리고 비나 위에서 압력이 안 가지면 자동으로 접혀서 그것을 전면 교체하는 것도 모기 방지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요. 정책에, 또 시장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가면 모기가 많이 발생합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인지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중구건강지원센터 보건증 발급은 하나요. 안 하나요. 법적으로 안 됩니까?
○보건과장 신귀옥 시설이나 모든 장비가 있어야 되고 의료진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안합니다.
본소에서만 합니다.
○신성봉 위원 할 계획도 없고요.
○보건과장 신귀옥 예.
○신성봉 위원 장비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법적인 문제는 아니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법적인 문제는 아니고 X레이를 찍어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법적으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이후에 요구나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서 가능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거기 장비하고 상주하는 인력이 문제네요.
그리고 현금자동출납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보건소장 이병희 계속적으로 알아보고 있는데…….
○신성봉 위원 은행하고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런 건지?
○보건소장 이병희 아직 저희들이 협의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문제부터 처리하느라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 말씀하신 방역 소독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석동 계장님 올 여름에 상당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취약지역으로 구분됐던 것이 반구1동입니다.
남쪽으로 가면 전부다 복개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측부 관계 그 부분은 아마 건설과에서 해야 될 겁입니다.
그 부분은 작년, 재작년부터 설치를 했는데 내구성이 안 좋아서 실효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점검을 해 주시고 또 근본적으로 복개천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9월 이후에 모기가 엄청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모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특별지역 취약지역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나와서 2, 3일 간격으로 지역을 나누어서 연막소독을 했는데 근본적으로 협조해야 할 부분은 배수장이 학성배수장, 내황배수장, 서원배수장이 있는데 그 배수장에 물을 폐수를 뽑아내어야 되는데 광역시에서 그 부분을 비오기 전에는 동천하고 태화강물이 수질이 나빠지기 때문에 빼지마라고 해서 그것을 6개월 동안 적치를 시켜놓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다보니까 거기에 약을 엄청 붙고 했는데도 유충이 살아났는데 그런 근본적인 대책을 시하고 협조를 해서 어느 정도 되면 자발적으로 폐수를 뽑아낼 수 있도록 협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올해 같이 더위가 오고 비가 안 온다고 하면 또 5~6개월 정도 복개천 내에 있는 물이 섞어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냄새와 악취 모든 것이 올라가면 연막소독을 이틀에 한번씩 하더라도 같이 연막소독해서 나오는데 보면 정말 모기하고 같이 날라 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을 보건소에서 시 환경위생과 쪽에 연락해서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중구 내에 있는 복개천의 물들을 배수장 물들을 한 번씩 빼줄 수 있는 그 방법이 제일 쾌적한 지역이 아닙니까?
반구동에 가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반구동 남쪽과 북쪽은 강남하고 서울에 구분하는데 굉장히 냄새도 많이 올라오고 우리 이수근 계장님 가셔서 이틀에 한번씩 같이 치고 했지만 그런 부분에 근본적인 해결을 부탁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강력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오늘 저희 행정사무감사 나온 것이 보건소로 나오게 된 것은 지난번 공사 어떻게 잘 마무리 되었는지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나오게 되었는데요.
들어오면서 하나 느낀 것이 바닥이 상당히 매끄러워서 여름철 비오거나 하면 잘못하면 어르신들이나 임산부 이런 분들이 혹시나 미끄러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의사선생님 계시는 쪽으로 경사가 졌던데 보이지는 않는데 감각적으로 내려가는 구나 싶은데 이런 부분은 특히 위험한데 거기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 되지 않나 미끄럼방지턱 형태로 사람들이 지나가면 알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미끄럼에 대해서는 비 오는 날 수분을 충분히 털 수 있는 장치를 하는데 비가 많이 올 때는 대책을 더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은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박스를 깔고 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우수기 전에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턱이 살짝 경사가 있기는 하지만 크게 그럴 정도의 턱이 아니라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미끄럼방지턱이나 인지할 수 있도록 거기에 뭘 부착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데 안전이라는 것이 생각하지 않은 곳에서 나거든요.
일례로 구청 현관에 들어 올 때 자동문이 있지만 옆에 유리가 있거든요. 거기 가끔씩 모르고 열리는 문만 생각하고 옆에 쪽은 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가다가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안내문구나 색깔만 표시해 놓으면 우리 서경환 위원장님께서 다치고 했는데 거기에 구의 마크만 붙여놓아도 유리다. 생각하는데 깜빡할 때는 모르는 것이거든요. 사고라는 것이 생각하지 않는 곳에서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을 써주시고 공사 마무리는 끝난 것이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효상 위원 정문 말고 이쪽으로 이용을 많이 하시던데 비바람 치고 할 때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문의 무게가 있어서 사람이 밀고 들어오지 않으면 열렸다. 닫혔다. 잘 그러지 않는데 열고 들어 올 때 반쯤 열린 상태에서는 조금 힘을 받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공사가 그 나름대로 잘 되었고 찾아오는 주민들이 눈으로 보기에도 좋다고 하니까 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효상 위원께서 좋은 말씀하셨다시피 저는 오늘 보건소를 방문한 첫 느낌이 위원들이 행감이나 토론회할 때 제안하고 걱정하고 제기했던 문제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순간적으로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리모델링 공사가 1억7,000만원으로 본 위원 기억에는 리모델링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셨을 때 우리 권태호 동료 의원이 계속 강조한 것이 로비는 몸이 불편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오는 순간 편안하고 나무나 이런 쪽으로 해서 편안한 느낌을 줬으면 좋겠다.
특히 보행이 불편한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미끄러지거나 낙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바닥재를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속기록에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 소장님께서도 시원스럽게 그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들어오는 순간에 보니까 이효상 위원께서 지적했다시피 아직까지 건강하다고 자신하는 본 위원도 발걸음 자체가 조심스러워지던데 넘어지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데 왜 그렇게 계속 하죠.
그 바닥재는 누가 선택했습니까?
그렇게 해서 안 하기로 하고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에서 우리가 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지 제안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바닥재 누가 선택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제가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드릴 말씀이 없는데 아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보완책을 세우셔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놓친 것이 있어서 지금 방문간호사업 하는데 발생하는 예산중에 기간제 근로자가 사역 했을 때 발생하는 현재 예산하고 무기직으로 전환했을 때 발생하는 예산 대비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 자료는 차후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건의된 사항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부터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40분 감사중지)
(15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3년도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의 근본취지는 각종 행정업무 추진현황과 이미 이행여부를 파악하여 잘못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개선을 요구하고 발전적인 구정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구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경영사업팀장, 시설관리팀장께서는 동시에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석희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팀장 두 분은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이사장과 함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강석희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선서문 낭독)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선서)
다음은 강석희 이사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안녕하십니까?
중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공단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경영사업팀장 소개)
이어서 201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조직은 이사장 밑에 경영사업팀과 시설관리팀 2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21명이고 현원은 19명입니다.
다음은 9-2페이지입니다.
사무분장으로는 경영사업팀에 기획, 조직인사, 예산결산, 감사, 경영사업 평가업무와 노점상실명제운용,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시설관리팀은 공영주차장운영, 거주자우선주차제, 청사 부설주차장과 4개의 체육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현황입니다.
먼저 교통시설은 공영주차장 22개소 2,199면이고, 거주자 우선주차체 9,352면, 청사부설주차장 1개소 122면이며 체육시설은 유곡테니스장, 성안생활체육공원, 십리대밭축구장, 함월구민운동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쓰레기봉투 공급대행과 노점상실명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정규모입니다.
총17억2,890만원으로서 경영지원에 6억5,977만원, 공영주차장에 8억6,670만원, 체육시설관리에 1억664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7,214만원, 청사부설주차장에 1,682만원, 노점상실명제에 355만원, 쓰레기봉투 공급대행 사업에 32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본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팀별 업무보고는 각 팀장께서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공단 직원 모두는 맡은 바 업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타 공단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제반업무 추진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강석희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삭불 경영사업팀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경영사업팀의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경영사업팀장 이삭불입니다.
경영사업팀 2013년 주요업무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경영사업팀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서경환 이삭불 경영사업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원호 시설관리팀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설관리팀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팀장 하원호입니다.
(2013년도 시설관리팀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서경환 하원호 시설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의 강석희 이사장님 그리고 경영사업팀장으로 계시는 이삭불 팀장님 또 시설관리팀장으로 계시는 하원호 팀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사장님이나 세분 다 공직에 계시면서 울산 시민들을 위해서 상당히 오랫동안 공직에서 애를 써주시고 나름대로 그런 경륜을 우리 중구 구민들에게 쏟아 붙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도시관리공단이 올해 발족을 했습니다.
업무를 보신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부분보다 제가 조금 의아해 하고 뭔가 투명하지 못하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 중 한 가지가 인사문제입니다.
이삭불 팀장님에게 먼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배석한 뒷자리에 계시는 전경환, 직책이 뭔지 몰라서 예전에 의회 선배 의원님이신데 뒤에 자리에 배석하고 계셔서 질의하기도 뭣하지만 우리 구민들에게 알권리, 투명하게 다가가기 위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는 이삭불 팀장님 처음 기획팀에서 도시관리공단 출범초기 자료를 봤을 때 이삭불 팀장님께서는 지금 팀장으로 계시는데 당초에는 이사장으로 세분 정도가 신청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 당시에 언론이나 집행부에서는 공청회를 할 때 많이 우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인사의 투명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강조하지 않았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이효상 위원 그런데 이사장으로서 나름대로 소신, 도시관리공단을 어떻게 꾸려서 우리 구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할 것이다.
이런 분명한 목표나 사명감이 있어서 이사장으로 서류 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장직을, 뭐라고 해야 하지요?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세 분이 평가를 공정하게 받아서 이사장이 누군가가 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하향지원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된 것이지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효상 위원님의 말씀 내용이 공무원 퇴직자의 공단 근무에 대해 긍정적인 면을 얘기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모습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의 입장에서는 30여년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다가 공직생활을 정말 명예롭게 마무리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퇴직 후에 중구 도시관리공단과 인연이 되어서 근무하고 있는 저의 입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평생 공직에서 배운 업무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이 공단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것이 저로서는 중구 구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라고 생각하고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공단설립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아직은 모든 업무가 매끄럽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고 좀 더 긍정적으로 공단을 지켜 봐주시면 빠른 기간 내에 공단설립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끊임없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한 것처럼 함께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에 대한 명예를 폄하하거나 낮출 생각은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의 기능이 물론 행정에 그런 노하우를 가지고 그런 분들이 계셔야 되는 것도 맞아요.
그리고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기획실에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해 직원들을 심사한 그 업체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전문가도 찾고 서로가 믹스되어야 한다. 제가 왜 그것을 관심 있게 보냐면 울산광역시에도 도시관리공단처럼 있지 않습니까?
이효재 사장님 계시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이효상 위원 그래서 도시공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보면 지금 이효재 사장님이 계시지만 전에는 전문경영인이 오셨다가 밑에 직급엔 공무원도 계시고 전문성을 갖춘 사람도 있기 때문에 골고루 업무를 잘 이끌어 나가고 결국 본질은 말씀드렸지만 지역주민들 서비스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저는 존중하지만 왜 하향해서 오셨느냐?
처음에는 분명히 소신이 있어서 도시관리공단을 마지막으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 할 때 이사장으로서 포부가 있었을 것인데 갑자기 팀장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갑자기 왜 그랬을까? 라는 의구심을 가진 것이지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그래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자리가 무슨 대수냐? 궁극의 목표는 중구 구민을 위한 마지막 봉사인데 라는 마인드를 갖고 제가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석희 이사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조금 전에 선배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직책이 무엇인지?
그다음에 출범부터 상당히 논란이 조금 있었지만 특채인지 여기 보니까 특별 채용하는 것도 있던데 그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이사장님께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전경환 직원은 4급 차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단의 제일 중요한 업무는 경영평가입니다.
경영평가인데 지난 7월1일 창립을 했을 때 경영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직원이 비어있었습니다.
그때 왜 비어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처음 직원들 공고를 할 때 적임자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비어 놨다.
그래서 공단이 창립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공고를 해서 직원을 채용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7월12일 날짜로 우리가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하니까 공고한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구 홈페이지, 공단 홈페이지 다음으로 클린아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안전행정부에서 운영하는 지방공기업 포털 사이트입니다.
거기도 올리고 여기 저기 공고를 했는데 그때 5명이 접수했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제한경쟁도 없고 전부 공개경쟁입니다.
그래서 5명이 응시를 했고 그것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공정한 서류심사, 면접위원들의 면접을 거쳐서 전경환 차장님이 우리 공단의 직원으로 발령이 나게 된 것 입니다.
실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단의 제일 중요한 업무가 경영평가이기 때문에 경영평가를 하려면 굉장히 모든 공단의 업무를 다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채용 후에 본인이 직접 종량제봉투 관련 판매업소도 돌아보고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직접 근무도 해보고 또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지역도 직접 상황근무도 하고 야간단속 같은 것도 하고, 그래서 사실 공직경험은 없지만 광역의원과 구의원 할 때 경력을 살려 현재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가 내년도 있는 것이 아니고 아마 저희들은 내년도에는 컨설팅만하고 정기적인 경영평가는 내후년 정도 되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까지는 모든 업무가 정확하게 해서 일을 잘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해 주시는데 저는 이것이 잘 돌아가고, 인사에 뭔가 문제가 있는 개인적인 것 보다 요즘 도시관리공단이 뒤늦게 출범을 했기 때문에 빨리 정착을 하는 것이 목표이고 다음은 안정적인 인사체제로 인해서 이것이 주민들에게 서비스로 빨리 빨리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눈높이 아니겠습니까?
익히 다들 공직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공직에 있는 분들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조심하고 자꾸 낮추는 것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이지 그래서 하원호 시설팀장님 동장님까지 거기 가셨기에 놀랐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어떤 공단이다. 이런 것을 하나하면 공무원들 퇴직 후에 자리 나누어 먹기다. 그런 비판도 한다 말입니다.
그런 것이 실제 있지 않습니까?
제가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나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능력이 없다. 라고는 말씀 안 드려요.
능력도 뛰어나고 평소 존경하는 분이라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인정하지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는 그 자리에 공무원과 의원 출신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입방아를 안 찍는 것이 아닙니다.
입을 대기 때문에 기획예산실 감사 때도 제가 했었고 예전 제162회 임시회 때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석연치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불신이 안 생길 수 있도록 더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 사항 있을 것 같으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한 말씀 덧붙여서…
○이효상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사실 우리가 창립이 되고 나서 실제로 공무원이나 공기업 종사자가 딱 3명이 있었습니다.
저와 이삭불 팀장하고 다음으로 경기도 성남시 산업진흥재단에 근무하던 팀장 한 사람 그 이외의 직원들은 전부 신규직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안이라 하는 기자도 몰랐고 공문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채용되었습니다.
실제 남구나 울주군 공단의 예를 보면 3분의 1정도가 공무원하다 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했느냐?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현재는 공무원의 인기가 좋기 때문에 공무원을 그만두고 우리 공단에 올 사람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싶어서 계속 교육도 시켰지만 처음부터 교육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구청에 요청해서 공무원 한 사람을 파견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마침 6급 공무원 한 사람을 파견 받았습니다.
파견 받아서 모든 기안이나 결재 올라오는 것은 우리 6급 직원의 합의를 받아서 올라옵니다.
그렇게 지시를 하면서 계속 트레이닝을 시키며 일을 했지요.
그렇게 안하면 안 되는데요.
○이효상 위원 저는 이사장님 말씀을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하원호 팀장이나 이삭불 팀장님 또 4급으로 계시는 전경환 전의원님이나 인정을 하지만 우리의 눈높이가 아니라 우리 주민들의 눈높이라는 것이지요.
6급 막 진급하신 성함이 임현주씨 입니까?
저분이 6급으로 승진하고 가셨는데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강석희 이사장님 부구청장으로 계셨고 하원호 팀장님 상사로 가셨고 이삭불 팀장님도 마찬가지로 고위공직자로 계셨는데 특히 전경환 전 선배님은 의회에도 계셨던 분이라 이러면 6급 직원이 막 승진하고 가서 어떻게 처신을 할지 저는 그것도 보니까 구조가 묘한 구조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 어느 한 측면에서 보면 순기능이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약간의 역기능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순기능보다는, 그렇다면 오히려 인사시스템을 했던 업체가 4급까지 안 뽑고 했던 것은 계약위반인데 4급까지 뽑고 가야지요. 그렇지요?
공지를 해서.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하면 논쟁만 될 뿐이고 향후에 이런 불신이 혹시 주민들이 가지고 있고 시민사회단체가 보고 있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없앨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이사장님, 경영팀장님, 시설팀장님 다음으로 전경환 차장님 다른 오해는 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들이 보는 입장에서 우리가 매스컴에 나왔던 부분과 연결되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이삭불 경영팀장님은 평생 공직생활을 하셨고 공직생활자로 퇴임하셔서 마지막 주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자리가 도시관리공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고 전경환 차장님 1, 2대 의원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의 노력을 해 주셨고 그러한 열정을 갖고 공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봉 위원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이효상 위원이 질의하실 때 이사장님 답변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분들의 책임이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하겠습니다.
당시 중구도시관리공단 설립 당시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시기상조다.
본 위원도 아직까지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물론 1년 이후에 평가를 해 봐야겠지만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시설 대비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해서 관리할 정도의 규모는 아니다. 라는 이유 때문에 설립을 반대했고 지금도 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1년 후의 평가를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두 번째 인력채용에 있어서 인력채용이 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설들, 여론들 이야기들이 일부러 계획적으로 퍼트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역으로 그 분이 역할을 하지 못하는 역기능도 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당시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립하고자하는 공단의 목적에 부합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을 적재적소에 제대로 배치하기 위해서 인력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라고 했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공단 설립목적에 맞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뽑아서 그 역할을 강화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강석희 이사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인력을 보니까 공문서도 하나 못 만들고 기안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용역을 왜 하느냐?
분명히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공단의 중요한 일이 경영평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영평가에 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아직은 우리 공단에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선배 의원이신 전경환 의원께서 그 역할을 잘할 것이다, 못할 것이다.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단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사장님이나 이삭불 팀장님이나 제가 평소 존경하는 하원호 동장님이나 전 동장님 이런 분들의 능력을 평가하자는 것이 아니고 공단 설립할 때 필요한 인력을 보충할 때 뭔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아까 분명히 전경환 현재 차장님 같은 경우도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을 충분히 수행할 것이라고 판단해서 요청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뉴얼 평가도 이 중요한 경영평가를 한 사람의 개인적인 경험이나 개인의 마인드를 갖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경영평가라면 최소한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그 매뉴얼을 누가 가장 적절하게 수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놓고 선출을 해야 그 일을 맡은 분도 이런 저런 오해도 안 살 것이고 이런 부분이 정말 문제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매뉴얼도 없고, 사람 선출하고 전문경영기관에 맡겼는데 실제로 선출하다보니까 제대로 일하는, 하다못해 기안이나 공문서 하나 제대로 작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 선출됐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심각한 문제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그런데…….
○신성봉 위원 제가 말꼬투리를 잡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알겠습니다.
당초에 공단이 설립되면서 조례가 통과됐을 때 직원채용은 물론 의회에서 요청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채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실제로 신규채용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사실 공문서 작성하는 것이라든지 기안서 작성하는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떤 그 사람들의 전체적인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그런 사람들을 평가해서 직원으로 채용해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문서를 본다든지 기안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오면 우리가 트레이닝과 교육을 시켜서 배워 나가야 됩니다.
그것까지는 전문채용기관에서 알 수가 없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논쟁하고자하는 생각은 없고 몇 가지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부서에서 제기를 해야 될 것이 라는 생각이 들고 논쟁이 안 된 한 가지 부분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 대부분이 주차장관리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신성봉 위원 현재는 큰 역할인데 어제 밤에도 우리 동료 위원들이 제기가 됐다고 그러던데 그것은 빼고 현재 주차 관리하는 기간제 근로자들 임금내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임금내역 자료보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지금 말씀드릴까요?
○신성봉 위원 아무분이나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공단에 조직이 형성되어 있는 인원이 일반직원과 무기계약직, 기간제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직은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해서 봉급이 지급되고 있고, 무기계약직은 일당제로.
○신성봉 위원 일당제?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그러니까 이 일당제가 뭐냐면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단가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되는 것이 복리후생비 내용인데 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자녀학비, 보조수당 등을 합쳐 무기계약직은 봉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방금 신성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간제 근로자의 봉급의 기준이 단가제입니다. 단가의 기본을 어디에 두냐면 저희 내규에 중구에서 정하는 외근직 기간제 근로자 1일 단가기준 4만4,410원입니다.
여기에 근거를 두고.
○신성봉 위원 4만4,410원?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여기에 근거를 두고 이 분들에게도 주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가족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4만4,410원이…….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4만4,410원입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저희들 내규에도 나와 있고…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내규에도 나와 있고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신성봉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몇 시간 근무?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8시간 근무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이게 최저임금은 되지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최저임금은 됩니다.
현재 무기계약직의 통상 평균 지급임금이 210에서 220정도 되고 기간제 근로자는 통상 평균 150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까 봉급이라고 표시하셨는데 기간제 같으면 다 합치면 한 달에 어느 정도 수령을 합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한 150정도 수령이 가능합니다.
최저 120에서 160까지 산정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기간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평균임금 지급금액이 150정도는 개인이 수령을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니까 어제 지적사항이 이직률이 높은 사유가 임금체계의 문제인지 아니면 근로조건의 문제인지를 저희도 파악을 해야 나중에 질의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신성봉 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님.
○김순점 위원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님이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무기계약직의 경우는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일당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그렇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일당제 같은 경우 하루 출근을 안 하면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게 도시관리공단 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시설에 전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기간제 같은 경우도 아까 150얼마라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관리공단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제일 임금이 약하지는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순점 위원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김순점 위원 그리고 무기계약직을 아까처럼 일당제로 하다보니까 그에 대한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 의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몸이 아파서 하루 쉰다. 병가를 낸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에 대해 출근이 안 되면 하루 급여가 더 떨어지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기계약직도 무단결근 시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휴급이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휴급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리고 또 다른 도시관리공단이나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을 호봉제로 해서 지원하고 있던데 우리 구는 어떻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그것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김순점 위원 울산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전환해서 해 주겠다고 해서 다시 근로계약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아닙니다. 그것은 누가 이야기를 했고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우리 내규규정이라든지 무기계약직의 범주라든지 기간제의 범주가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저희들이야 계약직공무원들의 운영은 그 내규에 준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단지 김순점 위원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간제 근무를 하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법이 없겠느냐? 라는 내용이 포함되신 것 같은데 그런데 기간제를 전문 계약직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셔서 정원을 늘려 달라는 것입니다.
정원을 늘려 주시면, 기간제 근무 평점으로 정말 건실하고 성실한 사람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정원만 늘어난다면 고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에게 거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차원이라면 도시관리공단의 정원을 늘려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순점 위원 기간제가 단가금액으로 주어지는 것이나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을 때 일당제를 하는 것이나 급여차이는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후생복지에 대한 차이점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다른 것 굳이 무기계약직을 한다고 해서 팀장님 말씀처럼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어떤 차후에 보장이 전혀 없다면 굳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정원을 늘릴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의 다른 점은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이 됩니다.
만 60세까지 근무를 할 수 있고…….
○김순점 위원 그렇지만 그게 오르거나 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정년이 보장되고 기간제 근로자는 정년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단순 근로자이기 때문에 2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그 역시 노동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22개월을 초과 하게 되면 단기근무자로 보지 아니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 근무자의 근무월수를 저희들 내규에서도 11개월에서 1차 연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위원님들이 참고를 하여 주시고 하여튼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무기계약직 기간제의 성실한 근무자가 여건만 된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 주면 좋겠다. 라는 생각들을 갖고 계시면 저는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직원을 많이 증원시켜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순점 위원 당연히 정원을 늘려서든 전문성을 갖고 있는 지도자 등 이런 것은 우리 직원하고 연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보장이라든지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창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도 반드시 2년 이상 되면 정부정책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일자리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하나의 방법이고 무기계약직도 아까처럼 정년 임기가 보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사장님이나 팀장님께서 다른 타구에 호봉이라든지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도 예산을 미리 계획을 짜셔서 좀 더 그분들이 안정적으로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검토하고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5시59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추가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추가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 해 주십시오.
○김순점 위원 하원호 팀장님에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과 공영주차장 관리가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쾌적한 서비스 제공으로 계획이 올라와 있는데 시설에 가 보면 제일 먼저 공영주차장을 잘 관리하고 나가고 들어오는 수입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친절도 중요하고 그렇지요.
주민들에게 친절안내 중요한데 들어가 보면 특히 옥교공영주차장이나 성안체육공원 가보면 화장실이 제일 문제거든요.
그러면 화장실은 어떻게 보수를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저희들이 민간에 위탁하다가 우리 공단에서 직영을 하면서 종전보다는 지금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민간으로 할 때는 수입에만 급급한 나머지 청소도 안 했는데 저희들은 근무하기 10분 전에 청소도 하고 이런데 화장실은 별도의 예산을 들어서 녹색마을인가 위탁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런데도 옥교공영주차장에 얼마 전에 갔을 때도 빨간 테이프를 붙여서 보수, 수리할 거라고 공지가 되어 있던데요?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우리가 옥교공영주차장은 이번에 증축을 해서 전체 400면이 됩니다.
400면이 되다 보니까 화장실이 조금 협소 합니다.
그것도 장기적으로 증설할 계획이고 기존에 있는 것도 고장이 자주 나서 몇 번 수리를 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일단은 공공근로자 1명을 투입 고정적으로 배치를 해놨고 위탁은 계속 청소를 하고 있는데 그때는 고장이 난 것 같습니다.
○김순점 위원 고장이 아니고 옥교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번 문화거리축제 행사할 때도 들어가 보면 전면을 거의 못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화장실에 빨간 스티커 붙여놨고 이런 것은 화장실의 얼굴인데. 이런 것은 아니다. 해서 저번에 몇 번 건의를 드렸는데 과장님이 지금 도시관리공단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성안실내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 지금 동절기거든요.
아마 실내체육공원 내에 화장실이 생기고 나서 한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을 거예요. 샤워실이고 남녀 화장실,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물 안 내려가고 꽁꽁 얼어서 몇 개월 동안 사용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영주차장 안에 화장실 보완, 보수를 잘 관리하셔서 제대로 된 중구의 시설이 되어야 할 것이고 공영주차장이나 도시관리공단에 보면 증원이 필요하듯이 공익요원들이 없어 졌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 되면서.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맞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나마 공익요원들이 있어서 화장실청소라든지 시설에서 한번 씩 청소도 정비해 주다가 도시관리공단 되면서 공익요원들 배치가 안 되고 아까처럼 화장실 관리도 안 되고 보수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 업무보고도 드렸고 내년도 공익 요청을 해놨습니다. 했고 임시방편으로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깨끗하고 현장 활동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님.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다른 것 보다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막창골목에 주차장 하나 준공식 했었지요?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
○이효상 위원 지금 주차장 들어가려면 약국골목으로 들어와서 왼쪽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
○이효상 위원 지금 표지판이 없어서 공영주차장에 처음 오는 사람은 좌회전해서 꺾어서 지나가야 알 수 있다고 뭔가 골목으로 들어왔을 때 정면에 공영주차장이라든가 이게 있어야 찾아 들어 갈 텐데 그것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지난 10월30일인가 신규 설치를 했는데 구청에서 들어가는 약사천 입구에 간판을 하나 달았습니다.
저도 몇 번 느끼는 것인데 추가로 중간과 공영주차장 입구에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빠르게 조치를 취해주시고 이용대수는 조금 낮던데 안쪽으로 들어왔을 때 공영주차장이라고 보이기만 보이면 됩니다.
그 간판이 없기 때문에 골목을 들어왔을 때 어디에 공영주차장이 있는지 분간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며칠 전에 성안실외체육공원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김순점 위원 풋살경기장하고 준공을 해서 주민들에게 시설을 4억 정도 들여서 잘해놓으셨는데 이것도 내년정도 되면 도시관리공단으로 와서 관리를 하게 되는지 궁금해서.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그 관리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없습니다.
구청에서 방침이 정해져서 구청의 결정에 의해 도시관리공단이 구청에서 위탁을 해 줘야만 그 대상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 선행되어야 될 조건은 구청에서 방침을 정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UNIST 청소년 풋살경기장 모집을 하고 광고도 붙어 있으니까 그런지 몰라도 청소년 대기자가 생기고 시설은 참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옆에 족구장이라든지 있다 보니까 다른 시설을 이용을 할 때 다른 곳에는 이용료를 내기도 하는데 거기는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고, 성안생활체육공원에 아까 말씀 드렸던 보수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보수가 이미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아니요. 인라인장 있지 않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아, 인라인장.
○김순점 위원 인라인장이 주변 아이들을 위해서 시설을 잘 해놓으셨는데.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그것을 테니스코트 장으로.
○김순점 위원 1억5,000정도 들여서 보수를 했는데도 활용도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인라인장 보다는 우리 중구에 물놀이장이 한창 인기를 누리고 있고 성안동에는 이렇다한 물놀이장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라인장을 저도 몇 번 가보면 인라인 타고 노는 아이들은 없습니다.
그냥 자전거 갖고 와서 안에서 뺑뺑 돌고 있는데 그것을 가운데 보면 나무하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보니까 거기에 물 분수대를 몇 개만 놓고 물놀이겸 놀이터로 몇 개만 놔주시면 성안 주민들이 잘 이용하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변경이 가능한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그것은 사실 공단에서 업무를 할 것이 아니고 구청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김순점 위원 평생교육과?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거기서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고 저희들 마음대로 바꾸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순점 위원 보수라든지 이런 것이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혹시 그런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성안생활체육공간 안에 족구장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하드부분이 너무 파손되고 성안실외족구장이 새로 생겼는데 그런 것을 평생교육과와 조율을 해서 이용을 하지 않는다면 그 족구팀들을 그쪽으로 배치해 주시고 그 2면을 테니스동호인들에게 효율적으로 해 준다면 테니스동호인들은 월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은 충분히 내고 있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는 좀 더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평생교육과와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의를 하고 보수부분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아마 위원님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단의 법적지위라는 것이 중구청에서 위탁해 주는 사업에 대해 대행 사업기관입니다.
그러니까 법인은 독립된 법인체지만 구청과의 관계는 대행사기관으로서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 그러면 운영 면은 공단에서 할 수 있지만 시설투자면이라든지 이런 면은 구청에서 지침을 만들든지 대책을 강구해 줘야만 공단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관리공단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집행부와 잘 조율해서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노점상 실명제 운영 관련해서 하원호 팀장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이 업무는 제가 담당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신성봉 위원 현재 노점상운영 관련해서 발생되는 민원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현재로서 민원은 없고 공단이 설치된 이후 담당직원들에게 현장점검을 계속시키고 있습니다.
전체 1,850개 업소에서 허가난 업소가 1,400개 정도 됩니다.
나머지 400개는 사유지에서 노점상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시키고 1,400개에 대해서 계속 불법유무라든지 민원 요구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을 계속적으로 점검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까지 전체 점검실적이 1,400개 업소에서 825개소를 점검했습니다.
했는데 점검결과가 위반업소가 60개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무허가가 31개가 더 불었고 그다음에 영업자 지위 승계 미필이 10개 되고 그다음에 무단폐업이 19개 정도 되는데 이 점검 과정 속에서 어떤 불평불만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계속 점검을 하고 있네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신성봉 위원 특히 시장 내에 노점상 과거에는 분쟁이 많았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지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신성봉 위원 그런 것 잘 해소 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현재 홍보의 목적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과거처럼 혹시 본인이 실명제로 등록을 해놓고 속칭 %를 붙여서…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일절 없지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신성봉 위원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노점상을 관리하고 계시지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인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비를 하셔서 아무튼 본 위원 생각에는 도로는 도로기능을 회복시켜야 되고.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회복시켜야 하고.
○신성봉 위원 인도는 인도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인도를 점령해서 노점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생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노점 활동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튼 도로는 도로기능, 인도는 인도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노점상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현재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한 가지 오늘 아침에 눈에 띄어서 그런데 태화동 유곡중학교와 함월고등학교 밑에 지하차도가 아니고 가는 길이 아니고, 정비하는데 거기 보면 옛날부터 천막치고 파라솔치고 타이어 수리 정비하는데 이것 다 치웠는데 다시 있거든요.
정확하게 허가받고 하는지 뭐가 문제인지 파악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신성봉 위원 노점상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님.
○이효상 위원 간단한 것인데 오늘 이것은 이삭불 팀장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9-7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보니까 우리 중구가 전통시장이 많고 상당히 우리 구에서 정책이 홈플러스나 대형할인매장보다는 가급적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서 아니면 가까운 일반상가를 전통시장이나 재래시장 상가를 이용하자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혹시 차나 다양한 것을 구입 하더라도 홈플러스 영국 쪽으로 빠져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구내에서 주민들이 부가가치가 생길 수 있는 상가, 상점 이런 곳을 가급적이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 혹 지역 상가를 위해서 영세상인업소를 이용했을 때 가격 면에 차이가 있으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제가 잠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생일축하가 연 몇 회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지금 직원 생일축하 전체 사항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운영한지 4개월 밖에 안 되니까 그달 그달 직원들의 생일이 도래하면 케이크를 선물한다든지 이런 계획 속에서 추진을…….
○위원장 서경환 7월 달부터 4회했고 11월〜12월 남아있고 축하파티는 간단하게 하니까 케이크 한번 자르는 것이고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기간제 근로자 하고 다 있지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어디까지 포함됩니까, 사무실 직원들만 포함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잠깐 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당초 공단이 설립되기 이전에 저희들이 부서 목이라든지 사업업무추진비. 즉 관서경비에 기간제 인원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간제 인원까지 해서 편성을 할 때, 그런데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했었을 때 저희들은 전년 대비를 해서 기간제 인원까지 몽땅 포함을 시켜서 예산편성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역시 교통행정과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줬고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산편성 안을 보니까 그것이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일반직원 21명으로만 한정시켜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지금 누락된 기간제의 관서업무비 부활될 수 있도록 참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지금까지는 인건비용보니까 기간제가 72명 많네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위원장 서경환 지금까지는 기간제까지 다 포함해서 그 달에 발생되었던 생일자들은 선물도 주고 케이크도 줬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위원장 서경환 그럼 한번에 모여서 해야 되는데…….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그게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게 근무시간대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시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생일이 되면 개인에게 케이크 하나를 가정에 배달해 주는 것으로 그 사람의 축하 충족을 시켜 줬습니다.
그런 예를 놓고 봤을 때 그 정도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 예산이 깎였다면 그 예산이 집행부에서 효율이 없다고 판단했고…….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집행부에서 안 된다면 위원님들이 좋은 생각을 하셔서…….
○위원장 서경환 위원들이 예산에 대해서 삭감은 되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아시잖아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삭감이 원칙이지만 부활도 할 수 있는…….
○위원장 서경환 예산이 올라와야 부활하지 아예 안 올라오는데, 그리고 9-7페이지 업무시책추진비를 보면 거주자우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식사제공, 쓰레기봉투 관련 구청직원과 간담회 실시 어떻게 되었는지 또 7월23일에 보면 퇴직 직원을 위한 회식인데 퇴직자들이 그렇게 많았는데 어떻게 대상인원이 퇴직하시는 분들입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퇴직자가 3명이었고 기간제는 퇴직이라기보다는 일은 그만 뒀다라고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했고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퇴직자 3명에 대한 회식.
○위원장 서경환 그분들이 7월 달에 해서 1달 근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2달 근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7월23일 같으면 초창기네요.
거의 들어왔다 나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전 직원들이 회식을 했네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그 이후에도 나가시는 분들 많았을 텐데 그것은 왜 안 해 줬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현재 퇴직자는 3명뿐이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7월23일은 퇴직자가 몇 명이었는데 7월23일 이후에도 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그 내용은 한 사람이 퇴직을 했을 때 전 직원들이 송별회를 해 준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한 사람이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그렇지요.
직원들이 전부 가서 그동안 수고 했다. 하고 송별회를 해 준다는 뜻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송별회네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위원장 서경환 그 뒤에 나가시는 분은 없었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3명 이후에는 없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그 뒤에 물론 있기는 있었습니다. 다른 데와 같이 한 모양입니다.
3명 이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니까 7월28일 한 분을 위해서 회식을 했고 뒤에 나가시는 분은 안 해 주셨다는 이야기죠. 그런 내용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한 분을 하더라도 퇴직자를 전부 부를 수 있습니다.
불러서 같이 송별회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팀장님 한 분을 위해서 이렇게 회식을 했고 나가신 두 사람은 그냥 섞여서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근로자들을 위해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음으로 하원호 팀장님께서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청소를 한다고 했는데 전부 외주처리 다 하고 있지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맞습니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용역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용역처리를 하고 있는데 왜 청소를 직원들이 아침에 가서 물론 관리하는 차원은 좋겠지만 화장실 용역비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월30만원 나갑니다.
○위원장 서경환 자료에 있네요. 9-20페이지 보면 공영주차장 화장실청소 관리업무 대행비 연간 계획 763만5,000원 맞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렇게 해서 공영주차장 나누어서 하는 것 같은데.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를 들어서 아까 김순점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공영주차장하면 이분들이 계속 화장실에 24시간 못 붙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을 두고 오고 예를 들어서 문화의거리축제를 한다든지 일시적으로 공영주차장 이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는 몇 백 명이 가서 화장실을 사용하면 지저분해지고 그럴 때는 공공근로나 직원들이 가서 잠시 청소를 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물론 그렇지요. 김순점 위원 질의하실 때 과장님이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요.
용역처리를 하고 있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는 것과 우리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옛날 당시보다 많이 깨끗해 졌다는 것과는 다르지요.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
○신성봉 위원 제가 이런 질의 하면 또 이렇게 답변하실 것 같은데 물론 구에서 공공시설물을 건립하거나 설치해서 위탁을 했을 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논란 때문에 임금체불이라든지 부실공사문제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한다면 10월말이나 11월초쯤에 시공사가 다 완공을 해서 우리 구에 납품을 해야 되는데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구민문화체육센터같이 중요한 공공시설물을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그에 대한 준비를 이사장님하고 있는지 아직 위탁을 못 받아서 못 하겠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그런 것은 아니고 구청에서 지금 준공 시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자체를 결재 받아서 할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제가 알기로 구청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으로 할 계획을 세워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구민문화체육센터 직영하고 결국 어렵게 만든 도시관리공단 설립한 것은 주요한 공공시설을 전문가들이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경영성과를 내자.
이런 측면에서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했는데 아무튼 구민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부분이 공연장 409석에서 490석으로 늘리면서 30억원 증액하고, 50억원 증액하면서 난리가 났는데 그것을 직영을 한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설립목적과 어긋난 부분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답이 안 나오실 것 같은데 일단 마이크 잡은 김에 다른 질의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설립이나 건립을 해서 위탁을 해야 관리를 하는데 다들 전문가시지만 이삭불 팀장님 오랫동안 공직에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런 질의를 한 가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주요업무가 주차시설관리가 대부분인 것 같아서 하시다보니까 우리 구청 구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 보유대수 대비 주차장이 몇%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워낙 큰 주요업무이기 때문에 혹시 파악하고 계시면 이후에 이런 제안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위탁되는 시설만 관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주요업무를 관리하다보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정책제안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파악을 하셔서 자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현재 우리 구에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는 토지가 주차장 용지인데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곳에 몇 군데 어디쯤 되는지 파악이 되면 그런 자료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그런 내용들은 행정기관 구청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당연한 지적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해당부서에 자료요청을 해서 파악된 내용을 확보해서 그것을 근거로 여러 가지 열심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 생각에는 첫 감사인데 도시관리공단에서 목적에 맞게 잘 운영을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들 전문가들이 오셨기 때문에 믿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님.
○박태완 위원 도시관리공단의 태동기에 위원님들이 좋은 제안도 해 주셨는데 태동기다보니까 어려운 점도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사장님은 우리 구청에 2,000억 이상의 예산을 구청장 권한대행으로 직접 예산집행도 하셨고 운영도 해 봤으니 풍부한 공직자의 경험을 살려서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공단의 규모는 아주 잘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되고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기업으로 봐야 되는 공단에서는 수익이 목적이 아니지만 수지는 공단이 이전하기 전보다는 확연히 달라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수지가 확실히 늘어난 부분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짧은 시간에 어떻게 현격히 경영에 다른 기법을 도입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달라진 부분이 있더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지 이런 데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다음으로 구민문화체육센터나 물놀이장이나 심지어 도서관까지도 도시관리공단으로 향후에 넘어가야 됩니다.
또 넘어갈 것이고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타 시․군․구에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경영 영역을 넓혀가고 그 속에 소프트적인 경영능력도 직원들에게 이런 부분들도 향상시켜 나갈 수 있는 총체적인 경영의 목표 이런 것이 매년 수집이 되는 그런 부분에도, 넘겨주면 받아서 하겠다는 것보다는 공격적인 경영마인드도 도입해 주시면 좋은 성과도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사장님 짧은 기간에 주차장 부분에서 10억이 넘는 이익이 늘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구청에서 민간에게 위탁을 할 때 1월부터 6월까지 위탁한 금액이 8억8,900만원입니다.
8억8,900만원인데 실제로 7월1일부터 위탁을 받아서 우리가 했는데 10월31일까지 8억6,400만원을 징수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6개월분 처리를 10월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이 정도하면 약12억9,500만원 정도가 올라옵니다.
그렇다면 연간으로 계산해보니까 연간 민간위탁 할 때보다 8억2,000만원 정도가 더 수입이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의 원인분석을 해보면 민간위탁 했을 때는 사실 자기들 수익을 위해서 작게 받기도 하고 어쨌든 주차장관리는 하나도 안하고 오로지 돈 받을 목적으로 하는 운영이었는데 우리가 위탁관리하면서 서비스를 굉장히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
직원들 교육도 많이 시켜서 들어오면 ‘어서 오십시오’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그리고 주차장도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친절도도 높아졌고 주차장 주위환경도 좋아지다 보니까 바깥에게 차를 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습니다. 친절이나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 이런 부분들이 공단의 노력으로 상당히 수입구조가 현격하게 달라지고 늘어났는데 이런 부분에서 아까 시설 면은 구청에서 하고 운영은 공단에서 한다고 하지만 결국 구민들은 손쉬운 사람들에게 먼저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모아서 해결할 수 있는 창구.
그러니까 집행부와 정례적인 업무연찬이나 협의체를 구축 하셔야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면 민원인은 ‘시설 면은 구청이다.’ ‘구청에 가면 공단에서 관리한다.’ 이렇게 해 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서비스의 신경을 써주시고 이런 성과에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삭불 팀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삭불 팀장님은 고위공직자로서 퇴직하실 때까지 공단에 오실 때까지 이보다 좋은 자리도 있었는데 그것을 마다하고 공단과 함께 해 주셔서 중구출신으로서 중구에 혼신의 노력을 불태우겠다는 의지로 오셨다는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9-1페이지 증원내지 현원이 경영사업팀에 1명이 부족하네요?
무기계약직에 원인과 대책이 무엇입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당초 인원채용이 부족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부족한 인원에 대한 대책은 얼마 전 인원을 1명 공개채용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은 조직인원 정원 범주 내에서 필요하면 수시로 채용해서 충당해서 업무에…….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어제 또 우리 의회에 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고 신문에 난 내용이지만 이직률이 가장 높은 이유가 그 이직률이 높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직업에 대한 애착심이라든지 체계적인 업무의 연속성, 이런 것들 또 업무태만으로 이어져 결국 피해는 주민의 불편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부분에서 복지측면에서 가족수당 그리고 회식도 하고 다각적으로 시작이니까 사기앙양 측면에서 투자도 하셔야 될 터인데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큰 원인이 장기적인 근무가 보장되지 않는다.
둘째로는 열악한 환경 금년 같이 폭염을 동반한 여름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일단 근무 시작을 하면 노상에서 그 폭염 속에서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을 이기기에는 조금 부족한 분들이 많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박태완 위원 이것은 규정조례를 변경해서 증원을 늘려나가는 노력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그때까지 어렵겠지만 근로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다음으로 시설관리 하원호 팀장님에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차단속 실적이 나와 있는데 불법 부정주차.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예.
○박태완 위원 민원처리가 1일 평균30회나 들어옵니다.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야간근무가 18시부터 24시까지 야간 근무를 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엄청난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웃 간의 분쟁, 중구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으로 이어 질 수도 있고 행정에 대한 불신 쪽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의 양면성이 있습니다.
빨리 빼줘야 거주자들이 그곳에 넣고 또 불법 주차하는 부분도 있을 것인데 우리가 견인차가 없지 않습니까?
견인차도 없는 가운데 이런 불편요인들이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입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근본적으로 거주자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이 주차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인데 근본적으로 견인제도가 생기면 아무래도 민원들이 불법 부정 주차하는 것이 줄어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를 갖고 공단이 처음 출범을 했기 때문에 부정주차 단속하는데 제일 관건이 강력하게 견인제도를 도입하면 다소 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교통행정과를 통해서도 이 문제를 거론시키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비교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는 견인차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견인차가 있다가 없앴는데 이게 장단점은 있겠습니다만 민원이 하루에 30건 이상 제기한다고 하면 엄청난 민원이거든요.
그러면 남구 같은 경우 벤치마킹을 하셔서 1일 민원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또 주차단속에 대한 내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우리 구에는 일단 견인해서 가면 견인비까지 포함되니까 구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것이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 것에 비해서 자기가 돈 내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주차되는 것에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슬기롭고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지 매일 30명이 민원이 가는 부분은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그에 대해서 저희들도 평균 1일 30건씩 누적이 되어서 저희 직원 4명이 매일 근무를 하고 있지만 한 달에 2번씩은 직원들이 조를 짜서 일제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 지정되어 있는 면에 전부 조회를 해서 PDA기계를 가지고 가서 한 달에 2번씩 일제 단속해서 부정 주차된 차는 사전조치해서 앞으로 부정주차 했을 때는 과태료 3만원을 부과한다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거주자 지정되었는데 돈 내고 안하는 사람들 그 면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홍보만 어느 정도 되면 견인제도도 중요하지만 이 제도도 안 좋겠나, 이런 생각으로 직원들이 한 달에 두 번씩 전 직원들이 나갑니다.
○박태완 위원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민원에 대해 일단 홍보로 하면 제일 좋지요.
그런 저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구민들에게 가장 좋은데 안 될 때 다른 방법조차도 검토해볼 방법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방법이라는 것은 물리적인 부분 예를 들어 견인차가 있는 것이 나은지 없는 것이 나은지도 검토를 해볼 필요도 있는데 어쨌든 그것은 최선책은 아니고 차선책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민원이 많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은 구청에서 하지만 운영은 공단에서 하는데 화장실 청소를 하는 업체에 지저분하다고 이야기가 들어와서 전화를 하니까 즉시 나와서 청소를 하더라고요.
남자분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이런 부분들이 시설만 해 주면 관리는 참 잘하는 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노력에 감사를 드리며 태동기지만 우리가 다른 공단보다 모범적이고 앞서 갈 수 있는 전략적인 부분을 왕성한 의정활동이 풍부한 전경환 차장님을 좀 가동시켜서 다양한 벤치마킹을 하시고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도모해서 이직률이 없는 일하고 싶은 직장 평생직장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공단으로 태어 날 수 있도록 이사장님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토론 과정에 공영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공영주차장을 민간에 위탁했을 때와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 했을 때 차액이 8억 2,000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출차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수이익차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강석희 수입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지요.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왜냐하면 매출이라면 관리비용이라든지 다 포함되면 우리 구에 민간위탁 했을 때와 관리공단에서 관리했을 때 당장 우리 구에 얼마나 이익 되느냐, 이것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매출만 높다고 해서 잘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이 이야기를 분명히 정리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추가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도시관리공단 생길 때 수지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체육시설물 관련되어서 저희들도 분명히 지출이 많을 것이다. 인정 했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수익을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하게 수익이 분명히 날 것이라고 생각 되는 부분이 많고 쓰레기봉투 건에 대해서 수지는 지금 어떻게 분석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쓰레기봉투 관계는 구청에서 과거 운영하는 것과 현재 다를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영사항이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필증 제작관리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장 서경환 구청에서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구청에서 제작의뢰를 해서 저희들 공단 납품하는 끝까지 구청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납품받은 쓰레기봉투와 음식물 필증을 저희들은 477개 판매업소로 신고 허가된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판매행위를 합니다.
판매행위에서 얻어지는 판매금액은 10일 단위로 구청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구청에 그대로 반납을 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그런 과정이니까 과거 구청에서 하던 처리과정과 공단에서 하는 것과는 다를 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구청에서 10일 단위로 정산해서 반납을 하면 지금 477개 업소에 판매하는 인건 관리비 간접비를 다 빼고?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아닙니다. 전출금 형태로 내려오지요.
인건비가 내려옵니다.
○위원장 서경환 초창기 예상수입이 2,300만원 내려오듯이 전출금이 내려오고 그것 가지고 운영을 하고 그러면 수익에 이윤이 나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단순인건비만 저희들이 전출금으로 받고 있다고…….
○위원장 서경환 정리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위원장 서경환 지금 시설별 수지 현황은 매년 업무보고 받을 때 위원들이 연도별로 교통과 있을 때와 도시관리공단 업무 갔을 때 비교도 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나와 주고 도시관리공단이 복지 쪽으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가야 되는데 여기에서 수익률이 나지 않으면 정말 복지 쪽으로 가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판단하셔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위원장님, 아까 질의 중 내용인데 우리 결과서를 채택할 때 내용을 업무와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업무이양을 해 줄 수 있는 쓰레기봉투 같은 것은 과감한 이양을 해달라는 결과서를 채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도시관리공단이 생기면서 실제 업무가 구청에 업무와 연관이 많이 됩니다.
초창기에 연관이 많이 되고 하지만 지금 평생 공직자로 계셨던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이 업무를 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보면 구청과의 업무 커뮤니케이션이 잘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에서 맥이 막힐 수 있습니다.
염려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계셨던 이삭불 팀장님, 하원호 팀장님 전경환 차장님 보면 후임들이 어떻게 구청 살림을 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선배로서 업무를 하면서 협조사항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주자우선 할 때 정말 힘들었을 것입니다.
처음 하는 업무였고 모든 것이 생소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13개 동사무소에서 거의 업무가 나누어서 했을 정도였습니다.
동사무소에 가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직원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공문 1장 보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동에 민원 받는 담당직원들이 고맙다. 협조해 줘서 고맙다. 이런 마인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 주시면 얼마든지 후배 공무원들이 많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11월20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도시관리공단을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0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
서경환 박태완 신성봉 이효상 김순점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규협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보건소장 이병희 | |
보건과장 신귀옥 | |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석희 | |
도시관리공단 경영사업팀장 이삭불 | |
도시관리공단 시설관리팀장 하원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