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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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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지원과


일시 2013년11월20일(수)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11시21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복지경제국,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각종 추진사항 및 실적을 검토․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4년도 당초예산안 등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과 대안제시에 중점을 두시기 바라며,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해근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선서)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복지경제국장 최해근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13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간부공무원 소개)

1-1쪽 일반특별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조직은 5개과 20개 담당이며, 정원은 109명, 현원은 101명으로 현재 8명이 결원상태입니다.

1-2쪽 분장사무와 1-3쪽, 1-7쪽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복지경제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및 사례중심의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통합자원봉사활동 아파트홈타운운영 등 다양한 봉사활동으로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사각지대인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지원연계사업을 추진하여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확대 및 참여기간연장 등으로 노인소득증대와 사업의 일환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고 있으며 영유아부모 및 보육교직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여 고품질보육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일자리과에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태화시장 등 4개 시장 특성화된 간판설치 및 구역전시장과 울산시장에 LED조명을 교체하였습니다.

전통시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색을 살려 죽 골목 조성, 곰장어, 농산물, 혼수전문 등의 특성화시장을 육성으로 전통시장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사업을 확대하고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재정지원 등 다양한 계층의 일자리도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그린중구조성을 위하여 기후변화대응학교 운영, 천연비누만들기체험행사 등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행정을 전개하고 있으며 십리대밭먹거리단지 활성화를 위해 안심식탁시범거리를 지정하였고 위생인증제 참여업소에 대해서는 물품을 지원하는 등 명품외식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여 12억원의 예산을 절감하고 있으며 자원순환활성화와 분리배출정착을 위하여 나눔중구 옛날장터 개최와 재활용품 수집운반 민간대행을 추진하고 있으며, 무단투기시스템 확대설치 및 클린감시단 위촉으로 쓰레기무단투기 예방효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전구민이 함께 동참하는 깨끗한 중구 만들기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경제국 전 직원은 맡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과 복지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지원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선서)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복지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복지지원과장 손중익입니다.

평소 복지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님과 소속위원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지원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주무관 소개)

(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호근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복지과 직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 나라가 잘 되고 좋은 나라다, 그 구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은 복지부분에 대해서 나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구석구석에 찾아서 하는 복지국 직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다가 숫자부분이 잘못됐는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자 질의 드리는데 2011년도 행감자료와 이번에 2013년도 자료가 부정수급자현황 조치사항에 보니까 2011년도에 3건인데 금액도 나와 있고 2011년도에 3명이 되어 있고 2012년도에 보니까 8명으로 되어 있고 올해도 8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왜 이렇게 숫자가 틀린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죄송하지만 2011년도 자료는 가지고 안 가지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부정수급자가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의료급여에 대한 부정수급, 긴급지원에 관한 부정수급, 기초생활수급비의 부정수급자가 다양하게 있는데 그 당시에 자료가 부정수급자의 부분별로 부정수급한 부분이 될 수도 있고 금년에는 자료가 전체적인 부정수급자를 하다보니까 건수가 달라지지 않았나, 구체적인 사항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그것이 아니고 제가 훑어보니까 건수는 변함이 없는데 건수자체가 다름으로 해서 수급금액도 다 달라지는데 여기 보면 부정수급금액이 있고 징수완료가 있는데 징수완료라든지 체납의 부분은 틀릴 수 있다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 건수하고 금액이 다 다릅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부정수급자가 복지수혜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는데 긴급지원을 받아서 부정수급을 받아서 긴급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수급자가 아니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내가 의료비가 없다, 긴급하다, 해서 긴급지원을 받아서 나중에 사후조사를 해보니까 부정을 받았다고 해서 환수 결정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별도로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건수자체가 그 당시에 이부분이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 환수되는 것은 다 맞는데 2011년도에 했던 건수가 3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자료에는 8건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동의가 안 가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는 3건, 이번 에 낸 2011년도 자료에는 8건이라는 말씀이시죠?

그것은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 부분은 자료가 잘못된 모양인데 점심시간 이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복지지원과에서 업무가 수급자를 비롯한 차상위계층업무가 광활한 편인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고 1-11쪽에 보면 참전유공자 기념탑설치 서덕출공원에 과장님 하고 난 뒤 가보신 적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몇 번 갔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어떤 것을 느꼈습니까, 저도 자주 가는 편인데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여러 가지 감회가 있겠지만 어린아이들이 놀러 많이 옵니다.

자라나는 세대에 이런 것이 있음으로써 글귀를 읽는 것을 보고 어린아이들이 많이 읽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것을 세워줌으로써 본인들은 물론이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나도 애국자가 되면 이런 비도 새겨주는구나 이런 것을 …….

권태호 위원 앞쪽으로는 많이 왔다 갔다 할지 몰라도 그쪽 위치로 가서 하는 것은 저는 못 봤고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서덕출 기념탑을 설치하기 위해서 당초예산부터 시작해서 의회에서 말들이 많았죠?

우리의회에서는 구청장을 비롯한 선출직들이 없었다면 이것을 만들기 전에는 과장님이 필요로 하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그 당시에 보훈단체 분들에 의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울산광역시라는 하나의 생활권입니다.

그때도 회의석상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예산은 선심성예산이라는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구청장, 윗분들께서 보훈단체의 강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의회에 예산이 올라온 것도 의원들에게 부담감밖에 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 후 그 자리에 가봤을 때 본위원이 느낀 점은 보훈단체회원님들이 자주 가십니까?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 이후에는 행사가 없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보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예산자체를 의회에 올리지 마십시오.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건설파트에 도로포장이나 조그마한 것을 하려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못 잡아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는 구청장 또한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떤 단체가 찾아와서 해 달라고 요구할 때 선출직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죠,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은 실무과장님께서 원칙을 가지고 그분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안 된다고 명분이 있게 정확하게 사명감을 가지고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제가 6.25기념탑 설립할 때 제가 이 자리에 전문위원으로 근무했는데 내려가서 봤는데 이것 말고도 많은 분들이 어르신들이 타 시도에 조금이라도 하는 사업이 있으면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많이 했는데 어르신들이 간담회를 하면서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많은 부분을 주장하고 있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타 구군에서 비교해야 될 것이 있겠지만 타 구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해서 타 구에서 배울 수 있는 것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번 행감으로 인해서 국가유공자는 물론 그분들이 많은 일을 하신 분들이고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분들이고 위험을 감수하신 분들이고 오히려 명예수당을 올리는 것을 더해 주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하지만 선심성예산이나 앞으로는 이런 착오가 없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추영환 위원 제가 모르는 것도 많고 일도 많이 했다는 것도 느껴집니다.

1-14쪽에 보면 추진실적에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이 있습니다.

무료서비스가 있고 유료서비스가 있는데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가사간병도우미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서 가사간병요양보호사가 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무료서비스를 받으신 분은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24시간 이내에는 완전히 무료이고 24시간 이상에는 약간의 자부담이 있습니다.

120% 범위 내에 들어가는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일부 자부담이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간병인 인건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국비로 되어 있는데 바우처사업인데 수급자가 한국인력개발원에 사업비를 일정한 금액을 예치해놓으면 본인들은 거기에서 바우처카드가 나갑니다.

내가 수혜를 받고 치료를 가사간병을 받고 난후 한 달이 지나면 몇 시간 받았다고 통지가 나가면 거기에 대해서 카드를 끊으면 바로 그 사람들은 인건비를 요양보호사들이 인력개발원에 예치한 금액에 대해서 찾아가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6억7,800만원을 간병단체에 넣어놓으면 카드에 자기가 일한 만큼 찾아가는, 그러면 간병인들에 대해서는 위로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간병인의 행사는 별도로 없고 앞으로 12월 달에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참여자의 밤을 다과도 하고 해서 한번에 할 계획입니다.

추영환 위원 중증환자나 사회적으로 소외시 되는 사람들이 간병인이나 이런 사람에게는 신경 써서 사회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유익한 행사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위원님들이 준비시간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31쪽 지역자활센터 위탁시행이 있습니다.

사회적일자리형에서 두바퀴자전거, 시범(파일럿), 게이트웨이과정, 시설․복지도우미 예산지원은 됐는데 수익은 없는데, 수익이 왜 없는지 시범(파일럿) 소독/방역부분은 예산은 5,100만원인데 인건비가 200몇십만원밖에 안나갔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와 중구청과 지역자활센터가 3자를 해서 약정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지역자활사업은 전부 수익사업만 있는 것이 아니고 봉사적인 성격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 시설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수익사업을 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청소나 이런 것은 학교에 가서 청소하면 계약을 해서 학교에 매달 정기적으로 청소해 주면 얼마를 주겠다, 계약을 합니다.

그 부분은 수입경비가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공익적인 차원은 수익금이 잡히는 것이 있고 공익사업에 되는 것은 전혀 무료로 하는, 개인에게 해 주는 것이면 당연히 돈을 받고 해야 하지만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소독방역도 그렇고 수익사업으로 갈 수 있지 싶은데 무료로 하는 부분 것은 잘못됐지 않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회사나 개인적인 영리목적으로 개인적인 사업체에 하면 당연히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공익을 목적으로 무작위로 개인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수익을 방역이나 도로가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돈을 받을 수 없고 개인에게 우리 집에 와서 학교에 와서 방역해 달라고 하면 당연히 계약해서 수익창출을 해야 되겠죠.

○위원장 고호근 소독방역 부분에 시범 파일럿은 예산지원은 5,100만원인데 집행내역은 200만원밖에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참여인원이 근본적으로 작고 방역을 매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인건비인데, 참여율이 적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적은데 예산은 5,100만원이나 지원한 부분은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이 예산은 저희가 지원한 것이 아니고 연간계획입니다.

예산이 총계에 보면 13억원인데 실제로 나간 것은 10억5,000만원인데 전부는 집행이 안 됩니다.

연간계획을 지역자활센터에 금년도에 총괄계획이 어떤 사업 분야에 몇 명이 하겠다는 것을 계획서를 받습니다.

실제로 10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았지만 참여하는 사람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자활사업 참여하는 사람이 주특기가 뭐냐, 초기상담을 해서 당초계획은 예산을 이 정도 잡았지만 이 일은 적성이 안 맞다면 다른 쪽으로 사업이 …….

○위원장 고호근 지역자활센터 위탁을 준지가 오래 됐고 예산이 지원되면 사업을 그 정도 규모로 해야 되겠다고 계획성 있게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지원을 이렇게 배당되어 있는데 이렇게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인건비내역밖에 없으니까 이 사업은 내년에는 조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지도감독은 과장님이 직접 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1년에 상․하반기로 해서 담당계장하고 담당자하고 나가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사업이 많은데 사업별로 체크를 해봤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제가 발령받고 전체적으로 나가보기는 해봤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거의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역자활센터에 발령받고 굉장히 의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업에 10명을 참여한다고 해놓고 11명을 달아서 인건비가 나간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나름대로 체크를 했고 염려했던 부분이 전남 어디에 신문에 난 모양입니다.

지역자활센터에 10명이 일한다고 해놓고 11명의 인건비가 나가다보니까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울산광역시 지방검찰청에서 울산광역시 5개 구군에 지역자활센터에 대해서 감찰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2달 동안 했는데 인건비나 모든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부정으로 해서 한 것은 도출이 안 된 것으로 다시 서류를 다 받았습니다.

2월부터 4월까지 울산지방검찰청에서 2달 동안 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점심시간도 되었고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4분 감사중지)

(13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영환 위원 점심식사는 다하셨습니까, 감사자료 1-36번에 보면 불우이웃돕기성금 물품접수내역이 있는데 민원이 구청이 후원을 하고자 할 때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민원이 후원품을 기증을 할 의사가 있는 분은 중구청에 희망복지단에 우선적으로 의사타진을 하시는 분이 있고 또 반대적으로 광역시에 바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내가 중구에 살고 있는데 우리 중구의 산하에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돕고 싶다,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사회복지공동회에 바로 후원금품을 기증을 하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다 우리 중구에 계시는 분은 실무자한테 먼저 물품을 기증을 하고 싶다, 얼마 정도를 기증을 하고 싶은데 절차가 어떠하냐, 1차적으로 단체나 개인이 타진이 옵니다.

타진이 오면 저희들은 기부문화를 확산을 시키려고 가능하면 청장님이 계시고 따뜻하게 언제 청장님이 시간 있으시다, 연락해 보고 청장님이 비는 시간에 맞춰서 언제쯤 하면 좋겠다, 해서 청장실에 한번 모시고 청장님이 직접 고맙다,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중구 주민을 위해서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서 고맙다, 차 한 잔 대접하고 또 가능하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분들 기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청장님 같이 기념사진을 찍어서 그다음 날 바로 언론에 홍보를 해 주는 상황입니다.

돈을 받으면 바로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접수는 우리가 받았지만 그 돈은 공동모금회에 바로 이첩을 하게 됩니다.

추영환 위원 그거는 크게 절차는 없고 단지 우리가 하는 일은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특별한 절차는 없고 다만 세대가 어느 정도 연탄을 저소득층에 몇100세대 몇100장을 기증하겠다, 구청에 의사표시를 할 것 같으면 아, 연탄 하는 사람은 많이 없다, 기름보일러를 하는 사람은 많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 주면 어떻겠느냐, 의사타진을 저희들하고 조율을 해서 결정이 되면 저희에게 통보하면 바로 결정이 됩니다.

추영환 위원 보니까 광역시라든지, 예를 들면 중구에 사는데 광역시에서 했다면 우리 쪽으로 위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광역시 쪽으로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기증을 한 분은 무작위로 나는 울산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기증을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기증하신 분이 울산 중구에 조손가정, 한 부모가정에게 돈을 얼마, 연탄 몇100장 기증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면 그 물품은 공동모금회에 가더라도 지정기탁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들한테 가게 됩니다.

추영환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에 의해서 기부금이라든지 물품은 얼마정도 연간 들어오고 있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통상적으로 1년에 기부금은 약 3억원 정도, 기부금품도 약 3억원 정도, 한 6억원 정도를 저희 구에 기탁을 하게 되고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구에 이런 애로사항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좀 도와달라고 해서 공동모금회에 연계사업을 하는 게 연간 한 20억원,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한 6억원 정도로 되어 있지만 연말까지 가면 한 8억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하면 공동모금회에서 우리 구의 주민들에게 혜택을 받은 사람은 한 20억원, 연말까지 하면 현재 우리 구에서 받아서 공동모금회에 기탁하는 것이 한 8억원, 우리가 물품까지 같이 금액 환산하면 그렇습니다.

약 한 28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혜택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탁을 받아서 배부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조건들을 어떻게 발굴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통상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람은 전부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시설 이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정기탁을 하는 분은 반드시 그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어떤 분은 경로당에 반드시 쌀을 몇 포를 주겠다, 의사표시를 하면 반드시 저희들이 경로당을 파악해서 경로당이 69개소가 있는데 69개 다는 줄 수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A에서 C까지 주겠다, 그래서 경로당에 반드시 가고요, 그다음에 지정기탁 안 하는 경우에는 다만, 중구에 있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분들에게 전달 좀 해 달라, 무엇을 전달해 주느냐, 의사표시가 되면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번에 공동으로 해서 우리 중구에서 이런 분이 지정기탁을 했는데 기탁자는 이런 사항을 원한다, 그러면 여기에 맞는 대상자를 동별로 수급자가 비율대로 나누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학성동에는 전체 수급자가 4,200명이 된다면 학성동에는 수급자 몇 명이니까 한 몇 세대정도로 해서 추천을 해라, 이렇게 동별로 배분을 합니다.

배분하면 동에서 그에 맞는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추천이 들어오면 그대로 저희들이 명단을 확인해서 공동모금회에 넘겨줍니다.

넘겨주면 바로 물품은 저희가 배부를 하고 금전적인 문제는 공동모금회에서 계좌입금으로 그분들이 대상자에게 계좌입금으로 바로 시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현금으로 계좌입금으로 바로 시킵니다.

추영환 위원 제가 봐서는 아직 기부하는 문화가 지금 많이 확산되어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기부문화를 많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까, 아니면 계획이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제가 금년도 1월 달에 발령을 받아서 가장 보람된 일이 희망복지단에서 하고 있는 기부문화에 대해서 가장 보람 있게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연일 가정폭력, 폭행, 강간, 절도가 굉장히 많이 언론에 나오는데 이 사회가 굉장히 각박하다는 인식을 했는데 제가 복지지원과에 발령받고 난 이후에 우리 사회도 전반적으로 참 인색하지만은 않다, 아주 따뜻한 사람도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에서 가장 보람된 일이 비예산사업으로써 연계해서 남을 도와주는 일이 가장 보람되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기부문화를 확산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기부문화가 서독이나 미국,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하고는 아직까지 개인기탁자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중구가 28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물품을 기증을 받아서 어려운 세대에게 나눠준다는 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람되게 생각하고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것을 대화를 통해서 보면 어떤 분들은 신문에 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어떤 분들은 와서 봉투에 10만원 넣어 가지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라고 던져 놓고 가 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다 언론이라든지 폼 좀 잡으려고 언론에 좀 내 달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구청장님하고 독대를 할 수 있도록 해서 청장님하고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해 주고 그다음 저희들이 명단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나 명절 때 반드시 저희들이 서한문을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기증한 물품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잘 받았고 또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많이 받았다는 감사서한문을 1년에 연간 두 번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부문화를 확산하고 언론에도 종종 기부 딱 하면 다음 날 바로 반드시 언론에 다음 날 나갑니다,

사진을 찍어가지고, 기부문화가 확산하기 위해서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하여간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구에서도 널리 확대해 가지고 더 많은 기부자가 나타나서 어려운 가정이나 소외되는 계층에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많은 기부자가 생겨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 중구에도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유럽이나 미국 독일처럼 잘 된 데는 기부문화가 상당히 잘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연구도 좀 하시고 정말 기부문화로 인해서 잘 사는 구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2013년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국장님과 복지지원과장님, 행정사무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임하고 계시는데, 추영환 위원님 질의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성금 물품접수내역 집행내역을 보면 후원품도 마찬가지이고 후원금도 마찬가지고 저소득층에게 지원․집행된 내역은 전체 접수금액이나 물품대비해서 1%, 2%도 채 되지 않네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아니, 저소득층이 거의 90%가 넘는데, 99%정도 보면 됩니다.

황세영 위원 8,160명이 명수입니까, 돈입니까?

○위원장 고호근 명수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위에는 돈이고 여기는 인원이네요.

황세영 위원 아, 돈이 아니고 대상인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대상인원입니다.

황세영 위원 대상인원으로 보면 저소득층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한 부모가정, 독거노인, 이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봐야 되나요, 소년소녀가장도 포함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다 포함되죠, 차상위도 포함되죠.

황세영 위원 그럼 그 인원으로 보면 지금 8,160명보다 상당히 지금 중구 관내 현황으로 보면 많을 텐데, 많지 않나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독거노인이나 한 부모가정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현재 4,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조손가정이라든지 이런 분들 하면 한 8,000명 정도 됩니다.

황세영 위원 1만 명 넘지 않나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외우지 못하겠습니다마는 1만 명이 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기초생활수급자가 4,200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독거노인이 4,700명 정도 되시고 한 부모가정이 한2,000명 정도 되시고 소년소녀가장 포함해서 한2,000명 정도 되는데 그럼 그분들도 다 지원되지 못했네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동에서 대상자를 파악할 적에 독거노인이 되든 한 부모가정이 되든 어차피 잘 사는 분들은 제외가 되어야죠.

차상위 계층 정도만 하지, 금전적으로 능력이 있는 분들은 대상자…….

황세영 위원 독거노인이라 하더라도 개별적 능력이 있는 분은 전체 몇% 되나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능력이 통계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한 20%정도는 능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도 재산이 있고 …….

황세영 위원 20%, 30%가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으로 본다면 중구현황으로 봤을 때는 100% 다 되었다고는 볼 수 없네요?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이유는 뭐죠, 아까 전에 답변 중에 지정기탁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꼭 이유라기보다 저희들은 대상자 선정할 적에 1년에 두 번 이상은 한번 전체 로테이션이 될 때까지 두 번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시설이 이번에 좋겠다, 이번에는 경로당이 좋겠다, 지정기탁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이 지정기탁을 하고 나머지 무작위로 포괄적인 기증을 하신 분은 저희들이 동에 이런 사람을 기탁자가 이번에 조손가정을 했으면 좋겠다, 조손가정이 몇 세대 정도 되느냐, 했을 적에 기탁자가 예를 들어서 100만원 기탁을 하면 몇 세대에 안 돌아가지거든요.

그러면 일단 조손가정부터 우선적으로 급한 사람들, 동사무소에 의뢰를 합니다.

공문을 보내서 학성동에 조손가정이 몇 세대 있는데 몇 명을 올려라, 대상자 몇 명인데, 이렇게 올리면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 통보를 해 주고 저희들이 전산관리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번에 또 조손가정을 할 것 같으면 A에서 C까지 도와줬으면 그다음에는 D부터 E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보면 이중으로 가지지는 않고 거의 1년에 한 번 꼴 정도로 골고루 돌아갑니다.

황세영 위원 그동안 공동모금회 쪽에 우리 중구에서 예를 들어서 지원하려고 하시는 후원자, 기탁자나 기부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분이 지정기탁에 대한 항목과 내용을 지정하기 전에 우리 중구에서 구청의 행정에서는 공동모금회에 중구에 실태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부분에 기부자나 기탁자가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정기탁을 협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업무적 협조는 한 적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를 많이 합니다.

정말 어려운 세대가 긴급, 특히나 수급자가 아니고 차상위 계층,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에 대해서 예산은 없고 비예산사업으로써 정말 어려운 사업이다, 20억원이라는 돈은 전부 저희들이 평상시에, 물론 공동모금회에서 직접적으로 5개 구·군에 동일하게 하는 사업도 있지만 우리 구가 이런 사업이 대상자가 있는데 도와 달라, 그래서 저쪽에서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하나 내 봐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

황세영 위원 아, 사업계획서를 내네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미리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 매칭을 합니다.

황세영 위원 분기별로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상황에 따라서라는 것은 공동모금회에서 각 지자체별로 관련된 현황이나 의견을 제출하라고 문서로 오네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올 수도 있고 저희들이 공동모금회에서는 대충 금년도에 정책 방향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목표가 있는데 이번에 공동모금회에서 10억원이라는 돈을 각 구·군에 배분해 주고 싶다 …….

황세영 위원 좋습니다, 여기 들어온 8억5,500만원 중에 후원품과 후원금 중에 공동모금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받은 것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이것은 전부 다 저희들 쪽에서 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공동모금회에 넘긴 사항입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가 받아서 공동모금회로 줘서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다만 이 돈 그대로 다시 원대복귀로 우리들한테 온 겁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행정적 절차상 공동모금을 통해서 실질적인 선행은 우리가 해서 그 내용을 다시 주는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렇습니다, 우리가 돈 관리를 기부금품모집금지법에 의해서 일체 저희들은 돈을 관리를 못하고 바로 공동모금회에 들어가집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집행내역 중에 후원품에 8,160명이고 시설이 51개소인데, 전체 금액으로 보면 비중이 어떻게 되나요, 어디가 많이 지원된다고 봐야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저소득층이 거의 80% 정도 이상이 되죠.

황세영 위원 5억6,000만원 중에 80%는 저소득층에 집행되는 것으로 봐야 된다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시설이라 함은 어디 쪽을 포함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시설이라 하면 사회복지시설 또는 경로시설 이런 쪽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후원품, 후원금 경로시설 지원된 현황을 본위원이 지금 진행되는 동안 가능하면 자료를 위원님들과 제출받았으면 싶은데 의견을 물어봐주시고 추가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얘기한 후원품과 후원금에 대한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에 지원된 금액현황도 같이 전체 개요만 주시고 경로당은 구체적인 사항까지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준비 지금 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복지시설은 경로당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황세영 위원 예.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가능은 한데, 바로는 조금 저희들이 계좌개설을 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조금 시간은 30분 정도…….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그 현황을 좀 받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실제 불우이웃돕기 기부자나 기탁자가 특정한 지정기탁 이거는 내가 경로당에 좀 줬으면 좋겠다고 하지 않은 이상 경로당에 과다하게 여러 가지 시설이나 물품들이 지원되고 있다고 하는 얘기가 현장에서도 들리고 있고 두 번째는 본위원이 봤을 때에 기부자나 기탁자가 돕고자 하는 그 취지에 경로당시설에 지원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품이나 성금은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이나 위기가정이나 긴급가정이나 등등 실제 그 계층에 지원되는 방향으로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주셔야 되고 행정적 중점을 방향을 잡아주셔야 되고 이런 사업이나 물품들이 금액이 경로당에 지원되는 것은 일체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복지지원과에서 시정해 주시고 업무적 방향을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황세영 위원님께서 의도하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기탁자와 차 한 잔 하면서 면담을 자주 만나서 하는데 그분들의 이야기 뜻은 나이 많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기가 어려울 적에 못 먹고 못 살고 해서 한이 되어서 기탁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많이 어필을 합니다.

그러면 다수의 어르신들이 가장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이 경로당밖에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쌀을 한 포를 주면 경로당에 갖다 주면 여러 사람이 먹을 수 있는데 쌀을 포장을 뜯어서 한 되씩 갈라줄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쉽다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이 기부에 대한 본연의 취지를 제대로 인식을 본위원이 봤을 때는 하고 있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행정편의적 입장에서 운영을 하실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이면 독거노인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한 포에 쌀이 20kg짜리 가더라도, 또 추가 있으면 20kg 더 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실제 이런 취지의 사업의 내용을 봤을 때 경로당에 불특정한 다수의 노인이라고 해서 지원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도 않을 뿐더러 자칫 지방자치시대에 선출직 자치단체장의 전시성 또는 선심성 본인이 쓰지 아니함에도 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사전에 차단해 주셔야 되고 또 이 사업 내용과 취지에 맞는데 제대로 써 주십사라는 것이 본위원의 의견이고 주문이기 때문에 시정하고 고쳐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장도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기부문화 확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사실상 저도 복지분야에 아주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기부문화 확산을 어떻게 하면 잘 할까, 많은 고민도 해 봅니다마는 마땅히 딱 이것이라고 아직까지 잡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대부분 다 기부를 하시는 분들의 형태를 볼 것 같으면 50% 이상은 단체에서 라이온스라든지 JC라든지 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체에서 하는 임원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의 다 어떤 기부를 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는 자기 단체에 약간의 존재감이랄까 이런 부분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하면 기부문화를 많이 참여를 시킬까 본다면 그분들이 구청장실에서 차도 한 잔 하면서 참 고맙다, 그 분들 사기도 북돋아주고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신문에 홍보도 좀 해 주고 그러면 다음 날 바로 어느 단체에서 쌀 몇 포, 금액 얼마 기증했다, 신문에 내 주면서 다음 날 전화가 옵니다.

오면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문화는 진정한 기부문화가 아니고 가식적인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 언론에 최대한 홍보해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는 기부물품에 대해서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잘 받았고 고마워하고 있다고 서한문을 반드시 보내야 되겠다, 지금 계속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기부부분에 대해서 제가 신문을 봐도 200만원, 300만원 와도 전부 사진 한번 찍고 홍보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그대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시고 제가 제안을 한 가지 드리면 울산에는 공단이 많고 회사가 많습니다.

일본사례를 보면 한 기업이 한 도시의 복지를 책임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울산은 정말 기업체가 그만큼 많고 대기업이 많이 존재하는데도 단지 구가 틀리다는 이유로 중구가 소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세금감면도 충분히 됩니다.

제 생각은 모든 복지예산이 예산이 어느 정도, 아까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하는 것은 8억원이고 공동모금회에서 통해서 오는 부분이 12억원 정도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한 2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체 금액이 20억원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28억원쯤 되죠.

○위원장 고호근 매년 그 정도로 둔다,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이 어느 정도 되어야 계획을 좀 짤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울산에 대기업에 공문을 보내서 연간 얼마를 중구에 지원을 하겠다, 협약서 같은 것도 짜도 되고, 지금 있는 기업체로 괜찮고 혁신도시에 공기업이 많이 들어오는데 전부 본사가 여기입니다.

모든 세금은 여기에서 지출하는 관계로 물론 석유공사 등등 공기업들이 지역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을 지어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서 정확하게 1년 연간에 얼마 정도 기부를 목표를 세워 놓고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과내에 업무연찬을 통해서 기획도 짜고 그것을 주고 싶은데 몰라서 못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석유화학공단에는 기업체가 엄청나게 있는데 거기에도 기부를 한다면 세금이 다 감면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세일즈를 좀 해서 기업체에 전부 보내서 우리 중구 내에 차상위 계층이나 수급자가 제일 많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도와줬으면 좋겠다, 공문을 한번 보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기업체는 울산광역시 지금 현재 김상만 공동모금회장님 계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공동모금회에서 회사에 기업체에 찾아다니면서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체 공동모금회에서 연간 울산광역시에 들어오는 돈이 한 80억원에서 한 100억원 정도를 연간 기탁을 받는데 자기들이 임금하고 통상적으로 드는 돈을 제외하고 한 60억원 내지 70억원 가지고 각 구·군에 배부하는데 저희 구에 한 20억원 정도 받으면 저희가 34% 내지 35% 정도 가져옵니다. 이런 제안을 해서 정말 수급자가 이렇게 많다고 해서 계장님께서 직접 공동모금회 팀장하고 만나서 우리 구에 어려운 사람 있는데 도와 달라, 해서 1년에 가져오는 것이 약 20억원 정도 되는데 전체 광역시 5개 구·군 비율을 볼 것 같으면 저희들이 30%가 넘고 굉장히 많이 가지고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 노고에는 충분히 감사를 드리고 기업체에 전부 중구로 지정기탁을 해 달라고 그러면 플러스알파가 안 생기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고 특히 혁신도시에 공기업이 들어오는데 기업규모에 따라서 정확하게 1년에 얼마씩, 중구를 여러 가지 복지사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계획서를 짠다든지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김지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1-21페이지 민간에 대한 보조금집행내역이 있죠, 상이군경회하고 중구지회에 전몰유족회 중구지회, 보훈단체, 권태호 위원도 오전에 그 관련돼서 질의를 하셨는데, 운영비가 지회마다 운영비가 있잖아요, 사무실이 각기 따로 있습니까, 같이 있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보훈회관 안에 다 있습니다마는 칸막이가 다 쳐져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한 건물 안에 다 있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운영비라고 하면 어떤 걸 운영비라고 하죠, 전기세, 물세 다 운영비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도 거기에 사무국장 내지 간사들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던지는데 과장님 머리에 딱 떠올라서 설명할 것 있습니까, 한번 해 보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그에 대해서 제가 부의장님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운영비조로 지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보훈 8개 단체에서 간사나 사무국장을 통합해서 아마 운영을 하면 인건비가 절약이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8개 단체 각 단체가 다 틀리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에는 8개 단체에서 전부 좀 꺼리고 해서 지금 각자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래서 인건비 지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자료를 보면 예산을 가지고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도 안 되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럼 결론적으로 자세히 보면 운영비를 보조요원을 두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예. 자체 위원 중에 운영하는 곳도 있고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아니,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기간제로 써서 시간제로 해서 들어와서 한 60만원, 70만원 주고 쓰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근무는 아니고 오전이면 오전, 필요할 때 4시간, 5시간을, 한 10시에 출근을 해서 한 3시에 퇴근하도록 해서, 물론 지회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시간제 계약직으로 해서 자기들이 …….

김지근 위원 예산이 1억2,950만원, 1억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그 안에 보면 9,000만원이 다 운영비로 나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안 맞다, 이 예산을 가지고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으면 예산도 줄일 뿐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여기에 해당되시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본위원이 봤을 때 어르신한테 제가 나쁜 얘기할지 몰라도 자기들 계중이라는 겁니다.

몇 사람 계중인데, 6.25참전용사 우리 중구에 총 몇 명입니까? 그 공적비인가 거기 가면 이름을 쫙 새겨놨죠, 그분들하고도 엄청 많이 있죠, 거기에 이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는 누구나 똑같은 혜택을 봐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 그러니까 임원진들 쉽게 지금 활동하시는 분들 어떻게 보면 계중모임하고 똑같은 겁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저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김지근 위원 여기 보면 전적지 순례 이런 행사도 예산이 200만원, 18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이런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닌데 10원이 잡히든 100원이 잡히든 이 사람들 개인을 위해서 잡은 것이 아니고 6.25참전용사를 위한 예산 아닙니까?

그런 예산이면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담당자들이 하셔야 될 일이거든요.

전적지 순례에 가는 것도 올해에 A이라는 사람이 갔으면 그 명단이 확보되면 다음에 B라는 사람이 가줘야 되는데 사실 안 그렇잖아요, 갔던 사람이 계속 가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전적지 순례는 저도 아침에 출발할 적에 전부 한 번씩은 갔습니다마는 인원이 많은 데는 차량 2대 아니면 1대로 가는데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물론 얼마나 연락을 많이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참여하고 싶은 사람은 다 가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오히려 차가 여유가 좀 있어서 차량이 45명 같으면 가능하면 45명을 다 채워 가면 좋은데 어떤 데는 가보면 38명, 차가 완전히 안 차고 가는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내가 가고 싶다고 하면 가집니다.

김지근 위원 직원들도 같이 갑니까, 동행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저도 한번 가자고 몇 번을 제의가 들어 왔습니다마는 시간적 여유가 안 돼서 아침에 마중만 나가서 마중만 하고 돌아왔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서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딱 만들어서 올라온 것이 벌써 수년이 지났습니다, 수년 동안 틀에 박힌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한 건물 안에 같이 운영하면 직원 한 분 들여서 운영을 하면 운영비도 절감될 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있음으로 해서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건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분들 물론 우리가 대접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누구는 대접받고 누구는 대접 안 받고 이건 형평성 논리에도 안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중구에 여기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을 연락을 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운영비 전자에 여기 보면 지회마다 운영비 얼마씩 쭉 정해서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사실은 모르고 감리도 안 되고 결산도 사실 없고, 결산서에 보면 결산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남아있는지 10원짜리 하나 결산되는 것이 없고 우리가 딱 넘겨주면 끝이고 1년 예산을 했으면 10원이 남아도 남을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저희들은 정산서는 당초에 다 받고 자비부담을 과연 하는지 안 하는지는 허수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꼭 한 10% 정도는 자비부담해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정산 …….

김지근 위원 물론 자비부담해서 갈 수 있지만 전체를 통합을 해야 되겠다, 국가유공자회 해서 안에 지회를 넣든지 관리가 되어져야만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무슨 단체가 9개 단체가 필요하냐 해서 보훈단체에 보훈과장님하고 전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보훈청에서 조정을 좀 해라, 무슨 9개 단체가 보훈단체가 필요하냐, 한 2개 정도만 있다면 충분할 것 같다, 재향군인회 내지 국가유공자단체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 조정을 해 달라 …….

김지근 위원 아니, 단체를 하나로 묶어놓고 안에 지회를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렇죠. 단체를 하나로 묶어라 이렇게…….

김지근 위원 새마을 안에도 문고가 있고 부녀회협의회 있는 식으로 이것도 전체를 국가유공자회를 만들어서 그 안에 밑에 지회를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저도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 어르신들이 국가적으로 보훈청에서 결국은 옛날에 이렇게 많은 단체가 법률적으로 개별법률을 만들어서, 국회에서도 문제가 상당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개별법률을 만들어서 각기 단체를 똑같은 6.25참전자인데 한 사람은 상이군경, 어떤 사람은 6.25참전자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 월남전 참전해도 월남전유공자회가 되어 있고 일부는 고엽제, 월남전은 똑같은 월남전인데 고엽병에 걸렸다고 해서 고엽제를 별도로 만들어서 나가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저 혼자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도 보훈청에 만날 때마다 저는 이야기합니다.

김지근 위원 국가적인 차원하고 관계없죠. 우리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서 통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 거지, 법령에 따라 개별로 하라는, 사무실 운영을 법령에 따라 개별로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사무실 운영을 통합해서 하라는 거지, 유공자회에 6.25참전용사회 그 지회 자체를 통합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안 되잖아요, 운영을 통합해서 하면 더 많은 혜택이, 또 예산이 많이 들면 예를 들어서 전등불을 2개 켤 것을 1개만 켜도 예산이 절약될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이 사람이 혜택이 많이 돌아갈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인정을 하는데, 일부 위원님 말씀에 많은 부분을 공감합니다.

김지근 위원 인정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안을 잡아서 집행부에서 추진력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권태호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정치 비슷하게 하니까 넘겨가지고 하지 말고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면밀하게 분석하고 파악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면 경비도 줄이고 이 사람한테 혜택도 많이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판단이 되시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잘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국가보훈단체에 대해서 얘기를 드렸는데 보훈회관이죠, 중구청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방금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보훈회관의 위치도 한 곳에 우리가 모을 수 있는 문화중구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구청장께서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있을 때 우리 문화의 거리, 디자인 거리 해서 전통의 거리 하고 전선지중화사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훈회관에 우리 중구 구도심 한 가운데 지나가는 주민들이 오히려 저것이 관에서 하고 있는 보훈회관건물이 원래 문화의 거리하고 전선지중화하고 더 망치고 있다, 특히 1층에 새마을회 그 뭡니까, 중고품목 물물 교환하는 그 자리에 그것이 있어서는 안 돼요.

보훈회관도 옮겨야 됩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해 본 적 있습니까?

방금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나 모든 것이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안 그래도 중구청장님께서도 거기는 문화의 거리이기 때문에 새마을회에서 하고 있는 빨래방 또는, 여러 가지를 다른 곳으로, 궁극적으로는 보훈회관 전체를 권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옮겨야 된다, 다만, 빨리 우선적으로 취해야 될 곳은 1층에 입주해 있는 그런 분들을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거기에다가 공방이라든지 어떤 문화예술분야에 있는 분야를 채워줄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고 그래서 나름대로 각 주민센터에 여유 공간이 있는지 전부 면밀하게 검토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그런 장소를 발견을 못해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근본적 원인이 공방도 6시 되면 문 닫아버려요.

상권들이 다 있는데 8시, 9시까지 어느 정도 점포들이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저녁시간대에 그 앞이 더 을씨년스럽습니다.

우리 보훈회관 건물이 문제에요, 문화의 거리를 더 죽이고 있거든요.

오히려 상인들이나 일반 건물주인들은 빈 점포 없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중구청 건물이 문화의 거리를 더 문제점 있게 만들고 보훈회관이 그 자리에 있다는 것도 주무과장님으로서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도 장래적으로는 반드시 옮겨야 된다, 거기에 그 건물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 지시를 받고 있고 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김지근 위원님하고 고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재향군인회가 있죠, 재향군인회의 회원의 범위가 어떻게 되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회원의 범위는 군대 제대하면 전부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황세영 위원 가입은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까, 아니면 자동가입이 되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자동은 아니고 본인이 의사를, 본인이 나는 재향군인회에 가입하고 싶다, 그렇게 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중구재향군인회 지금 현 간부현황을 감사 중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두 번째 보훈회관 관계되는 건데, 본위원이 생각해도 보훈회관이 지금 현 위치는 적절치 않다고 초기 건물 리모델링 할 때부터 문제제기를 했었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리모델링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와서 장소가 적절치 않으니 재검토해야 된다는 지금 시점에까지 와 있는데,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보훈회관을 옮기는 것은 맞다고 보여집니다마는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이유가 뭔지,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직접적으로 이 사업을 할 당시에는 계시지 않았지만 이런 원인이 계속 발생되는 이유가 뭐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제가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훈회관을 자리 잡고 있는 저 장소가 저희들이 우정동에 아이파크건물에 있는 장소에 경로시설, 경로당 1층에 경로당 2층에 보훈시설이 2개 단체가 있는데 아이파크 부지 내에 들어가서 광역시에서 허가를 낼 적에 사업승인을 내 주면서 조건이 그 당시에 노인시설에 대해서는 중구청과 협의해서 하라, 이렇게 부관으로 약관으로 달아서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에 사업권자가 중구청에 확인을 들어와서 저 땅을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매입한 조건에 저희들이 주겠다, 중구청에서는 땅을 구입했는데 그것보다 더 좋은 시설 부지도 그 당시에 우정동에 아이파크 있을 적에 한 48평 정도 됐는데 한 100평 정도의 신식건물을 지어 달라, 이렇게 해서 설치된 것이 그 당시에 선정된 곳이 사실상 성안동이었는데 그 당시에 성안동 땅을 한 100평을 아이파크 시행사가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당시에 의회에서 무슨 소리냐, 변두리에 나가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결국은 할 수 없이 무산되고 거기에는 사업부지 내에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돼서 그 당시 시점에서 대우증권이 거기에 있었는데 대우증권은 그 건물이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대우증권을 그 대신에 사서 우리한테 기부 채납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제시해서 대우증권 건물을 12억원을 주고 사서 아이파크 시공사가 사서 우리 중구청에 12억짜리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하여튼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네요, 적든 크든 사업을 하게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어떤 사업을 하시더라도 장기적인 안목이라는 것이 100년, 200년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기간이라도 생각하시면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떤 상황논리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늘 하는 일은 현재적 상황적 논리를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반사적인 사업을 통해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것이고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양을 좀 해 주시고 보훈회관 이전 계획을 신중이 검토 중이시라면 보훈회관 입지에 대해서도 사전 충분한 검토와 조사를 통해서 그 시설이 위치해야 될 적합지역을 잘 선택하셔서 그 규모에 맞는 예산과 시설을 구비하셔서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결국은 리모델링 등등을 통해서 예산낭비가 본위원이 봤을 때 낭비가 되어 버렸고 그리고 아까 전에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김지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 이 건 2014년도 예산 그대로 올라와 있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올라와 있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결국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과 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상임위원과 소관부서와 이 단체 회장단 어르신들하고 전체적으로 최소한 간담회나 자리를 마련해서 현재적 상황에 대한 것을 말씀 올리고 예산절감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설득이나 이해를 구해서 실질적인 운영비와 관련된 통합운영을 통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 단체운영의 내실화도 운영의 연속성과 지속성을 갖는 상호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고 모아진다면 집행부에서 실질적인 가교역할을 충분히 해 주셔서 내년 당초예산 심의과정 전까지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어지고 어떻든 통합운영하는 것이 기본적 방향이고 가닥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동의하시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황세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행감 끝나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제가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제가 7년, 8년 전에 구청에 있다가 시에 갔다 왔습니다.

10년 전부터 이 문제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보훈회관이 그 운영비 관계 때문에, 지금은 벌써 내년도 심의를 거쳐서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서 올라가 있는 상태이고 내년도 예산으로 황위원님 말씀대로 간담회에서 이 운영 자체를 가지고 운운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아서 내년도에 그대로 한번 가고 내년 기간 동안에 전체적인 운영관계를 가지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2015년부터, 2014년도는 …….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그래서 2014년도에 분위기를 한번 띄워가지고 …….

황세영 위원 서로의 합의 조정할 수 있는 기한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 …….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예. 지금 우선은 시기가 좀 촉박합니다.

황세영 위원 일단 저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와 각 단체 임원들과 열어놓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저도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보면 2013년2월5일 날 전적지순례하고 고령위안행사 같이 한 부분이죠?

전적지순례 가면서 고령위안행사도 같이 한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그렇습니다. 6.25참전, 2월5일 날 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 부분도 같은 날 집행하는데 목만 틀리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고 2월5일 날 전체 보훈회관에서 모집해서 갔는데 몇 명 정도 갔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그때는 4개 단체만 했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더파티에서 한 것, 한 400명 정도 …….

○위원장 고호근 여기 날짜를 보면 6개 단체인데요?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위원장님, 이 자료는 4개 단체 위안잔치행사는 이 자리에 안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1-21페이지 보면 전적지 순례하고 고령위안행사가 날짜가 똑같은데 잘못된 부분입니까?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이건 돈 교부한 날짜랍니다, 우리 예산을 교부한 날짜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해 놓으면 행사 날짜하고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오해가 안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훈단체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보훈단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지금까지 넘어간 부분은 사실이고 시에서 남외동에 보훈회관이 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당구장도 있고 회의실도 있고 규모가 큰데, 아까 황세영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덧붙여 제안을 드리면 사실 울산광역시 내에 5개 구·군단체가 있는데 동구하고 울주군은 멀어서 통합하기 힘들고 남구나 중구, 북구는 같은 권역입니다.

시내버스노선이 똑같고, 정말 중구만 특별하게 보훈단체를 지금 기존에 있는 부분을 변경하려면 반발이 심하고 그렇다 보니까 5개구·군에 과장님하고 보훈처하고 같이 만나서 본위원장 생각은 지금 보훈단체회원들이 나이가 연로해서 자꾸 돌아가십니다.

인원은 줄고 있는데 김지근 위원님 이야기하다시피 계중 비슷하게 하고 몸이 불편해서 단체참여를 안 하고 행사에 참여 안 하는 부분은 전혀 혜택이 없습니다.

성의가 있으면 행사를 하고 기념품이 나오면 집에 배달을 해 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안 오는 사람은 없고 오는 사람들끼리 그냥 행사를 하고 하는데 인원도 줄고 계속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보훈가족이면서 혜택을 못 본 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전부 체크해서, 사무실도 마찬가지이고 중구도 같은 중구 내에 2개 있는 부분인데 문화의 거리 쪽에 있는 부분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폐쇄를 시키고 남외동 쪽으로 합류를 시켜주는 게 맞습니다.

거기에 더 운영비를 줘서 프로그램도 하고 한방치료도 하고 거기에 가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맞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구만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보훈처하고 5개 구·군에 복지지원과장님들 미팅을 해서 올해도 지금 힘들고 내년 초부터 작업을 해서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통합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게 안 맞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저도 여기 와서 근무를 한 지 10개월 정도 됐는데 대화가 굉장히 안 되는 부분이 나이 많은 어르신들하고 대화가 풀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저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김지근 부의장님이나 황세영 위원님 말씀하는 것에 전적으로 사실상 동의를 하는데, 과연 어르신들이 마음이 박혀서 마음이 너무나 안 바뀌는 부분에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는 장래적으로 반드시 통합돼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그것하고 통합돼야 되겠다, 통합이 안 되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중구, 남구, 동구만이라도 어느 한 사무실을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돼야 안 되겠나, 저는 장래적으로 봐가지고는 전적으로 인정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구·군에서는 같은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발전적인 방향으로 들어가는 방향으로 또 우리 구에서만 하면 반발이 있어서 절대 안 되고 보훈처하고 같이 의논해서 방향을 한번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감사진행 한 지가 지금 1시간 10분 됐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 간, 2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14시 57분)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현재 복지직 공무원이 몇 명됩니까, 우리 과에 지금 몇 명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과에는 저까지 국장님까지 20명인데 순수한 복지직은 13명 …….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담당하면서 복지직공무원이 몇 명인지도 모르시고 심각한 문제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죄송합니다. 저희 정규직원이 지금 현재 20명인데 복지직이 왔다 갔다, 행정직으로 또 바뀌고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좀 …….

김지근 위원 동사무소 직원까지 다 합해서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아닙니다, 우리 과만 전체 직원이 20명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동사무소는 몇 명입니까, 동사무소도 관리하잖아요.

복지직공무원은 동사무소 관리하죠, 복지지원과와 사회복지과가 분리가 언제 됐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한 5년 됐습니다. 5년 정도 됐습니다.

김지근 위원 계장님, 정확하게 몇 년이죠?

○생활보장주무관 김위란 2006년11월 달에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복지직공무원이 몇 명이라고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죄송합니다, 저희과에는 전체 20명 중에서 13명이 복지직입니다.

김지근 위원 사회복지과하고 합하면 많네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 이야기를 안 하고 갈 수가 없잖아요.

9월 며칠이죠, 우리 태화동에 공무원 업무과중으로 인한 자살사건 일어난 것이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봄에 일어났습니다.

김지근 위원 계장님, 며칠입니까?

답답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월하게 넘어가려고 이렇게 했더니만 3월19일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지근 위원 전국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복지직 업무과다이고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아서 자살을 한 사건이 3월19일 날 나왔는데 실·과 담당과장님이 그런 날짜도 못 꿰뚫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계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질문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여러 가지로 고생 많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니까 예산과목에 보면 세부사업에서 1-15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고 긴급지원사업이 있는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내용면에 대해서는 차이점이 없습니다만 위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시․구비보조사업이고 밑에 긴급복지사업은 순수한 시비사업인데 다만 국·시비보조사업은 법령이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대고 있고 시비보조사업의 긴급복지사업은 포괄적으로, 융통성 있게 지원해 드릴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어떤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해 주고 또 대상자는 몇 명이나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은데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긴급복지사업은 큰 틀에서는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을 위기상황을 한마디로 해소하는 그런 사업인데 선지원 후에 이 사람이 대상자가 안 되는데 거짓으로 저희들에게 증언을 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사후에 조사를 해서 환수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말하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렇습니다. 긴급한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해서 수급자가 주로 아니고 수급자는 저희들이 사전에 돌봐주고 있고 저소득층,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을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예 크게 도움을 못 받기 때문에 주로 의료비가 많이 나가는데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면 저희들이 의료비는 300만원 범위 내에서 수술을 했는데 도저히 부담할 능력이 안 된다면 긴급히 가족 측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대상자 범위 안에 들어오면 이런 분들은 거의 다 은행금융자산이 500만원 이하 정도, 자산 자체가 500만원 이하로 어려운 사람, 수술을 했는데 도저히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3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조사해서 대상자가 간혹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환수를 합니다.

추영환 위원 그렇다면 보통 연간 몇 명 정도 되죠?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여기에 228명이네요.

추영환 위원 그 정도로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는 거예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금액이 상당히 보시다시피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추영환 위원 그렇다면 아까 사후조사를 해서 부당하거나 이런 것은 환수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 회수가 안 됐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대부분 부정 수급하는 사람은 드물지만 2011년도에 저희들이 감사를 받으면서 한 20만원 환수를 해라, 환수결정이 떨어져서 저희들이 환수결정을 하면 일단 개인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당신은 이런 사례로 인해서 부정수급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까지 돈을 다시 환수를 해라, 통보가 나가면 형편이 되는 사람은 거의 납부를 하고 있고 납부가 안 되는 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는데 2011년도에 2건 있었는데 납부는 다 됐습니다.

추영환 위원 지금 환수는 다 되기는 했네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100% 다 됐습니다.

추영환 위원 취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앞으로 지급하는 부분이라든지 회수부분이라든지 잘 하고 계시겠지만 좀 더 신경 쓰고 차후로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하면 더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조사를 그때그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평상시에 희망복지지원단에 사례관리사가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기간제근무자 4명이 있는데 이분들이 초동조사를 합니다.

여러 가지로 복지욕구가 다양하죠, 어떤 사람은 생활비가 없어서 어렵다, 어떤 분들은 병원비가 없어서 어렵다, 어떤 분들은 가구주가 알콕중독자다, 해서 다양하게 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는데 도와 달라, 복지욕구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의 복지욕구가 생계비를 좀 달라, 전세자금도 도와 달라, 의료비도 도와 달라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희들이 그러면 초동조사가 사례관리사들이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다시 깊이 우리 전산체계로써 금융조회 내지 한 200개 금융기관에 대해서 조회를 다 하고 행복이음종합통합관리망에 의해서 다 걸립니다.

걸리면 이 사람이 금융재산이 얼마 있느냐, 부동산재산이 얼마 있느냐, 사업소득, 근로소득이 얼마 있느냐 이렇게 다 통합망에 다 잡힙니다.

잡히면 기준 잡는 것에 대해서 아예 안 되는 분은 안 된다고 통보를 해 드리고 일단은 우선적으로 조사해서 긴급하면 우선적으로 먼저 공적자료에 의해서 선지급을 하고 차후에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다시 조사해서 금액을 예를 들어서 의료비가 최대 300만원인데 의료비 300만원을 지원을 받았는데 당신들은 이런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 환수를 하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환수를 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최대로 발굴을 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거의 포착이 되어 있어서 다만, 포착이 안 되는 부분이 일정한 거처나 주소가 없이 뜨내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도 학성공원에 가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도 우리가 쫓아냈는데 반구동에 주소를 가지고 있으면서 수급자 혜택을 받는데 이 사람은 집에도 안 들어갑니다.

술 한 잔 먹는 것을 낙으로 삼다보니까 학성공원 화장실에 예를 들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동거하면서 지나가는 사람 돈 1,000원 거둬서 소주 1병사서 술 먹고 하는 분들이 가장 문제이고 일정한 거처 없이 다니는 사람이 가장 문제이지 일정한 거처가 있다면 거의 국가적으로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해 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수고가 많은데, 어쨌거나 사전에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 주시고 보조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잘 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김지근 위원께서 아까 행정사무감사기간 중이라서 사회복지직에 대한 말씀을 좀 하셨는데 사회복지직을 포함해서 행정직을 제외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많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여러 직종이 많습니다.

권태호 위원 공무원들한테 처우개선에 가장 좋은 게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가장 처우개선이 좋다면 임금인상과 승진문제죠.

권태호 위원 총무과에 물어볼 문제인데, 국장님도 계시고 또 사회복지직을 갖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과중한 업무를 적은 인원으로 안타까운 3월 달에 그런 일도 있었는데, 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사회복지직에 인사에 대해서 행정직을 제외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인사에 대해서 소수직렬에 있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이동경로는 구하고 동인데 첫째, 시하고 교류가 없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시하고 교류되는 부분은 사회복지직은 6급에 한해서 교류가 되고 있고 나머지 7급 이하는 시하고 교류가 없는데 시에는 6급 이하 정원이 시에 없기 때문에 일반 직렬에 비해서 시하고 교류가 없다는 그 부분 외에는 공히 같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같이 하고 있는 중입니까, 혹시나 저는 여러 가지 행정직 외에 다른 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나, 염려이고 그런 처우개선에 있어서 가장 공무원들한테 있어서는 인사가 승진이 가장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복지직담당자님께서 사회복지직원에 대한 인원파악도 안 되어 있다는데 실망감을 많이 느꼈고 진짜 복지직에서도 관심과 배려해 가지고 해야 될 직책에 있는 아름다운 직원이 과다한 업무로 인해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도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다고 하니,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복지직이 동사무소 특히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복지직 분들이 하시는 역할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 사람들이 자살하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성남시라든지 이런 데서 자살사건이 일어나고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분들이 언론에 났다시피 과중한 업무가 가장 키포인트 논란이 됐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업무가 과중해서 그 사람들이 자살했겠습니까?

인간적인 회의를 느꼈거나 자존심이 상했거나 여러 가지 근무하는 환경에서 인간적인 대우를 못 받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일부 언론의 보도는 그렇게 났습니다마는 저도 공무원생활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행정직도 그분이 돌아가신 분도 사실상은 사회복지직 임용된 지가 몇 개월 안 됐는데 행정직도 사실상 발령이 나면 초임 때는 굉장한 고충과 고난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행정직하고 복지직과는 현장에 가면 판이하게 다릅니다.

복지직은 사회 하류층에 계시는 저소득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알콜중독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다 상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동사무소 직원이 되면 어떤 때는 보면 상담 과정에 칼을 들고 와서 휘두른다든지 이런 모든 사건들을 종합해 봤을 적에 이런 사람들이 대항할 수 없었고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고 어디 교육받을 데도 없고 하다 보니까 자살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렇게 봐줘야 되지 과장님은 금방 말씀하시는 것도 아주 안일하게 대답을 하시는데, 물론 과장님도 동사무소 근무하시고 다 봤겠죠, 그렇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 옛날에 상담센터도 만들고 했는데 지금 상담센터도 다 없어져버렸잖아요.

다시 원상복구 됐잖아요, 알콜 이런 사람들을 노숙자라든지 상담센터도 없어지고 했는데 사실 가 보면 공무원님들이 그래도 본청에 있는 공무원들은 그래도 식사를 마음 놓고 하고 식사만큼은 즐겁게 할 수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어떻습니까, 민원인이 찾아오면 도시락을 쪼개서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고 집행부에 사무국에서는 그런 것을 파악 하셔야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저도 파악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면담도 하고 …….

김지근 위원 인원 3명에 다운동 같은 경우는 데이터만 나와 있는 것만 보면 3명에 6,3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한 10년 전에는 사회복지사 있고 보조가 있어서 어르신들이라든지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가정방문까지 하면서도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3명이 있지만 사실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직 직원이 턱없이 부족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

김지근 위원 인정을 하시는데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복지직 충원을 위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저도 인사부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건의하고 있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도에 전체 인력충원계획에 의해서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약 7,000명을 증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계획은 있지만 지금 동사무소에 복지직 충원이 안 되잖아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충원은 금년도에 추가로 5명을 요청해 놨습니다.

금년 연내 내지 1월 달 경에 발령이 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5명 충원해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과거에 태화동에 사건이 일어나고 난 후에 일반 복지업무지만 행정직이 볼 수 있는 것은 행정직이 업무분장을 많이 해 놨습니다.

일부 동에서는 사회복지직이 1명 있는 데는 전부 다를 맡기지 말고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행정직이 업무를 일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해 놨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래도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복지직이 행정업무를 안 하잖아요.

실질적인 그분들을 직접 관리하고 몸에 부딪치고 하고 하물며 쌀 같은 것도 복지직이 다 전달하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원칙적으로는 거의 그렇게 하고 있지만 동에 실제 나가보시면 저도 동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차가 있는 남자 분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운전을 해서 직접 무거운 걸 여직원들이 들 수가 없기 때문에 …….

김지근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복지직이 하는 일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 일들을 복지직들이 다 해야 하는데 행정직이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데 동사무소 일이 다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증명도 컴퓨터로 떼면 되고 모든 일이 줄어들고 역으로 복지직이 하는 일들은 자꾸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몸으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

그것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인원충원도 시키고 똑같이 일하면서 점심시간 되면 다른 분들은 전부 밖에서 식사를 한 끼 한 번씩 하러 가지만 복지직은 항상 그 자리에 앉아 서 도시락 반 쪼개먹고 어르신들 오시면 먹던 것 놔 놓고 상담해야 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역할을 하고 계시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이런 사건도 많이 일어나는데 이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동사무소에 복지직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현장을 어떻게 뛰고 있는지 저소득층이라든지 결손가정이라든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그냥 책상에 앉아서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거든요.

사실 동사무소 같은 데는 책상에 앉아서 파악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직접 현장에 가봐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할머니가 진짜 세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확인할 정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 복지직이 해야 될 일인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인원을 충원을 많이 시켜서 해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저는 전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이 사명감을 가지시고 생각이 그러시다면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가지고 복지직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감사요구자료에도 보면 1-42쪽만 봐도 직원이 각 동별로 25명이네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복지직공무원이 25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혹시 중기인력운용계획 2013년도에는 몇 명이 되어 있나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지금 현재 중기인력 확충계획이 금년도에 6명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고 2014년도에 5명을 확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금년도라면 한 달 남은 기간 내에 6명을 확충할 계획인데 문제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지난 7월20일 날 공무원시험을 다 쳤는데 발령이 당초 계획은 행정직과 같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광역시에 절대적으로 요구해서 행안부에서 일률적으로 7월21일 날 시험을 쳤는데 11월 초에 당초에 발령이 날 것으로 행안부에서도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신원조회하고 면접으로 인해서 연말까지는 저희 구까지는 배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내년 1월 초에는 발령이 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일단은 현재 공무원 수가 보통 1인당 2,500명을 관리를 해야 될 만큼 서류상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부대끼면서 해야 될 업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과중한 업무라서 적절한 복지사가 필요로 하고 복지내용에 대해서 앉아서 할 수 있는 일도 있을 거란 말이죠.

행정직이 적절하게 분배해서 인력운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복지부분이 상당 부분 수요가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많이 늘려야 되는 문제도 있지만 이후에 국가적 정책이나 사회적 상황이 어떤 방향으로 중점적 과제가 옮길지 모른다 말이죠.

한 직렬에 너무 편중되어서 채용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행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고려하셔야 되겠지만 적정한 수요에 대한 인원수급을 통해서 복지업무도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사회복지사의 전담,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해야 될 일과 복지업무라고 하지만 행정직렬에도 할 수 있는 일을 잘 해서 차질이 없도록 운용을 해 주시고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잘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제가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업무보고서 1-12쪽에 올 2월 달에 주요업무계획보고서를 보면 수요자중심 희망복지지원단 해서 롯데삼동재단 복지재단과 봉사단체 연계 복지사업추진 423세대에 약1억1,700여만원이 예산이 짜여졌다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계획에는 없었는데 저희들은 보고받은 것에 없어서 어떤 사업인지 듣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롯데 신격호 회장님께서 고향이 울산이면서 울주군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롯데 신격호 회장님께서 사재 570억원을 출연을 해서 롯데삼동복지재단을 설립을 했는데 거기서 570억에 대한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울주군에 계시는 저소득층에 대해서 복지사업을 하도록 당초에 정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울주군민들이 이자수입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는데 이 내용을 우리 중구에서도 캐치가 되었습니다.

롯데 신격호 회장님이 고향이 울산 울주군이지만 크게 보면 울산이 고향이다, 우리 중구에 이런 어려운 사람 굉장히 많이 있다, 해서 우리 중구에도 도와 달라, 작년도 연말에 건의가 돼서 롯데삼동복지재단에서 실사를 해서 이사회를 거쳐서 사업을 중구에 하기로 결정하고 자기들은 현금지원을 하는데 물품지원인데 자기들은 그에 대해서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면 지원을 해 주겠다, 그래서 중구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사회단체, 봉사단체 4개 단체 하고 연계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데 10월 말까지 현재 400세대에 1억2,000만원 정도 물품지원을 받았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좋은 사업, 어떻게 보면 롯데삼동복지재단이 울주군하고 우리 중구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70억원에 대한 이자수입 가지고 울산 울주군하고 우리중구에 …….

권태호 위원 그럼 423세대에 물품을 전달하는 것은 4개 단체에서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봉사단체가 4대 단체가 협약이 되어 있는데 당초에 참여할 단체는 많이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한 4개 단체만 하겠다, 실사를 해서 4개 단체하고 우리 중구청과 롯데가 연계해서 협약을 맺고 롯데에서 이분들은 복지대상자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수급자 이런 분을 해서 복지욕구가 뭔지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회원이 원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개별적으로 추천을 하면 반드시 추천을 할 적에는 어떤 대상자, 우리가 몫을 딱 지워줍니다.

반드시 저소득층 수급자나 65세 이상 독거노인 이런 식으로 지정해 주면 자기들이 거기에 맞는 조사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우리들한테 제출하면 저희들이 실사를 해서 롯데삼동복지재단에 보내면 자기들이 삼동재단에서 심의해서 물품을 다 구입해서 30만원 이내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해서 저희들이 주면 봉사단체에서는 적정 가정에 배달해 주는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조금 전에도 기부금을 받아서 적정하게 배분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개 단체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선정을 해서 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정말 중요한 부분이고 이런 좋은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께 한번 여쭤봤어요.

지원사업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받은 적이 있느냐, 저는 이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위원님들이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왜 이런 걸 좋은 정책을 왜 함께 우리 구의회와 공유를 하지 않을까, 안타까운데 과장님 이유가 있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제 좁은 소견으로는 예산사업을 했으면 의회하고 상의를 드렸을 건데 비예산사업으로 해서 롯데하고 하다 보니까 어차피 결정권은 롯데삼동재단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회하고 미처 상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좋은 시책이 있으면 반드시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제안설명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칭찬을 받을 만한 우리 복지과에서 이런 사업을 했다는 것이 칭찬 받을 일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의회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지금 우리는 알고 있지만 다른 행자위 쪽이라든지 다른 위원님들은 전혀 모르신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함께 집행부와 의회가 소통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앞으로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꼭 예산이 있어야지만 의회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지원받고 삼동재단에 지원을 받지만 이런 정책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고민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이 사업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식사시간 전에 오전에 추영환 위원님하고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면서 자료제출요구에 대한 질의까지 더불어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추영환 위원님 질의하신 감사자료 기초데이터 상이한 부분은 확인되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확인되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추영환 위원님께는 아까 개의 전에 바로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현재 숫자가 8명이 맞고 그 당시에 3명이 된 것은 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항상 전년도 11월부터 10월 말까지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 11월부터 다음 년도 금년도에 10월 말까지 이렇게 긋는데 그 당시에 숫자가 10월 달까지 3명이 측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보건복지부에서 정밀조사를 하라고 해서 이런 사람은 의심이 가기 때문에 부정수급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명단을 몇 백명 받으면 저희들이 정밀조사를 들어가면 그 당시에 10월 달에는 거의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조사 중에 있었습니다.

다음 해에 11월경에 환수결정이 되다 보니까 감사자료는 10월말까지 끊다보니까 차이 나는데 지금 정확하게 8명이 현재 확인해 보니까 맞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자료오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황세영 위원 감사기간에 대한 사업기간에 대한 차이일 뿐이라는 말씀이네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기간에 대한 차이입니다.

황세영 위원 그다음 고호근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감사자료 1-31쪽에 지역자활센터에 수익금이 3억7,800만원인데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수익금은 일정한 기간 동안 보유를 하고 있다가 저희들이 기금으로 적립이 다 됩니다, 사회복지기금으로 자활기금으로 다 적립이 됩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2013년도에 수익금은 2014년도 기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어느 시점 되면 다 들어옵니다.

황세영 위원 어느 시점이 무슨 말이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수익금을 자활사업에 참여자에서 자활창업을 하신, 정책적으로 창업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활에서 기술을 배워서 어느 정도 능력이 되면 어쨌든 탈수급하기 위해서는 기업창출을 하라, 기업을 한 2명∼3명 내지 5명 이내로 모여서 하나의 사업단을 만들어서 독립을 해라, 독립을 하게 되면 사업장려금을 저희들이 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 수익금은 기금 하에서 창업이 필요한데 기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자활센터는 언제부터 운영을 하시는 거죠, 지역자활근로사업은 언제부터 했죠, 언제부터 한 지 모릅니까,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해서 언제부터 시행했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지역자활사업은 원래 사업 자체를 기본적으로 자활근로능력을 배양시켜서 탈수급을 하는 목적이 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자활센터하고 협약을 해서 정부에서 위탁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

황세영 위원 날짜가 아니라 몇 년도인지 기억 안 나십니까, 한지가 몇 년차 됐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2001년도이지 싶은데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2001년도 7월1일입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께서 자활사업이 창업하기 전에 탈수급을 해서 창업까지 가기 위한 의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럼 3년 이상은 한 사업을 계속 이어서 못하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원칙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사업 들어온 것은 최근에 3년 이상 하지 않은 사업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여기서 시장진입형의 자동차부품조립 참여자 수가 한 분이시고 예산이 3,500만원 가까이 내려왔는데 실제 집행이 700만원밖에 안 됐네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렇습니다, 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참여율이 자동차부품 조립은 숙련이 되어야 되는데 사업이 좀 잘 안 되고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내년에는 다시 고려를 해 봐야 될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밑에 사회적일자리에 시범파일럿소독방역은 5,100만원에 210만원밖에 사업이 집행 안 된 이유는 뭡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저희들이 자활사업 참여자들한테 이런 사업이 12개 사업이 있는데 당초에 참여하게 되면 당신이 주특기가 뭔지, 하고 싶은 특별하게 참여하고 싶은 단체 사업이 있느냐, 이렇게 상담을 해서 내가 방역에는 도저히 적성에 안 맞고 다리도 아프고 일도 없고 하기 때문에 안 맞다, 이럴 것 같으면 사업참여활동을 회피를 하는…….

황세영 위원 그럼 사업선정은 누가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사업선정을 지역자활센터에서 하죠.

황세영 위원 결국은 지역자활센터에서 실질적인 대상자들이 수행할 사업을 제대로 선정을 못한 결과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극히 미진한 사업은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황세영 위원 그 부분은 행정에서 저소득층이 자활근로사업의 수혜자, 대상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업종과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한번 하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예. 올해 사업을 근거로 해서 내년도 계획할 때 분명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조사를 해서 그 조사에 근거한 사업을 선정하셔서 시행해야 재발생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두 번째, 자활근로사업에 직원이 7명이나 되네요, 상근하시는 분이 6명이고 계약이 한 분인데 실질적인 13억원 전체 예산규모로 봤을 때 상근하시는 분들은 사업부문별로 관장하시는 전담자, 담당자 이런 분들입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전반적으로 내근하시는 분도 여러 가지 경리업무, 지도하는 사업단에 대해서 매일 나가서 인원점검 하시는 분, 내부적으로 어떤 사업단이 무슨 일을 하고 수익금은 얼마 있는지 점검하는 것, 내부적으로 점검하는 사람이 있고 바깥에 나가서 출근했는지 그런 인원점검 하시는 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사업대상자는 144명이고 사업은 전체 한 15개 정도의 사업인데 운영하시는 분들이 과다한 것이 아닌지도 실무부서에서 진단을 한번 해 보셔서 적절한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은 추가자료 제출 요구한 내용 중에 중구재향군인회 임원명단을 본위원이 받았는데 중구재향군인회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에 있는 것이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황세영 위원 중구재향군인회는 울산광역시 내 타구에 있는 분도 회원자격을 갖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원칙적으로는 해당 구에 있는 분이, 해당 구에 주소지를 둔 곳에 하는 것이 맞는데 임원진이 몇 명은 타 구에 되어 있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주소는 여기이면서 사업장이 북구에 있다, 북구에 주소를 두면서 사업장은 이제 이런 부분이 간혹 가다 몇 명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중구에 거주를 하시다가 사업장을 북구에 창업을 해서 사업장을 북구로 주소를 어쩔 수 없이 사업장 때문에 주소를 어쩔 수 없이 옮겨서 실제로 주거는, 기거는 거의 다 중구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그것이 아니고 여기 19번의 신봉조씨 같으면 사업장이 아니거든요, 아파트가 맞습니다.

세 사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별도 보고보다는 파악하셔서 현 주소지가 중구가 아닌 분들이 중구재향군인회 임원으로 있으면 중구재향군인회를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두 번째는 재향군인회는 정치활동 할 수 없죠, 재향군인회법 제3조에 보면 정당활동에 금지에 특히나 임원들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당원인지 아닌지 이분들이 정치활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혹시 실무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것까지는 정치활동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그 정도 파악하기는 곤란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 정도로 파악하기가 곤란한 것이 아니고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임원명단을 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 사람들이 정당의 당원으로써 당비를 납부하는지, 당에 대한 특별한 후원금을 납부하는지 파악되지 않습니까?

우리 단체 중에 정당활동을 금지하는 특히나 그런 단체조항에 있는 임원이나 대상자 같은 경우 그 현황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셔서 적절한 답변이나 확인서를 받고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행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고 현황을 파악하셔서 그렇게 할 수 있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선거법 위반된다면 저희들이 검토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황세영 위원님 추가자료 요청한 부분 다 받았습니까?

황세영 위원 아닙니다. 경로당은 못 받았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경로당, 준비됐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아까 재향군인회 임원진은 정리가 됐고요.

○위원장 고호근 황세영 위원님이 추가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도착 안 되어서 도착되는 대로 질의를 하는 걸로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1-43쪽에 중구사회복지관 관련해서 복지단체가 19개네요, 101-43 페이지 종사자 현황 보면 다 관장들이잖아요, 원장들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아닙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종사원입니다.

김지근 위원 박을남 관장님은 …….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박을남 관장님이 구정화 관장으로 대표자가 바뀌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왜 박을남이라고 나와 있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금년도 6월 달에 바뀐 것이기 때문에 자료를 작년도 10월말부터 금년도까지 하다 보니까 …….

김지근 위원 이거 10월31일까지 자료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작년도 11월부터 …….

김지근 위원 2013년도 10월31일까지 자료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관장님이 몇 월에 바뀌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금년도 6월28일 날 바뀌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바뀌었는데 현황이 나와요? 그러면 안 나와야지, 바뀐 사람이 나와야죠.

1-43 페이지 밑에서 여덟 번째 중구사회복지관 관장 박을남 …….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아, 부의장님 근무기간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998년7월1일에서 2013년6월28일까지 근무기간입니다.

김지근 위원 바뀐 사람은 누구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구정화 관장입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 사회복지사 총 몇 명이죠, 복지사 인원을 안 묻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시설에 있는 분들은 약 100여 명 정도 됩니다.

김지근 위원 130몇 명 아닙니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준비한 것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얼마 전에 사회복지사 관련 조례가 제정이 됐고 광역시에도 금년도 6월경에 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시설에 종사하는 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처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못했고 광역시에도 지금 조례는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

김지근 위원 광역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우리 구만 이야기하십시오, 남의 집 이야기는 왜 합니까, 여기에서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현재 특별한 계획이 지금 아직 안 세워져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조례가 올해 제정이 됐는데 분위기가 성숙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법률이 제정되어 있는데, 법률에 준해 가지고 지위향상 …….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집행부에서 조례를 공포했는데 공포가 되었으면 이분들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죠.

지원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처우개선에 관한 예산도 편성될 수 있고 한데 실태조사라든지 조례에 준한 법집행을 집행부에서 하셔야죠,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조례 만들어 놓고 사장시켜버릴 바에는 조례 안 만드는 것이 낫지, 당연히 만들어져 있으면 조례에 준해 가지고 활동을 하셔야죠.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에 실태조사부터 한번 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원계획을 수립하셔서 실태조사도 하고 처우개선에 관련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추경 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여기 추가질의를 좀 드리면 우리 행감 때마다 계속 지적하는 사항인데, 중구사회복지관 사업이 단위별사업은 전부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관리만 복지지원과에 하다보니까 질의하기도 참 곤란하고 내용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직 진단해서 다시 개선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지 또 서부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생기면 그 부분은 어느 부서에 관장할 것인지 그 부분을 답변을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현재로서는 혁신도시 내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세워지더라도 우리 복지지원과에서 관장을 하게 되고 세부사업별로는 단위사업별로는 사회복지과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할 적에 기획실에서 물론 조직편제를 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어느 한 과로 모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기획실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당장은 어렵고 새로운 조직이 개편될 적에 반드시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관리 감독하는 부서가 관장에 대한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은 복지지원과에서 하고 단위사업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당초에 계획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당초 계획은 공사설계나 공사시행이 9월부터 하기로 계획을 잡았죠, 그런데 아직 공사착공이 안 됐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설계는 끝났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설계는 오늘 최종 보고회에서 …….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오늘 4시에 합니다.

권태호 위원 예산도 보니까 올 당초에 예산을 2012년까지는 56억원이죠, 보니까 10억원도 올해 받았네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올 연초에 10억 받았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계획은 올해 30억원을 나머지 예산확보를 다 하겠다고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아, 당초계획은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계획에 분명히 그렇게 올라왔는데 지금 2014년도에 30억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해 줘서 36억원을 구비로 확보했고 그다음에 시비특별교부금을 5억원을 받았고 국비를 5억원 한번 받고 10억원을 한번 받아서 전체 국·시비를 20억원을 받아서 56억원을 확보했고 나머지 미 확보된 30억원에 대해서는 국비 15억원, 시비 15억원 이렇게 교부받을 계획에 있습니다.

연초에 3월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안행부에 교부세과에 제가 출장을 가서 우리 구의 어려운 사정을 말씀드리고 부탁을 했고 우리 구에 꼭 15억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했고 안행부에서도 알았다고 이야기를 했고 당일 날 제가 국회에 찾아가서 정갑윤 국회의원 보좌관을 만나서 안행부에는 이렇게 부탁을 해 놨으니까 보좌관님도 협력을 해 달라 부탁을 해 놓고 왔습니다.

시비 15억원을 받기 위해서 지난 3월, 6월, 8월27일 날 세 번 정도 광역시에 황재영 복지정책과장을 만나서 우리 구의 어려운 사정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비 확보는 지난 달 10월 초에 공문으로 꼭 필요하다, 15억원을 도와달라고 요청을 했고 광역시에서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하여튼 내시는 안 됐습니다마는 10억원 전체는 좀 어렵고 7억원을 해 주겠다고 확답을 받고 곧 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7억원이 지금 추가로 확보돼 10월 달에 추가로 확보 …….

권태호 위원 나머지 8억원은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8억원은 내년 초에 다시 노력해서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공사가 늦어진 것이 서부노인복지관과 병행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당초계획에는 지금쯤 되면 운영계획수립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올 2월 달에 저희들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는, 계획보고를 할 때는 지금 쯤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될 시기인데 예산도 올해까지 30억원 다 확보하겠다고 과장님 그때 자신 있게 열심히 해 보겠다고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늘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얘기했잖아요.

예산이 확보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올해도 예산 이제 7억원 얘기하시는데 아직까지 나머지 23억원 같은 경우는 확실히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공사도 연기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한번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당초에 연차별계획에 의해서 입찰은 금년도 초에 총액입찰 붙여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순차계획을 수립해서 계약해서 진행하도록 계획이 됐었습니다. 금년에는 종합사회복지관만 입찰을 붙여서 짓고 내년도에 서부노인복지관을 짓도록 당초에 계획이 됐었는데 지난 2월경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1차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용역보고회 결과에 의해서 한 3월 내지 4월경에 입찰을 붙여서 4월 초에는 늦어도 착공하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1차 설계보고회 때 최초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지하에 목욕탕을 짓도록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목욕탕은 타 도시에 가 보니까 목욕탕 시설은 절대 후회한다, 지어 놓고 나중에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드니까 후회한다, 짓지 마라,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차장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욕탕은 안 짓기로 결정을 했는데 다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을 먼저 짓고 내년도에 서부노인복지관을 터파기를 대면 옆 건물과 거리가 한5m정도밖에 안 떨어지니까 옆 건물에 바로 균열이 갈 수 있다,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자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결론이 1차 설계보고회 때 조금 어렵지만 동시에 하는 것이 가장 원만하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이 도출되어서 청장님께서도 결론에 동의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하자, 해서 했는데 서부노인복지관 예산이 그 당시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면 오늘 설계용역을 4시에 한다고 그랬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 설계용역을 마치고 나면 저희 위원회에도 한번 따로 일정을 잡아서 설계에 대한 설명회를 좀 받았으면 하는데 …….

○위원장 고호근 예. 오늘 저희들한테 연락이 안 왔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참여를 해도 되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오늘은 조율을 저희 과에서도 한번 정도는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설계 전체를 가지고, 사업시행 전에 미리 오늘 대충 가안이 확정되면 용역업체하고 같이 와서 슬라이더로 하든지 해서 보고회를 거치려고, 설명회를 한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오늘 최종적으로 설명회를 듣고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여 우리 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권태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부노인복지회관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중기하고 얼마 전에 10월에 시에 투융자까지 받았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예산만 편성이 안 되어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그렇습니다, 35억원이요.

황세영 위원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짓고자 하는 위치 지반이 어떤 지반이죠, 5m 건물 띄워서 균열 생겨서 종합사회복지관 86억원 되는 사업을 지연해야 될 만큼 지반이 그 정도로 중대하게 약한가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지하를 일단 터파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하를 어차피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너무 적다, 그 당시에 건의가 다 됐고 전부 다 의견이 집약이 되어서 주차장에 지어놓고 터 파게 되면 반드시 옆 건물에 균열 부분이 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건축사 내지 이런 분들이 상당히 자문이 되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동시에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이 났습니다.

황세영 위원 서부노인복지회관사업 입안은 언제 됐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입안은 제가 알기로는 2년 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위원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우리 위원회 소관 아닌가요?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 위원회 이와 관련돼서 업무보고 한 적 없지 않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제가 알기로는 업무보고는 제가 자세하게…….

황세영 위원 아니, 책자에도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책자에 게재를 안 했는데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때 추가자료를 위해서 여기 위원회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별도로 보고를 할 겁니다.

황세영 위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추가보고 하시겠다, 그러면 결국은 시점은 저희들은 서부노인복지회관을 그 입지에 짓고자 하는 것에 대한 행자위에서 공유재산변경 취득하는 것은 됐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우리 위원회는 필요한지, 안 한지, 어떻게 지을 것인지에 대한 업무보고 자체도 지금까지는 한 적이 없네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제가 알기로는 한번 연초에 말씀을 드린 것으로 현지에 가서 현장방문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일단 제출된 것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찾아보니까 서부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사업이 없네요, 본위원이 지금 잘못 보고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자세하게 제가 우리 과 소관이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하겠다는 것을 늦은 감이 있지만 연초에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해서 다 설명이 된 것으로 …….

황세영 위원 어쨌든 간에 사업이 돌출적으로 즉흥적으로 인위적으로 수요예측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예산여부도 재원여부 확보에 대한 것도 제대로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사업이 하도 많아서 이렇다, 저렇다, 본위원이 마무리 시점에서 얘기하기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제출된 자료 확인 한번 해 주세요.

본위원이 못 찾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본위원이 언뜻 봤을 때는 없고 지반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지만 86억원 되는 공사를 하는데 5m 이격이 있다고 해서 옆에 건물이 지하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터파기 위해서는 균열이 올 정도면 벽돌 담 쌓는 것도 아니고 요즘 건축토목이 얼마나 좋은 시대인데 그것 때문에 사업 지연한다는 것은 너무 궁색한 변명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조금 전에 수정해야 될 부분이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는 86억원이지만 부지매입비가 약 한 1,000평 되는데 거기에 28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공사비는 설계비 빼고 하면 한 56억원 정도입니다.

황세영 위원 어쨌든 간에 총 사업비가 86억원짜리잖아요, 땅을 사든 땅을 팔든 간에 이 사업에 들어가는 전체 사업비가 86억원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혁신도시 지구 내 아닙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맞습니다. 지금 현재 KCC 함월고등학교 옆에 …….

황세영 위원 현 구청장이 보궐선거 당선되자마자 연말 이 사업 자체가 투융자심사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공유재산취득 없이 사업예산 올라와서 난리법석 지우고 예산편성규칙위반해서 문제제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의회에서 이런 것까지 통과시켜주는 상태까지 와 버려서 본위원이 더 이상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이유 없이 지연시켜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신 사업 같으면 그렇게 급하게 예산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 될 만큼 급한 사업을 왜 이 사업을 이유도 없이, 본위원이 봤을 때 터파기 균열은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지금 얘기하시거든요.

이유 없이 그렇게 지연시킨 이유가 뭡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제가 솔직하게 그 당시 용역보고회 때 참여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솔직하게 그 당시에 의견이 전부 다 개진이 균열이 올 수 있다, 그래서 터파기 지하도 주차장을 별도로 하기보다는 같이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황세영 위원 어떻든 간에 사업 자체가 적정한 사업계획 없이 사업을 하고 예산안을 확보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 불필요하게 특별교부세나 특별교부금 확보도 원활히 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고 땅부터 사 두고 결국은 돈이 묶여있고 우리가 돈이 크게 많은 자치단체도 아닌데, 이런 것을 통해서 적절한 재원이 배분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제대로 쓰여질 사업에도 돈을 못 쓰고 이 사업에 묶여 있잖아요.

본 위원 얘기는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차질이 발생할 수 있죠, 누구도 봐도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죠.

그렇지 않은 이유에 의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대형사업 자체가 임의적으로 추진되고 하니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도 사실 물론 자치단체장이 전권을 가지고 있어서 제왕적 자치단체장이라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들은 보좌역할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견제의 역할, 행정적 절차와 과정에 의해서 제대로 직언해 주고 바르게 갈 수 있는 역할이 일차적 선상에 계시는 분들은 실제 공무원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다음 견제역할이 구민들을 대신해서 있는 것이 저희 의원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보다는 더 전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재원배분 뿐만 아니고 사업의 실효성이나 사업의 효과, 사업의 분석, 규모 이런 총괄적인 계획들은 힘드시겠지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해 주셔서 제대로 보고되고 그 사업이 가업이 제대로 원하는 바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제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권태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먼저 1-20쪽에 세외수입체납액 징수현황에 두 건이 보상금과 기타 잡수입이 있는데, 체납금액 결손처분하고 다시 미수금이 3,100만원 남아있는데 이분들이 미수납 사유가 저소득세대이고 이어서 한 분은 지속적 분할납부 중에 있고 한 분은 아예 저소득자로 생계가 곤란해서 납부 안 되는 상황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내용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위에 구상금 수익금은 과거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전세자금을 저희들이 세대 당 500만원씩 빌려줬습니다.

누가 빌려줬냐 하면 우리가 직접 빌려준 것이 아니고 우리 은행에서 대리를 하고 저희들이 지급보증을 섭니다.

이런 사람이 사람이 있으니까 추천을 저희들이 해서 전세자금이 필요하다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전세자금을 은행에 빌려가고 이 사람들이 형편이 안 좋으니까 결국은 이자하고 원금으로 일부가 안 갚아졌습니다.

결국은 은행 측에서 저희들에게 대의변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소송에 져서 대의변제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대의변제를 하고 우리가 대의변제를 했기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렇게 해서 중구청이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당신이 이 돈을 내놔라 해서 저희들이 구상청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이 원체 어렵다보니까 일부는 납부하고 일부는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기타잡수입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면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1종 내지 의료보호 1종, 2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의료보호를 받고 난 후에 나중에 보니까 부정수급이 의료보호를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능력이 돼서 거짓으로 해서 의료보호를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의료보호를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은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환수결정을 했습니다.

돈을 국고에 환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환수결정을 해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일부 조금씩 3만원, 5만원 많게는 10만원씩 분할을 해서 납부 중에 있고 어떤 분은 행방불명이 돼서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저희들이 굉장히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세징수법에 준하도록 되어 있는데 결손처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마는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길도 없고 해서 나중에 저도 이 과에 와서 너무 오래 놓아두면 어차피 못낸 것은 의료보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떨어버리는 것이 맞다고 저도 하고 있고 재산조회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추적을 해서 재산조회를 해서 없으면 결론은 의료보장심의위원회에 올려야 떨어버리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부정수급자 기타잡수입은 오래된 거네요?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제법 오래 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요즘도 혹시 행정상, 전산상 자료에 의해서 이런 경우도 발생합니까?

이렇게 수급 받았는데 확인해 보니까 대상자가 탈락이 되어서 다시 환급받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요즘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나라의 수급제도가 주로 최저생계비를 보충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1인일 경우에는 최저생계비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것이 약 57만원인데 내가 수급자 혜택을 받으면서 친척이나 친구나 지인으로부터 오늘 하루는 막노동을 일당 받고 일 좀 해 달라, 하면 이 사람들이 소득이 발생됩니다.

일당을 5만원 하는데 며칠 일 하면 한 20만 원까지 발생됩니다.

그러면 언제 노출되느냐면 자기는 소득을 절대 벌러 간 적이 없다고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6개월이나 1년 후에 되면 자료가 국세청을 통해서 통보가 옵니다.

일 시킨 사람이 신고를 해버리면, 통보 오면 당신은 그 당시에는 소득이 안 잡혀있는데 의료급여를 혜택을 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통보가 딱 오면 환수조치를 하라, 조사를 해 봐라, 이렇게 자료가 넘어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그 당시에 역 추적을 해서 조사를 하게 되면 왜 당신이 그 당시에 거짓말을 이렇게 했느냐, 그 당시에 어려워서 사실상 그랬다고 하면 저희들로서는 공적자료는 어쩔 수 없이 현재도 어렵지만 환수결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구상금수입금도 대상자가 몇 명 되네요, 몇 명입니까?

미수납자가 기타잡수입은 몇 명이고 구상금수입은 대상자가 몇 명이죠?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구상금은 4명이고 부정의료수급자는 6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4명 넘는데요,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자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예. 당초에 은행에서 대의변제를 해 줄 적에 은행에서는 그 당시에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이자는 아주 저렴합니다.

연리 한2.5% 내지 3%정도밖에 일반인이 연리 한7%, 8% 될 것 같으면 그 당시 수급자들한테는 한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은행에서 저희들한테 대의변제 요청이 들어왔을 적에는 원금 플러스 이자까지 포함돼서 저희들이 대의변제를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구상금 청구했는데도 지급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대한이자도 계속 발생을 합니까?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그것은 발생이 안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4명 같으면 2,000만원인데 500만원 이자 같으면 몇 %입니까, 1인당 2,526만6,000원이 미수납액으로 되어 있네요, 고리대금업 하는 것도 아니고 …….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구상금 전세자금 대출을 평균 잡아서 약 500만원 정도 된다, 실제로는 한 700만원, 800만원도 전세자금 대출해 간 사람도 있습니다, 평균을 잡으면 500만원되는 것으로 …….

황세영 위원 시기성을 보시고 미수납사유 중에는 나름대로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분할 납부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소득이나 생계가 곤란해서 지금까지도 600만원 되는 것도 못 내고 있는 처지의 사람들이 몇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합법적 절차에 의해서 결손처분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계속 놓아둬가지고 징수되지도 않은 것을 계속 올려놓고 행정에서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수납액에 대해서 결손처분 합당한 절차와 법에 의해서 하는데, 이것도 합당한 절차와 법에 준해서 오래된 사안인 것 같은데, 결손처분을 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저도 최우선으로 금년도에 발령받고는 빨리 떨어라, 그래서 재산을 조회하고 지금 하고 있고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가지 건의도 하고 제안도 드렸습니다.

올 겨울도 유난히 춥다고 하니까 주위에 어려운 가정이나 독거노인이나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서 사회안전망에 들어올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 주시고 오늘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1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고호근 권태호 김지근 황세영 추영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
○피감사기관참석자
복지경제국장 최해근
복지지원과장 손중익

○기타

생활보장주무관 김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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