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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3.11.2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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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건설과


일시 2013년11월25일(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석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선서)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오늘 김강석 공원녹지과장은 병환으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입원 중으로 오늘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2013년도 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도시국은 6개과 20개 담당으로 정원은 106명, 현재 101명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6-2쪽 분장사무, 6-3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 2013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 주요업무입니다.

비전있는 중구발전을 위하여 도시활력에 역점을 두고 도시기반시설확충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복산동 652-12번지 일원 및 각종 도로개설추진과 관내 불량노후된 도로 및 오․우수시설의 정비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번영로 노후가로등 교체, 십리대밭먹거리단지 가로등 설치 등으로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재난발생을 대비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수많은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학성재휘위험지구정비사업을 깨끗이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동동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산전배수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우정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제는 동동배수장이 내년에 증설되고 배수장으로 연결되는 주배수로인 성남옥교배수로의 보수가 완료되면 우리중구는 재해없는 중구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도시과에서는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 2011년6월에 1공구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제2공구와 제3공구는 99%의 공정율로 마무리 공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도시시설물공사 옥동~농소와 서동고가도로 등은 중복구간이 되겠고 매각이 되지 않은 대규모 용지관리, 공공기관 이전시기 등을 감안해서 혁신도시의 준공은 2014년6월과 2015년도6월로, 2단계로 나누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정주여건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친환경문화사업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구역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정확한 절차, 방법, 해제요건을 안내하여 민원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노후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반구동을 비롯한 동동, 서동, 학성동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작년에 완료하였습니다.

산전지구는 올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는 공영주차장 및 소규모주차장조성과 내집주차장갖기사업 추진으로 주택 및 상가지역의 주차난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원활한 교통소통과 함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주변상가의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탄력적인 불법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과 CCTV설치, 교통문화선진화운동캠페인 등 주민의 교통안전환경개선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관련 과태료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정확한 부과 및 지속적인 징수활동으로 세수증대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자인건축과 주요업무는 동천강변 아파트옹벽디자인개선사업과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옥외광고물 특정지역 지정확대 등으로 도시경관개선에 노력하였습니다.

약사동주민센터 및 중구건강지원센터 준공 등 공공건축물 건립으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주민아카데미 개최, 공동주택지원사업 등으로 쾌적한 주거환경 등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을 시켰습니다.

공원녹지과 주요업무는 녹지공원시설물 및 수목관리, 구름공원정비공사, 태화마을 녹색나눔숲 조성공사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들의 쾌적하고 아름다운 녹색공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공원 내 CCTV설치사업을 통하여 안전하게 도시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입화산참살이숲야영장 운영 및 시설확충, 도시숲, 학교숲조성사업으로 녹지공간 확충과 쉼터를 제공하였습니다.

숲가꾸기사업 및 숲길조성 등 등산로 정비로 푸르고 쾌적한 중구 만들기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시설지원과의 주요업무는 옥교공영주차장 증축공사와 동천야외수영장설치공사, 테마관관광가도조성사업, 울산병영성정비사업 등 비기술부의 각종 공사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이 만족하는 시설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스생활민원처리반을 2013년4월8일부터 전 구민으로 확대․운영함으로써 고품격행정서비스제공에 기여를 해왔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건설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마치고 부서별 업무는 담당부서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건설도시국 전 직원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구민이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안전건설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선서)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24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안전건설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주무관 소개)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호근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관내 도로정비와 관련되어서 춘․추계 포함해서 5억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예산집행현황을 받아주시고 긴급도로복구공사 3억원 예산 집행된 현황까지 자료를 받아주십시오.

추영환 위원 복산동 일원 도로개설하고 반구동 570번지 도로개설과 성남동 194번지 일원하고 도로도면을 하고 감정평가의뢰서가 있는데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황세영 위원과 추영환 위원으로부터 2건의 추가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박용석 국장님, 설광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관계공무원 한분 한분께 1년간의 노고를 말씀드리고 싶고 민원현장에 열심히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6-12쪽에 6-13쪽에 추영환 위원님께서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복산동 652-12번지 일원에 도로개설사업을 한다고 해서 주민설명회가 있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주민설명회는 없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역에 도로 요구를 오랜 시간동안 해왔었고 도로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2월에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할 때는 당초계획에는 실시설계, 손실보상협의를 함으로 인해서 5월에서 8월 사이 공사를 시행할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원래 계획을 잡는데 주민들은 여름철이 지나면 도로가 다 될 것이라는 여론이 조성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반구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렇게 될 때 감정을 하지 않습니까, 감정원이 몇 분이 나오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2개 감정사를 선정해서 …….

권태호 위원 어디어디에서 추천을 받습니까?

땅주인이 감정사를 한 분 추천하고 집행부에서 한 분을 추천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일정규모 이상은 주민들이 1개 감정사를 선정하지만 일정규모 이하는 관에서 주도적으로 감정사를 선임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652-12번지는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권태호 위원 공사가 연기된 이유가 뭡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산동 652-12번지 도로는 상당히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다른 부분은 다 개설되어 있지만 한 집이 20m 구간이 개설이 안 되어서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 초래했습니다.

10년 전부터 개설하려고 공사구간에 포함시켜서 추진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재도전을 해서 보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5월에 실시인가를 마쳤고 계속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금년 6월20일 날 결여가 되어서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 신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보상금이 저렴하다고 소유자가 이야기를 해서 토지수용재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10월16일날 시청 토지수용재결위원회에서 재결되어서 금년 다음 달 10일 날 토지수용이 개시됩니다.

개시되면 공사가 바로 착공해서 내년까지 준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인 사정입니다마는 부부간의 갈등으로 서로 공탁을 걸어서 해결이 안 된 부분입니다.

공탁이 되면 한쪽에 찾아가고 자기 지분대로 찾아가겠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수용개시 전에는 협의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 내용은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반구동은 왜 그렇죠, 올해 당초에 주요도로개설사업추진이 3가지가 있었는데 성남동190-4번지는 내년에 준공한다는 당초에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반구동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반구동도 실시설계는 금년 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토지보상을 5월에 감정완료 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지금은 주민들이 토지보상을 협의하겠다고 해서 11월중에 협의보상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들은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한다는 기대심리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력의 신뢰인데 계속 공기가 늦춰지다 보니까 물론 절차에 의해서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만 당초계획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앞으로는 주민들에 대한 기대심리가 실망되지 않도록 물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여름이 되면 도로가 난다고 계획을 잡고 있다, 그런데 보상이 안됐다, 주민들은 그런 절차를 잘 모릅니다.

계획을 잡을 때는 너무 타이트하게 잡는 것보다는 주민들의 기대에 져버리지 않도록 계획을 잡을 때부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소통이 충분히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방도로개설은 사유재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보상이 선임되지 않으면 공사가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계획자체를 보상을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해서 늦게 잡는 것보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서 이렇게 추진한다고 당사자에게 충분히 설명 드리고 계속 협의를 보상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그 말씀도 맞지만 감정사와의 소통도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해 주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잘 모르는 분도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몰랐다, 중구청에서 보상해 주는지 알고 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언제 평가하러 나갑니다, 입회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지적측량, 분할 측량할 때 분할 측량하러 나갑니다, 그때 시간이 되시면 입회해 달라고 유선으로 연락을 합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느껴지는 것이 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 보상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보상문제로 이의신청도 많지 않습니까?

이의신청하는 분들이 대부분 민원을 가지고 의원들을 찾아왔을 때 감정하는 부분에 충분한 설명을 못 들었다, 중구청에서 알아서 해 주겠지, 하고 나중에 감정가격을 보고 분노를 하고 이의신청을 하고 행정에 대한 실망을 한다는 표현을 썼고 극단적인 표현까지 쓰는 분들도 간혹 있었습니다.

건설도시국 전체 보상문제에 있어서 충분한 지주나 소유주에게 감정에 대한 설명을 한번 더 공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도로개설은 소방도로도 있고 규모가 큰 도로도 있는데 보상관계 때문에 도로개설 사업추진이 대체로 지연되고 있습니다.

거의 80% 이상은 보상에 대한 만족을 하는 분이 없습니다.

저도 도로업무를 많이 봤는데 대체로 그렇고 도로공사추진에 앞서서 감정하는데 감정할 때는 감정사하고 나간다고 토지주에게 연락하는데 안 나오는 분도 있고 나와서 입회를 하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감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는 보상가격에 대한 소유주들의 이의로 인해서 늦춰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론은 주민들에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부분과 행정에 근무태만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안전건설과는 도로를 정비한다든지 가로등을 정비한다든지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6-9쪽에 십리대밭먹거리단지 조명등설치공사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조명등은 명정천에서 구 삼호교까지 먹거리단지에서 특화거리 된 부분에 작년에 조명등설치를 거의 완료하고 일부구간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이번에 추가로 마무리 했던 사업입니다.

추영환 위원 주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조명등을 설치하는데 예산도 많이 들어갔는데 보안등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밑에 해놨는데 벚나무가 있는데 벚나무로 인해서 가로등이 유명무실한 사항인데 그 부분에 조사를 나간 적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 부분은 타부서에서 설치했습니다마는 우리구간에는 조명등을 설치하고 기존 가로등을 철거하면 조도가 안나온다고 판단해서 기존 가로등 13개소는 그대로 존치해서 밝은 거리를 조성하고자 조치한 사항입니다.

지적하신대로 기존 조명등 설치한 부분에서 가로등으로써 조도가 약한 부분은 기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잘 됐다고 보는데 조명등이 가로수에 가려져서 필요가 없지 않나하는 의견도 있고 그 부분을 필요할 정도로 재정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조명등은 봄철에 벚꽃이 장관을 이루는 곳인데 장관을 연출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조명등을 벚꽃 밑에 설치한 사업입니다.

추영환 위원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가로등이 켜놔도 벚꽃에 가려져서 크게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 고민해서 가로등도 쓸 수 있고 조망권이나 벚꽃에 대한 것도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물어본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성남동에 보면 타로사주거리 계획을 잡고 있죠?

동화나라마을이라는 계획을 잡고 있는데 타로주인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로사주거리는 2003년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현재 특화거리로 많은 젊은이들이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시내입구 관문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등의 노후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크게 저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몇 년간 시내에는 문화의거리 조성 및 지중화사업, 아케이드설치, 보행자안전도로조성, 마두희행사, 소방서이전에 따른 공원계획 등 주변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도 많은 변화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로사주거리도 날마다 변화하는 시내주변환경에 발맞추어서 변화의 필요성을 요구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부서에서는 타로사주거리를 문화관광테마도시 조성차원에서 명품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올해 3월부터 타로사거리에 동화나라마을조성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수립 이후 계속 디자인을 거쳐서 금년 10월 초에 타로사주거리 상인들에게 디자인한 그림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주민들은 전부 좋다고 멋지다는 의견을 드렸는데 단, 공사금액이 800만원에서 1,000만원이 예상된다고 했는데 상인들이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디자인은 멋지고 아름다우나 금액이 너무 많다, 너무 무리한 요구라는 상인들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감시키기 위해서 디자인을 다른 각도로 금액을 낮추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차례 협의를 한 바, 최소 800만원정도까지 선을 정해줬습니다.

800만원은 실행금액이 아니고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하기 위한 금액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했습니다.

실제 예를 들면 타로사주거리보다 영세한 진흥상가에 일부 노점상들도 자비로 컨테이너를 제작하였고 공중전화부스도 리모델링을 하고 KT에서 자비를 들여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진여객 뒤에 있는 반구시장 노점상들도 본인들이 자비를 들여서 컨테이너를 제작해서 지난 3월부터 영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서는 공사비를 일부 분담하는 것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세금으로 개인의 시설물을 사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의 소신 있는 행정을 칭찬을 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단, 그분들이 노점상에 1년 임대료가 얼마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8만원정도입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듣기로는 7만원인데, 월 해봐야 6,000원이네요?

세금을 우리중구에 내는 부분은 없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일부 사업자등록을 내어서 하는 부분은 …….

권태호 위원 사업자등록증은 11개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현재는 1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사업자등록을 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그것은 세금을 안내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일부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의 혈세를 세금을 내지 않는 동화나라마을에 예산을 편성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분들이 영세한 입장에 있는 분이니까 800만원이 큰 부담이 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몇 군데는 장사가 잘되지만 안 되는 곳도 있으니까 그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원만하게 동화나라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노점상실명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는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동화나라마을은 본인들의 자부담으로 해서 800만원이나 1,000만원을 투입해서 우리지역에 버스에서 내려서 성남동 입구부터 시작해서 젊음의 거리와 문화의 거리, 전통의 거리가 지나가는 입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비계획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다른 노점상에 대해서 자부담을 했을 경우에 인수인계할 때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먹골시장에서 하고 있는 포장마차 하는 분은 자부담을 얼마씩 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200만원에서 250만원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분들은 나중에 그만 두면 그냥 나가야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것은 리어카 자체니까 자기들이 가져가죠.

권태호 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800만원을 투자했을 때 건강상의 이유로 사고상의 이유로 빠져나갔을 때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셨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타로거리는 시내중심가에 위치해서 누구나 욕심내는 곳입니다.

그 인근에 지가를 보면 1,100만원하고 실거래는 3,000만원 합니다.

1년에 8만원내고 장사를 하는데 그만한 투자를 할 의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 중에 구청의 시책에 호응해 주는 것도 그분들의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강압적인 것보다는 그분들이 영세한 분들이라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몇몇은 잘되고 있지만 충분히 행정에서도 사람이라는 것이 법보다는 마음이 먼저 올 수 있도록 중구행정에 함께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저희 부서에서도 당초 동화마을 해온 것을 절대 고집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구청에서 하는 시책과 부합이 된다는 것을 판단했고 보여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설명과정에서 공사비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이 부분이 싫나, 좋나, 의견을 물었을 때 80%가 디자인이 멋있다고 동의했는데 공사비가 많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토대로 유사하게 견적을 받아라, 누구든지 어느 누구에게도 다른 디자인도 좋다, 협의가 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디자인과 공사금액을 가지고 공사하도록 하자고 11월30일까지 안을 가지고 보여달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제출되면 다시 내부적으로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동화마을 한다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CGV 뒤편입니다.

김지근 위원 카드놀이로 점치는 것인데 영세업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수익성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집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줄을 서서 한 사람이 다 못해서 두 사람이 교대하면서 영업하고 있는 집도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물론 잘되는 집도 있고 못되는 집도 있는데 관에서 정비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투입하는데 그 자리를 개선하기 위해서인데 특화를 시키기 위한 것인데 200만원 했다가 800만원 되어 있던데 자부담으로 하는 건데 그런 예산을 개인적으로 자부담을 시키면 그 자리는 그 사람에게 영원히 인정해 주겠다는 맥락이라고 봐야 하는데 …….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도로점용은 1년 단위로 하지만 다른 시책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계속 영업을 영위하도록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지근 위원 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면 그분들하고 타협해서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활성화되고 상권이 살아나면 좋은 것이지만 금융권하고 하든지 관에서 융자를 해 줄 수 있는 타협안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주민들의 협의가 오면 알선은 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김지근 위원 반대급부가 일어나기 전에 관에서 먼저 나서서 여러분들의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관에서 융자를 해 주겠다, 갚도록 하겠다는 타협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낫지 그 사람들은 크게 생각안하고 단순하게 비싸다,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관에서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특화거리를 만드는 것인데 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것이 맞지, 업자들에게 주도하라는 것은 안 맞다고 봐집니다.

관에서 모든 시설을 해서 임대료를 어느 정도 받든지 해야 관 주도가 되지, 세월이 지나면 그분들 주도가 되고 전화국 옆에 포장마차하고 비슷한 맥락이 일어날 수 있도록 봐지는데 포장마차 철거할 때 엄청난 저항에 부딪쳤지 않습니까?

그런 사건도 일어날 수 있고 세월이 10년 지나고 나면 지금은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들이 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출발할 때 잠금장치나 모든 것을 잘해야 한다, 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집을 지어서 정확하게 세를 받고 점용료를 받더라도 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맞지, 개인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라는 것은 세월이 지났을 때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봐집니다.

내실 있게 다시 연구해서 계획을 잡아서 나중에 세월 지나서 불상사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추영환 위원 타로거리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하고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간담회나 모임을 가졌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2번, 3번 직원들은 수시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가서 협의하고 의논했고 공식적으로는 주민들이 우리 청에 방문을 2회 했고 구청장님이 직접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주민들도 동의했습니다.

추영환 위원 관에서 하려고 보니까 저소득층도 보호하고 노점상도 관리해 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영업하는 것이 저소득층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일반 상인처럼 중상위층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일반노점상이 아닙니다.

노점상은 차상위계층에서 점용허가를 해 주지만 타로거리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유치한 사업입니다.

추영환 위원 개인재산권행사도 안 되고 권 위원 말대로 사람이 불의에 아니면 자기가 나오고자 할 때 구에 반납하러 나와야 하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컨테이너는 자기 것은 자기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동화나라를 만들었을 때는 …….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자기들도 가져가려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개인 것이네요, 말이 안 되는 것이 제가 말을 듣기로는 8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원에서 1,500만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소득층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소득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1,000만원, 1,500만원 투자해놓고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가라, 이것이 말이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저는 1,000만원, 1,500만원이라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저희들이 제시한 것은 800만원으로 최종주민들에게 협의했고 그 이하에 대해서 금액을 하향할 수 있는 방법을 3가지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습니까, 다른 말이 나왔을 때는 책임져야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알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그럼 공무원이 가서 건물협의를 할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협의하면서 윽박을 질렀다든지 어떻게 하라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공식적으로 한 것은 없지만 그분들의 주장을 빌리자면 …….

추영환 위원 그분의 주장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가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환경정비를 해야 한다는 말을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이분들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떼어갈 수 있으면 떼어가고 앞으로 개인재산행사도 못하고 이 부분에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 부분을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공사비도 과다하다고 생각이 들고 일시적으로 투자를 해놓고 1년 단위로 점용허가를 받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들은 계속 주민들과 협의해서 처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는데 그동안 협의했던 있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일시하고 내용들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공식적으로 사무실에 방문했던 부분들은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분명히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합니다.

저는 저소득층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분들에게 1,000만원, 1,500만원 상당의 돈을 내서 만들라는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분들이 못한다고 하면 관에서는 어떻게 할 방침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내부방침으로는 동화의 마을을 추진하고자 추진하고 있고 주민들도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그것은 일상적인 이야기이고 이분들이 못한다고 계속 나온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저희들은 동화의 마을을 환경정비를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그분들이 나는 동의를 못하겠다고 버틴다면 관에서 방침이라든가 계속하겠다고 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시책에 따라줘야 한다고 그 차원은 별도로 정리해서 …….

추영환 위원 언제쯤 정리할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계속해서 정리할 겁니다, 그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

추영환 위원 민원이 해결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우리구청에서 추진하는 방향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을 조합해서 토론해서 최소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안을 도출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 부분은 쟁점이 되기 때문에 감사 후에 별도로 보고를 받도록 하죠.

추영환 위원 어느 정도 해놓지 않으면 이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은 것을 간략하게 정리한 것도 있는데 관에서 하고자 하는 것하고 타로 거리에 상인들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영환 위원님 주장하시는 것하고 과장님 대처하는 것이 논란이 되니까 감사 후에 현장방문을 하든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추영환 위원님께서는 하시는 분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고 관에서는 그런 것을 아니고 관에서 주도하는 말씀이 상충되다보니까 문제가 되는데 어떻게 보면 그 거리를 특화거리를 만드는 것도 그분들이 수년 동안 10년 전부터라도 어렵게 살아오면서 자리를 지켜왔기 때문에 관에서 특화거리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그 자리에 없었다면 특화거리를 만들 이유가 없는데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화거리라는 아이디어를 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을 충분히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그분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특화거리만 만들어놓고 그분들이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서 건물을 지으라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만든 컨테이너로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디자인을 해서 특화거리를 만드는데 그 사람들 개인이 돈을 내라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저희들 안을 고집한다, 확정적이라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단, 이러한 안을 제시했다, 이런 수준으로 특화거리를 조성하자고 주민들에게 설명했고 지금이라도 그분들에게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안을 만들고 공사비를 다시 견적을 받으면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가겠다, 그것을 하고자 할 때는 구청하고 협의해서 추진하자고 하고 있고 12월31일까지 그 안이 제출되도록 기다리는 실정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렇게 해서는 협의가 잘 안 되고 개인들의 생각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장사가 잘되니까 관에서 2,000만원 준다고 해도 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장사가 안 되는 분은 200만원 줘도 못하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이 정리가 안 되면 하나 된 안건이 나올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관하고 추진위원이 있으면 추진위원장하고 협의를 붙어서 답을 찾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 개인과는 협의가 잘 안 됩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가 투자해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끝날 때 가져가면 될 것 아니냐, 장사가 안 되거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철거하는 사람이 그 컨테이너가 내 것이라고 들고 가겠습니까, 그런 말씀은 안 맞고 관에서 주도하고 관에서 집을 지어서 특화거리에 맞도록 관에서 디자인을 주도해서 그 사람들에 임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가는 것이 맞지, 그래야 세월이 지나서 도로가 생기거나 철거해야 될 명분이 생길 때는 관이 주도하고 임대하고 있기 때문에 내보내면 되는데 불법건축물이나 어쨌든 건축물을 짓고 살 때는 저항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데 임대사업을 해서 우리 관에서 주도하시고 건물도 우리 관에서 지어서 그 거리를 해서 운영해나가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예산이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특화거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임대해 주고 자리가 비었을 때는 저소득층이나 노점상조례에 준해서 임대할 수 있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래야 세월이 갔을 때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진여객이나 포장마차와의 형평성도 문제가 되고 그러면 포장마차도 관에서 지어서 노점상을 대여해 주는 시책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김지근 위원 노점상하고는 질이 다르잖아요, 특화거리를 만들고 있는데 특화거리 만들어서 할 것 같으면 그러면 만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대로 놓아두면 되지 관에서 왜 건드려서 특화거리 만든다고 돈 내라고 합니까?

노점상하고는 다르고 자기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산을 투입해서 특화거리를 만들고 있잖아요, 구의 브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 정도 투자는 해야죠, 노점상하고 같이 보면 안 되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노점상이 아니고 노점상에서 포장마차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지근 위원 포장마차는 노점상 아닙니까, 포장마차 특화거리가 있습니까?

관 주도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관에서 주도하잖아요.

황세영 위원 너무 장시간동안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에 추후에 정리하자고 말씀하는 부분은 동의합니다마는 박용석 국장님과 과장님이 계시고 업무담당이 누구나 봐도 일 열심히 잘하시는 신옥범 계장님이 담당이신데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판단해봤을 때 어떤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지 내용은 알고 계시죠?

행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기본적 구상과 사업추진하려는 방향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다만, 대상자가 있는 것인데 각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 이분들의 생활형편이나 타로의 운영이나 경영형편은 다를 수 있는데 행정에서 국고지원해서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해서 간판도 몇 억원을 들여서 해 주고 아케이드도 해 주고 주차장도 해 주고 다해 주는데 요지는 재래시장활성화, 구도심의 상권활성화, 도심의 쾌적한 이런 명분을 통해서 국고지원을 받아서 해 주고 있죠.

이런 사업이 타로 하나만 그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데 최소한의 적정한 예산을 하기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해 주기 위해서는 현재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봐집니다.

황세영 위원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할 때 국고지원 받아서 대대적으로 했던 사업들은 가게 앞에 통일된 디자인으로 설치해 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해 주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것은 관련법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중구에 특화거리조성을 위한 사업비 지원을 위한 조례를 만들면 되겠네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물론 조례나 법이 뒷받침되면 …….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김지근 위원님께서 하신 것도 하나의 대안이고 이 사업을 원만히 대응하기 위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행정의 방편이기도 하지만 요구책이 우리이기 때문에 디자인을 바꾸어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새로운 유입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조례를 제정한다면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법적․객관적 사항만 마련한다면 논쟁이 필요없지만 인식이 과장님도 일정정도 바뀌어야 할 부분은 행정이나 관주도의 인식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인식을 바꾸어 줬으면 좋겠고 우리구상과 생각대로 하는 사업은 이해당사자들과의 합의가 될 수 있는 업무추진 프로세스나 방향과 내용으로 그분들을 상대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주문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저희들도 고민을 안 한 것이 아니고 굉장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나라라는 특화거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중구에서 가장 눈에 돋보이는 거리가 될 수 있는데 물론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담이 갑니다.

그런 것도 고민하고 있고 직원들이 협의도 많이 했는데 앞으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충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감사시작한지 1시간20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올 전반기였죠, 학성동 공원빌라부분에 말뚝을 박아서 주민단체민원이 있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지금은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이옥규 전계장님과 과장님과 저와 주민들과 현장에서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해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그 부분에 예산을 편성해서 지주와 주민들에게 도로개설에 대해서 약속을 하신 것 기억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당초예산에 편성까지는 아니고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표현한 적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책임을 지겠다는 표현을 하시길래 그 생각이 났는데 그 당시에도 주민들 앞에서 본 위원과 함께 이옥규 전계장님도 그 자리에 있었지만 주민들에게 책임지고 하겠다, 주민을 안심시키고 저와 함께 민원을 완화시키고 돌아온 기억이 나는데 2014년도 예산에 조금 전에도 도로개설에 대한 문제도 주민들의 기대심리도 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왜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지적하신대로 7월에 진정서도 접수되어서 수차례 현장도 확인하고 도로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을 했습니다.

당초 2회 추경 때도 반영하고자 노력했었고 금년 2014년도 예산에도 반영하고자 적극 노력했으나, 구 전체 예산이 부족해서 미반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행정의 말한 마디는 주민들은 믿습니다.

공원빌라 쪽에 주민대다수는 도로개설이 된다는 마음에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 않고 말이라는 것은 고심해서 던져야 하지 않나, 책임이라는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종석 토목계장님께서 중앙맨션이라는 30년 숙원사업을 이번에 굉장히 현명하게 법률적으로 도로포장이 안 되는 부분에 돌로써 포장해서 함께 해 주신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잘하는 부분도 있지만 내년에 구역전사거리 치수계에서 도로 포장, 맨홀교체 부분도 주민들과 어느 정도 소통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행정에서 말을 하고 고민하고 예산을 편성할 때 약속들은 어떻게 주민들에게 행정이 지켜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제가 그런 말씀을 했다는 것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에게 적극 노력하겠다, 협력하겠다, 반영되도록 저희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표현을 썼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리에서 그런 표현을 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앞으로 당초예산에 올리지 않는다면 주민민원이 말뚝을 꼽고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적으로 지주에게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을 들었지만 결국에는 주민의 갈등밖에 행정에서 일으키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대안은 갖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2014년도 당초예산에는 미반영 되었지만 예산편성시마다 건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내년 추경예산에 편성 가능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제 위치에서 어떻다고 표현하기에는 과분한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주민들에게 부서장께서 지난봄에 담당주무관과 본위원도 함께 주민들에게 약속을 한 부분들이고 그것이 선심성예산이 아닌 주민단체민원이 야기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공원빌라 진입로 사유지가 되어서 말을 박아서 차를 진입 못하게 해서 민원이 많이 생겼는데 빨리 이런 부분들은 도로개설을 해 주어야 합니다.

설과장이 거기에 나가서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 주민들하고 현장을 보니까 문제인식을 한 겁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도로개설이 보상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부서가 애로사항이 그것입니다.

구청의 예산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해 줘야 하는데 설과장이 갔다와서 2회 추경에 올렸지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고 당초예산에도 올려서 안 되었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 1회 추경이라고 올려보고 가능한지 구청 전체예산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시급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밀접한 주민들의 편의에 대한 예산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4년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건설과에는 민원에 대한 도로개설이나 도로포장예산이 많이 잡혀있지 않은 부분이 있던데 어디에 가장 급한 예산이 많이 나가는지 예산심의 때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6-19쪽에 보니까 우․오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구간이 나와 있는데 우리 구 관내에서는 1구역, 2구역으로 진행되어집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우․오수는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복구하고자 편의상 1구역, 2구역으로 정해서 즉시 복구하고자 추진하는 실정입니다.

추영환 위원 우리 구는 2구역까지밖에 없다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태화․다운지역은 어떻게 나누어집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구역별로 동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이십니까?

동별로 구역별로 나누어진 부분을 서면으로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추가적으로 혁신도시에서 유곡동 오수관로 부분에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오수관로 허가가 났다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 2013년11월1일날 조건부로 났습니다.

추영환 위원 주민들은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조건부가 승인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LH공사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계속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협의하라, 위원님께서 해결되겠나, 해결된다고 표현을 절대 못합니다.

너무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어서 …….

추영환 위원 어쨌든 해결이 잘 나지가 않고 주민들이 반대를 거세게 하고 있는데 제2안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시간을 할애해 주신다면 이 유곡로의 추진경위를 한번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방안을 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단순히 대안이 있나, 없나, 이것뿐만 아니라 이 부분은 오수관로정비기본계획은 권한이 시청에 있습니다.

단지 도로굴착 권한만 가지고 있는 것이고 상부기관에서 실시계획인가를 득했고 상부기관에서 유곡으로 가야 한다고 배수계획이 되어 있으면 하부기관에서는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지, 도로굴착 때문에 근 1년6개월 정도 LH공사에 밀고 당긴 결과가 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서면으로 될 수 있으면 해 주시고 오수가 넘친 부분도 알고 있죠?

오수가 넘친 부분이 어디에서 넘쳤다고 볼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오수가 일부 구간에 넘쳤습니다.

그 부분은 LH공사 하기 이전에도 일부 넘쳤기 때문에 바이패스관이 매설되어 있는 부분인데 왜 바이패스관이 넘쳤느냐면 거기에서부터 고수부지까지 역사이펀, 수위가 차면 역사이펀이 설치가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역사이펀에서 미세한 입자나 무거운 모래가 쌓이면 퇴적이 되면 수위가 상승해서 역류하는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그런 사항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전에도 있었다면 주민들이 봤을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오수맨홀에 바이패스관을 설치한 것을 봤을 때 그 지역이 가장 낮아서 역류해서 그쪽으로 뺀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오수관을 교체한다고 치더라도 공사를 해도 오수가 넘어올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 구간에 2개소가 역사이펀을 설치되어 있어서 취약지구, 앞으로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다, 그러면 그 물은 그 쪽으로 계속 보내면 안 되겠다, 거기에서 발생한 그 밑에 지점에 배수펌프장을 설치하고 새마을금고사거리에 압송관로로 태화동쪽으로 미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 물을 시장으로 안보내고 그러면 그 부하가 엄청나게 줄어든다, 200mm로 압송관로로 해서 태화강으로 해서 태화루 앞으로 빼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LH공사에서 계획한 것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환경단체에서도 오수 넘치는 부분에 대해서 태화강에 흘러갔다고 보고 고발조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어제 아래 신문에도 나왔습니다.

울산광역시 전체에 우․오수분리시설이 96%정도라고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4%정도가 안전히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화강 쪽에는 8개소의 우수토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오수문제가 발생됐을 때 태화강에 유입되지 못하도록 우수토실을 설치해서 차집관로로 유입되도록 장치를 이중삼중으로 설치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영환 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은데 조금 더 신경 써서 유곡로를 비롯해서 혁신도시로 맞물리는 상황이니까 각별히 신경써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지금 공사가 중지되어 있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착수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앞으로 향후 계획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저희들이 어떻게 하겠다는 방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계속 도로굴착심의와 허가내준 부분은 실체가 없이 주민들과 협의가 못한다, 시공자라고 있으면 그분이 주민들과 밀접하게 협의를 추진하지 않겠나, 해서 심의했고 허가해 주었는데 막상 실 시공자도 제가 파악하기로는 너무 엄두가 안 난다, 민원저항이 심해서 어떻게 할지 모른다고 망설이고 있고 LH공사에서도 공사하겠다고 착공계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내년 6월이면 아파트도 준공될 텐데 어떤 경우에든 비상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판단되고 저희들이 비상대책으로 판단하고 있는 부분은 성안 올라가는 길이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조속히 연결만 되면 우정동에 있는 가압장으로만 유입이 되면 긴급이라도 장현 쪽으로 물을 보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아파트준공과 관련해서 시일이 다 됐는데 공사는 되지 않고 어떻게 합의를 붙일 것인지, 구청에서 중재를 해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지금까지 계속 주민들과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의 요구는 지금 까지 유곡․태화동 주민들이 혁신도시나 각종 대규모 아파트로 지으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의식에 대한 보상차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각종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되고 혁신도시가 됨으로 인해서 유곡로에 엄청난 교통량이 증가되었고 각종 우․오수들이 유곡로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상받기 위한 수단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유곡로를 확장해 달라는 것이 요구사항이 되고 유곡로 확장을 하면서 오수관로도 매설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느냐는 것이 주민들의 가장 큰 민원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20m이상은 광역도로이기 때문에 시에 계속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에서 단지, 시에서 오수관로를 유도한다고 해서 쉽게 진행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협소하고 혁신도시로 인해서 차량유입이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도로는 좁고 우수관로까지 오니까 이것저것 불만이 축적되어서 전체공사 중단으로 표출되는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답변 들어보니 추상적인 답변을 많이 하시는데 관에서도 1차적인 책임은 있다고 봐집니다.

LH공사하고 대우푸르지오하고 건물이 들어섰는데 건물 주출입구, 우리 구에서 했는지 시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심의위원회할 때부터 1차적으로 잘못됐다고 봐지고 주출입구를 혁신도시 북부순환도로 쪽으로 진출입구를 넣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 텐데 진출입구를 유곡로 쪽으로 냈다면 유곡로 쪽은 먼 세월이 지나면 개복을 해야 될 자리인데 시에서 도로계획은 있는데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도로개설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LH쪽에서는 법적으로 하자 없다, 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관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이 도로굴착 심의해서 통과시키는 것밖에 없다, 그러면 다 손 놓고 있잖아요.

관에서는 주민들 반대하기 때문에 조건부로 해 주었기 때문에 끝이다, 시에서는 한 다리 건너라 손 놓고 있고 LH은 법적으로 하자 없기 때문에 손놓고 있잖아요.

과장님 말씀에 따라 주민들 겉으로는 반대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그에 대해서 피해보상을 바라고 있다고 답변했잖아요.

굴착관련해서 일어나는 진동이나 그런 것, 피해보상을 위해서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하는데 LH 쪽에서 생각해봤을 때 푸르지오하고 입주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입주자하고 유곡동에 대로변에 사는 사람하고는 세대수로 따졌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수백 명이 입주가 될 것이고 거기는 수십 명밖에 안 될 텐데 나중에는 기 싸움이 되는 겁니다.

과연 세월이 지나서 그 사람들끼리 치고 박고 싸우면 답이 나오겠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이냐, 관에서 주도적으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은 나서야 합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주민들 몇 사람 반대한다고 못하고 부딪쳐서 하는 것은 관에서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시나 구나 봤을 때 법적으로 하자 없고 문제가 없을 때 충분히 설명하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담 너머 불구경하듯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발언을 하시면 안 되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하고, 혁신도시 푸르지오나 LH에서 나온 임대주택이나 그분들도 나중에 우리구민이 될 사람인데 그분들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심각하게 했을 때 방법을 찾아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면 대처를 취할 것인지 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해야지 뒷전에 앉아서 추상적으로 말씀하면 안 되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전반적인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길어도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고호근 예.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유곡로에 대해서 추진경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유곡로 추진경위보고)

황세영 위원 과장님, 하실 것이 많습니까?

위원장님, 연설을 듣는 것도 아니고 …….

○위원장 고호근 저도 이만큼 많을지도 몰랐는데 거기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핵심적인 부분만 이야기하면 되는데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대처해 주시고 본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면 오수관로 매입은 원칙적으로 물론 국책사업이고 공익사업이고 다 좋습니다.

LH공사 혁신도시로 인해서 오수관로는 처음에 원하는 대로 가야 합니다.

시에서 오수관로와 기존에 있는 것을 교체시기가 도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이즈를 크게 하기 위해서 공사구간을 변경했습니다.

주민들이나 의회에서나 모든 부분이 중구민들이 전체가 원하는 데로 가라는 부분을 시에서 단지 명령를 내렸다는 이유로 집행부에서 자꾸 유곡로로 공사를 강행하려다 보니까 주민들 반발이 있고 이유가 가압장이 생기면 전기료가 드는 그런 2차적인 부분은 나중이고 근본적인 문제는 원안대로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공사하기가 상당히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태화동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앞으로 못하면 혁신도시에 입주를 해야 하는 부분이 오수가 처리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급합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결정을 내려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에 답변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지금까지 제가 설명 드린 부분은 저희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혁신도시로 가야 한다는 것을 피력을 했다는 것을 설명을 …….

○위원장 고호근 피력만 하면 뭐합니까, 결론이 안 나는 것 아닙니까?

LH는 공사비 절감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고 시에서는 시에 오수관로를 사이즈를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시기를 맞추어서 하는 시하고 LH하고의 협약인데 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봐야 합니까, 결론은 원안대로 가고 가압장이 생겨서 전기료를 내든 그 부분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주장을 계속해야 한다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런 주장을 계속하고 있고 …….

○위원장 고호근 주장을 했는데 결론을 못 맺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실력행사를 하면 공사를 못하지 않습니까,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이 들어서면 오수가 어떻게 합니까, 그분도 우리주민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 공사를 하자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구에서 보면 면피용입니다.

도로굴착을 해 주면서 주민동의 하에서 굴착한다고 조건부를 다는 것은 면피용입니다.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1안으로 갔다가 농소로 가라, 주민들 요구, 의회 요구는 그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관에서 그만큼 과장님이 설명하고 했는데 결과가 하나도 없잖아요.

관에서는 면피용으로 조건부로 도로굴착해 주고 결과는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구청에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도로굴착해서 유곡로로 오수를 하라는 결정을 할 겁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서 농소로 가는 것을 원합니까?

그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시에서 결정 내려서 법적으로 하고 LH는 법적으로 하자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시에서 요구해서 했기 때문에 LH에서 공사하기 전에 했으면 공사금액이 절감되어서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시에서 요구해서 LH 쪽에서 동의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을 가지고 관로를 넓혀준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반대했을 때 LH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안 되고 법적으로 하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안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굴착을 유곡로로 할 것인지 투쟁을 하든지 해서 농소로 갈 것인지 관에서 정확한 결정을 내려줘야지, 늘 회의만 하고 요구하면 뭐합니까, 결과가 없는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구에서도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할 것인지 정확한 결정을 내려서 밀어붙이든지 법적하자를 따져서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유곡로로 해야 한다면 관에서 유곡로로 해야 합니다.

주민이 법 만드는 것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무조건 원위치대로 하라고 요구하지만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주민눈치보고 관 눈치보고 법 눈치 보는 것 아니잖아요.

몇 년 동안 해온 것이 결과가 하나도 없는데 구에서 결정적으로 유곡로로 할 겁니까?

아니면 원상복구할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지금 유곡로를 하기 위해서 도로심의와 허가를 내 준 상태입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 구에서는 유곡로로 하는 거네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도로굴착을 12월1일날 허가해 준 상태입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조건부를 왜 답니까, 그것은 면피용 아닙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관에서 결정을 하면 정확하게 결정해서 되든지 안 되든지 법적으로 따져서 문제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하자 없으면 되는 것으로 해야 생각을 달리할 텐데, 관에서 줄들 말 듯 하다보니까 문제가 커지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어떤 도로굴착허가든 똑같이 민원을 해결하는 조건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민원이 요구하면 안 되겠네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유곡로만 도로굴착허가 시에 민원을 해결하라고 조건을 부여한 것이 아니고 다른 도로굴착허가 시에도 동일한 …….

김지근 위원 허가조건에 민원을 단다, 민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굴착이나 점용할 때 심의위원회에서 민원을 해결하라는 단서조항이 달리잖아요.

민원조건이 어디까지입니까, 민원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김지근 위원 유곡로는 오수관로민원이 어떤 민원입니까, 할 수 있는 민원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직접적인 도로굴착과 연계된 민원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저희들은 LH공사에 도로굴착으로 인한 민원을 해결하라고 조건을 부여한 겁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이 요구사항이 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결론적으로 책임회피용이고 면피용 아닙니까?

빨리 결정지어서 호계 쪽으로 가든지 농소 쪽으로 가든지 유곡로로 가든지 관에서 결정을 지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일 모레 다 입주인데 …….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저희부서에서는 11월1일날 도로굴착 오수관로 목적이 오수관로매설에 따른 도로굴착허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조건부로 굴착심의를 해 주되, 민원해결하고 도로굴착 하라고 조건이 달린 것 아닙니까,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LH에서 민원해결이 잘 안 되니까 굴착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김지근 위원님이 조건부가 달렸으면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민원이라는 것이 원안대로 가라, 우리는 굴착을 못하겠다는 민원 아닙니까?

그 사이에서 집행부 방침이 정리되어야 하고 민원은 LH에 100% 넘기기보다는 관에서 일정부분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조율도 해 주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저희들 민원과 똑같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위원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결론을 맺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이 해결안 될 것 같으면 원안대로 가는 방향도 검토해보고 그것도 안 되면 민원요구조건을 정확히 받아들여서 해결해 주고 굴착하고 2가지는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농소처리장으로 가고 유곡로로 오는 부분이 저희들 구청 권한이나 결정사항이면 협의하고 가능한데, 그러나 하수도기본배수계획은 광역업무이기 때문에 건의밖에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의 방침에 따라서 유곡로로 매설하고자 도로심의 허가를 내준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가장 문제점이 그런 계획은 시에서 하고 민원은 우리가 받아야 하고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것인데 입장을 정할 때 LH와 시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청의 입장이 반드시 가미된 상태에서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것을 빼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민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LH도 우리도 민원해결은 모르겠다고 항복한 상태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LH공사에서는 계속 동덕아파트 안전진단이나 구조물조사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

○위원장 고호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LH공사에서도 주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은, 도로 확장에 대한 것은 신경을 안 쓰고 있고 단, 도로굴착에 따른 민원은 적극적으로 해결한다는 방침은 계속 검토하고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민원 한분 한분 다 만나서 설득시키고 어떻게 조치하겠다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데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시일은 다가오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이 상황에서는 2013년11월1일 날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것이 아니고 민원해결과 LH의 관계를 역할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주민설명회를 LH공사와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개최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되든 결론을 맺고 민원을 해결하고 공사를 착공해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행보를 취해 주시기를 위원회에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이 너무 장황하게 경과를 말씀해 주셔서, 지연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되겠네요, 지난 사례가 있는데 학성재해위험지구 배수로공사 관련되어서 좋은 교훈을 얻은 바가 있죠, 영업보상까지 해 드렸잖아요, 기억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황세영 위원 초기에 민원 제기할 당시에 중구청이 구민들에게 이 사안에 대해서 솔직하게 설명해 드리고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가 진행되어 왔다고 보고 광역시나 LH로 봤을 때 기존계획보다는 그 방안이 좋겠다고 해서 변경했다는 말입니다.

개인적 판단이 아니라 그 입장에서 구청 또한 민원제기 당시에 분명히 입장과 방안에 대한 태도를 주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고 입장을 취해 주셨으면 이렇게까지 일이 꼬이지 않았을 텐데 위원장님 이야기처럼 구민들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원안대로 해라, 혁신도시에 좋자고 만들어진 것, 우리 동네에 똥물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다, 이런 상태로 내용자체가 곡해되어서 주민들에게 여론화되어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구청에서도 울산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부분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실제 계획보다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그분들의 불편사항은 공사과정에 일어날 수 있는 민원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 공무원들 전원이 같이 하지 않고는 이 사업을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늦었지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고 울산의 공공적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해 주시고 지역구 의원님이나 공무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주민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시고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시간20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3시31분 감사중지)

(13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보통 계절별로 1년 연중에 도로공사는 언제가 가장 적기라고 보죠, 봄이라고 봐야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도로개설은 연중이라고 보면 될 것이고 도로긴급보수는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아스콘포장이 언제가 제일 적기겠느냐, 그 물음에는 보통 아스콘이 안 식을 정도, 5°C이하가 안 될 시기에 상관없이 해도 된다 하는…….

황세영 위원 추운겨울, 아주 더운 여름 외에는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봐야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감사자료 6-18쪽하고, 6-19쪽을 같이 한번 동시에 봐 주시고요.

감사자료 6-18쪽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전체예산이 8억원인데 집행된 것이 시설비 401-01에 4억7,882만1,000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3억2,000만원이 잔액이 있어요.

이 부분이 전체예산 대비해 봤을 때 한 40%이상 11월에서 12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에 본위원이 현황을 받았는데 이런 사업들이 연말 특히 11월, 12월에 집중되는 사유가 뭐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도로유지보수비는 우리 도로법에 춘․추계 도로정비가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혹독한 날씨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을 봄에 3월, 4월, 5월, 6월에 보수를 하고 여름에 한참 각종 우수나 잦은 비로 소파된 그런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추계도로정비를 통상 10월에서 11월 사이에 많이 하는 추세입니다.

또 그때에 도로정비실적심사도 그 시기에 내려오고 …….

황세영 위원 그러면 12월 달에 하는 경우는 없네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12월 달에는 굳이 없다고 보기에는…….

황세영 위원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그렇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가능하면 11월, 12월 안으로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이 안전건설과 쪽에 언제 오셨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금년 1월 달에 왔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2012년도에 우리 중구가 춘계도로포장 우수에 대해서 포상을 울산광역시로부터 받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가급적 도로정비공사는 춘․추계로 나누어져 있고 특히나 추계 같은 경우는 하절기 또는 춘계는 동절기에 도로의 균열이나 여러 가지 사항에 의해서 하시는 것인데 이 자료로 봤을 때 추운 날씨에 사업이 가급적이면 되지 않도록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2012년도하고 2013년도 금년도에 성안동에 도로재포장공사 내역을 본위원이 받아보니까 한 2,000만원 안 쪽밖에도 제대로 안 되는데요, 사업이 극히 저조한 사유가 뭡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병영이라든지 반구1․2동, 남외동 부분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 해서 상당히 오래되었고 이 지역에는 토질 자체가 좀 연약지반입니다.

기존 시가지에 각종 공사 오래 전에 도로굴착으로 인한 파손율이 많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고 또 성안지역에는 그 지역이 토사질로 지반 자체가 튼튼한 지역이고 일부 지역에는 콘크리트 포장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견고한 상태이고 전반적으로 도로순찰을 해 봤을 때 성안지역은 아직까지 도로상태가 양보한 것으로 판단되었고 나머지 병영1․2, 남외1, 반구1․2 이런 부분 사업을 시행하는 부분에는 도로훼손상태가 성안지역보다 더 훼손이 많아서 그 지역 위주로 많이 시행을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 일부는 맞는 부분도 있고 성안동이 특히 2012년도, 2013년도에 사업이 거의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이 이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전체 재원이 한 5억원 정도 되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황세영 위원 5억원 정도 되는 재원에 성안동이 약 한 2,000만원도 채 안 되게 집행이 됐는데,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약 추정치가 그렇습니다만 그 정도로 성안동에 도로포장상태가 좋다고 과장님이 진단하셨네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아스콘 포장하고 콘크리트 포장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죠, 콘크리트 포장 시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차 주행이나 승차감을 떠나서, 사람 인체에 …….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지금 저희들이 통상 콘크리트 포장은 강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스팔트는 연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콘크리트 포장을 하면 주행감이나 이런 부분에는 상당히 양호하고 아스콘으로 되어 있을 때는 좀 편안하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성안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성안동이 1996년도에 택지구획조합에 의해서 사업이 시행되어 오다가 2007년인가 2008년까지 준공검사 나기 전까지는 성안동 주민들이 취등록세 뿐만 아니고 국민으로써 세금을 다 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의 방치되다시피 했던 곳이거든요.

신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2007년에서 2008년도에 준공검사가 나서 어린이공원이나 가로등이나 여러 가지 사업이 시행되고 추진되어 왔었는데, 아스콘 포장이 아닌 콘크리트 포장이 16년, 17년째 되는데 헤어진 것도 많고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 보세요.

또 콘크리트 포장이 오래 되면 차가 주행하면 분진이 생깁니다.

그럼 사람 인체에도 좋지 않고 어느 한쪽에 예산이 집중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이 예산을 적정하게 지역별로 배분해서 예산이 주어지는 한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성안동이 유독 본위원이 이런 표현을 빌리지 아니하더라도 관심을 가지셔서 연차적으로 지금 콘크리트에서 아스콘 두께 그냥 덧씌우기잖아요, 재포장이 아니고 덧씌우기 사업이 다시 재개되어서 성안동 전체가 도로사정이 양호할 수 있도록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구민들이나 동민들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재포장 시행은 1차적으로 동을 통해서 지역개발위원이나 단체에 해서 동에서 건의가 올라오면 그것을 다시 저희들이 담당자를 확인해서 조서를 꾸며서 사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성안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할 당시에 콘크리트 포장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콘크리트 포장은 훼손이 그렇게 많이 안 되었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콘크리트에서 미세먼지, 분진이 주민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타 지역하고 형평성이 대두가 된다면 차후 사업계획 수립 시에 적극 반영해서 동시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는 사실 그 지역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대한 연차별예산과 연차별계획을 다 수립되었는데 일단 단절되어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 단절됐는지 모르지만, 위원장님 다른 질의를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추가질의 없으시면 …….

김지근 위원 추가질의 제가 좀 할게요, 식사 다 즐겁게 했습니까?

도로포장 덧씌우기 관련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중구전체에 보면 침하된 곳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전체 현장을 확인조사한 리스트 그런 것은 없죠?

그냥 동 주민센터에서 올라오면 확인해서 포장하고 그렇게 시행되고 있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지금 저희 관리원들이 계속 순찰도 하고 있고 또 민원전화나 수시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나갈 때마다 어떤 구역이 심하다, 도로굴착이, 주로 우리 관내에 도로침하가 되고 도로가 많이 훼손된 부분은 주범이 도로굴착이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도로굴착을 해서 그것이 완료될 때는 양호하게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1년, 2년, 3년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훼손될 확률이 더 높아졌습니다.

지금은 도로법도 개정이 바뀌어서 도로굴착 후 도로 폭 양 사이드로 1.6m정도를 포장 복구하도록 지금 권유하고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매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 많이 했지만 도로복구 보면 도시가스관 매설이라든지 아니면 신축건물 하고 난 뒤에 오수관로라든지 우수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인입하기 위해서 도로를 파헤치는 부분이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그것이 다짐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처음에는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데 몇 개월 지나고 나면 꺼지기 시작해서 침하가 되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많이 있고, 특히 뭐가 문제냐 하면 도로 지나가면 홀 생긴 거 있잖아요, 파지면 긴급복구도로하시는 분들이 삽 가지고 파서 그것만 해 버리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차가 다녀보면 양쪽에 전부 표시는 안 나지만 다 균열이 가 있고 떨어져있는 상황인데 아니면 일정 부분을 잘라내고 난 뒤에 전체 포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그것만 땜질식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생겨서 있고 어떨 때 보면 구획정리하는데 침하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특히 태화동이나 다운동 쪽에나 보면 구획정리한 지 15년, 20년 가까이 됐는데 거기는 대부분 다 매립한 자리잖아요.

흙을 가지고 와서 매립하다보니까 거기 세월이 지나니까 매립한 부분이 침하가 되기 시작하다 보니까 도로균열이 자연적으로 생겨버리고 하다보니까 아스팔트 균열이 생기고 하니까 떨어져 나가고 하니까 모래가 날리고 기름기가 나고 하는데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우리 중구 전체 그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각 동네별로 전부 다 자료를 취합해 가지고 A, B, C로 나누든지 해서 긴급히 해야 될 곳, 아니면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을 해서 거기에 준해서 포장을 예산을 투입해서 해 버리면 계획적으로 될 수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여기 했다가 저기 했다가 동사무소 올라오는 데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있고 예산도 작아요.

예산도 많이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시고 특히 굴착하시는 사업자 관리를 철저히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포장하고 난 뒤에 가서 확인하면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공사과정을 가서 다짐하는 거라든지 보면 우리 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기초다지기 어떻게 하고 자갈 넣고 이렇게 순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 순서대로 하는 사람이 사실 거의 없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에서도 도로굴착 심의가 들어오면 공사기간이 언제 하는지 확인해 가지고 담당자가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카메라를 찍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해야지 그 사람들 찍어준 사진 가지고 판독하시는 것보다도 우리가 직접 가서 판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포장도 보면 우리가 조례를 바꾸든지 해서 굴착한 부분만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면을 포장해야만 보기가 안 싫잖아요.

보면 꼭 지렁이 기어가듯이 포장을 해놨는데 그런 것도 조절을 개선할 수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개선해서 할 수 있고 도로는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감사합니다.

추영환 위원 아무튼 도로에 대해서 여기 보면 차량도 단속도 실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스콘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도 많이 들어오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태화동 일대에도 시에서 했든 관에서 했든 했더라고요, 참 잘 했다고 보고 있고 다운동에서부터 척과 쪽에 가는 도로 있잖아요, 메인도로 그 도로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혹시 있으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지금 다운동 주민센터에서부터 골프연습장까지는 관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그 부분에 금년에는 보도블록을 정비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서부터 군 경계관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아아파트에서부터 군 경계까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는 아직까지 포장의 시급성을 저는 잘 못 느낍니다마는 이 감사가 끝나고 한번 더 살펴보고 거기에는 군하고 경계지점이기 때문에 도로유지관리도 더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 한번 더 조사를 해서 포장여부를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지금 포장 그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공사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자재를 싣고 다니는 차량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보면 이쪽 도로의 굴곡성이라든지 아니면 참살이에 들어가는 접근성 이런 부분도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서 굴곡부분이라든지 훼손된 부분이 있다면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감사합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울산 중구에서 차량통행이 혼잡스러운 곳이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골목도 좋고 소방도로도 좋고 …….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지금 교통이 제일 극심한 부분은 다운주민센터 사거리 …….

권태호 위원 남구로 넘어가는 병목현상이고 소방도로 내에서 그런 길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소방도로 내에는 유곡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맞습니다, 유곡로도 극심한 정체를 하지만 유곡로는 도로 폭이라도 넓습니다.

동양아파트, 북정동 옛날에 복산맨션 있고 거기서부터 88곰장어사거리까지 길 아시죠?

도로폭이 몇 m인지 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지금 6m에서 7m …….

권태호 위원 예. 7m정도 될 겁니다, 길이가 약 한 500m 가까이 되죠.

480m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로 04지구, 05지구 재개발 경계지역입니다.

재개발이 되면 그 도로 폭이 넓어진다, 언제 도로 폭이 넓어지겠습니까, 혁신도시에서 나오는 길이 바로 그 앞이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신호체계가 안 되어 있죠, 신호체계가 만들 수가 없잖아요.

도로 폭이 좁으니까 우회로 해서 터널을 돌아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구도심으로 내려가려면, 도로가는 길은 아십니까, 거기서 나와서 우회전해서 고가도로 고가다리 밑으로 내려가서 유턴해서 다시 거기로 내려가야 됩니다.

성신고등학교 쪽으로 내려가면 그쪽도 병목현상이 신호체제가 직진해서 오는 차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병목현상이 많이 생기는 구간입니다.

그럼 돌아가더라도 그쪽동네가 다 병목현상이 생기는데 그렇게 봤을 때 거기서 오는 주민들 간에 주차를 한다고 했을 때 차량이 진입 못하면 그 뒤에는 계속 밀리는 겁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도로확장을 해야 될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정확한 교통통행량은 데이터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도 교통량이 심각하다는 부분을…….

권태호 위원 그쪽에 주민들이 노약자들이 어린 보행자들이 많습니다.

보행로도 없을 뿐더러 여러 가지로 울산 중구에서 소방도로 쪽에서는 가장 혼잡한 곳이 바로 그 구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4차선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지금 현재에 그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뒷받침이 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하는 것은 저는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그 구역은 우리 중구에서 재개발사업으로 공구별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현시점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태호 위원 그것은 늘 똑같은 답변인데 제가 듣고자 하는 답변은 그런 답변이 아니라 우리가 구비가 예산이 안 된다면 시에 지원을 받는다든지 시비를 확보 한번 해 볼 생각을, 우리가 교부금을 받아본다든지 안 되면 교부세라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재생사업이라고 요즘 늘 외치지 않습니까, 늘 도시재생사업이라고 구청장께서 늘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그런 데에 국비확보를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라도 해서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정말 혼잡스러운 동네를 그대로 놔둔다는 것은 재개발 때문에 안 된다, 재개발이 언제적 재개발입니까? 그런 것을 생각하면 진짜 저는 분통이 터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 부분에는 주택조합이 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지구로 어떻게 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거기에 투자하는 것은 …….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차후에 본위원이 구정질문과 함께 언론보도 기자들과 함께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보도를 내서 울산시민들이 함께 고민할 수 있고 그래서 울산시에도 우리 중구 구민들이 얼마나 불편하다는 것을 알려야 되고 과장님께서 시에 가서 국장이나 어떤 예산에 대한 확보할 수 있는 노력, 앞으로 나름대로의 계획을 한번, 재개발을 믿었다가 앞으로 5년, 10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물론 04하고 05지구는 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진행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마는 시공사가 없어서 아무것도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조합 설립된 지가 몇 년 됐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3년 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런 시점에서 아직 시공사 하나도 선정이 안 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앞으로 자꾸 재개발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여러 가지 개발제한도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라도 제대로 우리 행정에서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감사합니다.

황세영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이 정말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그쪽 도로를 상당 부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쪽을 이용하고 싶지 않아도 일단 그 구간이 가장 이용하기 편이한 코스라서 이용을 하는데 이용을 하다보면 실제 거기 중앙선이 없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사항이 전체 도로 폭이 6m에서 8m정도 밖에, 전주 있고 주민들이 안전한 보행할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다음에 가게 하시는 분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못하느냐, B-04, B-05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똑같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해 있고 혹시 그 내용 들어본 바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전혀 모른다는 그런 표현보다는 재개발지구는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개설에 의한 …….

황세영 위원 아니, 현재 도로의 사정, 형편에 대한 문제가 극심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를 들어 정상적 2차선 도로에 중앙선이 있고 인도가 있고 사람이 걸어 다니는 보행로가 있고 4차선에 보행로가 있고 하면 정체가 생겨서라면 두 번째 문제인데 여기는 지옥이에요.

방안을 마련하셔야죠, 일방통행을 시행을 하시든가 교통흐름의 방법을 찾아야 안 됩니까, 선차적 방안을 찾으시고 후차적 방안은 지금 정비구역 지정되어 있는 사업 구간에 몇 년 동안 사업이 되지 아니하면 법적으로 기관시설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그 지역은 제척할 수 있는 법안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지금은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특정구간에 대해서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조합이 결성되어 버리는 것 같으면 관에서 투자하지를 못합니다.

황세영 위원 조합원 소유의 땅을 임의적으로 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조합원과 협의가 가능하다면 법적으로 예외규정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런 것은 안 됩니다.

황세영 위원 본위원도 한번 관련된 법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행정에서도 찾아보셔서 울산에서 도로가 아니면서 도로형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아주 극심한 문제의 심각한 도로가 방금 권태호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그 도로입니다.

아마 교통량 데이터조사 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출퇴근 시간에는 이만저만이 아니고 주민들의 불만도 운전자들끼리 교행도 접촉해서도 시비도 많이 붙고 주민들 지나가면서 운전자 침을 뱉습니다.

정면으로 대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로 중구청 행정에 원성이 그대로 돌아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순차적으로 어떤 대안이 있다면 대안마련까지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도로로써의 기능을 회복하고 찾을 수 있도록 업무적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감사합니다.

추영환 위원 도로에 대해서 획기적인 안을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알다시피 유곡로는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아마 울산시내에 황세영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쪽도 그렇겠지만 여기는 출퇴근을 비롯해서 5일장도 들어서고 하는데 오수관로도 또 문제가 되고 그래서 혁신도시가 입주가 들어서게 되면 북부순환도로 역할도 그렇고 그쪽 지역으로 차가 다닐 수밖에 없는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시하고 하든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번 기회에 주택이라든지 사들여서 도로를 넓힐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지금 그 도로가 중로 이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중로 일류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면 5m를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해야 할 부분을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북부순환도로에서 대우푸르지오 그 폭으로 밑으로 명륜로까지 개설되어야만 그 구간에 원활한 소통이 되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쪽에 어느 부분에 어떻게 선을 그어야 할지 그냥 묵시적으로 시에 이 부분이 도로확장이 필요하다, 개설해 달라, 변경해 달라고 요구만 하지 구체적 안은 아직까지 저희들은 제시를 못했습니다.

좀 더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어느 쪽으로 어떻게 선을 그으면 되는지 그 대안을 마련해서 시에 건의할 수 없도록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곳은 정말로 앞으로는 아예 도로 기능이 아니라 골목기능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빠른 시간 내에 대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더 힘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하루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권태호 위원님하고 황세영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재개발지역에는 투자가 안 됩니까, 도로개설이나 포장 같은 것이 안 됩니까, 되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저희들이 재개발지역에 공사를 한번 하려면 즉, 도시가스매설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의견을 얻어서 도시가스관을 매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만약에 단순히 유지관리차원에서 도로재포장을 할 경우에도 역시 조합에 의견을 얻어서 …….

김지근 위원 재개발을 하는데 거기에 왜 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뭐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 구역에 개발하기 위한 조합이 결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개발은 그 조합에 일정 부분 위임되어 있다는 부분을…….

김지근 위원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그런 법령이 아니고 우리 군계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나고 계획이 서고 2년이 경과했을 적에는 청장 허가를 받아서 건축물을 할 수 있잖아요, 법적으로 할 수 있고 LH공사라든지 보금자리주택 그런 쪽에도 마찬가지로 2년 동안 계획이 안 되었을 적에는 법령에 보면 구청장의 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는 법령이 예외규정이 다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아직까지 법령을 대충은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질의를 하지는 않는데, 재개발 구역을 정해놨을 때 신규신축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보상 문제가 걸리기 때문에 안 되고 재개발건축을 예를 들어 방을 두 칸짜리를 세 칸짜리 넣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문제가 됐을 적에 나중에 재개발했을 적에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도로재포장이라든지 가로등이나 나가서 불이 안 와서 수리한다든지 이것은 재개발하고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봐지거든요.

재개발하기 전까지 주민편의시설은 우리 관에서 주도적으로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법령에 재개발법이나 법령에 보면 도로포장하지 마라, 이런 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정확하게 법령을 찾아보시고 권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는 아무 문제없이 할 수 있다고 봐집니다.

땅을 매입해서 도로를 확장한다든지 그런 것은 불가능하지만 기존시설이 있는 것을 보강하는 것은 충분히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지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다시 재개발 관련법령이라든지 추후에 확인해 보시고 답변을 다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지관리는 지금도 하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이 도로확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확장부분이 재개발에 포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확장은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김지근 위원 차선변경은 가능하잖아요, 땅을 매입을 안 하고 하는 차선변경은 다 가능하잖아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 지역은 어떤 건축물이나 땅을 확보하지 아니하고는 확장될 수 있는 부분은, 확장하기에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긴급도로복구공사 집행내역을 본위원이 가장 제출받았는데 여기에 보니까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거나 또는 해체한 사업들이 꽤 많이 있네요, 과속방지턱 설치기준은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높이나 각도나 다음 과속방지턱 간의 거리, 이런 설치에 대한 기본적 법규는 다 알고 계시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황세영 위원 성안동에 이면도로에 타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타 동도 비슷할 가능성이 있는데, 성안동 청구아파트에서 솔밭가든 쪽으로 내려와서 서동으로 빠지기 전까지의 도로구간에 과속방지턱이 왜 그렇게 많은지 실제 기준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봤을 때 과속방지턱 설치가 난립하고 있다고 봅니다.

오히려 과속방지턱이 난립하다보니까 예산도 낭비가 되고 마을버스가 다니면 과속방지턱 지나려고 지그재그로 운전을 합니다.

높이도 또 얼마나 높은지 진짜 높이가 10cm 되는지 각도를 제대로 맞췄는지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오히려 그래서 교통위험이 교통의 어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더 나아가서 과속방지턱이 곡각지점이나 또는 사람이 횡단을 하는 지역이나 삼거리나 사거리도 아니고 가게 앞에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어요, 왜 그런 곳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는지 본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 복구공사는 이 업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주민들이 봤을 때 상식적으로 보통 이런 쪽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고 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런 곳에 설치를 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과장님이 직접 현장에 한번 가보시고 본위원이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문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이 과속방지턱은 국도에는 인위적으로 없다고 되어 있지만 지방도로나 차량이 빈변한 소방도로가 아닌 그런 곳에도 과속방지턱으로 인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소방도로에 과속방지턱이 법규상 규정상에 위반된 곳은 상당히 많으리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준공하기 이전에 임의적으로 사설로 과속방지턱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최근에요, 과장님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13년도에 최근에 또 길게는 2012년도에 구체적 남의 상호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구간 안에 직접 현장에 가셔서 실제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곳인지를 파악하셔서 필요 없으면 여기에 설치된 것을 다시 해체도 하시던데 하시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세요.

본위원이 봤을 때 적절한 곳에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설치기준에 의해서 하셨겠지만 과속방지턱을 남발하게 시행해서 오히려 예산만 낭비되는 지금 사항으로 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또 실제 그렇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현장에 가셔서 멀쩡한 남의 식당 앞에 필요 없는 곳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과속방지턱을 해체하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현장조사 확인 후에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고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위원이 그 구간 얘기 드렸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권태호 위원 도로에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재개발조합에 대한 어떤 합의를 봐야 된다는 부분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인도 자체가 없습니다.

차선도 없을뿐더러 황세영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인도도 없을뿐더러 차선도 안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도로확충이 맞는데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를 하든 재개발이 진행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고 기다렸다가는 정말 오랜 세월을 기다릴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 할 때 답변을 준비하실 때는 재개발조합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고 난 후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소관부처인 도시과와 협의해서 답변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영환 위원 위원장님, 제안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의회에 오전부터 계속 소음이 심해서 회의가 진행이 집중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정회를 하든지 해서 공사가 끝나면 회의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공사를 중단을 시키든지 해서 회의에 방해가 안 되도록 해 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위원장도 소음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한명주 씨 계속 두 번째 정지를 시켜달라고 보내고 있는데 도로관련만 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6-40페이지에 보면 각종 사업설계변경현황이 나와 있는데, 풀베기사업 같은 경우는 당초예산액하고 계약금액하고 설계변경금액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왜 이렇죠, 여기 보면 2013년 하천동천풀베기공사 해서 5,256만4,000원이고 당초계약금이 5,256만4,000원인데 또 설계변경해서 계약금이 5,256만4,000원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죠, 그런 곳이 몇 군데 되는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풀베기 사업은 단가계약을 면적당 단가계약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입찰을 해서 집행잔액을 하고 각종 보험료 정산해서 사업비를 …….

김지근 위원 그런데 당초에 벌써 계약을 할 적에 5,256만4,000원 계약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시공물량증가, 보험료정산해서 5,256만4,000원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마찬가지고 6,191만2,000원 되어 있고 왜 이렇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죄송합니다, 자료가 좀 미스인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수정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위원장도 보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단가계약을 하고 계약은 실제로 또 예산액 같이 했습니다, 그 부분에 오타인지 …….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보면 설계계약 그것은 나중에 다시 확인해 주시고 당초계약 해서 보면 계속적으로 보면 전부 다 시공물량증가로 나와 있는데 안전건설과에서는 하나같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전부 다 설계변경에 보면 시공물량증가로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문제점인가 하면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마지막 설계변경 딱 되고 나면 당초예산은 딱 들어붙습니다.

1원짜리 하나 안 틀리게 다 털어먹도록 설계해 놨는데, 일반 위원님들 봤을 적에는 모든 공사가 아무리 설계변경을 하지만 물건 떨이하듯이 10원짜리 하나 없이 딱 맞게 떨이하는 것은 계약부터가 잘못됐고 설계 시공할 때부터 잘못됐고 봐지거든요.

처음에 시작할 적에 충분하게 계획하고 설계했으면 이런 현상이 덜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계속적으로 시공물량증가, 보험료증가, 이것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단가계약이 풀베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주로 단가계약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단가계약은 그 면적에 따라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그러면 풀베기 하다 조금 더 다른 데 좀더 시키고 돈이 없나 자꾸 맞추다 보니까 예산을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풀베기를 또 다른 보수할 부분을 둘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마지막에는 각종 보험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그 정산금액과 작업물량을 맞춰서 예산을 남겨도 되는데 단가계약 되어 있는 것도 물량이 없는데도 무조건 찾아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

김지근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풀베기 하나 보고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사도 보면 다 입찰 받았지 않습니까, 도로공사전부 다 입찰 아닙니까?

2,000만원 이상 입찰인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전부 다 거의 90%가 그런데 태화동 11-10필지 일원 도로개설공사 도로개설해서 3억5,000만원 잡혔잖아요, 3억5,000만원이 제가 봤을 적에는 토지보상비까지 포함한 것으로 계산이 되는데 거기도 보면 당초 도로개설공사는 6,000만원 해서 6,500만원으로 바뀌었거든요, 설계변경을 해서 계약금액이 바뀌었고 그런 것보다도 여기 보면 풀베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 한번 찾아보십시오.

유곡복개천구조물공사도 4억원인데 마지막 설계변경하면 4억원을 딱 떨어놨어요, 여기 긴급하수도 일식도 2억5,000만원인데 2억1,000만원 했다가 2억1,800만원했다가 마지막 설계 변경한 거, 또 2억5,000만원 딱 떨어놨거든요.

과장님은 잘 하셨겠지만 어느 누가 봐도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공사금액을 어디 동전 떨어먹기 하는 식으로 딱딱 떨어서 공사설계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애당초 설계가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잖아요, 어디 업자한테 맞춰주기 하는 것도 아니고 과장님은 잘 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설계변경 전체 다 그래요, 전부 다 떨어먹기이고 공사금액하고 설계변경 시켜서 똑같이 딱 맞춰주고 하는 금액이 와 있거든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풀베기하고 긴급도로하수도복구 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밑에 2억5,000만원, 2억5,000만원도 역시 단가계약 부분에 그렇고 유곡천복개구조물은 설계는 종전에 했습니다마는 했을 때 당초에 사업비가 부족해서 일부분을 빼고 공사를 발주하고 나서 금액 물량까지 다 넣어서 설계변경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당초예산과 계약금액이 일치하는 것은 의혹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주어진 예산에서 최대한의 물량을 보수나 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김지근 위원 물량보수는 과장님 정확하게 했지만 결론적으로 밀어주기식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풀베기 사업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할 수 있어요, 남은 돈 가지고 더 벨 수 있지만 다른 하수도 관급공사나 이런 공사들은 도로개설공사는 더 할 수 없잖아요, 도로개설공사는 입찰 받은 대로 해야지 돈 남았다 해서 남의 땅 입찰 1m 더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돈 맞추기 위해서 5,000만원 해서 공사했는데 한 4,500만원 들어갔는데 500만원 남았으니까 너희 500만원치 옆에 길 더 뚫어라 하면 안 되잖아요, 할 수도 없지만 안 되고 계획에 없던 것 500만원 하는 것 반납을 시켜야지 “너희 공사 추가설계도 변경해 줄게, 설계에 없었다 나무 좀 더 심어라.” 이거는 안 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겁니다, 풀베기 같은 것은 물론 남았기 때문에 이해가 가지만 풀이 더 자랄 수도 있고 더 할 수 있지만 여기 그거뿐만 아니고 도로정비공사라든지 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당초예산이 어떻게 10원짜리 하나 안 나오게 딱 맞춰서 하느냐는 거죠,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과장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봤을 때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입찰 받는 건데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 특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일감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입찰 받는 대로 해서 설계대로 안하고 남은 돈 가지고 일감을 만들어서 설계변경 시켜서 다시 주는 겁니다.

그렇게 밖에 더 볼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은 지양하시고 설계를 처음부터 잘 하셔야죠. 거기에 맞도록 설계해서 공사해야 되지 거기에 안 맞도록 설계해서 설계변경 시켜가지고 다시 입찰잔액을 해서 떨어먹기한다는 것은 시정되어야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잘 알겠습니까다.

○위원장 고호근 보충질의 드리면 예를 들어 2억5,000만원짜리 공사라면 입찰금액은 2억1,800만원인데 입찰을 여러 군데 붙이다보니까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위원장 고호근 그런데 계약금은 또 2억5,000만원으로 했다, 이 부분은 정말 한두 번은 있을 수가 있는데 여러 번 진행되는 부분은 뭔가 의구심이 갈 수 있도록 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으로는 실제 계약하고 예산액이 남는 금액 그대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도로관련해서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전체 정주인원이 몇 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건설과다 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예상하는 인원이 …….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한 2만2,000명에서 2만5,000명으로 지금 2만2,000명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체 아파트세대가 6,900세대이고 공공기관이 10개, 백화점까지 들어오면 유동인구까지 한 3만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데 본위원장이 질의하고 싶은 이야기는 혁신도시 내에 아파트가 입주를 별로 하지도 않았는데 공사차량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기존도로에 정체가 엄청나게 심하게 되고 있는데 도로계획은 전혀 앞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단지 개설되면 농소~옥동간 도로가 개설되면 그쪽으로 분산화 시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문제가 앞으로 심각하게 대두가 될 것 같은데 그런 대책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지금 저희들이 각종 단체나 이런데 동서 축으로 혁신도시와 연결에 도로개설에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는 있습니다.

건의도 받고 있고 그런데 지금 혁신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입체교차로들이 어느 정도 완공이 된다면 지금 저희들이 느끼고 있는 이것보다는 훨씬 더 통행이 원활해지지 않을까 하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러나 기존 시가지와 혁신도시가 연결되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주시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이 도면을 보고 있으면 앞으로 교통정체가 심각하게 이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정체가 생기고 만약에 아파트 입주를 다 했다, 공공기관도 다 입주했다, 신세계백화점 들어왔다, 정말로 교통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교통대책이지만 교통이라고 도로가 뚫려 있어야 교통소통이 되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지금부터 우리 중구혁신도시 관련해서 구도심과 연결도로, 회전교차로 그런 부분에는 물량 자체가 많아지는데 아무리 교통대책은 수립해도 도로가 없는데 어디 나갈 구멍이 있어야 소통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면을 한번 보시면 지금 심각하고 에비뉴 도로가 하고 있지만 결국은 나가는 것은 다 막혀있거든요.

북부순환도로 장현동 쪽으로 하면 농소~옥동 간 도로가 생기면 그쪽으로 두 군데 밖에 나갈 때가 없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다 조그만 4차선 도로로 빠지는데 지금도 정체가 많이 되고 있고 앞으로 입주가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니까 지금부터 고민을 안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저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주 범위가 넓기 때문에 구에서 어떻게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시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북부순환도로로 출퇴근하는데 가면 갈수록 많이 밀립니다.

출근길에 상당히 밀리고 퇴근길도 6시만 되면 끝이 없이 밀리고 하는데 저기에 다운고가도로라든지 넘어가면 삼호교 지하차도라든지 저런 것이 조금 더 숨통이 트여야 될 건데 시 차원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개발이 늦어지는데 재개발만 하면 B-04공사지구라든가 저런 데는 남북 축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재개발이 늦어지니까 여기도 지금 체증이 생기고 있고 기대를 지금 가장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옥동~농소간 도로가 지금 발주가 됐기 때문에 2공구는 지금 하고 있고 1공구가 발주가 됐기 때문에 1공구가 빨리 개통이 되어야 되면 거의 적어도 한 3분의 1은 저기서 커버를 할 수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공사가 빨리 돼야 되겠고 그다음에 다운고가도로하고 신복로타리 지하차도라든지 저런 것이 빨리 개통이 되고 하면 숨통이 안 트이겠습니까,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많이 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울산시 전체를 보고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청 자체적으로 계획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우리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광역교통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답답한 부분은 중구민입니다.

사실 혁신도시가 들어와서 도시가 균형 발전되는 것은 좋지만 항상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기존에 소통이 잘 됐는데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교통이 막혀서 꼼짝을 못할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지금 나갈 데가 별로 없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걱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고민을 하시고 동천제방도로도 우선순위에 밀려있지만 그쪽으로 틔워야 됩니다.

그쪽 도로가 넓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해도 여기가 막히면 옆으로 갈 수 있고 다 빠져야 되기 때문에 동서도 문제지만 남북 간 소통이 전혀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재개발은 아직까지 건설사도 확정이 안 됐고 한참 뒤에나 되기 때문에 교통소통 부분에 대해서 시와 면밀히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고민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아무튼 북부순환도로에 대해서 그에 앞서 7호 국도가 거의 계획은 다 됐고 지금 1구간이 발주가 났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주거지 우리 1구간 내에서 태화 저쪽에 넘어오는 1구간 있잖아요, 주택단지 지역 내에, 북부순환도로 이쪽으로 태화동 쪽에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나 세부계획 같은 것을 알고 있는지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좀 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태화시장 앞에 도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주민들이 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시에서도 일단은 이주택지가 결정된 이후에 협의하자고 했는데 지금까지 이주택지는 정해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시에서도 추진이 지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저희들이 보상협의회를 우리 구 관내에 있으면 토지보상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성안지역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그 구간만은 아직 주민과 협의가 되지 않아서 보상협의회조차도 개최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영환 위원 보상협의가 안 된다고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못하고 있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 이유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주택지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보상협의회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지금도 늦은 것이 우리가 오늘도 주제가 보면 교통문제가 이야기가 되고 있고 7호선 국도가 개통이 되면 좀 낫지 않겠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협의도 안 이루어지고 제시안도 없고 이러다보면 전혀 이루어지는 것이 없잖아요.

이 부분들을 빨리 우리 구에서라도 서둘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해결이 되어야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경 좀 써 가지고 앞으로 진행될지 이야기 한번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알겠습니다, 구에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구에서 신경 어떻게 쓸 겁니까?

막연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구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경을 쓰신다든지 이야기 나와야 되지, 지금 보면 거기 87세대입니까, 87세대쯤 되는데 이주택지가 안 돼서 보상이 안 되고 있는데 시에서는 계속 교란작전을 펴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세입자들 와서 개별로 불러가지고 협의사항 해서 이주하도록 만들어 버리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원주민들한테는 아주 불안심리를 일으키고 있는, 관에서 시에서 그렇게 작전하면 안 되거든요.

계속 세입자 불러서 보상 줘서 내보내 버리고 이제 주인만 덩그러니 남아있으니까 주인 있는 사람들은 은행에 대출 있는 사람들은 세입자에서 돈이 안 나오니까 불안을 느끼고 있고 관에서 협상을 하면 똑바로 해야지 그런 식으로 교묘한 작전을 펴서 민간기업도 아니고 시청에 시에서 보상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 공익사업편입보상법령에 보면 20가구 이상이면 무조건 이주단지 조성하게 법률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주비 줘서 내쫓으려고 계획 잡아서 이주단지 조성하는 것은 전혀 이만큼도 없고 계획해서 내쫓으라고 처음부터 한 거 아닙니까?

그것을 아시고 시 보상 쪽에서 뒤늦게라도 알았으면 열심히 보상을 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지금도 교묘한 작전을 펴고 있거든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니까, 이주 간다고 하니까 내가 가 보니까 이주대책사무실에 가니까 아, 우리가 이제 보상받아서 이주한다고 내가 물어보니까 감정 했나, 하니까 감정도 아직 안 했다, 그러면 지장물 조사했나, 하니까 지장물조사는 자기들끼리 다 해 버렸다, 지장물 조사 할 적에도 각 개인들한테 법률적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보하게 되어 있는 사항을 통보도 안 하고 개인들이 와서 지장물 조사해서 전화로 해서 조사해서 가 버리고 감정평가 해서 주민들 이주비 줘서 내쫓으려고, 참 답답하고 한심한 것이 그래도 관 주도로 하는 그런 공사이고 담당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 때문에 세를 받아먹고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고 이제는 교란작전 펴 가지고 전세세입자들 다 빼내서 내 보내 버리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관에서도 담당이 건설과면 오늘 이런 사항을 알았으면 과장님께서 무조건 이렇게 대답하지 마시고 제가 하는 이야기 좀 명심하셔서 우리 구를 위해서 관을 위해서 그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줘야 되는 건데, 협의택지 준다고 혁신도시 안에 하는데 처음부터 울산광역시에서 그분들하고 협의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으면 이 구역 처음에 해서 그 당시에 경기가 안 좋았지 않습니까?

아파트 분양이 되니 마니하고 LH가 부도가 나니 이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협의해서 이주택지 줬으면 아무 문제없이 해결이 다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하고 나중에 이주택지 문제가 법적으로 터지니까 입찰 봐서 좋은 것 다 가져가 버리고 남은 자리에 구석에 하려니까 그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주택지를 줘야 되는데 협의택지를 준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도 할 수가 없죠.

이주택지하고 협의택지는 엄청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특히 혁신도시 안에 협의택지 같은 경우에는 집도 제대로 못 짓는 그런 것을 주는데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께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추영환 위원이 그런 발언을 하셔서 알았으니까 관에서도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자꾸 이러면 악이 자꾸 돋치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되면 자꾸 시에서 그런 식으로 교란작전해서 사람 빼서 세입자 빼서 하면 그 사람들 나중에 악이 받치면 협의 될 것도 협의가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뭐 답답할 것 있습니까, 그냥 살면 되는데 법적으로 그 사람 내 보낼 수 있는 법령이 없잖아요.

그렇게 잘 하셔야 되는데 관에서 하는 것이 좀 그러니까 오늘 과장님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관에서 어떤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감사 시작한 지 1시간 1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5분 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우정혁신도시에 지금 안전건설과에서는 어떤 부분들을 인수인계 받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혁신도시에서 저희들이 받는 것은 도로 각 우수, 오수, 나무, 저류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가로등은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가로등도 인수를 받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인수인계는 언제쯤 받습니까, 준공이 끝나고 나면 받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전부 일괄로 준공이 났을 때 받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오수 같은 부분은 공용개시 할 시점에 받고 지금 저희들이 문제되고 있는 부분들이 기존 아파트가 입주한 지역에는 부분적으로 가로등도 인수를 해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LH공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 보안등과 가로등은 켜야 하는데 거기에 발생되는 요금관계 때문에 저희들은 혁신도시에서 준공처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혁신도시에서 요금을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혁신도시에서는 아니다, 공용개시를 하면 공용개시일로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그런 부분을 계속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서로 공공요금에 대해서 누구의 책임이다,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결국에 피해를 보는 것은 아파트 입주민들이나 기존에 성안동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정혁신도시 에일린의 뜰 2차 아파트 얼마 전 매일 신문보도에도 나왔었습니다.

에일린의 뜰 2차 아파트가 입주를 지금 시작했죠, 알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입주를 하고 있으면서 그 앞에는 입주 당시에는 도로포장도 제대로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입주를 했습니다.

물론 우리 디자인건축과에서 아파트 자체적인 내부 도로라든지 시설 면에서는 별 문제가 없어서 준공을 해 줬다고 하지만 입주를 하는 입주민의 입장에 있어서는 도로개설도 되지 않은 상태이고 지금 가로등은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직 가로등이 안 들어오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권태호 위원 가로등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에일린의 뜰 2차 아파트하고 그 옆에 학교가 되고 있던데 그 사이에 보면 북부순환도로죠, 동천서로입니까, 그 연결되는 도로포장도 얼마 전 KCC에서 본위원이 현장에 나갔을 때 그때 공사를 한참하고 있고 입주한 지는 입주민들은 벌써 한 달 가까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 구민들은 중구청의 행정에 대해서 의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LH를 상대로 하기에는 주민들이 벅차지 않습니까, 그러한 민원이 들어온 것을 알고 계신가요? 물론 도시과 소관 업무이지만 현재로서는 도로에 대해서 우리가 인수인계를 한다는 게 과장님 말씀이니까 인수인계 받기 전에 행정에서도 사전에 한번쯤 시설들을 보고 도시과와 협력을 해서 LH에 우리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아파트 입주가 되면 전후 사정을 막론하고 그 주변에는 도시기반시설이 구축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LH공사에서 기반시설은 덜 돼 있고 아파트 시공은 입주가 되고 또, 물론 LH공사에서 도시기반시설 협의를 해 줘야만 사용준공 승인이 우리관에서 떨어집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중구청 홈페이지에 에일린의 뜰 입주민들이 강력한 항의, 민원이 야기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안동 주민들께서 혁신도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지금 북정동에 올라가는 고가도로 또한 도로공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 분진이라든지 도로를 지나가면서 도로 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굴곡이 되어 있고 서동 쪽으로 내려오는 부분들도 혜인학교 옆으로 대부분 내려오는 경우가 있어서 에일린의 뜰 2차 주민들과 바로 밑에 겹치다보니까 나가는 길이 그길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아침출근시간대에는 병목현상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건은 성안동 사시는 주민께서 현대자동차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자동차로 출퇴근하시는 분도 있고 오토바이로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면 가로등이 불이 안 켜져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아침에도 일찍 해가 뜨지 않지 않습니까, 도로 옆에 보면 안전시설이 다 돼 있죠, 안전시설 되면 어떤 드럼통이라든지 아니면 플라스틱 이런 안전시설물이 안전용품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군데군데 놔두면 그 중간에 줄을 두고 있잖아요, 그 줄을 호스 속에 불빛이 들어오도록 해서 어두운 자전거라든지 오토바이를 가지고 왔으면 그 차선이 제대로 안 돼 있고 차선이 엉망입니다.

가로등도 없는 상태에서 차가 갑자기 속도를 내서 내려가는 차들은 속도를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면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들이 그 차량을 피하다 보면 안전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었다면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성안동 사시는 자동차에 근무하는 주민께서 내려가시다가 그냥 이런 노끈줄 있지 않습니까, 제가 현장을 갔다 와 봤어요. 우리 위원장님 같이 갔다 와 봤지만 현장에 그 줄로 묶어놓고 밤에는 그 줄이 안 보이고 안전용품만 2개 있는 줄 알고 통로가 있는 줄 알고 지나갑니다.

거기에 걸려가지고 갈비뼈가 금이 가서 4주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분이 양반이라 그렇지, 만약 LH 상대나 중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걸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분들은 아직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안전건설과에서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 한번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런 부분을 조사해서 LH공사에 통보해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아까 공공요금 부분에 대해서도 LH와,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한 달에 한 300만원 정도 이상 나오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 LH에게 일단 요구를 해서 안 되더라도 우리 행정에서 손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밤에 저는 성안동 그 길로 구청에서 가다 보면 그쪽을 자주 이용을 하지만 저녁시간대에는 굉장히 어둡습니다.

혁신도시 내에 가로등 문제는 국장님께서 좀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반영 확실히 하도록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추가질의를 드리면 성안에서 내려오는 약사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정말 통로가 2차선으로 해 놨는데 반은 공사차량을 다니기 위해서 플라스틱으로 막아놓은 부분이 있고 지금쯤은 치워도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제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권태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한번 드릴게요.

성안동에서 교육청 내려가는 길촌 일부구간 지금 사업이 중단되어 있죠, 성안동에서 교육청 내려가는 길에 길촌 도로 조성하다가 일부 구간에 지금 사업이 중단돼 있잖아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쪽은 사업 언제 계획이 되어 있나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거기는 LH에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우리가…….

황세영 위원 가급적이면 기반시설은 선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선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모르지만 추후에 선형과 관계돼서도 계획이 거기에 경사가 심하잖아요,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다음에 고호근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 부분인데요, 성안에서 서동도로는 언제 개통예정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성안~서동은 시에서 하는 도로 아닙니까?

황세영 위원 시에서 하고 있죠, 있는데 혁신도시 구간 내에 한 970m정도는 다른 시설 기반 하기 전에 우선 개통을 추진했다가 서동고가교차로 관계되어서 상당히 민원 때문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민원 해결 다 됐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민원은 이제 해결이 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사업은 착공하면 준공은 언제 예정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거는 시에서 추진하니까 저희들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성안동 주민들이 불편이 너무 많아요.

동네 의원을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목소리가 큰 사람들이 대장이고 새끼줄이라도 잡고 있는 놈이 대장이라는 옛날 말이 있는데 제발 조속하게 개통돼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세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리고 내려오시면 성안로에서 성안파출소 지나서 원 계획은 거기서 고가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다가 선형을 변경시켰잖아요, 성안에서 서동 내려오는 도로요. 성안로 4차선에서 내려오면서 좌회전 꺾는 것이 거의 90도거든요.

거기에 안전펜스 안전장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20m이상 도로는 시에서 관리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김지근 위원 예산을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로정비라든지 모든 것을 시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단순한 낙하물, 청소, 재해에 따른 그 이외에는 모든 권한과 …….

김지근 위원 가로등도 시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가로등도 설치해서 가로등 유지관련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가로수는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가로수는 공원녹지과에서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다 우리가 하네요, 포장공사라든지 그런 것은 다 우리가 하네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보도블록은 다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인도는 시에서 한다고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명난로나 보면 가로수가 굉장히 커서 가로등이 그 가로수 속에 있어서 가로등 역할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분명히 제가 그 문제점 해서 올렸지 싶은데 아직까지 조치가 없고 시에서 보도블록을 정비한다고 했는데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지죠, 시에서 책임집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시에서 책임집니다.

김지근 위원 시에서 하지만 관리는 우리 관에서 하셔야 되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제가 봄쯤 돼서 개선 문제점이 있어서 올렸는데 아직 답변이 안 내려오고 시에서 여직원이 8급 직원이든가 하여튼 직원이 나한테 전화 한 통 받은 것밖에 없는데 분명히 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가 다 가도 아무 연락이 없어서 무슨 문제인가 하면 태화루에 가보면 인도가 인도블록이 하늘로 다 쳐다보면서 있어요.

사진 한 장 그냥 급하게 컴퓨터에 있는 것 하나 빼왔는데 인도가 보면 이렇게 전부 다 서 있어요, 왜 이렇게 섰느냐 하면 느티나무가 원체 크다보니까 뿌리가 일어나다 보니까 이렇게 서있는 겁니다.

인도가 보도블록이 벌떡 서서 넘어져 있는 것도 있고 과장님께서 담당자하고 같이 하시든지 해서 현장을 한번 가서 심각성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시에 요구를 해서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시에서 분명히 제가 우리 구 쪽으로 문제를 해서 올렸는데, 봄에 제가 올렸지 싶어요.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답장이 없고 만약에 안전사고 나면 다 관에서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보도블록이 넘어져가지고 사고 나면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데, 분명히 올라왔는데 담당자가 알지 싶은데 …….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금방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구간에는 지금 명난로 부분에는 동강병원에서부터 삼호교까지 가로수가 느티나무로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느티나무 식재가 옆으로 위로 너무 번창을 하다보니까 사실상 금방 지적하신 대로 가로등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대책으로는 가로수 수종을 변경을 해야 안 되겠나 하는 판단을 하고 시에서는 내년도에 시 공원녹지과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겠다고 예산을 반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근 위원 가로수 수종은 내가 봤을 적에는 변경할 필요도 있고 그 좋은 가로수를 이렇게 되는 가로수를 왜 수종을 변경을 합니까, 전지작업만 잘 하면 충분히 이용하고 있고 보도블록 뿌리 튀어나와서 하는 문제점만 잘 관리하면, 제가 보니까 예산도 얼마 안 들것 같아요.

그냥 파서 나무뿌리 하나 잘라내고 다시 얹어 버리면 되는 건데 …….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로등 문제라든지 전반적인 문제는 지금 그 부분만 아니라 가로수로 인해서 가로등이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가로등하고 가로수하고 보도블록 문제를 분명히 제가 자료를 해서 분명히 보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인 답변이 없어서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기 때문에 참작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노점관리 관련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노점관리조례가 4월 달에 개정됐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4월1일 날 됐는데 이제 1년 째 되는데 원래 허가가 1년에 한번씩 갱신하게 되어 있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매년 12월31일 되면 갱신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달 정도 남아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노점상은 신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한1,800여개소가 되는데 그분한테 계속 점용 허가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고 물론 그전에는 평소에 파악했던 실태를 참고해서 연장허가를 해 주고 합니다.

김지근 위원 조례가 개정되고 올해 1년째가 되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그대로 갱신해서 된다는 이야기는 하시면 안 되고 모든 노점상에 관에서 개인별로 전부 다 해 줬잖아요, 개인이력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 모든 노점상을 조례가 법적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올해 처음이기 때문에 다 조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 부분은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꾸준히 평소에도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신 계장님께서 제가 봐도 진짜 감탄할 정도로 열심히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 날인데도 불구하고 보면 진짜 땀 뻘뻘 흘리고 구석구석에 다니는 저도 많이 보고 있고 너무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노점상 관리가 표준화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문제가 자꾸 제가 이야기하지만 노점상을 매매하는 행위는 분명히 근절되어야 되고 또 조례에 의하면 그 노점상이 결원이 생기면 그분 연세가 많아서 못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적에는 분명하게 그 지역 저소득층들한테 우선 배분하게 되어 있잖아, 지금 저소득층한테 배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까?

새롭게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새롭게 해서 지역에 저소득층들한테 배분된 것이 있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거 없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을 위해서 소방도로를 개설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학산동에 그런 분들은 타 지역에 노점이 있는데 안내를 하고 있고 또 차상위계층에서 하고자 했을 때 빈자리는 안내를 하고 있고 …….

김지근 위원 그 리스트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저소득층들한테 배분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모든 사람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점상을 하겠다고…….

김지근 위원 조례에 보면 제4조에 점용허가 등 해서 제5항에 보면 새로운 시설물 점용허가 시 기존에 있던 노점상에 자리가 비었거나 했을 때에는 새로운 시설 점용허가 시에는 저소득층 지역주민에게 우선 배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법령에 따라 되어 있으면 법을 지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각 지역에 재래시장 노점상을 지역주민에게 우선 배정한 리스트가 있냐는 말입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지금 그 지역에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결원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지역에 아직까지 하나도 없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장사를 하다가 그 자리에서 장사를 안 하고 새로운 사람이 왔다면 결론적으로 지역사람이 하고 저소득층이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와 있다면 어떤 문제가 있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타 계층에 있는 사람을 그 자리를 소개안내를 해 주고 있다고…….

김지근 위원 과장님 생각대로 얘기하지 마시고 생각대로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법령에 준하고 자료가 없으면 없다고 대답해야지 생각대로 이야기를 하지 마십시오. 지금 과장님은 생각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괜히 제가 보고 있는 관점하고 과장님 말씀하고는 괴리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제 질문에 없으면 없다고 하고 다음부터 하겠다고 이야기하셔야지 자꾸 생각대로 이야기하십니까, 리스트가 있습니까, 지역 저소득자한테 배분한 리스트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것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없는데 자꾸 해 주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 노점상이 전국에서 최고 우수한 노점상이 되어서 각 지자체에서 벤치마킹도 오고 신옥범 계장님께서 노점상 관련해서 엄연한 노력의 대가로 훈장까지 받을 정도로 노점상이 타 지역에서 모범사례로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모범사례로 운영이 되어야 되고 투명성 있게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전국 최초로 노점상관리조례도 만들고 했으면 그 조례에 준용해서 운영을 잘 하셔야 되는데 본위원이 봤을 적에는 아직까지도 노점상을 불법적으로 매매하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2월31일까지 노점상 전면조사를 해서 지금 구청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하고 안 되어 있는 사람하고 분명히 조사를 하면 다 나올 겁니다.

하셔서 응분의 조치를 취하시고 노점상 가판대에 내년부터는 분명하게 그 사람이 법적으로 조례에 하게 되어 있잖아요, 가판대에 실명판 부착하게 되어 있죠, 이름하고 이름표하고 부착하게 되어 있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김지근 위원 실명판을 부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만 더 모범적이고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왔을 적에 우리 울산 중구에 노점상이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한 눈에도 볼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 다른 생각까지 많이 하셔서 노점상이 관리가 돼야 되겠고 또 선의의 피해가 안 나타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리를 하시기 바라고 2012년12월31일까지 전수조사라든지 모든 것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관리하는데 재래시장을 가면 좋은 먹거리, 좋은 가격, 저렴한 가격, 품질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노점상이 더 비쌉니다.

문제가 지금 심각하거든요.

건설방재과에서 안 되면 위생과라든지 지역경제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관리도 해 줘야 되고 태화시장에 타지 사람들이 왔을 적에 태화시장 오니까 진짜 먹거리가 저렴하고 싸더라, 맛있더라는 이야기가 되어야 되고 호박 하나에 다른 시장 가면 500원 하는데 태화시장 가니까 1,000원 하더라, 이것은 안 됩니다.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고 발전하려면 품질 좋은 것을 저렴하게 팔 수 있는 계도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울산 시내에 가면 점포에서 일하는 호떡 하나에 500원 하는데 5일장 재래시장에 가면 하나에 700원, 800원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계속적으로 재래시장 노점관리도 잘 해 주시고 재래시장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데서 사실은 온다고 봅니다.

저렴한 가격에 품질 좋으면 재래시장 활성화 될 것 아닙니까, 재래시장에 오는데 촌에서 갖고 오신 분들이 마트보다 더 비싸게 팔고 하는 것 같으면 재래시장이 활성화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것을 종합해서 나중에 결과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추영환 위원 지난 겨울에 보면 기습적인 강설로 인해서 도로가 마비되거나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이런 사례가 발생했는데 또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강우량이라든지 눈 오는 양이 더 많다고 일기예보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수립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작년 12월28일 날 강설로 인해서 아침 출퇴근에 혼잡을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광역시와 각 구·군에서 어떻게 하면 비가 온 후에도 주민들이 편안하게 출근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는지를 적극 검토하게 됐는데, 그 과정에서 타 지역에는 울릉도나 강원도나 속초 이런 부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견학을 가서 확인해 본 결과, 그 지역에는 동절기에는 미리 임대차량을 3개월이면 3개월이면, 4개월이면 4개월 대기시켜놓고 그분들을 출동시켜 놓을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울산시에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느냐 하는 관계회의도 거쳤습니다.

그 결과 울산지역에는 타 지역보다 눈도 그렇게 오지도 않는데 3개월 동안 계속 임차하는 것은 합당하지가 않다, 대신 그 돈이 된다면 제설장비를 더 확충해서 적기에 제설을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10.5톤에 장착할 수 있는 제설살포기를, 염화칼슘살포기를 5대를 구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을 대비해서 기존 다목적차량 1대와 15톤 덤프트럭을 강설이 예상될 시에 임대해서 제설기를 장착하면 임대료를 지급하고 눈이 오면 즉시 제설작업 하기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영환 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는 크게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주 간선도로변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장비들을 동원해서 대책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는 월등하게 조기에 제설작업에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추영환 위원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노선별로 제설하는 재고현황과 설치현황이 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구에서는 수량이 150개라고 46개구간에, 6-57페이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지역은 무난하다고 볼 수 있는데 특히 성안 지역에는 기온도 낮고 온도도 낮고 빙판길이 아마 곳곳에 산재되리라고 보고 있는데 수량이 몇 개 나와 있는데 적당하다고 보시는지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아까도 했지만 지금 우리가 성안지역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고지대고 그래서 제설작업 기지를 성안동에 설치해서 있고 지금 다목적차량도 제설작업기지에 차고지에 배치해 놓고 밑에는 눈이 안 오지만 성안지역에는 눈이 올 수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상시 겨울에는 출동대비를 갖추고 대기 중에 있습니다.

눈에 오면 즉시 그 차를 동원해서 제설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영환 위원 전 구간에 걸쳐서 우리 울산지역에 눈이 안 오는 사항이다 보니 한 번 내렸다고 하면 교통뿐 아니라 교통사고도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서 올 겨울에는 우리 주민들이 불편 없이 출퇴근을 비롯해서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상황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과와 공원녹지과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49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고호근 권태호 김지근 황세영 추영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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