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9 목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맨위로 이동


본문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일시 2012년11월29일(목)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보건소장과 과장께서 동시에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 대표로 보건소장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그 옆에서 오른손을 들어 소장님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한 선서문은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병희 보건소장과 김정숙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과장 김정숙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적인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 박태완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 이효상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께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주무관 소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조직은 1과 5담당으로 정원 38명에 현원은 38명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주요 업무추진 사항입니다.

먼저 취약지를 중심으로 한 방역소속, 유충구제 및 정화조, 방충방 관리 설치, 질병 정보모니터 운영, 표본감시의료 기관지정 운영, 구민 감염병 예방교육실시 홍보로 법정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구민건강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자녀 출산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모자건강 증진을 위해 난임부부 난임시술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영육아, 학생, 성인에 대한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겨울철 독감예방접종을 실시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영유아 보호 및 계절성 유행성 질환에 이완되지 않도록 하였으며 암조기 검진 사업홍보, 저소득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각종 건강검진사업을 통해 질병의 조기진단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관리,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를 통해 소외계층의 구민이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통합서비스를 통해 구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도록 운동, 금연, 영양, 구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는 암 다음으로 사망원인이 1위인 심뇌혈관 질환 극복을 위하여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과 경로식당 어르신 나트륨 섭취 줄이기 사업을 추진 금연의 만성 질환 예방에 기여하였으며 정부합동 평가에서 보건복지부 우수사례로 선택 1억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어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총괄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세세한 추진사항은 보건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2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서경환 평생을 구민 보건을 위해서 노력해 오신 김정숙 과장의 퇴임을 앞두고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과장의 퇴임을 앞두고 보건소 정책에 관련된 부분들은 보건소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정책에 관련된 질의는 소장님께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평가를 통해서 다가오는 내년도 업무와 이런 것들이 잘 진행되어서 또 지역주민들에게 나은 행정서비스를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런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얼마 남지 않으셨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8-1페이지에 일반현황 정현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계약직 3명인데 2명으로 되어 있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계약직이 현재 3명입니다.

이효상 위원 계약직 2명으로 된 것은…….

○보건과장 김정숙 잘못되었습니다. 우리 영양사가 5월에 퇴직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영양사 한 분에 대한 채용 계획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현재로는 영양사 자리에 보건7급이 왔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채용 계획이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업무를 7급 그 분이 하시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다른 업무를 맡고 다른 업무를 하던 영양사가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잘 하시던 분이 왜 그만 두셨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대학원 박사 과정까지 하고 교수님이 다른 팀을 하나 부산에서 운영을 해서 필요하다고 오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아까운 인재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구에서는 박사 과정까지 하신 분이 영양사 업무를 해 주면 전문인으로서 많은 영양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관리를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들도 근무를 하라고…….

이효상 위원 근무한 지가 오래 되었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2012년도 5월 달에 그만 두셨는데 그런 인재들이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다른 영양사 분이해서 업무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반갑습니다.

8-2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저희들 시대가 자꾸 변함으로 인해서 치매, 장애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치매 같은 경우는 소장님도 아시다시피 국민건강보험 쪽에서 지원이 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중구는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건립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해서 2014년 정도 다운, 태화에 건립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남구 같은 데 보니까 정신보건의학전문병원인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원 받아서 운영하는데 상담이라든지, 우울증 환자, 알코올 중독 이런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우리 중구도 우울증으로 인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좀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비라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 보셨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사실은 저희가 2013년도에 국비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국비를 확보 해 오더라도 보건소에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밖에 건물을 임대해야 되는데 그 임대를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 어차피 가져오면 그 사업비가 내려오면 그 기간 준비하고 그러면 얼마하지를 못합니다.

이왕이면 우리가 분소되고 나서 2014년도에 확보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의논해서 미루었습니다.

김순점 위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것이 우울증으로 인해서 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중앙동에 젊은 애들이 하는 행위로 인해서 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좀더 빨리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같이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2014년도에는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 보건소에 전문의사 선생님이 몇 분 계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 포함해서 의사 3명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부 전문 분야가 무엇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두 분 다 내과 쪽, 전문의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내과를 주로 봅니다.

○위원장 서경환 주로 내과를 보시고 다른 쪽도 다 보시죠.

가정의학 쪽이라고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가정의학 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위원장 서경환 보건소에 찾아오시는 일반인들하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여러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비율을 어느 정도 보고 계십니까?

일반인들하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세 분류로 나누면 한 달 평균 어느 정도 나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저희가 그 데이터는 뽑아 보지 못했고 대체적으로 보면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보다는 일반 건강보험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급자, 차상위계층 환자들 보다 일반인들이 많이 온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보건소를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보건소장 이병희 일반적으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수급자는 어느 병원에 가나 진료비가 무료이고 약재비도 공짜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실 환자분들은 싸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반 병의원 보다 가격이 저렴한 것은 맞고 그 다음에 장기로 약을 복용하시는 고혈압, 당뇨 만성질환자 분들께서 아무래도 일반병원에 가서는 한 달 이상 처방 받기가 힘듭니다.

저희한테 오셨을 때는 보통 두 달까지 처방이 별무리 없이 가고 또 떼를 쓰시면 세 달분까지 처방을 해 드립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보건소를 선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일반병원에서는 한 달 이상 처방을 아니 하고 한 달째 되면 병원에 다시 와서 다시 검진해서 처방을 해 주고 하는데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두 달, 석 달을 처방해 주는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사실은 만성질환은 매달 꼭 환자를 관찰해야 되느냐 아니면 약을 드려도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먹는 약이 똑 같은데 세 달 먹는다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의사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사실 환자 상태라는 것이 한 달 한 달달 달라지기 때문에 자주 확인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서경환 소장님 말씀대로 하면 적어도 한 달 정도 관찰하고 진료하는 것이 유익하고 환자를 봐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왜 보건소에서는 어느 병원에 가든지 한 달 이상은 약을 지어 주지 않는데 보건소에서는 두 달, 세 달 약을 지어주는 소장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왜 그렇게 두 달, 세 달을 지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병원에서 한 달로 제약하는 이유가 물론 환자 상태를 한 달마다 확인 해 주는 것이 좋은데 그것보다 더 큰 이유는 두 달분씩 처방을 하면 보험공단에서 삭감이 됩니다.

제재가 들어옵니다. 장기처방을 했다고 왜냐하면 약을 안 먹고 버리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병원에서는 그 측면에서 더 한 달을 강조하는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환자분들이 장기적으로 약을 드시던 분이기 때문에 환자 상태가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까지는 해 드리는데 저희들도 한 달로 자르고 싶습니다.

그런데 노인분들은 한 달에 한번 오시는 것이 굉장히 큰일이라고 하시거든요. 차타고 오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두 달분을 해 드릴 수밖에 없고 그나마 장애가 있거나 보행이 불편하신 분들은 저희들이 3개월을 해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병원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의료관리공단하고 하죠.

○보건소장 이병희 공단은 저희 다릅니다.

○위원장 서경환 일반병원하고 보건소는 약을 짓는 방법에 있어서 두 달 가고 의료보험 수가라든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쌀지 모르지만 의료정책에 있어서는 편파적이다. 그리고 상급기관에 있는 보건소는 혜택을 보고 있다. 즉 얘기하자면 일반 환자들이 보건소를 찾는 이유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다. 서비스는 병원이 좋은데…….

○보건소장 이병희 서비스도 저희 보건소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일반병원에 가는 것보다는 보건소에 어르신들이 많이 갑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건소를 어르신보다 안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은 기존에 인식이 보건소는 노인들이나 어떤 약자 계층이 이용한다는 인식이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일반인들은 활동 폭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 군데를 본인이 원하는 곳을 찾아갈 가능성이 높지만 노인분들은 한번 가서 거기를 다니기 시작하면 거의 고착이 됩니다.

그런 개인적인 특성, 나이에 따른 특성이 작용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본 위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그러한 특혜를 가지고 있다 보면 일반병원이 울산에 몇 개입니까?

98개죠. 맞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소장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셔야죠. 자료 준비를 안 하셨습니까?

현직에 계시니까 모든 것을 알고 계셔야죠. 의료정책에 대해서도 그렇고 맞죠.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위원장 서경환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보건소에서 진료를 하고 한 달 이상 두 달, 석 달까지 특혜를 받아서 약을 짓고 그 다음에 젊은이들은 생각이 보건소는 질이 떨어지더라 해서 보건소는 젊은 사람들이 안 옵니다.

보건소에서는 나이 드신 분들 오랜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 위주로 어떻게 보면 그런 방향으로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위해서 옛날부터 보건소가 못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정책적인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이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앙 쪽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공공의료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건의하고 있지만 아직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정립이 과도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보건소에서 보건진료가 꼭 필요한 곳이 어디냐 많은 병원이 없는 산간 오지지역에 정말 보건소가 많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의료인이나 교육인 같은 경우에는 타고난 천사들입니다.

정말 필요한데 울산 같은 지역에 약국, 병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반의료 쪽에 많이 맡기고 우리 보건소는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우리가 병원에 이렇게 의료비가 전부 다 할인된다고 하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 강구되어야 되는데 그런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방만하게 늘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정책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 선택과 집중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저희 보건관리사업에 필요한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진료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축소했을 때나 정리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부작용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특성들 때문에 그게 쉽게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어떤 마인드만 가지고 조율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어제 뉴스에도 나왔지만 정말 병원비하고 국가에서 받는 생활비가 적어서 엄마를 연탄가스에 이렇게 중독사고로 한 그런 뉴스를 봤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독거노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 대해서 한 달에 몇 번 정도 진료를 나갑니까?

1년 데이터를 보면?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진료 자체를 외부로 나가지는 않고 있고요. 저희들 방문보건실에서 방문보건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치료도 나가고…….

○위원장 서경환 결국은 보건소에 와야 되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약물 투여가 필요하신 분이라면 혈압을 재어서 와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갔다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니까 결국 보건소라면 그 정책상 오는 손님보다는 정말 우리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거동이 불편한 자, 가난한 사람 이러한 사람들은 병원에 못 오는데 차비도 없고 그런 분들이 중구 내에 많다면 정말 우리 의사 선생님이 보건소 차량을 이용해서 현지를 방문해서 치료해 주고 입원해야 될 것 같으면 입원 연계도 시켜주고 고질적인 병 투여를 계속해야 될 것 같으면 한 달에 이렇게 약을 지어주는 것 보다는 그분들은 상시적으로 일주일에 한번씩이든 한 달에 한번씩이든 의사선생님도 가고 우리 간호선생님들도 수시로 리스트해서 다닌다면 정말 그런 분을 위해서 보건소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 분들은 오지 않으면 치료 안하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건소에 관련해서 업무하시는 분들이 정말 산간벽지 오지에 있는 사람들을 진료하듯이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산간벽지에 있는 사람들이 왜 보건소를 짓고 의사선생님들이 왜 거기에 가고 의료종사하시는 분들이 왜 거기에 가겠습니까?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갑니다.

보건소의 정책을 중구 내에 움직이지 못하고 의료가 필요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모르시죠?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방문보건팀에서 그 일을 하고 있고 수요가 있다면 입원을 하셔야 되는데 환자 관리가 안 되는 측면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콜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수요가 실제로 의사가 나가서 할 정도로 수요가 크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 서경환 소장님. 이것은 생명하고 관련된 것이고 건강하고 관련된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필요로 하면 저희가 반드시 나갑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럼 방문보건팀에 1년 동안 해 왔던 실적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반갑습니다.

신성봉 위원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애써 주신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 정책 관련해서는 이후에 진료는 시립병원 건립이나 아니면 산재병원 건립 쪽으로 해서 치료나 진료하는 것이 맞고 보건소는 질병 통제라든지 아니면 예방교육이라든지, 의료기관 지도, 감독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예산 집행 관련해서 의료장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구입방법은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시에서 돈을 줘서 시비로 저희들이 조달로 구입해서 1층에 설치를 해 놓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달청 나라장터로 구입하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제세동기 몇 종이 있죠?

○보건과장 김정숙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세동기 설치 전에 예를 들어서 응급처치 인공호흡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보건소는 하나요.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요. 제세동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보건과장 김정숙 그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심폐소생술 저희들이 실시하고요.

신성봉 위원 다른 장비가 없었나요? 제세동기…….

○보건소장 이병희 제세동기가 작년에 저희가 설치되면서 법적으로 제세동기를 설치하도록 추진하고 유도하고 있어서…….

신성봉 위원 미국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병의원에도 설치합니까? 제세동기를.

○보건소장 이병희 병의원들은 다중이용시설로 해서 규모나 이런 것이 있는데 의원은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정 규모 이상이고 특정시설이고…….

신성봉 위원 그러면 보건소부터 먼저 설치하라고 정책이 추진되는 모양이죠.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통상적으로 보건소 이런 곳에는 전문의들이 상주하고 계시니까 위급상황이 발생하면 그동안 처치하는 방법으로 하면 되고 실지로 학교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전문의료인이 상주하지 않는 이런 곳에 먼저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어서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은 대중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다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까지는 제세동기에 대한 일반인들의 개념이 약했고 기계 자체도 요즘처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힘들었지만 이제부터는 법제화가 된다고 해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제세동기 작동하기가 어렵나요?

○보건소장 이병희 요즘은 어렵지 않는 것이 작동시키면 멘트가 나오기 때문에 멘트대로 따라서 하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종류가 많은데 가격차이가 많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가격차이는 그 제품의 질이나 사용 편의성에 따라서 조금씩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여러 군데 알아보고 저희들이 사용하기 편리한 것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후에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에 설치할 텐데 보건소에 설치된 모델의 장단점 이런 것이 잘 평가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류가 몇 개인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구입하셨는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기존에 설치된 곳에 문의를 해서 비교해 보고 편의성 고려해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관내에는 설치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동천체육관 내에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1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위급 시에는 동천체육관에 설치된 제세동기는 누가 작동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종사자가…….

신성봉 위원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교육을 다 받으셨습니까?

잘못하면 문제가 되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구입할 때 기본으로 사용법 교육을 받고 매뉴얼이 있고 매뉴얼에 설명이 다 나옵니다. 고등교육 이상 다 받으신 분이라면 사용이 다 가능합니다.

작동하면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소리 나오는 대로 따라만 하면 됩니다.

신성봉 위원 특히 심장마비 같은 경우에는 응급조치를 5분 내에 해야 다시 정상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차피 제세동기가 보급되고 보건소, 종합운동장에 설치되어 있으면 일반인들도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가능하면 교육 프로그램도 계획해 보시면 좋겠다는 제안을 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폐소생술하고 연관해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회의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점심시간 20분 남았는데 그 20분 동안 신성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규 장비들이 많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현장 확인하러 내려가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부터 현장에 장비를 확인하러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39분 감사중지)

(12시01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우리 중구보건소에 신규로 장비가 들어왔던 부분과 그 외에 검사하시는 장비들 현장 방문을 했습니다.

전문입장은 아니지만 저희 위원들이 가 봤을 때 정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을 봤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식사를 위해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3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점 위원 8-16페이지 금연클리닉 국가금연실천 향상을 위해 저희들이 금연지원프로그램 이라든지 2012년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의료기관과 연계 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 중구는 병원과 약국을 연계해서 금연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건복지부나 한국건강증진재단, 울산광역시에서 적극적으로 의료기관과 연계해서 하고 있고 현재 병원 세 군데, 약국 세 군데 연계를 해서 기존의 금연정책클리닉 금연클리닉운영 금연분위기 환경조성, 금연교육을 진행하다가 새로운 발상의 전환으로 지역주민들 곁으로 다가가는 새로운 서비스가 금연의료기관 연계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신규등록 실적이 저조해서 보건소와 연계기관과의 합동으로 금연사업 신규등록에 노력하여 지금은 1,600명 정도 등록을 시켜서 실적은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김순점 위원 금연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아이들 건강새싹 함께 키워요. 라는 사업이 있어서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어서 부상도 받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 자료에 보니까 그 대상으로 해서 54개소에 금연교육 프로그램을 구연동화를 했는가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김순점 위원 그 사업이 앞에도 했던 사업 자료 같은 것 주시고 아이들이 프로그램도하고 그에 대한 실적도 하고 아이들이 보건소에 와서 요리도 하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은 계속하고 있으면서 이 사업은 추가로 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들 원래 이것도 하고 있었는데 해마다 확대실시를 하는 거죠.

김순점 위원 어린이집 같은 경우 중구 관내에 130여개가 되는데 참여한 것이 54군데고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선정은 기관에 공문을 보냅니다.

공문을 보내서 원하는 유치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받아들이고.

김순점 위원 다같이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수에 비해서 너무 저조하게 신청을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금연 홍보 있잖아요.

보건소에서 의료행사를 하고 식당이나 기관에 홍보도 하고 스티커를 붙이고 계시는데 혹시 그것을 배부해주잖아요. 보건소에서 부착을 잘했는지 혹시 확인은 한번 씩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부착 확인은 아니고 금연시설 점검을 나가는 직원이 1명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씩 돌면서…….

김순점 위원 돌면서?

○보건과장 김정숙 예.

김순점 위원 다른 타구 같은 경우는 구내의 캐릭터나 우리 보건소에서 많은 아이디어를 공모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타구에 가면 보건소에서는 아이들에 맞는 금연캐릭터 예를 들면 식당이면 음식점에 맞는 캐릭터 이렇게 해서 금연을 하자.

그래서 중구 보건소 스티커 붙여서 홍보가 잘되고 있더라고요.

화장실이면 화장실, 음식점이면 음식점 각 기관마다 다르게 했던데 우리구 보건소에서도 한번 쯤 그런 것을 같이 해 봤으면 싶어서…….

○보건과장 김정숙 내년에는 저희들이 다른 곳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캐릭터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금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 먼저 이병희 소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이 구민의 건강증진 그리고 예방의학에 정말 열정을 가지고 힘써주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우리 보건과장님이 우리 중구에서 공직생활을 마감하기까지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의료보건 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신 점 감사드리고 앞으로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보건소에서 담배연기가 없는 건강한 중구를 주창하면서 금연에 대한 사업을 꾸준히 펼쳐왔고 지금은 금연 인구가 상당히 감소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고 수년전부터 담배패치운동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 금연을 하기 위한 직접 흡연자 대상이 아니라 어떤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들은 가서 계도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를 들어 중구청 같은 경우에 금연지역이죠?

○보건과장 김정숙 금연시설이지만 사실은 흡연시설을 해줘야 합니다.

앞으로는 중구청도 마당까지 전부 금연구역으로…….

박태완 위원 예를 들어 중구청의 4층 복도 같은 곳은 안 되죠?

○보건과장 김정숙 4층 옆 금연구역을 흡연 장소를 지난해부터 마련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보건소 건물도 금연 지역이지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태완 위원 그러면 간접흡연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던데 담배를 구입해서 남에게 주는 행위도 간접흡연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점차적으로 담배 연기 나게 하고 격리시켜 나가서 간접흡연자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이런 노력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방교육을 위해서 함월고와 유곡중학교가 태화동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인데 태화동의 이 학교만 택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먼저 학교에 공문을 보내서 학생들의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하면 교장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박태완 위원 그쪽 지역 유지들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그쪽 학교만 하는 것은 아니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태완 위원 혹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혹시 우리 위원 중에 참석하시는 분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님 계십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습니까?

금연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의학적으로 독감 예방주사가 모든 독감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방접종이라는 게 어떤 예방접종도 100% 인정되지 않고 특히 독감 같은 경우 유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A1, A2, A3 이런 식으로 유형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독감 한해에 4가지 정도를 취해서 저희가 조정을 하게 되고 유행이 예상되는 것으로 취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진다고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고 만약에 그 해에 유행하는 독감이 접종과 딱 맞아 떨어지면 70, 80% 이상의 효과가 가지겠지만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면 20, 30% 왜냐하면 전체 그 형에 대해서 저항력은 생기지 않더라도 유사한 저항력이 생겨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저항력은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접종하지 않은 것보다 접종한 것이 그 균이 유행하지 않더라도 독감이 유행 할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보는 것은 확실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감기에 대한 전문적인 상식이 없고 하니까 독감 예방주사만 맞으면 독감은 없는 것으로 알고 혹시 독감이 맞았는데도 걸리면 의료행정에 대한 모든 불신으로 이어질 수 도 있는데 그런 상식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 주사를 맞기 위해서 65세 노인들과 생보자들이 보건소를 직접 찾아와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찾아가서 예방주사를 놓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우리가 중구관내 시설에 계시는 분은 저희가 찾아가서 접종을 하고 있고 보건소에서 동 별로 인구가 많은 지역은 이틀 다른 지역은 하루씩 배분해서 올해 접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접종을 1만4,612명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8명 정도 더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보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직접 찾아가서 편의를 봐주고 있는데 보건소에 어르신들이 줄을 서서 장시간 동안 기다리는 모습도 보이는데 그런 것을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그런데 작년보다는 올해 줄서는 시간도 줄었고 차차 홍보라든지 시간대까지 정했습니다.

‘오늘은 몇 시부터 오시면 덜 기다리고 바로 접종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더니 작년보다 50%정도 효과가 있었고 점차 하다보면 많이 안 기다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오시면 얼마 기다리지 않고 바로 맞을 수 있는데 노인분들이 보통 아침 새벽에 오시는데 그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참고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여기까지 먼 거리를 오시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오셔서 그만큼 기다리는 시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되고 저희가 만약 분소가 생기면 태화, 다운, 우정지역은 그 쪽에서 아마 내년부터는 분소에서 접종이 이루어 질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고 저희가 출장접종을 나가지 못하는 것은 위험성이나 위기대처 능력이 출장을 나갔을 때 떨어지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실제 출장 접종은 저희 중앙에서부터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일단 최대한 편의를 고려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요즘은 각 기업에서 직접 병의원에서 출장 와서 기업체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비해서 우리 공공기관, 정부기관에서 할 수가 없을까, 해서 그런 쪽에 편의에 대해서 우리 다운동지소를 설립하고 하면 해결이 어느 정도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 어르신들 편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방접종 때 혹시 우리 관내가 아닌 거주자들도 와도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그것은 안 됩니다.

저희 관내의 주민만 접종이 가능합니다.

저희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박태완 위원 얼마 전에까지 관외라고 해도?

○보건과장 김정숙 그때는 유료접종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약품값을 받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 오시든 상관없이 접종을 할 수 있지만 무료접종은 저희 관내로 제한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예방접종에 관련한 질의는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박태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흡연자들을 위해 5층 건물에 흡연실을 줄 수 있도록 얘기가 됐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지난번에 구두로 이야기는 됐고 공문도 보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왜냐하면 물론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저도 금연수첩을 가지고 있는데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전체 끊기 어렵기 때문에 한 군데 집중되어서 피지 않으면 말씀대로 비흡연자 분들께서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대한민국에 100%가 금연될 때 까지는 필요성과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구청도 1층 같은 경우에는 건물 바깥쪽에 위치라든지 5층 같은 경우는 옥상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일단 총무과 쪽으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 8-85페이지 저출산 지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가정에 1급에서 4급이 있잖아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김순점 위원 시에서 나오는 시비…….

○보건과장 김정숙 시비 100만원과 전에는 장애인가정에 100만원을 줬고 이번에는 여성장애인이 해당이 되면 200만원이 나갑니다.

김순점 위원 200만원이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김순점 위원 여성장애인이란?

○보건과장 김정숙 여성장애인이 출산했을 때.

김순점 위원 출산 했을 때?

○보건과장 김정숙 예.

김순점 위원 그러면 우리구에서도 나가고?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우리구에는 장애인⋯⋯.

김순점 위원 여성 장애인 비용만 나가는 것 아닌가?

○보건과장 김정숙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지원이 100만원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출산비용만 나가고 출산장려금은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다른 타구와 맞지 않는 것 같다. 해서 저번에 지원조례를 만들어 봤는데 우리구에서는 출산지원금 비용만 나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하지 않았는데 현재 울주군 같은 경우는 등급별로 지원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얼마 전 동구 같은 경우는 통과가 되었거든요.

동구에도 통과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구와 차별성이 없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중구가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들어 준다. 지원이 제일 안 되니까 셋째 아이 지원도 그렇다. 다른 타구은 진짜 몇백만원씩 주고 있는데 우리구는 겨우 얼마 주는데 그래서 우리 중구를 떠나는 가정들이 많다는 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혁신도시가 들어서고 여러 가지 아파트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인구가 조금씩 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수록 우리 아이들이 키우기 좋은 중구로 만들기 위해서는 장애인, 다자녀 지원이 다른 타구와 같아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기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도 구에서 조례가 올라온다면 신중하게 검토해 봤으면 합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그래서 그 출산지원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을 한 것이 무조건 첫째 아이는 아무것도 주지 않는데 첫째 아이가 출생했을 때 무엇을 줄 것인지 해서 내년 추경에 반영이 되도록 해 보자고 지금 의견 중에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유모차 하나도 100만원 넘는다고 키우는데 첫째 아이 낳았을 때 유모차 하나 해 주면 예를 들자면 둘째 아이 낳을 때까지 다 사용하니까 다른 타구와 차별이 안 되게 출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커가는 과정에서 그런 것을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아무튼 예산을 투입해서 의료장비를 구입하면 사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제가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의약품 관리 관련해서 의약품 관리 조금 전에 보니까 이월 약품, 사용 약품 이월 한 약품 수량과 사용한 수량이 적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입을 해서 이월을 시키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로 이해를 해야 되죠?

○보건과장 김정숙 그것은 대체로 내년 1월, 2월에 바로 예산을 지급하기 어렵기 때문에 내년 1, 2월까지 생각해서 구입한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잠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월 약품수량, 당해연도 사용한 약 수량 또 남는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입을 해서 계속 이월이 늘어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유효기간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신성봉 위원 유효기간을 검토해도 예산편성을 잘못하거나 아니면 수요가 적정하게 조절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아니면 예를 들어 한꺼번에 사면 입찰이기 때문에 구매단가가 낮아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검토하셔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의약품 관리에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해 왔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관리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수요 측정을 잘 하시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8-53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쌍화탕이 1박스인지 한 트럭인지 한 병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쌍화탕 그렇지요.

이월이 개수로 1개가 되어 있는데…….

○보건과장 김정숙 1박스입니다.

신성봉 위원 1박스 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1박스 이월이 되어 구입은 안 했단 말입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한방 약품을 구입하지 않은 것은 올해까지는 저희가 물리치료실에서 한의원 선생님들이 나와서 진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보건소 내소자는 안하고 각 동으로 배분을 해서 저소득층 의료비지원 쪽으로 가려고 떨어진 약은 구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1박스해서 이월되었고 구입은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2011년도에 사용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1박스가 이월이 됐고 그렇지요. 이월이 되어서 보면 8-56페이지 보면 쌍화탕 1박스가 이월이 되어왔는데 그런데 지금 1,500박스를 구입을 했다는 말입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박스가 아니어 1개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제가 미리 질의를 드린 이유가 1병인지 1박스인지 단위를 제가 미리 질의 드렸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1포다 그렇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1포입니다.

신성봉 위원 1포가 이월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1,500포를?

○보건과장 김정숙 예.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신성봉 위원 93개가 남았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93개가 남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 차이는 한방진료를 안 하시다가 했다는 말입니까?

전년도에는 1포가 이월되어서 전혀 구입도 안하시고 사용도 안 하시고 그대로 이월 되어 왔다 말입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그것은 한의사 선생님이 같은 분이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매주 바뀝니다. 그래서 한의사 선생님 중에 이 약을 많이 쓰시면 이 약을 많이 쓰시고 저희들이 재고가 많이 있고 그런 것은 다른 선생님에게도 이 약이 많이 있으니까 이 약을 많이 써 달라.

신성봉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아무리 한의사님이 진료를 해서 취향에 맞는 약을 쓸 수 있도록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2011년도에는 1포가 그대로 이월되었고 그래서 2012년도에는 1,500포를 구입해서 거의 1,400포를 쓴 것은 너무 의사에 따라서 처방 약품이 다르면 안 된다.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서…… 소장님이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날짜가 의약품 재고현황이 11년도 말일 기준으로 재고현황을 했고 그 뒤에 들어오고 나간 것은 12년도 기준은 정리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11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할 때 약이 안 들어오고 안 나갔다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해에 선생님들이 대부분 저희 의사들도 예를 들어 타이레놀과 아스피린이 있을 때는 타이레놀이 있었을 때는 타이레놀을 쓰지만 없을 때는 타이레놀과 비슷한 약이 있나봐서 쓰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만일 한분이 무엇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면 저희가 들어 올 수 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용하시겠느냐고 여쭤보고 계속 사용한다고 하면 그것을 어느 정도 구입해야 하나? 그 이전에 사용했던 약을 측정해서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한방약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과 연초에 어떤 약을 찾으실 경우에 그 약을 필요하겠는가를 저희가 파악해서 조금 들여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약품이 관리되든 간에 세간에 문제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로 오해를 할 있는 부분이거든요.

잘못 생각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1포가 되었다가 1,500포를 구입해서 쓰는 것이 특정회사의 특정제품과 관련된 리베이트 의혹을 받을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판단이듭니다.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믿는데 아무튼 정리하겠습니다.

본인이 전문가는 아니지만 재고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수요대비 재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키즈짱이 무슨 이야기 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어린이 영양제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약들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보통 2년에서 5년.

○위원장 서경환 2년에서 5년입니까?

그러면 일반가정에서 감기약을 먹더라도 그것을 1년 정도 저장하면 되겠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성분을 잊어버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위험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성분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위험하고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은 2년에서 5년까지 괜찮고?

○보건소장 이병희 아, 하나씩 낱개로 포장되어 있는데 그 유효기간까지 괜찮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키즈짱은 몇 개월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보통 저희가 영양제 같은 경우도 2년에서 3년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키즈짱 1개 남아 있네요?

2011년도에 1개 남아있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11년 말 기준으로…….

○위원장 서경환 1년 뒤에 1개 사용했고 이게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약을 실제로 쓰다가 약을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분을 비교해서 좀더 좋은 것으로 바꾸고 보호자 민원인이 좋아하는 것으로 바꿀 수 있고 그 하나 남은 것을 그 다음 해에 즉각 해결해야 되는데 한두 개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좀 남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요즘 민원인들도 약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무슨 약이 좋다고 이야기합니까?

민원인들이요?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전부 연로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니요, 이런 것은 거의 젊은 엄마들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젊은 엄마들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산모영양제 같은 것도 ‘여기는 이것 안 써요?’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럼 소장님 바로코민정은 어떤 약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것은 비타민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비타민이 2011년도 5만정 있었는데 한번도 안 썼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니요, 썼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8-56페이지.

○보건소장 이병희 방문보건 할 때 노인 분들에게 영양제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5만개가 있어야 하는데⋯⋯.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이번에 저희가…….

○위원장 서경환 자료가 잘못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아마 검사시점인데 이번에 65세 이상 노인 중에 허약 노인들을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상담하고 체력측정을 하면서 나누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조사시점이 달라서 이렇게 표기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조사시점이요?

○보건소장 이병희 그러니까 재고현황을 파악한 날짜와 사용해서 나간 날짜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자료 작성하는 날짜하고.

○위원장 서경환 입고가 이월 같은 경우는 2010년도에 들어온 것이고 결국은 2011년도에 1개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보건소장 이병희 아닙니다.

이월이 아니고 표시가 잘못되어 있는데 이것은 올해 구입을 했습니다.

올해 중반 이후에 여름에 구입한 것입니다.

올 추경예산에 확보가 되어서 한 사항인데 이게 이월이라는 표시가 조금 애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2월요?

○보건소장 이병희 이월요.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뜻이지 작년에 구입해서 이월한 것이 아닙니다.

2012년도 의약품 재고현황입니다.

55페이지 보시면 2012년도 의약 재고현황으로 2012년도에 약이 들어온 것을 이월에 입고에 잡아야 되는 것을 이월에 잡아 놓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자료 정리를 하면서 입고와 이월에 대해서 제대로 표기하지 못한 것 때문에 착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약이 분명히 2011년도에 분명히 들어와야 되는 약을 2012년도에 한번도 안 쓰고 이월 시켜 놓으면…….

○보건소장 이병희 거의 다 사용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지금 몇 알 남아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제가 알기로는 거의…….

○위원장 서경환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보건소장 이병희 이번에 노인 분들 건강을 위해 들어오고 나간 약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노인들 몇 분 나갔는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자료는 저희들이 이번에 방문보건팀들이 주민자치센터 나가서 노인 분들 체력측정하면서 나누어 줬기 때문에 거의 다 나간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고 그것은 나중에 정리를 해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정리를 해서 주시고 약 부분들을 아까 신성봉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의사에 따라서 약 성분 이런 것은 일반인들은 모릅니다.

어느 제조회사에서 이 약이 좋다, 저 약이 좋다. 의사들이 임상실험은 의사들이 안 해 봤을 것 아닙니까?

약사 이야기만 듣고 하다보면 재고 남는 것은 누군가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환자 누군가에게 이 약이 나가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효과를 봐야 되는데 효과가 없으면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내고 옷을 사러 갔는데 재고인 옷을 사 입습니까?

같은 돈을 주고요.

이것은 건강입니다.

그냥 소장님 말씀가지고 이야기가 결정이 정확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봐야 되겠지만 넘어 가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사용내역을 나중에 서면으로…….

○위원장 서경환 지금 냉장고에 보관해야 할 약은 보관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냉장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 부분들도 3년씩 보관하고 계시고요?

냉장고에 보관해야 할 부분들은 얼마 정도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주로 백신이기 때문에 오래 보관은 안 합니다.

주로 유효기간을 보고 떨어질 만 하면 구입하기 때문에 백신 주사약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8-47페이지 보면 보건의료 필수장비 보유현황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면 슬라이드 건조기 같은 경우 기능이 뭡니까?

8-48페이지에 있는 슬라이드건조기.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가 검사할 때 슬라이드에 떨어뜨려서 뭔가 검사할 때 일회용으로 쓰고 버리지 않고 다시 세척해서 사용하는데 그것을 건조하는 것으로…….

검사할 때 어쨌든 슬라이드에 검체를 놓고 그것을 말려서 보기 위해서 말리는 장치라고 합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렸냐면 슬라이드건조기도 내구연한이 7년인데 15년 배 이상을 썼고 해서 혹시 검사를 하는데 오류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 그 다음에 진공여과기도 거의 내구연한을 훨씬 넘었고 초음파세척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혈당측정기 있지 않습니까?

8-47페이지 혈당측정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봤던 그거죠?

측정했던 것이죠?

아까 혈당 측정기.

○보건과장 김정숙 당뇨 측정한다고 했던 것이요?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게 혈당측정기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이것도 내구연한이 8년인데 보건소에서는 13년 보유하고 있어서 제대로…….

○보건과장 김정숙 고장이 안 나면.

○보건소장 이병희 한번 씩 정독검사라고 해서 그 기계의 정확성을 검사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한번 씩 정독검사를 하기 때문에 검사 자체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문제는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신성봉 위원 혹시 내구연한이 너무 지나서 동료 위원님이 긴장하고 있던데 잘못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정독검사를 해서 만약 거기서 오류가 나타나면…….

신성봉 위원 몇 가지 의료기구는 내구연한과 상관없습니까?

그러면 왜 이렇게 정했죠?

○보건소장 이병희 행정상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몇 년 쓰다가 빨리 버리는 행정상의 낭비를 없애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판단하면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신성봉 위원 아무튼 의료기기도 잘 장비하셔서 정말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은 예산이 들더라도 교체를 하시고 또 기능이 충분한데 폐기하고 새로 구입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 중 중요한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하셨는데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의약품 수불현황을 보면 이월되어 있는 것보다도 적게 소모시킴에도 불구하고 다시 구입을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고 그것도 1,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 수의계약도 1,000만원 이상 짜리도 있고 여기 고유업무 중 위반 업소도 단속해야 하고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도 관리해야 하고 무허가 도매상도 관리해야 하고 이런 각각의 의료 관계들이 얽혀 있는 이런 부분에서 그런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활동을 많이 하신 부분들이 역력히 자료에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지도, 점검도 작년에 25건에서 85건으로 대상을 세배나 많이 해서 지도, 점검도 하고 노력을 많이 해 주셨는데 노력의 결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격업소에 종사하는 종사자의 감염여부가 부적격자가 하나도 없다고 하는데 아주 큰 효과를 거두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정말 평소 감사 때 보다 확실히 달라진 그런 결과가 나왔네요.

그 동안 노력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지도 관리를 하면서 의료인 품위손상행위도 단속을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약국 같은 경우 약사가 가운을 안 입은 경우는 지적을 합니다.

박태완 위원 의료업소인데?

○보건과장 김정숙 의료⋯⋯부당 금품수수입니다.

그러니까 뭐 리베이트 받은 이런 것이겠죠.

박태완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고 관심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데 서서히 일반인들의 생각에서 사라지고 있는 부분이 의학의 발전이나 우리 보건소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모르겠지만 궁금해서 몇 가지 물어보려고 합니다.

AIDS 환자 관리에 대해서 지금은 사회적인 이슈가 안 되고 이렇게 잠잠해져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되고 있는 인원은?

○보건과장 김정숙 22명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것은 예전에 비해 줄어들지 않고?

○보건과장 김정숙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관리는 모든 것이 비밀로 되기 때문에 담당자와 본인만 만나서 면역검사를 서울로 보내고 가족상담은 담당자끼리만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환자가 지역 내의 외부인과 성적인 접촉이 일어나서 2차 감염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그런 것은 없고 스스로 해야 하고 사실 저희도 개인의 인격이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와서 검사하라는 말을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저희들이 가서 상담을 하는 실정입니다.

박태완 위원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혈로 인해서 감염 되었을 때 큰 낭패를 보고 있는데 정말 너무나 일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중요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수혈한 경우는 우리 관내에는 그렇게 발견된 경우 없는지요?

○보건과장 김정숙 없고 제가 전에 울주군 보건소에 근무를 했을 때 남자애가 혈우병이 있었는데 그 애가 수혈을 받다보니까 두 애 다 AIDS 감염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함께 어쩌면 신경을 같이 써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현재 감염이 되었을 때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의 치료나 이런 것은 과학적으로 진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 것은 월 3만원 돈을 주고 실비보상을 주고 나라에서 홍삼 등 면역기능 약품보조제를 주면 저희들이 개인에게 전달을 하고 그리고 국가에서 진료비 감기가 들었다든지 했을 때 본인부담금 지급을 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다면 치료에 진전이 없으면 늘어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일반 성 접촉에서 감염이겠지요. 대부분…….

박태완 위원 그것은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일단 병이 발견되었을 때 관리하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그 부분들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늘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강검진에 관심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데 병원에서 각 기업이나 단체에서 종합검진을 받습니다.

정상 판정을 받고 3개월 만에 어떤 병으로 인해서 죽기도 하고 사망하기도 하고 또는 그 병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고통을 받는 경우가 예년에 비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의료사고로 봐야하나요.

이런 부분의 사고가 인근지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 현실적으로 지금 어떻게 민원인들이 이런 부분에 억울함을 호소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건강검진에서 발견되지 않는 것은 의료사고 같은 경우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민원이 들어왔을 때 민원인에게 의료분쟁조정위원회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거나 의료사고에 관한 것은 사실은 직접 법적인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그것은 고유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박태완 위원 분쟁이 일어났을 때는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역할을 해 주시고 그 방법외의 직접적인 개입을 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힘들 것이라고 저희들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지만 의료인들의 과오나 실수 이런 쪽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권력이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의료행위 자체에 그것은 고유의 행위들이기 때문에 간섭할 수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런 것은 입법화가 되어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안타까운 일 때문에 질의해 봤는데 어쨌든 보건소의 행정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렵게 살아가고 계신 분들 사각지대 의료혜택을 보지 못하는 이런 분들을 찾아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사회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마당에 현실적으로는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만 저희 보건행정이 이런 부분까지도 의료업소를 지도, 감독하고 있는 입장에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지도, 점검을 그쪽 영역까지도 직접적으로 크게 확대는 안 되지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보건소 소관이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방문요양사업 있지 않습니까?

허가청이 어디 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재가시설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신성봉 위원 사회복지과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방문요양사업 우리 구청의 사회복지과?

○보건과장 김정숙 예, 사회복지과.

신성봉 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은 데 시스템이나 특히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되어서 방문요양사업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견해가 있으시면 제가 참고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볼 때는 사회복지시설 재가 노인시설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이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지요.

○보건과장 김정숙 그래서 요양보호사를 두어 진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지난번 사건도 보니까 실제로 가서 방문 진료를 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한 사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나 봅니다.

신성봉 위원 다른 방법으로 제가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건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신성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아마 재가 노인시설방문 말고 간병인 하는 것 있죠?

○보건과장 김정숙 그게 재가 의료복지시설…….

박태완 위원 그게 재가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박태완 위원 아닌데, 그것하고 틀리던데요.

간병인.

○보건소장 이병희 병원의 간병인 말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소장 이병희 간병인제도와 요양보호사제도는 다릅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상당히 관심 있게 보는 분야중 하나가 부서별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봅니다.

8-45페이지에 보면 우리구에서 시책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전통시장을 이용하고 살리기 아니겠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그래서 매년 추석 때나 설 때 이렇게 해서 대기업과 연계를 해서 우리가 온누리 상품권을 가지고 활동도 하는데 제가 지적을 꼭 한번씩 합니다.

홈플러스 가급적 우리 지역에 보면 마트가 있을 거예요.

제가 늘 부서마다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인데 다른 부서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칭찬도 많이 했는데 우리 보건소는 멀리 따로 나와 있어서 그런지 지난번에 한번 지적을 했던 것 같은데요?

○보건과장 김정숙 그래서 저희가 차 재료는 홈플러스 가서 구입을 하고 여기 마트를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용을 해야겠지만 우리 보건소는 너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서 사용해도 우리구 내에서 돈이 돌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역 업종을 많이 이용해 주시고 그것 하나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44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에 선물구입으로 집행해도 되나요?

여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보건과장 김정숙 상관없습니다.

직원들 추석, 설 때.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김순점 위원 8-20페이지 경로식당 어르신들 나트륨 섭취 특수시책으로 되어 있고 중구관내에 경로식당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9군데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9군데?

○보건과장 김정숙 예.

김순점 위원 6군데 지정을 하셔서…….

○보건과장 김정숙 노인복지관과 조리사가 있는 곳은 빼고 2군데는 저희가 지도는 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저도 봉사활동을 가니까 어른들께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하란다. 짜게 먹지 말란다.’ 하면서 현수막도 걸고 봉사자들도 잘 실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2013년도는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향후 추진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2013년도는 더 확대를 하고 저희가 보건복지부 우수로 내년에 1억원을 확보 받습니다. 내년에 사업비를 받는데 저희들은 관심목표가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김순점 위원 우리 중구보건소의 정말 모범적인 그런 사업이라서 이런 사업이 전국적으로 잘 되었으면 좋겠고 잘 하시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과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고 또 경로당에 한번씩 나가면 보건소에서 와서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이런 것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하실 때는 동네 노인 분들이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만 계속 이용을 하게 되는데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라든가 노인지회에서 하는 노래자랑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분만 계속하고 안 오시는 분들은 정보를 몰라서 못 오시니까 그런 것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보건소에서 하시는 것이니까 동 주민자치센터에 특별히 홍보를 하셔서 좀더 참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홍보를 강화해서 많은 어르신들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말 우리 보건소에서는 금연실천 프로그램이나 금방 김순점 위원님 말씀하신 특수시책 경로당 어르신 나트륨 관련해서 소금을 적게 먹으면 좋겠지요.

그리고 건강운동마당 이런 것을 상당히 잘하고 계시고 오전에 감사했던 부분들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생 국민보건에 일해 오셨던 김정숙 과장님 적극적인 행감에 너무 감사드리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전 위원님들의 마음입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민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보건소의 본 업무를 위해서 정말 건강검진, 국가시책 전파, 법정전염병 관리에 좀더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그리고 수급자, 차상위계층, 정기점검 확대와 방문민원 확대에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지적되는 사항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건의된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실, 과에 대해서 11월21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를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감사를 종결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시2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서경환박태완신성봉이효상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피감사기관참석자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과장 김정숙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