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과
일시 2012년11월23일(금)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하여 201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 업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수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선서)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행정지원국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우리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행정자치 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어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 일반현황으로 행정지원국의 조직은 5과 23담당으로 정원 132명에 현원 126명으로 결원은 6명입니다.
분장사무 및 기본현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역동적인 구정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지원 시스템을 강화하였고 소통되는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추진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상 정립 및 직원 사기 진작을 도모하였으며 일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전문 공무원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호협력으로 신뢰받는 신노사문화 창출로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정립하였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량 및 물품과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약사동과 북정동 주민자치센터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각종 행사의 원활한 추진과 대민행정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신속하고 안정적인 방송통신 지원을 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정보화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 업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UCC 동영상 공모전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완벽히 추진하였고 다가오는 18대 대통령 선거도 차질 없이 준비하여 성숙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주민의 적극적인 구정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치 행정 실현에 기여하고 정확한 주민등록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였으며 주민생활안전을 위한 방범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민방위교육 훈련 강화하여 비상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공익근무요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민방위 사태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민방위 시설장비 완벽한 유지관리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자전거 문화를 확산하고 자전거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안전적이고 효율적인 전자 구정 구현으로 행정 능률을 향상시켰습니다.
특수시책으로 민방위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구축하여 민방위 사태의 신속한 상황 전파 체계를 구축하고 민방위 교육 훈련 등 홍보 방법을 다양화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였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과에서는 배움으로 성장하는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과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지역사회 역량을 강화하였고 권역별 도서관 조성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독서문화 분위기를 확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체육동호회 활성화와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생활체육 진흥을 통한 구민건강증진과 구민이 더불어 참여하는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체계적인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감성함량과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 예술 기회 확대로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하였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취약계층에 속한 청소년을 위한 복지지원시책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숲해설 학습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입화산 참사리숲길, 성안 옛길에 남녀노소 많은 주민이 참여하여 지역의 자연환경을 이해하는 학습의장으로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6-1페이지 세무과에서는 세외수입 증대를 통한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자주재원목표액의 차질 없는 달성을 통해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로 부실 과세 방지와 세무행정 신뢰도를 제고하였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체계적인 체납세 정립 활동을 전개하여 납세 형평성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차량관련 체납액 정리활동과 관련 방문 징수, 차량 압류, 번호판 영치 등 내실 있게 추진하여 세수 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공정하고 체계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하고 세수 증대를 실현하고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통해 조세부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특수시책으로 지방세 멘토링제도를 운영하여 지식과 경험을 겸비한 공무원이 직접 지방세 전반에 대한 상담과 처리안내에 동참함으로써 세무업무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7-1페이지 민원지적과에서는 감동 있는 민원행정 추진을 위해 민원편의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였고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와 야간 창구운영 등 맞춤형 여권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민원 만족도를 향상시켰습니다.
지적 측량성과 검사를 강화하고 부동산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였으며 노후된 한국 토지정보 시스템 서버와 공간엔진을 교체하여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 관련 민원업무의 안전성을 제고하여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여 불법 거래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토지가격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도로명주소의 홍보를 강화하여 도로명주소를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고 울산 우정 혁신도시 내에도 도로명을 부여하기 위해 제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국가 기초구역과 지적번호 체계를 연내에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출산장려 정책과 연계하여 출생 신고시 기본증명서를 무료발급하고 유아용 도로명주소 명찰을 제공하여 도로명주소의 사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지원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 업무는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국장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원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과장 김규원 선서)
다음은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총무과장 김규원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 박태완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 이효상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향후 계획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서경환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의정행사 관련해서 매뉴얼이 제작되었다고 하는데 1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북카페 운영과 관련해서 운영비내역, 전기세 운영 전과 운영 후로 해서 전기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신노사문화 관련해서 간담회가 2회 있는데 간담회 회의록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15페이지에 보시면 노사갈등 사전 해소를 위해서 실무협의 2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3-12페이지 직장동호인 활동지원 293명 지원해 주고 있는데 3년 동안의 내역서를 부탁드리며 밑에 영유아 자녀 보육료 지원 내역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지난 1년간 노동조합하고 노사협의회를 했죠.
○총무과장 김규원 예.
○박태완 위원 회의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으로부터 의정행사 매뉴얼과 북카페 운영내역, 전기세 전·후 비교내역까지 포함되고 노동조합 간담회 2회 업무보고서까지 하고 김순점 위원님의 직장 동호인 지원 3년 내역, 영유아 지원 내역, 박태완 위원님의 노동조합 노사협의회 회의록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총무과에서는 수의계약을 하고 난 뒤에 홈페이지에 수의계약 내용을 게재하도록 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규원 예.
○박태완 위원 전자입찰을 하지 않는 수의계약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의계약 65건 게재를 안했죠.
○총무과장 김규원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안한 65건의 내역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박태완 위원님의 수의계약 홈페이지 내용 게재 중 누락된 65건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추가 요청합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하기 전에 총무과 소관 업무 관련하여 태화동 주민센터 방음공사와 관련하여 공사 내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현대공사 이영훈 대표님이 도착하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잠시 중지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출석시켜 태화동 주민센터 방음공사 전반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공사대표 이영훈 입장)
바쁘신 가운데서도 총무과 관련하여 태화동 주민센터 방음공사 확인을 위하여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이영훈 현대공사 대표님께 감사 말씀 올립니다.
오늘 출석 요구된 증인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에 허위 증언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증인의 선서 및 서명,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현대공사 대표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현대공사대표 이영훈 선서)
그럼 태화동 주민센터 방음공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현대공사 이영훈 대표님 맞으시죠.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화동 주민센터 공사 계약방식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현대공사대표 이영훈 전자입찰입니다.
○신성봉 위원 전자입찰에 참여하실 때 공사 내역을 정확하게 알고 입찰에 참여를 하셨습니까?
○현대공사대표 이영훈 예. 저희는 조달청에서 공문을 띄우면 그것을 보고 금액 책정된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신성봉 위원 주공사 내역이 뭔지 알고 공사에 참여했습니까?
○현대공사대표 이영훈 공문이 전자에 나오기 때문에 그 자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떤 공사인지 알고 입찰에 참여를 하셨는지요?
○현대공사대표 이영훈 모든 공사가 100%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현장에 와서 확인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조달청 발주공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역이라든지 모든 것을 서류상 전자에 있는 것을 확인만 할 뿐이지…….
○신성봉 위원 전자 상에 확인한 내역이 뭡니까?
○현대공사대표 이영훈 공사내역입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인테리어 공사가 될 수도 있고, 개보수 공사가 될 수 있고, 방음공사가 될 수 있고 다양한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서 최소한 이것이 무슨 공사인지 알고 이 공사를 내가 할 수 있는 공사인지 알고 입찰에 응해야 된다고 보고 그 관리에 대한 책임은 구청 관련부서에 있다고 보는데 대표에게 여쭈는 내용은 무슨 공사인지 알고 입찰에 응하셨는지 아니면 입찰되고 나서 현장 확인을 해 보니 공사할 수 없는 그 업체에서 공사할 수 없는 내역이었는지 자신 있는 내역인지 본 위원이 여쭈는 것은 거기에 있습니다.
○현대공사대표 이영훈 공사라는 것은 발주처에서 이게 전문건설 공사 중에 전기공사인지, 실내 건축공사인지, 토목공사인지 구분해서 발주하기 때문에 저희는 실내건축 전문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류가 저희 해당분류에 속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에 참여할 수 있고 시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방음공사인지 알고 하셨습니까?
○현대공사대표 이영훈 예.
○신성봉 위원 아무튼 방음공사란 것을 확인하고 하셨는데 그러면 공사 완료 후 방음공사가 맞다고 보십니까, 대표님께서는?
○현대공사대표 이영훈 예.
○신성봉 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현대공사대표 이영훈 예.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가장 큰 이유는 업체에서 방음공사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공사내역이나 공사완료 후 공사하기 전보다 훨씬 더 소음이 심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음공사를 알고 하셨고 방음공사를 잘 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묻겠습니다.
방음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공사대표 이영훈 그것은 저희가 공사하기 전에 일단 위원님께서 질의 과정에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발주는 태화동 개보수공사로 해서 저희가 입찰을 해서 발주를 받았습니다.
개보수공사 중에 태화동 주민센터 1층 사무실 바닥 공사가 17% 차지했고, 1층 남녀화장실 개보수하는데 약28%가 소요된 금액이고 2층 문화교실 방음공사가 38%가 책정되어 있는 공사금액입니다.
나머지 2%는 폐기물 처리하는 비용이고 15%가 산재보험료, 고용보험, 기타경비로 해서 15%가 책정된 사항인데 거기 방음공사가 일단 2층에 문화교실 상황을 보니까 외관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의실 내부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복도에 천정내부를 볼 수 있는 것을 보니까 처음부터 2층 문화교실 회의실 자체가 잘못 꾸며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청 감독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체 방음 공사 여기는 방음이 안 되는 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을 하는 과정도 이 보완이 형식적인 약간의 지금 현재 소음이 5% 나는 것을 1% 정도 줄일 수 있지만 100% 방음시설은 안 된다. 그래서 여기를 하려면 설계 변경을 해서 추가 공사 금액이 투입되어야 100% 방음 공사가 될 수 있다고 견적서를 다시 내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대공사대표 이영훈 견적을 추가로 요구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내년에 예산을 다시 잡아서 정확하게 하고 일단은 저희 발주하는 공사 금액한도에서 최소한의 소음을 줄여 달라고 해서 성심껏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분명히 본 위원회에서 당초예산 편성 당시에 대표께서 말씀하신 민원실 바닥 개보수공사 예산 따로 2층 문화센터 방음공사비 2,000만원 따로 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심각한 예산낭비라고 보는 데 그 소음문제가 민원인뿐만 아니라 향후에 설계가 완료될 것이라고 보는데 농협에서 메세나 운동으로 건립해서 우리 구청에 기부체납 한 작은도서관하고 귀사께서 공사하신 문화센터 2층하고 복도로 연결되는데 그러면 지금도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도서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이런 문제 때문에 공사비를 책정했는데 본 위원이 분명히 귀사께서 하신 내용대로 하면 문제가 있다. 다른 방식으로 해 달라고 했고 방음에 대한 전문 업체가 해야 된다. 그리고 전문 업체가 아니면 방음공사를 하더라도 예산낭비 소요가 많고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알고 하셨는지 모르고 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방음 공사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한번을 하더라도 공사를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그러고 나면 전혀 안되었다. 그러면 다시 해체하고 다시 합니까?
○현대공사대표 이영훈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은…….
○신성봉 위원 분명히 방음공사 예산을 편성한 것이지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정식 절차를 거쳐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책임이 없고 발주처에 있는 우리 구청 관련 부서에 책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보십시오.
○현대공사대표 이영훈 여기 회의실도 보면 천장이 되어 있는데 근데 회의실은 칸칸이 되어 있어야만 방음이 됩니다. 거기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요.
○신성봉 위원 지금 설명하실 필요가 없고 결국은 방음이 계획대로 되지 못한 사유가 발주처인 우리 구청 담당부서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공사금액을 잘못 계상했다든지 이렇게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잘못 참여해서 부실공사를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현대공사대표 이영훈 지금 위원님께서 이걸 부실공사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요.
○신성봉 위원 왜 그러냐하면 방음 공사인데 방음이 안 되기 때문에 부실공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닙니까?
인테리어 공사에 입찰을 하셨으면 충분히 설계대로 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분명하게 당초예산 심의할 때 방음공사였고 예산편성 사유가 문화교실 운영을 하다보니 민원인들에 대한 소음 더 큰 문제는 농협에서 기부채납하는 작은도서관하고 중앙통로가 연결되기 때문에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도서관 역할이 제대로 되지 않겠다고 해서 2,000만원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부실공사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공사 같으면 부실공사라고 얘기를 하지 않죠. 방음이 공사전보다 훨씬 더 심하니 부실공사라고 얘기할 수밖에 더 있습니까?
○현대공사대표 이영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실공사가 아니라 예산이 적어서 100%…….
○신성봉 위원 그러면 안 하셔야죠. 입찰을 포기하시고 이러이러해서 이 금액으로는 제대로 된 방음공사를 할 수 없으니 추경에 예산을 더 편성을 하든,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든 방음공사를 다시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입찰을 포기하셔야죠.
○현대공사대표 이영훈 입찰 포기라고 볼 수가 없죠. 내부 안에 방음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천정 구조물이 잘못되어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설계도가 없기 때문에 건물구조도는 건물내부 구조도만 있지…….
○신성봉 위원 자꾸 천장을 말씀하시는데 방음은 벽이 중심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로 공사 완료시에 방음재가 어느 정도 들어갔습니까?
방음재는 사급으로 받았습니다.
관에서 방음재를 대주었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재료는 어디에서 대어줬습니까?
○현대공사대표 이영훈 중구청에서요.
○신성봉 위원 시공만 하셨습니까?
○현대공사대표 이영훈 예. 저희는 보완공사만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방음 재료를 우리구에서 제공받고 그대로 시공만 하셨습니까?
○현대공사대표 이영훈 예.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일단은 잠시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 전에 발주부서장님하고 여기 감사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영훈 대표님 질의·답변 중에 좀더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의 담당과장님하고 담당직원을 참석시키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태화동 방음벽 공사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김도원 과장께서 오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회에서 2012년도 당초예산 심의 편성 시 태화동 주민센터 1층 화장실 보수 600만원, 그 다음에 민원실 환경개선공사 2,5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맞죠.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예.
○신성봉 위원 태화동 문화교실 방음공사 2,200만원 맞죠.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예.
○신성봉 위원 그 다음 진행상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예산편성 상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화장실 개보수 2층 문화교실 방음공사 분리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데 시설지원과에서는 공사를 하면서 1개 동에 공사를 분리 발주하는 것보다는 같이 하자 해서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같이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편의상 그렇게 하신 것인지?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각종 민원 편의나 동에 1층도 민원실 개보수공사를 한다고 일정 업자를 선정해서 하고 또 2층 방음공사를 한다고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분리 발주했을 때 민원인들이 불편하고 1개 동에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저희 과에서는 합당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닙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방음공사 예산이 편성된 가장 큰 사유는 1층에서 민원실에서 민원을 보기 힘들 정도로 민원이 야기되었고 민원인들이 불편해서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치 프로그램이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폐쇄하는 것보다는 방음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방음공사가 편성되었거든요.
그러면 발주부서에서 정확하게 현장에 가서 분리해서 하는 것이 맞는지 확인을 안 하신 것 같고 공사를 한꺼번에 해야 공사가 마무리되고 민원인이 덜 불편하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다른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는 하고 2층에는 하다가 15일 방치되어 있다가 공사를 했다가 그렇게 공사를 했거든요. 본 위원이 현장에 여러 번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께서 얘기하시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15일 방치했다가 공사를 조금 했다가 그렇게 했거든요.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그런 부분은 공사 전체적으로 하는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은 아니고 2층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 변경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지연되고 한 그런 부분이지 그 공사를 같이 했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문화센터 방음 관련해서 설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직원이 직접 했습니다. 자가 설계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담당공무원이 누구입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최선희 육아휴직 들어가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현장에 가서 직접 했습니까, 방음공사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우리 직원이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해서…….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그런 것도 하고 현장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설계를 해서 방음공사 설계가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그 설계내역대로 시공사에서 시공 하셨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예.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공사를 계속하면 아주 작은 것 같이 보이지만 설계부터 계약과정에 잘못되어 버리면 부실공사가 되고 부실공사가 되면 재공사가 되고 재공사가 되면 주민들의 혈세가 낭비되는데 이런 것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다.
태화동 주민자치센터 방음부터 제대로 할 필요가 있겠다. 평면도가 이렇고 여기 회의실, 문화센터 복도 2층 화장실 가장 더 큰 문제는 인접해서 농협에서는 메세나 운동으로 4억3,000만원 투입해서 작은도시관을 짓는데 여기가 주도서관 역할을 하는데 2층이 주 연결 통로가 중앙통로가 주민자치센터 연결통로까지 설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방음을 제대로 하더라도 엄청난 소음 때문에 도서관 역할을 못한다고 본 위원이 제기를 했고 본 위원은 여기에 방음벽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도로가 인데 이중창문만 설치하면 여기 벽, 또 여기는 특히나 소품이 들어 간 공간이기 때문에 한번 거쳐 지나가기 때문에 그 뒤에는 옹벽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음을 할 필요가 없다. 판단이 되어서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렇게 방음을 했으면 2,200만원으로 충분히 완벽하지는 않지만 가능하다고 몇 차례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설계를 했는지 설계 내역이 어떤 것인지…….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저희 시설지원과에서 태화동 뿐만 아니고 다른 주민자치센터도 공사를 하다보면 동에서 예산편성 할 때 보면 견적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굉장히 예산이 부족한 사례가 발생합니다.
동이나 동 주민자치위원들이나 각종 공사를 하다보면 하는 김에 조금 더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태화동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번 나가 봤는데 방음공사도하고 환경개선사업도하고 하는데 2층 방음공사를 하다보니까 일단 천장이 석면인데 당초예산에 석면 철거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석면이 발암물질이고 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일단 나중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더라도 천장부터는 깔끔하게 하고 나중에 공사하기 쉬운 것부터 하자. 그래서 석면 전체하고 LED 등 전체를 교체했습니다.
뒤쪽에 이중창문을 교체했고 또 동에서는 2층 전체적으로 회의실을 나중에 다용도로 활용하기에는 개방하는 것으로 트는 것으로 안을 잡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앞쪽에 있는 벽면 그 부분은 방음을 하면 나중에 철거를 하면 예산 낭비사례가 안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한 사실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된 견적서 사업계획서가 나와야 되고 종종 필요한 부분이 있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선 예산대로 사업하고 또 나중에 철거하고 보완하고 이러다보면 이중 삼중으로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대표님께서는 입찰할 때 방음공사라고 알고 입찰을 하셨는데 천정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위에 천장에 통로가 비어져 있기 때문에 소음이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철거를 하고 거기에 건축보까지 올려서 방음벽을 세우면 충분히 천정 사이에 공간 때문에 발생하는 소음은 충분히 방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이영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공사를 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밖에 공사를 못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예를 들면 토목공사에 입찰에 참여했다. 제가 낙찰자가 되었다. 공사를 하다보니 예상치 못한 거대한 암반이 나왔다. 그 암반을 제거하고 설계도대로 토목공사하려면 예산이 훨씬 많이 필요하다. 그러면 암반은 그대로 놓아두고 공사금액 그것만 공사하고 맙니까?
그런 논리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입찰에 참가했는데 사업가의 수완이라든지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공사를 하다보니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런 경우를 하다가 돈이 모자라면 끝내버립니까?
입찰을 하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현대공사대표 이영훈 일단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하신 것은 잘하셨는데요. 실지로 저희가 방음공사 발주 받는 금액이 전체 공사 금액 중에 38%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38%면 약1,45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가지고 저희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추가 공사금액이 7,300만원 정도 견적이…….
○신성봉 위원 방음공사가 중요하냐고 설명을 드렸고 2,200만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러면 1층에 바닥 개보수할 때 돈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더 투여하고 남은 것으로 방음공사를 한 것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요. 그렇게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2,200만원인데 편성된 예산도 제대로 투입 안 되고 1,450만원했고 나머지는 어디에 투입되었습니까?
○현대공사대표 이영훈 그런데 저희가 입찰을 볼 때…….
○신성봉 위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입찰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셨고 제가 입찰과정을 몰라서 증인을 출석시킨 것이 아니고 공사입찰을 하시더라도 공사의 내역이 뭔지 내가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알고 입찰을 하셔야 되고 참가해서 낙찰자가 되셨으면 중심내역이 방음인데 방음이 전혀 되지 않고 부실한데 낙찰되고 나서 현장을 가보니 공사비가 더 추가로 요구되었고 하다보니 돈이 그것 밖에 없어서 방음공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논리로 계속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구에서 발주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가 되더라도 다시 뜯고 새로 하고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까?
시스템 고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도서관 건립 문제 때문에 해야 된다. 이게 중심이 되어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이런 과정 때문에 이렇게 해 놓았다. 지금 공사전보다 훨씬 더 소음이 심한데…….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현재 방음공사 그 관계는 저희들이 북쪽 벽면 통로에 있는 벽 쪽 거기는 방음벽 설치를 안 한 상태이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상태에서 프로그램하면 소음이 발생되는 부분은 태화동에서 2층 대회의실을 전체적으로 안쪽에 있는 회의실하고 전체적으로 터서 활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는 바람에…….
○신성봉 위원 예산편성이 끝나고 나서 이후에 다시 태화동 자체적으로 2층 전체를 통으로 터서 중간에 회의할 때는 회의 공간 따로 풍물을 하거나 에어로빅을 하거나 약간의 소음이 발생하는 문화프로그램 진행할 때 중간에 칸막이 하는 이런 계획을 태화동 자체에서 세웠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동에서 그런 방향으로 활용할 계획을 잡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앞쪽 부분에 거기도 창문부분이 홀창이 되어 있어서 앞부분도 이중창을 해야 되고 현재 계단 밑으로 내려가는 부분 방음설치를 해야 되고…….
○신성봉 위원 1,450만원 정도 방음 공사에 투입되었다. 그죠.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설계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처음에 견적을 잘못 뽑았거나 하면 다시 제대로 된 견적과 추가 공사를 추경에 반영하든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해야만 예산낭비 사례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까?
뜯어버리고…….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그러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사업을 우리가 돌려보내고 그런 것보다는 일단은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서 예산 낭비를 안 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대한 해 놓고 다음에 추가로 예산을 확보했을 때 추가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남겨두고 예산 허비를 안 하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원래대로 벽면을 두고 차라리 전체 천정의 석면을 제거하고 나머지는 이후에 추가 공사를 확보해서 벽체를 해체를 하고 그 다음에 방음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진행해야죠. 벽체를 다 뜯고 새로 했는데 다시 추가로 방음공사비가 확보되었을 때 그 벽은 어떻게 합니까?
○현대공사대표 이영훈 추가 예산을 요구한 7,3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앞으로 추가로 방음공사를 하게 되면 현재 1,450만원 들어간 비용은 절감이 됩니다. 그것만큼은 손대지 않도록 천장공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천장공사는 북쪽에 이중창 공사를 했기 때문에 복도 쪽에 칸막이는 나중에 철거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많은 투자를 안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결국은 추가 방음공사비가 들어오면 새로 설치한 것을 철거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돈이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는 지금 계산할 문제가 아니고 철거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현대공사대표 이영훈 아닙니다.
○위원장 서경환 지금 이영훈 현대공사 대표께서 증인으로 와계시는데 증인에 대해서 먼저 질의·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일단은 이것으로 증인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증인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태화동 주민자치센터 방음공사와 관련하여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4분 감사중지)
(11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태화동 주민센터 방음공사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문제제기하는 큰 이유는 이런 사례가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발주부서인 우리 구청에서 핵심내용이 뭔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인들의 소음 이후에 도서관이 건립되었을 때 소음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방음공사비가 책정되었는데 거기에 집중되어야 되는데 아까 계속 시공사대표께서는 부실공사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문제는 방음공사이기 때문에 소음이 더 크게 발생되기 때문에 부실공사라고 규정지을 수밖에 없고 시공사 대표께서는 1,450만원만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0만원 공사비 중에 1,450만원 투입되었다고 하는데…….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실질적으로 신성봉 위원께서 방음공사가 부실하다고 느끼시는 것도 방음공사를 실시했지만 밑에 주민센터에서 소음이 들린 부분은 당초에 통로 그 쪽에 벽면하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다목적홀하고 벽면에 방음벽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태화동에서 2층 전체적인 공간을 나중에 다 터서 활용하기 때문에 벽체 그 부분에 다 제거를 하고 아까 방음벽 1,400만원 설치했다는 부분은 우리가 2층 천장 석면 다 제거하고 LED 등 교체하고 2,200만원 그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추가로 포함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성봉 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갔어요. 2,200만원 중에서 1,450만원만 2층에 주민센터 프로그램 진행하는 방음 공사비로 LED를 교체했던 석면을 제거하고 방음제를 마감을 했던 간에 2,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1,450만원만 투입된 사유가 뭐냐고요. 아까 시공자 대표가 거기는 38% 정도 1,450만원 밖에 투입이 안 되었다. 이 돈으로는 절대 방음공사를 할 수 없다고 증인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아니, 그 부분이 2,200만원 중에 1,450만원은 이중창 흡연제 설치하고 거기 1,450만원 포함되고 나머지 LED등 교체하고 석면 교체하고 그 부분에, 다른데 간 곳이 없고 다 투입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방음이라고 하는데 투입되고 그 2,200만원 중에 전기시설이나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예.
○신성봉 위원 그 공사도 같은 업체에서 했죠.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예, 전부다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기는 분리 발주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600만원 정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2,200만원은 2층에 다 투입되었다고 보면 되고 그러면 아까 방음 자재는 뭘 사용했냐고 시공사에 물으니까 시공사 답변이 관에서 공급받는 대로했다고 답변을 했는데…….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관에서 우리가 관급자재를 구입해서 줬습니다.
○신성봉 위원 관급자재 내역이 뭡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폴리에스트페브릭이라고 방음 흡연제를 설치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공사할 때 봤는데 벽면에 들어 간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으로는 방음이 안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요구가 있어서 전체를 해체를 하고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 방음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금액이 얼마나 투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방음한 벽은 다시 해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벽 자체는 거기 방음 설치를 안했습니다. 복도 그 부분에. 석고보드만 새로 붙이고 도배만 당초에는 거기 문도 방음되는 문을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동에서 나중에 터서 같이 쓴다고 해서 문을 설치하면 예산낭비고 이런 차원에서 석고보드만 붙이고 도배만 새로 하고 미관만 개선하고 벽면 복도하고 그사이는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동에서 다 터서 넓은 공간을 뭐한다고 그러죠.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회의실을 다목적으로 쓰려고 하니까 지금 구분되어서 한 쪽 부분은 회의실만 쓰고 뒤에 창고부분도 활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신성봉 위원 이게 다 터면 이렇게 되는데 여기 방음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도 하고 통정회 회의도 하고 풍물교실도 열고 에어로빅 교실도 열고 계속 그렇게 한다고요. 전체 공간 2개가 하나로 줄어버리면 프로그램 진행하는데 상당한 무리가 있을 텐데요.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우리가 활용 거기에서는 저희 과에서 모르는데 일단은 다목적으로 쓰는데 동에서는 터서 활용을 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재다능하신 청장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공사하지 말고 터고 그러면 풍물이나 놀이교실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중간에 자바라를 설치한다고 했거든요. 자바라를 설치하면 방음이 됩니까?
아무리 좋은 자재를 써보세요. 전체를 터서 여기도 이중창, 여기도 방음벽 다 하고 그 다음에 이 공간이 부족하니 방음 자바라 설치해서 회의를 여기에서 하고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이런 계획을 청장님께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게 가능하냐고요. 예산낭비지,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방음 관련해서 설계할 때 제대로 설계를 하시고 제대로 용역하시고 두 번 다시 이중으로 공사가 진행되거나 그 과정에서 예산낭비 사례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예산 낭비도 없고 동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 공사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방음재도 소음에 따라서 벽면에 붙이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것 같은 경우는 관급자재를 선택하더라도 관급자재가 450만원이라고 하는데 관급자재를 정확하게 선택했으면 이런 불상사가 안 생겼을 텐데요.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재질에 따라 가격이 다양하게 있지만 저희들이 일단 예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소음 관련해서 소음이 높다. 낮다는 따지지 않고 예산에 맞추어서 관급자재를 선택했네요.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예.
○위원장 서경환 그런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소음방지를 위해서 관급자재를 구입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관급자재 정확하게 사용되는 자재를 사지 않고 하품을 구입했다고 하면 결국은 예산 낭비가 되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태화동은 전체적으로 다 그것한 부분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설치한 부분이라서 소음 관계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재를 최하급으로 쓴 것은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차후 활용도 방안을 봐서 일부분은 시설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소음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시설지원과에 김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구1동도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효상 위원 오전 내내 태화동 주민자치센터 공사 관련해서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태화동 주민자치센터 공사할 때 방음공사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부실공사라고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분명히 예산편성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청장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을 때 업무를 맡은 자치행정과나 부서에서 담당하시는 부서장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넓게 쓰자고 해서 자바라 설치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방음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때 방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해 주자 돈 수억원 들여서 지은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까지 있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끄러워서는 안 되는데 그런 목적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흐지부지된다는 것은 향후에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이효상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나가 보고 공사를 판단했을 때 천장을 석면 있는 것을 철거를 안 하고 방음공사를 했을 때 나중에 천장을 다시 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방음한 부분이 철거가 되어야 되고 공사 우선순위를 정해 봤을 때는 저 판단은 그렇습니다.
천장은 깔끔하게 해 놓고 나중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벽면이나 이런 부분 설치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과장님 늘 이렇게 건설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태화동에 행사를 마치고 난 뒤에 그 문제가 제기되어가지고 건의사항으로 동에서 이것을 넓혔으면 좋겠다. 어차피 넓힐 바에야 중간에 것도 없애고 더 넓게 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 천장에도 보고 그 다음에 행사 가서도 살펴보고했는데 오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은 예산을 투입하면 제대로 된 예산을 하든지 아니면 이중적인 예산을 하다가 중단해서 또 하면 거기에 공사 기간도 물론이고 소요경비도 이중적으로 들 수 있으니까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애초에 계약할 때 원래 주민들의 취지에 맞게끔 계약공사 발주를 했더라면 되는데 계약은 일부분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계약만하고 시작하다보니까 주민들의 요구에 맞추려고 하니까 공사금액은 적고 그래서 공사를 그 자리에서 중단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서 마무리해 놓고 예산 확보해서 다음에 다시 해야 되겠다. 라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사항인데 애초에 먼저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예산이나 그런 공사가 되었더라면 이런 민원의 소지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사를 하더라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은 있지만 완벽한 공사를 하려면 그런 공사를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예산 확보를 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적인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사를 하다가 중단하고 또 하다가 중단하고 이렇게 하지 말아 주실 것을 저는 건의를 합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반구2동에 대한 민원인데 2008년인가 그때 반구2동에 새마을회관이 있는데 방수공사를 3,000여만원 들여서 공사를 했다고 하는데 천장에서 물이 계속 떨어져서 완전히 행사를 하지 못하거든요.
박태완 위원님도 계시지만 소규모편익사업비 있죠. 올해 견적 낸 것이 2,700만원으로 계약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까지 공사할 생각을 안 합니다. 올해 11월, 12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 오늘 신성봉 위원께서 태화동 방음문제 때문에 질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반구2동은 새마을회관 위에는 청소년선도위원회에서 쓰고 있고 새마을이 쓰고 있는데 방수는 겨울이면 얼어버리는데 언제할지 계속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할 계획이 없다고 하시는데 돈은 계약자하고 통보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죄송합니다.
빨리해야 되는데 연말이다 보니까 비기술부서에서 시설지원과에 많이 넘어오고 그게 큰 금액 같으면 용역회사에 주면되는데 이런 것은 직원들이 자가설계를 하다보니까 시간이 연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설계를 다해서 설계심사 중에 있고 12월 달에 바로 착공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예산 금액을 책정하려면 동에서 예산을 설계하는데 전문가가 없다 보면 동에 건축하시는 분들에게 의뢰를 하는데 그러면 2,700만원에서 3,000만원 들것이다. 이렇게 해서 예산 올리면 계약자한테는 어떤 혜택이 없고 구청에 오면 계약자하고 이미 다 내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도 부서별 업무가 안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일반 아는 사람에게 견적 받아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공사하면 예산이 모자랍니다. 계약을 하면 10몇% 까버리고 그런데 동에서 견적 받는 사람은 자기한테 공사 오는 줄 알고 그냥 해서 견적을 내어 주지만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부가경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하고 이러다보면 또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까버리거든요. 그러면 공사금액이 확 줄어들면 공사하다보면 설계변경해서 집행 잔액 쓰려고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에서도 예산 편성할 때 시설지원과에 기술직이나 자문을 받든지 해서 예산을 조금 더 부풀려서 예산 확보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보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다보면 옛날 집 같은 경우는 이것 고치려고 했는데 하다보면 저게 무너지고 하면 어쨌든 다 고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김순점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동에 아는 사람 예산 올리지 마시고 민원이 오면 우리여기에서 공사팀들이 가서 현장을 발주해서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몇 번의 부탁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 동이라든지 다른 주민들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분에게 부탁해서 공사 하나 어떻게 해 주세요. 하면 우리도 전문가가 아닌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구청에 와서 서류를 넣으면 다시 퇴짜 되고 다시 퇴짜 되고 그러면 계속 1년 내내 서류 때문에 반구2동 마을회관도 그런 상태거든요. 처음에는 2,000만원 정도 하시다가 좀 있으면 2,700만원 된 상태거든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김도원 공사를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오전 감사는 태화동 주민센터 방음 공사와 관련해서 증인으로 참석해 주신 이영훈 대표께 감사드리고 복지건설위원회 고호근 위원장으로부터 협조 받아서 참석해 주신 시설지원과 김도원 과장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 및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태화동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가 끝났습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없으면 다른 질의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효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예, 이효상 위원입니다.
이상수 국장님, 과장님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먼저 어쨌든 올 한해 잘 평가해야 이런 평가를 토대로 내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또 그런 것을 통해서 24만 구민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업무보고 3-15페이지에 있는 신노사문화 창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노조활동과 관련해서 직무능력 배양 및 다양한 정보수집 장기적인 실무협의회도 했다고 해서 간담회 혹시 자료가 있는지 문의를 드렸습니다만 다른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약간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청의 노동조합 직원들 노조 지금 어떤 형태로 운영되는지 간략하게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지금 상용직 노동조합은 오늘 이렇게 운영이 잘 이루어지고 또 서로 간의 회의도 자주하고 소통을 하면서 잘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상용직은 그런데 일반직은 어떻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에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우리 구청 내에 일반직 노조가 조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부장이나 그에 따른 노동조합의 실, 국장이라든지 조합원 활동을 위한 간부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름대로 하고 뚜렷하게 위원장은 없어도 위원장 대행체제로 운영이 된 것으로…….
○이효상 위원 지금은 지부장님이 계시고 노동조합 조직을 활성화시키려고 애를 쓰고 계신 것 같은데 맞죠?
○총무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공무원들이 업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힘이 들거나 어떤 불만사항 조직의 여러 가지 발전적 형태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노조를 통해서 많이 합니다.
일반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노동조합에서 단협이나 또 임금협상을 통해서 임금을 올리고 단체협상을 통해서 조합원들의 복지를 끌어올리고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이효상 위원 그렇다면 우리 공무원들도 노동조합을 통해서 근무형태, 사기 문제 여러 가지 표출되는 문제들을 해소해야 조직이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보는데 그렇게 해야 조직이 원활히 안 돌아가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지금 어떤 형태로든 하고 있는 지부장 체제에서 올 초에서부터 지부장이 공식적으로 선출이 되고 역할을 맡은 분이 계시고 하고 있는데 그간에 간담회는 2회로 나와 있습니다만 다른 특별한 모임을 통해서 아니면 만남을 통해서 업무협조를 상호했는지 어떻습니까?
상용직 노조 빼놓고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저는 부서에서 왔다갔다하다보니 바빠서 잘 못 만났는데 실제로 인사담당계장과 지부장하고는 상당히 과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조합사무실에 가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상당히 자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총무과장 김규원 노조의 어떤 지원요청사항 등이 있을 때 마다 와서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1회는 박성민 구청장이 직접 간담회를 하셨고 한번은 우리 이상수 국장님께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내용을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그것은 제가 처음 와서 노조와 상견례 비슷하게 격려 한번 하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만난 것이 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아무튼 고맙습니다. 그리고 격려차원이 아니라 업무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그렇지 않아도 그것은 격려하면서 제가 해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조해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항이 우리 직장상사로 계시면 조직적 형태의 상하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과 직원들의 업무, 노동조합의 형태가 있다면 그런 부분도 충분히 신경 써주시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얼마 전 울산공무원노조에서 선거관리에서 정치후원금 내는 협조공문 왔었죠?
○총무과장 김규원 그 협조부분은 자치행정과로.
○이효상 위원 자치행정과로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 부분도 어쨌든 직원들이 정치후원금을 일괄해서 내는 것은 실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행위가 되는데 지금 일반노동조합 그러니까 일반노동자들 근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본인이 원하는 정당에 기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세비 공제 혜택을 받으면서 하는 이런 사례가 많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통 지정기탁으로 하는데 여태껏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한 얘기는 우리 공무원들에게 ‘무조건 기탁을 해라.’ 그것을 협조공문을 통해서 보내면서 다른 것도 아니고 자료에 보면 그때 언론에 발표된 것입니다.
발표된 것인데 무엇을 주고 하느냐면 강제 할당형태로 하다보니까 양말, 메모리, 저장장치, USB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주면서 정치후원금을 해라.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가급적 자율에 맡길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서경환 준비할 동안 제가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3-38페이지하고 42페이지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22명이 휴직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2명이 휴직이 되어 있는데 종류와 휴직시 보수지급이 된다면 그 여부 등을 설명해 주시고 추가로 38페이지에 보면 부서별로 결원이 14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결원보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먼저 육아휴직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규원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육아휴직 종류는 질병휴직이나 육아휴직 등이 있고 현재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휴직했을 경우 본봉의 40% 보상을 하는데 그게 최저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휴직되어 있는 사람이 대체로 육아휴직이 되겠고요. 지금 결원에 대해서는 현재 14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금년도에 신규 채용자들 신규수습을 6명까지 배치를 해서 실질적으로는 결원이 8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지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직이 2명이 결원이 되었고 6급 행정직 한 분이 결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무직은 특수직 아닙니까?
그러면 그에 대한 결원의 대책은 되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지금 세무직 같은 경우에 전체 3명이 결원되어 있는데 그중 2명은 오늘부로 복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휴직을 몇 달 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1년 정도 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전문 세무직이 1년 동안 2명이 결원이 되면 업무적인 공백이 상당할 건데요?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2명이 1년 동안 계속 다른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정도 되었기 때문에 3명이 계속 결원된 사항은 아니고 3명이 결원된 것은 불과 한 두 달 정도 밖에 안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오늘부로 2명 복직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세무과 같은 경우는 행정직 1명 정도가 결원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결원 인원을 보면 정말로 공무원이 주로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 여러 부서의 업무를 하다보면 대체인력을 쉽게 구할 수 있으나 기술직이나 특히 토목, 건축 그리고 특히 세무직 같은 경우에 상당히 잉여인원이 없고 대체인력의 방법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공백이 있는 것은 1년 정도 휴직을 냈다면 바로 대체 할 수 있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이효상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3-8페이지에 노사관계 정립으로 해서 행사운영비 있고 국내여비가 있고 특정업무경비가 있고 특정업무경비가 뭐죠?
○총무과장 김규원 여기 노사업무담당 공무원 수당입니다.
○박태완 위원 그리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뭡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자치단체간의 노사관계…… 죄송합니다.
자료를…….
○박태완 위원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뒤에 계장님 자료 넘겨주세요.
○총무과장 김규원 그 자료를 파악하고 조금 있다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게 하시고 3-15페이지에 보면 노사관계 정립이 2012년도와 작년하고 똑같은데 그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에 이 목에서는 2012년도에는 빠져 있거든요.
2011년도는 있고, 그래서 그 이유와 이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조금 전 자료요청에 의해서 3-12페이지.
○이효상 위원 추가 질의가 아니고 새로운 것입니까?
○김순점 위원 예, 새로운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회의진행 발언을 해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것하고 합시다.
○이효상 위원 그렇게 할까요?
○위원장 서경환 예.
○김순점 위원 과장님 저는 우리 아이들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에게 보육료 지원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영유아 보육료가 2005년7월부터는 정액제로 월 5만원씩 지급이 되어 있고 2006년1월부터 현재까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오늘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은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보육료지원이라는 명칭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부에서는 지금 무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2012년도는 3월부터 현재까지 0세부터 3세 무상교육을 하고 있고 누리가정 우리 나이로 6,7세 아이들은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지원을 위해서는 지원이 되는 것은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내용의 명칭을 보육료 지원보다는 양육비 지원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명칭을 조금 바꿔 주셨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는 계속 무상교육 계속해서 금액을 일정하게 내려와서 그 금액의 5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저는 양육비 지원으로 직원 여성이든 아이들을 위해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연령별로 예를 들면 0세부터 3세까지는 30만원, 그 다음 5, 6, 7세는 20만원 이렇게 변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보육수당 지급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 건의를 해서 한번…….
○김순점 위원 정부하고는 다르게 우리 구 청사 내에서 보육료를 금액에 의해서 지난 2005년도부터 시작했을 때 지원이 전혀 안 되다보니 근무자 직원들에게 일부분을 지원해 주자고 이렇게 명칭이 내려왔고 정부에서는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2013년도 같은 경우에 누리가정이라고 해서 우리 아이들 5, 6, 7세들에게는 무상교육이 되면서 월 30만원씩 지원이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을 때 육아휴직을 내고 있는 공무원들도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그에 맞춰서 우리도 양육비 지원이라고 하시면 공무원들이 편안하게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집에서 오후 6시부터 아니면 주말에 봐 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도 집에서 안전하게 보호되며 엄마, 아빠 직장도 걱정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양육비 지원으로 명칭을 바꿔서 금액을 30만원, 20만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정부에서도 보육료가 지원이 되고 여기서도 보육료로 지원이 내려간다면 명칭이 맞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보육료를 제외하고 우리구 자체적으로…….
○김순점 위원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해서 공무원에게 돈이 통장에 자동으로 계좌로 입금되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저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무상보육이 안 되고 있으면 이렇게 계속해 주고 아니면 지금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
70%, 80%라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지만 현재는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에 맞게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만 더 질의하면 3-3페이지도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건의 드렸던 구청에는 직장 보육시설이 없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래서 울산광역시의 다른 타구에는 직장보육시설이 어디 어디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총무과장 김규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시청, 동구청, 북구청 이렇게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드렸는데 추진 중인데 아마 조사를 했겠지요.
한 결과 82% 151명중에 95명이 직장보육시설을 희망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김규원 맞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을 한번 설치해야겠다. 하지 않아야겠다는 회의를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우리 부서에서도 검토를 많이 해 봤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려면 공간이 많이 차지를 합니다.
○김순점 위원 예, 그렇죠.
○총무과장 김규원 지금 자녀들이 있는 공무원을 파악하니까 126명 정도 되는데 우리가 조사한대로 82명 정도가.
○김순점 위원 82%?
○총무과장 김규원 예, 82%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기 때문에 적어도 80명 정도는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80명을 운영하려면 약300평 이상의 실내 공간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럼 지금 현재의 상태로써는 우리가 현재공간으로서 확보할 공간의 여력이 없어서 지금 보육료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50%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순점 위원 정부 보육료 지원하고는 다르게 육아지원센터 안에 사회복지과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자료가 올라와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그것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것도 되어야 하거든요. 현실적으로 무상교육이 보육료가 지원되다 보니까 실제로 0세부터 가정보다는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2, 3년 사이에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지 못해서 유치원 같은 경우는 새벽 1시부터 3개월 이전부터 대기자가 밀려있거든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육아지원센터도 생겨야 되겠지만 직장보육시설을 왜 해야 하면 근로자 500명 이상 시설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희망접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현재 건립비가 7억원 정도 그에 대한 육아 용품비는 5,000만원 그리고 공동사업장일 경우 2인 이상있을 때는 5억원이라는 추가 비용을 지금 정부에서는 임대해 주는 무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80명이 아니고 39명 이상만 되어도 직장 어린이 보육시설이 되면 보육원장님과 취사부까지 월 8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런 정보는 우리 구에서 빨리 파악하셔서 조사를 해서 82%가 직장보육시설을 희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 고용부에서는 현재 직장보육시설을 건립하면 기관단체에서는 많은 지원을 해 준다는 정부의 방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시지 않겠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다른 타·구에 비해서 우리 아이들이 울주군 같은 경우 아이들이 없어서 유치원 같은데 문을 닫고 있는 반면 중구 같은 경우에 혁신도시가 들어오고 유곡 아이파크에서 지금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5, 6, 7세 들어갈 때 없다고 지원을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 계시는 부모들의 입장은 그렇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정리하셔서 직장보육시설이나 국·공립은 몇 개 더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국·공립 같은 경우 국·시비가 내려와서 지원을 80% 해 줘야 하는 반면에 직장보육시설은 이렇게 기업 등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방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위원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실제로 직장 보육시설이 있어야 된다. 필요성은 당연히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중구청도 현재로는 청사가 협소하고 여건이 충족이 안 되지만 앞으로는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조금 더 크게 어린이집을 확충해서 위탁해서 하는 방안 그리고 우리 과에서 인근 어린이집을 위탁하려고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전부 어린이집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다 정원이 차있고 위탁할 여건도 안 되어 있고 당연히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인데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순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면 직원 육아보육시설이 작년에도 나왔던 이야기지요?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설문지 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올해 몇 월 달에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3월 달에 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작년에도 하고 올 3월 달에도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올해 3월 달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올해 3월 달이지요?
○총무과장 김규원 예, 올해 3월 달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작년에도 감사보고를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왔고 조사했고 자녀들은 151명이 있었고 올해도 126명이고 감사할 때 마다 필요성을 이야기하면 항상 검토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또 1년이 지나 갔습니다.
작년도 똑같은 내용대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다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때가 되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청사가 협소해서 그렇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되면 또 다른 방향이 생길 것 아니겠느냐?’ ‘어린이집 위탁하려니까 도저히 안 된다.’ 지금도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규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당연히 보육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되는데 하여튼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알겠습니다.
내년 업무감사 때 이러한 내용이 안 나오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이효상 위원 추가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직장보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신청사를 짓는다던지 아니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짓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국·공립을 유치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직장보육시설이 들어가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 그쪽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 신청사 짓는데도 1층에 가능한지 생각을 해보시고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마음 놓고 육아만 된다면 가까운 데서 된다면 얼마나 업무하는데 능력이 배양되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하셔서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저는 주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적극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저도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어서 그리고 질의를 약간 여유를 가지고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를 다른 동료 위원님들 계시니까 충분히 받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제가 위원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할 때 추가질의 부분이 없다면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한 건에 대해서 추가질의 거의 끝나고 난 뒤에 다른 건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서경환 예,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조금 전 서경환 위원장님이 결원문제라든지 몇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우리가 실질적으로 울산시에 공무원 숫자가 굉장히 적죠?
다른 대전이나 광주…….
○총무과장 김규원 타시·도보다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 이유가 광역시 승격을 앞두고 인원을 보충한 것이 아니라 작은 지방정부라는 어떤 행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이래서 된 것 아닙니까?
1,000명에서 1,500명 정도 다른 광역시보다 적은데요.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에 대한 서비스 욕구가 있고 자꾸 다양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황에서 공무원 숫자도 적게 출발을 했고 그런 가운데 부서마다 결원이 있고 이러면 직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서 두 배 세 배 더 혹사당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혹사당한다는 것보다도 하여튼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주무부서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북정동사무소 같은 경우도 2명이 결원입니다.
다른 동은 1명씩 결원이 되어 있지만 북정동사무소는 2명이 결원으로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김규원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자료는 조금 오래된 자료인 것 같습니다.
지금 동에는 결원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효상 위원 2012년10월31일 기준입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지금 추가로 실무수습인원도 10명이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결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인사계장이 다시 자료를 받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2012년 10월말 기준입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그것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 대체인력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몇 명이 그날 또는 장기병가 이런 경우 휴직 이런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투입이 됩니다.
물론 우리 중구에서만 할 수는 없지요.
이것을 울산광역시에서 다른 자치구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체인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찾아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계속적으로 누적되고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각 단체별로 지금 조직의 정원이나 이런 것을 하면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규정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물론 있죠. 총액임금제에 묶여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과감히 깨뜨려서 지방정부에서 필요한 것은 지방정부가 찾아야죠.
그런데 현재 기간제근로자들을 투입한다거나 육아휴직 때나 결원이 생겼을 때 그럴 경우에 기간제로 들어 온 사람들이 과연 책임감 있게 일을 합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지금…….
○이효상 위원 안 되지요. 보조정도 밖에 더 됩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정부에서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내년도부터 시행하는 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효상 위원 좋습니다. 정부에서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지방정부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서 되겠습니까?
현재 기간제 요원들이 인력이 투입된다고 해도 책임을 질 수 없는데 어떻게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보조역할 밖에 더 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조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실무부서에서나 공모를 해서 머리를 짜내서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방정부의 역할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지적하고 이게 전년도에서 본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부터 지적했는데 총무부서도 연관이 되어 있는 만큼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향적 사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고민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조직부서와 협의를 해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3-12페이지에도 나와 있는데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체육대회를 했죠?
○총무과장 김규원 한마음체육대회를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한마음체육대회를 통해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그때 체육복은 어느 업체에서 구입을 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우리 관내의 운동구 취급을 하는 업소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당일 본 위원도 직접 티를 입고 있었지만 색깔별로 해서 4가지 색깔인데 본 위원 군대 생활할 때 입던 체육복 수준이던데 우리 직원들에게 1년에 한번 체육대회를 통해서 찌든 심신을 펼 수 있는 날에 시대적으로 상당히 뒤떨어진 운동복을 지급하고 포로수용소나 군대의 청·백군 나누듯이 나누어 주는 것을 보고 왜 직원들이 울주군과 타군을 자꾸 비교하고 자꾸 떠나고 싶어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게 주무부서에서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하더라도 직원들의 사기 문제 아닙니까?
사기 문제인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 것을 받고 자괴감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하고 같은 입장이라면, 부서장님도 이런 식으로 ‘이것 아니다.’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이번에는 전체 직원들 이런 것이라도 집에서 ‘체육대회지만 받아서 평소에 입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보자’ 건의하고 만들어 가는 것이 부서장 역할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내년도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좋은 품질을 구입해서 사기를 북돋우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가족의 날 운영은 매달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정시 퇴근을 유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잘 정착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가족의 날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과 셋째 주 수요일을 가족의 날로 정해서 정시퇴근을 해서 가족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도 잔무 업무를 처리하려면 남아있는 직원들도 있죠?
○총무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런 부분은 꼭 지켜져서 실제로 며칠 됩니까, 그래서 이런 날은 직원들이 가족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날도 있어야 된다. 이래서 잘 지켜 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아까 직원한마당 체육대회에 요즘은 기능성 옷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먹는 것을 줄여서라도 옷은 하나 제대로 된 것으로 평소에도 입고 다니고 체육대회해서 맞췄는데 입고 다니면 더 얼마나 좋을까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부터 구매 하실 때 낭비성보다는 옷을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아까 가정의 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정의 날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실질적으로 지켜지기는 지켜지는데 일이 많은 부서는 남아서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부서들의 여건이 다르긴 다릅니다.
○김순점 위원 수당은 제대로 지켜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시간외수당은 우리 구에서는 지금 가정의 날을 지키라고 하기 위해서 시간외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형편입니다.
○김순점 위원 그것도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그래서 우리가 일은 뒤로 미루더라도 억지로 집에 가서 가정에 가서 가정이 화목하게 지내라고 억지로 하고 있는데 부득이하게 일이 오늘 아니면 안 되는 부서에서는 시간외수당을 인정을 해 주고 전체적으로 인정을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인정을 합니다만 이런 많은 부서에는 어려움이 많긴 많습니다.
○김순점 위원 시에서는 자기 개발을 위해서 가족과 함께 지내라는 시책으로 매주 수요일은 가정의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첫째, 셋째 날을 가정의 날로 정했습니다만 그게 잘 지켜지지도 않고 있고 꼭 시와 같이 하지는 않을지언정 수요일만큼은 정확하게 가정의 날을 지켜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직원이 업무나 자기 개발을 위해 일을 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런 날을 정했는데 날짜만 정해지고 실천되지 않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2013년도는 한 번 더 시와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연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전체 직원들의 여론을 수렴해서 직원들 의견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순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이효상 위원님의 직원복지에 이어서 제가 추가질의를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휴양시설 콘도가 대명, 일성콘도, 마우나콘도 있지요?
6개 구좌. 직원들이 사용하는 빈도수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직원들의 사용현황을 보면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2011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구입한 구좌보다도 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금년도도 올해 연말까지 남아있습니다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직원들에 대한 복지시설이나 체육대회 이야기가 나왔지만 정말 체육대회, 영육아 관계 그리고 김순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봤을 때 지금 겨울입니다.
겨울인데도 지금 남쪽에 있는 사무실과 북쪽에 있는 사무실의 업무환경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부분들 그리고 우리가 휴양시설까지 해 놨지만 2011년도는 좀 모자랐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2012년도에는 직원들에게 홍보를 해서 모두가 갈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주십시오.
그리고 북쪽에 난방기를 틀 수 있는 게 온도 몇 도부터 틀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18도 이하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18도 이하가 되어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남쪽하고 북쪽 하고 5층은 모두 다르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서경환 그것 구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온도 차이가 조금 납니다.
○위원장 서경환 온도 차이가 나지요?
○총무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서경환 구분보다도 시간대 비례라든지 날씨에 의해서 전체 다를 트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배려를 해 줘야 합니다.
정확히 20도나 18도 이하 같으면 북쪽 이라든지 5층에 있는 분들은 근무환경이 나쁩니다. 그런 것도 총무과장님이 고려하셔서 업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근거로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당부 말씀인데요. 어쨌든 직원들의 사기가 높아야 우리 지역 구민들에게 행정의 서비스가 좋아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음 친선대회나 다양한 이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높일 수 있는 것이 별 다른 게 없습니다.
박성민 청장님 말씀은 ‘아, 내년에는 대마도로 연수를 보내겠다.’ 대마도 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에서 뭔가 일하고 싶고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이런 것이 바로 사기진작이다.
큰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하지만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업무능력이 살아나는 것이지 큰 것을 하나 해 준다고 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뭔가 해 줬다.’
‘그래서 다른 스트레스 불만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챙겨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가 감사를 시작한지 약 1시간이 지났습니다.
3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되고 있으므로 15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부터 몇 가지 질의 드리는데 시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3-12페이지 그것 말고 업무자료 여기 보면 울산광역시 구·군 친선체육대회 8월25일 태화동 십리대밭축구장 주관을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올해는 우리 구에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구·군제로 돌아가면서 우리 구에서 했죠?
○총무과장 김규원 예.
○신성봉 위원 제가 어떤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아시겠지만 십리대밭 먹거리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각 음식점 번호판, 간판 정비사업을 다 했고 최근에는 앞치마 그리고 메모지, 수건, 물컵 이런 것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정작 공무원들 체육대회 하실 때 우리 구에서 우리 관내에서 주최함에도 불구하고 전부 음식을 사와서 쓰레기만 남기고 가는데 대한 불만 민원이 많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점심은 간단하게 주변의 인근상가를 통해서…….
○총무과장 김규원 저희들도 처음에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 검토를 했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식당별로 분산을 해서 간다는 것은 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게 못했는데…….
○신성봉 위원 방법이 없나요?
○총무과장 김규원 어느 한 과 정도하면 되지만 점심시간이 일률적이지 않고 10시부터 12시, 1시까지 계속 점심을 먹고 있는데 그것을 어느 식당을 정해서 어느 구청은 이 식당에 가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생각을 해보셨네요?
제가 행정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심한 것 아닌가?’ 그런 시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방법이 나올 것 같으면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 아무튼 총무과가 계약부서 아니겠습니까?
계약부서고 10월20일 구민들 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현수막 같은 경우는 발주부서가 총무과 입니까, 평생교육과 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평생교육과 입니다.
○신성봉 위원 현수막?
○총무과장 김규원 평생교육과.
○신성봉 위원 계약도?
○총무과장 김규원 평생교육과에서 예산을 생활체육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아마도 생활체육회에서 현수막을 만들었지 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보조금을 가지고요?
○총무과장 김규원 예.
○신성봉 위원 경리계에서 발주하지 않나요. 확인만하면 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그것은 체육회 전체적으로 보조금 준 행사비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전부 다 합니다.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구민한마당체육대회가 되든, 종갓집체육대회가 되든 간에 중구체육회입니까, 정확하게 중구체육진흥회입니까?
그것을 정의하고 나서 제가 이후에 소관부서에 문제제기 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중구생활체육회에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중구생활체육회에서?
○총무과장 김규원 예.
○신성봉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제반사업을 모두 준비했나요?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이번에 체육회 행사비 보조금 나간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합니다.
○신성봉 위원 자신들이 알아서 예산 편성을 하고 다했죠. 그리고 현수막 게시 했던 내용 바꾸는 것까지 본인들이 모두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그렇죠.
○신성봉 위원 자체적으로?
문제 많은데, 국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확인을 하고 알겠습니다.
확인이 됐기 때문에 관련부처에서 이 문제를 분명히 지적을 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관련된 추가질의 있습니까?
이효상 위원님.
○이효상 위원 마침 구민체육대회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구민체육대회 끝내고 경상일보 언론사에 적은 글이 있었습니다.
언론사에…….
○총무과장 김규원 예.
○이효상 위원 이번 구민체육대회를 보고 혹시 과장님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체육대회인지 구민경쟁대회인지 구분이 안 가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수들 간에 동별로 1등을 하기 위해 양보도 없고 말 그대로 미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경쟁이 치열해서 서로 1등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동네의 경로당의 어르신은 다 불러 모으시고 선수고 정작 공무원들 직원들은 밥 먹을 때가 없어서 할머니들이 다 앉아계신데 어떻게 밥을 먹겠습니까?
과연 그게 구민체육대회인지 아니면 동원해서 ‘동 주민들 간에 한판 맞짱 떠는 건지? 도대체 어떤 건지 주민들을 위해 화합하고 구민들 화합의 마당에 와서 축제가 잘 마무리되는 것인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갑자기 위원님 질의를 받으니까 저도 깊이 생각을……갑작스러워서 답변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민체육대회이기 때문에 물론 경기를 하다보면 양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는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경쟁심이 있어야 안 되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나름대로 각자 생각하는 나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정도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이효상 위원 아니, 과장님 좋지요. 구민체육대회든 어떤 형태로든 구민 한마음 한 뜻으로 모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에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주민들에게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야, 도대체 누가 이런 발상으로 동네 어르신, 경로당 어르신 불러 모아서 줄 세워 놨는데 할머니들 따라 가지도 못하고 노인이 오시니까 같이 걸어가야 되는데 할머니가 뒤에 뒤쳐져서 가시는 것을 보고 참 이건 아닌데, 그에 맞춰 점수를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모 단체간부님들은 저 보고 지나가는 말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말 그대로 구민들을 한데 모으고 물론 선수로 뛰는 분들이 단체에서 뽑히기도 하고 또 각 기관단체에서는 의원도 나오고 음식준비하고 공무원들도 뒤에서 뒷수발한다고 바쁘던데 정말 그런 것이 아니라 내용이 우리 명랑운동회 이런 것을 통해서 경쟁을 유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화합을 유도하고 웃고 즐기는 하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명랑운동회로 하고 또 각 동마다 단체는 차량 동원해서 식탁 차리고 의자 싣고 와서 음식물 나르고 한다고 제가 볼 때는 거의 정신이 없던데 일괄적으로 음식을 한쪽에 부패식이든 해서 말 그대로 공무원들이든 단체원들이 늘 동원되는 것이 아니라 늘 도와주고 뒷수습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날 편안하게 이벤트회사에서 진행하는 행사에 참여하면서 웃고 즐기고 또 점심때 가볍게 가서 식사하고 하루를 보내고 집에 돌아 갈 때 동료들과 동의 단체원들과 함께 했던 추억을 가지고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때는 포터에 짐 싣는다고 바빠서 가서는 짐 내리고 다 해놓고 패배한 동은 패배한 대로 13개 동 중에서는 꼴찌라든지 화합이 되지 않았던 동은 뒤풀이 하다 싸움질을 하고 이래서 취지에 맞는가,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대안도 말씀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구민체육대회를 하더라도 명랑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형태로 하실 의향은 없는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총무과에서 하는 행사는 아니고 평생교육과에서 하는 행사인데 저도 구민화합한마음행사가 경쟁이 아닌 화합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이게 어느 정도 경쟁이 있어야 끝까지 흥미도 가지고 하지, 명랑운동회를 하루 종일 한다고 하면 명랑운동회를 한다고 사람들이 끝까지 남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일부는 전체적으로 다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마지막까지 흥미를 끌려면 어느 정도 경쟁심 있는 경기도 몇 종목 해야 되고 그 대신 다소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개선해서 너무 치열하게 동 간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경기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할까 싶습니다.
○이효상 위원 명랑운동회라도 말 그대로 경쟁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선수들 간에 경쟁은 있겠지만 상호간에 불협화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채워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3-28페이지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님들께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공무원들 단체복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여기 보면 각종 행사시 물품구매가 있는데 23번 여기에 보면 시·구·군 친선체육대회 T, 4만6,500원 직원화합한마당 단체복 1만2,800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차이가 나는 사유가 뭐지요?
○총무과장 김규원 친선체육대회 할 때는 인원이 작아서 품질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혹시 선수들만?
○총무과장 김규원 아니요. 참여인원이 230명입니다.
구·군별로 배정된 인원이 230명인데 그곳에 가는 인원은 다른 타구·군도 유니폼을 입고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부 입고 오기 때문 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각종 행사시 T라든지 경품 구매 방식은 어떻습니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 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수의계약 입니다.
○신성봉 위원 수의계약이라⋯⋯.
그러면 조금 전에도 품질과 관련해서 동료 위원들이 정회시간에 얘기하던데 직원화합한마당 단체복 수의계약 업체가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태화동 십리대밭 근처 운동구점 인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저는 주는 분이 계시지 않아서 티의 재질은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자꾸 동료 위원님께서 군대라고 표현하셨는데 1만2,800원 같은 경우에 그렇게 재질이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수의계약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날씨가 추운 것을 대비해서 T를 투명스러운 것으로 두껍게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수의계약을 하기는 하는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몇 개 업체의 몇 개 상품을 가지고 와서 이것은 단가가 얼마인데 어느 것으로 했으면 좋을지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김규원 저희들도 다 그렇게 검토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수의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품질 문제 때문에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후에는 입찰을 하든 선정과정에 투명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신성봉 위원 그리고 밑에 각종 기공식, 준공식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 소관으로 했던 단장골 북카페 및 중구컨벤션 준공식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80만원 공연료거든요.
당일 날 본 위원이 기억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과제공은 어떤 경비를 했죠. 컨벤션 준공식 할 때.
○총무과장 김규원 컨벤션 준공식 할 때 행사 준공식은 별도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여기 보면 행사내용에 기공식도 아니고 준공식 내역에 보면 집행액이 80만원이 공연료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다과비는 어떤 예산에서 지출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준공식은 1시30분에 했는데 그때는 우리구 관내의 주요단체장님 이라든지 초청인사가 있었고 그때는 태화루 예술단 공연단 식전행사 초청비 80만원입니다.
직원들 화합한마당축제를 저녁 5시부터 단장골 컨벤션에서 별도로 직원들만 했습니다.
그때 경비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구청에 직원단합대회 말고…….
○총무과장 김규원 그 외에 다과는 없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없었습니다.
그때는 준공식만 했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그때는 식당에서 밥만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것은 가산업무추진비?
○총무과장 김규원 예, 직원들 할 때는…….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박성민 청장님 취임 이후에 기공식, 준공식을 아주 크게 하던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나하는 판단을 하면서 예산낭비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약사동 주민센터 기공식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어떤 음향을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50만원이 지출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이벤트 위탁을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벤트 할 필요가 있나요?
준공식도 아니고 기공식에 왜 본 위원이 이런 것을 제기 하냐면 2011년 예산편성 당시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행사에 필요한 음향장비 구입비가 책정되었고 우리 구청에도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장비를 활용해야 하고 기공식은 와서 청장님 인사하고 축하하고 간단하게 기공을 알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준공식정도는 정말 축하할 일이지만 동네 분들 모시고 이벤트도 하고 노래방도 할 수 있고 축하공연을 할 수도 있는데 기공식까지 3,800만원을 지출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최근 동 주민자치센터 기공식은 처음이라서 대외홍보차원에서 큰 행사로 치렀습니다. 그리고 특히 자체의 음향장비가 있습니다만 야외 행사하기는 아직 부족한 음향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날 날씨도 더워서 구청의 음향장비 갖고는 부족해서 이벤트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런 준공식, 기공식에 예산이 과다편성이 되면 본 위원이 완전히 삭감시키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자제해서 예산을 절약하면 좋겠다.’ 라는 의견을 드리고 어차피 한 김에 조금 더 하겠습니다.
바로 밑에 25번 설계변경 내역 현황 먼저 대회의실 환경공사 여기 건축부분에 당초 설계변경 전과 금액이 10% 증가하였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액 대비 낙찰액 대비 낙찰이 정해지고 나서 시공자 정해지고 나서 설계변경해서 건축비가 10%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대회의실 수선을 하다보니까 오래되어서 공사비가 추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생각한 설계보다도 다르게 된 것은 무대 바닥이라든지 각종 규격이 조금 많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특히 폐백실의 인테리어라든지 로비의 천정 확장이라든지 복합타일 물량 등이 추가 되어서 증액이 많이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앞으로 우리 구청에서 각종 공사와 관련해서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구민문화체육센터는 말할 것도 없이 본 위원이 무엇을 제기하고자 하느냐하면 여기 보면 대회의실 환경개선공사 지금은 중구 컨벤션센터를 말하고 있는데 5억원 예산편성을 하면 제대로 설계를 해서 잘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낙찰가가 정해지고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25%가 증가했습니다.
25%란 말입니다.
전기도 60%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설계변경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10% 이상 증가하면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설계변경을 계속 이렇게 하면 특혜 시비라든지 계속 비리, 부정 문제를 가지고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최근 우리 집행부에서는 잘해보려고 하는 것은 다 동의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맞지 않다.’ 그래서 시공자가 정해진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서 25%, 60% 공사비가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에 대해서 설계변경을 할 때 많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부지침에 보면 10% 이상 공사비가 증액하는 것은 가능한 설계변경을 지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본인 생각입니다만 10% 내외는 공사를 하다보면 당초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25%, 60% 그리고 현관로비 환경개선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부분이 22% 증가, 전기부분에 30% 증가 이렇게 계속 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이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후생관 환경개선공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 설계변경 전 건축부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변경 후 낙찰 전 증감내역에 보면 건축면적은 24㎡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금은 계산해보면 낙찰 당시 건축면적 대비 ㎡당 시공비는 33만9,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설계변경 후 24㎡ 증가 대비 1㎡당 시공금액이 85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차이가 엄청 나는데 이렇게 설계변경을 해서 증감을 시켜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하라서 바닥이 데코타일이 되어 있는 것을 습기에 강한 내구성이 뛰어난 자기질타일로 변경하는데 그에 예산이 많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후생관을 리모델링 설계를 할 때 전문가들이 다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하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었고 당시 설계할 때 데코타일이 타당성이 있다고 보고 데코타일로 설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 놓고 낙찰자 정해지고 시공자 정해지고 그때 갑자기 물이 더 많이 샜나요, 습기가 더 많이 생겼나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신성봉 위원 분명히 지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후생관 개선공사 있지 않습니까, 설계를 누가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설계는 시설지원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설계대로 시공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장님이 확인을 하시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규원 예.
○신성봉 위원 후생관 예산을 의회에서 편성을 하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입찰을 하고 시공자가 정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그때 업무를 총무과에 정확하게는…….
○신성봉 위원 예, 그것은 이해합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이 사항은 별도로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기억에는 후생관이 준공되고 본 위원도 기쁨 마음으로 후생관에 들어가서 첫 눈에 들어 온 것이 천정공사인데 본 위원은 부실공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과연 설계대로 천정에 받치는 재료가 부실한 것인지 아니면 설계대로 하지 않고 시공자 정해지고 나서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누가 천정을 뜯어보겠나? 싶어서 이렇게 공사를 한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들었는데 그 말은 평면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첫눈에 보면 예를 들면 재질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합판을 사용하더라도 5㎜하기로 했는데 아니면 10㎜짜리를 하기로 했는데 아니면 시공사 선정 후 시공하면서 완전히 3㎜짜리를 사용하면 그렇게 시공한 것이 아닌가 할 생각이 들 정도로 평면이 맞지 않거든요?
○총무과장 김규원 그것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확인을 해 주시고 설계도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속기사는 잠시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49분 마이크, 속기중단)
(15시52분 마이크, 속기계속)
신성봉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추가질의 있습니까?
박태완 위원님.
○박태완 위원 총무과에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고 계약업무에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계약심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박태완 위원 계약심사위원회의 작년 활동내역을 보면 2번 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심사위원회는 추가질의 인데 아까 동료위원이 10%이상의 설계변경이 있을 시에 계약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해야 되지요. 그런 규정이 있지요?
○총무과장 김규원 아직까지 제가 그것까지는 공부를 못했는데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게 있는데 심사위원회의 설계변경이 10%이상이 되었을 때 그런데 그 10%이상 되는 게 총무과만 하더라도 후생관 환경개선공사 대회의실이고 현관 로비환경개선공사 이것 3가지만 해도 벌써 10% 이상 증액이 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계약업무의 투명성이나 정확성, 그리고 구민들로부터의 신뢰성, 업자들로부터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노력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그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활용하지 못한다면 거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불만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다면 철저하게 활용을 해서 행정업무가 아주 투명하게 잘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을 좀더 확실하게 위원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박태완 위원님의 추가질의에 이어서 추가질의 있습니까?
○김순점 위원 신성봉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후생관, 대회의실 리모델링이 되니까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둘러봤는데 과장님 여성들이 쓰는 화장실에 한번 가보셨는지요?
○총무과장 김규원 아직 가 보지 못했습니다.
○김순점 위원 업무 중에 보면 2층은 좀 그런대로 입구 쪽에는 조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1층에 손 씻는 싱크대가 파손되어 엉망진창이고 3층에도 보면 물과 바닥 정말 생각은 하고 공사를 하셨나? 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실 때 외부보다는 안에 실무진이 쓰는 것을 생각해 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4층은 앞으로 부서가 옮겨지면 하겠지만 하실 때 하나하나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감사자료 3-44페이지 보시면 직원 해외연수 실시현황과 계획이 있는데 2012년도 올해 처음 배낭연수를 실시했는데 연수대상자 선정을 하는 기준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올해 상반기는 인사마일리지에 의해서 우수 직원들 그리고 국·시비 발굴유공자 그리고 구정발전 유공자를 각 실·과에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했고 하반기 연수 대상자도 역시 세무과에서 세정공무원들의 별도 유공공무원 그리고 부서별로 구정발전 유공공무원을 과장님 추천을 받아서 선정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관련 없는 사람도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그렇게 하고 혹시 국외연수 갔다 와서 활용 결과에 대해서 활용하거나 행정에 접목한 사례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다녀와서 각종 연수보고 대회도 했습니다만 연수보고서 접목한 내용을 지금 인사단체팀에서 정리를 해서 우리 구정 시책에 접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아직 한 사례는 없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올해 갔다 온 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데 연수비용과 관련해서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액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지원이 되죠?
○총무과장 김규원 전액 지원이 안 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80% 이상 상반기에는 최고 기준을 일인당 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지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만 동남아 갈 때는 250만원까지, 지원을 안 될 때는 그 나라마다 다르고 그래서 지난번 2회 추경 때 행정자치위원회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원금이 너무 적다고 해서 상반기 가고 금액이 어느 정도 여유분 생겨서 그 지원금 상한선을 290만원까지 올려서 역시 가는 나라마다 최고로 지원해 주는 대는 290만원 되고 또 280만원 250만원 이렇게 지원을 다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게 일반 패키지 해외연수는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것도 업무의 연장이고 어떻게 보면 배낭여행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갔을 때는 고생을 더 많이 하고 현지에 가서는 일반여행처럼 가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풍부하게 사례를 접하고 해야 되는데 이게 본인 자부담을 둔다. 규정에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규정에 있는 것은 아니고 왜 이렇게 자부담이 조금 들어가도록 됐느냐면 우리가 예산 편성된 금액에서 좀더 직원들이 많이 가서 견문을 더 많이 넓히려고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많이 가다보니까 이렇게 자부담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많이 가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자부담을 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면 직원들이 다 가야 되잖아요. 현재자료 3-43페이지 보면 미연수자가 91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사유가 있는 것입니까?
다음 연도로?
○총무과장 김규원 다음 연도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앞으로 내년도에 계획을 하기에는 100여명 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예산을 또 승인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확한 인원은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은 배낭연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자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전체적으로 가는데 하나의 업무 차원에서 보내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자부담으로 하면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실무부서장 회의 등을 통해서 분명하게 의견이 개진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서경환 지금 지역에 따라서 180만원에서 250만원까지도 추가되어서 290만원까지 올랐는데 지역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여행 경비가 전 직원들이 팀별로 공지를 해서 지역별로 다 이렇게 배낭여행 목적지역을 계획합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목적지는 팀별로 구성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한 팀에 4명이 자기들은 누구와 가서 어떤 벤치마킹을 하겠다. 자율적으로 구성해서 나라도 자율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자율적으로 하고 그러면 계획서를 총무과에서 지역에 따라서 여행경비를 정리를 해 주고 고정적으로 정리를 해 주네요.
동남아시아와 유럽 다르듯이?
○총무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서경환 공무원들이 배낭여행을 떠나면 벤치마킹이 주 목적입니까, 아니면 공무원들이 1년 동안 인사마일리지라든지 국·시비 유공자라든지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을 순서별로 선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구청에서 일을 하면서 열심히 했는데 그분들도 벤치마킹을 가기 위한 물론 외국을 다녀오면 보고서를 써야 되겠지만 그 보고서에서는 가서 보고 접목을 시켜야 된다는 부담감 이런 것이 오히려 직원들을 피곤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해외연수의 목적은 맞겠지만 그 해외연수의 목적에 부담감을 가중시킨 다면 우리 직원들이 좀더 구청에서 이러한 부분을 후진국이나 선진국에 가서 나름대로의 생각과 나름대로의 능력을 개발하고 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하나라도 보고하라하고 접목시켜야 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으면 직원들의 피로감 등이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만 밖에서 볼 때는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보고해야 하고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 부담이 안 되겠나, 하지만 실질적으로 배낭연수 목적은 본인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가는 것이 맞는데 외국에 가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미 가는 그 계기를 삼아서 좋은 견문이 있으면 그런 것을 보고 오라고 하는 것이지 부담을 줘서 꼭 벤치마킹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밖에서 보고 와서 보고 되니까 많이 부담은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구청장님 직접 주제 하에 외국연수 보고대회도 갖고 다녀와서 총무과에서 잘됐던 부분들은 물론 벤치마킹하고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되겠지만 그에 대해서 인사고가라든지 등등의 인센티브를 준다면 물론 그렇게 안할 수는 없겠죠.
조직이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상당한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연수는 목적에 맞게끔 배낭여행은 배낭여행의 목적에 맞도록 개인의 견문을 넓히는 그 정도 그리고 우리가 구청에서 정말 열심히 일 했기 때문에 국내를 탈출해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내용은 해외 배낭여행이라고 연수를 보내 놓고 돌아왔을 때는 보고서를 통해서 또 대회를 통해서 한다면 새로 검토해 주시고요.
3-44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에 121명이 갔거든요.
2008년도에 121명이 연수를 실시했고 2012년도 이번에는 94명이죠?
○총무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서경환 그런데 당시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어려웠을 텐데 121명이 가고 이번에는 91명을 떨어뜨리고 94명만 가고 이 부분은 어떻게 121명이 2008년도에 같이 갔다 왔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자체적으로 간 해외연수가 있고 정부에서 시책우수자들 별도로 가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해외연수 그렇게 가는 것…….
○위원장 서경환 정부에서 내려오든 행자부에서 내려오든 인원은 몇 명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규원 올해 같은 경우는 20명 정도 내려 왔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여기에 2012년도 94명은 포함이 되지 않았네요?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그 당시 갈 때는 동남아 등 경비가 100만원 전후한 곳에 많이 갔고 금년도 같은 경우는 유럽이나 미주, 호주 등 경비가 많이 사용되는 250만원 이상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많은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서경환 아마도 국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2008년 보다 결국 올해 직원들 해외연수 비용에 대해서 그리 넉넉한 예산을 잡지 않았다는 내용이거든요.
넉넉한 예산을 잡지 않았고 직원들을 많이 보내려다보니까 개인별로 해외연수를 가는데 배낭여행을 가는데 보고서도 쓰고 벤치마킹도 해야 하고 개인의 돈도 내야 하는 일련의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내년에는 91명 아니더라도 구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했고 이런 분들을 선별해서 그리고 못 가신 분들을 선정해서 지원이 다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이번에 연수 후 담당부서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을 보면 예를 들면 연수기간은 적당했냐? 물어보니까 67%는 적당했다고 하고 33%는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는 경우가 나왔고 패키지는 단체연수에 비해서 연수효과가 어떠냐? 물어봤는데 아주 좋다. 직원들의 72% 정도가 좋다고 하는 식으로 연수는 저도 한번 갔다 왔지만 당초에는 패키지와 배낭연수 갈 때는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부정적으로 봤는데 내가 막상 가보니까 한번 갔다 옴으로서 자신감이 생겨 해외 나가도 혼자 떨어뜨려도 어디든 갔다 올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고 직원들도 대체로 그런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또 연수국가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그런 내용은 도심환경, 각종 문화시설을 보고 와서 설명하고 배낭여행 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언어소통이 있었고 또다시 배낭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참가하겠다고 한 것이 84% 자기 돈을 내더라도 참가하겠다는 사람이 84%고 포기하겠다는 사람이 체력적인 문제로 10%, 업무적인 문제로 3% 기타 나머지 이런 식으로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볼 때는 직원들이 가기 전과 갔다 와서 보면 배낭연수가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16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9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배낭 여행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제가 자료 받은 직장동호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우리 구청 동호회에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293명이고 900여만원 지원한다고 구체적인 내용이 있는데 어디에 지원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지금 축구동호회가 300만원, 족구동호회 200만원 그리고 여타동호회는 행사 때마다 동호회에서 요청이 있으면 상금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우리 구청에서는 축구하고 족구를 어느 정도의 인원이 되어서 활동하고 있나요?
○총무과장 김규원 크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축구동호회는 26명, 족구동호회는 21명 정도입니다.
○김순점 위원 축구, 족구는 일시적으로 200, 100만원 정도 해 놓고 있고 나머지는 요청 있을 때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이네요.
○총무과장 김규원 예, 지금까지는 지원되었는데 앞으로 다른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넓혀 볼 생각을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축구, 족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활동하면서 어떤 대회를 나간 실적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축구동호회라든지 족구동호회는 축구를 하는 것은 울산과학대학 이사장배는 매년 있는데 거기는 1부에 15팀, 2부에 15팀 30개 팀이 참여하는데 우리 구청이참여하고 연습도하고 상당히 많이 활동을 합니다.
경기대회에 나가는 참가비도 있고 지원이 안 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순점 위원 축구, 족구가 지원이 되었다면 지금 현재는 많이 활동하고 있는 곳이 배드민턴하고 테니스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다 있겠지만 배드민턴하고 테니스가 있고 또 다른 동호회로 밴드부라든지, 사진동호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 동아리에서 모범적으로 활동을 잘하고 있고 앞으로도 동호회 활성화를 위해서 잘 한다는 평가가 있으면 그 동호회는 잘 될 건데 이렇게 2개 종목에만 금액을 지정해 놓고 다른 종목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저도 위원님 생각대로 맞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테니스, 배드민턴 대회도 있는데 지금 축구하고 족구대회만 정기적인 대회가 있어서 지원이 많이 되었는데 앞으로 테니스라든지, 배드민턴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지금 현재 테니스 같은 경우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협회에 등록을 하고 있고 시하고 많은 경쟁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거든요. 트로피라든지 상금을 받아서단체장에게 보여주면서 이런 활동을 했다는 것을 알리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커피 한 잔 격려 한 마디 안 해 주신 그런 것도 있는데 무엇보다 중구청에는 밴드부가 있는데 밴드부가 종갓집 음악회, 직원 체육대회에서 공연을 몇 번하고 있는 것을 저도 봤는데 여기에도 지원해 줄 생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직장밴드가 활동도 상당히 많고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순점 위원 밴드부는 여러 가지 악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원해야 될 부분이 뭐냐 하면 악기를 이용해서 여가 생활을 하다보니까 자기들 동아리가 잘하고 있거든요.
언론을 통해서도 이런 활동을 잘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모범이 되고 있는 동아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2013년도 이때까지는 족구, 축구만 해서 이루어 졌다면 테니스, 배드민턴, 사진도 어제 같은 경우도 외솔기념관에서 무료로 해서 일시적으로 끝냈는데 사진동호회 역시 많은 작품을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활동을 해서 중구청 컨벤션에서 다른 활동 작품전시회는 사실 많이 하고 있지만 우리구에서 이런 것이 차등 지원이 되고 정말 활동을 하고 공부를 잘한다고 한다면 어떤 인센티브가 있다든지 지원이 차별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김순점 위원 고려하셔서 밴드부라든지 여러 가지 종목을 활성화시키고 하면서 봉사도하고 그런 정보를 해서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3-34페이지를 보시면 후생관 운영 실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용 현황을 보면 1일 평균 이용 인원이 348명, 일반인 80명, 직원이 268명인데 혹시 우리구에서는 민간인 이용 인원 관련해서 직원들의 이용률이 낮아지거나 아니면 배식시간이 길어짐으로써 업무에 혹시 지장은 없는지 또는 언론에 오늘자 경상일보인데 시청 같은 경우에는 시 앞에 상인들이 데모를 집단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에서도 구내식당 휴무일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노인과 저소득층만 이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일반시민의 이용을 전면 금지하거나 또는 상인들이나 시청에 노조와 협의를 거쳐서 해법을 찾겠다고 했는데 우리구는 혹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지금 현황에도 나와 있지만 일반인이 하루에 80여명 이용하다보니 우리 직원들에게 불편한 점도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내식당에 내려가서 대기도 해 보면 많이 걸릴 때 12분 정도 대기도하고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 부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주민들 시차를 두고 배식을 한번 하니까 또 나름대로 주민들이 불만이 있어서 지금까지 직원들, 주민들 시차 없이 하고 있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회를 맞이해서 직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들 배식시간을 주민들이 못 오도록 하는 것은 안 되기 때문에 직원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일찍 먹고 주민들은 조금 늦게 먹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희들도 휴무가 언제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둘째 주 수요일 날 휴무입니다.
○이효상 위원 지역 상가를 위해서 하고 있는데 근데 자료에 보면 일반 식대가 직원은 2,500원, 일반인은 3,000원되어 있는데 적자나 그런 부분은 없나요?
○총무과장 김규원 지금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적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관련해서 예산집행 현황을 보게 되면 전년도와 올해 차이가 있는데 영양사의 인건비가 전년도는 3,859만4,000원인데 조리원들은 6,978만6,000원 토털해서 그렇죠. 그런데 영양사가 전년도 3,859만4,000원에서 3,340만6,000원 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이것은 11월, 12월 인건비가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런 부분은 울산시에서도 겪고 있는 사항이고 결국 우리구도 겪게 될 사항인데 현명하게 협의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관용차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113페이지하고, 3-114페이지인데 차량보유 대수가 67대로 나와 있습니다. 2010년도대비해서 2011년도, 2012년도 20대가 늘어났습니다.
올해 17대, 2012년도 3대 총20대가 늘어나서 67대인데 갑자기 차량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차량이 증가된 사유는 청소차가 노후화 되어서 교체 구입이 있었고 각 부서별로 시설지원과에는 YES기동 차량이 구입되었고, 교통행정과, 건설방재과 도로보수라든지 각종 부서에 필요한 차량이 있어서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환경미화과에 청소차량 4대 교체가 되고, 세무과에 기동징수반 차량이 새로 구입되고, 교통행정과 거주자우선주차, 건설방재과에 도로보수차가 구입되고, 총무과는 동 전용 포터 1대가 추가로 구입되고, 평생교육과 체육시설물 관리, 식품안전 관리, 문화공보실에 취재원 관리 이런 차량들이 필요에 의해서 추가 구입되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취재용 관리는 어떤 차량입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모닝차량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공보과 직원들이 직접 타고 다닙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서경환 2013년도에 차량 예산 구매 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지금 2013년도에는 매각이 조금 오래된 성능이 떨어진 차량을 매각교체를 할 계획 외에는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포터 1대로 13개 동에서 단체 행사할 때 보면 앞에 구민체육대회도 보셨겠지만 각 동에서는 관련된 차량들이 없어서 동장들이 단체원들에게 포터를 요청하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우리가 2010년까지 공무원들이 자기 차를 이용하고 해서 공무원들 부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2년도 들어와서 각 부서별로 차량이 충분하지 않지만 많이 배정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주민들에게 가까이 있는 동사무소는 차량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죠.
1대로 거의 지원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리할 수 있는 동사무소에 지원될 수 있는 차량은 4개 동에 아니면 3개 동에 1대 정도 배정해서 관리하고 구청에서 복합적으로 쓰면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내용은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1대 가지고 각 동별로 활용했는데 큰 행사가 한꺼번에 이루어지면 어려운데 권역별로 구입하는 3, 4대 구입하려는 생각을 했는데 관리문제가 있어서 내년도에 더 검토해 보고 관리문제가 여건이 되면 구입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포터가 있는 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과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지만 잉여 있는 시간에 동사무소하고 연계해서 활용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운전자는 몇 분 정도 됩니까?
각 과별로 하는 것은 운전자들이 과별로 맡겨놓습니까, 아니면 총무과에서 관리를 별도로 합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지금 운전원이 24명입니다. 총무과에 운전원이 6명이고, 환경미화과 청소차량 15명, 의회는 의회대로 1명, 보건소에 1명 그래서 24명인데 지금 총무과에 6명이 1, 2호차를 제외하면 4명인데 4명이 각 과에 업무분장이 되어 있지만 과별로 운전원이 부족하지만 사실적으로 과에 또 운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직원들은 운전을 하고 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과별로 일반 업무를 보는 분들은 승용차를 과별로 맡겨서 면허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탈수 있도록 하고 특수차량이나 담당업무에 관련된 분들은 각 과에서 면허증을 받든지 해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인원은 6명뿐이네요.
○총무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서경환 우리가 바쁘고 하다보면 과별로 공익요원들이 배치되어 있는 부분에서 공익요원들이 구청차를 운전하는 경우가 있었죠?
○총무과장 김규원 공익요원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는 있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기간제근로자가 같은 경우에 구청차를 몰고 업무를 해도 됩니까?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특별한…….
○위원장 서경환 큰 사고가 났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지금 까지 사고를 파악해 보면 대형사고는 없고 경미한 사고가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처리가…….
○위원장 서경환 기간제근로자가 사고 났을 때 보험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기에는 공무원에 준해서만 들어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기간제근로자들 다 포함해서 들어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종합보험이 되어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나, 기간제가 하나 똑 같은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보험들은 약관에서 보험별로 해서 금액이 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나이도 있을 것이고…….
○총무과장 김규원 자동차 보험은 26세 이상의 면허증이 있는 구청 직원이면 누구나 보험에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보험이.
○위원장 서경환 보험에는 보면 삼성화재보험이 거의 80% 차지하네요. 삼성화재에 이렇게 80% 47대 중에 45대가 들어가는데 롯데손해보험은 1대 들어 갔는데 롯데손해보험은 언제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시기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장 서경환 어떻게 보면 삼성화재에 특혜성이 있는 것 같고 갑자기 롯데보험에 1개가 들어갔으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이게 차별로 보험설계사가 다르기 때문에 삼성화재에 파악을 해 보니까 설계보험사들이 다 달라서…….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삼성화재 45대 중에서 보험사가 45명 됩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파악을 안 해 봤는데 같은 분도 있고 거기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에 서비스가 좋고 빨리…….
○위원장 서경환 삼성화재가 서비스가 좋고 빨리되면 메리츠화재나 롯데도 다 삼성에 넣지 내용도 없이 1대만 롯데에 들어가고 메리츠화재 3대, 현대해상 18대, 삼성화재 45대 내용을 보더라도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규원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특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설계 보험사 별로 하다보니까 삼성에 많이 들어 간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3-10페이지 차량관리에 공공운영비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210-01 공공운영비가 뭐죠?
○총무과장 김규원 차량 유료대입니다.
○박태완 위원 3억4,900만원인데 이게 우리 지정 주유소 한 곳에서 넣죠.
○총무과장 김규원 예.
○박태완 위원 그런데 차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다 느끼실 텐데 그 주유소하고 이 밑에 내리막길에 있는 주유소하고 가격차가 40원 정도 나는데 계약을 어떻게 하죠.
○총무과장 김규원 연간 입찰 단가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2012년도에는 입찰 단가 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합니다.
○박태완 위원 단가계약에 소비자 가격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데 어떻게 해서 단가계약이 될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규원 지급 기준이 한국석유공사 발표 주간 유가동향 가격이 98.7%를 적용해서 지급을…….
○박태완 위원 그 계약 기준에 의해서 계약을 했지만 우리가 구비를 절약하려고 하면 이것이야 말로 저가 입찰에 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유류의 질이나 문제가 있으면 해당부서에서 관리 감독이 잘못되었다는 것인데요?
○총무과장 김규원 그 관계는 파악을 해서…….
○박태완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유소는 일단은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 구청하고 가까워야 된다. 이게 조건이 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유량이나 품질이나 이런 것은 얘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유가를 두고 약3억4,900만원어치의 기름을 넣으면서 이게 절감을 할 수 있으면 엄청나게 절감될 수 있는데도 왜 이럴까 이런 생각을 저는 계속해 봤는데 몇 년째 이 주유소가 하는데 저는 이 주유소에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하고 저기하고 거리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문제를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데 가격이 더 높은데 넣는 게 이상해서 몇 년 째 계약을 했죠. 1년 단위로 계약했죠.
○총무과장 김규원 한 4년 정도 된다고…….
○박태완 위원 제가 알기로는 옛날부터 거기에 지정주유소로 해서 하는데 4년 동안에 불과 구청에서 거리로 보면 더 가까운 곳에서 가격도 훨씬 싼데도 그렇게 단가계약에서는 저쪽 업체가 된다는 것이 어쨌든 본 위원은 요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주유소를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 구민들이 생각하기에 기름을 구청에서 접근성이 좋고 가장 근거리에 하는 것은 동의를 하고 기름의 가격 차이가 나는데 왜 저기에 넣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저도 그런 얘기를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하던 상관은 없는데 우리 소비자 가격으로 40원 이상 차이가 나는데 리터당 그게 이해가 안 되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입찰의 조건은 몇십만원 얼마 그 기준안에서 계약을 체결하면 되지만 그러나 더 싼 곳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총무과장 김규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연도 계약할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잘 파악해서 어떤 것이 맞는지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주유소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싼 데를 3억4,900만원의 돈을 유료비를 쓰면서 하는데 구민들의 입장에서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
○총무과장 김규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충분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내년도에 그렇게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의전행사 표준안 매뉴얼을 받았는데 올해 들어서 본 위원이 행사장에 가보고 지역구에서 행사를 할 때 참석해서 축제 과정을 지켜봤을 때 여기 관련해서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의전행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렇게 꼭 행사 때마다 매뉴얼대로 지키라고 합니다.
○이효상 위원 지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전혀 안 되고 있는데 기준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사람들이 참석하는 자리라 사람이 있고 사람이 빠지고 이렇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심지어 구청장님 연설 인사 말씀하시면 시간을 잽니다. 10분, 15분, 20분 넘어갈 때 까지 보통 20분입니다. 무슨 하소연 할 것이 많고 인사할 것이 많은지 20분이나 이것은 연설이나 강연이지 이게 무슨 인사말이 되겠습니까?
20분 정도 하는 것이 인사말입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강연수준입니다.
가장 중요한 집행부의 수장부터 5분 내면 5분 내 물론 조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는 이런 조례도 있습니다.
5분 이내, 3분 이렇게 규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구청에서 하는 행사, 동에 행사 구분이 되어 져야죠. 정말 동에 행사하는데 국회의원이 오셨다. 국회의원까지 인사말씀 다하면 누가 인사말을 합니까?
동에는 우리 선출직의원들이 안 있습니까?
동에 의회 의장, 청장, 국회의원 또 다른 단체장이 오시면 그 분들이 인사 다 해 버리고 또 구청에 행사 있어도 그 분들 인사 다 하고 그러면 선출직의원들은 앉아서 그 분들 하는 얘기나 듣고 주최가 될 수 있습니까?
동에 행사는 동에 의회 의장이 오시거나, 국회의원이 오셔도 인사만 하셔야지 이게 의전 기본인데 그분들부터 인사 다 시켜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최소한 의원들이 많아서 시의원 한 분 정도 시켜야 됩니다. 시의원, 구의원은 완전히 내다놓은 형태로 꿔다놓은 보리자루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것이 구청 전반의 행사를 보면 가서보면 그런 행태입니다.
어떤 때는 교육감이 오시고 시에 의장님까지 오시던데 그 분들 다 인사하고 그 분들은 내빈으로 참석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은 인사만 해도 됩니다. 소개만 시켜 줘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지켜줘야 된다. 동네 행사에 국회의원 오셨다고 국회의원 인사하면 저는 올바른 의전 행사가 아니라고 보아집니다.
동네 행사는 동네에 주관하는 사람 중심으로 거기에 시의원이나 구의원 중심으로 인사나 축사가 있어야 되고 격려사가 있어야 되지, 의회의장 왔다. 국회의원 오셨다. 의회의장 시키고 다 시키고 지역구에 시의원, 구의원들은 꿔다놓은 보리자루고 인사 말씀은 10분만 줄이면 3분씩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명색이 선출직인데 인사 말씀도 못하고 왔다가 다른데 타 지역에 행사 온 것처럼 그렇게 소개만하고 가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보통 행사를 가도 단체장들과 구분되는데 명색이 개인기관인데 합동으로 인사이름 쭉 불러서 어떤 곳에 가면 이름도 안 부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전에 대한 매뉴얼이 있다면 좀 지켜야 된다. 얼마 전 성안쪽 행사장에 갔을 때 시의원님들 일어나서 다 가시던데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의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앞으로 많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사람이 오다보니까 갑자기 다른 사람이 오게 되고 참석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분은 존중하되 그 분은 인사 정도로 끝내야죠. 그 분 축사까지 들으면 맞지 않다. 격에 안 어울린다. 동네 행사에 와서 하는 것이 격에 안 맞죠.
격에 맞추어 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 격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보아집니다.
그런데 좀더 유연성 있게 대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의전은 행사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의전을 할 수 있도록 각 동, 각 단체 검토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청 내에 인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과별로, 국별로 보면 전문직은 다르지만 행정직 공무원들이 전체다가 9급부터 해서 다 분포가 되어 있는데 인사가 어떤 부서에는 열심히 일하다보면 총무나 기획부서에 발탁되어 가는 경우도 있는데 개인에게는 상당히 좋은 일이 되겠지만 하지만 비인기부서에서도 진급이 많이 되고 한다면 전부 다 능력 있었던 분들이 기획이나 총무로 가려고 크게 노력을 안 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시지만 과장님 생각에서도 연도별로 보면 기획이나 총무 쪽에 진급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진급 때만 되면 전부다 주요 부서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현황을 보면 종합적으로 보면 2012년도에 보면 총무과에 10명이 진급하고 기획실 3명이 진급을 했는데 12년도 승진자 현황을 보면 타 부서보다 기획이나 총무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연수되시는 분들이 총무, 기획으로 오시는 분들이 있지만 다른 부서에 있더라도 진급해서 비인기부서에 역량강화를 위해서 좋을 것 같은데 자료를 놓고 봤을 때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 예로 총무과에서 승진이 된 흐름을 파악해 보니까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경위를 파악해 보니까 6급 승진해서 처음에 동에 내려가서 동의 근무를 마치고 구청에 올라오는 기간이 되어서 발탁되어서 구청에 전입할 때 구청 지금 까지 전부 다 흐름을 보니까 총무과나 기획실로 바로 발탁이 안 되고 현업부서로 발탁되어서 거기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거기에서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쳐지고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조금 더 근무를 할 수 있는 복지경제국, 생활지원과, 지역경제일자리과 일을 하는 부서에 발탁이 됩니다.
또 거기에서 뛰어나게 일을 하면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발탁이 되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승진은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많이 나오더라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물론 위원장님 말씀대로 국별로 승진하는 것은 좋은데 앞으로는 국장님도 시청에 인사계장님 하시다가 승진해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다 국별로 뛰어난 사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평정해서 승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기준을 변경해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까지는 이렇게 흘렀기 때문에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승진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타국에서도 승진을 많이 할 수 있게 한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말씀대로 지금 까지는 총무과, 기획실 승진이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다싶어서 지난 7월 인사부터는 동에서도 바로 총무과로 올라오고 그 다음에 총무부서에 있다가도 다른 부서에도 보내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이번 정기 평정할 때도 행정지원국이나 기획실 위주로 평정한 것이 아니고 평정도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평정을 받을 수 있도록 방향을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인사정책에 있어서 이상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평정을 국별로 해서 현업에 비인기부서에 업무하시는 분들 아이디어가 좋으면 주민들에게 와 닿는 봉사가 행복봉사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어야 만이 업무의 명장이라는 어떤 닉네임도 붙고 그렇게 되어야 만이 중구가 더 발전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인사정책에 대해서 골고루 전부다가 인정할 수 있는 인사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용역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쭉 검토해 보면 쌈지문화기공식, 디자인거리 기공식, 큐빅광장 준공식, 서덕출선생 동상 제막식, 기공식 행사에 많은 예산이 지출되었고 예를 들면 서덕출선생 동상 제막식 행사에 1,107만4,000원 지출되었는데 1,000만원 시비에서 지원받았는데 이런 경우에 당초 예산 편성하고 지출내역하고 100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100만원은 어디에서 충당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서덕출선생 기공식은 문화공보실에서 한 사항이라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100만원 차이 나는데 차액이 당초예산하고 지출내역하고 차이가 났을 때 어디에서 충당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용역 3-67페이지 13번에 보면 구민문화체육센터 기공식 용역 설계금액은 1,050만원이고 계약금액은 987만원인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었나요.
본 위원 기억에는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된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이 자료도 지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도 평생교육과에서 담당하다가 문화공보실로 업무가 이관되었는데…….
○신성봉 위원 2012년도에 용역 내역을 보면 지출되었다는 것은 사업이 떠났다는 것인데 그 내역 중에 다시 말씀드리면 구민문화체육센터 기공식 행사 용역해서 987만원 지출 용역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 기억에는 2012년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문화체육과 거기에도 당초예산에 편성된 기억이 없고 부서개편 이후 추경에도 문화공보실이 되든, 평생교육과가 되든 2개 과 중에 1개 과인데 추경에 편성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는 어떤 곳에서 충당해서 지출되는지 용역 되는지요?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기공식 이게 용역이 아닌 것 같고 용역이 되어 있기는 되어 있는데 기공식 행사 같으면 아마 여기에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부대비 가지고 이 행사를 할 수 있거든요. 시설부대비가 있으면 이 돈으로 쓸 수 있는데 그 내용은 정확하게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전체 입찰 금액 중에 부대경비로 기공식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구민문화체육센터 몇%까지 부대비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얼마까지 예산이 따로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가지고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으로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신성봉 위원 용역으로 분명히 지출되어 있는데 본 위원 기억에는 추경이나 당초예산에 구민문화체육센터 기공식의 비용으로 심의 의결된 적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확인하셔서 명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3-53페이지 3번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 1식 3억4,680만원 쭉 내려와서 보면 7번에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3억4,680만원 감리용역이 되었거든요. 합계해 보면 6억9,360만원인데 2012당초 예산편성 시에 본 위원 자료를 잠시 보니까 6억1,900만원으로 편성되었거든요. 차액이 7,460만원 정도 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규원 지금 현재 감사자료 가지고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용역이 끝난 상태하고 예산편성하고 7,000만원 차이나면 어디에서 충당하는지 전체 공사비 중에서 떼 내는지 아니면…….
○위원장 서경환 제가 볼 때는 이중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이 자료가 맞는지…….
○김순점 위원 계약일자는 다르네요?
○신성봉 위원 계약일자는 다르고 용역금액은 같고 당초예산 편성 금액하고 용역금액하고 7,400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총무과장 김규원 다시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 부분은 다시 파악해서 정확하게 별도보고를 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신성봉 위원 별도보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서류로 보고 받아서 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서면 보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서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구민문화체육센터 기공식 행사용역은 전체 공사비에 몇 %를 쓸 수 있다고 보는데, 자 그러면 거기 썼다. 이렇게 정리되면 조금 곤란할 것 같고 그러면 전체 입찰자 전체 공사 세부적인 내역 다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면 이게 잘못하면 입찰 받은 시공자 측에 내가 구민들 다모시고 선물도 멋지게 해 드리고 축제도 만들고 해서 하겠다. 해서 지원 좀 해라 예를 들면 이게 잘못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선심성 행사가 될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규원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기부행위 내지는 다 연동되는 문제가 아닙니까?
과장님 맞죠. 곤란하시면 답변을…….
상당히 우리구가 공사도 많고 기공식도 많고 예산 편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기공식 행사 거대하게 펼쳐지고 구민들에게 선물이나 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중앙에서 감사를 하거나 시에서 감사를 하거나 하면 언론지상에 보도가 되었지만 그런 사항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고 지금은 자료를 제출받아서 본 위원이 계속 문제제기 하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설계 용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을 적어서 서면으로 감사 끝나기 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3-65번 구태화동 주민센터 2층 개보수 공사 당시에 설계내역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곳이 1층에는 바르게살기 중구 전체 울산광역시협의회 사용하면서 전년도에 리모델링을 다 했고요. 2층은 사단법인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에서 오랫동안 가출기관 지원센터와 청소년건전우수사업을 하는데 그 와중에 자유총연맹 중구지부에서 같이 썼고 중구지부가 다른 곳에 이전을 하면서 태화동 주민자치센터 밑에 새마을 방범대 같이 쓰다가 이후에 농협에서 기부채납하는 도서관 건립 공사 이전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리모델링 공사를 다 하든지 반만 해 놓았거든요. 그 사유가 뭔지 분명하게 해명되어야 됩니다. 공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당초 설계할 때 설계를 잘못했는지 아니면 관련단체에서 같이 해 달라는 요청이 없어서 그런지 공사가 반만 되어 있는데 확인하시고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공유지 관리 거기 보면 보통 사용료를 내거나 점용료를 내고 사용을 하는데 당초에 국유지든, 구유지든, 공유지든 사용료를 내든 이 사람이 사용료가 미납된 상태에서 연락이 두절되었을 때 어떻게 처리합니까?
불법전용은 아니고 변상금 대상은 아닌데 예를 들면…….
○총무과장 김규원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고 확인을 해 보고 거기 말소가 되었든지 이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 어느 시점이 되면 결손처리를 하는 것으로…….
○신성봉 위원 결손처리 기간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료나 점용료가 미납된 상태에서 몇 년 동안 1,000만원 넘게 미납된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끝까지 사람을 만나서 부과를 시키는지 연락이 안 되면…….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5년 동안 그거 안 되고 주민등록 말소시키고 저희들은 행정적인 절차를 다 받으면…….
○신성봉 위원 그러면 결손 처분되는 것입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신성봉 위원 주민등록이 있는 상태는요?
○총무과장 김규원 주민등록이 있는 상태에서도 거주를 안 하고 임의대로 주소가 된 분들도 많거든요.
○신성봉 위원 민원사항 중에 하나인데 몇 차례 민원이 들어 온 사항인데 유곡 선경아파트 상가 번지수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개인사유지도 있다고 국토해양부에 도로부지도 있고 그런데 사용료를 내고 쓰다가 미납금이 8백몇십만원 있는데 그것을 다시 쓰고 싶어 하는 사람이 구청에 담당자를 찾아간 모양인데 앞에 계약자가 해지가 안 되면 못한다는 이런 답변을 듣고 와서 미납은 계속되고 있고 지금 사용료를 내고 쓰겠다는 주민은 쓰지도 못하고 이래저래 구에서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는데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그것은 위치를 파악해서 현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25%, 60% 설계 변경하면서 증액될 시에는 10% 이상 될 때는 계약심사 확정을 받아야 되는데 받은 내역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후생관하고 대회의실 리모델링 공사하면서 25%, 60% 계속 증액 설계변경을 해서 10%가 넘었기 때문에 계약심사 확정을 받았는지 받았으면 받은 자료를 주시고 안 받았으면 안 받은 대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서면 자료는 저희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고 기타자료도 요청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에 앞서 총무과에서는 감사 지적된 사항 요약을 좀 드리겠습니다.
업무감사 시점에서 계속 논란이 되고 있었던 직장보육시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매년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인데 2013년도에는 업무추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요청하며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되어야만 행복행정이 펼쳐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은 것부터 개선하여 5개 구·군에서 근무하고 싶은 중구가 되어 주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는 계약 발주부서인 만큼 입찰 후에 설계 변경 등에 대해서 실무부서와 세밀히 검토 후에 설계변경에 대한 계약은 좀더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계약심사위원회를 활용해서 주민의 혈세 낭비를 막아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전행사는 의전행사 범위를 잘 파악하여 주최에 대한 의전을 좀더 명확하게 의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정책에 있어서는 현업부서에서 인사 불이익이 없도록 최대한 인사정책을 펼쳐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
서경환박태완신성봉이효상김순점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손중익 |
○피감사기관참석자 | |
행정지원국장 | 이상수 |
총무과장 | 김규원 |
○참고인 | |
현대공사대표 | 이영훈 |
시설지원과장 | 김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