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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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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평생교육과,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시 2012년11월28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경환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체육시설 십리대밭 관리사무실 관련해서 어제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지금까지 우리 총무, 담당 문석주 과장, 홍성춘 과장님 왔지만 부서가 이동이 되고 그때 있었던 분들이 일부 시인해 왔는데 해당 과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판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지금부터 질의에 답변을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계속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얘기라도 다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제기한 것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홍성춘 지금 과장님께서는 당초예산 편성 시에 401-01 시설비 부분만 가지면 충분히 현 과장님은 그렇게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정합니다. 그렇게 밖에 답변할 수밖에 없는 것을 그러나 본 위원이 제기한 것은 명확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시에 제가 자료를 보고 얘기합니다.

태화동 431-23번지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보고를 했고 또 그런데 이월된 사업 가지고는 매입코자 하는 부지 매입 금액이 9억원 정도 예상되니 5억원을 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겠다는 제안설명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확인을 하셨죠.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신성봉 위원 의회에 보고가 되고 의결된 대로 그 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매입하려고 했으나 예상한 금액보다 감정평가액이 더 많이 나와서 못 살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재정법 제47조에는 또 같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번지가 바뀌는 것조차도 의회에 다시 보고하고 심의를 거쳐서 추경에 예산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것을 막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을 사겠다고 해 놓고 못 샀다고 해 버리고 노력도 안하고 이것 사겠다고 해 놓고 저것 사버리고 땅도 이걸 사겠다고 해 놓고 저걸 사버리고 의결도 없이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법을 분명히 무시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절차도 안 거치고 5억2,000만원이나 주고 산 것이 맞죠.

잘못된 것이죠.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사실은 어제 저나 평생교육과장이나 저희들은 땅을 구입할 때는 그 당시에는 없었지만 저희들은 단지 시설비로써 할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어제 회의 끝나고 회의록을 전체 살펴보니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예산편성 할 때 담당과장이 그런 제안설명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건물 사고 매입한 것에 대해서는 사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소리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의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5억2,000만원이나 들여서 건물을 매입했는데 매입한 물건을 다시 팔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부수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았다고 보고요.

지금 안이 제출된 것을 보면 관리사, 샤워실, 회의실되어 있는데 그 건물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30평 남짓 조금 넘는 옛날에 그 건물 5억2,000만원 가치가 본 위원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기 공유재산 취득했으니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남은 3억8,000만원을 다 투입해서 활용하든 어제 말씀하셨듯이 1억8,000만원을 쓰시든 리모델링비 8,000만원을 쓰든 급하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나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기 매입한 건물을 방치해 놓을 수없으니까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충분히 작성하셔서 의회 동의를 받으십시오. 가능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의회 역할이 아닙니까?

의회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 동의된 대로 그렇게 집행할 수 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 건 관련해서는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본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완결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어제부터 논란되었던 이 부분 절차상 문제가 분명히 있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 의원님들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어서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시설로 탈바꿈하기를 기원 드리면서 이 건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감사자료 5-25페이지 위원회 현황관련해서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이효상 위원 평생학습협의회나 교육경비보조심의협의회는 1회씩 열렸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어떤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청소년육성지도위원회는 청소년육성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조정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몇 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1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자료에 보면 서면으로만 했었는데 지금 청소년 학교폭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시대적으로 대두되고 있는데 청소년육성위원회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서면으로 대체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필요성이나 중요성 이런 것이 상당히 줄었다는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줄어든 부분이 아니고 서면 심의한 부분이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다른 제도 및 법령에 의해서 도움을 받지 못한 위기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월 의료지원이라든지, 생업지원이라든지 제도권 밖인데 아주 어려운 사람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어떤 식으로 심의를 하고 있는데 두 분은 서면심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것 관련해서만 했고 나머지 다른 주제나 다른 것 가지고는 없었네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이효상 위원 울산청소년선도회 중구지부 적혀 있는데 이게 정확한 명칭이 뭐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단법인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선도회중구지부가 아니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울산청소년선도지도회 입니다.

이효상 위원 거기하고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청소년지도위원 명단 나와 있는데 선도위원 명단입니까, 청소년지도위원 명단입니까? 청소년지도위원회입니까, 선도위원회입니까?

이렇게 청소년지도위원 명단 이렇게 나와 있어서…….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청소년지도위원회 동별로 있는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이것은 청소년지도위원회가 맞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이효상 위원 이런 부분을 구분하기가 애매해서 정확하게 기재를 사단법인으로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지도위원 명단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각 동마다 정해져 있는 것이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그렇게 되어 있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기본법에 청소년육성위원회라든지, 청소년선도지도위원회 산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각 동별로 되어 있는데 누가 추천하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동 별로 자체적으로 선도위원을 신청 받아서 그렇게 동에서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동 주민자치센터 동장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요즘 통장을 공개해서 시대적으로 공개해서 모집하는 형태인지 아니면 그냥 주민자치위원회든 어디를 통해서 추천받는 것인지 현재는 추천받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이 부분은 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거의 다 참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인원 규정이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규정을 다시 보고 인원 제한이 있는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누구나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관련해서 실제 우리가 주민자치시대가 이런 것이 아닙니까?

통장도 공개모집을 통하고 이런 것도 이왕이면 현수막을 통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자원해서 해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이것은 임기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규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기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런데 보통 보면 청소년선도지도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봉사활동이고 어떤 참여이고 자기 시간을 쪼개어서 활동을 하다보니까 스스로 참여율은 적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여하는 사람이 계속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한번 하신 분이 나이가 들어도 계속 쭉 해 오는데…….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런 분들은 청소년 분야에 관심이 많고 또 그런 쪽에 뜻을 두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나이 드신 분보다는 오히려 그 세대를 이해하고 폭이 좁아져서 함께 공유하고 통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라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왕 하는 봉사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예전에 청소년지도위원회라고 하면 동에 관에서 임명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일반적인 다른 분들이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그런 분야에 전문가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그런 규정이 만들어 졌으면 합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5-71페이지 17번 연동된 질의인데 청소년보호법 위반업소 지도, 단속 현황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 활동은 행정자치부장관 영으로 각 동에 10명 이내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 청소년지도위원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건전육성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 울산청소년선도위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중에는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면서 지도위원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시고 사단법인 청소년선도지도회 회원으로 활동하면서 위원으로 겸하고 있고 이중으로 활동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현실이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분들의 역할이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 보호하는 것이 주요 업무인데 시간을 내셔서 과장님께서 힘드시더라도 우리 관내에 노래방부터 가서 확인을 하십시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청소년들이 노래방은 출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들이 출입할 수 있는 노래방은 청소년실이라는 푯말을 붙여놓고 그 다음에 밖에서 어른들이 안에서 청소년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탈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볼 수 있는 투명유리로 이렇게 설치하고 청소년실이라고 운영해야 합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 확인해 보니까 아예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는 정도로 막아놓고 영업을 하는 업소, 담배를 못 피우는데 전체가 청소년실이라고 붙여 놓았는데 재떨이를 놓아두고 물까지 뿌려서 휴지에, 그런 업소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평생교육과에 업무분장이 달리 되어서 이어 받은 것도 있는데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가장 큰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구민문화체육센터 부대사업비에 돈이 얼마 되지 않지만 쓴 내용을 제가 확인을 안 하겠지만 부대사업비에 돈이 지출되어 있고 또 이벤트를 줘서 기공식 하는데 행사비에 계약해서 돈이 지출되어 있고 법인카드 쓴 것을 보면 부기도 안하고 인원도 1명도 없는 인원에 보통 몇 명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기 위해서 얼마 집행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떡보의 하루해서 인원 필요 없고 내용도 없고 그냥 이렇게 쓴 것으로 나오고 또 기공식 하는 날 보면 업자들이 하는 예를 보면 자기들이 조촐한 음식을 장만했는데 누가 준비했느냐고 제가 물어보기도 했는데 이게 부기를 잘하든지 이중, 삼중 지출을 안 하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바보들도 아니고 명확한 부기를 하든지 아니면 근본적으로 이중지출을 안 해야죠. 그런데 예산이 이중으로 집행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설명을 나중에라도 해 주시고 그런 행사에 대해서 최소화 시켜서 필요한 행사만 집행하고 각 과목 별로 거기에 예산이 중복적으로 가는 것은 철저히 분석을 해서 재발 방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투명한 정산에 대해서 얘기하실 것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미비한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중성이 있다고 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 이틀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틀 동안 저희들 감사를 했지만 평생교육과에 지적이 많이 나왔고 특히 우리 이효상 위원님의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그 부분도 활성화 될 수 있는 도서관 정책을 검토해 봐 주시고 김순점 위원님 체육시설 차별적인 이용료는 형평성 논란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이용 관련 조례를 재검토해서 분명히 시정조치 바라겠고요.

신성봉 위원님 질의하신 종갓집 체육대회, 종갓집 체육대회뿐만 아니라 총무과, 기획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행정 감시, 감독을 잘하시고 예산 범위 내에서 정확하게 써서 주민들에게 깨끗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투명한 정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말 심각했던 십리대밭 관리사무소 매입은 절차상 문제,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문제, 의회보고, 소통의 문제 총괄적인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관련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연찬을 통해서 적극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오랜 감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은 세무과,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12년도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서 11시1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세무과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에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을,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철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선서)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세무과장 김상철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깊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면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무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주무관 소개)

그럼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서경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하반기 체납 우수 직원 시에서 인센티브 나온 것이 있었죠?

○세무과장 김상철 예.

이효상 위원 우수 직원 연수할 때 시에서 내려온 연수대상자, 목적 관련한 서류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신 분들 명단하고, 체납 징수 우수 직원에 대한 연수 목적이 있습니다.

시에서 내려온 공문이 있을 겁니다.

이런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기부심사위원들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구금고 환원사업 관련해서 내역 올해 것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 위원 명단하고 2012년도 기부물품이나 금액이라든지 심의내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효상 위원님의 하반기 체납 우수 직원 시 연수 대상자 인적사항과 연수목적 관련된 공문 그 다음에 구 금고 환원사업 관련된 내역, 신성봉 위원님의 기부심사위원들의 명단 및 2012년도 기부 물품 등 기부심사 내역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 체납징수 시상금 1억5,000만원 받아서 축하드립니다.

이 부분이 세무과 직원들의 노력뿐만 아니죠.

○세무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체납세 추징 때문에 지금 중구에 근무하고 계시는 전 공무원들이 여기 에 매달려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정책적으로 과장님께서 중간에 서 계시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직원들한테 체납세 담당을 맡겨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 행정공무원이든, 복지공무원이든 공무원들이 자기 부서의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 고유업무를 우리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물론 힘들 때는 다 도와서 중구 발전을 위해서 세수를 거두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해서 과도한 업무라든지 과다하게 공무원들이 본연의 업무를 재껴 놓고 여기에 매달린다는 생각 그리고 공무원들의 원성과 부담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게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세무업무뿐만 아니라 타 업무도 전 직원이 참여해서 하는 업무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세무 공무원의 고유부분의 업무가 있는데 과장님께서 세무과장으로 계신다고 해서 전 공무원의 책임이다. 물론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고유업무가 있는데 가중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계셔야죠.

그런 대책도 없이 세무과의 고유업무를 전 직원들이 책임을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서는 문제가 아닙니까?

그런 고통을 과장께서 알고 계시고 어떠한 대책이나 강구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공무원들이 다른 행정공무원이나, 기술공무원, 동사무소 공무원들이 협조할 사항뿐이라는 어떤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세무과에서 중요한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결국은 세무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세입이 들어오지 않으면 공무원들 봉급도 못 받아 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 줘야 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기업은 이윤 창출이고 사회 환원입니다.

생산직은 생산에서 A품질을 만들어야 되고 영업직원은 영업에서 수금 잘되고 납품을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무직은 급여라든지 세금 행정적인 서류를 잘해야 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좀…….

○세무과장 김상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 직원들이 전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부분 체납세 부분에 일손이 안 돌아가는 부분에 징수할당제를 합니다.

그 징수할당제하는 것이 1년에 2번 2회를 합니다.

그래서 1년 내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부담이 설령 되더라도 흔쾌히 응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직원들이 부담이 되더라가 아니고 직원들이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1위부터 10등까지 메기고 인사마일리지 넣고 직원들이 부담을 안 느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을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고 비록 체납징수 못했더라도 마인드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고액체납자가 1년에 한번 씩 명단 공개하죠.

○세무과장 김상철 예.

박태완 위원 올해 12월 달에 하죠.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대상자 준비된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현재 67명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우선 업무보고에 첫 장에 있는 감사를 앞두고 주요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이라는 것이 향후 추진계획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이란 것은 시중은행에 체납자들이 예금을 하면 그 예금을 압류하는 것을 옛날에는 서면으로 공문으로 요구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두세 달 걸려서 압류하는데 전자압류시스템이 됨으로 이틀 내로 바로 압류가 되는 것입니다.

박태완 위원 법적으로 시스템을 공유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예,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좋은 시스템이 있네요.

○세무과장 김상철 우리 울산에서 최초로 우리구가 도입을 했습니다.

올해 6월7일 날 도입을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앞서 나가는 것 같아서 세무직원들 징세업무 노력하는 모습이 상당히 보이는데 하여튼 우수상금도 받고 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감사합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할 동안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안 되고 있는 것이 세무과에는 징수를 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데 각종 위원회에 체납자들을 위원회에서 제외를 해 주고 우리 국가보조금을 주고 있는 관변단체에서도 위원들에 대해서 어떤 결격사유를 두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세무과에서 통보하는데 국장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지금 위원회 전반적으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예를 들면 표창 준다든지 할 때 전부 다 각 표창을 받게 되면 징수계를 통해서 징수담당이 체납 확인을 해서 체납이 있으면 표창을 안주고 있습니다.

각 단체원들도 다 조회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한두 건이 아니고 해당자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몇 십 건이 아니고 저희들이 다른 과에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우리 어떤 사회단체나 정경유착 위원회나 공익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의 기본적인 자격 요건이 성실한 철저히 그런 부분들이 적용되어 져야 된다는 것인데 해마다 지적하는 데도 각 과에 사회단체에 단체장까지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장 김상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상습체납자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발췌해서 해촉 요구를 하고 있고 지금 법적으로 가능한 분야는 하겠지만 보면 동 단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법적인 세무과에서 한다고 해서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 더러 있는데 앞으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239건을 결손처분하고 징수를 이렇게 했는데 결손처분하더라도 추적은 계속하고 있죠?

○세무과장 김상철 결손처분해도 5년간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받아 내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239건이나 추적해서 납부시킨 것은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122페이지 보면 지방세 환급금 찾아 주기 연계된 얘기인데 지방 환급을 해 줬는데 환급해 준사유가 뭡니까?

과오납입니까?

환급은 국세경정을 하게 되면 국세가 예를 들면 100만원 부과했다가 경정된 부분만…….

○세무과장 김상철 아닙니다. 경정부분이 가장 많고 착오 부과 분도 있고 과다 신고한 경우도 있고 이중수납도 있고 모아서…….

박태완 위원 과오납이 작년 대비 올해에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과오납 비교한 부분은 지금…….

박태완 위원 그런 목표 계획도 없이 몇% 줄이겠다는 연간 계획을 세워놓고 과오납이라는 것은 행정의 신뢰도하고 직결되는 것인데 거기에 가장 행정신뢰에 바로 밑인데 아주 중요한 것인데 세금에 대한 구민들의 관심이나 부정적인 시각, 공평과세가 안 된다. 라는데 연결 지어서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안 내어도 되는데 우리는 안내어야 될 세금도 거두어 간다는 이래서 신뢰도가 떨어지거든요. 과오납은 경정이나 이런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보지만 그 외에 다른 이유에서 과오납은 철저히 줄여나가야 됩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위원님 말씀대로 줄여 나가야 되는데 과오납 건은 극히 적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개인 착오로 이중신고, 과다 신고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지 내용을 보면 경정이 가장 많습니다.

박태완 위원 경정이야 추계를 다시 찾아가는 것은 기쁨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단순 과오납 이라는 것은 안 내어도 될 세금을 내거나 과도한 세금을 내거나 시스템이 한 집에 두 번이나 고지서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런 것은 시스템 상으로 걸러줄 수 없습니까?

이런 거 저런 거를 포함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무에서 정말 전부 다른 부서 세무부서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는 지출부서이고 수입부서인데 수입부서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아야 되는데 과오납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신뢰도인데 그것을 작년에는 몇 건 했으니까 강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계획이 없다고 하면 안 되죠.

○세무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만큼의 문제성을 못 느꼈습니다. 착오로 인한 과오납이 거의 없기 때문에 문제성이 없다고 봤습니다.

박태완 위원 시스템 보완도 예금 전자시스템 멋진 시스템을 도입하듯이 전산용지가 두 번 나간다든지 이런 오류시스템 상으로 잡아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한다든지 시스템을 많이 개발해서지금은 수기로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기부법 제5조 동시행령 제12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심사운영하게 되어 있죠.

○세무과장 김상철 예.

신성봉 위원 구성하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잘못하면 뇌물 이런 것을 방지하고 투명하게 해 주고 여기 보면 우리 위원회가 한번도 안 열렸거든요.

일단은 요청한 자료를 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6-16페이지 위원님께서 우수 직원들 시에서 연수대상자하고 자료 요청했는데 2012년5월1일부터 1차 가고, 2012년9월14일 날 갔는데 가신 분들 체납우수공무원들이죠.

○세무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실제 보면 세무직원 6명, 자치행정과 1명, 기획실, 총무과 2명, 동사무소 분배해서 갔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체납 공무원 우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참여자 명단을 봤을 때 동사무소라든지 세무직 현장으로 뛰어다니고 되는데 이 분들 우수자해서 기준이 어떻게 해서 갔습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예.

○위원장 서경환 그 기준하고 실적표를 1시까지 자료 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상철 세무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예.

이효상 위원 저는 우리 세무과 직원들 해서 지난번에 후반기 때 해외배낭 연수 공무원들 해외배낭 갔던 문제를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때 우리 부구청장님하고 쭉 가셨던 적이 있죠.

장광대 부구청장님하고 어디어디 갔다 왔죠. 그때?

○세무과장 김상철 장광대 부구청장님하고 직원들이 간 곳은 동유럽입니다.

이효상 위원 동유럽.

○세무과장 김상철 오스트리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이효상 위원 그때 시에서 시상금이 나온 금액 관련해서 각 동해서 우수 징수공무원들이죠?

○세무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교부를 했을 시 관련담당자들 보조목적을 이렇게 보니까 지방세업무 담당공무원 사기 진작을 위한 경비로 지방세공무원 체납세 징수활동을 위한 소요경비 또 지방세 부과징수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 등을 위한 경비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고 나와 있는데 저는 좀 의아했던 게 우리 부구청장님이 가시는 부분도 좀 의아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개인평가 14위, 동 평가 4위, 기획예산실 기관평가 6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혹시 동 평가 태화동 같은 경우 동 평가 4위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12개 동 중에서 실적을 내서 4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기관평가 6위, 개인평가 14위 그럼 그 앞에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기준이 뭡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정확한 기준이라고 얘기하시면 우리가 자료를 내놓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사실 체납세 할당제 분야에 좋은 성적을 거두어도 우리가 보내기 전에 총무과에서 구정 유공공무원으로 해외여행 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 사실 업무가 바빠서 이 사람이 그 시기에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다음 차수에 가라해서 또 보류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 꼭 순서대로 1, 2, 3등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게 참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기준이 모호하네요?

○세무과장 김상철 모호한 것은 아닙니다.

이효상 위원 어떤 원칙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원칙.

○세무과장 김상철 원칙은…….

이효상 위원 저는 장광대 부구청장 가는 것도 상당히 그때 당시에 과장님 기억하시는 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좀 부탁했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예.

이효상 위원 이 자료를 분명히 제가 좀 갔다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시보조금이 나가면서 여기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구청장님이 가는 문제와 직원들 속에서 선정하는 기준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더 석연치 않아서 이런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에도 자료를 받았다가 말씀은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감사 때 한번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준이나 원칙이 서 있다 라면 거기에 최대한 합당하게 맞추어서 일을 집행해야 우리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이 다들 이해할 것이 아닙니까?

다들 인정하고…….

○세무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부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과장님은 막 이럴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또 우리 과장님은 이렇게 한다하는 것은 전체 직원들한테 대다수의 직원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을 인정하고 가야만 그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이효상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우리 부구청장님 문제는 사실 부구청장님은 우리 구청에 모든 행정을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부구청장님이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회의주재도 자주하시고 그 분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전 직원들이 또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래서 담당자로서 부구청장님은 유공체납세 유공공무원이다. 이렇게 판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효상 위원 그런 형태의 회의를 주제를 하고 이렇다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이런 것들은 우리 직원들한테 좀더 기회를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이런 개인평가 14위, 동 평가 4위, 그 다음에 6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형태에서 썩 이게 기준이다, 이게 원칙이 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가 좀 없습니다.

그래 보이지 않거든요.

향후에 이런 부분에서 참 애써서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정말 합리적으로 다들 누구나 인정할 수 있도록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어 가지고 추가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우리 공무원들이 세무과에 체납징수를 한다고 전 공무원들이 뛰어 다니고 각 동별로도 뛰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적의 내용순위라든지 동의 실적 순위라든지 결국은 일을 하는 어떤 선정기준에 있어가지고 결국 집행부에서 물론 과장님께서 좌지우지하지는 않았겠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구청 유공자의 공무원들이 시에서 중구에서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벤치마킹을 해 오는 부분하고 이 부분은 해외연수지만 그동안 노고를 했다는 부분에 대한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이 해외를 벤치마킹을 하고 해외시찰을 다니면서 배우는 부분하고 부구청장이 이렇게 노고를 했다고 해서 가는 부분하고는 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효상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이렇게 현장에서 뛰고 현장에서 정말 노력하신 분들을 위한다면 이러한 해외연수는 그 분들 위주로 해서 보내야 되는 것이고 우선적으로요.

그 다음에 이 예산 자체가 중구에서 언제 동남아나 일본 이런 쪽을 갔지 실제 유럽 쪽에는 간 기회는 중구청에서는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증여는 하셨지만 동에서 동 평가 2위하고 그 다음에 동 평가 1위했지만 개인 22위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동 직원들이 그렇게 고생하시면서 동 직원 중에서 정말 열심히 했던 분들을 보내주는 게 위의 상관으로서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어떤 판단을 내려 주십시오. 기준과 더블어서요.

○세무과장 김상철 사실 성적이 좋은 사람 위주로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1위부터 쭉 순위를 정하는데 1등이라고 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최근 3년 이내에 해외 갔다 오신 분은 마일리지만 적용하고 다른 분들한테 기회를 제공하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상 이 사람이 빠지면 그 업무추진에 공백이 생긴다. 이럴 경우에 다음 기회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참아 달라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동에 업무가 바빠서 동장이 이 사람 보낼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 달라 그런 경우가 병영1동 조삼근 같은 경우 개인 22위도 훌륭한 성적입니다.

훌륭한 성적이지만 그런 식이고 기관평가 2위 양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1등, 2등 기관에…….

○위원장 서경환 아니, 약사동 이수영 동장님이 간 것은 어떻게 갔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것도 동 평가 2위를 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동 평가 2위를 해서 당연히 2위하면 당연하게 동장이 가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동 평가 2위를 하는데 동장이 관여하고 많이 했을 겁니다.

직원들 동요를 하고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2위에 올라오는 거지 가만히 내버려뒀는데 직원들이 일 열심히 합니까?

그래서 동장이 갈 수 있었다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구청장님이 가셔야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구청장님은 다른 기회에 의해 많이 가셨고…….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유공자가 가셔야 되는데 부구청장님이 당연직이고 동에 열심히 해서 동에 운영하는 것이 동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각 실, 과장, 구청장, 국장 다 가셔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정확한 기준에 있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과장님께서 구청 전체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전부 다 리스트를 관리하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정확하게 자부하십니까, 확답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 관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무과 자료를 토대로 해서 이 사람 가능 하냐 하면 이 사람은 이런데 접촉해서 가야 되겠다고 이렇게 총무과하고 협의를 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래서 이러한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가면서 하는 부분도 과장님이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열심히 해서 가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다른 분들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서 가는 것은 안 되겠지만 본인의 기회를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박탈됐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그런 마음이 없도록 철저히 분석하고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예, 위원장님 이효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 구에서 그런 지방세 실시간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이나 법원 배당금 압류시스템 이런 걸 통해서 지방세 징수에 큰 몫을 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감사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셔서…….

이효상 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칭찬을 해야 될 부분이라서 그 다음에 최초로 시행하면서 우리 그때 당시에 체납세 징수우수사례로 선정되고 행안부에서도 그런 발표회도 했지 않습니까, 세무과에서 그렇게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한해 평가를 잘해서 다음 년도 또 우리 업무에 매끄럽게 또는 우리지역 24만 구민한테 좀더 나은 행정의 서비스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저희들이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잘되었는데 한 가지 제가 조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그 지방세 실시간 전자예금 압류시스템과 법원 배당금 압류시스템 할 때는 좀 그래도 법원배당금에서는 차이가 나지요. 이것은 징수금액이 조금 앞에 것보다는 작죠?

어떻습니까? 비율이 같이 나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거는 체납액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모르겠는데요.

이효상 위원 효과 면에서 어땠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효과는 2개 다가 다 괜찮습니다만 법원배당금은 좀 건수가 적습니다.

예금은 실시간으로 은행에서 조회가 되어서 압류해 버리면 바로 우리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렇죠.

○세무과장 김상철 많이 받아집니다.

이효상 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다른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구금고 관련해서도 우리 세무과 업무죠.

○세무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현재 이렇게 나와 있는 이 자료 말고도 우리 메세나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우리 과에서는 통보 안 되는 부분은 파악할 수가 없고요. 통보를 하면 우리가 관리를 하는 차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금고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부서가 세무과인데 다른 타 부서에서 이렇게 요청해서 개별적으로 사업들을 진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어떤 통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건 그렇지 않죠.

이효상 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다 총괄적으로 관리를 합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각 사업부서에서 일이 있으면…….

이효상 위원 구금고하고 바로 합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구금고하고 협의를 해서 일이 있으면 나중에 우리한테 통보가 됩니다.

이효상 위원 세무과로 통보되고, 현재 이것은 명확하지 않는 거네요. 그냥 포괄적인 어떤 기준에 의해서 했던 부분의 자료네요.

○세무과장 김상철 아니, 이것은 거의 정확하다고 봐야 될 겁니다. 농협에서 나온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할 겁니다.

이효상 위원 이것 말고 외에 있는 것은?

○세무과장 김상철 이것이 더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 부분이 좀더 투명하게 관리되고 또 그 다음에 이게 돈 아닙니까, 결국 현금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현금일 수도 있고 현금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효상 위원 그러면 물품을 사거나…….

○세무과장 김상철 이것을 보면 수령인 란을 보면 성명에 울산중구체육회, 울산중구문화원…….

이효상 위원 다양하게?

○세무과장 김상철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하고 있죠.

○세무과장 김상철 예, 이런 것들을 농협에서 그쪽하고 하고 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했다. 우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이효상 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느냐면 우리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부분에서 좀 지적 했습니다.

감사자료 6-2페이지를 보면 구금고의 다양한 많은 사업 추진에 대하여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나 한시적인 이런 사업보다 소외계층 지원사업 등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좀 한다고 했었는데 실제 여기 자료를 보면 체육회, 달리기, 중구민 한마당축제, 주로 외솔한글기념축제 이런 쪽에서 많이 쭉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이 2011년도에도 좀 지적이 되었지만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고 우리 저소득층 또 어려운 이웃주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좀 갈 수 있는 것들을 자꾸 모색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우리가 강요하는 것은 사실 좀 어렵습니다.

강요는 할 수 없지만 농협에서 자발적으로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분들하고 또 하고 나서 우리한테 통보해 주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하고 고맙다고 또 인사를 하고…….

이효상 위원 저희들이 요구했던 부분이 그런 것 아닙니까?

좀 가능하면 저소득층 어려운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 이런 부분은 당연히 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얘기를 못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축제나 이런 쪽에 이런 사업들이 되는 것은 우리 예산가지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제대로 하던지…….

○세무과장 김상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해 달라고 부탁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그런 부분이 좀 되어야 됩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금고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우리 금고도 그때그때 제가 봤을 때는 지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메세나 사업 계획서를 1년이면 1년, 이렇게 지원되지 않는 그 단체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협이 그렇잖아요. 지역사회와 우리 주민이 동행을 하는 그 단체, 농협이 이렇게 금고로서 앞장 서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런 세부적인 것이 없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계속 지원이 된 것 같고요.

수령인 서명에도 보면 거의 다 보면 구내에서 주최하고 있고 하는 데만 했던 데만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단체를 이끌고 봉사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더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만들어서 이번에는 이렇게 했으면 다음에는 이렇게 다른 데도 좀 해 주고 하는 그런 우리 금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단체가 있으면 저한테 좀 주시면 농협에 부탁을 한번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태완 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이나 시행령에 보면 기부금은 모집사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모집을 분명하게 공고를 해서 그 모집을 해서 사용결과를 비치하고 또 그 결과를 통보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법이나 시행령에 따른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렇게 세부내용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자료를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분명한 어떤 기부금의 목적과 사용과 모집할 때의 근거에 의한 사용 또 통보 명확하게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법률도 있고 시행령에도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조금 불명확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 자료를 저희들이 요청했는데 그런 부분을 철저히 투명하게 해서 예를 들면 무슨 행사에 기부를 했으면 거기에 그런 세부명세서가 안 나오면 그 행사 주최에서도 여기에 이 돈으로 우리는 뭘 샀다. 이러면 다른 행사에도 또 했는데 이런 것을 사는 게 나타나고 여러 가지 중복이 되더라고요.

그런 투명성을 좀 이렇게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좀 명확하게 해 주십사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하면 기부 받은 목적에 따른 사용결과까지도 분명하게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 세무과는 체납징수 관련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결손처분내역이 연도에 한 1,184건이나 되는데 결손처분 한 것하고 시효소멸분이 5년 이후에 시효소멸이 되지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결손처분을 하고 나면 5년간 관리를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는 관리를 하지 않죠.

○위원장 서경환 시효소멸이 되어 버리는 거죠?

○세무과장 김상철 시효소멸의 문제는 또…….

○위원장 서경환 5년 지나고 나면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빠지고 지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때는 관리를 안 하니까…….

○위원장 서경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김상철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제외된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1년에 몇 건 정도 됩니까? 금액적으로요.

○세무과장 김상철 1년에 몇 건 이것은 잡을 수가 없고요. 최근 5년간 추이는 어떻다고 얘기는…….

○위원장 서경환 그럼 5년간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 관리가 아직 한번 빼 본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결손처분 내용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세무과장 김상철 체납액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줄어들죠. 2년 이후부터 3년까지, 5년까지 관리를 하다가 5년 지나버리고 나면 결손처분되어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고…….

○세무과장 김상철 예.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IMF 때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IMF 때 사업하고 부도나고 하다가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시효 소멸되고 난 뒤에 충분한 능력이 생겼단 말입니다.

그리되면 과장님 말씀대로 결손처분 해 놨다가 5년 지나고 시효 소멸되고 난 뒤에 관리 아무도 안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 한 7~8년째 되어 가지고 낼 능력이 확실히 된다는 말입니다.

그냥 묻혀 넘어가는 의미이죠?

○세무과장 김상철 예.

○위원장 서경환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5년 동안 결손처분을 받고 하다가 넘어가버리면 자유인이네요. 지방세에 대한 관리도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이거든요.

○세무과장 김상철 그 부분은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효완성으로 체납세는 면제된다고 봐야 됩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5년 지나고 난 뒤에 여기 금액 보면 상당하다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결손처분을 하고 5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다시 부과를 못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부과할 수 없죠.

○세무과장 김상철 예, 없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하기 때문에 관리를 안 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음주측정 같은 경우에는 삼진아웃이 있고 관리가 됩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지방 체납세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관리한 것 없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럼 이런 사람들이 또 재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럴 수도 있겠죠?

○세무과장 김상철 예.

○위원장 서경환 거기에 대한 통계자료가 아무 것도 없고?

○세무과장 김상철 예, 통계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런 것을 관리하는 것도 쉽게 보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특별히 고액체납자 관리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요즘은 시스템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시스템화 시키면 충분히 관리하기 쉽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금고선정을 언제 했죠.

○세무과장 김상철 2010년1월 달에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몇 년마다 하죠.

○세무과장 김상철 3년마다 한번 씩 합니다.

박태완 위원 입찰자 공고를 갔다가 했는데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안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김상철 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입찰 자격기준은 뭡니까?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으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6-11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110페이지부터 쭉 내려가면 2011년도, 2012년도에 보면 이율이 변동금리 적용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이것은 변동금리가 아니고 고정금리로…….

박태완 위원 그러면 고정금리로 되어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일수가 더 많은데 이율이 더 적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금액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에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상품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그 상품을 택하면 되는 거죠.

○세무과장 김상철 그런데 그게 꼭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게…….

박태완 위원 아니 한번 보십시오. 지금 111페이지만 보더라도 2012년7월4일 날에 계약해서 해지가 2012년10월8일 날 96일 한 것하고 그 밑에 보면 111일 같은 7월 달에 들어갔는데 111일짜리 같은 500만원인데 이율이 하나는 2.4%이고 하나는 2.1%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게 예금할 시점에 금리 거기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박태완 위원 계약할 때 금리가 된다고 내가 아까해서 계약할 때에 여기에 금리의 고정금리로 계약이 되는 겁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예.

박태완 위원 그런데 계약할 당시에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하루사이에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박태완 위원 이상한 것이 뭐냐 하면 운영을 갖다가 어느 자금을 어떻게 해서 운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해지일이 같이 들어갔는데 오래 놔 놓고 오래 된 걸 갖다가 깨고 일수가 적은 것 갖다가 길게 가져가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그 부분은 여러 가지로 연구를 많이 해야 하는데 금액이 클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안 깨는 것이 좋고요.

우리가 필요한 액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갑자기 돈이 10억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10억원에 맞추어가지고 그 상품을 깨고…….

박태완 위원 물론 그렇죠.

○세무과장 김상철 그런 것들을 보면 금리관계는 사실 조금은 더 차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나타난 것을 보면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같은 금액에 일수가 많으면서 며칠 차이로 이율이 오히려 적고 한 것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아주 짧은 기간에 해지 해 버리는 게 있고 길게 가져가는 것 짧은 기간에 해지를 하면 결국은 이율은 적어지지 않습니까, 길게 가지고 가면 이율이 높을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길게 가지고 갚는 걸 깨는 게 낫습니까, 해지하는 게 낫습니까, 짧은 기간에 된 것을 해지하는 게 낫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될 수 있으면 짧은 걸 하는 것이 낫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구에서 돈 10억원이 필요하다. 아니면 20억원이 필요하다. 거기에 맞추어서 해지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정금리로 보통 가는 게 있고 또 변동금리도 있습니다. 변동금리를 돈을 약간 적게 이윤을 남기더라도 변동금리로 가는 것도 있고 그렇게 균형을 맞추어야 우리구 재정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적금을 담당하는 계가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구금고의 관리나 구 금고에 대한 자산운영 부분에 내가 볼 때에는 연구해야 될 필요성들이 많은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봐서 어떤 자금을 언제 계획을 해 가지고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이런 계획도 각 부서에서 나와야 될 것이고 또 거기에 맞는 자금 지출에 따른 자산운영도 적금을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것도 계획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고 또 이율도 고정으로 가느냐. 변동으로 가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해 봐야 되는 거고 또 여기에 본부승인금리라 해 가지고 특별히 금리가 적용되는 게 또 있고 또 여기에 세제우대라든가 또 자금에 따라서 우대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따로 되는 게 법률적으로 보호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데 돈이면 똑같은 돈 아니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자금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나 연구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것 그냥 이렇게 보더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금리도 조사를 갖다가 울산시 금고에 공히 뭐 이렇게 하니까 시 같은 경우에 2개 금고를 하고 나머지 구·군에는 농협을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하지만 타 지방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할 필요도 있고 본 위원이 한5년 전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한번 지적을 해서 특별히 본부승인금리 적용을 한번 받은 적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 따른 종합적인 대책 연구를 한번 해 봐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은데 제가 유심히 관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좀 드리면 그 분야도 연구를 좀 하기 위해서 세외수입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찌 보면 우리 지방재정 충당을 위한 한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죠. TF팀까지 구성을 했으면 그 부분이 자금을 수요로 하는 부처에 대한 계획도 우리 주무부서의 지방세과 서식을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부터 다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갖다가 해야 된다고 보고 그걸 갔다가 부서에서 나중에 며칠만 더 가도 될 자금을 갖다가 미리 요구를 해 가지고 이래 해 가지고 빼가지고 그냥 허공에 띄어 놔놓고 간다고 하면 며칠만 더 가면 금리가 틀려지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자금운영을 위해서 연간계획을 세우고 연간계획에 맞추어가지고 금리도 생각하고 해서 자금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표액보다도 올해는 금리가 추가로 더 이자수익을 냈습니다.

지금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많이 냈는데 대해서 칭찬은 아끼지 않아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렇게 관찰하고 이것을 갖다가 볼 때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좀더 이런 부분에 냉철하게 다시 진단을 하고 종합적인 관리, 각 부서간의 종합적인 관리를 해서 돈이 필요로 하면 필요를 해 가지고 사용 시기가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까지 통제가 가능할 정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세무 쪽에서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세무 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도 내가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하는데 TF팀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TF팀 활동에 대한 예의 주시를 갖다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신성봉 위원 예, 미안합니다.

간담회가 있어서 잠시 갔다 왔습니다.

한 가지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2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감사 자료에 여기 밑에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도 보면 중구민 한마음축제지원회에서 구민체육대회지원 1,000만원 되어 있거든요.

제일 밑에 부분에…….

○세무과장 김상철 아까 언급이 되었습니다.

이효상 위원님께서 언급을 하셨는데…….

신성봉 위원 예, 그러면 잠깐만요. 그 기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안 거쳐도 됩니까?

그 질의까지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상철 이 부분은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한마음체육대회 지원 이것은 중구체육회에 농협이 직접 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대상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심사대상은 아니고?

○세무과장 김상철 예.

신성봉 위원 제가 확인을 하려고 아까 법도 좀 보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분명히 다시 다른 부서에 감사를 해야 될 사항에 있는데 평생교육과 체육관련 소관할 때 중구체육회 수입지출장부에 수입이 안 잡혀있거든요.

이런 기부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세무과를 탓하는 건 아닌데 잠깐 확인만 하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우리 구청에 직접 기부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부위원회를 열어서 결정할 문제는 없었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김상철 그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농협에서 직접 자기들이 중구체육회에 물건을 사다 줬는지 돈을 줬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일단 농협에서 우리한테 신고한 내역이 이렇다하는 겁니다.

신성봉 위원 신고한 내용은 이렇다 신고한 내역 그지요?

○세무과장 김상철 예.

신성봉 위원 이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감사종료에 앞서서 세무과는 특성상 현금자산 운영을 하는 부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더 체계적이고 세무조사, 체액징수, 구금고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전 공무원이 체납세 징수에 대한 노고를 항상 과장님께서는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유념하셔서 업무처리 해 주시고 감사 시에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2012년도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합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14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후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한 민원지적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낭독)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선서)

다음은 민원지적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민원지적과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주무관 소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서경환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4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에 보면 203-03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지적관리 203-03 시책업무추진비 그 다음 페이지 부동산거래질서에서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도로명부여사업에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품의서 사본을 제출해 주시고요.

7-5페이지 기본경비에 사무관리비 201-01, 7-5페이지 제일 끝에 기본경비 201-02 사무관리비에서 여기 특근직원급식비 집행품의서, 7-4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201-01의 국내여비 마찬가지로 가족관계등록사무에 국내여비 그 다음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에 국내여비, 지적관리에 국내여비, 7-5페이지 부동산거래질서에 국내여비, 도로명부여사업에 국내여비 그 다음에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여비지출 집행내역서 사본과 끝으로 시간외근무수당 집행내역을 각 위원님들께 1부씩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월별로 집행하고 정산서가 그게 따로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는 월별 정산서에 있고 그것 가지고도 관내출장 여비 다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12년도 것.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12년도 것만 하는데 관내출장 같은 경우에는…….

박태완 위원 원본에는 다 기록이 나오잖아요. 언제 갔고 몇 시간 되고 또 수당은 얼마 지급했고 이런 게 다 원본에 나오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시간외수당은 매월 정산해서 한꺼번에 나오는데 관내출장 여비는 시기에 매월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다 찾아 뽑아내야 됩니다.

박태완 위원 예전 같으면 장부하나에 다 정리가 되어 있던데 언제 다 뽑을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전산처리 하기 때문에 전산에서 뽑으면 됩니다.

예산시스템에 의해서 뽑아야 합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나오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최대한 빨리 뽑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추가 자료 더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상 위원으로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가족관계등록사무 국내여비,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 국내여비, 지적관리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동산거래질서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도로명부여사업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부서운영추진비 내에 직원특근급식비 그 다음에 시간외근무 수당의 집행내역 및 집행품의서 사본을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동한 과장님, 행정사무감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어쨌든 한 해 평가를 잘해서 내년 업무에 많이 반영이 되고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질 좋은 행정서비스를 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기 전에 자료 관련해서 민원의 문제라서 지적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가장 많이 얘기를 들었던 게 체육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건데요. 동천체육관 내에 보면 인라인스케이트 토요일·일요일 되면 우리 주민들이 아이들과 함께 인라인스케이트와 자전거를 상당히 많이 탔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예, 봤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걸 탈 수가 없습니다. 인라인스케이트이고 자전거고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번 주 일요일 상황인데요.

여기 주차요원이 2명이 서 있고 그 옆에 MBC 웨딩홀 MBC에서 하고 있는 컨벤션에서 하고 있는 웨딩 관련해서 오시는 손님들이 차를 이렇게 대놓습니다.

이렇게 차를 대놓으니까 언제부터인가 차가 무분별하게 주차하게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나 가족들 단위로 인해서 나왔던 우리 중구민들이 서서히 밀려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구에서 관련하는 업무는 아닙니다. 이게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시와 업무협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해결책이 좀 강구되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민원지적과에서는 우리 구청에 대한 민원을 종합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들이 자료를 조사해서 관련 체육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에 협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당연하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러니까 구청에서 어떻게 된다, 안 된다 말씀을 할 수는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래서 저희가 시에 관련 부서라든지 해당부서와 협의하든지 해서 저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아무도 지적을 안하다보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도 보니까 야간에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토·일요일 날. 주간에는 좀 나은데 …….

이효상 위원 평일?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평일 주간에는 가능하고 토요일 야간에는 운동을 하고 계시던데 낮에는 차가 많아서 안 되고 있습니다. 차들이 너무 많아서 저희들이 시와 협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좀 빠른 시간 내에 업무협조를 해 주시고요. 연말이라서 여기에 송년회 등 이런 것들이 일정이 다 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BC 웨딩 컨벤션홀이 다 찼기 때문에 향후에 계속적으로 이런 주차에 대한 민원과 관련해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추가질의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태완 위원 동천체육관에 주차장이 서문 쪽으로 주차장이 나와 가지고 쭉 이렇게 동쪽 강변도로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남쪽으로 주차장이 연결되어 가지고 있죠. 동천체육관 주차장이…….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 다음에 또 동천체육관 컨벤션에 들어가는 주차장이 따로 또 하나 되어 있죠. 서쪽에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보조구장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보조구장 말고도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동천체육관에 들어가면 좌측편에 좌우측편에 다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조구장에 또 주차장이 있고요. 그런데 주차장이 이만큼 많은 시설은 없습니다.

국장님. 이런 시설에 우리 구민들이 체육시설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소관업무이기는 하지만 중구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주차단속은 안 됩니까?

주차단속은 우리 구민들 운동하는데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우리 행정지원국 소관은 아니지만 중구 소재의 체육시설이라서 주차해 놓은 것은 주차단속이 안 됩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도로교통법에는 도로에 해당되지 이 안에는 해당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그 쪽에 가보니까 전에 없던 길을 갔다가 동천체육관 쪽으로 길을 내놓고 주말에는 길을 여러 가지 푸르지오 그쪽 앞으로도 길을 내놓고 온 천지사방에 길을 내어놓기는 길 내놨습니다만 이 관계는 아까 민원지적과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시하고 같이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협의를 해 보고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우리 최소한 동천체육관 둘레에는 어느 정도 협조가 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7-1페이지, 7-3페이지 여권발급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월부터 해서 저희들 여권 발급을 해 주고 하다보니까 우리 주민들이 정말 잘한 사업이라고 칭찬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 1일 평균 한29건 정도 여권이 발급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은 몇 명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직원 2명입니다.

김순점 위원 2명인데 그러면 혹시 휴직을 갔다든가 유아휴직을 갔다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근무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1명이 또 있을 때도 있고 하든데 그래서 제가 업무가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금 저희들 구청 여건상 인원이 지금 더 필요하지만도 최소한 인원으로 최대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래서 기간제라든가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무기계약직해서 업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일용직 1명 정도는 10개월 정도는 쓸 수가 있습니다. 1명을 쓰고 있고 정규직원은 두 사람인데 최소한의 인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여기도 보면 우리가 화요일 날 6시부터 9시까지 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다들 보면 직장에 다니는 분들이 개인 생활이 있다보니까 한 번 더 늘려줬으면 이런 건의도 들어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루 여권발급이 이만큼 많이 되는데 좀더 이렇게 활용을 해 주기 위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우리 중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울산시하고 5개 구·군이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요일마다 하고 있어서 좀 문제가 없고요.

여권업무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조금 여유는 없지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민원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밑에 보면 민원 안내도우미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김순점 위원 민원지적과 쪽에도 물론 도우미가 계셔야 되지만 우리 컨벤션 앞에 여기 입구로비 이쪽에도 보면 발급기가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무인발급기.

김순점 위원 무인발급기도 있고 한데 그분은 그러면 계속 상시적으로 계시는 분인가요. 어떨 때 또 계셨던 분이 있고 안 계시던 분이 계시던데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현관로비에는 도우미들이 없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없고요. 민원실에도 도우미가 없습니다.

저희들 수시로 직원들이 답변하고 제가 나가서 답변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우미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니까 로비에도 한분 더 계셔야 되겠더라고요.

저번에 저도 몇 번이나 건의를 드렸는데 혹시 장애를 앓고 계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시각장애인이나 거동을 못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오셨을 때 거기에 대한 부서 안내도우미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어르신들은 발급기 증명서를 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더라고 그곳과 우리 민원지적과에도 있어야 되겠지만 한 번 더 배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한 번 더 신경을 쓰셨을 때 주민들이 우리 구에 찾아오셨을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우리 위원님 지금 자료 올 때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오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원지적과가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동 주민자치센터나 아니면 구청 민원지적과를 가장 먼저 접합니다.

전문적으로 필요한 과에 이렇게 다니는 분들은 자기가 필요해서 자기가 알아서 가겠지만 생소한 사람들은 민원실에 많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문제가 있으면 민원지적과에 이렇게 찾아와서 질의를 하는데 그러면 민원지적과에 이렇게 우리가 처음 들어 왔을 때 중구의 얼굴이다. 이런 입장을 봤을 때는 정말 밝고 상냥하고 대주민 친절도가 있는 민원지적과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 위원들이 민원지적과에 갔을 때 상냥하다고 느끼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또 열심히 하시고요.

제가 주민들에게 대민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북구에는 요즘 고양이하고 개들이 상당히 많다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위원장 서경환 동물들에 대해서 전화를 하고 했는데 북구 쪽에서는 그것은 어느 부서소관이고 어떻게 하면 되고 어느 부서로 전화번호가 몇 번이고 혹시 돌려 드릴 거니까 끊어지면 그분을 찾아서 상담하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여기담당이 아닙니다. 이렇게 좀 퉁명스럽게 하더란 이야기죠.

민원지적과에 대주민들 민원인들에 대한 인사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상담할 때의 어떤 자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업무 외에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게 우리 중구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수시로 직원들에게 전화상담을 할 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이 미비하다면 저희들 추가로 교육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실질적으로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터로 바뀌고 주민자치위원회 각 단체들이 많이 가니까 생소하게 가는 주민들도 부담 없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도 마찬가지로 민원지적과에서 왔을 때 업무를 전혀 모르고 이렇게 업무협조를 하러 왔으면 적어도 안내까지는 안 되더라도 좀 상냥하게 그 다음에 담당업무를 좀 가리켜 주고 담당부서까지 안내해 줄 수 있는 특히 또 전화 같은 경우에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1명씩 야간당직도 좀 했지요. 야간에도 여기 민원접수를 좀 했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안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안했습니까?

한번도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위원장 서경환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야간 당직자들 같은 경우에 또 주차문제 때문에 상당히 시비 거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좀 개발해서 대주민에게 상냥하게 할 수 있는 업무를 펼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7-13페이지 특수시책 도로명주소 우리 아이들한테도 명찰제작을 해서 해 주신다고 하시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야외활동이 가능한 아동 이렇게 해서 영유아보육법에서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명찰을 보통 핀을 꼽은 목걸이형태로 2개를 만들어서 개별로 했습니다. 관리를 보육시설 쪽에서 하고 그리고 도로명주소 유치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쪽으로 했습니다.

김순점 위원 저도 이런 사업도 좋지만 우리 청소년도 그렇고 어린이들이 보면 인터넷이 있다 보니까 도로명주소 이런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반구2동이다. 반구2동에는 서원2길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러면 동에는 어떤, 어떤 길들이 있다. 예를 들면 도로명 명칭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정동이면 우정, 그런 걸 바뀐 것에 대한 홍보라든가 교육이 있잖아요.

물론 어린이라든가 이런 어린이집을 지으면 복지시설이라든가 학교 우리 관에 있는 기관들 있잖아요. 이렇게 좀 해서 도로명주소가 정착이 되려면 좀더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각 동에 있는 주소 변경된 길 안내도 먼저 있어야 번지가 또 나오고 이래 하잖아요. 그렇게 한번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보시면 안 될까 싶어서 문의 드려봅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바로 도로명주소하면 인터넷창이 뜹니다.

김순점 위원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게 또 검색이 가능하고 저희들…….

김순점 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물으면 항상 학생이든 누구든 보면 옛날주소 그대로 부르니깐 아직까지 정착하기에는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보면 도로명주소 유래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들어서 각 한 권씩 밖에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는 각 세대별로 볼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자료오기 전에 몇 가지 간단한 것 물어볼게요.

우리 시간외근무 하는 게 민원지적과는 어떻습니까, 주로 업무가 낮에 많고 저녁 늦게 업무가 좀 많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직원들이 창구라든지 안에 있는 직원들이 낮에는 자기업무를 거의 반도 못 처리 합니다.

이효상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업무시간 이후에 업무를 처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아무래도 민원지적과는 낮에나 또 일반전화 다양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다른 일반 우리 행정부서하고 업무가 유사하다. 그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은 현장업무이고 창구업무이다 보니까 현장에 갔다 오면 몇 시간씩 걸리고 하니까 매일 업무시간 이후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상 위원 자료가 오면…….

○위원장 서경환 자료는 나중에 갖고 오고 정리할까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자료가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다 하려고 하면…….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가장 먼저 된 자료 있습니까?

있으면 가져오시죠?

이효상 위원 그러면 자료오기 전에 이런 가벼운 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상당히 집행 잔액이 11월, 12월하면 좀 남아있네요.

4개 정도 나누어져 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이효상 위원 간략하게 하나씩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및 시행추진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민원실 뭐랄까 환경개선이라든지 대외적인 업무가 확인이 있을 경우에 그리 많이 집행하고 있고요.

지적관리에서는 저희들 간담회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분기별로 하는데 이런 것은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없으면 불용 처리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쓰다 남으면 처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공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평가사라든지 이윤에 따라 자주 보는데…….

이효상 위원 부동산?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자주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부서업무추진비는 직원들 사기앙양책도 대외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직원들하고는 많이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직원들은 분기별로 참석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직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국내여비 같은 경우에는 7-4페이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가 국내여비 주 여비가 어떤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관외 출장여비입니다.

이효상 위원 자료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가 만약에 인감업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전국단위 심의회 같은 것이 자주 있습니다. 문화행사도 있고 또 여러 군데 참석하는 데에 지원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야간민원운영을 하고 계시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위원장 서경환 아까 야간민원 안하고 계신다고 해 가지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보고 드렸는데 처음에 우리…….

○위원장 서경환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나 실적 같은 것 있습니까, 주민들에게 대외홍보는 잘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홍보도 하고 있고 저희들 민원실 입구에다가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러면 동사무소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동사무소에서도 단체로 이렇게 해서 전부 다 홍보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위원장 서경환 다 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위원장 서경환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하루에 할 경우 여권 포함해 가지고 한 30~40건 정도.

○위원장 서경환 30~40건이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많을 때는 한 40건보다 20~40건 사이됩니다.

○위원장 서경환 6시부터 22시까지 하는데 그러면 몇 명이 근무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여권업무하고 한 5~6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먼저 우리 이효상 위원님 질의 중에 다른 과에 비해서 민원지적과의 예산잔액은 전부 11월, 12월 달에 집중적으로 다 쓰겠다고 해 놨는데 전부 11월, 12월 다 쓰겠다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감을 많이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뭘 그만큼 아껴놨다가 11월, 12월에 남아가지고 이것을 언제 다 쓰실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필요 없는 부분들은 감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 전에 작성한 것이라 문제점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태완 위원 불용처리 해야 될, 한번도 안 써야 될 그런 예산도 처리해야 하고 남은 잔여예산도 보통 보면 %로 따지면 40% 이상이 11월, 12월에 다 써야 되고 이렇게 바빠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 20% 남아 있습니다. 잔액이…….

박태완 위원 예산을 균형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예산에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한다는 그런 느낌도 있는데 그것은 좀 균형 있게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위원회가 한 5개가 되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태완 위원 우리 정보시민공개위원회라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정보시민위원회에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한번도 회의를 안했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올해는 한번 안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정보공개요구는 많이 했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태완 위원 그런데 정보공개요구는 많이 했는데 위원회 개최는 한번도 안하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매년 초에 보면 정보공개 목록을 공포합니다. 공포된 목록에 할 수 있는 것은 안하고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목록에 제외되는 요구가 들어 왔을 때는 정보심의회를 열어서 공개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심의위원회의 필요성을 별로 못 느끼는 것 같아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 업무를 100%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약 70% 공개합니다.

나머지 안하는 것에 대해서 요구하실 때는 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공개범위라든지 방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본론적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외솔기념관이 있고 이렇게 해서 중구라고 하면 한글하고 상당히 관련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중구의 특화, 특징 이런 것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 외솔 최현배 선생 사업단에는 관련한 예산 또 기념관, 각종 행사, 축제 여러 가지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한글의 우수성을 알리는 교육적인 목적이 있고 우리 중구에 그런 시설과 인물이 배출되었다는데 큰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태완 위원 지금 위원회에서 어떤 지명을 할 때 한글로 되어 있는 이름 대전시 같은 경우에는 일부 구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아파트 이름을 한글이름으로 짓게끔 조례 제정까지 했는데 우리 중구가 한글을 정말 자랑할 만한 어떤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명을 하는데 외래어를 써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꼭 그렇지 않습니다.

박태완 위원 도로명.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도로명주소법 말입니까?

박태완 위원 예.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도로명주소법에 저희들이 89년부터 시행해 오면서 도로명정비도 많이 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최근에 하는 것도 뭐 테크노길.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유곡동 말입니까?

박태완 위원 또 이쪽에 무슨 영어로 이름을 갖다가 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영문으로 쓴 경우는 100개 중에 몇 개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몇 개 없어도 그렇지요. 그런 걸 우리가 일원화 되어가지고 어떤 선택에 대해서는 집중을 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죠. 우리구에 시정이 어느 것 하나를 어느 부서에도 이걸 선정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 각 과에서 열심히 한글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가 있고 그러면 또 거기에 같이 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일관성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도로명주소를 실시하기 위해서 현재까지 중구에서 투입된 예산이 얼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국·시비를 포함해서 한 10억원 가까이 투입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10억원 안 넘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12년 동안…….

박태완 위원 10억원 넘죠. 훨씬 넘어갈 겁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다른 금액은 잘 모르지만 저희들이 1년에 보통 1억원 정도 투입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러면 그 중에서 10억원이라고 잡읍시다. 그 중에서 처음에 도로명을 제정해서 틀려가지고 재정비하는데 들어간 그런 사항들이 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당초에 할 때 저희 지역관내에 260개 도로명이 있었습니다.

박태완 위원 다시 재정비하는데 들어가는 소요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 재정비할 때 260개 정도 사용하다가 100여개를 축소시키면서 들어간 돈이 건물번호판이 약2만개 정도…….

박태완 위원 금액이 얼마나 되느냐고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금액으로는 연차적이기 때문에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연차적으로 대충해서 이제까지 한 도로 간판재정비하고 도로명 바꾸는데 들어간 돈이 얼마인지 대충 얼마나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제가 중구에 와서는 지금 3~4억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박태완 위원 10억원 중에 40%의 재정비에 들어간 돈이 발생했다는 것은 엄청난 행정의 낭비요인이 발생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완전하게 도로명 정착이 어느 정도 많이 되어 가고 있지만 정착이 아직 안 되고 이중주소를 쓰고 있는데 이게 잘못된 도로명 때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이렇게 많아서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예산낭비가 심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도로명 때문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유지 보수관계 때문입니다.

유지보수를 해 줘야 되고 도로명이 지금 도로명은 바꾼 것이 없습니다.

한 200여건 그것만 하면 한 것이 없고요. 도로명 바꾸면서 계획된 돈은…….

박태완 위원 아니 다시 재정비한 것이 없다는 말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다시 재정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들어 와서 한 것은 주민 의견을 받아가지고 중앙시장 쪽에 길 한 30개 정도 그것만 바꾸어 줬습니다.

바꾼 것이 없습니다. 최대한 바꾼 것은 …….

박태완 위원 최대한 바꾸는 게 아니라 도로명을 제정하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바꾼 게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바꾼 것이 없다고요. 방금 30개 바꿨다는 말은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30개는 중앙시장 쪽에 30개정도 바꿔주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박태완 위원 30개 말고는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없습니다. 예, 바꿔준 것이 없습니다.

도로명 바꾸어 준 것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도로명 바꾼 것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없었습니다.

건물번호판 30개 교체된 것 밖에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혼돈이 와가지고 다시 바꾼 것은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신청을 많이 했는데 왜 바꾼 게 없어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신청을 하다가도 도로명주소를 법에 의해서 주민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고 절차를 다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시하기 전에 중앙시장 길 주위에 도로명을 1개 바꾸어 줬습니다. 그밖에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자, 그렇다면 잘못 표기되어 있는 도로명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없습니다.

영문표기 다 수정조치 하였습니다. 영문표기한 것 같은 경우…….

박태완 위원 그러면 수정 교체한 것은 잘못 표기된 것은 교체한 것은 없다면서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수정하기 전에 영문표기 해서 저희들이 당초에…….

박태완 위원 그것은 예산 안 들어가고 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것은 저희들이 다 완료한 사업입니다.

올해 중에 그래서…….

박태완 위원 아니 완료했든 안 했든 지금 까지 도로명 제정을 하고 다시 재정비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처음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그리 했다. 그중에 재정비한 비용도 있고 신규비용도 다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신규비용도 애초에 신규비용이 안 들어가면 안 될 경우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들어가는 게 조금 전의 답변에서는 중앙시장 쪽에서 30건 말고는 없다고 안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것은 건물번호판을 바꾸어 준 것이고요.

영문표기, 한자 틀렸을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다 무상으로 한고요. 저희들 직원들이 직접 붙였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박태완 위원 그래서 최초에 제정하고 난 뒤에 재정비하는데 투입된 금액이 없느냐고 하니까 없다고 대답하시면 안 되죠.

이게 도로명에 들어간 예산이 상당히 있는데 그걸 없다고 하시면, 그래서 이게 우리 지명도 공원은 녹지공원과에서도 도로명을 지정을 하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안 그렇습니다. 지명은 측량조사법의 지명을 말한 것이죠.

박태완 위원 그러면 산 이름은 누가 정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측량수여조사법률에 의해서 도로지명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MBC가 있는 산 이름이 뭡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학성산입니다.

박태완 위원 학성산 또는 신학성 또는 신두산이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계변성하고 병행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계변성 말고 산 이름 할 때 계변성은 계변성인데…….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신두산, 학성산 그 옆에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일원화시키는 것은 어디서 해야 되는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것은 울산도시계획에 보면 학성1공원, 2공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정비하면서 우리 녹지과에서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학성공원은 학성예술공원으로 하고 지금 임시적은 학성산으로 하자 그렇게 말을 드렸습니다.

그게 우리 중구역사에 맞고 앞에 학성공원이 옛성 이거든요.

옛성공원으로 표시하고 그렇게 저희들이 건의를 했는데 아마 해당부서에서 아직 까지도 정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법상에는 학성1공원, 2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래서 그게 각 과마다 다 틀려 학성제2공원이니 무슨 산이니 다 틀려가 있는데 그것을 일원화시키는 데 고증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도 학성산이 맞는지 그래서 정확한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것도 일원화가 될 수 있는 지명위원회에서 한다고 하면 그런 게 좀 필요로 하는 것 같고 그렇죠.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민들이 헷갈려서야 되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지도에 표시한 지명을 심의로 하고요. 도로명주소법에 지명은 도로명은 길 이름으로…….

박태완 위원 민원지적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친절도도 몸에 배어 있어야 되겠지만 어떤 민원인들은 와서 과다한 요구나 고성이 오고가는 것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노고가 많다는 걸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민원들을 위해서 따로 접견을 해서 처리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와가지고 떠들어 버리면 전체 민원인들이 그 소리에 중구청에 공무원이나 민원인들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하고 또 정서적으로도 안 맞지 않습니까?

직원들도 불안하고 그래서 민원실을 따로 해서 그런 민원들은 따로 접견을 해서 처리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예산확보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 민원특성상 오픈된 공간이다 보니까 아무리 칸을 막더라도 소리는 들립니다. 저희들이 그런 민원들이 있을 경우에는 제가 직접 나가서 안쪽으로 안내를 합니다.

안내를 해서 잘 이행하고 있는데 그래도 화가 나신 분들은 그 화가 삭힐 때 까지는 참아줘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민원실을 오픈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개되는 것을 하면 거기에서 정상적이지 못하고 질서를 어기면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갖다가 단속하기 위해서 오픈을 하라는 의미이지 다른 사람에게 불합리를 끼치고 다수에게 불편을 끼치는 상황을 방해하는데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런데 안쪽으로 안내를 하더라도 자기의 목적이 안 되면 계속 고성이 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주민들의 양해를 구하고…….

박태완 위원 그래서 설득을 하는데 그런 공간이 좀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을 재고를 해 보시고 혁신도시 내에 엄청나게 부동산이 무질서하게 거래가 되고 있는 사실을 중구민이면 다 알고 있는데 해당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사항을 갖다가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지도단속을 해서 위반된 것도 별로 없고 이렇게 하는데 아파트 분양할 때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이동하우스 같은 단속사례는 있고 하는데 예를 하나 들어서 협의주택이 있고 협의택지가 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협의택지 협의토지에 대한 딱지거래가 얼마나 지금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아파트인 경우에는 중개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나올 수가 있는데 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가서 못 받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서로 쌍방간의 개인간의 거래는 신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신고를 안 하면 알 수는 없겠지만 중구민 중에 어지간한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지금 협의택지 같은 경우에는 1억5,000만원 정도가 가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가고 있는데 거래액은 몇백만원 입니다. 거래액은 실제로 장부거래액은 몇백만원입니다.

이런 문제로 인해서 구민들 간의 또는 원소유자들 간의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야기 하고 있는데도 이상하게도 우리 중구에는 밖에서는 그런 문제로 가지고 온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실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는 1건도 시정이나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사실 저희들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법조사건이 없다보니까 내용만으로 물증을 잡지 못하기 때문에 조사를 할 대상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의 한계입니다.

박태완 위원 법적인 한계이기 때문에 소문은 들어 와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죠.

과장님이 그 방법을 모르시면 공개적으로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기 곤란하니까 나한테 와가지고 그 방법을 좀 배워 가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도 조사방법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법권이 없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조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에 대한 피해 그 다음에 성신고등학교 건너편에 택지재개발한다고 해서 땅 헐어놨는데 거기에 지금 1인당 4,000만원씩 받고 조합원 모집해 가지고 그게 뭐 사기다.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각 부동산에서 지금 사기 피해다. 해 가지고 의원들한테 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해당부서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디자인건축허가과에 물어보니까 그게 아직까지 신고가 되거나 허가된 것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피해는 속출하고 있는데도 우리 해당부서에는 아직 감지가 안 되고 있다고 하는데 총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업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런 부분에 대한 자료나 정보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해서 구민의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내일은 오전 10시 보건소 현지 방문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3시36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서경환박태완신성봉이효상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중익
○피감사기관참석자
행정지원국장 이상수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세무과장 김상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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