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평생교육과, 중앙동, 우정동, 다운동
일시 2012년11월27일(화)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1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로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2년도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업무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 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선서)
다음은 평생교육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주무관 소개)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서경환 홍성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중구체육회 수입, 지출견적서 그리고 회계장부 제10회 구민화합한마당체육대회 행사 지출내역서, 견적서, 물품구매견적서 제출 요청합니다.
찬조금 다 포함해서 찬조 받은 물품, 금액 전 내역서 모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저는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집행내역서를 부탁드리고요.
2011년도 교육경비 보조금에서 2011년 정산서와 2012년 분기별 사업실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사업실적만?
○김순점 위원 예.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이효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체육회 운영과 관련된 사업계획서나 또는 회의가 있었다면 정기회의 자료, 청소년선도위원회 명단 및 수당 지급내역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1년 치,
○이효상 위원 예, 다음으로 구청장 포르투갈, 스페인 해외방문 견학 보고서 및 향후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계획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에 관련된 사업계획서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중구체육회의 회의록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1년 치?
○신성봉 위원 2012년도 중구체육회 회의록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신성봉 위원님으로부터 중구체육회 수입, 지출 결의서 및 회계장부 그리고 중구체육회 회의록 2012년도 분, 세 번째 제10회 구민화합체육대회 행사 지출내역의 물품구매, 찬조 등 전 내역서 포함해서입니다.
다음으로 김순점 위원으로부터 추가자료 내용입니다.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집행내역, 교육경비보조금 중 2011년도 정산서 2012년도 분기별 사업실적, 이효상 위원님으로부터 추가자료 요청 건 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계획서, 정기회의 자료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청소년선도위원 명단과 수당지급 내역 1년 치 2012년도입니다.
세 번째 구청장 포르투갈, 스페인 해외순방 결과보고서 및 향후 평생학습도시 관련 사업계획서 과장님 되었습니까?
홍성춘 과장님 추가자료 내역 정확하게 기재 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위원장 서경환 세 분의 위원님으로부터 추가 자료가 8건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평생교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홍성춘 과장님 집행부 조직개편 때문에 업무분장이 되어서 조금 어려운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유능하신 분이니 파악하시리라 봅니다.
제가 다른 과에서도 몇 번 제기 했는데 제10회 구민한마당화합대회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기억하시죠?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제10회 구민화합한마당체육대회 민간행사보조로 각 동별 900만원 13개동 1억1,700만원 예산편성된 것으로 기억하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그리고 행사집행 대회운영비로 5,500만원 편성된 것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먼저 한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행사 개최 일주일 전 쯤에 분명히 우리 구 전역에 제10회 구민화합한마당체육대회 현수막이 게시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것이 보름 정도로 걸어놨습니다.
보름에서 20일정도.
○신성봉 위원 아무튼 게시가 되었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현수막 제작비용은 얼마 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현수막 제작비용이 1개소에 6만원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몇 개소에 부착 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게 전 동입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 혹시 기억을 못하시면 정산자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13개 동.
○신성봉 위원 13개 밖에 부착되지 않았습니까?
본 위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13개 동과 육교에.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6만원씩 말씀하신 것은 13개 동이고 그리고 이외의 장소에 부착된 현수막 제작비 얼마, 몇 개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육교 4군데에 1개소당 20만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20만원 4개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이렇게 구민들에게 체육대회를 알리고 난 이후에 10월20일 체육대회를 개최했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때 왜 갑자기 제1회 종갓집체육대회로 바뀌었습니까?
연속되어오던 구민한마당체육대회를 어떤 사유로 인해서 제1회 종갓집체육대회로 바뀌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평소 우리 문화중구 종갓집이라는 이름을 올해에 브랜드화 시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 분야와 크고 작은 행사에 어떤 중구의 브랜드화를 위해서 이런 명칭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육대회도 어떤 중구를 상징할 수 있는 용어 지금까지 보면 구민화합한마당체육대회 행사라고 명칭을 하던 것을 우리 중구민의 자긍심을 위해서 이런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종갓집이라는 용어는 우리 중구의 자랑이라면 첫째 울산의 모태라는 것과 그리고 울산의 원도심의 형성지라는 것이 상당히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체성이고 전통성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종갓집이라는 용어 자체는 더 깊이 논의를 해 봐야 되는 것이 첫째 종갓집 이미지와 종갓집의 개념이 현실적으로 맞는지 그리고 혁신도시 중구와 맞는지는 나중에 따져볼 문제고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많은 구민들이 낸 혈세로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그러면 처음부터 과장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종갓집을 현수막을 하고 알려야죠.
갑자기 그렇게 바꿔도 되는지에 대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갓집 용어에 대해서는 다시 본 위원이 의견내지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갑자기 바뀌었는지?
조금 전에 과장님이 종갓집이라는 개념을 설명 당초부터 제1회 종갓집체육대회라고 대회명칭을 붙이고 현수막을 게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박성민 청장님 취임 이후에 난데없이 종갓집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럼 예산 편성 시 제1회 종갓집체육대회라고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본 위원회에서 그 용어부터 예산규모가 맞는지 안 맞는지 파악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산상의 부기나 명칭은 조금 변경이 될 수 있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그렇게 수시로 바뀌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봅니까?
아니면 잘못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원칙적으로는 그 용어를 그대로 일관성 있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어떤 동일한 행사에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명칭 변경이라는 것은 그 전체의 행사에 흠이 없기 때문에 발전적인 방향으로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장래성의 아니면 현재…….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당초예산 편성할 때 목적은 같더라도 명칭이라든지 내역은 수시로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답변하시는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잘못되었죠?
절차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낭비된 예산은 누가 책임집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이 부분은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현수막을 당초에 구민화합한마당체육 행사로 일부 동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후에 이 명칭이 종갓집체육대회로 현수막이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주민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발 빠르게 행동을 하려고 한 것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곤란하거든요.
잘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셔야 합니다.
구민들이 얼마나 혼란스러워 하시는지 아십니까?
종갓집체육대회가 갑자기 분명히 제10회 구민화합한마당체육대회의 현수막을 보다가 내가 참가할지 안 할지 생각하다가 어느 날 제1회 종갓집체육대회로 바뀌니 주민들은 특정 김치브랜드 업체가 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그리고 중구에 종갓집 몇 세대 됩니까?
종갓집 아닌 세대 많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종갓집 아닌 세대는 종갓집만 가는 것으로 알고 참여 못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책임집니까?
그런데 무슨 구민화합한마당이고 구민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갑자기 종갓집체육대회로 바꾸었다는 논리는 맞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셔야 행정사무감사가 뭡니까?
집행부가 잘해보려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수정해서 고치고 이후에 당초예산 편성이라든지 구민들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되고 낭비요소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그 부분은 비록 체육회에서 이것은 민간이전경비로 해서 체육회의 예산을 다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신성봉 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라 죄송한데 저번에 총무부서에서도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짜고 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중구체육회의 민간이전사업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예산을 받아서 이 결정을 아무튼 체육회에서 했다.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체육회 회장 누구십니까?
박성민 청장님이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체육회에서 예산을 받아서 체육회 회의하면서 이렇게 수시로 본 위원은 즉흥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당시에도 제10회 구민화합한마당체육대회였고 그것을 15일에서 20일 가량 게시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체육회 행사 열어서 회의를 했는지 제가 회의록을 봐야겠습니다만 어떤 절차를 거쳐서 누가 발의하고 어떻게 결의했는지 살펴봐야겠습니다만 이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분명히 종갓집을 우리 중구의 브랜드화 시킨다고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모순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용역비 3,000만원을 들여서 유니스트에 우리 구에 그동안 없었던 캐릭터 브랜드사업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수정을 거치고 3차 보고까지 거치고 지금 현재 캐릭터 및 브랜드 제정관련 조례가 제출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브랜드 내용이 뭡니까?
캐릭터와 슬로건 내용이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문화가 숨쉬는 중구.
○신성봉 위원 그렇죠. 문화가 숨쉬는 중구 아닙니까?
그러면 용역을 3,000만원을 들여서 브랜드 슬로건으로 문화가 숨쉬는 중구로 결정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조례가 통과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갓집을 브랜드화 시킨다.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앞뒤가 안 맞는 논리입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이 명칭은 우리의 정체성이나 전통성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두고 어떤 공식적인 브랜드화 등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성봉 위원 그러면 종갓집으로 계속 나가지 왜 없는 돈을 들여서 브랜드 슬로건을 제작합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요즘은 보면 그렇습니다.
국가도 브랜드고 지방자치단체도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는 상징성도 있고 일반적으로 명분을 세워서 어떤 대외적으로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생각의 차이인데 앞으로 계속 종갓집 사용합니까?
모든 행사, 모든 공문서, 대외공문 모두 종갓집 사용합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것은 제가 말씀하기 어렵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집행부 논리가 구청장님 아이디어에서 나온 것을 집행하고 보완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계속 그렇게 쓰실 겁니까?
정체성 얘기하시고 종갓집의 가치를 얘기하시니까 종갓집의 가치가 지금 현 시기에 얼마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종갓집이기 때문에 시비나 국비 아니면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을 많이 줍니까?
더 많이 줍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브랜드화 시킨다는 것은 일괄성이 있어야 된다고는 것이죠.
좋습니다. 종갓집이 맞다면 종갓집 쓸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브랜드 슬로건 용역비를 들여서 문화가 숨쉬는 중구라고 하면 안 되고 계속 종갓집으로 가야죠.
그렇게 사용할 거냐고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문화가 숨쉬는 중구는 우리 중구의 아이덴티티고 이 부분은 종갓집이라는 것은 상징성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이덴티티와 종갓집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상징하고,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의 부서장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까, 브랜드 슬로건 제정하고 그것 따로, 그리고 종갓집 정체성 따로 이렇게 계속 현재 쓰겠다는 것입니까?
그게 훨씬 효율적이고 맞다고 생각하면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정리를 할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떤 대외적으로 울산을 벗어난 명칭으로는 부족합니다.
종갓집이라는 용어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어떤 공식적인 브랜드와 상징성으로…….
○신성봉 위원 그러면 밖에 대외적으로 문화가 숨쉬는 중구 나가고 대내적으로는 종갓집을 씁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울산에서는 우리가 다른 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용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신성봉 위원 그게 사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왜 사용하면 안 된다고 극단적으로 표현할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브랜드를 특화시켜서 특허청에 등록한 것도 아닌데 다른데 쓸 수 없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울산에 보면 종갓집이라고 주장하는 중구에서 태어나서 남구, 동구에 사시는 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인구 비율로 봤을 때는 그것을 못 쓴다는 표현을 하면 안 되고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자꾸 혼란스럽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예산낭비 요소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정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부서든 간에.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말씀을 드리면 문화가 숨쉬는 중구 그 속에 아주 가지가 벌어진 한 분야로 생각하시면…….
○신성봉 위원 예, 그러면 예산낭비된 것은 동에서 알아서 사용했다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보니까 지출은 한번 되었습니다.
지출은 한번 되었는데 비록 개인이 부담하고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낭비의 요인이 되었다면 실제로는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은 앞으로 우리가 지도, 감독도 잘하고 해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잘못되었고 그리고 예산에서 나가지 않고 추가 제작비는 개인이 지출했다고 이야기하셨지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런 식으로 지출은 한번 밖에 안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본예산이 아니고 체육회 예산 확인해 본 결과.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 예산으로 지출된 결과 이중으로 되지 않았다?
‘이중으로 계산할 때는 개인이 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렇습니다.
한번 나갔으니까⋯⋯.
○신성봉 위원 한번은 우리 구에서 민간보조금으로 준 금액으로 체육회 집행을 했고 두 번째 제작할 때는 그 예산 속에서 집행이 된 것이 아니고 개인이 플랜카드를 대신 지불한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일단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두 번 지출된 것이 아니고 한번 지출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한번 지출되었는데 한번의 비용은 누가 냈냐고요?
지도, 감독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누가 냈냐고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문서상으로 보고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몇 차례 제기를 하니까 미리 준비를 하시고 정리를 하신 것 같은데 어느 분이 개인이 만약에 10원이든 20원이든 하면 포괄적으로 기부행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것도…….
○신성봉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포괄적인 기부행위입니다.
본 위원은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변 선배는 돈이 많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꼭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친분이 있는 선배에게 ‘선배님 이것을 해 주십시오.’ 라고 해도 됩니까?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선거법은 포괄적으로 기부행위가 되는 것이고 찬조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그런데 오죽하면 청장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괄적인 기부행위이기 때문에 명확히 답변을 피해 가시는데 이것도 정말 잘못된 관행이고 잘못되었으면 잘못했다고 지적을 하고 수정을 해야지 끼워 맞추기 식으로 문제제기 안 당하려고 말 맞추고 개인이 돈을 낸 것으로 그렇게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어쩔 수 없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포괄적인 기부행위로 다른 기관에 의뢰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답변을 구청의 모든 실,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포괄적인 기부행위 아닙니까?
그에 대한 책임은 체육회 회장이신 박성민 청장님이 분명히 지셔야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 부분은…….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죄송합니다.
계속 질의·답변을 과장님 주관적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24만 구민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답변을 바랍니다.
계속 그렇게 답변해서는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감사가 열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제가 그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그러면요. 지금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지금 추상적으로 답변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자료제출을 요구한 회의록과 회계 보고서를 펴놓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이와 관련해서는 추가자료 분명히 말해서 회의록, 회계장부, 수입·지출장부, 그리고 물품구역 찬조 내역서를 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질의를 중단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님 좋은 질의 하셨고요. 추가 자료는 각 5부씩 복사해서 올려주시고요. 13시30분 전까지 되는대로 올려주시고 완료는 13시30분까지 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구민화합한마당체육대회 관련해서 말입니다.
반갑습니다.
홍성춘 과장님.
우리가 구정 감사를 하는 것은 이런 감사를 통해서 한해를 마무리하고 다음 연도 또 다가오는 한해를 새롭게 좀더 평가를 잘해서 24만 구민들에게 좀더 나은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실질적으로 담당과장님이 부서에서 인정해야 될 부분은 인정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야만 구정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요.
물론 그런 행사에 절차, 행사를 하기 위한 정책적인 절차가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설명하지 않아도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고 행사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 끝나고 나서 행사 평가회의는 하셨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평가는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평가 내용이 어떻게 되었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냥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평가결과를 그런데 자체적으로 평가결과는 예년에 비해서 인원이 많았다는 것과 그런 부분에서…….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총무과 구정 감사할 때도 체육대회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 했던 부분은 참가 각 동별로 참가를 시키다보니까 인원 숫자에 대비해서 평점이 매겨진다고 하니까 각 동마다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 다 모시고 나와서 경로당 어르신이 그 행진 대열에서 오히려 낙오되고 따라가지도 못하고 점심식사 때 경로잔치가 되어 버린 그래서 본 위원이 모 언론사에 기고를 했습니다.
행사를 끝나고 나서 마침 언론사와 통화를 해서 화합한마당대잔치 구민체육대회에 대해서 평가를 회고록으로 기재를 한번 했습니다.
구민화합한마당잔치가 아니라 오히려 구민 어쨌든 각 동마다 구민들 간의 전쟁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전쟁이었다.
서로 승부에 경쟁에 너무 매몰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양보의 미덕도 없고 서로 점수로 이기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아, 잘못하면 구민화합이 아니라 구민분열이다.’ 이런 것을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내용면에서는 우리가 이번에 종갓집체육대회에서는 경기 종목이 5개 종목이었고 그리고 주민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2개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장·단점이 있겠지만 체육대회경기는 경기대로의 동별로 단합과 화합 그리고 하나된 마음, 준비함으로써의 결집된 마음이 한곳에 쏠리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그 이외에 사람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벌떼축구, 거북선릴레이 이런 부분들은 일반주민들이 선수가 아닌 주민들이 참여해서 한마당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이런 부분들 명랑운동회 같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개발해서 복합적으로 동별 대항 경기 그리고 같이 참여하는 주민들과 함께 같이 어울리는 프로그램을 복합적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효상 위원 맞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행사내용이 이게 시합이다 보니까 경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쟁보다는 서로 주민간의 화합, 그리고 화합을 하기 위해서는 명랑체육대회 형식이 향후 계획을 잡을 때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행사내용이 어쨌든 서로 경쟁을 통해서 점수를 내고 승부를 가르다 보니까 행사가 끝난 후에도 각 동마다 선수가 구성된 곳과 선수 구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원수가 작은 곳에서는 선수를 발굴하기 어렵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농경사회가 아니라 산업사회다보니까 직장을 찾아서 일을 해나가야 될 시간에 특근도 해야 되죠. 이러다 보니까 선수 수급도 잘 안 되고 그래서 단체원들이 가서는 하는 데는 끝나고 나서는 오히려 자괴감이 심해서 뒤에 동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말썽과 문제가 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향후에는 좀더 명랑체육대회를 통해서 구민들이 화합해야지 경로당의 어르신에게 공문 인원수를 채우고 많이 나오게 하려고 경로당마다 어르신을 모시고 오니까 각 단체에서 준비한 음식을 먹이고 오히려 선수들 먹이고 단체원들이 먹기 위해서 가져온 음식은 모자라고 나이 드신 어른들이 다 자리 잡고 있으니까 앉을 때도 없고 선수도 마찬가지고 어디 천막 안에서 먹기가 어르신 계시는데 밥 먹기도 곤란하고 그리고 각 동의 직원들은 뒷수발한다고 바쁘고 저는 그런 부분도 먹을거리나 이런 문제도 조금 바꿔야 한다.
말 그대로 그런 행사를 할 때 뷔페식 음식을 통해서 단체원들이건 뒷수발을 하는 게 아니라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담을 없애주고 정말 마치고 돌아갈 때 웃음이 넘쳐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번 행사관련해서 오신 분들에게 체육복 상의 옷을 다 지급을 했는데 조금 빠진 부분이 있었죠. 과장님 아십니까?
참가하는 내빈들 체육회 관계자들 모두 파란색 체육복 유니폼 상의를 지급했었는데 전년도에는 각 동에 동대장님들까지도 일괄적으로 지급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보니까 지급이 안 되었어요.
그쪽만 빼고 그래서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사나 정책이 일괄성이 있어야 한다.
일괄성이 있게 해야 구민들로부터 신뢰가 생기는데 어떤 때는 주고 어떤 때는 안주니까 그런 문제, 그런 부분까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놓치지 않고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 후에 이와 관련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중구 종갓집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순점 위원님.
○김순점 위원 추가적으로 앞에 위원님들께서 좋은 이야기 많이 해 주셨고요. 한 동에 900만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게 체육회로 내려가다 보니까 선수들을 발굴하기가 어렵잖아요.
어떤 동과 다른 동의 차이점은 뭐냐면 어떤 동은 선수들을 예우해 주는 반면 어떤 동은 어르신들을 예우하다보니까 이 금액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계획성이 있어야 한다.
선수들에게도 보면 종목이 다르지 않습니까?
줄넘기 같은 경우에 인원이 많을 수 있고 400계주 같은 경우 4명인데 선수들에 대한 선수 참여해서 다같이 구민화합축제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먼저 선수들에게도 900만원 안에 선수들에게 줄 비용이 얼마냐? ‘100이면 100, 200이면 200’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항상 해마다 선수들에 대한 불만이 현장에는 그렇거든요.
물론 과장님이 신경을 좀더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관련하여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순점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동마다 우리가 예산을 동별 900만원이라는 예산이 내려왔지만 동에서 행사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절한 금액이라고 보시는지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900만원 정도 같으면 적절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효상 위원 음식준비하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차이점은 사람 인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예년에 비해서 보면 그 수준으로는…….
○이효상 위원 물론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 많고 적다고 생각하면 적은데 본 위원이 각 동을 둘러보고 경쟁이 되니까 우승을 하기 위해서 동천체육관에 각 동별로 선수들이 와서 줄넘기 연습, 줄다리기 연습. 미리 연습을 합니다.
미리 각 동마다 와서 거기서 체육대회행사를 하니까 그 장소에서 직접 실전연습을 하는데요. 거기서부터 경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경비가 들어가서 모자라니까 어쨌든 모자라는 부분에 보면 경비가 모자라니까 각동의 체육회회장님은 또 스폰을 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표현대로 난처하다고 합니다.
스폰 받으려 다녀야 되죠. 900만원으로 먹거리 준비해야 하고 몇 명 나올지 선수들것만 살 수도 없는 부분 아닙니까, 어쨌든 각 동의 경로당 어르신들 오신다고 하니까 어르신들 몫 대략 잡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선수, 단체원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도 그 900만원 예산의 배 이상을 스폰 받으려고 뛰고 동체육회장이 직접 내기도 하고 실제로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더 예산을 짜임새 있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지도나 토론 이런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과도하게 그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니까 그것이 전부 부담으로 단체원들이 체육대회를 한번 치르기 위해서 큰 부담으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놓치지 마시고 다음 평가와 한 번 더 매년 해나가야 할 체육대회 아니겠습니까, 그런 체육대회에 앞서서 꼼꼼히 정비해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는 위원님이 추가 자료를 요구한 만큼 여러 전체보다 위원님이 생각했던 중요한 부분들이 자료신청을 모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가 식사시간이 1시까지 인데 11시30분까지 그 자료가 모든 것이 올라와야 감사가 적절하게 빠르게 진행되고 과장님의 답변도 과장님 행정부의 주관적인 답변보다도 다시 말하면 24만 구민이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 오후에 감사가 계속되기 때문에 이 답변이 정확하지 않고 자꾸 지연되면 우리가 동사무소 감사하고 난후에 다시 야간에 저녁시간에 감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에 자료를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점심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동 주민센터 현지 확인 감사 관계로 평생교육과 행정사무감사를 일시 중단하고 3개 동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개 동 중앙동, 우정동, 다운동 감사를 위해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32분 감사중지)
(13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중앙동 현지 확인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감사는 우리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문명주 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문명주 선서)
문명주 중앙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동정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문명주 반갑습니다.
중앙동장 문명주입니다.
평소 우리 동정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저를 비롯한 저희 동 직원들은 동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앙동 동정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문명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문명주 동장님 중앙동에 주민자치센터 기관이나 단체가 입주해 있는데 실제 업무를 보시다보면 오히려 바르게, 새마을 다양한 분들도 오시고 체육회까지 행사 하다보면 번잡스럽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중앙동장 문명주 입주기관 단체가 많다보니까 방문 민원도 많이 있고 거기에 따른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편입니다.
○이효상 위원 심각한 것이 주차 문제인 것 같은데요?
○중앙동장 문명주 예, 그렇습니다.
현재 개선방안이 나와 있지만 별도의 방안은 못 찾겠네요?
○이효상 위원 주위에 있는 공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유도하기도 하고 대개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시간이 촉박하다는 그런 이유로 가까운 편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이용 안 하고 중복주차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들어 갈 시간에 보통 사람 심리가 그렇지 싶습니다.
당장 해결될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대책을 잘 세우시고요.
현재 중앙동에 가장 큰 민원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최근에 일어난 민원 중에 애로사항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문명주 최근에 일어나는 민원 지금 현재 상권 중심지이고 중앙이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하고 또 최근에는 11월 말을 목표로 해서 문화의거리가 조성 중에 있고 또 밑에 학성로에 보도블록 교체 공사라든지 공사가 있다보니까 교통이 체증되는 민원 일부 공사 현장에 어떤 자재들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보행에 불편하다는 민원, 그 다음에 전선지중화를 구상업은행에서 동아약국까지 전선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먼지가 날린다는 것이 대표적인 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보도블록 공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차량 정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중앙동장 문명주 예.
○이효상 위원 지역주민들이나 구민들이 이용하는 중심상가 쪽의 중심도로인데 언론에서도 그런 부분이 나왔지만 어쨌든 구와 협조를 해서 안내 도우미나 공사장에, 공사하는 중간 중간에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도우미, 안내 표지판 관련해서 꼼꼼하게 협조를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문명주 예,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김순점 위원입니다.
어제도 각 동에 돌면서 자생단체 현황에서 질의를 했는데 새마을협의회 인원이 왜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앙동장 문명주 새마을협의회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와서 보니까 통합이 되면서 저희 동은 일부 기존 있던 인력들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김순점 위원 새마을이 자녀 장학금도 받고 하니까 기존 계시던 분들이 새마을을 했는데 맥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단체 중에서 오랜 된 것도 있지만 더 활성화되고 모범적인 단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인원이 줄고 있으니까 동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1층 로비 거기에는 칸막이가 되어 있고 공간이 엄청 넓은데 필요한 단체가 있으면 쓸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중앙동장 문명주 1층 거기는 작은 도서관이 설치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도서관도 계속 동 사무소 마다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느낀 것은 문고 있을 때나 작은도서관을 만들어 줬을 때나 이용 현황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중앙동은 다른 동하고 다르게 이 시설에 단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위에 홀도 있고 그런데 홀 이용을 한다든지, 1층에 어린이 합창단이 와서 월례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월례회한다고 해서 제가 한번 와봤는데 추운 1층에서 엄마랑 아이들이 떨면서 쓰고 있더라고 이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연이나 연습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층에서 월례회를 하고 이용하는 것 같던데요.
○중앙동장 문명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단체는 지금 3층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공간을 빌려주고 있습니까?
○중앙동장 문명주 민방위 교육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층은 그때 당시에 소파가 놓여져 있었고 지금은 공사가 예정되어 있어서 소파가…….
○김순점 위원 작은도서관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타일이 깔려 있는데 춥고 주민이 이용할 때는 그렇지 않을까요?
○중앙동장 문명주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별도의 구역을 해서 도서관 규정에 맞는 그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다른 단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서 정말 이용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동장님이 보시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문명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자생단체에 관변단체라고 하면 어느 단체를 얘기합니까?
○중앙동장 문명주 새마을, 바르게…….
○이효상 위원 국민운동단체?
○위원장 서경환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가 뭡니까?
○중앙동장 문명주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위원장 서경환 자유총연맹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네요?
○중앙동장 문명주 저희 동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자율방범대도 활성화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중앙동장 문명주 자율방범대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정동 별로 4개 자율방범대가 있는 것을 지금은 제가 하나의 방범대로 통합해서 권역별로 운영을 하되 하나의 방범대로 하기로 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성남동에서 이대희씨가…….
○중앙동장 문명주 거기는 청소년선도…….
○위원장 서경환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중앙동에 보면 상당히 인원이 많을 것으로 보는데 덧 붙여서 주차 공간 동장께서 생각할 때 13개 동에서 주차 공간이 잘 확보되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면수가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중앙동입니다.
동장님께서 개선 방향을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부분은 눈으로 보는 현상이 맞는데 50명 인력이 근무하면서 차를 몇 대나 가져오십니까?
○중앙동장 문명주 90% 이상이 몰고 다닙니다.
○위원장 서경환 여기 근무하는 상근 인력 90% 같으면 40대 이상 주차를 한다고 하면 우리 스스로의 몸집부터 줄여나가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님도 잘 들으셔야 되지만 우리가 자전거문화 확산을 위해서 인프라를 위해서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 최고 자전거 타기가 좋은 곳이 어디냐 하면 중앙동입니다.
오르막도 없고 내리막도 없고 그러면 동 주민자치센터, 바르게, 새마을, 한국자유총연맹, 생활체육회 등등에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올 때 가까운 사람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고 하면 여기 13개 동에서 최고 많은 주차 면수를 가지고 있는 중앙동이 안 붐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개선사항들을 해 주시면 좋은데 단지 관리인력 1명 더 투자해서 출입을 통제하고 물론 여기 공공근로자가 장기 주차에 대해서는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충분히 합니다.
그런 개선점을 찾아서 개선점이 안 될 때 다른 대처 방법을 해야지 개선점을 찾지 않고서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문명주 저희 주민센터 복합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좀 가까운 곳에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없는지 좀더 알아보고 가능하면 자전거를 이용하도록 협조를 당부하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자전거 몇 대 보관하고 있습니까?
○중앙동장 문명주 1층에 7대 정도.
○위원장 서경환 자전거를 늘리더라도 자전거 보유를 많이 하시고 자치행정과장님 어제 내용 나온 것 중에 동사무소와 연계되는 거 조속하게 추진하면 잘 되지 싶습니다.
○자치행정과 성낙팔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가는 곳마다 주차 문제 때문에 주차 면수만 늘리면 된다고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정이 많으면 좋지만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중앙동 동 사무소 앞에 마을버스가 정차를 하나요?
○중앙동장 문명주 예.
○신성봉 위원 노선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중앙동장 문명주 그런 민원은 접수를 못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가능하면 서경환 위원장님 말씀처럼 대중교통을 해서 주차를 해소하고 교동교 인근에 민원사항은 해결되었습니까?
○중앙동장 문명주 교동교 배드민턴장 말씀입니까?
○신성봉 위원 혁신도시하고 연결도로 때문에 공원조성 관계로 언덕이 생겨버려서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민원 발생했는데…….
○중앙동장 문명주 그것은 이미 합의가 되어서…….
○신성봉 위원 협의책은 도로를 도시 활력 진흥지역 개발사업비로 해서 소방도로는 되는 것으로 되었습니까?
○중앙동장 문명주 내년에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소방도로는 내년에 착공하나요?
○중앙동장 문명주 예산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얼마나 되었습니까?
공사는 하죠.
○중앙동장 문명주 28억원 정도.
○신성봉 위원 내년에 착공을 하네요?
○중앙동장 문명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김순점 위원 마을버스 912번인가 저희들 병영하고 약사동, 중구청으로 다니는데 시내로 안 오고해서 계속 불편하다고 했거든요. 코스가 중앙동도 오고 아울렛 앞에도 가고 해야 코스가 마을버스가 되는데 홈플러스, 래미안하고 그리만 뱅뱅 돌면 의미가 없는데 김규원 과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안 되고 있는데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문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견문보고 100건 이상 되는데 처리결과 완료 안 된 것이 있습니까?
○중앙동장 문명주 지금 맨홀이 꺼져있는 2건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완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100건 이상 되는데 맨홀 2건 나와 있습니다.
맨홀의 중요성, 위험성을 알고 계시죠.
○중앙동장 문명주 예.
○위원장 서경환 지금 중구 전체가 노후화된 시가지다 보니까 중량물이 지나가면 소음이 나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맨홀 뚜껑이 튀어버리면 안전문제가 요구됩니다.
우리가 쓰레기를 늦게 치우면 환경적으로 짜증은 나겠지만 안전관리에서는 그래도 나은데 중앙동 같은 경우는 맨홀에 대한 민원이 많지 싶은데 맨홀에 관한 것은 건설방재과에서도 빨리 조치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서 주민들에 대한 어떤 안전사고에 만전을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동장 문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앙동 현지 확인 감사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중앙동장께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우정동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중앙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우정동 현지 확인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감사는 우리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영호 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동장 김영호 선서)
김영호 우정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동정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동장 김영호 반갑습니다.
우정동장 김영호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 향상과 열린 의정 활동을 위해서 애쓰시고 우리 동의 발전과 관심어린 지원을 위해 큰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신성봉 위원님, 이효상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동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선희, 박선희 주무관 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김영호 우정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견문보고 사진 붙인 것이 결과는 정리가 안 된 내용입니까?
○우정동장 김영호 지금 견문보고가 25건 정도로써 단순한 민원 제기사항은 구청에서 동에서 즉시 해결하고 장기적으로 예산 소요되는 것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지금 경로당 이 부분은 안 되었다고 하면 8월 달인데 행정자치과장님심각한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빨리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우정동장 김영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생경로당인데 그 인근에 주민들이 목욕하는 것을 경로당 안에 벤치가 있는데 올라가서 보는데 그것도 저희가 구청에 CCTV를 설치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사생활 침해 소지가 많기 때문에 장기검토가 요구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같은 내용인데 장생경로당 견문보고서에 나왔다시피 목욕하는 것을 본 것은 일시적인 문제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CTV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고 추후에 사생활 침해도 있고 자치행정과장님 장생경로당 교동교, 우정동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고 우정동 자율방범대는 월·수·금은 주기적으로 2시간 정도 우정동 관내를 돌고 가는데 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방범초소 내에 전기를 인입할 수 있으면 주시고 장생경로당 운영하는 바르게협의회에서 부식 같은 것도 보관하는데 전기를 인입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성낙팔 컨테이너 박스…….
○신성봉 위원 예.
우범지대인데 잘 정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 성낙팔 예, 알겠습니다.
보안등 설치하고…….
○신성봉 위원 전기만 인입해서 불을 켜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태풍 때 뒤에 주차장 화단 나무가 있었는데 그 부분을 예산 편성해서 요청하시면 필요 없는 화단 제거하고 주차 면이 한 면 더 확보되고 자전거 활성화 관련해서 공간을 확보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뒤에 있으면 자전거 거치대를 옮기면 주차 면이 더 확보되고 깨끗하게 정비될 것 같고 자전거 거치대는 앞에 들어오는데 거기를 정비하면 활성화하는데 되었으며 될 것 같습니다.
요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동장 김영호 지난번 자장면 나눔 행사 때 청장님이 저희 동을 방문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조경, 도색, 기타 등등해서 동사무소 환경 정비 예산을 대폭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되면 책정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에서 발전의 단계에 가다가 멈추어 버린 지역이 우정동인데 우정동에 오셔서 견문보고서부터 여러 가지 동을 위해서 자료준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신성봉 위원님도 감사 자리에 왔지만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드릴 겁니다.
위원님과 소통하시고 상의해서 발전하는 우정동을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동장께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다운동을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정동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언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다운동 현지 확인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감사는 우리구의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안 심사 등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자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에 이어 업무보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피 감사기관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최동식 동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동장 최동식 선서)
최동식 다운동장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과 동정 현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동장 최동식 다운동장 최동식입니다.
평소 우리 동 동정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바쁘신 일정 속에도 저희 동에 방문해 주신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전 직원은 동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희, 홍정식, 이도걸 소개)
다운동 동정 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서경환 최동식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정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최동식 동장님 반갑습니다.
최일선에서 동 업무를 잘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데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간단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회가 있는데 이것은 단체발대식을 했습니까?
○다운동장 최동식 아직 안했습니다.
구청에서 아직 발대식을 안 했기 때문에…….
○이효상 위원 새로운 단체를 구성했는데 구성하면서 애로사항이 없었습니까?
○다운동장 최동식 다른 단체에 가입 안 한 사람 위주로 모으다보니까 문화예술이라는 것이 첫째 선입견이 내가 소질이 없는데 하고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는데 저희들은 홍보도 하고 단체별로 가입 안 된 사람 추천도 하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하니까 몇몇 사람 스스로 오셔서 접수한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추천해서 받아서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구청에서 요구사항은 말씀하신 대로 다른 단체 가입되지 않는 분을 우선 추천할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었을 텐데 잘하셨네요.
다운동에는 도서관이 확보된 것이 많이 있죠.
○다운동장 최동식 바로 옆에 세린도서관, 동 사무소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지금 세린도서관 사서까지 해서 교회 측에서 운영하는데 우리 시비가 투입되었고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 제가 올라오다 보니까 동사무소에 새롭게 리모델링해서 만들어 놓았네요. 도색이나 새로운 가구 냄새나는 것도 빠지지 않았던데 지금 2층에 만들어 놓으니까 이용객이 어떻습니까?
○다운동장 최동식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오전·오후 계속 근무를 하니까 옆에 세린도서관이 있어서 학생들이 가니까 교인들은 별 관계가 없는데 일반인들이나 교회 안 다니는 학생들이 가니까 자기도 모르게 눈치가 보이는 것 같더라 작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지금 하루에 6명 내지 7명 정도 옵니다.
대출도 하루에 10몇 권씩 빌려가기 때문에 필요한 것 같아서 시비보조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하루 이용객수가…….
○다운동장 최동식 6, 7명 정도 됩니다.
○이효상 위원 옆에 시설 좋은 곳과 차이점은 확연히 있는데 도서관의 기능이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기능을 벗어나서 주민들의 공동체, 문화생활, 여가선용 다양한 평생학습의 한 공간으로써 활용되는 곳이 결국은 도서관인데 조금 지켜봐야 되겠는데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지 1층과 2층의 차이점이 있죠.
○다운동장 최동식 제가 왔을 때도 2층에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2000년도부터 시작했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민원실 앞에 하다가 공간이 좁다보니까 2층 피아노교실 하다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에 많은 수업이 있으니까 저리로 가고 제가 오기 전부터 계속 2층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도서관 홍보가 많이 된 편입니까?
새롭게 만들면서 지역 주민에게 홍보는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다운동장 최동식 저희들은 단체별로 회의 때 마다 계속하고 그 다음에 통정회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플랜카드도 달았습니다.
○이효상 위원 2층이고 책이…….
○다운동장 최동식 1,000만원 구입하였습니다.
○이효상 위원 현안사업 말고 최근에 민원 혹시 있습니까?
○다운동장 최동식 저희들은 특별한 민원이 없고 현안사업이 없는데 처음 이주하면서 도로포장을 하고 아직까지 재 포장하는 데가 우선 낡은 곳을 하다보니까 지금 전부 낡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견문 보고할 때 마다 땜질 비슷하게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포장을 해 달라는 말씀이 있지 다른 특별한 민원이 없습니다.
○김순점 위원 7개 동을 돌면서 저소득 이렇게 단체 유심히 봤는데 다른 동하고 다르게 다운동은 소년소녀가정이 2집이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다운동장 최동식 제가 사회복지사하고 연말이 되면 추석 때 다는 못가고 선물 오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갖다 주면서 한번 둘러보고 합니다.
○김순점 위원 남매 아니면…….
○다운동장 최동식 남매도 있고 조손 가정도 있고 조손같이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소년가장 들어가기 위해서 세대만 따로 된 집이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고 다른 것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다운동장 최동식 각종 단체라든지 쌀, 장학금 이런 것이 오면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요즘은 각 사회기업에서 봉사를 하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저한테 있었는데 소년소녀가장 지원해 주고 싶다고 다른 동에는 전혀 없는데 혹시나 생활이 어렵다든지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면 한번쯤은 살펴보시고 저에게 질의를 해 주시면 연계를 해 주고 싶어서 다른 동하고 달라서 한 부모 가정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물어 봅니다.
○다운동장 최동식 소년소녀가장세대는 바르게 부위원장이 학원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무료로 저희들이 연계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공동모금회라든지 이런 데서 연계가 안 되어서 지원이 안 된다고 하면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운동장 최동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장님. 우리 저소득세대라든지 현황을 보면 다른 동하고 배 정도 됩니다.
복지 분야에서도 남다르게 현장감 있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운동장님께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 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감사중지 한 평생교육과 감사를 14시10분부터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6시10분 감사중지)
(16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 외에 우리 평생교육과가 도서관 담당 업무도 있는데 그래서 도서관에 먼저 질의를 하고 중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고 다른 동료위원님 계시기 때문에 추가질의하고 다른 자료 참고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제 평생교육과 업무가 업무 폭이 상당히 넓어졌는데 저희들이 객관적으로 봐서 평생교육과 업무가 넓어졌다는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권역별 도서관 조성 및 지원으로 주민의 독서문화 활성화 도모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구 권역을 몇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조성하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도서권역은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병영, 반구, 약사 이 권역으로 해서 약사도서관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우정, 다운, 태화해서 태화동 주민자치센터에 건립예정인 LH은행에서 기부채납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서부 쪽에 한 권역으로 그 다음에 성안지역에 북정도서관 그 다음에 성남동, 옥교동, 학산동해서 중앙도서관으로 지금 착공해서 12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권역별로 나누어서 도서관을 확충하고 권역 외에 사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들이 많이 있음으로써 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그런 속에서 문화도서문화, 이제 도서관이 책만 빌려주는 그런 기능이 아닌데, 다양한 구민들의 공동체 문화, 교류, 문화공간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많이 있을수록 좋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운영되고 사립 작은 도서관이 있고 공공도서관 동에 운영하는 도서관 이렇게 복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현재 사립 작은도서관에서는 얼마 전에 평생학습 중구청 마당에서 할 때도 발표회도 했는데 작은도서관에서는 다양하게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다양한 것들을 주부들이 모여서, 지역주민들이 모여서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에 배치되어 있는 동사무소 2층에 있는 거나, 1층에 만들어졌거나 이런 경우에는 자료집에도 나와 있지만 실제 이용률이 2층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떨어지고 이용률이 낮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5-55페이지 사립 작은도서관 이용현황하고 동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이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운영과 관련해서 평가를 한다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습니까?
동 주민센터 2층이나 1층에 해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용률과 관련해서 상당히 발전적이다. 전년도에도 지적된 부분인데 이용객에 대한 어떤 부분 있어서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이효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공감합니다.
1층하고 2층은 차이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1층은 민원이 많고 또 왕래하는 사람들이 도서관을 보고 다니기 때에 홍보효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2층은 표지판이나 홍보에 의해서 알지 못하면 쉽게 찾아보기 힘들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동 주민자치센터 여건상 1층에 설치하지 못한 것은 2층에 설치하고 그 반면에 어떤 홍보를 지방자생단체라든지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한다든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할 때 그런 홍보를 많이 하는 길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도 독서 책을 읽는 것을 떠나 또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독서동아리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보면 입에서 입으로 통해서 활성화가 되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1층에 동 주민자치센터에는 실질적으로 도서 업무가 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공간을 활용하다보니까 이런 것 저런 것을 하자라고 제안이 되어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이고 거기와 관련해서 담당하는 곳이 새마을문고라는 단체가 하고 있는데 맞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실제 동 주민자치센터를 찾는 주민들은 동에 어떤 서류를 떼러 오거나 필요한 제증명을 떼러 오는 것이지 그것을 하러 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것들을 2층에 있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폐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저는 이렇게 봐지고 앞으로 1층에는 그런 주간지나 오히려 민원인을 위한 주간지나, 월간지 가볍게 보고 움직일 수 있는 서류를 떼기 위해서 잠시 보고 가벼운 정보를 보고 갈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새마을 문고의 인력들이 오히려 작은도서관에 가서 도우미 활동 같이 해 주는 봉사 활동하는 것이 크게 문제가 있겠습니까?
어디든지 봉사 마일리지가 되고 하는데 이렇게 인력도 비효율적이고 또 책도 자료에 보면 동 주민자치센터에 공공도서관에도 도서 구입비가 매달 지원됩니다. 그러면서 사립에는 일정 금액 밖에 지원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굳이 나누어서 할 필요가 있습니까?
오히려 사립 작은도서관이 지역 주민들과 더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주민들이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일반 동 주민자치센터에 도서관에서는 프로그램도 하나 운영하지 못하는데 단체 회원이 책만 한 두 권 빌려주고 없는데도 있고 하루 종일 몇 시간씩 하거나 아니면 하루에 몇 시간씩 나누어서 하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작은도서관의 규모가 건물면적이 33㎡ 이상이고 그 다음에 열람석이 6석입니다. 그리고 장서가 1,000권 정도 되면 작은도서관으로 칭하는데 열람석이 6석이라고 하면 상당히 소규모입니다.
거기에서 토론회나 조그마한 동아리 활동이 가능하지만 더 이상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 거기에서 책을 보는 기능도 있지만 대출을 해 주고 집에서 보고 다시 신간도서로 바꾸어 가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이효상 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간도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지적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신간도서를 사준다는 자체가 상당히 한계가 있습니다.
재정문제, 재원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들이 동 주민자치센터 같으면 순환제로 신간도서를 태화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00권을 사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고 나면 병영1동으로 순환시켜 주고 어떤 식으로 교류를 해서 하는 방법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자체가 독서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일단 저희들도 고민을 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예산 문제가 수반되고 그 외에 프로그램도 저희들이 개발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활성화되고 적극적인 도서 정책이 펼쳐지려면 우리 구청이 사립 작은도서관 등록을 적극 권유하면서 공동주택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공동주택지에 또 원금이 나가는데 그런 데에 대해서 그 속에 작은도서관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인 것은 그 다음에 도서관 담당업무를 보는데서 다양한 필요한 부분들 프로그램 지원해 주고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리고 사립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운영자들에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간담회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난번 도서 도우미 교육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 도서 도우미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론을 수집하고 토론을 하고 해서 많은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자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은 별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립에 대해서는 사립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주부들이 자원 봉사를 통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의 얘기를 들어서 확대하려고 애를 써야 말 그대로 문화 중구 속에 도서관도 자리 매김하는 것이지 이 부분을 지나쳐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훈련 이런 기회를 수시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자료에 보니까 한번 하신 것 가지고 했다고 얘기를 하시면…….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 횟수가 상당한 횟수입니다.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한 사항이고 중간에 토론의 시간도 갖고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작은도서관 운영 주최가 작은도서관협의회나 그런 것이 구성되고 네트워크도 같이 구축될 수 있도록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사람들 간에 이런 기회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좋은 점들을 가지고 서로 접목시키고 하죠.
그런 것을 부탁드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책 읽는 문화중구 평생학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된다고 보고 구의회 재정 지원을 높여서 도서관 기능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저도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정책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에 도서관 기능, 도서정책, 사립 작은도서관 정책, 공공권역별 도서 정책 이런 것이 잘 어울려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충분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께서 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고 대안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평생교육과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보는 것 중에 저에 체육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56페이지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자료를 잘 받았고요. 어르신 생활체육을 위해서 노인체조를 해 주고 있는데 여기 각 시설에 보면 지도자 임보연씨가 주5회 가고 , 백소연 주5회, 박정안 주5회 했었는데 그 옆에 참여인원이 있는데 참여한 어르신들 인원인 것 같은데 뒷면에 보면 참여 인원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어르신들이 참여를 해서 체조운동을 했다는 말씀이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이 어르신들은 시설에 오셔서 무료로 교육을 받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김순점 위원 지도자는 생체지도자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생체지도자입니다. 노인, 어르신 생체지도자가 3명이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4대 보험이 들어가고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4대 보험 들어갑니다.
○김순점 위원 생체지도자는 생체급여가 나오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나옵니다.
○김순점 위원 이것하고 중복되는 겁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생체지도자 월 보수만 받으면 그 외에 활동사항은 어떤 식으로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김순점 위원 노인체조를 위해서 기관에 교육해서 4대 보험이 빠져나간 것이 아니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로서 보수가 나가기 때문에 보수가 나가면 거기에서 반드시 4대 보험이 따라갑니다.
○김순점 위원 생활지도자로서 자기는 이외에 생활체육지도자로 등록되어 있으면서 4대 보험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급여를 기본급여에 4대 보험을 빼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또 교육을 했다 해서 4대 보험을 빼는 것이 맞는지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한번만 빠집니다.
○김순점 위원 그런데 빠졌는데요. 앞에 보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이 빠졌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이 부분이 1/4분기에 적립금, 건강보험료 이 사람들의 보수입니다.
밑에 급여가 139만2,000원 정액이고 법정부담금 23만3,000원, 여비 20만원하고 앞전에 추경에 교통보조비 및 급식비가 1인당 30만원 인상되었습니다.
공히 울산광역시 보수가 다 똑같습니다.
○김순점 위원 생체지도자로서 다른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축구면 축구, 배드민턴이면 배드민턴 선수로서 자기가 급여를 받고 있는데 기관에 우리가 어르신생활체육 지원을 하기 위해서 가서는 무료로 봉사를 하고 했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보험료까지 빠지더라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무료입니다.
○김순점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고요.
성안 생활체육공원 안에 지금 현재 보면 족구장, 농구장이 있고 며칠 전에 인라인까지 오픈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용하는 동호인들 예를 들면 테니스부는 월1만5,000원씩 돈을 받고 있는데 65세 어르신들 시설에서 이용하는 어르신한테는 무료로 해 주고 강사도 초빙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반면에 성안 생활체육공원 안에 테니스를 배우는 어르신들에게는 65세 이상은 7,500원 받고 있는데 그 어르신들이 중구에 체육시설이라고 하면서 건강하게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건강하게 생활체육을 하는 것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해야 되는데 여기 시설에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은 건강하게 지내시라고 생체지도자까지 배치해서 무료로 해 주고 있는 반면에 생활체육공원 안에 65세 어르신들에게는 7,500원씩 돈을 받는 것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테니스장에 테니스 동호인들에게 1만5,000원을 받고 인라인장, 농구장 이런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게는 무료로 개방을 해 주고 있는데 하나의 공원 안에 차별성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 부분은 첫째 제가 생각할 때는 시설지원과 소관이라서 정확한 답변은 어떤 식으로 할 수 없겠지만 일단 요금이라든지, 어떤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어떤 조례에 의해서 지켜주고 그 외에 실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이 조례로 갖고 있지는 않는데 일단 선행되어야 될 부분이 조례가 개정되고 그 이외에 노인에 대한 혜택이라든지, 수혜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을 공론화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묘안을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첫째 중요한 것은 이 부분에서 이용료라는 것은 규정에 의해서 징수를 하고 받고 하기 때문에 어떤 체육시설에 대한 이용에 관한 조례 이런 부분들이 개정되고…….
○김순점 위원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유곡테스장이 될 수 있고 파크골프장 동천에 생긴다고 하시고 그 다음에 게이트볼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체육시설 조례 안에 중구에 65세 어르신들 다 동일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떤 종목은 50% 어떤 분은 무료로 쓰고 있고 시설도 무료이고 이용하는 것도 그렇고 혜택도 생체지도자로 인해서 무료로 지도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65세 어르신들은 체육시설뿐만 아니고 체조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무료로 개방하는 것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감사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그 차별 때문에 어르신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한 공원 안에서 테니스만 돈을 받고 다른 것은 다 무료로 하고 얼마 전에 인라인까지 오픈하고 이렇게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체육시설 이용 조례를 개편하더라도 65세 어르신들은 무료로 운동해서 건강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순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어른이 한 지역 같으면 중구 내입니다. 그 다음에 한 장소에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차별이 생긴다면 형평성 논란도 생기고 과장님 말씀대로 과연 조례에 그렇게 나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아마 조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는 것 같은데 재검토해서 형평성 논란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평생교육과 업무 중에 중요한 것이 주민이 주도하는 주민자치센터 운영 관련해서도 상당히 업무가 많이 있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대통령 선거가 오늘부터 시작되었는데 주민자치위원 중에 사퇴를 하거나 선거 운동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가 차이가 있기는 있네요. 국회의원 선거 때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다행입니다.
말 그대로 엄정한 객관성, 중립성을 지켜야 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선거운동은 못하게 되어있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이효상 위원 근데 한번 씩 제가 다니다보니까 전체 거점지역에서 할 때 비슷한 옷을 입고 정당에 와서 기웃거리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정당 비슷한 색깔의 옷을 입고 와서 그쪽에 와서 기웃기웃하면서 서있던데 같이 세 모으는데 한목 거들려고 나가는 것인지 선거운동을 어떻게 하는 건지 싶어서 가는 건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위원들 얼굴이 다 알려진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세를 모으는 그런 현장에 나가서 옆에서 얼쩡거리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말을 안 했겠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행동을 분명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맞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런 부분들은 위반사항이니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주민자치시대, 지역정치시대인데 그런데 엄청 객관성을 가지고 계셔야 될 분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우리구에 각 주민자치위원회 여기에 대한 위상과 역할이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재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주민자치시대이다. 일정 지역에 지역을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활동을 해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있는데 우리가 동정자문위원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한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주민자치를 하기 위한 객관성 있고 좀더 투명성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였는가 말하는데서 저는 문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은 안 그렇겠지만 예전에 봤을 때 주민자치위원장 같으면 어떤 특정 정당의 부위원장 문패를 가지고 다니시는데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아지거든요
사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어떤 단체에 가면 전부다 부위원장이라고 다니던데 그것을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니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은 모순이 있다. 상당히 편파적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현재 구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주민자치위원 같으면 지역공동체 형성이라는 기본적인 사항이 있기 때문에 동 주민에 대한 복리증진을 위한 공동체 형성에 앞장서고 해야 할 것이 주의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효상 위원 봉사죠. 낮은 자세로.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더 이상 생각을 하면…….
○이효상 위원 지방자치시대에 우리구에서는 어떤 교육을 자치위원들에게 또는 어떤 간담회를 통한 교육의 내용이 좀더 민주적 어떤 현상을 높이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지금 보니까 간담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역량 강화를 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주민자치와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었는지 없다면 향후에 우리구에 주민자치위원들이 북구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사무국장에게 일정 정도의 수당까지 지급하는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구는 그렇게 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것을 가기 위한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구의 현 상황을 진단해 봐야 하고 그런 진단을 해 보기 위해서 제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주기적으로 한 것이 있었는지 아니면 업무적으로 정책적으로 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난 9월20일 날 우리 중구컨벤션에서 전 자치위원을 대상으로 어떤 식으로 교육 내지 강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역시 행정자치 부분에 행정 주민자치 전문가를 초청해서 했고 그 다음에 지난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지만 10월12일정도 될 것 같은데 시에서 주관해서 MBC컨벤션에서 어떤 저명한 석학을 불러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보통 보면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많이 느낀 점도 있지만 스스로 노력을 하지 않으면 변화하지 않습니다.
제일 가까이에 있는 것이 주민자치위원 조례라든지 의무 거기에 상세히 잘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을 제대로 시대에 맞는 눈높이에서 지역주민들과 지역공동체 형성, 민주주의 발전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하지 않으면 동에 동장님과 업무적 충돌이 일어날 소지도 분명히 있고 현재 곳곳에 행사나 관련해서든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더 평생교육과에서 자치 기능을 한 단계 업 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강화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동별로 보면 말 그대로 다양한 소외계층에서 나오고 한쪽 분야의 전문가가 나오기도 하면서 주민자치위원이 구성되는 것과 현재 지금 구성에 어떤 부분을 봤을 때는 관변단체에 기관장님들이 이런 분들이 주민자치 위원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단체의 장님들이 들어와서 구성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반반씩 구성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만 있지 말 그대로 계층, 계급간 골고루 되면서 물론 그 분들이 들어오셔서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강화 자치위원들이 발전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구에서 나름대로 교육프로그램들이 어느 정도 잡혀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첫째 주민자치위원이라면 자질이 있어야 됩니다. 자질이라고 하면 스스로 위원회 참여했을 때 자질을 가지고 오시는 분은 별로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종 단체장들이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은 어차피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고 기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공조체제가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몇 분 편입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동 마다 특색 있고 동 별로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가이드라인 이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봉사활동이라고 생각하다보면 일단 유능하고 꼭 참여해야 되겠다는 사람을 권유를 하면 참여를 안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각기 동 별로 보면 주민자치위원님을 영입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 동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문턱을 높여 놓아서 그렇죠. 높이는 게 아니라 넓힌다고 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교류의 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단체 간 애쓰는 가운데에서 교류의 장도 필요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발전적으로 하려면 교육 연수 프로그램이 구에서 평생교육과에서 교육을 통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한 층 더 성숙하고 발전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김순점 위원 감사자료 5-66페이지 동호인 체육행사에 대해서 현재 동호인들이 생활체육회장과 체육회 회장, 생체회장 그 다음에 종목별 회장배 분야가 겹쳐져서 대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김순점 위원 우리구는 통합되지 않았나요. 체육회와 생체 통합 되지는 않았나요. 그때 통합 때문에 작년에 말이 많았는데…….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통합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성된 단체가 설립된 법령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통합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단지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고 인건비 절약하고 해서 통합적으로 사무를 보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가능한데 그게 예를 들어서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해서 설립되는 것이고 생활체육회는 민법에 의해서 비영리법인에 대한 설립 및 허가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어떤 규칙에 의해서 라인이 다릅니다.
그래서 회장이 별도로 존치하는데 공동 회장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시처럼 시장님이 생체회장님도 되고 체육회 회장님도 되는데 그 사무는 방대하다보니까 생활체육사무처, 체육회사무처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업무효율과 동호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도 각 단체 계속 개회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종목이 15개 되는데 체육회에 할 때는 청장님과 생체회장님 얼마 안 있으면 종목별회장배 또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1년 내내 행사 개회식 너무 과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타구는 개회식 하나로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생체체육회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세요. 종목별 배구, 테니스 축구 기간을 정해 줍니다. 그러면 분기별 개회식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함월운동장 전체를 모아서 며칠부터 며칠까지는 대회를 하는데 선수들 다 오라고 해서 개회식을 분기별로 해 주기를 부탁드리거든요.
그러면 상반기 때는 체육회배를 하시고 예를 들면 하반기 때는 생체해서 아니면 대회장 그렇게 기간이 주어진다면 동호인들이 게임을 중요시하고 오늘 하루 신나게 하기 위해서 왔는데 너무 개회식에만 의존하다보니까 동호인들이 싫증을 내기도 하거든요.
다른 구는 분기별로 실시를 하더라고요. 2013년도 체육시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파크골프장도 늘어나고 있고 이게 너무 과다하게 식에만 의존하다 보면 동호인들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것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체육회 예산 지원 관련해서는 사업검토하고 지원당시에는 주무과장님이 아니셨는데 답변하시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는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오전에 하다가 중단했던 내용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체육회에서 제10회 구민화합한마당 체육대회 보조금 정산서에도 보면 제10회 구민화합한마당 체육대회 정산서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유일하게 고치고 게시된 현수막에만 종갓집으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체육회 회의록을 아무리 뒤져봐도 본래 사업계획 당시에 행사명을 이러 저러한 사유로 대회행사명을 변경해야 되겠다고 안건이 올라가거나 안건이 심의되고 의결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도 서류를 검토해 봤지만 회의록은 작성이 안 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일단 명칭변경은 그 당시에 소규모 회의를 하면서 어떤 중론이 모아져서 변경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문제 있다고 보는 것이 1회부터 몇 회해서 10회를 해 왔는데 그 다음에 보조금 신청할 때도 구민화합한마당 체육대회 행사를 하겠다고 보조금을 신청했고 승인되었고 거기에 근거해서 준비하면서 구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적재적소에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종갓집 체육대회를 바꾸려고 하면 왜 종갓집 체육대회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회의에 안건을 상정해서 심의, 토론, 결정을 하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10회 동안 해 오던 것을 어느 날 갑자기 이름을 바꾸는데 사업 신청한 단체에서도 전혀 의결된 바가 없고 그리고 지도, 감독 책임이 있는 우리구 담당부서에서도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한 적이 없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잘해 보기 위해서 했다. 이게 무슨 계모임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본 위원은 이것으로 시간을 끌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청장님의 일방적 지시다.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통상적으로 우리 각 단체에서 보조금 신청할 때 중구보조금관리 제8조에 의거하는 보조금을 교부하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교부하기 전에는 단체에서 신청한 보조금 목적, 예산 계획서 다 검토하시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검토를 하고 타당했을 때 조례 8조에 의거해서 교부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부금을 받고 나서 당초에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 하고 사업 내용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집행금액이 바뀔 때는 주무부서에 보고를 하고 구청장의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분명히 승인을 받아야 되죠.
본래 사업계획서 작성 당시에 집행 금액하고 사유를 적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런데 교부 신청을 하게 되면 교부 계획서는 세세하게 어떤 식으로 계획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민간이전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계획서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교부 목적에 맞도록 하라는 교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정산서를 받고 절차가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단체에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은데 이러 이러한 목적으로 이 행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돈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사업을 올려놓고 그 돈으로 자체 해결해서 해외에 여행가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신성봉 위원 포괄적으로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보조금 조례에는 명확하게 사업계획의 변동이 있거나 변동한 사유가 적당한지 아닌지를 검토한 이후에 승인되어야 되고 두 번째 A라는 것을 구입하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이후에 이런 사유가 생겨서 집행 금액을 변경해야 되겠다.
그것도 승인 받아야 되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그것을 받지 않으면 이런 목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하겠다고 해 놓고 그냥 회원들끼리 술 마시고 노래방 가고 그런데 써도 됩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받아 놓고 그대로 집행 안하고 회원들이 밥 먹고, 술 먹고, 노래방 가고 예를 들어서 옷 다 싸 입어 버리고 구민들이 낸 혈세를 그렇게 써도 되냐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과장님께서는 승인 필요 없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지도를 하셔서 어느 단체든 간에 이 목적과 다르게 방만하게 예산을 쓰고 정산서를 올려도 더 이상 지도, 감독을 못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업 계획 변경이라는 것은 세세한 사업 변경이 아니고 종갓집 체육대회라는 그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다른 어떤 건강달리기대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리길 걷기라든지 이렇게 변경되면 사업변경 승인을 받고…….
○신성봉 위원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잘못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제출된 서류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회 구민화합체육대회 분명히 보조금 신청서에 보면 여기에 분명히 다른 거 다 빼고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예산액 960만원 임원복 6만원 곱하기 160명 960만원 사업 계획이 올라 왔는데 이것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이대로 집행하지 아니하고 올라간 사업계획서 중에 한 부분을 한 목이나 다 빼버리고 옷 다 싸 입어도 됩니까?
보고 승인 없이,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예를 들면 그렇게 해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가급적이면 그 부분에서 그 부기에 그 계획대로…….
○신성봉 위원 아니,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지 그것만 답변하세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세세목에 물가 변동력도 있고 가게마다 다르고 한데 독점하는 것도 아니고 물건 파는 곳이 그게 몇 십원 바뀌고 몇 만원이 변동이 되었다고 해서 상급관청에 승인을 요하는 것 같으면 그 일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서로가 절차방법 때문에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본 위원이 왜 이런 제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나 체육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쓰느냐 하는 것이 표가 납니다.
보십시오. 말씀 잘하셨습니다.
여기에 사업 계획서 예산 심의 받을 때는 임원복 960만원입니다.
정산서에 보면 이것은 물가 변동률 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임원복 11만5,000원 6만원짜리가 두 배로 뜁니까?
계획 당시에 구입하려는 임원복이 정산할 때 구입할 때 두 배로 뜁니까?
분명히 답변해야 됩니다.
그리고 160명인데 244명입니다.
그래서 임원복 구입이 2,806만원입니다.
이런 경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 선심성 행정 아닙니까?
기부행위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려고 금액이 크게 바뀌거나 사업 내용이 바뀔 때는 반드시 타당성 여부 왜 그런지를 검토해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받아서 아무데나 써도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과장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까?
몇십만원 차이 나는 것은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님 우리 감사가 물론 잘잘못을 따져야 되지만 조금 과열되는 부분이 있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24분 감사중지)
(17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평생교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물론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담당과장으로 안 계셨지만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2013년도에 종갓집체육대회가 있는데 몇 회 입니까?
2회됩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11회가 됩니다.
○위원장 서경환 종갓집으로 바뀐 것이 1회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가 봤을 때 자료를 보면 내용들을 보면 한마음체육대회 와서 정산서만 종갓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봉 위원께서 플랜카드 부분들은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종갓집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께서 구민한마당체육대회 민간인 보조 신청했을 때 주무부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만은 제가 먼저 한 가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중요한 것은 보조금 지원조례를 왜 정하겠습니까?
정하는 이유는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신청할 때 특별한 금액이 아니면 금액 변경을 하지 말고 하라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그런데 보조금 신청할 당시하고 집행과정을 보면 임원복을 960만원하겠다고 해 놓고 2,806만원입니다.
몇%입니다.
200%를 자기들 마음대로 집행했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변경, 금액 집행변경, 구청에 승인 보고받지 않는 것이 맞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최소한 체육회 이사회를 통해서라도 이러 저러한 사정으로 금액을 변경해야 된다. 이런 것이 도출된 바도 없고 심의 의결된 바도 없거든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사무국장이든, 아니면 체육회 회장님이 공공유용을 통한 선거 구민들에게 기부행위입니다.
명확한 기부행위입니다.
절차를 거쳐도 문제가 될 텐데 관할 부서에 보고 승인도 받지 않고 자체 회의도 안 하고 금액을 변경해서 하는 그것은 공금유용입니다. 공금유용을 해서 이것은 분명히 선거 구민에 대한 편의제공입니다.
선심성 행정입니다.
선거법위반입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곤란할 것 같으니까 정리를 하고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책임을 지시든 아니면 생활체육회 회장님 모르게 집행했다고 하면 구민들의 혈세를 자기 마음대로 예산 변경해서 집행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해임하십시오. 둘 중에 선택하십시오.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일단…….
○신성봉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체육회장님이 구청장님이시기 때문에 구청장님이 결재를 했으면 구청장님이 질의해서 결론을 받으셔야 되고 청장님이 결재를 안 받으셨다면 이렇게 큰 예산을 마음대로 예산변경해서 집행한 체육회 사무국장 해임하십시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저도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변동이 많다는 것을 이런 부분들은 서로 어떤 식으로 승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교감이 가서 하는 것이 그리고 큰 행사에 어떤 보조사업에 대해서 큰 덩어리 별로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 변동이 크게 나는 것 같으면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신성봉 위원 200% 차이 납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큰 행사를 하다보면 원칙적으로 그 계획대로 하는 것이 맞는데 거기에서 보조사업이 금액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주 어떤 식으로 행사를 해 보면 일어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금액의 변동이 많아서 어떤 절차가 있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 금액 집행 변동사항이 적든 크든 간에 예를 들면 사업계획 당시하고 중간에 점검을 하고 하다보니 더 다채롭고 풍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쪽은 줄이고 이쪽에 썼으면 본 위원이 이렇게 제기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선심성 행정입니다.
그렇게 분명히 규정하고 책임질 사람이 없으면 저는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지금 보조금 집행은 다 등록된 법인카드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인카드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은 간이영수증 또 세금계산서도 인정을 안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 중에는 세금계산서는 세무서에 등록도 안하고 내부적으로 살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가짜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보조금 정산할 때는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리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보조금 정산서를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사는 것들 몇 만원, 몇십만원 다 카드로 결제를 했는데 이렇게 덩치가 큰 2,806만원 결제하면서 세금계산서 끊었습니다.
정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세금계산서 그런 부분은 공신력 있는 것이 그게 기관에서 국세청으로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숨길 수 없는 사항입니다.
간이영수증이 아니고…….
○신성봉 위원 과정님. 문제는 교부금할 때 카드로 집행하라고 부득이한 경우를 빼놓고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끊을 수밖에 없는 타당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야죠. 공신력이 있고 없고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보고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나중에 따져 볼 문제이고 명확한 것은 그런 것을 따지기 이전에 분명히 법인카드로 결제하라고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부득이한 경우가 안 보이는데 세금계산서를 첨부했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틀렸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총체적으로 체육회가 그동안 절차도 무시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합니다.
○이효상 위원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체육회 운영 관련해서는 전년도에도 마찬가지였고 여러 가지 계속해서 체육회에 대한 문제가 감사 또는 업무보고서 때도 지적되는 사항인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구정 감사를 하는 이유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아서 그것이 매년 이어져 나가는 업무에 도움이 되고 더 투명한 사회로 구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부분이다. 지적되고 하더라도 과감하게 바꿀 것은 바꾸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와서 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맞습니다.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하고 발전 방안이 있으면 발전방안으로 그런 방향으로 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체육회 내부적으로 각종 행사에서 지켜야 될 부분을 지켜야 될 부분 행정에서 시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역할이 뭔지 그리고 사무국장 역할이 뭔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도 그렇고 계속 지적되어 온 것이 인건비도 그렇고 구체적인 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처음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전체 운영 관련해서는 시정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당시 과장이었던 문석주 과장이 시정한다고 했는데 몇 차례 말씀하셨는데 시정되었으면 시정한 대로 안 되었으면 안 된 대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정리를 하게 되면 체육회라고 하면 엘리트체육이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입니다.
그렇게 쉽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체육회라든지, 생활체육회 정관이라든지 하는 일은 일단 중복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관에 의하면 전반적인 체육활동 기본방침인 심의결정을 체육회에서 하고 가입경기단체하고, 동 체육단체 육성하고 지도, 각종 체육운동경기대회 주관하고 참가하는 거 전국체전도 그렇고 종목별 경기대회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도 구민생활체육에 관한 사항, 구민체력 향상에 관한 조사 이런 부분도 업무 범주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회는 일단 설립한 취지 원줄기부터 다르다고 설명을 당초에 드렸습니다.
여기에서는 생활종목별 생활체육연합회 관리 지원 각종 생활체육 운영 그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체육회 운영비 자료거든요. 검토를 하다보니 엘리트체육인지, 생활체육인지 구분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원 회식비, 격려식비, 대회참가 식비, 격려비, 임원회의비, 이사회 식비가 지출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구민들 생각에는 A라는 경기단체가 있으면 회장도 있고 이사들도 있을 것이고 자체 이사회하는 데까지 우리 구비를 받아서 식비까지 지출해야 되느냐 라고 문제제기했을 때 명확한 답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지원보조금은 사업의 분야별로 그런 부분들이 목별로 정해져 있지만 그 분야에 간담회라든지 추진하기 위한 식대 그런 부분은 가능하지 않나 봅니다.
○신성봉 위원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 구분이 불명확한데 이런 사항에서 어떤 분들하고 식사를 했는지 통상적으로 각 단체에 이사회 식비까지 구비로 지원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시민체육대회나 전국체전이나 참가를 위한 선수가 공식적으로 발굴되고 그분들을 격려하거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 전체를 위한 일이니까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경기단체에 이사회 식비 지원, 그 다음에 회식비 많이 지출되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능하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업무분장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업무 분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라면 이런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불가능해서 그렇지 또 회장이 다르고 그런 부분이지 어떤 의무의 그 부분은…….
○신성봉 위원 운영비 지출내역서를 보면 시민체전이나 전국체전이나 선수를 발굴해서 울산광역시 대표로, 시민체전에는 중구 대표로 선수가 출전하는데 그 단체에 선수들, 임원들 격려하기 위해서 충분히 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각 경기단체에 이사회 회비도 식비로 다 지출되었거든요. 분명히 문제가 되고요. 그 동안 체조부 숙소는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지금 숙소로 쓰던 새운파래스 401호는 지금 체조부가 나가는 바람에 다시 실업팀을 구성할 때 까지 비워져있는 상태입니다.
○신성봉 위원 앞으로 공식적으로 계속 비워 둘 계획입니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실업팀이 구성되면 관사를 다시 숙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신성봉 위원 실업팀 구성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경기종목은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저희들 장애인 배드민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생활체육회 우리구에서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떤 부분을 지원하죠. 사무국장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간사 인건비를 지원합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사무국 자체가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분리되어 있다보니까 그것이 딱 부러지게 직원을 운영하려고 하니까 인건비도 상당히 들어가고 업무는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체육회 운영이 이렇게 되다보니까 일반 구민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 있고 본 위원도 오해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생체도 보면 알겠지만 지원금 받아서 각 경기단체 임원들, 회원들 밥 사주고 식대비에 다 쓰고 있거든요. 그것 역시 잘못하면 정말 어렵게 사는 구민들이 많은데 그런데 밥 사주고 술 사주는데 돈 다 쓰면 되겠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지금 체육회 외에 장애인체육회를 창립총회를 했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이효상 위원 장애인 체육회 당연직 회장으로 누가 되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구청장님이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구분이 안 되어서 사무국장 문제가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 말씀처럼 방만한 운영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해임을 촉구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까지 만약에 같이 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어떤 부분…….
○이효상 위원 이것도 함께해서 운영할 것이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더 방만해 질 건데요?
자료에 보니까 사무국장이 마찬가지로 장애인사무회장을 맡았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이 또 마찬가지로 사무국장에 대한 인건비를 따로 책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렇지는 않습니다.
통합 운영하는데 인건비는…….
○이효상 위원 생활체육하고는 어떻게 하고 있죠. 사무국장 역할이?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전반적으로 총괄적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엄연히 지향하는 것이 다르고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다른데 같이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하고 원설립의 근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통합이 어렵고 또 이 규정대로 할 것 같으면 생활체육회에 국장 그 다음에 직원 두고 또 체육회에 국장 이런 부분 조직이 구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장애인 체육회도 있는데 그 분야별로 사무국을 두는 것 같으면 인건비라든지 모든 것이 비효율성이 초래된다고 해서 업무는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 체육회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현재 체육회사무국장이 운영하는 이런 부분도 내역서에 보면 방만하게 운영하고 식대 외에는 운영비 지출된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잡아서 지도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달 나가는데 운영비가 다른 부분이 없어요. 그리고 업무보고서 5-31페이지 국·시비 반납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중에 직장운동경기부 6,000만원 시비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시비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반납이 5,006만원 이 사항은 어떤 사항이죠. 5,100만원 반납하고 얼마를 사용했다는 말입니까?
850만원 정도는 지출되었고 시비 나온 것이 반납이 되었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떻게 반납된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당초 시비보조로 6,0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5,000만원국가대표 선수 스카우트비로 사용할 것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체조부가 11년11월31일자로 해체되는 바람에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은 전국대회 선발 선수 지원비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집행 후에 잔액이 140만원 정도 불용처리가 되어서 5,145만5,000원 반납 처리를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체육인의 밤 행사를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아직 안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언제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800만원 예산이 잡혀져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12월 중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지금 우리가 생활체육회하고, 중구체육회, 장애인 체육회 회장은 두 분이고, 사무국장은 한 분, 직원은 똑같이 업무를 보는데 이게 급여 나오는 쪽은 한 군데에서 나오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급여는 사실상 국장은 체육회로 나가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차장하고 직원은 생활체육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 방만한 인력이 아니라 인력은 좀 축소되고 활성화되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체육회에 관련해서 잠시 숨고르기 위해서 다른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교육경비 지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15페이지 2011년도 1억원으로 해서 지원되고 2012년도 2억원 집행되어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간 내역을 보면 학교마다 너무 똑같은 학교에 똑같은 중복 지원이 많거든요. 물론 사업은 다르지만 보면 지원했던 학교는 계속 지원하고 있고 2011년도, 2012년도를 보면 그런데 성안중학교도 그렇고 울산중앙고등학교, 남외초등학교 보조금이 집행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은 우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보조가 지원됩니다.
그래서 첫째 심의 안건에서 심의할 안건은 심의기준 결정과 금액하고, 지급대상을 결정하게 됩니다.
○김순점 위원 저도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몇 번 건의를 드렸거든요. 학교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지, 한부모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학교에는 학교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데 지원해 주는 것이 많습니다.
온수라든지, 급식소 냉온수기 이런 것은 학교자체 보조금으로 지원되어야 되는데 우리구 교육경비로 학교에 이런 시설을 가지고 두 군데 세 군데 해 마다 해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심의위원으로 있으면서 학교가 토요일에 쉬는데 그러면 지역사회하고 학교하고 연계가 되어서 프로그램을 해 나가는데 특화된 프로그램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것을 지원해 준다든지 해야지 학교경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고 거기도 운영위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일단은 특화된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 지원하는 것이 맞고 형평성, 공평성 이런 부분유지를 위해서 매년 보면 30몇 개 학교가 신청하게 되는데 한정된 금액에서 어차피 거기에서 10개 학교라든지, 15개 학교를 선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선정기준을 2012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0년도, 11년도에 교육경비를 지급하지 않는 학교 그런 부분을 일순위로 정해서 이렇게 형평성, 공평성 유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성안초등학교, 울산고등학교, 학성여고가 되었는데 그중에서는 냉온수기 구입을 위해서 지원된 부분이 있습니다.
2순위, 3순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선정 심의해서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지원했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기준을 그렇게 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때로는 어떻게 보면 복산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학생 오케스트라 창단이라든지…….
○김순점 위원 그렇죠. 그런데 줘야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이런 부분은 김순점 위원님께서 희망하고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전에 2년 동안 지원 혜택 받지 못한 곳을 우선순위를 정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순점 위원 학교마다 교육보조금이 지원 신청 홈페이지를 뜨는 홍보를 알고 있는 학교는 자꾸 다른 사업을 가지고 지원하게 되고 그 기간을 모르고 잊고 있는 학교는 계속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조례에도 보면 지역주민하고 청소년하고 연계해서 체육, 문화 공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에 최종적으로 지원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2013년도 또 심의를 할 건데 그럴 때는 학교마다의 특화된 토요일은 학교가 쉬니까 그 학교에 맞게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올라오면 거기에 맞게끔 우리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것을 이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정된 학교를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순점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문교부에서 지원되는 건, 그 다음에 학교에도 운영위원회가 다 있어서 지원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해 문교부가 교육청이 우리보다 예산도 많고 순서에 안 맞는 곳을 택해서 순서대로 정해서 지원한다고 하면 특화된 아이템들이 안 나타납니다.
두 번 지원하더라도 이런 위원회에서 잘 챙겨서 발전할 수 있는 교육경비 목적에 범위 내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을 선택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집행보조금 정산 내역에 보면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자부담 했던 내용들이 제가 봤을 때 집행 내역에 보조금, 자부담 비용 이 부분을 나누어서 정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 사단체 지원 내용을 보면 10%가 자부담, 90% 정산되어 왔던데 여기는 특이하게 전체 부분마다 전부 100% 구 보조금 나머지 또 100% 자부담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까, 범위 내에서?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당초 사업취지 마다 다른데 우리 종갓집 체육대회 같은 경우는 전체 다 보조금으로 어떤 식으로 운영하도록 교부 신청을 하게 되면 그렇게 교부를 해 주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여기 내용을 보면 구비가 1억7,200만원, 자부담 2,590만원 들었거든요.
그 부분 정산할 때 민간이전사업들 보면 회계적으로 쪼개어 놓았습니다. 우리 자료에 보면 90%는 자부담, 10%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항목별로 보면 지원금 자체가 구 보조금이 일괄적으로 지급 다 되고 그 다음에 현수막부터 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현수막 부분은 이 내용을 보면 풀리는 것이 현수막 부분은 자부담으로 해서 스폰서를 받았든지 다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렇게 경비 자체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고 상관없네요. 범위 내에서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런데 당초 체육회에서 교부 신청이 왔을 때는 1억7,200만원으로 해서 종갓집 체육대회를 하겠다고 교부 신청이 왔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그 금액만큼 교부를 했습니다.
하고 난후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될 사항이 정산이라는 것이 따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조한 금액 1억7,200만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2,500만원 자부담한다고 여기에 스폰서를 받는다고 노력은 했네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저희들은 1억7,200만원 교부를 해 준 이 금액은 정산을 받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자부담은 정산서를 제출 안 해도 됩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교부 신청을 일단은 1억7,200만원 교부하는 그 금액만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금액만큼만 저희들은 정산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 통상적으로 민간단체에서 행사보조금 신청할 때는 자부담을 어떻게 쓰겠다고 승인되고 나면 사업 다 완료되고 나면 보조금까지 다 정산하는 것이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보통 자생단체라든지, 관변단체에서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 구에서 5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우리가 300만원을 보태서 800만원으로써 이 사업을 완결 짓겠다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승인을 너희가 300만원을 보태어서 800만원으로 공사를 해라 이렇게 마무리 지어라고 이렇게 승인가는 것이고 이 부분은 1억7,200만원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고 우리가 승인을 하고 교부를 해 준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통상적으로 보조금 신청할 때는 자부담이 되고 정산내역에는 자부담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보면 들어가 있거든요. 답변이 틀렸고요.
거기에 대한 내역서가 영수증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체육회만 특별한 것인지 회장님이 청장님이니까 빠져있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논쟁되었던 플랜카드 제작비 과장님께서는 13개 동에 6만원짜리해서 87만 얼마 지출되고 그 다음에 20만원 짜리 4개 158만원정도 지출되었는데 그 다음에 나머지 바꿀 때 돈은 어떻게 들어갔느냐고 했을 때는 개인이 내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 답변이 틀릴 수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보면 체육회 정산 내역에 보면 현수막만 440만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 근거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획사 보면 799만원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도 아무 것도 없습니다. 저기 보조금 에스더 기획사 1,751만원 지출했습니다. 도대체 기획사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기획사만 지출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었을 때 근거 없이 지출된 것을 봤을 때 누가 믿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다.
제기를 합니다.
행감이 끝난 이후에 적절한 조치와 요구를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7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9시42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조금 시간이 길어지지만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해서 우리 구내에서는 다양하게 프로그램 개발하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홍성춘 과장님이 계실 때가 아니고 담당주무관님 계실 때 국제 평생학습도시 최고지도자 관련해서 도시자매 결연 가입하는 문제가 있었죠. 가입 언제 했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IAEC 가입 말입니까?
○이효상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지금 가입되었습니다. 오늘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가입되었다.
○이효상 위원 가입을 해서 우리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많은 고민을 했는데 담당주무관이 의회 승인 받으러 왔을 때 고민을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하면 박성민 청장 또 해외 나가는 것이 아니냐고 물어봤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뒤에 계시면 임미영 주무관님. 제가 우려를 했는데 하자마자 포르투갈, 스페인 다녀오셨죠.
이것하고 상관없이 전국 평생학습도시 지도자 해외연수를 갔다 오셨어요. 포르투갈하고 스페인…….
○평생교육주무관 임미영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국제교육도시연합 IAEC 가입 건이고요. 연수 가신 것은 평생학습도시로 82개 평생학습도시에 최고 지도분들…….
○이효상 위원 가셨는데 이 문제뿐만 아니라 연수 문제는 총무과 뒤편에 자료를 봐도 거의 한 달에 한번 해외에 가시는 것 같은데 스트레스 받으시면 해외에 나가서 풀고 오시는지 과도한 업무를 하고 나시면 가시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드는데 물론 이거와는 다르게 전국 우리나라에 최고 관련해서 단체 갔는데 내용을 보면 주로 갔다 온 곳이 우리 교육청에서 가야 될 어떤 부분처럼 느껴지는 것이 교육청, 학교 주로 이런 쪽으로 방문을 하셨네요. 맞습니까?
○평생교육주무관 임미영 예, 같이 가신 분 중에 교육청에서…….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포르투갈 가신 것은 리스본 교육하고 교육청하고 역사박물관을 가셨는데 스페인 바르셀로나 BCN시청, IAEC 거기 본부 사무국에 다녀오셨습니다.
○이효상 위원 혹시 갔다 오시고 나서 여기에 접목할 부분이 있었나요. 우리구에?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다녀오셔서 도서관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변화가 있습니다.
일단 스페인 주립도서관에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수라는 것이 바로 다녀오셔서 바로 접목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차츰 차츰 견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효상 위원 구청장의 견문만 넓혀갑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견문도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이효상 위원 견문을 가도 전임 구청장과 다른 타 지방자치단체장들 비교해 봤을 때 터무니없이 많이 가고 있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시간 날 때 마다 갔다 오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갔다 와서 접목이 바로 된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까?
어떤 부분에서 혹시 된 것이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도서관 어떻게 차이가나죠.
도서관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지시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도서관 관련해서 권역별이라든지, 도서관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실행하려고 도서관 부분에서도…….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역별 도서관 짓고 있고, 사립 작은도서관들은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잘하고 있고 잘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전에 구정질의할 때 평가를 해 보시라고 했고 동 주민자치센터에 했었는데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업무지시가 나온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거창한 것은 아니고 어떤 활성화 부분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인프라 구축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효상 위원 갔다 오셔서 도서관 사업을 확충해서 잘되도록…….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은 청장님이 가는 것을 그리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단체장이 이런 부분을 해서 해외시찰을 간다. 가더라도 한 두 번 가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가 비교했을 때 너무 자주 나가는 것도 자주 나가서 견문을 넓혀서 구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리를 이렇게 비운다는 것은 거의 2개월에 한번 수준입니다.
7월 달 중국, 2월 달, 4월 달, 6월 달, 7월 달은 두번 갔습니다.
이런 부분을 갔던 부분을 지적 안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평생학습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5-27페이지 저희들이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서 다문화가정 상담사 양성과정을 했는데 양성과정을 하면서 30명이 참여를 한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다문화가정 양성 상담사 양성과정은 30명이 입교해서 전원 수료했습니다.
○김순점 위원 수료가 끝나고 나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이 부분은 다문화 멘토링 역할을 합니다.
1대1식으로 가정방문 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집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각 동에 보면 다문화가정이 있는데 멘토링을 하기 위해서 1대1로 가정으로 찾아와서 학습이나 지도를 해 주고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렇습니다.
일단 신청하시면 저희들이 절충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사회복지과 부분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김순점 위원 거기에서 하는 사업하고 평생학습에서 하는 사업하고 차별이 특별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아니, 다문화가정 상담사 양성 이 부분은 순수하게 다문화가정에 어떤 상담사로 1대1로 그 부분에서 상담하는 부분이고 센터 그런 부분하고는 역할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까?
○김순점 위원 평생교육과에서 다문화가정 상담사 양성 과정을 해서 멘토링 체제로 한다는 것은 평생학습에는 도서관 사업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학습을 해서 지도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는 것이 학습이라고 생각하면 끝도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과 후 저소득층, 또 소외계층 아이들, 한 부모 아이들 다방면으로 많이 있는데 이렇게 다문화라고 하니까 중구관내에 다문화지원센터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양성 과정을 하고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는 우리 중구가 다른 타구에 비해서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는데 얼마 전에도 보도되었을 때 거의가 정착하지 못하고 거의가 중간에 이혼하게 되고 파탄이 나는 가정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좀더 정착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과에서는 다문화 지도 양성과정을 해서 가정을 방문하는 것인데 좀더 계획을 잡으셨으면 다문화가정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프로그램이라든지, 지원 이런 것이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을 통해서 어려운 가정에 찾아 갔으면 갔다 온 것에 대해서 멘토링들에게 자료를 받고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다문화가정의 상담사의 자격을 주어주기 위해서 순수한 전문가를 해서 양성을 시키는 것이고 양성시키고 나면 이분들은 상담사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가정 방문을 한다든지 1대1 멘토링식으로 그 가정에 멘토가 되어서 상담해 주고 그런 역할을 주로 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수료자들은 동아리의 형태로 모임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도움을 요청한다든지 하면 즉시 이분들이 멘토 역할도 해 주고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다문화가정 지원센터하고도 연계하셔서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가정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어서 중구에 다문화가정이 정착되고 멘토링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공식문서인데 조직개편하면서 업무분장을 하다보니까 미처 못 챙긴 부분도 있다고 보는데 행정사무감사 그동안 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 처리내용을 보면 대단히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제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관련해서 시정, 건의 이런 부분 처리과정이 너무 형식적이고 추상적이다. 역으로 얘기를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그때만 잘 넘기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보는데 5-1페이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 5-1페이지 거기에 보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시정 요청된 사항이 태화동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 때문에 방음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민원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 방음공사 비용으로 2,200만원이 편성되었고 그게 늦게 공사가 되었는데 그 공사가 전혀 방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소관 부서에서 인정을 했고 시공사 대표가 여기에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리 내용에 보면 태화동 방음공사 실시 2,200만원, 현재 풍물교실, 노래교실 소음이 발생하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민원발생 사항 없음이라고 완결되어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하고 공통된 사항 같습니다.
당초에 행정자치과에서 지적된 사항을 우리가 처리한 사항 같습니다.
지금 태화동 방음공사 실시 이런 부분도 2,200만원은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편성되고 당초에 하겠다고 해서 했는데 단지 저희들은 주민자치센터를 관장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저희들이 답변이라는 것은 풍물교실의 방음 장치를 확실하게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풍물교실을 다른 곳에 옮겨서 한다든지 이런 대안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사 이 부분은…….
○신성봉 위원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자치행정과 소관이고 통상적으로 주민자치센터에 필요한 사업을 견적을 자체적으로 뽑아서 올리면 예산이 편성되고 그 이후에 설계나 시공 다른 부서에서 하는데 그런 과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완결되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마무리 지어야 될 사업인데 시공사대표가 와서 답변하기를 방음공사는 2,200만원이 아니고 1,450만원 밖에 지출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답변을 했는데 아무튼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닌데 앞으로는 처리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부서 간에 연계를 해서 추진 중이면 추진 중, 완료 같으면 완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잘할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넘어가서 시정부분에 5-3페이지 국제교류업무는 총무과 소관이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부서 이동을 하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2,000만원 편성했는데 당시 소관 위원회였던 내무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삭감 시킨 이후에 예결위에서 부활해서 2,000만원을 가지고 중국 연대시 지부구를 체육회 사람들이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질의 사항에 보고가 앞으로 이것을 발판으로 해서 교류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겠다고 했는데 이 업무가 평생교육과로 넘어왔는데 처리 내용은 ‘앞으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겠음’ 해 놓고 이번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 정책도 실패했다. 정책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연동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는 한번 가고 한번 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지부구에 부구장을 비롯한 임원진 초청을 보면 1인당 80만원 하루 체류비 80만원 곱하기 3일해서 10명이 와서 2,400만원 지출했는데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이 우리 구에 뭐 하러 왔는지 우리구에 무슨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고 2013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보면 1인당 120만원 곱하기 10명 1,200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분들 초청할 때는 우리가 2,400만원 쓰고 우리 갈 때 우리 돈 쓰고 1년에 몇천만원 쓰면서 도대체 우리 구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 교류인지 과장님의 소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곤란하면 이 부분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너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이죠.
어떤 데는 체육 분야, 어떤 데는 문화 분야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말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맞습니다.
문화, 예술, 체육 교류가 상당한데 인적 교류도 있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국제간의 교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삭감시킨 내용가지고 2,000만원 들여서 국제교류 간다고 해서 가서 뭐하고 왔냐고 하니까 배드민턴 채를 몇 개 그 현장에서 구입해서 한 두 번 치고 왔다고 하던데 또 그것을 활성화 시킨다더니 지금은 계획도 없어 졌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혈세를 낭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평생교육과 홍성춘 과장님은 잘 하실 것이라고 봅니다.
5-63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 십리대밭 축구장 편의시설 설치해서 이동식화장실 1식 마찬가지로 문화체육과 소관이었는데 업무분장이 되어서 평생교육과 자료로 올라 왔는데 이동식화장실 자체 비용 얼마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8,700만원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오폐수 관로 연결시키는 공사비는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것까지 통 털어서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공사비까지 포함해서 그런지 아니면 이동식화장실 현장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이게 사실은 축구장 2면 늘리면서 주차장 줄어든다고 민원이 발생해서 어쨌든 민원인하고 합의해서 주차장 2면을 만들었고 그 외에 발생한 사항이 화장실 문제 때문에 화장실 설치하려고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또 인근 상가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반대해서 하다가 결국은 박 청장님 뒤에 들어오셔서 앞에 지금 설치된 그 앞에 지금 설치된 것은 강변 쪽이고 상가 쪽으로 공사를 반쯤 했다는 말입니다.
그 공사비가 분명히 지출되었을 텐데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지출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돈은 무엇으로 했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이 돈이 십리대밭축구장 관리사무소 건축비가 이월된 금액으로 한 것입니다.
4억9,000만원이 2011년도 예산에서 이월되어서 그게 순수하게 4억9,000만원하고……제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 예산이 십리대밭제2축구장을 건립하는데 총28억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28억원 중에서는 시비 19억4,500만원 그 다음에 국비 기금 3억5,000만원 그리고 구비 5억원이 포함되어서 28억원인데 이 가운데 조성비가 3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조명탑 이설 관계 때문에 기금이 내려 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억원 구비 확보한 것은 십리대밭관리사신축하기 위해서 2012년도 당초예산에 우리가 구비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19억4,500만원 그중에서는 일단은 조성사업 십리대밭축구장 B, C 구장 그 두 부분하고 다목적 구장하고 해서 건설 신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4억9,0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하자는 것은 행정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계획적으로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사유는 민원이 큰 문제인데 십리대밭제2축구장을 다 완성하고 나서 민원이 제기된 화장실 문제 결론은 지금 화장실 설치된 앞부분 쪽으로 공사가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70%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동식화장실 연결고리만 연결시키면 되는데 민원 발생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현 위치로 이동되었는데 그 중간에 나타나는 공사비 예를 들어서 낭비요소가 있었고 본론적으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화장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초에 계획서 올라온 것이 태화동에 491-23번지 자산관리공사 소유 이 땅이 올라왔는데 내무위에서 부결했는데 그 이유는 화장실이나 관리사는 가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멀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2011년도 추경 때는 시비 5억원, 구비 9억원 그렇게 해서 땅을 매입하는 것으로 의결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여러 가지 사유로 매입을 안 했는데, 못 했으면 추경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다른 토지 내지는 다른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밑에 나와 있는 태화동 727-19번지 현재 사철노래방 건물을 매입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지방재정법상 제47조에 위반된다고 관련부서에 제기했고 그래서 여기 까지 왔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내용은 뭐냐 하면 이겁니다.
결국은 그 앞에 화장실 설치가 되었는데 다시 이 자리에 구의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5억2,000만원 주고 매입했는데 바로 밑에 있는 것 태화동 727-19번지 A구장 사이에 이것을 절차도 안거치고 5억2,000만원 주고 매입을 했는데 그러면 매입을 했다고 칩시다. 리모델링비로 800만원되어 있거든요. 계속 이 자리에 관리소, 화장실 하실 것인지 샤워실 넣고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이 돈은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이 잔여액 입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 내려와서 화장실은 설치가 되었고 원 계획대로는 태화동 거기에 부지를 사기로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못 쌌고 어쨌든 간에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5억2,000만원 주고 사철노래방 건물을 매입했는데 지금 8,000만원은 2013년도 당초예산에서 편성되면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아닙니다.
이 예산이 3억9,000만원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닌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맞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이월금액이 아까 화장실 설치하고 잔여금액이 4억원인데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고 5억원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9억원인데 9억원으로써 지금 5억2,000만원 지출하고 나머지가 3억8,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3억8,000만원 이것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턱없이 부족해서 1억8,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2013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5억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리모델링비로?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아니요. 건물매입비로요.
○신성봉 위원 지금 매입 완료된 상태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완료되었습니다.
5억2,000만원 완료된 상태입니다.
○신성봉 위원 되었는데 다시 매입비로 2013년도에…….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2012년도.
○신성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남은 잔액이 3억 얼마 남았는데 지금 여기는 8,000만원으로 리모델링비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은 2013년도에 1억8,0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2013년도에 예산 편성되어 있냐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런 말이 아니고요. 지금 9억원에서 5억2,000만원으로 건물매입비로 사용하고 3억8,0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돈 1억8,000만원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신성봉 위원 남은 3억8,000만원 중에 1억8,000만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이게 2013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2012년도 예산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계속비사업으로 남은 것으로…….
○신성봉 위원 자,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뭘 제기하는지 동료 위원들도 모르고 계시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래 시비 5억 구비 4억원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태화동에 491-23번지 자산관리공사 소유 땅을 매입하려고 했으나 당시 감정가가 너무 높이 나와서 매입하지 못하고 그렇게 매입 못하면 그 돈을 다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5억2,000만원 건물 사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나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당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쓸 시에는 이전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예산을 편성해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안 거쳤다고 총무부서에서 시인을 했고 그것까지 좋다는 말씀입니다.
남은 3억8,000만원이라도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추경이든 당초에 편성해서 리모델링비로 1억8,000만원을 쓰던 8,000만원을 쓰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장님 자꾸 답변하시는 것은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에 1억8,000만원 쓰겠다는 것은 그냥 1억8,000만원 알아서 쓰겠다는 얘기 밖에 안 되는데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동료 위원들께서도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지금 그 계획을 말씀해 달라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당초예산 편성시에 태화십리대밭 관리사 구입 매입비로 5억원 편성되고 그다음에 특별교부금 4억원하고 9억원하고 남은 것이 5억2,000만원하고 남은 것이 3억8,000만원 남았는데 제 얘기는 3억8,000만원 중에서 이것이 완성품이 아니니까 이게 어차피 십리대밭관리사의 예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위원님께서 하신말씀은 용도가 다르고 여기에서 쓸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지금 남은 돈이 3억8,000만원인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4억9, 000몇백만원 남은 돈을 가지고 관리사겸 화장실을 어디에 설치할 것인지 고민하다가 처음에 제안되었던 내용이 태화동 491-23번지에 안이 올라왔는데 당시에 내무위원회에서 거기는 십리대밭하고 거리가 너무 떨어져 있어서 관리사나 화장실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예산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올라온 예산이 자, 그러면 뭐든 사지 않으면 그 다음에 중간에 생긴 것이 지금 설치된 그것을 우여곡절 끝에 이동식화장실 설치해서 화장실 민원 문제 해결되었고 시비 5억원 그냥 있으면 안 되니 반납해야 될 상황이니 다른 용도로 쓸지 뭐로 쓸지 모르겠지만 우선 공유재산 취득해 놓자고 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시비 5억원, 구비 4억원 편성해서 9억원으로 그 부지 419-23번지 부지 매입하는 것으로 결정했는데 결국은 계획대로 매입하지 못했는데 구청에서 이유는 담당부서장이 말씀하셨거든요.
감정평가액이 우리 구청에서 예상한 가격보다 비싸서 사지 못했다. 그래서 부랴부랴 5억2,000만원을 주고 지금 사철노래방을 구입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방재정법상 그렇게 되면 추경에 다시 잡아서 해야 되는데 절차를 무시했다는 말입니다.
그것까지 좋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중에 남은 3억8,000만원도 당초예산 계속사업비이기 때문에 이게 8,000만원이 지금 자료와 다른 게 부족하니 1억8,000만원해서 그냥 리모델링할 것이다.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느냐 본 위원은 분명히 다시 당초예산이든 예산안 편성해서 1억8,000만원이 되든, 9,000만원이 되든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춘 그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그 목적대로…….
○신성봉 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고요. 여기에서 논쟁을 더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한 가지 안건 때문에 계속 길어져서는 안 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감사중단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20분 감사중지)
(20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십리대밭관리사 문제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내일 10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내일 10시에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56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5인) |
서경환박태완신성봉이효상김순점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손중익 |
○피감사기관참석자 | |
행정지원국장 | 이상수 |
평생교육과장 | 홍성춘 |
자치행정과장 | 성낙팔 |
중앙동장 | 문명주 |
우정동장 | 김영호 |
다운동장 | 최동식 |
○참고인 | |
평생교육주무관 | 임미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