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예산실
일시 2012년11월21일(수)
장소 행정자치위원회실
(11시32분 감사개시)
○위원장 서경환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위원회에 속한 기획예산실, 문화공보실, 행정지원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업무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각종 추진사업 및 실적을 검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13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하거나 선서거부,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일식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선서)
○위원장 서경환 최일식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서경환 방금 신성봉 위원으로부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 추가자료 요청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예산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기획예산실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에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주무관 소개)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서경환 기획예산실장님, 주요업무 보고를 잘해 주셨습니다.
정말 24만 주민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한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김순점 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하셨는데 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위원회 구성을 위해서 띄웠던 그 내용을 받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위원을 뽑기 위한 홍보한 내용 말씀입니까?
○김순점 위원 예.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께서 추가자료 요구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과 김순점 위원이 다시 요구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홈페이지 홍보내용을 추가적으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40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보면 정말 일을 많이 하시고 24만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데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뭔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실장님. 우리 구에 공무원 정원이 몇 명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557명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울산 관내에서는 남구하고 울주군 비교해 보면 다른데 보다 우리가 정원이 적습니다. 다른 곳은 초과하든지 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이 총액인건비 보다 공무원들이 자료에 보면 4명 정도 모자라게 하고 있고 남구 같은 경우는 7명을 더 증원해서 하고 있고 울주군도 마찬가지이고 동구, 북구는 거의 제로베이스에 맞추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력을 적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문화의 중구 종갓집으로 해서 일은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직원들의 잦은 야간근무 주말에도 출근하고 하는데 직원들의 복지 차원에서 안정적인 생활 등등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인력을 현재보다 범위 내에서 가용인력을 더 채용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위원장님께서 직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여유인력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4명이 있습니다.
사실 총액인건비 정원은 최고 한도의 정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단계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 조직 속성상 인력을 다 충원해 놓고 나중에 삭감하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유를 두고 필요한 곳에 단계별로 충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정기인사 때 2명을 증원했습니다. 앞으로 총액인건비 증원을 시대적 환경 변화에 맞게 필요할 때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을 위해서 일이 많이 떨어져서 하는 부분에서 사기진작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연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이 증가되는 부서에 대해서는 여유인력을 가지고 충원해 나갈 계획으로 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내년에 도시관리공단이 출범되면 여유인력이 업무이관으로 인해서 여유인력이 생깁니다.
그때 가서 시기적절하게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보면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울주군 같은 경우는 787명인데 794명으로 7명 더 많게 운영하고 있고 동구 같은 경우는 거의 477명에 477명, 북구는 513명에 513명 다 씁니다.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561명인데 오버되지 않고 더 4명을 감소해서 쓰는데 이 인원 같으면 우리 구청 자체가 너무 좁아서 인원을 줄이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5개 구·군보다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은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면서 잉여인력이 남는다고 말씀하시는데 도시관리공단이 설립되더라도 다른 구·군과 비교해서 잉여인력을 오버되지 않더라도 4명 정도 증가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하반기 계획은 지금 사회복지 전달체계 정부방침에 의해서 내년부터 8명이 증원되고 그 다음에 기능직 부분이 단계별로 연차별로 일반직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증원을 8명 조정해서 금년에 8명 전환시켰고 또 내년에 16명을 전환시킵니다.
이런 시점에 맞추어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직원들이 업무가 폭주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최일식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올해를 잘 평가해서 내년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서경환 위원장님 질의하신 것에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정원 문제는 저희들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받는 게 차별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무원 숫자가 적음으로써 지금은 다양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이효상 위원 다양한 민원인들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인원수가 충원되는 것이 맞다. 정원수가 높아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광역시 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인구수가 우리는 한정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다른 광역시보다는 적게 출범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뽑아놓은 것을 보면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비교했을 때 주민 1,000명당 공무원 숫자가 1에서 1.5이상 차이난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 울산 같은 경우는 공무원 숫자가 4,465명, 대전은 6,931명 그래서 주민 1,000명당 공무원 숫자를 비교하면 4.55 우리가 3.90 이렇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인원 한두 명 충원하고 이게 총액인건비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정부 지침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묶여있는 것을 지방정부에서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는 것이 지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중구가 광역시를 포함해서 타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광역시로 승격한 부분에 있어서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인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출범할 때 울산광역시가 작은 정부, 작은 조직 하에서 많은 성과를 내자는 취지에서 광역시로 승격을 했는데 그 이후로 저희들도 정원 부분에 대해서 정말 다른 구·군, 타광역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너무 많은 차이가 난다.
이것을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해서 증원할 수 있도록 매년 저희들이 신청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광역시를 통해서 행안부에 신청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이효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그렇게 건의를 해서 충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물론 이게 저희 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울산시 전체의 문제인데 부서 자체적으로 결원이 있습니다. 맞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직원들이 육아휴직을 가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작은 정부를 해서 인원을 적게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큰 취지가 있었지만 당시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몇십년 전의 일인데 지금은 주민의 욕구가 다양하게 있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증원만 그렇게 했더라도 자체 결원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양이 배로 느껴진다고 볼 수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저희들도 육아휴직 부분이 있고 결원이 있는 상태입니다.
충원할 때 다른 해 보다는 해를 거듭할수록 육아휴직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원해서 충원하고 있고 결원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총무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이 적재적소에 바로 충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아무래도 기획예산실이 종합부서인데 전체 부서별로 애로사항을 다 듣고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이런 부분은 집행부만하라는 것이 아니라 의회 차원에서도 이런 것들이 결의가 모아지고 해서 중앙정부에 총액인건비제에 대한 여유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전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직원 충원하는 부분하고 증원하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향후에 이런 문제는 시간을 오래 끌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인사권자인 박성민 구청장님과 간부회의 때 적극적으로 개진되어야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 모아서 중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북구, 남구, 동구, 울주군, 울산시까지의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단위에서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중앙정부에 타진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 얘기가 되고 공론화되고 해서 시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추가자료 요청한 울산광역시중구 주민참여예산 조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목적은 예산편성 당시부터 주민참여를 권장하고 예산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제정한 것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각계각층에서 지방자치제 확대 강화가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 중에서 도 중요한 위원회가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도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회 선정과정부터 공개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희망자 모집을 하고 단체를 통해서 접수를 받아서 정말 엄정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위원을 선정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명단을 보면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현격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조례 규정대로 인터넷으로 공개모집, 각 사회단체 추천 6명, 4명 관계공무원 운영을 했는데 본 위원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그동안 토목 위주로, 건설 위주로 해 왔던 예산편성이 또는 선심성 예산 편성을 줄이고 실제로 구민들 복리증진 확대시키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자 이런 취지도 많이 담겨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본 위원 생각에는 아동복지, 여성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다양한 사회복지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봉사해 온 분들이 많다고 보거든요. 정말 그런 분들이 실제로 선발되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이 예산을 이 정도 투입했을 때 효율성이나 효과성 이렇게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제가 회의록을 보면 과연 참여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회의를 한 것인지 이해를 할 수 없거든요.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위원회 위촉을 하면서 단체에 추천을 받은 인원이 4명입니다.
○신성봉 위원 어디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바르게, 주민자치위원회, 자유총연맹, 새마을부녀회입니다.
○신성봉 위원 정부지원단체 위주로만 추천을 받았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다른 곳도 공문을 보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공문 보낸 곳이 몇 군데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구 단위 단체 위원회는 다 보냈고 그 다음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공개모집은 인터넷에 모집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거쳤을 것이고 주민들이 생소한 부분이라서 참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이 조례 본 목적에 부합해서 위원회를 운영할 의지가 있었다면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단체원들이 주민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접수를 받고 개인별로접수를 받아서 지역별로 안배를 했습니다. 각 동별로, 지역별로 안배를 해서 이렇게 22명 추천이 들어 왔는데 그 중에 선정을 했고 처음이라서 운영해 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참여한 분들이 정부지원단체에서 추천받은 분이 대부분 인 것 같고 주민참여예산제에 가장 필요한 것은 토목, 건설 위주로 가다보니 정말 복지부분에 사각지대에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청장이나 의원들의 선심성 행정 쪽에 예산이 편성되는 것을 최소한 방지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자는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 복지 분야에 전문가들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다보니 제가 근거로 삼는 것은 명단에 올라와 있는 위원들의 개개인의 자질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록을 보면 과연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와서 이 조례에 부합하기 위해서 활동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셨는지 의문스럽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본 위원이 개별 위원회에 대한 자질 능력을 논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공개적인 석상에서 본 위원이 회의록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할 것 같으면 구성에서부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조례 제정의 취지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신성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각 복지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이니까 주민의 어떤 단체에서 대표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정했고 희망자 개인별 인원 중에서 지역별로 안배해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회의록을 보면 7명 불참 했고 또 논의된 바가 논란이 되고 있고 평가해야 될 부분에 축제예산 확대하는데 1억원에서 2012년도에 2억8,000만원 또 2013년 당초예산 얼마 올라오는지 모르겠지만 3억몇천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몇 가지 말하고 정리하는 이런 위원회 같으면 저는 아주 형식적이다. 문제 있다고 봅니다. 더 보강하시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사안별로 분석해서 보강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문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위원으로 추천을 받든, 본인이 지원을 했던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다해야 되고 일정부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편성 기준이나 지침을 알고 회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교육과정이나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주민참여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혈세를 적재적소에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처음부터 전문성 있는 위원들을 발굴하는 부분도…….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교육이 필요합니다. 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도 하고 앞으로 전문성 있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실장님께서 신성봉 위원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두고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공고도 하셨는데 22명이 접수를 했는데 그중에서 단체에 봉사하신 분을 위촉하신 것 같은데 그 나머지 부분에 신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분이 왜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별 공문을 보내 드렸습니다.
○김순점 위원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각 동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해서 각 동에서 동장님 이하 주민자치위원님들께서 우리 동네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분이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장님께서는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에 위촉하신 것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위원회 우리 관내에서 처음으로 하니까 신청하신 분 모두 참여를 하게 해서 이에 대한 사업이 어떤 어떤 사업이라는 것을 교육이라든지 어떤 것이 있어야 이분들이 나는 도저히 못 하겠다고 하면 빠져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거의가 동장님 이하 추천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고 있고 각 동에서 봉사를 했던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몇 분한테만 했다는 것은 차후에 실장님께서 좀더 생각을 하셔서 위원회 구성하실 때 2013년도에는 중구가 더 활성화되고 우리 주민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에서 좀더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년에 이런 부분을 잘 심사숙고해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실장님, 우리 주민참여예산조례 통과될 때 진통이 있었던 것을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 당시에 제가 이 자리에 없어서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정부 차원에서 세 가지 안을 가지고 해서 지침이 내려왔었기 때문에 세 가지 안 중에 저희들이 한 가지를 선택하면서 다양하게 보충도 하고 동료 위원님들이 만들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조례 제정이 바로 되지 않았고 집행부로 다시 돌려줬다가 위원들이 같이 다시 조례를 보완하면서 만들어 졌습니다.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조례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런 부분이 자꾸 강조되는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조례 제정이 처음 실시되다보니까 이런 과정이 나왔는데 이것은 이런 기준이나 관점을 분명히 해야만 향후 이런 위원회가 활성화되고 지역주민들이 낸 세금이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이용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투명하게 나타내자는 취지인데 그런 부분을 실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런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업무보고서 1-7페이지 추진실적에 구정현안 업무에 적극적 조성 해결에서 구정조정위원회가 25회되어 있고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며 주요기능 역할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위원회 구성은 집행부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서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고 위원은 실·국장님하고 기획예산실장까지 포함해서 5명입니다.
주요역할 부분은 구정의 정책이나 주요시책 수립 시 의견을 도출하고 조정하고 조례나 규칙상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국외여행 허가라든지, 공유재산관리승인 이런 부분을 여기에서 심의를 하고 청장님께서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항에 대해서 의견 개진하고 의결과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현재 구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내부적인 업무추진이라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통상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려면 구의원이나 공무원, 학식 있는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위촉해서 구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간부공무원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좀더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행정사무감사자료 1-81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현황에서 54개 위원회 중에서 위원 수가651명이고 이중에 남자가 512명, 여자가 139명으로 되어 있고 남자가 79%, 여자가 21% 차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위원회 구성할 때 마다 여성 위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작년에도 심의 있게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께서는 여성 비율을 어떻게 맞추려고 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정부에서 권장하는 여성비율은 40%이상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위원회 조례상에는 당연직을 제외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30% 이상을 여성위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몇 년 전만 해도 여성이 15% 정도로 저조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여성위원을 새로 위촉하고 있고 현재 여성위원은 28% 됩니다.
그래서 2%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이 부족한 여성위원 부분은 각 부서에 통보해서 재정비한다든지 신규로 위촉할 때 추가로 위촉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2013년도에는 여성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성위원들도 요즘 많이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많이 있는데 복지든, 위생, 가정 이런 쪽으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정부예산에 맞추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2013년도에는 신경써 주시고 업무보고서 1-7페이지에 보면 구정조정위원회 25회, 행정사무감사 자료 1-21페이지 보면 30회로 되어 있는데 왜 되었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업무보고서 상에는 금년1월부터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운영한 실적이고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작년11월1일부터 금년10월말까지 자료를 뽑다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실장님, 비정규직 관련해서 지금 울산시나 전국적으로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비정규직 문제인데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서 민간을 선도한다는 이런 목적 하에서 시행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이효상 위원 이게 작년도 11월28일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대책 개선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지금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올 초에 시달된 상시 지속적 업무담당자인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에 대해서도 기획실장님 잘 알고 계시겠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이효상 위원 우리 구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작게는 5일정도 많게는 1년 단위 주로 보면 8개월에서 10개월, 6개월에서 10개월 이 사이가 많이 있는데 저도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실장님께서 다 파악을 하고 계신다고 보고요.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우리 구에서 파악된 자료와 근거로 인해서 관련부서 회의나 아니면 구청장한테 보고나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토론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지금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께서는 정부 방침에 의해서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기대를 하고 계시고 희망을 하고 계시고 다만 우리가 우려되는 부분은 예산부분입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부분은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 우리 공무원 정원과 같이 정년이 보장되어야 되고 각종 수당, 초과근무수당, 가족수당 공무원과 같은 수당이 지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총액인건비 여기에 묶여서 한도 범위 내에서 임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단지 무기계약직을 전환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안정적인 본인들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이 자리를 적극적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늘어나서 우리가 그런 부분까지 소화시킬 수 있도록 중앙부서나 시에 건의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자식들도 행여나 향후에 겪게 될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이 된다는 것은 생각해 보면 서러운 사람에 대한 차이는 있으나 차별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작년, 전년도 올해해서 실적은 있습니까?
전환한…….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사회복지직에 의료관리직 1명을 전환했고 나머지 환경미화원들이 민간위탁 됨으로 인해서 자연감소 부분 자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새로 신규로 증원한 부분은 실제로 1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효상 위원 향후에 우리 구에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명확한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런 것이 명확하게 잡힌 것이 없죠. 상황은 충분히 해야 되고 만들어 가야 된다는 점은 인식을 하고 느끼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걸 구체적으로 몇 명을 해서 계획적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나와 있지 않네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무기계약직 전환 부분은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총액인건비 제도라든지 증원부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업무를 추진하면서 정말 연속성과 전문성, 기술성이 부여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무기계약직 전환부분으로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로써는 몇 년도에 몇 명 구체적인 인원은 아직까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제 동구청의 경우는 언론에도 나왔지만 비정규직 19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제외된 35명은 단계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치구가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 중구청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문화중구 문화는 누가 만들어 냅니까, 문화는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닙니까?
사람에 대한 소중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인식은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자치구 마다 동구나 중구나 다를 바가 없을 건데 동구청은 이런 경우에는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는 계획이 되어 있는데 또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지 못하다. 이런 부분을 보면서 본 위원은 빠르게 이런 부분도 논쟁의 중심에 세워 놓아야 된다.
그런 사람들이 직원들이 뭔가 희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일자리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사항이고 대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여러 모로 노력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지만 정·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정원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그런데 정원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관리해서 그런지 기획예산실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은 이유가 뭐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기획예산실은 정원보다 현원이 1명 적습니다.
○박태완 위원 토털하면 그렇지만 6급의 경우는 정원에 비해 현원이 1명 많은 것이 아닙니까?
7, 8급은 모자라고 6급은 1명 남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지금 7급 대신 6급이 1명 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6급 정원이 많은 이유는 요즘 근속승진제도가 생겼습니다.
○박태완 위원 6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 7, 8급은 현원이 적고 그런 사유는 무슨 사유가 있겠죠. 그러면 정·현원을 조정해서 사용을 해야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 정·현원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별도정원이라고 있습니다.
1년 이상 육아휴직을 갔을 때 그 별도정원을 인정해서 자리가 빈 것으로 해서 승진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7급이 육아휴직 갔을 때 7급이 비기 때문에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수 있고 그리고 6급에 근속승진제도가 작년부터 새로 생겼습니다.
근속 승진자 같은 경우에는 7급으로 승진하고 12년 이상 되었을 때는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승진을 시켜 주기 때문에 현원하고 달리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승진시키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승진시킬 수 있다고 해서 정원하고 현원은……그러면 정원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조직공무원임용법상 별도정원을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별도정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1-27페이지 특수시책 추진현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시에 우리 구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 개발용역비로 3,000만원 심의되었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추진하면서 낙찰액이 2,700만원으로 울산대학에서 용역을 맡았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울산대학이 아니고 유니스트에서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이후에 2,850만원 증액된 사유가 뭐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 부분은 당초에는 슬로건하고 캐릭터만 용역을 의뢰했는데 용역을 하면서 운영과정에서 용역팀들이 이 두 가지만 하는 것보다는 심벌마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3개를 놓고 용역을 해야 전반적으로 좋은 아이템이 나올 수 있다는 용역보고 과정에서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래서 심벌마크가 제작한지 15년 넘다보니까 현재 슬로건이나 캐릭터에 맞게끔 같이 해서 하는 것도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다는 용역보고서 상에 나타나서 심벌마크를 용역하기 위해서 추가로 드는 비용입니다.
○신성봉 위원 답변을 잘못하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용역을 맡은 학교에서 본인들은 당시 용역을 할 때 심벌마크 시안이 있는지 몰랐다고 이렇게 분명히 답변을 했거든요. 그 이후에 심벌마크 시안이 제출되고 참고를 했는데 본인들이 분명히 3차 보고회 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편성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분명히 3,000만원 편성된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만 개발 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고 그러면 역으로 기존 있는 심벌마크는 큰 문제가 없다. 판단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청장님이 즉흥적으로 바꾸어 보자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참여한 위원들의 전체적인 의견이 그렇지 협의가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1, 2, 3차 보고할 때 까지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유니스트에서는 본인들은 우리 구 상징 심벌마크 시안에 대해서 있는지도 몰랐다고 말했고 왜 그렇게 했냐고 물었을 때 문서는 5년 내지 10년 보관하다보니까 다른 문서고가 있어서 제대로 확인을 못했다고 본인들이 답변한 내용이거든요.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좋습니다. 결론은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캐릭터하고 슬로건이…….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작품은 3건을 다 받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12월 달에 상징물관리조례가 제출되어 있죠.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상징물 조례에 신성봉 위원님께서 구정질문도 하셨고 전체적인 중론이 심벌마크를 바꾸면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 투자가 되고 전체적인 여론이 심벌마크는 그대로 두고 슬로건과 캐릭터만 새로 신규로 제작하니까 두 부분만 포함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의견이 반영되어서 감사드리고 조례에 나와 있는 제출된 슬로건이 뭐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가 숨쉬는 울산 중구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문화가 숨쉬는 울산중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낙관에는 울산중구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문화가 숨쉬는 중요한 슬로건인데 본 위원이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본 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관련된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 슬로건은 문화가 숨쉬는 울산중구가 되는데 그러면 지금 쓰는 종갓집은 어떻게 되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종갓집은 슬로건이 아닙니다. 대외명칭이고 이름입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이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캐릭터나 브랜드 슬로건을 만드는 이유는 구민정서 결집, 대외적으로 중구이미지를 알리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박청장님께서는 우리가 종갓집이라고 늘 주장하시는데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혁신도시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체육대회를 하든 문화행사를 하든 음악회를 하든, 앞으로 개발비 용역비 문화가 숨쉬는 이게 타이틀로 나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사용 안할 것 같으면 왜 이런 많은 용역비를 들여서 조례까지 제정하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슬로건 내용 자체는 잘 되었다. 못되었다. 저희들이 판단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단지 이런 부분을 선정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례가 상정되어 있고 3차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합의가 된 사항인데 계속 종갓집을 쓸 겁니까,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제작해서 어디에 쓰느냐고요. 문화가 숨쉬는 중구는 어디에 사용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서를 작성한다든지 대외적으로 출품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신성봉 위원 혼란스럽지 않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혼란스러운 부분은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문기관에서 하는 부분을 인정할 수밖에…….
○신성봉 위원 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것은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주민중심 으뜸중구 행복도시는 무엇입니까?
주민들의 일체감, 구민정서 결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종갓집, 으뜸중구 주민중심 행복도시, 문화가 숨쉬는 중구 뭘 어쩌자는 내용인지 본 위원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정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전문기관에서 해 줬다. 이렇게 답변하고 정리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뭔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캐릭터까지 개발되고 브랜드 슬로건까지 개발되고 조례까지 제출된 사항에서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저희들이 중구를 대외로 알릴 수 있는 브랜드 슬로건으로 선정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슬로건이고 타 자치구에서도 이런 슬로건을 이용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답변이 부실한데요. 실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구민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 것이 여기에 보면 다른 주관부서가 있지만 기획예산실에서 총괄적인 일이고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다양한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에 있었던 구민체육대회 할 때 구민화합 한마당 체육대회해서 중구 곳곳에 현수막이 붙은 것을 알고 계시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주민참여를 위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현수막 게시하는데?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전체적으로 예산부분은 소관부서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계장이 알고 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저희들이 지원한 예산도 있고 동별로 자체 예산이 투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규모라든지 그런 것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제가 소관부서에 다시 문제제기를 하고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구민이 하나가 되는 체육대회 이런 현수막이 일주일이 안 되어서 종갓집으로 바뀌었거든요.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이것 붙였다가 저것 붙였다가 합니까?
아니면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기획예산실하고 협의 하에 부서장 협의 하에 조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소관부서장하고 소관부서에서 기분 나쁘고 마음에 안 들고 해서 바꾸어버리고 하는 것인지?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 행사는 축제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소관부서에서 축제위원들하고 여러 계층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신성봉 위원 체육회인데 어느 축제위원회에서 심의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체육회에서.
○신성봉 위원 그러면 구민들 혈세를 가지고 첫째는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체육진흥회 책임집니까? 체육진흥회 회장님하고 각 동에 회장님하고 자기들이 예산 들어간 만큼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구청장님이 지시를 했으면 구청장님 월급에서 까든지 하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이 부분은 민간이전경비로 지원해서…….
○신성봉 위원 결정은 누가 합니까?
예산은 좋습니다. 소관부서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겠지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체육회에서 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회하고 소관부서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분명히 체육회하고 소관부서에서 중요한 현수막 게시 내용 자체를 자기들 마음대로 바꾸어서 했다고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본 위원이 묻습니다.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현수막을 제작해서 중구 전역에 게시해서 첫째는 엄청난 예산 낭비이고 둘째는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갑자기 문자가 바뀌어서 어떤 농담까지 나온 줄 아십니까?
특정 김치브랜드 업체에서 체육대회 하는 줄 알고 안 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체육회에서 무슨 권한으로 그것을 함부로 바꿉니까?
다 게시된 내용을 가지고 구민문화 한마당 체육대회 구민화합 체육대회 다 인정하고 있는 부분을 게시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체육회장이 누구입니까?
무슨 자격으로 구민들의 혈세를 가지고 마음대로 바꾸어서 제가 볼 때 최소한 몇백만원 들어 갈 것 같은데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슬로건도 아니고 브랜드도 아니고 실장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체육회하고 소관부서에 제가 책임을 묻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추가 질의는 잠시 정회 후에 받도록 하고 회의를 진행한지 1시간 경과되었기 때문에 14시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8분 감사중지)
(14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께서 질의해 주신 우리 구를 알리는 상징물 제작 슬로건에 대하여 계속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완 위원 우리 신성봉 동료 위원님이 아주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와 부연해서 우리 캐릭터나 슬로건이나 브랜드는 중구의 상징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중구의 어떤 자존심이랄까 고집이 조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따라서 우리 캐릭터도 '아, 이것은 중구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최근에 구입한 공연차량도 꼭 코카콜라 배달차량이라고 하는데 완전 빨간색으로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중구에도 캐릭터로 하던 브랜드로 하던 현수막을 하던 여기에 바탕은 컬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각 기업에서도 컬러가 없는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칼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이든 현대든 어디든 다 상징적인 컬러를 가지고 가야 하는데 우리 중구에는 캐릭터도 중요하고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그런 컬러가 없다. 그래서 이런 컬러도 함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중요성은 말이죠. 구화, 구목, 구조,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컬러도 그중에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도 그 부분에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슬로건과 캐릭터 상징물 조례상에 보시면 그에 맞는 색상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에 맞춰서 우리 중구에 맞는 어떤 그런 컬러 부분을 도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예, 김순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박태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구조, 구화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요즘 문화거리 조성하는데 나가보시면 지금 공사가 너무 많이 지연되기도 하고 정말 도로가 엉망이거든요.
주민들이 나가서 다니기에 너무나 불편한 그런 사항인데 우리 구에서는 이런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문화거리를 조성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한다. 하고 지금 문화거리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반면에 가게 점포들 우리가 문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가게 점포들도 정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각 옆에서는 지금 계속 점포세를 내놓고 또 옆에서는 술집이 생기고 커피숍이 생기고 이렇습니다. 그런 디자인거리, 문화의거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많은 경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가 되고 아까처럼 구조가 우리 중구는 학이다. 이러면 어떤 학을 가지고 각 도시 같은데 가면 벤치마킹이 정말 잘되어 있거든요.
그런 정비를 하면서 이 공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마치 빨리 어떻게 해서 나무에는 트리 장식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에는 보면 점포세, 술집 이렇게 쭉쭉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시발점이 생겨서 구심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공사인데 우리 구에서는 좀더 한번 쯤 나가서 지적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공사부분은 정말 주민들의 민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야간을 이용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공사가 끝나면 주변의 자재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정리를 하고 지도도 하고 있고 저희 청장님이나 관련부서에서 최근에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에서 지도도 하고 늦은 시간에 야간을 이용해서 확인도 해서 공사를 빨리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지적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캐릭터 그렇죠.
3,000만원 가량의 예산이 편성되어서 울산 유니스트 대학에 용역을 한 결과가 3차 보고 까지 끝나고 지금 조례에 내용이 포함되어 상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장님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판단하건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이기 때문에 그대로 조례가 제정될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구 집행부에서 충분히 예상을 했을 텐데 지금 제정하고자 하는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죠?
캐릭터의 이름과 형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가 숨쉬는 울산 중구가 슬로건이고 캐릭터는 가람이라고 요정입니다. 그렇게 지금 2개를 용역결과에 의해서 도출되어서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가람이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가람이.
○위원장 서경환 과장님 한분 가셔서 캐릭터 가지고 오시죠?
○신성봉 위원 가람이가 맞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가람이가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가람이가 맞고 그 가람이가 3차 용역 보고 때 거의 확정되다시피 된 걸로 본 위원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캐릭터로 가람이가 거의 확정되고 난 이후에 실장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민원실 앞에 그 뼈만 남아 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사슴인지 공룡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조형물이 설치되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민원실 앞에 우리 캐릭터가 거의 개발완성 단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릭터가 아닌 다른 조형물이 어느 날 갑자기 설치되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실장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 조형물은 새로 제작한 것은 아니고 지금 서덕출 공원에 있는 조형물인데 서덕출 공원에 공원을 정비하면서 그 조형물을 이쪽으로 옮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옮긴 비용이라든지 본 위원이 왜 제기 하냐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캐릭터도 개발되고 거의 완성단계 아니었습니까?
그러면 캐릭터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구를 상징하는 캐릭터니까 특히 민원실 앞이나 주민들이 많이 접하고 볼 수 있는데 설치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거의 99% 완성된 단계에서 어느 날 갑자기 그 조형물이 설치되었을 때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그럼 캐릭터는 어디 설치하죠?
그 주요 지점 다 빼고 다시 옮깁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캐릭터는 설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그냥 문서에만 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문서에 하고…….
○신성봉 위원 계속 그렇게 이용할 것입니까, 조형물은 전혀 필요 없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조형물 설치된데 거기 표시를 하는 형태지 별도로 어디 청사 내에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조형물 같이 그렇게 크게 설치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우리 구를 상징하는 구 진입 입구에 캐릭터를 전혀 표시하지 않고 문서라든지 이런 데만 사용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아닙니다.
그것도 상황을 보고 그때 필요성을 느낄 때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기존 청사 민원실 앞에 설치한 조형물은 캐릭터하고는 관계없이…….
○신성봉 위원 관계없이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형물이 이전해 왔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하셨는지 기획 쪽에서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되는데 가져다 놓을 곳이 없어서 가져다 놓은 것인지 가져다 놓을 곳이 없어서 가져다 놓은 것은 아니겠지요.
그러니까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지금 그 조형물이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 그런 조형물이라서 주민들이 많이 찾는 민원실 앞에 그 여유 공간을 이용해서 설치하는 부분이 주민들에게 볼거리가 제공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서덕출 선생님 공원에 조형물이 물론 작품인 것으로 인정했다고 보거든요. 예술가에 의한 작품인데 설치했다가 왜 그렇게 갑자기 이전을 했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구체적인 부분은 제가 그쪽 부서가 아니라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일단 서덕출 이번에 전시관과 동상을 설치하면서 그 주변에 정비를 하면서 그 조형물을 이쪽에 설치하는 게 안 났겠나, 정비과정에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비를 하는데 예산이 이런 식으로 제대로 편성되어 기획되지 않고 설치되었다가 정비하면 필요 없으니까 옮기고 이런 것은 지양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물론 소관부서가 아니더라도 전체를 기획하시고 예산을 편성하시기 때문에 제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캐릭터를 개발한 이상 다양한 활용방안을 모색해야지 '거기에 설치 안 할 겁니다. 앞으로 설치안 할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많은 용역비를 들였는데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알리는데 조형물이 될 수도 있고 문서에 나갈 수 있고 이렇게 활용을 하셔야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 다양하게 활용을 할 것입니다.
조금 전에 그 캐릭터가 개발되면 그 쪽에 설치 할 것이냐는 질의에 제가 답변을 드렸고…….
○신성봉 위원 아니요, 예쁘고 좋지 않습니까?
우리 캐릭터인데.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조례가 제정되면 정말 캐릭터나 슬로건이 우리 중구를 위해 다양하게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이게 시설물이든 구조물이든 예산이 편성되어서 설치하고 철거하고 옮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예산낭비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성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캐릭터나 브랜드 슬로건이 예산 때부터 기준이 없었습니다.
구 상징물까지 끼워서 대학교에서 연구개발로 연구를 한 그런 사항이고 거기서 또 슬그머니 예산이 285만원이 증액되었고 그러면서도 그런 부분들은 '아, 유니스트에서 개발 착수하면서 같이 했다.’ 라고 위원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이 그렇게 된 부분은 분명히 앞으로는 이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한 기준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슬로건에 대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종갓집이라는 의미는 우리가 중구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가 숨쉬는 중구’ '문화가 숨쉬는 종갓집’ 이렇게 해도 되는데 실제로 체육대회나 슬로건을 용역해서 결과가 나왔으면서도 보면 즉흥적으로 그것이 필요한 행사에 다른 슬로건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3,000만원을 들여서 슬로건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안 쓰이고 있다는 얘기죠. 즉흥적으로 나오는 슬로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슬로건을 만들면 굉장히 홍보할 수 있고 모든 주민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종갓집이라는 닉네임을 우리가 용역조사를 해서 했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청장의 아이디어로 정말로 종갓집이라는 것이 중구 5개 구·군에서도 종갓집으로 인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듯이 슬로건도 문화가 숨쉬는 중구 같으면 이것이 어느 곳을 가더라도 서울에 가더라도 중구 같으면 '아, 울산중구다.’ 라는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캐릭터도 가람이라고 그랬는데 이 가람이도 정말 우리 주민들이 구청에 들어 왔을 때 이런 요정이 정말 우리 마음을 편하게 해 줄 수 있다는 이미지를 강조시키면 좋겠고 그리고 조형물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가지고 온 부분들도 아까 신성봉 위원님도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헷갈립니다.
이것은 어디에 있었던 내용의 어디에 작품이다. 하는 얘기를 해 주면 주민들이 '아, 이작품은 어디에 있던 조형물이 이렇게 왔구나.’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림 같은 경우에 내용을 간략하게 적으면 안 되겠습니까? 하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가의 마음을 적을 수 없으니까 그냥 보고 판단해라고 하지만 조형물에 대해서 내용은 아니더라도 옮긴 내역을 적어놓으면 우리 주민이 쉽게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과 질서가 있어야지 이것은 행정과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업무의 약속입니다. 주민들의 약속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기획예산실에서 모두가 합심해서 철두철미하게 잘 지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점 위원 감사자료 1-37페이지 두 번째 줄 보면 청소년문화광장 조성에 있어서 이 지역은 중구소방서 부지를 이용해서 조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소방서는 언제 옮길 것인지 그리고 소방서가 이전되면 청소년문화광장 조성과 함께 인근에 있는 삼성생명 건물을 매입해서 청소년문화의집과 도서관 각종 전시장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면 이 지역은 중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중부소방서는 현재 혁신도시에서 건립하고 있습니다.
우정혁신도시에서 건립을 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99년도인가 소방본부에서 우리 중구가 무상으로 양여를 받을 때 2014년1월까지인가 소방서 부지는 소방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내년까지는 이전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건너편에 삼성생명 건물 그 부분은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정말 그것을 매입해서 소방서가 이전되고 그 주변이 가꾸어지면 그 성격에 맞는 그런 각종 청소년이나 문화시설이 들어오면 정말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단지 이 부분은 예산부분인데 예산이 우리가 구비만으로 부담을 했을 때는 많은 부담을 느낍니다.
그래서 국·시비로 신청을 해서 지원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국·시비로 신청해서 검토하는 방법, 또 우리 구비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국·시비도 중요하지만 삼성생명 같은 경우에는 노후된 시설 때문에 저희들 구민문화센터 건립 때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삼성 같은 경우는 하나의 큰 기업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 구에서도 국비·시비도 중요하지만 기부 이런 것도 한번쯤은 노력하셔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1-36페이지에 울산시립미술관 우리 중구를 유치해 오신다고 집행부에서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미술관이 지금부터 건립이 되면 정말 중요한 시기인데 미술관이 주변여건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이 잘 완공되어서 우리 주민들에게 정말 꼭 필요한 미술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시립미술관은 정말 어렵게 많은 심의를 거쳐서 해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객사부분도 이 지역에 같이 유치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정말 시립미술관 유치 이 부분은 우리 구의 숙원사업이고 또 많은 주민들이 희망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는 울산초등학교에 유치만 확정을 해놓고 있고 울산광역시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용역이라든지 사업비 확보, 다양한 공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객사도 같이 포함해서 하는 방안. 여러 가지 시에서 구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중구 실정에 맞게끔 우리 중구 주민들이 숙원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나가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이 부분이 이렇게 되면 저희들이 브랜드 이런 것 때문에 말이 있었는데 정말 미술관으로 인해서 시계탑까지 거리가 아까 소방서, 청소년 이런 것이 다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거리, 디자인거리를 조성하면서 가게 옆에 점포 그리고 우리가 조례가 통과 되어서 점포주들에게 문화시설을 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홍보가 많이 안 됐더라고요?
다른 타구에서 우리 중구로 와서 작품을 만들고 회관을 만들고 하려는 부분도 조례는 통과됐지만 홍보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울산광역시 주민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우리 중구가 이렇게, 이렇게 된다. 라는 것 이런 것도 홈페이지라던가 이런데 이용하셔도 많이 홍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내년도에 이 조례에 따라 지원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려고 예산확보도 하고 있고 문화거리 조성과 연계해서 정말 지역이 살아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순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계장께서 자료를 가지고 오셨는데 상징물 캐릭터와 슬로건을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다시 한번 질의를 해 주십시오.
실장님 이게 바탕색이 흰색입니까?
원래 삼색 같으면 크게 나누어서…….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저희들이 지금 용역 상으로 글씨체와 낙관, 강의 요정 가람이하고 그런 부분만 되어 있고 바탕부분은 별도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원래 삼색 같으면 바탕부분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체크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고 우리가 지금 심벌마크가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위원장 서경환 가람이의 심벌마크가 이렇게 추진했던 심벌마크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람이의 고유의 그리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까?
지금 가람이의 중간에 있는 게 중구 심벌마크로 바꾸기 위해서 했던 부분을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심벌마크를 바꾸지 않으면 지금까지 역사성을 가지고 있는 중구심벌마크가 들어가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그 부분은 심벌마크 바꾸는 부분과는 연계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용역 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하나의 중구 J자를 따서 그렇게 포함시켜 놨습니다.
심벌마크와 연계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위원장 서경환 심벌마크와 연계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위원장 서경환 여기 지금 J자로 한 것이 심벌마크로 처음에 하려고 한 것 맞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처음에 하려고 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용역 했을 때 심벌마크를 바꾸자고 해서 여러 가지 언론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여론상 문제가 있다보니까 기초적으로 가겠다고 했는데 그럴 것 같으면 2개의 디자인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맞지 않습니까?
굳이 구상했다가 포기 했던 부분들을 J자로 이렇게 마음속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마음속에 중구를 생각하는 것인지 요정에 대해서 초기부터 이렇게 와보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심벌마크로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야 된다는 것이 전혀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전혀 그런 계획은 아직까지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태완 위원 표기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는데 1-39페이지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기획예산실 소관은 여기에 대한 답변은 해 줘야 되는 건데 하나는 학성공원이고 하나는 학성제2공원이고 하나는 학성산이고 이렇습니다.
한 산을 두고 이름이 3개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 각 과별로 명칭이 다 틀립니다.
원래 산 이름이 신두산 신이 학을 타고 내려 왔다고 해서 신학성이라고도 하고 신두산 머리 두자를 써서 머리라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중구는 학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학성산인데 여기 표기를 각 과마다 제2학성공원이니 또 어떤 데는 신두산 어떤 데는 학성산, 제2학성공원 뭐, 최근에는 학성산 이렇게 하는데 통일될 수 있도록 각 과에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 신청하는 과정에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 같은데 앞으로는 통일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실장님, 여기 주무부서는 아닌데요,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이 아니고 당초예산 편성 당시 즉 조직 개편되기 전에 문화체육과 소관인데 십리대밭축구장 관리동 관련해서 관리동을 당초에는 태화동 전원아파트 이쪽에 보면 예금보험공사 부지 한 623㎡ 정도의 땅을 공유재산으로 취득 하겠다고 안이 올라 왔을 때 '그곳은 거리나 위치상에 화장실 내지는 관리동으로 사용하기가 힘들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예산편성이 안 되었고 그 이후에 그러지 아니하면 시에서 지원받은 5억원 예산을 반납해야 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거기에 청소년 문화공간을 만들든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안이 다시 제출되어서 5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한 6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그 정도 예산이 편성됐거든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 의결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의회의견과 상관없이 전혀 무관하게 그 예산으로 의회 의견 없이, 심의 없이 태화동에 사철노래방 매입한 계기가 뭡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왜냐하면 조정하고 예산을 다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부서 아닙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예산을 편성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발생이 되었는데 일단 그 당시에 위치 조정부분은 예산서상에 명기를 하지 않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설명 드린 줄 알고 있고 제반절차가 있는데 투융자심사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중기지방재정계획 이런 부분은 예산이 6억원 정도 밖에 안 되고 면적도 75평인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치면 훨씬 넘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넘습니까?
○신성봉 위원 평방으로 하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 230평, 한 180평정도 됩니다. 옛날 평수로 하면 속기록에는 평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623㎡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사철노래방이 그 정도 되겠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평수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200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되는 면적은 그런 절차를 안 거쳐도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각 부서에서 의회에 승인을 할 때 그런 부분을 설명 드렸으니까 위치를 바꿀 때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이 어떤 의회에 협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세부적인 부분은 제가 내부적인 사안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신성봉 위원 결론은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한 내용과 다르게 변경을 해도 상관없다는 이 말씀입니까?
잘못된 것이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산편성을 하고 난후에 예산을 바꾸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신성봉 위원 아니죠. 명확한 것은 예산을 전체 총괄적으로 조정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그렇죠?
각 부서에서 필요한 예산이 올라왔을 때 조정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유재산 취득의 건에 있어서 예산을 5억원이든 10억원이든 편성해서 집행부에서 알아서 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든 저 공유하든 취득하든 그렇게 의결합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취득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내용이 뭔지 까지 적시되어서 그것을 취득하는데 예산이 얼마 필요하니까 '12억 이렇게 해 달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심의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분명히 보험예금공사 부지 623㎡ 정도를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이유도 그렇지 아니하면 시에서 받은 지원금 5억원 정도를 반납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서 어떻게 잘 활용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적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투융자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10억원 이하의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완전히 무시하고 의회의 재심의도 없이 그냥 마음대로 땅을 산다. 집을 산다. 그것이 가능합니까?
지금 실장님 답변을 예로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 아주 잘못된 내용 같은데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말씀드린 제반절차상에는 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 해당이 안 되니까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예산을 의회 승인하는 과정에서 이 위치에 짓겠다고 그렇게 내부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면 소관부서에서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하는 게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듭니다.
○신성봉 위원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할 때 담당부서장께서 그 돈으로 매입을 할 수가 없어서 감정평가 결과에 12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해서 구입하지 못했다는 답변 내용이 속기록에 찾아보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후에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그것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낙찰이 되어서 민간인에게 매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지를 우리 집행부가 제대로 매입하려는 의지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사철노래방을 매입하는데 있어서도 나중에 소관부서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감정평가서와 평가내역대로 샀는지 더 주고 샀는지 만약에 더 주고 사고 이런 식으로 했다면 이게 특혜 아니겠습니까?
특혜 논란이 다른데 있겠습니까?
특혜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런 과정을 거치니까 자꾸 특혜 논란이 되고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투융자심사를 안 받아도 되는 12억원 이하니까 해도 상관없다.
그러면 의회가 왜 필요합니까?
자,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봐도 연관성을 봤을 때 의회 의견도 없이 그것은 안 사고 그것은 분명히 못사는 이유가 본 위원이 명확하게 기억하는 이유가 속기록에 남아있습니다.
그 당시 담당부서장께서 당초 예상했던 구입비용과 12억원 정도 달라고 해서 '어렵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본 위원은 분명히 그것보다 훨씬 낮은 6억몇천만원에 민간인에게 낙찰 되었답니다.
그것도 분명 미스가 있는 것이고 또 사철노래방 같은 경우도 공공재산 취득의 건 아닙니까, 그게 10억원 이하는 절차상의 문제고 투융자심사를 받은 절차상의 문제고 결과는 절차를 거쳐야 되겠지만 결국 심의의결은 우리 중구청의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규정상으로는…….
○신성봉 위원 잘못된 것 맞죠. 실장님?
그렇다면 마음대로 사도되고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실장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꼬치꼬치 할까 싶어서 답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서경환 규정상으로 안 받아도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규정상으로 안 받아도 된다는 부분은 투융자심사일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도 투융자심사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고 분명히 중구의회 중구 주민들의 대표들이 의결하는 의회에서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결정했고 그것도 집행부에서 안을 제출했고 그것을 취득하지 못하면 취득하지 못한 사유를 분명히 설명을 하고 다시 새로운 공유재산 취득의 건을 상정해서 그렇게 집행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틀린 것 아닙니까?
그것이 틀렸다는 얘기를 드리는데 투융자심사 자꾸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하시면 실장님 피해가시면 안 되고 본 위원도 투융자심사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답변을 피해가시면 안 되고 분명히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분명히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단지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부서에서 그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해당부서에 명확하게 따지고 그에 대한 손실 부분이라든지 다시 분명히 속기록에 남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꾸 주민들이 특혜논란이라든지 '이것은 주먹구구식 이다’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봅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실장님 추가질의 보다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99페이지 18번에 보면 구의회의 예산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하는 사업이 2011년도에 한 달에 4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에 30건인데 이게 2월 달에 집중이 많이 되었습니다.
2, 3월 달에 집중이 많이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이런 부분들은 예산 승인을 국비, 특별교부금, 시비이기 때문에 물론 시행하는 사업에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도 분명히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해당하는 부서에서 특히 약사동 같은 경우에 6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런 부서에서는 각 상임위원회하고 조율도 하고 협의도 하고 해 주시면 좋은데 안타깝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구에서 중기지방재정이나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취득계획 등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올해 당초예산 이후에 이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 절차가 미비한 사업들은 없습니까?
그에 대해서 두 가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투융자심사 대상은 13건이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부분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한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한 건도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한 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하는 사업 이 예산은 일단은 예산 승인은 받지 않았지만 위원장님의 말씀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하게 공감을 형성하면서 사업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부분은 승인을 안 받은 것이 아니고 예산이 내려올 때 마다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에 보면 긴급 재해시설 정비라든지 또 동절기 난방비 지급 등 집행시기가 결정되어서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또 사업목적이 정해져서 이렇게 사업이 확정되어서 국비라든지 시비, 또 교부금, 교부세가 구비를 부담하지 않고 내려오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수시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수시로 내려올 때 마다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예산편성 시기까지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차후에 추경 때 의회에 사후 승인을 받는 제도로 지방재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상당히 와 닿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시비로 도로변 풀베기 사업 3,700만원인데 건설과에 예를 들면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실장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각 위원회나 이렇게 협조가 되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그 지역의 의원들에게도 이러한 사업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짚어봐야 하고 주민들에게 있어서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실장님, 행정감사자료 1-130페이지 행정심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 현 행정소송에 민사 현황이 여기 쭉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자료를 실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2009년도, 2010년도 이런데 행정심판이나 민사소송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를 아니면 재산세를 안낸 그런 분들에게 과징금이 들어가기도 하고 또 어떤 법적 절차가 심의되기도 하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행정심판 현황을 보면 정말 어려운 복지시설이라든가 위생, 식당업, 담배 가게를 하고 있는 소규모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게 너무나 커다란 과징금과 또 많은 위반을 줘서 결국은 우리 행정심판위원회에 와서 감경되어서 3개월 했다가 1개월로 되는 이런 절차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행정심판위원회의 큰 게 뭐냐면 심판을 똑같은 위법이라고 할지언정 타구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었거든요.
타구는 이렇게 시정조치를 해서 끝냈다면 우리 구는 정말 자기가 어떤 이런 지도점검을 가서 행정심판 지도점검을 어겼다고 해서 그 절차를 승소율을 올리면 자기가 우리 집행공무원이 승진이나 되는 것처럼 과다한 지도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실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확실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행정처분을 한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다른 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도점검을 가기 위해서는 어떤 구청 내에 시설 지정된 곳이라든지 위탁된 곳은 정말 국비·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하게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민간이 운영하는 아까처럼 소규모사업장이나 어려운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가면 '언제 지도점검을 갑니다.’ 라고 통보를 보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시설이 잘 지도되고 잘 점검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이끌어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타구에서는 '그래, 앞으로는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있으면 과징금을 때린다거나 행정처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해서 처리가 잘 되었다고 보거든요.
굳이 우리 구에서는 이 어려운 시설을 운영하는 기관에 과도한 과징금과 행정처분, 민사소송까지 가서 결국은 우리 구가 이기고 그 분이 사례적으로 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어려운 사업장에서 변호사나 여러 가지 경비가 얼마나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쭉 자료들을 보면 그동안 그런 시설들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근래 2011년도, 12년도에 와서는 이런 시설들에 지도점검을 과하게 하는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정말 어렵게 운영하는 시설이잖아요.
특히 앞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여기에 봉사를 하러 많이 가 봤는데 정말 거기서 공동생활을 가정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그런데 거기 복지시설이 안 되었다고 해서 시설을 없애기도 하고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정말로 민원이 많았거든요.
다른 타구는 시정조치로 끝났는데 과징금과 그리고 정말 범죄자인 것처럼 해외에 출국했다는 것은 이런 교육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출국하고 의료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될 수 있다. 라는 단체에다 이런 교육을 해 주셔야 사업자들이 인지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건데 그때 당시는 정부에서 그런 제도가 내려오는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타구는 시정조치로 끝났는데 우리는 과징금을 그만큼 많은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받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실장님이 한 번 더 지도점검에 나가는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한 번 더 짚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는 주로 우리 중구의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가급적 단속보다는 지도위주로 사전 예방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적된 내용들은 경찰서에서 합동단속에서 검문에 걸려서 저희들에게 위촉이 되어서 처리하도록 온 부분이라서 처리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도 저희들은 예방위주로 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타구와 어떤 과징금이라든지 처벌기준이 다르다는 부분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구가 처리한 부분이 맞는지 이 부분을 확인해서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또 어린이집이나 관련업소에서 위반시설이 어떻게 하면 위반이 된다든지 그런 규정도 발췌를 해서 충분히 교육을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예방위주로 사전에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지도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때려서 결국은 어려운 사람들이 소송까지 가서 다시 감경이 되어서 2개월이 1개월이 되고 1월이 15일정도로 받는 것과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도점검을 해 주기 위해서 그 사업장들에게 이런 다른 어떤 그게 감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도를 해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주들을 배려해 주고 우리 구에서 해 주려고 하면 청문회는 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서에서 그 공간을 조그만 문 한 짝을 해서 청문회를 합니다.
왜 청문회를 하냐?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그 대상이 되지 않게끔 해 주겠다. 배려 해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지도에 걸린 사람들은 이 구청의 관이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리고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청문회를 안 하고 아까처럼 실장님 말씀대로 경찰이든 어디든 다 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도점검 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지마시고 다음에 더 잘 해 주세요.’ 라고 해 주셔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서 조그만 코너에 방문을 만들어서 청문회를 해서 '앞으로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더 이상의 과징금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아야지 타구와 똑같아야죠.
그렇지는 않고 과징금 때리고, 처분하고 결국 민사, 형사소송까지 가게 만들어 놓고 청문회도 하고 그런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우리 구가 아이들이 행복해지고 서민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이런 일이 다음에 일어나지 않도록 한두 번은 지도점검해 주고 교육해 주고 난 뒤에는 어떤 처벌을 해줘도 그 사업자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해 처벌받은 사업자들은 지금 당장 사업장 문을 닫을 지경이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시는지 실장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한 번 더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답변되었습니까?
○김순점 위원 예.
○위원장 서경환 감사를 열띠게 하다보니까 벌써 1시간이 되었습니다.
잠시 정회 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5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서경환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여수시에서 발생된 공무원 비리사건 다들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씩 옥의 티라고 생각지 못한 부분에서 불쑥불쑥 이런 사건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맡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사기가 얼마나 저하 되겠습니까만, 소 잃고 외양간 고쳐서야 되겠습니까, 작년에도 우리 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고 현재 남구에서도 마찬가지 또 동구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했고 울산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 했었는데요. 우리 구에서는 이런 사건이 있고 나서 자체점검이나 아니면 혹시 감사 시에 어떤 일들을 했었는지 내용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시피 여수시 공무원 사건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에게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여수 공무원 사건을 얘기를 드리면 그곳은 저희구나 타 자치구와 다르게 하는 부분이 두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한 사람이 기능직이 한 부서에 근무를 7년 동안 회계업무를 담당토록 했고 또 회계 담당공무원은 일상출납은 하고 이원화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에게 두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맡겼다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2008년부터 모든 회계시스템이 e호조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회계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여기는 e호조를 사용하지 않고 수기를 사용함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e호조를 사용을 하면 결재 과정에서 매일 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저희구는 e호조를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저희들이 자체 특별감사를 했습니다.
전 부서와 동을 대상으로 급여 관계부터 시작해서 부서에서 집행하는 모든 회계부분을 종합적으로 감사한 결과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문제점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광역시에서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구·군별로 종합감사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동구에서 하고 있고 다음 달에 저희들이 4일간 6명이 와서 전 부서를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확인을 해보니까 별 문제 없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지난번 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것도 하나의 유사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공공계좌의 통장관리 소홀로 인해 지적받은 게 하나있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중구에서 사용하지 않는 81개 계좌를 통해서 이자잔고, 이자수입해서 300만8,000원 정도 잔액을 그대로 휴면계좌 형태로 놔 뒀다. 하는 것이 있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종합감사 때 그 부분이 지적이 되었는데 내용을 말씀드리면 매년 각 부서에서 통장을 새로 개설을 합니다.
개설할 때는 전년도 통장을 정리하고 잔고를 0으로 하고 이월해서 새롭게 개설해 나가는데 개설하고 난 뒤에 그 통장을 해지시켜야 하는데 해지를 시키지 않고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다보니까 그에 따른 이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게 전 부서에 그런 부분이 많았고 그러다 보니 전체 금액이 통장이 81개인가 그렇게 모아져서 전체 금액이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감사 때 모두 정리가 되고 관련 직원들에게는 그에 따른 신분조치를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하여튼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향후에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빈틈없이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성봉 위원 실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구에서 행정처분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획감사실 법무주무관하고 협의를 하나요. 아니면 관련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처분을 하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관련부서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 부분은…….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문제제기를 하냐면 실제로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행정처분 내용은 법무통계담당관님과 사전에 협의를 하든 더 법적검토를 충분히 하고 나서 결정을 하든 아니면 법적다툼의 소지가 끝나고 나서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아니하다보니 패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거든요.
아까 김순점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와 연동되는 문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조금 전 김순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주로 행정조치로 인해서 행정심판청구로 해서 조치된 내용들이고 지금 신성봉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행정소송업무다. 이 말씀이죠?
○신성봉 위원 연관됩니다.
행정의 처분내지는 그렇죠. 그리고 행정소송 안 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고 패소하면 행정소송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연동되는 문제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법적관계가 되다보니까 정말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판단하기 어렵고 주로 민원인 측에서 이렇게…….
저희들이 소를 제기하는 부분은 없는데 주로 민원인 측에서 소를 제기해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런 차원인데 과거 몇 년 전만해도 저희들이 굉장히 패소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금년 들어와서는 작년부터 계속 해를 들어갈수록 저희들이 승소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한 90% 이상 승소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우리 직원들에게 대응기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령관계를 숙지해서 충분하게 자료도 성실하게 답변해서 답변 자료를 만들어서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승소율도 굉장히 높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직접적인 소관부서는 아닌데 우리 구에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45개 정도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주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도 있고 실제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정말로 열정을 다해서 우리 구 발전에 구민들 복리증진에 복무하는 위원회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대단한 전문성을 가진 법령이라든지 시행규칙이라든지, 현장과 그리고 법령과 괴리되는 부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 보육정책위원을 맡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보니까 끊임없이 민원이 발생하거든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울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언어적 폭력, 신체적 학대, 정서 학대. 이런 식으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수탁자를 수탁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을 해버렸다는 말입니다.
본인이 소송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패소를 했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다툼의 소지 있는 부분은 법무담당관과 사전에 협의를 하든 아니면 법적절차 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보육정책위원들이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냥 망치 몇 번 두드리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를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순점 위원님이 제기한 문제는 똑같은 행정점검 과정에서 똑같은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구하고 조금씩 다르게 처벌되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담당부서의 책임보다는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가까운 인근 구에 있다보니까 서로 소통을 하다보면 우리 구 행정에 대한 불신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이 필요하겠다.
이후에 전문위원들을 위촉할 때 정말로 전문성을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저희들도 위원회 위촉부분은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회가 한 45개 정도 됩니다.
한 사람이 심지어 3개, 4개의 위원회까지 가입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아무래도 여러 위원회를 맡으면 참석률도 저조할 것이고 본인의 고유 업무가 있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전문성이 전체적으로 다 전문성을 가진다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개 위원회에 한 사람이 위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꼭 필요할 때는 2개의 위원회 그 이상은 제한하는 부분으로 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로 하나 말씀드리면 1-22페이지 자체평가위원회는 주로 어떤 것을 심의하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5급 이상 간부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서별로 업무성격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네 가지나 다섯 가지 정도 연초에 업무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선정해서 계속 추진과정을 놓고 연말에 실적평가는 하는 그런 제도인데 우리 공무원들만 위주로 구성을 해서 운영하다가 좀더 객관성 있게 주민들이 보는 시각에 참여를 시키기 위해서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그렇게 전체적으로 그 업무를 평가하도록 하는 차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이 건과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은 이후에 위원회라든지, 선정위원회라든지 철저하게 잘 선정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중에도 한 분을 보면 직접 가족이 늘 우리 구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끊임없이 참여를 하시는 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지금 사회적일자리기업도 수탁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상당한 잡음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족이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그런 부분도 저도 느끼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 부분을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박태완 위원 조금 전 위원회의 심각성을 이것은 지침위반입니다.
위원회의 가족이나 또는 그런 부분에 있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위원회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도록 현행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는 사안인데 그런 것은 다시 제고를 분명히 해야 하고 행정소송 또는 민사소송이 2010년도에 승소율이 몇%죠. 상당히 높아졌는데…….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90%정도 됩니다.
○박태완 위원 2010년에?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2010년에는 30%…….
○박태완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박태완 위원 10년도에 30%, 11년에 70%, 12년 90% 상당히 30%씩 높아지는데 그만큼 업무가 전문화되고 충실히 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팀에서 상당한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타구와의 형평성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다른 구에는 물론 실장님이 '지도를 하겠다, 예방을 하겠다, 이것은 단속보다는 지도예방을 하겠다.’ 라는 의지에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같은 사안을 놓고 타구에는 그 사안이 지도로 끝나는데 단속을 해서 소송까지 들어가게 되는 이런 상황을 볼 때 형평성 안 그래도 각종 위원 무슨 수당이나 복지에 이런 부분이 타구보다 열악하다고 불만이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그래서 되겠느냐, 이런 것과 다음에 승소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전문지식이 높아졌고 승소율도 높아진 데는 감사를 드리지만 여기에서 단 1건이라도 여기에서 우리 구에서 패소를 하고 상대에서 승소를 한 사건이 있었을 경우에 그런 부분은 아까도 울산어린이집이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그 사람의 명예는 어디서 찾습니까?
단지 소송을 한번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분이 어떤 법률을 통해서 무죄가 판단이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은 주어지지 못할 만큼 손해는 안 봐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청하고 소송과 관련됐다는 이유로 수상에 제외되고 이런 저런 불이익을 당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로 오히려 우리가 미안해야 될 사항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로 두 번 죽이는 경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는 지도와 예방 쪽으로 해 나가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질 높은 승소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효상 위원님 질의를 하고 난 뒤에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이효상 위원님.
○이효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실장님,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축제나 행사, 기공식, 다양한 준공식 이런 것과 관련해서 부서별로 그런 것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럴 경우 기획실에서 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행사관련해서 기공식이나 준공식 참여부분을 말씀하십니까?
○이효상 위원 예, 참여나 업무적으로 협조하는 부분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각 부서에서 주관해서 행사를 하고 저희들 그에 맞게끔 협조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협조라면 참여하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사안에 따라 참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우리 구의 기획예산실의 업무가 저는 연동되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 구는 축제나 행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참으로 많습니다.
기획실에서 조금씩 지역별로 행사나 축제를 나누는 방법도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실제 토·일요일도 없이 행사에 동원되는 관련공무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은 실장님은 전혀 모르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지금은 과거보다는 많이 우리 공무원 동원이 줄어들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고 주관부서는 물론 행사에 동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나머지 타 부서 직원들은 가급적 자율에 의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얼마 전에 본 위원이 서덕출 공원 할 때도 가서보니까 자리 없으니까 뒤에 있던 6급 계장님들 앞으로 댕겨서 앞으로 나오라고 자리를 채우라고 두 번째 줄부터는 자리에 앉으라고 말이지 이렇게 하고 있던데 행사나 어디 가보면 이런 것이 참 바람직한 모습인가?
이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다음에 토요일·일요일까지 동원되다보니까 토요일·일요일까지 나와서 간다는 것에 비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러면 두런두런 말씀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알거든요.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좀더 시대에 맞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못 찾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부분은 가급적 직원들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강제 동원한 부분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나 규모나 사안에 따라 하고 있는데 주로 기공식, 준공식이 요즘 일어나는 부분을 위원님이 말씀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기공식, 준공식 부분이 물론 역기능도 조금 있습니다만 순기능도 저는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이런 시책사업들이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주민편의 시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기공식이나 준공식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서 이게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 구나’ '완공 되었구나’ 차후에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홍보역할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사안에 따라 행사의 규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부분도 강제 동원보다는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지만 순기능도 있다.
순기능도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이런 방식이 박성민 청장님 색깔이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무조건 동원해서 뒤에 인원들 와서 10분씩 사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던데 저는 우리가 문화공보실에 보면 또 홍보에 대한 중구뉴스라든지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지역 주민들에게 중구뉴스 발행 부수도 더 늘려서 일일이 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점검을 하시던데 그렇게 되면 그런 것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는데 우리가 꼭 참여해서 가는 사람만 오는 사람만 늘 똑같거든요.
어디를 가도 태화동에 행사를 해도 병영에서 오시는 분은 똑같은 분들이 오시고 병영에 행사를 해도 다운·태화동에 그쪽에 계시는 분들이 오시는 분들이 똑같고 무슨 늘 그 사람들 그때 마다 계중모임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형태는 기획예산실에서 직원들부터 해서 이런 참여하는 것 각 동에 지시해서 하달해서 참여 이런 것은 시대에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이번 기회에 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말씀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3페이지 보면 마지막 줄에 신청사 건립기금 관련해서 지난 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 그렇죠.
실장님 찾으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신청사 짓기로 되어 있는데 자체 재원조달을 하지 않고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 않느냐를 기금이 문제 지적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지금 2010년, 2011년도에 순수 가용재원이 전혀 없다.’ 그리고 '2012년도에는 조정교부금을 좀 받아서 40억원 정도다.’ 결론적으로는 상당히 장기검토가 필요하다고 처리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신청사 부지를 매입해서 이전할 계획이 없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5년이고 10년이고 그때 가서 보자는 것인지 이제는 명확하게 해야 할 시기가 왔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 부분은 소관부서가 다른 부서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답변 드리기가…….
○신성봉 위원 소관부서에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할 텐데 전체 예산을 조정하기 때문에 이것은 구민 전체에 관련되어 정리될 사항으로 지적사항이 명확하지 않고 저희 결과가 이렇게 기록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신청사 부분은 일단은 내년까지 LH공사하고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지금 증축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환경변화도 있고 이런 부분에 시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아직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전년도에 신청사 관련해서 주무부서장이셨거든요.
그때 계획을 답변하신 내용과 지금은 내용이 또 다르거든요.
조금 다르죠?
물론 업무 관장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이듭니다만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제기를 하냐면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 때문에 부서장이 바뀔 수 있는데 연동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답변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진단을 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한쪽에는 '신청사 짓는다. 그 위치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답변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 답변 내용에 보면 이 내용만 보면 추진을 안 하겠다. 라는 표현으로 밖에 안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하게 전년도에 이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답변한 내용과 왜 달라졌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정리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보는데 실장님 동의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 부분은 정리해서 명쾌한 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지적보다는 제기를 할게요.
여기 보면 1-35페이지 제기는 제기 대로 문제제기를 하고 총무과에 다시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어영부영 넘어가고 정리하고 그때그때 답변이 달라져서는 안 되겠다고 이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1-35페이지 구청장 공약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1-35페이지 보면 태화저수지 수변공원조성 35억원 사업비가 추정예산이 되어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45억원이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여기 36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1-35페이지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다운동에 수변공원 45억원짜리 말고 그것은 도시정비개발사업이고 여기 보면 2013년도에서 2014년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런 돈은 무엇으로 하죠. 예산은?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로 도시 활력증진 개발사업비로 신청을 해서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정 예산이 부족하다면 본 위원 생각에는 태화저수지가 옛날에 태화동 명정마을 쪽으로 농사짓는 농토에 물을 대기 위한 저수지 아닙니까, 거기서 주로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은 태화강 대공원이 조성이 되고 주택이 들어서서 농지에 펼친 농업용 물을 대기 위한 기능으로는 진행이 다 됐거든요. 그렇죠?
최근에 보면 혁신도시와 정밀화학센터 연결되는 중간에 생기잖아요.
바로 옆이란 말입니다.
접근성이 좋아졌는데 이게 본 위원 생각에 그만큼 돈이 없으면 정말로 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는 저수지를 매립해서 싼 값으로 국가에서 매입해서 다른 공공부지로 활용할 방안도 찾아봐야 되겠다.
무조건 돈이 없다고 할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한번 찾아 주시기를 일단 제안 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1-32페이지 같은 경우에 보면 총66건 중에서 이렇게 추진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 사업이 몇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현재 총사업은 66건인데 50건은 지금 추진되고 있고 16건이 미추진 사항입니다.
16건 중에 4건은 곧 착수단계에 있고 태화라든지 북정도서관 등 4건은 연말에 착수가 되고, 나머지 12건 부분은 국·시비라든지 구비부담 예산부분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지금 청장님 임기 내에 이 부분을 완료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구청장님의 공약은 주민과의 약속인데 아직까지 12건 정도 남아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안일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실장님이 한 번 더 해 주시고, 1-34페이지에 그대로 이어서 보면 저번에 제가 질의한 어린이 극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민문화체육센터 안에 어린이 공연장이 신설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뜻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은 구민문화체육센터 안에 포함을 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때 어린이 공연장이 없어서 제가 구민문화체육센터 안에는 어린이 극장이라는 것에 대한 것이 전혀 없어서 이번에 국비 10억원을 가지고 오면서 육아지원센터가 약사동에 생기기 때문에 그때 다시 지원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질의를 했거든요.
우리 구에는 이런 시설 하나가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꼭 구청장님의 임기 안에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시비에 좀더 신중하게 실장님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공무원 제안이 109건이고 직원들이 대체로 많이 참여하고 있다고 공무원들이 제안을 많이 해 주셔서 열심히 해 주시고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리고 이런 직원들에게는 어떤 혜택이 있고 제안내용이라든가 심사방법, 우수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공무원 제안은 저희들이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지금 11월까지 저희들 종합적으로 제안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1차적으로 각 실·국 주무과장을 자체위원으로 구성해서 1차 심의를 합니다.
심의를 한 결과를 놓고 2차적으로 간부공무원으로 구성된 구정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정말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선정해서 그중에 5건을 선정합니다.
5건을 선정하면 그 5건을 다시 광역시에 추천을 합니다.
추천을 하고 광역시에서는 전체 구·군의 추천된 부분을 놓고 행안부에 올라가는데 저희구에서 장려상으로 1건이 당선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인사마일리지에 반영합니다.
반영을 하고 우수자 5명에게는 연말에 1등은 50만원, 2등은 30만원 나머지 3명은 10만원씩 3명 이렇게 연말에 표창과 함께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들 관리를 해나가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순점 위원 좀더 현실에 맞게 직원들이 많은 제안을 해서 구정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각 부서에 부서장님 하는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자면 각부서의 과장님들은 어느 정도의 과에 있다 보면 또 다른 부서에 옮기게 되고 실장님 역시 마찬가지고 그렇죠.
총무과장으로 계시다가 실장님이 되고 이런 각 부서마다 차이가 있는데 그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직원들과 화합해서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이 기고문을 내기도 하고 세무과에서는 체납자 우수로 선정되기도 하고 경제일자리과 같은 경우는 우리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고문도 내는 것을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은 그것을 보고 많이 호응을 하거든요.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데 이에 대한 예우나 이런 것은 없는지 그리고 각 부서에 자기 맡은 일에 최대한 열심히 해 줘야 하는데 어떤 과장님들은 얼굴 한번 뵙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반면에 위원님과 화합해 열심히 하겠다는 뜻으로 여러 가지 조례를 가지고 올라오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전혀 무관하게 '행감 하고 행감 하나보다.’
이런 것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 정말 열심히 해서 기고문도 만들어내시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홍보도 많이 하시는 분들에 대한 예우는 2013년에는 인센티브가 좀더 주어졌으면 좋겠다고 실장님께 부탁드려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 직원관리 부분은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전체적으로 15개 항목을 선정해서 인센티브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발굴이라든지 아까 구민제안에서 당선된 부분 또 여러 가지 어떤 업무추진 이런 부분들을 조목조목 평가점수로 해서 나중에 그것을 갖고 페널티와 인센티브를 동시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에도 반영하고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걱정을 안 하셔도 저희들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수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됐지만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몇 개 안 남았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신성봉 위원 실장님 업무보고서 1-13페이지 구민감시관제도 있지 않습니까, 역시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인데 주민감시관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지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 구민감시관은 동별로 2명씩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지역에서 일어나는 각종 비리 부분에 대해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각종 지역별로 공사를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의 감독이라든지 그에 따른 주민의견을 저희들에게 제보도 하고 또 지역주민의 불편, 불만사항 여러 가지 이런 주민의 어떤 불편사항을 저희들에게 제공하고 그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정말 우리 행정하고 주민의 가교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분들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요.
말 그대로 구민감시관은 행정의 잘못된 관행, 개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행정을 집행하는데 잘못된 관행이 있으면 그것을 개선하는 주민의 입장에서 개선하는 역할 그리고 사전에 부실공사나 잘못된 낭비되는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주민의 입장에서 감시하는 역할 그리고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역할.
이런 역할이 가교역할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말 그대로 감시관 아닙니까?
본 위원이 논리적으로 언제하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왜 제가 이런 질의 내지 문제제기를 하느냐면 여기 보면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1-28페이지 행정사무감사자료 법인카드 사용내역 이렇게 보면 여기에 203-04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정말 알뜰하게 쓰셨거든요.
기획예산실에서 본 위원이 봐도 예산편성 하는데 밤샘을 할 정도로 아주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부서운영비는 아주 작게 쓰시고 여기 보면 주민감시관 간담회, 협의회, 월례회, 현장견학 후 오찬, 다음에 오찬 이렇게 과연 구민감시관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본 위원 생각에는 집행부와 대립 각을 세워야 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면 현장방문 없고 간담회 왜 간담회를 합니까?
법인카드까지 써가면서?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주민들의 의견부분을 저희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신성봉 위원 감시관은 그런 역할이 아니죠. 의견은 동 주민자치센터 있지 않습니까?
다양하게 동장님들 모시고 월례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건의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건의를 토의하는데 감시관은 그런 역할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부실공사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관행개선, 부조리 사전예방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집행부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되겠지만 각을 세워서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독립된 기관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감시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는 위원님과 생각을 조금 달리하는데…….
○신성봉 위원 예, 달리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감시관은 그런 것 아닌가?
통상적으로 감시관이라고 하면 그런 역할이 아닙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이 여기 역할은 물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신성봉 위원 그런 역할이 아니라면 감시관 관련된 조례를 바꾸든지 제도수정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 물론 그런 비리 사실도 제보를 받고 주민들의 불편사항도 접수를 받아서 큰 틀에서는 부정부패가 없고 주민들에게 정말 불편사항을 해결해 주는 주민하고 관하고 그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민감시관 부분은 공사 때마다 다른 구민감시관을 위촉하거든요.
○신성봉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확히 구민감시관입니까, 명예구민감시관입니까, 구민명예감시관입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구민명예감시관입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명칭이 구민명예감시관?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의견을 제기 하냐면 구민감시관 간담회 정서방밥상 43만원 밑에는 명예구민감시관 월례협의회 정서방밥상 29만8,000원 그리고 밑에 구민명예감시관 현장견학 33만원 과연 감시관들이 모여서 도대체 이렇게 법인카드를 쓰면서 무엇을 의논하는지, 자칫 잘못하면 기획예산실에는 구민감시관만 나오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구에 2명만 모이면 모임하나? 이런 여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감시관 역할보다는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개선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현장방문은 어디 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공사장에 방문했고 또 구민명예감시관 이 제도는 저희들이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2개월에 한번 씩 전체적으로 모여서 그런 어떤 구의 발전에 대한 좋은 의견개진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사안을 수기하는 행태로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일단 이런 오찬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정이 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혁신도시 공사현장에는 감시관들이 가신 적이 있나요?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일단 저희들이 혁신도시에 한번 간 적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아무튼 업무추진비를 제대로 써야 되겠고 감시관은 역할이 다르다고 저는 보는데 그것은 다시 조례 정비가 필요하면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그때 가서 다시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예, 신성봉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명예감시관 열심히 하시는데 실질적이고 감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동 같은 경우는 위원들도 있는데 위원들이 전부 다 할 건데 감시관까지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위원들이 자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 더 좋을 건데요.
이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효상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 장시간 애쓰시는데 가벼운 것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1-10페이지 찾으셨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이효상 위원 이제 1년 정도 되어 가기 때문에 제가 전년도에 구정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된 사안인데 다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볍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속실 여직원들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으로 구청장실, 부구청장실을 비롯한 국장실에 여직원들이 차를 타서 손님들 올 때 마다 접대를 하는데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동구나 다른 구에는 공무원들이 실질적으로 능력이 얼마나 뛰어납니까?
그분들이 거기 앉아서 차를 타는 것이 아니라 부서업무에 가서 능력을 발휘하고 이렇다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것이 다 해결이 깔끔히 된 것으로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아직까지 해결이 완전히 된 것은 아닙니다.
작년부터 정부방침에 의해서 기능직들이 일반직으로 전환을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올해 8명 내년에 16명 인원이 증가되어서 전체적인 기능직 인원을 일반직으로 전환을 하면 여기 부속실 직원들도 다 기능직이거든요.
○이효상 위원 아닙니다. 구청장실에는 아닙니다.
다른데 두 분은 맞고 지난번에 실장님이 다 그렇다고 하셔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구청장님 실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은 다른 부속실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구청장님실 같은 경우는 정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전체적인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구정질문에 대해서 이행사항이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점검을 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실장님도 그때는 답변을 긍정적으로 했고 조직 개편할 때는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아직 안 된 부분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한 가지 이 문제도 가벼운 문제입니다.
1-29페이지 기획감사실에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직원 민원접대용 녹차 구입하는데 있어서 보니까 삼성 홈플러스를 많이 이용하시네요.
물론 구청과 가깝고 하니까 삼성 홈플러스를 뒤페이지를 보면 1-39페이지 까지 보면 삼성 홈플러스를 많이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구정방침으로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삼성 홈플러스가 어떤데 입니까?
실질적으로 이런데서 물건을 사고하는 것은 피치 못해 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가야 되겠지만 가급적 가까운 슈퍼마켓이나 동에 이런 쪽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지시 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도 이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시정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완 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휴식을 갖지 않고 곧바로 다른 위원님이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없다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김순점 위원 1-31페이지 '르네상스를 꿈꾸다’ 특별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작비로 4,000만원이나 들여서 했는데 이 사업이 잘 되었는지 그 다음에 방영시간은 어느 정도고 제작 후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 부분은 총 소요시간 55분 정도 됩니다.
55분인데 제목은 '도시에 벌, 나비가 날다’라는 제목이고 도심공동화를 겪고 있는 원도심를 재생할 수 있느냐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보면 우리 구의 경우에는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 또 원도심의 매력 오늘의 중구의 모습 또 랜드마크가 된 태화강 도시재생의 희망 등 이런 것을 담고 있고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극복사례입니다.
부산의 또까또까거리 또 광주의 다양한 문화 부분 또 해외의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오케가와시와 오스트리아의 크란체시 이런 부분들의 극복사례를 전체적으로 담고 있는데 지난 6월 달에 MBC에서 다큐로 특집방영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자체적으로 구 단위 단체장이나 주민 집회 시, 민방위 교육 시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 집회 시에 이 부분을 계속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도시에 벌, 나비가 날다.’ 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 구조가 학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축제 행사 같은데 보면 그 도심에 구조라든가 학을 가지고 엄청 많은 주민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중구에 오면 어떻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만드시고 하실 때 우리 중구의 학성산이라든지 학성 그리고 학. 이런 것 있잖아요. 이런 것도 좀더 한번 생각하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1-53페이지 보면 하나 더 질의 드리자면 주민 창안 참여현황에서 1-62페이지 까지 총 113건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안자 중에서 OOO씨가 38건, OOO씨가 28건, OOO씨가 5건으로 해서 3명이 총71건으로 63%나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은 진정으로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 분인지 주소는 중구에 두고 있는 분인지 어떤 분들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OOO씨 같은 분은 5건이라서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OOO씨나 OOO씨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많은 제안을 해서 저도 이 부분이 진정으로 하는가 싶어서 저희들도 확인을 해 봤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이분들은 우리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 분들은 전국의 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포상금을 노리면서 그렇게 참여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우수작을 선정해서 50만원, 30만원 이렇게 시상을 하고 있는데 타 자치구 같은 경우는 참여한 사람에게 어떤 소정의 기념품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점 위원 이런 분들이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참여하고 제안해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 구도 우리 구민이 직접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안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쯤 올리는 것도 중구민이 다 같이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저희들도 좋은 작품은 같이 포함시켜서 같이 심의를 하겠습니다.
○박태완 위원 장시간 동안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를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장님 구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사업 중에 사업이 있었다면 내용이 무엇이고 어느 근거에서 사용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구의회 예산 승인 없이 한 사업들은 저희들 다 절차를 거쳐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승인 없이 한 부분은 국비라든지 교부세, 교부금, 전체 구비 부담 없이 내려오는 사업에 대해서 그때그때 예산편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으로 시행하고 차후에 예산을 승인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태완 위원 성립전예산 아니고는 사용한 것은 없습니까?
비승인 사용한 것은 없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그렇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박태완 위원 확실합니까?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예.
○박태완 위원 감사자료 1-102페이지에 보면 자체감사를 실시했던 조치사항인데 밑에서 다섯 번째 항목에 보면 '지방 의원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 했는데 이 내역이 뭐죠?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이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방 의원님들에게는…….
○박태완 위원 잠시 만요. 위원장님 제 마이크 좀 꺼주십시오.
○위원장 서경환 예, 마이크를 끄고 속기사 속기를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 속기중단 16시 57분)
(마이크, 속기시작 17시 00분)
○위원장 서경환 마이크 켜 주세요.
질의 끝나셨습니까?
○박태완 위원 예.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서 기획예산실에서 감사 지적된 사항 간단하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액인건비 관련 정원 관리에 대해서 정원관리를 자율성과 책임범위 내에서 인력을 최대한 늘려 타구·군보다도 직원들의 복지 사기진작에 필요한 방안을 검토, 추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주민참여위원회는 토목, 건축, 관변단체의 회원들로 구성하는 것보다는 전 주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교육, 문화, 복지 전문가 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재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더불어 중구에 45개나 되는 위원회에 위원 위촉시 본인이나 가족, 친척 등의 이권개입을 목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절대 위촉 불가함을 인정하시고 위촉 시에 신중성을 더욱더 가지고 전 위원회에 재정비를 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세 번째 중구를 알릴 수 있는 슬로건, 캐릭터, 용역 완료된 것에 대해서 지금 특허라든지, 조례에 상정 전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일관성을 가지고 홍보하여 중구민이 분명히 알 수 있는 슬로건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구의회에 예산 승인을 받지 않고 시행하는 사업 성립전예산에 대해서 사업 시에 분명히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 주시고 주민의 민원을 좀더 반영시켜 사업을 공유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감사 때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중구문화거리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중구문화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답변을 듣고,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에 대한 감사를 종료 선언하겠습니다.
(17시0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
서경환박태완신성봉이효상김순점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손중익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기획예산실장 | 최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