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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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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설방재과


일시 2012년11월26일(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낭독)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선서)

건설도시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국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 소개)

건설도시국 2012년도 주요업무실적을 주요업무보고서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올해 추진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총괄하여 제가 보고를 드리고 부서별로 세부 업무실적에 대하여는 과 부서장을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6-1페이지 조직 및 정·현원을 말씀드리면 건설도시국 조직은 6개과 21개 담당으로 정원 113명에 현 인원 1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 분장사무, 6-3페이지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2012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전있는 도시개발을 위하여 도시활력화에 역점을 두고 행복도시 기반조성에 일조를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길촌마을진입로 개설공사를 비롯한 각종 도로개설 및 관내 불량·노후된 도로정비와 우·오수시설정비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동천둔치에 음악시설을 설치하여 산책로 주민들의 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조성으로 환경도시이미지를 제고하는 등 도시기반시설의 지속 확충과 유지관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예방체계 확립을 위해서 재난예방 및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찾아가는 안전행정서비스 제공과 학성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으로 무재해안전중구실현에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다음은 울산혁신도시개발사업은 지난해 6월에 1공구 공사를 준공하고 제2공구와 제3공구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해올 한국석유공사 등 10개 공공기관의 청사신축과 공동주택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정주여건개선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친환경문화사업 등 다양한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행정지원으로 재개발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노후건축물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열악한 반구동을 비롯한 동동, 서동, 학성동 등의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추진으로 쾌적한 도심주거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조성사업과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으로 주택가 및 상가주변의 주차난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교통소통과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탄력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과 CCTV설치, 교통문화선진화운동 등 주민의 교통안전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교통관련 과태료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부과 및 실효성있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세수증대에도 크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품격 높은 도시경관조성을 위해서 도시디자인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지정을 확대하는 등 도시미관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지원사업의 확대추진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입화산산림공원조성사업과 학성역사체험탐방로조성, 학성산정비사업을 통해서 자연체험 및 역사문화학습공간을 조성하고 있고 자투리땅을 이용한 도심 내 녹지대 도시숲 조성으로 녹지공간을 크게 확충하고 있습니다.

학교 내 생태숲을 조성해서 학생 및 주민들에게 녹색쉼터를 제공하고 숲가꾸기사업을 통해서 건강한 숲조성과 숲길정비추진 등 녹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큐빅광장조성공사와 디자인거리조성, 울산병영성정비, 공영주차장 녹색환경조성사업 등도 차질없이 추진해서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을 금년도 6월1일부터 저소득층 가정생활불편민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주민만족도 향상과 행정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에도 우리 구에서는 주민중심 행복도시 으뜸중구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미흡하고 부족한 점도 많이 있다고 봐집니다.

저희들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잘못된 것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 업무추진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더욱 신뢰 있는 행복과 구민을 위한 신뢰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과 건설방재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건설방재과장 선서)

건설방재과장께서는 건설방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과 연일 행정사무감사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저희 건설방재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방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호근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추가자료를 요청합니다.

동별 재난방재단 명부를 준비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박용석 국장님, 이인걸 과장님, 반갑습니다.

늘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주무관님들도 반갑습니다.

건설과 직원들은 늘 현장에서 발로 뛰면서 중구주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서 아쉬웠던 부분, 시정해야 될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앙길보차도 전선지중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앙길 동아약국에서 구상업은행 크레존 건물에 전선지중화사업 시작했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지난 9월에 착공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공기가 나와 있는 것은 2013년2월인데 문화의 거리 공기가 많이 지체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학성로사업 오늘 아침에 신문 보셨습니까?

주민들이 다니는 보도가 굉장히 불편하고 저도 평소에 늘 집에 가는 길에 낮 시간에 그 길로 지나가다보면 우정삼거리에서 시계탑사거리 동신약국 그 앞에까지 지나가는데 30분 정도 소요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나온 신문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공사구간이 길고 작업하고 있는 화강판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다른 점토블록포장과 달리 양생기간이 필요합니다.

양생기간 중에 있다 보니까 일부구간은 사람이 다니는 길을 확보를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도 감독이 현장에 나가서 지도하고 있지만 최대한 도로 쪽으로 안 나가고 인도 쪽으로 낼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위험하지 않도록 공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말씀은 하는 얘기이고 중구 상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인들은 굉장히 힘들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울산시민들도 성남동에 나가면 짜증이 난다는 부분이 있고 거쳐야 할 과정이겠지만 공사지도감독을 하는 입장에서 공사를 할 때 건설자재 있지 않습니까?

정리된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현재 중앙길이나 학성로나 보면 자재가 도로 가에 놓아져있는 것 알고 계시죠?

정리정돈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공사하면서 자재는 최대한 인도 쪽으로 넣고 해서 차량이나 사람 다니는 것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사현장 구간 내에 무단주차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께서 교통행정과에 충분히 지시를 내려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중앙길보차도 민원이 야기됐던 부분이 착공이 9월이었는데 늦은 부분이 있었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한전에서 지상기기 놓는 위치 때문에 …….

권태호 위원 지상기기 놓는 위치에 대해서 한전 측에서 위치에 대한 정확한 그것을 하지 않으면 전선지중화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는 공문까지 중구청에 보낸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전선기기를 어디에 설치하기로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제일 여유공간이 많은 구상업은행 앞쪽 도로 변에 놓기로 주민들하고 협의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크레존 소유주하고는 합의가 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거기는 도로부지입니다.

권태호 위원 자기 앞에 있는데 그분하고는 큰 문제는 없었고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문제는 없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아무리 보도라고 할지언정 자기 건물 앞에 변압기가 있다면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상가건물을 갖고 있는데 집 앞에 변압기 놓는다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 호주를 다녀왔을 때 본 것이 있습니다.

전선지중화 변압기를 보면 테두리를 디자인화해서 가로등을 만드는 조형물로 만들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디자인을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신 적이 없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청장님 지시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문화의 거리와 함께 디자인이라든가 어떤 시설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것이 있으면 주십시오.

반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측면에 등을 달면 변압기가 아닌 조명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사기간 중에 상인들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영업에 지장도 많고 중앙길상인회라든가 학성로 쪽에 상인들은 학성배수장사업장에 계시는 상인들하고는 그렇게 크게 민원을 야기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것은 공사하기 전에 설명이나 각종 주민들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미세먼지가 많이 납니다.

물펌프 차를 자주 하고 밖에 자재, 적치물들을 정리정돈을 하고 모래나 이런 것을 천막으로 덮어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오픈되어 있더라고요, 공사를 하는 점심시간대는 덮어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알겠습니다, 최대한 덮고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권태호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에게 답변을 들어야 될 내용인데 인도보도공사도 마찬가지이고 학성재해지역 공사도 마찬가지이고 예견되는 공법, 공기, 주변적 사항이 충분히 파악되어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매번 문제제기 해왔듯이 변화가 왜 없습니까, 왜 반복 발생합니까, 개선대안이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금년에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엄청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100건 이상을 하고 있는데 구시가지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골목길도 하고 학성로도 하지만 여러 골목에 보면 정비가 완료된 것도 있고 한데, 오늘 신문도 보고 직원들이 나가있습니다.

감독하고 있는데 자재나 여러 가지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한 포장도 야간포장 했습니다.

주민들 장사를 안할 때를 이용해서 밤샘을 하면서 포장하고 했는데 1.5㎞ 길이가 기니까 도로공사가 항상 문제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도로공사입니다.

특히 복잡한 구시가지, 이렇게 1.5㎞씩 하다보니까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간마다 잘라서 하고 있습니다.

한 구간 하고 넘어가면 50m씩 잘라서 하는데 사전에 상가에 예고하고 협조도 구합니다, 그래서 민원이 최소화는 됩니다.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 집중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를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봐집니다.

기간이 늦을수록 상인들에게 피해가 가니까 중점적으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재정리나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오늘이라도 직원들이 나가있고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불편을 최소화시키면서 최단 시일 내에 마무리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일반 사기업체에서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나 공사를 하는 과정을 행정에서도 행정적 접목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설지원과를 통해서라도 공사에 대한 공기나 공법도 하루하루 공사하는 구간,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최소화시키는 현장적 사항을 대입시켜서 하는 구체적이고 조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매뉴얼화 하거나 공사를 시행 전에 일반상인들의 감성적 피해나 현장적 피해를 이해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하루하루 일하는 물량이 주민들 불편이나 주변상인들의 최소화될 수 있는 공법을 선정해서 채택해서 다소 공기가 한 달에서 보름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 좋을 것 같고 국장님이 한 말씀처럼 일반적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영업하지 않는 밤 시간이나 새벽시간도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기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행정도 모든 공사를 그런 방향으로 가는 기틀을 이번 기회에 수립해 주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학성재해정비구역처럼 불필요로 하는 비용발생이 또 되게 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조치한다는 의미에서 어려움이 많겠지만 건설이나 시설지원단 기술직 관계공무원들이 고생을 현장에서 하고 계시지만 이런 기회에 중구뿐만 아니라 울산시에 5개구군 전체로 하나의 표준화된 작업공법의 매뉴얼의 모범사례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 학성재해배수로공사, 중앙길보차도 여러 가지 공사를 많이 하는데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나 민원이 집중적으로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 세밀하게 권태호 부위원장님이나 황세영 위원님은 지역구입니다.

민원을 하루에 몇 통씩 받는데 개선이 안 됩니다.

6-12쪽에 보면 중앙길보차도정비공사가 실시설계용역착수가 4월12일입니다.

실시설계완료가 7월10일입니다.

공사는 국비가 책정되었고 진행하는 것 같으면 그 공사에 따른 공사지역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이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공사실시설계가 완료되면 바로 시작해서 한전하고 공기를 당겨야 합니다.

어제 저녁에 본위원장이 가봤는데 건설폐자재, 주민생활쓰레기도 버려놨습니다.

에어컨 커버 같이 큰 것도 주변상인들이 버렸는지 모르겠는데 엉망입니다.

인도도 공사를 하고 있죠, 시계탑사거리에서 그 위에 보도블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큐빅광장 쪽 말입니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공사를 동시다발적으로 하니까 다니는 사람들이 길을 못 걸을 지경입니다.

어느 공사를 하나 마치고 하나를 하고 동시다발적으로 하니까 상인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물론 중앙길상인회에서 집행부에 청장님 자주 나가시고 권태호 위원님이나 황세영 위원님이 자주 나가서 설득을 시킵니다.

반발이 안 심하지만 엄청나게 상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걱정하는 것은 연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행락철도 지났고 전부 시내에 영화 보러오고 하는데 장사를 못합니다.

권태호 위원님이 지적하는 부분, 먼지나고 사람이 걷지 못하는데 어떻게 장사를 하겠습니다.

보도블록 정비되고 지중화되고 가로수 해놓으니까 멋집니다.

좋은 것은 이야기를 안하고 나쁜 점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공사는 집행부에서 하지만 지역구를 가지고 위원님은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곧 영하로 떨어지는데 동절기 공사인데 시멘트공사는 울산지역은 물론 영하로 잘 안내려가지만 접합하는 부분이나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 부실공사가 될 가능성이 많고 거기 공사 하청 줬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아닙니다.

학성로정비공사는 입찰 받은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중앙길 문화의 거리행사 말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것은 시설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선지중화가 밤에 앞에도 많이 있던데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은 신경써주시고 연말에 동절기 공사가 안 될 수 있도록 착공시기부터 당겨서 12월 중순 안에 공사가 끝나도록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최대한 공기를 단축토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도로개설 전체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분들이 올해 힘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2012년도 정리해보니까 국장님 전체 100개 넘게 얘기하셨는데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것이 크게 당초예산에 나와 있던 것이 길촌진입로, 복산동, 교동, 학산동, 병영로, 성남동, 학성로, 함월로, 반구2교, 성안동, 다운시장 일원도로, 동동중앙길보차, 동동 해서 쭉 나온 것이 건설과와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15개 정도 되더라고요, 맞죠?

이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길촌진입로사업은 어차피 연속사업이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사업은 다 신규사업이더라고요.

신규이지만 도시계획도로 중에 일부 남은 구간 잔여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잔여구간에 대한 사업도 있지만 대부분 신규에 잔여구간사업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1차 추경에도 태화동하고 유곡동하고 신규로 올라왔었고 2차 추경 때도 신규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사업은 신규이지만 실제 가보시면 잔여구간입니다.

옛날에 하고 남은 끝부분 공사입니다.

정현희 위원 옛날에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 남아있는 구간에도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지적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실제로 황세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역전시장 제2구간이라든가 주민들이 다녀야 될 골목에 대한 우선순위나 이런 것을 빼고 잔여구간이 중구에 100군데가 넘지 않습니까?

우선순위를 무엇으로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어떻게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지만 신규사업들이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큰 사업도 있고 잔여구간사업도 있을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와있는 사업들이 몇 건이 안 됩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올라간 사업은 10억원 이상만입니다.

정현희 위원 예를 들어서 6억원짜리 사업도 올라가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태화동 소1-145인가 6억원 올라온 것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되어 있던데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전체노선이 10억원 넘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아야 합니다.

정현희 위원 전체사업이 10억원 이상만 올라간다는 말씀이세요?

10억원 이상은 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도로신규사업이나 시가지 중심으로 되어 있고 실제 주민들이 민원이 들어와서 도로를 낸 것이 학산동 198-12번지는 민원이 올라와서 2차 추경 때 예산이 반영된 것으로 되어 있던데 나머지는 무슨 기준으로 도로를 개설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나머지도 잔여구간이 대부분이고 주민들의 건의가 많은 부분입니다.

정현희 위원 잔여구간에 대해서 주민들 민원이 들어온 자료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행감자료에 보니까 전혀 없는데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구두도 있지만 서류상으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잔여구간에 요청이 들어와서 도로 개설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겠지만 실제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구두나 몇 분들의 민원제기를 가지고 잔여구간에 대한 신규도로개설이 더 많이 올라온 것이 아닌가, 의혹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동네에 보면 잔여구간 중에 공사가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사는 진행이 되고 있지 않고 시내나 몇 분들이 구두로 이야기하거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개설이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과연 건설과에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소방도로, 나머지 잔여구간에 대한 공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미개설된 소방도로가 136군데쯤 되는데 협의보상이 잘 안 되는 구간도 있습니다.

집이 있어서 사람이 살고 있으면 협의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공사를 하기 어렵습니다.

주민호응도나 개발여건이라든가 앞으로의 개발의지나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시계획도로를 개발한다고 …….

정현희 위원 그 말씀은 나쁘게 들으면 이렇게 들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협의보상이 필요한데 협의가 잘 안 되면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데 공사를 우선으로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주변에 꼭 필요하다면 행정에서 적극 동원해서 설득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렵기 때문에 다른 구간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추가자료 나오는 것 보고 나머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정현희 위원님이 문제제기 하는 부분에 대한 요지는 이해가 되셨죠?

저는 한발 더 나아가서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도로에 대한 종합적 계획, 미개설도로의 투자우선순위, 기준과 원칙없이 자치단체장이 바뀌어 버리면 어느 순간에 실무단위에서 어떤 논의도 없이 사업이 불쑥불쑥 올라오고 예산이 편성되고 의회에서는 그 예산을 망치를 두드려 주고 이런 관행들은 행정의 효율적 운영과 재정의 건전성에도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려고 문제제기를 한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종합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대입시켜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드리기보다는 이 계획을 수립하십시오.

이해관계자, 특별한 위치에 있는 사람 한 마디 말 던지고 행정적절차에 건의서나 진정서 올리면 된다, 아는 사람 그렇게 올려주면 해 주고 실제 현장에 가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소방도로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만큼 시급한 문제가 있거나 했을 때에 구민들이 이용할 효과성이 있거나 그렇지 않은 사업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도로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중·장·단기적계획을 수립하셔서 누구나 봐도 이 도로는 적정한 예산이 확보되면 이 사업부터 해야 되겠다는 보편타당한 이해될 수 있는 합리적 행정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소방도로가 도시계획선만 그인 20년 넘은 도로들이 약140건 정도 되는데 외곽에 위치한 몇 건 외에는 실제 중요합니다.

도심 안에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상에 그어 놓은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다 중요합니다.

집들이 다 있고 저촉이 되고 사유지 땅이 저촉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은 똑같은데 그중에서도 더 중요하고 더 필요한 구간들이 이 안에도 있고 집중하면 더 중요한 구간들이 있고 그렇게 되어 집니다.

우선순위를 정한다는 것은 어떤 곳은 매년 바뀔 수가 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저희들이 어느 구간이 가장 필요한지 부분들은 매년 조사는 합니다.

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하지만 매년 바뀝니다.

우선순위가 바뀌고 주민의견도 들어보고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50m 하려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민협조가 없이는 수용까지 하려면 1년 넘게 갑니다.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도나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건의나 호응도가 있으면 집행부에서는 아무래도 그쪽으로 치우치고 그렇습니다.

이런 구간보다는 더 시급한 구간도 있습니다.

하다가 잘린 구간도 있고 그런 구간은 소방도로는 일단 돈이 많이 들고 구재정 가지고도 1년에 한두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시 예산을 받아서 하면 좋겠는데 여의치 않습니다.

갈수록 재정이 약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면밀하게 조사하고 예산을 수립할 때는 꼼꼼하게 검토해서 나가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 업무의 일관성과 연속성,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수립하는 계획자체가 도시계획의 발전과정에 있어서 변동사항이 오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감안하시더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행감자료 6-2쪽 작년 행감 때 지적한 부분인데 혁신도시 내 지역업체 참여촉구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나 건설경기가 안 좋습니다.

중구에 대단위 혁신도시 97만평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조치결과에 보니까 시공업체 책임자 간담회 1번, 지역인력 적극채용 요구, 공문서발송 1회 해놨는데 지금 현황이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혁신도시 내에는 주 업체들이 대부분 다 서울 쪽에 있는 업체들이 대부분입니다.

지역업체 참여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업체의 기술력이 저조한 부분도 있지만 외지에서 오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외지의 업체들이 자기들 전문건설업체하고 협력업체가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지역업체들이 배제되는 것 같고 같은 금액이면 지역업체를 사용하라고 권유도 하고 하겠지만 단가가 하도급 입찰로 봐도 울산이 조금 높습니다.

자기들이 일을 시키기 쉬운 같이 다니던 전문건설업체를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올해도 간담회를 몇 번 했습니다.

지역업체 활성화차원에서 혁신도시 내의 시공업체와 우리상황실에서 3번 정도 간담회를 했는데 할 때는 지역업체를 고용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자기들이 현장에서 업체 선정하는 것도 아니고 본사에서 입찰을 봐서 하니까 그 업체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역업체가 총 전문건설만 해도 680개있고 일반건설하고 합하면 1,280개 정도 되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건설업체를 저희들이 행정 측에서 보호를 안 하면 안 되는 입장인데 간담회를 3번 이상하면서 LH사장도 내려오고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제일 먼저 건의한 것이 혁신도시 안에 울산건설업체를 참여시켜 달라, 주계약자공동도급을 설계부터 단계부터 넣어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사장에게 건의도 하고 단장에게도 만날 때마다 지역업체를 넣어 달라, 하는데 개인이 하는 아파트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인업체가 있고 우리 지역건설경기활성화조례가 있는데 권장사항이지, 강제사항이 안 되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이어 달라고 지역업체를 참여시켜달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본사에 올리면 지역업체를 올립니다.

이것이 전부 최저가경쟁인데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100을 내면 경기도나 서울업체가 90을 내니까 우리업체는 90을 내면 일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최저가경쟁에서 자꾸 떨어집니다.

조정해서라도 울산을 넣어달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설계상에 넣어주는 것은 LH에서 직접 하는 것은 여기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 외에는 민간업체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감독들이 권장하고 독려는 합니다.

그것이 어려운데 지금은 울산업체가 제법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건설협회에서 자료를 줘서 우수한 업체를 무작위로 10개씩 빼서 주고 전문건설협회 회장, 부회장 순회하면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직원들하고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제가 안 되니까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묻는 것은 건설과에서 전문건설업체를 관리하고 있지만 혁신도시를 관리하는 것은 도시과나 디자인건축과에서 하니까 사실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부분은 미진한 것 같고 행감이 끝나면 전문건설업체와 건설과,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의회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매번 했던 얘기 또 합니다.

우리가 경쟁력이 없고 서울에서 오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는 것인데, 제가 전문건설업체를 만나보니까 우리도 그 가격에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왜 지금은 공사가 없기 때문에…, 어렵게 진행되고 부도도 많이 나고 있는데 중구에서 큰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권장이 아니라 강요하다시피 해야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간업체에서 하는 에일린의 뜰이나 동서, 아파트 쪽에는 관리를 할 수 있는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여건이 나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행감을 마치는 시점에서 전문건설업체와 미팅을 간담회를 주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고호근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울산시민들의 돈을 분야별로 울산시민들에게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혁신도시 LH나 에일린의 뜰이나 동원개발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이 돈을 벌어서 가는데 경제적인 순환을 위해서라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성재해위험지구 배수로정비사업에 민원이 많이 야기됐죠?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학성배수로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보상문제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공회사하고 민원 제기했던 분 하고는 원만히 해결되어서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내일은 본 공사 PC박스 놓는 것은 마지막으로 놓을 것 같습니다.

어렵게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최대한 12월말까지는 공사를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원래 공기가 언제까지였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올3월까지 …….

권태호 위원 작년에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공기문제나 여러 가지 증인까지 출두한 기억이 나는데 …….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안그래도 학성배수로정비사업은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당사자들도 불러서 협의도 해 주시고 권태호 부위원장님은 현장에 가서 안 되는 것을 싸우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살살 풀어냈습니다.

상인회가 구성되어서 강성상인회가 되어서 이권행사를 했기 때문에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마는 보상을 인접도로 골목길 같은 곳도 보상을 내놓으라고 들어오고 문제가 소용돌이쳤습니다.

금년 3월, 4월에 소용돌이를 치고 넘어갔습니다.

건물도 일부 하자보수도 해 주었고 시공사도 애로 사항은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학성로 때문에 행정이 전부 집중이 됐습니다.

야간에도 나가야 하고 밤에도 공사를 하면 됩니까, 하다가도 중지시키고 해서 어제 아래 최종적으로 해결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다리차를 앞에 막아서 일을 못하고 차가 못 들어가서 일 못하고 그렇습니다.

시트파일을 박아야 하는데 파일 박으려면 소리도 되게 납니다.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해가면서 해나왔는데 이제는 거의 다 되고 30m 남은 것이 박스를 며칠 후에는 연결이 되어질 겁니다.

이번 주에는 거의 연결이 되어지고 주요 본 공사는 거의 끝나고 마무리 공사를 하게 될 겁니다.

주민들 많은 원성이나 거기는 가장 어려운 번잡구간입니다.

과거에 벌써 15년 전에 그 공사를 한번 추진하다가 못했을 겁니다.

박스가 20m, 30m 가다가 도저히 주민항의 때문에 못하고 접었습니다.

이 공사를 안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 공사 안 하면 침수가 다 됩니다.

배수장은 증설하고 학성배수장은 증설 안 합니까, 내년되면 증설 완료되고 7개 배수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연결되어 있는데 이 라인이 학성배수로가 만약에 확장이 안 되면 물이 내려갈 수 없습니다.

배수장 돌리면 뭐합니까, 배수장까지 물이 못 내려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공사는 해내야 될 입장이고 그래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습니다.

국장도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멱살 잡을 정도까지 됐는데 그렇게까지 하면서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성은 위원님들이 다 아실 겁니다.

저희들은 조금 강력하게 추진해나갔습니다.

마무리 단계에 왔기 때문에 깨끗하게 포장되고 나면 또 다른 거리가 되어 집니다.

그렇게 되면 상인들 얼마나 좋아집니까, 상인회 번영회도 만들고 할 겁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학성재해위험지구공사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것은 맞습니다.

거기에 공사를 하지 않으면 구역전시장 주변에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업은 당연히 강력하게 행정에서 밀고 가야 하는데 강력한 행정이 제대로 계획성이 없이 주민들의 민원과 주민들 민원때문에 했던 부분들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들이 우리주민들이고 상인들이었습니다.

상인들도 장사를 하지만 앞으로 이 구간이 아닌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어떠한 부서라도 공기에 대한 부분들만큼은 지도감독을 하면서 시공업체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들을 미리 이야기를 해서 계획성있게 준비를 해야 하지 않겠나,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사업체에 대해서 대신택배, 최학식외 부인이 영업보상요구, 그분들에게 후에 2차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전에 미리 행정에서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다가갔어야 하는데 그분들은 아직까지 자기 집 앞까지 안 오기 때문에 와 닿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노력을 했다면 조금 더 공기를 당길 수 있었지 않았나, 안타까움이 주민들을 만났을 때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앞으로라도 학성재해위험지구가 아닌 다른 공사를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차후에 공사할 때는 미리 설명을 하고 주민들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해서 공사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작년 행감부터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1차 부분에서 반발 때문에 몇 개월 지연됐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1차 구간은 원만히 됐고 …….

○위원장 고호근 2차 시작하면서 사다리차 말고 작년에 보상관계 지연되는 것 몇 개월 지연됐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공사구간을 거의 다 까먹었다고 생각됩니다.

2차 구간 준공이 올4월까지인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한 것이 올2월29일부터 포장되기로 했으니까 1달 공기 남겨두고 다 까먹었다고 생각합니다.

10개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엄청난 행정력 낭비이고 이번에 사다리차 때문에 몇 개월 지연됐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것은 일부 공사하는데 불편은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작업은 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래도 공기가 지연된 것은 사실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지연은 되겠지만 현장에서는 계속 작업을 해가면서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경찰에 고발을 몇 번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고발을 하기 위한 고발이 아니고 일을 하기 위한 고발이었기 때문에 …….

○위원장 고호근 일을 하기 위했든 어떻든 행정력 낭비 아닙니까?

1차 때 상인회하고 협의를 보면서 영업보상을 얼마 줬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27개 사업장에 1억1,500만원 정도 줬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공사하면서 행정에서 보상준 것은 처음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영업보상은 처음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런 전례까지 남기면서 2차 사다리 시위까지 하는 부분은 처음에 협상할 때 잘못됐지 않았나, 생각하고 전례를 남긴 부분도 오점입니다.

물론 작년 행감 때 한진종합건설에 증인채택까지 해서 집행부 행정에도 문제가 있지만 시공사도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만큼 질타를 했고 하청을 줘서 공사를 수주를 했으면 공사담당 시공사가 어느 정도는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행정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어떤 답변을 책임져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

○위원장 고호근 민원 야기되는 부분, 공기가 자꾸 길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영업보상을 해 달라, 이렇게 진행된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보상이 일부 나간 부분인데 …….

○위원장 고호근 그렇게 되기 전에 물론 지반이 약하고 공사를 하다보니까 파니까 전부 모래지반이라서 옆에가 무너지다 보니까 본 공사보다 추가 여러 가지 공사가 많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예측해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을 감안해서 시공사 공사를 해야 합니다.

상당한 주민들 민원을 야기시키고 집행부, 의회에서도 힘을 엄청나게 뺐습니다.

안 좋은 사례도 남기고 2차 사다리부분까지 공기가 늘어지는 부분, 시공사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합니다.

공사를 땄으면 손해가 나든지 이익이 나든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미진하게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민원이 많이 있어서 불편사항은 지역주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사기간 내에는 마무리해서 영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앞으로 학성배수로공사와 비슷한 공사가 또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표준메뉴얼화 해서 옛날에 잘못된 부분을 관행을 자꾸 되풀이하지마라는 이야기를 행감 때마다 지적을 합니다.

시정이 안 되고 있고 물론 건설도시국 전체가 그렇습니다.

공사를 많이 한다고 보고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못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시작하면 마무리는 깔끔하게 지어야 합니다.

건설방재과 내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저희들도 현장에 몇 번 나갔습니다.

도움 요청할 것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고 지역구의원이 아니고 중구전체를 봐서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하니까 문제가 터지면 저희가 압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같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공사하기 전에 주민간담회할 때 복지건설위원회 전체가 가서 주민들에게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 하고 집행부가 하는 이야기는 다릅니다.

저희들은 주민들 이야기를 다 들어주면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형공사나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의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민원을 많이 야기시키지 않으면서 공사가 제대로 공기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서로 간에 업무협조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성배수로공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신다고 고생을 하시는데 간단하게 요약정리를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학성배수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공사이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차피 밀고 나가야 될 공사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많은 상가의 영업손실관계 때문에 저항에 부딪쳐서 일을 못하고 영업손실도 다줄 수 는 없고 일정부분을 줬습니다.

상인회가 구성이 되고 상인회 회장이 나오고 해서 줬는데 그 이후에는 해결되고 나서 또 한번 저항에 부딪친 바가 있습니다.

금년 초에 부딪쳐서 그것은 연결되는 진입골목길 6m 도로가 옆에 쭉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사람도 다 보상을 내놔라 해서 그것을 사실상 차단시켰습니다.

손실보상이 끝없이 가기 때문에 줄 수 없다고, 주면 소송에서 판결을 받아야 줄 수 있지 안 된다, 줄 수 없다, 저희들 공사비도 거의 딱 맞습니다.

더 이상 줄 방법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밀고 나왔습니다.

저항에 부딪쳐가면서 밀고 나가고 뒤에 마지막에 보상이 빠진 사람도 밀고 나오고 해서 저희들이 이제는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공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 됐습니다.

직원들도 행정적 소모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멱살도 잡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밀고 나온 것은 그 공사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공사를 할 때는 더 혼잡하고 어려운 공사, 주민저항이나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은 단계적으로 사업계획을 치밀하게 짜서 민원이 최소화되고 적정공기에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명심해서 공기도 절감하고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공사마다 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미리 예측을 하고 대비책까지 강구하고 진행해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주문 드리면 시공사가 상당히 의회의 시각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공사를 맡으면 주변민원이나 다른 부분도 시공사가 일정부분은 책임져야 합니다.

입찰을 받아놓고 공사가 많아지면 추가공사 요구하고 민원은 집행부 행정에서 해결해라, 이것은 무책임한 시공사인데 앞으로 시공사가 그렇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있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물론 기술부서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를 잘 만나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데 어려운 시공사를 만나면 전 직원이 고생을 합니다.

시공사라는 것은 일정부분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 하도급업체를 잘못 만나면 원청업체가 고생을 합니다.

학성배수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하도급 업체를 교체를 시키고 교체시키려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금방 안 떨어져 나갑니다.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보니까 있더라고요.

떼어내고 다른 하도급 업체를 일 좀 할 수 있는 업체를 넣고 바꾸어서 합니다.

그런 것이 맞물려서 돌아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공사감독을 하면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맞도록 시공업체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합니다.

촉구도 하고 여기에 완전히 위배되는 것 같으면 고발도 하고 행정조치도 하는데 위반하면 과감하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해서 시공업체도 확실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국장님 답변이 부족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공사가 문제가 있었다, 5%정도는 주민민원이나 얘기치 않은 부분에 대비하는 부분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실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시공업체는 일을 하고 이윤을 가져가는데 시공업체가 대형건설업체는 그렇습니다.

몇 백 억원짜리 공사는 몇 십 억원씩 민원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소규모 업체는 능력이 안 됩니다.

업체도 능력이 되면 자기 돈을 일정부분 투자하더라도 민원을 해결합니다.

스스로 해결하고 감독 층까지 안 오게끔 신경을 안 쓰도록 해 줍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 하는데 시공업체가 돈이 많이 안 남으니까 지금은 실적공사비 적용을 하기 때문에 실적공사비라 하면 입찰을 한번 본 것에 낮은 단가를 80% 다운된 것을 적용하고 하니까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윤이 별로 안 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저희들은 감독을 하면 감독지침이 있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업체가 성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다루고 아니면 행정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 공사는 공사비가 상당한 금액이고 울산에서 보면 중견업체라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공사가 입찰을 받았다, 일정부분 이익을 챙겨놓고 하청으로 내려 줍니다.

손해를 절대 안 보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다음에 입찰을 보려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하는데 그것을 감수하지 않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서 공사하다가 잘못된 것도 있을 것 아닙니다.

공사 중지시키고 법정 소송까지 가더라도 절대 물렁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2의, 제3의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행정력을 기울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이 오버됐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점심시간도 다가오고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3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질의 들어가기 전에 시에서 감사받은 것,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동천둔치 잔디밭조성해서 예산 과다편성 해서 1,700만원 다 환수조치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다 됐습니다.

김지근 위원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점상 관련해서 노점상실명제를 하고 노점상 때문에 다른 데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시고 노점상이 잘 관리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는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한번 들어가보면 노점상실명제가 다 돼 있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태화동, 다운동, 5일장도 마찬가지이고 실명제 실태파악은 1년에 한번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매년 12월 말까지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기존 있는 사람들이 연장신청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명제 등록되어 있는 개소수가 1,461개소에 연 3,800만원 정도 점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수입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노점상을 불법매매 했을 때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법령에 대해서 한번 조사해 본 것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불법매매 심증은 가지만 우리가 물증을 잡은 것은 없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가 좌판을 하다가 좌판대금은, 좌판 만들었던 제작비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자리세보다도 좌판은 자기가 만들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돈을 받고 아마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태화시장이나 다른 타시장도 그렇지만 자기 집 앞에 노점상이 설치해서 있는데 집주인이 세를 받는다든가 했을 때는 무슨 처벌을 받습니까, 관계없어요?

집 주인이 돈 받을 수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받으면 안 됩니다.

김지근 위원 실태조사는 안 해 봤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실제로 민원이 자기들끼리 일대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알기가 힘들고요, 민원이 우리한테 제기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알 수 있죠.

지금까지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른 시장에도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관에서 자기들끼리 하면 모른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노점상 실명제로 해서 울산광역시 중구의 노점상이 전국에서 최우수 노점상으로 돼서 벤치마킹도 오고 담당계장님께서는 훈장까지 받을 정도로 잘되고 있는데, 물론 이론상으로는 잘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에 들어갔을 적에는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확인해서 관리가 되어져야 될 것 같고 노점상실명제를 1년에 한 번씩 125-1번지에 A라는 사람이 하고 있나, 실명 확인을 하잖아요, 그죠?

그런 실명확인을 분기별로 한번씩 해야 되겠다 …….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실명확인은 우리가 특히 장날 같은 경우는 담당계장님이 계속 현장에 나가 있거든요.

나갈 때마다 실제적으로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나가서 계속 실명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하고 있으면 다행인데 제가 봤을 적에는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왜 그러냐 하면 노점 점포가 분기별로라든지 한번 정도 확인을 안 하면 자기들끼리 매매를 하고 처음에는 매매가격이 작아지지만 가면 갈수록 매매가격이 커진다고요.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가 있으면 부작용이 엄청 생길 수가 있거든요.

물론 피해는 나중에 마지막 사람이 피해볼 수 있는 겁니다.

노점상에서 점용료를 1,000원을 받든 100원을 받든 우리가 받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관리도 우리 관에서 충분히 해야 된다, 돈을 많이 받고 작게 받고를 떠나서 우리가 실명제를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으면 그런 부분도 부작용이 일어나는 불법행위나 이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화동이나 노점상에 물론 과장님도 많이 아시겠지만 저도 못지않게 내부적으로 많이 알고 있거든요.

실명확인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셔서 그 사람이 직접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이 있을 적에는 가차 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형사고발을 하든지 해야 된다는, 그렇게 해야만이 노점상 안에 실태가 이상하게 안 일어나고 불법매매가 단절이 될 수가 있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태화동에도 마찬가지이고 다운동에도 마찬가지이고 노점상 하는 데에는 그런 것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으니까 과장님께서는 관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할 수 있겠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잘 알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이 발견된다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더하면 치수관련, 하천부지 무단점용 해서 경작하는 것, 지금 척과변에 보니까 포클레인 가지고 하고 있던데 왜 그렇게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지난번에 무단불법으로 농지조성 해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원상복구를 한 부분입니다.

김지근 위원 물론 하천부지 무단점용하고 울산광역시장님께서도 보면 아주 관심사항으로 해서 하천에 무단점용을 해서 비료도 뿌리고 농약도 뿌리고 하는 것은 하천이 오염되고 해서 하천점용을 못하게 하는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이 이왕 하는 거, 점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초반부터 해서 봄에 해서 관리해 줘야 되지, 어쨌거나 경작한 사람들이 가을에 다해서 추수할 때쯤 돼서 하는 것이 모양새가 좀 안 좋더라고요.

배추를 심어서 내일 모레 김장해야 되는데 와서 처리해 버린다든지 그 사람들 불만이, 그 사람들도 불법인 줄 잘 모르거든요.

관리를 봄부터 해야 된다, 처음부터 못하게 해야 되는 거지, 씨앗 뿌릴 적에는 가만히 뒀다가 곡식 다 돼서 거둬들일 때쯤 돼서 단속하는 것은 물론 해야 되겠지만 모양새가 안 맞으니까 차라리 봄부터 점용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하천점용도 치수계에서 하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맞습니다.

김지근 위원 소하천점용도 치수계에서 하는데, 우리가 도로점용은 주택 진·출입용에대해서는 점용료를 안 받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도로점용료 받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주택은 안 받잖아요, 도로점용료에 …….

법령상 주택은 안 받잖아요, 상가는 받고 주택 진·출입용은 도로점용료를 안 받았는데 촌에 가면 소하천으로 점용해서 도로진출용은 점용료를 받거든요.

어떻게 보면 점용료가 도로 한 3평, 4평 도로 들어가는 입구 점용료가 어떻게 보면 1년 재산세보다는 더 많이 부과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타 단체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것은 우리 관에서 도로점용하고 똑같이 소하천점용 하고 있지만 주택 진·출입로 하는 것은 점용료를 부과 안 하는 게 안 맞나, 제가 법령을 한번 따져봤어요.

물어보니까 법령이 가능하고 불법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가능하고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교육받으면서도 법령에 감면할 수 있는 법령을 적용할 수 있냐고 하니까 그 조례로써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중구는 몇 군데가 되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형평성 원리에 안 맞잖아요.

우리가 도로점용에 진·출입로는 돈을 안 받으면서 촌에 사는 사람 하천점용 해서 주택 진·출입로는 받는다, 그러면 형평성논리에도 안 맞거든요.

물론 법적으로는 받으라고 되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관에서도 조례로 해서 할 수 있으면 감면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감면관계는 상위법도 맞춰봐야 되니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일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노점상 매매는 못하게 되어 있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렇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정현희 위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계속 얘기하고 있던 것이 저소득층이나 필요한 분들에게 넘겨드리는 방향으로 해서 하자, 이렇게 얘기해서 대기자도 있고 이렇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암암리에 불법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곳이 있는 것 같던데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암암리에 될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우리가 실명제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암암리에는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현희 위원 명의를 두고 그분들이 다시 다른 분들에게 계약해서 임대형식으로 하고 있는 곳은 혹시 없던가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런 것을 우리가 적발하게 되면 바로 조치를 합니다.

정현희 위원 혹은 작년에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적발된 곳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발견되면 우리가 조치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장사를 못하고 우리한테 반납을 해야 됩니다.

생활보호대상자나 차상위계층한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것이 기본인데 어렵다보니 가게나 이런 것을 얻기 힘들어서 할 수 있도록 관에서 편의를 봐 드리고 하는 건데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명의는 그대로 있는데 재임대하는 경우가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모호하다 보니까 고발할 수도 없고 주변에 같이 장사하시는 분이다보니까 뭐라 할 수도 없어요.

그 동네에 물건 사러 가시는 주부님들이나 소비자들도 사실은 아는데 뭐라고 하기가 참 힘든데, 어떻든 같이 먹고 살자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임대를 오다 보니 그런 것이 암암리에 불문율처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아까처럼 임대업을 해서 돈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저도 동네나 다른 데서 그런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조금 힘드시겠지만 실명제로 가지고 계시는 분과 아까처럼 임대업이라든가 이렇게 하는 곳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계가 없어서 주문을 했지 않습니까?

가로정비계하고 없어서 주문했는데 신옥범 계장님 오셔서 정리가 되고 이런 분위기가 있어서 좋은 조치였다는 생각이 들고 추가주문하고 싶은 것이 실명제가 아닌 곳에 노점을 하는 곳이 있죠, 실명제 이외에 그냥 알아서 하는 불법노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것은 우리가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아니면 고정적으로 하는 곳이 좀 있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계속 단속은 하고 있지만 피해가 있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정현희 위원 그러니까 시장이나 고정적으로 노점상 이런 것을 빼고 예를 들면 건물에서 불법으로 달아내서 노점이나 하는 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것은 노점처분보다 불법건축물로 해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하기 조금 애매한 것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왜냐 하면 건축과에 하면 불법건축물로 얘기가 되는데 실제로는 노점업이나 이런 것처럼 하고 있다는 거죠.

포장마차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조절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 과에서는 저 과 이렇게 가니까 트럭을 가지고 하는 곳을 뺀 나머지는 고정적으로 노점처럼 만들어서 영업을 하는 곳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실제로 손을 잘 못 대고 있는 데가 있어서 노점 같은 경우에는 일정정도 정비가 되고 실명이나 이런 것이 정비가 됐기 때문에 좀 빠진 부분들을 건축과하고 업무협조를 하셔서 대책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건축과와 업무협조를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이 민원이 들어와야 접수가 돼서 처리를 하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아닙니다.

담당자가 수시로 순찰하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대부분 민원인에게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정현희 위원 중구지역에 우범지역이라든가 특히 보안등이 필요한 지역과 관련해서는 몇 군데가 우범지역이다, 이런 것이 딱 정한 곳이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우범지역라고 되어 있는 곳은 거의 보안등이 다 설치가 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현희 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이 과에서 담당 계에서 실제 중구지역에 우범지역이거나 보안등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지금 파악이 다 돼 있다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순전히 도로변에 하고 있거든요.

우범지대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보면 조금 으슥한 데, 특히 도시 같은 경우에는 소공원 이런 쪽에 많은데 소공원은 관리하는 부서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가로등은 어차피 도로변이니까 뭐라고 하기는 힘들 것 같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주되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까 과장님께서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서민들의 생활안전과 밤거리는 안전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올해 중앙뉴스에도 탄 ‘묻지마 살인사건’ 아시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혹시 그쪽 주변에 일 있고 난 다음에 한번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희 위원 올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있었습니다.

지금 12월이 되도록 관계공무원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때문에 으슥한 곳도 굉장히 많기는 하지만 도시 특성상 옛 도시이기 때문에 우범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중앙여고 주변으로 해서 옛날에 저희 학교 다닐 때 같으면 ‘바바리맨’ 이런 분들이 출현하시는 데도 있고 복산동 저 안 쪽으로 해서 굉장히 어두침침해서 실제 밤거리를 집에까지 가기에 너무나 무서워서 가기 힘들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아는 곳만 하더라도 병영골목 쪽, 복산동 쪽, 반구동 안 쪽, 시내권역 중앙동 있는 주택가 쪽, 나머지 우정, 다운, 태화는 계획도시로 크고 대부분이 가로등과 보안등이 같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쪽 동네 같은 경우에는 우범지역이 불이 필요한 곳이 있어요.

복산동 그쪽에 사고 난 곳에 밤에 9시 넘어서 저도 걷기가 무서워서 차를 타고 한 바퀴 돌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70m∼80m 가까이 보안등이 없습니다.

큰 도로변에 가로등만 있다는 말입니다.

특히나 중구구민들의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만 조치해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보안등의 한계가 제가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야 설치해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전 구역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히 보안등은 밤에 불을 켜야 알 수가 있거든요.

낮에 나와서는 잘 모릅니다.

그런 경우 때문에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고 그때 나가서 우리가 조사를 하고 설치여부를 판단합니다.

정현희 위원 민원이 접수돼서 하는 것은 실제 사고가 터지고 난 이후에 수습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몇 군데 안 되고 크게 많지는 않아요.

어둑어둑한 곳에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공원이나 도로나 이런 데는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둑한 곳, 실제로 걸음을 걷는데 특히 여성들이 아이들이나 노약자들이 밤길을 걸어갈 때 위험한 곳에 대한 조사를 하셔서 거기에 필요한 보안등 조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실제로 보안등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가보면 주위에서 못하도록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 때 불빛에 잠을 못 잔다고, 그래서 한쪽에는 “보안등을 설치해 달라” 한쪽에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저도 이 민원 때문에 몇 군데를 가봤어요, 같이 가니까 양자가 있어요.

항상 설치하기 전에 주변에 허락도 받아야 되고 제가 얘기하는 일상적인 보안등 말고 실제로 중구지역에 소위 얘기하는 우범지역 같은 지역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보안등이 들어가는 입구에 가로등이 켜져 있고 이런 곳에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한번 해 보시고, 아직 안 해 보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 보시고 필요한 조치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알겠습니다.

관내 우범지역은 몇 군데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담당자로 하여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일 좋은 것은 자율방범대가 밤에 순찰을 하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몇 번만 여쭤보니까 동네에 문제 생긴 곳, 얘기를 다해 주시더라고요. 그런 곳에 업무요청을 좀 하시든가 해서 저쪽 동은 크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고병영, 시내, 중앙동, 반구동 이렇게 옛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필요한 지역에 조사하셔서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어지간한 데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상세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해 보십시오.

복산동 같은 경우에도 보면 그 입구에는 가로등하고 그 안에 들어가면 보안등 한 개는 되어 있어요.

그런데 70m 들어가도록 깜깜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중간에 가게가 한두 개씩 있잖아요.

가게가 9시, 10시에 문을 닫아버리면 까만 거예요.

그런데 보통 초저녁에는 가게나 집에 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냥 봤을 때는 깜깜한지 아닌지를 잘 모르는 거죠.

실제로 점등이 되고 밤길에 귀가했을 때 문제가 생길만한 곳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몇 군데 있거든요.

조사를 정확하게 하셔서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정현희 위원님이 좋은 지적과 대안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의회 쪽으로 민원이 보안·가로등이 많이 있습니다.

일제조사를 한번 해서 아까 방범대 이야기를 했는데 방범대에서 잘 압니다.

만약 계에 인원이 부족하면 배수장근무자, 한 일주일 쯤 하면 중구 전체 다 조사가 됩니다.

제가 보건대는 다운동, 태화동 시내하고 구도심이 그렇고 신도심은 괜찮습니다.

구도심 쪽에 우정동, 북정동, 병영, 학성동, 새치 쪽에 일부 쪽이 아마 골목길도 정비가 안 돼 있고 보안등을 특히 전수조사를 해서 필요한 데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보충질의 저는 방향을 다른 쪽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안등 1개 월 전기료가 얼마씩 고정으로 나가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와트 수가 조금 다릅니다.

김지근 위원 가로등 말고 일반보안등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전체 보안등이 5,000개 됩니다.

1년에 한 11억원 정도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전체는 11억원인데 한 개는 얼마인지 잘 모르신다, 그렇죠?

보안등을 청소는 주기적으로 합니까, 정해 놓고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보안등 관리를 2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유지보수를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청소도 들어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청소까지는 들어가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램프교체라든지 교체할 때는 한 번씩 열어서 청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보안등을 달아놓고 난 뒤에 전깃불이 안 온다든지 할 적에는 다시 교체를 하거나 하는데 한번 달아 놓으면 거의 청소는 확인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변두리 쪽에는 특히 더하고 농촌지역에는 특히 더하고, 왜 그러냐 하면 보안등을 달아서 그 Lux에 맞도록 밝기가 나와야 되는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플라스틱이다 보니까 세월이 좀 지나면 열이 받으면 누렇게 변하잖아요.

그런 문제라든지 여름 지나고 나면 거미줄이라든지 불빛이 있기 때문에 온갖 날벌레들이 들어와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등이 이렇게 달려 있으면 벌레가 전부 다 밑에 있다 보니까 아무리 비춰도 밑에는 보안등 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보안등 적재적소 필요한 곳에 다 해야 되겠지만 달고 난 뒤에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전혀 그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 예산도 없고 관리를 안 하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예산은 없지만 보안등 유지관리보수비를 가지고 구간 나누어서 하고 있는데 업체로 하여금 그 주위에 갔을 때는 청소를 해 주라고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청소도 하고 플라스틱 등도 전구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교체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가로수에 보면 제가 사진을 안 찍어왔는데 가로수에 위에 보면 등이 달려 있잖아요.

지금은 겨울이기 때문에 약간 빛이 나지만 여름 되면 있으나 없으나 똑같아요.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름에 잎이 많아 버리면 보안등이 표가 나겠습니까, 표 안 나겠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은 지금도 가로수 관련 녹지부서에서 하니까 부서 간에 협의를 해서 …….

김지근 위원 부서 간에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등을 낮추든지 새롭게 등을 달든지 이런 식으로 해 줘야 되지, 등이 달려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런데 전기료는 전기료대로 주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사용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쉬운 점이 있고요, 또 불고기단지에 보면 경관등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이번에 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것은 실제적으로 필요 없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래서 환경위생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경관등 비출 때는 보안등을 일시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철거를 시켜야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여름 외라든지 다른 지역에는 불을 안 켤 때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철거까지는 고려를 해 봐야 되고요, 일단 거기 환경위생과하고 같이 …….

김지근 위원 등을 쓰나, 안 쓰나, 전기요금은 똑같이 주죠, 한 달에 얼마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해 줘야죠, 철거를 해 줘야죠.

실제로 보면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만 했지, 철거는 하나도 없거든요.

있어야 될 자리에는 있지만 있어야 될 자리에 나중에 필요 없을 자리가 또 있거든요, 그런 것도 우리가 관리가 돼야 되는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런 것은 관리를 하고 있고 아까 불고기 단지 앞에 관계는 환경위생과에서 설치가 아직은 준공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치가 완료되면 업무협의가 되게 되면 그 관계는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검토를 해서 이렇게 등만 계속 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봤을 적에 전기세, 전기료를 한 푼이라도 아껴야 되는 입장에서 필요 없는 전등은 옮겨줘야 되고 기 설치된 자리가 필요 없으면 또 다른데 이설해서 달아줄 데가 있으면 이설해서 달아줘야 되고 특히 가로등은 나무속에 있는 것은 다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 우리 다운동에 가도 거의 다 그렇습니다.

여름 되면 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내년에는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잡아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려도 되겠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김지근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는 전구는 어떤 거예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대부분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나트륨등이 70%, 80% 가까이 됩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이번에 자료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불도 잘 나가고 안에 먼지도 들어가고 벌레도 들어가고 해서 서울시에서 새로운 조례를 발의를 했더라고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IP65라고 혹시 아세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못 들어봤습니다.

정현희 위원 새로 나온 건데 뭐냐면 IP65는 먼지뿐만 아니라 모든 방향에서 물을 뿌려도 제품 내부에 습기나 이런 것 자체가 투입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한번 달면 아마 초기비용은 조금 비쌀 것 같은데 오래 가겠죠.

그리고 IP66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고압분무기로 분사해도 제품내부가 전혀 손상이 안 가는 건데 금액이 상당히 비싼가 봐요, 그리고 업자들과 문제가 있나 봐요.

이 조례를 서울에서 서울시 기전설비설치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이렇게 하니까 업자들이 돈도 비싸지만 단가나 이런 것 때문에 서울시에 안 된다고 얘기하고 서울시에서는 강제로 하겠다고 얘기가 됐다고 하던데 업자에서도 실제 보안등이니만큼 66은 너무 세니까 65로 해 달라, 하면서 65로 맞추어서 조례가 됐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제가 유지관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제대로 유지라는 것이 불이 꺼지면 바꾸는 정도가 되고 아무리 용역을 줘도 청소를 해 달라고 해도 실제 딱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한계라서 처음부터 아예 먼지나 물 뿌려도 전혀 손상이 없는 것으로 하면 보안등 밝기도 더 밝고 해서 좋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 예산은 똑같이 지금 11억원 잡혀 있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철거해야 될 부분이나 추가로 혹시 해야 될 부분에는 오히려 좋은 사례 이런 것은 받아서 저희가 할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새로 설치되는 거나 바뀌는 것은 충분히 이용해도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다른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셔서 우리 구에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보안·가로등에 대해서 저희 위원님 두 분이 좋은 질의도 있었고 대안까지 설명해 주셨는데, 모든 것이 따르려고 하면 금전적으로도 따라야 하고 비용도 발생되니까 예산하고 적정하게 되는지 파악을 해 보시고 계산해 보니까 보안등 하나에 연간 1개에 전기세 22만원입니다. 5,000개 나누기 12를 하니까 …….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거기에 가로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가로등은 몇 개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4,000개 정도 됩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러면 십 몇 만원 정도 치네요?

제가 보건대 민원내용 때문에 불필요한 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그 주변환경이 바뀌었는데 보안·가로등은 그대로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전체 전수조사를 9,000개 다 해서 사진까지 찍어서 아까 IP65, IP66 하는 것이 벌레가 들어가지 않는 습기가 안 차는 부분이 있으니까 1개를 설치하면 설치비용이 한 두 세배 정도 될 겁니다.

지금은 틈 속으로 날파리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어두운 부분이 있으니까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하나하나 사진 다 찍어서 관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세도 문제가 되니까 그렇게 좀 진행을 시켜 주시고 주요업무보고에 우정혁신지구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인데 내용을 이렇게 해 놓으니까 너무 간소하게 해서 이것을 봐서는 뭔지 도저히 몰라서 제가 다른 자료도 요구를 했고 다른 자료하고 비교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혁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그에 따른 혁신도시 개발을 안 할 때는 빗물이 전부 다 땅 속으로 해서 들어갔는데 혁신도시가 됨으로써 위에 포장이라든지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빗물이 다 하류지로 흘러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비 왔을 때 일시적으로 저류를 시켰다가 물 양이 줄어들 때 다시 흘러 보내기 위한 보호시설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보호시설인 것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왜 혁신도시 LH공사를 하는데 국비가 투입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물론 혁신도시 외에도 우수저류시설이 5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당시에 계산상으로는 강우강도를 66㎜정도로 측정을 한 것이고 현재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국토부에서 2010년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해서 시간당 78㎜ 오는 것으로 계산을 해서 그 물량이 모자라니까, 용량이 모자라니까 더 시설을 하기 위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러면 LH에 요청해서 국비가 아니고 LH에서 더 키워야 되는데 왜 국비를 22억원이 투입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이 좀 되겠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를 하면서 재해시설입니다.

저류지가 재해시설인데 재해영향평가를 하면서 전부 다 영향평가를 혁신도시를 하면서 다 했습니다.

거기에 5개소가 필요하다고 해서 영향평가 소방방재청에 승인을 사실 받은 겁니다. 5개소, 그것은 전부 조그마합니다.

작게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왔을 때 거기에 저류됐다가 내려가는 것이고 용도는 유사한데 비가 많이 올 때는 항상 유곡천하고 약사천이 범람하는 것 다 아실 것입니다.

특히 유곡천 같은 경우는 밑에 저지대가 되어서 침수피해를 입습니다.

당초에는 혁신도시를 하면서 유출계수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로 크기, 최대로 맥시멈으로 해서 아무리 비가와도 저지대에 침수가 안 되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정치권으로도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LH에서 해 달라고 건의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투쟁하다가 작년에 이것이 일부 확정이 됐습니다.

소방방재청으로 넘어오니까 재해시설은 국토부에서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업목적 같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도 보니까 예산 확보하다보니까 처음에 국토부에서 해 내라고 저희들이 주장을 했거든요.

여기에 간담회를 많이 했습니다.

국토부 담당국장도 내려오고 관계자도 내려와서 시청에서도 하고 LH사업단에서도 하고 제가 그 당시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참여를 해서 당초는 저류지에 하지 말고 비가 많이 오면 혁신도시에서 도로를 따라서 유량배분을 양쪽으로 갈라달라고 그렇게 건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약사천에 내려오는 물은 동천으로 절반 정도는 돌려주고 유곡천에서 내려오는 물은 명정천 쪽으로 유량을 배분해서 밑으로 저지대로 못 내려오게끔 했는데 보니까 사업하기가, 시설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조사를 같이 해 보니까 도로에는 전부 맨홀이라든가 구조물이 다 들어가 있고 앉혀놨기 때문에 그것을 깨고 하려고 하면 국가적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차선의 방법으로 그런 것 같으면 저류지를 설치하자, 저류지를 설치해서 비가 많이 올 때는 저류조에서 물을 못 내려오게끔 초기우수를 집수로 해서 잡습니다.

그렇지만 장마가 져서 수십㎜ 비가 오는 것 같으면 이것도 실제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보면 집중호우는 일시로 때리거든요.

1시간, 2시간 때리는 집중호우, 이것은 초기우수로 잡고 그다음에 이 물을 잡아놨다가 가물 때는 하천건천화사업을 돈을 많이 들여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 하천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물을 빼 올려서 약사천도 그렇게 하고 있죠.

전기세 엄청나게 나옵니다.

물을 빼 올려서 다시 내려 주는 거, 전기를 모터로 빼 올립니다.

이런 시설을 해서도 건천화사업을 하는데 여기에 우리 궁극적인 목표가 그렇습니다. 첫째는 초기우수를 잡고 재해대책 차원에서 재해를 예방하고 두 번째는 우수를 잡았다가 갈수기 때 물을 줄줄 흘려주면 건천화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은 하천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천이 됩니다,

살아있는 하천을 만들자는 취지도 담겨 있고 여기에 물을 가둬놨다가 여름에 특히 우정지구에는 나무가 많이 심어집니다.

근린공원도 많이 생기고 하기 때문에 공원에 물도 이것으로 줘야 됩니다.

수돗물 빼서 주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물 가지고 나무에 물도 주고 산불 나면 산불방지 할 수 있는 물도 사용하고 다목적용으로 하려고 저희들은 궁극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의 목적은 재해를 예방하는 초기우수를 잡는 것,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소방청으로 넘어오니까 재해관련된 것은 전부 소방청으로 넘어옵니다.

국회에서 예산할 때 재해는 소방청으로 넘어오거든요.

소방방재청으로 넘어오게 되니까 당장 지방비라는 것이 붙습니다.

법적으로 붙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국비에 따라서 일정 부분 지방비, 시비하고 구비가 붙고 해서 목표물을 만들어내는데 예산을 받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겨우 국비 확정되고 우리가 타당성조사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는 어디가 가장 적합한지, 위치가 적합한지 그런 것을 조사해서 실시설계 내년에 해서 발주를 할 겁니다.

그러면 후 내년 초에는 전부 완성이 되면 사실상 다목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 부분에 차이점이 LH는 국토부 소관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LH에서 만약에 국토부에서 하면 지방비가 안 붙고 소방방재청으로 가면 지방비를 국비확보 플러스 지방비를 확보해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일정 부분 지방비가 들어갑니다.

○위원장 고호근 제가 그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LH에서 하면 우리가 지방비 확보를 안 해도 되는데 소방방재청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지방비 확보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잘못된 것 같고 처음부터 유량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할 적에 작년 행감 때 배분을 저쪽 동천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사실 힘들거든요.

구배도 높낮이도 안 맞고 배수가 다 되어 있는데 쭉 내려오면 내려오지, 쭉 빼기가 공사비가 더 듭니다.

그래도 LH에서는 계속 그렇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경되면 이렇게 하면 돈이 더 적게 들거든요.

그럼 국토부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왜 소방방재청으로 가서 지방비를 붙게 해서 저희들을 어렵게 만들었느냐, 그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산배정상 소방방재청으로 예산분류하면서 재해대책은 전부 다 한 군데 모읍니다.

그건 국회 예결위로 넘어오기 전에 기획재정부에서 전부 다 합니다.

우리가 국토부에 올렸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해결되는 일이 아니고 거기에서 전부 다 예산에 적합하도록 분류를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은 소방방재청에 해 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국토부에서 해 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분류하면서 소방청으로 넘어온 겁니다.

저희들이 소방청에 해 달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고호근 근본적으로 원인을 따지면 LH공사도 국책사업이지만 이익이 나면 자기들 LH공사에 갖고 갑니다.

중구청에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금액으로도 큰데 무조건 국토부 LH에서 해야 되고 자기들은 준공하고 가면 그만이지만 중구에 남는 혁신 밑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고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의회에서 내내 지적하고 했는데 지금은 엉뚱하게도 소방방재청으로 가서 지방비를 붙게 해 놨습니다.

지금 첫 공사가 이렇게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없어야 되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지금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유곡천 저류조를 4배를 키웠고 약사천 저류조를 5배를 키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물량을 많이 키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4배, 5배를 키웠거든요.

이번 올 여름에 폭우가 왔을 적에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가 봤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관리를 잘 하고 있던가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좀 미흡한 부분이 아니고 제가 사진을 많이 찍어왔는데 엉망이었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시공 중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

○위원장 고호근 시공 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토사 떠내려가면 밑에 하천은 우리가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도 많이 했는데 정현희 위원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장현동부터 유곡동까지 다녀봤는데 엉망으로 관리하고 있었고 약사천하고 유곡천으로 물이 제일 많이 내려옵니다.

급류로 내려오더라고요.

뭡니까, 빨간 거, 보호보트 설치하는 나뭇가지 안 내려가는, 그것도 다 떨어져서 희한하게 관리하고 있던데 내년에도 또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면 현장에 가서, 저류조가 설계가 나왔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아직 타당성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타당성용역조사 중이면 대충 건설방재과에서 안도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계획은 2개소 설치되어 있는데 그 계획에 물량을 내서 사업비하고 개략적인 공사비를 내고 나머지는 실시설계 할 때 정확한 물량하고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원래 하면 우리가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어떻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안도 아직 안 나왔다는 얘기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것은 유곡천하고 약사천, 복산천 하나 더 넣어서 …….

○위원장 고호근 아니, 저류조 4배, 5배 키우는데 어떤 형식으로 키우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것은 지금 현재 있는 저류조를 더 키워서 지하로 지하화 시켜서 위에는 다시 공원화로 사용하든지 하기 위해서 지금 지하로 할 방침으로 서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유곡천은 지하로 하고 약사천은 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약사천도 지하로 할 겁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 위에는 어떻게 덮을 겁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 위에는 잔디를 심고 나무식재를 해서 공원이 조성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는가 하면 21억원이라는 국비를 확보했고 지방비를 보태야 됩니다.

저희들 사업비를 보태는 부분이 있으니까 위에 주민편익시설을 좀 만들자는 그 얘기입니다.

절대로 LH에서 해 줄 일도 없고 설계할 적에 폭은 많이 못 넓힙니다.

왜, 다른 부지를 점유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사비가 드는 부분이 지하로 가야 되는데 지금 LH에서 설계를 하는 부분은 깊이가 굉장히 낮습니다.

폭은 좀 있고 유곡천은 좀 좁고 세모로 됐고 저쪽에 약사천은 폭은 좀 있습니다. 지하로 가고 1단, 2단하고 위를 좀 덮어서 주민편익시설을 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을 시켜 주십사, 제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예산범위 한도 내에서는 충분한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실시설계 할 적에 저희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1분 감사중지)

(14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태호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저는 울산광역시 중구재난종합상황실에 대한 운영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청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종합상황실을 따로 해 놓고 실질적으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두 사람, 밤에는 한 사람 근무를 하고 그 한 사람은 하루 근무하고 이틀 쉽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상황실은 되어 있지만 인력이 모자라는 관계로 낮에는 사무실에서 다른 일을 하면서 근무하고 밤에는 당직실에서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규정이 있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규정상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럼 규정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실질적으로는 24시간 근무는 하고는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하고 당직실에서 하니까, 그래서 규정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규정에 8조에 보면 「상황실 근무시간은 당일 9시부터 익일 9시까지 24시간 근무 후 교대하여 48시간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물론 이제 그 뒤에 「건설도시국장은 필요하다면 일정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융통성은 발휘할 수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느끼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황실문이 항상 잠겨져 있어요.

맞죠, 잠겨져 있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아침, 저녁으로 계속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일요일은 잠가 놓습니까, 일요일, 휴일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휴일은 실제로 근무를 당직실에서 하고 있으니까 물론 폐쇄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죠, 조례내용도 건설방재과장인데 건설과장으로 또 바뀌었고 그럼 조례개정 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상황실 근무를 1년 이상 성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 전보, 우선승진 등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는데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황실 근무자가 있습니까, 인원배치가 안 돼 있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배치 …….

권태호 위원 그러면 상황실 근무하는 사람도 없고 제15조 근무자수당지급 등 해서 제15조2항에 상황실 근무를 1년 이상 성실하게 수행한 자에 대해서는 희망부서 전보, 우선승진 등 인사상 우대할 수 있는, 그러면 건설국에 있는 건설방재과 직원들 중에서는 이 혜택을 받는 직원이 아무도 없네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럼 이 조례 폐지시켜야죠, 잘못된 것 아닙니까?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2009년12월28일 날 다시 또 바꿨는데 지금 2012년도입니다.

전혀 실행도 안 되고 있는 이런 조례를 가지고 실무부서장으로서 몰라서 안 했습니까, 왜 안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실질적으로 상황실에서는 근무를 안 하고 있지만 사무실에서 하든, 당직실에서 하든, 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할 사항은 없다고 생각했고 과는 과 명칭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은 다음 조례 때는 조례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봤을 때 상황실 근무하시는 분이 만약에 있었다면 그분들은 공무원들에게도 희망이 될 수 있고 꿈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부분이 조례를 보고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안전불감증이라고 항상 재해라는 것은 자연재해도 아닌 여러 가지 재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는 국장님과 과장님께서 잘 생각을 해 보시고 고심을 해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충질의 아닌 다른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건설과에 자료를 부탁을 한 것이 있습니다.

학성동 432-214번지 이연옥 씨 외에 62명, 과장님 그 부분 아시죠, 제가 이옥규 토목계장님께 2010년도 자료를 부탁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혹시 이 민원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보고 받았습니다.

권태호 위원 어젯밤에 제가 현장을 가 봤습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2010년도에 3년 정도 지났는데 어릴 때 골목을 보면 굉장히 넓고 어느 정도 사람들이 다닐 수 있고 그 동네에 보면 폐지를 수집해서 다니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리어카로 폐지를 해서 그분들이 다 돌아서 다니는 경우도 있고 또 지구대와 거리가 가깝고 어제 골목에 보니까 벽돌까지도 골목에다가 세워놓고 쌓아 놓았더라고요.

한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민원에 대한 내용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신다면 민원이 언제 들어왔는지도 알고 계시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2010년도에 10월 달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3년 동안 민원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방치하는 이유는 뭐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방치가 아니고 우리 도시계획도로도 아니고 다른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도로법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그런 지역입니다.

권태호 위원 형법 제85조 일방통행방해죄가 성립되는지 그 부분과 민법 제219조에 보면 주위토지통행권이라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런 법률에 근거를 했을 때는 저촉 여부는 없던가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도로법에 적용을 안 받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기는 곤란하고 그 관계는 안에 통행하는 분들이 사적으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든지 해서 사인 간에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 행정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말씀이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그렇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시가지 안에 보면 참 이런 것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골목길이 옛날에 새마을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보상은 안 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도로들이거든요.

사유지가 되니까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소송을 하고 그렇고 만일 이것이 도시계획 결정된 도로라면 우리가 보상을 주고 매입해서 도로개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계획도로가 아니고 법정도로가 아니고 옛날 골목길, 사실상 좀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방안은 사인 간에 주민들이 그 땅을 공동적으로 61명이 그럼 그 땅을 홍성장여관 주인 자기 집 앞에 있는 그 땅을 매입을 해야지만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사유지 같으면 그렇게 하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통행을 일방적으로 방해할 수 없다는 민법이라든가 그런 조항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민원들하고 법적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일단 다른 위원님들이 또 질의하실 부분이 있을 테니까 나중에 제가 다시 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 과장님 답변이 본 위원이 이해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추가확인 좀 할게요.

권태호 위원님이 현재 지역구 내에 다수인의 민원진정 관련돼서 현장 방문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참 좋은 질의 하셨습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미불용지는 어떤 경우를 미불용지라고 하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미불용지는 도로개설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이 안 이루어지고 도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미불용지라고 합니다.

황세영 위원 방금 권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미불용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시는 거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그렇습니다. 비법정도로이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황세영 위원 골목길이다, 그냥 일반적 통행로이기 때문에 그렇다 …….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황세영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TV로 한번 봤거든요.

TV에 보니까 방금 이런 골목길인데 쉽게 얘기하면 일제 강점기 때나 1060년도, 1970년도에 도시계획상 했던 도로나 골목길, 통행로가 미불용지인지 아닌지 제대로 서류상, 자료상 제대로 남아있지 않는 길이 개인사유지에 통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땅을 소유하시는 분이 지방자치단체에 이것은 내 땅인데 다수인이 골목길을 통행로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해서 사용을 하게 하든 안 그러면 우리 땅을 막겠다, 이렇게 돼서 분쟁이 생겼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냐하면 전체 골목길 2m50cm정도 되는 데에 35cm 남겨 두고 본인이 방금 얘기했던 벽돌이 아니고 가설펜스형태로 쳐 버렸어요.

뉴스 제보에 한번 나와서 논란과 쟁점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추후에 확인해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땅을 결국은 매입을 했어요.

이 건 터지고 난 뒤에 그 당시에 2010년도 같으면 10월이면 그 당시에 우리 구에 본 위원장이 그 당시에 건설환경위원장일 때이고 지역구였습니다.

대충은 어렴풋이 기억은 납니다마는 우리 구 고문변호사한테 이 관련돼서 한번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방금 권태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해당된다는 자문결과도, 아까 일방통행 뭐라고 했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일방통행방해죄 …….

황세영 위원 방해죄가 해당된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도법도 있고 등등 있지만 이런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을 하셔야 돼요.

사진 아까 찍어 오신 것 보니까 땅 소유자가 전체 2m50cm 중에 1m50cm을 담장을 쳐서 가추까지 달았더라고요.

실제 통행할 수 있는 길은 1.3m이고 자기 땅이라고 한 구역선 그어서 쌓은 밑에 보면 오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어요, 실제 그렇지 않던가요?

권태호 위원 예.

황세영 위원 이런 경우를 3년차 되었으면 우리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문제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결을 하셔야죠.

그냥 저 상태로 계속 놔두실 건가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우리 부서에서 해결하려면 도로로 지정해야 됩니다.

법정도로가 돼야 우리가 보상을 해 줄 수 있지, 실 현행법상 비법정도로에는 보상이 불가한 그런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시는데 막다른 골목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폭만큼은 유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 도로가 아니고 다른 도로가 없는 것 같으면 자기 땅이라도 막지는 못합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고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보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우리나라에도 이런 도로가 많아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겠네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많이 있다고 봐야죠.

권태호 위원 지난번 봤을 때는 막다른 골목이 아니고 그 골목 타고 오르막길 조금 올라오면 간선도로, 보도하고 같이 맞물려서 곧바로 큰 도로 나오던데, TV에서 나온 내용 보니까 …….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런 같은 경우에는 도로로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사인 간에 협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사인 간에 협의가 안 되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지금 상태로서는 법적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에서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황세영 위원 법적을 떠나서 그 땅을 보상을 줘서 골목길에 통행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행정적 절차나 등등의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현재 법상으로는 조금 주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중구 관내에서는 그렇게 있는 도로가 학성동 홍성장여관 외에는 전혀 없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아닙니다, 많이 있다고 봅니다.

황세영 위원 그래서 계속 골목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서 본인의 소유 땅에 대해서 소유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는 방법이 없네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사인 간에 통행료를 준다든지 안 그러면 그 주인장한테 승낙을 받아서 다니는 골목길이 더러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외에는 방법이 없다, 저 상태로 그냥 계속 지켜봐야 된다, 과장님 저 상태로 계속 지켜봐야 되네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법적으로 줄 수가 없는데 법에 없는 일을 공무원이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골목길 통행로를 도로로 지정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할 수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을 해야죠.

황세영 위원 도시계획도로라 함은 지금 현재 2.8m 되어 있는 것을 결국은 소방도로형태로 지정을 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도 똑같은 답변이고 입장이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지금 저희들이 보상을 주려면 일단은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야 보상을 해 주지, 골목길을 보상 주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밑에 그러면 하우스관로인가 매설되어 있는 것 그건 어떻게 하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오수관로 이야기입니까?

황세영 위원 예.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오수관로 아마 매입할 때는 그때 당시에는 소유주한테 사용승낙을 받아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매설을 했다가 지금은 그 위에 자기 경계선이라고 건물 지어 있는 거, 저 상태 행정에서는 사인 간에서 고소를 통하던 뭘 해서 하지 않는 이상은 전혀 방법이 없다 …….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방법이 없는데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일단은 민원이니까 우리 행정청에서도 우리 고문 변호사도 있고 하니까 한번 해결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떤 프로그램에 나왔던 내용이 있거든요.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때 문제됐던 것이 지금 딱 이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할 수 있다면 찾으셔서 해결을 해 주셔야 돼요.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면 저런 도로가 천지지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조금 전에 권태호 부위원장님하고 황세영위원님 부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사례하고 또 다른 사례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가스 진입로 안 되는 부분, 그것도 개인사유지입니다.

그것하고 최근에 제가 현장도 나가봤지만 사유지인 관계로 거기가 도로보다 낮아서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차입니다.

구청에서 돈이 있어서 포장을 해 주려고 해도 포장을 못해 줍니다.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는 일제시대 때 정비 안 된, 구역정리 안 된 지역의 이야기이고 1980년도 이전에 구획정리 한 부분이 이런 땅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80년도 이후에 구획정리한 것은 속 땅이 없습니다.

전부 도로를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한 부분은 전부 속 땅이 있습니다, 골목길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개인 사유지인데 거기에서 골목 안에 집이 10채가 있든 5채가 있든 그 땅 소유가 구획정리 할 때 정리를 잘못했는지 그 소유를 공동소유로 해 줘야 되는데 안 돼 있는 부분입니다.

행정력에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에 제가 알기로는 한 몇 백 군데 있을 겁니다.

거기 도로도 아니고 골목길인데 구청에서 매입도 안 되고 가장 문제입니다.

거기에 도시가스를 인입선을 넣으려는데 그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도 있고 행불된 경우도 있고 설령 지주가 있다고 하더라고 사용승낙을 안 해 줍니다.

경동도시가스에서는 사용승낙서를 안 받으면 공사를 못합니다.

왜, 자기가 나중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구청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구청에도 무슨 행위를 하려고 하면 소유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그냥 해 줬는데 지금은 소유자들이 돈을 주든지 보상을 해 주든지 내 땅에 행위를 하면 무엇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세금을 내고 이쪽에는 도시가스 다 들어가고 여기에는 난방비가 엄청 비쌉니다.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력을 발휘해서 해결해 주고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닌가, 주민편익사업, 다른 일 아무리 잘해도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저는 제 임기 내에 이 부분은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답변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다년간에 이런 문제를 접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다른 지자체에서 이런 똑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 사례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너무 어려운 문제를 주셔서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곤란한데요, 하여튼 다른 타 지자체 우리가 사례를 조사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적으로는 아까도 황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비법정도로니까 미불용지로써 보상하기 상당히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사망하고 없고 여기 안 계시는 것 같으면 문제가 또 달라집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바로 같이 살고 있습니다,

한 동네에 살고 있으면서도 허락을 안 해 줍니다.

이런 것은 행정에서 우리가 시설을 해 주려고 해도 우리가 손대면 우리보고 왜 사유지에 손을 댔냐고 분명히 이의를 제기할 겁니다, 그건 불 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런 입장이 되다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만 아니면 내일이라도 바로 해 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 부분을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고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면 내가 몇 백 군데 된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병영에만 해도 백 군데가 넘습니다.

지주가 마음이 좋고, 옆에 살고, 아는 사람 같으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로 이사 갔거나 상속을 받았거나 이런 부분은 해결이 안 됩니다. 제 이야기는 옛날에는 같이 살았기 때문에 다 가능했습니다.

골목 안에 열 집이 있는데 한 집이 그 골목길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팔고 갔다 아닙니까, 그러면 집만 팔지 골목길은 안 판다는 말입니다.

그 소유가 그 사람 앞으로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이런 도로가 문제가 있는 도로가 있다고요, 과장님 이런 얘기 처음 들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매입해 줄 수도 없는 부분이고, 비법정도로 맞습니다.

메인도로가 아니고 골목길이기 때문에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너희끼리 알아서 해결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고민을 좀 하고 해결방안은 무조건 나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불이익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건축허가를 안 내주든지, 집은 다 지어서 세금은 다 받으면서 기반시설을 안 해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을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직무유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타 지자체에서 무슨 해결방법이 있었을 것이고 일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골목길을 옛날에는 그대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재산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주장하고 그렇습니다.

요즘은 도시가스를 넣으면 난방비가 싸고 한데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하면 옛날에는 실제로 동의 안 받고 그대로 다 했습니다.

굴착을 해서 하고 했는데 지금은 도시가스도 그렇게 넣어주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거든요, 분쟁이 생겨버리거든요.

그 도시가스 물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도 사유지하고 딱 도면을 토지를 다 떼봅니다.

보고 만약에 사유지로 나타나면 동의서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동의서를 받아줘야 내가 도시가스를 넣어주겠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워낙 분쟁이 생기고 하니까 그런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골목길을 우리 구청에서 땅 사준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어렵고 일단은 그런 민원이 많으니까 다른 선진도시도 아마 유사한 사례가 안 있겠습니까?

조사를 한번 해 보고 해결방안을 찾아보고 일단은 민원이니까 민원해소 차원에서 한번 타 도시도 가 보고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고호근 위원장님이 정말 우리 주민들이 아니고 우리 서민들이 가장 마음 아프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지금 등유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제가 국장님께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고 누가 하기보다는 내용을 보시고 좀더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공무원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 봐 주시고 거기서 좀더 첨가할 부분이 있으면, 입법기관에서 법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께나 상위법에 어떻게 특별법으로 개정이 된다면 그때 지방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도록 여기 오늘 집행부도 전문기관으로서 좀더 공무집행하시는 분으로서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보시고 첨가할 부분들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저희들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17쪽에 보면 세외수입체납액에 대한 징수현황이 2009년도부터 3년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이 세출을 결정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세입부분에 세외수입체납현황에 보면 국유재산사용료가 체납액이 713만8,000만원인데 징수된 금액은 9만5,000원, 결국 체납액 대비 징수액이 1.3% 미수납된 액이 거의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미수납 사유가 4건 고질체납 됐는데, 내용이 뭐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황세영 위원 준비가 안 돼 있나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황세영 위원 이것이 감사자료에 제출되어 있고 누구나 봐도 일반적으로 특별히 감사준비를 하지 않아도 이런 부분에 대한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담당계장님이 자료준비를 미리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다, 그렇죠?

그럼 이와 관련된 질의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황세영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수이용부담금 부분도 고질체납이 223건입니다.

이 부분은 본인이 지하수를 팠는데 물을 쓰고 있으면 이용료를 내는 부분이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체납액이 매년 생기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미수액에 대해서 서면으로 일괄적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알겠습니다, 행감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분 질의하기 전에 또 질의 한 개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20쪽 오접관 정비공사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잘 안 나와 있는데 1구역, 2구역, 어느 부분에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중구 관내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오접관 다 잡았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다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 위원장 생각에는 일부분에 한 부분인데 답변은 중구 전체로 이야기했는데 어느 부분 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지역이 전체 구역이고 1구간, 2구간 나눠서 오접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만 공사를 부분적으로 1년 동안 한 겁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 위원장이 의원 되고 공사현장을 가봤습니다.

공사하시는 분들이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오수관인지 배수관인지 생활오수관이 오수관인지 우수관인지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중구 열악한 재정에 주민민원사항을 개선하면서 새로 하는 것도 오수관을 우수관으로 연결시키고 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물론 건설과에서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도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잘못됐고 공사하고 지하니까 묻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의식이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공사를 하다가 파이프가 구배가 안 맞으면서 다시 잡아서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내려가거나 말거나 자기들은 연결시켜 놓으면 끝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하고 계시더라고요. 공사하면서 밑에 파이프 있으면 돌로 꽂든지 딱 받침을 해야 되는데 그냥 흙으로 묻고 위에 누르니까 공사하고 난 뒤에 바로 파이프가 부서집니다.

공사하시는 분들 의식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사 하실 적에, 지역에 공사감독반 다 선정해 놨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공사 건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분들 공사감독 나가는지 확인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사실은 감독만 하는 것도 아니고 타 업무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매일 공사할 때마다 계속 가서 공사하는 시간동안 계속 서 있지는 못하고 자주 나가는 편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우리가 부실공사를 할까 싶어서 감독관도 선임하고 동에는 동장님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통에 통장님도 나와야 되고 지역의 의원도 나와야 되고 협조를 왜 안 구합니까?

제일 문제가 과장님은 건설과에서 다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공사를 시작하면 당연하게 의원하고 민원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 지역 통장, 감독관, 동장, 건설과에 담당계장님 미팅을 분명히 하고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의 관심을 유도를 시키고 엉뚱한 짓 안 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전에 미연에 방지해야지, 잘못됐다고 늘 지적하는 부분은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앞으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제가 진심으로 당부 드리는데 공사하기 전에 무조건 크고 작은 공사든 일일이 다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협조를 구해야 되고 행정력이 못 미치는 부분은 지역에 있는 통장이 제일 답답하고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주민이 제일 답답합니다.

주민이 민원 넣어도 빨리 대처가 안 되고 오늘 이야기 하면 과에서는 내일 나오면 그때 공사가 이미 끝나 버렸습니다.

잘 좀 진행을 해야 되겠고 중구 관내에 지하에 오접관이 많습니다.

지금은 조사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좋아져서 지하에 구조물도 다 조사할 수 있죠? 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큰 것은 되지만 300㎜이하 부분은 조사가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큰 관은 안에 들어가는 기계가 있지만 …….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CCTV로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작은 관이 문제입니다.

공사할 적에 좀 잘 해야 되고, 지금 생태 하고 동천강, 태화강, 태화강 때문에 엄청나게 되어 있는데 오접관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배수장에 가면 그 물은 전부 우수 아닙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오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오수가 저쪽에 강 쪽으로는 직접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안 하고 우수토실로 해서 …….

○위원장 고호근 오접관 때문에 오염된 물질이 약사천으로 유입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빨리 잡아야 되고 300㎜ 이하 부분도 잡는 부분을 방법을 연구하면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오수가 나왔다면 역추적 하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세밀하게 좀 잡아서 약사천을 몇 십억을 들여서 공사하면서 그것을 못 잡아서 공사한 것이 다 무용지물입니다.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우면 건설방재팀에서 특수시책으로 한번 잡아보든지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감사자료 6-37쪽 봐 주십시오.

간단한 업무현황을 좀 파악해 보고 이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제안을 좀 드리고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37쪽 도로굴착은 허가로 이루어지면서 승인된 것이 82건이네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대다수가 도시가스하고 하수도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복구비 징수액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에서 징수를 하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복구징수액은 공사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하자부담금조로 우리가 배치를 해 놓은 금액입니다.

황세영 위원 방금 뭐라고 하셨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하자 보증금입니다.

황세영 위원 보증금조로 이분들이 복구를 다 해 주고 난 상태에서 재하자가 발생되면 복구하는 비용에 대한 보증금을 받아 놓는 것이라는 말씀이네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보증금 징수 받은 금액 중에 하자가 발생된 건수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하자기간 내에 우리가 하자검사를 하는데 하자검사에서는 특별히 나온 것은 없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하자검사기간은 언제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1년 지나면 합니다.

황세영 위원 혹시 과장님 도로굴착하고 난 뒤에 내려앉은 것을 기술적 용어로 뭐라고 하죠, 침하입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렇습니다, 침하입니다.

황세영 위원 혹시 굴착공사 해 준 공사현장에 내려앉아서 도로 간에 요철이 생긴 곳을 파악 한번 한 적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전체적으로는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민원이 생기고 하면 지시를 해서 다시 재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금년도 재포장 한 건수나 금액은 하자보증금 비교했을 때 특별히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건수는 몇 건 있는데요, 공사한 분들에게 우리가 다시 재시공을 시켜서 다시 덧씌우기 공사를 한다든가 해서 마무리를 짓고 합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굴착허가를 내어서 가스든 상하수도에 관련된 업체에서 굴착을 했다는 말이죠.

굴착을 해서 다시 다 복구를 하잖아요.

복구를 하면 우리는 그 사업이나 내용에 따라서 하자보증금을 혹시 하자가 발생돼서 우리가 수리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우리가 받아 두잖아요.

그 보증금은 보증금대로 받고 하자가 1년 후에 생기면 굴착한 시공사 업체에 다시굴착복구명령을 내려서 그분들이 자기들 자체재원으로 복구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앞 뒤 말이 안 맞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래서 안 하게 되면 이 돈을 가지고 공사를 하게 됩니다.

이 돈 가지고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하자보수 1년 기간 안에는 보증금과 별도로 하게 되어 있다, 그렇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지시를 합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할 때 지금 담당자들이 일일이 다 못 나가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아닙니다, 준공검사 때에는 나가서 확인 다 하고 사진 찍어 놓고 합니다.

황세영 위원 다 덮어 놓고 난 뒤에 …….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덮고 난 이후에 준공검사를 합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포장 다 하고 난 뒤에 준공검사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땅 밑에 뚫어보는 무슨 측정을 합니까, 다지기가 제대로 됐는지, 아니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수시로 나가서 점검을 하고 준공검사 때는 나가서 사진 찍고 처리를 합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우스운 현장을 직접 확인했는데요. 10m 되는 도로에 어떤 관로를 매설하기 위해서 굴착을 했어요.

굴착을 하다가 아마 현장에 직접 못 나가면 이분들이 확인사진을 제출해야 되는지 증명서류가 필요한지 사진을 찍더라고요.

어느 구간까지, 전체 구간의 3분의 2정도는 타각기로 다지기를 참 소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시끄럽다고 해서 가 봤더니 굴착에 타각을 하는데 제대로 하더라고요.

3분의 2정도를 다지기를 해 둔 상태에서 아스콘포장 하는 두께정도 여분 놔두고 다지기 한 상태에서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나머지 구간을 그냥 덮어버려요.

제가 봤을 때 아스콘포장을 하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도로굴착 한 지역에 차를 몰고 가다 보면 요철도 올라온 것이 아니고 내려간 경우 있지 않습니까?

침하된 거, 푹 꺼진 거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혹시 그렇다면 사진만 받지 마시고 물론 현장에 나가서 일일이 확인하면 좋지만 공사 전체를 이런 경우는 공사가 시간이 어떻게 소요되는지 모르지만 동영상을 받아 놓으시죠. 전체 다 못 받으면, 부분이라도 …….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제가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적고 하니까 일일이 감독을 해야 되는데 굴착공사가 여러 건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쳐다보고 매일 하루 종일 감독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입장입니다.

수시로 시간만 나면 나가 보고 하는데 굴착을 하고 나면 다짐을 해야 됩니다.

다짐을 안 하면 침하되겠죠, 뻔 한 것 아닙니까, 침하됩니다.

이런 관계는 만약에 우리가 못 나가면 전체 구간을 사진을 찍더라도 구간을 나눠서 사진을 찍어서 증거자료를 제시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감독이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정말 잘못된 거죠.

다짐을 사진 찍을 부분에는 철저하게 다짐을 하고 그거 외에는 눈가림식으로 해서 사진 넣어서 다짐도 안 하고 포장한다고 하면 침하가 되고 하자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확실히 앞으로 하겠습니다.

정말 그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하여튼 사진만 제출받지 마시고 전체 구간 다 안 되더라도 부분 확인 가능한 동영상 정도까지 증빙자료를 제출받으셔서 굴착공사 이후에 나타나는 불필요한 추가비용 발생, 행정력 낭비나 예산낭비,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는 부분들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것이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아니, 저놈들 도로 해놨다가 얼마 안 되어서 굴착 공사하더니만 도로가 요철이 생겼어, 행정이 하는 일이 저렇다” 하는 행정에 대한 불신의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는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황세영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받는다고 했는데 황세영 위원님은 동영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동영상도 좋고 사진도 좋습니다.

그것도 동영상을 다른데 찍어서 갖고 올 수도 있고 사진은 왜 안 되느냐면 전체 구간이 50m도로, 같은 구역을 계속 찍으면 그것도 분석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자료요청도 하고, 현장에 감독이 제일 낫습니다.

그것도 강화시키고 다른 방법 있으면 공사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서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바로 금 가고 꺼지는 부분, 주민들이 한심하다고 “중구에서 하는 일이 그렇지!”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런 소리 안 들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할 것이 남았습니다.

위원장이 돼서 제가 안 하려고 했는데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진까지 준비했습니다.

지금 한전 전신주하고 통신주하고 전주 이렇게 심으면 우리가 이용료를 받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점용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 한전주가 6,600개 정도 있고 통신주 같은 경우는 4,800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점용허가만 받습니까, 이용료도 받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한 주당 1년에 1,250원입니다.

그런데 통신공사라든지 한전 같은 경우에는 50% 감면을 받아서 620주당 625원의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그것이 돈 받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현실감이 없고 그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전주를 자기 편한 대로 받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받았을 때하고 설치했을 때하고 그 이후에 집이 지형이 좀 바뀝니다. 집을 신 개축을 하면 전봇대가 대문 앞에 갈 수도 있고 완전히 집 가운데 갈 수도 있는 부분, 그 이설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번 이설해 본 적 있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지금도 이설요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 전주가 문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진입로 부분에 전주가 있어서 점·사용허가 내줄 때 진입부분에 도로 점·사용허가를 건축주가 냅니다.

그때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요청을 해서 다른 곳으로 이설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전주 이설하는 지역에 또 반대하는 주민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점이 다소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민원 들어오는 것만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출장 다니면서 보고 도로중앙에 있는 지장전주에 대해서는 한전에 통신회사에 우리가 사진 찍어서 통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 모씨가 있었다, 그 사람이 내가 집을 건축하려는데 전주가 있다, 이설 요청하면 해 줍니다.

구청에서 해 주더라고요, 한전하고 연락해 가지고요.

개인이 이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철거하는 비용도 부과하는 것은 없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예.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지금 행위는 안 하면서 지금 대문 앞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설 안 해 주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불편한 점이 있고 민원이 생긴다면 우리가 현장조사 후에 ‘아, 이것은 실질적으로 불편한 사항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설요구를 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 부분 울산 중구 관내에 전 지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자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조경이나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 대세입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제가 사진 찍어 왔는데 혹시 이 전선줄 봤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너무 거리가 멀다보니까 사진의 내용을 알 수가 없겠네요.

○위원장 고호근 중구 관내에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위에 전신주 케이블 이만큼 되는 거, 과장님 혹시 못 보셨습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많이 봤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 부분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 부분이 지금 국토부에서 도로법시행령을 올해 고치려고 입법예고를 지난 6월 달에 했습니다.

공중선 선하지 점용관계 때문에 그런데 지금 한전하고 통신공사 측에서 반발이 세서 2년간 유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도로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해서 유예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도시디자인 해서 간판도 새로 꾸미고 여러 가지 가로수 수종이 어떻고 북부순환도로 쪽에 가로수 단풍나무가 엄청나게 좋습니다.

저는 내장산보다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 위에 전신주가 케이블이 쭉 쳐져서 다 가고 있습니다.

정말 2년 못 기다리고요, 빠른 시일 내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 돈벌어먹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가로수도 그렇고 간판도 안 보입니다.

온 도로에 전체가 다 깔아놨습니다.

가만 놓아두니까 계속 갑니다.

케이블 두께가 팔뚝만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가설해 놓은 것 같이 해놨습니다.

중간에 가다보면 뭉치가 하나씩 있습니다, 나중에 더 올리려고 해놓은 부분인데, 한번 보시고 도시가로정비 다 잘 하면 뭐합니까, 저도 잘 못 봤습니다.

여름에는 녹색이 있어서 못 보고 단풍 본다고 보니까 전 도시가 다 그렇게 돼 있데요.

금액 두당 이렇게 받는 부분을 떠나서 이것은 돈보다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가로등도 안 보이고 신호등도 어떤 데는 가려 놓은 데도 있습니다.

무소불위의 이런 KT나, 시에서 돈 얼마 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케이블 선 깔은 사용료요.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케이블 까는 돈은 시에서 징수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한전에서 받고 있죠?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그렇습니다, 한전에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디자인은 도시환경은 엉망으로 해놓고 한전에서 2억6,000만원씩 그 케이블회사에서 받고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다른 구군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도시미관을 해치는 첫 번째 요인이 될 수도 있고 밑에 있는 가로수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생각해 주시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한번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사실상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울산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중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 어느 도시에 가도 지중화가 안 된 구역에는 전부 똑같은 현실입니다.

도로점용료에 통신이나 한전주는 한 본당 1,000원, 2,000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선하지는 법상 받을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선하지 점 사용료를 받으면서 선하지를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시 도로과에 있을 때 4년 전에 법개정 건의를 국토부에 했습니다.

해서 지금 어느 정도 개정이 돼 가는데,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선하지 사용료를 부과시키려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사용료 하나도 안 받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한전에서는 유선 선 한 가닥에 1만원 이상 받아먹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구간 당, 이것이 너무 불합리하다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서 사용료를 받고 사용료를 부과함으로 인해서 지중화 빨리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건의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법이 개정될 위치에 와 있는데 지금 통신이나 한전에서는 그 점용료를 내려고 하니까 많은 돈이 또 들어가니까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아마 법이 개정될 것으로 봐집니다.

실제 우리 도심환경에 제일 저해요인이 생기는 것은 전신줄입니다.

전신주하고 케이블하고 감아놓은 것, 왜 그러냐 하면 신축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가지고 늘였다가 당겼다가 합니다.

다른데 넣어주려고 하면 그것을 조금 풀어가지고 넣어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환경저해요인입니다.

정책적으로 해결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해결할 방안은 없습니다. 우리도 한전하고 통신사와 같이 노력해서 그런 사례가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노력한다고 잘 해결될 것 같지도 않고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집을 지어서 세를 놓는다면 들어오는 사람이 살도록 해 주고 수도도 넣어주고 전기도 넣어줘야 됩니다.

한전이 문제입니다, 한전이 전봇대를 놓아뒀으면 자기 전깃줄은 제일 위에 좍 해서 깨끗하게 해 놨습니다.

세 놓는 것은 중간에 걸쳐서 지저분하게 해 놓고 돈은 자기들이 받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전선을 전부 다 위에 올려야 합니다.

자기들 전선주 바로 밑에 그거를 T자로 써서 좍 깔면 제대로 되거든요.

밑에 깔아 놓은 것보다는 공사하기도 좋고 이설하기도 좋다보니까 지저분하게 해 놓고 피해는 우리 구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돈은 한전에서 먹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따져야 됩니다.

저는 그 케이블을 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놓되, 깨끗하게 정비해서 자기 한전이 제일 위에 가 있으면 그 밑에서가 다시 T자를 써서 놓으면 됩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하여튼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인데 전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한전도 모르게 통신사가 통신유선사 케이블을 한 가닥을 깔아서 가잖아요, 한전에 물어보니까 한전도 모르게 까는 경우도 있답니다.

한전도 모르게 깔아놓고 가 버리면 모르고 내내 쳐다보는 것도 아니니까요.

시청에서도 단속한다고 그랬습니다.

한전에 굉장히 항의도 하고 다 철거하라고 했는데 한전에서 선을 시청 중앙로하고 옆에 케이블 그 안에도 한전에도 모르게 깔아놓은 불법케이블 그것을 잘라버렸습니다. 문제는 전 주변이 다 당장 유선이 안 잡힙니다.

그런 또 민원이 생겨서 난리가 났는데 정말 우리가 같이 노력해 가면서 당장 해결되지는 않고 해결할 수 있도록 중지를 모아서 풀어나가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행정에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시고 안 되면 강제로라도 보기 싫고 그러니까 잘라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절대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제가 의원이 되다 보니까 제일 문제가 기관입니다.

LH공사가 문제이고, 한전이 문제이고, 공기업이 문제입니다.

거기는 말도 안 듣고 이야기해도 제대로 시정도 안 되고 일반 사기업보다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지, 주민들이 편안한 삶을 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정리를 하기가 힘들지만 의회하고 같이 고민해서 다른 지자체에 해결한 곳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결했는지 벤치마킹도 하시고 같이 고민해서 해결을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현장에서 고생하시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질타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잘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부분이지 이해를 좀 해 주시고 1억원 공사가 한 100군데 넘는다는데 상당히 로드가 걸려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공사 시작하면 건설방재과가 아니면 다른데 도움을 요청해서라도 여러 가지 많이 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한 가지를 해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경 써서 앞으로는 지적되는 사항이 조금 없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시고 저희들이 대안도 많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연찬을 통하든지 전문기관에 의뢰하든지 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한 것 중에서 중요한 몇 가지 사안을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앙길보차도정비공사, 상인들이 상당히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민원을 더 이상 야기 안 시키고 지금 곧 다가오는 연말연시에 그 상가는 대목을 봅니다.

그런 관계로 집중지도단속을 해서 상인,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도시계획미개설도로 기준원칙도 없이 사업하는 부분,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됐으면, 보편타당한 행정, 행정의 신뢰성을 쌓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힘 있던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잘 아는 사람이 이야기했다고 그것이 우선이 아니고 연차계획을 세워서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혁신도시공사, 전문건설업체를 좀더 이용해 달라, 그런 부분도 직접적인 건설과하고 관계는 없지만 국장님이 계시니까 디자인건축과하고 도시과하고 협조해서 우리 지역에 업체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행정력을 좀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학성배수로정비사업은 문제가 많이 있었지만 마무리 단계입니다.

빨리 해서 준공 때 이제까지 주민들이 서운했던 부분, 행정하고 관계도 풀어야 되고 마무리를 잘해 주시기를 의회에서 부탁드렸고 동천제방풀베기사업은 지적사항에 1,706만원이 환수되었다고 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율방재단 구성 인적자원 부분에 대해서 개편을 해야 되고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십사 건의를 드렸습니다.

보안가로등, 전수조사를 해서 꼭 민원이 온다고 해서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잘못된 것은 고치고 필요한 부분은 새로 설치하도록 진행해 주십사 건의 드렸습니다.

다음 도로재포장 시, 덧씌우기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파내고 다시 덮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수관로나 우수관로가 튀어나온 부분도 있고 내려앉은 부분도 있습니다.

공사 당시에 그 부분도 점검을 같이 해서 설계도도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도로가 올라오면 오배수관도 올라와야 되고 내려가면 내려가야 되는데 도로만 하고 그것은 안 움직이는 부분, 움직이기는 움직이는데 제대로 안 맞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 주시고 공사도로 재포장 시, 관리감독, 검사하는 부분 제대로 해 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렸고 비법정도로, 그러니까 골목길, 경동도시가스 들어가는 부분, 도로포장 부분 여러 가지 행정력에 못 미치는 사유지도로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다음 체납액 국유재산사용료 여러 가지 고질적인 체납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재산압류를 하든지 국유재산은 변상금을 물든지 체납액을 고질적으로 안 내는 부분은 서면으로 행감 끝난 뒤에 보고를 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전선 부분도 한전이라는 기관하고 같이 진행되는 부분입니다.

어렵지만 도시디자인을 위해서 주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정리해 주시기를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다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도시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니 LH공사 혁신도시사업단장인 김기열 씨를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혁신도시 저류조 안전관리, 토사유출, 우·오수관로 설치문제 등에 대해 해결방안 등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만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건설방재과장 이인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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