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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2012년도 복지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2.11.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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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과


일시 2012년11월27일(화)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11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도시과장 오종석 선서)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입니다.

2012년 제2차 정례회기간 중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중구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고호근 오종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중구의 혁신도시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는 중구의 미래를 가늠한 중요한 사업이고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중구구민이나 울산시에서도 다들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나 중구에 계신 많은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진행되는 공사나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나름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들 중에 약사제방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개발하다가 개발지역 내에서 약사유적이 발견된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오종석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2010년7월8일 중구 5대 의회가 첫 개원을 하고 저도 개원된 지 며칠 만에 약사제방현장에 갔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계시지 않으셨지만 직원 분들도 함께 현장에 가서 LH공사와 의견도 나누고 이야기도 하면서 첫 조치로써 유물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와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약사제방이 발견되면서 약사제방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우리구청에서 그당시에 발견됐을 때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발굴을 해놓고 보존단계를 논의하는 과정에 현장을 답사해서 봤습니다.

가니까 보존차원에서 덮어놔서 자세한 내용은 못 봤습니다.

있다는 것만 알지, 뒤집어보고 확인을 못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약사제방과 관련해서, 관련하시는 분들, 문화계에 종사하는 분들이라든가 문화재청이나 이 유적이 가진 의미나 의의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들어봤습니다.

정현희 위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정말 소중한 유적이고 당시에 제방을 쌓아서 논에 관개하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보존가치가 많이 높다, 지역을 원형보존 해야 한다는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조사기관에서도 그런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약사제방은 신라시대의 제방으로 고대시대 토목공사의 제방측조법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동의하시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정현희 위원 그래서 2010년7월 초에 문화재청에서 사적지정과 관련한 공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적으로 지정할 것을 공고했다면 문화재가 가지는 가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다녀왔습니다, 혹시 최근에 가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못 가봤습니다.

정현희 위원 얼마 전에 여름에 홍수나면서 혁신도시를 위원님들도 전체 한바퀴 돌았는데 못 가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때는 가봤는데 비도 안오고 해서 최근에 못 가봤고 7월, 8월, 9월에는 가봤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것은 7월, 8월에 벗겨진 것이 아닙니다.

2010년도 때 이 유적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제대로 보존할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됐고 저희가 LH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LH에서 이것을 덮고 전체 관리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불과 1년, 2년이 지나지도 않은 시점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유적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LH공사에서 관리를 잘하고 …….

정현희 위원 LH에서 공사를 잘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것이 구청이지 않습니까?

몇 달 동안 못 가보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다른 업무도 많지만 역사적인 의의를 가지는 유물을 대하는 태도와 구청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나온다고 봅니다.

특히 이 주변으로 가면 나머지 사진들은 붙이지 않았습니다마는 등산로 올라가는 분들이 그대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트럭이나 공사를 하면서 무작위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물이 보존되고 제대로 지켜져서 향후에 원형보존을 하자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바로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다 벗겨지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흙으로 만져도 만져집니다.

원래는 원형탁본을 뜬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형이 제대로 방치되도록 빨리 조치를 취하셔서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할 수 있으시죠?

○도시과장 오종석 쉬는 시간에 연락해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구청의 태도를 보면서 문화재에 대해서 어떻게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통상 2010년도 7월 초에 문화재청에서 사적공고를 했습니다.

사적공고를 하게 되면 통상은 어떻게 하냐면 지자체에서 문화재청으로 서류를 올립니다.

문화재청 사적위원회에서 사적을 지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저희구청에서 문화재청에 올릴 서류를 작성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에 문화재 담당 팀이 있습니다.

전문적 계약직 공무원이 있는데 문화재관련은 그쪽으로 협의가 되고 모든 자료는 거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계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모든 자료는 문화공보실에서 가지고 있는데 혁신도시와 나서는 모든 업무는 도시과에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관련된 업무를 파악하셔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고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는 당연히 문화공보실과 협의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파악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러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문화재청에 저희구청에서 서류를 준비해서 사적으로 지정해 달라는 서류를 올린 적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LH공사에서도 그쪽이 사적으로 지정되고 나면 다음에 200m 안에는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입장에서는 사적으로 지정이 안 되고 그 지역 일대를 약사제방유적공원으로 LH에서 2만6,000㎡을 지정을 해서 전시관을 만들고 20억원, 30억원 정도 전시관을 만들려면 소요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과장님 말씀은 참 좋으세요.

제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문화재청 담당자와 통화를 직접 해봤습니다.

구청에서 서류를 써서 울산시에서 서류를 받아서 문화재청에 내야 사적지정과 관련 한 가부결정을 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울산시에서 중구에서 이것과 관련된 제대로 서류를 내지 않아서 사적지정과 관련한 여러 가지 업무를 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약사제방과 관련해서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전시관으로 만들어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옥현주공아파트 LH에서 똑같은 사례가 있죠, 1999년도에 옥현주공에서 전시관을 지었죠, 그때도 돈이 상당히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이 박물관 폐관한다고 뉴스 나온 것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봤습니다.

이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

정현희 위원 이용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이 박물관을 폐관하겠다고 울산박물관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적으로 보면 상당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청동기 시대에 첫 벼농사를 지은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라서 문화업계에서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폐관을 결정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은 지었는데 집행을 하지 못하는 과정입니다.

LH공사에서 사적으로 지정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LH공사에 사적지로 지정하지 말아달라고 LH공사에서 계속 요구를 했었죠?

○도시과장 오종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왜냐 하면 LH공사에서는 당연히 사적으로 지정하고 박물관을 만들든 대안을 내면 돈도 많이 들고 기존에 있던 설계와 관련해서 변경이 있어야 하니까 당연히 반대하겠죠.

LH에서 반대의견을 계속 제출하는 동안 구청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래서 그 사항은 올8월에 문화재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전시관을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통과됐는데 전시관을 건립하고 사적지정에 관한 사항은 사적분과위원회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려놓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희중구의, 울산시의 입장이 뭐냐는 거죠.

문화재청에서는 당연히 중구에서 역사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으니 해 달라고 강력한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하겠죠.

그러나 중구나 울산시에서 LH공사에서는 사적을 반대한다고 안을 올릴 동안 구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입장이 없다는 겁니다.

구청이나 시의 입장은 뭡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 지역을 사적으로 지정하면 앞에도 설명 드렸다시피 건축행위를 하는 것 같으면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서 해야 하기 때문에 건축규제가 따릅니다.

문화재보존은 되면서 사적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그 주위에 분양을 받는다든가 토지를 가진 분들이 규제에서 풀려나기 때문에 토지이용사항이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태여 문화재는 보존을 제대로 하면서 사적까지 지정하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희 위원 전국에 문화재청에서 사적을 왜 지정합니까?

그냥 전시관 짓고 유물관 하나 지어서 보존하면 되죠, 우리나라에 문화재청이 별 필요 없겠네요.

나머지 질의는 아마 나머지 위원님들이 추가로 하실 것이라 생각하는데 현시대의 문화재보존은 향후에 지자체의 가치를 가름하는 지자체의 미래재산입니다.

획일화된 사회에서 창조도시 미래도시로 가자고 하는 과정에서 문화재가 가지는 더욱 중요한 위치에 대해서 중구청이나 울산시나 전혀 입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예로 병영성만 하더라도 10년 전에 사적지로 지정되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이 방치되다가 10년이 지난 지금 공사한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병영성이 제대로 공사가 되고 역사문화공원으로 지정되었다면 중구가 10년 동안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문화도시 중구로써 바르게 성장해올 수 있는 충분히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이 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면서 지자체가 여러 가지 문화를 대하는 인식이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정현희 위원님께서 약사제방유적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약사제방이 유적의 가치에 대한 학계의 논의나 주민의 여론수렴이라든가 전문가의 여론수렴을 중구청에서 한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구청차원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소중한 문화재유적에 대해서 아직까지 방향제시나 밝힌 부분은 하나도 없었네요?

○도시과장 오종석 저희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공보실에서도 이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쪽하고는 이야기가 있었는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LH공사에서 여러 가지 문제 참고인으로 참석을 요구했지만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도 중구민, 울산시민을 기만하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약사제방 같은 경우에 LH공사의 개발논리에 밀려서 원형보존을 포기하고 달천철장이나 옥현유적지처럼 안타까운 전처를 밟지 않는가, 우려가 됩니다.

약사제방에 대한 문화적 가치는 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치를 지녔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전시관건립이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유적지의가치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심이 갈 수 없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 부분에서 저희과에서 업무를 소홀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오늘을 계기로 해서 소중함을 알고 관련 실과나 시 문화예술과를 통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이 업무에 대처를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 위원장이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사제방과 관련해서는 가장 쟁점이 사적지를 지정하느냐, 그렇게 하면 LH에서 수익률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정현희 위원님 말씀하신 옥동에 똑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별 실효성도 없는 박물관을 지어서 그렇게 20억원에서 30억원 들여서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들도 의원이 되면서 계획이나 여러 가지를 보고 일본에 사야마이케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약사제방하고 똑같은 제방인데 500억원정도 들여서 복원을 해놨습니다.

이 자료도 저희들이 도시과에 드리는데, 일본제방에 대해서 7세기에 건립됐습니다.

약사제방도 6세기, 7세기로 추정하고 있는데 청동기시대 때 집단주거지이고 처음에 개발할 때 묘가 많이 나왔습니다.

LH가 정부투자기관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밀어붙였습니다.

구청에서 시청에서 제재를 옳게 못했습니다.

사적지가 지정이 되면 200m 내에는 문화재심의위원회의 건물을 지을 때마다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유물이 나오면 공사중지입니다.

과연 이 감사를 진행하면서 사기업에서 공사를 했으면 가능할까, 하는 부분이 의문입니다.

오늘 역시 LH공사에 참고인으로 출석을 시켰는데 불출석 거부를 했습니다.

그만큼 울산광역시나 중구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의심스럽고 의회에서 요청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연관이 있습니다.

박물관을 제대로 지으려면 몇 백억원이 드니까 사적지가 지정되면 그 부분으로 해서 200m 내에는 건물을 제대로 못 짓습니다.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공사가 끝나고 가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의회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앞으로 행정사무조사도 하고 특위도 하고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사적지도 지정하라고 저희들이 문화재청 방문을 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부분이 옛날에 유적지나 사적지 지정이 되면 상당히 내부구조, 일본에 보면 발굴당시부터 사진을 다 찍어놨습니다.

그대로 재현해놨습니다.

다른 제방이 들어오고 그 제방은 박물관 안에 유리관 안에 전시를 해놨습니다.

그 동네가 일본에서 제방 보러 전국각지에서 방문이 찾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에서 벤치마킹을 하러 일본까지 갔다와서 이 자료를 드렸고 LH에도 드렸고 시청에도 드렸고 구청에도 다 드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보자, 중구가 문화도시라고 하는데 유적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중구의 특징이 이런 유적지를 잘 관리하고 관광객을 유치하는 부분이 중구가 살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룡발자국 관리하고 있는 부분, 약사제방 관리하는 부분, LH공사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는 주관부서로써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관리해 주시고 의회하고 공조해서 LH에서 잘못된 부분은 짚고 넘어가고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약사제방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강구해야 할지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약사제방이 대단히 중요한 신라시대 유적인데 문화재청과 문화재위원회에서 상당히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저희들은 도시과에서 총괄적인 관장은 하고 있는데 도시과에는 그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혁신도시에 보존을 해 달라든지 주문밖에 할 수 없고 문화재는 문화재를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이것을 맡고 있기 때문에 LH에 단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보존을 잘해 달라고 주문도 하고 직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투자기관이 되다 보니까 감독하는 것은 그렇고 협조를 해 달라, 지도정도만 하지 안 해 주면 강제로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상당히 얼음장인데 그래서 간담회를 한번씩 합니다.

수차 간담회도 작년 제가 와서부터도 간담회를 하고 주문을 많이 합니다.

민원관계라든가 집중호우 때 약사천 밑에 흙탕물이 흘렀다든가 그런 것도 치워 달라고 독려도 하고 과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빨리 하라고 하는데 그렇게 저희들이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괄로 관리하기 때문에 주문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달라, 빨리 해 달라, 민원관계라든가 방금 지적하시는 약사제방 얼마나 중요합니까, 안 그래도 보존하느냐는 그런 부분들은 전문기관 문화재청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LH공사가 후속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보존을 한다든가 결과에 따라서 보존결정이 나면 저희들도 LH공사에 계속 독려를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밖에 저희들이 여기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님하고 같이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답변이 너무 미약합니다.

황세영 위원님 추가 질의 있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진행발언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국장님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라고 누차 강조하시지만 계획서에 보면 제방유적복원과 전시관건립 착공을 금년 12월 달, 다음 달이면 할 예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서 사적지정이 LH공사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한 제방유적의 전시관건립과 역사공원보존 방향으로 울산광역시에서 내부적으로 결정되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문화중구를 내세운 중구는 약사제방의 중요한 역사적문화적가치를 지니고 있는 유적지를 어떤 정책과 입장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해당 실과 담당과장님과 최소한 부구청장님까지 소환해서 중식이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인 진단을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의견을 모아가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물어봐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국장님 답변이 미진하고 부구청장님이 출두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듣고 싶다는 황세영 위원님의 의견입니다.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주무부서는 도시과이지만 약사제방관련은 문화공보실하고 관련되어 있으니까 문화공보실하고 공조를 해서 대처하는 부분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오후시간에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적지정을 요구하게 되면 문화재청에서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현상변경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LH에서 수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LH에 가서 이것을 해 주십시오, 저것을 해 주십시오, 해서는 답이 절대 안 나온다고 봅니다.

실제 수익성과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사적지정을 해서 거기에 걸맞게 LH에 맞도록 대응해 나가는 방식이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문화재가 있으면 향후에 어디라도 현상변경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상변경안과 관련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A, B, C, D 해서 500m까지 제한을 받습니다.

가장 가까운 100m는 1층, 2층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풀 수 있는 예가 있습니다.

수원화성은 수원화성이 가지는 중요성과 그 주변에 시장과 주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침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부구간을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고층아파트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저희로써는 가장 호기인 것이 주택이나 이런 것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LH하고는 얘기가 되어서 하면 주변경관이나 여러 가지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LH가 떠나버리고 제일 안 좋은 경우는 전시관 하나 덜렁 남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혹여 사적지가 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 모르고 분양을 받아서 오셨던 많은 분들은 정말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지자체로 이관이 되지 않습니까?

이관이 되면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전부 지자체에서 떠안아야 합니다.

문화재와 관련해서 문화재청에서 전체적 관리를 하면 함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지만 지금처럼 놓아두고 전시관 하나 만들어 놓고 LH공사가 가버리고 나머지 뒤에 재정적 부담과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누가 감당하느냐는 거죠.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주무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혜를 맞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함께 좋은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좋은 지적을 감사드립니다.

정현희 위원님 요점은 이렇습니다.

도시과에서 LH에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재청에 중구청에서 하고 집행부와 의회에서 사적지정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LH에서 자연스럽게 와서 공원으로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강력하게 사적지로 요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LH공사가 지금 혁신도시를 국책사업이라는 미명아래 진행하면서 중구민에게 상당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등산로 농기구 잘 다니고 있는 것을 다 폐쇄시켜서 다른 사기업에서 공사를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길을 막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엉뚱한데 등산로 내어 놓고 편의시설도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진흙이 다 묻어서 등산화가 집에 못 들어갈 지경입니다.

이런 형태의 공사를 하는 시공사 KCC도 문제가 있고 LH공사에 문제가 있습니다.

일본 사야마이케박물관을 방문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일본이 역사유물에 대해서는 보존관리를 잘 한다는 것을 느낌을 받았습니다.

7세기 초에 만들어진 댐식연못으로 수차례 해서 대수선이 있었습니다.

에이제이대수선 때는 역사적인 대수선에 관한 유적이 발견됐으며 고칠 때마다 기록을 다했습니다.

이 건물은 토목공사의 과거부터 현대까지 모든 부분이 일괄적으로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은 유네스코자연유산으로 등록됐는지 확인해봤습니다.

등록은 안 되어 있고 등록하려고 노력하는 중이고 그만큼 제방을 크게 보고 있습니다.

제방재료는 나무잔가지 하고 흙을 반복적으로 쌓고 나무껍질도 반죽을 해서 사용을 한 단면도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지질조사는 안했지만 약사제방이 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사적지 지정을 요구하고 국책사업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공사하고 가는 LH를 바지 끈을 잡아서라도 사적지로 해서 제대로 된 박물관을 만들어주고 가라고 의회에서 강력하게 요구할 겁니다.

오전시간 1시간 정도 했는데 약사제방 1건으로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감사 중에 도시과 업무 약사제방 관련해서는 주관부서가 문화공보실인 관계로 장광대 부구청장님 또 문석주 문화공보실장님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문석주 문화공보실 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에 따른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선서)

위원 여러분, 오전에 이어서 약사제방 관련해서 장광대 부구청장님, 문석주 문화공보실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약사제방 관련은 소관업무를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관계로 문화공보실장님한테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혁신도시는 저희 중구의 미래를 가늠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 문화공보실에 업무협조까지 하게 되어서 여기까지 오시게 되어서 부구청장님이나 문화공보실장님께 저희 국에 오셔서 성실히 잘 답변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오전에 저희가 질의 및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모니터를 안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현희 위원 대충은 상황은 알고 계시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래서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안에 약사제방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중요성에 대해서는 굳이 저희가 말씀을 따로 안 드려도 실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시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정현희 위원 오전에 잠깐 보여 드렸습니다만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엉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조치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바로 조치하시면 되겠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사업시행자인 LH에 강력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촉구뿐만이 아니고 2010년도에 덮고 난 후에 한 번도 손을 안 댔어요. 제가 가보니 사람들도 걸어 다니고 흙도 만질 수도 있고, 저도 한번 만져봤습니다. 비닐 자체가 완전히 벗겨져서 엉망이기 때문에 향후에 전시관이 들어온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차차 하더라도 일단은 보관부터 잘 돼야 되기 때문에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7월 달부터 시작해서 3회∼4회 정도 문화재청에서 사적지공고가 내려 왔습니다.

만약에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2010년도9월에 강제지정을 하겠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맞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정현희 위원 LH공사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자기들의 사업성과 수익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사적지로 지정하는 것을 계속 안 되도록 요청을 계속 했습니다.

LH공사에서 요청이 계속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서면으로는 안 한 것 같고요, 구두상으로는 …….

정현희 위원 예. 구두상으로 계속 했었다고 제가 문화재청에 직접 확인했었습니다.

LH공사와 이런 데서 계속 사적지로 지정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동안 우리 구청에서는 사적지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지정을 해서 만들기 위한 과정이 없었다는 거죠.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실제 구청에서 서류작성을 해서 시로 올려서 문화재청에 사적분과위원회에 사적지정과 관련한 요청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은 알고 계신 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지정여부를 적극 검토하게 된 것은 아마 2011년4월부터 지정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적극 검토가 됐고 그에 대해서 LH가 저희한테 보존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물어왔습니다.

저희가 답변을 하기로 2012년7월15일 날 내부결재를 득한 다음에 사적지지정 관련해서는 LH가 절차를 이행하라고 통보를 하면서 사적이 지정되면 국시비 부담으로 운영주체가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두 가지의 안을 LH에 7월15일자 공문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다시 얘기 드릴게요, 실장님 얘기하신 것에서 제가 문화재청이랑 직접 통화하면서 들은 것이 2010년 제일 시작이 6월, 매장분과위원회에서 사적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왔고 7월, 10월, 2011년4월 해서 4차례∼5차례 되거든요.

실제 중요한 사적지 때문에 사적지를 하자라는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7월15일 날 사적지 지정을 하자는 의견을 LH에 냈다는 거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제출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문화재청에는 왜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의견조율을 문화재청에서 LH에 문화재 지정을 권고했기 때문에 LH에서 지정절차를 밟기 위한 수순으로 저희 지자체에 의견조율이 왔습니다.

LH에 저희들이 문화재 지정절차를 이행해라, 그리고 운영주체는 국시비 부담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의견을 제시한 거죠.

정현희 위원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희 구청에서, 울산시에서 사적지정과 관련한 의견을 문화재청에 바로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낼 수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낼 수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LH와의 협의는 그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 하면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향후에 들어가는 비용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인 거거든요.

첫 번째로 사적지정을 저희 구청에서 요청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사적지가 지정이 됩니다.

그러면 주변에 현상변경안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 구청에서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사적지정을 빨리 하고요, 두 번째는 이것과 관련해서 주민재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현상변경안을 전국 돌아다니면서 찾으셔야 돼요.

이 예가 수원화성을 비롯한 몇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특례조항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중구도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특례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재산권피해를 안 가면서 제대로 된 문화유적지를 만들 수 있는 보존방안에 대해서 찾아야 되거든요. 이 2개를 구청에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A, B가 이건데 지금 저희 구청에서는 LH와 협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말이 안 맞다는 것이고 그다음 구청에서 LH에 7월15일 날 공문 보내셨죠?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예.

정현희 위원 그러면 뭐합니까, 2011년8월26일 문화재매장분과 분과위원회에서 전시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해서 확정을 지어서 내려왔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름 이것 받고 엄청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 제목은 역사유적공원이더라고요.

유적공원을 사적지만 지정해서 잘 하면 참 좋겠다 싶었는데, 정작 열어보니 전시관 하나입니다.

옥현주공에 됐던 전시관 형태랑 차이가 없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께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부득이 또 부구청장님까지 모시게 된 겁니다.

마지막 정리를 하면 얼마 전에 구청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일제시대 때 없어졌던 줄다리기 이런 것도 찾기 위해서 일본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만큼 중구가 문화도시를 중요시 여기고 있고 또 중구가 살아갈 길은 문화를 통해서, 중구뿐만 아니라 모든 도시가 그렇죠.

저희 중구가 향후에 중구 도시의 가치, 저희 도시의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적지예요.

어떻게 발굴해서 중구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느냐, 이것으로 중구의 가치뿐만 아니라 자산을 넓힐 수 있는 엄청난 하나가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대책 없이 이대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실장님 이하 부구청장님께서도 어떻게 하실 지에 대한 정확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건 다 이해하셨잖아요.

그래서 중구청의 입장이나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해서 부구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부구청장 장광대 우리 유적지 보존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저희들이 더 걱정을 많이 해야 되는데 많은 의견을 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문화재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에 올라가면 분과가 여러 분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사적분과는 사적지 지정하는 분과이고 매장문화분과는 보존방안이라든지 발굴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하는 분과들이 따로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사적분과에 지정요청을 하게 됐죠.

그러니까 거기에 뭐라 하느냐면 매장분과에 의해서 보존방안을 강구하고 나서 지정을 하겠다는 처음에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10년도6월 달에 매장분과에서 현장조사를 해 보고 저수지 관련되는 제방여부는 원상보존하고 사적지정을 권고를 하게 됐거든요.

이렇게 되고 나서 된 것이 보존방안에 대한 것이 무엇이냐고 한 것이 지금 전시관 관계가 나오기 시작했고 전시관 하는 것을 계획을 잡아서 지금 제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봤을 때 결론적으로 본다면 문화재보존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사적으로 지정하자고 한다면 어떤 절차를 앞으로 해야 되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시행자인 LH에서 의견조회가 왔을 때 우리는 권고사항대로 지정을 해 주라는 의견을 보낸 적은 있죠.

이것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보면 모든 사업시행자가 과거에 보면 도로사업을 하면서도 문화재가 안 나오면서 사업시행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LH가 사업시행자거든요.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구청에서 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도 예를 들면 LH사업자에게 지정할 수 있게끔 서류를 제출받아서 우리가 시에 보내면 시에서는 우리의 의견을 들어서 문화재위원회를 개최를 할 겁니다.

그 의견을 받아서 중앙인 문화재청에 올라가면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지정을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LH에 맡기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도 제가 해 봅니다.

LH에서는 문화재청에서 지정된 대로 12월 달 되면 전시관을 아마 착공을 한답니다.

지금까지 좀 방치가 안 돼 있었습니까?

착공을 한다니까 착공하는 것으로 하고 지자체인 우리 중구청에서 앞장서서 LH에 자료를 받아서 절차를 밟도록 LH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LH에 맡길 것이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자료를 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태호 위원 장광대 부구청장님 그리고 문석주 실장님, 바쁘신 와중에서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 출석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현희 위원님 질의도 듣고 장광대 부구청장님께 명쾌한 답을 들은 것 같습니다.

부구청장님께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정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LH공사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의총을 통해서 참고인으로 해서 참석을 해 달라고 했는데 LH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라는 것을 우리 중구민에 대한 기만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부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부구청장 장광대 우리 지자체에서 우리 구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하면 와서 같이 사업이 잘 되도록 협의도 하고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LH가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리기가 참 어렵고 어쨌든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한다면 우리 지자체하고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권태호 위원 실장님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주셨고 12월에 제방유적복원 및 전시관공사 착공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구청에서 나서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하고 본 위원은 두 번 다시 이 소중한 유적을 달천 철장이나 옥현유적지처럼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시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회의한 결과 중요한 부분은 LH가 정부투자기관이면서 공기업입니다.

저희들이 행감을 하면서 원래 집행부에 잘못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실책이나 정책, 예산낭비사례 부분을 지적한 부분인데 건설국에는 LH가 최고 문제가 많고 민원도 제일 많이 야기 시켰습니다.

약사제방을 저희들이 지정하면서 다른 부분에서 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사제방부터는 LH공사가 하는 관계로, 시행사입니다.

지금 뭐 어떤 얘기인가 하면 정리는 하면 이렇습니다.

2012년8월에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전시관 조그마한 것을 1층 짓는 것으로, 그래서 12월에 공사착공예정 이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 안 되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를 해 주시고 착공은 제지를 저희 의회에서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울산시에서 사적지 지정요청을 다시 해서 문화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어서 약사제방이라고 하는 것이 6세기, 7세기경에 청동기시대에 집단주거지이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된 제방입니다.

그래서 원형보존을 해야 된다, 사적지 지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이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적지가 지정이 되면 근방 200m에는 건축행위를 할 때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뭐죠, 저것을 받아야 됩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현상변경안이 들어가야 됩니다.

○위원장 고호근 현상변경안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문제는 도면에 보면 LH에서 우리 최초에 작년에 받은 자료입니다.

만약 사적지로 지정이 되면 여기를 센터로 해서 200m까지는 행위제한을 받습니다. 크게 유적지가 되면 500m까지 받습니다, 원을 그려 놨습니다.

왜 그려 놨는가 하면 LH에서 사적지가 지정됐을 때는 이 부분은 분양을 못합니다. 여기 땅 가격하고 여기가 틀립니다.

여기는 행위제한이 없고 여기는 행위제한이 있습니다.

이미 분양 다 했습니다, 이 부분은 분양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분양 다 했습니다.

그래서 선을 그어 놨는데 지금 이 부분까지 분양한 부분은 전면 재검토를 해야 되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습니다.

만약에 사적지가 지정되면 후속으로 문제가 많이 따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 위원회에서는 꼭 사적지를 지정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고 사적지로 지정해서 원형보존을 하면서 박물관이 제대로 됐을 적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제방박물관이 됩니다.

우리 구청장님이 이야기하는 ‘문화중구’ 이렇게 하는데 문화재 구경할 제대로 된 문화재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외솔 최현배 생가가 태화루나 여러 가지 부분이 다른 도시에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중구에 다른 도시나 외국에서 왔을 적에 ‘이거다’ 하고 내 놓을 것이 많이 없습니다. 중구가 구도심이고 제대로 된 문화재를 하려고 하면 공룡발자국이나 제방유적을 제대로 된 박물관을 지어서 원형보존을 하면서 외국이나 우리나라 사람들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면 큰 자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서 끝까지 관철해야 되겠다는 점심시간을 통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구청장님이 알고 계시고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우리 복지건설위원회 뜻을 담아서 모든 자료와 절차와 과정을 오늘 이후로부터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업무협조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는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사적지가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과 밑에 약사동 쪽은 단독주택지이지 않습니까, 거기는 분양 안 된 데도 있죠, 어떻게 돼 있죠?

○도시과장 오종석 그 사항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분양이 많이 된 곳도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있고 아닌 곳도 있고, 그렇죠?

향후에 주택지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입주를 하잖아요.

건물 짓고 난 이후에 만약에 사적지 지정이 되어서 현상변경이나 안들이 만들어지면 주민들의 피해는 말도 없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거든요.

이 부분은 LH와 저희가 딱 정리를 해야 될 때거든요.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병영성에 현상변경안 한번 하려다가 주민들 벌떼 같이 일어나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예산이 문화재청에서 오고 하지만 입주 안 했을 때 LH와 힘들지만 싸우고 정리할 수 있을 때 정리를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박물관이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야 국가로부터 유지관리보수 운영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LH에서는 한 20억원∼30억원 들여서 전시관 하나 만들어 놓고 나중에 가버리고 나면 모든 것이 지자체 부담입니다.

지금 대책 없거든요,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체육관, 문화체육센터 앞으로 육아지원센터부터 해서 보건지소, 너무 많은 중구에, 과연 중구를 유지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심각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전반에 대해서 추후에 저희가 운영할 수 없어요.

전문가들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지 않으면 제가 볼 때는 또 못한다는 거죠.

나중에 몰매를 맞을 거 지금 빨리 정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사적지지정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앞서서 하시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꼭 빨리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와 더불어서 최대한 해결할 수 있도록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되고 이것과 관련해서 LH측과 단순히 협의뿐만이 아니라 수원화성은 옛날에 4년∼5년 전에 갔을 때 병영성문제가 터졌을 때 제가 출장을 갔었는데 수원화성 뒤쪽으로 해서는 실제 1층, 2층 단독주택밖에 못 짓는데, 시장 옆 쪽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시장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그 옆으로 해서는 그때의 기억에 탄젠트 각도로 해서 뭔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7층짜리 주택이 들어왔어요, 그러고도 유네스코에 등재도 하고 했었거든요. 고호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아파트 분양지나 이렇게 있는 데와 관련해서는 LH 보고 찾으라고 해야죠.

최소한에 할 수 있는 현상변경안을 문화재청에서 요즘은 주민들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회의를 하면 제가 볼 때는 융통성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빨리 업무에 착수하셔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고호근 잠깐만요, 장광대 부구청장님 회의관계로 위원님들, 문석주 공보실장님만 계시면 되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약사제방 관련은 오늘 감사 끝나고 이 자리에는 같이 하지 않지만 부구청장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장광대 부구청장님은 두 시 반에 회의관계로 자리를 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장광대 부구청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청과 LH에 약사제방유적에 대해서 많은 협의를 거친 결과, 전시관 건립을 LH에서 제안을 했고 4차에 걸쳐서 전시관 건립안을 확정했습니다.

전체 지하 1층에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면적이 연면적 802㎡로 확정단계에 확정하였고 12월에 착공단계에 있는 현 상태에서 위원장님께서 원점으로 다시 재검토를 한다는 것은 행정절차상 상당히 어려움이 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면서 저희 구에서 현재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타당한지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결과 복지건설위원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문화재 지정도 정현희 위원께서는 지정시기가 LH 쪽에서는 전시관 건립이후, 전시관 건립을 하는데 소요기간을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전시관 건립 이후에 문화재보존지구로 지정을 자기들이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지정이 필요하다면 저희가 어떤 방법이든 지정해서 문화유적이 잘 보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그 답변 꼭 실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획안은 802㎡면 저희들이 이해하기 쉬운 부분은 지하 1층, 2층해서 80평을 짓겠다는 이야기이고 저희 중구는 병영성문화재 때문에 그 주변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상당히 보고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나 행위제한, 실제로 겪고 있는 부분이고 저곳이 만약에 사적지가 됐을 경우에 엄청나게 주변 분양받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야기 시킵니다.

원점에서 해야 되는 것은 다른 주민들이 무슨 행위를 하기 전에 결정내리고 그 200m 안에는 행위제한이 바로 들어갑니다.

제 지역구가 병영인 관계로 병영성 관련해서 공부를 참 많이 했습니다.

병영성 문제가 아직까지도 보상이 한 45억원만 되면 다 되는데 보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사적지 지정해 놓고 보상은 안 해 주고 왜 그러냐 하면 실장님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문화재청 전체 예산이 연간 얼마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병영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각지에 사적지에 조금씩 분배하다 보니까 1년에 한 10억 정도밖에 못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LH가 혁신도시를 하면서 문화재가 발굴되었습니다.

사적지로 지정됩니다, 그러면 행위자가 그 부분을 다 박물관을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조성원가가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양한 부분에 대해서도 다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를 원점에서 짚고 나가는 것이 낫지, 나중에는 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중구에 주민대표로 와 있는 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절대 간과할 수가 없고 지금까지 LH에서 한 행태를 보면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박물관을 제대로 지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그 박물관은 옥현주공처럼 박물관 들어와서 몇 년 있다가 폐쇄할 지경으로 되고 그 이후에 우리 구청에서 예산 투입해서 여러 가지도 문제도 있고 재정도 열악한데 그런 문제가 따르는 관계로 지금 정리하면 원인자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관계로 사적지를 꼭 지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뜻을 담아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절차와 과정을 진행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고 약사제방 건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실장님도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있습니까?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얘기 말씀 중에 답변만 예, 아니오를 듣고 마무리하시죠.

○위원장 고호근 그럼 방금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님, 정확한 답변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현재 원점에서 검토해서 지정절차를 밟고 분양권자에 대한 피해나 이런 것도 지금 현 단계에서 검토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 고호근 제 이야기는 분양이 다 끝났고 이주자 택지 뭐 택지해서 조성원가가 다 나왔습니다.

110%에 분양하고 80%에 분양하고 다 했습니다.

약사박물관이 사적지로 지정되면 박물관을 지으려고 하면 몇 백 억원이 듭니다. 원가에 산정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에 원점에서 재검토를 하시라는 그 얘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LH에 분양 관계는 저희가 사실상 이렇다 저렇다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저희는 약사제방유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하는 것이 현명한 보존방법인지 그 부분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현재까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 다시 어떤 방법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방금 답변하신 실장님 답변 맞습니다.

원가산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문화공보실 업무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원점에서 다시 재고를 하려면 그런 부분이 따른다는 그 얘기이고 다른 지자체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이 시점에서 방법을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까지 전부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답변이 충분히 됐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문석주 실장님께서 상중이신데 저희 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을 하셔서 답변해 주신 점 너무 감사한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여러 가지 업무에 열정을 다 하시고 헌신적으로 모범적으로 하시는 분이신데 약사제방에 대한 문화공보업무의 주관부서장으로서 대처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금도 대화 중에 있다고 판단되어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약사제방이 문화재 가치로써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있다고 봅니다.

황세영 위원 저희들은 학계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 있는 김제 벽골제나 수산제나 어림지보다도 실제 제방을 축조한 축조법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가치가 있는 2016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예정인 김제나 일본 오사카의 사야마이케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유적지로 추정하고 있어요.

이러한 유적지의 값어치가 우리 중구뿐만 아니라 울산,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큰 자산인데 혁신도시개발에 밀려서 전시관 딸랑 20억원, 30억원 주고 짓고 나중에 사적지 지정에 대한 업무를 추진하겠다, 그것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까지 업무추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그렇다고 치고 지금부터 약사제방이 학계의 심도 있는 논의나 여론수렴을 통해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하고 유지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대안까지 제시하잖아요, 사적지 지금부터 새로 원점에서 하고 사적지정을 통해서 혁신도시개발에 따르는 현상변경에 대해서는 거기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추진하라는 대안까지 제시하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업무를 혁신도시 주관하고 있는 우리 중구청이나 울산광역시의 혁신도시 시설지원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제대로 해 주셔야 돼요.

지금 여기서 그냥 손 놔 버리면 앞으로 영영 없어져 버립니다.

정말 중요하거든요, 우리 상임위의 고호근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재검토를 해 주셔야 한다고 저희들은 봅니다.

해 주실 건지, 아닌지에 대한 입장만 여기서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일단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재검토 방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제대로 분석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저희 위원회의 강력한 뜻이고 꼭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간절한 요청이 있었으니까 문화공보실장님은 오늘 이후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고 방안과 대안까지 찾아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문화공보실장님에게 질의는 없으므로 문석주 문화공보실장님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퇴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20분간 2시50분에 감사 진행을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4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11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후 3시를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혁신도시에 있는 LH공사 민원 부분 여러 가지 제안이나 문제점, 대안 제시 그 부분을 하고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LH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하고 이런 자리를 대면하기는 한 8년 만에 처음인 것 같아요.

한 6년, 7년 됐나. 그렇죠?

행정사무감사라고 해서 꼭 따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에서 모르는 것이 있고 우리 위원들이 모르는 것이 있고 또 위원들이 아는 것이 있고 행정부에서 또 모르는 것이 있고 서로 교감을 하면서 문제점을 풀어갈 수 있는 질의가 됐으면 좋겠고 저도 행정사무감사 복지건설 쪽으로 3대 때는 건설 쪽에 했지만 여기 처음 왔기 때문에 도시과에 보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다른 것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다소의 실수가 있더라고 양해 바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관련해서 문제점보다도 지나간 것을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고 우리가 앞으로도 혁신도시 뿐만 아니고 다운동 보금자리주택도 언젠가는 할 것이고 그때는 실수를 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가 들어가면 그 혁신도시에 들어가는 사람들, 주민들 생계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혁신도시에 편입돼서 농지라든가 기존 물건들이 있던 분들은 혁신도시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든지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 저런 데에서 적정한 보상을 줘서 협의보상에 의해서 거의 다 이주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예정지구 내에 거주했던 세대는 270석이 되는데 그래서 이주택지 대상자가 토지면적이 265㎡정도로 해서 조성원가의 70%에서 80% 수준으로 이주택지를…….

김지근 위원 과장님, 제가 그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혁신도시에 우리 혁신도시보금자리주택 아닙니까, 도시에 들어가는 원주민들이 농사를 많이 짓고 살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을 적에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보상이 어떤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생계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보상으로 끝냈습니까,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도시과장 오종석 우리 관에서 하고 있는 것은 그 지구 안에 살고 있던 15세 이상 65세 이하의 사람들을 직업전환훈련을 실시해서 36명이 직업전환훈련을 이수했습니다. 그중에서 9명 정도는 취업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단순 수강을 받은 것으로 직업전환훈련을 받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직업훈련은 어떤 것이 있죠?

○도시과장 오종석 중장비라든지 이·미용, 사무 등등 그렇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 직업을 실시했는가 보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김지근 위원 울산광역시에서 그 조례가 있죠, 우리는 조례가 없고요.

○도시과장 오종석 예. 2009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도 교육받는 사람이 있어요?

○도시과장 오종석 올해는 전부 270명 중에 교육받은 인원이 36명이니까 234명에 대해서 전환훈련 신청을 하라고 우편발송을 했는데 올해는 아무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 말고 다른 것은 하는 것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그것 말고는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혁신도시에 보면 이주민들이 주택이나 묘지라든지 혁신도시 안에 함바식당 그런 것도 우리 관에서 해서 원주민들한테 운영할 수 있도록 …….

○도시과장 오종석 그 당시에 조합을 구성했고 ‘울산밸리’라고 조합을 구성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철거라든지 간단한 조경 저런 것들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안에 사업을 따낸 것이 제가 자세히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는데 한 30억원 정도 수주를 해서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조합에 가입한 사람만 다 하고 나머지 주민들한테는 혜택이 안 돌아가네요, 그렇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전체 가입은 된 것은 아니고…….

김지근 위원 왜 그렇죠?

○도시과장 오종석 그 당시에 조합을 구성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서 그랬는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까 270세대 중에 거주했던 농지가 있다든지 그런 것을 가지고 있던 주민위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은 보니까 원주시에는 보니까 지방자치조례로 지정을 해서 거기 계시는 분들한테 혜택을 많이 주더라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보면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윗대부터 시작하면 몇 백 년 전부터 살았던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몇 대까지 그렇죠?

완전히 고향인데 고향이 없어지는 마음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원주시에는 편입주민지원조례인가 조례를 만들어서 각 동네마다 애향비라든지 고향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해 주는 조례가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런 쪽에서 생각을 안 해 봤죠?

○도시과장 오종석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분들이 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잖아요, 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고 농사를 짓고 도심에서 못사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오종석 다 그렇다고 보기에는, 그쪽에 비중이 좀 높다고 봐집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이주택지만 나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다음에 생활대책농지라 해서 여러 명이 어울려서 근생용지를 또 그 사람들한테 싸게 매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린벨트에서 하다가 혁신도시나 해서 공익사업으로 시행됐을 적에는 그분들한테는 그린벨트에서 집을 지을 수 있는 택지권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모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린벨트 안에 주택이 있다가 공익사업으로 철거가 되면 철거일 현재, 그린벨트 안에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입지가 조건이 맞는 자리에는 그린벨트 안에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혁신도시 안에 지금 보금자리주택 안에는 철거되는 사람들한테는 그런 택지가 지급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우리 여기 이야기입니까?

김지근 위원 예.

○도시과장 오종석 여기는 지금 시에서 옥동~농소 간 도로 확장하는데…….

김지근 위원 아니, 우리 혁신도시 여기요.

○도시과장 오종석 그러니까 혁신도시 안에 이야기입니다.

김지근 위원 혁신도시 보금자리 주택 안에, 그분들한테는 이런 것이 전혀 안 되고 그냥 이주택지만 …….

○도시과장 오종석 예. 이주택지만 …….

김지근 위원 조성원가 70% 주는 그것만 합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김지근 위원 그럼 그런 것밖에 안 됩니까, 아까 금방 이야기한 개발제한구역에 가서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혜택 주는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그것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국장님, 그런 것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 주민들은 그런 것을 법을 잘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이 농사짓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법제처의 자료를 갖고 있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돼서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됨으로 해서 같은 법 22조제4항에 따라 해제된 개발제한지역 주택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에 취득에 관한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미주택 소유자가 입지 기준에 적합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1항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 다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가 있는데, 해답에 보면 법제처에서 나온 겁니다.

법령해석에 의한 법제처에서 나온 거거든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어 지구계획이 승인·고시됨으로써 같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해제된 개발제한구역 내 주택소유자가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이후 공익사업이니까 해제됐잖아요, 해제된 이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위 주택소유자가 입지기준에 적합한 개발제한구역에서 주택을 건축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1항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다목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제처의 답변이 와 있고 여기에 보면 해답이 다 나와 있어요.

○도시과장 오종석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면 저희들 보금자리 주택 안에 있던 지구…….

김지근 위원 공익사업 혁신도시 안에 보금자리 주택이잖아요.

○도시과장 오종석 아니, 여기는 혁신도시 안에 보금자리주택이 아닙니다.

김지근 위원 공익사업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공익사업입니다.

김지근 위원 보금자리든 무엇이든 공익사업이죠.

○도시과장 오종석 법률이 이주택지를 마련해 주면 그 사람은 해당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주택지를 줬을 적에는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답변 내려온 것이 없고 이주택지를 안 받고 이분들이 나는 농사를 짓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고 했을 적에는 줘야 되는 법이라는 거죠.

○도시과장 오종석 부의장님 말씀대로 이주택지를 안 받고 이주택지 지구로 안 가고 그 주위에 가까운데 그린벨트 안에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제가 판단하는 견해로서는 이주택지를 마련해 놨는데 안 가고 농사 같은 것이 가까이 있으니까 가까운 그린벨트 안에 가겠다는 …….

김지근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은 과장님 생각이다, 그렇죠, 생각에 따라 그렇고 법령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가 이런 법을 미리 알았더라면 농사짓던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안 봤다, 그분들이 다른데 가서 대체농지를 사면서 거기에 와서 집을 짓고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관이나 행정에 있는 사람들이 몰랐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 지나갔지만 불이익을 줬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깊이 해야 되고 제가 나중에 법제처에서 온 자료를 다 드릴 테니까 제가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지나갔으니까 우리 관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 것 모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잘 모릅니다.

김지근 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우리도 잘 모르는데, 이런 불이익이 안 당하도록 우리 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해 줘야 된다, 주민의 편에 서서 생각을 많이 해 줘야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잘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현재 혁신도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혁신도시가 올해 마무리잖아요, 연기가 돼서 2013년 정도 되면 마무리 되는데, 아까 제방문제도 이야기가 많이 있었지만 현재 제가 본 견해에서는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마무리가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품질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끝마무리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죠.

김지근 위원 차량 같은 것도 보면 엔진에서 품질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끝마무리에서 단차라든지 이런 데서 품질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차이가 있는데, 혁신도시를 다녀보면 제가 본 외관을 봤을 적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평지가 아니고 완전히 경사진 것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경사면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생각해 본 것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부의장님 말씀은 경사면 처리를 잘못해 놓으면 미관이라든지 경관을 해친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떻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죠?

○도시과장 오종석 과도하게 경사면이 발생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공법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나무를 심어가지고 자연석을 쌓아서 예쁘게 한다든지 여러 방법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에일린의 뜰인가 집 짓는 데 보니까 자기들 집지으려고 완전히 콘크리트를 쳐서 이런 식으로 해 놨더라고요.

도로 보면 완전히 둑 막아 놓은 거 같이 있는데 북부순환도로 지나가다 보면 이 정도로 벽면이라든지 높습니다.

또 성안에 올라가다보면 깎으면 다 깎아 버리지, 한번 올라가 보세요.

여기 커버 트는데 보세요, 완전히 일하기 싫어서 이렇게 놓아둔 거예요.

○도시과장 오종석 어디 초입부에 말씀이십니까, 가압장 있는데요?

김지근 위원 올라가는 자리, 가압장 지나가지고 골프장 지나가가지고 죽 붙어 있는 거, 깎다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토목공사 하다가 말아버린 겁니다.

이런 부위를 앞으로 도시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우리 의회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이런 부위는 진짜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도시과장 오종석 아까 성안 올라가다가 그 부위, 맨 마지막에 보여주시는 사진은 아직 마무리가 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대로 마무리는 안 될 건데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보니 그냥 마무리 된 것 같아요.

위에 공사해서 벌써 집짓는 거보니까 무슨 공공기관이 들어와서 짓는 것 보니까 그냥 그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벽면부위를 제가 봤을 적에는 최대한 교육청에 오다보면 이렇게 가잖아요, 도로가에 이렇게 해 놨죠?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인수 받으면 벽면부위 다 우리가 풀 다 베야 돼요.

그 어마어마한 거 풀 누가 벱니까?

북부순환도로에 보면 도로 절개하고 난 뒤에 붙여가지고 흙 뿌려서 씨앗 뿌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놨는데 나중에 풀 누가 벱니까?

제가 사진을 보여줬는데, 대처방안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

○도시과장 오종석 참 좋으신 지적이신데 그거 말고도 혁신도시 전반에 대해서 절개지 부분이라든지 그린 것은 점검을 해서 마무리를 어떻게 설계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주위하고 조화가 맞도록 우리가 인수를 받았을 때 시설물 관리가 쉽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받기 전에 해야 되죠, 이대로 갔을 적에는 진짜 심각한 겁니다.

이런 부위가 평면이 아니잖아요, 전부 다 보면 자기 토목비 적게 들려고 해 놨는데 우리가 봤을 적에는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적인 이익을 남기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생각을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면 분양이 되고 했을 적에는 그런데 우리가 충분하게 사전에 준공하기 전에 다 조치를 취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전체적인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행감자료 7-10페이지입니다.

혁신도시 주민직업전환훈련 예산 1,100만원 집행은 20만원, 지금 남은 것이 1,080만원 남았죠, 맞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위원장 고호근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인데 어디에 쓸 예정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실질적으로 직업전환훈련에 들어가는 것은 신청자가 없어서 전부 100% 시비 지원되는 사항인데 반납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여기에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직업전환을 하기 위해서 15세에서 65세 사이에 직업전환을 몇 년째 했죠, 사업을 몇 년 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2008년도부터 매년 30명이 했죠?

○도시과장 오종석 매년이 아니고 2009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3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실무 과에서 조금 부족했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장현동이나 약사동이나 유곡동에 혁신도시에 주택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270세대, 그중에서 농사짓는 분이 한 3분의1, 전원주택지를 가지고 있었던 부분, 집은 거기이지만 회사는 다니는 분, 여러 가지 각계각층이 있었습니다.

굳이 15세에서 65세 사이를 한정한 필요는 없지 않았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해서 장현동, 약사동, 유곡동에 향우회를 결성했습니다,

동네가 없어지는 관계로 나름대로 자기들끼리 모여서 경조사 챙기고 회장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대 때부터 쭉 살아왔는데 갑자기 철거되어서 보상금은 적당한 금액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철거됨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엄청나게 생겼습니다.

교통사고, 각종 질환, 고향을 떠나서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행감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직업전환훈련부분에 대해서 15세는 없습니다.

다 요즘 대학교 가는데, 시골도 다 대학교 갑니다.

20세에서 30세 사이에 취업할 수 있는 직업전환, 40세에서 60세 사이에 청·장년층이 농사를 짓다가 부추, 딸기농사도 짓고 하다가 철거된 부분의 직업전환, 65세 노인층을 위한 건강관리나 다양하게 진행해야 되는데 굳이 15세 이상 65세 이 규정 때문에 혜택을 많이 못 받았습니다.

일찌감치 과에서 실제조사를 했으면 전환이 가능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거기에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조경하고 조금의 사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행감 뒤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그런 조례나 조건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LH에서 수용을 안 하거나 하면 집행부 도시과에서 권장을 하고 안 되면 압력행사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죠?

○도시과장 오종석 직업전환훈련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이 범위를 정해 놨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65세 이상 되는 분들도 직업전환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이 법 자체가 바뀌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법은 큰 테두리 안에서 이야기하고 세부조항은 우리 실정에 맞게, 우리 지역에 맞게 조례를 정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올해로써 사업이 종료되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종료가 됩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음에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실정에 맞게 과에서 세심하게 관찰하여서 실질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세부사항을, 법이 잘못됐으면 법을 고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제가 그 이후에 사업을 할 수 있는, 아까 과장님 답변에 30억원 정도 공사를 수주했다는데 그 금액은 안 됩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앞으로 2014년까지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때 제대로 우리 이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철두철미하게 체크하고 안 되는 부분은 보완을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아까 김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딱지부분입니다.

과거에 도로가 생겼거나 그린벨트가 생겨서 집이 철거되면 본인이 다 원했습니다.

나는 그린벨트 이런데 산속에서 살기 좋아하니까 그런 데를 보여 달라고 해서 딱지를 줬습니다.

그게 금액이 붙고 여러 가지 자격조건에 안 맞으면 팔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혁신도시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맞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위원장 고호근 그린벨트 내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경계를 도면을 보고 딱 그어서 한 쪽에는 주거지, 한쪽에는 그린벨트, 땅 가격부터 한 평에 200만원, 이쪽은 그린벨트는 20만원,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국가재정이 따라가면 그린벨트 보상을 다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부분이고 이번 혁신도시 관련해서 이주자들이 270세대는 혜택을 전혀 못 받습니다.

한 곳으로 이주도 못하고 전부 헤어져서 다들 집성촌이고 집안끼리인데도 다 헤어졌습니다.

울산 각지각층으로 다 흩어졌고 이주자에 대해서 택지공급을 조성원가의 80%였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위원장 고호근 그 돈을 자식들한테 나눠주고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분양받은 분이 몇%인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혁신도시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그것도 조사를 한번 해봐 주십시오.

혁신도시 LH공사 직원들은 자기들 정주요건을 만들어달라고 온갖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뿔뿔이 헤어지고 건강상이나 사망한 사람도 많고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이주자들 어떻게 사후관리가 되는지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들의 불만이 뭔지 다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 부분 조목조목 체크해서 이주자들이 이주 받는 부분에서 다시 오고 싶은 사람, 여러 가지 혜택을 다 찾아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다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택지 주고 근린생활용지에 8평씩 줬습니다.

그 부분이 문제가 있는데 딴 건 150평인데 8평씩 열 몇 명을, 스무 명을 나눠줬기 때문에 한 사람은 판다, 한 사람은 안 판다, 이렇게 해서 헐값에 다 팔았습니다.

혼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절대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한 땅을 가지고 20명한테 나눠줬으면 한 명 앞에 8평씩 나눠줬습니다.

8평이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까, 다들 생각이 틀립니다.

차라리 돈으로 보상을 하든지 그 땅 값은 원래 실제로는 500만원, 600만원 하는데 얼마에 파셨는지 아십니까,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에 다 팔았습니다.

모아서 있는 사람이 우리지역 사람이 아니고 외지인인데 그 사람만 배불렸습니다.

이런 부분 도시과장님, 아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자세히 그것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런 부분이 도시과 업무하고도 좀 틀리지만 LH 혁신도시를 담당하는 부서인 관계로 주민들의 애로사항도 알아야 되고 보상을 그런 식으로 주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하라는 건지 혜택을 주는 건지 불이익을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주자들, 택지를 가지고 택지공급을 받은 사람들, 우리 주민들은 우리 행정에서는 챙겨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 잘 해 주시고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황세영 위원 앞서서 혁신도시 관련되어서 원주민지원대책 건이나 경사면과 마무리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현장감 있게 동료위원님께서 감사 질의를 해 주시고 지적을 해 주셔서 본 위원이 뭘 질의해야 될지 두려움이 앞섭니다마는 성안~서동간 연결도로에 혁신도시 부분 한 900여m가 개설이 되어 있지 않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황세영 위원 혁신도시 지구 내에 있는 950m 가까이 됩니까, 이거 언제 연결도로 개통하죠, 착공 언제 합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것을 임시도로로 만들어서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마는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되려고 하면 사업준공이 내년 정도 되어야 그 도로도 완성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연결도로 관계되는 것은 혁신도시특별위원회 활동 당시에 LH공사와 우리 중구청 집행부가 혁신도시 내에 조성사업 중에 최우선으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답변도 하셨는데 과장님 그 당시에 도시과장님 아니어서 내용이 파악되어 있지 않은 것 같은데, 혹시 알고 계시지는 않나요?

○도시과장 오종석 저는 뒤에 작년에 와서 그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미 개설 구간에 보면 그 당시하고는 도로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북부순환도로에서 혜인학교 앞에 교차로도 다시 이쪽으로 이동을 했고 지난번에 나올 때 거기는 상당히 진출입로 하는데 지장이 많이 있었고 내부에 안 된 부분도 포장 면이라든지 상태가 안 좋아서 차량운행이 상당히 지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건이 많이 개선되어서 불편하기는 하지만 많이 좋아지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황세영 위원 임시도로 쪽에 교통량이 상당히 있다는 것은 파악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잘 알고 있죠.

황세영 위원 상당히 교통량이 있죠, 성안~서동도로가 혁신도시 준공시점에 맞추어서 될 것으로 보고 계시는데 그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지금 그 안에 내부공사들이 도로를 개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어느 정도 기반조성이 되어야 도로가 되는 사항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층 밑에 보조기층까지는 해 놓은 그런 상태이고 지금 사항에서 하는 것 같으면 거의 오래 안 걸리고 되는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황세영 위원 그 내용에 대한 업무는 확인하고 계시죠, 파악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이전에 서동주민들이 고가다리라든가 성안~서동도로 연결부위와 관계되는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LH 공사에서 재설계되어서 사업을 2014년도 준공시점에서 맞추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 도로는 아니고 2014년까지 가야 될 부분은 서동고가도로라든지 우리 중구청 북쪽에 있는 지하차도 있지 않습니까, 지하차도 부분이라든지 장애인교차로라든지 그런 부분이 좀 늦어져서 그렇지, 내부 혁신도시 사업지구 내에서 그렇게까지 안 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성안에서 서동 도로…….

○도시과장 오종석 그 도로가 2014년까지는 안 갈 것으로 2013년 그러니까 …….

황세영 위원 내년 정도 되면 착공되고 준공될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지금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착공되어 있는데 일부 구간하고 서동교차로 간 연결관계 되는 그 사업만 시행하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황세영 위원 그 사업이 수년 동안 전체적으로 혁신도시가 노무현대통령 시절에 지방분권 국토균형발전차원에서 사업이 되었다가 대통령이 바뀌어서 ‘5+2 광역경제권’ 하면서 이 사업이 주춤했었어요.

그 당시에 이 사업에 대한 과업이 2012년도12월30일부로 공공기관뿐만 아니고 모든 것이 완료되는 시점을 기한으로 2007년부터 5년 과업기간을 가졌는데 2014년으로 다시 2년 늦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늦어지는 만큼 기반시설에 대한 주민들이 성안~서동에 대한 연결도로부위가 조기에 개통해 달라고 수차례 민원도 넣어 드리고 진정도 넣었고 관계부서에 몇 년 전에는 주민대표들이 또 주민들이 찾아와서 요청을 한 바가 있는데 조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업무현황을 파악해 주시고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잘 알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서동 고가도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을 간단명료하게 다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서동고가도로는 사업을 시행하려고 실시계획 인가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시계획 인가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데 지금 실시계획 인가를 12월 중에는 저희들이 내 주려고 모든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되고 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은 1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점심식사 하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LH공사에서 혁신도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대로 민원처리하고 우리 주민이 원하는 대로 조성원가 대비해 봐서 이익을 LH는 얼마 가져가느냐, 우리는 이익금을 최대한 빼앗아서 중구민들한테 준공하고 난 다음에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약사제방이나 서동 고가문제나 여타 저류조 문제, 지금 민원 걸려 있는 여러 가지 소소한 부분, 전부 그 부분입니다.

최고 중요한 점은 조성원가 대비 이익을 자기네들이 몇 차례로 나누어가지면 우리한테 제대로 해 주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익은 LH에서 다 가져가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준공 후에 우리가 구비를 들여서 해야 되는 부분, 그 부분은 도시과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생각과 그런 부분은 다 버리시고 어떻게 하면 중구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느냐, 그 방향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앞에 땅을 4,000몇 백 평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매입을 45만원 정도 했습니다.

그대로 살짝 포크레인 깎아가지고 밀어서 450만원, 350만원 분양을 했습니다.

지금 절개지에 보면 토목도 안 하고 석축도 안 쌓습니다.

거기가 옹벽이 돌인 관계로 그냥 법면 그대로 놓아두고 갑니다.

공사시공 상 그렇게 해도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만 여러 가지로 자재, 전부 다 거기에서 나온 돌 깨어서 자갈로 쓰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얼마를 이익을 남기느냐, 사업하고 있습니다.

왜 뒤에 처지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요구를 해도 같은 공기업이라고 하나도 안 들어주고 민원 제기하면 도시과로 이야기하면 처리가 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손골마을에 그 빌라촌에 다들 직장인이 다 있습니다, 부부지간에 …….

금 가고 그것도 본사에 몇 번 찾아가고 저희들 위원회도 가고 그래도 안 됩니다.

자기들도 보니까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주민들 요구하는 것, 다 안 들어 주고 욕실 고쳐 주고 신발장 하나 넣어 주고 대충 해결했습니다.

약사등산로에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아시죠, 혁신 뒤에 농지 있지 않습니까, 농사 어떻게 짓습니까, 피해보상 해 줍니까?

농지에 농사지으려면 경운기도 들어가야 되고 때에 따라서는 포터도 들어가야 되고 일꾼도 싣고 차도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몇 년 막고 있습니까?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약사동, 반구동, 병영주민들이 산책로, 제일 들어가는 산책로입니다.

올 여름에 여기에 물 넘쳐서 집이 침수되고 침사지를 안 해서 토사가 엄청나게 약사천으로 흘러내려왔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막아 놓고 있는데 왜 우리가 혁신도시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야 됩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과장 오종석 불가피하게 공사기간 동안에는 최대한 길을 막는 것을 최소화 시키면서 불가피하게 막을 수는 있다,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평산로 있는 데서 올라가도록 임시등산로는 저희들이 자꾸 요구를 해서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지만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고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지금 북부순환도로 지하차도를 만들기 때문에 임시도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리를 임시가교를 넣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불편사항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향후에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향후에는 사람만 걸어 다니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책로 …….

○위원장 고호근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여기가 관습상 도로입니다.

굴다리 여기에 차도 다니고 데크 해서 우리 주민들이 엄청나게 다니는데 차도를 막았지 않습니까?

“너희는 기름 값 들여서 이렇게 돌아다녀라” 개인이 하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요구를 하고 있느냐면 평산로 말씀드렸죠, 우정고등학교로 올라가는 그 도로가 15m 도로입니다.

그 연장이 90m 정도 되는데 30m 구간을 보행자도로로 만들어놓아서 차가 못 다니도록 현재 되어 있어서 차가 다닐 수 있도록 약사동 주민들도 요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LH공사에서 해 내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차도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그 답변에서 저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여기가 혁신도시 북부순환도로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혁신도시이고, 여기가 약사동입니다.

같은 약사동인데 도로가 생기면서 반이 잘라져 있었는데 위에 주민들은 혁신도시를 철거를 했습니다.

밑에 주민들이 전부 다 농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운기하고 다녀야 되는데 지금 농사를 못 지은 지 몇 년 됐고 앞으로도 길을 막아 버리고 산책로만 사람만 다니도록 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위원장 고호근 여기 뒤쪽에 공원이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공원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왜 혁신도시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주민들이 저리 돌아다녀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본 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설계와 여러 가지 부분이 공기업인 관계로 개인기업이라 치면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관습상 도로를 막았습니다.

너희야 불편하건 말건, 저희들 작년 행감 때 무슨 얘기했습니까?

김영길 지금 현 의장님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승고를 낮춰라, 그거 하는데 돈 몇 백억원이 듭니다.

1m 전체 맞추는데 몇 백 억원이 듭니다.

가장 문제 두 번째는 혁신도시가 높은 지역에 옴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 전체가 낮은 지대 밑에 바람 불면 쓰레기 전부 우리가 다 맞고 물도 우리가 다 맞아야 되고 혁신도시가 생김으로 해서 구도심과 신도심이 조화롭게 되고 우리도 행복해야 되는데 왜 밑에서 항상 불이익을 받아야 되느냐, 문제입니다.

그 문제점을 의회에서 그만큼 지적했고 개선된 사항이 한 개도 없습니다.

LH에서 할 의지가 없습니다.

과장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기존 박스를 통해서 경운기를 농기계들이 진·출입이 됐는데 지금은 보행자도로로 만들어져 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한 200m정도 내려가면 그쪽으로 대체도로를 만들고 거기는 지역 여건상 저희들도 점검도 하고 했는데 차도로 만들려고 하니까 옛날 하고 지형이 변해 버리고 혁신도시 조성으로 해서 차도개설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돈이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굴다리 지나서 북부순환도로변에 2차선 도로를 만들어 주면 됩니다.

왜 거기에 막음으로 인해서 약사동 주민센터 그 부분의 주민들이 둘러가지고 중구청 앞으로 해서 다시 유턴 해서 올라가야 됩니다.

거리가 5배 더 나갑니다.

농사짓는 사람은 차가 많이 없고 전부 걸어 다니고 간단한 농기구를 들고 걸어서 가야 되는데 경운기를 몰고 리어카를 끌고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 주민들은 보상이 있습니까, 그것도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저런 부분을 이야기하려면 끝도 한정도 없습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거는 어디인가 하면 두강 팔레스 뒤쪽에 굴다리입니다.

잘 다니고 있는 것 막아놨습니다.

뚫어달라고 몇 번 이야기 했는데 들은 체도 안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웰빙시대에 건강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산책하고 내가 다니는 길을 다 봉쇄를 해 놨습니다.

이것이 공기업입니까, 정부투자기관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을 하는 업체입니까?

이거 충분히 자기 돈 좀 들이면 할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제가 자꾸 위원장님 말씀에 답을 해 버리면 LH를 대변하는 것 같이 그래서 답은 안 하겠고요, 신경을 써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제가 이야기해도 안 되는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답답해서 행감 때 과장님한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고 제가 과장님들한테 부탁을 해도 과장님이 LH에 하면 LH에서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길게 하는가 하면 특단을 조치를 세워야 합니다.

도시과, 건축디자인과, 문화공보실이 공조를 해서 합동으로 해서 LH를 압박해야 됩니다.

국장님, 생활지원국장님 전체 중구 행정력을 모아서 LH가 잘못된 부분, 지금부터 정리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는 감당이 안 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LH가 저희들이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떤 것은 적극적으로 안 나서 주는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받고 집단민원도 손골마을, 도화골 마을에 엄청 민원을 받았습니다. 해결을 했는데 앞으로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시던데 혁신도시 전반적으로 안에 문제 있는 부분들을 공사하면서 앞으로 완공상태로 접어들게 되는데 법면관계라든가 도로관계라든가 교육청 옆에는 도로가 무너지고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전부 다 저희들이 체크를 하겠습니다.

체크를 해서 LH에 통보도 하고 안 그러면 누구를 불러들이든지 여기서 LH가 확실한 완벽한 시공을 해서 준공할 수 있도록 다음에 어차피 인수인계는 받습니다마는 그 안에 인수인계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공사과정에서 챙기겠습니다.

안 되면 어떠한 방법이라도 혁신도시 관계자를 불러들이든지 어떻게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우리가 다 완성되고 나면 인근 주민들도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박스라든가 진입도로 같은 것도 저희들이 주문도 많이 해 놨습니다.

주민들이 전에 민원 제기하고 집단민원 하면서 어떤 것을 해 달라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하나 챙기고 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아마 다 안 되겠나 싶습니다.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또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고가로 연결해 달라고 하는 것이라든가 구배가 안 맞는 거, 도로를 밑에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종단구배가 법상 안 맞아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요구를 해서 완료시점에는 같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가 완성되면 중구에 구도심하고 연결도 돼야 되는데 도로계획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연결이 되어야 같이 발전을 상생할 수 있는데 그 밑에는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있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상 검토를 해서 아주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혁신도시 준공은 울산광역시입니까, 구청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준공검사는 울산광역시나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토부하고 그쪽에서 합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게 하면서 시설물 인수 받을 지자체의 직원들이 전부 다 같이 입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요청이 오면 30일 이내에 점검을 해서 되고 안 되고를 통보를 하도록, 30일 동안 기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챙길 수 있는 부분,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때 점검을 해서 안 된 부분은 다시 요구를 하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함부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국토부가 상부기관이고 국토부에서 하는데 이관 받을 우리 중구청의 직원들 나오세요, 건설방재과, 도시과, 문화공보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저거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준공을 내 줍니다.

그 사람들 여기 살던 사람들 아닙니다.

제일 답답한 것은 우리 중구민입니다.

그런 관계로 그때 점검할 때 이미 늦었습니다.

돈이 수 백 억원 들면 되겠습니까, 어물쩍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부터 채비를 잘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이설 받는 그 부분이 도로 20m이상은 광역시이고 20m이하 소도로는 구청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위원장 고호근 하수구는 몇 ㎜가 기준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900㎜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900㎜, 90cm 이상은 시청에서 하고 작은 것은 구청에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위원장 고호근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공공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중요한 부분은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은 우리 중구청 관할이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다 시에서 받았다가 그 다음에 우리 중구로 이관을 받는 부분인데 아까 20m 도로라든가 어린이집 시설이라든가 소공원 같은 그런 것은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은 구청에서 받고 시하고 구청하고 분류를 할 겁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래서 소공원이나 어린이집 공원, 근린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에서 전부 대안을 제시하고 잘못된 부분은 한 그루 더 심어라, 묘목 굵기는 어떤 것으로 해라, 관리감독 잘 안 하면 이상하게 해 놓고 가면 저희들이 다시 심고 배수로 정비하고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님이 다 책임질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서 간 업무협조를 잘 해서 오늘 이후부터라도 제대로 하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정말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혁신도시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더 챙기고 확실한, 완벽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저희 의회에서도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특위구성하자, 여러 가지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혁신도시 부분에서는 관리를 하고 지적하고 고소고발도 하고 할 거 다 하겠습니다.

미진하면 특위도 구성해서 재차, 삼차 건의하고 고소·고발하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은 다 동원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뒤에 앉아 계시는 계장님들까지 업무협조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여기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할 수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

정현희 위원 위원장님께서 혁신도시건설과 관련해서 관심도 많이 가지고 하시다보니까 저희 위원들이 준비한 이야기를 다 하셨어요.

저는 끝으로 한두 가지만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괄업무는 어차피 도시과에서 다 보셔야 되죠?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부서별 업무협조는 하더라도 어차피 총괄은 도시과에서 하셔야 되는데 민원 들어온 거, 예를 들면 작년에 광림빌라를 시작으로 해서 서동고가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있다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혹시 체크리스트나 항목이라고 그러죠, 정리를 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무엇보다도 아까처럼 만약에 알고는 계시더라도 약사제방이나 문화공보실이 되더라도 도시과에서 전체 총괄을 하셔야 추후에 다른 과와 업무협조도 하시고 LH와 싸울 일이 있으면 싸우기도 하고 될 것 같아서 총괄업무는 이쪽 부서에서 맡아서 하셔야 될 것 같아서 타 부서 아닌 거 이런 거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명목을 정리를 하셔서 필요한 부분은 과로 적극적으로 넘겨주시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지금도 일부분 하고 계시지만 빠지지 않고 전체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하고 계신 것 맞으시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정현희 위원 앞으로 더욱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예. 제대로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추가확인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내용 중에 혁신도시 건설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이 감사결과자료에 7-34쪽에 광림·성일빌라 40% 주민들이 제기한 민원내용에 대한 처리결과가 금년도 2월 달에 민원이 이 결과내용대로 해결되었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결과내용에 보면 빌라주변 주민들이 공사로 인한 균열이나 여러 가지 피해에 대해서 안전진단을 해서 보수·보강해 주겠다는 것하고, 두 번째는 옹벽 이격 거리가 기존에 19.2m에서 30m로 늘려주겠다, 옹벽과 빌라 사이에 주민요구시설인 도로를 설치해 주겠다, 이런 것들이네요?

○도시과장 오종석 예.

황세영 위원 이 과정에서 승고를 낮추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조치가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성일빌라하고 광림빌라가 40세대인데 그 요구조건들이 다 수용이 되어서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는 주민들이 더 이상 민원제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요구조건이 다 수용돼서 그런 것이 아니고 힘 빠져서 뭐…….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엄청 피해를 봤기 때문에 힘 빠져서 안할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별도로 행정이 나서서 어렵고 힘든, 고통 받는 주민들을 대신해서 원만하게 내부적으로 잘 조율해서 합의를 봤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작년에 행감 때 그분들이 천막을 쳐놓고 집회할 때 그 당시에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이 가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이 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경사면 쪽에 공원조성 하는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공원을 조성하면 불량아이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와서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싫어하데요, 그래서 해 달라는 대로 그냥 …….

황세영 위원 좋습니다, 혁신도시와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도시 감사자료 7-33쪽 하단 부에 보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추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이 있어요.

문제점 내용이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분양이 지연되어서 지금 9필지 중에 1필지 밖에 분양되지 못했다고 하시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를 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 산학연 클러스터 분양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와 앞으로 분양을 효과적으로 해서 과업을 성공리에 마무리할 수 있는 대책까지도 함께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는 혁신도시지구 안에 9필지에 15만7,000㎡가 있습니다.

그런데 클러스터 1부터 9까지 있는데 1번은 지식경제부에서 분양이 기 되어 있고 LH사업단에서는 올 11월23일 날 세 필지에 대해서 분양공고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식적으로 분양공고는 한 번도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12월23일 날 분양공고를 클러스터용지 클-2, 5, 6, 3개를 분양을 하려고 분양공고를 내놓고 12월3일 날 분양자가 공급이 됩니다.

추이를 지켜봐야 어떻게 갈지, 정확하게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기존에 한 곳 분양된 것은 분양공고 없이…….

○도시과장 오종석 없이 지식경제부에서 요청이 있어서 급해서 …….

황세영 위원 지식경제부요청이면 산하기관은 어느 기관 이전의 혁신 클러스터죠? 어느 기관 사업에, 에너지 쪽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국립방재연구소 시험실을 하려고 …….

황세영 위원 국립방재연구소 이전 공공기관의 시험소에 대한 클러스터는 분양 없이 일단 한 필지에 대해서 지식경제부로부터 받았다, 나머지는 실적이 지지부진하고 없어서 공식적으로 분양공고를, 금년도 11월 말이네요?

○도시과장 오종석 11월23일 날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며칠 전에 분양공고 하셨네요?

○도시과장 오종석 예.

황세영 위원 그럼 그전에 뭐 하셨어요?

○도시과장 오종석 그전에는 자기들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계획에 의해서 올해 8월 말에 클러스터 구축계획이 수립되어서 국토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분양단계가 아닌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계획수립을 금년 8월 달에 광역시에서 수립되었다 …….

○도시과장 오종석 예. 수립을 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은 겁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가 2007년도에 사업이 시작됐죠, 맞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황세영 위원 그럼 그전까지 혁신도시에 대한 위치나 사업계획이 모두 산학연 클러스터 용지까지도 가 있었는데 광역시에서 클러스터 계획수립이 금년 8월 달까지 늦어진 이유가 뭐죠?

○도시과장 오종석 그것도 계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 광역시에서도 그 일정에 맞춰서 했을 거라고 봐집니다.

늦어진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일단 분양공고를 전체 9개 필지 중에 하나는 됐고 금년 11월 말에 3개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황세영 위원 다 하시지, 왜 3개만 하셨어요, 계획까지 다 수립 됐는데 …….

○도시과장 오종석 지금 계획에 보니까 단계별로 추진일정이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7년에서 올해까지 1단계이고 2013년에서 2020년까지 2단계, 3단계가 2021년에서 2030년까지가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럼 2030년 되어야 혁신도시 안에 9개 필지의 산학연 클러스터용지가 분양 다 되는 기한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보다는 앞당겨질 거라고…….

황세영 위원 어쨌든 간에 그 정도로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가 제대로 신 성장동력으로써 미래동력으로써 제 구실을 하려면 2030년도 돼야 되네요?

○도시과장 오종석 제가 그거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황세영 위원 제가 봤을 때는 방향이 맞지 않아요.

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확인을 하느냐면 얼마 전에 도시과에서 혁신도시지구 외 장현 쪽에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우리 중구의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황세영 위원 그러면 더군다나 혁신도시라는 것이 공공기관만 들어와야 되는 것이 아니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통해서 거기에 따르는 우수인력도 공급 받고 중구가 결국은 연기 없는, 쉽게 얘기하면 울산이 전체가 생산기지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RND 중심, 연구중심의 단지로 조성할 수 있는 요건이 그나마 중구가 생활 속과 밀접한 지역적,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셔야 되고 혁신도시 내에서도 그런 용지가 있고 그런 기관에 대해서 물론 혁신도시에 관련된 시에 지원단에서 산학연 클러스터에 대한 분양 받을 업체에 대해서 얼마만큼 어떻게 사업을 정리했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자면 사업을 전혀 안 하신 거거든요.

그 사업도 중요하다고 보시지만 사업 전에 혁신도시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1차적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 더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냥 계획 수립해서 2030년까지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두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번 행감을 기점으로 도시과에서 산학연 클러스터가 광역시에 더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고 도시과에서도 우리 중구에서도 클러스터와 관련된 분야를 분양하고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세일즈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의견이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와 한번 챙겨서 저희들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감사 시작한 지가 1시간15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5분 감사중지)

(16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혁신도시에 관련해서 민원접수 아까 7-34, 민원내용 두 번째 교동교 옹벽 건은 오예숙씨하고 이옥순씨가 민원제기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차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1개 있는데 구시가지에서 혁신도시 연결도로 부분은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혁신도시에서 해 주기로 약속을 했고요.

권태호 위원 언제쯤 시행되죠?

○도시과장 오종석 그것은 도시계획개발계획 변경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국토부에 올라갔습니다.

권태호 위원 아직까지 확정은 안 되어 있고요?

○도시과장 오종석 예. 개발계획이 변경되면 자기들은 공사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그 밑에 부분, 우리 구에서 해야 될 부분은 지금 내년에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에 공모신청을 해서 28억원이 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언제 시행이 됩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내년에는 설계를 완료를 하고요.

권태호 위원 주민들에게 설명은 어떻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오종석 주민들한테는 아직 정확하게 설명은 못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주민들은 내년에 다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 박성민구청장께서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해 주겠다, 올해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알고 있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권태호 위원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황세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지역구 주민들은 내년에 시행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풀어 있는 기대에 있는데 주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해결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대표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민원을 제기하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시간을 마련해 주십시오.

주민들을 다 모아서 이 사업이 진행하려고 하는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러면 다시 민원이 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 행정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충분히 진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기한, 날짜, 이런 것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7-34페이지 맨 밑에 부분 백양교 밑에도 민원이 참 심각했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권태호 위원 체육시설물이 이전을 12월31일까지 약속됐는데 과장님 어떻게 진행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체육시설 배드민턴장을 옮기려고 문화공보실하고 측량도…….

권태호 위원 지금 문화공보실 담당이 아닐 건데…….

○도시과장 오종석 아, 아니고 평생교육과, 무척 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것을 옮길 수 있을까, 12월31일까지 옮기기로 약속했고 그것을 옮겨갈 자리를 마련을 해줘야 되는 것으로 그분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평생교육과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권태호 위원 진정에 대한 문제가 백양교 밑으로 해서 도시과에 주요업무가 되다 보니까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평생교육과장님과 함께 협의를 해서 민원에 대한 부분, 주민들과의 약속을 꼭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예. 신경을 쓰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현재 우리가 이번에 07, 08, 09 그러니까 7-9페이지 업무보고서, 현재 08지구가 과장님 어떤 사정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도시과장 오종석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지금 추진위원장이 김일두씨인데요, 9월22일 날 주민총회를 개최하려고 날을 받아놓고 지금 추진위원회 사무실도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주민총회를 할 때 직접 참여를 하거나 서면으로 그 뜻을 표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서면결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9월7부터 9월21일까지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회가 9월22일이니까, 그러면서 그 기간에 추진위원회사무실을 9월19일부터 9월21일 오후2시까지 사무실을 비워버렸었습니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주민들은 서면결의서를 추진위 사무실에 제출해야 되는데 이것이 답답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추진위원장을 수배를 해서 그 이후에는 문을 개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서면결의서 제출을 한 봉투에 167명이 넣어가지고 바로 보내 버렸습니다.

제출된 숫자는 272명인데, 그러면서 이것을 주민총회를 하고 9월22일 날 개봉해서 의결정족수에 산입을 안 해버리면서 총회를 통과시켜버린 것으로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이 이것은 자기들 서면결의서 한 봉투에 여러 개를 넣든 어쨌든 개봉을 해서 가부를 따져 달라, 그래서 산입을 해서 총회에 통과 되든 안 될 것인지 하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민원도 들어왔고 이규복이라는 분이 반대하는 쪽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분입니다.

저희들은 도정법라는 이런 곳에 쓰는 그 관계를 명확하게 해 놓은 것이 없어서 판단이 안 서서 저희들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3군데에 질의를 하니까 그것을 개봉을 해서 반영을 하라는 쪽으로 하면서 이것은 행정에서 나서서 할 것이 아니고 반대 측에서 소송을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시비가 없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재개발 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비법에 대해서 용도변경 같은 것도 잘 안 되지요?

○도시과장 오종석 예.

권태호 위원 현재 이것이 2012년4월12일 날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 향후 08지구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이틀 만에 주민들의 반대의견이 약 한 272여명이 나왔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권태호 위원 전체 700여가구 중에서 주민 자체적으로 용역회사가 사인을 받으러 다니지 않고 주민자체 스스로가 이렇게 반대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 주민여론을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시과 담당계장님을 비롯한 주민들과의 접촉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제안해 드리고 협조를 해줘야 될 부분도 없지 않아, 아니면 정비구역을 우리가 해제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있죠?

○도시과장 오종석 해제를 시키려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해제를 해야 정비구역을 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비구역 해제를 하려면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추진위에 동의한 사람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서 우리 구에 제출하면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해제하고 정비구역해제 요청을 광역시에 하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은 주민들은 나름대로 자기 사유재산에 대한 보호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금액이 측정이 되어야 되는데 정비사업에 대한 조합의 준비하고 계시는 정비업체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신뢰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비업체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그렇죠.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어떤 대책이라든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다음에 정말 사업이 추진이 잘 안 되서 정비구역을 해제를 하려고 해도 투입된 비용이 많으면 대개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B-08구역에는 한3억6,000만원정도 매몰비용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동의한 사람들이 나중에 정비업체에서 그 돈을 댄 것 같으면 사업이 추진이 안 되면 그 사람들이 돈을 부담해야 해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권태호 위원 참 답답하네요, 다른 분이 하시고 제가 나중에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래서 일단 서면으로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가리고 있지 않습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죠?

총회문제와 관련해서 서면으로 제출한 결의서와 관련해서요, 진행 중이지요?

그러면 총회에서 추진위원장하고 선출이 됐지 않습니까?

특히나 더 중요한 예산승인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부분에 집행이 정지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과장 오종석 정지되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렇지요, 일단은 정지시켜야 됩니다.

진행을 하시면 안 되고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말이 도대체 안 맞는 것이 272명이 서면으로 서면결의서를 제출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오전에 112장을 보냈고 오후에 160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오전에 112장은 1명씩 봉투, 서면결의서 1장 넣고 서류봉투에 등기죠, 그것을 우체국에서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을 하는데 3시간이 걸렸데요, 그때가 9월 달이니까 추석도 가고 추석선물도 많고 하니까 우체국에서 유도를 한거죠.

160장이 남았는데 이것을 다 보내면 다른 것을 하나도 못 보내니까 몇 개씩 겹쳐서 보내면 안 되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영수증을 다 봤거든요.

보니깐 160명이 예를 들면 정현희 외 159명 이런 것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정현희 외3명, 그 다음에 김지근 외 3명 황세영 외 3명 이런 식으로 해서 160명이 되는 것을 4명씩 나누니까 우편료 낸 영수증 있죠, 영수증이 30장~40장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각각 치더라도 얘기하신대로 추진위에서 서류봉투상 들어오는 것만 받았다고 얘기를 하게 되면 112장에 나머지 한 30장이 더 들어가면 140장으로 인정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서류봉투 1장씩 한꺼번에 들어온 것을 치더라도 160장을 한꺼번에 오후에 들어 왔기 때문에 여러 개 들어있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치더라도 112장이 인정한다고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추진위원회에서 인정한 것이 105명이에요.

근거가 없어요. 혹시 이 근거얘기를 한번 들어 보셨어요?

○도시과장 오종석 그것까지는 못 들어봤습니다.

정현희 위원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혹시 담당계장님은 잘 아실 것 같아서 답변을 좀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담당계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정현희 위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주무관 최진곤 주택재개발주무관 최진곤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5통은 1명이 개별적으로 보낸 것이 105통이고요.

정현희 위원 확인해 보셨어요?

○주택재개발주무관 최진곤 저희가 그것을 받았습니다.

민원이 제기되어서 추진위원회 쪽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167명은 일괄로 1통에 한 우편에 4개씩, 5개씩 들어간 것이 38건입니다.

정현희 위원 38장이었던 것 같아요.

○주택재개발주무관 최진곤 그 부분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인데 반대 측에서 걷으면서 선거에 개입된 사항으로 보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서 개봉이 안 된 겁니다.

정현희 위원 개봉이 안됐다 그렇죠, 어쨌든 서면결의서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혹시 어떤 입장이나 이런 것을 취하셨나요?

○주택재개발주무관 최진곤 주민총회에서는 주민의 의견을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정현희 위원 찬반양론이 지금 여전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행정적으로는 일단 추진위원장이나 예산승인문제와 관련해서 정지상황으로 해서 유지를 하도록 한 거죠?

1개만 더 여쭈어 보도록 할게요, 사무실 문이 계속 폐쇄되어 있지 않습니까?

추진위원회가 정상적인 자기 업무를 하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나 중요한 총회시기에, 그러면 실제 행정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나요?

○주택재개발주무관 최진곤 그 부분은 총회에서 추진위원장 당시 총회의장이 어떤 식으로 처리하겠다고 주민들에게 공포를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검토 중인데 변호사들의 의견은 과장님이 말씀드리는 듯이 소송을 가야 한다, 저희가 그것을 열어서 맞다, 아니다, 결정지어서도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지나치는 부분이 생기고 그것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서 답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민이 개발하는 문제에 대해서 일일이 다 개입을 하거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방향은 분명히 동의를 하고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추진위원회가 재개발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몇 년 동안 주민들의 동의서를 얻어서 돈을 정비업체에 돈을 받아서 운영을 했어요.

그리고 있다가 이번에 다시 추진위원장을 뽑고 예산을 승인하는 문제에서 총회에 가늠할 수 있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이 중요한 문제를 추진위 사무실을 열지 않고 그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자기들이 찬성하는 사람이나 총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사람 이외에 나머지 사람들의 의견은 실청취할 마음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서면결의서를 받지 않겠다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사실 서면으로 냈으면 끝나는 문제거든요.

사무실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받았다가 안 받았다고 할까봐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확신을 기하려고 우편으로 보낸 것이 역으로 이상하게 안 좋은 현상으로 나타나 버렸다는 말입니다.

지금은 비록 08지역이지만 실제로 나머지 09지역이든 07지역이 되든 그전에 03지역, 04지역, 05지역이 되든 간에 재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적어도 구청에서 추진위 사무실을 제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총회를 준비와 관련해서 내용적 개입을 할 수 없더라도 아까처럼 민원이 없도록 사전점검이라든가 이런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실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알 수 있기 때문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지원도 할 부분은 하고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실폐쇄 건도 그 분 전화를 찾아서 하루 반 정도 폐쇄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나서서 문을 열도록 했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전화가 와서 문이 잠겼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냐, 전화를 받고 조치를 취하신거죠?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지요.

정현희 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실제로 재개발문제가 혁신도시 못지않게 중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청장님께서는 오히려 너무 동원을 하셔가지고 문제가 됐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체를 개입은 할 수는 없더라도 아까처럼 총회가 열린다든가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날짜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과 관련된 예상되는 문제가 있잖아요.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점검과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재발이라는 자체가 오히려 다른 문제로 불거져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다른 것 여쭈어 볼게요,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B-07, B-08, B-09지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에서도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이유는 일몰제가 2012년2월 정도부터 시행이 될 것이고 그 전에 저희가 B-03, B-04, B-05지역을 보면서 너무 많은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B-07, B-08, B-09지역은 실제로 일몰제가 적용될 수 있을 시기가 되었을 때 그때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해 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맞죠?

○도시과장 오종석 맞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래서 그 의견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혹시 제출을 하셨나요?

○도시과장 오종석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했는데 그러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왜 정비구역이 딱 지정이 되어 버렸죠?

○도시과장 오종석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끝을 내지 않고 3차까지 갔습니다.

격론 끝에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격론 끝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4월12일이에요.

4월12일 날 보니까 정비구역이 고시됐고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선거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귀 기울여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도 있는 것 같은데 정비구역이 고시지정이 되어 버리면 이 지역은 일몰제의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안 받습니다.

정현희 위원 안 받잖아요,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2월 달에 일몰제가 적용이 되는데 문제는 추진위원회가 그전에 구성이 된 것은 일몰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법제처에서 얘기가 됐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정현희 위원 그러면 저희 중구지역에는 B-03지역부터 시작을 해서 09지역까지 어느 지역도 지금 일몰제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07, 08, 09도 주민재산권 문제, 개보수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03, 04, 05에서 충분히 예상이 되고 예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7, 08, 09가 그대로 답습하는 것으로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나요?

○도시과장 오종석 그래서 07구역, 08구역, 09구역 그 외에도 2020년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2010년까지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법이 2009년2월6일 날인가 바뀌면서 그전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자력으로 토지소유자들이 정비계획수립이라든지 구역지정 하는 비용을 들여서 하도록, 그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1개 구역에 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한 3억원~4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법을 개정해서 우리 구에서 하도록 정비기금으로 하도록 되어서 시비를 받고 우리 구비도 투입이 됐지만 그래서 정비구역지정을 했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것은 작년사항이죠.

작년에 저희가 용역비가 나왔을 때 의회에서 심의를 했었고 심의할 때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얘기하실 때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고 용역계획이 나왔을 때 최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동사무소별로 돌면서 설명 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욕 얻어먹은 데도 있고 질문으로 끝나는 데도 있고 아닌 곳은 삿대질을 하는데도 있었고 정말 고생은 많이 하셨어요.

일 잘하고도 욕 얻어먹는 자리 아닙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이런 것을 예상했고 충분히 얘기가 됐기 때문에 지정과 관련해서 유보라도 시켜달라고 계속 요구한 것이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비를 그때 10억원인가 이렇게 들었지요?

○도시과장 오종석 전체 17억9,000만원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용역비가 들어가서 이 용역비에 맞추어서 계획이 나왔으니 그냥 순차적으로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충분히 유보나 이런 것으로 갈 수 있도록 이것이 국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닙니까?

울산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유보로 갈 수 있었을 것인데 꼭 무조건 고시를 했어야 됐나,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거죠.

○도시과장 오종석 저희들이 그때 07구역, 08구역, 09구역만 정비계획수립을 한 것이 아니고 대표적으로 학성공원 앞에 10구역하고 11구역 남외동 쪽에 거기는 사업성이 보장이 안 돼서 정비계획만 수립을 했고 구역은 지정을 안했습니다.

3군데는 아까 말씀하신 것은 사업성이 보장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의 했는데 그러면서 저희들 입장으로는 현재 6개 구역이 정비구역에 지정이 되어있는데 B-03구역은 지금 추진위원회 사무실이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역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을 07구역, 08구역, 09구역은 하려고 추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건설경기라는 것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안 좋고 모든 것이 죽어 있지만 언제 또 상황이 반전될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하자는 측면에서 3군데 지정했습니다.

정비구역에 27개가 있는데 나머지는 신중을 기해서 더 추진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나머지도 참 좋기는 한데 저희가 작년에 설계도를 보면서 07구역, 08구역, 09구역 굉장히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홈플러스 주변으로 해서 주 출입로 문제, 학성동에 동사무소 옮기고 나면 이마트와 관련해서 도로문제라든가 교통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07구역, 08구역, 09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제기했었고 사업수익성뿐만 아니라 예견되는 문제가 충분히 있었어요.

그러면 건설경기가 좋으면 과장님 말씀처럼 언제 좋아질지 모르니 좋아지면 B-03, B-04, B-05부터 얼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07, 08, 09로 넘어가더라도 제가 볼 때는 큰 어려움이 없는데 이렇게 추진된 상황에 대해서 향후에 어떻게 끌어갈지 사실 고민입니다만 지정만 해 놓고 큰 변화 없고 추진위원회 돈을 쓰다가 다른 지역처럼 돈 문제 생겨서 재판에 걸리고 그러다가 회사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면 나중에 이런 것에 대한 해결은 결국 관으로 찾아오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 섣부르게 지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많이 들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개인적으로 갑갑합니다.

저희 당장 동네는 1군데 밖에 없기는 하지만 중구전체가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어느 것 하나 해결되어 있는 것이 1군데도 없는데 또다시 고시가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깊이 있게 고민을 하셔서 적어도 유보라도 시켰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남으면서 나머지 위원님들 질의하실 있을 것 같아서 하고 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드릴게요.

이것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 같은데 정현희 위원님이 좋은 질의와 지적을 해 주시고 걱정과 우려도 하셨는데, 지금 반구2동쪽에 B-09지역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맞습니다.

황세영 위원 특히 그 지역 같은 경우는 건축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부분 반발이 타 지역보다 심했고 동의율도 최저로 낮았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지요?

○도시과장 오종석 예. 설문조사할 때 …….

황세영 위원 저희들 위원회에서 조건부로 넘겼죠, 일몰제가 도입이 되면 그때 가서 구역지정을 해도 늦지 않으니 그때 가서 지정해 달라고 조건부로 저희들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했는데 일몰제가 결국은 법상이 기존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인 것 같으면 그 내용과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하고는 배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본질적으로 광역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이 어느 분들이 어떻게 심의해서 결정했는지 모르지만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용역비에 대한 예산에 대한 여러 가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눈앞에 성과를 내기에 급급해서 정비구역을 지정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경제전문가는 아닌데요, 얼마 전에 세계적 경제석학이 뭐라고 했냐면 대한민국은 10년 내로 반 토막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그것이 다 맞다고 볼 수 없지만 뭐가 반토막 나느냐 하면 부동산이 반 토막 난다, 주식이 반 토막 난다고 일단 전망은 하고 있어요.

다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만 앞으로는 주택에 대한 수요층이 많지 않아요.

잘 아시잖아요.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고용구조 내에서 결혼적령기가 자꾸 늦어집니다.

결혼하는 세대가 많지 않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출산이 적어지죠.

저출산·고령화시대가 오면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하면 32평, 40몇 평되는 집을 부부간에 고스란히 그 집에 살겠습니까?

계속 적은 형태의 집으로 주거형태가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수요가 뻔한데 B-07, B-08, B-09, B-03, B-04, B-05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정비구역으로 지정했다는 것은 모종의 이해관계자들의 영향에 의하지 않고는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보편적으로, 물론 도시과에서 B-04지역이 정말 어려운, 누가 봐도 힘들 것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왔던 기상대이전과 관련해서는 지역의 국회의원이나 국장님이나 해당공무원들이 열과 성을 다해 주셔서 이전된 것에 대한 것은 큰 찬사를 받아야 되죠.

하지만 B-03, B-04, B-05가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상황, 앞으로 주거에 대한 수요가 불투명한 상황, 낙관적이지 않는 사항에서 B-07, B-08, B-09를 구역지정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해당주민들이 상당기간동안 재산적 손실뿐만 아니고 권리행사를 제한할 뿐만 아니고 지역의 도시기반시설마저도 행위를 제한하는 우를 범하게 된다고 본 위원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명쾌하게 담당 과장님으로서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과장 오종석 B-07, B-08, B-09에 대해서는 정비계획구역을 지정하게 된 것은 추진위원회 승인과정에서 50%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추진위원회가 구성되고 승인됩니다.

그 사람들 민원도 반대하는 민원도 있고 중립을 지키는 민원들도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반대하는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설문에 응하셨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적극성을 안 띠고 했다고 봐집니다.

그러면서 B-09구역에는 반대가 찬성보다 높았습니다.

높았지만 회수율도 낮았고 그래서 그것은 설문조사결과를 가지고 전적으로 반영해서 구역을 지정하고 안 지정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반대민원도 역으로 저희들도 참 이중으로 계속 시달려 왔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찬성했던 분들은 계속 구역지정을 요구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도 있었기 때문에 도시정비기본계획에서 2010년도에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신중을 기해 가지고 하도록 처신을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앞으로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적 사항에 대해 일어날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건축전문가도 아니고요, 부동산전문가도 아닌 제가 봐도 이런 심각한 문제가 눈앞에 닥쳐오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 업무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우리 의회 내에서도 유보를 해 달라고 조건부로 일몰제가 도입이 되면, 그런데 실제 07, 08, 09가 일몰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법상 해당이 안 되는 사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저희위원회에서 그런 내용의 취지로 유보해 달라는 조건과는 맞지 않잖아요.

배치된 결과를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정하는 대로 우리는 따르고 그냥 쳐다보고 거기서 다 어질러놓으면 청소하는 곳이 우리 중구청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하셔야지요.

그 분들이 동의했던 그 당시가 한참 건설경기에 대한 기대심리나 투자심리가 증대될 시기에 그 분들이 동의 하셨지, 지금 상태는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하여튼 업무에 혁신도시뿐만 아니고 재개발사업업무에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첨예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오종석 과장님 이하 담당주무관님들 고생은 많으신데 이 부분이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를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적어도 구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으로서 우리국민의 공복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와 바람을 재개발 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알기로 혹시 B-07, B-08, B-09지역에 추진위원회에서 와서 실제로 재개발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구청에서 조례나 운영상에 필요한 경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도와달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혹시 그런 적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직접적으로 그런 적은 …….

정현희 위원 직접적으로 그런 적은 없죠?

왜냐하면 본인들도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계신 같아요.

그런데 실제 재개발이 해산문제도 사실 고민은 있어요.

다른 지역을 보더라도 B-03지역을 보면 우정동에 주택가에 계시는 분들은 거의 연로하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업이 있는 분들도 아니실 뿐더러 세를 받아서 용돈처럼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한때 부동산붐 때문에 돈을 많이 받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요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하나 들어가 봤자 생활비도 안 나오고 대책이 없으니까 오히려 주택을 지어서 자식들한테 용돈을 받거나 안하고 어르신들이 자립으로 사시려고 하니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은 맞거든요.

우정동 쪽이나 가보면 재개발 반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문제는 해산을 하려면 동의서를 인감까지 해서 다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만만치 않는 일이거든요.

과반수 이상을 받아야 해산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분이 직장에 다니시는 것처럼 해서 받아도 아마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맡아서 하실 분이 사실은 나오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어느 지자체에서 실제 해산동의와 관련한 모든 서류를 구비하고 준비하는데 예를 들면 조금의 필요한 재정적인 후원을 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하는 지자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있는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혹시 있는 데는 있나요, 아직은 없지요?

그래서 아까처럼 그런 동의서를 받는데 필요한, 소정의 예를 들면 이런 것을 행정적 지원인데 돈으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인력으로 지원으로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는데 실제 그것과 관련한 추진위원회에서 썼던 경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는 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제가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니깐 그런 얘기를 들어 적이 있어요.

민에서 하는 부분들은 철저하게 공정성과 자기들 스스로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갖추어 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재건축, 재개발부분이 우리 행감에 단골메뉴입니다.

정말 어려운 중구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비 맞죠, 전액국비지요?

○도시과장 오종석 예.

○도시과장 오종석 17억원을 투입시켜서 지금에서 제일 회피한 사람은 용역조사한 사람이고 당사자뿐만 아니라 시·구에 다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 문제점이 여러 가지 많이 있으나, 추진위원장들의 의식이나 도덕성, 또 나이가 연로합니다.

회계장부를 잘 처리 못하고 회의진행법을 잘 모릅니다.

그런 기준에 맞추어서 해야 되는데 제대로 못하다보니까 전임 구청장이 우리 구청직원을 동원시켜서 동의서까지 다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 계속 행정에서는 개입하지 마라, 개인 재산권이고 잘못되면 구청에서 다 덮어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그만큼 해도 이런 방법을 거절하고 그냥 진행을 계속해 왔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04구역에 최근 조합장이 또 물의를 일으켜서 벌금을 받니, 불구속,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시점에서 전면재검토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이유가 건축경기가 없습니다.

혁신도시에 6,700세대가 들어오는데 분양가가 700만원~800만원 선에서 분양됐습니다.

지금 사업성이 없습니다.

지금 사업성 있는 부분은 북정지역인데 조합이 구성이 되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데 기상대 이전도 되고 그 부분 한군데 샘플케이스로 빨리 진행해서 행정에 집중해 주시고 다른 07, 08, 09 다 문제가 있습니다.

정비구역이 지정되니까 개보수 못하죠, 거기에 다 연로하시고 저소득층 사람입니다.

자식들 다 가고 나이 드신 분들 세를 받아서 생활하는 거주자입니다.

현실은 누구보다도 도시과장님이 잘 아실 줄로 믿고 있는데 용역조사를 17억원을 투입했다고 해서 계속 진행하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찬성하는 주민 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립, 반대하는 분도 있습니다.

찬성한 부분도 이제 머리 아파서 모르겠다, 동의서 가지고 계속 전화오고 그냥 안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내 재산이 들어갔을 때 나한테 들어오는 부분이 득과 실을 따졌을 때 실이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개인재산에 대해서 누가 행정에서 간섭할 수 있습니까?

주민의 뜻대로 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위원장 고호근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지금 3군데 07, 08, 09구역에는 추진위원장들이 조합설립을 위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03구역 같은 경우는 구역지정은 되어 있지만 제대로 안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주민들이 참여했던 분들이 지금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더 이상 조합설립이라든지 앞으로 전진을 못할 것 같으면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지금 빨리 진행되는 곳이 04지역이고 거기가 제일 빨리되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위원장 고호근 적극적으로 추진위원장들이 행보가 잘하고 계신 데가 몇 구역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잘하고 있는 데가 04구역 05구역은 조합설립이 되어서 잘하고 있고 머지않아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조합설립이 안 된 3군데 07구역, 08구역, 09구역에는 추진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04구역, 05구역은 정비업체는 지정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됐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잘되고 있고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07구역, 08구역, 09구역에 물론 위원장들은 열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개인적인 이익추구도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 해 온 아까운 부분도 있을 것이고 추진위원회에서 경비지출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실제로 하기 싫지만 발을 못 빼고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 인정합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것까지는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우리행정은 누구편입니까, 추진위원장 편이 아니고 주민의 뜻대로 가야 됩니다.

민주주의사회에 다수결로 가야 되고 그 다수의 민원이 이렇게 가자고 하면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자면 저렇게 가야 되는 것이 행정이 해야 되고 의회에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맞지요?

○도시과장 오종석 예.

○위원장 고호근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문제는 건축경기가 없어서 정비업체들이 확 달려들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이 사업을 펼친 이후에 지금 현 상태가 좋냐, 나중에 그 부분이 좋냐, 하는 부분인데 향후 경기전망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런 관계로 07구역, 08구역, 09구역 추진위원장들은 열심히 하지만 전체 행정력을 투입하더라도 주민의 뜻이 정확하게 어디에 가 있는지 판단해서 연말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주민들 간담회를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집단민원이 이 편도 있고 저 편도 있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진행해서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개발관련해서는 이렇게 정리한 부분이 본 위원장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좋은 의견 있는지 답변 겸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위원장님 너무 많은 말씀을 하시고 어려운 것을 구석구석 이렇게 꼬집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재개발은 처음부터 공감을 했습니다만 중구의 발전은 재개발도 해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나섰는데 B-04, B-05는 조합이 설립이 되어서 정비업체도 나왔고 시공사만 남았는데 B-04는 아주 어려웠던 기상대 이전도 아주 순조롭게 되어지고 B-04는 조건은 엄청 좋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쪽이 만약에 재개발만 되었다하면 아파트가 둘러싸이고 하면 참 좋은데 지금 경기가 이러니까 제가 여기에 와서도 보니까 시공업체가 몇몇 구간이 많이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개 정도는 하려고 컨소시움 구성해서 하려고 나왔는데 곧 될 것으로 봤습니다.

저 사람들은 경제성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시공업체는 경제성이 있어야 주지, 안 그러면 퍼집니다.

그래서 기대를 많이 했는데 시공업체가 주춤하고, 하려고 하는 업체가 있기는 있습니다만 B-04지역은 주춤하고 그렇습니다.

B-05지역도 적극적으로 조합장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거든요.

적극성을 띠고 만약에 B-04나 한 군데만 잘 되어지면 주변여건이 달라질 겁니다.

만약에 지구가 잘 되어지면 공원이 들어서고 하면 상황이 달라지는데 그것까지 장담하지 못하겠습니다만 일단 재개발을 해야 시가지가 깨끗하게 조성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세계경제가 어렵고 국민경제도 그렇고 주택경기가 어려운데 언젠가는 이 경기가 곡선을 그리지 않습니까?

내리막을 쳤다가 또 오르막을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대를 해 가면서 저희들은 주민들이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구상을 해 보겠습니다.

앞에 위원장님께서 많이 지적을 했던 B-07, B-08, B-09지역도 도시기본계획을 해서 지구지정도 용역을 하고 그것은 행정절차를 밟는 것이거든요.

절차를 밟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어차피 가야 하니까 위원회에서 만약에 지정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저희들도 못하는 거죠.

거기서 아마 3차에 통과됐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위원회에서도 고심을 많이 합디다.

여러 가지 경제성 따지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것까지 전문가들이거든요.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아주 전문가들인데 여러 가지 많이 고민해서 마지막에 위원회가 통과됐습니다.

통과되니까 지구지정 고시도 하고 이렇게까지 왔는데 위원님들 전부 재개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고심을 하시는데 저희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집행부도 똑같은 입장이고 앞으로 어떻게 하든 잘 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리며 정말 04, 05지역에는 앞에 동헌이나 미술관, 문화의 거리, 성남동을 비롯해서 구도심과 더불어 승고가 약간 높으면서 아파트를 지으면 정말 좋은 위치입니다.

그리고 평수도 좀 되고 다른 지역은 구역이 너무 적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시공사가 적극적으로 안 하겠나 싶었는데 지금 적극성이 없고 시공사가 또 1군이냐 2군이냐, 국장님 그것 중요한 것 아시지요?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저런 데는 아무래도 1군업체, 규모가 큰 업체가, 소규모 업체는 저런데 접근을 못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대형공사 종건에서 1군이냐 2군이냐 부분에 따라서 메이커에 따라서 아파트가격이 틀립니다.

행정에서 도와줘야 가능하면 1군 업체에 지금은 사정을 해야 됩니다.

중구 전체도심을 위해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해야 되고 행정력을 집중해야 되고 빨리 진행을 하고 조합장을 독려해서 행정력을 모아줘야 되고 07, 08, 09는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만약에 정비구역이 지정이 됐습니다.

행위도 못하고 원룸을 짓고 싶은데 짓지도 못하고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서 빨리 해소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진위원회에서 절대 못합니다.

도시과에서 의회에서 힘을 좀 모아서 주민들의 고민을 해소를 시켜주도록 서로 간에 노력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김지근 위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재개발제한구역에 농막관리사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시효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농막은 342개정도 있다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김지근 위원 어떻게 관리되고 있죠?

○도시과장 오종석 342개가 설치된 기간이 상당수가 오래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고 얼기설기 판자 같은 것으로 지어져서 도시미관이라든지 경관 등을 많이 저해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김지근 위원 정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저희 과에서도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농막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하려고 농막설치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법절차에 문제가 있다,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

김지근 위원 무슨 법절차에 문제가 있죠?

○도시과장 오종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김지근 위원 조치법에 농막할 수 있죠?

○도시과장 오종석 농막을 정확한 것은 안 되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임시가설건축물로써 100㎡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농지법에서는 농막은 기준이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20㎡까지 하도록 명확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농막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게 안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토부 녹색도시과에 명확하게 해서 농막이 있는 것을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하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농림식품부 보니까 6평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컨테이너 설치 6평까지 그렇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김지근 위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규격화를 시켜서 우리조례에 예산이 없으면 자체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됩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한 3평이나 4평 정도 규모로 했을 때 1개소 당, 한300만원 정도 견적을 받아보니 그 정도로 나왔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 구에서 100% 지원해 주면 컨테이너 하나에 보통 6평짜리에 한 200만원, 250만원정도 하지요?

○도시과장 오종석 예.

김지근 위원 그렇게 안하고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촌에 가보면 너무 규격화가 안 되다 보니까 지저분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도 홍보를 해서 규격화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즘은 주말농장식으로 많이 하고 강원도 쪽에도 장려를 하더라고요.

도시민들이 땅을 사놓고 여유지로 놓아두니까 주말농장으로 쓸 수 있도록 장려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는데, 규격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규격화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법적 뒷받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것을 관리를 하는 …….

김지근 위원 상위법은 되어 있잖아요.

○도시과장 오종석 아까 강원도를 말씀하셨는데 강원도는 개발제한구역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할 수 있도록 농막설치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농막 설치규정이 6평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2011년11월1일부터는 규제개혁장관회의 해 가지고 농림식품부에서 농림관련해서 농막설치규제를 완화했거든요.

농막설치규제완화, 2012년11월 시행, 농지업무편람에 보면 나와 있어요.

농막이 전에는 그냥 농기구나 넣어 놓고 잠깐 휴식할 수 있는 농막이었는데 2012년도11월, 저번 달 11월1일부터는 농막에 전기·수도·가스시설 등 설치가 가능하다고 개선해 놨거든요.

○도시과장 오종석 그것은 지금 농지법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나온 거죠.

김지근 위원 여기에 보면 개발제한구역하고 해서 농막이 되어 있는 것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농막설치를 하고 규제를 안 하면 조례를 만들어서 지난번에 한번 만들었다가 예산 때문에 실패 했잖아요.

○도시과장 오종석 예.

김지근 위원 예산이 없어서 규격화가 안 되면 그냥 시행할 수 있는 예산지원은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조례법적 근거에 의해 가지고 정확하게 해 줄 수 있어야 되지, 그냥 있으면 어느 지역은 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 주고 어느 지역은 구군에 허락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있는 반면에 어느 지역은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허가를 득해야 되는 그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는 농막에 대한 명시가 정확하게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농지법에서는 농막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했는데 법적인 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상위법에서 우리조례를 정하기 전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개정을 해서 이 조항을 여기서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개특법에서는 농막에 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조례는 왜 하려고 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것도 상위법을 개정시키면서 하려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제가 알기로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농막을 이제는 주말농장으로 할 수 있도록 도시민들이 주말에 와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나 수도나, 옛날에 개발제한구역 아니면 농막이 필요 없죠.

마음대로 집지어서 살면 되는데 안 그래요, 그런 규제가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농림지나 자연녹지나 일반지 같으면 할 필요가 없지요.

그냥 허가 내서 하면 되는데, 이것이 나온 이유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농막 설치가 6평까지 가능하고 전기·수도를 넣을 수 있다는 11월 달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도 법적으로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법적 뒷받침이 되려면 규제개혁위원회에 통과하고 나서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그 결과를 보면서 그것은 하도록 하겠고 저희들이 그 당시에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한 것은 한 2평 정도는 무리가 있어도 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실제 주민들은 10평을 크게 요구를 하니까…….

김지근 위원 자꾸 이야기하면 길어지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관련법령을 확실을 찾아보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법이 제가 봤을 때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분명하게 해서 규격화할 수 있으면 농촌에 농막을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조례에서 농막을 시설비를 100% 지원을 안하더라도 우리가 해 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장현이나 가보면 엉망진창 아닙니까?

비닐로 해놓고 하기 때문에 규격화해야 된다, 농촌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령을 저도 다시 찾아볼 테니깐 찾아보셔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과수원관리사가 많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죠?

제가 보니까 관리사를 허가를 내서 아예 주말농장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완전 주택으로 쓰는 데가 많이 있는 것 같던데…….

○도시과장 오종석 제일 폐단이 관리사로 적법하게 허가를 내줘도 자꾸 변질이 되어서 주거용으로 써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하고 싶은 이야기는 힘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힘이 없어서 비닐하우스 조그마한 것 하는 사람은 그린벨트 단속원에 잡혀서 뜯어 버리고 그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법은 다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에 대해서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는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힘 있다고 봐주고 힘이 없고 아는 사람 없다고 안 봐주고 그런 것은 아니고 공평하게 저희들은 단속이 안 걸려서 그렇지, 그것은 조금 오해이신 듯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농촌주민들이 불편이 없고 불만이 없도록 하려고 하면 이런 것을 관리를 잘해서 왜냐하면 나는 조금 이렇게 해 놨는데 와가지고 단속을 해서 이렇게 하고 어떤 집은 가니까 주택같이 살아도 단속을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거든요.

○도시과장 오종석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런 것은 물론 다 양성화 시켜서 농민들 힘 드는데 다 도와주면 좋지만 형평성논리는 안 맞다는 얘기를 드리고 농막과 관련해서 법령을 확실히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저도 한번 챙겨볼 테니깐 여기서 자꾸 이야기를 하면 안 맞으니까 그 정도로 해 두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면 10년 이상 되는 것을 한번 훑어보니까 20년 다 넘은 것 같은데, 이것이 20년 넘었으면 시효가 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것은 아니고요, 시효가 되려면 기산일이 2000년7월1일부터 기산일이 되어서 출발이 그때부터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2020년 …….

김지근 위원 그럼 그전의 것은 아니네요?

○도시과장 오종석 예.

김지근 위원 다시 정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그전에 아무리 오래되어도 결정날짜를 2000년7월1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때부터 날짜…….

김지근 위원 그럼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10년이나 지났네요?

○도시과장 오종석 예.

김지근 위원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도시계획시설이 안 되어 있으면…….

○도시과장 오종석 법이 바뀌면서 너무 2020년까지 가면 장기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제약을 하기 때문에 의회정례회기간 중에 총 미집행 된 10년 이상이 넘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서 의회에서는 90일 안에 집행부에 해제를 …….

김지근 위원 도시계획결정해서 3년 지나서 매수청구 신청해서 매수를 안 받아주면 매수불가하거나 아니면 매수가 불가되면 건축허가가 나지요?

○도시과장 오종석 예. 가능합니다.

김지근 위원 매수를 1년 안에 안받아줬으면 …….

○도시과장 오종석 6개월 안에 우리구청에서 매수청구요청이 있으면 6개월 안에 답을 줘야 됩니다, 사줄 것이냐, 안 사줄 것이냐 …….

1년에서 또 단축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래서 울산광역시 건축조례에 준해서 3층까지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2층까지 할 수 있고 주택의 연면적 300㎡까지 가능합니다.

김지근 위원 슬라브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슬라브도 할 수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다른 데는 가설건축이던데…….

○도시과장 오종석 가설건축은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2단계에 들어 있는 것,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야 …….

김지근 위원 계장님, 참 멋지게 해서 왔는데 재개발도 중요하고 주민들도 피해를 보지만 사실은 이것도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오종석 어찌된 판인지 저희 과에서는 전부 주민들한테 불편만 주는 업무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처럼 많이 도움을 주고 그런 업무를 하면 좋은 소리도 듣고 그럴 텐데 이 자리에 앉으면 내내 정말로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불편을 주는 건데 꼭 우리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해야 될 도로가 있으면 분명히 해야 되겠지요.

지금 보면 개발구역 안에 보면 도시계획 된 것도 그대로 있거든요.

복산동 쪽에 있는 것을 보면 여기 밑에 울산고등학교 뒤쪽에 …….

○도시과장 오종석 그것은 민간인이 재건축하려다가 안 되고 방치된…….

김지근 위원 다운동 같은데 보면 뒷산에 그어놓은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은 10년이 아니라 3년이라도 봤을 때 옛날에 도시계획시설 70몇 년도인가 그었던 도시계획시설결정 아닙니까, 물론 시효가 2001년도부터 다시 시작됐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에는 벌써 1976년도 같으면 한 40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40년 된 것을 가지고 2020년도에 일몰제가 있다고 해서 이대로 두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봐지거든요.

○도시과장 오종석 이번에 저희들이 11월30일 금요일 날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지금 복지건설위원회에 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금 몇 건을 올라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33건인데 그때 보고를 받으시고 그에 대해서 답을 주시면 …….

김지근 위원 다음 의회 보고가 언제까지죠, 내년…….

○도시과장 오종석 내년 7월 정례회 때 나머지를 보고를 하고 …….

김지근 위원 91건 확인해 보시고 필요 없는 것 다시 해지를 시켜 주십시오.

해지시켜야 합니다.

40년 된 도시계획시설을 시효가 있다고 해서 그냥 놓아두고 올리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검토하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필요 있는지 없는지, 혁신도시하고 연결되는 도로라든지 그런 곳은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도로는 다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다운동에 보면 삼성 현대아파트 뒤에 산에 그어놓고 …….

○도시과장 오종석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 정리가 되어야지…….

김지근 위원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침해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91건 이것도 다시 확인해서 우리구민을 위해서 과장님이 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구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40년 동안 남의 사유재산을 묶어놨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피해거든요.

○도시과장 오종석 일단은 의견을 의회에서 주시면 검토를 해서 조정이 되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전체를 다해서 의회에서 할 수 있도록 …….

○도시과장 오종석 33건은 지금 의회에 기 제출이 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

김지근 위원 내년 정례회까지라도 다시 정리해서 올리십시오.

꼭 필요한 것은 해야겠지만 40년 전에 한 도로계획인데 현재는 많이 변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방치해서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다 …….

○도시과장 오종석 저도 33건에 대해서는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

앉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전부 현장을 보고 실태를 전부 파악을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이것을 내년 정례회 때까지는 정리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린벨트 농막관련은 도시과 업무 맞습니까, 경제일자리과 업무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저희 과 업무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행감자료에 보면 7-15페이지하고 7-39페이지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단속을 했는데 체납한 부분, 이런 부분입니다.

정리를 하면 그린벨트 주민들이 약간 취약지구입니다.

재산은 조금 있으나 생활수준은 상당히 낮고 중구 관내에서도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전기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수도가 아직까지 안 들어간 곳도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그린벨트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김지근 위원님 이야기하듯이 형평성은 딱 맞추어서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불가피하게 하고 있는 부분은 유연성을 발휘해서 이제까지 피해지역에 살고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단속이나 체납독려부분에 대해서도 운영을 펼쳐주시고 장기미집행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면 민간인이 사업을 하려고 아파트 부지 해놓은 데도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91건 중에서 필요한 부분, 시급한 부분 따로, 조금 뒤에 해야 될 부분, 필요 없는 부분, 구분해서 다시 정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책을 받았으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기 관내에 도로나 여러 가지 미집행도로를 이 책을 통해서 모르는 사실도 알게 될 수도 있고 이 부분이 필요한지 안한지, 우리위원님이 골목골목을 다 다녔기 때문에 알 수도 있고 주민들이 선을 그어놓고 안 해 주고 개인재산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정리를 앞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 3가지로 구분해서 정리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필요한 부분인지 아닌지 판단은 저희들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희 위원 아침에 해가 뜰 때 이 방에 들어왔는데 지금 해가 져서 컴컴합니다.

장시간동안 고생하고 계신데 저도 끝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보면 체류형농촌생태마을조성과 관련해서 잠깐 얘기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업무보고 7-17쪽에 보면 9월5일자 용역중지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것은 도대체 뭐죠?

○도시과장 오종석 이것을 왜 용역중지로 했느냐면 개발제한구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일정면적 이상을 개발계획을 세우게 되면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성에 대해서 검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거기서도 자기들이 바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협의할 때 하고 개발용도로 가도 되느냐, 안 되느냐, 사항을 판단을 하고 최소한 환경적으로 보존할 때는 하도록 그런 답을 받는 기간이 우리가 보내놓고도 최소 1달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지를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통상 용역이라고 하면 농촌휴양마을이 주연마을이잖아요.

주연마을을 어떻게 설계해서 어떤 식으로 바꾸어서 향후에 생태마을이 되든 체험마을이 되든 어떤 식으로 꾸미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과정에 동네 가서 조사할 수도 있고 청년회에서 그간 하고 있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파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을 하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중간에 용역이 중단이 될 수 있어요?

용역을 저희가 통상 주면 그 용역업체에서 용역계획이 나오면 그 다음에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실시설계가 들어갈 때 그것과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맞는지, 아까 낙동강 거기에 물어보고 다른 데도 물어보고 하는 것이지, 용역이 중단된다는 것은 용역설계가 바뀐다거나 아니면 용역내용이 바뀐다거나 이런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오종석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9,621㎡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계획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하는 기간이 입안공람공고로 하고 주민의견청취도 들어야 되고 그것은 법적으로 14일간의 지방신문 2개 이상 신문에 공고해서 주민들이 알도록 알려야 되고 그런 절차가 끝나고 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기간이 한 2개월 정도 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 용역기간에 포함을 시켜 놓으면 그 안에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희 위원 애초에 이것은 용역계획이라고 보기 힘들지 않나요?

예를 들어 용역은 계획서가 나오면 아까처럼 나머지는 이것을 집행하는데 나서는 문제잖아요?

○도시과장 오종석 그런데 중간에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협의과정에 바뀌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받아버리고 나면 그것을 시키기가 그렇습니다.

준공을 처리해 줬기 때문에…….

정현희 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설계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봤는데 용역이 중지되어서 하는 것은 처음 봐서 제 상식으로 봤을 때는 용역이라는 것이 중간에 설명이라든가 다 들어가기는 하지만 계획이 나오고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받아들여서 재수정하고 이런 과정이 다 포함되는 것인데 중간에 중지를 시키고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용역 안에 일정부지가 크기 때문에 타 부서에 여기에 대해서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중지가 됐다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죠,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소요기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정현희 위원 그러면 원래 소요기간을 이런 것을 예상하셨잖아요?

거기 하천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용역기간에 미리부터 뺀다든가 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오종석 그런데 당초에 그랬으면 좋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 민원이라든지 저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하면 우리가 계획했던 데로 그대로 못가고 또 다시 해야 되는, 전부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글 쓰듯이 쉬운 것이 아니고 도면을 그리고 모든 것을 하려다 보면 그만큼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만큼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은 다른 모든 곳에도 다 있는 거거든요.

○도시과장 오종석 다 발생은 안 하죠.

정현희 위원 아니, 거의 다 있죠.

예를 들면 재개발문제만 하더라도 주민설명회 하면 가서 욕먹고 와서 바꿀 것은 바꾸고 아닌 것은 아닌 것처럼 도시과 업무와 관련해서는 이런 문제가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예상을 했을 거거든요.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근데 용역중지라는 얘기가 나왔던 것은 예를 들면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한다거나 이런 것이 있지 않고서는 용역중지까지 갈만한 상황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도시과장 오종석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하다보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돌발 상황이 발생한 거죠?

○도시과장 오종석 그런 것도 좀 있죠.

정현희 위원 생태마을과 관련해서 지금 어떻습니까?

어떤 돌발 상황과 어떻게 해결을 하고 계시는지요.

○도시과장 오종석 맨 당초는 하천부지에 만들어놓은 그 쪽에 붙여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5월5일 날 지금 만들어 놓은 데서 거기가 어린이날행사를 했었습니다.

많이 시끄러워가지고 앰프도 사용하고 그래서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 자리를 다른 쪽으로 옮겨서 재검토를 했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지금 장소하고 이런 전반에 대해서도 확정이 됐나요?

○도시과장 오종석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정현희 위원 아직 정확한 계획이 나오지 않은 거네요?

주변마을에 어린이집에서 가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거기에 어린이들에게 체험활동 이런 것을 해 준다고 의상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그냥 가서 사회적 기업을 엎어놓은 것인데 차별성은 없는데, 그곳에 애초에 휴양시설을 하려고 하신 것 아니었어요?

○도시과장 오종석 예.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그곳을 꼭 옮겨놓아야 하는 이유는 뭐죠?

과장님께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집에서 거기를 쓰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섭외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도시과장 오종석 아니, 어린이집에서 쓰는 것보다 그때 발단이 된 것이 어린이날 행사하면서 엠프를 사용해서 많이 시끄럽게 해 놓으니 거기에 한 18가구 정도가 삽니다.

북구 쪽하고 중구 쪽에 그분들이 너무 강력하게 위치에 대해서 부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민원을 피해서 하려고 그렇게 좀…….

정현희 위원 그러면 애초에 어린이집문제가 사회적 기업 문제하고 연결되니까 다른 부서에 다시 질의를 하고 이 사업은 실제 체류형농촌생태체험마을 아닙니까?

도시에 사는 많은 분들이 요즘에 힐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생태체험도 하고 휴양시설도 하면서 중구지역에 또 좋은 마을이니까 뒤에 공기도 좋고 그러니까 휴양시설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적은 구민이라도 그 곳에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다는 취지 맞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정현희 위원 이 사업을 처음 기획했을 때 그쪽에 있는 주연마을 지금 청년회에서 인터넷 카페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청년회라든가 마을 분들과 의논을 하시고 이 국비사업을 신청하신 건가요?

○도시과장 오종석 그 당시에 청년회하고는 협의를 사전에 했는데 전부 다 전체하고는 못했습니다.

그 뜻이었었고 주민들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

정현희 위원 주민들과의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사업에 대한 내용이 공유가 안됐다는 것이 문제인거죠?

○도시과장 오종석 그러면서 어느 정도 진행이 성과가 조금 나와야 그 안을 가지고 주민들 설명회를 하는데, 설명회 과정에서도 많이 반대를 하고 진행이 되어야지 첫 단계부터 가서 주민설명회하기에는 그랬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것이 맹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농촌체류형으로 체험을 한다고 했을 때 요즘 텔레비전에도 많이 나오지만 오토캠핑장으로 갈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냥 쉼터 해서 하루반나절이나 하루정도 숙박을 하지 않고 와서 쉴 수도 있고 거기 보면 연못이나 밑에 만들어놨잖아요.

정자도 있고 처음에 그렇게 조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이용해서 잠깐 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인데 18가구정도 밖에 안 되는 주민들이 있는데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좋아할지 싫어할지에 대한 기본조사부터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 없이 우리가 여기에 캠프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안하느냐,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첫 시작부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반대하지요, 왜냐 하면 대부분 촌에서 사시는 분들은 조용하게 농사지으면서 남한테 구속을 안받고 여유롭게 사시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본인이 사는 18가구보다 외부사람들이 더 들어온다는 것이 사실 싫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동의 하나도 없이 간담회나 이런 것 준비 없이 했다는 것은 문제이지요.

두 번째는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가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되요.

예를 들면 만약에 청년회를 중심으로 해서 오토캠핑장을 만든다면 청년회가 주축이 되어서 어떤 식으로 캠프장을 만들고 저녁에 사람들이 왔을 때 어떤 식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것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어야 나머지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지 안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것 없이 관에서 그냥, 아이템은 참 좋았는데 절차가 없이 가버리니까 오히려 지금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청년회 이런 데에서 사회적 기업이 되든 마을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주연마을이 그 동네에서 자체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그들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과 주변입지 조건을 만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어서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관에서 주도해서 관에서 만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반대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 이런 데는 지금 마을기업 못 만들어서 난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은 해 보신 적 없으세요?

아까처럼 마을기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사업이 되어야 하잖아요.

○도시과장 오종석 앞으로 사업선정이라든지 공모에 대해서는 정현희 위원님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그런 것을 참고를 해서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희가 잘 하겠다 안 하겠다가 문제가 아니라 관에서 워낙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국비를 따오기 위한 다양한 아이템을 개발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고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분들이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주민들 스스로 기획하고 그런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행정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더욱 좋은 사업들을 유치해서 도와드려야 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전형적인 관주도 사업으로 되다 보니 여러 가지 마찰이 예상이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봉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국비사업이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 장소에 안 하는 것 같으면 포기를 하는 것 같으면 다시 위치선정하는 곳은 토지소유자하고 그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다시는 그런 전철을 안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현희 위원 일단 2014년까지니까 시간이 조금 있다, 그렇죠?

여기 내용은 어차피 바꿀 수 없잖아요.

생태체험과 휴양시설이니까 우리중구지역에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사업 아이템을 찾기 위해 처음부터 주민들과 의논하시고 머리 맞대서 좋은 사업들, 그리고 하다 보면 박성민 구청장의 공약이기도 하고 실제로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이 그 취지를 살려서 잘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살려서 중구에 좋은 마을이 제가 볼 때 하나 탄생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태까지 부족한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살펴서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여러 가지 질의도 드리고 대안 제시도 하고 마지막에 정현희 위원님 주연휴양마을 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감안하셔서 국비 따오느라 고생하셨고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에 봉착해서 어려우나 또 적당한 입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의 주민들과 동의해서 주민들의 찬성 하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주민들 반대하면 계속 반대에 부딪힙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주민동의 하에서 협조를 구해서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장시간동안 행감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중구도시발전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우리국장님, 과장님 모셔놓고 뒤에 계장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잘하자고 하는 그런 질의와 또 대안제시입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장 우리 구청에서 도시과가 기피하는 부서입니다.

일이 많고 업무가 과다하고 항상 열심히 하고 질책을 받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도시과에 가장 유능한 우리 과장님과 계장님이 계시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혁신도시관련 사업에서 LH, 공기업입니다.

오늘 저류조나 집단민원이나 약사제방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그 부분에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 이하 우리위원님들 LH공사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 간과를 안 해야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더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혁신도시 관련부분에 대해서 약사제방에 사적지 지정을 해서 우리나라의 최초의 제방박물관을 건립해 주십사 하는 요구, 현재 여러 가지 민원을 정리 잘하셔서 해결할 부분은 해결하고 의회에 공조해서 하자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LH공사가 사업 전에 준공공사 받기 전에 지금부터 계속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개선시키자는 이야기이고 혁신도시 이주자들 거기에 원래 조상대대로 살고 있었던 이주자들 혜택이 있으면 최대한 찾아서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이고 산학연 클러스터용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계획과 향후의 일정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는 우리 위원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사업입니다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성이 있는 B-04, B-05부분은 행정력을 집중해서 빨리 집행해서 시공사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에서도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줘서 빨리 진행해서 재개발하는 샘플케이스로 해서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중구 전체발전을 위해서 빨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을 해 달라는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B-07, B-08, B-09재개발단지는 추진위원회와 먼저 면담을 좀 하십시오.

주민전체 설문조사를 해서 다수가 원하는 방향이 어떤 것인지 그 부분에 따라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사하는 부탁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그린벨트와 관련해서 농막이나 관리사 부분, 관리·감독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고 그린벨트관련해서 위반사례가 많습니다.

경미한 위반은 행정력을 발휘해서 원상 복구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너무 이렇게 하는 부분은 그 지역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는 부분입니다.

감안하셔서 행정력을 좀 유연성 있게 발휘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다음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해서 91건이라는 많은 건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유지에 대한 행정이 너무 장기적으로 미집행하고 있는 부분, 물론 매수청구도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은 쉽지도 않습니다.

자기 땅이 장기미집행 도로로 되어 있지만 매수청구 하는 것을 모르는 주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빨리 진행할 부분은 국비를 빨리 따서 집행을 하고 안 되는 부분은 빨리 해지를 해서 사유권침해가 안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진행하셔서 우리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과에 국장님, 과장님, 주무계장님 노력을 좀 해 주십사하는 질의와 질타와 또 부탁과 대안제시까지 있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부터 디자인건축과와 시설지원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유곡푸르지오 대우건설 하자보수지원금과 입주자대표 등의 간담회 회피사유의 건으로 대우건설 울산센터장이신 한신동님을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해결방안 등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만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도시과장 오종석
녹지공원과장 최이현
○기타
주택재개발주무관 최진곤
○참고인 출석
부구청장 장광대
문화공보실장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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