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일시 2012년11월23일(금)
장소 복지건설위원회실
(10시36분 감사개시)
○위원장 고호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선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호근 복지건설위원장님, 권태호 부위원장님, 김지근 위원님, 황세영 위원님, 정현희 위원님, 항상 우리복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 및 노영호 시설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주무관 소개)
(2012년도 주요업무 보고)
○위원장 고호근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중구노인복지관의 순환버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운전하시는 기사 분이 우리직원입니까,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아닙니다, 노인복지관에서 고용해서 합니다.
○권태호 위원 하루운행시간표를 보니까 오전에 운행 1번하고 오후에 운행을 1번하는데 탑승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차가 되는지, 자리가 비는지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거의 자리가 다 찹니다.
○권태호 위원 자리가 다 차면 더 이상 탑승을 시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르신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든지 직접 움직이셔야 하네요?
운행시간이 아침 8시55분에 출발해서 10시10분쯤 되면 도착되는 것 같은데 1시간20분정도 운행을 하네요, 운행시간을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근로조건에 맞지 않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복지관프로그램이 10시에서 10시 반에 시작되니까 어르신들께서 프로그램을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그 시간대에 한번 돌아서 오시고 가실 때도 프로그램 마치는 시간쯤 해서 모셔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이 버스를 이용을 못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이용해도 되는데 시간대가 안 맞으면 개인으로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으로 …….
○권태호 위원 노인복지관이 어르신들이 유희를 즐기시기에 좋은 공간이고 늘 어르신들이 많이 계셔서 좋아 보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어르신들께서 버스노선에 대해서 건의가 구청에 온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올해는 없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성안동쪽에는 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까지 오려면 교통편이 차를 2번 타야 되는 경우도 있고 힘드니까 이 시간대를 놓쳐버리면 안 가시고 집에 계시고 다른 일을 보시거나 해서 차량운행을 많이 해 주었으면 하는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알아보기도 알아봤지만 조금 더 프로그램시간이 아니라도 당구장도 있고 어르신들 모여서 유희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많지 않습니까?
운행시간을 더 늘릴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프로그램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증차하는 방안을 횟수를 조정하도록 복지관장님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보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홍보만 잘된다면 어르신들이 복지관이용을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근본적인 문제는 접근성문제인데 다운동에 계시는 분들이나 태화동에 계시는 분들은 노인복지관을 이용하려고 해도 거리가 머니까 어르신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시대가 바뀌다보면 열심히 젊은 시절에 일하셔서 즐거운 노후생활을 보내기 위해서 노인복지관 같은 시설물은 앞으로 권역별로 생기면 미니버스로 해서 순환을 하더라도 30분정도면 다 순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구전체를 도니까 1시간이 걸리는데 근거리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고민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가졌습니다.
물론 경로당도 필요하겠지만 어르신들만의 밀폐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안에서의 놀이공간이니까 노인복지관은 배움의 장소도 될 수 있고 건강상에도 좋은 것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좋은 시설이다, 어르신들 얼굴에도 생기가 넘치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보다는 노인복지관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즐거운 생활을 보내는 점을 느꼈을 때 권역별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생겼으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생각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현대자동차에서 스폰서 받은 차량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기부 받아서 복지시설에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차량운행일지를 끝나기 전까지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아동사업에 대해서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급식비와 관련해서 식권으로 주다가 급식카드로 바꿨지 않습니까?
옛날에 아이들이 급식종이를 가지고 식당에 갔을 때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수요자들에게 정확하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카드로 전환하자고 했었고 사회복지과에서 실수요자 조사하니까 60% 넘게 카드로 바꿨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카드를 전환하는 것에 동의를 해 드렸습니다.
카드를 쓴지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올해 7월부터입니다.
○정현희 위원 지금까지 큰 문제는 없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정현희 위원 급식카드 시행업체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best t&c입니다.
○정현희 위원 best t&c중에서 업체는 95개 되는데 편의점이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편의점은 17개소이고 업체 이름은 안 나오는데 학성동, 반구동 골고루 지역별로 …….
○정현희 위원 전부 GS마켓일건데요, 확인해보십시오.
얼마 전에 국가에서 행감하고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급식카드 시행업체가 best t&c인데 GS편의점하고 독점계약을 했습니다.
그것이 공정위에 걸려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협의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구만 하더라도 GS마켓이 별로 없습니다.
제일 많이 있는 것이 패밀리마트, 요즘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카드를 가지고 가게를 잘 안 갑니다.
저희동네만 하더라도 김밥천국하고 중국집이 있기는 한데, 식권을 주거나 급식카드라는 것 자체가 저소득층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존심문제라든가 때문에 많이 꺼려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편의점입니다.
삼각김밥이나 우유, 빵을 한 끼 때울 수 있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편의점입니다.
편의점은 아이들이 가장 손쉽게 갈 수 있는 골고루 된 곳을 업체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17개가 GS마켓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장님 맞죠?
○아동보육주무관 조영숙 초기에는 그렇지만 추가 하나 됐습니다.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정현희 위원 GS문제와 관련해서는 독점과 리베이트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된지가 몇 개월이 됐는데 업체가 한 개 추가됐다고 하셨는데 조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갈 수 있는 동네편의점, 패밀리마트부터 해서 업체를 늘려주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이 업체는 본인들이 하고자 신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GS마켓은 미리 알고 신청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른 편의점도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를 신청하기를 권유도 하고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홍보를 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구청에서 찾으셔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반구동만 하더라도 마트가 2개, 3개 있는데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당장 가입하죠.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마트가 붙어 있는데 아이들이 오면 할 수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업체에서 신청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때도 터졌던 것이 이면계약서를 썼습니다.
best t&c에서 GS와 독점을 하고 나머지 업체는 best t&c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다른 업체에서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안 만들어주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중구에서도 다른 마트가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마트에 공문을 보내고 업체들이 급식카드대행업체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충분히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가능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정현희 위원 GS뿐만 아니라 다른 편의점도 들어와서 아이들이 편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세영 위원 정현희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행정사무감사에 내용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계시네요.
결식아동이 카드 지급하는 대상자가 1,600명이 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1,629명입니다.
○황세영 위원 GS마켓 같은 경우에는 중구관내에 동별로 현황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GS마켓 현황파악은 미처 못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제도를 해서 카드만 만들어버리고 실제 결식아동들이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편함이나 이용에 대한 문제를 한번 정도는 현장에서 스크린할 필요가 있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편의점에 대한 것은 미리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마는 다른 식당이나 중국집은 편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황세영 위원 카드사용실적은 어디에 어떻게 이용했는지 현황파악은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사용처에서 저희들에게 요금청구가 들어오면 일주일단위로 요금을 지급합니다.
○황세영 위원 결식아동들이 이용에 대한 문제는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됐습니다.
○황세영 위원 위원장님, 감사진행 중이지만 아이들이 카드 사용하는 현황을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감사종료 전까지 황세영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카드한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1만500원입니다.
○정현희 위원 우려했던 것이 어머님이나 부모님이 한꺼번에 마트 가서 장을 보거나 하면 쓰는 아이들이 제대로 사용할 수 없을까봐 한도를 1만원으로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것은 잘 지켜지고 있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본인이 최대한 안 쓰고 내일 모아서 쓰는 경우도 있고 편의대로 하도록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틀을 쓰면 2만원까지 쓸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아닙니다, 하루에 씁니다.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시에서 감사받은 것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시 종합감사 올해 한번 받았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린이집하고 생계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주거급여지급 부적정 해서 2가지 받았는데 처리됐습니까?
370만원 반환대상금액이 나와 있는데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됐습니다.
○김지근 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주거급여지급 부적정 해서 정리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감사 조치된 부분은 처리하고 결과보고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담당계장님 정리됐습니까?
○주무관 이수기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저희 과는 어린이집교재 교부보조금 정산하고 사회복지법인 지도감독 소홀 2건이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노인경로식당에 해 주는 급식 있지 않습니까?
급식비가 2011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는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무료급식소 5억원에서 4억3,000만원으로 줄었는데 노령인구가 증가하면 늘어나야 하는데 페이지가 2-68쪽, 과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됐으니까 담당계장님 말씀해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2012년도는 10월까지 지출한 부분을 적은 겁니다.
11월, 12월에 추가로 하면 …….
○김지근 위원 전체 예산금액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산지원현황이라서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현황으로 보고 10월까지 지원현황을 쓴 겁니다.
○김지근 위원 날짜가 없는데, 예산액이 2012년도 예산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10월말까지라서 …….
○김지근 위원 그럼 그렇게 적어놔야죠, 월평균 이용인원이 정확한 것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조금 변동은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편차가 많이 나는 것이 식대가 2,300원이잖아요.
중구노인복지관은 6,600명을 월 이용인원이 인원수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월 평균인원수입니다.
○김지근 위원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5,9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경로식당에 예산은 똑같이 나갑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이용을 많이 하는데 많이 주려다보니까 노인복지관이나 목련의 집, 수자타의 집에 많이 이용하시는데 거기는 직영하는 곳이 아니고 법인에서 하기 때문에 돈을 이만큼 줘도 법인에게 자부담을 그만큼 하게 됩니다.
직영하는데 돈이 적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생각했다가 그 부분은 접고 똑같이 지급을 합니다.
원래 자부담 비율이 없잖아요.
자체적으로 자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후원을 받든지 자기 법인에서 보조해 주는 금액 외에는 자기들이 스스로 후원금이나 자부담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노인복지관은 식대를 받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1,000원 받습니다.
○김지근 위원 계산을 해보니까 식대가 이렇게 해서는 어르신들이 양질의 식단을 꾸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후원받는 것은 후원이 들어와야 주는 것이지, 예상치로 계산해서 식대를 하면 문제가 있죠.
관에서 나가서 1일 급식이 몇 명 되는지 파악이 다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월 이용인원을 파악한 것이지 않습니까, 부풀리는 것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경로식당에 분기별로 한번씩 지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인원을 파악했으면 거기에 맞는 인원수에 예산이 지원되어져야지, 그렇게 지원이 안 되고 일정부분 줘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시비 75%, 구비 25%인데 매칭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쪽에 많이 주다보면 직영하는 쪽에 예산이 적게 돌아가기 때문에 법인에서는 후원금도 있고 법인재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가 되는데 저희 쪽에서 직영하는 쪽에서 어려울 것 같아서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복산경로식당에 월평균인원이 1,400명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김지근 위원 1,400명에 12달하면 몇 명이죠, 2,300원씩 1년에 하면 3,800만원 나오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김지근 위원 성남동은 4,300만원 나오고 반구는 5,100만원 나오고 병영은 6,000만원 정도 나오고 북정은 7,000만원 나오고 우정은 4,000만원 나오고 다운은 4,000만원 정도 나오는데 계산이 안 맞습니다.
복산경로식당은 3,864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을 작년대비하면 5,500만원 지급하는 겁니다.
과지급 되는 것 맞죠?
계산상에 보면 1,400명 월평균이면 곱하기 12하면 2,300원 하면 1년 밥값이 나오는데 복산경로식당은 3,864만원 나오는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이 예산범위 내에서 식단의 질을 높인다든지 과일이나 어르신들 좋아하는 …….
○김지근 위원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조금 편성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계산해놨는데 복산경로식당은 1년 예산이 3,864만원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성남경로당도 마찬가지로 1,560×12×2,300만원하면 4,356만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예산액이 2012년도는 10월까지이고 2012년도는 12월분 같으면 예산이 과지급 되는 것 아닙니까?
모자라는 곳에 보태줘야지, 왜 과지급을 하느냐는 겁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계장님도 저하고 같이 와서 잘 모릅니다.
○김지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정확하지 않다는 겁니다.
목련의 집은 중구노인복지회관은 1,000원씩 받으니까 예산이 되지만 태화경로식당은5,500만원 주면 예산이 1억3,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예산이 5,500만원 안 되는데 여기에 숫자는 어떻게 보면 무료급식을 해야 될 숫자인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는 추가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이외에도 식사하러 오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후원받은 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여기에 등록 안 된 사람, 외에 추가분들 예를 들어서 목련의 집, 중구에 사시면 남구나 다른 곳에 사시는 분들도 식사대접을 하는데 다 지급하는데 냉정하게 기초수급자 맞나, 이렇게 해서 못 주잖아요.
다 지급하다보니까 모자라다보니까 다른 곳에 후원받아서 식사를 하는 겁니다.
하루에 250명씩 식사를 하는데 숫자로 봤을 때 어느 지역에는 돈이 모자라고 어느 지역에는 돈이 남는 겁니다.
형평성의 논리에 안 맞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다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단순계산으로는 그렇게 나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태화하고 북정, 중구노인복지관 세 군데가 법인이고 나머지는 저희 중구청에 단체들이 다 자원봉사를 하는 …….
○김지근 위원 식당인원수로 해서 2,300원이 계산됐을 때는 과지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월평균 이용인원이 잘못됐는지 이 부분에 충분히 다시 …….
○김지근 위원 복산경로식당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3,486원이 틀렸습니까?
과지급 되는 것 맞죠?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전체 해서 2011년도 기준으로 해서 5,585만원을 지급하고 예산은 1인당 2,300원정도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400명부터 시작해서 중구노인관 같이 해서 6,600명정도 월평균인원이 나오는데 대충 추이에 봐지고 2,300원 가지고 노인들에게 우리예산은 그렇게 지원하지만 2,300원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식단을 꾸리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2011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2,000원정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2011년도에 2,300원정도 예산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김지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어느 누가 봐도 이 데이터로 봤을 때 중구는 경로식당에 2,300원짜리 밥 준다고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가를 올리셔야죠.
2,300원이 아니면 3,000원짜리로 해서 질 좋은 식사를 대접해야 되지, 단가는 낮춰놓고 예산을 부풀려서 질 좋은 밥을 준다는 것은 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그런 경우도 있는데 예산을 잡을 때 2,300원 정도로 잡았고 시장을 보면 2,300원짜리의 밥이 올라가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김지근 위원 우리 구내식당은 단가가 얼마입니까?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직원들은 2,500원 받고 일반인은 3,000원 받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직원들 2,500원에 식당을 꾸리고 있는데 어쨌든 논리가 안 맞습니다.
똑바로 계산을 해서 하시든지 예산을 전체 편성했을 때는 식당에 골고루 해서 편성되어야지, 예산이 7군데는 예산이 똑같습니다.
복산경로식당, 성남경로식당, 반구경로식당, 목련의 집, 우정경로식당, 다운경로식당, 중구노인복지회관 예산이 5,500만원 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식사하시는 분이 몇 명 있든지 우리는 구청에서 편하게 5,500만원만 나누어 줄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고쳐나가야 합니다.
식당이 인원수에 맞춰서 지급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인원수가 많이 있는 식당이나 작은 경로식당이나 골치 아프니까 예산을 똑같이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식사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복지가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힘들더라도 정확하게 판단해서 줘야지, 똑같이 돈 나누어 주는 것은 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그 지적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현황파악을 하고 저희들이 볼 때는 최소의 금액이고 다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후원금으로 해서 하든지 후원물품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경로식당에는 후원을 못 받게 되어 있는데, 관에서 후원 들어오는 것은 지급하지만 경로식당에는 후원 못 받게 되어 있습니다.
관변단체에서 못 받게 되어 있는데 어떻든 간에 형평성논리에는 안 맞습니다.
인원수에 맞춰서 지원금이 내려가야지 똑같이 주는 것은 안 맞다는 겁니다.
2013년도에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무료급식소 이용하는 인원이 얼마인지 파악해서 형평성의 논리에 맞도록 해서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료급식소에 오는 인원이 다른데 돈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다보니까 후원을 다 떼고서라도 일률적인 예산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들어오는 인원이 맞게 적정수준에서 예산을 분배하는 방식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었고 경로당운영비도 똑같아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운영비는 아파트하고 일반경로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나머지 일반경로당은 똑같지 않습니까?
실제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명단을 올릴 때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올릴 수 있고 계속 오는 분들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셨지만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맞게 경로당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나 이런 것에 맞게 원칙과 기준을 가지는 것이 맞지 않겠냐고 의회에서 제안을 드렸는데 해마다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라 행정에서 보면 인원이 들락날락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무료급식소에 한달에 한번씩 나가서 밥 봉사를 하고 있는데 오는 분들 숫자가 플러스에서 10명에서 20명은 절대 안 넘습니다.
큰 행사가 있어서 그런 것 말고는 거의 수가 변하지 않습니다.
경로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할 때 제대로 된 실사만 하면 거기에 맞춰서 조절만 하면 충분히 가능한 문제이기 때문에 김지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오는 분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가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께서 제대로 조사해서 원칙을 갖추는 것에 대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은 무료급식소와 관련되어서 예산운영이 자원의 재분배라는 측면에서 앞으로 시정이 되어야 할 마땅한 문제인식을 갖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관내에 어르신들이 2만명 정도 되죠?
월평균 이용현황이 무료급식소가 9군데에 월평균 2만5,000명 정도 되는데, 노인인구대비 10% 정도가 이용한다고 봐야 하네요?
현재 무료급식소 9군데가 복산, 성남, 반구, 태화, 병영, 북정, 우정, 다운, 중구 이렇게 되어 있어서 학성이나 성안동의 어르신들의 급식소 이용은 할 수가 없습니다.
무료급식소를 짓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학성동에 있는 성당에서 이용하고 있는 요셉의 집에 대한, 거기도 법인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황세영 위원 학성동에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런 곳도 예산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안동 인구가 약2만명 정도 되는데 어르신들 연령층에 다른 동에 비해서는 낮다고 하더라도 무료급식소를 지을 수 없는 여건이면 기존 성안경로당에 급식이용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해 주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경로식당을 작년까지는 설치를 하면 시비가 75%, 구비가 25%, 시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관련법이 바뀌어서 경로식당 운영하려면 집단급식소 허가가 나는 식당이어야 한다, 집단급식소 허가가 나가려면 영양사나 조리사가 1명 배치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서 경로식당이 없는 곳에 안배해서 설치하려고 보니까 조리사나 영양사 인건비나 이 예산만 해도 한 곳에 5,500만원이 드는데 그 예산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계산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관계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예산관계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정하게 경로식당을 재조정·배분할 수도 있습니다.
학성동은 요셉의 집에 예산을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성안동은 같은 노인들이 세금내면서 복지나 혜택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불평등을 느끼면 잘못된 행정입니다.
재차 말씀 드리지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의지나 담당부서장으로서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의 집 같은 경우에는 영양상, 조리사가 다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거기도 영양상, 조리사는 없고 수녀님들이 주관해서 하면서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로테이션해서 합니다.
○황세영 위원 다른 경로식당에는 영양사, 조리사 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법 개정되기 전에는 없어도 되고 올해부터는 경로식당 지원을 시에 지원요청을 하려면 갖추어져야 집단급식소가 되어야 한다고 관련법이 바뀌어서 저희들도 요셉의 집뿐만 아니라 중구에 예산지원 못 받는 곳이 3군데, 요셉의 집하고 혁신하고 밥퍼하고 3군데가 법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하려는 세군데 다 해야 하는데 지원해 주면 좋겠는데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데, 하고 있는 곳 말고도 경로식당이 꼭 필요한 곳에는 신규설치도 꼭 필요한데 그런 부분 예산까지 포함해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행감 때 이 문제가 제기되어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전에 요셉의 집, 밥퍼를 포함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자료 2-68쪽에 김지근 부의장님께서 지적했듯이 월 이용인원수와 1인당 급식비를 산정해도 몇 군데의 경로식당은 예산을 과다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돈만 조정해도 할 수 있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말은 누가 믿겠습니까?
구민이라면 동등한 세금을 내는 만큼 누려야 될 혜택은 당연히 누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복지에도 양극화현상이 발생하고 지역별 차별이 발생되고, 행정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자원을 재배분하고 분배하기 위해서 역할하고 조정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 아닙니까?
1차적으로 요셉의 집이나 밥퍼나 이런 곳에 무료급식 운영하는 테는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예산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신규 신설하는 위치와 사항은 예산이나 준비정도에 따라서 내년에 하든 2014년도에 하든 단계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하지만 당연히 기존시설이 있고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부 중구관내에 계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중구노인복지회관이나 수자타의 집이나 목련의 집은 왜 법인 지원하고 있습니까, 형평성에 맞지 않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히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이 부분은 저희예산만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만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그 부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위원님들이 경로식당에 관심이 많고 지금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로식당의 문제점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세군데 안 되고 있는 요셉의 집이나 반구동의 밥퍼도 예산배정이 될 수 있도록 안배를 해보시고 위생이나 영양부분에 대해서 조리사나 영양사도 예산배정을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식당준비하고 여러 가지 한다고 바쁘지만 오후에는 활용방안이 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쪽으로 복지프로그램을 넣어서 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독거노인 우유배달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39쪽에 우유배달 계약업체현황이 나와 있는데 얼마 전에 언론에 우리 구는 아니지만 공무원이 우유대금 횡령사건이 있었죠, 우유업체 계약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동사무소에서 우유배달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게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동장님이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동장님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우유대금은 누가 지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동사무소에서 매달 우유대금신청을 저희 구청에 하면 저희들이 동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
○권태호 위원 구청에서 하지 않고, 동사무소로 보내졌기 때문에 공무원이 횡령을 했네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직원이 어르신들께서는 우유배달을 다 했는데 업체에 지급을 얼마 동안 안 했다가 감사하면서 적발됐는데 감사하기 전에 입금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배달은 다 됐고 업체에 돈이 미루어졌다는 말씀이네요.
기획예산실 감사팀에서도 동별 정기감사를 하죠, 노인들 찾아가서 확인하고 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무작위를 추출해서 우유를 지급받느냐고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회계분야에 전반적인 감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기획예산실에서 정기적으로 감사하면서 충분히 감사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다른 구청은 거의 얼마 동안 자기가 급한 일이 생겨서 그 부분 동안 돈을 우선 썼다가 다시 입금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어려운 노인들에게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지 감사팀이 있지만 과장님께서도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노인들을 위한 사업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중구에 장애인관련조례 제정된 것 아시죠?
제정된 지 몇 달 안됐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사전점검 하는 …….
○정현희 위원 김지근 위원님이 섭섭하실 텐데, 김지근 위원님이 대표발의해서 만든 조례가 작년에 만들어진 것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장애인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
○정현희 위원 그것도 있고 작년 12월에 만들어진 조례가 있습니다.
김지근부의장님이 대표발의하신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중구가 처음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의미 있는 조례이고 소외계층이고 취약계층이고 이런 장애인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 졌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례를 안 가지고 계시죠, 빨리 뽑아오라고 하십시오.
뽑아올 동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된 내용이 장애인 인권해소를 위한 제도마련, 구청에서 행정적 지도를 해야 되겠죠?
장애인차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위원회를 둬서 전체적 계획을 구성해야 합니다.
구청장의 책무에 보면 기본계획을 5년마다 한번씩 수립해야 합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계획수립, 혹시 준비하시거나 내용자체를 모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제가 그 조례에 대한 내용은 모르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장애인차별해소 인권침해예방교육이라고 직원들을 상대로 교육은 한번 실시했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교육만 했습니까, 강사를 누가 했죠?
○장애인복지주무관 고수옥 동영상으로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장애인예방교육 동영상으로 봐서 반 이상은 주무시거나 보더라도 제대로 이해되려면 기본부터 되어야 하는데 장애인예방교육을 하는 강사가 전국에 많지 않습니다.
선별해서 잘해야지,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이 우리부터도 가능할 것인데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구자체가 문화행사나 여러 가지 행사에는 많이 치중하고 있지만 깊이 이해하고 세워야 될 사회복지과나 복지지원과가 기본계획을 전혀 수립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꾸려서 5개년계획을 세우자고 하니까 실무협의회 수당이나 지급하고 사람을 한꺼번에 30명씩, 50명씩 모아서 회의도 되지 않는 구조로 이상하게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차별에 대한 인권보장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장애인차별에 관한 위원회는 없고 다른 장애인관련위원회는 1개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없죠, 장애인은 다 포함됩니다.
다른 장애인 하시면 장애인단체에서 들으면 역차별이라고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조례가 왔으니까 보십시오.
1장에 총칙이 나와 있고 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기본으로 해서 5조에 보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두 번째 넘어가면 계획수립절차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에 심의를 받아서 내용을 보충하고 7조에 보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구청은 5년 정도를 계획에 두고 올해는 장애인에 대한 기본인식을 변화시키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장애인과 관련된 작업장도 보니까 수가 모자라더라고요.
2년차 계획에는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 3년차에는 강사단을 꾸리고 장애인과 관련된 축제나 장애인단체들과 함께 이런 사업을 시행해보겠다든가 장애인단체뿐만 아니라 공무원교육도 했지만 전체 중구구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나오면 구청직원뿐만 아니라 각급 관변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연관업무가 많이 있으니까 넓힐 수 있는 전체적인 계획과 매년 계획이 단계별로 수립이 되면서 업무관장을 하는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부터 교육을 받으셔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업무파악도 안 되어 있고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계에서 따로 고민하고 있지 않죠, 업무파악이나 준비가 안 되고 있죠?
위원회도 안 꾸려져 있죠, 전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여기에 보면 병원이나 한의원, 실제 장소와 관련해서 장애인시설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 보면 사전에 준공검사 나오기 전에 사전검사를 해야 하는데 조례가 공포되고 난 이후에 실제로 준공검사가 나오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3건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성안동에 늘푸른사회복지재단에 노유자시설이 있었고 태화동에 노유자시설이 있었습니다.
남외경로당에 신축하는데 거기까지 3건입니다.
○정현희 위원 다운동도서관을 새로 만들고 있는데 이런 곳도 확인이 구청에서 하는 것은 기본으로 들어가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저희조례에는 일정규모 이상 한다는 것에 해당되는 것은 이 3건이고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해당과에 협조는 합니다마는 …….
○정현희 위원 제가 보니까 사전검사대상조례에 보면 근린생활시설 중에 동주민센터나 우체국, 보건소 및 공공도서관은 의무인데요, 두 번째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및 동·식물원, 세 번째가 의료시설입니다.
병원 및 장례식장까지, 장례식장은 크기가 있는 것이고 네 번째는 학교 및 도서관, 노유자시설 중에 어린이집을 제외한 시설인데 과장님께서 이야기한 것은 5번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아닙니다.
4번에 사전검사대상에서 대상이 되는 곳은 저희들이 했는데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도서관 부분은 미처 파악이 안됐습니다.
○정현희 위원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이니까 저희가 큰 것은 아닌데, 기본적으로 도서관이나 관공서, 동사무소를 비롯한 어제도 신문 보니까 다운동에 도서관 개관했던데 있는 건물을 바꾸기는 했지만 태화동사무소도 리모델링하면서 도서관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농협에서 후원해서 메세나 운동으로 만들어진 곳이라든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조례가 일단 있는지도 모를뿐더러 전체적인 실사는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사전검사에 대한 조례는 제가 챙겨봤는데 공공도서관 부분은 못 챙겼습니다.
○정현희 위원 사회복지과이다 보니까 사회복지시설만 챙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점검은안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담당이 주무부서가 이쪽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구멍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체적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지 않아서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어떻게 이것을 추진할 것인지 5개년계획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 사전점검은 어떻게 할 것인지 파악과 계획을 내셔서 복지건설위원회와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감사시작한지 1시간이 넘었고 점심시간이 된 관계로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오후감사는 1시15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아까 이어서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5개 차별금지조례와 사전조사조례에 맞추어서 실제 저희 구가 다른 구에 없는 좋은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춘 계획과 이것을 구체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세부시행계획까지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세우셔서 준비를 좀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래서 나중에 복지건설위원회에 같이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특히 장애인이 다른 데에 비해서 좀 취약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작년에 울산시에서 장애인단체에서 각 시군구에 조례에 보면 장애인관련 비하발언이라든가 장애인 차별조항과 관련해서 개정할 것을 요구를 한 적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알고 있죠, 그래서 저희 중구에도 요구를 했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장님 면담도 직접 한 거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정현희 위원 장애인단체분들 하고 박성민 청장님하고 직접 면담을 했었고 박성민 청장님께서 직접 고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장애인단체에서 요구받은 것이 몇 건이신지 혹시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전체건수는 지금 그런데 10월 달에 저희들이 아직 조례개정이 안 된 각 실과에 하라고 공문이 1차적으로 나갔습니다.
○정현희 위원 일단 공문이 나갔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올 연말까지 하라고 공문이 나갔습니다.
○정현희 위원 울산시가 일단 장애인비하발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정신이상자라든가 이런 문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행자위에서 하면 좋은데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내용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다 보니까 사회복지과에서 책임지고 개정해 주셔야 될 것인데 울산시가 16개, 남구가 16개, 중구가 12개, 북구가 12개였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12개 중에 울산시는 13개를 개정했습니다.
남구도 16개 중에 13개를 개정했고 북구는 12개항 중에 11개를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저희 중구는 12개항 중에 지금 개정된 것이 3개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노인복지회관운영조례에도 보면 문제가 있죠.
사회복지과 직접 담당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정현희 위원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빨리 고칠 수 있었는데 왜 개정을 안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제가 와서 10월 달에 제가 알게 되어서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빨리 조치를 해 주시고 당장 담당부서인 사회복지과 조차 개정을 안 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2개 중에 3개 밖에 안 된 것은 개정률이 25% 밖에 안 됩니다.
타 구군보다 좋은 조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업무나 아니면 조례나 이런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해서 나머지 개정이 안 된 9건에 대해서도 처리를 빨리해 주시고 담당주무부서에서 책임지고 연말까지 개정을 해 주십시오.
전체적으로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총괄해서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오전에 권태호 위원님이 중구노인복지순환버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오전8시55분에 출발해서 10시05분에 1시간 소요됩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4시10분에서 5시에 도착합니다.
본 위원장이 생각하건대 1시30분에 출발해서 2시30분까지 한 번 더 운행해도 충분히 운행이 가능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차량기사하고 복지관과의 1번 운행하는 것으로 인건비가 책정이 됐다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살펴서 저희들도 1회 정도 증회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극 권유를 해서 지도해서 그렇게 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복지관이 병영에 있는 관계로 다운동에서 오려면 상당히 멉니다.
버스노선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한 번 더 운행을 해도 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참 편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권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차량운행일지를 한 번 받아봤습니다.
노선버스 같이 매일 모셔오고 모셔드리는 부분인데 한 달에 1번, 2번씩 계속 경주에 문화창작 야외학습투어 16명 하루 종일 갔습니다.
그때는 운행을 안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행사가면서 2012년 9월21일날 남구 대공원에 그린실버문화제에 참석하면서 운행일지에 45명이라고 적어놨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차량이 승선인원이 35인승인데 45명을 기록하는, 설령 45명을 모시고 갔다고 해도 기록할 때는 45명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주무관님이 누구시죠, 지도를 특별하게 해 주시고 중구청에서 한번 쓴 부분은 있는데 다른 기록은 없고 하루 종일 중구청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중구청에서 혹시 사회복지과에서 차를 임대해서 쓴 적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저희 과에서는 없는데 중구청 다른 부서에서 아마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경우가 있지 않나 …….
○위원장 고호근 2012년8월25일 날 중구청, 09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했는지 입고시간은 안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2번이나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정확하게 차량을 운영해야 합니다.
하다가 안하다가 하면 어르신들이 상당히 불편하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지도점검을 잘해서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이상입니다.
○김지근 위원 김지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2-60페이지에 5개 이것이 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김지근 위원 반구어린이집, 병영어린이집, 옥교어린이집, 울산어린이집, 베니어린이집…….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5군데입니다.
○김지근 위원 어린이집에 문제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옛날에 3대 때나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던데 늘 행정사무감사 참고인도 부르고 했는데 …….
국공립 어린이집 이번에 대선 나오시는 분들 보니까 대충 확충을 하겠다, 어떤 후보는 2,600개까지 만들겠다고 이야기 하시는데 어린이집이 보면 지역안배가 되어야 된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조금 그렇지 않는 면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반구하고 병영하고 옥교하고 울산, 베니어린이집은 어디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종합복지관 안에 …….
○김지근 위원 남외동에 2개이고 반구동, 학산동 1개 있고 태화동은 밑에 우정동 쪽 태화동 동네 말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김지근 위원 제가 다운동 지역구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운동은 인구가 다운동만 3만4,000명이고 울산 어린이집을 경계로 했을 때 6만명 정도 인구가 밀집해 있고 다운동 쪽에 보면 중구에 비하면 신도시가 되다 보니까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소득층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쪽에도 국공립어린이집 하나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지금 현재로는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러면 계획하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혁신도시 안에 그 안에 공립어린이집을 하나 설치하려고 계획은…….
○김지근 위원 혁신도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역안배를 봐서 위치가 어느 정도 해야 하는지 중요한 것이지 지금 보면 혁신도시가 생겼다고 해서 어린이집이고 뭐고 다 혁신도시에 자꾸 들어가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저소득층 많은 곳은 저소득층 관련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혁신도시로 들어가서 저소득층이 이용을 못한다면 ……, 그렇기 때문에 혁신도시가 생긴다하더라도 그런 시설들이 꼭 그 쪽으로 가라고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잘 파악을 하셔서 어느 위치에 가야 저소득층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그것부터 판단해야 되지, 무조건 땅만 있다고 해서 가서 해결이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위치에 가야 할 곳에 가야한다는 거죠.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노인복지회관도 마찬가지고요.
어린이집 같은 것도 지역안배로 해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서부 쪽에도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할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알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성안동도 보면 경로식당도 없는데 성안동도 경로식당 같은 것도 있어야 됩니다.
2-25쪽 민간에 대해 보조금집행내역이 나와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연합회 해서 600만원 지원됐고 중구여성자원봉사회 해서 지원이 되었고 울산여성회 중구지부 해서 250만원 지원됐는데, 민간어린이집연합회는 지원해서 무슨 행사를 하죠?
계속 지원됐나요, 올해 처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계속 지원된 사항입니다.
○김지근 위원 몇 년간 지원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작년에도 지원됐고 앞에 것까지는 잘 모르는데 어린이날 행사를 하기 위한 경비로 지원됐습니다.
○김지근 위원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영유아보육법에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어린이집의 균형발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4조에 보면 자치단체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지원해 줄려면 각각 우리 구에 있는 어린이집에 다 조금씩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어린이날행사니까 연합회에 해서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차원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어린이집연합회라고 같이 되어 있는데 영유아보육법에 보면 53조 어린이집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꼭 중구에 꼭 1개만 하라는 법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우리 중구에 연합회가 있고 남구에 있고 울산 전체에 있고 …….
○김지근 위원 중구연합회에 1개만 딱 하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 법령에 보면 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 권역별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우리연합회는 민간·가정 이렇게 해서 대표자들 해서 연합회를 구성하고 전 어린이집이 다……,
딱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간은 민간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통틀어서 또 연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지근 위원 그것은 우리가 좋은 말로 어린이날 행사하니까 지원해 주는데 이런 법령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것 같으면 각 연합회에서도 지원하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근거가 봤을 때 명확하지 않다, 이런 연합회에 지원하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령을 분명히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보면 어린이집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서 어린이연합회에서 저희한테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면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해서 …….
○김지근 위원 심의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심의한 사항입니다.
○김지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심의했다고 600만원 이거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김지근 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한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심의자료는 저희들이 기획예산실에 자료를 넘겨주면 거기에서 일괄적으로 심의합니다.
○김지근 위원 울산여성회 중구지부 250만원, 지원할 수 있죠?
여성발전기본법 제33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단체는 여성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여성단체지원 제32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 등을 위한 활동에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거든요. 울산여성회 중구지부라는 것은 무슨 단체입니까, 개인 자기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여성회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김지근 위원 사단법인이 중구에 단체라고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난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연합회도 마찬가지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난립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은 빨리 법령,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지를 확실하게 만들어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위법령에는 그냥 단체지원 한다고 하지, 꼭 여성 이 단체에만 지원해야 한다는 것은 없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 부분은 여성회에서 우리가 어떤 여성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김지근 위원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러면 공모라든지 여성에 관련 사업을 공모신청을 해서 거기서 되어서 심의위원회에 거쳐서 지급을 하게 됩니다.
○김지근 위원 그렇게 되면 혼란이 많이 올 수 밖에 없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세부적으로 깊이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어린이집연합회행사도 마찬가지이고 행사의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과연 어린이들을 위한 진짜 행사인지 다른 무엇이 있는 행사인지도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앞으로는 이런 행사들을 지원하려면 저도 법령을 많이 공부를 해 봐야 되겠지만 근거를 확실히 만들어서 지원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중구 여성자원봉사회는 제28조제2 여성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단체는 여성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필요한 지원은 뭡니까, 금전적인 지원입니까, 아니면 물질적인 지원입니까?
제가 봤을 때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될 수 있고 물질적인 지원이라고 봤을 때 행사를 하는데 운동장을 빌려준다든지 체육관을 빌려준다든지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를 빌려준다든지 단상을 빌려준다든지 행사적인 지원이라는 것이지 정확하게 금전적으로 지원하라는 법령은 아니거든요.
28조의 2에 보면…….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여성발전기본법 제28조의 2…….
○김지근 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성자원봉사회 활동비 5만원인가 10만원 주는 것, 지금 안 주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지금 주는 것 없습니다.
○김지근 위원 왜 안 줍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성자원봉사회활동비 2008년도인가 여성자원봉사회는 활동비를 전혀 안 줘서 본 위원이 그 당시에 활동비를 5만원을 해서 주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 돈은 무엇이냐 하면 여성자원봉사회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단체들은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활동할 수가 있는데 여성자원봉사는 지원하는 것이 한 푼도 없었어요.
여성자원봉사들은 그래도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고 하기 때문에 동별로 5만원정도 지원해서 그러니까 유류비 정도는 하라고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변색이 됐는지 5만원을 줘놓고 동네별로 봉사활동을 하라고 해서 다운동에 보니까 5만원 받아서 학교 아이들 4만원, 장학금을 주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제가 5대에 들어와서 법을 다시 바꿨습니다.
경로당 지원조례에 보면 급식지원조례 보면 지원하도록 만들어놨죠.
봉사자로 등록되었을 때는 지원하게 되어 있는 법령이 있어요.
그 법령도 조례를 만들 때 차량운행비로 준다고 문구를 넣어서 만들었는데 우리 중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 단체에 보면 그렇게 지원하는 조례가 있어요.
만들었는데 그때 담당과장님이 올라오셔서 우리가 그렇게 지원할 테니까 차량지원비 한다는 것은 조례에 빼자고 해서 빼 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또 10만원 주는 것이 또 빠져 있데요, 왜 빠져있냐고 물어보니깐 도시락배달을 안 하기 때문에 빠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예산할 적에는 그렇게 갔는데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버렸습니다.
새마을 같은 데는 동별로 한 달에 10만원인가 내려가죠, 바르게도 내려가고 다 내려가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타 단체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알면서 왜 모른다고 합니까, 내려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여성자원봉사회가 봉사활동을 제가 봤을 때 다른 단체들보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급식이라든지 복산동, 성남동, 여러 가지 급식 돌아가면서 많이 맡고 있는데 그런 단체들은 지원근거가 없어서 지원이 안 되고 1,300만원 지원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법적 근거도 없이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해 줘야 되고 똑같이 봉사활동을 하니까 그런 단체들도 물론 새마을이나 이것은 위에서부터 해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잡혀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성자원봉사회는 중구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대접을 더 잘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활동하면 그만큼 활동할 수 있는 보조를 타 단체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 예를 들면 우수자원봉사자 견학비 300만원 잡혀 있어요.
차 4대 하면 300만원이지요, 자원봉사회원들 견학을 가는데 차 4대만 과에서 주고 나머지 전부 다 개별로 해 오라고 하고, 다른 단체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물며 통정회도 견학 갈 때 1인당 4만원씩 나옵니다.
4만원정도 책정해서 통장전체 회원수 해서 나오는데 하물며 여성자원봉사단체에는 이런 열악한 재정가지고 활동을 하라고 하면 문제가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이야기할 테니까 과장님 답변을 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여성자원봉사회에 지원하게 되는 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32조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나 여성단체가 추진하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런 내용 저희 과에서 그 근거를…….
○김지근 위원 그것은 여성단체이고 울산여성회 중구지부에게 하는 이야기이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여성발전기본법 32조이니까 저희들은 그것도 거기에 연관을 시켰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부분 2개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자원봉사회는 운영비가 1,320만원이 연간 들어가고 우수사례견학 위원님 말씀대로 300만원이 좀, 이번에도 저희들이 통영에 다녀왔는데 40명 한 차 해서 갔었습니다.
작년에는 한 차 안가고 몇 차 이렇게 가면 이 경비 가지고는 많이 모자랍니다.
올해 저희들이 여성자원봉사회에서 가나안농군학교 교육을 한 번 받고 싶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단체보조금심의에서 그 부분은 반영이 안 돼서 저희 과에서는 격려차원으로 본인들이 또 교육을 받고자 해서 저희들도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김지근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는 제28조2에 의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로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제가 이야기했지만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이 아니라 활동하는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안 그런 것 같으면 밑에 여성단체지원도 마찬가지로 봉사활동지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산이 아니라니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
○김지근 위원 경비가 예산 아닙니까, 타 단체는 어떻게 하고 타 지역은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조례를 만들어서 구의회에서 만들었든 집행부에서 만들었든 조례가 통과되어서 되고 있으면 조례에 맞는 활동을 해 줘야 되는데 조례에 분명히 지원하게 되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 지원까지 끊어가면서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은 문제가 있고 우리가 단체활동이 활성화가 굉장히 되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무조건적으로 봉사하라는 것도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타 단체하고 형평성 논리에도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복지과에서 유일하게 있는 여성자원봉사단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라도 활성화를 시켜서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려면 예산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봉사활동을 가는데 여성분들 요새 유류값 비싸지 않습니까, 기름값 비쌉니다.
차 아무도 안 가져가요, 요새는 서로 안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봉사 빠지는 사람도 많아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무료급식소 가면 10시부터 일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8시반 되어서 나와야 됩니다.
다른 데에 예산을 조금 아끼고 하더라도 이런 데에는 예산을 충분하게 해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 뒷바라지를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생각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봉사활동 다른 단체와 비교도 하고 타 구군에 좋은 사례가 있는지 살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불공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타 단체들 보면 선진지견학 갈 적에 예산이 많이 있어서 펑펑 쓴다면 이상하지만 그래도 마음 푹 놓고 선진지견학도 가고 하는데 여성자원봉사단체는 선진지견학을 가려면 월례회 할 때에 인원수 체크해서 한 3명만 가자, 너는 오지마라, 몇 명만 가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는 겁니다.
안타깝잖아요, 당연히 해 줘야 되는데 …….
1년 동안 열심히 봉사 했으면 그 정도는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봉사단체들 단체에 가보면 단결도 안 되고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선진지견학은 1년에 1번 정도 한번 정도 가는데 전 회원들이 다 가면 단합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그 예산이, 저희들이 검토해서 예산은…….
○김지근 위원 예산을 돈 얼마 안 되는 예산, 마음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예산을 봤을 때 큰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근 위원 잘해서 그 사람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부 법적근거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경로당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2-3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및 연료비 지원현황이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분기별로 경로당 규모 등에 따라 지급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연료비는 난방비와 냉방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리가 여름에 냉방비를 많이 지원해줬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특별 냉방비 1개소에 그때는 5만원, 이것이 국비가 내려와서 해 줬습니다.
○권태호 위원 냉·난방비 사용하고 남으면 다른 용도로 운영비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특별냉방비와 특별난방비는 국비지원사업이라서 …….
○권태호 위원 다른 용도로 못 쓰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못 쓰고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이 만일에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냉·난방비를 해서 무조건 계속 틀어서 다 써야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우선은 저희들이 어르신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 냉·난방비를 먼저 쓰시고 그것은 충분히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냥 난방비 1년에 지원되는 부분들은 아껴 썼다가 운영비로 돌려서, 원래는 그 부분도 안 되도록 꼭 하면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쓰시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중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냉·난방비 외에 또 따로 사용할 수 있죠,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과장님께서 노인들 입장에서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지 어르신들도 에너지를 절약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조금 전에 경로당에 대해서 김지근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던 것이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조금 전에 황세영 위원님께서도 성안동 쪽에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안동에는 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 어르신들을 보면 회원들이 오면 기존의 회원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 불협화음이 있는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늘 우리 회기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알아 보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해서 국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전동 경로당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물품이나 필요한 것이 없는지 한 번 일제 조사를 했었습니다.
필요한 물품들은 내년에 지원해 드리기로 해서 그 자료는 보관해 있고 불협화음이 있는 곳이 한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한 군데는 회원 두 분이 조금 성격이 자기주장이 강하시고 해서 다른 회원들이 경로당에 잘 안 오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경로당 회장님과 전체회의를 한 번 하라고 해서 전체회의를 해서 그 두 분이 경로당에 안 오시도록 회원님들이 그렇게 결정을 하셔서 원만하게 해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께서 어르신들끼리 자체적으로 해결을 했다, 늘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한번씩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시간이 날 때 경로당 파악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에뜰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다른 타 지역에 계시는 분이 오셔서 불협화음도 있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조사할 때는 그 이야기는 없었는데, 미처 파악이 안 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파악을 좀 해 보시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안경로당 같은 경우는 왜 얘기를 꺼냈느냐면 성안경로당도 있고 경로당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면 빌라가 많습니다.
아파트 경로당은 많습니다.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거기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벽산, 금호, 경동, 청구 이렇게 어르신들이 있는 경로당이 다 있어요.
밖에 외곽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성안경로당 하나 밖에 없습니다.
성동은 저 마을 밑에 성동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
저도 경로당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은 참 맞지 않다,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현재 성안동에 인구가 약 1만9,000명 정도 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할 때 지금 500평정도 부지가 있는데 한국자산공사 부지가 남은 부지가 많아요.
그 부지에 약 100여평 정도라도 주민자체센터를 건립하고 있고 100여평 정도가 있는, 한 300여평 정도가 있는데 땅을 좀 더 확보를 해서 빌라촌에 계시는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쉴 수 있는 공간을 한번 국장님 검토해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그 부분은 사실상 경로당에 대한 부분은 중구에 와서 좀 특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택이 많다 보니깐 경로당을 필요로 하고 신도시에는 경로당을 안 짓고 노인복지관을 위주로 가는데 중구 쪽은 주택이 많다 보니깐 경로당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지만 국비라든지 시비가 지원이 있는 노인복지관으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으냐, 봐지고 이 경로당은 전체적으로 보면 지원이 전부 기초단체의 부분으로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어지면 노인복지관의 형태로 지어지면 좋지 않겠냐고 봐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국장님 생각을 공감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안동이라는 지역특성상 노인복지관 같은 것이 권역별로 있어야 된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린 부분이고 우리가 유희를 즐길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지만 성안동은 약간 특수성이 있는데 별도로 떨어진 동네입니다.
의외로 젊은 계층이 많다고 하지만 어르신들이 경로당을 가고 싶어도 노인복지관을 이용을 못할뿐더러 시간도 차를 놓치면 못 타는 경우도 있겠지만 정말 경로당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노인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달빛풍경이 아름다운 누리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주민설명회를 할 당시에도 어르신이 설명회에 와서 기관단체장, 구청장께 건의를 하더라고요.
눈물을 머금고 그런 얘기를 한번 하시는 것을 듣고 경로당을 하나 지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가 건립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위치도 성안경로당은 그 밑의 지역이고 위에 지역에 다시 검토를 해 보는 것도 물론 국장님 생각대로 복지회관을 짓는 것도 맞습니다.
맞지만 성안동이라는 특수성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본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지도감독에 대해서 2011년도와 2012년가 엄청나게 비교표가 차이가 납니다.
2011년도는 시정이 7건 밖에 없습니다.
2012년도는 시정이 43건, 처분이 9건입니다.
2011년도에는 어린이집이 잘하고 있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한 해 차이에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지도감독하는 담당주무관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여기 나온 자료는 2011년은 11월1일부터 12월30일까지 감사기간동안 자료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럼 2011년도는 시정은 몇 건이고 처분은 몇 건이나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 전에 감사기간 전의 자료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담당자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2011년도는 총45건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러면 처분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처분은 4건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러면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내용은 어린이집에서 그 애가 3일까지 왔다가 4일부터 1달 동안 안 나왔는데 1달 치 보조금을 청구한 것이라든지 교사가 그 달에는 근무를 안했는데 앞 달에 근무하고 퇴사했다든지 나갔는데 그런 것을 허위 청구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러면 2011년도 내용이나 2012년도 내용이나 비슷한 내용이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처분내용은 비슷합니다.
○위원장 고호근 2011년도 해외체류아동 보육료 부당수령, 보육교직원 근무 안했는데 그런 부분, 이것이 왜 재발이 계속되고 근절이 안 되는지 왜 그렇게 되는지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원장님들이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보면 실수라고 연초에 신입생 받고 바빠서 그랬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올해 해외체류관계는 검찰에서 기획수사한 부분이라서 외국나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미처 점검 못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우리 내부적인 적발이 아니고 검찰청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런 부분은 4건입니다.
검찰에서 기획 수사한 부분은 4건이고 다른 것은 저희들이 지도점검한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장 고호근 우리나라에 처분 받은 것이 전국적으로 7,000건 정도입니다.
그만큼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고 어린이집 원장들 의식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올해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내년 초에는 1/4분기에 일제 점검을 다 하십시오.
강력하게 대처해서 다시 재발이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 부분은 점검을 나가려면 보육계 직원이 모자라서 여성 쪽의 직원 1명을 제가 와서 앞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보육 쪽에 1차 점검을 한번씩 다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성 쪽에 있는 직원을 보육계 쪽으로 배치를 해서 점검을 90몇 개소를 했는데 아직 연말까지 할 것이 남았고 인원이 그렇게 다 하려고 하니까 1/4분기 안에는 다 하기가 굉장히 벅찹니다.
인원을 그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여성 쪽에 지금 일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구청에서 일자리창출도 있고 여러 가지 행정력이 못 미쳐서 단속을 못했다고 하면 특별팀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잘못하고 11월 달, 12월 달 걸리는 계속 반복되는 부분은 시정해야 되고 분명하게 본위원장이 말씀드리는데 1/4분기에 팀을 만들어서 일제점검을 해서 행정에서 지도감독을 왜 합니까, 잘못하면 처벌하는 것이 지도감독이 아닙니다.
그렇게 안할 수 있도록 못하도록 하는 것이 지도감독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제까지 잘못된 관행은 접어버리고 2013년도는 1/4분기에 일제점검을 합동팀을 해서 권역별로 일제 같이 하십시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런 원장으로 인해서 잘하고 있는 원장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신문에 자꾸 도배질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하는 사회복지과 과장님 이하 국장님 또, 담당 다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시정이나 처분이 중구에는 하나도 없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재발·방지대책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대책을 가지고 복지건설위원회하고 간담회를 한번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들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이 부분은 저도 와서 상당히 점검을 올해 하반기에도 상당히 강화한 부분이고 연말이나 내년 초쯤 되어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한번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재발이 없도록 교육하고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그렇게 해 주시고 대책강구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또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이용현황입니다.
2-43페이지 총37군데가 있습니다.
1일 이용인원이 하나도 없는데도 있고 2명이 있는데도 있고 10명 이내가 10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현황이 어떤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2-43페이지 재가시설은 본인들이 신고를 하면 신고수리를 해 주도록 장애인장기요양보험법이 생기면서 자기들이 이런 요양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신고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만 맞으면 해 줬는데 하나도 없는 국민소규모요양원은 방문요양 그런 부분은 없는데 지금…….
○위원장 고호근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소규모요양병원에 3층에 같이 하니까 방문요양은 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목욕 그런 것은 안 하는 부분인데 8번에 효선토탈서비스(주)조영호 2명입니다.
이분 사무실 내놓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자기들이 하고겠다고 해서 2명 했을 경우에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요양비나 자금을 받습니다.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너무 난립하고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명 이내에 하는 것은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차려놓고 아무 활동도 안하는 부분은 규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1년 이내에 이용을 그만큼 안한다고 하면 폐쇄시키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어린이날 행사가 애초에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시작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작년 올해는 그렇게 됐는데 제가 알기로 어린이날 행사를 울산시에서 처음으로 한 것이 1998년도, 1999년도, 2000년 즈음으로 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때 한 곳을 맡아서 어린이날준비를 했었는데 어린이날 행사의 취지는 어린이날을 기념해서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즐겁게 부모 손을 잡고 뛰어 놀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민간단체보조금의 성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민간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울산시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구군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시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크게 합니다.
다양하게 부스도 설치하고 태화강변에서도 하고 대공원에서도 하고 크게 하거든요. 그래서 시 같은 문화공보실이나 여기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전체기획을 해서 하다보니 유치원에서 초등학생 까지 어린 친구들이 어린이날에 마음껏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행사로써 하다보니 구군에서 특별히 행사를 할 의미가 조금 많이 사라진 거예요.
왜냐하면 울산은 단일생활권이고 전부 저쪽으로 몰리다보니까 구군의 행사가 애매하고 구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행사할 만큼의 예산확보가 안 되다보니 어린이날 행사를 안 하려니 이상하고 어린이날 행사를 제대로 하려니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위원님 말씀대로 어린이집 행사를 구군별로 남구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고 동구는 5,000만원 북구는 2,000만원 울주군은 2,500만원…….
○정현희 위원 그러니까 동구는 어린이날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대상이 민간어린이집이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연합회에서…….
○정현희 위원 연합회에서는 하는데 실제 초등학생 까지 와서 명랑운동회처럼 어린이들이 다 와서 놀 수 있는 어린이날 행사거든요.
주최는 민간어린이집에서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중구가 제일 어정쩡하거든요.
다른 데는 프로그램을 짜서 자원봉사자들도 붙이고 예를 들면 동구자원봉사센터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해서 말 그대로 어린이날 행사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남구와 중구는 시와 가깝기도 하고 그쪽으로 많이 근접되기도 하는데 예산이 사실은 600만원입니다.
600만원으로 어린이날 행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제 생각에는 지금 중구 행사 중에 문화체육 같은 행사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행사 중에 어린이날을 아예 특화시켜서 기획실이나 문화공보실에 이런 데서 가져가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나 기획을 하든가 다른 행사를 조금 줄여서 그렇지 않으면 민간어린이집 600만원을 그냥 줘서는 그것도 주말이 되면 부모들이 아이들하고 다 놀러 가잖아요, 그러니까 평일 날 하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오는 아이들 데리고 동천체육관에 와서 행사 오전에 잠깐 하고 가잖아요. 다른 행사가 없잖아요, 다른 행사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렇죠, 없습니다.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 동천에 잠깐 풀어서 뛰어놀고 12시 되면 다 마치고 어린이집해서 오전반 마치고 집에 가는 것으로, 그래서 어린이집 프로그램을 짤 때 하루를 동천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몇 번 가봤는데 행사가 그렇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행사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민간단체보조금으로 주는 형식도 맞지 않고 그 예산으로는 어린이날 행사를 제대로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서에서 부서장님의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다른 구군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다, 그래서 행사가 알차게 되겠나 하는 걱정도 사실 저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합회 회장님하고 얘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시 행사나 못간 사람들, 못간 어린이들이 올 수도 있고 그날 작은 예산이지만 선물도 간단하게 주고 하니까 이나마 안하면 굉장히 섭섭할 것이라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을 증액해서 행사를 크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안 되는 입장에서는 좀 적은 예산이지만 알차게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하도록 해서 행사가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것이 물리력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린이집에 계신 선생님들이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연합회 원장님이 모여서 어린이날행사 프로그램을 짠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어린이날 행사는 축제나 이런 것 기획해보면 알지만 기획팀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축제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행사자체가 달라지듯이 어린이날 행사 같은 경우도 유아를 중심으로 할지 초등학생으로 할지에 따라서 행사판도 달라지고 무대기획도 달라지고 주변행사라든가 부스설치까지 해서 전체적인 기획안을 내놓고 준비해야 되는데 민간어린이집 자체에서 받아서 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 가져와서 하루정도 일정을 빼서 어린이날 행사 진행하는 것, 간단하게 무슨 나들이도 아닌 것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행사를 제대로 하려면 제가 볼 때는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축제위원회를 꾸려서 제대로 해서 준비를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600만원이라는 돈으로 꼭 행사를 하지 않으면 민간단체지원금이니까요, 예를 들면 어린이날기념품을 만들어서 어린이날 행사 때 모든 어린이들이 다 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안 오고 일부 애들만 온다고요.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 중에 일부 어린이들만 오니까 전체기념품을 나누어 주거나 이것은 혹시 문제가 되나요, 제가 그것은 선거법이나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행사방식을 전환해볼 수도 있지 않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것은 어린이집연합회회장님과 민간, 가정 다 포함되니까 같이 의논을 해서 좋은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 해 보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볼 때에 이것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됩니다.
이것은 진짜 죽도 밥도 아닌 제일 어정쩡한 상태라 이런 상태에서는 예산을 통과시키는 것도 의미가 없고 안 주는 것도 일단 고려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반적으로 어린이날 행사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잠깐 본위원장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질의를 하면서 너무 나열하니까 질의의 요지가 뭔지도 우리 위원들 자체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메모를 하셔서 질의요지만 질의를 하시고 답변도 과장님 질의요지가 뭔지 파악을 하셔서 정확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황세영 위원입니다.
먼저 권태호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 전에 감사자료 2-31쪽 18번에 특별교부세 사업추진현황에 대한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현황에 보면 경로당 69개소에 냉방비 특별지원을 345만원을 교부 받아서 345만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동절기 난방비 한시특별지원도 약3,000만원을 교부 받아서 3,000만원 가까이를 집행을 하셨는데 230여개나 되는 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다 지원받은 특별교부세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올해 냉방비는 무더위가 너무 심해서 전국적으로 경로당 한 곳에 5만원씩 특별 지원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밑에 특별교부 냉방비도 몇 년 전에 그 당시에 한번만 한다는 것이 지금 계속 돈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230여개가 되는 지방자치단체 지원되고 있네요?
그러면 난방비가 보통 12월 달에서 2월까지 3개월 정도로 계산해 보면 월 15만원정도 가까이 지원되는데 4개월 정도 동안 이렇게 계산이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난방비는 5개월이고 냉방비는 3개월입니다.
○황세영 위원 어차피 확인하는 김에 하나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저희들 자체예산이 경로당운영지원비가 2011년도 전년도에 대비해서 약22% 가까이가 증액편성 됐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운영비가 그렇습니다.
○황세영 위원 운영비 안에 냉·난방비가 다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운영비 별도도 있고 난방비, 냉방비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예산자체가 냉·난방비가 별도로 있는데 산출부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로 보면 금년도가 2억4,000만원정도 편성됐지 않습니까?
전년 대비하면 4천 몇 백 만원 증액되어서, 그러면 우리자체예산이 전년도보다 한 22%가 늘어나고 국가는 국가대로 특별한시 난방비나 냉방비를 지원받고 그러면 실제 경로당에 난방비가 월 사용료가 얼마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지금 면적이 큰 곳하고 작은 곳하고 차이가 있지만…….
○황세영 위원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 잡아서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큰 곳은 지금 나가는 이 돈을 하면 맞다고 어르신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황세영 위원 작은 곳은 남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작은 곳은 또 조금 지원이 되는 부분이 면적 별로 저희들이…….
○황세영 위원 오전에 김지근 부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추계라는 의미이지 정확하게 계량을 수치화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연동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근접한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예산편성이나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동절기 난방비는 면적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파트하고 주택이 10개소는 12만원씩 나가고 면적이 130㎡이상은 한달에 22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러니까 나가면 다 확인해야 냉·난방비 사용량이 계량기가 있어서 다 확인되니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종합적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어서 집행되는지 적정한지 또는 모자라지 않은지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권태호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민원의 현장적 생생한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사회복지과 감사자료를 쭉 보니까 성안동이 제일 많은 것이 요양원이 제일 많네요.
중구 6개 중에 5개가 성안동에 있으니 그것이라도 많으니 좋기는 좋은데 경로당이 구비로써 집행하기 어려우면 노인복지회관 실버센터 형태의 소규모 분원이더라도 신축·건립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은 권태호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 중구 성안동이 더 첨부하자면 경로당이 성안중학교 쪽에 하나 밖에 없어요.
단지 공동주택건축법에 의해서 경로당이 설치해야 될 근거에서 있는 곳이 4군데 밖에 없고 나머지 전부 소규모 빌라단지에요.
건축법상 경로당을 설치운영하지 않는 주거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실제 어르신들이 지금 현재 보는 경로당의 내용뿐만 아니고 여가선용이나 취미활동이나 어르신들이 자기개발이나 건강 증진하는 그런 노인복지회관의 운영형태와 같은 소규모분원 형태라도 건립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권태호 위원님의 의견이십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전에 국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대한 상황을 파악을 하셔서 이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적으로 검토하셔서 적극적으로 좀 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제가 사회복지과에 온지 얼마 안 되지만 성안동에 사시는 분들 불편사항이 또, 요구사항이 경로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에서 성안동주민센터를 그 쪽에 부지매입하려고 하고 의회에 승인도 받으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쪽에 주민센터를 지으면 건축을 하면 거기에 경로당도 같이 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한번 추진해보려고 국장님과 같이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감사합니다.
이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2-19쪽에 보면 제일 밑에 영유아보육료 보면 162억2,900여만원이고 올해 무상보육확대로 해서 여러 언론사에서 보육료 대란이 왔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는 보육료에 대해서 별 문제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국장인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에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상 부족해서 정책을 담당하는 정치 쪽하고 행정부하고 상당히 괴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상 국비를 포함해서 한 42억원 정도가 부족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구비가 12%정도 부족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전부 내시가 되어서 내려왔고 올해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전혀 부족한 것이 없습니까?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예.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올해 만0세에서부터 2세까지 하고 누리가정 5세가 무상보육이 되다보니까 보육료가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내시가 얼마, 국비, 구비, 시비가 86대28대12입니다.
변경내시가 내려와야 저희들이 보육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나마 또 다행입니다.
혹시나 해서 물어본 사항이고 본 위원이 울산 중구 내황에 보면 울산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울산시립어린이집입니까, 시립유치원이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시립유치원입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 중구민들에 대한 나름대로 유아를 보육환경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도 과장님께서도 아시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황은 시립유치원이 생기면 민간어린이집이라든지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권태호 위원 민원이 제기되어서 울산교육청에서 교육행정에서 뭐라고 답변했냐면 민간어린이집에서 단체 민원이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건설·유치반대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문제로 인해서 민간어린이집과의 약속을 한 것이 병설어린이집, 병설유치원을 2개 반이 있는 것을 옥성초등학교, 학성초등학교, 함월초등학교 이 3개 초등학교를 병설유치원 2개 반을 1개 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교육행정을 했다는 것이 참 답답했습니다.
주민들이 아이가 2명이나 3명인 분들은 형은 병설유치원에 6세, 7세가 되어서 다니고 있는데 그 밑에 동생이 같은 유치원에 어린이집을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1반 줄어드니까 그 대안이 무엇이냐 하면 내황까지 이용하라는 것이 교육청의 답변이었습니다.
혹시 과장님 우리 중구와 교육정책 있어서는 교육청과 서로 연관업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저희들이 서로 자료를 주고받고 해서 정원조정을 할 경우는 서로 참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중구 보육정책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고 오늘 이 지적은 울산교육청에서 이러한 교육정책을 펼쳤다는 것이 우리 중구민을 대표하는 우리 주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탁상행정을 했는지, 어떤 이론적으로 숫자만 낮추어서 접근성이 내황과 복산동에 있는 병설유치원에 있는 학생을 내황까지 반구1동까지 그것도 끝부분에, 거기까지 차량이 이용되다보니까 접근성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답변이 한다는 것이 답답했고 저는 제 아이가 6살을 먹은 아이가 있습니다.
집 앞에 있는 민간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있는데 만일에 맞벌이를 하고 있는 부부들이 어떤 일을 하다보면 퇴근시간 때 못 맞춰서 애들을 못 데리고 오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를 들었을 때 어르신들이 애를 데리러 간다든지 집안에 있는 다른 분들 데리러 갈 때 내황까지 차량이용을 못하는 경우와 내황까지 갔다 와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점이라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청에서도 보육정책에 대해서 교육청의 일이지만 조영숙 계장님, 이러한 부분들을 잘 검토하시고 물론 울산시의회에서 이 민원을 제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주무관께서도 모르고 계시는 것 같고 과장님께서도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아서 주민들의 보육정책에 대해서는 물론 업무는 우리 구청에 있는 보육업무와 관계가 없다고 하지면 협조를 해서라도 더욱 더 우리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각별히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고호근 감사시작한 지가 1시간정도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4시51분 감사계속)
○위원장 고호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2-7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건립 안이 있습니다.
예산은 45억원이고 밑에 보면 향후추진계획에 11월, 12월 벤치마킹 및 자료수집이 있습니다.
어떤 벤치마킹을 하는지 자료수집을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의회에서도 건의한 사항이 김순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11월 달에 저희들이 부산에서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데 한 군데 다녀왔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저희 같이 이런 시설인데 다녀왔고, 서울 쪽에 강남, 송파 쪽이나 그쪽에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해서 시설도 한번 견학을 하고 좀더 알찬시설이 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부산에 와서는 무엇을 주로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시설규모나 종합지원센터 안에 무엇을 설치했는지, 이용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이용계층이라든지,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런 점들을 저희들이 자료도 챙겨오고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노인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작년 행감 때입니다.
배치도라든지 여러 가지 구조상 문제가 있고 이용시설 하는 부분, 스크린골프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의회에서 질타를 많이 했는데 이왕 지어져 버렸고 그 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변경이 안 됐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배치가 잘못된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저는 식당이 좀 협소하고 당초에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실 것을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 300명 이상 이용을 하고 있어서 식당부분이 제일 문제이고 주차장이 좀 좁은 것 같은 그런 문제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예산범위 안에서 큰 건물을 짓다보니까 구조가 안 맞습니다.
그 큰 건물에 이용자는 엄청 많은데 주차장이 협소하고 식당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리고 카페는 굉장히 크고 헬스장도 구조가 잘못되어서 바로 고쳤습니다.
입주 후에 예산 투입되는 부분은 설계 시에 잘 검토해야 되고 이용자들이 어느 계층이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육아지원센터는 의회하고 설계 시부터 벤치마킹도 같이 가야 됩니다.
다는 못 따라가지만 울산광역시 규모에 우리 중구의 규모에 비슷한 데가 있으면, 우리가 서울이나 부산 쪽으로 똑같이는 할 수 없습니다.
그쪽에는 우리하고 생활수준이 다르고 이용자 현황도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배치입니다.
여기에 뭐를 배치하고 식당은 언제 하고 카페를 어디에 넣고 이런 부분이, 사무실이 1층이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1층에서 접수받고 하기 좋지만 경로식당이 1층으로 가는 것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편리한 부분, 이용자 중심으로 모든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벤치마킹이나 할 적에 꼭 우리 위원회하고 여러 군데 다녀보고 우리 실정에 맞고 비슷한 데가 있으면 같이 벤치마킹을 가면서 배치도를 같이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도 육아지원센터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아지원센터에 원래 가장 중점적인 사업이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지금 육아정보센터가 입주를, 보육정보센터가 입주를 해야 되는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장난감 대여라든지 어린이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
○정현희 위원 부산에 가 보셨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부산에 저희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갔다 왔습니다.
○정현희 위원 부산에 갔다 오니까 부산에는 부산대학교에서 위탁해서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안 갔다 오셨다니까 제가 담당 계장님께 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 부산은 제일 중요하게 중점사업으로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던가요?
○아동보육주무관 조영숙 장난감 대여하고 도서관 …….
○정현희 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종합적인 토탈서비스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질의 문제라든가 원장님들 지금 부정수급문제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정보센터는 교육과 정보를 어머니들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것은 미래를 키우는 문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가 일반적으로 어린이들이 접할 수 없는 것을 상시적이죠, 일상적인 활동으로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보육정보센터 안에 한두 개 정도가 대부분 들어가 있어요.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유아들을 위한 도서관이 제일 많죠.
서울이나 이런 데도 보면 거의 도서관이 많거든요.
애를 다 키워보셔서 아시다시피 요즘 책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한권 책 구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서관이나 아니면 아이들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운동할 수 있는 기구라든가 장난감대여점 이런 게 사실은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전국에서 히트를 치는 것이 생태유아체험까지 같이 있더라고요.
부산대학교 뒤쪽으로 해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인공적으로 체험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 뒤로 보면 낮은 등산로가 있는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들이 오면 요즘에 보면 편백나무 숲 산책하고 하듯이 부산대학교 뒤쪽으로 해서 뒷산을 한 바퀴 돌면서 자연체험이죠, 나무도 보고 벌레도 잡고 하면서 생태학습장처럼 운영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나머지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장난감과 도서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가 보시니까 제일 큰 문제점은 무엇으로 나오던가요?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되면 문제로 나올 만한 것들은 어떤 것이 생각되시던가요?
○아동보육주무관 조영숙 자체재원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구비부담이 좀 높아지는 …….
○정현희 위원 그렇죠, 재정입니다.
지금 육아지원센터 운영하고 있는 곳 전부 적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 적자예요. 그리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인천이 있었어요.
인천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어린이집 발표회를 할 수 있도록 강당도 하나 짓고 도서관 짓고 카페 짓고 장난감대여점 짓고 그다음에 옆에다가 어린이 교통관리공단인가 하여튼 교통 그쪽하고 해서 어린이들 교통체험 하는 것 있잖아요.
빨간불이면 멈추세요, 이렇게 해서 교통 공부하는 것까지 해서 같이 넣었는데 아직 땅만 사놓고 시작을 못하고 있다고 해요.
이유는 두 가지를 제가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예산과 아시안게임 때문에 예산을 일단 넣을 수가 없고 두 번째는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일단 시작을 하고 있지 못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왜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애초에 저희 동료위원께서 육아지원센터 안에 뮤지컬공연장을 얘기했었잖아요.
했을 때 처음 이 질의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답변서 나온 거요.
처음 답변서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린이전용극장의 설치는 계획된 다른 시설들의 설치·배치 등 시설물에 대하여 전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나왔고 그다음에는 공간부족, 지상·지하층을 확충하는 방안은 건축비 예상규모나 안전구역 높이제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추가확장공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라고 답변을 처음에 주셨어요.
그런데 본회의장에서 청장님이 답 하실 때 이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겠다고 갑자기 답이 나왔어요, 어떻게 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재검토였는데 그 뒤에 어린이집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울산에 뮤지컬극장을 많이 활용한다고, 그런데 거기 한번 가면 1인당 7,000원을 주는데 너무 부담이 많다, 북구나 남구나 이렇게 간다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셔서 재검토를 한번 해 보자, 어린이집 원장님들 요구가 …….
○정현희 위원 그런데 우리 중구에는 어떻게 그렇게 자꾸 어린이집원장님 얘기만 하면 자꾸 시설이 바뀝니까?
저희가 그런 것 때문에 구민문화체육회관 때 공연장을 제대로 짓자고 해서 500석 규모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민간어린이집에서 건의를 넣었어요.
왜냐 하면 중구에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데, 200개 넘잖아요, 어린이집이 굉장히 많은데 1년에 한 번씩 발표회를 하잖아요.
발표회를 하는데 갈 데가 없어서 근로자복지회관, 북구예술회관, 세이브존까지 해서 항상 돌아다니면서 타구를 전전긍긍해야 되니 우리 중구에도 공연장이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특히 어린이집 어린이들은 전문성을 요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 혁신도시에 들어오는 좋은 건물에 문화체육센터에 공연장이 만들어지면 우리 중구에 있는 어린이들이 가서 쓰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 육아지원센터에 뮤지컬공연장을 따로 지어야 되는지에 대해 저는 별로 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복지경제국장 김해권 사실상 위원님이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 남구에도 가봤고 동구에도 가봤습니다.
그 전용으로 하는 건 아니고 다목적용의 강당이 있습니다.
그 강당을 이용하면 충분하게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강당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육아지원센터 안에는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안 맞습니다.
왜냐 하면 다목적강당이라고 치더라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연이나 이런 것은 상시공연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공연장으로 쓸 수 있는 것이 많이 있고 반구동에 이번에 낙찰되어서 청구스포츠타운 부도나서 시내에 무슨 병원이죠, 세민병원에서 노인요양시설 들어오지 않습니까? 2층이 원래 수영장 부지였는데 층간이 굉장히 높아서 2층에 소규모 공연장 들어와요. 몇 백석 되거든요, 거기가 500평입니다.
500평을 전체를 공연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주변이 당장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그런 요양원에서 지역사회로 환원을 위해서 공연장을 지어서 개방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적자인 이곳에 이런 것을 지어서 유지를 할 수 있나요?
재정적으로 보면 유지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적자입니다.
적자 혹시 생각하고 계신가요,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매년 얼마씩 운영비가 …….
○정현희 위원 운영비가 나가도 적자예요, 굉장히 적자입니다.
어디 지자체에는 이것 만들어서 골칫덩어리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육아지원센터는 말 그대로 정보지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작은 공간에 직원들 몇 명해서 어린이집과 그런 정보를 가지려고 하는 부모들이 볼 수 있는 지원만 제대로 잘해 주는 센터면 되거든요.
그 이외에 특히 부지나 이런 것을 하겠다고 하시니까 우리 구의 실정과 여기에 맞는 육아지원센터가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회복지과로 치면 육아지원센터지만 중구 전체로 보면 권역별 노인복지관 짓는다고 당초예산에 지금 얘기하고 있죠.
아까 두 위원님 얘기하신 성안동에 노인회관 분소 지어야죠, 문화체육센터 들어오죠, 육아지원센터 들어오죠, 그 다음에 삼일아파트 앞에 종합사회복지관도 또 들어오죠, 종합사회복지관 병영에 나면 분소 또 운영해야죠, 보건지소 개원하죠, 이러면 중구 운영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보육비가 있니 없니 하는 상황에 어떻게 다 운영하겠습니까?
그래서 육아지원센터에 대한 근본적인 취지에 맞게 검토해서 고민을 많이 해 보시고 전국에도 몇 군데가 없어요, 지금 몇 군데 없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남구가 내년에 아마 준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울산에는 남구만 하는 것으로 …….
○정현희 위원 없고, 전국적으로 별로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서울 …….
○정현희 위원 서울, 수도권에 몇 군데 있고 대전하고 얘기하시는 정갑윤 위원이 국비 받아 오셔서 그때 대전하고 대구, 울산인가 세 군데 그때 됐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아직 전체적으로 다 시작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재정전건성이나 우리가 얘기하는 재정에 대한 전체검토, 이것을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 그리고 우리 규모에 맞게 어떻게 지을 건가에 대한 판단 없이 저는 이렇게 자꾸 저지르기식 행정, 건물만 냅다 멋있게 지어 봤자, 실제 뭐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호근 좋은 질의해 주셨고요, 본 위원장이 추가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을 하고 주무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 충분히 벤치마킹 후에 육아정보센터는 그 이름에 걸맞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거기서 뮤지컬을 하고 다른 것을 넣으면 무조건 적자입니다.
지금 중구에 문화체육센터도 과연 적자가 얼마나 날지, 건물을 지어 놓으면 구비가 없는데 뒷일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부분이 이용자 중심입니다.
과연 육아정보센터에 어머니들이 와서 거기 가면 정보가 많이 있고 대화를 나눌 수 있고 애들은 놀이방에 넣어 놓고 커피 한 잔 하면서 만남의 광장 비슷하게 해야지 운영이 됩니다.
시설 지어 놓고 적자가 안 될 수 있도록 최고 운영을 잘하는 부분, 운영자를 미팅을 많이 해야 합니다.
시설을 보는 게 아니고 운영을 봐야 합니다.
그런 건물 지어 놓으면 반드시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고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봤을 적에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다른 이야기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있는데 고정되는 부분은 아니고 사업발주가 7월이니까 1월부터 6월까지 디자인공모 및 설계를 합니다.
그때 우리 위원회하고 같이 공감을 좀 해서 저희들도 공부를 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스러운 부분은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의논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2-21쪽 한번 봐 주십시오.
성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이 있는데 지금 예산집행이 하나도 안 됐거든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이 부분은 당초에는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들에 대한 교정프로그램이었는데 법이 바뀌면서 6개월 이상 교도소에 수감된, 그런데 우리 구치소에는 3개월 있으면 다른 데로 가고 해서 울산에는 대상자가 사실상 없게 됐습니다.
○정현희 위원 중구에 지금 성폭력가해자가 있지 않습니까, 제법 있잖아요, 몇 명이죠?
저희 동네만 4명인가 있던데요, 많아요.
성폭력가해자 전력이 있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정현희 위원 저희 중구에 몇 명이나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건 제가 파악을 …….
○정현희 위원 과장님 안 되시면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호근 예. 백미나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주무관 백미나 그것은 경찰 쪽에서 조사를 해서 안 그래도 지도 같은 거 안전지도 제작할 때도 반영을 했는데 명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있기는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몇 명이에요?
○여성복지주무관 백미나 명수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업무파악 하셔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 동네만 해도 반구 1·2쪽 있죠, 4명인가 된다고 저는 들었어요.
○여성복지주무관 백미나 경찰 쪽에서 저희한테 명단을 정확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그때 안전지도 제작할 때도 가니까 그 인근에 표시만 좀 해 달라고 해서 그냥 그림으로만 표시를 대충 했기 때문에 명수까지는 …….
○정현희 위원 청소년들이 있는 집으로 부모님들한테 조심시키라고 편지가 왔더라고요. 경찰청인가 거기서 보내는 거죠?
○여성복지주무관 백미나 예.
○정현희 위원 이런 부분들은 특히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서는 이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요?
○여성복지주무관 백미나 그때도 저희가 요청을 한 바 있는데 명단이나 이런 것은 저희한테 제공이 힘들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지도 가지고 가서 그러면 근처에 표시라도 좀 해 달라고 해서 안전지도 제작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계장님 앉으십시오.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 내용상은 문제가 있다고 치더라도 성폭력가해자들 교정프로그램은 사회복지과에 교육프로그램비로 해서 돈이 내려오고 예를 들면, 수감된 사람에 한해서라고 하니까 약간 다르긴 하지만, 만일에 프로그램비가 행정으로는 돈이 내려오고 사람파악은 경찰서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 파악이 안 되면 굉장히 이원화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저희들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프로그램이고 경찰서에서는 거의 가해자 쪽으로 …….
○정현희 위원 가해자 프로그램은 전체로 경찰서에서 아예 업무이관을 해서 다 가져갔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저희 쪽은 가해자보다는 거의 피해자 쪽으로 치료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정현희 위원 아니, 제 질의는 가해자프로그램은 경찰청에서 다 하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를 …….
○정현희 위원 아니, 피해자 하고 있는 것은 아는데 가해자를 경찰청에서 다 한다고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것은 할 수가 없을 건데요.
경찰에서는 가해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과 법정에 넘기고 이런 것만 하지, 가해자들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그램과 운영까지 하기는 실제로 힘들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런데 피해자들은 저희들에게 상담도 하고 치료 받으려고 하는데 가해자들은 저희들 시설에 와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잘 없어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렇게 되면 처음부터 프로그램 자체를 국비에서 잘못 내려온 거네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저희들이 이 예산은 필요 없다고 해도 국비가 내려와서 …….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1,900만원이 내려왔는데 분명하게 타 지자체에 이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울산에만 없다 뿐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도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할 수 없는 업무입니다.
가해자들 흉악범들인데 어떻게 교정치료프로그램을 할 수도 없거든요.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백미나 계장님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데가 있는지 또 우리가 하려면 무슨 애로사항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주무관 백미나 그 사업에 대해서는 가정법률상담소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에서 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은 퇴직하신 성주향 소장님께서 그 사업을 국고에 요청을 하셔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울산구치소에 있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할 수 있었는데 올해 지침에 아까 과장님 말씀 설명하신 대로 3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은 대상에서 빠지는 바람에 지금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집행이 힘들기 때문에 국고를 반납하고 싶다는 공문도 요청을 드린 바 있고 지금은 대상자 때문에 사업을 현재는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데 요청하는 것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백미나 계장님, 이 부분이 요즘 사회에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재범의 우려가 제일 많은 부분이 성폭력 재소자입니다.
재범자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지자체에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파악을 해 보고 정보를 수집해서 내년에도 혹시 이 사업비가 내려오면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장이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복지주무관 백미나 위원장님 노력하겠는데요, 사실 지침상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은 저희가 …….
○정현희 위원 아니, 그러면 이 사업을 받지 말았어야죠.
○여성복지주무관 백미나 그래서 저희가 오고 나서 사업을 못하겠다고 다시 국고를 환원해 달라는 요청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럼 내년에는 일단 이미 이런 사업들이 …….
○여성복지주무관 백미나 작년에도 저희가 그것을 할 때도 사업이 힘들겠다고 요청한 바가 있고 내년에도 그렇게 지금 꾸준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와도 못 쓸 것 같다고 …….
○정현희 위원 실제 이런 사업이 나타나지 않도록 앞으로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주무관 백미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두 번째는 2-23쪽에 보시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지회운영도 운영주체 미지정으로 시비반납 예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이 부분은 울산에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있고 울산지체장애인협회가 있어서 이 두 단체 간에 보조금을 받아서 서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서 두 단체 간의 갈등을 좀 무마해서 한 곳에 예산을 지원해 주도록 조정을 하고 있는데 그 조정이 안 돼서 어느 쪽으로 보조금 지원을 해 줄지가 안 정해진 상태에서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희 위원 이 사업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는 어떤 내용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도점검이나 각종 그런 시설에 대한 운영에 관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지체장애인들이 도로를 다니는데 문제가 있거나 관공서라든가 갔을 때 장애인시설이 잘 되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종합적인 편의시설에 대한 …….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편의시설지원센터 중구지회를 운영하도록 신규로 이 사업이 지정이 됐는데 어느 단체에서 할지 아직 안 정해져서 …….
○정현희 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하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자료를 모으고 개선해 달라든가 이런 요구를 하게 되면 실제로 장애인단체에서 받아서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주관하는 다른 단체에서 할 수도 있잖아요.
꼭 두 단체만 줘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런데 전국적으로 편의시설지원센터 지회를 신규 운영하도록 되어있어서 우리 중구에는 중구지회 운영을 하는데 어느 단체에서 이 지회를 운영하게 될 것인지 서로 단체 간의 알력이 있어서 그것이 조정이 안 됐습니다.
○정현희 위원 참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단체싸움 때문에 운영이 안 돼서 장애인들이 이용을 해야 될 부분에 피해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정작 그 간부들의 싸움 때문에 일반 지체장애인들이나 다른 장애인들이 실제로 행정에 도움을 못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1년간 유보되는 거잖아요, 문제되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곧 조정이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럼 올 사업은 반납을 하면 내년에 다시 사업 목을 잡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1년 예산이 그대로 그냥 흐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시에 저희들이 몇 번 조정을 빨리 해 달라고 건의를 했는데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희 중구에는 지체장애인단체가 어디가 있어요, 2개 다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중구에는 지체장애인중구협회하고 지적장애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이 지자체장애인울산협회가 있고 지체장애인협회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한국지체장애인 울산지회가 있고 울산지체장애인협회가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체육회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통합을 할 수 있거나 이런 능력이 안 돼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이것이 전국적인 단체라서 전국 상위단체가 한국지체장애인울산지회가 있는데 울산에는 울산지체장애인협회보다 조금 늦게 생겨서 상급단체는 울산지체장애인협회지만 먼저 생긴 지자체장애인협회에서 권한을 많이 요구하는 입장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체로 조율을 해서 와라고 얘기를 하고 행정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렇게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긴 하지만 두 단체를 불러서 빨리 정리를 해 들어가야 하루빨리 사업을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 장애인 문제든 어떤 단체 문제가 생기면 항상 단체에서 조율해서 오면 그것을 시에서 예산을 집행해 주는 구조로 가고 있으니까 정작 집행부나 간부들의 문제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될 일반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피해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많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금방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중구도 누구를 줘야 될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그게 저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구도 …….
○정현희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정리가 안 되니까 시만 바라보고 중구는 있고,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니까 사업이 다시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 자체를 아예 써 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시에 빨리 정리해 달라고 요청이나 이런 것을 계속 하시고 계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연말 다 돼가고 하니까 빨리 어떻게 해 달라고 …….
○정현희 위원 연말 다 돼가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자꾸 제가 봐도 기다리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앞에도 계속 요구를 했는데 …….
○위원장 고호근 지금 정현희 위원님이 말씀하는 요지는 과장님 충분히 인지하셨죠?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고호근 예산이 지금 나온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자꾸 시에서 두 단체가 알력이 있어서 정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 과장님, 직접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단체는 만나보지는 않았고 시에 어느 정도 방침이 정해져야 되는데 시에서는 조정이 안 되니까 우리한테 예산은 내려놓고 오히려 시에서는 자기들은 예산을 안 잡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
○위원장 고호근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에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도 두 단체에 과연 어느 부분이 실권이 있는지 조정이 될지 안 될지 감을 잡아야 됩니다.
이런 예산이 집행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군에도 파악을 해서 과장님이 실무담당과장으로서 두 단체 회장단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따로 만나서 다른 데는 모르겠고 우리 중구에는 빨리 이렇게 해야 되니까 조정을 하든지 빨리 해라, 대화가 되면 두 단체 회장을 만나서 조율을 해야 되고 이 부분이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라 하면 사무일 내놓고 장애인들 몇 명 모아서 장애인 중에서도 조금 활동이 되는 사람들이 단체에 중구에 다니면서 장애인시설이 안 된다든지 장애인주차금지구역을 단속을 안 한다든지 그런 것 하는 단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고호근 내용은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예.
○위원장 고호근 그러니까 1년 동안 예산 받아서 집행을 못했는데 지금 연도가 지나가려고 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행감 후에 반드시 두 단체 회장을 만나보고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지 과장님이 감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서 이 사업비가 집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달라는 그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아마 집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비가 50%, 구비가 50%인데 시에서 조정을 잘해 보려고 수차 해도 안 되니까 자기들은 예산을 편성을 안 하고 구군에서도 지출은 안 되는 것으로, 집행은 안 되는 것으로 시에서도 판단을 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5개 구·군도 현황하고 파악하고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호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시간 동안 중구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좋은 질의와 대안을 제시를 했고, 첫 번째가 경로식당 운영관리문제, 위생이나 형평성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밥 퍼’나 ‘요셉의 집’이나 그런 부분에도 지원이 갈 수 있도록 하고 지원금이 과다하게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정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장애인 관련해서 장애인편의시설 조례나 지금 장애인시설에 숙식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소방설비라든지 여러 가지 지도점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세 번째는 민간가정어린이집, 관리감독을 1/4분기 때 제대로 팀을 만들어서 일제 정비를 해 주시고 제3의, 제4의 처분이나 시정을 안 받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경로당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중구 관내에 69개 경로당이 있는데 냉·난방비 부분도 얘기했었고 경로당하고 노인복지회관하고 가는 부류가 좀 틀립니다.
노인복지회관에는 65세에서 75세 사이에 그래도 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가는 부분이고 경로당에는 75세에서 90세까지 거의 활동이 불가능한 분입니다.
그 이웃에 있어야 가능한 부분들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황세영 위원님이나 권태호 부위원장님이 성안동에 경로당을 신축해 달라는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산이 가능하면 지금까지 있었는데 앞으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은 논리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국장님 잘 검토하셔서 꼭 필요한 부분은 ‘절대로’라는 원칙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진행을 좀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은 육아지원센터입니다.
정현희 위원님이 관심도 많고 평소에 주변에 아주머니들을 많이 만나니까 중구에도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을 하지만 그 이후에 운영부분이나 육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이 많이 있습니다.
주요 쟁점만 제가 말씀드렸고 업무연찬회를 충분히 하셔서 저희들이 부탁한 부분, 우리 위원회에 같이 간담회도 가질 수 있는 부분도 평소에 하면서 건물을 짓든, 운영을 하든, 지도감독을 하든 평소에 우리 위원회하고 교감이 좀 있어야 안 되겠나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많이 했는데 잘 파악하셔서 저희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고민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 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도시국, 건설방재과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고호근권태호김지근황세영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진만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복지경제국장 | 김해권 |
사회복지과장 | 김미숙 |
○기타 | |
아동보육주무관 | 조영숙 |
여성복지주무관 | 백미나 |
장애인복지주무관 | 고수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