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시 2011년11월22일(화)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영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각종 추진사항을 검토·분석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대안을 제시하고 2012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활용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니, 수감을 받는 의회사무국에서는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실시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선서)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의회사무국장 이상수입니다.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서 2페이지까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연간 회기운영계획에 따라 정례회 1회, 임시회 7회 등 총79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여 조례안, 예산안 등 43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위하여 위원님과 수시간담회 및 자료제공 등으로 의정활동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의정활동 보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6페이지 전문성 강화를 통한 의정능력배양입니다.
의정연수, 극기훈련 등으로 전문성강화 및 연구하는 의원상을 정립하고 10회에 걸친 국내외 우수시책에 대한 사례조사 및 비교견학 실시로 구정의 발전적 대안모색에 노력하였습니다.
7페이지 의정활동지원 능력강화입니다.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자료수집과 각 상임위원회 별 주요사업장 및 시설현장방문 등 내실 있는 의정활동 보좌에 노력하였고 의정옴부즈만운영으로 20건의 건의사항을 접수처리 하였으며, 각종 행사지원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8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분야입니다.
의정활동사항 홍보를 위하여 일간지, 중구뉴스 등에 42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고 의정소식지, 의정백서 등 3,250부의 의정활동관련 자료를 발간·배부하였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신속한 의정활동홍보를 위해 홈페이지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사진촬영, 회의록 발간 등 의정활동 기록유지에 노력하였습니다.
이밖에 보고서에는 없지만 사단법인 지방의회발전연구원에서 발간하고 전국의 지방의회에서 매월 구독하는 자치의정2011년도11월, 12월호에 민원담당의원제 추진방법과 실적이라는 특집자료가 게재되어 우리 구 의회의 대민봉사시책을 전국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9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입니다.
열린 의회구현을 위하여 의회시설을 상시개방하고 방청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주민의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 등 해결을 위하여 민원담당의원제를 연중 운영하였으며, 10월말 현재 총45건의 민원을 접수처리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원님의 의정활동보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으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수행을 위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길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추가 자료나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분이 없으면 진행 중에도 추가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반갑습니다.
국장님, 최진호 계장님, 저를 비롯한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활기찬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한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전문성강화를 통한 의정능력배양과 관련해서 의원들의 벤치마킹 출장과 7페이지 의정활동 지원능력강화 관련한 각종 단체간담회라든지 9페이지 구민과 함께 하는 열린의회 등 견학 등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예.
○김순점 위원 울산시의 경우에는 다양하게 반구대암각화라든지 자개필통, 소형옹기, 미용세트, 형광펜해서 어른들을 비롯해서 어린이까지 모두가 방문했을 때나 견학 갔을 때 할 수 있는 제도하고 타구로 봤을 때 남구는 도자기세트나 일반볼펜, 북구는 펜, 우산, 동구는 거북선액자, 어린이볼펜, 울주군은 빌트비누, 스카프 등 반구대암각화기념품 등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과 다르게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중구는 2012년도에도 다른 것을 기념품이나 의원들이 벤치마킹 갈 때 배려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김 위원님 작년에도, 작년에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는 안 받았지만 당초업무보고 때 이러한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마는 시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당시에는 마땅한 것이 없어서 금액이나 여러 가지 우리구 안에 특산품이나 맞지 않아서 안했지만 내년도의 계획은 여러 가지 금년도에 갔을 때 국제교류관계 관련 기념품이나 타 자치단체 방문했을 때 그리고 내방객들이나 어린이 학생용품 등 다양하게 계획은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좋은 기념품이 어떤 것이 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할 때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면 저희들도 다양하게 기념품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별로 벤치마킹을 가기도 하고 했는데 갈 때 타구와 너무 비교가 되니까 우리 구도 생각해 달라는 것이고 본인이 봤을 때 중구가 학생들에게는 외솔최현배생가 기념관이나 성안 쪽으로 하면 둘레길 같은 표현을 가지고 아이들에게는 필통, 앞에 표면에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것이 있어서 기념품을 2012년도부터는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잘 알겠습니다.
필통이나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식으로든 중구를 상징할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기념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길 김순점 위원님,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시정이 안됐다는 국장님의 죄송하다는 진솔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시정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이효상 위원 김순점 동료위원님의 질의와 관련되어서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을 만들어서 벤치마킹이나 다양하게 내방객들에게 지급할 때 규정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예.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도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이나 이런 규정에 의거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동료 위원님들 얼마나 그런 것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벤치마킹 갈 때 외에는 한번도 지급해본 적이 없어서 그 관련해서 물건이 나오게 되면 의원별로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 하에 개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사실상 아까 이효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 행정안전부 업무추진비 집행규칙에 의해서 지급대상 하는 것이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제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해서 자매결연 지방자치단체관계자나 외교사절단이나 외빈이나 타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 공공기관에서 벤치마킹에서 하는 경우, 내방객이라도 의례적인 수준의 내방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공문을 내고 자치단체를 방문하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지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지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청도에 함께 벤치마킹을 다녀왔을 때 그쪽 자치단체관계자들에게 기념품을 줬을 때 손이 부끄러웠을 것이라고 봅니다.
의장님도 다 모시고 갔었는데 우리는 손톱깎기 세트를 내미는 것이 얼굴이 뜨거웠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차량도 구입하지 않습니까?
많은 벤치마킹을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참고로 해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저도 청도벤치마킹 가는데 처음 가봤는데 상당히 손톱깎기 내놓고 하기에는 창피스러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당초에 할 때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동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의회의 봉투입니다.
물론 중구를 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 구에 보니까 의회를 흔하게 의회마크도 있지만 그 지역에 북구의 경우인데, 신흥사, 달천, 박상진 의사 생가, 현대자동차 선적부두, 무룡산 강동 화암 주상절리까지 넣었습니다.
찾아갈 수 있는 지도까지 있어서 우리봉투도 이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해서 참고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2008년 말에 봉투를 1,000매 정도 만들어서 사용 중에 있는데 잔량이 300매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은 했지만 잔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춤하고 있었는데 위원님들 좋은 지적해 주셔서 그 관계도 좋은 점은 본 따서 내년 초 되어서 일부라도 만들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이 자료도 보시면 외솔동상, 종갓집모양입니다.
‘중구를 알면 울산이 보인다.’ 글자도 넣어봤습니다.
이런 형태의 다양한 우리구의 문화재, 병영성을 비롯해서 천천히 고민하셔서 지도나 둘레길 이런 다양한 것을 만들 수 있는, 집행부에서 하지 않는 것을 의회에서 먼저 하면 집행부에서도 더 잘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그것은 안을 한번 잡아서 특히 제안하신 위원님이나 의회 의장단 전부 협의해서 좋은 안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서경환 위원 김순점 위원님, 이효상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 운영위원회 모든 운영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도 1년 지나서 필요할 때 감사하는 부분도 조금은 국장님께 죄송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킨십을 같이 하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사전에 조치했다면 1년 전에도 의회방문기념품의 다양한 검토까지도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담당의원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7페이지 2011년도 저희들이 담당의원을 하면서 45건에 대해서 민원내용에 재개를 하고 민원인들을 위해서 의원들이 열심히 뛰었고 각 과에서 민원내용에 대해서 완결이나 처리 중에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일련번호 2011년1월3일날 위원장님께서 첫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처리구분이 ‘완결’되어 있는데 이 처리 기준이 어느 시점입니까?
감사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물론 각 개인 의원들마다 불충분한 부분들은 추진을 하면서 불가 되었던 부분, 처리 중에 있는 부분들은 처리로, 아니면 민원상담을 하면서 법적인 문제는 안 되는 부분들은 안 되는 부분대로 정리했는데 처리구분 자체가 그때 일어났던 사항에 대해서 그 순간에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45건에 대해서 처리구분 자체가 불명확하다, 그래서 우리가 민원담당제 하면서 민원내용의 처리결과를 관리해서 민원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1년1월11일 병영 만주아구찜 보안등 설치가 ‘처리중’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를 보면 지금 11월 달입니다.
처리 중이다, 그리고 롯데캐슬 앞에 주차진입로는 계속 추진하다가 ‘불가’되고 해서 상인들과 주민들이 협의되어서 완결을 지었습니다.
이런 부분도 ‘불가’되어 있고 등등에 봤을 때 우리가 민원내용 처리결과를 감사하는 시점, 완결되는 시점, 완결되지 않으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완결되지 않았다는 정도의 내용을 삽입해 주시면 우리위원들도 이러한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주민들하고 다가설 수 있는 내용을 정립할 수 있는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내년에는 관리될 수 있도록 출·처리 구분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처리중’ 같은 것은 담당자가 수시로 정리하기는 합니다.
저희들이 대체로 처리중이나 완결이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오면 대체로 집행부에 넘겨서 집행부에서 바로 처리되면 ‘완결’ 바로 처리하고 ‘처리중’ 하는 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서 하겠다든지 하면 ‘처리중’으로 해서 완결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처리중’ 이런 사항이 오고 ‘불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이 처리 자체가 완결이 안됐다는 사항이 아니고 주차장 진입로 볼라드 자체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불가’하는 사항으로 불가한 사항이 완결 안 되었다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어쨌든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했지만 내년도에 할 때는 조금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도록 처리방향까지 어떤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내년도 당초예산에 집행부에서 반영시켜서 처리하겠다고 하면 그런 방향으로 해서 위원님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국장님 ‘처리’ 부분에 있어서 민원발생 됐던 내용결과를 가지고 한 달 내에 처리구분을 결정짓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1월 달은 처리중이라는 것은 완결된 사항들이고 ‘불가’됐던 사항들도 민원해결하기 위해서 볼라드 설치를 다 했습니다.
완결된 사항이고 우스운 것이 불법쓰레기수거 이런 것은 ‘처리중’ 되어 있는데 반복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면 주민들과 세밀하게 다가설 수 있는 의회상이 정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실질적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하기 앞서서 전부 한번 짚어보기는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방향에 대해서는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합니다.
○고호근 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결과에 보면 문구상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일련번호 20번 교통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인상 불만제기’가 공식적인 문서로 나가는데 이런 문구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공식적으로 나가는 책자에는 문구를 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요금인하 문의’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구개선 불만제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거기까지 세밀하게 안했는데 문구에 대해서는 생각해서 신경을 써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공식적으로 나가는 문서에 이런 문구가 안 맞는 것 같고 불만제기 이것은 제가 꼭 불만제기 한 것 같이, 물론 제기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세심하게 봐주셔야 되겠고 작년도 예산 중에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부분이 뭡니까?
2010년도 것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금액 면으로 봐서는 인력운영비, 인건비가 되어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체비율로 따지면 얼마 안 되고 앞에 205-03 의회연수 극기훈련, 교육회의 세미나 참석이 되겠네요.
○고호근 위원 인력운영비도 많이 남았고 홍보광고 미집행잔액도 많이 남았는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가 뭡니까?
의정홍보 쪽에는 많이 남았는데 960몇 만원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예. 맞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6·2지방선거와 관련해서 홍보관련 해서 선거법위반으로 단체장이나 시구의원 그 건으로 인해서 언론기관에 홍보광고료 제공할 때 선거법 저촉 등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의정활동결산이나 원래 연말에 의정활동결산 같은 특집자료를 제공해서 게재하는데 작년에는 선거법관련으로 인해서 집행 안 되는 바람에 남은 사항입니다.
○고호근 위원 올해는 얼마 남았습니까?
연말에 한번 집행하면 거의 의정홍보비는 어느 정도 집행될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어떤 부분에 쓸 예정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금년도에는 결산홍보료 지출계획을 금년도에는 2011년도 결산 및 2012년도 의회운영계획 그것을 게재할 계획입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이 부분을 왜 질의 드리느냐면 기자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어서 지방신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신문에 난 부분 있잖아요.
당직 안 서는 부분, 민원담당제를 안하는 부분이 홍보가 부족했다고 봅니다.
물론 의장님이나 운영위원장님이 하겠지만 사무국에서도 언론관계부분에 대해서 족구대회를 하면서 친선도모를 한다든가 연간 4회 정도 기자들하고 공식적으로 산행을 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의원생활 다른 동료위원님들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신문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미지 손상이나 중구의회전체가 욕을 먹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내년 계획에 짜주시기 부탁드리고 홍보 쪽으로는 그쪽도 필요할 것 같으니까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맞습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외적으로 홍보가 안 되면 효과도 없고 한데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최대한 의원님들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도가 나갈 수 있도록 기자와의 유대강화라든가 보도자료를 주기적으로 제출한다든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감사합니다.
○황세영 위원 이상수 국장님 이하 의회사무국 직원 한분 한분,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6년차 의정활동을 하면서 이상수국장님 이하 직원들처럼 전문위원들이나 직원들이 열심히 의원님들 한분한분 의정활동에 아낌없는 지원·협조하는 것은 처음 느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요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최진호 계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장님, 감사자료 고호근 위원님이 지적한 4쪽에 보면 의정활동홍보가 예산액이 4,699만6,000원에 집행액이 2,809만1,000원에서 집행잔액이 1,890만원 가까이 남아있습니다.
집행잔액이 예산대비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의정활동홍보에 예산편성 산출부기 편성 목에 보면 11월, 12월 집행예정이라고 국장님은 답변하셨는데 의정활동 홍보광고료가 100만원에 4회 3개사 해서 편성된 예산에 1,200만원 되거든요.
의원수첩이나 의정활동과 관련된 소식지나 홈페이지 유지관리, 의원들의 일반적 활동에 따른 인화 이런 것은 기 집행되고 있는 것인데, 1,800만원 가까이 40%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연말에 가도 여전히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 같은데 계장님, 1,800만원으로 연말에 가서 신문사에 400만원, 3번 돌린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홍보계획을 갖고 계시죠?
○의사주무관 최진호 일간지신문에 홍보예산이 전체 1,2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현재630만원정도 지출됐습니다.
하반기 국장님께서 말씀드린 2011년도 결산이나 2012년도 계획을 가지고 관내 일간지4개사에 홍보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황세영 위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럼 1,800만원 현재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고 11월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의정활동 홍보광고료 1,800만원 중에 600만원은 기 집행하셨다는 얘기죠?
앞으로 600만원 더 집행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600만원은 어떤 부분에 집행할 계획이십니까?
○의사주무관 최진호 신문사 4개사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황세영 위원 4개사 전반기 600만원 집행하셨고 나머지 1,200만원은 추가로 더 집행할 계획이라는 얘기입니까?
여기에 1,8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어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본 위원이 고호근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2010년에도 의정활동홍보 관련해서 23%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2011년에도 약200만원 가까이 기존예산보다 증액편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1월, 12월 집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행잔액이 발생될 것으로 봐지는데 예산상으로 봤을 때 2회 추경 때 적절하게 삭감조치를 하셔야 될 부분을 놓친 것 같고 두 번째는 홍보활동이라는 것은 결국 주민들에게 의정활동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알권리를 부여한 것이지 않습니까?
의정활동 소식지도 낸다고 하지만 일간지에 언론보도 등은 각 개별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되어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소통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강화하자는 측면에서 예산까지 증액한 것이 본 의회입장이라고 보는데 2012년에도 여전히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문제가 있고 조금 더 언론에 대해서 의정활동을 과다하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역할을 배가해 주시고 구체적인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의회홍보와 관련된, 언론과 관련된 업무를 다른 업무와 추가해서 그 업무를 주관해서 전담할 수 있는 전문요원을, 현재 의회운영위원님이 계시는데 함께 해서 이 부분만큼은 2012년도에는 의회활동에 집중화할 수 있는 조직적 업무분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황 위원장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지금 언론분야에서는 운영전문위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을 전문위원실에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황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전문위원실 중에서도 능력 있는 분들을 지적해서 더 홍보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고맙습니다.
의회언론과 관련 되어서 책임 있는 업무의 비중을 갖고 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자산취득과 관련되어서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노트북이 지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5년 전에 받은 기종이라서 속도가 엄청나게 느립니다.
기본적 문서작성 외에는 일반적 데이터를 USB로 받아서 화면을 보려면 상당부분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의사주무관 최진호 노트북 같은 경우에는 5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국장님이 현황파악을 해보시고 요즘 가격도 싸지 않습니까?
속도 빠르고 기종도 업그레이드 된 기종을 의원들에게 지급되어서 노트북이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지적해 주셨으면 이번에 당초예산 올릴 때 바로 반영시켜서 올렸을 것인데 지금이라도 파악해보고 다음 추경할 때라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홍보비에 할 것이 큰 것이 있는 것이 의정소식지 발간이 분기별로 600만원씩 나갑니다.
○황세영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의원들을 도와주고 하는 부분인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정말 미흡합니다.
봐도 정확하게 알 수도 없고 목도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봐도 어떻게 썼는지 책자로는 구분할 수 없고 평소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이 체크하지만 의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책자만 봐도 자세히 알 수 있게 얇게 하지 말고 자세하게 목을 세분화시켜서 다른 과에서 예산 결산할 때처럼 세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비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1,600만원정도이고 집행잔액이 550만원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국장님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205-03부분 말씀인데 이 여비는 지방의회연수비로 전체 의원님들 지방의회의원 연수비로 640만원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2박3일 해서 11명해서 64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의원님들이 연수가신 분들은 10월 달에 2분 가시고 이번 11월에 2분밖에 안가셨습니다.
그래서 여비가 당초계획하고 차이가 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여비를 올릴 때는 전 의원들이 연수를 한번 갔다 오는 방향으로 해서 예산을 잡아 놨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가시는 분이 적기 때문에 차익이 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출장신청서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여비가 지급된 것이 있고 지급 안 된 것이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거의 공식적으로 가면 저희들이 전부 지급 됐을 것이고 공식적으로 안 가신 부분, 여비요청도 없고 한 경우는 여비지급이 안 되었을 겁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출장신청서를 몇 장 갖고 있는데 부의장, 의장 사인 받아서 신성봉, 정현희 여비 지급 안됐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사업 관련 업무협의 이런 부분과 차이점이 뭡니까?
나간 것은 있고 여비지급 안하는 데 의장, 부의장, 국장님 사인 받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원래는 공식적으로 제가 그 내용은 지급된 것인지 상세하게 구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가 한 것은 실질적으로 공식이냐 비공식이냐 이 관계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고호근 위원 국장님 제가 출장신청서를 갖고 있습니다.
국장, 부의장, 의장 사인 받았는데 정현희 의원 사회적기업 벤치마킹, 완주, 순천, 거제 …….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그것은 다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시가 안 되었을 겁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정산도 없고 이것이 출장신처서입니다.
여기에 사인 없고 여비정산 한 것 없으면 돈 안준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고호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알아보시고 그러면 남은 것은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 주시고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제3조에 보면 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 명에 의하여 공무를 행할 때는 여비를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는 위원회에 의결하면 당연히 지급해야 되겠죠.
의장 명에 의해서 이 문구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의장이 명이라는 것은 명령을 내린다는 얘기인데 조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니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가 출장을 가려고 신청을 했습니다만 결재가 쉽지 않았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같으면 위원장 사인 받고 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텐데, 타 구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의장 없어서 사인 못 받으면 출장못가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상수 의장님이 안 계시면 부의장이 대결을 한다든지 하면 되는데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여기에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의장이 대결한다는 것이 상세하게 없기 때문에 의장 없으면 사인 못 받으면 출장못갑니다.
저는 의원이 되어서 이상한 것을 많이 봤습니다.
의원이 개인기관인데 어떻게 의장에 대해서 이만큼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출장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장사인 못 받으면 못 간다는 것은 개선 좀 해 주시고 타 구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국장님이 보시고 의정생활 하는데, 의원들이 기관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적절하게 조례가 잘못되었으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성실히 이행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6인) |
김영길고호근황세영서경환이효상김순점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배청숙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의회사무국장 | 이상수 |
○기타참석자 | |
의사담당 | 최진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