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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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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문화체육과


일시 2011년11월28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의 질 향상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실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언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선서)

다음으로 문화체육과장님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내무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체육과 업무보고에 앞서 주무관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외솔기념관 운영위원회 명단을 주시고요. 생활체육회에 우리가 지원금을 일부 보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생활체육회에서 다른 쪽에 동호인에게 돈을 받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 자료하고, 그 돈의 지출내역을 빠르게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잠바 구입했는데 구입처와 영수증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각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예산지원 현황서와 유해업소 신고와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부탁드리고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개최한 일정과 위원회의 개최 회의록을 보고 싶습니다.

자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2011년도 국제친선 체육교류 2,000만원 지출내역서 제출 요구합니다. 그리고 기념품 200만원에 대한 지출내역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효상 위원외 3명으로부터 외솔기념관 운영위원회 명단 등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빠른 시일 내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우선 가벼운 것부터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에 4-5페이지 구정질문에 대한 이행사항에 청소년 수련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에 16개 광역시·도 중에 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관이 유일하게 울산시만 없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우리 구만 없고 다른 구, 울주군이나 이런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로서 유일하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광역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관.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광역시에서 청소년 수련관을 운영하지 않는 곳은 울산 밖에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울산밖에 없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지난 구정질문 때 본 위원이 2002년도에 중구 태화동에 7억6,000만원으로 부지를 매입 해 놨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당시에 시에 건립비라든지 요청했을 때 불가통보를 받은 것이 진입로 개설공사가 20억원 정도 되는 것.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14억 정도.

신성봉 위원 지금은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그 때와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거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LH 공사에서 지금 임대주택토지로 유곡중학교 옆에 토지조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차피 그곳에 산 위에까지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유곡중학교 북쪽 편으로 아파트를 현재 증축이 안 들어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 정리 작업만 마친 상태고 공사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신성봉 위원 하면 도로가 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중구에서 매입한 토지까지 접근할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는 것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유곡중학교 앞 도로에서 아파트까지 어느 정도 개설되고 나면 진입 부지까지는 가깝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그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청소년 수련관 전체를 우리 시에서 운영하기에는 쉽지 않겠다. 건축비뿐만 아니라 건축허가가 난 이후에 예상되는 10억원 가까이를 마련하기 쉽지 않겠다.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울산광역시에 직접 운영하는 수련관을 우리 구로 유치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시 수련관을 건립을 하려면 현재 부지매입 자체가 중구에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의 수련관이 되려면 시에서 별도로 중구의 부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런 과정을 밟으려면 시에서 우선 수련관을 짓겠다는 복안이 서야 될 것 같고 그 복안이 섰을 때 우리 구에 이 부지를 이용해서 지어주면 좋겠다.

그런 절차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의 청소년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구민의 4분의 1정도가 청소년 인구란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그런데 유일하게 있는 것이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수련관밖에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그래서 접근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안에 울산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이 마음껏 문화적 활동이라든지 체육활동 등 다양한 심신수련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련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중구가 나서서 중구의 예산이 어렵다면 시의 수련관을 중구에 유치하는 계획이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태화동에 매입한 부지가 아니라면 지금 조성되고 있는 혁신도시 내에 근린공원을 이용해서 라도 청소년 수련관을 유치할 필요가 있겠다.

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4-21페이지 태화십리대밭 제2축구장 조성과 관련해서 집행 잔액 4억 9,093만7,000원 11월, 12월 집행예정인데 집행내역이 뭐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4억9,000만원 중에서 4억원은 관리동을 짓기 위한 예산입니다.

관리동을 짓기 위한 예산이고 관리동을 짓기 위해서 인근에 불고기단지 내에 1개의 건물을 매입하려고 하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 다른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전원아파트 옆에 국유지 기획재정부 소관 183평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디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전원아파트 바로 옆에 부지인데 하천 쪽 말고 강변 쪽에 기획재정부 소관 183평이 있습니다. 그 전체부지 매입가가 저희가 추정하기에 전체 9억 정도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억을 더 요청을 해서 4억과 5억을 보태서 9억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그곳에 관리동을 짓는 것으로 잠정 어느 정도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현재로써는 4억9,000만원이 11월, 12월 집행예정인데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지금 집행이 어렵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4억은 집행이 안 됩니다. 9,000만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9,000만원 뭐 하는데 집행이 되었죠?

4-26페이지 보면 다음연도로 이월금액이 4억원이고 4-21페이지 보면 집행 잔액이 4억 9,093만7,000원인데 11월, 12월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이 부분은 현재 이동식화장실과 여타 9,000만원은 별도로 설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화장실 위치관계로 공사발주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표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9,000만원정도는 11월에서 12월에 집행예정이고, 4억은 내년에 이월을 할 것이다. 집행 잔액에 4억9,000만원 정도를 전체 집행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에 기록된 것이 맞나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지금 현재 집행 잔액으로 그렇게 표기를 한 것이고…….

신성봉 위원 그렇게 표기를 하셨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십리대밭 제2축구장 기공식 전에 이동식화장실 설치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던 축구장 2면, 그리고 새로 만들어진 축구장 사이에 강변 쪽으로 3분의 1지점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기 위해서 종말하수처리장까지 연결되는 오수직관로를 공사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해 놨습니다.

신성봉 위원 해 놨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수도와 전기 다 공사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데 집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지금 불고기단지 앞에 일부 상인들이 자기 집 앞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에 대하여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정확한 위치를 남부로는 도로 앞에 설치하면 가게에 큰 무리가 없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장소를 재선정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내용은 오수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위치가 상가건물에서 태화강 쪽으로 3분의 2정도 지역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나가는 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유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최소한 벽면에 붙여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의 문제제기의 핵심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당시의 업무부서장이 아니었겠지만 이런 중요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 전 말씀하셨다시피 국토관리청에서 유수제한 때문에 문제제기 할 것을 뻔히 알면서 그 위치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오수관을 설치한 사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당초 설치한 것은 축구장 전체를 봤을 때 중앙지점이고 가게에도 냄새나 이런 것 등이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해서 3분의 1지점으로 나갔거든요.

나가서 위치를 잡고 오수관로나 수도설비를 다 넣었는데 막상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국토관리청에서 허가 과정에서 그 곳은 안 된다. 그래서 벽면으로 붙이다보니까 벽면 쪽에는 가게를 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심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일단은 도로에 있어서 가게에 피해가 적은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조만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오수관로나 수도, 전기설비는 그 부분에서 연결하게 되면 큰 경비는 많이 안 들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큰 경비가 안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몇 가지 태화강 제2축구장 조성관련해서 대표적인 예산낭비사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문제는 특히 둔치에 구조물을 설치하기 전에 지방국토관리청과 시에 태화강관리단과 협의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인근주민의 반발 때문에 조금 3분의 2지점에 띄어서 설치계획을 했고 이후에 국토해양부에서 유수 때문에 허가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사전에 국토관리청과 미리 협의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일의 추진과정을 보면 예산을 확보하고 화장실 설계 과정에 국토관리청에 협의를 하다보니까 오수관로 공사는 그 전에 축구장을 조성하면서 시기적으로 안 맞은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기적으로 안 맞는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사업을 계획하고 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사전에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예산을 낭비한 사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 당시 일정상황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연동해서 태화강에 조명 설치할 때 국토해양부와 시에 태화강관리단하고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조명탑 부분은 국토관리청과 사전 협의를 한다기보다 이 부분이 협의사항이다. 아니다.

그 부분을 판단해서 협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왜 설치를 하고 철거를 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조명탑 부분은 당초 축구동호인들이 야간경기를 위해서 중구에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자하는 것은 6개나 되는 조명탑을 설치할 때 시와 전혀 협의가 없었습니까?

협의가 있었는데 협의 당시에는 조명탑의 필요성에 대해서 협의가 되었고 이후에 시장님이 판단해 보니까 생태환경에 문제가 있다.

철거해라. 그렇게 해서 철거를 한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설치 후에 환경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의가 제기되었고 삼호 숲에 철새도래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설치할 때 시장님도 알고 계셨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설치 후에 시장님이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지 않은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6개나 되는 조명탑을 설치하면서 태화강관리단과 협의 없이 설치를 합니까?

알고 계셨고,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개괄적으로 이 정책 시행에 있어서 타당성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몇몇 동호인과 몇몇 사람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하기로 하고 또 한 두 군데 시민단체에서 이런 저런 문제로 문제제기를 하면 철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시행착오가 조금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시행착오라는 것은 물량산출을 잘못했다거나 설계를 변경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의 경우 시행착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논란이 많았던 제2축구장 건립 관련해서 당초 주민들 동의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시행하다 보니 많은 반발에 부딪쳤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을 거침에도 불구하고 조명탑 같은 경우 대표적인 시설물중 하나인데 어떻게 시 관리단하고, 국토해양관리부와 협의 없이 설치했다가 시장님 말씀 한마디에 철거합니까?

이것이 대표적으로 예산낭비 사례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처음 설치 전에는 동호인이나 이런 요청에 의해서 설치를 하면 야간경기도 할 수 있고 기타 긍정적인 측면으로 설치를 했는데 설치를 하고 나서 보니까 환경에 그다음에 조류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설치 당시에는 구청과 시청 협의 하에 된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어느 정도 협의를 다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일방적으로 구청에서 설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협의하기로 해 놓고 시에서 아무리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적인 기능을 완전히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시장님 한마디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조명탑을 한번도 사용하지 않고 사용하고 난 이후에 철새 개체수가 줄었다거나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 한다든지 이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시장님 지시 한마디에 그것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간단한 처리절차만 거쳐서 이전을 할 수 있었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합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절차나 규정은 정확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켜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이 없다보니까 설치할 때…….

신성봉 위원 문제가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국토관리청과 협의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환경이나 용역이 들어갔을 때 환경에 분석되어야 되는지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부분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는 태화강을 끼고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에 태화강 둔치를 이용해서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을 설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우리 구 의지뿐만 아니라 국토지방관리청의 허가도 득해야 하고 태화강관리단과도 협의를 해야 하고 이 3개 부처가 잘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본 위원이 제기 했던 태화강 제2축구장 화장실 같은 경우도 분명히 중간지점에 3분의 2지점에 이동식화장실 설치계획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동식화장실 설치 계획은 유수, 홍수 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고 설계해서 종합하수처리장까지 연결을 시켜놓고 뜬금없이 시에서 생태환경에 지장이 있다. 유수에 지장이 있다.

이 말 한마디에 완전히 폐기해 버리는 이런 정책을 계속할 것입니까?

그에 대한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대표적이지 않습니까?

그 문제와 1년이 지났는데 아직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조명탑 역시 마찬가지로 시장님 말씀 한마디에 철거 결정해서 철거하고 지금 철거된 조명탑이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지금 4개는 폴리텍대학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고 2개는 혁신도시 내에 축구장이 들어섭니다. 그곳에 조명탑을 설치함에 있어 위원님 말씀대로 설치해도 좋은지 면밀한 계획을 통해서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죠?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사실, 철거와 설치에 따른 비용 부분은 조금 그렇다고 생각하겠습니다만 기존 투자를 볼 때는 다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은 큰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설계비하고 이전비용, 설치비용이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니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신성봉 위원님의 추가 질의는 다른 위원하시고 난 뒤에 계속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예, 일단은 나중에 구민문화체육센터 문제라든지 다시 질의를 하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신성봉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전원아파트 부지에 9억을 들여서 땅을 산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축구장과 관련해서 관사부지 매입을 한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관리동과 화장실 때문에 매입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축구장과…….

○위원장 김지근 관리동과 화장실 때문에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축구장 화장실 옆에 있어야 하는 땅을 전원아파트 옆에 산다는 것은 문제가, 이런 계획을 어떻게 잡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현재 그 부분은 저희가 불고기 단지 내에 나대지로 있는 필지가 4필지 있습니다.

그 4필지 중에서 2필지는 오산교로 넘어오면서 도로에 편입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땅을 살 때가 없어서…….

○위원장 김지근 용도에 취합 하지 않으면 사지 않아야지 돈을 쓰기 위해서 축구장 부근도 아닌 전원아파트 옆에 태화강 불고기 옆에 그 땅 아닙니까?

태화강 장어구이 집 옆에 그 땅 아닙니까?

전원아파트 옆에 푹 들어간 땅에 아파트 끝에 그곳과 축구장과의 거리가 얼마입니까?

거기에 갈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거리가 멀어도 관리동이라는 것은 사람이 상주하면서 왕래하면서 관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 불고기단지 앞에는 상가가 번성하다보니까 팔 사람이 없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그 부분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상가가 없고 부득이하면 매입을 하지 않아야죠.

불필요한 자리에 땅을 매입해서 사용할 수 없는 자리에 그리고 축구장 4면을 관리할 관리동이 있어야 하는데 축구장과 아무 관계가 없는 그 먼 땅에 매입한다고 생각하면 제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기를 보고 매입을 하시든지 정 없으면 매입을 하지 않아야 되지, 어디 땅이라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기획재정부 땅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재정부 땅이라고 매수하기가 쉽다.

그렇죠.

개인의 땅이 아니고 기획재정부 땅이기 때문에 매수하는데 애로 사항이 없다.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어쩔 수 없이 일은 추진해야 되고 주위에 민간인 땅을 매입 하려다보니까 여건은 안 맞고 그러다 보니까 기획재정부 땅이라도 사서 관사를 짓자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운동장 시설을 관리하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땅이라고 봐지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거리상으로는 200m, 300m이내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집을 지어 놓고 사람이 상주하면서 관리를 하다보면 거리상으로 200m, 300m 되기 때문에 자전거나…….

○위원장 김지근 첫 번째로 무엇을 관리하려고 짓습니까?

주 목적이 샤워장, 화장실 아닙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운동장 옆에 건물을 매입하려는 취지와 동기가 화장실문제, 샤워장문제, 관리문제, 그 화장실 짓다가 신성봉 부의장님의 질의처럼 이동식화장실로 주민들 악취가 나고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때 4억원을 추가해서 거기다 관리동을 지어서 화장실을 짓고 부대시설을 하고 관리실을 하기 위해서 예산 4억원을 편성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위원장 김지근 주 목적이 샤워시설과 화장실과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 4억을 편성했는데 땅이 없다고 축구장과 아무 관계가 없는 땅에 매입한다는 것은 구상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구상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목적과 하나도 안 맞습니다.

주목적이 화장실과 샤워장 때문에 계획을 하고 십리대밭 문제 있어서 추경 때 이야기가 나와서 부랴부랴 4억을 편성했는데 땅을 매입한 시기가 위에 땅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매입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주택매입을 할 수 있었는데 중구에서 시기를 놓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지금 강제로 사려면 공공부지로 지정이 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그렇지 않고 구청에서 감정평가해서 협의하다보니 상당히 매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감정가는 예를 들면 4억원 정도 나오는데 팔고자 하는 사람은 7,8억씩 엄청난 금액을 요구하다보니까 중구에서 시비지원금입니다.

이 돈이 잘못하면 예산이 사장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리상으로 조금 멀지만 이 땅이라도 사서 관리동을 지으면 조금은 멀지만 200m, 300m이내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이 없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물론 과장님 생각은 아니겠지만 그런 생각으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지금 태화청소년수련관 신성봉 부의장님이 그랬지만 이곳이 그린벨트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위원장 김지근 그린벨트에 청소년수련관 허가가 납니까, 안 나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납니다.

○위원장 김지근 청소년수련관이 그린벨트 허가가 난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허가 납니다.

○위원장 김지근 법령 바뀌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안 바뀌었습니다.

당초 매입할 때부터…….

○위원장 김지근 지금 법령은 안 바뀌었냐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지금 법령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구청도 청사도 그린벨트가 전에 허가가 났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법령이 바뀌었잖아요?

공공건물에 그린벨트 허가가 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부분 다시 검토해 보시고 그 당시에는 그린벨트에 모든 것이 허가가 났는데 지금은 그린벨트 훼손과 관련해서 모든 법령이 바뀌어서 그린벨트에 이런 건물이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부지 빼고는, 다시 검토해 주시고 전원아파트 부지 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 부지고 이런 부지에 사면 또 예산낭비입니다.

화장실과 샤워장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화장실 바로 옆에 십리대밭까지 왜 여기 가겠습니까, 여기 매입해서 화장실 사용하고 샤워장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고 땅은 구하기 힘들고 찾다보니 기획재정부 땅을 찾은 모양인데 현장에 필요한 땅을 구입해서 사용을 해야지 용도에 안 맞는 땅을 매입하는 것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입니다.

잘 생각하셔야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관리하다보면 처음에는 축구장만 관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앞으로 태화삼호교에서 동강병원까지 고수부지도 끝까지 시에서 관리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장래를 내다보면 그 부분도 맞지 않나, 저희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를 마치고 신성봉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화장실과 관련해서 민원이 1년 내내 발생하는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이 문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저는 조금 전 내무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의를 하는 것이 당초에 12개면 있을 때도 옆에 십리대밭 오산 앞에 화장실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실을 전혀 축구를 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안 했기 때문에 노상방뇨 때문에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엄청난 민원이 제기 되었거든요?

당시에 주무부서장과 제가 토론을 할 때, 정 그렇다면 살 때가 없다면 세석 깔아서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하면 되지 않겠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뭐라고 답변하셨냐 하면 거리가 200m, 300m 떨어져서 이용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면 주무부서장 바뀔 때 마다 생각이 달라집니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가져오지 않았지만 다 기억을 합니다.

굉장히 첨예한 민원발생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에 갔습니다.

오죽 답답했으면 민원인들이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하고, 우리 집 앞에는 하지 말라 어떻게 하면 좋겠나?

그렇다고 해서 위원들이 머리에 매고 다닐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거친 표현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삼호교 쪽으로 조그만 대숲 1개 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 세석 깔린 임시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옮기는 방향을 제안했을 때도 당시에 부서장께서는 축구장과 거리가 200m, 300m 떨어져서 그 곳에 축구하다 볼일 보러 안 간다. 문제가 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전원아파트 쪽에 9억원이나 되는 토지매입을 해서 건축비 포함하면 최소한 10억원 이상 들어 갈 텐데 그것을 지어 놓고 관리가 안 되어서 나중에 청소년 일탈행동 장소로 바뀐다든지 또 역으로 들어오는 민원들 누가 책임집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래서 현재 축구장 옆에는 이동식화장실을 설치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화장실문제와 관리동 문제는 별개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관리동을 왜 9억씩 주고 사서 태화강 축구장 4면, 3면은 정식적인 축구장이고, 1면은 다목적구장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을 관리하는데 왜 9억씩이나 토지매입비를 들이고 건축비는 아직 계상이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10억원 이상 들여서 관리동을 짓겠다는 계획 같은데 관리동이 왜 필요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관리동은 화장실도 있겠습니다만 전체 축구장이나 현재 도로변에 컨테이너박스 2개인가 두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신성봉 위원 어떤 관리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상주할 수 있는 사무실 개념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에 상주하면서 청소라던가…….

○위원장 김지근 잠깐만요, 과장님 그곳에 청원경찰 1명, 기간제 근로자 1명.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2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리고 평상시에 공공근로 1명 청소 하는 사람 3명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기간제 1명, 청경 1명 두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상시 근무하는 사람은 기간제 한 분하고 청원경찰 한 분 있고 보면 청소하는 사람 공공근로 1명 있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공공근로는 없습니다.

공공근로는 각자…….

○위원장 김지근 주 관리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는데 또 야외축구장 4면에는 관리할 수 있는 관리소를 지을 수 있는 규모가 됩니까?

청경 1명 있고, 기간제 근로자 1명이 관리해도 남아서 있는데 근무시간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 그곳에 관리장까지 건설 할 축구장 규모가 됩니까?

십리대밭 축구장이 정상적인 축구장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종합운동장처럼 관리사가 있는 그런 축구장이 아니잖아요?

과장님 자꾸 말을 돌리는데 목적이 바로 민원 때문에 공차고 담 뛰어넘고 들어가서 계단 밑에 오줌 싸고 똥 싸니까 어쩔 수 없이 민원이 워낙 많이 제기되고 하니까 관리사 겸 매입해서 화장실과 샤워장을 지어서 축구하는 사람들 팬티바람으로 다니니까 그곳에 관리사 두고 샤워장을 하나 건설해서 동호인들 운영할 수 있도록 주목적으로 했는데 과장님 자꾸 관리사 쪽으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처음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화장실 갈 때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이동식화장실 하나 가지고 일요일 날 축구장 4면에 동호인들이 축구를 하다보면 화장실 하나로 됩니까?

안 되다보니까 남의 담을 넘고 소변보시고 길에서 소변보시고 내가 작년에 할 때 6명이 서서 소변보는 것을 사진까지 찍어서 제출하고 이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목적이 그런데 목적대로 사용을 하셔야지 자꾸 관리상 어떻다 해서 관리동이 있어야 하고 그런 이야기는 제가 봤을 때는 하나도 안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말씀은 맞습니다만 사실 살 땅이 없다보니까 거리가 멀더라도…….

○위원장 김지근 없으면 안해야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래도 거리가 있어도 하나 하지 않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거리가 조금 멀더라도 하나있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과연 그 사람들이 화장실을 그곳에 만들어 놓으면 화장실 그곳으로 가겠습니까?

팬티바람으로 거기까지 걸어서 가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면적이 넓기 때문에 쉼터 겸 화장실로 가꾸어 놨을 때 나름대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리고 축구하러 오시는 분들이 쉼터가 무슨 필요합니까?

청원 경찰 1명, 기간제 1명 쉼터 만들려고 돈을 10몇 억 들여서 합니까?

그곳 축구장 4면에 관리사 할 정도로 축구장 규모가 됩니까, 거기는 그냥 동호인들 취미 생활하는 그런 축구장 아닙니까?

울산종합구장 같은 그런 구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지 울산종합운동장 같이 크게 지어서 관리소가 있어야 되고 이런 생각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봤을 때 이 추진은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봐요.

할 때가 없으면 안하든지 아니면 옆에 부지 있는 것 강제수용을 하든지 꼭 필요한 자리에 오륜스포츠 옆에 땅이 2필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정 안 되면 관리수용을 하든지 땅을 건물이 안사지면 그런 식으로 꼭 필요하면 물론 주민들에게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사야겠지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위원장 김지근 그렇지만 꼭 필요에 의해서 정 안 되면 그런 식으로 가야지 얼토당토하지 않게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은 하나도 안 맞지 주목적이 그것이란 말입니다.

신성봉 부의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주 목적이 화장실과 샤워장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부서적인 문제 때문에 하는 것이지 관리하기 위해 관리소를 짓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면 축구동호인들 축구협회사무실 할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을 잘해 주셔야 되지 예산을 또 이렇게 10몇억원을 낭비하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원부지는 일절 건축행위가 안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공원부지 내에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공원시설을 할 수 있고…….

신성봉 위원 공원시설 할 수 있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산책로라든지 이런 시설은 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한 화장실은 설치할 수 있죠.

공원에 화장실 설치 못하면 공원에 오는 사람들 노상방뇨 하라는 것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설치를 할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현재 공원 전체면적의 20% 범위 내에서 다른 시설이 되어 있으면 추가로 더 할 수 없습니다. 현재 철탑공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벽천이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상당히 갖추었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제기 하는 것은 불고기 홍보공원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공원이 몇㎡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규모는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차라리 그 공원부지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조만간 시·구비를 플러스해서 족구장 2면 그리고 공연장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많은 주민들이 공연에도 참여할 것이고 밤에 에어로빅 참여하는 분도 계시고 축구장 이용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쪽에 화장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차라리 그 공원부지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타당하겠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 부분은 공원부서와 일단 협의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공원부지 내에 시설이 가능한지 검토를 좀 해 보고…….

신성봉 위원 공원 내에 화장실은 다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있는데 다른 시설이 되어 있어서 추가로 시설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성봉 위원 거기 공원에는 다른 시설이 없습니다. 비 줄줄 새는 정자 한 동, 이상한 소 두 마리밖에 없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벽천 한다고 시설도 많이 갖췄습니다.

신성봉 위원 벽천이라뇨?

벽천이 뭐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물 흐르면서…….

신성봉 위원 아, 벽천 그것은 길 건너입니다. 길 건너 분수대처럼 길가에 만들어져 있는데 전혀 활용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공원은 다운동 쪽에 무료급식소 있지 않습니까, 그 쪽에 있는 것이고 그 쪽 공원의 부설로 되어 있는 것이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철탑 밑에도 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철탑 밑에는 비새는 정장 1동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형물로 불고기 홍보관처럼 해서 홍보관 비석 1개하고 송아지 어미소 두 마리 밖에 없습니다.

그쪽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를 자꾸 시간을 들여서 제기를 하느냐면 이제 더 이상 예산낭비를 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무위원장님도 계속 제기를 하셨다시피 전원아파트 옆에 기획재정부 땅 그것을 9억원 정도 들여서 건설비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10몇억원이 들어가는데 자칫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이고 대표적으로 예산낭비 사례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고 그 외 첫째는 삼호교 옆에 족구장 2면과 다목적공연장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많은 공연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공연이 없다고 해도 저녁 되면 에어로빅이나 건강운동을 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은 그러면 과연 거기서 왔던 분들이 최소한 조금 전에 말씀 하셨듯이 거기까지 오려면 최소한 그 곳까지 오는데 최소한 1km가 되는데 누가 1km로 걸어가서 화장실 이용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셔서 공원 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장실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다. 그 지역에 있는 구조물이 2개 정도 밖에 없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 부분은 거리상 어떤지 현재 십리대밭축구장 4면과 거리상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공원부서와 협의해서…….

신성봉 위원 협의 후 검토하시고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십리대밭 나왔기 때문에 추가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총무국장님, 문석주 과장님, 담당 주무관님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본 위원이 문화체육과는 물론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문화체육과는 어떻게 감사를 진행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뒤에 계시지만 주무관님 중에 한 분 계시네요.

원래 계시던 분이 다 바뀌시고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 할 때도 중구가 올해 언론에서 최고 많이 낸 3대 쟁점 문제가 있었다. 그렇게 해서 하나가 자치행정과로 빠져 나갔습니다.

도서관 이관문제 원래 문화체육과였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그리고 구민문화체육센터 아직 마무리 되지 않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가 십리대밭 축구장 조명시설 3가지 그래서 조금 전에 신성봉 부의장님을 비롯해 내무위원장님도 동료 위원님도 다 이 문제를 갖고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문제점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조명시설만 중앙언론에 집중적으로 맞았습니다.

대표적인 예산낭비로 맞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십리대밭축구장까지 문제가 제기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원래 축구장과 조명타워를 할 때는 주변에 상인들 지역주민, 축구동호회를 통해서 이것을 함으로써 축구장까지 건설해서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전국대회도 유치하고 야간조명을 설치함으로써 지역상권까지 활성화된다.

이런 개념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문제가 이슈가 됐던 것이 조명시설 문제가 이슈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운동장은 어디로 날라 갔습니다. 그렇죠.

제대로 못 지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었는데 애초에 본 위원이 이야기 한대로 주민들과 상인들을 설득하고 추진했었죠?

그렇게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조명시설이요?

이효상 위원 아니요. 축구장과 이런 것 준비다 전체적으로 십리대밭 제2축구장 건설이…….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그래서 조금 전 신성봉 부의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

실제 2010년4월부터 계획을 추진해서 사전에 환경성 검토와 울산시와 협의를 했었던 부분 아닙니까?

다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뒤에 철새도래지 핵심적인 것은 미관문제 이런 문제들을 했었는데 지금 4개를 이전해서 과장님 답변이 폴리텍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다.

혹시 사용하는 것 본적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야간에요?

이효상 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야간에 대회가 오후부터 시작되어서 늦어지면 켜고…….

이효상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본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은 한번도 켠 적이 없는데 조명 전기 값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 위원 지역구 대학에 4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공사 전, 공사 후 사진도 찍어놨고 사용하기가 힘듭니다.

누가 밤에 와서 민원도 마찬가지인데 설치는 일단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야간경기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 참조하시고 나머지 2개는 어디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2개는 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느 창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성안동 재활용창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성안동 재활용창고 위치가 어디쯤 되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장애인복지회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혹시 한번 가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조명탑 빼고 조명기기 빼고 또 추가하는데 비용 넣고 했었는데 얼마 전 문화체육과 행사하면서 십리대밭에서 불꽃축포를 쏘고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기획공연 종갓집 음악회 할 때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저도 과장님이나 담당주무관들 이해는 합니다.

다른 부서에서 오셨고 그렇지만 이것이 상당히 우리 구와 지역사회에 상당히 논란이 됐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속담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는데 까마귀 철새들이 잠자는 시간이 틀려서 잘 자도록 해야 하는데 일찍 일어나서 거기에 축제할 때 불꽃쇼 하고 이것이 맞습니까?

과장님 이런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축제하고 또 환경을 위원님 쪽에서 접목을 시키시는데 축제는 축제로써 봐주셔야 될 것 같고 환경은 환경으로 별도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축제를 하다보니까 전체 구민들이 긍지를 도모하기 위해서 불꽃을 쏘았습니다.

이효상 위원 과정님 잘하시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좀 더 신중하고 저는 무감각하다고 이야기도 하고 싶습니다만 좀 더 신중히 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위원장님 다 이야기했지만 화장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사무소 내년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동호인이나 상가의 상인들과 또 지역구 의원님도 계시지 않습니까, 한번이라도 상의를 하시면 이렇게 오랫동안 지적되어서 이야기가 안나옵니다.

조금 더 천천히 가더라도 저는 그런 부분에서 지역구 의원들과 상의도 하시고 같이 한번 만나시면 안 됩니까?

상회와 동호인대표들과 만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나중에 누가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때 같이 합의하고 차이점은 있지만 서로 이해하기로 했다. 그러면 업무추진 하시는데 수월하고 향후에 행정사무감사든 어떤 형태에서도 집행부에 크게 지적될 문제가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 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화장실 부분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분석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십리대밭 제2축구장 조명시설 문제는 워낙 언론에 많이 나왔고 위원님들과 동료위원님이 많이 지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끝으로 구민문화체육회관, 십리대밭 제2축구장 조명시설, 도서관 이관문제 이 3가지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

이것이 다 자치단체장의 중심과 눈높이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 주민들과 시민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구의 슬로건도 주민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향후에는 정말 주민중심, 주민의 눈높이, 시민을 함께 생각하고 그런 지시도 내리고 예산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료에서 봤습니다.

괴물 나오는 이것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성이 잠들면 괴물이 깨어난다고 했습니다. 스페인의 화가 프란시스코 고야가 한 말인데 그림도 그려놨습니다.

제가 느끼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괴물은 스스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무관심, 타성, 무기력한 체념이 키우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공무원,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들이 내는 세금으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그것을 주민들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돌려주는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과 그런 일을 할 때 책임감을 좀 더 생각하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44분 감사중지)

(13시 34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김순점 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4-3페이지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드리고 예산낭비에 대한 질의를 이어서 하겠는데 저번에 유곡테니스장 편의시설에 대해서 작년 행감 때 지적을 해서 현재 완결됐다고 올라와있는데 여기에 대해 과장님은 어디까지 완료가 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완결이라는 표현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편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선수 대기실 내에 시설물을 추가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 소요예산이 2,000만원 가까이 됩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요구를 해서 의회의 통과를 거쳐서 사업을 시행해야 완결인데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김순점 위원 현재도 동호인들이 800여명이 테니스를 애용하고 있고 그 앞 테크노파크에서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과장님이 와 보셨듯이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해 하면서도 말없이 테크노파크가 완성되고 길이 완공되면 테니스 이용하는데 좀 더 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것이 불편하고 좋은지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동안 몇 군데의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 편의시설을 이렇게 해 주고 의자 등을 동호인들에게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간단하게 주위에는 주위환경이 주택이 없고 가게가 없으니까 편의시설을 해 달라.

얼마든지 몇 번의 각오가 있었는데도 과장님이 바뀌어 버리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이번 기회에 당초예산을 떠나서 당장 동호인들은 어제도 와 봤듯이 참여하는 동호인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물 한 병도 살 수 없습니다.

커피 한잔도 제대로 할 수 없고요.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본 위원이 건의 했던 편의시설과 동호인들 의자배치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내년 당초예산에 선수대기실이라든지 여타정비를 하고 혹시 돈이 남으면 판매할 수 있는 커피자판기 등을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어제 행사장에 와 보셔서 알겠지만 혁신도시가 이루어지면 추가로 4면이 더 확보 된다는 그것이 있습니다. 준공식 때 박맹우 시장님이 오셔서 테니스동호인들이 활성화되고 잘 한다면 혁신도시가 이루어진다면 4면을 더 확보해서 이루어주겠다는 동호인들과의 약속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것을 시와 협의해서 시일 내에 확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김순점 위원 그리고 사진을 보면 김천에 스포츠타운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제 동호인 2층 시설 통로는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4면을 추가하실 때 안쪽보다는 옆으로 해 주면 위에 2층에서 우리가 관리하기가 정말 좋거든요.

옆과 옆의 동호인들이 테니스를 치면 그래서 그것도 건의를 드리고 다음으로 성안테니스장 성안생활체육공원 안에 현재까지 민원이 있는 것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당초 금호아파트와 관련해서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방치해 두실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당초 금호아파트와 약속을 한 상태에서 구청 스스로 할 수 없고 다시 아파트와 협의를 할 사안이 많습니다. 협의를 해서 조만간 전체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현재도 구민문화체육센터라든지 이런 시설들을 다양하게 청장님이 하시긴 하시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있는 시설을 수십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해서 건립을 하셨다면 동호인들이라든지 테니스뿐만 아니라 축구든 뭐든 동호인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활용의 가치를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부터 해서 연간 4년째 방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청장님이 이번에 오셨으니까 이것은 해결하시고 또다시 사업을 하시겠지, 이렇게 많은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것은 전혀 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며칠 전에 현장을 가보고 왔습니다.

현재 성안테니스장 모습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김순점 위원 하드 8면, 클레이 코트해서 총 테니스가 8면이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김순점 위원 그래서 하드 2면과 클레이 2면 있는데 당시 민원인들이 다목적으로 족구장과 농구장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셨고 무엇보다 소음, 조명 계속 조명 때문에 그러는데 조명 때문에는 제일 큰 집단민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맞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래서 현재 중구에서 2010년도에 희망근로로 해서 설치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테니스 2면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인 민원을 해결해 주셔야 함에도 계속 이에 대한 관리는 체육회에다가 미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미룬다기보다 아파트 측의 당초 약속이 2면은 아파트 쪽의 조명관계로 저희들이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다보니까 이런 상태에 있지 체육회에 미루고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김순점 위원 저번에도 하드코트 2면이 너무 파손되어서 제가 빨리 정비해 달라고 몇 번이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성안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로 위탁이 되어 있다보니까 체육회에서는 구에서 할 것이다. 우리 구에서는 체육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에 대한 동호인들이 200명 정도 되는데 이 동호인들이 조례에 의해서 1만5,000원씩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족구장 역시 야간 개설 때 5,000원이라는 돈을 현재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청장님 오시고 왜 체육회에 계속 위탁을 주고 있는지 그것도 사실 의문이고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이 생겼으면 시설관리공단 옮겨서 유곡처럼 해 주셔야 하는 것이 중점관리라고 생각하고요.

테니스장 2면은 며칠 전에도 가 봤을 때 65세 어르신을 비롯해서 총200명 정도 성안클럽도 이번에 동호인들이 새로 생겨서 30명 정도 클럽에서 잘 활용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민원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들께서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이번 행감 때는 이것은 꼭 짚고 가야겠다. 그런 취지에서 조사를 했을 때 저번에 아마 민원이 있었을 때 금호아파트 주민들께서 2면을 옮겨달라고 이야기 했었을 것입니다.

다목적 있는 구장을 이쪽으로 옮겨주시고 이쪽을 저쪽으로 가게 해 달라는 민원이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김순점 위원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제가 오기 전에 그 부분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검토하다가 전반적으로 뭔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보류한 상태에서 그냥 두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래서 그때도 아마 저번 과장님께서도 지금 현재 과장님도 그렇지만 앞의 과장님께서 이 2면을 옮기는데 예산이 1억5,000만원이다. 2면을 옮겼을 때 1억5,000만원 정도가 낭비되니까 우리 구로서는 예산이 없으니까 보류를 하자.

그렇게 해서 또 1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주민들은 코트장에 전혀 들어가게 할 수도 없습니다.

한 발짝만 내디뎌도 그곳은 우리 것이니까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현재 민원에 주민대표와 과장님께서 오셔서 한번 만나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만나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순점 위원 왜 안 만나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 구 자체적으로 우선 어떻게 정비를 해서 개방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방침을 정하고 조만간 정해진 방침에 의거해서 주민대표와 만나서 원만히 해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주민대표께서는 현재 조명도 있지만 대표들께서 원하는 시설을 해 달라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주민대표들과 주민들과 자주 만나고 간담회를 가지고 하다보면 그에 대한 대책방안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소음과 조명 때문에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문경에 뚜껑 있는 테니스장을 정구대회하는 모습을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과장님께서 이 예산이 맞는지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다목적과 테니스장을 바꿔 주는 대책이 맞는지 아니면 문경처럼 이렇게 기둥을 양쪽으로 만들어서 뚜껑을 금호아파트 쪽에서 테니스장 사무실 쪽으로 반 뚜껑을 해 주신다면 동호인들도 비나 눈이 와도 테니스를 칠 수 있고 금호아파트 쪽에서는 조명과 소음을 방지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책보다는 이런 시설들이 빨리 완공이 되어야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른 시설이 생기면 다르게 이용할 수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문경에 한번 가셔서 이 대책을 한번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저 부분은 테니스코트 있는 지역이 그린벨트지역이라서 지붕 있는 시설물이 관련법에 의해서 가능한지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법에 이상만 없다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점 위원 아까 그린벨트지역에서는 체육시설 지을 수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체육시설은 지을 수 있지만 지붕이 있는 구조물을 승인과정에서 지난번에 처음 검토할 때 관련법에 의해서 시설을 못하는 것으로 해서 시설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법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쪽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27억, 28억을 투입해서 테니스장 동호인들이 테니스를 칠 수 없게 이렇게 방치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뚜껑을 해 주든 다른 대책을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1억5,000만원, 2억원이 들든 주민들을 위하고 동호인들을 위해서 지어졌으면 확고하게 편안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이고 성안테니스장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자면 관리자가 2007년도부터 아무 보수 없이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생활체육지도자 보수 받고…….

김순점 위원 생활지도자 보수도 받지 않던데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테니스 부분에 생활체육지도자…….

김순점 위원 그게 위탁을 체육회에 줘놓으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계속 인원을 늘리고 기간제를 늘린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2007년도부터 아무 보수 없이 단지 테니스를 좋아한다는 항목에 아무런 보수 없이 지내다보니까 그 사람도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몇 십, 몇 번의 민원을 넣고 상담을 넣어도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습니다. 테니스장 관리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생활체육지도자 테니스 부분에 저희들이 한 분을 채용했습니다.

그 분이 성안테니스장과 유곡테니스장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분은 동호인들을 위해서 무료로 강습하는 생체지도자입니다.

생체지도자는 성안이든 유곡이든 어디든 다른 생체지도자는 축구를 하던 할 수 있는 전문분야를 주민들을 위해서 무료강습을 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 현재 관리하시는 분이 일정한 보수도 없이 5년 동안 계속 관리하고 공사 때문에 민원도 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봤는데 그 분 한 분을 떠나서가 아니라 테니스장은 유곡테니스장뿐만 아니라 어제도 가봐서 아시겠지만 11면, 8면을 혼자서 땅도 밀고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바로 땅을 밀어줘야 하고 소금을 뿌려줘야 하는 시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에 대한 관심을 집행부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시설 자체를 체육회에 위탁하다보니까 체육회에서 그 사람을 어느 정도 보수를 주면서 관리토록 해야 되는데 한번 그 부분을 다시 짚어 보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시설은 우리 구에서 다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관리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탁준 것을 왜 하냐고요. 구청장님이 바뀌셔도 그대로 놔두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단체에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한 단체에서 어느 정도…….

김순점 위원 임기기간이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위탁 기간이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분이 있기 전에 다른 분도 너무 힘들어하고 중구의 발전을 위해서 생체동호인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인정해 줘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김순점 위원 그런데도 5년 동안 방치하고 그 분에게 애로사항을 물어보지 않고 이런 민원이 큰 예산을 들여서 있는데도 이런 시설 하나 제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과장님과 국장님 모두 신경을 써 주시고 이렇게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 저 역시 테니스를 치고 있지만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도 조명 때문에 계속 말이 되고 있는데 축구장 조명 그것은 유곡으로 테니스장 조명을 옮겨주신 것은 동호인들이 정말 감사하다고 시설을 잘 이용하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대책들은 잘하는 부분에서 계속 이어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고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민원해결 이것부터 해서 다른 시설들이 꾸준하게 이어져서 중구가 발전하고 중구 구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넘어 가기 전에 12월이 있습니다.

연말이 되었으니까 과장님은 빠른 시일 내에 상담 등을 하셔서 이 방법이 낫는지 아니면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빨리 해서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금호아파트 대표와 당장 만나보고 토론을 통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순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금호아파트 테니스장 2면은 전에 협의가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당초 합의사항에 구청과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사항에 금호아파트 쪽이 관리한다고 해서…….

○위원장 김지근 관에서 일정단체에게 관리하라고 법적으로 합의할 수 있습니까, 금호아파트 거기 구비를 사용해서 했는데 그 2면이 금호아파트 주민 것입니까?

주민이 투자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런 것보다는 1면, 2면은 금오아파트 쪽에 피해를…….

○위원장 김지근 무슨 피해를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조명을 켰을 때 잠을 못 잔다든지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자기들이 관리를 해야 되겠다

○위원장 김지근 금호아파트 불 켜서 잠을 못자면 라이트를 안 켜든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그런 것을 한다고 합의해서 전체 구민이 사용해야 할 부지를 자기들이 잠 못 잔다고 해서 2면을 금호아파트 쪽으로 사용하라고 주고 지금까지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합의된 기간이 2007년도 10월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세월도 지났고 해서 저희들이 대표 측과 만나서…….

○위원장 김지근 원래 테니스 저녁 몇 시까지 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9시까지 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9시 같으면 여름에 라이트 켜지도 않네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여름에도 9시 되면 어둡습니다.

켜야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겨울에는 추워서 테니스 치지도 않을 것이고 물론 관에서 하는데 법적으로 전부 잘 해야 되겠지만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일개 민원에 질질 끌려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관에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하고 법대로 할 것은 법대로 해야 되지 체육시설 어렵게 물론 위치선정은 본 위원이 봐도 잘못된 지역이지만 어쨌든 해결해서 했으면 원상태로 운영을 해야지 일개주민 몇 사람들 반대한다고 수년 동안 방치해 놓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아닙니까, 주민들 반대하면 무조건 다 못 한다. 아닙니까?

처음부터 법적으로 이상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처음부터 안하시든지 법적으로 하자를 검토해서 이상이 없으면 정상적으로 해야 되지 몇 사람 주민을 한다고 해서 일하는 것도 못하고 몇 년 동안 방치한지 벌써 5년 넘었죠. 5, 6년 됐죠?

5, 6년이 아니라 7, 8년이 되었겠네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4년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시작한지 7, 8년 됐으니까 당시 완공했으면 5년, 6년 그러면 5년 동안 괜히 다른 사람 사용도 못하게 방치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더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적극 검토해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시정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들 몇 사람 반대한다고 해서 예산들인 것을 아예 전체 폐쇄를 한다든지 주민들에게 그만한 불편을 초래하면 그 자체를 폐쇄해야지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방치를 5년 동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유곡테니스장에 보면 부대시설이 어떤 것이죠.

건물이 어떻게 됩니까?

1,500㎡이상이면 60평정도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린벨트에 그런 법령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린벨트에는 건물을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체육시설은 뚜껑 없는 체육시설만 할 수 있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간의시설 같은 경우는 할 수 없어요?

휴게실 범위가 어디까지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전체시설 면적에…….

○위원장 김지근 시설면적이 우리 같은 경우는 60평 정도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위원장 김지근 1만5,500㎡이상은 60%고 1만분의 1인가, 1,000분의 10이죠. 그러니까 1,000평하면 2평까지 추가할 수 있는 법령이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안에 휴게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선수대기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니까 휴게실은 선수가 쉴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휴게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휴게실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예를 들어 커피자판기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휴게실에서 쉬면서 샌드위치나 햄버거 정도는 구워먹을 수 있는 공간을 휴게실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막연하게 앉아서 쉬는 공간이 휴게실로 보는 것인지 그것을 과장님이 체육진흥법을 보든지 하여튼 그런 법령검토를 잘해 주셔서 휴게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명확하게 나와 주셔야지 그 안에 자판기를 넣을 수 있을 것인지 커피를 직접 끊여 줄 수 있는 도구를 놓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햄버거, 음료수 정도할 수 있는 것인지 나올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시는데 휴게실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확실히 알아볼 필요가 있다.

알아보시고 범위를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적으로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린벨트 안에서…….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테니스장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효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앞에서 김순점 위원님이나 내무위원장님 쪽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세월이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물론 성안테니스장은 위치 자체부터 선정 시 부적절한 위치였고 그로 인해서 주민들이 주·야간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촛불집회까지 국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서 시정명령을 받고 그로 인해서 촛불집회까지 이어졌던 아주 문제가 많았던 체육공원인데 어쨌든 합의를 봤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주민들과 합의를 보면서 거기에 인라인을 탈 수 있는 공간을 해 주기로 해 주셨으면 조속히 하고 본 위원이 방문을 했을 때 대안은 꼭 이것이 아까 과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검토를 하셔서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금호아파트에 강경모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강경모 회장님의 말씀은 앞으로 향후 조속히 주민,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한번 집행부를 찾아가겠다고 말씀이 있었고 테니스를 치시는 동호인들은 월급을 주는 그 분 성안테니스장을 관리하는 분에게 월급이라도 좀 줘야 하는데 못주고 있다.

이런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본 위원이 처음 자료를 요구했을 때 거기에서 돈을 클럽별을 받아서 체육회로 넣고 있는데 체육회로 가는 돈의 장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그곳 회원들이 돈을 거둬서 생활체육회로 간다고 합니다.

납부를 한다고 하니까 그에 대한 그 돈이 어디로 쓰이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챙겨 주시고 그런 부분과 과장님은 유곡테니스장에 그것도 그린벨트 내에 휴게실, 선수대기실의 범위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동호인들이 벌써 끊여먹고 다 하고 있습니다.

운동하고 난 뒤에 먹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이 일반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곡테니스장 문제에 사용하는 동호인들이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꼼꼼하게 성안테니스장은 오시는 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에서 구워먹고 다 하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성안테니스장도 하고 유곡테니스장도 그렇고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고 보충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문화체육과 항상 보면 늦게까지 일하시고 울산중구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재나 청소년문제, 예술문제에 대해 많은 노고를 하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업무보고 4-6페이지 청소년활동 증진 및 건전 육성 자료에 보면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 강화에서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 비행예방 지도활동 258회 1,350명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동 청소년지도위원회 동별로 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각 동 별로 회원수가 상이 하지만 한 10여명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맞습니다.

이분들의 주요활동을 보면 청소년 우범지역 순찰, 자료에 보면 청소년 보호캠페인,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점검 주요활동 사안입니다.

이분들이 지도요원 활동이 잘되고 있는지 구청에서 활동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가 각 동별로 연간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동에서 다른 자생단체와 같이 단체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방학기간에 청소년선도를 유해업소를 다니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되는 동도 있고 그렇지 않은 동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우리가 각 동에 100만원 같으면 연간 중구청에서 1,300만원정도 행정구역이 13개니까, 1,300만원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 돈은 선도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유인물을 만든다든가 캠페인을 할 때 티켓을 만든다거나 봉사를 하다보면 가끔 밥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집행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를 해 주고 나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정산을 받고 현재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이 있습니다.

자료에 의거해서 보면 직업 실적이 올해 없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없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없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없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직업실적이 없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중구는 아무런 유해업소가 없고 청소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받아들여야 합니까, 아니면 지도위원회 위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사실은 지도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유해업소 부분에 신고를 해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사실 잘 안 지켜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청소년업소가 영업정지도 안 받고, 벌금 건은 경찰서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행정적인 그런 것도 많이 있는데 청소년지도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실적이 없는 상태에서 1,3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나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제가 1,300만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위원회 활동을 사실 청소년 선도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다 일일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청소년지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는 더욱더 이분들께서 자기가 맡은 취약지구를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활동을 중점적으로 하시고 예를 들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 예를 들어서 포상제도보다는 활동하시는 각 동에서 잘하는 분들 중에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예산을 가지고 교복도 사주고 회비를 거둬서 또 봉사마일리지로 다양한 활동과 선도활동을 잘하고 있는 동네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권태호 위원 잘하는 동네는 제가 봐도 정말 잘 합니다.

문제 있는 동네는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지도편달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 예산은 1,300만원씩 들어가는데 아무런 실적사항이 없다면 그것도 문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여기는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위원들이 14명입니다.

권태호 위원 울산광역시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조례에 정기회의가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면 1년에 2번 개최가 되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데 2010년도, 2011년도 몇 회를 개최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개최한 적이 아마 없는 것으로…….

처음에 한번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맞습니다.

아까 자료를 요구했을 때 심의의결서에 지금 사인만 받고 청소년육성위원회가 조례에도 정기회의가 1년에 2회 개최가 되어야 한다고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개최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개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청소년 정책이라든지 중요한 결정들을 많이 다루어야 할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가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사실 청소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 장래를 짊어지고 나갈 상당히 중요한 계층인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소홀하게 하기 보다는 사실 교육청에서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특별대상 청소년들이라고 있습니다.

1년에 2명에게 236만원 밖에 지원을 못했는데 그 대상자도 사실상 발굴이 어려울 정도로 활동이 미흡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업무를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 현재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그 단체를 육성하고 지원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시행하는 자문하는 기관인데 그리고 서면으로 위원회가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가지 결정사항들을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역할을 제대로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위원장 김지근 권태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신성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4-38페이지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및 사업실적 현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여성합창단 관련해서 정기연주회 300만원, 합창제 참가 100만원, 작은 음악회 개최 100만원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합창단과 관련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합창단을 설립해서 단원 수 50여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합창단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잘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조금 지휘자나 이런 내부적인 임원진의 부분으로 인해서 약간 침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임원진을 다시 구성을 하고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도 합창단에서 다시 임명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잘 알겠고요. 그러면 당초에 지휘자의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초예산 지급일자 2월18일 지급당시에도 중구합창단 지휘자가 문제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지난 추석까지는 어느 정도 잘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왜 지휘자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갑자기라기 보다 지휘자 활동을 십몇년 계속 하다보니까 그 당시 임원진 새롭게 구성되면서 약간의 마찰이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휘자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휘자가 연봉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아닙니다.

월급제입니다.

신성봉 위원 한 달에 얼마정도 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65만원 정도 줬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인이 60만원 월급 받으려고 지휘를 맡았을 것 같지 않고 그분들은 명예와 그런 것도 굉장히 존중한다고 보는데 그러면 구 예산을 투입해서 합창단을 지원한다면 지휘자 선정에 있어서도 신중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문제가 많은 지휘자를 알면서 작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공식적으로 예산을 집행해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행정에서는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 주게 되면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살려야 합니다.

사사건건 행정단체에서 지휘자 뽑는 것까지 간섭하게 되면 민간단체의 자율 때문입니다. 그러면 스스로의 기능이 없어지면 결국 행정에서 떠맡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휘자를 뽑든 트레이너를 뽑든 단체에 맡겼습니다. 저희들은.

신성봉 위원 그러면 지도감독이 필요 없으시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모든 민간단체에 사회보조금을 주면 집행을 잘하든 엉망으로 하든 상관없이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관리감독이 필요 없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산집행만큼은 정산서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집행이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되는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간단체의 사회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임원이든 특히 임원, 운영위원들 하는데 있어서 아까 단체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정치의 독립성도 굉장히 중요하다.

구민 누구라도 자신의 정책의사를 밝힐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체자체가 아니면 중요하게 핵심임원들이 정치성향이 짙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맞는 말씀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운영위원회을 구성하든, 집행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정치인들은 배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제가 더 이상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특히나 이것이 정치인들이 너무 깊이 운영에 개입해 버리면 이 쪽으로 보면 운영을 잘하기 위해서 아니면 지휘자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활성화를 기해서 개입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역기능은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한 사람의 독립된 예술 활동을 망쳐버리는 문제가 된다고 보시는 거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휘자가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예산이 계획된 대로 집행을 못하고 있는데 10월25일 종갓집 문화음악회 할 때 합창단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누가 참가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보면 중구여성합창단이 2011년10월25일 종갓집 문화음악회할 때 중구여성합창단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감사에 누가 지휘하고 어떤 식으로 참가했습니까?

지휘자가 문제가 있어서 나머지 3개의 사업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떤 지휘자가 누가 지휘를 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 당시에는 지휘자 없이 단원들이 나와서 공연을 했습니다.

단원들만 나와서…….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내부적인 갈등문제 때문에 어떤 조직 내 파벌싸움 비슷하게 되는 문제 때문에 중요한 구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될 것이 뻔하니 이렇게 임기응변식으로 집행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승인해서 안 되고 예산을 편성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종갓집 음악회에 출연했다고 해서 별도로 돈이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종갓집 음악회도 본연의 업무를 정기연주회하고 합창대회참가, 작은 음악회 개최하겠다는 예산집행도 조직의 문제지만 와해되다시피 했기 때문에 지휘자도 없기 때문에 편성된 예산도 집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종갓집 문화 예술음악회에 참여했다고 하기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우려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냐는 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출연했다기보다는 10월25일 그 당시에는 나름대로 단원들이 정리가 어느 정도 됐고 나와서 합창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는 출연을 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과장님 그러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후에는 민간단체보조에 있어서 물론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 어쨌든 주민들 혈세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민의 삶의 질의 높이는데 사용되어야 하고 이것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단체 같으면 애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마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중간에 예산을 해 놓고 지휘자가 하다보니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했다고 하면 어느 구민이 ‘아이고 그랬구나!’하고 누가 동의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일단 음악회를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야만 예산이 지급됩니다.

못했을 경우에는 반납을 받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반납은 받는데 아무튼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정확하게 민간단체가 구비가 포함되는 예산이 투입되는 집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조직인지 아닌지 정확히 평가해서 예산편성을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범죄예방 위원회 울산중구지부위원회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여기 청소년 범죄예방 및 선도에 홍보물 제작 300만원이 들어갔는데 어떤 홍보물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범죄예방단체요?

신성봉 위원 예, 여기 보면 4-39페이지.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이 부분은 울산범죄예방단체 중부지부에 200만원을 보조를 해 주게 되면 그 200만원과 자부담으로 해서 활동을 합니다.

활동을 함에 있어서 홍보물을 제작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집행…….

신성봉 위원 집행내역에 홍보물제작이 되어 있기에 과연 300만원이나 되는 홍보물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이 부분은 금년에 보조를 해 줬고 아직까지 정산서는 안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산서를 받게 되면 그 부분을 무엇이 집행됐는지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할 때 그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낼 때 홍보물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타 다른 부분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일단 지급을 저희들이 보조를 해 놓고 나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집행을 합니다. 하고 저희에게 정산을 냅니다.

그런데 홍보물이라는 것은 일부분에 들어갑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답변이 조금 맞지 않은 것 같은데 본 위원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집행내역에 분명히 내역입니다.

내역에 기타내역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홍보물 제작만 되어 있기에 과연 300만원이란 예산을 들여 홍보물을 제작했다고 내역이 되어 있으니 어떤 홍보물을 제작해서 어떻게 활용했는지 위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표적으로 표시는 그 당시 보조금을 신청할 때 홍보물도 제작하고 다른 여타 여러 가지 용어를 써서 저희에게 사업신청도 했다 말입니다.

저희들이 표기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만 표기해서 그렇지 내용이 많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물론 열심히 할 수도 있겠지만 자칫 하면 형식적인 활동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제대로 점검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가 정산을 받을 때 구체적으로 카드결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제안을 할 때 청소년선도를 위해서 범죄예방위원회에서 홍보물을 얼마나 제작하고 배포한다든지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은 300만원이 전체 홍보물 제작에 쓰인 것이 아니고 다른 운영비로 쓰였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그중에서 홍보물이 대표적이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집행내역을 홍보물 제작이라고만 적어놓으면 상당한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표기를 제대로 하시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고 정산을 제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제가 이런 문제제기를 하느냐면 작은 문제로 꼬투리를 잡는 것이 아니고 통상적으로 집행내역이 뭉그러뜨려서 계좌 무엇을 했는지 100개 해 놓고 200개 했다고 한다던지 300개 했다고 한다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무 형식적이 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앞으로 제출하시면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저희들이 상세하게 표기를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의하시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4-39페이지 시작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4-41페이지 찾으셨습니까?

자료를 보면 국제자매도시 체육교류 1,8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과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산동성 연대시 지부구에 우리 구에 조직되어 있는 체육회, 생활체육회, 체육진흥회 같은 조직이 있습니까? 중국에…….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연대시 체육관련 단체끼리 교류를 한다기보다 종목으로 그때 교류를 했습니다.

배드민턴 종목으로.

신성봉 위원 아니, 그런데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보면 체육회의 보조사업에 국제자매도시 체육교류가 되어 있는데 체육교류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상호유대를 강화하고 양국간에 지역발전을…….

신성봉 위원 상호를 유지한다는 것은 구민이 누구라도 교류를 하던 다 보장을 하고 예산을 집행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교류라면 우리 구민 누구라도 중국 연대시에 가서 배드민턴이든 족구든 내가 잘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 사람과 공 한번 차보고 싶은데 배드민턴하고 오려는데 경비 달라고 하면 다 줘야 되는 것입니까?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중국에는 우리같이 체육회 같은 민간단체가 없는 것 같고 같은 행정기관끼리 교류를 하며 그러면 어느 종목을 서로 대회를 하고 유대를 해야겠느냐?

그래서 당시에 배드민턴이 대중화되어 있고 그래서 배드민턴 종목 선수끼리 교류하고 왔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양도시간에 국제자매결연을 한다는 이유는 문화교류를 하든 체육교류를 하든 아니면 경제교류를 하든 상호 삶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인데 과정님 말씀대로라면 양도시간에 교류를 높이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했듯이 체육회면 체육회, 진흥회면 진흥회, 아니면 생활체육이면 체육회 상대방 국가에 도시에 그런 조직이 있을 때 미리 교류하기 전에 사전협의를 해서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고 조직을 확대할 것인지 이런 사전 조사 없이 그냥 가서 그런 기관이 없으니까 배드민턴이 보편화 되어 있으니까 라켓 하나만 갖고 오면 되니까 간 사람들끼리 조짜서 한번 치고 왔다.

이것이 어떻게 국제 체육교류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물론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양국간 체육에 관여된 사람끼리 대회도 할 수 있고 행정적으로는 할 수 없이 단체가 없다 보면 행정적으로 할 수도 있고…….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너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이죠.

과장님 논리대로 말씀을 하실 것 같으면 중구 구민 누구라도 중국 연대시 지부구에 갈일이 있는데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가서 친한 사람이 있으니 공 한번 치고 싶은데 국제교류로 가니 경비를 보조해 달라면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고개를 끄덕거리시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국제교류를 몇 차례 제기했지만 예산 2,000만원이 사용되면 최소한 그 시에 우리 시와 유사한 체육단체가 있는지 검토도 해 보고 교류할 생각이 있는지 그렇다면 충분히 대표만 가서 의향서를 하고 구에서는 물꼬만 터주고 나머지는 자체경비를 내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 때 우리 구민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대표적인 선심성 행사라고 보지 누가 국제교류를 위해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체육교류를 했다고 하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표적인 선심성 국제교류라고 하지 누가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체육교류를 했다고 보겠습니까?

말씀하기 곤란하니까 고개만 끄덕이시는데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사실 체육교류하기 위해서 체육에 관여한 종목별 회장, 임원 체육 관련이사 7분과 저희들이 중국으로 갔을 때 중국에 대한 체육을 많이 보고 배울 수 있었고…….

신성봉 위원 성과가 무엇입니까?

많이 보고 왔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 보고 오면 끝입니까?

최소한 A라는 조직과 이런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기로 했다든지 아니면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해서 교류를 위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를 찾고 우리 구를 찾아서 밥을 먹어서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만들고 그런 최소한의 준비된 내용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 해 주셔야죠.

많이 보고 왔다. 좋은 것 보고 왔다.

누구를 위해서 보고 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 부분도 우리 체육에 접목할 수 있고 민간부분에 대해서는 배드민턴부분은 중국 연대시와 매년 서로 교류를 하기로 했고 이런 부분은 양국간에 같은 자매결연도시로서 우호를 다지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봐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긍정적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것은 대표적으로 선심성 여행입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아무런 계획 없이 과장님 말씀대로 상대방 국가에 체육회 조직도 없고 파악도 안하고 없으니까 그냥 가서 배드민턴 한번 치고 체육시설 보고 왔다.

중국 연대시에 체육시설이 얼마나 잘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무엇을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계속 2,000만원씩 들여서 체육회를 하실 계획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래서 규모는 내년에 조금 축소를 해서 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여기에 1,800만원 되어 있고 뒤에 보면 각종 체육행사개최 및 예산 집행내역에 보면 4-79페이지 보면 친선체육교류로 다시 2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내역은 무엇입니까?

각종 체육행사 개최 및 예산집행 내역서에 보면 친선체육교류해서 또 20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들 눈 속이려고 갈라놓은 것입니까?

설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감사 전에 본 위원이 요구한 국제자매결연 행사내역에 보면 그냥 전체 보조금 내역은 2,000만원인데 집행내역은 자부담 하나도 없고 구비 1,800만원 집행된 내역으로 기념품, 간담회 준비, 상비약 구비, 사무용품, 여행상품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뒤에 4-79페이지 200만원은 어디에 사용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제일 마지막에 2,000만원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신성봉 위원 아니요. 본 위원은 국제자매결연 체육교류행사 자료에는 전체 총계가 2,000만원인데 구비 2,000만원 중에 자부담 없고 지금 집행내역은 1,800만원만 집행되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200만원은 배드민턴 종목에 셔틀콕과 배드민턴채 서로 교류하면서 그런 물품을 좀 샀습니다.

신성봉 위원 1,800만원 중에 기념품, 셔틀콕 2만7,000원 짜리 1개, 라켓 20만원 짜리 4개, 패넌턴 5만원 짜리 2개, 선물세트 비누 2만원 짜리 10개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200만원은 집행 잔액으로 반납 받았습니다.

2,000만원에서 1,800만원 집행하고…….

신성봉 위원 반납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일단 지원은 2,000만원했는데 정산을 받을 때 돈을 지원해 주고 집행을 다 안하면 나머지는 저희 구로 도로 반납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4-79페이지 국제친선교류와 중국 연대시 지원내역에 200만원 따로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200만원은 반납을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그렇게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은 불특정다수와 구민 누구든지 신청하면 앞으로 여행경비 주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사람들이 구체적인 교류내용 없이 무작정 가는데 개인당 이렇게 많은 돈을 43만4,300원씩 지급합니까?

이것이 대표적인 선심성 국제교류 아닙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가 그때 대상자를 선발할 때 각 종목별로 회장단을 통보를 해서 그 희망자에게 가도록 안배를 했고 체육회 관련이사들도 전체 희망을 물어서 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갈 때는 나름대로 종목에 대표성을 띄고 있는 사람이 체육교류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대표성을 띄고 있는 사람이 체육회에 참여하도록 했다. 라는 것도 논리가 맞지 않다고 보는 것이 배드민턴이 주 교류였고 왜 이렇게 선발기준이 각 단체 말씀하셨는데 좋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아무튼 본 위원뿐만 아니라 동료들도 내심 속으로 그리고 구민들이 알게 되면 아무런 준비 없이 계획 없이 그 다음에 주민들의 삶에 체육활동에 대다수 구민들이 필요로 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체육교류가 되려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그것 없이 갔다 온 것은 누가 봐도 선심성 체육교류였다고 정리해도 무리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인정하셔야 할 것 같고 그래서 올해 행사하면서 내년에는 축소를 하고 더 구체적인 사업을 하고 이런 돈이 있으면 본 위원이 총무과나 기획감사실 행정사무감사 때 똑같은 제기를 했지만 생활보호대상자와 청소년들을 위한 국제교류도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체육부분에서 체육관련 단체가 있기 때문에 체육교류를 청소년 부분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여기 체육협의회가 있는데 체육협의회가 우리 구에 조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생활체육협의회는 우리 구 산하에 민간단체입니다.

생체, 저희들이 쉽게 표현해서…….

신성봉 위원 생활체육협의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그리고 동의 체육진흥회장을 중심으로 진흥회가 있고…….

신성봉 위원 중구체육회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체육회는 구청장님이 회장으로 있는 엘리트체육회.

신성봉 위원 엘리트체육회 누구누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구 중심의 행사를…….

신성봉 위원 엘리트 체육은 중구 같은 경우에 체육부 말씀하시는 것이죠. 체조부 밖에 없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3개 조직이 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는 어떻게 지급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사무국장 인건비는 금년까지는 체육회 및 생체운영 두 가지를 사실상 업무가 유사한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업무를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사무국장이 체육계 사무국장도 맡고 있고 겸임으로 생체 사무국장도 맡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동료 위원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줄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부서장 생각하시기에 우리 구 23만 구민들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체육회 따로, 생활체육회 따로, 체육진흥회 따로 이렇게 3개 조직이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인지 아니면 불협화음만 일으키는 조직인지 정확하게 평가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맞는 말씀입니다.

신성봉 위원 이 정도까지만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14시35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신성봉 부의장님도 질의하셨지만 국제교류 문제는 총무과할 때도 계속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류명단에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체육회와 전혀 상관없는 분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어쨌든 박성민 청장님이 대대적으로 이렇게 갔었던 일례로 대표적 선심성 예산이다.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산에도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부분은 가급적 자제를 하고 이런 부분은 시정을 해서 구민들이 어떤 형태로든 국제자매도시를 통해서 다양한 교류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통상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국제자매도시가 교류가 괜찮다.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이런 것도 찾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적사항에 꼭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말씀드렸지만 우리 중구의 3대 쟁점중의 하나 문화체육과에서 가장 크게 고민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08년도 중앙정부의 예산확정으로 인해서 조용수 구청장님하고 4대 의회에서도 규모와 용도 관련해서 설계변경 그리고 예산이 240억까지 올라갔다가 수차례 변경되고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우려와 안타까움 이런 것을 했었던 작품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부서장이 아니었지만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최종 4대에서 조건부 승인을 통해서 제대로 정리를 못하고 5대 민선 집행부와 의회로 넘어온 사항이 맞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이후 언론 등을 통해서 박성민 청장님 당선으로 전임 청장과의 다른 정치노선이다. 언론에서 그로 인해서 박성민 청장으로 또 다른 대안은 성남동 옛 삼성생명 건물을 고쳐서 활용해 보겠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의회도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청장의 의지를 그때 당시에는 인정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데 옛 삼성생명건물 때문에 새롭게 문제가 발생됐죠.

인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문제의 요지는 행정의 수장이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의회에 직접 오셔서 진행된 부분이 절차상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었다. 각종 위원회 구정위원회 등 그 과정에 오랫동안 성안동, 북정동 지역주민들이 많이 보고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주민들 특히 여론수렴 이런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민원으로 인해서 중앙부서에서 재검토까지 왔죠.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그래서 올해 6월, 7월, 8월, 9월 이것이 지방언론에서 머리기사로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말 집행부는 이런데 대해서 반성을 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죄송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사과하는 그런 자세도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제가 혹시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아직도 문화체육회관은 진행형입니다.

향후 진행과정에서 어떤 난관에 부딪칠 수 있다고 보고 그런 부분에서는 다행히 부지선정은 나름대로 잘됐다. 부구청장님 이하 여러분이 많은 노력을 해서 부지문제는 어쨌든 본 위원이 봤을 때 잘됐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같이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올해 언론기사에 8월18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박성민 청장께서 국비 31억원을 날릴 판이어서 답답하다.

그래서 의회에서 당시설명을 했던 담당부서장님도 올 연말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벌써 24만 구민들에게 벌써 체육회관이 완공되어서 너나 할 것 없이 이용이 되고 그런 문화체육시설을 통해서 여가생활을 통해 삶의 질이 높아지는 과정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시간과 세금을 또 이렇게 낭비하고 있는데 어쨌든 빠르게 진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그래서 저는 이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도 질의하시겠지만 저는 윤병진 총무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북정동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센터 건립이 목전에 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며칠 전에 할 때 북정동장님 말씀이 좀 부족하다. 부지가 너무 좁다. 협소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주민들과의 간담회도 한번 더해야 되겠다.

이런 말도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조금 전에 질의했던 것 중에 북정동 특히 성안동 주민들에게 세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안동 테니스장 아직까지 문제라고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민문화체육센터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세 번째는 큰 일이 북정동 주민자치센터일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국장님께서는 이 세 가지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 그러면 성안동이든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이 세 번씩이나 실수를 한다면 더 이상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저는 아까 국제자매도시 교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연대시 지부구에 동료 위원이신 신성봉 위원께서 연대시 지부구에는 우리 같이 체육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거기는 공산권이라 민간단체 부분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체육부분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권태호 위원 조금 전 신성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동의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국제적으로 체육교류는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에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간 분이 있고, 집행부에서 간 분이 있고, 생체, 체육회, 체육진흥회 이사님들이 다가셨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권태호 위원 그분들이 중구체육회에 있어서 항상 행사 때마다 중구체육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며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체육회 이사분들은 구민들과 한마음 체육대회라든지 여타 큰 행사가 있을 때 나름대로 협찬을 많이 하고 있고, 체육진흥회는 동의 체육회장님들을 두고 말씀하시는데 그분들은 동의 구민들과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에 참가할 때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체 이사들은 생활체육부분에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번에 갔을 때 34분 가셨죠. 몇 분 가셨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37명 갔습니다.

권태호 위원 37명 갔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권태호 위원 바꿔야 될 부분이 어떤 것들이냐?

본인이 생각하기에 연대시 지부구에 우리 같은 체육회가 아닌 공산권 나라라 해서 동료 위원이신 신성봉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의 교류라면 체육회에서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자매결연을 충분히 우리가 그런 명분을 내세워서라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체육교류를 할 때 최소한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37명의 인원이 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중구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체육교류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것도 문제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체육교류를 하더라도 충분히 체육회에 중구의 체육 발전을 위해서 기여가 될 수 있을만한 분들을 선정을 잘하셔서 그러한 부분을 하고 또 예산도 절감해서 실질적인 성과를 주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회에도 알 수 있도록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성과가 있어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효상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민문화체육센터 정말 성안동에 3대 과제가 있습니다. 성안테니스장 금호아파트 주민들과 테니스협회문제, 테니스 동호회 문제 그리고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주민들과 해결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은 아직도 분노와 행정에 대한 신뢰와 원칙에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소통이 마무리 되었다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부분이 본 위원은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성안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부분에 대해서도 성안동 주민 여러분께서는 몇 년간 기다려 왔던 성안동 부지에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생긴다는 기대감에 4년간 기다려오다 물론 성안동 혁신도시로 옮겨가지만 혁신도시에는 여러 가지 국영 기업체라든지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서 주민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스포츠 등 기여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도 성안동 주민들은 혁신도시에는 굉장히 많은 다채로운 주민편의시설이 생기는데 성안동에 있는 시설을 옮겨야 될 필요가 있었느냐,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의회에서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성안동 주민들을 달래주기 위해서는 정말 이 문제 심각합니다.

주민자치센터 건립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울산에서 가장 대표적인 주민자치센터가 될 수 있는 부지 선정과 시설을 갖추어서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심리적 보상을 집행부에서 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안동 주민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3대 현안과제에 대해서 많은 서러움을 당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 수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윤병진 국장님께서 좀 더 심도 깊게 담당부서에 주민자치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본 위원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켜보면서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님 질의하실 때 질의 내용만 확실히 간단하게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국장님이나 과장님 어느 분이 대답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지방자치는 집행부의 역할은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정책을 만들어 내고 그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또 인력을 배치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그리고 의회의 역할은 그 정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심의 검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편중된 예산이 효과적인지 편성되었는지를 심의 의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아무튼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기관대립형이다 보니까 의회에서 예산편성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업계획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부에서 올린 그 내용만 가지고 심의 의결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그렇게 봤을 때 만약에 집행부에서 사업안을 올렸고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 당시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 충분히 심의가 가능하겠다.

집행부에서 충분한 준비 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심의내용대로 집행을 못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집행부에서 져야 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어떻게 책임집니까?

행정사무감사인데 위원들에게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책임을 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해 주시면 주민들로부터 평가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내부적으로 부당하게 집행된 사항이 있다면 내부적인 감사라든지 중앙부처 감사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한 책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5대 의회에서 계속 문제제기를 했던 것은 그 부지를 매입했기 때문에 위치를 변경하는데 상당히 무리가 있다. 접근성에 문제가 있지만 그렇지만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특히 부족한 주차장 확보문제 그리고 당시 계획대로 본다면 배드민턴장 12면 공연장 300석 이것은 잘못하면 전혀 활용가치가 없는 문화센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배드민턴장은 이후에 혁신도시 내에 여러 가지 계획이 되어 있고 근린공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배드민턴장을 축소를 시키고 문화센터로 최소한 450석 정도해서 실제로 공연기획가들이 대중공연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수익을 남겨야 기획을 하지 않겠습니까?

기획을 하고 공연을 해야 우리 구민들이 계속 가서 보기도 하고 그런 문제를 계속 제기했을 때 충분히 설계변경이 가능하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에 다 남아있습니다.

속기록에 다 남아 있는데 그것이 4대 청장님 계실 때 답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4대 청장님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공백기가 있었고 그때 도 똑같은 답변을 했는데, 5대 청장님 취임하자마자 그것도 전혀 절차 없이 시내 삼성생명빌딩을 인수해서 하겠다고 언론에 공표되었을 때 저희 위원들이 많은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안전성의 문제 층고의 문제 층고를 높이려면 기둥을 절단 할 수밖에 없는데 안정성의 문제제기를 계속 했을 때 당시 부서장께서는 아무 문제없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을 때 위원들은 그 말을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말씀을 해 보십시오.

부서장이 자신 있게 검토해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것조차 못 믿으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그래서 그 말을 믿고. 또 한 가지는 시내 소방서 이전하면 거기에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연계해서 청소년문화센터를 하면 참 좋겠다. 이런 판단 하에 위원들이 어쩔 수 없이 승인을 했고 그 뒤로 또 청장님께서 와서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에 우리 구가 자주재원이 많이 있다면 위원들도 쉽게 원칙에 맞지 않다고 심의를 안했을 텐데 거기에 판단기준에 가장 큰 것은 여러 차례 속기록에 남아있지만 문제제기 하고 문제 있냐? 없다. 할 수 있다.

이것을 믿고 승인을 해 줬는데 그렇게 집행이 안 됐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 당시 여건상 부서장이 삼성생명 건물에 대한 설명 부분은 지금 와서 판단해 봤을 때 그 당시에는 긍정적으로 말씀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신성봉 위원 아무튼 집행 총책임자의 판단이 성급하게 판단됐던 내용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국비 집행에 키를 맞추다 보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건물을 짓게 되면 집행도 쉽지 않을 것이냐, 그런 판단에서 크레존 건물과 삼성생명 건물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크레존은 법정에서 걸렸고 삼성생명을 선택해서 추진했습니다만 사실상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여러 가지 제기되면서 승인이 안 나면서 문광부로부터 재검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민원은 예상이 되었는데 민원보다 더 큰 문제는 건축물의 안전성 문제와 활용도 문제 이것이 사실은 짧은 기간에 면밀하게 검토되지 않고 즉흥적으로 하지 않았나?

그것은 동의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후임 부서장님이지만 왜 이러냐면 이런 문제가 정리가 되어야만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어지고 줄어 들 수 있다는 것이죠.

자치단체장이 언제 어떤 이유가 생길지 모르는데 그때 마다 시행되고 있던 사항이 정책이 바뀌고 거기서 나타나는 예산낭비의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정서적으로 상처받는 문제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절차에서 민원이 없고 문광부에서 승인이 났다면 나름대로 정밀진단과 안전성 검토를 해서 제대로 업무추진이 됐을지도 모른다고 후임부서장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승인이 안 나고 민원도 발생하다보니까 검토를 다시 하게 됐고 검토를 다시 하게 되니까 보를 뜯어내고 공연장을 만드는 것은 무리다.

승인이 제대로 났다면 어떻게 보를 보강해서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문광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고 민원은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다보니까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기획단계와 사업 계획부터 전문성이 부족했고 집행력이 부족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런데 저희가 후임으로서 판단해 볼 때 문광부에서 제대로 승인이 안 나고 아파트 연합회에서 이것은 아니다. 라고 나왔을 때 부서에서 다시 재검토를 해 본 결과 무리가 있다.

그 전에는 승인이 제대로 났으면 이 부분을 의회에서 밀어주고 집행부도 그대로 추진했을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당시 부서장이나 이 분들은 당연히 민원이 발생할 것을 예상하고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서는 벌써 몇 년부터 부지 사놓고 해 놨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에 대해서 5대 의회에서 제기 했고 그것을 갑자기 옮긴다면 당연히 민원이 발생하는데 예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측도 하지 않고 민원이 발생해서 못했다고 하면 앞으로 집행부를 믿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가 생각할 때는 민원도 예측을 해야겠습니다만 소수의 민원이 있다고 해서 행정이 좌지우지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다면 끝까지 가야죠.

삼성생명 빌딩을 매입해서 계획대로 가야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안 해 주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행정 집행력이 떨어졌다.

그 당시에는 상황 판단력이 부족했다라고 시인하셔야 될 문제가 뭐냐면 중앙부서와 충분히 예측을 해서 매입을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교감 없이 언론에 바로 하겠다. 라고 한 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문제가 있죠?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동의하셨다고 보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 관련내용입니다.

구민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2009년도에 3억1,347만4,000원 지출됐고 2010년도에 4억 677만7,000원 지출됐는데 지출내역이 뭡니까?

2009년도 2010년도 설계비 이런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3억2,300만원 집행된 것 말씀하십니까?

신성봉 위원 예, 이것하고 3억1,347만4,000원 지출된 것하고 4억677만7,000원 지출된 내역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지출누계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데 이 중에는 부지매입과 관련된 집행부분, 설계와 관련된 집행부분이 복합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설계가 적은 돈이 아닌데…….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설계비가 2억3,000여만원 나갔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 설계를 그대로 근린공원에 그대로 쓰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되는 설계비용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추가되는 설계비용은 거의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거의 없습니까, 확실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이 문제를 가지고 예산낭비라고 지적하기는 좀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이 부분은 설계를 당초 부지에 발주해서 오랜 기간 지체가 됨으로써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현재 당초 부지에 설계했던 설계도의 설계비용이 2억원 넘게 지출이 된 내역이 그 설계도를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혁신도시 내 근린10호 공원 내 구민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는데 그 설계도를 그대로 쓸 수 있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일단 당초 부지의 설계도는 당선작 작품에 의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계속 사업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규모가 컸다가 작았다가 사업비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수차례 거친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 따라 부지가 바뀜으로서 그 설계도를 그대로 이쪽에 가져왔습니다.

설계도를 그대로 가져와서 방향만 바꾸고 규모를 낮췄습니다.

어떻게 보면 연계선상에 있습니다.

당초에 지급된 것은 설계를 납품해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재정 조기집행에 의해서 선급금 2억3,500만원을 먼저 집행한 사항입니다.

현재 부지와 연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신성봉 위원 선급금을 당초 지급 받았던 설계사무실에서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추가된 설계비용을 예상해야 된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 부분은 당초 부지에서도 3, 4년을 끌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 부지에서도 계획 설계를 몇 번씩이나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32억1,300만원은 토지매입비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전체 토지매입비는 39억원 들어갔습니다.

신성봉 위원 2011년도에 제출된 32억원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이월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 다 포함되어 있는 돈입니다.

신성봉 위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매입된 부지는 환매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매입된 부지는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안 쓰면 법적절차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쓰든 간에 법적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 구에서 결정하고 의결하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법적인 절차는 환매절차로 갔을 때 법적인 절차를 따르고…….

신성봉 위원 환매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치지 않아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공공지역시설이나 공공부문은 그냥 그대로 사용하면 환매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신성봉 위원 안 거쳐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환매절차를 거치지 않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공공시설하는 것은 다 가능합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에서?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그 대신 도시시설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중구에서 주민센터를 짓든 도서관을 짓든 그런 공공시설을 하면 전혀 환매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가능합니다.

신성봉 위원 가능합니까, 확실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분석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분석을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그래서 아직 환매절차도 안거치고 무엇을 할 것인지는 논의를 하고 계신다.

그렇게 믿으면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논의를 한다기보다 현재로써는 그 땅에 대한 내부적인 방침을 저희들이 아직 받지 않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많은 기간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제기하는 문제는 아무튼 공공시설을 하면 환매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계획을 하고 여러 가지 위원회 절차를 거치고 의회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도시시설결정을 별도로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공공체육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공공부문에서 사용할 경우에는 도시시설결정절차를 밟아서…….

신성봉 위원 어디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공공시설을 하고자하는 부서가 이 부분에 그 시설을 넣고 싶다.

신성봉 위원 별 문제없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환매절차가 필요 없고 몇 가지 절차만 거치면 기능하다고 하시기에 적은 돈으로 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최근에 성안동 주민들이 주민센터 건립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하고 있는데 기존에 부지와 상관없는 지역에 계획이 올라와 있기에 어떻게 이해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산 부족하다면서 주민센터는 다른데 짓고 나서 부지를 또 매입하고 그 이후에 가서 기존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고민해야 합니까?

그 곳에 지을 곳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때 가서 또 환매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물론 주민자치센터 부지를 짓는 부서는 총무과가 있고 여타 각 시설물마다 부서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셔야 될 사안이고 저희 부서 입장에서 봐서는 물론 구청장이님 계시지만 각 부서마다 부서입장으로 봐서는 저희 부서 입장으로 봐서는 이 시설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나름대로 고민을 해야 될 사안이고 이런 부분은 복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본 위원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 예산이 많아서 여기도 부지를 확보하고 있고 저기도 확보하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항에서 39억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확보하고 있는데 그 부지 내에 그 위치에 이후에 다른 공공시설을 지을만한 것이 있느냐는 말이죠.

장기적이든 중단기적으로 검토 했을 때 구민 전체를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성안동 주민을 위해서 그 현부지에 공공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나 내용이 있느냐고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것은 저희 부서만 판단해야 할 사안이 아니고 전체 부서가 부서의 나름대로 기간도 판단해야 될 사안입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에게서 답변이 안 나올 것 같고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환매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하기에 그리고 환매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법적검토의 의미는 뭔가 우리 구에서 공공시설을 건립해야 된다는 의미고 그런 의미라면 그 부지가 주민센터 부지로 적절한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 검토 없이 지금도 다른 부지에 주민센터 건립이 이야기되고 있으면 주민들 혼란만 초래하는 것이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민원이 계속 제기가 되어서 하나도 제대로 못가는 한 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래서 지금 동사무소 공공용지가 별도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대우횟집 앞에…….

신성봉 위원 808-2번지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래서 그 부분에 계획이 되어 있는 것을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면 그곳에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기대를 했던 사람들이 또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의 혼선에 의해서 그분들이 또 다른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모든 절차가 수반이 되었을 때 내용이 바뀌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환매절차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고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이야기 하시고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시설 부지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법률검토를 하고 말씀을 하십니까?

아니면 실·과에서 의논한 것을 이야기 하십니까?

과장님 생각대로 말씀하는 것입니까?

법률 검토해 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법률 검토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공공시설로 다시…….

○위원장 김지근 어디 법률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것은 도시계획법 끝부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계장이 써 준대로 이야기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공특법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토해양부 법령에 보면 토지취급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법률에 보면 환매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환매법은 토지를 관에서 취득해서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 매수자에게 환매를 6개월 이후에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체육시설로 부지를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위원장 김지근 했으면 체육시설을 안하고 다른 부지로 바꿔서 도시계획시설로 바꿔서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런데 저희들이 법 검토를 했을 때는 환매를 했다가 다시 다른 공공목적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다시 사들이는 것은 행정의 중복성에 의해서 다시 시정했을 때는 환매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분명한 법적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체육시설로 지정해서 그 자리에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자리에 구민체육센터를 안하잖아요?

안하면 체육시설로 땅을 매입한 용도가 폐기 됐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위원장 김지근 그렇다면 만약에 매도자가 환매신청을 했을 때 법에서 환매를 해 주기로 되어 있죠. 그리고 매수자가 돈이 없어서 환매하겠다는 의사포기만 해도 10년 동안 땅을 팔 수 없어요.

한 예로 다운동에 교육청에 제3초등학교 부지에 그런 이야기가 걸려 있어서 10년 동안 땅을 매도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때 법령 검토를 해서 환매법이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말씀을 해야지 도시계획 변경설정은 당연히 변경설정 해 줘야죠.

남의 비싼 땅을 체육시설로 구입해서 하지 않으면 도시계획 결정해서 다시 주거지역으로 당연하게 환원시켜줘야죠. 그것은 당연하게 관에서 해야 될 도리고, 폐지가 되었으면 6개월 이내에 땅 주인에게 연락을 해서 ‘이 계획을 우리가 취소됐기 때문에 환매를 해 가십시오.’ 라고 통보를 6개월 내에 원래는 법적으로 해 주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통보해서 그 사람이 포기하겠다고 했을 때 시설결정을 해서 관에서 다른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람이 다시 환매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만 하면 10년 동안 땅을 팔 수가 없고 그 사람이 10년 안에 사 가면 됩니다. 그런 법령검토를 파악하시고 답변을 해 주셔지 그리고 우리 관으로 봤을 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문화센터를 짓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재정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이라도 빨리 정리할 수 있으면 정리해서 제대로 성안 구민들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처음에 센터를 변경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민심을 위해서라도 빨리 결정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신성봉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한 답변을, 물론 법률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 있지만 아무래도 환매법이란 것은 법령에 나와 있으니까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취지에 맞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지 당연히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 줘야죠.

남의 땅이니까 체육시설을 일반대지로 만들어 줘야죠.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변경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냥 일반나대지로 주거지역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고 그랬을 때는 환매절차로 가야 되고 바꾸는 과정에서 현재 공공체육시설에서 다시 공공청사 부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바꾸게 되면 환매절차를 안 따른다는 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장 김지근 그러니까 6개월 안에 결정을 지어야 한다는 말아닙니까?

체육시설 할 것인지 하지 않을 것인지 포기가 되었으면 6개월 안에 결정을 지어줘야지 10년, 20년 남의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6개월 안에 결정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법률을 다시 확실히 검토해 보시고 과장님 법률대로 하시면 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분명히 환매법에 따라서 6개월 안으로 통보를 하셔서 그 사람이 환매절차 의사가 없을 때는 관에서는 온비드를 통해서 분명하게 공매를 해 줘야 되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환매절차로 갈 때는 6개월이라는 기간이 절차를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 의사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 그렇게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다른 시설로 넘어가는 것은 개월 수에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안 됩니다. 체육시설로 해서 내가 A라는 사람에게 땅을 살 때 그것도 관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강제매수 비슷하게 했는데 할 때는 ‘이 땅에다 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사겠습니다.’ 하고 강제매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체육시설이 취소가 되고 다른 용도로 변경이 바뀌었을 때는 그 사람에게 환매를 해 주는 것이 법령으로 나와 있다니까요?

법적으로 해 줘야 한다니까요.

판례도 있어요. 법원 판례에도 나와 있어요.

공유지 남의 땅 도로 부지에 들어가고 남은 땅들도 취득자가 다시 환매신청을 하면 해 줘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매입한 부지에 환매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공공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주민센터 건립 검토를 안 하는 것이죠?

그 위치에 그 이유가 뭐죠?

환매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공공시설만 지으면 되는데 도시계획변경만 해서 하면 되는데 성안동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인 주민센터를 그 부지에 짓기 위한 계획이나 검토를 안 하는 사유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첫째는 접근성입니다.

두 번째는 산림문제…….

신성봉 위원 어떤 문제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산림이 우거져있는 상태에서 그 부지를 전지작업을 하려면 전체 부지를 평탄작업을 해야 합니다.

평탄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면 정상부분에서 12m정도 절토를 해야 되고 수몰부분에는 축을 쌓아야 평탄이 됩니다.

평탄작업이 되어야만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토지형질 변경으로 인한 산림 훼손이 심합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실 것 같으면 제가 말 꼬리를 무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4대 집행부와 4대 의원들은 정말 아주 잘못된 결정 주민들 혈세를 몇 십억 낭비하는 결정을 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부서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지역에 주민센터를 건설하려고 하면 절토도 해야 되고 산림을 훼손하고 옹벽을 쌓아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주민센터도 짓기 어려운데 구민문화체육센터를 지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위치다. 라고 안을 올렸고 그 일을 승인한 4대 의회는 뭡니까?

정말 잘못된 결정한 것이다?

접근성도 안 좋고, 절토도 해야 되고, 축대도 쌓아야 하고, 산림도 훼손이 되고 왜 이런 자리에 4대 집행부에서는 땅을 매입해서 구민체육센터 짓겠다고 정책을 결정하고 안을 올렸는지 그리고 그것을 승인한 4대 의회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추진과정을 보면 2011년도에 구민체육센터 건립 예산 부지를 증액하는 예산편성 요구를 의회에 제출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까 작년 이맘 때 쯤.

그 때 이 사항이 편성이 되지 못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결론적으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행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부가 바뀔 때마다 위원들이 바뀔 때마다 연계성도 없고 이렇게 과연 집행을 해야 되겠느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늘 우리 구 예산이 없다고 그러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하는데 지금은 당장 매입한 땅에 주민센터를 건립할 수 없냐?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환매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다만 검토하지 않는 이유가 접근성의 문제, 접근성의 문제가 심각한 자리에 동네주민들만 이용하는 주민센터도 건립할 수 없을 정도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면 전체 구민들이 이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던 구민문화체육센터를 왜 그 부지에 선점을 했으며 공사비가 왜 토지매입비분만 해도 39억원 정도, 토목공사비도 엄청나게 예상되는데 왜 그 부지를 매입했는지?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주민센터 제가 구민문화센터와 헷갈리고 있는데 주민센터를 건립하지 못하는 이유는 주민센터 정도는 그 정도의 규모는 제가 볼 때 부지 면적으로 봐서 큰 훼손 없이도 가능하고 나머지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

그런 방안도 찾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가능한데 대단히 큰 건물을 구민문화체육센터를 지으려면 전체 산을 깎아 평탄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과장님 말씀에 꼬리를 무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주민센터 정도는 지을 수 있고 주민센터 보다 더 큰 공공시설을 짓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접근성의 문제라든지 토목공사비라든지 산림훼손, 자연환경 훼손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빠른 시간 내에 환매절차를 거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왜? 주민센터 밖에 못 짓는 그 땅을 계속 가져봐야 무엇을 합니까?

빨리 환매를 해서 수입을 잡아서 다른 공공시설에 써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것도 아닌데 그 땅을 왜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가 환매절차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부적으로 보고과정에 있습니다. 보고과정에서 조금 더 검토를 해 보자.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빠른 시간에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거기에 정말로 주민센터를 짓고 적절하게 절토를 많이 하지 않은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예쁜 작은 도서관도 짓도 다양한 우리 구에 하나밖에 없는 청소년문화원 수련관 까지는 아니더라도 청소년문화원, 수련원을 짓든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그 땅의 가치가 효율성이 있다는 판단을 빨리 내리셔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든 아니면 주민센터도 못 지을 것 같으면 더 이상 큰 시설은 들어가면 문제 있다고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환매 조치를 해서 수입을 발생시켜서 다른 공공시설이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게 맞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빠른 시일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5분 감사중지)

(16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4-39페이지 감사자료 중구문화원에서 주최하는데 단오맞이 행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오는 우리 전통 민속행사인 것을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김순점 위원 그런데 저번에 과장님 안 계실 때 5월에 단오맞이 행사 갔을 때 행사가 학성공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행사가 주민자치 프로그램 행사가 아니잖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갔을 때 어느 행사와 마찬가지로 풍물 겨루기라든지 간단한 그네타기 이런 소행사로 해서 시상식에 너무 응급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자료를 봤을 때 이 행사에 500명이 동원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50명, 100명 정도 학성공원에 와 계시는데 학성공원 쪽에 보면 거의 어르신들입니다.

올라가기도 힘든 상태였고 그런 상황에서도 행사를 하고 계시는데 정말 단오행사는 단오행사답게 우리 전통놀이를 생각하셔서 먹거리도 좀 준비하시고 다양한 주민들의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가 단오맞이 행사는 학성공원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전체 시비 800만원에, 구비 300만원을 보태어서 했는데 단오에 걸 맞는 그네뛰기, 먹거리를 위원님에서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풍습에 맞는 그런 행사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주민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다같이 오셨을 때 다같이 동참해서 다같이 단오다운 그런 행사가 이끌어져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4-38페이지 보면 문화도시 활성화로 해서 사회문화원에서 저희들이 행사를 쭉 하고 있습니다.

사회문화원, 중구문화원하고 계시는데 사회문화원에서 하는 강변축제하고 올해 저번 같은 경우는 작은음악회를 하셨고 2012년도 열린음악회로 명칭이 바뀌어서 올라와있는데 지금 현재 중구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브랜드사업으로 종갓집 음악회가 쭉 이어 져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음악회는 음악회, 축제는 축제, 문화행사는 문화행사, 전통, 향토를 하려면 분야별, 사업별 정확성이 있어야 되겠다. 여기도 축제, 저기도 축제 다 음악축제로서 끝나는 우리 중구가 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사회문화원에서는 사회적응에 맞는 교육과 워크숍 이런 행태로 해서 좀 독창적인 분야가 되어서 행사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 중구문화원은 중구문화원답게 전통, 향토 지역문화행사 이렇게 무형문화재 행사 이렇게 분야별로 하면 주민들도 누구나 가서 이 행사는 이렇게 되는 구나, 저렇게 되는 구나해서 정비해 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은 종합정비위원회라는 하나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청장님도 새로 오셨으니까 계속 이렇게 해 오던 행사가 아닌 정말 올해 2012년부터는 분야별, 사업별, 단체별, 전문성을 연구하고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사회문화원이라는 단체도 있고, 문화원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단체별로 독특한 성격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단체에 대해서 저희 행정에서 너무 깊이 관여하면 독창성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면밀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순점 위원 분야별 우리 관에서 너무 깊이 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여기도 음악축제, 저기도 음악축제 계속 음악축제로서 끝난다는 것이 있어서 사업별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교육을 하신 다든지 위원회 구성을 해서 어차피 우리가 단체 보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리를 하셔서 전문성을 건의해서 이렇게 해 보자라고 건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 4-1페이지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에서 목요 열린무대 공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주민들이 민원으로 인해서 3회 공연을 우리가 십리대밭에서 공연을 했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권태호 위원앞으로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내년에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세워놓지 않았습니다마는…….

권태호 위원전체 예산 시비가 거의 90% 정도 되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저희가 1,000만원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게 되면 문화평의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문화평의회가 지난 중구에 여타 지역으로 청소년 열린무대가 청소년 광장에서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할 때 문화평의회에서 울주군으로 가서 행사를 하겠다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내용 들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축제를 하고 저희 구에서 한번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1,000만원 지원해 주는 그런 축제였는데 평의회에서 축제를 주관한다고 해서 금년에 중구에 했던 사업을 평의회 임의대로 울주군에 간다. 동구에 간다고 말로 표현한 것은 극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축제는 시에서 지원해 줄 때 이 부분은 중구에서 어느 정도 개최해야 한다, 이 부분은 간절곶이나 어디를 가서 해야 한다는 어느 정도의 정리가 된 상태에서 시가 시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평의회에서 그렇게 설사했다 손치더라도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라도 당연히 우리 구에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남외동 주민 여러분 몇 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굉장히 학성동이라든지, 반구1동, 반구2동 주민들께서 공감을 기다리는 그런 주민들께서 공연을 못보고 여러 가지 참 속상한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내년에 문화평의회에서 울주군으로 간다. 예산을 더 받는다 해서 중구에서 추가 예산을 받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무대를 하던 부분에서 좀 더 지원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민원해결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고 공감 문화평의회에서 굉장히 그 당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우리 구청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들을 봤습니다.

정말 구청에서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해서 제대로 중구에서 꼭 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종갓집 문화 음악회는 어떻게 보면 중구에서 새로운 브랜드 문화사업이 되었는데 처음 사업으로 인해서 본 위원이 보았을 때 노선숙 계장부터 시작해서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종갓집 음악회를 만들게 된 목적이 뭐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문화의 수혜를 조금 덜 받는 아파트 지역이나 외지에 저희들이 찾아가서 공연을 해 주어서 그 분들이 문화 수혜를 많이 받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순점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악회 행사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종갓집 음악회의 취지는 찾아가는 종갓집음악회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둔다면 지금 총 몇 회가 열렸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8회 열렸습니다.

권태호 위원 각 동별로 어떠한 동네를 찾아가서 하드부분에 음향, 무대 그것에 대한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전체 기획공연을 빼고 저희들이 한번 개최할 때 마다 500만원 예산을 정해서 무대, 음향 부분이 차지하는 것이 한 360만원 정도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거의 60%이상 하드부분에서 매일 나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구에 거리음악회가 있는데 차량이 그 당시 때 2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1회를 하는데 하드부분에서 360만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고 약 140만원정도의 출연진의 출연료가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주말에 본 위원 생각에는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차량이 약2억5,000만원 정도합니다.

LED 스크린 값, 지금 남구에 있는 것도 2억원하지만 제가 이번에 서울의 국회에 갔을 때 차량을 유심히 봤습니다. 5톤 트럭을 봤는데 3억5,000만원이었고 2.5톤 트럭을 제가 그분에게 물어보니까 약2억4,000만원~2억5,000만원하면 새로운 모델이 되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에 인건비가 들어가느냐 하면 공무원 1명에 음향감독 1명, 스텝 2명이 따라다니는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일에 위탁을 하게 되면 좀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을뿐더러 우리가 하드부분에 있어서 행사를 한번 할 것을 음향장비가 있음으로 중구가 구입을 함으로 인해서 2년만 지나면 차량비는 남아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중구에 문화체육행사뿐만 아니라 중구민달리기대회라든지 예를 들어서 음향하드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중구 전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장점이 있다면 음향하드부분에 있어서 설치하는데 10분이면 모든 전원과 조명이 다 켜지고 다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종갓집 음악회를 하는 것은 아파트, 우리 중구에 공원은 많지 않습니다. 차량이 들어 갈 수 있는 부분도 없고 아파트를 보면 아파트주민 중에서 협의회가 있질 않습니까?

주민들을 만나서 아파트협의회 회장님들이나 부녀회분들을 만나서 보면 아파트단지 내에서 주말저녁에 의자를 깔아놓고 10명이 있어도 좋고 20명이 있어도 좋고 주민들에게 정말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말 저녁, 그리고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성남동 상가라든지, 공원일대 이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안 취지로 해서 찾아가는 종갓집 음악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종갓집 음악회를 해 왔던 점은 처음이라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인원동원, 또 똑같은 출연진이 나오더라도 이 아파트와 이 동네와 저 동네를 가더라도 그 분들은 다 새로 온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사람이 동원되어서 간다고 하면 똑같은 출연진이라서 봤던 프로그램이라서 식상하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공연이 아닙니다.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거리음악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내년도 당초예산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하셔서 한 해를 생각하지 말고 2년, 3년 안 되어서 더 저렴하게 하려면 하드부분에 스텝이라든지 음향감독의 인건비에 부담이 온다고 그럴 때에는 위탁했을 때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올 한 해 운영을 해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내년에는 좀 더 알차게…….

권태호 위원 하드부분에 대해서 많은 비용이 나가는 점은 충분히 공감하시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공연기획에 있어서는 주민들을 위한 것이지 그리고 이 공연은 10명이 있을 때도 있고 30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의자를 50개만 깔면 됩니다.

기획공연은 틀릴 경우가 있겠죠.

주민노래자랑이라든지 그런 특별한 기획공연은 따로 준비를 해야 한다지만 우리 중구의 다운동 쪽에도 동아아파트나, 다운아파트에 그곳 아파트협의회 회장들하고 주말 저녁에 저녁식사 후에 주민들이 나와서 의자를 많이 놓을 필요는 없습니다.

주차장 공간 조금 확보를 해서 차량이 들어가서 의자를 몇 개만 빼오면 공간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녁시간대 아름다운 트럼펫소리라든지 색소폰 소리 , 조용한 노래라든지 분위기 있는 이러한 음악을 접할 수 있는 주민들이 찾아가야 하고 그러니까 항상 김순점 위원님께서 음악회를 하다보면 매일 동원되어 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봤을 때는 울산의 지역가수들 문화예술인들에게 어느 정도 경제적인 효과도줄 수도 있고 또 그분들로 인해서 지역주민들께서도 문화혜택을 보면서 가까이 집의 동네에서도 들을 수 있는 취지가 맞다는 것이 찾아가는 거리음악회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준비되어가는 문제는 다소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권태호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이효상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종갓집 음악회얘기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권태호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도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꼭 종갓집뿐만 아니고 문화체육과가 행사와 축제가 전반적으로 주 업무인데 동원 문제는 지적을 했는데도 잘 변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 만큼은 이렇게 해 주시고 음악회문제뿐만 아니고 지난 달 10월 달에 황금연휴 사흘 동안에 시민생활체육대회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성봉 부의장님까지 교류, 교류. 자매교류, 자매결연 상당히 지적하는데 그때도 본 위원이 갔을 때 말씀하시는 것이 과별하고 종목별, 자매결연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시민생활체육대회를……

이효상 위원 응원 갔을 때 우리 직원들 모두 응원을 가 있데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지금 과 부서에서 한 종목씩 맡아서 지원 좀 해 주도록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지원이 아니고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스포터즈라고 합니다.

황금연휴에 구경도 안하고 누가 오면 인사하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그렇게 동원하면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생활체육을 즐기는 사람들이 가서 자기가 한 해 동안 열심히 한 것을 자기 스스로 기량 뽐내고 하는 것이지 누가 옆에 가서 “와” 한다 해서 그렇게 잘 될 것 같으면 24만 명 시민을 다 동원해서 1등하도록 하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자율적으로 가서 하기도 하고 자기 기량을 뽐내야지 그래서 문화체육과 전반적으로 행사와 축제가 많은 만큼 가급적이면 이런 식으로 동원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약간 다르지만 거기에서 의전문제도 하나 있습니다.

동원·의전문제도 간소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종갓집 문화 음악회를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그런 취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추경 할 때도 옆에 인근의 자치구 것인데 참고로 하시라고 그렇습니다.

행사 8회라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예산은 비슷합니다.

북구 쪽에 보니까 시민화합 투게더 콘서트라고 1부는 소통의 북구, 2부는 희망북구, 화합의 북구라고 해서 행사가 이렇습니다.

제가 예산도 비슷하고 참조하시라고 했는데 우리는 8회를 했습니다.

여기는 5회했는데 크게 소문이 안 났는데도 많이 갔습니다.

중구 사람들도 구경을 갔습니다.

이렇다보니까 7월15일 금요일 날 초대가수 조항조 그 다음에는 안치환 그 다음에 현철, 한영주 그 다음에 건아들 그 다음에 김범룡 이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찾아가는 겁니다.

소문이 우리 동네까지 다 나와 있고 중구에도 다 알고 있고 그곳에 간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행사를 조금 줄였으면 좋겠다. 몇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동원안하고 누구 오라고 해도 다들 소리 소문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이효상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태화강은 중구의 브랜드마크 맞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김순점 위원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 지난 4월, 5월 이때 태화뜰에 꽃피었을 때 한번 가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가봤습니다.

김순점 위원 어떻든가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굉장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는 여기저기에서 계속 축제를 하고 있고 문화거리 축제도 하고 있긴 한데 태화뜰에 있는 꽃을 해서 우리 중구 꽃 축제를 한번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아까 이효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제가 10월1일 진주시 유등축제도 가봤습니다.

그때 15일 동안 진주 유등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그곳에는 39만 명 정도의 인구가 살고 있는 데도 전국에서 몰려왔습니다.

고속도로가 마비되도록 창원에서부터 밀려서 10월1일 전야제 저녁 8시에 유등축제 불 켜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 전국에서 몰려오는 것을 보고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신문에서 보니 세계3위를 했더라고요. 진주시 유등축제가 세계에서 3위를 했다는 것은 작은 도시에서 큰 축제를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저도 태화뜰에서 축제를 모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회문화원 단체들이 합류를 해서 4월, 5월이 되면 광역시에서도 행사를 많이 합니다.

물 축제 무슨 축제로 연계를 해서 우리 중구가 꽃 축제를 하다보면 꽃에 벌이 날아오게 되고 제가 국화차도 만들어서 말려서 하듯이 중구도 브랜드축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꽃을 여러 가지를 말려서 차도 만들어 보고 꽃에 벌이 날아오면 벌로 벌꿀축제를 하고 함평 같은데 가면 나비축제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해서 우리 중구도 뭔가를 2012년도부터는 변화를 하면서 축제를 어차피 종갓집음악회 이런 것을 다 접목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께서 사업을 오래 연구하셔서 좋은 축제가 되어서 우리 중구를 알리고 중구가 세계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알릴 수 있는 브랜드마크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저도 진주유등축제를 가봤습니다.

굉장했습니다.

저희 구에서 하는 문화거리축제가 우리 구의 대표축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표축제가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꽃 조성하는 시기와 맞춘다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우리 중구에서는 꽃 축제를 하면서 4월 초파일 때 연등축제도 가봤는데 전통중구 그러니까 사찰이 많더라고요. 꽃 축제와 연등축제 그리고 각 사찰에서 연등을 만들어서 태화강에 띄우고 태화뜰에는 꽃도 피고 이렇게 하면 꽃이 피면 꽃을 분재를 하고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말려서 꽃차도 만들고 벌꿀도 만들고 하시면 좋은 축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4-85페이지 청소년 복지증진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대상이 저소득층 청소년 40명인데 혹시 40명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일단 사회복지과에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40명을 선정하는 이유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 예산에 맞추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인원이 어느 정도 제한되고 그 다음에 희망하는 사람은 거의 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제기를 하느냐하면 40명이 예산에 맞춘 것은 아닌 것 같고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하는 위치가 접근성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조금 시내도심에 있어서 청소년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편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청소년들 40명 거주지가 어디입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가하는 청소년들 거주지.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 부분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 관내에 사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포가 각 동별로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확실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것은 저소득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매년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전국에 우수기관에 선정할 정도로 이 사업은 잘 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지원 사업인데 본 위원이 제기하는 이유는 청소년복지에 관련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데 그 와중에서도 너무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로 뒤에 보면 청소년공부방 운영 있죠.

여기는 50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서 편중되게 지원될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중앙정부부터.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정책이 잘못되기보다는 공부방 운영은 함께 나누는 단체에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함께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소 금액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정책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사실 소외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청소년도 있고 가정의 갈등, 학교 내에 친구들과의 갈등 여러 가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을 위한 복지사회가 턱없이 부족한데 그 중에서도 너무 편중된 것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여한 40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산 대비 1인당 거의 400만원 넘게 지원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부방에 참여하는 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1인당 66만원 밖에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프로그램이 특별하게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방과후 아카데미에 참가하는 청소년 40명은 선발해서 여러 가지 심각한 의료지원을 받아야 되는 것을 포함해서 받아야 될 것도 아닌 것 같고 불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지원액 다르게 정책이 운영되는 것이 맞는지, 주무부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는 아카데미는 우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급식이나 체험활동이라든가 가르치는 분야가 다양합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말 그대로 공부만 오후에 잠시 가르쳐 주다보니까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카데미에 공부하는 시간도 함께에서 하는 공부방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성봉 위원 차이가 많이 납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국·영·수 과목을 지도하고 사물놀이라든가 적성교육도 시키고 있고 토·일요일 날 체험활동도 가고 저녁에 급식도 지원할 정도로…….

신성봉 위원 여기에 보면 공부방도 있지만 학습지도도 하고 문화체험활동도 하고 다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적게 이렇게…….

신성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그러면 40명 학생의 선발기준, 그 다음에 거주지 분포 내용하고 그리고 1억6,000만원이 집행되는 구체적인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책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부족하지만 아무튼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 인가를 해 준 아동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부서는 다르지만 아동센터라고 해서 아동의 개념이 중학교1학년, 3학년, 고등학교해서 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접근성 문제 때문에 동네별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저녁에 공부할 때가 없고 지도할 때가 없어서 특히 한부모 가족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다운동에 사는 청소년들이 병영 끝에 사는 청소년들이 시내에 청소년문화의집까지 이런 혜택을 받기 위해서 갈 수 있느냐, 쉽지 않다. 차량을 운행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차량운행은 안 합니다.

신성봉 위원 얼마나 접근하기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정책을 바꿀 수 있다면 아동센터에 지원해서 그 주변의 청소년이 와서 어차피 총무과나 다른 곳에 보면 학습지도나 코치과정도 있고 다양한 인력풀이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자면 정부의 일방적으로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문화의집 해라 그런 방침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청소년문화의집에서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는 이유는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청소년의 하나의 프로그램으로써 정부지원이 우리 쪽으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문화의 집으로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이후에는 정책적으로 그나마 분포되어 있는 아동센터 공간을 활용해서 이런 프로그램을 예산을 분산해서 없는 예산이지만 그게 더 효율적인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아까 요청했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청소년 학력 비인정 비정규학교 울산 청소년 탈학교배움터를 어디서 운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반구동에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최가 어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탈학교배움터라고 그게 주최입니다.

신성봉 위원 이거 자체가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학교이름이 탈학교배움터입니다.

신성봉 위원 누가 운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반구2동 동주민센터 옆에 있는데 잠시만…….

신성봉 위원 교장선생님이라든지 사회단체라든지 교장선생님이라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자료가 없으시면 위치는 나와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고 운영하는 주최가 학교법인인지 아니면 사회단체인지 아니면 교장선생님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질의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지금 학교이름만 울산청소년탈학교배움터인데 교장선생님 이름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왜냐하면 운영하고 있든지 우리 구에서 직접 하는 것은 아니죠.

학생들끼리 자기들끼리 운영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해 주어서 거기에서 그 돈으로 중학교를 제대로 졸업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중학교 과정을 가르쳐서 학력을 인정을 해 주는 …….

신성봉 위원 아무튼 정규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래 집단과의 소통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는데 정규학교보다 탈학교 학생들을 최소한의 과정을 해서 어떻게 보면 검정고시를 치기 위해서 이런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는 기관인데 최소한 운영주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제가 알기로는 선생님 몇 분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냐면 조금 있으면 누가 운영하는지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있으면 차분하게 보시고 계장님, 그 자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시민학교란 뜻으로 배분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민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운영 주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운영주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법인이 되든 교장선생님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렇지 않습니다.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시민학교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 탈학교배움터라는 이름으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탈학교배움터인데 청소년탈학교배움터 같으면 법인이든 시민단체이든 아니면 학교법인 주최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법인까지 안 가고 선생님 몇 분이서 어려운 검정고시반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료가 없어서 말이 반복되고 시간이 걸리는데 해 주시고 본 위원이 몇 군데 보더라도 가면 그냥 놀고 아무 것도 안하고 담배피우고 놀고 시간 때우고 오는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서 우리 구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예산이 1,0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고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가지고 얘기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간단한 것을 하나 제안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사축제하고 나면 대표적인 문화축제로는 문화거리축제를 대표적으로 브랜드로 한다. 종갓집음악회, 태화강 쭉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할 필요가 있겠죠.

본 위원이 종갓집이라는 용어도 좋고 우리가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태화강을 선점하자 따로 자산이 없기 때문에 태화강은 울산 것이다. 울산 모토는 중구다. 그러면 중구가 태화강에 대해서는 먼저 선점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태화강하면 중구 것으로 그래서 오늘 아침에 한겨레신문에 나온 것인데요. 왜 그런가 하면 미국에서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달 표면에 배타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답니다.

앞으로 다른 나라에서 쏘면 그 쪽에 자기가 안 했는데 자기들이 선점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시대가 도래 했습니다.

그런 것을 봐서라도 태화강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점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향후 행사에 종갓집 문화 음악회다. 이럴 때 태화강이 흐르는 무슨 종갓집문화 음악회 또 중구문화거리축제 태화강이 흐르는 종갓집 중구문화거리축제를 항상 옆에 넣어서 태화강은 다른 곳에서 사용 못하도록 한다면 우리 중구민들이 봤을 때는 태화강은 우리 것이라는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나중에 직접 우리 재산권으로 활용하자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지난 번 문화거리축제는 초창기에는 태화강축제였습니다.

그게 흘러서 중구문화거리축제로 변형되어 왔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화강은 우리 중구 것이란 것을 인식시켜 나갈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어차피 축제행사나 체육행사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상당히 역할이 많고 고생이 많으시지만 먼 안목으로 보면 이것이 향후에 관광까지 그래서 자주재원 발굴까지 갈 수 있는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2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현안사업 중에 4-7페이지에 있는 병영성 정비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 구는 다른 자치구보다 더 전통문화재, 또 우리가 문화유산 이런 것들이 울산읍성을 비롯해서 많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특히 병영성은 말할 것도 없지만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이런 것이 병영성 쪽에는 연계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읍성, 학성, 계변성이 쭉 있는데요, 이게 울산 병영성 사적 제320호로 지정되어있는 문화재로 1997년도에 울산시에서 병영성 종합정비계획을 작성해서 문화재청에 승인요청을 했었던 것입니다.

혹시 그 문제를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그러면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재산권 침해, 문화재 정비사업 지연에 따라서 주민 불만도 참 많다는 이런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우리 울산대학교 한상근 건축학부 교수님하고 2010년에 다시 울산 병영성 종합정비 기본계획 용역이 현실에 맞추어서 다시 보완되어서 제출되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6월 달에 제출되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런 문화재 공사가 실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광역시 되면서 이게 중구청으로 갔다가 울산시로 갔다가 울산시는 문화재청으로 보냈다가 이게 무슨 빠르게 추진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많은 민원들이 병영성 뿐만 아닐 것입니다.

학성도 있고 주변에 쭉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많았었는데 특히 병영성은 1단계 공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1단계 공사가 북문에서 개나리아파트 동문 쪽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에 진행되는 사업 외에도 2단계 공사 준비도 해 나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북문지에서 서문지로 성을 복원을 하고 또 주변도 정비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차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주무부서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고 있는 자료와 받았을 때 제가 상당히 놀랐습니다.

예산문제도 물론 따르겠지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계획도 하나 안 잡혀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주민설명회 한번 하기로 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12월6일 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게 원래 10월, 11월 달로 계속 미루어지다가 12월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12월6일 날 병영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일찍 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인사이동 관계로 인해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12월로 최종 미루어졌네요. 맞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박성민 청장님에게 보고는 언제 했죠.

주민설명회 관련해서 실시설계계획 나온 것.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구청장님께는 현재 북문지에서 개나리아파트까지 공사내용하고 또 앞으로…….

이효상 위원 간단히 보고되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보고되고 나서 주민단체설명은 12월 달 그죠?

제가 이 부분을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청장님께 일찍 보고가 되었어요. 주민들에게는 10월, 11월해서 12월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이것에 대해서 주민단체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병영성을 가꾸는 사람들, 알고 계시죠.

어느 정도 소통하고 공감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몇 차례 만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분들이 저희 구에 몇 번 오셨습니다.

이효상 위원 구청에는 오셨죠. 따로 병영성 현장에 가서나 만나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는 간적이 없는데 우리 직원들은 간 적이 있을 겁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병영성이 제 지역구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유일하게 문화재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수차례 수년간에 쌓여있는 민원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이 문화체육과에 지적했던 부분이 성안동 구민문화체육회관부터 건립해 가는 과정 이런 것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별로 인사이동이 있고 담당자가 왔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2년 뒤에 가면 새로 온 담당자는 모릅니다. 문제는, 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보통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계획이 있고 예산이 수반 되어야 됩니다. 시청에서 오면 그렇고 이런 형태로 누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1, 2년 민원이 아니라서 그래서 답답한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뛰어다니고 해서 이 예산도 확보하고 했다는 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담당자가 바뀌었다고 해서 사항을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 인수인계 과정에서 인수를 받아서 추진해 나가고 있고…….

이효상 위원 그러면 왜 이렇게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가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사업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예산에 의해서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본 사업이 사적으로 지적되었기 때문에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구가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3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마는 9억2,000만원 밖에 배정이 안 되었는데 문화관광부 입장으로 봐서도 전국에 이렇게 지원을 하다보니까 한번에 많이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나름대로 노력한 결과 연간 평균 10억원 내지는 계속 추진하고 있고 부지매입은 어느 정도…….

이효상 위원 예산이 수반 안 되기 때문에 계획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부지부분을 앞으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매입되고 공사부분을 하면 마무리 단계에 갈 수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좋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이런 것이 있었죠.

울산읍성 관련해서 지역구 국회의원께서 관광자원으로 410년 울산읍성, 병영성 600년 다되어 갑니다.

1,900억원 확보해서 42억원 확보하고 1,900억원 드려서 복원하겠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2020년에 마무리입니다.

병영성은 복원이 아니고 정비입니다. 복원하자는 것이 아니고 정비를 하되 정비계획에 따라서 용역에 따라서 해 나가자, 이러는데 실제 예산확보나 이런 것은 물론 노력을 하죠.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구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자기들 세금 꼬박 꼬박내면서 가뜩이나 문화재로 지정되어서 개인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이사도 못가고 울며 겨자 먹기로 그 지역이 공항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도에 제한을 받아요.

이런 상황에서 주민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문화재청으로 시로 이런 경우가 계속 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본 위원이 지역구가 아닙니다.

지역구라서 꼭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한 쪽은 정비되어 있어요. 계획이 몇 년에 걸쳐서 갑니다.

한 쪽은 음식물 집어던지고 채소 가꾼다고 지역 주민들이 파헤쳐서 길가는 고양이들, 쥐떼들 같이 모여서 고양이, 쥐 같이 어울려서 환경도 위생적으로도 안 좋고 토산물 내려서 비 오면 흙탕물 쭉 내려가고 이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1단계 계획으로 가고 있을 때 2단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들을 해 주셔야 종합적으로 일이 진행된다. 그것이 주민들에게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현재 북문지에서 동쪽으로는 저희가 보상이 부지가 거의 완료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서쪽으로는 지금 현재 보상이 44필지에 6,300㎡정도 해서 40억원정도 보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상이 이루어 진 다음에야 정비가 시작되는데 그 전에 정비를 하고 싶어도 힘든 것이 문화재라는 것이 정비를 하려고 하면 장비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놀이도 다듬어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손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서문지 쪽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꼭 담당 부서만 하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의논하고 이게 잘 되어야 주변에 학성, 계변성, 이런 부분이 서로 벨트가 묶어져서 문화관광 답사거리가 되든지 자전거를 타고 인프라가 기반시설이 되어서 다닐 수 있다든지 이럴 수 있는 그쪽에 가면 외솔기념관도 있지 않습니까?

추진 사업 중에 외솔기념관 이런 중요한 것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좀 전에 이효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 읍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차후 반구동 계변성이라든가 학성의 고읍성, 울산읍성 이런 사업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비 예산하는 것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김순점 위원 한 가지는 혹시 각 구에 체육시설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생체지도자 배치가 골고루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생체지도자는 저희가 중앙부처사업에 의해서 배치사업으로 연간 저희가 10명을 배치를 하고 있는데 생체지도자 배치를 할 때 생활체육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의견을 들어서 배치를 하고 있는데 혹 배치를 한 번 더 점검해서 혹시 잘못된 것이 있는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축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쭉 이어지고 2012년도에도 구민문화체육센터라든가 많이 건립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중구에는 축구생체지도자가 있는데 그 분을 중앙정부하고 시와 교류해서 한 두 명이 더 있으면 청소년들 방과후 프로그램에도 같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지금 시대가 고령화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마땅히 할 만한 운동종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게이트볼장이 있는데 어른들도 거리상 인근지역을 많이 따지게 됩니다.

혼자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고 타 구에는 실내 게이트볼장도 있습니다.

중구 체육시설을 보면 거의가 배드민턴, 축구, 테니스 이런 종목에만 몰입을 하다보니까 청소년, 아동, 어르신에 대한 체육시설 배려가 부족하지 않나 그리고 어르신들께서 게이트볼장을 하자고 권유하면 점점 없어지는 사항이다. 사회복지관이 생긴다고 하면 어른들을 위한 체육시설종목이 꼭 있어서 배려를 해 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가 게이트볼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난번에 연대시에 가니까 규모가 상당히 크고 시설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보고 벤치마킹을 해서 큰 게이트볼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판단하고 있고 지역에 편중되지 말고 어린이 체육교실은 저희가 지금 15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체육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활성화가 잘 되어 있다고 해서 청소년들도 주말에 생체지도자가 쉬니까 배치가 못 되는 경우가 있고 놀 토가 두 번 있다보니까 좀 더 접목되어서 축구장은 많이 있으니까 활용을 많이 하자는 취지에서 방과 후도 우리 청소년도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체육시설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도 테니스장 하드코트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고 축구장이 현재 생기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해서 앞으로 4년 정도 두고 봤을 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지금 대규모 축구장은 저희 구에서 시설관리공단이 발족이 된다면 공단에서 관리하게 되면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현재는 신규시설이라서 관리에는 큰 어려움은 많이 없습니다.

앞으로 관리 부분에 의한 예산도 확보되면서 관리되어야…….

김순점 위원 관리부분도 그렇고 나중에 동천에도 축구장이 하나 더 생길 것이고 한데 저희들이 계속 관리부분에서 수명이 인조잔디는 4, 5년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설치하는 건물에 비해서 몇 배의 시설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동호인들이 매일 축구라든지 테니스 사용료를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사용료는 저희가 받아서 잡수입으로 세입으로 잡고, 별도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별도 편성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잡비로 하시지 말고 본 위원은 체육시설은 체육시설기금으로 해서 특별기금으로 해서 과장님께서 차후에 모든 시설관리 기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 돈을 받아서 관리도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금은 그렇게 별도 예산으로 조성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시설이용료 받아서 기금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기금설치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긴밀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김순점 위원 긴밀한 협의가 있어서 축구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각계 계속 짓는 것보다는 노후관리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공공시설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효상 위원 4-37페이지 집단민원 발생한 것이 있어서 조기축구회에서 낸 것입니다.

대략 6개 팀 조기회가 있어서 혹시 축구장 조성 계획이 따로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현재는 동천에 조기축구회로부터 축구장 조성 계획을 저희한테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동천에 둔치 폭을 재어보니까 35m정도 그래서 이건 축구장이 될 수 없다.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현재는 축구장조성계획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혁신도시 내에 약사동 지역 부분하고 몇 군데가 당초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들어서게 되면 축구장은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나 생각하고 동천에는 내년도 예산 8,0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파크골프 연습장을 조성해서 시민생활체육대회도 종목에 들어가 있고 많은 각계각층 연령이 이용을 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병영 인근 쪽 그쪽 권역에 축구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병영초등학교 그 다음에 삼일초등학교, 각 학교마다 실내체육관을 짓는 바람에 동호인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울주군, 북구 이쪽으로 갑니다.

그 인근에 축구동호인들이 불만을 상당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 생활하기 8년 전부터 아마 불만이 계속 축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 혁신도시 내에 가능하다면 계획을 잡아보시도록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잔디구장이 아닙니다.

그냥 흙에 골대만 세워 달라 넓은데 초등학교 가서 공을 차니까 6명씩 편 나누어서 차야 되고 그 정도로 좁단 말입니다.

북구 쪽에 가서 신청하고 행사하고 이런 현실을 감안하시고 파크골프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영덕 쪽에 벤치마킹 갔을 때 거기는 돈을 들이지 않고 파크골프를 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놓았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하시고 좋은 동천잔디를 깔아서 파크골프장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 부분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공공체육시설물 확충 현황 4-76페이지 함월 구민운동장을 보면 야외공연장 450석이 만들어졌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사용횟수가 몇 회 정도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야외공연장 450석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를 시설지원단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제기를 하냐하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볼지도 모르겠지만 이번에 찾아가는 종갓집문화음악회를 성안동에서 개최한 적이 있죠.

어디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백양사 공터에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유는 뭐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함월 구민운동장을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함월 구민운동장 주변에 당초 구민화합체육대회도 했고 이런 행사들을 했기 때문에 약간 문화적으로 소외된 백양사 앞이 찾아오는 주민들이 편리할 것이다. 그런 판단에서 장소를 백양사 앞으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걱정스러운 것이 앞으로 정책을 하드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이유는 함월 구민운동장 구민체육대회 할 때 교통문제, 주차문제, 화장실문제, 그런 이유 때문에 야외공연장을 이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이 들고 우리 구청에서 기획하고 집행하는 문화공연장 조차도 야외공연장으로 활용하지 못하는데 과연 시민사회단체나 아니면 기획을 하는 기획사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한 문화공연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아무튼 야외공연장으로써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충분한 공연장이 있다는 홍보와 어느 정도 동아리가 스스로 찾아올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자칫 잘못하면 또한 예산낭비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방치하다시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로는 잘해 놓았다는 울산대공원 같은 경우도 구석에 들어가면 야외공연장을 잘 만들어 놓았지 않습니까, 만들어 놓음에도 불구하고 소음문제, 접근성문제 때문에 기껏 활용해 봐야 신혼부부들 야외촬영지 정도로 몇 백을 들여서 우리도 이런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고 이후에 한 가지라도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건 다 사례로 남아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아니라고 보는데 상당히 관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제기를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도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셔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제14회 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 여기에 보면 구비가 3,843만9,000원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신성봉 위원 여기에 참여하는 체육복 상의를 누가 선택했죠?

저 상의를 하기로.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체육회에서 하기로 한 것으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몇 벌 정도 했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300벌 정도.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행사할 때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가서 참여를 못했습니다마는 본 위원도 지급이 되어 있기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꼈습니다.

첫째는 나이키라는 제품이 외국상품인데 정품인지, 짝퉁인지 정품은 정품대로 문제가 있다, 첫째는 30% 되는 로열티를 외국에 나가는데 정품을 사야 되는 이유가 뭔지 그리고 짝퉁이라면 공직자들과 책임 있는 당국자들이 입고 다니면 공식적인 체육행사에 상표권에 지적소유권 문제제기 두 가지 문제가 분명히 있고 또 한 가지를 보면 국내프로축구단도 아니고 외국 프로축구단의 마크입니까?

기재되어 있는 이것을 어떻게 선택할 생각을 하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외국상품을 안 사주면 외국인도 우리 상품을 안 사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쨌든 상품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가격을 가지고 선택한 것 같고요. 마크를 단 것은 저희가 볼 때는 나이키만 사용할 수 있는 마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키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하고 로열티에 의해서 나이키 마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크를 넣음으로 인해서 옷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과장님, 조금 전에 외국상품을 안 사면 우리도 안 사주고 그런 표현은 적절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중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하고 많은 상품 중에 나이키 그리고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저는 축구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거기 특정 프로축구 마크가 달린 체육복을 굳이 구입해서 우리 시민체육대회에 참가대표라든지 공직자들이 굳이 저 옷을 구입해서 입고 다닐 이유가 있습니까?

그만큼 국제 FTA 교류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저는 생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물론 생각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민간단체에 깊이 관여를 사실상 안하다보니까 민간단체 자율성에 의해서 선택된 사항이다 보니 저희가…….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이제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했고 체육회에서 집행한 것입니까?

생활체육회에서 집행한 것입니까?

체육 관련된 게 3개나 되어서…….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체육회에서 집행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우리 구에 직접 집행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참고해서 이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행정지도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그것 관련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는 요청했습니다.

어쨌든 총243벌 했는데 신성봉 부의장님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생각하기에 우리가 통상 옷을 구입하면 저희들 중구 관내나 울산에서 합니다.

총 금액이 2,673만원인데요. 잘 입고 있습니다.

지퍼가 터져서 왼쪽으로 달려있어서 불편하다는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나이키 조화는 부산에 회사 사업장에서 하신 것 같은데 저는 보통 같으면 대리점을 통해서 아니면 본사를 통해서 한단 말입니다.

옷을 하면 100벌 정도 해야 되겠다. 김순점 위원께서도 위원들 똑같은 옷 사면 울산에 대리점이나 그런데 가서 단체로 구매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나이키 본사도 아니고 본 위원이 나이키 대리점을 울산점에 몇 군데 찾아가고 전화해 봤는데 보통 그렇게 거래는 안하는데 우리한테 주문한 적도 없고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런 부분 이왕이면 우리 관내에 유통되고 해야 좋을 텐데 생활체육회에 우리가 가서 직접 감사를 할 수도 없고 현재 그렇다보니까 그런 지적을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먼저 외솔 기념관에 대해서 최현배 선생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회 청소년 외솔제 개최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권태호 위원 주행사가 어떤 행사였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청소년들이 나와서 공연하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외솔 최현배 선생님께서는 특수시책으로도 찾아가는 예술기념관이라고 하고 있는데 울산에 보면 한글학자로서, 독립운동가로서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중구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브랜드가 지금 문화거리축제나 축제를 가지고 있다지만 그게 전국적으로 큰 이슈가 되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남구 같은 경우는 고래라는 큰 브랜드가 있습니다.

외솔 최현배 선생님에 대해서 올해 10월19일 날 동상을 했고, 10월9일 날 한글날 우리가 전국적인 홍보를 해서 최현배 선생님의 한글날 청소년글짓기대회를 하는데 교육부장관상을 수상을 올린다든지 아니면 정부적인 차원에서 울산에 대표적인 하나의 중구의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을 기획을 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저희가 내년도에는 사업비를 시비를 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한글기념관은 지어지는데 사실상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외솔 선생님을 빛낼 수 있는 글짓기대회를 비롯해서 매일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3,000만원 정도 시비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얼마정도 확보가 되리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10월9일 날은 큰 행사를 하도록 하고 그런 브랜드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무슨 날 무슨 날 여러 가지 날이 있지만 10월9일 한글날 외솔 최현배 선생님께서 울산에 집중적인 홍보와 또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 병영성이라든지 같이 함께 공연할 수 있고 전국에서 이러한 상금도 물론 있겠지만 정부시책에서 장관상이라든지 이런 수상식이 있다면 요즘에는 대학교 입학할 때도 효과가 있으니까, 중구의 가장 큰 브랜드사업으로 추진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주십사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권태호 위원님에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외솔 기념관은 울산시 기념물 39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9일 날 개막식 때 청장님께서 외솔 기념관이 한글도시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김순점 위원 중앙언론에도 11월17일자 울산 외솔 기념관 국가보훈처로 현충시설로 지정되어서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과장님하고 담당공무원들 정말 많은 수고를 했다고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고맙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런데 2011년1월에 보면 울산광역시교육청하고 울산지역 학생들하고 세계적인 한글학자 외솔 기념관 체험학습과 관련된 홍보 및 관련된 공문서를 주고받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찾아가는 외솔 기념관 사업을 저희 과의 특수시책으로 금년에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해서 많은 초등학생들이 외솔 기념관을 상시 방문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운영해 줌으로 인해서 외솔 기념관을 사랑하고 아낄 수 있도록 약사초등학교하고 옥성초등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했습니다.

6월9일부터 7월14일까지 2개월에 걸쳐서 주1회 1일 2시간 씩 총12시간 국어 강사분을 초빙해서 우리 학생들을 교육시켜서 알린 그런 사업입니다.

김순점 위원 그런 사업을 계속적으로 이어주시고 또 하나 감사드리는 것은 우리 중구관내 소년소녀합창단이 노래 연습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한번 이야기를 했더니 좋은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외솔 기념관에서 매주 월요일 날 휴무가 있는데 그때 활용을 해서 인근지역에 병영초 학생이나 약사, 함월 이런 아이들이 와서 합창을 해서 중구를 빛내는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제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인근지역에 이렇게 유명하고 기념물을 지었는데도 이정표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과장님께서 감사가 끝나시고 둘러보시고 외솔 기념관이 중구를 알리고 울산광역시를 알리는 국보로 지정되었는데도 간판이 2개 정도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게 나무에 걸려서 이렇게 볼 수도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간판 이정표를 정비하시고 많이 외부에서 왔을 때 외솔기념관이 어디에 있다. 우리 중구민 역시 외솔기념관이 어디에 있나 할 정도로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간판정비를 하시고 이정표 안내를 좀 더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병영성 간판하고 연계해서 외솔 기념관이 안내될 수 있도록 병영성 밑에 다시 추가로 한다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외솔 최현배 선생님은 사회적으로 순수 한글학자인데 최근에 와서 중구가 브랜드화 시켜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파악하기로 외솔 최현배 선생님 생가에 순수 우리말이 아닌 영어가 되던 한자어가 되던 이런 표기문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기를 이렇게 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떤 부분이 그렇게 표기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죠.

순수 기념관에 왜 외래어가 표기되어야 하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한글을 풀어서 표기를 했을 때 우리 일반대중이 너무 풀이하기 위한 글자수가 늘어난다든지 일반대중이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둔 것으로…….

신성봉 위원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순수 한글학자 생가에 많은 대중들이 찾아와서 한글의 소중함을 알리고 한글 도시로 만들자고 한편으로는 주장하면서 당장 지금 대중들이 외래어에 익숙해져서 이해하기 어려워서 풀어쓰기 힘들어서 외래어를 쓴다. 제가 봤을 때 전혀 안 맞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그 부분은 다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작은 문제지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은 상세히 검토하셔서 예쁜 우리말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로 하지 마시고 여기 부속실, 수상권, 세미나실이니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충분히 예쁜 글이 있습니다.

갔는데 외래어로 했으면 한글학자 생가에 있으면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상세하게 신경을 써주시고 당장 검토를 하셔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순수 우리말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저도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찾아가는 외솔 기념관 해 놓았는데 본 위원이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외솔 기념관이 뭐하는 곳인 줄 아느냐, 아는 사람들만 외솔 기념관을 붙여놓은 것 같아요.

우리는 외솔 기념관하면 압니다.

일상적으로 사람한테 외솔 기념관만 붙어있어요. 간판도 외솔 기념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외솔 기념관.

본 위원도 동네니까 지역구에 보면 간판 3개 붙여져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우리 무의식 속에서 우리 간 것이 아닌가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최현배 선생님 세계적인 한글학자 외솔 기념관 이렇게 해 주셔야지 외지에서 다른 쪽에서 오더라도 북구나 경주 이런 데서 혹시 외솔 최현배 선생님 생가나 기념관을 보기 위해서 왔는데 간판이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중부경찰서에서 오다가도 아니면 시내에서 오다가도 못 찾아갑니다.

물론 네비게이션이 있으니까 찾아가면 되겠지 하면 되지만 북구는 안 그렇습니다.

한 길이라도 북구는 예쁘게 해서 찾아가도록 몇 m전, 이렇게 해 놓은 것을 보고 왔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오랫동안 문화체육과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행사, 축제 했었는데요 .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대체 문화체육과가 얼마만큼 행사를 많이 하고 체육대회, 축제 얼마만큼 하는지 적어 봤습니다.

여기 보면 자료에 글은 다 적혀있어요.

동료 위원님들이 축제를 이렇게 하자라는 다양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적어 봤는데 들어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시작되는 문화원, 전통문화 개선 단오맞이, 전통사찰 보전정비사업 해남사업, 백양사, 백양사에 대웅 보전단청 도색도 해야 된다고 하고 산전샘 축제, 병영독립 만세, 동헌관리, 최제우 유허지, 무형문화재 병영성 문화재 관리 정비사업 계속해야 됩니다.

외솔 기념관 행사 한글 한마당 해야 됩니다.

전통문화 기로연 재현해야 됩니다.

석전대제, 한문서당, 한식백일장, 충효교실, 향교 가면 춘기향례, 추기의향례, 문화교실, 청소년 및 주부 예절교실 또 옆으로 가서 구강서원 가서 행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대에 문화적 욕구 및 축제입니다.

함께 만드는 문화도시 관련해서 민간행사보조, 열린무대, 공감가요제, 울산 서머페스티벌, 처용문화재 행사지원 해야 되죠.

종갓집 문화음악회 8회 해야죠.

문화의거리 체험행사 앞으로 길거리 갤러리 운영도 해야 되고 지역대표 문화축제, 중구문화거리축제 해야 되죠.

중구 여성단체 협의회 문화교류, 제2학성공원 벚꽃축제, 서덕출 전시관 기념식, 준공식 그 다음에 중구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 합창제 여기도 작은음악회 있습니까?

음악회 몇 번합니까?

1번합니까, 2번합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음악회 1번합니다.

이효상 위원 여성합창단 3번 행사하네요.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중구 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자체공연 다 가셨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중구소년소녀합창단, 사회문화원주관, 강변문화축제,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인데요.

또 울산차인연합회 화전놀이, 울산 다향제 이런 것을 진행하고 이러다보니까 계속 사업해야 되는 전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지지부진하게 간다. 심하게 말씀드려서 이거 다 하고 다니고 행사 다 준비하고 하면 이런 것은 누가 합니까?

또 이것만 하면 좋다는 이겁니다.

지역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보면 4-4, 4-6보면 구청장배 종목별 대회 지원가야 됩니다.

배드민턴, 궁도, 볼링 다 가야 되고 구민건강달리기 해야 되고, 국민화합한마당 체육대회하고 문화체육과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13명입니다.

이효상 위원 엘리트 코스 직장체조부 대회 하는 거 봐야 되죠.

노후 체육시설물 교체하려고 십리대밭축구장 야외무대를 설치해야 되고 파고라 유지 보수해야 되고 다 하죠.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예.

이효상 위원 성안동 체육시설 말할 것도 없고 도대체, 짧게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 질의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가 광역시 승격하면서 김영삼 대통령시절에 심완구 전 시장께서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 실현 그랬었죠.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그런 연유로 인력을 기구나 맞추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15년 전에 광역시 처음 출범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와 유사한 대전을 보면 그때 당시 68% 밖에 안 따라갔다고 합니다.

지금은 사회가 급격하게 변하다보니까 주민들의 민원 욕구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봐서 제가 데이터를 비교해 보니까 대전 중구의 경우는 인구 26만5,000명에 공무원이 728명입니다.

공무원이 1인당 365명 관리를 하겠죠.

우리 구는 23만2,600명에 공무원 536명 434명을 1인당 맡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업무에 분장과 연계가 있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안도 드리는 것이고 전통문화 쪽과 문화재 행사, 문화재 사업 이런 부분과 그리고 현대문화행사하고 축제, 김순점 위원께서 말씀하신 체육은 다른 쪽으로 넘긴다든지 이걸 분장을 통해서 연속성으로 사업비를 통해서 진행되는 부분은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고 현대축제나 행사는 체육대회나 전부 여기에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기획을 해서 줄인다든지 분기별로 묶는다든지 해서 대표축제도 살리고 해 나가는 것은 해 나가되, 업무가 분장이 되어서 진행하는 것이 우리가 좀 더 민원이나 이런 부분도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행사도 축제나 이런 것도 매끄럽게 진행되지 않겠느냐, 풀어만 놓으니까 이것은 고유의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도 실제 의아스럽더라고요.

처음에 문화체육과에 오셔서 보니까 얼굴이 굳어지시더라고요. 다들 얼굴이 좋으신 분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이런 부분 대전 중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광역시에 출범할 때 심완구 시장 시절에 작고 효율적인 지방정부 이러다보니까 인원의 문제, 공무원 숫자 문제, 이런 것들이 현시대에 못 따라간다. 워낙 주민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행정서비스를 찾으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세무과, 민원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부호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윤병진
문화체육과장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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