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일시 2011년11월30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중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보건소장과 과장께서 동시에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감기관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그 자리 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소장님과 함께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한 선서문은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과장 김정숙 동시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보건소장께서는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장 이병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애정으로 협조하여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 신성봉 부의장님, 권태호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과장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주무관 소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7-2페이지입니다.
우리 보건소 조직은 1과 5담당으로 정원 38명에 현원은 38명입니다.
담당별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취약지를 중심으로 한 방역소속 실시, 질병 정보모니터 운영, 표본감시 의료기관지정 운영, 구민대상 감염병 예방교육실시 홍보로 법정감염병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만전을 기하였으며 난임부부 난임시술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출산장려금 지원 등 출산지원사업을 추진 다자녀 출산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영유아, 학생, 성인에 대한 국가필수 예방접종 실시, 겨울철 독감예방접종 실시로 감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암 조기검진 사업홍보, 저소득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등 각종 건강검진사업을 통해 질병의 조기진단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일반진료와 한방진료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관리,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를 통해 소외계층의 구민이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통합서비스를 통해 구민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하도록 운동, 금연, 영양, 절주, 구강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특히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중도 장애 발생률이 해 마다 증가함에 따라 올해부터 보건소에서 재활물리치료실을 설치하여 만성퇴행성 환자 물리치료를 실시 지역사회 중심의 장애예방과 통증관리로 장애인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총괄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사업별 세세한 추진사항은 보건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그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38페이지 법인카드 사용내역 관련해서 제8회 구민화합체육대회격려금해서 우정동 체육진흥회 10만원 지출되어 있는데 법인카드 사업 목적이 이렇게 격려금으로 쓰여도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해마다 우정동하고 협력동이라서 체육대회 할 때는 저희가 격려금으로 10만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정동하고 협력동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법인카드 사용 목적이 축의금이나 부의금이나 쓰면 안 되잖아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관례적으로 해 왔다면 문제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제기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자세한 사항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잘못하면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쭉 기록했는데 내용들을 법인카드를 썼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게 법인카드는 목적에 맞게 기관운영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문제될 수 있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지만 카드깡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정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보건소장 이병희 일단은 사용내역이나 사용 가능 처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파악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해 왔던 어떤 관행적인 내용이었고 향후에는 이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문제 소지가 있다면 저희들이 100% 시정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 때문에 전체 법인카드 내역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시정하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7-2페이지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우리 구 보건소가 너무 한쪽에 우정, 다운, 태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받는데 문제가 있다. 빠른 시간 내에 보건지소 건립이 필요하다고 제기했고 공감을 하셨고 그래서 보고내용 중에 다운 사거리 쪽에 3.3㎡ 100만원하는 땅 부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보고한 적이 있었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그 다음에 그게 여의치 않으면 태화로 주변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보건지소를 확인해 본 적이 있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마지막으로는 특정업소를 지명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운동 두부마을 뒤에 그린벨트를 검토해 본 적이 있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그때 보고하실 때 내무위원장님께서 그린벨트도 보건지소 건립이 가능하냐고 토론도 하고 질의도 했는데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신성봉 위원 그 이후 결과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그 이후에 저희들이 알아 본 결과는 도시보건지소는 그린벨트에 들어 갈 수가 없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도 당시에 보건소라든지 아니면 정신건강보건센터라든지 이런 건물은 그린벨트도 해지를 해서 가능한데 분소나 지소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제기 했을 때 다 알아보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민설명회도 한다고 문자도 보내고 본 위원이 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여기는 법적으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문제를 제대로 확실하지 않음으로써 주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아무튼 결과적으로 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또 인근에 있는 사람은 상처를 받고 걱정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는 도시보건지소를 하려다가 안 된다고 해서 명칭을 바꾸어서 하려고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거기보다는 거기는 산을 깎아야 되고 하는 것보다 태화동에 시유지가 있으니까 시비를 확보해서 우리가…….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법적 검토를 면밀하게 하지 않고 이게 완전 공론화 된 것도 아니고 비공식적으로 얘기가 되다보니까 또 동료 위원께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예를 들어서 자치위원회 모임이라든지, 통정회 모임에서 위치를 정확하게 말하면서 보건지소를 지을 것이다. 라고 공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거기에 지을 것이다. 라고 인지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아무런 사유 없이 주민설명회까지 개최가 있다가 아무런 사유 설명 없이 그 자리 위치변경 했을 때 주민들이 행정신뢰를 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법적으로 간단하게 검토하면 되는 것인데 이것을 검토를 안 해서 비공식적으로 이야기되는 것처럼 되어서 공개적으로 공식석상에서 공포가 되어 버리고 그런 과정에서 기대하던 주민들이 아무런 설명과 변명 없이 위치가 바뀌었을 때 행정에 대한 불신 그런 것은 이후에 누가 책임을 지죠.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장소 변경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법적인 검토문제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처음에는 그 부근에 시유지가 그 만큼 있는 것을 사실 저희들이 인지를 못 했고요. 진행되던 두부마을 뒤땅에 대해서는 지소라는 게 불가하다면 분소는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법적인 행정절차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들이 좀 더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면을 검토했을 때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교통이라든지, 접근성 문제라든지 거기가 들어가는 입구, 나오는 입구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건축적인 문제에서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되고 거기 개발할 때 드는 부대비용이 사실 저희들이 감당하기에 너무 큰 저희들이 땅값하고 건물값만 생각했지 그 일대를 저희들이 조금 건축상의 마인드가 없었기 때문에 가졌던 불찰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이후에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공유재산관리변경의 건에 올라와 있는 위치는 주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바람직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적을 하고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중요한 정책결정과 중요한 공공건물을 건립하는데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되었을 때 공식석상에서 발표하는 것이 맞겠다. 그렇게 되었을 때 주민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줄어들고 믿음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을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본 위원이 보건지소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당시 담당하는 분께서는 진료를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도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저희는 분소로 해서 매일 진료할 것은 아니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보건지소 건립의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그 당시에 소장님과 관계자들은 보건지소의 효율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건지소나 분소는 의사가 상주해서 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예방적인 교육이나 이런 것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큰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답변을 한 적이 있거든요.
○보건과장 김정숙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도시보건지소를 짓기를 위해서 국비사업을 받아오려고 할 때는 도시보건지소에서는 진료가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저희는 지금 도시보건지소가 아니고 분소로 하기 때문에 국비…….
○신성봉 위원 그 당시 상황하고 달라서 법적으로 진료가 가능하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그것을 제가 강조하고 싶고 진료를 하지 않으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서도 보면 진료실도 있기 때문에 진료가 가능한 쪽으로 보건지소가 설립되어야 된다. 그게 가능하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그렇게 정리하고 보건지소를 지으면서 관계 과하고 협의를 해서 보건지소 내에 있는 간단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태화동 주민센터 위치를 봤을 때 동부아파트라든지, 명정천 주변에 주민들이 태화동 주민센터에 와서 간단한 민원업무를 보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거리상 떨어진 느낌도 있고 또 두 번째 이유는 태화동 주민센터 앞에 있는 유곡로 엄청난 교통 혼잡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고 현 태화동 주민센터 주차장이 협소하기 때문에 간단한 민원은 이후에 건립될 보건지소에서 함께 특히 연세 드신 분들 간단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관계부처하고 협의를 하셔서 설계에 반영을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지금 보건소 이용자 수가 매년 어떻게 되고 있죠?
○보건과장 김정숙 올해가 작년보다 줄었습니다. 왜 줄었느냐 하면 지금 저희가 필수예방접종을 시작하고 있어서 모자보건실에 접종하는 민원이 조금 줄었고요. 저희가 방사능장비 디지털 구입으로 저희들이 한 달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때 건강진단 민원들을 받을 수 없어서 거기에서 숫자가 줄었고요.
○권태호 위원 보건소는 어떤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진료파트는 만성질환 환자들 계속 와서 그때 저희는 한 달 처방을 했는데 오시기 어렵고 해서 저희가 60일 처방을 하다보니까 거기에서도 인원이 줄었고요.
○권태호 위원 대민행정이 보건소도 보면 주민들과 항상 접하는 곳이죠.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친절.
○권태호 위원 예, 바로 그겁니다.
보건소에 처음 가면 접수처에 가서 상담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보건소 들어가는 안에 보면 바닥이 시멘트로 되어서 여러 가지 구조가 온화한 느낌이 안 듭니다.
친절한 대민행정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면 들어갔을 때 뭔가…….
○보건과장 김정숙 분위기가 온화하게 좋아야 되는데 저희 건물이 오래되다보니까 안에 리모델링 할 것을 구상하고 있고 내년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외국인 근로자나 다문화가정에 대한 건강서비스 사업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다문화는 지금 저희들이 산모도우미라든지 저희들이 조리교실, 또 그런 쪽으로 우선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친절 강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방문건강 관리하는 부분 있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권태호 위원 중구는 방문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는 기간제 방문 인력이 9명입니다. 9명이라서 동별로 2명씩 팀제로 해서 방문차량이 4대가 있습니다. 오전·오후로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민간위탁이 아니고 직접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직접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질이 나아지기 위해서는 보건소 직원을 기간제 직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잘하셔서 주민들에게 편안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름 내내 모기 때문에 민원을 많이 받으셨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권태호 위원 본 위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 지역 구 쪽이 워낙 하천이 많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동절기 송충 및 유충에 대한 우리 중구에서는 대안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동절기는 저희들이 계획은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현재 겨울에도 모기가 많잖아요? 요즘에는.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방역기간이 끝이 다 났고 간간이 들어오는 민원 해결을 위해서 공익요원하고 나가서 방역은 해 주고 있는데 특별하게 동절기에 유충조사 같은 계획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동절기 모기 유충구제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는 그런 준비를 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내년 3월부터 저희들이 시작하려고 올해 해 봐야 12월이고 해서 계획은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모기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에 위탁을 해서 하고 있죠.
○보건과장 김정숙 2개 동만 위탁하고 있습니다. 반구1동하고 태화동입니다.
○권태호 위원 단체가 맡아서 하고 있고 동절기에 모기유충을 방역하는 계획을 가지게 된다면 겨울철에도 알을 낳고 모기를 방역하게 된다면 더욱더 좋지 않겠나, 그리고 모기들이 서식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들도 그것은 공감을 하는데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계획을 잡아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수질이 오염되지 않는 살충제도 그걸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김지근 방역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대500 방역실시 알아요.
○보건과장 김정숙 희석 비율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김지근 1대500 방역하는 얘기를 못 들어 봤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겨울에 모기 한 마리가 여름에 모기 500마리라는 그게 1대500방역인데 권태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하셨는데 겨울에 보면 온도가 자꾸 상승되다보니까 겨울방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모기에 따라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300개, 500개 알을 낳는데 그런 방역을 계속적으로 전에 해 오던 것만 고수할 것이 아니고 환경변화가 일어나면 환경에 따라서 소독을 실시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울에서는 대대적으로 겨울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도 예산 타령만 할 것이 아니고 구민들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서 겨울방역도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보니까 방충망 설치해서 74개소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에 방충망을 설치해야 될 그러니까 정화조에서 올라오는 모기 안 들어가게 하는 방충망인데 중구에 정화조 시설되어 있는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1만1,223가구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1만1,000개가 되는 정화조가 있는데 74개 했다는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위원장님 이것은 해 마다 해 오는 것이고요. 3년 마다 교체를 합니다. 쭉 앞에 연도부터 해 왔고 부서지거나 파손되는 것을 지금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대대적으로…….
○위원장 김지근 이 사업을 북구 공무원이 개발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북구에…….
○위원장 김지근 북구 공무원이 개발해서 특허를 내었는데 구태여 우리가 그런 제품을 쓰기 보다는 팬 돌아가는데 보면 모기장만 동그랗게 잘라서 꼽아도 되는데 파이프에 꼽아서 모기장만 사서하면 얼마든지 돈을 얼마 안들이고도 할 수 있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라든지 인부임만 들여서 하면 되는데 형식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 원칙적으로는 위생과하고 직관 연결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보건소도 직관 연결을 안 했죠.
○보건과장 김정숙 내년에 예산 편성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방역을 하는데 용역 준 곳이 2군데인데 태화동하고 반구1동 용역을 줬는데 용역 준 곳은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것 같고 각 동에 예산 내려가는 것은 예산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또 도농지역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운동지역, 성안동지역, 약사동 저쪽으로 또 태화동, 유곡동 저쪽으로 농촌지역이 있는 지역에도 예산을 새롭게 편성해서 농촌에 보면 환경이 안 좋은 곳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예산 편성했을 때 방역소독하면서 농촌지역에 중심으로 하지 않고 도시지역에 중심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거든요.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기준을 동 면적에 의해서 정 했고 그리고 추가로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위원장 김지근 도시에는 그래도 정화조해서 오수관로로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다 물이 빠져 나가지만 촌에는 정화조에 물이 전부다 동네마다 한쪽으로 고여 있다고요. 항상 그런 곳에서 모기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원래 정화조 오수 물에서 모기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쪽으로라도 집중으로 소독을 실시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고 해서 예산 타령할 것이 아니고 도시보다 촌에 더 많이 관심을 가져야지요. 촌에 소독 하나도 안 하잖아요. 분무소독 연막 한번씩 와서 하는 것이 소독됩니까?
그것은 모기 쫓는 것이지 내년에는 농촌에 더 많이 신경 써서 방역이 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보건소 구입 편성된 예산을 저희가 취약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구 전체로 취약지를 파악하고 차가 나가서 대대적으로 분무하고 연막도 때로는 하고 해서…….
○위원장 김지근 취약지 파악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지금 말씀하신대로 오픈된 어떤 하천이 있다든지, 물의 고임이 많다든지 이런 것들을 취약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개천이라든지 해서 저희 나름대로 1년에 한번 정도 연초에 파악하고 있고 유충구제에 대해서도 정화조나 배수장, 하천 유충이 살만한 곳에 대해서는 겨울철에 유충조사를 하고…….
○위원장 김지근 유충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방역인부 겨울에 저희 공익 1명하고 저희 기사가 있습니다.
방역기사가 2인 1조로해서 나가서…….
○위원장 김지근 그분들이 우리 행정동 30몇 개 촌동하고 되는 것을 2명이 다 파악됩니까, 고령지라든지 이런 것이 다 파악이 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사실은 그래서 좀 더 많은 인력이 있으면 저희들이 항상 일손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고 있는 인력 한도 내에서는…….
○위원장 김지근 동쪽으로 공문을 보내서 동의 이장이나 통장 쪽으로 해서 파악하면 빨리할 수 있잖아요. 촌에 이장님은 어느 쪽에 뭐가 있다는 것을 알 정도로도 오래 사신 분인데 방역인부 2명이 가서 파악이 되겠습니까?
소장님 답변을 보니까 형식적으로 하시네요.
○보건소장 이병희 형식적이라고 하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먼저 7-2페이지 건의 드렸던 정신보건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중구 관내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노인으로 인한 수명연장 노령화사회가 되다보니까 예방교육이 중요하다고 해서 정신보건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쪽으로 연구해서 건의를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정신보건센터 유치하려고 했는데 내년에 북구 보건소가 정신보건소 개소합니다.
올해 갑자기 알콜상담센터가 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유치를 해 놓았습니다. 알콜센터를 운영하면서 분소가 들어오고 하면 거기에다가 정신보건센터를 2013년쯤에 저희가 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요즘은 정신건강이라고 많이 하는데 명칭도 바뀌고 무엇보다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사업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다른 타 구는 정신예방사업을 위해서 문화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구 관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시설도 취약하고 오래되고 노후가 되고 각계각층 프로그램을 너무 많이 해야 되고 업무가 과다하다 보니까 이런 행사를 연구하시지 않았나, 다음은 보건소에서 해야 될 건강증진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개그맨을 통해서 치매예방이라든지, 우울증환자 지도예방 문화행사도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특수시책에 대해서 7-20페이지 보건소 특수시책으로 재활물리치료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시책이 장애아동 등의 의식을 높이는데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해서 저번에 방문을 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보니까 너무 아동에 치우친 장애아동에 치우친 실적이 아닌가.
○보건과장 김정숙 이게 장애아동 실적에 치우친 1대1 운동을 시킵니다. 등록된 아이를 걷지도 못하는 애가 지금 걷고 그렇게 재활물리치료사가 한 두 시간씩 운동을 시키다 보니까 많은 숫자를 시킬 수 없습니다.
요일을 정해서 하고 물리치료사가 1명밖에 없다보니까 일반 들어오는 물리치료도 해야 되고 또 방문보건사업에 집에 치매, 뇌졸중 환자가 있다고 하면 가서 운동을 시키고 오고 하니까 많은 사람을 사실 관리하기는 힘이 듭니다.
○김순점 위원 장애아동 데리고 있는 학부모님들은 타 시설에 방과 후에 가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하셔서 보건소를 활용하고 하셔서 이 시책은 잘하신 사업인데 어제 아래 신문을 봤을 때도 제2장애인 체육관도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장애아동이 늘어나고 있고 다문화가정에서 나오는 언어치료, 언어학습장애로 인한 아동들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동구 같은 경우는 장애아동전문교실이 있는데 중구에는 특별하게 장애아동에 대한 그런 장애어른에 대한 시설들은 주어지고 있지만 정말 아이들이 영아부터 해서 아동들에 대한 장애시설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어제 장애인체육관이 건립된다고 해서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셔서 우리 보건소에서도 중구 관내 장애아동이 얼마나 되는지도 한번 연구하셔서 이 시책을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담당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지역의 보건사업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계시는데 동료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보건소에서 큰 사업이 전년도 2009년도 이때까지 만해도 정신보건센터였죠.
설치해야 된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보건지소는 설치할 수 없다. 예산도 많이 확보되어야 되고 그렇게 되면 도저히 불가하다. 회의록에 다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확인을 한번, 지금 보건지소는 빨리해야 되고 정신보건센터 이것은 다시 후순위로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지만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이게 우리가 의료보건 계획을 잡지 않습니까?
지역보건의료계획 이건 왜 잡죠.
○보건과장 김정숙 계획을 잡아서 연 단위로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2012년도에 이렇게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들에게 보고하시고 다하셨는데 이런 것을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지켜나갔으면 좋겠다.
정신보건센터 저 문제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중구도 만만치 않죠. 전국에 비례해 보면 향후 상세히 진행하는 계획은 어떤 형태로 가지고 계시는지 명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저희들이 늦출 수 없는 현안사업입니다. 맞습니다.
보건지소 혹은 분소 저희들은 지금 분소 형태로 갈 겁니다. 분소를 이전에 저희들이 필요치 않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말을 바꾼 듯한 사실은 어찌 보면 그렇다. 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다시 전반적으로 보건사업을 검토해 봤을 때 저희들 지금 있는 공간에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것 외에 사실은 너무 작습니다.
정신보건센터를 유치한다고 했을 때 들어 갈 공간이 없습니다. 그 외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고혈압, 당뇨사업도 저희들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 어떤 사업들을 시행한다고 했을 때 들어 갈 공간이 보건소에 전혀 없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자체도 너무 협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사실 보건분소의 필요성은 치우쳐진 어떤 저희 사업을 원활하게 같이 형평성 있게 공급하고자 하는 측면도 있고 동시에 그와 더불어서 저희들의 공간 확보의 의미도 상당히 큽니다.
일단은 공간 확보를 한 후에 저희들이 정신보건센터나 다른 어떤 사업을 확대시킬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는 국비가 진행되는 한 내년에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이 부분은 보건소 평가하는데도 기준에 들어갑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이효상 위원 이런 것이 없으면 없는데 계속 평가에는…….
○보건과장 김정숙 실적이 없죠.
○이효상 위원 실적이나 이런 것이 없어서 무슨 지원과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겠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특별하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효상 위원 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청소년부터 해서 자료에 봤을 때는 뛰어내렸는데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자살이 원인이 무엇인지 이런 것을 찾을 수 없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우리가 청소년부터 학생들, 경제 사정으로 인해서 자살, 노인들 우울, 주부들 그런 것 쭉 있기 때문에 시급히 추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방문보건관련해서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10년 다 되어 갈 겁니다.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을 하다가 국가에서 방문보건사업을 다시 내려서…….
○이효상 위원 좀 전에 9분이 2명으로 팀을 맞추어서 다니신다고 하시는데 실제 보편적 복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현재 이 분들의 근무형태 예전부터 지적되어 왔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이번에 저희 보건소만 연속사역이 안 되어서 저희가 다시 청장님께 방침을 받았습니다. 연속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방문팀에서만 연속 사역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간호사들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연속으로 쓰려고 합니다.
○이효상 위원 하셔야 되겠죠. 기획실 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의료급여관리사라고 약 관련해서 다니시는 분도 기간제 직원분들이 이런 분들이나 방문간호사나 이렇게 보면 유사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정말 이분들이 가서 만나서 관리하고 하려면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마음을 터놓고 이런 부분이 있어야 낯도 안 설고…….
○보건과장 김정숙 신뢰감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게 1년 하다가 바뀌고 하면 찾아다니다보면…….
○보건과장 김정숙 사실 저희가 그렇습니다. 신규가 들어오면 6개월 동안은 집 찾는데 보내고 3, 4개월은 정이 들어서 일을 하려고 하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계속 건의를 하다가 이번에 연속사역을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받았습니다.
○이효상 위원 잘하셨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도 지금은 인건비가 국가에서 다 나오고 중앙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어요.
특별 방문 이쪽에 간호 근무하시는 분들 이분들도 향후에는 그런 형태로 되어서 안정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 있다. 꾸준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여기에 7-41페이지 전문인력 근무 현황표 지역보건법 제6조 제1항 최소 배치기준이 되지 않는 치과의사 배치가 안 된 사유가 뭐죠?
○보건과장 김정숙 치과의사 배치가 아니고 저희는 계약직으로 T/O가 있어야만 들어오는데 저희는 치과의사 T/O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최소 기준을 안 지켜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신성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누가 치과진료를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은 치과를 중구 치과의사회에서 매주 목요일 날 파견 나와서 진료를 하십니다.
○신성봉 위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를 안 하기 때문에 치과에 대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강교육이나 불소독 이런 것은 치위생사들이 할 수 있거든요.
○신성봉 위원 간단한 치료는?
○보건과장 김정숙 전혀 안 합니다.
○신성봉 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치과의사만이 할 수 있죠.
○신성봉 위원 보건소에서 못하게 되어 있냐고요?
○보건과장 김정숙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데 치과선생님이 안 계시니까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제기를 하는 것은 계속 이렇게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자료를 보면 중구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도 있고 그분들 사정을 보면 주로 구강관리가 잘 안 되어서 치과치료에 대한 요구가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특히 비용도 많이 발생하는 치료이고 그런데 전문의가 상주하지 않고 목요일에 한번 와서 진료를 한다.
○보건과장 김정숙 수급자들하고, 학생들하고…….
○신성봉 위원 정책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는 치과의사가 있으면 좋은데 연봉이 9,000정도 나가야 되니까 예산상의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보건소에 치과선생님이 있다고 해서 이를 해 넣는 것은 안 되거든요.
○신성봉 위원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거의 안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신성봉 위원 안하는 것인지 못하는 것인지 법적으로?
○보건과장 김정숙 할 수는 있는데 관내치과들이 있고 이러니까 대부분…….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다른 보건소에서도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거의 이를 해 넣는 것은 안하고 충치치료, 발취 이런 것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칫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이 이익집단하고 연계 때문에 치과진료라든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안하는 대신 목요일 마다 한번 와서 이렇게 협약을 한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봉사를 해 주는 것이죠.
○신성봉 위원 결국은 핵심적인 문제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치과진료를 받고 싶어 하는 수요자가 상당히 많을 텐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들이 치과선생님이 있으면 좋지만…….
○신성봉 위원 보건소가 진료를 하면 다른 치과가 수요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해 할 수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정책적으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연봉 9,000만원 때문에 치과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보건소는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나 생활보호대상자나 기초수급대상자가 많은 데는 치과치료에 대한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한 부모 가족이라든지 이런 가정의 아이들은 구강관리가 잘 안 되어서 간단한 치과진료의 요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들이 검토해서…….
○신성봉 위원 연봉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니면 목요일 한번 와서 치과선생님들이 봉사해 주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 진료를 이빨을 해 넣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장기적으로 구에서 챙겨야 될 문제이다. 구민들의 구강관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치과의사 상주에 대해서 지금부터 정책을 만드셔야 됩니다.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또 한 가지 지역보건법 제6조 제1항에 배치기준에 벗어나는 약사 2명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1명도 없거든요.
복약 지도는 누가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의약분업에서 원외처방인데 저희들은 약국에서 처방전을 끊어 주면 약국에서 약을 주면서…….
○신성봉 위원 그런 의미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지역보건법이 바꾸어야 되는 겁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이렇게 했지만 굳이 저희 보건소에…….
○신성봉 위원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약사를 2명 배치할 수 있는 법이 잘못된 것인지?
○보건과장 김정숙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1명이라도 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약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약사가 들어오려고 하면 저희 직원 1명이 나가야 되고 배치가 그래서…….
○신성봉 위원 보건소에서 이렇게 처방전을 받은 환자들은 어디 가서 복약지도를 받죠.
○보건과장 김정숙 약국에서 약을 받을 때 복약지도를 하고…….
○신성봉 위원 그러면 가까운 자기 거주지에 가면 약이 다 있습니까?
다시 그 약을 찾으러 다니고 이런 적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그러면 그 약이 없으면 제약회사 이름을 받아서 대체약품으로 쓰겠다고 약국에서 연락이옵니다. 꼭 그 약이 없으면…….
○신성봉 위원 많이 혼란스러워 하실 것 같은데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그게 지금 의약분업의 현실 아닙니까?
예를 들면 병원 옆에 약국이 아니면 처방전대로 약이 없는 그래서 환자들이 혼란스러워하는 의약분업의 현실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특별하게 약이 없어서 이쪽 갔다가 저쪽 가는 그런 민원은 별로 없고요. 약사들이 약을 대체의약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꿉니다. 하고 저희들에게 연락이 들어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모순이 있다. 보건소 내에 약사가 상주해서 복약지도를 하고 처방대로 조제를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문제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소 내에서는 약 짓고 이런 것은 안 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못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2명이 왜 배치가 되어야하죠?
○보건과장 김정숙 인력기준에…….
○신성봉 위원 인력기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이게 법이 너무 오랜 된 것이라서…….
○신성봉 위원 법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죠.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은 법을 바꾸어야 되는 것이지…….
○보건과장 김정숙 인력배치가…….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지금 일반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 내에 약국을 개설해서 조제를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의약분업법에 보면 그러면 보건소도 적용 되느냐고요?
보건소도 적용되죠.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만약에 원내처방이 장애인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의사가 처방을 내면 저희들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약사가 없어도…….
○신성봉 위원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예,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소 배치기준은 사실은 저희들이 봐도 현실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지 않게 현 인원이 되어 있고 저희가 보건소에서 과연 의료를 어느 정도까지 전담해야 되느냐 이게 근본적으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하는 문제들이고요. 아까 치과의사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보건에서는 의료를 확대는 것은 상당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다른 보건사업하고는 상충되는 부분들도 있고 보건사업에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의료사업에는 사실 후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작용하고 있고 약사 같은 경우도 약무행정지도라든지 약업소의 행정적인 절차 있어서 도움이 되지만 약을 짓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원래 복약지도는 처방전을 발급받아서 그 처방전으로 조제를 하는 약사가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복약지도 측면에서 저희들하고는 무관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구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할 문제인지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기를 하는 것은 현재 지역보건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이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는 보건의료 쪽으로 치중하고 의료사업 쪽으로는 후순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후에 공공기관의 기능이 의료 부분에 강화되어야 된다. 첫째 이유는 본 위원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FTA가 체결되고 나면 그렇지 않습니까?
외국 다국적기업에서의 의료기관이 들어 왔을 때 실제로 돈이 있는 사람은 몇천만원씩 주고 진료 받을 수 있습니다. 대다수 서민들은 갈 수 없거든요. 그때 과연 그 기능은 누가 할 것인지 보건소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이병희 답변에서 위원님께 약간 서로 간에 오해가 있는 것이 공공의료가 확대되어야 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필수적입니다마는 지금 보건소에서 그 의료를 전담할 것인지 아니면 공공의료 자체에 어떤 다른 형태의 공공의료가 더 확대되어야 될 것인지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논하기는 복잡합니다마는…….
○신성봉 위원 복잡하지만 공공의료라면 보건소가 아닌 공공의료라는 것은 …….
○보건소장 이병희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어떤 식으로…….
○보건소장 이병희 그것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복잡합니다마는 공공의료가 확대되어야 된다는 건 반드시 확대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보건소에서 그 의료를 전담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저희가 고민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신성봉 위원 후순위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튼 소장님께서도 공공의료가 확대되어야 한다. 이후에, 그죠. 본 위원은 공공의료가 어떤 형태로 확대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결정할 문제지만 그것을 대비해서 라도 보건소가 최소한의 지역보건법에 있는 기준에 맞게 공공의료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신성봉 위원 물론 예산 얘기를 하시겠는데 보건 필수장비 의료현황이 있는데 연결해서 여기 보면 내구연한이 상당히 많이 지난 것이 있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건조기는 어떤 기능을 하죠.
○보건소장 이병희 저희 배양해서 현미경에 놓고 보는 슬라이드가 있습니다. 슬라이드를 보기위해서 건조시키는 과정에 필요한 기구입니다.
○신성봉 위원 너무 노후 되어 있으면 배양균이라든지 확인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지만 건조기 기능에 따라서 소장님 말씀하신다면 오진이나 오판 이런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건조하는 과정이 중요하지만 저희들이 슬라이드를 관찰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왜 의료기 내구연한을 정해 놓았죠? .
○보건소장 이병희 기계가 갖는 내구연한으로 정해 놓기 때문에 기능상의…….
○신성봉 위원 기능상에는 문제가 없고 내구연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구가 갖는 어떤 마모라든지 파손 이런 것을 보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100%는 아니지만.
○신성봉 위원 내구연한이 지난 의료기구에 기능상에 장애가 있어서 진료행위나 의료행위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특별하게는 문제가 없고요.
○신성봉 위원 추경을 해서라도 빠르게 교체를 해야 우리 구민들에게 건강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제기입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조사를 했고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면 됩니다.
○신성봉 위원 의료장비가 내구연한이 지나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빠르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성봉 위원 현재로는 문제가 없다. 확실하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김지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4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준비할 동안 7-10페이지 보면 출산장려금과 출산관계해서 건강한 엄마 튼튼한 아기 행복한 가정 만들기가 나와 있는데 출산장려금 예산이 얼마죠?
○보건과장 김정숙 출산장려금 예산이 1억8,900만원…….
○위원장 김지근 2011년도 1억8,900만원 맞아요?
2011년도 예산에 1억8,9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2011년도 10월 달에 우리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출산장려금 조례 몇 월 달에 했죠. 올 9월 달에 했나 10월 달에 했나 조례 개정했죠?
두 자녀 이상 100만원 이하.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잘 몰라요?
○보건과장 김정숙 아니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출산장려금은 우리 구비로 주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우리 구비로 주는 것이 있고 셋째아이 이상에서 50만원을 주는 시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렇게 평균 1년에 출산 인원이 몇 명이 되죠?
두 자녀 이상이 평균 얼마정도 되죠. 여기는 738명으로 나와 있는데 평균 이렇게 나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2010년도에 첫째부터 셋째까지가 1,873명 이었고요.
○위원장 김지근 둘째 이상.
○보건과장 김정숙 둘째 이상이 1,000명 정도
○위원장 김지근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책에 보면 738명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현재는 올해 10월말까지는 735명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통상적으로 둘째 자녀를 낳으면 출산장려금이 얼마 지원되죠?
○보건과장 김정숙 1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조례가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100만원 이하인데도 10만원을 줍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지금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100만원 이하 라면 일단 부모들이 봤을 때에 거의 100만원에 근접한다는 수준으로 준다고 파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조례 개정할 필요가 없지.
100만원 이하라고 조례 개정을 해 놓고 10만원을 주는 것 같으면…….
○보건과장 김정숙 향후에는 차츰 올라가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다른 보건소는 많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주민들 기대지수는 100만원 이하 했으니까 100만원을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과장님이 둘째 출산했다면 그렇게 주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주민들은 100만원을 주는지 아마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조례 개정을 안해야죠.
조례개정을 둘째 자녀 이상부터 100만원 이하를 준다고 조례개정을 해 놓고 10만원을 준다면 문제가 있고 또 타 구에 비해서 지원되는 금액이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 얼마 줍니까?
100만원 주죠?
○보건과장 김정숙 셋째부터 내년부터 100만원을 주려고…….
○위원장 김지근 셋째가 우리 총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셋째가 지금까지 134명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올해.
○보건과장 김정숙 올해 134명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133명요?
○보건과장 김정숙 134명.
○위원장 김지근 134명에 100만원 같으면 얼마 입니까?
1억3,400만원이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올해 2012년도 예산을 보면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예산을 전에 10만원 주다가 100만원 이하로 조례를 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2011년도 1억8,900만원을 작년과 같이 똑같이 예산을 편성했단 말입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김지근 법이라는 것이 조례를 만들고 나면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조례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김지근 지금 조례가 두 자녀 이상 100만원 준다는 조례를 올 9월인가 10월 달에 만들었는데 그 조례를 개정할 때 그 정도 예측은 가능하게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렇지 않고 10만원 줄 조례를 괜히 만들어서 기대지수만 높이게 만들어서 결론적으로 중구구민들의 기대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으로 하면 불만지수가 높아질 것이 아니겠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김지근 그 불만지수가 높아질 수 있도록 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지원기준을 정비하기 위해서 전에 셋째 아이 이상에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이상부터 지원을 하겠다는 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둘째 이상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까, 100만원 이하로.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셋째 아이부터 100만원미만으로 준다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해야지 둘째 아이 이상 100만원이라고 하면 주민들 봤을 때 둘째 아이 이상부터 100만원을 준다고 기대지수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2011년도 예산을 보니까 그대로 1억8,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조례를 만들 때 신중하게 생각하고 예측가능하게 조례를 만들어야지 그냥 다른 타 단체에서 만들고 다른 단체에서 출산장려금 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실행가능하지 않는 것을 만들었다고 괜히 구민들에게 불만을 초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을 만들었으면 우리 구는 인구가 유입되는 것이 인적자산 아니겠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김지근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타 단체와 똑같이 예산을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김지근 김순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방금 전에 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다른 타 구에는 출산장려정책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100만원, 200만원 금액 말고 출산아동에 대한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반면에 중구는 둘째, 셋째 속에서도 어려운 중구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2012년 출산장려정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소개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내년에도 사실은 저희는 올해와 같이 출산했을 때 해 주는 것은 동일합니다. 지금 울주에서 첫째 아이 10만원을 주고 있고 셋째는 50만원을 주고 출생아 복지보험을 들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내년에도 출산장려금을 올해와 비슷하게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해줘야 될 것이 있으면 다시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요즘은 출산이 쌍둥이를 떠나서 세쌍둥이 이렇게 시대적 변화가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에게 특별하게 유모차 제공이라든지 정책적인 사업들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중구도 타 구 못지않게 출산장려정책이 잘됐다는 그런 보고를 받고 싶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7-10페이지 주요업무보고에서 여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신청하면 다 지원을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50% 이하의…….
○신성봉 위원 150% 이하의 주민이 신청하면…….
○보건과장 김정숙 예, 44세 이하의 여성…….
○신성봉 위원 숫자에 상관없이?
○보건과장 김정숙 예, 지원을 하는데 그렇게 많이 오시지는 않거든요.
○신성봉 위원 올해는 215명이고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은 어떻게 잠정적으로?
○보건과장 김정숙 지침에 시술을 4회까지 해 드립니다.
한번 해서 안 되면 4회까지 가는데 처음 시술할 때 180만원을 지원합니다. 3회까지, 4회째는 100만원을 지급을 하고 체외수정시술 같은 경우에 성공률이 약 43% 정도 되고 여기서 난임부부 시술 지원이 체외시술과 인공수정이 있습니다.
인공수정은 3회까지 지원하는데 1회 50만원씩, 근데 시술 성공률이 1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체외수정이건 인공수정이건 간에 개인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개인은 저희가 180만원을 주고 있으니까 나머지 120만원정도 약 300에서 400만원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약 40% 정도 개인부담률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도 동료위원들과 생각이 같은 것이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저출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느냐, 마느냐? 이런 중요한 시점에 와 있는데 실제로 출산장려정책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나, 이런 판단을 갖고 있거든요?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이것은 예산이 국비사업으로 교부가 되어 내려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에 요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출산장려정책이 너무 형식적이지 않은가?
이런 문제제기가 중앙정부에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보건과장 김정숙 그런데 신청자가 많아서 사업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지금 예산이 거의 맞아떨어지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상황이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신청하면 다 됩니까?
기준에 맞는 구민들이 오면?
○보건과장 김정숙 예, 오면 됩니다.
올해 164명밖에 못한 것은 사실은 이것에 지원이 늘어야 하는 것은 전에는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범위가 있었습니다.
장애인이라든지, 다문화가정, 셋째 아이 이상은 소득과 상관없이 신청을 하면 다 해 줬는데 이것도 예산이 너무 많이 들다 보니 국가에서 예산확보가 안 되고 하니까 올해에는 예산을 빼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아마 부족할 것 같아 올해 결과를 보고 내년 추경이라도 구 자체의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아무튼 출산장려정책이 형식적으로 끝나지 않고 실질적으로 출산을 장려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실제 소관부서 지역에 지방자치 부서에서 중앙정부에 강력하게 요청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본인 생각에 그것 아시죠?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실효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어떤 식으로?
○보건과장 김정숙 뭔가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나 싶네요.
○신성봉 위원 아니, 본 위원 생각에는 소장님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부정책이라는 것이 물론 중앙정부인데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 만들어서 행사한다고 여러 곳에 가임여성들 아닌 사람들 동원시켜서 행사하고 거기에 행사비 들어가고 과연 이 사람들이 이 활동을 하면서 한 자녀 더 갖기 운동본부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아, 1명 더 낳으라고 하니까 더 낳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본 위원은 전혀 그렇게 않고 정말 형식적이다.
차라리 이런데 있는 돈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라든지 둘째 자녀이후 출산장려금 쪽으로 획기적으로 정책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여론을 담당부서인 보건소에서도 여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추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예,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출산 전에 임신초기, 중기, 말기 이렇게 해서 산모들에게 어떤 부분에서 해 주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임산부 등록을 하면 산전혈액검사라든지 그런 검사를 해 주고 임신 20주부터 분만까지 저희가 영양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출산을 쉽게 하라고 라마즈체조교실 그리고 아기를 낳고 나면 베이비마사지교실, 건강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주기별로?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드리고 나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 것이 방문간호 직원들이 연장이 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연장이 되고 있죠?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26개월까지 쓰게 해서 사실 올해는 나가야 되는 입장이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26개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24개월입니까, 26개월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2년 초과가 안 되게 24개월 인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24개월?
○보건과장 김정숙 예, 그렇게 해서 결정이 안 되면 방문간호사들 보건소에 있는 사람들이 다나가고 신규로 채용하게 되는 시기가 와서 결정이 안 되면 방문간호사와 보건소에 일하는 사람들 다 나가고 신규로 채용해야 되는 시기가 와서 방문보건간호사를 하는 보건소에서는 거의 다 무기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법에 방문간호사들은 예외로 지침이 내려와 있어서 저희가 울산시 보건소 5개중에서 다른 데는 다하고 있었고 저희만 안 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청장님에게 건의를 해서 결심을 받아서 연속으로 쓸 수 있습니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연속해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질의인데 혹시 이번에 보건소도 이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이번에 언론에 좀 나왔었지 않습니까?
산모들, 산후조리원과 이런데 우리 보건소영역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이효상 위원 어디 영역이죠?
보건복지부에 질병관리센터는 어디 소속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보건소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센터에 속하지만 가습기 관련은 저희와…….
○이효상 위원 가습기 살균제.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고 국민들에게 복지부에서 살균제 6종을 한 달 내 수거하라는 명령이 내려왔는데 보건소와 상관없어요?
○보건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만약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사는 저희들이 나가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사건이 났으니까 언론에 가습기…….
○보건과장 김정숙 관내에 가습기 사용을 하다가 의심사례 조사는 저희가 나가서 합니다.
○이효상 위원 산모도 몇 사람이 소중한 목숨을 잃었지 않았습니까?
잃은 문제라서 실험결과 유해성이 있다고 발표되었는데 그러면 우리 관내의 보건소에서 어떤 행정적 지도, 요양원 가습기를 많이 쓰는 곳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역에 산모병원이 있고 산후조리원도 있고 노인들 계시는데도 있고 판매처야 물론 슈퍼마켓을 비롯해서 다 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행정적으로 조치를 취한 것이 있는지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가습기 쓰는 것에 대해서 홈페이지나 홍보 등을 했습니다.
살균액을 쓰지 말고 주의하라는 그런 홍보와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홈페이지, 본 위원이 알기에 여기도 냈어요.
구정소식지는 보건소에서 낸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병원이나 이런 곳에 행정적으로 이런 주의, 공포의 폐 손상 원인은 가습기 살균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산모나 병원에 계시는 분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니까 행정적으로 공문이나 혹시 이런 부분이 있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병원에 공문을 보냈고 혹시 의심사례가 있으면 보건소에 신고를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공문?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언제쯤 보내셨어요?
본 위원이 성안동으로 한바퀴 돌았었는데…….
○보건과장 김정숙 전화로 했다고 하네요.
○이효상 위원 아, 전화로?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그래요. 혹시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 지역구에도 발생이 안 된다는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저는 좀 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한다.
그래야 행정이 정말 주민들에게 신뢰를 주는 구나, 우리는 빠르겠다.
그런데 본 위원이 홈플러스를 방문해 보니까 그런 데서는 본사 차원에서 반납을 받고 환불조치를 하고 있던데 따로 우리 관에서 한 것은 없었다. 라는 부분이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신종인플루엔자도 생기고 뭔가가 생기고 할 때 보건소에서도 좀 더 행정에 있어서 발 빠르게 주의도 주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갖추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있는데 과장님 수혜자들이 영양 상태가 크게 개선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체적인 평가 같은 것은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사전설문조사나 기본체력 검사를 합니다. 하고 나서 6개월이 되었을 때 다시 검사를 합니다. 했을 때 큰 변화는 눈으로 보기 어렵고 빈혈검사를 합니다. 빈혈수치가 어느 정도 향상이 되었는지 검사를 했을 때 많이 향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대상자별로 체질이 틀린 분들이 계실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권태호 위원 그러면 전담영양사가 직접?
○보건과장 김정숙 예, 전담영양사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영양사가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기간제영양사가 그 업무만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두 번씩 식품을 배송할 때 같이 나가서 집으로 가서 지도를 하고 그리고 사실 혼자 있다보니까 집집마다 가기는 사실 어렵고 해서 매월 파트별로 보건소로 오시라고 해서 1대1로 상담도 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권태호 위원 예산이 국비로?
○보건과장 김정숙 예, 국비입니다.
○권태호 위원 전액 국비죠?
○보건과장 김정숙 국비·시비 다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다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권태호 위원 그러면 홍보에 대해서는 어떤 종류로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홈페이지도 하고 동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대상자 모집도 하고 또 기초조사 다문화가정 이런 곳은 집에 엽서도 보내고 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이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영양상태, 빈혈, 체중상태를 고려해서 대상을 찾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동료 위원들이 출산장려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저희가 타 구에 비해 여러 가지 열악한 부분이 있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가 챙겨가면서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자 질의를 드려 본 것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이효상 위원님이 질의 했는데 가습기 관련해서 공문을 전화로 통보했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사안을 전화로 해야 할 사안입니까, 공문을 보내야 합니까?
공문을 보내야 하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공문을 보내야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당연히 공문을 보내야 하는데 전화로 연락했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밝혀진 인원만 48명 정도 사망되고 여러 가지 있는데 그런 중대한 사안을 전화로 통지했다는 것을 행정사무감사에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위원장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살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은 몇 종을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필수예방접종은 8종을 하고 성인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것은 몇 종입니까?
몇 군에 합니까?
1군, 2군에 속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3군, 4군까지 다 합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접종은 신고 군과는 상관없이 국가적으로 예방접종약이 실효성이 있고 가격대비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예방접종을 저희가 필수예방접종과 필수는 아니지만 유통되는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에 대해서 8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잡고 그 외의 접종약들은 필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가격대비 효율을 생각했을 때 국가에서 놔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근 8종은 보통 어떤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BCG, DPT,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간염, 홍역, 볼거리, 풍진, 수두, 일본뇌염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고 난 뒤에 이상반응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병희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럼 보통 몇 명쯤 나타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올해는 아직 신고 건이 1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열이나 두드러기가 난다든지 이런 이상 반응자?
○보건소장 이병희 부분적으로 살짝살짝 나는 것은 전화가 오면 해결방법을 대충 설명해 드리면 신고할 만큼 큰 사건이 아니었다는 그런 것이죠.
전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큰 신고 건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래 이상 반응자들이 나타나면 관리해야 되죠?
몇 년 동안 관리해야 됩니까?
10년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관리기준은 특별히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관리하는 기간 있죠?
○보건과장 김정숙 장티푸스 발생시 그것은 저희가 3년간 지속적으로…….
○위원장 김지근 3년간 입니까, 10년간이 아니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김지근 10년간인 줄 알고 있는데요?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개별로 접종했다는 증명서를 발급합니까?
안하죠?
○보건과장 김정숙 개별 증명서를 원하면 다 드립니다.
저희들 독감 할 때도…….
○위원장 김지근 원할 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지…….
○보건과장 김정숙 의무적으로 독감 할 때는 다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방접종을 하고 나면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법령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 줘야 하지 않습니까?
달라고 한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고.
○보건과장 김정숙 독감 할 때는 다 드렸고 필수예방접종은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하신 분은 줄 수 있습니다.
수첩에 다 적어드리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증명서를 발급해 줘야지 사후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사망사고가 나고 물론 그런 것은 없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증명서발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 하려면 보건소 인력이 너무 부족하죠?
제가 보니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인력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숫자가 많이 있어요. 감사에서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추상적인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모두 보건소 인력이 부족해서 생긴 현상이 아니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은 꼭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있는 것보다는 보건소에서 계속하는 필요한 인력을 요구도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많이 고생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집행현황 2010년도, 2010년도 전체 집행현황입니까, 아니면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입니까?
감사자료 7-3페이지 보면 예산집행 현황으로 2010년도 되어있지 않습니까?
항목이 나오는데 여기 정리된 것이 2010년도 전체?
○보건과장 김정숙 전체 현황입니다.
○신성봉 위원 전체현황?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전체현황이면 7-19페이지에 보시면 국가결핵 예방사업 있죠?
2010년도 예산을 보면 의료 및 구료비가 400만원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2011년도 보면 4,917만7,000원이거든요.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즉 4,500만원정도 2011년도에 증액 편성이 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4,614만5,000원이 미집행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그것은 저희가 올해부터 결핵이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확대가 된 이유는 입원명령자 입원비가 있고 부양가족…….
○신성봉 위원 국가에서 지원해 줍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국가에서.
○신성봉 위원 작년까지는 안 됐고?
○보건과장 김정숙 안 되고 올해부터 신규사업으로 그래서 결핵환자가 발생했을 때 입원 명령비 있고 입원을 하고 있으니까 부양가족생계비를 지원해 줘야 하고 그 다음에 병역접촉자 검진비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검진시가 있고.
○보건과장 김정숙 예, 그것이 있어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예산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입원명령자 올해는 1명이 1건이 있었고 부양가족생계비 그 돈이 얼마 안 됩니다.
합쳐서 입원명령자가 27만9,000원 나갔고 생계비가 15만8,000원 나갔습니다. 그리고 병역접촉자 검진비가 268만원 그래서 돈이 얼마 안 나가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작년에 의료비, 구료비가 400만원인데 올해에는 4,817만7,000원 예산편성된 것은 국가에서 결핵예방사업 정책이 바뀌었다.
○보건과장 김정숙 결핵퇴치 원년의 해로 정해서…….
○신성봉 위원 그래서 바뀌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그렇게 바뀐 이유는 결핵환자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학생들이 집단 발병을 하고 있고 해서 그래서 국가에서 결핵숫자가 늘어나고…….
○신성봉 위원 과거에는 거의 결핵은 100%는 아니지만 거의 퇴치됐다고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닌데 최근에 결핵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다. 그렇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결핵 예방에 관련해서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치매상담센터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진료사업 중에…….
○보건과장 김정숙 예, 치매상담센터는 저희들이 치매경로당이나 노인들이 많이 가는데 가서 상담도 하고 검사도 해 드리고 계속 출장을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센터는 없습니다. 제목이 센터라고 했지만 센터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 모르는 사이에 센터가 만들어졌나 싶어서…….
○보건과장 김정숙 세부사업제목이 센터로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센터로 되어 있는 것이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이후에 센터가 필요한 것이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왜 이렇게 제기를 하냐면 2010년도 예산도 500만원, 2011년도 예산도 500만원 그래서 치매환자가 있으면 가족은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회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산이 500만원씩 똑같기 때문에 잘못 보면 치매환자가 2010년도나 2011년도에 똑같이 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돈대로 가는 것인지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는 것인지 과장님 어떻습니까?
돈에 맞춰 사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건과장 김정숙 국비가 내려오니까 저희들은 이것을 가지고 치매환자 홍보라든지 와서 상담하고 하면 파스도 하나드리고 이런 돈으로 쓰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가에서 치매 예방과 관련해서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이 똑같다는 의미는 이 예산범위 내에서 아주 기초적인 정도밖에 의료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자꾸 이렇게 2012년도 2013년도도 계속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국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이후에는 모든 예산을 의료든, 사회복지 보편적서비스로 넓혀 나가서 특히 의료서비스 쪽으로 많이 편성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중구에서부터 아까 제기 됐던 정신보건센터, 치매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것이 활성화되어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제안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7-17페이지 업무보고에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중구’ 이렇게 해서 금연 환경조성에서 간접흡연에 대한 조례도 올라와있고 한데 본 위원은 공공이용시설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데 스티커 착용이나 이런 것은 잘 실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공기관에 흡연실 설치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과장 김정숙 공공기관은 다 금연구역입니다.
○김순점 위원 금연구역으로만 지정이 되어 있고 보면 밖에서든 어디에서든 피고 하시니까 금연구역은 맞는데 흡연실을 설치해야 되지 않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흡연실 설치를 하면 담배를 펴도 된다고 해서…….
○김순점 위원 그런데 실제상으로 지정된 것이 아니다보니까 중구에서도 담배를 피우는 사람과 피우지 않는 사람, 물론 밖에 나가서 피기도 하고 아니면 중간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피는 장면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많이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래서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재정비가 되어야 되겠고 또 과태료 2만원도 올라와있는데 그에 대해 신고는 어떻게 하고, 또 신고 되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한번 궁금해서요?
○보건과장 김정숙 사실 지금 과태료 부과 2만원을 법으로 정했지만 단속을 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며칠 전에 시에서 대공원에 담배피우는 분에게 담배를 피우면 2만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니 그날 완전히 맞아죽을 뻔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조례를 정해 놓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정말로 그 사람에게 과태료 부과를 할 것인지 고민 중이고 구청 직원들이 사실 굉장히 담배를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개인적으로 상담도 해 보고 금연을 해 달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 정말 어렵습니다.
○김순점 위원 이런 것도 조례가 타 구에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본 위원은 지자체별로 공공기관이면 공공기관으로서 건물은 단체장님이 인정을 한다든지 해서 설치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아까 다른 버스승강장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사람들이 필 때 숨어서 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치도 중요하다는 것을 올해 하실 때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현재 법령상에 공공기관에는 흡연을 못하게 되어 있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인데 본 위원이 봐도 우리 구청 관내에도 점심식사 이후에 구석구석에서 흡연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더구나 정문에 들어오는 입구 현관로비에서도 담배를 피우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현실적으로 과연 담배를 끊지 못하시는 분이 하루 종일 담배를 안 피우고 참을 수 있나요?
○보건과장 김정숙 본인의 마음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신성봉 위원 현실적으로 차라리 아예 한쪽 구석에 흡연실을 만들어주든지 아니면 구청관내에는 공공기관 내에서 흡연을 못하니 밖에 주차장 쪽이라든지 그런 쪽이 현실적이지 않겠나, 하는 판단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이것이 좀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공공건물에는 흡연을 못하고 금연구역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피우거든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많이 피웁니다.
저희들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현실적으로 안 맞다는 것이죠.
우리가 법이든 조례든 실질적으로 실행되어야 할 문제인데 법만 만들어 놓고 조례만 만들어 놓고 시행이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어떻게 흡연실을 만들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금연 쪽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것을 앞으로 토론해서 법을 바꾸든 아니면 현실적인 부분에 접근해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공원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효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조례를 내일 심의하는데 조례내용에도 그것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이런 것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흡연구역 지정을 구청장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못하도록 만 해서 능사가 아니다.
국가제도가 조례를 만들었을 때는 잘 지켜 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흡연구역 지정도 예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해줘야 거기서 피지 아무데서나 버스승강장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도 있고 가급적 조심을 하지만 성인들이 있는 곳에서는 신성봉 위원님 질의 하신 것처럼 로비에서 물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만약에 금연 건물청사가 되면 조례에 있듯이 흡연구역은 표시도 해서 거기서 담배를 같이 태우고 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흡연구역 지정도 반드시 몇 군데를 해 놓은 것이 맞다고 봅니다.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 조례를 빼든지.
○보건과장 김정숙 실외 공공장소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물 안이 아니고 실외에 구청장이 지정을 할 수 있다.
○이효상 위원 실외?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실외.
○이효상 위원 실외 어디에 지정해서 합니까?
금연건물이더라도 건물 안이 아니라 그러면 주차장에 누가 금연 옆에 흡연 뭐 이렇게 합니까? 실내에도 실제 기능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저는 어차피 질의가 나왔으니까 초·중학교, 유치원 금연 규제시설 지도 점검하러 다니시는데 언제 나가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3월부터 8월까지 금연 단속기간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하면 버스를 타고 가서 일정하게 지도를 하고 오고 그래서 3월부터 8월까지 기간제 인건비가 없어서 그 외에는 저희가 실비로 1만5,000원씩을 1주일에 5번 지도를 하러 옵니다. 그러면 PC방이나 음식점 같은데 한번 씩 돌아보고 오는데 사실 적발해서 오는 건수는 없고 계도 차원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도 청소년 시설물 지도도 나가고 단속도 나가는데 PC방은 실제 점검을 나가지만 아이들은 나중에 보면 학교가기 전에 요즘은 냄새도 안 나기 위해서 나무젓가락에 담배를 끼우고 태우고 한다 말입니다.
이런 것이 갈수록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학교의 선생님들도 모범을 보여야 되겠죠. 그런 부분을 이왕하시는 것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자꾸 애를 더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7-40페이지 보면 물품 사는데 거의 2011년도부터 홈플러스에서 구입하셨는데 전통시장 살리기 캠페인도 많이 벌리고 청장님과 전통시장상인들과 협약도 맺고 하시는데 홈플러스 가면 물건이 쌉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아니요. 저희가 카드를 쓰다 보니까 재래시장에서는 카드를 쓰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마트에 카드 안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마트에 카드 되기는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되는데, 병영에서 이 먼데까지 오실 필요 없고 병영시장에 가셔서 전통시장 살리기 하는데 다른 부서에도 보니까 홈플러스에서 많이 구입을 해서 신성봉 부의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는 더 심하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가까이 있고 또 더 싼 것 같아 저희가 이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의회에서는 전통시장 물품 구성구매 촉진조례까지 만들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제고를 해서 가까운 전통시장을 이용해 주시고 60페이지 소독업 신고사항 및 지도단속 실적 나와 있습니다.
7-60페이지 자료에 지도단속 실적으로 위반업소 0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자료에 20개 업체를 지도 단속한 것이란 말 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방역소독업소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을 하죠. 이 사람들이 하는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하죠?
○보건과장 김정숙 이분들은 소독의무 시설에 대해서 자기들이 해 주고 돈을 받습니다.
업체에서 학교나 아파트에 계약을 해서 월1회 하는데도 있고 3월에 한번 하는데도 있고 나가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관리는 누가 하죠?
○보건과장 김정숙 관리는 보건소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반 사례는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위반 사례는 없고 저희 관내에 366개소가 있습니다. 공공시설물 3개 보건소, 구청, 중앙동은 보건소에서 소독을 실시합니다.
다른 데는 소독업체에서…….
○위원장 김지근 그 소독업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소득업체관리는 분기 보고를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기들이 보고하는 데로 그냥 받네요?
우리가 실사하는 것은 없고요.
○보건과장 김정숙 했는데 올해부터는 그 법이 폐지가 되어서 신고의무화가 없어 졌습니다. 소독업체에서 보건소에 정기적으로 신고를 하는 법령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그래서 직원이 전화를 한다든지 현장에 출장을 가서 의뢰를 했는데 지금 366개소에서 저희가 80개소 밖에 확인을 못했습니다.
업무담당자 혼자서…….
○위원장 김지근 366개소인데 실제 관리 소독해야 할 시설에서 한 것은 80개밖에 못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김지근 1년에 보통 몇 회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한번 정도 나가서…….
○위원장 김지근 아니요. 원래 1년에 몇 회하게 되어 있죠?
○보건과장 김정숙 점검을요?
○위원장 김지근 예.
○보건과장 김정숙 사실은 상·하반기에 점검을 해야 되는데 담당자 혼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병행하다보니 올해는 80개소 한번 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감염병과 전염병 같은 말 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전염병이 감염병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바뀌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김지근 책보니까 앞에는 전염병으로 나와 있고 뒤에는 감염병으로 나와서 헷갈리게 있는데…….
○보건과장 김정숙 올해 1월부터 전염이 감염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감염으로 바뀌었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김지근 법령이 바뀌었는데 모든 감염병이 어디서부터 발생합니까?
결론적으로 소독을 철저히 해야만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366개소가 중구에 있는데 80개소 밖에 못하고 원래 1년에 4월부터 9월까지는 1회 이상 1개월마다 한번 씩 해야 되고, 10월부터 3월까지는 2개월마다 한번 씩 해야 되고 또 학교 같은 데는 10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1회 이상 하기로 법적으로 되어 있고 해야 되는데 특히 이런 곳은 공공시설이고, 학교고, 위생시설이고 어떻게 보면 다중시설인데 이것을 중점적으로 관리가 잘되어야 하는데 내가 보니까 소독업체와 보건소가 체계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대충 봤을 때 이랬는데 그런데 이것을 관리를 잘했을 때 모든 감염병이 예방될 수 있는데 이것을 회수로 따지면 366개소 같으면 3×6=18, 1년에 2번 같으면 700번 정도를 해야 되는데 1년에 2번 한다고 봤을 때도 그런데 80개 밖에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수로 따졌을 때 80개 한다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것을 보건소에서 사소하게 수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독업 이것은 잘해야 되고 소독하는 사람도 체계가 잘 안 갖추어 진 것 같습니다.
전에 자료를 받아서 대충 봤는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보면 감염법 예방시행령 법령에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보면 차량 또는 손수레, 초미립자 살충기, 살포기 1대 있어야 되고 휴대용 연막 2대 있어야 되고 동력분무기 1대 있어야 되고 수동 분무기 5대 이상 있어야 되고 방독면, 보호병, 보호용 의복, 진공청소기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도단속을 보건소에서는 물론 정확히 했겠지만 19군데 해서 위반업소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미심쩍은 것이 있다.
그렇게 느껴도 되겠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사실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확실히 아닌 것은 맞죠?
그렇기 때문에 감염법의 기초가 되고 모든 예방이 되는데 이것만큼은 보건소에서 확실히 지켜야 되지 않겠나? 또 이런 이야기하면 이상한데 어떻게 하더라도 이렇게 해서 다중시설이라든지 소독을 실시해야 될 시설은 소독을 실시하고 또 업체단속도 확실히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제까지 제가 봤을 때 미비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은 데 차후에는 섬세하게 해서 계획을 잡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29페이지 여기에 보면 성병 및 에이즈 진단 시 약 구매 2010년도 예산액과 집행액 그 다음에 2011년도도 똑같거든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병 및 에이즈 진단 시 약 구매 약값이 2010년도 2011년도 똑같고 2010년에도 예상액대로 잔액 없이 집행됐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혹시 잔고는 안 남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저희가 보통 예산을 잡을 때에는 당해연도 민원이 들어 온 것과 예산을 맞춰서 하다보니 돈이 남을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에 쓸 수 있도록 약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0이 되는 것이고 특별히 모자란 것은 이 범위에서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거의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약을 구매해서 0을 시키고 약이 남으면 다음 연도에?
○보건과장 김정숙 약을 계속 쓰고 있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그런데 어떻게 당해연도에 약이 남아서 이월이 됐는데 전년도 예산과 똑같이 잡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인력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관행으로 그렇게 하는 것인지?
○보건과장 김정숙 인력부족 그런 것은 아니고 민원에 맞춰서 일을 하다보니까 모자라거나 많이 남으면 삭감을 하고 할 것인데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신성봉 위원 그러면 거의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남는 약이 몇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거의 많지는 않고 보통 넘어가는 약이 보통 2월 달에 약을 계약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의 2월까지 쓸 정도로 확보를 하고 사용합니다.
매년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예산이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이 전체 약값 추정액이나 예산액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누가 얼마나 아플지 예측하기 쉽지 않은데 그 예산이 같아져서 이런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세밀하지 못하다 보면 약이 재고가 남으면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 재고품을 쓰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어려움이 있기는 있는 것이네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으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저희 보건소는 거의 다 국비사업으로써 50, 25, 25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모자라면 구비 자체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해서 모자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없었고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모든 약품구입은 그런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하신다. 그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십니까?
재고가 많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약이 과거처럼 신종인플루엔자 이런 경우 말고 통상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재고가 많이 남거나?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약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거의 비슷하게 가능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거의 비슷하게 됩니다.
○신성봉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7-22페이지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이병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구강사업은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의사선생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치위생사분이 주로 스케일링, 불소도포사업, 교육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일주일에 한번 외부 치과선생님에게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오셔서 저소득층에 대해 몇 가지 간단한 치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비용은 홍보물품 구입비라든가 불소도포를 위한 불소구입 그리고 스케일링에 필요한 자제구입 그 외에 일주일에 한번 오시는 선생님에 대한 교통비 정도로 거의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2010년도에도 소계가 1,000만원, 2011년도에도 1,000만원 이렇게 똑같아서 어떻게 구강보건과 관련해서 구민들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찾아옵니까,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이유가 뭐죠?
○보건소장 이병희 아까 말씀하셨던 비용도 마찬가지고 저희들이 보조사업이라고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정해진 액수가 내려오고 저희가 다른 돈이 크게 필요한 경우에는 구비를 어떻게든 확보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그 돈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돈 안에서 맞춰서 살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홍보물 같은 것을 인쇄할 때도 예산이 좀 더 넉넉하면 좀 더 좋은 홍보물 많이 제작할 수 있고 예산이 조금 부족할 때는 다른 방식으로 홍보를 하면서 그 홍보물을 조금 줄이는 방법이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이만큼 갖겠다고 해서 편성한 다기 보다는 보조사업으로 위에서 내려오는 액수에 맞춰서 편성을 하고 최대한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저희가 꼭 필요한 액수가 있으면 구비를 추가로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해마다 거의 같은 예산이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성봉 위원 통상적으로 보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데 본 위원이 궁금했던 것은 구민들이 구강보건과 관련해서 보건소의 서비스를 받는 구민들이 숫자가 똑같은 의미인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주어진 예산에 맞춰서 구강보건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지요.
○보건과장 김정숙 반드시 어쩔 수 없다. 라고 표현하기 보다는 실제로 서비스라는 것은 실제 사람이 하는 서비스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저희들이 일이 힘들어도 돈이 더 들지 않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그 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약품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구비를 해놓고 서비스 양이 늘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돈이 늘어나는 것은 비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당장은 치과의사가 상주하기 어려우면 치기공사 분이라도 충원이 되어서 실제 저소득층 서민들이 구강서비스를 받고 싶은데 보건소 가봐야 서비스도 못 받고 의사도 안계시고 기다려야 한다던지 아니면 나는 월요일 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예를 들면 나는 진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토·일요일 밖에 시간이 안 되는데 목요일 밖에 진료를 못하니까 못가는 분도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셔서 특히 구강서비스 보건사업 관련해서는 획기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겠다.
과장님과 소장님 동의하시죠?
내년에는 다른 내용을 가지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진보된 내용을 가지고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9분 감사중지)
(14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금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금연클리닉 운영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 보건소는 아침 출근시간부터 6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동강병원은 수요일마다 저희 금연담당자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성인대상은 어느 쪽을 단체를 갑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성인대상 교육은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에 경로당, 노인회관, 어떤 민간인들을 상대로 하고 민간인 교육장에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이 현재 금연클리닉이라고 하더라도 일반회사 다니는 직장인들은 시간이 없어서 잘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겠다.
우리 중구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보건과장 김정숙 중구에는 사업장이 별로 없어서 저희들 금연실적에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다니고 올해 경찰청, 교육청, 중구청 다니면서 계도시키고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있어서 일반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찾아가는 행정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행정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단체에서 교육을 받고 싶다고 신청을 하면 항상 그 교육을 나갑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저희들은 항상 나갑니다.
저희가 부족할 때는 외부강사를 해서 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는 사업체가 없어서 사업체 이동금연클리닉하기가 상당히 힘이 들어서, 대학축제나 민간인들이 많이 모이는 데는 항상 나갑니다.
○권태호 위원 저도 유일하게 흡연을 하고 있는데 참 담배를 끊고자 하는 마음은 갖고 있지만 나름대로 경각심이나 교육을 한번 받게 되면 저는 교육을 받아 봤습니다.
좀 더 우리가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보건소의 역할이 아닌가?
찾아가는 것과 시간대가 개인적으로 가서 희망자들이 시간을 내기가 어렵지 않나? 해서 찾아가는 행정이 되는지 궁금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예, 가습기 문제와 관련해서 끝으로 당부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에 보통 보면 음식점에 위생수건이 있지 않습니까?
물수건. 보통수거를 해서 다시 해 온다는 말입니다.
별것을 다합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로 얼굴 닦으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은 약품을 넣어서 소독을 해 왔으며 잘못하면 얼굴에 뭐 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가볍게 넘어가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특별히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 관내에 그것을 수거해서 하는 업체가 몇 개 있습니다. 업체에서 물수건을 어디로 보내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소독해서 다시 가져온다는 말입니다.
공급하는 그런 것이라서 그로 인해서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 방향제 차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글을 치다가 하도 어려워서 못 치겠더라고요.
화학제품 이름이 폴리헥사메틸린, 구아니딘, 포스피티 하나가 짧게 PT 영어로 이니셜로 해 놨던데 그런 제품이 들어가고 있는 것은 주의문건도 소식지를 통해서 각 가정에 식기세척이나 이런 물질이 들어 갈 수 있으니 오남용을 주의 줄 수 있는 이런 것, 그리고 대중적으로는 물수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도 예방을 사전에 보건소에서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수시책에 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장애아동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나름대로 관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그래서 보니까 특수시책에 재활물리치료실이 있어서 아이들에 대해서 부모님이 걱정을 하는 것이 청년기에 이를 때 덩치가 클 때는 감당이 안 되어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알고 계시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저희 아파트에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유심히 보고 그런 분들에게 도움을 줄만한 것이 없을까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분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주로 물리치료실은 저소득층에서 오시는 분이고 중증장애인, 뇌졸중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홍보로 오시는 분들 또 장애인 등록을 받아서 홍보를 합니다.
보건소에 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다보니까 중증장애인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 5명이 저희 보건소에 요일을 정해서 시간대 별로 와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르신들은?
○보건과장 김정숙 어르신들은 와서 물리치료를 받고 있는데 중증 이런 분은 보건소 오기 너무 힘이 들어서 못 오시고 저희가 가정방문을 다니다보면 집에 누워계시는 분들 운동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가서 가족을 대상으로 운동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렇게 장애아동들은 올 수가 있는데 노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 물리치료라는 것이 노인들이 많이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또 장애 재활과정에서 보조기구를 설치하면서도 물리치료도 하고, 그런데 어르신들이 집에 누워계신 어른들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치매노인과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시설이 울산시나 이런 데를 통해서 시설이 좀 더 확보가 되어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성안에 장애인 시설이 하나 있고, 울주군 같은 경우에 군에서 하는 언양에 시설이 있어서 굉장히 이용자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안에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 보건소에는 현재 물리치료사가 1명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니까 계속해서 거기에 매달려서 일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일반 물리치료환자를 받고, 오후에는 장애아동들 시간대에 약속을 하고 그나마 시간을 내서 가정방문을 해서 가족들 교육도 시키고 운동요법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잘하시는 것인데,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것이니까 그 한정된 인력으로 하기에 벅차니까 울산광역시에서 이런 시설을 해서 우리 구에 누워 계시는 분이 전문적으로 보호받고 다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고 못 움직일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그렇게 되면 엄청 좋죠.
그러면 차도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왕 나중에 시설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계획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순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좀 전에 이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가정방문 보건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김순점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들 요양 등급에서 가정방문 요양이 앞으로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하는 이 사업이 점점 늘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9명이 지속적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본인 생각에도 지역사회에 봉사하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과 연계가 되어서 실질적으로 봉사는 하고 싶은 데 특히 남자 분들은 타 사회기업에서 봉사활동을 하려고 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하고 싶다. 라든가 그 분들과 연계가 주어진다면 보건소에서는 어르신들 운동을 어떻게 하라고 알려주시면 사후관리는 그분들이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경로당에 건강교실 프로그램 등을 하지 않습니까?
7-16페이지 제가 몇 군데 경로당에서 보건소에서 온다고 할 때 가보면 어르신들 참여율과 호응이 굉장히 좋거든요.
보건소에서 온다고 하면 기대하고 자기가 혈압을 한번 재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지속적으로 몇 군데보다는 2012년도에는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홍보를 하셔서 연장이 되고 확대가 되고 어른들이 경로당에 오지 않는 분들 소식을 못 들어서 못 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것이 좀 더 활성화가 되어서 이 사업이 지금은 현재 노인세대가 너무 많으니까 정말 이 사업이 좋다. 라는 생각이 들고 또 어린이건강새싹도 잘되어 가고 있는 것 같고 다문화가정도 주위에서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사업들이 중구 관내에 그런 시설들이 많이 부족하니까 보건소에서 어차피 하는 것 좀 더 빠짐없이 소외계층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보건소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11월22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보건소를 끝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권태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진부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 |
보건소장 | 이병희 |
보건과장 | 김정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