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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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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세무과, 민원지적과


일시 2011년11월29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에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면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부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세무과장 선서)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저희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항상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효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신성봉 부의장님, 김순점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그리고 지금 자리에 계시지 않지만 김지근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구의 세수증대를 위해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만 그래도 뒤돌아 보면 항상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새삼 많이 느낍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저희 세무과 전 직원은 한 마음이 되어 이에 대해 하나하나 보완을 해 가면서 중구 발전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세무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주무관 소개)

그럼 이어서 2011년도 세무과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과 윤병진 총무국장님, 홍성춘 세무과장님, 담당주무관님들께 본 위원회의 위원장님이신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께서 주요한 업무관계로 인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업무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자료 요청하시면 됩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을 시에 요청한 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장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무과를 하게 되었는데 국장님, 과장님, 주무관님 모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본 위원은 여러 가지 세무과에서 시책하고 계신 사업들이 기사보도된 것을 격려를 먼저 드리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체납자 휴면계좌 징수성과에서 1만300여명에 3,300만원을 징수성과하고 그 다음에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영치하셔서 1,120대에 5억1,000만원정도 체납하신 결과하고 지금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는 고급차 타고 렌터카 리스차량 하셔서 과다한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내고 계심에 격려를 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고액체납자들이 세금기피 방법들이 요즘 한창 다양한 방법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기사도 보았는데 우리 중에도 공개 체납자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예, 명단공개 대상자가 있습니다.

우리 시 전체에 286명인데 그 가운데 중구에 소속된 명단공개 대상자가 64명이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하셨습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그것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체납 발생률부터 2년 경과한 체납세 1억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27일 날 지방세 기금법이 개정되어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 변경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009년도, 2010년도 공개 대상자를 보면 2009년도에는 11명, 2010년도에는 4명이고 그리고 올해는 64명인데 공개 대상 폭이 확대됨으로 인해서 공개 대상자가 늘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3,000만원 이상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공개를 하게 되면 무엇이 공개가 되고 공개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공개는 성명하고 주소, 직업, 체납액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됩니다.

공개 매체는 홈페이지, 공고, 언론매체, 게시판 이런데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세무과장 홍성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어떤 상습적으로 체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중에 명단공개가 남들에게 알려질까 싶어서 우려하는 사람도 있지만 지방세라는 것이 세법규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순점 위원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세무과에서 너무 많은 사업과 추징을 하시다 보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직원들한테 너무 과다한 시책들이 있다지만 할당제라든가 업무추진이 주어지기는 하지만 과장님께서 좀 더 고려하셔서 주민들, 직원들에게 과다한 업무가 진행되지 않도록 격려를 해 주시고 많은 칭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윤병진 총무국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고 우리 홍성춘 과장님 반갑습니다.

계장님들 항상 고생하시고 반갑습니다.

본 위원이 당선되고 세무과 행정사무감사를 맡게 되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간단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5-2페이지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전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급금 내용에서는 여러 가지 혹시 과오납되는 부분이 우리 중구에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환급금 이 자체가 보면 법령 개정으로 제도적인 그런 부분으로 환급금이 많이 발생하고 국세청에 국세경정으로 인해서 거기에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가 경정이 되어 감액되면 우리 부과세인 지방소득세도 같이 따라서 감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세분야에서 감액이 많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연납차량들이 지금 1만3,000대정도 연납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1월 달이나, 3월 달에 1년분의 자동차 세금을 내고 그 이후에 이전을 한다든지 폐차를 한다면 우리가 환급을 해 줘야 됩니다.

주로 이런 부분들이 환급 대상이 됩니다.

권태호 위원 과오납되는 부분이 없죠.

○세무과장 홍성춘 이중 부과 이런 부분들은 간혹 있기는 있는데 그것은 행정 착오로 극소수에 달합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궁금한 점은 혹시나 지금 과오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하는 부분이 염려되어서 왜냐하면 과오납 됨에 인해서 나름대로 공신력이 떨어지지 않겠나,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최소화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5-6페이지입니다.

제가 아까 자료도 요청을 했는데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명단공개를 하고 있죠.

○세무과장 홍성춘 예.

권태호 위원 공개 대상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체납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한 지방세3,000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억원 이상이었는데 올해부터 대폭 넓어졌습니다.

권태호 위원 조례 제47조에 보면 우리 구청에서 직접 공개하지 않고 시에 공개 요청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010년도와 2011년도 몇 명 정도가 공개를 요청했습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공개는 2010년도에 4명이 되고, 2009년에는 11명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럼 과장님 3,000만원 이상은 모두 공개 대상으로 명단을 요구합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명단 공개는 1년에 한번씩 공개를 하게 됩니다.

권태호 위원 공개하고 나면 납부 효과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그리고 저희들이 시에서 심의를 하고 공개를 하게 되는데 보통 보면 1년에 올해 같은 경우 3월 달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정하고, 4월 달에 시청에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3,000만원 이상을 그리고 난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명단 공개 대상자임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자진 납부할 것을 안내합니다.

부당한 것 같으면 소명자료를 제출하라고 공문이 나갑니다.

이 기간이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기간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2차 심의위원회 개최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난 11월24일 날 시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앞으로 12월12일 날 공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명단 공개하면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무슨 말이 있거나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옛날에 사회지도층 인사들이라든지, 사회에 많이 알려지신 분들은 공개 자체를 상당히 두려워하고 남들이 알까봐 이제까지 덕을 쌓은 지역에서 그 부분에 우려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본인들도 어쩔 수가 없고 저희들도 제도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절차에 따라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3,000만원 미만인 고액체납자는 어떻게 징수합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3,000만원 이하는 불량 신용등록 이런 부분이라든지 관허사업제한 또 다방면으로 체납 처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통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은 정례적으로 하는 것이 전국 재산조회, 자동차, 기계, 국토해양부, 자동차등록시스템을 통해서 바로 항시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금, 증권, 보험 그 다음에 무채재산이라든지 골프회원권, 건설조합출자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조회를 매년 4번씩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 구청에도 체납기동전담팀이 있죠.

○세무과장 홍성춘 예,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 구에서 체납 일소를 위해서 특별히 노력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우리 구에서는 노력이라면 첫째,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체납은 체납세를 일소해야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 때문에 체납기동팀이 직제가 생겼습니다.

이로 인해서 체납기동팀은 고질화되고 상습화된 고액 상습 체납자의 징수를 위해서 현장 징수위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 다른 구하고 차별화가 됩니다.

일반 행정 제재사항이라든지 일반특수시책이라든지 징수기법 이런 것은 월등히 제가 봐도 시에서 인정을 하지만 우리 구가 징세 여건이 워낙 나쁘다보니까 신징수기법을 가지고 많이 해서 우리가 전국 최초로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처음 위원이 되고 보니까 세무과에 나름대로 공부하는 부분이 다소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가 특별히 우리가 관리가 되어야 되면서 세금을 안 내면 안 된다는 인식을 분명히 심어줘야 된다는 뜻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울산 각 구·군의 세무과장들하고 모임을 합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별도로 모임을 갖는 건 아니고 인사이동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정기적으로 회의를 마치고 같이 토론도 하고 친목도 도모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총무과장님도 있고, 총무국장님도 계시지만 여러 가지 세무직이 다른 기술직과는 비교해서 세무직 직원들은 거의 여러 가지 인사이동에 대해서 시와 전혀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도 일선에 세무과에 그냥 스쳐간다고 생각하시지마시고 울산시에 각 구·군 과장님들 모임이 있을 때 먼저 과장님에서 그런 것을 얘기를 꺼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전적으로 저도 권태호 위원님 의견과 뜻을 같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평소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관리라는 것이 행정직을 제외한 타 기술직 부서는 전 구·군, 시와 구와 교류가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직을 제외한, 그런데 우리 세무직은 보면 시와 교류가 하위직급들과 단절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저희 과장님이라든지 공감대를 형성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립되면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구·군에 어떤 세무직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권태호 위원 이 문제는 어느 한 사람이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제가 얼마 전에 울산광역시 의원님하고 며칠 전에 얘기를 나누고 했습니다.

공감도 하고 있고 과장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다 함께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윤병진 국장님,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예,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권태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점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께서 아무래도 세무과 직원들의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시는 것을 익히 알고 그것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관심이 많은 만큼 세무과 직원들도 더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권태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점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95페이지에 과오납 발생 현황을 보면 과오납 발생사유에서 세무서 경정, 등기취하, 비과세 감면 등 취득세 환부액이 717건에 14억877만1,000원으로 상당히 많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취득세가 상당히 환급금이 많습니다.

이렇게 환급금이 많은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3월22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난 3월22일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 일환으로써 취득세율 50% 추가 인하 안이 정부발표와 관련해서 지방세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4월29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5월19일 날 공포와 동시에 시행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월22일부터 공포전인 5월18일까지 취득세 감면 소급분에 대한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3월22일부터 5월18일까지의 소급적용 환급금은 665건에 11억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는 취득세 납부 후 1가구 1주택 비과세 신청 감액 발생 등입니다.

주로 3월22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 이렇게 환급금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환급금은 취득세는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3월22일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세율 인하 감소분에 대해서는 세수 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시·도로 보전을 하게 됩니다.

시·도에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정부에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인수를 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매년 일반회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원금과 이자를 동시에 모두 보전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3월22일 날 부동산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연구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격려해 주신 거 우리가 보전할 것은 보전하고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점 위원님, 또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전 직원 체납세 징수제 책임징수 시행 관련해서 문제제기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별도로 문제되는 것은 없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면 우리 구의 전체 세수증대 일환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대가 때로는 내 본연의 업무가 아닌데 별도로 부가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세무과장인 저로서는 죄송스럽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신성봉 위원 최근에 와서 본청에서 공무원들이나 동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각종 행사 즉, 동 행사까지도 이렇게 동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했고 그러다보면 고유의 업무를 하기가 싶지 않을 텐데 연구하거나 정책을 개발하거나 예산을 제대로 편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계획대로 잘 추진되지 못하는 부분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큰 문제제기가 없다고 하면 다행입니다.

여기 보면 시상금 지급해서 동별 우수 부서 1위, 3위 2010년도 같은 경우에 1~3위 동이 어디죠.

5-1페이지에 보면 우수, 조직, 시상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인사 마일리지 적용 이런 정책이 있는데 2010년도 같은 경우는 1, 2, 3위까지 한 동이 어디입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제 기억으로는 복산2동이 1위를 했고, 2, 3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잠시 후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상금 지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시상금 지급은 동, 구청 구분을 해서 1, 2, 3위 별도로 50만원, 40만원, 30만원 이렇게 시상을…….

신성봉 위원 동에 50만원, 40만원, 30만원 그렇게 지원을…….

○세무과장 홍성춘 동에 1, 2, 3위, 본청에 1, 2, 3위 별도로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다음에 연동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 가중한 업무를 가지고 했는데 열심히 체납징수를 했는데 느낌에 공정하게 평가되거나 공정하게 인센티브가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소외감이나 불만이 나오지 않도록 그 부분을 특별히 과장님께서 유념해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시상금이 있지 않습니까?

5-12페이지 2010년도에 상반기 체납세 정리실적 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1,500만원, 세정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5,000만원, 2010년도 하반기 지방세 업무지원 여기까지 해서 사용내역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2010년도 세입수입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 그 다음에 지방세 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또 체납세 징수 시상금 이 부분들은 평가에 의해서 교부 목적이 순수하게 구청 세무과에 세무직원이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시상금을 교부 목적이 못을 박아서 내려오고 시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2010년도 세입수입 종합평가 우수기관 시상금 이것은 올봄에 세외수입 실무자 전 실·과에 세입수입 담당자 연찬회를 제주도에서 2박3일 실시했습니다. 그 경비로 사용하고 그다음 체납고지서 일부분을 구입하고 그런데 지금 그게 연찬회가 1,200만원을 해서 1,500만원 정도 소요를 했고 그다음 2010년도 회계연도 지방세 운영 종합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시상금 이 부분도 올가을에 체납세 징수할당제 징수우수자 24명을 제주도에 2박3일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일반고지서 봉합기기가 없어서 계속 우체국에 용역을 주고 그 기계가 없어서 애를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계를 820만원 주고 구입할 계획입니다.

아직 구입하지 않았지만 지금 내부품의를 내어서 구입할 예정이고 그 다음에…….

신성봉 위원 820만원 아직 사용하지 않았네요.

○세무과장 홍성춘 820만원을 우리가 예산에 편성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세무과의 특성상 개인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다보면 종이가 많이 발생을 해서 소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휴지통에 버릴 수도 없고 파쇄기를 구입했습니다.

인원이 39명, 40명 가까이 되는데 전산장비가 자주 다운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마비가 되기 때문에 모니터라든지 이런 기기를 교체를 하고 그 외에는 우편료에 충당을 하고 관내에 출장여비에 충당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상금을 가지고.

○세무과장 홍성춘 예, 그리고 2011년도 체납징수 평가에 대한 우수시상금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을 계속 야간에 하고 있습니다.

8시부터 11시, 12시까지 하는데 이번 기간에도 지난 9월1일부터 야간 영치활동을 8시부터 12시까지 11시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필요한 방한복을 구입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니지만 대충 적으로 종합시상금과 우수기관 시상금, 체납세 징수 시상금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체납세 정리실적 평가 우수시상금은 사용목적이 딱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목적은 정해져 내려오지는 않는데 목적 자체가 지방세 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라고 해서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 활동을 위한 경비 이렇게 한정을 시켜 놓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지방 세무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 이렇게 해서 그 테두리 범위 내에서 우리가 편성을 해서 승인 요청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하는 내용들은 아무튼 시상금 관련해서는 5급 이하 전 직원들이 함께 하지 않습니까, 3개월 정도 그렇죠.

그래서 아까 방한복 구입도 말씀하셨는데 주무과인 세무과 직원들이 더 고생하는 것을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동에 공무원들도 밤늦게 징수활동을 하죠.

○세무과장 홍성춘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동에도 방한복이 지급됩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전 직원에게 할당을 하기 때문에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수자에 대한 포상금이 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시상금이 30만원, 25만원으로 쭉 나가고 징수실적이 좋은 사람은 60위까지 시상금이 나가고 상품권이 나가는 제도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청의 공무원들이나 동하고 합쳐서 1위부터 순위를 마일리지도 적용하고 시상금도 적용하고 그럼 혹시 1, 2, 3위중에 우리 세무과 공무원들도 포함됩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우리 세무과 직원은 다 배제를 시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부서별 시상도 있는데 우리가 일단은 구청에서는 제일 낫지만 우리직원은 배제시키고 타 부서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하고 전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특히 동에서 같은 활동을 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이런 열심히 활동한 평가나 이런 부분이나 시상금 지원에 있어서 소외감이나 불만이 안 생기도록 특별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한복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는데 동에 몇 벌씩이라도 가서 활동하는 분들이 입고 나갔다가 다시 보관했다가 다시 입고 이 정도는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있으면 좋은데 우리는 상시로 나가고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해 주면 좋겠지만 좀 그렇습니다.

할당제라는 것이 행안부에서 완전 권장사항으로써 전국 지자체 별로 앞 다투어서 할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소액징수라는 것은 우리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행정 제재사항이나 현장을 방문해서 아주 고차원적으로 징수해 내고 하는데 소액에 대해서는 재산이나 이런 것이 없으면 손길이 미치지 못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 했다시피 재산조회, 압류, 예금, 봉급, 주식, 전세권, 임차권 이런 것까지 일일이 행정상으로 샅샅이 뒤져서 압류처분을 하고 그 외에는 20만원, 30만원씩 이 부분은 손길이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당제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이 도와줌으로써 세수증대에 많이 기여하게 됩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고생이 많으신데 본 위원이 제기를 하고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시상금이나 인사 마일리지가 배제가 됐다는 느낌을 안 받도록 남한테 돈 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특히 동 같은 경우에 민원들 상대하고 하루 종일 격무에 시달리다가 밤늦게 돈 받으러 다니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하는 일에 소신을 가지고 책임감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배려도 공평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부의장님 고맙습니다.

최대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5-15페이지 거기에 징수목표액 정하는 기준이 뭐죠.

징수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불납결손처리 쭉 목표대비 프로테이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징수목표액은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는지요.

○세무과장 홍성춘 징수목표액은 당초 예산을 보면 추계를 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데 정하는 수치는 예년에 어떤 비율이라든지 징수비율 이런 부분을 환산하고 목표액이 정해지는데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목표액이라든지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부과 자체가 부과한 금액이 다 징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올해 예산 같으면 지방세, 재산세를 100억원을 받는 것 같으면 100억원을 예산 편성시켜야 그 돈만큼 쓸 수 있기 때문에 목표액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신성봉 위원 자료를 쭉 보면 특히 주민세가 징수목표액이나 부과액이나 봤을 때 징수비율이 상당히 낮고 타 세금에 비해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세가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다 포함해서 비율로 봐서 주민세가 납부가 상당히 낮은데요.

○세무과장 홍성춘 그런데 주민세는 보통 보면 균등할주민세가 많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이 시세죠. 균등할주민세는.

○세무과장 홍성춘 예, 시세입니다.

그런데 부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도시형상이 북정, 교동 다음에 옥교동, 학산동, 학성동, 반구1동 아주 도시현상이 슬럼화가 되어서 주택 자체가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령층이 65세 이상이 많고 경제활동 인구가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고질체납자가 많이 발생하는데 주민세 자체는 사실 보면 법인세를 제외한 인세이기 때문에 5,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5,000만원이면 어지간하면 넣을 것인데 소액이다 보니까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상태는 옥교동, 복산동을 보면 거의 셋방살이가 많은데 주민등록은 되어 있고 다른데 거주하는 사람 이런 부분이 있다보니까 손길이 미치지도 못하고 무단 전출자도 많고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첫째로 고액이든 소액이든 간에 우리 중구는 법인세가 별로 없기 때문에 상당히 징수액분이 안 좋습니다. 법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는 전체 개인납세자가 85%가 차지를 하고 법인이 15% 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그렇다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는 법인분이 37% 됩니다. 그 다음에 다 개인 납세자고, 북구도 37%, 동구는 42%, 울주군은 45%로 법인을 나타냅니다.

법인분은 부도가 나지 않으면 거의 100% 징수가 가능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종업원 50인 이상 법인 금액이 100억원 이상 되는 곳이 단2곳 밖에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홈플러스와 이마트, 법인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징세여건이 다른 구에 비해서 안 좋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잠시 자료를 보니까 타 지자체를 대비해서도 우리 주민세 납부율이 상당히 저조한데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튼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주거형태나 재개발 과정이 있고 하다보니 사회복지 수혜 대상자가 많이 산다.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산다. 중구에 거주를 하시든 다른 지자체에 거주하시든 간에 울산광역시민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참조해서 자료를 가지고 조정교부금 결정할 때 시에서 상당한 이유로 참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셔서 조정교부금을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많이 받아올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맞습니다.

조정교부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취득세로…….

신성봉 위원 세원은 취득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무과장 홍성춘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58%를 취득세에 통상적으로 산정방식이 있지만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가져온 조정교부금은 거의 40% 가까이 가져오고 타 구보다 월등하게 많이 가져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조정교부금을 아주 많이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작년보다 더 많이 내려 왔습니다.

전 공무원, 구청장님께서도 어떤 의존재원을 확보하라는 강력한 의지도 계셨고 전 간부공무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금까지는 조정교부금액이 307억원 정도 내려왔습니다.

현재까지 내려오고 작년에는 410억원 정도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시에 12월10일 날 결산추경이 되면 한 147억원 정도 조정교부금이 더 내려오고 이러면 내년보다 150억원인데 작년, 재작년보다 무려 40, 50억원이 더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주변에서 노력한 대가가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성봉 위원 혁신도시 내에 공기업이 입주준비를 하고 있는데 공기업 같은 경우는 취득세가 면제되죠.

5년 동안 면제됩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공공기관 이전은 취득세가 면제가 되고 재산세가 5년 동안 면제되고 그다음 3년 동안 5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계적으로.

신성봉 위원 당장은 공기업이 들어와도 세수증대는 큰 도움이 안 되네요?

○세무과장 홍성춘 그렇습니다.

취득세를 보면 혁신도시가 들어오게 되면 추계를 해 보면 토지 분양에 대해서 취득세가 257억원 정도 보아지고 공동주택 세수 추계를 보면 이것도 취득세인데 아파트 신축취득세와 분양 취득세해서 대충 추계하면 639억원 정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공공기관은 취득세나 재산세가 5년 동안 면제되고 재산세는 구세고, 취득세는 시세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8년 정도는 우리 구에 도움이 안 되네요?

○세무과장 홍성춘 5년간은 면제되고 그다음 3년간은 50% 면제되고 세월이 지나면 지방세가 우리 구세이기 때문에 많이 확보가 되고…….

신성봉 위원 아무튼 그렇게 봤을 때 우리 구에서는 공공기관이 입주한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문제는 아니고 정주를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겠고 더군다나 5년 동안 취득세, 재산세도 안 내고 3년 동안 50% 감면 받으니까 특혜라고 볼 수 있는데 이 특혜가 우리 구민들에게 다른 방향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건물을 지을 때 호화청사는 안 되겠지만 우리 구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화체육시설을 동시에 포함을 시켜서 주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신성봉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성봉 부의장님께서는 우리가 한시적으로 세무과에서 운영하는 전 직원들이 할당해서 포상을 하더라도 당연히 하는 것이니까 포상금을 주니까 이런 것보다는 일선 동 직원들까지 담당부서장님께서는 감사한 마음으로 좀 더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주민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정교부금을 시에 요청할 때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더 많이 확보했으면 좋겠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혁신도시에 새로 오는 공기업이나 입주할 때 호화청사나 이런 것을 떠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좋은 지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5-2페이지 구금고에서 하는 환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금고하고 계약을 해서 환원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올해 1년 동안 환원 사업한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완결하셨는지요?

○세무과장 홍성춘 우리가 구금고하고 협약사업으로 환원사업으로 된 것이 지금 문화지원사업하고 건강달리기대회 지원하고 중구민 한마음축제 지원, 중구민 종합건강 검진지원, 장학금지원, 작은도서관 이렇게 되는데 문화지원사업은 3,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현배 선생님 동상건립 3,0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건강달리기대회 지원 200만원, 그 당시에 주최 측에 어떤 식으로 경비로 활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민 한마음축제 지원 이것은 구민체육대회 시에 300만원이 나갔고, 중구민 종합건강검진 지원 1,000만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검진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원은 500만원인데 우리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중구민을 위해서 하고 작은도서 관 조성사업은 3억4,000만원인데 현재 태화동 사무소에 실시설계를 마치고 곧 착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사업은 농협에서 건립을 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래서 태화동에 작은도서관 건립하는데 농협에서 기부채납해서 한다는 것은 잘하셨다는 사업을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다른 지역별 농협들이 쭉 있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오픈, 주민들이 활용하려고 하면 정말 대출이라든지 적금에 대한 홍보는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행사를 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금고 이런 데는 공간들이 비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픈하지 않으려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좋은 사업을 하는 환원사업을 한다고 하시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태화동 같은 작은도서관들이 추진될 수 있거든요.

다른 지역단체 지역별로 보면 그게 안 되고 있어서 아쉬움이 있고 최현배 생가에 3,000만원 건립은 동상도 건립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3억원 정도 해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하게 사업을 하신 계기가 있으신가요?

○세무과장 홍성춘 이 부분은 금고하고 우리 구청하고 협약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받아서 세입으로 편성해서 세출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금고에서 스스로 사업을 하도록 메세나운동이라든지 문화지원사업 자체가 메세나를 포괄적으로 포함되는데 문화사업 지원하는데 자기들이 이렇게 지원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고 의논할 수 있지만 거의 보면 자발적으로 찾아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약속한 사업들이 잘 이루어지고 한마음축제라든지 달리기대회에서 일시적인 시상에만 그치지 마시고 아까처럼 장학금지원이라든가 소외계층 건강검진 그리고 작은도서관 건립들이 태화동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별로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수고하셨습니다.

구금고의 업무 약정 체결과 관련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한시적인 포상금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꾸준하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하는 체납자들 대충 어떤 분들입니까?

고액체납자도 많이 있나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당하는 체납자들 중에서 주로 어떤 구민들이 많나요?

○세무과장 홍성춘 보통 보면 납세를 기피하는 사람이 있고 그야말로 생업에 종사하면서 세금 자체를 잊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는 거의 다 대포차라고 실제 어떤 명의가 차량 소유자하고 명의가 다른 사람들 대포차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 세금을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일반과세원칙 예외로 되어서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원부상에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장기미보유자에게도 세금을 계속 부과하는 불합리한 부분도 제도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자동차는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치를 찾아서 합니다.

구석구석 찾아서 하면 대포차량들이 많이 발생되고…….

신성봉 위원 대포차량은 중앙법률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대포차량이 다니고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일선공무원들이 밤새도록 찾아다니고 찾기 위해서 특수 장비차량을 구입해야 되고…….

○세무과장 홍성춘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에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대포차량 검색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번호판을 떼도록 하는 제도화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포차가 오는 것 같으면 그곳에서 바로 체납이 발견되면 바로 영치를 하고 영치를 하게 되면 그 차에 대해서 일단 대포차량이라고 인지를 하게 되면 공매장으로 끌고 갑니다.

강제공매를 시키고 거기에서 발생된 금액은 체납액의 30%는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 70%는 해당 지자체에 체납세를 충당하고 합니다.

신성봉 위원 영세상인들이 어쩔 수 없이 체납을 해서 번호판이 영치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아까 대포차량이라든지 고액차량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어떤 구체적인…….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세금을 못 내고 있는 차량번호판을 영치해야 될 체납자들이 구분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그것은 일단 우리 법령상에는 자동차체납이 되면 무조건 영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독촉장을 하고 자동차를 압류하고 난 뒤에 자동차 번호판을 떼겠다고 예고문을 다 보냅니다. 다 보내고 거기에 대해서 자진 납부하는 사람이 있고 납부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그래도 한번 정도는 어떻게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그렇고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한번은 떼지는 않고 있습니다.

2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고장 계속 보내죠.

○세무과장 홍성춘 그렇죠.

언제까지 떼겠다고 자진 납부하여 달라고 이렇게 보냅니다.

신성봉 위원 혹시 영세상인의 어려운 분들이 잊어버리고 못내는 경우를 대비해서 다른 또 본인이 직접 알 수도 있는데 모르고 떼이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무과장 홍성춘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재량권은 없지만 대화 속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20만원, 30만원 아니면 십몇만원을 내지 못해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분납을 하도록 유도를 해서 20만원 같으면 때로는 5만원 받고 언제까지 분납을 해 주십시오. 라고 생업종사자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재산이 있으면서 세금을 일부러 안 내는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든 징수를 해야 되고 대포차 같은 경우도 다니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세금을 징수해야 되고 영세상인들은 생업에 어려운 분들은 분납을 한다든지 융통성을 충분히 발휘해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세 관련해서 지난 중앙정부에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한다는 측면에서 취득세를 일시적으로 50% 감면해 주는 특별법을 제정했는데 이건 사실 지방정부와 협의된 것이 아닌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죠.

○세무과장 홍성춘 그 당시에 잠정적으로 합의가 되었죠.

시·도하고 취득세 자체가 시세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중앙정부에서 보전을 해 주겠다. 해서 전 지자체에서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감면 50% 그대로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

○세무과장 홍성춘 시세로 보전해 줍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일반회계에 편성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보전하고 공공지방채를 발행해서 중앙정부에서 다 인수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예산편성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신성봉 위원 그러면 아무튼 그 당시에 광역시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인 중앙정부의 법령제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결의문 채택도 했지 않습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우리 구 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반대결의문이 채택되었는데 그 결과에 따라서 감면된 50%를 중앙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세무과장 홍성춘 공공관리기금으로 인수해서 이 기금을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원금하고 이자를 시·도에 바로 100% 보전합니다.

신성봉 위원 시·도에 보전 받았을 때 다시 시에서는 각 구에 조정교부금을…….

○세무과장 홍성춘 취득세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조정교부금으로 상향이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신성봉 위원 우리 구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합니까?

○세무과장 홍성춘 지금 상태에서는 당초가 65억원이라고 추계했는데 거의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 상태에 60억2,500만원이 10월31일까지 우리가 보전금액이 그 정도…….

신성봉 위원 추계한…….

○세무과장 홍성춘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다.

○세무과장 홍성춘 예.

신성봉 위원 그런 자료는 우리 구에서 못 가지고 있죠.

50% 감면 했을 때 부동산 경기 활성화 어떻게 되었는지 이런 자료는 없죠.

○세무과장 홍성춘 그것은 연구기관에서 연구할 뿐이고 저희들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신성봉 위원 그게 구체화되지 않으면 자칫 잘못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꼬깃꼬깃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취득세 때문에 많아서 못 사겠다. 이렇게 망설이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취득세와 상관없이 구입 매입할 것이고 잘못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투기용으로 보고 있다가 50% 감면 될 때 잘못하면 부동산 경기 활성화 명목 하에 다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거나 아니면 부자 감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본 위원은 바람직한 제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기금이든 어쨌든 간에 국민 세금을 낸 돈인데 다시 그 돈을 가지고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고 자칫하면 부자들 세금 감면시켜 주는 이런 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는데 아무튼 다시 돌아온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신성봉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동차 체납 관련해서는 생계형 이런 부분에서는 한 번 더 안내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중앙정부에 특별법 제정해서 정책은 어떻게 보면 지방정부 그대로 따라가는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차량 관련해서는 특수시책으로 세무과에서 잘하고 계시던데 특수시책이 렌터카 및 리스차량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징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리스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되어야 리스하지 일반사람들은 못합니다.

○세무과장 홍성춘 이 부분은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를 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효상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나가니까 이런 것까지 찾아낸다는 것은 대단히 칭찬할 만한 일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무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료하고자 합니다.

세무과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2011년 세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11시45분 감사중지)

(13시33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민원지적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민원지적과장 선서)

다음으로 민원지적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민원지적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민원지적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요구할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2012년 여권사무 개시에 대하여 간단하게 저희 구가 2012년1월2일부터 여권사무 개시를 하게 되는데 업무를 보게 되면 여권발급 수요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약 70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김순점 위원 우리 구에서도 여권업무를 보게 되면 주민들에게 엄청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추진사업에서 사무용품을 사는데 750만원 정도 예상을 한다고 했는데…….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사무실 꾸미는데 하고 나머지는 전산장비 등은 외교부에서 지원해 줍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중구의 인력예산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현재 기획실에 협의된 것이 아니고 총 정원 없이 현원 내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현원 없이 한다는 것이 중구가 어렵다보니 직원들의 업무과량으로 많이 질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실 때 직원보다는 여권업무를 볼 수 있는 계를 하나 신설하셔서 추가로 신규채용을 하는 것은 대책은 없으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담당은 신설이 기능한데 인력부서에서는 정원 내에서 자체 조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하시면서 신규사업이시다보니까 직원들에게 업무가 너무 과하지는 않는지 한 번 더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6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밑에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밑에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아래 부분에 2011년도 부동산실명법 위반과징금이 1,956만3,000원 전액 미수납되어서 남아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6-8페이지 보시면 2011년도 부과 징수내역이 있습니다.

맨 말미에 보면 개인 2건의 금액이 있습니다.

김명국씨와 박근진씨, 1건은 납기가 도래되지 않았고 1건은 체납인데 1,800만원 정도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건입니다.

권태호 위원 오동한 과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6-1페이지에 보면 감동 주는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 민원사무 처리기간 추가 단축 시 단축률이 53.5%에서 60.9% 향상된 점 정말 많은 노고가 있는 것 같고 고맙습니다.

단축률 된 것이 정부의 시책 때문입니까 아니면 구청의 공무원들의 역할 때문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이것은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을 보여 주고 있고 저희들도 최소한 단축하여 민원이 편할 수 있도록 주민이 편할 수 있도록 만약 7일 같으면 4일, 5일 만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빨리 처리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민원지적과는 중구 행정에 가장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실무담당과인데 이런 단축률을 향상 시킨 점 높이 칭찬 드리고 싶고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합민원 사전심사 청구제 시행으로 인해서 건축허가 외 2종인데 과장님 홍보가 잘되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사실 중구 관내에서 복합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공장이라든지 대내외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부서의 1개부서가 아니고 5, 6개 부서가 통합되어 있을 때 사전에 심사를 해서 민원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복합예산 심사되어서 승인되면 허가되는 제도입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투자를 해서 만약 목적을 이루지 못하다보면 민원이 불이익이 있으니까 사전에 허가되는지 검토를 하는 제도입니다.

권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24가 발급기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인터넷 민원입니다.

권태호 위원 인터넷?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권태호 위원 그러면 집에서도 다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인증서만 있으면 100몇 종의 업무가 기능합니다.

권태호 위원 민원발급기의 경우 중구에 몇 개 정도 설치되어 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구청, 아울렛, 문화상담본부 동사무소, 태화로 하나마트 이렇게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과장님 민원을 하다보면 시간에 못 맞추거나 이럴 때 발급기가 필요로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법인등기부 등본 같은 경우에는 법원, 대법원 사이트에 연결되어서 6시까지 밖에 안 되고 있고 구청은 24시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원 근무시간에 개방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건수는 어떤 용도의 건수가 올라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자료에 보시면…….

권태호 위원 그 건수가 발급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발급기를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확대를 할 계획은 있는데 장비 설치비가 2,500만원에서 3,000만원 정도 듭니다.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성안동 쪽에 계획이 있어도 장소도 마땅치 않고 여건이 허락한다면 성안동 쪽에 1개 추가 설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원스톱 주민등록 가족관계 등록업무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 업무 원스톱 처리 2,306건이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에는 몇 건이었죠?

얼마나 향상이 되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혼인 신고할 때 동시에 받아주고 이것은 그런 제도거든요?

권태호 위원 아, 별로 크게 차이가 나거나 매년 그렇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거의 비슷합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원조회 업무를 처리함으로 인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개인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있으니까 사전예방을 해 줄 방법은 없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신원조회 업무는 법령에 맞지 않으면 조회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권태호 위원 그리고 부동산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중개인 관리업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 혁신도시에 협의택지가 있지 않습니까?

협의택지에 프리미엄이 붙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단속을 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혁신지구 내 이주민 협의택지에 대해서는 1차에 한해서 명의변경이 가능하고요.

권태호 위원 1차요? 그렇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2차는 명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실질적으로 거래가가 얼마 정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분양가에서 알파 많게는 평당 100만원 정도 그런데 1차 명의변경을 두 번째 명의변경을 하는 분들은 분양받은 가격과 다운되게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제를 하고 있고 분양받은 택지의 건축물이 주택으로 될 수 있는 것이 2층입니다.

2층 이상 지을 수 없는 것이 혁신지구가 전원주택 개념이 도입되다 보니까 고층건물이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100평 정도 분양받고 집을 지으려고 하면 건축비 포함 7, 8억 들어갑니다. 100평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1차 명의 변경은 해 주고 2차에서는 분양을 적게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저희들이 볼 때 투기라든지 자체가 있을 수 없는 방향이 되겠죠.

권태호 위원 현재 거기서 투기가 되는데 실거래가가 아닌 상당히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신고를 할 때 LH 공사에서 1차 명의 변경 해 줄때 가격 신고한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대로 받아 주고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받아 주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실거래 가격으로 받지 않고 일종의 말하면 딱지라는 얘기아시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들을 그대로 받아줘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LH 공사에서 명의변경을 해 준 서류를 가지고 오면 그 금액대로 그대로 신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에 대해서 현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도 논란이 있었던 문제인데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권태호 위원 하는데 하는 업체가 지적공사 한 업체에서만 하고 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금 민간에 일부 개방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개방되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권태호 위원 현재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업체와 같이 하고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측량이 최근에 수치화된 지역만 개방되어 있고 일반 1910년도 조사된 것은 개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과장님 잘하고 계시고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공사를 들어갈 때 지적측량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 민원에 대해서 들은 것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이고 지적공사에서만 아니라 민간업체에서 같이 함께하게 되면 기간이 짧아지겠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짧아지죠.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지적공사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다보니까 울산에 5개 지사가 있다가 지금은 2개 밖에 없습니다.

울산시 4개 구·군 1개, 울주군 2개 밖에 없다 보니 인원이 줄어서 시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등기부등본 상에 기록되어 있는 토지면적과 실제 실측을 했을 때 토지면적이 차이 났을 때 그 책임은 국가가 져야하는지 땅을 산 사람이 져야하는지 아니면 판 사람이 져야하는지 중개한 부동산 업자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토지면적은 토지대장이 우선입니다.

신성봉 위원 토지대장이 우선이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토지대장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고 현장에 갔을 때 만약 대장상에 50평으로 되어 있는데 실측량을 해 보니까 48평, 49평 나올 경우가 있습니다.

약100년 전에 할 때 장비라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국가가 책임질 사항도 아니고 등록관청인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100년이 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실대장과 지적된 도면에 의해서 측량하다 보니까 부합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면과 면적 사항이…….

신성봉 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것을 모르고 매입한 사람이 전적으로 손해를 봐야한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그렇죠.

신성봉 위원 그것은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억울하더라도 100년 전에 한 것을 지금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가릴 수 없거든요?

그리고 면적은 대장에서 산출된 것이지 현재의 산출량이 아닙니다.

현재에 모양을 측량해 와서 그 당시 장비로 측정하다보니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100년 전이든 200년 전이든 간에…….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최근에 구획지구사업을 완료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수치화 하다보니까…….

신성봉 위원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옛날에 도에 그림으로 그린 지역은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3000, 1/6000 축척이 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국가에서 만든 공식적인 토지공보인데 그것을 믿고 통상적으로 땅을 매수를 할 것인지 팔 것인지 판단하는데 이후에 실측을 했을 때 많은 평수가 차이가 났을 때 엄청난 손해를 보는 민원이 있을 수 있다면 그런 경우에는 지금 법적으로 구제할 방법이 없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통과된 지역정리재조사사업 통과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신성봉 위원 뭐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역정리재조사사업.

내년부터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착수되면 이전과 어떻게 달라지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렇게 되면 현재 실측대로 현재 있는 그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현지 실측을 하네요?

아무튼 그것을 모르고 산 사람은…….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정산을 하든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안 되어 있고 그것만 통과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정부에서 구제하는 노력이 필요 하겠다. 그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런 측면에서 재조사사업이 시행된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신성봉 위원 실측을 하고 차이 나는 부분들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정부에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정산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떻게 하는 것으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정산을 하는 것으로.

신성봉 위원 정산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구 관내에도 그런 민원은 혹시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 울산은 많지는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많지는 않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신성봉 위원 우리 구 관내에는 많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산지라든지…….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옛날에 1910년도에 측량한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는 있는데 얼마만한 양이 나올지는 세부적인 측정을 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제가 온지 3년 동안 거의 1, 2건 정도…….

신성봉 위원 내년부터 다시 바로 잡는 사업을 시작한다. 그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점차적으로 할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까 무인민원 발급기 관련하여 한 가지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위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할 과정이 남아있습니다만 태화동 지역에 보건지소 건립계획이 추진되어 있고 건립되리라고 확산하고 있고 될 때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보건지소에 민원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6-1페이지에 보면 마찬가지로 무인민원 발급기 관련해서 전년도에 숫자가 늘어난 것은 없죠.

전년도 지적사항에 민원발급기 설치를 요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1년 지난 지금 기존 4대 외에 혹시 설치하신 데가 있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못하신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올해 같은 경우 예산이 여의치 못해서 못했고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2년도에도 요구를 했지만 우선사업에 밀려서 못하고 있는데 허락한다면 추경에 확보해서 추가로 설치장소를 물색하여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동료 위원님 말씀 속에도 인구가 많은 부분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충분히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보건지소 등 인원이 갑자기 도로 쪽에 많은 지역이 있으면 고려하셔서 가능한 설치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이나 이런 것은 그때 답변을 하셨는데 파악을 하셔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검토하여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이효상 위원 6-5페이지에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해서 본 위원도 동료 위원인 권태호 위원님이 잠시 언급했지만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서 혁신도시 투기 강풍이 언론에 나온 것을 알고 계시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이효상 위원 과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죠. LH 공사에서 처리를 받아서 접수를 하니까 따로 관내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혹시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이주택지에 대해서 1회에 한해서 전매가 기능하고 2회는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하더라도 분양가보다 적게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입한 분들이 매약할 때 양도차액이 많다보니까 세금부담이 많아서 아마 1회 정도는 가능하고 2회 이상은 전매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우정지구혁신도시 대책위원회 언론에 나온 자료에 의거하면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향후 생활대체용지의 경우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앞으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런데 저희들은 피해자를 1차 원주민이 분양받은 분들은 이익을 보고 있고 그 내용을 모르고 주택이 2층밖에 안 되는데 연립이 되는 줄 알고 구입하셔서 손해 보는 분들이 간혹 있을 것입니다.

잘 몰라서 그런 분들은 중개업자라든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중개업소를 통해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안내 2층 이상 건물을 지을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런 피해는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것은 잘하셨는데 중구관내에 부동산업소에는 안내문이나 주의사항이나 나갔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저희들이 유선으로 통보를 하고 현장에 방문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유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복산동, 우정동 주위에 방문해서 이야기하고…….

이효상 위원 모임을 위원회도 있고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활동은 충분히 하셨다. 그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직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런 정보가 먼저 알고 있는 공직자나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고위공직자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쪽에 관여한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사실 이주택지이다 보니까 원주민이 분양을 받아서 자기들이 건축할 형편이 안 되니까 매각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주민들은 득을 보고 있고 그다음에 1차에 사신 분들은 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듭니다.

왜냐 하면 2층 이상 집을 못 지으니까…….

이효상 위원 이것을 다시 가지고 있다가 2차로 넘기거나…….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2차를 할 때는 분양가격보다 적게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집을 지어서 팔 때 양도차액이 너무 심하다보니까 세금 부담이 큽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1차에서는 문제없고 2차에 사신 분들이 손해를 볼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1차를 살 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1차는 별 부담이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런 부분을 할 때 정보를 가장 먼저 접하는 경우 저희들이나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위공직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도 내사가 들어갔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1차에서는 문제가 없는데 2차 경매까지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1차에 아무래도 지역이 본 지역 아닙니까?

그 쪽이 혁신도시 관내에 있었던 부지가 정리되고 했던 지역은 아무래도 원주민들이나 토착민들이 관계를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도 빠르고 그런데 대해서 1차를 통해서 2차로 넘어갔을 때는 피해가 올건데 이런 정보를 혹시 고위간부들 중에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없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가 안내하고 있는 것이 1차는 전매가 되어도 2차는 전매가 안 된다. 그리고 주택은 2층밖에 안 된다.

그래도 사실 분은 사라.

이효상 위원 그러면 보관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렇겠죠. 그런데 사실 택지 면적이 100평 가까이 됩니다.

100평 가까이 되다 보니까 토지매입비에도 4억원 정도 건축비하면 약10억원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과연 10억원 정도 투자해서 주택을 지은 사기꾼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

그것이 걱정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투기가 안 된다고 봐야죠.

차후에 볼 때는 현재는 조건상 투기가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투기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향후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알박기 형태가 되거나 이런 형태가 된다는 우려도…….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혁신도시에는 알박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있을 수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의 요지는 고위공직자나 정보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토착 관련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것이 검찰내사가 만약에 맞다. 라면 우리 구도 좀 더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더 강구를 해야 한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홍보를 꾸준히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6-7페이지 매년 도로명주소 사용과 관련해서 조기정착이 매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이효상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정착되었다고 보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7월29일자에 13만 건의 고지를 하고 난 뒤에 주민등록과 매칭을 시켜 봤습니다. 시켜 보니까 13만 건 중에서 약 31건만 맞지 않고 도로명주소가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99.95%가 됩니다.

도로명주소와 옛날 지번주소가 거의 100%입니다.

이효상 위원 100%.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31건 말고는 다 맞으니까요.

이효상 위원 실제 사용하는 주민들은 도로명주소와 관련해서 할 때 찾아다니거나 택배업을 하시는 분도 다 적용이 되어서 하시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금 활용단계에서는 잘 모르겠는데 집배원들은 옛날부터 이 방법을 택해서 집배를 하고 있었고요. 최근에 판매업하시는 분들 배달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에게 도면을 저희들이 하나씩 제작해 드렸습니다.

참 편리하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창업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관내지도는 무료로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느 정도 정착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보완할 부분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현재로써 보완문제는 없고 사용에 대한 홍보만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사용홍보만 충분히 하면 정착이 마무리될 것 같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1년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권태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부호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윤병진
세무과장 홍성춘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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