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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11.2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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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자치행정과


일시 2011년11월24일(목)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35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선서)

다음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자치행정과장 김규원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에 애쓰시고 계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필요하신 위원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3-77쪽에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지급단체 대상 학생만 있더라고요. 그것 보다는 소속된 단체 지원해 주신 주민등록번호가 다른 개인 때문에 안 되지만 앞부분만 해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료 말고 증인 신청할 수 있죠.

○위원장 김지근 예.

신성봉 위원 우리 구에 대단한 정책인 도서관 정책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도 몸이 불편해서 안 나오시고 일전에 정책변화 때문에 논쟁이 있을 때 담당하셨던 부서장님 출석을 요청합니다.

당시는 직제개편 전에 문화체육과 담당이지 않았습니까? 증인으로 출석요청을 합니다. 출석요구를 당시 도서관 정책담당 하셨던 주무부서장님하고 담당주무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 신성봉 위원님께서 요구한 출석을 대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오늘 아침 날씨는 제법 쌀쌀합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국장님과 김규원 과장님, 우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먼저 감사자료 3-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령화 사회가 늘어나고 있고 소외계층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정책이 이루어지다보니까 각계각층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김순점 위원 사회단체를 하면서 동아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만들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하실 때 중복지원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질의했었을 때 우리가 자부담이 있는데 단체 자부담이 있고 운영을 잘할 수 있는 데를 지원해 주자고 해서 건의를 드린 반면에 그러다 보니까 하고 있는 곳이 계속 다른 사업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 다문화가정이다.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심의를 한 결과 거의 보면 받는 데가 또 받게 되고 그 사업은 자꾸 확대되는 것밖에 안되고 신규로 하는 사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김순점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올해부터는 신규사업장을 하고 계시는 분들 심의를 고려하셔서 그 분들에게도 골고루 채택될 수 있도록 사회단체보조금은 아무나 주는 것보다는 정말 그 단체가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으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잘해 왔다는 평가를 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2페이지 직원친절 스마일마일리지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지금 저희들은 시행이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일부 위원님이 보기에는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도 됩니다.

김순점 위원 제가 봤을 때 6월23일 날 대회의실에서 친절교육도 실시하셨고 우리 구청에서도 많이 직원들 간에 서로 상호 간에 스마일제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위원이 되어서 1년 정도 지켜봤을 때 우리 구청에 들어오면 단체 특별한 내빈들이나 아니면 주민민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생활하고 있는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복도에서나 계단에서 서로 만났을 때 정말 웃으면서 ‘반갑습니다.’ 라는 말 한 마디만 해도 서로에게는 하루일과가 즐겁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왔을 때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해도 공무원인지 아닌지 그리고 몇 십 년 동안 우리 구청 내에서 생활을 하셨다는 분들도 밑에 직원에 대해서 전혀 배려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민원도 많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김순점 위원 저도 특별히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현재 의회에서는 이효상 위원님께서 인사도 잘하시고 의원들 간에, 공무원들에게도 잘한다는 평을 받고 있는데 2012년도부터는 집행부라든가 의회에서 모두가 스마일제를 해서 평가를 해서 표창도 주고 우리구청이 활기차고 웃음가득하다. 라는 평가를 받는 그런 기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위원님 좋은 말씀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3-5페이지 주민자치위원장에 대한 위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주민자치위원장님 채택 때문에 병영에 이런 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여러 가지 동의 여건이라든가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진 거라고 판단이 되어 집니다.

김순점 위원 항상 선거 때가 되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이나 통장님 그리고 선거를 할 수 없는 새마을 이런데서 선거에 대한 참여를 하다보니까 서로 이런 저런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죠.

2012년도 역시 4월11일이 되면 총선이 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는 각 동별 선거법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를 부탁드리고 특히 통장님들 올해 12월이 되면 임기가 끝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번에도 통장님들 임기로 인해서 조례를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통장님들이 동에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우리 동에서 임기가 끝났어도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분들이 끝났을 때 또 다른 단체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그런데 그로인해서 그 분들이 ‘내가 동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이렇게 하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아마 12월에도 통장님들이 많이 임기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배려해서 이 분들 한 분 한 분이 동에 열심히 했는데 다음에 또 어떤 것으로 해서 봉사를 잘할 수 있는지 정보를 주셔서 그 분들이 더 많이 동을 위해서 구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김규원 과장님, 총무국장님께서 연일 계속 자리를 지키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 계장님들 반갑습니다.

김순점 위원님께서 관변단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보고에 바르게살기중구협의회, 강원도산골 모범어린이초청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권태호 위원 초청한 어린이들이 어떤 일과를 보냈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2박3일 동안 우리 관내에 바르게살기 위원님 댁에서 홈스테이를 하면서 산골에 있는 어린이를 초청해서 울산의 여러 가지 발전사항을 소개하면서 학생들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울산의 발전한 부분들을 관광시켰는데 주로 어디를 다녔는지 과장님께선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시의회도 간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중구바르게살기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르게살기에서 산골 모범어린이들에게 울산 중구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울산 중구 홍보에 대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바르게살기협의회에서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울산에 와서 현대중공업, 반구대암각화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할 수 있는데 우리 중구가 많이 미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바르게살기협의회에다가 과장님께서 앞으로라도 중구에 대한 울산광역시중구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우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 생각은 이왕 울산에 초청해서 우리 중구에 대한 홍보책자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관광코스에 우리 중구에 대한 부분들도 찾아보고 문화재도 있고 성남동 젊음의 거리도 구경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시 한번 구성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질의를 드리고요. 다른 질의를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문제는 아직까지 얘기가 나오지 않았는데 제가 참 궁금한 게 있는데 감사자료3-85페이지 보시면 동주민센터 마을문고 이용 현황입니다. 학성동에 보면 1일 대출건수 1권, 반구1동 3권, 복산1동 3권, 복산2동 2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년에 문고에 책 구입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동별로 50만원입니다.

권태호 위원 책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장님 혹시 제 지역구만 가 봤습니다마는 동에 갔을 때 마을문고가 주로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주로 동주민센터 내에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동주민센터 내에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동에 보면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서류를 뗀다든지 어떤 민원으로 인해서 동에 가다보면 사실 마을문고가 있는 것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우리 단체회원들이나 오며가며 저기에 책이 꽂혀있네, 이 정도이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에서 음식을 사먹는다고 하면 책이 50% 할인이라든지 70% 할인이라고 굉장히 크게 붙여서 있다보면 그런 것도 휴게소에서 책을 구경하고 서서 사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갔을 때 그 안에 마을문고 우리가 책을 빌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 부분이 우리가 행정적으로 공간이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학성동 같으면 2,000만원 예산을 들이지만 아무리 들여도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지역구 내 동네지만 내 본동입니다.

1층에 내려와서 들어오는 입구에 책이 몇 권이 없더라도 새로운 베스트셀러가 있더라도 2층에 도서관이 있다면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분을 해야지 만이 이 책 대출권수가 1권씩, 3권씩 되는 부분에 대해서 새마을문고 회원들이 돌아가면서 계속 상주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은 도서문고가 있다는 자체를 주민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 당장 뭔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는데 동에 마을문고를 좀 더 주민들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를 해서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모든 것은 본 위원 생각은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만 잘된다면 사실은 일반주민들이 보면 주민자치센터에 어떤 민원 때문에 가는 경우도 있고 골치 아픈 민원 같은 경우에 구청에 올 때도 있습니다.

동에 갈 때 간단한 서류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 가다보면 우리가 일부러 서점 가서 책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책도 신간들 베스트셀러들 이런 것들을 빨리 확보해서 주민들께서 왔을 때 마을문고가 있다면서 이 옆에 보고 바로 책이 꼽혀있다든지 아니면 더 많은 책을 보고 싶으면 2층에 올라가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게 된다. 라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더욱 더 도서를 권장할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 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우리 김순점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서 자부담 기준이 없거나 일부는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여기 처리내용에 보면 완료해서 19% 그 다음에 10 내지 15% 부담하도록 지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한다는 의미는 시민사회단체가 가지고 있는 조직, 전문성, 재정능력 그리고 사회에 환원하는데 있어서 좀 더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정산 시 보조금은 보조금 통장에 자부담을 입금해서 카드로 정산하나요. 그렇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일부 간이영수증이나 자부담으로?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같이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 같이 예산을 편성해서 같이 운영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할 때는 제로통장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 통장에 자부담이 10%든 20%든 현금 입금시켜서 그 통장카드로 결제해서 정산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저는 정산하는 국민운동단체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단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과의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 정산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정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특히 행사보조금 있지 않습니까? 자부담을 부풀려서 정산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확인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설치목적이 무엇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우리 지역주민의 발전을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주민자치 지역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된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를 보면 동 주민들이 각계각층의 대표들이 모여서 그 동의 일을 자발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그렇게 선발되어 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동 지역 내에서 그렇게 선발되어서 리더 할 수 있는 주민이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활동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그렇지 못한 동이 상당히 많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지 않다. 그렇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위촉은 동장님 권한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신성봉 위원 이렇다보니까 각 동에 동장님 같은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이유는 지역에 표현이 잘못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토호세력들 10년, 6년, 4년, 하다못해 그 당해 동에 거주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촉하고 열심히 다른 동 발전을 위해서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위촉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일부 알고 있는 사항은 위원님도 그런 분도 있는지는 확인이 안 되었지만 위원장님 중에 이렇게 사업장이 관내에 있다가 부득이하게 사업장을 옮긴다든가 하는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분들 임기가 곧 닥쳐오고 동에서 이 분이 활동한 아주 높은 평가가 되기 때문에 또 단지 다른 동에 주소가 옮겨졌다고 해서 지금까지 열심히 많은 일을 한 분을 당장 그렇게 해촉하는 것보다도 어느 기간 시점에 연말 같으면 연말시점에 가면 정리를…….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지만 과장님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여러 동에 파악을 했을 때 아무튼 동장께서는 지역주민들하고 유대를 잘해야 되기 때문에 안 맞다, 틀렸다 이런 부분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잘못되었으면 제도를 바꾸거나 아니면 구 관련 과에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렇게 했을 때만이 주민자치위원회 설치 목적에 맞게 자치가 운영된다고 본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지도를 많이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계속 지도만 하신다고 했는데 지도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자치위원들 선거운동 못하도록 되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주민의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서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선거운동을 하고 싶은 자치위원들은 사퇴를 하면 되죠. 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사퇴하고 난 이후에 계속 재위촉되는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 부서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제 생각으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법적으로 지침적으로나 어떤 제재하는 규정이 조금 없다 보니까 자꾸 되풀이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런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법에 문제가 있다. 규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법개정을 요청할 생각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그런 개정사항도 한번 검토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느냐하면 이 이후에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선거 또 지방자치선거 계속할 텐데 그때마다 사퇴를 하면 어떤 동은 6명씩 5명씩 사퇴하면 소위 6개월 동안의 공백기간, 이후에 재위촉하는 기간이 최소 6개월 동안의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그 공백기간이 생겼을 때 주민자치 위원들이 설치목적에 활동을 잘 안했을 때 피해를 보면 주민들에게 누가 보상을 합니까, 어떤 방식으로 보상을 합니까? 뭐 이렇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정서적으로 심리적으로 상처주고 소외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동장님들이 소신을 가지고 사퇴한 이후에 재위촉에 안하도록 지도를 하시든 아니면 현장에서 어렵다면 법개정을 요청해서 사퇴하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재위촉 되지 않도록 이런 제도가 보완이 되어야 만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설치목적이 합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동의합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2011년에서도 잘 지도하겠다. 하셨는데 지도된 것이 없습니다.

이번에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선거 때도 공정성을 기여하기 위해서 사퇴를 하고 난 이후에는 더 이상 재위촉이 없도록 그러니까 정치활동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사퇴할 수 있다 보는데 그건 본인이 판단해서 내가 어떤 후보를 지지하든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간에 이렇게 할 계획이 있으면 애시 당초 자치위원은 나한테 안 맞고 또 맡았지만 부득이하게 사퇴하게 되면 다시 재위촉하는 비양심적인 활동을 가지고 과연 주민의 대표라고 얘기할 수 있는지 이제 우리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앞으로 동에 동장을 통해서 많은 지도를 하고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윤병진 총무국장님, 김규원 과장님, 자치행정과 주무관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전임 자치행정과장님, 최대림 자치행정과장님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지금 환경미화과에 가 계시는데 오늘 보니까 청백리상을 수상한 내용이 언론에 나왔는데 축하드리고 전임 자치행정과장님도 같이 축하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감사합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 김순점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신성봉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이나 해촉에 대한 문제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지만 다 하셨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매번 선거가 있는 우리나라에 조례를 개정하면 됩니다. 개정된 주민자치센터 조례 준칙이 6가지 문제점이 새롭게 제기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동료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면 되는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매년 되풀이 되는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얼굴을 붉힐 필요가 없다. 제도적으로 잘 만들어 놓으면 서로 지키고 하면 개인의 정치적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자유의지로써 하는 것인데 그런 경우가 없도록 얼굴 붉히는 경우가 없도록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본 위원은 3-3페이지에 주민생활안전 방범시스템 구축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와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 울산지역 인구 10만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5대 범죄 발생이 최고치 울산지역 인구 10만 전국적으로 그런 기준으로 해서 5대 범죄 발생이 최고인 데가 어디인지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 울산입니다.

2011년도 9월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보면 우리나라도 도시 중에 일반범죄율이 하루에 12.8건해서 강력범죄는 3일, 인구 10만당 5대 범죄에는 전국 최고, 검거 율은 최고 꼴찌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중부서에 본 위원이 112신고된 것을 봤습니다. 청장님도 아이들과 여성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다니는 그런 도시 얘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CCTV 설치된 것이 몇 대라고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올해 23대해서 8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총82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2012년도 계획은 나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지금 우리가 민원을 통해서 설치 요구한 대수에 못 미치고 있는데 설치 요구하는 대수에서 50대 정도 더 설치해야 될 입장인데 지금 CCTV 설치는 전액시비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시에 50대의 설치를 요구해 놓았는데 시에서 예산이 지원될지는 확실히 내년 2월이 되어야 지원이 될 것인지 판단이 날 계획입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다니다보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남구에 가면 CCTV도 많이 설치되어 있고 해서 안전하고 좀 그런데 중구에 오면 겁난다. 본 위원이 보면 인터넷에 민원이 들어오는 게 전부 그런 겁니다. 또 답변도 애매합니다.

병영 농협 쪽에 뻑치기를 당했는데 그런 관련해서 CCTV를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올라오면 병영1동에는 자율방범대가 없습니다.

‘설치 적극검토 지역방범대순찰강화’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 민원인에 대한 답변을 하는데 우리 시스템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문제가 있죠. 서로 교감이 안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누가 홈페이지에 자율방범대 순찰강화 보면 어디에서 순찰강화를 한다는 말입니까?

이런 부분도 좀 살펴보시고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 우리 중구는 2만2,909건 2011년도 1월에서 10월까지 기준으로 보면 1년도 안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민원이 112범죄 신고가 되겠죠. 하루에 보면 62번갑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CCTV를 신청해서 설치할 때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특히 설치기준을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기준이라고 정한다면 범죄예방 CCTV는 범죄예방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치안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구 관내에 우리가 판단할 때 취약지역은 물론이고 또 특히 민원이 요구한다든지 또 중부경찰서에서 치안활동을 하다보니까 치안지역에 설치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걸 총괄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산에 반영해서 설치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경찰서와 많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협의는 자주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동별 보면 반구1동이 3,000건, 남외동 2,500건, 태화동 2,400건, 우정동 3,000건, 성남동 2,000건, 복산1·2동은 2,000건 순서가 접수처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담당주무관하고 자료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CCTV를 설치할 때는 우선 재래시장 도둑문제, 전통시장에 도둑이 많이 끓는다는 문제부터 해서 도둑이 많이 끓는다는 것은 결국 그 주변에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이런 자료를 가지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인터넷 민원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감사자료 3-67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안전 실적 관련해서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이효상 위원 2010년도와 2011년도. 2010년도에는 45건, 2011년도에는 205건 이것은 이만큼 늘어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결국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범죄예방을 많이 하려고 하면 취약지역에 CCTV를 많이 설치를 하면 효과가 많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예산서 3-17페이지나 감사자료 관리비 내용 중에 바로 봐도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CCTV는 시에서 예산을 신청, 구별로 해서 설치를 하더라도 문제는 관리비는 우리 구에 구마다 부담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회신료가 갈수록 계속 우리 자치구 예산부담이 늘어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예방 조치 취할 사안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지금은 우리가 여기 CCTV가 2008년도부터 처음 설치가 되었는데 해가 갈수록 자꾸 노후화되고 부품도 갈아 넣고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사실 많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더 설치하면 더 많이 나가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관리비는 어떻든 우리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해서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관리비는 설치되는 만큼 따라서 충분히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것도 함께 고민을 하시고요. 우리 구에 보면 범죄용 CCTV뿐만 아니라 쓰레기투기방지, 주차단속, 교통정보 수집이 있는데 교통관제를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자치행정과는 방범용이지만 각종 쓰레기투기방치,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주정차관리, 재산관리, 시설관리 이런 분야에 통합해서 하는 것은 제가 관제센터를 관리할 부서는 알고 있기로는 총무과 통신담당부서에서 총괄해야 되지 않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런 문제가 나면 어디로 갑니까? 확인하려면.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현재는 중부경찰서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행정이 본 위원이 지적을 했던 것은 과별로 서로가 소통이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이것은 이쪽에서 해야 된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쓰레기든 주차관리든 재난·화재감시용이든 시설물관리든 방범, 다양하게 카메라가 3,000대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아직까지 자치경찰이 되지 않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제센터를 따로 별도로 독립되게 만들어서 모든 부분에서 같이 일목요연하게 같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통합관제센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청사를 조금 증축하게 되면 여유 공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아직까지 어디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여유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연간 운영비가 설치하는 게 관건이 아니고 그것에 대한 효과보다는 아마 전체 우리 구비로써 경상경비로써 지원이 되어 줘야 할 문제인데 많이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경상경비가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일단 한번 설치를 하게 되면 경상경비를 지원을 안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복지 분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지원되면 계속 지원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로 편리시설이라든지 많이 설치가 되면 좋은 부분도 있지만 다만 우리가 자체재원 그 부분에서 우리가 투자하는데 돈을 절약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고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아무튼 이런 관제센터 하나로 해서 우리 구에서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볼 수 있도록 민원 나오면 사건이 있는데 주민들이 못 찾아갑니다.

경찰서 오라, 가라 이런 상황이라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하시고 CCTV나 이런 것을 설치할 때는 결국 범죄가 일어나서 검거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예방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안전하게 각자 생활을 하고 즐기고 길거리 마음대로 활보를 하고 축제를 하면 갈 수도 있는 거지 생명에 위협을 받으면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차원에서 불안한 마음에서 어떻게 안전하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부분에서 줄이더라도 축제나 내가 살아있어야 축제도 즐기고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지 내가 다치고 죽고 나서 축제고 문화생활이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방적 차원이다. 예산 부분도 장기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관제센터도 반드시 우리 관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계획도 반드시 잡아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감사자료 3-3페이지 지난 2010년 감사 당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소음 발생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진행시에 인근주민들 민원이 없도록 향후에는 권역별로 방음장치가 된 문화센터를 설립을 하든 그렇지 못할 시에는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자는 건의가 있었고 여기 처리 내용에 보면 소음이 발생하는 프로그램 운영은 인근 동 간 협의를 통해서 통합운영 방안 강구 완료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어느 동하고 협의가 되었으며 강구된 통합운영 방안이 강구된 방안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동 간 실질적으로 어느 동하고 협의를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하겠다는 처리 내용으로 이해를…….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아무리 지적하고 건의를 해도 결국 처리 내용해서 진행 중도 아니고 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꺼운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감사 자료가 형식적이고 추상적이고 과연 이렇게 자료가 제출되어야 되느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처리 내용에 보면 앞으로 강구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완료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맞느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주민들이 24만 중구민들이 제대로 감사도 하고 제안도 하고 이렇게 하라고 본 위원들에게 임무를 부여한 것인데 충실하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국 집행부에서 감사하고 난 이후에 결과를 보면 완료, 완결 내용 보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예산이 편성되고 수반되는 내용도 아니고 예산이 편성되려고 하면 최소한의 민원이 발생한 동안에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같이 토론도 해보고 협의도 해보고 이건 어려운 것이 아니잖습니까?

1년도 지났는데 그런 협의과정도 안 거쳤단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동장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니까 일부 기존 회원들 중에 본인이 거주하는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배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에 가서 배우는 것은 어렵다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 간에 통합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동장님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갑자기 답변이 바뀌셨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한 곳이라도 협의를 해보고 어느 한 곳이라도 방음장치를 제대로 해서 시행을 해보니까 어떤 효과가 있더라는 최소한 사례를 가지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책을 만들고 그것에 맞는 타당한 예산을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실질적인 통합방법을 강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비슷한 내용입니다.

주민 민원처리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신 이효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CCTV 건의를 하면 인근 CCTV 설치안내 그리고 방범대 순찰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담당 부서에서 당해 동 방범대하고 이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각종 민원이 우리 과별로 홈페이지가 여러 군데 사이트로 민원이 제기되다 보니까 처리량이 어느 과별로 편중되는 과가 많기 때문에 답변을 하다보니까 늦고 사실은 아주 조금 명확하게 답변이 안 되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3-25페이지를 보면 중구홈페이지에 접수민원 구청장에게 바란다.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처리 내용을 보면 특히 CCTV 관련해서는 인근지역 설치지 안내 및 자율방범대 순찰 강화 계속 쭉 되어 있습니다. 순찰 강화라는 말이 최소한 처리 내용으로 답변을 하려고 하면 당해 동에 당해 방범대하고 이런 문제가 민원이 있으니 어떻게 이 민원을 해소시킬지에 대한 최소한 협의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처리 내용을 올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민원이 많고 바쁘신 줄 알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자료를 올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제기하는 내용은.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감사 자료에는 간단요약만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공문을 해서 상세하게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다할 수는 없으니까…….

신성봉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자율방범대 순찰 강화되어 있는데 순찰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순찰 강화를 몇 회 세부적으로 하겠다는 답변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부족한 면도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만 앞으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고충은 충분히 알겠는데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체화시켜서 감사 자료를 만들라는 것이 아니고 자율방범대 순찰 강화가 되어 있기에 본 위원이 궁금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한번이라도 당해 동에 자율방범대원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민원제기 건에 대해서 자율방범대하고 협의한 적이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협의를 떠나서 하다못해 가서 수고 한다. 격려 내지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조차도 협의를 안 하시고 순찰 강화해도 되는 것인지 문제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사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상당히 과에 인력으로 운영하다보면 부족한 인력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자꾸 인력 문제를 얘기하면 변명밖에 안 되지만 앞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자율방범대하고 협의도 할 수 있는 것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각 사회단체가 다들 고생하고 특히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밤에 남들 다 잠잘 때 위험요소를 무릅쓰고 하는데 최소한 한번 정도는 격려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가서 지적 보다는 담당부서에서 우리 활동을 인정해 주고 공론화 시켜주고 하는 구나해서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지 민원이 들어 왔을 때 최소한의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소통과정 없이 자료에만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은 본회의시 가결된 내용이기 때문에 출석요구가 아니고 증인으로 정확하게 출석을 요청합니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이 출석 요구하는 부서장에 대한 개인감정이나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없습니다마는 이 당시에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인사를 바꿔 버리면 책임지지 않는 이런 관행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듭니다.

정확하게 요청 드리는 사항은 이번 정기인사 전에 도서관 정책을 담당했던 부서장님 증인으로 정확하게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시작)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신성봉 위원님께서 중부도서관 관련해서 도서관 관련 부서인 정덕모 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정덕모 과장님을 모셔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덕모 과장님 바쁘신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중부도서관 문화 관련이 문화체육과 쪽에 있다가 이리로 왔죠?

관련된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이 있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예, 신성봉 위원입니다.

먼저 정덕모 과장님 오늘 생활지원과에 행정사무감사 받으시고 부랴부랴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사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코 과장님 개인감정이나 부서에 개인감정이 없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려스러운 것은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나 아니면 예산심의 때 책임 있게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고 나서 부서가 이동되고 나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런 관행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갖고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모시게 되어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벼운 것부터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운동에 새린도서관을 만들기 전에 시민교회에서 법안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을 만들어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만들 당시 국비 7,000만원 확보가 되었으나 구비 3,000만원 확보가 되지 못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그 과정에 법안에서 그러면 독자적으로 법인예산으로 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담당 부서장님과 주무관님이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서 국비 7,000만원, 구비 3,000만원해서 만들기로 합의가 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럴 때 본 위원 의견은 이후에 공공도서관이든 사립도서관이든 아니면 법 안에서 하던 간에 국비나 시비, 구비 세금이 투여되는 도서관은 좀 더 낳은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기억하시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 발령받은 것이 2010년10월1일입니다.

10월1일인데 그때는 제가 와서는 받은 일이 없었고 그때 예산확보 때문에 부의장님과 예산확보가 어려워서 의논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뒤에 여러 경로로 그것은 확보가 되었습니다. 운영위원회 관계는 제가 확실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그것도 인수가 잘못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당시에 청장님 기억 하십니까?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후에 예산이 투여되는 도서관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

답은 협의를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죠?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과장님 기억을 못하시면 주무관님이 이야기 하십시오.

○공원관리주무관 김미정 운영위원회 국비지원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위원장님께서 저희들에게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그런 것을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그때 교회 측에 바로 전달을 했고 아까 올라오기 전에 조사하다보니까 교회 측에서 아직 운영위원회를 구성 못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구청 측에다 이런 저런 요청을 보낼 거다.

교회 측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조만간 협의가 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에서 시 자문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면 구에서도 자문지원 조례 새로 개정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개정이 되면 전화를 해서 잘 둘러보고 있고요.

새린에서 아직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전달이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다. 그래서 필요하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동에 동장님은 당연직으로 바뀌었다고 예를 들면 그래서 당연직을 확보하자 그렇게 진행 되었으면 다행입니다.

확인할 필요가 있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고 고생하셨고요. 도서관 정책은 다들 공히 과거에서 소수의견으로 작은 도서관의 건립 필요성을 위해서 주장을 하고 적극 공론화되어서 도서관의 필요성에 다들 인정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 큰 이유는 우리 24만 주민들에게 지식에 대한 욕구, 정보에 대한 욕구 앞으로 나아가서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문화적인 활동공간으로써의 욕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충족시켜 주는 것이 도서관인데 그만큼 도서관정책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5대 구청장 취임하시자마자 중부도서관을 이관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셨고 그 이후에 본 위원과 정덕모 과장님 이 자리에서 토론이 많이 있었죠.

기억하시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자료도 있습니다만 당시에 중부도서관 운영예산이 25억1,200만원 중 구청에서 1억2,000만원 지원을 하면 예산측면에서 봐서도 중구에서 1억2,000만원 지원을 하면 24만 구민들이 도서관을 잘 이용할 수 있는데 굳이 급하게 이관해서 10억이란 예산을 투자하고 또 이렇게 했을 때 20억원 예산과 10억원 예산을 했을 때 어느 것이 구민들에게 좀 더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했을 때 과장님은 별 문제없다.

그렇게 답변하셨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도 생각이 똑같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변함이 없으시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신성봉 위원 역시 운영관련에서도 기존 전문사서 도서관의 핵심은 전문사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당시에 35명의 인원을 16명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겠다. 했을 때 본 위원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35명이 하던 서비스를 16명이 그것도 전문사서 없이 어떻게 할 수 있겠냐?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제기 했을 때 과장님은 잘 할 수 있다.

문제없다고 말씀하셨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그 당시에 그렇게 한 기억이 납니다.

기억이 나고 부의장님 말씀에 전문사서 없이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 인력 전담이 현재는 35명이지만 당시는 16명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6명중에는 사서가 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신성봉 위원 아무튼 지금도 35명의 인력이 운영하던 도서관을 19명줄이고 16명이 운영해도 구민들이 바라는 도서관 서비스를 다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 당시 담당과장으로서 업무량과 직제를 분석해 봤을 때 16명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현직 담당과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당시 담당부서장으로서 조직을 진단했을 때 16명으로 운영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금 전 예산도 25억원에서 10억원 정도 줄여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

생각에 변함이 없으시다.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업무보고서를 찾아보니까 이관 검토보고서 찾아보니까 쭉 나와 있는데 인력 같은 경우도 자치행정과 평생교육팀 4명, 총액인건비제에 의한 가용인원 4명, 조직진단 결과 나머지 남는 인원 8명, 16명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되어 있고 도서관 이관 T/F팀 2개 팀으로 14명으로 구성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당시 구성해서 운영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뒤로 잘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 뒤로 교육청과 상호 저희들이 방문을 했고 또, 관련공문도 보내서 업무가 또 구청장님과 교육감님과 간담회도 가졌고 업무가 순탄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신성봉 위원 지금 담당부서장님 어떻게 T/F팀 구성되어서 이관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와 도서관 이관문제는 지난 7월28일 울산 박맹우 시장님 주재 하에 교육감님과 중구청장님, 남구청장님하고 합의된 바에 의하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서관 운영권을 지자체 이관 합의사항이 공공도서관 운영건의 즉각적인 이관에 따른 도서관 직원 인사문제와 교육청의 정원문제 지자체 인사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시간을 갖도록 검토, 추진하기로 합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자하는 것은 아까도 교류문제, 인사문제, 예산문제 여러 가지 복잡하고 중요한 문제를 안고 있는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도서관 정책을 그렇게 즉흥적으로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언론에도 지적하고 의회와도 의논 없고 전문가와도 의논 없고 아까 말씀 하셨다시피 그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교육청과 사전협의 하나도 없이 아무조치 없이 또한 본 의회에서 계속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해도 잘 할 수 있다고 답변하셨고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이 중장기적으로는 도서관 건물의 재산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렇게 하려면 잘 준비를 하고 이관해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급하게 즉흥적으로 했을 때 문제 있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청장님이 직접 답변하셨어요.

본인이 의원하실 때도 관심이 있었고 지금 이관해서 운영해도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게 갑자기 한달도 안 지나서 시장님과 협의해서 안하는 것으로 좀 더 이후에 하기로 결정해도 되는 것입니까?

모든 정책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그 당시 인터뷰 끝나고 5월 달 임시회 때 부의장님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장님 답변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청장님이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계셨을 때부터 오래 전부터 도서관 업무에 관심을 갖고 연구해 오던 그런 분야고, 후보자 시절에도 다양한 의견을 들으시고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의 서비스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된다는 기본적인 철학을 바탕으로 정책을 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본 위원 생각에는 개인이 누가 되든 간에 십년을 연구하든 백년을 연구하든 상관없이 기관에서 결정하는 절차 예를 들면 이관하려면 다양한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고, 주민자치심사도 거쳐야 되고, 의회 의견도 청취를 해야 하고 의회에서 예산 편성도 있어야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즉흥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개인이 십년을 준비하고 연구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흥적이 라는 표현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언론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즉흥적이라고 한 것이지 단체장이 그동안 고민도 안하고 자다가 일어나서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부의장님의 즉흥적인 표현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즉흥적이라면 기본철학이라든지 밑바탕에 학문 없이 바로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시는 것이 즉흥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사인간의 대화내용이고 분명히 24만 구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는 집행부서와 대표인 의회와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즉흥적이죠.

왜 절차와, 심의와 과정 없이 바로 중요한 결정을 발표하는 것은 즉흥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오랫동안 고민했고 오랫동안 연구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도,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답변을 계속 하시면 저와 밤을 새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는 위원으로 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견을 좁혀야 뭔가 일이 될 것이고 그래야 구민들이 편해질 것 아니겠습니까, 집행부와 주민의 대표기관이 이렇게 시각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중부도서관 이관분야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임시회에서도 부의장님이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하셨고 그에 대해서 제가 담당과장으로 있을 때의 정책결정과정과 예산분야 기타 앞으로 향후 절차 등은 그 당시에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이 충분히 말씀드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 생각에 최소한 실무부서에서 검토보고가 됐고 그러면 단체장께서 결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에 따라서 언론지상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으면 그중에는 맞다고 생각하는 구민도 계셨을 것이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구민도 계셨을 것이고 구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웠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정책이 변경이 되거나 당분간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들었으면 그에 맞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구민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든지 계획을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것이 책임 있는 행정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이관문제는 앞서 자치행정과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그 당시 간담회 때 시기나 방법은 충분하게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고 많은 구민들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단체 수장들이 감정싸움 비슷하게 감정적으로 가지고 가라. 그래 알았다. 그렇게 하다가 기분이 풀려서 속기에 남을 표현에는 맞지 않습니다만 기분이 싹 풀려서 그래 미안하다 됐나? 됐다. 하지 말자. 다음에 하자.

이렇게 행정이 되는 것입니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런 절차 없이 결정하고 과정과 절차 없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장님과 청장님과 교육감님과 면담을 통해서 밥 한 그릇 먹으면서 차 한 잔 하시면서 그렇게 했다.

이것이 행정이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정책결정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도 기관장간의 결정이 있을 수 있고 밑에 실무진에서 올라가는 결정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그 당시에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한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문제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부의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신성봉 위원 말씀 계속해 보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여타 도서관 운영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예시도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는 별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하자가 있다고 말하지 않았고 본 위원도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자신 있게 하겠다고 해 놓고 안 해도 되느냐고요, 모든 정책을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지금 와서 생각이 변함이 없다. 그러면 그렇게 추진을 하셔야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가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신성봉 위원 그렇게 자신 있게, 그러면 속기에 남은 답변은 전혀 책임지실 생각도 없고 그 당시에 판단을 잘못했다는 생각도 없고 변함이 없다.

그러면 끝나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부의장님 그 당시에 제가 담당과장으로 있을 때 정책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라고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기적으로도?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하고 속기록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시기적으로도 그 당시에 하는 것이 맞고 정책도 잘못 없고 변함없고 그러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과장님이 그만큼 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국장님이 한번 말씀 해 보십시오.

○총무국장 윤병진 그 당시로써는 기관장이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사항을 실무진에서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되겠는데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러한 구체적인 이러한 저러한 절차 없이 조금 빨리 한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에…….

신성봉 위원 아니, 그 당시 실무 과장님은 행정절차 과정에 이런 절차도 있고 그렇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무 문제없다. 생각에 변함이 없다.

그렇게 계속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그런데 다만 지난번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과 교육, 그분들이 간담회 시에 이것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자.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무진에서는 한발 물러서서 조금 지켜보고 있는 쪽이 되고 그 당시에 그런 사안들이 없었으면 실무 쪽에서도 계속 이 업무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일을 추진했으리라고 봐집니다.

신성봉 위원 국장님, 지방자치가 완전하게 독립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모순이 있고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본인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답변하시고 실무 과장님이 이렇게 하시면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총무국장 윤병진 맞습니다. 약간의 모순이 있었던 것은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이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본 위원이나 많은 주민들은 남구에서 이관문제 유행처럼 중구에서 아마 대책 없이 여기에 대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적법한 절차나 과정 없이 차 한 잔 마시는 것으로 유야무야하고 이런 정책결정을 보고 많은 구민들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 당시 실무부서장으로서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다.

행정 절차라는 것은 다양한 방식이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됩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책임 있는 분들이 기관장이 일단은 그것을 하라고 정책결정사안에 대해서 저희 실무진에서 따르는 그런 쪽에서는 계속 추진을 해야 할 그런 사안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기관장의 얘기가 이것이 영 완전히 부당하다든지 법령을 위배한 그런 쪽이 아닌 그런 쪽에서 일단은 교육청 쪽에서도 주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일단 받겠다. 그랬기 때문에 실무 쪽에서도 그 사안들을 실무 쪽으로 인수하려고 추진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로써는 정당하게 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면 본 위원 판단에는 당시 실무 과장님께서는 본 위원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즉흥적이다. 해도, 그런 절차도 있지만 차 한 잔 마시면서도 아니면 협의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러면 지금도 그 당시 실무부서 책임자로서 이관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다고 답변하셨다면 본인은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장님과 구청장이 판단을 잘못했다.

실무담당부서는 그 당시 이관하는 것이 맞고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 아무튼 시장님과 교육감님과 구청장님 협의 하에 지금 당장 하는 것은 문제가 있겠다. 그 당시에는 당장이관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실무부서에 지시를 했고 그런 지시가 합법하고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지금도 변함이 없다. 지금도 변함이 없으면 추진을 해야 하는데 안 되는 것은 단체장들이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합시다.

명확한 것은 부서장은 아직까지 문제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일을 단체장이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당장 이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미루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부의장님 그것은…….

신성봉 위원 그렇게 정리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실무부서장님은 어쨌든 간에 시기적으로나 절차상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니까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는데 절차상에도 변함이 없는데 지금 연기되고 있는 것은 단체장들이 잘못 판단하고 잘못 결정한 것으로라고 본 위원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부서장이 아직도 생각에 변함이 없는데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계시는데…….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부의장님 그 말씀은 좀 지나치신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시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지금은 저도 부서를 옮겨서 다른 부서로 가 있고 다른 업무도 종사하지 않고 있지만 업무도 기능에 따라 문화체육과에서 보던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업무도 또 넘어갔습니다.

넘어가서 업무처리 부서가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는 정당했지만 또 시대가 세월이 바뀌어서 행정환경이 변해졌다는 말입니다.

신성봉 위원 얼마나 변했습니까?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앞으로 모든 행정은 이 부서에서 맡다가 옮겨가면 그것으로 끝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토론하고 책임 있게 하겠다고 해도 지나면 책임 있게 안 해도 아무 문제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겠다고 했다가 아니면 그 뿐이고 또 부서 가서 난 잘 모르겠다고 하면 그 뿐이고 이런 관행이 과연 행정 발전이나 중구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행정은 시대환경에 따라 변해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시대환경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시대환경이 바뀐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회 구성인자가 대거 전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나 바뀌었을 때 시대 환경이 바뀐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본 위원은 이때까지 구민들이나 시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해 보지 않았지만 당시에 너무 즉흥적으로 했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당시 담당과장님은 아직까지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

잘 했다고 생각하신다.

그런 주장을 하시니 결국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단체장들의 판단이 잘못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실무과장의 소신은 변함이 없는데 그러면 그렇게 진행을 하셔야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잘했다고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도 소신에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고 절차상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것은 결정할 당시의 부서장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해서 불합리하다고 어떻게 말씀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서 주장하시다 부서가 바뀌면 이제 또 다르게 이야기해도 되고 책임도 없고 행정이 계속 운영이 되도 되는 건가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책임 없다는 말씀은…….

신성봉 위원 물론 본 위원은 도서관이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이관이 미루어 질 수 있다고 봅니다. 미루어 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런 일들이 너무 무책임하게 토론이 되고 답변하고 그렇죠?

지금은 책임이 없으니까 변함이 없다. 뭐, 혹시 그 당시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답변하시면 혹시 청장님께 밉보일까 싶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소신이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앞서…….

신성봉 위원 앞으로는 한마디를 하더라도 책임 있게 발언하고 최소한의 행동을 책임져야 구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행정을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자꾸 시대상황이 바뀌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한두 달 만에 시대 상황이 바뀐 내용이 뭡니까?

과장님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시대상황이 한두 달 사이에…….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앞서 말씀드린 여건의 변화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신성봉 위원 아니, 여건의 변화가 즉흥적으로 차 한 잔 마시면서 간담회 통해서 여건의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이관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책임 있는 단체장들 만나서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 간담회를 통해서 그 여건이 바뀌었다고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맞는 답변 입니까, 여건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간단하게 차 한 잔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행정 절차가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신성봉 위원 당시는 왜 이관을 위해서 T/F팀을 구성해야 된다고 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기자회견 다 하시고 절차도 안 거치고?

그러니까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하셨기 때문에 차 한 잔 마시고 간담회에서 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은 그런 절차를 거쳤으면 쉽게 판단했다고 이야기를 안 하죠.

늘 그렇게 주장하시지 않았습니까, 늘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잘하실 수 있다고 잘하겠다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중부도서관 이관문제에 대해서 지난 5월 임시회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님도 충분히 질의를 하셨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다 드렸고…….

신성봉 위원 그 당시에 답변이 잘하겠다고 이야기 했다는 말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지금 부서로 몇 개월 지난 이후 저는 현재 기억만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또 그것을 제가 다 기억하고 있는 상황도 아닌데 부의장께서 자꾸 말 단락 단락을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당시에 기억을 다 못해서 충분히 답변을 못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조금 안타깝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안타깝고 죄송하다면 끝이고 아니, 왜 본 위원이 그러냐면 속기록을 일부러 안 가져왔는데 워낙 자신 있게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했을 때 다시 검토도 아니고 무조건 잘 할 수 있다 책임 있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책임 있게 하겠다.

믿고 책임 있게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말면 안 되고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야 됩니까?

과장님이 당시 분명히 문제를 제기 했을 때 검토도 아니고 책임 있게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 잘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지금도 생각이 변함이 없으시면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은 그러면 단체장이 판단을 가볍게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습니까?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구정질문 답변도 아니면 말고, 심의도 하다가 아니면 말고 또 문제가 생기면 시대상황이 바뀌었고 또 단체장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오래 연구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무조건 따라야 하고, 집행부 의견도 없고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본 위원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제가 현 담당과장이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단체장님은 정책결정을 여건변화에 따라서 조금 수정, 보완변경을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7월28일 시장님 주재 하에 중구청장님, 남구청장님이 간담회를 시청 회의실에서 주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울산광역시에서도 이 도서관을 운영하려니 경비문제로 부담이 되고 지자체에서도 사실은 운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담도 되고 그래서 먼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만 여러 가지 도서관 운영문제에 대해서 최고 시의 정책결정자이신 시장님 주재 하에 남구청장님을 같이 모시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주재하는 서로 간의 협의사항도 정책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정책 결정된 이관문제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장기적으로 검토하자 그래서 남구청에서는 법조타운이 구성이 되면 현재의 법원을 인수받아서 그 곳에 남부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이다.

그 시기가 2014년도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그 내용은 본 위원도 충분히 알고 있고 이관을 발표하기 전에 이관결정을 하는 어떤 과정이 있었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그러니까 이관을 하기 전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도서관을 운영하기에는 상당한 경비문제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든지 변경운영을 많이 지원을 하라든지 아마 이렇게 유도가 안 되었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그것은 여러 가지 협의를 하다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비를 더 달라.

돈 없어 못 준다. 그러면 그럴 수 도 있겠죠. 그러면 가져가라.

속된 표현으로 못 가져간다. 좋다, 가져갈게. 이런 것은 얼마든지 책임 있는 당국자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시비를 걸고자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식사를 하시면서 아니면 하다보니까 약간 돈을 더 달라. 못 주겠다. 그러면 가져가라. 가져갈게. 이럴 수 있습니다.

사석이라든지 식사자리든 그런 것을 가지고 본 위원이 행감 자리에서 꼬치꼬치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시작이 어쨌든 간에 최소한 중구에서 그런 중요한 결정을 해서 언론에 발표하기 전까지는 최소한의 협의과정은 있었을 것 아니냐고요.

제 이야기는 그것도 없었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니냐고요. 아니면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하든 아니면 그랬을 때 실무담당과장님은 굉장히 중요한 것은 청장님이 그런 생각을 하셨고 이런 저런 문제 때문에 좀 더 심의를 해야 하고 이런 저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청취도 필요하고 구정조정위원회도 필요하고 의회 의견청취도 필요하고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할 수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최소한의 역할이, 그런 역할도 제가 볼 때는 안한 것 같고 그냥 구청장이 오래 전부터 연구하고 검토했기 때문에 하셨다.

그것은 즉흥적이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것이 과연 실무담당과정으로서의 역할이 맞는 것인지요?

저 같으면 사적으로 했지만 구청에서는 이런 저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논의를 했고 이런 저런 반대의견도 있었고 찬성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렇게 했다.

잘해 보려고 했다.

이런 저런 과정 때문에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

최소한에 책임 있는 당국자의 역할이 아니냐고요. 제 이야기는…….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부의장님 제가 현재 담당과장으로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여러 가지 이관문제 의견충돌도 있었기 때문에 각 단체별로 이관을 하겠다. 하는 그런 뚜렷한 것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관을 받으려고 했는데 7월28일 다시 시장님 주재 하에 정책결정을 하면서 간담회를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합의된 결정을 추진하도록 이해하시고 양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관에 관련된 최소한의 논의 구조가 있고 나서 발표를 했냐고요?

그 당시 정덕모 과장님이 기억을 하실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는 임시회 했을 때도 부의장님 똑같은 질문을 하셨고요. 그 당시에 답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검토한 내부 서류에 보면 내부결정이 되고 난 후에 의회보고를 한다. 보고하고 또 조직 진단을 통하고 조례나 규칙을 개정하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또 의회에 보고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런 행정절차를 거치겠다고 분명 업무보고 복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왜 안 거치냐고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러고 나서 그때 임시회 때 보고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성봉 위원 무슨 보고를 드렸습니까?

저와 계속 논쟁을 했지 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지 무슨 보고를 드린지 기억은, 속기록을 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지금 질의하는 내용은 언론에 발표하고 결정하기 전에 최소한의 절차나 토론과정이 있었냐고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사전에 의회에 정책이관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의회에 보고를 못 드리죠. 정책결정이 난 후에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려고 그 당시에 업무보고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결정해 놓고 의회에 보고해서 의회에서 승인 안하면 안한다는 취지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산심의 절차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개정이라든지 각종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 심의를 받을 것은 받아야 되고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은 있어야 의회에 보고할 것 아닙니까?

신성봉 위원 당연하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내부 의사결정 없이 또…….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언론에 발표 전에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행정집행기관 내에서 최소한의 논의구조가 있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이 의사결정 과정 아닙니까?

그 과정에 분명히…….

신성봉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최소한 도서관을 이관하려면 의회에는 사후에 보고한다고 치더라도 도서관 이관정책을 결정할 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것은 내부의사결정…….

신성봉 위원 내부 의사결정이 뭐냐고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행정절차에 따라…….

신성봉 위원 청장님 결론적으로 혼자 결정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결재를 맡았다고…….

신성봉 위원 결국 결재를 받았다는 것은 누군가 지시를 했고 누군가 서류를 만들었고 그 과정밖에 없었지 협의과정은 없었다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의사 결정이 되어야 협의를 드릴 것 아닙니까?

그 과정에 서류에 의회에 보고하는 절자 과정…….

신성봉 위원 최소한의 중요한 이관하는 정책을 펴려면 최소한의 구정조정위원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냐고 물어 보는데 그 답변을 자꾸 피해 가시니까 아니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되지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구정조정위원회는 안 거쳤습니다.

신성봉 위원 결국은 청장님 지시 하에 한번 해 보고 아니면 말고 이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내부의사결정을 거쳤다는 말씀이죠.

신성봉 위원 내부의사결정이 뭡니까? 한번 말해 보세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행정조직단계 입니다.

담당과장을 통해서 국장, 부구청장, 구청장 결재 받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아, 이렇게 중요한 결정이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과장이 입안을 해서 올리든 그러면 사인만 받고 구청장이 지시하면 내려 와서 실무 사인만 받고 이런 결재만 거치면 중요한 정책이 결정되고 언론에 발표되어서 주민들에게 알려지고 의회에서 제기 하면 그 이후에 나중에 보고 드리려고 했습니다.

보고 드렸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계속된다.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은 과대 확대 해석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성봉 위원 나는 과장님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과대 확대, 본 위원이 분명히 이 중요한 결정을 최소한의 협의를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든지 의견을 청취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었냐고 물어보는데도 불구하고 없었다면 없었다고 하면 되지 내부결정과정을 거쳤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내부결정과정을 거쳤다는 이야기는 일방적인 지시나 일반적인 보고나 그래서 결정했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과대확대?

어떻게 그런 걸 확대해석했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중구민들은 과장님처럼 생각하시면 불안해서 중구에 살겠습니까?

내부 결정과정 거쳐서 한번 해 보고 중앙에서 방침 따로 내려오면 또 바꾸고 하다 또 바꾸고 구민들이 뭘 믿고 삽니까?

누구를 믿고 삽니까?

아직까지 소신에 변함이 없고 절차에 문제없고 아무 하자 없는데 아무 잘못 없고 아무 책임 없고…….

○위원장 김지근 계속 논쟁만 되고 있는데 사실 의회에서도 신성봉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과정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고 하는 것인데 집행부에서 답변이 아니면 아니다. 잘못되면 잘못됐다고 넘어가면 되는데 책임소재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도 하고 또 출석도 요구해서 어떻게 보면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답변은 근접안하고 자꾸 쳇바퀴 돌듯이 기차 레일 달리듯이 달려가고 있는데 집행부의 답변이 위원장이 봤을 때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자존심 싸움을 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 절차상 잘못됐으면 그 당시 잘못됐다고 판단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일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전후좌우 따져보고 현재와 미래도 따져 보고 예산이나 인력도 따져보고 정책결정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모든 일을 그렇게 결정해서 완벽하게 해서 가도 실수가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런 설정과정을 안 거치다 보니까 즉흥적으로 상사의 지시 한마디에 밑에 실무진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것 아닙니까?

사실은 시장님과 교육청 교육감님하고 어느 정도 무슨 인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감정이 섞여있는 상황에서 발단이 된 것이 사실 아닙니까?

언론을 통해서 봤을 때 사회에서 봤을 때, 교육청에서 그러면 가져가라 됐는데 교육청에서 보니까 도서관에 하는 직원들 처우개선도 문제고 인사문제도 생기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처분을 했는데 많이 생기다보니까 좀 차후에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중구도 마찬가지고 여유를 가지고 차후에 다시 논의해 보자 그렇게 종지부 된 것 아닙니까?

물론 과장님 개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정책이 옳다고 보겠죠.

과장님 생각이 아니고 청장님이나 시장님의 생각이 틀려지면 과장님 생각도 정책에 바뀌어서 가야지 여기서 과장님 개인의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 절대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원론적인 답변을 하지 마시고 재발방지를 위해서 앞으로 더 잘하자고 하는 것인데 1시간 동안 이야기하면서 답변 하나 안나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논쟁 해 나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의 있게 답변을 해서 마무리 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일단 제가 질의를 중단하고 다른 동료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분 있으면 계속 하십시오.

아니면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중구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정덕모 과장님까지 오셨는데 전에 신성봉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정책이라는 게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에게 책임을 묻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삼척동자도 다 아는 문제 아닙니까?

어쨌든 언론에서 이것이 나왔을 때도 지자체, 교육청 감정싸움에 시민만 불편하다.

우리가 의원이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지적을 통해서 시정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 당일 날 윤병진 총무국장 앉아 계시지만 총무국장님 기자회견하시고 그 뒷날 18일 우리에게 업무보고 하셨고 이런 과정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어쨌든 단체장들의 문제였죠.

운영비 문제와 관련해서 그러다 보니까 남구 쪽부터 인수 하겠다.

중구도 인수하겠다. 라고 발표를 다 해 놨는데 물론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절차를 가졌지만 결국 마무리는 다시 술 한 잔하고 마무리해서 2014년도 이후 그때 과장님 답변은 2012년도 1월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물론 여기 보면 시장님, 구청장, 교육감님 술 한잔하시죠?

이런 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술 한 잔 하신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시민들과 불편도 우려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재원마련 인력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장기적 검토를 통해서 하자, 그래서 2014년 이후로 넘어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그때는 최선을 다 하셨겠죠.

그에 따라서 단체장 지시로 인해서 다 짜고 발표하고 했는데 이런 상황일 때는 또, 마무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2014년 이후로 의회에서 봤을 때 도대체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니까 문제가 있다.

그것이 우리 관의 문제 같으면 괜찮지만 그때 당시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상당히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누구의 잘못이다. 라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런데 정책의 문제다.

신성봉 부의장님께서 상당히 그 문제에 대해서 늘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것 아닙니까?

한번 해도 제대로 하고 정책에 일관성이 있어야 하고 그런 부분일 때 간부 공무원의 역할이 충분히 필요하다. 라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저는 나중에 답변이 잘나오고 하면 도서관 정책에 관해서는 따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덕모 과장님 말고 지금 담당부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단체장의 책임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부서장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책임 있게 정책을 입안하고 책임 있게 절차를 거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시하면 지시에 따르고 아니면 안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생각이 안 바뀌신 것 같은 데 지금도 계속하시는 말씀이 아직까지 하시는 말씀이 절차상에 문제가 없었다. 지금도 도서관 이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부의장님 말씀은 현재의 여건을 말씀하시는지, 과거 당시 조직을 말씀하시는지 분간이 안 됩니다만 당시는…….

신성봉 위원 분간 가실 때 까지 제가 말씀드릴 테니 계속 말씀 하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이효상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당시에는 2012년부터 운영한다. 라고 발표가 됐었고 그 이후에는 2014년으로 연기됐습니다만 물론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당장 내년을 두고 도서관의 운영권을 갖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절차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추진은 많이 안 되었습니다만 있었고 그 당시에 여건의 변화가 되어서 2014년으로 연기되었습니다. 물론 방금 이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혼란이 계셨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도서관 운영이 법 쪽으로 위배되고 그런 잘못된 행정이 아니기 때문에 실무담당부서에서도 그것을 안 된다. 라고 그런 정책입안을 할 수는 없죠. 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절차를 맞추기 위해서 추진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의회에 보고가 늦었고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법 위반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데 법에 위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만 판단할 것 같으면 판·검사만 있으면 됩니다.

왜 집행부와 행정부가 필요합니까?

의원은 왜 필요하고 왜 행정부가 필요합니까?

판사, 검사만 사법부만 있으면 되죠.

법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되는데 행정이 왜 필요합니까?

법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어떤 정책결정과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것을 책임지고 하라는, 있는 것이 행정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임시회 때 충분히 보고를 드리지 않았냐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잘못된 행정절차를 거치고 보고하면 끝이고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바로 잡는 것이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고 그래서 재발방지를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을 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질의를 마무리 해 주시고 답변 성의 있게 해 주십시오.

신성봉 위원 그렇게 아직까지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이관을 결정하기 전까지 절차라든지 과정에 계속 문제제기 됐을 때 잘 할 수 있다고 했던 그 내용이 아직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답변을 하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지금은 담당실무과장이 아닙니다.

담당과장이 아니라서 지금 여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그 당시 중부도서관 이관했다고 해서 내부절차에 의회의 사정보고를 못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구청에서 지금은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지만 이번 경험을 가지고 지금 종사하는 담당부서에 가서는 이런 중요한 문제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서 의견절차를 얻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한 것이 의회에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제기를 한다고 생각하는 식으로 정리해 버리면 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고 안 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아니 보고 이전에 보고 안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계속정책을 수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제기를 했을 때 계속 할 수 있다고 맞다고 주장하셨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것이 갑자기 변경하셨고 그에 대한 그 당시에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다. 결론적으로 어쩔 수 없었다.

잘못 판단했다.

이런 정리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 그 당시에 그래서 지금 과정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

계속 넘어갈 것입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왜 합니까?

그렇게 넘어가면 다음에 또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또 바꾸고 또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바꾸고 그래도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고 정리도 안 되고 그렇게 계속 가는 것입니까?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나름대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장님이 전혀 내부결재 과정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다.

지금도 생각에 변함이 없다. 라고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러면 단체장이 즉흥적으로 지시하고 어쩔 수 없이 지시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정의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부의장님 즉흥적인 그것은…….

신성봉 위원 아니요. 답변을 안 하시면서 제가 정리하면,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니니까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답변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중부도서관 관련해서…….

신성봉 위원 아니요.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이 출석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사료됩니다.

과장님과는 더 이상 답변들을 것이 없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권태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정덕모 과장님 바쁜 시간에 출석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중간에 한번 하려다가 계속 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들어 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원론적인 문제를 가지고 1시간 동안 제대로 된 답변은 안나오고 제가 들어 봤을 때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궁금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행정은 신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신뢰에 대한 문제였고 원론적인 것은 거기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지난번에 언론사에 나오고 난 이후에 의회에 보고하면서도 여기에 대해서도 참 많은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런 시간도 가졌고 이 시간만은 우리가 1년 동안 지나왔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다시 한번 연기됐던 부분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짚어보는 자리인 것 같은데 회의진행이 너무 길게 끌고 간 부분이 있지 않았나 싶어서 안타까웠고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당시 때 도서관 운영을 하면서 그것을 굳이 연기된 사안에 대해서 저는 사실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알게 됐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년도부터 하게 된다고 했을 때는 상당한 기대를 하고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연기된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 그것이 발표가 났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연기된 것은 지난 7월28일 시청에서 회의장에서 시장님과 교육감님, 중구청장님, 남구청장님과 문화체육국장님께서 서로 기관 대 별로 협의가 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2014년까지 연기를 남구청에서 하기로 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그 시기가 남구청에 법타운이 2014년도 정도에 다시 옮길 것인데 그 시기에 맞춰서 한 것 같습니다. 중부도서관도 그 시기와 같이 같은 맥락으로 갈 것이다. 하지만 조금 더 중구여건이 성숙된다면 중구도 좀 더 빨리 2014년보다 좀 더 빨리 인수를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료 신성봉 위원이나 이효상 위원님,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구가 여러 가지 언론에서 많이 당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봤을 때 이런 부분에서 신뢰가 어떻고 행정이 어떻다. 잘하는 부분도 참 많이 있는데 알고 보면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질의에 대해서 제가 또 물어봐야 할 질의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다른 궁금한 점이 있어서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김지근 중부도서관 관련만 보충질의를 하시고…….

권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원칙과 신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하시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서관 관련 문제로 1시간 이상 질의·답변을 하고 있는데 정덕모 과장님은 3시에 건설 쪽에 감사를 들어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 위원님들 질의 충분하게 숙지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계속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면서 이 관련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고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정덕모 과장님을 출석시키던지 아니면 부구청장님을 출석시키는 절차를 밟아가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9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3-6페이지 도서관 관련 문제를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신성봉 부의장님이 계속 질의를 하시더라도 하실 것이 있으면 계속하시면 좋겠고요. 어쨌든 과장님 이 문제는 도서관 이전 문제는 올해 아마 중구청에 톱뉴스로 나왔던 부분들이라서 이 문제가 책임의 문제 행정의 일관성 문제를 예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전에 무슨 정책을 펴겠다고 해서 언론에 다 대서특필하고 보도되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향후에 안 됐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언론에 정말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죄송합니다.

이것도 언론에 인사를 한번 씩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을 추진하다가 정말 안 됐을 때 대다수 주민들에게 이런 저런 걱정을 다 끼쳤다가 슬그머니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언제 됐는지 언제 어떻게 됐는지 본 위원이 추가자료를 통해서 봤을 때 중부도서관과 구청 간 공문서를 통해서 주고받은 내용을 보고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정리됐던 문제 총액인건비 문제로 인해서 2011년7월28일 이렇게 됐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향후에 그렇게 됐을 때는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언론에 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중부도서관 직접 운영한다.

언론에 얘기 했듯이 정책이 잘못되면 정말 추진하려고 했는데 잘못했습니다. 라고 한번 씩 내야 되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그 문제는 언론에 났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정책결정에 변경수정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죄송하다고 말하기는 저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아닙니다. 일본 같은 데는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잘못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이 아니면 더 잘하겠습니다.

도서관 문제와 관련해서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 문제고 이 문제는 이 문제인데 그래서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지만 양적 팽창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도약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도서관 하나 늘리는데 상당히 재정압박도 많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기존에 잘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도 더 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효율적인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예산을 쏟아 넣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중구 관내에 기존 사립도서관이 14개가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활성화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효상 위원 맞습니다.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드는 것도 물론 만들어야 되겠지요. 관내에 계획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북정동 자치센터, 약사동 해서 쭉 이어질 것인데 할 때 넣는 것도 중요하고 중간 거점형도서관도 있어야 되지만 없는 곳은 마을에 작은 도서관들이 간격을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14개 정도 작은 도서관 관내에 등록이 되어 있는 개수가 14개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충을 해 주고 하니까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데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지원해서 더 잘되게 해야 되는데 아까 권태호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동주민센터에 있는 도서관 자료에 보면 책 빌려간 것도 있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잘 조율할 필요성도 있겠다. 잘 하고 있는 곳은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격려를 해야 되지만 되지 않는 곳은 찾아서 말 그대로 보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형식적으로 2층에 놔둘 것인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제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려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신성봉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평생학습 공간, 그 속에서 다양한 예술 활동 또 생활문화 공간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지 않습니까?

도서관이란 곳이.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서 주민들 스스로 운영의 주체로서 참여민주주의 실현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추진계획에 11월 달 구청에 3번, 중부도서관에 2번, 사립도서관 14번, 주민센터 도서관 10번 이렇게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같이 토론을 하고 우수 프로그램을 소개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 문제는 진행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아직 진행을 못했습니다.

부서에 여러 가지 바쁜 행사일정과 또 부서 정책주무관이 아픈 관계로 11월중에는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만 12월중으로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작은 도서관 관련해서 두 차례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부도서관에 모시고 그때 과장님 바쁜 시간 내셔서 참석을 하셔서 운영의 애로 사항이나 협의회 구성을 많이 들으셨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향후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겠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같이 힘을 모아서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한 가지 걱정하는 것은 300인 이상 의무화되어 있다 보니까 공동주택단지에 도서관 설치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예산이 수반된다는 말입니다.

현재 도서관별 프로그램 운영비로 100만원 내외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공동주택이 계속 들어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이효상 위원 들어서면 그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셔야 될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앞으로 중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공동주택 분야도 설치가 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도서관은 잘되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독서활성을 추진하기 위해서 독서진흥 조례안을 입안한 것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도서관을 통해서 책을 읽는 중구의 문화풍토를 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김순점 위원 김순점 위원입니다.

아까 이효상 위원님이 CCTV 관계 때문에 질의하셨고 보충질의를 설명 드리자면 과장님이 좀 더 중구 CCTV 확보에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공원 설치라던가 범죄 이 쪽으로 보면 작년에 중간 중간 민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구에서는 운영 때문에, 생활여건 때문에 설치할 수 없다는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CCTV 확보하시는데 아까 50대 정도하시면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범죄지역이 있는 곳은 과장님께서 골고루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설치했다가 잘못되면 이동해야 하는 예산문제를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어린이보호구역은 방범용 CCTV 설치 부서와 부서가 달리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을 지고 설치를 하거든요. 하여튼 방범용이든 어린이보호구역이든 여건에 따라 방범용이지만 어린이보호구역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많이 확보해서 설치를 해서 주민불편에 최소화를 기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리고 3-35페이지 보면 각 동별 업무추진비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각 동별 차이가 너무 많이 있고 보고를 올린 연도가 일정이 너무 달리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3-35페이지는 우리 자치행정과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되어 있고 3-36페이지부터…….

김순점 위원 43페이지. 태화동하고 동별…….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동별 지출내역을 10만원 이상만 해당되는 것이 감사 자료에 요구가 되어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동별로 상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봤을 때 작년과 올해 것이 올라왔고 그리고 각 동별 어떤 동을 보니까 30인가 지출한 내역이 있는 반면에 다른 동은 열 몇 건이 되니까 동별로 추진비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동별로 기준액이 되기 때문에 어느 동이 많고 이런 것이 아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동별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인구 3만 미만 에는 연간 660만원, 인구 8만 미만은 790만원 기준액에 의해서 각 동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어느 동에 편중되어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순점 위원 저도 10만원 이상 자료를 올린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저희들은 연도별 동별로 해서 비교분석도 해 볼 필요도 있고 어떤 동을 보니까 삼십 몇 만원까지 크게 지출한 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봤을 때 동별로 어떻게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나 이런 것도 한번쯤 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자료를 올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그런데 사용현황을 각 동별로 행사개최 여건에 따라서 다르게 지출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만 위원님께서 한 동에 지원되는 금액은 같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예,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주요업무보고 되겠습니다.

동주민센터 관련이라서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감 형성을 위한 공동체 행사 및 축제 지원 있거든요.

여기서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출품 전을 하셔서 반구1동이 전국대회를 나가서 장려상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그 내용은 다문화가정 한글교실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참가해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주제는 평생학습 분야를 통해서 공모됐고 주제는 배움, 나눔, 기쁨이 있는 외국인 한글교실이라는 주제를 제출해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 장려상이 얼마정도 지원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이번에는 장려상은 부상이 없고 그냥 상패만 수상하는 것으로…….

김순점 위원 그래서 제가 아쉬움이 있다면 전국대회를 나가서 특히 중구를 빛내고 온 동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지원이라든가 다른 동도 이런 것을 보고 더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하시는데 보니까 청장님께서도 많이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올라가나?

이런 걱정도 하셨는데 본인이 봤을 때 전국대회에 나가서 박람회에 나가서 우승했다는 것은 정말 많은 사업을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리고 위에 보면 동별 특화프로그램이라던가 주민자치 동아리 경연대회 등이 있는데 사업들이 보면 거의 1개 동에 200만원씩 지원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동별 주민센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발표회를 개최하는 경비로 동별 200만원씩.

김순점 위원 발표회 말고 특화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동별 특화프로그램은 연간 총예산이 3,000만원인데 그것은 동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내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경비가 들어가는 산출내용에 따라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차이가 있는데 동 브랜드 사업을 각 동별로 하고 있는데 어떤 동은 자매결연으로 일시적으로 끝나는 동이 있는 반면에 다른 어떤 동은 영구적으로 동아리가 형성 되어서 꾸준하게 이어지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금액보다는 반구2동을 예를 들자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국화동아리가 형성이 되어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예를 들자면 1년 사업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 자매결연 그 쪽 관계와 일시적인 지원으로 끝났으면 안 된다. 그리고 동아리가 형성이 되어서 1년 내내 국화를 분재하고 물을 주고 각 단체별로 수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이 잘못되었으면 더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진 않을 것인데 좀 더 잘하고 이 사업이 반구2동 뿐만 아니라 중구전체 아니면 중구를 알리는데 브랜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예산부분에 추가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자매결연을 통해서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지원사업은 지양을 하고 정말 동에 브랜드 사업이 있는지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정말로 열정적으로 제출하는 동이 있는 반면에 조금 사업이 뒤쳐지는 사업도 있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단순히 자매결연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데는 지원이 안 되고 앞으로는 그야말로 동 브랜드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데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사업들을 과장님이 계속보시고 평가도 한번 하시고 점검도 하셔서 차별화된 지원을 하시면 각 동에서도 더욱 화합해서 모든 사업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라기보다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김지근 이 페이지 수가 자치행정과 차지하는 페이지가 19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체감사를 충분히 실시를 하고, 자체감사를 하지요?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자체감사를 기획감사실 감사부서에서.

○위원장 김지근 하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는 총괄보고를 해 주고 위원님들이 꼭 필요하다고 할 때는 개별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내년부터는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가 자치행정과 페이지가 반차지 하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앞으로 그렇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님들이 개별로 어느 동을 보고 싶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업무자료 3-5페이지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먼저 행복배달강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배달강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고 난 뒤로부터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행복배달강좌의 취지는 무엇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행복배달강좌의 취지는 지역주민들의 학습을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알기로는 행복배달강좌는 주민으로 모아놓은 상태에서 구성이 되면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강사들이 주민이 원하는 곳에 가서 강의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충청도나 강원도 등을 보면 여러 지역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배달강좌가 잘되고 있는데 우리는 현재 보면 행복배달강좌가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각 동에다가…….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동별로도 하고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지원도 해 주고 이렇게 합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총34회를 지원했는데 각 주민센터에서는 2회씩, 지역주민도 7분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권태호 위원 물론 구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동주민센터 예산을 나누어줘서 일괄 교육하기 보다는 원래 취지는 행복배달강좌라는 취지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주민들이 원하는 구성원이 되면 거기에 가서 배달을 하는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홍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런 행사모임을 하면서 강좌를 듣고 싶어 하며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강사님이 굉장히 많이 있던데 여러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현재 그러면 강사님 중에 강의를 못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올해 등록된 강사가 98명인데 각 동별로 요청하는 강사가 있기 때문에 요청하는 강사를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는 안 된다고 봅니다.

권태호 위원 강사로 등록되어서 강의도 한번 못해 본다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만큼 홍보가 부족했다는 것인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행복배달강좌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강화할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예를 들자면 주민자치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매년 정기회를 보면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동네에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또 행복배달강좌 같은 경우는 구성원을 불러도 구청에서 강사료를 드리는 거지 구성원이 돈을 주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정말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몰라서 조그만 단체의 모임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배운다는 것은 아직까지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행복아카데미 현재 과장님 타 구에 비교를 해 봤을 때 중구에서 하는 행복배달강좌 강의를 들어보면 훌륭하신 강사님들을 초빙에서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좋은 내용이 참 많은데 본 위원이 느꼈을 때 예를 들어 가까운 북구에는 장소가 좋습니다. 물론 예술회관이라는 장소에서 주민자치대학이라고 행복아카데미와 비슷한 종류의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곳은 지금 주민자치대학 우리는 행복아카데미강좌를 듣는 주민들이 어떤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냥 아무나 와서 들을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그렇지요. 아무나 와서 특히 중구민을 위주로 대상으로…….

권태호 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북구 같은 경우에는 1년간 미리 소정의 수업료라고 그럴까요. 강사료를 지불해서 그분들이 500명 400명 정원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월2회 정도로 우리는 1년에 8회하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거기는 월2회식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 좋은 강의를 주민들에게 들려 줄 수 있는 소정의 강의료를 받아서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프로그램이 끝나고 나면 학사모를 쓰고 수료증을 받으면서 이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 중구 구민들이 약 20%에서 30% 됩니다.

북구에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것을 왜 알고 있냐면 제가 그곳에서 의원이 되기 전에 일을 했었습니다. 업무를 봤었기 때문에 중구에도 행복아카데미가 중구 구민들이 그런 말씀도 하셨고 중구에도 이런 행복아카데미같이 주민대학 강좌처럼 그러한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우리 행복아카데미 있지 않느냐 했더니 틀린 것이 딱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하기 전에 주민들이 와서 앉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남구나 북구는 어떤 개념이냐면 주민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한 40분간 노래교실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주민들과 스트레칭을 한다던지 이런 또 다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더 수반해서 별다른 프로그램을 한 두 개 더 넣어서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데 그것이 시간을 많이 빼앗기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검토만 할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여론을 알아보고 강좌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한번 들어 보고 그러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더욱 주민들에게 강의를 들으면서 어떤 여가도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된다면 더욱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그렇게 프로그램 운영을 더 하려면 예산이 더 수반이 되어야 되거든요.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중부도서관 관련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중부도서관 이관 관련해서 당시 담당부서장 답변내용을 정리해 보면 중요한 정책결정을 하기 전에 법령에 정해져있거나 조례규칙, 규정에 정해져 있는 절차는 거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면서 시장이나 교육감, 청장이 모여서 이런 결정을 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저렇게 결정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정당한 행정절차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답변을 받으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과연 시장님, 교육감님, 청장님이 과거 왕조시대 제왕적 권력을 과연 시민들에게 부여받았는지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황당하기도 했고 사실이라면 언젠가는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가장 큰 의미는 잘못된 정책결정 과정을 서로 소통하는 과정에서 바로 잡고 재발방지를 하는 것이 목적인데 다들 부서를 옮겼다고 끝까지 고집을 세우고 늘 다르게 할 때 과연 행정감사가 필요한지?

본 위원은 황당합니다. 황당하고 그래서 위원은 앞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야겠다.

그 이유는 본 위원은 실무부서장의 역할이나 의무는 대단히 중요하다.

행정을 움직이는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존중받고 존경 받아야 될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계속질의를 했는데 그런 답변밖에 못 구해서 안타깝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당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중부도서관을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서 하겠다고 했었는데 순조롭게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런 저런 시행착오라든지 섣부르게 어떤 그런 것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사과를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주요한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갑작스럽게 너무 쉽게 결정한 것 맞죠?

○총무국장 윤병진 그런데 행정절차를 안 거쳤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까 정덕모 과장님도 말씀하신 부분인데 그런 쪽은 갑자기라기 보다는 이런 것을 중부도서관을 우리가 인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 절차상의 문제는 내부적으로 구청장 지시에 의해서 어떤 참모 회의라든지 그런데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인수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시된 사안인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무부서에서 문서생산을 해서 최종 결재자까지 결재를 받으면 일단 사안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인수를 한다던지 그런 쪽은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그런 쪽은 그 정책결정을 하고 난 사후에 의회에 예산요구도 해야 되고 정원 승인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남아있다고 보여 지고 그 결정전에 미리 의회에 보고해서 우리가 인수를 받아야 되겠나, 안받아야 되겠나, 하는 그런 절차는 아니라고 봐진다고 아까 정덕모 과장님이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한 것은 의회에 보고하고 차후의 문제인데 행정내부의 결정을 안 거쳤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절차는 이후에 거치더라도 이후에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절차상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이 시기에 이관하는 것이 맞는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라고 제기가 됐을 때 문제없다. 시기적으로 적절하다.

그렇게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했고 청장님도 구정질문에서 의회에서 의사당에서 책임 있게 할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한 문제가 연장이 되거나 누가 봐도 공익이 인정할 수 있는 이런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맞습니다. 맞는데 그에 대해서는 서로에 대한 집행기관과 의회의 소통이 부족한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소통의 부재도 있고 본 위원과 많은 시민들은 이것 정말 지방자치가 예산문제 때문에 독립된 자주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시장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님 한 말씀에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도 하나씩 못하는 것이고 이런 것 아닌가, 싶어서 상당히 우려스럽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그런 부분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실무부서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정책을 결정하더라도 실무부서장의 의견을 반영해 주시고 통제해 주시고 견뎌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게 수행하지 못하면 그에 따른 책임도 따라야 합니다.

그냥 행정사무감사 때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왜 그렇게 답변하시고 지금은 왜 이렇게 답변하십니까?

그때는 상황이 이랬는데 지금은 상황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끝나 버리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혹시 국장님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예방 방지책이라면 어떤 부분이 있겠습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예방방지책이 특별하게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는 것이 아니겠지만 일단 같이 소통하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방지책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이번 도서관 이전은 잘못된 것이죠. 이전 관련해서는 논란이 있었던 것은?

○총무국장 윤병진 예, 조금의 잘못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그래서 질의는 이정도로 하고 혹시 또 문제가 발견되면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의 정리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신성봉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의를 한 가지하겠습니다.

3-27페이지 보면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를 보면 신성봉 위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셔서 2011년도 11월 달에 조례가 개정됐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봤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조례가 개정되고 경비지원이 있는데 2012년도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2012년도에는 금년도보다 조금 증액 편성되어 금년도는 3,824만원이지만 내년도에는 4,430만원으로 증액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4,430만원 되어 있다고요?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자율방범대 구성현안에 보면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자율적으로 어느 정도 통제 없이 자생적으로 태어난 자율방범대가 관리해 왔는데 이제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으면 자율방범대도 어느 법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맞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산이 편성되면 이제는 각 동별로 예산 편성율 분명하게 따져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여기에 보면 지금 자율방범대 편성 물론 자원봉사 하러 온 분들 고맙긴 한데 편성해 보면 복산1동 자율방범대, 복산1동 여성자율방범대 사무실은 똑같고 또 북정동도 북정자율방범대, 성안자율방범대 북정동 해남사 앞 사무실 똑같고, 반구1동도 마찬가지고 한 사무실에서 같이 쓰고 있으면서 방범대원들은 여성해서 따로 있고, 자율회원 따로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편성 따로 하고 과장님 이것은 문제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지금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야식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식비는 순찰인원을 합산해서 그렇게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봤을 때도 객관적으로 나온 것은 없는데 편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인원수에 따라 거의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김지근 3-13페이지 되어 있는데 조직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작년같이 3,814만원 됐을 때는 결론적으로 이 인원으로 간식비가 169원밖에 안 됩니다. 난방비까지 포함해서 계산했을 때 169원밖에 안 돌아가고 일주일에 2번 근무했을 때 639원 돌아간다고요. 한 사람이 일주일에 2번 근무했을 때 639원 돌아가는데 과연 639원 가지고 야간 새벽1시까지 근무를 서는데 거기에 간식비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부족한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많이 부족하죠. 다른 타 단체에 비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방범대들은 낮에 열심히 직장에서 생활하시고 저녁에 가셔서 가족과 오붓한 시간을 보낼 시간에 동을 위해서 야간에 나와서 근무를 하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봉사정신으로서 하지만 이왕 구에서 지원이 가면 거기에 합당하게 100%는 못해주더라도 간식정도는 먹을 수 있는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봐지거든요. 조례가 신성봉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해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차후에 자리를 차차 예산이라든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지만 된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봐졌을 때는 방범대 구성도 어느 정도 조직을 바꿔야 되지 않겠나, 예를 들어서 대원을 물론 50명 할 것 60명 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관에서 정해주는 대원 숫자가 나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본 위원 생각에 인구 1만5,000명 이상은 30명, 1만 5,000명 밑으로는 25명 이런 식으로 인원 숫자를 정해줘야 만 골고루 예산이 편성될 수가 있거든요.

무슨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금년 11월7일 공포 되었습니다만 신성봉 부의장님께서 자율방범대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 발의하셔서 지금 같이 하셨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도 20개의 자율방범대를 일제 점검을 해서 내년도 예산지원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하면 더 증액을 줄 수 있는 증액을 시키고…….

○위원장 김지근 제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담당하시는 분들이 밤에 방범대 근무하는데 격려 차원으로 나가본 적이 별로 없죠?

물론 다들 이름만 올린 자체만 해도 고맙고 봉사하는 분들인데 동에 가 보면 숫자만 늘려 놓고 활동을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은 뭡니까?

작은 비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착복입니다. 물론 그렇게 안 하시겠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룰을 만들어야 한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앞으로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 김지근 그래야 피복비도 나갈 수가 있고 어떻게 다 나갈 수 있고 체제적으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광범위하게 올려놓은 숫자로 예산을 주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겠고 과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난 뒤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조례에 준해서 조직적으로 체결을 정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그렇게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해야 부작용이 더 없죠?

다운동에도 여성은 있어요. 여성들이 10명 이상은 있는데 그것은 조에 편성이 되어 있지 이렇게 따로 구분 되어 있지 않습니다. 1조, 2조, 3조 안에 편성이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성회원들도, 하여간 그런 식으로 조직체계화를 만들어야 예산이 정확하게 가고 관리도 되어야 하고 사실 돌아다녀 보면 방범대 불 안 켜진 방범대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됐으니까 과장님이 면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풍부하게 하루저녁에 왔을 때 빵과 우유하나 먹을 정도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우유도 지금 1,000원 정도 하는데 우유도 하나 못 사먹는 그것도 일주일에 2번 근무 했을 때 600원 편성이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문제가 많이 있거든요?

다른 관변단체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우리 방범대도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밤에 근무 서는데 힘이 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배려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추진에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방범대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 명단이 명확해야 하고 대체적으로 민원이 범죄예방차원에서 다니는데 감사자료 3-26페이지에 말씀드린 부분이 있죠.

남외동 KT 맞은편 CCTV 설치 건의 그것이 2011년도 3월 달이지 않습니까, 또 끝에 보면 2011년 8월 달에 남외동 KT 맞은편 CCTV 인근지역 설치 시 안내 및 자율방범대 순찰강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처리해 주시고 아무튼 인원이 정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런 분들이 국민운동단체와는 틀립니다. 법령에 의거해서 지원도 되지만 우리 관내에서 해 줄 수 있는 것들 가령 예비군 동원령에 면제를 시켜 준다든지 이런 것도 같이 협의를 하면 할 수 있으면 해서라도 명예심, 자긍심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돈 안 들어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조례에 따라서 참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참고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은 감사자료 3-5페이지 구정질의를 통해서 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연말이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고 당초예산 마무리 되면 연말이면 주변에 불우한 이웃이나 홀로 계시는 분들 해서 많은 훈훈한 정을 나눕니다.

적십자사는 모금을 설 쇠고 와서 합니다. 다른 데는 연말 전에 하는데 아시죠?

본 위원이 구정질의를 통해서도 적십자 같은 단체가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또 지역사회에 이 모금을 통해서 지원도 하고 봉사도 하는 단체인데 좀 더 많은 모금이 됐으면 좋겠죠. 자발적으로 그런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질의를 했을 때 동별로 모금을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없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동별 적십자 모금.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동별로 모금을 목표액에.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그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는 그런 것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동별로 이것이 경쟁이 됩니다. 동에 동장님 나가서 업무가 주로 적십자 회비 받고 독려하고 동네 행사 있을 때 거기 가서 구민체육대회 있을 때 돈 모자라서 찬조금 받으려 다니고 이런 것이 과장님 생각할 때 자치행정과장으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십자 회비가 강제성은 없습니다. 없는데 적십자 회비를 모금해서 전국에서 사용처는 많이 있습니다만 적십자 회비제도가 있으면서 모금이 잘 안 된다기보다는 모금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강제성을 두면서 모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구정질문을 2011년도3월7일 날 했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2011년도 9월15일 언론에 적십자 일반회비 불신 올해 환불해 달라고 두 배로 급증했다고 합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올 들어 적십자 일반회비 환불액이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티 지진 피해 주민을 돕기 위해 국민이 모은 97억원의 성금 중 67억원을 이자놀이로 쓴 것이 알려지면서 적십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성룡 민주당위원은 적십자사가 최근 5년간 자료현황 분석결과 올 들어 8월까지 일반회비 환불액이 두 배에 달하는 1억1,050만원. 이런 것들을 보고 환불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물론 많이 자발적으로 모금이 되어서 잘 사용하면 좋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관내에도 물론 이것도 인구수에 방금 과장님은 없다고 하셨는데 복산동 1,000만원, 태화동 인구 많죠. 다운동 3,350만원, 병영2동 2,800만원 다운동 다음에 제일 많습니다.

중앙동도 많이 잡혀있네요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의 목표액이 있고 자율성에 따라서 충분히 중구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또 언론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하면 된다. 자율성이지 강제성을 띄워서 동별로 이런 것을 통해서 하게 되면 부담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다른 업무도 바쁜데 중간 중간에 이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자치행정과장님이 주무부서장님으로서.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앞으로도 강제적으로 징수한다고는 하지는 않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목표액 이런 것은 두지 마십시오.

자율적으로 언론과 적십자와 얘기해서 적십자는 이런 것을 한다. 라고 홍보물 언론을 통해서 하든지 관내에 홍보물을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중구뉴스에 실어주고 같이 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 구민들이 우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화 TV할 때 2,000원 눌러서 해 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당히 높은 국민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이효상 위원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예, 김순점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3-8페이지 민원직원 컴퓨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내용 중에 노후 장비교체 컴퓨터가 68대를 교체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금년도에 68대 교체를 했습니다.

김순점 위원 2012년도에도 교체 계획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2012년도에도 교체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183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2012년도 당초예산에 노후 컴퓨터 교체비가 163대에 1억8,000여만원이 반영되어 있고 그런데 내년도에도 교체를 한다면 노후 컴퓨터 교체가 완전히 완료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아직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68대가 교체된 것은 내구연한이 컴퓨터는 4년이거든요.

4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교체된 것은 2004년도와 2005년도에 구입된 컴퓨터 68대에서 교체를 했는데 내구연한은 지났지만 컴퓨터 사용량에 따라서 다는 교체는 안 되지만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교체를 하는데 내년도에 도래되는 기간이 183대가 되어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구청이든, 동이든 민원처리 담당자의 컴퓨터를 우선 교체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본인이 며칠 전에 구청을 들어오면서 입구에 민원발급 기계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고장표시가 붙어 있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주민이 찾는 구청 앞에서도 민원기계가 고장이 나있고,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동사무소에 가면 등·초본 민원을 보는 직원들이 컴퓨터가 노후가 되어 민원처리에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김순점 위원 그러면 내년도 노후 컴퓨터 교체 시에는 구청의 컴퓨터도 교체해야 되지만 특히 민원직원들 제증명 발급이나 사회복지 등 컴퓨터를 우선 교체하여 주시고 민원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도록 부서 간에 전부 다 교체대상을 파악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예, 어려운 곳을 찾아서 확인을 해 주시고 3-9페이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학습코칭 자원봉사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전문 학습코치 봉사단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5개월 동안 운영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일회성 사업입니까, 연속성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연속성 사업입니다.

김순점 위원 연속성 사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김순점 위원 연속성사업이면 전면 학습코치 자원봉사단을 6월에서 10월 말 까지 운영하셨던데 소외계층 대상자들은 얼마나 신청을 해서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1대1 맞춤형 학습코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봉사단이 18명입니다.

18명이 2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1명은 2명을 했지만 1대1 맞춤형이다 보니까 20명밖에 못했거든요.

김순점 위원 그런데 평가는 잘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학습코치를 실시한 결과 소외계층 자녀들이 어떻게 보면 학교에 적응을 못해서 성적이 낮게 나타나고 있었는데 학습코치를 운영함으로써 학교에 잘 적응을 해서 성적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김순점 위원 본인이 이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 이 사업이 정말 잘됐다라고 평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얼마 전 동여중을 갔습니다. 그때 동여중의 정구부 아이들이 거의가 6명이 어려운 가정 아이였습니다.

알콜 중독자, 한부모가정 이런 가정인데 얼마 안 되어서 학생학습코치가 와서 수업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구청에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래서 도움이 되느냐? 라고 했을 때 좀 더 지속적으로 하고 아이가 어려운 학습 코치가 배정이 되어서 온 것 같더라고요. 그 학생 역시 울산 대학교 대학생이었는데 이것을 좀 더 전문성과 연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학생도 어려운 가정이었는데 작지만 생활에 보탬이 되어서 좋습니다.

다음에 제가 또 배정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학생이 말 했거든요. 학생이, 그래서 특수시책을 이렇게 하고 계시면 본 위원은 소외계층학생과 어려운 대학생과의 학습코치 1대1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방학 때 3월, 9월 한정하시는 것 보다 학생의 방학 때 또 소외계층 아이들의 방학 때 서로 연계를 해 주셔서 수업이 소외계층 아이에게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리고 밑에 보니까 추진계획도 학습코치 활동 최종 결과 보고회도 하고 워크숍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학생하고의 연계가 어렵다면 본 위원은 각 지역아동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 동에도 어려운 대학생들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학습코치를 잘 운영하셔서 중구의 어려운 아이들에게도 하나하나 학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꼭 실천평가를 잘하셔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우리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에 보면 여러 가지 업무협조로 자치행정과가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동에 보면 각 실·과에 어떤 사업이 있을 때마다 어제 사실 총무과도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각 실·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게 된다. 라고 하면 각 동에 자치행정과에서 전화를 해서 어떤 행사, 사람, 인원에 대한 동원을 지금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지시를 해서 인원 동원하라는 것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전혀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떤 여건에 따라서 꼭 주민이 가야 될 장소가 있으면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권태호 위원 어떤 행사를 할 때마다 각 동에다가 어떤 사업을 각 다른 부서에서 하다보면 각 동에 배정을 해서 몇 명 몇 명 이렇게 지침이 내려가는 것이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각 부서에서 동원이 되는데 그것이 보면 동에 있는 공무원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아닐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제 총무과에서 그런 가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 부서에서 만의 경우에 어떤 행사, 우리가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들이 함께하기 위해서 동원할 수 있고 또 홍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자를 보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부담을 갖고 있느냐하면 어느 동에는 15명이 왔는데 어느 동에는 사람을 동원 안 해서 그냥 갔다. 예를 들어서 그리되면 이 동에서는 전혀 공무원들이 일은 하지 않고 동원을 하지 않으면 그런 부담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떤 예를 들어서 행복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러면 주민들한테 아주 좋은 유익한 교육이기 때문에 오면 올수록 좋기 때문에…….

권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행복아카데미나,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행사를 떠나서 어떤 개소식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한다든지 할 때를 보면 공무원 동원을 각 실·과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동원을 하지 말자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또 어떤 행사를 보면 주민설명회라든지 예를 들었을 때 그 동네가 아니지만 중구구민이라는 하나의 이유만으로 각 동에서는 동장님들께서 그 동에 주민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설명회 자리에 참석하는 모습들을 간혹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충분히 실·과에서 어떤 통보가 갔기 때문에 주민들이 동원되지 않았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만일 자치행정과에서 동원에 대해서 모르고 계신다면 알아봐주시고 그러한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어느 정도 커버를 해 주셔야 지만 되지 않겠나, 현재 동원되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동원을 하든, 안하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안한다고 하니까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행사를 보면 동원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때는 공무원들께서 너무 과잉충성이 아닌가. 우리 공무원들께서, 예전에 구청장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설명회하는 자리에서도 굳이 주민들이 왜 오셨는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동에 공무원들은 거기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계시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검토해 보시고 더욱 더 업무에 만전에 기해야 될 공무원들이 그런 인원동원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씩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알겠습니다.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자치행정과에서 그걸 또 커버도 해 주고 막아주셔야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같은 내용인데 과장님 혹시 아파트 자치위원회도 소관 업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아파트 자치위원회 소관은 아닙니다. 아닌데 아파트 관리는 건축허가과에서 공동주택관리를 합니다.

신성봉 위원 부녀회는요?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아파트부녀회도 우리가 관리를 안 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치위원을 계속하고 싶은 분도 계시는 반면에 최근에 본 위원이 13개 동 여론을 들어보면 자치위원 그 다음에 국민운동단체, 통장 잘 안하시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너무 돈이 많이 들어서 도저히 생업에 종사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현실입니다.

어제도 총무과에서 내무위원장님께서 집중적으로 안 왔을 때 사유서를 제출 요구했느냐, 안했느냐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면 중앙정부로부터 어떤 인센티브를 받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지금 2007년도에 7월15일 날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면서 3년간에 5억9,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0년도까지 지원이 완료되었고 자체적으로 평생학습관계는 시비 5,000만원, 자체 1억4,000만원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거기는 주가 강사료네요.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강사료도 있고 각종 학습동아리라든지 각종 기관별 특성화프로그램지원, 여러 가지 축제라든지 예산이 다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질의내용은 아무튼 중앙정부로부터 평생학습도시 지정으로 인한 지원은 더 이상 없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하는 한두 가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 구비, 시비 들여서 행복아카데미 물론 내용 좋은 것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참가해보면 강사는 바뀌는데 오시는 분은 거의 90%정도가 중복, 반복 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왜 그러냐하면 행복아카데미를 신청하시는 분은 1,200여명정도 됩니다. 그분들에 한해서는 할 때마다 연락을 드리고 그 외에 또 아카데미 홍보를 통해서 주민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충분히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는데 본 위원이 제기하는 본질적인 문제는 중앙 지원도 끝났고 한데 굳이 예산편성해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구민의 몇%도 안 되시는 분들 중에는 반강제적으로 동원되어 오시는 분들, 자발적으로 오시는 분들이 참가하는 한 달에 한번씩 행복아카데미, 중구바로알기강좌, 행복배달서비스 동마다 하는 거 이런 행사가 계속 반복될 필요가 있겠는지, 역으로 대다수 구민들은 생업에 종사하다보니까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시간도 10시, 2시에 하다보니까 정말 수혜를 받아야 될 분들이 아예 못 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부의장님 말씀은 좋은 의견입니다.

이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부서별로 흩어져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행정과가 평생학습담당부서이기 때문에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부의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그 부서장하고 자치행정과가 주관이 되어서 앞으로 교육의 개최라든지 여러 가지 발전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교육도 강좌도 보편적 복지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 얘기는 대다수 구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나의 교양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 이거 정말 듣고 싶다. 들을 수 있도록 편하고 자율적으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관점이 갖춰지지 않으면 계속 오시는 분들이 또 오시고 또 오시고 하시다보니까 이 강좌는 참 좋았다.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질린다. 계속 가야 되고 생업도 못하겠다. 도저히 단체원도 못 하겠고 하는 문제가 많습니다.

이 시점에서 정말 토론을 하고 검토를 거쳐서 다른 시스템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부의장님 의견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우리 중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활동평가를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많은 주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이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도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주민들을 위해서 하고 있지만 부의장님 의견을 충분히 제가 받아들여서 발전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A라는 강좌가 할 때 몇 명이 왔는지 이게 개량적으로 보고하기 위한 강좌가 아니고 아까 강좌도 보편적 복지관점에서 봐야 된다. 대다수 주민들이 아니면 특히 소외계층 주민들이 정서함양에 필요한 이런 개발이 필요하고 그렇게 봤을 때 굳이 한 행사에 몇 명 왔느냐, 얼마나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는 10명이 올 수도 있고 20명이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오시는 우리 구민들이 정말 내 삶에 도움이 되었다하면 그게 잘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프로그램과 교육방식을 다양한 의견청취도 하시고 해서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충분한 검토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국민운동단체 활동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연탄나누기하고 김장나누기를 하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보조금하고 자체예산하고 합쳐서 자비부담하고 합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비는 몇% 포함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국민운동단체가…….

○위원장 김지근 김장나누기는 자비포함이 안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김장담그기는 새마을에서 하는데 보조금이 900만원, 자부담이 400만원해서 1,300여 만원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위원장 김지근 보조금이 900만원에 자부담이 400만원 김장나누기를 하는데 총1,300만원이라는 말이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위원장 김지근 자부담은 어떻게 하죠. 개인이 합니까, 새마을단체에서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새마을단체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새마을에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자부담을 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여러 가지 각종 수익사업을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정산 받을 적에 정확한 내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매년 중구청에서 김장담그기를 새마을에서 아주 힘들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어떻게 보면 홍보용보다도 실속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저소득층 가정에는 어떻게 보면 김치 하나 가지고 겨울나기를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모든 것이 김치로 시작이 되는데 라면 끓이기, 김치찌개의 김치, 밥 해먹을 때도 김치, 국을 끓여먹을 때도 김치로 가지고 하는데 없는 사람일수록 김치가 겨울나기에 아주 좋은 찬거리가 되는데 보통 겨울나기를 12월 달부터 해서 2월까지 하려고 하면 최소한 저희들보다 더 김치를 많이 먹습니다. 저소득층은 반찬을 주로 김치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김장을 담으면 각 동마다 새마을은 여기서 하지만은 다른 단체, 동 자체에서 김장나누기를 합니다.

예산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김장나누기를 예를 들어서 다운동을 하면 다운동의 저소득층이 300세대 되면 김장나누기해서 나누어주는데 나누어 주다보면 어떤 집은 김장이 3포기 갈 때도 있고, 어떤 집은 10포기 갈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가다보면 중구난방으로 가다보니까 계산이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집은 12월말 되면 김장이 떨어집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예산을 우리 구에서 전시효과도 내고 여러 가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것을 동 자치위원회에 주든지 동별로 나눠줬을 적에 각 동단체가 합동으로 김장을 했을 적에는 그 동네 그날 똑같은 양으로 줄 수 있기 때문에 가족수를 해서 어떻게 보면 겨울나기를 해 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김장을 하고 바르게 단체, 나눔 단체 이런 식으로 조금조금 하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김장 날 겨울나기를 못합니다. 김장하는 시기도 다르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장나누기, 위원장님 말씀대로 새마을단체도 하고, 공동모금회에서도 오는 것도 있고, SK에서 오고 여러 군데에서 김장이 오는데 우리 중구에 만약에 SK에서 김장을 담가서 중구에 500세대 되면 동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데 이렇게 중구관내 저소득층인 수급자가5,300세대 그 다음에 차상위계층이 2,100세대하면 7,000여세대가 됩니다.

실제로 보면 같이 한 집에 주는 분은 더 안 주도록 하기 위해서 각자 배분을 하다보니까 안 준 사람을 찾다보니까 양이…….

○위원장 김지근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은 준 사람은 안 주고 하다보니까 겨울나기 할 수 있는 양이 어느 정도 해서 배분하면 문제가 달라지는데 무조건 양을 떠나서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은 주고 B는 주고 이 사람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그럼 A라는 사람은 10월 달에 김장을 더 받으면 제외되고 이 분은 12월말이 되면 김장이 떨어집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앞으로 동에서…….

○위원장 김지근 제가 봤을 때 SK나 다른 관변단체, 사단체에서 오는 것은 제쳐놓더라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은 차라리 동에 예산을 줘서 동 자체에서 하면 각단체가 김장하는 단체가 있을 건데 한시에 한날하면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김장하게 되면 자부담도 들고 동에 통합적으로 하면 상당히 동에 부담이 들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부담 드는 자체가 동에서 자부담을 똑같이 하지 않습니까?

구 현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서 하는데 동에서 젓갈 팔고 참기름 파는 돈으로 해서 출자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한번 방안을 모색하겠지만 동에 통합해서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는 동장님들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저희들도 몇 번 옛날에 김장을 많이 해서 나누어 주고 해봤는데 없는 사람한테는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한테는 김장 5포기 오기도 하고 조그마한 바구니 그릇에 담아주면 그걸로 끝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같이 한집에 준 사람 다시 안주고 이렇게 배분이 되다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따지고 보면 중구청 마당에서 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왜 그러냐하면 하루 전에 절이다보니까 절일장소가 마땅히 없고 물이 있고 하수구가 있어야 될 이럴 입장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동에 주면 더 절이고 할 자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연구를 해 보고 각 단체한테도 같이 해서 의논을 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이효상 위원 국장님, 장시간 이렇게 애를 쓰시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허리도 안 좋으신데, 과장님들 업무가 오신지 오랜 시간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도서가 그때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에 있는 것이 이관되었는데 청장님도 도서관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 계신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 빠른 쾌유를 빌고요. 그렇더라도 도서관업무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업무보고에 관련된 추진계획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간단한거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지적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전 과를 다 봤는데 동이 있기 때문에 기관운영추진비가 있고 하니까 우리 지금 후생관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수요일 날 식사를 직원들이 나가서 하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리고 추석 전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캠페인도 했고, 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이효상 위원 우리 중구가 주변에 시장이 참 많이 있는데 특별히 신경을 더 써야 되는 것이 우리 직원들이 동이든, 어디든 홈플러스를 이용하고 대형 할인마트를 이용할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이면 전통사업지역, 보존지역해서 조례도 만들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홈플러스에 가기보다는, 필요하면 홈플러스를 이용해야 되고 대형 할인매장을 이용해야 되겠지만 가급적 우리 구가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전통상업지역 보존 또, 재래시장 상권 활성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 홈플러스나 대형매장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둘러보면 전부 홈플러스가 있습니다. 다운동이나 이런 곳은 없네요. 물건 사러간 적이 없고 슈퍼를 이용했습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도 이 문제를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하셔서 동이든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서도 과별로 부서별로 물건을 사러갈 때 조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가급적 지양을 해 주십시오.

지금 각 동에 보니까 우리 인구 동에 업무가 구 측으로 많이 이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치행정을 통해서 하기로 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가 다시 동으로 많이 내려가는 상황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제가 동별 자료를 빼봤습니다.

물론 내일 동별 행정사무감사도 계획되어 있지만 학성동에서부터 약사동까지 정원이 다 연관되어 있는데 참고로 하실 것 같으면 2-31페이지입니다.

동별로 보면 인구가 학성동 인구 1만2,000명, 다운동 3만1,000명 병영1동 2만7,000명 동 별로 이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별 정원이 다운동은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은 9명이에요. 제일 작은 약사동이 8,700명인데 7명이에요. 8,700명에 7명, 다른 사고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동은 직원이 8명입니다. 다운동은 1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결원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결원이 다운동 2명, 병영1동 1명 동마다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우리 동에 직원들이 1인당 다운동 3천몇백명을 상대해야 되는 비율로 나누자면 3천500명 나누어 상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별 업무가 많은 곳은 많은데 이런 부분도 특히 총무국장님께서 어제도 내무위원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정원문제 인원에 대한 적재적소 배치 그 다음에 도서주무관 같으면 언제 퇴원하실 지도 모르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서 업무가 진행이 더디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인사 이동관련해서도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차피 동에 연관이 되어 있어서 이런 질의를 합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인력은 동에 정원은 일단 저희들이 규칙이라든지 정해져 있는 쪽이고 어제도 총무과장이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의 결원이라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육아휴직 가는 쪽에 있다 보니까 잠깐 잠깐의 어떤 결원이 생겨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보면 전체적으로 휴가, 휴직 가서 22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따로 가용인원을 해서 관리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다 보니까 1년씩 휴가, 휴직을 하면 22명이 가기 때문에 그게 아마 다른 분이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다시 또 기간적으로 보면 짧게는 열흘정도 길게는 한 달에서 한 달반 정도 되면 그 인원이 메워 질 수 있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꺼번에 2명이 빠진다든지 육아휴직이 되었을 때 다른 동에서 빼든지 적정 인원을 빼서 메워 넣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행정 공백이 안 생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최선의 신경을 다 써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우리가 제도를 만들어 놓고 법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지키고 하자고 하지만 또 사람이 있어서 법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한테 불편하다면 제도를 바꿔 내기도 하고 법을 개정해서 법을 새롭게 현실에 맞추기도 해야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제도의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은 맞는데 지금 각 동에 결원이 총5명이 되지만 실무수습을 3명이 투입되어서 조금 보충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것은 그러면 복산동에 8명, 만 명 주민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그런 관계는…….

이효상 위원 병영1동 2만8,000명에 주변에 환경이 좋으면 요즘은 민원을 다 보기 때문에 도로가에 있다. 더 오고 이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정원기준은 제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책정을 하는데 정부정원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책정을 하다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변동시킬 수 없는 것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말씀은 육아휴직이다. 실제 도서담당주무관님도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관계로 언제 나오실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해서 편안하게 가고 육아휴직 가는데 편안하게 가야지 내가 빠지면 언제 보충되나, 동료에게 미안해서 어떻게 가나, 국가시책하고 안 맞는데 이 말씀입니다.

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치행정과다보니까 각 동에 대해서도 이런 인원 직원들, 물론 정원 맞추어져 있겠죠. 그런데 육아휴직이든 병가든 편안하게 낼 수 있도록 하고 동에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민원기계라든지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해서 더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동의 인력문제는 불편이 없도록 총무과장님하고 협의도 하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이효상 위원 예전에 공무원 퇴직하신 분도 계시고 아니면 그와 관련된 3개월씩 이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건데 그런 인력을 항상 보충해서 그럴 때는 적재적소의 2, 3개월이 되든 한 달이 되든 그런 것을 기다리는 주민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의 인력풀을 갖추어서 해 주면 얼마나 편안하고 좋겠습니까, 그것이 기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인력충원문제로 가면 총무과에서 보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총무과에서 인력부서가 하죠. 게다가 제도적으로 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그렇지만 전체 원도심에 구에 공무원 정수가 적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시대가 계속 변합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요구사항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안 그랬죠. 관에서 시키면 했는데 지금은 민이 주인인데 관치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국민들한테 봉사하지, 오너에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점에 자부심을 가지고 쉴 때 편안하게 쉬고 업무에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동에도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예, 동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렇게 보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2011년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오전11시부터 6개 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김지근이효상신성봉권태호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진부호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윤병진
자치행정과장 김규원
○참고인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공원관리주무관 김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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