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과
일시 2011년11월23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수감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윤병진 선서)
다음은 간부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총무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우리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 신성봉 부의장님, 권태호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국 일반현황으로 총무국의 조직은 5과 22담당으로 정원133명에 현원132명으로 결원은 1명입니다.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분양사무 및 기본현황은 배부된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2011년도 총무국 주요업무를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활력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 시책추진과 합리적인 인사운영으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시대를 선도하는 전문공무원 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상호협력으로 신뢰받는 신노사문화창출로 발전적 노사관계를 정립하고 청렴하고 고객 만족의 계약업무 추진으로 엄정한 회계질서를 확립하였고 관용차량 및 물품과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으며 구민이 즐겨 찾는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행사시 신속하고 안정적인 방송 송신 지원이 되도록 하였으며, 현안사업인 병영1동 주민센터 진입로 확충과 반구1동 주민센터 주차장 확장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특수시책으로 출산예정 직원에게 임산부용 물품을 지원하여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의 구정참여 확대로 자치행정 실현에 노력하였으며 고객맞춤 주민민원 서비스 실시와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방범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주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더불어 성장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으로 학습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도서관 운영 활성화로 독서문화 분위기를 조성하셨습니다.
국민운동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으며 안정적이고 신뢰 받는 전자정부 구현으로 행정능률을 향상하였고 소외계층 자녀를 위한 학습코치 자원봉사 활동으로 지역인적 자원 활용과 일자리 연계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문화체육과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차별화된 축제와 다양한 공연을 통해 문화중심도시 이미지 제고와 지역문화 체계의 체계적 정비 및 관리로 전통문화 유산을 보전계승하고 외솔기념관 문화사업과 청소년학습 등을 지원하여 외솔기념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계적인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일제점검과 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청소년 활동증진 및 건강육성을 위해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과 유해환경 지도 단속을 강화하였으며 병영성 정비사업,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태화십리대밭 제2축구장 편의시설 추가시설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외솔기념관 사회교육프로그램을 방과 후 학교수업으로 전환하여 찾아가는 외솔기념관 운영으로 우리 문화에 대한 관심과 올바른 지식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서는 전국 세입금 표준수납대행 계약체결 등 지방세 납부시스템 개편을 시행하였고 지방세 환급금 찾아주기 운동 전개와 자주재원 목표액의 차질 없는 목표 달성을 통해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에 기여하였으며 공정하고 친근한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과세와 세수증대를 신뢰하고 체납세 정리대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세 정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조사로 조세부과의 신뢰성을 제공하였으며 특수시책으로 랜트카 및 리스차량 정보 활용으로 체납세 징수 관리에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 민원지적과에서는 감동 주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클린민원실 조성시책을 추진하였고 가족관계 등록 자료정비로 행정의 신뢰 확보와 부동산 종합서비스 제공과 지적측량 성과 검사 강화로 경계분쟁을 예방하고 측량의 신뢰도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 공신력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도로명주소의 법적주소 전면 사용에 대비하여 도로명 주소 일제 고지 및 고시를 실시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2필지 이상인 경우 토지 합병을 추진하고 부동산등기 기간 안내문자서비스를 제공하여 등기 지연으로 인한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사전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간부 공무원 퇴장)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과장 최일식 선서)
다음은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총무과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 신성봉 부의장님, 권태호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실적과 향후계획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저희들 직원 0세부터 7세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김순점 위원 직원 아동 수 현황을 받고 싶고요. 각종 행사시 집행공무원들이 참석한 근무시간외 현황도 받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점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윤병진 총무국장님, 최일식 총무과장님 그리고 담당주무관 직원 여러분!
한 해 동안 많은 일들을 하셨고 애를 쓰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새롭게 구청장님이 바뀌면서 청사 리모델링부터 해서 다양한 일들을 추진해 오셨는데 이번에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또 새롭게 개선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마 우리 중구청사 이후에 최대 인사이동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많은 인사 폭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 문제 하나와 직원들의 사기문제인데요. 중앙정부에서 요구하는 유연근무제라든지, 월례휴가문제라든지 몇 가지 제가 질책을 드리고 또 대안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0페이지 조직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리적 인사운영과 관련해서 이번에 8월10일자 직원인사가 있었죠.
전체적으로 얼마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174명 정도 됩니다.
○이효상 위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자리를 옮겼을 때 업무에 지장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 조직이 단체장님께서 새롭게 취임하시면 다른 때보다 인사 폭이 조금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고 시나 타 구·군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북구에도 단체장님이 바뀌시고 과장님하고 계장하시는 분을 동장, 사무장으로 내보내는 획기적인 인사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에도 과거에 보면 1대 때 전나명 청장님과 2대 때 조용수청장님 이때도 우리 조직을 새로 개편을 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키게 해서 대대적인 인사를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일식 그래서 일단 단체장님이 바뀌었을 때 다른 때보다 인사 폭이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 질의의 취지는 업무에 지장이 있는 부서가 있느냐 없느냐 담당인사과장 주무부서장으로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죠. 당연히 하죠. 그런데 인사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이것은 업무수행에 문제가 있겠다. 왜냐 민원이 그만큼 났으니까 새로워서 몰랐다. 모르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빈번하게 민원이 지적되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했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북구도 나름대로 구청장님의 방향대로 하고 있고 다들 이해를 합니다.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민원이 제기되고 했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해드리는 겁니다.
민원이 안 많았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위원님 말씀은 이해는 되지만 저희들이 많은 인사가 전보로 인해서 연속성이나 전문성이 다소 떨어지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무원들이 새로운 부서에 적응하는 기간이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일정기간 지나면 잘 적응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도 어떤 원칙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는 청장님 고유 업무입니다. 단지 인사를 통해서 직원들의 사기문제와 또한 민원인들의 민원문제, 주민들의 민원이 자꾸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그런 인사는 올바른 인사가 아니다. 그런 것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건의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한 분야만 보고 인사를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직제개편해서 업무성격에 맞게끔 하는 부분도 있고 개인별로 성격과 리더십, 전문성, 학력, 성별 비율도 맞추어야 되고 여러 가지 큰 틀에서 전체 부분을 놓고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까지 인사를 최대한 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합리적인 것이 부서에 한두 명 놓아두고 다 빼고 간부공무원까지 인정합니다.
다면평가제입니까?
인사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좋습니다. 간부공무원들 자리를 하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도 총무과에 요구한 자료가 따로 있었는데 인사이동 전에 근무했던 것도 자료를 받기 위해서 요구를 했었지만 못 받았습니다. 7급 이하 평직원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보통 인사를 하면 일반직원들한테 무엇을 보냅니까?
어떻게 하죠.
○총무과장 최일식 인사 부분은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인사계획을 수립해서 인사의 방향이나 기준부분에서 큰 틀에서 연초에 전 직원들에게 공지를 하고 있고 정기인사가 연간 2회가 있습니다. 상·하반기 나누어서 있는데 정기인사에 앞서서 이번에 인사 폭과 어떤 기준 이런 부분을 세부적으로 일주일전에 게시판을 통해서 공개를 하는데 사전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사전예고제는 언제 합니까?
하루 전날에 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아닙니다. 전체 정기인사 때 한 일주일 전에 하고 그 다음에 수시인사가 있습니다. 육아휴직이라든지 전출입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사직으로 인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부득이 보충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수시로 인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때는 주로 전보위주이기 때문에 큰 틀에서는 연초에 저희들이 대충 기준을 예고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는 하루 전에 본인들에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인사문제에서 제기하는 문제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적을 하는 것은 국회자료에도 보니까 신청서를 작성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도 사전예고제라든지 이런 것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하루 전에 전화통화로 통해서 발령을 하다보니까 업무인수인계도 안되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수시인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사속성상 미리 알려주는 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 전에 알려주면 개인간의 업무는 또 가깝기 때문에 전화로도 할 수 있고 잠깐 갔다 와서 인수인계를 할 수 있고 어떤 일정기간이 지나면 바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원들 채널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문제는 정기인사 발령이 난지 얼마 안 되어서 다시 전화로 통보했을 때 인사행정이 무엇입니까?
민주적인 절차나 사기진작을 위해서 그다음에 능률성과 민주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인사행정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본 위원이 볼 때는 안 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담당부서장이 그런 부분에서 대폭적인 인사를 하다보니까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경우, 직원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던 경우, 업무인수인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셔야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다보니까 이렇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반하는 부분이 있는데 가급적 저는 청장님, 부청장님께서 인사는 직원들이 사기와 관계되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은 요즘 우리 여직원들이 많기 때문에 출산으로 인해 육아휴직으로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을 가고 난 뒤에 빈 자리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는 후속 인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전체적인 성비라든지, 업무의 어떤 전체적인 파악을 해서 동세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체를 놓고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하다보니까 일부 전보제한에 걸리는 직원들이 이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한 직장에서도 부하직원이든, 상사든 서로 지켜야 될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상용하고 이런 것도 있죠. 조직이니까. 그렇지만 서로 인격과 인간의 존엄성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빠트리지 말자 인사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닙니다. 대대적인 인사를 해도 좋습니다. 단지 인수인계도 제대로 되고 내가 판단할 때 누구나 그럴 겁니다. 내가 며칠 안 되었기 때문에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생각도 안하고 있다가 덜렁 전화 한 통 받았을 때 아무리 조직이지만 저리 가라고 해서 저리 가고 이리 가라고 해서 이리 가고 이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전예고제가 있다면 사전에 꼼꼼하게 숙지시켜서 이런 경우에는 언제든지 갈 수 있구나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앞으로 향후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인사이동이나 이런 것을 할 때 꼭 반영해서 충분히 고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김순점 위원 반갑습니다.
좀 전에 이효상 위원님께서 인사발령에 대해서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인사발령을 하실 때 국별, 실·과별, 골고루 하셔서 집행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육아휴직이 자료에 의하면 22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정말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22명이 된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불만이 있었지 않았나, 건의를 드려봅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그 중에 22명은 육아휴직으로 다 냈고 저희들이 휴직 간 직원이 26명 정도 됩니다. 질병휴직이라든지 그런 걸 포함해서 또 동반해외 휴직이라든지 해서 26명입니다.
○김순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다른 인사이동 관계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불만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국별, 실·과별 인사이동을 하실 때 골고루 배치되었으면 합니다. 신규 직원들과 지금 현재 계속 연일 10년째 고위직에 계시는 분들하고 업무가 너무 지연되다보니까 승진에 대한 불만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저는 전문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직 인사이동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국가적으로 복지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는 복지직으로 30명 정도 현재 우리 중구 같으면 8명 정도로 해서 신규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내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저희들 계획은 사회복지 26명입니다. 26명 중에 내년에 8명 채용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채용하실 때 우리 청장님께서도 복지에 대한 노력이 많이 있으시니까 골고루 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사회복지직은 13개 동과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를 포함해서 15곳에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큰 동에는 2명, 작은 동은 1명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생활지원과에서 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래서 6급을 보면 전체 6급 및 계장을 보면 생활지원과에 복수단순직으로 계장이 1명 지원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에는 복수단순직으로 계장 1명, 6급 무보직으로 1명이 배치되어서 조직 개편할 때마다 복지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움을 갖고 계십니다. 그것도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최일식 사회복지직이 과거보다는 지금 많이 행정직이 앉아있던 부분까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행안부에서 그런 계획이 있으니까 앞으로 사회복지직의 처우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복지직이 6급 할 사람이 없다면 이렇게 인사이동 때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복지를 전문하는 복지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과에 행정직 6급 계장을 배치하고 6급 승진할 사람이 7급이 대상이 있는데도 과장님께서는 전문직을 배제하고 계장급을 하셨다는 것에 저희 위원으로서 저 역시 복지공부를 하면서 그런 것은 고려하지 않았다. 전문을 생각하셨다면 전문직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얼마나 현직에서 노력하고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 중앙동하고 다운동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6급, 7급들이 너무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데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반구2동 같은 경우에도 7급 공무원 1명이 동장님과 사무직이 새로 오시면서 반구2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부 다 새로 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아까 사무장님이 새로 와서 업무에 보고를 받고 하심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7급 공무원을 또 다른 동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에서 그 공무원이 또 휴직을 내고 근무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면 반구2동과 다운동에서 둘 다 업무를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 자리가 비워져 있음에도 반구2동에는 업무를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조치를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에 따른 후속인사 때문에 부득이 자리를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조금 전에 앞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지금도 그리 말씀하는 부분이 특정 직원을 두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이란 부분이 출산장려라든지 육아전담을 위해서는 정말 확대해서 시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그 부서에 근무를 하면서 정말 업무가 힘들어서 이와 유사한 부분으로 인해서 좀 그 자리를 뜨고 싶어서 이렇게 육아휴직으로 이어진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참 바쁜 시기에 옆에 동료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육아휴직을 가고 그로인해서 옆에 직원들이 피해가 되고 사기를 떨어뜨리는 부분은 순기능보다 역기능도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한 직원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원이 정말 모범적인 동 행정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에 사무장님과 동장님이 새로 바뀌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아쉬움이 없었을 건데 새로 오신분이 시간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 직원마저 그 동의 실정을 아는 사람은 그 현 직원 밖에 없어서 그 직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육아휴직을 내는 과정에도 출산이나 육아에 관련된 것이 맞는지 아니면 이동하면서 불만이 있어서 이렇게 휴직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는 골고루 전문성과 타당성 그리고 실·과별 국, 과별 배치하실 때도 혹 여성 차별은 없었는지 그런 것도 고려하셔서 다음에 인사이동하실 때 우리 직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구 행정을 위해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부분은 직원들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기부분입니다. 정말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도 인사부분은 철저하게 기준 룰을 지켜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인사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인사에 대한 권한은 자치단체장님 고유권한이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고유권한이 법령에 명시되고 그다음에 고유권한을 구민들이 부여하는 것은 인사를 단체장 기준에 맞춰서 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고유권한을 부여한 이유는 여기 나와 있듯이 일 중심 능력과 성과중심, 투명한 인사 이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외부의 부당한 인사 청탁이라든지 인사과정에서 부조리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하라는 권한으로 부여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도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들이 이번에 5대 단체장이 취임한 이후에 대대적인 인사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이렇게 대대적인 인사한 사례가 있습니까,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총무과장 최일식 서두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와 비교를 안 해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만 봐도 앞에 1대 때 전나명 청장님이나 2대 때 조용수 청장님도 이보다 더 많은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인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분명히 단체장이 부여받은 고유권한들이 제대로 된 인사평점이나 관리하라는 것이지 내가 단체장이 되었기 때문에 나에게 충성하는 사람 나한테 예스맨 이런 사람은 인사를 한다는 것 밖에 얘기가 안 된다는 건데.
○총무과장 최일식 전혀 그렇지…….
○신성봉 위원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 많은 인원들이 4대 단체장 재임 시에는 적재적소에 일 중심으로 능력중심으로 배치되어서 일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바꿀 수밖에 없다 이런 의미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인사부분은 바꾼다고 해서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시기에 적재적소에 능력을 평가하고 어떤 성과가 있는지 평가를 해서 신나게 잘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대대적인 인사를 한다는 의미는 그 앞에 단체장이 적재적소에 배치를 못했거나 아니면 개인주관에 의해 배치를 했거나 그렇기 때문에 바꾸는 것이 아닙니까?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한다면 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전나명 청장님, 조용수 청장님 바뀔 때 마다 대대적인 인사를 해야 될 타당한 이유가 됩니까?
기준에 의해서 인사를 한다면서요.
○총무과장 최일식 그렇게 많은 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숫자 안에는 광역시로 간사람 전출, 전입자 거의 4, 50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부적으로 인사한 부분은 새로 단체장님이 오시고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오래된 직원을 새로운 부서에 가서 일을 하면 침체된 분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새로운 활력을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우리 조직이 어느 부서에 가서라도 열심히 일을 하면 나름대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때는 본 위원회에서 우리 동료위원들뿐만 아니라 문제제기를 계속하는 것은 아무튼 지금 보면 공직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민선단체장 체제이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문서에는 일 중심, 능력중심, 성과중심 그 다음에 공정한 인사, 점수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함으로써 모든 부분들이 오해와 열심히 일을 해도 단체장한테 잘못보이면 나는 진급도 못한다는 이런 인식들을 공무원 사회에 팽배의식을 주는 충분한 소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제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특히 과장님 답변하실 때 청장님이 바뀔 때마다 대대적인 인사 이건 도대체 인사기준하고 맞질 않습니다. 인사기준이 제대로 적용된다면 왜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대대적인 인사가 있어야 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을 개편하다 보니까 부서가 새로 생기고 또 없어지는 부서가 있고 그 시기에 맞게끔 일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다 보니까 그게 적재적소에 인원을 배치를 하다 보니까 폭이 넓어진 것이고 앞에서 적재적소 배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이 이후에 인사기준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인사 관련해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주요업무보고서 찾아가는 인사상담 실시되어 있는데 대상이 보건소, 동 공무원 그러면 이번에 정기인사 1개월 전에 동마다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까?
애로사항도 청취하시고 새로운 인사정보도 공유를 하셨는지요. 이번 정기인사 전에…….
○총무과장 최일식 꼭 정기인사 전에 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가서 하고 있고 본인들도 찾아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여기 있는 자료에 의거해서 인사상담활성화 괄호치고 찾아가는 인사상담실시 시기 정기인사 1월 전. 대상 보건소, 동 공무원 되어있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내용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몇 번 찾아갔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 부분도 본 위원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근거하면 2-10페이지에 인사상담활성화 대상 정기인사 1개월 전 동에, 보건소에 찾아가서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또 새로운 인사정보는 뭔지, 실시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기인사 1개월도 되지 않아서 본인도 인사 하루 전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인사 이동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는 본 위원이나 동료 위원들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합니까?
자료가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급하게 정기인사 1개월 전에 상담도 하고 다 파악을 했는데 하루 사이 급격한 문제가 생겨서 인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이 자료가 잘못 되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이것은 정기인사에 대해서 1개월 전에 상담해서 반영시킨다는 뜻이고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는 부분은 하루 전에 통보했다는 것은 수시인사 때 그랬다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정기인사 1개월 전에 동에 가서 상담을 했을 때 인사를 할 수 밖에 없는 내용이 발생하면 그때 반영을 해야 되는데 상담 다 끝나고 나서 1개월도 안 되어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인사가 급작스럽게 일어나면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이 어디에 기준을 맞추어서 책임 있는 행정, 자기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제도가 없다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런 제도를 실시했다고 자료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시하고 난 이후에도 그런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지금 저희들이 정기인사 때 1개월 전에 동, 보건소 가서 고충 상담한 직원하고 저희들에게 찾아와서 상담한 직원이 15명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을 반영한 부분도 있고 큰 틀에서 반영 안 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15분이 고충해결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1개월 후에 문제가 생겼단 부분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굳이 표현을 한다면 우정동 같은 경우에 인사이동이 갑자기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죠? 그리고 현재에도 일방적으로 한 분이 결원상태에 있는데 다른 동으로 전출이 되었고…….
○총무과장 최일식 결원된 부분은 직원들 육아휴직 가서 결원되고 그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육아 휴직 갔던 분들이 들어오면 1, 2개월 차이에 보충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우정동 같은 경우에는 직원 한 분을 발령시킨 사항은 우정동 하나를 보고 인사를 할 수 없습니다.
전체 큰 틀을 놓고 인사를 하다 보니까 다른 동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인사 속성상 일일이 개인별로 설명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구민들이 자유롭게 발언하고 발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공직사회나 주민들, 구민들 사이에 상당한 문제의식을 느낄 수 있는 발언들이 나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공식적인 동 행사 공식적인 자리에서 너 마음에 안 든다. 분명히 청장님이 지적해서 부탁해서 다른 곳에 보내 버립시다. 이런 발언도 종종 나오고 있고 이 발언은 상당히 무리한 발언이라 보는 거고 또 한 가지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인사발령이 되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게 설령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주민들 속에 인식되었을 때 과연 전체 주민들이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물론 과장님께서 이 원칙에 의해서 철저하게 하셨다 치더라도 그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문제되면 사실과 다르게 공직사회 질도 떨어뜨리고 주민들도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겠습니까, 상당히 사례가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는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고 증거는 댈 수는 있지만 이 자리에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봅니다.
과장님이나 인사부서에서는 철저하게 기준에 의해서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번 정기인사는 누가 봐도 상당히 기준을 벗어난 무리한 인사였다고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윤병진 국장님, 최일식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4·27선거가 끝나고 제가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어서 새로운 기분이 들고 있습니다. 또 청장님이 취임하고 여러 가지 변화가 많았을 텐데 업무추진에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인사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에 보면 2-10페이지에 광역시와 타 지역 인사교류가 있는데 광역시와 인사교류가 일부 직급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많은 직원들이 시와 교류해서 안목도 넓히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단체장님이 취임하시면 시장님과 구·군 단체장님들 간에 인사교류협약서를 작성합니다. 인사협약서에 의해서 인사 기준들이 정해져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인사 교류하는 부분은 기술직 전체 교류를 하고 있고 행정직인 경우에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들 8급 이하 직원들, 6급, 7급은 1대1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하다 보니까 저희 구에서는 그렇습니다.
광역시 초창기부터 정말 인사로 인해서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와 타 구·군 간에 많은 교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포기하더라도 직원들이 피해가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인사권을 포기하고 있는데 교류를 하고 있는 것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광역시에서는 타 구·군하고 다 같이 포기를 해 줘야 인사교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 구·군에서 교류하는 것을 반대를 해서 저희 구도 부득이 인사교류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그렇습니다. 지금 청장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가급적 우리 직원들이 시나 이런데 가서 견문을 넓힐 수 있고 우리 직원들이 인사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있다면 그쪽으로 희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그 질의를 드린 것이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일반 행정직은 어느 정도 직급만 갔을 때 제 개인적으로 봐도 우리 공무원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타 기술직들이 많습니다. 세무직들 꼭 한번 중구만 예를 들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세무6급에 결원이 없으면 7급 이하는 승진이 불가합니다. 소수직렬입니다. 지금 현재 6급에는 행정, 세무복수직 운영을 업무 전문성 제고에 역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도 세무직원들한테는 인사 이 부분은 시하고 교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문제 때문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7급 이하 세무직들은 인사적체 요인이 굉장히 심합니다. 우리 중구만 봐도 그렇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6급, 7급 8분이 있는데 근속 승진하는 등 심한 인사적체로 사기가 저하되어 있고 해소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울산시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구에서.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은 시에 많이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교류를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 구·군에서 같이 동의를 해 줘야 이 부분이 시에서 전체 교류가 가능한데 타 구·군에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에 일임안하고 해서 시의 교류신청을 해도 정말 극소수 인원만 갈 수 있는 여건 밖에 안 되고 전체적으로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2005년도 울산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세 분야에 대해서 지적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을 준비가 되었는데 지금 이 내용에도 보면 세무부서에는 세무직원을 충원하되 6, 7급을 3년 이내 행정세무복수 그 이후로 세무직 단순전환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타 기술직은 그래도 시와 교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무직은 전혀 없다. 라는 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울산시와 저도 울산시의회 의원님들과 교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유해 볼 생각입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건의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세무직만 그런 것이 아니라 좀 전에 말씀드린 일반 행정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행정직은 어느 정도 기회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세무직에서 워낙 그런 건의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꼭 공무원들께서 시에 가서 좀 더 넓은 것을 보고 안목을 가지고 공무원 생활하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발전시킬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은 페이지를 보면 근무평정 부분이 있는데 직원들 신상과 관련된 분야라서 잘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추진상황을 전반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근무평정은 정말 직원들의 관심사항이고 저희들이 신중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평정은 연간 상·하반기를 나누어서 2회를 하고 있는데 근무평정 기준이 부서장이 소속 직원 50% 평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국장님께서 50% 평정을 해서 100% 가지고 개인의 근무평가가 나옵니다.
국에서 국 산하 직원들이 있습니다. 국 산하 직원들을 전체 서열을 국장님과 과장님이 의논해서 매깁니다. 그 서열이 매겨진 사항을 가지고 저희 인사 부서로 실·국 전체에 근무평정한 것을 들어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구 전체 직렬·직급별로 줄을 세웁니다.
여기도 근무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무평정위원회에 부구청장님과 각 국장님들 다 위원으로 되어 있고 근무평정위원회에서 전체 서열을 평정합니다. 그렇게 해서 근무평정이 되는데 한 사람 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정말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고 성과가 있는 그런 직원들이 평가에서 우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공정하게 평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2-32페이지 전보 기간이 보통 몇 년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전보 제한이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민원실이라든지, 사회복지 분야는 1년6개월 통상적인 일반직원은 1년인데, 감사나 법무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2년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최고 긴 것은 몇 년 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최고 긴 것은 2년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여기에 보면 4년 된 사람도 있고 3년 된 사람도 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설과 8급 박찬근 직원은 6년1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 맞습니까, 시설 8급 공무원 맞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김지근 이 사람은 포기한 사람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장 김지근 구에서도 포기하고 본인들도 포기하고 이런 사람…….
○총무과장 최일식 그런 분들이 아니고 인사는 보통 2년 이상 된 직원들은 가급적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라든지 기술부분에 있는 직원들은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장기근속을 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위원장 김지근 10번에 건설과 시설 8급 박찬근씨 2005년도 6년1개월 도로개설공사가 특별히 기술이 있고 무엇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빨리 가고 싶어 하는 부서지요.
○총무과장 최일식 토목직들입니다.
건설과에 기술부분 업무를 담당하다보니까 장기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번에 박성민 청장님도 직제개편해서 진급하는데 토목직 이런 거 따지지 않죠. 진급할 수 있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까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무직도 7급에서 6급으로 우리 구에서 진급할 수 있죠.
○총무과장 최일식 그 부분은 직렬·직급별로 상위직급이 결원이 되어 있어야 성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세무직 직렬에 상위직급이 결원이 없어서 생긴 요인으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직급을 바꾸면 될 것이 아닙니까?
제가 봤을 적에 지금 위원님이 전부 다 이번에 인사 관련해서 많은 생각도 가지고 있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개인 생각으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 중에 인사 관련해서 불평불만들이 의회 쪽으로 다 연락이 오고 개인적인 불만도 물론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대내외적으로 봤을 적에도 인사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고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는 저번에 추경이나 이런 자료를 봤을 적에 진짜 인사에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 이번 인사는 계획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느낄 수가 있고 물론 국장님도 사실 느낄 수 있었고 그렇게 눈에 보일 것 입니다.
어제 기획실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도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인사는 원칙을 지켜줘야 되는데 4년씩, 3년씩 있는 사람들 면담을 해 봤습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이분들 2-32페이지에 있는 사람들 개별로 불러서 면담을 안 해봤죠?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특별하게…….
○위원장 김지근 인사가 정체가 되고 이렇게 되면 계별로 불러서 면담도하고 특별히 이 부서에 꼭 근무를 해야 되고 하는 것 같으면 불러서 적어도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4년씩, 3년씩, 6년씩 문제가 많이 있고 제가 봤을 적에는 우리 인사규정하고 규칙이 있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김지근 인사규정·규칙에 준용해서 지키려고 만든 것인데 그것에 준해서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인사를 할 때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규칙이나 규정에 준용을 거의 안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을 보면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98년10월1일 날 개정하고는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공무원들이 시험 치면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한데 인재들이 임용시험으로 해서 공무원으로 들어오는데 와서 공무원들이 근무하면서 자기개발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관리자 공무원들이 그것을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고 인사 관련해서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놓았는데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까 생략을 하는데 인사가 만사이고 물론 인사를 감정적으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그럴 일도 없었다라고 믿고 싶고 차후에 인사할 때는 공무원관리규정이나 규칙을 정해서 구에 결원이 생기면 동 직원이 우선적으로 6급 정도는 올라오죠.
우리 규정에 나와 있는데 그런 인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런 인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결원이 생겼을 때는 동에서 올라와야 되고 인사규정에 보니까 시험 치는 것도 있데요 보니까 그런 다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를 하는데 밖에 사람이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차후에 인사할 때는 충분하게 규정이나 규칙을 준용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다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은 맛있게 못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을 통해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자는 의미지 않습니까?
이해하시고 오전에 할 때 과장님께서 육아휴직 문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자료에도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 2-34페이지 육아휴직중인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이효상 위원 오전에도 이런 문제 때문에 인사가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어쨌든 동마다 어떤 동은 여성들만 있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일반상식에 맞지 않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도 많은 지적을 했을 것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직원들이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교육, 파견근무 현황 이렇게 해서 직원전체 숫자와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리가 너무나 많이 비어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 출산직원들을 위해서 출산예정 직원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좋은 특수시책을 하고 계시던데 이렇게 많은 인력이 비었을 때 특히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또 마찬가지로 일의 업무가 배가 될 것인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로 조치를 취하는 사항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후속인사 부분은 육아 휴직하는 직원들이 22명 정도 됩니다. 시차를 기간을 두고 일정한 기간별로 육아휴직에서 복직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짧게는 10일 길게는 2, 3개월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직원들이 업무를 대행해서 봤을 때는 대행업무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를 진작시키고 있고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을 저희들이 운영할 경우에는 총액임금제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액임금제 문제 부분 등이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 구의 인구와 유사한 타 자치구에서는 500명이상 정원이 아니라 700명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남구가 저희들보다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이유는 남구가 인구가 저희보다 많고 면적도 넓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자체적으로 봤을 때 중구가 다른 자치구 보다 인력이 정원에 못 미친다.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이다. 부족한 편에서 이런 인력까지 빠지는데 국가정책상 출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지금 출산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특수시책으로 보니까 아주 좋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유효인력들을 우리가 바로 해 줘야지 수당 조금 받고 육아휴직을 내야 되는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런 생각 한번 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백기간은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우리 구는 다른 구보다 직원들을 위해서 사기 높여주기 위해 뭘 하자 이런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항상 만들어야 한다.
어제 본 위원이 기획감사실에서도 창안제안이라든지 주민 제안제도에 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활성화되고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구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급인력들을 그렇게 해 줘야 한다.
즉 순간순간 많은 집행부가 바뀌었을 때는 이런 정책은 예산의 문제가 있다 해서 시들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조례를 통한 제도적으로 중구는 진짜오고 싶다. 공무원들이 나는 중구에 근무하고 싶다. 이사도 와야지.
뭐 이렇게 되어야 머물고 싶고 직장에서도 110%, 120%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다들 갖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자면 2-28페이지에 공무원 복지시책 추진현황이 안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이효상 위원 이런 제도를 추진하고 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유연근무제.
○총무과장 최일식 예.
○이효상 위원 유연근무제나 한 달에 한번 월례휴가 내는 제도 있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것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 드린 것은 유연근무제 중앙정부 시책이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유연근무제를 하라든지 월례휴가를 하라든지 이런 것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은 공무원 사회에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한번 보십시오.
유한킴벌리 같은 경우는 오픈좌석제 까지 갑니다.
사기업에서는 유연근무제를 지나서 이제는 직원들이 와서 아무 자리나 앉을 수 있도록 그러나 우리는 아침에 보통 회의를 몇 시에 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 9시에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유연근무제를 하기에는 간부공무원들부터 부담을 안 가지십니까,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유연근무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금년 7월부터 행정안전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유연을 보면 주 40시간보다 짧게 그러니까 오전근무를 한다던지 오후근무를 한다던지 시간제 근무제를 채택할 수 있는 방안이 있고 또 30분정도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부분, 또 늦게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는 부분 이렇게 하는 시차 출·퇴근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 근무시간이 일일 8시간 이지만 주 40시간은 지키고 월요일은 5시간정도하고 화요일에 3시간 못한 부문을 8시간 플러스해서 12시간 하는 그런 시간형 선택부분이 있고 재택근무, 장소에 관계없이 정보 분야를 이용해서 근무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을 분석해 보면 거의 중앙부서에서 할 그런 유형들이 많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부분은 극히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런 휴가 문제는 국장님께서라도 중앙정책이라든지 내려 왔을 때 이것을 막아주는 역할도 하셔야 한다.
무조건 중앙정부에 시책이 온다고 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것들이 지방자치 정부에서 자꾸 제기가 됐을 때 마음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그 지방에 맞는 근무형태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례로 경기도 공무원들은 토요일이 되면 빈아파트에 신랑신부가 폐건전지를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경기도에서 폐건전지 수거를 해야 되는데 동별로 시달이 되어서 제일 많이 걷어오는 자치구는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면 신랑하고 아파트마다 찾아다닙니다.
저는 이것이 정책들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고 아닌 것은 걸러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국장님.
○총무국장 윤병진 어떤 유연근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방금 이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적용하기에 적합한 것도 있고 때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괄적으로 시간을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했을 때 어떤 업무성격이라든지 그런 쪽에 대해서 안 맞는 경우도 실질적으로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다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쪽으로 했을 때 나중에 점검이라든지 확인을 했을 때 인센티브나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들도 안 했을 때 약간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최대한 적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 그런 수준입니다.
○이효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공무원 복지시책을 하고 있는 중에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해외연수 청장님도 적극적으로 배낭연수 등 뭐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데 해외연수에서 공무원 일반직들이나 다른 분들은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여기에서 배제되었는데 기관의 차이라서 그런지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배제되죠?
평점에서도 제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총무과장 최일식 의회직원을 배제시키는 부분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인사마일리지를 이용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의회직원들은 위원님들과 일정을 같이 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시책업무추진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런 시책분야가 의회와 추진하는 부분이 다르다보니까 조금 적용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전체 큰 틀에서 볼 때는 의회직원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다같이 해외연수계획을 잡아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안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 다 하고 있다. 근무평점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근무평점도 의회 직원들도 의회에서 평정을 해서 하나의 부서로 쳐서 저희들에게 넘어오면 같이 전체서열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의회 직원 분들은 우리 의원들과 같이 간다고 해서 포함시키고 됐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의원들이 가는 것과 직원들이 가는 것에 차이가 있죠?
아직 인사권 독립이 된 상태가 아니라 어쨌든 인사권은 하나의 저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보다 업무분장만 다르지 물론 인사권 독립됐을 때는 자체적으로 의회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위원들이 해외를 가서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런 업무를 수행하러 가는 것이지 본인의 개발을 하러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는 같이 포함시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그런 일이 있었다면 보안해서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그런 것은 각별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을 계시니까 이것으로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이효상 위원님 질의에 보충 하자면 청사 내에서도 식당 월1회 정도 쉬는 날로 되어 있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월1회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집행 공무원들과 밖에 식당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저희들이 시행하는 부분은 정부방침에 의거해서 지역경제 내수 활성화와 서민 생활안정을 위해 재래시장과 관내식당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9월 달부터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잘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점 위원 잘 추진되고 있으면 좀 더 쉬는 날이 언제다. 라는 것을 인식을 시켜 줄 필요가 있고 2012년이 되면 서민경제를 살리고 앞에 상가를 살리기 위해서는 월1회가 아니라 월2회 정도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저희들이 남구나 다른 시 의회에서는 월2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시행한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선 1회를 해 보고 평가를 해서 이 부분이 성과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좀 더 확대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예, 확대를 한번 부탁드리고 2-2페이지 직장동호회 활성화 추진에서 직장동호인들이 아까 축구라든지 등산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어서 자기의 취미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500명이 넘는다면 참석하는 직원들이 50%를 차지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기에 같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라도 있나요?
○총무과장 최일식 예, 저희들 방침은 1인 1동호회에 가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주로 육아부분이라든지 가정에 여직원이 많다보니까 가정일도 해야 하다보니까 그런 일로 본인이 희망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가입을 권장해서 1인 1동호회 정도는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어차피 하는 사업이면 동호인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더욱더 많은 단체들을 할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지도해 주시고요. 아까 특수시책으로 출산예정 직원근무환경조성에 대해서 2-20페이지 특수시책 출산예정 직원근무환경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타 구에서 하지 않는 우리 구만의 독창적인 시책이 맞는지요?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 특수시책으로 선정해서 추진했습니다.
○김순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여성으로서 임산부용 의자나 전자파 차단 앞치마 태아보호용 쿠션 등을 봤는데 어느 자치구 못지않게 공직사회 출산을 앞둔 정책에 대해서 여성위원으로서 정말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것은 정말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이것은 국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 구가 내년에 구청사 리모델링이라든가 증축을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예.
○김순점 위원 거기서 2층 리모델링을 할 때 여성전용 휴게실을 아늑하고 편안하고 섬세하게 활기찬 직장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여성에 대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그런데 아마 청사 준공이 되고 난 뒤에 공간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참고해서 보완이 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부탁드리고 계속 출산휴가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여론조사를 2012년 새 학기를 앞두고 영·유아 입학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2012년 내년부터는 만5세가 누리가정이 되면서 무상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는 유치원에 입학을 하려고 하면 누리교육 과정을 받으려고 하면 그것만 받으려고 하면 입학을 안 해 주는 상태이고 만3세부터 했으면 등록을 하면 입학을 해 주고 있는 경우가 있고 만5세 누리가정에 입학을 하려고 하면 새벽3시에 줄을 서야 하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도 입학을 하지 못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
○총무국장 윤병진 그 내용은 제가 내용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이것이 복지업무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 저희 구에는 타 구보다 중심구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현재 타 구 같은 경우에는 직장보육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국장 윤병진 예.
○김순점 위원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영유아 현황사항을 봤을 때 아이들이 0세부터 7세가 구청에 아이가 120명 정도 되고 내년에는 150명 정도 점점 출산율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구에서도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구청청사 리모델링도 중요하지만 의회 증축을 하실 때 1층에 직장보육시설이 신설된다면 구에서도 육아휴직문제라든지 가정에 안정적이고 아이들이 안전하고 직원 여성이 쉬는 시간에 아이들을 쉽게 만날 수도 있는 그런 기회 그리고 모유를 직접먹일 수 있는 기회 이런 여러 가지 아이를 위한 시책이 있는데도 우리 구는 그렇게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책사업상 노동부에서는 300명 이상 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장보육시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내년에 중축이 된다면 시설을 한다면 큰 정원을 두기 보다는 옆에 공원도 있으니까 좋은 시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김순점 위원님께서 좋은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검토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있지는 않는데 그런 쪽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그런 쪽이 있는지 검토를 해서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설문조사를 해 보시고 별관 신축 시 직원들이 원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면 설문조사를 하셔서 그 정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담당자들과 좋은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윤병진 예, 잘 알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점심 식사 후 오후부터 나른할 수 있는데 행정사무감사라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있어서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데 과장님 대상자가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이 있으며 아까 봉급을 받는다고 그랬죠?
○총무과장 최일식 그런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권태호 위원 안 드렸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권태호 위원 그러면 육아휴직 대상자가 되면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육아휴직을 갈 수 있는 범위는 금년에 조금 더 개정되었습니다. 금년 5월 달까지는 직원들 중에 자녀를 둔 직원이 만6세 까지는 갈 수 있었는데 이제는 만8세로 바뀌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까지 만8세로 바뀌었고 갈 수 있는 부분도 여직원 같은 경우는 3년까지 갈 수 있고 남자직원 같은 경우는 1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보수부분을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보수는 이것도 금년 5월까지 1인 1년까지 매월 50만원씩 수당을 줬는데 이 부분도 변경이 되어서 50만원에서 기본급의 40%까지 5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근무경력도 인정이 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근무경력은 1년까지만 인정이 되고 여직원들은 셋째 자녀 이후부터는 3년까지 경력을 인정시켜 줍니다.
○권태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데 2-9페이지 주요업무보고 하단부에 보면 가족의 날 운영해서 매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 정시퇴근 유도라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조건 월 첫째, 셋째 주 수요일이 되면 정시에 퇴근을 유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가족의 날 이 부분은 정말 잘 지켜 주고 있고 직원들의 호응도도 참 좋습니다. 내용은 이날만은 전 직원들이 정시에 퇴근을 해서 개인들의 취미생활이라든지 운동도 하고 개인생활과 더불어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제공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보기에 제도는 계획을 해 놓고 잘되고 있는데 만일에 부서장님이나 국장님이 퇴근을 안 하면 밑에 직원들이 퇴근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그래서 작년에 처음 시행을 해서 월1회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하다가 금년부터 이 부분이 직원들의 호응도가 좋아서 월2회로 늘렸습니다. 추진하는 방법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우려가 되어서 시행초기부터 간부회의 때 부서장 이상 간부공무원들이 먼저 정시에 퇴근함으로 인해서 전 직원들이 할 수 있도록 붐을 조성하자는 부분이 있어서 부서장이 정식 퇴근을 하고 나머지 직원들은 부서 별로 꼭 일이 있는 부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가급적 이날만은 시간외 근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전원 퇴근할 수 있도록 방송을 통해서 유도하고 있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권태호 위원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렇게 되어야 활력이 넘치는 직장 분위기가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는 후생복지에서 나타난다고 다들 생각하는데 가족의 날 운영은 참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직원들의 후생복지는 타 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타 구보다는 어떻다고 생각되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광역시 승격 당시부터 몇 년 간은 정말 타 구·군과 비교했을 때 많은 격차가 있었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그 격차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같은 시 산하에 타 구·군 직원들보다 후생복지가 떨어짐으로 인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 지금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타 구·군보다는 앞서 가지는 못할망정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시도 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이 초과근무시간도 다른 구와 비슷하게 책정을 해줌으로 인해서 지금은 어느 정도 대등한 관계까지 왔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지속적으로 과장님께서는 복지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 본 위원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가 일찍 출근하면서 지하에 구내식당에 한번 내려 가봤습니다.
내려가니 문이 잠겨 있었지만 내려가는 순간 화장실 냄새가 났습니다.
현재 구내식당은 잘 되고 있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구내식당은 잘 되고 있다고 합니다.
○권태호 위원 저도 사실 밖에 나가서 밥을 먹고 오긴 하지만 구내식당에서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구내식당에서 밥을 먹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찬도 맛있고 부식도 좋고 제가 위원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게 되면 공무원들이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해서 밖을 이용하고 있지만 제가 몇 번 이용해 보니까 참 음식이 좋은데 식당에 대한 청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실내 환경이, 실내 인테리어가 천정과 벽체 전기시설들이 보면 많이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 벽지주변에 곰팡이도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구내식당은 정말 직원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 또 하루에 한 250명 내지 3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직원이 230명 정도 나머지 70명 정도가 외부인이 이용하고 있는데 운영상태는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 환경부분인데 청사가 건설한지 20년이 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노후화가 되어 있습니다.
천정이나 벽체 노후화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금년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배려 해 준 덕분으로 2층 대회의실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이 끝나고 입찰공고 중에 있는데 이 부분과 연계해서 예식장이 사용되니까 예식장하는 부분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내년에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리모델링비를 계산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대회의실 리모델링을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권태호 위원님과 김순점 위원님이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직원들 중에 타 구하고 뒤떨어지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근무수당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그리고 보니까 올해 직원 한마음 연수는 실시를 하지 않은 것 같은 데 예산이 없어서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당초예산에 이 부분을 계상했는데 자체에서는 심의과정에서 부족해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반영이 되지 않은 것입니까,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의회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반영이 안 되었고 내년에는 이 부분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근무수당 같은 것도 적정 수준으로 다 해 놨습니까?
2012년도부터는…….
○총무과장 최일식 예, 타 구와 어느 정도 비슷하게…….
○위원장 김지근 늘 중구는 어렵고 돈 없다고 이런 것이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기업도 어려울 때 투자를 많이 한다고 중구가 앞으로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중구로 서서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에 어렵더라도 직원들에게 많은 투자를 해서 인적자원을 많이 만들어 놔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총무국장 윤병진 예, 저도 위원장님과 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외부고객도 중요하지만 외부고객보다는 내부고객이 먼저 만족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로 그랬을 때 업무능력이 향상이 되리라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직원복지에 대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진작될 수 있도록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2-9페이지 가족의 날 아까 권태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10월 달에 자료를 보니까 10월 첫째 주, 셋째 주는 초과 근무한 인원이 둘째, 넷째는 146명, 178명 나왔는데 첫째, 셋째는 35명, 46명으로 근무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다.
그런데 기왕이면 밖에서 보면 회사 같은데 보면 가정의 날이라고 매주 수요일마다 자동차 같은데 하든데 이왕이면 더 많이 해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가정의 날을 정할 수 있으면 정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구청을 보면 겨울이 서서히 다가오는데 난방문제 때문에 직원들에게 문제가 되는데 겨울에 난방을 해서 직원들을 따뜻하게 근무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여직원들 치마입고 근무하시는데 전기방석 앉아 있다가 모르고 감사당해서 뺏기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정부방침에 의해서 청사내부 온도 기준이 있습니다.
그 적정기준을 지키다 보니까 단속에 대비해서 점검에 대비해서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저희들도 에너지 부분은 직원들이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조금 재량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물론 우리가 에너지 절약을 해야 됩니다만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그래도 큰 틀에서 봤을 때 절감할 수 있는 것은 절감을 해야 되지만 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까지 근무가 그렇지 않아도 중구가 근무환경이 최고 열악한 상태에서 그래도 본 건물 안에서 근무 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괜찮지만 4층이나 외곽 쪽에 조립식 건물에 하는 부서 같은 경우는 근무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거기 건물은 겨울에 찬바람이 술술 들어오고 있을 정도인데 아무리 에너지도 중요하지만 근무는 할 수 있는 여건을 관리자들이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위에서 에너지 절약하라고 올해 10% 절약하라고 해서 10% 절약했는데 또 내년되면 10% 절약하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80%까지 다운되고 계속 내려가다 보면 나중에 절약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오는데 어떤 적정선을 만들어서 그런 것 가지고 직원들 근무에 지장을 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본인이 가 봤을 적에도 몇 번을 이야기 했지만 여름에 동주민센터 갔을 때 도저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더라고요. 더워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고 민원인이 짜증이 날 정도가 되고 겨울에 추워서 근무를 못하고 아무리 내복과 외투를 입었다고 하지만 사회실정이 그렇지 않다보면 큰 방향에서 다시 점검을 정말 에너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절약을 하고 그런 복지나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맞추어 주는 것이 관리자가 해야 할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자꾸 어렵다. 어렵다하면 조그만 것도 어려워 보이는데 과감하게 탈피해서 희망의 마음가짐으로 또 사실 중구가 새롭게 희망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사소하지만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3페이지 국외도시 간 결연사업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국외도시 간 결연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중구는 중국 산동성 연대시 지부구와 자매결연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해외자매 결연의 목적은 양도시간에 문화교류, 경제교류, 인적교류를 통해서 상호발전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면 2006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보면 2006년 첫 해는 부구청장 등 3명, 구 의원 2명, 그 다음에도 구청장 등 5명, 구 의원 4명, 그 다음에 구청장 등 5명, 구 의원 5명 10명 이런 식으로 계속 가기는 갔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서 무슨 결과를 도출해 냈는지 이런 결과가 전혀 없고 구민들이 보면 놀러간 것 밖에 안 되거든요.
○총무과장 최일식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6년에 연대시 지부구와 자매결연 맺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서로 교환방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11회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중국 측에 6번 갔고 중국 측에서 우리에게 5번 왔습니다.
그래서 11회 왕래를 했는데 주요성과 부분은 우리 측에서 중구에서 개최하는 국제포도주 행사라든지, 애니메이션 박람회행사 또 체육경기 및 체육시설 견학 또 여성합창단 특별출연하는 부분에서 인적 다문화 교류를 했습니다.
중국 측에서는 울산에서 실시한 옹기엑스포에 참여를 하고 울산애니원고 방문 또 함월고등학교와 연대시 제3중학교와 자매결연 맺었고 또 울산관내의 대기업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을 방문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교류를 통해서 다른 분야로 교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성봉 위원 여기에 보면 국제포도주 행사초청 갔다 와서 중구에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무슨 도움이 있었죠?
○총무과장 최일식 그것은 크게 수치로 나타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국제 자매결연 도시를 9개 도시와 맺고 있는데 확인을 해 보니까 주로 인적 교류라든지, 문화체육행사 아직까지 경제통상부분은 접근을 하고 있는데 크게 성과가 없는 미미한 상태고…….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과장님 죄송합니다만 쭉 보면 중구 공무원들이나 위원들이 여행 갔다 온 정도로 밖에 안 느껴지고 성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가 지적이 됐고 그래서 교류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가지고 자매결연을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재평가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5년 정도 되니까 이렇게 제기가 됐고 그렇게 평가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지난 추경 때 난데없이 2,000만원 국제교류 예산이 편성되어서 본 내무위원회에서 이 예산은 부적절하게 편성이 된 것이다.
그래서 만장일치로 삭감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삭감시킨 예산이 예결위에서 집행부 압력인지 부탁인지 이유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전액 부활이 되어서 집행되었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이번에 방문 때 같이 동행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참가한 분들 무슨 목적으로 어떻게 선발이 됐죠?
○총무과장 최일식 이번에 참가목적은 구청장님이 새로 취임하시고 처음 방문하는 행사라서 두 가지 목적을 두고 저희들이 예년에 비해서 방문단을 많이 했습니다.
연대시지부구에서 추진하는 국제포도주 행사에 중구에서 많은 인원이 참석해서 축하해 줌으로서 새로 취임하시는 청장님으로 하여금 자매도시로서의 우의를 표시하고 또 그로 인해서 다양한 교류를 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목적이었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소외계층이라든지 각계각층의 대표를 선발해서 가는 것이 그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처음이니까 이번에는 대표단을 지금까지 추진하지 않은 체육교류행사를 계기로 해서 앞으로 다른 분야까지 이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물꼬를 트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금방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청소년불우계층 이런 부분도 차후에 교류 때는 같이 검토를 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민간체육교류 참가자 명단이 이렇게 있는데 앞에 보면 체육회임원 간부인원 되어 있는데 중국 연대시지부구에 우리 구 형태의 체육회가 있습니까?
연대시지부구에…….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쪽에 연결해서 사전에…….
○신성봉 위원 아니요. 그런 조직이 우리 구와 유사한 엘리트체육을 담당하는 체육회가 있느냐고요.
○총무과장 최일식 체육회는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체육회는 없는 것이죠. 없지 않습니까?
연대시지부구에.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그 부분은 사회주의라서 저희들과는…….
○신성봉 위원 사회주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그런 부분은 저희들과 채널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고요.
○신성봉 위원 과장님, 생활체육회 같은 조직이 없죠?
우리 구에서 말하는 각 동별로 있는 체육진흥회 그리고 생활체육회, 엘리트체육회 이런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거기까지 갔다 오지는 않았는데 민간체육회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민간체육회 정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분명히 여기 생활체육교류가 되려고 하면 최소한의 준비 과정에서 자매결연 도시 성격의 체육단체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충분히 유선으로도 교류의사가 있는지 있다고 그러면 관에서 해야 할 일은 교류만 시켜주는 것이고 나머지 일은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 것인지도 말 것인지도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우선 누군가의 가교역할이 필요합니다.
○신성봉 위원 가교역할은 담당공무원이 가시든 아니면 대표 한 분이 가셔서 충분히 의향을 서로 전달받고 파악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준비가 작년부터 계속 제기 됐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 없이 예산도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시킨 예산을 예결위에서 부활시켜서 대거 39인이나 되는 과거에 왕조시대에 왕이 취임하면 사절단으로 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그런 것은 아니고 사전에 교류하는 부분을 저쪽에 실무진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방문을 할 테니까 그쪽에도 체육부문에 대해서 관계자를 참여시켜서 교류하겠다는 사전에 공감이 있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방문해서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 있었습니까?
체육 관련해서 이번에 전체적인 체육관련 보니까 체육 관련된 임원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총무과장 최일식 방문하신 분들은 전부 체육계 관련된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운동이야 개인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체육이 관련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연대시에서 1차적으로 배드민턴 경기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누구와?
○총무과장 최일식 연대시 체육관계자들과 저희 쪽 체육계 방문단과 같이 팀을 구성해서 배드민턴경기를 하고 체육시설 견학도 하고 관내 체육시설 견학을 했고 그쪽에 체육관계자들이 33명이 참여하고 저희들이 47명됩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체육 관계에 대한 교류간담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결과는 앞으로 그것을 계기로 체육관계가 더욱더 정기적으로 개최하자는 의견도 있었고…….
○신성봉 위원 의견은 여러 가지 있었겠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결론은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자고 결론을 냈습니다.
○신성봉 위원 특정단체와 의향서를 주고받았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의 체육회와 지부구의 누구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의 체육진흥회와 지부구의 어디 라든지 아니면 생활체육진흥회와 유사한 성격의 지부구 단체와 하자든지 이런 성과가 있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구체적으로 의향서를 교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서로 대화과정에서 공감대만 형성을 해 놓고 왔습니다.
○신성봉 위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표적으로 잘못하면 예산 낭비요소가 다분히 있다. 좀 더 심하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보은성 해외관광 성격이 짙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문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갔다 왔는데 결과가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구민들에게 여쭈어 보십시오.
이런 일로 갔다 왔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정말 잘했다 교류 잘하고 왔네. 구민들이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부의장님 말씀도 공감을 하면서 저희들도 전혀 성과가 없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제교류 이런 부분이 눈에 표 나게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하나씩 점차 접근해 가면서 많은 시일이 흘러야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물론 시일이 흘러야 성과가 나타나는데 본 위원이 교류내용을 보면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어렵게 살아가는 전체 구민들이 이 내용들을 보면 몇 차례 갔다 오면 최소한의 결과, 성과 이것이 구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체육시설을 보고 오면 뭐 합니까?
벤치마킹도 하나도 없고 국제 포도주 행사에 갔다 오면 벤치마킹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집행부 간부공무원과 의원들 조 맞춰서 여행 갔다 온 것 밖에 안 되거든요. 극단적인 평가가 될지 모르겠지만 결과를 보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시정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6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성과가 없습니다. 과장님 답변 안하시는 것은 동의한다고 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함월고등학교가 2008년도 10월 달에 지금 계속교류를 하고 있습니까?
23페이지 연대 제3중학교와 함월고 간에 자매결연 의향서 체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계속 연락체계는 유지를 하면서 그쪽에 애니메이션 박람회라든지 그런 것에는 초청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2010년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신성봉 위원 함월고등학교는 애니메이션과 무관한 학교가 아니겠습니까?
애니메이션과 상관이 없는데…….
○총무과장 최일식 아, 함월고등학교는…….
○신성봉 위원 2008년도에 체결을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물론 필요에 따라 한번씩 전화통화는 할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매결연 체결만하고 시간나면 한번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저희들이 애니원고등학교는 한번 갔다 왔고 함월고등학교와 연대시 제3중학교와는 자매결연만 맺어놓고 서로 소통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 방문한 실적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매결연을 이렇게 우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중개역할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최소한의 자매결연 신뢰와 상호보완해서 상생 발전하는 이런 목적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당시 임원들이 놀러갔다 오는 이런 정도의 목적밖에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과연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야 하는지?
○총무과장 최일식 부의장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저희들이 교류를 하면서 청소년계층, 자매결연 맺은 고등학교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결연하는 방법을 해 나가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그렇게 하시도록 당부를 드리고 국제교류 관련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체적으로 임원 교류목적 대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정리를 하고 평가를 하고 계획을 세부적으로 짜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특히 중구지역 내 소외계층에 청소년들이 다양한 경험과 동기부여를 통해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최소한 청년들이 부모의 경제적 지위나 사회적 신분이나 경제적인 능력에 상관없이 출발점은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속개)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신성봉 부의장님 질의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제 국제교류 국제자매도시를 2006년도부터 그런데 지적은 계속 나왔습니다.
매년 지적이 나왔는데 왜 시정이 안 되었지 2009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도시재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 그리고 지역축제 운영이나 행정체제 등 우리나라와 유사한 국가인 일본과의 교류가 필요하다.
이런 제안도 정책적으로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10년도에 추진계획 전담조직 인력을 확보해서 검토를 하겠다.
또 상반기에 조직 진단 시 검토를 하겠다. 또 교류대상 국가 확대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검토만 하고 말았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검토를 하시기는 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신성봉 부의장님이 이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테스크포스트팀을 3개 반 1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행정추진, 문화체육부분, 경제통상부분으로 부서장과 실무계장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주요 실적을 보면 중국 측에 실무자인 허무아씨 조선족3세와 풍슬메와 연락체계를 수시로 하고 있고 12월5일부터 연대시지부구 투자유치과장과 관계되는 건축공정유한공사 대표 두 분이 울산과 서울에 투자유치를 위해서 초청방문을 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알선도 했고 일본교류를 위해서 대상도시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대사관에 공문도 보내 놓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 요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일본과 자매결연 맺을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 놓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조금 전에 신성봉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을 때도 정기적으로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그래요. 몇 년 동안 준비를 하셨다. 몇 년 동안 실제 구청장 박성민청장님 JC 출신입니다.
동료 위원들도 JC 출신들 많이 있습니다.
JC 출신들도 국제교류 다 합니다. 어디에 시·도지사협의회에 안 물어보셔도 가까운데 있습니다. 또 사단법인 청소년선도지도회 남구지부에서도 일본과 교류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관련하시는 분도 우리 같은 단체장이 되었습니다.
아니, 가까운 데도 있는데 시·도지사협의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뭔가 빨리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하나 해야 되겠다.
저는 의지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정말 국제교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회지도층이 한번 씩 가고 하는 것은 별도로 하시고 말 그대로 교류를 통해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자면 우리 학교 학생들에게 무엇이 도움이 될 것인지 또 경제적으로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 어떤 것이 도움이 될 것인지 또 방문해서 행정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무엇을 주고받을 것인가 이러한 뭔가를 가지고 분명하게 찾으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앞으로 교류부분을 민간교류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고 일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매도시를 물색해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정말 소신을 가지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보니까 문화체육과 국장님 문화체육과보니까 당초예산에 1,000만원 체육교류 하러 간다고 예산편성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활체육에서 가시는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여유가 되고 시간이 되어서 또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하는 분은 좋습니다. 현대사회에 부부간에 맞벌이 하고 바쁘신 분이 많습니다. 운동 못합니다.
학교운동장 가서 운동합니다. 동천에 가서 운동합니다.
그래서 갈 수 있는 것은 자비를 부담해서 우리가 터놓은 자리에 한번 그런 것을 인력풀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런 것을 지원해 주시면 정말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있는 구민들이 소외감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급적 지양하시고 가서 배드민턴 시합 뛴다고 하셨는데 갔다 오셔서 아무런 결과도 없고 포도주 얼마 전에 내무위원회 청도 가니까 감으로 와인을 만들어서 멋지게 보관해서 쭉 있던데 연대시지부구는 청도하고 맺어주고 그런 것도 참조해서 우리나라에 좋은 곳이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보고 있고 또 의회 의원들 선출직 청장님이나 의원들이나 전부다 주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안보는 것 같아도 그래서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정말 잘한다는 그런 소리 들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분들도 국제자매도시 관련해서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건은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김순점 위원입니다.
국제자매교류 저는 현장에 갔다 와서 느낀 것은 위원이 되고 처음으로 같이 갔다 왔는데 느낀 것은 집행부에서 같이 가신 분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2008년도부터 함월고등학교와 홈스테이가 이루어졌었는데 그것이 정책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서 이런 관계가 됐으면 더 좋지 않았냐고 건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학교에 방학이 되면 요즘은 또 중학생, 고등학생 경우에는 거의가 수학여행을 외국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 속에서도 소외계층 아이들은 가지 못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직장에서 글로벌시대를 위해서 공무원들도 여행을 받고 있는데 아이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주면 서로 국제 통역 이런 것에 관해서 홈스테이를 하면 지속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김천 스포츠타운에 갔을 때도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느꼈을 때는 거의 대학생들인지 알았는데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글로벌시대에 학교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특별하게 따로 그래서 국제대회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 여기서 뭐하냐고 물었을 때 그 애들이 수업에서 세계나라 각 수업별로 받으면서 현장에서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이런저런 것을 벤치마킹을 가보니까 많은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집행공무원들이 좀 더 진지하게 창의적으로 중구 발전을 위해서 연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언급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홈스테이는 한번 검토해 볼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신성봉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청소년계층에서 많이 보고 와서 그 부분의 안목을 넓히도록 해서 실질적인 교류를 해 달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감사합니다.
○권태호 위원 저는 국제교류에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국제교류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교류하고 있는 도시이름이 연대시죠.
○총무과장 최일식 연대시지부구입니다.
○권태호 위원 지부구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권태호 위원 교류를 하다보면 새 교류로 인해서 이 교류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교류라고 하는 것은 꼭 연대시와 교류를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자매결연하는 부분은 이미 맺기 전에 수차례 서로 상호방문도 몇 차례하고 또 공감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이미 자매결연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와서 다시 폐지한다든지 그런 부분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것이 기간이나 이런…….
○총무과장 최일식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서로 간에 뜻이 맞지 않아서 자매결연을 서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결론이 다 같이 도출되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는 그대로 유지해야 할 그런 사안입니다.
○권태호 위원 예를 들자면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다보면 단체에서 하다보면 기간을 줍니다. 5년에 다시 한번 교류에 대한 협의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연대시와 같은 부분에 체육교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거기서 득이나 실을 따져서 어떠한 부분에 득이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장점을 말씀드리면 체육교류를 통해서 청소년들도 앞으로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체육교류가 타 분야까지 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교두보 역할을 마련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연대시에 대한 우리가 비공개적으로 얘기가 있었지만 배우고자 한다면 선진국이라든지 아니면 교류에 있어서 우리가 얻는 것이 없다. 라는 생각이 들면 한번 그것을 바꾸어 볼 생각은 있으신지?
교류에 대해서 다른 시로…….
○총무과장 최일식 예, 이 부분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시의회에 보면 일본의 하기시와 자매결연 맺은 연도가 62년도에 맺어졌습니다.
62년도에 맺을 당시에는 울산 인구가 5만 명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때 일본 하기시 인구가 5만 명이었습니다.
비슷한 수준끼리 그 당시에는 대등한 부분이 되어서 자매결연 맺었는데 하기시는 계속 해양도시다 보니까 그대로 있습니다. 지금도 인구가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는 일반시가 되고 광역시가 됨으로 인해서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면 5만 인구와 100만 인구가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가 났는데 왜 계속 자매결연 맺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논란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옛날에 친구하자고 해 놓고 일방적으로 친구를 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만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있었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 체육교류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한 부분입니다.
필요한 부분인데 좀 더 선진시를 견학할 수 있었다면 좋은데 제가 연대시에 다녀오신 분들에 저는 참여하지는 못했지만 몇몇 분들의 얘기를 들어봤을 때 굳이 연대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의문점을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제안말씀을 드려 본 것이고 한번쯤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과장님께서도 검토를 해 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는 다른 위원님이 질의 하십시오.
○신성봉 위원 예,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인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본인이 대표발의해서 제정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조례가 제정됐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제정 이후에 중구에서 발주한 관급공사 임금체불들은 없지요?
혹시 확인하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최일식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지금은 체불임금이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하수급인이나 노동자들에게 임금지급 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나요?
○총무과장 최일식 예, 보내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보내고 있고, 관급공사 같은 경우 체불임금이 발생하면 안 되니까 조례제정 이후에 더군다나 대금지급 사후관리까지 관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제정 이후 8건의 공사를 했는데 1건은 완료가 됐고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1건 완료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 채용을 7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문자예고도 보냈고 임금 지급했을 때 사전 지급한다는 통보도 보내서 지금은 별 문제없이 잘 추진되고 있고 체불임금 조례 이후에 챙겨야 될 부분은 하나씩 챙겨가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혹시 담당이 계시나요?
○총무과장 최일식 예, 담당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다행입니다.
그러면 조례에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는 아무튼 지방자치정부의 법 아니겠습니까?
조례를 제정하고 조례에 맞게 운영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있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고 여기 별지자료 있죠?
행정사무감사 별지자료 여기에 보면 총무과에는 계약심의위원회가 있고 별지자료에 과장님 가지고 계시지 않네요?
○총무과장 최일식 이것이 다른 부서와 섞여 있어서…….
○신성봉 위원 자료에 보면 역시 연동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역시 마찬가지로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울산광역시중구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해서 쭉 보면 위원장까지 정원 몇 명 11명, 불참 위원 정리가 잘 되었는데 이것이 회의록입니다.
회의록 보면 편집이 잘못된 것인지 제일 앞장에 보면 위원장 심의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보면 위원들이 발언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위원장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발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질의할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보면 회의록해서 반갑습니다.
위원장 전병수입니다.
쭉 가서 이것 한 장으로 끝.
그 다음 장을 보면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이행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관련 안건 보면 정원11명, 참석7명, 불참4명. 심의내용 정리되어 있고 다음 회의록을 보면 위원장 발언이 있고 결론이 있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앞에 참석자 위원들, 불참자 없이 그냥 안건설명 중구도시관리공단 설립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 건은. 쭉 해서 이상으로 계약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계약심사위원회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에 대해서 계약체결 방법이라든지 입찰참가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을 심의합니다.
또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그런 부분도 결정을 하고 또 특정인과의 학술용역을 수의계약을 할 때 그때 계약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산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심의위원회 아니겠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회의록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또 정리된 회의록만 보더라도 위원님들이 11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기록된 내용이 참석·불참자 자료를 보면 오문환 위원님 윤이상 위원님, 김문수 위원님은 두 번 다 불참을 했습니다. 불참을 했고 뒤에 자료를 보면 불참한 오문환 위원께서 다른 의견이 없다고 발언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요한 구청의 사업용역결정 심의, 그 다음에 중요한 예산편성 업체선정 심의하는 위원회 회의록이 이렇게 부실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시간을 조금 두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회의록이 이렇게 정리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계약심의위원회 아까 부정업체 다시 6개월 동안 사업신청 못하도록 평가하고 심의하는 위원회 오타는 아니고 정리자체가 아주 잘못된 것 같은…….
○총무과장 최일식 처음에 말씀하신 울산중앙상가 활성화 스토리텔링, 문화콘텐츠 이 부분은 회의서류가 별첨이 첨부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참석 대상이 11명 중에 불참이 5분이 불참을 했고 어쨌든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이 참석을 해서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3,4차례 위원회가 소집이 된 것 같은데 회의록은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3,4차례 위원회가 소집되고 열린 것 같은데 이 세 분은 두 번이나 빠졌습니다.
이런 불참 이유가 뭔지 이런 분들이 계속 위원회를 해서 되는 것인지 그냥 형식적으로 부탁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위원회 위원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점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부의장님 말씀대로 형식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그 위원님이 그날따라 사정이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신성봉 위원 아니요. 그날따라 사정이 아니고 계속 빠지시니까 드리는 말이고 한번 정도는 충분히 사정이 있어서 불참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계속 빠지거든요?
본인이 의지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조정이 잘못된 것인지?
○총무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위촉당시에 본인의 의사를 받아서 위촉을 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기간이 2년간인가 그렇습니다. 차후에 재위촉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배제를 하고 실제 전문성이 있고 정말 이 부분에 적극적인 사람을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회의서류가 첨부 안 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별도로 자료를 마련해서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인이 말씀드리는 것은 아무튼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설치되고 설치되는 것은 필요한 것이고 필요하면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런 중요한 계약심의위원회 회의록 자체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특히나 전문가들이 위원을 주로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전문가들입니다.
○신성봉 위원 전문가들인데 이렇게 계속 불참을 한 상태에서 위원회가 소집되고 위원회가 열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제가 일단 이 부분은…….
○신성봉 위원 제대로 점검해서 파악해서 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필요 없다면 위원회를 없애고 조례를 폐지하고 이런 관행이 필요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불참을 했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신성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례 원청업체가 하도급 보호를 위한 조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감사자료 2-47페이지 공사입찰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가 17건, 용역이 6건, 물품이 6건 있습니다.
입찰을 했는데 공사금액이 얼마부터 입찰을 하고 또 입찰절차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사금액이 얼마부터 입찰을 하고 또 입찰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으며 낙찰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일식 공사입찰은 공사와 용역 또 물품구매 등 2,000만원 이상 입찰을 하고 있고 또 용역일 경우에 기술용역은 1,000만원 이상부터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입찰은 과거에는 입찰공고에 의해서 업체가 직접 행정기관에 방문해서 접수를 해서 선정이 됐는데 요즘은 조달청 홈페이지에 가면 나라장터 코너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입찰공고를 띄워 두면 업체에서는 직접행정기관이라든지 조달청에 방문하지 않고 바로 나라장터홈페이지 프로그램에 전자입찰 신청을 합니다.
그 입찰신청에 의해서 프로그램 자체에서 낙찰금액이 선정되는 부분입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수의계약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먼저 공사입찰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고 예전에는 원청업체가 하도급과 전에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계로 소송이 많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도급을 위해서 현재 많은 보호를 해 주고 계시는지 그리고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지 현재는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올 한 해 동안 조례안 나오기 전에.
○총무과장 최일식 예, 원청업체와 하도급 전문 업체는 과거에는 이 부분이 소송까지 가는 부분이 있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이 문제가 많아서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공사입찰을 할 때 종합건설을 가진 종합건설업체와 원청업체가 종합건설업체와 하도급을 줄 수 있는 전문건설업체와 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주 계약 공동도급방식으로 신청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컨소시엄의 구성하지 않고 원청업체만 참여해서 입찰이 됐을 때 공사를 해서 하도급을 줄 때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고 난 뒤에 30일 이내로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발주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할 때는 반드시 재정보험에 가입해서 동시에 임금지불확약서도 작성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별문제 없이 체불관계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감사자료 2-68페이지 궁금한 점에 있어서 여쭤 보겠습니다.
설계변경 공사내역이 12건이 되어 있는데 당초 설계서와 다르게 공사비를 증액시켜서 그런지 아니면 부실공사 때문에 그런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를 알고 싶은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부실공사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급적 공사를 할 때는 설계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공사를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수질이라든지 암반이 발생한다든지 또 더 좋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신공법으로 개발을 해서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절대 이 부분이 부실공사 때문에 설계변경하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처음부터 설계에 따라서 처음 설계할 때 증액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설계할 때는 전체의 큰 틀에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다보면 암반이 발생할 수 있고 물량보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고 하다보면 더 좋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주변과 어울릴 수 있도록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변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 또 부실공사가 되어서 차액이 발생하는지 궁금해서 부실공사 같은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면서 공사 준공 후에 하자발생부분에 대해서 몇 년까지며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행정사무감사자료 2-73페이지 한번 펴주십시오.
하자발생 세부내역을 보면 옥교공영주차장 조성공사가 조치결과에서 하자건수 52건 중에 처리 23건인데 미처리 29건인데 미처리는 무엇인지 궁금하기도 하고 왜 조치되지 않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자발생 세부내역입니다.
2-74페이지 옥교공영주차장 이행이 52건 중에서 29건이 미이행 되었는데 왜 조치가 되지 않고 미처리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총무과장 최일식 하자보수 기간은 토목, 건축 등 사안에 따라서 1년에서 최고 3년까지 하자보수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정비를 하고 있고 옥교공영주차장 주차건물 조성공사는 벽체기둥 등에 누수가 발생하는 하자가 있었는데 계속 정비를 하고 있는 단계고 하자보수 기간이 2013년도 5월까지입니다.
그래서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빨리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정비하도록 관련부서에 통보를 하고 있고 만약에 빨리 조치가 안 될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이 있습니다.
하자보증금을 신청해서 회수를 하더라도 빨리 이 기간 내 정비를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데 22건에 대해서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하자보증금 회수하고 다음에 다른 업체를 구해서 보수를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아닙니다.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는데 시공업체에서 계속해도 미흡하다거나 정비 상태가 잘 안 될 경우에 다른 방법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을 다시 되돌려 받아서 다른 업체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일단 관련부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점검하면서 하나씩 챙기도록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총무과가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로서 각 부서에 협조하여 공사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 보면 수의계약이 나와 있습니다.
알고 있겠지만 수의계약은 어떤 경우에 할 수 있죠?
○총무과장 최일식 수의계약은 2,000만원 미만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2,000만원 미만까지 할 수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공사와 용역, 물품 다 다르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권태호 위원 감사자료에 의하면 500만원 이상 공사, 용역, 물품의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 공사의 경우에는 43건 중에 중구관내에 있는 9건입니다. 9건이고 또 울산시와 관내 다른 부근에 32건, 타 시·도 건도 2건이 있습니다.
용역 외 경우에도 총 78건 중에서 중구관내에는 12건입니다.
그리고 울산시 관내 구·군은 48건, 타 시·도는 18건, 또 물품의 경우에도 총79건 중에서 중구관내에 있는 업체는 21건입니다.
또 울산시 관내 구·군에 41건, 타 시·도에 있는 것은 17건입니다.
과장님 중구관내업체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공사의 경우에는 %로 따지면 21% 9건이고 물품의 경우에는 27% 용역의 경우에는 15% 밖에 안 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의계약 건이 공사물품, 용역 등 그 뒤에 10월말까지 자료에 의하면 200건 정도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 관내업체를 계약하려고 합니다만 업체별로 업종별로 보면 업체수가 적어서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문건설 업체수를 보면 10월말 현재 울주군은 300개가 되고 남구는 222개 업체 우리 구는 75개 업체밖에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업종별 전문 업체가 적고 또한 원두막이라든지 기계설비 이런 특별주문 제작업체가 중구관내엔 없습니다.
또 문화재 발굴조사라든지 학술연구용역 이런 업체가 중구관내에는 없다 보니까 타 지역에 업체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 해 주시고 저희들도 가급적 수의계약 건은 중구관내에 있는 업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아닙니다. 제가 꼭 관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자료가 나오다 보니까 분석한 부분들인데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뭐 소재지보다도 일을 잘하는 업체가 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젊은 제 생각에 봤을 때는 일을 잘하는 업체가 꼭 중구관내에 있어야만 일을 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만 중구 관내에 있음으로써 중구에 세금을 내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수의계약 건수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대로 우리 관내에 업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되지만 입찰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중구 업체를 파악해 보시고 저 같은 경우에도 주변의 지인들에게도 이왕이면 사무실을 중구로 옮겨서 한번 해 줄 수는 없느냐?
중구에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구에 와서 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제가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 사업하면 좋지 않느냐? 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중구에서도 수의계약을 관내에 있는 업체를 지정한다고 하면 더욱더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한번 질의를 드렸고 과장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권태호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물품 구매할 때 나라장터에서 설계할 때 나라장터에 있는 물품은 인증된 물품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것은 설계할 때 반영시키는…….
○위원장 김지근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을 잘하셨는데 중구 관내에 보면 직접 관에서도 물론 중구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품질이 우수한 나라장터에 등록되려면 품질을 인증 받아야 되기 때문에 등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보면 축구장 건설한 곳을 보면 스탠드설계하고 축구장 설계할 때 보면 바닥에 깔아놓은데 보면 데크에 나무설치 했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런 것을 봤을 때 회의를 느끼고 중구가 어떤 부서에서 설계하고 설계할 때 반영을 시키는지 느꼈던 것이 데크가 보니까 품질도 품질이지만 중구나 우리나라에도 충분한 그런 물건이 생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외제를 했더라고요?
품질도 아주 저질인 외제를. 그런 것을 우리가 설계 시에 반영해서 물론 하는데 설계할 때 실·과에서 반영을 시키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저희들이 2,000만원 이상 경우에는 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을 해서…….
○위원장 김지근 5개 업체간?
○총무과장 최일식 그것은 실·과에서 등록된 5개 업체 정도로 설계에 포함시키고
○위원장 김지근 5개 업체면 압축을 시켜서 그 5개 업체 중에 설계할 때 하나를 선택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선택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의아하게 느꼈는데 왜냐 하면 중구 관내에도 우수한 물품을 생산하는데도 있고 중구 아니면 울주군 관내에도 그러한 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데크 같은 경우에 다운동에 본사를 두고 있는 공장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물건을 보니까 우수한 물건에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물품을 그런데 쓴다는 것은 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관리가 설계부서 쪽과 밖에 외주 주는 설계부서도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그 부분은 설계관련 담당부서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시정해야 될 부분은 시정을 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위원장 김지근 당연히 중구에 입찰을 본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지만 중구에 충분히 좋은 물건이 있으면 당연히 써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권태호 위원님 말씀을 할 때도 세금을 내도 중구에 내는데 구태여 품질도 나쁜 외제를 설계상에 반영시켜서 했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설계변경 공사내역 차액 1,000만원 이상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2페이지에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도 지적사항에 보면 당초 공사비 대비 설계변경으로 위한 예산낭비가 없도록 사전에 공사물량을 제대로 산출, 설계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과장님 찾으셨죠. 2-2페이지.
○총무과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거기 보면 처리구분에 완료해서 공사 설계변동 기준 준수해서 변경기준에 보면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다는데 맞습니까?
완료에 보면.
○총무과장 최일식 예,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68페이지로 연계되기 때문에 넘어가서 공사명 긴급하수도 복구공사 단가계약 긴급하수도 복구공사는 주로 어떤 유형을 말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예상치 못한 요즘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재해로 인한 파손된 부분에 대한 긴급 보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것은 지하에 있기 때문에 설계할 때 물량을 산출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겠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해가 되는데 11번 전통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 사업개요가 아케이드 누수부위 보수보강, 기둥보수 및 도색 이것은 지상에 다 돌출되어 있는 시설물 아닙니까?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아케이드 누수부위 보수보강 및 기둥보수 및 도색 이것이 사업개요인데 이것이 다 지상물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속에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속에 있는 부분은 있을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안에 들어가 있는 전기선 같은 것은 다 밖에 누수부위는 어디서 물이 새는 정도도 모르고 공사를 하는 업체가 제대로 된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왜 이런 지적을 하냐면 하수도 긴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 묻혀 있기 때문에 물량을 산출하기 어렵겠다. 라고 생각해서 충분히 이해가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전통아케이드 보수공사는 당연히 보이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개요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숨어 있는 전기 같은 부분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도색, 누수 이것의 물량을 제대로 산출하지 못하는 업체가 어떻게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4,000만원이나 설계변경이 차이가납니다. 물량증가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일단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하고 입찰을 하면 또 잔액금이 남습니다.
어떤 잔액금을 가지고 추가로 보수하는 물량을 당초에 계획 잡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추가로 보수하기 위해서 설계변동을 할 수도 있고 하여튼 전반적인 부분은 지금까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설계변경 공사내역 1,000만원 이상이 입찰입니까?
수의계약도 있고 입찰도 있죠?
○총무과장 최일식 2,000만원 미만은 수의계약이고 기술용역이 필요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대부분 입찰 같은데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은 입찰 공사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입찰 공사입니다.
○신성봉 위원 입찰이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입찰을 하기 위해서 대충 설계를 해 놓고 또 이후에 하면서 설계 변경할 수 있으니까 협의해서 이런 안이한 태도로 하거나 아니면 본 위원 생각에는 대표적으로 공사금액 부풀리기 예산낭비 사례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예산낭비를 목표에 두고 공사를 하지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지만 너무 눈에 보이고 뻔하게 하는 것은…….
○총무과장 최일식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자료를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왜 그러냐면 한 가지만 그렇지만 자칫 잘못하면 다시 강조를 하는데 지상물인데 이정도로 견적과 물량을 산출하지 못하는 업체에서 시공했을 때 또 부실공사가 될 것이고 또 %를 따지면 거의 40% 가까이가 추가설계비로 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과장님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감사중지)
(15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할 동안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페이지 보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인데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인데 각종 행사에 지원동원 지양하라고 했는데 답변에 보면 행사에 필요한 소관부서 직원만 제외하고 동원을 안 하겠다고 완료되어 있는데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김지근 2010년도 감사에 지적되어 공무원 행사동원 지양이라고 해서 행사에 필요한 소관부서 직원들을 제외하고 동원에 지양하겠다고 행정사무감사에 시정을 해 놓고 지금 음악회라든지 문화거리축제 모든 행사에 보면 작년보다 더 심할 정도로 직원들을 동원시키고 있는데 동원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과에서 동원을 시켜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행사규모는 사안에 따라 실·과에서 방침을 받아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체 과에서?
○총무과장 최일식 예, 자체부서에서 내부적인 방침을 받아서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무슨 방침을 받아서요?
○총무과장 최일식 내부적으로 직원들 동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위원장 김지근 간부회의에서 방침을 받아서…….
○총무과장 최일식 간부회의까지는 아니고 내부문서로 인원동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총무과에서 협의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직원들에게 참여 동원 메시지를 보내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보내는 부분은 부서에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리고 동원해서 보낸 메시지를 받은 각 자선단체, 회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참여 독려하고 맞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주민참여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옛날에 동주민센터 직원들은 동원을 안했다고 해서 사유서 첨부하라고 하고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사유서 첨부하라고 그럴 정도로 행사 동원하는데 그렇게까지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금 참석 안한 직원들 사유서 징구하라고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각동에 확인을 해 보시고 왜 문제가 있느냐 하면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공무원들 오버타임 시켜서 진짜 행정에 열심히 일해도 바쁠 시간에 잔업수당까지 주면서 행사장에 동원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생각에는 동원은 안하고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동원은 안하고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은 프로그램이 좋다든지 재미있다든지 흥미를 느낀다든지 그런 쪽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에서 하는 행사들이 보면 성격상 안 맞는 그런 부분도 있다보니까 행사에 인원이 너무 적게 참여되면 행사모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동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금 이 방침을 보면 유신시대 군인식 방식의 그대로입니다.
지금 시대가 탈피를 해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변하질 않습니다. 이런 것은 행사하는 각 실·과에서 과잉 충성하는 것 같은 어떻게 보면 그렇지 않겠지만 과잉 충성한다는 것이 청장님을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를 끼치는 것입니다.
자생단체들 참석하라고 독려하면 기분 좋게 참석을 하겠습니까?
직원들도 기분이 안 좋은데 하물며 민간인들이 지양되어야 되고 만약에 앞으로 종갓집행사든 문화행사든 어떤 행사든 간에 담당 실·과에서 자신이 없어서 직원을 동원시키고 자생단체 회원들을 동원시킬 정도의 행사를 구상을 하면 안해야 합니다.
국장님 안해야 되죠?
○총무국장 윤병진 원칙적으로는 그게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신 없는 것을 왜합니까? 돈 쓸데가 그렇게 없습니까?
지금 우리 직원들이 중구에 예산이 없어서 연장을 못할 정도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뒤가 안 맞는 행정 같습니다.
이야기하면 돈이 없어서 오버타임도 못 시킨다고 하면서 오버타임 시켜서 행사에 동원이나 시키고 행정이 조금……우리 직원들 물론 꼭 참석해야 될 자리는 참석을 해야 되겠지만 문화행사 참석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해서 흥을 돋우고 해야 발전이 있지 억지로 직원들 동원해서 무슨 발전이 있습니까?
돈만 낭비하는 것이지요.
앞으로 행사에 직원들 동원시키고 자생단체 회원들 동원시키고 하면 행사를 하지 마십시오. 우리 위원들도 앞으로 행사관련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심각하게 생각할 겁니다.
2012년도부터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하고 행사도 진짜 좋은 프로그램을 짜서 기획을 주든지 해서 해봐야 인원이 100명 오든 10명 오든 해봐야 개선점이 있고 발전성이 있지 강제로 동원시켜서 하면 눈에 보이기에는 인원이 엄청 많이 온 것 같지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러다보니 행사가 처음에 하는 행사나 뒤에 한 행사나 그게 그거고 아무 발전도 없고 작년에 문화거리축제 할 때 예산 7,000만원 올라온 것을 내무위원회에서 1억원 줄 테니까 3,000만원 더 업 시켜서 나중에 추경 때 올려라 그 대신 5,000만원만 해 주고 나머지 5,000만원 추경 때 해 달라 진짜 그렇게 해서 제대로 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해 보라고 했는데 무엇 했습니까?
비 오는 날 공무원 다 동원시키고 동네주민들 다 동원시키고 달라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한 번 더 이 자리에서 물론 다른 실·과에서 TV를 보고 계실 건데 한 번 더 얘기를 하는데 절대 행사에 자신 없으면 하지마시고 자생단체회원들, 공무원들, 동원시키지 마시고 공무원들 그 시간에 집행부에서 열심히 연구하고 노력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동원은 시키지 마십시오.
국장님 약속하죠.
○총무국장 윤병진 최대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니, 약속하죠. 동원은 안 시키도록.
○총무국장 윤병진 100% 약속은 할 수 없고…….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약속합니까? 약속안하면…….
○총무과장 최일식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행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계획을 잘하고 기획을 잘해도 사람들이 없으면 그 행사가 성과를 이룰 수 없는 것이 맞습니다. 알찬 내용을 만들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위원장님 주문이신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중심행사인 구민체육대회라든지 이런 큰 행사는 우리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솔선수범해서 참여를 하고 주민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어울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동원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가급적 다른 행사는 행사 주관하는 부서 직원들만 참여를 해서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행사에 관리하는 인원도 용역을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 방법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종갓집행사하면 1년 용역 다 주면 그 사람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다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우리 직원들이 비 오는데 비 맞으면서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종갓집 음악회가 올해 처음 하다보니…….
○위원장 김지근 종갓집 음악회가 아니고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고 준공식행사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자면 작년에 병영에 삼일아파트 앞에 전 청장 있을 때인데 주차장 20면 됩니까?
그곳 준공식 하는데 그냥 플랜카드 걸어서 준공했다. 하고 차를 대면되지 거기에 밴드 불러서 주민들 참여안하고 공공근로자들 일 하나도 안 시키고 전부 다 그쪽으로 오도록 만들어서 그게 전시행정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태화동 선경아파트도 마찬가지고 주차장 20면 되는 거 그냥 플랜카드 붙여서 준공했다 하고 차대면 되는 것이지 꼭 떡을 해서 나눠줘야 되고 앰프를 달아서 해야 되고 그렇게 동네소란을 피워야 된 것이 아니란 것이죠.
다른 타 단체를 보면 이런 전시행정 지양하자고 스스로 노사협의에서 노동조합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참석하고 특히 제주도는 진짜 조합하고 같이해서 참석 지양하겠다고 도지사가 나서서 먼저 하는데 저희들도 바뀌었으면 옛날에 유신시대도 아니고 바뀌었으면 공무원 마인드도 바뀌어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행사 이렇게 하면 우리 의회도 그냥 보고 있지만 않을 겁니다.
아무튼 잘 이해해 주시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제주도에 보면 제주도에는 행사의전 간소화 실천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이효상 위원 제가 작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의전에 대한 자체 매뉴얼이 우리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총무과의 행사 아니면 다양한 바르게살기 행사를 가봤는데 의장님이나 구청장님이 안계시면 그걸 보통 누가 하십니까, 의회는 의장은 유고시, 집행부는 청장님 유고시에 누가 대신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청장님 참석해야 될 상황 유고시에는 부구청장님이 참석을 하시고 통상적으로 대표자가 없는 분들은 의회 같으면 부의장님이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과장님들이 알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행사장에 가보면 없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도 됩니다. 그럼 똑같이 넘어가든지 의장이 없으면 부의장이 오신 손님들한테 환영인사를 간단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3분 5분 이내에. 청장님이 안 계시면 부구청장님이 중심이 되어서 그 행사장에 오신 분들한테 가볍게 환영인사를 예의상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중구바로알기에 제가 가서 앉아 있어보니까 인사가 없고 어영부영 넘어가더라고요. 또 청장님이 계시면 25분 발언합니다.
한 15분에서 20분 혼자 말씀 다하시고 물론 찾아오시는 분들 반갑죠. 서로 눈빛만 봐도 압니다. 그 다음에 준비한 서류를 읽으면 5분에서 7분, 한 25분에서 27분. 동네행사 가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얼마나 오시는 분들이 지겹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결국은 우리 집행부가 칭찬받는 일입니다. 행사 참 깔끔하게 좋더라,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말은 못하고 이래서는 21세기에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타 자치단체 꼭 제주도뿐만 아니고 무안군 의전행사 간소화해서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에게는 기본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주십시오. 어떤 데를 가면 안 온 사람들 다 부르고 인사도 없고 박수는 치고 있고 이것은 아니다. 최소한 그래서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는 각 단체 만큼은 기본적인 단체별 특성이 있겠지만 의전행사는 이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주겠다는 것이 행사를 좀 더 간소화하고 행사를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사를 마무리하고 갈 수 있도록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업무에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구도 의전편람이 만들어져 있고 의전 매뉴얼도 만들어져 있는데 단지 시행하면서 그 부분을 이행 안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해서 편람을 다시 한번 제작해서 배부해서 통일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램 안에 내용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연동되었기 때문에 업무보고 2-10페이지 그 다음에 2-12페이지로 연동이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구청에 공무원 노동조합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체 노동조합에 대해서 과장님 업무보고 시에 노동조합관련해서 정당한 조합 활동을 위해서 애쓰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단체 상용직 노동조합하고 2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 노동조합이 업무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직원으로 구성된 공무원노동조합이 있고 무기계약직으로 구성된 상용직 노동조합 2개 노동조합이 있는데 공무원으로 사실상 공무원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은 지금 현재 집행부가 없어서 거의 활동이 안 되고 있는 실정이고 상용직 노동조합은 수시로 저희들하고 자주 자리도하고 정기적으로 협상도 벌이고 해서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사전 해소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없이.
○이효상 위원 어쨌든 우리 일반기업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노사간에 양 바퀴가 잘 굴러가야 서로가 상생하고 발전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노동조합이 없어서 집행부에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아마 인사문제든 공무원들 행사 때 마다 동원령이든 이런 것들이 누가 견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집행부에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면서 조금 전에 후생 복지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 본위원이 올해 9월27일 날 자치단체 상용직조합간담회를 2차례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두 번째 할 때 참여도 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갔고 해외연수든 국내연수든 그런 복지차원에서 우리 이야기 나왔던 것들은 구청장님이 울산의 중심은 중구이다. 중구인데 가장 중요한 것이 사기가 오른 건 복지 아닙니까?
구민들도 그렇고 일하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도 정말 차별 없이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신분증 공무원들 코드를 긁으면서 가는데 기간제 직원이든, 상용직 직원이든 이런 분들한테 그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가능하도록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총무과장 최일식 지금 신분증은 이미 제작되어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식사할 때 바코드 부분은 신청을 해 주면 저희들이 조치를 해 주겠다고 통보를 보내 놓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효상 위원 밥 먹는 거 하나 문제로 해서 같이 근무하다가 누구는 긁고 가고 누구는 티켓을 구입하고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곧 직원들의 화합이고 사기진작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 다음에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리모델링 계획에 따라서 후생관도 당초예산에 보니까 1억6,000만원 리모델링 비용이 2012년도 예산이 잡혀있고 4,000만원정도 식탁을 구비해 놓았는데 어차피 지하에 있기 때문에 환경을 잘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하는 거 직원들 식사하고 나서 잔밥이나, 식기세척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서 타 구에는 식기세척기도 있고 한데 여긴 식기세척기도 없고 잔밥 형태도 우린 그렇게 버리는데 다른 곳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함께 포괄적으로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총무과장 최일식 식기세척 집기는 1,500만원 정도합니다.
이 부분이 구내식당 면적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설치하려면 7평정도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현재 구내식당 내에 그런 면적이 나올 수 없는 부분이라서 필요성을 느끼는데 면적부분이 있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주셔서 감사드리고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잘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우리가 행사에 동원을 하는데 있어서 정말 그렇게 안 되어야 되는데 계속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위원장님이 동원된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답은 윤병진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답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갓집음악회와 마찬가지로 열린공감 때문에 남외동 민원문제 때문에 찾아가는 음악회 말고 종갓집음악회를 할 때 예산을 여기도 7,500만원이죠. 북구와 유사합니다. 북구도 쭉 찾아가는 공원음악회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구에서도 잘하자고 오히려 동원이 되고 있으니까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초대가수가 누구다 인순이다. 누구다. 그런 표현이 있지만 7번, 8번하는 것보다 한번을 해도 누가 온다고 하면 입에서 입으로 통합니다. 동원 안 해도 행사를 안 해도 옵니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서 과별로 그런 것도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도 종갓집음악회가 2,000만원 증액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내무위원회 예산할 때 충분히 상의를 하고 심사를 하겠지만 동원에 있어서 문자를 넣고 주민들이 올 수 있도록 이용식이 온다고 하면 안 옵니까?
행복 배달강좌 할 때도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효상 위원님이 질의한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노사관계 지금 행사운영비가 260만원이 결산추경 때 삭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떤 행사인데 왜 행사를 안했습니까?
2-13페이지 보면 노사협의회 노동조합활동에 보면 307만원 예산액인데 45만원을 행사 운영비로 썼고 262만원은 결산추경 때 삭감예정이 올라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상용직 노동조합 중에 퇴직자가 금년에 1명 있었는데 퇴직자의 기념품 나가는 금1냥짜리 금액인데 행사운영비 안에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행사를 왜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퇴직자 명예퇴임식이 행사로 보고 그 안에 퇴임자에 대한 기념품으로 행사운영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올해 상용직 노동조합 단체협상에서 정년퇴직이 58세로 되어 있는데 6급 일반직 공무원 수준으로 정년을 통일을 하다보니까 6급 공무원정년이 59세입니다. 1년 연장됨으로 인해서 내년에 퇴직이 올해 하반기 단체현상 때 결정됨으로 인해서 1명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퇴직자가 몇 명이었는데 연장됐죠?
행사운영비 같으면 노동조합 관련해서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노동조합 관계에 대해서 행사하는 부분도 이 안에 포함되어 있고 예산서 보시면 행사하는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퇴임식하는 행사비도 있고 기념품하는 부분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목별로 나열해서 정리하다보니까 한꺼번에 포함이 되었는데 사실 예산서상에 별도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리고 지하식당 얘기가 있는데 지하에 화장실을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많이 사용안하죠?
○총무과장 최일식 많이 사용은 1층, 2층, 3층보다는 좀…….
○위원장 김지근 청소하시는 분 창고로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최일식 사용하시는 인원이 많이 없어서 일부 청소관련을 창고 안에 넣어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건물이 오래 되서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1층에 올라가면 화장실이 잘 되어 있는데 지하실에 화장실까지 만들어 나서 식당 옆에 냄새가 나고 하는데 우리 식당도 협소하고 하니까 리모델링할 때 같이 해서 화장실 좀 없애고 식당을 키워서 식기세척기라든지 넣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철거하는 부분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당초건립 당시부터 이 화장실을 설치를 했기 때문에 그 옆에 기둥이라든지 철거하지 못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보니까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냄새만 나고 청소하시는 분들이 창고로 쓰고 있고 지하에도 화장실을 보면 위생상 안 좋은 느낌도 들고 하니까 기술자를 불러서 용역을 주든지 연구를 해서 철거해서 다시 식당을 리모델링할 때 할 수 있으면 한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행사관계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행사가 계속 구 행사와 단체별 위탁을 주는 관계가 이어지다보니까 거의 중심지가 음악회입니다. 이게 음악회고 저게 음악회고 근데 본 위원은 위탁 준 문화원이라든가 사회문화원, 중구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적인 전문성이 있어야겠다. 모든 게 열린 음악회고 찾아가는 음악회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매일 음악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찾아주시고 집행공무원들이 첫째하고 셋째 수요일 날 가족의 날 때 이런 행사를 2012년도부터는 체계적으로 잡기 위해서 우리 가족들도 문화행사체험에 동원령이라기보다는 참여할 수 있도록 젊은 층 가족들이 우리 구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행사를 참여해서 어떤가 보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것이 있지 않나 어차피 주어진 행사를 해야 된다면 가족의 날 가족이 다 같이 나와서 문화도 즐기고 상인을 위해서라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아쉬움이 있다면 아까 이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사를 하면 한번에 제대로 하자 얼마 전 행복배달아카데미 이용식이 왔을 때는 구민 주민단체한테 메시지도 안갑니다.
2층에 동원이 많이 들까봐 이용식이 왔을 때 메시지도 안 넣고 다른 행사할 때는 메시지 수십 번 오고해서 언제 이용식이 왔다갔냐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할 때 우리 구 행사는 중심적인 역할 종갓집이면 종갓집 이렇게 이루어 주시고 다른 단체 위탁 준 데는 어떤 단체별 전문성을 가지고 가족들도 참석할 수 있는 매주 수요일 날은 문화행사 하는 날 이렇게 우리 중구민 들에게 알려주시면 그러면 중구민 모두가 중구는 수요일 날 문화행사 하는 날이다. 가족과 함께 다같이 어디어디 가보자 정보를 알려주시면 더 좋지 않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총무과장 최일식 음악회 전문성 부분은 각 부서에서 관련단체에 협조를 해서 가급적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가교역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가족의 날을 이용해서 직원 참여부분은 강제성을 띠면 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해서 참여하도록 안내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82페이지 국유지 134필지하고, 2-86페이지 시유지 38필지하고, 2-87페이지 보면 구유지가 17필지가 있는데 비고란에 보면 활용 불가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국유지 등 매각대금 비율이 우리 구가 지속되는 금액이 너무 적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더 받아올 수 있도록 건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떤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감사자료에 나열한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 불가부분은 지금 임야일 경우에는 산 계곡이 심하고 골짝 같은데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길 모양이 좁고 길게 생겼다든지, 구거라든지, 급경사, 도로 이런 부분들은 실지 어떤 활용가치가 우리가 주민들한테 임대를 하도록 해도 활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활용 불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대금이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귀속되는 부분이 20%입니다. 1,000만원 이상 되는 부분은 25.2% 그렇다 보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국공유지까지 해서 국유지 매각대금이 우리 구에 귀속되는 금액이 7억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국유지가 매각되는 것이 1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에게 귀속되는 게 2억원 정도 국유지가 5억원 정도 해서 7억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프로테이지로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더 받아올 수 있도록 시나 중앙부서에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국공유 재산에 대해서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없도록 좀 더 상세하게 실태조사를 해 주시고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김순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올 초에 주요업무 계획 보고하실 때 특수시책으로 2가지를 했었죠.
한 가지는 타 구에도 하지 않는 출산예정 직원들 근무환경개선 조성사업 하나와 국공유지 관리지도 제작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랬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동주민세터 가서 혹시 지도 있는지 물어보니까 무슨 지도를 말씀하느냐 아니 여기 관내에 업무 차 다닐 때 여기는 사유지다. 우리 공유지다. 여긴 땅 있다. 단체든 아니면 밭을 조성해놓았든 궁금해서 가서 물어봤더니 공무원들이 동에 직원들이 가지고 다니는지 싶어서 봤습니다. 특수시책이라고 해 놓으셨기에 했는데 왜 이게 안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특수시책을 위원님 말씀대로 2가지를 했습니다.
출산예정 직원, 근무환경 조건개선을 위해서 임산부용 의자라든지 비품 사는데 특수시책을 만들었고 나머지 하나는 국공유지 지도부분인데 두 가지 다 예산을 편성하려고 금년 단체예산에 올렸는데 연초에는 저희들 예산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추가로 조정되고 있는데 그래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출산예정 부분이 더 우선되어서 한 가지만 반영되었고 방금 말씀하신 이 부분은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희들뿐만 아니라 위원들도 활동하는데 있어서 다닐 때 행정에 직원들도 업무를 볼 때 활용하기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책에 했던 것처럼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의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는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 가입대상은 370명되는데 실제 가입된 분은 220명 정도 됩니다.
○신성봉 위원 상용직 노동조합 말고 200명이 가입되어 있네요.
아까 과장님께서 노동조합 활동이 안 되는 이유가 임원이 구성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과거 7, 8년 전에 공무원 노동조합 구성을 위한 붐이 조성될 때 그 관철을 위해서 앞장선 분들이 있습니다. 관철을 위해서 앞장선 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활동이 강했습니다. 강하다는 말씀은 노동조합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는 이 노동조합을 한 부분은 여건에 맞게끔 하는 것은 인정을 하는데 단지 근무시간에 불법파업으로 인해서 단체행동은 노동조합에 위배입니다. 공무원근무규정상 위배라고 해서 그때 수차례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만약에 참여했을 경우에는 징계가 불가피하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당시 저희들 갈등도 있었고 많은 실연을 겪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정부에서 하지마라는 시책에 저희들 직원들이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참여하는 무더기 징계를 먹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징계도 많이 내렸고 중구청, 특히 우리 구청에서 징계도 많이 내렸고 또 인사상 불이익도 많이 줬죠?
○총무과장 최일식 인사상 불이익이란 것은 징계를 당하면 거기에 따른 인사의 패널티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본 위원이 제기를 하는 이유는 세상이 바뀌면 여러 가지 생각도 바뀌어야 되고 중앙정부든 지방자치정부든 공무원노동조합을 공히 인정하고 있고 노동조합 필요성은 본 위원 생각에는 어떤 조직이든 간에 상하 수평소통이 잘 되는 조직이 유연한 조직이고 정말 힘 있는 조직이라고 봅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노동조합이 활성화되도록 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단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적법활동을 하는 부분은 찬성하고 규정상 위배되는 부분은 조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노동조합은 적극 권장하는 …….
○신성봉 위원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초창기 노동자 건설 당시에 이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앞으로 발전하는 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관련부서에서 적극적인 지지도하고 노동조합 위원장 맡으시면 인사점수 올려주고 하면 안 됩니까?
전체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자기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연구도 해야 되고 예산도 해야 되고 노력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이고 근무환경은 근무규정에 의해서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노동조합규정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근무평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장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
○신성봉 위원 힘을 실어주시고 내년도 사무감사 때는 노동조합 임원이 없다든지 이런 보고보다는 임원도 선출되고 자유스럽게 소통될 수 있는 소통 속에서 우리 구가 힘 있게 힘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자기 창의력을 발휘해서 구민들에게 공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순점 위원님 질의한 공유재산 매각 올해 7억원이라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7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당초에 열악한 재원이 되다 보니까 청사기금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올해 기금이 많은데도 왜 일반회계로 편성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내년도 예산은 별도로 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올해 당초예산에는 7억원…….
○위원장 김지근 예산편성 시에 기금 책자에 보면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그 부분은 보완설명을 드리면 우리 청사기금에 62억원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연말되면 1억3,000만원 정도 이자가 붙습니다. 붙어서 63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신청사 부지매입과 연계되는 부분인데 증축비하고 청사증축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3억원 가지고 일단 청사기금조례가 개정하는 것으로 지금 의회에 올려놓고 있는데 그 조례가 개정되지 않아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청사 증축비 40억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 계획은 내년에 조례가 개정되면 40억원을 일반회계로 기금청사…….
○위원장 김지근 일반회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운영기금에 보면 40억원을 벌써 편성 해 놓았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기금운용계획상에는 그렇게 해 놓고 시점은 내년에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에 저희들이 신청사 부지를 계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하려고 하면 40억원을 넘겨 가면 23억원 밖에 안 남아서 6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40억원을 넘겨줄 때…….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그건 그렇다고 치고 신청사 부지를 매입할 겁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매입할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매입하면 잔금은 언제까지 합니까, 앞으로 4년입니까?
2016년도까지 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잔금은 지금 현재 LH공사에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내년에 계약을 하고 3년간에 걸쳐서 분할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 2012년도에는 285억원입니다. 10% 같으면 29억원 잡고…….
○위원장 김지근 80억원 정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총무과장 최일식 10%만 계약을 하면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80억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무진하고 수차례 협의를 한 결과 우리 구에 입장을 설명하면서 최대한 분할납부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해서 지금 현재 5년간 분할 납부하는 것은 실무진하고 협의가 되어 있고 앞으로 계획은 LH본사라든지, 국토부에 방문하더라도 10년간 정도 늘려서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10년간 납부가 될지 안 될지 한다고 쳐도 1년에 27억원씩 있어야 되는데 27억원 자금 마련할 방법이 강구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29억원이 내년에 계약하고 나면 256억원 정도 남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연 25억원씩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25억원씩 필요한데 일단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확보방법은 매년 10억원 정도 공유재산 매각하고 나면 매각대금이 7억원 정도 되니까 거기서 부족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매년 10억원 정도해서 10년 정도 100억원 부담을 하고 그렇게 하면 150억원 정도가 남는데…….
○위원장 김지근 매년 공유재산 매각이 7억원씩 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올해 기준했을 때 7억원을 잡았는데 매각대금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부족한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위원장 김지근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 이렇게 얘기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구로 봤을 때는 자금 마련하는 돈이고 어떻게 보면 자금 마련하기가 싶지가 않는데 지금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은 2008년도 3월31일 날 처음에 조례개정 되었습니다. 벌써 올해까지 3차 회계연도가 지나가고 있는데 청사를 짓기 위해서 520몇 억원이 걸렸습니다. 짓는 금액하고 다 해서.
○총무과장 최일식 한 60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정도 되는데 그렇게 신청사를 짓겠다고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3차 회계연도에 들어왔는데 지금 기금 마련이 하나도 안 되어 있잖아요. 매각대금밖에 없잖아요. 지금 주차장 60몇억원짜리 판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거 빼고는 아직까지 3년도 다 되어 가는데 청사 짓기하고 부지 매각대금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2008년 3월 달에 해 놓고 아직까지 적립은 한번도 안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구청에서 땅은 보면 아깝고, 사려고 하면 돈은 없고 의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계획을 잡아서 2009년도에도 분명히 공유재산 매각 대금이 있었을 것인데 그럼 당연히 적립이 되어 줘야 하고 조례를 법을 만들어 놓았으면 적립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고 2010년도에도 적립을 시켜줘야 되는 것도 맞는 것이고 또 내년도 적립시켜야 되는데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버렸고 또 일반회계 전출금이라고 그냥 명분만 해 놓았는데 보통 다른 단체들을 보면 일반회계 전출금을 어떻게 마련하는가 하면 일반세입에 약1%정도, 그럼 우리 같으면 올해 한 19억원 정도는 1% 적립시켜야 되는 그런 정확하게 일반회계 1% 한다든지 아니면 매각대금을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도 우리가 정 안되면 받는 돈을 여기에 매입하는 자금에 투입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조례 2008년도에 제정해 놓고, 3차 회계연도 지금 2012년도로 되어 되는데 자금 마련이라는 것은 보상받는 돈 60몇억원 한 것으로 자금 마련해서 청사를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어불성설이고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인데 청사를 새로 짓든지 하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허리띠를 동여매고 무슨 방안이 나와져야 되는데 말로만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심각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문제는 돈인 것 같습니다.
돈만 충분하게 확보되는 보장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될 건데 아무튼 저희들이 큰 틀에서 생각하면 내년도에 29억원 가지고 계약을 하고 연간 10억원 정도 청사기금으로 확보해 나갈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10년 정도 10하면 100억원…….
○위원장 김지근 아니, 조례 만들 때 청사를 매입해야 되겠다. 자금마련 계획이 연차적으로 되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연차적으로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계획이 되어 있었으면 실행을 옮겨서 지금쯤 3차 회계연도 가면 최소한 제가 봤을 때 100억원 정도는 자금이 마련되어있어야 하는데 물론 살림이 어려우면 대금을 포기하든지 안 사야지 왜 어려운 길을 와가지고 시행도 못할 거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땅을 보면 욕심나고 돈은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앞으로 100억원은 청사기금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156억원은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위원장 김지근 대지 구입비는 교부세, 교부금이 안 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땅 사는 것은 안 되는데…….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교부금, 교부세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62억원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근 지금 과장님이 하시는 얘기는 답이 없고 그냥 추상적인 얘기인데 원만한 계획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 전출금을 내년부터 2% 전입 시키겠다. 아니면 공유재산 매각 대금하고 하다못해 대부대금 땅 빌려주고 돈 받는 거 이런 거라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서 작지만 구체적인 안이 되어 있어야 되지 막연하게 교부세 받아 오겠다. 교부금 받아 오겠다. 공유재산 매각 하겠다. 제가 볼 때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매각대금하고 대부금 그 부분은 청사기금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상태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고 단지 예산이 없기 때문에 교부세나 교부금으로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때 가서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수지타산을 분석해서 필요시에는 지방채도 발생하는 등 그때 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지나면 우리 구 재정이 나아지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몇 년 지나봐야 아는 것이고 제가 봤을 적에는 조례가 전 4대 청장 있을 때 조례를 만든 것 같은데 조례를 만들고 땅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거면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답이 나왔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까,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어야 조례가 만들어지지 안도 없이 조례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이 쉽게 만드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청사부지 마련하는 돈이 엄청 들어가는 돈인데 우리 청사 한번 마련해 보자, 조례 한번 만들어서 돈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러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도 충분하게 연차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었을 건데 있었으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일반회계 전출금하고, 국공유지 매각 대금하고 지방채 발행을 보니까 조금 그렇고 울산광역시 보조금, 기금운영 수입금, 기타수입금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럼 여기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매각대금이라든지 일반회계 전출금이라든지 이것을 적립은 계속시켜 와야 하는데 적립은 하나도 시킨 것은 없고 62억원 있는 것도 내년에 다시 청사 신설한다고 해서 40억원을 다시 빼가야 되는 그런 조례개정이 올라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실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물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다시피 굉장히 어려운 것은 맞는데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었는데 내년에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어떤 방향을 찾든지 적립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청사 부지를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는 청사는 있어야 된다. 왜 우리 때가 아니라 후대를 봐서라도 그런 자리는 꼭 필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까지 온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는 우리가 물론 어렵고 하더라도 조례까지 개정했으면 조례에 준해서 자금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아직까지 조례를 개정한지 3년이 다 되어가도 자금마련은 10원도 안 되어있고 청사만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막연하게 사겠다는 계획만 있지 자금마련 계획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윤병진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사항은 맞는데 일단 내년에 구체적인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땅을 사서 청사 부지를 마련해서 후년에 청사를 짓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어렵더라도 적립을 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례대로 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2-18페이지에서 국공유 재산 대부료, 변상금 2010년도 체납비율이 상당히 높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체납액이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체납자 중에 오래전부터 무허가건물에 생활하면서 주로 보면 무재산이라든지, 영세서민들입니다.
오래되다보니까 행불이 되고 사망하고 이런 분들이라서 받을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결손처분하려고 조치를 하고 있고,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확보를 저희들이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절차를 거쳐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국공유재산 특히 관리대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1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위원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각별히 유념하시어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를 드리며 2011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오전10시30분부터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
김지근이효상신성봉김순점권태호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진부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총무국장 | 윤병진 |
총무과장 | 최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