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일시 2011년11월22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11시12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2조까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1년도 내무위원회에 속한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각종 추진사업 및 실적을 검토 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2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하거나 선서거부, 정해진 시간까지 요구된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기획감사실장 최동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고, 저희 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이효상 부위원장님, 신성봉 위원님, 권태호 위원님, 김순점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실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무관 소개)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1-14페이지 시정홍보 위원하고, 여성명예기자가 있는데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김순점 위원 1-13페이지 조기집행 평가에서 우수단체 특별교부세가 내려갔는데요. 어디 어디가 되는지 자료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1-11페이지를 보면 주민참여, 예산확대를 위해서 설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설문내용과 어떤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어제 2030용역보고서에서도 보면 주민들 설문을 받았다고 했는데 아웃소싱을 줬는지, 직접 울산발전연구회에서 설문조사를 했는지 위탁을 줬으면 어느 업체를 줬는지 그 업체에서 어떤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했는지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료요구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1-118페이지 공무원 법규 위반대상자 명단도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위원장 김지근 지금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7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획, 예산, 공보, 감사, 법무, 통계 주무관님을 비롯해서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들의 업무노력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새 한 해를 마무리 해 가는 시점입니다. 또 한 해를 마무리 한다는 것은 새로운 출발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실장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기획실 업무 중에 어떤 업무든지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 맞겠죠. 가장 중요시하는 것이 예산을 통해서 구청장님의 업무보좌라는 생각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맞습니다.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기획이 반영되고 나서 예상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한 실에 있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4.27보궐선거를 통해서 박성민 청장님께서 취임하신 후에 우리 지역사회에 가장 문제 되었던 것이 몇 가지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세 가지. 구민 문화체육센터 건립문제와 십리대밭 제2축구장 조명 타워문제, 중부도서관 이관 문제죠.
이것이 우리 구에 중앙언론에까지 톱기사로 우리 지역 신문에는 말할 것 없이 언론에 수시로 보도되었고 중앙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잖아요.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일부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물론 주관부서는 다르지만 기획감사실의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데 총괄부서의 역할에 프로 정신까지도 있어야 된다, 그래야 공약 추진사항과 예산편성, 감사, 홍보역할 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돌아 우리 구정 업무가 추진이 잘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게 지적은 되었는데요. 우리 업무총괄부서에 조정기능을 강화한다고 했는데 오신지 오래 안 되었지만 제일 의미 있는 부서니까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때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업무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해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제가 사실은 기억이라기보다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실질적으로 지적되어서 통계된 사항만…… 어쨌든 그때나 지금이나 업무조정기능은 항상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그렇죠. 대형사업은 초기부터 기획감사실에서 입안하고 또 타당성 검토도 하고 시행한 후에 소관부서로 세부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런 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맞습니다. 예산부서에서 각종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할 적에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효상 위원 저는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집행부의 조타수 역할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내년도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업무가 구정이 잘 진행되려면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 질의는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나면 하나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반갑습니다.
최동립 기획실장님과 그리고 중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공무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이효상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언론보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기획감사실의 업무 중에 1-18페이지 청렴도 향상으로 신뢰행정 극대화가 있고, 특수시책으로 1-21페이지 팝업창 운영을 하고 계시는 것이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 11월16일자, 17일자 중구 공무원 공금횡령 혐의로 언론에 보도된 것을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김순점 위원 본 위원은 물론 많이 부풀려 보도된 것이라 생각하고 있지만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는지 걱정이 되고요. 10개 중에 9개를 잘해도 1개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공무원들이 같이 욕을 먹게 되었는데 우리 공무원 사기가 얼마나 저하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김순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지금 관련해서 현재 수사 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감사업무를 총괄하는 담당부서의 장으로서 미리 대처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백 번 잘하다가 한번 잘못하면 행정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물론 조사 중에 있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직원들 사기가 그 하나로 인해서 중구 전체가 저하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11월17일자 경상일보에 보면 감사하고도 몰랐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쉬움이 많고요.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상부감사 시 지적하는 사례가 없도록 내부적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1명으로 인해서 중구 전체 공무원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바라고요. 실장님께서는 저희 고유 업무하고 우리 집행공무원들이 업무과다 하지 않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앞으로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주무관님들. 1년 동안 중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저는 처음으로 맞이한 본 위원 입장에서 감개무량합니다.
먼저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조직진단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조직진단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물론 조직이란 것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야 되는데 조직은 정기적이라기보다는 약간 1년의 전체 조직을 운영하면서 현 실정에 맞게 1년에 한 번 정도는 조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태호 위원 수시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어떤 절차로 하고 실·과라든지, 동에 의견을 수렴하고 합니까, 아니면 기획실 자체에서 모든 것을 관장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물론 조직은 정부의 직제 개편이나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겠지만 조직을 운영하면서 문제점라든지 평상시에 부서장이나 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에서 저희 부서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부서의 각 동이라든지, 각 실·과에 의견을 수렴하고 계시다는 말인데 그러면 박성민 청장님이 4월27일에 당선되어서 나름대로 청장님 뜻에 따라서 조직 진단하여 정원을 새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마다 조직진단을 언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는 올 7월 달에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할 적에 동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정원이라든지 변동사항은 없었고요. 부서 자체만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제가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동에는 현재 여러 가지 실·과는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각 동별로 보면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아파트 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여건이 많이 변했는데도 불구하고 각 동마다 직원이 9명씩 배정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동마다 라기보다는 저희들이 현재는 인구수에 맞추어 거의 8, 9, 10명 정도 배정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 지역구인 북정·성안동의 문제인구가 거의 2만 명이 됩니다. 성안동에 보면 민원실이 있습니다. 조그만 민원실에 직원이 1명, 우리 주사님이 올라가 계십니다. 사실 그곳에 제가 봐도 2명 정도 배정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고 또 병영1동이나 병영2동을 봤을 때 병영1동에 많은 민원 업무가 가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 병영2동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업무가 가중되지 않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기획실에서 조직진단 할 때 공무원들 정원 배정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현재 저희들이 정원 조정할 적에 위원님 말씀대로 북정동은 현재 민원실 운영을 감안해서 나름대로 1명을 추가 배치해서 근무를 합니다마는 계속적으로 민원 수요가 늘어나고 인구가 늘어난다하면 고려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 전체 실정을 봤을 적에는 인구수라든지 그런 비례에 맞춰가다 보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수도 늘어나지 않는 상태의 민원 같으면 모르지만 자꾸 늘어나는 동은 고려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 가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면 민원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민원업무에 있어서도 민원들에게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또 민원이 더 생길 수 있습니다.
기획실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 주시기 바라고 조직진단 시에는 우리 직원들의 사기도 저하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좀 나름대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앞으로 참고를 해서 조직진단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처리 결과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페이지에 보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열악한 중구재정에 비교해 볼 때 행사성 경비, 선심성 예산 등을 감축하여 행정효율성을 제고하자고 지적이 됐는데 완결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완결이라는 표현이 무얼 의미하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10년 경비행사, 축제성 경비 5% 절감. 어떤 근거로 절감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저희가 예산 편성할 적에 중앙부처의 지침에 의해서 일반적인 사항은 편성할 때 편성자체를 5% 감하고 편성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한 가지 예를 들면 관련부서는 다르지만 중국 산등성 연대시지부구와 자매결연이 집행부하고 이 정도 교류는 원래 국제 교류의미가 퇴색된 것이 아니냐. 경제적 교류를 하든 경제적 교류를 하든, 문화적 교류를 하든 여러 가지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양 도시 간 구민들의 질을 높이는 도움이 되어야 된다는 구체적인 사업이 필요하겠다는 제기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 추경에 2,000만원 체육교류 예산이 올라왔을 때 본 위원회에서는 분명 선심성 예산일 수 있다고 해서 전액삭감을 시켰습니다.
만장일치로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신성봉 위원 이유는 집행부 부탁인지 집행부 압력인지 모르겠지만 예결위에서 전액 부활시켜서 연대시지부구를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율성이나 봤을 때 선심성 예산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저희들 소관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연대시하고 여러 일반 행정적인 교류를 하다가 나름대로의 체육 분야나 일반인들하고 민간분야의 교류도 높이기 위해서 처음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는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굉장히 즉흥적이다. 지적사항을 형식적으로 두루뭉술하게 완결해서 이렇게 처리할 것 같으면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하겠냐는 심각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특히나 관에서 해야 될 일은 양 도시간의 민간교류를 하려고 하면 중간역할을 하는 것이고 체육단체든 문화단체든 교류를 할 것 같으면 자체예산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구 예산 2,000만원을 들여서 선발기준이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갔다 와서 아무 결과도 없고 이런 게 대표적인 선심성 행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 결과가 없습니다. 2,000만원을 급하게 추경에 편성해서 다녀왔는데 가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무엇을 하고 왔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전혀 결과가 없고, 보고도 없고 행사성, 선심성 예산을 5% 삭감시켰다. 이렇게 완결 보고하는 것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그렇습니다. 사실은 예산이라는 것이 분야가 넓다보니까 저희들이 시책적으로 처리를 하다보니 완결처리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 지적되면 전반적인 완결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중요사업을 추진하고 나면 결과를 분석해서 다음 년도에 예산 편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표현도 완결이 아니고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뭐가 문제인지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토론결과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계속적인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도 제기되었던 것이 여러 가지 개막식이라든지, 개장식이라든지 여러 곳에 업무시간에 우리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동원식으로 참여하는 것도 문제가 제기되었고 시정하겠다고 하였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행사라는 것이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참여함으로써 거기에서 느끼는 다양한 경험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지만 특히 기성세대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행사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자발적으로 참여한다는 것은 횟수든 행사내용이든 이것이 크게 작용한다고 판단이 드는데 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우리 구민들이 문화의 질을 높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근에 와서 많은 행사를 하고 있고 본 위원 판단인지 모르겠지만 동원하는 느낌이 많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예산도 계속 늘어나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그동안 작은 행사를 많이 추진해왔는데 그래서 행사를 추진하는 부서에 물론 많이 추진하는 부서도 많이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사소한 행사보다는 올해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각종 문화행사라든지 그것을 품위 있게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쭉 해 왔던 종갓집 문화 음악회라든, 산전샘물축제라든지, 태화강그린축제 등 다양한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종합적으로 혹시 평가를 해서 동원된 주민들 말고 표현이 잘못된 것일 수 있는데 본위원이 파악해 본 결과로는 동에서 몇 명씩, 통장님이 의무적으로 5명씩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본 위원도 가보면 그 분이 그 분이고 어느 지역에 행사를 하든 상관없이 그 지역 주민들보다는 이쪽 지역에서 축제를 하는데 저쪽 지역 주민들이 오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견되는데 종합평가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전체적으로 종합평가를 해 본적은 없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동안 작은 행사를 가지고 물론 중구지역 분들이 많이 참석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타 지역에서 많이 올 수 있도록 전략적인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늘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도 예산 심의할 때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한 가지 보면 주요사업 추진 시 사업타당성 사전검토해서 그래서 특히 태화십리대밭 제2축구장 추진 시 주민공청회해서 지적되어 있는데 완결로 되어 있거든요. 정책사업추진 시 타당성 검토 및 주민설명회 개최 쭉 되어 있는데 본 위원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이효상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했지만 구민문화체육센터 이전문제, 구 삼성생명 건물로 이전할 수밖에 없다. 이럴 때 사전에 주민들 공청회를 거친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즉흥적으로 언론플레이부터 먼저 한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언론플레이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재정적으로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국비가 올해 마지막 연도사업이 끝나다보니까 나름대로 업무를 서두르지 않나하는 생각이듭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공청회를 거쳐서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서 했으면 좋았겠지만 나름대로 저희 구 입장에서는 재정관련 문제로 연말 내에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런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밑에 보면 1-4페이지 보면 정책자문단 등을 활용한 외부자문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다시 묻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논란되어 왔던 구민문화체육센터 이전 문제 그 다음에 십리대밭축구장 조명탑 철거문제 이런 다양한 사업을 집행 하기 전에 정책자문단 의견을 구한 적이 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정책자문단…….
○신성봉 위원 여기 보면 완결해서 정책자문단을 활용한 외부자문실시도 되어 있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T/F팀도 구성해서 운영한 것으로 되어 있고 완결로 되어 있는데 내용대로 하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십리대밭축구장…….
○신성봉 위원 구민문화체육센터 이전 논란이라든지 정책자문단 의견을 거친 적이 혹시 있는지?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중기발전계획이라든지, 디자인거리라든지 그런 사안은 현재 자문단을 거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십리대밭 철거관계는 자문단 의견을 구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십리대밭 조명탑 철거뿐만 아니라 구민문화센터 이전관련해서 논란이 한참 될 때 정책자문단 의견을 거치지 않는 이유는 구청장님께서 너무 의욕적으로 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아무 의견을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던 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공식적으로 자문단 회의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진에서는 전체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자문을 다 구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지 않는 것 같은데요? 자문단이 분명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한 정책결정하기 이전에 다양한 전문가 그룹의 전문적인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조례도 설치되어 있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활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즉흥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 않나 판단을 해서 지적하는 것이고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구분 완결이란 표현을 쓸 때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개량적으로 표기될 필요가 있겠다는 지적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지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 청사이전관련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신성봉 위원 당시 완결해서 첫 내용을 보면 현 청사에 증축하는 것은 부지협소로 부지 내에 수평 증축도 어렵다고 완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갑자기 수평 이동할 때 땅이 넓어졌는지 아니면 그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지금 현재로는 청사를 현 부지 내에 증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2012년도 당초예산에서 다루어야 되는데 1년도 안되어서 이런 완결처리 내용이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알아야 2012년도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저희들이 상세히 말씀드리면 감사 작성할 때 하고, 이번 당초예산 할 때는 조금 시간적인 차이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신청사 이전관련해서는 애당초 이전한다는 말씀은 필요성은 지난 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혁신도시부지 내에 이전 자체는 우리 구의 재정여건상 조금 힘들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중간에 계획이 우선 직원들의 복지문제라든지 이전하기까지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에 현재 있는 건물을 활용해서 증축하는 것으로 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무위원들이 신청사가 협소하고 공무원들이 업무 처리하는데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래서 증축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제일 좋은 방법은 신청사를 건립하면 되겠지만 당장하기 어렵고 그 당시에 모은 돈은 62억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당장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토론한 결과에 증축이나,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제기했을 때 완결해서 답변은 부지협소로 부지 내 수평증축이 어렵고 고도제한으로 수직증축도 불가하다고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1년도 안 지나서 현부지에 증축계획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사이에 무슨 변동이 있었는지 아니면 집행부 최고수장 의지가 되면 없는 것도 되고 안 되는 것도 되는 것인지 그 당시에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그 당시는 신청사 건폐율 관계 때문에 검토를 했는데 정문에 화장실하고 주차장 정문 자체를 철거하다보니까 나름대로 건폐율을 만족시킬 수 있어서 그래서 증축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증축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진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신성봉 위원 일단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면서 완결이란 표현은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리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구체적으로 처리 내용을 표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조금 전에 김순점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 청렴도 특수시책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진행했던 이 부분을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고 두 가지를 지적하겠습니다.
우선 보충질의를 하고 두 가지 중에 하나는 기간제 근로자 문제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료 위원이신 김순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감사업무에서 실장님이 사전에 동에서는 몰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럼 우리가 동 감사를 했죠. 동 감사 때는 지적이 안 되었던데 부실감사였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그 지역에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감사라는 것이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한계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는 했습니다마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세부적으로 해서 미리 그런 사항이 나타났다면 내부적으로 조치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경찰에서 조사가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물론 저희들은 현재 입장에서 경찰 조사의 동기는 구체적으로 아직…….
○이효상 위원 자체적으로 제보였는지 이런 게 파악이 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저희들은 현재 수사기관 쪽에서는 어떤 사항을 안 밝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도 경찰수사를 가만히 바라만 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부구청장님도 언론에 언급을 하셨던데요. 감사라는 것이 지적도 있어야 되지만 예방기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것은 예방 기능도 안 되고 또 자체감사에 적발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었다. 또 수사 중인데 이게 어떻게 갔는지 이것도 파악이 안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획감사실 업무에서 상당히 감사 기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파악을 빠르게 해서 대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수사기관에서 어떻게 시작했는지 정확하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수사 계류 중인 사항은 조사자체를 하기가 배제되어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해서 우리가 감사를 나갔다라고 얘기를 알고 있는데 잘못 안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 수사기관에서 감사계에서 통보 온 후에 바로 저희들이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동에 책임자는 동장님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러한 형태가 있었다면 다른 동에도 혹시 관행적으로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는 문제는 터졌고 다른 동은 문제가 없다. 업자가 기분 나빠서 감정이 상해서 이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해서 다른 동에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주의를 충분히 주시고 동장님들한테도 각별히 업무지시를 하셔서 이런 잘못된 관행이 향후 발생되지 않도록, 있었다면 관례를 끊도록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자체감사에 감사능력을 보면 2009년도 감사사례집을 해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의회에서 하는 감사가 형식적으로 질의를 하고 지적을 했는데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3년 주기 내에서는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3년 전에 지적되었던 것이 4년, 5년차 나왔을 때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라 조사를 할 수 있도록 부서별 이런 조치를 할 수 밖을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까지는 안 될 수 있도록 3년 내에 문제는 근절이 되도록 각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기간제 관련해서 1-8페이지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운영과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해서 간략하게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에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 중 업무의 연속성을 통해서 우리 행정의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부서 종사자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크게 두 군데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이효상 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무기계약직 말입니까?
○이효상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저희들은 무기계약직 부서는 현재 전체 생활지원과하고, 보건소입니다.
○이효상 위원 맞습니다. 그게 제일 우리 청에서 의료급여관리사와 방문간호 쪽이 기간제로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아마 그런 분들이 실제 의료급여관리사 같은 경우는 찾아가서 어르신들 약국에 상당히 많이 가지 않습니까, 약을 많이 타고 국가적인 낭비요소를 상당기간 동안에 인간관계를 형성해서 약을 줄이고 이런 역할이란 것을 알고 있고 또한 방문간호사들은 그 어려운 집을 찾아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은 자료에 보니까 복지 포인트 정도만 들어가는 정도입니다. 2009년도 자료에 의거하면 이때도 2개 직종해서 11명의 근로자해서 근속기간이 충족되지 않아서 전환이 안 된다. 무기직으로 기간제에서 전환시켜야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 서비스 질 향상이에요. 계속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가야만 효과가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해마다 사용하면서 그 다음에 기간제를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자체를 무기계약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그런 문제사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정리를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보건복지부 권장사항이 돼버렸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이효상 위원 그로인해서 지자체합동평가지표에 상당히 필수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면 우리 구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업무에 연속성을 위해서 새로 뽑겠다. 어떤 형태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부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시키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현재 업무가 파악이 되어 있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가급적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위원님 말씀대로 업무 연속성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그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고 나름대로 기존하시는 분들이 봉사적인 마음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고 사업부서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실장님 답변처럼 그렇게 되기를 저희들이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이번에 저희가 중기재정계획도 기획감사실 업무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2차 추경 때 상당히 문제되었던 부분이 아마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제대로 구상하고 계획하지 못해서 2차 추경 때 수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중기재정계획이란 것은 다 아시다시피 각 과에, 우리 구에 지역주민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여하고 예산을 마련하려면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어서 사회복지관처럼 갑자기 이전하겠다. 좋죠. 필요한 부분을 각 과에서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을 해서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 줄 것인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것을 해야 된다. 라는 계획이 제대로 안 짜여졌기 때문에 이번에 이런 소란이 문제되었던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당초에는 그렇게 되었는데 중간에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앞으로 재정투자계획에 맞추어서 했어야 되는데 당초 계획은 있었지만 나름대로 사업비가 크다 보니까 중간에 사업을 결정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아집니다.
○이효상 위원 각 과에 정말 우리 구에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2030 중장기 계획도 짜고 제가 두 차례 가서 듣고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향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없고 그러면 예산하고 같이 올라왔다가 의회하고 마찰이 되어서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각별히 각 과에서 이런 업무를 해 올려서 중기재정계획에 수립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계속 각 과에 지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김순점 위원 행정감사자료 1-29페이지 보시면 청장님 공약사업에서 추진업무에서 1-31페이지에 보시면 자전거 시설확충 및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지금 현재 우리 자전거 시책사업이 실장님께서는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제가 전체적으로 사실을 분석해서 저희들 현재 전체적인 사업은 시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시의 보조사업에 맞춰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다.
○김순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2010년도 동천에 자전거무료대여 시책사항으로 새마을협의회에서 주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했는데 그게 활성화되지 않고 흐지부지되어서 실행이 안 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에 자전거무료대여 시책을 지원했는데 그것 역시 보관이라든가 대여관계로 인해서 되지 않는 것으로 있습니다.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저희들은 나름대로 정책을 성공하고 그다음에 친환경과 관련해서 시대흐름을 맞추어 사실은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도 만들었는데 또 나름대로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순점 위원 본 위원이 어제 청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도 동천자전거문화센터라든가, 자전거연습장이라든가, 자전거편의시설 등을 새로이 설치하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모니터링하고 여러 가지 인프라구축을 봤을 때 무엇보다 주민들의 안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자전거를 타고 주말에 강변을 가본다든가 주민도로를 돌아보면 자전거에 대한 자전거전용도로 표시라든가 자전거도로 ㎞수라든가 이런 표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특히 반구1동과 학성동 도로에 보면 블럭들이 너무 많이 튀어 나와 습니다. 우리가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보수사업인데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무엇보다 안전이 중요하다보니까 지금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보험을 들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저희 구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저희들도 그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우리 구에도 주민들에게 상해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부탁드리고 무엇보다 자전거도로가 인프라가 된다면 우리 중구도 자전거 녹색성장도로가 될 수 있도록 중구사랑둘레길이라든가, 역사탐방코스라든가, 입화산 안내 그다음에 동천강 코스 그리고 오늘 아침 제가 신문을 봤을 때 울산광역시에 시책사업으로 핸드북 이렇게 벌써 나왔더라고요. 우리 구도 자전거인프라 구축을 정말 하신다면 제일 먼저 구민들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보험시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나름대로 옛길과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연계를 해서 주민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감사시작한지가 1시간이 다되어가는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권태호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중구에 있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싶어 제가 한번……행정사무 감사 자료 1-35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시립미술관 유치 1-35페이지입니다.
시립미술관 유치를 하고 있는데 시립미술관 유치 이것이 지금 실장님 위치가 우리 중구에서 어느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시립미술관 업무는 실제로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사항은 울산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그러나 본 위원이 울산시에서 울산초등학교 부지가 적정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중구 입장에서는 아까 시립미술관이라는 것은 문화와 예술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중구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권태호 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울산박물관이 중구에 많은 유적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구에 울산박물관이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립미술관 또한 지금 울산시 의회 쪽으로 의원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울산시립미술관이 울산초등학교 부지가 아닌 울산 남구에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중구에서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하고 계시는지, 또 여기에 대한 유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질의를 다시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현재 시에서 울산시립미술관 건립 자문위원회를 20여명 구성해서 발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회의를 발족 했지만 또 저희들이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나름대로 위원회가 선정이 되다보니 남구에 한다만다.
얘기를 하시겠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중구에 건립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또 관련 부서나 위에 어르신들은 여러 측면에서 중구에 당연히 건립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지금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추진하는데 우리 중구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묻는 질의는 울산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과정은 울산중구가 아닌 남구에 어느 부지를 선정한다는 울산초등학교 부지가 아닙니다. 실장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울산초등학교가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울산시립미술관이 중구에서 가장 울산시민들에게도 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울산시에서 현재 부지선정을 내년도에 선정이 되는데 그런 정보를 듣고 있는 중인데 실장님께서 모르신다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중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전체적으로 모른다기보다는 현재 시에서 나름대로 지난 보도에 의하면 구·군에 올해 안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나와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히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할 수 없습니다. 지속적인 추진은 하고 있고 저희들 나름대로의 명칭을 유치추진위원회 이런 명칭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박물관이 울산중구의 모든 유적물들이 가장 많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울산남구에 유치됐지만 이 시립미술관만큼은 중구에 상인들을 비롯해서 중구상권화를 위해서라도 꼭 중구에 건립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에서 물론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라고 하지만 기획실에서 모든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있음으로써 이 유치에서 전반적으로 다각도로 무슨 추진회를 만들던지 우리 중구 자체가 똘똘 뭉쳐서 중구에 유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관련부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왕 질의 한 것 궁금한 것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60페이지 주민창안 내역 및 반영실적 총 25건입니다. 가능한 것이 5건이고 불가가 16건, 기타가 4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타는 무슨 뜻이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기타는 장기적인 검토라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 시행을 했다든지 앞으로 장기적인 검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장기적인 검토를 한다. 그러면 접수가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 처리가 되는데 시행불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권태호 위원 이 시행 불가는 누가 판단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저희들 접수가 되면 처리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 총괄관리를 하면서 관련부서에 공문을 제안사항을 보냅니다. 보내면 관련부서에서는 전체적으로 법적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여러 여건을 봐서 그리고 구 자체적인 중장기계획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가능연구를 판단해서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시행 불가가 되면 회신 공문을 확인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통지를 해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권태호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반영한 제안자에 대해서 혜택이나 보상을 해주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 25건 가능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것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선정이 되면 연말에 물론 공무원도 마찬가지지고 구민도 3건 정도 선정해서 포상을 할 것입니다.
연말 종무식 때 시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데 시행 불가에 보면 1-61페이지 박원관 제안자가 한 공영유료 주차장의 차단기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권태호 위원 ‘차단기 막대에 수도배관에 주로 쓰이는 긴 보온재를 끼워서 사용하는 방안임. 만약의 사고 시에 차단기계 또는 차량의 손상을 예방할 수도 있고,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됨.’ 이게 크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좋은 제안 같은데 이 제안이 시행 불가 된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제가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지금 공영주차장에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보니 아마 차기에는 검토를 해서 당장 시행하기는 힘들다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조현규씨가 제안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 라든지, 또 1-64페이지 동천강 주변 야영장설치 운영 지난여름 같은 경우도 구청장님과 함께 동천강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들자는 좋은 얘기도 있고 해서 충분히 실행 가능한 이야기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행 불가라고 통보를 한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도 업무에 대해서 회피하는 것 같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동천강 같은 경우에는 시 동천강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추진하다보니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당장 시행 불가라고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시책 입안하는 데는 참고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 제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반면에 우리 구청공무원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시행 불가라고 답변을 해 주게 된다면 제안하는 주민들이 주민 제안제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 봐야 공무원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를 안 한다면 이 제안제도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결국은 주민 제안제도라는 것은 구청에 대한 참여고, 예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내년부터 적극 검토방법이라든지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보다는 내년부터 시행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제안제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 공무원 제안제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제안 건수가 총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전체적으로 77건입니다.
○권태호 위원 본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실장님께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한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저도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기획실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앞으로 제안계획 자체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참여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내부에서 공무원 제안이 좋은 것이 많이 나옴으로서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이든 예산이 추가 안 되는 사항이던 간에 앞으로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분야에 대한 전체 제안제도에 대해서 활용만 잘 한다면 구정 자체가 전체적으로 구민들한테는 구민들의 민원해결이라든지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제안제도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실장님에게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을 해서 심사결과를 해서 채택된 건수는 연간 몇 건이 되며 또 채택된 건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있는지 적용이 된다면 예산절감 등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거의 보면 제안 전체 건수는 77건 중에서 채택된 건수가 시행가능이 2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고 채택되지…….
○권태호 위원 22건이죠. 괜찮습니다.
계속 말씀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그렇게 되고 하는데 거의 공무원들 입장에서 나오는 것은 거의 법규를 현재 문제점이 있는 그런 개선사항이 많이 있고 앞으로 주민편의사항이라든지 그런 사항이 많이 포함되고 구정전체에 포함을 합니다만 거의 내부적으로는 하나의 법령이나 내부행정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한 개선사항 그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가는 현재 12월 말에 상반기 평가에서 나왔지만 12월 말에 인센티브로서는 현재 세 사람에 대해서 연말에 시상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채택된 건수가 있고 실제 적용이 되고 있다. 이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상반기에 해서…….
○권태호 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부문은 거의 다 채택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가능한 사항 중에서도 전체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상이라든지 직원들에게 그것을 하려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거기서 연말에 시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나름대로 신용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가능하다는 것은 건수가 전부 다 22건이 현재 했다.
이것이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권태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반영 안 된 것은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수한 제안을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부기관에도 제출 같은 것을 하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제출을 해서 채택된 적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현재 사실은 제안제도라는 것은 저희들뿐만 아니라 중앙에서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있고 저희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제안제도가 많이 나오면 계속 상급부서에도 올립니다만 많이 채택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요즘 공무원들은 굉장히 우수한 인재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몇 십대 비율을 뚫고 공무원이 된 젊은 인재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나름대로 공무원 조직 사회에서 어떤 창의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인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제안제도에서 더욱더 활용을 해서 그 인재들이 충분히 구정에 반영할 수 있고 중구발전에 새로운 창의성을 만들 수 있는 도약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수록 실장님께서 공무원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창의력을 발전할 수 있는 우리가 얼마 전에도 역발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청도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한사람이 도심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인재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말고 정말 창의력을 가질 수 있는 사무실의 분위기와 실무과장님들께서 또 주무관님들께서 더욱더 일할 수 있는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안제도, 권태호 위원님의 좋은 질의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조금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제안이 들어오면 심사방법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각 실·과에서 그냥 맡아서 심사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칩니다.
○위원장 김지근 구정조정위원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위원장 김지근 구정조정위원회은 어떤 사람들이 구성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현재 말씀드리면 중구제한규칙이 있습니다. 제한규칙에 의해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심사위원회는 회의를 한 달에 한번 합니까, 분기별로 합니까, 연말에 한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1년에 상·하반기로 2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1년에 상·하반기로 2번을 하고 있다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지금 올라온 것은 상반기 때 한 것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실적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하반기 때도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12월 달에 1번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권태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질의하셨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제안제도가 기업 쪽에서 보면 제안제도라든지, 분임조가 많이 활성화되어서 기업에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차지하는 비율도 굉장히 크고 한데 그래도 우리 관에서는 제안제도가 굉장히 생소하고 또 공무원들의 참여비율을 보니까 별로 많지 않고, 했던 사람이 계속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실제 권태호 위원님 말씀 따라 요새는 진짜 공무원님들이 옛날에도 물론 맞겠지만 지금 보면 정말 몇 십대 70, 80대 경쟁률을 뚫고 오는 인재들이 많이 근무하시는데 그 인재들을 우리가 그냥 사장시킬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사용해서 우리 중구의 미래를 봐서 인적 자원으로 충분히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지금 과장님이라든지 국장님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길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가 제안제도를 하는데 꼭 제안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꼭 채택만 되었을 때 무슨 상품을 주는 것보다는 일단 제안제도에 참여했을 때 참여하는 것부터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만이 제안제도가 활성화로 가는 기초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거의 하는 사람이 많이 하는 쪽인데 그래서 저희들 올해도 나름대로 기획실에서는 미리 부서별로 조직이 나름대로 일하는 분위기를 한번 만들어 보기 위해서 열심히 부서별로라도 안건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위원이 문득 생각이 났는데 일단 우리가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또 제안을 많이 해야만 그중에 좋은 제안이 많이 나오고 그중에 실생활에 접목시킬 수 있는 좋은 제안이 나올 수 있는데 요새 전통시장 살리기 해서 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정부차원에서도 법개정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안제도로 참여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1건당 몇 점 점수를 할당해서 예산이 편성되더라도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든지 채택이 되던, 안 되던 간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제안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회사 같은 경우는 생산성 관련제안이나 안전관련 제안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 관은 그런 것이 아니고 물론 원가도 중요하지만 환경개선제안, 복지관련 제안, 주민편의 사항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제안들이 할 수 있는 범위가 회사보다 넓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위원장 김지근 여러 가지 방안을 찾아서 했을 때 시상은 무엇을 줍니까?
상품과 상장을 줍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위원장님 말씀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은 현재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정말 우수자에 한해서는 가끔 최우수상 30만원, 20만원, 10만원 상권활성화도 할 겸 저희들이 현재 재래시장상품권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인사평점에 어느 정도 참여했으면 가산점을 준다든지 아니면 공무원들 해외연수 기회를 제안제도로 해서 전국에 올해 최고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해외연수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무엇이 큼직하게 있어야만 집행 공무원들이 제안에 많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생각을 깊이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제안하고 온누리상품권을 준다는 것 보다는 구체화되어서 진짜 제안을 활성화시켜야 하고 중구발전을 위해서 작지만 중구의 미래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위원장 김지근 그렇기 때문에 이왕 권태호 위원님이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하니까 실장님께서 깊이 생각해서 제안제도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건과 관련해서 저도 잠깐 보충질의를 드리고 세부적으로 1-11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봤을 때 주민 창안 그리고 공무원들과 직원들의 제안이 여기에 보면 예산을 엄청 줄일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례로 어제 2030에 나왔던 한글마을을 만들자. 그런 어떤 울산발전연구원에서 나온 것은 벌써 우리 직원에게 나왔습니다. 1-69페이지 아이디어 제안 정미경씨 외솔기념관 주변 한글거리조성 중구에 가면 한글이 있다.
이런 것은 여기에 보면 시행가능이라고 해 놓고 얼버무려 놨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어제 2030에 또 나왔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향후 울산의 중심인 중구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어야 한다. 또 1-67페이지 베이비붐 세대 퇴직자 지원센터 설치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쪽으로 우리지역에 정착시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데 시행 불가. 그래서 저는 정책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에 보면 주민창안 및 공무원 제안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를 통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점수든 여러 가지 무슨 포인트든 해서 어떤 근거를 해서 그렇게 시행해 나간다면 정말 많은 예산과 중구의 살을 찌울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주민과 직원들에 의해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번에 자유와 책임 있는 건전재정운영에 보시면 업무보고 1-11페이지 이번에 주민중심 행복도시 으뜸 중구 이런 구정목표 슬로건이 이렇게 만들어 졌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제안하셨습니까?
기획실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이것은 우리 기획실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아까 주민들의 여론과 공무원들이 전체 참여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정말 저는 좋은 슬로건이고 중구 구정의 목표가 담겨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것을 보고 주민 중심에 놓을 것이냐 개발이냐?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 주민중심. 말 그대로 구호로 있어서 될 것이 아니라 그대로 우리가 주민중심에 맞출 수 있는 행정. 그와 관련되어서 주민자치참여기본조례 전에 일단 주민참여예산제는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 부결이 되었고 그 문제는 자체 의회에서 다시 입안을 하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이효상 위원 그것은 일단 그렇게 된 것으로 하더라도 혹시 실장님 주민참여기본조례라고 혹시 주민자치참여기본조례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주민자치참여기본조례.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사실 전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이효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산시와 특히 서울 금천구 집행부에서 공고 입법예고를 올려놓은 것입니다. 이 자료가 지금은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변하는 시대에 빠르게 우리가 더 앞질러 가야 된다는 생각도 갖지만 남들 어느 정도 하는 정도는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금천구에서 직접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 속에 보면 주민참여예산도 들어 있고 다양한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정 슬로건 구정목표에 있듯이 주민중심, 주민눈높이에 맞는 이런 것들은 그런 것에 따라서 조직편재도 가야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 오셔서 구정목표에 맞춰서 조직 하나 하나도 나름대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아무튼 다 잘하시겠지만 어쨌든 현실은 관치의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민이 주인입니다. 여기 선배 동료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특히 청장님도 그렇지만 우리 선출직은 출마할 때 주민들의 머슴이 되겠다. 뭐 일꾼이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행정도 대주민 행정서비스죠.
예전에는 행정이 오라 가라 했지만 이제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따라 새로운 부서도 생겨나는 것이고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처럼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부탁드리고 어떤 부서든 조례를 올렸을 때 형식적인 조례, 문구를 바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구정목표에 따른 주민참여의 눈높이 이런 조례가 각 과별로 만들어지고 또 의회에서도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아무튼 각 과의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아무튼 우리 구의 중요한 정책, 조성결정 예산편성 하는 중요한 부서기 때문에 핵심적인 정책 내용은 파악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먼저 4대 구청장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보면 1-30페이지 보면 공약사항 중에 특화음식거리조성 추진 중 찾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신성봉 위원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병영 막창, 십리대밭 먹거리 단지, 옥교곰장어, 교동목살해서 2012년 예산 편성 시에 7억2,300만원 당초예산 편성 중 이라고 되어 있는데 7억2,300만원 어떤 내용으로 지금 편성이 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안 그래도 중구에 특화된 음식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이 필요합니다만 자체예산을 가지고는 또 나름대로 힘이 들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시비 5억과 전체적으로 특화거리를 육성하기 위해서 시비 5억을 또 나름대로 지금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비 1억7,000만원을 합해서 현재 특화거리 각종 안내판이라든지 캐릭터라든지 조형물이라든지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은 안나왔습니다만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실장님 혹시 그러면 십리대밭 먹거리 단지 과거에 불고기단지 거기에 지금 당초 불고기단지로 지정될 때 벨트, 인근에 분수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실제적으로는 운영자체가 어려운 것으로 조금 보기가 공원 옆에…….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아무튼 불고기단지로는 유용하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하시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신성봉 위원 보면 외지 분들이 울산을 방문할 때 무거로터리를 돌아서 삼호교를 건너면 중구의 첫 관문인데 거기에 보면 소 두 마리가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불고기단지가 폐지됐는데…….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사실이 어떠냐면 1-30페이지는 앞의 청장님이 계실 때 공약이고 뒤에 쪽에 얘기인데 현재는 여기는 2,300만원…….
○신성봉 위원 뒤에도 봤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랬을 때 저희들은 그 당시는 신시가지가 구성이 되어서 그 당시는 불고기가 맞았지만 지금은 불고기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지금 상가등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쪽에 십리대밭 불고기단지 전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화거리를 할 수 있는 소하고 그런 것은 사실은 현재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불고기단지로서는 효율가치가 벌써 없어졌다. 몇 년 됐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신성봉 위원 아직까지 소가 조형물로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잘못하면 외지인들이 봤을 때 중구 캐릭터가 소인지 알 수 있거든요?
빨리 판단을 해서 그대로 두실 것인지 철거할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만간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옆에 보면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앞 도로에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신성봉 위원 활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철거를 하고 다른 시설을 설치할 것인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답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활용종합계획을 세워서 주민들의 여론도 청취해서…….
○신성봉 위원 몇 년째 방치되고 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불고기단지 공원에 보면 철탑 밑에 정자 조그만 것이 있는데 비도 새고 거기 할아버지가 화투를 치시는데 잘못하면 외지인들이 보면 캐릭터가 소인지 착각할 수도 있고 늙은 어르신들이 갈 때가 없어 화투만 치는지 알고 특히나 조치가 필요하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또 청장님께서 어제 시정연설에서도 혁신도시 내에도 음식물특화거리를 만들겠다. 십리대밭에도 특화거리를 만들겠다. 계속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맞는지? 여러 군데로 이렇게 뭔가 공약 아닌 공약을 하는 것인지 면밀하게 전문가의 의견들을 정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특히 십리대밭 먹거리 단지는 일전에 행사에서도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8,000만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간판을 정비하겠다. 이런 계획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에 간판만 정비한다고 해서 특화먹거리 단지가 살아난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청장님께서도 제가 얘기를 안 드려서 그렇겠지만 간판만 정비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보도라든지 태화강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추진을 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솔직하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는 특히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한 1.6m정도 되고 이분들이 처음에 제기 했던 것은 주차장이 없어서 장사를 못한다. 주차장 확보 요구가 많았고, 김지근 내무위원장이 주도해서 유료주차장하면서 주차장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또 점심이나 저녁때 가면 빈 곳이 많고 주차하는데 요구는 없다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보도블럭 설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억원을 예산편성해서 보도를 만들라고 예산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반대를 해서 그 예산이 성안동으로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예산은 그것 말고 내년도에 그 3억원 보다 전에 말씀 드렸지만 전체적으로 특화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시비 5억원과 우리 구비를 보태서 내년에 추진을 할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많은 돈을 보태서 어떻게 추진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으로 금액은 뭐가 얼마 얼마라고 하기는 힘들고 그러니까 상징물 이라든지 입간판 보도정비라든지 종합적인 것을 검토해서 추진을 할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전에 본 위원이 분명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 문제제기 하셨고 주차장 확보되었고 그 다음에 보도블럭 예산 확보된 것 몇 사람의 주민이 반대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폐기하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고 또 한 가지 여러 가지 축구장 때문에 아무데나 노상방뇨 한다고 화장실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해 놓고 축구장 중간에 이동식화장실 설치하려고 오수관로 종합처리장으로 연결시키지 않았습니까, 지금 안하고 있거든요?
왜 안하고 있는지? 또 화장실 만들려면 우리 집 옆에 오지 말라.
이런 복잡한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5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해서 입간판도 새로 하고 캐릭터도 만들고 보도도 하고 과연 먹거리 단지가 특화되어서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것 없이 사업시행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계획도 없이 7억2,300만원의 예산을 올려서 특화거리 조성을 하겠다. 너무 주먹구구식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태화강과 십리대밭을 연계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리고 1-31에 보면 자전거 시설확충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지금 북부순환도로 3.4km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가 최근에 개설되지 않았습니까?
혹시 실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 전용도로를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겠습니다만 현재 북부순환도로는 연결로가 활용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반적인 것이 학성교 쪽에 되면 현재 실질적으로 그렇게 활용도가 높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있겠다. 본 위원이 한번 걸어 본적이 있거든요. 그 도로를 한번 걸어 봤는데 구청에서 다운동 까지 걷는데 한시간반정도 걸리는데 자전거 타고 지나가시는 분 거의 못 만나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신성봉 위원 그래서 이유가 뭘까? 판단했는데 전혀 중간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신성봉 위원 예를 들면 중앙고등학교 쪽에도 다운동에서 자전거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자전거도로가 없습니다.
그냥 보도블럭이고 이면에 차를 주차해서 한번 타고 가서는 더 탈 생각이 없을 정도로 이것은 너무 종합적으로 문제가 있다. 정말 자전거 테마공원도 조성을 하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자전거 연습장도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복잡한 주차장문제만 계속 제기하는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자전거로 출·퇴근할 수 있고 가까운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인프라가 구축되어야만 효율성이 있는 것이지 주요한 우리 구민들이 자전거를 탈 장소가 없는데 연습장, 테마공원을 만들면 뭐 하겠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신성봉 위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어느 것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되어야 할 것인지 예를 들면 테마거리 조성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예산을 국비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연결만 세부적으로 진짜 내 집 앞까지 자전거 덜 위험하게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이 또한 예산낭비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참고하여 거기까지 연구해서 종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정확하게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추진사항 중에 1-32페이지 혁신도시 정밀화학센터 간 도로개설 1km 여기에 보면 혹시 이것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이것이 도로개설 때문에 인근주민들이 연 인원이 만 명 넘게 이용하는 등산로가 단절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제가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뒤에 보면 입화산 근린공원 계획에 2012년 당초예산에 16억몇천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신성봉 위원 결국은 입화산을 공원화시킨다는 의미는 그것에 방갈로도 만들고, 등산로도 만들고, 쑥체험실도 만들고 한다는 의미는 인근주민들의 접근성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접근성이 없어서 접근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 잘 만들어 놓더라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신성봉 위원 그런데 주요하게 접근하는 도로가 정밀센터 도로개설 때문에 완전히 절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시에 국비신청을 하면서 등산하시는 분들 서명을 받아서 일단 접수는 해 놨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물론 그 예산은 시비나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는데 입화산 공원 계획이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면 공원계획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조만간 챙겨서 친환경적으로 구름다리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공원 조성하는 부서와 연계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인근주민이 접근하지 못하면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만드는 것 접근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변에 같이 판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신성봉 위원 그리고 1-34페이지 다운2지구 보금자리주택 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신성봉 위원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LH공사의 사업조정결과 발표에 보면 정상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느 분이 누구와 확답을 받아서 추진사항에 기록되어 있는지?
워낙 여러 가지 설이 있어서 누가 책임 있는 당국자가 하고 당국자와 협의된 내용인지 아니면 신문지상에 난 것을 보고 옮겨 놓으신 것인지?
이것은 서민들 주택정책과 상당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현재 이것도 사실은 정확한 자료기 보다는 LH공사의 해당부서에서 그냥 확인한 결과이지 정확한 발표라기 보다는 그런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행정사무감사인데 추진사항 및 계획이 너무 구체적이지 못하다. 너무 추상적인 부분이 많다. 그런 판단이 들고 특히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정책수립에서 주요한 우리 서민들 주택정책과 맞물리는 것 아니겠습니다.
맞물리는 부분이고 또 의무관계가 있는 것이고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책임 있는 부처간에 확인 없이 보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일단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18분 감사중지)
(15시29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점 위원 아까 이효상 위원님 질의 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8페이지에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해서 본 위원은 각 과별 전문성 있는 직원이 배정되어서 각 시설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보건소 같은데 상주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계약직을 무기 계약직을 한다든가 이런 관례 같은 경우는 정말 잘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민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장이나 테니스장에 대해서 먼저 조직에 대해서 운영을 하시는데 실장님이 먼저 감안을 해 주셨으면 해서 몇 번의 민원이 있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인조잔디가 되어 있어서 관리소장 1명만 배치가 되어도 충분히 체육시설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화대숲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4명 정도가 현재 기간제로 공익요원까지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곡테니스장 이라든가, 성안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넓은 테니스장 임에도 불구하고 유곡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 무기계약직으로 1명이 되어 있고 공익요원이 1명 있다가 얼마 전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안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현재 2010년도부터 지금까지 생체에서 위탁을 받아서 소장 1명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아무 급여 없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아까 말씀대로 십리대밭 축구장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테니스장은 아까 그렇게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의 무기계약직 정원 자체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유 인력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본 위원이 테니스를 친다고 해서 사례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하드코트장 하고, 클레이코트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는데 하드나 클레이코트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온다든가 눈이 왔을 때는 적시적소에 해결을 해 줘야만 테니스 인프라 구축에 활성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1면이라는 코트를 관리소장 1명이 그렇게 시설에 배치했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방치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잘 관리함으로써 수십 년간 시설들이 보존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반면에 성안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2명이 있고 그게 또 생체로 위탁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 관리소장은 직책만 소장이지 아무 급여도 없이 이렇게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들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이렇게 체육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 중구발전을 위해서 계속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께서는 이번 감사를 통해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계약직이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테니스 역시 전문성 레슨이거든요.
그런데 젊은 테니스 동호인들이 생체지도자라든지 테니스 코치들이 중구에 테니스 코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착을 해야 하는데 아무 직책이 없고 이러면 어떤 책임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실장님께서 전문성 있는 기관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에 1-17페이지 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공직에 활력을 주는 감사활동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예구민감사관 활성화 추진과 관련해서 감사관이 확대 되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김순점 위원 동별 1명에서 2명으로 한 특별한 계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나름대로 주민참여 자체를 높이기 위해서 1명을 하다보면 각종 사업이라든지 꼭 1명 참여라기보다는 결국은 사업 같은 경우에 그 지역에 계시는 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원이 많을수록 활용하기 좋고 전문성을 한 사람보다는 두 사람이 감시를 하게 되면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안 나타나게 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순점 위원 그래서 2명을 하신 것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김순점 위원 1-111페이지 감사 자료를 보면 명예구민감사관 들이 활동사항, 건의사항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사유 설명이 ‘처리중’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청장님 오셔서 한 사람씩 되어 있는 것이 활성화라기보다는 하기 위해서 인원을 더 늘려서 그 전에는 이번에 2명을 올해 10월 달에 그때 내부규정을 개정해서 전체를 관장하다보니 여러 가지 건의사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어제 처리를, 자료를 작성하는 시기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김순점 위원 감사관을 우리가 하셨다면 정말 임기 이런 데도 중요시 해 주셔서 2년하고 또 재임용할 수 있고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한 감사관의 그동안의 수고를 하고 그 임무를 다했을 때는 그에 대한 보고가 확실히 서로에게 전달이 되어서 감사관을 다시 채택해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보면 운영지침을 읽어보니까 두 가지만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행우수 공직자에 대한 추천과 그 다음에 구민감사관 감사부서에서 직접조사 및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것을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직접조사하고요?
○김순점 위원 예, 선행공직자에 대한 추천.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검토해서 다음 또 위원님과 의견을 반영해서 위원님께서 이런 의견도 들어오고 해서 다음 규정을 개정하든지 할 때 그때 참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당부 드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21페이지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현황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승소율을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최근 3년간 승소율이…….
○김순점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008년도에서 66%였고, 2009년도에는 61%였고 2010년도에는 30%에서 승소율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작년 승소율은 30%인데도 자꾸 낮아진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물론 승소율이라는 것은 소송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희들은 행정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승소율을 높이는 것은 해당부서에서 업무추진을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첫째는 법적 검토와 그 다음에 일반소송에 관련해서는 증빙 자료가 아주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해야 승소율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차츰 차츰 올해 같은 경우에 자료제공을 잘하고 있고 물론 당연히 우리 직원들이 해야 되는데 나름대로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올해 소송 승소율이 전체적으로 70%고, 행정소송이 82%, 민사소송이 50%해서 이렇게 승소율이 높아진 것에 대해서는 정말 실장님과 모든 이의 노고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승소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실장님이 총괄부서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구청을 상대로 소송이 되는 것은 행정처분이나 토지매입 등 보상과 관련된 것이 대부분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각종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련법규를 충분히 참조해서 소송이 제기 되더라도 승소할 수 있도록 실장님과 같은 공무원께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소송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연구도 많이 해서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자료제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예,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김순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우리 중구에 전체 몇 명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기간제 근로자가 현재 100명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1년씩 계약하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이 기간제 근로자인데 보니까 물론 기술직을 요구하거나 자격증이 있을 때 임금을 책정할 때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실장님 근로자 최저임금이 2012년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2012년도 3만4,500원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시간.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3,3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2012년도 근로자 최저임금이 2012년 내년 아닙니까, 올해 인상되어서 4,580원으로 되어 있는데 중구는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임금 책정을 하는데 보니까 원래 관에서 다른 타 시나 타 군에 보면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이 새로 정해져 있는데 중구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안 쓰다 보니까 그런 규정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를 봤을 때는 평균 노임단가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최저 임금보다 조금 더 많이 주는 것으로 책정을 관에서 최저 임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학생들 아르바이트 한다든지 했을 때 그런 것이 최저 임금으로 정해지거든요?
식당 같은데 허드렛일 하거나 홀에서 서빙을 했을 때 임금이 정해지는데 그래도 관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라면 어떻게 보면 준공무원 식으로 1년 동안 어쨌거나 채용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저 임금으로 기본금을 보수로 정한다는 것은 관행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기간제 임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수를 그냥 최저 임금을 줘야 된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사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일반 학생들이나 일정기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위원장님 말씀에는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 나름대로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직이나 또 나름대로 받는 사람들이 거의 같이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어느 정도 주는 것으로…….
○위원장 김지근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들을 보통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채용을 하는데 그 근로자들이 실제 보면 처음 오시는 분들이 아니고 매년 와서 시행하시는 행정적인 기술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와서 근무를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도 그런 사람을 채용해야 만이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채용하면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을 기술자라고 봐야 합니다. 봐줬을 때는 거기에 적당한 대우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에 보면 2010년도 11월 달에 근로계약서를 보니까 3,288원 딱 최저 임금인 3,288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금을 정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공무원들 임용시험을 쳐서 왔을 때 9급 공무원들 초봉임금 수준 정도는 줘야 한다고 봅니다.
임금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아니고 시급이 100원 정도 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그 정도는 회사에서도 뭡니까 정식채용이 안 되어서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관에서도 관심을 갖고 약자인 사람에게 배려를 하는 것이 관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리고 한 가지 더 김순점 위원이 질의를 한 것인데 구민감사관이 중구에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위원장 김지근 잘 모르겠습니까?
모른다 치고 구민감사관이 26명 어제 신문에 보니까 저도 신문을 봐서 알았는데 위촉되어 운영이 되고 교육을 실시했고 했는데 여기 보면 활동사항에 15건이 올라와 있는데 사람으로 치면 6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6명 사람이 다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구민감사관이 해야 할 의견내용을 보면 구민감사관이해야 할 의견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동네 통장들이나 의견을 올리는 내용들이지 구민감사관이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구민감사관이 어떤 일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위원장님 말씀대로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민불편사항이라고 보면 이해가 되겠지만 구민감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구민입장에서 감시를 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부정부패라든지 비리를 제보하는 원칙이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제보하는 측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은 감사관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는 부분을 미리 파악을 해서 보고를 하면 그런 것이 주 업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막상 잘못된 부분을 감사관으로 계시는 분들이 어느 부분까지 볼 것인가 따라서 사실은 거의 주민 불편사항만 올라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구민감사관 이분들은 행정에서 괜히 행정적으로 전시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관으로 지정이 되었으면 감사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해서 충분하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것이 관에서 운영을 해야 하는 것이 도리고 이름만 정하고 동별로 2명씩 내가 다운동 감사관 명부를 봤는데 과연 저 사람들이 감사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 싶은 생각이 물론 다 역량이 있지만 감사관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타 단체에 보면 감사관이 전문 감사관이 있고, 일반 감사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분을 지어서 정말 명실상부하게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해 놨는데 전문 감사관은 회계, 세무, 건축, 토목, 보건, 환경, 전산 분야 전문분야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감사관을 해서 참여를 하고 또 명예감사관은 동주민센터 등 종합 감사에 참여를 해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의견제시, 자문, 그다음 공직자 부정부패, 불친절감시, 모니터링활동, 주민의 불편불만 애로사항 어마어마하게 해야 할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많은 일들인데 이렇게 감사관을 지정을 했으면 이정도로 해야 할 일이 많고 전문지식을 갖추고 식견을 갖춘 사람을 구성을 해야 하는데 물론 주민감사관 20명, 몇 명을 제가 안 봤지만 관에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명단만 여기 올라오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26명 감사 중에서 건수는 올라왔는데 6명 정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려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것은 행정낭비고 어떻게 보면 하려면 똑바로 해야 하고 안 하면 없애고 이렇게 인원수만 다른데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해서 무슨 조직을 만들고 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만들기 보다는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 식견을 받고 아니면 공청회도 열든지 해서 감사관이 타 단체에 견학을 가던지 해서 과연 이 감사관 제도가 우리 현실에 똑바로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도 충분히 생각을 해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해야만 우리가 유용하게 활동을 하는데 우리 중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올해 9월26일 개정을 해서 내년부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임기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 꼭 그분이 아니라도 감사를 하면 또 옆에 전문기술을 가진 사람에게 물어보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인력을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해서 그런 것을 숙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교육도 많이 시키고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 계획을 짜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권태호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저는 구정홍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홍보에 대해서는 어느 누가 말해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떤 업무를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관에서 홍보가 되지 않으면 주민들이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 각종 언론이라든지, 보도에 보면 중구가 좋지 못한 내용들로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TV쪽에서도 뉴스라든지 시사프로 얼마 전까지 중구 구민문화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문제로 이러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본 위원이 참 답답할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업무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언론이라고 하면 꼭 신문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책에 대해서 구민들에게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현재 구정뉴스하고 그 다음에 공보하고 책자와 홍보물, 전광판, 신문스크랩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구정뉴스는 이미 입찰을 했고 구정소식과 의회소식 자치센터라든지 문화활동이라든지 옛날로 치면 반회보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발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구정뉴스는 주1회로 10분 정도 재시행 계획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매주 공보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새로 구정홍보책자를 발간해서 구민 방문객이나 내방객이라든지 중구 전입하시는 분들에게 보내고 있고 홍보영상물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매일 보도사항을 스크랩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홍보도 여러 각종 언론보도 좋지만 TV만큼 좋은 것이 없다고 봅니다. 올해 중구가 그나마 홍보가 잘됐던 부분은 제 기억 속에는 거리문화축제에서 구청장님께서 프라임 뉴스에 나와서 아나운서와 같이 생방송으로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구의 상권 일원지에는 우리 주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뉴스를 보다가 축제를 하는 것을 알았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남구나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시책보도가 TV에서 종종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중구는 항상 부정적인 기사가 대체적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TV홍보를 하려면 시책부서의 충분한 홍보 준비와 홍보팀의 홍보마인드가 충분히 협의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홍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을 자치행정과에서 기획실로 왔습니다만 현재 최대한 온지 얼마 되지 않지만 내년부터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실장님이 말씀해 주신 중구뉴스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동네 반상회 정도에서 어떻게 나누어지고 있다고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우리가 언론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신문지상 또 많이 보고 있다지만 주민들이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은 TV뉴스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장님께서 좀 더 중구 구민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필요하지 않나, 항상 중구는 행정적으로 원칙을 무시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이런 보도만 나와서는 중구민 들이고 전부다 중구에 대해서, 지금 중구 복산2동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빈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권태호 위원 중구가 굉장히 홍보가 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홍보가 되지 않고 있고 안 좋은 이야기만 나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빈집이 많이 생기고 집주인들은 세입자가 없어서, 인구감소에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곁들여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안 좋은 언론보도가 무엇이 있었냐면 얼마 전에 혁신도시 LH공사와 우리가 여러 가지 협조를 하고 있지만 도화골 이런 문제와 장생경로당 이런 문제가 얼마 전 보도에 나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LH공사와 중구청과의 한 달에 한번씩 입니까, 얼마에 한번씩 만나서 민원에 대한 여러 가지 안건이라든지 협의를 하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정확한 기간은 제가 수시로 이 앞에 까지는 수시로 안이 있을 때 마다 만나는 것으로 같이 앉아서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지금 민원이 집단집회 신고를 해서 집회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권태호 위원 물론 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께서는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언론보도에서 그러한 보도가 자꾸 나감으로서 해서 우리가 안 좋은 내용만 나온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구정홍보물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중구뉴스, 중구 소개 책자가 있다고 그랬고 홍보 지도도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홍보지도와 책자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현재 제작중인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홍보책자와 영상물이 없기 때문에 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실질적으로 제작하는 기간 중에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중구뉴스 밖에 없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중구뉴스는 매주 발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구정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을 해서 구청을 방문하는 손님과 또 우리 구에서 타 시·군 교류를 할 때 또 벤치마킹 또는 다양한 교류 시 홍보물을 전달해서 우리중구를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홍보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봤을 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중구를 기획홍보를 할 수 있도록 현재 내년도 예산 올라와있습니다만 중구의 옛 역사와 그동안 흘러 온 것 앞으로 할 재도약이라든지 하나의 제목은 르네상스를 꿈꾸다. 하고 저희들도 하나의 행사를 하더라도 우리 지역 방송이든 간에 전체를 봤을 때 아, 중구에서 저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전체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봐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분야별 특색 있는 홍보물을 다양하게 제작해서 홍보해야 할 것이고 또 TV쪽으로 내년에는 한 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이효상 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관련해서 김순점 위원께서 질의하신 명예구민감사관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 중구뉴스와 관련해서 법무팀에 법무 쪽에 지금 대법원 올라가 있는 건, 제가 질의를 하고 지적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구민감사관은 현재 운영하는 것이 무보수이고 명예직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맞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이효상 위원 우리 운영규정에 있는 대로 하고 운영규정을 지난번에 개정을 하고 수정을 좀 해서 2명으로 하셨는데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전문 감사관은 일반명예감사관은 괜찮습니다.
지금 있는 분들로 하셔도……좀 더 전문 서울 강남구 같은 경우에 그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문감사관, 일반감사관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보시면 그런 것들도 참조를 해 주시고 한 가지 전에 명예구민감사관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위촉됐다. 해촉을 하는데 어쨌든 행정에서 필요로 해서 그분들을 위촉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해촉 할 때는 그분들이 어쨌든 노고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분들이고 우선 명예를 가지고 구민감사관이라고 활동을 하셨던 분들인데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나 보면 해촉 할 때는 우편물로 해촉 됐습니다.
이것 하나 날리는 형태인데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개정을 하고 나서부터는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하고 나가신 분도 계속 구정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전체 인원을 지시를 받고 앞으로 올해부터라도 올해 위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해촉이 됐습니다.’ 라고 통지만 하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우편물을 받아보니까 구청에서 왔다고 해서 뜯어보니까 ‘귀하는 몇 월 며칠부로 해촉이 되었음을 알립니다.’ 이러면 얼마나 사람이 감정의 그게 아닙니까?
그래서 수고 하셨고 그 다음에 무슨 공문으로 생각하셔서, 구청 발전에 도움을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내가 그래도 긍지를 가지고 관심을 계속 가지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시정을 해 주시고 안 그래도 본 위원이 총무 쪽에 있을 때도 홍보 관련해서는 지적을 조금 많이 하는 편이었는데요. 지금 한글마을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늘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구정소식지가 중구뉴스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이효상 위원 실장님 혹시 인근 북구청에 구정소식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혹시?
무룡산, 북구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룡산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북구의 그것입니다. 실장님.
무룡산 이렇게 해서 북구에 상징적으로 구정소식지입니다.
우리가 중구뉴스 청장님도 지금 상당히 구에 자부심과 자긍심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상당히 애쓰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울산중구를 알면 울산이 보인다.
그래서 오늘도 아마 행사를 했지 싶은데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다양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갓집 음악회를 쭉 운영을 7차례 정도 해서 끝냈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이효상 위원 그래서 박성민 청장님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우리 중구가 울산의 모태다. 종갓집이다. 이런 의미에서 종갓집을 캐릭터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이효상 위원 그래서 실장님도 혹시 나중에 업무보고 시에 우리는 중구뉴스라고 하지 말고 종갓집. 아예 소식지라든지 종갓집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종갓집이라는 하여튼 북구에 무룡산이라는 것을 사용하듯이 저희들도 앞으로 중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검토하고 또 저희들이 기획실에서도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것도 참고를 해 주십시오.
제가 종갓집 기와집 해서 여기 보면 글씨체는 종갓집입니다.
그 밑에는 중구를 알면 울산이 보인다.
이런 글자를 넣었습니다.
이런 것은 기획사에 얘기를 하면 됩니다.
또 외솔선생님 동상인데요. 이것을 타원형으로 글자를 해서 세계적인 한글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 이런 것들도 얘기해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해서 우리 구 나름대로의 브랜드 이런 것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래서 저희들 내년에 상징물이라든지 캐릭터를 할 때 같이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검토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법무 쪽으로 관련해서 우리가 무기 계약직 또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했다. 또 그래서 사기가 아까 직원들의 사기가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더라, 이런 말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이효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집단소송을 통해서 고등법원까지는 가서 울산시에 5개 구·군에서 집단적인 민원을 소송을 통해서 들어 간 것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이효상 위원 혹시 북구나 동구는 고등법원에서 패배한 후 곧바로 지급한 것을 알고 계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데 중구는 대법까지도 상고해 놨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데 이게 직원들이 근무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사기 문제이기도 하고 일을 할 때 노임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임금을 떼먹어서 특히 행정에서 임금관련해서 집행에서 어떤 부분이 있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결 해 주기 위해서 나서야 될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우리가 그것 관련해서 고문변호사도 계시고 우리가 법률 자문료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이효상 위원 그렇다면 좀 더 신중하게 그분들 얘기도 참고를 해서 우리가 괜한 돈을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들 자문을 구하고 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세 분이죠. 두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세 분입니다.
○이효상 위원 세 분 자문료를 드리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기획실에서 특히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하시면 이런 부분을 무기직 전국 상용직 자치노조원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 저런 부분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 구에 이런 부분이 있구나.
그러면 빠르게 이런 부분은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임금소송이기 때문에 빨리 해결하여 그 분들에게 이런 신경을 안 쓰도록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구와 북구는 항소 결과를 수용했고 시와 중구, 남구, 울주군이 지금 상고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도 말씀 하셨지만 저희들도 고문변호사의 나름대로 자문을 얻어서 고문변호사님이 법적검토를 했을 적에 나름대로 승소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판단 하에서 저희들이 상고를 했는데 빨리 해결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요. 한쪽에서는 자긍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손바닥 반대편에는 이런 아픔이 있어서 그 직원들이 다니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다니겠습니까?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접촉하는 분들인데, 그분들 입에는 좋은 얘기가 나오고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때 전체 우리 중구청의 얼굴이 사는 것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정치적으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구에 부분은 그 전에 보궐선거 전에 결정 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치적인 판단보다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직원들의 사기문제와 결부되어 있다.
그것을 앞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구청장, 지방자치단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최대한 빨리 판결이 끝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순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예, 김순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81페이지 위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봤을 때 여성위원이 22% 밖에 구성이 되지 않고 운영조례상 30%에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는 위원회 구성 시 총괄부서인데 실장님은 어떻게 협의를 하고 계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위원님 말씀대로 각종 위원회라는 것이 물론 저희 조례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있습니다만 위원회 자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사항이다 보니까 또 그래서 현재 위원회 운영관계에 대해서는 너무도 근래 몇 년 동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원회 자체를 줄이려고 매년 계획을 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본 위원이 1-82페이지 위원회 별로 봤을 때 여성위원들이 충분히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고 전문적인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청소년, 보육, 다문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남성위원들이 너무나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쉽고 앞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저희위원들한테도 자문을 구하시면 저희들도 각 동에 전문적인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좀더 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13페이지 업무보고 책에 보면 경제성장지원을 위한 내실 있는 재정 조기집행과 관련해서 밑에 부분에 서민경제 파급효과 3대 중점사업이 있는데 여기 서민경제 일자리창출이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되면서 쭉 이어져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습니다.
○김순점 위원 현재 일자리창출이 실행되고 있는데 몇 가지 좀 더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서민경제 또 소외계층 골고루 갔으면 좋겠다는데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르신들께서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소외계층에서 많은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른들이 요즘은 이런 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실내시설에만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중복지원이 많더라고요?
울산광역시에는 어른들 일자리창출로 각 분야에 전문교육을 시켜서 예를 들면 어린이등 유치원 쪽으로 파견해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구에서는 중구시니어클럽에서 많은 활동을 하셔서 태화동에 보니까 사회적 기업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께서 국수를 만들면서 저도 한번 먹고 온 경험이 있는데 너무나 보람되고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시설에 보니까 광역시에서 나오시는 어른들의 일자리창출과 중구의 일자리창출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는 일주일에 한번 씩 보내서 월20만원을 드리고 있고 중구에서 하루에 4시간을 하는데 한달에 30만원을 드리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실장님 그것 알고 계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사실 제가 금액에 대해서는 제대로 모르고…….
○김순점 위원 예, 그 정도 실정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중구시니어클럽이 어떻게 하든 위탁을 주든 이런 것들은 잘하셨다고 봅니다.
각 동에 정말 소외 계층이지만 짧은 시간에 조금이라도 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하고 일자리를 찾는 분이 정말 많은데 이것을 몰라서 지원을 못하는데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지속이 된다면 각 동에 동장님이라든지, 각 동에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님 또 이번에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복지위원도 이번에 임원을 구성하셔서 각 동에 두 분씩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할 역할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면 어려운 사람 한 사람에게 조금의 도움이 되어서 골고루 주민들 살아가는데 중구에 안정적인 소외 계층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관련부서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7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18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를 준비할 동안 1-74페이지 사무민간위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간위탁조례가 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위원장 김지근 울산광역시중구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해서 99년도 개정을 했는데 민간위탁에 보면 수탁기관 선정할 때 공개모집 원칙을 해야 하고 공개모집할 때 의회에 보고가 됩니까, 의회에 동의를 받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위탁을 주느냐 안주느냐에 대해서 의회 동의를 받아서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대상이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은 의회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하라고 그리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탁기관이 선정되어서 수탁기관하고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공증하게 되어 있는데 전부 다 공증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공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구강서원하고 청소년문화의집 중구사회복지관 등에 공증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화장실위탁이라든지…….
○위원장 김지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파악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민간위탁조례를 보면 저번에 중구사회복지관 할 때 논란이 많았는데 건설위원회에서 지정된 사항에서 문제가 많이 있었고 일반적으로 보면 지난 과거를 보면 어린이집도 심의위원회에서 열어서 분명히 우리가 봤을 적에는 이 업체가 지정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상하게 다른 업체가 지정되는 사례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정을 하는데 관의 개입이 없어야 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관계 위원이 많다보니까 나머지 위원들은 어떻게 보면 들러리 서는 것 같은 그런 비슷한 느낌이 들고 그러다보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왜 우리 중구는 민간위탁을 할 때 까다롭게 처리가 안 되고 뒤에 잡음이 많이 일어날까 싶어서 조례를 제가 보니까 위원회 선정하는데 맹점이 있는 것을 발견을 했는데 위원회가 7명에서 9명 정도 위원회를 구성을 하는데 거기 우리 관에 공무원들이 몇 명 있으라는 명단이 없어요.
구 의원 몇 명, 부구청장이 위원장을 하고 나와 있는데 숫자가 9명 정도 있으면 집행부가 3명 들어가면 집행부하고 싶은 대로하는 겁니다. 조례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9명에 4명이면 통과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실장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민간위탁관리조례 위원회 선정할 때 진짜 우리가 봤을 때 정확하게 선정될 수 있고 수탁기관으로서 충분하게 열의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민간위탁이 한점의 의혹이 없도록 할 수 있으려면 조례법이 잘되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리 생각합니다.
민간위탁조례를 타 단체하고 비교했을 때 타 단체는 25% 이상은 안 되도록 조례가 정해 진 곳이 있고 20% 안 되는 곳도 정해져 있는데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이의를 제기 안하고 수긍을 하지, 그렇지 않고 하다보니까 물론 깨끗하게 했지만 뒤에 뭔가 자꾸 남아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관련해서 충분히 해 주시고 앞으로 조례 개정을 해서 누가 봐도 수탁자 신청해서 탈락한 사람이 봐도 수긍할 수 있도록 불만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민간위탁 관련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민간이 가지고 있는 조직력 그리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 민간이 가지고 있는 재정능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측면에서 민간위탁을 받아야 되는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조직의 수입창출 과정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고 몇 가지 문제제기를 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중구에 유일하게 1개가 있습니다.
수탁업체가 YMCA가 아니고 YWCA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은데 수정해 주시고 2000년부터 지금 10년째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연동해서 여기 감사에 보면 1-78페이지 중구청소년문화의집 위탁점검 여기에 보면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 이용청소년 안전교육 미실시, 종사자 근무상황부 비치 지도, 이것이 공개모집이 아니고 수의계약을 10년 하다보니까 타성에 젖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 과에 협의를 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연동해서 밑에 보면 울산어린이집 우리 구에 국·공립어린이집이 4곳이 있는데 다른 곳은 공개 모집을 했는데 여기만 수의계약입니다. 왜 수의계약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울산 어린이집 말씀입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문제제기하는 것은 전체 보육정책 관련해서 수의계약이 되었고 또 문제가 무엇이냐면 민간위탁 감사실적 1-79페이지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위탁운영 지적사항에 보면 유독 수의계약된 울산어린이집만 수입지출결의서 증빙자료 부적정 그렇게 지적되어 있고 다음에 급식재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의 먹거리 문제인데 특히 국·공립보육시설에서 원산지 표시도 안하고 아이들 먹거리를 만드는 건 문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가 수의계약에서 오는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연동해서 우리 구에 자문변호사님 역할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소송사건에 대한 자문변호사도 있겠지만 행정업무를 보는 데에 대한 자문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고 있는 수의계약, 감사지적 그 다음에 최근에 아동 정서적 학대, 신체학대 이런 부모의 민원 때문에 울산광역시 아동보호센터 전문요원이 나와서 조사를 했고 충분히 정서적 학대나 신체학대 가능성이 있다. 라고 제기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하면 이런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우리 지금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었지 않습니까?
수탁을 해지하는 것으로 먼저 결정이 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하면 수탁자가 행정소송을 걸었고 행정소송은 수탁자가 패소를 했고 그리고 다시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형사소송에서는 최근에 결정 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소송한 내용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기 때문에 협의를 찾기 어렵다고 판결이 났는데 이러다보니까 결국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정서적인 학대라든지 신체적 학대 이것은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먼저 고문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해서 보육정책위원회를 열든 아니면 형사적 판단, 법원의 판결 이후에 보육정책위원회를 열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수탁을 해촉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을 해야 된다. 그런 절차를 지키지 못하다보니까 우리 구가 패소하는 문제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제가 볼 때 우리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하는 법률에 대한 전문성은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체적인 고문변호사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법률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물론 발생해서도 안 되지만 관리감독 자체가 평상시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특히 지적사항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에 출장 상황부 기록 유지가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이용금 등 사업 수입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사용하면 이것은 법적 용어로 하면 공금유용인데 그걸 본인이 쓰고 다시 넣더라도 하루가 됐든, 이틀이 됐든 유용을 했다는 얘기인데 이런 문제 공금을 받은 100만원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지급하고 이런 복지관이 계속 위탁을 받는 것은 수탁자 선정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맞습니다.
현재 이런 사항이 발생되면 그것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규정과 법을 가지고 시설을 관리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몰라서하는 것과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우리 내부적으로는 관리감독 체계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후에 민간위탁업무가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위탁자 선정 과정이 투명하거나 제대로 된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철저하게 원칙을 세워주시고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앞으로 관리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특히나 말씀드렸지만 사회복지기관에서 감사지적에 당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넘어가서 1-39페이지 지적된 사회복지 수탁기관에 대해서는 시정명령만 나고 끝났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 기록에 남겼다가 재수탁을 할 때 마이너스 점수나 아예 참여를 못 시킨다든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돈을 채워 넣고 시정하라는 명령만 받고 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이러면 다음에 또 신청하고 여기도 신청하고 저기도 신청하고 이건 심각한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 안전장치 시스템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일자리창출 담당부서가 만들어 졌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신성봉 위원 그리고 연동되는 문제인데 1-39페이지를 보면 마을기업 선정 1억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녹색 나눔가게 성남동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신성봉 위원 한 곳에만 1억100만원을 지원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신성봉 위원 어떤 명목이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사회복지과에서 지역경제과로 넘어갔습니다마는 현재 수익사업으로는 옷을 가져와서 세탁해서 재활용 의류사업 확대가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태화강 방문자 지원센터는 마을기업이 아닌가요. 사회적기업인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마을기업에 선정이 되면 5,000만원을 원금상환도 없이 이자부담도 없이 그냥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구체적인 금액관계는…….
○신성봉 위원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해서 5,000만원씩을 왜 지원해서 하는지 정확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전체적으로…….
○신성봉 위원 구비 5,000만원이 그냥 들어갑니다. 아무 원금도 없고 이자도 안 갚아도 되고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이것은 저희들이 알아보고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시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왜 문제제기를 하느냐 하면 파악하기로는 5,000만원씩 지원이 가는데 목적은 수입이 창출되면 다시 사회에 재 환원하는 방법이 소외계층에 직접 지원 내지는 소외계층의 일자리창출 지원 이런 식으로 가야 마을 취지에 맞는다고 보는데 마을기업 선정 과정에 있어서 단체의 어떤 이름의 명망성이나 이름을 가지고 선정을 잘못하다보면 실제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자료 제출은 어느 단체에 마을기업에 지원금이 나갔는지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본래 계획대로 수입이 창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수입이 창출된다면 창출된 수입을 다시 어떤 식으로 우리 구에 환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1-86페이지 보면 신청사건립관련 기금에 관련해서 57억3,450만원이죠.
기금이 지금 얼마 조성되어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6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신청사관련해서 실장님께서 앞으로 진행방향, 자금 조달계획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계약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전체적으로 283억인가 285억원인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부지매입만 285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현재 전체 매입은 힘들기 때문에 LH공사하고 중장기적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어 있고요.
○위원장 김지근 분할해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 지금부터 구체적인 자금조달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자금조달계획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일단 부지확보를 위해서는 금액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지매입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연간 자체예산도 확보해야 되지만 보조사업도 확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고요.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신빙성 없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신청사 부지를 우리가 앞으로 확보를 해야 되고 당장 올 연말이 되면 27억8,000만원입니까, 10% 선급금을 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번에 구청사 쪽으로 조례 개정이 만약 되었을 적에 계약할 자금이 모자라는데 구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부지매입비하고 총예상하는 게 570억원 정도 되는데 그걸 우리가 순차적으로 건물비는 빼더라도 285억원을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 계획에 대해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예산이 벌써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작은 돈도 아닌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일단 내년에는 저희들이 남은 돈하고 자체재원하고 하면 계약금을 확보하고 그렇게 되면 연차적으로 분할 납부금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저희들 자체적으로 최대한 마련을 하고…….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안 되죠.
구체적으로 자금이 적은 돈이 아니고 계획적으로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어야 되고 조례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례에 2012년도에 분명히 일반회계에서 적립을 해줘야 되는데 2012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우리가 기금 마련할 때는 일반회계 1% 정도를 기금으로 적립시켜줘야 한다는 것이 우리가 통상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도 물론 청사기금 마련할 적에 1% 정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땅을 매입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매입을 하기로 계획이 다 되어 있으면 특히 재원 마련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재원 확보하도록 조례가 개정되어 있으면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정도 예산편성해서 재원 마련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조례에 의거해서 지방채 발행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럼 돈을 마련하고 있다가 나중에 돈이 생기면 지방채 발행하고 외상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그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4년 정도 여유기간이 있으면 4년 안에 278억원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계획적으로 해 나가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2012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기금 마련한다고 쓸 돈만 빠져나가고 쓸 것만 빠져 나가있는데 실제로 일반회계에서 편성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이거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내년도에 편성하지 못한 사항은 조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근 조례가 폐지가 안 되고 조례는 묻는 방법이 바뀌는 것이지 기금 마련조례에서는 전혀 바뀌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기금, 교부금, 공유재산매각대금이라든지 지방채 발행은 최후에 안 되었을 때 어쩔 수 없는 보류로 갔을 적에 하는 것이고 지금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반회계 적립하는 것이 최고 우선순위 아닙니까?
일반회계 적립이라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땅을 사기 위해서 우리 모든 예산을 허리띠를 동여매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사려고 하면 허리띠를 동여매야죠. 안 그러면 포기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반면 2012년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을 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예비적으로 예비비와 연말에 시 조정교부금이 현재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는 이번 조례가 개정만 되면 내년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법적으로 조례가 제정되고 물론 내일 총무과에서도 얘기를 하겠고 관련사항이고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한 돈이 내가 봤을 적에 5억몇천만원 매각해서 실질적으로 시나 국가에 가고 난 뒤에 정확하게 1억7,500만원정도 매각대금이 남아있는데 제가 봤을 적에 그 매각대금을 분명히 여기에다가 무조건 적립시켜줘야 되는데 적립을 안 시켰고 일반회계에서 편성했는데 그러면 기금 마련하고자 하는 의지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 편성해 놓은 것도 예산에 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비비는 전체 1% 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을 보시고 공유재산 매각 대금은 예비비로 실제로 편성했다 보시고 이번 조례가 개정만 되면 내년에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조례 개정하고는 아무 관계가…….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항목이 현재로써는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근 일반회계에서 적립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이번 조례만 개정이 되면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로 자체로 돌려놓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근 문제가 있죠. 자금조달을 그러면 땅을 우리가 청사부지로 사야 되면 체계적으로 해야지 얼렁뚱땅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위원장 김지근 다시 실무부서하고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4년 안에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 놓아야 해야 되지 안 되면 채권발행해서 사지 이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계획을 잘 세워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구청장님 공약사항 질의를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보시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가족 및 오토캠핑장, 샤워실, 화장실, 주차장, 체험학습시설 쭉 사업개요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37페이지 향후 계획을 보면 입화산 산림공원 조성시 내용 반영하여 실시 계획되어 있거든요. 지금 1-37페이지 입화산 산림공원 조성 관련해서 10월9일 날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용역 속에, 그러니까 이런 사업개요를 향후에 입화산 산림공원 조성 시 내용에 반영해서 실시하겠다고 추진상황에 되어 있는데 1-37페이지 보면 입화산 산림공원 조성관련해서 기본설계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냐고요. 포함 안 되어 있으면 이게 안 맞는 거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안에 내용 보시면 휴식시설이 100% 반영보다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휴식시설은 생태학습시설 전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용역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내용들이 포함된 기본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는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형식적으로 앞뒤 짜깁기 식으로 보고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그래서 지금 앞에 부분은 기본설계고요. 실시설계하면서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현재 기본설계용역은 완료가 됐고 기본설계 바탕 하에 상세설계를 할 때 이런 내용을 다 포함되도록 설계를 하겠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신성봉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연동되는 부분은 제가 지적을 했기 때문에 1-47페이지 보면 우리 함월 구민운동장 완공했는데 여기에 보면 야외공연장이 있는데 지금까지 우리 구민들이 야외공연장을 신청해서 사용한 횟수를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인 횟수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제기를 하냐면 지금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거의 신청해서 그곳에서 공연을 하거나 기획공연을 하거나 아니면 인근주민들이 어떤 공연을 하거나 이러지 않는 것 같아서 정책적인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주요한 시설을 만들 때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냥 구색 맞추기 식으로 할 필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접근성 문제라든지 잘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물론 준공한 지가…….
○신성봉 위원 전혀 활용을 안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봤을 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전체적으로 활용계획은 말씀드리기 그렇고 지금 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이라면 절대적으로 홍보해서 주변이라든지 활용계획이 높도록 추진되어야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이후에 중요한 정책결정시설물을 설치할 때 위치라든지 접근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고 주민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시켜서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약사항은 몇 가지 지적을 했고, 1-53페이지 청장님도 그러시고 늘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전통시장을 살리겠다고 공약을 하셨는데 문제는 지금 여기 보면 학성새벽시장 내 도로정비 4,200만원 특별교부세가 우리 구청에 왔죠.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신성봉 위원 언제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지난 10월 사실 이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내려와서 시장 내 투자를 하라했는데 지금 현재 학성시장 내부 안에 가면 도로가 너무 파손이 많이 되어서 그래서 그 도로 전체 부분이라도 포장을 해 줌으로써 새벽에 멀리서 차량이라든지 들어가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학성시장에 대해서 도로만 4,200만원을 가지고 도로정비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닙니다. 실장님. 제가 왜 이런 제기를 하느냐면 예산은 편성되어서 있는데 집행을 안 하다보니까 가보시면 아시지만 학성새벽시장을 가보시면 도로가 표현이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거의 누더기처럼 되어 있고 조그마한 물도 고여 있고 조그만 손수레가 지나가지 못할 정도로 되어서 민원이 끊임없이 어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기하는 것은 아까 보면 예산조기 집행해서 우수 지방자치단체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집행이 그리 늦는지 설명을 해 보세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보고 사실은 그 당시로써는 최대한 나름대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평가를 해서 내려온 돈이었기 때문에 중구가 조금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 시 경제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론 시장 안에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밖이 아니고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사업의 요구가 있을 때 예산편성 어렵다. 하다가 예산도 되어 있고 시비지원 받았는데 집행이 왜 이리 더딘지 설계상의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이 부족한건지 아니면 인근상인들이 포장하지 말라 반대하는지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지연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주민들 특히 상인들이 행정에서 말로만 재래시장 활성화시키겠다. 그 다음에 전통시장 살리겠다.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크지 않습니까?
정말 빠른 시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책임지고 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사실 이런 사업을 올릴 때도 민원이 혹시 발생할까 싶어서 상인회하고는 적극 협의를 해서 사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인회 측에서는 민원…….
○신성봉 위원 다 동의를 했는데 집행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달 또 지나가면 안 되고 일주일 내 집행해야 합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밤늦도록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실장님 업무파악이 오래 안 되셨기 때문에 다는 못했다고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근데 지금 구청장 공약사항은 전체적으로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을 때 안 된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심의를 하고 지적을 하기는 시간적으로 촉박한 것이 있을 것 같고 해서요. 이것을 향후에 이 예를 안 들어도 되겠죠? 자료를 요청했는데 계획이 없습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은 기획실에서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수반한 구청장 공약추진 분명히 기획감사실에서 우선적일 것인데 자료요청 시에 구청장 공약사항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좀 더 자료를 보완하셔서 나중에 완벽하게 추진 중이 아니라 언제까지 계획을 명확하게 해서 자료로 나중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산 조기집행을 보면 인센티브 4억원 받고 했는데 6월30일 보니까 460억원 정도 집행되었는데 조기집행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서민생활 안정을 지키고 조기 발주함으로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는 그런 목적 하에서 추진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역경제라는 것이 한 참에 집행한다고 그런 상황은 없겠지마는 지역 경우에는 사업의 시행시기가 있듯이 물론 당해연도에 조기발주해서 사업 마무리하면 좋겠지만 또 저희들 구청 같은 경우에는 각종 보조사업이 많다보니까 보조사업 돈이 안 내려오면 집행하기 어렵고 실제로 상반기에 맞추기는 어려운 실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진을 해보니까 그런 문제가 도출되어서 중앙부서에 건의도 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산을 조기집행하다 보니까 전반기 때 1월 달되면 조기집행 계획이 실시하다보니까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설계문제라든지 결론적으로 설계를 빨리하다보면 잘못하면 다시 또 해야 되고 추가적으로 집행되어야 되고 문제가 많이 있고 예를 들면 십리대밭축구장이 그게 한 예인데 공사착공도 안하고 그냥 있는데 조기집행이 되어서 예산이 70% 지급되어 있는 것이 큰 문제이고 어떻게 보면 돈 4억원이라는 것이 중구발전에 클 수 있지만 따지고 보면 390억원이라는 돈을 조기집행 안하고 이자 창출했을 때 그것 못지않게 이자가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서 압력을 행사하다보니까 마지못해 할 수 있는 것이 있겠지마는 그래도 우리 관에서 조기집행 했을 적에 문제점이 많이 있으면 장려금 3억, 4억원 받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실이 많다고 생각하면 조기집행을 자제를 해야 되고 그래야 만이 부실공사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저도 공감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너무 조기집행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가 파급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결론적으로 경제를 죽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하반기는 사업이 없다보니까 침체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새로 오셨으니까 전에 실장님도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무과에 있다가 오셔놓으니까 이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도 다시 생각해서 조기집행 관련해서는 예산담당계하고 같이 해서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에는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위원회도 있다고 봅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소관인 정책자문단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에 보면 위원들은 18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20인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1-59페이지 정책자문단 운영 실적에 보면 구성현황해서 계가 22명으로 되어있습니다. 조례에는 18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자료가 조금 잘못되었습니다. 사실 18명인데 자료작성하면서 3개 분과가 있는데 간사를 포함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례에는 아무튼 지방자치 정부의 법령인데 위배된 운영은 아니죠? 자료가 잘못된 것이 네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예, 3개 분과위원회 간사하고 총괄간사하고 4명인데 그러면 22명에서 4명 빼면 18명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정책자문위원은 구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사업을 집행함에 따라서 구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자문위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 정책자문위원들은 짧게는 수년 길게는 평생을 그 전문분야를 연구하고 학술적으로 검증받은 결과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책자문단에 위촉하셔서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노하우 이게 우리 구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데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2010년도 보면 한번 이렇게 11월8일 날 심의를 했고 2010년6월27일 날 디자인 용역보고를 한번 했고 반영 여부해서 반영, 반영되어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뭐가 반영되었는지 정책자문단 회의가 이렇게 운영되어도 되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여기 작성은 제가 책임져야 되겠습니다마는 실제로 위원회를 소집해서 수당이 나가고 하는 그런 사항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고 전체 회의한 사항이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것 말고 부분적으로 분과위원회 개최할 적에 부분적으로 자문을 구한 것이 5회가 있고 전체 수당이 나가지 않고 자문위원님들이 다 참석하는 전체회의가 2회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필요하시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회 소집해서 수당을 주고 나가는 것이 있었고요. 예를 들어 전체용역 주민 전체가 어느 18명 이상 참여하고 여러분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자문위원님들 전체 다 포함을 해서 자문을 구하는 것도 있고 분과 별로 사업 하나하나 추진을 하면서 자문을 구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책자문단 같은 경우는 중요하게 정책이 변경되는 체육문화센터 이관 문제라든지 도서관 이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구청입장을 결정하고 발표하기 이전에 정책자문단 혹시 의견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현재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침입니다.
건설공사 설계심사 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실제로 총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책자문단의 자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논란되었던 구민문화체육센터 이관 문제 또 중요하게 논란이 되었던 중부도서관 이관 문제를 정책결정하기 전에 정책자문단의 의견을 들어 본 적이 있나요? 없다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제가 그것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1억원 이상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확인을 해 보면 자문을 안 받았겠나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사업비만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사업비만 하는 것은 다른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적절한지 안한지 심의하는 위원회는…….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설계심사를 하는 위원회가 있고 그 대신 사전자문을 받는 것은 우리 자문단 설치운영조례에 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실장님 죄송하지만 2010년12월8일 날 심의된 내용 7가지가 있습니다.
이중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으면 자문위원들이 어떤 내용들이 반영되었는지 한 가지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지금 문화관광형육성사업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거리를 조성한다. 그런 사항은 자문을 얻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태화강 십리대밭 제2축구장 조성도 자문위원들이 어떤 의견이 반영되었는지 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은 이 자료만 보면 형식적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적절하지 못하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사업 내용 하나하나 들어가야 되는데 앞으로 작성할 때는 신중을 기해서 작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료에 구체화되지 않았다. 추상적이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책자문단 회의를 필요할 때 중요한 정책결정을 할 때 그 분들의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에 참석해서 정책결정에 도움을 주는지 구체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지 이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마는 사업 하나하나 관련부서장이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사실은 자문을 받습니다.
운영 내용이 들어있지 않지만…….
○신성봉 위원 그러면 답변이 좀 곤란하신 것 같은데 정책자문단 명단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논의된 내용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고 이후에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할 때는 정책자문단 의견을 존중해서 미리 방영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추가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에 앞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 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8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
김지근 이효상 신성봉 김순점 권태호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 진부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기획감사실장 ,최동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