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과, 녹지공원과
일시 2011년11월29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도시과와 녹지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게 되면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한 해 동안 가장 중요한 행정사무감사를 임함에 있어서 시간준수를 엄숙히 준수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
(도시과장 오종석 선서문 낭독)
그럼 도시과장께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시며,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오며, 2011년도 도시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황세영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도시과 소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추가자료 제출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8-2쪽 주요업무보고 혁신도시편입주민 직업전환훈련사업이 있습니다.
혁신도시에 편입주민이면 옛날에 그 지역에 장현, 약사, 유곡동에 원 지주들 농사짓는 분들 직업훈련사항 맞죠?
○도시과장 오종석 맞습니다.
○고호근 위원 작년에 예산을 1,500만원 해서 진행했는데 저희고향이 옆인 관계로 장현동 주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다가 철거되고 다른 쪽으로 이사를 가서 무직으로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예산지원은 보통 젊은 사람 위주로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대상이 전체 240명 정도 되는데 그중에 실업자나 주부 등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40명 정도 됩니다.
○고호근 위원 240명중에서 노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직업훈련으로 해서 직업전환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른 직업도 가질 수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평생을 농사짓는 분들이십니다.
일하는 사람이 일 안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사고당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네에 민원이 고향을 지키고 살다가 떠나서 몇 년 동안 할 일이 없이 지내다보니까 병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거든요.
직업훈련을 나이 드신 분들도 단순노동이지만 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담당과장님으로서 생각이 어떠신지 앞으로도 계속 실업자, 주부 40명만 자꾸 선택해서 할 것인지 전체대상으로 직업전환을 생각할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직업전환훈련은 2009년부터 내년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혁신도시를 조성함으로 인해서 이주되는 세대가 240명 되는데 그 중에서 36명이 올해까지 이수를 했습니다.
과정은 울산고용종합센터에서 서류나 그 사람들 직업전환훈련을 하고 나서 다음에 재취업이나 이런 것을 가능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신청을 해도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실업자, 주부 40몇 명 대상이 아니고 전체대상으로 직업전환이 될 수 있도록,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의 일자리를 창출시키고 신경을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내년도에는 더 홍보를 해서 나이 드신 분들도 가능한지, 될 수 있으면 훈련을 받아서 다시 취업을 해서 사회적 활동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8-8쪽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어 있죠?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이쪽에 보면 불법으로 무허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지은 곳이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헬기로 항공사진을 찍어서 적발된 집도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정현희 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오종석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올해 11월30일까지 저희관내에는 총14건의 불법건축물을 건축을 해서 10건은 자진철거를 해서 조치완료 했고 3건 중에 2건은 12월16일까지 자진해서 철거를 한다고 확약을 받아놓은 상황이고 1건은 조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 감사기간 말고 그 이전에 2007년부터 불법건축물이 되어서 조치가 안 되는 건이 7건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철거용역비를 3,000만원을 편성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이 두 분에 대해서 적발이 그전에 2007년도부터 되어서 계속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철거하고 고발하고 해도 철거안하고 돌아서면 추가로 불법건축물을 짓고 하기 때문에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용역비 3,000만원을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거기에 계신 분이 증축을 했다가 그 옆에 또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도를 하셨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계속 철거를 하라고 공문으로 독촉도 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행정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가서 싸움을 해서 바로 부숴버리고 하면 마찰이 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도 못하도록 해도 막무가내로 다시 불법건축물을 짓는 상황입니다.
○정현희 위원 두 집 같은 경우에는 블랙리스트처럼 고정적으로 증축, 옆에 또 짓고 해왔잖아요.
그런 부분이 행해질 것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부순다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사후대책이고 짓기 전에, 대충 보면 알지 않습니까?
짓기 전에 못 짓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크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놓고 사후에 오셔서 예산까지 들여서 강제철거 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개발제한구역감시원이 청원경찰이 1분이 있는데 매일 주말에 말고 토·일요일 노는 날 말고는 감시를 제대로 합니다.
불법행위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 공휴일이나 일요일 날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근무를 시키기에는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농사짓는 분들이나 하우스로 창고로도 이용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청원경찰의 말을 듣겠습니까, 듣지 않죠.
20살, 어린 분들이나 그런 얘기를 듣겠습니까?
오히려 강력한 의지라고 한다면 구청에서 실무담당부서나 과장님들이 직접 찾아가셔서 절대 안 된다고 한다든가 그런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청원경찰감시원이 하는 역할은 적발해서 도시과 실무자에게 연락을 취하면 후속조치는 공무원들이 나가서 하지, 청원경찰을 시켜서 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현희 위원 항상 사후대책이라는 겁니다.
불법건축물이 짓는 것이 적발되고 나면 없애라, 아니면 철거를 하겠다든가 행정에서 하는 것이 사후대책이지, 불법건축물을 짓기 전에 사전예방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원경찰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짓는지, 안 짓는지 적발하는 거잖아요.
○도시과장 오종석 하면서 못하도록 단속을 제재하고 하지만 혼자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무실로 연락이 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행정에서 못 짓도록 할 수 있는 예방책을 세워야할 것인데, 따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마을별로 모니터링 하는 통장이나 그런 분들을 해서 위촉을 14명을 해놨습니다.
마을에 상주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으면 즉시 연락을 해 달라고 하면서 분기 별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합니다.
○정현희 위원 그분들이 대부분 동네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주민사람이 옆집사람을 어떻게 고발하겠습니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청원경찰도 지금까지는 2명이 전체 구역을 감시했는데 올3월에 인사조직개편이 되면서 1명이 커버를 합니다.
전체면적을 1명이 감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다음 인사 때는 다시 2명으로 하고 개발제한구역특별조치법에서 순찰범위를 면적범위를 가지고 한 사람이 순찰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놓고 있는데 저희들은 1,700만㎡입니다.
둘이서 해야 맞는데 혼자서 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했을 때도 혼자 가서 못하게 하는 것하고 2명 같이 가서 현장에서 못하도록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실제로 불법건축물을 짓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책이 정확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겁니다.
모니터링이나 동네 주민들을 위촉해서 분기 별로 1번 모아서 홍보하고 교육도 한다고 했는데 같은 주민을 고발하거나 못 짓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위원회는 실효성이 별로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9개 동이 있지 않습니까?
동 주민들이나 아니면 지역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는 땅이나 산을 가지신 분들에게 정확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우편물이나 사전적 조치를 정확하게 취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회도 동네주민들을 해서 실효성 없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분들, 위원회 때 그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쓰레기봉투나 불법투기와 관련해서 CCTV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 일정한 상품권이나 지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정 위원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년부터는 그린벨트 안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홍보물을 만들어서 직접 우편배달도 하고 언론, 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청원경찰인데 예전에 2명한 것 맞죠, 이번에 1명으로 줄었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정현희 위원 실제로 1명으로 일하기 힘들다, 2명도 힘든데 그나마 1명 있던 사람도 없어졌다, 이것도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전반을 하다보니까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동에는 사회복지직 9급 1명이 있고 어느 과에는 노점상과 관련해서 잘 되던 노점상실명제 문제가 있고 작기는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도 실제로 1명이 그만큼 큰 것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다.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조직파트에서 올해 대내적으로 조직진단을 해서 내년도 정기인사 때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부서에만 맡기지 마시고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빈틈이 보이는 곳은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울산 혁신도시건설 때문에 상당히 노고가 많습니다.
재개발까지 고생이 많고 오종석 과장님, 도시과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감사받고 공부 많이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적발하고 나서 후속조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냥 건물 철거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계고를 철저히 하고 자진철거가 최상책이고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강제이행금 부과는 자진철거하고 나면 안 하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안합니다.
○서경환 위원 할 때마다 강제부과금을 합니까, 아니면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든지 중과실적인 벌금을 넣는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법적으로 그런 것은 없어서 고발을 하는데 고발을 해도 벌금형으로 많아봤자 200만원, 300만원밖에 벌금이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절하기가 재산상 크게 많이 벌금이 나온다든가 아니면 임시구속을 한다든가 하면 조치가 될 것인데 검찰에 고발을 해도 벌금이 안나오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서경환 위원 건설과에 노점상인들을 혁신적으로 질서를 잡기 위해서 가로정비계에서 많은 고생을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개발구역내에 무분별하게 된다면 계도해서는 안 되고 주민들에게 고발조치를 요청을 해서도 민심이라든지 힘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청원경찰이 있다는데 2명으로써 대책이 강구되는 것 같은데 청원경찰보다도 공무원담당주무관이 직접 나가서 같이 하는 것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님 말씀처럼 사후에 정리되는 것보다도 기둥을 박든 시행이 보인다면 사전에 주민들을 설득시키고 계도시키고 하는 부분이 맞지 싶습니다.
중구는 거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약사동에서 함월산 뒤쪽으로 성안쪽으로 해서 정해져있는데, 주민들과의 대화를 최적화시켜 주면 낫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특별회계재원을 조달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죠?
○도시과장 오종석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을 하려는 특별회계는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설물 소관별로 보상을 하고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도로, 공원과 관련되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 이내 도시계획시설해서 나와 있는데 국토계획이용에 관한 법률에 조례도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자체조달규정에 대해서 명시됐던 것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조달하고 있는지 …….
○도시과장 오종석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목이 된 것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매수청구를 하면 매수를 해 주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물을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것을 판단해서 매수를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를 6개월 안에 매수청구신청이 들어오면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수를 못하는 것 같으면 가설건축물 주택이면 2층 이하에 연면적 300㎡이하에 건축을 하도록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기금이나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직접 확보해서 보상을 해 주는 사항이 아니라서 핑계 같지만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특별회계 재원조달은 도시과에서 전혀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 업무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어린이공원이면 녹지공원과, 도로는 건설과, 주로 도로부분입니다.
도로이고 어린이공원은 병영성 어린이공원이 하나 시설조성이 안 된 것이 하나있고 나머지는 거의 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과별로 흩어져서 재원조달이 안 되는 상태이면 재산권보호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리고 일몰제가 생겼는데 2000년7월1일부터 기산일을 해서 20년이 되면 집행을 안 하면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은 해제가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 재산권 제약이 되다보니까 이 법이 2000년도에 생겨서 지금 11년이 흘렀는데 도시계획시설을 집행 안 된 것은 앞으로 9년 있으면 전부 해제를 시켜주든가 매수를 해서 집행하든지 그런 단계입니다.
○서경환 위원 9년이면 세월이 상당히 긴데 재산권보호를 하지 않고 일몰법에 의해서 기다리라고 하면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지방자치단체 재정난에 따라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고 적고 차이가 있는데 중구는 더하다고 봐집니다.
구비로 특별교부금이나 받아서 해야 하는데 그리고 구에서 관리하는 20m이하 도로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렇게 되면 조례의 규정대로 세입세출에 관련된 운영체제가 전혀 무지한 거네요?
조례는 정해져있고 주민들은 재산권에 대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이 조례규정대로 한다면 관리운영을 철저히 해서 세입세출부분도 전혀 제로상태라고 보면 조례자체도 무용지물이라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도로나 그런 것을 집행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올해 들어왔으면 그 다음 해에 예산편성을 해야 합니다.
지금 특별회계나 기금 조성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렇게 되면 도시과에서 단위도시계획에 있어서 도시관리결정권에 대해서는 녹지과, 건설과, 각 과로 가면 실질적으로 이 업무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매수청구가 들어오면 시설물 관리하는, 집행해야 될 그 부서로 청구가 들어갑니다.
전체적인 관리는 하지만 …….
○서경환 위원 관리가 아니라 전체적인 현황만 받아오네요?
○도시과장 오종석 통계만 관리를 하죠.
○서경환 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일몰법이 20년에서 9년 남았다고 하는데 9년 전에 이러한 도로, 공원 들어가는 계획부지이고 병영은 자투리땅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도로개설을 위해서 많을 것인데 그런 부분은 건설과로 다 미뤄버리고 현황만 받는다면 실질적으로 주관하는 부서에서 주민들을 위한 재산권 보호를 해 줘야 된다는 업무 자체를 다른 부서라고 해서 통계적인 것만 가지고 있다면 주민들은 어디에 가서 민원을 넣어야 되고 재산권보호를 받기 위해서 노력할 것인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저희과에서도 도시정비팀이 생겨서 조직을 만들어서 2005년도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산전하고 동동, 반구, 학성동에 많이 했습니다.
국비가 50% 지원되고 시비25%, 구비25% 해서 많이 해소했고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13년까지 국토부에서 하고 마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자체에서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호응이 좋으니까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2014년부터 4단계를 하는 것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2020년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반영이 안 된 지구도 있습니다.
미개설도로가 많이 있는 교동이나 학성공원주변이라든가 그런 곳을 저희들이 다시 2014년부터 하는 4단계에 해서 해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4단계 같은 경우에는 교동은 재개발 다 들어가 버리고 해서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향교 뒤에 보면 미개설도로가 570면이고 미리 조사를 해봤습니다.
○서경환 위원 국토관리계획이용법에 의해서 지자체에서 조례에까지도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설치 운영조례까지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이 조례와 관련되어서 어느 과가 어디에서 주체를 가지고 업무 하는지도 정확하게 안 되어 있고 도시과에서 통계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이 내 재산을 찾기 위해서 재산보호권에 대해서도 어렵고 이 규정대로 관리운영에 대해서 세입세출도 확실하지 않다, 앞으로 정확하게 세입세출관리나 주민들 재산권을 위해서 다시 조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재정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속개 시에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쟁점에 대한 기상청이전 답보문제하고 혁신도시건설과정에서 무지공원 쪽에 공룡발자국과 관련된 중요쟁점에 대해서 먼저 다루고 도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7분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지공원 공룡발자국 관련되어서 고호근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혁신도시 내에 무주골장어구이 지역이 2공구 구간 맞죠?
○도시과장 오종석 맞습니다.
○고호근 위원 KCC에서 건설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제보를 받았는데 KCC 유곡동 일원 공사를 하면서 공룡발자국이 무더기로 발견됐는데 1개, 2개 발견됐으면 신고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발견됐기 때문에 KCC하고 LH가 협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폭발을 했다는 제보를 받은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의혹이 제기된다는 얘기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본 바 무주골장어구이에 70개 공룡발자국을 보존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고호근 위원 추측컨대 주변에 공룡발자국이 무더기로 더 추가로 발견된,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유산으로 만약에 그것을 폭발시켰다면 정말 무지해서 모르는 부분도 있고 LH에서 사업성 때문에 그랬는지 건설환경위에서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현장조사도 해야 하고 고성에는 공룡발자국 세계엑스포까지 합니다.
의혹을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시든지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무주골 공룡발자국 화석입니다.
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울산혁신도시사업단에서는 작년 7월8일날 현상변경허가를 받았습니다.
시 문화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허가가 났는데 허가조건이 문화재 지정구역에 대한 성토는 불가하고 사업범위에서 제외하고 주변성토작업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후 사업을 시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보존하려고 지정했는데 면적은 7만㎡정도 되고 그것을 공룡테마파크로 조성하려고 토지이용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고위원님 말씀대로 정말로 무지하게 공룡발자국을 성토를 했는가, 해서 저희들은 토목부장에게 가서 확인해봐라, 시공사는 KCC이기 때문에 감독권한은 울산혁신도시사업단에 있습니다.
확인한 결과 저희들이 직접 확인을 못하고 유선을 통해서 확인해보라고 했는데 확인결과를 연락받았는데 훼손은 없다고 합니다.
직접 하지는 못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는 부분은 이미 발견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미 80여개 발자국이 보존상태가 양호하나, 이것은 기사에 난 부분입니다.
자연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울산문화재자료 제12호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대에 2007년 말부터 혁신도시공사로 인하여 산이 깎여나가고 화물차량 등 통행이 늘어나면서 화석주변의 훼손 등이 있지만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철조망 등 혁신도시공사 하면서 펜스를 쳐놨지만 중요한 문화자산인데 이렇게 관리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은 그 주변에 무더기로 발견됐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마 과장님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고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추가로 발견됐다는 부분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겁니다.
무더기로 발견됐으면 만약에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귀중한 문화유산이고 그것을 떠나서 중구에 볼거리, 테마파크가 혁신도시 내에 중요한 자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훼손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실과에 과장님들, 계장님들 아시는 부분이 있는지 질의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훼손부분은 저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황세영 위원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보를 받았고 의혹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사실이 아마 가능하리라고 보고 행감 끝나고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해서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만약 그런 사실이 있다면 관계자의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이 있는지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LH는 사기업이 아닙니다.
정부기관,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업을 하면서 자연문화유산을 훼손한 것에 대해서는 만약에 사실이라면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알 리가 없겠죠.
알았다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셨겠죠.
예를 들어서 사실로 드러나면 중대한 범법행위죠?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제보를 통해서 공룡화석발자국을 무더기로 훼손한 것에 대한 제보자와 그 내용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확인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관계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되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원들 협의를 통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마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고호근 위원님이 이 부분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제보가 있다고 한다면 일차적으로 물증확보가 가능한지 또는, 그 제보자가 확실히 현장에서 확인되었는지를 통해서 진상과 진위를 밝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되어서 관계공무원 출석도 현 상황에서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 별도로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조사 여부에 대해서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서경환 위원님 기상대이전과 관련되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기상대이전은 B-04, B-05 재개발주택과 맞물려있어서 2008년4월2일날 현재 약사동으로 지정되어 있고 업무적으로 실질적으로 많이 기상대하고 협의는 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근5년이 지난 상태에서 다시 원점에 와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많이 노력을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안자체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약사동 기존 안이 고도가 85m로 기존보다 50m 높습니다.
구청에서 1안, 2안을 정했던 부분은 1안은 혁신도시 내에 안은 혁신도시와 재개발지역이 다 들어가서 재개발을 하는 데에 있어서 피해를 입는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리가 없다고 보니까 1안, 2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시청에서 다시 1안, 2안에 대해서 부적합하다고 대책 안이 나왔습니다.
4년 동안 울산기상대 이전 추진함에 있어서 대체 부지를 이렇게 못 찾았던 건지, 아니면 한 가지를 약사동 일대 서동 산81번지를 고수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종석 기상대는 기산관측표준화법에 의해서 관측시설이 설치되면 그 주변지역에는 건축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전하는 거리나 기상청고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감으로 해서 현재 북정동에 B-04지역에 있는 것도 다른 곳에 피해가 없는 곳으로 옮겨가려고 이전추진하게 되었고 서동 산8-1번지는 공원지역이고 그 밑에 혁신도시건축개발계획에는 단독주택으로 낮은 건축물만 2층, 3층만 짓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거리로 봐서는 아무 지장을 안 받습니다.
전국의 사례로 보면 전주하고 대구에 재개발관련해서 기상대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 이전완료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역시나 이전자리는 유원지나 공원부지 안으로, 거기는 공원부지 같으면 다른 건축물이 안 들어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장이 없다, 저희도 2008년도10월2일날 서동에 현재 위치에 2,000평인데 중앙기상청에 기술개발정책과장, 부산청에 기구관측과장 그리고 울산기상대, 우리 구에서는 구청장님, 우리 구의 의장님이 전부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그분들이 기술적으로 그 자리가 환경이 양호하다고 해서 협의된 겁니다.
10월2일날 현장을 답사하고 2008년10월20일날 그런 조건으로 좋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2,000평을 혁신도시개발계획을 변경해서 부지를 그 장소에 마련해 달라, 혁신도시개발 계획변경 하는 것이면 국토부장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게 해서 작년 12월15일날 개발계획변경고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중앙기상청에는 그 당시에 실무를 했던 과장님이 바뀌고 다른 과장님이 오면서 현 북정동에 기상대하고 서동에 가려는 위치하고는 거리가 2.8㎞ 떨어져있어서 기록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부적절하다고 태클을 걸어왔습니다.
현 위치보다는 50m정도 높습니다.
그러면서 태클을 걸어오고 11월8일날 역시나 중앙기상청 과장하고 부산청 과장님하고 울산기상대장하고 우리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 위치는 부적절한 것이 현재 북정동 위치하고 가장 가까운 장소, 옛날 북정파출소 맞은편에 혁신도시 크러스트 용지하고 떨어진 곳에 근린공원 용지가 있습니다.
혁신도시 도면을 보여주니까 우리가 제시를 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보자 해서 혁신도시사업단에 가서 현장을 보여줬습니다.
주니까 그것은 북정동 위치하고 모든 조건들이 맞기 때문에 거기는 괜찮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혁신도시 관련해서 개발계획변경을 하고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권한이 아니고 LH공사하고 시, 국토부에서 최종 개발계획변경 승인이 나야 한다고 마무리 짓고 올라갔습니다.
3일 후에 공문으로 정식으로 자기들이 보고 간 위치를 협의해왔습니다.
11월17일날 공식적으로 그 자리에는 오면 규제사항이 많아서 안 된다고 통보를 공문으로 회신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12월5일날 이 관련해서 국회에 정갑윤의원님 보좌관하고 관계자들,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분들하고 04구역, 05구역 조합장하고 한 테이블에 앉아서 이전에 관한 논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거리가 많이 떨어졌다는 것보다는 고도차이가 85m이기 때문에 위치선정에서 실물과장이 기록의 연속성보다는 고도높이 때문에 취소된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서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 왔던 관측과장은 온도차이 때문에 부적절하다, 고도가 지금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우리가 재개발 04지역, 05지역에 2007년부터 추진함에 있어서 굉장한 공권력을 구청에서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많이 투입해서 결과가 04지역, 05지역이 조합도 구성되고 추진단계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상대를 보면 공문형식상 보내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국회의원 찾아가고 국회의원도 이 신문에 울산기상대 이전 검토방안 내면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 기대 속에서 실물과장이 바뀌었다, 그래서 단지 논란은 그 정도로 대응능력이 우리가 재개발을 하겠다는 의지만큼 집행부 고위관계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요하게 추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전자장비나 인공위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어느 지역에 관측소가 서든지 전부 옮겨갑니다.
그런 부분에 데이터베이스 자체를 고도가 올라갔을 때 추정치도 될 것이고 그런 내용적인 상황들은 무시한 채 단지, 기상대의 실물과장이나 측정과장이나 그런 분의 말한 마디에 이 계획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다시 추진되고 없어져 버리는 상황이고 이전부지에 2,000평 청사실, 300평 있고 이것은 요구입니다.
재개발·재건축할 때 알 박기를 하듯이 주민들이 봤을 때 기상대는 주민들을 위해서 기상측정을 해서 기상예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개발하는 상태에 알 박기밖에 안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기상대가 옮겨지지 않으면 B-04, B-05지역에 얼마 정도 손해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런데 현재 위치에 있을 때도 B-05구역은 저촉을 받는 부분이 없고 B-04구역이 그런데 47평 기준으로 했을 때 208세대 정도 손해가 갑니다.
3억원씩 해도 600억원 정도 됩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혁신도시로 이전을 했을 경우에 산학크러스트부지에 했을 경우 이면 04, 05부분도 영향을 받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예. 05구역에는 북부순환도로 변에 있는 부분은 약간 받습니다.
○서경환 위원 결국은 250m 이격거리를 띄어버리면 자료에 보면 13층밖에 못가는 것은 이전하면 30층 이상 올라간다는 거죠.
이 지역도 선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존방법에서 방법이 없다 보니까 자기네들 요구하는 대로 이 지역을 택하다보니까 피해를 보면서도 이 지역에 갔는데 이 지역 역시 혁신도시 내에 크러스트지역이나 녹지용도로, 한 곳은 구민문화체육센터가 들어서니까 녹지가 줄어드니까 이 부분도 안 되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또 다시 이렇게 해왔듯이 중기청에 정책과장, 건설국장, 도시과장, 정갑윤의원님 보좌관 등 또 다시 협의해서 대책이 나오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저희들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서동 8-1번지에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 말고는 저희들 방안은 없습니다.
기상대가 감으로 해서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받는 곳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기록의 연속성에 대해서 담당이 아니라서 그렇지만 협의하는 가운데에서도 기록의 연속성이 어느 정도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따져봤습니까?
이 자료에 의하면 서동 산8-1번지에 된다고 이야기했고 이전부지도 2,000평에 청사부지 한 500평까지 요구도 했고 등등 잘 왔습니다.
단지, 실물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원안자체가 백지가 되어서 3년 동안 이렇게 업무자체가 제자리에 맴돌고 있다고 하면 우리구청에서 재개발하는 만큼 의지가 있었다면 담당주무관을 1명 정하든지 기록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파고들어서 측정할 수 있어서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안에 대해서 수정을 한다면 이때 된다면 간이적으로라도 측정전자장비라도 해서 기록의 연속성을 할 수 있게끔 10년의 세월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들은 전문가나 그쪽 말고 어쨌든 충분히 그 사람들 하고 테이블에 앉고 협의과정에 그런 소리는 틀리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해서 반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맞는지 안 맞는지 자체도 그쪽 말고 전문가를 동원해서 공부하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곧 있으면 2012년인데 1년이든 2년이든 3년 정도의 기록의 연속성을 위해서 간이측정기라도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해놨으면 기록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말이 없을 겁니다.
담당과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연속성이 자꾸 문제가 된다면 구청에서 다른 용역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개발하고 하면 용역을 많이 주는데 이 용역도 대학교수들하고 관련된 분들이 T/F팀 구성을 해서 연속성에 무엇이 문제이냐, 데이터베이스자료가 어떤 것이 있느냐, 추정치도 프로그램에 의해서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울산기상대가 생기고 난 뒤에 날씨에 대한 이변적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고도가 50m 높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그런 부분은 전혀 광고하지 않으면서 그냥 공문만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12월25일 날 말씀하셨는데 해결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테이블에 앉아봐야 되지, 확신은 못합니다.
안 될 확률이 높다고 봐집니다.
○서경환 위원 이 안대로 되면 중앙기상 관측정책과장이 나와서 한 마디 하면 기록의 연속성 없다고 하면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아까 추진과정이 어떻게 됐느냐면 관측정책과장이 얼마 전에 바뀌었는데 그전에 과장하고는 와서 기상관측환경이 양호하다고 했고 이 사람은 와서 딴지를 걸려고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앞에 실물과장님도 기술적으로 자기가 판단한 것이 아닐 것이고 기술적인 기상청 관할에 있는 직원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위치를 정했을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는 것은 어쨌든 간에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만 한 것이 아니고 찾아가서도 이야기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이나 실무계장이 간 때도 있었지만 국장님도 가신 적 있고 필요할 때는 이전에는 전임청장님도 부산기상청에 가시고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서경환 위원 기상청에서 기록의 연속성 외에 자리를 고수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기록의 연속성 때문에 유사한 자리를 가겠다, 그 외에 다른 요구한 사항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다른 요구는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우리나라에 기상관측과 관련된 교수팀들하고 협의해서 과연 기록의 연속성이 데이터베이스자료가 옮기면 전혀 무지한 것이냐, 자료에 보면 고도가 33m이고 85m네요.
50m 이 안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자료가 무지한 것인지, 연속성이 없는 것인지 그 자료부터 만들어놔야지 우리가 대응을 할 수 있고 그 자료를 만들어서 대응을 할 때 울산 시에 협조를 받든 중구의회, 주민들이 일심이 되어야지, 재개발하고 같이 연결되어서 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제자리에서 맴도는 이 사항은 기상청이 옮겨주도록 기상청에 공문만 보내고 계속 가서 협의만 하고 그런 것은 너무 기상청에 대해서 자료가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의 연속성이나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네들 하는 대로 끌려왔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신문상에 기상대 곧 옮긴다,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예결위원장실에서 울산기상대 이전문제로 인하여 기상청 이일수 기획조정관 면담을 가졌다, 결국은 국회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기록의연속성 때문에 안 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자체적으로 옮길 수 있는 자체적인 방안이 굉장히 필요할 것이고 그것이 안 된다면 재개발 포기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아닙니다, 안 되죠.
○서경환 위원 재개발 때문에 지금까지 중구에 공무원들 담당자 정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거기에 추진하는 정도에 노력한다면 분명히 옮겨집니다.
대책을 빨리 강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고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상청에 대해서 너무 몰랐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협의과정에서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기존위치에서 관측을 하면서 우리가 가려는 서동에 관측시설을 설치해놓고 1년, 2년 간 데이터를 보존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관측시설은 서동에 가라, 놓아두고 관측을 하면서 데이터 보존은 하면 안 되느냐, 그런 안도 제시를 하고 어쨌든 가기 싫어도 어쨌든 딴지를 걸고 무엇이라도 꼬투리 잡아서 안 가려는 측면입니다.
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적을 알아야 대응이 될 것인데 앞으로 데이터 연속성 부분도 더 확보를 해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서경환 위원님 질의한 기상대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B-04구역 조합은 기상대가 이전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성이 100%에서 제로로 갈 수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의 전임구청장 그리고 박성민구청장이 엄청 노력했는데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되겠고 이 기상대가 같은 행정구 아닙니까?
주민을 위해서 구청도 있고 기상대도 있습니다.
조합구성이 몇 년도에 됐습니까, 그동안 중구청에서 행정낭비를 엄청 했습니다.
그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엄청난 금액입니다.
지금 와서 기상대이전이 제일 걸림돌입니다.
기상대에서 고집을 피우고 주민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은 용납이 안 됩니다.
기상대에 과장님을 불러서 증인채택을 해서 저희들이 질의를 해보든지 이유가 뭔지 확실히 알고 싶고 B-04구역에서 B-05구역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혁신도시로 가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혁신도시와 더불어서 재개발·재건축 전부 그쪽으로 가면 사업성이 없어집니다.
원래 계획대로 서동 산8-1번지로 가면 주변에는 혜택도 별로 없고 거기가 높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기록의 연속성 때문에 그러는지 요즘은 기후가 예측불허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자기들의 고집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우리가 이전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는 것인지, 기관에서 그렇게 못하니까 계속 고집을 피우는 건지, 구청에서 조합장 다 선출됐고 기상대만 이전되면 사업성이 있어서 울산읍성과 더불어서 이부분이 울산의 가장 중심입니다.
기상대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는 부분은 구청에서 이제까지 투입한 부분, 조합원이 1,500명이 넘습니다.
재산적 손실을 다 따지면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상대에서 과연 책임질 수 있는지, 기상대에 과장을 증인채택을 하든지 해서 우리도 물을 것은 물어야 되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장소가 되어 있는데 안 가는 부분에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기상대이전관계는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입니다.
제가 금년 2월에 중구에 왔습니다마는 국회 예결위원장실에 업무 때문에 갔다가 기상청의 기획실장인가 만났습니다.
만나서 상당히 다투었습니다.
빨리 왜 안 옮기느냐, 했는데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옮기는 것을 싫어하는 이야기를 해서 저하고 싸웠습니다.
빨리 옮기도록 요청을 하고 내려 왔습니다.
그런데 기상청부지는 서동 산8-1번지는 결정을 기상청에서 해놓은 겁니다.
그 당시에 제가 없었지만 서류를 보니까 기상청의 전문가들이 내려 왔습니다.
개발정책과장 등 기상에 관련되는 전문가들도 내려 왔고 부산청에서도 왔고 울산기상대장도 왔고 위치를 보고 여기가 정확하다, 관측하는데 환경이 양호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국토부에 개발계획변경승인을 해서 기상대를 그 부지를 승인해 놓은 겁니다.
그 부지도 6,600㎡이상은 확보되어야 한다는 조건도 그대로 해줬고 요구하는 조건도 다 확보해줬습니다.
그 뒤에 보니까 계속 언론 상에 나오는 것이 안 옮겨가겠다, 조건이 안 좋다는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응을 안 한 것은 아니고 B-04지구 같은 경우에는 기상대가 이전한다고 보고 조합설립인가 조합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이 어떤 이유를 대든 이전은 꼭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조합이 구성되어 있고 조합인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 옮겨가면 재개발이 되겠습니까, 되기가 어렵다고 봐지거든요.
많은 비용도 들였을 겁니다.
조합은 되어 있기 때문에 꼭 옮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책회의를 12월5일날 한다고 하지만 해본들 현 위치대로 현재 지정된 위치에 꼭 옮길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국장님 자기들이 선정을 했고 그 부지가 기상대로는 제가 봐도 적절한 위치이고 다른 지상물에 피해도 안주고 향후에도 좋은 위치입니다.
행정력을 발취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전될 수 있도록 결론지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강력히 요청하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을 대는 것을 들어보니까 50m 표고차이가 나니까 위에 눈 오면 밑에 비가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기상청에 사용하는 첨단기상장비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전문첨단장비가 많이 나오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울산지역 안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봐집니다.
전문가 자문까지도 받을 사항은 아닙니다.
무조건 정해진 위치대로 옮기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기상대이전 관계되는 것이 기상대 스스로 이전하려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B-04지역 재개발의 사업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요구한 사항이지 않습니까?
희망하는 사항이고, 그렇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위원장 황세영 조금 전에 고호근 위원님이 혁신도시 내에 공룡발자국이 무더기로 발견되어서 제보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고 옥현주공 쪽에 선사시대유물마저도 우리가 개발우선에 인식이 중요한 기초 자료의 기상청의 기본적인 통계자료에 대한 중요성을 간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관측환경이 거의 유사한 지역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쪽으로 옮겨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가 기존 위치에 대해서 차선책방안을 갖고 계셔야 될 문제이지, 그전에 너희들이 와서 서동 산8번지 일원에 하기로 됐지 않느냐, 공문 받아서 개발계획변경승인까지 냈지 않느냐, 이제 와서 뚱딴지같은 소리를 하느냐, 해서는 이 문제는 평행선으로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관측환경과 거의 유사한 지역이 어디인지를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이 1차적으로 선결되어야 된다, 재개발조합원들도 중요하지만 울산시민이나 대한민국 국민들의 생명과도 생활과도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기후과장이나 등등 분들이 내려오셔서 현 위치가 표고차이가 기상관측 환경과상당히 상이하고 차이가 있다면 기술적으로 다른 방법을 강구를 과장님 해보셨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그것 외에는 다른 국회의원 힘을 빌려서 지난번 기이 공문으로 확약된 내용들을 이행하라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잖아요.
○도시과장 오종석 그런데 마산에 보면 2004년도에 기존에 있던 곳에서 기상대를 옮겨갔는데 표고차이가 32m 차이가 납니다.
거기는 왜 옮겨갔느냐면 기존 있는 곳 주위에 고층아파트들이 들어와서 관측환경이 불량하니까 스스로 옮겨간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울산에도 이전하는데 문제없다는 생각을 갖기보다는 기상청에서 요구하는 관측환경이 유사한 요구를 서동 산8번지 일원 말고 산학크러스트 쪽으로 요구요청을 했잖아요.
○도시과장 오종석 본인들이 중앙기상청에서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런데 시에서는 그 위치가 안 된다고 불가입장을 받으셨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위원장 황세영 행정적 과정을 보면 서동 산8번지 일원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기상청에서 안가겠다고 하면 방법이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차선으로 놔두고 지금 혁신도시 외의 그쪽 아닌 지역에 영향을 받지 않는, 관측환경이 유사한 곳을 찾아보든지 기존에 혁신도시 내에 개발계획 있는 위치에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찾아보셔야죠.
찾지 않고는 아마 평행선을 달릴 겁니다.
기상청이라는 것이 행정에서 하라고 해서 국회의원이 하라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관측상태에 신뢰성을 담보하지 않고는 이전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각적인 검토연구를 하셔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전에 대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곳이 행정입니다.
왜 우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재개발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47평짜리 208세대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업성보장이 안 됩니다.
○정현희 위원 제 말은 그게 아니고 재개발추진과정에 지장이 갈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시공사가 안 정해지죠.
○정현희 위원 전국에서도 유례가 없는 큰 덩어리이지 않습니까?
쉽게 지금 같은 경기에 시공사나 들어와서 재개발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문제까지 겹쳐진다면 재개발이 거의 안 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이전 없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주되게 다루었던 것이 재개발반대대책위원회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다루었는데 작년 행감자료 보셨어요?
○도시과장 오종석 예.
○정현희 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중에 하나가 B-04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업성에 관한 제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주변에 문화재도 있고 기상대 이전 없이는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재개발을 반대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재판까지 갔는데 재판결과까지 나오신 것 아시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가 예상도 됐었고 그렇게 될 거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그 앞에서 이야기하시는 위원님들 이야기 들으면서 안타까운 것이 몇 년 동안 예견됐던 문제이고 우리가 주민을 위한다고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답보상태에 있다는 거죠.
기상청에서 하는 말만 듣고 서동으로 가겠다고 당연히 그 쪽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이것 빼고는 대안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갑갑하거든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구청에서 대안을 찾으셔야 합니다.
조합 설립해놓고 재개발 안 되면 뭐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중구관내에서 민원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혁신도시 착공하고 나서 많은 민원이 있었는데 해결이 거의 다 되고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손골마을에 광림하고 성일빌라 관련사항이고 교동 향교 뒤에 관련한 두 군데가 큰 민원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큰 민원 28건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협의완료가 거의 다 되고 5건 협의 중에 있는데 혁신도시 2007년부터 공사하면서 LH공사에서 우리주민에게 상당히 피해를 많이 끼쳤습니다.
환경위생과 행감하면서 피해사례를 전부 취합해서 우리가 피해보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다른 혁신도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울산혁신도시에는 LH에서 본위원이 보기에는 이익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많이 끼쳤기 때문에 이익을 사회에 환원차원에서 중구민에게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질의를 드렸습니다.
핵심부서가 도시과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현안업무에서 혁신도시 내 종합스포츠센터건립요구, LH본사와 협의후 반영조치, 협의완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부분하고 일맥상통한다고 보는데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본위원이 질의하는 LH공사에서 1년 정도 있으면 공사가 마무리 됩니다.
기업이 사회환원차원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들이 요구한 부분이 있는지 LH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28번 자료 제출한 것 중에 우리가 지금 청장님이 계실 때 얼마 안됐습니다.
이전기관 석유공사나 이런 곳에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영장이나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했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성안에 있는 것을 성남동에 오려다가 그렇게 되고 그 부분을 혁신도시 근린공원에 가는 것을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협의완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민문화체육센터를 근린공원으로 오는 것으로 하고 다른 부분은 이전기관 청사 지을 때 체육시설이나 이야기한 수영장이나 배드민턴장을 넣어주는 쪽으로 건축허가과에서도 건축허가나 협의를 해 주면서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챙기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은데 현안업무 협의한 내용 중에서 혁신도시 내에 종합스포츠센터 건립요구 했는데 이 부분이 문화체육센터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것입니다.
죄송합니다,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저는 그것 말고 따로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서 종합스포츠센터를 건립해 주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환경위생과, 도시과하고 문제가 직결됩니다.
소음, 분진, 비산먼지, 5년 동안 엄청나게 피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정리해서 주민대표도 있어야 되고 집행부, 의회 공동으로 해서 LH에 담당에게 요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합만 좀 해 주시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주민대표 삼자가 LH공사하고 같이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자료를 수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잘 알겠습니다.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덧붙여서 자료 8-30페이지 공사발주 및 공구분할 현황, 공사비 전체금액이 1,844억원입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맞습니다.
○고호근 위원 혹시 공사를 하면서 혁신도시 내에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50%이상 시키겠다는 약조를 언제 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2조에서 혁신도시건축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업체를 의무공동시행 하도록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공사하고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하고 착공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석유공사는 대광종합건설이라고 울산업체가 379억원을 수주를 했습니다.
42%를 차지하고 있고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는 부강종합건설에서 79억원 전체를 우리 지역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법률로 지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야 합니다.
향후에 착공하는 부분들도 40%이상 지역업체가 참여할 겁니다.
○고호근 위원 건축부분은 40%이상 지키겠죠.
제가 알기로는 50% 지역업체를 참여시키겠다고 약조했다던데 …….
○도시과장 오종석 토목부분에 있어서는 67억4,700만원을 지역업체 8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건축이 40%, 50%이면 토목도 마찬가지입니다.
LH공사 역시 구청에서 먼지도 그렇게 일으키고 진동소음 민원을 일으키면서 지역업체 67억원 했습니다.
프로테이지를 보면 27%밖에 안 됩니다.
이런 부분도 LH에 중구의원으로서 섭섭합니다.
집행부에서 따지고 지역업체를 활용해야 되고 제가 의심을 또 갖는 부분은 67억원 중에서 8-31페이지 보면 5번, 8번 항목에 한유건설(주) 있는데, 울산업체 맞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것은 파악을 못됐습니다.
○고호근 위원 책자에 혁신도시 개발지역에 지역업체 참여현황이 나왔는데 무엇을 보고 문서를 만들었습니까?
○도시계획주무관 이옥규 그것은 저희들이 LH사업단에 자료를 받아서 수록을 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자료가 오면 이것은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한유건설이 거의 90%입니다.
한유건설이 공사금액이 58억원이고 나머지는 전체 합쳐봤자 8억원밖에 안 됩니다.
85% 한 업체가 지역업체인지 지역업체가 아닌지 책자에 실었습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한유건설 사업자등록증을 보자고, LH공사에서 받으려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혁신도시 관련해서 도시과가 주관부서 맞죠?
○도시과장 오종석 맞습니다.
○고호근 위원 지역경제 살리려면 지역업체를 쓰는 것이 맞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맞습니다.
○고호근 위원 지역업체 참여현황도 27%인데 50%이상으로 올려야 되고 앞으로 1년 간 사업이 남았기 때문에 지금 못한 부분 80%, 90% 공사를 지역업체에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한유건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자료를 받아서 행감 끝나기 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의하는 것은 관리감독부서가 도시과입니다.
관리를 한다기보다는 업무협조도 하고 전체 중구도시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과에서 주관부서이니까 이런 부분도 협의를 도시과에서밖에 할 수 없습니다.
남은기간 동안 지역주민들의 피해부분에 대해서 취합도 해 주시고 지역업체 참여현황도 프로테이지를 지금보다 당연하게 많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한유건설을 고위원님이 질의하는 과정에 알아보니까 등록되어 있는 소재가 남구 삼산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출하겠지만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울산의 지역업체 큰 곳은 다 나오는데 한유건설이라고 본사는 해놓고 실제는 아닐지도 모르니까 실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조례나 여러 가지 사항에 혁신도시건설과정에서도 지역건설 경기활성화, 지역경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 지원방안들을 강구하고 지혜를 모으고 있는 상태인데 3개 공구 1,844억원, 8개 업체에 67억원, 토목부분 보면 전체 5%도 안 되네요.
3.7% 되는데 지역건설업체가 조금 더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35분 감사중지)
(13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정현희 위원님하고 고호근 위원님이 참석해 계시는데 무지공원 2공구 KCC가 혁신도시 공사과정에서 불거지고 있는 의혹에 대한 제기가 있었고 그 문제에 대한 의혹제기하신 고호근 위원님은 제보자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무지공원 공사현장이 어떤 곳인지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장방문활동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현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죠?
오전에 의혹이 제기된 혁신도시 2공구 무지공원의 현장방문활동 실시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활동 시에 관계공무원과 함께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관련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함께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현장방문활동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33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제2공구 공사현장 무지공원 공룡화석관리현장을 갔다 오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활동과 관련되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현장방문을 하면서 본위원장이 느낀 것은 기존 공룡화석 있는 곳이 상당히 허술하게 방치가 되어있다시피 한 것을 보았습니다.
더군다나 기존에 펜스 쳐져 있는 것마저도 훼손이 되어서 기존 공룡화석발자국이 발견되어있는 곳에 너덜하게 떨어져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우측 편에 상당부분 높은 곳까지 성토가 되어서 작업하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공사현장기간 중에 혹시나 또 무너져 내려서 기존 공룡화석 보존해야 될 지역까지 피해가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지금 기존에 공사 중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보존할 수 있는 방안대책여부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아까 현장을 가셔서 잘 보셨겠지만 밑에 성토부분은 절벽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접근이 우측으로는 안 되는 상태였었고 뒤쪽으로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서 도로를 활용했던 부분인데 이전에 시에서 펜스를 그 당시에 설치를 했던 겁니다.
아연파이프하고 했는데 지금 공사관계자 KCC하고 감독관청인 LH사업단에 지시를 해서 지금은 펜스를 사방으로 다 쳐도 되도록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린 보도자료가 울산CBS에서 정상욱기자가 2010년6월16일 날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이때 사진을 보면 펜스까지 쳐져 있습니다.
철조망으로 인해서 흉물스럽지만 이 부분은 오늘 가니까 없더라고요, 펜스치면서 막대기를 공룡발자국 앞에 꼽아놨습니다.
이런 사진을 보고 문화재 담당분 같이 현장을 갔는데 제가 분노를 금치 못하는 부분은 이렇게 보도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게 현장에 그때보다 더 못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유추해보면 오전에 이야기했던 무더기로 발견된 부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 부분에 의혹이 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뭐라 해놨느냐 하면 공사장바닥 한가운데에 문화재의 섬처럼 기분이 든다고 가자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되었는데도 그때보다 더 훼손이 되어있습니다.
단지, 추가로 한 것은 부직포 덮어놓은 것 밖에 없습니다.
그 옆에 장비 보셨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봤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서 장비를 움직이다가 잘못 긁으면 그 기사는 부러진 걸 전혀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과장님, 그 현장을 보고 문화재보호지역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돌바닥이라고 생각하지, 현장을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안 가고…….
○도시과장 오종석 알고 안 간 이상은 무엇을 부직포를 덮어놓았는지 이해를 하기 어려웠다고 처음으로 간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작업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감독도 있고 하기 때문에 포크레인 작업하는데 지시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공룡발자국이 시 지정문화재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라고 그런 조치는 있었을 거라고 봐 집니다.
○고호근 위원 이 때문에 LH공사에 현장보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그때도 촉구를 했고 전혀 대책을 강구를 안했고 그때보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중구의 한 의원으로서 이 부분은 묵과할 수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며 제가 오전에 이야기했던 주변에 무더기로 발견된 공룡발자국을 훼손될 가능성을 충분히 의혹이 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지금 되어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KCC 현장소장하고 감독관청인 LH사업단에 조치를 하도록 안전조치를 해서 사람접근이 안되도록 그리고 공룡화석이라는 안내표시도 하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의 관리감독 부실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도시과장 오종석 고호근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 혁신도시건설 업무를 맡고 있으니 그리고 문화재관련은 공동으로 해서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공동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기에서 과장으로서 이 업무가 다른 과 것이다, 그런 것을 떠나서 문화과장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앞으로 아니라 내일 당장 조치를 취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제가 오전에 이야기 한 부분하고 현장을 가보니깐 구청에서 혁신도시공사를 하면서 주민들에게도 피해를 주고 문화재 보존가치가 있는 부분도 관리감독도 어렵게 합니다.
혁신도시 LH에서 그렇게 하고 우리구청에 문화체육과하고 도시과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문화체육과하고 협의해서 내일이라도 당장 조치를 취해주기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문화체육과에서 관련된 자료를 다 취합하겠다고 했는데 자세히 봐주셔야 될 것은 남아있는 것은 이 지역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전조사가 잘 되었는지 지표조사가 완벽한지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문을 안가질 수 없습니다.
여기에 살던 사람이 자료에 보면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원래 발자국이 있는 곳은 앞에 산이었는데 재개발로 인해 다 부서지고 보존되어야 할 곳은 그냥 지나쳤다, 그리고 천으로 덮어두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공룡발자국이 됐을 때 부산대학교 역사 쪽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부분만 되어있는 건 아닙니다.
결국 산에서부터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맞다면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사전에 지표조사라든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위원이나 문화재 보존가치를 사랑하는 주민들에 대해서 의혹을 최대한 풀어줄 수 있도록 확실히 체크해 주십시오.
저 부분은 다른 공룡발자국하고 틀려서 돌 자체가 잘 부서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어릴 때 계곡 쪽에 물이 많이 흘러오고 해서 중요한 점을 몰랐지만 훼손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빨리 보존할 수 있는 대책을 최소한 빨리 좀…….
○도시과장 오종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더불어서 본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문화재 관련 담당부서에 요청한 공사 전 현장사진과 지표조사 및 문화재시굴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를 제출협조요청을 해 주셔서 본위원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 질의하실 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주요업무보고 8-7페이지입니다.
보면 G.B구역 주민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9세대해서 493만8,600원 지원을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지급은 안했고 300여만원 지급할 예정이고 내년에 예산은 270만원으로 자꾸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왜 줄어드는지, 대상자가 2010년도에 올해는 못하게 되어 있는데 차이점이 뭔지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생활비용보조사업은 세대 당 법으로 60만원씩 최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지원항목은 학자금하고 전기료, 수도료, 가스, 건강보험, 정보통신, 의료비 등입니다.
생활비용 보조사업 대상자는 개발제한구역지정이 1973년6월27일 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부터 거주를 해야 대상이 되고 통계청에서 해마다 도시지역의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에 대해서 공포를 합니다.
통계자료 발표를 하는데 해마다 달라집니다.
2009년도부터는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348만원이고 2010년에는 367만원입니다.
올해 지급하는 것은 작년 통계자료로 근거를 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금 대상이 되는 분들은 17분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자격만 조건만 맞으면 계속 60만원씩 다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료제출을 해야 합니다.
지원항목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가져와야 지급하는데 못 가져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족전체가 일시적으로 이사를 가버려도 대상이 안 되고 가족 중에 한분이라도 살고 있어야 지원대상이 됩니다.
자꾸 줄어지는 이유는 최대한 가구당 60만원씩 해서 전세대가 받도록 해 주고자 해도 증빙서류를 못 갖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여건이나 건축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생활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17명이라고 했는데 17명이 올해는 그중에서 5명이 받는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고호근 위원 현 상태에서 몇 명이 받을 여건이 됩니까, 17명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전체 구역지정 이전부터 거주한 세대는 17명에 해당이 됩니다.
○고호근 위원 대상은 17명이 되네요, 그 사람들도 월평균소득 367만원 이하가 되고…….
○도시과장 오종석 그중에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받기는 5세대보다는 확정된 것보다 더 많이 받아졌지만 기준에 의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기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지급을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호근 위원 저의 질의의 요지는 뭔가 하면 17명중에서 지금 5명 아닙니까?
여기에서 대상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대상되는 사람 중에서 자료제출을 못해서 못 받은 사람이 있는가,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대상 중에서 자료제출을 못해서 못 받은 분들, 그런 분도 한두 분은 있다고 봐집니다.
○고호근 위원 정확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지원을 해서 자료제출을 맞춰주어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맞는데 영수증을 첨부를 시켜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영수증을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대상이 그것을 못 가져오는 겁니다.
없다고 봐야 합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9세대에서 5세대로 내년에는 더 금액이 줄어드는 부분이 의혹이 가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행정력을 동원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더 늘릴 수 있는데 점점 줄어드는 부분은 과에서 신경을 쓰면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힘드시더라도 가능하고 월 소득평균이 그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되는 사람은 과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최대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이 많은 분이 있는 세대는 아들내외들에게 연락을 해서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다, 챙겨주시면 혜택이 20만원이지만 된다 해도 돈이 최대 60만원이다 보니까 직장생활 하는 자식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받아갈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구 관내에 상수도 보급률이 몇%정도 되어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전체적으로 해서 97% 될 겁니다.
○고호근 위원 나머지 3%는 어느 지역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안 되는 지역이 주로 개발제한구역이라든지 그런 지역입니다.
○고호근 위원 3%가 수도가 연결이 안 되어있는데 지금 시대가 2012년입니다.
아직까지 우물물을 먹고 위험한 본인이 소독을 해서 먹는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중구에 재정이 아무리 열악하지만 상수도 보급률은 100%로 가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은 조속한 시일 내에 예산확보를 해서 100% 상수도보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상수도 보급관계는 광역시의 일이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저희들이 주민지원사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요청을 해서 안 들어간 그린벨트 안에 성동1하고 절토골하고 주연마을 등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물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노력한다는 부분은 좀 그렇고 내년에 주민편의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
○도시과장 오종석 다각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해결될 수 있도록 꼭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재개발 관련되어서 회계감사 건, 일몰제 추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비계획안 의견제시 하실 때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에 대해서 일몰법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께서 일몰제는 국회에서 상임위원회에 거쳐서 본회의에 남아 있죠?
○도시과장 오종석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일몰제에 적용을 위해서 지금 중구 내에 2006년부터 해서 2008년까지 되어있는데 재개발추진이 승인이 되어있는데 일몰제가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남구 등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재생법이 마련되어서 시효될 때 이전에 관련된 것도 포함시켜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의견 청취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 노력을 하셨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힘이 되도록 노력을 해왔고 그것이 가능한지, 안한지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일몰제를 법 시행 이전의 것도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고 9월6일 날 의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광역시를 통해서 저희들 의견도 제출을 했고 국토부에서는 법제처에 규제개혁이라든지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국무회의에서 무슨 장치를 했냐하면 일몰제 관련은 소급적용은 안 되고 단계부터 적용되는 것, 3년 이상 하면 구역지정 됐는데 조합설립을 3년 이내에 안하면 자동 일몰되도록 했고 그러면서 무슨 장치를 했느냐하면 구역지정 되어있는 것도 토지소유자의 2분의1 동의를 받으면 추진위 구성되어 있는 것은 해제되고 조합설립이 되어있어도 2분의1 동의를 받으면 조합설립이 해제되어 버립니다.
해제가 됨으로 해서 구역지정도 자동적으로 해제가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국회에 제출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서경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법 재생법이 내년에 국회에 통과되어서 발효가 되기 전에 과장님께서 구역지정 되어있는 것은 조합, 추진위 주민의 2분의1이라고 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주민들의 2분의1 동의를 받으면 조합이든 추진위든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법적인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조항을 이렇게 해서 승인 했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것은 지금 주거환경정비기본법에서는 추진위를 해산할 수 있지만 조합을 해산할 수 있지만 구역은 해산을 못하는 것으로 지금 법에서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그 사항을 넣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추진위원회 승인이라든지 조합을 해체하면 구역해제가 안 됩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현재 법으로는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구역해제를 하는 조항까지 넣었단 이야기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이번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요.
○서경환 위원 저희들이 의견제시를 할 때 재생법을 마련해서 시행계획인데 제도적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할 때까지 정비구역지정을 보류해달라고 했는데 시에서는 보류상태가 지정이 12월중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저희들이 10월14일 날 구역지정신청을 시 건축주택가에 요청을 해서 11월11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결정이 되어서 보완을 해서 다시 재심의를 도시계획위원회에 받아야 합니다.
○서경환 위원 재심의에 보완해야 할 내용은 뭡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내용은 07, 08구역은 용적률을 250%로 했고 09구역은 공항고도 때문에 230%로 했었습니다.
건축물배치, 도로부분을 재검토를 하라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의회에서 9월6일날 저희들하고 보고해 주고 하듯이 의회에서 다시 협의되어야 되는 내용은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서경환 위원 별도로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도시과장 오종석 별도로 상임위원회 위원님한테 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 당시에 판상형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정비계획안을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역지정이 되어서 일몰법이 안 되더라도 재개발추진을 하기 위해서 구청에서 공무원이 노력해줬듯이 정비구역이 되어서 조합설립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을 때 조합에서 주민 B-09지역이라든지 다시 확인을 해서 거꾸로 지정해제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B-05지역에 회계감사부분을 받았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서경환 위원 회계감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조합설립 후에 추진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돈을 집행한 것이 3억5,000만원이 넘으면 외부 공인회계사 감사를 받도록 법에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05구역에서 구청에 공인회계사를 선정해달라고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서 회계감사비용은 우리 구에 예치를 하고 저희들은 한국공인회계사 회가 서울에 있습니다.
울산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를 3곳을 추천받아서 그 중에서 최저가로 들어오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해서 공인회계검사를 마치고 조합에 통보를 하고 조합장은 이 사항을 전 조합원에게 알려야 하고 인터넷이라든지 조합원들이 다 알 수 있는 수단을 통해서 알려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울산에서 KICPA가 관련된 회계사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지금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서울에 있는데 울산에는 공인회계사가 여러 곳이 있습니다.
한국공인회계사에서 구청에서 의뢰를 하면 3곳을 추천을 해 줍니다.
○서경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국공인회계사에 등록된 감사기관으로써의 회계사는 울산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울산에는 자격이 다 되는 업체입니다.
○서경환 위원 일반 공인회계사는 안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일반 공인회계사입니다.
서울에 있는 것은 감사반을 구성을 해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반 등록이 되어서 회계사가 되어있는 게 울산에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몇 군데나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최영미 공인회계사가 900만원에 B-05구역은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남구 세무소 앞에 최영미 회계사무소 말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여기에는 감사기관으로써 인원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이것은 결격사유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반이 10에서 20여 곳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반이 울산에서 회계감사기관으로서 한국공인회계사에 받았던 곳이 10곳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잘 몰랐습니다.
실질적으로 조합추진하면서 반대하시고 조합추진에서 열심히 하셨겠지만 설립 때까지 돈 지출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구청에서도 한국공인회계사에 의뢰를 해서 이것은 추진위가 반대하는 쪽에서와 관계없이 구청에서 선정을 하죠.
○도시과장 오종석 비공개로 합니다.
○서경환 위원 선정을 해서 그 결과를 구청이나 조합에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의문점이 제시되는 관련 문제에 대해서 제출서류 확인이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래서 그 당시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대쪽의 사람들에게도 공문으로도 하고 전화상으로도 하고 그런 것들을 제출해줘라, 그러면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인회계사 감사반에게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오늘까지 제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분명히 연락을 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분명히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회계감사가 받고 난 뒤에 주민들을 공람을 할 때 또 다시 의문점을 제시될 경우에 회계사에서 관련문제에 대해서 서류라든지 모든 것을 제출을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반대하는 측에서 회계감사를 추천을 해서 해달라고 사전에 도시과에 의뢰한 적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건지 실제 주민입장에서는 주민들이 그때 그 당시에 이야기로는 울산 내에서 감사기관이 없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공인회계사에 한국공인회계사에 감사기관을 가지고 있는 데에서 의뢰를 해서 제일 경쟁이 있는 데를 선정해 공인성을 갖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울산에 있는 회계사는 배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울산에 있는 감사기관을 통해서 했다고 하면 반대하는 주민들이 입장에서 과연 이것이 공정하다고 믿을 수 있는지 의문도 듭니다.
왜 그때는 울산에 있는 반대 측에서 선정했던 공인회계사 감사기관을 선정 못한다고 말씀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종석 그쪽에서 중구난방으로 대표성이 없이 산발적으로 요구를 해왔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인회계사를 선정할 때,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비공개로 선정을 했습니다.
비공개로 하고 의문점이 나는 것, 지금까지 추진위원회에서 돈을 지출을 현재까지 5억원 정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십사, 주면은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계속 말로만 하고 실질적으로 안 가져옵니다.
서 위원님께서 그런 부탁도 있고 해서 정말로 저희들은 신경을 써서 반대하신 분에게도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그때 제가 민원인들 하고 왔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서울에서 지정된 감사기관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는 왜 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업무파악이 잘못됐습니까, 아니면 울산에도 분명히 없다고 그랬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그 이야기는 제가 외국해외연수를 11월13일부터 갔었습니다.
저하고는 직접 얘기를 안 했는데 재개발계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것은 좀 그러네요.
○서경환 위원 이 부분은 제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도시과에서 정확하게 들었던 내용입니다.
울산에서 이런 감사기관이 없고 반대하는 주민들이 추진위원회에서 돈 5억원을 썼는데 정확하게 썼느냐, 추진위원회가 B-04구역, B-05구역 이렇게 추진이 되면서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추진위원회에 얼마나 도움을 줬습니까?
도움을 줬지만 도움을 준 상황 속에서도 주민들이 조합 측을 믿지 못한다, 추진위원회가 결국 조합을 형성했기 때문에 믿지 못 한다, 마지막 회계감사부분이라도 결백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주민들의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도시과에서는 대표성 부족이다, 중구난방이다, 그 다음에 공인회계사가 울산에서 감사기관이 없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3군데를 택해서 하겠다고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부분이 사실이라면 앞으로도 B-04, B-05 다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추가할 때 정말 기관에서 공정성을 갖고 그 기관에서는 공정성을 갖겠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봤을 때에 정확한 공정성이 있는 집행부가 되어서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최영미 회계사가 감사기관으로서 인정이 되어있고 한국공인회계사에 등록이 되어있다면 선정된 과정에 자료가 있을 건데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B-03지역에 재개발추진위원회 아직 설립 안 되었죠?
○도시과장 오종석 추진위원회는 설립이 되어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조합이 설립 안 되어 있죠?
05지역은 얼마 전에 됐고 04지역은 추진위는 구성이 되어있고 조합설립은 안 되어 있고 …….
○도시과장 오종석 조합설립이 04, 05는 되어 있고 03은 추진위원회가 승인이 되어 있고 …….
○정현희 위원 그래서 세 군데가 재개발이 전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허가는 났는데, 시공사가 없죠?
○도시과장 오종석 네.
○정현희 위원 지금 보면 B-07, B-08, B-09, B-10, B-11이렇게 해서 지정구역에 대한 고시를 다시 하려고 시에 올렸지 않습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특히 설문조사 했을 때 B-09같은 경우는 찬성보다 반대가 더 나왔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조금 높았습니다.
○정현희 위원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실제 고민이 일방적인 지정고시로 가서 되겠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방식이라는 것이 일률적인 아파트중심의 재개발 이런 것도 있지만 저희 중구가 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고 거점형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히려 찬성보다 반대를 많이 하시는 곳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실제로 그분들이 왜 반대하시는 거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돌린다든가 사업유형에 대한 변화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본위원은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지난번에 할 때도 상임위원회에서 보류시켰지 않습니까?
보류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11월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몇 가지를 보완해서 12월에 또 다시 지정고시 하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중구관내에는 재개발사업을 해야 할 구역은 현재 구역지정이 되어 있는 3곳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 07, 08, 09외에는 다른 방식으로 개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도 제약사항들이 많아서 더 이상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는 구역은 사업성이라든지 모든 것을 따져보면 없다고 봐집니다.
지금 중구로 보는 것 같으면 6개 구역만큼이라도 제대로 되어서, 그런데 재개발이라는 게 바로 빨리 빨리 되는 것이 아니고 장기시일을 요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비를 해놓으면 언젠가는 좋은 호기가 오면 그때 바로 시작이 되면 안 되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정현희 위원 B-07지역은 설문조사하니까 찬성반대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B-07지역은 찬성률이 60% 나왔습니다.
08은 57%이고 09는 43%입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찬성반대라는 의견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이분들이 재개발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득실에 대한 정확한 주민에게 알려드려야 그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건데, 실제로 재개발이라고 하면 초반에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인식이 많이 있다가 요즘은 주택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거품이 조금씩 빠지고 있기도 하고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재개발로 인해서 뭔가 큰 득을 본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이 많이 달라진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재개발에 대한 정확한 득실을 따지고 거기에 대해서 찬반을 정확하게 한다면 일단 나머지 지역에 대한 찬성이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적어도 B-09지역이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유형에 대한 변경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래서 사업유형 변경하는 게 09구역 같은 경우는 1979년도 구획정리를 시작해서 1981년도에 준공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구획정리를 한 지구이기 때문에 전부 도로망이라든지 기반시설은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런 것은 기반시설이 확보 안 된 것에 대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현희 위원 주거환경개선이 아니더라도 사업유형은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사업이나 충분히 따져서 찾으면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 지역 같은 경우에도 워낙 심각한 게 주차난이나 주택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게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주민들이 생활하는 기반시설 자체가 약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죠.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것은 열악한 상황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럴 뿐더러 나머지 시설이 부족한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이라든가 요즘에 굉장히 프로젝트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꼭 재개발이라는 것으로만 꼭 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과 지정고시에 대한 것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B-05지역이나 이런 데서 뭔가 재개발에 대한 해보면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시도를 해보고 그 이후에 지정고시를 해도 충분히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고려를 해봤으면 하는 것이 제 의견이니까 의견을 드리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방금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07, 08, 09에 대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6일 날 구에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때 조합장들도 다 와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 배치부분이나 방향부분, 공원위치가 조정되어야 한다, 도로도 확장해야 한다, B-09지역 같은 경우에는 진입로가 너무 좁다, 주 진입로가 방향이 잘못됐다는 부분이 다 지적되었는데 행감 끝나고 의견청취 취합했던 것을 주시고 문제는 뭔가 하면 동의율이 찬성률이 60%, 57%, 43%입니다.
남아있는 앞으로의 계획은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만 끝나면 바로 정비구역 지정되죠?
○도시과장 오종석 네. 그렇게 됩니다.
○고호근 위원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는 동의도 안했는데 강제로 정비구역지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증·개축을 못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원하지도 않은 부분을 강제로 지정해버리는 부분, 특히 B-09지역에는 50%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정비계획수립권자가 정비기본계획상에 단계별로 2020년의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단계별 계획이 있습니다.
올해 구역지정을 하려고 하는 3개구역하고 10구역, 11구역이 2010년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도록 정비기본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구역지정을 구청장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법에 되어있기 때문에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구역을 지정하려는 그런 건입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의 요지는 B-09지역 같은 경우에는 찬성을 43%밖에 안했고 반대가 더 많습니다.
반대가 더 많은 상태에서 정비구역지정을 해버리면 반대여론은 어떻게 잠재울 생각이십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 당시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때에는 인감을 첨부를 해서 50% 이상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그 당시보다 7%정도 빠지는데 그 뒤에 마음이 바뀌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 마음은 사회 흘러가는 경기에 따라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합니다.
○고호근 위원 이것은 개인사유권을 마음대로 못하도록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무책임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랬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마지막 단계인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바로 정비구역고시를 해버립니다.
그렇게 됐을 때 최근에 자료조사에 43%만 찬성하고 57%가 반대를 했는데 지정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 측의 여론, 여러 가지 구청에 와서 항의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시고 어떻게 하실지 그 부분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최근에 정비계획 수립할 때 의견을 수렴한 것하고 그 당시에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인감을 첨부를 해서 동의하는 부분하고는 그 차이는 갭이 있는데 반대하시는 분들도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 이 사람들을 안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B-09지역 사람들이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5년째입니다.
처음에는 뭐가 뭔지 잘 모르고 내 재산을 정비구역지정이 되어서 사업이 되었을 때 나에게 과연 이익이 얼마나 돌아오느냐, 그 부분을 굉장히 제일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주들이 물론 젊은 분들도 계시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일단 나중에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사업이 시행되면 이사비용 주고 아파트 들어오면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보상도 많이 받고 아파트도 받고 이득이 되지만 사업성이 안 좋을 때 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B-09지역에는 1981년도 구획정리한 부분입니다.
물론 소방도로부분이 좁습니다.
좁지만 집이 다 쓸만하고 2층이 많고 사업성이 많이 안 나오는 데입니다.
그런 부분에 지주들이 생각해보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는 안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반대가 57% 나오고 찬성이 43%로, 옛날에 멋도 모르고 인감 찍은 부분은 그때 그 일이고 지금 이 시점에서 반대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반대하는 쪽이 많은데 정비구역을 지정했을 때 전부 행정에 원망으로 돌아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특히나 지역의 의원들에게도 그런 부분에 불만을 많이 제기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은 계속 똑같으니까 국장님, 행정에게 자꾸 책임지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12월에 지정되면 곧 다가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정비계획수립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구에서 시 예산을 지원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B-07, B-08, B-09지역을 물론 주민의견수렴도 했고 주민설명회도 하면서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는 행정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당초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때는 그 지역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 스스로 2분의1 동의를 다 받아서 구성이 되었고 다음 절차가 지구지정인데 일단은 지구지정 하는 단계에 와서 43%, B-09지역 이야기입니다.
B-07, B-08은 충분한 경제성이 뛰어나고 용역을 해보니까 B-09구역도 아직까지는 경제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주민동의률이 떨어집니다.
일단 우리는 절차는 밟기 위해서 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놨는데 일차적으로 보완을 시키고 있습니다.
도시위원회는 아주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판단을 할 것이고 경제성도 분석을 같이 합니다.
지정을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것을 거기에서 굉장히 따집니다.
제가 이번에 참석했지만 거기도 논란이 엄청난 서로 토의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지정이 되느냐, B-07, B-08만 지정이 되느냐, 저희들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보완시킨 것이 뭐냐 하면 기반시설관계의 보완, 아파트가 많이 들어가면 기반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용역회사에서 다 보완을 해서 올라가면 최종결정은 시 도시계획까지 있기 때문에 저기에서 결정을 할 겁니다.
저기에서 다 지정을 해 줄 수 있고 안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지구지정신청도 안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마지막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그 사람들이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할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국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국장님이 참석이 됩니까?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위원은 아닙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저는 제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상세한 것은 용역사가 따라갑니다.
용역사에서 상세한 설명을 하고 해서 위원들이 서로 질문도 하고 토의도 하고 해서 그렇게 최종결정을 내릴 겁니다.
○고호근 위원 중요한 부분이 있으니까 07, 08은 놔두고 09지역이라도 찬성 측과 반대 측의 한 번 더 민원을 접수하시고 그분들이 진정하게 원하는 부분이 뭔지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한 번 알고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 거기까지 하시고 감사중지 이후에 계속해서 이 관계되는 게 우리의회에 상임위원회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필요가 있어서 일단 3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하는데, 위원 여러분, 앞으로 감사속개 1분전에 입실해 주셔서 감사준비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3시3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음으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고호근 위원님께서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고민을 더 해야 할 것 같고 또 문제는 있습니다.
정비구역지정이 됐을 때도 문제입니다.
07, 08, 09에는 사무실이 없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 사업추진주체도 없지 않습니까, 추진위도 사무실이 없는 관계로 업무를 보고 있지 않죠?
○도시과장 오종석 지금 정비업체도 정비사업자 전문관리업체도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실질적으로 조금 잘 안 되고 있는 편입니다.
○고호근 위원 사무실이 있어도 반대 쪽에 설득시키고 이해를 시키고 사업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사무실도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정비구역만 지정을 하면 반대쪽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스럽고 두 번째는 서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입니다.
지금 B-04, B-05구역하고는 조합이 설립이 되어있죠?
○도시과장 오종석 예. 되어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지금 B-04구역에도 정비업체가 2개의 업체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지난번에 지금 신원철씨 전에 조합장의 비리라든가 여러 가지 그 전에 썼던 돈을 어떻게 회계 쪽으로 처리할 것이며, B-05구역에도 반대 측에서 투명하게 해라, 최고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주민을 위한 사업추체가 추진위원장이든 조합장이든 되어야 하는데 원체 지금까지의 조합설립은 희미했고 정비업체들이 장난을 많이 쳤기 때문에 신뢰성을 많이 잃어서 그렇습니다.
주민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조합을 구성해서 고생하는데 욕은 욕대로 제일 많이 들어먹습니다.
그런 부분에 도시과, 중구청이 많이 개입된 부분에서 작년 행감 때도 지적을 엄청 했습니다.
회계 쪽인 문제, 이런 부분도 찬성보다는 조합주체보다는 반대 측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주민의 불신된 부분, 신뢰를 잃은 부분을 회복을 시켜주는 것도 구청이 도시과의 할 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홍보가 되고 지금 조합은 투명하게 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신뢰를 심어줘야 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지금까지 B-04구역에 대해서 조합원간의 찬반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처리라든지 조합에 대한 관리감독,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불신해소가 될 수 있도록 건전한 조합이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을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런다고 다 해결되겠습니까?
B-05구역은 한국감정원은 해지됐고 우진RNC 부산업체 거기만…….
○도시과장 오종석 예. 우진RNC.
○고호근 위원 우진RNC가 재정도 열악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직원도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관리가 잘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전문관리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쪽에서는 자꾸 나쁜 소리 만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능력이 없고 기술력이 없다고 판단을 안 합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점검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 사업은 주민들의 신뢰를 쌓여야하고 특히 신뢰성이 있고 투명성 있는 정비업체가 와야지, 사업이 원만하게 어렵지만 갈 수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 부분 충분한 인지하시고 정비업체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 질의 전에 이 건만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7, 08, 09 정비구역지정과 관련되어서 곧 있을 시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지난 번 의회에는 정비구역지정과 관련된 의견청취에 대한 의견 채택된 내용이 상정되죠?
○도시과장 오종석 의회 의견청취 때 나온 의견들을 다 첨부해서 정비구역지정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제가 국장님에서 다시 한 번 인지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번 9월 달에 있었던 저희들 의견 채택된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된 B-03, B-05구역은 토지소유자 등 동의부족으로 조합설립인가를 득하지 못하고 얼마 전에 B-05가 되었죠.
설립 인가된 B-04구역은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사업성이 보장되지 않아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하여 재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은 실정을 감안할 때 추가로 재개발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함, 두 번째는 정비구역지정 이후에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할 경우에는 장기적인 건축허가제한과 주민생활불편과 사유권재산권행사에 제약이 됨으로 인해서 도시정비법, 환경재생법에 대한 입법이 예고되어 있는 일몰제가 시행될 계획임으로 정비구역지정을 일정기간동안 재고할 필요성이 있음, 이렇게 두 가지 큰 사항에 대한 의견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B-09지역 같은 경우 지난번 초기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에 의해서 추진위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 시행시기의 의견수렴이나 설문조사로 통해봤을 때 과반수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하고 있지 못한 사업을 무리하게 정비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후 조합설립을 위한 75%의 동의가 불가능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별한 시장환경의 변화 없이는, 결국은 정비구역만 지정이 되고 저희들 의견제시한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제안설명 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환경위원회 특히나 저희들 의회의 의견들을 다시 한 번 상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도시과 행정사무감사가 장시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중구에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전문제라든지 공룡발자국 훼손문제라든지 이슈가 될만한 문제가 쟁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방문을 하다보니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한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다보니까 지루한 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재개발문제에 대해서 잠시 언급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또, 답변하는 집행부 입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저도 나름 답답함을 느낍니다.
다만, 이젠 중구청 도시과 입장에서 보면 제 개인적 생각입니다만 이전보다는 많이 변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성실히 답변하려는 담당과장님과 쪽지를 계속 적어서 전달하는 담당계장님들의 역할을 보면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최진곤 계장님 쪽지를 너무 잘 써서 모범사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서 쪽지를 저만큼 빨리 적어서 정확하게 보내는 계장님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업무에 대한 파악을 면밀히 잘하고 있고 문제제기에 대해서 적재적소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행정의 구청장의 재량권이 너무 남용되었다, 거기에 대한 현재의 부작용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상대를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재개발을 중구청에서 주도적으로 행정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서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기상대가 이전한다는 전제하였습니다.
근데 현재 기상대이전이 백지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중구의회나 집행부나 심각한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행정력을 총 집중해서 해결하지 않으면 주민들의 분노를 다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그래서 6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나는 기상대이전이 무효화, 백지화 됐을 때는 재개발 자체는 거의 물 건너갔습니다.
구역지정은 되어있다고 건축인허가, 행정적인 행위는 하나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몰제라는 것이 결국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런 것과 누가 50%의 동의를 얻은 투표를 누가 할 것이며, 행정의 낭비도 굉장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정비구역지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중차대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바로 짚지 못하고 행정이 집중하는 부분도 문제였다, 재개발은 주민스스로 하도록 놔두고 도정법 테두리 안에서,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행정지원만 하면 우리가 너무 앞서간 부분이 많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특히 고호근 위원님 문제제기는 사무실 없는 문제, 이것도 행정이 책임져야 합니다.
구역지정이 안 되면 정비업체를 선정 못하도록 해서 결국 사무실 없는 거잖습니까?
주민이 돈 내서 재개발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자기 집을 담보해서 돈을 해서 재개발한다는 곳은 대한민국에 한건도 없습니다.
결국은 재개발하려 하면 사업성이 있어야 하고 사업성을 바탕으로 자금력은 있어야 하는데 그 자금력은 지방정부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빌려주든지 대여를 해 주든지 아니면 정비업체가 돈을 빌려줘야만 사무실을 꾸려 나갑니다.
그런 것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있는 중구만의 재개발 방식이 사무실 없는 재개발로 가고 있는 추진위원들의 현 실상을 아닙니다.
특히 03같은 경우는 문 닫았습니다.
전기선이 다 잘려있고 전화선 다 잘렸고 인터넷 다 잘렸습니다.
그거 낼 돈이 없습니다.
구역지정 해놓고 재개발사무실은 봉쇄되어있는 상황들이 결국은 행정이 과도하게 개입해서 정비업체를 정해서 한국감정원, 공신력 있는 업체라고 해서 종이 한 장 지원하지 않은 업체를 정해서 결국은 가장 필요한 자금력을 다 차단시켰던 부분들이 재개발을 바로 가지 못하게 한 가장 큰 원인이지 않습니까?
행정의 과도한 재량권의 남용, 행정의 간섭, 주민 스스로 해야 되는 재개발이 주민이 판단해서 재개발 안됐을 때 주민이 다 떠안아야 할 부분을 04는 중구청이 다 떠안아야 합니다.
이런 상황까지 연출할 수밖에 없었던 재개발정책의 잘못,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는 속기록을 시스템화를 해서 재개발을 발취하다보면 엄청난 내용들이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제가 신문 한부를 배포한 내용을 보면 신문기사 내용에 국장님과 담당계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신지는 모르지만 재개발의 역사가 담겨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에 대해서만큼은 현재의 방식이 좋다는 생각이 갖습니다.
재량권을 남용하지 아니하고 도정법 테두리 안에서 행정이 도와주는 쪽으로 가는 것이 저는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방법은 원망도 듣지 않습니다.
추진위원과 재개발조합장과의 대화의 채널을 열어놓고 소통을 항상 하는 또, 담당계장이 항상 전화하고 방문해서 도정법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상당히 모범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재개발방법을 제시를 해 주는 행정을 고맙게 생각하고 과도한 재량권 남용은 항상 문제였고 의회에서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것도 하나의 반성으로 생각합니다.
재개발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전체적으로 표력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해 봅니다.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면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앞으로 재개발 방식이 어떤 패턴으로 간다는 실무과장님으로서 의지를 밝혀주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김영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습니다.
전임 청장님 계실 때 저도 여기 온지 4개월 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니깐 정말로 행정에서 개입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바로 잡아서 토지소유자등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재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들이 행정적인 뒷받침은 제대로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것이 잘못 들으면 행정이 피동적인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의 동구청장님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사업 담당공무원한테 돈 먹지 않는 일이라면 사업추진 하는데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지원하라, 이런 기본적 방침, 방향 속에서 재개발사업이 성공사례도 저희들 지난번에 견학을 갔다와봤는데 그런 관점에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토지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참석해서 할 수 있다, 좋은 말이고 또 원론적인 이야기 같습니다.
재개발이라는 것은 주민 자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저도 주민들과 마찬가지 상당히 재개발과 관련되어서 우리 구를 믿고 구 입장에서도 추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감사를 해오면서 어느 순간에 저도 의아심을 가지는데 주민들은 얼마나 믿지 못 하겠나 하는 의심을 가집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제시 내용자료를 다 제출바라겠습니다.
의견제시 내용은 의회에서 간 내용도 있을 것이고 도시과에서 간 내용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작년에 10월27일 날 구정질문을 해서 답변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구정질문에 답변은 회수된 설문지 결과 약54%가 반대의사를 제출하였음, 정비구역지정은 환경이 열악하고 주민들이 개발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것이며, 반대여론이 높은 B-09지역은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그런 시기가 올 때까지 지금 주민들이 54% 반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의견제시내용이 어떻게 갔는지, 중구에서 설문지 조사했던 내용과 전부 다 포괄됐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자료제출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정법에 보면 회계감사가 필요한 경우에 시장, 군수는 회계감사를 선정하고 이 부분 때문에 조금 전에 논란이 있었지만 시장, 군수가 회계감사를 선정합니다.
그것도 공인인증 된 회계감사를 선정을 하는데 이부분이 민원인들 와서 이야기했지만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 울산에서 8군데가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8군데, 9군데가 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주민들이 추진위원회 측에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제기된 상태 같으면 울산 내에 있는 한국공인회계사 협회에 가입되어있는 회계사들을 의혹 제기한 주민들이 선정추첨을 할 때 회계감사를 구청장이 선정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반대하는 의혹을 제기하는 그 주민들 말씀이시죠?
○서경환 위원 네.
○도시과장 오종석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서경환 위원 곤란한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감사는 아주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반대를 하는 민원인도 있고 찬성을 민원이 있는데 몇 몇 분이 여기 찾아와서 반대하는 분이겠죠.
와서 우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를 해 달라, 그런 것은 상당히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들도 모릅니다.
공인회계사 어느 분이 채택될지도 모르는 입장에서 아주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조합설립이 되고 하니까 조합장도 나오고 합니다.
임원진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협회에 보내서 세 사람을 추천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누구를 어떻게 울산사람을 누구를 지정해서 추천을 우리가 요구를 했을 때는 잘못하면은 …….
○서경환 위원 어찌하든지 공인회계사협회에 인정되어 있는 사람이 9분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8분입니까, 그분들 추천 받을 거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 중에서 추천을 받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분 내에서 추천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우리가 전혀 모른다고 할 수도 없는 거고 조합 측에서도 그 회계사들이 누군지 모른다고 하지만 9명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죠,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요.
○서경환 위원 9명안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을 분명히 구청장이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 관에서 재개발하는데 적극적으로 하면 어떻게 구청장을 믿겠습니까?
의혹해소를 위해서 한발 물러서서 한사람이라도 의혹제기를 한다면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주민들이 한국공인회계사 협회에 의뢰했던 3분 중에서 3분이 내려오면 반대했던 주민들이 추천하는 회계기관에 선정해 줄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법적인 논란만 따졌을 때는 의혹이 더 제기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의혹제기를 위해서는 대폭 크게 주민을 위해서 열어줄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래서 한국공인협회사회에서 서울에 있는 데서 울산에 있는 자격을 가진 업체 3군데를 선정해서 주면 제출을 하면 그중에서 최소비용으로 최소견적으로 들어온 사람을 선정하기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러면 비용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 비용은 구청에서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재개발 측에서 정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렇죠.
○서경환 위원 그렇게 되면 이 비용자체가 900만원 같으면 주민들의 의혹을 해소시키는 데에 있어서는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차이 안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서 인정된 견적 같으면 큰 차이는 안 난다, 그러면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구청장이 3명 중에서 1명을 지정할 수 있는 부분을 의혹을 제기했던 쪽에다가 주민대표에게 해 줄 수 있는 과감한 오픈마인드의 행정이 필요하다, 그거마저도 안 된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재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해왔는데 결국 집행부 안은 추진위원회 안이고 주민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봐왔던 것은 무시 된다, 단, 한국공인회계사협회가 감사권을 가지고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믿어라, 역으로 생각하면 어느 공인회계사가 감사권을 가지고 오더라도 누가 지정을 하더라도 그것은 믿어야 합니다.
공정성을 가지고 지정하는 사람을 할 수밖에 뿐이라면 역으로 생각하면 반대하는 주민들이 3명 중에서 1명을 선정해서 이 사람이 낫겠습니다, 하고 했을 때 그 사람을 선정 안 할 이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그것은 생각의 차이라고 봐집니다.
B-05구역에 선정하는 과정에서 3개의 업체가 금액제시를 한 게 1개 업체는 1,400만원 또, 하나는 1,800만원 낙찰된 최영미라는 공인회계사는 90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의혹제기를 하는 분들이 저희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그런 부분이 뭐가 있는지 이야기를 해 주면 그것을 저희들이 공인회계사에게 해서 그 부분을 명쾌하게 저희도 알고 싶고 정말 투명하게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해 주면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저희들도 알고 싶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이 민원인들이 제가 공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공람하도록 제시한 경우에 관련되어서 제출서류를 다 확인할 수 있느냐, 다시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했습니다.
이 주민들도 여기에 관련되어서 어떤 소송을 하든, 여기에 선정됐던 부분, 집행부 쪽에 의아심을 같이 가지고 믿지를 못 하겠다, 나름대로의 준비를 하겠다, 그분들만의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픈마인드로 주민이 요구할 때 정확하게 펼쳐주신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50%동의가 아니고 75%동의가 아니고 25%까지 기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깨끗한 행정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이죠.
굳이 이 1건 때문에 왜 공인회계사를 믿어 달라, 우리가 지정해야 한다, 그럴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음에 B-05뿐만 아니라 B-03, B-07, B-09 다 재개발하게 되면 그러한 문제, 아까 고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추진위원회가 사무실도 없는데 추진을 하기 위해 사무실 넣어서 일당주고 돈을 그렇게 써서 추진위원회가 사무실도 없는데 무슨 추진위원회라 하겠습니까?
돈 들어갈 것 다 들어가고 그럼 조합이 설립될 때 법규에 도정법에 의해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회계감사에 대해서 어느 누가 잘 압니까?
봐왔던 사람, 돈 썼던 사람, 의문은 분명히 가지게 되어있습니다.
그 중간에 공무원, 구청, 집행부가 있습니다.
이거 해결을 어떻게 할 겁니까?
주민들이 25%에 대해서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적어도 75%는 찬성하도록 25%의 의혹은 밝혀주는 게 적당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 군수, 구청장 즉, 회계감사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한국공인회계사협회에 의뢰했을 때 세 사람이 추천되면 적어도 세 사람 업체에서 A, B, C를 나눠서 반대하고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선정할 수 있으면 구청장이 추천을 해서 선정하면 어떻겠느냐,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 점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오종석 지금은 지나가버렸고 다음번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개 업체 선정되어서 추천이 오면 그분들에 대해서 반대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중에서 어느 것이 좋겠느냐,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사전검토해 주시고 그때 선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때 검토를 잘해보겠습니다.
또 문제가 금액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견적을 받기 때문에 추천을 하려는 사람이 견적이 굉장히 높게 들어오고 하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것은 그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국장님, 의혹제기 있어서 사전에 조합 측과 비조합 측에 문제제기가 되었을 때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단가가 어떻게 되든 의혹해소를 하기 위해서 비조합 측에서 선정하는 분을 선정하겠다고 회의 한번 하면 됩니다.
조합도 모르는 비조합도 모르는데 이 권한은 구청장님 권한입니다.
구청장님이 한발 물러서서 반대와 찬성하는 주민들을 모아서 해 주신다면 의혹제기는 다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정말로 좋은 의견을 제시해줘서 고맙습니다.
구청장님이 알아서 하는 권한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의견은 좋은 내용이고 B-05지역이 지금까지 추진과정부터 지금까지 오기까지의 회계에 대해서 상당부분 일부주민들이 동의하고 있지 않은 주민들 대다수가 거기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인데, 물론 낙찰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분들 조정해서 선정을 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B-05지역을 사업추진에 좀 더 내부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또,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텐데, 그 점을 놓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결정이 되었네요.
○도시과장 오종석 네. 결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900만원 한 쪽에 결정이 되어버렸네요.
결국은 B-05지역에 반대하는 주민, 동의하지 않은 주민들은 계속 이 문제에 대한 의혹에 대한 문제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업추진에 더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혹시나 다른 구역에 이런 사업을 진행 시에 구청장이 선정단계에서 최소한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 그런 부분들이 조합측이나 문제제기 한 측하고 상호협의를 통해서 비용에 관계되는 거 혹시 추가부담이 의혹을 제기하는 측에서 최저낙찰가에 자기네들 선정하는데 차이가 나는 금액을 보장한다는 조건이라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조합 측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래서 효과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생각이 짧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서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료위원님이 질의하고 자료요청도 한 것 같은데 08, 09, 10에 용역회사가 도하죠?
○도시과장 오종석 네.
○김영길 위원 정비계획 수립하는 용역회사가 도하인데 설문지를 보낸 것이 중구청이 아니고 도하에서 보내죠, 구청에서 보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설문지 내용이나 항목이라든지 그런 것은 구에서 승인을 협의를 해서…….
○김영길 위원 협의를 하는데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주관은 도하용역회사에서 하는 거 맞죠?
○도시과장 오종석 그 부분은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구역지정을 하는 도정법 상에 구역지정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설문지를 토지소유자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다시 돌아온 설문지에 응답한 것이 지역별로 프로테이지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전체적으로 회수되어 온 것이 48%가 회수되어 왔습니다.
○김영길 위원 왜 이것이 맹점이냐 하면 정비조합을 설립하는 과정 속에서 추진위를 만들려고 하면 토지소유자의 50%의 인감이 첨부된 동의를 얻으면 조합이 설립됩니다.
추진회가 설립되면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인감 받는 건 없죠?
○도시과장 오종석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다만, 용역회사에서 해당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설문지 보낸다는 겁니다.
보내는 것이 수치가 반대가 만약에 토지소유자의 50%같으면 그것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할 때 의견을 정당하게 구역지정을 할 수 없다는 구청입장을 전할 수 있는데 그게 50%도 채 오지 않은 데서 반대하는 사람들만 많이 오기 때문에 우리행정에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한다, 안한다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애로사항도 있죠?
불명확하니까 그래서 08, 09, 10구역 중에 가장 %가 적게 온 데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B-10구역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10구역은 몇% 토지소유자가 주택소유자가 몇% 보냈습니까?
설문지 도착이 몇% 했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40%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40% 오는 것이 문제이지 않습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은 설문지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고 찬성하는 사람들은 적극적 찬성은 하겠지만 반응이 없고 관심이 없는 분들은 응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데 법의 맹점이라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50%가 반대를 했더라면 이것은 분명히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사유가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문제이고 설문지가 참여율이 낮아서 불명확하다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김영길 위원 답변이 고호근 위원이 질의할 때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답변이 되면 되는데 그 답변이 안 돼서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절대다수의 분위기가 현재는 재개발을 반대한다는 분위기는 국장님이 꼭 인지해 주시고 제안 설명할 때 위원장님이 정리해준 부분에 대해서 의회입장을 정확하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재개발 관련되어서 질의를 마무리 하고 혹시 놓친 부분 있으면 다른 질의 후에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8-15쪽, 각종 진정 및 건의서 처리현황에 밑에서 3번째 건의에 접수일자가 금년도 7월18일 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민원인은 유곡푸르지오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이고 민원내용은 북부순환도로변 아파트방음벽을 돔형으로 설치요구 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북부순환도로변 차량소음에 따른 방음벽설치 관련 사항은 관련부서에 건의하셨다고 하셨는데 건의된 내용과 처리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유곡푸르지오아파트가 북부순환도로변에 35m 도로변에 위치해있습니다.
소음관련해서 시끄럽다는 이야기인데 혁신도시는 서쪽으로 태화동 쪽으로 가다보면 우측에 위치해있고 방음벽을 설치해야 하면 북부순환도로 좌측 편에 설치를 해야 소음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어서 도로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종합건설본부에 이 상황을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된 내용은 또 종합건설본부에서는 이것은 건축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곡푸르지오아파트 시공업체가 이 부분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최종결론이 났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혹시 송정에서 해운대 신도시 넘어가기 전에…….
○도시과장 오종석 고속도로 …….
○위원장 황세영 고속도로 말고 신도로 넘어가기 전에 좌측 편에 송정에서 해운대 신시가지 들어가는 좌측 편,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나기 전에 돔형 방음벽 설치해 둔 거 보셨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예. 다니면서 봤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거기가 편도 3차선입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상당히 넓습니다.
왕복 6차 …….
○위원장 황세영 우리 지금 북부순환도로하고 거의 동일하고 대규모아파트단지가 좌측에 있는 곳입니다.
실제 우리구청에서 초기에 대우푸르지오나 집단공동주택단지가 밀집되어있고 앞으로 공사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35m가 되는 차량이 상당히 많이 통행을 하고 있는 곳인데 건축허가 당시에 이런 것을 감안해서 돔형이나 반 아치형이나 도로변에 연접되어 있는 주민들이 생활소음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요구나 건축허가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내용 아닙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그래서 그 당시 건축허가를 세대수에 따라서 500세대 이상이면 시에서 하고 이하면 구청장 권한이고 그랬었는데 그 흘러가는 과정은 작년 것이라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마치고 나서 위원장님한테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 관계가 흘러갔는지 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을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것이 실제 상당히 중요한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고 시공 측에서 해야 하는 내용 같으면 초기 건축허가 당시에 35m도로와 공동주택이 연접되어 있는 관계로 규격 내에서 방음벽의 높이나 형태에 대해서 강하게 설치요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되어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시공 측에서 요구하면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상당히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고속도로 진입하기 전에 옥현주공아파트라고 그것이 10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토공에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매일 소음피해민원을 제기를 하고 소송도 제기를 해서 울산시가 패소를 했습니다.
시비를 들여서 방음벽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입주자대표회의나 그쪽 공동주택단지주민들도 그 건과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한 소송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까?
○도시과장 오종석 소음기준치가 있는데 야간하고 낮에 하고 측정기준치가 다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 건축허가 당시에 아파트 높이가 25층 되죠?
○도시과장 오종석 최고 높은 게 25층 됩니다.
○위원장 황세영 방음벽높이를 보면 현장에 직접 가보시면 거의 방음벽이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의 하나의 상당부분 책임을 면할 수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통해서 대규모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이 관련되어서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행정에서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오종석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부분을 제가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민을 해야 할 부분이 현재 아파트 북부순환도로변에 있는 현대아이파크나 대우푸르지오, e-편한세상 소음이 심각합니다.
아마 db측정은 시간대별로 65db에서 50db, 두 가지로 구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다리가 하나있는데 그 연결부위가 공사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수정도 잘 안 되나 봐요.
지나갈 때 엄청난 소음이 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 저는 아파트를 지어서 또, 시민의 세금으로 아파트 사람들을 위해서 터널을 만든다든지 하면 도시미관에도 문제이고 그런 부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도리어 시에서 허가를 내 준 이런 부분들, 건축심의를 통하고 여러 가지 교통영향평가를 하면서 방음벽에 대해서 너무나 소외됐다, 무책임하게 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 가면 방음이 하나도 안 됩니다.
최소한 성목을 큰 나무들을 심어서 도시미관을 고려해 주고 아파트 미관도 고려해 주고 방음벽도 막을 수 있는 방음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냥 허가내기 위해 규정에 적용하는 허술한 방음벽을 보고 너무 시가 무책임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것은 구청하고 협의 이런 내용 없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시에서 심의하는 것은 구청하고 협의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일방적으로 가 버립니까?
이런 모순, 잘못된 부분들을 해당 구청입장에서 어떤 의지를 갖고 바르게 관찰할 수 없을까요, 큰 나무 성목을 심는다든지 방음벽을 제대로 차단할 수 있는 방음벽 구조를 한다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면 저는 큰나무라도 심어서 미관과 1차적인 소음을 차단하는 차단벽 정도는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차폐조경이라고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방수림대라고 해서 나무를 심어서 방음을…….
○김영길 위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고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앞으로 주민 주거지역과 도로변, 이면도로나 도로는 관계가 없을 겁니다.
대로변에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부분들은 특히 북부순환도로라든가 중구에도 그런 큰 도로들이 많은데 이부분에 건축허가 때는 특히 건축심의 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건축심의를 하면 제가 꼭 그것을 챙겨서 방음벽을 하든지 방음터널로 하든지 방수림대를 하든지 소음이 차단될 수 있는 부분은 꼭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이라도 상황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시차원이든 시공사차원이든 간에 협의를 해서 큰 성목이라도 심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사실상 북부순환도로 관계는 관리청이 따로 있습니다.
중앙건설본부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의를 한다든지 구가 제가 나서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구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에서 건축심의가 잘못되어서 일어나는 이 문제 민원에 대해서 적극적 대처를 해달라는 중구청의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이 도시과적인 차원이 아니고 건축허가과 차원에서도 도시국 차원에서도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도시미관과 방음을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성목을 심을 수 있는 것을 강력하게 시에 요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이 그렇게 집중을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도시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발생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 시 건의된 상황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내년도 업무추진에 반영해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해 4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1분 감사중지)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음으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녹지공원과장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거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선서)
○위원장 황세영 김상철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주시길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입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황세영 김상철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산불방지진화관련하고 학성공원 건에 대해서 2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1-9에 보면 산불위험요인 제거사업 공사비가 약 1,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산불위험요인 제거사업이 2011년 10월에서 11월, 2달 동안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우리 구 산불발생 및 예상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올해 2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만 2건 다 합쳐서 피해면적이 0.150ha로 아주 적었습니다.
위치는 성안동과 다운동 산이 되겠으며, 산불이 나자 우리직원들이 출동을 해서 조기에 진화를 했습니다.
산불발생을 하면 낮에는 헬기를 동원을 하고 밤에는 인력을 동원해서 진화를 합니다.
밤에 인력을 동원해도 그 인력은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야간에 산불을 끄다가 직원이 다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산불보다도 인명에 더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산불발생을 예방하는 시스템은 1,000만원 예산은 산불위험요인 제거사업으로써 밀식된 수목과 낙엽 등 불필요한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산불의 초동진화가 상당히 중요하고 초동진화가 되지 않으면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는데 5개 구군에 다 보면 이런 예상 시나리오라든지 교육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교육이 없습니다.
자칫하면 공무원들이 여성공무원이 많습니다.
산불에 대해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중구에서 더 더욱 없습니다.
이런 교육이라든지 예상시나리오에 의해서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전 구청을 대상으로 직제표라든지 산불이 났을 때의 대응방법이라든지 교육에 대해서 강구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발생에서 진화완료 시까지 단계별로 매뉴얼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상황접수가 되면 최단거리, 출동경로, 주요시설유무를 확인하고 산불이 확인되면 진화대에 출동명령을 내리고 진화출동명령과 함께 상황판 진화안전장비 지참여부를 확인을 하고 상황보고 및 상황전파를 하고 상황보고는 기관장, 소방, 군, 경찰 등 관계기관에 합니다.
그 다음 기상상태 등을 감안해서 헬기지원요청을 하고 필요시 공중진화대 헬기수송도 요구를 합니다.
현장출동이 되면 현장상황 수시파악을 하고 안전한 퇴로를 미리 확보를 합니다.
산불이 덮쳐서 인명피해나 차량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퇴로를 확보하고 진화작전 및 진화계획구상을 합니다.
현장 집결지를 통보해서 진화대원들이 집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합니다.
현장에 도착되면 차량은 접근퇴출이 용이한 곳에 주차를 하고 긴급한 경우를 대비해서 빠른 이동을 위해 이동방향으로 주차를 합니다.
주차요원을 배치하고 질서유지를 시킵니다.
그 다음 간이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고 지휘차량을 대기시킵니다.
산불발생 원인조사 및 발화자 검거반을 운영합니다.
상황판 등을 비치를 하고…….
○서경환 위원 그것은 나오는 상황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불이 났을 때 공무원들이 비상이 걸려서 산불현장에 다 가게 됩니다.
가게 될 경우에 보면 여성공무원들, 경험이 없는 공무원들은 우왕좌왕합니다.
마스크라든지 개인진화장비라든지 적재적소에 끼고 퇴로를 차단하고 등등 그건 시나리오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보면 우왕좌왕입니다.
물론 소방사가 와야 되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불은 타지만 질서 있게 움직여야 우리공무원들이 인적피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는데 저도 중구에 1년 있었지만 교육이나 대책예방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지침에 의해서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업무교육이 되지 않는다면 적어도 녹지공원과에서 산불예방팀이라든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필요의 의해서 최고 잘 아실 겁니다.
그 분들로 하여금 질서유지라든지 불의 퇴로라든지 그러한 시나리오들을 잘 짜서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중구에서 쉼터가 있고 추억이 깃들어 있고 역사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학성공원입니다.
학성공원이 어떻게 보면 울산에서 대표공원으로 4월 달에 벚꽃이 피면 꽃놀이도 가고 어릴 때 부모손도 잡고 가고 울산의 중심지로써 휴양할 수 있는 공원으로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화재 7호로 지정되어 있으면서 문화재적 가치보다도 화장실부터 1층의 광장이 울퉁불퉁하고 노약자들이 불편하고 그 앞부분에는 인력회사들이 많습니다.
낮에 가보면 술도 많이 먹고 있고 공공근로자 한두 명 정도 관리하는데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박영철 시의원도 시에서 구정질문을 했지만 울산의 유일한 중구의 학성공원을 벨트화 만들어서 공원을 한번 만들자, 그렇게 되면 충렬사, 서원부터 해서 왜성부터 해서 벨트를 만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학성공원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하고 있는 노숙자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3가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학성공원이 울산에 명물이었습니다.
4월 되면 벚꽃이 만발하고 문화공간이 없던 울산에 좋은 놀이터였는데 지금은 다른 공원들이 많이 생겨서 조금 천대를 받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벨트화를 시키자는 말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울산 시에서 학성공원에는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우리는 성의있게 예산을 따오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따온 것이 화장실문제를 내년 봄 3월에 약 3억원 정도 들여서 화장실하고 입구를 정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충렬사, 서원 이것을 다 엮어서 하나를 만들면 좋긴 하지만 시장님 의지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 부분은 시에서도 박영철 시의원이 구정질문해서 좋은 이야기를 들었고 단기간이 아니라 계속적인 추진방향을 가지고 추진을 할 수 있는 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우리가 안을 한번 내겠습니다.
안을 내는데 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는데 일단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노숙자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처음 제가 8월 달에 왔을 때 여름이니까 공원입구에 앉아서 막걸리를 먹고 길을 막아서서 사람들이 통로가 없어서 올라가지 못하고 정말 보기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안을 낸 게 길을 막고 놀지 말고 나가라는 소리는 안 하겠다, 그 대신에 질서를 지켜주고 장소를 옮겨 달라, 그래서 현재 화장실 있는 뒤쪽에 평상을 갖다 놓았습니다.
평상을 설치해주고 그쪽으로 옮겨 달라, 그럼 다른 사람들도 이용하고 당신네들도 평상에 앉아서 놀면 좋지 않으냐, 그래서 평상 갖다 놓고 옮겼습니다.
옮기고 나니까 시민들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노숙자도 처리를 임시적으로 했습니다만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금 여기 청경들하고 몇 분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청경 2명 그 다음 일자리해서 2명, 공공근로 2명입니다.
○서경환 위원 청소까지 같이 하죠?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네. 청소합니다.
○서경환 위원 이 부분은 저녁 되면 파출소에서 온다고 하더라도 위에 부분 안하고 파출소 차량만 지나가고 마는 그런 부분이 되어있어서 상당히 방범에 취약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점차적으로 CCTV카메라를 단다든지 앞부분에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적 공간을 만들어야지만 우리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쉽게 우리가 갈 수 있어야지 공원이 발전할 수 있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울산시에서 학성공원에 대해서는 별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고 하지만 그래도 문화재 7호로 잡혀있고 박상진의사의 노래편지도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최대한 살려서 벨트화 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추진을 해서 어떻게 보면 재래시장 투자하는 것보다는 역사성으로 봤을 때는 학성공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그러한 마인드를 정책성을 가지고 해야지만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의회에서도 시의원들하고 협조할 부분은 협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충분하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계획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위원님, 질의한 학성공원 관계되는 것은 공원녹지뿐만 아니고 문화체육과와도 연계가 되어야 할 사업인 것 같고 지난 번 시에서 학성공원에 약 10억원 가까이인가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 공원조성을 한번 하려고 했죠?
2년, 3년 전에 혹시 국장님 기억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랬는데 학성공원 인근주민들이 문화재 보존구역에 대한 여러 가지 건축제한에 관련된 문제시비 때문에 결국은 주민들 반발때문에 예산편성조차 하려고 했다고 못한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련된 인근주민들하고 시하고 관련부서 협의를 통해서 학성공원이 지금 현재적 상황으로 있는 건 방치라고 봐야 합니다.
방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역사문화공간의 콘텐츠로 하는 네트워크 연결을 서경환 위원님이 제안해 주셨는데 참 좋은 제안이십니다.
특수시책이나 정책반영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학성공원지정과 관련해서 앞에 서경환 위원님이랑 황세영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실제 학성공원종합정비계획이 나와야지 거기에 맞게 어떻게 공원을 제대로 조성할 건가가 될 건데, 가장 큰 어려움 중의 하나가 그 주변의 현상변경 안 때문에 사람들이 재산권에 대한 여러 가지 침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쪽 주민들이 거의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는 아십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잘 모르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문화재와 관련된 지역에서는 건축은 몇 층 이상 못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성공원 주변으로 해서 동쪽은 10㎞까지는 3층, 20㎞까지는 5층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주변이 전부 주택가이고 1층, 2층, 3층 아마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옛날까지는 집을 지을 때 위에 무조건 기와를 얹어야 되거나 그렇게 되어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분들이 학성공원 때문에 대충 몇 층은 못 짓는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십니다.
문화재청에서 몇 년 전에 전체 현상변경 안을 하기 위해서 일제 조사기간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때 학성공원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그것을 알게 되신 겁니다.
지금까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재산권이 피해를 입어서 시청 앞인가 가서 집회도 하고 데모도 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성공원과 관련한 종합정비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정확하게 문화재가 지정된 곳은 해지가 되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 집도 살고 공원도 사는 길은 공원을 정확하게 재개발하는 것이라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문화재를 해지해서 나중에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주민들이 전혀 모르기 때문에 대책을 같이 강구하셔서 종합계획을 세워보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저도 학성공원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정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부터 소풍도 가고 했는데 현재 공원자체가 공원이 아닙니다.
접근성이 좋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을 하는 학성공원이 완전히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오랜만에 갔더니 접근하기도 힘들고 경사도 워낙 져서 접근하기 힘듭니다.
노인을 가기도 힘들고 공원이 공원역할을 못하고 우범화 되어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나 행려자들 비슷한 그런 부분이 요소요소에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운동하러 가기도 힘듭니다.
그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는 학성역사공원을 제대로 관리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사업하고 있는 도시숲 정비사업이라 해서 정지말공원 하고 있죠?
사업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9억원입니다.
○고호근 위원 그 계획은 어디에서 나온, 어떤 계획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울산시에서 도시숲 예산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고호근 위원 도시숲 사업하면 이 예산은 학성공원으로도 올 수 있는 사업입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그건 안 됩니다.
○고호근 위원 정지말공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정지말공원이 제 지역구인 관계로 제가 자주 가는 공원입니다.
여기에 계신 동료위원들도 행사도 하고 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잘 알고 있습니다.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도 중구행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세대건설에서 준공할 적에 공원을 조성했는데 밑에 수목도 안 자라는 척박한 땅에 나무를 준공검사를 내기 위한 개체 수만 만든 그런 공원입니다.
전임 구청장님이 준공을 어떻게 내줬는지 의문스럽고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나무가 4년, 5년 되어서 어느 정도 자랐습니다.
그런데 9억원이나 들여서 전체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아니고 부분적으로 나무를 큰 나무를 이식을 하고 리모델링하는 부분을 부분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예산을 9억원을 들여서 할 필요 있는지 정말 의심이 가는데 그 부분, 과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전반적으로 고호근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땅이 척박합니다.
그래서 식재지반해서 녹지 내에 배수시설을 보완하고 토양을 치환합니다.
치완작업을 해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난 뒤에 수목도 재배치도 하고 기존에 나무들이 잘 생육된 것은 그대로도 활용을 하고 재배치도 하고 나무가 신통치 않은 것은 다 없애버리고 다른 나무수종을 심고 산책로를 내고 산책로는 탄성포장을 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은 법적안전기준에 맞는 시설물로 교체를 하고 체육시설도 일부 보완하고 파고라, 편의시설 등도 보수보강을 해서 전반적으로 괜찮은 공원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행감 시에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지적을 했습니다.
왜 공원이 부실하게 나무가 자라지도 않고 이 부분은 손을 봐야 될 것 아니냐, 리모델링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항공기소음대책으로 이 부분을 예산반영을 시키라고 했는데 향후에 시에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 없다고 해서 안했습니다.
분명하게 반은 녹지고 반은 공원이라고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안 되던 공원이 지금은 어떻게 전체가 공원이 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녹지를 안배를 적절하게 잘 했습니다.
전에는 한쪽은 반은 녹지로 했고 반은 공원으로 해서 어린이놀이터 식으로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부실하고 보기도 싫었고 전반적으로 녹지임야조경을 안배를 잘했기 때문에 한쪽만 녹지로 안 해도 더 멋진 공원이 된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원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정말 부자연스럽고 한쪽은 녹지로 되어있고 한쪽은 공원으로 되어있어서 접근이 안 되고 녹지부분은 이상한 소나무 잘 안 자라는 생육이 안 되는 도심지 안에 이상한 공원이 되어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예. 가능하니까 지금 설계에 나와 있죠.
○고호근 위원 이 부분이 작년에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녹지부분이기 때문에 공원답게 해 달라, 녹지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고 했습니다.
오로지 나무만 심을 수 있지, 공원, 도로 설치하는 부분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안 계시네요.
하여튼 작년에는 그랬고 그 부분을 지적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자료로 사진을 받았습니다.
9억원이라는 돈은 정말 큰 돈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3억원만 해도 충분하게 리모델링하고 지금 현 상태에서 조금만 조정하면 예쁜 공원이 제대로 된 공원이 될 수 있는데 돈을 9억원이나 들여서 중구 관내에 미조성 근린공원 엄청 많습니다.
도심지에 태화공원도 그렇고 학성공원도 그렇고 여러 군데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을 9억원이나 소요를 안 해도 되는데 예산낭비의 전형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저는 생각할 때 토양이 안 좋기 때문에 토양치환은 꼭 필요합니다.
토양치환을 하다보면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기존에 있던 나무도 한 쪽에만 있을 것이 아니고 고호근 위원님 말씀대로 한쪽에만 다 있었는데 그것을 적절하게 안배를 하려고 하면서 다시 다른 데 재이식을 하고 모자라는 나무는 좋은 나무를 가져와서 신규식재를 하다보면 9억원이란 돈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공원이 안 나오겠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물론 토양치환을 하고 하는 부분도 포크레인해서 거름 사오고 마사 사오면 되는데 그 금액이 보통 상식선에는 그만큼 투입할 필요가 있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공사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울산시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시에서 합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고호근 위원 이런 부분도 아이러니 합니다.
중구관내의 공원을 리모델링하는데 시에서 관리감독을 다하고 구청에서 손을 놓고 있다,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시에서 얼마나 관리감독을 잘하는지 모르지만 처음에 구청에서 준공검사 낼 적에 세대건설에서 할 적에 잘못됐습니다.
지금도 심으면서 제대로 치환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가고 남외지구 전체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만 아닙니다.
제가 왜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남외지구에 전체 가로수나 모든 부분이 밑에 석박 비슷한 흙이 있어서 배수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안 자라고 죽고 고사하고 전부 구청 돈으로 들여서 다시 식재를 하고 흙을 치환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구청에서 관리감독을 잘못했고 준공 시에 현장에 나무 심을 때 감독을 안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 아닙니까, 그 부분 인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관리감독의 원인도 일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고호근 위원 일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이 금액이 큽니다.
9억원을 들여서 아까운 국비나 시비나 다 국민세금 아닙니까?
리모델링할 필요가 없는, 얼마 되지 않은 공원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정말 잘못됐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리감독을 이야기하는데 과장님 다 되고 난 뒤에 공사비 얼마 들어왔다, 이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공사중간에 체크를 해야 되고 우리관내에 하는 공사는 시에서 하더라도 구에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만약에 9억원 들여서 해놓았다, 흙 치환을 1m에 할 것을 30㎝를 했다, 그 부분 과장님 책임지겠습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지금 리모델링 할 적에 관리감독을 공원녹지과에서 해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알겠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전형적인 예산낭비사례인 것 같고 공사비가 그만큼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이 너무나 과도하게 투입됐다는 부분을 지적하면서 순환산책로에 탄성포장을 한다고 해놨습니다.
우레탄으로 합니까, 재질이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탄성포장이 맞습니다.
○고호근 위원 재질이 우레탄하고 틀립니까, 우레탄 종류 아닙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비슷합니다.
○고호근 위원 어린이들한테 안 좋고 여러 가지 지적되고 있는데 그런 재질을 지금 공원 리모델링 하면서 다시 쓴다는 부분은, 다른 데는 다시 빼내고 있는데 시대적으로 안 맞는 것을 새로운 공사에 우레탄 탄성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탄성포장이 쿠션도 있고 좋지만 환경적으로 안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안 좋고 이 정지말공원이 어린이들이 이용을 많이 합니다.
학교가 중학교나 초등학교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에 산책로에 탄성포장을 우레탄으로 하는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거기에 공사가 발주를 하는 것은 시에서 했는데 그 부분이 토양이 아주 안 좋습니다.
남외지구 구획정리하면서 그 당시만 해도 토지가 안 좋았고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제대로 안 자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시에서 그 지역을 전반적으로 공원화시키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탄성포장 말씀을 하셨는데 탄성포장은 우리가 보행하기에는 최고 좋은 재질입니다.
인체에 크게 유해한 것도 없습니다.
탄성포장은 하천변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앞에 태화강이라든가 보면 탄성포장을 해 놓았는데 수명도 길고 보행하기는 최고 좋습니다.
그 재질이 나쁘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탄성포장을 하고 나머지 수목을 가지고 좋은 나무들을 많이 식재를 할 겁니다.
계획서도 나와 있는데 나무를 전부 보식하면서 완전 공원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아주 단장하기 위해서 계획을 해놓았기 때문에 괜찮겠습니다.
시에서 직접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독한다는 것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렇지만 우리지역이니까 저희들이 다니면서 나가서 나무식재 하는데 시공업자들이 하는 것을 지도도 하고 나무하면 전찬중 계장이 최고 전문가입니다.
전 계장이 나가서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멋진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국장님, 우레탄은 인공화학물질로 인해서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어린이들 건강에는 문제가 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공신력 있는 언론에서 보도된다는 것은 지양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레탄을 하는 부분은 역행하는 부분이고 비단, 거기 뿐만 아닙니다.
전부 다 우레탄을 하는데 이 부분은 친환경소재로 돈이 덜 들고 푹신푹신하게 좋긴 하지만 환경적으로 안 좋으니까 검토를 해보시고 앞으로 지양하는 사항은 안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 아닙니까?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정지말공원에 몇 가지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그 공원은 기부체납 받은 거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기부체납 받은 것 맞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녹지부분하고 공원부분은 시설용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녹지에는 경관녹지, 완충녹지가 있는데 다르죠?
그런 상황에서 현재 공원시설화 하게 되면 용도변경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에서 아마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지는 추후에 확인해 봐야 할 문제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시에서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구의회에서 시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녹지공원과장님을 통해서 의견만 개진할 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중구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에 토지구획정리조합을 통해서 조성된 게 4년, 5년밖에 안됐는데 다시 시민의 세금, 결국 우리구민의 세금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세금 9억원이나 들여서 다시 재조성한다, 돈이 울산에 그렇게 많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저도 그 공원이라고 하니까 기억이 어렴풋 납니다.
학교 뒤쪽이죠, 초등학교 중학교 뒤쪽이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거기에 돈을 9억원이나 들여서 조성할 만큼 시급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고호근 위원님이 사업선정과정에 대한 측면에서 예산낭비요소가 크다고 지적하고 계시고 탄성포장은 실제 친환경소재 점토라든가 보행로에 있는 것을 지금 바꾸어 나가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이것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판정이 났고 특히나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에는 포장자체를 지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 의견을 요청을 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탄성포장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탄성포장이 제가 볼 때는 인체에 유해한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체에 해롭다면 건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왜냐하면 특히나 일반 보행하고 산책하는 것과, 거기가 어린이공원이지 않습니까?
애들은 걸어만 다니는 게 아니고 넘어지고도 하고 뒹굴기도 하기 때문에 탄성포장 자체가 인공적으로 만든 화학물질이지 않습니까?
물론 보행에는 그만큼 좋은 게 없죠.
걸어다니는 느낌에 대한 질감은 탄성포장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일반 산책하는 산책로에 조성을 하는 것과 어린이공원지역에 조성하는 것은 이용대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서울, 경기도 이런 데는 실제 기존에 했던 것은 어쩔 수 없고 새로 신규로 하는 사업들은 탄성포장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지역에는,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반적으로 정지말공원에 대한 것은 시 소관이기도 하고 시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구에서 행정사무감사 할 성격은 아니지만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시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서 그런 사업의 용도목적에 맞는 적지에 대한 협의, 조정 역할들은 구에서 의견개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요청사항인데, 거기 과장님 가보셨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예. 가 봤습니다.
○정현희 위원 가보시면 동네사람들은 아파트 짓는 줄 압니다.
펜스가 너무 높게 쳐있고 시공사 이름이 쫙 적혀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뭘 하는지 설명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안내판이나 그런 것을 같이 되면 붙여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을 만들든 나무를 심든 흙을 교환하든 간에 사람들이 봐야 뭐가 잘못됐는지 신고도 하고 구청에 전화를 하거나 시에 건의를 할 수 있을 건데, 너무 펜스가 높고 안에 뭘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동네주민들이나 인근에 다니시는 분들이 보면서 주민들이 행정을 감시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도 의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공사안내간판을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주요정책사업에 11-5쪽에 조림입니다.
2009년 산불로 도시공간을 저해하고 있는 피해지 녹화, 조림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건강한 산림·보건, 다운동 130번지 외 1필지, 이 부분은 사유지입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예. 사유지입니다.
○고호근 위원 편백나무 1,500본, 백합나무 2,000본 식재해 놨습니까,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다운동 시민교회 뒤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산불 난 뒷산입니다.
○고호근 위원 동아아파트 있는 거기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동아아파트 쪽이 아니고 시민교회 뒷산입니다.
○고호근 위원 도로에서 안 보이죠?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도로에서는 잘 안 보일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근데 사유지에 이렇게 풀베기사업도 전부 일자리창출 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이것은 우리사업으로 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사업비로 했다고요?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예.
○고호근 위원 사유지에 이렇게 해서 나중에 권리주장을 할 수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권리주장을 한다기보다는 공립적 목적으로 하는 게…….
○고호근 위원 주인하고는 협의를 했다는 겁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주인하고 협의는 사실 하기가 어렵습니다.
주인들은 관심이 없고 내버려 둬 버립니다.
왜 돈을 투입하느냐,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 분들 설득을 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고호근 위원 좋습니다.
11-6쪽에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 탄소흡수확충 및 지속한 산림자원 조성인데 이 부분도 다운동 산196외 28필지, 전부 사유지죠?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예. 사유지입니다.
○고호근 위원 작년 행감 때 사유지에 할 필요 있느냐, 지적이 됐습니다.
지적이 되었는데도 앞으로도 계속 나오는 사업이죠?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사업비가 국시비가 나오니까 우리도 구비를 조금만 보태면 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결국은 사유지 소유자가 득보는 게 아니고 우리주민이 득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산소 이런 것들을 우리구민들이 마십니다.
○고호근 위원 이왕 이렇게 한 것 같으면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심지 주변에 산림조경을 합니다.
북부수환도로로 가면서 옆에 산림을 조경을 합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조경이고 억지로 공원을 만들 필요 없이 도로변에 도시 가장 가까이 있는 산림을 조경을 합니다.
그것도 바꿔야 합니다.
조림이라 하는 것은 간벌도 해 주고 밑바닥을 깨끗이 해야 산불에서도 조경을 하고 간벌을 해야지, 제대로 된 수종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도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운동 산196-28번지 주변에 숲가꾸기 사업하는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 부분은 도심에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변 중구민들이 향유하기도 힘들고 도로변 주변에 사업을 하는 게 적절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사업적으로 보면 개인 그린벨트 산주가 활용도 못하고 그렇게 있으니까 구청에서 임대를 해서 수목이 오래되면 벌채해서 수입도 남길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저는 제가 산주라고 하면 용납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숲가꾸기사업 예산은 나오는데 사업비가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사업한다는 이런 형태는 잘못된 것 같고 발전적으로 수입도 창출할 수 있고 이런 부분으로 해야 안 되겠나, 지적을 작년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전혀 없는 부분, 검토를 해봐주시고 저의 제안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가능한 부분인지, 안 된다든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도심지 주변 산을 산림조경을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산뜻한 아이디어 같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산 임야를 구청이 임대한다면 임대비를 얼마나 줘야 될 것인지, 그런 부분도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임대는 공짜로 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주고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에 어차피 자기도 소나무 한 그루 못 자릅니다.
못 자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심지 주변에 편백나무나 해놓으면 차에 가다가도 한번 걸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같이 주민들도 공유하고 싶다는 그 얘기이고 그 부분은 재목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입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 도심지 주변에 있는 소나무, 재목이 안 됩니다.
육송도 아니고 일본 리키다 송하고 비슷한 건데 많이 크지도 않고 토질도 거름주고 하면 편백나무나 여러 가지 앞에 심어놓은 백합나무나 여러 가지 재목으로도 쓸 수도 있고 메타세쿼이아 그런 나무도 도심주변에 올라가면 낙엽도 지고 굉장히 멋집니다.
차 대놓고 걷고 싶은 부분도 가능하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봐주시고 어려우면 사업을 안 할 수 있지만 그린벨트 산은 분명하게 공짜로 빌릴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확인 및 보충질의인데 개략적으로 중구관내에 국공유림 중에 국유림이 30개소에서 3.2ha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유림 같은 경우에는 산림청에서 주관해서 조성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유림인데, 사유림을 조성하게 되면 자부담비 10%를 부담해야 하지 않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예.
○위원장 황세영 업무보고 11-6쪽에 고호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다운동 산196외에 28필치가 사유지라고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내용이 조성하면서 사유지 조성하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협의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소유주가 외지에 가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협의하면 10% 부담하라고 하면 아무도 동의할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자부담 10% 원칙을 왜 만들어 놓았습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법적으로 되어있는데 타 시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부담 10%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부담 10%를 충당해 주는 예산을 따로 편성하고 그런 식으로도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맞다, 그냥 10% 안 받고 해 주자,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각 지자체에서 법개정 요구를 하십시오.
현실성 없는 법은 만들어져있고 실제 현실은 그렇게 않으면 지난 번 아케이드 자부담비하고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 부분에 관련되는 것은 시정조치가 될 수 있도록 업무처리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중구관내에 가로수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식재가 잘못됐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개체수가 많고 특징이 너무 없으니까 성안동 같으면 배롱나무를 심는다든지 어디 구역별로 권역별로 되어야 되는데 중구관내에 가로수는 엉망인 것처럼 되어있습니다.
지금 현재 20m미만 도로는 구청에서 관리하고 20m이상 가로수는 시청에서 관리하죠?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예. 맞습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도면을 가지고 있는데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이나 시청에서 관리하는 부분, 시청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
구청에는 제대로 일관성 있게 되는 부분은 북부순환도로밖에 없습니다.
북부순환도로는 가을에 단풍이 졌을 때 정말 멋졌습니다.
가로수는 앞으로 보존하고 앞으로 중구의 명물이 될 수 있는데 다른 쪽의 가로수는 은행나무 쪽이 많고 그 외에는 여러 개를 심어놓았습니다.
한 도로는 일관성 있게 같은 나무수종으로 심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가로수 식재는 울산광역시에서 가로수기본계획이 2004년9월에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가로수는 식재가 됩니다.
수목이며, 다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바꾸거나 할 수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계획은 부당하다 싶으면 바꿀 수 없는 계획입니까?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물론 바꿀 수 있는데 이 계획을 변경을 해야 합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면 변경을 해야죠.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이 계획이 돈을 많이 주고 수립한 계획이 되어서…….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정비기본계획은 시에서 가로수 전체적으로 해서 수립을 해놨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계획을 수립해놨는데 가로에 보면 나무가 다른 수종들이 자꾸 바뀝니다.
한 노선이면 끝까지 한 수종으로 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녹지조경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것 때문에 저도 시에서 도로관리를 하고 하면서 수종선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고 물어봤는데 한 가로수만 가지고 하면 병충해라든가 여러 가지 일반 해충이 달라붙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병충을 예방하려고 하면 하다가 다른 수종을 바꾸고 하는 것이 아주 효과적이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기본계획에도 보면 그런 것을 다 반영해서 조경전문가들이 구상을 해서 기본계획을 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습니다.
중구에 차량이 다니든지 운동을 하든지 걷든지 가로수를 가장 많이 접하고 도시경관에 가로수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조명, 경관을 따지고 합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중구에 가로수는 왕벚나무, 느티나무, 은행나무, 이팝나무, 후박나무 조금 심어져있습니다.
특징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도시에 가면 가로수가 감나무로 되어있는 부분, 감이 달려 있는 부분, 소나무 딱 되어있는 부분이 엄청 특징적으로 인상이 깊다는 말입니다.
우리 가로수는 엉망으로 되어서 그것도 왕벚나무도 작게 심어서 한 50년 있어야 가로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더 들여서라도 가로수면 가로수역할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가로수역할을 못하고 있는 부분, 제가 제의를 한번 드리면 울산만의 특징적인 가로수를 제대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는 것을 이제는 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제의를 하면 배롱나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꽃이 오래 피고 전지해 놓으면 상당히 예쁩니다.
도심에 이부분이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대구 동성로에도 벤치마킹 갔는데 거기도 가로수나무가 있는데 이름이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그 가로수도 상당히 예쁘고 잎도 크고 상당히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본계획을 계속 얘기하시는데 잘못됐다면 바꿔야 합니다.
잘못된 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꿀 때는 바꿔야 합니다.
중구만의 가로수의 특징을 살렸으면 싶고 지금 이렇게 돼있는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혁신도시 내에는 수종을 선정해서 에비뉴 도로하고 관선도로변은 제대로, 거기 가니까 혁신도시가 잘 되어있고 전선지중화도 되어있고 가로수 하나도 멋지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와야 합니다.
지금 잘못된 부분을 파내고 예산도 없고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는 기본계획도 바꿔서 일체감이 있어야 합니다.
은행나무 나왔다가 벚꽃나무 나왔다가 이 부분은 시각적으로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은 아무리 병충해가 있더라도 …….
다른 데도 경주에 가면 전부 벚꽃으로 해 놨는데요.
이것은 약간 설득력이 부족한 것 같고 혁신도시 내에는 제대로 된 가로수를 특징적으로 해서 외부인사들이나 주변에 찾았을 때 남구 쪽에서 중구로 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구 오니까 가로수가 멋지더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녹지공원과에서 계획도 바꾸고 벤치마킹도 하고 혁신도시 내에는 제대로 된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이 잘못되었는지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지…….
○건설도시국장 박용석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지금 가로수가 다 심겨져있는 부분은 빼고 다른 수종을 심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고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하셨고 건의할 사항도 있기 때문에 연말가기 전에 간담회를 한번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할 때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전부 건의를 해서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로수 부분은 지적을 잘 했습니다.
아직 안 심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또, 건의한다고 전부 반영을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꼭 필요한 부분들은 반영을 시켜줍니다.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은 건의해서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2004년9월에 수립되었다는 가로수기본계획은 몇 년 단위로 세우나요?
○녹지공원과장 김상철 10년 단위로…….
○정현희 위원 다 되어 가는 거네요.
기간을 여쭈어본 것이 2004년과 2011년은 시대가 굉장히 많이 변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등산 다니고 말 그대로 걷고 싶은 도시이다 보니까 앞에서 고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 주변환경에 대한 것을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일본의 어느 거리는 사과나무로 해서 세계적인 경관, 멋진 나무도시로 되어있던데, 그런 것처럼 저희 중구에도 앞에서 지적하셨듯이 기간이 끝나 가니까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향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가로수와 관련한 기본정비계획이나 혁신도시, 성안동 이런 데도 여러 가지 정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항상 용역보고서가 올 때마다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히 계장님이 굉장히 전문가이시고 하니까 많이 보시고 해서 새로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가로수, 조림 등등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신 동료위원님이 계셔서 이것과 관련되어서도 진일보된 대안제시와 주문을 녹지공원과에 해 주셨습니다.
또한, 건설도시국장님도 혁신도시 내에 그린에비뉴 도로뿐만 아니고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가로망에도 충분한 의견과 생각들이 반영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의견개진을 해 주시고 특히 성안동에 하고 있는 행복도시 만들기, 둘레길 나무도 수종에 관계되어서도 좀 더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서 어차피 하는 사업, 주민들이 이후에 뭔가 추억과 낭만이나 좋은 기억이 될 수 있는 가로수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10시부터 재난관리과, 건축허가과, 시설지원단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4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영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건설도시국장 | 박용석 |
도시과장 | 오종석 |
녹지공원과장 | 김상철 |
○기타 | |
도시계획주무관 | 이옥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