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일시 2011년11월25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1시44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세영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선서)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 서경환 부위원장님, 김영길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정현희 위원님,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황세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관련되어서 본위원회에서 다운동에 소재하고 있는 행복마을경로당과 노인복지관,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 이후에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행정사무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게 됩니다.
질의에 앞서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미리 요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고호근 위원 중구노인복지회관에 대한 골프교실 프로그램 이용현황이나 출석부, 지하에 노래방이 있는데 돈을 받고 있는데 이용실태하고 요금 받은 정산서류, 일별 얼마 수입이 됐다, 월병통계는 얼마라는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현장방문 가기 전에 노인복지회관 가기 전에 자료를 저희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자료를 배부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돈 받은 것을 어디에 썼는지까지 포함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현장방문일정은 오후 1시까지 중식시간을 갖고 중식이 끝남과 동시에 다운동 행복경로당에 현장활동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관으로 이동해서 본 상임위원회실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오늘은 행복마을경로당과 노인복지관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노인복지관 등 현장방문을 위해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중지)
○위원장 황세영 오전에 이어서 오전에 조례한 심사와 함께 저희위원회 소관 노인복지관과 행복마을회관을 현장방문을 활동하신다고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인수 국장님, 성낙팔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한분 한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열악한 복지정책에도 불구하고 복지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신 성낙팔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신문에서 보면 삼성에서 연구소에서도 나왔고 보면 노인인구 빈곤율이 1인 가구 빈곤율이 77%, OECD 국가 중에서 우리가 거의 꼴찌입니다.
회원국 중에서 77%에 달한다, 여성노인가구 월평균소득 60만원정도에 그친다는 것이 매스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고 제 개인 자료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노인일자리현황을 보면 930명이 13억정도를 노인일자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930명 같으면 작년 대비 올해 늘어난 노인이 기초노령연금 부담비율이 가중되어 있는데 노인인구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1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아닙니다.
2010년도 시위원회 1만7,622명에서 2011년도 10월 현재 1만8,000명이니까 5.5% 증가율로 909명 늘었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사업에 930명이 13억원을 물론 예산 때문에 투입을 했겠지만 1년에 증가되는 폭만 겨우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2012년도에 노인일자리사업에 있어서 추진할 수 있는 방법과 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2012년도에는 아마 국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해서 저희들도 예산이 더 확보될 것입니다.
예산내용은 보고 설명 드리고 내년에는 10%이상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 중에서도 월 근로일수 4시간, 2시간 하시는 분 있죠?
그분들이 안 계시면 동네가 환경적으로도 문제도 발생됩니다.
그분들이 2시간씩 월20만원씩을 받고 하지만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물어보면 그분들은 일하는 시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분들도 근로일수를 예산을 요구한다면 이분들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 결국은 이분들도 일을 할 수 있는 마음, 생각,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인이라는 것을 생각을 함으로 해서 건강을 같이 지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특히 중구청에서 중구시니어, 중구노인지회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이부분에 대해서 많이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덧붙여서 선발기준표를 보면 노인일자리참여 선발기준표를 보면 소득인정액이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있어서 가 항목에 가-1에 신청자별로 1개 항목만 적용시키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청을 받으면서 1개의 항목만 적용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신청자에 의해서 1개 항목만 신청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신청자에 한해서만 합니다.
○서경환 위원 그렇게 되면 한분이 살아계시는 분이 있고 부부가 살아계신 분이 있는데 부부합산기준을 한다면 개인이 원하는 대로 소득인정이 가 쪽으로 부부합산형보다 유리합니다.
형평이 맞지 않다, 어떻게든 65세 이상 노인들 중에 재산자체가 물론 부부합산으로 기준으로 해야지만 한 과정입니다.
할머니께서 재산이 있고 할아버지가 재산이 없으면 가항으로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소득이 없으신 분들은 소득 있는 합산된 소득 있는 반도 안 되는 분들이 비교를 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 1년에 노인인구가 5%씩 증가되는데 노인일자리 현황도 5%밖에 안 되는데, 증가되는 것밖에 안 되는데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사람도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게 없는 사람이 피해를 본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청자항목을 신청주의지만 항목자체가 가-1이 부부합산형 기준으로 같이 한다면 재산 없는 사람이 좀더 혜택을 받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내년에도 어차피 신청을 받아야 하니까 이것을 참고로 해서 검토를 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검토 보완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재산세액 하위 20%이하, 재산세액 하위 21%에서 40%이하, 재산세 하위 41%에서 60%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점하고 0는 선발기준이 위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옵니다.
재산세액 30%에서 20%이하, 재산세액 상위 19%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일자리에 참여했던 분들을 전부 다 재산세에 백분율이 다 나옵니까?
나눠서 항목을 자릅니까, 아니면 재산세액의 기준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이것은 직접적으로 제가 검토를 못했는데 계장님…….
○위원장 황세영 지금 성낙팔 과장님이 사회복지과에 가신지가 3개월 채 되지 않는 상황이라서 아마 행감 때 충분히 감사준비를 하셨다고 하시지만 세부적 상황은 담당계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데 양해가 되겠습니까?
○서경환 위원 예.
○노인정책주무관 김계화 노인정책주무관입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참여자 선발기준표가 보건복지부에서 공익형 예시로 되어 있고 저희 구에서는 가 항목에 소득인정액, 그러니까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만 해도 노인일자리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만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가-1은요?
○노인정책주무관 김계화 아직 적용이 안 됩니다.
노인일자리수요가 아직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으로만 충족이 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아예 가-1 부분의 신청자들은 제외되네요?
○노인정책주무관 김계화 네.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중의 효과를 기초노령연금도 받을 수 있고 노인일자리 참여도 될 수도 있고 …….
○노인정책주무관 김계화 그 분들이 주로 저소득층으로 분류, 두 부류로 분리해본다면 저소득층으로 분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제가 처음에 질문했던 가-1항목은 신청자별로 1개의 항목만 적용시킨다고 했는데 이 항목은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정책주무관 김계화 예. 저희 구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안 받는 분은 노인일자리 참여순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지침에 의하면 분명히 참여될 수 있습니다.
가형을 택하든 가-1을 택하든 …….
○노인정책주무관 김계화 예. 근데 저희구에서는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이 소득인정액을 했을 때 삶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을 노인일자리에 투입을 하고 만약 수요가 있다면 가-1항에…….
○서경환 위원 지침에 대해서 이렇게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분들만 소득인정을 받고 할 수 있다는 지침에 우선된 조례라도 되어 있습니까?
○노인정책주무관 김계화 저희가 내부방침으로 계획을 할 때 가 항목을 적용하는 것으로 배점기준을 잡았습니다.
○서경환 위원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네요?
○노인정책주무관 김계화 저희가 결제 받을 때 계획서상에 가 항목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제를 받았습니다.
○서경환 위원 내부지침 같으면 노인일자리 선발기준이 우선이죠?
○노인정책주무관 김계화 예시로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저희가 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내부지침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선발기준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알 수 있게끔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것을 가지고 정확하게 따진다면 같이 참여를 시켜야 합니다.
배제가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재산세액 상위액의 %를 택하는 것은 왜 60%에서 상하로 나누어 놓았습니까?
내용 이해됩니까, 재산상위에서 19%이상입니다.
기준표를 만드는 데에 대해서도 일목요연하게 물론 지침으로 내려 왔기 때문에 할 수 없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자료들이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도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한참보고 있는데, 맞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비교란에 지침을 해서 기준점을 어디서 잡느냐, 기준점을 정확하게 잡아주십시오.
○노인정책주무관 김계화 해석하기 쉽게끔 내년도에는 계획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현희 위원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일자리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19개 자리가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20여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전체수요와 관련해서 대부분이 공공근로이다 보니까 일자리가 한정적인 게 맞지 않습니까?
앞으로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이렇게 되면 노인일자리에 대한 다양성이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업무보고 향후계획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에는 필요한 곳에 보육시설 같은데도 종사자가 필요하고 인력이 되면 검토를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지금 일이 대부분 환경지킴이, 교통지킴이 이런 단순한 일도 필요하지만 향후에 노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하면 그런 것을 살릴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지역아동센터 간담회 할 때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취사를 해 주시는 분들이 안 계십니다.
알고 계시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예.
○정현희 위원 그러다 보니까 아동센터가 환경자체가 굉장히 1년 정도 밖에 근무를 못하시고 나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강도가 세다 보니까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경계선 아이들이라든가 폭력성이 강하기도 하고 돌봄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필요로 한데, 시설장님이나 선생님들께서 아이를 보다가 또 다시 밥도 해서 먹이고 설거지도 해야 하고 이런 처지라서 시설에 실제로 노인 분들 중에 아이들 정서에 도움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구 쪽에 해봤자 8개정도 밖에 되지 않으니까 그런 시설에 밥하고 가사도우미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분들에 대한 일자리파견에 대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계장님도 들으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보고는 받은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할 때는 그런 분야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것은 고민이 아니라 꼭 해결을 해 주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해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황세영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되어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노인일자리가 중구나 사회 전반적으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태인 만큼 노인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각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시고 여건에 필요한 수요, 그분들의 전문성을 잘 현장실태 파악을 통해서 적절한 사업의 다양성이나 현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사업에 대한 예산도 확대해서 대상이 폭넓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조금 전에 노인복지회관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방문과정에서 여러 가지 운영은 염려했던 것보다는 어느 정도 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설부분에는 주차장부분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데 예산이 적은 관계로 그렇게 지었는데 향후에 주차장을 꼭 확보해야 할 것 같고 저희 지역구입니다.
지역의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주차장을 나오다 보니 앞쪽에 자전거거치대를 많이 되어 있는 쪽으로 오픈식으로 구청에서 하는 부분을 자전거 대수가 많습니다.
적절한 장소에 보기 싫지 않게 추가공사를 해야 할 것 같고 시설에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식당입니다.
식당에 점심 때 급식을 하는데 시설이용을 하는 사람은 500명이 됩니다.
식사를 하시는 분들은 아침10시반까지 해서 280명으로 끊습니다.
더 이상 식사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기초수급자는 공짜이고 일반인은 1,000원씩 부담을 합니다.
제가 처음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었을 때 식당이 1층으로 오고 사무실이 2층으로 가야하는데 이용자 중심이여야 하는데 사무실 위주로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은 지었으니까 할 수 없는데 식당이 규모가 작습니다.
주변에 반구동, 병영지역에 급식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변노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개선을 해야 하는데 제가 개선방향, 문제점의 해소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주차장을 확보하면 주차장 위에 식당을 짓고 현재 식당은 다른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설이용하면서 2층에 식당이 있는 관계로 냄새나 여러 가지 대형식당이기 때문에 주방이 좁고 봉사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해 합니다.
혹시 주차장을 지으면 예산확보를 더해서 주차장 위에 식당을 만들면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만약에 하면 점심때 500명까지는 오지 싶습니다.
280명 선 긋는데 30분 만에 동일합니다.
그런 부분은 개선할 점이 아닌가 하고 제안을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금 노래방에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요금지출을 보니 8월부터 요금을 받았습니다.
주간에는 오전에 2,000원 오후에는 3,000원입니다.
노인어르신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금액입니다.
8월에서 9월, 10월 수입이 20만원, 30만원정도 밖에 안 됩니다.
굳이 불만을 사면서까지 돈을 받아야 하는지, 내년부터는 안받는다고 하는데 12월부터 라도 계도를 해서 안받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노래방이 인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1명 배치해서 순번을 받을 수 있도록 아예 오늘 예약하면 내일정도 될 수 있도록 다툼이 없도록 해줘야 합니다.
요금은 무조건 무료로 해야 하고 그것을 적절하게 이용자들끼리 다툼이 없게 자원봉사자 1명을 배치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고 골프연습장에도 전체금액이 올해 2월부터 받은 금액이 11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2월 같은 경우에 1만7,000원, 3월에 5만5,000원 이렇게 해서 8월에 27만9,000원까지 올라갔다가 9월에 또 10만원입니다.
이런 부분도 물론 노래방도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골프연습장에도 시설을 보수해야하는 부분이 있지만 노인복지회관입니다.
시설을 이용하면 구비를 하든지 아니면 원각선원에서 자부담금액으로써 하든지, 돈을 받은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개선을 해 주시고 한 가지 또 문제점은 본 위원이 선정 때 특정종교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특정종교가 봉사 사회복지법인이 있으니까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런 문제를 제기 했느냐면 원각선원이라는 사회복지법인이 동구에서 이미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한 경험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이 돌출했고 직원들이 전부 승복을 입고 행사를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와서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염려에서 특정종교는 안 된다고 했고 제가 그래서 그런지 표시는 많이 안내지만 오늘도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제가 불교를 싫어해서 절대 그런 게 아니라 로비에 전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에 이 부분이 있어야 되겠나,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3개월 전에 방문했을 때 이것이 있었습니다.
철거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것은 연등인데 불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시정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불편한 거 없습니까, 물으면 노인복지회관은 엄청 어렵다고, 도와줘야 한다고 계속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정현희 위원이 질의를 할 겁니다.
문제는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어렵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세뇌 비슷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들 마음도 약하고 사실 자부담을 하고 구청에서 적절한 돈을 줍니다.
만약에 어려우면 자기가 안하면 됩니다.
시설은 운영하면서 이용하는 사람이 계속 불편하게 하면 돈을 받을 수 없는 부분을 돈 받는 부분은 다음부터라도 바로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저도 항상 이 문제에 대해서 고심을 하고 몇 번 가서 설득도 시키고 했는데 특정종교라는 게 관리하기가 몇 번 이야기해도 어렵습니다.
최대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시설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건물 지을 때 차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전거주차대문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남은 것으로 몇 십만원이라도 해보려고 하다보니 건설과에 자전거계에서 주차장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해서 상반기에 될 것 같습니다.
노래방은 8월부터 저도 몇 번이나 가서 했는데 못하게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노인들끼리 경로당에도 다툼이 있고 서로 하려고 싸움도 하고 지하가 되다 보니 위험성이 있습니다.
노인들하고 대책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다.
노래방을 1인당 2,000원인가 받자고 되어서 협의를 했는데 그것도 안 된다, 결국 이번 연말까지만 하고 정산이 되면 절대 안 하겠다, 해서 공문도 받아놨습니다.
관장님이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식당은 답변을 해 주셨고 골프장 관계는 지난 번 감사 때 지적해서 개선 안 된 부분은 질의는 하지 않으셨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골프장 문제는 아직까지 못 받게 하는 부분은 협의를 안 해봤습니다.
○고호근 위원 골프연습장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받아서 운영하는데 %를 차지하고 하면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이 얼마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금액을 정한 부분이 올리고 하는 것은 편법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용하는 데는 돈을 받지 않는 부분이 맞습니다.
오늘 갔는데 이·미용시설을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가동을 해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이·미용실 가기도 그렇고 시간적인 부분도 있고 일부러 이발소, 미용실 갈 바에 그쪽에 가면 그것은 돈을 받아도 됩니다.
이용율이 높은 것은 실제로 닫아놓고 자원봉사자들 하루에 한두 시간씩 오는 모양인데 그 부분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풀로 가동해야 될 그런 시설이었습니다.
꼭 좀 개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이것도 풀로 한다고 하면 그분들도 고용을 하는 상태가 되는데 자원봉사자가 2명, 3명 되거나 이렇게 하려면 11명 정도 돼야 …….
○고호근 위원 그 부분은 자원봉사가 안 됩니다.
직업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나이 50세정도 되셔서 운영하기도 힘들고 사회복지과에 보면 미용실 운영하다가 망한 사람들을 모셔서 머리 커트는 1,000원, 2,000원 하든지 금액을 정해서 하면 싸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유료로 해도 관계없습니다.
자원봉사자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김영길 위원 동료위원님들이 노인복지회관에 다녀와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저도 제안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봅니다.
당초에 성안에 계획을 갖고 왔을 때 성안은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야 된다고 해서 성안에 있던 것이 시내 쪽으로 내려오게 됐는데 그쪽도 버스가 접근하기에는 어려운 장소, 회차도 잘 되지 않는 복잡한 골목 속에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위치선정이 참 중요하다, 설계가 평면계획이 너무 중요하구나, 생각을 가져봅니다.
복지센터를 지으면 수요자, 이용자 중심이 되어야 하는데 식당이 당연히 2층이 있는 게 아니라 1층으로 가서 공간을 다 차지할 수 있도록 해야지, 사무실 기능이 지금도 2층으로 가야 되고 이용을 하루에 몇 백 명 하는데 280명하고 나머지는 식당에 출입할 수 없다고 하면 발길 돌리는 어르신들의 뒷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주차장부지 내에 증축하는 부분들은 건폐율이나 용적률 때문에 어렵다고 봐지고 기존 건물 안에서 재계약이 이루어질 때 분명히 사무실은 2층으로 올라가고 2층에 있는 식당이 전체를 차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틀어야 합니다.
이용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밥 먹으려고 하는데 돌아가라고 하면 줄서 있다가 잘린다고 생각을 하면 말이 됩니까?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도 원망과 원성을 듣는 그 위치와 편의시설로 가장 인기 있는 식당 부분들은 문제 해결하는 부분에 고민을 해야 합니다.
식당은 1층으로 가는 게 맞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 승인해 줄 용의가 100%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예산확보를 위해서 실무과에서 준비를 해 주시고 이용자가 셔틀버스 1대로 중구전체를 돌아서 노인복지회관에 가기는 어렵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버스 1대를 제 생각은 25인승이든 15이승이든 잘 모르겠습니다만 버스 1대는 더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불편함이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성안에 계신 분이 경진여객에서 내려서 거기까지 걸어오기가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건설환경위원장에게 애로사항을 토로했습니다.
현장에서 이것을 보고 왔으면 집행부에 요구를 하면 받아들여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셔틀버스 1대 더 증차하는 문제, 식당은 1층으로 가는 문제, 두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식당문제는 계약이 2013년 재계약할 때 해서 1층으로 내리는 것도 생각해보겠습니다.
주차장이 그동안에 되면 주차장부지도 검토해보고 …….
○김영길 위원 어떻든 식당은 넓혀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버스문제는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버스문제는 노인복지회관에서도 1대 가지고는 수송에 문제가 있어서 자율적으로도 합니다.
임차를 해서 서비스를 받아서 15인승인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하다면 차를 1대 더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노인복지회관이 권역별로 하나씩 지어지면 좋은데 태화, 다운, 우정동 쪽에 하나 짓고 현재 위치가 있으면 해소를 할 수 있는데 한 군데 해서 집중되는 많은 분들이 오게 되는 부분들은 교통편의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중교통 접근은 거의 안 되게 되어있습니다.
고민을 해 주시고 관철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진행되는지를 보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김영길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보충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1년 정도 됐는데 공간활용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식당이 주되게 나왔는데 공간을 가보면 아시겠지만 4층이 주로 공부하는 곳인데 로비가 소파 하나 있고 한데 조용히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앉아서 휴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로비가 거의 쉬고 있고 1층 로비는 어르신들이 앉아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입구 쪽에 의자 몇 개밖에 없습니다.
제가 몇 번 가봤는데 가볼 때마다 1층에 자리가 없고 입구 쪽에 자판기 하나만 있는데 2층에 찻집도 주변에 다니시는 어르신에게 여쭤보니까 일반커피숍은 비싼데 거기는 싸거든요.
1,000원, 1,500원 이렇게 하니까 비싼 것을 싸게 팔고 참 좋더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식당이나 카페, 1층은 휴게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 2층, 3층도 가운데 로비가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늘 가서 좋은 얘기를 들은 것은 당구장이 3면이 더 늘지 않습니까?
늘면 가운데 로비를 포켓볼을 다시 추가로 놓으신다고 하더라고요.
2층 전체가 운동시설로 활용할 수 있어서 로비까지 활용계획을 참 잘 세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나머지 층에 대한 것은 전혀 그렇지 않아서 단순히 사무실 옮기고 식당을 열어라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라 노인복지회관인데 무릎이나 관절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으신데 밥 드시러 가더라도 엘리베이터가 한계가 있어서 계단으로 올라가셔야 하고 커피 한잔 마시려고 해도 계단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움직임이 너무 많아요.
공간전체에 대한 효율성, 배치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원각선원과 협의를 한번정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의견을 드리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래방이 돈을 왜 받는다고 하셨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처음에 지하에 있다 보니까 어른들끼리 서로 하려고 한번 들어가면 안나오고 1시간, 2시간씩, 안내간판에 1시간만 하도록 해놓아도 …….
○정현희 위원 질서유지 얘기를 하셨잖아요.
이 노래방은 몇 명이 들어가면 몇 시간을 쓸 수 있다, 이런 규정을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워낙 이용객들이 많다보니 그런데 3명이 안 되면 못 들어가요.
친한 어르신이 없는 분은 계속 못 들어가요.
노래교실이나 갔다가 할머니들이 조를 맞춰야 들어갈 수 있어요.
오늘 예약을 하면 내일 넣어준다고 하면 진짜 싸움이 나거든요.
어르신들은 무조건 새벽부터 와서 끊으시는데 내일 예약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싸움 안 나게 하려면 일주일치 예약을 받아서 오신 분이 일주일안에는 못 들어가게 로테이션을 돌리든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돈을 받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로테이션으로 해도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서 또 하고 …….
○정현희 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혼자는 못 들어가니까 3명이 갑니다.
3명이 로테이션으로 끊어서 들어가시거든요.
3명이 들어가면 친구들을 부르잖아요.
그렇게 들어가면 1시간이 되고 2시간이 되고 안 나오시거든요.
어르신들은 그런 것이 심하잖아요.
자리를 잡으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누가 계셔야 합니다.
공공근로 하시는 할머니 계신데 그 분이 노래방전담입니다.
노래방 오는 거 티켓 끊어주시고 전담으로 하고 계신데 젊으신 분이 되든 일자리 중에 한 분을 빼시든가 다른 분이 되든 처음에 규율을 잡아주셔야 합니다.
처음에 3명이 들어가서 1시간, 6명이 가면 2시간, 이렇게 해서 3명이 들어가셔서 한 시간이 끝나면 나오시도록 해야 하고 6명이 들어가면 2시간이면 나오도록 해 주셔야 계속 앉아있어도 나가란 소리도 안 하구나, 어른들이니까 봐주겠지, 이런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초반에 이것을 못하셨기 때문에 노래방은 계속 말이 나오거든요.
돈을 받는 것보다는 어떻게 잘 정착시킬 것인가에 주안점을 둬야 되기 때문에 노인복지관하고 얘기를 하셔서 요금은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십시오.
제가 아시는 할머니는 2명이 들어가려니까 안 넣어주셔서 3번을 튕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욕을 하시는 거예요.
한두 번 쌓이게 되면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용객이 너무 많습니다.
노래교실도 근 100명씩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용객들은 너무 많아서 어느 시설이든 어느 프로그램이든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규율을 안 잡아놓으면 향후에 규율자체가 없어지는 잘못표현하면 시장 돛Ep기처럼 될 수 있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노래연습장이지 고민하셔서 방법을 꼭 찾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예. 꼭 찾아서 내년부터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노래방이 인기가 많다보니까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노인복지회관에 다니시는 분들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 정도의 돈을 못 내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르신들이 욕심이 많습니다.
관리를 하다보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일정 내고 갈 수 있는, 인원수에 대비해서 시간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것은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일부분 동조를 하지만 관리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개의치않게 생각합니다.
식당에 지금 280명 정도 받고 있는데 식당에 점심시간이 될 때 환경을 봤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봤습니다.
○서경환 위원 어떻습니까, 몇 분 전부터 서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한 시간 전부터 서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할머니들이 다리도 아프고 하니까 의자도 없이 그냥 쭉 앉습니다.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이 식당자동번호표가 있지 않습니까?
자동번호판을 1층이든 2층이든 연결해서 놓아두면 적어도 한 시간 전부터 번호표를 배분하면 로비에 있던 분들이 번호표를 뽑아서 가지고 계시면 줄을 서지 않고도 그 시간대에 되어서 가면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할머니들이 한 시간 전부터 서있고 길게 밑으로 내려가면 정말 피곤하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번호표를 만들어서 놓으면 번호표 뽑을 때마다 올라가면 뒤에 식사하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안 올라가더라도 아, 오늘 마감됐구나 하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군데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를 설치해놓아야 되겠죠.
뽑다보면 뒤에 식사하러 오신 분들도 무안하지 않게 갈 수 있는 부분, 번호표를 놓는 것을 개선해서 1층, 2층, 3층이든 번호표는 1시간 전부터 배분을 한다면 놓은 자리에 수치가 기록되게 나오면 300분이 가면 301번째 오신 분들은 올라가실지 모르겠지만 그 외의 분들은 바로 보고 다른 곳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한번 해 봐주십시오.
식당,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받았는데 요즘은 문화가 호텔에 가더라도 1층에 식당과 로비가 있고 그런 문화이기 때문에 2013년도에 할 때 로비 겸 식당을 같이 1층에서 크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이 현 시설이용의 현황, 공간의 배치, 종합적으로 실무부서차원에서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좋은 안을 마련해서 그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효과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말씀드렸고 답변도 하셨습니다.
○정현희 위원 감사자료 2-67쪽 봐주십시오.
중구노인복지관에 무료급식소 예산지원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5,600만원 나가는 거 맞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 위에 보면 목련의 집도 월평균 이용인원이 4,720명에 5,600만원정도가 나가고 있고 중구노인복지관도 월평균인원이 5,000명인데 똑같이 5,600만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목련의 집은 급식소 돈을 받나요, 노인복지회관은 돈 받고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노인복지회관은 이용인원이 더 많으니까 …….
목련의 집은 순수한 봉사단체이고 우리에게 위탁한 시설이고 다른 문수실버나 보면 일부 1,00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1,000원을 받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나이 드셔서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두 분밖에 안계시면 굳이 집에서 밥 안 드시고 아침에 노인복지관에 가서 커피도 마시고 강의도 듣고 포켓볼도 치고 집에 오셔서 저녁을 드시거나 밖에서 사드시는 경우도 많이 있던데 제가 가지는 문제의식은 여기도 5,000명, 저기도 5,000명, 예산이 똑같이 지원되는데 노인복지회관은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수혜 대비해서 거기에서 회비를 받는다고 하면 예산을 봤을 때 이쪽은 예산을 일부 적게 지원해도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5,000명 정도를 예상했는데 지금은 8,000명, 9,000명, 그 정도 숫자 규모를 했을 때 이 정도 돈이 들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예산액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님이 아시고 내년 예산 잡으실 때 참고하시라고 의견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차등지원을 검토를 많이 해봤는데 이쪽에서 밥 먹으러 오고 저쪽에도 밥 먹으러 오고 하면 실제로 1일 단가 급식비 2,000원인가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7시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무료급식소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구노인복지관이 다른 데에 비해서 인원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1일평균 280명으로 잡으면 한 달에 20일 잡으면 560명입니다.
1년에 6,000명 정도 됩니다.
5,000명 기준으로 해서 5,600만원이 지원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훨씬 더많은 분들이 되돌아가시고 있고 급식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들면 조금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고민이 있는 것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복산경로식당에 보면 70명, 80명 정도밖에 안 오십니다.
반구경로식당도 60명, 70명, 다른 곳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70명 오는 곳도 5,600만원, 하루에 300명 오는 곳도 5,600만원, 똑같이 예산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건으로 보면 참여하는 단체에 노력봉사는 다 기본이거든요.
똑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실제 급식을 드시는 분들에 맞게 예산이 지원되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전부 균등하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국장으로 와서 담당실무자, 계장 앉혀놓고 정 위원님보다 더 심하게 따지고 묻고 해봤습니다.
결론은 제가 생각이 짧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급식인원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담당직원에게 설득 당했다기보다 담당실무자의 의견을 존중하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100명 기준으로 주고 있습니다.
70명 경로식당이나 130명 오는 경로식당이나 똑같이 금액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0명 기준으로 준다고 하지만 그 금액을 가지는 오는 식당을 차릴 수도 없는 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0명 오는 경로식당에는 조금 질이 좋아질 수도 있고 우리구청에 지원하는 돈 가지고만 하는 것 같으면 그런 현상이 빚어집니다.
그렇지만 노력봉사도 있고 일부 후원해 주는 곳도 있기 때문에 전체경로식당이 거의 질은 비슷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식단도 보건소에서 짜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하기 때문에 질은 거의 비슷한데 얼핏 봐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복지회관은 구청에 경로식당비로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위원님 말씀대로 280명 잘랐다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해보고 실제 확인해보고 예측인원만큼 해서 최대한 돌아가는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더 지원하든 운영자가 부담하든 상호협의를 해서 어쨌든 점심 드시는 분들이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2-67쪽에 대한 무료급식소에 예산지원이 2010년도에 비해서는 금년도가 많은 금액이 예산지원이 된다고 하지만 5,600만원을 시설별로 지원하는 것도 월22일로 해서 계산을 나누어 보면 하루에 20만원정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무르는 상태라서 적절한 이용객에 따라서 적절한 배분을 할 수 있는 턱없는 지원금액이 문제인 상태인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적정하게 지원금액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정위원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그 관계되는 것은 그렇게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서인수 국장님 의회사무국장으로 내려가신 지가 1년도 채 되지 않는데 집행부기관의 부서장으로 앉아서 저녁 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이틀씩 하다보니까 부담스럽습니다.
성낙팔 과장님도 건설환경위원회에 전문위원으로 재임도 하셨는데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이 늘 잘못된 것만 찾아내는 의원의 시각이 스스로도 불편합니다.
격려하고 모범사례 발굴해서 칭찬도 해야 하는데 그런 행정사무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다짐도 해보지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면 잘 되지 않습니다.
오늘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 했는데 노인경로식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문제인식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정직하게 답변해 주고 빨리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고지했습니다.
이 내용이 문제가 있다, 제 지역구에 행운경로당과 장생경로당을 대우건설로부터 기부체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기부체납 받은 사항들이 기부체납을 사업하는 쪽에서 기부체납 형식이지만 이득을 가져갔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일정부분 이익금을 돌려주는 겁니다.
말은 기부체납이지만 정당하게 우리가 받은 돈입니다.
아파트 사업하는 시행사나 시공회사는 그보다 몇 배의 이익을 얻었기 때문에 기부체납이라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준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맞습니다.
기업하는 사람들이 뭐 하러 돈 주겠습니까?
7억원이라는 돈을 현물로 만들어서, 문제는 과연 기부체납을 받을 때 경로당을 짓는다고 하면 경로당에 대한 평면도나 설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한 것이 있을 것이고 요구한 것이 관철된다고 봐지는데 설계나 공사가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 없이는 안했다고 봐집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설계도면을 어디에서 봤습니다.
오늘 현장방문을 했는데 이 경로당 2군데가 창이 단창입니다.
이 시대에 건물을 지으면서 경로당이라는 하나의 중구청의 재산으로써 기부체납을 받는 공공건물이 어떻게 이중창도 아닌 단창으로 된 건축물을 기부체납 받을 수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검토한 사항을 봤습니다.
단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중창으로 해달라는 요구는 없었습니다.
단창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중구청에서 설계승인 안 합니까?
잘은 모르지만 설계도면이 왔을 때 중구청에서 설계도면 승인하는 절차가 있다고 봐지는데 견적승인이나 평면은 어떻게 하자든지 이런 계획을 짜기도 합니다.
요구도 하고 그런 협의나 절차가 있을 텐데, 그런 절차가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평면 계획은 우리부서에서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도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했는데 이중창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지 검토한 자료는 없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설계승인 할 때 설계승인절차에 있어서 담당공무원이 전문성이 없어서 놓치기 쉽지 않습니까?
비기술부서에는 항상 기술자문을 받을 수 있는 공사를 담당하는 기술부서가 있습니다.
시설지원단이나 그러면 설계검토를 안 합니까, 생략한 겁니까?
이것을 합리화시켜서 면피하려고 하지 말고 잘못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앞으로 시정하면 됩니다.
징계를 주겠다는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설계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창관계는 빠진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설계나 공사비 이런 내용들이 승인이 없었다면 공무원들의 직무유기입니다.
분명히 설계 승인하는 절차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가 결국 유지 보수를 해야 합니다.
유지도 해야 하고 보수도 해야 하고 결국은 우리 돈을 지원해서 난방비도 냉방비도 지원하게 됩니다.
이중창이 아닌 단창으로 된 집을 지어서 기부체납을 받았다, 우리가 설계도면 상으로 판단을 못해서 놓쳤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판단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때는 정확하게 이중창까지 생각해서 했어야 옳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지나갔으니까 …….
○김영길 위원 왜 담당자가 있고 왜 기술직공무원들이 중구청에 있습니까?
도면판단은 최종적으로 누가 했습니까?
우리가 집을 지으면 평면은 어떻게 해야 되고 외벽은 어떻게 해야 하고 화장실은 어떻게 해야 되고 노인들이 이용하는 물건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건축주 입장에서 당연히 안 했겠습니까?
건의온대로 해서 ok사인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몇 가지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있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성낙팔 과장님 집 같으면 설계도면이 왔는데 이중창이 아니고 단창이 왔다면 인정이 됩니까, 평면이 어렵습니까?
평면은 펼쳐 놓은 것인데 창이 이중창이다, 단창이라는 것은 누구라도 알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기부체납 받아서 경로당에 가니까 어르신들 외풍이 심하고 단열이 안 되어서 왜 집을 이렇게 지었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지어 놓고도 제대로 평가를 못 받고 건물 지어주고도 왜 구청에서 집을 이렇게 지었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업무를 제대로 못 봤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이 누구였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 당시에는 계장님이 …….
○김영길 위원 그럼 김계화 계장님께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검토는 누가 했습니까?
○노인정책주무관 김계화 처음에 방이 어느 방향으로 서고 이런 배치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다 관여를 했습니다.
‘ㄱ’자 형태로 해 달라, 경로식당은 1층에 놓고 경로당은 2층에 놓고 전체적인 배치부분은 저희과에서 요구를 했고 기본설계가 나왔을 때 시설지원단에 설계내역 검토는 받았는데 창호부분에 있어서는 처음에 알루미늄 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알루미늄 창호는 단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요즘 많이 하는 시스템창으로 바꾸면서 유리가 복층유리로 하면 단열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해서 이중창부분은 미처 생각을 못하고 단층으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면 시설지원단에서 기술직파트에서 설계검토 했네요?
○노인정책주무관 김계화 예. 내역검토는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 검토한 분은 어느 분입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동안 시설지원단 담당공무원 출석을 요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 질의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계속 감사가 이어지면 속개 시에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20분이 지나고 있는데 5시에 담당공무원 출석요구를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주요업무보고 2-3쪽에 아동복지시설관리 및 지원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입양아동관리 및 입양기관지원 7,200만원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2-19쪽에 보면 입양수수료지원 해서 예산액이 6,196만1,000원 집행액 4,168만3,000원 부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이것은 입양아동관리하고 입양기관은 홀트아동복지관에 지원되는 것하고 같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홀트아동복지회에 4,100만원, 입양아동수당에 3,100만원, 7,200만원인데 책자 2-19쪽에 보면 예산액 6,196만1,000원은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위에 입양아동수당 지원도 있거든요.
○고호근 위원 입양아동 양육수당지원 3,000만원, 이렇게 하면 또 9,000만원, 1억원 정도 되는데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 중에서 일부 10월까지 집행이니까 포함해서 …….
○위원장 황세영 약7,200만원이 집행되었네요,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은 11월, 12월에 집행예정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심리치료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입양수수료지원이 예산액이 6,100여 만원인데 집행이 4,100만원, 2,000만원 남았는데 12월 되면 집행이 다 되겠습니까, 집행잔액이 남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입양수수료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
○고호근 위원 개월 수로 봐서는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은데 담당계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산을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을 것 같아서 중요한 것은 그것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질의입니다.
내년부터 입양조건이 바뀌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내년 8월부터 입양을 하려면 가정법원에 심사를 해서 판결 받아야 입양을 할 수 있고 더 까다로워집니다.
입양수수료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받는지는 몰라도 입양을 했는데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에서 이 부모가 입양을 받아서 제대로 돌볼 수 있을까, 판단을 해서 진행하려고 내년 8월부터 법이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입양하기가 엄청 힘들어집니다.
지금 한국이 입양수출 세계에서 요즘 몇 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순위는 그전보다는 떨어졌지 않겠나 싶은데 …….
○고호근 위원 옛날에는 압도적으로 1위였는데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 입양을 하면 한 3등하다가 올해는 또 많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한국입양아들이 머리가 좋고 키워서 잘 되기 때문에 한국어린이를 선호를 많이 한답니다.
저희들이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양을 한국에서 소화를 하고 중구관내에서 입양아동이 있으면 가정으로 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하고 특수시책에 이런 부분을 넣어서 중구관내에 입양아가 생이면 가정입양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나 금전적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느냐, 민간아동수당해서 3,100만원, 민간인이 입양한 부분에 대해서 각 가정마다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아이 1명 키우는데 돈이 엄청 듭니다.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받고 사회에 후원 들어오는 부분을 이끌어줘서 아이 없는 가정에 입양을 수출을 하지 않고 그쪽으로 입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국내에서 입양을 외국만 먼저 보내는 게 아니라 국내입양부터 해보고 안 되면 외국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중구관내에도 입양할 분이 계시면 확인해보고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제 질의의 요점은 내년 8월부터 입양하려면 가정법원에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36세대라는 입양가정이 있는데 반 정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말 마음을 내어서 입양하려고 하는데 가정법원까지 판결 받아서 이 부모가 제대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경제적 수입이 되는지 모든 것을 본다면 힘들어집니다.
36세대가 되는데 반으로 줄어들지 전혀 안 할지도 모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어떻게 하면 시행되기 전에 또 시행 후에 대책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것이 행복한 것인데 미국까지 스위스, 유럽으로 호주로 가는 것은 아이들이 크면서 피부색이 틀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잘되어서 운동선수나 본인의 노력으로 훌륭하게 되는 분도 계시지만 그늘에서 힘들게 입양되어서 청소년기를 이상하게 보내면서 범죄조직에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한국가정에서 입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8월에 제도가 바뀌기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하고 여러 가지 여건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미처 저도 정확히 몰랐는데 법령개정사항까지 고맙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나름대로 시하고 협의하고 좋은 것이 있는가, 고심해서 적절한 대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수시책에 그 부분도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경환 위원 요보호여성 자립지원강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정성폭력피해자 상담, 의료비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이 4건에 4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 보험혜택이 안되어서 400만원이 나왔는데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이 동강병원에서 58건, 인당 43만원정도 됩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이 평안의 집에서 인당 33만원, 50명인데 1,600만원,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이 징검다리시설에서 15명에 1,900만원, 인당 130만원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이 평안의 집으로 갔는데 4건이 400만원인데 인당 100만원정도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평안의 집에서 분명히 다른 병원으로 이첩되어서 치료를 받았던 것 같은데 …….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폭력은 동강병원에서 치료를 하도록 지정을 해놨습니다.
피해자가 발생하면 동강병원으로 가서 하면 동강병원에서 구청으로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쪽으로 청구하게 되어 있으면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이 평안의 집에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죠.
이부분에 대해서 백미나 계장님이 …….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이 평안의 집으로 운영비가 들어갔는데 운영비보다는 의료지원비죠, 4건이 건당 100만원씩 들어갔는데, 치료비정산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느 병원인지 금액이 어떻고, 진단서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성복지주무관 백미나 지금 현재 통계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서경환 위원 통계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시고 파악은 했습니까?
건이 올라오면 1년에 4건 같으면 분명히 올해 초부터 올라왔지 싶은데 건마다 정확하게 산출되어 있죠?
어느 병원이면서 어떤 폭력을 받았고 진단사항에 치료비가 얼마 나왔고 다 되어있죠?
○여성복지주무관 백미나 예.
○서경환 위원 자료부탁 드리고 평안의 집으로 가서 평안의 집에서 병원으로 가죠?
어느 병원인지는 지정 안 되어 있죠?
○여성복지주무관 백미나 예.
○서경환 위원 성폭력피해자는 동강병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
○여성복지주무관 백미나 원스톱지원센터가 중구에 소재되어 있고 거기가 동강병원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원스톱지원센터에서 발생하는 의료비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해서는 울산시 전체에 대한 의료비가 여기에서 다 집행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치료회복프로그램은 정신과나 안정을 취해야 하는 평안의 집에 있다가 치료목적으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병원으로 가야 될 겁니다.
○여성복지주무관 백미나 아니요, 이것은 병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시설에서 자체적으로 개별상담, 아동상담, 심리상담, 집단상담 여러 가지 강사가 필요한 부분은 강사를 초빙해서 하고 시설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치료를 해야 되는 입장 같으면 병원을 가야 되거든요.
○여성복지주무관 백미나 아니요, 의료비 부분은 병원 가서 치료받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치료프로그램이기 때문에 …….
○서경환 위원 정신치료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폭력피해자 치료회복프로그램인데 제가 봤을 때는 정신분야의 프로그램 같은데 정신과 의사가 검진을 오든지 병원을 가야 되든지, 평안의 집에 보면 2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의료비가 2,000만원 지급이 됐는데 2,000만원 지급 내에서 인원이 전체 54명인데 4명만 폭행으로 해서 4건이 갔는지 정신적 피해자로 해서 4건이 갔는지 모르겠지만 4건은 의료비로 병원에 갔고 50건은 치료회복입니다.
○여성복지주무관 백미나 치료라는 말은 지침상 내용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여성가족부에서 만들기를 치료라는 말을 붙여서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회복프로그램입니다.
○서경환 위원 프로그램이 일정이 어떻게 됩니까, 한 달입니까, 두 달입니까?
○여성복지주무관 백미나 여성가족부에서 짠 회기로는 개별상담을 1인당 5회기 정도를 하고 집단상담을 집단으로 모아서 10회기 정도를 운영하고 음악프로그램이나 테마여행으로 해서 캠프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 하는 것으로 캠프를 해서 나머지 프로그램이 완료되는 것으로 회기가 정리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평안의 집에서 2,000만원 의료비가 실비는 400만원이 나갔고 회복프로그램에 있어서 개별진단, 음악, 여행 이것이 인당 33만원이거든요.
이 지원금액이 과연 타당한가, 아닌가, 평안의 집에서 의료비해서 2,000만원이 나갔는데 모자라면 가정폭력자를 위해서 예산이 더 들여야 되고 대책이 있어서 정확하게 금액비용을 산출해서 예산이 낭비가 안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자료를 마치고 주십시오.
성폭력피해자 회복프로그램이 인당 130만원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일정이나 프로그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성복지주무관 백미나 가정폭력에 비해서 성폭력이 상당히 금액이 높은 것으로 나오는데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 가정폭력의 경우에는 주로 남편에게 여성분들이 폭력을 당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이고 성폭력은 주로 가해자가 잘 안 나타나는 경우도 많겠죠.
친인척도 있기는 하겠지만 성폭력피해를 당하면 피해자들이 상당히 정신적인 치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담이라기보다 치료프로그램으로 되고 있습니다.
의료비 프로그램이라기보다 주로 음악치료, 원예치료, 분노조절 이런 식으로 정신적인 치료를 많이 하고 있어서 단가가 높습니다.
○서경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러한 피해자들에 대해서 1차적으로는 정신적인 치료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성폭력피해자는 58건이 의료비가 건당 43만원 나왔습니다.
연계되어서 성폭력회복프로그램은 인당 130만원입니다.
의료비는 오히려 병원에 입원을 해서 안정을 취하고 난 뒤에 프로그램에 참석을 시켜야 하는데 계장님 말씀처럼 여러 부분이 있겠지만 장기간 들어가야 되겠지만 많다, 적다를 따지기 전에 적당하냐, 타당하냐가 문제인데 그런 자료가 있느냐 …….
○여성복지주무관 백미나 이것이 그것하고 연계해서 볼 수가 없는 것이 가정폭력피해자는 치료비하고 프로그램 대상이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성폭력피해자 동강병원에서 58명인데 인당 43만원입니다.
○여성복지주무관 백미나 그 인원은 거의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서경환 위원 58명은 다 가정으로 돌아갔습니까?
○여성복지주무관 백미나 그것은 완벽하게 다 돌아갔는지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
○서경환 위원 치료받았다고 해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이분들이 분명히 남아있을 겁니다.
인당 130만원이 들어가는 회복프로그램이 타당한지, 안한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산출된 근거를 제시해 주십시오.
○여성복지주무관 백미나 근거는 드리겠지만 원스톱에서 성폭력피해자를 당한 사람이 치료를 받는 사람하고 징검다리에 입소되어 있는 사람들 중에 치료회복프로그램을 참가하는 인원하고는 대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서경환 위원 연계를 안 할 테니까 성폭력피해자 회복프로그램 인당 치료비가 평균 130만원 들어갔던 이 프로그램이 과연 그만큼 가치가 있느냐, 정확하게 대야 합니다.
제조업을 하더라도 병원에 가더라도 치료비 산정항목이 정확해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지원을 하느냐, 모르고 징검다리에서 예산이 들었다고 해서 들어가고 나서 주고 정산하느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전부 주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과연 우리가 집행을 하면서 얼마나 똑바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 확인을 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이 관계 되는 것은 감사중지를 통해서 정리를 하고 답변도 추가로 속개하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님이 추가자료 제출 요구한 것은 준비해 주시고 지금 4시45분입니다.
4시55분까지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민간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기부체납 받은 행복마을 장생경로당 기부체납과 관련해서 그 당시 설계서를 검토한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시설지원단 관계공무원 심상우를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건축직이죠, 현재 8급입니까?
○주무관 심상우 7급입니다.
○김영길 위원 감사장에 오시게 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업무협의 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관계공무원의 답변, 기술직의 답변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회복지과가 기술파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설계도면이 왔을 때 분명히 기술직하고 설계검토를 했다고 판단했고 오늘 보니까 설계검토 내역서까지 자료도 제출받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기부체납 받은 두 경로당이 제 지역구입니다.
한번 갔다가 단창이라서 놀랐습니다.
경로당에 지원기준 현황을 보면 난방비나 특히 여름철에 냉방비가 없어서 에어컨을 안 틉니다.
그 정도로 중구관내의 경로당은 열악합니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뭐죠?
○주무관 심상우 최근에는 에너지절약부분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죠, 에너지절약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하는데 단창입니다.
설계도면을 검토할 때 관계공무원 출석요구를 안 할 텐데, 김계화 과장님이 검토내역서를 읽은 것 중에 외부창호를 알루미늄창호에서 시스템창호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이 10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창호라는 바람에 제가 골이 났습니다.
시스템창호라는 것은 굉장히 완벽한 단열과 방음효과가 있는 창호입니다.
이중창을 안했다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어떻게 알루미늄창호에서 시스템창호로 변경해 달라고 합니까, 차라리 이중창으로 해 달라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주무관 심상우 요즘 주택이나 아파트는 이중창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이나 이런 곳은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굳이 이중창을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무슨 비용이죠?
○주무관 심상우 일반 단층창보다는 이중창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편적인 청사 그런 것을 기준으로 해서 단층으로 했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무실 짓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을 짓는 겁니다.
복지시설이고 난방비가 많이 들어서 걱정하고 냉반비가 많이 들어서 에어컨을 안 트는 경로당을 짓는데 단창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의회에서 당연히 문제제기를 하죠.
아까 심상우씨가 가장 열 효율성을 높이는 집을 지어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단창은 오늘 가니까 단창이라서 외풍이 심해서 곤란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설계상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주무관 심상우 단창도 요즘은 페어유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
○김영길 위원 페어글라스 이용한지는 한 30년 됐습니다.
제대로 되려면 16㎜ 해야 합니다.
시스템이라는 것은 완벽한 단열과 완벽한 방음을 하는 것이 시스템창호입니다.
그렇게 됐다면 이런 얘기를 안 하죠.
○주무관 심상우 건축직으로 다음부터 조금 더 에너지절약이나 이런 부분에 특히 창호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하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것이 사무실 짓는 용도가 아니고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은 당연히 이중창을 해야죠.
이중창을 해도 커튼을 해야 외풍이 안 온다는 정도인데 완벽하게 하는 것이 시스템창호입니다.
그런데 요구가 10번에 시스템창호로 변경해 달라고 하면 시스템창호로 만들어야죠.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이 현장에 가본 결과였고 집을 짓는데 최소한 단열이 몇㎜ 들어가 있습니까?
○주무관 심상우 통상적으로 벽체 스티로폼은 50㎜이상 사용하고 있고 옥상은 100㎜이상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100㎜ 했습니까?
도면상 …….
○주무관 심상우 제 기억에는 100㎜이상 됐던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앞으로 기부체납 받을 일이 많을 겁니다.
재개발로 인해서 민간업체의 이익을 환수하는 방법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을 매각할 때는 민간인의 거래처럼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감정가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갖고 가서 사업에 이득을 갖고 가기 때문에 저기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기부체납도 받는데 기부체납은 우리 겁니다.
현물로써 받는 우리의 권리인데 권리행사를 기술직들이 잘해 주어야만 제대로 된 건물을 받을 수 있고 유지보수는 우리가 해야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도 내 집 짓는 것처럼 내일처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심상우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설계검토나 특히 에너지절약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심상우 주사님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바쁘신 업무 중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백미나계장님, 서경환 위원님 추가자료 제출요구는 아직 제출 안 된 상태죠?
○서경환 위원 마무리 해야겠습니다.
지원금은 기금하고 시비죠?
○여성복지주무관 백미나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옛날부터 국가지원금은 눈뜬 봉사 눈 뜨면 먼저 가져간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지원금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더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줘야 합니다.
이렇게 보조를 받는 우리구민들이 혜택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들이 운영비 지원됐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갖고 자료는 가정폭력피해자 평안의 집 4명에 대해서 의료비내역을 개인별로 산출하면 전체가 400만원 나올 겁니다.
이부분하고 가정폭력피해자 평안의 집 50명, 성폭력피해자 징검다리 15명, 1,650만원 1,959만6,000원이 과연 회복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느냐는 내용과 회복프로그램도 1단계, 2단계에 따라서 비용이 산정되어 있을 건데 금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평안의 집과 징검다리 50명, 15명에 대해서 인적사항 전체는 안 바라겠습니다.
성명과 전화번호 정도 하고 50명, 1,650만원에 대한 개별 산정내역 요청을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이 금액이 이렇게 50명이 딱 맞아서 떨어진 건지 확인해야 하고 저나 과장님, 계장님 이렇게 해서 여기에 가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료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나중에 시간을 쪼개서라도 정확하게 가서 프로그램 자체가 주민들에게 피해자들에게 정확하게 국가에서 지원하는 비용이 돌아가고 회복될 수 있게끔 되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요청시간이 하루정도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상당히 지나가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중요한 내용 아니면 소관부서 담당과장님에게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장의 판단 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36쪽, 37쪽에 보면 2010년도 지도점검조치 결과입니다.
여성복지부분에 보면 징검다리, 평안의 집, 대피시설 미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적사항은 개선이 됐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대피시설 미흡은 대피 출구에 적치물을 방치해놓았거나 이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시에 바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적치하지 말라고 해서 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시정이 1건이고 징검다리는 ‘주의’같으면 대피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이지 싶은데 담당계장님 답변을 확실히 할 수 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아마 이것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직접 점검을 못나갔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 부분은 다른 동료위원들 질의하고 하고 2010년도하고 2011년도 지도 점검 조치결과를 보면 같은 시설에서 계속 시정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고 안 되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같은 시설에서 2번 또 나오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태만하지 않도록 잘 시정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엄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장애인복지시설 해솔주간보호센터 매년 걸립니다.
거기에 시설장이 누구입니까, 중구사회복지관의 박을남 관장입니다.
관장이 또 시설장으로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것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다른 시설이 오면 중구사회복지관에 보면 시설장이 하승수로 되어 있는 부분도 두 군데 있습니다.
박을남씨 남편인데 그 분은 울산에 없는데 가능합니까?
도담도담하고 다른 데 하승수씨로 되어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도담도담 시설장은 하승수씨가 아니죠.
박을남씨로 알고 있는데 …….
○고호근 위원 자료2-48에 보면 도담도담 노인복지센터 중구남외동 529-2번지 이것이 사회복지관입니다.
시설장이 하승수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7번에 해피홈 중구재가요양기관 반구동에 있는데 하승수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장이 하승수씨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도담도담 시설장은 현재 박을남씨로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자료에는 왜 하승수씨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대표자가 하승수씨고 시설장은 박을남씨로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런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전체위탁이 국제봉사기구거든요. 국제봉사기구대표가 박을남이 대표자인데 하승수가 시설장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 하면 이 분은 사회복지사가 아니기 때문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오타여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맞습니다.
○고호근 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중구사회복지관에 생활지원과 할 때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시설이 전부 사회복지과 시설입니다.
지금 도담도담 복지센터 시설장 하승수, 깜짝 놀랐습니다.
한 시설에 시설장이 다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구사회복지관 안에 같은 것이라도 시설마다 시설장이 달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한 사람이 시설장을 하고 여러 복지시설을 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상근을 해야 하니까 달라야 하는데 복지시설에는 상근을 안해도 되니까 같아도 됩니다.
○고호근 위원 어제 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박을남 관장이 연간 출장을 27일, 교육이 26일, 박을남 관장이 그만큼 출근도 안하는데 그 외에도 많습니다.
이런 시설을 다맡아서 자기가 시설장입니다.
회계책임자도 따로 구별이 안 되어 있고 문제가 많으니까 관리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2-37쪽에 보면 반구2동에 구교경로당이 창고 없이 회원대비 장소가 협소하다, 구청장님 순시오실 때 말씀이 나온 부분인데 반구2동은 오래된 주택지역이고 소규모아파트들이 있어서 연로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증축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률 차등부담에 대해서 작년에도 제가 업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2012년도 3월부터 5세 이상 무상교육시설 되어 있죠.
지방비 부담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 기초생활보장법에 보면 국비부담률이 40%에서 90%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 기초노령연금도 40%에서 90%로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교육법은 국비, 시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교육에 필요한 비용일부를 부담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구비가 3%입니다.
얼마정도 효과를 낼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전체적으로는 보육료하고 같이 해보면 23억 정도로 올해 예산으로 본다면 …….
○서경환 위원 구비가 약24억원 정도로 줄어든다면 엄청난 금액인데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지원되고 구비율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12%에서 9%대, 6%대 내려가더라도 상당한 금액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이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12월7일날 대도시중심구 구청장협의회가 부산중구에서 개최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때 자료를 제출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안 되면 계속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2건에 대해서 건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는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2-8쪽에 보면 아동급식전자카드제시행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업무보고와 올해 시행추진을 할 때 전자카드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폐단이 있었던 것은 아시죠?
저희지역에서 할 때는 실제 수요자들, 직접적 당사자인 분들의 설문조사를 해서 파악해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설문조사를 했었죠?
해서 60% 가까운 분들이 카드보다는 TV를 접해서 그런지 아직 안 익숙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존에 있는 그대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대로 수용을 해서 현재대로 하고 향후에 전자카드의 문제점들, 그리고 점포나 앞에서 나왔던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을거리의 다양한 확대, 이런 것들을 보완해가면서 추후에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재검토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참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사회복지는 직접적인 수요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당사자를 만나셔서 이야기를 듣고 설문지조사를 통해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고 향후에 모자란 부분을 개선해나가면서 하겠다는 모습이 사회복지직을 맡고 계신 분들이 당연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담당자분과의 의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더욱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과 관련해서 사업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구청에 사회복지직들이 작고 업무량이 많기 때문하고 행정직이 같이 업무를 보면서 어려운 점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대부분이 국시비 내려오는 것을 수혜자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어느 곳에 진정한 사회복지가 필요한지, 그 이외에 새롭게 개발해야 할 부분은 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저희들도 한부모가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회에 참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나타나기를 꺼려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모이자 하면 잘 안모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데도 뜻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희 위원 구청에서 한부모사업과 관련해서 각별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한부모들이 혼자 아이들 데리고 살기 때문에 공개화되는 것을 상당히 싫어하세요.
밖으로 잘 안 나옵니다.
어디 가서 남편이 없다든가 이런 것을 자랑삼아 얘기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혼자 애 키우면서 살아가시면서 아픔이 많은 분들이시라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체육과나 종갓집음악회해서 동네 별로 찾아다니고 초등학교도 가고 하는데 하물며 문화행사도 주민들을 찾아다니면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복지혜택을 누려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고정적인 프로그램을 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중구청에서 그분들을 1년에 두 번만이라도 만나서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대를 형성해 주고 분노조절이라든가 속에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것만이라도 꺼낼 수 있는 소통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한부모사업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한부모 간담회를 해봤습니다.
저녁 8시쯤 되면 동으로 오실 수 있더라고요.
반구1동 한 동만 했었는데 20명 정도가 모이셨거든요.
모이다 보니까 같은 처지에 있는 분들끼리 있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도 있고 불만도 있고 구청에 바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은 하고 나면 뭔가 속 시원하게 얘기했다는 것만으로도 구청이나 행정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올해 다 하기 힘들면 몇 개동만 한 부모가 많은 동이 있잖아요.
태화동하고 병영, 반구 쪽이 많거든요.
봄, 가을 정도로 해서 간담회 형식의 저희 평생학습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요즘 원예치료도 많이 하잖아요.
치료라는 것이 병원 가는 것이 아니라 원예치료나 집단상담, 아니면 청소년아이들을 키우기를 제일 힘들어하시거든요.
청소년아이들을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사춘기 아이들과의 소통법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을 한두 개 정도 만들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좋은 말씀인데 내년부터 1개동씩 한다든지 인근 동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해서 프로그램을 자치행정과와 협조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볼 때 중구에 향후에 사회복지정책에 특수시책으로 충분히 갈 수 있도록 보기 때문에 반드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2-62쪽 국공립보육시설종사자 처우개선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반구어린이집은 보육인원이 99명, 병영어린이집 43명, 45명, 46명, 6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내역이 인원수가 많은데 비슷하고 베니어린이집이 적은 부분은 병영, 옥교, 울산어린이집은 야간보호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지원금이 차이가 나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야간보호도 하고 반구어린이집은 야간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인원별 반구어린이집이 1일보육인원이 99명이고 병영어린이집은 43명인데 …….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지원에 있어서도 어린아이들은 돈을 적게 지원해 주고 큰 아이들이 있는 곳은 많이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것은 규정대로 지급을 했겠죠.
반구하고 베니어린이집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병영, 옥교, 울산어린이집은 보육어린이들이 1세에서 2세 이쪽으로 위탁이 되어 있는 것 같고 반구하고 베니어린이집은 1세에서 6세까지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자료를 봐야 합니다.
○고호근 위원 2-55쪽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유아도 전문교육이 돼야 합니다.
같은 어린이집에서 0세부터 6세까지 하면 전문교육이 잘 안 됩니다.
베니어린이집에 이용아동형 명부를 봤는데 4세 이상 반은 그냥 다 모아놨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되겠냐는 이야기죠.
4세, 5세, 6세, 7세까지도 한 반에 넣어놨습니다.
교육이 제대로 안 될 것 같고 4세 이상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니어린이집은 삼일아파트에 있는 관계로 지역여성이나 새터민가정, 다문화가정 이렇게 기초수급자나 열악한 가정들이 입소되어 있는데 아무리 유아지만 나이 한살 차이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같은 반을 해서 교육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어린아이들은 보호하기가 힘드니까 몇 명에서 몇 명까지는 교사가 3명이 필요하고 이런 규정이 다 있습니다.
보육시설 자체가 교육도 있지만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보호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나이관계는 정확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2-57쪽에 보면 베니어린이집에 나와 있는데 1세, 만2세, 3세, 4세, 5세, 4세, 5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명부에 보면서 4세 반 이상 해서 다 같이 묶어놓았습니다.
프로그램을 같이 하는지 따로 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교육프로그램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
○고호근 위원 계장님 아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주무관 김선희 보육의 연령은 현재 말하는 만 나이하고는 달라서 만0세아, 만5세 아이까지가 보육연령입니다.
만0세아 경우에는 교사 1인당 3명 기준이고 1세~2세는 5명, 7명, 4세~5세 반은 20명에 1명의 교사를 하는 것으로 구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4세와 5세는 같이 보육을 할 수 있는 혼합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수업도 국악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선택에 의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세, 2세는 반구어린이집으로 모으고 3세, 4세, 5세는 베니어린이집으로 모으든지 이렇게 해야 교육이 되지 한 교실에 0세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서 매일 웁니다.
시끄러워서 교육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번 가봤는데 2세, 3세, 4세 아이들이 작은 애들을 계속 건드리고 베니어린이집은 시설이 정말 열악합니다.
문을 닫아놓고 감옥소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표현은 너무 심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 그 부모들이 아이를 맡기고 가서 회사 가서 제대로 일이 되겠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인원 당 얼마를 지원받기 때문에 인원을 68명을 규정대로 넣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되었습니다.
놀이터도 옥상에 있는데 누가 올라갑니까?
계속 중구 사회복지관이 문제인데 자세히 보니까 교육은 잘못되었습니다.
전문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애들 1세하고 5세하고 같이 어린이집에 있는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그것도 종일반입니다.
종일 같이 애들과 섞여있는데 제가 여러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는데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반구하고 베니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세~2세는 반구, 3세~5세는 베니 이렇게 조정이 필요할 것 같고 신경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부분은 중요합니다.
예산도 많고 지금 잘못 되고 있는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될 것이 관리감독기관이 사회복지과이고 저희들 위원들도 책임이 좀 있습니다.
아무도 제재를 못하기 때문에 그 시설에서 보면 부당하겠지만 힘닿는 데까지 최대한 체크해서 잘못된 부분을 시정 조치해야 합니다.
과장님도 성의있게 현장을 많이 방문해서 잘못된 점이 무엇이 있는가를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회 명부를 들고 있습니다.
중구아동급식위원회, 보육정책위원명단, 장애가족지원사업 제공기관심의위원회, 중구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 중구다문화가족자문위원회, 중구아동여성복지연대 이렇게 위원회가 회의를 거쳐야 될 부분이 있어서 위원회를 만들어놨죠?
○사회복지과장 성낙팔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위원회 위원명부를 보면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에 아동급식하고 전혀 관련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시정해 주시고 보육정책위원명단에는 보육시설장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시설장은 대표적으로 2명이 있고 의원도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점, 잘된 점을 지적도 할 수 있고 기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장애인도 그렇습니다.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서비스지원협회 사무국장, 지적장애인복지협의회 중구지부 운영위원 이렇게 관련단체입니다.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업을 위탁하면 본인들이 위탁받으려고 심사를 받을 입장인데 심사위원으로 된 것은 잘못됐죠.
중구장애인복지심의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열린교실어린이집 원장, 중구여성자원봉사회장, 장애인하고 조금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 좀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문화가족도 작년에 위탁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법인 맑은미래복지재단 사무국장 김옥수, 이 분이 어떻게 자문위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단법인 여성의 전화, 울산다문화사랑나눔회 회장 이 부분은 그 성격에 맞게 위원을 다시 재위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법령에 아니면 우리조례에 따라서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에 어떠한 분을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잘못된 부분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 부분이 다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정확한 법령이나 조례도 모르지만 그분이 위탁받는 부분에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자문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잘 검토하셔서 이 부분은 조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장시간 사회복지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중구노인복지관과 특히나 경로당까지 현장방문활동까지 하면서 장시간 밀도 있고 심도 있게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 생활지원국장님, 성낙팔 과장님 이하 주무담당계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에서 문제 지적되는 요지가 사회복지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한정된 재원 속에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기본적인 생각들을 본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정책대안과 주문도 해 주셨고 그와 더불어서 사회복지부분에 사각지대가 발생되지 않도록, 복지업무가 현장에서 그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지도·관리·감독과 점검,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인력도 부족하지만 사회복지공무원이 수요자 대비 2배 가까이 기준치보다 높던데 그만큼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부분에 노고가 많습니다마는 그럴수록 열의를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해 주시고 재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되어서 소기의 성과가 얻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0시부터는 생활지원국 환경미화과와 건설도시국 건설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40분 산회)
○출석감사위원(5인)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영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사회복지과장 | 성낙팔 |
○기타 | |
노인정책주무관 | 김계화 |
여성복지주무관 | 백미나 |
아동보육주무관 | 김선희 |
주무관 | 심상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