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위생과, 생활지원과
일시 2011년11월24일(목)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 전에 본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13쪽 봐주십시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현황에 보면 2008년도에서 2010년, 3년차네요,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맞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공중위생관리법 체납액이 73만2,000원이고 징수가 20만원, 미수액이 53만2,000원에서 미수납사유가 압류 2건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은 체납액이 145만원이고 징수액 없고 전액 미수액으로 남아있고 미수납사유가 압류 2건에 납부태만 2건, 무재산 3건 있는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내용이 무엇인지 미수납된 금액에 대해서 징수에 대한 방안은 실무부서에서 대책을 수립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세외수입체납액은 2008년도부터 2010년까지 해서 총 공중위생은 2건이고 식품위생법은 7건입니다.
9건 모두 위반내용은 기존 영업하고 있는 영업자들이 1년에 한번씩 기존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교육을 안 받은 것이 위반이고 내용이 모두 동일합니다.
압류되어 있는 공중위생에 2건과 식품위생에 2건에 대해서는 재산이나 자동차 등에 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파악해본 결과, 무재산 3건은 있는데 조금 더 출장하고 조사해서 결손할 수 있는 부분은 결손처리 할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꾸준하게 납부하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145만원 중에 무재산 3건이 전체 체납액에 얼마 되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교육을 안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과태료는 20만원입니다.
그 부분에서 가산금 붙은 것을 합하면 3건에 65만원정도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전체 40% 남짓 되네요.
식품위생법에 교육받지 않은 업종이 어떤 것입니까?
어디에 업무종사자들이 식품위생법 교육미수 시에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대부분 일반음식점이 많고 그 중에서도 자판기가 1건이고 나머지는 일반음식점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자판기는 물권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자판기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
○위원장 황세영 방치되어 있는, 이런 것은 채권확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대부분 자동차나 조회를 해서 재산이 있으면 거기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판기를 하던 분이 자판기를 안 하는 상태에서 이 분이 현재 무재산이고 전혀 재산이 없는 분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일반적 재산등록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자판기에 대한 물권은 있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물권에 대한 것은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자판기에는 하려고 생각을 안 했었고 주로 자동차나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하고 했는데 그 부분도 가능한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행정적, 법적검토를 통해서 가능하면 물권을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징수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29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실적에 보면 2010년도에 부과징수율이 92%였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에는 부과징수대비 징수율이 87. 6%에 머물러있고 더군다나 자동차에 관련된 징수율이 87%에 머물러 있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가 징수율이 많게는 5%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개선부담금에 있어서 2010년도에 92%는 현시점에서 10월말시점에서의 92%가 됩니다.
작년에 이 시기에 10월말까지의 실적을 보면 83%정도였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92%라고 하는 것은 2011년도 기준으로 2010년도 동월을 기준으로 봤을 때 83%였기 때문에 감사자료에 제출된 징수율 87. 6%는 전년도에 비해서 징수율이 높다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체납액징수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쓰시고 책임분담별로까지 해서 징수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특히 환경개선부담금 관계되는 것은 채권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징수율을 제고시키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채권확보가 가능한 부과금이기 때문에 다른 지방세보다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업무역량을 집중해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4-2쪽 위생식품 사전예방 식품안전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식중독 간이검사 ATP, 표면위생검사죠?
980건 해서 엄청난 실적을 가져왔고 관내에 식중독관리에 진전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료를 보니까 대당 256만원정도로 하는데 중구위생과에는 몇 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4대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중점 관공서나 기업체, 큰 데는 1대 정도씩 배치해서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스틱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계속 들어가죠?
표면위생검사를 측정해서 도마나 칼이나 작업자나 바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인데 큰 데는 전부 관리자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토대로 해서 배치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면 일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정책적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보통 도마나 칼이나 검사를 하게 되면 시료를 채취해서 보건소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게 합니다.
불합격이 나오더라도 업주들은 불합격이 나오면 ‘나왔나보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현장에서 현실감있게 수치가 데이터로 나오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이검사를 하게 된 배경이 되고 올해는 984건으로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기구가 1대에 250만원 내외, 기구는 그렇지만 스틱은 한번 하는데 3,500원 내지 1업소에 4개정도는 했었습니다.
종사자 손을 한번하고 칼도 하고 도마, 행주도 하고 그래서 소모품성격인 이부분에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980군데면 약400만원정도 선에서 스틱비용이 들어갑니다.
기업체 조금 큰 곳, 병원이나 갈 수 없는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유도한다면 예산도 절감되고 기업체도 수시 점검되고 하다보면 상당한 진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큰 업체에 기준을 정해서 큰 업체에 1대정도 비치할 수 있도록 유도 부탁드리고 간이히터검사, 수족관검사가 66건 중에서 6건, 조리기구 등 55건이 포함되어 있는데 간이히터 검사된 66건과 조리기구검사 55건에 포함된 운영사항일지나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위에 간이검사는 저희들 과에서나 현장에서 바로 실시한 것이고 밑에 수족관수 검사나 각종 가건물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했기 때문에 연구결과가 저희들에게 공문화 되어서 온 것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문제가 발생되어서 오면 점검실적에서 바로 업체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주로 검사는 수족관수 검사는 여름 하절기 때 횟집에 취급을 많이 하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하고 조리기구, 음용수도 표본적으로 검사를 합니다.
○서경환 위원 과태료 부과된 내용이 있습니까?
4-31쪽에 보면 점검횟수 15건에 과태료조치사항이 3건인데 과태료 부과되어 있다는데 정확하게 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위반 3건수는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로 연2회 정밀점검을 합니다.
거기에서 부적합이 나온 3개소에 대한 처분입니다.
○서경환 위원 정리가 다됐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됐습니다.
○서경환 위원 위생 쪽에 과장님이 워낙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고 표면위생검사장비를 이용해서 획기적으로 980건이라는 엄청난 식품관리에 진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단급식소의 문제가 조례상 안 맞는 것이 있어서 국장님 계시는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집단급식소 맞죠, 법적으로 따진다면 급식소가 아니고 우리가 봉사자들이 가서 밥을 먹는 것은 집단급식소가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형태는 집단급식소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건축허가상이라든가 등등을 봤을 때는 집단급식소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에 보면 분기에 1회씩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별 1회 이상 위생지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조례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도 관리할 수 없는 입장, 복지과에서도 위생 점검할 수 없는 입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복지과와 환경위생과에서 한번씩 나가서 점검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임소재가 없다는 말입니다.
급식소면 위생 관리할 수 있는 조리사도 있어야 되고 영양사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없고 IMF이후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해오던 것이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양생시킬 수 있는 방법, 법적인 테두리를 가지고 건축허가부터 해서 급식소라고 지정되는 것보다 현 상태에서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는 체제, 그것이 되면 조금 더 경로식당은 영세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이용을 합니다.
연2회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에 따져서 경로식당은 분기별 1회로 가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을 가지고 연계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것을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형태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집단급식소가 아니고 애매한 위치에 있습니다.
울산중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집단급식소를 하면 영양사도 있어야 되고 조리사도 있어야 되는데, 없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 잘못되어서 식중독이 일어났을 경우에도 과연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울산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해당부서에서도 고민이 많습니다.
하고 있는 급식소를 당장 기준에 맞지 않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현 상태로 운영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원만하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해야 될 것인지 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위생과와 함께 고민을 해보고 더 나은 방법이 있는지 찾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고민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국장님 죄송한데 조례안이 2010년도 11월 달, 딱 1년 됐습니다.
집단급식소도 아닌 것이 집단급식소, 하지만 우리가 꼭 필요한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내부지침이나 자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제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중독이 됐든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한계를 가졌을 때 어디가 책임인가, 어쨌든 사회복지과 아니면 위생과입니다.
연계될 수 있는 점검을 계속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스템화해서 만들면 낫지 않겠나, 경로식당은 각 봉사단체들이 경로식당에 조리를 할 때 계속 로테이션으로 돕니다.
경로식당 조리를 할 때 정해진 멤버가 그대로 한다면 위생적으로, 안에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깨끗하게 되는데 사람들이 작업자들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소홀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위생과든 복지과든 담당들이 같이 점검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내부규정으로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내부규정으로는 만들기 곤란할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상위법이 있는데 무시해서 내부규정으로 만들기는 그렇고 해당부서와 같이 협조를 구해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서 위생점검도 하고 위생교육도 시키고 결과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종사자가 계속 로테이션 되기 때문에 개개인의 위생관리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봉사단체가 한 경로식당을 계속 자기들 회원들만 로테이션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단체가 들어와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사자의 문제도 있고 조리자격증을 가진 자가 없기 때문에 그중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스스로 안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도 별 무리 없이 이행해왔기 때문에 위생관리만 철저히 기하면 운영에는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경환 위원 위생관리는 월 몇 번 나갑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올해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내경로당이 9개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일정을 내부계획을 세워서 저희 과에 협조가 옵니다.
위생과에 위생직원이 1명 나가도록 동행해서 점검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점검 중에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검사 나갈 때는 다른 식당보다 경로식당이 위생적으로는 열악합니다.
ATP측정기나 간이히터검사를 수시로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께서 복지과나 위생과 다 관리하시기 때문에 국장님 의지로써 다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내부규정을 만드는 것보다 부서 간에 협조를 구해서 날짜를 잡아서 같이 움직이면 원활히 될 것으로 …….
○서경환 위원 경로식당 운영에 관한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분기 1회이상 지도점검은 공식적으로는 힘들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사회과가 주도적으로 하고 하면서 위생과에 협조를 받아서 담당직원이 동행을 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내년에도 기후도 아열대성으로 변하고 있고 문제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시설도 마찬가지이고 집단급식소 법상으로도 안 되어 있는 것도 다 확인된 사항인데 조례상으로 위생지도가 분기별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에서 계획 잡아서 위생과 쪽으로 업무협조가 오면 같이 동행해서 점검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점검하는 체크항목을 갖고 갑니까, 아니면 육안으로 보고 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집단급식소나 일반음식점에 나갔을 때 준하는 …….
○위원장 황세영 예를 들어서 영양사, 조리사 이런 요건을 제외하고 조리기구의 위생상태나 식자재, 유통기한 등등 기본적인 것, 그런 것을 점검하신다는 얘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위원장 황세영 내부업무 점검규정이나 이런 것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네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다행히 지금까지 9개 되는 경로식당 무료급식소가 이것과 관련되어서 사고 안난 것은 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혹시나 무료급식소를 이용하는 분들 대다수가 노약자나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혹시나 본의 아니게 식중독 등등의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구분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무료급식소만큼은 위생지도점검도 마찬가지이고 교육 또한 행정에서 기본적 조리기구나 등에 대한 지원도 24만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이용하는 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조치를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국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4-3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밑에 보면 대기오염에 대한 기업지원금 확보방안 강구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건의한 사항이 틀리는 부분인데 중구지역에는 공해를 많이 마시고 있습니다.
지원금이 울산광역시를 통해서 남구 쪽만 지원되는 부분을 중구에도 지원받아야 되는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거기에 설명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치결과는 장소는 남외푸르지오 아파트 되어 있는데 결과는 기준치의 3배 정도 오염되어 있고 대기오염 공기입니다.
조사요청에 따라 지점선정, 악취저감 및 기업지원 협조요청 3회 했고 대상은 남구청, 석유화학공단협의회, 울산환경기술협의회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주요업무보고에 이 항목을 꼭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공부하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지역에 공단지역에서 대기오염을 배출해서 부과금이 부과되는 회사가 몇 군데인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잘 모르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2010년 기준으로 하면 70군데 정도 됐고 70여 회사에서 대기 쪽으로 공해를 배출하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공장지역에서 SK나 동서화학, 이런 석유화학공단에서 공해를 배출하고 나면 울산광역시에서 공해배출에 대한 부과를 합니다.
부과금액이 남구 쪽이 더 됩니다.
그렇지만 중구 쪽에도 공해가 같이 날아옵니다.
같이 마시는데 지원은 전부 남구로 가고 중구는 지원이 하나도 안 됩니다.
대기오염 쪽으로 나오는 것이 SO2하고 NO2하고 O3, CO, 이렇게 정말 인체에 해로운 대기를 배출을 합니다.
중구 쪽에서도 이의를 제기하고 기업후원금이 전혀 없다고 되어있는데 작년기준에서 6억원 정도 후원금도 냈습니다.
울산중구에 대기오염측정도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성남동 중기센터 …….
○고호근 위원 거기가 아니고 DNI건물 앞에 보면 도시대기측정망이라고 해서 모니터링이 전자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기온도가 얼마이고 이런 것이 나옵니다.
그 측정치를 보면 남구 삼산동이나 야음동, 선암동, 무거동하고 성남동에 측정치하고 비슷합니다.
남구 쪽에 공기하고 중구 쪽 공기가 비슷하다는 겁니다.
저희 중구민도 기업배출가스로 인한 오염된 공기를 흡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년에는 중점적으로 공부해서 기업체에 부과되는 것을 중구민도 받아야 합니다.
후원금도 받아야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지만 주요업무사항에 넣어서 혜택을 받아야 되고 당연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공부를 좀 하시고 측정센터도 울산전체에 24개가 있습니다.
전부 남구 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구 쪽에도 남외동 1개, 학성동 1개, 중앙동 1개, 다운동 1개, 태화동 1개, 설치 요구를 해야 합니다.
디지털로 저장되니까 중구에도 이렇게 피해를 입고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 중구에도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 가져와야 되고 기업후원도 받아야 합니다.
중구 쪽에 기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1사1하천이나 1사1학교 같은 자매결연도 중구에는 안 맺어줍니다.
전부 남구 쪽으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대기업 S-Oil이나 석유화학공단의 회사들, 중구도 똑같이 나쁜 공기 마시고 비산먼지 마시고 그런 것을 다 공유하면서 지원은 남구에만 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되고 저희들이 공부해서 강력히 요청해서 중구민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대기오염에 관해서는 지난달에도 시차원에서 토론회를 각 단체하고 회사하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개정과 맞물려서 다각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조금 더 현황을 파악하고 공부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제 제안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남구공기나 중구공기는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공장기업체 소재지가 남구에 있어서 지원이 남구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마는 시차원에서 결정해서 전체시민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골고루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석유화학공단이 울주군도 접해있고 남구에도 많이 접해있습니다.
그러나 북구하고 동구는 떨어져있고 저희 중구는 태화강을 경계로 해서 붙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악취나 오염이 바람방향에 따라서 비가 오려거나 흐린 날은 중구 쪽으로 날아옵니다.
악취모니터링도 동별로 전체 조사원을 해서 냄새나면 바로 체크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데이터화를 시켜야지, 피해를 입는 부분에 정리가 됩니다.
T/F팀을 구성하든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피해 입는 부분에 보상은 받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플랜을 짜고 계속 지원받아야 합니다.
동별 모니터링을 해서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우리가 간과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예산결산위원회 있기 전에 과에서 미팅을 통해서 향후 대책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건설환경위원회에 보고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참고로 내년에 성안동에 환경부에서 국가측정망을 1개소 설치합니다.
○김영길 위원 이춘희 과장님, 마음고생이 됐겠습니다.
어제 빨리 끝났으면 편할 텐데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보면 부담스럽습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에 환경위생과는 예산을 투입해서 성과가 있느냐, 없느냐는 판단의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업무자체가 거의 지도점검, 단속, 인허가 내용밖에 없는 과이기 때문에 단속하도록 지도 점검하도록 계까지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점검을 했느냐, 안했느냐에 대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데 점검표나 출장복명서를 맞추어가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현황이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관련된 자료는 많이 부실하다는 생각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내용이 제로입니다.
남은 음식 재사용 지도점검실적에 보면 대상업소가 2,000군데 안했고 점검업소가 3,800군데인데 위반업소가 제로입니다.
글자만 나열된 것도 있습니다.
이동소음은 규제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글자만 나열되어 있고 3년 해서 1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제대로 했나, 추진계획이나 수립에 있어서 구민의 건강을 지켜야 되는 환경위생과의 업무에서 본다면 과연 맞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겠죠.
이런 부분이 문제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같은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매연감시초소 활동실적에 보면 조금 더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안감시 2,875대라고 되어 있고 매연과다검사차량 안내장발송이 12대 되어 있습니다.
매연감시초소 운영과 관련되어서 운영일지가 있냐고 해서 있다고 해서 요구했고 1시간 이상 지연 후에 받았는데 왜 그렇게 늦게 왔는지 이유도 모르겠고 제출 받은 결과보고서에 보면 이것도 내용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분명히 매연감시초소라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매연감시초소는 혜인학교 앞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육안감시가 2,875대이고 12대라고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갖고 온 것은 감시결과보고서는 2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성안 쪽인데 매연감시초소활동 실적내용도 자료 제출한 것과 맞지 않습니다.
결국은 매연감시초소를 2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매연감시초소 운영에 관련되어서 제가 3년 전에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도 조치사항이 4대이고 2008년도에는 1대이고 2009년도에도 1대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하는 감시초소운영을 굳이 도시미관을 저해해가면서 저 자리에, 대로변에 있어야 되느냐는 문제제기입니다.
굉장히 보기 싫고 컨테이너를 대도로 변에 놓아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대로변에 컨테이너를 놓아두는 것 자체가 안 맞습니다.
운영하는 것이 전혀 목적하고 맞지 않습니다.
당초계획을 어떻게 수립했으며, 조치사항을 보더라도 형식선에 지도점검이라고 판단되고 육안으로 지적해서 우편으로 보냈다, 사진 한 장 찍은 것도 없이 보내면 그 사람이 수긍하겠느냐는 거죠.
검사장에 가면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매연을 많이 내는 차들이 기름차들일 텐데, 육안으로 보면 시커먼 연기 내는 것은 기름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해야 하는데 확인하려면 과다비용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관적인 것보다는 객관적으로 증빙자료를 확실히 해서 매연감시운영을 해야지, 육안으로 해서 그것도 감시초소운영 해서 2대정도 검사를 받으라고 조치했다, 도시미관을 해쳐가면서 초소를 운영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매연감시초소는 광역시가 된 이듬해에 광역시에서 초소를 전부 구군에 일제히 배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제 질의가 있으셔서 타구에 파악을 해보니까 감시초소에서 매연감시초소역할을 하는 곳은 실적은 우리 구만, 우리구도 사실 한번씩 직원이 나가고 공익이 체크를 하고 했었습니다.
다른 구에는 거의 그 안에 창고활용으로 쓰고 있고 감시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구도 그 안에 각종 방재장비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천강에 유입이 됐다든지 급하게 해야 될 경우 우리가 창고가 적당하게 없어서 방재장비가 보관이 많이 되어 있어서 철거를 하려고 해도 그것이 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초소는 매연감시초소 운영을 해야지, 창고역할을 해서 대로변에 놓아두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초소운영이라는 것은 초소개념이 뭡니까, 매연에 대해서 단속을 제대로 해야 합니다.
단속 적발된 대상차량이 수긍할 수 있는 초소운영을 해야 합니다.
차를 세워 놓고 매연이 과다하게 뿜는 것에 대해서 수치를 한다든지 측정치를 해서 검사명령을 내거나 시정명령을 내거나 행정조치를 내야지, 육안으로 감시하는 초소는 없애야 되고 더욱이 방재장비를 보관하는 장비를 대로변에 놓아두는 것은 의회입장에서 보더라도 강력하게 철거해야 한다, 법령상에 있어야 될 것은 아니죠?
그렇다면 대로변에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시미관을 해치는 것 중에 불법컨테이너가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해당구청에서 그것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내년에는 매연감시초소 활동실적이라는 육안으로 해서 맞지 않은 수치는 신뢰할 수 없고 자료 요청했는데 온 것도 2대밖에 없고 그래서 이것은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매연감시초소에서는 매연감시를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이후에는 방재장비나 이런 것은 다른 창고로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고 그쪽으로 옮기고 컨테이너박스를 시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오래 됐기도 하고 철거하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김영길 위원 무엇이든지 연중계획이나 그에 관련된 운영일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서류는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나, 같은 맥락에서 본다면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 지도점검실적이 대상업소가 2,800군데, 점검업소가 3,800군데인데 위반업소가 제로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부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지도점검은 계도차원입니다.
이것 한 가지 보러 업소에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점검하면서 곁들여서 계도하는 부분이고 동영상촬영을 하지 않은 한 행정처분하기가 곤란한 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아마 이런 부분에 실적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빼야 합니다.
중첩되는 내용을 나열하는 것은 맞지 않고 신뢰감만 상실한다, 실제적으로 지도점검을 잘하고 있는데 재사용금지라고 하지만 적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료도 신뢰감에 문제가 있다, 지도점검실적이라고 자료 올라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위원이 어제 질의한 것이 일반음식점에서 주는 물을 신뢰할 수 없다, 음용수 물이죠, 그 질의에 대한 과장님 답변이 불만이었습니다.
그것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재사용 금지하는 식으로, 사실 물에 대한 불신은 엄청납니다.
과연 식당에서 보리차가 아닌 물을 줬을 때 어떤 물인지 찝찝함을 안고 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샘플조사도 필요하고 중구만의 지도점검에 있어서 다른 구에서 안하는 내용들도 하나씩 추가하면 좋지 않겠느냐, 식당에서 찝찝하게 느껴지는 물이 과연 제대로 된 물인지 정수기 물이라면 필터는 제대로 갈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위생하고 직결되는 계획도 수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7월, 8월에 관련된다면 냉면집에 육수라든지 수돗가 물에 비브리오라든지 물에 대한 관심과 지도점검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마시는 물에 대해서는 확실히 해야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먹는 물에 대해서는 일반음식점만 하더라도 꽤 많은 숫자가 있고 해서 이 검사는 보건소나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야 합니다.
그 부분하고도 협조가 돼야 하고 내년에는 표본으로 아니면 몇㎡이상 대형업소 위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도마나 행주, 칼, 주방조리기구도 샘플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지 않습니까, 물 하나 추가시키면 안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물량이 많다보니까 사전에 조율이 돼야 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것도 다할 때 나갔을 때 물 하나도 샘플로써 권역별로 하든지 대행업소별로 하든지 해서 물에 대한 신뢰도 만들어 보자는 거죠.
접객업소의 물은 상당히 저도 불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5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특화음식거리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병영에 막창골목 특화거리시장에서 사업하셨지 않습니까, 해보니까 어떤 것 같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병영막창거리는 처음에 특화지정 할 때는 11개 업소였는데 2개가 늘어나서 지금 13개 업소입니다.
저녁에 오는 손님들도 훨씬 많아졌다는 것이 업소들의 의견이고 그동안에는 캐릭터도 공모하고 특허등록도 요청해놓은 상태이고 입간판이나 홍보물도 부착했었고 내년에도 조금 더 보충해서 지역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정현희 위원 막창골목자체가 특화거리로써 중구의 상징성, 음식거리로써는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과에서 홍보도 많이 했었고 알리는 데도 노력했었고 울산시민이라면 막창골목하면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정현희 위원 막창골목으로써 알린 것은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막창골목을 알리기 위한 특수시책으로써 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작년에 행감에서도 여러 가지 캐릭터제작이나 앞치마 제작, 홍보물, 입간판 설치 이런 것들이 과연 특화거리를 조성하는데 얼마만큼 상승효과, 기여를 했는가에 대해서는 미흡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앞치마나 그런 것이 갔을 때 특별히 사람들에게 눈에 띄거나 하지 않았고 캐릭터 이름도 온 사람들이 막창은 아는데 캐릭터는 몰랐고 입간판과 관련해서도 선우시장 되어 있는데 막창특화거리라고 하는데 특별히 눈에 띄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이 2,0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예산을 막창거리 자체 음식의 경쟁력에 비한 나머지는 효과들은 크게 녹지 못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내년에도 사업비로 2,000만원정도를 원스푸드사업으로 시행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지역을 알리는데 집중적으로 해서 알려졌다고 생각하고 동글이가 막창거리라는 것은 알지만 동글이를 대표한다는 것은 모르는 분들도 많으세요.
그런 것을 부각시켜서 내년사업에는 내실 있게 알차게 소프트웨어 쪽으로 보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 있는 캐릭터가 상표 출원해 놓은 것이 동글이와 담백이인데 만약에 컵을 제작한다고 하면 중구에 대표성인 마크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알리고 한쪽 면은 동글이를 넣어서 한다든가 다양하게 해볼 계획입니다.
○정현희 위원 막창거리가 안정화되고 특화시키기 위해서는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앞치마를 제작해서 나누어 드렸다고 듣기는 했는데 몇 군데 가 봐도 앞치마를 통일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은 보지 못했고 특별히 눈에 띄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알리기 위해서는 상가가 있으니까 막창거리 하시는 영업주와 협의를 해서 어차피 쓰는 소모품, 컵, 수저통을 비치할 수 있는, 통일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것에 개발되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연구해 주십시오.
이어서 홍보의 효과는 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은 개발과 노력이 필요함에도 태화강 십리대밭 쪽에 먹거리 특화음식거리가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올해도 보면 똑같습니다.
상징캐릭터, 주차장 확보, 맛집 책자 소개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만으로 특화음식거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전혀 달라질 것이 없다고 보거든요.
주차장도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태화강불고기단지 쪽에 특화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캐릭터나 주차장, 일반적인 것으로 해서는 특수시책으로 볼 수 있나 생각이 듭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태화동 십리대밭 먹거리단지는 올해 2월에 지정되고 캐릭터를 4월에서 6월에 공모해서 태화동이를 탄생시켜서 특허청에 특허신청을 해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주변을 알리는 맛 지도나 영업주에게는 고객에게 할 수 있는 준수사항이나 여러 가지 제작해서 드렸고 지금 책자도 거리에 대한 책자를 집집마다 소개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태화동이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개별로 태화동이를 상징하는 등을 번호를 부여해서 집집마다 번호를 부여하고 부여되면 입구에서 간판을 보고 번호를 보면 이집이 뭐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종합안내간판을 만들기 위해서 번호를 해서 태화동이를 부각시켜서 제작해서 올 연말에 붙일 예정에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번호판을 달면 전체를 표현할 수 있는 안내도, 표지판이 같이 달리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번호판을 달아놓고 올해는 사업비가 별로 없었습니다.
올해는 시에 5억원 사업비를 요구해서 내년 사업비가 6억6,800만원정도 됩니다.
사업비를 가지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게 되고 내년 사업안에 번호를 이용한 종합안내간판이 2개 정도 설치되고 입구에 조형물을 크게 제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로등, 가로수가 크게 형성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조명을 설치해서 이목을 끌 수 있는 것도 설치하고 다양하게 그리고 그 업소의 내부적인 소프트웨어 쪽에도 통일성 있는 것들을 만들어서 제작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병영막창거리에서 나왔던 단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잘 보완해서 상징적인 설치물도 필요하지만 주변에 음식단지로 유입할 수 있는 주변조건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캐릭터가 아니라 안내판이든 주변에 상징물이든 종합적으로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에 기초해서 특화된 것이 있어야 하는데 상권을 불러오려 해도 태화동불고기단지는 특화된 음식이 없거든요.
그런 것을 개발시키기 위한 노력이 같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입간판과 상징물만 있고 나머지 업주나 음식물은 특화가 되지 않은 속에서 빈 점포만 늘어가는, 예산이 6억원이나 투입되는 것에 비해서 실효성이 없을 가능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태화음식거리는 병영음식거리와 달라서 병영은 13개소이고 한 골목에 양옆으로 있습니다.
태화음식거리는 워낙 길이가 길다보니까 그 안에 속해있는 영업장의 형태도 각각 다 다르다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상인회도 위쪽과 아랫부분이 다르고 업종도 달라서 업무하면서 고민스러운 부분이 많지만 어차피 시작한 것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활성화된 음식거리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잘못되면 특화음식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음식은 없고 주변환경만 썰렁하게 되는 꼴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병영은 막창거리, 시내에는 제사음식거리처럼 상징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름은 태화불고기단지인데 실제로 가면 불고기는 없고 몇 개의 업소만 있는 것이라 환경은 환경대로 하더라도 어떻게 특화시켜 나갈 것인가, 유명한 냉면집이나 그런 것을 유입시키기 위한 노력이나 몇 가지 종류를 해서 중점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행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찾지 않으면 조형물 배치와 간판배치, 태화동이 캐릭터 탄생으로밖에 그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계신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산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까지는 생각을 못해 봤고 큰 틀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주변에 있는 업소들에 대한 친절교육이나 더 나아가서, 그리고 내년까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간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진행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윗부분에는 음식점이 많고 밑에는 커피숍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서 특화시키고 음식에 관해서는 상인회하고 의논해서 음식을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능하다면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도 고민이 들어서 아마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이 있고 거리가 조성되어 있어야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상인들 마인드교육을 시키든 음식을 개발하든 할 건데 그쪽으로 가면 특별히 먹을거리라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식이 없습니다.
그쪽에 꼭 가야한다든가, 가면 뭔가 맛있다든가, 가보고 싶다든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상인들 교육도 좋고 주변환경도 좋지만 중구지역에서 어떤 음식을 특화시켜서 향후에 문화와 음식을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특화거리의 특성을 잘 살려갈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통시장 살리려고 루미나리에를 만들었다가 간판의 효과도 없는 것이나, 전통시장 갔을 때 아케이드를 졸속으로 만들다보니까 피해들이 충분히 사례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예산낭비사례가 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해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병영 막창골목특성화거리입니다.
특화음식거리조성인데 캐릭터나 준비하고 있는 것은 거리하고는 관계없는 것으로 진행되는 것 같고 과장님, 비올 때나 손님이 한창 많은 8시, 9시에 몇 번 가보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늦은 시간에는 안 가봤습니다.
○고호근 위원 9시 정도 되면 반 정도는 골목에 사람이 다 차 있습니다.
그런데 차가 지나다니는 관계로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화음식거리이기 때문에 짧은 거리인데 상가 앞쪽으로 인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고 도로하고 평면을 같이 해서 예산 안 들이고 보도블록 걷어내는데 재활용으로 해서 평면으로 똑같이 해서 낮에는 차가 다닐 수 있고 저녁에는 인도라는 표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계도가 되고 홍보가 되면 가운데 화분 큰 거 하나 놓아서 저녁에는 차를 진입 못하게 하는 방법도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부분이고 막창을 먹으면 소주를 드십니다.
술 취한 분들이 접촉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 부분도 고려를 해서 예산 안 들이고 거리를 예쁘게 꾸밀 수 있는, 인도에 캐릭터를 박아놓으면 구청에서 제대로 지원한다는 인식도 심어줄 수 있고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부분으로 해야 하는데 내년에 당초예산에 막창거리에 주차장이 조성됩니다.
예산이 8억원인가 9억원인가 배정되어 있는데 주차장 만들 때 화장실도 멋지게 같이 넣어줘야 합니다.
손님이 한창 많을 때는 업소마다 화장실이 있지만 굉장히 비좁고 줄서 있어서 음식도 줄서 있는데 화장실도 줄서 있습니다.
특히 여성화장실은 그렇습니다.
화장실도 같이 해달라고 위생과에서 건의를 해야 합니다.
여성화장실 2개, 남성화장실 1개 이런 식으로 여성화장실이 항상 복잡합니다.
그렇게 건의 드리고 11개 업소에서 2개 업소가 늘어난 부분은 잘 진행되고 있고 구청에서는 그런 부분만 신경써주면 업소사장님도 그렇고 오시는 손님도 편해집니다.
그 부분 감안하셔서 진행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반적으로 국장님, 과장님도 느끼실 것 같은데 예산만 낭비해버리는 형식적인 특수시책사업으로 그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문제지적을 갖고 있는 것이 의회입장이고 태화숯불단지 쪽에 특화음식에 대한 고민을 상인들하고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업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방안, 십리대밭이 명소이지 않습니까?
대나무에서 발생되는 사람에게 이로운 물질들이 많이 발생되니까 대나무를 이용한 음식이나 그런 적극적인 노력없이 태화숯불단지 특화음식거리 조성은 예산만 낭비해버리는 사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으니 집중해 주시고 막창거리나 곰장어거리나 목살골목은 막창거리는 캐릭터가 동글이와 담백이가 결정되어 있는데 그 지역식품과 연결해서 캐릭터를 선정한 것 같은데 지역문화와 관련되어서도 고민해 주시고 캐릭터가 고호근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인도나 보도나 가로등이나 보안등이나 입간판이나 상점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식당내부의 식단에 필요로 한 여러 가지 물품들도 통일된 캐릭터에 의해서 조성되었으면 좋겠고 행정주도가 아닌 상인들과 협의해서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고 막창골목은 보차공존도로로 해서 골목 폭이 좁기 때문에 차량시간 통행제한도 하셔야 되고 주출입구는 볼라드로 조립식이 있습니다.
올렸다가 내렸다 하는 자동식 그런 것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 속에서 기반시설도 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가미된다면 어디에 가도 막창골목이 넓지 않은 골목이 특화될 수 있는 외관상뿐만 아니라 음식뿐만 아니라, 울산사람들뿐만 아니라 타지인들까지 찾아오는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확충이나 사업방안을 지역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부족하면 연도별로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회의 의견입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인지하시고 특수시책이 글자 그대로 성공할 수 있도록 업무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마무리를 본위원장이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관리기금 법령에 위반될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위원장 황세영 원산지 허위표기나 유통기한 지난 것 등등 이런 적발행위에 부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9년도에 부과된 금액이 9,800만원 되고 2010년도에는 4,800만원 됩니다마는 2011년도 감사자료에는 이 현황이 없습니다.
적발건수가 없어서 자료가 없는 것인지 저희들이 감사요구 자료에 이 항목이 빠져서 제출된 것이 아닌지 내용 파악하고 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위원장님, 4-14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아, 총괄적으로 해두셨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2010년도 이월액이 1억3,000만원 정도였었고 올해의 적립목표를 1억6,200만원으로 잡았고 올해 수입은 5,100만원 들어왔고 거기에 40%가 시 귀속금으로 들어가서 실제적으로는 수입금을 3,000만원정도 더 되어서 현재 잔액은 1억6,274만7,000원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적립된 것은 1억6,2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1억3,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위원장 황세영 집행액이 2,000만원인데 실제 5,100만원에서 나머지 40%는 시에 귀속했다는 얘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여기서의 집행액은 올해 세출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 금액은 집행내역에 보면 전액 시 귀속분 지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5,100만원 내에 과징금을 부과한 금액이 5,100만원이라는 얘기네요.
적발내용이 본위원이 얘기한 원산지허위표기나 유통기한이 지난 그런 등등이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각종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자를 산출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2009년도에 비해서 갈수록 과징금부과가 줄어든다는 것은 적발행위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들이 규정대로 준수이행을 잘해서 발생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이 이 자료로 보면 확인이 안 되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이 자료에는 나오지 않은데 과징금의 올해 수입을 보면 작년보다는 수입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과징금은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처분을 했을 때 본인이 원했을 때 영업정지를 쉴 것인지 과징금을 낼 것인지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을 내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받은 것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감사 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5시05분 감사중지)
○위원장 황세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거가 있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선서)
생활지원과장께서 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안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입니다.
평소 생활지원 업무에 관심을 갖고 지도하여 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황세영 정덕모 생활지원과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에 본 위원장이 두 가지만 제출요구를 드리겠습니다.
보훈단체별 보조금지급현황과 회원수 두 번째는 자원봉사자 보험료 기준과 보험가입 인원수 현황을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중구청 내에서 복지하면 정덕모과장님 닉네임 같은데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고 적극성, 열정, 생활지원과장으로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생활지원과 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다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보면 향후추진계획에 현장중심 저소득층 적극발굴연계가 있습니다.
사례관리요원이 중구에 몇 명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4명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총 몇 명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울산광역시 17명에서 우리가 2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잘 되어야지 복지사각지대에 조사가 실질적으로 잘될 것 같습니다.
정말 사각지대에 놓인 극빈계층을 수시로 점검하고 최대한으로 보호를 강구해야 하는데 4명을 활용해서 잘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고 여기서 장기적인 다른 대책방향이 있으면 말해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면 사례관리 1인당 25명 정도가 배정받아서 상담을 관리하는 게 적당하나, 우리 과에서는 현재 1인당 60명 정도를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업무가 벅차지만 사례관리요원들을 교육시켜서 가급적이면 많은 수혜자가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복지가 보편적인 복지로 가는데 제가 제안을 한다면 복지가 동으로부터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생활지원과에서 사례관리요원도 활용해서 하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은 물론 상당히 힘도 들지만 실질적으로 극빈계층을 동에서 수시로 작은 단위에서 만나고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범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동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서 우리가 1인당 25명, 최소한 20명 정도 맡으면 관리가 잘 된다, 그러면 배가 부분들은 동사무소 쪽으로 동 직원들로 연계해서 교육을 해서 앞으로 발굴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그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좋은 제안이십니다.
안 그래도 동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해서 상담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하고 있으면 생활지원과에서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 1인당 60명에서 상당히 줄어드는 업무를 내년부터 더욱더 잘할 수 있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추가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사들이 사례관리 정리해서 동직원하고 같이 사례관리연구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저도 사례관리를 같이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사례와 관련해서 단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성폭력문제면 성폭력기관이라든가 모자보호시설로 가야 되면 그 시설이라든가 해당시설과 동사무소와 구청의 생활지원과에 사례관리팀들이 네트워크 되어서 서로서로 도움을 받고 어떤 시설에 보내고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안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사례관리를 들어가 봤더니 장애성폭력담당자가 학성동, 복산동 쪽에 있는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직을 부르고 구청에 사례관리팀 불러서 지역별로 나뉘어져 있지 않습니까?
불러서 협의를 하다보니 실제 사례관리사 같은 경우에는 업무량도 많고 일이 많고 그런 것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이나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지금 현재 사례관리팀이 4분하고 담당자하고 있는데 실례는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업무파악을 깊이 있게 하셔서 특히 이런 분들은 사례도 워낙 많을 뿐더러 이런 사례들이 관리가 되면, 왜 네트워크가 필요하냐면 각 동으로 퍼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직을 담당하고 계신 분들이 이런 사례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추후에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재발방지라든가 큰 피해가 안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아서 각급 단체와 사회복지직간의 전체 네트워크를 잘 형성해서 정보공유를 잘하고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정보공유체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정현희 위원님 지적사항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1-11 자원봉사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중구에 자원봉사회원이 3만 명 됐습니다.
인구대비 얼마정도 되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13%정도 됩니다.
○정현희 위원 13%면 적은 수는 아닙니다.
많은 수인데 문제의식은 등록단체가 646개의 개인을 포함하여 3만 명, 인구대비 13% 정도 됩니다.
이 분들이 자원봉사를 하는 목적이 뭘까,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목적에는 각자 다 틀리겠지만 자아성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가장 큰 의미는 전문봉사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가진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여러 가지 노력봉사를 통해서 사회공동체 의식을 확보하고 같이 만들어가기 위해서 할 것인데 문제는 일부에 의해서 항상 발생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고 나면 포인트를 주지 않습니까, 포인트 혜택이 무엇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현재 마일리지 적용도 있고 자원봉사자 우대가맹점 할인도 있고 미비하지만 민간차원의 제도가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자원봉사마일리지가 쌓이게 되면 이것은 어떻게 씁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건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80포인트, 80시간 이상이 되면 봉사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일리지가 계속 쌓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나중에 노인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실제 봉사의미를 살리기보다는 봉사포인트나 시간에 많이 급급하다 보니깐 오히려 봉사활동의 의미가 실추되는 경향이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난 몇 분도 보니까 봉사활동을 통해서 뭔가 의미 있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자아성찰이 아니라 빨리 포인트를 쌓아서 점수를 올려서 여러 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하시는 분들을 몇 분 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사회의 봉사분위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의식이 바뀌어야 하고 사회전반에 대한 의식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봉사계획이 33회 했는데 참가한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인원은 별도로 분석을 못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자료에 있습니다, 자료 안 읽고 오셨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제가 자료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 찾는데 오래 걸리는데,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3회에 2,261명이 참석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33회입니까, 제가 요청한 추가자료에 의하면 교육이 40회로 나와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2010년도는 33회이고 위원님께 제출된 자료는 감사기간이 작년11월부터이기 때문에 그 횟수가 6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래서 숫자가 틀린 거군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업무보고서가 올해 위주로…….
○정현희 위원 다음부터 표기할 때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작년 3회, 올해 33회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다른 과도 오타가 나오던데 여기도 보니까 오타인가 잘못 파악하고 계신가 싶어서 다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날짜를 구분해서 기록한다고 했는데 기록이 누락된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올해 교육이 40회에 2,261명입니다.
작년 10월부터 같이 포함된 거죠, 올해 대충 어림잡더라도 33회에 2,000여명 정도 이것을 대비를 해보니까 전체 3만 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받으신 분은 2,000여 명 정도 되면 실제 교육이 7%입니다.
7%중에 중복자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것이고 특히 전문봉사단 전문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뺀다면 극히 미비하신 분들이 자원봉사교육을 받고 계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원봉사와 관련된 의미를 자꾸 소멸시키는, 작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적극 차단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정현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정현희 위원 시민의식을 바꿀 수 있는 강사교육뿐만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쉽게 들을 수 있는 교육이 이제는 적극적으로 생활지원과에서 맞춰줘야 중구도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강좌만 열어서 문자만 한번씩 보내고 계시는데 문자를 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홈타운아파트에 계신 분도 계시고 나머지 개인을 뺀 대체로는 단체입니다.
중구에서 강좌 중에 올해 행복배달강좌 이런 것을 하면서 동으로 많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교육내용은 아마 많을 겁니다.
워낙 자원봉사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잘 기획화하셔서 아파트부녀회는 옆에 단지아파트라든가 예를 들면 남외동은 푸르지오 1차, 2차 같이 묶을 수 있습니다.
부녀회모임이라든가 고정적인 모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곳을 찾아가는 교육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방식도 불러들이는 방식이 아니라 찾아가서 그분들의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좋은 말씀해 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자기 봉사활동시간을 숙지하고 정현희 위원님 같이 순수한 마음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마인드가 되도록 교육을 수요자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내년에는 프로그램 기획을 꼭 하십시오.
실제로 한 예로 말씀을 드린 거지만 그분들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교육방법, 저는 몇 회만 실시해도 많은 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평생학습도시이지 않습니까?
강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동네에서 요청하면 강의하러 나가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연계를 해서 자원봉사센터, 평생학습과, 생활지원과가 협조를 하셔서 기획프로그램을 짜셔서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가능하시겠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리고 한개 더는 전문봉사단이 한방치료팀이라고 합니까, 있던데 저는 가능하면 계층별봉사단에 대한 전문적인 봉사단을 꾸리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문화관광형사업으로 인해서 중구의 둘레길이라든가 걷고 싶은 거리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퇴직교장선생님이라든가 역사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자기가 가진 능력을 둘레길에 같이 이용해서 봉사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을 한두 개라도 일단 지금은 대부분 보니까 무료로 침놓아드리고 이런 것 밖에 없어서 중구지역을 전문화시키고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봉사단,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지만 생활지원과에서도 자원봉사와 관련한 전문단을 구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전문봉사단이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원봉사가맹점 할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중구가 190개소정도 됩니다.
가맹점 할인할 때 혜택이 자료에 보면 5%에서 최고 30%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 가맹점에 중구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우리는 구에서는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상점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상점 스스로 해서 5%에서 30% 이렇게 하는데 시에서 연계가 되어서 가능합니까, 중구자원봉사증 보면 중구 해서 번호가 나오는데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울산시 전체가 가능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가능합니다.
가맹점지정을 시 센터에서 지정을 하고 시 전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가맹점을 우리 카드 쓰듯이 카드가맹점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지 …….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가맹점에 대해서 현재 과에서 별도로 홍보를 안했는데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홍보라든지 지점확대라든지 자료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실적이 미미합니다.
이것도 홍보라든지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왜 그러냐하면 저도 자원봉사증이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는데 자원봉사증을 가지고 누적시간이 됐는데 가맹점 현황이 눈에 보이듯이 나타나 있으면 언제든지 머리를 하러간다든지 식당을 간다든지 안경점을 간다든지 이용을 하게 되고 이러한 가맹점들도 중구청 생활지원과에 가맹점신청도 많이 들어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봉사하시는 분들의 눈에 나타날 날것이고 봉사의 뿌듯함이 있을 것입니다.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험자료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카드발급대상자가 4,000명 정도 됩니다.
대상이 5,400명에서 4,000명이 되고 그다음 보험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1만2,000명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서경환 위원 1인당 보험가입인데 실질적으로 8,000명 정도가 80시간 이전 사람들이 보험가입이 거의 됐다는 말입니다.
물론 보험가입은 봉사 시작할 때 다 넣지만 봉사단체를 보면 앞전에 정현희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보면 인구수에 13%, 23만2,000명이 봉사인원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봉사증은 4,000명, 보험 들어가 있는 분들은 1만2,000명, 1만2,926명입니다.
1인당 가입보험료만 하더라도 상당히 비싸고 이번에 실비 받으신 분이 한분 계시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작년에 총3분이고 올해 분들은 판정이 안 났습니다.
500만원 정도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보험에 가입되는 인원수를 80시간부터 할 것이냐, 첫 가입부터 할 것이냐, 인원수별로 예산을 가지고 하면 1인당 가격자체가 보험의 질이 높아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정확한 선을 그어서 관리를 해 주시면 더 낫지 않을까 합니다.
한 가지 울산에 1만 시간 이상 하신 분이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1만 시간 이상은 자료를 작성해봤는데 한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1만시간 정도 했다고 하면 봉사카드가 2009년도 만들어졌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시작시점을 제가…….
○서경환 위원 아마 2009년에 만들어져서 봉사시간에 넣을 때는 2년 평균해서 봉사시간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 시간 같으면 2009년에서 5년인데 이분은 다른 걸 안하고 봉사만, 이게 봉사시간이 적어도 3,000시간 이상이 되시는 분이 20명이 넘는데 이런 관리가 사후에 자기가 나이가 들어서 돌아올 수 있는 봉사시간인데 철두철미하게 관리해 주시고 80시간이상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분들은 정확하게 관리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 저도 이부분에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질의하신 서경환 위원 님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80시간이상 되어야 보험을 가입시켜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보험요금이 2,900원인데 조금 더 질 높은 보험을 많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만2,000명이나 보험을 가입시켜주는 부분은 선정과정에서 좀 그렇고 2,900원짜리 보험을 넣어서 과연 혜택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내년에는 조정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보험금지급이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올해 2,900만원이 내려와서 50대50으로 해서 2,900만원인데 작년 보장내역을 기준으로 하다보니깐 우리가 돈을 1인당 2,900원으로 정했습니다.
보장내역은 사망이라든지 사망후유장애 등을 포함해서 타인의 신체, 재물을 손괴했을 때 사망은 1억원까지 후유장애는 1,000만원까지 의료실비는 최고 500만원 이렇게 보장내역으로 해서 보험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고호근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좀더 질 좋게 할 경우에는 어떻게든 분석해서 내년 보험 넣는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동료위원님들이 자원봉사자와 관련해서 보충질의가 많습니다.
정현희 위원님 말씀에는 전문자원봉사단을 계층별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시고 전반보험에 관계되어서는 실제로 수혜 가능한 봉사자에게 질 높은 보험의 가입조건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에 적극반영을 해 주십사하는 주문도 드렸고 세 번째는 자원봉사자와 관련되어서 정현희 위원님이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원봉사의 순수한 취지와 뜻, 그 생각의 자원봉사보다는 실제 전체의 중구인구대비에 봤을 때 13%나, 활동하는 연령층, 15% 이상 하면 경제 인구대비를 하면 %가 많을 텐데, 그 수에 3만 명 이상이 가입되어있다고 보면 한편으로 이 수치가 실질적인 자원봉사에 등록인원수가 허수가 많다, 부실 운영되는 부분을 행정에서 방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지적을 갖고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일반단체원들의 자원봉사내용과 실제 자원봉사자증이 발급되는 80시간에 대한 누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어떤 절차를 밟는지 거기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서경환 위원님이 보충 질의한 사항 중에 1만 시간 하신 분이 한분 계신다는데 2009년도부터면 하루에 그분이 12시간씩 봉사를 하실 정도로 사회적으로 박수를 받고 찬사를 받아야 될 분인데 과연 그분이 그렇게 3년 동안 하루에 12시간씩 자원봉사활동을 실제 하시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 실제 하셨으면 우리 지역사회와 행정에서 그런 분들을 정말 자랑스러운 울산시민으로서 추천을 하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지당한 말씀입니다.
지금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두고 자료를 뽑다 보니깐 1만 시간 이상이 한분 계시고 3,000시간 이상해서 21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인센티브를 바래서 자원봉사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순수한 마음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인센티브관계는 안 그래도 내년 예산에는 다양하게 기념이 될 수 있도록 기념패라든지 인증표창이라든지 하려고 여러 가지 우리가 강구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에 승인 때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제도시행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니까 이 제도 취지에 맞게 사회 전반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나가기 위해서라도 실효성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일반단체원들도 다 등록되어 있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니까 시간은 누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되면 이분들한테 결국은 노인이 되었을 때 노인요양기관에 혜택까지 부여되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을 갖고 계시는 단체원들이 등록자가 많고 그렇게 생각해서 옛말에 좋은 일은 왼손이 하는 일은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도 있는데 오히려 공공연하게 악용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이 부분의 운영실태도 다시 한 번 파악하시고 점검하셔서 내부적으로 실직적인 실효성 있게 지원될 수 있고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해 주시고 행정에 집중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하나만 확인 좀 해봅시다.
1만 시간 이상 하신 분은 도대체 어떻게 하신 겁니까, 확인해보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자료를 뽑았는데 개별적으로 인적은 파악 못했습니다.
필요하신 부분 있으면 사무 감사 끝나고 인적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확인해서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2,000시간, 3,000시간 하는데 기본 5년, 6년 이상씩 걸립니다.
한달에 4번, 5번씩 열심히 하는 분들도 걸리는데 이 짧은 시간에 1만 시간을 했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 등록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확인절차 없이 제가 확인 안 해서 이건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팩스로 받아서 몇 시간했다, 이렇게 들어오면 자원봉사센터에서는 그대로 입력시키는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일부 인적상황이라든가 미비상황은 다시 전화를 걸어서 확인을 해서 등록을 하는데 실제 자원봉사센터의 코디 2분하고 자활근로자 2분, 공익 1분, 총5명이 있는데 실제 5명이 전산처리하는 시간도 빠듯할 정도로 자료가 많이 넘어옵니다.
물론 과장도 일일이 확인을 못합니다만 현장에 있는 코디들도 일일이 한 분씩 확인하기는 곤란한 실정인데 하여튼 자료확인 하는 것도 면밀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말이 안 되는 것이 앞으로 자원봉사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날 것인데 과장님 표현에 의하면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직원이 모자란다, 그럼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봉사점수를 인정할 것인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면 관련된 위원회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현장조사를 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한다든가 이런 것이 나와야지 단순히 직원이 있다, 없다는 문제차원이 아닌 것 같아서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대책까지 같이 세우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안 그래도 청장님께서도 자원봉사업무에 관심이 많으셔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고 해서 내년에는 센터장을 선임을 해서 자원봉사업무도 행정체제를 갖춰서 업무를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단순히 센터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장이 생기면 업무를 총괄하고 할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무관님도 계시지만 자원봉사의 의미를 살리기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중점적으로 보고 어떻게 정확하게 지도 감독할 것인가가 나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더 있으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에 대한 판단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시간입력관계에 대해서 저도 관심을 갖고 업무를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저희 생활지원과 감사를 진행한지 50분되었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9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음으로 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계속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홈타운 행복나눔터 지정·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호점은 약사 래미안부터 작년 3월 정도 되어서 1호점부터 시작되었죠?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작년 9월8일에 시작됐습니다.
○서경환 위원 제가 헷갈렸습니다.
작년 9월8일 날 여름 지나고 행사를 해서 행복나눔터를 지정·운영하게 되었는데 처음 시작할 때 방향이 무엇이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이것은 200세대 이상 대단위아파트에 부녀회원들이라든지 이분들이 자원봉사하려고 가려하니 어렵고 멀거나 이런 사유를 자체적으로 스스로 봉사할 수 있도록 실적도 관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홈타운을…….
○서경환 위원 쉽게 말하면 아파트부녀회입니다.
부녀회를 행복나눔터로 지정을 해서 아름답게 묘사를 했습니다.
행복나눔터 홈타운이라는 것이 지역안배를 보면 주택지와 맨션에 사는 수준 높은 사람들의 봉사활동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행복나눔터 지정을 했는데 실제로 생활수준이 높다 보면 재활용도나 교육이나 봉사를 위해서 포장을 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일반부녀회하고는 다르게, 결국 그렇게 만들면 아파트중심으로 해서 지역특성에 맞게 프로그램화가 되어야 하는데 이 역시 프로그램화가 되지 않고 일반봉사단체의 부녀회와 똑같이 흐르는 봉사가 되어버립니다.
처음의 취지와 흘러가는 내용, 방향을 보면 더 질 높은 봉사를 하기 위해서 만든 홈타운인데 지금은 부녀회와 성격이 동일하게 되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성격이 동일하다고 보기보다는…….
○서경환 위원 분명히 동일하지 않게끔 홈타운이라는 행복나눔터 지정을 했고 취지도 그렇게 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일반 다른 단체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차별화가 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자체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조건이 있고 여러 가지 더 혜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경환 위원 아파트부녀회라고 놓아두면 자생적으로 부녀회가 이끌어지고 부녀회 내에서 발생도 되고 할 수 있는데 굳이 잘사는 아파트 200세대이상 대단지 아파트에 홈타운이라고 해놓으면 주위에서 봤을 때 저기는 홈타운 질 높은 봉사, 그 봉사가 뭐냐, 이질감도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재활용 용도만 보더라도 여기에서는 벌써 200세대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가치가 되는 재활용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생활수준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봉사를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은 전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기껏 해야 급식봉사, 급식봉사는 분명히 나가야 합니다.
급식봉사는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나가야 하지만 약사동 관내에 제설작업, 이런 것은 가진 자는 분명히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활동단체 내역을 보면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못사는 쪽에 가서 어떻게 봉사활동을 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을 처음에 시작할 때 참석했지만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아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홈타운 행복나눔터 같으면 그래도 이미지도 좋고 우리가 봤을 때도 가진 자들의 봉사의 단체, 뭐 많이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과 베풀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방향을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알겠습니다.
현재 시행초기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관리하는 거라든지 방법에 대해서 단순할 수도 있습니다만 탄력이 붙으면 봉사활동도 다양하게 되어서 부위원장님 지적하시는 기부 쪽도 확대가 안 되겠나 싶고 그런 식으로 유도도 해나가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여기 보면 그렇습니다.
환경정화활동 분리수거, 아파트에서 분리수거해야 합니다.
당연하게 자기네들이 해야 할 것이고 3.1절에 태극기 다는 것은 달지 말라고 해도 다 달아야 합니다.
단체 활동내역은 아니거든요.
질 높은 봉사를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위원님이 대단위 아파트 홈타운 행복나눔터에 대한 운영에 대한 근본취지가 기존 아파트 단위내의 부녀회활동과 별반 차이와 차별성이 없다, 그래서 이 우수시책이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4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1호점이 래미안 1차입니다.
2호점이 벽산e빌리지, 3호점이 우정선경1차, 4호점이 남외 푸르지오 1차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분들이 별도 특별하게 운영, 활동에 대한 소개할 만한 모범사례가 있나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아직은 특별한 모범사례는 파악하지 못했고 앞서 서경환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활동실적은 그런 사항이 대부분으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행복나눔터 홈타운 이분들도 자원봉사자에 포함됩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단체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분들이 활동하고 계신 것은 단위아파트 안에 쓰레기 분리수거, 노인정에 여러 가지 자원봉사 외에 지역사회에 봉사활동 하는 사례는 점검해보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미약하지만 일부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제설작업, 환경정비 이것이 아파트단지 내에서 하시는 건지, 지역사회 내에서 활동하는 사업인지…….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지역사회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실명을 거론해도 될는지…….
○위원장 황세영 아니오, 이름 거론하지 마시고 내용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추석맞이 일일호프를 해서 어려운 이웃돕기를 한 사례도 있고 불우이웃돕기를 해서 먹거리장터를 운영해서 불우이웃돕기를 한 사례도 있고 일부 기부적인 성격도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실적이 미미합니다.
앞으로 부위원장님이 지적하신대로 프로그램을 다양할 수 있는 방안으로 유도, 지도 해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홈타운 행복나눔터 지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현판도 부착하고 등등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 대규모 아파트부녀회하고 역차별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도 합니다.
일반아파트 부녀회에서도 연도 내에 자원봉사나 또는 방금 얘기하신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 재활용품 나누기라든가 등등 나눔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지정을 하고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로 등록돼서 자원봉사 시간을 본인 실적을 쌓아가고 일반아파트부녀회는 동일한 성격의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 아닌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행복타운 운영이 취지에 맞지 않게 선정만 하고 부실 운영되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혹시 그 내용은 과장님 파악하신 바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지만 역차별적인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재 홈타운 세대를 200세대로 지정한 것은 법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차후 성과도를 봐서 현재 200세대이상이 대부분 홈타운이 지정됐다면 세대는 100세대라든지 낮추어서 얼마든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특별한 규정이나 조례나 규칙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지침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확대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은 꼭 홈타운을 지정해야만 단체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작은 맨션아파트라도 단체로 자원봉사를 등록하시면 관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니까 모 아파트 부녀회장님이 여기에 관련돼서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동일한 부녀회활동 아파트 자체에서 하고 등등 하는데 자기들이랑 우리들이랑 특별한 활동차이도 없는데 여기는 홈타운까지 해서 현판까지 붙여주고 그 사람들은 자원봉사에 대한 봉사시간도 해서 하느냐, 우리는 왜 안 해주느냐, 문제제기를 하고 계십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추천해 주시면 단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관리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단체등록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유도, 지원 필요하고 지금까지 서경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나 본위원장이 파악된 것으로써는 근본적으로 이 제도를 만든 취지와는 운영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해서는 제도를 만든 취지에 큰 효과나 실효성을 거두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보완할 수 있는 점은 시정을 하거나 보완조치를 해 주시고 업무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이제도를 만든 근본취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같은 의견입니다.
지금 홈타운 가입안해도 일반아파트나 작은 빌라도 자원봉사단체로 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모든 아파트나 20세대이상 구청에 등록된 곳 있죠, 자원봉사단체로 등록하라 라는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제가 와서는 별개의 공문을 보내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정현희 위원 아니, 옛날에 그런 적 있습니까?
자원봉사센터가 처음 만들어지면서부터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 관계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현재 단체 수는 579개소로 상당히 많은 양인데 부녀회부터 해서 자원봉사단까지 여러 가지 있지만 정현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단일 아파트, 맨션 이런 부녀회들이 있는지 분류를 못해봤습니다.
상당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현희 위원 과장님 확인하셔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모임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체 정확하게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다든가 아니면 작은 빌라는 총무나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보내서 단체가 있는지에 대한 확인, 아마 제 생각에는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한 관변단체와 큰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부녀회 가입 이렇게 되어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원봉사를 하면서도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하는 곳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작은 아파트를 비롯한 이런 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문이나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조치를 취해주시고 봉사시간과 관련해서 실제 봉사활동 이외에 식사를 하면서라든가 회원들 중에 빠진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같이 봉사점수를 올려는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있을 겁니다.
그런 사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정현희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실태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책정, 수급자에서 비수급자가 되고 비수급자에서 수급자로 진행되는 과정을 설명 부탁드리고 특히 올해 수급자에서 비수급자로 된 세대가 133세대인데, 기초수급자 탈락자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133세대나 구제됐는데 내용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구제자 명단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수급자 책정과정은 복잡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청인은 본인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되어있는 가족과 공무원이 직권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면 신청서를 동사무소에 제출하면서 동에 사회담당자와 초기상담을 실시합니다.
상담을 해서 동 담당자가 전산시스템으로 입력을 하면 구청에 바로 행복이음시스템에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에는 계장을 비롯해서 5명의 조사요원이 있습니다.
동별로 업무분담이 있습니다.
배정이 되면 담당자가 행복이음시스템에 자료를 입력하면 이 자료가 56개의 기관에 뿌려집니다.
국세청이라든지 4대보험기관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뿌려져서 각56개의 기관단체에서 서류가 다 오면 부양의무자라든지 소득관계 이런 것을 확인하고 뿌려놓은 상태에서 올 동안에 우리구청담당자가 신청자 가정을 방문해서 밀착상담을 합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라든지 재산은 5,300만원 해서 범주에 들면 수급자로 채택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자료에 나타난 133세대라는 것은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된 부분을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를 했다는 그 얘기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총 457가구가 그 당시 사통망에 의해서 재산이라든지 소득이 추가로 조사된 사람 명단이 업무보고서 1-14쪽에 3,397가구가 통보가 왔었습니다.
이 가구를 전체조사를 하니까 457가구가 중지대상이었는데 그중에서 생활이 특별히 어렵다고 인정되시는 127세대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구제를 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심의위원회는 연 몇 회 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올해 총 2회를 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2회를 해서 127세대를 구제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고호근 위원 이런 부분은 타이밍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정말 연 2회를 해서…….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위원님, 총 5회중에 수급자선정에 관해서 2번을 했고 다른 업무로 3번했고 총 5회를 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급자부분에서 2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위원회의 숫자 말씀이십니까?
○고호근 위원 위원회의 숫자가 아니고 회의숫자를 늘려서 133대 같으면 적은 세대가 아닙니다.
빨리 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구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해야 하지 않나 싶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사안이 있으면 즉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생활보장위원회 명단을 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구청장님이고 부위원장님이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이병희 중구보건소장님, 정덕모 생활지원과장님하고 간사에 이수기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에 지금 김정순, 권영혜, 이순혜, 김순옥, 박정례, 우금희, 홍성표 이분들이 위원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업무에 관심을 갖게 계시는 분이라고 판단을 해서 위촉된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구제하려면 그 지역에서 그 가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잘 알아야 합니다.
위원으로서 이분들은 보니까 전부 단체회장이고 어린이집 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동네에서 그분의 이력을 알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위원으로서 상태를 알 수 있는 실직적인 위원으로 교체를 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이분들의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 할 때는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을 할 수 있는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위원들을 보면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하면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진행될 것 같고 자기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하든지 권역별로 하든지 동네에서 전임통장을 했거나 실질적으로 동네에서 아, 이 사람을 구제를 해야 한다, 말아야 된다, 판단할 수 있는 위원으로 대체하는 게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검토를 해보시고 세대수가 안 올라오는 부분도 본위원회들이 추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게 위원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앞으로 동에 수급자 탈락자 분들을 조사할 때는 이번에 동에 복지위원님들이 대부분 새로 교체가 많이 되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실제 생활보장심의위원님들이 심의하는 기준에 의해서 관련담당부서에서나 실무단위에서 심의조사가 올라와서 조서만 보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 지역과 사정에 밝고 관련된 수혜자에 대한 추가적인 발굴이나 등등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 확대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업무에 반영을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장의 판단이고 앞으로 주안점을 두셔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요구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행감 때 중구사회복지관을 현장감사를 했습니다.
감사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작년 행감 때 지적사항이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관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문제점이 많이 발굴되고 많이 개선된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복지관에 프로그램이 1-1쪽입니다.
프로그램 중에 유사프로그램 통합 내지 폐지를 권고했고 장소협소로 인해서 이용자 불편에 의해 혁신도시 내에 중구종합사회복지관을 이전설립을, 유사프로그램 통폐합을 많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현재 시설이 노후되고 안전시설이 없어서 불편한 데도 불구하고 유사프로그램을 많이 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 우리가 지도처분을 보내서 현재 유사프로그램을 18건 프로그램을 폐지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신 부분이 있는데 작년 행감 때 지적된 가장 큰 부분이 2층에 치매노인, 지적장애인 시설에 접근성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없고 복지시설을 할 수가 없는 장소에서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설이 개선되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라든지 치매노인을 2층에 설립인가가 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사회복지관이 지난 임시회 때 부지매입비를 승인해 주신 덕분에 부지매입을 추진하고 건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개선이 안 되겠나 생각하고 현재는 위원님이 알다시피 현재 보호중인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시설을 당장은 어떻게 조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때까지만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시설에 보면 비상구도 있고 메인진입로도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중구사회복지관 재정현황을 보면 이월금이 2009년 기준으로 해서 현재는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여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이 지적했고 부당한 시설에서 중증장애인이나 치매노인이 시설에 되어 있습니다.
그 시설은 잘못됐고 지적을 했으면 개선할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월금이 1억원을 넘기면서 시설개선을 전혀 하지 않고, 저희들이 갔을 때 분노를 했는데 이런 열악한 시설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언론을 통해서 나갔는데 지금까지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으면 행정사무감사가 왜 필요하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하고 작년에 서류를 받았으면서 지적을 안 한 부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을남 관장님이 201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출장을 27일 갔습니다.
교육은 26일입니다.
대체는 이틀, 연차, 휴가, 관장이 뭡니까, 전체 직원이 10몇 명이 됩니다.
전체직원을 관리하고 열악한 시설에서 여러모로 신경을 써야 합니다.
출장 27일을 무슨 일로 갔는지 본 위원은 모르겠습니다.
교육도 26일이나 됩니다.
거기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거의 출근을 안 합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으니까 과장님이 확인을 해보십시오.
센터장이 사업을 한 가지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하고 그리고 열악한 시설입니다.
그 시설의 관장이 교수라 해서 교육 나가고 사회봉사 하고 그 시설만 지키고 있어도 할 일이 태산인데 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2011년도에 또 교육출장, 연차, 정확하게 체크해보시고 정말 사회봉사단체인데, 그렇게 관장이 할 수 있는지, 그런 관장이 어떻게 중구사회복지관을 운영을 하는지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올해 분명하게 체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올해 9월, 10월에 중구사회복지관에 감사를 나가셨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지금 연간후원금이 3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전체 운용재산에서 60%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 주의, 경고 많이 받았죠, 개선이 되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올해 지도점검 나가서 총6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시설장의 상근문제, 무단자리이탈 문제, 이것도 지적하고 현재 6건에 대해서는 처리완료 되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고호근 위원 박을남 관장에 대해서 출근부 체크를 해봤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앞서 지적했다시피 그런 사항이 있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도 주의가 있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네.
○고호근 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연합회가 13년째 어르신 대상으로 경로잔치를 하고 이부분도 문제가 많은 행사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관장이라면 조용하게 복지에 대해서 중구복지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하면 더 복지에 대해서 이용자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그 고민을 해야 하는데 박을남 관장은 후원회 행사, 경로잔치, 경로잔치를 본인 돈으로 합니까?
그 수입지출내역 봤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하셔서 감사부서와 연계해서 감사실시를 하라고 해서 감사계 직원하고 함께 해서 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고호근 위원 대단위 행사를 하면 SK나 S-Oil이나 온 기업체의 후원을 받습니다.
새마을부녀회, 아파트부녀회 봉사 다 받습니다.
정산을 어디에 합니까, 하는 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후원을 다 받아서 같이,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이윤안과하고 주최, 후원, 주관 이렇게 갖춰져 있으면 정산을 해서 같이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정산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이런 행사가 안 된다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정산이 잘 안 되고 출근도 잘 안 되고 이런 대외적인 행사만 많이 한다는 겁니다.
후원의 날 행사하는 거 작년에 가봤습니까?
그 부분도 정말 잘못된 것 같고 올해 또 할 겁니다.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이야기해도 전혀 개선이 안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과장님으로서 확실하게 해줘야 될 필요가 있고 잘된 점, 잘못된 점 해놨는데, 잘된 점에 보면 울산에 유일하게 하나센터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사업이 나오면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바로 사업을 땁니다.
따서 실질적으로 운영은 안하고 있습니다.
하나센터를 어디에서 운영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지하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저희들이, 만약에 지하에는 불나면 나올 비상구도 없습니다.
그런 시설에 혹시 사고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계속하는 부분, 시에서 그것을 체크하겠습니까, 구청 생활지원과가 소관 부서니까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 사업비가 5,7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그 시설 말고 다른데 세를 내서 제대로 된 시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이런 저런 부분 세심하게 관찰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가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행감 이후로 자주 못갑니다.
거기에 또 잘못된 점은 식당에 보면 정말 위생상태나 여러 가지가 엉망입니다.
지적되면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위원님, 사회복지관에 지대한 관심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이 저는 서류에 있는 사항만 파악하고 있었는데 치매노인센터와 해솔장애인센터의 이전까지 주문하셨다는 내용을 오늘 알게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시설이 2층에 있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당장 수혜자가 있기 때문에 다른 시설의 확보 없이 무조건 중지하기는 보호자들이 있어서 곤란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사회복지관이 신축될 때까지만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고호근 위원 태화동에 유곡동에 새로운 중구사회복지관 땅을 매입해서 내년에 시설이 완공되면 그때는 정말 위탁선정 할 때에 제대로 해야 하고 내년이라도 시설을 보완해야 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 관계는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협의하는 게 아니고 그 시설이 안 되면, 사업비를 받았지 않습니까?
다른 좋은 시설에 접근성 좋은 곳에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맞습니다.
○고호근 위원 개선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말로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 위원들이 행감 때 그렇게 지적했는데 개선이 하나도 안 되고 지적하면 뭐합니까?
2012년도에는 계획을 짜서 바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과장님, 사회복지관이 혁신도시 쪽으로 옮기면 이 센터를 그대로 들고 가실 모양이시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고위원님 말씀하실 때 지을 때까지만 참아달라고 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 이야기는 사회복지관이 저쪽으로 옮기면 현재 국제봉사기구위탁기간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현희 위원 근데 국제봉사기구도 기구인데 문제는 도담도담 노인센터도 마찬가지이고 해솔장애인보호센터도 마찬가지로 전부 그 동네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병영 주위의 분들이 많이 있고 멀리서 오는 분들도 있고요.
○정현희 위원 대부분이죠, 대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접근성 아닙니까?
가까운 데 가시거든요.
복지관을 옮긴다 해서 다른 대책이 있다고 봐지지 않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관이 예를 들어서 국제봉사기구와 위탁협약이 해지가 됐을 경우에는 노인복지센터와 해솔주간은 반드시 위치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 단체와 협약을 하든, 저 단체와 협약을 하든, 중요한 것은 어린이 집 있죠, 지역아동센터 있죠, 장애인 있죠, 노인 있죠, 그리고 재가복지까지 같이 하지 않습니까?
기본이 한 단체가 많은 것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공간은 좁고 그런데 그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을 요구하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단체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복지관이 이동되더라도 그런 시설을 최대한 수요자가 있는 곳으로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강구를 하셔야 될 거고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5개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할 때 같이 하셨죠?
1년 사업단위로 해서 회계를 분리해서 각각 들어올 거 아닙니까?
회계책임자가 다 똑같은 사람인가요, 다른 사람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건 당연히 별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별도 처리하는데 사무실에 일하시는 분들, 회계책임자가 돈을 다 섞어서 같이 쓰지는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정산이 안 됩니다.
○정현희 위원 회계는 각각에 의해서 개별로 정확하게 처리되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감사를 하셨단 이야기시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맞습니다.
○정현희 위원 지도점검표에 보면 관장이 출석부에 근무상황부에 기재하지 않는다, 맞습니까, 출석 안하시는 거 맞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출석을 안했기보다 기록이 없다 보니…….
○정현희 위원 출석을 안했으니까 기록을 안했겠죠.
다 출근표 하는 줄 아는데 자기가 출근했는데 근무표를 안 쓰고 한번씩 잊어버리는 경우를 빼고야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가도 기본인데, 과장님께서 좋게 말씀드리는 데 근무표에 안나왔다는 것은 출근을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렇게 봐야 하는 게 맞습니다.
앞에도 말씀하셨듯이 한 단체에서 과중한 사업을 하고 있고 제대로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깊이 있게 하지 못하고 계속 출근하지 않고 다른 일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처분에 보면 ‘지도’해 놓으셨던데 지도차원에서 머무를 게 아니라 정확하게 이 사업을, 일단 위탁기간이 2013년 아닙니까, 시간이 1년 넘게 남아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치를 취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시설장을 바꾸라고 해야죠.
여기 보면 5개 시설장이 다 박을남씨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사업마다…….
○정현희 위원 담당주체는 있고 어쨌든 복지관업무 전체총괄은 관장님이지 않습니까?
관장님은 고유하게 자기 복지관업무를 보셔야 합니다.
국제봉사기구에 대표이시긴 하지만 아마 다른 시설장을 세울 수도 있을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관안에 어린이집하고 해솔주간하고 도담도담하고 지역아동센터가 각각 있는데 그것은 각각의 장이 있고 그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지도라든지 그런 프로그램, 무용이라든지 지하에서 하는 체조는 사회복지관의 업무라고 봐주시고 어린이 집하고 기타는 별개의 시설로 봐주시면 해석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일단 나머지는 지역아동센터도 시설장이 있는 거 알고 있고 나머지 어린이 집도 원장이 있고 이런 것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복지관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렇게 하려면 말 그대로 관장이 계셔야 새로운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실제 오신 분들이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 확인도 될 것이고 제대로 되지 않겠습니까?
제대로 된 사업을 하기를 위해서는 남은 기간이 몇 개월이면 모르겠는데 1년 반이지 않습니까?
이제 반 왔기 때문에 정 힘드시면 대표법인에 남아계시고 시설장을 바꿔도 됩니다.
국제봉사기구에 보면 다른 시설장을 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복지사도 많이 있고 다른 분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출근부에 기재 안했으니까 출근 똑바로 하세요,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전혀 바뀔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이게 한두 해 해온 문제가 아닙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조치를 취하셔서 복지관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으면 시설장을 바꿔라, 정확하게 요구를 하시든가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정현희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가 국장님도 대단히 걱정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사회복지과장으로 근무할 때는 몰랐는데 생활지원과로 와서 보니까 상당히 큰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국장님, 이것은 개선을 반드시 해야 할 문제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잘 알겠습니다.
내년 예산을 가지고 출근을 체크할 수 있는 전자장치를 설치한다든가 실질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사인을 하면 대신할 수도 있고 하루 미뤘다가 이틀 것을 한꺼번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출퇴근 자기인식표를 가지고 전자장치를 마련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생활지원국장으로 와보니 시설부분에 대해서는 생활지원과이고 안에 도담도담, 해솔장애인이나 베니어린이집 같은 것의 운영은 사회복지관 소관입니다.
지금 과장에게 할 소리는 아니지만 제가 할 소리도 아니지만 누가 이렇게 바보짓을 했느냐, 고호근 위원님 말씀대로 2층에 장애인이 올라갈 길도 없는데 시설을 인가해 주는 사람이 어디 있나, 전 선배공무원이 했겠지만 이것은 진짜 아니다, 그러면 방법은 한 부서에서 하도록 하자, 종합복지관 운영전반에 관해서 건물은 생활지원과고 내용은 사회복지과이고 건물이고 뭐고 사회복지과로 다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해보자, 이것이 서로 미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지시했는데 아직까지 판결이 안 났습니다.
저도 답답한 문제가 있는데 저는 사회복지과로 이관을 시켜 주는 게 맞을 것 같고 다른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한 번 더 면밀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서인수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정확합니다.
이부분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생활지원과에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못합니다.
중구사회복지관만 생활지원과 소속이고 실무로는 지역아동센터, 도담도담, 해솔, 베니 어린이집 전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이 부분이 생활지원부에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못합니다.
본 위원도 사회복지과 속으로 이관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덕모 과장님 회계책임자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 이번에 감사할 때에 각 사업별로 회계책임자가 따로 있던가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이것은 제가 감사에 직접 참여를 안 해서 눈으로 확인을 안했는데 이것은 회계를 별도로 해야만 되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별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면 그때 봉사나가신 계장님 계십니까?
○위원장 황세영 고수옥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참여 안한 관계로 감사할 적에 고수옥 계장님 참여했습니까?
○주무관 고수옥 복지관 지도점검에 참가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회계책임자가 사업별로 다 있었습니까?
○주무관 고수옥 사업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어서 그 담당자가 지출을 하고 있었고 지출서류가 넘어오면 돈 관리는 회계관리자가 우리부서로 말하면 경리파트담당자가 있어서 지출분야를 책임지시는 담당자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고호근 위원 계장님, 제가 작년 행감 때 이 부분을 체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질담당자가 없습니다.
1인이 혼자 다합니다.
○주무관 고수옥 그것이 개선되어서 지금 각 사업이 너무 방대하다보니까 한사람이 회계를 관리를 하기가 진짜 힘듭니다.
그래서 개선을 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중구사회복지관의 제일 문제점이 회계 쪽이 문제가 많습니다.
회계담당자가 박을남 관장님 조카입니다.
그래서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파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도 더 이상 진도가 안 나간 부분인데 회계책임자가 중구사회복지관에 1명이 조카가 합니다.
파트만 책임자라고 되어있지 실질적으로는 혼자서 하기 때문에 회계가 엉망입니다.
고 계장님이 봤어도 회계가 엉망인거 맞았죠?
지적사항도 회계 쪽에 문제가 많습니다.
그 점 안 느꼈습니까?
○주무관 고수옥 보통 사회복지관 지도점검을 가면 일반적인 운영 면에 대해서 보기는 하지만 개개인사업에 대해서는 통일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사업을 제안해서 따오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정확하게 지적해서 하기는 애매한 사항이 있었고 우리복지관이 위탁을 주다 보니까 보조금을 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관리하는 부분은 보조금운영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보게 되니까 지적사항이 회계 쪽에 나온 게 많습니다.
○고호근 위원 계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올해 9월하고 10월에 했는데 회계 쪽만 전문가를 대동해서 한 번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지금까지 방만하게 운영해왔고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도 체크를 해 봤었는데 도저히 친인척인 관계로 답이 안나왔습니다.
이번에 감사지적에 회계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계장님, 과장님이 회계전문가가 아니니까 정산하는 부분, 뭐가 잘못됐는지 금액 적으로 얼마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유용을 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행감 때 요청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회계전문가를 대동해서 회계 쪽만 감사를 다시 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에 관련돼서 고호근 위원님이 정밀하게 회계감사를 주문을 했는데 회계감사라는 게 어렵습니다.
증빙서류로써 다 맞춰졌다고 봐지는데 판단하고 하기는 어렵고 저는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가 더 중요하다, 중증장애인이 2층에 있다든지 프로그램감사만 제대로 이루어져도 시정할 수 있고 개선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좁은 협소한 공간에 방대하고 방만하게 운영되는 프로그램감사가 이루어져야만 시정을 개선명령을 내린다든지 행정적조치가 되는데 감사를 해야겠다는 진단이 국장님 선에서나 과장님 선에서 선다면 프로그램 감사를 다시 한 번 더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사회복지센터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더불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이 건 관계되어서는 내일 사회복지과 감사 시에 노인주간센터나 장애인시설 인허가 과정에 대한 추가자료를 충분히 받으셔서 검토해서 내일 사회복지과 행감 때에 거기에 대한 책임지적과 문제지적을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고 장시간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17시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을 엄숙히 준수해 주십시오.
17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6분 감사중지)
(17시1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국장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관장에 대한 정확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고호근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는 것이 1년 반이나 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이 있고 요즘에는 기업체에서 내부인테리어를 공짜로 해 주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담도담이 되든 해솔이 되든 어느 한 단체가 1년 반 남았기 때문에 그쪽 주변으로 해서 공간을 옮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자산이 있기 때문에 전세로 걸면 그 돈은 그대로 돌려받지 않습니까?
요즘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나 사회복지시설에 내부인테리어를 많이 해 주더라고요.
고려아연에서도 있었고 청소년단체에서도 어느 기업의 후원을 받아서 3,000만원인가 해서 내부리모델링공사를 다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그런 것까지 알아보셔서 그런 시설을 적극적으로 옮기는 방법까지 같이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 분야는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꼭 검토하셔서 좋은 조치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이 이번 행감을 하면서 동료위원님들이 지난 행감 시에 사회복지관운영에 관한 부분과 시설배치구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시정조치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만큼이라도 물론 사회복지과와 연동되어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운영에 관계되는 부분은 지난 번 자체감사를 하셨으니까 회계와 관계되는 것은 자체 기획감사실 감사가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2층에 있는 노인주간보호센터와 장애인시설에 대한 위치가 적절치 않기 때문에 1층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잘 알겠습니다.
회계감사는 감사계 직원이 같이 나갔습니다.
장애인시설은 1층에 갈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1층은 불가능합니다.
1층은 경로당이 설치돼있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방금 정현희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했습니다.
내년에 유곡동에 중구사회복지관이 생기지만 지금 현재 시설은 시 시설입니다.
그 시설도 기업후원을 받아서 저쪽에 생기기 전에 기업체와 조인트해서 엘리베이터 설치해놓으면 권역별로 반구지역이나 병영지역에 그 시설을 이용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참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면 차후에 박을남 관장이 운영하든 시설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고 아니면 중구에서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기업후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1층에는 갈 자리가 없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별개의 내용인데 지난 번 10월초에 2회 추경 시에 종합사회복지관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의회에서 부지매입비 30억원이 승인됐지 않습니까?
토지 매입하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아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언제하실 생각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조만간에 계약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황세영 조만간이라면 금년 연내를 얘기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11월중에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 당시에 시비하고 특별교부세 확보 관계되는 것은 다 되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라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올라가 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자료요구를 했는데 늦게 도착해서 의구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사회복지관에 후원금이 2010년도에 1억2,700여만원 받아서 후원금지출을 1억300만원 했습니다.
잔액이 2,300만원정도였고 2011년도 후원금액수입이 2,000만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후원금지출을 1,3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더 자세히 체크해 주시고 후원금수입은 중구사회복지관은 개인별, 월별 후원을 받습니다.
갑자기 줄어들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자료를 저도 방금 본 현황이라서 뭐라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고호근 위원 작년에 1억2,700만원 받았다가 올해는 10월까지 2,000만원밖에 못 받았다는 것은 의구심이 많이 갑니다.
이 부분을 체크하셔서 개인적으로 정보를 주시든지 건설환경위원회에 따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보훈단체에 보조금이 당초예산안을 저희들이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합니다.
보훈단체 9개 단체 중에 6개 단체에 일률적으로 예산안이 1,4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보면 단체별로 차별이 많이 나옵니다.
상이군인회, 전몰군경유가족, 6.25참전, 생명을 바쳐서 국가를 위해서 임무수행을 했던 보훈단체에 대해 보조금이 일률적으로 나간다는 것도 이유는 있겠으나 전부 단체에 회원들이나 성격이 모두 다릅니다.
이것을 감안해서 차등지급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1,400만원씩 됐다는 내용은 기준마련이 미비하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예산안이 1,400만원이 일괄적으로 됐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일치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써 과거부터 정액보조를 받아오던 단체입니다.
그런데 여건도 비슷하고 연령층도 비슷하고 …….
○서경환 위원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일괄적으로 1,4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30만원, 50만원 차이나지 다 차이납니다.
보조금 현황, 지난 건을 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편성을 일괄적으로 했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성격, 역할, 회원수 등등을 봐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지금 말씀 안 되면 서면으로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사회복지직공무원 업무해소와 저소득층주민생활, 사회복지망이 기초수급자와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통합망 행복이음 이것은 요즘 문제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지금은 상당히 정돈이 된 상태입니다.
○서경환 위원 완벽합니까?
작년에 이 문제로 인해서 132건에 대해서 중구청에서 애로사항을 겪었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통장번호가 맞지 않아서 수작업 다 한 내용인데 올해는 그런 내용 없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신문내용에 보면 죽은 자에게도 복지급여 1,492건 부정수급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약17만8,000명이 복지수급자 사망 중에서도 계속 받아왔다는 내용인데 재밌는 것이 3개월 이상 미신고 중에서 74%로 1,111건이 사망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관련기관으로부터 사망추정정보를 입수해서 담당자들이 급여를 중지했다고 나와 있거든요.
기초수급자 관련하는 업무에서 직원들이 몇 세대정도 근무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몇 세대보다도 동을 3개동 정도 …….
○서경환 위원 자료에 보면 직원들이 120세대 정도하면 적정하다고 보고 있는데 2배, 3배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복지공무원 업무해소방법에 대해서는 통합조사도 마찬가지이지만 작년에 업무감사를 할 때도 이런 조정에 대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전혀 개선될 여지도 안보이고 내년에는 어떻게 복지공무원의 업무부담이 해소될 것인지, 보면 전부 공무원들이 여성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 위생과에도 복지공무원이 육아휴직 갈 경우에 상당한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업무량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정부에서는 사회복지행정 개편지침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중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직에 8명 정도 증원되고 서비스연계업무하고 통합조사관리 업무하고 읍면동주민센터 이 3가지 분야로 해서 제도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렇게 신문에 나왔듯이 복지공무원들이 열악한 환경이라면 다 같은 급여를 받고 있겠지만 수급자들이 많고 하면 업무를 손댈 부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부정수급자로 발생되고 그렇게 됨으로 해서 언론에도 나오게 되면 일을 열심히 하면서도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는다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초생활보장법에 수급대상자 선정이나 부정수급을 받는 사람이나 대상자로 측정되어서 다시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부정수급이 되고 행정에 기초수급자로 떨어지고 다시 심의를 열어서 올리고 하는 전부가 공무원의 신뢰를 잃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지켜 주시고 우리 구에서는 부정수급자가 발생된 부분이 몇 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중구에서는 1건도 없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것은 복지관계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해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대한 신경 써서 부정수급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예산을 보면 13억원을 투자해서 151명이 추진현황에서 참여되었고 자활성공에 21명입니까, 21명이 자활성공자 현황으로 나와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자활근로사업에는 예산이 8억원 정도 많이 들었지만 대상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해서 올해는 151명중에 21명이 수급자를 탈피해서 한 단계씩 차상위로 해서 자활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많은 예산이 들었습니다마는 자활세대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수급자들이 자활근로사업을 해서 재산증식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서경환 위원 21분들이 자활성공을 계속 유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분들도 자활추진사업에 적극 동참하고 모범이 될 수 있는데 계속적인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수급자로 전진할 수 있는 것이 된다면 민간대행 8억원 자체사업 4억7,000만원, 13억원이라는 돈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자활근로사업에서 실적이 좋다고 볼 수 있겠지만 향후에 관리계획은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향후에도 이분들이 자활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다른 방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자활문제가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급자를 벗어나야 자활인데, 자활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호기관이 자활대상자로 책정해서 해 준 기간이 3년인가 4년이 있는데 이 기간이 도래되면 자활이 되어야 하는데 자활이 되면 손해가 난다, 정부에서 지원금이 끊기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라는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벗어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벗어나려고 하면 안 벗어나려고 발버둥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의 문제로 복지부에서 고민하고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자활사업이 21분 중에서 탈수급자가 6명이 발생됐는데 자활근로사업의 금액이 13억원입니다.
관리를 꾸준히 하지 않으면 다시 획일성이 되어 버린다면 예산낭비이다, 지금 상태에서는 자활사업이 잘됐다고 보지만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업이 성공하느냐, 안 하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방안이 있으면 묻는 것인데 국가정책에 따라서 갈 뿐이라고 하면 이 사업을 축소시켜야 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제 생각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자활능력이 되면 자활을 시켜주고 그 업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구나 다른 봉사단체를 이용해서 일거리를 계속 만들어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분들이 자립해나갈 생각보다 머물러 있기를 원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일단 자립을 시키고 행정이 지원해서 일감을 많이 줌으로 해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분들은 특별관리해서 각 봉사기관단체의 협조를 받아서 계속적인 유지 관리를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가면 자립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동 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구가 수급자나 실제 사회보장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많습니다.
○정현희 위원 중구 중에서도 집중되어 있는 동이 어느 동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가장 많은 동이 중앙동이 가장 많습니다.
중앙동, 우정동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수급자수로만 보면 300대를 가지고 있는 동네가 학성동, 병영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많은 곳이 복산1동입니다.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전문 업무이지 않습니까?
일반 행정직들이 가서 익히기에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회계문제도 그렇고 전문직이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다른 동은 다 2명이 있어요.
복산1동이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223명인데 9급 1명입니다.
이래서 사회복지업무를 볼 수 있겠습니까?
인사발령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 이렇게 됐는데 이 관계는 총무과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협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던가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일일이 하지는 못해도 나름대로 사무장과 동장지도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여건으로 봐서 협조를 구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렇게 해서는 업무를 수행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충분히 얘기도 하시지만 국장님 이것은 조치를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총무과에 부탁을 해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당부하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9급 직원 한 사람을 둬서 수급자도 많은데 실무자하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빠른 시일 안에 시정될 수 있도록 총무과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내년에 복지직 8명을 기다려서는 될 일이 아니고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상담이 굉장히 많잖아요.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으면 행정에 대한 불신이 올 수 있고 복지직과 관련해서는 어려움이 많은데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1-31쪽에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알콜의존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중구관내에 동별로 전체 145명이 되어 있습니다.
기초수급자 중에서 알콜의존자 부분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담사가 가서 상담하기도 곤란하고 가장 문제가 중구관내에 알콜중독센터가 없습니다, 과장님, 알콜중독센터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남구에 남구보건소 안에 보건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아니, 수용시설이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수용시설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울산에는 근교에는 별로 없습니다.
양산지역에 1군데 있습니다.
기초수급자중에서 알콜의존자는 동에서 정말 곤욕스럽고 주변에 피해를 많이 끼치고 알콜중독자에 대한 센터도 장기적인 안목에 건립을 해야 되고 특별관리를 해야 합니다.
알콜중독자 주변에는 가족이 없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보호자가 없습니다.
동네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특별한 사고를 치면 경찰서를 가는데 그 정도도 아닙니다.
술마시고 행패부리고 주변을 괴롭히고 은근히 주변을 피폐화시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알콜의존자는 보호자가 없으면 동에서 사회복지사가 보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좀 심하면 시설에 갔다가, 나으면 나왔다가 계속 반복을 합니다.
시설에 데리고 갈 보호자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책을 세워주시고 내년에는 알콜의존자에 대한 특별프로그램도 만들어서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이분들의 자활부분도 도와야 되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곤욕스러워 하는 부분이 알콜의존자입니다.
그 복지사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에 업무가 과중되고 그 1명으로 인해서 다른 업무를 못할 정도로 힘들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지도하에서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해야 하고 대책 강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안 그래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 중에 작년에 없던 알콜의존자 현황이 들어와서 저도 놀랬습니다.
생각 외로 알콜의존자 수도 141명이나 되고 많습니다.
앞서 질의에도 사례관리사가 업무가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알콜의존자도 사례관리사가 업무가 많지만 우선적으로 사례관리사가 주기적으로 전화상담하는 것부터 해서 프로그램을 자극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위원님 말씀처럼 심도 있는 연구를 해서 관리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내년에 우리 구에도 국시비를 받아서 종합병원에 위탁해서 알콜관리상담센터를 보건소에서 운영할 겁니다.
○고호근 위원 알콜의존자들은 치료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알콜의존자들은 알콜을 마시면 일주일 내내 계속 마십니다.
밥도 안 톨도 안 먹고 오로지 술만 먹습니다.
병원에 가서 될 일이 아니고 시설에 강제수용을 해야 합니다.
수용시설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지, 병원에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정현희 위원 1-17쪽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료급여사와 관련된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무기계약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안정된 직장을 관리하기 위해서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정현희 위원 일하시는 분의 안정된 직장도 보장할 뿐더러 수급자나 약물중독자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들과 원활한 관계가 지속성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중요하고 나머지는 업무상의 노하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의료급여사 무기계약직 전환검토는 되어 있는데 다시 공개모집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계약직으로 일하시는 분들은 재계약이 안 되고 신규로 채용하신다는 건가요?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계신분이 올 연말이 지나면 2년이 되기 때문에 계속 사역하게 되면 자동 무기계약이 됩니다.
그런 점도 있고 이 앞에 얼마 전에 2년이 되어서 나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도 잘하시고 지금 계신 분도 잘하시고 그래서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되니까 누구나 새로이 모집을 해보자, 지금 근무하시는 분이 되든 앞에 그만두신 분이 되든 다른 구에 근무하시는 분이 되든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뽑자는 취지에서 한 사람은 무기로 하고 한 사람은 지금 같이 기간제로 하고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올 12월 달 중에 한 사람을 뽑아서 내년 1월1일부터 무기계약직으로 합니다.
○정현희 위원 그럼 예전에 계시던 분을 무조건 안 뽑는다는 것은 아니죠?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아닙니다.
대상 폭을 넓혀서 그중에서 가장 우수한 사람을 뽑자는 취지입니다.
○정현희 위원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나 다 있지만 구청에 들어오게 되면 행정업무를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감자료나 보니까 간담회를 한번해보니까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행정을 익히는 것을 힘들어하더라고요.
통상 6개월 정도 배우고 하신다고 말씀하던데 이왕 그렇다면 행정업무를 익히고 그 업무에 대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계실뿐더러 지금 계신 분들이 2년 정도 업무를 해왔기 때문에 예산절감도 작년에 3억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도 그 정도 수준에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했을 거라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이왕이면 중구에서 경험이 있는 분들을 연속선상에서 꼭 그 분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해서 뽑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경험자를 뽑을 겁니다.
중구에서 근무하다가 다른 구에 근무하다가 또 중구오고 그래서 경험은 다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나름대로 인적인 것에 대해서 파악해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누가 공고를 내면 어떤 분이 응모할지 모르지만 응모하신 분 중에 최고급 인력을 뽑자는 취지입니다.
○정현희 위원 채용이 되면 임명은 어디에서 하나요?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정현희 위원 채용은 구청장님이 하시는데 심사하는 곳이 있을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공무원 중에 심사면접위원을 뽑아서 합니다.
어떤 시험을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접관이 면접을 해서 할 겁니다.
○정현희 위원 심사숙고 하셔서 좋은 분들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단계부터 평가조례에 의해서 구성해서 복지협의체를 심의하고 자문 등을 받아야 하며 지역주민의 복지요구를 정확하게 조사해야 하고 장단기 계획수립입니다.
수행에서부터 평가까지 협의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운영을 하게끔 조례에 되어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지금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는데 가급적이면 조례에 맞도록 운영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조례의 실질적 운영을 계획수립부터 평가까지 1년 몇 번 합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보통 1번, 2번 합니다.
○서경환 위원 그렇게 해서 정확한 수립계획이 나와집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지금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조례에 보면 임무가 지역복지계획수립하고 욕구조사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능에 따라서 욕구조사는 별도로 거론된 바가 없어서 복지계획에 심의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 내용이 상당히 많을 건데 작년 10월23일날 회의록을 보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내용이 사회복지협의체라는 것이 잘되면 굉장히 좋은데 무용지물입니다.
복지업무담당자 계획수립하고 집행평가하고 실질적으로 복지협의체 대표위원 같으면 위원장이 구청장님이고 공동대표가 울산중구 청소년 문화의집 관장님이고 국장님도 위원으로 계시네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전문가들로 이루어졌는데 이런 복지계획을 수립할 때 심의하거나 자문을 해야 되는 입장이면서도 무용지물이 되어서 되겠느냐, 울주군은 예산이 1억원정도 되는데 중구예산이 얼마입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복지협의회가 현재 회의만 두 번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발굴되어서 내년에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운영이 착실히 되기 위해서는 예산도 증액하고 울주군은 못 따라가더라도 요구해놨습니다.
○서경환 위원 작년에 예산이 260만원정도인데 올해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내년도 예산에는 3,200만원 요구 중에 있습니다.
기간제사무원도 하고 워크샵도 할 수 있도록 요구해놨습니다.
○서경환 위원 중구에 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체가 정확하게 구성되지 않으면서 협의체를 만들고 위원님들 인건비도 드립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수당 …….
○서경환 위원 중구에 260만원 예산이 회의 한번하고 수당주고 추진되는 내용은 하나도 없고 2010년도12월23일날 어르신생일잔치 유아대상 생일잔치 프로그램이 좋은 것 같다,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이렇게 관련되신 분들이 모여서 주된 회의를 했었던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260만원, 인건비 1년에 정해놓고 수당만 타가고 내용은 하나도 없고 올해 보면 더 내용이 있습니다.
이충호 위원께서 3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두달 전에 SK에서 방과후사업으로 20억원을 기탁하고 시청에서 5억원, 교육청에서 5억원을 기탁해 6개 학교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을 중구에서 받아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월3일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회의록은 봤는데 회의는 제가 참석 안했습니다.
그것은 이충호 이사장의 제안사항이고 그 안이 SK에서는 공동모금회로 지정기탁 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러한 내용들이 오면 회의록에 의해서 추진할 것은 추진하고 해야 하는데 사회복지협의체가 무용지물의 협의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예산이 3,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복지협의체를 잘 구성해서 잘 운영되어서 복지업무담당자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모든 것을 자문해서 심의할 수 있는 명실상부한 지역사회복지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이부분을 시정하셔야 되겠습니다.
시정 조치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3,200만원 사업비 내용이 뭐라고 하셨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기간제 인건비 한 사람해서 1,800만원하고 …….
○정현희 위원 상주시키나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현재 상주 계획입니다.
○정현희 위원 하는 일이 뭐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협의체 위원들 관리하는 것하고 정보 수집하는 것하고 업무를 할 계획입니다.
사회복지계획 수립하는 각 기관 및 부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것을 취합도 해야 하고 주요업무보고서 책자는 올해와 같이 160만원하고 회의수당을 분기 별로 1회해서 780만원, 워크샵 1번 500만원 이렇게 해서 3,200만원 요구해놨습니다.
○정현희 위원 기간제 1명 쓰고 회의하고 워크샵 1번 하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이 나올까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당장은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전문화를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해서 어려울 것 같지만 전담자가 있으면 업무에 집중도 할 수 있고 깊이도 알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현희 위원 다른 곳도 전담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식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기관별로 2기 있지 않습니까?
책자를 다 봤는데 복지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수급자에 대한 돈 내려오면 배포하는 것, 장애인은 목욕사업부터 시작해서 한 부모도 교육비나 오면 되고 차상위도 중앙정부에서 돈 내려오면 지급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복지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복지를 가장 필요로 하는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가에 대한 정확한 수요조사가 되어 있으면 발맞춰서 행정에서 기간을 정해서 어느 것이 가장 급하고 연차별로 어떤 계획들을 차츰차츰 늘려서 보편적으로 사람들에게 복지가 특히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복지의 혜택을 어느 정도까지 누릴 수 있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상근자를 배치하는 부분은 좋기는 한데 제가 봤을 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핵심은 분과조직운영입니다.
장애인이면 장애인과 관련된 단체가 있는데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이 단체로 정해진 곳도 있고 청소년장애인도 있고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 큰 아이들을 집에 엄마들이 계속 데리고 있을 수는 없고 성안동에 장애인작업장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파악하셔서 당장 내년에는 중구가 예산이 조금 있으니 장애인보호작업장을 하나 더 만들겠다, 아니면 출산하시는 여성장애인들을 위해서, 시에는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출산하시는 여성장애인을 위해서 우선 배치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장애인, 수급자와 관련된 것은 수급자 해서 계층별로 수요를 받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기초수급자 같은 경우에도 동료위원님이 좋은 제안해 주셨는데 분기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데 분기별로 할 건지 더 자주 볼 건지, 실제 수급자와 차상위를 왔다 갔다 하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해서 단계별로 조사를 해서 보호망 안에 넣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런 계획을 세우려면 기초생활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촉해서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제일 잘 알잖아요.
이런 분들과 전문가 1명, 2명 정도 끼워서 구성하고 장애인은 장애인대로 하고 노인은 시니어클럽 운영하는 것과 경로당 빼고는 거의 없는데 노인복지회관 운영하고 이런 것인데 직접적 당사자인 노인들과 노인전문가들이나 해서 각 분야별로 계획이 나오면 자료수집하시는 계약직분들은 전국의 좋은 사례들을 모아서 중구지역에 전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복지관을 지을지, 동네경로당을 지을지, 장애인자활센터를 지을지, 수영장을 지을지 계획이 나오는데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2기 계획서에도 보면 하나도 없습니다.
분과를 꾸려서 계획이 나오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단체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계획에 깊은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이고 저도 보니까 기능이 지역주민들의 욕구조사가 선행되어서 선행을 바탕으로 복지 2기 계획이 출범해야 하는데 실제 담당자가 앉아서 각 부서의견을 받아서 취합해서 2기 계획을 수립한 정도밖에 안 되니까 주민들의 욕구나 전문성이 저하된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기간제나 전문가가 한 사람 들어오고 물론 사회복지사 협의회도 분과별로 한다고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고 해서, 하면 체계적으로 추진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현희 위원 체계적으로 추진하더라도 계약직을 쓰신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전국에 좋은 자료를 모아서 2개, 3개 정도의 분과를 꾸리겠다, 이런 분야에서는 복지계획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몇과의 분과를 꾸리고 아동, 여성 이렇게 치면 굉장히 많습니다.
순차적으로 2년 안에 전체분과를 꾸려서 당장은 안 되겠지만 몇 년 정도 후에는 중구에 복지협의체뿐만 아니라 회의체에서 중구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이런 정도까지 내겠다는 것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 계약직 1명 배치해봤자 회의수당 조금 올라간다고 해서 거의 다 일반전문가들이나 지식이 많은 분들인데 계획만 수립될 것인지 실제로 어느 것이 선후차이인지 판단이 힘들 것이라고 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정민재 교수님 오면 여성이나 가족에 대해서 지원이 모자란다고 할 것이고 인권연대나 오면 청소년 인권에 대해서 먼저 해야 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최소화시키고 실제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정확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하려면 담당자 분이 꽤 노력을 들이셔야 합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맡으신 위원장님께서 한 달에 20일을 구청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분과를 6개, 7개인가 해서 뵌 적이 있었는데 분과회의 다 들어가세요.
계장님은 편하시겠죠.
업무협조만 같이 하시고 필요한 부분 도와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주무관이 이 업무를 다 맡아서 하기에는 벅찰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한 단계별 계획을 세우십시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책이 나와야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책이 별로 안 중요하거든요.
그냥 조례에 명시되어 있으니까 무조건 내는 것이 아니고 향후에 그 계획이 안 세워 진다면 지금 있는 책자 그대로 가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부터 향후 1년, 2년 간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중구지역에 복지계획을 이렇게 세우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특히 제가 볼 때는 담당부서에서 깊이 고민하시지 않으면 당초예산을 봐도 사회복지예산이 늘어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건물 짓고 도로 닦는 것은 예산이 많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필요한 복지에 대한 예산편성은 전무합니다.
담당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요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이 앞으로 늘 리도 없고 중구가 허울 좋은, 좋은 건물과 도로 닦고 포장하는데 쓰일 예산으로 보이기 때문에 리모델링하고 이런 데 예산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고민 많이 하셔서 단계별계획을 세우십시오.
나중에 다시 건설환경위원회와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사회복지협의체에서 수립되는 기본계획은 사회복지의 근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만큼 내실 있게 수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에는 제도가 보완되면 충실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감사 속기한 지 1시간 다 되었습니다.
7시까지 중지하고 속개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
(19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생활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들 질의준비 전에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가 2012년도 연말에 완공될 예정이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지구 내에 영구임대주택이 몇 세대 정도 건립예정이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파악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약 2,000세대가 건립될 예정이고 위치가 유곡동하고 장현동 쪽인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보면 세대간 전용면적 15평 이하인 주택으로써 정부예산으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 내에는 일정규모의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예.
○위원장 황세영 저희 구의 여건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여건으로 봤을 때 혁신도시 건립과정에 임대주택이 건립예정지에 있는 주변에 사회복지시설 건립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낸 바는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제가 생활지원과장으로 8월10일날 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저도 와서 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유곡동쪽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부지매입비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내용으로 보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비나 등등 예산확보를 통해서 사업이 착공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장현동 쪽에 영구임대주택이나 시설규모에 따라서 적절한 사회복지시설이 유치되어야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편의성이나 접근성이 용이한 입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무부서에 생활지원국에서 전체 간부회의나 등등을 통해서 강하게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도시과를 통해서 사회복지시설 현황을 파악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영구임대주택은 사회적 영세서민들이나 시설을 이용해야 될 취약계층들이 입주하는 단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의 필요성이 가장 높은 분들이잖아요.
적절하게 적정한 규모에 시설이 이용될 수 있도록 현업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녁에 행감을 한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두 과를 하다보니까 한 과에 세 시간 정도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시죠?
세시간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외에 저소득층들이 위기상황 때 지원을 받고 있는 긴급복지지원현황을 자료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대상자는 범위나 위기상황이라고 하면 교통사고, 사망, 화재 여러 가지로 인해서 지방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야 될 어려운 계층에는 필요한 지원인데 이것이 홍보나 그런 것이 잘 안 되어서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제기는 처음 시작한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얘기가 돌고 하는데 자료로 보면 2006년도에 처음으로 이 사업이 5년간 하겠다는 국가적인 긴급지원으로 한시적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계속적 사업으로 되어 있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처음에는 한시적으로 5년간 하기로 했던 사업이 계속적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국비나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청수혜대상자가 2006년도에는 처음 시행할 때 72건이었고 2007년도는 141건, 2008년도에는 186건, 2009년도는 466건 그런데 2010년도에는 180건, 2011년도에는 주신 자료에 의하면 103건, 2009년도에는 466건 되다가 지금 생계곤란을 느끼는 위기상황이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이나 2011년도가 그렇게 줄지는 않을 텐데, 왜 이렇게 혜택본 건수가 줄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죄송합니다.
저도 방금 제출된 자료를 보고 2009년도 건수를 봤는데 …….
○김영길 위원 466건인데, 2010년도에는 시 지원금 빼고는 긴급복지혜택을 받은 사람이 180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김세동 주무관의 보충설명이 있어서 말씀드리면 2009년도에는 돈이 10억원이 내려오는 바람에 대상수가 많았다고 조금 달라서 10억원 돈이 더 내려온 상태에서 긴급복지보호자가 많이 지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다 안 되어서 예산을 반납시킨 것 같은데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해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을 미리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것은 답변해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예산문제가 아니고 불용된 잔액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모자라서 안 된 것은 아니죠.
행정적으로 수치상에 예산이 과다하게 내려 와서 불용이 2억8,000만원 정도 되어서 의회차원에서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수혜자를 발굴해야 하는데 너무 홍보가 되지 않아서 정말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몰라서 혜택을 못 보지 않았냐고 해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장도 굉장히 화를 많이 내고 왜 예산을 불용처리를 많이 하냐고 의회뿐만 아니라 집행부 구청장까지도 문제가 된 것이 2009년도인데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2010년도에 불용처리 된 것이 얼마입니까, 3,800만원 아닙니까?
돈이 모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죠.
분명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왜 466명이 긴급복지지원혜택을 받다가 2010년도에는 왜 180명밖에 안 되는 겁니까?
잔액이 없으면 그 얘기가 맞습니다.
불용액이 난다는 것은 예산부족사항이 아니죠.
업무상에 어떤 문제제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안 그래도 사각지대에 김영길 위원님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그 분야에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올해 8월에 와서 하반기에 복지사각지대에 조사할 때 회의록도 보고 요구르트아줌마나 경동가스나 이런 곳에 공문을 보내서 자료를 받아서 가급적이면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누락자가 예산을 보니까 혜택을 못 보신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2009년도에 2억8,000만원이 불용처리 되고 2010년도에도 수혜자가 466명에서 180명으로 확 줄면서 3,800만원 예산을 불용하게 되고 2011년도에는 예산이 더 줄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합니다.
어차피 선 조치해서 후 조사 후에 조치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너무 까다롭게 하지 말아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규정에 준해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수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돈 있는 사람이 신청 안 합니다.
후 조사를 1개월 내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기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문제점이 뭐냐면 통장잔액 300만원에 거의 다 걸립니다.
제도가 맹점이 있습니다.
300만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자기는 못 먹고 살지만 문중 돈을 관리한다든지 자기말고 계중 돈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돈도 포함되니까 제도가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것을 수혜자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불용처리가 많이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2009년도에는 466건이었는데 180건까지 내려 왔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조사를 착실히 하고 대상자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각 분야 단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가급적이면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긴급가구지원사업은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동에 플랜카드 설치하는 것하고 동에서 안내문 보내는 정도로 하고 조사할 때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에는 자료협조가 안 되더라고요.
거기는 안 되지만 경동가스나 학교, 우유배달아줌마 등등 해서 구청내부에서는 세무과에 체납자, 면허취업자 이런 사람들을 조사 받아서 최대한 다방면으로 명단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방금 말씀하신 것은 차상위나 저소득층이나 기초수급자 조사방법이잖아요.
차상위를 묻는 것이 아니고 긴급지원자금이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이것은 조사보다도 신청이 주로 많이 들어옵니다.
○정현희 위원 사업으로 부도가 되든 남편이 가출을 하든지 집에 경제적으로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보통 병원에서 많이 옵니다.
병원에는 홍보가 많이 되어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병원관계자들이 안내를 해서 오는 실정입니다.
○정현희 위원 병원에는 큰 병이 갑자기 생겼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를 빼고는 요즘에 카드신용불량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2금융, 제3금융으로 넘어가서 집안이 파탄나기 일보직전이라든가 그것으로 인해서 가장이나 부모님이 가출이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고 장애인등록이나 갑자기 장애가 생겨서 집안에 문제가 생기거나 그 외에도 경우의 수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일상적인 홍보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동 담당직원이나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평상시에는 일반가정에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위기가 닥친 건데, 갑자기 위기가 닥치면 어디 가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인지가 안 되어 있으면 위기가 터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를 찾아간다, 구청을 찾아간다는 생각을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일상적인 홍보시스템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저희가 기초수급자 아니면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에 대한 일제조사는 있는데 이것은 조사가 아니라 홍보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홍보대책을 세워야 되고 병원에는 기관에 들어오신 분은 의뢰해서 구청에서 연락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 있거든요.
몇 분을 소개시켜 드리다보니까 정말 모르시더라고요.
소개시켜 드린 분도 처음에는 일반가정이었는데 금융권문제가 터지면서 갑자기 위기가 온 거죠.
이런 제도를 평상시에 어떻게 알릴건가에 대한 구청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구청에서 소식지를 만들 때 일상적으로 일반주민이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도록 한다든가 주변에 홍보시스템이 갖추어지도록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지역신문이나 유선이나 해서 홍보를 다양한 방향으로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통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접근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위기가 터져서 무엇을 해야 하는데 행정에서는 마땅히 필요하지만 제출서류가 너무 많고 …….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제출서류는 별로 없는데 대부분 보면 제한이 금융재산잔액 300만원 이것 때문에 안타깝게 혜택을 못 보시는 분이 많습니다.
○정현희 위원 통장사본도 떼야 되고 주민등록, 의료보험, 병과 관련되어 있으면 병원 가서 떼야 되고 하니까 기본서류 떼야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분들은 어려워하십니다.
그 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어느 정도 기준을 정해야 되니까 정해놓으면 기준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니까 어떤 제도가 나오더라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현희 위원 담당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서류를 반드시 증빙한다면, 돈이나 통장사본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서류를 동이나 이런 곳에서 컴퓨터상 확인이 되면 굳이 안 해도 된다든가 이런 것이 가능할까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이것은 우리 구 지침이 자체지침이 아니라서 상부기관을 통해서 제도개선여부를 보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실제 위기에 닥친 가정들이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대상자통합조사 부분에 예산이 얼마 편성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통합조사에는 별도의 예산이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 차상위계층이나 기초수급자가 대상이 되면서 발굴을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방금 정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일상적인 홍보가 되어야 되고 신문 상에 통합조사기간 잠시 해서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통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해도 잘 안 되고 각 동별로 자원봉사자 단체가 많이 있으니까 그 쪽을 통하고 복지시설도 있으니까 그쪽도 통하고 인센티브제를 적용하면 어떻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효과가 상당히 있고 만약에 단체원이 추천을 해서, 추천은 간단합니다.
동에 사회복지사에게 연락만 취하도록 연계만 시켜주면 됩니다.
그분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대상이 되면 농협상품권 5만원 이렇게 하면 홍보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력을 느낍니다.
일상적인 홍보는 저변으로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다면 저 사람이 기초수급대상자가 됐다 하면 제대로 연결하면 좋은 일 하면서 농협상품권 5만원 탈 수 있다, 그것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2년 정도 정착화 될 때까지 하면 좋은 제도로 정착되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현재 여건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각지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이나 각종 기관단체의 자료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통장님들이 하시는 것은 한계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현재의 행정체제에서 통반장이라든지 각 자생단체를 활용 안할 수도 없고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그렇게 해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의문도 듭니다마는 사각지대가 누락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복지통합조사대상이 271만8,000원정도 있네요.
많이 발굴해서 직업적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고, 봉사는 이것이 정말 봉사입니다.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하기는 힘듭니다.
주변에서 동에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혜택이라도 보라는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드리는 부분을 연구해 주시고 여러 가지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고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데 우리지역에서 한명도 빠짐없이 기초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연구를 많이 해야 합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1-14쪽에 차상위계층조사를 10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조사대상에 보면 보건소, 학교, 유관기관 등 해서 저소득층 주민으로 통보된 가구나 학비나 급식비가 미납된 학생 그리고 도시가스 중단된 집, 국민연금을 6개월 이상 미납한 자 이런 분들을 유관기관에 다 요청을 하셔서 명부를 다 받았다는 거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것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개인정보나 협조가 안 되어서 거기에는 자료를 못 받고 다른 데는 받았습니다.
○정현희 위원 작년 행감 때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야쿠르트 아줌마를 비롯해서 실제로 이런 분들을 조사해서 받았을 때 도움이 되던가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기초 없이 전세대를 조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니까 조사를 하니까 그래서 2,014세대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1,682세대는 요건이 안 맞아서 못했고 나머지는 332세대는 신규로 책정을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작년에 조치사항에 대해서 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셔서 학교에 급식비미납자나 동네에 구석구석 다니시는 분들을 통해서 시정하시고 보탬이 됐다고 하니까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조사가 나오면 조사는 누가 하죠?
통합조사팀이라고 되어 있던데 …….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우리 직원이 나갑니다.
○정현희 위원 공공근로인가 그 팀에서 혹시 운영되는 건 아니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아닙니다.
○정현희 위원 전체 다 나가셔서 조사하시고 거기에서 되시는 분들은 300몇 세대를 하시고 안 되시는 분은 제외되시는 거죠?
들어오는 분들 중에 제외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많던가요?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대부분 보면 소득초과가 되어서 안 되고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초과가 1,682세대 중에서 기준초과가 1,198세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부는 조사거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1년에 몇 번 하죠?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보통 상반기, 하반기 2번 합니다.
○정현희 위원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고 요즘에는 위기가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사업을 하시다가 변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조절해서 체계가 갖추어지면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2,000세대의 명단을 받았다면 다음에 왔을 때 중복되는 세대를 빼고 나면 숫자가 줄어들 것이고 신규로 오는 분들이 조금 더 작을 것이고 추가로 국민연금공단이나 요청을 해서 더 받고 해서 시스템들이 제가 볼 때는 정착이 된다면 향후에 편하면서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데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어서 처음에는 힘드시겠지만 상하반기가 아니라 만약에 필요하다면 담당자 분과 더불어서 동직원이 같이 나갈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같이 갈 때도 있고 따로 갈 때도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조금 피곤하겠지만 초반에 정착할 때까지 시스템을 자주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반이 사회복지혜택을 누려야 될 발굴해야 될 기초적 업무체계나 조직체계 등등 방안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이고 수혜를 누릴 수 있는 업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위원회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입니다.
현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시고 업무에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자원봉사센터 센터장과 관련되어서 작년에도 제가 책임자 배치가 필요하다, 자원봉사자들이 회원수가 3만1,000명 정도가 중구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인구의 13%가 자원봉사자인데 제대로 운영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업무를 관장해야 되는 센터장은 정말 필요한데 전혀 예산에 반영되지도 않고 예산서를 보면 명예소장활동비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자원봉사센터장의 총괄책임자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작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으로 이것은 갑자기 정원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명예소장으로 해서 동구와 같이 추천을 하고 정원조정관계는 시간을 두고 내부적으로는 …….
○김영길 위원 자원봉사센터장 하는데 정원조정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것은 계약직이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정원조정이 되기 전까지 명예소장으로 해서 활동비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별도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활동비 50만원을 책정해서 자원봉사센터를 총괄한다, 이것을 2년 정도 계속 센터장은 필요하다, 있어야 하지 않겠나, 지적했는데 조치결과도 아직 추진 중이고 예산도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국장님으로서 답변을 얻고 싶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는 것이 센터장이 없음으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운영이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코디네이터 2분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작업으로 마일리지 적립한다든지 이정도 업무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 방대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데 총괄책임하는 센터장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답변 부탁합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정덕모 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기계약직도 정원이 책정되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하려면 문제가 있고 절차상의 행정의 내부적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무보수로 했으면 어떻겠나, 이런 말씀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명예소장이라고 명칭을 지었습니다마는 소장제도를 운영을 하니까 상시근무는 아니더라도 일정시간 근무를 하게 되면 한 1년 하면 정착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정원책정을 해서 정식적으로 소장을 모시는 것이 어떻겠나, 당장은 안 되기 때문에 편법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센터장이 정원규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데 이 요구는 3년 이상 됐을 겁니다.
집행부의 의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항상 필요할 때 사람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디자인과 관련된 분도 이번에 채용했지 않습니까?
어렵다고 하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나 인원을 증원하는 문제를 고려해서 명예를 원하는 명예소장님이라도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교수님이나 이런 쪽에 해박한 분들을 모셔서 명예직으로 생각하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찾아보라고 해서 명예소장을 만든 것 같은데 명예소장직은 어떻게 자격요건을 어떻게 갖추어서 어떻게 모집할 것인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듣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감사조치결과에도 있습니다마는 법에 적정하신 분으로 해서 적임자를 공개모집을 해서 심사를 거쳐서 선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12월에는 선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행감 끝나고 바로 준비를 할 겁니다.
○김영길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여러 가지 복지적인 것이나 기관이나 연계해서 새롭게 자원봉사역할이 거듭 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활지원과장 정덕모 명예소장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심사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43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영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생활지원국장 | 서인수 |
환경위생과장 | 이춘희 |
생활지원과장 | 정덕모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주무관 | 고수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