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일시 2011년11월23일(수)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1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위원회 소관 생활지원국,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에서 행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우리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올해 업무계획의 각종 추진상황 및 실적을 검토·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2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심의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정책감사차원에서 큰 흐름과 방향이 잘못된 것에 대한 시정에 대한 제시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간부공무원 소개, 업무보고, 질의,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증인으로 채택된 관계공무원 여러분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선서)
계속해서 생활지원국장께서는 관계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생활지원국장 서인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에 노력하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전에 우리 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주요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지원국 조직은 5개과 18개 담당이며, 정원은 102명, 현원은 99명입니다.
1-2페이지 분장사무와 1-3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생활지원국 주요업무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에서는 복지급여 신청자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급여지급의 적정성을 기하고 기정 복지대상자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자립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민간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연계사업을 통해 차상위계층 지원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자원봉사자 참여계층 확대와 전문봉사단 육성사업 시책의 추진으로 자원봉사활성화를 기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및 취약계층노인 복지지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노인복지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다양한 여가시책개발로 노인문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출산문화장려를 위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보육료지원대상자 확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였으며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 한부모가정 및 다문화가족, 장애인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시설물환경개선을 위해 젊음의 거리 아케이드조명교체, 가스시설개선사업, 화장실개보수 등 고객편의시설 설치는 물론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꾸준한 추진으로 도심상권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창출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등을 추진을 하여 저소득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1가정1녹색식물가꾸기사업, 탄소포인트제 가입,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활동 등 그린스타트운동을 전개하여 주민의 녹색생활의식을 제고하였으며, 주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위해식품 및 식중독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또한 침체된 지역의 음식점경영활성화를 위해 특화음식거리 육성지원으로 외식업계 서비스향상 및 상권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에서는 주민배출질서 확립으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을 통해 처리비절감 효과를 거두었으며 재활용품 배출용기 개선을 위해 그물망보급 추진으로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의 배출문제점을 보완·개선함으로써 재활용품 배출의식 제고와 폐기물자원화 유도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전 직원은 맡은 바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장과 지역경제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선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지역경제과장 최영묵입니다.
항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오시는 황세영위원장님과 전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과 업무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황세영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주시기 바랍니다.
아케이드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된 의제에 대해 집중질의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고호근입니다.
아케이드사업부분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역전2구간 아케이드 민자부담분 징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징수 못했는지 왜 징수를 못하고 있는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두 번째는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아케이드사업이 여러 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과정과 절차를 거칠 것인지 개선방안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2004년도부터 설치한 아케이드가 2004년도부터는 구 재정형편상으로 봐서 특별교부세사업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자부담이 10% 있는 시설현대화사업의 지침에 따라서 만남의 거리하고 구역전시장 2구간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구역전 아케이드 주민부담금 총7,5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을 징수하고 6,100만원은 징수를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중 징수한 부분에서는 상인회 대표들과 구청, 간담회를 통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마는 지난 2010년도2월에 구청장님 지시로 인해서 민자부담금 미확보상태로 정부재정조기집행 방침에 따라서 국비를 선 교부 받아서 추진함에 따라서 지금까지 주민들이 준공함에 따라서 민자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일부 1,400만원만 받고 못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속적으로 간담회, 야간에도 수납활동을 계속 나가고 있고 계속적으로 납부를 받아야 합니다.
향후에는 서동시장에 내년 아케이드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 5% 부담까지 되어 있는데 주민부담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아케이드사업을 시행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는 완납 받은 상태에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 구역전 2구간 아케이드사업이 2010년10월에 완료됐습니까, 완공시점은요?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완공시점은 구역전2구간은 2011년도2월13일에 완료됐습니다.
○고호근 위원 3월에 완료됐으면 지금 11월이면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7,500만원 민자부분에 대해서 징수는 1,400만원하고 6,100만원 징수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예. 6,100만원 미수금으로 남아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럼 6,100만원은 구비로 충당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예. 구비로 하고 부담금이지만 체납성격을 가지고 체납관리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6,100만원은 어디에서 충당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구비로 충당됐습니다.
○고호근 위원 구비로 구체적으로 어떤 구비로 충당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구비부담금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내려오는 것이 시비부담금이 25% 있고 총 국비가 60%이고 구비부담분이 있는데 거기에서 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국비가 60%이고 시비가 15%, 구비 20%, 민자부담금이 5%인데 민자부담금이 7,500만원입니다.
7,500만원 중에서 1,400만원은 거뒀고 6,500만원 못 거뒀다는데 구비로 충당했다는데 7,500만원은 민자부분 아닙니까?
구비의 어떤 목에서 지출했느냐는 질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지출과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사업비부분에서 민자부담금이 5%를 그렇게 사업하라고 매칭펀드로 내려온 부분인데 주민들이 내겠다고 해놓고 안내는 부분에 대해서 6,100만원을 구비로 충당하고 나중에 받아서 보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예.
○고호근 위원 그래서 6,100만원을 어디에서 빼서 구비로 충당했느냐는 말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국장님도 계시는데요, 시설현대화사업 민자부담금이 부담하겠다는 동의이후에 제대로 징수가 안 되어서 이 문제가 쟁점화 될 것으로 실무부서에서 판단하셨을 것이고 판단되었으면 행감을 충실하게 준비해야 될 내용 아닙니까?
지금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총사업비가 14억9,300만원인데 민자부담금이 7,500만원이 5% 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데 1,400만원만 징수했지 않습니까?
6,100만원은 총사업비가 줄어들든지 총사업비가 있는 상태 같으면 어디에서 어떤 돈으로 충당된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이 부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시설비에서 충당되어서 구비로 편성되어서 된 겁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나설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최영묵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것이고 사전에 행감을 하면 민자부담금 미수금에 대해서 징수대책이나 체납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는 예상된 질의입니다.
미수로 민자를 부담하지 않았던 7,500만원 중 6,1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서 전용을 했는지, 아니면 어떻게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했는지, 승인을 받지 않고 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산술적인 5%라는 민자금액을 국비, 시비, 구비 포함 속에서 그냥 대충 뭉쳐서 완결했는지 명확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예산서를 저는 보지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이렇습니다.
10억원짜리 공사가 있다면 그중에 국비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민자부담금이 있다면 10억원짜리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예산이 10억원 잡혀있습니다.
돈이 다 왔느냐, 국비도 오고 시비도 오고 민자도 다 거쳐졌느냐, 그것을 따지는 것 같은데 10억이라는 예산이 기 편성되어 있고 의회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세입부분이 덜 들어와도 공사발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연말결산에 세입부분 덜 거두었던 민자부담분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이 되는 거죠.
예산을 다른 곳에서 가져왔다,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하는 것은 가져온 데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고 의회승인도 내려오면 됩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전체공개입찰을 하면 입찰잔액이 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업은 민자부담금이 5%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추진이 됩니다.
○김영길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더 문제가 생기죠.
결산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의회에 보고를 해야죠.
우리가 상식선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민자부담금 5%에 대해서 징수가 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차액은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결산에서 나와야죠.
그런 보고가 의회에 없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개략적으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징수할 때도 세금에도 체납금이 생깁니다.
그것도 다 결산 때 보고하듯이 같은 맥락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천문호 계장님이 내용을 넘겨드린 것 같은데 과장님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 설명처럼 결산할 때 이미 의회에 다 보고되었다고 하는데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그 관계는 제가 확실히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이 보고했다고 하고 과장님은 잘 모르겠다고 하면 안 되니까 행감 할 때 중요한 것은 앞으로 잘잘못을 따질 때는 따지고 앞으로 아케이드 공사했을 때 민간부담금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출발하는 거지, 이것을 책임을 묻고 거기 에 대해서 징계수위를 하겠다는 내용은 아니니까 이것을 다 드러내놓고 서로 소통하면서 재발방지를 해야 되겠다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임기응변식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6,100만원에 대한 민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아서 차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구역전전통시장 15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구비부담금을 별도로 구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비예산으로 사업을 했고 사업을 하고 난 이후에 민자부담금이 예산에 편성되지는 않거든요.
민자부담금은 세외수입비로도 들어옵니다.
어디에 돈을 빼와서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비편성된 부분에서 다 집행이 되고 …….
○위원장 황세영 지금 과장님 답변은 14억9,300만원인데 국비와 시비, 구비가 전체 15억원 범위 내에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이 민자부담금이 7,500만원, 또는 6,100만원이 들어오지 않아도 사업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렇게 해서 사업정리가 됐는데 다만, 민자부담금 징수액 나머지 잔금 6,10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안 들어온 상태라는 답변이시죠?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맞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 사업비가 14억9,300만원입니다.
국비가 8억9,600만원이고 시비가 2억2,400만원이고 구비가 2억9,800만원입니다.
민자부담금이 7,500만원입니다.
전체 14억9,300만원입니다.
민자부담금이 7,500만원이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시설지원단에서 사업의뢰를 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자료를 못 받아봤는데 사업은 2010년6월24일부터 2011년2월13일 날 완공이 됐습니다.
사업비에 민자부분 7,500만원이 포함이 되어있다는 거죠.
포함이 되어 있는데 1,400만원 거두고 6,100만원을 못 거두었습니다.
6,100만원 그 돈은 무슨 돈으로 충당을 했는지, 사업비는 줬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사업비는 구비로 다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비하고 …….
○고호근 위원 이 사업비에서 전체해서 민자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사업자가 누가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업비를 줬을 것 아닙니까, 줬으면 6,100만원을 민자로 못 받은 부분은 구비로 충당했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충당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충당했는데 그 돈을 어디서 충당했느냐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 아케이드시설비에서 충당한 겁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이 고호근 위원님의 답변에 맥을 못 짚고 있는데 국장님 발언내용이나 과장님 얘기나 천문호 계장님이 사인 주는 것을 보면 결국은 입찰낙찰가에 80%나 85%죠?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예.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잔액이 그렇다면 15%정도 남아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잔액 가지고 공사를 마무리 했다는 것 아닙니까?
민자부담금을 받지 아니하고요.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예.
○김영길 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입찰예상가 낙찰가격의 85%를 했으면 거기에 잔액금액으로 공사를 했으면 이 부분도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말씀보다는 의회에는 결산 때 이 부분을 설명을 해 주어야 합니다.
민자부담금 5%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기 때문에 6,100만원에 대한 것은 공사낙찰가격, 입찰로 남은 잔액으로 공사를 마무리 했고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어떻게 돈을 거두겠다는 의회에 보고는 있어야죠.
그것이 현재 체납관리상태로 있고 지금도 계속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상인들을 만날 수 없으니까 밤에도 가서 수납을 독촉하고 있다고 하면 정리되는 것 아닙니까?
이 돈을 전용한 것도 아니고 예산을 투입한 것도 아니고 전체공사금액에서 입찰하고 남은 잔액, 15% 남은 잔액으로 공사를 마무리 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맞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에는 그 안에 민자부담금이 얼마 들어온다는 표기가 없습니다.
일반예산도 마찬가지, 구세 재산세를 얼마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주민세 얼마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고 세출예산은 편성에 표시가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케이드 부분도 시설비로 전체 편성되어 있지, 민자부분이 얼마다, 포함해서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전체 예산편성 된 금액을 가지고 공사사업을 하고 세입 들어오는 것은 세입계에서 받으니까 세출예산에는 표기가 없습니다.
단지, 공사를 마치고 나니까 민자부분에 징수 못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못한 6,100만원을 어디에서 가져왔느냐, 이런 논란이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
○김영길 위원 국장님 이제 다 이해합니다.
국비15%, 시비15%, 구비25%, 민자부담금5%인데 5%가 6,100만원이 미수가 됐습니다.
공사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전체공사금액이 있으니까 그 속에 돈이 다 포함되어야 하는데 미징수한 금액은 결국 낙찰가 입찰 후 잔액금으로 공사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결산할 때 명확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민자부담금 6,100만원에 대해서는 입찰 후 잔액으로 마무리 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결손이 났다는 정도의 의회보고체제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결산에서 그런 보고가 없었다는 것이 문제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놓쳤다는 것도 문제겠지만 의회라는 것은 집행부가 어떤 공사를 할 때 전문성을 갖는 예산운영에 대해서 의회가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미수금이 6,100만원이 있는데 그 돈을 어디에서 와서 했느냐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공사입찰 후 잔액가지고 마무리 했다는 것 아닙니까?
공사금액 전체 속에서 마무리 한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그것이 아닙니다.
전체 구세입이 들어와서 전체 세입구비로 해서 사업예산을 편성하듯이 국시비, 구비, 민자부담금을 가지고 아케이드공사 예산을 편성하는데, 예산서에는 민자부담금이 얼마라고 표현이 없습니다.
세입예산서에는 있지만 세출예산서에는 없기 때문에 공사는 원만하게 추진이 되고 단지 우리세금을 체납금이 있듯이 부담금도 체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고호근 위원님의 질의사항은 6,100만원 그 돈이 어디에서 왔느냐고, 의회의 승인을 득했느냐는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공사총액에서 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사를 마무리 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서 마무리 했고 다만, 민자부담금 6,100만원에 대해서는 미수로 남았기 때문에 그것은 체납관리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런 상황 아닙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체납관리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단지, 7,500만원을 포함해서 공사가 되어야 되는데 미수가 있음에도 공사를 한 이유는 낙찰가가 있기 때문에 했지 않느냐, 그 말은 틀립니다.
○위원장 황세영 국장님, 엄밀히 이야기하면 14억9,300만원 내에 국비, 시비, 구비와, 민자부담금이 포함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국·시·구비 전체예산규모 범위 내에서 이 사업을 집행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예.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사업계획 내에 14억9,300만원 총 사업비 내용 안에 민자부담금이 포함되면 안 되죠.
이 예산 전체가 부담에 대한 사업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범위 내에서 집행했다는 것은 엄밀히 얘기하면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한 예산으로도 볼 수 있어요.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아닙니다.
우리가 세금을 구세를 걷지 않습니까, 구비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민자부담금 징수를 6,100만원 못했을 경우에 무슨 돈으로 하는 겁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우리가 구세를 재산세, 여러 세금을 걷어서 예산 편성할 때 표기 을 구세라고 표기하지 않습니까?
민자부담금도 세외수입을 세입을 잡습니다.
그러면 구세로 표기됩니다.
민자부담금으로 표기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얼마 얼마를 가지고 공사를 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공사 못했겠죠.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의 내용은 그러면 민자부담금은 별도의 세외수입으로 놔두고 사업비는 7,500만원이 사업비에 포함되면 안 되죠.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아니죠. 우리가 세금을 걷듯이 모든 세입을 구 세입을 잡아서 세출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민자부담금도 구세입이고 우리자체 세금 거둔 것도 구세입이기 때문에 예산편성 상에는 구세로 편성됩니다.
왜 이 돈이 없는데 했느냐, 이 말하고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없고 세출예산서에는 민자부담금이 세출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죠?
그것은 충분히 인지가 되는데 총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 민자부담금이 있어야만 총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의미이고 동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전체예산 규모 내에 낙찰가에서 이 사업이 충분히 가능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이 맞는 말 아닙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원칙적으로는 세입이 특히 민자부담금은 100% 징수되고 공사를 시행해야 맞습니다.
구청장님 지시에 의해서 조기집행 때문에 했다고 저는 보고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와서 해당부서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아케이드가 여러 곳이 있는데 민자부담금을 낸 곳이 거의 없다, 그런데 유독 2구간만 민자부담금을 부담하고 있는 실정인데 착공해서 준공하고 나면 나라도 안 내겠다, 누가 내겠느냐, 착공자체가 시작이 잘못됐다, 담당직원을 불러서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준공하고 난 뒤에 뭐했냐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것이 선출직 자치단체장이 구정을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하나의 문제점이라고 봐야 하네요.
행정의 기본절차와 과정이 있는데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방침을 내려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결과적으로 자부담 5%를 내겠다고 한 상인들이 안 내는 그 부분이 잘못된 것이지, 우리가 공사를 진행 중에도 계속 독려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것은 장사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말씀 이해합니다.
세입이 미수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세입이 체납으로 남아서 관리하는 부분도 결국은 과장님,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난 청장님의 지시에 의해서 조기집행이라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장에서 본다면 제도적으로 돈을 안냈을 때에 대한 판단도 해야 되거든요.
청장이 지시를 하더라도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입장에서 본다면 제도적인 장치를 확실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은 일수 돈 받으러, 빚 받으러 가는 것처럼 야간에까지 사업장에 가서 체납된 돈을 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의회입장에서는 안 맞다고 봐지죠.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공무원입장에서 본다면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는 답변이 필요하거든요.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잘못됐습니다.
○김영길 위원 앞으로의 방법은 새로운 아케이드사업을 할 때는 민자부담금은 징수를 한 후에 공사를 하겠다는 대책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제가 있는 한은 민자부담금이 징수되지 않고서는 공사를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국비를 반납되는 일이 있어도 안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약간 부적절한 것도 있고 조기집행이라는 부분이 맹점입니다.
정부에서는 조기집행을 안 하면 내년 예산을 깎겠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사업하는 부분입니다.
집행부에서 중구민을 위해서 조기집행을 해야 되고 내년예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잘못된 부분은 의회에서 잘못됐다고 지적당하고 개선하고 이런 부분인데, 국장님 답변은 나는 그런 부분에 앞으로 안하겠다는 것도 답변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9년도부터 중기청에서 아케이드가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 서로 해 주려고 하니까 자비부담 좀 해라, 아케이드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상권이 살아나고 지가상승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일정부분 부담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비부담한 공사가 2009년도 이후에 2개 했습니다.
그 앞에는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만남의 거리에는 6,400만원, 100% 완납했습니다.
1년 전의 일입니다, 2010년도1월27일 날 완료됐습니다.
1년 후에 한 역전2구간 중앙새마을금고부터 울산시장까지 부분에서 7,500만원 중에서 1,400만원 내고 6,400만원 안 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의회에서 따지는 부분은 형평성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100% 받고 이후에는 왜 못 받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6,400만원은 꼭 받아야 합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공사를 먼저 하고 공사 다 하고 나니까 배 째라 하고 안준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로 하든지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사업에서도 서동이나 태화시장, 옥골시장,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도 안 내도 되더라, 이것이 통과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6,100만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몰라서 구세로 표기했는데 자료상 나타난 부분은 6만원이 어디에서 충당을 했고 받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 부분을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것만 답변하면 되는데 빙빙 돌려서 자꾸 이상한 답변을 하니까 이야기가 길어지는데 6,400만원 받을 의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6,100만원에 대해서는 의지를 갖고 받겠습니다.
법률자문도 구해놨는데 부담금이기 때문에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 법률자문도 구해놨습니다.
일단 체납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징수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울산매일에서 상인들 민자부담납부 거부해서 골머리, 준공된 지 8개월 됐는데 안 내고 있다고 신문에 보도도 났는데 지금 와서 야간에도 독려하고 했는데 받도록 노력하겠다, 지금은 더 힘듭니다.
올해 가기 전에 정리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안 제시하시고 행감 끝나고 건설환경위에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말 그렇게 해서 올해 안으로 받겠습니까?
앞으로 5% 부담 안하면 아케이드 사업 안 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앞으로 중구청 방침도 이번에 당해봤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에 손실난 부분도 향후 계획에 막대한 지장을 주기 때문에 당신들 때문에 다른 곳에 아케이드설치를 못할 지경이다, 설득을 시키든지 구체적인 대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올 연말까지 끝까지 건설환경위에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마무리 지어주시고 내년 사업에 지장 없도록 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추진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고 앞으로 사업에 지장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서경환 위원 우리가 행감 할 때 비새고 하는 아케이드가 문제이고 상인들을 위해서 국비부터 해서 구비까지 넣으면서도 문제가 발생되고 그렇습니다.
추진력, 결단력이 분명한 서인수 국장님, 감사에 임해 주신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과 주무관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전통시장활성화사업은 100% 구비가지고 하다가 현대화사업으로 바뀌다보니까 아케이드 1구간은 7.2%, 5% 했는데 법에 법령을 가지고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부담금은 구청에서는 6,400만원이 안 거두어졌기 때문에 체납상태라고 되어 있는데 구청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체납상태가 나중에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사항 같습니다.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보겠다 하는데 이것이 부담금형식이거든요.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이 자꾸 논란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제재조치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아케이드 구역전시장2구간에 대해서 국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것을 다른 아케이드상인들하고 형평성의 원칙에 맞춰서 지원보류 한다든지 등등에 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상인들하고 협의를 계속 통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아케이드 결정하고 하면 아케이드사업의 동의서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아케이드에 이렇게 한다, 우리가 시설물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의 영업손실은 있더라도 가능하다고 사인은 받지만 부담금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조세성격으로 바꾼다면 방어할 수 있는 문구나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전통시장활성화사업이 아니고 시설현대화사업으로써 민자가 유치될 수 있는 부분들은 정확한 순서에 따라서 분명히 부담금이 세액으로 맞출 수 있는 조치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되면 조기집행이 되더라도 문제가 없다, 국장님께서 결론을 뒤에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이 봤을 때 정말 조기집행이 현실적으로 와 닿느냐, 안 닿느냐 따져봤을 때 국가에서는 조기집행 하라고 합니다.
조기집행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안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은 담당공무원들이 힘이 들 수밖에 없고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중고를 가지고 가는 상황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같이 해 주시면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고 국장님 말씀하신 조기집행에 있어서 순서에 입각해서 말씀하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황세영 민자부담금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금전의 문제보다는 이후 이런 사업을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민자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인식, 도덕적 해이가 무너지게 되면 이후사업을 하는데 행정이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심각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부담금이 법적자문을 구하신다고 하지만 강제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본위원장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 이 사업에 대해서 부담하겠다고 하는 이 분들의 동의서가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내용을 갖고 있는데 이 동의서에 보면 ‘국비지원 등에 필요한 민간부담분의 성실한 납부’해서 본인들의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해서 다 서명을 하셨어요.
이 동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수를 보면 많은 인원이 납부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상인들이 한 점포당 80만원, 81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내신 분들은 85만원까지 내신 분들도 있고 대다수가 10만원, 5만원을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 이분들도 납부를 근본적으로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인식은 갖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습니다.
안 내도 법적으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다든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하더라, 공사 끝났으니 끝이다, 해서 상인대표들이 상인들에게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현장적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본위원회에서 상인들 대표나 상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현장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 건과 관련 되어서 현장방문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 진행된 지가 1시간 5분이 지났습니다.
중식시간 이후에 이 사업과 관련되어서 현장에 상인대표와 집행부와 의회의원들이 왜 징수하지 않는지에 대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구역전시장 2구간뿐만 아니라 앞으로 중구에서 재래시장활성화차원에서 시설현대화사업을 해나가는데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인식도 말씀드리고 의회차원에서 납부를 조금 더 호소력 있게 다가서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는 추후에 진행되는 것으로 하고 본위원장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납부가 안 되어 있잖아요.
중소기업청에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인을 위한 특별법에 운영지침 제3조에 보면 지원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지원조건에 부담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감사 내려오면 담당공무원은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감사기준에 의해서 처리가 되겠지만 공무원은 불이익을 받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군다나 이런 사업을 할 때는 행정에서도 불이익이 얼마나 크고 작은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사업은 선행되지 않으면 사업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국장님뿐만 아니라 앞으로 행정에서 기본적인 정해져있는 법이나 조건관계를 충실히 이행하는 행정을 펼치는 것이 행정의 근본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꼭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고호근 위원 이 사업은 올 2월13일 사업이 종료된 부분이고 사업하는 시점에서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 구청장이 아니고 전 구청장이 재임했을 때 이루어진 일이고 지금 논란된 부분에 대해서 행감하면서 곰곰이 생각해보니 더 논란의 대상이 되고 현장에는 안가고 12월말까지 지역경제과에서 어떻게 처리하든 향후 처리를 보고 지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 감사를 갔을 때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가도 되고 전체가 가는 것은 더 안 내는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처리했으면 하고 12월말까지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지역경제과에서 독려와 다른 방법을 강구한 후에 행감기간이 회기가 12월21일까지 있으니까 적당한 시간에 처리 안 되면 보고를 받고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냐, 오늘 가는 것은 자칫하면 문제 있는 부분을 더 골치 아프게 하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황세영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제 사전에 위원회에서 의견조정과 협의가 완료 끝난 내용이기도 하고 왜 하기로 동의서를 제출하셨던 분들이 왜 납부하지 않는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 지난 번 선거 때 모 후보가 와서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는 이런 등등의 얘기가 팽배해 있다는 얘기죠.
현장소리를 의회에서 들어 봐야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양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지에 대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의회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이것이 징수가 되지 않으면 이후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극적인 노력을 의회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봅니다.
○고호근 위원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했지만 상당히 안 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주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 방금 이 자리에서의 생각인데 오늘 현장 가는 부분은 부적절하고 상인들에게 안 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저희들이 집행부가 의회와 고민해서 어떻게 하면 처리될까, 고민한 후에 방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저희가 오늘 민자부담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남의 거리나 구역전시장이나 형평성이 안 맞는 것은 맞죠?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형평성은 비슷한데 …….
○정현희 위원 아니, 어느 곳은 받고 어느 곳은 받지 않고 형평성의 기준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거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것이 아니고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동안에 어느 시장은 받고 어느 시장은 받지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향후에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정말로 상인들이 낼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받지 않아야 되는 것인지 받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을 하러 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파장으로 인해서 향후에 다른 시설현대화사업 하는 곳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들에게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공무원의 징계문제든 불이익문제까지도 될 수 있는 것이라 단순히 고발하자는 차원에서 가자는 것이 아니라 잘 낼 수 있도록 상인들에게 독려하고 행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가서 충분히 유도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장방문을 가서 그분들이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충분히 의견을 듣고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정현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형평성논란에서 문제되었고 징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미징수 되었던 내용이 아케이드나 그런 것이 잘못되어서 못 내겠다는 내용도 있을 것이고 등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분명히 시설현대화사업으로서 주민들하고 협의도 됐고 구역전시장2구간은 주민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구에서 전통시장에 지원되는 부분들도 영향도 미칠 수 있고 위원들도 상인들과 할 이야기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노력은 했지만 결과는 안 된 것이고 그럼 의회에서도 집행부에서 힘도 실어주고 정확하게 업무파악을 위해서 주민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주민들이 생각자체를 바꿀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말씀도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감사할 때 정확하게 상인들하고 이야기해보고 구청에 징수부분에 업무처리가 명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신력을 가지 고 물어야 합니다.
공신력이 떨어져버리면 업무가 진행이 안 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의 책임전가가 아니고 주민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공권력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재래시장에 가서 상인대표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아케이드가 부실시공이 됐는지, 비가 새는 곳이 있는지 불편함이 없는 곳이 있는지 이런 것을 가지고 현장방문을 하면 나가는 우리도 기분이 좋은데 돈 안낸 이유 때문에 나가는 것은 나가기로 약속했던 부분이니까 나가기는 나갑니다마는 마음은 무거워진다는 생각은 있습니다.
돈 받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갔다와서 이런 표현을 하겠지만 뭐든지 짓기 전에 해결되어야 될 것을 다 짓고 난 뒤에 하는데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아케이드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아케이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중구인데 구청장의 주도적인, 역점적으로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지시에 다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는데 책임은 공무원이 져야 되는 사항이 온 것 같습니다.
직무수행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해서 나가서 상인들 얘기도 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 문제는 본 위원이 제기한 부분이고 현장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신중히 검토해야 될 부분도 있고 전 구청장님 잘못한 부분, 때에 따라서 현 구청장도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면 집행부가 실무전임과장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현장방문은 해서 논란의 소지가 기사화되고 하는 부분은 자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 저는 일단 현장방문을 거부하겠습니다.
내부적으로 토론한 후에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장시간 지역경제과에 구역전시장 제2구간 민자부담금 미징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질의가 동료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진행한지가 1시간20분이 초과되고 있습니다.
중식시간이기도 하고 현장방문에 대한 것은 13시30분에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13시30분에 현장방문에 대해서 결정이 되면 2시에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3시52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지역경제과 행정사무감사 업무 중에 구역전시장 2구간 아케이드 민자부담금 미징수금에 대한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서 오늘은 역전시장 2구간 아케이드에 대한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구역전시장 아케이드 방문을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3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중지)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역경제과 소관 구역전시장 2구간 아케이드 민자부담금과 관련되어서 상민들 대표와 저희들 의회가 민자부담금 미징수와 관련된 문제점과 원인, 그에 따른 대책방안에 대해서 현장활동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현장방문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현장방문을 통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실제 파악을 할 수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문제는 본 위원이 현장방문을 통해서 느낀 점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분담금 자체를 명확히 기준을 안 줌으로 인해 상인들을 지주, 노점, 이런 부분에 갈등을 생기게 한 부분도 행정의 실수인 것 같고 일처리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노력하지 않은 부분도 행정에서 미비하게 관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그 부분에 하나로통신에 이주영씨나 통도상사에 이상호씨가 크게 점유하고 혜택을 많이 보신 분들이 주도적으로 분담금을 정리가 되어야지, 작게 점포나 노점이나 정리될 것 같고 분담금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역경제과에서 담당자분이나 과장님이 정리가 안 되시면 주변에 동네에 어르신을 통해 확인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빨리 분담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형평성 문제나 다른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다른 사업을 하는데 모범적 사례로 갈 수 있도록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을 계기로 지주들 간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함께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껏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서 올해 안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이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현장방문을 다녀와서 상인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요구, 요청해야 할 부분을 고호근위원님과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장방문이 민자부담금을 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현장을 나갔다는 자체부터가 잘못 되었다, 사실 건설환경위원회가 건설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아케이드가 어떻게 잘 지어졌는지, 하자가 어떻게 났는지, 비가 새는지 불편한 것이 없는지, 이런 것으로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정말 행정이 임무수행을 제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너무나 뻔한 일을 가지고 나갔기 때문에 상당히 집무상 문제가 많은 것으로 판단될 수밖에 없고 조기집행이라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침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었지만 청장이 지시했다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결국은 업무를 수행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것은 해당자의 담당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됐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문제인식은 함께 공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돈을 받느냐, 못 받느냐 부분은 제가 솔직히 느낀 것은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저는 희망적인 얘기보다는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행정이 어떤 책임을 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더라도 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체납관리 하는 것이 주차단속 3만원도 못 받는 것도 체납액이 못 받을 확률을 있어서 거의 못 받는 쪽으로 가서 손실처리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형태의 체납관리는 상당히 받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노점상에게 일정부분 부과한다는 것도 노점상은 그 주체에 들어갈 수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혜택 보는 수혜자로써 조금 기부하는 형태이지, 거기에서 자기네끼리 결정한다고 하지만 사실 노점하는 사람이 아케이드 안에 있다고 해서 6,600만원 미수에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얼마만큼 돈을 내겠습니까?
결국 내겠다는 주체가 정확한 지주인데 지주가 안냄으로 해서 생긴 문제가 상인들의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상황 속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당 과에서 잘해서 저는 받기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제 얘기가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이면에 우리행정이 노력해서 할 수 성과가 있다면 저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일을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금방 지적상황을 잘 감수를 하겠습니다.
하자부분에 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 중소기업청 방침도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사업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아예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구역전시장 2구간에 대해서는 사업지원이나 제한 등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징수대책을 철저히 분석해서 받는데 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추가발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장단점이 있고 좋은 점도 많은데 사업 시작부터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현장방문 하면서 느낀 것이 상인회가 예전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즉자적으로 만들어진 조직이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깐 상인회가 정확하게 운영이 되고 뭔가 회칙이 있고 그 룰에 따라 운영이 되고 그리고 상인회에 있는 간부님들도 상인회 집행간부로서의 책임감, 의무감 이런 것에 기초해서 상인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같이 수립도 되고 그러면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시설현대화사업이 되든 경영현대사업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현장방문에서 본 위원이 느낀 것은 오히려 시설현대화라는 것 때문에 사실은 상인회를 역으로 만들었다는 생각이 많이 들다보니까 이런 데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파생이 된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상인회에서 아까 얘기했던 부담금 문제라든가 노점상과의 문제라든가 지주와의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서 본인들 스스로도 준비가 잘 되지 않다보니까 받다가 지쳐서 힘들어하시고 회장님께서는 사퇴를 놓기 일보직전이라는, 이게 어떻게 보면 힘드시지만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발언을 듣기도 했고 나머지도 상인들이 다 받고 역으로 지주들에게 제안하는 방식도 저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상인들도 이렇게 다 냈는데 여기에서 엄청난 책임을 지고 있는 지주들이 왜 내지 않느냐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한편의 순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노점상에 전가를 한다든가 아니면 지주들에게 전가하는 듯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정말 상인의 역할이 뭔가 하는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향후에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 되면, 상인회 저희가 등록받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받아서 상인회를 잘 끌어갈 수 있도록 적어도 1년, 2년 정도 내부운영을 해보고 시설현대화사업이 아니더라도 요즘에 보면 사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공통마케팅사업이라고 해서 보면 여러 가지 축제도 있고 작은 문화축제도 많이 있던 데 그래서 상인들끼리의 단합을 우선으로 해서 뭔가 체계를 잡을 수 있는 1년, 2년이 흐른 후에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넘어간다든가 저는 사실 행정의 이런 개입, 이런 도움이 필요하다고 오늘 많이 느꼈기 때문에 향후에 상인회나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많이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케이드와 관련해서 서동시장, 태화시장, 옥골시장 해서 계획이 잡힌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민자부담이 있죠?
앞으로 민자부담이 없어지지 않는 한 분명히 지금 역전2구간 아케이드 민자부담과 관련해서 주변에 여러 가지 꺼리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가보고 김영길 위원님 생각처럼 못 받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서 이렇다할 대책을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대책을 강구를 해보셔서 향후에 미칠 파장이 없도록 꼭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본 위원장이 지금 민자부담금 미징수와 관련해서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김영길 위원장님, 서경환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이 사업은 무리하게 추진함으로 해서 문제점이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고 더 나아가서 관련된 행정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어쩌면 행정이 뻔하게 민자부담금이 강제징수상황이 아닐 뿐더러 이 사업이 끝난 이후에 제대로 부담금이 징수되기 어렵다는 상황이 충분히 인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행정 또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이 문제에 발생되는 공범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고 보여지고 앞으로 다른 사업을 할 때는 민자부담금사업과 관계되는 것은 조기집행사업과 별개로 완납되지 않고는 사업을 일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우리 의회의 분명한 권고사항이기도 하고 주문사항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하시다가 동의서에 지금 복사본을 요청했는데 도착이 안 되어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물주, 토지나 건물소유주의 직접적 동의여부도 상당히 앞으로 중요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더 나아가서 고호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동의서를 그냥 뭉텅이로 받지 마시고 이 시설하는 상인이나 건물소유주나 노점이나 구체적으로 분담할 금액에 대한 동의여부까지도 산출해서 동의를 받으시고 납부방법도 완납과 분납을 분명히 명기해서 동의가 된 이후에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번 구역전시장 2구간 아케이드를 교훈으로 앞으로 이런 사업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행정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 위원회의 강력한 주문이기도 하고 요구사항이기도 합니다.
그에 대한 마무리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사실상 동의문제는 앞으로 중소기업청의 시설현대화 지침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
토지나 건물주는 80% 현재까지는 동의를 받게 되어있는데 앞으로 개정하는 지침은 100% 다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에도 서동시장이 계획되어 있고 태화시장과 옥골시장이 아케이드 설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케이드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징수대책을 사전에 하고 전부 선납을 받고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 다른 부분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아케이드 하자보수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아케이드가 7개시장에 11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자보수가 몇 년도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작년부터 하자보수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2000년도 하자보수비용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2010년도에 하자보수비용이 6,000만원 예산으로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렇습니다, 2011년도에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2011년도는 5개 시장에 2억원으로 해서 1억9,900만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향후에 3년 정도의 보수계획과 대상지나 사업비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 당장 3년까지는 안 나와도 내년에 아케이드비가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내년에 2억원은 시장시설 전체를 아케이드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급한 보수비로 유지보수비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지금 아케이드를 포함해서 나머지 돈은 많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보면 올해에도 2억원 가까이, 내년에도 2억원 가까이 그리고 향후에 아케이드가 더 지어지지 않습니까?
더 추가로 지어지게 되면 하자보수비가 줄어들 일은 없거든요.
이제 시작을 해서 향후 아케이드 수리비가 지속적으로 늘어난다고 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실제로 아케이드 수리비에 지원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실제 아케이드 시설현대화비에도 많이 들어가고 아케이드 보수비에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구에서 재정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재래시장에 활성화를 하기 위한 방법 중에 시설현대화사업, 아케이드사업에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시설현대화사업에 아케이드 부분에 120억, 121억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를 했지만 사실적으로 하드웨어 쪽에 지금은 시설 쪽에 많이 투자를 했지만 앞으로는 소프트웨어 쪽으로 경영현대화사업 쪽으로 하기 위해서 상인들 마인드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경영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 계획은 좋기는 한데, 11개에 향후에 대략적으로 예상되어 있는 3개만 치더라도 14개 아닙니까?
올해 5개 시장에 2억원의 보수비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향후에 전체에 지어지는 아케이드가 14군데인데 하자보수기간을 뺀다고 치더라도 평균 잡아 5개, 6개씩 공사비가 들어간다고 치더라도 실제 2억원, 3억원 정도 되는 큰 금액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올해 5개 시장은 예전에 2004년도부터 해왔던 시장들을 주로 큰 부분을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유지보수비가 많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급한 내용, 비 안 새는 부분을 수리해놓으면 몇 년 정도는 갑니다.
그때 수리비가 조금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많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측하는데 그런 것까지는 돈이 안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안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미 지어진 아케이드를 걷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비용을 최소화시켜서 실제 잘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전국적으로 아케이드가 많고 초기에 짓다 보니까 조금 전 구역전시장 2구간 같은 경우에는 아케이드가 높이도 굉장히 적절하고 색깔도 그렇고 굉장히 잘 지어졌더라고요.
하자보수기간에 잘하게 되면 유지관리비나 향후에 보수비 이런 게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 저희가 일찍 아케이드를 짓다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하자보수나 향후에 유지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발생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행정에서 찾으시고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아케이드 유지수리관리비 이렇게 해마다 청구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련한 향후대책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것에 깊이 고민하고 계신지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아케이드 유지관리비는 고정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케이드뿐 아니라 전통시장 전체 시설유지 관리부분에서 일정수준 예산은 2억원 정도를 예산을 확보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앞으로 급한 아케이드 또, 시설 고장 난 부분도 보수하고 계속적으로 유지관리에 고정적으로 드는 비용은 예산편성해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봅니다.
○정현희 위원 고정적으로 편성을 하더라도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고정적으로 덜 들어가고 잘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냥 시간이 지나면 노후되니까 자연스럽게 바꾸고 교체하고 비가 새고 문제가 생기니까 다시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고장이 나거나 수리를 해야 될 때 원인을 잘 찾고 최대한 그런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잘 유지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미리 세워야 하지 않느냐,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당장은 몇 년간 돈이 들지만 향후에 들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게 되면 2004년에 첫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10년이 지납니다.
이것이 또 다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죠.
정말로 하자보수가 잘 되고 유지를 잘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다시 한 번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감사합니다.
일단 하자보수기간에 작년까지 계속 설치되었기 때문에 하자보수가 2년인데, 2년 전에 하자보수가 최대한 하자를 찾아서 우리 시설지원단하고 기술파트하고 의논을 하고 찾아서 최대한 보수를 하고 보수가 되고 나면 일정기간 동안 보수할 것이 최소화되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중에 최대한 하자보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전체 아케이드 수명이 있기 때문에 수명이 다하면 지붕부분을 다시 설치를 해야 할 부분도 앞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전반적인 아케이드가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많이 있기 때문에 전체 아케이드를 놓고 검토를 해서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계속 유지보수만 해서 나갈 것인지 더 나은 아케이드를 새로 기존에 있는 2003년도 설치한 부분은 철거하고 재설치 해야 할지 그 부분은 없애도 될 것인지 앞으로 점차적으로 전체를 놓아두고 충분한 내부검토를 거쳐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한 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덧붙여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실제 저희 중구가 아케이드로 인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단점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가 봤을 때도 그렇게 많은 주민들도 실제 아케이드가 필요 없는 부분에 아케이드가 설치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실제 전통경제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시설현대화사업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던 경영마인드사업이든 여러 가지 축제든 이런 사업들을 고민을 하고 계시지만 오히려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을 다른 과하고 협력하셔서 말 그대로 시설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오면 어떠한 특징을 잘 살릴 수 있는 시장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아케이드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 고민을 충분히 직원들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가로 보충질의 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한 요지는 실제 우리중구 아케이드가 120억원이나 들 정도로 11개 구간에 많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비중이 높은 것 같고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 비용은 불가피하게 발생을 하죠.
하지만 그 시설에 따르는 유지보수 관련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획적으로 과학적으로 비용의 최소화 그다음에 동일한 사업을 할 때에 설계반영을 통해서 그 문제가 재발되지 않는 업무체계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와 함께 두 번째는 외관적 시설현대화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시장의 활성화에 어떤 도움이 됐는지에 대한 효과분석,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거의 전무한 상태인 것 같고 아케이드만 지으면 모든 것이 된다는 생각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가급적 지양을 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사항에 포함되어 있고 오히려 시장의 활성화가 업종이나 자체프로그램 개선이나 등등의 경영현대화와 관련된 방식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업무의 집중화를 높여주셨으면 하는 주문이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서경환 위원 전통시장에 대해서 시간을 너무 많이 배려를 하셨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일자리창출 공공일자리 저소득층 실업구제에 대해서 상당히 지역에서도 지역경제를 위해서 저소득층 공공일자리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비하고 구비로 되는 사업이고 지역공동체는 상생기금까지 포함되는 사업인데 이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맞춤형으로 실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리고 우리 공공근로일자리사업이 있어서 행안부 지침에 보면 재산이 1억3,500만원 이상인 소유자는 원천적으로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선정심사기준표를 보면 총점이 118점입니다.
118점에 재산이 없는 분이 30점으로 되어 있는데 선정심사기준표가 광역시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반대로 되어 있는데 재산이 1억3,000만원 미만이 30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지침내용하고 완전히 역반대적으로 되어있고 이것이 액셀로 통해서 2011년도에 4단계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접수상황을 받아서 접수별, 개인별, 종합접수별로 나와 있는데 혹시 액셀로 점수파악을 내면서 프로그램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점수부여 기준자체가 이 부분만 혼돈이 되어서 나온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공공근로사업은 실제 신청 선발기준이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150%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 자에 대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심의위원회 선발기준표에 보면 서경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제가 꼼꼼히 살펴보니까 재산기준이 보면 올해 8월에 보면 이전에는 재산세로 징수부여를 했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앞으로는 재산의 산정기준 점수로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뀌는 과정에서 재산기준에 오타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거꾸로 된 상황입니다.
점수는 그대로 놓아둔 상태에서 재산기준이 바뀌어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그것은 오타인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서경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내용하고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1억3,000만원 미만입니다.
원래 행안부 지침은 1억3,500만원 미만은 배제대상이 안 됩니다.
1억3,500만원 이상만 배제대상이 되기 때문에 0점을 받더라도 자료에 보면 1억3,000만원 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1억3,500만원 미만으로 아마 이것까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오타이기 때문에 심의할 때는 바르게 심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심의할 때는 바르게 심의가 되었으면 기타 점수표에 의해서 연령, 세대주, 부양가족, 재산기준 등 점수표에 의해 선정이 되는 아마 액셀로 되어 있겠죠.
전산상황은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다면 30점이라는 것이 30%이상 정도 차지합니다.
순서가 바뀌는 오류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데 전산 상에서는 …….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점수표 환산할 때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서경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공공근로 후보자가 10명 정도 있었죠?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예.
○서경환 위원 그분들이 1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몇 명 정도가 후보선발에 있어서 들어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후보자 공공근로사업 이분들이 하다가 그만 두거나 이럴 때 후보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공근로사업이 정확하게 몇 명이 대체인력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4단계 공공근로 대기자명단이 10명씩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빠지고 하면 이분들도 상당히 공공근로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를 잘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중구가 지금 보면 사회적마을기업 육성사업관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관계가 다른 구군보다도 상당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동구 같은 경우에도 3군데, 남구 8군데, 북구 9군데, 울주군이 7군데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회적 마을기업육성은 행안부이고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민복지재단, 국민의료보건원센터, 상당히 좋습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겁니까, 실적이 부진하다, 여기서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건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덧붙여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와 연계가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직업상담사 1명이 기간제근로자 1명 가지고 과연 현실성 있게, 실적은 365명이 취업이 됐지만 일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부족하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의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사회적기업은 서경환 위원님 말씀처럼 고용노동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주로 취학계층을 직접 고용하거나 특히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분야가 대부분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기업을 많이 우리구청에서도 유치하기 위해서 각 동이나 이런 데서 내년부터는 홍보사업을 대대적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 많이 신청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일자리지원센터는 지금 기간제근로자 1명하고 공공근로 1명하고 청년일자리 사업 1명하고 총3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노인일자리나 장애인일자리, 여성일자리 전체적으로 다 관리를 하고 고용노동부하고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전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기간근로자 1명이 전문직업상담사를 하기에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민원실 내에 설치해서 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계약직근로자를 우리 공무원으로 하든지 해서 연계되어서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을 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실제 공공근로일자리는 금방 그만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취업이 어려운데 취업지원센터에서 많은 좋은 정보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줘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일자리지원센터운영은 실질적으로 중구 내에 실업을 구제하기 위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가장 작은 인원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일자리센터를 운영한다고 하면서도 일의 연계성이 부족한 기간제근로자 1명 가지고 근로자들을 취업시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발상부터 행정서비스 면에서 봤을 때는 빵점이 아닌가 합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일자리지원센터를 운영하면 정확한 인원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인원이 들어와서 고용노동부와 각 기업체 등등을 따진다면 공공근로자의 경쟁률이 상당히 심합니다.
일할 수 있는 분들까지도 커버를 한다면 상당히 좋지 않겠냐, 싶습니다.
계약직근로자 같으면 국장님이 정책적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과장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간제직업상담사를 고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이 끝나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창출해서 일자리를 제공하는 입장에서 그 당사자가 기간이 끝나면 끝나야 되는 이런 입장이니까 아이러니 한 문제가 많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최소한 기간이 없는 공무원이 되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전문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을 하든 계약직을 하든가 해서 안 되면 무기계약직이라도 해서 일자리창출에 인력을 투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장님께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합니다.
일자리창출지원센터의 활성화 운영방향을 위해서 전문계약직 근로자라도 국장님 말씀하신 것을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해가 덜 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전 일자리와 관련된 선정기준표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제출한 자료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예.
○위원장 황세영 선정기준의 오타가…….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예. 오타가 좀 있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실제업무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예.
○위원장 황세영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출장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계장이 순천에 갔다 왔고 제가 지역경제과에 온지 3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장에 견학은 못 갔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주무관님은 춘천 갔다 오셨고 또, 혹시 어디 갔다 오셨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마을기업은 순천밖에,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은 실제로 지원을 잘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각 구청이나 구청장님 이하 주무부서에서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을 형성하고 만들어갈 것인지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울산처럼 대기업의 강하고 우리나라처럼 대기업위주로 있다보니까 영세업자나 작은 중소기업들은 살아남을 수 없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그런 구조에서 청년일자리도 해결할 수 있고 마을에 계신 노인일자리문제, 주부들의 재취업문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마을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좋은 사례로 북구에서 개인택시 하시던 어르신들이 강동에서 울산으로 넘어오는 대리운전 팀을 만들었습니다.
가격도 조금 싸게, 그분들이 대리운전이라는 것을 통해서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을 만들기도 하고 북구 정자의 특성을 잘 살려서 장어구이집도 하고 이것이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하면 어디 한 군데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계신 어민들을 만나서 특산물이 이런 거니까 예를 들면 우리구청에서 장어를 구울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생산자와 판매자, 소비자들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기업이 필요한데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쭤보니까 실제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홍보 이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저희 청장님께서도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공략을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것과 관련한 의지가 별로 없다고 보여 집니다.
이부분과 관련해서 출장도 많이 다니시고 고민을 하셔서 실제 중구지역의 특성에 맞는 저희가 노인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콩나물을 만들고 이런 것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나 여성자원봉사회에서 운영하던 세탁소 이런 것을 전환하는 것 아니라 실제 동네도 살리면서 그 동네의 특성을 살려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못지않게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시려면 제가 출장을 왜 여쭈어 봤냐면 사실 많이 보고 느끼셔야 고민도 많이 되시는데 지금 중구 업무가 공공근로, 지역일자리창출, 자활 이렇게 있는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급급하다보니까 그런 것으로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고 향후에 기업과 관련한 계획은 어떠신가요?
마을기업이나 사회적 기업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정현희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마을기업은 지역공동체 각급 단체라든가 지역에서 단체, 지역사회공동체가 그 지역에 자원을 활용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고용을 창출하는 그런 마을기업인데, 사실 마을기업은 2개소가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3개소가 있고 중구로 봐서는 적은 편인데 최대한 내년에 지역공동체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이라고 해서 시비사업을 특수시책으로 내년에는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각 동이나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전체 각 동별로 지역공동체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분들이 기업을 찾고 우리구청하고 같이 컨소시엄을 하든지 해서 마을기업과 관련해서 육성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도 많이 하고 같이 고민을 해서 우리기업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고민이 아니라 지금 정도 되면 몇 가닥이 나와야 내년에 사업에 착안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여름휴가 때 순천하고 몇 군데를 2박3일정도 돌아봤습니다.
의지가 있어야 주민들을 설득을 하고 만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정도에서 아이템이 없으면 커뮤니티 비즈니스도 똑같다고 봅니다.
지역에 있는 단체들 중에 급식소 운영하는데 몇 군데에서 반찬도우미사업을 하거나 뻔한 것 아닙니까?
시비든 국비든 여러 가지 새로운 아이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본 것 중에 굉장히 좋은 것이 반구1동을 보면 다문화사업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순천 쪽에 갔더니 다문화여성들이 경제적 자립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 옆에 북카페를 만들어서 다문화여성들이 북카페를 운영하려면 커피기술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등록을 해서 커피기술을 5개월 동안 배우게 하고 간단한 기계를 설비를 준비해서 책이나 모집과정으로 해서 다문화여성들이 아이도 키우면서 북카페에서 사회적봉사도 하고 일정한 수입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반구1동에 그런 것이 되려고 하면 지금 주차장이나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예를 들면 북카페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같이 설계를 한다든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제안을 해야 하는데 단순히 홍보하고 동사무소나 동장님께 말씀드려서 좋은 의견 받겠다, 정도로는 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에 노인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노인실버밴드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니면 퇴직하신 분들, 교장선생님이나 보면 해설사라든가 중구가 둘레길부터 누리길, 향후에 울산12경 그리고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스토리텔링 해서 홍보책자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에 왔을 때 책자만 보고 음식점 이런 게 아니라 상권을 유치하려고 하면 실제 그런 분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을 모아서 해설사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하실 때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든가 문화체육과나 저희가 경제 쪽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집중을 하려고 하면 지역경제과, 문화체육과에 집중해서 아이템을 잡는다든가 한두 개라도 아이템을 잡으면서 마을 기업을 이렇게 만들겠다, 사회적 기업을 이렇게 하겠다, 내년에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이렇게 하겠다는 구청에서의 계획이 나와야지, 안 그러면 똑같을 것 같아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서 대안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알겠습니다.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여러 가지 지역벤치마킹을 통해서 좋은 아이템을 찾아서 제안도 하고 공모도 받고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끝으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년일자리가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청년일자리를 보니까 지역아동센터나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가서 보육서비스 하는 청년일자리가 있던데 저희가 성안동에 해맞이길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곳 옆에 간절곶 가면 커피파시는 예쁜 젊은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을 관광명소로 만들려고 하면 예쁘게 커피점을 만들어서 이런 분들을 키울 수 있는 사회적기업의 육성이라든가 특히 대학졸업하고 노는 청년이 많더라고요.
저희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청년일자리를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이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현실적으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체자원에 대한 개발뿐만 아니고 다각적인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 사업이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집중도를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저도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대에 경제하고 복지부분이 화두인데 경제입니다.
일자리창출하고 지역경제과 부분인데 저도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에 대해서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타구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가까이 있는 남구 쪽에 북카페도 제가 관심이 있어서 몇 번이나 가봤습니다.
그러나 북카페가 운영이 잘 안 되고 장사가 안 됩니다.
어떻게 운영하는가 싶어서 물어보니까 사업적기업으로 등록됐고 북카페는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적자를 가지고 있고 다른 쪽에서 흑자가 나서 메운다, 얘기했습니다.
방금 정현희 위원님 북카페 부분은 위치적, 지리적 요소나 여러 가지 기업이란 것은 이익이 창출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고용이 계속되고 그게 순환이 됩니다.
그러나 북카페는 그냥 젊은 여성들이 책이나 읽고 좌담이나 하는 자리인데 그것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세하고 가격이 쌉니다.
원가대비해서 남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익창출이 최고 우선입니다.
그래서 고용을 창출시키고 똑같은 기업을 만약에 반구동에서 했으면 태화동에 차리고 수익으로 해서 고용창출하고 되는 부분인데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이익창출이 최우선입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을 다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중구에서 개발을 해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제가 우정, 태화, 다운, 병영시장, 반구시장을 가도 특성이 없습니다.
오뎅 팔고 똑같은 파전팔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구동의 메밀묵, 병영의 미나리, 태화동에 뭐, 이렇게 음식을 하는 나이 드신 분이 음식의 고유기능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는 것이 지역경제도 살리고 일자리창출도 하고 이익이 날 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
메밀묵하면 반구시장 이렇게 각인시킬 수 있도록, 동네사람들 일자리도 창출시키고 같이 연계시켜서 하면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고 마을기업이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거기에서 한 가지 가미시킨다면 전통공예품을 마을마다 병영에는 은장도, 다른 곳은 공예품, 해서 전통공예품, 식품을 연계시켜서 장인을 연수시키고 식품을, 음식도 전수입니다.
고유의 맛을 살리려면 옛날의 전통방식을 고수하고 유해식품 안 넣고 중구는 종갓집이라고 하는데 종갓집으로써의 특성을 살릴 수 있고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해서 그 기업이 이익이 창출되고 고용창출을 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부분을 해야 특성이 있지, 다른데 벤치마킹해서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에 맞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운영해 주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서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근로사업에 재산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공공근로사업 오면서 자가용 그랜저 정도 몰고 와서 앉아서 조금 일하다가 차 몰고 갑니다.
공공근로사업 하는데 주변에 주차장에 차댈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 사람들 사이에 위화감 조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문을 행정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합니다.
재산상태는 7,000만원이지만 그 사람이 다른데 수입이 있어서 자가용 좋은 것 끌고 공공근로사업에 오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눈꽃축제를 작년에 지적했는데 장소를 소방서 앞으로 해야 하고 아케이드 있는데서 하니까 눈꽃이 아케이드에 덮이고 효과가 반감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횟수도 작년 행감 때 3번 정도 늘려달라고 했는데 12월24일날 합니다.
31일도 망년회 때 한번 더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특수시책으로 농촌휴양마을을 주연마을에 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을 빨리 마무리 짓고 한.미FTA도 되어 있고 어제 20일에 됐습니다.
우리는 어민은 없습니다.
축산업하시는 분들, 특히 농촌부분이 피해가 상당합니다.
그 부분에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특수시책으로 우사도 많이 없지만 중구 내에 성안동이나 성안 뒤쪽으로 축산업계 소 키우시는 분들에 피해가 가는 부분, 지금 소 값이 30%, 40% 떨어졌습니다.
지금 대략으로 100마리 키우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과연 한.미 FTA가 체결되면서 축산업, 농산물에 피해보는 부분을 우리 울산은 자동차공장이 있습니다.
자동차 많이 팔고 삼성정밀, 삼성에서 보상을 받아서 농어민에게 혜택을 줘야 합니다.
그런 부분을 특수시책으로 개발을 해야 하고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울산은 여건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수시책으로 개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눈꽃축제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답변 전에 고호근 위원님 저희들이 감사를 다시 진행한지 5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고호근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내용을 드렸는데 특수시책 주연마을과 눈꽃축제 관계는 감사중지 후 속개 후에 말씀해 주시고 앞에 보충질의와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서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각 시장에는 특성이 없다, 그리고 전통공예품 부분도 장인정신을 발휘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사회적기업으로 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이 어떻겠느냐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각 시장별로 우리가 특성화 시킬 수 있는 음식거리라든가 막창거리나 이런 부분은 있고 그런 부분은 자연발생적으로 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행정이 일방적으로 나서서 어떤 특정지역을 음식거리로 지정하면 누가 들어와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도 고민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기업을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사회적기업도 신청하고 선발기준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서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전통공예품도 현재 보훈회관에서 관재센터로 12월중에 이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전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대책을 수립해서 특히 공예품하시는 분들이 장인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올해는 시 행사에 참여하면 5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홍보사업비도 한 300만원 확보되어 있고, 아,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확보는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올해보다 1,500만원정도 더 예산을 얹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 좋은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우리 중구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환경조건을 면밀히 분석파악을 해서 벤치마킹이라는 것이 그것을 그대로 뺏기라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해서 우리 자체적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을 창출해내고 발굴해낼 수 있는 업무와 사업에 역점을 뒀으면 좋겠고 특히 전통공예 같은 중요한 좋은 자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꼭 장인정신만으로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장별로 마스코트로 사용할 수 있고 은장도나 처용탈 등등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장남감이나 소공예품이라도 활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등등에 대한 다각적 방안들을 마련하면 전통공예에서 그분들이 전시하고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이나 어린이가 체험할 수 있도록 체험의 장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이 지역상인과 상품과의 연계를 시켜가는 그런 등등도 좋은 제안이라고 보여 집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재차 말씀드립니다마는 마을기업, 사회적기업의 취지에 맞게 특히 중구가 이런 사업이 역점을 둬야될 사업입니다.
중구입장과 처지와 여건으로 본다면,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시간이 없다 보니까, 막창거리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저희가 놀러 가면 메밀묵을 반구동에서 사오는지 어디에서 사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땅콩이 들어가서 맛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울산광역시 내에 마을기업으로 하면 안 먹고는 못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묵을 대형화, 위생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마을기업으로 추천하고 싶고 작년에 행감에 지적상에 전통공예품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제가 제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실행된 것이 없습니다.
왜 실행이 안 되냐면 저는 은장도로 해서 상패로 만들어도 된다고 상당히 받은 사람도 좋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아시는 병영 은장도에 대해서 아시는 것 있습니까?
가격이나 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은장도 부분에 가격은 16만원에서 20만원정도 하고 조그만 부분은 액세서리로는 휴대폰에 붙이는 것은 1만원, 2만원…….
○고호근 위원 과장님 대충 아시는데 제가 정확하게 은장도를 10개정도 구입했습니다.
가격이 3분의 1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은장도하는 업체가 3군데 있었는데 2군데는 안하고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은 안 가고 조정을 계속했는데 무슨 문제점이 있느냐면 젊은 친구는 대화도 되고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후배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조정이 되고 해줄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다쳐서 그런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거의 일은 못하고 있고, 한 군데만 하고 있는데 그 어르신이 대화가 안 됩니다.
가격을 곱수로 하고 있습니다.
한 개에 예를 들어 10만원 같으면 10개면 8만원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절대 못한다고 합니다.
대량으로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됐고 앞으로 그러면 사장이 되는 겁니다.
저는 전통공예품을 활성화시키자고 말만 하지 말고 접목을 시키고 연결시켜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고 전통공예품이 그분이 돌아가시면 끊어집니다.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보면 체험교실이 많이 있습니다.
무조건 하게 되어있습니다.
교육청에서 예산이 나와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자비 부담인데, 도자기 만드는 과정도 도자기 만드는 것, 이런 부분도 은장도에 접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은장도 업체를 확장시켜서 지원해서 은장도 만드는 과정이나 어린애들이 줄로 쇠를 가는 부분, 표면적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고 부식처리는 어떻게 되고 그게 공부입니다.
살아있는 지식이고 그런 부분을 마을기업을 하고 사회적기업으로 같이 접목을 시키면 장인들도 살릴 수 있고 공부도 되고, 공예품에 대해서 접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게 있다더라, 실제로 보고 은장도 봤는데 가격은 얼마이고 그런 부분을 클 때부터 인식을 시켜줘야 전통공예품이 살려지지 아무 개념이 없습니다.
책에서만 봤지, 실제로 본적도 없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도와줄지도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으로서 앞으로 고심을 하셔서 저희가 계속해도 이 이야기 끝나면 그 다음 날 되면 또 잊어버리고 아무대책이 없습니다.
실무계장님 계시니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중구 지역경제과 중기사업계획 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미 FTA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전통공예품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 그런 계획서를 짜서 건설환경위원회하고 미팅을 하면서 고민을 해봤으면 하고 행감 때만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그 얘기를 마무리 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전통공예품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깊이 있는 활성화대책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대책을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발전을 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분들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솔직히 대화를 많이 못 나눈 것은 사실입니다.
대화를 많이 나눠서 그분이 원하는 것이 뭔가, 우리 보훈회관이 있지만 불편한 점이 무엇인지 활성화시키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발전방안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금 감사 진행한지 1시간5분이 지났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가로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앞으로 질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한분 위원님이 10분 안에 질의 및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해 주시고 좀 더 내용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료위원님들이 시간이 5분정도 지연되더라도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저도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5개구군 중에 일자리창출 계가 있는 것이 5개구군 다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조직개편을 우리는 2011년8월에 했지 않습니까, 다른 구는 각 시점이 비슷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처음 할 때 지역경제과 안에 일자리창출 팀을 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올해 8월 달에 …….
○김영길 위원 좀 늦었습니까, 울산광역시 내에서 제일 빨리 간 곳이 어떤 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2009년도 같이 출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일자리창출에 계가 생길 만큼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지방정부나 기초단체 측에서 가지고 있는데 저는 기초단체에서 일자리창출 계를 둔다는 것이 한계점이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은 3-4쪽에 나온 것처럼 중소업체와 구직자간의 면접장소로 센터를 제공한다, 일자리 편의도모를 이렇게 약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취업이 365명 나와 있는데 상담이 1,068건 중에 중소업체와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간에 면담을 통해서 제공을 통해서 일자리를 얻은 것이 몇 군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상담을 통해서 하는 것은 본인취업 이것이 업체취업 내용입니다.
365명이 업체취업을 해서 상담한 내용입니다.
○김영길 위원 본인취업이라는 것이 중소업체에 취업한 내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예. 우리가 구직상담을 해서 구인업체에 본인취업으로 시켜 준 내용이 365명…….
○김영길 위원 계장님, 365명 본인취업이 중소업체에 취업된 내용이 맞습니까?
○일자리창출 주무관 김기호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실적이 그다지 걱정한 만큼 신문지상에 나오는 만큼 실업구제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은 공공근로라든지 희망근로라든지 이런 일만 하는 계로 비판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본인취업이 365명이 중소기업업체에 취업이 됐다면 일자리창출 계가 있다는 것은 상당히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집니다.
본인 취업한 365명에 대한 업체에 취업한 내용을 받을 수 있겠죠?
그 자료를 요청하고 다른 분들이 질의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해서 자료제출 되는 동안 일자리관련해서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세영 다른 질의하다가 추가자료 제출되면 계속해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내용 중에 고호근 위원님이 하신 한.미FTA에 관련된 질의 및 답변하고 농촌휴양마을 운영실태에 대한 내용, 답변부터 해 주시고 그 관계에 대해 위원님들 추가 보충질의하고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먼저 고호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눈꽃축제에 대해서 농촌휴양마을하고 한.미 FTA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눈꽃축제 관련한 분야는 2006년부터 눈꽃축제를 시작했습니다.
작년까지 5회이고 올해는 6회째를 맞이하고 있는데 아케이드 내에 제설기를 설치해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날 상권활성화 홍보차원에서 눈꽃축제를 해왔습니다.
아까 소방서 앞에도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고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 장소도 참 좋은 장소이긴 합니다.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인데 아케이드가 없기 때문에 아케이드에서 눈을 뿌리면 편리합니다.
예산이 적게 드는 부분도 있고 아케이드가 없는 부분은 기계설치라든가 검토해서 장소를 설정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차량소통이 많이 있는 곳이고 좁습니다.
그래서 소방서 앞이라는 것은 삼성생명건물 앞인데 거기에 공간이 있고 그 옆에 바로 아케이드가 붙어있고 접근성도 있고 그 곳에는 젊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위쪽은 행사를 가보니까 백화점이고 접근성도 그렇고 효과도 반감되는 것 같아서 도로를 차단하다보니까 불만도 많이 있고 위쪽은 차량소통이 없습니다.
소방서 앞에, 무대를 차리고 아케이드가 위에도 있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신호가 들어가는 그 부분이 강변 쪽하고 다 있으니까 장소는 그곳보다 그쪽이 더 낫겠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소방서 앞에는 소방서가 있기 때문에 소방서가 동의를 해줘야 합니다.
그 장소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쪽에 차를 막고 해야 하는지 아울렛 앞에 더 당겨서 차가 통행하면서 무대를 설치해도 되는지 같이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방차 소통부분은 틔워놓으면 됩니다.
파출소 있는 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해 주고 삼성생명 앞으로 해서 하면 사람이 운집해도 되고 무대 차리기도 좋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무대관계는 타당성검토를 해서 어디가 적당한지 검토를 해서 의견을 물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농촌휴양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2009년12월에 약사동 주연마을에 600평으로 해서 처음 개장을 했습니다.
현재 인터넷카페를 주연마을 청년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린이집 연합회와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비용이 연간 50배정도, 1,492명이 인원이 나와 있는데 어린이집만 휴양마을로 이용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주민들은 휴식공간으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휴양마을에서는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지 세부적으로 검토를 더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축소해서 소공원으로 오히려 남겨놓을 것인지 검토를 해봐야 될 상황입니다.
임야이고 하천부지이고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시설설치나 이런 부분은 제약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추가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연마을에 몇 번 가서 동네 어르신들 청년회하고 미팅을 해봤습니다.
과연 저 시설이 유용한가 여러 가지 물어보니까 저것을 왜 만드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저 예산을 들여서 구청에 돈이 많긴 많은 모양이지,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용현황은 50회해서 2,492명, 정말 이만큼 했는지 자료를 통해서 제출했으니까 맞다고 하고 어린이들이 가서 잔디 안 깎으면 어린이들이 못갑니다.
잔디에 아이들이 벌레에 물리니까 이용을 잘 안합니다.
실제로 이만큼 갔는지 의문스럽고 그 부분에 특수시책으로 했으면 특수시책이라는 게 뭡니까?
몇 년간하고 자리 잡으면 다른 특수시책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을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 제안 드리는 것은 주연 휴양체험장 주변에 하천부지 하고 시·구유지가 5,000평이 있습니다.
대부임대를 계약해 놓은 부분을 저희들이 농촌체험시험장을 만들든지 중구단체에 분양을 해서 주말농장을 만들든지 그런 부분이 같이 가미가 되어야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냥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놓고 특수시책이다, 계속 올라오는데 내년 정도는 마무리 짓고 다른 시책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5,000평 땅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를 하지 말고 구청단체에서 하든지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예를 들어 과일나무를 심어서 체험할 수도 있는 부분, 이런 저런 부분이 계획을 잡으면 좋은 아이디어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땅 5,000평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다 중구청 땅이 아닙니다.
중구 쪽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옆에 북구 쪽에도 땅이 반마지기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2,500평, 대충 시·구유지가 있으니까 하천부지, 구청에서 대부계약을 하지 말고 계획을 짜서 활용을 하면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 짓고 특수시책은 한.미 FTA가 있고 다른 쪽으로 해서 지역경제에서 할 수 있는 특수시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해서 공모해서 따오는 사업이 있죠.
땅은 실제로 노는 땅인데 국비를 따와서 사업을 하는 부분, 연구검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고호근 위원님이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연마을 농촌휴양림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운영을 맡겨놓기는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관리를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풀도 베어줘야 하고 주연마을 청년회에서도 농사를 지으면서 관리하기도 어렵고 해서 그냥 두는 게 낫지 않으냐, 이런 의견도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오히려 더 확대해서 주말농장까지 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용도에 따라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처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검토해서 의회와 의논을 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촌휴양마을 체험사업을 1억2,400만을 들여서 특수시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본위원장이 직접 연합회나 청년회 쪽 직접 시설현장을 방문했을 때 하나의 의미로 보면 이 사업이 예산낭비사례입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확인해보니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애들을 데리 고 와서 할 게 없습니다.
기껏 할 수 있는 건 주말농장 새싹농장에서 애들이 직접 고구마든 뭐든 파종을 해서 수확하는 그런 과정 외에는 할 게 없습니다.
전각 하나 있고 소나무는 전경이 나름대로 괜찮고 어류체험도 있지만 그 도랑에 물고 기 없습니다.
어류체험 할 때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주연농촌 체험마을이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공동으로 주관해서 시설주체로 하기에는 주변적 시설이 없기 때문에 실제 기본용도에 맞는 시설이용이 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내년에 그쪽 지역에 다른 시설을 애들이 그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확충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안 되는 상황을 휴양마을이라는 이름을 걸어서 특수시책사업을 1억2,400만원을 들여서 그곳에 왜 했는지 참으로 의문스럽고 기이 이 사업에 예산을 들였으면 보다 더 어린이들이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사업으로 제대로 만들어 가든지,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시·구유지가 5,000평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연계해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수립해야 하는데 과장님 이런 문제 지적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인근에 5,000평 땅이 있다고 했는데 현황을 살펴보고 실질적으로 주말농장을 연계해서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애들이 와서 주말농장에 새싹농장을 해서 파종이나 심을 수 있는데 와서 놀고 할 주변 환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집에서 잘 안 오는 겁니다.
그쪽해서 하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주변적 시설을 보강할 수 있는지 방안을 찾아서 실질적으로 중구가 다른 곳에 비해서 좋은 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적 좋은 환경을 제대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이 사업을 하니까 이름만 덩그러니 해서 예산만해서 해놓고 무용지물로 형태로 전락하고 방치되고 있는 이런 사업은 앞으로 더 이상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고 현재 있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저희들 위원회에 사전보고를 하고 저희 위원회와 충분히 협의와 지혜를 모아서 실질적인 농촌휴양마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같이 고민했으면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럼 김영길 위원님 자료 받았습니까?
○김영길 위원 자료가 올 때까지 고호근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눈꽃축제에 대해서, 눈꽃축제를 남구와 차별해서 하나의 핵심적으로 우리가 선점할 수 있었던 24일 날 성탄절을 맞이하여 정말 괜찮은 이벤트였습니다.
이것은 구청 스스로 찾은 아이디어가 아니고 결국 상인회에서 나이트클럽에 뚜껑 열어서 눈 뿌리는 것을 착안해서 아케이드에도 눈을 뿌리면 뭔가 히트를 치겠다는 예감 때문에 출발했는데 대히트였습니다.
다만, 장비운영을 하는 거나 설비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서 눈이 내리다가 빨리 녹는 바람에 울산날씨가 24일 날 이브 날 그다지 춥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영상 5도 이하만 되면 적정수준까지 눈이 유지가 되는데 날씨가 따뜻한 관계로 사실 눈이 금방 녹아버리는 아쉬움이 있지만 그래도 울산에서 눈을 보기 힘들기 때문에 24일 날 아케이드 속에 몰려온 많은 1020세대들에게 색다른 이벤트를 연출하는 데는 저는 만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이 집중할 때는 눈이 볼거리가 있었고 풍족하게 내렸고 또, 어떤 해는 보잘 것 없이 내려서 이렇게 하려고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모았나, 할 정도로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이 아마 작년인가 하는 기억이 나는데 하루로써는 짧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남구가 우리를 따라 하고 있는데 남구가 더 많은 물량을 가지고 우리가 선점했던 눈꽃축제를 더 많이 집중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구에 경쟁력이 뭡니까?
길이 좁고 사람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훨씬 더 우리가 유리하다고 봐집니다.
그렇다면 아케이드 속의 눈꽃축제를 하루로써 끝낼 것이 아니라 연말연시까지 이어 가지는 못 하더라도 한 일주일이라도 성탄절의 연말연시 분위기를 연출해 나갔으면 제일 좋겠다 싶은데 정말 좋아합니다.
돈도 그다지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오이소라는 것이 문화관광형시장 예산의 일환으로 하는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사업을 3일 이상 연장해서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보자는 겁니다.
이 제안을 서면질의를 통해서도 해봤고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도 이 부분을 계속 요구요청을 했는데 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번 연말연시는 아케이드에 눈꽃이 3일이상은 계속적으로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으로서 국장님으로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김영길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눈꽃축제기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6년부터 시작했지만 크리스마스이브 때 연말축제 분위기를 위해서 눈꽃축제를 했지만 올해는 사실상 눈꽃축제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거의 수립단계에 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나 모든 여건이 좋기 때문에 기간도 연장하고 제대로 된 눈꽃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아까 지적했듯이 여기는 눈이 안 내리고 저기에는 많이 내리고 하는 부분도 골고루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올해는 최대한 제대로 한번 하겠습니다.
기간도 10일까지는 안 되겠지만 사실상 예산부분도 생각해야 하고 2일, 3일정도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이거 지킬 수 있습니까?
지난번에도 지킨다고 해놓고 약속을 어겼는데 한 번 제대로 해봅시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저는 약속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왔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여유가 되기 때문에 과장님말씀도 있었지만 위원님들 의견을 받들어서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지금 당장 크리스마스트리를 만들어서 세우자, 이런 말씀도 계시니까 기타 등등 의견을 받들어서 계획을 수립해서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좋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사실 남구로 많이 이동했던 1020세대들, 우리중구를 사랑하는 발길들을 사실 연말연시를 통해서 찾아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눈꽃축제도 좋지만 크리스마스트리도 좋습니다.
색다르게 중구만이 갖고 있는 경쟁력을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어차피 하드웨어 예산보다 소프트웨어 예산을 10%정도 문화관광형시장에서 써야 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충분하다고 봐집니다.
크리스마스트리도 좋습니다.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고, 좀 늦었죠?
지금부터 크리스마스트리는 연출이 되어야 하는데 일정부분은 필요하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해 주면 감사히 생각하고 눈꽃축제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 스마트 폰 다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찍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어떤 추억을 만들어 주는 낭만의 거리로써 만들어 보는데 심혈을 기울여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중구만의 특화사업으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누차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업무보고 때 결국 역발상이지 않습니까?
울산에 눈이 많이 내리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눈꽃축제라는 아주 특화된 트랜드의 축제를 우리가 발굴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나 등등의 이유로 그냥 형식적인 눈꽃축제가 되다 보니 눈꽃축제 한다고 해서 많은 중구구민뿐만 아니고 동구에서도 실제 와 보니 이게 눈이 아니고 비누방울 형태로 떨어지는 모습에 상당히 실망하는 모습이 많았다, 그래서 실제 제빙기나 등등을 통해서 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예산의 사업을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드렸고 의회차원에서 그런 요구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갓집 음악회다, 무슨 행사다, 이런데 돈을 쓰는 게 아니고 이것 하나라도 예산을 집중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아마 우리중구에 축제가 모범이 되는 사업으로 될 텐데 남구가 보고 같이 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보다 물량공세 예산이 많으니 결국 그렇게 되어버리면 우리중구가 가지고 있는 발굴한 좋은 축제에 아이템을 놓칠 수 있으니 국장님 이상 간부회의 때 눈꽃축제만큼이라도 중구의 중심축제로 만들어가는 그런 데에 예산과 인력과 모든 것을 집중하는 노력과 의견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도 작년에 눈꽃축제를 처음 가봤는데 사실 너무 실망했습니다.
비누방울 조금 떨어지더니 멈춘 것도 있고 사업주체가 어디죠?
행사주체가 상인회인가요?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상인회 아닙니다.
눈꽃축제추진위원회라고…….
○정현희 위원 눈꽃축제추진위원회 안에 상인회도 있고 문화단체도 있고 이렇게 전체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된 것입니까?
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눈꽃축제고 크리스마스고 한해를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눈도 조금 부족한 것도 기술적으로 보완해서 하면 좋을 건데, 특히 가족들 손잡고 나오신 분들, 연인들 손잡고 나오신 분들 아니면 옛날 향수를 그리면서 데이트하러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 오시는데 보니까 웨딩드레스 입고 젊으신 분들이 잠깐 서서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실제 중앙메인무대에는 한해를 잘 마무리 하는 연인이든 가족이든 이런 훈훈한 분위기로 갈 수 있는 공연들이 오히려 배치되는 것이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것과 더불어서 주변에 보면 주변마당으로도 충분히 활용하고 활성화될 수 있을 만한 게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이 취약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저는 행사와 더불어서 고민이 먹으러 갈 거리가 없다는 것이 굉장히 고민이었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은 맛집들이 몇 군데 유명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청소년 자녀를 둔 부모로서 아이들 따라서 몇 군데 맛있는 집을 가봤습니다.
근데 아이들 입맛에는 맞고 괜찮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저녁이라도 드시고 차라도 한잔 마시고 가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건데 요즘 들어서 보면 뒤에 커피가게라든가 상당히 많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일조를 할 것 같은데 먹거리가 사실 없습니다.
먹거리를 드시러 오라고 의도적으로 유치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상인들이 몰려들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할 건데, 그렇게 안 되면 눈꽃축제를 하는 기간이 2일, 3일 정도를 한다면 한시적인 기간에 할 수 있는 먹거리장터 운영에 대한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대학을 다니고 젊었을 때 소방서사거리에 가면 포장마차 2개, 3개가 있어서 항상 밤에 11시, 12시 되면 국수나 우동 한 그릇을 먹고 집으로 갔던 기억도 있고 시장통 골목에 보면 단팥죽이라든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분들이 먹으러 거기까지 가기 힘들다고 하면 눈꽃축제 하는 아케이드 구간 쪽에 호프거리 앞에는 늦게 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 임시로 먹거리장터를 만들어서 아까 고호근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중구에 특화된 음식, 앞으로 전문가게로 만들어야 될 것을 밖으로 꺼내서 먹을거리를 만든다든가 공연과 주변환경과 먹거리가 한데 어우러져서 실제로의 문화관광형사업 취지에 맞는 그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일단 먹거리를 통해서 주변에 상권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괜찮고 그것도 이번에 축제하면서 먹거리도 많은 분야를 차지하기 때문에 음식업 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에 특화된 음식을 와서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하겠습니다.
눈꽃 날리는 것도 기술적인 보완문제를 이번에 계획을 하면서 그런 분야도 특화된 문화와 같이 접목된 저번에 문화의 거리축제 그런 프로그램이 아니고 그것보다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프로그램개발해서 같이 추진할 생각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쓰셔서 말 그대로 모든 부분이 갖추어져서 중구의 축제 하면 연말에는 항상 성남동으로 간다,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쌈지문화공원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쌈지문화공간과 관련해서 청소년들이 많이 쓸 수 있도록 조형물도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문화관광형사업으로 중구에 제일 많이 오는 연령층이 청소년이잖아요?
청소년이다 보니까 그분들이 제일 요구하는 게 뭔지 여론조사나 해보셨습니까?
어떤 것일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이런 것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행사나 프로그램, 복합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청소년 여론조사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안에 무슨 프로그램을 넣어서 어떻게 청소년을 끌어들일 것이냐 그런 문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래서 이번 행감을 하면서 청소년단체들을 만나봤습니다.
시내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도 있고 문화의 집도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단체가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서 운영을 잘하고 계시고 올해 또 전국에서 상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오는 청소년에게 한 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요구사항을 들어 보니까 젊은 시절에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연장이 1순위로 나왔습니다.
특히 KT앞에 야외무대가 있는데 매우 좁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공연하기도 좁고 하더라도 공간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쪽으로 공연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요구가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앉아서 쉴 수 있는 도서관 같은 휴식공간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전체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쪽에 온 일부 청소년이기는 했지만 쌈지문화공원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복합문화공간으로써 전시실이나 공연장 이런 것이 들어가는 건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단순히 공원의 쉼터기능에서 요즘 청소년들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된 것은 잘됐다고 보고 더 추가해서 실제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여론조사를 통한 내부설계의 변화라든가 복합공간을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시대의 청소년들 대입을 치러 나온 청소년들도 많지만 얼마 멀지 않으면 고등학교 시험 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청소년들은 참여하는 것을 잘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청소년문화의 집이라든가 청소년단체를 적극 활용해서 스티커붙이기 이런 것만 몇 시간 하더라도 충분히 수요조사를 잘할 수 있다고 봐서 쌈지문화공간이 반드시 그 아이들이 공연장을 요구할 경우에는 공연장, 그렇지 않고 다른 시설물이 나오면 그런 의견들을 반드시 수용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오늘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쌈지문화공원이 소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공원이 도시계획시설로 되어있었는데 이런 복합적인 문화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디자인을 해서 쌈지공간을 오늘 문화시설로 도시계획시설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시나 휴식공간, 쉼터, 문화공간, 야외무대도 있고 조명탑도 해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위에 전광판이 있습니다.
국민은행 그 옆에 건물을 막기 위해서 한 곳에 보면 전광판이 있고 해서 젊은이들이 선호도가 높은 시설로 언제든지 놀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만들기 때문에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젊음의 거리나 그런 곳에서 스티커 여론조사라든가 길거리 여론조사 등을 통해서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시설을, 나중에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그런 것도 문화전문가들하고 같이 운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문화전문가들의 의견도 좋지만 직접적인 수요자인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드시 넣으셔서 확인을 꼭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쪽이 제가 보면 젊음의 거리 중심으로 상권이 활성화 되어있는데 충분히 이동할 수 있고 그쪽 주변에 휴대폰거리라든가 찻집이 서서히 들어오기 때문에 애초에 젊음의 거리를 중심으로 한 상권활성화에서 실제 예상했던 주변으로 상권을 이동시킬 수 있는 충분한 주변조건으로써의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살려서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스토리텔링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게 스토리텔링이 옛날에 용역보고회를 했을 때 사업자체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중구의 옛 고증을 찾아서 사업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나왔는데 문제는 이것이 책자로만 그친다는 겁니다.
스토리텔링사업을 했으면 사업화시킬 것, 그렇지 않는 것, 사장될 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 스토리텔링의 최종목표는 그냥 책자 만드는 것 외에 다른 사업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지금 현재사업이 축소되어서 스토리북 책자발간 사업비만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것밖에 없죠?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예.
○정현희 위원 스토리텔링을 애초에 했을 때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그때 당시에는 전체 조형물이나 스토리텔링 해서 이야기가 있는 거리로 디자인거리를 연계해서 같이 스토리가 있는 거리나 테마가 있는 문화관광시장이 되도록 그렇게 이용이 된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문화관광형사업의 취지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문화와 관광 부분이 전통시장이 관광도 할 수 있는 시장으로 키워나가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정현희 위원 실제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써의 특성과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중구의 경쟁력을 무엇으로 할 건가, 이것이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문화관광형사업이 눈꽃축제도 굉장히 중요하고 나머지 시설현대화사업도 중요하고 쌈지공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문화관광형사업의 핵심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무엇을 경쟁력으로 할 것인가에 따라서 향후에 상권문제나 중구의 문화문제나 여러 가지 달라지는데 나머지 사업하나도 없이 디자인거리조성, 스토리텔링 책자 하나, 눈꽃축제 하나, 쌈지문화공원 이것도 바뀌어서 그렇지 예전처럼 하면 소공원 개념인데 이렇게 하면 전체 83억원이나 들여서 애초에 사업했던 취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흘러가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이 듭니다.
그래서 4개 사업하는 것에서 끝나 버리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스토리텔링 사업도 하나의 일부분에 속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중에 하나인데 소프트웨어지만 처음에는 전통시장 시설 쪽에 하드웨어 쪽에 먼저 투자를 하다보니까 편성이 된 거고 쌈지문화공간하고 디자인거리는 12월에 착공하기 때문에 큰 2개의 축은 흘러가고 있고 나머지를 가지고 소프트웨어사업에 투자를 해야 하고 스토리텔링사업도 젊음의 거리라든가 활성화사업에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을 하고 일부 예산을 이번 1월 추경 때 삭감한 부분이 다입니다.
그래서 시설비를 많이 돌려서 LED스크린이라든지 그런 것을 당초에 계획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돌리려고 축소된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사업의 취지에 맞게 사업이 구상되고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말씀하셨듯이 중구의 상권을 어떻게 살리고 전통시장을 어떻게 활성화할 건가와 관련한 핵심이 빠진 속에서 시설현대화사업에 이렇게 치우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하나가 디자인거리조성 아닙니까?
디자인거리조성도 애초에 사업에서 예산이 추가로 더 되었지 않습니까, 구간도 확장되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예. 구간도 확장됐습니다.
○정현희 위원 굉장히 논란도 있고 장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울대 앞에 바보사거리는 디자인거리로 만들면서 오히려 상권이 죽어서 차가 못 다니게 함으로 해서 상권이 죽어서 빈 점포가 많이 나온다는 뉴스도 많고 있었고 삼산에 디자인거리도 디자인거리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 주변에 젊은 분들이 많이 갈 수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가서 디자인거리 구경도 하고 시간 잠깐 날 때 담배라든가 차 한잔마시든가 이런 분들을 볼 수 있는 거지, 그게 중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희 문화관광형사업과 관련해서는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경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디자인거리 만들면 좋죠.
롯데캐슬까지 확장해서 만들면 참 좋은데 과연 향후에 어떻게 쓰일 것인지 아니면 우리 위원들이 하나라도 제대로 하자라고 얘기했을 때 울산초등학교에서 시계탑사거리까지 집중해서 제대로 된 거리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불러올 수 있는 거리로 갈 건지,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스토리텔링 사업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애초에 예상했던 스토리텔링 사업은 조형물도 만들고 시내를 한 바퀴 둘레길처럼 돌 수 있는 길로도 만들고 사람들도 와서 향수도 느끼면서 음식도 사먹고 구경도 하고 그러면서 디자인거리도 있고 눈꽃축제도 보러 다니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시설현대화사업에만 치중된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향후에 좋은 용역과 결과물을 놓고 어떻게 계속 사업을 펼칠 건가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도 들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돈에 아니면 시설현대화 사업에 부분에 그치는 문화관광형 사업이 된다는 우려가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케이드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형사업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지속적으로 어떻게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문화관광형시장 부분도 2009년도에 용역결과물에 사업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3개 사업안에서 전부 다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스토리텔링 사업도 일종의 사업이지만 디자인거리조성이라든가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사문화거리조성 프로젝트하고 연계해서 스토리텔링이 되어야 하지 않냐 보고 있고 일단 디자인거리사업도 차량이 한 차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차량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인도를 조금 더 늘립니다.
주민이 통행하기 좋도록 늘리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쌈지문화공원하고 디자인거리, 문화의 거리 연계되는 사업을 해서 계속적으로 문화관광형시장은 올해 끝나지만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해서 추진이 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이 문화관광형시장과 더불어서 추가질의 해서 상당 부분 많은 시간을 소요를 했는데 문화관광형시장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한 요점은 표현상 주객이 전도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용은 멋지게 그리려고 하는데 눈을 못 찍고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사업에 맞는 그 사업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시설 부분적으로 하는 것으로 그치는 사업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지금 현재는 하드웨어 위주로 쌈지문화공간과 디자인거리를 했지만 앞으로 남은 예산으로 문화교육센터 설치사업이 남아있는데 이 예산으로 다른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위주로 10%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려고 …….
○위원장 황세영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을 만들고 쌈지공원을 만든다, 디자인거리를 조성한다, 무슨 사업을 하겠죠.
하면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의 24만 구민들 특히나 1020세대들 위주라면 그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는, 찾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애들 손잡고 올 수 있는 계기, 예를 들어 간단하게 얘기하면 쌈지공원 안에 타일 하나라도 바닥재라도 또는, 부착하는 것이라도 유치원 학생들이나 중학생 이하 초등학생,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자기가 그린 그림이나 손바닥이나 발바닥이나 자기 이름이 기재된 이런 형태의 이야기꺼리가 있는 사업을 하라는 말입니다.
그냥 말끔하게 보이고 차가 용이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속에서 스토리텔링이 얘기꺼리가 됩니다.
시설만 해두면 쌈지공원 해두고 방금 정현희 위원님이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 디자인거리 연장도 하고 LED미디어사업하고 내용 없는 시설해서 무슨 그것이 문화관광형 사업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문화관광형시장과 관련해서 용역을 보면 전체 202억원 이상이 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국비지원 83억원 가지고 우선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연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비가 더 투자되든 국비가 더 투자되든 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을 투여해서 전체적인 당초 용역 결과대로 작품을 만들려면 앞으로 100억원 이상의 돈이 더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중앙길, 뒷길 거기에 지중화사업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 되면 연계가 돼서 앞으로 문화관광형시장 취지에 맞게 근접하게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지금은 적은 83억원 가지고 하다보니까 분야별로 일부 시설만 갖춰지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기간이 소요될지, 어떤 시설이 들어올지 예측은 못하겠습니다마는 당초에 우리 구에서 한 용역 결과대로 하려고 해도 돈이 상당히 더 필요한데 그렇지 못하다보니 일부분만 예산을 가지고하다보니 중구난방으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처럼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 얘기나 본위원장이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얘기한 것은 전체적인 초기계획은 220억원이 넘죠, 단기별로, 지금 1차적으로 83억원 예산으로는 전체적인 그림이 안 그려집니다.
전체그림에 대한 내용 부분사업을 예산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내용 있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시설현대화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이 사업은 실패한다는 얘기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4만 우리 1020세대가 내가 어느 공원에 어느 디자인거리에 어디에 가면 바닥재에 내 이름이 있고 내 자국이 있다는 것을 느껴야 찾아오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 스토리텔링의 기본출발 아닙니까?
또는, 그 구간 내에 혹시 울산읍성 가는 길이 있으면 나름대로 울산읍성 표지석이나 밑에 바닥 등등에 그것을 만들어놔야 합니다.
나중에 전체적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 속에서 디자인거리도 쌈지공원도 등등 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금 여기는 스토리텔링 기본예산이 1억 몇 천 잡혀 있다가 4,000만원으로 줄어든 상황이 되다보니 결국은 이 사업은 시설현대화사업으로 그치는 사업으로 가서 결국은 실패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다는 심각한 문제인식을 정현희 위원님이 느끼고 계시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추가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영길 위원님 준비된 자료제출 받았으면 질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너무 복잡한 자료요구를 해서 관련 담당직원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상담이 1,068명에서 본인취업이 기업체에 365명이 했다고 하기에 사실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60%는 노인들 위주로 취업이 된 시니어클럽 이런 쪽에 취업의 형태이고 목적과 취지가 저는 지방자치시대에 기초단체에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일자리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지 않겠습니까?
기초단체에서 중구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구적인 일자리, 안정적인 일자리를 연결해 주기가 힘들지 않겠나 하는 시각에서 접근을 했고 확인해보니까 맞습니다.
좀 어렵습니다.
다만, 생계형 이런 분들에게 한시적인 일자리를 많이 제공했다는 정도의 성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역경제과 일자리창출 계가 있다면 본래의 목적과 취지는 주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줄 수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제가 돋보이는 추진실적과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고 바람에서 했고 이 시대에 가장 아픔이라고 하는 젊은 청년들의 실업 또, 가정의 가장들의 일자리를 잃어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이런 분들에게 연결해 줄 수 있는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쪽에서 주무과장님이나 주무계장님께서는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해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문제접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실적위주의 일자리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체계구축이 필요하고 그런 추진실적과 성과가 내년에는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감사합니다.
우리도 일자리를 만들면서 주민들의 생계를 도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구인업체나 구직자가 많지만 구인업체에서 요구하는 구직자가 그만큼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일자리지원센터에서 많이 상담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서 내년에는 기능대학이나 이런 곳과 같이 연계해서 전문취업교육을 통해 취업 알선하는 분야도 더 확대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노력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저는 서술형 업무감사내용이 아니고 단답형 업무감사형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997년도 교토의정서에 따라서 지금 신생에너지 저탄소녹색성장의 수급안정이라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지식경제부에서 신생에너지 공급, 그래서 태양광발전설비가 13억4,400만원입니다.
2009년도에서 2011년도까지 13억4,400만원을 투입했고 실적으로는 13억7,800만원입니다.
3,400만원 차이 나는데 오타라고 제가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정책에 있어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으면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주민센터, 중부도서관 등등을 해서 계산을 해보면 감가삼각비가 60년 정도 소요됩니다.
60년 정도 소요된다는 이야기는 설치를 해서 결국은 이득이 날 수 없다, 단지, 국가정책에서 신에너지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정책을 가지고 홍보효과를 해나가는 데는 효과가 분명 있을 겁니다.
여기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잘못됐다는 게 우리가 동사무소라든지 20년 이상 된 건물에다 60년 정도 힘들게 설비를 내면 몇 년 쓰겠습니까?
위치선정이 상당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런 설비는 약사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민센터가 들어섭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계를 하고 할 때 시설을 작게 하지 말고 보완시켜서 하면 예산낭비도 적고 실질적으로 구비가 25%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구비가 예산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서 구비가 들어간다면 다른 정책에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러한 상황들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또다시 설치할 필요성이 있겠나 싶은데 과장님 앞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위치선정이라든지 감가라든지 앞으로 계획에 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이런 정책이 3년 동안 동일사업 국비지원불가라는 여기에 겁을 내서 받아와야 하는 건지 현실성 있게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태양광발전시설은 서경환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13억여원을 들여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공공기관 위주로 9개소에 180kw규모를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 설치비용 회수기간은 60년, 70년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20년이 넘은 공공기관에 왜 설치를 했느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사실상 온실가스 감축이나 친화경녹색성장이라는 정부시책에 따라 정책에 따라서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먼저 실천한다는 의미에서 설치를 했다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회수비용이 그만큼 들더라도 60년, 70년이 회수기간이 걸리겠지만 공공기관을 우선으로 해서 설치하고 그 이후에 건물내력이 다됐다든가 할 때는 비용이 들더라도 이전관계도 생각해봐야 될 문제도 있고 그건 차후에 검토를 해봐야 하는 문제지만 앞으로는 너무 사업비를 자꾸 들여서 태양광설치를 하기에는 구비부담도 있고 해서 내년부터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안 하고 예산을 편성을 안했습니다.
남구 쪽이나 좀 넘겨달라고 지식경제부에 부탁을 했고 내년부터는 설치를 안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서경환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집행부 쪽에서 위치선정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60년 동안 감가삼각비를 빼야하는 부분이 10년, 20년이 돼도 못 뺍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정말 심사숙고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 주시고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관련돼서 루미나리에와 관련되어서 작년부터 업무감사 때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지금 각 2개소 설치해서 8,000만원 정도 들여서 간판이 간판의 효과도 없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낮에 보면 하얗게 돼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밤에는 불도 잘 안 켜지고 작년에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안에 전구가 들어가면 전구의 색상을 붉은 색으로 하든지 색상을 붉게 해서 시민들이 차로 지나가더라도 낮에 보일 수 있게끔 간판효과라도 내자고 분명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방치되어 있습니다.
전기세는 상인회에서 내고 설치는 구청에서 했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방치시켜 놓고 있으면서 재래시장 상권활성화, 볼거리 설치를 해서 고객유입 시키겠다고 해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이게 정책적으로 맞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안 된다면 아예 그 돈 내리고 옛날처럼 그림 그려서 전통중앙시장으로 하든지 이것은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올해는 관리기준이라든지 8,000만원을 들였던 내용을 보강하고 할 수 있는 대책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지금 현재 젊음의 거리하고 위주로 해서 2개소에 8,000만원을 들여서 2009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
원래는 경관조명시설로 루미나리에를 설치를 했는데 사실상 낮에는 보면 간판기능이 없고 야간에만 경관조명용으로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낮에도 간판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밖에 비닐이 쳐져있기 때문에 안에는 페인트칠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젊음의 거리 쪽 루미나리에는 비닐이 벗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철거를 하고 그 안에 젊음의 거리 표시되어 있는 간판부분에는 색깔을 칠해서 낮에는 간판기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단기적인 처방을 가지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중앙전통시장 루미나리에는 당초에 야간에 불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신문에도 나고 했지만 전원차단기를 보수하고 지금 야간에는 경관조명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낮에도 간판기능을 할 수 있게끔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설이 지침 상으로 보면 3년 이내에는 철거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게 2009년에 설치됐죠?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예.
○서경환 위원 그러면 설치계획을 기다린다고 하면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설치 제거하겠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일단은 간판기능을 보완해서 그래도 야간에는 경관조명으로 활용의 가치가 있으니까 일단 낮에 간판기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작년 1년 동안 루미나리에에 대해서 신문도 나오고 저도 업무감사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방치된 상태에서 차단기 하나만 고쳤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 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그때는 예산을 많이 없어서 그랬는데 내년에는 시장전체에 예산이 2억원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서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3년 이상이 되면 철거할 수 있다면 실제 내년 9월 달 이후가 되면 철거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아무래도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서경환 위원 기능은 안에 비닐을 벗겨내고 안쪽에 전구를, 색상 있는 전구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예. 색상 있는 전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낮에 보면 하얗게 있습니다.
글이 나오는 부분이라도 색깔 있는 진한 것으로 해놓으면 낮에도 활용될 수 있고 흐린 날에는 전기세가 들더라도 홍보차원에서 전기를 on시킬 수 있는 것이고 야간에는 오히려 더 화려하지 않나, 그래서 사업비가 8,000만원 들어갔지만 개선을 한다면 큰 돈이 안 들어가고 방치되어 있는 수준보다 훨씬 더 나은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연말 다 오고 내년 봄까지는 피크인데 눈꽃축제하고 등등하면 많이 모일 것 같은 데 보완할 것은 빨리 보완해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최대한 간판기능이 보완되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저는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부를 조금 해봤는데 이 부분이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체가 난립하고 영세하다보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하는 부분은 공공성,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과연 얼마를 투자해서 효율이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를 해야 할 것 같고 서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옛날 건물에 태양발전을 옥상에 설치한 부분이 잘못됐다, 제가 보니까 중구보건소는 43kw입니다.
중구노인복지회관은 20kw입니다.
이 부분은 한군데를 하더라도 제대로 용량을 크게 해야지, 중구노인복지회관은 이제 지어서 건물이 굉장히 큽니다.
전기도 엄청 많이 씁니다.
월별전기세가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13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용량이 큰 것을 하고 세금을 제대로, 예산이 5억 얼마 나왔으니까 세 군데를 하는 게 아니고 한 군데를 집중화시켜서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검토를 해야 하는데 지금 수치상으로 그렇습니다.
60년 소요하면 원가대비 회수한다고 서경환 위원님이 수치상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단순비교를 해보니까 반구1하고 반구2동하고 비교했습니다.
반구1동이 사무실 용량이 큽니다.
월별 전기세가 반구1동에는 10월 달에 31만원 나왔습니다.
반구2동에는 28만7,000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태양광발전시설이 무용지물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발전이 되고 있는지 검토하신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태양광발전시설은 사실상 효율성은 없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특별히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정책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는 우리나라도 온실가스를 의무적으로 감축을 해야 됩니다.
탄소배출량을 줄여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책적으로 공공기관에 우선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옥상의 위치나 옥상에 설치하는 장소에 따라서 용량이 차이가 납니다.
특히 노인복지회관이 신축건물이지만 그 위 옥상에는 노인들이 즐기는 운동시설이 있기 때문에 노인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옆에 설치하다보니깐 용량이 작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점토를 해본 결과, 중앙동이나 쭉 해보면 전기세가 우리가 파악한 경우에는 50%정도는 효과를 봤다,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지금 제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지난 달 요금입니다.
10월 달 요금이 반구1동에 31만원 나왔고 반구2동이 28만7,910원 나왔습니다.
이것은 태양광발전이 100%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50% 절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반구1동은 태양광시설이 없고…….
○고호근 위원 없는데 31만원380원 나왔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반구2동은 올해 착공을 할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비교가 잘 안 됩니다.
중앙동이라든가 계획수립 중입니다.
○고호근 위원 그러면 병영1동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병영1동은 태양광시설이 없고 31만380원 나왔습니다.
병영2동에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규모가 병영1동보다 건물이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 26만7,950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병영2동에도 규모는 시설이 새건물이기 때문에 비슷하게 절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영2동에도 물어보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여름철에 동에는 에어컨을 못 트는 경우도 있고 시간대로 켜는 경우도 있는데 병영2동에는 여름철에도 계속 에어컨을 틀 수 있는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병영1동과 2동 동사무소 규모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병영1동이 3층이고 병영2동이 2층입니다.
전기양을 병영1동에서 훨씬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비교를 해서 병영2동이 조금 적게 나오는 것이 맞습니다.
태양광발전이 효과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효과진단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효과진단은 완전분석을 해보지 않았지만 실시간으로 탄소 절감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 동하고 구하고 전체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통보가 되기 때문에 별도 분석하지 않더라도 요금하고 그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고호근 위원 태양광발전시설을 하는데 보통 15kw에서 20kw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대충 개당 1억5,0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효율성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셔야하고 효율성이 없다면 AS를 받아야 하고 문제가 있는 제품을 설치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낭비입니다.
그런 업체와 앞으로도 울산중구뿐 아니라 다른 시도단체에 설치를 한다면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이슈꺼리가 되고 제가 단순비교로 한달에 10만원씩 절약한다고 하면 170년이 되어야 다 회수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5만원이 절감된다면 283년에 회수가 됩니다.
효율성을 안 따질 수 없고, 설치만 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지금 설치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실시간으로 전력생산량이든가 탄소절감량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전산상으로 다 체크가 됩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실제 20kw시설을 설치하고 하루생산량을 보면 15%를 잡습니다.
구름이 낄 때나 이런 것을 다 대비해서 전체 15%를 잡고 있기 때문에 72kw가 생산이 됩니다.
일반가정 소비로 봤을 때 10kw정도, 10가구 정도가 이용할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실제로 난방도 안 되고 온수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밖에 생산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촌가구에 전부 태양열을 했다가 다 철수했습니다.
그것을 뒤늦게 공공건물에 설치를 해서 예산을 이만큼 투입하는데 효과가 데이터 상으로 나온다고 하는데 데이터를 어느 계장님이 담당하십니까?
과장님이 정확히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가 10월 달 전기요금을 보면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서 이 부분을 앞으로 중구에 설치해야 할 것인지, 다른 구에도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말 효과가 있다고 하면 녹색에너지성장에 저탄소 계속 환경문제 아닙니까?
더 보급해야 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효율성이 없다고 하면 구청에서 데이터를 내어서, 전국적으로 설치하면 이것은 전국적인 예산낭비입니다.
그래서 제가 심도 있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담당계장님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담당계장은 목디스크 병가 중에 있는데 고호근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효율성을 따지자면…….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이 내용이 공감을 해야 할 내용이 아니고 국가에 특수시책사업으로 예산이 나와서 이 사업을 했으면, 설치가 되었으면 제대로 운영되는지, 이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설비나 공법이나 등등이 문제가 없는지 효과가 있는지 당연히 파악하고 계셔야죠.
확인하고 체크 점검을 하셔야죠.
그리고 이후에 태양광이 필요하면 보완하셔야죠.
지금 고호근 위원님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무용지물이네요.
월 4만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그것이 어떻게 분석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위원장 황세영 분석이 아니고 고지서를 보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태양광발전은 9개소 설치가 되어있는데 시공업체가 다 다르죠?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시공업체는 다 다릅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럴수록 발전설비에 대한 공법이나 기술적인 메커니즘이 어떻게 있는지, 과장님 말씀으로는 1일 전력소비량이나 발전량이 에너지관리공단으로 하루하루 계속 실타임으로 넘어간다고 했는데 넘어가고 있으면 자료들을 보면 확인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고지서를 봤을 때 4만원 차이 나는 것 같으면 사업성이 떨어지고 문제가 많다 또는, 병영2동에 설치한 업체가 부품결함 때문에 불도 났다고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그 업체의 시공이 다른 업체에 비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파악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그 문제는 총무과 계약부서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도 마찬가지이지만 과장님도 고호근 위원님이 현장을 통해서 이런 내용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시니까 인정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파악이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태양광발전시설을 효율성으로 따진다면 설치를 안 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아니, 본위원장 얘기는 효율성과 감가상각을 통해서 환수시점이 어떻게 되고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양광발전을 해서 1억원 이상 5,000만원 가까이 되는 예산을 투입했으면 최소한 운영이 되는지 확인점검 하셔야죠.
비용절감이 효과가 4만원밖에 없다고 얘기하면 과연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는지, 특히나 병영2동만 그런지 다른데 설치한 데도 있는지 파악하셔야죠.
행감 앞두고 당연히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그런 부분은 전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고 일단 그 부분은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전반적으로 점검하시고 분석하셔서 고호근 위원님이 지적하는,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문제인식을 가질 만큼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현재적 상황이기 때문에 업무관련과 돼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문제점에 대한 보완개선을 해서 행감 끝나고 저희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점검하셔야 하고 업무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고 다만, 담당계장님이 병가 중이라서 그 내용과 자료를 과장님이 충분히 파악을 못하셨을 수는 있습니다만, 고지서 내용으로 보면 문제가 있으니 점검을 다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영묵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역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안에 대한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 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행감을 위해서 17시2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23분 감사종료)
(19시24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선서)
이춘희 환경위생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위생과장 이춘희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황세영 이춘희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감사에 임해 주시는 서인수 국장님, 늦은 시간에 이렇게 감사 준비해 주신 이춘희 과장님, 그리고 최영환 주무관님을 비롯한 주무관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위원이 되고 약수터 깨끗한 환경 관련되어서 질의를 했는데 참 고맙습니다.
중구 내에 있는 상수도를 작년에 감사하면서 주무관님들 애로사항이 많았다 싶은데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고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공중화장실 관리가 주1회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중구 내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28개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전부 다 위생과에서 관리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해당 부서 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4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동천강변 내황배수, 동천강 자연발효식하고 학성공원하고 있고요, 4개만 하고 있습니까, 그럼 타 과에서는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전체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전체관리가 안 되고 각 과별로 된다면 집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총괄적인 자료취합에 있어서는 저희 과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총괄적으로 할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28개에 대해서 위탁을 준다든지 했을 때 예산상의 문제도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인원도 별도로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상황에서는 각 과별로 예를 들면 공원이면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하는데 공원 안에서 관리하시는 분이 수시로 돌아보시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위생과에서 전체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화장실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파악이 안 되고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현재로는 과별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과별로 관리가 되어 있으면 과별로 책임이 있고 위생관리과에서는 공중화장실 현황만 28개 나와 있다는 것뿐이고 …….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28개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4개에 대해서는 관리합니다.
○서경환 위원 우리 중구 내에서 공중화장실을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나 보고 받고 만들 수 있는 시스템화가 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공중화장실에 가까운 중앙에서 시달이 되는 것은 저희 과에서 각 과별로 전달할 사항이 있으면 공문화시켜서 전달하고 총체적인 관리라기보다는 현황파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공중화장실에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주민들이 이 공중화장실에 관련된 부서에 민원들이 연락을 취하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환경위생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로 알고 있고 일반 공중화장실에 가보면 주체가 어디라는 것, 예를 들어서 동헌이면 문화체육과가 주체가 되어 있다든지 그런 팻말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관리체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역전시장 공중화장실인데 파손되어서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주민들이 어디에, 어떻게, 그러면 구청에서 공중화장실 현황을 보지 않으면 과에 연락이 안 됩니다.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공중화장실이면 일괄적으로 관리를 한다든지 팻말을 붙여서 어느 부서, 담당 누구라는 것을 위생과에 전체 다 해주고 분리해주면 책임감이 좀더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공중화장실 전체에 대해서 일정한 양식에 의해서 표시가 가능하게끔 한바퀴 돌아보고 혹시나 붙어있는 곳도 있는데 통일되게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안 보이는 곳에 부착 좀 하도록 해 주시고요, 이것은 새벽시장 지하수입니다.
누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데 주민들 위생차원에서 이 화장실에 들어가면 청소도 깨끗이 하고 다합니다.
그런데 누렇게 계속 녹물이 나오다보니까 전체가 벌겋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서 사람들이 손을 씻고 할 수 있겠나, 지저분해서 못합니다.
이것도 챙겨봐 주시고 그 다음에 민간화장실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간화장실은 쉽게 생각해보면 주유소나 지정해놓은 곳이 있는데 민간화장실 개방은 몇 군데 지정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7개소가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7개소에 역시 마찬가지 주민들이 다가갔을 때 쉽게 찾아지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대부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서경환 위원 팻말이 붙어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서경환 위원 제가 화장실 가봤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개방화장실에 간다는데 급해서 가다보면 잘 찾을 수 없다, 그 다음에 주유소나 시장 등등에 7군데 있는데 관리는 주체 측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들이 당당하게 갈 수 없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 이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일반개방화장실에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홍보를 해서 깜찍하고 예쁜 화장실의 광고를 할 수 있는 팻말을 붙인다든지 실질적인 것이 홍보지원이 되면 주민들이 7개 확대되는 것을 10개, 20개를 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겠나, 그리고 개방 확대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비누, 휴지 이런 물품을 줬을 때 그 주체 측에서 개방해 주고 받는 것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진다면 별로 좋아하지는 않을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보통 저희들이 지정할 때는 사정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서경환 위원 사정을 해야 되는 실정에서 관리가 안 되면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좋은 방향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어차피 이 시설은 대부분 빌딩이라든지 시장이라든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 외에 바깥에서 지나가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지정하는 것이거든요.
화장지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되면 아무래도 용품이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부분 7개 지정된 곳을 보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 군데만 지금 남외동에 있는 스카이엠디메디컬빌딩은 병영에 있는 빌딩인데 입구에 공중개방이라는 것을 빌딩에다 붙이기 뭐하다고 안쪽에 붙여달라고 해서 그 부분만 안쪽에 붙어있고 다른 것들은 밖에서 보면 외벽에 다 붙여져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팻말을 어떻게 붙여놨습니까?
그것을 눈에 잘 보이는 곳에 직진, 후진해서 잘 보이는 곳에 개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휴지, 비누하고 화장실내에 들어가면 화장지를 투입할 수 있는 화장실이 있고 아니면 전부 다 휴지통에 다 모읍니다.
종량제봉투 정도라도 지원해 주면 실질적으로 낫지 않겠나 싶습니다.
화장실 용도에 따라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맞춰서 해 주면 청소하시는 분들도 바로 종량제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울산중구 관내에 28개 공중화장실하고 7개 하면 35개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상당히 부족한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방·확대가 되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비누, 휴지 외에 진짜 필요한 종량제봉투정도라도 지원해 주면 확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일단 공중화장실에 예쁜 팻말을 얘기했지만 스티커붙이는 것보다는 아크릴보다는 도톰하게 해서 누구나가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을 홍보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개방화장실을 지금 7개인데, 제가 보니까 학산동, 학성동, 서동, 동동, 성남동해서 주로 병영·반구에 위치해있습니다
시내에서부터 시작해서 다운동까지는 보면 개방화장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나 특히 차가 많이 다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방화장실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성남동쪽에는 성남프라자가 있고 어차피 주유소라는 것은 관공서의 화장실과 주유소는 자체가 바로 공중화장실 공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의미가 없는 것이 되는 거니까 이것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그 지역에서 많이 필요한데 해 주십사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주변에 한번 돌아보면서 지정할 곳이 어디인가 보고 지정해 줍니다.
필요한 데가 있다면 저희들이 그 주변에…….
○정현희 위원 그건 아니고 제가 보니까 한쪽 권역으로 몰려있어서 혹시 그쪽에는 개방화장실과 관련해서 민원이라든가 있는지 없는지 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특별한 민원은 없기 때문에 특별한 필요성은 느끼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개방화장실을 돌아봤는데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메디컬빌딩을 빼고는 밖에 잘 붙어있는데 주민들에게 지나가다 여쭈어 보니까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눈에는 잘 띄어요, 형광색으로 해서 눈에는 잘 띄는데 문제는 내용을 ‘개방화장실’ 하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방화장실이라고 하되, 지나가시는 아니면 ‘주민들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입니다.’라든가 풀어서 바꿀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해 주셔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18명 맞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맞습니다.
○정현희 위원 여기에 같이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학부모님들과 녹색어머니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학부모님이 14분 계시고 녹색이 1분 계시고 급식도우미 하시는 분이 3분해서 그래서 18명입니다.
○정현희 위원 전체 학부모님들 아닙니까, 실제로 이분들이 전담관리를 하려면 전담교육이 필요하잖아요.
이분들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활동을 매월 1회씩 합니다.
활동할 때마다 들어오시는 분들이 8분입니다.
4개 지역을 나누어서 2명씩 한 조로 하고 있습니다.
오실 때마다 그분들에 대한 아침에 일단 교육을 실시하고 현장에 나가시는 것으로 매월 실시합니다.
○정현희 위원 매월 하는데 전담관리원은 18명이고 실제 1회에 8분씩 나가신다는데 전체참여 하시는 분이 60몇 명, 90몇 명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18명 이외에 추가로 더 계신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1회에 하는 데는 이틀씩 8명이 하시는데 돌아가면서 하시게 되죠.
○정현희 위원 그럼 18명이 고정적으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추가인원이 더 있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18명이, 그러니까 18명의 구성은 원래 소비자감시원이 69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 이분들을 뽑은 겁니다.
관심이 있고 그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가까운 곳으로 학교로 4개 구역 중에서 가운데 지정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정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이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죠?
전담관리원 보면 8회 96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4-7쪽에 보면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교육 여기에 보면 8회에 96명 되어 있는데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대로 60몇 명이 소비자관리원으로 계신다고 하셨고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거에 의하면 전담관리원 위생교육은 64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이 맞는 거죠?
전체해서 어린이전담관리원은 18명인데 그런데 여기에는 전담관리원이 8회에 96명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18명이 8명이서 고정적으로 돌아가더라도 숫자가 맞아야 하는데 세 군데가 다 안 맞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이 두 군데는 ‘8×8=64’ 보통 우리가 월8명이 이틀씩 하니까 지금 8회를 했거든요.
그래서 ‘8×8=64’ 64명 이것이 연인원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전담관리원은 18명이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18명인데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실시합니다.
○정현희 위원 그럼 이게 96명이 아니라 18명이 몇 회했다고 표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우리는 한 번 할 때 인원수를 연인원으로…….
○정현희 위원 중복인원이라도 일단 인원수로 체크하신다는 거죠?
표기상 약간 틀린 것 같네요, 8회하면 64명이거든요, 오타인 것 같습니다.
추후에 자료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18명이 고정적으로 돌고 계신 것은 맞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정현희 위원 이분들은 일단 모이는 날 아침에 교육을 하셔서 나가서 위생 점검, 그런데 이분들은 식품안전법이나 통과되거나 지금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 아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워낙 그 부분을 하시기 때문에 잘 아시고 모일 때마다 하는 이유는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부분을 봐 주십시오, 하고 달라지기 때문에 할 때마다 교육을 합니다.
○정현희 위원 그럼 이분들은 전담관리원에 대한 전문성 확보는 일정정도 되어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교체는 어떻게 되나요,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일단 위촉하면 임기는 2년입니다.
○정현희 위원 2년하고 난 다음에 다시 바뀌는 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저희들이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서 학부모들 관심 있는 사람들을 운영위원이나 추천을 해 주십사 하면 교육청에서는 추천이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다시 뽑을 때는 게시판에 게시를 한다든지 해서 할 분을 모집을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필요한 만큼을 위촉하고 위촉한 사람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 있고 한 연령대라든지 학부모라든지 차출해서 18명을 투입을 시키는 겁니다.
○정현희 위원 18명이 연장해서 계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한번 전문성을 갖추기가 쉽지 않고 색소문제든 아이들 유해환경문제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전문성이 갖추어지면 노하우를 현장에 나가서 배워서 득한 분들은 다시 익히려면 사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하시고 전문성을 익혀서 꾸준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2년 전에 하셨던 분이 재위촉되는 경우가 몇%인지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자료를 보면 아마 나와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아직 파악은 안 되셨죠?
저도 추가자료에 일단 요청을 못 드렸는데 어지간하면 다시 재위촉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리고 식품안전특별법하고 도입되면서 이번에 행감하면서 몇 군데를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더니 여전히 어린이식품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한번 관리를 한다고 해도 횟수가 작은 것은 아닌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관리를 하더라도 워낙 영세업자이고 문방구이고 작은 분식점이라 사실은 사진을 찍지는 않았습니다.
찍으면 영업에 차질이 있을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잠깐잠깐 전문관리원들이 나올 때 빼고 일상적으로 물건을 팔고 있다는 겁니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아이들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저는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도 그렇지만 저도 아이들 데리고 식품안전교육에 가봤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만 되더라도 자기가 ‘엄마, 이거는 이게 안 좋지, 이게 안 좋지.’ 이렇게 교육이 몇 번만 하면 아이들 스스로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전담원에 대한 교육이 되어서 외부에서 차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면 학교에 있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환경위생과나 보건소, 필요하다면 교육청까지 협조를 해서 아이들 식품안전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지금 어린이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시도나 시군구나 교육청이나 공히 다 임무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특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법에 보면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어린이식생활관리에 필요한 안전이라든지 영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시켜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에서는 보건교사를 통해서 일정시간 배분해서 아이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건소 쪽에서는 비만관리 때문에 영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저희들도 올해에는 학교급식소 앞에 배너를 크게 설치해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배너를 크게 만들어서 20개 초등학교에 다 배포했습니다.
향후에는 교육청과 의논을 해서 우리가 직접 나가서 교육은 할 수 없지만 교육청 보건교사가 할 때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 쪽에서 발췌를 해서 교육용으로 쓸 수 있도록 어린이용에 대한 CD가 나오면 전달해서 영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이번에 공부하다가 찾아보니까 인천에 남동구에서 보건소, 구청, 학교가 합동으로 해서 식품안전관리팀을 만들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주무관님이 되든 담당자가 아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건소랑 같이 해서 저도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보건소는 주로 비만관리이고 영양사선생님이 들어오셔도 달걀을 몇 칼로리, 지식에 대한 공부가 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눈으로 보는 것이 크지 않습니까?
옛날에 실험한 것 중에 하나가 콜라에다가 이를 담가놓잖아요.
치아를 담가두면 세시간 지나면 누렇게 변하거든요.
그것을 본 아이들이 콜라를 안 먹게 되고 이런 것처럼 인천 남동구에서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었데요.
식품안전관리팀에서 아이들에게 찾아가는 식생활학교 해서 말 그대로 수업시간은 어차피 빼야 하니까 정말 같이 체험도 하고 공부도 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육분야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건소와 협의하셔서 아이들이 그런 불량식품, 유해환경에서 차단될 수 있도록 고민하셔서 울산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 그렇게 이루어지는 구가 없습니다.
다른 구군보다 특히 중구가 향후에 명품학교에 대해서 교육의 질이나 교육의 중심지로써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행정보다 앞서 가는 모범행정을 펼칠 수 있다고 생각이 해서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검토를 한 번 해 봐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밤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행감인데 너무 늦게 시작해서 질의 들어가기가 죄송스러운데 몇 가지 요점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뒤에 자료4-17쪽에 보면 신문에 나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추석, 설에 민관합동점검이 있습니다.
성수식품 민관합동점검, 점검업소 83개, 4-19쪽에 보면 108개소 해서 적합판정이 107개소, 부적합이 1개소, 밑에 보면 깐 밤이 되어 있습니다.
설에는 기온이 내려가니까 괜찮은데 추석에 깐 밤은 대장균이나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물에 오염도 된 것 같고 이 부분 보면서 어떻게 신문에 날 수 있는지 점검을 해본 계장님이 계시면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어떤 부분이 불량이 있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설이나 추석 전후해서는 특히 재래시장 쪽에 지도단속을 많이 합니다.
떡류, 건강보조식품 선물용으로 하는 곳이라든가 재래시장 쪽으로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고 그중에서 설이나 추석 때는 제수용품들에 대한 수거검사를 합니다.
부적합 1건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알겠습니다, 4-23페이지에 보면 울산공항주민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제가 지역구가 병영1·2동입니다.
사업을 병영1동에는 정지말정비사업을 올렸고 2동에는 동천강둔치 족구장설치 이렇게 올렸는데 이 사업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동에서 고민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런 지원금이 나오는 부분을 환경위생과에서 조기에 지도를 안 해서 사업을 올리니까 이 부분이 부적합하다 해서 다른 사업을 올리려고 해도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은 잘못된 것 같고 2012년도 ‘사업 발굴 중’ 해놨습니다.
올해도 사업을 올렸는데 결정이 났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공항사업과 관련해서는 병영1동에서 3건이 올라왔었고 병영2동에서 2건, 구청 건설과에서 자체적으로 1건 해서 올라온 것에 대해서 병영1동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각 과로 다 검토협조를 보냈습니다.
보냈더니 각 과에서 검토의견이 들어온 결과, 일부는 불가라고 각 과에서도 다시 시에 동천강 관련해서는 마스터플랜계획하고 맞물려야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검토를 받았고 일부는 가능하고 일부는 불가하다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동천강 주변에 이동식 야외물놀이장 설치와 관련해서 검토 중에 있어서 딱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그중에서 검토해서 통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내년사업은 지금 결정나야지, 사업비를 받을 수 있고 타이밍을 놓치면 못 받지 않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공항 쪽에 미리 말씀을 드리고 언제까지 보내드릴 것인지 약속을 해놨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럼 지금 5건, 6건 중에서 결정 난 것이 없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몇 가지를 염두에 두고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호근 위원 아직 검토하고 있으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결정된 것이 없다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아직까지 완전히 결정은 안 났습니다.
○고호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4-17쪽에 보면 14번 항목에 행정심판, 행정소송현황 및 진행 처리내역이 있습니다.
올해 5월, 9월, 10월에 3건의 행정심판 소송을 했는데 1건은 2개월 영업정지에서 1개월로 감경되었고 두개는 기각이지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하나는 기각이고 하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무슨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된 건데 기각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기각된 청구의 원인을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된 사항이고 본인이 모른다고 했는데 사실 거짓말한 것이 되어서 행정심판에서 기각처리를 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기각처리 한 것이 행정제재를 한 부분이 그대로 진행됐다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지금 영업정지 중에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노래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되어 있는데 기타에 뭐가 있더라고요.
주류제공 말고 기타는 품목이 뭡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기타부분은 아마 건강진단 미필이라든지 그런 쪽의 위반입니다.
○고호근 위원 4-34페이지입니다.
점검업소가 750개, 위반업소가 13개, 유흥접객행위가 3건, 청소년고용 및 주류제공이 2건, 기타가 8건인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기타는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 종사자를 두게 되면 명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명부작성 없이, 그 부분이 적발된 사항입니다.
○고호근 위원 그것이 왜 기타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이 1건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것이 거의 8건에 가깝습니다.
○고호근 위원 노래방에 대해서 일반유흥이 아니고 노래연습장에서 주류제공이나 유흥부분이 단속이 많이 되는데 단속이 처음이 되면 벌금, 두 번째도 벌금, 영업정지까지의 과정을 간단하게 아는 데까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23번에 노래방은 노래연습장의 개념이 아닌 유흥가 단란주점의 노래방형태입니다.
노래연습장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업종입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공항주민지원사업 현황 감사자료 4-23쪽 봐주십시오.
주민지원사업 법적근거가 있고 주민지원사업 종류 및 사업비율까지 배분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병영1동 정지말공원정비하고 병영2동에 동천강둔치 족구장설치가 주민지원사업 분류에 주민복지사업에 체육시설설치사업 지원내용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사업없음’으로 해서 지금 사업신청을 했는데 접수가 안 되었다는 부적합 판정해서 선정이 안 된 사업이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사업내용을 봤을 때 지원사업종류와 지원내용으로 봤을 때 전혀 상반된 내용이 아닌데 왜 부적합을 받았죠?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영1동 정지말공원정비공사는 공원한 지 1년밖에 안됐든가 해서 시에 또 다른 계획이 있어서 중복되기 때문에 제외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병영2동 족구장 설치는 동천강마스터플랜하고 연계하니까 맞지 않아서 아예 공항공사에 신청도 구청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사업자체가 공항공사에 신청 전에 우리구와 시에서 이 사업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서 사업자체를 신청하지 않았네요?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예. 구에서 아예 공항공사에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럼 이 사업이 2012년에는 우리 구 자체에서 신청을 해서 시와 구에서 판단하고 그 이후 결정된 내용을 공항공사 쪽에 신청접수는 언제쯤 합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시기가 임박하고 거의 지나갈 시기가 되었습니다.
구 자체 해당부서에서 검토의견을 받아서 최종 부서장 방침을 받아서 제출해야 하는데 해당부서 검토가 아직 진행 중에 있어서 마무리되면 바로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신청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신청기한을 금년 내에 하면 됩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해당부서에 촉구해놨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관련부서에 이 사업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사업을 찾아 발굴해서 사업내용에 맞게끔 사업신청을 하시오라는 공문발송을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했습니다.
저희들도 부서에도 11월말까지 달라고 했고 공항 쪽에도 그때까지는 자료제출 하겠다고 사전통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본 감사 진행 중에 그 관련된 공문사본을 제출해 주시고 어떻든 간에 이 사업이 1억원 이상의 사업비용이 지원되는 사업이고 사업지원내용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발굴해서 이런 수혜를 많이 보면 볼수록 우리 구 재정여건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 편익에도 도움이 되니까 그 관계에 대한 업무에 좀더 만전을 기해 주시고 사업내용 자체가 자체 기각되는 신청조차 못하는 사업이 발굴되지 않도록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무부서로써 시정조치해 주시고 개선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늦은 시간까지 감사한다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현장방문을 통해서 입체감 있게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서 불편함을 초래하게 되어서 건설환경위원회 한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위생과는 예산을 수반하는 예산을 집행해서 실적을 보고 성과를 판단하는 과는 아닙니다.
결국은 지도점검이나 인허가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나게 한다고 하면 출장복명서 다 떼서 보고 확인하는 절차까지도 제가 초선 때 해보기도 했지만 그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습니다.
신뢰를 한다는 입장에서 다만, 자료로 보고 판단하기에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 및 과태료부과 내용이 4-26페이지에 있습니다.
검사방법이 1월1일부로 변경이 되고 매연측정기 구입을 1,400명정도 주고 광투과식 이런 방법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새로운 검사방법, 장비를 동원해서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내용이 보면 전부 제로입니다.
점검건수는 총514대인데 위반이나 행정조치라든지 개선명령 이런 아주 간단한 내용도 1건도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6번의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의 내용을 보면 수시점검하고 무료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관내에 24개 장소에 공회전을 못하도록 지정된 장소에서 공회전하는 차량에 대한 지도, 이렇게 구성되어서 그것이 점검건수가 총514건입니다.
실제로 자동차에 대해서는 무료점검도 실시하고 수시점검도 실시하지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계도차원으로 하는 단속이다 보니까 과태료나 행정처분한 건수는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다면 6번에 대한 제목을 타이틀을 바꾸어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에 지도점검 및 과태료부과내역이라고 하면 안 되고 차라리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점검, 홍보 이런 식으로 바꾸어야 할 것 같은데 과태료부과내용 해놓고 1건도 없지 않습니까?
사소한 거지만 저희들이 감사자료를 보고 판단하는 전문성을 갖고 판단할 수 없지 않습니까?
실적내용이나 단속현황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도 그렇지만 그 밑에 보면 매연가스초소 활동실적이라는 것이 있는데 4-16쪽, 2,875대를 육안으로 감시했다는데 육안판단에 의해서 12대를 검사안내장을 발송했다는 겁니까?
이것은 어떻게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활동실적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매연감시초소는 혜인학교 큰 도로가에 중구청 올라오는 길 쪽에 감시초소가 있습니다.
오르막길에서 아무래도 가스발생확률이 높으니까 육안감시는 저희 과 직원하고 공익요원이 감시초소에서 감시활동을 한 실적입니다.
거기에서 매연이 많이 나오는 차량이 발생됐을 때 차번호이나 그런 것을 검색해서 안내장을 발송하는 그런…….
○김영길 위원 그럼 2,800대를 했다면 카운터를 어떻게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대강 지나가는 차들에 대한 카운터입니다.
○김영길 위원 2,800대정도 육안으로 감시해서 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일지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일지는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일지제출 가능합니까, 매연초소운영일지.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김영길 위원 자료로 요청 부탁하겠습니다.
자료가 오면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위원장도 추가자료 제출요구를 했고 김영길 위원님도 추가자료 제출요구를 했습니다.
또한, 지금 환경위생과 행감 진행한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0시20분 감사중지)
(20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주요업무보고 4-1쪽에 먹는 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는 식당에 가서 물을 먹을 때 과연 이 물이 생수인지 정수기 물인지 구분이 안가고 찝찝하게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물을 먹었습니다.
혹시 환경위생과에서 식당 점검하면서 그 물이 자연생수인지 정수기물인지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식당에 대한 것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물이 샘플채취해서 대장균이 얼마나 있는지 적합한 식수인지 파악된바가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식당마다는 아니고 조리기구나 음용수나 수거검사를 55건 했는데 그중에서는 음용수 수거검사를 한 것은 일부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이 냉온수기 해서 받은 물인지 수돗물인지 자원생수인지 정수기 물인지 파악이 안 되었단 거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올해부터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냉온수기를 관리하도록 법이 바뀌어서 다중이용시설이 저희관내에는 4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냉온수기라고 하면 우리가 요즘 쓰고 있는 말통에 그냥 위에 얹어서 쓰는 물,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곳을 저희들한테 신고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46개 중에서 그것을 해야 하는 곳이 5개소로 해서 최근에 신고필증을 내준 바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대해서는 위치의 선정이라든지 에어필터교환을 6개월마다 한번씩 해야 되고 라인소독도 6개월에 한 번씩 에어필터는 연 1회 하도록 되어 있고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그런 곳은 앞으로 관리가 됩니다.
○고호근 위원 5개 업소는 대형이고 그런 업소에서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대중음식점, 구청 앞에 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당의 생수를 내놓는데 그 생수가 어떤 성분의 생수인지 저는 항상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체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체크를 안 했다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몇 건은 안 되지만 일부는 검사한 것은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중구 관내에 식당이 전부 몇 개입니까, 크고 작은 식당 다 해서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한 2,200개정도입니다.
○고호근 위원 2,200개를 다 관리를 할 수는 없지만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식당에 가면 냉장고안에 물을 받아놨는데 그 물이 자연생수를 뜨는지 정수기를 뜨는지 어떤 물인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끓인 물도 아니고 생수를 직접 먹기 때문에 대장균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면 배탈이 나서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적당하게 포함되어 있으면 표시가 안 납니다.
주요업무보고에 그 부분도 삽입해서 내년에는 그 물이 어떤 물인지 자연생수로 하는지, 정수기물인지 체크해 주시고 두 번째는 냉온수기 관리실태입니다.
목욕탕에 가면 일회용 컵도 있지만 위에 컵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것은 아예 치우도록 지도감독해 주시고 먹던 것 또 마시고 하는 부분이 지금 목욕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정수기 사용하는 업체에 정수기 필터를 얼마 만에 교환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에어필터는 1년에 한번씩 교체합니다.
○고호근 위원 에어필터 말고 정수필터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 그런 기준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정수기가 수돗물보다 더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필터입니다.
필터를 열흘에 한번씩 교환해야지, 정수기가 정상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필터 교환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번거롭기 때문에 교환을 안 하는데 정수기물이 수돗물보다 못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거기에 대장균이 필터에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염두해 두시고 정수기 물이라고 안전하게 먹을 수 없습니다.
수돗물을 정수해서 먹는데 정수기 자체가 오염이 많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다른 구군은 모르겠는데 중구라도 먹는 물이라도 제대로 먹을 수 있도록, 사실 식수부분이 수돗물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대곡댐물이 수질이 좋습니다.
중구에 오는 물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사연댐 아닙니까?
○고호근 위원 대안댐이지 싶은데요.
사연댐 물은 낙동강 물하고 같이 안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별도입니다.
사연댐에서 오는 겁니다.
○고호근 위원 원수 자체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정수하는 과정에서도 관리해야 하고 우리 먹는 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오는지 행감 끝나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먹는 물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주요업무보고에도 항상 넣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길 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이 정수기 물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답변 중에 식당이나 목욕탕이나 술집은 업체수가 아무리 많아도 지도점검은 1년에 한번씩 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법적으로 1년에 한번씩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수시로 필요할 때…….
○김영길 위원 그만큼 해야 된다는데 보면 1년에 한번정도는 의무사항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의무사항은 법에는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담당계장님, 1년에 한번쯤 해야 하죠?
법적으로는 없는데 수시로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1년에 한번이 아니고 몇 년 만에 한번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제가 건설환경위원회에 10년 있으면서 환경위생과하고의 업무협의나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답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1년에 한번정도는 의무적으로 지도점검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울산에 어떻게, 특히 중구의 위생업무를 어떻게 하며 시민의 건강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최소한 권역별로라도 계획표에 의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하는데 1년에 한번도 안 한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도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한번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니고 업무보고에 대한 실적을 보면 대상업소보다 훨씬 더 점검실적이 많습니다.
제가 말하는 뜻은 법적으로 1년에 한번 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뜻이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영길 위원 1년에 한번은 하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1년에 한번은 하게 되죠.
○김영길 위원 제가 원하는 답변은 그거입니다.
1년에 한번 하냐고 하니까 1년에 한번 하는 것은 법적은 없지만 수시로 하고 있다고 답변하면 질의한 내용하고 동떨어지게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지시키기 위해서 과장님, 업체에 대해서 식당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합니다.
○김영길 위원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수시로 한다고 하면 제가 질의하는 요지하고는 좀 잘못가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고쳐봅니다.
식당으로 가시면 무엇을 점검하시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주로 조리장 청결상태, 종사자들에 대한 건강진단…….
○김영길 위원 거기에 포함해서 음용수나 물로 줄 수 있는 그것은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품목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김영길 위원 들어가 있는 점검대상의 목록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것은 예를 들어 식품유통기간이나 청결상태나 보건위생증, 그 이외에 물에 대한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마시는 물에 대한 것은 점검체크리스트에는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몇 군데 못해봤다고 하기에 분명히 1년에 한번쯤은 중구전체 관내에 식당을 지도점검계획표에 의해서 한번씩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밖에 안한다하면 물은 안하는가, 하는가 묻기 위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용수 실태점검 결과 혹시 부적합 판정되면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음용수 관련되어서 체크리스트에 빠져있다고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한곳에 위생점검을 나가신다면 복합적으로 같이 점검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에 포함시켜서 업무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이 공문을 받아봤는데 울산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환경위생과에서 10월13일 날 관련부서에 10월19일까지 이동식수영장, 탈의장, 샤워장, 지하수개발해서 2억4,000만원정도 되는 사업비를 문화체육과하고 건설과에 검토해달라고 회신해줄 것을 공문을 발송했네요.
오늘이 11월23일이니까 한달 넘었는데 검토내용에 대한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이 사업의 내용상 첫째는 야외수영장을 하게 되면 물이 필요한데 물을 어디에서 갖고 올 것이며, 대안으로는 지하수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1안, 2안 검토사항이 많다보니까 관계부서에서 지금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을 한번 보냈지만 계속 유선으로 빨리 해 주십사하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동식수영장을 하는데 전반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적 여건에서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검토부서에서는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지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회신요청일이 한달 넘었지 않습니까?
물론 공문이외에 별도로 유선이나 내방을 통해서 협의를 하고 계시겠지만 국장님 조속하게 챙겨서 이 사업이 누락되거나 사업타당성이 없어서 시나 구에서 아예 항공공사에 신청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예. 알겠습니다.
검토과정에서 여러 사람 의견을 듣다보니까 물은 무슨 물을 사용할 것인지, 한번 사용하고 나면 오염된 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버릴 것인지, 이 대책이 아직 강구되지 않아서 확답을 못해서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안 되면 다른 사업이라도 빨리 발굴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예. 기한 안에 안 되면 다른 거라도 하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다른 사업들 중에서 가능한 사업 중에서 선정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현재 공항공사 지사장이 울산분이기 때문에 고향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2010년7월에 보고 받은 것을 보면 민원다발 특별관리공사장이 15개소, 월1회 점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음, 방진, 비산먼지 시설소가 32소인데 지금 몇 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특별관리공사장은 총 관내에 11개소이고 그중에서 2개가 공사가 진행 안 되어 있고 9개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작년에 7월에 32개소가 일반하고 특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작년에 10월7일 날 보고된 것을 보면 32개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11개소를 관리하고 있고 지금 민원처리현황을 보면 비산먼지가 26건이 발생됐습니다.
현재에는 32개소에서 1개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15개소에서 11개소 중에서 2개소가, 지금 9개소만 중점관리하고 있네요, 그 9개소 중에서 26건이 올해 발생되었습니다.
월1회 점검했다고 하는데 비산먼지 민원처리 건수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개소는 특별관리공사장 대형공사장이 11개소이고 비산먼지 발생하는 곳은 작은 것까지 다 합해서 42개소입니다.
○서경환 위원 작년보다 10개소가 더 늘어났네요.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4-26페이지 보시면 비산먼지가 42개소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특별관리공사장은 월1회 점검하기로 되어 있는데, 점검하고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월1회보다는 더 많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2012년도에 중구관내에 대공사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혁신도시, 재개발·재건축이 예상됩니다.
2010년도에 특별관리공사장이 15개소가 1회 점검하고 지금 현재 9개소를 수시로 가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사장에 방음, 방진, 비산먼지, 소음까지 특별단속을 할 수 있게끔 특별관리지도, 공사장의 관리지도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환경위생과에서 주로 하는 것이 사전업체 지도감독을 많이 내세우는데 민원이 발생되어서 가면 이미 비산먼지문제라든지 소음문제부분이라든지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이 또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별관리지도를 작성해서 사전공정이 어떻다라고 봤을 때 사전점검을 해놓는다면 업체 지도감독이 확실히 되지 않겠나 싶은데 특별관리지도 작성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안 그래도 저희들로서는 특별관리공사장에 대해서는 수시로 나가보기도 합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개별카드화 시켜서 월별로 공기가 나오니까 공기에 따른 환경분야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점검하고 주의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민원이 사전에 민원해결을 할 수 있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빨리 지도 작성해서 내년에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이동소음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소음이라는 것은 주민의 정서안정, 쾌적한 생활입니다.
이 법령은 소음진동관리법에 규제를 하고 있고 신문에도 나왔듯이 중구의 경우에 지난 9월에 관련고시를 개정해서 표지판설치 등 필요조치가 필요한데도 중구관내에서는 아무것도 안 되어 있습니다.
혹시 중구관내에 이동소음방지 해서 팻말 붙은 것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현재는 팻말 붙은 것은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제가 자료에 보면 학교주변, 병원주변에 가서 사진을 좀 찍었는데 전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신문에 내용 나온 것을 보면 규제받는 이동소음은 영업이동을 위해서 해 놓고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어떻게 잘 받아들이면 홍보차원도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동소음규제지역에 표지판 설치라든지 등등의 사항들이 아무것도 안 되어 있고 홍보만 한다면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주민들에 대해서 과연 신문 한장 냈다고 해서 홍보가 되겠느냐, 그런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주변이나 직선거리 50m이내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주변이나 병원주변, 대단지아파트 주변에 대중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앞으로 규제판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이동소음은 잠깐일 수도 있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동안 다른 민원건수에 비해서 민원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일에 바쁘다보니까 이 부분은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었고 얼마 전 의원님 발의로 조례가 되면서 다시 재고시를 하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하면서 이 부분을 알려야 되겠다, 해서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보도자료도 내고 공보나 중구광장에도 게재를 하고 해당되는 종합병원이나 도서관이나 학교, 공공주택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문발송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모니터링을 좀 해 주십사하는 공문을 발송했고 사실 이런 행위자들을 보면 대부분 트럭을 이용해서 영세판매업자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은 이런 법이 있는지 이렇게 되면 10만원 과태료가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으로써는 계도도 아니고 바로 10만원이지만 이 부분은 계도중심으로 점검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조례개정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표시판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해보니까 서울시에 일부 표시판이 학교주변에 10개 학교 정도에 설치된 현황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에서 학교주변에 표시판이 설치되어있는 것이 푸드존이라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설치함에 있어서도 학교 측에서는 상당히 꺼려합니다.
표시판을 붙인 것 자체가 학교주변에 워낙 표시판이 많다보니까 양해를 구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과연 표시판이 큰 실효성을 가져다줄까 하는 고민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푸드존 표시판에 같이 또 병행해서 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서경환 위원 교통안전표지판에 붙이면 어떻습니까, 교통하고 협의가 되면…….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또 설치하기보다는 이미 표시판에 있는데다가 남의 표시판에 하는 것은 뭐해서 우리 표시판에 붙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해보고 다각도로 고민해보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것은 주민자치센터를 이용을 해서 주민자치센터의 각 단체라든지 등등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필요한 부분들은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되면 학교주변에 고등학교 3학년들 저녁에 공부 못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전부 지각을 가지고 생활소음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표지판설치를 해야 하고 과태료가 10만원이라는 것을 각인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저도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면을 지적하겠습니다.
소음, 비산먼지 상당히 심각합니다.
4-23쪽에 공항공사에서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19조가 언제 제정됐는지 과장님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 서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형사업장에 대한 비산먼지, 소음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LH공사에서 혁신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중구민으로서는 90몇 만평의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해서 중구재정이 좋아지고 앞으로 중구가 아마 울산광역시 내에서는 최고 멋진 도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소음이나 비산먼지로 몇 년째 상당히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피해보상도 아니고 주민편익시설이나 좋은 사업이라든지 중구체육센터를 지을 때 지원을 한다든지 LH공사하고 거래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도 비산먼지를 계속 마시고 있습니다.
소음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구 일부지역에서 소음이 심하게 나는 부분은 데모하고 그렇습니다.
중구전체민의 사인을 받아서 LH공사에 주민편의시설이나 지금까지 피해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 피해라는 부분이 법적으로는 규제안에 안 들어갑니다.
소음도 75db이상인데 그 정도로 안 합니다.
그런데 누적으로 몇 년째 계속 받는 부분은 피해가 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LH공사가 이익이 나든 적자가 나든 우리 중구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시설을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아래 석유공사 착공식에 다녀왔습니다.
석유공사에 집행부에서 수영장을 설치해 달라, 생각해 보겠다,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거기에서도 공사소음이나 여러 가지 환경유해물질도 쏟아낼 수 있고 여러 가지 근무자들이 내뿜는 소음이나 자동차공해나 여러 가지 중구 쪽에 안 좋은 영향도 있습니다.
물론 역기능이 있다면 순기능도 있겠죠.
앞으로 모든 공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중구의 열악한 재정에 경로당이나 좋은 주민편의시설 한가지씩은 요구를 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피해보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몇 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소음분진을 우리 구민이 마시게 되는데 그에 대한 보상 요구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산출근거가 그래서 어떻게 요구해야 될지 고민해봐야 되겠습니다.
주관부서가 도시계획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가 주도적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같이 주도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 하기에는 힘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도시과에서 물론 혁신도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 입는 부분을 주장할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따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산먼지나 소음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사실 비산먼지는 측정데이터가 나오지 않습니다.
비산먼지는 일정한 공사를 하게 되면 시설은 어떻게 하느냐, 시설은 갖추었나, 안 갖추었나, 그에 대한 기준이 비산먼지이고 소음은 어차피 소음측정기나 진동을 측정해야 하는 사항인데 저희들이 측정을 해서 초과가 나올 경우에 행정처분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 과에서 논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의 피해보상 부분이 법적테두리 안에 안 듭니다.
그게 소음으로 치면 75㏈이, 그것도 규정이 있습니다.
시간을 계속하느냐, 안하느냐, 저희들은 덤프트럭이 계속 다니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빨래부분이나 호흡기질환, 특히 어린이나 노약자들,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측정하려면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LH공사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돈을 들여서라도 피해가 어느 정도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해놔야 합니다.
그래야 피해보상을 할 수 있지, 아니면 못합니다.
몇 년 간에 걸쳐서 대토목공사를 하는데,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과장님, 기준에 안 들기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 잘 알아보시고 다른 도시에 대형공사 어떤지, 2007년도 12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토목공사는 2013년 하면 마치겠죠.
석유공사 완공일이 2014년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LH공사뿐만 아니라 공단을 짓는데 대형공사장에 우리가 기존도시가 선고가 낮습니다.
저기는 높습니다.
먼지 밑으로 다 내려옵니다.
지금 여기서 결론짓자는 얘기는 아니고 검토해서 우리가 피해보상을 받는 쪽으로 우리지역에 여러 가지 불우한 시설도 많이 있고 보상을 제대로 못 받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환경위생과에서 도시과와 협조해서 의회와 머리를 맞대어서 피해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을 해 주시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그렇다고 LH공사에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이유를 설명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이 비산먼지 관계되는 것은 시설요건에 대한 말씀은 정확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혁신도시 지형특성상 거의 11㎞ 가까이 되는 길이에 기존 임야를 절토하다시피 해서 벌거숭이가 다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바람이 불면 기존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먼지는 피해가 없을 수는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법적요건 하에서 행정적 차원에서 추가 보완요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있으면 강구하셔서 LH공사 측에 사전 시설요건을 갖추어서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해 주시고 두 번째는 소음에 관계되는 것이 거의 공사가 토목공사가 마무리단계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복산동이나 기존 주거지역과 밀집되어 있는 중구청 맞은편에도 발파작업이 또 남아있습니다.
동덕현대아파트에도 남아있는데 소음측정기, 진동측정기가 우리 구에 몇 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각각 1대 씩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것을 상시적으로 주요 위치에 배치하셔서 프린팅 되죠, 안됩니까?
주민들이 신고 들어와서 측정하지 마시고 주요발생 예상 사업공사지역에 미리 측정기를 비치해서 직접 측정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규제이상의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 구청에 있었을 때 이 앞에 발파작업 하다가 전부 다 안 놀랬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발파작업은 시간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화약을 가져오니까 가져가는 시간대와 발파 작업하는 시간대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바로 연결해서 측정할 수 있고 소음은 사실 그렇게 하려면 직원이 하루 종일 스탠딩해서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니까 공무원들 중에 이 업무와 관련된 직접적으로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현장에서 측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주민들의 불만이 뭐냐면 본인들이 느끼는 생활적 소음진동이 분명히 큰데 그것을 행정에 얘기를 하면 그때 와서 측정했을 때는 이미 이 사람들은 열 번 때릴 것을 한두 번 때리고 측정결과가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신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전담요원이 시간대가 일과시간중이라도 주요예상지역에 주민들 밀집지역 같은 경우에 측정기를 해서 30일 내내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간을 둬서 측정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원래 소음측정은 5분간 2개 지점에서 측정해서 평균을 내서 그 데이터로 활용합니다.
사실 저희 과에 환경지도계에 직원이 3명 있었는데 1명이 지금 수술해서 병가를 내고 2명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계속적으로 측정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럼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죠.
그렇게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소음측정기가 문제이고 인원이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인원이 문제입니다.
인원으로 문제가 생기다가 아니면 기계, 기구가 문제가 되는데 생활소음 진동관리 개정된 것, 2009년6월9일 이것을 보면 제22조에 공사장소음측정기의 설치권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공사장에 발생한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LH공사처럼 저렇게 큰 공사를 하는데 소음기 1대도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자기네들 자체에서 있고 체크해가면서 공사를 다 합니다.
○서경환 위원 시스템화를 시켜서 네트워크화해서 점검표를 만들고 관리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1대뿐이고 두 군데서 측정해서 평균치를 나눠야되고 사람이 없다면 안 된다는 이야기밖에 더 됩니까?
방법을 찾아서 한다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안 찾으려고 하니까 문제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대형공사장에서는 전부 다 소음측정기, 진동기가 다 있습니다.
자기네들 옆에 놓고 측정해가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자기네들 측정은 대부분 다 오버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지고 저희들이 처분한다든가 할 수는 없는 문제이고 어차피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측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별개라고 봐집니다.
○서경환 위원 구청에 있는 소음측정기하고 저기에서 나오는 소음측정기 데이터가 다릅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데이터는 같습니다.
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의 위치가 달라집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소음측정기가 예를 들어서 민원이 2군데가 발생되면 LH공사 한군데 가고 다른 데 없는 데는 우리가 가져가고 우리직원이 나가서 확인되면 될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국장 서인수 아직 신뢰가 안 쌓기 때문에, 구청에서 해도 주민들이 안 믿으려고 하는데 해당 시공사에서 하려는 것을 아무리 정확한 수치가 나왔다고 한들 신뢰가 되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리고 공사장에서 바로 옆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민원이 발생한 경계지점에서 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음을 느끼는 그 경계선에서 하도록 지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결국은 공사장소음이라는 것이 고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발생되는 지점에 가서 다시 측정해보면 db이 안나옵니다.
단지 뭐냐면 여기에 민원 접수된 상황도 보면 그렇습니다.
많은 민원이 보면 이하치로 나옵니다.
우리가 공무원들이 가서 지도점검 함으로 해서 그러한 소음을 자꾸 낮출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드린 대로 대형공사장에는 월별로 작업의 형태를 분류해서 사전에 지도점검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서경환 위원 지도점검을 해 주시고 우리가 소음측정기가 없다면 저쪽의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담당하고 공무원 한사람하고 민원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터시스템이 있다면 정말 우리 것과 표준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임기응변적으로 해 주시면 주민들도 믿을 겁니다.
이 사진이 혁신도시 내에 함월고등학교 정문 바로 앞입니다.
혁신도시를 타고 가보면 막 자체를 쭉 쳐놨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들어가는 입구 앞에는 차단막이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민원 한번도 안 들어 왔습니까, 고등학교가 밑으로 쳐져있죠?
학생들이 공부하고 자녀들이 느끼는 공사장 앞에 뻥 뚫려 있습니다.
여기에 지도점검 해봤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시끄럽다는 민원은 있었습니다.
현재는 공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민원이 안 들어온다고 그냥 놓아두는 것이 아니고 학생들은 어른들이 챙겨야 합니다.
특히 구청과 교육청에서 챙겨야 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그래서 그 지역에는 몇 번 민원이 있었는데 어차피 학생들이 공부하기 때문에 학교 측과 공사 측하고 의논해서 시간대를 조정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소음이라든지 학교가 낮기 때문에 차단 벽을 설치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죠, 신경 써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요점이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방자치시대에 종갓집음악회도 찾아가는 형태로 하고 업무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하고 계시잖아요.
특히 이동소음에 대한 같은 내용들도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항인데 특히 대형공사장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과 관련되어서 행정에서 측정기구나 인력을 보다 더 주민들의 생활의 편의를 위해서라도, 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업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 들어와서 접수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자세로 전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유사한 사례에 어떻게 해결했는지 구청에서 직접 나서야 합니다.
환경위생과가 할 일이고 환경위생과에 전 직원을 동원해서 OT를 하든지 울발연에도 용역을 잘 주더군요.
용역을 줘서 하든지 전문가를 시켜서 돈을 들여서라도 해야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고 민원발생횟수라든지 장소, 조금 전에 서경환 위원이 했는데 아래 저도 함월고에 갔습니다.
펜스안치고 포크레인 들어와서 계속 돌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학교에서 어떻게 할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부분적으로 피해를 많이 봤다는 얘기죠.
소수는 LH에 얘기해도 알았다고 하고 진행이 안 됩니다.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이런 피해사례가 많이 있었으니까 취합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LH공사가 조성원가가 혁신도시가 여러 군데 있지만 여기가 가장 이익이 많이 남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LH자체는 적자든 뭐든 모르겠습니다.
울산공사현장에서는 이익이 많이 남습니다.
아파트도 100% 분양되고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대비 이익이 남으면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야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식을 가지시고 자료준비를 해 주시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자료준비는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피해를 이렇게 봤으니까 뭘 요구한다는 것은 저희 과에서는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업시행부서가 도시과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런 것이 있어야지, 저희 과에서는 그런 부분은…….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정도 참고로 하시고 다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본질을 벗어나는 부분은 있지만 동료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니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9시20분인데 30분을 더하든 10분을 더 하든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인데 오래 해도 되겠습니까?
차라리 내일 오전에 개의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싶은데 제가 요청한 자료도 오지 않고 추가적으로 감사자료에 따르면 4-32쪽 보면 남은 음식 재사용금지 지도점검실적 해서 대상업소는 2,851군데인데 점검업소는 1번 이상은 더 한 것 같습니다.
위반업소는 제로로 나와 있고 4-27쪽에 보면 이동소음원 규제단속실적도 전혀 없고 글만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제까지 감사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목욕탕에 대한 지도실적이나 이런 것도 기재가 없는 것 같고 폐수배출업소에 관련된 내용들도 현재 누락이 되어 있는 것 같고 왜 이렇게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누락이 되어 있죠?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누락되어 있는 부분은 감사자료 요구내용에 들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답변 전에 김영길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 서경환 위원님 지금 환경위생과 업무에 대한 전반적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듣고 있는데 시간이 9시25분입니다.
저희들이 8시30분에 속개를 해서 55분이 다다르고 있고 김영길 위원님 질의 말고 추가 질의사항이 있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고호근 위원님도 질의가 있고 서경환 위원님도 계시고 저 또한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추가질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고 양해 말씀을 서인수국장님 이하 이춘희 환경위생과 과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시간상 감사중지를 하고 내일 10시에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럼 5분 동안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겠습니다.
(21시24분 감사중지)
(2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일단 제가 상당히 불편하고 환경위생과 직원분들에게도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환경위생과를 하면 지도점검을 제대로 잘하고 있느냐의 규정에 의해서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왔고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는 것으로 어쩌면 원칙화 되어 있고 연초에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식품안전관리지침에도 보면 연초에 계획을 지역형편에 맞게 수립한다고 해놨는데 1년에 한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증빙자료가 뭐냐면 2004년도에 행정사무감사 환경위생업소 처리계획수립해서 1년에 연차적으로 하는 계획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데 연1회라는 것이 거의 주류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를 편안하게 늦은 시간이라서 간단하게 끝내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반응이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반응 속에서도 수시라는 표현 속에서도 뭔가 불편한 불만이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제가 봤을 때 매끄럽게 제가 유도를 못해서 그렇나,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우리는 실적표를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4-26쪽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 과태료 부과내역에 보면 분명히 점검 및 과태료부과내역인데 제로로 되어 있고 매연감시초소활동실적이라는 부분도 육안으로 감시해서 12대 했다는 내용도 전혀 안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체크되는 부분들이 지도점검했던 부분들이 빈약하지 않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결과를 살펴볼 필요도 있고 자료도 너무 늦게 왔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제 도착했고 해서 이것을 보고 다시 감사를 계속하다보면 다른 위원들도 준비되어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연되면 10시가 넘을 것 같아서 부담이 되는 관계로 행정사무감사를 내일 다시 열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동료의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특수시책사업이 특화음식거리 조성이나 과태료, 체납 여러 가지 사업부분에 대한 단속실적에 대한 내용파악과 추가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한 질의내용이 많이 남아있어서 계속 감사를 하게 되면 아마 10시, 11시까지 장시간 감사하면 내일 감사하는 부서에 대한 준비에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환경위생과의 이춘희 과장님 이하 계장님, 특히나 서인수 생활지원국장님 지금까지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오전 10시에 환경위생과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환경위생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내일 오전10시까지 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영호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생활지원국장 | 서인수 |
지역경제과장 | 최영묵 |
환경위생과장 | 이춘희 |
○기타 | |
일자리창출주무관 | 김기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