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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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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일시 2010년11월23일(화)

장소 내무위원회실


(11시07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선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기획감사실장 강종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기획감사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계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주무관 소개)

이어서 기획감사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기획감사실부터 하게 되었는데요. 적은 살림으로, 예산으로 빡빡하게 살아 주시고 총괄해서 해 주시는 기획감사실에 실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께 정말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하겠습니다.

혹시 창의구정 실현을 위해서 정책개발 활성화를 한다고 예전에 저희들이 당선되고 나서 7월 달 업무보고 때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우수사례 벤치마킹한 것이 있을 건데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회에 보고된 것이 있는지 혹시 있으면 제가 질의를 하지 않고 자료로 대체할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상반기·하반기 벤치마킹을 우리 실 주관으로 해당부서에 신청을 받아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료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자료요구하신 이효상 위원님의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현황에 보면 재래시장 및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공영주차장조성비 205억8,500만원, 아케이드 설치비 27억5,300만원이 소요되었고, 그 다음에 아케이드 설치비로 28억원이 예산 편성되어 있고, 문화관광형 시장형성 83억원, 특화음식 거리조성 4억9,000만원, 태화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70억원, 다운시장 공영주차장 20억원 약 437억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고, 또 벌써 집행된 예산도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재래시장 내지는 골목시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인근 북구 진장동에 입점 계획인 코스트코가 들어섰을 때는 이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래시장이나 골목시장이 활성화되기는커녕, 엄청난 타격이 올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의 입장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재래시장 활성화나 아케이드 설치나 이런 현안사업은 지역경제과 소관이지만 저희들 공약사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뿐만 아니라 대도시 중심구는 옛날 도심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다 있습니다.

도시가 슬럼화되어 있고 특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상권이나 지역경제 분야가 주로 재래시장 위주로 제조업체가 우리 통계조사에는 240여개 나오지만 이런 것은 저희들이 순회 가정보험이나 이런 것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고 사실 재래시장이나 상권 활성화가 우리 구를 좀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우리 구 재정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공영주차장이나 아케이드 설치를 우리 구 재원으로써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4백몇십억원을 투자할 재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중기청에서 지원하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 구가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었고 또 재리시장이 앞으로 북구나 인근 도시에 대형마트나 유통센터가 들어서면 재래시장이 조금 위축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둘 수 없고 상인교육이나,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쪽도 많이 바꾸어서 그나마 경쟁을 할 수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질의 내용은 물론 국·시비, 구비 포함해서 재래시장, 골목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또 공영주차장을 마련하고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자되었고 앞으로도 계획되어 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그 예산 투자한 만큼 효율성 보다는 그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고 상당히 재래시장이나 골목시장이 위축될 텐데 중구청에서도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서 입장이 필요하지 않겠나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남구에도 이미 대형마트가 들어와 있고, 북구도 대형마트가 들어 와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대응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문화관광형시장도 선정되어서 국·시비 50억원 이상 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뿐만 아니고 중구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이런 시장 활성화를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관광과 역사와 연계해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니고 아무튼 코스트코가 입점하면 중구상권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되는데 코스트코 입점과 관련해서 분명한 입장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까지 해 왔던 어떤 활성화 계획만 추진한다고 해서 가능한 것인지, 타격을 입지 않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검토하고 이런 입장이 나와야 되지 않나하는 질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그 분야는 소관 부서인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대책을 적극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조만간 검토해서 중구청의 입장이 명확하게 나와야 되겠다는 요지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김순점 위원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감사를 기획감사실장님과 기획감사실 공무원들과 함께하게 되었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열악한 재정인데도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1-17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 등 모두 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운영 실적을 보니 자체평가위원회 1회이고,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와 규제개혁위원회는 한 번도 운영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자체평가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는 어떤 기능을 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자체평가위원회는 총 구성원이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직 평가가 안 된 것은 해 마다 1월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업무추진사항을 자체평가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성과급 지급하는 그런 평가가 되겠습니다. 133개 과제에 실·과별 4내지 5개의 과제를 선택해서 1차적으로 실·국 평가를 하고 국장평가를 하고, 2차 부구청장이 최종평가를 해서 성과급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기간 동안에는 작년 11월부터 올 금년 10월까지는 개최가 안 되고 이후에 또 개최될 계획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는 아직 최근에 몇 년 동안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개최되지 않은 이유가 새로운 주민들에게 규제를 가하거나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안이 미발생해서 개최가 되지 않았고 덧붙여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49개 정도 위원회가 있는데 감사를 준비하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5개 위원회가 금년도에 개최가 한 번도 되지 않은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 이것은 2006년도 박성만 의원님께서 체육을 하다가 한 번 다쳐서 의원님들께서 공무로 하다가 다치면 심의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부구청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김순점 위원님 말씀하신 규제개혁위원회 그러면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주민투표를 요청했을 때하는 심의위원회 이것은 2005년도에 위원회가 구성되었는데 한 번도 안 되었고, 그 다음에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 이것은 세무조사로 인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 부당하다고 민원인이 신청하면 저희가 적부를 심사하는 것이고 이것도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다음에 기부심사위원회 우리 자치단체는 기부 금품을 받을 수 없는 단체지만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받을 수 있는 이런 5개 위원회는 한 번도 위원회가 개최 안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질의하신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 사안이 없어서 아직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사안이 없었으면 이것을 폐지한다든지 불필요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이것은 관계 법령에 위원회를 두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없어도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새로운 의무나 의무를 부과한다든지 책임을 지울 때는 주민들에게 규제를 하는지 안하는지 이런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존속되어야 할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런데 4년 동안 한 번도 안 하셨다면 그 동안 한 번도 활용을 하지 않았다는 것 밖에 검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홀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앞으로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위원회는 개최사항이 있으면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가 49개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이효상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전 의원이신 홍인수 의원께서 지적을 해서 위원회가 정비되어야 된다는 감사의 지적사항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2개가 폐지되고 다시 2개가 신설되고 해서 똑 같이 49개인데 이것은 어떤 법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신설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검토를 쭉 하셨는데 필요한 폐지할 수 없는 통폐합할 수 없는 그런 것인지 싶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홍인수 의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통폐합을 한 것은 2개 위원회가 맞습니다. 또 신설된 위원회가 2개가 생겼는데, 통폐합한 것은 지방재정심의위원회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가 지금 합쳐져서 이효상 위원님이 위원으로 계시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 하나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중구행복공동체대표협의체가 지역사회협의체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조례 개정이 올라와 있는데 지방재정세정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 한 번도 개최 안 된 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 이 3개 위원회를 모법이 바뀜으로 인해서 지방세심의위원회 하나로 통합합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존속이 되고 내년1월1일부터 되면 2개 위원회가 줄어들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신설된 위원회는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을 건립했고 그 조례에 보면 기념관건립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해서 외솔기념관건립위원회와 또 중구디자인거리조성위원회 이 위원회가 새로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는 정비도하고 했습니다마는 꼭 필요한 2개 위원회가 신설됨으로써 위원회 숫자는 49개로 지금 존속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의정비심의위원회 예산이 70만원 미집행 되었고, 2010년도에도 417만원이 미집행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의정비는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통 보면 기초자치단체는 의정비가 월 연구비가 90만원이고, 보조활동비 20만원해서 110만원 법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도액을 정해 놓고 그 이내에 우리가 의정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는 집행부에서 연말되기 전에 저희들이 공문을 보냅니다. 의정비를 어떻게 할 의사가 있느냐고 공문을 보내면 의회에서 의정비를 심의할 인상이나 인하나 이런 뜻이 있으면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주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의정비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전년도는 제가 없었습니다마는 전년도도 당초에 결정한 의정비와 동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의견을 여쭈어 봤습니다만 타구하고 약 300만원 남구에 비하면 300만원 차이가 남에도 금년도도 의정비를 동결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의원들이 동결하기를 결의를 하면 심의위원회 개최가 필요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동결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동결이 맞는지, 잘 되었는지, 잘못 되었는지 이렇게 심의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결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타당한 것인데 아무튼 동결이든, 인상이든, 인하든 좀 심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심의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판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그것은 광역자치단체도 있고, 우리뿐만이 아니고 타 자치단체도 있기 때문에 동결했을 때도 동결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지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저는 기록을 남길 필요가 있겠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문위원회가 49개 위원회가 있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기초자치단체에 보면 개별적으로 숫자만 가지고 많다 적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보통 직능별로 보면 40개, 50개 이상 필요한 위원회가 그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개별위원회를 다 우리가 관장은 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런 것은 안하지만 지금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행안부에서도 너무 중복되는 위원회는 좀 통폐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가이드라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기능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위원회는 설치를 금지하고, 존속기간을 정해서 행안부 가이드라인을 보면 5년을 줘서 일몰제를 도입해라. 5년을 줘서 목적을 줘서 그 목적이 달성된다든지 이러면 폐지를 하는 일몰제를 자동 폐지하는 이런 것을 하자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는 2개를 통폐합하고 신설이 2개 위원회가 되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연말이 되면 2개 정도 조정되고 앞으로도 직무분석을 해서 불필요한 위원회가 있다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1-101페이지 보면 심의위원회가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가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통합한다고 말씀하셨고요. 본 위원 생각에는 보육정책위원화와 아동급식위원회를 보육정책위원회로 통합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이것은 저희들 실에서 운영하는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리고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6조를 보면 개별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선정할 때는 위촉직 위원의 30% 범위 내에서 여성을 우선 위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종 위원회를 살펴보니 여성위원의 위촉이 보육정책위원회 9개 정도 위원회만 30%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여성위원이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여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우리 구 각종 위원회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9개 위원회가 있고 거기 위원회 수가 519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남성위원이 423명, 여성위원이 96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30%에 미달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비율을 보면 22.7%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례는 30%되어 있지만 정부 권고율은 40% 정도를 하라고 권고가 와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회를 해 마다 정비를 하면서 갑자기 여성위원을 20% 되어 있는 것을 40% 당기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위원회 임기가 보통 2년 정도 됩니다.

위원회를 재위촉하거나 새로운 위원회를 선임할 때에 여성위원 비율을 점차 높여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2008년도에는 여성위원 비율이 19.8%, 2009년도는 20.5%, 지금은 22.4%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말에 지방세심의위원회나 이런 위원회를 통폐합 또는 재위촉, 신규 위원회를 설립할 때는 여성위원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여성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회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 때 마다 위원회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조례가 만들어 지면 위원회가 많이 구성이 되죠.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위원장 김지근 위원회 관련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수당 플러스 부수적인 예산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전체 위원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기본수당은 7만원이고 시간을 초과할 때는 2만원 추가하고 정확한 위원회 수당은 총합계는 안 내어 봤는데 필요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 현지조사를 간다든지 실비가 필요할 때는 실비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관의 출장여비라든지 타 지역에 가면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저희 관내에 주로 활동을 하시기 때문에 수당 이외에 지급한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외솔기념관위원회, 도시디자인위원회 이런 식으로 위원회가 자꾸 구성이 되고,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으면…….

○위원장 김지근 물론 구에서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조례가 다른 타구·군에 비하면 우리 중구는 조례가 많이 없거든요. 전체를 봤을 때 자치법규를 봤을 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조례가 개정이 되면 위원회 숫자가 자꾸 늘어 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시점쯤 되어서 같은 위원회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 관련된 위원회는 그 한 위원회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금 이 시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보고서에도 향후 계획에 위원회 정비를 해 나가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행안부나 중앙정부에서도 위원회 정비에 관한 지침도 내려와 있기 때문에 직무분석을 해서 통폐합이 가능한 위원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민간인이 아니고 구의원이나 공무원들이 위원회 회의해서 문제가 없는 위원회 같으면 수당 지급이 안 되는 위원회는 그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공무원이 하는 것은 구정조정위원회나 공무원단만 구성된 위원회가 몇 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이나 공직에 계시는 분만하게 되면 또 객관성문제 이런 것이 다른 시각에서 보면 대두되고 있어서 보통 당연직으로 공무원들 또 의원님들 몇 분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민간전문가나 NGO단체나 민간단체 좀 포함시켜서 폭 넓은 의견수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게 되면 위원회도 통폐합도 하고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그 방향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금 위원회 관련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회의록에 행정사무감사 때 마다 위원회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오늘 기점으로 해서 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위원회가 정비될 수 있도록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위원회 때문에 논란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도중에 필요한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자료요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식사 전에 위원회 관련해서 이렇게 보충질의를 하려다가……자료도 이왕이면, 구민감사관이죠.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구민감사관인데 여기는 구민감시관이라고 되어 있어서 구민감사관하고 정책자문단은 어떤 분들로 되어 있는지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른 것보다 투명하게 하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제도인데요.

1-78페이지에 보면 혹시 감사관으로 선정된 분들 중에 옥교공영주차장 주차건물 조성공사의 감사관에 김영자씨가 저희들이 의회 초기에 들어 왔을 때 옥교동시장상인회에서 형사 고발한 이분과 동명이인인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것만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렇다면 앞으로 구민감사관제도에 감사관을 선정할 때 조금 더 뭘 거쳐서 라든지 제대로 임용하는 것이 이왕이면 더 발전적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좋은 제도인데 거기 맞춰서 좋은 분들이 감사관으로 위촉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제가 잘못 들어서 그런데 김영자씨가 어떤 고발사건이라고 했습니까?

이효상 위원 시장상인회의 회장님이 아니신가 모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회장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의회 초기에 저희들이 들어 왔을 때 의원들 책상에 이만한 탄원서가 들어와 있어서 감사관인데 지금 보니까 감사관으로 되어있어서…….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동일 인물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부의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경찰로 갔기 때문에 거기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엮기거나 관계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구민감사관인데 이런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신 정책자문단과 그보다 앞서 여기는 대형공사구민감시관이 맞고요. 명예감사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용어는 감사 자료에 제출한 구민감시관이 맞겠습니다. 그리고 정책자문단과 대형공사구민감시관의 역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정책자문단이라고 하면 우리 구정주요정책 입안이나, 집행이나, 평가 등의 자문을 구하는 설계용역이나 시공방법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자문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분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국별로 관계 공무원하고, 그 분야에 일반행정국 분과, 주민생활지원국 분과, 건설도시국 분과 그렇게 나누어서 그 분야에 전문가들하고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해서 정책자문단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위촉직 위원이 정책자문단은 14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울발연에 박사님이라든지 학계에 대학교수님들 이런 분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회계사라든지 건축사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3개 분과로 해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체 회의는 1년에 총괄회의는 두 차례 정도, 상·하반기 정도 전체 우리 주요현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문을 받고 나머지는 분과별로 횟수가 많습니다.

가서 분야별로 서면으로 받을 때도 있고, 개별로 또는 회의 소집해서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정책자문단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구민감시관제도는 우리 규정에 따라서 대형공사 일정 금액 이상 공사에 대해서 5인 이내의 감시관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대상지에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또는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예를 들어서 향교보수를 한다고 이러면 향교정교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같이 복수로 위촉하기도 하고 이렇게 위촉합니다. 여기서 전통골목시장 개보수공사에 대해서는 김영자씨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전통골목시장 번영회의 운영관계 때문에 내부적인 갈등이 있어서 건의서가 들어온 사항인데 전통골목시장을 개보수하면서 골목시장 회장이 명예감시관으로 위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감시관의 위촉 시에 다방면으로 어떤 갈등의 고리를 가지고 한쪽에 편중되는 사람이 없는지 이런 것을 고려를 충분히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그때 당시에 회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촉된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정책자문단 회의는 올해 10월초에 한 번하고, 10월말에 한 번하고 두 번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올해 전체 회의는 3월25일 날 한 번했습니다.

하반기 회의는 감사기관을 벗어난 11월 일정이 전문가들 일정을 잡다보니 조금 늦어서 11월8일 날 개최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구민감시관들 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명예감사관은 전체회의를 한 번해서 26건을 회의실에 접수를 받았고 또 수시로 불편사항이나 쉽게 이야기하면 크게 하면 공무원의 비리라든지 각종 주민불편사항 지역의 문제점이 있는 사항들을 수시로 접수를 받고 전체 간담회할 때 자료를 모아서 가지고 와서 하기도 하고, 명예감사관은 한 번 회의를 개최했고 대형공사구민감시관제는 공사할 때 수시로 공사감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대형공사에다가 공사감독이 있는데 지역주민이 행정에 참여하는 차원에서 공사 있을 때 마다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체회의는 감시관은 전체회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고 자료에 보니까 10월 달에 명예구민감사관이네요?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이효상 위원 감사관이라고 해서 만찬제공도 초에 하고, 말일 날 오찬도 하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식사도 만찬도 이왕이면 가능한 중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중 감사법무 사무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사무 민간위탁 촉진지원 조례 4조4항3절에 보면 ‘자치사무는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되어있는데 지금까지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 난 이후에 민간위탁한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14조1항에 보면 연1회 이상 감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감사를 계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최근에 노인복지관을 민간위탁하면서 의회에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각종 별도의 위탁에 관한 조례나 이런 것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민간위탁은 그 조례나 법령에 별도 심의하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노인복지관 관계는 10월 달에 거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관계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행안부에 질의도 하고 법무부에도 질의를 했습니다.

노인복지관을 민간 위탁할 때도 상당부분 고민을 했습니다.

행안부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조례에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조례에 정한 것은 민간위탁사무촉진에 관한 조례해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하더라도 노인복지관운영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이미 의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니까 안 해도 된다.’는 행안부의 답변이었고 법무부는 좀 달랐습니다.

법무부는 ‘조례에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으면 거치는 것이 맞다’고 답변이 이렇게 나와서 중앙부처에서 양 답변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의회 의결을 거쳐서 했고 그 이외의 시설은 옛날부터 안 그러면 광역시 전에 시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우리 구에 받아서 그대로 위탁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재위탁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새로운 위탁이 없어서 의회 의결은 없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문제되고 있는 중구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될 사항인지 지방자치사무인지 아니면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무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제가 소관 부서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법령 검토를 안 해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건데 그 자체 관련 조례에 위원회나 위탁위원회나 이런 조항이 있는 것 같으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봅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당연하게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년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민간위탁사무 조례에는 감사를 1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라는 것은 지도·감독감사의 기능으로써 해당 관련부서에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8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구강서원은 문화체육과에서, 청소년어린이집, 종합사회복지관은 생활지원과…….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기획감사실 분장사무중 감사기능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 감사를 하신 적이 있는지를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우리 조례는 ‘그냥 감사만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고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것이 우리 감사부서에서 해야 할 감사인지 아니면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감사해야 되는지를 고민하고 시 감사관실이나 관계부서 그 다음에 타 구의 사례를 분석해 봤는데 남구에 보면 정확하게 우리 조례도 조금 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남구에 보면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감사를 할 수 있다고 세부적으로 나열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 감사관실이나 시의 사례나 광역자치단체 문의 결과에 의하면 시에도 시에서 출연한 시설관리공단이나 임용권을 가진 이런 데는 시에서 부분감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시설에서는 거기서도 부서에서만 감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조례가 포괄적인 감사를 하게 된다하니까 감사부서하고 사업담당부서하고 어느 부서가 감사해야 할 것인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명시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작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기획감사실에서 감사기능을 강화시켜서 타 감사기관의 지적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고 그에 관련해서 몇 가지 시행책이 나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것이 담당부서 사무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신 말씀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저희들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료를 보니까 2008년도에는 감사를 감사부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에는 2009년도는 안 했더라고요. 안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감사부서에 감사를 하는지 아니면 해당사업부서의 감사인지를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감사부서가 아닌 업무담당부서의 감사가 타 기관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남구의회는 우리 조례하고 똑같습니다. 시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한다. 감사부서나 업무담당부서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왜 감사업무가 기획감사실 분장사무로 되어있죠?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감사는 우리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 위탁한 단체는 해당부서의 지도·감독에 따른 감사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1-3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지적사항이 자체감사 역량을 강화시켜서 타 기관 상위기관에 지적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여기 처리 내용을 보면 자체감사 실시 그 다음에 감사요원 감사능력 향상 그 다음에 감사사례집 발간배포 이렇게 조치되어 있는데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신성봉 위원 지금 그렇게 아주 중요한 복지사업관련해서 감사를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이 감사는 동 종합감사 시 행정상의 조치, 자체감사, 상부기관 감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것은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종합감사나, 부분감사 그 다음에 행정안전부의 정부합동종합감사, 감사원종합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 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보통 20건에서 22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 감사실에서도 다른 부서에 공무원이 공무원 집행관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합니다. 부분감사도 하고, 기초회계질서감사도 하고 그런 기능을 강화해 가지고 상부기관이나 타 기관의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를 줄이라는 이런 지적이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민간위탁관련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는 감사를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감사를 할 수는 있습니다. 종합감사에는 포함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한 부서나 위탁기관에서 문제가 있을 시에는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위탁을 해지하는 촉구도 할 수도 있고…….

신성봉 위원 조례에 보면 1년에 1회 이상 감사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문제가 생기기 이전에 예방차원에서 본 위원은 감사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실장님께서는 계속 감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필요한데 지금까지 관례상 관련부서에서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은 안했다는 말씀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일반적인 사항일 때는 평상시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지도·관리·감독을 내지 감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과 전부다 감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전에 하면 문제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문제는 있을 수는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이나, 감사를 했어도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도 있는데 또 감사기관이 가서 이러면 수탁기관에서도 부담을 줄 수 있고 행정 낭비요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어디든지 위탁기관이든지, 부서든지 감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금 일반원칙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원칙입니까, 조례상으로는 관련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조례에 말씀드린 것은 감사라는 것이 해당부서 감사가…….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조례가 필요 없으면 일부개정을 하시든, 조례가 있으면 조례에 근거해서 먼저 연1회 이상은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던 잘하고 있는 부분도 경각심도 있고 이후에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저는 1회 정도는 감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감사 인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것인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조례개정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남구조례처럼 명백하게 해당부서에서 해야 하는 것인지, 우리 감사부서에서 해야 하는지 그것을 개정 시에 개정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대로 그런 부분을 사무분장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셔서 조례개정을 하시든, 조례개정이 필요 없고 현 조례대로 한다면 그것에 맞게 집행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김순점 위원입니다.

각 부서별 행사에 여러 가지 중구 행사가 열리고 있는데요. 근무시간외에 참여하는 공무원들 있잖아요. 그것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복무시간에 참여하는 사람을…….

김순점 위원 담당부서가 아닌데도 각종 행사에 공무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태화강문화의거리행사라든가, 옹기엑스포, 여성합창단, 구민운동장 개장할 때 여러 가지 행사할 때 근무시간인데도 공무원들이 참여를 해서 행사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감사를 해 보셨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성합창단도 있고, 각종 유곡테니스장이나, 각종 시설 개장식이나, 기공식 등에 일부 공무원들이 참여도 합니다. 또 지원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이 사무를 분장해서 자기 분야도 있지만 공통적인 사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일과 내에 말씀을 하셨는데 일과 외에 참여하고 지원하는 것은 초과근무수당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 위원님 질의를 하신 것은 근무시간 내인데 타 업무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시민참여나 주민참여나 저는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각종 행사의 지원도 개인 사무는 아니고 즐기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면 그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도 같이 참여하고 같이 주민들과 협조하고 동행 지원하는 것은 크게 복무규정에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대상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봤을 때 구민운동장 개장 같은 경우에는 성안동의 축제란 말입니다. 성안동 주민은 참여를 하지 않고 내빈과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자리가 좀 그랬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부서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참여를 하되 근무시간에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축구를 좋아한다. 테니스를 좋아한다. 해서 거기에 다같이 참여하는 것은 위반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행정공무원이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시설 개관식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매 행사에 참여하면 문제가 있겠지만 복무규정에 따라서 정확하게 행사 참여복명을 받고 하는 것은 저는 시각을 달리하고 있고요. 구민운동장 같은 개장식 같은 경우는 물론 성안 주민들의 축제는 맞는데 구민운동장이 우리 중구의 구민운동장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관계 공무원 외에 지원하고 관심을 가진 분들도 참여를 해서 전체 주민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저는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각종 행사에 공무원보다는 관련 동호회나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는데 각 실·과별로 근무시간에 자기 맡은 분야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공식을 하는 의자에 그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근무시간에 공무원들을 참여시킨 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 실장님의 의견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고 생각합니까, 근무시간에? 지금 공무원 결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535명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무원 육아휴직이라든지 휴가 간 사람들이 몇 명입니까, 20명 정도 갔죠?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자료를 찾습니다만 20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정도로 인원이 없어 가지고 구 행정하기 힘든 상황에서 구에서 하는 기공식이라든지, 준공식이라든지 하물며 합창단 노래 부르는데 라든지 그런데 인원을 동원시키는 것이 실장으로서 정당하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것도 근무시간에 한 번도 아니고 그게 정당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여성합창단은 근무시간에는 안하고 일과 외에…….

○위원장 김지근 근무시간에 갔잖아요. 근무시간에 가고난 뒤에 합창단가지고 옹기엑스포까지 갔다가 근무시간에 오는데, 그것이 모든 감시를 해야 하는 그런 실장님께서 그것이 합당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제가 합당하다는 정당하다는 말씀보다는, 김순점 위원님께서 감사대상이 아니냐고 물으시기에 그렇게 답변을 드렸고 해당부서 외에 일부직원이 참석을 했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 부서원이 참석했잖아요. 그렇죠?

성안운동장할 적에는 전 부서에 몇 명씩 차출되어 갔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그렇습니다. 전 부서에 몇 명이 갔는데 직원을 따지면 비율은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김지근 인원동원 지시는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동원 지시보다 참여를 하자고 해당부서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문화체육과 구민운동장 같으면 문화체육과에서 아는 분들도 동행을 하고 같이 업무가 크게 바쁘지 않는 사람은 참여하자는 이런 협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근무는 어떻게 인정합니까, 근무하는 걸로 인정합니까, 출장으로 인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출장으로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우리 구민운동장 개관식한 날짜에 공무원들 전부다 출장명령서 자료 좀 가지고 오세요.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들이 구민운동장 기공식뿐만 아니라 보여주기 위한 행사 아니면 선심성행사 이런 행사들이 연중 보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들을 축소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물론 공무원들이 꼭 동원되어야 될,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는 우리 구에서 정말 숙원사업이고 그만큼 많은 예산을 들여서 8년, 9년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운동장이기 때문에 다소 직원들이라고 동원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행사들이 계속 이렇게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의정활동을 하면서 약 7,8년 전 보다 근래에 들어서서는 행사들 숫자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 행사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 공무원들을 동원하는 것도 지양할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행사 숫자도 축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7,8년 전에 비해서는 벚꽃축제도 생겼고 행사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꼭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구에서 공무원들이 행사에 참여하는 것은…….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기공식 하는데 공무원들이 가야 합니까?

인원보충이 안되고 해서 그런데 공무원들이 왜 출장을 가야 합니까, 공무원이 그만큼 할 일이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행사에 관련동호회나 이런 분들이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우리 중구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 각종 행사에 수반되는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조목조목 예를 들어서 이야기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한 지역을 두고 계절마다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 하면 그런 부분들은 우리 중구의 어려운 예산 사정을 감안한다면 행사의 횟수도 줄여야할 것 같고 이번 예산 심의를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도 많은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51억원 감소되지 않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지난번에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 갔을 때 자료에 보니까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저런 내용들이 아마 기획감사실에 재정 심의할 때 자료에 보니까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하겠다. 재정의 건실화와 효율화를 추구하겠다. 그래서 예산편성과 집행 또 사후관리 전반에 안정적인 재정관리를 하겠다고 하시면서 행사나 축제성 경비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축소를 좀 하고 폐지를 하고 감축하는데 목표설정을 하겠다. 그러면서 선심성 예산 및 낭비성 예산을 폐지하기 위해서 연중 예산낭비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이런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충실해 주신다면 아마 다 포괄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여기 자료대로만 해 주신다는 동원되는 것 이런 것이 행정운영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비도 축소될 것 같고 축제성 행사에 그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지적되는 부분은 시정되어서 행정의 효율성이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주도에서 얼마 전에 도지사가 직접 선언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알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도지사가 제주도에서는 앞으로 관 행정 전시행정을 전혀 하지 않겠다. 그리고 행사시에 축사나, 격려사나, 동우회를 전혀 하지 않겠다는 행동강령을 선언한 것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주뿐만 아니고 전국에 공무원들 보면 전시행정 지양하겠다는 그런 선언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우리 구는 내년 2011년도 예산에 보면 경기가 이렇게 어렵고 예산을 줄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선심성행정에 예산을 많이 편성해 놓았더라고요. 쉽게 이야기 하면 태화강축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7,000만원 편성해 놓았는데 실장님 그날 갔었죠. 태화강 축제할 때 성남동 그렇죠?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위원장 김지근 현장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런 축제하면서 예산 7,000만원 편성해 놓았다가 올해는 9,000만원 편성해 놓았습니다. 실장님, 예산 없어서 우리 구가 이만큼 어려운 사정에서 줄여야 할 판에 그런 전시행정에 예산을 더 투입시킨 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안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지금 저희들이 좀 있으면 예산편성 심의를 하실 것인데 말씀하셨으니까 전체 분위기가 태화강문화거리축제 시에 너무 프로그램이 단순한 이런 것이 있어서 사업부서에서도 요청이 있었고 해서 일부 증액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행사를 우리가 다 봤지만 자리 몇 개 놔놓은 거기도 인원을 다 못 채워가지고 공무원을 동원시키고 공무원들 가족들까지 동원시켜서 자리를 채워 가지고 행사하고 그날에도 자매결연 맺은 도시 거기서도 인원 와서 자리까지 채울 정도로 그런 식으로 사전에 행사가 그런 계획도 안 되어 있으면서 그것다 전시행정 아닙니까?

공무원들도 일에 시달리면 토요일·일요일 휴일에는 쉬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에 전 공무원들을 동원시켜 가지고 물론 자발적으로 왔다고 생각하겠죠.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동원했다고 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근무시간까지 동원시켜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에는 앞으로 많이 지양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효상 위원 처음에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창의 구정실현을 위한 정책개발 활성화라고 해서 우수사례 벤치마킹한 것과 과별로 보니까 많이 하셨네요. 실장님 자료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이효상 위원 이런 것과 관련해서 혹시 의회에 보고한 것이 따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의회는 별도로 벤치마킹 관련해서 보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상·하반기 벤치마킹을 한 자료를 가지고 업무계획을 수립해서 업무계획에 포함해서 보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행정과 의회가 감시도 하고, 감사도 하고, 예산심의도 하고 또 전체 구민을 위해서 좋은 사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다하면 의회에 운영위원회 때나 이렇게 보고를 해 주시면 같이 더 좋은 안도 나올 수 있다고 서로 머리를 맞대면 더 좋은 안도 나오지 않겠나. 또 이해하는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빠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의회에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든 한 번씩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다른 현안사항을 벤치마킹뿐만 아니고 중요한 현안사항이 있으면 상임위별로 해당 부서에서 주요사업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보고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엄정하고 투명한 감사활동 전개 해가지고 내용을 보면 자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광역시 감사에서 22건, 정부종합감사에서 20건 이렇게 지적된 부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구에서 지적한 것 중에서 광역시나 정부합동감사에서 또 지적을 합니까, 아니면 이것은 우리가 미처 지적하지 못한 부분에서 지적을 받습니까?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저희들이 종합감사라 하면 동주민센터하고, 보건소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청의 부서는 광역시의 종합감사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된 사항은 거의 없고 다만 부분감사나, 일상감사, 설계심사 이런 부분감사 정도는 기초회계나 공사부분 이런 것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크게 중복되는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구의 자체감사를 빼더라도 광역시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시정, 주의, 개선, 권고해서 그것이 22건이고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20건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박홍규 위원 이 내용이 20건과 22건 중에 같이 중복되는 그런 사례가 있는지 여기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거기는 비교를 안 해 봤는데 나중에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해 오는 건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변호사 수입료는 얼마나 지급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변호사 수입료는 고문변호사가 저희가 세 분이 있습니다. 1심에 에 두 분, 고급에 한 분 이렇게 되어있는데 월25만원씩 지급을 하고, 그런 사건에 따라서 신청사건은 10만원이내 소송가액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승소금도 별도로 있고요.

박홍규 위원 그러면 변호사로 선임이 되면 매월 25만원씩은 소송 건이 있거나 없거나 지급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면 승소하는 확률이 상당히 낮은데요. 이것은 변호사가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우리 직원들이 제대로 대처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승소율이 약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낮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승소율이 낮은 것 아닙니까, 소송하면 대부분 주민이 승소한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구가 패소하는 일이 적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옥교공영주차장을 준공한지 몇 년이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주차장은 금년3월 주차타워를 건립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용 대수를 보면 4월 달에 처음 운영을 시작해서, 5월 달에 1일 평균 702대, 6월 달에 870대, 7월 달에 1,430대, 8월 달에 1,040대, 9월 달에 1,133대, 10월 달에 1,191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정상적인 궤도를 잡는 것 같고 지금 평균 1,100대정도 하루 주차를 하는데 지금 우리가 낮 시간에 11시쯤 가면 이미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3층에만 올라가도 주차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옥상에 올라가도 그럴 정도로 중구의 어려운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아케이드도 만들고,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주차장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미 이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됐는데 이것을 증축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혹시 또 증축할 용의가 있다면 예산 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좋을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3월 달에 준공하면서 시장님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3, 4층을 증축하는데 청장님도 건의를 하셨고 거기에 상인회장님도 건의를 하셔가지고 시장님은 긍정적인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3, 4층을 하는데 19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시장 주변에는 국비를 받아와서 주차장을 토지매입부터 건립을 했는데 19억원을 구비로써 내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2009년 말부터 교통과에서 시 대중교통과에서 보고를 드려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 재정이 우리 구뿐만 아니고 시에도 2009년보다 감액해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제가 시설지원단장을 할 때도 공사를 제가 했습니다마는 기초는 5층까지 건립할 수 있도록 설계부터 기초는 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이번에 특별교부금을 4억원 정도 확정을 받았습니다. 시에서 받으면 앞에 들어가는 수족관 일부 건물을 전체 54㎡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을 금년도 매입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구 재원이 아닌 시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서 건립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시비만 지원된다면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가 3대 의회에서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동료 위원들 간에 상당한 마찰도 있었고 주차 한 면하는데 토지매입비가 1억원 가까이 든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어렵게라도 잘 마련을 했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상권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3, 4층 증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미래 예측을 잘 해가지고 기초를 튼튼하게 해놓아서 3, 4층 올려도 문제가 없다고 했죠?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설계는 그렇게 해놓았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얼마 있습니까?

41억원 인가 올해부로 있죠?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40억원 정도.

○위원장 김지근 40억원 있으면, 18억원하면 주차장특별회계 가지고 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우리 구비로 다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국·시비로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변주차장이 공사 들어가서 친환경주차장을 만들면 주차장 숫자가 많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위원장 김지근 줄어들면 주차수요를 충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박홍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11시에 가보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주차장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현재는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새로 짓는다는 것은 예산이 엄청 많이 들어 갈 것이고 그때만 해도 주차장 한 면에 1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옛날에 땅 구입할 때9,8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1억원 가까이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엄청난 돈이 있어야만 지상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개인 생각입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지방채가 없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수익성이 있고 생산성이 있는 곳에는 지방채도 발행할 수 있으면 발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경영수익사업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흑자가 가능하면 우리 재정이 어려운데 보탬이 된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가 대출도 잘 쓰면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지방채도 우리가 잘 발행해서 잘 쓰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쪽에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안 되고, 시에서 재정을 지원 안 해 준다면 그런 쪽도 생각을 해가지고 증축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시에서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설이 나아지면 지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강변에 친환경주차장을 하면 몇 백대가 줄어 200몇십대 정도 추정하는데 줄어들면 지금 저희들이 복산초교 앞에 주차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활용도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것이 시 공영주차장입니다. 소유가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재개발지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재개발될 때에 우리 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저희들도 공동 대응을 해서 포상을 받아서 시에 가기 전에 울산초교에는 땅을 매입해 놓았기 때문에 평면주차장이 있는 데를 부상으로 타서 유치하는 방법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옥교공영주차장에 가보면 접근성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위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진출입만 조금 보완되면 좋습니다.

신성봉 위원 기획감사실 분장사무 중에 구정종합기획조정 사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기획감사실이 핵심부서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는 기획감사실에서 특히 대형공사를 어떻게 조종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또 미리 사업을 입안하고 그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을 검토해서 소관 부서에서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문제는 태화십리공원 제2축구장 건립관련해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라든지 효율성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신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원칙적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모든 종합계획이 먼저 서고 예산확보가 되고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고 계획이 수립되어 가는 그런 시스템이 맞습니다. 자조재원이 열악한 지자체는 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이 확보 안 되기 때문에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80%가 의존재원이기 때문에 모든 계획을 해서 재원을 확보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은 재원이 확보되면 그 사업을 할 수 있고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부터 중기계획을 우리도 수립하려고 용역을 하려고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축구장은 저희 기획실에서 사전에 타당성 검토는 없었고 해당부서에서 기존 축구장이 두 면이 있으니까 시에 체육담당부서로 해서 시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축구장을 지으면 활용도면에서 활용도 좋고, 이용객도 편리하고 또 우리가 국내외라도 유치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은 제2축구장이 건립되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있다고 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사업을 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설명회가 사전에 없었던 것이 문제였고, 민원이 발생한 이후에 여러 차례 간담회·공청회를 통해서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하겠다는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혹시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민원이 발생해서 공사가 일시중단된 것 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간담회를 개최하는 정도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토의나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조직 운영도 기획감사실에서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관련해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전담팀을 구성해서 특색 있는 조직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지적해서 그 처리 내용을 보면 주요하게 특히 주택재개발담당이 새로 신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택재개발담당이 그 당시에 한 역할이 무엇인지 주택재개발담당을 신설한 이후에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전문직을 주택재개발팀, 옛날에는 도시개발팀하고 같은 복합적인 업무를 했습니다. 우리 구가 주택재개발업무가 현안업무이기 때문에 금년도 1월1일자로 주택재개발팀을 분리해서 업무를 단일화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계약직을 채용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각종 주택재개발에 대해 반대매입에 대한 홍보나 이런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가시적인 성과는 제가 아직 무엇을 했는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주택재개발팀이 지금까지 한 역할 또 성과에 대한 자료를 이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감사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내실 있는 재정, 조기집행 적극 추진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조기 집행하고 했는데 지금 문화체육센터 이름이 체육센터로 바뀌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문화체육센터 그대로 입니다.

박홍규 위원 문화체육센터는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문화체육센터는 의회에서 143억5,000만원 승인해 준 대로 설계 재개 중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전에 이미 설계를 다했다가…….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설계를 다하지는 않았고 중도에 중지를 시켜놓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의회 승인난 지가 몇 개월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설계가 한 3, 4개월 최소한 더 걸리고, 금년 12월 내지는 내년 1월 정도가 되어야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143억원 승인이 된지가 4대 의회 말에 승인이 되었는데 지금 설계를 아직까지 그러고 있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4대 의회 말 때 승인이 됐습니다마는 계속사업비조서가 추경에 조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의회 승인이 났으면 그때부터 설계 지시를 해가지고 추진을 했다면 지금쯤 착공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계속 그렇게 늦추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이유는 계속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기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중단할 이유나 늦출 이유는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설계 중간보고나 검토가 한 번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중간보고는 전에 의원님들 과정에서 많이 있었고 해서 최근에는 중간보고 없이 설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4대 의회에서는 있었지만, 5대 의회 들어와서는 5대 의원님들은 설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보고 설계되는 과정도 우리 의회에 보고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성안동 주민이 약 2만 명 가까이 되는데 지금 성안동주민센터가 없어서 앞으로 문화체육센터 속에 넣겠다면 그런 부분들도 설계에 가미가 되어서 앞으로 그 속에 주민센터가 들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이 준공이 되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보고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거기에 설계사무소에 같이 의뢰가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제가 알기로는 동주민센터라고 못 박기는…….

박홍규 위원 못을 박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다목적강당으로 해서 그것은 충분히 교감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1층 내부에 민원실로 사용을 해도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느냐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그것은 제가 별도로 시설지원단이나 문화체육과에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2013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2013년도에 5억원, 2014년도에 5억원, 그 이후에 7억원해서 17억원 계획을 세워놓았는데 문화체육센터 속에 못 들어 갈 확률도 전혀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을 감안해서 2012년도로 1년 당겨서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는 1년 당기겠다고 부구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확실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내년도에 구민체육센터가 시비가 10억원 확보되어 있고, 구비가 2억원해서 당초에 시비를 10억원 줄라고 했는데 10억원하고 구비 2억원하고 1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설계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기재정계획 수립할 때는 부구청장님이 약속한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래가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1년 앞당겨서 어디까지나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 하면 계획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겠다는 의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것을 앞당긴다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앞당겨서 해놓아 놓고 문화체육센터 속에 들어가면 더 좋은 것이고 하니까 반드시 2012년도 계획에 성안동주민센터를 첨부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여기 보면 구민운동장조성 1-30페이지 야외공연장 조성계획이 있고 밑에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도 공연장이 있거든요. 공연장 행태가 같나요, 다르나요?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문화체육센터는 북구 문화예술회관 정도의 공연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내에 약300석 무대도 설치되고 이런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운동장의 공연장을 가면 야외에 오픈된 이런 소규모공연장으로써 야외의 구민운동장 옆에 각종 행사를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제가 질의를 드린 이유는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 관련해서 지난주에 담당부서 담당하고 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설계를 한 중에 보면 구민문화체육센터에도 야외공연장이 설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복되면 굳이 인근 지역에 공연장 이 2개나 필요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부지가 있다면 좀 전에 박홍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지는 차라리 성안동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글쎄요. 제가 담당부서장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성봉 위원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없는 예산에 가장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조정도 하고 정확한 계획을 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신성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이 그 부분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답변이 안 되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홍규 위원 문화체육센터 야외공연장이라고 하는 부분은 옆에 숯못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센터를 짓고 옆에 숯못과 사이에 경사지가 나옵니다. 그 부분을 계단화해서 숯못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야외공연을 할 수 있도록 간단하게 하는 그런 야외공연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구민운동장의 야외공연장이라고 하면 제대로 좌석을 갖추고 하는 큰 공연장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숯못에 있는 야외공연장이라고 하면 그것은 간이식 야외공연장으로 이렇게 보고 중복이라고 크게 볼 수는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특히 구민문화체육센터가 설계중이니, 설계를 제대로 검토해서 좀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에 조정 역할을 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해당부서에 점검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저는 금년도 컴퓨터 구입 사업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1-49페이지 주민·공무원 구정제안 접수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항과 건의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은 건의란 무슨 일을 어떻게 헤 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이고, 제안이란 새로운 기획과 안건을 제출하는 것이고 창안적인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실장님.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용어는 저도 맞는 것 같습니다.

김순점 위원 1-49페이지에 구정 제안접수 사항을 보면 실제로 제안이라고 할 수 없는 내용이 다수 있고요. 예를 들어 혁신도시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건의사항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실장님,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그냥 포괄적으로 구정 제안제도로 포괄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 안에는 순수한 제안사항도 있고, 건의사항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제안은 포괄적인 용어로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생각하는 차이가 조금은 있지만 명확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민의 구정 제안 건수가 49페이지 보면 총 22건인데 이 가운데 11건은 시행불가로 처리되고요. 반영하여 시행한 것은 3건 밖에 없고 장·단기 시행이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반영여부는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구민이 제안을 받아서 일단 담당부서에 보냅니다. 보내어서 담담부서의 의견을 받는데요. 담당부서에서 타 자치단체나 이런데 시행중이거나 우리가 시행이 불가한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이런 사항 같으면 시행불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의견을 충분히 접수받아서 우리가 시행가능, 불가 평가를 하고 제안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실무위원회가 각 주무담당으로 해서 거기서 받아온 것을 실무위원회에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제안자에게 통보는 잘 해 주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다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 주민의 구정제안 중 좋은 제안도 다수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주민 제안 건의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것보다는 꼼꼼히 생각해서 주민 제안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1-37페이지 보면 혁신도시와 정밀화학센터간 도로개설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입화산 등산로를 가로지르는 도로개설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신성봉 위원 입화산 등산로를 가로지르는 도로개설인데 물론 이 도로개설이 필요하다고 보고 본 위원은 하지만 그전에 이 등산로는 수많은 지역주민들이 건강을 다지는 그런 등산로거든요. 이런 등산로가 있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료가 덜 쓰여 진다든지 아주 순기능을 하고 있는 등산로인데 도로개설 때문에 우회도로도 없이 그냥 도로개설을 하다보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실장님 모르고 계셨죠. 건설부 소관이다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건설과에 해서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가 테크노파크 진입로의 램프에 따라서 유곡테니스장 앞으로 해서 성안으로 연결되는 도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구간은 제가 알기로는 유곡테니스장과 연결되는 그런 도로인데 민원관계는 제가 접수를 못합니다.

신성봉 위원 건설과 소관입니다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조정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도로개설의 사업의 타당성만가지고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하면서 밀어붙이기 사업은 곤란하지 않겠나, 충분히 지형적으로 봤을 때 주민들을 생각한다면 우회해서 등산로를 충분히 개설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 사업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조속한 시간 내에 등산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적극 검토해서 통보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2011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기획감사실 예산담당께서 주민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해서 중앙부처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의견도 수렴하고 2011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2010년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1,901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는 1,400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1,378명에 대한 설문을 받았고, 인터넷으로 523명이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1,901명이 8개 분야에 41개 항목의 예산편성에 대해서 의견을 내셔가지고 의견을 전부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에 일부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울산시 같은 경우는 주민창안심사조례 이래가지고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창안심사조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주민참여하고, 공개할 것은 공개적으로 하고 확대해서 이렇게 보면 예산편성지침에도 보면 주요사업에 대해서 공청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쭉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주민제안창안심사조례라고 이것이 상위법에 보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6조 여기에 따라서 지방 예산편성 과정에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 또는 간담회 또 서면 또는 인터넷설문조사 그다음에 공모사업 그밖에 주민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조례로 정하는 이런 것들 행안부에 보면 예산편성운영기준 이런 근거에 의해서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재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형식적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왕 하는 것을 우리 행정에 공청회든 다양한 어떤 것들을 통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간다면 행정의 신뢰도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지금 동구하고 북구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라고 조례로 제정을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조례제정은 안됐지만 정부에서 권장하는 주민참여제도도 결국 저희들이 이용하는 설문조사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이런 방법이고 좀더 나아가면 공청회, 간담회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요사업에 대한 공청회나 간담회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설문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는 제정이 안됐지만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상 위원 인원이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북구 같은 데는 80명 정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했는데, 저희들은 자체사업 편성에 어려움이 자주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크게 공청회 가지고 어떤 특정사업을 벌일 정도의 재정도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로는 설문조사하고 인터넷조사로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 여건이 나아지고 재정의 자주권이 더 확보되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청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이 필요로 하고 이런 사업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덧붙여서 시세하고 이렇게 하나로 통합되면서 울산시에서 내려오는 조정교부금은 조금 줄었다는 내용이 있는데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하신 자주재원 우리 구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나름대로 말씀하신대로 문화·관광 나름대로 뭔가 우리 중구에서 세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적극 개발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일예로 낙안읍성이 순천에 있는데 거기에 제가 전화도 해보니까 낙안읍성 같은 경우는 관광객이 연간 100만 명 이상이 오는데 세수가 7억7,000만원 일단 관람료 수입만, 외에 아이스크림 사먹든지, 오셔가지고 관광객들이 쓰는 비용은 정확하게 조사가 안됐습니다만 이런 일례가 있던데 이런 것들도 우리 중구에 보면 병영성을 중심으로 울산읍성, 또 외솔 최현배 생가 쪽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기획안이나 정비계획이나 이런 것이 지지부진한데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자체재원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연구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문화관광형시장을 재래시장이 지정이 되어서 83억원 정도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와 연계해서 울산읍성과 병영성,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 생가 쪽으로 그런 관광코스를 연계해서 개발하고는 있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의 용역에 그런 연계상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덧붙여서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은 세출 전부다 나가고 있는 그렇죠. 돈이 투자되고 있죠. 여기서 향후에 어떤 세원이 발생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지금 문화관광형시장을 개발하는 것이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가 아니겠습니까, 상권이 살아나면 우리 지역에 세수가 늘어나가지고 사람들이 문화거리도 조성하고 삼지공원도 하면 우리 울산 시민뿐만 아니고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관광이나 이런 코스로 하면 앞서 말씀드린 순천 같은 관광수입도 있을 것이고 또 방문함으로 인해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재래시장에, 문화관광형시장에 물건과 소비 이런 활동을 하면 그 전체가 우리 세원으로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두루뭉술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가령 우리 중구에 재래시장이 많다고 하면 예전에 엿치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찾는 것인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시장육성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구의 세원이 나올까 그냥 관광으로 와서 보는 것으로 이렇게 이런 것인가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중구의 나름대로 맞게 돈을 투입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좀더 확장해서 세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끝으로 저희들이 58%죠. 시에서 나오는 조정교부금?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이효상 위원 그래서 이 58%에 대해서도 시의회를 통해서라도 좀더 노력하셔가지고 1, 2% 라도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국에 보니까 중간치 정도 우리 광역시가 조정교부금 %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 더 이왕 고생하신 것, 늘 재정 때문에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같이 힘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몇% 늘릴 수 있다면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그런 부분도 빠뜨리지 마시고 한 번 더 %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일부 세제가 개편됨으로 인해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세가 시세로 있다가 구세로 옴으로써 86억7,000만원 정도가 구세가 확보됐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조정교부금이 취득세나 등록세의 비율이 58%를 구에 줌으로 인해가지고 구는 아니고, 4개의 구에다가 지원해주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비율로 보면 작년에 31.9% 정도 우리 구가 받아왔습니다.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받아왔는데요. 금년도는 거기에는 각종 재정보전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중앙정부에 대한 표준조례인데 그에 인구라든지 산지면적 전부 다양하게 데이터를 입력하면 비율을 확보하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조항을 해도 우리 중구에는 크게 도움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나마 시 예산부서하고 해서 약3% 가까이 2.6~2.7% 정도 더 높였습니다. 34.몇%를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요. 받고 있어도 올해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31.9%에서 34.5%네요. 약 3.6% 정도 더 높여서 받아도 조정교부금이 약111억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 대신에 그렇게 하니까 늘어난 세입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 약31억원 정도가 우리는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제를 개편하니까 또 남구나 울주군 같은 데는 더 세원이 늘어나서 150억원 내지 160억원 정도 늘어났고 저희들이 31억원 줄었고 북구, 동구도 십몇억원씩 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마는 약52억원 가까이 전년 비해 감소된 후퇴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후퇴한 예산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도 마찬가지이고 이렇습니다마는 취·등록세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고 정부가 감세정책으로 인해서 세입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재정조정교부금을 단순한 데이터 외에 보정계수라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입력해도 불부합할 때에는 서로 자치단체에 관한 균형이 안 맞을 때는 시장이 보정계수로 보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보정계수나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조정교부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시하고 그런 공감대형성은 갖추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우리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도 도움을 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1-43페이지 보면 작은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권역 우정, 태화, 다운지역에 도서관 조성 사업지 선정심사를 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혹시 사업지가 선정이 되었는지요?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여기 관계는 1권역은 작은도서관 ‘꿈이 자라는 책마을’ 일단 지금 울산교 그쪽에 저희들이 되어있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2권역은 반구, 약사, 병영지역입니다. 2011년도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약사동주민센터를 건립하면서 거기에 도서관을 같이 넣어서 건립할 계획으로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이 추진하게 된 동기가 도서관을 건립하면 문화체육부에서 국비지원이 좀 되거든요. 국비를 받아서 동주민센터하고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고, 3권역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태화, 다운 일원에 작은도서관으로서 리모델링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교회 거기에 1억원 정도 투입해서 국비 7,000만원, 구비 3,000만원 정도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 회의록을 보면 당시 총무과장께서 약사동주민센터 건립 부지 내에 작은도서관을 건립하겠다는 발언이 있고 2011년도 지방공유재산취득에 보면 약사동주민센터 1층에는 행정업무, 2층에는 주민센터 프로그램 진행, 3, 4층에는 작은도서관 이렇게 계획이 있던데 기획감사실에서 봤을 때 독립된 작은도서관 건립이 더 효율적인지 아니면 주민센터 내에 작은도서관 설치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지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저희 부서에서는 따로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총무과에 검토할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한바는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건물을 건립했을 때에 부지매입비도 따로 줄어들 수 있고 그 다음에 관리 인력도 적게 들 수 있어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런 판단에서 했고 별도의 독립공간으로 건립할 계획으로 수립할 경우에는 우리 구 재정여건으로 봐서도 상당히 재정에 어려움도 많이 있을 것 같아서 복합건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총무과의 의견에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좀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약사동주민센터 건립 시 3, 4층에 도서관을 운영하고 3층에 주민들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진행상에 나오는 소음 때문에 도서관 기능도 약화되고, 행정업무 기능도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설계 시 방음을 제대로 한다든지?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설계 시에 방음장치는 물론이겠고, 검토를 해서 혼선을 가지고 온다든지 서로 장애요인이 있다면 동선도 달리하는 것으로 해서 건립하는데 면밀한 검토가 있으면 어느 정도 충분히 그런 요인이 제거될 것으로 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중구 예산 때문에 못해 주었다는 표현이 나오는 데 그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장기적 안목 측면에 봤을 때 도서관을 하나 짓더라도 주민센터를 하나 짓더라도 다양한 검토, 다양한 의견청취 종합되어서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3권역 같은 경우는 시민교회 1억원 리모델링비로 작은도서관 건립됐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일단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안을 수립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체적인 3권역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독립된 공간을 당장 갖기가 어려우니까 재정이 충분히 되면 별도공간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1권역 같이 우선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중구가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인구가 가장 많은 3권역 같은 경우는 보건소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문화센터도 없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에서 전체 구정 예산편성 업무 조정할 때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합적으로 전체 중구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기획해 주시고 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인구주택총조사를 하셨죠?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조사요원이 몇 명 투입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522명 정도 투입됐습니다.

이효상 위원 500명이 넘는데 그러면 모집은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인터넷 모집을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마무리가 잘 되었는가요?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어느 동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되어서 애를 먹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다 마무리는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님 질의 준비할 때까지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55페이지 보면 공무원들 제안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는 걸로 나오는데 공무원 제안을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이 충실한 것도 많이 있고 우리가 현장에 접목시킬 수 있는 제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현재 제안 채택 건수하고, 적용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 보면 다자녀가정에 대해 주차요금 할인 및 전용주차면 설치 및 편입개선, 치매상담센터, 저소득맞벌이 도우미 전개 사업 창출 공무원으로서는 아주 좋은 제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접목되는 것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지금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해당부서에 검토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11월중에 이번 달에 선정을 반영, 미반영을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위원장 김지근 2010년도 제안한 것입니까, 2009년도 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금년도 것입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집계를 놓고 있습니다마는 story telling 중간에 있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도심에 여유를 즐기는 태화나루사업 이런 것은 시도 2건 정도 추천해 놓고 있습니다. 55페이지 가운데 정도에 이런 사안하고 지금 해당부서에서 검토 중에 있고 11월중에 검토를 해서 우리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우수…….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우수제안자들은 포상을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포상은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선정을 해서 포상과 함께 시상금도 지급하고 연말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포상금이 몇십만원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실적에 따라 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금액이 최우수, 우수.

○위원장 김지근 우수 얼마 정해져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최우수가 30만원 그 다음에 우수가 20만원, 장려는 10만원해서 80만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안에 참여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참여상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안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제안에 참여하신 분 1년에 1인 몇 회 이상 제안 참여했을 시에는 티켓을 준다든지, 참여상도 있어야만 제안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데 1, 2, 3등해서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좋은 제안들이 많이 올라온 것을 보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인사 마일리지에 참여자는 반영된 사람은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것 말고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것은 무형자산이 아닙니까, 공무원들 창의적으로 개발한 제안이 어떻게 보면 구에서 자산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물론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개선했을 때는 자산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보통 회사 같은데 가면 제안이 활성화되어가지고 엄청난 혜택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회사 같은 경우는 10억원짜리 제안을 했으면 거기에 10%인 1억원을 포상으로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하게 제안 활성화를 많이 시켜 가지고 포상금 사례를 많이 장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의 공무원들도 보면 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좋은 제안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쭉 읽어 보니까 좋은 제안이 많은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 제안을 더 활성화시켜서 이런데 예산을 투입시켜 가지고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실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적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구청 청사이전 계획과 관련해서 2011년, 2012년, 2010년부터 계속 아무것도 계획이 없습니다. 2012년까지, 그런데 2013년도에 10억원, 2014년도에 10억원 이렇게 해놓고 향후 투자계획은 495억5,500만원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혁신도시지구 내에 구청 청사 부지를 이미 계획해 놓은 부지도 있고 한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이전할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이전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저희들이 2012년까지 투입을 못하는 것은 사실 다 알고 계시지만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내년도 당초예산에 신규사업은 전면 보류시켜 놓고 그 다음에 국·시비 보조사업도 일부 부담이 어려운 그런 재정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사건립기금을 당분간 출연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이런 재정여건을 분석해 본 결과 2013년부터 해가지고 회복세 재정여건이 나아져서 2014년 되면 재정여건이 나아질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청사 이전도 중요하고 이렇지만 지금 당장 법정경비나 이런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기금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현재 기금 확보를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앞으로 혁신도시 부지가 조성이 완료가 되고 하면 부지를 매입해야 한다든가 우리 구의 예산 압박이 다가 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냥 손놓고 지금 기금이 50여억원 조성되어 있는 것밖에 없는데 앞으로 부지매입에 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지금 저희들이 총 청사 이전비는 518억원 정도 보고 있고, 지금 65억원 분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 재정이 나아지는데 여건에 따라서 100억원에 가깝게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할 계획이고 또 항간에는 돈을 정부 차입금으로만 하든지 이렇게 청사를 지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데 이자가 3% 싸지만 3년간 이자만 갚고 그 이후에는 원금까지 갚아가기 때문에 다소 불편하고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 그런 이자를 물면서까지 청사이전을 하기에는 우리 재정여건상 어렵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혁신도시가 건립되면 부지를 당장 확보를 해야 된다고 LH공사에서 저희들한테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협의를 해서 크게 문제가 없도록 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없는 지방비로 가지고 부지 매입을 과연 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교부세나 시에 특별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교부세나 교부금이나 저희들이 받을 수 있으면 적극적인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도 같이 노력을 병행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하면서 우리 구에 없는 재정 확보를 위해서 시가화예정지로 지정되어있는 성안 성동부락에 옥동·농서간 도로와 인접해 있는 시가화예정지를 공해 없는 공단을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거기에 대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시에서 발표한 부분을 보면 울주군에 서 너 군데 그 다음에 북구에 두 군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산업단지를 울주군과 북구에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서 앓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적극적인 산업단지 유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서는 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저희들도 나름대로는 부서에서 상담직을 건립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동일원에 IT에너지 자동차 부품 관련기업을 건립하겠다고 장현지구나, 성동지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우리 구에만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결국은 시의 승인을 받아야 산업단지를 개발할 수 있고 요즘은 산업단지개발을 우리 예산 들여서 개발하기 보다는 기초설계만 있으면 들어오고자 하는 업체에서 직접 부지조성을 해서 들어오는 그런 방식도 있기 때문에 예산 타령만하고 있지 말고 빨리 적극적으로 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시하고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2008년도 3월 달에 장현동 일원에 산업단지 조성 건의를 시 투자유치단에 했었고, 2009년1월에 2025년도 울산도시기본계획에 반영토록 시 도시계획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2월에 공장용지 부족에 따른 산업단지 조성 건의를 시 회계정책과에 했고, 7월 달에도 시 투자유치단과 산업단지와 성동지역 조성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시과에서 시 도시계획과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박홍규 위원 2008년도 시에 건의를 해서 2025년도에 지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했다는 것이 그것이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2025년도까지 도시계획을 입안하는데 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2008년도에 했는데 아직 계획에 반영이 안됐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그것은 2009년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작년도에 했으면 지금 2010년이 끝나 가는데 그것이 시에서 작년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발표한 것이 울주군하고 북구하고 다섯 군데를 발표했었는데 우리 중구는 빠졌기 때문에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자고 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우리 구에서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이 관계는 제가 직접한 부분이 아니라서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물론 담당부서가 있겠지만 이런 것을 총괄 기획하는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중구의 발전을 위한 마스트플랜은 기획실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중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에 중구소방서 이전과 관련해서도 지금 내년부터 예산이 아마 잡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전된 이후에 그 부지를 사용할 것인가 라든지, 우리 구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박홍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실장님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청사이전은 실제 불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효상 위원 계획만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 처음에 청사 이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을 때 우리 구민들은 이렇게 전체적인 여론조사는 해보지 않았지만 대다수 여론이 한참 지방자치단체가 청사를 아주 호화롭게 짓다보니까 성남 같은 경우에 오토론도 선언하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 그렇다고 우리가 되게 호화청사를 짓는 것도 아니지만 상당히 여론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집행부에서 솔직하게 계획은 했지만 예산부분이나 이런 것이 따르는 것이 상당히 힘들고 오히려 현실적으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사기도 진작시키고 여러 가지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면 가건물이 있는 저쪽 지역을 지하로 해서 주차장까지 해서 새롭게 리모델링을 하든 새롭게 건설을 하든 이런 계획을 잡아서 오히려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그러면서 리모델링을 해 나가고 해야지 가건물은 저렇게 따로 따로 해서 겨울이 되면 춥고, 난방기도 틀어야 하고 겨울 되면 춥고 여름이 되면 더 덥고 좀더 현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하지 않느냐 물론 가서 좋은 것을 지으면 좋겠지만 그러기에는 세월이 너무 흐를 것 같고 좀더 현실적으로 토론회도 하고 해서 청사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워낙 노후화 되었다보니까 시설도 안에 공사 한 번하려고 해도 손을 많이 대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오히려 기획감사실에서 공론화시키고 토론하고 같이 머리 맞대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불가한 계획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간이 지연되고 저희들이 기계실이나 전부 노후가 되어 가지고 전체 교체를 하는데 약15억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시설 환경도 보면 전부 창이 틀리거나 건물이 노후화되어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했고 단지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체 경기가 위축되고 해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조금 딜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19억원 정도 해도 호화청사는 안 됩니다.

성남시나 이런 데의 선언 이후에 다른 타 자치단체의 호화청사 때문에 청사건립은 300억원 이상 되면 중앙투융자심사를 받는데 청사를 건립하는 데는 중앙투융자심사를 받도록 중앙정부에서 제어도하고 있기 때문에 호화청사 건립은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당장 청사 부지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당장 건립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장래를 생각해서 혁신도시 내에 부지라도 매입하고 그건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당장 이 청사를 버리고 갈 입장도 아닌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0분 감사중지)

(16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구상업은행 건물이 지금 경매를 거쳐서 개인이 소유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제가 듣기로는 건물소유자하고 토지소유자가 달라서 건물은 소송중인 것으로 그렇게 저는…….

박홍규 위원 아직 소송 중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저희들이 9월중에 파악했을 때는 대법원 명도소송 중인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판결이 났는지 최근에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중구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건물이 빨리 살아야 주변 상권이 산다고 생각합니다. 박맹우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매입을 해서 구에서 공공건물로 사용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행사장에서 피력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서 소송이 끝나는 대로 소유주가 타 용도로 이렇게 사용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해서 우리 구의 문화시설로 이용한다든지 중구 상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구 재산이나 시 재산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상업은행 건물은 우리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으로는 163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문화공간 집회시설을 조성했을 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토지 및 건물 매입비는 109억원 정도, 리모델링 54억원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월말까지 경매 낙찰자인 주식회사 뉴스타씨큐리티와 시공사인 삼일이 건물명도소송 대법원 판결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고 그 판결에 따라서 매입여부를 결정할 계획인데 토지 공시지가로 봐도 토지 사업비가 과다하게 나오니까 재정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시 활력 전진적 개발사업비로 신청을 해서 광역시비로 신청할 시장님 뜻도 있고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명확히 알아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소요될 예산까지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어느 정도 파악을 해 두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소송이 끝나서 소유주가 다른 자기 개인사업을 추진해 버리고 나면 또다시 엄청난 추가된 금액을 지불해야 될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발 빠르게 추진해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예산보다 더 추가된 예산이 더 소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4분 자유발언을 했었는데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문제가 전국적으로 지금 쟁점화 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나와 있는데 기간제 근로사업 중에 2년 이상 상시적 지속적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무기계약직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총액임금제 관련해서 인력 활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현재 우리 구에 임시직이나 관련되어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혹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가 몇 분이나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저희들 기간제근로자는 55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고 기간제는 매년 행정수요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는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보건소가 좀 많아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기계약 근로자는 지금 현재 10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방침은 무기계약직은 전문성이 있는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직무분야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정원은 120명되어 있는데 12명 정도 정원에서 현원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 방침은 꼭 필요한 무기계약직 자리가 있으면 부득이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무기계약직은 자연 감소로 줄여 갈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간제로 단기 사용할 수 있는데도 억지로 무기계약직을 만들 계획은 없고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를 분석해 보면 무기계약직은 약 2,500만원, 2,600만원 정도 됩니다.

기간제는 1년에 1,000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재정적인 여건도 감안하고 또 정년도 무기계약직은 58세까지 보장되어 줘야 되기 때문에 효율성도 있고 재정 감안해서 현재는 자연 감소가 되면 특별한 경우 외에는 충원을 안 하는 방침이고 현재 올해 유곡테니스장에 한 사람 무기계약제 정원을 줬습니다.

그것은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와야 될 것 같아서 체육과에서 요구가 있었고 저희들도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 분야는 정원 1명을 뒀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아직 정원은 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의료급여사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이효상 위원 구청에 두 분이 계약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의료급여사 두 분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통계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활동을 하시면서 예산을 상당히 줄였던 경우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7억원 소요되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리가 인력 확충을 안 해도 이런 분들이 오히려 예산도 절감하고 활동성이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의료급여사는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 2명 있고, 남구, 동구, 북구 각 1명씩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료급여사는 아직 무기계약직으로 할 정도의 근무 경력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해당부서하고 더 검토를 해 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규가 되면 예산 등 부담이 되고 앞으로 근무하는 것을 보고 저희들이 또 다른 구에서도 똑 같이 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을 안하고 기간이 되면 재위촉해서 기간제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타구·군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성을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보건소에 방문간호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활동을 해서 절감된다고 하면 타구에 보는 것보다는 지방자치 나름대로 먼저 중구는 이런데서 잘 하더라 제가 중구에서 지난번에 이야기 나왔던 것 중에 잘되었던 것이 보육시설에 우리 인력을 보내서 아이들을 돌보고 한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행정은 참 좋은 행정이었다. 이런 것이 있어서 방문간호사분들은 가면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다가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가버리고 또 새롭게 일이 계속 반복되고 악순환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인원은 어쨌든 정원은 있네요.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정원은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사람이 금액이나 이런 돈의 부분이 아니라 저는 사람에 대해서 차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가능한 그런 부분은 안정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순점 위원 컴퓨터 구입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컴퓨터나 이런 분야는 전에는 조달구입을 다 했거든요. 조달구입을 하니까 조달구입은 조달가가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하면 가격이 다운 안 되고 해서 지금은 조달구입을 하되 조달과 병행을 하는데 조달가격으로 입찰이 가능한 것은 경쟁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조달내지는 입찰이 가능한 것은 조달금액으로 하면 그 금액만큼은 조달가에서 또 경쟁을 붙이면 다운이 되기 때문에 지금 프린터는 조달구입을 했고 컴퓨터는 96대를 경쟁입찰로 해서 아이투비가 선정되어서 96대를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예산 절감이 많이 됩니다.

김순점 위원 경쟁입찰 하실 때 예산 절감되는 것은 되는데 이 때 경쟁이 몇 군데 사업체가 들어 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보통 금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금 조달가격이 우리가 등록된 업체가 1억원 이상이 되면 옛날에는 삼자단가 계약으로 조달에 입찰을 했고 지금은 5대 조달가격이 됩니다. 그 이하일 때는 우리가 그냥 경쟁입찰을 하거든요. 이번에 구입한 업체는 6개 업체가 왔습니다.

김순점 위원 아이투비 여기는 소재지가 혹시 중구업체인지 남구업체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업체 소재지는 동구업체인데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우리구나 지역 제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순점 위원 본 위원이 컴퓨터뿐만 아니라 다른 용역이나 질의하는 것은 저희들 구가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운 여건이고 상권을 살려줘야 되는 입장에서 경쟁입찰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중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면 조례를 바꾼다든지 어떤 방안을 해서 중구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상위법이나 이런데 저촉이 안 되면 중구업체가 수의계약 등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실장님, 김순점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적당하게 그렇게 하고 얼렁뚱땅 넘어가시려고 하십니까?

5개 구·군중에 우리 구에만 있는 업체에다가 발주를 하다보면 서로 자기 구에 있는 업체를 결국 보호하는 차원에서 자기 구에만 발주를 하게 되면 우리 중구에 있는 업체는 다른 타구에 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데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말씀을 하셔야지 왜 질의에 대해서 그냥 적당하게 답변을 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적당하게 답변 드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상위법이나 지역제한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 제한할 수 있지만 지역제한 할 수 없는 부분은 우리 구 업체를 선정할 수, 우리가 상위법을 위반해서 조례 제정이 안 되니까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옛날에 전문건설업도 울주군은 울주군 소재 영업소가 없으면 안 된다고 해서 하다가 그것도 해제를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문제가 있어서 해제가 되었는데 그런 것을 설명해서 물론 우리 구 상권을 위해서 좋은 지적이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려야지 그냥 그렇게 답변하시고 넘어가시면 우리 위원님들은 그런 내용을 모르니까 ‘아, 그렇게 되는 구나!’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죠.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관변단체 예산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사회단체는 3억원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각 단체별로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는 3,400만원, 새마을 3,800만원, 민주평통은 990만원인가 이런 식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 지원할 때 어떻게 지원합니까?

현금으로 바로 지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단체에 돈을 지원해 주고 그 단체에서 사업을 하고 사업한 것을 정산을 받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정산을 어떻게 하죠?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사업계획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별로 해서 해당 교부한 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결론은 현금으로 지급을 한다는 것이죠. 통장으로…….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른 타구·군에 보면 체크카드로 하는 것으로 관리가 엄밀하게 하려고 하면…….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돈은 해 드리고 집행은 체크카드로 하도록…….

○위원장 김지근 단체별로 자부담이 있는데 자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자부담 비율은 단체에 따라서 좀 다르고 딱히 정확한 기준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단체에 지원하는 자부담 비율이라는 조례는 없죠.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의 재정력이나 이런 것을 전부 감안해서 여태 추진해 온 과정을 감안해서 사업 성질에 따라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조서를 보니까 다른 단체는 없는데 새마을 같은 경우는 장학금제도가 있더라고요. 바르게나 다른 관변단체는 없는데 예산이 국비에서 내려오나 싶어서보니까 국비도 아니고 그것은 시비·구비를 편성해서 새마을단체는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모순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장학금제도 시비 보조사업인데 시에서 지원되는…….

○위원장 김지근 우리 구비와 반반부담 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위원장 김지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장학금을 준다고 해서 그거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똑같이 지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가 다 새마을하고 버금가는 단체들인데 어떤 단체에는 장학금이 지급되어서 몇억원씩 지급이 되고 단체지원 예산되는 것보다도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게 지원되고 있는데 다른 타 단체는 그런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것은 모순점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통장들도 옛날에는 자녀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지금 새마을단체에 지급하는 것은 새마을운동본부지원에 관한 규정인지, 법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새마을은 지급하고 있고, 통장자녀장학금은 전에 지급을 하다가 몇 대 의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삭감을 해서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 같으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 지원을 해야 되지만 규정이나 조례가 없는, 규정에 따라서 지원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새마을단체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장학금지급 조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새마을운동본부에서 주관해서 새마을자녀장학금 지급 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새마을자녀장학금 조례가 있는데 새마을이 문제된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바르게살기도 거기에 버금가는 단체인데 그런 단체는 없는데 새마을은 있다는 것도 그렇고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시비가 편성되고, 구비가 편성되는 입장인데 제가 볼 때는 모순점이 좀 있다고 보는데 다같이 봉사하고 하면 형평성 논리에서 똑같이 지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조례가 있더라도 위원장님의 객관적인 판단에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전체 지급조례가 주어져 왔기 때문에 당장 폐지는 안 되더라도 추세를…….

○위원장 김지근 제가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추세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타 단체에도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줘야 되지 본 위원이 폐지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물론 폐지할 여건이 되면 폐지가 되어야 되죠.

고등학교도 무상으로 되는 것 같으면 폐지가 되어야 되지만 형평성 논리에서 봤을 때 다른 단체에서도 내가 볼 때는 불만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요구는 있는데 새마을자녀장학금도 지급 범위를 줄여가는 추세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하고 싶은 핵심은 그게 아니고 우리 관변단체가 활동하는 단체가 10개 정도가 있고 거기에 가입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라고 보아지는데 우리 중구를 동으로 치면 1%되는 사람이 우리 동을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이왕 그런 좋은 조례가 있어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 같으면 다른 단체에도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일정 국가에서 시행되어서 학교육성회비가 무료로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이왕 지원되고 있으면 다른 예산을 절감시키더라도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통장 같은 경우는 월급을 받고 있는데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런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관변단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무료봉사하는데 그런 조례가 있어서 수년 동안 내려온 조례를 당장 없앤다기보다는 다른 단체도 혜택을 주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이것은 우리 구만 아니고 시 전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 공약사항에 보면 중구장학재단이 나와 있네요. 워낙 예산이 없다보니까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위원장님 말씀도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다양하게 전체 구민들이 봉사 활동하는 사람들이나 구민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만하고 있으니까 그런 예가 있으니까 그런 예가 있다 라면 좀 확대하는 것도 괜찮고 아니면 다른 형태로 해서라도 봉사하는 데는 장학금을 준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기획실장님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맞습니다. 청장님 공약사항에도 있고 여건이 조성되면 기금 등으로 학생뿐만 아니고 지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실장님, 이런 부분을 결의하고 또 마음을 모아서 단체나 어려운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합심하고 이렇다면 십시일반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청장님 공약사항이고 해서 공약사항을 떠나서 우리가 좋은 시책이라면 저희들이 기금 조성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기업도 없지만 우리 지역 내 기업이 아니더라도 기업의 출연이나, 독지가, 일반구민, 구비 등을 해서 장학재단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까 얘기한 타구에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시에서 전체 검토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타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본 위원도 안 봤고 실장님도 안 보셨는데 타구에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관변단체에 지원을 하면 연말에 결산을 하잖아요. 세입세출해서 결산을 하는데 결산이 우리가 구에서 예산 준 것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것까지 다합니까?

예를 들면 A라는 단체가 예산을 올해 1,000만원 집행했다. 그러면 그 A라는 단체가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도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A라는 단체가 우리 중구청에 관변단체로 소속되어 있고 중구청의 타이틀을 가지고 수익사업을 하는데 바자회라든지, 물품판매 1년 동안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본 위원장이 봤을 때 그것도 연말에 가서는 다 결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일단은 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수익은 우리가 알권리를 구민들에게 제공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은 들어오고 자부담 얼마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사업 중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단체에 교부를 해 줘도 우리 구비 단위사업 별로 받아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단체가 김장담그기도 하고, 꽃길조성도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그 사업 목에 따라서 구비 신청을 하고 아닌 것은 안 받고 자부담을 해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산은 우리 구비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해서만 현재로써는 정산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봤을 때는 관변단체해서 우리 13개 동에 여러 관변단체가 다 있는데 동회장이 있을 것이고 부회장이 있을 텐데, 구 임원진들이 있단 말입니다.

모든 사업들은 구 임원진들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동 사업하는 사람들은 동 회원들은 거기에 지원만 가는데 예를 들면 바자회 지원만 가고, 물건 판매할 때 동별로 몇 사람 오라고 해서 지원을 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분기별로 정산을 하든지, 동에도 투명성 있게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개인단체가 아니고 중구 관변단체가 아닙니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관변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수익도 1년이 갔을 때는 결산을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구 타이틀을 달고 수익사업을 했기 때문에 중구 관변단체이지 그 사람의 개인 관변단체가 아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보조금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하고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하면서 투명성은 거기에서 일부 가려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보조금 준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정산을 분명히 하면서 정산을 받고 나머지는 자체사업이나 이런 것을 집행하는 것은 그 단체를 관련하는 부서에 지도·감독이나 아까 말씀드린 감사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충분히 가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단체 회원들이 봉사활동도 많이 가고, 수익사업하는 데도 많이 가고, 바자회에도 많이 가는데 회원이 가기는 가는데 사실은 거기에 대한 결산은 하나도 없어요. 따져보면 그래서 회원들이 궁금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줘서 우리 예산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것도 투명성 있게 밝혀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예산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효상 위원 동에 내려가 있는 단체별로도 투명하게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다 라면 동에서도 올려서 우리 구에서 구 중앙에서 결산을 하고 이런 형태, 투명하게 되어야 되는데 회원 중에 결산에 대해 제기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떤 규칙이나 이런 것을 둬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닙니까?

규칙이나 제도적으로 좀 명시할 필요성이 있다. 단체별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는 두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관변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의회에서 승인해서 집행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신청하는 단체에서 플랜카드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 보통 신청을 하는데 구청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자부담 비율을 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감사 내지는 정산에 있어서 자부담 비율을 포함해서 사업비를 신청한 민간단체에서는 보조금 플러스 자부담에 관련된 정산을 함께 하는 것이 맞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단체의 기능이나 이런 것이 역량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자부담 비율을 딱 정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기준 없이 지급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오래전부터 자체재원이나 이런 것이 확보되어 있는 단체도 있을 것이고 이런 자체재원 없이 봉사만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어떤 단체는 몸으로 봉사하고 자부담이 상당히 어려운 단체도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은 필요로 하겠는데 딱 획일적으로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저의 생각은 그렇고 정산관계는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결국은 정산을 기획실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는 예산 편성을 사업부서에 주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 결국 지도·점검도 받고, 신청서도 받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원한 사업은 아니나 지도·감독을 감사나 이런 것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쪽에는 크게 변동이 없는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신성봉 위원 사업비 관련해서는 정산 받으면 될 것 같고 자체적으로 수익사업이 생긴 문제는 자체 조직 내에서 또 감사가 있으면 감사를 받으면 될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또 두 번째 구청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특화된 사업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우리 단체에서 신청해서 수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그 단체가 알아서 판단하는 문제인 것이고 그럴 때는 A라는 사업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금 플러스 자부담 비율을 정확하게 정하고, 거기에 타당한 단체가 사업에 관한 안을 제출하고 그것을 심의해서 시행단체로 결정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다보면 정산도 마찬가지로 자부담만큼은 정산서를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투명성 관련해서 투명성 있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겠느냐 더 효율적으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그 방법에 대해서도 지원 원칙을 보면 지원 기준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기부 또는 보조 제한 사유에 미해당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한 지원 가능한 단체에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원칙은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한 업체라고 했고 포괄적인 예산편성은 우리가 지양한다. 구체적인 사업 목적을 가져와야 지원해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조사업과 직접연관 없는 경비는 자부담으로 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하는 내용을 보면 자본적인 경비나 불우이웃돕기 성금이나 포상금, 기념품 구입한다든지, 선물비 등은 전부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고, 신성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담 비율 이런 것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계층을 몇 단계 나누든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목적 달성할 수 있는 최소경비 정도 보조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해 놓고…….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자부담 비율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뭡니까?

어느 단체가 예산을 올릴 때 A라는 단체는 올해 이런 사업을 해서 자부담을 얼마 하겠다는 것은 예산서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자부담 비율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보조금 신청서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결론적으로 쉽게 얘기하면 회원들에게 얼마씩 거두어서 자부담 하겠다는 것은 아닌 것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위원장 김지근 자부담 비율은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단체가 수익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담하겠다는 것이 자부담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자부담 비율은 보조사업 신청하면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1억원을 신청했는데 예산이 4,000만원 내려왔는데 거기에 대한 자부담 비율을 30% 하겠다. 하면 1,200만원이 자부담인데 그러면 자부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이 올라와야죠.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그것은 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결론적으로 이 단체들이 수익사업을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자부담이 아닙니까, 그게 투명성 있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회원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임원진들이 앉아서 자부담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 수익이라고 하면 밑에 회원들도 다 알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단체에 보면 위에 임원진들이 하는 수익사업은 못 막아서 해 주지 결론적으로 밑에 동 회원들에게는 얼마나 수익이 나왔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운영하는데, 물론 기획감사실 소관은 아니지만 총괄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김순점 위원 성안동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성안동 생활체육공원이 2004년부터 해서 활성화되지 않고 있고 문화체육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도 테니스장 2면이 사용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제가 2006년도에 중구에 왔는데 그 이전에 건립 당시부터 지역주민들하고 생활피해 소음 등으로 인해서 갈등이 많고 저도 시에 있을 때 신문지상으로 많이 보고 했는데, 건립되면서 지금 2면은 당초에 인근 어떤 아파트에서 민원으로 인해서 지금 까지 활용도 안하고 방치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분야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간담회나 이런 것을 최근에 개최했고 조만간에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운영 관계까지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국비나 시비, 구비도 투입해서 건립한 시설은 구민이 언제든지 공유할 수 있고 사용해야 된다는 원칙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항상 평일에는 잘 모르는데 주말만 되면 동호인들이 줄을 서서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2면은 그냥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해서 27억원 정도 소요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좀더 관심을 가지고 해결 방안을 2010년도12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봄이 시작되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 부서하고 의견을 조정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질의보다는 제가 발언하고 싶은 것은 중구가 사업시행을 하지 못하는 원인이 예산부족이다. 돈이 없다. 이런 것이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기획감사실에서 앞장서서 중구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구가 될 수 있도록 신성장동력을 어디에 둘 것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재정자립도가 몇%죠.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19.3%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2010년도 부족 재원은 얼마나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2011년도 75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재원이 많이 부족하고 그런데 다른 타구·군도 마찬가지인데 타구·군에는 재정 악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해서 자구책을 많이 내어 놓고 있던데 실장님 우리 구에는 자구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저희 예산편성에 보면 작년보다 51억원 정도 감소되게 편성했고 예산 부족액은 75억원 정도 됩니다. 세출 증가된 부분이 노인복지관, 구민운동장이 내년 봄에 준공될 것이고, 유곡테니스장, 외솔 최현배 기념관 등 신규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여기에 대한 운영비나 인건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신규수요는 그렇고, 증가수요는 배수장을 시에서 2개 지어서 우리 구에 이관해 줌으로써 배수장 운영 인건비, 관리 운영비 그 다음에 공무원 인건비 증액분 5억원 정도, 보안등하고 CCTV가 증설됨으로 인해서 2억원 정도 증가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평생교육도시로 3년간 국비를 6억원 가까이 받았는데 이게 내년부터는 구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1억원 내지 2억원 정도 되고 해서 예산 증가수요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긴축 예산편성이 불가피한데 편성방향은 저희들이 자체적 자구책으로 인건비에 처우개선비를 5.7% 밖에 반영 안하고 내년 당초 예산에 우리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시책, 구청장님 업무추진비 포함해서 전부 10% 삭감해서 반영하고 그 다음에 복지비로써 초과근무수당을 다른 구는 월50시간 정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금년도에 38시간 기준해서 주고 있는데 내년에는 35시간정도 줄여야 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였고, 연가보상비도 15일 정도 연가 보상을 해 줬는데 10일 정도 줄여서 편성하고, 보육료 지원도 50%에서 40%로 줄이는 이런 자구책을 강구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및 공공요금에 전년도 수준에서 10% 전부 삭감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하고 하고, 시설유지비, 도로유지비 이런 것은 금년도 수준의 50%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체노력은 그렇게 했고 의존재원 확보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추가 확충관계 올해만 3% 가까이 더 받았습니다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조정교부금이나 이런데 확보 노력을 해야 되겠고, 사회복지비 부담액 감소를 좀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사회복지비가 내년도 43%정도 전체 예산에 포함 약600억원 가까이 편성되는데 구비 부담분을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통교부세와 직접교부세도 건의하고, 금년 하반기에도 특별교부금을 시에 80억원 중에 33억3,8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약40%정도 저희들이 받아왔는데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을 합쳐서 부족한 재원에 충당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일에 감사드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 재원이 없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수당을 작게 해서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중구가 5개 구·군중에 임금적으로 공무원들 처우가 열악한 사항인데 그런 쪽으로 짜서 재원을 마련해서 하겠다는 것은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고 여러 가지로 실장님 굉장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들도 2011년도 당초예산 심사할 때 선심성 행정 같은 것은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27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김지근이효상박홍규신성봉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피감사기관참석자
기획감사실장 강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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