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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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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민원지적과, 보건소


일시 2010년11월29일(월)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총무국 중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선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주무관 소개)

2010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추가 자료가 아니고 우리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전에 한 가지 이의를 제기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효상 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오늘 11시에 노인복지회관 개관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갈지 말지 이런 고민을 하다가 아마 내무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구민운동장이나 전체 우리 중구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24만 구민을 대표해서 대신해서 의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굳이 집행부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떤 이유가 있다면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건설환경위원회는 갔고, 내무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을 바꿔서라도 뒤에 다 같이 갈 수 있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집행부의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에게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이효상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총무국장님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우리 구에서 실제 노인복지회관 건립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고 저런 큰 건물을 지어서 준공식을 가지는 시기를 꼭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잡아서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이나 청장님께 이것을 한 번 들어 보는 것도 좋겠지만, 총무국장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총무국장님도 오늘 참석하셔야 될 것인데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그대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고 여기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님께 한 번 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효상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그렇게 할까요?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은 박홍규 선배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안할 수 없고 본 위원생각은 그렇습니다. 듣고 부족하다면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하고서라도 책임 있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알겠습니다.

먼저 박홍규 위원님이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총무국장님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먼저 소관업무가 아니라 정확한 것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관 개관식을 한다는 것은 의회 일정이 오기 전에 일정이 잡힌 것으로 노인 분들하고 의논도하고 이래서 잡은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평소에는 저희들에게 초대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것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뭐, 피치 못할 그렇게 해야 할 사유가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는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그런 의구심이 자꾸 들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 노인 분들하고 협의보고 이런 것도 물론 어르신들하고 중요하지만 굳이 우리가 안가야 되는 위원들이 필요 없다면 내무위원회만 필요 없는 것인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제가 볼 때는 충분한 답변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국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답변할 사안이 못된다고 하시든지 우리 정례회가 일정이 연초부터 잡혀있는 것이고 이 시기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은 만인이 다 알고 있는 사안인데 행정사무감사를 제대로 안받겠다고 감사기간에 이렇게 일정을 잡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국장님은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국장님 답변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지금 행사에 가셨는지 아니면 자리에 계신지 확인을 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구청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부구청장님 오시기 전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는 계속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민원지적과는 크게 지적할 것도 없겠지만 본 위원이 민원을 하나 받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추진이 얼마나 되어 가고 있는지 11월2일까지 미비점을 보안하겠다. 그 다음에 전국 일제고시를 내년 7월까지 일제고시를 하겠다고 향후 추진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민원이냐 하면 지명과 누가 보더라도 주변 여건을 충분히 감안해서 도로명을 새주소에 부여를 시켜야 되는데 여론 수렴이 잘못되어서 다른 이름이 이렇게 지어졌다고 주민들의 항의가 있습니다.

그 주민들 서명도 많이 받아놓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혹시 지금이라도 조정이 가능한 것인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만약에 주민 의견이 있다면 재검토해서 새주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도 가능하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주민의 의견에 따라 주민들 의견을 듣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수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가능하다면 좋은 방향으로 그러면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심의중인 내용도 많이 있고, 공개된 것도 있던데 정보공개심의회가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는 이런 판단이 드는데 6-10페이지 보면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명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윤병진 국장이 경제사회국장입니까, 생활지원국장이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생활지원국장님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럼 이게 잘못 표기됐죠? 6-10페이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명단 위원 중에 윤병진 경제사회국장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표기가 잘못된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신성봉 위원 수정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인데 여기에 신경을 쓰시고 자료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판단도 들고 또, 한 가지 정보공개심의위원회 명단 중에 이미경씨 그분이 울산 YWCA의 사무총장 맞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위촉할 당시에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경미씨가 언제 위촉됐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임기가 곧 끝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언제 위촉이 됐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2007년도, 20008년도…….

신성봉 위원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위원 명단이기 때문에 이렇게 관리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정보공개 그렇죠? 공개해야 할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정보공개심의위원 위촉현황.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아마 2년 전에 위촉을 하고 했습니다. 올해 재위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이경미씨가 언제 위촉됐는지 위촉될 당시에 YWCA의 직책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명확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본 위원은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다음부터 시정조치하고 그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먼저 질의에 앞서 민원지적과의 이용환 계장님 자녀결혼 축하드립니다.

6-6페이지 보면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및 내역이 있잖아요.

과목에 보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동산 실명법위반 과징금 이렇게 되어서 이게 보면 벌금인데요. 과장님 벌금의 목표를 어떻게 정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우리가 목표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김지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몇% 정하라고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딱 정해져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법 위반을 했을 때 얼마 해야 하는지 법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법상으로…….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목표액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목표액은 추계를 하는 것이지 실제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가 생길지 저희들이 모르는 거니까요.

○위원장 김지근 목표를 어떻게 정하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실명제 위반 같은 경우에는 올해 1건 있지만 내년에는…….

○위원장 김지근 목표를 정하면 부작용은 없습니까, 부작용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세외수입은 추계를 해서…….

○위원장 김지근 다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세외수입은 저희가 당초에 추계만 하고 연말에 결산추경 때 다시 정리를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니, 그러니까 목표를 보면 목표부과액이 정해져 있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이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김지근 가상으로 정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2009년도에 회계가 끝났기 때문에 목표를 정한 것이고…….

○위원장 김지근 그러니까 목표를 정하면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가 미달이 되면 목표달성 시기로 해서 담당공무원을 갖다가…….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압력 행사하는 것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없습니다. 위반사항에만 부과되는 것입니다.

위반사항이 있어야 만이…….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목표액이 개발분담금 100%,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이라고 해서 목표가 100% 나와 있고 이행강제금도 100% 나와 있으니까 이것을 제가 보니까 이행강제금이라든지,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100%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연말에 조정을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본 위원이 봤을 때 부동산법 관련해서 워낙 어려운 낱말들이 있어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세외수입은 보통 연말 결산추경에서 세입으로 해서 정산을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세외수입은 정하는데 부과목표액을 갖다가 가중치를 정해 놓고 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벌금인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구민들하고 마찰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목표액 설정을 해놓고 나면 또 담당공무원은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이고, 하다보면 부작용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목표는 안 잡습니다.

목표는 안 잡고 그냥 행위가 발생되는 것을 잡는데 감사자료 양식이 이렇게 되어서 넣다보니까 그대로 해서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양식에 부과목표액이 정하다 보니까 그렇다면 바꿔야겠네요.

○총무국장 전병수 이것은 바꿔 주셔도 특별히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봤을 적에 2009년도 보니까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이라고 해서 3,744만4,000원이라는 목표를 정해서 부과실적 100%, 징수실적 100%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러니까 세외수입이 당초에는 4천, 5천씩 잡았다가 그 해 결산추경에 가서 세입된 분야의 목표를 수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가 생깁니다.

박홍규 위원 2010년도는 부과목표에 보면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여기도 보니까 부과실적 100%해서…….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이게 당해연도에는 부과금액을 목표로 잡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니까 말씀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을 목표액으로 정하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부과액이…….

○위원장 김지근 가중치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위반을 유도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런데 저희 과태료와 과징금은 위반사항이 있어야만 부과되는 것이지 공무원이 강제로 부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법상으로.

○위원장 김지근 물론 법적으로 해야 하고 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 부과하면 안 되겠지만 담당공무원들은 글로 봤을 때는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는 말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양식은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동한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하게 되어서 상당히 영광이고 민원지적과를 보니까 가장 민원인들하고 접촉이 많은 부서고 이래서 7월 달에 자료를 보니까 3선운동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상당히 좋은데 3선운동 지금 도 잘 진행되고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이효상 위원 올해 4월 달에 실시된 우리 민원 후견인제도를 올해부터 시행했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이효상 위원 울산시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것을 하고 나서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자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후견인제도가 뭐냐면 다수의 민원이 있고, 복합민원을 할 때 많이 필요한데 우리 관내에서는 사실 복합적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이효상 위원 복합적인 것은 제도하고 난 후에 하나도 없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있기는 있는데 민원이 필요 없다고 할 경우에 그리고 인허가 기간이 보통 7일 이상 되는 민원이 별로 없습니다.

업무가 있지만 실적은 미비한 실정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니까 후견인제도가 제가 한 두 가지 사례가 있으면 말씀을 해 달라고 했는데 올 초에 시행을 해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좀더 확장이 되어서 많은 민원인들이 꼭 처리기간이 20일 이상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 구민들이 오셔서 행정에 대해서 몰라서 민원을 제기할 때 옆에서 도와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20일 이상 이런 민원 47종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꼭 그 분야에만 한정되어서 만든 후견인제도인데 한두 건이라도 사례가 있는지?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실제로 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내어 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외에는 어느 정도 민원이 발생됐는지 몰라서 혹시 과장님이 한두 가지라도 알고계시면 지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알겠습니다.

후견인제도는 처리기간, 이런 종류가 있고 이외에 혹시 전문 민원상담이라고 정해 놓은 제도가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민원인이 오셔서 상담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안 되면 다른 부서의 담당주무관이나 불러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 그 때.

이효상 위원 이런 것도 홍보가 전문 민원상담과 유사한 것인데 민원 후견인제도 이런 것은 홍보를 잘 해서 구민들도 많이 알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의원입니다.

6-20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3곳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하고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4곳입니다.

신성봉 위원 4곳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신성봉 위원 중앙동까지 4곳인데, 4곳에 설치비용 그리고 운영관리비 대비 사용료, 이용료 대비했을 때 이익이 발생합니까, 아니면 손익이 발생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약2,5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예를 들어 통신료와 용지 값만 들어가거든요. 사실 이것은 저희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여기서 이익 계산을 한다면 저희들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이익을 발생시키라고 질의를 드린 것이 아니고 그렇게 크게 손해를 보지 않으면 4군데뿐만 아니라 주민편의를 위한다면 여러 곳에 설치를 하고 또 단순민원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이런 업무를 하는 공무원께서 다른 업무에 집중한다면 우리 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이 2011년도에 1대를 더 추가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대 더 추가할 계획입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설치, 운영비 산정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치, 운영비용 1대 그리고 이용자가 이용하는 이용수수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설치장소, 설치위치를 선정하는데 규정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 보고 필요한 경우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민원요청이 있을 때 민원지적과에서 분석해 보고 설치 필요하다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거기에 대한 어떤 내부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태화동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에는 영업장소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신성봉 위원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인근주민들 같은 경우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다른 내용이 아니고 인근 중소상인들은 농협이 대형마트 운영하는 문제 때문에 상권이 엄청 위축되고 어려움을 격고 있다고 많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굳이 하나로마트에 민원발급기를 설치해서 ‘하나로마트에 가면 민원발급도 되고 가는 김에 장도 보자’ 이런 부분이 영향을 미친다고 안보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저희들은 당연히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설치를 한 것이고 동구관내 같은 경우는 지금 기업체에 한 곳 설치되어 있고, 울산대학교에도 한 곳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경우는 공공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성을 확보해야 하는 공간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가 제기되지 않는다고 보는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민원이 설치요구를 하면 주변상황을 판단해서 설치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에는 거기에 대한 최소한 기준을 이번 기회에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설치비용, 관리비 대비 이용료 이래서 크게 예산에 적자를 미치지 않으면 단순민원은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 해결이 되고 나머지 인력은 다른 일에 투입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알겠습니다. 자료는 별도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설치는 확대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과장님 계속 확보를 해서 설치하신다니까 그런데 우리 지난 번에 자치행정과 동사무소에 행정사무감사 갔을 때 병영1동사무소에서 중구복지관 이쪽 편으로 설치 건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 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내년도 예산이 1대 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필요하면 또 추가 예산 나중에…….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순점 위원 저는 특별한 것 보다는 오동한 과장님이 계시면서 많은 제도가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민원처리 기간단축, 마일리지제도라든지 민원 24시 이런 것들이 잘 운영이 되고 있어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민원보다는 저희들 주민들에게 지명이 바뀐다든지 했을 때 홍보를 많이 빨리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주민홍보를 열심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사회적인 추세입니다마는 이혼 건수가 446건, 혼인 건수는 1,118건, 이혼이 약 40%정도 달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이혼소송이 끝나면 통보가 우리 구청으로 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아닙니다. 이혼소송이 완료되면 본인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6개월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바로 신고하지 않아도 관계는 없네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무효가 되고 그렇습니다. 판결자체가, 이혼판결을 받고 우리 과에 와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시간이 지나면 무효가 되어 버립니다.

판결문 자체가…….

박홍규 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이혼판결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가지고 있으면 몇 개월 지나면 무효가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효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개월 뒤에 신고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무효기간 내에 신고를 해야겠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판결문 자체가 무효로 되어 버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신고를 해서 정상적으로 처리가 된 이후에라도 그것을 만약에 다시 되돌리려면 법적으로 되돌려야 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가능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혼인신고로 가능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근거는 안 남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지금 법이 바뀌어서 근거는 남지 않습니다.

박홍규 위원 근거는 안남고요?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박홍규 위원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호적법에서 가족법으로 바뀐 주 원인이 그것입니다.

개명이라든지, 입양 같은 것 때문에…….

박홍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렸냐면 혹시라도 그렇게 깨어진 가정이 다시 합칠 때 어렵지 않게 합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런 것을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것이 호적법에는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족법이 바뀌면서 표기를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요구하기 전에는 표기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가족관계등록업무 정착의 해’라고 해서 6-2페이지인데요.

지금 보니까 외국인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체류지 변경 같은 것이 주 업무입니다.

이효상 위원 체류지 변경.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그러니까 주소를 내가 서울에 있다 중구로 이사 올 경우에 그런 경우들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데 일단 그 밑에 보면 외국인 민원증가에 따른 서비스 확대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서비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혼자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들이 영어라든지 통역이 가능합니다.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여쭤볼 부분은 마지막에 보면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우수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어떤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민원처리 기간이 7일인데 담당공무원이 5일 만에 하면 점수 2점을 줍니다. 누적해서 연말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표창만 합니까?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인사부서에도 홍보를 하고…….

이효상 위원 인사마일리지도 적용되고…….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예.

이효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실시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업무에 질의하기 전에 노인복지관 개관 일정과 관련하여 부구청장님의 설명을 듣고자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70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중구 구민의 숙원사업인 노인복지관 개관식을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일정을 잡아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강석희 부구청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노인복지관 개관식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의아해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요. 부구청장님 답변이 명확하지 않으면 의회의 기능 중에 가장 꽃인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한다는 것이 위원의 한 사람으로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아서 답변이 명확하지 않다면 저는 감사중지를 요청하고 임시 의원총회를 제안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성실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부구청장 강석희 부구청장 강석희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노인종합복지관이 지난 9월30일이 법적인 준공 일자입니다.

그래서 뒤에 어느 정도 정리하고 하다보니까 준공식을 준공기간이 끝난 바로 직전에 해야 하는데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빨리 하려고 날짜를 잡다보니까 오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오늘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뜻은 없습니다.

이게 하다보니까 오늘로 정했고 또, 시에서 분권교부세, 시비가 많이 투입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도 우리가 모시고 싶고 그래서 날짜를 조정하다보니까 오늘로 정하게 되었는데 사전에 저희들이 의회 의장님이나 부의장님과 협의를 해야겠지만 사실은 그런 것을 저희들 불찰이 되어서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일정 조정 때문에 그러신 거네요. 그렇죠?

○부구청장 강석희 예, 사실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일정 잡는 것이 만만치 않겠지만 그래도 평소에 의원실로 해서 초대장 상당히 많이 오고, 점검하고, 전화해서 ‘꼭 참석 하실 거죠?’ 이런 것을 다 물어보고 하시던데 이번엔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초대장도 하나 없고 의장, 부의장까지도 그런 것까지 이야기를 안했다면 이건 상당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일정이 있어도 일정상의를 의회운영위이나 아니면 최소한 의장단에게는 상의를 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이것은 몰랐던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저는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됩니다.

○부구청장 강석희 사실 사전에 합의도 하고 해야겠지만 저희들의 불찰로 앞으로 행사가 있을 때 사전에 의장님, 부의장님과 상의해서 날짜를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잘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상 위원님 답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이효상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들이 같이 판단을 해서 엄중하게 이것을 항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 행사 중에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시게 해서 번거롭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9년 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정말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한 처사는 아예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와 시에 우리 시비 또는 국비 이렇게 많이 투입된 그런 공사라고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일정이 아예 날짜가 못이 박혀있어서 이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감사기간을 피해서 좀 급하다면 내일해도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연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행정사무감사도 못하도록 내무위원회는 감사를 하고 있고, 건설환경위원회는 감사를 오후로 미루고 까지 참석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공사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 의원들이 같이 동참을 해서 준공되는 현장을 한 번 둘러보고 잘되었는지 못되었는지 한 번 보고 이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를 적당하게 받겠다.

행정사무감사에 이렇게 지장을 줘서라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해야겠다는 그런 의도가 많이 깔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단순하게 일정을 시와 협의하다 보니까 이렇다. 그게 답변이 맞습니까?

○부구청장 강석희 예, 박위원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사실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단지 일정을 잡다보니까 오늘로 잡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박홍규 위원 공직에 30, 40년 가까이 근무한 분들이 일정 하나 잡는데 그만큼 신경 쓰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렇게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까?

○부구청장 강석희 하여튼 오늘 잡은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부구청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 의원들이 판단하기에 국가 주요 재난사항도 아니고 위급한 상황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감사를 중단하고 개관식 가는 것이 맞습니까, 감사를 계속하는 것이 맞습니까?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여쭈는 것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부구청장 강석희 글쎄요.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이후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겠다.

주민들에 대한 의원들의 책임이 있는 것인데 감사를 제대로 하는 임무를 부여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주민들이 부여한 책무를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와 소통하기가 상당히 부족하다는 이런 판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세워주십시오.

○부구청장 강석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은 제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 박홍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북한에서 연평도를 공격을 한 시점에도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답변을 한다고 나라의 위급한 사태에도 대처를 못하고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또, 구청장이 오늘 일정이 잡혀진 그런 준공식에 참석을 한다면 우리 부구청장님은 청사를 지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우리 구청에 행사가 너무 많다. 공무원들이 행사에 너무 많이 동원된다.’ 그런 지적들을 며칠 전에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그 준공식에 얼마나 많이 동원이 됐는지는 우리 위원회에서 아직 안가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구청장, 그리고 부구청장 그리고 총무과장도 역시 우리가 다시 질의할 것이 있어서 출석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우리 전 공무원들이 이번에도 대거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감사기간에 그런 것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자리를 지키지 않고 행사로 말미암아 자리를 이탈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부구청장님 지휘 하에 행사에 이렇게 대거 공무원들이 계속 동원되고 자기 업무를 지키지 않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부구청장 강석희 예, 박위원 말씀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우리 내무위원회도 마찬가지고 건설환경위원회 쪽에도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이고 중지선언이 안 됐지 않았습니까?

각 과장들, 해당 직원들, 전부 현업에서 대기 상태로 있어야 하죠?

○부구청장 강석희 예, 지금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위원회에서 언제든 부르면 참석할 수 있는 대기상태로 있어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준공식을 해서 공무원들이 행정사무감사장을 이탈할 수 있도록 했는데 있어서는 집행부에 구청장님부터 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강석희 사실은 구청장님이 참석하는 행사는 부구청장은 참석을 잘 안합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리고 공무원들도 사회복지과 직원들하고 거기는 당연히 자기 과의 행사니까 갔고 생활지원과 직원들 일부 정도밖에 안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곳에 간 이유는 그 쪽에서 전화가 오기를 지금 노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사고가 날까봐 밖에 앉아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떤 상황인지 제가 가서 봐야 하겠다. 혹시 부상이라도 당하면 저희들이 안전상의 조치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런 것을 확인하러 간 것이지 제가 특별한 다른 일이 있어서 간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부구청장님 참석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사회복지과 직원이든, 복지과장이든 간에 우리는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지만 감사 기간에는 우리 내무위원회도 사회복지과장을 출석시키면 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부구청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대기해야 하는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원래 구청장님도 원칙 적으로는 대기 상태에 있어야 되죠?

○부구청장 강석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까 이효상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이것은 의회를 무시해도 형편없이 무시하는 것 같고 의회는 행정사무감사해도 우리는 우리할 일한다. 평상시에 똑같은 행정사무감사하면 어떻게 보면 비상시국인데 따지고 보면 그렇죠.

그런 시국인데도 평상시하고 똑같이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5대 의원으로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제가 봐도 이건 정말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요.

○부구청장 강석희 저희가 의회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약70억원을 들여서 노인복지관을 지어서 오늘 준공을 하는데 그 해당과는 당연히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해당 과에서 간 것이고 다른 사람은 여기서 대기하면서 행정사무감사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를 무시한다든지 그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날짜를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번 회의 끝나고 의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안건을 내든지 어떻게 제재를 취하든지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속은 건설환경위원회 소속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준공식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님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하게 되어 있다고 거기에 나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홍성춘 특별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어쨌거나 이 문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중이든지 끝나고 난 뒤에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가셔도 되겠습니다.

(부구청장 퇴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위원장님. 총무과장의 출석을 요구했기 때문에 민원지적과는 나가시고 총무국장님은 여기계시고 총무과장 들어와서 총무과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민원지적과장님, 민원지적과 계장님들은 나가셔서 본인의 업무를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 주무관 퇴장)

(총무과장 입장)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오셨는데 총무과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급하게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한 가지 질의할게 있어서 오시라고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 혹시 담배를 피우시는 공무원 숫자가 파악이 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정확하게 저희들이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과거보다 많이 끊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박홍규 위원 금연운동을 위해서는 그런 자료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런 자료도 필요합니다마는…….

박홍규 위원 실태조사를 한 번 해 보는 것도 안 괜찮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1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공무원들 흡연 장려도 할 겸 지금 흡연하고 있는 분들의 숫자도 한 번 파악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구청 건물은 금연 건물로 된 것이 맞지요?

○총무과장 최일식 예, 국민건강증진법이 2006년도에 제정됨에 따라서 우리 건물은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시에서 흡연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한다는 얘기 혹시 못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그 관계는 아직까지 제정된 것은 아니고 지금 좀 구체적으로 제정하기 위한 검토 자료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구에서 청사는 흡연 건물로 지정되어 있고 지정은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지정은 저희들이 합니다. 시설관리책임자가 합니다.

박홍규 위원 시설관리책임자하고 또 건물관리는 누가 하죠?

○총무과장 최일식 건물관리도 저희 과에서 합니다.

박홍규 위원 총무과에서 하지요?

○총무과장 최일식 예.

박홍규 위원 그러면 규정을 위반해서 혹시 징계를 했거나 그런 징계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지금 현재 저희가 관리지정을 안했을 때 사안에 따라 경우에 따라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6년도 법 제정과 동시에 저희들이 이미 지정을 했기 때문에 벌금을 내고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아니요. 흡연자를 어떻게 처벌을 하느냐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처벌자들은 시설관리책임자는 처벌할 수 없고 경찰청에 보면 경범죄 처벌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고발을 했을 때 그 사안에 따라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금연건물 내에서 흡연을 한다고 경찰청에 고발을 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내부 증진법개정안에는 개인이 시설물에서 흡연을 했을 때 별도로 취할 수 있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없고 단지 경범죄 처벌법에서 경찰서에 저희들이 고발을 한다던지 경찰단속에 걸렸다든지 그랬을 경우에만 10만원 미만의 경범죄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구 자체에서 규정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 지금까지는 그런 것을 안 만들었습니다마는 시에서도 자체 조례를 만든다고 검토하고 있고 그와 연계해서 저희들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흡연자의 권리도 물론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비흡연자의 권리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건물을 관리하는 총무과장님께서 흡연자 숫자 파악도 해 보고 금연을 위한 그런 노력도 해 주시고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면 조례도 제정해서 적절한 관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소 현지 감사를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부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소장 이윤구 선서)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애쓰시고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사업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써 협조하여 주시는 김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보건소의 과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보건소 주무관 소개)

이어서 우리 보건소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1 페이지입니다.

우리 보건소의 조직은 1과 5담당으로 정원 38명에 현원 38명입니다. 담당별 분장 사무와 기본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지역사회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 지역의 보건지표에 의한 종합계획인 제5기 지 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였고, 취약지를 중심으로 한 방역소독 실시는 물론 법정전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질병정보모니터 운영 및 표본감사 의료기관 운영과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전염병 예방교육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다자녀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불임부부 불임시술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 출산 장려금 지원 등의 출산지원사업을 하였으며, 영유아, 학생, 성인에 대한 국가 필수예방 접종의 실시와 겨울철 독감 예방과 신종인풀루 접종의 실시로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암 조기 검진사업 및 홍보와 저소득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각종 건강검진사업을 통해 질병의 조기진단에 노력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을 위하여 일반진료와 한방진료, 순회진료에도 만전을 기하였으며 희귀난치성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 관리, 맞춤형 방문보건 건강관리를 통해 소외계층의 주민이 부담 없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행태의 개선사업을 통해 스스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역량배양사업을 위해 운동, 금연, 영양, 절주, 구강사업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또 저소득층의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위험군에게 보충식품 지원으로 건강관리 능력 배양과 건강 유지의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보건과장 김정숙 선서)

보건과장께서는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보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인플루엔자 약품 구입을 조달과 수의로 했는데 수의로 구입한 것은 오리엔팜이라고 약품명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달로 한 것은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한 구입내역하고 약품명하고 기록해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홍규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청하신 부분은 빨리 제출하여 주시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중에 의장님께서 현장격려 방문 오셨습니다.

의장님의 격려 말씀을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의장 박태완 예, 우리 내무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연일 감사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감사를 하시면서 보건소에서 현장, 우리 중구의회에서 올해에 목표를 ‘현장에 발로 뛰는 민생체험을 직접 펼치자’라는 일환으로 현장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 또 우리 피감기관에서는 소외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가장 최일 선에서 구제해 주시고 그 분들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는 우리 피감사기관의 제도적 개선이나 향후에 대안 제시 또 잘못된 부분을 고쳐 나가면서 고착되어 있는 사고에서부터 좀 전환을 가질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우리 직원들의 용기와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격려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하기 위한 감사라고 생각해 주시고 피감사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불편한 점까지도 우리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잘못된 부분까지도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솔직하게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기관이나, 피감사기관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끝까지 심도 있는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퇴장)

그럼 우리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5대 의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보건소에는 처음 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의에 앞서서 보건소 현장을 실사한 후에 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보건소 전반에 대한 현장 실사를 위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6분 감사중지)

(14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7-15페이지 영유아 정기 무료예방 접종은 7종으로 했는데 접종대상은 어떤 것이며 필수예방접종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필수접종은 8종으로 소아마비, DPT, 결핵, 간염, 홍역, 수두, MMR, 일본뇌염 등입니다. 0세에서 12세까지 보건소에서 무료접종을 실시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래서 영유아 정기예방접종에서 계획과 실적을 보니까, 계획보다 6,000명 정도가 예방접종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적이 병의원에서 접종실적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전산입력을 해서 들어 온 숫자만 받았고 병의원에서 보통 한 달 후에 전산으로 등록이 되거든요. 여기 있는 것은 10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앞으로 충분히 실적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예방접종 통보는 어떻게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방접종 통보는 오늘 예방접종하고 가면 오늘 접종등록자에 대해서 ACS 등록을 합니다. 다음 한 달 후에 간염접종이오니 접종예정일 2, 3일 전에 전화로 ACS를 통해서 접종안내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우리 영유아 아동에게 필수예방 접종이 꼭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건강보호에도 세심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오리엔팜을 약 명칭인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제약회사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제약회사입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송구스러운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약품구입이 수의가 있고, 입찰이 있고, 조달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연초에 조달은 계획을 세우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저희가 올해 독감 같은 경우에는 조달을 하다가 수의계약을 한 이유가 질병관리본부에서 1차 계약을 1인당 5,390원으로 단가를 계약했는데 미래약품에서 그렇게 까지는 안 되겠다고 해서 자기들이 파기를 했습니다. 조달에서 파기를 하고 2차 입찰에서 7천 얼마에서 입찰을 보고 나서 그 기간 동안에 공공기관으로 독감접종 약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일반병원에서 단가가 우리보다 4,000원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그 약품들이 전부 병원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이번에 저희들이 조달구매에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박홍규 위원 조달에서 그러면 자기들이 당초에 계획한 금액이 안 맞다고 해서 계약을 파기한다고 하면 국가를 상대로 한 계약인데 그 계약 파기하면 그 다음에 거기는 배제를 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들이 배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체는 다음부터 정부 입찰에는 참여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업체 이름만 바꾸고 대표 이름만 바꾸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럴 수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인 것이 당초에 계약했던 조달단가보다 단가가 엄청나게 수요가 많다보니까 단가가 올라갔고 결국 그게 파기됨으로써 수의계약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조달된 약품들이 공공기관으로 안 나가고 일반 병의원에는 저희 조달단가 보다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비싸게 나갔기 때문에 제약회사에서 일부를 전부다 병원에 약을 갔다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접종 약이 없어서 접종을 많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달을 70%를 받고 나머지를 못 받아서 전국 약 도매상을 수배를 했고 또 심지어 울주군에 유료접종 약품을 청장님, 부구청장님께서 전화를 하셔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약품을 확보해서 계획대로 접종을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실제 당초 계획보다 약품단가는 상당히 올라가서 지출이 많아 졌겠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해 마다 저희들은 단가를 7,000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정부에서 먼저 입찰 단가를 적게 책정하는 바람에 2차 입찰까지 가서 하니까 그것도 입찰이 병원 약품보다 낮으니까 도매상에서 전부다 병원으로 약을 주는 바람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인플루엔자 자체가 감기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독감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독감예방은 7-63페이지에 보면 1만1,187명 계획이고 1만1,820명 비율로 보면 99.5% 되어 있는데 무료로 이렇게 독감예방 접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계획을 세웁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들은 독감접종이라든지 예방접종 계획을 세울 때는 앞에 년도를 감안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웁니다.

작년에는 독감이 저희들이 무료 접종할 때는 45% 그런 경향이었는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10% 정도 추가해서 계획을 잡습니다.

박홍규 위원 전년도보다 10% 업 시켜서 잡은 수치가 이렇게 되는데 당초 계획하고 실적하고 이렇게 잘 맞을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게 해 마다 관내노인이 1만5,000명에서 1만6,000명 정도 되는데 해 마다 우리가 하면 적어도 작년을 제외하고 앞에는 7,000명 정도 접종하면 거의 다 접종이 잘 되었습니다.

근데 작년에는 특이하게 신종독감이 돌았습니다. 신종독감이 돌아서 사실은 올 초에 저희가 동 마다 다 나가고 그래서 사실은 이때까지는 우리가 독감할 때 65세 이상에서 너무 많이 한 곳에서 몰려서 하루에 수천년명씩 몰려서 폐단이 너무 커서 올해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개인별로 다 엽서를 보내어서 동에서 연락을 다하는 작전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병영1동은 23일 날 오후에 오시오. 병영2동은 23일 날 오전에 오시오.’ 개별 연락을 다 했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렇게 안했는데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7,000명 정도했는데 사실은 올해는 엄청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4,000명 정도가 더 왔습니다. 7,000명 정도 예상했는데 실지로 저번에 우리가 의회에 보고 드렸지만 실제로 유료 돈 3,000만원을 원래 무료하고 그다음에 유료하고 이렇게 접종을 했는데 올해는 유료를 안 하고 유료 돈에서 무료를 당겨서 저번에 의회에 한 번 보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99.5%지만 실제 우리가 예상한 것은 7,000명분이고 나머지 4,000명분은 유료 돈에서 각출된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무료로 예방접종하는 대상은 어떤 분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주로 65세 이상, 장애인, 영세민, 국가유공자들 해서 합니다.

박홍규 위원 65세 이상은 다 무료로 하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이것도 내년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는 66세부터 한다든지 우리 당초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서 추경에 올려야 됩니다.

박홍규 위원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작년에 7,000명 예상한 것이…….

○보건소장 이윤구 해 마다 7,000명 정도 했는데 작년을 기점으로 해서 많아졌습니다.

박홍규 위원 작년에는 특수한 인플루엔자 때문에 더 많았다고 보면 금년에는 낮아질 것이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래서 낮아질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더 많이 왔습니다.

우리가 올해 연락 방법을 바꾸고 난 뒤로 더 많이 왔습니다.

박홍규 위원 올 10월 달부터 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홍규 위원 그리고 보건소에서 B형간염 예방접종은 유료로 하잖아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홍규 위원 독감예방접종은 유료사업은 왜 안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무료는 동별 지정을 해서 분산이 가능한데 유료로 하다보면 분산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접종에 대한 사고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의료 인력 한꺼번에 하루에 4,000명씩 5,000명씩 몰립니다. 지정을 안 하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아니, 지정해서 외부에 나가서 무료로 하는 것은 동 별로 하는 것은 동별로 나가서 하잖아요?

○보건과장 김정숙 인플루엔자는 나가서 하지 않고 신종인플루엔자를 할 때는 나가서 동별 접종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독감 같은 경우는 동별 지정을 해서 일자를 맞추어서 보건소에 들어 와서 보건소에서 접종을 했습니다.

안전사고 이런 것도 있고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박홍규 위원 몰려오는 분들이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노인들이 많이 몰려 올 것이고 일반인들도 유료로 접종 받으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돌려보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이때까지는 저희들이 유료도 했는데 유료로 하다보니까 유료가 돈이 아시다시피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그게 7,000원하니까 약이 6,000개 정도 살 수 있는데 그러면 약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며칠부터 유료로 한다고 하면 하루에 3,500명씩 옵니다. 그렇게 오다보니까 접종사고도 많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궁극적으로 예방접종은 국가예방접종도 병원에 위탁하듯이 이런 예방접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 울산시 울주군을 제외한 보건소에서 유료접종은 가능한 지양하는 것으로 해서 사실은 유료접종은 안하고 더구나 올해는 무료접종을 하다보니까 유료접종 돈에서 무료접종을 다 썼기 때문에 할 돈도 거의 없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소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는 되는데 그러면 B형간염 같은 경우도 병원에 맡겨야지 굳이 보건소에서 유료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몰리는 것이 아니고 B형간염은 0세분에서 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무료로 하는데 지금 우리 유료로 하고 있잖아요.

○보건과장 김정숙 0세분은 무료로 하고 일반인들은 돈을 받고 접종을 하는데 연중으로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독감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시기를 정해서 하지만 B형간염은 연중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몰리는 것은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독감예방을 일반인들을 받는다고 하면 인력이 더 필요하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병의원에 대한 그런 배려나 그런 것을 다 감안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독감은 유료사업은…….

○보건소장 이윤구 안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이윤구 보건소장님, 김정숙 과장님 이하 간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 보건소가 있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한테 좀 눈총을 받습니다.

제일 가까운 거리에, 보건지소 문제가 아무래도 화두인 것 같은데요.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잘 진행되고 있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제출 완료하였습니다.

이효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7-50페이지에 보건소를 찾는 주민들 중에서 질병 별로 나와 있는데 어느 것이 제일 많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감기, 만성질환, 당뇨병, 고혈압 환자들입니다.

이효상 위원 고혈압이 48% 쭉 해서 당뇨 순으로 나와 있는데 대다수가 성인병인데 보건소를 찾고 있는 연령대 현황을 보면 27%가 50대 이상 그 다음에 60대 34% 다 성인들, 어르신들이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어르신들이고, 영유아 접종하러 오시는 분들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81% 정도 되는데 대부분을 차지하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동 별로 현황은 어떻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아무래도 가까운 곳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운·태화가 좀 멀고 버스 이용이 어려우니까…….

이효상 위원 병영1·2동 21%, 반구동 16%, 병영1동만 21%, 병영1·2동, 약사동 이런 순서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혹시 우정·다운·태화는 몇% 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10% 정도 되겠네요.

이효상 위원 그래서 이런 현황을 종합해 보면 50대 이상의 성인병 환자들이 지금 남외동에 보건소를 찾고 있고 그 다음에 반대로 현재 보건소에서 멀리 떨어진 주민들은 아프지 않아서가 아니라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건소를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이효상 위원 그래서 우리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다하기 위해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생각하시는 여기에 대한 대책 혹시 지난번에 보니까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에 수립되어 있던 정신보건센터를 추진하고 계시고 또 도시형보건지소도 안에 올라 와 있는 것을 제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생각해 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도시보건지소는 상당히 중구 여건으로써는 어려울 것 같고,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5개 보건소 중에서 2개가 북구하고 저희가 없는데 북구는 내년에 설치 예정으로 되어 있고 저희는 내년에 신청을 해서 2012년도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도 내년에 예산이 없어서 어렵지 않나 하는 얘기가 들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걱정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다음 해에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도시형보건지소에 대한 고민보다는…….

○보건과장 김정숙 정신보건센터가 2012년에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아무래도 예산이겠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예산이고 정신보건센터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정신보건센터가 설치되려면 100평정도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관내 정신병원이 저희는 없고 남구 쪽이나 위탁해서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해야 되는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올해도 보니까 제가 보건소에 와서 보니까 너무 잘하시려고 각 동마다 편지도 보내고 해서 노인 분들이 오셔서 약이 없어서 애를 먹는 것을 봤는데 다들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나누어져서 업무를 본다면 직원 분들도 일에 대해서 자부심이나 효과면 이런 것이 좋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소 관련해서는 좀 더 많은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역시 마찬가지로 도시형 보건지소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는 이용률을 보면 소장님 아시다시피 24만 중구민 중에 3분의1이 다운·태화·우정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운·태화·우정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13몇% 밖에 보건소를 이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접근성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이런 측면을 보더라도 보건지소 설립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건행정에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예산상의 문제도 있지만 보건소에서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사실은 직원이 적어도 15명 정도 증원이 되어야 올바른 지소역할을 하는데 거기에 기본적인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사실은 저희들로서는 예산 문제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신성봉 위원 예산은 구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 자체예산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이윤구 도시형보건지소는 1차적으로 인건비는 주지 않고, 처음에 어떤 건물비 반 정도만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인건비하고 장비는 거의 사실 자치구에서 대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자꾸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자치구의 의무 중에 하나가 구민들의 건강이다. 우선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의지가 부족하다고 나타나는 것이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책자 385페이지에 보면 도시형보건지소 건립해서 사업개요 태화·다운 일원 다운사거리 주변 부지면적 1,320㎡ 건물 660㎡ 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로 너무 형식적으로 탁상공론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기본적으로 도시형보건지소를 세워야 될 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세운…….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거기 지침만 책에 올릴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보시고 지침에 따른 1,320㎡ 따른 부지가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행정계장님이 확인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확인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담당 행정계장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행정주무관 김학영 제가 그 문제 때문에 실사를 해 봤는데요. 원래 지침상 구유지, 시유지 정도에 해야 되는데 사실 태화·다운 지역에 보면 구유지나 시유지가 그만한 넓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립하려면 개인 사유지를 구입해야 될 것 같아서 다운사거리 주변 녹지공간이 있는데 녹지공간 가격을 알아보니까 100만원 정도하더라고요.

1평에 그렇습니다. 태화동 950번지 일원, 삼성정밀화학 쪽으로 가는 코너가 적합하지 않나 해서 직접 찾아 가봤습니다.

신성봉 위원 건물 면적은 660㎡인데 연건평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바닥면적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보건행정주무관 김학영 연건평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래서 토지매입비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근거에 의해서 5억6,000만원보고 계시는 것이죠.

○보건행정주무관 김학영 예. 토지매입비는 국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비로 다 자체예산으로 해야 되고 건물은 8억원 내지 9억원 정도 국비가 지원됩니다. 그 정도 선에서만 국비가 지원되고 그 밖의 예산은 자체예산으로 해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시비는 전혀 지원받지 못합니까?

○보건행정주무관 김학영 시비는 저희들이 요청해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혹시 요청하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행정주무관 김학영 구체적인 계획이 지금 안 나와서 방침도 받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 때도 말씀드리고 한 것은 보건소에서 좀 의지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판단이 드는 것이 물론 다행스럽게 현장은 실사를 하셨으니까 다행이고 시비나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TF팀을 구성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만 얘기하면 할 것이 아무 것도 없거든요. 예산만 얘기하면 구민들이야 병에 걸려서 이후에 예방이 제대로 되지 못해서 국민건강보험이 바닥이 나도 상관이 없습니까?

경제적인 가치를 봐서는 본 위원이 봐서는 예산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도시형보건지소를 설립해서 미리 예방함으로써 나중에 큰 병이 고질화되어서 건강보험을 축내는 것보다는 국가적인 이익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다시 한번 당부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얼마나 받아 올 수 있는지 이런 노력들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보건소 건립도 중요한데 제 생각에는 한 번 쭉 보면서 현장도 둘러 보고해서 정신보건센터가 2012년에 건립된다고 했고 2011년도에 물리치료실이나, 아이들 발달장애 현장도 가 봤는데 우리 중구관내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언어학습장애가 본 위원이 봤을 때 많이 증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외국인 엄마들 역시 우울증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외로움을 혼자 겪고 있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연구해 보셨는지 물어 보고 싶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는 지금 언어학습장애는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주민 여성들에 대한 다문화가정에 요리라든지, 사회생활 적응을 다방면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래서 우리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통합교육을 하다보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중구관내는 전문적인 기관이 없고 반구로터리에 태화치료 이런 것 하나 정도 있으니까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저는 정신보건센터가 빨리 건립되어서 이런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통합교육하면서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아이들 장애가 있을 때 7-64페이지에 보면 대학병원에 의뢰한다든지, 검사비 이런 것이 저소득층은 많은 부담이 있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신경써주시고 장애아동 검사비는 얼마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들이 장애아동 검사비는 여기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런 홍보가 부족하다보니까 다문화가정에 있는 자녀나 학부모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여기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홍보를 좀 강화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7-37페이지에 보건소에 필수의료장비 보유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를 봐도 그렇고 우리 예산 때문에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장비가 낡아서 제대로 검사를 하고 우리 구민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지 참 의문이 듭니다.

X-ray 촬영장비는 그래도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서 새로운 기계를 구입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구에서 예산이 없다고 해서 손놓고 그냥 오래된 장비 낡은 장비로 가지고 계속 운영할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시비나 구비를 요구한다든지 우리의 어려움을 호소해서 예산 확보해서 장비현대화에 앞장서서 그래도 중구보건소가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구청장님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소장님의 역할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고 덧붙여서 타 구 우리 보다 못한 구을 비교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울산이 5개 구·군이 나누어지면서 중구보건소보다 늦게 생긴 보건소에는 장비가 괜찮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보는데 낙후된 내역을 제대로 자료를 제출해서 의회에서도 다같이 노력해서 장비현대화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고 소장님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전에는 우리 보건소가 시 산하였는데 그때는 장비를 바꿀 때 시비 지원을 많이 받았고, 사실 자치구로 나뉘면서 지금 특별히 국·시비 포함되어진 예산 외에는 사실은 시에서도 가능한 지자체의 장비에 대해서는 특별히 국비가 정해진 사업 외에는 잘 안 주려고 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사선 장비 1억5,000만원하고, 시설비 2,000만원해서 1억7,0000만원을 처음으로 저희가 부탁을 해서 그게 북구는 정신보건센터로 1억원을 신청하고 제가 듣기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비 값으로 1억7,000만원해서 북구에 정신보건센터는 예산이 깎이고 사실 우리 방사선 장비가 4개 보건소가 다 있는데 중구만 없어서는 안 된다. 내년부터 못 찍게 되니까 꼭 이게 있어야 되겠다고 해서 여러 방면으로 구의원님이나 시의원님 여러 가지 행정 채널을 통해서 기획팀해서 사실 이것을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자체 장비는 이때까지 시에서 보태어 준 사례는 별로 없는 상태입니다.

제가 방사선 생화학분석기도 말씀드렸듯이 생화학분석기가 7,000만원 8,000만원 정도합니다. 꼭 필요한 장비를 구청에 얘기를 하면 사실은 그때그때 7,000만원, 8,000만원 장비도 큰데 하나씩 조금씩 바꾸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쓸 수 없는 장비는 반드시 얘기해서 추경 때라도 바꿉니다. 이번에도 CO2배양기를 사실은 추경예산으로 1,500만원 주고 샀습니다. 장비도 내구연한이 7년이라고 하면 어떤 것은 10년 정도 써도 되는 것도 있고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된다면 건강증진실에 체력진단장비가 지금 쓰고 있지만 낡아서 문제가 됩니다. 이것은 내년에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서 꼭 필요한 장비는 이때까지 바꾸어 왔습니다.

이번에 시비까지 해서 바꾸었고 필요한 장비는 바꾸어 왔고 내년에 사실 체력진단실 장비는 적극적으로 해서 필요한 목록을 해서 바꾸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소장님 여기 자료에 앞으로 교체계획만 쭉 세워 놓으셨는데 초음파 세척기 내구연한 8년인데 지금 17년 이상 사용해 왔고 우리 지금 보건소가 시에서 분리된 것이 몇 년 되었죠.

○보건소장 이윤구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시 보건소일 때 장비들을 그대로…….

○보건소장 이윤구 쓰는 것도 있고, 바꾼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거의가 그 시설 그대로 가지고 왔네요. 그렇다보니까 우리 구 보건소에 장비들은 오래되고 낡을 수밖에 없고 구의 예산현황은 울산광역시민이라면 누구라도 다 어려움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설현대화에 힘을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합시다.

○보건소장 이윤구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7-38페이지 이동 치과유니트 장비가 치위생사가 다루어도 의료법상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문제가 없습니다. 취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교육예방 쪽만 하고…….

○보건소장 이윤구 치위생사가 의사 없이 할 수 있는 업무한계가 딱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만하지 우리가 발취를 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투약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안 하고 그것은 치과의사선생님이…….

신성봉 위원 치과용X선기를 해서 하는 이유는 치석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그것은 목요일마다 의사선생님이 진료할 때…….

신성봉 위원 무료봉사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무료봉사가 아니고 치과선생님이 7만원 수당을 받고 오셔서 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혹시나 치위생사께서 이런 장비를 다 사용하시는지 혼자 계시는데 이 장비가 필요한 지 이런 내용이 없어서 여쭈어 봤는데 그러면 목요일마다 무료봉사를 오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7만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상주하는 치과선생님은 모시기 어렵고 7만원 수당을 주고 오시는 선생님이 계시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김순점 위원 보건소 7-20페이지 영유아 대상 ‘건강새싹 함께 키워요’라는 사업은 2009년도부터 해서 시책사업으로 꾸준히 잘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0년도에도 구비와 시비가 포함되어야 각 기관에서 호응이 너무 좋아서 과장님께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여기 세부사업을 보면 계획과 실적에서 실적이 몇 배로 향상되었고 해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앞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원래 시비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비 1,500만원 받고, 구비 1,500만원해서 2년 계약제로 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올해부로 사실은 2년이 끝나서 3,000만원 받던 돈이 다 삭감이 되고 구비 2,000만원 정도 받는 사업으로 바뀌어서 내년에는 사업 자체가 축소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축소될 위기에 있었는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 복지부에서 보고 ‘건강새싹 함께 키워요’라는 사업 내용이 너무 좋다. 사업 내용이 너무 바람직하니까 이것을 전국에 이 사업을 퍼트려야 되겠다고 해서 5세용과 6세용이 따로 교재가 되어 있는데 교재 2권하고, 가르치는 지침방법을 다같이 해서 이것을 우리가 복지부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국에 있는 모든 보건소, 유치원에게 이 사업을 다같이 하기로 복지부에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원고료로 500만원 전후로 우리에게 포상금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돈으로 주지 말고 책자로 우리에게 인쇄해서 달라고 해서 그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우리만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 모든 보건소가 이 사업을 하게 될 것 같고 우리도 포상금을 조금 받으면 내년에는 축소되었지만 그래도 어렵게나마 이 사업을 포상금으로 유지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순점 위원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주위의 시설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아까 지하에서도 영양교육이나 편식교육을 했을 때 우리 영유아에게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초등학생 대상 ‘삼식이와 귀찮이를 이길거야!’를 보면 현재 영양교육과 퀴즈대회도 많이 호응이 좋아지고 줄넘기사업도 계속 하신다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하나 더 건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소하고 인근에 자전거무료연습장이 생겼는데 자전거 연습장에서 어른이 놀기보다는 내년부터 4월22일은 자전거 타는 날로 규정되어 있으니까 이 사업에서 자전거 타는 것에서 영유아부터 해서 초등학생까지 하나 더 첨부를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보건소에는 혹시 재고 의약품이 몇% 정도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는 재고 의약품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외처방 실시 이후에 저희들이 의약품은 국가유공자나 장애인들 장애인 1급에서 3급 방문했을 때 주는 약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나갔을 때는 찾는 사람이 없을 때는 그게 기간이 완료되면 폐기시키고 떨어지면 보충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신성봉 위원 보건소 내에 유통기간이 지난 의약품이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병의원에 가서 많이 조사를 해서 행정처분을 시키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재고품이 없다는 것을 예방 계획을 잘 짜신다는 것이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다행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 한 자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인플루엔자 예방 의약 구입할 때 조달청 가격으로 입찰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자가 포기하고…….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국에…….

신성봉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결국은 민간의료기관으로 유통되었다. 개인적으로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항의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국가 질병 통제와 관련해서 이 정도도 수준이 안 되면 국가적인 재난이 왔을 때 자칫 잘못하면 다국적기업에만 엄청난 이윤을 가져다주는 이런 결과가 초래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역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들도 전화를 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심지어는 전화를 아예 받지 않고 저희들이 시를 통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약품을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것이 잘못하면 의료 민영화되면서 정말 힘없고 돈 없는 서민들은 이런 위기가 생길 때 엄청난 폭리를 챙기는 다국적기업만 이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냐.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작년에 유행했던 신종인플루엔자가 예상되는 발병률을 예측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현재는 발생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측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위원님 최근에는 독감이 1,000명당 3명 정도 발생을, 매주 우리에게 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신종플루에 대한 확진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종플루가 어느 정도 유행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고요. 일반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는 독감모니터링 병원이 있습니다. 그게 전국에 모여서 매주 저희한테 통보 들어 올 때 보면 해마다 1,000명당 15명 유행자가 있었는데 지금은 3명 정도 그래서 지금 거의 유행은 있지만 거의 2.7명 정도는 유행으로 봅니다. 지금 3.5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독감이 유행하고 있지 않다고 나오지 신종독감 확진을 않기 때문에 신종독감도 독감에 들어가 있지 분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 유행했던 치료제로써 본인은 의학적인 지식이 없지만 후유증이나 부작용이나 이런 검증 없이 검증도 안 되었던 타미플루라는 약품을 구하지 못해서 난리법석을 지기고 결과적으로 그게 얼마나 효율성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역시 다국적기업의 이윤을 가져다주는 세계적인 대재앙처럼 보도시켜서 했지 않느냐 하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런 우려를 올해는 우리 구민들이 안 해도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19세부터 49세까지 접종을 11월말까지…….

신성봉 위원 작년같이 타미플루를 못 구해서 불안해하고 그것이 약효가 있는지 없는지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올해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까, 확진 판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윤구 신종독감으로 그게 얼마큼 퍼지고 있는지는 지금 조사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작년 같은 혼란이나…….

○보건소장 이윤구 신종독감으로 인한 작년 같은 혼란은 올해는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신성봉 위원 대비책 미리 준비 안 해도 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미리 예방접종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님. 감사를 시작한지 오래 되었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6분 감사중지)

(16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계속 도시형보건지소 관련해서 마무리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보건지소 건립을 위한 첫 째 방안으로 다운, 태화동 일원에 국유지 내지는 시유지 내지는 보건소를 지을 수 있는 그린벨트 부지를 우선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에 적극적으로 부지 구입비를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운영 자체에 어려움이 있다면 현 보건소를 중구 주민들이 그나마 접근성이 있게 골고루 다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잘 선정해서 이전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이전을 했을 때 병영1·2동, 약사동 그 동안 이용하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본 위원의 생각에는 최근에 개관된 노인복지회관 일부분을 충분히 지금까지 해왔던 보건소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7-7페이지 업무보고에 보면 행정처분내용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업소 292, 점검업소 145, 위반건수 8건 옆에는 행정처분 내용해서 10건 나와 있죠?

○보건과장 김정숙 10건 된 것은 저희가 고발이 병행될 수가 있습니다. 과징금하고 자격정지나 업무정지가 되었을 때에는 고발이 병행되어서 10건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같은 거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그리고 지금 8건은 한의원이 2건이고, 요양병원 1, 의원 3, 병원 2인데 병원은 길메리병원이 중복입니다. 처음에 개설자하고 나중에 개설된 사람이 위반을 해서, 그러니까 처음 길메리병원에 마약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경고 및 업무정지를 한 번 했고요. 그 다음 길메리병원에서는 길메리병원장이 바뀌면서 대학교수가 아닌데 대학교수라는 현수막을 내걸어서 거짓광고를 해서 저희한테 적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의원은 사용기간 경과한 의약품을 진열 보관해서 걸린 것이고요.

○위원장 김지근 경고된 것이요?

○보건과장 김정숙 경고는 중앙요양병원에 마약류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으로 경고 1건하고, 건강증진의원도 마찬가지로 경고 1건하고 다음에 병영정형외과 마약류 저장실 여기도 경고입니다. 그렇게 경고가 되었고요. 그 다음 고발이 왜 2건이냐 하면 길메리병원에서 경고 및 업무정지를 했을 때는 고발이 병행이 됩니다. 그것 1건하고 또 길메리병원에 거짓광고해서 고발이 병행이 되어서 2건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고발되면 이건 과징금만 물면 끝나는 겁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업무정지 1개월 하는 것이고요. 업무정지를 안하려면 과징금 90만원하고 고발은 해야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업무정지는 보건소에서 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업무정지를…….

○위원장 김지근 최고는 얼마인데요, 얼마인데 1개월 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 마약류관리 미보존 및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 미작성으로 해서 1개월이 됐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최고 얼마까지 할 수 있는데 1개월 했느냐고요.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장님 이것은 딱 정해져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냥 1개월 하라고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이런 것 했을 때는 얼마라고 우리가 높이고 낮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차 했을 때 얼마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2차 얼마 나와 있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것은 다음에 정확하게 한 번 봐야 알겠습니다. 보고 그 기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뒤에 마약류 및 약물관리 똑같은 거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김지근 이런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까, 담당은 어디에서 하는데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계에서 담당자가 병원 한 사람, 약국 한 사람 담당자가 정해져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간제근로자가 몇 명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현재는 21명.

○위원장 김지근 21명이요, 10명밖에 안나오던데요?

○보건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근 10명이죠? 과장님 밑에 종업원이 몇 명인지도 확실히 모르고 하면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일정이 되면 나가고 들어오고 하니까요. 기간이 되면 10개월 기간 예약을 하면 자동으로 그만둬야 합니다. 기간제가 21명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자료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7-70페이지에 보면 2010년도에 기간제근로자가 15명 나와 있는데 퇴직하고 10명밖에 없는데요?

○보건과장 김정숙 방문간호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니요.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보건과장 김정숙 그것이 방문간호사 기간제에서 구성이 된 것입니다. 방문간호팀에는 간호사 7명, 영양사, 물리치료사, 치위생사해서 이렇게 해서 10명에서 11명 정도 근무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여기서 영양사는 무슨 역할을 하죠?

○보건과장 김정숙 영양사는 방문보건 나갔을 때 영양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지도 그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허약노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노인들 중에 너무 약한 노인들의 식사요법이나 그런 것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런 영양사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위원장 김지근 경로식당 같은데 가서…….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 영양사는 우리 정직원 영양사고요. 방문보건 나가서 허약노인 영양사는 기간제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정직원 영양사는 거기 따로 있고 정직원 영양사는 거기 나가가지고 지도하시고 여기는 기간제근무자들이 21명이라고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지금 현재 현황이 말로 21명이…….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계속적으로 21명을 계속 쓰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약을 할 때 건강증진파트에는 몇 개월, 방문에 몇 개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주로 방역할 때 기간제를 쓰고요. 그 다음에 보시다시피 방문보건 간호사…….

○위원장 김지근 그러니까 필요할 시기마다 기간제를 채용해 가지고 기간만을 정해서 쓰는 것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독감 할 때 쓰고 아까 보시다시피 금연클리닉 할 때 이때도 쓰고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보건소 같으면 일반행정직 보다도 어떻게 보면 보건업무라면 기능기술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기간제근무자 21명을 연차적으로 계속 쓰고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위원장 김지근 작년에도 21명 썼을 것 아닙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예.

○위원장 김지근 기간제를 계속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문제를 느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양플러스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은 조금 어려운 가정 중에서 산모와 어린이가 건강상 저체중아나, 빈혈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영양을 관리하고 이런 것을 교육을 시키는데 사실 기간제가 되다보니까 정상적인 직장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러니까 조금만 좋은 것이 있으면 나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작 교육을 아무리 자기가 영양사전공이라 하더라도 여기 들어와서 이것 할 때는 나름대로 교육을 받거든요. 교육을 받아가지고 일을 할만하면 나가고 또 다른데 취직됐다고 나가고 이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런 사업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방문보건 간호사도 실제로 간호사가 7명 있고 지금 영양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이렇게 있지만 이것이 정규직장이 아니다보니까 좋은 직장이 있으면 나가고 그런 것을 말릴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타 구에도 다 이렇게 인원을 관리하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남구는 우리는 그래도 방문보건간호사는 2년을 쓰는데 남구는 1년밖에 안 쓰기 때문에 남구는 방문보건간호사 모집이 안 될 정도이고 3, 4명밖에 없고요. 지금 울주군은 호봉을 인정해서 우리보다 훨씬 돈을 많이 주는 편이고 동구하고 북구는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위에 건의를 해보고 한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래서 우리가 방문보건간호사는 우리 환자들하고 신뢰관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청장님한테 적극 말씀을 해서 방문보건간호사만 2년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아까보신 금연클리닉이나 영양플러스사업 그 다음에 몇 군데 더 써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도 제가 청장님께 적극적으로 해서 적어도 2년은 쓸 수 있도록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간제근로자를 2년을 쓰면 문제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2년 전까지만 쓰는 것이죠.

○위원장 김지근 2년 전까지만.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꼭 보건소에서 한시적인 인원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써야할 부서라든지 계속적인 인원은 인원 증원을 해서 채워야 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은 노력하신 것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가 치과위생사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치과위생사 기간제를 확보를 하려고 수차례 청장님하고 확인도 받고 했는데 기획실에 올라가서 다 잘리더라고요. 저희들도 기간제를 확보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힘이 듭니다.

○위원장 김지근 여기 7-71페이지 보니까 전국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우리 울산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산다는 도시인데 인건비는 최고 박한데 보니까 4만2,300원, 4만5,000원 그러네요.

○보건소장 이윤구 울산시 중에서 우리 중구가 제일 박합니다.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박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하다고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노력을 해야지, 소장님이 직원을 위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지 박하다고 탓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다 아닙니까?

데이터를 정확하게 제시를 해가지고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특히 타 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보면 노령인구가 중구가 최고 많은데 그런 쪽으로 소장님이 해야 할 역할이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직원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하는 것이 소장님 역할인데 행정사무감사에 와가지고 탓만 하고 있어 가지고 될 일입니까?

소장님께서 열심히 해가지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곳은 직원을 채용해야죠.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 노력 안 했죠?

○보건과장 김정숙 노력 좀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간제근로자만 줄라고 노력했지, 정직원 해 주려고는 노력 안 하지 않았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정직원도 달라고 보충을 시켜달라고…….

○위원장 김지근 말로만 했죠?

○보건과장 김정숙 예, 말로만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말로만 하니까 문제가 있지. 정확한 데이터를 해가지고 서류를 꾸미고 또 의회에서도 요청을 할 수 있으면 요청해 가지고 같이 유기적인 협조를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행정을 할 때 보면 우왕좌왕해서 될 일도 아니고 예방접종할 때 여성자원 봉사회원들인가 그런 분들 모셔가지고 우왕좌왕해서 될 일도 아니고 기왕 할 때 관리자가 그런 쪽으로 많은 신경을 써가지고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추가로 우리 중구청에 정원이 122명인데 무기계약근로자 정원수는 좀 남아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해도 되겠네요. 정원이 남아있다고 지난번 기획감사실할 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좀 여유 있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보건지소 이 문제는 신성봉 위원님하고 해서 마무리를 하시는 것이니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없고 끝으로 제가 한 가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SSM에 대해서 아시죠?

○보건과장 김정숙 슈퍼마켓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효상 위원 예, 기업형 슈퍼마켓이 무분별하게 들어오면 중구 상인들이 몰락한다. 특히 우리 중구는 재래시장이 많아서 특히 영향을 많이 받고 얼마 전에 코스트코 울산 북구 진장동에 들어 올 때 그 문제도 저희들한테 상인회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잠깐보다 보니까 나와 있는데 안 찾아보더라도 우리 내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홈플러스에 많이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는 보니까 세계로 하고 보면 세원마트라는 것이 있는데 이왕이면 그런 것 하나라도 조금 챙겨서 가까운데 동네를 이용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보고자료 7-8페이지에 보면 마약류 및 약무관리 자료에 보면 계획이 148개소 그 다음에 밑에 약업소에 행정처분내역 대상업소가 145군데 이런 것은 왜 개수가 틀립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7-57페이지 보면 여기도 의료업소 지도·단속 현황이 대상업소가 300개소, 밑에 약업소 지도·단속현황은 대상업소가 309개소, 옆에 점검업소가 145개소, 밑에는 142개소 이런 것이 수치가 왜 다르죠?

○보건과장 김정숙 잘못 기재된 것 같습니다. 약업소 점검은 145개소가 맞고요.

박홍규 위원지금 2개 자료에 아래위로 다 틀리는데 계획이 148개소면 대상업소도 148개소여야 되는데 계획은 148개소이고 대상업소는 145개소이고 잘못됐죠?

○보건과장 김정숙 죄송합니다.

박홍규 위원 이런 것 잘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소장님 여기에 상주하고 계시는 의사선생님은 전문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일반의사입니다.

박홍규 위원 일반의사면 의사 인건비는 어떻게 책정이 되죠?

○보건소장 이윤구 원래 우리 계약직인데 이전에는 계약직할 때 전문직을 가급, 일반직을 라급 이렇게 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대학을 졸업하고 현업에 종사한지 10년 이상 지나면 가급으로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 나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가급으로 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형평상 나급으로 주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나급 몇 분계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두 분 계십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에 건강검진센터는 우리 보건소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건강검진센터라는 것은…….

○보건과장 김정숙 각 병원에 건강 검진하는 것 말입니까?

박홍규 위원 아니오, 학성에 있는 세민병원 건너편에 있는…….

○보건과장 김정숙 건강관리협회입니다.

박홍규 위원 거기는 어디의 관리감독 속에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우리의 관리 속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거기에는 의사들이 많이 계시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거기 있는 의사는 어떤 분들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거기도 일반 의사들입니다. 방사선과 판독하는 것은 방사선과 전문의도 있고요. 아닌 사람도 있고요.

박홍규 위원 내과의사나…….

○보건소장 이윤구 예, 내과의사도 있고요.

박홍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건강검진센터를 신뢰하고 우리 시민들이 접근을 해야 되는데 거기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물론 거기도 장비를 많이 현대화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거기를 신뢰 못 한다고 전문병원을 찾아가고 하는데 거기에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해보셨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래서 제가 최근에 위원님 이게 2011년, 2015년 국가건강검진종합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보면 제일 문제를 검진의 질 향상, 그 다음에 형평성 제고, 질병부담감소 이렇게 나와 있고 향후에 검진의 질을 국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것이 아마 이번에 이 계획서를 하면서 다양하게 있는데 이것을 각 병·의원마다 향후에 평가를 할 그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 건강검진검사의 신뢰도가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보건소는 몇 점이다. 건강관리협회는 몇 점이다. 동강병원은 몇 점이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어떤 검진기관 인증제를 하겠다. 그래서 검진기관 대상평가를 실시하겠다. 여기 내용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계획이 시행될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 계획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것입니다. 종합계획은 발표된 거거든요.

박홍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하면 A라는 사람이 건강검진센터에서 초음파검사를 했을 때 초음파검사상에 간에 이상한 것이 보인다. 그래서 복부 CT촬영을 1주일 후에 했는데 CT상에 아무런 것이 없다. 1주일 만에 다 나아버렸는지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해 보자 그래서 한 달 후에 다시 해보니까 없다. 3개월 후에 다시 초음파를 다시 해보자. 이렇게 했다면 거기를 누가 신뢰하고 가서 검사를 계속 그렇게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검사의 질을 높이고 물론 기계장비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판독을 제대로 못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의사분의 실력이 첫째 중요할 것 같고, 보건소에도 제가 질의한 이유가 우리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의사선생님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며 건강검진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되는지 비교를 해보려고 물었는데 앞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건강검진센터를 지휘·감독하는 것 같으면 상부기관에다가 건의를 한다든가 어떻게 해서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지 거기에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어디 직장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은 예산을 거기에다 지급을 하고 검사를 받을 것 아닙니까? 돈 들이고 제대로 된 검사를 못 받는 그런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데 위원님 진료적인 초음파상의 문제는 딱 잘라서 말하기가 힘이 듭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이 하나의 예를 들은 것인데 그만큼 하나의 사안으로 봤을 때 딱 부러지게 이렇게 뭔가 데이터를 내놓고 괜찮다고 해야지 사람을 계속 걱정하게 만들고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3개월 뒤에 이렇게 검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일반 책임 있는 병원에 가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런데 위원님 우리가 일반적으로 결핵환자가 오거든요. 엑스레이 상에 결핵이 나타나면 제일 좋은 방법이 폴로압이라고 합니다. 엑스레이 찍어보고 한 달 후에 오세요.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찍어보고, 6개월 뒤에 찍어보고 왜냐 하면 이것을 완전히 확답하기가 참 힘들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폴로압과정이라고 해가지고 진료상의 약간 그런 것이 필요한 그런 진단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적인 것이 결핵입니다. 더구나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항상 환자가 오면 결핵환자가 60명 정도가 보고가 됐는데 그중에 40명은 환자로서 약을 먹는 사람이고 나머지 20명은 폴로압과정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한 달 후에 오세요. 당신은 3개월 후에 오세요. 당신은 6개월 후에 오세요. 6개월 후에 찍어보고 괜찮으면 당신은 1년 후에 와서 한 번 더 봅시다.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건강검진을 가도 우리가 내시경해서 조금 이상하면 대장도 괜찮으면 5년 후에 오세요. 하지만 조금 이상하다싶으면 당신은 내년에 한 번 더 오세요.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위원님 물론 그 분은 정확하게 모르지만 진단법 중에 폴로압과정이 들어가는 그런 일종의 진단법입니다. 암이 생기면 심각하기 때문에 조금 이상하지만 확답을 못 하겠다. 이런 경우가 또 초음파사진이라는 것이 무슨 MRI사진처럼 분명한 것이 아니라 음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환자 자신은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충격을 많이 받겠지만 그런 일종의 진단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영역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다하더라도 거기 근무하는 분들이 책임 있게 해줘야 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집주변에 일반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를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거기 근무하시는 의사라는 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누가 신뢰를 하고 거기를 가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어느 병원에 어디 가서 다시 더 초음파를 해보고 조금 이상하면 MRI나, CT나 의뢰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는데 환자의 신뢰를 안 가게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앞으로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소장님 보건소 수준만 높이는 것이 아니고 기초적인 검사도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센터의 역할을 높일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 국가에서 그랬듯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검진기관 대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고 검진기관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이번에 검진기관에 발표를 했으니까 조만간 이것도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신성봉 위원 소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니까 2009년도도 그렇고 보건지소 건립하겠다는 답변만 하신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제가 두 가지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다운, 태화지역에 보건지소를 건립할 수 있는 국유지든 시유지든 확보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가능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청장님께 이 사안을 보고 드리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구체적인 안을 땅이 얼마이고, 건립비가 얼마인데 국비는 얼마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주시고요. 계획수립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어렵다고 보면 저는 의료보건사업은 국민들의 생명을 담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이전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우리 24만 중구민들이 그나마 접근성이 높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를 구체적으로 선정해 주시고 그러면 토지 매입비 얼마, 건축비 얼마 그 다음에 인력운영비얼마 그리고 이것을 국비를 얼마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시비를 얼마 확보할 수 있는지 그리고 현청사를 매각하면 어느 정도 매각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세워주시고 만약에 두 번째 이전 안이 더 효율적이라는 이런 판단이 든다면 그런 계획과 동시에 지금 이 지역에서 이용하던 병영1동·2동, 약사동, 반구동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70억원 넘게 들여서 개관한 노인복지회관에 보면 물리치료실이라든지 운동시설이라든지 많이 있고 실지로 현 보건소를 이용하는 연령대를 보면 50세 이상 분들이 많고 어차피 노인 분들이 많이 오실 것이니까 법적으로 도시형보건지소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법적검토를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보건소장 이윤구 요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고맙습니다. 이것은 보건지소와 관련 없이 행정에 관련된 문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1층에 자동판매기 커피, 음료수 그것은 누가 관리합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위탁을 줘가지고 조금의 수수료를 받아서 저희가 명절이 될 때는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위탁을 줘서, 아니면 수의계약?

○보건과장 김정숙 수의로 해서 월 얼마 받아서 그것을 모았다가 불우이웃돕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느 정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수수료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1년에 30만원 정도입니다.

신성봉 위원 1년에 30만원 정도 수의계약 하셔가지고요.

○보건과장 김정숙 예.

신성봉 위원 그러면 연간수익은 아직 까지 확인해 보신 적이 없네요?

○보건과장 김정숙 그런 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혹시 이런 부분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작은 것이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익의 몇% 기탁을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입찰계약을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판기 같은 경우는 자체관리가 안 됩니까, 직원들끼리 회가 없습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저희는 자체 회 같은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직원들끼리요?

○위원장 김지근 회가 있으면 그런 것은 자체에서 관리해서 하면 그것도 수익금가지고 직원들 복지로 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가보니까 자판기가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아니면 당번제로 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검토해 보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까지도 신경을 써가지고 지금 직접관리하면 수익금이 나면 직원들 복지로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 물론 보건소 소장님께서는 하찮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직원들 생각은 달리할 수 있으니까 한 번 생각해 가지고 직원들 복지를 위해 가지고 쓸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제가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방역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연막소독을 하다가 약제로 바꾸고 난 이후에 방역을 안 해준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다니면서 참 많이 들려옵니다. 모기 때문에 사람 못 살겠다고 특히 학성 그 다음에 중앙동 저쪽으로 이런 지역 북정 좀 낙후된 곳이거나 이런 곳에 가면 방역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은데 그전에는 연막으로 할 때는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씩 연기를 내고 다니니까 효과가 있든 없든 ‘아, 방역을 하는구나!’라는 것이 시각적으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해달라는 소리가 없었는데 요즘은 방역 때문에 불만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 방역체계를 바꾸거나 어떻게 달리해 보실 생각은 없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하고 다른 타 도시에서는 달리하는 방법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지금 방역의 방법은 이미 다 아시다시피 과열 연막하는 것, 그 다음에 분무하는 것, 그 다음에 ULV 이래가지고 비행기타고 뿌리듯이 하는 원액을 살포하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최근에 위원님 아시다시피 유충구제하는 방법, 그 다음에 최근에 등장한 모기 자체를 번식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까지 있는데 사실 연막은 우리가 연막을 하면 다른 데서 전화가 와가지고 ‘바람 불면 다 날라 가면 끝인데 너희들 이런 것을 아직까지 하느냐’는 이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분들 중에 연막이 안 된다고 하고 지금 방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큰 취약지는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두 번째 방안은 가까운 곳은 동방역해서 그쪽에서 이쪽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이러면 동방역에서 나가는 방안하나 또 그런 것들이 동에는 전화를 잘 안하시고 보건소에 사실은 전화를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화를 받으면 그것은 바로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것이 집집마다 가까운 집에 주로 많이 생기니까 화장실에서 많이 나오는 환기통을 막는 방법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의외로 관내 근처에 하수구나 건물 웅덩이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오는 것은 우리가 신고 받으면 또 유충구제 하러 나가고 지금 작년에는 약사천에서 의외로 깔따구가 굉장히 발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하고 동에서 필요한 것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것이 예전부터 해오던 방법이고 크게 바뀌었다면 유충구제가 바뀌었는데 지금으로써는 위원님 크게 내년부터라도 획기적으로 바뀔 만한 그런 방안은 최근에 모기가 번식을 못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개발이 됐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자체가 모기도 살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생태계에서 모기도 필요로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은 좋기는 하겠지만 모기가 없어지면 그것을 먹고사는 여러 가지 다른 식생들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지금으로써는 연막을 이래서 한다는 것은 위원님 바람직하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정화조에 유충을 없애기 위해서 정화조에 많이 방역을 하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홍규 위원 지금 다세대주택,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 그런데는 오수관로를 통해서 아파트에도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다보니까 지금 정화조를 많이 폐쇄를 하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박홍규 위원정화조 폐쇄는 건설과 소관이지만 정화조의 마지막까지 방역이나 그런 점검관계는 보건소에서 해줘야 되죠?

○보건소장 이윤구 올해 2달 정도 했습니다. 인건비가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10%정도 나옵니다. 우리가 100군데 하면 12군데에서 13군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집 가까이는 이런 발생이 의외로 많이 되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대형아파트도 정화조를 폐쇄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안에 있는 분뇨는 제거를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폐쇄를 하면 그것은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됩니다.

박홍규 위원 예, 그러니까 안에 내용물을 청소하고 폐쇄를 한다면 별문제가 없지만 그것을 이용을 안 하고 오수관으로 바로 연결을 하고 그것을 그대로 방치를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그게 오수관으로 하면 오수관을 통해서 종말처리장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서는 모기가 안 생기는 것으로 봅니다.

박홍규 위원 그렇습니까?

박홍규 위원 하여튼 정화조에서 근본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많이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싶고요.

○보건소장 이윤구 위원님 최근에는 희망근로가 있어가지고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희망근로를 해서 했고 실제로 희망근로 예산이 없으면 그 사업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박홍규 위원 거기에 대한 효과는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어떤 정화조 뚜껑을 열면 그 안에 모기유충이 이루어 말할 수 없이 있는데도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연 정화조에서 나올 수 있는 모기의 양과 비가 와서 일반적으로 산이나 계곡에 물이 고여 가지고 모기가 알로부터 유충이 성충이 되는 것이 2주쯤이면 성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예를 들어서 조금만 고여 있어가지고 모기가 거기에 알을 놓으면 이것이 다 모기로 변하는데 어느 정도 이것이 정말로 모기 전체에 관여하는지 이것은 사실 회의적인 면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정화조라는 것은 집근처에 있기 때문에 집근처에 살고 있는 주변사람들한테는 충분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것 까지만 판단합니다. 전체 모기의 양에는 어느 정도 될지는 좀 회의적입니다.

박홍규 위원정화조 환기구 끝을 방충망으로…….

○보건소장 이윤구 그래서 그것은 거의 다 싸놓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싸는 작업을 합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것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훼손되면 또 보고 바꾸기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방충망의 수명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했다면…….

○보건소장 이윤구 교체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해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서 거기로 모기가 들어가서 안에 알을 까는 확률이 가장 높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예, 그래서 나오는 것도 막고 들어가는 것도 막게 정화조를 올해도 계속 갈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희망근로를 이용하고 앞으로 희망근로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방역에 희망근로를 이용한다든지 최대한 방역에 요점을 두어서 그 주민들로부터 모기 좀 퇴치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소장님 보건소는 오수관로 직관 했습니까, 여기는 정화조식입니까?

○보건소장 이윤구 여기는 정화조식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최고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할 관공서가 정화조식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화조식이 맞죠?

○보건소장 이윤구 예.

○위원장 김지근 빨리 오수관로 직관 연결해야지요. 여기부터 해놓고 다른데 하든지 해야지 보건소는 정화조식하면서 다른데 직관식이면, 내가 보니까 관공서가 최고 오수직관연결이 안되어 있다고 보는데 관공서하고, 우리관내 경로당하고 경로당은 한 군데도 안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그렇죠?

예산을 빨리 편성해가지고 직관 연결하면 모기유충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정화조 폐쇄되고 나면 소장님, 과장님 예산편성 해가지고 여기도 빨리 직관 연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확보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언제까지 할 것입니까?

○보건과장 김정숙 내년 추경에 일단은…….

○위원장 김지근 내년 추경하면 모기 다 생기고 난 뒤입니다.

○보건과장 김정숙 지금은 이제 모기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11월23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내일은 개별현장 활동에 각자 임해 주시고 12월1일 수요일 오후 15시부터는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4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5인)
김지근이효상박홍규신성봉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성춘
○피감사기관참석자
총무국장 전병수
보건소장 이윤구
민원지적과장 오동한
보건과장 김정숙
○참고인
부구청장 강석희
총무과장 최일식
보건행정주무관 김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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