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세무과, 문화체육과
일시 2010년11월26일(금)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국 중 세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세무과장 김태희 선서)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태희입니다.
평소 세무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배려를 해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신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세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세무과 주무관 소개)
그럼 이어서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5-8페이지 상반기 체납액 정리실적 평가 우수기관 선정 시상금 1,500만원 받았는데 시상금을 받으면 사용용도가 어떻게 됩니까, 직원들에게 특별보너스를 주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직원 개인별로 보너스를 주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시상금을 좀 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시상금을 받으면 실제로 목적이 직원들 사기진작으로 내려오는데 우리 구는 재정이 열악해서 일반체납세라든지, 세외수입이라든지 운영하는데 세외수입고지서라든지 이런데 사용을 하고 또는 업무연찬회라든지 그런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들 관외출장 갈 때 일부 여비라든지, 시간외·급량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여비, 급량비는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세무과장 김태희 나와 있는데 저희 세무과는 일이 많다보니까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중구는 행정사무감사 오시는 과장님 마다 재정이 열악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열악하다고 움츠리고 있을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직원에게 혜택을 주고 해야 더 열심히 세원 발굴하는 것이 아닙니까?
일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죠.
○세무과장 김태희 지난해 세정업무평가에서 저희 구가 2위를 해서 5,000만원 상금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시고 해서 이번에는 중국에 해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직원들만 가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별로, 동에 세금 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모시고 20여명 갔다 왔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이런 것을 받으면 직원들 신바람 나게 일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쪼개어서 재원에 사용하지 마시고, 이것은 특별보너스 식으로 해서 직원들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세무과장 김태희 국장님이 이번에 적극적으로 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해외연수를 갔다 왔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가능하면 그쪽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김태희 세무과장님, 직원 여러분 열악한 재정 하에 직원들의 노고 속에 작년도 그렇고, 올해 1,500만원 상금을 계속해서 타 오시던데 너무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애쓰셔서 연수를 갔다 오셨다는데 뒤에 계시는 담당계장님들 표정이 밝지 않은데 따로 뭘 안 해 드린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우리 구에 계시는 세무공무원들이 국가관이 투철해서 한 푼이라도 아껴서 지방재정에 보탬이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하더라고요. 좀 보상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좀 쓰자고 해도 본인들이 잘 안하려고 합니다. 국가관이 투철해서 그런데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저희 구는 해외연수를 한 번도 안 갔더라고요. 남구, 울주군은 갔다 왔는데 이번에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다녀왔습니다.
○이효상 위원 잘하셨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일한 만큼 휴식을 취할 때는 열심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앞으로 생산적이고 발전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 2009년도해서 올해까지 이자수입금은 어느 정도 됩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조금 전에 보고 드렸듯이 올해는 1월말 현재 8억원 정도, 2009년도는 15억원 정도 됩니다. 금년도가 이자수입 감소된 사유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상반기 정부 정책차원에서 조기집행을 해서 의존재원 국·시비가 많이 지원이 되는데 상반기에 교부가 되면 바로 사용하다보니까 이자수입이 좀 감소되었고 특히 지난해는 정부에서 경기부양책으로 조기집행을 강력하게 추진하다보니까 상반기에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 왔는데, 올해는 조기 집행하라고 하면서도 국비가 100억원 정도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지금 다소 순세계잉여금 예비비가 100억원 줄었고 해서 최대한 여유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고액 이자에 정기예금을 예치를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자가 감소되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2008년도 13억원…….
○세무과장 김태희 2008년도는 16억원 정도 됩니다. 그때는 조기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2009년도부터 조기집행을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2009년도 조기 집행했을 때도 15억원.
○세무과장 김태희 예, 15억원 정도 되었습니다. 그때는 상당히 국·시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효상 위원 물론 잘 관리해서 한 푼의 수입도 새어 나가지 않도록 수입을 잘 챙기고 하시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 관허사업이라고 있던데 구금고 계약도 다시 재계약되었고 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대로 구금고가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금년 말로 약정기간이 끝나서, 내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다시 재지정을 했는데 금고지정 운영규칙이라든지, 행안부 지침을 근거로 해서 공개경쟁모집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 농협중앙회에서 만 제안서를 신청해서 다시 재공고를 해도 다른 은행에서 신청이 안 되어서 그것을 수의계약 식으로 심의위원회를 전문가들로 별도로 구성해서 하면서 관허사업이 전체 14건에 4억9,400만원정도를 지원해 주기로 약정이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이라든지, 사회복지라든지, 장학사업 이런 것을 시민들 문화·복지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2008년도 10건 정도, 2009년도에는 9건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계시던데 그래서 이런 것도 전체 구민들에게 좋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빠트리지 마시고 그 부분을 한 번 챙겨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시상금을 받아서 해외 연수한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잘한 일이라고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결손 처분한 세금에 대해서 계속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결손 처분하더라도 체납으로 기록만 안 되지 계속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2010년도에도 전년도나 그 전에 결손처분된 것 중에서 추가로 징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지금 결손 관계는 감사 때마다 지적되는데 사실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적을 해서 재산이라든지, 채권 확보해서 체납세를 징수해야 되는데, 지방세법상에 보면 행불이라든지,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징수 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손을 처분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가 주소지 추적을 해서 전국 재산 조회를 한다든지 채권이 예금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 바로 결손처분 취소해서 다시 징수를 합니다.
그 실적이 올해 253건에 5,100만원정도 됩니다. 취소 후에 징수실적이, 결손처분을 했다가 다시 취소해서…….
○박홍규 위원 그러면 결손처분을 하고 난 다음에 시효소멸이라고 하면 언제가 시효소멸 시기가 됩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결손에는 시효소멸이 있고, 결손 처리하는 것이 있는데 시효소멸은 보통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인데 10만원 이하는 큰 구애 없이 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으면 바로 할 수 있지만 10만원 이상은 결손처분을 마음대로 못합니다. 5년이 지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국 재산조회, 각종 금융기관에 여러 가지 관련되는 채권을 전부 조사를 하고 현지 나가서 행방불명되고 그럴 경우에 결손처분을 합니다.
○박홍규 위원 결손 처분하는 것은 기간이 몇 년이 지나야 결손처분을 합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시효소멸은 5년입니다마는…….
○박홍규 위원 아니, 시효소멸이라고 5년이라고 하셨는데, 결손처분은 몇 년 입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결손처분은 몇 년이라는 기간이 없습니다.
일단 5년 이상은 시효소멸이 되는데 몇 년 해서 결손 처분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5-34페이지 보면 자동차세나 재산세가 불납결손으로 처리된 부분이 쭉 있는데 그 앞 페이지에 보면 주민세, 자동차세 등등해서 시효소멸이 있거든요. 그러면 시효소멸 시기가 5년 동안 세금을 못 거두어 들였을 때 시효소멸로 한다면 그 뒤에 불납결손도 시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불납결손 시기는 없고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다시피 결손처분에는 시효결손이 있고, 불납결손이 있습니다.
시효결손은 최초 납기경과 일부터 5년이 경과해서 지방세 징수권이 소멸된 경우, 그 다음에 불납결손은 결손처분 지방세법상 결손처분 사유에 해당될 때 불납결손입니다.
사유라고 하면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을 때나 기타 징수금을 징수할 가망이 없을 때 인정되는 때, 이게 구체적으로 체납자 행방이 불명확하거나, 재산이 없다거나, 회사정리 절차 법정관리 등에 의하여 체납한 회사가 납부 의무를 면제 받게 된 때라든지,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그 체납금액이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부족할 때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자동차세를 안 내어서 시효소멸이 되어서 내용이 무재산이다. 그러면 자동차는 어디에 갔습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자동차세를 납부 안 해서 그러면…….
○박홍규 위원 시효소멸이나 결손처분이 되었는데 그러면 자동차는 어디에 갔습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자동차를 매매했거나 말소를 했거나 지금 자기 자산이 아니죠.
과거에는 자동차세를 내면 취득세라든지 매년 자동차세를 내고 처음 살 때 취득세를 낸다든지 그때 취득할 때 …….
○박홍규 위원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양도를 할 시기에 세금을 안 낸 것이 있으면 체납으로 뜨는데 그것을 정리를 다 해야 자동차를 양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세금 안 낸 것이 있으면 세금 납부 후에 자동차를 팔수 있도록 지금 제도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자동차 매매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다 정리가 되는데 이 사람이 체납액이 발생되기 전에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체납액이 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 안에 이 사람이 매매가 이루어지면 그게 자동차가 없어지는 사항으로 됩니다.
○박홍규 위원 34페이지 보면 이말순씨가 98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쭉 자동차세를 안 내어서 불납결손입니다. 이런 경우에 이말순씨가 98년도에 자동차를 소유했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서 2006년도까지 세금을 안 내고 불납결손이 되는 것입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사람이 그 동안에 자동차를 바꾸어도 몇 대를 바꾸었을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김태희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가 이해가 어려운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설명 드렸다시피 일단 처음에 자동차 구입할 때 취득세라든지, 자동차 소유하면서 1년에 두 번 내는 자동차세를 체납하고 차를 매매하는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차량등록사업소에 등록부서하고 지금 실소유자하고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포차가 도난이 된다든지,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견인을 해서 공매절차를 밟고 하는데…….
○박홍규 위원 과장님 지금 34페이지를 보고 계십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예, 34페이지에 이말순씨…….
○박홍규 위원 이말순씨가 98년도에 자동차세를 안 낸 것이죠.
○세무과장 김태희 예.
○박홍규 위원 그러면 99년도에도 3번 안 내었고, 2000년도에 3번 안냈고, 2001년도에 4번 안 내었고, 2002년도에 4번 안 냈고 그러면 차 1대를 가지고 세금을 쭉 안 내었다는 말입니까, 우리가 이해가 안 가지 과장님이 이해가 안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포차라는 것이 있습니다.
차량원부 상에는 살아있고 실지 소유자는 다른 사람 앞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계속적으로 폐차가 안 되고 경찰 도난이 안 된 이상 세금을 부과합니다. 지금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자꾸 체납되고 하니까 사실상 소멸시효 차량조사를 해서 사실상 소멸시효가 되면 말소를 해서 징수 유예를 시킵니다. 부과를 안 합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그러면 불납 결손처리를 하는 시점이 금년 2010년1월25일 날이 많은 것은 한꺼번에 결손처리를 했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그렇죠. 한꺼번에 했죠. 이 차가 사실상 지금은 소멸되었다. 도난이나 분실된 사항입니다. 대포차로서…….
○박홍규 위원 지금까지 차 운행을 했고 2006년도 이후에는 이 차가 없어 졌습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2006년도 이후에는 사실상 소멸시효로 보고 판단을 해서 우리가 부과를 안했죠.
○박홍규 위원 지금도 차가 움직이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네요?
○세무과장 김태희 그렇죠. 그것은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각 세무부서에서 조사를 해서 통보가 옵니다. 이런 차가 다닌다든지 하면 견인을 해서 공매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이 다소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밑에 진홍구씨도 역시 마찬가지네요?
○세무과장 김태희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고란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재산이라든지, 다른 채권이 있으면 체납처분을 하고 징수를 하고 결손을 안 시키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재산도 없고, 행불되고, 차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결손처분을 한 사항입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중구에서 체납 차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조사를 수시로 합니다. 연간 자동차세 부과를 1년에 2번하는데 과세 자료정비를 수시로 합니다. 그것은 차량등록사업소하고 각 관련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전부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주차장을 주로 돌아다니면서 체납 차를 적발하고 번호판을 영치하고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그것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은 누가 매일합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저희 징수기동반이 2인 1조로해서 매일 상설체납차량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몇 개조로 합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2개조로 합니다. 매일 다닙니다.
○박홍규 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대포차도 조사를 하는데 평균 하루에 10대에서 15대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합니다. 거기에서 민원이 많은데 그 다음날 양심적인 사람은 세금을 납부하고 차를 찾아가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큰소리를 치고 합니다.
야간에도 보면 고급음식점이나 위락시설 이런데 차를 대어놓고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영치를 해 옵니다. 안내문을 부착해 놓고 영치를 해 옵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의회 내무위원님들과 같이 동행을 해서 번호판 영치하는 그런 사업도 같이 펼쳐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좋은 말씀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중구에는 그런 차가 없도록 일제 단속을 펼친다든지, 연중 몇 회를 해서 한다든지 우리 중구같이 어려운데 사회적인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도 그런 사업을 한 번 펼쳐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체납액을 많이 징수한 직원들에게는 아까도 해외연수를 다녀왔다고 하지만 우리 체납액을 많이 징수하는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줘야 직원들이 더 신바람이 나서 더 일을 잘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체납세 정리를 하면 직원들에게 포상을 하고 있습니다. 등수를 매겨서 그래서 저희들도 보면 직원들이 포상금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지만 하여튼 전 실·과에서 직원들이 체납세 부분에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부서에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다른 부서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상제도를 과별로도 하고, 개인별로도 포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타구에는 보면 체납세를 직원들에게 할당해서 직원들이 체납세를 많이 받아오는 직원은 승진에도 빨리 기회를 준다든지, 똑같은 승진기회가 발생했을 때 체납세를 많이 징수한 직원에게 우선 기회를 준다든지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래서 승진 시기가 다 된 직원들은 자기 사비로 남의 세금을 내어주는 이런 것도 봤는데 그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가졌고, 하여튼 우리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서라도 체납세를 많이 징수하게 하는 데는 좋은 효과가 있을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억지로 직원들에게 떠맡기는 부분에 대해서 세수부분에서는 좋을 수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체납세를 받으러 다니려고 하면 자기 본연의 업무에 소홀해 질 수 있는 부분도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자기 일도 열심히 하고 체납세를 많이 거두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사상의 혜택도 마일리지제도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인사상 혜택을 눈에 보이게끔 안 하지만 누적되어 가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위원님, 타구에 인사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는데 남구에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 구에도 올해부터 금년도 전 직원 징수할당제를 추진해서 상위권은 총무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인사 마일리지 제도를 부여하기로 올해부터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우수자에 대해서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김태희 과장님은 정말 열정적으로 세금 징수 활동을 잘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 우리 전년도 대비해서 현재 지방세과에서 세금을 징수한 실적 대비가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실적은 지금 크게 말씀드리면 좀 전에 말씀드린 2009년도 세정종합평가에서 금년도 3월에 평가했습니다. 거기에서 세정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체납세, 납세편의시책, 세무조사, 세외수입 관리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평가해서 우리 구가 2위를 해서 5,000만원 정도의 상금을 탔고요. 금년도 상반기에 체납세도 2위를 해서 시상금 2,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박홍규 위원 1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남구에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세외수입 평가에서 11월 달에 했는데 저희들이 올해 세외수입 전반적인 평가에서 2위를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아무튼 2위 하신 것도 잘 하신 것이지만 좀더 열심히 해서 체납세 없는 중구를 만드는데 역점을 두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등수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어쨌든 작년 이어서 올해 초에 상금을 타시고 했는데 결손 처분된 내역을 보니까 2008년도 결손 건수가 2,200건 정도 맞죠.
○세무과장 김태희 예.
○이효상 위원 2009년도는 1,290건, 올해 것은 2,000건 정도 되죠.
○세무과장 김태희 예.
○이효상 위원 이게 2,200건, 1,290건으로 떨어졌다가 2,000건으로 나오는 게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개인 한 사람이 건수가 늘어나는 것인지…….
○세무과장 김태희 개인 한 사람이 많은 건수도 있고 이것은 법인도 부도나서 폐업된 건수도 있고, 내용상 조금 틀리기 때문에 비교하기가 그런데 과거에는 결손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결손을 할 대상이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주로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세무과장 김태희 예, 자동차세, 주민세가 많습니다.
○이효상 위원 조금 전에 박홍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보니까 매년 3월에 시에서 평가를 해서 거기에서 평가를 받으셨는데 그러면 그것 끝나고 그런 상황들이 결손처분 중에 끝나고 결손처분하고 지나가고, 평가하고 나서 재산 같은 것이 발견되어서 다시 징수를 하는데 09년도에 보니까 11억원 재산이 다시 생겨서 발생되어서 다시 추적해서 징수한 것이 11억원 정도 되는데 올해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결손 처분한 이후에 다시 취소해서 받은 체납세 말입니까?
○이효상 위원 예.
○세무과장 김태희 2009년에 11억원이라는 자료가…….
○이효상 위원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 11억원 정도로 자료가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 추가로 3억원 정도 징수했다는 것이 있어서 올해는 어느 정도로…….
○세무과장 김태희 올해는 그 정도 안 됩니다. 253건해서 5,000만원 정도 됩니다.
11억원이라는 자료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효상 위원 예전에 행감 자료를 좀 읽어보니까 금액을 말씀하신 것이 있어서,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세담당, 구세담당 쭉 계시는데 올해 지방세법이 바뀌면서 증가한 구세가 시세 중에 구로 전이되는 것이 있었죠.
도시계획세 같은…….
○세무과장 김태희 내년부터 지방세법이 대폭 개편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하고 규칙 정비를 하고 있고 재산세 중에서 도시계획세가 구세로 전환됩니다. 등록세 중에 단순등록세가 우리 등록면허세 구세로 전환됩니다.
○이효상 위원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87억3,300만원정도 됩니다.
○이효상 위원 그에 따라서 시 조정교부금이 줄어든다고 기획감사실에서 걱정하는 얘기를 하든데요?
○세무과장 김태희 지금 보면 타 광역시 중에 대전시에서 상당히 자치구에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시세가 줄고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세입이 감소되는 관계로 자치구의 조정교부금 비율 인하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서는 아직 그런 것은 없고 일단은 시세가 줄어들기 때문에 영향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국장님하고 같이 단체장협의회를 하는데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을 우리 자체적으로 살림이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보고를 하셔서 같이 할 때 적극적으로 단체장협의회 때 구·군단체장협의회, 군수협의회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럴 때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면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간부공무원들이 수시로 회의도 가고 시에, 그때마다 건의를 드려서 중구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해서 재원조정교부금 다른 구·군보다 상당히 전체 100% 중에서 다른 데16% 가면 저희는 3, 40% 교부금을 갖고 옵니다.
○김순점 위원 다양한 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에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업무보고서 5-4페이지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는 지방세 감면 내역을 예산 형식으로 파악하여 정리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과세 감면액이 2009년도에 82억2,800만원, 2010년도 70억4,200만원 등으로 상당히 많은 세액이 비과세 감면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주된 감면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앞서 업무보고 때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방세 지출 예산제도가 지난해부터 시범으로 실시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해가 어려우실 겁니다.
이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김위원님 말씀대로 비과세 감면을 무작정 안하고 앞으로는 통제해서 축소하고 관리하는 차원에서 예산같이 지출예산보고서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는 보니까 2009년도는 92억원 정도 되었는데 금년도는 70억원 정도 되어서 감소가 된 이유가 주로 국·공유지가 혁신도시로 편입되다보니까 감소가 되었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주요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공공용재산에 대한 비과세입니다.
이것은 구세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재산세, 주로 보면 일반공공용지, 교육기관에 평생교육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연구단체 이런 곳, 그 다음에 문화관광 같은 종교시설 그 다음에 국가 국·공유재산 그런데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기보다 많죠.
○김순점 위원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실 것을 나중에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체납세 징수는 세수증대 업무도 중요하지만 납세자 편의시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시행 중에 납세자 편의시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는 세수 확충을 위해서 지방세 부과와 체납세 징수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납세 편의시책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행 중에 있는 것은 실시간 가상계좌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전화로 하는 지방세 ARS 전화번호가 080-222-3500을 누르면 본인 체납세라든지, 세정관련 각종 정보가, 내가 과오납 환부 받을 것이 있는지 전부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지난 해 업무보고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세외수입 신용카드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터넷뱅킹, 폰뱅킹, 위택스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지방세 신고납부와 민원처리 정보검색 등 종합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등록세 등 신고납부 세목에 대해서 우리가 수시로 우편을 안내하고 납기가 다 되면 메시지를 서비스로 합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기 전에 예고문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정정보 문자 발송도 하고 향후 특히 내년부터는 정말 고지서 없이 지금 OCR 고지서로 나가는데 고지서 없이 지방세 납부할 수 있는 표준수납시스템을 내년 3월2일부터 도입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 동안 그런 저런 많은 시책을 해 오면서 기관의 담당자들에게는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내년 3월부터 여러 가지 시책들이 펼쳐지겠네요?
○세무과장 김태희 예.
○김순점 위원 적극적이고 많은 시간이 절약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도 좋은 정보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예,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취득세 불납결손 사유에 무재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봅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취득세는 부동산이나 동산을 취득하고 30일 이내라든지 잔금일로부터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했을 경우에 세금이 계속 체납될 경우에…….
○신성봉 위원 비고에 보면 무재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뭔가를 취득했다고 하면 재산이 있다는 얘기이고 불납사유가 무재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긴밀하게 세금 징수를 하지 않아서 생긴 것이 아닌가요?
○세무과장 김태희 등기 설정하고, 경매가 이루어진 것도 있고 같이 설정된 경우 후순위가 되거든요.
○신성봉 위원 이런 세수를 증대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의도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총무국장 전병수 그게 의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는 자진신고로 되어 있거든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이 사람이 매각을 해 버립니다. 그렇게 되는 그 사람이 무재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그게 세법에 문제가 됩니다. 세법을 개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전국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다고 보는데 세법개정에 대한 건의, 문제 제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우리 실무선에서 몇 번 건의를 하는데 그게 국가 전체적으로 봐서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끊임없이 제기해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자동차세나 주민세를 못 내어서 무재산 이런 분들은 생활을 어떻게 하죠?
세무과장님이 답변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관내 주민들인데 주민세 몇 천원, 자동차세 몇 만원 못 내어서 무재산으로 불납처리가 되는 경우는…….
○세무과장 김태희 결손처분이 무재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행불이 많이 있는데…….
○신성봉 위원 행불보다 무재산이 많은 것 같은데…….
○세무과장 김태희 사는 사람도 있기는 있는데 일시적으로 고용한다든지 그런 기간제라든지 재산이 없더라도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취득세라든지 여러 가지 세금을 못 내어서 불납 처리된 경우에 혹시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고액체납자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그런 것도 우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중구관내에 현재까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차명계좌 그런 사례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방세 고액체납자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쭉 보니까 동명이인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한데 지방유명 인사내지는 지도층 인사 고액체납자로 이렇게…….
○세무과장 김태희 저희가 고액체납자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죠.
○세무과장 김태희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지금 현재 300명에 68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울산거주도 있고 관내에 거주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수시로 전국 재산조회를 한다든지, 출장을 현지에 가서 생활실태조사도 하고, 금융자산, 직장조회도 하고, 보험이라든지 각종 채권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압류를 하고 예금이 있으면 추징을 해서 징수도 하고 그 다음에 신용불량 등록이라고 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은행 대출을 할 수 없도록 전국은행연합회에 통보도 합니다. 사전에 예고를 하고 나서 신용불량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징수법상에 그 다음에 명단 공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출국금지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관내 세무조사는 어떤 경우에 합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세무조사는 세무조사운영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는 세무조사가 법인을 보면 중소기업 포함해서 800여개 되고 있지만 대규모 업체가 없고 주로 몇 개 업체 중에서도 3년 주기로 세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구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올해 세무 조사한 것이 작년보다는 실적이 많습니다. 8억3,000만원 정도 되고 그게 보면 주로 건설법인 같은 것 우리 자체 법인 해야 납세자들이 개인 위주고 고액 법인이 중구는 없습니다. 홈플러스라든지 지금 상주해 있는 것이 이마트 신세계가 최고 크고, 그 다음에 세무조사는 건설법인 쪽이 많은데 지금 보면 아파트 올해 증축한 아이파크 이런 업체들에 취득세 신고를 제대로 했는지 과소 신고를 했는지 그런 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3년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하면 25개 업체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합니다. 올해 3,000만원, 4,000만원 정도 세무조사를 했습니다. 추징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혹시 우리 구 관내 고소득 자영업자 관련해서 세무조사를 해서 추징한 적이 있나요?
○세무과장 김태희 그것은 세무서에서 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취득세, 등록세, 지방세 위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최근에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유세가 신설이 되면 우리 관내 세수 증대는 어느 정도 될 수 있다고 예측한 자료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재산세로 전환된다는 내용이지 싶은데…….
○신성봉 위원 아니, 국회에서 논란되는 부유세 신설 몇 억원 이상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얼마 낸다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부동산 부유세가 신설되면 우리 구에 어느 정도 세수가 증대될 수 있는지 혹시 시간되면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제가 알기로는 종부세가 앞으로 재산세로 된다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중앙에서 기획재정부에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연구,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유세는 관련 자료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시간이 되시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예.
○이효상 위원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7월에 소액과오납분 찾아 주기해서 적극 운영한 것을 업무보고를 한 번 받았는데 그때 본 위원이 당사자가 되어서 10월 달인가 세금을 자동차세하고 세금을 쭉 내고 나서 이후에 직원한테 연락이 와서 세금을 찾아 가라고, 너무 많이 내었다. 이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볍게 들었는데 직접 본 위원이 느끼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이런 것들을 하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정말 고맙고요. 생계형 납세를 못해서 애를 먹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도 체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계형에 의해서 하는 신용불량자 등록도 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보살펴 주시기도 하고,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개별주택 가격조사를 해서 이의신청이 전년 대비해서 2건 증가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에 자료를 보니까 일부러 높여 달라는 분도 있고 낮추어 달라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태희 14건 이의신청했는데 주로 보면 가격 하향이 많습니다. 가격 상향이 2건이고 가격 하향이 12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보면 재산세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향이 있고, 상향을 건의하시는 분들은 재산 가치를 향상 차원에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무과장 김태희 처리는 일단은 표준지라든지 그 주위에 그것을 해서 심사위원회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반영이 50%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세무과가 선호부서입니까, 비선호부서입니까?
비선호과죠.
○총무국장 전병수 세무과는 세무직이라는 직렬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세무직이 많이 있는데 일반 행정직은, 요즘 공무원들이 선호부서, 비선호부서가 있습니까, 어디가든 열심히 일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근 세무과 행정사무감사하는데 위원님들이 많은 격려가 있었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은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세무과가 비선호부서인데 선호부서가 될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고 소관 사항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감사준비를 위하여 13시30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총무국 중 문화체육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할 수 있으므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선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입니다.
평소 문화체육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주무관 소개)
2010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그 다음에 방과후아카데미, 청소년공부방, 수탁자 선정 과정에 대한 서류 제출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정덕모 과장님 또 그리고 함께하신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식사들은 다 맛있게 하셨습니까?
과장님 새로 오신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맞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11월1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이효상 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참 많은 일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문화체육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먼저 이번에 6.2지방 선거 때 조용수 구청장님 공약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쭉 나열되어 있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대표적인 것이 울산읍성 4대문 복원과 옛길 복원하는 것, 작은 권역별 작은 도서관 상당히 이런 부분이 좋더라고요. 병영성 복원정비 이런 것들이 쭉 있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한 번 봤습니다.
문화관광 문화적인 면에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서 앞으로 우리 구가 상당히 발전적이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병영성에 관련해서 혹시 확보된 예산이 얼마인줄 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현재 190억원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2009년도하고 2010년도 나뉘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연도별로는 자료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는 현재 21억원, 2010년도에는 25억원 이렇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2011년도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7억원.
○이효상 위원 그 다음에 주민편의시설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편의시설은 주차장 11억원…….
○이효상 위원 2009년도관련해서 국·시비해서 주민편의시설까지 다 해서 41억원 정도 라고 보고요. 2010년도에는 30억원, 2011년도에는 17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나 2010년도에는 병영성을 가꾸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본 위원이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혹시 예산이 줄어가는 과정에서 요인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것은 현재 병영성은 2017년까지의 계획으로 해서 190억원의 국비와 시비의 자금배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본 위원이 문화재청에 한 번 방문을 했습니다. 지금 행자위 소속의 천병태시의원님하고 병사들의 임원진들 하고 했을 때 울산 시청이나 중구청에서 정말 병영성을 정비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시청이나 구청에서 의문이 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좀 의아해 하면서 우리 국장님한테 여쭈어봤지 싶은데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갔다 오고 나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주무는 우리 구청인데 서로 적극적이지 않고 시청도 그렇고 중구청도 그렇고 서로 책임 소재를 떠넘기려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것인지 오랫동안 하셨으니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이효상 위원님의 질의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11월1일자로 발령받았기 때문에 뚜렷한 어떤 소신은 없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용역보고서 등을 참고해 볼 때에 현재 170억원의 사업비로는 부분적인 복원보다도 정비적인 차원이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보면 우리 병영성의 복원이라든지 또 초등학교 이전이라든지, 행정기관 유치 아마 그런 대단위 계획이 이루어져야 만이 소위 말해서 외관상 나타나는 병영성의 복원정비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면 470억원에서 500억원 정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시라든지, 문화재청에서도 어느 정도 단숨에 결정하기는 힘들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의지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효상 위원 예, 좋습니다. 저도 워낙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봐집니다. 제가 국장님께 여쭈어볼게요.
실제 병영성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도시계획시설결정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서 도서관이든 안쪽에 전망공원이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총무국장 전병수 병영성 정비계획에 보면 옛날에 병영초등학교 자리가 객사자리입니다. 객사자리도 지금 장기적으로 복원을 하게끔 계획도 되어있고 그래서 도시계획하고 우리 문화재법하고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의 법을 아주 조화를 잘 맞추어서 앞으로 이끌어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병영성을 복원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우리 울산 전역으로 보면 성이 병영성이 있고 또 외성도 있습니다.
우리 병영성 같은 경우에는 산중턱에 있는 성이고 언양 읍성은 평지에 있는 성입니다. 성이 여러 각도에서 울산에는 분포되어 있습니다. 자료로써 참 훌륭한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문화재 측면에서 그것이 관광자원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병영성을 우리가 복원을 한다. 이것은 지금 현시점에서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을 복원했을 경우에 그 주위에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을 현실적으로 다 보상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얼마 이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복원되기 전까지는 정비를 해 놓는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복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이 됐을 때 그때 복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맞지 아니면 이것이 돈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고 또 그 주위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하고의 문제하고 엮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정비를 좀 해놓았다가…….
○이효상 위원 종합정비계획은 지금 나와 있잖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종합정비를 해놓았다가 종합정비라는 것이 공원으로 만들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일대를 공원으로 만들어 그대로 묻어 놓았다가 앞으로 여건이 성숙이 되면 그때 복원을 거론하는 것이 맞지 않나 현실적으로 일이 잘되어 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지금 이것이 97년도에 실제 추진이 제대로 안 되는 바람에 행정적으로 주민들한테 원성이 상당히 많지 않았습니까?
또 요즘은 현상변경안 이런 것 가지고 주민들이 협조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그런 상황 계속 동네가 제대로 발전되지 않고 주민들은 계속 민원을 제기했지만 큰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까 불신도 자꾸 생기고 그래서 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97년도 병영성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97년도가 울산이 광역시가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계획은 수립했는데 그 당시에 우리 울산의 행정적인 여건상 병영성에 에너지를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자체가 안 됐습니다. 일반 시에서 광역시로 되는 시점에서 모든 부분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는데 그런 사업 자체가 후순위로 좀 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어가지고 그것을 하려고 하니까 옛날에 정비계획 세워놓은 것이 현재하고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더라 그래서 재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상 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도 국장님도 시에 계셨을 때 보니까 이 분야에 담당을 하셔서 우리 병영성을 가꾸는 위원장님하고도 잘 알고 계시고 이러신 것 같더라고요. 맞죠?
○총무국장 전병수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새롭게 수립된 계획이 이제는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될 때 또 주민들이 행정을 신뢰하고 믿고 함께 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다시 재수립된 정비계획을 큰 틀에서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정비를 하고 차후에 복원을 하자 장기적으로는 복원을 하되, 지금 단기적으로는 정비를 해놓자 이런 것이 주 내용입니다.
○이효상 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병영성이라든지 또 외성 그 다음 반구 쪽에도 문화재가 아파트 공사 전에 알기로는 항구였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중구가 어떻게 보면 문화적 관광재원이 풍부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보다, 저는 이런 부분을 좀더 문화체육과에서 제대로 발전시키고 승화시켜 나갈 때 자체 재원도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마는 제가 기획감사실할 때도 순천의 낙안읍성 같은 경우에는 연 관광객이 입장료만 해도 7억원 이상 120만 이렇게 방문하면서 그런 수입을 올리고 또 그 안에 거주하고 있는 아이들한테 장학금도 지급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을 전화상 문의도 해보고 느꼈습니다.
향후에 이런 부분에서 좀더 우리 국장님, 과장님, 문화체육과 직원 분들께서 전체 문화관광 마인드를 확고하게 해서 계속 밀어붙이고 일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보통 성을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면 낙안읍성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낙안읍성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골마을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평지이고요. 그래서 조성하기가 참 쉬운 이런 여건이었고 그 당시에 복원을 할 때도 유적 터들이 많이 남아있었고 이런데 지금 우리 병영성은 완전 도시화가 되어있는 이런 성입니다. 그래서 낙안읍성하고 비교를 해버리면 대답하기가 부담스러운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도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례를 든 것이죠. 그런 도시에서 기초단체에서 몇 년 동안 문화재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고 진행해 왔던 것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국의 사례, 국내의 사례들을 보고 우리 지역에 맞게 우리 지역의 특성은 이런데 여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창안해 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성은 진주성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것이 있지만 병영성은 우리 지역 나름대로 특성이 이렇다. 도시 안에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예산 투입을 하고 장기적으로 갈 때 어떻게 만들어서 중구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본떠 와서는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대다수 분들이 걱정하고 발전적으로 모색하는 분들이 제일 말씀을 하시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시계획시설을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나가는 과정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얼마 전에 외솔생가 쪽으로 예산이 확보되신 것 아시죠?
○총무국장 전병수 예.
○이효상 위원 특히 한글학자 외솔 기념관도 있고 해서 상당히 괜찮다고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역적으로 보면 저번에 예산 8억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주차장에 8억원이고, 탐방로가 2억원 정도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 것들을 쭉 하나씩 해나가면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해나가는데 계속적으로 이어졌으면 한다는 이런 바람입니다. 향후에 어쨌든 문화체육과장님 좀 적극적으로 사업에 중단 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힘을 써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업무파악하고 수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보기가 그렇습니다.
지금 병영성은 시 발굴 정비가 되고 있죠. 공사가 지난번 언론에서도 나오고 TV에서도 나오고 했었는데 지금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지난번에 중간발표회를 같이 했고요. 그것이 12월11일까지 끝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나면 다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마무리 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우선 지난번에 설명회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재해위험지구간이 우선사업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뒷단계로 되고 이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12월11일되면 마무리 되고 그 다음에는 재해위험지 구간 정비공사가 들어가고 혹시 지금은 정비하고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아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7억원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재해위험지역 쪽이라면 북문에서 월성개나리 이 쪽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맞습니다. 강화빌라 쪽에서부터…….
○이효상 위원 7억원 가지고 그쪽으로 다해 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나중에 설계를 해봐야 사업라인이 어떻게 될지 되고 현재 구간은 북문지에서 월성개나리아파트까지고 그것은 우선 재해위험정비사업으로 맡은 그런 사항입니다.
○이효상 위원 위로 산책로 조성하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옹벽도 할 수 있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것은 실시설계를 해봐야 사업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올여름에 홍일아파트 뒤쪽에 무너진 것 혹시 보고 받으셨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현장 확인해 봤습니다.
○이효상 위원 너무 좁아가지고 해놓고 나서 어르신들이나 주민들이 지나가기 상당히 불편하다. 이런 것이 있어서 좀더 살펴봐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이효상 위원 그리고 북문하고 동문 이쪽에는 우리가 정비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북문에서 서문쪽, 병영초등학교 이쪽은 아무런 계획이나 조치가 안 세워져있는데 이쪽에 혹시 어떤 계획이 마찬가지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북문지에서 서문쪽 관련사항은 없고 현재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도 북문지에서 월성개나리 쪽으로만 현재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데 마찬가지로 북문하고 서문 이쪽 일대는 무단쓰레기, 음식물투기 각종 이런 민원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정정하자면 북문지에서 서문쪽으로는 일대 사업이 없다고 했는데 현재 토지매수 작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철거하고 이런 것은 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쪽은 진행되고 있고 한쪽은 안 되고 있으니까 쓰레기, 음식물투기, 잡초 이런 것들이 있어서 환경개선이 조금될 수 있도록 꼼꼼히 개선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환경정비는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그 분들을 활용해서 환경정비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병영성이 애물단지로 예전에 주민들한테 되어있지만 국가사적 320호로 지정된 후에 병영성이 주민들한테 정말 더 자랑스럽게 문화재가 관광화도 되고 주민들한테 좋게 다가오는 구나! 이제까지는 몇십년간 주민들이 재산권 권리행사도 못하고 애를 먹었지만 이제 문화재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이런 인식을 통해서 지역이 더 발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잘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작은도서관 건립 관련해서 질의를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 자료에도 구청장님 공약사항으로 권역별 작은도서관 건립이 되어있고 그 추진 과정에 보면 권역을 나누어 놓았는데 1권역, 2권역, 3권역해서 3권역은 우정, 태화, 다운지역이거든요. 특히나 우정, 태화, 다운지역에는 현재는 고등학교가 3개, 중학교가 4개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 의견은 태화공원에 연일 공연 때문에 잠을 잘 못 잘 정도다. 이렇게 민원도 제기되고 있고 아무튼 우정, 태화, 다운지역의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자기 삶의 질을 높이거나 아니면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 없다.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해서 작은도서관 건립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도서관 환경이 열악한 형편입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는 약사동사무소가 신축되면 거기에 작은도서관을 하나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서 부의장님 지적하신 우정, 태화지역에는 작은도서관 건립은 현재 고려할 형편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산빌딩 그것을 시민 작은 책마을도서관으로 해서 작은도서관으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형편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상의 문제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신축을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현재 고려가 안 되고 거기는 내년에 7,000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나산빌딩을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으로 활용하려고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주민들 요구사항은 기적의 도서관 이런 형식의 독립된 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 같고 그렇다면 예산상의 문제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직하셨기 때문에 태화동에 소지하고 있는 국공립 울산어린이집 원래 공원부지이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공원부지는 용도변경을 해서 작은도서관이라든지 설치를 못하나요. 법상?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당시에는 법에 의해서 자연공원에 일정의 시설물을 들어 설 수 있도록 되어있었는데 그 제도가 현재 폐지되어 가지고 현재는 지역내 공원에 시설물이 못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국공립 울산어린이집이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했을 때 정원이 200명까지 가능하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것은 현재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지로 국공립 울산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상당히 넓은 국유재산인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부지도 넓을 뿐만 아니라 현재 시설도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면 충분히 영유아들을 2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시설인데, 현재 49명밖에 안되어 있고 해서 나머지 공간을 잘 활용해서 작은도서관을 겸하면 물론 나산빌딩에 거리가 많이 떨어져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신성봉 위원 충분히 그 주변청소년들이, 지역주민들이 작은도서관으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검토를 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공원에 들어서있는 시설물이 현재는 더 이상 증축은 곤란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되고 있는데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영유아들을 잘 보호하고 육성 발전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렇게 큰 시설에 49명 정도 영유아 보육시설로만 이용하는 것은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판단이 들어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관계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신성봉 위원님 작은도서관 관련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시민교회 유크레져가 몇 층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5층
○위원장 김지근 5층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위원장 김지근 우리 구에서 요구를 했습니까, 아니면 시민교회에서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도서관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추진 배경은 제가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와서 업무파악을 하다보니까 7,000만원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위원장 김지근 예산이 7,000만원이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위원장 김지근 어느 부서는 1억원 하는 것 같은데, 사무감사할 적에…….
○총무국장 전병수 시민교회에서 원래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도서관을 하려고…….
○위원장 김지근 시민교회에서 자기들 도서관한다고 우리 구 쪽으로 요청이 들어왔죠?
○총무국장 전병수 예.
○위원장 김지근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구비가 없어가지고 안 된다고 했는데 시 쪽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예산편성이 된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그것이 시비나 구비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작은도서관도 신청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받으려고 그렇게…….
○위원장 김지근 도서관이 생겼으면 나중에 관리 주체는 누가 됩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시민교회가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겠네요?
○총무국장 전병수 우리가 조건을 붙이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쪽에서는 자기 교인들 위주로 이용하게끔 하겠지만 우리 구 입장에서 우리도 예산을 투입하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은 조건을 달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나산빌딩 시민교회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문화관광부에 예산신청을 하면 조건이 작은도서관으로 사용하는 공공건물은 10년 동안 작은도서관 외에 다른 용도로 쓰지 않겠다는 이행각서를 쓰고 중앙정부지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맞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아무튼 권역별 작은도서관에 대한 의지가 우리 구청이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 지역구 출신 의원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보시다시피 거의 우정, 태화, 다운지역에는 인구가 8만 명 가까이 되는데 실지로 우리 주민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거나 자기 삶을 개발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이 너무나 부족하다.
그런 측면도 있고 특히나 학생들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당장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공유재산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겠고 또 보니까 그쪽에 구유지, 시유지, 국유지가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투리 공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에 가장 적절한 위치에 독립된 작은도서관 건립 계획을 지금부터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돈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방식이 아니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공공시설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든 아니면 지금 있는 국·시유지, 구유지 부지를 선정해서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질의에도 답변을 못 드렸는데 현재 나산빌딩에 가면 10년 동안 공정을 해서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아까 7억원이라고 했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1억원입니다. 자료가 두 가지가 있다가 보니까 제가 미처 못 찾았습니다. 예산은 1억원이 맞고 국비가 7,000만원, 구비가 3,00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1억원은 리모델링비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리모델링비 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시설비?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위원장 김지근 도서구입비는 어떻게 합니까, 시민교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예, 그렇습니다. 도서구입비하고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시설하고 그것이 전적으로 예산 지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자비부담도 있거든요.
○신성봉 위원 그래서 권역별 작은도서관 추진 의지를 정확하게 보여 주시기 위해서 지금 있는 국유지든, 시유지든, 구유지든 한 곳을 선정해서 작은도서관 이후에 예산을 확보할 때 작은도서관 부지로 선정하는 이런 절차와 과정 속에서 일을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구청장님 공약사항에도 권역별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약도 공약이지만 우리가 각 구·군별로 비교를 해봐도 우리 도서관이 중구가 작은 편이라서 어떤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장기적으로 자꾸 말씀하시지 마시고, 기적의도서관 같은 경우는 큰 부지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있는 공유지를 잘 활용하면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자하지 않아도 작은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부지 물색과 여러 가지 공청회나 자료를 통해서 기획을 해서 부지선정 정도는 지금부터 해야 공약도 실천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식사 후라서 피곤하신 것 같은데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21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업무보고서 4-4페이지 주민들의 생활체육 주민 확대를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시고 계시는데 격려를 드립니다. 저는 생활지도자 배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치자료 현황은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현황을 보니까 현재 우리 구의 노인, 성인, 청소년에 대한 운동종목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구장과 풋살경기장도 계속 잘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어린이를 위한 시설과 행사는 너무 전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린이들은 갈 곳이 없어서 방과후 또는 주말에 집에서 TV나 오락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린이를 위한 다양한 체육교실을 활용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김순점 위원님 좋은 질의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체육 인프라 이렇게 목적은 달았습니다마는 지금 까지 생활체육은 주로 성인 위주로 계획을 많이 짜가지고 시책을 추진하였고 사실상 어린이들을 위한 체육시설은 우리가 아직 접근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청소년을 비롯해서 어린이들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시설을 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어린이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지금 현재 어린이축구교실은 어린이집연합회에서 연1회 울산시 전체 대상으로 어린이체육 축구 행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청 차원에서는 추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것이 광역시에서 추진하다보니까 각 구별로 대항전에 불과하고요. 연 일회성이다 보니까 활용하는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고 중구민 어린이가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성남동, 다운동 같은 경우에 풋살경기장이 있습니다. 평일에는 전혀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생활지도자가 리틀테니스 무료 강습을 어린이집, 유치원을 각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축구교실을 운영하면 리틀테니스 처럼 성과가 좋게 있을 것 같아서 본 위원 생각에는 풋살경기장에 생체지도자를 1명 배치해 준다면 중구어린이들이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고 중구를 사랑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김순점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태화 제2축구장 조성에 다목적구장으로 해서 어린이들도 축구를 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공사가 완료되면 어린이들도 정해진 축구구장에서 아이들도 축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순점 위원 태화강 쪽에 축구장이 계속 활성화되어서 2개, 3개 생기고 있는 반면에 어린이들이 가서 이렇게 프로그램도 하지 않고 노는 것보다는 본 위원 생각에는 생체지도자를 1명 배치해 준다면 여기 청소년프로그램과 같이 우리 어린이들도 지도자 아래에서 매일 월·화·수·목·금해서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생활지도자를 배치해 달라고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생활체육지도자가 축구 분야에도 선생님이 있기 때문에 그 선생님도 프로그램을 봐서 유소년에 대해서도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꼭 어린이에게 배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최제우 유허지와 관련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제우 유허지 복원을 언제 했죠.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홍규 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미처 준비를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8년도 3월24일 날 건립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98년3월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박홍규 위원 98년3월에 복원을 해서…….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5월 달에 초당이 복원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2004년5월에 복원을 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박홍규 위원 2004년5월에 복원을 해서 지금까지 지붕 보수공사를 몇 회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지붕초가는 박홍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초가이기 때문에 매년 아니면 격년제로 한 번 정도는 갈거나 덮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매년 해왔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추진과정에 보면 1년에 1번 정도는 격년제로…….
○박홍규 위원 격년제가 아니고 2008년도, 2009년도는 본 위원이 정확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현재 자료에는 2007년도, 2009년도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2007년, 2009년 했습니까, 금년에는 안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올해는 아직 안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다음 외솔 최현배 선생 생가 복원을 언제 했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올해 복원을 했습니다. 생가는 작년입니다.
○박홍규 위원 작년에 해서 금년에 지붕을 계량 했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붕계량 5,000만원 들여서 했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박홍규 위원 왜 지붕을 바꾸어 이는데 5,000만원씩 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이것은 문화재다 보다니까 일반 초가집이 사용할 그 당시 초가지붕 이런 것 하고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박홍규 위원 어떻게 다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구체적인 설계 내역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다 싶은데 다음 시간에 공사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공사내역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지붕 계량하는데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지붕 계량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앞에 계시는 방영환 과장님께서 시에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금년에 예산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2011년도에 지붕계량을 해야 되는데 제발 구정질문해서 떠들지 마라고해서 정말 본위원이 구정질문을 하려고 준비를 해놓고 말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시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이 지붕두께가 얼마나 되죠. 한 번 교체작업을 하면…….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죄송합니다. 공사내역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옛날에 농촌에 지붕계량을 하면 전부 문화재 관리하는 사람들이 와서 지붕계량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옛날에는 자기 초가집은 자기가 스스로 이웃간에…….
○박홍규 위원 농촌 주민들이 다모여서 다 지붕 계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있다고 해서 문화재관리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에서 지붕을 바꿔 이어야한다. 그 작업을 해야 된다. 이것이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전병수 지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이 법으로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 집을 짓는 것보다 목조건물을 짓는 것이 굉장히 비쌉니다. 특히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을 보수한다든지 할 때는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나갑니다. 어느 정도 단가의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 지붕을 잇는 것은 짚하고 재료도 얼마 안 들고 사실상 얼마 안 드는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요즘에는 짚을 잇는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안계시고 특히 문화재이기 때문에…….
○박홍규 위원 국장님, 억새가 오래갑니까, 갈대가 오래갑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사실상 그 전에는 짚으로 했습니다. 볏짚으로 했는데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이 와가지고 억새로 했습니다. 희망근로사업으로 작년에는 보수를 한 것입니다. 정식적으로 공사를 한 것이 아니고 보수한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보수하는데 예산이 5,000만원 그대로 다 들어갔습니까, 작년에 5,000만원에 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작년에는 희망근로로 했기 때문에 재료도 태화강에 있는 억새를 가지고 와서 그렇게 작년에는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재료비는 조금 들었고 작년에는 돈이 5,000만원 그렇게 안 들어갔을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최제우 유허지는 그렇다 치고, 최현배 선생 생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최현배 생가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박홍규 위원 작년에는 600만원 들었고, 금년에는 5,000만원 들었다고 했는데 5,000만원 시공을 어떻게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것은 문화재이기 때문에 문화재업체에 하다보니까 단가가 높은데 그 내역서를 박홍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법적으로 문화재면허를 가진 자가 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법조문하고 그런 내용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위에 갈대나 억새를 벗겨내면 방수가 되도록 지붕은 처리가 되어있죠. 그렇게 되어있습니까, 안 되어있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위에 억새나 갈대로 이어놓은 지붕이 다 벗겨져도 비 피해를 입거나 그렇지는 않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방수작업이 다 되어있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박홍규 위원 그러면 한 번 지붕을 이을 때 5,000만원 드는 것 같으면 그것을 아주 억새라든가, 갈대라든가 그런 것은 수명이 오래가기 때문에 수명이 오래 가는 재료를 선택해서 두께도 아주 두껍게 지붕을 잇고 그 다음에 또 바람에 안날아가도록 제주도처럼 아주 촘촘한 망은 아니더라도 안 보기 싫을 정도로 그물망을 씌워서 한 번 지붕 교체사업을 해 놓으면 4, 5년 정도 갈 수 있도록 해야지, 문화재라고 이렇게 복원해 놓고 지붕하나에 5,000만원씩 해마다 들여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습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5년 이렇게 수명 길게 두껍게 해서 오래 갈수 있도록 한 번 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시기를 참 잘 맞추어야 하는데 보수를 할 때 갈대가 날 시점, 이럴 때쯤 돼서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건지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시방서에다가 지붕두께를 몇㎝로 한다든지 아까 본 위원 지적한 대로 위에 그물망을 안 보기 싫을 정도로 그물망을 씌운다든가 이런 조치를 취해가지고 한다면 지금 격년제로 해서 예를 들어서 5,000만원씩 계속 투자를 해야 한다는 가정을 가지고 한다면 제가 지적한대로 한다면 4, 5년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이 비단 우리 중구의 두 건물뿐만 아니고 울산광역시 안에 이렇게 문화재로 지정되어가지고 옛날 형태 초가지붕으로 이는 건물들이 많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오늘 지적된 이런 부분을 언론에 보도해서 울산시민들이 울산광역시 안에 있는 공무원들이 다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예산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상 초가집으로 하는 것보다 사실상 기와로 하는 것이 비용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기와로 할 수 없는 여건이 문화재위원회에서…….
○박홍규 위원 그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국장님 그 말씀은 안 하셔도 됩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망을 덮고 하는 것도 앞으로 저희들이 문화재위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과연 가능한지 안 한지…….
○박홍규 위원 망도 색깔을 꼭 검은색 망이나 이렇게 안하고 초가지붕 색하고 같은 노끈들도 있기 때문에 아무 표시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충분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순점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어린이생활체육 권장 육성 이름을 그렇게 붙이고 싶은데 좋은 질의인 것 같습니다. 항상 보면 기성세대들만 체육시설을 하고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어린이시설은 많이 없거든요.
아까 과장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어린이 쪽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21페이지 보면 기로연이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이것은 향교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70세가 넘으신 어르신들을 모셔놓고 과거 조선시대에 보면 신하가 70세가 되면 왕이 70세 넘은 신하를 모셔놓고 위로경연을 했다는 뜻에서 유래되어가지고 향교에 계시는 70세 이상 노인을 모셔서 건강하시라고 위로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로하는 행사입니까, 옛날에 기생 불러서 먹고 놀고 하는 행사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로연 그것 아닙니까, 왕이 기생 불러 놓고 잔치벌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아닙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향교어르신들 중에서 70세 이상 어르신을 모셔놓고 건강하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중구예산 참 많다 그렇죠?
어른들 잔치까지 열어 줄 정도로 예산 있는 것 같으면 예산 많은 것이죠. 예산 없다고 그래 놓고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동안 지역을 위해서 참 많은 고생을 하신 그런 분들을 위로하는…….
○위원장 김지근 향교에 밖에 없습니까, 그 사람들은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한 분들이 향교밖에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향교도 계시고 지역에도 많이 계시는데…….
○위원장 김지근 향고 계시는 분들이 저보고 욕할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죠?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 1대 의원이나 의정동호회인가 그런 것 하나 구성하는 것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아직 까지도 8년 동안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의정동호회 의원님 하신 분들이 4년 동안하고, 8년도 하고 이렇게 하신 분들이 나와 가지고 동호회모여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가지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하나 만들고 싶어도 예산이 없어가지고 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그런 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 편성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공사할 때 기공식이나 준공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2010년도 예산편성을 쭉 보니까 기공식이나 준공식 예산편성은 한 번도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공식은 어떤 예산으로 하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통상 시설부대비 목에서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시설부대비 목을 가지고 기공식을 하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산 부기상에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구민운동장 기공식 자금은 무엇으로 했죠?
내가 봤을 때는 예산 1,000만원은 훨씬 더 들어갔지 싶은데 그 정도 시설해가지고 그 정도 하고, 음식 준비하고 하는 것 같으면 그것도 그 목으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잘 모르시는 것 아닙니까?
모르시면 모른다고 대답을 해야지, 제가 질의를 할 때는 다 알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얼렁뚱땅 위원들 그것 하는 것도 아니고 모르면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업체에서 했죠?
○총무국장 전병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위원장 김지근 시공회사에서 다 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시공회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댄 것은 아니고요. 우리 부대비로 일부 사용을 하고 자기들 업체에서 음식 같은 것은 자기들이 제공하겠다. 그렇게 해서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계획에 없던 것인데 예산이 없어가지고 기공식 할 예산이 분명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공식을 갖다가 업체에 압력행사를 해가지고 기공식을 구태여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기공식이나 준공식은 하나의 행정시책을 시작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인근주민이나 이런 대외적인 홍보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홍보하는데 업체한테 압력행사해서 돈 받아서 기공식을 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모르는 사항인데…….
○위원장 김지근 다른데도 기공식 다 하지 않습니까, 업체한테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게 하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은 대부분 잔잔한 작은 행사이기 때문에 소규모로 대부분이 보면 직원들이 직접 행사를 준비하고 시행하고 그렇게 하는 행사가 많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직원들이 준비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요. 시설을 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합니까?
결론적으로 업체에 압력행사를 해서 기공식비 받아서 하면 결론적으로 부실 시공되는 것 아닙니까, 입장 난처해가지고 나중에 뭐 잘못된 것이 있어도 말 한마디 못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부실시공의 원초가 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는 이 만큼 업체에 요구를 해서 업체에서 오케이하면 가서 더 크게 요구를 하고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해가지고 크게 하는 것 맞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부실의 원초라기보다도 그것을 통해서 업체에도 많은 인지도가 올라가고 그런 긍정적인…….
○위원장 김지근 말을 돌리지 마십시오.
기공식 하는데 무슨 인지도가 올라갑니까?
내 돈 내서 마지못해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면 됩니까, 업체에 압력행사해가지고 돈 내라고 해서 기공식하면 안 되죠.
예산편성도 없는데…….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압력을 했다는 것은 그렇고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보통하면 지신밟기하고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 김지근 말을 너무 온화하게 하시려고 하는데 자발적으로 돈 내어 가지고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그것하고 겹쳐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자기들 보통 보면 공사를 시작하면 공사 잘 되라고…….
○위원장 김지근 누가 정보를 주더라고요. 압력행사해서 기공식을 했다고요.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압력을 할 수 있습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위원장 김지근 구에 예산은 없는데 기공식은 하라고 하고 높은 사람이 기공식 준비나 하라고 하고 구 예산은 없고 하니까 갈 때는 없고 그러니까 업체 찾아 와가지고 위에서 압력행사를 해가지고 우리 돈 없다. 너희가 좀 해라 그래서 한 것 아닙니까, 맞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어차피 대규모 큰 사업을 하면 시공사에서는 별도로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안전 기공제를 지냅니다. 대부분의 업체들이 다 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근 기원제하고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와 곁들여서 같이 기공식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앞으로 4년 동안 의원하면서 그런 방면을 예의 주시하겠습니다. 그것하고 근무시간에 공무원 동원시키는 것 하고 그 하나 만큼 제가 항상 주시하고 있을 테니까, 특히 우리 문화체육과에 다른 것은 요구 안 하는데 행사 이런 것 많고 기공식 많고 준공식 많은데 근무시간에 사람들 동원시키는데 무슨 인원이 많다고 문화체육과에 여성합창단 노래 부르는데 직원들 동원시켜서 가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루 종일 인원 빼서 거기 갔다가 옹기엑스포에 가고 근무시간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근무시간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내무공무원들은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구민들은 중구청에 예를 들어 근무한다고 하면 자기 단일 업무보다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직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복합적으로 가는 것하고 동원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내무공무원은 언제 어느 자리에 이동될지도 모르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업무를 포괄적으로 넓게 종합적으로 수행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은 경험도 되고 그런 것을 자기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행정도 할 수 있고 주민과 대화하는 소재도 활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인원 동원하는데 그런 이점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특히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이야기하시는 그런 내용 말고 공연하고 있는데 의자에 앉아서 공연 보고 있는 그런 인원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 안 갑니까?
업무연찬이라고 해서 정보를 넓히고 하는 그런 인원 말고 쉽게 이야기하면 구민운동장에 기공식을 하는데 의자에 쭉 앉아있는 그런 인원 말입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말씀도 타당하십니다마는 우리 중구 공무원으로서 구민운동장이 어디에 들어선다는 것쯤은 알고 있으면 자기도 구 행정 수행할 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 같고 또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자꾸 말 돌리니까 혈압이 오르려고 그러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런 긍정적인 점이 있다고…….
○위원장 김지근 기공식할 적에 앉아봐야 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는 업무상으로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늘 가야 하는데 그 자리에는……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 답변하실지 모르겠는데 울산광역시중구 사무 민간위탁 촉진조례에 의하면 공공시설을 위탁할 때 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최초업무 위탁할 때는 구 자체사무는 의결을 받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 과정을 혹시 거쳤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청소년…….
○신성봉 위원 예, 그렇죠. 다른 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과 소관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면 공부방 그 다음에 청소년아카데미, 청소년문화의 집 보면 그런 과정을 안 거친 것 같아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청소년 같은 경우는 시설물이고 위탁이 맞는 것 같고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청소년아카데미는 하나의 시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집 같은 경우에는 벌써 위탁을 한지가 상당한 기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 당시 의회에 의결을 받지 않은 것은 그 당시 행정에 잘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문제 제기를 하냐면 물론 국가사무 중에서 청소년육성업무를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또 보건복지가족부, 여성가족부 이전하면서 행정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마는 공부방을 보면 제일 처음에 태화동주민센터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신성봉 위원 거기는 처음에 함께 위탁을 받았고 이유는 모르겠는데 위탁자가 다시 또 태화동주민자치위원회로 위탁이 되었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운영주체가 운영하지 못 하겠다 해서 다시 함께로 바뀌었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 문제가 나타난 이유는 정확하게 공개적으로 위탁자, 수탁자를 모집하고 모집된 수탁자를 놓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최소한의 의회 의결이라도 거쳤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지 않느냐 이런 제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부의장님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의회 의결을 받는 것은 계속 위탁, 수탁자가 바뀔 때 마다 의결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신성봉 위원 예를 들어서 의결을 굳이 안 받더라도 의결을 안 받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심의위원회 조차 개최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것은 현재 민간위탁사무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별도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마는 아마 공부방 같은 경우에는 운영 신청자가 거의 없는 단계에서 이 업무는 추진을 해야 하고 그래서 아마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연기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지나간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좀더 효율적으로 좀더 성과있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수탁자 지원자가 없다. 이렇게 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공개적으로 수탁자를 모습하고 과연 수탁자가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에는 특히 아동복지사업이든, 청소년복지사업이든, 노인복지사업이든, 장애우복지사업이든 간에 중구사무를 민간에게 위탁한다는 의미이고 위탁을 받는다는 의미는 수탁자가 경제적인 능력을 가지거나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력을 가지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돈이든, 지식이든, 조직력을 사회에 환원하는 측면에서 수탁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기 조직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백화점식으로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위탁을 여러 군데 받아서 운영을 하다보면 전문성도 현격하게 떨어지고 과연 자부담 비율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자부담을 얼마나 하는지 과연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제대로 평가되지 않고 10년 넘게 재위탁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본위원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우리 구에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어떤 시설이든 간에 그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조직력을 가지고 있는지 할 수 있는지, 거기 자부담 비율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재정여건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철저하게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아니하다보면 이곳저곳 계속 받다보면 어저께 언론지상에 나왔지만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문제라든지 몇 가지 문제가 유발된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앞으로 우리 과에서 위탁 나가있는 것이 청소년집, 공부방, 아카데미 3건이 현재 민간위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탁기관이 2년으로 되어있는데 이 기간이 만료되면 부의장님이 지적하신대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공개적으로 거쳐서 적격자가 수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분명히 적은 인원에 고생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자료를 보면 2006년도에 1번하고 나면 자료가 거의 없을 정도로 최소한의 책임 있게 수탁자를 결정하고 거기에 근거서류 그 다음에 계약서가 필요하고 자부담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기록이 남아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아 있는 자료가 별로 없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저하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셔가지고 제대로 수탁자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앞으로 적격자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공개적으로 심의를 해서 위탁 수탁하도록 하고 방금 지적하신 법인의 자부담 관계도, 저도 사회복지과에 있을 때 노인복지관 위탁업무를 수행했습니다마는 법인들도 자부담할 수 하도록 유도를 해서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을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볼 때는 분명하게 수탁자를 공모할 때는 자부담 비율이 20%가 되든, 30%가 되든 정확하게 하면 충분히 최근에는 많이 할 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꼭 한 단체만 하라는 법도 없고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만 덧붙여서 이야기하면 똑같은 업무입니다. 청소년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수련중심 아니면 지역사회 연대 두 가지 측면인데 제가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중구관내에 있는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청소년문화의집이 있기 때문에 편리성에 의해서 수련중심 항목에 맞춰서 방과후아카데미를 거기서 진행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왜 이 문제 제기를 하느냐면 청소년수련시설은 수련시설답게 운영하는 것이 맞다. 그 이유는 우리 관내에 청소년문화의집이 유일하게 1개 있습니다. 1개 있는 문화의집 조차도 문화의집 고유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방과후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해서 충분히 여유 공간을 갖고 있는 단체라든지, 독지가라든지, 재력가들이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충분히 수탁을 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편리성에 의해서 수련중심 문화의집이니까, 2층에서 점심시간에 하면 되겠다. 이렇게 행정 편의주의 적으로 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제대로 관리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행정 편의주의보다도 청소년에 관련된 단체가 맞게도 하면 전문성도 있고 기존 청소년단체시설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면 여기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좀더 보다 질 좋은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출발이 된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충분히 그런 운영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위한다면 특히 중구에 청소년관리시설이 많이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딱 유일하게 한곳이 있는데 그런 의지가 있다면 그 단체에서 다른 공간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저소득층 생활보호대상자 청소년이 많이 거주하는 이런 취약지역에 방과후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이야기고 지금이라도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제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앞으로 방과후아카데미 신청이 있을 때는 공개적으로 모집해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특히나 위치선정에 있어서도 정확하게 먼저 자료조사를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운 사회약자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위치 선정을 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성안 생활체육공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비와 준공연도 그리고 운영현안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성안 생활체육공원은 2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국비 10억원, 구비 9억원, 시비 9억원 총28억원이 들어갔고요. 현재 운영은 우리 중구체육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관리자 1명하고, 지역공통체일자리사업에 1명해서 총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시간은 유곡테니스장은 5시부터 하고 있는데 여기는 지역특성상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축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본 것은 지금 시설관리를 중구체육회에서 위탁을 줘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협약서라든가 그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것을 지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김순점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8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조성한 공원이 2면은 유명무실하게 방치되어 있고요. 또 현재 하드코트는 파손이 되어서 회원의 불편함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2면 관계는 위원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인근에 아파트와 민원이 제기되어서 현재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만간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코트가 파손된 것은 조만간에 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계속 체육회라든가 시설에 몇 개월 동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도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고요. 그 상태가 2년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앞으로 이렇게 보고 두고 있을 것인지 아니면 이 관리가 체육회에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아닙니다. 이것은 구청장님의 뜻도 그렇고 우리 부서의 의견도 그렇고 민원을 조만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제가 발령을 받고 나서 업무를 파악하고 나서 아파트대표에게 간담회를 갖자고 공문도 발송했습니다.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조만간 방문하든 해서 실마리를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조만간이 언제쯤 되겠습니까?
그 약속을 제가 받고 싶습니다. 저번에도 계장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안 그래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내부적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당초예산 설명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하느라고 내부적으로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핑계고 우선은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당초예산 심의가 끝나면 일정을 잡아서 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2010년 안에는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해소는 안 되더라도 근접 점은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하드코트 2면은요. 지금 부분적으로 파손이 되어가지고 제가 며칠 전에도 가봤을 때 청색테이프로 면이 발라져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누가 보더라도 보수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구청에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체육회에서 하는 것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보수는 우리 구청에서 해야 합니다.
○김순점 위원 우리 구에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관리는 체육회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단순하게 조그마한 유지보수는 관리부서인 체육회에서 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는 우리 구에서 시설보수를 합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체육회에서 해오는 수입·지출에 대한 내역은 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수입·지출하고 협약서하고 같이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유곡테니스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김순점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성안 체육공원에 정말 중구가 예산이 열악하고 어렵다할지라도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은 시설이 주민들과의 마찰로 인해서 운영을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결국 마찰이 해결이 안 된다면 앞으로 그 부분을 실내화하는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지붕을 씌워서 테니스장을 아예 실내에 넣어버린다면 주민들과의 마찰은 모두가 해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도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아파트가 없어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30억원에 가까운 돈을 투자해 놓고 그 시설을 옮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앞으로 마찰 없이 이용하려면 어렵겠지만 지붕을 씌워서 실내 테니스코트장으로 만드는 것도 검토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박홍규 위원님. 좋은 제안을 해주신데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홍규 위원님의 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성안 생활체육공원은 잘 아시겠지만 GB지역입니다.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GB지역이라서 시설물 설치는 곤란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무조건 곤란하다고 할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도 해보고 노력해 보실 생각도 안하시고 무조건 딱 잘라서 곤란하다는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제가 표현은 잘못했습니다만 아무튼 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해보겠지만 제 소견으로 보니까 GB지역이고 해서…….
○박홍규 위원 구민운동장에 다른 시설들도 이렇게 하고 화장실도 짓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체육시설을 해서 그것을 허가를 안 받고 무허가로 한 것 같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허가를 받아서 다 해놓은 시설이기 때문에 지붕 씌우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보는데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완전히 못 덮더라도 방음벽 시설을 하는 보완방안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제기되고 있는 성안동 체육공원 당시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늦게 안 주민들의 민원이 강력하게 반대의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민원인들과 합의하에 추진했는지 아니면 민원인 의견을 무시하고 강행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추진경과가 세밀하게…….
○총무국장 전병수 합의가 되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예.
○신성봉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28억원이나 들어가는 큰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는 처음에는 인근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할 예상을 하든, 안 하든 같이 공개토론하고 토의하고 함께 결정했으면 그런 민원도 발생 안 했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또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봅니다. 옥동·농서간 고속도로 건설문제 관련된 문제라고 보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민원 해결되고 나서 추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왜 아직까지 민원이 생기는 거죠?
○총무국장 전병수 지금 현 상태로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민원이 안생기고 그 당시에 그분들하고 합의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합의가 다된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지금 생기는 민원이 무엇이죠?
○총무국장 전병수 지금 요구를 하는 것이 테니스하는 분들이 밤늦게까지 하니까…….
○신성봉 위원 그것이 소음문제 아닙니까?
결국은 처음부터 민원제기 됐던 것이 소음문제 아닙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예, 소음문제를 지금은 9시까지만 운영하는데 테니스하시는 분들이 10시정도까지는 하면 좋겠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의논을 드리려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10시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의논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성봉 위원 결국 처음에 발생됐던 민원이 소음문제 아닙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예.
○신성봉 위원 결국은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추가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것이 아니고 조명을 9시까지 켜고 다른 6면 정도는 활용을 잘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면이 방치되어있으니까 그 코트장에만 들어가면 아파트주민이 지적을 하니까 전혀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주말이면 사실 동호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상태죠. 그런데 그 합의가 안 되는 바람에 그 2면을 바라만 보고 동호인들도 들어갈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 해결을 빠른 시일 안에 저희들이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그 2면은 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파트 주민들이 그렇게 이용을 안하다보니까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순점 위원 테니스장으로 만들었으면 테니스장으로 활용을 해야지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안하고 한다고 해서 그렇게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그 부분을 저희들이 협의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그 시간이 2년3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도 있지만 2010년 지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대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예.
○김순점 위원 유곡테니스장에 대해서 계속하겠습니다.
중구테니스 동호인을 위해서 시비와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테니스장 설립을 해주고 있어서 다른 타 구보다는 동호인이 활성화되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저희테니스장은 편의시설에 대해서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저도 앞서 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월1일자로 문화체육과에 와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시설을 다는 못 둘러보고 큰 시설은 둘러봤습니다. 그중에 유곡테니스장도 가보니까 물론 타 구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좋은 입지에 좋은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소 테니스 회원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의자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이것은 큰 돈 드는 사업이 아니니까 보완해서 회원들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본 위원이 자료를 준비해 봤습니다.
한 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야음테니스장과 유곡테니스장을 제가 분석을 한 번 해보겠는데요. 야음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10월1일 날 개장을 해서 코트도 10면인 반면에 클럽도 11개밖에 안 되고 회원도 250명이고 1일 이용률도 100명해서 120명 정도이고요. 이용시간도 야간인 반면에 저희 유곡테니스장은 11면 코트이면서 클럽도 23개나 되고요. 회원도 600명 정도가 됩니다. 1일 이용하는 회원들이 250명에서 3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이용시간도 새벽 6시부터 해서 저녁 11시까지 코트를 해서 활성화가 잘 되어가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회원이 많이 있어서 활용을 잘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회원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용품 야음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개장한지 한달이 안 되었는데도 이렇게 스포츠용품을 입찰해서 회원이 들어올 수 있어 3년에 1,300만원이라는 것을 해서 입찰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구 같은 경우는 커피 자판기 하나 이렇게 되어있고요. 또 1층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설이 너무나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자 하나 회원들을 위해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과장님께서 해결을 해 주실 수 있는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앞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편의시설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좋은 시설에 좋은 여건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담당관리자가 무기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되고 시설보완 관계는 차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문제점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현재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동호인들이 이렇게 많이 봤을 때는 활성화가 잘 되어있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테니스장 하나 더 있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야음테니스장과 유곡테니스장의 비율을 보면 동호인들이 3배정도가 많습니다. 동호인들이 공을 치면서 물 하나를 사려고해도 다운동, 태화동으로 나가야 하는 입장이고요. 잠시 공을 치고 휴식할 공간마저 없어서 의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몇 번 건의를 드렸더니 여기는 매점을 할 수 없다. 용품점을 할 수 없다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알고는 있습니다. 시설은 야음이나 문수보다는 훨씬 잘 되어있고 지리적 여건도 좋습니다. 현재 지리적인 여건이 다른 야음이라든지 문수보다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활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저 정도의 시설은 아니지만 동호인들이 와서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그런 시설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저번 간담회 때 몇 번 조명이 좋지 않다. 여러 가지 했을 때 야음테니스장 80몇억원을 들여서 했기 때문에 비교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동호인들을 위해서 코트장은 좋게 해 주시는 반면에 너무 회원들에 대한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구가 계속 침체되어 간다. 이야기를 하면 재정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생활용품하는 것 하나도 업체를 선정한다든가 하면 이 분처럼 3년이라는 동안 계약을 준다든가 하면 그 수익을 가지고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도 당초에 편의시설하고 다 넣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다 넣고 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린벨트지역입니다. 그린벨트지역이기 때문에 시설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안에 휴게실 만들어 놓은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오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저 부분은 시간을 두고 지금 당장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시간을 두고 보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그것은 보강을 하더라도 날씨가 추우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안에 어차피 공간이 있으니까 의자를 배치해준다든가 난로 몇 대 정도라도 해서 동호인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편의시설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위원님들 질의 감사드리고 과장님, 총무국장님 시원시원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좀 열기를 식히는 의미에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40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정산보고서에 보니까 사단법인 울산사회문화원 이게 뭡니까?
강변축제가 있네요. 태화강축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예, 강변축제 맞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사회문화원이라는 예술단체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화원하고 다릅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예, 문화원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별첨 자료에 왜 붙여 놓았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우리가 돈 지원해 주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7,0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붙여 놓고, 100만원 지원한 것만 붙여놓았네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7,000만원은 중구문화원이고…….
○위원장 김지근 그 자료는 없고 달장 100만원짜리만 붙여 놓았네요?
태화강변문화축제도 문화원에 위탁을 줘서하는 것이죠.
○총무국장 전병수 예.
○위원장 김지근 우리예산서에는 100만원 밖에 없는데 보조금은 600만원 나와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혹시 자부담 포함한 금액이 아닙니까?
○위원장 김지근 보조금해서 600만원, 자부담 710만원 여기에 나와 있네요.
행사를 어디에서 하죠.
○총무국장 전병수 태화강에서 합니다.
태화강 전원아파트 바로 앞 건너편에서…….
○위원장 김지근 7회째네요?
○총무국장 전병수 매년 거기에서 합니다. 축구장 사이에 보면 반구동로터리에 강동 한의원 원장 이영태씨가 주관이 되어서…….
○위원장 김지근 찾아가는 열린 음악회해서 있고 이 사람이 두 군데 하는 모양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제가 미처 업무를 파악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구에서 100만원 보조되었고 같은 행사로 시에서 직접 500만원 받아서 그래서 600만원입니다. 자부담 710만원해서 1,310만원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구에서 100만원 받고 시에서 500만원 받았으면 정산보고서가 시로 가야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시에는 시 대로하고 구는 구대로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태화강문화축제거리는 아직까지 정산보고서가 안 나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추가 감사자료 요청에 민간사회단체보조금을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은 항목이 별도로 민간행사보조이고 사회단체보조금은 목이 틀립니다.
그래서 제출 항목에서 빠져 있어서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태화강문화거리축제를 전년도에 7,000만원 예산이 투입되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올해 7,000만원 입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 맡아서 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올해 10회째입니다.
○박홍규 위원 10회째인데 집행부에서 계속 안 했잖아요. 처음에는 상인들이 차없는거리 축제라고 해서…….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민선1기 때부터 차없는거리축제로 출발해서 뒤에 태화강축제하다가 이번에 태강문화거리축제로…….
○박홍규 위원 태화강문화거리축제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차없는거리축제라고 할 때는 집행부에서 계속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상인들이 주가 되어서 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그 당시 기억을 더듬어 보면 그때도 구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구에서 예산만해서 민간에 이전된 그런 행사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맨 처음에는 중구발전협의회에서 차없는거리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때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만 단체에 지원해 줘서 상인들이 주가 되어서 행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하다가 우리가 제대로 된 축제를 만들어 보자고 해서 집행부에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2회하고, 3회는 차없는거리축제를 상인들이 주가 되어서 했고 그 이후에는 우리 구가 주관이 되어서 좀더 키워보자고 해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번 축제를 하면서 국장님 느낀 바가 없습니까?
국장님이 본 견지에서 이번 축제를 어떻게 보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보는 각도에 따라서 틀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준비하고 시작한 것에 대해서는 차원을 높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밖에서 보는 분들은 좀 썰렁하다는 얘기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7,000만원이 소요된 것에 대한 결산 내용이 자료가 없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예산이 많이 투입되었는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는데 7,000만원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도 아니고 우리 중구에서는 대표적인 축제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박홍규 위원 우리 주민들이 구민체육대회 다음으로 이런 행사로써는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큰 행사가 맞죠.
○총무국장 전병수 예, 맞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같이 즐기고 이렇게 축제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정말 노래자랑 한 것 말고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아케이드 밑에 부스 몇 개 설치해 놓고 젊은 아이들 체험행사 그것 말고는 두드러지게 한 것이 뭐가 있는지 예산이 어디에 7,000만원이나 소요되었는지 한 번 돌아봐야 되겠고 거기에 상인들이 주가 되어서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과연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뭐가 있으며 밖에서 노래자랑하고 옛날 동네 콩클대회하는 수준의 노래자랑을 함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노래자랑에 참여한 우리 대다수 직원들하고 동네 단체원들이 나와서 과연 상가에 들어가서 상가에서 무엇을 구입하고 돈을 소비하고 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그런 것 없이 먹거리 국수팔고, 막걸리팔고 하는 것도 그 안에 천막에서 단체에서 다해 버리고 거기 참석한 사람들 상권에 전혀 기여한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 나가서 돈 소비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축제를 거기에 주가 되는 아케이드 안에 젊음의거리에 거기에 주로 구매력을 가진, 거기를 이용하는 층들이 젊은 학생들 내지는 10대, 20대이기 때문에 그런 10대, 20대들이 거기 축제하는데 가자, 한 번 즐겨 보자 우리도 같이 동참을 해 보자는 이런 마음으로 많이 참석해서 거기에서 돈을 쓸 수 있고 하는 그런 축제가 되어야 상인들도 관심을 가지고 이번 축제에 우리도 장사를 좀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것인데 차없는거리축제라도 상인들이 시작해 놓은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맡아서 지금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돈만 7,000만원 내다버렸지 지금 내년에 2,000만원 업해서 9,000만원 만들어 놓았는데 미용축제, 음식축제 다 섞어서 한 번의 차없는거리축제를 가지고 식을 세 번씩 하다 보니까 그게 안 맞다고 해서 그것을 조정해 보라고 하니까 음식축제, 미용축제 다 빼버리고 예산만 자꾸 증액시키고 해서 축제라고 했는데 뭘 했습니까?
상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축제를 뺏어가서 뭘 하느냐 우리 상인들에게 무슨 도움을 주느냐 안 맞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처음 시작은 상가활성화로 시작되었는데 시작을 하다보니까 중구민 전체의 축제로 발전시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포커스가 상가 활성화가 되다보니까 그게 계속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술작품을 보면 가격 책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보는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는데 이번 행사에도 어떤 분들은 볼거리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은 수준 높은 공연도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수준 높은 공연을 무엇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잣대로 대기는 어렵습니다.
○박홍규 위원 무슨 공연을 했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아울렛 앞에서 무대를 설치하고, 전국에서 예술을 하는 분들이 와서 공연이 좀 많이 있었고 또 청소년광장에서도 우리 울산청소년들이 와서 그런 공연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반성을 합니다. 반성을 해서 내년도에는 정말로 알찬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예산은 금년에 7,000만원에서 내년에 9,000만원으로 2,000만원을 업 시켜 놓았는데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행정사무감사가 끝난 이후에 내년도 당초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우리 내무위원회에 충분한 자료와 계획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고 정말발전적인 그런 모습이 있어야 축제를 위한 예산을 증액할 수 있지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은 축제를 다 없애자고 합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그 계획을 예산심의 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할 계획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을 보고 계획이 시원찮으면 아예 집행부도 손을 떼고 주민들에게 행사를 다시 돌려주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행사를 하든지 충분한 연구·검토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보고할 때 부족한 점이 있으면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중구를 대표하는 행사가 중구문화거리축제라면 이 행사를 본인 생각에는 모아서 계획을 다시 한번 해 봤으면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진주를 봤을 때 10월1일부터 15일까지는 진주 유등축제를 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면 진주를 알리는데 홍보매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중구민들이 많이 혼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구구민체육회라든지, 태화강문화거리축제 이런 것은 본인 생각에는 날짜를 정하면 중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항상 올해 예를 들어 첫 번째 토요일이다. 이렇게 딱 정해 주면 우리 중구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태화강문화거리축제는 계명하고 계층이 좀 바뀌어서 중구를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알리는데 홍보가 되었으면 합니다.
태화강문화거리축제 이 속에는 처용문화제거리, 젊음의거리, 동헌사또거리 페레이드, 아케이드거리, 원도심중심거리 모두 다 상권을 살리려고 하다보니까 거리라는 명칭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중구문화축제하면 축제가 문화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상징할 수 있는 계명을 바꾸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중구에는 대표축제라는 것이 태화강문화거리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예산 자체도 보면 다른 축제에 비해서 많다고 하면 많지만 작다고 하면 작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구라고 하면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외솔기념관도 있고, 생가도 있기 때문에 한글축제로 해서 울산 중구의 대표적인 축제로 해 보려고 시하고 의논을 하고 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현재 축제 관련되어서 용역을 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면 전반적으로 축제를 재검토하는데 아직 시에서 내년도에는 시행하기가 시기상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되면 축제 전체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폭 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봤을 때 자전거 타는 날 해서 4월22일로 지정해서 우리 중구민에게 인식을 심어 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중구도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한글축제 보다는 우리 중구 함월축제 이런 것을 전국에서 중구에 모든 상권을 살리고 행사하는 날이다. 10월 달부터 15일까지 여름행사는 서머페스티벌, 강변축제를 8월 달에 하고 쭉 하더라고요. 그런 행사에 많은 인원들이 동원되어야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가야 되는 부분들을 지정을 딱딱 해주면 중구민이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겠다는 본인 생각이듭니다.
예산도 많이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축제하는데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아서 축제행사를 묶어서 지정해서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다각도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요즘 우리 구에서 문화·체육 욕구가 너무 높아지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일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재원이 연도별로 문화체육과가 일의 분량이 많은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업무 양은 있지만 지금 18명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열심히 업무를 소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많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운동장 여러 가지 체육시설, 민원도 제일 많은 것 같고 한데 어쨌든 더 열심히 문제가 있는 것은 해결하면서 풀어나가면서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 우리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조부 관련해서 지난해 행감에서 체조부 운영과 관련해서 구민들과 함께하고 관심도가 높은 쪽으로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 관심도가 높은 생활체육 중심으로 종목을 변경하는데 검토를 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하여 주시고 더불어서 예전에 7월 달 업무보고에 대회출전해서 금2개, 은1개 딴 것이 있고 이번에 자료에 보니까 금3개, 은4개, 동1개 땄는데 어느 대회에서 땄는지 부연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먼저 간단한 시상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서에 올해 수상 실적이 금2개, 은3개, 동1개로 되어 있는데 제65회 전국종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금2개, 은2개를 땄습니다. 제11회 전국실업체조회장배에서 은1개, 동1개, 2010년 전국대학 일반체조선수권대회에서 금1개, 은1개 수상을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금3개, 은4개, 동1개 올해 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면 금3개, 은4개, 동1개 입니다.
그리고 종목간 검토·비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저희들 체조를 선택한 이유는 우리 구의 재정을 봐서 여러 가지 울산광역시에서 우리가 광역시가 되면서 우리 직장경기부를 신설하는데 시에서 체조와 양궁, 사격 세 종류가 제안이 왔습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예산을 비교해 보니까 체조가 경비가 최고 적게 들어서 체조부를 선택하게 되었고요. 감사 이후에 여러 가지 종목을 가지고 비교·검토를 해 보니까 보통 생활체육으로 관심이 많은 김순점 위원님께서도 테니스에 관심이 많으셨는데 테니스하고 배드민턴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체조부는 연간 4억원 정도, 테니스는 11억원 정도, 배드민턴 12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었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생활체육으로 많이 즐기시는 종목으로 하려니까 역시 재정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체조부를 당분간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지방자치단체별로 해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의무적인 것은 아닌데 구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상시 근무 직장에 1,000명 이상인 기관, 단 기업체는 공단, 재능 의무적으로 경기운동부를 설치해야 되고 그 외에는 임의적으로 해야 되는데 울산시가 광역시가 되면서 전국체전이라든지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울산시만 부담하기에는 힘이 드니까 5개 구·군에 한 종목씩 부담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효상 위원 지금 감독하고 선수가 몇 명 있습니까?
2009년도 자료에는 선수를 스카우트를 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5명이 있습니다. 감독은 공석이고 선수만 5명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감독 없이 대회에 나갔습니까?
스카우트를 언제 했습니까?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스카우트를 못한다고 해서…….
○총무국장 전병수 올 초에 3명을 영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감독도 없고 아주 열악한데 제가 언론에서 운동선수 올 초 중순인가 해서 잠깐 봤는데 운영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감독이 나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이효상 위원 그러고 나서 대책은 마련되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러고 나서 아직 감독은 선임을 안 하고 선수 중에 연장자가 감독을 겸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것도 예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이효상 위원 어쨌든 중구를 대표해서 구민들이 우리 중구에 이런 선수가 있고 대회에 나가서 이런 성적을 올리고 오고 중구를 빛내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감독도 없고 그렇지만 사기를 저하해서는 안 되니까 잘 지도를 하고 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이런 비인기 종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는 하지만 보는 안목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봐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을 수용하는 것이 없으면서 우리가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나가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비인기 종목이라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감독이 없는 부분에서 선수들끼리 하고 있으니까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우리도 관심 있게 봐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요즘 학교운동장 체육관을 많이 짓는 바람에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운동장을 이용하는 축구동호인들이 공을 차는 공간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요즘은 체육관 짓는 것이 대세여서 그런데 지금 동천강 정비는 울산시에서 계속하고 있죠.
동천강 마스터플랜도 만들어지고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이효상 위원 혹시 태화강 제2축구장 건립하면서 반대하는 분도 있었고 물론 공청회를 통해서 잘 마무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 뭔가 확실하게 하지는 않은 것 같다. 공청회할 때 타 동에 다른 지역에 있는 자치위원들이 많이 오고해서 관계하는 축구동호회, 체육동호회 이런 분들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청회를 해서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태화강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혹시 동천강 쪽에 계획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동천강 부지 둔치에 자전거장이 있고, 산보로가 조성되어 있고 그 외에도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명촌교 부근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할까, 구상도 있는 상태입니다.
○이효상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동천 쪽에 만들어 보겠다는 얘기가 청장님께서도 있었고 그런 것이 어떻게 물론 과장님 새롭게 발령 받아서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 전병수 동천 마스터플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 않아서 정보는 입수가 늦었습니다. 아직 못하고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것은 계속 계획을 잡아서 하고 있는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동천 쪽이라도 문화체육과에서 자체적으로 잡아놓은 것이 있었는지, 없다면 계획을 추진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우리 문화체육과 차원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 되어서 현장에 못 가보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4-76페이지 보면 21번 최근 2년간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신고·단속 실적이 나와 있거든요. 2009년도, 2010년도 연2회 단속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이것은 보고서가 그렇고, 수시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고 청소년보호법에 보면 청소년노래연습장 관련부분에 보면 청소년들이 노래연습을 할 수 있는 곳은 청소년실이라고 푯말이 붙어 있어야 되고, 투명유리를 한 이유는 혹시나 노래연습장 속에서 일탈행동이 일어났을 때 어른들이 자제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이유 때문에 투명유리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내 대부분 99%가 종이로 투명유리를 막고 있거나, 커튼을 치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현재 제가 과에 발령받고 나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현장에서 뛰지 못했습니다.
○신성봉 위원그래서 과장님께 제가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신경을 써서 본 위원이 제기하고 싶은 것은 99%가 커튼을 치거나 종이로 막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안에서 청소년들 흡연, 때로는 노래를 크게 틀어놓고 폭력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업주들이 단속이 나와도 청소년실 푯말이 붙어 있는지 이것만 확인하고 푯말이 붙어 있는 곳에서 청소년들이 노래를 하면 문제가 없고, 푯말이 붙어있지 않은 곳에서 연습을 하면 그것만 문제 제기를 한다. 몰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 청소년노래연습실 어디든지 간에 청소년 일탈행동을 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기로는 노래연습장 대부분이 담배 재떨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구에 가면 재떨이를 쌓아놓고 아예 휴지를 깔아서 담뱃재를 떨기 좋게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 사진기 속에 사진이 있는데 제가 인화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결국은 청소년실만 붙여 놓고 그 안에서 담배피울 수 있도록 재떨이 갖다 달라고 하면 재떨이 갖다 주고 그 다음에 술을 마시는 것도 묵인하고 이래서 우리 미래의 성장동력인 중요한 청소년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겠느냐 본 위원이 심히 걱정스럽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부의장님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상·하반기 2번 추진한 것이 아니고 올해만 해도 저희가 10회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부의장님 지적하신 청소년 표지 미부착 보다는 그것은 1건 밖에 안 되고 그 외에도 주류보관, 주류 판매, 청소년시간외 출입 이런 여타 적발유형은 많이 있습니다.
단속을 할 때 경찰하고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위법한 사항은 모두 적발을 합니다.
○신성봉 위원아무튼 알고 계시겠지만 전국에서 청소년흡연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울산광역시입니다. 그것은 국회 자료에도 나와 있고 본 위원이 강력하게 요청하고 싶은 것은 업주 교육을 제대로 시키시든, 적은 인력에 늘 단속만 할 수 없는데 민간조직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제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후에는 커튼을 치거나 종이로 막거나 하면 노래연습장은 영업을 못하도록 그리고 아예 재떨이를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앞으로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나갔을 때 이런 사항을 주지시켜서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오늘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보가 안 새어 나가길 바라고, 필요하다면 본 위원이 함께 동행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철저하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부의장님도 동에 청소년 지도에 상당히 기여를 많이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동에 청소년위원회와 같이 민간단체와 같이 경찰과 같이, 공무원과 같이 청소년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무튼 제가 아까 지적한 두 가지 문제는 철저하게 푯말 안 붙이는 것보다는 그게 더 문제이거든요. 철저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동천강 사업 계획에 대해서 아직 업무를 완전히 파악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구 관내에 주말이 되면 동천체육관 쪽에 주민이나, 어린이들이 참여를 많이 해서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런 반면에 축구장이나 이런 시설들이 태화강 쪽으로 움직이다보니까 동천강에서 성남동까지의 시설은 전혀 없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앞으로 계획이 이루어진다면 자전거 연습장 옆에 작은 축구장이라도 하나 다시 신설을 하셔서 병영·반구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주시고 또 축제 역시 남량축제, 강변축제가 전부 태화동에서 이루어지다보니까 이쪽 사람들이 저쪽으로 가려면 차도 많이 밀리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명촌교 쪽에 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니까 작은 무대라도 하나 만들어서 이쪽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형평성 있게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동천강에는 하상 둔치가 좁다보니까 축구장을 조성할 공간이 나오기 어려운데 앞서 말씀드린 미니골프나 방금 김순점 위원님 말씀하신 무대, 무대는 저희가 안 그래도 구청장님께서도 현장 확인을 나갔는데 인산병원 앞이나 아니면 반구동 쪽이나 무대공간을 설치하려고 계획은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꼭 실천될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김순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참고로 병영1, 2동 쪽에, 반구 이런 쪽에 계시는 축구동호인들은 좋은 것 만들어 달라는 소리도 안합니다. 골대라도 세워서 공을 찰 수 있도록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북구에 가서 공을 많이 찹니다. 북구는 시설이 많다보니까, 전에 우리 정갑윤의원도 오셔서 북구에 가서 상당히 곤혹을 치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11월 달에 문화재청에서 병영성 현상변경안 관련해서 제출하라는 것이 연락 왔죠.
○총무국장 전병수 예.
○이효상 위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주민의견을 존중하자고 해서 의견을 수렴했는데 주민들 의견이 현행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장님께서 그 지역에 관여하고 있으니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병영성 때문에 문화재청에 가서 사정을 많이 합니다. 이때까지 2007년까지는 돈이 3억원에서 5억원 이 정도 내려오다가 2008년도부터 대폭적인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게 하다보니까 현상변경이라는 문제가 같이 연결되었습니다. 지금 현상변경 그 기준을 마련하나, 지금 이대로 있으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 같은데 이것을 현상변경 기준안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것보다 좀더 완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이익이 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어느 선에서인지 차단이 되고 주민들에게 파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잘 설득을 시켜서 그 기준안을 마련해 놓으면 저희들도 일하는데 문화재청에 가서 병영성 주민들이 이렇게 협조를 한다. 지금 빨리 복원하자고 해서 예산을 받아 오기가 쉬워집니다.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선배 동료위원님들 병영성 문제가 문화체육과에 보면 상당히 민원 문제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제 지역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책자에 보면 병영성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과 주무부서에서도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 것이라서 제가 오늘 말씀을 많이 드리는 편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현상안에 대해서 그대로 가자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은 현상안을 반대하고 있고, 울산시는 어떤 입장도 없거든요.
○총무국장 전병수 지금 현상변경기준안은 저번에 문화재 위원들하고 다 자문을 얻고 그것을 기준을 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전체 조사해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에서 의견을 완화를 시켜주라, 이렇게 해서 그것도 많이 반영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시 한다고 하면 문화재 위원들이나 그런 데에서 문화재청에서 다시 적용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 괜히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문화재청에 어떤 안도 안 올리겠다는 것이 울산시청의 입장이고, 우리 국장님 입장은 그게 좀 좋으니까 올리자 그래서 예산을 좀 받아 오고…….
○총무국장 전병수아니, 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주민들이 동의를 하면 올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주민들 입장은 명확하게 2008년도 현상변경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분명하게 그리고 병영성 때문에 문화재 보호구역과 현상변경안이 생기는 것이니까 주민들은 병영성 정비가 우선이고, 현상변경안은 나중에 얘기하자 이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그런데 대한민국의 문화재가 병영성 하나만 있는 것 같으면 이게 타협점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 되는데 전국에 얼마나 많은 문화재들이 있는데 그 주위에 다 이렇게 병영성 주변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병영성만 그것은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 병영성이 현상변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느끼는 부분은 민이 우선 아닌가, 주민들의 소리를 듣고 귀 기울이고 이렇게 간다면 집단민원이나 마찰은 없다고 보아집니다. 이 부분은 주민들 입장에서 보고를 받아서 하시겠다는 결론…….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민이 우선인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데 다수가 누가 이익이냐 이것을 판단해야지 이런 국수적인 부분에 그 분들의 이익을 가지고 전체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은 곤란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 부분으로 알겠습니다. 주민들 의견에 따라서 입장도 마찬가지로 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예.
○이효상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동천체육관 원래 외곽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기 보다는 인라인스케이트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중구에 인라인스케이트 동호회가 있죠?
○위원장 김지근 예산도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위원장 김지근 그 분들이 전부다 동천체육관 주위에서 인라인을 타는 것이죠.
주로 운동하는 곳이 거기가 맞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거기에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는 배드민턴도하고, 구민들이 걷기도 하고 하는 체육공간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근데 거기에 보면 MBC 컨벤션센터가 있어서 토요일·일요일이 되면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고, 배드민턴도 치고 해야 되는 그런 공간인데 예식장이 생기다보니까 예식 오시는 분들 차량 때문에 구민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문제가 굉장히 많아서 활용을 할 수 없고 한데 관리는 시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울산광역시 시설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것과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 왔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제가 와서는 직접적으로 민원을 접한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구민들이 사용해야 될 공간인데 저도 몇 번 가 봤지만 전부 주차장입니다. 차댈 자리가 없을 정도로 주차장인데 시하고 건의를 해서 인라인스케이트 라인도 그어져 있고 우리 주민들이 사용해야 될 공간인데 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위원장님 의견을 들어서 울산광역시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축제할 때 축포 안 터트리면 법에 축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왜 문제 제기를 하느냐 하면 이 쪽에 축제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쪽으로 왔으면 좋겠다. 우정·태화동 분들은 축구 골대 한 개 제발 세우지 말라는 분들도 계시고, 반구동 분들은 열린무대 소음 문제 때문에 계속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최근에 와서는 태화동에 십리대숲 공원에 너무 공연이 많다보니 민원이 많고 특히나 축포를 많이 터트리다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는 전국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곳이 백로들 서식지인데 과연 저렇게 해서 백로들이 다음에 과연 올까, 아주 소중한 자산인데 생태계가 파괴되어서 과연 올까하는 이런 걱정 한 가지 두 번째는 저 돈 같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친환경먹거리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추세가 이렇잖아요. 축제를 줄이거나 통폐합하는 추세인데 중구에서도 늘 예산이 없다고 걱정만 하시지 마시고 기존 하고 있는 축제를 잘 정리해서 통폐합하거나 또 본 위원 생각에는 대규모축제를 하다보면 이동상의 문제,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전 주민이 많이 참석을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예산을 잘 편성해서 소규모축제 내지는 소규모 영화제라든지, 음악회라든지, 작은 동네에 자투리 공원 소공원이 많이 있는데 이런 쪽으로 방향 전환을 할 필요가 있겠다. 대표적인 축제 몇 가지 빼고는 잘 정리해서 지역별로 작은축제 정말 지역민이 쉽게 와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축제를 구상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도 계셨는데 태화강거리축제와 앞으로 병영 외솔기념관에 한글축제가 활성화된다면 우리 부의장님 지적하신 그런 지역적인 안배나 축제가 분산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향후 태화근린공원 부지 내에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거기 10년이 다 되어 가지 싶은데 그 당시에 7억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청소년수련관 부지를 매입해 있지 않습니까,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지금쯤에는 물론 지금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배드민턴 클럽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장은 아니더라도 소중한 부지에 지금쯤은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예를 들면 국비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시비를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우리 구 예산을 많이 투입을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하거든요. 지금쯤에는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청소년수련관은 민선1기부터 공약사항으로 추진된 사항인데 지금 물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있지만 아마 이것은 진입로 관계가 해소가 안 되고,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 지리적인 여건이 해소되어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청소년관계는 나중에 소방서가 혁신도시 이전되면 청소년광장이 먼저 수용되고 그 다음에 수련관 건립 방안을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조건이 달라졌고 그 때 당시에 부지를 잘못 산 것이 아니냐 해서 중앙부처로부터 감사를 받은 공무원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진입로는 혁신도시 때문에 유곡중학교 뒤에 그 쪽으로 올라가면 진입로는 큰 문제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소방서가 이전하면 그 부지 청소년광장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역할이나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쯤 부지가 확보되어 있으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구비보다는 국비를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충분히 받아올 수 있는 작업을 지금부터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미리미리 이런 얘기입니다. 함께 노력을 했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시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축구장 관련해서 아까 이효상 위원님 병영에 축구장 건립해 달라고 해서 문제가 있고, 또 십리대밭 태화동은 축구장 반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어디에다가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 25일부로 축구장 건립 반대해서 78명 서명해서 우리 의회에 올라와있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회부하여 처리해 달라고 올라와있는데 지금 축구장관련해서 진정이 3건하고, 우편으로 몇 건 올라온 것으로 아는데 축구장관련해서 문제가 왜 생겼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첫째 문제가 뭐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현재까지 지역 주민들 얘기는 주차장 그리고 인근에 주차문제 그리고 테니스장 있을 때와 축구장해서 축구장 이용자들이 지역에 이용 안 한다. 이런 것이 주 요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2010년도 국가 예산조기 집행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 조기 집행관련 해서 문제가 시발점이 된 것 같아요. 국가에서 예산 조기 집행하라고 하고 예산이 편성되다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공사설계하고 또 공사설계 후에 의회 설명회도 해야 되는데 선거기간 다 되어 가다보니 빠트리고, 그렇게 해서 설계해서 공사 발주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는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주민들하고 소통의문제인데 주민들하고 사전에 많이 협의를 하고 회의도 하고 공청회도 열고 했으면 지금 축구장이 거의 완성 단계에 왔을 정도가 되었을 건데 아직 까지 착공도 못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시장하실 때 청계천 관련해서 우리가 언론을 봐서도 알지만 노점상인들을 철거 설득하기 위해서 1,000몇 번을 만나서 했다는 일화도 있는데 하여튼 저도 위원으로서 답답한 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축구동호인들도 중요하고 주민들도 다 중요하고 어떻게 보면 당해 주민들이 저를 주민의 말을 듣고 가서 일을 하라고 저를 뽑아 줬기 때문에 주민들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없고 구청에서는 7, 80년대 행정인지 몰라도 밀어 붙이기 식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공사는 안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지금 공사는 재개하도록 관계부서와 협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표시가 안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공사를 하려고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지난번에 11월11일자 공청회를 포함해서 네 차례에 걸쳐 공청회를 한 결과 물론 반대쪽에 계시는 분도 일부 계시지만 그 당시에 제가 발령받고는 처음으로 11월11일 날 했는데 거기에 참여한 대다수 200여 사람들은 빨리 공사를 해 달라는 촉구가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날 과장님 저는 공청회에 가지 않았는데 그게 정상적인 공청회라고 볼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오픈으로 해서 제가 와서 반대 선에 섰던 11분에게도 일일이 공문을 다 보내었고 집집마다 공문을 다 못 보냈지만 각 동에 뜻있는 분들이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를 당부 드렸고 그래서 200분 정도 와서 지역을 위해서 일부 동호인들은 자기들 운동을 위해서이지만 지역 주민들도 많이 빨리 공사를 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를 들면 지금 명정천 때문에 작년, 재작년 선거부터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주민들 반대도 하고 천막 농성도 하고 했는데 공청회를 실시했는데 오산교 관련 있는 옥동에 있는 사람들이나, 북구 쪽에 있는 사람하고 다 불러서 공청회해서 찬성하면 공사가 재개됩니까?
그러면 공사 안 되겠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공청회라는 것이 물론 위원장님 뜻이 무엇인지 대충 미루어 짐작이 되지만 우리 구에 체육관이 들어서면서 체육관 인접에 계시는 분들만 다 모시고 공청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 모두가 다 알아야 될 사항이고, 예산을 투입하는 문제는 한 지역에 물론 입지는 한 지역이지만 구 전체의 예산이 나가는 것이니까 전체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주민들이 공사하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공사에 찬성하는 것은 당해주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성안에 테니스장 당해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것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잖아요. 공사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체육관을 지어서 사용하는 재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구민들이 다 알 권리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혜택 보는 사람도 주민이 될 수 있지만 피해를 보는 것도 당해주민이 될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요즘 국책사업도 보면 당해주민들이 반대하면 공청회 열고 해서 합의점 찾아서 하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위원장 김지근 다운동 보면 동아아파트 터널 관련해서도 수십 번 공청회를 열어서 85m인데 130m로 연기시키고, 그래도 반대하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와서 공청회, 토론회하고, 부시장토론회하고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잖아요. 당해주민들하고 그렇게 해결하잖아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으면 지나가는 남구나 울주군에 있는 사람들 불러서 공청회 열어서 공사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아래 공청회 하듯이 그래서 주민들 찬성했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 11월 달에 얼마 전에 한 공청회하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기 위한 설명회하고 공청회하고는 질이 다른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것은 확대 해석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앞에 11월 달에 발령받고 나서 반대편에 계시는 분들 개인적으로 가서도 만났지만 구청장님이 현장에 가서도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날 11월11일 날 할 때는 그분들에게 개별적으로 공문도 보내고 전화까지 드렸는데 그 분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대의 뜻이 있는 것 같으면 많은 주민들이 와 있을 때 모든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의견을 피력해서야만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진정한 찬반토론을 했을 것인데 그날 어떻게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참석을 안 하다 보니까 반대에 대한 질의·토론이 없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청회하고, 당해주민들 설명회는 다르거든요. 공사를 하기 위한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당해주민들을 불러서 설명회를 하고 질의·응답을 해서 가부를 묻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설득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설명회라고 할 수 있지만 중구에 있는 관변단체회장들하고, 조기회, 체육동호회 회장들, 부회장들, 자치위원들 다 불러 놓고 하는 것은 설명회가 아니고 그냥 통보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체육관을 이렇게 하기 때문에 아시라고 우리 중구에 오면 좋겠죠. 하고 통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에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축구장이 있어서 자기들이 피해 볼 것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있으면 좋죠. 구청에서 시 예산 받아서 짓는 다니까 자치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다 좋다고 하죠.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반대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모든 공청회 행사를 할 때 다 모셔 놓고 하면 좋지만 그렇게 공청회할 여건과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층에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 대표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그때도 의원님들도 모셨는데 마침 그날 축구대회가 있어서 위원장님 몇 분 못 오시고 하셨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과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통장님들, 주민자치위원장님 그런 분을 모시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중복되지만 반대편에 계시는 분들도 일일이 다 모시고자 노력한 것이 그것입니다. 사업을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에 대한 찬반토론을 하고자 한 것이 그날의 공청회 목적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공사와 관련해서는 시기가 어떻든 간에 구청에서 백번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사전에 당해주민들하고 설명해 안하고 했기 때문에 문제 생긴 것이 아닙니까?
우리 부실공사방지조례를 보면 주민설명회하게 되어 있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거기에 대해서는 구에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서류를 보니까 구에서 잘못했습니다마는 그 당시는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6·2선거를 앞두고 사업설명회를 할 수 없도록 법에 막혀서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 만큼 시급한 일이 6월 달에 발주나간 공사가 올해도 공사를 못할 것 같은데 그 만큼 시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4대 때 속기록을 다 봤는데 속기록에 홍인수 의원하고 다 했는데 분명히 1면 축구장하고, 1면 주차장하면서 나중에 설계 나왔을 때 의회에 와서 분명히 설명회를 한다고 어느 국장님인지 모르겠는데 국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서 속기록에 남아 있더라고요. 남아 있는데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오늘도 진정서가 78명 서명 받아 왔습니다. 주민들이 찬성했으면 서명 받을 것이 없겠죠.
이것은 다른 사람입니다. 박덕건씨가 아니고 이것은 김종만이라는 사람입니다.
김종만외 78명이라고 받아 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구에서 밀어 붙여서 일이 될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것은 밀어 붙여서 될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몇 번 대안을 계속 제시해 줬습니다. 옛날에 방영환 과장님 있을 때도 주민들 개개인을 만나서 얘기를 해서 대안을 많이 제시해 줬는데도 집행부 내려가면 묵살입니다.
11월 달 설명회할 때 도면을 보니까 반영이 하나도 안 되었어요. 그냥 묵살입니다.
왜 묵살이냐 주차장 110면 해 주겠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주차장 110면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 당해 가면 주차장이 120면 차를 대고 있습니다. 현재 차를 120면 대고 있는데 축구장 하나 생기면 과장님 주차장이 몇 면 있어야 됩니까?
최하 축구장 하나 생기면 50면 주차장이 필요하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축구장 별로 주차 면수가 얼마인지 제가 자료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가 보편적으로 봤을 때 11명이 축구를 하는데 22명이 공을 차잖아요. 요즘 다 차를 끄집고 오잖아요. 한 반에 30명씩 오면 차가 6, 70면정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네 주민들이 야간에 차를 댈 수 있는 것이 120대인데 축구장이 하나 생김으로 해서 50대가 플러스 되면 주차장 면수가 170대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의원 당선되고 와서 주차대수가 얼마냐고 물으니까 45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니까 65면이 올라가더라고요. 또 조금 지나고 나서 건의하고 하니까 90면되더니 지금은 110면 해 주겠다고 네 번이나 바뀌었어요. 행정이 얼마나 일관성 없이 하느냐 하면 이야기 한 마디하고 주민들 건의 한 마디 하면 대수가 자꾸 올라갑니다.
이것은 사전에 주민하고 소통이 안 되었고 현장 확인도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까?
주민들 설득하려고 하면 최하 주차장 기득권을 안 버리고 그대로 120대 플러스해서 축구장 1면 더 생기면 50대를 더해서 주민들 설득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축구장 반대하는데 왜 반대합니까?
한 번 보세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남 담벼락에 오줌을 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민들이 찬성하겠습니까?
청장님이 개별로 만나서 어떻게 찬성했는지 몰라도 우리 주민들 이런 것 때문에 찬성안하고 있습니다.
축구장 2면 생겨도 부대시설이 중요한데 축구장만 생기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의 담벼락에 오줌을 싸고 있고, 아침 새벽이 되면 담치기 넘어와서 남의 화장실 문을 부수어서 화장실에 들어갑니다.
왜 그 사람들 담치기해서 남의 화장실 부수고 들어가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무조건 반대편에 서서 반대하니까 축구장만 반대한다는 이런 생각하시지 마시고 찾아가서 진짜 뭐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 사람들 애로사항이 뭐가 있는지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만나서 해결하려고 해야지 그냥 밀어 붙이기 식으로 해서 처음에 반대하다가 얼마 전에 공청회하기 전에 대밭에서 축구장 앞에서 당해주민들 불러서 얘기하려니까 7명밖에 안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낮이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사람들 반대하다가 이제 열의가 좀 식었구나! 이것은 이때다. 밀어 붙이면 되겠다싶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공청회를 열어서 오늘 통과되었으니까 내일부터 공사 재개한다고 신문에 내어서 플랜카드 붙이고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도 사실은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은 모든 조건이 갖추어지면 축구장이 있으면 좋죠.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고 있고, 그런 조건이 안 갖추어져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구의원이라는 사람이 가서 안 됩니다. 축구장 지어야 된다고 할 수 없잖아요. 맞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오늘도 민원이 들어와 있지만 심사숙고로 생각하고 행정사무감사 끝나면 반대하는 사람 왜 반대하는지 설득시키고 그렇게 공사를 하도록 하세요. 괜히 부딪치면 누가 손해 입니까?
주민들 반대하는데 공사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큰 공사도 요즘에는 주민들이 반대하면 안 되는데, 국책사업도 아니고 운동장 조성하는 사업에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공사를 밀어 붙여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요. 주민들 잘 설득해서 합의점 찾아서 정 안 되면 동천 쪽에 축구장을 옮기든지 하여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말씀하신 편의시설 부속관계는 시에서 심의를 받아서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성한 제1축구장이 조성되면 지역 여건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축구장 조성뿐만 아니라 데크를 설치한다든지 파고라 설치해서 인도까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태화로에서부터 구삼호교까지 벚꽃거리가 조성되면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용함으로써 걷는 거리가 생기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수부지의 주차장 문제는 현재 성남동에 주차장 말고는 대부분 둔치에는 주차장을 없애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제2축구장 조성하면서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으면서 주차 면을 120면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주민들 요구도 많이 반영되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주차장 없애는 것은 국가에서 없애는 것은 어쩔 수 없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축구장 1면까지 일단은 양보를 일단은 했잖아요. 묵시적으로 양보를 했잖아요. 축구장 1면하고 주차장 해 놓았다가 나중에 국토해양부에서 밀어서 나무 심으면 나무 심는 것이지 그런 것까지 우리가 계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축구장 1면하고 그냥 주차장 하도록 놓아두십시오. 놓아두었다가 나중에 국토해양부에서 나무 심고하면 공원조성하면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자꾸 안을 답까지 찾아가려고 합니까, 그러면 1면만 하면 되지요. 주민들 원하는 쪽으로 해서 주민들이 양보해서 1면까지 양보하면 1면에 맞추어서 하면 되지, 꼭 구태여 설계한 것을 변경 안 시키고 고집 피워서 서로 주민하고 알력이 생기도록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하면 되고 우리 원하는 쪽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다목적전용구장 그것 안하면 안 됩니까?
다목적구장하지 마시고 축구장 1면만 하고 그냥 주차장 하다가 나중에 지방국토관리청에서 나무심고 하거든 그냥 나무 심으십시오.
○총무국장 전병수 조금 전에 김순점 위원님께서는 어린이들 축구할 때가 없다고 이렇게 논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봤기 때문에 하여튼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도 태화십리대숲 제2축구장 민원 핵심내용은 주차장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든,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축구장 2면을 만들지 않으면 하천관리법에 위배가 되나요?
공청회의 잘잘못은 제가 얘기할 생각은 없고 혹시 법에 위배가 되나요?
○총무국장 전병수 며칠 전에 외국인 축구대회가 있었습니다. 중구축구협회에서 지금 현재 중구 태화강 축구장에서 못하고 북구 양정에 가서 했습니다. 왜 3면을 하고 다목적구장으로 하고자 하느냐 하면, 경주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경주를 보시면 전국 어린이축구대회를 합니다. 그것이 한 곳에 집중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2면만 있으면 그런 것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각 면으로 보면 앞으로 편의시설도 설치를 하고 또 하면 아마 그 지역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좋아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도 축구장 2면이 있으면 없는 것보다 국제대회하기도 좋고 또 자투리 시간이 되면 우리 아이들이 유아축구대회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지금 핵심문제는 국제축구대회를 개최하더라도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까?
핵심 민원 내용은 주차장 문제거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판단이 들고 그래서 아무튼 축구장 2면을 건설하지 않으면 하천관리법상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죠.
○총무국장 전병수 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걷나 안 걷나 그 차이인데…….
○신성봉 위원 지금 답변을 안 하시는 것 보니 하천관리법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벚꽃나무 밑에 데크 계획도 없었는데 민원이 생기니 인센티브 측면에서 데크를 설치하는 안을 내어놓으셨고 거기는 본 위원이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핵심은 하천관리법에 축구장 2면을 조성하라는 법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핵심은 주차장문제거든요. 축구동호회인들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축구장 2면하지 않으면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은 기금이나 시 예산을 반납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시비는 반납해야 됩니다.
○신성봉 위원 설계를 바꾸어서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도 처음에는 반대 민원인들이 2면 전부를 결사적으로 반대하시다가 청장님이나 몇 차례 공청회를 통해서 1면은 충분히 필요하겠다고 본인들 동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1면 중에서도 반을 줄여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고 나머지는 풋살경기장이든 길거리농구대를 설치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청소년들이 편하게 와서 운동도 하고 가까운 식당에서 식사를 좀 하고, 이런 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예산 반영하는데 문제가 없으면 이걸 강행하지 마시고 좀더 설득해서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 판단이지만 반대하는 주민들은 충분히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청장님 혼자 고집을 피우셔 가지고 하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오해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아무튼 시간을 갖고 반대주민들과 토론을 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규 위원 대충 마무리되어 가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울산시 관내 야구동호인 모임이 몇 개나 있다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총무국장 전병수 동호인이 몇 명이 되는지는 파악을 못합니다.
○박홍규 위원 야구 모임이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야구하는 사람이 많은데 운동할 자리가 없다. 태화강 고수부지에서 주로하고 거기도 줄을 서는 그런 지경이고 그래서 시에서 중구 쪽에 야구장 하나 정규구장은 아니지만 일반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야구장을 만들었으면 한다는 얘기를 본 위원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비교적 싸고 구민운동장을 건립하고 있는 아래쪽이나 그 주변 지역에 야구장 하나 넣을 수 있지 않나하고 생각되는데 앞으로 그것을 시하고 협의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하나 유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 지금 야구를 할 수 있는 곳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곳이 문수구장 옆에 야구장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구 쪽 태화강 고수부지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는 동네야구 비슷하게 하는 임시 사용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그런 장소를 찾아보고 그 부분을 한 번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번 일본 연수 때 일본에 보니까 그런 작지만 아담한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야구장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도 찍어 오고했는데 큰 예산 안 들이고 전봇대를 세워서 전봇대에 거물 망을 쳐서 공이 안 달아 나게끔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구장들이 많이 있던데 시에서도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번에 중구에 그런 시설을 공식적인 구장은 아니지만 동호인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하나 마련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4-28페이지 조금 전에 위원장님 태화 제2축구장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 두 번째 보면 ‘중구청은 대한축구협회청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8페이지 민원 중에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예,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 옆에 보니까 야구장 설치 요청했는데, 박홍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나와 있어서 보다가 중구청은 대한축구협회측인가 하는 글자가 보여서 그래서 보시라고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황방 배드민턴 클럽에 대해서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위원장 김지근 위치가 어디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혁신도시 가대 넘어가는 골목길에서 우측으로 보면 혁신도시 끝자락에 조그마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황방체육관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번에 혁신시설하면서 철거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현대아파트 뒤에 있던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철거 되었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철거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시설은 구청에서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아닙니다. 동호회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중구에서는 시설비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클럽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성안 배드민턴장하고 태화동 시설은 누가 했습니까?
구에서 했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위원장 김지근 거기도 우리 구에서 했죠.
○총무국장 전병수 거기는 자기들이 해서 보상도 자기들이 타갔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자기들이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보상금도 황방클럽에서 다 수령해 갔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클럽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는 지원을 하나도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우리 구에서 나간 것은 없습니다. 보상금 전액을 황방클럽에서…….
○위원장 김지근 보상금이 얼마 나갔죠.
보상금 때문에 시끄럽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예, 민원에도 올라와 있지만 그것을 클럽 자체적으로 해결하라고 통지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클럽 자체에서 보상금을 받았으면 자기들 마음대로 잔치해도 됩니까?
땅이 어디 땅입니까, 국유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 부지 현황 관계를 별도로 조사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상금은 6,000만원입니다.
○박홍규 위원 그 당시에 지상물을 구에서 지원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아닙니다. 회원이 150명 정도 되는데 저희 민원에도 두세 건 올라와 있는데 추가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 별도로 내무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자료는 필요가 없고, 동네 주민이 전화가 왔는데 민원인들 보상 받아서 동호인들 호주머니에 넣어서 있다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4-29쪽에 보면 있는데…….
○위원장 김지근 얼마 전에 전화를 받았는데 방금 이효상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밑에 보니까 생각이 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동호인들 해서 보상받았다고 해서 동호인들이 착복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저희 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구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동호인들한테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법적으로 자기들 하자가 없어요?
○총무국장 전병수 자기들끼리 규약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런 것은 규약이 있을 수가 없는데요. 동호인들끼리 규약 만들어서 나중에 보상 받으면 우리끼리 어떻게 하자는 그런 규약이 있습니까, 그냥 자기들 동호인들 회칙만 있겠죠.
○총무국장 전병수 회칙에 보면 그런 내용도 들어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지근 혹시 과장님께서, 담당자께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검토해서 사전에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공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한 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11월29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부터 민지적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17시34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5인) |
김지근이효상박홍규신성봉김순점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홍성춘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총무국장 | 전병수 |
문화체육과장 | 정덕모 |
세무과장 | 김태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