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총무과
일시 2010년11월24일(수)
장소 내무위원회실
(10시3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 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구정 수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총무국 행정사무감사 종료는 11월29일 민원지적과 감사종료와 함께 일괄 종료하겠습니다.
수감부서에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고발을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국장 전병수 선서)
총무국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총무국장 전병수입니다.
평소 우리 총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일반현황으로 총무국의 조직은 5과20담당으로 정원132명에 현원 128명으로 결원은 4명입니다.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사무분장 및 기본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2010년도 총무국 주요업무를 개략하게 보고 드리면 먼저 총무과의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책추진과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정집행, 정확한 회계결산 및 재정정보 공유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과 신속하고 안정적인 방송·통신 운영으로 행정지원의 효율을 극대화 시켰다고 하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주민생활 안전을 위한 방범용 CCTV 설치, 고객만족 등 다양한 행정추진과 구정홍보 활성화로 열린 구정을 실천하였으며, 주민학습을 위한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과 주민중심의 주민자치센터를 더욱 활성화 시켜나가겠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국민운동단체의 다양한 활동으로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지역 특성을 높일 수 있는 행사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한글축제 등 다양한 문화행사 개최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였고, 문화관련 단체 지원으로 지역문화 수준을 향상 시켜나갔으며, 동헌 및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 병영성 정비 등 문화재의 효율적 관리와 생활체육 활성화 및 인프라구축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건전 육성을 위한 시책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서비스도 확대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섰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무과에서는 쉽고 편리한 지방세 납부 시스템 도입과 자금의 적정관리로 이자수입을 확충하였으며, 자주재원 안정적 확보를 위해 과세 자료를 정비하고 탈루 누락세원 발굴 조사와 추진 등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연도 체납액 3%이내 억제, 과년도 체납액 40%이상 정리 등 지방세 체납액 정리와 정확한 현장 조사로 신뢰 받는 개별주택 가격조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민원지적과에서는 민원서류의 처리기간 단축 및 민원 후견인 제도 등 다양한 민원 편의 시책추진과 가족관계 등록 자료 정비 및 ONE-STOP 민원처리로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자진신고 대행 및 신측량기법 도입 시행으로 지적행정의 선진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도로명 주소의 조기 정착을 위한 주민 홍보 강화 및 관련 자료를 재정비하는 한편 건전한 부동산 거래 관행 정착을 위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였으며, 정확하고 공정한 지가 산정을 위한 개별공시지가 조사로 행정의 공신력을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2010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업무보고는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을 제외한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 방법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총무과장 최일식 선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착 석)
다음은 총무과장께서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총무과장 최일식입니다.
평소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김지근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총무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주무관 소개)
이어서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김지근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13개 동사무소 건축한 연도 나와 있는 것이 있죠?
○총무과장 최일식 건축물관리대장이 있는데 그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건축한 시기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지어질 때 인구수…….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는데 건축물 지을 때 인구까지는 데이터가 있을지 모겠는데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2-55페이지 7번 녹색농촌 휴양마을 사각정자 구입, 8번, 9번, 10번, 11번까지 사진하고 규격을 자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간이화장실 1식, 야외무대 1식, 사각정자 1개, 방향이정표 등 5종이 있는데 규격하고, 사진자료가 있으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효상 위원님 등 두 분의 위원으로부터 추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회의 중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추가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전병수 총무국장님 그리고 최일식 총무과장님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이효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같이 하게 되어서 상당히 영광스럽고요. 빠듯한 살림에 직원들의 사기진작, 복지 여러 가지 분야에 애를 쓰시고 계셔서 감사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간에 어제도 그렇고 남북간에 국지전도 있었고 해서 사회적으로 여론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며칠 전 중구지역 관내에 있는 엔지니어링 업체로부터 공직에 계시는 분들 세 분이 영장이 발부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맡은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꼼꼼히 격려해 주시고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과장님께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해서 2-9페이지에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 차원에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후생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후생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18명입니다. 각 부서 주무계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회의는 자주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회의는 주로 연말에 결산하는 쪽으로 하고 있고, 중간에 저희들이 후생복지 운영에 필요한 그런 어떤 환경 개선이라든지, 새로운 비품이라든지 구입이 필요할 때, 업무 제반사항 협의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연말에 정기적으로 한 번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정기적으로는 한 번입니다. 그것은 1년 동안 사용한 평가와 결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후생복지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큰 기능을 공무원들에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한 번해서 직원들의 애로사항이나 직원 사기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아이템이나 제안이 나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 평가는 연간 정기적으로 한 번하고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필요시에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환경 개선을 요구한다든지 거기에 따른 또 다른 좋은 접목시켜야 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기에 한 번 정도 필요시에 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후생복지위원회를 행안부에서 운영을 확대하라는 그런 부분도 지침을 받은 부분이 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을 확대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에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내년 예산이 대폭 감소되고 하면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도에 대해서 희생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있었는데 기획감사실하고 협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고, 직원휴양시설 콘도가 되어 있고 맞춤형복지제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직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맞춤형복지제도 이 부분은 시행일이 2007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보면 능률증진이라는 호에 의해서 직원들이 근무에 활력소를 불어넣을 수 있는 휴양이나 안전, 후생 다각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직원은 직원도 포함되고, 의원도 포함되어 있고, 상용직, 미화원 총677명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예산 범위 내에서 적이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와 지금 남구가 제일 많습니다. 1,800점으로 출발하는데 저희 구와 다른 구 같은 경우는 1,700점으로 통일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복지제도 지원비를 가지고 본인들이 건강관리나 여러 가지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휴양시설 회원권 구입 운영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것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시 같은 경우는 21구좌를 직원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고, 남구는 11구좌, 동구는 4구좌, 북구·울주군은 6구좌, 저희 구는 6구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3개 구좌에 90일씩 해서 180일입니다. 전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건이 되면 더 지원해 주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콘도가 일성하고 대명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맞습니다.
○이효상 위원 2008년도에 자료를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평가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그 당시에는 시행한지가 초창기라서 좀 저조했는데 지금은 사용을 하고 있고 사용기간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10년 후에는 다시 원금을 회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특히 울산시 간부공무원들이 연류가 되어 있고 그런 가운데서 공무원들이 사기를 잃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배려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국제교류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제교류관련해서 경제통상분야 확대 필요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고 그 처리 내용으로 실무협의 이후 검토하겠다는 것이 있는데 혹시 실무적으로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리고 제125회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정문화분야, 경제통상분야 교류 대상을 발굴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발굴된 사업 내용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중구 연대시 지부구하고 자매결연 맺은 해는 2006년10월 달입니다. 그래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들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맺었습니다. 이제 우리 중구가 광역시가 된지 13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 구를 대외에 알리고 결연을 통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또 마련된 기틀 속에서 다양하게 인적이나, 물적, 경제적 다양한 교류를 통해서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우리 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하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지금 까지 자매결연하고 난 뒤에 교류한 부분은 양 도시 간에 한 6회씩 왔다 갔습니다. 왔다가면서 지금 현재 교류한 부분은 문화적 교류는 여성합창단과 울산애니원고 작품전시 이런 부분 교류를 했고 이번에 연대시 부구장 등 5분이 오셔서 옹기 문화엑스포도 같이 견학하면서 교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 간에 자매결연을 저희들이 주선했습니다. 함월고등학교하고, 연대시 지부구에 연대 제3중학교하고 자매결연 맺어서 서로 교류하도록 가교역할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연대시 지부구가 국제 포도주 축제를 매년 개최를 합니다. 세계 7대 축제에 해당이 되고 연대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관련 있는 성안 애니원고등학교하고 우리 중구관내 합창단 관련되는 분들을 문화교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간에 자매결연 맺은 부분에 대해서 더 좀더 알찬 교류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업체가 없습니다마는 연대시 지부구에서는 벤처기업 등 각종 기업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에 우리 구 구민들이 혹시 거기에 진출할 수 있는 희망자가 있으면 알선도하고 거기에 어떤 좋은 문화나 그런 부분도 주민들에게 하나씩 확대해서 교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은 실무협의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실무협의는 우리가 5번 갔고, 자기들이 6번 왔습니다. 매년 해 마다 교류를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마다 하나씩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이유는 지금 4년 6개월 되었는데 방문일정을 보면 지매결연 의사타진, 자매결연 중구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는 포도주축제 초청 이런 행사만 있어서 자칫 잘못하면 우리 구민들이 집행부나 의회에서 외유성 예산 낭비라고 볼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일식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초창기라서 기반부터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 자료에 보면 집행부, 의회에서 왔다 갔다 했는데 이런 교류내용 말고 구체적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었다시피 실무책임자들이 앉아서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경제통상분야 관련해서 논의한 일정이나 누구와 논의를 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문화하고 애니원고등학교 간의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는 다양하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교류를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자칫 잘못하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만 되고 실질적인 경제통상분야에 대한 실무협상단이 꾸려진다든지 아니면 책임자가 언제 어디서 만나서 어떤 주제를 놓고 어떤 내용을 가지고 토론해서 이런 결과를 내었다. 이런 기초회의 조차도 없으면 추상적으로 목적만 설명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은 일단 지금 보면 울산시나 타 자치구에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국내가 아니고 국제적인 교류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성과를 한꺼번에 얻는 부분은 욕심이 있지 않나하고 생각합니다.
시 같은 경우도 9개 정도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7,8년 동안 계속 인적교류로 이루어지다가 지금 그 부분이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학교, 문화, 체육, 스포츠까지 교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실현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성봉 위원 우리 구민들이 중구 연대시 방문하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총무과장 최일식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연대시 지부구하고 연락체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교류 재단에도 출연금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연결해서 그쪽 도시에 대한 자료를 주민들이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가교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4년6개월 되었는데 지속적으로 교류할 것 같으면 지금 쯤에는 구체적으로 TF팀이라든지, 실무를 꾸려서 하나 둘 어떤 사업을 가지고 교류가 가능한지 또 우리 구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연구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같이 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무엇보다 직장 분위기 조성과 활성화에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데 격려를 드립니다.
저는 청원경찰과 관련해서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37페이지를 보시면 청원경찰이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맞습니다.
○김순점 위원 청원경찰의 채용은 어떻게 하고,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청원경찰은 97년도 광역시 승격 당시에는 40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은 2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자연감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임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채용 절차는 배치 구역을 선정해서 관할 경찰서인 중부경찰서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에 의해서 승인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분들이 하는 일들이 시설과 사업장 등에 구역을 관할하는 경비 역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동헌이나 주차관리 또 시설관리, 교통지도, 체육시설물 관리, 공원관리 등에 배치를 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순점 위원 그래서 청원경찰의 의무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설구역에 관한 경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관련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여기 감사 자료를 보면 체육시설물관리, 노점상단속, 하천 및 GB감시, 주차단속, 공원관리 등으로 대 부분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청경을 이용해서 업무에 맞지 않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타당한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로라든지, 하천, 단속업무, 관리 등 이런 업무도 공공시설의 보존을 위한 활동입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저희들도 경비 목적으로 보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저희들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있는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효율적으로 배치를 하고 있는데 배치부분에 대해서는 업무가 변경될 때 마다 위반여부를 관할 경찰서에 통보를 해서 사전 협의를 해서 이렇게 협의를 받아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 일자리창출로 길거리라든지, 공원조성에서 깨끗해지고 있다가 일자리창출이 하반기에 거의 끝난 상태이다 보니까 공원부지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쓰레기 투기라든지, 여러 가지 오물이 있다고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 단속을 집중 부탁드리고요.
최근에 청원경찰 친목 모임인 청목회에서 국회의원들 로비사건으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구 청원경찰은 연류가 되어 있지 않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이와 관련된 달라진 법안 내용이 있으면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새로 신규를 채용해서 하는 것보다는 내년에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듭니다. 청경이나, 상용 인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기동반 형태로 편성해서 공원이나 또 하천부분에 등산로 부분에 체육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매일 기동반으로 현장에 확인을 해서 아주 경미한 부분은 즉석에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좀 전에 청목회 사건 그 부분은 우리 청경들은 연류가 되어 있지 않고, 달라진 부분은 보수하고 정년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이 금년 7월1일부로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수는 지금 현재 청경들 보수는 일률적으로 순경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연도별로 잘랐습니다. 15년 미만은 순경 기준으로 하고, 15년 이상에서 30년까지는 경장, 30년 이상은 경사 위주로 보수체계가 달라진 부분이고 그렇게 했을 때 1인당 180만원 정도 연간 단가가 올랐다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년 부분도 59세에서 60세로 늘어났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점 위원 청원경찰 업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운동시설 쪽도 보면 다른 남구 쪽 방향보다 중구 쪽에 시설들이 많이 노후가 되어서 운동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는데 주민들이 운동시설이나 기반시설에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리와 지도를 과장님께서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2-16페이지에 보면 구민이 즐겨 찾는 청사 환경 조성이라고 있는데, 청사를 아름답고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화장실도 정비하고 밖에 조경도 하고 하는데 실제 이것만이 구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청사가 되는지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면 중구청 주차장을 이야기하자면 지금 우리 구청에 일반 민원인들이 차를 가지고 민원을 보러 왔을 때 구청에 한 바퀴 돌아서 한 번 만에 주차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것을 어떻게든 개선해 볼 생각을 해야 되는데 7, 8년 전에 보면 정면에 주차관리 요원이 있어서 주차비를 징수하면서 주차 관리를 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인건비가 안 나와서 주차 관리요원을 계속 쓸 수 없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밖에 비탈면을 이용해서 주차장을 조성했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청을 방문해서 민원을 보러오는 민원인들은 거기 멀리 가서 주차를 하는 것보다는 주차 요금을 내더라도 빨리 민원을 보고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주차장은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지만 인근주민들이 와서 밤샘주차 내지는 이틀, 삼일 계속 장기주차를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크다고 보아집니다.
그렇다면 공익요원을 이용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이용해서 주차관리를 적극적으로 하고 유료화해서라도 주차관리가 제대로 되도록 해서 민원인들이 정말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근본적인 해결책은 청사를 지은 지 20년 넘었기 때문에 많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 당시에 계획으로는 현재 수용하기에는 정말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청사 이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우선 이 청사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인근에 비탈면을 이용해서 공영주차장도 만들고 앞에 교회에 협조를 얻어서 일부 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은 정말 필수요원 외에는 밖에 외곽 공영주차장을 이용하고 있고 가급적 카풀제나 통근버스를 많이 이용하도록 지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우리 청사를 인근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장기주차 부분에 대해서는 정문에서 통제가 되어서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답변 고맙습니다마는 이게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 답변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어려운 문제입니다.
저희들 방법은 인근 주민들이 장기주차를 많이 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것을 해소하려면 사실상 유료화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유료화하는 것도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비용 문제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하여튼 저희들도 인근 주민들한테 계도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해서 장기주차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저녁 11시, 12시 되어서 주차장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집이 이 앞이라서 자주 봅니다.
○박홍규 위원 밤12시 이후에 우리 주차장에 한 번 둘러보면 빈자리가 거의 없습니다.
아침에 9시 전후로 해서 살펴보면 그 차들이 아침에 빠져나가고 우리 직원들이나 민원인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되는데 그 차들의 움직임이 거의 없습니다. 자기주차장으로 생각하고 서쪽부분이나 이런데 보면 전부 지역주민들 차입니다.
그렇게 해 놓고 우리 민원인들 와서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뱅뱅 돌도록 만들고 그게 어떻게 우리 구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청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차라리 제가 아까 대안을 제시 했잖아요. 공공근로 또는 희망근로 아니면 공익요원 이런 사람을 해서라도 주차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계도하겠다고 해서는 얼마 안 갑니다. 불과 한 달 정도는 하면 갈지 몰라도 한 달도 못 갑니다.
○총무국장 전병수주차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풍선효과와 비슷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여기에 질서를 잡아놓으면 다른데서 문제가 생기고…….
○박홍규 위원다른데 문제가 생기더라도 청사의 마당에는 정말 민원인들을 위한 그런 마당이 되어야지 그것을 왜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활용하도록 방치를 합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단속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한 번 두고 보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지 구청에 민원인들 와서 주차할 때가 없습니다. 몇 바퀴 돌다가 그냥 나갑니다.
확인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저희들이 특단의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2-23페이지에 직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직원 영유아 지원 부분은 보육시설은 영유아보호법에 보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명 또는 남녀관계 없이 500여명이 구분 없이 남녀 고용할 경우에 사업장 내에 영유아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539명이기 때문에 여건은 되는데 다만 보육시설을 설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이상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사 여건을 봐서는 청사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사가 들어서면 반드시 이 부분은 반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계획하고 있고 이 부분이 보육시설이 꼭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50%라는 것은 복지부에서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정부 보육료단가에서…….
○위원장 김지근 정부 보육료 단가에서 50%만 지원하라?
○총무과장 최일식 50% 이상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100% 지원해도 되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직원 중에 6세 미만 자녀를 가진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197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국가적으로 저출산 때문에 장려를 많이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인데 기왕이면 운영 실적이 년, 명으로 해서 1,209명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 이런 쪽에는 예산을 좀 편성해서 지원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감사합니다.
저희들 직원들을 그렇게 많이 챙겨주셔서 저희들도 하여튼 예산이 허락되면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업 같은 데는 거의 100% 해서 더 플러스 시켜주고, 학자금 무료로 해 주는데 공무원들은 사실 이런 것도 없는데 이런 것만큼이라도 많은 숫자가 아닌데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주면 좋지 않나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은 복지카드를 얘기하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김지근그 밑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해서 10개 동호회가 되어 있는데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저희들은 이 부분을 별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정원가산금이 있습니다. 직원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정원가산금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래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와 있죠.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인가…….
○총무과장 최일식 203-04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02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02는 시책업무추진비이고, 04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예산이 얼마 편성 안 된 것 같은데 2,300만원 정도 편성되었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상 정원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지근 이것은 예를 들어서 월정액이 아니잖아요, 1인당 얼마주고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런 것은 월정액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우리 직원들 전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동호회 활동하는 사람은 지원이 많이 될 것이고 또 다른 방법에 하는 사람은 지원이 덜 되고 할 건데 이것은 연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직원들에게 동호회 활동 지원해서 연간 분기별로 각 부서 별로 직원 M·T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부서 별로 호프데이라든지, 영화 관람을 통해서 여유 시간을 활용해서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호프데이 이것도 전부 다 가산업무추진비로 하네요?
○총무과장 최일식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우리 직원 체육대회는요?
○총무과장 최일식 공무원 체육대회 경비는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원래 체육대회 경비도 여기에 포함시켜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통상적으로 체육대회 경비는 직원들의 어떤 지원하는 부분이 포함시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지원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타구·군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 체육대회라든지 큰 행사는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 편성하기 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거쳐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업무추진비가 취미생활이라든지, 동호회, 체육대회, 생일기념품 사는 데도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불우공무원 돕기에도 포함이 되고 그렇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직원 출산했을 때 또 축하 난이라든지, 직원들 길·흉사 때 부조금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여기에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편성 금액을 구에서 잘 알아서 했겠지만 행사계획을 해서 어느 한 군데만 한 클럽에 치중해서 될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 전체 직원들에게 형평성 있게 되어야 불만의 소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인데 잘못 운영하면 공무원들끼리 불만의 소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사숙고하게 생각해서 계획을 충실하게 수립해서 운영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타구·군 보다 예산이 타이트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총 경비 내에 동호회를 1인 1동호회를 육성하도록 직원들에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0개 동호회가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60% 정도는 가입되어 있는 실정이고 앞으로 많이 가입해서 활동하는데 지원을 좀 하고 그 외에 전체 직원들이 형평성에 맞게 분기별로 실·국별로 M·T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부서별로 M·T라든지,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호프데이 그런 형태로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종합적인 계획이 정말 형평성 맞게 직원들에게 골고루 돌아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이 추진비는 직원들에게만 포함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김지근 청경이나 상용은 포함 안 되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김지근 그 분들도 혜택을 줘야죠.
환경미화원도 마찬가지이고.
○총무과장 최일식그것은 부서에서 별도로 이 부분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같은 경우에는 미화원에 맞는 M·T경비라든지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산 편성 지침서에 직원들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이것은 동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본청 직원들 100명까지는 800만원,
300명까지는 1,200만원, 300명 초과되는 부분은 인원수를 계산해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똑 같은 공무원들 똑 같이 혜택을 줘야 되지 본청만 혜택 주고 동사무소는 혜택을 안 주고…….
○총무과장 최일식 동에는 별도로.
○위원장 김지근 환경미화원하고 청경하고 이런 분들은?
○총무과장 최일식 청경 분들은 지금 지침에 의해서.
○위원장 김지근 상용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일식 상용도 별도로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일단 예산 지침에는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 정원외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맞게끔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편성해도 되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왜 안 합니까?
형평성에 맞게 해 줘야죠. 정규직 직원이 아닌 것도 서러운데 이런 것도 불합리하게 하면 안 되죠. 더 잘해 줘야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비정규직까지도 좀 확대해서 이런 제도 가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구가 열악한 재정이다 보니까 과거에 없던 것을 새로 신설하는 부분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지근 열악한 재원이라도 나누어 먹어야지 안 그렇습니까?
열악한 재원이라고 공무원들만 다 가져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얘기를 하면 중구는 재정이 약해서 안 되고 무조건 재정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국비가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구비로 편성하는 것인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더 잘해 줘야죠.
○총무과장 최일식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편성 자체는 이렇게 되어 있지만 편성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사용할 때는 청경이나 상용직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골고루 서러움 안 당하도록 그런 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예산 지침서를 보니까 377명 못 박아서 해 놓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규 위원 아까 본 위원이 질의한 주차장 관리에 관해서 7, 8년 전에 구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했을 때 그때 자료가 지금 있을지 모르겠지만 얼마나 인건비가 많이 지출되고 주차장 관리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수반되어야 되는지 그 자료를 한 번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님 질의 중에 과장님도 기획감사실에 계시다가 오셨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이효상 위원 신청사로 가면 직원들 보육관련해서 신청사 가면 안에 다가 설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신청사를 언제쯤 계획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 계획상으로는 2016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지금 현재 기금이 얼마죠?
○총무과장 최일식 61억원 정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지금 현재 재원으로 봐서는 향후 2, 3년 내에는 자체 재원이 그렇게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 3년 지나면 재원 여력이 나아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저희들 확보 계획을 나름대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600억원 정도 부지 매입하고 신청사 건립비 이래서 600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중에 200억원 정도는 우리가 어렵지만 특별교부세나 교부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현 청사를 매각하면 대충 견적을 뽑으니까 180억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180억원하고 저희들 신청사건립기금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61억원을 확보해 놓았는데 이게 좀더 확보하면 93억원 정도 그 다음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기금으로 빌려주는 부분이 100억원 정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2년 거치 10년 균등해서 이자는 3% 정도 주면 빌릴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600억원 정도 확보 계획은 세워놓고 있는데 여러 가지 추진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다소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데 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계획은 잡혀져있는데 계획으로 가는 것 같고 지난 번 언론에서도 중구청사는 요원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었는데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실 때 보면 장기적인 계획, 예전에 있었던 것 2009,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대로의 답변이라서 신선한 것이 없고 획기적인 대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형태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지방자치시대가 벌써 5대인데 아닌 것은 과감하게 털고 이래서 창의적으로 우리는 창의적이라고 나오는데 보면 우리가 답변하는 것을 보면 창의적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참 답답하다는 마음이 들어서 그런 것을 좀 털 것은 털고 가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청사부분은 아직 혁신도시가 가시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산적으로 하면 사실상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돈 얼마 모아서 우리 재정으로 하는 것은 어려운데 가시화되고 하면 큰 틀에서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여야 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효상 위원 그게 계획 속에서만…….
○총무국장 전병수 그게 크게 보면 우리 울산시내입니다. 크게 보고 하지 여기에서만 가지고 보면 사실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시 차원이나 국가 차원이나 이렇게 해서 이것을 진행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어제 기획감사실에도 이런 것이 있었는데 만약에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옮겨야 될 필요성이 있다 라면 옆에 가건물 부지를 아까 주차장 얘기도 나왔지만 저쪽 큰 도로 쪽에서 파면 지하 주차장도 몇 층 나오고 오히려 이런 쪽이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청사를 새롭게 정말 거기에 맞추어서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 우리가 토론할 때 업무보고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받고 할 때 지방채라도 발생할 수 있다. 라든지 아니면 다른데서 이 예산을 몇 년 내로 당길 수 있다 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저희들도 가서 구민들에게 청사 문제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분명한 답변을 해 줄 수가 있는 것인데, 가는 계획인데 의원들 입장에서는 갈 수 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지금 LH공사에서 혁신도시가 조성되면 자기들도 땅을 팔아야 됩니다. 팔 시점이 되면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중구청 부지를 정해 놓고 우리가 안사면 자기들도 손해 보는 것인데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그때 되면 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전체 분위기가 조성되니까 일하기가 활동하기가 좋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4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1페이지입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 육아휴직 복직부분이 있거든요. 육아휴직을 내면 동료 직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가지고 눈치를 본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과장님 요즘 휴직을 자유롭게 낼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육아휴직은 95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95년도 시행 당시에는 정말 옆 동료 때문에 육아휴직을 가려면 많이 부담스러워서 그 당시에는 이용률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출산 후 육아휴직을 하고 싶어도 불이익을 당할까봐 불안해하고 본청에 근무하다가 복직을 하면 휴직하기 전 근무 부서가 아닌 다른 동으로 발령을 낸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잘못된 이야기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육아휴직 때문에 인사의 불이익을 받을까봐 휴직을 안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육아휴직을 간 인원이 20여명정도가 되는데 대부분 100%가 출산휴가 갔다가 바로 육아휴직 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보다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지금 직원들이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러면 봉급이라든가 근무경력 등에는 다른 불이익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육아휴직은 과거에 1년으로써 지금 현재 3년으로 늘어났습니다. 보수부분은 1년까지만 인정을 해줍니다. 1년까지 매월50만원씩 1년까지만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 근무경력도 3년으로 지금현재 되어있습니다마는 1년까지만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내년에 이 부분이 법이 개정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년까지 셋째 자녀부터는 3년까지 다 인정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법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요즘 저출산으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 행정기관에서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육아휴직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새로운 제도가 3년으로 연계가 된다면 함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님 말씀대로 과거에는 저희들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데 최근에 출산휴가 간 직원들이 승진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출산장려 시책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선성봉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인력운영 현황 거기에 부서별 당해보직 재임기간 3년 이상 진행 중인 직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 이상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 순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면 사회복지 직렬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몇 개 빼놓고는 행정직이나 이런 데는 순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3년 넘은 분들이 많거든요. 그 사유가 업무의 연속성 고려 이것만 가지고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한 부서에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에 대한 기준은 그때 직무의 종류라든지, 필요한 능력수준, 인격, 특성, 조직 이런 것을 총 망라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년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직제개편을 해가지고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 분들은 업무연속성 때문에 계속 이곳에서 근무를 하시게 되나요?
○총무과장 최일식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년 이상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를 든다면 발간실 같은 경우는 기능직이기 때문에 발간업무 부분의 전문성이 필요하고 비서라든지 기술직 같은 경우는 주로 재개발부분, 혁신도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 그 업무가 종료될 때 까지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발간실이라든지, 토목직이라든지,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이런 쪽은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반행정직은 적절한 시기가 되면 순환도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면 규정에 맞게 인력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32페이지 보면 전보제한 기간 내 발령사항 관련해서 여기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1년 이내에는 가능하면 전보 보직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특히 업무연속성이라든지 전문성 제고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1년 이내에 전보 보직된 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유가 ‘적재적소 인력배치’인데 이 사유만으로는 부적절하지 않나하는 판단이 듭니다. 그 이유는 당초 보직 결정할 때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전보 제한기간은 통상적으로 1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이라든지, 사회복지분야는 1년6개월 그 다음 감사분야는 2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전보 제한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고충이나 광역시 인사와 연계해서 이뤄지는 부분이 있고 또한 직제개편으로 인해가지고 부득이 전보제한 내에 인사이동을 해야 될 그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이 전보제한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지요?
○총무과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그 고유권한 속에서는 의회에서 인사 관련해서 전혀 의견을 개진할 수 없다는 것도 포함된 건지요?
○총무과장 최일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회 직원에 한해서는 지방공무원법과 중구사무위임조례에 보면 의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계약직이나 별정직인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임용권을 위임하도록 법과 조례에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후에는 규정에 맞게 인사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이 평균 인사이동은 몇 년 정도 됩니까, 우리 전체를 통틀어서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전보 기간을 통상 1년으로 하고 또 특정부서에서는 1년6개월,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2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2년 정도를 본다면 우리 의회 직원들 인사와 관련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가 전문성을 요하고 의회 직원들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연속성은 조금 있을지는 몰라도 전문성은 크게 작용을 안 하죠?
○총무과장 최일식 전문위원님 같은 분들이라든지 의회를 보좌하고 또 관련 그에 따른 제반업무를 법을 많이 연구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의 전문위원 내지는 사무국 직원이라든가 우리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시는 직원을 보면 밑에 집행부에서 근무성적이 뛰어나다든가 열심히 업무를 잘한다든가 그래도 능력을 인정받는 직원들이라야 의회에 발탁이 돼서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최일식 가급적 의회 의장님이 추천하는 분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추천을 할 때는 그래도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들을 뽑아서 우리 의회에 와서 근무를 하게 하는데 그러면 의회에 와서 근무를 3년 심지어 4년 이상된 직원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문제고, 너무 오래 장기적으로 의회에 근무하는 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여기 의회에 근무를 하다가 집행부로 내려가게 되면 그래도 집행부에서 다 인정을 받고 근평을 잘 받고 있던 직원들이 의회에 와서 몇 년 근무하다 내려가면 근평이 아주 끝으로 추락하는 그런 것이 태반이고 한데 그런 부분들은 근평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근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근무평정은 직원들이 정말 관심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부담이 가고 신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도 부서 평정자가 있고, 확인자가 있습니다. 각 부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근평에 대해서 50%는 각 부서장이 소속 직원들에게 평정을 하고 나머지 50%는 국장님들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장과 국장이 평정한 것을 근거로 해서 국별로 전체 서열을 정합니다. 그 서열에 의해 가지고 저희 부서에 넘어오면 각 국장님들이 평정한 그 기준 근거로 해서 구 전체 서열을 근무평정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승진후보자 명부가 작성이 됩니다.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한 두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평정이 좌지우지되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정말 각 부서에서 능력과 실적을 근거로 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평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열심히 일하면 어느 부서에 가더라도 좋게 평가가 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홍규 위원 인사가 우리 의회의 독립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자체에서 근평을 아무리 잘 받는다고 하더라도 집행부에 내려가야 우리가 승진을 하거나 할 기회가 주어지고 지금까지 9년 동안 의회에서 쭉 겪어본 바를 이야기하면 우리 의회에서 직접 진급을 한 직원은 아마 한 분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9년 동안 그럴 정도로 우리 의회에서는 아무리 자체평가를 잘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평가가 집행부에 내려가서 제대로 그대로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의회를 거쳐 가는 직원들은 그래도 제대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에 있을 때 물론 열심히 해서 의회에 발탁이 됐고 또 의회에서 열심히 해서 어느 기간이 지나서 집행부에 왔을 때도 그 부서에 와가지고 정말 열정적이고 열심히 일하면 좋게 평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물론 그렇겠죠. 우리 의회에 거쳐 갔다고 해서 평가에서 제외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게는 안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그리고 지금 의회에 계시는 직원들이 가장 오래된 분이 몇 년쯤 됐죠?
○총무과장 최일식 4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4년 된 분이 몇 분이 계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3년9개월 된 분이 한 분이 있고 4년9개월 된 분이 두 분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인사를 그렇게 해도 됩니까, 그것이 업무연속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전문성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금 일예로 5대 의회에 초선의원님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의원들보다 공무원들이 의원 아닌 의원 역할을 할 정도로 의원 꼭대기 위에 다 앉아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능력이 다 그렇겠지만 능력 있는 분들이 의원을 보좌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지금 5년에 가깝도록 의회에서 이렇게 한 군데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국장님 인사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오래된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때까지 쭉 경과를 보면서 의회에서 원하지 않은 부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오래 계신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번 보고 의회하고 협의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우리 의회에 계시는 분들이 잘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실지 대부분이 3년이 다 넘었을 것입니다. 3년 안 된 직원은 아마 한두 명, 두세 명 밖에 안 될 것인데 내년도 인사에는 충분히 고려를 해서 이렇게 인원이 적절히 이동 배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예, 알겠습니다. 5대 의회가 개원 된지 6개월 거의 다 되어 가는데 저번 인사에는 의회가 새로 개원되기 때문에 새로 인원이 배치가 되면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 초에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난 7월 달 인사에는 큰 인사요인이 없었기 때문에 인사를 제대로 못했을 것으로 생각이 되지만 이전에도 사무관 이동이 몇 분 있었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거기는 극소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극소수라도 이동할 기회가 있을 때는 우리 자체이동이니까 한꺼번에 우리 전문위원 오래 계셨다고 해서 전문위원 두 사람 세 사람을 다 빼버리면 정말 전문위원실 운영이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도 사무관 이동할 때에 한 사람쯤 이동을 시켰더라면 몇 개월 그대로 새로운 분이 와서 또 전문위원실의 업무를 익히고 하면 내년도 정기인사 때는 충분히 이동이 가능할 것인데 왜 그런 것은 전혀 고려를 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앞으로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내년 인사 때는 그러면 오래되었다고 해서 한꺼번에 다 뺄 것입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그것은 의회하고 충분한 의논을 해서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런 것을 지난번 불과 20일정도 되었습니까?
사무관 이동 몇 분 했는지가, 그때 한 분쯤 이렇게 이동을 하거나 했더라면 내년 정기인사 때는 문제없이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아니었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지나간 것을 되돌릴 수는 없고요. 그래서 다음 인사 때는 의회하고 충분한 교류를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마찬가지 인력운용 관련해서 2-29페이지를 보시면 각 동마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결원된 동이 있네요.
○총무과장 최일식 최근에 보충을 했습니다.
○이효상 위원 지금 병영1동 같은 경우에 새롭게 대단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하면서 인구율도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소라든지 주변에 이런 것들이 새롭게 지어지면서 일반민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구1동 정원은 9명인데, 반구1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인구가 좀 많이 빠져 나가있고 이런 형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1일 민원 숫자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장소도 협소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문제는 어떻게 딱 정해진 인원이면 더 이상 충원이 안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정원을 측정하는 부분의 기준이 동 같은 경우에는 책정 당시의 기준해서 동 인원수에 의해가지고 직원들이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원을 저희들이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1동은 도로가 쪽에 있고, 2동은 주택가 안에 있습니다. 인구 순으로 정원을 정해 놓았지만 그래서 대다수가 병영성 밑에 올라가는 쪽에서 보면 병영성 다리 밑으로 있는 분들은 다 이쪽으로 오지 위로는 안가는 형태이고 그런 것을 본다면 오히려 인원수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가감해서 지역주민의 여건의 변화된 것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참고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도 직제개편 부분을 이렇게 행자부에서 정리기간이 내려옵니다. 그때 그 시점을 기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원수보다는 지역 여건의 환경변화 이런 부분도 적용을 하고, 유동인구도 반영을 시켜서 한군데에 기준을 두는 것보다 여러 군데 다양하게 기준을 둬서 책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님 그 부분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홍규 위원 박홍규 위원입니다.
각 동의 정원에 대해서 그것을 자체에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앙에서 정원조정도 지침이 내려와야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라든지 전체 구 정원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과는 조정을 할 수 있지만 동 정원에 대해서는 인원수에 의해가지고 주민에 의해서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침이 부적합하다면 지침의 조정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원을 이렇게 만든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까 이효상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도 보면 병영2동과 1동은 상당히 2동은 골목 안에 있고, 1동은 밖에 있어서 접근하기가 용이하다 보니까 지금은 자기 거주지가 아닌 아무 민원센터에 가서라도 모든 서류를 다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 좋은 곳은 민원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아니면 월 민원발급 숫자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민원이 아주 많은 데는 정원을 증원시켜 주고, 민원이 적은 곳은 좀 축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지금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된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반영을 시켜야 할 것이고 지금 북정동 같은 경우에 성안 주민이 1만9,000명에 몇 명 안 빠집니다. 그런데 1만9,000명 되는데 성안민원실에 지금 직원1명 있습니다. 1명이 앉아서 밥 먹으러 갈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로 혼자서 그만큼 어렵게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1명쯤 증원을 해서라도 업무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북정동 밑에는 밑에 나름대로의 업무가 다 있고, 성안 민원실에서 할 수 있는 민원은 정해져 있지만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힘들고 벅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원 조정할 때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꼭 기억을 해두셨다가 같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할 동안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구청에는 근무지 내에 잡상인들의 통제가 안 됩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잡상인들이 못 들어오도록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원경찰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잡상인들이 민원인 비슷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선별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데 보다는 잡상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3대 의원할 적에도 잡상인이 많이 들어와서 몇 번 이야기 한 적이 있는데 우리 구청에는 보안 유지해야 할 것도 많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잡상인이 하루에 몇 명씩 와가지고 그것도 사무실에 문 열고 들어와서 직원들하고 물품구매 협의를 벌이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결론적으로 잡상인을 유인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잡상인을 부르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같이 대화를 해 주고 물건을 사주기 때문에 잡상인이 오는 것 아닙니까?
어제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하는데 잡상인이 들어오더라고요. 잡상인이 사무실에 들어오는 것도 내 집 방문 열듯이 그냥 들어와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볼 적에는 공무원님들은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해도 어떻게 보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총무국장 전병수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무슨 장치를 취하든지 아니면 직원들 교육을 시켜 가지고 근무시간에 상행위하는 것이 발각되면 문책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해야 되지 상인이 오는 것은 내가 부르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장사꾼이 오는 것은 물건을 사주기 때문에 오는 것 아닙니까?
구매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오는 건데 근무시간에 뭐 사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어디 밖에 나가서 쇼핑하듯이 직원들이 물건을 사고 물건을 보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은 구청에서 강력하게 해가지고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전병수저희 직원들한테도 교육도 하고 단속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2-27페이지에 보면 민간인·공무원·부서·기관표창 및 시상품 지급 현황이 있는데 여기 구청장해서 표창이 507개나 되는데 총 합쳐서 민간인 366개이고, 공무원 83개인데 너무 표창이 남용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옛날에는 이것 보다 많았습니다. 예년에 800개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초에 표창 계획을 전체 각 부서에 연간 표창 계획을 받아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정한 부분이 이 정도인데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도 이 보다 비슷하거나 많은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표창을 너무 남용하면 결론적으로 희소가치가 없는 것 아닙니까?
표창이 값어치가 있어야지 이것 뭐 몇 사람 앉아서 조서 꾸며서 올려서 표창주고 하는 것은 내가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2-43페이지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 금액이 얼마 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수의계약은 세 가지 정도 조건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나 계약, 물품 같은 경우에는 2,000만원 미만, 용역 같은 경우에는 기술용역이 필요할 때에는 1,000만원 미만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계약이 필요하다든지 그때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세 번째는 특허를 받은 공법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분야에 해당이 될 때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금년도 수의계약 건수가 공사가 74건, 용역이 66건, 물품구매가 87건 등 총227건 정도가 되는데요.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집중적으로 특정업체만 주고 있는 곳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특정업체는 지정해서 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 이 공사자체가 부실공사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는 정말 건실하고 경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되며 그런 업체를 저희들이 그렇게 선정하고 있고 또한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다보면 그 사업부서에서 정말 노하우 있는 업체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그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점 위원 좀 전에 과장님께서 수의계약 대상은 2,000만원 미만에서 1,000만원 정도라고 하셨는데 2,000만원 넘는 수의계약이 몇 건이 있습니다. 2-49페이지에 9번 항목에 보면 공무원 직장단체 보험 가입이 1억원이 넘고, 2-51페이지 24번에 보면 병영성 용역이 4,300만원, 32번에 보면 문화유적지 발굴1차 조사용역이 9,400만원 그리고 2-52페이지 44번에 동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2차 용역비가 5,200만원 등이 있는데 이것들이 수의계약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보통 입찰은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를 해야 합니다. 입찰을 해서 1개 업체만 참여를 했을 때 이 부분을 2회까지 공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2회까지 공고를 해도 참가 업체가 1개 밖에 없을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공무원 직장단체 보험 가입 부분이 그런 맥락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나머지 부분은 문화재 학술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용역부분도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형태로 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상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2,000만원이 넘어도 이런 요건에 해당이 돼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김순점 위원 2-52페이지 44번 동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최일식 이것도 문화재에 해당이 돼서 그렇습니다.
○김순점 위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공무원 직장단체 보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체의 보험회사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활용을 좀더 했다든가 홍보를 좀 더하면 다른 타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수의계약 두 업체를 보니까 우리 중구 관내업체 보다 남구와 울주군 업체가 더 많고요. 수의계약은 가급적 중구업체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는 위원님하고 조금 달리 생각을 합니다. 이 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는 울산 중구만 이렇게 제한해서 계약을 했을 때 우리 중구가 모든 부분이 타 구보다 열악합니다. 열악하기 때문에 제한했을 때 그 업체들이 오히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약한 업체들이 특허 관계되는 그런 업체도 있고 또 전문 건설업체들이 하도급 쪽 위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 건설업체 회사들이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100개 정도가 되는데 남구는 360개 업체가 있고 울주군 같은 경우는 580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체도 우리 중구보다 다른 구·군이 업체수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구·군별로 분산이 됐지 않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점 위원 업체를 타 구가 많다고 해서 타 구가 선정하는 것도 있고, 유적지 발굴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중구가 계속 재정이 어렵고 상권이 살아나지 않는다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 위원은 어려운 점, 불편한 점을 같이 하는 우리 기관으로서 작은 물품 하나를 구매하더라도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지역의 상권을 살리고 중구를 사랑하는 행정기관이 됐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참고를 해서 너무 또 표 나게 하면 오히려 악영향이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계속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수의계약 업체가 제가 보니까 두 곳은 8회 정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과장님 말씀처럼 이 업체가 특별하게 특허를 가지고 있거나 기술을 요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조금 전에도 제가 어느 업체인지 세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큰 틀에서 보면 제가 말씀 드렸다시피 어떤 부실공사를 예방하는 것이 제일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용이 있고, 경험 있는 업체, 건실한 업체를 하다보니까 두세 번 다른 업체보다 많이 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절대 어떤 특정업체를 편중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물품 구입을 하면 작업은 누가 하지요?
○총무과장 최일식 물품은 저희들이 구매계약을 하면 각 사업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추진을 하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직접 설치라든지 작업은 누가 합니까, 예를 들어서 희망근로자들이 할 수도 있겠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누가 하는지요?
○총무과장 최일식 희망근로사업으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기준에 맞춰서 희망근로자가 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업체가 선정이 되면 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저는 수의계약이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다고 보는데 자칫 잘못하면 예산이 늘 없다고 하는 중구에서 주민들이 알게 되면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물품구입에 있어서 7, 8번 2-55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8에 녹색농촌휴양마을 사각정자 구입 1식, 그 다음에 2-56페이지에 보면 녹색휴양마을 야외무대 1식 1,440만원, 그 다음에 중구참사리 숲길 조성사업 사각정자 구입 1개해서 1,116만원 그래서 제가 다녀왔는데 보니까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한 가지 비교를 하더라도 이것이 615만원짜리 정자거든요. 보이십니까?
이것이 녹색마을의 정자, 이것이 참사리 숲길 되어있는 정자거든요. 이것이 물품구입비가 두 배 차이가 납니다. 두 배 차이 나는 이유가 제가 궁금한 것이 이것이 의자가 특허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제가 세부적인 사업내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앞에 휴양마을 사각정자는 참사리 숲길 정자 보다 규격도 크고 지붕도 앞에는 기와고 여기는 다른 재질이고 누가 봐도 금액이 두 배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데 두 배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세부적인 부분은 각 부서에서 설계를 하고 물품을 구입하도록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 넘어온 어떤 설계서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분은 아무래도 현재의 위치하고 규격에 맞게끔 이렇게 설계를 하다보니까 다소 다른 것하고 재질도 물론 그 안에 포함이 되어있을 것이고 옆의 어떤 위치하고 비교해서 하는 부분은 좀 다르게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각 부서의 공사감독자도 있고, 준공검사원이 있기 때문에 세부내역은 각 부서에서 알아보고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신성봉 위원 제가 현장을 다 봤거든요. 규격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참사리 정자가 규격이 더 크고 여기보다는, 그 다음에 지붕 자재도 차이가 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수의계약이 상당히 오해를 살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시방서하고, 물품구입품의서하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여기 별도로 공사사업 내역으로 예산편성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희망근로사업으로 편성이 되어서 추진하다보니까…….
○신성봉 위원 물품구입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 최일식 알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정기업을 거론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상기업이 어떤 자재를 실제로 제작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는 기업인가요?
○총무과장 최일식 예, 중구관내에서는 그중에 중소기업치고는 큰 업체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실지로 보면 거꾸로 매달리기 1점, 옆파도타기 1점, 자전거 주차대 등 4종, 그 다음에 지주식 안내간판, 의자구입, 반사경구입, 외벽패널 자재구입, 동천자전거 연습장 표지판 구입, 현황판 및 액자 문구류 구입 이렇게 쭉 나열되어 있거든요. 검토를 해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한 가지 예를 들어 반사경 같은 경우는 제작이 가능한가요. 천상기업에서?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일부 부분은 물품을 구입하고 설치하는 부분은 천상에서 하지 않나싶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곤란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사경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 생산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은데 천상기업에서 다른데 또 하청 발주를 줘서 구입하면 2중, 3중으로 비용이 추가 발생하지 않느냐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물품은 시설을 위해서 간이설치대라든지 간판은 모르겠는데 물품 구입에 있어서도 보면 여러 가지 자재들을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설치는 부서에서 할 수도 있고 희망근로사업자들이 할 수 있겠지만 이중에 특히 반사경 같은 경우도 자체 제작이 가능한지 가능한 업체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지금 반사경 그 부분은 일단 사용하는 물품에서 구입해서 설치만 천상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에서 공사를 하고 또 준공검사원과 공사감독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별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6페이지 보면 17항에 학성새벽시장 공영주차장 안내간판, 그 다음에 울산초등학교 공영주차장 간판, 남외공영주차장 안내 간판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같이 쭉 보면 굳이 주차장 안내 간판을 해야 주민들이 이것이 주차장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최일식 아무래도 주차장이 있으면 입구에 주차장 간판을 설치해 놓아야 주민들이 그것을 보고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치 선정을 알려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간판을 저희들이…….
○신성봉 위원 굳이 예산 없는 구에서 7백몇십만원씩 규격대도 제가 보니까 비슷하던데 업체에 따라서 690만원, 740만원 이렇게 다른 업체에서 이런 돈을 들여서 굳이 이런 가격의 안내판을 설치할 필요가 있나요?
○총무과장 최일식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어떤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설치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자료제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2-17페이지 관련해서 주민들이 우리 구에 행정정보공개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각 부서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부서는 민원지적과에서 접수를 해서 소관별로 접수를 받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곧바로 처리는 잘 되는 편이네요?
○총무과장 최일식 정보공개 청구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알려고 하는 것에서 알권리인데 잘 된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경기도 과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직접오거나 이러지 않아도 스마트 폰으로도 구청에 행정정보를 신청하면 볼 수 있도록 중요한 정보들은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앱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 있어서 참고를 해봐도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아까 체육시설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든데 제가 5대에 이렇게 들어오니까 과가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3대 때보다도 녹지공원과라든지, 생활지원과라든지 과가 몇 개 불어났는데 일이 중복되는 부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녹지공원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이렇게 보면 옛날부터 녹지공원 안에 있는 체육시설은 녹지공원과가 해야 하고, 나머지 강변이라든지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은 문화체육과 에서 해야 되는데 일반주민들이나 의원들이 봤을 때 혼동이 많이 됩니다.
주민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시설 개선을 위해서 전화를 하면 녹지공원과에 하면 녹지공원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과가 되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체육시설 만큼은 공원에 있든 산에 있든 옛날에 누가 했던 옛날에 했던 과가 수리도 하고 개선도 해야 한다는 그런 업무분담이 그렇게 되어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런데 그것을 한군데 모을 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그런데 저희들이 공무원 행정 형태가 오래전부터 해오던 경험에 의해 보면 그것이 어디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원 내에 체육시설이 있는 것은 녹지과에서 하고, 일반도심에 있는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래서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구분을 지어놓았는데 일반주민이 보셨을 때는 그것이 체육시설인데 왜 녹지과에서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고 생각하실 수는 있습니다.
불편한 점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면 밑에 시설물에 대한 안내표지판을 보면 각 부서별 연락처를 적어놓았습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 효율성이 있는 곳에서 관리하도록 저희들이 업무분장을 한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 구청장이 관리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구분하고 헷갈리게 하느냐고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저희들도 원스톱 민원으로 해가지 해소하는 방법을 그렇게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행정이 구민을 위한 행정 아닙니까, 구민을 편하게 해 주는 것이 행정인데 구민이 불편하면 행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 다운동 같은 경우는 공원 안에 족구장이 있거든요. 구름공원 맞죠. 그 안에 족구장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해야 하고 또 나머지 시설은 녹지공원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그런 이중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 관내에 가보면 여러 군데 산에도 운동기구가 전에 했던 것은 예를 들어가지고 시설한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시설한 것은 10년이 지나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 효율성을 봤을 때 체육시설은 문화체육과에서 어디에 있든, 공원에 있든, 산에 있든, 강에 있든 체육시설물 만큼은 문화체육과 체육계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해 주고 그 대신 공원관리, 녹지관리는 공원녹지과에서 한다. 이런 식으로 구분해도 부서에서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구태여 구민이 편리하도록 문제가 없으면 그런 쪽으로 행정을 바꾸어주는 것이 우리 행정에서 해야 할 일 아닙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전반적으로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검토해 보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보면 많이 헷갈려요. 이것을 공원녹지과에 전화를 해야 할 것인지, 문화체육과에 전화를 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하려면 다 따져봐야 합니다. 몇 년도에 했는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국장님 말처럼 현장에 가서 이것이 무슨 과의 것인지 알아보고 전화를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가지고 국장님이 많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감사한지 오래되었으므로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수의계약 관련해서 다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수의계약이 필요할 때도 있고 순기능도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중구가 워낙 예산이 없으니 가능하면 우리가 2010년도에 공영주차장을 만든다. 그러면 그 공영주차장 부지 내에 건축물 폐기물이 있을 것이라고 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전체 사업 물량을 당초에 확인을 해서 입찰을 보는 것도 맞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아까 반사경 설치라든지, 오수관로 정비공사라든지 다양한 1년 동안의 사업들을 당초에 다 부서별로 총무과에서 모아서 입찰을 보면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최일식 위원님 예산 절감상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마는 공사라는 것이 성격이 다 다릅니다. 토목공사가 있고 건축부분 또 물품구매 이런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 계약하고 입찰하는 부분은 사업 건수별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사업예산 저희들이 확보도 사업 분야 별로 심의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입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전부 다를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몇 가지는 충분히 시도를 할 수 있겠다. 예로 들면 보안등 설치 문제라든지 가로등, 보안등 보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연간 단가계약을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보안등 설치라든지 또 연간 저희들이 보안등 고장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이렇게 묶어서 그 부분을 입찰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도 여기 보면 보안등에 관한 몇 개 문제라든지 보면 수의계약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좀더 상세하게 연간계획을 짤 때 연간 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 사업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오늘 신문에도 크게 보도된 사항인데 이마트 앞에 학산동 배수로공사 지금 발주해가지고 공사가 중단되어 있고, 지난번 약1개월쯤 전에 학성동 주민을 상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공사가 지금 지체되고 있는 사유라든가 설명회를 가진 바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서 오염된 토양이 이렇게 많은 양이 발생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예산이 2억원이 더 투입이 되어야 하고 그런 내용들이 오늘 보도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과 앞으로 그런 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산 확보라든지 그 사업의 어떤 문제점에 대한 대책부분 마련 또 사업의 타당성 이런 검토 부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오늘 아침에도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전반적으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도 주민에게 알려야 할 부분은 알리고 별도 추가로 더 소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해서 저희들한테 이 사업이 요구가 넘어오면 저희들도 그때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 부서에 넘어오지는 안했습니다.
○박홍규 위원 결국 보도된 내용을 보더라도 추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계약부서에서는 추가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하는 그런 대비책도 빨리 수립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 이 부분이 배수로이기 때문에 우수기 전에 공사가 완료가 되어야지 이것을 예산 타령하고 그냥 저렇게 파헤쳐 놓고 바리게이트 쳐가지고 4차선 도로를 중간을 막아놓아 놓고 이것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아직 담당부서에서 그런 자료가 안 넘어왔다고 해서 손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빨리 해가지고 우수기가 되기 전에 공사를 빨리 마무리 하는 것이 맞는데 어떻게 협의를 하고 해서 추진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민원불편 해소를 위해서 이 사업은 빨리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해당부서에 저희들 촉구를 해서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기상이변이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꼭 우수기가 6, 7월 장마철이 되어야 폭우가 온다는 그런 것은 지금 없습니다. 갑자기 3, 4월에도 많은 양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비가 쏟아지다보면 그 부분은 항상 침수가 되는 부분인데 파헤쳐 놓고 배수가 안 되면 결국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래서 기필코 우수기가 되기 전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2-73페이지 공사 선급금하고 기성금 지급현황이 있는데 지급률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성급금은 공사계약을 한 뒤에 사안에 따라 70%까지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성금은 한달 단위로 공사를 한 만큼 검증을 해서 기성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70%까지 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기준은 어떻게 정합니까, 정하는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다 70%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총무과장 최일식 일단 저희들 법상으로는 70%까지 지원해 주도록 되어있고, 해당업체에서 기성금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검증해서 그 안에 빨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측면에서 업체의 요구에 의해서 70% 범위 내에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업체의 요구에 따라 무조건 70% 해준다면 업체들 몇억원되는 공사들은 요구를 해가지고 다 70%를 받으려 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사하는데 자재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자재를 사야 한다든지 이런 조건이 있을 적에 70%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업자가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70%를 주고, 어떤 것들은 보면 40%를 주는 데도 있고, 50% 해주는 데도 있고, 49%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태화동 축구장 십리대밭 축구장 조성공사를 보면 토목인데 장비가지고 와서 닦는 것 아닙니까, 토목공사인데 여기 봤을 때 자재 들어가는 것도 없고 내가 봤을 때는 기반조성 공사하는 금액인데 2억2,238만9,000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1억5,500만원 해가지고 70% 기성금이 지급이 됐는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방침이 가급적 70% 범위 내에서 업체에서 요구하면 다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사업을 조기 집행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조기 집행사항을 평가하는 부분이 상반기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저희들도 가급적 공사업체가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법적위반이 되지 않으면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해준다고 이야기하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공공근로의 자재구입이라든지 그런 쪽으로는 예산을 빨리 풀어가지고 해야 되고 하지만, 이런 것은 경제 활성화되는 것도 아니고 개인 업체에 지정해 주는 것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런 것은 우리 구에서 잘해가지고 해야 되지 어떻게 보면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판단을 했을 때 해가지고 많은 인부들을 사서 일을 해서 임금을 준다든지 이런 상황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것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돈을 풀어야 한다지만 관에서 봤을 때에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는 목이 있고 안 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봐가면서 해줘야지 내가 볼 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아니고 업자 배만 불려주는 것이지 결론적으로 먼저 줘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은 공공근로관련 해가지고 자재비라든지 이런 것을 빨리 많이 풀라고 한 것이지 결코 이런 쪽으로 하라고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조기집행 부분도 있고 저희들이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침도 내려왔기 때문에 가급적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인터넷에 보니까 경제 활성화라고 해서 조기 집행해가지고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다고 인터넷에 많이 뜨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두고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적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2-74페이지 보면 하자발생 세부내역 2010년도 상반기 전통골목시장 건물 신신백화점개보수, 동아백화점 개보수, 미도파백화점 개보수 총5억8,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국비죠?
○총무과장 최일식 국·시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성봉 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원사업인데 아무튼 국민들 세금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이것이 아마 전통시장 활성화 이런 국·시비지원금 같은데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신신백화점, 동아백화점, 미도파백화점은 개인 사유건물이지요?
○총무과장 최일식 예.
○신성봉 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정을 해서 노후건물을 개보수하고 신축하는데 쓰라고 명시가 되어있습니까, 전통시장 활성화 기금에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이 부분은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중소기업청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건물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신청하면 자기들이 심의를 해서 거기서 선정을 하면 국비 70%가 지원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은 구비 부담하고 자부담이 10%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이 당시에는 이 사업이 가능했습니다마는 작년부터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개인건물에 대해서는 지원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개인재산인데 더군다나 백화점은 대규모 건물 중에 일부분인데 차라리 이런 돈을 정말 전통시장을 살리자면 중상인들을 지원해서 특색 있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아주 돈 많은 사람들한테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개보수도 해주고 그렇게 해서 과연 전통시장이 얼마나 살아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잘못된 정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올해부터는 안 한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그런 부분도 정부에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잘 알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공유지의 매각은 어떻게 합니까, 매각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국·공유지 매각은 수요자 요구에 의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자산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온비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공고해서 희망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입찰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수의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특히 국유지 매각이 2-84페이지 우정혁신도시에 편입된 부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매각된 대금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매각된 금액은 당초 계획은 국·공유지 매각 대금은 청사기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재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입을 잡아놓고 전환하는 과정에서 저희 구가 예산이 열악하다보니까 작년까지는 기금으로 61억원 확보해 놓은 것이 국유지 매각 대금입니다. 그런데 금년하고, 내년 예산심의가 좀 있으면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어려워서 이 부분을 일반 세입으로 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어렵더라도 우리가 구유지를 팔아서 일반세외수입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어렵다고해서 써버리고 나면 이게 됩니까?
정말로 구청을 넓은 곳으로 좁아서 불편해서 옮기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고 했으면 최소한 구유지를 매각하는 대금은 기금으로 우리가 마련할 수 있도록 조례까지 만들어서 기금을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지금 여기서 나온 세외수입이 얼마나 되죠?
○총무과장 최일식세외수입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에 매입되는 금액이 많아서 17억원 정도 됐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니까 작은 몇㎡ 되지도 않는 그런 땅들을 매각한 돈을 그런 것은 세외수입으로 이렇게 쓸 수 있다고 보지만 이렇게 많은 구유지를 매각해서 세외수입으로 써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도 각 부서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욕심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기획실장할 때는 우리 구 재정여건상 법적경비가 금년에도 41억원 정도 부담이 어려운 사항에서 정말 이 부분을 다시 기금으로 별도로 확보하는 것보다는 지금 당장 급한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또 그 부서에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또 제가 총무과에 와서는 청사기금이 제 업무가 되다보니까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청사기금으로 확보돼서 청사에 빨리 건립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박홍규 위원 당장 급하더라도 이런 구유지 매각한 대금은 별도로 관리를 해야지 이것을 어렵다고 일반경비로 써버린다는 것은 정말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많은 구유지가 매각될 기회가 잘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앞으로 저희들 방침이 당초에는 토지 매각하는 것은 그대로 적립을 했다가 구청 신축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들이 살림을 살다보니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장님 어렵다고 집 팔고, 땅 팔아 가지고 다 써버립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지방채를 발행을 해야 할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이 40몇억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보다 지금 자금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방채를 발행하기 보다는 광역시로서 시가 있고 우리는 교부세나 교부금이나 이런 열악한 부분들을 어제 건설환경위원회에서도 거론된 부분이지만 다른데서 예산을 어떻게든지 확보할 방안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구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집 팔고, 땅 팔아서 재산을 이렇게 탕진해 버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탕진을 한다기보다는 잠시…….
○박홍규 위원 잠시가 아니죠. 이것은 다시 복구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총무국장 전병수 재정이 좀 나아지면 이쪽으로 저희들이 보충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홍규 위원 이것은 보충이 안 되죠. 앞으로는 이런 공유지를 매각할 때는 아무리 어렵더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가 구청사를 옮긴다는 큰 프로젝트가 없는 것 같으면 그렇게라도 쓸 수 있겠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의해서라도 그대로 이행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앞으로 가능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시유지를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매각 요구를 했을 때 성남동190-81번지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 23㎡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소유주 현재 땅을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매각을 요구해 왔을 때는 그 땅위에 누가 어떤 건물을 어떻게 지어서 살고 있는지 땅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충분히 검토를 해보고 매각 승인을 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되어서 작은 면적 중에 4.몇㎡를 매각 신청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것을 점유를 하고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됐는데 이런 것을 지금 이미 불하는 되어버렸고,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소송을 해오면 이 소송은 누가 책임을 지는 것입니까, 우리 구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그것이 감사 자료에 있는 내용들입니까?
○박홍규 위원 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매각이 됐는데 23㎡인데.
○총무과장 최일식 몇 번입니까?
○박홍규 위원 85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이 부분은 수의계약 건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매각이 수의계약으로 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매각이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입찰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수의계약상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수의계약 조건이 국·공유지가 300㎡이하일 경우에 하는데 국가와 공유지분으로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국가지분이 300이하 일 때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989년1월24일 이전부터 국유지 건물 소유자 국유지 위에 건물을 짓고 자기 소유로 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성안동 190-81번지 같은 경우에는 89년1월24일부터 국유지상에 개인 건물을 짓고 있는 그런 형태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건축물관리대장으로 저희들이 확인을 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박홍규 위원매각을 대장만 보고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23㎡중에 4.몇㎡를 인근 대지의 소유자가 4.몇㎡를 이 땅을 점유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현재 건물을 지어서 그런데 매각은 김재숙씨에게 매각을 해버렸고 실제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우선권이 있는 것 아닙니까, 국유지는?
○총무과장 최일식얼마 전에 제가 찾아가서 실무자한테 이야기 들은 것 같은데 이 건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 필지 위에는 매수자 인적사항 이 분이 건축물관리대장상 89년1월24일부터 소유하고 있다는 건축물관리대장이 나왔고 그 인근에 있는 분이 1평정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자기가 무허가 건물로…….
○박홍규 위원 허가든, 무허가든 일단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하거나 불하를 할 때는 인근소유주와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를 충분히 파악을 하고 만약에 조금이라도 인근 소유주와의 관계가 있을 때는 동의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매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은 기준시점을 확인하는 부분이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상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보면 국유지를 침범을 했는데 입간판으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앞에 도로를 침범해서 밖에서 보면 입간판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무단으로 점령해서 지금까지 사용료도 한 번도 안내고 건축물관리대장상에도 등재도 안 되어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박홍규 위원 실제 작은 면적이지만 여기를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소유주가 이의신청을 하고 소송을 해오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그 부분은 거기에 따라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이런 문제가 추후에 충분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점사용료를 김재숙씨가 지금까지 내고 있었다고 할지라도 면적이 아주 적기 때문에 그렇지 조금 큰 땅에 서로 땅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충분히 현장조사를 통해서 파악이 된 다음에 해야지 불하를 할 때는 충분히 파악을 하고난 다음에 해야 그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앞으로 국·공유지 매각 시에는 그런 부분까지 세분해서 신중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리고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구유지 점사용료를 안내서 변상금을 부과한 내역이 있습니다. 2-119페이지에 전년도 겁니다.
찾았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제가 없습니다.
○박홍규 위원 금년도 자료에 구유지 매각한 것은 자료에 다 올라와있죠?
○총무과장 최일식 다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다 올라와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년도에 구유지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매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유지 매각대장에 없습니다. 이것은 땅을 팔아가지고 이 돈은 어디에 갔습니까?
2번에 옥교동 이방우 13㎡, 밑에 복산동 권상렬 12㎡, 13㎡ 이 부분 매각을 했으면 금년도 자료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변상금입니다.
○박홍규 위원 변상금을 부과하면 변상금 내고 나면 이 땅이 변상금 납부한 사람 명의로 이전이 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안됩니다. 변상금은 지금까지 구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해서…….
○박홍규 위원 등기부등본에 작년에 그때 변상금 내고 난 이후에 등기가 다 되어있는 것을 왜 변상금만 냈다고 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지금 현재 대장상 기록되어 있는 부분은 변상금 내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홍규 위원 옥교동 이방우씨 4월14일 날 매매되었잖아요. 이 땅은 팔아가지고 땅이 어디로 증발했습니까? 찾아보세요.
변상금 부과를 작년에 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매각을 할 때 여태까지 무단변상금을 내라고 부과를 할 수 있거든요. 아마 그런 형식이지 싶습니다.
○박홍규 위원 변상금 납부일이 작년6월29일 날 변상금을 납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토지대장에는 4월14날 이전이 됐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최일식 그것은 작년 자료이기 때문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국·공유지 관리를 좀 잘해 주시고 국·공유지가 여기 감사 자료에 중구에 있는 국유지, 시유지, 구유지 전부 자료 여기다 있죠?
○총무과장 최일식지금 총 현황에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역별로는 저희들이 배상금부과…….
○박홍규 위원 면적이나 이런 것은 나타나지 않지만 다 나오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박홍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 중에 92페이지, 93페이지 이런데 보면 대부 중에 있는 것이 있는가하면 아예 아무 표시도 없는 부분이 있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박홍규 위원 여기 도로라든가, 유지라든가, 임야라든가 이런 것은 특별히 대부를 할 그런 사항이 없을 때는 대부를 안 할 수 있겠지만 대지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표시도 없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대지부분도 구부라든지, 비탈면이라든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토지부분이 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대지일 때 건물이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아닙니다. 대지라고 꼭 건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박홍규 위원 대지라고 되어있어도 아무도 사용을 안 하고 있다.
○총무과장 최일식 나대지도 있고 또 사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그런 땅도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그러면 성안동 486-4번지 경우에 대지가 1,775㎡나 되는데 여기에 큰 건물이 있는 것으로 나오던데요.
○총무국장 전병수 재활용창고 있는 곳입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 구유지는 사용자변상금이나 사용료를 받으면 우리 구에서 다 사용을 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100%다.
○박홍규 위원 시유지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시유지는 20% 귀속이 됩니다.
○박홍규 위원 우리가 받아서 80%는 시에다가 줍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저희들에게 귀속되는 시유지 부분은 20%입니다.
○박홍규 위원 국유지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국유지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우리들이 일반 매각할 때는 …….
○박홍규 위원 매각이 아니고 점사용료 받는 것…….
○총무과장 최일식 점사용료도 마찬가지입니다. 21.46%이고 그 다음에 손실보상부분은 21.46%입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국·공유재산관리는 자산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그렇습니다.
○박홍규 위원 전수조사를 했거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하고 있다고요?
○총무과장 최일식 지금 전수조사를 해서 올해 하반기에 했습니다. 불부합토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리를 하고 있고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박홍규 위원 자료에 있듯이 10몇㎡ 되는 이런 부분, 국·공유지를 무단점유하고 있는 부분, 변상금을 부과해야 될 부분은 부과해야 될 것이고 또 주민의 점사용자의 요구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부분은 매각을 해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도와주는 그런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무과장 최일식 예, 저희들도 그쪽에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홍규 위원 점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단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색출해서 점사용료를 부과해야 할 것이고 또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편의를 제공해서 주민들 편에서 우리 집행부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국·공유지에 대한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과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공유지 무단점유해가지고 무단점유를 한지는 5년 됐는데 올해 색출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5년까지 소급해서 적용을 해서 변상을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5년까지 했다는 것은 어떻게 밝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데 까지 확인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여기 리스트에 안나와 있는 시 부지에 무단 점령한 것도 제가 볼 때 몇 가지 있는 것 같은데 전수 100% 된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계속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100% 그 부분을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발굴하고 무단점유자를 색출해서 부과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시 부지에 관변단체라고 쉽게 얘기하면 방범대나 이런 단체들이 점유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위원장 김지근 그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지금 저희들이 단체가 점령하고 있는 부분을 혹시 예를 들면 어느 쪽으로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지근 시 부지에 해서 방범대, 교통대 여러 가지…….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 개별법에 보면 사무실을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단체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 그리고 평통, 자유총연맹, 청소년선도위원회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사무실은 무상으로 주는데 사무실을 무상으로 주는 것 말고, 시 부지를 보면 컨테이너 같은 가설 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 말입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 관내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일단 구유지상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는 것이고, 시유지 같은 경우는 시에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국·공유지 같은 경우는 재경부 또 건설교통부 이런 형태로 그 분야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공유지나, 시유지고, 구유지고 간에 무단 점령한 것은 점사용료는 우리 구에서 받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그래서 그 단체에 대해서는 점사용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런 단체는 사무실이 다 있는데, 동 단체 말합니까?
사용할 수 있네요. 이 단체들은요?
○총무과장 최일식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위원장 김지근 승인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단체에서 하면…….
○총무과장 최일식 그것을 꼭 승인을 해 준다고는 말씀을 못 드립니다. 시유지 같은 경우는 자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근 동네 청년회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청년회는 안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관리를 잘 해가지고 이런 봉사하는 단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라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는 안하는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우리 구 안에 사단체라든지, 개인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해가지고 무단점유하면 점유율을 부과하고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2-80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무상대부 현황이 있습니다.
구 중구태화동 동사무소 소재를 현재 울산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김순점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 구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광역시에 바르게 주는 것보다는 우리 구 지금 실정이 상당히 어려운 관계로 청사부족이라든가 이런데 사용을 하신 다든가 다른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구 태화동사무소 이 부분은 저희 공유자산이 아닙니다. 시 공유재산입니다. 이 부분을 사용할 때는 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 가지고 사전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의 관할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 공유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오히려 요청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울산광역시선도위원회, 한국자유총연맹 울산중구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서 이렇게 되었고 모든 사용권한의 승인 건은 시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점 위원 시에 있더라도 저희들 같은 경우는 남외동 옛날에 광역시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구에 있지만 광역시복지관으로 하면서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인데도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 울산광역시장애인협회가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시 권한이 있더라도 저희 구에 시설이 있는 한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시설사업장에 될 수 있도록 저는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3개 사업장 중에 1개는 저희들이 점유를 했고 나머지 2개 사무실도 중구단체가 들어 갈 수 있도록 시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이효상 위원입니다.
올 초에 현안사업으로 반구1동 주민자치센터에 주차장 건립하는 문제하고, 병영1동에 주민자치센터 들어가는 진입로 문제가 있었는데 혹시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일식 이 부분은 저희 재원으로는 도저히 확보가 어려워서 이번에 광역시에 특별교부금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각 항목별로 5억원씩 해서 10억원을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이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효상 위원 그러면 병영1동 같은 경우에는 김정덕씨라고 1명 외에 나머지는 국유지…….
○총무과장 최일식 예, 국유지 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래서 진입로 확충하는 데는 애로사항이 없네요. 그렇죠?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은 그렇게 봐지는데 또 협의하는 사유재산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사람 마음이 달라지는 부분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2-70페이지에 설계변경 공사내역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6번까지 한5억2,000정도가 추가가 되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대부분 1,000만원 이상이고, 다섯 번째 보면 약사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가 어림잡아 1억원 정도 설계가 추가되었고 전체공사비 35% 정도 되는데 공사물량을 제대로 산출해서 사업비를 편성하는데 이 정도 35% 정도 차이 날 정도로 산출하는 업체가 전문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설계변경 부분은 가급적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공사를 하다가보면 예상치 못한 수질이라든지, 암반이 발생한다든지 그러면 물량이 증가가 될 수 있고 또한 더 좋은 공사를 위해 가지고 신공법을 도입하는 부분이 발생하면 그렇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사천 복개구조물 보강공사도 아마 공사하면서 어떤 예상치 못한 설계서에 없는 부분이 물량이 더 발생을 해서 그렇게 증가된 것으로 봅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린 요지는 쭉 보면 예기치 못한 암반이 있었던 공사도 아니고 1년 내에 설계 변경된 내용인데 1년 내에 신공법이 개발된 사업도 없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문제제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선 입찰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낮게 입찰가를 작성하고 이후에 입찰을 완료하고 나서 자꾸 설계변경해서 추가해서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 있거든요.
○총무과장 최일식 그 부분은 전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과장님은 물론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워낙 중구가 재정이 열악한데 가능하면 어떤 공사든 간에 당초 물량을 산출할 때부터 시작해서 물량 산출된 근거에 의해서 계획서를 짜고 예산을 편성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전문업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개공사를 하는데 밑에 다시 땅을 파서 지하에 암반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위에 콘크리트 균열이라든지 이런 보수인데 제대로 시방서를 만들지 못하고 물량을 산출하지 못하는데 이 업체가 과연 제대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최일식이 부분은 입찰 건인데 입찰 요건상 공사에 맞는 면허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달청홈페이지에 가면 나라장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장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하면 거기에 준해서 과거 같으면 각지 업체에서 구청을 방문해서 서류접수를 하는데 요즘은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아주 투명성 있는 그런 부분도 됩니다.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이용해가지고 입찰을 하면 거기에 자기 금액에 맞게끔 써넣어가지고 완료되면 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자동적으로 입찰단가가 선정이 됩니다.
○신성봉 위원 제가 입찰과정을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중구에서는 입찰가 낙찰되고 나면 그대로 가능하면 설계변경 없이 추가공사비 없이 하는 것이 맞겠다. 책임은 입찰에 응한 업체에서 책임져야 할 문제이지 우선 낙찰을 하고난 이후에 추가공사비를 다시 설계변경한데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것은 어쩔 수 없구나! 이런 상황이 아닌 부분이 많은데 자꾸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공사비를 예산에 편성하는 것은 열악한 구 예산을 봤을 때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다보면 예상치 못한 그런 물량이 발생했는데 그 물량이 무엇인지 별도로 해당부서에 파악을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인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근무성적평정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4대 의원이 건의했던 것입니다. 근무평정 부분이 직원들 승진의 잣대가 되는 것인데 무엇보다 객관적인 자료와 실적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정이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근무평정은 1년에 2번을 시행합니다. 6월말 기준과 12월말 기준으로 해서 2회 실시를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평정은 50%는 부서장이 하고, 50%는 각 국장님이 해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실·국별로 서열이 정해지고 그 서열에 의해가지고 전체 서열로 정하는 근평위원회를 개최해서 추진한다고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투명성 있게 근무평정부분은 일부 어떤 한 두 사람이 아닌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검증을 거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능력과 실적 있는 그런 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는 그런 제도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점 위원 거기에서도 자그마한 것으로 인해서 서운함을 느낄 수 있고 하니까요. 근무평정을 공정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2-3페이지 광역시와 인사교류 부분에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광역시와 인사교류가 일부 직급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인사교류는 어느 정도이고 많은 직원들이 시와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광역시 인사교류는 단체장님들이 선출되고 나면 광역시와 구·군 간에 인사교류협약서를 작성이 됩니다. 그 협약서 기준에 의해서 인사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사교류가 이루어지는 직종을 보면 기술직 전 분야하고 그 다음에 5급 이상 간부공무원하고 행정직인 경우는 8급 그 다음에 6급인 경우에는 시와 1대1 교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구에 직원이 시에 교류하는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우리 청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인사권을 포기하더라도 시와 많은 직원이 교류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구는 그런 쪽으로 시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포기하더라도 직원들이 시와 교류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각 구·군, 타 자치구에서 이것을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한 구만 이렇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다. 각 구·군에 단체가 통일을 해서 포기를 하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형태가 되다보니까 저희들도 어떤 요구하는 부분이 관철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가급적 시와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인사 시스템을 잘 해줘야 직원들이 마음 놓고 신명나게 일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인사를 보면 동장을 하다 바로 구청에도 거치지 않고 시로 전보된 사례가 있습니다. 맞죠?
○총무과장 최일식 예.
○김순점 위원 이것은 특정인을 우대하는 등 인사질서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최근에 우정동장이 시로 간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국토해양부에서 1년 동안 혁신도시업무를 담당하는 그런 차원에서 울산광역시에 1명을 파견발령 요청을 했습니다.
울산시에서는 희망자가 없었고 5급에 대해서 파견발령을 요청했는데 울산시에서는 희망자가 없었고 그래서 시의 인사부서에서 각 구·군에 희망자를 보내겠다는 방침이 변경이 되어서 우정동장이 신청을 했고, 다른 5급들은 저희 구에 신청한 부분이 없습니다. 동구에 한 분이 신청을 했는데 2명이 경합을 벌여서 혁신도시가 우리 중구에 있기 때문에 그 직원이 선정이 되었지 특정인으로서 혜택을 준 부분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순점 위원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총무과와 기획감사실 등 요직부서에서의 많은 경험이 있고 매사에 열정과 합리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정한 인사가 되도록 좀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이 인사업무는 정말 저도 다양한 업무를 많이 봤습니다마는 그중에 정말 어려운 업무가 인사업무도 한 분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업무는 정말 자기만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인사업무는 어떤 한정된 범위 내에서 평가를 하고 선정을 하다보니까 정말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합리적으로 해도 불만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종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학연, 혈연, 지연 이런 부분들이 특혜를 받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야보다는 정말 열정적으로 자기 분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사 우대를 받아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인사를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인사와 관련해서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에 여성이 진출하는 숫자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지금 성비가 공직사회에 상당히 여성이 많이 차지하리라고 봅니다.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행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에 남성·여성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지금 남성이 55%, 여성이 45% 정도 됩니다.
○박홍규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각 동에 보면 산업이 있는 동은 실제로 남성 직원이 꼭 필요합니다. 산골로 다닐 때도 있고 힘을 써야 할 그런 사항들도 자주 있는데 어떤 동에 보면 동장 빼고는 거의 나머지는 다 여성 직원으로 이렇게 되다보니까, 힘든 일을 제대로 못해서 큰 문제가 동네에서 발생된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에 남성·여성의 비율을 물론 50%가 남성이 넘는다고 그러면 충분히 제대로 배치를 할 수 있을 것인데 동에서는 남성 직원이 없어 가지고 걱정하는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인사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많이 반영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어떻게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저희들도 성비분포 비율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 간부 공무원하고 다 포함을 해서 45대55의 비율인데 실지 7급 이하 직원의 분포를 하면 70대30입니다. 그 정도로 여성비율이 많고, 더군다나 동 같은 경우는 20대80 20%가 남성인데 요즘 시험을 쳐서 응시해서 채용되는 인원을 보면 70대30으로 여성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분포비율을 과거에는 몇% 조정을 할 때는 이런 것이 자연적으로 해소가 되었는데 요즘은 그런 어떤 부분들이 제대로 장치를 하지 못하니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 성비비율을 어느 정도는 적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쪽으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어진 여건에서 남성비율을 동별로 배치를 하면서 최대한 안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지금 현 여건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중앙정부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전달이 되어가지고 어떻게든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지금 학교에서도 전부가 여선생님이다 보니까 남학생들도 여성화되어 간다는 이런 추세를 늘 언론에서 접하고 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부분하고는 다르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힘쓸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남성들의 숫자가 자꾸 이렇게 부족해진다면 문제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다소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제 우리 기획감사실에도 이 부분이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행사들이 너무 많다.
제가 3대, 4대, 5대를 거쳐 오면서 해가 갈수록 각 동이나 우리 구 단위의 행사들이 참 많고 동원이 많이 되어야 하고, 그 동원의 대상은 각 동의 단체원들도 있겠지만 단체들이 동원이 안 되니까 우리 구청 내지는 동에 있는 직원들이 행사마다 많이 동원이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인원을 증원해야 한다느니 정원조정을 해야 한다느니, 집행부에서도 늘 그러면서도 이렇게 많은 행사에 직원들이 동원이 되고 해도 우리 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그런 행사를 지양하고 동원도 조정하고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한번 말씀하여 주십시오.
○총무과장 최일식 행사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저희들이 동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행사라는 것이 아무리 매끄럽게 진행을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동원하기 쉬운 분야에 동원을 하고 있는데 각 부서에 저희들이 많은 요구를 합니다. 가급적 관련부서 외에는 직원들이 동원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하고 있고 그러나 정말 동원되어서 직원들이 가야할 행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태화강문화거리축제라든지, 구민체육대회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 행사에 우리 직원들이 가서 안내도하고, 같이 가교역할을 해서 그 행사를 직원들이 솔선수범에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아무래도 직원들이 강제동원보다는 자율적으로 참여해 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홍규 위원 과장님 구민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구민의 몇%정도 된다고 할까요. 구민의 10% 이상이 모여서 하루 행사를 단합을 도모하고 하는 그런 큰 행사이니까 우리 구청 직원이 거기에 매달려도 된다고 볼 수 있지만 태화강문화거리축제 이번에 의자 어떻게 채웠습니까, 전부 보면 거의 공무원 들이였습니다. 그런 행사를 하는데 공무원들이 그렇게 다 동원이 되고 그것은 하나의 예지만 과장님은 그런데 동원이 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물론 같이 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해야 되지만 다른 주민들 동원은 안 되고 전부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그런 행사를 앞으로 지속해야 할 것인지 이번 예산도 9,000만원이나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정도로 꼭 비단 그 행사뿐만 아니고 각종 행사들 숫자가 많이 생겼고 그런 행사하는데 공무원들 많이 동원이 되다보니까 그런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 행사의 숫자도 많이 줄여야할 것 같고 어지간한 행사는 적당하게 이렇게 하지 전부 인원을 동원하고, 주민들 동원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현수막을 걸어서 주민들에게 알릴 부분은 알리고 간소화할 필요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행사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앞으로 행사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 심의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해서 예산심사를 할 것이니까 앞으로 그런 쪽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서 직원 동원이 많이 된다거나 필요 없는 행사를 계속 많이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지양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일식 성과위주의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휴직자가 몇 명이죠. 육아 휴직해 가지고?
○총무과장 최일식 20여명이 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23명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정확하게 22명이죠?
○총무과장 최일식 질병휴직이 한 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병휴직하고, 육아휴직하고 합쳐서 22명 현재 상태인데 22명 휴직인데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지금도 육아휴직 간 직원들이 복귀하는 직원들이 있고 해서 그대로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결원자도 많이 있는데 휴직을 이렇게 가면 기간제근로자들이 채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기간제근로자도 아니고 지금 현재 결원된 인원은 5명입니다.
여기나온 자료는 9명인가 되어있는데 최근에 다 채워지고 지금 현재는 5명입니다. 연말이 되면 휴직자가 복직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의 한 두 명 외에는 결원이 채워지는 형태가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김지근 금방 박홍규 위원님도 질의를 했는데 우리 구 뿐만 아니고 다른 타 단체에서도 장이 민선이 되다보니까 선심성행정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참 여러 가지 기공식이라든지, 준공식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진짜 공무원들 동원이 많이 됩니다. 다른 인터넷에서도 보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구도 예외는 아니라고 봐지거든요.
제가 3대 의원하고 5대에 다시 들어왔는데 처음에 먼저 본 것은 구민운동장 기공식 때 8월30일 날 날씨가 상당히 더웠지 않습니까, 8월30일 월요일 날 그 더운 날씨에 구태여 그런데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기공식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총무국장 전병수 기공식을 하고 안하고는 선택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기공식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널리 알리는 방법이 있고 또 기공식을 안 하고 사업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일을 하다보면 홍보효과도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구민운동장 짓는데 홍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차라리 날 잡아서 저녁에 고사나 한 번 지내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전기원제나 지내고 하는 것이 맞지 그 더운 날씨에 기공식을 한다고 예산을 들여서 인원 동원이 안 되어가지고 기공식에 공무원들을 각 실·과별로 동원령을 내려가지고 그런 식으로…….
○총무국장 전병수 동원령을 내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지근 여기 자료에 보면 기공식에 참석한 공무원이 56명이면 우리 공무원의 10%가 넘습니다. 이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에 누락된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이 안에도 총무과에도 여기에 참석했는데 자료에는 누락된 사람이 있어요. 총무과에, 이런 식으로 까지 하면서 공무원 사기를 저하시키면서 까지 그 더운 날씨에 기공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민 안녕이라든지 공무원 사기는 안중에도 없고 안 그렇습니까? 행사 홍보하는 데만 치중을 하고…….
○총무국장 전병수 각론 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데 큰 틀에서 보면 전문가들도 초청을 합니다. 이런 기공식을 할 때 여러 분야의 분들이 오시니까 이런 부분도 지적을 해 주고 저런 부분도 지적을 해주고 이러면 그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 공사가 좀더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지 않나 그렇게…….
○위원장 김지근 기공식하고 공사 완벽하게 하는 것 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아무래도 불편사항이 지적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이야기하는데 둘러대지 마시고요. 한 예를 들어 볼게요.
병영삼일아파트 옆에 공공근로해서 주차장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물론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제가 거기 어르신에게 물어봤어요. 왜 참석했는지? 그분들이 전부다 공공근로하시는 분인데 ‘오늘 기공식 때문에 거기 풀 뽑으라고 해서 참석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해서 뭐가 이득이 됩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주차장 같은 것이 있으면 알려주고…….
○위원장 김지근 그냥 플랜카드 붙여놓고 기공식해서 차대면 되는 것이지 거기 아무 관심도 없는 그런 사람들 동원시켜 가지고 준공식을 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그렇지만 그냥 지나가 버리면 언론에서도 관심이 없는데 기공식을 하면 언론에서 관심을 가지고 알려주면…….
○위원장 김지근 주차장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만 알면 되고 아파트 주민들 차만 대면되는 것이지 언론에 알려서 뭐합니까, 우리 공무원들 행정이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전시행정 하는 것, 소방서 공무원들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행사하는 것이 달라요. 소방서 공무원들 행사하면 없어요. 몇 번 가봤는데 그냥 업무보고하고 그냥 인사 한 마디하고 끝이에요. 우리 공무원들은 요식행정이 너무 많아요. 조금마한 행사하는데 전 직원이 동원되어야 하고 아침부터 의전행사 준비해야 하고 시대착오적이고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도 공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부분은 저희들이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행사하는데 내가 질의를 하려고 적어왔는데 우리 박홍규 위원님이 먼저 하는 바람에 보충질의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도 저한테 전화를 줍니다. 공무원노동조합에서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공무원노동조합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노동조합에서 뭐합니까, 이런 인원 동원하고 하는데 제재 안 합니까?
○총무과장 최일식 사실 저희 공무원노동조합은 일단 설립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집행부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지 않아서 사실은 활동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당연히 노동조합에서 근무시간에 공무원들 동원시키고 하는 것 근무조건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조합에서도 이런 것은 분명한 입장도 밝혀야지요.
○총무국장 전병수 저희들이 강제로 동원하고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밑에 직원이 상급자가 안 부르는데 갈 수 있습니까?
근무시간에 내가 알아서 기공식에 갔다 와야 한다고 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할당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전병수저희들이 이런 안내는 합니다. 기공식이 있는데 관심이 있는 직원들은 같이 참석을 해라. 이렇게 또 자꾸 나쁜 쪽으로 보시니까 그런데 일반인들이 공무원을 볼 때는 공무원들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 같이 이렇게 생각하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사람들은 너희들 구민운동장 어디에 짓느냐고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가 가본 사람하고 안 가본 사람하고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은 옛날같이 강제로 동원하고 그러지는…….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 준공식이나 기공식 하는데 해당부서 담당직원이나 담당계장이나 거기서 손님오시면 의전할 분만 참석하면 되지 내빈으로 참석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내빈으로 참석한다는 말입니다. 기공식 할 적에 내빈으로 참석하지 않습니까, 의자에 앉아있는 사람들 56명 명단 나와 있지만 이 사람들 다 의자에 앉아서 내빈으로 참석한 사람 아닙니까, 자리 메우려고 참석한 사람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전시행정 아닙니까?
30°가 넘는 여름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성안까지 올라가서 20분, 30분하는 행사에 참석하려고 몇 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요식행정이 지양되어야죠. 성안배수장 공사 해가지고 준공식 하는데 그것이 무슨 행사가 필요합니까?
그냥 준공해서 하면 되지 플랜카드 하나 붙이고 앞으로는 국장님 그런 행사 진짜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지사입니까, 나와 가지고 요식행위 앞으로 줄인다고 선포까지 할 정도인데 우리는 늘어나도 너무 늘어났고 아까 박홍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심사 자료에 보니까 무슨 행사가 그렇게 많은지 축제행사하고 어떻게 보면 중구청장배쟁탈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살림이 어렵다하면서 줄여야지요.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뭐가 대단히 중요합니까?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진짜 행정에 필요한 곳에 써야 하는데 아까 박홍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태화강축제 같은 곳을 보십시오. 그런 행사해 놓고 예산을 9,000만원, 2,000만원 업 시켜 가지고 올라오고, 내가 볼 때는 생각을 깊이 하고 있는 것인지 국장님 앞으로 내가 다 읽으려다가 마는데 자제해 가지고 앞으로 근무시간에 절대 공무원들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야 되지 기공식 하는데 동원시키지 마십시오.
○총무국장 전병수 알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약속하시는 거죠?
○총무국장 전병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저도 짧게 위원장님이나 박홍규 위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에는 보니까 일요일마다 경로잔치 이런 행사가 있습니다. 아시잖습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우리 지역의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보니까 얼마 전에 태화강제2축구장관련 공청회한다고 오라고 했다고 하면서 불만이 많아서 여성분들이 공 차는데 우리가 왜 가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오시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 하니까 동네의 행사 그리고 우리 관의 행사 전체적으로 쭉 파악을 해서 정말 이렇게 공무원들이 가야 할 곳이라면 가야 되겠지만 굳이 진짜 동원령 내리듯이 하는 것은 가급적 해소하는 방안으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전병수 예,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사회지도층에 계신 분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효상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주민참여감독자가 무엇입니까?
총무과 울산광역시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 총무과 맞죠?
○총무과장 최일식 계약심의위원회는 맞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주민참여 감독공사라고 13조에 주민참여 감독 대상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상인데 여기는 어떤 사람이 대상인지 조례가 없어요. 조례는 만들어 놓고?
○총무국장 전병수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조례입니다.
그 인근에 주민들이 공사하는 것을 직접보고 감시감독을 하라는 공사를 완벽하게 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고 소관 사무에 대한 추가감사 시 즉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부터 자치행정과 및 우정동, 병영1동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출석감사위원 (5인) |
김지근이효상박홍규신성봉김순점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홍성춘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총무국장 | 전병수 |
총무과장 | 최일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