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
일시 2010년11월29일(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3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건축허가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선서)
○위원장 황세영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평소 건축허가과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해 주신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황세영 건축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허가과 관련되어서 추가 감사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지난주에 이어서 국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오늘 건축허가과 감사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쾌적한 가로 환경을 위한 옥외광고정비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10-29쪽이고 보고서에 의하면 10-2쪽입니다.
중구 도심지 내에 광고물이 온 거리를 덮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중에 적법한 절차를 거친 광고물이 있겠지만 대다수가 무허가 광고물입니다.
감사자료 10-29쪽에 보면 불법광고물정비 및 행정조치현황을 보면 불법광고물이 56만6,300건 정비하였고 행정조치사항으로 과태료가 20건입니다.
상당히 미약한 건수인데 20건에 1,186만4,000원, 이행강제금 부과 건이 500만원 처분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난립하고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 정비실적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 일자리사업이나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그러한 인력으로 광고물정비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며, 추가적으로 광고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린 사항인데 울산시내에서 돌아가는 광고물입니다.
봐주십시오.
이런 광고물과 등등에 나이트클럽 온 벽보가 다 붙어져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한 장 붙이는 데 벽보금액이 얼마 정도 나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일반 벽보광고물은 한 장에 1만7,000원에서 많게는 4만2,000원까지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 정도 크기 같으면 10장 같으면 장당 1만원, 21장 이상 같으면 4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유사한 광고물을 상당히 많이 보셨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행정조치 된 것이 있습니까?
과태료가 20건 되어 있는데 전단지 1장에 얼마입니까?
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단지는 1만원이고 조금 장수가 많은 것은 2만5,000원입니다.
○서경환 위원 전단지 일반광고가 1장에서 10장 이하가 1만원이고 21장 이상이 2만5,000원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금액을 빼봤습니다.
일반 전단지가 오토바이 타고 돌리면 1사람이 1만장 돌립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에게 보통 혼자 돌리면 몇 장 돌리는지 물어봤습니다.
이런 대출승인 건해서 자기가 받는 것이 1만장 돌린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도 아니고 몇 시간 만에…….
그러면 이것이 1만장 같으면 2억5,000만원입니다.
이러한 사항들이 중구에 불법벽보라든지 전단지가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공공근로 청소할 때도 거의 쓰레기 나오는 것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국하고 합동단속으로 과감한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단지 같은 것은 바로 현행범 상태이기 때문에 직접 잡히면 괜찮은데 안 보이는데 던지고 가는 상태라서 그런데 경찰하고 분기별로 한번씩 합동단속을 하는데 바로 잡히면 되는데 안 되는 상태에서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전단지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이네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것이 아니고 주민들이라도 그 사람들이 뿌리는 것을 붙잡아서 연락하면 그 사람을 잡아서 벌금 매기고 할 수 있는데 던지고 가는 사람들이 불량배들도 많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겁을 내고 잘 안 해 주고 …….
○서경환 위원 과장님, 주민들이 잡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뿌리는 것을 보고 연락해 주면 잡으러 갈 수 있는데 현행사항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안 잡으면 안했다고 하면 근거가 없거든요.
○서경환 위원 광고업주는 문제가 없는 것이고 붙이는 쪽에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화조회를 해서 해보면 전화가 전부 외국 쪽으로 되어 있고 받을 때는 음성이 들리는데 그 내용을 얘기하면 끊기고 조회를 하면 조회가 안 되거든요.
○서경환 위원 그러면 사법당국하고 합동 단속해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합동단속을 했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잡으면 괜찮은데 …….
○서경환 위원 중구에 올해 2010년도에 불법단속을 해서 전단지하고 광고물에 대해서 몇 건 있습니까, 없죠?
과태료 20건에 대해서는 이부분이 아닌 것 같고 …….
이 건에 대해서 몇 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단지도 5건, 6건 됩니다.
그 사항이 우체국을 통해서 확인해서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매기는 사항이 있고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정리가 안 되어서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경환 위원 전단지 건에 대해서 4건, 5건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정확한 과태료처분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드리고 벽보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 많이 봤을 겁니다.
구에서 적당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법광고물은 계속적으로 발생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좋은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벽보관계도 전화확인해서 소재지를 확인해서 확인이 되는 상태에서는 불러와서 과태료를 매기면 되는데 확인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못하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경기도 안 좋고 하기 때문에 경기관계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저희들이 수거해서 오는 상태를 많이 하고 처음에 적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차원에서 다음에 한번 더 하면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전화상으로 경고조치를 하고 2건, 3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서를 받고 하는 과정이 있어서 누적되고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매겨도 더 이상 이야기가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2번, 3번 체크됐던 업체 리스트가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2번, 3번 단속대상이 됐고 1번, 2번은 전화상으로든 선처에 관련되어서 집행기관에서 벌금도 안 매기고 선처를 해줬는데 3번, 4번 되는 것은 분명히 리스트를 체크를 해야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벌금을 매기든지 행정조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 리스트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찾아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런 광고물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내용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리조차도 정확하게 안 되는데 내년에 불법광고물로 해서 중구자체가 환경 쪽까지 더러워진다면 환경미화과에 청소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지가 없는 것 같은데 이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불법광고물을 근절시키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서경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자료는 본 감사 진행하는 시간동안에 조속하게 제출해 주시고 서경환 위원님이 불법광고물 전단지 관련된 질의에 대한 주요 내용은 행정에서 불법광고물이 여러 가지 유해성이 많죠.
도시환경을 어지럽히는 부분도 있지만 전단내용 자체도 상당히 유해성 있는 내용이 많죠.
그런 것을 행정이 조기에 차단하는 기능에 대한 업무수행은 기존 조직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렵다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나 희망근로사업을 통해서 우리지역 내에 주요 거점에 단속이나 신고, 적발을 할 수 있는 업무를 하시는 것이 맞죠.
지금까지 하지 않으신 것 같고 추가적 적발현황에 대한 이력관리이나 현황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건축허가과 자료제출이 될 때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조속하게 준비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지금 음담패설 같은 전단지는 그 내용을 하루에 1포대정도씩 주워서 폐기시키고 하는 상태인데 그것을 가져와서 분류를 했을 때 전화번호별로 구분하고 해서 조회를 하면 정확하게 통화할 수 없는 입장에서는 확인이 되는 데서는 과태료를 매기고 정리하는 상태이고 정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태이고 그것은 바로 할 때 잡아야 되는데 심부름하는 그 사람들을 추적해서 했을 때 뿌린 그 사람들이 내가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분이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했다고 하거든요.
처음 했으니까 봐 달라 하기 때문에 사람이 뿌린 내용은 거의 같은 상태인데 자기는 어제 아래 처음 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용서가 되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잡아서 계속 오면 사람들을 잡았을 때도 확인서를 받고 다음에 그 사람이 2번, 3번 내지 되는 그런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런 것이 다 변명이라는 말입니다.
중구가 타 자치센터보다 모범적인 행정이 어떤 업무입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된 제반적 행정력을 집중하는 업무와 사업들은 타 자치단체보다 모범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이것이 다 해결되지는 않지만 강력하게 행정력을 집중하지 않고 있는 것을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고 대책방안을 분명히 강구하셔야 됩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일자리창출사업도 해서 수거하고 단속요원들이 다니면서 플랜카드나 그런 것을 떼고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이 일일이 다 주울 수는 없는 상태이고 뿌리는 사람을 적출해서 그 사람들한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행정적인 사항이 뒷받침이 잘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경찰하고 합동단속을 할 때는 잠시 없어졌다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니까 과장님 자꾸 변명 늘어놓지 마시고 얘기에 대한 본론을 인식하시라는 말입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변명이 아니고 잘못했다는 내용을 인력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행정이 못 미친다는 상황을 시인을 하는 상태인데 저희들은 적은 인력가지고 하다보니까 어렵다는 상태이고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많이 수거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서경환 위원 추가질의 다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질서라고 하는데 기초질서의 가장 근본은 정직한 것입니다.
과장님 답변자체도 현명하지도 않고 확실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불법광고 56만 건에 대해서 과태료 20건입니다.
자원으로 봤을 때는 엄청스러운 자원이 될 수 있습니다.
기초확인 확립에서 인원적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인원을 넣어서 했을 때 이런 경우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내용보다도 실질적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부터 몇 번 짚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똑같은 변명이었고 이 건에 대해서도 단속해서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을 잡았을 때 정말 그 사람들 인적 관리했습니까?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법당국하고 합동단속 2010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2번 했습니다.
○서경환 위원 실적이 많이 있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한 사항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불법에 대해서 과태료에 대한 중요성도 알려주고 홍보도 하고 해야지 중구가 깨끗해지고 불법벽보나 전단지 뿌리는 사람에게 효과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런 효과적인 면을 하나도 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책이 뭐겠습니까?
일자리 사업의 인원수도 늘리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필요할 것이고 단속요원도 늘리고 내년에는 사법당국하고 합동단속하고 분기별로 1회하고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불법사항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과장님 답변이어야 합니다.
몇 건 했습니다, 하는 것은 답변이 아닙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뿌리고 다니는 그 사람들한테는 못 미치는 상태입니다.
○서경환 위원 저는 대안으로 물론 일자리사업을 통해서 청소하고 불법광고물 떼어내는 것도 다 좋습니다.
그 불법광고물에 대한 리스트도 체크해야 되고 단속요원도 배치해서 사법당국에 고발할 수 있는,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체제도 가져야 된다고 보고 사법당국하고 합동 단속할 때 매스컴을 통해서 중구는 이러한 불법을 저질렀을 때 과태료가 이 정도다, 업주들도 상당히 인식을 갖고 생각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별도시책사업을 특수시책사업으로 업무계획으로 수립하셔서 전단지 홍수와 거기에 따르는 사회유해적 요인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업무를 집중해 주시고 정현희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단속이 원래 고정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1달에 12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합동하는 것은 경찰하고 하는 것은 분기별로 1번씩하고 협회하고 하는 것은 1달에 1번하고 있고요.
○정현희 위원 고정적으로 꾸준하게 실천하고 계신 건가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협회하고 하는 것은 현수막 철거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장비가 작아서 협회의 장비를 받아서 하고 있는 상태이고 1일 순찰하는 사항은 감시원이 한 사람 있는데 다니면서 하고 있고 수거하는 것은 일자리 창출 분들로 해서 일부 수거하고 하는데 수거해서 정리할 사항도 아니고 감당을 못합니다.
가게 앞에 정리도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거리도 어지럽고 일자리 창출해서 수거를 하는데도 실제 환경에는 깨끗하게 정리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희 위원 금방 말씀하셨듯이 한달에 한번씩도 하고 분기별로도 하고 매일 기동도 하고 있는데 불법광고물이 전단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현수막도 있고 벽보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될 건데 제가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남구 같은 경우에는 옥외광고물 종합계획수립해서 단계별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간판과 관련된 부분, 불법광고물과 관련된 것, 체계적인 옥외광고물관리시스템, 행정이나 공공 이런 것이 어떻게 해서 광고물을 철저하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시스템도입 이렇게 해서 단계별로 옥외광고물을 단속하고 유해환경과 관련한 여러 가지 피해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과 계획을 세우고 있던데 우리중구는 이런 계획이 따로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연초 계획은 연말에 내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 최종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의회에서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광고물 홍수 속에서 살고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언어가 섞인 선전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의 노력, 의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른 업무 때문에 바쁘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보겠다는 말씀을 해 주시면 가장 좋은데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이것 때문에 힘들다, 저것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시니까 의회에서 볼 때는 과장님의 의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다시 계획을 세우실 때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집행하시고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올해도 전화번호도 추적하고 해서 했는데 내년에는 더 세밀하게 해서 1번, 2번 해서 될 것도 아니고 다방면으로 해서 원인을 분석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희중구에 대형광고판이 있지 않습니까?
몇 개 있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대형광고판은 따로 없고 현수막, 게시대가 45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정현희 위원 중구에서 내년 7월까지 철거해야 될 광고판 없나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철거할 것은 없습니다.
○정현희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철거가 안 되어서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삼산동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 관내는 다 정리했습니다.
그 당초에 설치한 업체가 있거든요.
거기서 다 합니다.
○정현희 위원 저희들은 그것과 관련해서 내년에 따로 문제는 없겠네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옥외광고물 때문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탁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고호근 위원 광고협회하고 하고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중구광고협회와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위탁금액은 얼마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2,000만원입니다.
○고호근 위원 2,000만원 위탁주고 광고물협회에서 관리하면서 구청에 2,000만원을 준다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우리가 협회에 줍니다.
○고호근 위원 협회에서 2,000만원을 주면서 광고 게시하는 사람들은 돈을 누구한테 줍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현수막 같은 것은 수수료가 6,000원이고 도로점용 신청할 때는 1,000원 받고 협회 유지관리하는 것은 현수막 1장에 1만3,200원입니다.
○고호근 위원 일반 현수막 달려고 하면 광고협회에 돈을 주고 달지 않습니까?
구청에서 또 2,000만원 위탁해서 주고 그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현수막 훼손되는 부분에 보수하는 부분에 돈을 주는 상태이고 나중에 연말 되면 정산되는 거죠.
○고호근 위원 저희들이 야외에 현수막광고판을 설치해놓고 위탁을 줘서 2,000만원을 광고협회에 주고 광고를 대신하는 일반인들은 광고협회에 또 돈을 주고 이중삼중으로 지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 돈은 현수막을 신청할 때 수입증지수수료이고 광고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한테 돈이 들어 와야 되는 상황이지만 게시대 3분의 2가 협회에서 설치합니다.
구청에서 돈이 없어서 협회에서 3분의 2를 하고 3분의 1정도는 저희들이 당시에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상태이고 그래서 이런 광고물 현수막 관리해 주는 관리비거든요.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광고현수막부분은 공공성을 띠어야 되는데 너무 광고가 개인사업자 위주로 갔고 그렇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내년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현수막 게시대 다는 것은 행정광고나 일반광고나 다 똑같이 달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행정에서 달면 돈을 내야 되니까 행정 일부기관에서 예산을 아끼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그 사항이 안 되는 관계인데 내년부터는 각 실과에 강력하게 홍보를 해서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왜 이의를 제기하느냐면 구청의 행사나 홍보를 꼭 해야 될 부분이 게시가 되고 현수막이 달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너무 광고물협회 위주로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광고가 너무 무분별하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이 부분에 협의할 기회가 있으면 정말 구에서 공공성을 띤 광고를 게재를 해야 될 경우에 몇 면을 할애 받을 수 있도록 동에서 행사하는 부분도 이 게시대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너무 협회 위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했고 이 부분은 고민을 해서 내년에는 공공성을 띤 게시대가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게시대 설치는 몇 년도에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개당 설치비가 얼마였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옛날에 시에 있을 때 같은 경우에는 1개에 1,000만원 정도까지 들어갔는데 지금 갈수록 소재도 새로운 것이 되고 요즘은 1,000만원 미만이면 700만원, 800만원정도 하면 한 짝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언제부터 광고협회에 위탁했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10년 넘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개당 1,000만원 정도 된다, 3분의 2는 광고협회에서 설치를 했다는 말이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관내에 게시대 설치한 것이 중구지회에서 …….
○위원장 황세영 위탁 계약은 몇 년간에 하고 계속 계약 갱신되면 주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위탁 계약하는 사항은 3년, 4년밖에 안 되는 상태이고 그전에는 우리 행정적으로 고치고 업체 불러서 고치고 그런 상태인데 문제는 모든 게시대 관리하는 것도 그 쪽에서 하고 하니까 행정에서 일일이 하는 것보다는 그 쪽에 줘서 관리하는 방법이 제일 안전하고 현수막이 들어오면 일일이 다 붙여주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행정이 직원들이 가서 돈을 받고 붙이기는 어려운 상태이고 그래서 협회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가져와서 붙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니까 위탁할 때마다 1년 단위로 관리비용을 2,000만원 주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전체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금 3년, 4년 됐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4년 되면 8,000만원을 위탁관리비 비용으로 줬다는 얘기인데 야외게시대 운영관리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광고물 불법전단물 관련된 단속도 광고협회하고 행정하고 합동 단속한다고 다른 질의내용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실제 광고 전단지 다는 것이 달아주는 방법에 따라서 지면만 할애하고 다는 것은 현수막을 달려고 하는 부분에 따라서 위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이 업무는 자칫하면 광고협회에 행정이 그 업무를 방치하는 경우 하나와 협회에 특혜성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호근 위원님이 좋은 질의하셨는데 공공성, 공익성이 있는 현수막광고물을 붙일 때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지면 할애에 대한 방안을 개선하셔야 되고 그런 지정된 광고물에 현수막을 배치를 못하다 보니까 오히려 행정이 앞장서서 각 동별로 행사나 인구총조사나 여러 가지를 보면 행정이 앞장서서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속자체가 엇박자가 나고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종합검토해서 새로운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현수막 게시대는 행정광고물을 붙일 수 있는 상태인데 게시판에 붙이면 행사하는 것하고 동 떨어진 위치가 되기 때문에 안 붙여서 그런데 붙이면 붙일 수 있는 상태인데 안 붙여서 그렇고 동은 동 자체에 게시대가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붙이고 거기에서 붙이는 과정에서 동에서 불법으로 하는 과정은 행사를 알리는 위치자체를 봤을 때 육교나 사람이 잘 보이는 쪽에 하려고 보니까 게시대 만들어 놓은 곳에 붙이는 것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것인데,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게시대 장소도 45개 장소가 10년 전에 설치되어 있으니 그 위치 조정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검토하시고 광고협회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효율적인지에 대해서도, 위탁관리비 2,000만원을 연간 지급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적정한 지에 대한 것도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야외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전반적 종합계획, 단계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학성동 356번지 일원 중단된 공사장이 현재 공사장 안에 웅덩이가 굉장히 크고 깊고 쓰레기로 덮혀 있는데 구청에서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학성동 아파트에 공장은 학성동 356-외 42필지에 대한 사항인데 건축주는 (주)광명건설 김태현씨라고 되어 있고 대지는 2,300평정도 되고 건물은 지하2층, 지상13층 해서 1동 있는데 …….
○고호근 위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추진사항을 보면 2008년12월에 건축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009년3월20일에 공장설립 승인신청을 지역경제과에서 받았고 2009년5월에 공장허가가 나갔습니다.
2010년4월20일에 1년 공사허가가 다 되었기 때문에 공사착공연기를 해서 내년 5월24일까지 공사착공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호근 위원 이런 상태로 몇 년 동안 있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아파트 공장이 들어온 사항은 2년정도 됐습니다.
○고호근 위원 주변 인근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름에는 쓰레기 악취, 모기가 많이 발생하고 웅덩이가 굉장히 깊고 면적이 넓습니다.
재난위험시설까지 봐집니다.
본 위원이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보시고 정말 이 시설이 도시미관이나 주변민원이 대단히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왜 조치를 강력하게 안 취해서 아직까지 이 상태로 되어 있는지 의문스럽고 그 부분에서 관리를 하고는 계시겠지만 현장에 가서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파트 주민들하고 주변주민들이 구청에 직접 찾아와서 3번, 4번 항의방문하고 학성동사무소를 통해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넣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펜스부분이 문제가 있고 펜스가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웅덩이에 보면 굉장히 깊고 재난시설인데 만약에 사람이 노인들이 부주의로 쓰레기를 버리러 가다가 떨어지면 사망사고까지 일어날 수 있는 재난위험시설정도 됩니다.
왜 건축허가과에서 제재를 안 했는지 건축법에 따른 제재조항하고 조항하고 재난안전관리부분하고 산업안전보호법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적 조치를 한번도 안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허가난 이후에 시공자가 선정되면 안전울타리를 칠 수 있는데 건축주 입장에서 그것이 안 되니까 임시적으로 부직포를 해서 쳐놓은 상태인데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쓰레기도 버리고 다른 일이 생겨서 저희들이 중간에 민원이 생길 때마다 보수하는 식으로 된 상태이고 현재로써는 공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업체가 선정됐다고 하는데 그 사항이 자기들 계획은 올 연말까지 안전조치를 하고 내년도 1월에는 착공하겠다는 상태인데 어제도 그 내용을 다시 건축주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자꾸 행정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공사가 계약해서 공식적으로 시공사 선정자료를 다 냈는데 자꾸 시공사에 연락해서 하면 자기들 사업하는데 지장을 초래한다고 그러면 나중에 잘못되면 행정이 책임지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이고 주민들이 최대한 피해를 안 보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일부 미비한 점은 보완을 하고 지금까지 업무해 오면서 미이행하고 안 맞는 기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심을 가지지만 딱 꼬집어서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고 최대한 독려도 하고 해서 민원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물론 건축경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부도지경이고 광명건설이라는 업체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시미관이나 환경적으로 재난 쪽으로 3가지 부분이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에 대해서 허가취소라든가 행정적 조치를 왜 안 취하고 위험한 상태로 방치를 해놨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고발조치를 안 했는지 행정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에 그 안에 물구덩이도 있고 해서 일부 건물을 철거하다가 남은 것이 있고 해서 위험한 상태에 있어서 콘크리트 덩어리가 공중에 날아다니고 바람에 날리는 부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서 일부 정리를 했는데 아직까지 지하 물탱크 쪽에 그 부분은 주민들 인근하고 가까운 곳은 정리를 하고 안 쪽에는 크게 그런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울타리를 잘 관리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된 상태에서 마무리 됐고 앞으로 시공사가 들어오면 완벽한 것은 될 수 있고 계획은 안전조치를 해서 하는 것이 올 연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보고 그에 따라서 적정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 안 되면 내년에 갔을 때 노동사무소나 고발을 하든지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지금 문제가 되니까 내년에 한다고 하는데 지금 당장 내일이라도 해야 됩니다.
왜 문제를 제기하느냐면 앞에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아이들 놀다가 다칠 수도 있고 사고가 난 뒤에 문제가 되면 그 후에 조치하는 부분이 아니고 행정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위험시설이 있으면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민원들이 굉장히 많이 제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방치된 상태로 있고 물론 시행사가 어렵지만 그래도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말로써 되는 부분이 아니고 공문으로써 고발을 하고 그 외에 행정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공문지시는 한 상태이고 어제도 건축주들을 통해서 전화로 이야기를 하니까 올 연말까지는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촉구공문을 오늘 아침에도 또 내서 정리하라고 한 상태이고 그 내용을 보고 조치를 취하는 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최근에 한번 가 보신 적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고호근 위원 가 보니까 어떻든가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쓰레기 난장판이고 중간 중간에 구멍도 뚫려있고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펜스도 찢겨져 있고 주위가 지저분하니까 주민들이 쓰레기도 버리고 그렇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 사업장은 청소만 하는데 몇 천만원이 듭니다.
사업자가 어려운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쓰레기 더미가 되면 나중에는 더 정리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본 위원이 문제제기를 했고 연말까지 기다릴 수 없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미 철거된 빌라부분도 청소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웅덩이가 상당히 위험하기 때문에 펜스라도 먼저 부직포 아닌 판넬로써 정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연말까지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문제인식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말까지 가면 안 되고 이번 주에라도 급한 대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답변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오늘도 공문내고 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번 주에 하겠다는 상태, 자기들이 연말까지 한다고 하니까 계획을 세워서 한다는 상태에서 행정에서 먼저 할 수 있는 입장도 못되고 명확하게 확인 받아보고 안 된다고 하면 행정일자리창출을 해서라도 먼저 선투입을 하고 사후에 보상을 받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고발조치도 병행해서 같이 강하게 압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말로써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최대한 압박을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지금 검토 다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건축주한테 제재하는 사항은 건축법상에는 없는 상태이고 공사가 착공해서 시공자가 들어온 상태에서는 할 수 있는데 건축주에 의해서는 제재할 수 있는 사항은 착공이 안 된 상태이고 착공연기를 시켜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는 상태이고 나머지 울타리 관계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부분에 대해서 …….
○고호근 위원 이 상태로 된 지가 3년이나 되었고 주변민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CJ건설하고 계약을 했다는데 그것도 조건부입니다.
선 분양이 65%가 되어야지 자기들이 공사를 하겠다는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세월이 흘러서 주민민원도 그렇고 위험한 부분이 재난시설 비슷하게 웅덩이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최대한 빨리 펜스부분이라도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강력하게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확인해 보고 안 되면 펜스를 걷어내고 개방시키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펜스를 개방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물구덩이하고 다 치우고 정리해서 안전하도록 해서 주차장으로 쓰든지 개편시키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을 하는데 공사금액이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희망근로해서 하면 2,000만원, 3,000만원 하면 가능합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는 것보다 5배에서 10배정도 늘지 싶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 정도 안 들어갑니다.
○고호근 위원 폐자재가 엄청나게 되어 있고 웅덩이 메우는데 폐자재를 메울 수 없습니다.
기술 분야에 계시는 과장님이 더 아실 것인데 주차장 만들려면 생각하는 것보다 몇 십 배가 더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인사업장에서 행정에서 일자리 창출하는 것도 좋지만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고 개인사업자한테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해서 개인사업자가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행정에서 그런 돈까지 들일 구상을 하고 있는지 행정편의주의가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하고 광명건설이라고 하는 개인사업자한테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하고 고발조치를 취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법 절차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이 다시 확인점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사현장에 외부 펜스가 부직포로 사용하는 것은 건축허가 시에 특히 이런 아파트형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공사기간이 보통 2년 정도 걸릴 텐데, 물론 공사하게 되면 철거하겠지만 착공 전에 부직포라는 것은 임시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임시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앞으로 건축허가과에 허가 시에 외부펜스 관계되는 것은 별도로 기준강화해서 외부도시미관에 기본적 시설안전에 안전사고나 여러 가지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펜스로 전환 요구를 해서 건축허가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허가해 줄 때도 조건이 착공 전까지 펜스를 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착공이 안 됐기 때문에 펜스를 못치고 있는 상태이고 업체가 들어와야 되는데, 건축주가 직접 치지는 못하니까 그런데 그부분에 신경 써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앞으로 중구관내 공사현장에 착공 전에 펜스 관계되는 것은 사전에 건축허가 시에 도시미관이나 안전에 충분히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업무보고 10-5쪽에 보면 건축행정 건실화해서 학성동에 아파트형 공장 가설울타리 보수 및 환경정비라고 했는데 금년도에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그것이 부직포로 한 이것입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위원장 황세영 언제 정비를 했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중간에 주민들 그것도 있고 해서 일부 부직포부분에 구멍 뚫리고 해서 보수를 했는데 다시 바람이 불고 해서 뚫린 상태입니다.
부직포하고 쓰레기하고 다 주워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한번 주워 냈는데 그렇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계속 갖다 버리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지키지도 못하는 것이고 업체가 있고 하면 되는데 일반적인 상태에서 정리가 안 되고 하도 안 되어서 중간에 학성동사무소에 주차장을 해 달라고 …….
○위원장 황세영 그러니까 방치된 지가 2년째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주하고 공사착공 전까지라도 중구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건축허가과에서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위해시설에 대한 건축공사장 방치시설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제출하고 추진한 적은 지금까지 없네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복산동과 같이 하려고 했는데 사업주가 올 연말까지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 일을 투입하려다가 안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고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해보고 그것을 못하고 말만 앞세우는 상태 같으면 12월까지 일자리창출사업이 있기 때문에 해서 일부 선투입하고 나중에 보상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와 관련된 공문들은 사업주한테 행정에서 공문발송과 답변 다 받았나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자기들이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안 된다고 했으면 공문도 보내고 해야죠.
○위원장 황세영 현재 CJ와 공사 착공하는데 아까 고호근 위원님 말씀은 조건부라서 현재 건설경기로 봤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가변요소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CJ와 공사착공일정이 시기가 늦어질 가능성에 따르는 대비를 해서 행정의 입장을 공문을 발송해서 그때 되지 않으면 사업주와 협의를 통해서 공사착공 전에 행정에서 먼저 시설을 정비하고 주차장이나 시설을 이용을 하고 이후에 공사착공 시에 착공에 대한 시설비용에 대한 것을 청구를 하겠다는 기본적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 사항은 감사사항도 나오고 했기 때문에 관계에 대해서는 건축주에게 감사 시에 지적된 사항이라고 통보를 해서 내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한 답을 받아서 안 된다고 하면 주차장을 바로 착공을 못하면 주차장을 제공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을 먼저 쓰고 나중에 다른 사항은 지금 현재 물구덩이 메우는 것도 우리가 들어낼 것은 못 되는 것이고 위험한 집은 철거해서 물구덩이 안에 갖다 넣고 쌓아놓고 그 부분은 한쪽으로 펜스를 따로 쳐서 활용하고 나머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안전하도록 하는 식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런 것들도 행정적으로 법적인 문제나 등등 절차들을 말로 하지 마시고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복산동 이쪽에 협의해서 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래서 그런 문제가 건축공사 중단된 지역이 위험에 노출되는 환경미관에 저해되는 장기간 방치되지 않도록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반구동에도 주차장이 130면 되어 있고 태화동에도 130면 설치해놓은 상태이고 복산동도 100면정도 해 놓은 상태이고 구청 뒤에도 아파트 짓다가 중단된 곳에 텃밭도 하고 하지만 100대정도 댈 수 있습니다.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무료주차장을 400면, 500면정도 조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웅덩이 파져서 쓰레기가 악취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있는데 관계된 답변만 해 주시고 고호근위원님이 문제 제기하는 대안과 대책관계 되는 것도 말씀하시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시설들이 건축법 말고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행정이 2년 동안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에 사업주가 그 위험시설에 대한 공사현장을 방치하는데 행정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요인이 아니냐는 문제인식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해서도 행정적으로 적절한 조치와 역할을 해 주세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법을 검토해서 관련되는 부분을 조치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웅덩이에 폐자재를 가지고 웅덩이를 메운다고 했는데 환경적으로 문제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현장 내에 그것을 정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메워서 있는 상태가 아니고 임시폐자재를 들어내려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아서 내야 되는데 그 사항은 안 되기 때문에 착공할 때까지 보관한 상태입니다.
○서경환 위원 착공할 때까지 웅덩이에 폐자재를 넣어서 보관한다는 거죠.
매립하되 그 내용을 보관한다는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매립이 아니고 물구덩이에 못하도록 우선 정리한다는 …….
○서경환 위원 우선 정리하고 건물 할 때는 다 파내야 한다는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지하층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파내야 됩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합니다.
여기에 관련된 주주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CJ에 어떻게든 중구에서 구청에서 협조를 잘 되게 해서 주민과 업주가 win-win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이런 바람뿐이더라고요.
많은 협조부탁하고 이부분에 대해서 중단된 공사장 방치건물과 관련되어서 철거 정비할 때 현황이 빠진 이유는 뭡니까?
방치건물 철거할 때 이런 부분들도 다 들어갈 것인데 복산동이나 반구동이나 이쪽에 철거를 해서 주차시설도 하고 있고 잘해놓고 있는데 그 계획에서 이 부분은 빠졌던 내용은 다른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아닙니다.
주상복합건물이고 해서 일반 건축허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파트 쪽에만 자료를 낸 것이고 일반건축물에 대해서는 포함을 안 시키는 상태입니다.
○서경환 위원 안 되면 방치건물 철거정비로 해서 회수를 하고 선공사를 하고 회수를 하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거기에서 빠졌던 특별한 내용은 없네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없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0분 감사중지)
(14시2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학성동 문제는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대형건축물과 관련해서 얼마 전에 복산동에 폐·공가 철거하는데 있죠.
그 쪽에 철거하고 난 이후에 주위의 반응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인근에 다니는 사람들은 전에는 건물이 높고 다른 건축물 잔재도 날려 오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희들이 봐도 주거환경 자체가 많이 개선된 느낌이 들고 범죄나 우발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사업들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중구지역에 이쪽을 뺀 나머지 지역에 혹시 폐가나 그런 것이 확인된 곳이나 조사된 곳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는 현장에 건물이 철거가 안 되고 있는 위치는 거의 없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희가 봤을 때 대형공사장을 빼고 병영 같은 경우에는 병영성 매입때문에, 문화재 복원때문에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폐허처럼 남아 있는 곳이라든가 아니면 반구동 안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내황초등학교 들어가는 입구에도 보면 폐허들도 제법 있습니다.
청소년 아이들이 들어가서 담배를 핀다거나 술을 먹는다거나 잠을 자기도 하고 중구가 구도심이고 옛날 주택가가 많다보니까 조금의 공간이라도 있으면 비행장소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건축허가과에 큰 건물, 공사 중단된 것뿐만 아니라 다른 과와 연계해서 실제 중구에 있는 전체적 폐가, 공가를 구분하셔서 확인작업을 같이 하셔서 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주차장으로 활용한다든가 일자리와 연계해서 건물을 무너뜨려서 주변 환경을 개선해 준다든가 하는 사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폐·공가 사항은 도시과에서 폐·공가 철거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과에는 사업이 없고 과 별로 사업이 따로 다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계는 관련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적극적으로 같이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경환 위원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준공이 10년 이상 경과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인데 지원규모사업이 30%에서 약2,0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경로당이라든가 단지 내에 도로포장, 주차장, 놀이터 시설, 놀이터 시설정비는 주택건물건설 놀이터관리규정에 보면 50세대 이상이 놀이터가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20세대 이상에 놀이터가 있는 곳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거의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신규로 놀이터를 지을 때 가능한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신규사항은 어린이놀이터 법령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상태이고요.
○서경환 위원 자체적으로 할 때 지원되는 것입니까?
놀이터관리규정에 보면 50세대 이상만 놀이터를 짓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놀이터가 있는 것 같으면 다행인데 20세대에서 49세대면 놀이터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그런데도 아파트 자체 내에서 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사업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
○서경환 위원 지원은 되네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서경환 위원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100%가 지원이 되고 남구는 50%정도 지원되는데 저희들 쪽에 사업비가 2,000만원 같으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산이 없지만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상 올리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 생각은 그렇고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해마다 저희들이 돈을 많이 요구하는 상태인데 재정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절반정도 깎이고 절반정도 가지고 하는 상태입니다.
○서경환 위원 예산이 없다 보니까 깎인 예산을 가지고 그런데 지원이 시비정도의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근거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되고 국비나 일반 다른 상태에서 법이 개정되어서 하든지 해서 해 주시면 좋은 상태인데 일반 시특법이라든가 과정에서 마련할 수 있는 근거가 법적 뒷받침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경환 위원 법적 뒷받침이 전혀 없고 저희들 구비로만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방법을 찾아주시고 놀이터시설정비는 불가능한 거고 빠져야 되는 부분이고 CCTV설치는 20세대 이상이면 몇 대까지 가능한 겁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1대, 2대 문제가 아니고 전체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의 30%범위 내에서 해 주는데 지금까지 돈은 2,000만원 했는데 실제로 보면 제일 많이 투자된 부분이 1,000만원정도 되거든요.
CCTV설치하는데 1,00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저희는 300만원정도 지원할 수 있는 상태이고 나머지 700만원은 아파트 자체에서 지원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서경환 위원 CCTV는 방범용이 아니고 쓰레기 관련이 다 되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어떻게 보면 붐이 일어난다면 한 아파트에서 2개, 3개 달 경우가 있다는 말이죠.
20세대 같으면 한번만 지원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2번, 3번 지원하면 한 아파트에 대해서 사업비가 30%구비 내에서 자꾸 올라가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30%로 한다고 해도 1단지에 최고가 2,000만원이고 …….
○서경환 위원 최고 2,000만원 내에서는 다 지원되네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2,000만원 받으려면 6,000만원정도 되어야 되겠죠.
○서경환 위원 공동주택사업자체가 전부 구비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구하고 비교해서 재정자체가 열악하니까 열악한 만큼 사업비지원비용도 떨어지는데 50%정도 사업비자체가 3,000만원이상,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박희순 과장님 중구청에 계신 지 5년쯤 되셨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이제 5년 차 들어갑니다.
○김영길 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좀 힘든것 같다, 그렇죠?
공동주택지원사업 서경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현재 모든 예산의 지원이 단독주택 위주로 많이 되어 있거든요.
도로나 도시기반시설 부분들, 공동주택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봐 왔던 것을 2008년도부터 전국적인 추세가 공동주택에도 일정부분 지원해야 된다는 여론에 의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많이 늦었습니다마는 2008년도부터 투자를 했습니다.
첫 출발이 3,000만원이고 2009년도에 1억원, 2010년도에는 5,000만원 삭감이 됐습니다.
집행부의 재정운영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예산을 투입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인식은 합니다마는 상당히 예산 편성권을 가진 집행부에서 편성하겠다는 의지가 안 보인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공동주택지원사업의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안 했느냐 부분에서 문제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에 7,000만원이 편성된 것 같습니다.
해당 과에서는 1억원을 올렸는데 3,000만원이 삭감되고 7,000만원이 편성됐죠.
예산심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10년 이상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가 중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전체 182개정도 됩니다.
10년 이상된 것이 154개 단지입니다.
○김영길 위원 154개에 10년 이상된 공동주택단지가 20세대 이상이 154군데가 있는데 7,000만원을 갖고 심의하기도 힘들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어려운 상태입니다.
○김영길 위원 앞으로 중구도 주거용지 위주로 된 도시가 되다 보니까 새로운 아파트도 많이 들어 왔습니다.
아파트마다 편의시설을 필수로 도서관도 자리를 하게 되는데 일정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세금을 낸 만큼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많이 받고 있는 공동주택에 도서관이 지어졌다면 공공성에 목적을 갖고 있는 도서관이 아파트단지에 있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해야 될 몫 아닙니까, 그렇죠?
일정부분 책도 사줘야 될 상황까지 왔는데 7,000만원을 가지고 도저히 계산이 안나옵니다.
울주군이 얼마나 되어 있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2008년도에 8억원이고 2009년도에 16억원이고 2010년도에 15억원 정도입니다.
○김영길 위원 물론 재정여건 차이가 있지만 기초단체장의 의지하고도 연결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집행부는 여기에 너무 인색하다, 공동주택단지를 너무 홀대하고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나 생각이 드는데 특단적인 조치를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작년에 이어서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동주택부분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예산 의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마는 저희들이 도시기반시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도로나 이런 부분도 시비나 국비에 따르는 부담분정도이지, 자체로 부담하는 부분이 제로인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요구도 많이 하고 설명도 많이 합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기본경비까지도 다 편성을 못하는 아쉬움 때문에 애로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울주군이 15억, 16억 같으면 우리는 10%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7,000만원 가지고 공동주택지원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유명무실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전달된 의사를 꼭 전달해서 국장님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호근 위원 남외지구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준공이 몇 년도에 났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구획정리사업이 2009년도에 …….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준공이 금년도일 겁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작년 연말이나 올 초 정도 될 겁니다.
○고호근 위원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구가 빨리 준공이 안 나서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꼈습니다.
공원관리라든지 가로수 부분 그 외에 모든 것이 준공이 난 이후에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준공이 늦게 난 이유가 뭡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은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아니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인데,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그렇습니다.
개인의 조합을 구성해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하는 과정에서 마무리 작업이 제때 안 되어서 그런데 최종적으로 늦게 된 부분은 기반시설부분이 제대로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준공이 늦어지는 부분이 공원이나 가로수 그 외에 주민편의시설을 구청에서 많이 요구를 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준공을 못 내주고 계속 진행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결국은 준공이 나면서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공원에도 제대로 된 나무도 한 그루 없고 가로수 부분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행정에서 요구를 많이 했는데 사업이익도 상당히 많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해서 준공이 됐는지 막바지에 기부채납이나 제대로 된 공원이라고 한 것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이 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데 저희들이 부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허가할 당시에 그 계획된 제대로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각 사업부서 별로 전부 점검을 해서 인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로수나 공원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일부분에 해당되는 것이고 기반시설에 해당되는 상하수도가 제대로 연결이 안 되고 해서 최종적으로 오래 가는 부분이지 우선 공원이나 도로 변에 부분적으로 못 미치는 나무가 몇 그루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보완을 해서 …….
○고호근 위원 앞으로 대단위 사업하는 지구에는 주민들이 준공이 빨리 진행이 되어야 소유권 이전도 됩니다.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기부채납이나 요구할 부분이 있으면 빨리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태화강 엑소디움 부분에 대해서 주상복합에 대한 화재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여론도 그렇고 중구관내에 있는 주상복합은 소방문제에 대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해운대에 지은 복합판넬 쪽 하고는 다른 상태이고 저희들은 자체가 콘크리트도 되어 있고 저희 관내는 복합판넬 일부 되어 있는 부분이 태화다리 건너서 일부 있는 마제스타워 관계가 정문 앞쪽에 그런데 전체 해운대 쪽에는 복합판넬을 해서 일부 연소되는 그런 상태이고 우리관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을 묻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40몇 층인가 그런데 최상위층에 화재가 났을 때 대책방안이 있는지 비상계단시설은 잘 되어 있는지 혹시 부산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내장재, 외장재가 문제가 아니고 대피시설이나 화재진압방법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사업승인을 시에서 했습니다마는 화재 관련된 사항은 소방관련 전문부서가 있고 당초 사업승인 받을 때 관련법에 저촉된 부분에 보완을 하고 최종적인 도면이 완성된 상태이고 시공도 당초 도면도 시행된 상태에서 준공할 때는 허가 난 사항이라든지 모든 조건에 완벽하게 한 상태에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고호근 위원 예를 들어서 40층에 불이 났다, 진압방법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설명을 잘 못 드리겠는데 소방서에서 지금은 중간에 보면 엑소디움도 보면 휴게 형태로 해서 중간에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반쯤 올라가다 보면 층이 없고 그냥 되어 있는데, 그것이 피난형태로 해서 옥상에 불이 나면 피하는 쪽으로 해서 피난처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건축허가과가 준공부서니까 아파트 준공 받을 때 소방대피시설이나 불이 났을 때 진압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짚고 넘어갔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당초 사업승인 난 그대로 해서 법령이나 모든 시공도면이나 건물자체가 책임감리 건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감리를 해서 최종적인 날인을 하고 소방관계는 준공하기 전에 수압이나 모든 시험을 다하고 한 과정에서 합격을 받아서 필증을 받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끝나고 난 뒤에 자세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10-5페이지 밑에 보면 건축사간담회 개최라고 되어 있죠.
중구청만 하고 있는 거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김영길 위원 제가 요청을 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건축사간담회의 필요성을 꾸준하게 집행부에 요구를 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올라올 만큼 건축사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페이지 보면 아름다운 건축물 건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당 과에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네요.
경기도 판교신도시하고 부산에 센텀 혁신도시 및 정관 신도시에 다녀오셨는데 혁신도시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아름다운 건축물로써 자리매김할까 하는 구체적 고민을 해봐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능한 것인지, 이창걸 계장님이나 정동욱 계장님도 의견을 주면 고맙겠습니다.
중구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예로 성안지구에 개발은 실패한 사례, 난개발이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무질서한 신도시개념으로써 자리 잡지 못하고 굉장히 질서가 잡히지 않고 도시미관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고 저것을 계속적으로 관리하기도 힘들다는 생각을 갖는데 새롭게 생기는 혁신도시와 관련한 만큼은 구체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아름다운, 미관이 고려된 형태의 신도시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갖는데, 그렇다면 설계하는 사람이 중요하거든요.
건축주도 중요하지만 건축주와 설계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데 건축주의 의식을 깨우는 사람들도 건축사라고 생각합니다.
혁신도시에 부지조성이 끝나고 토지분양이 이루어지면 토지분양은 일반서민들이 분양받기는 힘듭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혁신도시 내에 토지분양이 받아서 들어올 것 같은데 건축사들하고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도시미관을 고려하고 아름다운 건축물, 역사에 길이길이 남을 만한 작품들로 이루어진 주거단지로 만들어 질 수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는데 그렇다면 건축사 그 사람의 팻말을 건축물마다 패찰을 달듯이 명찰을 달듯이 간단한 예산투입이든 권고에 의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좋은 생각입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협의해서 협회라든지 관련 전문가하고 협의도 많이 해야 될 상태이고 사후에 건물에 대한 것은 최종적인 것은 실명제 형태로 해서 시공자, 설계자 기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혁신도시부지 내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신도시 개념이 주거문화공간, 도시기반시설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기에 집들이 아름다운 모양으로 각양각색의 모양들이 어우러져서 개성있고 아름다운 집으로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아름다운 주거단지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건축사들의 책임감과 작품이라는 작품명을 붙여주자는 거죠.
그러면 저 집은 내가 설계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아름다운 집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건축사들이 의식을 갖고 다른 지역에 설계할 때보다는 작품을 남기겠다는 마음으로 집을 설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구청 예산을 들여서라도 ‘아름다운 집’ 해서 팻말이나 명패를 달아주자는 거죠.
집 하나가 작품이 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일반 공공시설은 하면 실명제로 해서 설계자, 감리자, 거기에 따른 공사감독자, 시공자까지 표기를 하는데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품격 있고 품위 있는 혁신도시, 새로운 주거문화를 창출해 가는 혁신도시가 되기를 기원 드리면서 건축허가과의 행정이 앞서 가주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구간이 어디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안국한의원에서 시계탑까지입니다.
○정현희 위원 조성 사업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5억8,300만원 들었습니다.
전체예산은 6억원인데, 실질적으로 들어간 것은 5억8,300만원입니다.
○정현희 위원 업무보고 했을 때 지적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특정지역을 설정하려고 다른 타 시도에 견학도 하고 한 상태이고 남구에 거리 지정한 것을 참고해서 내년도에는 고시를 할 예정입니다.
○정현희 위원 일단 특정거리로 고시를 하고 간판뿐만 아니라 세입자문제나 간판교체문제라든가 이것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실 것인데 기준 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다른 타 시도나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그 구간 내에 당초 시범거리 설치할 당시에 기준 잡은 것을 토대로 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지적내용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내용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전체적으로 검토하셔서 안 만드실 때 의회와 소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예. 고시를 하려면 의회의 확인을 받아야 되고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리고 각종 위원회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광고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했는데 미관지구 내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심의위원회 운영실적이 전무하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죠?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사업이 없어서 광고물심의를 한다든지 법령을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하는 안이 나와야 되는데 안건이 없어서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많은 위원님들께서 광고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 않습니까?
불법광고물과 관련해서 기재문제라든가 내용의 문제, 전단지 문제 이런 것이 나왔는데 과장님이 더욱 적극적으로 하셔서 조례의 개정이나 필요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입안을 하셔야 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법적테두리를 조금 더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조례개정관계를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해보려고 하는 상태인데 중앙부서에서 법을 전면 개정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간적으로 할 수 있는 입장이 안 된다고 해서 못했는데 현재 중앙부처의 법령과정을 확인해보고 전혀 계획이 없는 상태 같으면 내년도에는 조례를 일부 손을 대고 계획이 있으면 계획이 바뀐 상태 이후에 조례를 개정할 그런 상태입니다.
○정현희 위원 중앙에서 바뀌는 것만 기다리고 있지 마시고 확인을 해보시되, 오늘 의회에서 아까 나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 그리고 그 과에서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더 잘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리라고 보고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잘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간판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시행할 적에 입구에 보니까 나이트간판 교체가 안 되고 그대로 되어 있던데 상당히 보기 싫던데 그 부분은 시작하는 부분인데 왜 교체가 안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나이트는 도로 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안에 있다는 표시하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법상 허용도 안 되고 한 상태에서 했는데 그 이후에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당초에 간판이 없었던 상태여서 계획이 안 된 상태이고 …….
○고호근 위원 저희들은 업무보고 때도 업종이 바뀐다든지 주인이 바뀌면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가니까 바뀐 부분이 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지도감독은 어떻게 했는지 …….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관내에서 허가신청이 들어오고 하는 상태인데 기존 판넬은 변경된 것이 아니고 상호자체가 바뀐 것이기 때문에 기본틀 광고판 자체는 그대로 두고 바깥에 따로 정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호근 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가니까 시범거리 해서 간판이 정리가 잘 되어서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새로 들어온 간판이나 업종이 새롭게 규격도 다르고 한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지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에서 지도감독이 있었느냐 하니까 전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간판거리를 5억원 넘게 예산을 들여서 정리를 했는데 새로운 들어오는 업종에 대해서 업주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전혀 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새로운 사항이 규격이 다르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볼 사항이고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점포가 새로 생긴 것에 대해서는 파악을 안 해서 모르겠는데 기존에 있던 점포에서 상호가 바뀐 사항에 대해서는 점포간판을 그대로 사용하는 전제하에서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나중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런 부분을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되고 아름다운 간판거리가 유지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업종이 들어와서 나는 내 돈 들여서 하니까 구에서 지원 안 받았으니까 내 멋대로 하겠다, 해서 색상도 다르고 규격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되면 예산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지원해 줄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간판자체는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한 가구에 2,000만원, 3,000만원씩 투자를 해서 청계천 쪽에 일률적으로 다 했거든요.
간판자체가 보면 하다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에서 특이하게 해서 간판이 크고 작고 관계없이 특색 있는 것을 해야 되는 상태인데 일률적으로 똑같습니다.
그 사항을 업주들한테 건의를 하지만 실제 업주들은 광고하는 과정에서 생명이 달렸고 밥벌이가 달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기 힘든 상태이고 이번에도 자기들이 요구하는 사항도 99% 들어주는 상태에서 했는데 그 대신에 규격을 줄이고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거리 조성사업을 해서 간판정리를 했습니다.
업무보고 시에도 관리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산도 없고 앞으로는 관리 감독할 것이 별로 없다, 그 부분에 문제를 가지고 현장을 가보니까 새로 들어오는 업체들이 간판을 마음대로 달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질서하게 달면 앞으로 몇 년 있으면 예산투입한 부분이 효과가 전혀 없다는 얘기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관리감독을 하시고 권고도 하시고 해서 아름다운 간판거리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실과에서 하는 일 아닙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알겠습니다.
거리자체가 시범거리이기 때문에 그 거리를 샘플로 해서 우리관내 전체 간판 정리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또 한 가지 문제는 간판이 업종별로 해서 특색이 있어야 하는데 간판이 너무 똑같아서 홍보가 안 되고 선전이 안 되는 관계로 그 간판 위에 현수막을 붙여놓은 것 봤습니까?
○건축허가과장 박희순 확인을 못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간판이 적고 업종별로 차이가 나다 보니까 옷 가게는 현수막 위에 3군데나 덮어놔서 상당히 미관이 안 좋았습니다.
예산을 지원한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있게 지도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에서는 여러 가지 감사지적사항 및 건의된 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학성동 대형건축물 방치위험 현장에 대한 대책마련을 조속히 본 위원회에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건축허가과 소관 관련 사업과 업무에 대한 감사지적 및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통해서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축허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5분 감사중지)
(15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녹지공원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선서)
○위원장 황세영 녹지공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안녕하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입니다.
구민과 함께 희망중구를 선도해 나가시고 구민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녹지공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0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황세영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녹지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는 이종환국장님 감사드리고 녹지과 장주원과장님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선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1988년도 동래 금정산에서 발생해서 2000년도에는 울주군에서 발생되었고 재선충이 5km이상 이동 가능한 것으로 소나무의 에이즈란 별명이 붙을 정도로 소나무에 상당히 무서운 병입니다.
중구는 2004년도에 우정동 산5번지 일대에 재선충이 발생되었는데 최근에는 몇 년간 상당히 주춤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혁신도시건설지역 주변에 산에 소나무에 붉게 재선충으로 최근 확산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중구에서도 재선충 피해를 8본 제거와 감염의심 763본을 방제했다고 했는데 이를 사전에 방제할 수 없었는지 본 건에 대해서 최초 발생 신고에서부터 벌목, 재선충 확산, 연구소 및 최선의 빠른 판단의 기준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시청녹지과로 알고 있습니다.
방제계획 등 소나무주변에 확인 등을 파악해서 업무차트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지, 있다면 A, B, C, D등급의 경계에 따라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여 지금까지 추진해 오셨는지, 첫 번째 답변을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2010년도에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피해목제거사업이 있었는데 예산이 적지 않았는지, 이것을 위해서 내년도에 또 시에 재선충방지를 위해 긴급예산요청이 올해 2,000만원이었는데 더 올릴 의향은 없는지, 재선충방지를 하기 위해서 인원문제구성이 있습니다.
인원문제구성은 어떻게 짜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 인원에 대해서 교육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 4가지 질문에 대해서 방제시스템화 된 차트에 의해 가지고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일자별로도 좋습니다.
시스템이 있다면 시스템으로 해서 정확하게 이번에 763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고사목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발생되어서 위원님들도 많은 우려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11월달에 국비 2,000만원을 긴급히 확보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아직까지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파쇄까지 다 하는 것으로 하니까 한 300본 정도를 다 처리할 수 있었는데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은 폐목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산불감시원들도 적절히 활용하면서 구청에 파쇄기가 있습니다.
파쇄기로 활용하고 우선 집단적으로 발생한 고사목을 제거하는 우선이다 싶어서 2,000만원가지고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부분 제거를 했는데 앞으로도 추가로 발생되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는 예찰방제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9,000만원 정도 요구해놨습니다.
예찰방제단을 활용해서 계속 예찰을 하면서 발견되는 즉시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재선충이 발생되면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부분은 고사목이 발견되면 사실상 저희들이 제일 먼저 발견해서 바로 처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주민들이 신고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예찰을 해서 발견되는 즉시 그 자리에서 바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원칙이고 늦더라 하더라도 2일 내지 3일내로는 완전히 처리가 되어야 될 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고사목이 발견되면 고사목이라 해서 전부 다 재선충이 감염됐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지만 고사목내지는 나무가 아주 시원찮은 나무에 대해서 재선충이 발병할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서식지를 없애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고사목을 완전히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고사목이 생기면 시료를 채취합니다.
시료를 채취해서 시에 보내면 시에서는 재선충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검증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줍니다.
그 기간이 일주일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재선충병이 있으면 제거를 하고 재선충이 없으면 제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고사목이 있으면 무조건 제거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동안 9월, 10월 많이 발생됐는데도 바로 제거를 못했느냐 하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력이 제대로 다 따라가지 못해서 제때 제거를 못한 적은 있습니다.
그동안 8월 초순까지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인력을 통해서 제거를 했습니다만 8월 초순에 인력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동안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우선 지켜보고 있었는데 마침 시하고 협의가 되어서 2,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대부분 다 제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산림청에서 앞으로 2009년도부터 5년 이내로 완전 재선충을 박멸하겠다는 산림청장의 선언이 있었어요.
그 후에 재선충방제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금년에 하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제대로만 하면 다른 데서 날아오지만 않는다면 완전히 박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기다리는 부분이 아니고 바로 발견되는 즉시 처리가 되는 것이 최선이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 예찰요원을 활용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재선충 방역 플로우차트시스템화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특별하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없고 매뉴얼에 보면 재선충이 발생되면 예찰요원을 통해서 발견할 수도 있고 주민들이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직접 출동을 하게 됩니다.
직원들이 출동하게 되고 보고 육안으로 확인하면 대충 이게 재선충병이다, 아니다하는 것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재선충병에 걸리는 소나무는 위에서부터 누렇게 말라 들어가면서 나뭇가지가 밑으로 처집니다.
그런 것을 보면 재선충병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즉시 우리가 고사목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제거를 하게 되면 훈증을 하거나 파쇄를 해야 되는데 그 위치에 따라서 파쇄를 하는 것은 기계를 이동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 한 부분이 있고 우선 훈증을 해놓고 훈증을 해놓은 나무를 놔두었다가 저희들이 적절한 시기에 파쇄를 하고 이런 작업을 거칩니다.
시료 채취한 부분은 옛날에는 경남환경연구원에 가서 의뢰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시에서 검증의뢰를 하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주일 이내에 결과가 접수되고 금년에 저희들 검증의뢰를 해가지고 재선충병이 온 것을 보면 33본이 재선충 병에 걸렸다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제거를 한 나무는 1,000여본이 넘습니다.
○서경환 위원 고사목발견에서부터 발견해서 신고 들어오면 시료채취 간벌까지 시스템상 며칠 걸립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시스템 상으로는 2일, 3일내로 다 끝나죠.
○서경환 위원 소나무가 실질적으로 재선충이 자연환경에 따라 가지고 많게는 15km까지 날아가는 것으로 우리는 보통 3km라 하는데 15km까지 날아가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녹지과에서 생각을 해줘야 되고 교육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직원들 교육은 별도로 시키는 것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책자를 보고 인터넷을 찾아보고 매개병충이 솔수염하늘소가 어떤 식으로 해서 매개가 되는 것을 알게 되는데 크게 어려운 것은 없고요, 솔수염하늘소가 소나무에 앉아 가지고 껍질을 갉아먹음으로써 갉아먹은 상처가 나게 되면 상처부위로 재선충이 감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선충이 1만5,000개정도가 감염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나무가 못살고 완전히 100% 고사가 됩니다.
사람이 에이즈병에 걸리면 100% 죽듯이 이것도 재선충병에 걸렸다 하면 100% 고사가 됩니다.
재선충병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부터 소나무 꼭대기에서부터 말라가지고 서서히 비틀어서 가지가 축 늘어지는 그런 상태를 보고 저희들 재선충병을 알 수가 있고 솔잎하늘소가 들어간 나무에 보면 구멍이 나 있어요.
그 구멍이 보일수가 있고 애벌레가 자라게 되면 애벌레가 먹고 자라면서 목질부를 먹고 자라는데 밖으로 뱉어내게 됩니다.
그런 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안에서 애벌레상태에서 겨울을 나게 되거든요.
겨울을 나게 되면 4월달까지 동면을 하고 있다가 번데기가 되는데 4월 이후에 번데기가 되었다가 5월달 이후에 5월하순 이후에 이게 성충이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성충이 내려오기 전에 저희들이 방제를 해야 되는 그런 당위성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겨울철에 11월, 12월, 1월, 2월까지 늦어도 4월전에는 고사목은 완전히 제거를 해야 된다, 그 안에 앞으로 하늘소가 될 수 있는 성충들이 또, 애벌레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거를 하게 되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겠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식으로 현재 지금 재선충병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집단적으로는 지역별로 구분해서 나무주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녹지과가 숲 가꾸기부터 입화산 산림공원 다 산림에 대해서 상당히 노고가 많으신데 이번에 재선충이 8월달에 예산이 없어서 손을 놓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내년 같은 경우에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긴급예산을 사전에 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고 올해 2010년도 3월에서 4월까지 중점적으로 피해목 제거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날짜를 겨울에 한정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재선충 관계에 대해서 각별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구에서는 올해 예찰활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시라고 하셨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금년에는 예찰 활동할 수 있는 분이 한분도 없었고 단지 저희들이 다른 목적으로 사역하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지난 8월 초순까지는 예찰활동 및 방제작업을 했거든요.
훈증작업도 하고 파쇄도 하고 했는데 조기집행관계로 그분들이 인력이 8월초에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 뒤로 하려고 하면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직접 하든지 해야 되는데 저희 직원 다 해서 10명밖에 안 되는데 그것만 붙들고 있을 수도 없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재선충방제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과장님께서도 금방 말씀하셨는데 특히 재선충 문제는 예찰활동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아닙니까?
그게 올해 당장 터진 문제도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이런 재선충문제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올해 예찰활동과 관련한 정확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문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과장님 말씀대로 좀 소홀하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내년에 일단 5명의 인력이 확보되어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만 각별히 좀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나무의 조각을 시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 하셨던 대로 시에서 두 가지 방법으로 하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기간은 길어야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면 앞에 말씀하셨던 대로 실제 감염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에 어떤 약을 칠건지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서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 없이 만약에 재선충이 확인이 되면 저희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바로 훈증을 하든 덮어씌우든 과정이 바로 하나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일단은 재선충 감염되는 부분은 아주 쇠약한 나무라든지 소나무중에서도 아주 쇠약한 나무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은 근본적인 스위치를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고사목이 발생됐다면 재선충이 발생됐든 안됐든 일차적으로 없애야 됩니다.
정리를 하는데 혹시 재선충이 있을지 모르니까 훈증을 처리하거나 파쇄를 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재선충이 확인되어야지만 처리하는 게 아니고 확인되기 전부터 사전에 차단을 해버립니다.
○정현희 위원 그럼 일단 검사를 보낸 다음에 바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검사를 보낸 것은 이 지역에 재선충병이 발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확산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기 위해서 검증을 하는 거고요, 마른나무가 있으면 그게 고사목이든 재선충병에 의한 고사목이든 바로 처리합니다.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럼 일단 현장에서 바로 발견된 것은 아까 말대로 바로 임시조치가 되든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되기 전에 보면 재선충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전체 공개입찰 이런 것을 통해서 계획서를 세운다고 들었거든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그런데 이것은 어디에서 발생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발견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예찰요원을 활용해서 발견되면 저희들이 파쇄기라든지 훈증작업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방법 말고는 특별한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듣기로는 재선충 특별법에 의하면 재선충과 관련해서 실제 감염지역에 대한 것, 감염원의 문제 그 다음에 어떤 약을 투입할 것인지, 몇㎞까지 할 건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맞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그것은 집단적으로 많이 발생된 지역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아예 제거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집단방제작업을 해야 되죠.
하늘에서 항공방제라든지 아니면 집단방제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우리지역 같은 데는 그런 것은 아니고 간간히 조금 조금씩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제거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정현희 위원 저희는 그러면 아직 집단으로 발생한 지역은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것을 제가 잘못 이해를 했네요.
집단과 아까 말씀하셨던 군데군데 나가는 것을 보니까 실제는 집단적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실시설계까지 다 들어가게 되니까 기간이 길게는 3달정도 걸리더라고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3달 걸리는 사이에 재선충이 또 확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 버리니까 말 그대로 또 다시 재설계해야 되는 악순환이 계속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중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일단 군데군데 나타나고 있지만 집단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혹여나 앞으로 그런 것 발생할 우려를 고려하셔서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리고 저희가 파쇄한 거는 무엇으로 쓰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파쇄한 것은 일단은 산림 쪽에 한쪽으로 놓아두는데 대부분 농민들이 다 가져가더라고요.
가서 퇴비로 쓰거나 땔감으로 쓰고 …….
○정현희 위원 보니까 퇴비로 연료로 쓰는 것이 제일 좋다고 하대요.
불로 태워버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남는 것이나 이런 게 있다면 적극적으로 농민들한테 홍보하셔서 가지고 가시든가 나눠주시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호근 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다 마무리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료준비 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책자 11-6페이지 동천하천 생태숲 조성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추진실적에 보면 실시용역 착수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되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부분에 동천강 둔치 마스터플랜에 기준해서 했습니까, 시에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청자체에서 이렇게 계획이 된 겁니까?
지금 조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적이고 생태숲이라는데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천마스터플랜에 보면 꽃가람 동천이라고 해서 동천일대에는 꽃나무를 많이 심어서 동천을 아름답게 가꾼다는 기본테마를 정해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꽃나무를 배롱나무라든지 이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둘레 하천 쪽으로 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고 기본적으로는 조화롭게 생태적으로 아주 양호한 하천이 됐으면 좋겠다는 기본방향이 있는데 저희들이 동천하천 생태숲을 공모를 하고 이것을 설계를 할 때 여러 가지를 감안을 했습니다.
만일 동천은 급류가 내려오고 물이 범람이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가장 주안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뭔가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서 수리모형검토를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한 곳이 울산발전연구원 동천마스터플랜을 작성한 곳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부터 울산발전연구원 마스터플래너, 작성한 그 담당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설계자체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보면 동천 내에 삼일교 밑에 가까운 지역에는 나무를 심지 마라, 현재 나무를 많이 심어놓은 데는 보건소 앞에 큰 넓은 지역에 많이 심어 놓았거든요.
전체적으로 심되, 큰나무는 한 111본 이상은 심지 마라,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딱 지켰습니다.
작년에 건설과 치수계에서 25본의 느티나무를 심었고 저희들이 나머지 86본을 심어서 전체 111본을 심었습니다.
그 이상 넘지를 않았습니다.
거목도 우리가 처음부터 큰 것을 심으면 활착하는데 좀더 어려움이 있을 수도 홍수가 났을 때 바로 대비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나가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은 크게 아주 큰 나무를 안했습니다.
제일 큰 게 4.5m, 이팝나무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작은 나무를 심었고 대신 관목용 봄, 여름, 가을, 겨울 4가지 테마를 해서 영산홍, 철쭉, 매자나무, 화살나무, 수국 이런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 넓은 공지에 대해서는 잔디풀을 설치하고 편의시설도 일부 갖추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매일 나가보고 산책로부근이 어디를 보완하면 좋겠는가,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상당히 조화롭게 잘 되어 있다, 단지, 앞으로 홍수가 났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염려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동천하천변에 생태적으로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호근 위원 지금 동천에 공사가 거의 다 끝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정말 특색이 없다, 울발연에 용역까지 줬는데 태화강변이나 동천강 둔치나 특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천강변둔치에는 정말 태화강둔치하고 좀 다른 특징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특징 없이 느티나무, 메타세쿼이아, 이팝나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거에 동천강에 대나무도 있었고 여러 가지 갈대숲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친환경적으로 산책하는 사람들이 주위환경도 사진도 좀 찍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느티나무나 이런 부분은 위치도 문제이지만 수종도 문제이고 거기에 산책하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잘 안 됩니다.
느티나무나 이런 부분은 체육시설이 있는 주변에 조금 해서 사람들이 산책하면서 쉴 적에 벤치에 앉아서 그늘이라도 했으면 좋겠고 그 외에 둔치에 쭉 이렇게 심어 놓은 부분은 정말 보기도 좀 그렇고 상당히 태화강하고 동천강하고 둔치는 차별이 좀 있어야 되고 특징이 좀 있어야 태화동에서 동천강변도 구경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남구에서도 정말 동천강 둔치가 예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특징이 있어야 하는데 특징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실수부분도 좀 심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주민여론수렴은 했는지, 산책길 다니는 주민들한테 의견도 좀 물어봤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물론 모든 현상을 보고 바라보는 시각은 각각 다르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심을 때 여러 가지 나무를 배치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 넓은 쪽에 특히 우리보건소 앞쪽에 자전거연습장 해놓은 그쪽에 뒤쪽으로는 메타세쿼이아 29본을 25m 간격으로 일렬배치하고 느티나무나 이팝나무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심었다고 하셨는데 사실 가 보면 질서정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산책로를 중간에 내놓았습니다.
산책로 양변으로 해서 앉아 쉴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편의시설을 갖추어지고 나면 편의시설이 나무와 더불어서 편의시설이 설치됐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관목류 같은 경우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상징을 해서 봄에는 영산홍과 철쭉을 심고 여름에는 수국, 가을에는 매자나무, 겨울에는 화살나무 이렇게 각 계절별로 꽃이 아름다움이 좀더 변화가 보일 수 있도록 어떤 특징을 만들어서 심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연습장에 옆에 보면 우리가 잔디풀을 어느 정도 넓게 해놓았는데 모든 부분이 100%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여론수렴과정은 있었습니까, 산책하시는 주민들한테 여론수렴은 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여론수렴을 했다기보다는 주변에 제가 사실상 동천에 누구보다도 많이 나가고 동천을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제가 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생태숲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업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사업이 시행됐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많은 아는 분들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됐습니다.
특별하게 공청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것은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 공청회보다도 울발연 용역이 많이 가는데 너무 지역이 틀린데 특색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이야기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보면 썰렁한 기분이 듭니다.
동천이라는 제방 둑이 옛날에 오밀조밀하고 좀 예쁘게 태화둔치하고는 차별성을 좀 둬서 다른 지역에서도 구경올만한 이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물론 예산이 적습니다.
예산이 적은 관계에서 전체적으로 안 해도 일부분을 해도 제대로 좀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무 심어 놓은 부분은 주민들하고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미관상도 별로 보기는 좋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투입되면 구역을 좀 짧게 해서라도 제대로 된 조경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진짜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태화강이나 동천강 둔치가 비슷하게 조성되어서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여론이나 산책길 이용하시는 분들의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저희들이 처음에 이것을 계획하면서 산림청에 요구한 금액은 5억원입니다.
5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3억원이 내려왔고 3억원 가지고 전체공사를 다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그중에서 설계비가 있고 수리모형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거기에 2,000만원 나오고 하다보니까 실질적인 공사는 2억4,0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계약하고 나면 2억3,000만원정도 밖에 안 되는데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그림을 그릴 것이냐 하는데 고민을 해서 했는데 물론 100% 만족은 안 될 겁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무는 더 이상 더 많이 심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있는 나무를 가지고 꼭 필요하다면 재배치를 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바꾸든지 해서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동천 홍수수위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현재 있는 나무이상으로 심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주 보기 좋게 그림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좀 많이 심어야 되는데 그것은 어려운 상태이고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갈대밭 조성이라든가 오죽대나무 있잖아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갈대는 보니까 동천에는 하천 하상 밑에 갈대가 아주 많이 조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별도로 우리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거기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태화강변에 갈대숲이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도 부분적으로 좀 해서 자연친화적으로 꾸며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실제 이것이 녹색기금까지 조성하면서 동천하천에 생태숲조성사업을 기안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신 것에 대한 것은 높이 평가하고 그 부분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도 의회차원에서도 격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하천성격으로 봤을 때 동천강에 자연발생적으로 심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발육되고 성장되는 나무가 버드나무라든가 우리 하천의 주 종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종이 결국은 생태숲을 조성하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는가, 이게 우리가 이팝이나 느티나무는 하천에 심을 식종으로는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연친화적인 생태숲조성과는 인공적인 부분이 가미가 되었지 않느냐는 것이 실제 고호근위원님 또 우리의회에서 보는 입장이라서 이후에 이 사업을 조성해두고 또한 추가로 이 사업을 보완하거나 추진하신다면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하셔서 개선보완해서 이 사업을 유지관리나 또는 추가적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녹지공원과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정현희 위원 여기 보니까 꽃 화분 625개가 학성동에 19개라면 저희가 동천강에 이런데 환경 예쁘게 하려고 꽃 놓는 거 맞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정현희 위원 여기 예산이 1억원인데 시비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시비입니다.
○정현희 위원 전액시비로 …….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정현희 위원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청에도 그렇고 동천강도 그렇고 몇 군데를 가보니까 1년에 4번 심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5번 심습니다.
○정현희 위원 하여튼 몇 달에 한 번씩 꽃이 계속 바뀌는데 보니까 그 꽃의 반 이상은 예쁘더라고요.
그대로 쓸 수 있을 만한 재활용이 될 만한 꽃인데, 계절이 바뀌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 있어서 저희가 중구에 굉장히 좋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주차장 만들 때 폐보도블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다가 다시 재활용하는 좋은 사례도 있고 해서 그걸 보면서 화분이 그대로 있으면 학교라든가 아니면 어린이집이라든가 관내에 꽃을 보면 예쁠만한 장소 이런 곳에 가려내어서 옮겨 주거나 하면 재활용해서 굉장히 좋게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번에 학교에 간담회 하러 몇 번 다녀보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께서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예쁜 꽃을 보여 주고 싶은데 학교에 그런 예산이 없어서 구청에서 이런 꽃을 줄 수 없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생각이 딱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한번 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정현희 위원님 상당히 좋으신 의견입니다.
저도 이번에 양배추를 심으면서 그 앞에 꽃들이 아직까지 시들지 않았거든요.
시들지 않은 부분을 적어도 앞으로 보름이나 한달정도 더 볼 수 있을 텐데 왜 저것을 심느냐하는 제 자신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 보면 다 시들어 갈 때쯤 심는 경우도 있고 시기를 맞추기가 사실은 저희들이 나오는 물량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는데 시기 맞추기가 어떨 때 보면 앞에 심었던 것이 많은 시점에서 보급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조금 더 놔두어도 되는데 보급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물량을 비워줘야지 다음 꽃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적인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이야기하셨던 어린이집이라든지 다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면 진짜 화단을 조성해 준다든지 아니면 꽃을 배분해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조금 수고스럽지만 관내 협조요청문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내서 1년에 2번, 3번이라도 다는 안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습니다.
그리고 중구에 노거수하고 보호수가 지금 얼마나 되어 있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10개소에 12본이 있는데 작년까지 저희들이 노거수로써만 관리를 했는데 금년에 보호수로 지정을 했습니다.
1개소에는 보호림, 태화루 주변에 지난번에 보면 모감주나무 때문에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모감주나무 불락지를 보호림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를 11개를 보호수로 지정했는데 보호수하고 노거수하고 차이는 특별한 차이는 아니고 노거수는 아주 오래된 나무,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해서 관에서 관리를 하면서 필요하면 예산을 시에 요청하고 국비예산도 요청받아서 생육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2009년도에는 몇 그루였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2009년도하고 금년하고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2009년도에 12그루, 아까 금방 12그루라고 하셨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12본이 있고 또 보호림이 한 곳이 있고 …….
○정현희 위원 그럼 2008년도에 저희가 역시 똑같았었나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지금 이거는 거의 변하지 않고 계속 100년 이상 다 된 오래된 나무이기 때문에 연도별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특별하게 지정된 것도 없습니다.
○정현희 위원 특히 보호수나 이런 것을 관리하려면 오래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양분이나 이런 게 잘 되어야 될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나무에 문제가 생기면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나무에 문제가 생겼다, 특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병해충방제, 이런 것은 계속해 주고 있거든요.
병해충방제를 하고 어떨 때 보면 나무가 말라 죽는다, 가지가 처진다, 생기가 없다 이런 부분이 있으면 비료를 주고 또 가지가 번져서 문제가 있으면 가지치기를 하고 이런 정도를 하고 근본적으로 병충해가 있고 수술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은 시에 보고를 해서 시에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내년에 길촌에 가면 큰 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가 얼마 전부터 조금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2,000만원 지원해 주십시오, 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놨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실제 수술이 필요한 나무 이런 게 서서히 나온다 아닙니까?
예산을 했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제가 자료를 쭉 보고 다른 자료를 보니까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번에 공부를 하다보니까 노거수들이 보면 결국은 뿌리 나이가 들수록 실제 영양분이라든가 호흡 이런 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에 가장 근본적인 치료가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외과 수술,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있는 흔적을 파내고 이러다 보니까 근본적인 치료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똑같은 상태를 계속 반복을 해서 한 나무에 2,000만원, 3,000만원씩 되는 예산을 계속 붓는 형식 이런 것으로 많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으로 나오고 있는 게 실제 뿌리 부분에 대해서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어쨌든 땅을 좀 확보해서 뿌리가 제대로 잘 뻗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되어야 될 건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노거수나 보호수를 특별히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이 따로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지금 현재 특별한 예산은 없고 시에 요청을 하게 되면 금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너희가 90%내라, 시에서 10%를 내겠다.’ 하니까 우리구청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 없는데 거기까지 90%나 구비를 들여서 하기는 어렵고 시에서 다 달라, 그러면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은 방금 정현희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생육환경 그 상태를 좋게 해주는 것이 가장 최선이라 생각됩니다.
수술하는 것도 사실 임시방편이고 나무가 오래돼서 늙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단지 자연스럽게 늙어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 사례를 이번에 울주군에 얘기 들어보니까 산업단지로 조성이 되어서 노거수가 하나 있는데 그 주변을 공원으로 만들어서 오히려 사람들도 올 수 있게끔 만들고 노거수도 살리는 방안 이런 게 의회에서 얘기됐다는 소리를 듣고 참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구에서도 아까 노거수에 대한 실제 제대로 어쨌든 옛날부터 내려오던 것이기 때문에 잘 보존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생육환경을 잘 만들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고 관리예산과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안하면 안 되는 건가요, 시에서 이것을 받아서 할 수 있는 항목 이런 것은 없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보호수나 노거수나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자치예산도 바로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어떤 옛날에 정이품 소나무 같은 경우에는 국비도 내려와서 엄청나게 예산을 들여서 하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보고 시에서도 예산이 필요하다, 지원해주면 되겠다 싶으면 시에서도 지원해주고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중구에 전체 노거수 아까 말씀하셨던 13본 중에 저희가 가꾸고 다듬어야 될만한 것 저는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것을 잘 선택하셔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체계를 갖추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호근 위원 페이지 11-9페이지 숲가꾸기 사업에 보면 성안동 산234외 28필지 농가구숲가꾸기 여기도 함월산외 황방산, 조림지 풀베기 다운동 산47-1번지 여기 있죠?
이부분이 사유지입니까, 국유지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대부분이 사유지가 많습니다.
전부 다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고호근 위원 동의를 받아서 하는 부분인데요, 이부분에 선정기준도 그렇고 사유지에 우리예산을 들여서 숲가꾸기를 해서 혹시 개발될 적에 보상부분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는데, 국유지부분이 있으면 국유지에 하는 부분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왜 그렇게 됐는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추진할 것인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저희들이 앞에 보이는 산림이 황방산을 비롯해서 입화산까지 산이라는 것은 개인의 소유든 국가소유든 자치단체소유든 공공재의 성격이 강합니다.
공공재라 하는 것은 국가에서 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인의 동의를 받아서 가꾸기를 하고 있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가꾸기를 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산의 가치가 올라가거나 지가가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산림을 산림답게 가꾸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는 것입니다.
○고호근 위원 예산이 6,200만원, 5,300만원, 2,000만원 금액이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유지가 있으면 가능하면 국유지에 해서 정말 …….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국유지는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의 공유지, 국유지는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사유지에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해놓으면 그 지주들이 나중에 보상부분이라든지 숲 가꾸기가 잘 돼서 정말 거기에 중구주민이 많이 갔을 경우에 민원을 야기 시킬 수 있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고민을 해봐야 될 거 같은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방금 제가 이야기했듯이 숲이라는 것은 좀더 양호하게 가능하다면 제 생각대로 한다면 모든 소유주한테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숲 좀 깨끗하게 가꿔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깨끗하게 가꿈으로써 중구관내에 숲이 아주 아름다운 숲, 건강한 숲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 산주입장에서는 내 산도 가꿔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하는 데가 많았을 경우에 무슨 기준이 있는지 …….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저희들이 금년에 공공숲가꾸기를 하면서 소유주들하고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소유주들한테 공문을 보내니까 직접적으로 와서 우리 산은 좀 해주시오하는 분도 있고 어떤 소유주는 우리는 손대지 마라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손대지 마라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기는 어렵고 가능하면 설득을 해서 숲을 가꾸게 되면 산불예방도 되고 건강한 숲이 되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설득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덧붙여서 입화산 산림공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 구역이 상당한데 조성하기 전에 사유지는 다 매입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시유지가 10만평이 있습니다.
시유지가 10만평이 있기 때문에 그 일대를 산림공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산림공원을 하려고 하면 어떤 방향으로 하고 앞으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했습니다.
현재는 사유지가 논하고 밭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거론할 사항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용역결과에도 보면 나중에는 앞으로 보금자리주택이 들어서고 혁신도시가 완료된 시점에 오면 지역일대가 공원이 들어서야 되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것이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용역을 했고 또 그와 더불어 가지고 다운목장 일대에 보면 앞으로 레저공원이라든지 그 넘어서 입화산전체가 하나의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레저와 휴양을 겸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희들은 그런 방향을 잡고 산림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 지난 7월 업무보고 시에 입화산 산림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고 사업비가 200억원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되는 사업입니다.
시국비 확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공원자체 시유지를 가꾸고 하는 사업은 내년도에 보면 내년부터 시에서 3년, 4년에 걸쳐 가지고 4대숲가꾸기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시숲가꾸기사업의 일환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 중구에도 37억원 정도를 배정해 주겠다, 내년에 3억원정도 해주고 앞으로 점진적으로 37억원정도 해 주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활용하면 산림공원은 나중에 공원전체를 공원으로 지정해서 크게 만드는 그전에 1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공원자체를 가꾸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3억원 정도를 내년에 확보하면 일부는 산을 가꾸고 그 다음 연차적으로 하게 되면 설계한대로 당초 기본설계한 대로 어느 정도 숲을 가꿔서 산림공원의 기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외에 나머지 사유지를 확보하고 전체를 공원화하는 부분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야 되고 공원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거론할 사항은 아닙니다.
조금 더 세월을 흘러야 될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입화산 산림공원계획이 우리 중구에서 가장 큰 산림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중구에서 명실상부한 산림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시국비 따는데 만전을 기해주시고 먼저 밑 계획을 잘 잡아서 시민들이 산림공원 밑에서 즐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잘 짜셔서 우리중구에서 필요로 하는 산림공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의 준비를 해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숲가꾸기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비의 10%를 지주들이 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위에 산림청에서 국비 지원하는 조건에 보면 10% 지원을 받아서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숲가꾸기를 하면서 소유주들이 내가 10% 내겠다, 가꿔달라는 소유주는 없습니다.
국비지원 받고 구비보태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이고 10% 받아서 한 적은 없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그것은 권고사항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실제로 숲가꾸기 하는데 지주들의 동의를 얻는 게 상당히 힘들다, 보기보다 의외로 자기 것을 내놔서 아까처럼 공공화 시킨다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강제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건가요?
저희가 이것을 만약에 하지 않았을 경우에 피해라든가 제재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그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만약에 이 지역을 사유지가 있는데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은 국비지원 받고 구비보태고 시비보태서 하고 만약에 개인이 꼭 우리는 계획이 없는데 할 필요가 없는데 꼭 해주십시오, 했을 경우에는 자기들 10%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는 생각이 됩니다.
○정현희 위원 이게 실제로 유명무실하다면 사업비 자체를 내야 되는 게 굳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든가 역으로 실제 실효성 없는 정책이나 …….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필요는 하죠.
왜냐하면 중구는 산림이 얼마 안 되지만 다른 지역에는 면단위라든가 군단위는 산림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그것을 1년에 할 수 있는 범위는 아주 좁습니다.
1%, 2%정도밖에 못하는데 그러려면 만약에 내가 산을 내 것을 좀 하고 싶으면 자기들 조금이라고 먼저 하고 싶으면 수요자원칙 부담하는 것도 …….
○정현희 위원 전국적으로 다른 구군에서는 돈을 내시는 분 있으신가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그건 확인 안 해봤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말씀하셨듯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아케이드 보면 수익자부담이 있다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아케이드도 원래 처음에 수익자부담원칙에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계속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10% 부담하지 않으면 못 한다, 확고하게 방침을 정해버렸어요.
그전에는 10% 부담원칙이 있었지만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어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정현희 위원 녹지공원과 같은 경우에도 실제 현황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여쭤봤고 저희가 천연나무 심어서 하면 밀도 이런 것에 대한 거라든가 보셔야 될 거고 안 그러면 설계라든가 감리 이런 활동들은 하고 계신 거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우리가 공공숲가꾸기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직접 사람을 고용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일반 정책숲가꾸기를 하게 되면 업체에 맡겨서 하기 때문에 설계를 합니다.
몇 번 정도, 어느 정도 솎아내라, 일양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설계자가 합니다.
○정현희 위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설계해서 따로 가꾸는 데가 있는가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있습니다.
매년 보면 일정 부분은 정책숲가꾸기를 하고 일정부분은 공공숲가꾸기를 합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정책숲가꾸기는 어디입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정책숲가꾸기도 공공숲가꾸기나 정책숲가꾸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산림조합에 맡겨가지고 하는데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업체에 맡겨서 도급을 주는 방식이고 …….
○정현희 위원 위치가 어디냐고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위치는 어떻게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정현희 위원 저희 중구에서 지정되어서 …….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우리가 산림을 내년에 만약에 숲가꾸기사업을 해서 한 50ha 하겠다, 예산을 미리 얹어놓습니다.
그것을 대상지를 못 찾으면 반납해야 되는 거고 대상지를 찾으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고요.
○정현희 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제 말씀은 올해 정책 아까 얘기하셨던 대로 정책숲가꾸기를 진행된 곳이 어디냐고요.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올해 숲가꾸기한 곳은 여러 군데인데 성안동 일대에 28필지 일대에 여러 군데에서 …….
○정현희 위원 그러면 그런데는 다 그냥 한거니까 아까 말씀 하셨듯이 설계나 이런 것을 통해서 된 것 아닙니까?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설계를 통해서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설계를 기본으로 하셨으면 여기에 대한 감리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감리는 안하고 공사감독 우리 직원이 공사감독이 되거든요.
하면서 직원이 공사감독을 해서 확인을 합니다.
○정현희 위원 확인작업이 정확하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확인작업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감독하지 않으면 나무들이 너무 마르게 길쭉하게 키만 큰다든가 햇볕을 받는 이런 시간이라든가 적정수준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되어야 나무들이 제대로 잘 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장주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녹지공원과 소관 행정사무 관련된 업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는 감사 시, 서경환 위원님, 정현희 위원님, 고호근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과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업무연찬을 통해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준비를 위하여 45분까지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27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단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시설지원단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문 낭독)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시설단장님, 시설지원단 업무소관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안녕하십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입니다.
평소 시설지원단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단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단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황세영 시설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설지원단 소관 감사에 따른 추가자료 제출하실 위원님 계시면 제출해 주십시오.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시설지원단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르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가 시설지원단을 해서 건설환경위원회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환 국장님 정말 감사드리고 시설지원단 김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명확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시설지원단에서 비기술부서보상 및 건설공사지원에 대해서 업무규정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론에서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울산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특성을 살린 맞춤형 행정조직운영 즉,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획일화된 틀을 벗고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남구의 경우는 고래관광과를 설치해서 운영중이고 울주군은 관광개발팀, 동구는 정책도시디자인팀 우리 중구는 시설지원단입니다.
중구의 경우 도심시설사업계획과 진행관리, 비기술부서의 지원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시설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건설과, 건설주택과에서 업무환경을 넘어 발전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을 위해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주관하는 지자체별 합동평가를 진행하여 구군 경쟁력 있는 우수지자체에 특별교부금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타 구군과 비교했을 때 저희들 받은 것 있습니까?
교부금을 시설지원단에서 …….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교부금 특별히 받은 것은 없습니다.
○서경환 위원 없습니까?
중구의 경우에는 사업진행 준공 후에 사업부서로 바로 이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규정에 봐도 바로 이관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도면 하자보수 등등에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아케이드, 구민운동장, 구민체육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등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또, 준공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문화체육과나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 보면 행정직에 공무원들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케이드의 경우만 보더라도 1,740m 정도 되는 긴 거리를 행정공무원들이 준공 후에 관리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자보수기간 관련된 건설사후확장사업, 조성사업 등 하자보수기간에 하자보수기간만큼이라도 시설지원단에서 관리를 하면 어떻게 겠느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내구성문제, 설계문제 등의 요인은 우리구민들이 가장 민원과 많이 접촉되는 부분입니다.
하자보수기간 2년 내에 시설지원단에서 관리를 해주시고 하자보수가 끝난 2년에 1회씩 관련시설물에 대해서 안전보수진단을 내려주시면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중구에 수백의 공사에 대한 노하우는 시설지원단에서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업무분장관련 제19조3항에 보면 공사기본계획수립 및 예산확보를 소관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인계인수규칙절차에 의해서 이관한다, 준공 후 운영관리 및 시설보수공사는 소관부서에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업무분장내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올리시면 국장님께서 개선할 수 있는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재 서경환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공사를 시작할 때라든가 예산관계는 발주부서에서 수립합니다.
그 관계가 계획이 되고 하면 시설지원단에서 설계부터 해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시설지원단에서 하고 준공이 되면 발주부서에 넘겨주는 인수인계해서 넘겨주는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하자보수기간 2년간은 저희 시설지원단에서 하자보수관계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시설지원단에서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하는데 서경환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하자보수기간만이라도 인수인계하지 말고 저희 시설지원단에서 사전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루어지면 시설물 유지보수관계에 더 철저를 기하겠나, 그런 취지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 맞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각종 우리 공사를 많이 하고 우리가 감독을 나가고 하는데 저도 아케이드 부분에 확인을 나가도 옥상부분에 접근성이 어려워서 굉장히 감독하기 확인하기 어려운 그런 실정에 있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 나갔을 때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기술직 부서 직원들이 가서 점검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업무관계는 기획실이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금 업무규정에 보면 그 내용은 안 나와 있는데 부서별로 협조가 잘 되다보니까 2년 동안이라도 과장님께서 시설지원단에서 책임을 지고 하자보수기간을 감독하고 보수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거 같으면 …….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꼭 2년이 아니라 2년이 지나더라도 우리가 추가로 공사할 부분이라든가 하자보수 부분이라든가 시설지원단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업무규정에 19조4항에 대해서 9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 9가지 나열해서 하자보수기간까지 시설지원단에서 책임지고 업무를 관리하고 2년에 1회정도 전체적인 관리에 문제점이라든지 파악을 해서 본 부서에 넘겨주면 안 되겠나, 그것을 명시화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시설물관리대장입니다.
각 과에서 과연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체크해봤을 때 시설물관리대장으로 해서 유지관리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역경제과를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지역경제과에 15명중에 10명의 직원들로 산업 빼버리면 10명인데 전부 다 비기술직입니다.
우리가 옥교상가에 시공했던 내용들이 보면 엔지니어파트들이 생각하고 엔지니어파트들이 구상할 수 있는 아이디어이고 그다음에 아케이드 정도의 내용 같으면 몇 개입니까, 상당히 …….
○위원장 황세영 아케이드 11곳이고 …….
○서경환 위원 11곳에 1,747m입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러한 아케이드가 1차부터 해서 2003년도에 보세거리부터 했을 때에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그런 문제점들을 논하지 않고 시설지원단에서 개선이 있었다면 접근성이 필요한 아이디어를 냈을 것입니다.
그런 등등의 이유를 봤을 때는 업무규정에 정확하게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낫지 않느냐, 그게 바로 책임성 있는 업무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기획실하고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구에 조성사업이나 설치사업이나 확장사업 하면 시설지원단이 있다, 이 정도의 업무능력을 발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업무규정은 꼭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그렇게 판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일단 확인하고 추가질의를 제가 김영길 위원님한테 드릴게요.
서경환 위원님 일차적 얘기는 우리가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특별한 기구 운영을 하는 곳이 시설지원단이기 때문에 우리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준공검사 때 하자보수뿐만 아니고 기술전문인력이 있는 곳에서 그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관리까지 완전 전담하는 그런 업무체계의 전환을 요구를 하셨고 그 점 참고하셔서 업무분담과 운영에 대해서 2011년부터는 그렇게 시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영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서경환 위원님에 대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이 늦었습니다.
이런 사무분장조례의 개정을 벌써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대상사업들이 거의 아케이드는 하자보수기간이 지났죠.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만남의 거리 제외하고 다 지났습니다.
○김영길 위원 다 지났죠? 그래서 참 이걸 놓쳤다, 그래서 저도 4대 의원으로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비기술부서가 준공 후에 그것을 인수인계 받아서는 하자보수업무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상식선에서는 안 맞기 때문에 행정직의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기술직이 하자보수기간 2년 동안을 계속 관리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야 이관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개정을 사무분장조례개정을 4대 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4대 때 건설환경위원은 저밖에 없네요.
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상사업이 외솔최현배생가나 옥교공영주차장, 경로당 증축됐던 것, 유곡테니스장, 앞으로 건설될 축구장, 구민운동장, 오늘 개관식한 노인복지관 같은 것들이 결국은 100억원 가까이 들었던 노인복지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자보수기간 내까지는 시설지원단에서 관리를 해주는 것이 맞다, 하자부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좀 병행하면서 비기술부서하고 해당부서하고 기술부서하고 공사에 관련된 하자는 조례상으로 개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가 아닌 확정적인 답변을 국장님이 좀 해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서경환 위원님하고 김영길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의 업무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은 그야말로 비기술부서에 흩어져 있는 사업을 추진할 때 거기에 기술직 한 사람씩 가 있고 하니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그래서 한곳에 모아서 지금 실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시설지원단에 보면 보상을 제외한 인력이 9명입니다.
담당계장을 포함해서 9명인데 여기 해당되는 부분이 토목이 다섯 사람이고 건축이 세 사람이고 전기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아케이드 이런 부분은 실제 건축부분도 해당이 되고 전기부분도 해당이 되고 토목부분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기계부분도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에 기계나 전기가 있는 그런 부서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만 좀 여유만 있다면 문제는 없는데 실제 보면 아케이드 하나만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2008년도에도 보면 현황이 있습니다만 공사가 53건 했고 작년도에 35건, 금년도에 52건 다 이런 유형인데 하자기간동안에 관리를 하려고 하면 수백 건이 되는 것입니다.
수백 건을 과연 여기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겠느냐, 여하튼 특수한 아케이드 부분은 좀 이해는 됩니다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업무에 분장은 안 되어 있더라도 하자기간 내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기술직들이 나와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꼭 이 부분은 업무분장 사항에 어떤 명시를 해서 한다기보다는 저희들이 업무협조를 잘해서 추진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국장님 그런데 아케이드부분이 결국은 11개가 되었고 1.7km죠.
1.7km라고 할 만큼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긴 아케이드를 소유하고 있는 우리중구, 그런데 기술의 노하우는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전부 하자 투성이입니다.
그만큼 효율적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있는데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라고 의회에서 판단하느냐 하면 설계의 노하우도 문제였지만 하자보수관리도 전문성답지 못하게 관리가 잘 안 되었다, 그래서 하자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국은 보증기간이 끝나서 우리구민의 혈세를 또 투입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아케이드가 우리 중구에 상징, 자랑처럼 느끼지만 엄청난 부담이 되어서 재정적인 압박, 아케이드로 인해서 가장 큰 압박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유지 관리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가 아케이드다, 시로부터 예산 받아서 복지회관 이런 거 짓는 것도 좋지만 앞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투입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노인복지회관도 시비, 국비 지원받아서 지었지만 앞으로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 것인지 이런 고민을 의회에서 안할 수가 없는 것이 국장님 아까 설명 중에 공동주택 관리하는 예산도 결국은 7,000만원밖에 책정이 안 되어서 울주군의 10분의 1도 안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로 예산이 힘든 중구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유지관리 정말 고민이거든요.
그럼 이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지었을 때 하자보수를 제대로 해서 기술직파트에서 2년 하자보수기간 내에 제대로만 했더라면 예산을 최소화로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의회의 시각입니다.
제 개인적 생각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기술파트에서 하자보수기간동안은 전담하고 난 뒤에 이관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야만 지금 현재에 하자관리 문제 있는 부분이라든지 어떤 기술의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관리나 하자에 대한 시스템에 문제 있는 것을 의회입장에서 안 짚고 넘어갈 수 없으니까 좀 늦었다는 감이 듭니다.
4대 때 조례개정을 통해 가지고 사무분장에 대해서 의회의 역할이 필요로 했는데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설지원단이 많은 공사가 이제 없지 않습니까?
운동장외에는 종합운동장이나 대밭 조성하는 운동장외에는 없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 내에 우리가 전담하는 기술부서로서의 역할,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제가 전자에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술부서에서 하자부분에 신경을 안 쓰겠다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사실은 업무를 준공과 동시에 해당부서에 이관이 되어야 그때부터 모든 게 거기에서 책임을 지고 업무추진을 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자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때그때 1년에 2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부서에 있다고 거기에 하루에 한번씩 올라가는 그런 내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만 저희입장으로서 현재처럼 유지를 하고 하자는 기술부서에서 2년 동안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이중적인 것이 참 문제입니다.
업무분장이 결국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효율성 있게 관리하자는 측면에서 시설지원단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저는 아마 2년 전에도 조직진단에 대해서 한번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시설지원단에 대한 조직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것이 현재 비기술부서의 어떤 일을 우리가 예산 기초적인 계획, 사업계획은 비기술부서에서 하고 기술전담부서에서 설계부터 발주해서 공사해서 준공나면 인계해주는 시스템이 맞는지 여기에 대한 조직진단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2년 전에 해본 것 같습니다.
이런 하자시스템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원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어쩌면 시설지원단에 대한 조직진단을 한번 해볼 시점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의 어떤 고민을 부탁드릴게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이 대형사업이 몇 건 됩니다만 이 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나면 아까 김 위원님이 얘기했습니다만 큰 사업이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시점 되면 시설지원단이 다시 재검토를 해서 방향선회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시점에는 관리를 하는 전담부서가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깊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래서 공사감독은 기술직이 하자기간만이라도 관리하고 인계하는 것이 상식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어야만 부실공사하자를 줄일 수 있다고 봐지고 이제껏 각종 공사를 추진한다고 고생은 많았습니다만 시공 시 철저한 감독과 사전에 부실 예방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실패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아케이드 부분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후회가 되는 대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아케이드를 자랑한다면 그만큼 기술적인 노하우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지 않습니까?
다 비새고 다 물새고 비올 때 가장 필요했던 그 시설물이 비만 오면 물이 줄줄 새고 있다는 이 문제인식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입체감 있게 집행부에서 고민을 해주십시오.
오늘 우리의회에서 했던 이 목소리를 잘 들어 주시고 의회입장에서 전달하는 이 사항들을 깊은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국장님 말씀에 실질적으로 시설공사, 설치공사, 조성사업 등에 대해서 인원이 몇 분 안 되는 기술직 인원으로써 다 관리하기가 실제로 힘듭니다.
그러면 운동장관계나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건립, 건축물에 대해서 하자보수는 실질적으로 눈에 바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0억대 넘는 공사 아케이드에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시공에서 설계부터 준공까지 봐 왔던 기술진들이 어떤 내용에 적어도 중구에서 가장 큰 건물 같으면 아케이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지만 그 인원들이 전체를 관리를 못하면 대표적으로 아케이드만이라도 업무규정을 둬서 수시로 관리할 수 있는 또, 대한민국에서도 벤치마킹이 가장 우수한 어떤 것이 아케이드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하자보수비용이 굉장히 절감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유지보수가 2,000만원인데 올해 당초예산에 4억7,000만원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자꾸 지연이 된다면 나중에는 엄청난 보수비용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보수를 하더라도 개선을 해서 노하우를 가지고 있다면 보수비용이 상당히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산 절감차원에서 있더라도 다른 사업은 일단 그렇게 하더라도 이 아케이드만큼은 시설지원단에서 욕심 같아서는 좀 맡아서 규정화된 업무추진, 책임 있는 업무추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상당히 아케이드 부분이 문제가 되는 부분이고 고도의 어떤 노하우를 요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연 업무분장 상에 분장으로써 가능한 것인지, 추가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아케이드 부분만큼은 앞으로 잘 유지보수관리가 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가로 본 위원이 질의에 대한 핵심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단 아케이드사업에 대한 부분에만 국한되고 제한적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 설계를 전담하는 또 그 이후에 그 사업을 쭉 시행하면서 유지보수라는 의미가 결국은 어떤 업무든 간에 이 동일한 문제가 저희들 2003년도부터 보세거리를 비롯한 아케이드를 쭉 진행해 왔는데 동일한 사업에 대한 형태에 대한 문제가 재발되고 있다는 얘기죠.
재발되는 이유가 뭐냐,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 혹시 과장님 한사업을 하고 하자가 발생된 문제에 대한 원인이 뭔지, 거기에 대한 업무편찬이나 별도 매뉴얼 이런 게 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특별한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니까 말이죠.
그러면 이 단위사업 별로 전담하는 시설지원단에 팀원들은 다 다르죠.
동일인이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예.
○위원장 황세영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에 대해서 개선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가 서경환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다음 이 사업을 전담하는 전담원들한테 전달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2003년도부터 쭉 진행해온 사업들이 옥교상가까지가 8개 사업, 선우시장까지 2007년도에 마무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최근입니다만 이런 사업을 하면서 프로파일쪽하고 연결부위쪽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지붕위에 올라가야 되는데 지붕위에 올라가기가 접근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지금 과장님은 시설지원단에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얼마 전 오사카 구루몬 재래시장에 갔을 때 아케이드 상단부에는 호이스트 이동용으로 보수용 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형태 그대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지점이든 그 지점에 문제가 발생되면 직접 기술자가 그 지정위치에 정확한 위치에서 문제점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조치하고 유지보수관리 하더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사다리가 어떻게 돼있는지 모르지만 위에 상단부에 설치되어 있는 부위에 발을 디뎌서까지 그 시설을 진단하고 원인을 파악하고 조치를 취하려면 또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구역전 제2구간 사업 시공 중에 있고 공사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붕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대한 별다른 어떤 시설이나 설계 반영된 게 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점검할 수 있는 통로를 다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점검통로가 사람이 손 뻗으면 다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 부분은 점검구라고 해서 우리가 교량에도 보면 점검구가 있습니다.
올라가는 부분은 한쪽에 사다리를 타고 어차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 동안에 시설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유형은 전부 분석을 해서 우리가 지금 추진하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아까 서경환 위원님이나 김영길 위원님께서 얘기한 그런 부분하고 맥락이 다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인계만 해줬을 따름이지, 도면이나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유지보수 새로이 신설하는 부분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자꾸 보완이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통로 같으면 지붕재료가 국장님 콘크리트가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거기에 사람이 다녀도 되는 그런 시설을 별도로 통로를 만듭니다.
지금 폴리카보네이트 그 부분을 밟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설을 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폴리카보네이트 중간에 균열이 가서 미세하게 거기에 비가 샜다,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러 올라가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그 부분은 점검통로 위에서부터 올라가서 전부 확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점검통로가 철근구조물에 카보네이트 안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가 사람육안이나 손을 뻗으면 1m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럼 통로가 완전 거미줄처럼 다 형성되어 있다는 얘기네요?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예. 돌아가면서 …….
○위원장 황세영 국장님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일반적 프로파일하고 처마 쪽에 연결부위만 통로가 되어 있지, 프로파일 연결된 카보네이트에 있는 시설 부위는 접근할 수 없잖아요.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지붕위에 만약에 그런 부분은 조금 별도장치를 만약에 했다고 하면 양쪽통로에서 별도 해서 사람이 올라가서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지, 거기까지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황세영 아니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지붕 어느 부위에 어떻게 문제가 발생될지 모르는데 어느 부분이든 보수할 수 있는 접근성이 용이한 시설물이 그런 추가적 시설물을 설치라는 것은 기껏해야 통로부에 사다리 외에는 없잖아요.
일본에 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호이스트 이동용으로 어떤 부분이든 다 접근 가능할 수 있도록 설치가 되어 있더라는 말이죠.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호이스트를 설치하면 가능한데 솔직히 저희들 입장에서 그런 정도의 시설을 할 그런 형편이 안 됩니다.
비용이 엄청나기 때문에 최소한의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보완점을 결국 고민을 해서 …….
○위원장 황세영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중복된 질의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문제인식은 국장님이나 시설지원단장님이 우리가 아케이드뿐만 아니고 제반적 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나 이후 또 다른 사업을 했을 때 나타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는 업무체계에 대한 개선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은 인지하고 계시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설계변경 공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원 이상만 해서 16건이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000만원 이하까지 치면 총 몇 건입니까?
자료 12-27페이지입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지금 1,000만원 이상 16건, 현재 그것밖에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 1,000만원 이하는 없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변경 1,000만원이하짜리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이것은 사업비가 1,000만원인데 사실은 1,000만원미만의 어떤 설계는 그렇게 변경이 크게 없을 겁니다.
조그마한 만들고 이런 종류의 사업이기 때문에 …….
○고호근 위원 공사시마다 관행적으로 설계변경이 자꾸 되고 공사비가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역으로 공사금액이 추가 공사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절약부분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공사가 줄어들어서 예산 절감된 부분도 같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설계변경 부분은 항상 저희들도 곤혹스러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하면 고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설계변경사항은 일을 하다보면 절감되는 부분도 있고 늘어나는 부분도 있는데 거의 다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왜냐 하면 특히 구청 같은 경우에는 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은 의존재원에 사업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계획을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서 입찰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당연히 남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집행잔액이 남으면 예상치 못했던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왕에 가지고 온 돈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물량을 늘려서 한다든지 기타 이런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까 최소한 1회 이상의 설계변경사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은 원래 예산회계법상에는 안 맞는 내용입니다만 구청의 재정사항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10원이라도 더 아껴서 일을 조금 더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변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너무 관행적으로 무조건 공사만 하면 설계변경해서 추가공사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줄이는 방향을 연구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중구노인복지회관 건립공사에도 5억원정도 추가공사가 됐습니다.
내용에 보면 지하치수벽공사 마감재 변경, 화강석, 흡음판, 조경수 수목증가 이 부분으로 5억원정도는 추가공사가 나올지 의문인데 단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1차 설계변경 사유가 1층 대강당 천고가 8m로 강관동바리로 시공이 불가함에 따라 시스템변경내용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지반상태, 대강당부분, 접이식 의자 후면하고 미관 향상을 위한 방수효과증대, 지하층흙막이공법, 방수공법변경,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우수관리 스테인리스 노출관 변경, 지하층 바닥누수차단을 위한 배수판 시공, 에너지절감을 위한 복층유리변경, 엘리베이터가 누락이 되어서 엘리베이터 추가로 설치된 부분, 고정형 주방시설물 변경, 불필요한 창호삭제 및 수자원공사변경 이런 감액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어서 1차부분에서 1억6,000만원정도 증가되고 2차부분은 설계변경사유가 계단실 벽체마감변경이라든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자재 그런 부분도 예상치 못했던 자재를 좋은 자재를 사용한다든가 설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노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추가가 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고 공사금액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저도 설계변경에 대해서 처음에는 왜 설계변경을 자꾸 하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지원단에 오고부터는 또 저도 현장에 나가보고 하면 이런 부분은 좀 바꿔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설계변경사항이 이루어지니까 공사금액이 3차에 걸쳐서 고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금액이 증가된 것 같습니다.
설계변경은 꼭 부정적으로 보지 마시고 건물을 잘 짓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일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공사하고 관급공사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고 물론 지하를 받아보면 암반이 나와서 공사비가 많이 추가되고 이런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설계변경이 품목이 보면 조금 안 맞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에 또 공사감독하면서 잘 관리해 주십사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그에 관련해서 노인복지회관 여기에 보면 감리비를 얼마 정도 지급했습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감리비가 2,806만2,000원입니다.
○고호근 위원 한 6,000만원되는 것으로 …….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아닙니다.
○고호근 위원 다 합쳐서 6,000만원 아닙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감리비가 2,800만원입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사회복지과 할 적에 이부분에 대해서 구조라든가 여러 부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공사하면서 혹시 사회복지과에 건의를 하고 장소도 협소하다든가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부분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사회복지과하고 저희 시설지원단하고 우리가 물론 공사도 하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의견을 반영한다든가 그러면 우리가 적극 수렴을 하고 시설지원단에서도 공사하다보면 그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서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현장에도 같이 출장을 많이 가서 그런 부분은 검토는 많이 했다고 생각됩니다.
○고호근 위원 그런 부분이 사회복지과에서도 지적을 했는데 체력단련실이 구조가 운동하는 시설이 너무 적고 목욕시설은 크다, 또 3층 오늘도 개관식 가봤지만 카페에 보면 홀에 비해서 주방이 너무 큽니다.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5층에 세탁실부분도 지적을 했고 그 나머지 마무리 부분도 약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설 이관하기 전에 시설지원단이 기술부서이니까 여기서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서 업무 이관하는 게 안 맞겠나, 본 위원의 생각이고 그런 부분에서 업무협조가 상당히 잘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원각선원에 위탁이 갔습니다.
그래서 11월 달부터 한 달 간 원각선원에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으면 자기들이 써보고 불편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원단에서 받거나 사회복지과에서 건의를 받아서 개관하기 전에 완벽하게 준비가 돼야 되는데 시설보완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공사가 있고 업무이관이 있을 적에는 그런 부분을 병행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사후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설지원단장 김도원 그러겠습니다.
시설위탁업체에서 자기들이 사용해보고 이용하면서 불편한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현장에 가보면 층별로 메모지를 붙여 놓아서 불편한 점이 뭐다, 우리가 하자보수관계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접수를 받고 시공업체에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하자 발생된 조그마한 부분이라도 완벽하게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단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단장님, 국장님 그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시설지원단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시설지원단이 누구보다도 나름대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우리중구에서는 상당부분 큰 역할을 하는 부서이고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직원 한분 한분에 대한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 시설지원단에 대한 조직운영전반에 대한 개선요구에 대한 것을 심도 있게 업무에 참고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고호근 위원님이 문제제기한 설계변경이 실제 산전경로당에 설계변경내용이나 또는, 병영성 주변 주차장조성 관계되는 설계변경내용이 실제 당초 금액보다도 근 60%이상 되는 경우나 그런 내역이 적절치 못한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설지원단에서 감사 시 지적된 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연일 감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성낙팔 |
○피감사기관참석자 | |
건설도시국장 | 이종환 |
건축허가과장 | 박희순 |
녹지공원과장 | 장주원 |
시설지원단장 | 김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