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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건설환경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0.11.2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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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과, 교통행정과


일시 2010년11월26일(금)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3시03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도시과장 김명수 선서)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도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2010년도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황세영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과장님 업무보고 8-2쪽에 혁신도시 현안업무 T/F팀 구성운영에 협의안건 25건 중에 협의완료 17건, 추진 중인 8건에 대한 현황을 본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한부씩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가자료 제출 요구사항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신다고 서류제출도 많이 요구했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중구 전체지역을 보면 도시과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에 임하는 자세도 잘해야 되겠고 자료도 요청했습니다.

중구 B-04지역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어떻고 동의가 다 된 것인지 75%에 도달했는지, 부족하면 왜 그런지 것인지에 대하여 간단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B-04지역의 위치는 교동과 북정동지역이고 면적은 32만9,000㎡정도이고 토지등소유자는 1,546명이고 추진위원회는 2007년1월19일 날 구성됐습니다.

동의율은 토지등소유자 1,546명 중에 동의자 수는 1,153명, 비동의자는 393명이고 동의율은 현재 74. 6%, 법적동의율 75%에 7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올 연말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 창립총회를 해서 조합을 구성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B-04지역이 03, 05를 지주들이 상당히 반발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을 집중시켰는데 작년에 2년 동안 동의서 받는다고 행정력을 낭비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아직까지 75%에 도달도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왜 그런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지금 동의한 주민들 중에서도 나는 이 부분에 용적률도 안 맞고 사업성도 안 맞고 행정에서 하는 일이 못마땅하다고 해서 동의철회를 하겠다는 분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도 확실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인지 사업이 너무 행정에서 관여를 해도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2008년도 말에 동의율이 58%였습니다.

2009년 초부터 구청 6급 계장급 담당 62명을 지정을 해서 홍보를 시작해서 그해 10월에 75%, 2009년10월경에 거의 75% 달성에 가까워 왔었는데 그때 정비계획수립 이전에 동의 받았던 동의서가 확인과정에서 일부 발견이 되어서 그때부터 보완동의를 지금까지 받았고 현재까지 7명이 동의서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철회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철회를 인정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습니다.

조합이 변경되었거나 사업구역이 변경되었거나 주민들의 부담률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제출하면 철회를 해 주어야 됩니다.

우리 04구역 같은 경우에는 법적요건의 5가지가 하나도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법에서는 이런 변경사항이 없으면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동의서 제출이 유효하고 대충 철회요청이 들어온 것이 총58건이 철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중에서 동의서를 안 하고 그러니까 추진위원회 했을 때 동의서 제출했거나 동의서를 안 해 준 사람이 철회요청 들어온 것이 26건, 조합설립을 위해서 동의한 분이 31분인데 이 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조항 5개 항목이 변경이 없기 때문에 법적으로 철회를 안 해 주어도 관계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1년 동안 행정공무원들이 전부 거기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일부 예산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개인재산권 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목표달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합이 설립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한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지금까지 목표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소 책임을 느낍니다.

추진위원회하고 잘 협의해서 미동의 받은 7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동의를 받아서 12월 내지 내년 1월에 75%를 달성하고 조합설립까지 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동의를 해서 조합설립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계획상은 내년에 조합설립해서 조합위원장을 다 선출하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쪽 주민들 이야기는 조합하고 구청하고 공동시행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중구청 공동시행자 참여를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합설립이 되고 조합인가가 되고 난 이후에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이상이 그러니까 조합원의 과반수이상이 중구청이 와서 공동시행 했으면 좋겠다는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시기가 조합설립 이후에 가능하거든요.

고호근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의 중구청 행정을 보면 공동시행 쪽으로 추진하려고 생각을 지주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원래 재개발은 개인사유권이고 행정에 의해서 어느 정도 추진위라든가 건전하게 투명하게 하는가에 대해서만 관여할 부분이지, 너무 깊이 관여하는 부분은 행정에서 손실이 많고 잘하면 본전이고 잘못하면 행정에서 모든 것을 다 덮어쓸 수 있는데 그런 위험한 부분을 왜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그곳의 시설에 보면 종교부지 해남사 있고 기상대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개입해서 사업성이 있도록 이전을 시키고 종교부지도 다른 쪽으로 가면 사업성이 있어서 주민들 동의도 좋고 그런데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 기상대이전이나 종교시설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조합이 자율스럽게 조합을 구성해서 투명한 사람을 뽑아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법적인 제도와 장치, 절차와 과정 부분만 해 주어야지, 공동시행 한다면 지주들이 상당히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의심이냐면 개인이 하면 조합장이 공금을 유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비리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행정이 공동시행을 하면 구청에 말은 공동이지만 실질적으로 100%를 다 구청에서 진행한다고 보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정인의 입김이 들어간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의구심을 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 질의를 많이 한 관계로 다른 위원님에게 마이크를 돌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위원님이 도시과에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이 상당부분 진통을 겪고 있고 여러 가지 갈등과 혼란을 겪고 있는 부분에 대한 주요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고 본 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중구청의 집행부의사업방향에 대한 정책질의, 대안제시, 문제점에 대한 분석을 통한 대책방안까지 서로 소통하고 합리적인 방법논의를 통해서 이 사업이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되고 주민들의 삶에 모두 이득이 되고 win-win 될 수 있는 사업방향의 논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고호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시행 한다는 것은 고위원님이 생각하는 부분은 너무 과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주민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해야 되는 당위성은 있는데 주민 스스로 하니까 2008년도에 50.몇%에서 다른 지역은 행정적인 지원을 안 하니까 그 상태에서 계속 답보상태입니다.

그래서 공동참여 한다는 범위는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참여한다는 것이지, 같은 지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투명성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지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심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주민들의 절반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할 수 있고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관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하는 과정에서 개입을 함으로 인해서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범위에서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마음을 굳힌 상태입니다.

고호근 위원 국장님 발언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의율을 올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 주민들에게 일일이 다 받고 회의 때마다 참석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회의하는데 뒤에 과장님 서 계시면 행정에서 조합장 뽑는데도 관여하고 여러 가지를 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동시행을 안하고 행정에서 뒷바라지 한다, 뒤에서 서포터 역할을 하고 제대로 가는지, 조합절차과정은 밟는지 그 부분이 반도 아니고 90%, 100%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식이 중요한데 이것이 중구 재개발의 첫 단추와 비슷한데 잘 하고자 행정에서 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 지역이 구도심의 중심입니다.

울산읍성을 비롯해서 동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에서 일부 관심을 가지고 도시계획에 너무 지주들 입장이나 사업자들이 욕심을 가지고 진행하는 부분에서 견제를 하기 위해서 행정에서 관여를 하는 부분은 좋지만 동의 받을 때부터 너무 깊이 개입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저희들이 관여를 안 합니다.

주민들의 요청이 있을 때 하지, 요청이 없을 시에는 더 이상 관여를 안 합니다.

고호근 위원 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50대 50입니다.

그러면 반대를 50하고 찬성이 50이면 행정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이 반대가 30%라도 문제입니다.

행정에서 왜 개입을 하느냐, 개인사유권인데, 물론 개입할 부분만 해라, 이런 저런 부분에 이제까지 다 하는 부분을 다 따지고 들었을 때 무슨 답변을 하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구청에 구청장 이하 공무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회의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 불만사항이 의회로 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왜, 특정인의 의지로 해서 중구청 공무원 전체가 또, 의회도 같이 휩쓸려가는 부분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뜻 잘 알겠습니다.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 승인도 하고 잘되는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 동의도 안하고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청취도 안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한 부분이 많이 와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현재까지 온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그런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단순히 재개발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홍보도 해 주고 알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하는데 참여를 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을 시키고 하는 부분이지, 동의서를 직접 징구하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고호근 위원 본 위원 질의 조금 있다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논란과 쟁점이 될 것 같은데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공동시행에 관계되는 것은 조합 토지등소유자 75%이상 조합설립인가 후에 75% 동의한 조합원들 중에 50%이상이 찬성을 하면 공동시행을 하시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결국은 토지등소유자가 약1,546명 되고 현재 동의자와 7명 부족한 것을 포함해봐야 1,160명인데, 1,160명의 50%면 전체 B-04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6% , 37%밖에 안 됩니다.

B-04구역의 토지등소유자가 전체의 40%도 되지 않는 분들이 동의를 하게 되면 공동시행을 하겠다는 부분하고 …….

○도시과장 김명수 그것은 잘못된 것인데 빼는 것이 아니고 조합원이라면 전체 1,548에게 받아야 됩니다.

조합원의 과반수이기 때문에 전체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조합설립인가 후에 공동시행 여부에 대해서 조합원들에게 의사를 물어야 되는데 행정은 각종 일간지나 광고를 통해서 B-04지역을 지금은 조합원이 찬성하면 공동시행 하겠다고 광고를 내고 계시고 그전에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공동시행에 대한 광고들을 몇 차례 낸 바가 있습니다.

이런 앞서가는 행정의 입장, 정책방향에 대한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한 불만, 이 사업의수익성과 이익에 대한 여러 가지 염려가 복합적으로 논쟁이 될 것 같은데 이 사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희 위원 향후에 벌어질 문제는 조금 있다고 논의를 하고 저는 행정지원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도시재개발은 향후의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중구의 도시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구도심을 역사와 문화에 맞게 발전시켜 갈 것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과에 계신 여러 직원 이하 과장님의 역할들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요구되는 시기인데 B-04지역뿐만 아니라 중구에 전체적으로 재개발지역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첫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에서는 심혈을 기울이시고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을 합니다마는 행정의 개입이 어디까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이 됩니다.

자료에 보면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지원 및 주민홍보사업과 관련해서 중구청에서 행정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 분야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B-04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구역까지 추진위원회가 생긴 것이 8개이고 올해는 03, 04, 05는 주1회, 나머지 8개 구역은 월1회 그러니까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절차라든지 서울에서 근간 진행되고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토지등소유자가 알아야 될 사항, 이해를 돕기 위한 홍보자료를 계속 보내왔었고 작년에는 작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에 계시는 전문가를 6회에 걸쳐서 초빙해서 2층 대회의실에서 1회할 때마다 200명에서 300명을 모시고 도정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주민이해를 돕기 위해서 교육을 해왔고 저희들도 수시로 홍보책자를 발간해서 03~05까지는 물론이고 나머지 추진위원회에도 책자를 배부해 왔습니다.

정현희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홍보반도 운영하고 주민들을 모아놓고 교육도 시키고 홍보물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구청에서 신문도 내고 광고도 내서 재개발도 하시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셨습니다.

이 많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합설립과 관련한 인원수를 다 채우고 있지 못하고 행정에서 한 효과에 비한 사람의 가입이 작잖아요.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7월부터 10월 달에 조합승인이 될 것이다, 12월 달에 될 것이다, 내년 1월에 조합승인이 될 것이다라고 행정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전혀 속도가 붙고 있지 않거든요.

그것은 그만큼 행정에서 개입하더라도 실제 주민들 속에서는 이런 것이 먹히지 않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과장 김명수 책자에도 자료가 나가있습니다마는 특히 다른 구역을 제외한 04구역만 말씀드리면 토지등소유자 1,546명 중에 받은 것이 1,153명, 남은 사람이 400명정도 남았습니다.

등기가 안 된 분도 있고 상속이 안 된 분도 있고 형제지간의 문제, 거소불명자 이런 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이중에는 조금 전에 고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극렬반대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50명, 60명정도 판단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동의받기가 힘듭니다.

일부 근간에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도 결국 이 길은 가야 될 길이 아니냐, 홍보해서 마음이 돌아선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11월, 12월이나 늦어도 내년 초에는 75% 달성해서 조합설립이 되지 않겠나라고 잠정적으로 계획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잠정계획을 들은 것만 해도 몇 번이고 주민들의 75%를 받기 위한 행정의 개입력이라는 것이 재개발 추진위가 꾸려지고 주민들이 재개발을 왜 하는지, 삶의 질을 향상하고 주거문화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개발을 하는데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것은 거기에 계신 분들 재입주률을 높여서 주변 환경이 좋아져서 살기 좋은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정확한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홍보반을 운영하시는 분들에서도 이야기 하시는 것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구청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과다한 홍보비를 통해서 자꾸 신문광고를 내서 과도한 개입도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향후에도 7명을 가입시키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개입과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과장 김명수 2009년도에 홍보를 유인물도 있습니다마는 많이 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6회했고 간담회, 주민안방사랑 모임해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홍보는 됐다, 그래서 과거에 2009년도에도 홍보비가 집행이 되어서 4대 의원님들에게 혼을 당했는데 어느 정도 홍보는 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도처럼 그 정도는 홍보를 안 하고 책자정도, 근간에 서울에서 있었던 사항,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자체에서 인쇄를 해서 월간자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올해 홍보비를 얼마 쓰셨죠?

○도시과장 김명수 1천 몇 백만원 정도 썼습니다.

정현희 위원 내년에도 잡혀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내년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14개 구역에 86만㎡내에서 정비계획을 용역수립 중에 있고 …….

정현희 위원 그거 말고 B-04지역에 대한 …….

○도시과장 김명수 B-04구역은 내년에 조합 설립되면 저희들이 홍보할 것이 없습니다.

정현희 위원 일단 사업비로 잡혀있는 것은 없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B-04지역만 잡혀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17개 주택재개발사업비에 대한 전체적 홍보비지, B-04구역만 홍보비라고 별도로 해놓은 것은 없습니다.

정현희 위원 재개발에 대한 홍보이기는 하나, 신문광고에 보면 “B-04지역 재개발 추진위원회 임박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내용상은 B-04지역에 대한 홍보잖아요.

○도시과장 김명수 집중적으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04구역이 앞장서서 선두적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정현희 위원 그 부분은 빼고 질의한 것에 대한 대답을 …, 내년에는 04지역에 대한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특정지역에 대해서 홍보한다고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정현희 위원 나머지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앞에서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재개발 추진위를 꾸리는 것은 주민들의 자체토론,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재개발을 잘할 수 있을 것인가를 유도할 수 있는 행정적개입이 되어야지, 구청에서 나서서 광고하고 공무원과 여러 가지 홍보반을 풀어서 과도하게 행정적 개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개발지역에 자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김명수 주민 스스로 추진위원회가 알아서 하면 제일 좋죠.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홍보가 약하다 보니까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 간섭이라기보다는 지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정현희 위원 지원개념하고는 다르죠.

왜냐 하면 구청에서 나서서 ‘재개발은 이렇게 되면 좋으니까 합시다.’라고 자꾸 설득하고 재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하고 주민들이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 자체로 의견수렴을 해서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하고는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도시과 행감한 지 50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3시5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쟁점이 되는 부분이 몇 가닥으로 추려져 있습니다.

아마 이 사업 추진에 관련되어서 몇 분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결국은 이 사업 조합동의율 75%의 인원을 채우는 것도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마는 별반 뾰족한 방법이 없는 상태이고 지금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죠.

하나는 추진위원 불신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주택, 현재 거주지에 만족한다, 우리가 재개발 되었을 때 보다 더 생활기반 여건이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 되면 내가 쫓겨나간다고 하는 주민들의 불안에 대한 심리도 있고 더 나아가서 지금 전반적 사회건설경기나 사회경기위축에 따라서 분양에 대한 사업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도 아마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더불어서 공동시행에 대한 행정의 어떤 지원에 대한 범위와 한계가 어디인지에 대한 주민들의 불안 이런 것들이 있는데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질의 전에 과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고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시행에 따르는 법적 권한과 책임은 어디까지인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간단하게 아까 앞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공동시행 참여여부는 일단 조합이 구성되고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찬성이 되면 저희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참여하게 될 경우에 어느 정도 의견이 수렴되어 참여할 경우에 우리 행정에서 과연 어느 선까지 참여를 할 것인가 하는 그 한계를 지어야 합니다.

그 한계를 가지고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원이죠,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아까 국장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금전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그 행정적 지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특히 하나 예를 들어 보면 기상대이전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시적으로 국토부하고 부산청하고 올려져서 흘러가고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혁신도시 안에 도시계획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지금 변경 결정을 올려놓고 관련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국토부에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어제도 국토부 주관으로 마우나리조트에서 혁신도시, 노조, 관계기관, 그리고 울산시, 전국혁신도시협의회 해서 워크숍을 했는데 거기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것이 협의회가 끝나고 하면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을 결정한다, 그 기간이 빠르면 11월말 늦어도 최종적으로 도시계획 결정이 된다, 지금 그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혁신도시 안에 도시계획으로 기상대부지가 결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금 행정적 처리를 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주민 토지등소유자가 지금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이 역사공원, 그러니까 동헌이죠.

전체면적이 3만6,000평 되고 지금 기부받기로 한 것이 옆 테두리 1만2,000평을 저기서 해 줄 것 같고 저희들이 일부 주민들은 1만2,000평 울산읍성 둑 부지만 기부채납을 받을 게 아니고 안에 공간까지 읍성이 울산 중구만의 읍성도 아니고 04구역 주민들에게 전부 다 수혜를 받으면 곤란한 것 아니냐, 그래서 시에서 일부 지원을 받아 전체를 도심속에 3만6,000평정도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그 문제를 행정이 앞장서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혁신도시 안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상대가 이전되면 그것도 기상청과 정부와 싸움을 해서 국고를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은 지원 받아야 하고 또, 조합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은 부담해야 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 앞으로의 서울 용산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철거업체문제, 시공자와의 관계, 그리고 모든 행정, 업자선정과정 그 모든 것은 행정기법에 따라서 추진하려면 저희 행정이 관여를 해야 한다, 그런 부분만 관여하는 거지, 전체사업비가 몇 천억원이 드는데 우리구가 돈을 들여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시행이라는 것은 물론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고 그 범위의 한계를 지어서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들 지금은 금전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우리가 앞장서야 할 부분만 한계를 지어서 공동시행자로 참여하겠다는 것이 현재 도시과의 구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도시과의 주택재개발 B-04지역 추진에 대한 기본적 방침이라고 표현을 해도 되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도시과에서 결국은 B-04지역 재개발은 제한적 공동시행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공동시행에 대한 일반적 그 사업추진에 따르는 손실이나 이득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일체적 관여는 하지 않네요?

○도시과장 김명수 행정적인 사항은 저희들은 관여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그것이 역사공원 복원하는 문제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그다음에 기상대 이전에 따르는 행정적 지원은 공동시행하지 않고 행정적 지원은 불가능한 일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합이, 조합원이, 조합장이 그 업무를 가지고 국토부나 관련부서를 찾는 것보다는 공동시행이라는 중구청의 이름을 걸고 공무원이 가서 하는 것이 더 빠르고 낫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 사업에 대한 수익률은 행정에서 전혀 …, 수익이 생겼을 때 일정정도의 이익에 대한 수익은 보지 않겠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수입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여건을 봐서 …….

○위원장 황세영 조합설립인가가 되고 조합에서 공동시행을 결정할 때 그런 내용들을 계약협약서에 체결하겠다, 그런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 시점에 가서 만약에 하나 예를 들면 주택공사인 경우는 공동사업자를 시행할 때 총사업비의 4% 내지 7%를 받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행정이 그만큼 관여하고 참여했는데 그 일부분에 대한 수익을 봐야 할 것 아니냐,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그 부분도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기본적인 입장은 행정적지원관리에 대한 적극적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한적인 공동시행에 대한 기본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좋습니다. 재개발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고호근위원님, 정현희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또 질의하려고 하니 황세영위원장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현희위원님 홍보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기사를 보더라도 임박했다, 관련 등등의 내용은 홍보기술의 능력에 비해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방향, 공동시행 했을 때의 투명한 행정력의 바탕, 이런 것으로 해서 홍보를 해야지, 주민들 지금 74.8%, 74% 넘은 상태에서 임박했다, 이런 것은 주민들이 혼돈될 수 있고 그런 문구는 70년대, 80년대에 하는 문구지 아닙니다.

주민들을 정말 참여시키고 생각할 수 있는 홍보 문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들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렇게까지 주민들의 홍보가 안 되어서 행정력까지 낭비했는데 재개발은 분명 빨리 가야 하는데 이렇게 행정력이 없나, 이것은 질타한다고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문화형관광도시하고 전통시장하고 울산성, 동헌, 향교 이것이 하나의 벨트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구 교동지역의 B-04에 사는 분들은 중구가 형성될 때의 자존심이라든지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재개발을 함으로 해서 물론 삶의 질도 높아지겠지만 지가라든지 모든 부분이 높아집니다.

그 반면에 거기에 사시는 분들은 현 상태에서 재산적 가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불안한 것도 느낍니다.

그런 불안 속에서 2006년도에 재개발 주거환경기본고시가 계획될 때 이 당시에 추진위원장을 했던 그 사람들의 도덕적인 불감증 이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그 도덕적인 불감증으로 해서 그 당시의 법으로 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불감증이 있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알다보니까 구청에서도 공동시행에 어떤 방향을 했는데 공동시행의 방향도 그렇습니다.

제한적인 참여 같으면 공동시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들이 왜 구청에 공동시행 참여했을 때 좋아했는지 압니까?

이러한 민원의 부재, 투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상 모든 것을 의지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상태에서 공동시행에 대한 규칙을 먼저 정해 놓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합니다.

만일 지금 제가 서면질의도 하고 했지만 이런 자료 등등에 봤을 때 실질적으로 공동시행에 주민들의 생각이 어떠냐면 공동시행이 잘못되면 구청이 우리를 살려줄 것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글로벌 기업에 의해서 근 5년~6년 동안 경기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재건축 하는 부분도 부도가 나서 엉망인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좀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제가 자료나 서면질의 할 때 가장 문제의 내용이 뭐냐 하면 조금 전에도 그랬습니다.

조합동의서 철회를 말씀 드렸을 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26조에 의해서 5가지, 그 다음에 28조에 의해서 산정방법,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듣는 위원들은 물론 공부를 많이 하고 했겠지만 정확한 내용이 없으면 저희들도 헷갈립니다.

그래서 재개발에 관련해서는 B-04에 계시는 분들은 어떻든 그 지역이 문화형 관광부지가 전통시장과 연계가 되어서 울산읍성, 울산성, 향교 등 이런 것들이 어우러졌을 때 정말 우리가 가장 중구를 빨리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비기반시설을 빨리 갖출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력을 너무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지만 공동시행방법에 있어서 물론 조합장 출마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출마의 내용에 출마할 때 공동시행을 한다, 안한다, 이런 선거에 관련된 것을 넣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중구에서 구청에서 공동시행에 대해서 앞서가 버리면 주민들의 바람은 스스로의 재개발방식의 방향이 아니고 따라갈 수 있는 이것이 잘못하면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리고 조합설립 후 절차를 밟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 스스로가 절차에 의해서 공동시행을 하든 안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 우리 본 위원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구민들이 가장 잘 사는 방법이 서로 win-win하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동에 살고 있고 그 동의 출신의 의원들은 또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잘못됐을 때 기댈 방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더 투명하고 좀더 확실한 방법으로 재개발해 주시고 이번과 같은 추진위원장의 사건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구청에서 좀더 빨리 파악을 할 수 있었다면 상당히 좋은 방법이 아니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김명수 과장님 도시과 담당과장으로서 재개발 문제만큼은 자유로울 수 없고 상당히 중구청에 와서 힘든 공무원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재개발 문제가 우리 의회에서 하는 얘기 또, 제 개인이 하는 얘기가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문제제기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린 행정으로 귀를 기울여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정도의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재재발이 화두가 되는데 의회입장에서 보면 대의기관으로서 집행부가 제대로 잘할 수 있도록 파트너십을 발휘하는 그런 자리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태클 걸고 하는데 안 도와주고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2년도에 의회 들어와서 제가 3대 때 전반기, 후반기 계속해서 건설환경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입장, 의사전달을 집행부에 안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에 대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논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장님이 어떤 발언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자리를 비웠습니다마는 제가 2004년도에 신문에 난 자료를 찾으러 갔다가 못 찾고 돌아왔습니다.

거기서 재개발 하겠다고 주민들이 우리 구청으로 몰려왔을 때 최초로 재개발하려는 쪽과 주민들하고 구청장 그 당시의 의장, 저, 저는 건설환경위원장으로 자리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기사화된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도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주민이 스스로 하는 일에 행정이 막아서는 안 된다, 행정은 도와주는 쪽에 서야 되고 도리어 종 변경을 통해서 재개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행정력을 집중하자고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에 구청장님의 발언이 뭐냐면 공영개발을 발언을 하셨습니다.

2004년도에, 그래서 저는 항상 주민이 스스로 하는데 공영개발에 준하는 간섭에 대한 문제제기를 계속해 왔습니다.

여기에서 시각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하신 말씀이나 과장님의 말씀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했지, 간섭하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말씀해 왔는데 간섭하는 사람에 대해서 엄청 듣고 있습니다.

잘하려고 하다 보면 행정이 간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말장난으로 또, 말잔치로서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이제 공직사회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떠나면 그만이지만 저는 어쩌면 재개발 첫 출발부터 마무리 단계까지 의회를 지키는 대의기관의 한 사람으로 계속적인 책임을 져야 될 사람으로서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수 청장님이 주도한 이 재개발이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했을 때 저희들도 대의기관으로서 나름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잘 되어가고 있다면 문제제기가 별 실효성이 없지만 지금도 잘 안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대해서 과장님이 국장님이나 뜻을 좀 받아 주시고 아까 말씀 중에 이런 얘기를 필기를 했는데 메모를 했습니다.

국장님이 공무원들이 동의서를 받은 적이 없다, 저는 동의서를 받으러 다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구청에 동의서를 갖고 있는 것이 없습니까?

74% 정도라는 동의서는 누가 보관하고 있죠?

○도시과장 김명수 그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당초에 추진위원회에서 보관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김영길 위원 지금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04지역에 대해서 …….

○도시과장 김명수 04지역 동의서는 저희 도시과에서 보관합니다.

김영길 위원 우리 행정이 뭐가 자유롭지 못하냐면 현재 우리가 전국 최초로 공동시행을 한다는 신문기사가 중앙지에도 다 났습니다.

지방지에도 났고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어쩌면 그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의회를 설득을 시켜야 하는데 과장님 저는 사실 건설환경위원장을 두 번을 했고 또, 재개발특위위원장까지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과장님이 인터뷰 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얼마만큼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을 안 했으면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론 과정은 알았지만 저렇게 인터뷰 할 정도까지 되었다면 최소한 건설환경위원회 에라도 와서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설명과 우리가 이렇게 기자회견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정도는 공론화할 필요도 있고 의회의 의견도 사전에 듣고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

김영길 위원 아닙니다. 사례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저는 법령상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면 공동시행이 아닌 경우에 지금 공동시행이 아닙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런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인감을 징구하고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은 절차상 문제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초래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교수들의 견해도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공동시행일 때는 공무원들이 징수를 하거나 동의서를 받으러 다녀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지금 도정법 상에는 분명히 추진위원회에서 위임된 정비업체만 동의서를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행정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지원사격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법리적인 해석에 의해서 법적요건에서 문제제기가 시비거리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법부의 판단이겠지만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는 의회에서 할 수밖에 없고 또, 조합설립인가, 접수도 안한 동의서를 구청이 갖고 있다는 것은 문제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조합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가 안 난 동의서를 구청이 갖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조합설립동의서를 저희들이 보관을 한 것은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전임조합장의 도덕심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고 난 이후에 부위원장님 체제로 조합이 추진되어 흘러가고 있는데 부위원장체제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추진위의 안건이 동의서는 구청에서 보관했으면 좋겠다는 안건이 상정되어서 안건결의에 따라 저희들이 지금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동의서 받은 적이 없습니까, 증인 출석할까요?

○도시과장 김명수 공무원들이 동의서를 받도록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직접적인 행정지원과 사격은 했지만 직접적으로 손으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김영길 위원 아니, 그런데 일선에 공무원들이 나서서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국장님이 동의서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기에 저는 동의서를 받은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인데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증인을 출석시켜서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했다고 할 겁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저희들은 직접 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받은 직원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과장님 동의서 보관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4대, 그 때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작년 10월경에 75% 달성이 가까워졌을 때 어쨌든 75%가 달성이 되면 그 75% 동의서 첨부로 해서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인가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확인한다고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확인을 좀 해 보자 하는 과정에서 추진위원회 정비구획지정 이전에 받은 것과 날짜 없는 것이 몇 개가 발견됐는데 그 때 저희들이 4대 때 보고를 할 때 100매가 보완해야 될 사항쯤 되어서 의회에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보완하기 시작한 10월부터로 봐집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2009년10월경에 추진위원회에서 의결결의를 통해서 행정이 보관대행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아, 그 내용하고 이 내용이 틀립니다.

우리가 보완을 한 것은 …….

○위원장 황세영 동의서 보관 말입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보관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올해 10월15일날 조합장 도덕성 문제가 있어서 부위원장 체제로 가면서 추진위원회 결의에 의해서 하고 있고 그 전에는 저희가 점검한다고 가져와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되는 것은 발췌를 해냈고 …….

○위원장 황세영 그전에도 우리구청에서 동의서 보관을 하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점검한다고 받아 왔죠.

○위원장 황세영 점검한다고 받아와서 계속 갖고 있었죠?

김영길 위원 점검한다고 받아서 계속 가지고 있었잖아요.

○도시과장 김명수 예. 일부는 받아 있었고 …….

김영길 위원 그런데 말장난 하는 자리가 아니고 바른 대로 이야기하시고 그것이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조합설립, 재개발 가는 것이 중요하지, 이미 방법론이 우리 중구청은 전국에 없는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것도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자꾸 말장난 하고 숨겨서는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동의서 계속 가지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이 징구한 것도 사실이고 그것을 왜 안했다고 여기서 이야기 합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을 …….

○도시과장 김명수 점검한다고 저희들이 보관한 것은 사실이고 점검은 계속해 왔고 사실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그러니까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 도시과장님께서 선서하셨지 않습니까?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해서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어떤 조치와 벌을 받는다는 거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위원장 황세영 방금 이 관계되는 김영길 위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적절치 않은 답변을 하셨고 일단 그것은 어떤 방법이든 보관하신 것에 대한 인정을 하셨고 추후에 답변은 본 위원회에서 실제 재개발사업을 집행부에서 잘했다, 못했다, 물론 우리가 확인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본 위원회 위원님들이나 중구민들, 특히 B-04지역의 대다수 토지등소유자들은 재개발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해오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발생의 원인이 뭔지 그 원인은 어떻게 하면 해결되고 해소시킬 건지 거기에 따른 대책방안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따라서 행정지원은 어떻게 해야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오늘 지혜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바르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 과장님 지금 동의서를 구청에서 작년부터 검사한다고 해서 가지고 와서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부분,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류를 전임 추진위원장이 투명하지 못하고 주민들이 여러 가지 추진위들을 불신하기 때문에 구청에서 보관하고 또, 정보누출 때문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동의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거의 추진위원장은 별로 힘이 없고 구청에서 완전히 주관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점을 인지하고 계시고요,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중요한 부분이 시행시점입니다.

지금 중구에 미분양된 아파트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주상복합이 공가가 엄청 많고 지금은 시점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타이밍이 중요하고 시점이 중요한 부분이 지금까지의 시행착오도 있었고 과정은 중요하지만 내년에 조합이 설립되고 공동시행 하는 부분은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주택경기도 안 좋고 여러 가지가 미래를 예측할 수도 없고 부동산 경기라는 것을 아무리 전문가라도 3년, 4년 뒤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부분을 예측을 할 수 없고 단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동시행을 한다는 부분이 발상자체가 잘못된 것 같고 공동시행을 하면 행정력만 지원하고 금전적인 부분은 없다고 했는데 시행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정비업체와 중구청하고 그렇게 되는 거 맞지요?

○도시과장 김명수 정비업체하고는 아닙니다. 조합하고 …….

고호근 위원 조합하고 하는데 그러면 체비지시행을 하면 이문이 생길 것 아닙니까?

체비지부분도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주택재개발사업은 결국은 비대위원하고 마지막 청산단계에 가서는 똑같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 플러스마이너스 제로로 한다는 얘기인데 일단 시행을 하면 시행 마진이 생깁니다.

그리고 행정력을 엄청 투입하고 우리 예산을 투입했으면 우리도 이익을 가져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지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면 아까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주택공사의 경우는 총사업비에서 4%내지 7%를 받도록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나중에 조합과 공동시행의 참여의 범위를 보고 우리가 과연 행정력이 지원해서 수수료 받아야 될 부분까지 개입하게 되면 수수료를 일정부분 받아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인 지원만 하기 때문에 수수료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 만일 참여범위가 더 넓어진다면 그에 대한 수수료는 주택공사가 지금까지 받는 율도 있으니까 그 기준에 의해서 받는 부분은 받아야죠.

그 부분은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저희들이 의회에서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이 과장님 이하 구청을 위해서 하는 이야기라고 들으시고요, 우리 의회가 정말 견제기능으로 제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공동시행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가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귀 기울여 주시고 지금은 시점이 안 맞습니다.

경기가 좋으면 시공업체가 상당히 조합원들에게 혜택을 이렇게 주겠다, 저렇게 주겠다, 해서 모로 가든 도로 가든 사업이 성공은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은 주택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시공사 선정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태에서 조합원들이 아, 경기가 좋을 때는 자기들이 100% 하겠다고 하다가 지금 경기가 안 좋고 힘드니까 공동시행을 해서 구청에서 일정부분 기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는 심리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행정에서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지, 잘못되면 행정에서 모든 책임을 질까 싶어서 본 위원이 염려스러워서 하는 이야기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공동시행은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행정에서는 절차와 과정, 조합설립까지만 해 주고 그 이후에도 관리감독은 일정부분 맡아주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공동시행 자체가 굉장히 구청에서 부담을 많이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관이 피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먼저 주택경기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8년도 12월에 보면 울산시 전체가 9,500세대가 있었는데 10월9일 올 9월에 보면 5,900세대, 점점 미분양 주택이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04구역의 경우에 지금 저희가 조합을 설립한다고 해도 그 다음날 바로 착공되는 것이 아니고 조합이 설립된다 하더라도 사업시행, 그러니까 용역설계를 하면 용역설계와 사업인가를 받기까지가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리고 업자 선정하고 이러면 1년 내지 1년 반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가 좋다고 당장 사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경기가 안 좋을 때 행정적인 1년 내지 2년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모두 이루어놓고 경기가 좋은 시기를 기다렸다가 그 시기가 좋을 때 분양을 하면 큰 성공적인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가 회복기미가 보이니까 행정절차 조합설립인가라든지 실시설계, 사업계획승인, 업자선정, 이런 절차를 빨리 경기가 회복된 이 시점에 해야 안 되겠나, 해서 저희가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저희 공공기관 공동시행 참여범위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적인 지원의 선까지 구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만큼 수수료를 받아야 된다는 업무가 거기까지 개입이 되었다든지 업무가 거기까지 침범이 되면 일정부분 수수료는 그 규정에 따라 받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수수료가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내년에 조합이 설립되면 건전한 시공사, 정말 주민을 위해서 적정이윤을 가져가고 관에서 중요시 여기는 부분, 옥교동 중심상권에 대한 읍성이라든지 동헌 그런 부분을 가미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건전한 시공사 선정까지만 해 주고 공동시행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고 그렇게 해 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시점에서 건설환경위와 주민과 공청회를 같이 하면서 주민여론에 귀를 기울여서 행정에 부담이 안 가는 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깊이 새기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공동시행에 대한 상당부분 문제인식을 갖고 계시는 것은 결국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후에 대한 예측은 가능하지만 단정은 지을 수 없는 일이고 저희들 이번 5대 중구의회 의원님들이 일본 오사카 아베노재개발지역을 비교연수를 갔다 왔었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경험을 했는데 거기도 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소송논쟁을 통해서 10년이상 장기적으로 사업이 지체·지연되고 사업하는 과정에서 세계적 경기, 일본의 버블경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거품이 빠지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아베오사카부에 지금 서울로 얘기하면 도시개발공사에서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 분 단장이 저희들 질의 및 응답 과정과 모두 마치는 소회에 대한 입장에 대한 최종 마무리 말씀이 아직도 저는 귓가에 생생합니다.

‘행정이, 공공기관이 개인이 하는, 기업체가 하는, 사기업이 하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나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체험하고 느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광주 동구청장님은 지난번 재개발사업 저희들 몇 년 전에 B-04지역 추진위원과 구청장님 갔다 왔을 때도 동구청장님 그 말씀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행정은 돈을 먹지 않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적극적으로 지원하라.’ 그래서 성공된 추진사례 현장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공동시행에 대한 지금 현재 추진위 불신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동시행하지 않고 행정력에서 그 투명성을 강화시켜내고 보안시켜내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그래서 성공적인 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고호근 위원님의 주장이고 재개발사업을 바라보는 입장이라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하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수익이 생겨서 수입금은 사업비의 일정부분을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을 해서 손실이 생겼을 때 그것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됩니다.

잘 판단해 주시고요, 이 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길 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구청에서 공정성 확보가 마치 재개발의 성공을 약속하는 것처럼 출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쩌면 공동시행이 공영개발보다 더 위험한 발상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공동시행이라면 행정만 지원한다고 하는데 공동시행이라는 말 그대로 책임도 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구청 입장에서 책임질 만한 일이 재개발에서 과연 있겠습니까?

저는 울산시 중구가 대한민국의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재개발 전국사례, 특히 대도시 서울, 부산, 이런 곳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런 사례로써 우리가 해나가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고 판단이 되고 정말 획기적이고 전국 최초라는 이런 수식어를 따르는 재개발은 앞으로 부담이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의회의 견제와 얘기들을 많이 받아주시고 앞으로 공동시행, 공영개발 어떤 내용이든 의회와의 건설환경위원회하고의 파트너십을 발휘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항상 함께 고민하면서 문제 해결해 나가는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나간다는 이런 측면에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저는 공정성 확보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개발담당 계장님도 사실 차 한 잔 나누어 본 적도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나누어 본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독자적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기자회견 하면서 의회에 말 한마디 없이 의논 한마디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현재 재개발이 가고 있는 방향이 너무나 독선적이고 제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게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무시하고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는 의회의 기능으로써 일정부분 견제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떠한 구상을 갖더라도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의회와 갈 수 있는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영길 위원이 마무리 발언을 하셨고 한 가지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동의자가 393명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지금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가 326명입니다.

전체 82.6% 미 동의율자 중에, 그렇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위원장 황세영 이분들이 대다수 반대하는 이유가 조금 전에 본위원장이 말씀드렸지만 추진위를 불신하거나 현 주거지, 현 주거상태에 그대로 존재했으면 좋겠다, 또는, 건설경기가 위축되어서 분양에 따른 불안이 있다, 등등이 있는데 이 326명에 대한 반대사유와 이의내용에 대한 구체적 여론수렴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구체적인 반대사유에 대한 확인을 하시고 거기에 따르는 행정의 대책,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책방안들을 제시하지 않고서는 이 사업을 75%만 법적동의율만 갖춘다고 해서 추진하게 되면 결국은 326명이나 되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저항이 어떤 사태로 발발될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법적요건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이 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개발계획과 방안을 행정에서 제시해 주는 것이 이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지름길이지, 마치 재개발 사업이 곧 될 것 같이 현수막으로 선전성 구호의 현수막을 붙여서는 이 재개발 사업은 실질적으로 계속 현 상황에서 답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하여 주시고 과장님과 담당계장님, 이 업무를 하시는 담당공무원님들이 노고가 많으시지만 그런 부분에 좀더 치밀하게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구체화해서 주민들에게 방안을 제시하고 이 사업을 이끌어가는 견인 역할을 행정에서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감사합니다. 다른 의제에 대한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같은 개발 부분입니다.

산전지구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도시과에서 노력도 했고 재개발사업보다는 혜택이 지주들에게 가는 좋은 제도로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하고 있는 도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에 공공이 정비구역 내 거점개발 및 정비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거점개발을 근거지로 하여 주민자력의 주택개량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미동의자가 많이 있습니다.

미동의자는 1년 후 재감정을 실시하는 시점입니까, 어느 시점쯤 되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감정 후 1년이 경과된, 그러니까 2011년5월이 되면 1년이 됩니다.

고호근 위원 몇 일요?

○도시과장 김명수 2011년도 5월입니다.

고호근 위원 5월까지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이 안 되었을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1년 뒤에 다시 재감정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지금까지의 추진실적으로 보면 부족분이 조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업이 5월 달까지 모두 동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 지금 답변은 감사 진행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

○도시과장 김명수 간단합니다.

형태는 이렇습니다.

전체 면적이 5만2,000㎡가 되는데 파란부분은 국토부가 이야기하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노란 부분은 현지개량방식입니다.

현지개량방식은 소방도로 내는 방식인데 이 부분에 있는 분들은 사업시행자가 중구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있는 사람들은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면 2분의 1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이 사업자가 중구청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2분의 1동의를 받아서 보상에 들어가서 보상률이 지금 15%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이 파란부분이 문제인데 이 거점확산은 우리중구가 하는 것이 아니라 LH공사가 작년 9월에 참여하겠다는 정식공문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 보면 세입자인 경우에는 2분의 1동의 그러니까 공사가 아니고 LH공사가 올 것인지 말 것인지의 결정하는 문제인데 LH가 여기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체 2분의 1, 토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3분의 2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입자는 2분의 1 전부 다 받았습니다.

그 안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3분의 2인 28명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14명을 받았습니다.

14명을 못 받아서 지금 사업자를 LH를 콜해서 사업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거기 주민들이 홍보가 상당히 행정에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사업 선정 시, 상당한 금액이 혜택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주민들이 홍보가 덜 된 관계로 상당히 오해하는 부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서 동의서 받고 협조를 구할 적에 미리 사전에 홍보를 잘해서 또, 그 지역에 전부 나이가 70대, 80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인데 자식들에게도 홍보를 하든지, 공청회 개인별 맨투맨 할 적에 이런 부분에 홍보가 부족해서 그 지역에서 상당한 반발이 많이 있고 내 집 50평을 팔아서 임대주택에 가면 이상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시과에서 너무 행정적인 지원이 부족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홍보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계획 수립할 때도 병영2동사무소에서 한번 했고 또, 산전지구의 경우에는 주민협의회가 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차례 회의를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 위치에 입지를 다 했는데 나머지 중구에서 하는 현지개량방식에는 큰 문제가 없고 LH공사에서 하는 공동주택단지에 보면 주민이 한 38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문도 많이 보냈고 개인별로 전화도 했고 직접 집집마다 방문도 했습니다.

여러 차례 했는데 이름을 밝히기 곤란합니다마는 거기에 연세 많은 농사짓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 분이 오래 살았고 그래서 그 분에 의해서 전체적인 동민의 의견이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인데 지금 그분 자제분이 공직에 근무를 하고 있고 해서 계속 자제분과도 협의를 하고 그 어른과도 수시로 협의하고 저희들 협의가 약한 부분에는 지역인사나 주변사람을 동원해서 이 LH공사 공동개발은 결국 산전발전을 위해서 해야 하는 국가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도 있으니까 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동의를 해 달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올 연말 안에는 동의를 완료해서 LH공사가 참여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이 홍보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했다는데 거기 주민들 여론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의해 주신 어르신들도 다른 이야기 들으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은데 정말 B-04지구 동의서도 받고 상당히 노하우가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조금 부족하다는 부분을 많이 느꼈고 지금도 동의를 했으면서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게 홍보를 해 주시고 전체 주민을 모아서 반대하는 분들 설득도 시키고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홍보를 연중 안으로 홍보를 강화해서 그분들 일일이 직접 만나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수고하셨습니다.

장기간 감사 진행한 지 이제 한 50분 지났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3시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06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재개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중구 재개발 전담요원이 한명 생겼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계약직이 두 명, 한 사람 더 추가로 …….

고호근 위원 언제부터 …….

○도시과장 김명수 10월에 한명 더 추가되었습니다.

고호근 위원 추가된 분이 김창현 씨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역할과 무슨 일을 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창현이가 하는 것은 시비 14억원, 구비 6억원 해서 20억원을 가지고 14개 구역에 86만㎡에 대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계획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업무를 전담하고 지금은 사업분석, 건물배치 그 다음에 10월말에 마친 주민설문조사에 대한 분석업무를 주로 전담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정비계획관리까지 계속 업무를 시키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고호근 위원 채용에 대한 의회하고 협의나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은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작년에 다 승인을 받은 겁니다.

고호근 위원 작년에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고호근 위원 작년에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다시 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의회와 같이 의논을 하고 소통을 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지금까지 정비계획용역 중인 사항까지 일정을 잡아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주민들 민원이 많고 의회에 관심이 많은 재개발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에 인원이 채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소통을 해야 이런 이야기가 없지,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의회의 기능이 주민들의 이익이 가는 부분에는 장려하고 주민의 잘못된 부분은 견제하고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견제를 해야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인원 한 명이라도 채용을 할 적에도 의회와 같은 의논을 해야 할 부분이 반드시 승인조건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민설문조사분석이 완료가 되면 보고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분석결과가 나오면 다시 한번 보고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반드시 이런 부분이 있을 적에는 의회와 의논을 하고 승인도 받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재개발 이외에 다른 어떤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조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전지역에 거점확산형사업과 관련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단계별로 해서 아까 세입자들의 2분의 1을 받아서 나머지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고 나머지 지역에는 실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사업이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재개발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을 일정 해소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 굉장히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기거하고 계시던 분이 임대주택에 들어갔다가 나중에 다시 재입주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애초에 좁은 토지를 같이 엎어서 획지를 정리해서 말 그대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으로써도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홍보나 이런 부분을 더 했으면 오히려 그런 획지사업을 하는데 좋은 전국적인 시범 케이스로 될 수 있었을 건데 혹시 하시면서 어려웠던 점과 그리고 또, 향후에 저희가 거점확산형주거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또 다시 시도해 볼만한 지역이라든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산전주거환경개선사업 거점확산부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획지계획까지 당초에 포함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국토부 령에 의해서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가도록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13차례 협의를 했는데 획지계획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획지계획을 마련하지 못했고 앞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울산광역시가 계획하는 2020년도 주거환경기본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중구는 5개 지구가 되어야 하는데 5개 지구는 2005년부터 국비339억을 받아서 사업을 2012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구는 현재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획지나 이런 것이 정리가 되어서 30평, 40평 있는 주택들이 70평으로 몰면서 오히려 환경이나 주거도 안정적으로 주변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구청이나 관에서 조금 더 홍보의 부족이나 노력의 부족, 이런 아쉬움은 없으신가요?

○도시과장 김명수 홍보는 저희들이 주민협의회 13명으로 구성이 되어있고 또, 디자인 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에 성균관 교수가 대표MP로 되어 있고 울산에 김선균 교수 주거환경담당, 윤명희 건축담당으로 했고 그중에 하나 LH경남본부에 차장 이렇게 13명으로 구성되어 계속 해 왔는데 디자인팀 13명이 한11회, 주민협의회 11명 구성해서 10회, 여러 차례 울산에서도 모이고 서울에서도 모이고 산전경로당에서 모이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는데 주민들이 획지계획에 대해서는 너무 반대가 심해서 결국 못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향후에 재개발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령대가 사실은 노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이는 주민들이 자기 재산권 문제이기 때문에 민원문제나 자기 소유에 대한 것이 강하기 때문에 양보한다거나 서로 협의한다거나 조정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우리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재개발에 대한 새로운 인식, 이런 부분에 노력을 기울이셔서 좋은 사례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고 아쉽게 지나가는 경우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예.

서경환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분에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신축·개축 융자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황사진을 보면 정말 도로가 잘 되어 있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잘 된 것 같은데 여기 대상 주택에 있어서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전용면적이 전부 다 85㎡이하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대출 조건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같은 경우는 2%로 되어 있는데 노인부양주택 같으면 실질적으로 단독주택에서 25평 같으면 한 가구가 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적어도 평수로 따진다면 한 20평, 10평 같으면 한 30평 그러니까 150㎡이상정도, 이하정도 어떤 대상 주택에 전용면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저희들도 지금 85㎡미만으로 되어서 융자를 저희들이 신청한 것은 세 분입니다.

세 분을 행정적인 서류는 다 해서 융자를 받은 것으로 생각했고 사실상 85㎡미만이 …….

서경환 위원 세 분 중에서 단독주택에서는 받은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단독주택이 2세대, 다가구가 1세대 해서 신청서류를 가져왔는데 이 면적이 작다는 것에 주민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의 건축과하고 국토부에도 이 평수를 키웠으면 좋겠다, 지원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고 간담회나 회의에서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현재까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25평 같으면 노인부양주택이 연2%정도의 대출 조건이 상당히 좋은 조건인데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단독세대주택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을 앞으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앞으로 국토부 회의라든지 워크숍 참석할 때 건의 사항을 제시해서 많은 주민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호근 위원 지금 혁신도시와의 연결도로, 서동고가도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최초 계획시 2004년도에 평면도로에서 울산혁신도시 개발사업 2007년도 5월 고가도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변경되는 과정에 주민들의 상당한 반발이 있었고 또 주민들은 올해 들어서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구청에서는 고가도로로 가는 변경된 부분이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 부분은 당초에 광역교통계획 수립할 때 평면에서 고가로 가는 것은 저희들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호근 위원 그 시점이 몇 년도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정확한 일정은 서류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7년5월28일 광역교통계획개선대책 안이 완료될 때 중구에서 상황 파악을 했습니다.

고호근 위원 2007년5월에 일단 이 사업은 혁신도시사업단과 울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드렸냐하면 2007년5월에 할 때 협의요청을 분명히 했죠?

시에서 이렇게 변경된다고 협의요청을 구청에 안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여기 서류를 보니까 LH에서 울산시로 해서 울산시에서 국토부로 갔고 국토부에서 심의완료결정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아마도 LH에서 울산시로 했고 울산시가 국토부로 바로 올린 것은 광역교통개선대책이기 때문에 국토부 승인이기 때문에 구에는 의견을 저희들한테 받은 것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확실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 서류는 지금 현재 서류로써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것은 다시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면 지금 서동주민이 대량 민원이 생기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고가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주변상가, 주택 일조권, 조망권 침해, 소음분진 여러 가지 환경문제, 제일 큰 부분이 개인 재산권 침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의 대량 민원이 생길 수가 있고 중구민 재산권 침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대처하는 부분이 상당히 미진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지역 주민들에게 빨리 알리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정보를 빨리 주어서 주민한테 불이익이 안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행정 아닙니까, 맞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 주민들이 가장 쟁점화 시키는 부분이 국토이용관리법률 제28조 시행령 제22조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무슨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주민들 생활권 침해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청회를 해야 되느냐, 안 해도 되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저희들이 봤을 때 이것은 광역교통계획에 의한 사항이고 고가가 신설되는 것이 아니고 기 도로에 고가가 되기 때문에 공청회는 굳이 법적으로 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주민을 위해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청회를 안 하다보니까 오늘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했느냐, 법적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하게 해야 되느냐, 안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이른 것 같고요, 서동 고가 주민피해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기관에 자문한 결과 이런 부분은 공청회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을 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 이 자리에서 딱 결정해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현재 법상으로는 꼭 법적 사항은 아닌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법적사항이 판단하기가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틀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있지만 주민들에게 상당히 피해가 갈 수 있는 고가도로가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또, 2010년도 앞으로 고가도로가 도시 가운데에 생긴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문제의식을 가지시고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 이해를 구하고 이런 부분이 과정과 절차가 잘못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과연 ‘고가도로가 생기면 우리 지역 상권은 다 죽는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앞으로 대책이라든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앞으로 만약에 저희들 중구 관내에 이런 고가가 추가로 계획이 있다면 주민공청회를 거치든 주민협의회를 거치든 민원이 없도록 사전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서동고가문제에 대해서는 최초 10월5일부터 문제가 되어서 7월에 청장님과 LH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라, 그래서 지금 LH에서 검토한 것이 당초 계획대로 고가도로로 가는 방법, 두 번째 안은 기존노선을 지하로 하는 방법, 그다음에 동천서로로 고가로 하는 방법, 동천서로로 지하로 하는 방법, 평면교차로 하는 방법 이렇게 네 가지 안 을 가지고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검토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이 되면 서동주민대책위에서 설명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대책위에서 가장 원하는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다섯 가지 안 중에서요.

○도시과장 김명수 저희들 중구입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호근 위원 아니, 주민 입장에서요.

○도시과장 김명수 LH에서는 네 개 안을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 입장은 지하로 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공사금액이 많이 투입이 되고 공사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동천서로를 고가로 하는 것이 공사비가 증액이 되도 적게 증액되고 공사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는 방안이 아닌가, 저희들은 동천서로를 고가로 했으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을 주장을 했습니다.

동천서로는 고가로 해도 주민들 별로 피해가 안가고 공사금액은 일정부분 증액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평면입니다.

평면이 교통흐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동서고가로 가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서동고가도로와 관련해서 대책위원회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서동고가도로반대 대책위원회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렇지요. 고가도로 반대대책위원회 아닙니까?

그래서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안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떤 때는 행정이 개입력이 지나쳐 보일 때가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행정력이 미쳐야 되는데 행정이 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에게 피해가 가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병영지역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항공기 소음문제, 몇 년 전에 크게 되었던 병영성 현상변경안 문제로 인한 병영성 대책위, 혁신도시와 관련한 서동고가도로 대책위원회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민원과 현안을 가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가도로 문제를 빼고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주민설명회를 하셨죠?

○도시과장 김명수 예. 혁신도시 전 사업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렇죠. 그런데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중요한 사업이 있기도 하고 설명회를 하셨는데 말씀하셨듯이 고가도로와 관련해서는 설명회를 아직은 공청회가 되든 설명회가 되든 진행 하시지는 않으셨지요?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법적으로 꼭 해야 될 의무는 없지만 실제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이런 것에서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법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피해가 있는 지역에서 그리고 피해가 예상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정현희 위원 그래서 향후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안과 관련해 서동고가대책위원회가 되든 아니면 그쪽 주민들과 관련해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거기서 내건 이름이 고가도로반대이기 때문에 특히 지금 서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울산시에서 버스노선도 철회가 되어서 지금 출퇴근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어져서 사람들이 첫 번째로 실망을 하고 두 번째는 제1금융권이 있다가 금융권이 또 나가버렸어요.

거기는 금융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장이나 은행업무를 보려고 하면 멀리 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있고 상권도 활성화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서동시장에서 얼마 전에 상인회 행사도 하기도 했지만 재산권과 동네가 죽어가는 도시라는 위기의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동네인데 특히 고가도로가 옴으로 인해서 소음, 공해, 건강문제, 그리고 특히 재산문제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중삼중으로 호소하고 있는 지역이 서동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에서 개입을 해 주십시오.

개입을 해 주셔서 그분들과 의견수렴을 정확하게 거치시고 충분한 의견타진을 하셔서 사업을 진행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성안·서동 관련된 도로가 혁신도시지구 외에는 종건에 막대한 예산으로 준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혁신도시 지구 내 고가도로문제나 문화재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기능을 못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주부터 성안동 약 2만여 주민들이 성안·서동도로 조기착공 관련해서 서명작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한, 문제제기 한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이 사업이 원만하게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 개설된 9.6㎞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당초에 문화재발굴 팀을 1팀을 붙였다가 지금 그 부분에 5팀을 붙였습니다.

청동기 시대 유적이 나와서 지연이 되는데 지금 문화재 발굴 완료된 부분에는 도로 노체작업에 일부 들어갔습니다.

저희들이 노상작업까지는 내년 12월쯤 되면 노상작업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어쨌든 빠른 시일 내에 미 개설된 부분을 빨리 개설해서 성안주민이 통행하는데 있어서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LH에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알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우리 도시과에 위원회가 몇 개 있죠?

○도시과장 김명수 도시계획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의 업무특성상 민원의 발생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서 입안부터 마무리까지 실질적인 자료에 의해서 도시과에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8-7페이지, 8-8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불참에 따른 수당 미지급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실질적으로 우리중구에 정말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같으면 상당히 책임감과 의무가 있어야 하는데 물론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불참을 할 수도 있겠지만 책임감이 없는 위원으로 구성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고요, 8페이지 보면 지금 2010년도에 주택재개발사업 예상 사무관리비 중에 도시분쟁위원회가 168만원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위원회 미개최사유로 해서 삭감예정인데 도시분쟁이 한 건도 없었는지, 이것이 미 개최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본 회의에 정말 중요한 역할 같은데 이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도시분쟁조정위원회는 용산 사태 이후에 지난 2009년5월27일 날 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위원회구성조례를 만들어줘야 하는데 시에서 11월중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완료하겠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2010년1월1일부터 시행되어야 되는데 시 조례가 안 돼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구성이 되면 내년 1월1일부터는 구성을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11월에 구성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11월이 거의 지났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시에서 추진을, 시에서 조례 개정 중에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것이 꼭 필요하다면 지금 저희 중구입장에서는 재개발부터 해서 재건축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되는데 우리행정에서 보면 시에서, 상위 자꾸 그러는데 빨리 추진해서 아쉬운 부분들은 시에도 의원들도 계시고 다 계시는데 빨리 추진해서 본 위원회의 역할을 꼭 필요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이 조례가 개정되면 바로 저희들 구성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길 위원 제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고호근 위원과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사실 공청회라는 것이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지방자치시대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것이 국책사업이든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든 민원이 예견된다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과에서 당연히 공청회, 설명회를 여는 것이 하나의 의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방자치를 왜 합니까?

그래서 의회라는 존재가 있고 의회라는 기관이 있는 이유도 주민의 재산권, 생존권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중심에 무게중심을 둬야 되지 않나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런 측면에서는 조례로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의무조항을 법령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주관하는 사업은 아니지만 주민의 피해가 예상되고 예견되는 되는 당연히 앞서서 행정이 공청회든 설명회를 통해서 여론수렴하는 과정을 가져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사실 혁신도시가 어쩌면 재개발이 중구의 미래에 대해서 백년대계, 동료위원들도 그런 말씀도 많이 하지만 중구의 미래라고 하지만 사실 이 재개발은 10년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30년이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국가 주도적으로 사업하는 혁신도시만큼은 앞으로 상당히 중구의 새로운 발전의 핵이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혁신도시에 대한 중구청, 해당 기초단체의 입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과 측면에서는 이런 의사전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원유곡쪽 방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서동부터 지금 원유곡까지 함월고등학교 있는 곳까지 혁신도시가 사실 상당히 계획된 높이가 높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낮추어 달라는 중구청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지금도 행정사무감사 하는 이 건설환경위원회 방에서 밖을 쳐다보더라도 북부순환도로변과 현재 혁신도시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재 기존 취락지구, 기존 자연부락들이 몇 개 남아 있습니다.

어떤 형태가 되냐면 꼭 성 속에 갇힌 그런 형태로 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현재 기존 여기 무슨 학교죠?

혜인학교도 굉장히 낮아지는 어떻게 보면 갇혀있는 느낌이 드는데 여기서 바라보는 혜인학교정도의 레벨로 계획고를 전체적으로 낮춰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의사전달을 할 용의는 없는지, 전체적으로 고를 낮추는 것을 …….

물론 LH공사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겠죠.

상당히 많은 토목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그래도 중구의 미래를 봤을 때는 굉장히 높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구청의 의사전달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국토부 주관으로 워크숍 할 때도 그 부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북부순환도로와 거기가 택지가 높은 것은 북부순환도로가 지형대로 개설하기 때문에 높지만 단지 내에도 지금 도로하고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이전 공공기관에서 건의를 했는데 LH공사에서는 택지고를 조정하게 되면 지금 평당 조성원가가 300만원 정도 됩니다.

전국에서 제일 높은데 그것을 조정했을 때 평당 400만원 이상의 조성효과 상승이 된다, 그래서 국토부 참석자도 조정이 원가가 상승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는 있었는데 LH단장님 이야기는 특별한 계획은 안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 부분에 검토는 해 보겠다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마는 택지고 전반에 대한 조정은 사실 어려운 것으로 답변이 되었습니다.

김영길 위원 LH공사라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국책사업을 공공의 목적으로 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국토해양부 산하 하나의 기관으로 보아지는데 그것을 조성원가 때문에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하겠지만 지방정부의 의지를 계속적으로 전달해서 이 지역의 국회의원의 힘을 빌리든 지역적인 유력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의 힘을 빌려 조금이라도 레벨을 낮춰야만 된다는 생각을 북부순환도로 갈 때마다 느낌이 오는데 이것을 수지타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성원가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는 LH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측면인 것 같으니까 울산 전체적인 발전이나 중구의 미래를 봤을 때 혁신도시는 더 낮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의사전달을 정치권을 이용해서라도 함께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지요?

○도시과장 김명수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토부와 LH에 건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여기에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주거지에 주민들이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생활기반시설이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혁신도시 택지고가 지금 기존의 공동주택 있는 주택지와 차이가 상당히 많이 생겨서 오히려 단절되어 있다고 그래서 동덕현대아파트 옆에 지금 혁신도시 지구 내에 계획된 학교진입관계도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택지고 레벨 조정이 어렵다면 부분적으로 기존 주택지 형성되어 있는 주택지라도 택지고가 조정되어서 혁신도시와 기존 도시간의 연결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의지, 실천노력을 강구하시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여 집니다.

고맙습니다. 김영길 위원님.

○도시과장 김명수 그 부분에 대해서 장미아파트 뒤에 손골부락을 포함해서 동덕현대, 광림빌라, 성일빌라 그 부분 주민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LH에 전달되었고 그것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안이 나오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으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맙습니다.

혁신도시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 위원 어제 간담회를 했는데 레벨차 말고 또 무슨 질의를 했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어제 주요내용만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단지차이 문제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리면서 나왔고 두 번째는 조성원가가 높다, 조성 원가를 낮추는 방법은 국비지원을 많이 해줘야 조성원가 떨어진다, 국비지원을 많이 해서 조성원가를 많이 내려주면 좋겠다, 세 번째 문제는 어제 참석한 부분이 이전공공기관의 담당자 또는 조합 노조위원장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울산에 왔을 때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식제공도 있고 또 임대주택이라든지 아파트 분양할 때 자기들이 올 때 맞춰서 우선 분양할 수 있는 부분 등등 5가지~6가지가 나왔는데 올 때의 아파트 분양문제는 그때 보고 일반사업체나 우리구나 시에는 주선해 주면 되고 조성원가 인하문제는 국토부에서 국비가 지원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충분히 듣고 갔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국토부에서 검토할 겁니다.

택지고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것은 장기검토과제로 알고 대충 4가지 정도로 해서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고호근 위원 구청에서 특별한 애로사항 이런 것을 진행할 시간적 여유는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어제의 루트 말고 그 이외에 다른 루트로 해서 시로 국토부로 해서 건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상대 이전문제, 두 번째 중심도로가 4차선에서부터 6차, 7차선까지로 되어 있는데 3, 4, 5차선을 전부 6차선 이상으로 하라고 요구하는 문제, 그 다음에 임대주택비율을 적정 조정해 달라 등등 건의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앞으로 혁신도시 관련해서 주민들 애로사항이나 LH에서 조성원가, 조성원가 많이 하는데 우리 구청으로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우리가 건의할 것이 건의가 되어야 하고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시고 항상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이 있으면 건설환경위원회에도 보고서라도 갖다 주시고 이런 부분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과장 김명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제가 말을 좀 아끼고 싶은데 과장님 조성원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혁신도시가 전국적으로 총 11군데입니까?

○도시과장 김명수 예.

김영길 위원 11군데 중에서 개발이익이 그래도 탑이라고 생각하는데 울산중구 혁신도시가 그래서 LH공사 이익을 너무 많이 남기려고 하면 안 되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이익을 줄여야죠.

그래서 조성원가가 많이 들더라도 개발이익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혁신도시가 너무 고가 높으면 그 밑에 다시 재개발해야 됩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재개발이 아파트가 신축되었을 때와 혁신도시에 주거용지에 공동주택용지에서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의 차이점 때문에 재개발이 더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중구의 미래를 본다면 조성원가가 더 들더라도 LH공사가 이렇게 이익을 많이 가져가는 것보다는 레벨을 좀 낮춰서 계획된 고를 좀 낮추는 것이 맞다고 봐집니다.

그래야만 균형 있는 구도심과 새로운 혁신도시가 이루어지지, 이렇게 단층 차이가 나서는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중구청에서 의지를 갖고 정치권과 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힘을 모아 고를 낮추는데 주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건설환경위원회에 한 번 안을 잡아서 고민할 수 있는 자리를 꼭 만들어 주십시오.

○도시과장 김명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제 국토부에서 참석을 해서 충분히 이 내용을 듣고 갔으니까 다양한 방법을 연구해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에서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업무연찬을 통해서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25분간 16시10분까지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8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십시오.

(선서문 낭독)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평소 존경하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건설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황세영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징수현황인데 문석주과장님 중구에서 이름난 일꾼으로써 너무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교통관련 세외수입 체납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는 8월31일 현재였기 때문에 감사자료 9-11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관련 세외수입이 2010년도에 미수액을 보면 131억원정도 되고 2009년도 감사 자료에 보면 117억6,000만원정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1억3,560만원이 약10%정도가 미수액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2009년도 체납징수액 44억원이었으나 2010년도 징수액이 36억2,554만3,000원으로 약7억8,000만원이나 적게 징수됐습니다.

즉, 8%정도가 적게 징수되었고 결손액도 2009년도에는 4억3,874만8,000원이었으나 2010년도에는 8,753만7,000원으로 세외수입 정리실적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관련 체납징수가 됐다는 것은 노력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고 우리구의 재정상황은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주차장관련 등등에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부진한 사유가 나타난다는 것은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11년도 대책방안을 좀 제시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2009년도에는 저희가 체납교통과태료징수에 전 직원이 노력하고 해서 15%는 징수를 못했지만 14.3% 징수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2월말 기준으로 하였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내년 2월말까지 징수를 하면 조금 현재 7.3%보다는 나아질 것이라 예상하지만 남은 개월 수에 비하면 체납교통과태료징수는 실적이 상당히 저조하다고 저희들 부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부진하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부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명 아닌 변명을 말씀드리면 저희과 교통과태료 징수요원이 현재 2009년도에 9명이었다가 지금 현재 6명으로 2명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공익도 지금 저희과에 배치를 받기가 힘들고 해서 우선 인력이 좀 적었습니다.

정원을 1명 줄이면서 과징계에 1명이 정원이 줄어든 것, 저희가 생각할 때는 돈을 받는 부서에는 인원이 줄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모든 사업은 돈에 의해서 진행될 것인데 저희 6급이 1명 줄어듦으로 해서 조금 차질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중가산금제도가 질서규제법에 의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2008년6월22일부터 그러다 보니까 대포차량이라든가 고질적인 차량체납분에 대해서는 중가산금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이 효과가 금년부터 확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수 여건이 어렵습니다만 아직까지 한 3개월, 4개월 남았기 때문에 그 동안 실적을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금 대신 자진 신고했을 때 20%감면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렇게 감면을 주고 있으면 2008년도6월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해서 20% 감면주고 있는데 이렇게 주고 있다면 징수실적이 계속 나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10% 감면해 주는데 자동차세 연납비율과 교통과태료 자진납부하고 이런 어떤 성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상당히 실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이후에 징수액이 2008년도6월22일 이전에는 현년도 징수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년도는 해당되지 않고요, 현년도 징수분이 45.5%정도 징수가 되다가 질서규제법에 의해서 20%를 감면했을 때 자진납부하게 되면 20% 감면을 해 주거든요.

그 제도를 시행하고 난 후에 48% 내지 49%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서경환 위원 프로테이지가 10%정도 업 됐다, 4% 업 됐다고 보면 되네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4% 정도 …….

서경환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정도 업 됐다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 대신에 중가산금제도가 들어서면서 77%까지 과태료가 더 업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납만 누적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항간에는 저희부서가 판단하기로는 질서규제법에 의해서 체납과태료를 줄이기 위해서 만든 법인데 오히려 더 저희로 봐서는 일양만 늘어나고 다달이 지금 가산금을 적용해야 되는 일양만 늘어나고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실질적으로 교통관련 체납액은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자동차압류나 등등의 행정처리로 해서 할 수가 있는데 미수액이 131억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복지국에도 인원이 모자라서 제대로 복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듯이 이부분에서 국장님 인원관련 건에 대해서 2009년도에서 2006년도 이렇게 바로 줆으로 해서 10%정도가 체납이 증가해 버렸는데 3명의 어떤 인원의 문제라면 131억원이 중구예산도 적은데 상당한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인원관리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서경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국의 입장으로 봐서는 한사람이라도 더 확보를 해서 업무 추진하는데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인원관리는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있어서 거기에서 판단하는 부분인데 저희들도 더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징수요원 정직보다 일용직이라든지 고용직이라든지 이렇게 채용할 수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 구에 기간제근로자는 되도록이면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 상용직에 있던 직원들도 퇴직을 한다든가 사유에 의해서 그만 두게 되면 더 이상 충원을 안 하는 그런 인력을 조직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지금 보면 근로자 기간제 증원을 하더라도 미수액자체가 지금 131억원이나 100억원 이상 미수액이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131억원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압류를 하든 차량을 압류를 하든 예금계좌를 조회를 하든 등등에 이것은 행정의 문제이고 직접적인 사람을 찾아가서 독려도 하고 하면 실적이 3명이 빠졌던 사항에서 눈에 딱 보이게 나타나는 실적입니다.

기업으로 보면 이윤이 바로 창출되는 그런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원을 어쨌든 간에 일용직이든 기간제근로자든 간에 이 부분은 분명히 증원을 할 수 있다면 증원하는 게 구청의 재정상태에서 상당히 플러스 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과장님 인원충원에 내년에 확실히 충원해서 이런 체납과다가 안 생길 수 있도록 만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조직부서와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위원님이 교통행정과 본 업무에 무관심해질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에 의해서 세출이 고정되는 구조이지 않습니까?

특히나 지금 재정의 세입구조도 상당히 열악하고 저출산고령화시대를 맞이해서 복지예산이나 이런 것이 세출의 요인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뚜렷하게 지방세의 어떤 세원발굴이 안 되는 상황에서 특히나 체납액이 과다하게 100억원 이상이 발생요인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궁극적으로 조직진단이나 업무시스템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위원님들 질의 이후에 본 위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구체적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서경환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가 희망근로사업에서 실제 인원수를 다 못 채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통과에서도 희망근로자를 주차장조성하는 사업이나 이런데 썼는데 예를 들면 직원충원 문제를 희망근로 중에 저희가 노령인구가 많았잖아요.

젊은 층을 겨냥해서 징수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청년인턴제 이런 것을 각 동으로 배치돼서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업무와 관련해서 정확하게 인지는 못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용지도 뽑아야 되고 컴퓨터 관련 업무도 있을 거 같고 이런 게 같이 동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계층에 계신 분들과 관련한 일자리창출과 연결해서 할 수 있는 방법, 혹시 이런 방법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일자리 창출은 사업이 정해져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10개 사업, 그 범주 내에 들어가야만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 외에 청년인턴제사업은 저희부서에 오면 긴요하게 쓸 수 있는 인력입니다.

그렇지만 각 동별로 1명씩 배치를 하다보니까 저희부서에 배치하기 어려운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령인구나 이런 건은 사회복지과에서 월20만원씩 지급하면서 교통지도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보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교통행정과 세외수입체납액 관련되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질의를 드릴게요, 교통행정과 지금 정원이 22명이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아닙니다.

21명입니다.

21명에 현재 1명이 결원 …….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업무보고자료 제출된 내용은 오기다, 그렇죠?

일단 업무보고 6-1쪽에 제출된 것은 오기로 인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정확하게 확인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예. 지금 체납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체납사유는 차량에 대한 체납세는 부동산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차량은 굴러다니다 보니까 사실상 소재파악이 어렵고 명의만 빌려줘서 차량을 뽑았다가 그 차가 나중에 어디 갔는지 모르는 그런 차들이 다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량 1대에 체납되어 있는 금액이 200만원, 300만원 되는 것이 허다합니다.

그런 부분이 쌓이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체납이 누적이 많이 된 그런 현실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여기에 대해서 업무개선방안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래서 저희가 지방세와 마찬가지로 좀 개선을 하는 방법은 자동차번호판을 쉽게 영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도입이 되어야 되는데 과태료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좀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제도적으로는 그렇고 지금 교통과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과징 관계되는 업무는 일상적으로 어떤 체계로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교통과징계는 교통지도계에서 각종 위반사항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자료를 넘겨받아서 고지서를 발급하고 징수하는 업무를 과징계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 업무를 하는데 교통과태료 있는 차량에 대한 번호라든가 주소지, 소유자 다 나오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다 나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런 차량에 대해서 지금 왕눈인지 뭔지 돌아가면서 번호판 영치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교통과태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으로 영치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는 영치가 …….

○위원장 황세영 가능한데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것은 우리가 중앙정부 상대로 자치단체에서 전반적인 문제겠네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래서 저희 국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금 이 사항을 영치가 가능하도록 법적개정을 요구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법적개정을 요구하는 것이 가장 큰 해결방안이고 두 번째는 이 업무를 혹시 과장님 생각에 우리구청 내에 세무과와…, 부과는 관련부서에서 하지만 징수업무관계된 것은 일원화 통합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이 부분은 좀 심도 있게 검토가 돼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과태료하고 세금하고는 성격상 다르기 때문에 일원화해서 한다는 것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는 강도가 틀리고 관련법이 적용법이 틀리고 저희 부서나 조직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다 보니까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에 의해서 서로 지방세와 과태료가 시스템이 잘 구축이 돼서 지방세를 받을 때 과태료까지 같이 받는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로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것이 일단 두 번째다, 그렇죠?

내부적 시스템 보완은 현 지방세 관련된 시스템과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하나, 이 관련돼서 영치가능토록 법개정요구를 하는 것 하나, 조직이 일원화운영하는 것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어쨌든 실제 100억원 이상의 체납이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서 발생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특히나 중구 같은 경우에 세원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제 징수업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한 업무라서 이 업무 관련되어서 제도개선이나 등등 방안을 보완할 수 있는 자체적이든 또는, 건설도시국이든 더 나아가서 중구청차원에서 이 관련된 종합적 T/F팀을 구성을 해서 실제 전문용역진단이 필요하거든요.

실제 이런 업무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방안을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다른 질의사항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평소 교통행정과가 민원도 접수가 많이 되고 주차단속하면서 상당히 고생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수익금은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연간 9억원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지출은 한 2억4,000만원 되는 걸로 해서 수입은 상당히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처음에는 지출이 그 정도 많았습니다만 지금은 그 정도 안 되고 8,000만원~9,000만원정도, 상당히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가 주차선도 그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지출이 많았는데 지금은 8,000만원, 9,000정도만 지출이 됩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생각하시는 거주자우선주차부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어떤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남구보다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2005년도에 시행을 하고 남구가 2008년도인가 그때 시행한 걸로 저희들 파악이 되고 있는데 남구가 시행을 하면서 보완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남구를 많이 따라가고 있는 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가 먼서 시행하고도 특히 금년 9월1일부터 시행한 시간제를 남구에서 6시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할 수 없이 먼저 7시부터 시작을 했지만 6시로 바꿨습니다.

지금 저희들 조례에도 올리겠습니다만 부정주차 시, 부정주차요금이 남구가 3만원입니다.

저희는 1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할 수 없이 남구하고 강 하나 사이에 두고 틀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들 레벨을 같이 맞춰야 될 그런 형편에 있고 세 번째는 바닥에 거주자주차 면에 유료, 무료 미표시 이렇게 저희들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남구에 가게 되면 표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통행정과로 발령을 받자마자 개선을 해보겠다고 의지를 갖고 유료를 전부 다 지우라고 했습니다.

지우니까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우다가 포기를 해버렸는데 주민들 인식이 유료, 무료를 미표시로 되어 있다 보니까 무임승차하는 이런 것이 상당히 많다는 것, 남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그래서 그냥 주차번호하고 차하고 비교해서 안 맞으면 견인 아니면 부정주차딱지를 붙이니까 제도가 활성화가 잘됐는데 저희들은 그런 면이 좀 아쉽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런 부분은 아쉬운 부분보다도 지금까지 잘 진행되고 있고 그렇게 큰 문제가 없으니까 남구는 너무 강력하게 하니까 역으로 민원이 또 있습니다.

혹시 주차 면에 대해서 한 면을 가지고 세 명이 요청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배정점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주차면에서의 거리, 거주기간 그다음에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여부 등등 점수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컴퓨터에 입력을 하게 되면 컴퓨터상으로 순서를 정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컴퓨터로 인한 불만이 있을 소지가 있겠습니다만 거의 수용하고 있는 그런 편입니다.

고호근 위원 거리가 1순위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사람은 주차배정을 못 받고 이제 갓 들어오더라도 거리에 가깝다는 이유로 배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여론수렴을 좀 해서 1년씩 교대로 받든지 주차부분으로 인해서 이웃간에 사이도 상당히 안 좋아지고 오래 중구에 거주하신 분들이 자존심을 상해하고 이런 부분이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가져오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권에 대해서 한번 컴퓨터처리가 아닌 문제 있는 구역만 제대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좀 높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배정률이 높은 지역에 앞으로는 주택가 공영주차장 우선해서 설치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컴퓨터가 아닌 수기에 의해서 검토하는 것은 전년도에 들어온 민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다시 배정을 할 때 그 부분은 한번쯤 체킹을 다시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민원을 수집해놨다가 수용해가는 방법으로 전체를 컴퓨터를 안 돌리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 민원을 받는 사항을 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입력이 잘못됐거나 …, 그런 식으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거주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지금은 저녁 6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정현희 위원 요즘에 일하시는 분들 중에 늦게 퇴근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신 거 아시죠?

보통 예전처럼 정규직 개념 이런 게 많이 없다보니까 10시, 11시, 12시 넘어서 퇴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새벽에 들어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들은 민원으로도 일을 마치고 가게 문을 닫고 특히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12시에 가게 문을 닫는 분이 많으세요.

그런데 문을 닫고 차를 가지고 왔는데 자기 거주자지역에 다른 차가 대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주무시는데 깨우기도 굉장히 난망하고 또 아는 차고 같은 동네 분들이기 때문에 싸움이 일어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몇 날 며칠을 다른데 댔는데 돌아가면서 다른 차들이 계속 대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녁6시로 당기거나 연장하는 것도 좋기는 하나, 실제로 거주자우선지역에 구간과 관련해서 안정적으로 차를 댈 수 있도록 하려면 뒷 시간 연장에 대한 고민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서울이나 대도시에 보면 종일거주자우선주차권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12시까지 정한 취지가 기존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사용자가 없을 때 다른 일반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정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부분에 대해서는 종일배정 이런 것을 다시 제도를 도입을 해서 검토돼야 되지 않겠나, 자기가 퇴근시간이 항상 장사마치고 새벽1시에 온다고 하면 나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해야 되겠다, 그런 적극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지금 일단은 일률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행정력이 미친다면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고정적인 6시간을 하되, 시간대변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면 좋으나, 실제로 그렇게 융통성 있게 다양하게 할 수 있을 만큼 행정력이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뒷 시간대 정도가 보통 1시정도안에는 거의 다 집에 귀가를 하시고 주무시기 때문에 1시간정도 연장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게 저는 필요하리라 생각하고 나머지 24시간 거주자우선주차 같은 경우에는 중구에 전체주차면상 아직 약간의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개인적 의견은 이런데 그 부분은 추후에 얘기를 하더라도 1시간 연장과 관련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이번에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관련해서 구간에 배정받지 못하신 분들, 탈락하신 분들에 대한 통보가 안 갔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문자로 통보하고 직접 한분 한분 전화는 저희들 안했는데 문자로는 다 통보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알기로 이번에 거주자구간에 배정되신 분에 대한 편지와 문자가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떨어지신 분에 대해서 따로 전화연락과 문자가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배정도 중요하지만 떨어진 부분에 대한 통보도 행정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기에 직원한테 물었을 때 통보한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혹, 문자를 보내다 보니까 확인절차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은 조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다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약기간이 1년이잖아요.

그래서 1년 동안 그 구간에 대다가 그 다음에 배정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배정을 못 받았다는 것을 정확하게 확인을 못하다 보니까 같은 장소에 두 차가 대는 그래서 좀 안 좋은 상황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떨어진 분에 대한 관리 이런 것을 문자뿐만 아니라 확인전화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세 번째는 차량파손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차 면에 차를 댄다고 하는 것은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어쨌든 안정적으로 차를 댈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차를 대는데 실제 파손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파손이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당초 계약을 할 때 일정하게 민과 관도 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할 때 이 부분은 노상주차장이기 때문에 노외주차장처럼 완벽하게 관리가 안 된다, 그래서 차량에 손상이 발생한 것은 배정받은 본인이 책임지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행정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것 하나하나까지 저희가 다 책임지기는 힘들다고 보는데 적어도 파손이나 차량에 대한 사고 이런 것이 최대한 적게 날 수 있는 행정적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주 그런 사고가 유발되거나 민원이 들어오는 지역이 아마 있을 겁니다.

혹시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 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래서 저희가 가각지점이라든가 도로 폭이 좁은데 주차 면이 있어서 지나가면서 파손시킬 위험이 있는 그런 부분들은 민원이 들어오는 대로 삭제를 해서 안 그러면 가각지점을 조금 피해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주차 면을 다시 긋는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민원을 많이 해소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 방법 이외에 아까 얘기하셨던 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에 중구청에 보면 고정식 카메라 옛날 것 못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재활용하셔서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지금 지역별로 CCTV는 상당히 많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과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에 17개소가 설치가 되고 자치행정과 같은 경우에도 30대 넘게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CCTV가 골목마다 확대 설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정현희 위원 그래서 더욱더 파손이나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지역주민들이 편안하게 차를 댈 수 있는 공간으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 면이 9,748면 아닙니까?

배정된 수가 7,145면, 그러면 미배정된 지역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배정할건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미배정지역은 저희가 판단할 때 지역별로 편차가 많이 심합니다.

예를 들면 태화동이나 다운동 같은 경우에는 배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많은 지역은 배정률이 낮고 강 쪽으로 집하고 거리가 멀면서 강변 쪽에 배정률이 낮습니다.

그리고 일부 서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체주민들이 우리는 다 배정받지 말자, 그런 여론이 팽배해서 배정률이 낮은 경우도 있고 하여튼 분류가 여러 종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구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배정률이 계속 70% 초에서 올라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홍보를 하고 지역별로 통장이나 그런 분들을 통해서 배정을 받도록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와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동에 어떤 아파트 입대위 회장님이랑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반대 이런 것은 아니더라고요.

아파트가 주차공간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집단적으로 예를 들면 계약을 해서 아파트주민들이 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시던데 특히 주차난이 힘든 곳은 통반장님들도 좋으시지만 그런 아파트라든가 빌라촌 이런 분들과 직접 얘기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배정률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서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똑같은 사항을 질의 받아 주십시오.

왔다 갔다 하면 과장님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문석주과장님 저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8개과 째입니까?

○위원장 황세영 예.

김영길 위원 과장님의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만 항상 소신과 성실성 이런 것이 돋보이는 과장님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라고 꼭 집어 지칭을 안 하지만 너무 무원칙적이고 소신도 없고 면피하려는 말장난하려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대할 때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의회입장에서 상당히 곤란스러운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문석주과장님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가장 의회와의 관계도 항상 보고체제로 잘 갖춰져 있고 협조요청도 잘하시고 성실히 답변해주는 이런 부분들 의욕적으로 항상 현장중심으로 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또 교통과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잘하는 게 있으면 못하는 게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제가 사실 좀 놓쳤습니다.

제가 끼어들었어야 되는데 서경환 위원님이 질의를 했고 황세영 위원장님이 잠깐 언급한 내용입니다만 지금 현재 128억원이라는 체납이 계속적으로 이월되어서 오는 부분은 100억원이 넘는 이 돈은 결국은 행정의 의지가 있으면 상당히 효과적으로 거둘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늘 했던 얘기지만 일반보험회사나 카드회사나 은행권이나 이런 데에 업무하는 방식하고 행정에서 하는 직원들의 방식은 너무나 다르다, 그냥 행정절차만 해버리고 그것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받으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고 법의 개정 요청은 옛날부터 했습니다.

그거 잘 안 됩니다.

기초단체가 324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293개, 232개인가 …….

김영길 위원 뭐 그렇게 되겠죠.

그 단체 중에 선진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늘 행정절차로만 해서는 절대 줄지 않습니다.

사람 늘어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고 행정이 얼마만큼 집중을 하고 일반카드회사나 은행권 보험회사처럼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확연하게 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모범사례를 발굴 좀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상으로 보면 공영주차장조성사업 추진내용들이 있습니다.

보면 괄호열고, 행정사무감사자료 9-21쪽입니다.

동네소규모주차장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용에는 소규모주차장이지만 하나도 없는데, 왜 올해는 소규모주차장이 그만큼 열심히 하셨는데 하나도 없죠?

답변 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작년에 저희가 주차 면이 최하 2면에서부터 100면정도해서 19개소, 375면을 조성했고 작년에 소규모를 하다보니까 사실상 부지를 찾기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체8개소에 320면을 조성을 했습니다.

구경진여객과 최현배선생 생가입구, 학성새벽시장, 옥교제2공영주차장, 울산초등학교 앞 그리고 남외공영주차장입니다.

김영길 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고맙습니다.

지금 제가 면밀히 살폈거든요.

이것은 소규모주차장하고 관계없는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래서 거주자우선주차제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특히 재래시장이나 구도심권에 있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현재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별로 관계가 없고 동네 소규모주차장은 좀 많이 발굴해야 됩니다.

문석주 과장님 가장 돋보였던 부분이 지역마다 국유지나 시유지를 찾아내서 주차장 만들었던 게 가장 돋보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올 행정감사자료에는 1건도 없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이왕 열심히 해왔던 거니까 열심히 해서 동네 소규모주차장을 많이 찾아 달라,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특별교부세 이런데 쓰여 져야 됩니다.

또,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련된 일정한 수입금은 이런데 쓰여 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왜 하는지, 그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주민한테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소규모 안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 계속하면 주민들의 반발, 어떤 논리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까?

새벽시장에 공영주차장한 거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반구동이 탈락률이 제일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맞습니다.

김영길 위원 반드시 반구동에는 땅을 사든지 어찌하든지 소규모주차장을 일정부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탈락한 사람들 4년째 계속해도 계속 탈락한 사람들 있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한 일정부분 해소해 줄 수 있는 소규모주차장은 건립이 필요하다, 어떤 재원으로 할 것이냐, 순수한 특별교부세 가지고 해야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거주자우선주차제로써 일정부분 이익이 생기는 이런 재원으로 저는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동료 위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는지 모르지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한달에 만원이라는 돈은 너무 싸다, 만원을 가지고 그만한 권리를 누리기에는 너무나 가격이 싸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배정을 받지 못한 사람에 비하면 만원에 대한 권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1만5,000원정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동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으로 주차장을 만들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안 만들고는 이 논리 절대 전개 안 됩니다.

그래서 올해 공영주차장, 소규모주차장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사실 없습니다.

내년에는 정말 지역에 땅을 사든지 시유지, 국유지를 찾아서 주차장 만드는 모습을 보여 줬을 때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운영이 내실화되고 정착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더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소규모주차장은 복산성당 옆이나 성안고가도로 옆에 그리고 다운동 경로당 옆인가 거기하고 3군데, 4군데 했고 지금 현재는 동동에 구청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남은 자투리에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한창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는 규모가 큰 것만 넣다보니까 한 3건, 4건이 빠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해 본 결과 연간 가용재원이 한20억원 내지 25억원정도 가용재원이 발생하는데 전체 세입은 한 40억원정도입니다.

그 돈으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거주자우선주차제 탈락률이 높은 주택가에 집중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메모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자료에는 공영주차장조성사업 해서 괄호열고 동네소규모주차장포함이라는 것은 빼고 앞으로는 동네소규모주차장을 감사 자료로써 제출을 부탁하겠습니다.

여기는 하나도 없거든요.

이렇게 하는 감사 자료는 맞지 않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좀 그렇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이 세외수입 체납 관련된 부분하고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한 종합정리의견을 잘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호근 위원 9-3페이지에 보면 교통질서확립을 위한 사고예방을 위한 교통캠페인 이런 부분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과에서는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에 대해서 올 한해 어떤 신경을 썼는지, 내년에는 무슨 계획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교통약자라고 하면 어린이와 노인을 저희들은 교통약자라 하고 장애인 이렇게 교통약자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부에서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이 노인보다는 어린이부분에 신경을 참 많이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교통사고를 분석해 본 결과 저희구가 전국 30위 수준이고 어린이교통사고가 시 전체 382건에 사망이 2명에 부상이 457명으로 상당히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금년에 어린이스쿨존 지역에 1억7,500만원으로 개선사업을 8곳에 했습니다.

그리고 보행로확보를 위해서 학생들 안전한 확보를 위해서 CCTV를 17개소를 저희들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달 12월 아마 중순경이면 설치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재 저희 관내에 스쿨존 지역은 56개소입니다.

그 부분은 내년도에 저희가 10억원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과감하게 투자할 계획으로 국비가 가내시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많은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노인을 위해서는 학성경로당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사업을 하러 자문을 받아온 결과 경로당 측에서 탐탁지 않게 생각해서 저희들 사업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교통약자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에 어린이보호구역내 방범용 CCTV 이런 것보다는 학교에 다니면서 캠페인을 직접 사고의 위험성을 비디오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각 경로당에 방문을 해서 할머니들 정말 사고의 경각심을 심어주고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횡단보도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구에 또 노인 어르신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고가 왜 나는가하면 도심이 개발되면서 대로가 횡단보도가 길어지면서 노인들이 발걸음이 늦는 관계로 횡단보도에 보면 신호 점등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속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배정이나 생각하고 계신 부분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교통사고 관련해서 주 업무기관이 경찰서 소관입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간선도로변에 황색실선이 희미해서 그으려고 해도 경찰서에 협의해서 휘도가 나오도록 해서 그을 정도로 저희들 마음대로 손도 못 대는 곳이 도로상에 교통신호 관련된 부분입니다.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은 경찰서 소관이라서 저희가 언뜻 민원이 발생하더라도 그 민원을 오는 대로 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의하고 공문을 항상 보내는 그런 제도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호근 위원 과속 단속기도 요소요소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는 또 경찰청하고도 협의를 해야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해야죠.

고호근 위원 그리고 횡단보도에 투광기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설치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은 타 시군구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년에 경찰서하고 같이 협의하든지 대로에는 투광기가 설치되면 금액도 별로 비싸지도 않습니다.

어르신들이 건너는데 정말 교통사고가 안 나게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고려를 해주시고 예산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투광기부분은 저희가 타 시를 견학을 해보고 그에 대한 장단점을 안 다음에 경찰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으면 확보해서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금 감사 진행한 지가 55분이 경과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15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도심지에 주차1면 확보하는데 평균금액이 얼마정도 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옥교공영주차장 평균이 6,000만원, 7,000만원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희망근로나 일자리 창출해서 조사를 해본 결과 300만원, 400만원정도 됩니다.

고호근 위원 땅값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1면 확보하는데 상당한 금액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중구관내에 건물기계식주차장이 설치된 곳이 몇 군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42곳입니다.

고호근 위원 관리감독은 잘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사실상 기계식주차장은 법상으로는 언제 점검하라는 것은 없고 최초설치하고 나서 3년에 한번 검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2년에 한번씩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운용이 중요합니다.

건물을 크게 짓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다음에 운영하지도 않고 건물만 그렇게 짓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의 맹점을 가지고 악용하다 보니까 행정이 미치는 영향이 적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해본 결과 대체적으로 작동은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 면에서는 소규모가 조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대규모는 그런 대로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 하면 대규모는 관리인이 있기 때문에 그 관리인으로 하여금 주차를 대신해 준다든가 해서 운영이 잘되는데 소규모는 기계식 주차장 10대 가지고 사람이 지키고 있기도 뭐하고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운용하는데 애로 사항이 있고 폭이 정확하게 차바퀴가 올라와야 되는 여건이 초보자나 여성분들이 올라가기도 힘들고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운용되고 있는 부분이 대규모는 잘 되고 소규모 10대, 15대는 잘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차장 1면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있는데 법령상은2년마다 한번씩 점검을 하게 되어 있는데 행정에서는 6개월에 한번씩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가 건물에 상당한 이용객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몇 대를 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활용 안 되는 주차장이 소비자가 쓰려고 해도 작동하는 부분도 위험하게 되어 있고 높낮이도 안 맞는 부분, 형식적으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관리감독을 해서 구도심지역에 주차장에 그 주차장을 활용하면 근거리에서 볼일을 볼 수 있고 불법주차도 해소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법령상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도 형식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평상시에 계속 관리감독을 해서 열악한 주차조건을 해소해 주시면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점검을 자주해서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감사 중에 과장님께서 주차견인제도 폐지에 대해서 이것은 주민들의 이중고에 대해서 민원보다는 불만이 많았는데 폐지에 대해서 섬세한 행정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법령에 보면 자동차관리법 제26조2항부터 해서 3항까지 동법시행규칙25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법규는 과장님께서 잘 아실 것입니다.

처리 절차는 접수에서부터 강제 폐차, 직권말소, 범칙금 부과까지 며칠이나 걸립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통상적으로 3개월, 4개월정도 걸립니다.

서경환 위원 무단방치차량의 문제를 보면 무적차량이나 교통벌칙금 누적된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이 특히 차주들이 계산이 이러한 범칙금에 의해서 차를 무단방치하고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그것이 조금 전에 질의했다시피 교통범칙금 관련되어서 체납이 많다보니까 이부분에 관계되어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제보해서 발생하는 건수는 많은 것 같은데 교통과에서 순찰 등으로 해서 발생된 건수는 중구에 올해 몇 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저희가 무단방치차량을 찾기 위해서 시가지 일원을 찾아다니기는 행정인력상 힘들고 지난번에 구 경진여객 일대를 전체 주차장결정부지 조성하고 그 인근에 아파트업체가 무료로 운영하면서 거기에서 발생한 무단방치차량이 주차장부지에 2대, 그 쪽에 4대정도, 그 부지 내에 6대, 7대를 발견해서 조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제보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경환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순찰보다는 거의 제보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보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은 제보가 되는 순간에는 벌써 그 차량이 동네에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정도 방치되는 차량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3개월, 4개월에 정리된다면 방치되는 차량의 개월 수를 보면 6개월에서 10개월정도 이상 계속 방치가 됩니다.

제보가 들어가는 순간에 차적조회를 하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서경환 위원 하고 난 뒤에 자진처리안내로 해서 우편으로 보낼 겁니다.

일반우편으로 보냅니까, 내용증명으로 보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등기 우편으로 보냅니다.

서경환 위원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등기 우편을 안 받습니다.

자진처리 하는 안내기간이 10일인데 10일안에 정리되는 1건도 없지 싶습니다.

민원자체가 여기에서부터 한달에서 3달, 4달 가 버립니다.

사유재산이라는 명목 때문에 그러면 차적조회를 하면 분명히 자진처리안내기간이 10일인데 10일동안 주인을 못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못 만나면 안내는 하는데 주인이 계속 안 나타나면 다음 절차를 진행합니다.

서경환 위원 그 다음 절차가 어떤 절차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공고절차를 거치죠.

서경환 위원 며칠 거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14일정도 거칩니다.

서경환 위원 공고 14일 거치고 난 위에 자진처리 명령을 합니까, 견인을 하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견인을 해서 폐차장으로 차를 옮깁니다.

차를 옮겨서 폐차장에서도 바로 폐차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주인이 올 것을 예상해서 2달정도는 보관해 있다가 …….

서경환 위원 민원자체가 발생된다는 것이 강제폐차장까지 옮기는 것 같으면 구에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그 노상방지차량이 그 자리에서 자진철거안내가 주인을 못 만나서 10일 이내인데, 이것이 벌써 두 달 끌어버리고 공고를 붙여서 2달, 3달 끌어버리고 폐차장 갈 때까지 보통 보면 적어도 10개월까지 있습니다.

업무진행 행정절차가 늦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행정절차를 빠뜨리게 되면 만약에 차주가 나타났을 때 저희한테 원망이 많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거주자우선주차로 해서 문제가 발생될 때 바로 견인을 합니다.

그런데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는 4개월, 5개월이라는 기간동안 그대로 놔둡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견인을 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폐차장이 우선적으로 적어도 자진철거안내 10일, 공고조치 10일, 25일 지나고 난 뒤에는 폐차하고 견인해서 폐차장에 주차장에 파킹을 해서 그 다음 주인 나올 때까지의 절차를 밟으면 안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지금 말씀하신대로 처음에 통지를 하고 연락을 기다리고 난 다음에 2차 통지하고 하면 최소 20일정도 경과되지 않습니까?

공고를 하게 되면 공고기간이 14일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달 보름정도는 현지에서 차가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고 공고기간이 끝나면 견인을 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신고가 늦게 되어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길어서 그렇지, 신고만 되면 한 달 조금 지나면 옮겨갑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제가 무단방치차량에 대해서 직접 민원을 가지고 업무를 같이 처리 해봤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금시초문입니다.

서경환 위원 계장님, 알고 계시죠?

카메라까지 찍어서 보내고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조사가 아니고 제가 직접 행정처분을 보면서 체크를 한 사항입니다.

제가 민원이라고 생각하고 느꼈던 사항은 행정절차가 행정절차에 의해서 따라가면 적어도 25일안에 끝날 사항입니다.

차적조회는 하루 만에 나옵니다.

자진철거안내기간 10일, 그 다음 없었을 때 공고 붙이면 25일, 적어도 한 달 이내에 끝날 사항입니다.

이 사항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견인조치하면 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개인재산이라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런데 공고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바로 견인을 합니다.

서경환 위원 문제는 차량이 불법으로 단지 길가에 주차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바로 옮기더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행정의 형평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 거주자우선주차를 했을 때 옮기는 부분은 그 다음 날이든 한 두시간이든 30분이든 5분 늦더라도 가지고 가 버립니다.

그런 부분과 정말 주민들이 불편하고 무적차량으로 인해서 유리가 깨어지고 쓰레기가 들어가고 환경하고 전부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 달 소요된다는 것은 행정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본 위원은 처리절차에 준해서 적어도 접수가 되면 많이 발생되는 것은 아닙니다.

접수가 되면 차적조회를 달려가서 해서 그 다음 날 자진처리안내를 10일내에 하고 공고를 15일 붙이고 그 다음에 행정절차는 무조건 견인을 해서 구에서 관리하는 주차장에 옮겨놓고 그러면 민원은 해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행정과 차주 간에 업무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면 가뜩이나 중구시가지가 구시가지입니다.

깨끗한 시가지가 될 수 있고 방치차량이 있다는 것은 주변에 쓰레기가 굉장히 많고 어린학생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시설파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결함으로 인해서 3가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절차에 대해서 한번 더 정확한 기간 내에 정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고 아까 불법주차 한 경우에는 그 차만 관리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재산보호가 쉽습니다.

그러나 강제폐차를 하기 위해서 견인을 해서 폐차장에 갖다놓을 때는 관리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담당직원이 어느 정도 기간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

서경환 위원 자동차관리법 제26조2항에 보면 자동차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라든가 시장, 부구청장이 국토해양부 령에 따라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입장에서는 개인사유재산에 대해서 한 개인에게 마음의 표시가 있지만 주민들의 생각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견인할 때 그 차 상태라든가 벌써 한 달정도 방치되어 버리면 유리고 뭐고 다 깨집니다.

사진을 정확하게 찍어서 보관을 해 주신다면 문제없는데 폐차만 안 시키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접수된 차적조회 해 보면 벌금이 얼마라는 것이 다 나옵니다.

비교를 해보면 딱 나올 것 아닙니까?

견인이후에 행정적인 절차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위원님이 현장에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적인 불편민원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희망근로를 통한 희망주차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공간들을 통해서 무단방치차량을 임시라도 보관해 두었다가 행정적 절차를 통해서 폐차장으로 이동하는 방법도 행정개선방향으로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좋은 방안인 것 같습니다.

김영길 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가장 성공사례는 처음에는 논란이 있었지만 옥교공영주차장이라고 보면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국시비를 확보해서 이만한 재산을 갖게 된 것은 큰 성공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아쉬운 것은 없습니까?

상업용지로써 부지매입비가 그 당시에 90억원정도 소요된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도심지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재원을 확보하다 보니까 땅값이 비싼 그 곳에 입주할 수밖에 없는 그 당시의 사정이 있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영길 위원 90억원 정도 되는 보상비의 부지매입과 자주식주차장을 타워 해서 2층 해서 3단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하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늘 남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상업용지에 아케이드가 주 고객인 주차장입니다.

현재 1020세대 아케이드도 재래시장하고 연계한 충분하게 지하에 많은 고민을 할 필요가 있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랬다면 대지활용도 예산의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지 않나 가져봅니다.

지하공간은 충분하게 활용할 것이 많습니다.

문화적공간이나 1020세대도 좋고 어떤 것이든지 다 필요합니다.

이제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2층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층수를 한 층이든 두 층이든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과장으로서 견해는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지금 현재로는 주말에는 ‘full’을 찹니다.

평일에는 3층 부분에 50%정도가 그래서 저희가 시에 한단을 더 올리는 것을 준공식때 구청장님께서 직접 …….

김영길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강변둔치주차장은 태화강 마스터플랜에 의해서 주차장이 없어집니다.

환경을 고려한 주차장을 조성하게 되면 지금보다 차 대수가 굉장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랬을 때 대안은 옥교주차장을 타워를 높이는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건의를 받아주시고 거기에 발맞추어서 현재 구도심 특히 강변둔치는 6시, 7시에 나가면 꽉 찹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주차장이 없어진다고 판단할 때 공영주차장에 굉장히 많이 몰리게 됩니다.

태화쌈밥 쪽도 지금은 비어 있지만 결국은 차들을 그 쪽으로 유입을 시켜야만 주차장을 만든 목적에 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옥교공영주차장은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층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요청에 대해서 국장님이나 부서장님으로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고 시를 통해서 건의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그에 아울러서 태화시장공영주차장에 대해서 개요를 잠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태화시장은 1단계는 보상을 마쳤습니다.

마치고 영업자가 세 사람이 금년 말까지 나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하고 약속을 해놓고 보상을 받아 갔기 때문에 금년 연말이 지나면 830㎡에 30면정도의 주차장을 내년 초에 개장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 2단계는 소요사업비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3년도 이후에 추진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1단계에서 2단계를 다 부지매입을 해야 자주식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는 계획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김영길 위원 저는 설계할 때 이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평면적에 평면주차를 할지라도 옥교동 공영주차장은 지하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대지의 효율성입니다마는 태화시장은 영남일대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입니다.

주차장이 없어서 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더구나 상설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 그러니까 시장에 오는 상인들의 편의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편의시설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화장실입니다.

설계에 반영이 안 될까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화장실은 지금 현재 830㎡ 1단계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3,000만원, 4,000만원이면 좋은 화장실을 지을 수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예. 화장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큰 재래시장에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을 겪는 것은 말로 다 표현이 안 됩니다.

기 공영주차장 지을 때 그런 편의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1단계, 2단계 합쳤을 때 제대로 된 건물을 짓는다고 하지만 1단계에서라도 편의시설, 화장실은 차후에 2단계와 확대되었을 때를 예견한 그런 화장실은 반드시 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잘 알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마무리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성남둔치에 있는 주차장이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것이 없어집니까, 아니면 주차장시설자체가 전면 없어집니까?

아니면 자연친화적으로 보도블록에 잔디를 심은 친화적주차장시설을 짓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생태주차장으로 바꾸는 과정에 있습니다.

전체 15억원 정도를 해서 현재 750면인데 규모는 530면정도로 줄어듭니다.

○위원장 황세영 200면정도 줄어드는 것에 대한 대안을 김영길위원님이 하셨고 그리고 옥성초등학교 아시죠.

옥성초등학교 북쪽 편 담벼락에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그어져서 운영되고 있는데 의회에 진정이 올라온 것 혹시 회신 간 것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거기에 대한 처리입장은 과장님 갖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당초 옥성초등학교 북쪽은 스쿨존 지역이기 때문에 인도설치를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거주자우선주차 배정을 받은 주민이 20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주차면을 배정 받은 지 얼마 안 있어서 저희들이 희망근로사업으로 스쿨존 작업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 분들이 불만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부서에서 판단하기로는 이분들 20면을 수용할 수 있는 사유지 공영주차장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학성동주민센터에 사유지를 빌릴 수 있는 곳을 확보해 달라, 그러면 바로 만들고 1년 이상 쓸 수 있으니까 그럼 그분들을 이쪽으로 옮기고 스쿨존 작업을 해도 되지 않겠나, 학교 측에도 그렇게 답변을 보내 놓고 있고 주민센터 측에도 그렇게 보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조금 전에 업무보고 당시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강화사업인데 실제 이것이 우선이죠?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스쿨존이 우선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러면 학교 측과 옥성초등학교 체육관 밑에 주차장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예.

○위원장 황세영 학교 측과 일부는 그 쪽과 한시적 이용에 대한 협의, 두 번째는 학성동주민센터에서 학성초등학교까지 오는 남북도로 폭이 15m정도 될 겁니다.

도로가 쪽이 전부 황색실선으로 그어져 있거든요

그것은 경찰 쪽하고 협의하셔서 그쪽으로 주차장 임시 지금 쓰고 있는 곳에 대한 대안제시를 통해서 조속하게 문제해결을 해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은데요.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그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위원님이 얘기하신 노약자, 노인정이나 경로당시설, 유치원, 장애인 시설, 어린이 학교주변 횡단보도에 투광기 관계되는 것은 관계법이나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통해서 투광기설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난 번 일본 연수 갔을 때 도요하시라는 조그마한 소도시에 소로인데 사거리 지점에 투광기를 설치해서 계속 밤에 깜박거리더라고요.

보안등도 별로 없고 컴컴한데도 지나가는 차들이 사거리 투광기가 깜박거리니까 점멸되니까 속도를 줄이면서 운행을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도 야간 때 이런 시설이 주변시설에는 필요할 것 같아서 검토를 기술적으로 해보시고 방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일단 저희들이 선진도시를 방문을 해보고 좋은 제도를 가져와서 중부경찰서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예산확보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3시부터는 건축허가과, 녹지공원과, 시설지원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0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팔
○피감사기관참석자
건설도시국장 이종환
도시과장 김명수
교통행정과장 문석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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