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일시 2010년11월23일(화)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11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추진 사항을 검토·분석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1년도 당초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확보하고 아울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 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 감사기관에서는 소극적인 수감자세에서 벗어나 이번 감사를 통하여 도출되는 행정수행 과정상 시행착오와 애로사항 등 제반문제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책을 강구하여 이번 감사가 보다 생산적인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 진행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의 선서 및 서명, 업무보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선서)
생활지원국장께서는 간부공무원의 소개와 함께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괄적인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생활지원국장 윤병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년도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요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하기 전에 우리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 소개)
생활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생활지원국 조직은 5개과 16개 담당이며, 정원 97명이며, 현원도 97명입니다.
분장사무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실적에 대하여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입니다.
저소득층 복지수혜대상자 발굴홍보를 위하여 전 동 주민센터 순회교육 및 안내책자 제작·배포와 차상위계층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법적지원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 지원을 위한 후원자모집 및 직원연계체계 구축으로 후원금품을 지원하는 등 효율적인 복지서비스제공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 공공근로사업, 행정인턴제, 희망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에 저소득층 1,505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재정문제로 추진하기 어려웠던 소규모 주차장 조성, 둘레길 조성 등 지역현안사업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사회복지과는 중구의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어르신들의 숙원인 중구노인복지회관의 준공 및 개관을 하였으며, 여가시설인 노후경로당 도색, 방수작업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어르신들이 여가 선용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제적 욕구와 노인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인일자리사업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욕구충족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여성의 권익과 아동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아동여성지역연대를 발족하여 민관이 협력하는 커머넌스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다문화 가족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용시설 및 재가시설 확충으로 장애인전용목욕탕,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설치로 장애인가족의 부양부담 경감 및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였으며, 장애인연금지급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입니다.
2009년3월26일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된 울산중앙상가 활성화구역을 대상으로 문화인프라 구축과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문화와 관광자원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문화 콘텐츠개발 등으로 구도심 전통시장을 특화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고 즐거운 쇼핑, 매력적인 상권조성을 위한 아케이드 및 공영주차장 설치, 시장환경개선 등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상인경영마인드 제고를 위한 상인대학 운영, 친절교육, 우수시장 견학,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 등을 통해 활력 넘치는 상권활성화에 주력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입니다.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과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맛집업소 발굴책자를 제작·배포하고 병영 막창거리를 음식특화거리로 육성하였으며, 찾아 가는 인허가 도우미 운영, 기술교육, 성공업소 벤치마킹, 성공영업 가이드책자 배부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화하였습니다.
구민의 참여와 실천을 통해 일상생활속에서 온실가스배출량 감축으로 저탄소녹색사회를 구현하고자 그린리더협의회 구성, 온실가스 배출량 진단, 탄소포인트제 운영, 캠페인 전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환경미화과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주민배출실태 지도점검과 불법투기폐기물 수거거부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활투기폐기물 감량화를 8% 달성하였고 폐기물 배출수집운반에 대한 주민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시책추진에 적극 반영하였으며,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구민참여활성화를 위해 환경자원 분야 등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 숙지를 위하여 분기별 클린환경나눔장터를 실시하여 나눔과 자원순환을 실천하는 가족단위의 체험의 장을 마련하였고 폐안전제품 수거체계개선 및 폐금속자원 수집 등 폐자원 재활용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음식물자원화시설 직영운영을 통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의 안전적 처리 및 재활용률이 증대되었으며, 효율적 운영으로 예산 절감효과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지원국 전 직원들은 맡은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 선진중구가 되도록 실천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저희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은 담당 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황세영 윤병진 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지원국장과 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지원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선서)
생활지원과장께서는 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반갑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입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황세영 건설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생활지원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추가자료 요청을 중구사회복지관 내에 해솔주간보호센터, 도담도담노인복지센터 직원근무일지를 2008년도부터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황세영 또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방금 고호근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담당자께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해솔주간하고 도담도담은 사회복지과 소관이라서 연락을 해서 근무일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알겠습니다.
그럼 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희 위원 생활지원과 김규원 과장님을 비롯해서 생활지원과 분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한다고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
생활지원과에서 민간위탁을 준 곳이 중구종합사회복지관 맞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맞습니다.
○정현희 위원 운영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더라도 관리는 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복지관 내에 하는 관리이지만 실질적으로 도담도담이나 해솔주간 각각의 분야별 시설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중구사회복지관에 보면 전체적으로 분야별로 각각 다르다고 치더라도 최초로 위탁을 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19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알기로도 1998년6월16일날 사단법인 한국국제봉사기구에 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치더라도 중구에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이 된 적이 있죠,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 제정일자는 제가 알기로는 19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렇고 민간위탁과 관련한 조례는 중구에서 언제 제정됐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조례안에 민간위탁분야가 들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1999년7월20일 날 민간위탁에 관한 촉진조례가 중구에서 됐습니다.
1999년7월20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7월20일자로 해서 1999년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조례내용에 4조3항에 보면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구청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는 국가위임사무관계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그리고 울산광역시는 위임사무를 울산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위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중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 맞죠?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관을 위시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의회의 승인을 거친 적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최초에 위탁할 때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정확하게 근거를 대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 당시에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의회에 승인을 거치고 한번도 진행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것과 관련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새로 위탁할 적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정현희 위원 자체사무와 관련해서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실제 나와 있던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사회복지과와 관련해서 4개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더라고요.
노인복지회관처럼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거친 이후에 그것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전에 의회까지 는 모르겠고 1999년이면 상당히 오래 전 아닙니까?
그전에 의회의 승인을 정확하게 거치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바로 공개입찰이 되든 수의계약이 되든 위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서 다시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방금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는 과정에 관련된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아니, 그런데 정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로 만들어 진 것은 예를 들면 위탁하기 전에 사회복지시설이 지어지지 않았어도 조례는 규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시설이 하나 만들어졌을 때 위탁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현희 위원 자료를 찾다보니까 중구에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그 조례로만 규정을 한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특정 사회복지시설이 있어서 위탁을 대상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먼저 조례로 만들어질 수는 있거든요.
만들어지고 난 뒤에 복지시설이 하나 생기면 그것을 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지난번에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저것을 해서 위탁을 하듯이 의회에 해서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승인을 득하는 그런 쪽이지 조례를 만들 때는 어떤 특정한 대상이 없기 때문에 미리 의회에 승인을 득하고 안 득하고 그런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
○정현희 위원 다른 구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울산광역시중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사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하는 조례 아닙니까?
울산광역시나 이런 곳은 위임사무를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으면 되고 나머지도 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되는데 중구만 조례에 중구 자치사무와 관련해서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조례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그것은 조례 개정될 때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야만 되는 그런 절차는 그대로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자치사무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자치사무라면 말 그대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이것을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위탁을 한다는 말 아닙니까?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어떤 복지시설이 만들어지고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난 뒤에 조례 속에서 조례가 규정한 대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 그런 것을 결정하는 것인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하고 정현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나 저도 법적조항이나 그런 것은 정확하게 모르니까 과장님 자료 가져왔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생활지원과 소관인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해서 2곳이 1998년도에 최초로 민간위탁을 하셨고 조례는 1999년도에 제정이 되어 있는데 1999년도에 제정된 조례사항으로는 민간위탁과 관련된 관리와 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자치사무에 관련되어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안 거쳤다는 얘기거든요.
거쳤는지 안 거쳤는지에 대한 관련 자료를 김규원 과장님께서 사무감사 기간동안 질의하는 시간 내에 자료들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공해 주십사라는 얘기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노인복지관 설치해서 건립을 해서 민간위탁을 하느냐, 직영을 하느냐 그 의결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최초에 지어서 이것을 민간 위탁할 것이냐 직영할 것이냐 그 의회의 의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현희 위원 노인회관이나 사회복지관 뿐만 아니라 실제 중구에서 직영으로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민간위탁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치사무와 관련해서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된다고 나와 있기 때문에 복지관뿐만 아니라 복지관, 법인단체 여러 가지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건설과 관련된 자료는 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만 있더라고요.
내무와 관련된 나머지 사업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전반적인 중구의회의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실제 중구의회의 승인을 득한 이후에 전체적인 사업을 집행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겁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1998년3월에 민간위탁조례에 의해서 울산광역시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민간운영에 관한 조례를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위탁을 한 사업입니다.
1998년3월에 울산광역시중구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을 민간 위탁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중구사회복지관이 되든 나머지 국공립 어린이집이 되든 그것과 관련된 자체조례를 통해서 민간위탁이 되든 어떻게 되든 했다는 이 말씀이죠.
그것이 1998년3월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법조항을 정확히 몰라서 여쭈어 볼게요.
만약에 광역시사무에 민간위탁촉진조례 및 관리조례가 있고 종합사회복지관과 관련된 조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 조례와 이 조례의 연관성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전문위원 성낙팔 민간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에 의해서 복지관을 위탁하겠다는 자체조례를 만든 것이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개별조례로 복지관을 위탁하기 위해서 자체조례를 새로 맞게 조례를 제정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복지관을 민간 위탁한 것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나머지 사회복지관과 다른 것과 관련해서도 그 자체조례나 규정을 만들어서 통과했다 이 말씀이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정현희 위원 그렇게 되면 다른 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자치사무와 관련해서 중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되는데 세부적인 복지관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자치사무와 관련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득한 것으로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건가요?
○위원장 황세영 그렇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조례제정은 1998년도입니다.
1998년도는 종합사회복지관에 한정된 개별사업에 한정된 조례로 만든 것이고 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민간 위탁하겠다고 의결된 내용이고 1999년도에 민간위탁 촉진과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든 내용은 그 내용과 배치되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 조례는 우리과에서 하는 조례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
○위원장 황세영 그것이 기획감사실이든 생활지원과든 중구 전반적인 행정의 업무인 것인지 과별로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1999년도에 7월20일로 제정돼 있습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사회복지관에 그 이후에 민간 위탁할 것이냐는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1998년도는 이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1999년도에 조례를 안 받으면 3년 계약이잖아요.
1998, 1999, 2000년도에 이것과 관련해서 사회복지관을 재위탁을 줬을 때는 이 조례에 영향을 받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영향을 받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때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의회의 승인을 득했는가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해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는 그 조항은 여기에 없지 싶은데요.
○전문위원 성낙팔 1회 받으면 계속해서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의회의 의결을 받은 조례를 가지고 거기에 민간위탁을 하는 것인지 거기에 따른 보고는 됐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현희 위원 노인복지관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하다가 들어 보니까 전체로 1999년 조례가 만들어 진 이후에 의회의 승인을 정확하게 거치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공개입찰이나 위탁으로 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셔서 너무 오래된 자료라 그 자료 요청은 말씀을 못 드렸는데 1998년도에 조례가 만들어졌더라도 1999년도에 새롭게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2000년도에 정확하게 의회의 승인을 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이미 조례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위탁했는데 다시 위탁을 승인받는다는 그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기획감사실에서 조례 제정한 1999년도 민간위탁촉진에 관한 조례는 그 당시에 민간위탁사업을 정부적으로 촉진을 했을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하자, 그래서 만들었는데 그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부터 민간위탁 할 대상사무는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 이전에는 사회복지관 같은 것은 그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의회에 하겠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승인받아서 민간 위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본 위원장이 이 건에 대한 정리를 다시 하겠습니다.
의회의 종합사회복지관 개별사업에 대한 위탁관리에 관련된 조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례를 의회에서 만들었어요.
그 조례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종합사회복지관이 사단법인 국제봉사기구에 민간 위탁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정현희 위원님의 질의거든요.
성낙팔 전문위원님께서 이 당시에 사단법인 국제봉사기구에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의결 승인된 내용이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시고 다른 질의사항으로 진행하시죠.
확인되면 추가 새롭게 질의하시는 것으로 …….
○정현희 위원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보면 감사도 나와 있거든요.
1년에 한번씩 감사를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중구사회복지관에 대한 감사방법이나 내용, 어떤 기구를 통해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지도감독으로 되어 있고 감사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도감독 규정에 의해서 우리부서에서는 1년 단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여기에 촉진조례에 보니까 14조에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민간위탁조례는 저희부서에서 관리를 안 하기 때문에 안 가져왔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정현희 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하고 또 상반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지금 노인복지회관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중구가 총액임금제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 때문에 많은 대부분의 사업들이 민간위탁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체조례나 규칙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고 맞습니다마는 민간위탁에 대한 전반 조례에 보면 의회에 득하는 것과 더불어서 1년 이상 감사를 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이 조례를 준용하면서 상위법에 우선을 해서 자체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1년에 한번씩 지도점검을 하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 회계분야라든지 중점적으로 지도점검을 합니다.
자체점검을 하는데 감사부서하고도 합동 점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인력지원이 안 되어서 그런데…….
○정현희 위원 감사와 지도감독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아침 신문에도 공동모금회 여러 가지 부정문제라든가 민간위탁기관과 관련한 복지관의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를 하면 말 그대로 기구를 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밀하게 검사를 들어가는 거지만 지도감독은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두 가지 상충되는 것과 관련해서 자체에 의해서는 지도감독이 되지만 촉진조례에 의하면 감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규정이 더 우선이 되는 것인지 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법조항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같은 조례잖아요.
이 조례도 다를 수 있고 저 조례도 다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시행하는 것은 상위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법을 우선으로 해서 자치조례에 의해서 하는데 감사를 하게 되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해서 추진할 적에는 감사부서하고 합동으로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적에는 앞으로 감사도 해보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언제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인력이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부족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담당자가 가서 며칠을 가도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번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감사를 하게 되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도점검도 감사에 말은 표현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지도점검도 감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
○정현희 위원 감사청구권이라고 하면 결과론적으로 여러 가지 수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감사를 해볼 의향이 없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부서에서도 감사부서하고 합동으로 감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한번씩 생각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합동하는 것은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노력만 하시지 말고 감사부서와 공무원과 거기에 필요하면 감사위원으로 의원이나 다른 사람도 충분히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가 따로 구성될 수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렇게는 안 됩니다.
감사원에 감사위원회가 별도로 있지, 자치단체 구청에 감사위원회는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구성은 복지관을 지도점검 하려고 하면 자체부서의 인력하고 기획감사실에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협조를 해서 합동으로 …….
○정현희 위원 복지관 문제가 계속 얘기되고 있고 노인복지회관도 올해 되면서 지금 10년 넘게 위탁해 온 복지관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이 가기 전에는 감사를 한번 하십시오.
2011년도에 감사를 한번 하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정현희 위원 협의를 한번 하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한다고 확실하게 답변을 못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국장님 협의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부서에서 안 된다고 하면 …….
○정현희 위원 내무위원회에서 기획감사실에 여러 가지 요청을 많이 안 하겠습니까?
2011년도에는 종합복지관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서 합동으로 점검을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진행한 지 한 시간이 다 되어갑니다.
정현희 위원님이 선두주자로써 생활지원과에 대한 감사내용을 질의를 하셨고 생활지원과 김규원 과장님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셨는데 정현희 위원님 질의한 내용이 중구의 민간위탁 촉진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졌든 개별사업에 대한 민간위탁에 관련된 조례가 있든 간에 1999년도에 만들어진 민간위탁 관리촉진에 관한 조례에 준하는 업무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생활지원과 소관뿐만 아니라 중구전반에 민간위탁 시에 의회 승인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해 왔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과 제기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도 조례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감사부서가 어떻고 형식이 어떻고 하는 것은 답변이 맞지 않아요.
조례가 법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조례를 없애든지, 조례에 정해진 감사가 되어 있으면 감사를 하셔야죠.
인력을 얘기하고 방식 얘기하고 등등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답변입니다.
바로 개선을 하시고 시정하십시오.
점심시간이 다 되었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5분 감사중지)
(13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근 위원 반갑습니다, 고호근입니다.
평소에 생활지원부서에서 중구의 열악한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어려운 이웃이 많습니다.
지원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오전에 했던 중구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구사회복지관의 문제가 장소는 협소한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규원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중구사회복지관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됩니다.
장소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이 처음 설치돼서 1998년도부터 국제봉사기구에서 계속적으로 다섯 차례에 걸쳐서 지금까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를 들면 올해에도 위탁기간이 도래돼서 공모를 했습니다.
4월달에 공모를 6월달에 만기이기 때문에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복지관에 위탁운영을 수탁 받아서 한 그런 공모가 안 들어오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복지관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했기 때문에 법인에서 공모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상당히 그런 면에서 좀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도 말씀 안하셔도 제가 이해가 되는 것이 너무 오래 많이 위탁을 운영하지 않겠나 그런 문제점이 안 있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
○고호근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사정이기 때문에 위탁수탁을 원하지 않는다, 했는데 혹시 사회복지법인끼리 단합했다고 생각 안 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아직까지 그것까지 우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구에서도 올해 화정종합복지관인가 만기가 돼서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도 역시 공모하는 법인이 없어서 재위탁을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정확한 자료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예. 앞으로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주시고 명칭이 중구사회복지관입니다.
혹시 입구에 간판 보셨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물론 종합사회복지관 ‘종합’자가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 처음에 설치할 적에 ‘종합’자를 넣은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지금 현 시점에서 사회에 복지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또, 신규사업자도 많고 그런데 중구사회복지관에서 지금 12년간이나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재위탁 과정에서 배점을 몇 점 받았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제가 알기로는 70점 이상일 경우에는 위탁 가능한 걸로 되어 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래서 몇 점 받았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제가 알기로는 70점 가까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커트라인에 70점 이상이면 수탁이 가능한데 70점을 받았습니다.
그 정도 같으면 정말 운영을 잘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판단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여러 법인에서 공모를 안 하다보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을 물론 직영도 가능하지만 위탁을 해서 안 할 업무를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 안 할 경우에는 수혜를 보는 지역주민들의 파장이 엄청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또 직영할 수 있는 인력도 없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이 하는 단일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직영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공모를 안 한다고 해서 또 재공모를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 평가에 의해 가지고 재위탁하는 것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중구사회복지관은 중구관내에 복지관 중에서도 모범을 보여야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나오면 다른 복지기관에 행정지도도 좀 해야 되고 모범단체가 돼야 되는데 복지시설에 비해서 6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현장점검 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층에 도담도담센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008년7월1일부터 노인장기보험이 시작되면서 어르신들이 그렇게 사업을 하고 있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아닙니다.
2008년도 전에 노인주간보호센터로서 장기요양보험이 실시되기 전에 이미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고호근 위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작되면서 2층에서 시설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허가사항이 나는 부분인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1층에 설치가 돼야겠지만 아무래도 시설의 여건에 따라서 또 도담도담이 오래 전부터 운영이 안 됐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호근 위원 그 부분이 아니고 지금 그곳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없는 과정에서 치매어르신들이 엄청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왜 그런 시설에 사업권을 줬느냐는 이 이야기를 묻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처음에 도담도담 사업은 노인업무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왜 노인 분들을 위해서 1층에 안하고 2층에 했느냐, 그 당시에는 그렇다고 2층에 되어서 정확한 위반은 안 된다고 제가 판단이 되는데 여건이 그렇게 돼서 2층이 설치 안 됐겠나 싶습니다.
혹시 사회복지과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노인들이 불편이 많다고 하면 다시 한번 사회복지과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지도감독은 생활지원과에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부분은 노인복지부분이기 때문에 사회복지과 소관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전에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 했듯이 지도점검 시, 시설부분에 대한 관리는 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설이 엘리베이터가 없는 관계로 한 2년간 유예를 줘서 올해 7월에 시설을 고치는 걸로 유효기간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시설보수관계는 이것이 울산도시공사의 건물이기 때문에 도시공사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유예기간은 2년 줘서 7월에 끝나는 시점인데 지금 협의를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다시 한번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곳의 위치도 그렇고 시설이 협소합니다.
협소한데 사회복지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도점검 시에 적발을 안 됐는지 또, 시설을 이용하는 치매노인이라든지 장애인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도 감독하실 적에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지하에 보면 시설이 하나 있는데 지하에 무슨 시설이 있는지 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하에 지금 알고 있기로는 하나센터관계의 직원들이 업무장소로 하고 컴퓨터교육관계하고 어르신들 노래, 댄스하는 그런 강당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한 장소에는 새터민사업을 하고 있고 한 장소에는 에어로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에 그런 시설이 들어 올 수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다시 한번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시설점검 하는 게 아니고 지하에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화재 시에 감당이 안 되는 부분이고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 지도감독을 철저히 안한 부분도 있고 사업자체를 그 위치에서 한다는 부분이 정말 본 위원이 볼 때 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우리 구에 아무래도 제가 알기로는 재정관계로 새로운 건물을 못 짓고 하면 도시공사에 무상임대로써 하다 보니까 장소협소관계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판단되어집니다.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지금 도담도담노인복지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력이 상당한 줄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열악한 시설에서 여러 가지를 사업을 하는지 정말 의문이 가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도 잘하고 선정 시에 정말 문제가 시설이 열악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배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런데 노인복지관에 추진하는 사업이 지역노인들을 위한 사업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시설이 엄청나게 적은 협소한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사업이 나오면 다른 복지시설도 많이 있는데 그곳에서 경쟁률이 치열한데 어떻게 해서 중구사회복지관에 전체 사업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런데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되면 위탁한 법인에서 사업을 추진하거든요.
그 사업이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경우에는 하지 말라고 못하고 우리가 위탁법인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고호근 위원 치매노인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엘리베이터 시설이 있는 장소에 그렇게 위탁해 가는 것이 맞고 지하시설에 그런 사회복지시설이 들어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많이 가고 생활지원과에서 지도감독을 잘못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크게 위반되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
○고호근 위원 왜 위반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까?
지하에 대피시설이 없는 곳에서 화재 시에 대피구가 없는데 그런 시설에서 어떻게 사회복지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지금 지하에는 크게 하루 동안 낮에 8시간 동안에 노인들이 그곳에 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고호근 위원 저녁에 에어로빅을 20명~30명이 합니다.
그때 화재가 났을 시에 문제가 될 수 있고 새터민사업은 컴퓨터사업도 합니다.
거기에서 교육받는 인원이 20명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이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마무리 짓겠습니다.
중구사회복지관에는 시설이 협소한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중구사회복지관이면 정확하게 몇 가지 사업을 사회복지를 잘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사업을 너무 여러 가지를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고 또 시설장으로 있는 분이 지금 근무를 하루에 7시간하게 되어 있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8시간입니다
○고호근 위원 예. 8시간하게 되어 있는데 경력에 보면 경상대학 요양보호사강의도 나가시고 대구대학 사회복지과 박사과정도 밟고 있고 울산대 사회복지학과 겸임교수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자리를 많이 비우는 경향이 있는 부분, 경력으로 봐서는 자리를 많이 비운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에도 지도감독 잘해 주시고 앞으로 자주 지도감독을 해서 정말 우리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위원장님, 사실 중구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 정현희 위원으로부터 출발해서 고호근 위원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 문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종합사회복지관을 한국국제봉사기구에서 1998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이런 사항에서 본다면 물론 계속적으로 했다면 노하우도 있고 나름대로의 복지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중복, 중첩되고 방대하게 방만하게 운영되는 있는 이런 부분들, 그것이 과연 시설기준에 적합성 이런 문제제기, 또, 노인들을 상대하면서 엘리베이터도 없는 공간속에서 복지업무를 1998년도부터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어떻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 하느냐면 정말 이런 열악한 조건 속에서 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현장방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래서 현장중심의 현장감사가 되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늘 상임위원회실에서 우리 동료위원들이 문제제기하는 부분들이 정말 지하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치매노인과 관련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없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체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시간조절은 우리 위원장님이 동료위원들하고 의논해서 선택해 주면 될 것 같고 그것은 지금도 좋고 나중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그런 판단을 위원장님이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생활지원과 식사 이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방금 고호근위원님도 오전에 정현희 위원님이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라서 김영길 위원님께서 실제 그러한 상태의 운영이라면 얼마 전에 포항에서도 노인요양병원의 화재를 통해서 상당부분 큰 피해를 입을 정도인데 그런 시설에 2층이 운영이 타당한지, 엘리베이터가 있는지, 실제 시설규모와 시설상태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현장에 직접 가서 감사를 보자는 의견에 대해서 일단 안을 받은 상태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혹시 생활지원과에 현장감사를 하고 속개를 하고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그러면 계속 질의를 마치고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이 건에 대한 것은 동료위원 여러분들 생활지원과에 대한 추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현장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5대 들어와서 처음 하는 감사로써 설레기도 하고 윤병진 국장님, 김규원 과장님, 각 과에 계장님 모시고 이렇게 감사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두 가지를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하고 통합조사업무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4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생활안정기금을 보면 2010년도에는 융자실적이 하나도 없고 생활안정기금 융자에 대해서 앞에도 설명을 하셨겠지만 어떤 사람이며, 융자실적이 없는 홍보가 홍보부족이 아닌지 궁금하고 그 실적자체가 자료에 미상환자 현황을 보면 27년 전에 발생됐던 체납내용하고 계속 연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융자를 받은 자중에서도 37번, 즉, 1억1,600만원정도가 징수대책 없이 27년 동안 흘러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례적으로 보면 10년정도 같으면 융자가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이 당시에 최초는 1983년 대부일부터 해서 2년 거치 1년 상환 내지는 1년 거치 3년 상환 이렇게 흘러오고 있습니다.
과연 이 당시에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500만원씩 전세자금이든 생활안정기금을 이렇게 수혜자들에게 낸 것 같은데 정리가 안 되고 이렇게까지 흘러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말씀드리고 징수대책이 없다면 여기에 대해서 결손처리를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내년에도 계속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끔 정리할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고 뒤에 보면 ‘상환중인 체납자’나 ‘상환중인 자’ 세 사람이 있고 ‘상환완료’ 없고 ‘미도래자’ 등등이 계속 업무가 30년 가까이 27년 정도에 이렇게 연관되어 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담당했던 분은 정년도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대안까지 말씀해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인데 생활안정기금융자가 사회복지기금에서 융자가 되는데 융자대상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립기반조성을 위해서 운영하는 제도인데 체납이 전부 영세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사망자나 행불자 이런 사람이 많아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 지방세가 아니기 때문에 결손 처분하는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안 내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기금문제로 인해서 행정안전부에서 11월초에 울산광역시청에 와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전부 다 제시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건의를 했는가하면 징수 불가능 자에 대한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제도마련을 해달라든지, 제도마련이 불가할 시에는 20년 이상 체납자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정리하는 방안을 제시하니까 감사관이 하는 이야기가 그럼 우리가 행안부에 가서 검토를 해서 보건복지부에 한번 제도개선을 건의를 해 보겠다, 절충점을 찾겠다, 우리 구만 이런 상황이 아니고 전국적인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개선이 마련이 안 되면 계속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서경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1985년 1월부터 상환기간 때 담당이 잘못했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는 전국적인 시스템화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도개선사항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우리 구에서 구 생활지원과에서도 제도개선에 획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제도에 대해서 건의를 했다든지 그런 실적은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안전부에 11월초에 사회복지기금관련 감사만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만 감사를 했거든요.
그때 제도개선을 건의한 사항입니다.
○서경환 위원 제도개선 올렸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올렸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럼 이 기금 자체가 이자로 해서 기금이 이자부분을 따진다면 굉장히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가면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런 상황들이 행정에 손실을 입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고 차기에 생활안정기금을 발생한다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정말 받아야 될 기초수급자가 받지 못하는 불합리적 행정의 문제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2003년도까지는 제도가 이렇게 돼서 우리가 체납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2004년 이후부터는 제도가 바뀌어서 농협 옥교동지점하고 협약체결을 해서 사회복지기금 융자금에 대해서 협약체결해서 농협에서는 본인하고 보증인의 채권확보에 따라서 대출을 해주는데 우리 구청에서 추천만 하는 것으로 하고 일정 간의 수수료를 농협에 지불하고 채권확보관계는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런데 27년 전에 이 당시에 전부 다 개인수급자들에 대해서 500만원씩 할 때 보증제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때 당시에는 우리구청이 보증을 했기 때문에 사회복지기금에서 농협을 안 통하고 우리가 직접 …….
○서경환 위원 구청에서 보증을 해서 구청에서 직접 한 거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서경환 위원 구청에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보증자체에 책임을 지고 있네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제가 좀 판단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도 개별로 보증이 다 있었습니다.
있는데 보증한 분들도 전부 다 저소득층이고 해서 …….
○서경환 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보증제도가 실질적으로 없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 당시에 생활수급기금을 받은 수급자들이 피해를 본 사람들은 보증을 해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27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 역시 수급자이지만 신용불량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7년 동안 묵어 온 자료가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의회가 생기기 전부터 해온 것인데 빠른 시간 내에 제도개선을 해서 기다리지 말고 우리 구에서 과장님께서 직접적으로 제도개선을 해서 해결해 주신다면 전국적인 시스템이 있어서 상당히 효율적인 방법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건의한 사항을 계속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위원님, 부탁할 내용이 아니고 시정조치요구를 한 내용이라서 각별하게 업무에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경환 위원 통합조사업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김영길 위원님께서 통합조사 관련돼서 차상위계층 일제조사 관련돼서 말씀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자료를 가지고 세밀하게 공부를 많이 해봤습니다.
정말 생활지원과, 사회복지 쪽에서는 가장 베이스자료가 스타트가 제가 봤을 때는 통합조사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서경환 위원 그래서 우리중구에 기초수급자가 5,820명입니다.
기초수급자가 남구가 4,800명 되고 그래서 중구가 제일 많습니다.
작년에 차상위계층 조사현황과 비교를 하더라도 김영길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해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올해는 9월1일부터 10월30일까지 구정소식지, 신문, 홈페이지, 현수막, 통장교육, 통장교육을 시켰는지 제가 확인도 해봤습니다.
역시 통장교육이나 단체장까지도 같이 가서 교육을 시킨 것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고 통합조사팀들 보면 차 지원도 없는데 개인 차를 몰고 다니고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초적인 베이스를 만드는 중요한 업무에 울산시 5개 구군에 대해서 인원은 인력충원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를 한번 해본 적 있으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금년도 1월1일부터 사통망 개통 전부터 우리 인력을 충원하려고 보건복지부에서 통합조사팀에 사통망 개통되면서 인력가이드라인이 내려왔습니다.
인력을 충원하려고 조직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중구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한대로 되지 않고 다른 구청보다 조금 적은 인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과장님 무엇이 문제냐면 2011년부터 기초노령자, 장애인연금, 영유아복지까지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 중구인원이 2009년도에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3명 되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2009년에 4명 되어 있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조정은 4명이고 인력충원은 3명으로 알고 있는데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3명으로 되어 있다가 한명 더 충원해서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경환 위원 2010년도에 5명 되어 있는데 남구하고 비교를 해보면 남구는 7명입니다.
7명인데 가장 중요한 베이스자료를 모으는 업무에 있어서 인원이 적다면 베이스자료에 있어서 문제점은 생기지 않습니다.
생기지 않지만 그 업무에 정도가 상당히 심할 것 같고요, 동구하고 비교해 보면 동구가 인당 485건입니다.
그런데 중구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보면 977건입니다.
기초수급자부터 해서 차상위계층까지 기초노령, 장애인연금, 영유아 이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가장 경쟁 있게 업무를 추진하고 베이스적인 자료를 백데이터를 내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좀 소홀하지 않나, 소홀하다면 인원충원이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배분을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 이번에 통합조사업무에 있어서 실제로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국민연금 체납됐던 부분을 제일 먼저 뽑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연관이 안 됐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를 안 해주더라고요.
○서경환 위원 개인정보유출 관련되어서 통보가 안 됐다면 우리가 통합 조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데 협조를 구해서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통장님들하고 자생단체원이라든지 수급자를 대상으로 10월 한 달 동안에 각 동을 돌면서 홍보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 사회관리요원들을 통해서 파악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통보한 실적보다는 적었습니다.
적었기 때문에 작년보다 실적이 좀 줄었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 복지대상자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과장님 질의에 비껴가 주시는데 정보유출관계는 정책적으로 인원통합조사 정보유출이라는 것이 별 것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국가에서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제때 연체가 많이 됐던 위주로 뽑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충분히 협조를 구해서 복지업무에 조사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정책적으로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
○위원장 황세영 서경환 위원님, 잠깐만요, 요점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질의요점에 대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지금 다음과가 남아 있고 현장방문까지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지금 질의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서경환 위원 예. 다음 구정소식지, 신문, 홈페이지, 현수막, 안내문발송, 통장교육, 단체장교육 등등에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조사가 됐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라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통보 온 그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입니다.
○서경환 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관리요원이 움직여서 확인됐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가장 데이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통장교육이라든지 단체장교육을 시켰을 때 정말 그 분들이 제가 만나봤을 때는 복지과 직원들 교육한 만큼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힘드시더라도 관리요원들을 활용을 좀 더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됩니다.
복지의 기본 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인원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과장님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행감자료에 보니까 동별로 신규발굴을 위한 동 네트워크 형성, 제안을 해서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통장님 이하 여러 말씀하셨던 단체들, 이런 분들의 교육을 해서 그분들이 실제 자진신고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자고 나와 있던데, 일단 기본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더라도 제일 동네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들이 도시가스검침원이라든지 배달원 이런 분들까지 통합해서 같이 네트워크에 넣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실제로 도시가스검침원 같은 경우 공모를 보내고 하지만 협조가 기관과 달리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래서 일단 제가 아시는 분이 도시가스검침을 하시는데 정말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까지 있다고 할 정도로 상세히 많이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통반장교육뿐만 아니라 동네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매달 월례회라든가 주간보고 이런 것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찾아가는 민원형태든 이렇게 찾아가서 교육을 하셔서 그런 분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번에 학교급식지원을 못 받는 아이들과 관련해서 자료데이터를 정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중구에 20개 초등학교에 학교급식을 교육청에서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요, 외부기업체에서 지원받는 아이들이 156명, 그 다음 학교내부지원자 6명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도 급식미납액이 765만9,000원이나 되더라고요.
이 아이들은 차상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162명을 제외한 나머지 760몇 만원이면 여러 달 겹쳐 있을 수도 있고 중복될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700만원을 실제 한달에 3만5,000원정도의 급식비로 많으면 200여명정도가 될 건데 중복이 될 경우에는 몇 십명이 될 수도 있고 많을 경우에는 100이 넘어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의료급여와 관련한 보험료의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실제 학교교육청이라든가 외부기관을 통해서 충분히 자료를 얻어서 앞에서 말씀했던 통합조사에 훨씬 도움이 되는 방향이 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고 이 부분은 생활지원과에서 자료협조 요청을 하셔서 분석을 하셔서 나중에 되면 조사원들로 해서 가가호호 방문을 하시거나 조사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작년 행감 때도 그랬고 항상 행정사무감사 시에 수혜자발굴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관심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맞습니다.
○고호근 위원 올해 특별히 수혜자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인 부분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제일 수혜자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통장님들입니다.
통장님들 교육을 실시한 것이 …….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전국인구조사를 몇 월 며칠부터 언제까지 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2009년도요?
○고호근 위원 2010년도 올해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올해 11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전국 일제인구조사기간입니다.
○고호근 위원 인터넷조사를 10월22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정말 수혜자발굴을 위해서 많은 인원이 투입되고 통장님들 부탁하고 단전·단수된 사람 전화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복지위원회를 통해서도 하고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인구 조사할 때 왜 생활지원과에서 접목해서 업무진행을 안 했는지, 혹시 홍보나 조사원들을 통해서 홍보활동한 부분이 있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인구통계조사 할 적에 교육을 했습니다만 이것을 우리가 통계청에 업무를 하기 때문에 조사원들을 통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호근 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건대 인구 조사 때 과장님이 조사원들 교육을 우리 중구청 대회의실에 522명이 3차례나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 이하 담당계장님들이 가셔서 인구조사를 할 적에 어려운 사람이 있는지 소외되고 사회안전망에 안 들어와 있는 부분의 사람을 인구조사하면서 체크를 해 달라고 부탁했으면 상당한 새로운 수혜자를 발굴할 수 있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하면 어차피 저희들 위원들이 동네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제가 동네에 가서 조사원들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수혜자 발굴하기 위해서 정말 저희들이 노력을 많이 하고 동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이번 조사에서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대상자가 되든 안 되든 동으로 연락을 해 달라 해서 저는 병영 1·2동에 발굴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인구조사를 통해서 새로운 수혜자 발굴되는 부분이 몇 명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 인력은 인원은 파악 안됐습니다만 우리가 동에 순회교육을 하면서 그때 당시 교육할 적에 인구조사원도 참여를 같이 시켜서 교육은 실시를 했었습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구청에 조사원들이 520명이 세 차례나 했고 그 당시에 생활지원과에서 항상 수혜자 발굴때문에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들이 건의가 있든지 조사원을 활용했으면 정말 좋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아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혹시 인구조사 외에 다른 실과에서 이러한 실태조사를 나갈 적에 생활지원과에서 그런 부분도 꼭 부탁드려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안전망 안에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고호근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현희 위원 과장님, 저희 생활지원과에 의료급여사 있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정현희 위원 의료급여사 지금 몇 분 있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 2명이서 작년 한해 사례관리자들 대상자들 관리하고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에서 일등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예산절감과 여기에 일등을 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일등까지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하여튼 일을 열심히 해서 장려상까지 받는 것으로 …….
○정현희 위원 전국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장려상을 받았고 지금 울산시 5개 구군에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해서 총 진료비 절감과 사례관리와 관련한 여러 가지 실적이 우수하고 굉장히 뛰어나다는 얘기를 듣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구에서 고위험군대상자 사례관리하면서 총 진료비의 상당수가 절감이 됐거든요.
혹시 얼마나 절감됐는지 아시나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그 금액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계장님 아시죠, 모르시나요?
제가 듣기로는 중구가 전체 총 진료비에 3억 가까이 예산이 절감됐다고 들었습니다.
남구가 1억7,000만원, 동구가 2억6,000만원에 울주가 3억 정도가 되는데 5개구군 중에서 실제 이분들의 약물중독 이런 것으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위험부담을 많이 안고 계신 분인데 이분들 지속적으로 만나서 상담하고 이야기하고 약물중독이나 중복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5개 구군에서 제일 의료절감과 관련된 비용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한개 더는 이번에 행안부에서 나온 9월30일자 공문 혹시 기억하세요?
이번 9월30일자로 무기계약과 관련된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제가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의료급여사 무기계약전환 및 근무여건개선 관련 조치사항 알림이라고 해서 공지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나’항에 보면 의료급여사 배정인원충원 및 무기계약전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배치기준 인원채용 및 퇴직예정자 사전에 파악을 통한 결원 시 즉시 충원을 하고 경력 의료급여관리사는 업무상 노하우습득 및 수급자와의 원활한 신뢰관계형성을 위해 무기계약으로 적극 전환하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공문과 관련해서 과장님 아직도 못 보셨어요? 9월자로 내려왔는데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공문은 봤지만 지금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정현희 위원 공문은 보셨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봤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럼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제가 말씀드리면 자꾸 이야기를 하다보면 재정여건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무기전환을 시켜줘야 하지만 우리중구에 재정여건이 따라가 주지 않기 때문에 무기계약 관리부서는 또 기획감사실에서 …….
○정현희 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요청을 하셔야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기획감사실에 무기계약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이 있는데 우리 과에 의료급여관리사는 계약직으로 하고 있고 무기전환이 안 됐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중앙에서까지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는 공고가 나왔고 공문이 나왔으면 이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에서 이렇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과에서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우리는 재정이 안 따라 주니까 무기전환은 …….
○정현희 위원 그럼 일단 이렇게 여쭤볼게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어쨌든 업무의 연속성, 관계자와의 원활한 관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
○정현희 위원 그리고 의료급여사와 관련해서 제가 다른 지역사례나 자료를 보니까 컴퓨터에 입력시킬 것이라든가 여러 가지 실무업무도 배워야 되는데 보통 그것을 익히는 데만 하더라도 채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계약이 해지되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업무를 익히고 또 1년 하다가 해지되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의료급여사 채용되는 인력이 이것과 연관되는 업무를 보던 분이 오기 때문에 처음 보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없고 처음 근무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효과가 …….
○정현희 위원 열심히 하는 업무의 효율성은 있지만 그것이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효과가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더 열심히 하기 때문에 …….
○정현희 위원 제가 이번에 국감자료를 봤어요.
의료급여사들 하시는 많은 분들이 간호사이시고 실제 공무원들처럼 행정업무나 이런데 지원을 하거나 계속 하시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전문성은 있지만 실제 행정업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업무의 연속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신다면 중구청에서 총액임금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지금 5개구군 중에 중구 빼고 다 무기계약직이거든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기 힘들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구 같은 경우에는 5년 비전임 계약으로 해서 5년까지 가는 경우도 제가 예전에 들었던 것 같거든요.
지금 의료급여사께서 2년 정도 열심히 하고 계신데 얼마 안하면 계약해지 아닙니까?
몇 달 안 남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성적과 예를 들면 중구의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열악한 재정에 3억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절감을 하고 있고 능력 있는 일꾼을 단지 총액임금제와 인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자르는 지금에서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지속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비전임 계약으로 해서 적어도 4년~5년 정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신다든가 대책과 관련해서 혹시 고민하고 계신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우리가 재정여건이 안 따라주기 때문에 비전임계약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토한 것은 없지만 재정여건이 어렵지만 한번 다시 무기계약전환 부서하고 협의를 다시 해서 되도록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 좋은 질의하셨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 매년 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기획감사실 쪽에 무기계약전환에 대한 업무협조요청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이 문제가 해소·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김규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규원 과장님 지금 현재 생활지원과에 몇 년째 근무 중이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생활지원과 2년차입니다.
○김영길 위원 행감이 두 번째네요?
사실 행감 과별로 시간 분류해 보니까 첫 스타트라서 항상 길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좀 억울한 생각을 가지시죠.
사실 저도 행감을 하면서 김규원 과장님 복도에 만나면 제발 좀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는데 사실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아홉 번째 행감을 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달리 표현도 될 수 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어서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니까 잘 좀 생각하셔서 국장님한테 답변을 얻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 재정적 여건,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과장님보다는 국장님차원에서 문제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에 보면 주요업무보고 자원봉사자 등록자가 2만4,000명, 인구대비 10.4%입니다.
봉사단체가 566단체에 1,600명 이상이 자원봉사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가 현재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면 책임자가 없이 교육코디, 이런 코디네이터 2명, 기간근로자를 코디네이터로 활용을 해서 등록자가 2만4,000명이고 봉사단체가 526개 단체를 관리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지,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원봉사센터 책임자가 현재 누구입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고 자원봉사자에 대한 구체적인 앞으로의 계획은 국장님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담당은 행정6급 이경희 주무관입니다.
○김영길 위원 그것은 우리 공무원이고 봉사센터에 …, 센터에 가서 근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김영미 데이터베이스코디하고 신인숙 교육코디하고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영길 위원 코디네이터 두 분이 근무하고 있죠?
그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지관리가 가능한가요?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건상 등록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업무의 효율적인 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영길 위원 저는 상당히 문제인식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은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현재 중구지역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제구축이라든지 또,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교육하고 홍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유지하고 하는 등록봉사자가 2만4,000명이고 봉사단체가 562개 단체를 효율성 있게 관리하고 또 중구지역에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사명감 있는 사람들을 관리해 나가는 측면에서 본다면 코디네이터 두 분이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봐지는데,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되려면 책임자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기간근무제라는 것은 한 사람이 1년 이상 못하지 않습니까?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김영길 위원 연속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실적마일리지통장을 적립해서 이런 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행정적으로 해줘야 되지만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통역영역, 호스피스, 대학생, 교통봉사대, 무료급식소에 관련된 봉사자라든지 많은 봉사단체가 있는데 이것을 효율성 있게 관리해 나가고 제대로 활용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할 말은 별로 없습니다만 국장님한테 이 문제의 화두를 돌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좀 해주시고 제 생각은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책임자 없이 코디네이터 위주로 관리해 나가는 부분은 무리가 따른다 …….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김영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모든 것은 돈입니다.
돈만 풍족하면 이것저것 다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인원을 더 늘리려고 보면 단체에 위탁을 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되는데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보다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비용이 추가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저희 자체적으로 우리구청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재정여건이라든지 인력운영이라든지 그런 문제는 저희 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관리실하고 일단 의논이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는 이러겠다, 저러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김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일단 기획실하고 청장님하고 같이 일단 머리를 맞대서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구의 자원일 수도 있고 선진국의 척도가 자원봉사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관리하고 모집을 해서 운영하느냐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행정적으로 예산절감의 효과도 상당히 있습니다.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이 우리 행정의 사명이고 하나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책임의식을 가지려면 기간제근로자를 써서 무책임하게 늘 바뀌게 하고 책임자 하나 둔다고 해서 돈이 얼마나 든다고 판단하시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재정적 여건을 따진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갖는데 다시 한번 더 담당부서에서 심도 있는 고민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회의 속개한 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래 속기하시는 분이 규정상 50분 하게 되면 10분을 쉬고 속기를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행정사무감사라서 1시간 5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진행에 대한 위원님들한테 의사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활지원과에 현장감사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추가 질의할 위원님 몇 분 계십니까?
그러면 일자리 관계되는 것은 추가질의를 계속 할까요?
마이크를 끄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속기중단 14시 35분)
(마이크, 속기시작 14시 37분)
정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과장님,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키우자고 계속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올해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예산이 내려 왔죠, 어떻게 썼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올해 예산은 아니고 내년 예산이고 사회적 기업에 가내시 내려 온 것이 중구에 일자리창출해서 3억2,200만원 내려왔습니다.
○정현희 위원 지금 중구에 사회적 기업이 몇 개 있죠?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사회적 기업이 1개고 예비적 사회적기업이 2개입니다.
○정현희 위원 해봤자 3개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적기업을 키우고 하기 위한 중구의 장기적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보니까 울산 북구가 처음으로 지역일자리공시제와 관련한 계획을 발표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 해서 2012년도까지 2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일단 발표를 했더라고요.
전국에서 일자리가 제일 많은 도시가 전남 해주입니다.
몇 개정도 혹시 되시는지 대충 추정을 하시면 …….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전남 그 관계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전국에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전남 해남이 일자리가 제일 많은데 2만1,000개예요.
제일 작은 데가 대구 달서구에 255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을 키우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굉장히 육성을 해야 되는데 해마다 보면 중앙에서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희망근로 지역일자리창출, 공공근로 여러 가지가 내려오는데 저희 중구에서도 작년에 주차장 만들기라든가 몇 가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굉장히 사업아이템이라든가 많이 발굴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특히 공영주차장 만들기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 외에 노인일자리를 제외한 나머지 청년일자리라든가 한부모라든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일자리창출이 지속적으로 되면서 중구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과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 업무는 내년 1월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시·도로 이관됩니다.
이관되면서 시·도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구군 별로 시작할 계획인데 내년부터 업무가 시작됩니다.
지금 준비단계인데 북구에서 일자리 공시제를 발표를 먼저 했습니다만 지금 2만개 일자리를 임기동안에 2만개 같으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각 구군별로 일자리 공시제를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우리구도 사회적기업육성조례를 의회에 제출해 놓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기업 업무에 준비할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성낙팔 한 말씀드리면 생활지원과 주 업무가 저소득층을 위한 일이지만 내년 일자리 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인력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사회적기업이 더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 말 그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육성되려고 하면 중구의 장기적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특성과 내용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보니까 부산의 사회적기업이면 떠오르는 게 청년일자리창출이더라고요.
부산에는 대학도 많다 보니까 그 지역특성에 맞게 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를 해서 준비된 인턴사업 해서 지금 청년들의 외국취업률이 60%이상 된다는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여러 가지 사회적기업과 일자리창출이 필요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작년 희망근로사업이 83억원이나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대다수였기 때문에 젊은 층이라든가 아니면 그 이외에 다른 계층에 대한 일자리창출사업을 만들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숫자를 다 못 채웠지 않습니까?
숫자를 다 못 채워서 남는 불용액 처리가 되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여성일자리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에 대한 사업과 사회적기업을 육성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을 준비를 꼭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김규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황세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현장감사 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감사는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감사준비를 위해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1분 감사중지)
(14시46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선서가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선서)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사회복지과장 곽원종입니다.
먼저 저희 사회복지 업무에 적극 협조하고 계시는 황세영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 전에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황세영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할 때 사회복지과 소관 자료 요청한 것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들 질의과정에 자료준비해 주시고요, 고호근 위원님이 자료제출 요구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경환 위원 윤병진 국장님, 곽원종 과장님 사회복지과 저도 처음이고 과장님도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업무에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과에 이하 계장님들 감사드립니다.
사회복지비 구비부담률 차등방안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급여비가 2008년도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예.
○서경환 위원 국비70%, 시비15%, 구비15% 해서 2007년까지 됐는데 이 당시에 울산에 재정자립도가 중구가 열악했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악화가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보건복지부나 대도시중심 구협의회 등에 로비를 해서 상당히 중앙 쪽에도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울산중구하고 북구하고 예산이 구비가 15%에서 3%로 다운됐습니다.
그리고 시비가 15%에서 7% 다운됐습니다.
결국 국비가 90% 지원됐는데 이때 21억원에서 저희들이 3% 같으면 4억 정도 냈기 때문에 17%정도가 추가 부담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2008년 이전부터 상당한 노력과 어떤 정책적인 대안방향을 가지고 중앙에 건의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나타났다고 봅니다.
지금 예산이 2011년도에 1,519억원인데 약44%가 사회복지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거의 679억원인데 기초노령연금하고 영유아보육료가 부담률이 17억원 그 다음에 기초노령연금이 16억원입니다.
33억입니다.
이것이 바로 될 수는 없겠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의 노력이 각고로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이 부분이 국민기초보장수급자 급여비처럼 우리가 노력해서 3%대에 떨어진다면 물론 구협의회에서 많이 협조도 돼야겠지만 이것은 복지부와 국장님 그리고 지금 2008년도에서 열심히 해왔던 우리구청장님이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정치하시는 국회의원님들까지 도움을 받아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된다면 연간 현 예산으로 왔을 때 약24억7,000만원정도 상당히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과 국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할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대안방향이 있는지 2008년도 이전에 해왔던 어떤 노력의 결과가 지금 또 다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중구 25억원 예산 같으면 엄청나게 큰 예산인 것 같습니다.
노력에 대한 강구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여기 사회복지과장을 하기 전에는 관심이 크지 않았습니다만 막상 여기와 보니까 다른 과와 공히 마찬가지로 예산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근본적으로 사회복지분야의 예산은 아무리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지원을 많이 받아가지고라도 타 구군과 균등하게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는 것이 저의 근본적 생각입니다.
그런 취지에서 의존재원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분야별로 보육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12%정도이고 분야별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만 전체적으로 봐서 18%정도 우리 구비이고 나머지는 의존재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8%정도의 우리 구비 부담도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예산편성에 상당히 어려움 이 많습니다.
18%가 우리구 전체예산의 40%를 넘는 아까 말씀하신 …….
○서경환 위원 44%정도 됩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작년도는 41.6%인데 금년도는 44%입니다.
그런데 이 분야의 부담 때문에 우리구 전체예산에서 상당히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18%보다 더 많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광역시에서 구군비 분담비율을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좀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우리가 2010년도에서 2011년도에 감소된 예산이 56억원입니다.
25억 같으면 거의 50% 수준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형평에 의해서 모든 시 구군이 같이 받아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5개구군 중에서 34%가 수급자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데 있어서 이러한 사업의 구비부담률이 상당히 재정악화로 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 중구발전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청장님 힘을 합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준다면 우리는 복지부분에 대해서 잘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1년 동안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회에서도 물론 의장님, 건설환경위원장님 다 있지만 힘을 같이 합해서 이 부분을 풀어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지금 서경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사회복지비용이 자꾸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재원규모로 봤을 때 세입은 크게 늘어날 전망이 보이지 않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구가 재정자립도가 지난해 2010년도가 20%미만대인데 사회복지비용은 2011년 기준으로 전체예산 규모의 44%, 결국은 우리세입으로는 인건비도 충당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구조에 있는 것이 우리중구뿐만 아니고 대도시 중심구의 재정여건이 비슷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대도시 중심구 협의회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구비부담률을 낮추고 국비부담을 높이면서 구비부담도 그 자치단체의 재정규모와 인구와 자립도라든가 종합적인 것을 감안해서 2008년도에 차등부담했다는 거죠.
좋은 선례가 있기 때문에 영유아보육료나 기초노령연금도 국가사무이지 않습니까?
재정이 열악한 우리 중구도 대도시 중심구 협의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에 중앙부처에 구비부담률을 차등 부담할 수 있는 것을 우리 행정과 의회에서 힘을 합심해서 노력하면 연간 25억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하고 그 돈을 실제 다른 복지부분이나 사회기반시설에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제안을 해주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또 과장님이 2011년도에 이 사업에 대한 정책을 중앙부처에 적극적으로 제안하시고 관철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같이 의회와 모았으면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물론 참 이것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사업을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그런 쪽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국비를 전액부담해서 해줘야 되는 그런 쪽인데도 불구하고 지방비가 부담되는 쪽인 것 같습니다.
좋은 제안을 해주시는데 같이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건의를 하든지 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가질의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호근 위원 윤병진 국장님 오전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고생하시는데 곽원종 과장님이 부임한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수탁 건에 노인복지회관 선정위원으로 국장님 참석하셨죠?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예. 그렇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때 본 위원도 선정위원으로 황세영 위원장님하고 같이 선정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은 원각선원에 2년간 동구사회복지관에 자부담총액18억5,800만원에 대해서 국장님 선정이후에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았습니까?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지금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때 선정 시에 이 부분이 너무 과다하게 자부담총액이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끝나고 난 뒤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내용하고 2009년도 동구사회복지관은 세입세출결산서하고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곽원종 과장님은 내용을 파악하고 계신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원각사측의 법인전입금 부담문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고호근 위원 아닙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하면 그때 우리 선정위원회에서 법인전입금이 선정하는데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법인 전입금에 완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사실 사회복지법인 선정 시에 프로그램 내용이나 신뢰성, 운영능력 면을 좀 봐야 되는데 그때는 배점관계가 상당히 법인전입금을 얼마를 하느냐 이 부분이 선정하는데 엄청나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때 자료를 들고 있습니다.
2년간 자부담총액 18억5,800만원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느냐고 질의를 드리니까 답변이 8,000만원은 법인전입금이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후원금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일단 자료는 그 이후에 받았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왜 이야기하느냐면 선정이 되어서 지금 11월1일부터 중구노인복지회관에 원각선원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복지법인에서 이렇게 허위서류를 제출하고 또, 동구사회복지관에 예를 보면 2009년도 법인전입금을 4,000만원을 넣겠다고 했는데 결산 때는 1,861만9,000원을 넣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선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부분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선정위원으로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실 계장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방금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나 지적한 부분에 대한 답변 가능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선정과정에 직접 그 당시에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선정과정에서 제출된 서류가 엉터리라는 것은 황당한 말씀이고 제가 듣기에 이상한 말씀인 것 같은데, 처음 듣는 이야기 같은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적격자 심의과정에서 제출된 서류가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글자 자수크기가 6도 안돼요.
5.5정도 되어서 우리가 돋보기로도 볼 수 없는 돋보기는 모르겠습니다.
안경으로 볼 수 없는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어서 육안으로 식별 가능한 추가자료를 고호근 위원님이 요청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 확인이 안 되었죠?
○고호근 위원 선정이후에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선정이후에 그 자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선정이후에 자료를 확인해 보니 초기에 원각선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동구사회복지관에 초기법인전입금을 내기로 했던 것보다 결산내용이 적더라, 이 지적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고 두 번째는 1억8,000만원 법인전입금이 결국은 원각선원이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에서 선정된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요인이라서 이 부분이 연계사항만 질의하신 것 같네요.
거기에 대한 답변 과장님 가능하시면 해주시고 힘드시면 담당계장님이나 국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물론 고호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신뢰성문제라든지 그런 문제가 최고의 어떤 그런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올해 11월부터 원각선원이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이 저희에게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 받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것에 대한 것을 지켜보고 따지고 얘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복지 분야에서 다년간 근무를 하셔서 이 부분에서 상당히 저희들보다 선정위원회할 적에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그때 서류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사회복지시설운영현황 해서 이만큼 크게 18억5,800만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황당할 정도로 금액이 많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의심을 안 했는지 또, 이렇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지 선정이후에도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부분이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당시에 여기에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었으면 그대로 이행을 하도록 하고 이행이 안 되면 다른 조치를 해야 되겠죠.
○고호근 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아니고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원각선원에서 법인전입금을 1년차에 1억8,000만원, 2년차에 1억8,000만원, 3년차에 1억6,000만원해서 총5억2,000만원을 넣기로 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선정 당시에 허위서류를 제출해서 정말 원각선원이 사회에 기여를 많이 한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허위서류입니다.
금액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부분이 두 배도 아니고 열배가 넘는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당시에 속기내용이 여기 있네요. 속기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당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동구사회복지관 2년간 자부담이 18억5,000만원인데 이에 대해 설명하라는 말씀이 있었고 당시에 기록내용에 보니까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 당시에 법인전입금이 답변에 보면 8,000만원이고 나머지는 후원금이 대부분이라고 답변을 드렸고 그래서 고호근위원님께서 “전입금이 8,000만원이고 6억 몇 천만원정도가 후원금인데 이에 대한 내역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자부담내역에 대해서 보고가 끝난 후에 제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래서 그 이후에 제출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글자가 상당히 작고 선정이후에 제출을 받았습니다.
법인전입금도 실제 2009년도에 보면 4,000만원을 넣겠다고 해놓고 결산 때는 1,800만원밖에 안 넣었습니다.
자기들이 원래 약속한 부분도 적게 넣은 부분도 있고 본 위원이 왜 자꾸 이야기하느냐면 이 부분이 그때 선정 시에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금액이 상당히 부풀려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 정덕모 과장님 안 계시는데 과장님 답변하기를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검증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윤병진 국장님 같이 계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라도 한번 체크를 해봤는지 짚고 넘어갈까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선정위원들이 그때 12명인가 있었는데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행감시 다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그 부분은 올해 사업계획서 받고 저희들이 철저하게 감독해서 꼭 이행이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허위서류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허위서류여부를 저희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확인작업을 다시 거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
○고호근 위원 제가 김계화 계장님께도 회의록도 정확하게 발췌를 부탁드렸고 충분히 의논이 됐을 줄 알고 질의를 드렸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끝날 시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그 이후에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법인전입금을 그때 1년에 1억8,000만원씩 해서 3년차 넣기로 했는데 만약에 법인전입금을 안 넣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토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재정이 열악한데 사회복지법인단체들이 여러 군데에서 노인복지회관을 수탁 받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탁하는 과정에서 중구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자부담을 많이 하는 업체가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1억8,000만원이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정말 원각선원에서 양심껏 1억8,000만원을 법인전입금으로 넣을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덕모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만약에 안 넣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서를 수탁운영협약서를 봤습니다.
보니까 저희들 회의할 때하고 기록하고 약간 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질의내용에 대한 요지는 이해하시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도 당시에 심의할 때 행정방송을 다시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우리 직원을 시켜서 전부 기록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심의할 때 내용들이 저희들에게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인전입금에 대해서 당시에 정덕모 과장님이 충당할 수 법인으로 하고 우려 금액의 추상성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대한 계약의 사유다, 1차년도 법인전입금 부담하지 않으면 바로 계약해지사유가 된다, 심의에 선정되면 공증을 해서 계약을 체결토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을 계약대로 이행되도록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해나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때 심의할 적에 1년차에 1억8,000만원, 2년차에 1억8,000만원, 3년차에 1억6,000만원 이렇게 단계별로 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1년차에 안 넣었을 적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니까 정덕모 과장님 답변이 1년차에 만약에 안 넣으면 해지사유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런데 여기에 협약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고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 사회복지 원각선원은 중구노인복지회관을 수탁하기 위해서 운영비 소요예산 중 위탁기간 3년 동안 총 5억2,000만원 이상을 부담할 것으로 확약합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안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수탁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동안에 5억2,000만원을 부담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하고 저희들 위탁계약 시에 선정위원 시에 이야기한 부분하고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말로 안 되고 계약서를 받고 협약서를 쓰고 공증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당히 두루뭉술하게 확약서를 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협약서에 계약해지사유가 된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십니까?
○고호근 위원 그 지적도 있고 1년차, 2년차, 3년차 구분을 해서 금액을 해야 되는데 3년간 총 5억2,0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만약에 3년차까지 안 내다가 수탁기간이 마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런 부분을 이야기 하느냐면 동구사회복지관에서도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법인전입금을 4,000만원 넣겠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1,800만원밖에 안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인복지회관 위탁 건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우리재정은 동구보다 더 열악합니다.
4억2,000만원인가 보조금이 내려가는데 1억8,000만원 법인전입금이 없으면 직원월급도 못 주고 그 노인복지회관 운영자체가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게 실행을 안 했을 적에 어떻게 조치를 할 것인지 그 부분은 납입확약서도 잘못되어 있고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 과장님이 사회복지과 오기 전에 협약계약이 체결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예.
○위원장 황세영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고호근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중대한 지적사항이 발생된 관계로 위원님들 간에 협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덕모 문화체육과장님이 출석을 해 주셔서 바쁘신 데도 고맙습니다.
발언대에 나와 계십니다.
감사중지 전에 고호근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과장님 원각선원 노인복지관 수탁업체 법인부담금 문제로 증인으로 채택됐는데 저희들이 그때 선정 시에는 매년 1억8,000만원씩 1차년도에 1억8,000만원, 2차년도 1억8,000만원, 3차년도 1억6,000만원 도합 5억2,000만원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이 만약에 낸다 해놓고 안 낸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문제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때 과장님이 1년 내에 안 내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지 사유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회의록에도 속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납입확약서를 보니까 위탁기간 3년 동안 총5억2,000만원 이상을 부담할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되어 있어서 명확히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평소 존경하는 황세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건설환경위원장님 비롯한 한분 한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과에 재직 시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노인복지관 선정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는데 방금말씀하신 고호근 위원님의 궁금사항은 현재의 제정되어 있는 조례에 의해서 충분하게 커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수탁자의 사업계약서는 조례에 의해서 구청장이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승인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때에는 행정지도의 공문을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수탁계약협약서에 의해서 당연하게 해제사유가 됩니다.
포괄적으로 확약서가 되어있는데 노인복지관 위탁심사계약서에 보면 연도별로 반드시 분할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님께서 심의할 때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분담금을 상반기 전에 납부하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과도한 분담인 것 같습니다.
법인도 나름대로 재정운영계획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1년 안에 1차년도에 자기가 분담한다고 한 금액만 납부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드시 본 협약서에서 해제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지금 정덕모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은 수탁운영협약서가 있습니다.
을은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했을 경우에 해지사유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확약서에 보면 만약에 1차에 안 넣었다, 그러면 우리는 3년 동안 5억2,000만원 넣으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그것은 수탁신청계획서가 3년 단위로 분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금액이 5억2,000만원이 되어 있다고 치더라도 사업신청계획서에 의해서 해당부서에서 연도별 집행계획을 납부토록 지도공문만 발송하면 그 공문이 충분한 행정지도 사항으로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호근 위원 지도 사항으로 됐을 때 그 쪽에서 안 들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안 들었을 경우에는 그 밑에 해지조건 사유에 반드시 해당됩니다.
○고호근 위원 중요한 것은 그 부분도 있지만 지금 수탁운영협약서에 하고 뒤에 납입확약서하고 내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각선원에서 이 서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내밀면 법정에 가도 저희집행부에서 제재할 수 있는 요건이 미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하고자 본 위원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삽입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고호근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은 꼼꼼하게 지적하신 사항은 맞습니다.
그 포괄적인 사항과 당초 원각선원에서 제출한 수탁계약서에 의해서는 연도별로 분할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하면 충분히 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지금 아까 자리에 없어서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2009년도 동구사회복지관에 4,000만원 내겠다고 해놓고 1,861만9,000원밖에 안 넣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정과장님도 계약서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완 이렇게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생각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현재 고호근위원님 지적사항도 좋은 방안이지만 노인복지관 위탁 및 수탁운영 협약서에 의해서도 충분하게 제재가 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믿음이 못 가시는 사항이라면 갑을 간에 의한 공평한 계약이기 때문에 갑을 간에 계약에 의해서 보완을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고호근 위원 꼭 그렇게 진행을 해 주시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구 사회복지관에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꼭 해 주십시오.
해 주시고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본 협약서 보완추진계획에 있어서는 현재 담당실무과장님도 계시니까 조치를 하시겠지만 현 협약서에도 문제는 없고 좀더 꼼꼼하게 보완하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황세영 과장님이 법리해석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제 담당 때의 소견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상에는 3년간 포괄적으로 5억2,000만원 부담하겠다고 한 건데 이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인부담금 납입확약서를 연차별로 구체화시켜서 계약을 맺어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왜 했느냐에 대한 문제지적인데 과장님이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문제가 발생되면 책임을 지겠다는 이 답변은 불성실한 답변입니다.
적절치 않은 답변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마는 제가 당시의 업무 받았던 그 정도로 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현재는 실무과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보완사항은 추진하시겠지만 당초 원각선원의 사업계획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총괄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내용은 당초계획서에는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해서 해당부서에서 행정지도사항으로 포괄적으로 된 5억2,000만원을 1억8,000만원, 1억8,000만원, 1억6,000만원으로 분할해서 그 연도에 납부하라고 행정지도를 한다면 해당 사회복지법인에서도 충분히 응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황세영 아니, 충분히 응할 것으로 생각되고 안 되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계약서상에 행정이 방금 얘기하신대로 사업계획서 제출당시에 사업계획 당시에 법인부담금을 연차별로 어떻게 납부하겠다는 것을 왜 확약서에 구체화하지 않습니까?
구체화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포괄적으로 해두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위원장님 그것을 제가 담당 업무할 적에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것은 저의 불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아까 고호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보완적으로 협약서를 수정보완하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지도를 하든지 해도 협약서상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서경환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정덕모 과장님, 그동안 사회복지과장 하시면서 노고가 많으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생각에도 미비하다는 점은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중구에 이런 복지회관이 타 구군의 복지회관보다 확실하고 명확하고 발전적인 복지회관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생각도 있고 뭔가 이런 복지법인에 대해서 조금 더 오픈되게 깨끗하게 가보자는 스타트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확약서와 협약서와 재정운영방향 관계를 조례를 놓고 봤을 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정운영방향은 협약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별개죠?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별개입니다.
○서경환 위원 조례 또한 별개입니다.
관련되어서 확약서도 별개입니다.
협약서 제3조에 6항까지 보면 납입확약서에 의해서 제4조에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위반할 경우에 해지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확약서에 3년 내에 1년 내에 넣으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는 재정운영방향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재정운영방향도 조례에 보면 서식2호 복지관위탁운영 협약서를 뭐 하여야 한다, 협약서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운영에 관한 사업에 대해 10일전까지 구청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것도 협약서입니다.
이것하고 별개입니다.
별개라는 이야기는 협약서 중에서 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확약서 내에 1차년도에 얼마, 2차년도에 얼마, 기재가 되어 있든지 아니면 협약서내용에 3조7항을 만들어서 을은 갑의 재정운영방향에 따른다는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문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4개가 자료가 다 따로 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방향은 뭐냐, 구청에서 갑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지시하는 내용으로 따라 오지 않으면 자른다는 내용이거든요.
이 확약서가 문제가 힘들다면 재정운영방향을 기초로 해서 협약서를 조정해서 새로 개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3조 수탁자의 의무와 준수사항에서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마는 여기에 7항에 해서 을은 갑의 재정운영사항에 방향에 따른다는 문구를 넣어주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정덕모 서경환 부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행정적으로 협약서를 다시 받든지 물론 현재체제도 그 당시 실무과장으로서는 문제가 없는데 서경환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협약서내용을 수정해서 협약을 받든지 노인복지회관 조례협약서를 수정하든지 그래도 아무런 문제는 없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정덕모 과장님은 답변할 만큼 다한 것 같습니다.
책임성 있는 실무부처 과장님이 아니고 현재 곽원종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됐지만 앉아계시고 해당 국장님도 있기 때문에 정덕모 과장님의 답변은 더 이상 저는 불가하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퇴실해도 되겠습니다.
바쁘신 데도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해 주셔서 …….
○김영길 위원 그런데 정덕모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은 서류로 이야기하고 문서로 이야기하는데 문서가 잘못된 확약서에 대한 명확하게 하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뭐 그렇게 깁니까?
잘못된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데 본인이 할 내용도 아닙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곽원종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 당시에 협약서 쓸 때는 실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은 그 자리에 심의위원으로도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심의위원이 의회에서 두 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심의 갔다 온 내용을 들어 보면 사전에 짜고 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이 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뭔가 정해놓고 수순에 의해서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심의했던 위원님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복지법인 노인복지회관을 누가 어떻게 운영을 잘할 것이냐는 이런 초점에서 선정을 하지 아니하고 누가 자부담 전입금을 많이 가져오느냐에 따른 판단으로 만약에 선정을 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고 노인복지회관을 추구하는 가치에서도 반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돈 많이 가져오는 사람이 복지회관을 잘 운영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돈 많이 내서 선정됐다는 것은 부끄러운 내용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얼마나 어렵게 만든 복지회관입니까?
그러면 제대로 운영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갖고 선정을 해야 되는데 현재 원각선원에서 제시한 금액은 다른 위탁을 하기 위해서 임했던 그런 수탁하기 위해서 왔던 업체에 비해서 엄청난 금액을 제시했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 전문성은 없지만 동료위원이 수탁업체로써 했던 경험을 본다면 3년 안에 5억2,000만원, 1년에 1억 몇 천 이 정도의 돈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데 약속은 지키리라고 봐지는데 앞으로 어떤 복지법인을 위탁 계약할 때 자부담 법인전입금을 많이 가져온다, 이런 시각에서 무조건 해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초점에서 판단하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처음부터 직영이냐, 위탁이냐부터 논란이 심했는데 결국은 위탁을 줬을 때도 역기능적인 것이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현재 중구 종합사회복지회관 이런 부분들도 너무 오랫동안 위탁기관으로써 너무 감사적인 기능, 잘 하는지 못 하는지 이런 사각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문제제기 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행정적인 지도나 우리의 역할과 권한 속에서 관리감독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습니다.
방만하고 방대하게 운영하고 있는 이것저것 다하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 자부담을 많이 하면 된다는 생각보다는 사회복지기관으로써 추구하는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는 쪽으로 생각을 정리해 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확약서에 대한 문구 더 삽입하는 구체적인 것은 별로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장 하나 찍어서 서로 협의해서 하면 되는 것인데, 어렵지 않지 않습니까?
이 답변만 국장님이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원각선원하고 의논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이상입니다.
○정현희 위원 계약 관계된 이야기는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른 얘기하겠습니다.
11월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내년 사업계획은 추후에 받는다 치더라도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와 프로그램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현재 노인 분들을 상태로 프로그램별로 회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300명 가까이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는 대로 신청된 내용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확정해서 강사도 공개모집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현희 위원 노인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확약서에도 협약계획서에도 나와 있지만 1년 단위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나와 있고 제출과 관련해서 구청장이 승인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집행부에서 구청장님과 집행부에서 그 사업과 관련해서 인정을 하게 되면 실제로 의회에서 감시하고 감독해야 되는 기능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는 없지만 프로그램과 사업계획서가 나온 이후에는 의회에 함께 이야기를 해서 같이 의논하는 과정이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프로그램 확정하고 모집하는 단계부터 제가 수시로 와서 보고 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 건 관계되어서는 의회차원에서 별도 건의내용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조해 주시고 서경환 위원님 …….
○서경환 위원 사회복지 곽원종 과장님 처음이지만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기초수급자 수당관계하고 장애인 수당관계하고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수당을 2개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수시로 발생되고 이동선 계장님이 담당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으로 인해서 전국적인 시스템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구 같은 경우에 생활지원과하고 연계를 하면 업무시스템 자체가 원활하게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지금 우리가 장애인 연금은 최고 15만원, 수당은 12만원까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도 수당 나가고 그런데 기초수급자만 받는다면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회수금액에 대해서 사회복지과 쪽에서는 환급금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겪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이면서 장애인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을 했을 때 기초수급자는 장례비용이 50만원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예. 맞습니다.
○서경환 위원 그러면 생활지원과에서는 기초수급자가 사망과 동시에 지금 현황을 보면 2010년 1월에서 10월까지 5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과 동시에 1달 내지 2달 정도 수급해 나가는 사람들이 5명인데 이 분 같으면 장례비관계 때문에 상계를 시킵니다.
회수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복지과에서는 장애인수당이 발생되면 시킬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동사무소를 통해서 대상자 인적사항을 판단해서 가족들에게 환수를 합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차세대계층이 장애인이 있어서 12만원을 환급조치가 됐는데 7월15일날 사망하고 8월25일날 신고가 됐는데 회수가 10월 달에 됐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자가 3달 정도 여기에 대해서 체크하고 하는 게 있을 것 같은데, 담당자가 봤을 때 기초수급자이면서 장애인, 그리고 차상위계층이면서 장애인, 이 부분은 복지과에서 해야 됩니다.
차상위계층에서도 장애인수당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환급금액은 복지과에서 해야 되겠지만 기초수급자이면서 장애인수당을 받는 분은 생활지원과에서 같이 장례비용을 정리할 때 같은 국이기 때문에 업무협조만 되면 같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각 과별로 업무가 다르겠지만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서경환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도 생각도 안한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경환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대로 저희들이 업무매뉴얼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런 착오부분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서경환 위원 이렇게 되면 업무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이동선 계장님 장애인 전용목욕탕과 관련되어서 관리하신다고 고생하시는데 복지 쪽에 업무를 줄여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통합운영과 일원화를 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자는 좋은 질의해 주셨습니다.
○고호근 위원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에 가면 중구노인복지회관 회원등록 신청서 받고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예.
○고호근 위원 혹시 뒤쪽도 보셨습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수탁운영협약서에 보면 3조3항에 화재이용자안전사고등 대비해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회원등록 신청서 뒷장에 보면 서약서가 있습니다.
1항에 본인의 건강상의 사유나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제반사고 등에 대하여 본인이 책임질 것이며,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구하고 서약서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그 부분까지 제가 양식내용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꼼꼼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조항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평균 몇 세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대부분이 70세 이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런 관계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고 안전사고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본인의 실수인지, 시설의 문제인지 그런 부분은 경찰, 검찰이 가서 판단이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수탁업체에는 뒷장에 서약서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인까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사고가 났다, 이 서약서를 안 내밀고 본인의 부주의 아니냐, 그런 부분이 계속 논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복지회관이 우리구청에서 운영하고 3분의 2는 구비입니다.
주민이 사용하다가 나이 드신 분들이 사고날 위험의 소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4층이나 되는 건물에 지하에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파악하셔서 사용부주의로 본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안전 부분에 대해서 수탁업체하고 의논 잘 하셔서 사고가 난 사후조치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잘 알겠습니다.
다시 점검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덧붙여서 한 가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들었습니다.
몇 년도에 걸쳐서 계획해서 준비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공사금액이 70억원 정도 되죠.
공사설계 시에 부분에 대해서 설계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과에서 담당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시설지원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설계부분 입안할 적에 시설지원단에는 공사감독하고 감리하고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무슨 프로그램을 할 때 구역이 어떻고 체력단련실은 어떻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복지과에서 하는 것 맞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안에 용도나 무엇을 배치할 것인지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은 시설지원단하고 저희과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행정인 말고 바깥에서 보면 우리는 사회복지과는 주인이고 나중에 우리가 사용을 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시설지원단에서 공사감독, 감리 이렇게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설계부분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공사내용 상에 공사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제가 와서 현장을 확인해서 다소 미흡한 부분,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같이 체크를 해서 보수보강 요구를 해서 많은 부분을 개선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호근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하자보수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설계가 잘못되어서 시설을 이용하는데 상당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기간 중이라도 사회복지과에서 체크를 하고 처음에 실시설계 할 때부터 여러 가지 이야기도 해야 되고 공사 중에도 자주 가서 나중에 시설이 완공됐을 때 문제가 없는가, 하는 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체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 것은 시설지원단에서 해야 될 문제이지만 무엇을 배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설계단계에서 정해진 대로 공사가 바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고호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개인 집을 짓는다고 하면 내가 큰방을 어떤 사이즈로 작은 방은 어떤 사이즈로 화장실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되겠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어서 답변하기 곤란하면 다른 계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하자 부분은 고치면 되지만 원체적으로 설계가 잘못된 부분은 상당히 시설 이용하는데 문제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고치려면 상당한 금액이 들고 시공업체나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계장님은 현장에 자주 왔다갔다 체크를 하셨는데 시설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노인정책주무관 김계화 노인정책담당 김계화입니다.
저희가 노인복지관 배치를 위해서 서울 경기권 그리고 경남권 해서 여러 군데 벤치마킹을 하고 배치를 잘한다고 했는데도 전문적인 운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약간에 미비한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운영법인하고 잘 상의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개선해서 최대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지금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시설구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노인정책주무관 김계화 저희가 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 화장실에 욕조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욕조가 조금 불편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었고 체력단련실이 협소한데 그 입구가 신발장이나 그런 것을 넣기 위해서 물품을 보관하도록 한 장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장하는 것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고호근 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드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리에 하셔도 좋고 국장님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조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공청회도 하고 다른 시구군에 벤치마킹도 하고 구조는 힘들기 때문에 변경하는데 금액도 엄청나게 들고 숙원사업인데 구조가 이상하게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차장 공간이 협소했습니다.
요즘 노인들도 전부 차를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 직원만 해도 엄청납니다.
주변에 주차장이 열악합니다.
주차장 공간이 협소했고 조금 전에 김계화 계장님이 말씀하시는 체력단련실을 보면 운동하는 데는 적고 샤워하는 데는 크게 되어 있습니다.
샤워장 입구가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개조를 얼마 돈이 안 들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운동기구를 넣어놨는데 너무 복잡하고, 운동하면서 안전사고 날 위험성이 많이 있고 샤워실 앞에 공간이 상당히 큰데 저희 예산을 동원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주시고 제일 문제가 실내골프연습장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시설이 노인복지회관에 필요하냐, 논란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지금 자리 하신 김영길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많이 했고 권순정 위원이나 시설에 대한 이런 시설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많이 됐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지금 실내골프연습장이 골프 연습하는 곳입니까, 뭐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연습하는 데가 두타석이 있고 스크린골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2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이 무슨 소리냐 했더니 답변이 연습장이 2군데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에는 스크린골프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70세 이상 된 노인분들이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앞으로 골프인구가 확산되어 나가고 있고 하니까 먼 앞을 보고 한 것 같은데, 현재 60세 이상은 노인 분들이 희망하면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65세 이상 되는 분들도 골프 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고호근 위원 억지로 스크린골프연습장도 넣어놓고 실내연습장도 2군데를 넣어놨습니다.
1군데는 스크린골프시설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규정에도 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규격이 너무 작습니다.
작은데 스크린골프연습장을 넣어놨는데 앞으로 선진노인복지를 위해서 했다는데 정말노인들이 사용할 것인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시설인지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옥상세탁실에 보면 폭이 엄청 좁게 되어 있습니다.
세탁기가 바로 놓여지지 않을 정도로 시설이 원초적으로 잘못됐습니다.
2층에 카페도 주방시설이 홀에 비해서 엄청 큽니다.
데스크는 작고 주방은 크게 되어 있습니다.
감리부분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시설지원단에서 사회복지과하고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데 시설 다 해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업체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자기들은 설계대로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앞으로 중구에 또 다른 복지회관이나 우리구비로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 있으면 정말 문제가 많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동장님들이 관리감독 하도록 되어 있죠.
동에 시설이 구에서 하는 시설이면 동장이 다시 체크를 하고 …….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감시원을 선정해서 민간인 중에서도 동장도 물론입니다마는 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그런 부분도 활용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 구조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짧은 소견으로 5가지가 나왔는데 앞으로 체크하면 여러 가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방금 지적하신 내용들을 꼼꼼히 전부 메모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가서 보고 크게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쉽게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하는 쪽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구조적으로 사실상 잘못된 부분은 인정이 되지만 많은 돈이 소요되는 부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런데 크게 예산을 안 들이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호근 위원 제가 이야기 한 부분은 건물의 디자인도 문제가 있고 배색도 안 맞습니다.
금액을 엄청 들여서 건축이 신축건물인데 배색이 안 맞고 여러 가지가 구조적으로 부조화스럽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설지원단도 있고 감리단도 있지만 사회복지과에서도 디자인부분은 용역을 주든지 그것은 주인이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도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아무튼 개장을 29일날 한다는데 그 이후에라도 시설이 잘못된 부분은 빨리 개선해서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이번 사회복지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고호근 위원님이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고 노인복지관이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 운용되고 곧 개관되는 만큼 조금 더 내실 있는, 효율적인, 그 시설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운영에 대한 바람이 상당히 크신 것 같습니다.
얼마 되지도 않으셨는데 민간위탁과 관련된 법인부담금 확약서, 계약관계서에서부터 각종 시설에 대한 제반적 사항을 짧은 기간동안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위원장으로서 가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하셨다시피 현장에 직접 가셔서 충분히 확인하시고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70세 이상이 사용하는 노인복지관이 실내골프장, 스크린연습장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만큼 무관심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성을 해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십시오.
○김영길 위원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견해도 듣고 싶고 현재 중구에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3군데를 나누어 놨습니다.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 동별로 일자리사업으로 환경지킴이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고 시니어클럽에서 이것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입니다.
그리고 노인지회 이렇게 3개 기관에서 따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곽원종 과장님도 동장님으로 재직하신 지가 거의 1년 전까지는 동장으로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문제점을 잘 알고 계실 텐데 하나로 통합하면 효율성 있게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체적 고민이 있는지 아니면 제 얘기를 듣고 난 뒤에 판단이 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우리구에서 직접 한 노인일자리사업이 3개 사업이 환경지킴이 안전지킴이, 교통지도요원 해서 387명을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시니어에서 하는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것도 저도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분리를 해서 했을까 하는 의아한 생각도 가졌습니다마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됐습니다마는 검토해 볼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고 일자리 사업을 다양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인지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다양화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것이 효과적이다, 여러 가지 생각이 되고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느냐면 중구청과 노인지회, 시니어클럽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프로그램화 된 관리가 필요하고 전문성 있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중구청에서 동별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는 환경지킴이, 바람직하고 노인들이 환경지킴이라는 조끼만 입고 다녀도 홍보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실태냐면 놀면서 돈을 받아간다는 분위기입니다.
정부에서 주는 돈을 안 받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만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입니다.
시니어클럽에서는 나름대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써 제대로 일정부분 일을 하고 돈을 받아가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는 각 동별로 하고 있는 환경지킴이라는 것을 노인전담일자리기관에 맡겨서 제대로 강도 높은 노동은 아니지만 체계적이고 조금이라도 제대로 한다는 느낌이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동장의 재량이나 동장의 역할에 따라서 동별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이것은 문제거든요.
애착이 있고 관심이 있는 동장님의 일자리 환경지킴이는 제대로 운영되고 전혀 관심이 없는 곳은 놀면서 돈 받아가는 분위기가 되어 있습니다.
담당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것을 총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판단해서 분산된 문제를 프로그램화 됐고 전문성 있는 노인전담기관에서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올해 사업하고 내년도 사업하고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사업이 시행될지, 안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저도 환경지킴이라든지 시니어클럽, 노인지회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그런 것은 잘 파악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길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시행한다면 그런 쪽으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든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생각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고맙습니다.
환경지킴이사업은 관리감독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과 취지, 목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노인전담일자리기관에 맡겨서 제대로 운영해 보는 것이 앞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상당히 정립이 되리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17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황세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희 위원 곽 과장님께서 오셔서 업무파악 하시는 중에 행정사무까지 같이 있어서 다들 직원들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작년 회의록을 다 읽어봤습니다.
조금 전에 노인복지회관이나 전반의 사업과 관련해서 본 위원이 조금의 갑갑함을 느끼는 것은 똑같이 얘기되고 지적된 것이 크게 변화 없이 그대로 진행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좀 갑갑한 마음이 듭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골프장과 관련해서도 실제 어른들이 골프를 치는 것보다는 황토방이라든가 온돌방을 만들어서 제대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든가 체력단련실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의식들이 4대 의회 때 사실은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되는 것 없이 그냥 말 그대로, 설계 그대로 의회는 의회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평행선을 달리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조금 갑갑한 마음이 들면서 일단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생활지원과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과에서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노인복지회관 내에 공립보육시설 4군데 민간위탁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렇죠, 앞에서 말씀했듯이 실제 중구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998년부터 운영을 하기 때문에 1999년도에 제정된 조례에 영향을 받지 않지만 나머지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실행된 연도가 언제죠?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칙, 제정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지금 민간위탁도 워낙 문제가 많아서 문제의식이 있지만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의회의 의결을 득한 이후에 진행됐어야 했는데 그런 것 없이 구청장님 이하 구청장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진행이 된 거 같아요, 맞죠?
따로 의회에 이것과 관련한 안건이 올라온 적 없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민간위탁부분에 있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조례규정을 보면 4조에 보면 자치사무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위에 3조에 보면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법령에는 조례에 정하는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를 정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있으면 그 법령에 따라도 된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영유아보호법에 의해서 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법령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실제로 민간위탁과 관련된 조례제정을 왜 하겠습니까?
조례라는 것이 말 그대로 지방자치를 가장 대변할 수 있는 법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조례를 만들거나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그런데 상위법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규정에 따라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상위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의회심의를 안 받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중요한 것은 어떻든 중구의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위원들이 개인이 아니라 중구에 있는 24만 구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실제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을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네민원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많이 수렴해서 그런 것을 대변해서 의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권한과 기능이 있다는 봐집니다.
그래서 정말 직영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위탁으로 하는 것이 좋을지 전반의견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충분히 의회의 기능이라고 보는데 향후에 민간위탁부분과 관련한 이번에 노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말 그대로 법령이 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심의위원회를 해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심의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 거기에서 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정해서 사업을 정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의회의 기능과 그리고 의회에서 이런 의견들을 충분히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에서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봐지거든요. 그런 취지들을 잘 살려서 앞으로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이나 아니면 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의회와 함께 잘 소통하고 같이 만들어서 가보자 하는 방향에서 얘기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충분히 잘 살려서 일단 향후에는 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중구에 4개가 있지 않습니까?
울산어린이집이 몇 평이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울산어린이집하고 반구어린이집하고 정확한 면적자료는 상당히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곳의 시설이 영유아 전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예.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영아 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원이 굉장히 넓고 그 뒤에 텃밭 가꾸기도 되어 있고요, 울산어린이집 안에 들어가면 수영장시설도 있습니다.
영아전담이기 때문에 울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가서 보시면 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혹시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어제 반구어린이집은 가봤는데 울산어린이집은 못 가봤습니다.
○정현희 위원 가면 저희가 홈플러스나 마트 같은데 가면 어린이들 놀 수 있는 실내놀이터까지 겸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영아전담인데 기본적으로 평수가 그렇게 큰 곳에서 아이들이 밖에 마당이나 이런 것을 거의 활용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마당을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개방하고 있는 건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예.
○정현희 위원 이용실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제가 어제 반구어린이집을 가보면서 느꼈습니다만 울산어린이집도 유사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이해를 합니다마는 반구어린이집, 울산어린이집도 마찬가지로 공원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건물증축이나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반구어린이집도 상당히 건물이 낡았습니다.
시설이 상당히 노후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을 손을 못 대는 이유가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특히 옛날에 국공립어린이집 시설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특히 용도변경을 하기 어려운 공원부지에 그런 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것은 현실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구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영아전담인데 거의 아이들이 활용도가 없고요, 그 큰 공간이 울산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낙엽 떨어지고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이 데이트하기 좋을 만한 코스로 되어있고 굉장히 운치가 있고 멋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간이 오히려 중구에서 열악하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 작은 도서관이 돼든 아니면 영아전담뿐만 아니라 조금 더 큰 아이들이 유아시설을 이용하면서 영아전담은 오히려 2층~3층으로 건물을 올린다든가 이런 구체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건데 실제 평수에 비한 활용도가 너무나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용도를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고민하셔서 중구에 맞는, 특히 지금 보건지소 문제나 도서관 문제나 구민체육관도 그렇지만 동사무소문제든 권역별로 필요한 시설이 너무나 많잖아요.
중구 같은 경우에는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안을 사회복지과에서 맞게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어차피 공원부지를 활용하려면 도시계획상에도 문제가 있고 공원을 관리하는 녹지공원과하고 3개 부서에 협의를 해서 법의 테두리 내에서 개선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울산어린이집하고 반구어린이집하고 나머지 쭉 돌면서 생각했던 게 영아전담 아이들이 그 안에서 공간이 크고 잘 꾸며져 있고 예쁘게 자랄 수 있는 여러 가지 작은 공간까지 섬세하게 되어 있었는데 실제 넓은 공간에 저희가 건물을 제대로 지어서 예를 들면 장애전담어린이집이라든가 특히 사회소외계층 아이들이 갈 곳이 굉장히 없잖아요.
아니면 영아를 한 층으로 올리고 나머지에는 지역아동센터라든가 이런 사회적 약자를 필요로 하는 시설 이런 것들을 여러 군데를 같이 넣어서 함께 보호받고 함께 관리할 수 있는 이 시설들이 꼭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예. 해당부서와 협의를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이 상당히 효과적인 질의와 건의를 해 주셨는데요, 울산어린이집이나 반구어린이집 여러 가지 공간에 활용도에 대해서 공원부지라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보다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과장님 답변은 계셨습니다만 본 위원장이 이 건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실제 경기도 남한산성 옆이나 경기도에 남양주 이런 데에 폐컨테이너를 재활용해서 디자인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는 북 카페, 그 지역 내에 조그마한 공동체의 다양한 프로그램 활용도를 통해서 그 공원에 설치를 했어요.
그래서 녹지공원과에서 법률적 검토를 해보니까 그것은 공원 내 별도의 시설이 아닌 공원과 관련된 시설에서는 법률적 검토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현희 위원님이 좋은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시범적으로라도 한군데라도 적은 예산으로 운용을 해서 지역에 소외계층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아동, 영아들에 대해서 시설을 이용하고 활용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서 지역의 어머님들이 이용할 수 있는 부모님들이 함께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가는 하나의 거점이나 위치로 활용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잘 알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중구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에 다문화가족이 몇 명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511세대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이번에 시 행감 자료에 보니까 721명으로 나와 있던데요,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아직 중구에서는 인원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까?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추진현황에 보면 중구가 721명, 남구가 840명, 동구가 563명, 북구가 525명, 울주가 760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시 행감 자료거든요, 정확하겠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그 기준이 몇 년도 …….
○정현희 위원 2010년1월1일자 기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이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데요.
○정현희 위원 그럼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자료죠?
○위원장 황세영 지금 과장님 얘기는 결혼 이민자 얘기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제가 말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결혼 이민자 숫자입니다.
○정현희 위원 이민자와 기혼자하고 합해서 다 다문화로 되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께서 수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중구가 721명으로 울산에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에 있는데 남구에 거주하고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예. 그렇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리고 동구, 울주에 있습니다.
숫자는 저희가 제일 많은데 다문화지원센터가 중구에는 없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알기로는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달라진 혹시 사항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다문화지원센터가 시 하고 동구, 울주군 이렇게 있습니다.
내년도에 방침에 따라서 여성가족부에서 한군데 더 설치가 내려와서 내년도에 중구에 설치하도록 결정이 됐습니다.
○정현희 위원 결정이 되어 있습니까?
좋은 일이네요, 장소나 혹시 이런 것은 저희가 확정이 되어 있는가요?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됐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런데 다문화가 보면 숫자로 보면 반구동쪽하고 우정, 다운, 태화 쪽으로 많이 몰려있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 중구에서 다문화와 관련한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혹시 사업내용과 관련해서 알고 계신가요?
여성의 전화해서 한글교실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에서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여성의 전화해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다문화가족들의 이야기를 담은 동화책을 만들었습니다.
동화책을 만들어서 다문화가족과 실제 다문화가족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을 모시고 발표회를 하려고 중구청 2층대강당을 빌려 달라고 했는데 거절을 당했거든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발표회를 25일 날 가족문화회관에서 합니다.
○정현희 위원 결론은 가족문화회관에서 합니다.
그런데 중구청 2층을 빌려달라고 중구청에 몇 번을 들어왔는데 단체에서 하는 사업과 관련해서 빌려준 적이 없기 때문에 대여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중구에 다문화가족이 제일 많이 거주하고 있고 그것도 중구에 있는 여성의 전화에서 프로젝트사업으로 돈을 받아서 다문화가족에 동화책을 만들어서 출판기념 겸 행사를 같이 진행하고자 중구청 2층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말로만 다문화가족사업이지, 실제로 이분들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중구사람들이 남구 옥동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 어려움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구청 2층에 저도 자주는 안 갔지만 행복아카데미도 하고요, 지난주 주말 보니까 결혼식도 하더라고요.
결혼식하고 행복아카데미는 대여가 되는데 특히나 다문화가족들이 가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건데, 우리나라 국민으로 귀화하고 함께 되면서 우리가 더욱 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넓은 품을 가지고 이해해주고 더욱 더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행사장소 대여까지 안 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행사장대여관계는 그 시기에 아마 다른 단체도 몇몇 단체가 있어서 저희가 판단할 때는 단체마다 전부 대여를 해서 평일 날 …….
○정현희 위원 이날 혹시 2층에 다른 행사 잡혀 있나요, 그렇지는 않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그것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다른 행사가 잡혀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민을 위한 구청에서 더군다나 다문화가족들이 2층에서 행사를 하겠다고 대여를 해달라고 했는데 행정에서 이런 것에 대한 특히나 대여업무를 하는 다른 기관도 있겠지만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기울이고 신경을 써주셔야지 말로만 사회복지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그냥 수혜금액이라든가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펼치는 사회복지과여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일단 설명을 들어 보니까 거절한 것은 다소 잘못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청 내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가급적 관리부서와 협조해서 협조요청을 해서 대여를 가급적이면 될 수 있도록 이쪽 편에 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특히 사회적 수혜를 많이 받아야 될 사람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역할이 특히나 크고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가지는 소외의식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더욱더 세심히 보살펴주시는 열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 부모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시에 한부모 가족 수가 5,676명으로 중구가 1,200명이예요.
그렇게 보면 중구가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지만 한부모 또한 다른 구군에 비해서 가장 높은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저희 중구에서 저소득 한부모사업과 관련해서 가계지원비나 교육교재지원비, 아동양육비, 전세자금지원 이런 것 이외에 한부모들을 위한 자체사업은 기획이 되어 있는 것이 안 보이더라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다른 기획행사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모자복지시설이라든지 어제 모자복지시설에 제가 둘러봤습니다만 보리수마을하고 물푸레하고 다 둘러봤습니다만 나름대로 그 분들을 위해서 많은 부분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다고 깨끗하고 성안에 새로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정현희 위원 특히 그런 시설들이 더욱 더 많이 필요할건데 물푸레나 보리수 같은 경우에는 시설에 입소해서 계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와서 퇴소하고 난 이후의 문제이고 대기자들이 많고 오히려 시설의 부족함과 이런 것이 문제인 것이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지금 한부모들 있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직접 아이를 키우면서 사시는 한부모님들에 대한 사업인데 이분들이 아이들 양육비나 교재비나 지원받는 것 이외에 그분들 자체에 대한 사업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분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하면서 한부모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대부분 한부모가 된 이유는 이혼도 있겠지만 갑작스러운 사별도 있고 준비되지 못한 한부모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이라든가 저녁에 잠이 잘 안 오니까 알코올중독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상담도 해드려야 되고 또, 자립할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들도 해결을 해드려야 되는데, 경제적 부분이야 앞 과에서도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북구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가족들에게 카페를 운영할 수 있도록 구청 1층에서 하는 것을 줬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구에서도 일자리나 이런 것도 필요하지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치료를 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중구에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계장님 혹시 다른 프로그램 있습니까?
○위원장 황세영 답변하시려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속기에 기록이 남아야 되거든요
○주무관 고수옥 사회복지과 고수옥입니다.
한부모가족 담당자로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한부모가족을 위한 사업은 없고요, 복지시설 내에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직업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치료활동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저도 조사를 해보니까 시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실제 시설에 입소하게 되면 전반이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물푸레 같은 경우에도 있다가 나오게 되면 문제인 거죠.
애를 데리고 미혼모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에 시설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교육을 하더라도 나오고 나면 사실은 사회에서 대책이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 직접 집에서 아이들을 둘 셋씩 데리고 키우시는 분에 대한 사업비책정이 저는 어느 것보다도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분들이 알코올을 드시고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거의 70%~80%고요, 지금 한부모 지원센터에 보니까 해마다 이분들이 상담건수가 200%정도씩 상향할 정도로 상담건수가 굉장히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중구사회복지관에서도 여러 가지 기관이 있고 정말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중구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에 보면 한부모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지금 울산시에서 이번에 다행히도 한부모 정서심리치료해서 예산이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 조금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한부모 지원센터에서 이 돈을 받아서 저희 구청 2층을 빌렸어요.
그때 2층을 빌려서 한부모님들이 한 스무 분 정도 오셨거든요.
중구에 계신 분들이 오셔서 화훼치료 꽃을 화분에 심고 그럼 마음에 안정이 되잖아요.
화훼치료를 하고 영상치료, 영화치료를 할 때 제가 두 번정도 가서 뵈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 있는 한부모 가족들에 대한 정서프로그램을 하기 위한 예산과 더불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되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 한부모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하고 예산을 꼭 확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지금 이런 부분이 저희도 보면 정현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 전에 방금 질의하시는 순간에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런 부분에 별도로 행사가 없는데 속으로 그런가 싶어서 할말이 없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도 이 부분에 확보된 예산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고민스럽네요.
앞으로 개선방안이 있으면 다른 데 하는 것을 봐가면서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대체적으로 그런 것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추가질의는 너무 열심히 많이 준비해 주신 위원님께서 한분이 너무 많은 시간을 소요하시는 것 같아서 나중에 추가 질의내용이 있으면 추가로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호근 위원 주요업무내용 2-6쪽 보면 건전한 가정육성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알코올중독자센터가 지금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알코올중독자센터 말씀이십니까?
○고호근 위원 보호센터시설 …….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알코올시설보호센터요?
○고호근 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향후에 시설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 가능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전에 한번 제가 다운동장 할 때 얘기입니다만 시민교회 뒤쪽에 노숙인들 밥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제가 동장할 때 동사무소하고 얼마 안 떨어져서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밥을 먹고 낮에도 벌겋게 술이 되어가지고 저희 동에 와서 행패도 부리고 그래서 경찰을 부르고 항상 상당히 홍역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렇게 하다가 그 시설이 남구로 옮겨갔습니다.
남구로 옮겨간 뒤로부터는 상당히 그런 부분이 안 계셔서 참 조용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현재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만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신지 모르겠습니다만 …….
○고호근 위원 지금 지역사회가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그렇지만 멀쩡한 가정이 괜찮은 사람도 알코올중독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 센터를 1개 중구관내에 시설이 있었으면 하는 위원의 바람입니다.
연구 검토하셔서 알코올중독자들 특징이 계속 마시는 것이 아니고 잠깐 잠깐 마시다가 안 마시다가 하기 때문에 가까운 센터가 있으면 입소했다가 괜찮아지면 퇴원하고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으면 하고 덧붙여서 한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위탁한 시설이 몇 군데 된다고 했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아까 공립보육원 4군데 노인복지회관 이렇게 있습니다.
○고호근 위원 후원금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원금이 각 시설별로 이렇게 후원금을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투명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각 법인단체에서 독립채산제로 운영 안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남구에 보면 사회복지후원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고호근 위원 저희들도 옆 구에서 좋은 제도를 하면 벤치마킹을 해서 그런 후원회를 만드는 부분은 본 위원이 원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사회복지 장학후원회 해서 모든 후원금을 거기서 받아서 다시 시설로 내려갑니다.
그렇게 하면 안배도 잘 되고 투명성도 보장되고 여러 가지 신뢰성 있는 구청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후원할 수 사람도 배로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 검토하셔서 사회복지과에서 후원회결성을 해서 장기적인 안목에서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남구 벤치마킹을 한번 해보고 좋은 제도로 여겨지면 저희들도 그런 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면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과장님 똑같은 내용을 보충적으로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란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국장님 쉬는 시간에 저하고 잠시 대화를 나눴는데 사실 정현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함께 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중구가 5개구군중에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기초수급대상자, 노인인구가 인구대비해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복지업무가 얼마만큼 어렵겠느냐, 복지는 곧 돈 아닙니까?
재원이 없는 가운데에서 복지정책을 펴기가 정말 어렵지 않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일선에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 복지과에 관련된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위원의 한사람으로서 좀 저도 바라보기가 마음이 착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중구에 특색있는 복지정책 하나정도는 만들어야 되는데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독거노인, 기초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어려운 계층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중구의 특색있는 어떤 복지정책은 없습니다.
국가로 위임된 국가의 복지정책을 하기 급급한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계속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노인복지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시대에 접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준비할 기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일자리에 대한 중앙정부차원보다는 더욱 지방정부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는 것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사업도 3개 기관으로 나눠져 있는 것도 전문일자리전담기관에서 맡아서 제대로 해서 정말 노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사회적경험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쪽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주는 것이 상당히 맞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 경로당실태가 68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65개입니다.
○김영길 위원 65개 경로당이 있는데 그 공간이 거의 고스톱치고 누워계시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공간으로 만들 필요도 있고 그런 일환으로 경로당에 계신 분들도 노인일자리 쪽으로 끌어내릴 필요도 있고 또 노인일자리사업 일환으로 경로당에서 할 수 있는 일도 만들어야 되는 이런 고민들을 좀 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국장님이 아마 예산편성 보지는 않았는데 노인일자리사업이 예산이 많이 줄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던데 저는 사실 노인복지정책에서 일자리사업은 필수 입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어렵지만 이 부분만큼은 예산을 더 좀 배분을 많이 해서 일자리를 줘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갖습니다.
사회참여, 노인들이 정말 우울한 생활들을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양지쪽으로 끌어내는 정책이 필요하고 일자리가 있음으로 해서 그분들이 건강한 삶을 살아감으로 해서 결국은 몸도 아프지 않다는 어떤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된 사회 속에 노인일자리에 대한 구체적 고민과 중구특색에 맞는 복지정책의 한 일환으로도 예산편성을 독자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국장님의 견해를 바꿨으면 좋겠는데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생활지원국장 윤병진 실제로 예산편성이라는 게 보면 저희들이 재량에 있는 것이 실제로 전혀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년도 일자리사업예산은 아마 제가 판단되기로 지금까지 전혀 내시된 것으로 보면 올해 사업비가 반 정도로 줄어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은 어떻게 하라고는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그것이 배정되어지면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노인일자리 쪽으로 배분되어 질 수 있으면 최대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 노인부양에 대한 책임이 1차적으로 가족적 책임이 있지만 시대적으로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차원에서 일정부분 이 부분은 사회적 책임으로 맡아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구특색에 맞는 복지정책의 일환으로써 예산편성을 살펴보겠습니다만 만약에 편성돼 있지 않다면 추경에서라도 잡는 의지를 보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황세영 김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희 위원 일단 필요한 부분은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담당하시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일단 왜냐 하면 지역민원문제나 이런 것은 동네에 가면 항상 얘기를 많이 들어요.
주차장, 하수구 뭐 고쳐 달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즉각 얘기하고 하면 이런 민원문제도 되는데 나머지 복지와 관련된 부분은 그 분야에 종사하시는 계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정확한 자기목표의식 아니면 이것을 반드시 해봐야 되겠다, 이런 제안이나 적극적이지 않으면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구 자체에서 따로 예산을 알아서 사업비를 편성하거나 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기 때문에 더욱더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인 제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식아동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길 위원님께서 노인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과 관련해서 보면 방학 때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쿠폰주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예.
○정현희 위원 이 쿠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식이 굉장히 많이 제출이 됐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저희 아이들 친구들도 보면 그 쿠폰을 가지고 식당에 밥 먹으러가기 너무 부끄러워하고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좀더 적극적인 행정에서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제가 한 가지를 제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중구자원봉사센터의 등록수가 2만4,000명이거든요.
중구인구대비 10%라고 얘기를 하시고 봉사단체가 526개인데 대부분 등록하시는 분들이 보면 아파트 분리수거를 하시거나 동에서 알아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등록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학 때 쿠폰 주는 것을 아이들에게 주지 말고 쌀을 아이들에게 직접 배분을 하고 쿠폰대신에 봉사단체를 잘 활용해서 반찬을 만들어서 집집이 배달하는 반찬도우미사업을 하면 아이들이 밥통에 밥이 있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반찬하고 국 이런 것만 가면 잘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받는 아이들보면 저소득층 한부모 아이들이 많은데 여기 근무하시는 어머니들이 보면 전부 다 비정규직이세요.
마트라든가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의 9시, 10시 넘어야 퇴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혼자 밥 먹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구에서 다하기 힘들다면 1개~2개 동이라도 우선적으로 시범으로 해서 겨울방학 때 쌀을 지급해 주고 반찬배달을 해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지금 한 끼 밖에 안 나가잖아요.
이런 것을 반찬을 하면 두 끼를 먹을 수도 있고 나중에 하다못해 라면을 끓여서 반찬으로 밥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1개~2개동이라도 일단 해봤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지금 현재 저희가 식당을 정해줘서 쿠폰을 나눠줘서 밥을 먹고 주로 그렇게 하고 물론 도시락배달 하는데도 1개씩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추진하는 게 그것이 쿠폰하고 식당 정해주는 것에서 한 계단 업그레이드 시켜서 신용카드를 발급해서 주는 쪽을 검토를 하고 반찬배분하고 쌀 배분하는 부분은 생각을 못해봤습니다만 고민해 보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카드를 주면 아이들은 도난이 되거든요.
싸움이 나요.
왜냐하면 그 카드가 복지카드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주더라도 아이들끼리 싸워서 다른 애들이 가져갈 우려도 있고 거기다가 카드를 줄 경우에 아이들이 한꺼번에 다 쓰거든요, 혼자 잘 안가요.
식당에 밥 먹으러 혼자 안 가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한테 한턱 쏠게, 이런 의식이 있기 때문에 가버리면 제가 볼 때는 한달치 쿠폰가격으로 3만원이다, 며칠 안 쓰면 없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은 거의 굶어야 되는 현상이 있거나 먹지 못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제공해줄 수 있는 방안을 저는 조금 더 고민 해봐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아까 1개동이라 말씀하셨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반찬 배달하는데 …….
○정현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시락이거든요.
도시락사업이지 반찬배달은 아닌데 반찬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만,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잘 먹는 거 한 두개 정도하고 김치는 담아서 일주일분 이렇게 주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자원봉사를 하고 싶은데 정말로 필요한 곳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싶다는 요구는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곳을 제대로 안내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대부분 시설 가서 그것이 필요없다는 것이 아니라 목욕봉사라든가 주로 학교라든가 이런 공개된 장소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어려운 지역에 가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좀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지적하신 내용 신용카드문제에 대해서도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검토해서 방금 반찬도우미사업 이런 부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정현희 위원님 좋은 질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한, 구정운영에 정책적 대안까지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정현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신용카드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용하는 곳이라고는 분식집이나 중국집이나 이럴 텐데 기껏 한 끼에 몇 천원정도일 텐데 실제 그렇게 운영하시는 분들이 카드로 사용가맹등록해서 하고 있는지 그 실태파악을 조금 더 현장감 있게 다시 한번 해봤으면 좋겠네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분식집 이런 곳은 신용카드사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물론 쿠폰에 대한 고민을 갖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이용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요한 것은 여성자원봉사가 중구구민의 10%정도 있는데 자원봉사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분들이 명의상만 등록되어 있는 건지라고 하는 그런 문제인식을 갖기도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등록된 2만4,000명 되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은 글자 그대로 자원봉사에 대한 마음자세를 갖고 했으리라 보여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실제 한부모가정이든 독거노인이든 등등 분들에 대한 멘토역할, 자매결연역할 이런 것을 통해서 반찬을 배달해주고 등등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독거노인들한테는 자식으로서의 또, 한부모가정에는 부모입장에서 이런 어떤 제도를 좀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좀더 고민하시고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장애부분 관련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 앞에 복산동에 장애인단기시설 있는 것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예.
○정현희 위원 아이들하고 운영된 지 2년째 되는 것도 알고 계신가요?
2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등록이 안 돼요, 혹시 등록 안 되는 이유가 시설상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이 노유자시설이 아니잖아요, 그냥 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도 있고 대기하는 분들도 있고 선생님들도 계신데 시설변경을 해서 등록만 하면 되는데 등록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왜 등록이 안 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그 부분 확인을 못해봐서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희 위원 계장님 혹시 …….
○위원장 황세영 발언대로 나오셔서 해주시고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답변에 제가 미리 말씀을 회의진행상 드려야 되는데 드리지 못한 제 불찰이 큽니다.
혹시 과장님 외에 담당계장님 답변이 필요하시면 위원장 저한테 허락을 득하시고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장애인복지주무관 이동선 사회복지과 장애인담당 이동선입니다.
거기에는 지금 청소년단체 ‘함께’에서 운영하는 청소년공부방입니다.
공부방으로 운영되고 장애인시설이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정현희 위원 ‘함께’에서 운영하는 시설이 공부방인데 장애인공부방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이 가서 쓰고 있잖아요.
제가 가봤거든요, 학교 마치고 난 다음에 장애인아이들이 거기에 와서 같이 공부도 하고 보호도 되고 직장 다니시는 부모님들 저녁까지 맡기겠지만 지역아동센터 개념처럼 학교 마치고 4시부터 와서 저녁7시까지 8시까지 있다가 가는 시설이니까 공부를 가르치든 노래를 가르치든 춤을 가르치든 말을 가르치든 결국은 보호하는 곳이 보호기관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보호하는가에 대한 차이죠.
○장애인복지주무관 이동선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 있고 시설로 관리되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장애인시설로 관리되면 엄격하게 관리되고요, 사단법인에서 청소년공부방으로써 본 건물에 있다가 건물이 좀 모자라서 밖으로 나와서 활동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정현희 위원 청소년단체에서 만들든 어디서 만들든 지금 거기에 있는 장애인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분들이 다른 게 아니라 청소년 ‘함께’에서 하든 다른 단체에서 하든 장애인을 보호하고 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구청에 등록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청에 등록하는 것이 청소년사업이라서 등록이 안 된다는 게 이유가 됩니까?
○장애인복지주무관 이동선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게 좀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 만들고 했을 때 형편이 안 돼서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럼 지금 시설로 등록하는데 시설적인 문제라든가 다른 문제가 있나요?
○장애인복지주무관 이동선 그런 것은 장애인시설로써는 따로 따져봐야 되는데 그때 시설자체로써 좀 기능이 미흡해서 안 되는 그런 경우가 …….
○정현희 위원 어떤 기능이 미흡했죠?
○장애인복지주무관 이동선 시설기준이라든지 …….
○정현희 위원 그러니까 평수가 작다든가 아니면 …….
○장애인복지주무관 이동선 용도시설라든지 …….
○정현희 위원 뭐가 부적합했다고요?
○장애인복지주무관 이동선 용도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 쪽으로 가면 용도시설이라든지 그 안에 구조라든지 이런 것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 따로 정해져 있는 기준에 미흡해서 등록이 안됐다 …….
○장애인복지주무관 이동선 예. 전에도 시설 한번 하려고 하다가 자체로 포기를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자체로 포기한 게 아니고 제가 들어보니까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잘 안 받아주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장애인복지주무관 이동선 그래서 공정하게 했는데 자체내부사정으로 포기를 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자체내부사정은 둘째치더라도 여기서 등록을 하겠다고 하면 시설내부나 그것과 관련해서 문제가 없으면 등록이 되는 것과는 문제가 없는 거죠?
○장애인복지주무관 이동선 그런 것도 있지만 예산관계나 이런 것 …….
○정현희 위원 그럼 말씀을 똑바로 하셔야죠.
예산관계 때문에 등록이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계장님 말이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시설에 문제가 있어서 등록이 안 된다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예산 때문에 등록이 안 된다고 금방 얘기를 하시면 그러면 예산 때문에 구청에서 시설기관으로 등록을 하려고 하는데 받아줄 수 없다, 이 얘기이신가요?
○장애인복지주무관 이동선 그것은 차후문제인데 …….
○정현희 위원 차후문제를 미리 예견해서 등록을 안 받아 주시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장애인복지주무관 이동선 처음 얘기했던 대로 시설기준에 안 맞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정현희 위원 그러면 시설기준만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등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죠.
제가 건축허가과에 지금 물어보겠습니다.
내부시설과 관련해서 규격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방이든 설계든 다른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건축허가과에 물어보고 내일 일단 답변을 듣고 지금 계장님 말씀으로 치면 그거 이외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등록이 안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주무관 이동선 일단 그렇게 되더라도 시설관계는 종합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신청자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집해서 따로 …….
○정현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하셔야 되는 게 단체나 기관을 등록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지원을 받는 데도 있고 지원을 못 받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단체든 여러 기관을 보더라도 지원 안 받고 독자로 운영하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예산을 지원해 줄 건가, 안 해줄 건가는 그 다음 문제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등록의 문제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장님 말씀을 유추해보면 등록을 하게 되면 이후에 운영비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등록을 받아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들리거든요.
그러니까 향후에 장애인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구가 앞에 모든 위원들이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도 제일 많고 장애인 시설도 저희가 구군에서 가장 작아요, 다섯 개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올해 겨우 하나 만들어서 지금 단기보호시설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장애인복지시설과 관련해서 해솔에서 운영하는데 우리구비 얼마 들어갑니까?
○장애인복지주무관 이동선 7,7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정현희 위원 전체로 들어가는 돈이 운영비가 700만원~800만원정도 들어가잖아요.
구비가 얼마냐고요.
○장애인복지주무관 이동선 구비만 700만원~800만원정도 들어갑니다.
○정현희 위원 제가 알기로는 구비 700만원~800만원밖에 안 들어갑니다.
장애인아이들 30명, 40명 돌보는데 1년에 구비가 들어가는 돈이 700만원이라고요.
그런데 저희 중구에서 이 700만원을 못 만들기 때문에 그 기관에 등록하려고 하는 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로보수라든가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10억씩, 20억씩 물론 국비가 내려오지만 아케이드 예산 이런 것은 몇 백억씩 쓰면서 구에서 700만원 예산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계장님이 지금 하시는 행동이 이런 것 자체가 더 소극적이신 거 같아요.
○장애인복지주무관 이동선 자꾸 확대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그런 내용이 있어서 그분들이 신청했는데 그 내부사정, 시설기준이 안 맞아서 포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정현희 위원 포기한 적이 있었던 거죠?
○장애인복지주무관 이동선 예.
○정현희 위원 그러면 향후에 이런 단체이외에 다른 단체도 등록하고자 하면 받아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단체등록은 받아주셔야죠.
이후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추후의 문제잖아요.
이것과 이것을 연동시키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확하게 분리해서 일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에 장애인들 단기보호시설 이런 것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구비700만원의 예산이 없어서 단기보호시설을 만들지 못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 이하 다른 분들이 더욱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여러 기관이 문제의식이 계속 제출되고 있는데 이렇게 할수록 특히 이런 문제가 앞으로 계속 생길 건데 정말 많은 단체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주든 안 해주든 그것은 다음 문제인거고요, 많은 단체들이 공정하게 심사를 해서 정말 이 사람들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위탁해서 운영을 하면서 어느 단체가 참 봉사단체인지, 이런 수혜를 받아야 하는 복지대상자들에 대한 제대로 된 사업을 하고 있는 단체인지, 저희들이 가려보면서 이후에 위탁을 줄 수 있는 다양한 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시작도 하기 전에 단체 등록과 관련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의식이 있다고 느껴지고 앞으로 시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답변해 주시죠, 과장님.
○사회복지과장 곽원종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제가 파악을 못해서 자신 있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적하신 내용 전부 확인을 해서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그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든지 보고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황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는 감사 시, 지적된 여러 가지 어떤 사항들이 있습니다.
크게 보면 노인복지회관, 원각선원에 대한 법인부담금 납부금 확약서 재계약 체결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회관 신청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서류에 대한 검토해서 수정조치 할 내용이 있으면 조치를 취해주시고 또한 노인복지회관 시설전체의 구조적설계에 대한 문제, 시설의 용도와 활용도를 다시 한번 더 시설현황을 개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파악하셔서 효과적으로 시설이 운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복지비용 구비부담률 관련돼서 대도시 중심구가 차등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해당 중앙부처에 적극적인 행정력을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 여러 가지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연찬을 충분히 하셔서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고 건의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하여 내년도 업무추진에 소기의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와 더불어 오늘 현장감사하기로 한 생활지원과 종합사회복지관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0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5인) |
황세영서경환고호근김영길정현희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성낙팔 |
○피감사기관참석자 | |
생활지원국장 | 윤병진 |
생활지원과장 | 김규원 |
사회복지과장 | 곽원종 |
문화체육과장 | 정덕모 |
○기타참석자 | |
노인정책주무관 | 김계화 |
장애인복지주무관 | 이동선 |
주무관 | 고수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