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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7회 제2차 본회의(2014.06.19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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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4년6월19일(목)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9. 중구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신성봉 의원)

1.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7.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중구청장 제출)

9. 중구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02분 개의)

○의장 김영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국 의회사무국장 김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10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부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고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채택한 의견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별도의견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신성봉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신성봉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신성봉 의원)

(11시04분)

신성봉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신성봉 의원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문화중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박성민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및 처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5대 울산광역시중구의회에서는 울산광역시 중구청이 발주한 5개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임금체불 및 관급자재 수불현황, 설계도서에 의한 실제 시행여부, 예산집행내역 등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부실공사방지 및 예산낭비요소를 제거함을 목적으로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2013년10월15일부터 2013년12월31일까지 조사를 하였고 조사결과 보고의 건이 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 특별위원장께서는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관련 부실공사 여부는 의회와 시공 당시 현장근로자 합의 하에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임을,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계좌 2개 중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통장에서 5억5,000만원이 입출금된 것으로 확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조사의뢰할 예정임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과다공사비 증액부분에 대하여는 감사원에 감사청구할 예정임을,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는 설계용역완료 후 업무추진 과정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예산이 과다하게 증액된 부분은 감사원에 감사청구할 예정임을, 증축공사는 차명계좌 의심문제와 건설업 면허 불법대여 등 불법하도급 부분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조사의뢰할 계획임을 보고하였고 보고한 원안대로 조치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의회에서 의결된 조치사항이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 본 의원은 심각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집행부에서 조치할 사항은 집행부에서, 의장께서 조치할 사항은 의장께서 조치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 드립니다.

참고로 감사원 감사청구는 의회의장 또는 해당 구민 300인 이상의 청원에 의해서 감사청구요건이 성립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영길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를 상대해서 의장에게 요청하는 문제는 구청장은 구정질문을 한다면 구정질문에 답할 권한이 있지만 의장에게 요청한다는 것은 의장에게 답변을 요하는 5분 자유발언이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분명히 입법고문이나 법률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우리의회의 권한 속에 의회라는 곳에서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없다는 전제가 있었고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고발조치를 했을 때는 명백한 내용이 없을 때 무고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법률고문의 이야기도 들었고 검찰 검사의 자문도 구했습니다.

의회에서 할 도리는 다했고 그래서 고발조치나 수사의뢰를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의뢰는 개인의원이 수사의뢰를 하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성봉 의원과 김지근 의원이 수사의뢰를 요청했다가 아마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장이 마치 그것을 직무유기적인, 해야 될 조치를 안 한 것으로 비추어 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유권해석을 분명히 내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인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보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의회를 상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왜곡될 내용이 있다면 앞으로 6대 때는 의장이 누가 되든 간에 이런 5분 자유발언은 자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장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의장에 대한 적절한 태도를 취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처럼 비추어졌던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고 집행부가 잘못된 부분은 비파괴검사를 할 때 의회에서 의결했으니까 빨리 조치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빨리 조치를 못했던 부분이 책임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의원 입회하에 비파괴검사를 해야 한다는 전제를 달았는데 의회에 통보하지 않고 했다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신성봉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5대 마지막 의회 마무리하는 시간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에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답변을 했습니다.

(신성봉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께서는 동료의원이 5분 자유 발언한 내용을 해석해서 설명하시고 부적절하게 했다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씀드리고 본의원이 분명히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한 것은 의장께서 조치할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본 의원이 법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감사원 감사청구는 의회의견은 의장이 하거나 해당 구민의 300인 이상의 청원에 의해서 감사청구의 요건이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그것을 안 했다는 문제제기를 했고 부실공사 여부, 과다증액 문제는 감사원 감사청구를 하기로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하자고 문제제기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사법기관에 고발 또는 그 조치내용은 의장이 할 것인지 특별위원장이 할 것인지 개별이 할 것인지 몇 번 논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분명히 의장님이 책임회피를 하셨습니다.

명확하게 유권해석이라고 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고 그냥 피해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사법기관에 고발하지 않았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감사원 감사청구 건이 3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이 입장표명이나 조치할 부분이 있으면 하라, 이런 발언내용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나 고발 또는 수사의뢰는 의회에서 권한이 없습니다.

무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다는 발언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입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0호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 유재산 내수 및 이용에 따른 주민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1호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최근 사회문제가 복잡해짐에 따라 주민안전 확보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참여와 관심이 요구되고 있어 지역치안협의회 운영의 활성화와 사업추진의 행정․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2호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정동 성안동과 북부순환도로 북쪽 교동을 관할하는 행정동 성안동을 설치하고 기존 행정동인 북정동은 폐지하며 법정동 북정동은 중앙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동 일부와 성남동의 경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구역관리와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3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동 성안동 설치에 따른 기존 성안동 북정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행정동 북정동의 명칭과 소재지를 폐지하고 성안동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중구 백양로 34'로 신설하고 약사동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현 지번 합병말소로 약사동 590-5번지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4호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놀이장 시설에 척과천 야외물놀이장을 추가하고 운영시간을 10시부터 6시까지에서 10시부터 21시까지로 변경하고 안전사고 대비 보험가입을 추가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65호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단체, 여성, 전문가와 외부인사 등 민간위원회의 참여 폭을 넓혀 주요 정책결정과 민간부분 역량을 활용하고 도로명주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자 위원회의 정수를 상향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서경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서경환 의원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서경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서경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서경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서경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서경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중구청장 제출)

9. 중구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중구청장 제출)

(11시23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중구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167회 임시회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6호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5월22일 지하수법 개정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의 부과·징수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징수요율을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2011년4월4일 지하수법시행령 제44조의 일부개정에 따라 상정한 제2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영 제44조제3항별표8을 영 제44조제3항별표7로 수정하고 그밖에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68호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273으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중구 B-04구역에 대하여 지난 2009년에 수립된 2020년 울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구역 내 기상대 이전 등 주변여건변화를 반영한 토지이용 효율화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종합적인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변경안 중 도로부분에 있어서 중로는 폐쇄하더라도 혁신도시와 구도심간 연결도로는 조기 개설하고 기본 축인 동서남북도로는 확충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1069호 중구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81호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중구 B-09구역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에 의거,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되어 같은법 제4조3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여 정비기반시설 등을 정비구역 지정이전으로 환원하고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특별한 의견제시가 없어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 중구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권태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보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중구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임시회 개회사에도 언급했습니다마는 오늘로써 제5대 중구의회 회기가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5대 의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신 김지근, 황세영, 추영환 의원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고생이 많았으며 의회발전을 위해서 헌신했던 부분에 대해서 깊이 기억하겠습니다.

떠나시더라도 항상 중구의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반기 의장으로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600명의 공무원과 함께 한 시간은 감사했고 행복하였습니다.

7월에 개원하는 제6대 중구의회도 구민에게 사랑받는 의회로써 위상과 발전을 이룩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의회를 지켜봐주시고 함께 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회원님과 ‘생활공감정책모니터’ 단원들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의원(9인)
김영길김지근김순점서경환황세영
권태호신성봉이효상추영환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김지천
총무국장 최해근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총무과장 김규원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세무과장 김상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신훈기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도시과장 최황림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보건과장 신귀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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