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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7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6.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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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6월16일(월)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는 총무과 소관 조례안 1건,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 3건, 평생교육과, 민원지적과 각 1건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규원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규원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김규원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해근 행정지원국장님께서 몸이 발편한 관계로 오늘 병가를 내었기 때문에 대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0호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주민부담 저감과 규제완화 사항을 적용함으로써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매각․대부, 변상금 및 과오납금 반환 가산금 등에 관한 분납이자율을 인하하고 공유재산 매각 시의 수의계약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사립학교, 재단 등 비영리 공익법인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공유지를 사용하는 경우 1,000분의 25의 대부료 율을 적용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중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등 심의회 업무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지난 4월30일부터 5월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60호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김규원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위원 신성봉 위원입니다.

상위법령 개정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사유가 뭐죠?

○총무과장 김규원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작년도에 개정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은 매년 연말에 개정되고 변경되고 정비되어서 그다음 연도에 적용시키는 거기에 따라서 상위법하고 기준에 따라서 정비된 그것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우리 조례에 맞춤법, 띄어쓰기 등 이런 것이 잘못된 것이 있어서 이번에 바로잡는 것입니다.

신성봉 위원 분납이자율을 인하시킨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규원 특별한 사유는 주민들 부담이 조금 많은 것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법령을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무 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성낙팔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입니다.

국장님께서 병가인 관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 이효상 부위원장님, 신성봉 전부의장님, 김순점 운영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제정 및 개정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1호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제정이유는 지역의 범죄예방과 법질서가 존중되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조에는 중구 지역치안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안제3조에는 협의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 안제4조에는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안제10조 지역치안실무협의회를 두는 사항, 안제12조는 협의회의 행정적 지원 및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등에 대한 경비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 시 안제4조3항 협의회의 구성 중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아동․여성․노인 분야 전문가 위원 위촉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으며, 2014년4월1일부터 4월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2호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성안동의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정동 성안동과 북부순환도로 북쪽 교동을 관할하는 행정동 성안동을 설치하고 기존 행정동 북정동은 폐지하며 법정동 북정동은 중앙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하기 위함이고, 교동과 성남동의 동 경계가 불합리하여 주민 불편이 있어 민원요청에 따라 경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구역 관리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의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동장정수 등 행정동 북정동을 삭제하고 행정동 성안동을 신설하며, 행정동 성안동 관할구역을 성안동 일원과 북부순환도로 북쪽 교동구역으로 하고 법정동 북정동은 중앙동으로 관할구역을 조정코자하며 교동 293-3번지 109㎡ 및 교동 414-1번지 51㎡를 성남동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시행일은 2014년9월1일부터입니다.

개정 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2014년5월2일부터 5월22일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63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행정동 성안동 설치에 따른 기존 성안․북정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행정동 북정동의 명칭과 소재지를 폐지하고 성안동 주민센터 명칭과 소재지를 신설하고자하며, 약사동 주민센터 청사 신축에 따른 현 번지 말소로 소재지를 590-5번지로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의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 중 명칭 북정동 주민센터를 삭제하고 성안동 주민센터를 신설하며 북정동 주민센터 소재지 울산광역시중구 북정동길 81, 북정동 123-5번지를 삭제하고, 성안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중구 백양로 34번지, 성안동 815-15로 신설하고자 하며, 약사동 청사 신축에 따른 현 번지 합병 말소로 약사동 주민센터 소재지를 약사동 590-13번지에서 약사동 590-5번지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입니다.

시행일은 2014년9월1일부터 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원안 동의하였으며 2014년5월2일부터 5월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061호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062호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063호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성낙팔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성낙팔 과장님 조례안을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2항에 협의회 위원장은 중구청장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이라고 중복되게 들어가 있어서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지 하나하고, 두 번째는 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의회가 저희들 기관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지위와 권한이 있는데 여기에 중구청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곳에 우리 의회 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관 대 기관 대립형기관인데 그 속에서 감시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통상 우리가 일반 위원회에 위원처럼 일반 우리 의원이 참석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먼저 안건 내용 중에 조례 제4조 협의회의 위원장은 중구청장 이다. 이 사항은 하나의 위원장으로서의 표기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다음에 본 협의회 당연직 하는 구분을 주기 위해서 했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물론 우리 치안협의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관장들을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도 하지만 경찰서에서 주관하기도 하고 경찰서에서 주로 이런 행사를 주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치안은 경찰만이 아니고 중구하고, 의회하고, 각 기관에서 협조할 사항은 같이하기 때문에 의장님도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도 그렇습니다.

이효상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치안협의회를 잘 만들어서 잘 운영해서 24만 구민들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조례이나 그런 감시기관의 장이 피감기관에 어떻게 보면 위원장한테 가서 그 회의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우리 의원까지 들어 갈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구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설명을 부탁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치안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하는 협의회이기 때문에 다른 구도 같이 의장님이 다…….

이효상 위원 통상적으로 의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넣었네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문구를 정확하게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궁금증이라서 그것이 우리 위원님들 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떤지 들어보고 싶고 설명을 들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면 저는 이상입니다.

신성봉 위원 추가 질의입니다.

이효상 위원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보니까 이 조례가 상당히 성과가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중구의회 의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공청회 의견 수렴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의장님이 공청회 이런 것은…….

신성봉 위원 아니,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것은 나중의 문제이고 일단 위원들에게 의견을 묻고 거기관련해서 토론하는 이런 것이 필요한데 다른 시에 하니까 다른 구에 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형식적이라기 보다는 저희들 생각에는…….

신성봉 위원 토론을 안 거친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토론회까지 없는 것 같고요. 사전에 제가 조례안을 가지고 신성봉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렸고요.

신성봉 위원 아니, 조례 내용을 설명 드린 것이 아니고 조례 내용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기관대립형인데 당연직으로 들어 간 것에 대해서 의견수렴이 없었다는 것이죠.

조례 전체를 설명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의회 의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아니면 안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지에 대한 토론 과정이 없었다는 것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특별한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우리 중구를 대표하는…….

신성봉 위원 아무튼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문제는 치안협의회 설치하고 나서 운영하는데 필요한 예산이라든지 아니면 필요한 법령이라든지 이것을 객관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서는 중구의회 의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저는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하고 협의가 되었으면…… 이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념은 틀리더라도 단체장 같은 경우는 관변단체 협의회 같은 경우에도 참석하고 그다음에 동장님도 참석하고 또 동장이 주관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중구 내에 어떤 위원회도 위원장이 구청장이 되는 것이 맞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당연직 위원이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치안에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기관단체장들께서 경찰서장, 구청장, 소방서장 이렇게 모이는 당연직이라고 의미를 함축시켜놓은 것이고 우리 의회에서 얘기하는 방법은 아까 이효상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장이 과연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가서 되겠느냐 문제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조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법적 재검토 및 의견조율을 위해 6월18일 재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0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명수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입니다.

최해근 국장님께서는 병가 관계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4호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이유는 울산광역시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설치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별표 1의 물놀이장 시설의 척과천 야외물놀이장을 추가하였으며, 안제6조에 물놀이장 운영시간을 10시부터 18시까지를 10시부터 21시까지 개정하였고, 안제7조제1항 별표3의 물놀이장 이용료의 시설명을 삭제하였으며, 안제9조 물놀이장에서 발생하는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에서 원안 동의하였으며 2014년4월16일부터 5월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안명수 평생교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규협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반갑습니다.

운영시간을 이렇게 확대해서 늘리는 문제인데 다른 사항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좋은데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서 관리형태가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다른 대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작년 동천에 8명을 가지고 운영을 해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고, 올해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업무를 세분화해서 관리책임자, 기계요원 별도로, 간호조무사, 검표요원, 환경미화원하고, 안내원, 야간에 경비하는 분 별도로 인력을 확보하고 이것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추가해서 동천에 안전요원 6명 정도, 척과천은 동천보다 길이가 길고 해서 11명 정도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효상 위원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시지만 작년에 동천물놀이장 운영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서고 밤10시까지 청소하는 것까지 다 보고 퇴근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운영을 합니까?

만약에 직원들이 나가있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실․과장님들이 서서 좀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작년의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 저희들도 운영을 업체에만 맡겨서도 안 되고 최소한 인원으로 타 실․과의 인원은 동원하지 않고 저희 부서에서 2, 3명 정도 가서 마무리하고 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른 직원 동원은 없습니다.

다른 부서의 직원 동원은 없고 저희 부서 직원이 나가서 2달 동안 운영…….

이효상 위원 동천하고 다 가려고 하면 직원들은 그 기간 내내…… 가정생활도 있는데.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고 조를 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효상 위원 그런 문제는 직원들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운영해야 되겠다. 시간이 늘어나면 관리비용도 분명히 추가될 것 같은데 비용문제도 더 발생할 건데 그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비용문제는 기존 당초예산을 가지고 해도 충분히 할 것 같습니다.

이효상 위원 직원들이 가서 근무해서 하는 형태는 이번부터는 안 됩니다.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 알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이용료 때문에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어린이부터 해서 청소년, 성인까지 해 놓으셨는데 다른 시설을 이용하다보면 단체가 이용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단체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다른 어떤 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단체에 대해서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저희들 물놀이장에서는 이런 조항은 두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가격이 아침10시부터 밤9시까지 이용하면 1,000원, 2,000원, 3,000원 저렴한 가격입니다. 거기에서 또 단체가 왔다고 해서 20%, 30% 할인은 맞지 않다 싶어서…….

김순점 위원 물놀이장이다 보면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단체라든지,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할인받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그런 조항이 세부적으로 있었으면 좋겠고요?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기존에 되어 있습니다.

김순점 위원 어린이 같은 경우는 만5세 되어 있는데 우리 나이로 7살인데 그러면 실제 만3세 아이부터해서 이용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작년에 한번 운영을 해 봤지만 지금 유료화하는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순점 위원 저는 영유아부터해서 만3세부터 해서 12세로 조정이 되었으면 좋겠고, 단체 이용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으면 우리가 설명하기가 좋거든요.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그런 부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이게 야외물놀이장인데 일몰시간 이후에 개장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법적으로 문제가 있고 없고는 그런 사항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그것은 운영자가 24시를 하든 어떻게 하든 상관이 없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물놀이장 규정에 위에 상위법에 시간을 제한 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조례를 제정할 때 18시까지 했는데 갑자기 21시까지 하니까 혹시 안전상에 귀가 할 때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고민해 보셨는지요?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물놀이장에 있지는 않습니다.

분산되어서 물놀이장을 이용하는데…….

신성봉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오후 7시에 오든 9시에 오든 밤에 귀가할 때 문제가 생기는…….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인원이 분산되어서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복잡하게 9시까지는 크게 많은 인원이…….

신성봉 위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제 질의를 잘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어린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밤 9시까지 혼자 놀다가, 교통이 복잡한 문제가 아니고 귀가할 때 늦게 귀가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아니, 안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무조건 인기 위주로 9시까지 연장 운행하는 것이 맞는지 걱정이 된다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안전에 어떻게 보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이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안에만 안전을 신경 써야지 집에 까지 가는 부분을 다 안전 부분을 하는 것은…….

신성봉 위원 저는 과장님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죄송하지만 아동이나 청소년은 예를 들어서 일몰 전에 퇴장하면 귀가 준비를 하는데 밤21시까지 하면 그냥 즐거움에 빠져서 놀다가 늦게 귀가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책임질 문제가 아니다. 물놀이장 안에서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으로 해결하면 된다. 이런 논리는 제가 볼 때 안 맞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굳이 이런 부분은 부모들이 동반해서 오기 때문에…….

신성봉 위원 그것을 어떻게 장담합니까?

그런 대책 없이 굳이 21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요즘은 날씨도 너무 덥고 성수기가 별도로 없습니다.

2달 동안 성수기이고 작년 동천을 이용하다보니까 일부 많은 주민들이 시간을 늘려달라는 건의도 있었고요.

신성봉 위원 본 위원은 척과천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옆에 있고 너무 늦게까지 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조금 외지이기 때문에 접근도 문제가 있는데 급하게 개장만 서두르고 있고 물놀이장 접근하는 상당히 위험해요. 대책 없이 21시까지 운영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저희들도 척과천 같은 경우는 안전요원 11명 확보를 했습니다.

신성봉 위원 안전요원 문제가 아니고 과장님 자꾸 물놀이장 내를 말씀하시는데…….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도로가 상당히 위험합니다.

신성봉 위원 그렇죠.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도로를 건넌다든지 이런 부분은 안내요원이 충분히 안내하고 저희들이 거기 과속카메라도 하나 새로 신설하려고 합니다.

신성봉 위원 과속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용자들이 안전하게 접근하고 이런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21시면 일몰 이후라서 캄캄한데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그런 부분 저희들이 최대한 신경을 써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봉 위원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필요한 안전조치를 제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안전조치를 하고 21시까지 운영하더라도 운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물놀이장 지역구 의원 두 분이 계시는데 척과천하고 시간을 다르게 할 수 없잖아요.

어느 동은 21시까지 하고 어느 동은 18시까지 한다. 이것도 안 맞는 것 같고 또 여건상 봐서 동천 같은 경우는 작년에 해 봤기 때문에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물론 좋은데 개인생활에 피로도가 누적되면서 본인의 업무도 마다하고 거기 가서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시간을 달리할 수는 없죠?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예, 같은 시설을 가지고 시간을 차별하는 것은…….

김순점 위원 9시까지는 7, 8월은 괜찮다고 요즘 8시까지는 환하거든요.

○위원장 서경환 밝을 때가 8시까지는 제가 라이터 안 켜고 다녀도 식별은 가능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데 정확하게 의견을 다시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저희들 척과천은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1건의 사건도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21시까지 수영장 개방하는 것에 있어서 거기에 도로들이 위험하기 때문에 도로안전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안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주문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단체가 갔을 때 단체할인도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우리 봉사자들이 갔을 때 할인도 검토가 있어야 되겠고요?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자원봉사자 그 증이 있는 사람들은 할인하도록…….

○위원장 서경환 그러한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평생교육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22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석기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석기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서경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5호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3월 안전행정부 지자체 도로명주소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에 따라 민간단체, 여성, 전문가, 외부인사 등 민간위원회 참여폭을 넓혀 주요 정책결정 과정에 민간부문 역량을 십분 활용하여 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21조제1항 위원회 구성입니다.

위원 정수를 5명 이상 15명 이하에서 8명 이상 15명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입니다. 조례 개정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 평가 시 안제21조제1항은 성별구분, 성별특성반영 등 개선할 사항이 없고 2014년4월16일부터 5월7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 제출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 제1065호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신석기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민원지적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2차 회의는 6월18일 10시30분으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서경환신성봉이효상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협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김규원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 울산광역시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 -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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