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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6.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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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6월18일(수)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35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36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 제4조에 대한 법적 재검토와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심사 보류한 안건의 바로 질의 및 토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건강은 괜찮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예.

이효상 위원 본 위원이 제4조3항 중구의회 의장이 단체장이 위원장으로 회의를 주관하는데 감시기관으로서의 대표하시는 의장이 참석하는 게 바람직한지 안 한지 이 문제를 가지고 거론을 했었는데 몇몇 분 의견을 들었지만 이 취지대로 말 그대로 잘 운영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문제, 치안문제를 잘해 나가는 것은 장점일 수 있으나, 반대로 형식적인 다른 곳에 하고 있으니까 해서 뭐, 단체장 모임이 있는데도 굳이 모여서 식사나 하고 이런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의견을 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담당과장님 말씀처럼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도 다양한 교통문제나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올라온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경환 이효상 부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성봉 위원 본 위원도 생각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시대상황이나, 안전 안전하니까 급하게 급조해서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해 놓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시나 구․군에 의장이 당연직에 들어가니까 들어가야 된다는 논리는 맞지 않고, 제가 걱정한 것은 의회의 권위보다는 여기에 보면 예산도 수반되는데 여기 예산 심의하는데 의장이 참여하고 나서 다시 그것을 의회에 재심의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아닌가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협의회가 필요한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동안 경찰서면 경찰서, 소방서, 구청 집행기관이 아닙니까?

따로 하던 것에서 나오는 비효율 이런 것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같이 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문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했으면 좋겠고 혹시나 예산을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장이 참여를 하더라도 가부에 참석을 안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런 조건에서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국장님, 과장님 우리가 심사 보류도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염려 부분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다음에 지역치안협의회가 있었는데 그 치안협의회가 없어지고 이렇게 치안협의회가 설치 운영 조례가 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협의회가 구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생각과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효율적인 면에서 검토해 주고 예산적인 면은 우리 의회에서 부담 없이 심사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서경환신성봉이효상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협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 울산광역시중구 동 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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