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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7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4.06.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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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2014년6월18일(수)

장소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중구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중구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3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의견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1분)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권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국장 이권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권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066호부터 1067호까지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6호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3년5월20일 지하수법 개정으로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세에 대한 가산금부과 징수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조문을 정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이용부담금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부과·징수 요율조정으로 100분의5에서 100분의3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하수법 제30조의3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및 지방세기본법 제57조 납부기한의 지정과 같은법 제59조 가산금에 관한 사항이며 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사항심의는 해당 없으며 예산조치도 해당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지난 4월14일부터 5월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66호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제1067호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에서 운영 중인 분뇨처리장이 여천에서 온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분뇨처리 운반거리가 30.4㎞ 증가되어 수수료인상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수수료인상분에 대하여 서민경제에 부담을 주지 않고 구 재정으로 지원하기 위해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분뇨수집 운반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 미반영분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제7조제7항에 규정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개정에 대하여는 별지제1호, 제2호 서식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로는 하수도법 제41조 분뇨처리 업무에 관한 사항이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규제사무심의는 해당사항 없으며, 예산조치는 붙임 비용추계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 되었으며, 지난 3월10일부터 3월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67호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조례개정안은 지하수의 효율적인 관리 및 분뇨처리 수수료인상분에 대한 주민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조례인 만큼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이권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의안번호 제1066호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는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나오는 내용에 대해서 제22조 영제44조제3항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3항은 빼고 44조별표7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당초에 할 때 2013년12월30일 법 개정하면서 43조3항이 삭제된 부분입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수정해야 하네요?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예.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는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근 위원 위생업체가 6군데네요?

이분들이 대여하는 양이 다를 것 아닙니까, 구역별로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수익이 많이 나는 곳은 많이 나고 적게 나는 곳은 적게 나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영업이 안 되어서 6군데를 통합해서 한 사람이 통합해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사람들이 영세해서 그 사람들이 …….

김지근 위원 공동으로 하고 있으면 폐업절차를 밟아서 한 사람을 쪽으로 해 주어야 하지 결론적으로 대표는 6명 그대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문제점이 많고 이 문제관련해서는 법제처에 의뢰했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했습니다.

김지근 위원 법제처에 의뢰해서 재정법 관련해서 하고 그 법령에 따라서 예산지원은 법령에 불가능하다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답변을 받았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질의내용이 저희들 부서와 법제처 부서와 의견을 달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인 판단으로 처리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김지근 위원 법제처에 자료를 벌써 봤는데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올해 조례를 안 올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올라왔더라고요.

재정법이나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면 폐업관련해서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6개 업체 중에 계속 폐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금을 해서 폐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하고 1개 업체나 2개 업체를 남겨놓고 영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관에서 해야 하는데 하수도 관련해서 수수료를 받고 있잖아요.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재정적으로 돈으로 지급한다는 거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그것은 먼저 전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상분은 저희들이 온산으로 거리가 늘어났기 때문에 30㎞가량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부분이 당연히 인상해 주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왜 구비로 지원해 주느냐면 지금 오수정화조를 폐쇄를 못하고 하수도 세도 내고 1년에 청소하고 유지관리하는 사람들은 중구의 구시가지 내에 소방도로도 바로 개설되지 않고 옛날 골목길, 중구에는 하수도 박스가 많습니다.

오수관로도 묻을 길이 없어서 그래서 존치하는 것이 …….

김지근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간접적인 지원이 되어야 합니다.

저소득층이 정화조를 못하면 저소득층에게 정화조를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서 정화조를 팔 수 있는 주거하는 분들에게 지원이 되어야지 이런 것은 직접 지원입니다.

현금을 직접 분뇨수집업체에 직접 지원하고 있다는 거죠

재정법에 따라 다 읽어봤는데 부적절하다고 나왔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니까 수수료를 인상시키든지 간접적으로 지원하든지 제가 봤을 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폐업조치해서 폐업지원금을 만들어서 영세업체를 폐업시켜 나갈 수 있고 마지막에 안 될 때는 관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순서가 맞지 한정 없이 폐업을 안 시키고 영업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돈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재정법도 위반되고 하수도법도 위반됩니다.

법제처 해석에 보면 폐업에 할 수 있는 돈은 지원해도 괜찮다고 나와 있습니다.

폐업지원금은 지원해 줄 수 있는데 수수료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지급은 안 된다는 법제처에서 해석을 구청에 질의한 것에 나와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법령을 거짓말로 해서 중구청에 답변을 준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신중하게 했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인데 법제처에서 답변을 분명히 중구청에서 질의한 답변이 이렇게 와있는 상황에서 제가 봤을 때 조례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법령위반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지원하려면 폐업지원금을 만들어서 폐업을 해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순서이고 안 되면 간접적인 지원, 예를 들어서 오수관로 못하고 있는 골짜기에 있는 저소득층에게 간접적인 예를 들어서 1년에 수수료 3만원이면 3만원, 6만원이면 6만원 정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만들어서 주민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봐지고 업체에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형평성 논리에도 안 맞습니다.

통합해서 관리하고 있지만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일 많이 하는 회사도 있고 작게 하는 회사가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 안 되니까 할 수 없는 일인데 조례는 법제처에서 답변온대로 신중을 기해야 하고 현금지원해 줄 수 있는 법령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현금이 아닌 수수료를 인상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전국에 8개 단체에서 우리처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울산에는 동구에서 수수료부분을 추가되는 부분을 재정지원해 주고 있고 폐업지원금도 강원도나 강릉시, 평택시에는 검토 중에 있고 차액을 보전해 주는 부분은 강원도에서 검토하고 있고 춘천시, 지방자치단체 8개 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지근 위원 답변서에 보면 분뇨수집 양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경영이 악화되어 분뇨수집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써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대체사업의 주선 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융자알선 등을 할 수 있으며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융자알선 등에 관한 절차와 방법,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결론적으로 법령해석으로 봤을 때 폐업을 하거나 앞으로 했을 때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지원해서 폐업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분뇨하는 것이 자꾸 줄어드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업체를 다 없애야 합니다.

없애려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계속 융자를 알선해서 하거나 다른 취업알선해 주는 방법을 찾아가야지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현금을 지급해서 조례를 개정하겠다는 것은 안 맞고 분명히 답변서에 하수도법하고 재정법 17조하고 하수도법 56조제2항 같은 것으로 해서 현금 지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태여 중구에서 도시화가 계속되고 혁신도시가 들어서면 재개발이 들어서고 하는데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 관련조례를 만들어서 폐업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지금 이 의도가 원래 조례를 재정지원한다는 것은 주민부담하게 해 주어야 될 것을 분리해서 업체에게 지원해 준다는 그 내용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재정지원에 폐업하는 것하고 논산시에도 조례를 갖고 있습니다.

지원해도 된다는 것을, 그런데 말씀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운반거리가 30㎞ 늘어나면 설계변경 하더라도 운반거리 만큼은 돈을 더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물량계산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계산할 때 해 주고 업체에게 서류로 받으니까 주민들에게 혜택을 못 받으니까 부담을 들어준다는 개념이었지 아까 말씀하신 폐업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자동적으로 전체가 오수처리 다 되면 업체가 없어지겠죠.

말씀하신 조건하고 논산시에서 저희들도 법으로 받아놓았는데 질의할 때 잘못해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것은 저희가 인정하고 …….

황세영 위원 분뇨처리와 관련되어서 상임위원회에 실태와 현황을 보고한 바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3월에 한번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황세영 위원 분뇨처리 수수료 인상은 지난해에 했습니까?

2013년도에 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2013년도에 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그 당시에 5개구군 대비해서 수수료가 인상 안한 것이 오래되고 업체물량 줄어듦으로 해서 업체들의 경영도 어려워지고 행정적서비스가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에 일하는 분들에게 행정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수수료를 현실화하셔야 한다고 상당히 많이 주장하셨고 거기에 근간해서 위원회에서 중구의회에서는 요구한 대로 인상을 못해 드렸지만 적정하게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면서 인상을 했지 않습니까?

240여개의 지자체 중에 8개 지자체는 기 시행을 하거나 시행을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는 부분, 지방재정법 관련된 것을 떠나서도 행정의 기본적방향이 정화조를 어떻게 하든지 오수관로를 통해서 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 진행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분뇨처리업체들은 상당히 영세하고 분뇨운반거리가 기존 대비해서 30㎞ 떨어진 곳에 변동사항이 생긴 거죠?

생긴 방안을 원인자배출부담에 의해서 그분들에게 수수료를 인상시킬 것인지 그 부분에 일부 예산 재정지원을 해 줄 것인지에 대한 의회판단에 대한 의견이 왔는데 집행부 입장은 1차적인 것은 예산에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안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조례개정요구를 한 것 같고 우리위원님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고 분뇨처리 수집운반과 관련된 중장기적 정책과 방향을 봤을 때도 적절치 않다는 것이 일반적 위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고 본 위원도 동의하는 입장인데 30㎞ 떨어져있으면 중구에 정화조가 몇 개소입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2014년도에 8,000개 정도 됩니다.

황세영 위원 많이 줄어들었죠?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연간 500개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지금 분포도 현황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오수관로를 줄여나가는 사업예산은 본위원이 의정활동 하는 동안보다는 최근 3년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작년에 2014년도에 우리위원회에서 협조해 주어서 3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박스 내에 박스 때문에 오수관로 연결이 못 된 부분을 전수조사해서 곧 발주를 했습니다.

내년에도 그런 사업을 우리 구비도 들지만 전액시비를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30㎞면 하루에 8,000개소면 1년에 한번씩 하죠?

8,000개소에 배출량은 어떻게 합니까?

배출량에 따르는 기존 운반차량의 배출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현황은 갖고 계시면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지금 정화조가 한 집에 1톤, 2톤 소규모입니다.

차들이 실제 못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한 차가 정상적으로 하려면 15톤 트럭에 싣고 가야 어느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들은 15톤 해놓고 2톤, 5톤이 군데군데 가서 수집해서 와서 다시 적치해놓은 것을 한번에 싣고 온산으로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15톤이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으면 정화조가 필요 없겠죠.

황세영 위원 연간 8,000톤으로 봐야 합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지금 수거량이 2만5,000톤 정도입니다.

황세영 위원 2만5,000톤에 15톤짜리 차가 몇 번 왔다 갔다, 차가 1대밖에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물론 자기들이 영업을 하는데 10톤도 갈 수 있고 5톤도 한번씩 갑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느냐면 제출된 자료 8쪽에 보면 비용추계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2013년도에 1억2,000만원이 비용이 부담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예산을 추경에 올리겠다는 이야기잖아요.

1억2,000만원 예산 올리는 산출현황을 주십시오.

위원회에 제출해 주어야 적절한지도 판단해봐야 하는 문제이고 김지근 위원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정화조사업은 계속 줄여나가야 하고 이 업체가 영세함으로 해서 배출량이나 정화조가 줄어듦으로 해서 발생되는 업체운용의 경영난 문제를 규모화를 해 주면서 나머지 업체들은 폐업절차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소멸되도록 그렇게 행정의 방향을 가져가야 될 문제이지, 현재 상황에서 소비자원인부담의 배출량을 예산의 직접적 지원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고 본 위원은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1차적으로 산출근거도 파악이 안 된 상태라서 과연 적절한 예산인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위원장님이 자료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조례개정은 거리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일반시민들이 정화조있는 사람들이 더 도시기반시설의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늘어남으로 해서 그 사람이 빼가는 그 부분을 하수도 사용료로 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했어도 그 양에 따라서 거리가 늘어난 그만큼 정산해 줄 계획입니다.

그 사람들의 경영악화에 따른 보전은 아닙니다.

황세영 위원 별도자료를 위원장님을 통해서 요구한 것은 1억2,000만원이라는 것은 30㎞ 운반에 걸리는 거리에 따르는 비용에 추계해서 올린 거잖아요.

배출량을 따져보고 운반차량의 톤수를 따져보면 누가 봐도 계산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관련된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의 많은 제안설명과 심도 있는 의견들이 오고 갔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법적 재검토와 현실적인 수수료 인상 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어 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분뇨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4. 중구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38분)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의사일정 제3항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과 의사일정 제4항 중구 B-09지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권재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이권재입니다.

구민들의 복지향상과 중구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과 B-09구역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8호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변경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7-273호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중구 B-04구역에 대하여 2020년 울산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용적률 완화 및 구역 내 기상대 이전 등 주변여건 변화 등을 반영한 토지이용효율화를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써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계획변경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도로를 기준으로 하는 용도지역 정향을 위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 중 2만7,109㎡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면적은 14만6,371㎡로 계획하였으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은 18만3,190㎡로 계획하였습니다.

2쪽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변경입니다.

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면적 7,779㎡을 축소하여 택지용지를 변경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 변경에 대한 세부내용으로 녹지, 도로, 학교, 우체국 면적은 증가되었고 공원, 광장, 공공용지, 주차장 면적은 일부 감소되었습니다.

3쪽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입니다.

도로는 당초 13개 노선에서 4개 노선이 증가한 17개 노선으로 계획하였으며 주차장은 1개소를 폐지하고 99호 노외주차장을 확장하여 법정주차장 확보비율 이상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공원계획입니다.

기상대 부지와 접해있는 소공원은 폐지하여 기상대 부지와 함께 택지로 계획하였으며, 중로 2-18호선 주차장과 공공용지는 폐지하여 35호 역사공원으로 편입시켰습니다.

4쪽은 광장계획입니다.

123호 광장은 폐지 후 녹지로 계획하여 녹지축이 연결되도록 하였으며, 125호 광장은 교육청과 협의결과에 따라 양사초등학교에 편입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녹지는 총 5264㎡로 증가한 9,932㎡로 계획하였으며, 공지는 2.8㎡이 감소한 2,389㎡로 계획하였습니다.

5쪽 학교는 기정에서 1,434㎡ 증가한 1만6,000㎡으로 계획하였으며 공공청사는 기존의 동사무소와 파출소 위치를 변경하고 우체국 1개소가 910㎡가 신설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6쪽 건축물에 관한 계획입니다.

주택건립 세대 수가 기정에서 1,465세대 증가한 4,175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임대주택 건립은 기정 231세대에서 22세대 감소한 209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7쪽 건축물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입니다.

저층 공동주택용지는 기존 용적률 200% 이하에서 150% 이하로, 고층 공동주택용지는 기존 용적률 230% 이하에서 275% 이하로 함으로써 전체 용적률은 완화하여 계획하였습니다.

8쪽 주민의견 청취결과,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기타사항 및 도면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B-04구역 정비계획 변경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이어서 다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69호 중구 B-09구역 주택재개발구역 정비구역 해제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울산광역시 고시 제2012-81호로 정비구역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된 중구 B-0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2의제1항에 의거, 전체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2013년3월28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승인이 취소되어 같은법 제4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 의견청취 후 울산광역시에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기 위해서입니다.

중구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안의 내용은 기 지정된 정비구역 결정을 폐지하고 정비계획으로 결정된 토지이용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을 정비구역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사항입니다.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안에 대한 주민공람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으며 울산광역시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하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에 따라 정비구역 해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상으로 중구 B-04구역 정비계획 변경과 B-09구역 정비구역 해제를 위한 의회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이권재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황림 도시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도시과장 최황림입니다.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 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택지용지 7,779㎡가 증가되는 사유는 울산기상대의 혁신도시 이전에 따라 기상대부지와 주변 소공항 및 도로 등 기반시설 일부를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101호 노외주차장 폐지사유는 현 울산초등학교 부지에 시립미술관 지정에 따라 초등학교 부지전체를 역사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101호 노외주차장을 폐지하는 대신 기존 99호 주차장 면적을 확장하여 법정주차면적을 확보하였습니다.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변경사유는 2009년 광역시에서 울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기반시설 제곱면적에 따라 건축물의 허용용적률을 최대 300% 까지 허용함에 따라 건축계획상 건축물의 용적률 및 높이를 상향하여 재개발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B-04구역 정비구역변경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세영 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안 설명과정에 초기에 세대가 몇 세대이고 1,500세대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그럼 몇 세대이죠?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4,175세대입니다.

황세영 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택지용지가 7,779㎡이 증가한 사유가 기상대, 소공원, 도로 했는데 도로가 제출된 자료 13쪽 앞에 보면 토지이용계획도 정비계획결정도도 마찬가지인데 중로도 포함된 겁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도로는 다 포함된 겁니다.

황세영 위원 기존 도로가 있는 상황에서 기상대와 소공원 편입되었을 때는 택지용지가 얼마 정도 늘어났습니까?

도로가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했을 때 세대수가 얼마 정도 늘어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를 기존대로 해둔 상태에서는 어느 정도 증가율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큰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차이는 있는데 세부적으로 뽑지는 않습니다.

황세영 위원 차이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45세대 증가하는데 도로를 기존에 존치했을 경우에 중로를 없앴잖아요.

중로가 기존대로 있을 때는 몇 세대 정도 늘어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도로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실 도로만 따졌을 때 도로가 차지하는 면적이 전체면적의 당초 13.5%였는데 지금 변경된 것이 11.4%입니다.

2.1% 감을 했고 그 대신 보행자 도로를 포함해서 봤을 때는 당초에 15.2%에서 15. 5%로 늘어났습니다.

황세영 위원 변경 안에 보면 중로가 B-04지역에 폐쇄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중로가 개설되도록 되어 있다가 변경 안에는 중로가 도로가 없어졌잖아요.

현재 택지용지해서 전체가 기상대나 소공원이나 이런 도로를 조정함으로 인해서 7,779㎡가 증가했고 이것뿐만 아니라 2009년도에 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최대 300% 올라가는 용적률을 포함해서 1,500세대가 기존보다 변경하게 되면 늘어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1,500세대로 보면 평균적으로 2억원 잡아도 돈이 3,000억원 가까이 되는데 기존 세대보다 상당부분 많이 늘어나는데 결국 수익성과 사업성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도로를 존치했을 때는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에 대한 현황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단순하게 도로만 가지고 한 부분은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주관부서에서 계획안에 대한 변경 안을 수렴하고 의견청취 전에 주택조합원들에 대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하셨는데 그런 절차과정에 이런 정도 개략치에 대한 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다른 부분은 다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은 것이 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하고 싶은 것은 기존대로 도로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의 차이를 보고 싶습니다.

왜 도로를 없애느냐는 것인데 기존계획상에 도로가 필요 없어서 없애지는 않았을 텐데, 변경 안에 대해서 도로를 없애면 기존계획보다 어느 정도 사업성과 수익성이 늘어났는지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 위원이 판단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도로는 전체부지 내에서 도로율을 몇% 정해놨기 때문에 도로율을 유지하는 선에서 계획을 세웠지 당초에 용적률이나 도로는 기준보다 초과되어 있어서 그래서 기준에 맞춘 겁니다.

황세영 위원 당초보다는 용적률 300%를 가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없앴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아니,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기준에 맞추어서 용적률도 늘리고 도로율도 기준율에 맞추어서 그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맞춘 겁니다.

그 안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안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굳이 도로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안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성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공사가 선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방치했을 때는 중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문제가 있고 가능하면 행정에서는 최대한 법테두리 내에서 도울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본 위원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변경 안이 과도한 지원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관련된 판단을 하려면 도로가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의 비교데이터는 개략치라도 알고 있어야 도로가 필요하겠다, 없겠다,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것 없이 올라와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규정에 위반되거나 계획에 대한 기본을 무너뜨리면서 했다고 보지는 않는데 그럴 리도 없는데 과장님은 도시과장님이신데 도시에 대한 기본적 개념이 도로인데 기존계획에 도로마저 없애서 사업을 해야 할 만큼의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은 2009년도 계획이 바뀌었기 때문에 맞추어서 했다고 하는 것은 납득이 쉽지 않고 없는 도로도 만들어야 될 문제인데, 이 단지가 도로가 없어짐으로 해서 명륜로입니까, 향교 앞에 기존에 남북간에 중로가 계획이 있었는데 변경되어서 없애버리면 이 단지는 전체가 한 블록화되어서 외부와의 접근이 전혀 안 됩니다.

이 관계되는 것을 알고 싶고 B-05쪽에 복산공원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것을 없애면 B-05가 주택재개발을 했을 때 복산 쪽의 동서 간에 도로는 B-04지역과 차단되는 소통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 관련되어서 문외한이고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도시의 가장 기본이 도로라고 생각하는데 있는 도로를 없애가면서 이 사업을 해서 수익성을 높여서 사업성을 높여서 계획안을 변경하려고 올렸다고 한다면 납득이 안 되서 말씀드리고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 기존에 축을 두고 있는 동서간과 남북간의 도로가 1,500세대가 늘어나는 만큼 교통에 대한 영향평가도 하겠지만 문제도 발생될 텐데, 기존에 소통하는 도로와 더불어서 이 도로 노폭도 기존 그대로 놓아둔 채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이 없어지면 기존 도로라도 확충해야 될 문제입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지만 계획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그렇게 보실 수 있고 달리 볼 수 있는데 전제를 드린다면 주민들도 다 찬성하고 있는 사항이고 도로가 줄었다고 하는데 도로가 많이 줄어든 것은 아니고 다른 부분에서 하면 보행자도로까지 하면 줄어든 것도 아니고 본 도로만 따졌을 때도 많이 줄어든 것도 아닙니다.

2.1%인데 주택면적으로 환산해도 큰 차이는 아닙니다.

변경한 것은 무엇보다 진행이 안 되고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중구에 재개발지역을 지정을 16군데를 해놨지만 아직 진행이 한 군데도 안 되고 있어서 가능하면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테두리 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상으로는 다 만족을 했습니다.

도로가 없어지면 외곽도로에 대한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은 사업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때 가서 교통영향평가도 다 받아야 하고 교통대책도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 필요하다면 세부적인 사업은 그때까지 검토하겠습니다.

황세영 위원 기존에 있는 정비구역상에 도로가 없어졌는데 물론 기준치에 의해서 했지만 관점에 따라서라고 하셨는데 관점이라는 것은 동의합니다.

제가 봤을 때 제 관점에서는 이 도로를 없애면 B-05와 연결되는 도로의 기능도 상실될 뿐만 아니라 이 단지와 이 단지가 주변에서 접근하는 도로가 없음으로 해서 소통에 문제, 접근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등등에 대한 의견이 있다는 말입니다.

변경 안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사업성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택하는 것은 동의하지만 사업성이 적정한지 안한지, 도로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도로를 없애가면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굳이 본 위원은 도로를 없애가면서까지 1,500세대라고 하는 기존 2,700세대에서 1,500세대라면 50%이상 세대를 늘려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될 만큼 그전에는 전혀 이 계획안에는 사업성이 없었느냐, 아니거든요.

4대 때도 이 사업을 할 때 집행부와 설명을 들을 때 충분히 사업이 있고 문제가 없다는 계획안을 수립해서 의견청취까지 한 사항을 다시 변경해서 올라오면 좋은데 판단이 안 섭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사업성 이야기는 당초에 이 계획을 세울 때는 물론 그 당시에는 부동산경기가 달랐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때 없었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일반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번 입찰을 했지만 다 유찰되고 6번인가 유찰됐습니다.

사업성을 개선하지 않고는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그 지역이 그 상태로 방치되면 물론 도시재생사업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중구전지역을 커버하지 못하기 때문에 …….

황세영 위원 이 변경 안은 기존 참가 예상되는 시공사 건설업체 메이저급들하고 사전협의가 됐다고 봐야 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그것하고는 관계없습니다.

황세영 위원 이 안이 되면 메이저사 건설업자가 참여할 것이라고 보시네요?

○도시과장 최황림 사업성이 아무래도 향상되면 조금 더 시공업체에서 관심을 갖겠다는 판단입니다.

사전에 메이저급하고 의논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주민들도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B-04지역이 상당부분 사업이 지체되어 왔고 행정에서도 기상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정지원, 하물며 지역국회의원까지 나서서 어려운 사업을 한 사항에서 이 사업이 다른 정비구역에 모델화되어서 다른 주택조합도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것은 필요성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적인 사항에서 사업성과 수익성을 높여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해 주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동의합니다.

단, 본 위원이 이 사업내용으로 봤을 때 제 관점에서는 도로까지 없애서 얼마만큼 사업성의 차이가 있는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과도한 지원이라고 보는 겁니다.

중로가 없어지면 향교 간에 중로는 명륜로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간에 꺾어지는 부분은 B-05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없애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것이 없어지면 기존에 성안에서 내려오는 남북간 도로와 동서간 도로 확장정도는 이루어져야 1,500세대가 늘어나는 만큼에 대한 소통의 문제나 도로기능의 문제는 어느 정도 감안해서 이 변경 안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 없이 기존도로와 기존내용 중에 기존에 중로 2개 없애고 올라오니 판단이 안섭니다.

○도시과장 최황림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 정도 도로로도 수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는데 나중에 교통대책위나 수립할 때 세밀하게 수립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폭이 좁다면 늘릴 수도 있습니다.

황세영 위원 저는 도시전문가도 아니고 내용을 모릅니다.

일반적 사람들에게 물어봅시다.

동일한 면적 내에서 2,700세대 건립계획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기존에 중로가 있는 상황인데 1,500세대 이상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도로를 없앴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흐름이 더 혼잡하고 도로기능이 기존 계획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생각안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외곽도로가 중로1류가 10m 도로가 아직 20m로 확장이 안됐기 때문에 복산동 이 부분에 나중에 B-05구역하고 되는 부분이 20m로 확장되기 때문에 교통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동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주택에 들어가는 데는 관련부서에 협의를 거칠 때 차가 들어가는 것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해서 그런 부분도 보완하고 세부적으로 인가받을 때는 다 보완해서 하기 때문에 꼭 주 도로가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은 없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황세영 위원 2,700세대 동일면적에 들어오는 계획상의 도로가 중로가 남북간에 나있고 꺾어져있는 중로가 있었는데 1,500세대가 늘어나는 데도 불구하고 도로를 넓혀야 되는데 없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500세대 늘어나는 계획변경이 되어야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또는 도로를 놓아둔 상태에서는 몇 세대가 늘어나는지 기존 대비해서 1,000세대가 늘어나는지 판단이 안서니 1,000세대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수익성이 개략치라도 판단을 하잖아요.

○도시과장 최황림 그렇게 뽑지는 않았지만 도로 하나가 있음으로 해서 건물 배치할 때 도로에서 띄어야 하는 배치 때문에 세대수에 훨씬 못 미치게 나올 겁니다.

황세영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판단이 안서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세영 위원님께서 도시기반시설도로에 대한 설계변경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1,500세대가 늘어난다는 부분, 건축비라는 것이 다 포함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3,000억원이라는 개략적인 금액이 남는다는 것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공동주택부지가 건축 인·허가에 대해서는 울산시에서 합니까, 중구청에서 합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중구청에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여기에서 하게 되면 공동주택이라도 안에 주 진입로나 그런 것이 심의를 다 받게 되어 있죠?

○도시과장 최황림 예. 다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황세영 위원님께서 예리한 질의해 주셨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북정파출소에서 88곰장어까지 04지구와 05지구 사이에 있는 부분이 20m도로 도시계획상에 되어 있죠?

재개발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어져서 10년 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구에서 가장 혼잡한 도로이기도 하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04지구에서 도로 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최황림 B-05구역하고 경계지역은 거의 반반 되어 있는데 B-04구역에 포함되는 것은 B-04구역에서 담당하고 B-05구역도 다른 구역에 비해서 사업추진이 성과를 보이고 있으니까 같이 하면 도로 내는 것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이 면적은 다 늘린 것이 아니고 당초에 큰 평수로 되어 있던 것을 작은 평수로 흡수해서 그 평수가 1,500세대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2시48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견이 수렴되었으므로 제가 우리위원회의 의견에 대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정비계획변경 안에 대하여 중로를 폐쇄하더라도 혁신도시와 구도심 간의 연결도로를 조기에 개설을 요구하며 기본 축인 동서남북도로 확충을 해야만 될 것으로 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읽어 드린 의견에 우리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에서 의견제시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석기 전문위원께서 의사일정 제4항 중구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 해제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김석기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위원(4인)
권태호김지근황세영추영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석기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도시과장 최황림


【․울산광역시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 B-0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중구 B-09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구역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제167회 -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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