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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166회 제2차 본회의(2014.05.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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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4년5월9일(금)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1.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04분 개의)

○의장 김영길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국 의회사무국장 김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1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서면질문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원께서 구민문화체육센터 비파괴검사 실시요청관련 서면질문서를 5월9일 접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이효상 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이효상 의원)

(11시05분)

이효상 의원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이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시는 박성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효상 의원입니다.

작년 연말 한 대학생이 시작했던 ‘안녕들하십니까’라는 대자보를 기억하십니까?

철도민영화 반대를 외치며 파업을 했던 철도노동자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양심의 목소리가 전 국민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올해 초 세모녀자살사건을 기억하십니까?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웃을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으로 전 국민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실종자를 기다리는 가족의 마음으로 전국이 노란색 리본으로 물들었고 합동분향소에는 11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아픔을 함께 하기 위하여 줄을 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만든 세상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가슴아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국민들의 아픔을 해결하지 못한 채 진행되는 6․4지방선거 또한 분위기가 무겁기도 하지만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과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하여 각자의 본분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선거에 매몰되어 자칫 24만 대의기관으로써의 역할에 한 치의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요지는 지난 제16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안번호 제1049호 울산광역시중구 관급공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건에 대하여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이 첫 번째,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설계용역의 실효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는 것과 관련해 사업비 증액문제 등 추가사업비가 최소화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에 기해 달라는 사항과 원활한 현장관리와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조례가 있음에도 임금체불의 문제가 재발되어 특단의 대책강구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와 관련하여 부실공사 의심부분에 대한 의회와 현장근로자 입회하에 비파괴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에 따라 조치한다는 내용과 공사비 과다증액에 대한 활동에 관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임금체불과 관련한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에 거래계좌의 의혹부분이 있어 부실공사와 임금체불의 원인이 되므로 사법기관의 고발 또는 조사, 의뢰의 조치계획으로 세 가지 큰 분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의 건도 설계변경으로 예산의 과다증액이 있어 활동계획이 있었던 바,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진행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고되고 확인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의견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에서 결의된 내용이 집행부와 진행 후 24만 구민들로부터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민중심 행복도시 으뜸중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지역 주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이효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1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서경환 위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입니다.

이번 제16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9호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자격에 울산광역시중구 재향군인회장을 추가하는 내용과 기타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원안과 같이 심사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서경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8인)
김영길김지근서경환황세영
권태호신성봉이효상추영환
○불참의원(1인)
김순점
○출석공무원
구청장 박성민
부구청장 김지천
복지경제국장 손익희
건설도시국장 이권재
보건소장 이병희
기획예산실장 최일식
문화공보실장 홍성춘
총무과장 김규원
자치행정과장 성낙팔
평생교육과장 안명수
세무과장 김상철
민원지적과장 신석기
복지지원과장 원익희
사회복지과장 김미숙
경제일자리과장 노영호
환경위생과장 이춘희
환경미화과장 신훈기
안전건설과장 설광수
도시과장 최황림
교통행정과장 이명석
디자인건축과장 김성영
녹지공원과장 김강석
시설지원과장 김명섭
보건과장 신귀옥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석기
전문위원 박용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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