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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4.05.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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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4년5월7일(수)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개회)

○위원장 서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는 총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서경환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해근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해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95호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11월17일 통합방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 중 제8조 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 기준에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중 지역재향군인회장이 추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자격에 울산광역시중구 재향군인회장을 추가코자 합니다.

아울러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제2조2항 및 6조3항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정비코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10일부터 3월3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별다른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095호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경환 최해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규협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협 전문위원 김규협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청장이 제출한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서경환 김규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본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위원 국장님, 총무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저희들 재향군인회가 중구에 회원이 얼마나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지금 1만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회원으로?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예, 재향군인회 회원으로.

이효상 위원 각 동마다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동별 조직은 없고 그냥 회원자격의 중구재향회해서 있습니다.

이효상 위원 혹시 회원명부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자료를 나중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서경환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지원국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4인)
서경환신성봉이효상김순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협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 최해근
총무과장 김규원


【․ 울산광역시중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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