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4년4월22일(화)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4. 울산중부등기소 폐쇄 철회 결의안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중부등기소 폐쇄 철회 결의안(이효상 의원 외 8명 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김영길 본회의 개의에 앞서 지난 4월16일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로 많은 희생자와 실종자가 발생한 참담한 사태에 중구의회 의원 모두는 24만 구민을 비롯한 전 국민과 함께 슬픔을 나누며 희생되신 분들을 애도하고 실종된 모든 분들이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국 의회사무국장 김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입니다.
이효상 의원 등 의원전원이 공동 발의한 울산중부등기소 폐쇄 철회 결의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총3건으로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부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영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서경환 의원으로부터 신청이 있었습니다.
서경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9분)
○서경환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늘 애쓰시는 김영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 서경환 의원입니다.
먼저 살고 싶은 중구, 머물고 싶은 중구건설을 위하여 모든 열정을 쏟아 붓고 계시는 박성민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앞서 울산광역시중구의회는 의원들을 대신해 세월호 여객선 참사로 인하여 희생된 분들과 아픔을 겪고 계시는 유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아픔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님들과도 함께 하겠습니다.
또한 울산광역시중구의회는 지금까지 세월호에 실종자분들께서 생존해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내에 꼭 반드시 구조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생존자 여러분들과 구조작업에 나선 모든 분들은 조금만 더 힘내시고 무사생환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번 세월호 사건을 보면 응급상황 대피매뉴얼도 있고 세월호 운항 관리규정에는 비상상황마다 직위에 따른 임무가 명시되어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큰 사고로 확대된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화재 폭발, 독극물 유출 등 제로베이스상태에서 각 부서별 업무에 대한 매뉴얼과 실제 이행여부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5분 자유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차량블랙박스로 쓰레기불법투기 블랙박스감시단 운영을 해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쓰레기는 버리는 곳은 모두 지역에 감시카메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1994년 쓰레기종량제가 시행되면서 쓰레기봉투 값 부담 때문에 쓰레기비용을 조금이라도 아끼려는 일부 사람들로 인해 골목길 후미진 곳이면 어김없이 각종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으로 몰래 버리는 경우가 문제가 되는데 작년에는 한해 우리 구에서만 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37건에 1,658만원 정도가 부과되었다고 합니다.
찾기도 어려운 증거물을 찾아서 부과한 것이 이 정도라면 우리 몰래 버려지는 쓰레기까지 포함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구에서 불법투기지역에 그동안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해 보았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자 결국은 감시카메라까지 설치하게 되었는데 사생활침해 논란 속에서도 범죄예방효과가 큰 감시카메라가 쓰레기문제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한 뒤에 현장을 방문하여 녹화장면을 검색하다 보면 이른 새벽에 고장 난 가스레인지를 얼른 내려놓고 가는 아주머니, 차에 시동을 걸면서 차밖에 검정색봉투를 슬쩍 던지고 가는 사람, 정말 안타까운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도록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줘야 할 아버지의 무책임한 행동을 보면서 마치 우리 사회의 버려진 양심의 한 단면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는 지정된 장소에, 지정된 시간에 버려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불법투기 감시를 위해 매년 적지 않은 돈을 들여서 CC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1일 울산광역시 동구에서 블랙박스를 단 차량운전자가 쓰레기불법투기감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는 보도를 접하였을 겁니다.
이 제도는 우리 구에서도 도입하여 접목을 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중구에 주소를 가진 블랙박스를 장착한 택시나 자가운전자 등을 선정하여 도로나 주택가를 운행하다가 무단투기행위를 적발하면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첨부해 신고하게 하면 됩니다.
감시단의 활동을 통해 주민이 직접 쓰레기불법투기를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면 불법투기가 크게 줄어들고 사회적으로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차량탑재용CCTV가 설치된 무단투기 클린카 운영과 더불어 차량 블랙박스로 쓰레기불법투기감시단 운영으로 먼저 살고 싶은 중구, 머물고 싶은 중구, 청정중구가 될 수 있도록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대 의회 전 박태완 의장님과 전 고호근 의원님, 5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중구를 위해서 많이 고생해 주셨습니다.
조금 더 큰 봉사를 위해서 앞날에 많은 격려와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길 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시17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부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직무대리 권태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성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지난 4월10일 고호근 위원장의 중구의회 의원사퇴로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위원장 직무를 대리하여 의안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65회 임시회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55호 울산광역시중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현장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6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발생지역에 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57호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내 자연재해 위험요인이 제거되기 전 무분별한 건축형질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재해위험을 경감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고】
․울산광역시중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영길 권태호 부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 재난현장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 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중부등기소 폐쇄 철회 결의안(이효상 의원 외 8명 발의)
(11시22분)
○의장 김영길 의사일정 제4항 울산중부등기소 폐쇄 철회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효상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상 의원 존경하는 김영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이효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058호 울산중부등기소 폐쇄 철회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곧바로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울산중부등기소 폐쇄 철회 결의안.
법원행정처는 등기업무가 전산화되었고 인터넷을 통한 발급 및 열람이 일반화되었다는 명목 하에 행정의 효율성 제고라는 이유로 2005년부터 각 구군별로 설치된 등기소를 광역등기국으로 통폐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울산중구등기소도 울산지방법원의 신청사가 준공될 예정인 2014년10월 경 광역등기국으로 통폐합되어 폐쇄될 예정으로 있다.
울산중부등기소는 북구, 동구, 중구의 울산시민의 50%이상이 이용하고 있으며, 연간 18만여건의 등기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울산중부등기소가 폐쇄되면 그 피해와 불편은 고스란히 울산시민들의 몫으로 남게 되다.
아직까지도 전산 업무에 능숙하지 않은 노인과 장년층을 포함한 상당수의 인터넷 취약계층 수만명의 불편이 예상되고 교통, 시간 등의 사회적비용 발생은 본인 스스로 발생해야 한다는 결과는 자명하다.
더군다나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민원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공공서비스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존재하던 공공시설을 없애고 국민들로부터 더 멀어지겠다는 법원행정처의 발상이야말로 진정한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더욱이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으로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한 공공서비스영역이 확대되고 상황에서 오히려 존재하던 공공시설을 없애는 법원행정처의 발상은 시대를 역행하고 있으며, 정책이 크든 작든, 시행범위가 넓든 좁든, 시행대상이 많든 작든,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공청회나 설명회 등 제대로 된 의견수렴절차도 거치지 않는 법원행정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한 행정을 강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광역등기국 설치로 주변등기소를 통폐합한 타 지역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노인층과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들의 피해와 불편을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이 예견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킬 울산중부등기소의 폐쇄를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법원행정처는 폐쇄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 비민주적인 반시민적인 울산중부등기소의 폐쇄계획에 대하여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길이 없으며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올바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24만 구민의 뜻을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울산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법원행정처의 졸속행정, 탁상행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지방자치시대를 정면으로 역행하고 공공서비스를 후퇴시키는 울산지방법원 중부등기소 폐쇄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법원행정처는 등기업무 전산화라는 미명 하에 추진되고 있는 광역등기국 통폐합으로 인해 노인과 장년층 등에 인터넷 취약계층을 비롯한 울산시민들에게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게 될 법원등기소 광역화정책이 잘못된 정책임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사죄하라. 하나, 우리 중구의회는 시민들의 피해와 불편에 예상되는 중부등기소 폐쇄 철회에 대하여 적극 노력할 것임을 결의한다.
2014년 4월22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원일동.
○의장 김영길 이효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중부등기소 폐쇄 철회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효상 의원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본 결의문을 울산지방법원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우리 의회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9인) |
김영길김지근김순점서경환황세영 |
권태호신성봉이효상추영환 |
○출석공무원 | |
구청장 | 박성민 |
부구청장 | 김지천 |
총무국장 | 최해근 |
복지경제국장 | 손익희 |
건설도시국장 | 이권재 |
보건소장 | 이병희 |
기획예산실장 | 최일식 |
문화공보실장 | 홍성춘 |
총무과장 | 김규원 |
자치행정과장 | 성낙팔 |
평생교육과장 | 안명수 |
세무과장 | 김상철 |
민원지적과장 | 신석기 |
복지지원과장 | 원익희 |
사회복지과장 | 김미숙 |
경제일자리과장 | 노영호 |
환경위생과장 | 이춘희 |
환경미화과장 | 신훈기 |
안전건설과장 | 설광수 |
도시과장 | 최황림 |
교통행정과장 | 이명석 |
디자인건축과장 | 김성영 |
녹지공원과장 | 김강석 |
시설지원과장 | 김명섭 |
보건과장 | 신귀옥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김규협 |
전문위원 | 김석기 |
전문위원 | 박용순 |